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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1차 공기업특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09시 5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공기업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특위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공기업특위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박종흠 부산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한 21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내실 있는 사무조사를 위해 감독기관에서 참석하신 변성완 기획관리실장님과 이준승 시정혁신본부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그간 조사된 기관별 조직 및 인사, 예산 집행, 부적절한 계약, 업무중복에 따른 통합 등 주요쟁점사항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확인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합동 사무조사는 별도 보고 없이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업무관련 합동 사무조사 질의의 건 TOP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업무 관련 합동 사무조사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 질의 대상 기관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 동구 출신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부산시 산하 공사·공단 임직원 여러분!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동구 제2선거구 김종한 위원입니다.
먼저 아시아드컨트리클럽 사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본 위원이 업무보고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몇 차례 강조한 내용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시아드클럽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에 따르면 자본잠식이 심각한 상태가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선 존경하는 우리 김영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민의 대표이신 김종한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첫 답변에 나서는 영광을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감사원의 지적대로 현재 아시아드의 자본잠식액은 약 39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잠식이 심각할 경우 부산시의 출자·출연금을 해소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 자본잠식이 그동안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로는 사명이 아시아드컨트리클럽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지금 골프장 운영과 그다음에 태종대관광 전망대 등에 골프장 이외에 사업의 감가상각 및 운영손실에 기인해서 자본잠식이 심하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사장님께서 대책은 무엇이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태종대전망대 이관을 위해서 부산시 당국자님과 지금 현재 긴밀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2014년 발 현재 자본잠식액이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것처럼 39억 5,000만 원입니다. 이거를 한 번에 해소할 수는 없으나 금년도, 2015년도에 약 12억 원 정도의 이익을 실현하는 등 흑자경영을 통하여 저의 임기 동안에 39억 5,000만 원에 달하는 자본잠식을 해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사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앞으로 경영혁신을 통해 수익증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아시아드CC 코스관리 계약업체 선정, 선정의 평가지표 및 평가점수, 관련 규정 미준수 등으로 특정업체 봐주기 선정이라 본 위원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사장님께서 혹시 인정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과거 한 2년 반 전에 업체가 선정됐는데 현장의 코스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주 바쁘게 움직여서 과거에 코스관리업체를 선정할 때 기준이라든지 자세히 연구를 못했습니다. 그거는 이 부분은 사과를 드리고…
알겠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깊이 연구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이유를 네 가지 차원에서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코스관리 용역업체의 변동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없죠?
없습니다.
본 위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코스관리 용역업체는 2007년 1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약 8년 동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무려 176억이나 됩니다. 176억이란 돈을 들여서 함에도 지금 현재 코스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사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코스관리업체 참가자격 제안을 보시면 배점표에 보시면 30점을 주고 있습니다, 주관적 점수를. 그래서 소수점 당락이 결정되는 30점 때문에 업체선정에 객관적 문제가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혹시 사장님 인정하시는지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업체선정지표를 잘 아직까지 명확히 검토를 못해서…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코스관리업체 선정 입찰추진계획안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입찰공고 기간을 40일 이상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단 12일간만 공고를 하였습니다. 이래서 타 업체가 참가를 하고 싶어도 기간이 짧아서 참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규정을 위반하였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시정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가위원 구성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르면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에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협상 계약내용에 따라 수시로 달리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아시아드CC 구성위원은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6명으로 돼 있죠?
6명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도…
왜냐하면 위원회 구성은 가부동수일 경우를 고려하여 홀수로 구성하는 것이 맞는데 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사장님께서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코스용역업체 독점, 평가점수 30점, 공고기간, 평가위원 구성 등 네 가지 사유로 인해서 아시아드는 장기간 코스관리업체 선정에서 공정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앞으로 우리 사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질문은 오후 시간에 다시 질문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출신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하구 4선거구 조정화 시의원입니다.
부산도시공사 우리 곽동원 사장님 나와 주십시오.
도시공사 사장 곽동원입니다.
사장님, 부산도시공사에 가장 큰 현안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동부산관광단지사업, 최근 롯데아울렛몰이라든지 푸드타운 조성사업에서 유례없는 불법비리, 뇌물, 특혜사건으로 공기업인 우리 부산도시공사의 이미지 추락은 물론이고 부산시의 대외신인도마저도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장님, 동의하십니까?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우리 도시공사에서 불미스러운 이런 일이 일어난 데 대해서 일단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정신적 교육부터 철저하게 시켜 가지고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장님.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우리 주무 수장이신 사장님께서 사과하는 모습이 오늘 처음입니다. 늦게라도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사과하는 모습 본 위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사장님 아시다시피 이 동부산관광단지 부산시의 가장 큰 현안사업이었습니다. 물론 분양이 덜되어서 지지부진한 면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시가 또 공기업인 도시공사가 특혜, 뇌물 이런 사건으로 얼룩져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장님 혹시 올해 우리 롯데아울렛몰이 지난 연말에 개장을 하고 매출액이라든지 사업성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자세히 알고 있지 않습니다.
잘 모르십니까?
예.
최근 보도된 바에 의하면 우리 동부산관광단지 조성된 기장 롯데아울렛몰이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요. 전국에서 최고의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서울 김포공항보다 수도권보다도 더 호황의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사 잘 되고 부산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이 롯데아울렛몰에 최근에 있어서 사장님 알다시피 도시공사의 땅을 무상으로 임대를 하는 그래서 근 20억 가까운 돈을 부과하지 않고 또 부산시는 교통유발부담금, 혼잡지역의 사업주체가 물어야 되는 그런 비용마저도 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사장님.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할 부분이 있는데 그 당시에 작년 연말 정도 됐죠. 신세계에서 오픈한 그쪽 지역에서 그 당시에 교통대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 일시적으로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부산시하고 기장군하고 부산시 경찰청하고 교통대책을 세워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그러면 임시주차장을 만들자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임시주차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러면 민간사업자 즉 롯데에서 주차장 조성부지 약 40억이 들어갑니다. 자기비용으로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들어올 수 있는 한전인력 공사비가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저희들이 도시공사에서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사장님 조금 짧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를 자기들이 미청구 하는 조건으로 임시주차장 부지를 무상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인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사장님,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주체는 롯데라든지 신세계라든지 대형유통망을 가진 국내 굴지의 재벌회사입니다. 그 사업주체가 당초 12만㎡에서 20만㎡로 사업장을 확대하면서 늘어난 교통수요에 대한 대책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매출액이 발생을 하고 가장 전국에서 장사가 잘 되는 거기에서 주차장부지마저도 그들이 부담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일반 부산시민들에게 부산시나 교통공사가 단 10평이라도 무상으로 임대해 준 적 있습니까?
이때까지 도시공사에서는 임대 자체를 준공된 부지에 대해서만 이렇게 임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공사 중에 있는 거는 이때까지 임대를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 공사규칙에 의해 가지고 공사 중에 있는 거는 사장의 직권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여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해 줄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사장님의 결정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제가 롯데쇼핑회사에 사장이 보낸 공문 한 장입니다. 사장님께서는 이걸 결재를 하셨는데요. 최소한 분양규정을 보더라도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경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 거쳤습니까? 안 거치셨죠?
예, 안 거쳤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을 사장님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그거는 독단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고 우리 임원회의에서 이야기 돼 가지고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좀 더 이런 분양규정에 나와 있는 경영심의위원회라든지 좀 더 광범위한 목소리를 들어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면 그렇게 특혜시비에 휘말리고 전임 사장이 구속되고 또 도시공사 사장님 지휘하에 있는 전문위원이 구속되고 또 현직 간부 역시 불구속 상태에서 현재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런 총체적인 문제를 사장님께서는 좀 더 투명하고 명확한 윤리규정에 의한 경영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나와 계십니다.
예.
롯데나 신세계 같은 대형 굴지의 대기업에게 교통유발부담금 왜 부과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기장군 차원에서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러는데 그런 관련 규정들이 이번에 제대로 고쳐져 가지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기장군에서 부과를 하지 않더라도 현행법상 부산시장이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상, 그렇죠?
하여튼 그 관련 규정들은 저희들이 이번에 손질을 봤습니다. 봐 가지고 관련법도 개정이 된 부분이 있고요.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요. 왜 부산시나 도시공사 같은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돈 많고 잘 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정당한 세금 부과는 하지 않고 우리 갈수록 위축되는 서민경제에 대한 공감을 앞으로 확대라든지 그런 부분에 열성인지 본 위원은 참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교통유발부담금 부산시장님이 결정하고 부과하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시에 조속한 결정을 부탁을 드리고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 동부산관광단지를 포함한 최근 시와 도시공사 어떻게 이렇게 두 얼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안타깝고 개탄스러운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후에 좀 더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제 시간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구 출신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용호지역 시의원 오은택입니다.
저는 현재 대표가 부재중인 부산관광공사를 상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한 지 만 2년 반이 지난 부산관광공사는 그사이 너무나 많은 일이 일어났고 언론과 전문가 그리고 많은 시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관광공사의 예산집행 부실과 잘못된 인사문제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겠습니다.
먼저 잘못된 예산집행입니다. 본 위원이 들고 있는 이 두 지도는 같은 회사에서 날짜만 다르지 같은 회사에서 발행한 겁니다. 그러나 이 한 권은 149원, 이 한 권은 350원 무려 두 배 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 관광책자는 똑같은 회사에서 발행한 겁니다. 그러나 이 한 권은 906원, 이 한 권은 1,426원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관광공사는 기관특성상 국내·외 출장이 대단히 많은 곳입니다. 뒤에 도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든 공무원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공기업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9에 의거해서 여비를 지급합니다. 상임이사님, 임원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관광공사 상임이사 신용삼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공기업의 임원은 여비규정 별표 9에 따라서 1-라로 적용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관광공사에서는 1-다로 상향 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의 국내여비는 2만 5,000원으로 돼 있으나 공기업에 있는 부산관광공사의 상임이사 임원께서는 5만 원, 두 배로 책정돼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국외여비는 더 심각합니다. 출장지 등급이 네 단계로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 단계로 상향 조정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시정혁신본부장님과 상임이사님 두 분을 크로아티아를 들어서 예를 들어놨습니다. 이 두 분을 예를 들었을 때는 이준승 본부장님께서 유럽 크로아티아 10일을 갔을 때는 하루에 일비가 169불입니다. 그런데 상임이사께서는 크로아티아 똑같은 유럽을 갔을 때 1일당 일비가 455불, 하루에 286불이 차이 납니다. 유럽은 보통 열흘간 가니까 두 분이 같은 경우에 갔을 때 출장비가 무려 2,860불, 300만 원이나 차이 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관광공사에 부임한 지가 두 달 정도 되는데 그전에 일어났던 사항들이고 아마 여비규정도 사전에 그런 다른 공사·공단이랑 같이 비교를 해서 아마 만들어진 것 같은데…
꼭 체크하셔 가지고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나마 관광공사의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부산시티투어버스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총 12대가 운행 중입니다. 연간, 지난해 연간 3억 7,000만 원 유류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전액 현금 결제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12대 차고지는 민간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910만 원, 약 5,000만 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 공유지 있지 않습니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다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투명하지도 않고 대책 없는 예산집행 한 마디로 부실이죠. 이 부실의 가장 큰 문제는 인사입니다. 본 위원은 인사가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에는 관광공사의 경영안정화를 위해서 2013년도부터 많은 개선을 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얻은 답은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정말 잘못된 것은 이렇게 잘못돼 있는 인사라고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6월 8일 자 인사에 직원인트라넷에 또 파견을 냈습니다. 어느 누가 가겠습니까? 이렇게 부실이 있는데도 관광공사를 누가 지원하겠습니까? 그래서 관광공사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파견하는 거죠,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을. 어쩌면 애초부터 부산시는 관광공사의 경영개선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공무원 파견을 통해 자리확보라는 잿밥에 더 관심이 있지 않나라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본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신용삼 이사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관광공사는 잘못된 인사를 바로 잡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서 부산관광공사가 자립경영과 부산시 관광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즉시 개선하도록 하고 앞으로 우리 관광공사가 시민들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는 거와 같이 활성화 되어서 정상화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관광공사 상임이사님! 오은택 위원께서 지적한 여러 가지 내용들은 그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북구 출신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상민 위원입니다.
스포원 김효영 이사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원 이사장 김효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사장님 지금 스포원은 지난 공기업평가에서 여러 가지 경륜매출액 하락과 공공관리비용 증가로 인해서 공기업평가 라등급 받은 거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래서 스포원은 지난 경영부진을 개선할 목적으로 지금 기장군 연화리에 해양레포츠공원 소위 경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경정장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서울의 미사리에 있는 경정장이 이전한다는 전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미사리 경정장 이전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아직은 확정 안 됐습니다.
그렇죠?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죠?
예, 예.
그럼 이 사업의 구상을 몇 년도에 시작하셨습니까?
이 사업의 구상은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니 최근에, 지금 2013년도에 최초 부발연 용역에 의해서…
가장 최근…
다시 시작이 되었죠?
최근에는 2013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 부발연 용역을 할 때 기간과 금액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까?
금액은 한, 연구용역비 말입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기장군 연화리에 하는 경정사업이 소위 6,000억에서 8,000억 대의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사업타당성이겠죠? 이사장님.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얼마를 하셨다고요? 자체용역으로 하셨습니까?
예, 예.
부발연에 용역을 주지 않고요?
부발연에 용역을 주고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했다는 말씀입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그때 3,00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요게 지금 부발연 용역보고서입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부발연에서 정식용역을 받은 바 돼 있진 않고요. 부산지역 경정장 입지후보지 검토 및 사업성 분석해서 현안연구로 돼 있습니다. 보이시죠?
예.
그래서 금액은 확인해 보니까 한 60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6,000억에서 8,000억 정도의 사업을 하면서 이 600만 원 내지 1,000만 원 정도의 용역비를 투여를 해서 과연 사업성 분석이 되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는 그 정도의 용역가지고 큰 사업의 시작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으로 들립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할까 말까 고민할 때 했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그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6,000억에서 8,000억 대 사업을 하면서 불과 몇 개월에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했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스포원에서 민간 부분에 다시 용역을 줘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일부 중간결과가 나왔죠? 거기 보면 부발연에는 처음에 사업 BC가 2.13이 나왔다가 지금은 1.27로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가 최초에는 민간투자와 공공투자 합쳐서 8,015억에서 2015년도는 6,678억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2013년도에 시작한 부발연의 어떤 사업성과와 혹은 BC분석 혹은 지금 총사업 금액 그리고 현재 지금 2015년도에 나온 것이 불과 2년도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BC분석에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 총사업비 자체가 대단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대단히 정확도가 없이 부실하게 진행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의혹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부발연하고 할 때 사업규모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BC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이후에 또 규모가 축소되는 그런 또 사정변경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오후에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8,000억 대 사업을 하시면서 스포원은 그동안 스포원에서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다가 얼마 전에 지금 해양수산국으로 사업을 이관하셨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기업특위를 하면서 이 부분을 확인을 했을 때 해양수산국에서는 해당 지금 전담인원도 없고 부서도 없이 이 부분의 이관을 공문 한 장 받고 했다고 어떤 담당자께서 대단히 당혹스러운 표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공기업특위 갔을 때 그런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관문제는 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오후에 다시 질의 드리긴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대규모 사업을 시행하시면서 사업성 분석과 그다음에 주무부서인 해양수산국, 기타 어떤 감독기관에 서로 충분한 협의를 통하고 시민들의 사전 합의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추가질문은 오후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구 출신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동구 제1선거구 기획행정위원회 김진홍 위원입니다.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부산시설공단의 시설관리 위주에서 효율적 운영으로의 기능전환을 촉구하고 시설 간의 유사중복의 통합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시설공단은 부산지역의 공원이라든가 상가, 주차장, 도로, 교량 등 다양한 시설들을 부산시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시설공단의 예산 규모를 한번 보면 2014년 기준으로 부산시 위탁예산이 1,158억 원으로 5년간에 약 한 340억 원, 41%나 증가되었고 부채비율이 989%에 이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렇게 매년 막대한 예산지원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나 시설공단의 문제점 중에서 전문성이라든가 중복기능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그 대안으로서 민간수준의 적극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그 관리비라든가 운영예산을 절감해야 된다는 이런 자구노력에 대한 지적을 잘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공단의 명칭을 한번 보면 최초에 주차관리공단에서 부산시설관리공단으로 거기에서 또 관리가 빠진 부산시설공단으로 이렇게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과거에 시설 위주에서 관리운영 위주로 기능이 전환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부산시가 공공시설물을 시설공단에 위탁할 때는 상호간에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탁당사자는 부산시설공단 단독이기 때문에 위·수탁계약이 만료가 되어도 계속적으로 그대로 계약이 재계약이 되는 그런 상태죠?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공단은 경영평가하고 이사장 평가를 매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사장님.
예.
이거 재계약이 시설공단 외에는 다른 단체, 다른 업체가 없이 계속 그대로 되느냐 거기에 대한 질의입니다. 맞죠?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설공단은 위·수탁계약에 대한 경쟁자가 없다는 뜻이고 위탁관리비용 부담은 부산시가 100% 다 전액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시설공단은 효율적 경영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사고에 빠질 우려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방만한 경영 태도로 이어질 수 있는 소지가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공단이 그냥 뭐 이렇게 집행하는 게 아니고 우리 부산시와 또 감사원, 행자부 이런 감사를 수시로 받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5년마다 계약할 시에는 부산시로부터 심의를, 심도있는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더 최선을 다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 가지고 뉴욕의 재정지원이 전무한 센트럴파크공원이라든가 일본의 공설민영공원 등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관리주체를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시설공단이 관리시설의 갱신년도가 끝이 나면 시의회 차원에서 철저히 분석을 해 가지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부산시 공기업특위를 통해서 본 위원이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설공단은 그동안 시설관리에 주력했다면 이제부터는 운영측면에 대해서 시설면의 특화된 기능과 고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전문성 강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현 근무 직원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을 철저히 하고 신규모집 할 때도 전문가를…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사·중복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시민회관은 시설공단이 관리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부산시가 또 문화회관을, 문화회관을 관리를 하고 있고 이런 유사기능의, 유사기능의 중복으로 인해서 인력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게 서로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이런 측면이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통합의, 통합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사장님 느끼십니까?
아마 시에서 이번에 조직개편 때 아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준승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방금 말씀드린 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기능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통합의 여부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덧붙여서 자갈치시장도, 자갈치시장도 보면 공동어시장이라든가 어패류조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복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실 때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관계상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진구출신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은 우리 부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조사·연구기관 맞습니까?
예.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원장님이 일일이 운영하는 차량일지를 제가 봤는데 이게 이틀 만에 전부 다 가져온 거, 다 작성해 가지고 왔는데 이거 이래가 되겠습니까, 이거? 1년을 하루하루 해야 되는데 우리 조사위원회를 갖다가 뭐 이상하게 봐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이거 이틀만에 전부 다 이래 작업을 해가 가져 왔습니다. 이거 이래가 되겠습니까? 우리 부산시 발전연구기관에, 기관으로서.
그 운행, 예.
안 되죠, 그죠?
운행카드가 있는데 그 운행카드를 차량일지로 이기하는 게 아마 그렇게 된 거 같은데…
그래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고 나서 지금 개선…
그리고 여기에 우리 과장님…
개선을 했습니다.
결재한 우리 전결 과장님 이 분명하게, 분명하게 책임 지우도록 그래 하십시오. 과장님 전결 도장을 다 찍어가지고 한 이틀정도 했더라고요. 가올 때 퍼뜩퍼뜩 해 가지고. 이래하면 정확한, 이거 안에도 엉망입니다. 전부 다. 오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
우리 이거 부산시에서 연에 한 70억, 얼마나 받았습니까? 한 70억 받죠, 연구비만?
예.
순수한 연구비만 얼맙니까? 제가 알기로는 16억, 한 17억 정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조표를 가지고 왔는데 2011년부터 해가 2013년도 쭉 보면 13년도는 아직 결산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아직 그거 한데 나머지는 우리 순수한 연구비를 가져와 가지고 지금 집행률은 한 58%, 59%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연구비를 가져와 가지고 연구 안 하고 나머지 돈 이거 다 어디 썼습니까?
예. 그 저…
이 불용액 된 연구비를 어디 썼습니까? 간단간단하게 이야기 하이소. 추가로 나중에 질의할 테니까.
그 연구과제 사업비는 이월…
제가 그거는 나오기 전에 다 봤습니다. 이월된 거 없습니다, 이거.
연구과제가 이월되기도 하고…
자, 원장님 이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월된 거는, 이거는 이월된 거 맞습니다. 2014년도는 나머지는 이월된 게 없습니다. 원장님이 그래 말씀하실까 싶어서 미리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나왔으니까 오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예.
간략하게 보면 지금 한 60%, 59%, 58% 이 정도 지금 집행 밖에 안 됐습니다. 이 나머지 돈 다 한 6, 7억씩 1년에 한 7억씩 남는 거는 다 어디다 갖다 씁니까?
그건 이제 이월금으로 해서 출연금 하고 예산을 산정할 때 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내 구체적으로 오후에 밝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엄청나게 물의를 일으켜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서 파면조치를 했는데 그것도 두 단계 깎아가지고 정직 3개월 해 가지고 이렇게 준 거는 이거 왜 이렇습니까, 이거?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지금 그 문제는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전임 원장의 판단이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더, 관장님 더 황당한 게 또 있습니다. 성과급 더 줬습니다 보면 성과급도. 성과급을 말입니다, 이거 보면 이 파면된 사람이 2012년도에 300만 원 받았는데 13년도에 파면 돼 가지고 있는 분이 또 100만 원을 더 올려가 400만 원을 주고 360만 원 받는 사람이 300만 원 더 올려가 650만 원을 이렇게 이거 이라면 누가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이거?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예,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성과급은 1년…
아니, 원장님 그래서 볼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성과급은 1년 동안에 경영, 저희 업무성과를 평가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는데 파면된 분이 어떻게 무슨 평가를 받는단 말입니까? 파면을 하라고 부산시 감사에 계속 지적을 해가 파면해라 해 가지고 안에 내부적으로 엄청난 물의를 일으킨 분이 이거 다섯 분인데 또 한 분은 더 또 우습습니다. 이 분은 그 앞에도 똑같은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그냥 불문으로 부쳤어요, 보면. 이런 자꾸 이러면 감히 어떻게 이 규율이 서겠습니까, 이러면?
예, 그거는 뭐 전임원장님께서 아마 그 판단을 하셔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을 할 때도 좀 이렇게 엄격한 관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오후에 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새로운 원장님 오셨기 때문에 새롭게 좀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을 거듭나는 발전연구원을 좀 부탁 좀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러면, 연구기관에서 이러면 특히 부산시민들한테 신뢰를 못 받습니다. 모든 21개 공사·공단 우리 출자·출연이 있지만.
또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집행률도 보면 지금 이렇습니다. 보면 28점, 4.1%도 있습니다. 집행률이 보면. 이게 뭐 이렇습니까? 28%, 36%, 45%, 46%. 방대한 예산을 돌라 그래 가지고 갖다놔 놓고 집행률은 실제로 이렇게 하는, 우리 기초자료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이제 연구과제 사업비가 이제 그렇고…
그러니까 기초에 자료가 처음에 기초로 할 때 이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구…
계획을 잘못 세워놨다는 이야기입니다.
연구자는 일반적으로 연구 설계를 하면서 이제 의욕적으로 이제 연구 설계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아마 그 집행률이 낮아지는 그런 게 어떤 결과가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 원장님 그거는 오후에 제가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그 과제관리를 철저히 해서 집행률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집행률도 지금 이런 집행률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집행률 자체가 저조한 게 뭐 4.1% 이런 게 뭡니까? 아무리 의욕이 뭐 그렇지만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거는 제가 오후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구 출신 진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진남일 위원입니다.
우리 신용삼 상임이사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광공사 상임이사 신용삼입니다.
저는 부산관광공사 조직체계정비와 자립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지금 현재 우리 부산관광공사 사장이 지금 임명이 안 돼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령탑의 지금 공백이 장기화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언제쯤 취임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부 다 시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시정진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정진단이 끝나면 아마 결론이 나오지 않겠나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시기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 시기는 언제 정도 잡아보면 되겠습니까?
그 시기는 저희들 정확하게 뭐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마는 한 8, 9월 정도 되면 안 되겠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상임이사님, 이사로 임명한 그 배경과 우리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임이사님?
아마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 공모를 응모를 했기 때문에…
예. 응모는 몇 분 하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세 사람…
한 세 사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 그럼 어디에 근무하셨습니까?
과거에는 시청에 상수도본부장하고 문화체육관광국장 했습니다.
체육관광국장은 한 달 정도 하셨죠?
문화체육국장을 6개월 했습니다.
예?
6개월 했습니다.
6개월 했습니까?
예.
본 위원이 확인한 걸로는 한 달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지금 현재 공사의 지금 존폐가 거론된 와중에 그래도 최고의 전문가가 와서 우리 부산관광공사를 갖다가 살려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전문가도 아니신데. 앞으로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가실 겁니까?
물론 전문가, 전문가의 그 개념은 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상임이사로서는 뭐 제가 크게 부족하지 않고, 않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갖다가 30년 넘게 했기 때문에 조직관리 하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관리하는 능력은 충분하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뭐 아시다시피 지금 전국적으로 메르스가 지금 퍼져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많은데 부산에도 지금 현재 관광객들이 지금 감소 추세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제도 부산항만공사에서 크루즈박람회를 취소를 급격하게 했고 또 부산에 입항하는 크루즈도 부두까지는 와서 사람들은 내리지 않는 그런 사태도 발생하고 있고…
예,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예. KTX를 타고 오는, 부산으로 오는 손님도 하루에 2,900명 정도 감소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광업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공사의 전략방향과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공사는 크게 말씀드리면 우리 관광공사가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완성하는 거고 그다음에 더 큰 거는 관광마케팅을 열심히 해서 우리 부산시내에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영혁신도 포함이 되겠죠?
예, 맞습니다.
경영내실화도 포함될 거고 관광인프라도 구축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로 관광상품도 개발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관광공사가 정말 우리 부산의 시민들이 존경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태어나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부산관광공사가 자본설립 후에 지금 연속으로 30%대 자본잠식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대책이 있으신 지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매년 자본잠식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시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고 있는 중인데 그 부분을 좀 해소시키고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에 있습니다.
뭐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에도…
자구노력을 해서…
자구노력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자구노력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자본금이 기본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지금 안 돼 있고 또 수권자본금이 없기 때문에 그 자본금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자본금은 지금 148억 아닙니까?
예, 148억.
이거만 하면 충분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런데 투자를 할라카면…
작년에, 작년에 또 자본증자를 통해 가지고 지금 148억 이네요 80억에서.
예, 투자를 할라하면 그 범위의 10%밖에 지금 할 수 없는 입장이 돼 가지고 10억 가지고는 뭐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여력이 안 됩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2014년도 부산시 대행수탁사업을 보면 46억 5,800만 원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예산도 보면 약 불용액 남은 게 지금 예산잔액이 한 20억, 20% 정도 남았어요.
예.
그런데 이거 시에서 이 대행수탁사업을 46억을 주더라도 제대로 지금 예산을 못 쓰고 있는 경우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위탁사업을 받을 때 최소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절감노력에 의해서 그만큼 남은 거고…
아니, 예산절감을 하는데 20%씩 남습니까? 이 5%도 아니고? 예산편성 과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산편성 보통 입찰로 하면 한 20%에서 13% 정도 남는데 그거보다도 더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감을 최대한 목표를 두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 남은 걸로…
알겠습니다. 남은 거는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구출신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 산하 공기업, 출연·출자기관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출신 이희철 위원입니다.
부산교통공사의 박종흠 사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은 작년 10월 달에 취임을 하셨고 해외철도사업 수주 등 경영개선과 안전운행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감사를 드리고 또한 교통공사는 직원 수가 교통공사의 각 공단, 출연·출자기관에서 제일 많습니다. 3,722명이라는 거대한 조직을 이끌고 있는 공기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억대연봉이 수두룩한 데도 불구하고 사장님께서는 9,000 연봉으로 잘 하고 계십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직원의 성과급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행정자치부에 보면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공기업 근무하는 직원은 성과급 지급 시에 기관장은 성과급 지급 총액 한도 내에서 근무실적평가 등을 고려하여 개인 또는 부서단위로 4등급으로 분류하여 차등을 지급하며 최고, 최저등급 간에는 50% 이상으로 하고 등급별 인원비율도 최고는 20%, 최저는 10% 이상으로 강제배분 하도록 하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공사는 전 직원에게 위 지침에 따라서 성과급을 배분합니다. 하고 노조에 가입한 3급 이하 직원은 배분을 동의한 노조직원에게는 노조공통계좌에 입금한 후에 전 직원이 직급별로 균등배분하고 있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마 명시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음성적으로 아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의구심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행자부 지침에 위배되며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공통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성과주의 경영방식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것이 사실로 그대로 드러난다면 저희 공사가 추구하는 소위 성과중심 조직에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성과 및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함이 합리적이고 기업원리에 합치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렇게 해야만 무사안일에 젖어있는 직원에 또한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채찍과 홍당무가 되어야 할 성과급이 그렇게 균등분배를 한다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시정할 용의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 공사에서는 각 직원에 대한 실적 평가에 따라가지고서 개별계좌로 방금 말씀하신 5단계로 차등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차원에서는 분명하게 성과급을 균등배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적에 따라서 차등분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연구 검토하셔서 정말 이 성과급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일한 여성위원이신 우리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위원은 변성완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정명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부산시 산하 21개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기준선 없이 집행되는 차량, 업무추진비, 연봉, 여비 등의 운영비 집행실태의 문제점에 관하여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부산시 산하 21개의 공기업이 차량이나 업무추진비, 연봉, 여비 등에 대해서 집행되는 기준선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명확한 기준선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공기업과 관련되는 연봉부분은 행자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주기는 합니다마는 출자·출연기관 같은 데는 준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없고 뭐 관용차량 부분도 저희들 공공용, 그러니까 시청 정식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다 공무원 조직에는 있습니다마는…
기준선이 있죠? 예.
그런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기준선이 다 되어있는 거죠?
어디, 말씀하시면…
우리 부산시에.
예, 나름대로는 산정할 때부터 연봉이나 그런 거 할 때 마련이 되어있는…
본 위원이 서면질의나 조사활동을 통해서 파악한 바로는 우리 21개의 공기업에 대해서는 이런 객관적인 기준선이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먼저 준비된 PT를 통해서 각 기관장들의 차량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보며)
표에서 보다시피 우리 부산관광공사가 현재 배기량 3,342cc의 가장 높은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우리 부산관광공사 같은 경우에 13년도, 14년도 손익계산서를 보면 13년도에 영업손실액이 31억, 14년도에 영업손실액이 21억입니다. 우리 시민의 눈높이로 볼 때에 이렇게 영업손실이 몇 십 억씩 발생하고 있는 이런 관광공사에서 가장 높은 차량을 타고 다닌다는 것은 사실 이해하기 힘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나름대로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청에서 정하는 공용차량 관리기준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러니까 해당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판단을 합니다마는 관광공사는 주로 이제 관광목적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오는 손님 그런 걸 유념해서 조금 고급차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기준선 마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슬라이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복지개발원, 부산발전연구원, 여성가족개발원 같은 경우에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비슷한 업무를 보는 세 기관입니다. 이 세 기관에서 보면 복지개발원 같은 경우에 현원이 21명, 예산이 26억으로 가장 작은 예산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차량배기량이 가장 높은 배기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개발원 같은 경우에 시에서도 가장 가깝고 월 임대료가 715만 원을 내고 있고 자가 건물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원이나 예산,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은 차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뭐 사실은 제가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약간의 이런 중앙정부 차원에서 과거에도 이제 관용차량 같은 경우에 지자체가 되고난 이후에 굉장히 규제를 많이 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런데 그걸 좀 풀었다가 또 그게 문제화 되고 하니까 다시 묶고 하는 일련의 과정인데 어느 정도 자율적인 측면도 좀 고려를 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지나친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소한의 차량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다음으로는 각 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사·공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환경공단과 부산교통공사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공단 같은 경우에 현원이 452명, 예산액이 868억, 업무추진비가 5,500만 원입니다. 우리 부산교통공사의 경우에 현원이 10배 가까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3,724명, 예산액이 8,351억, 업무추진비가 4,000만 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 환경공단은 시설관리를 하는 곳으로 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면이 있지 않나 보이고 그로 볼 때 교통공사 같은 경우에 현원이 10배, 예산액도 10배 또 대시민사회서비스를 해야 하는 하는 그런 기관의 업무성격에 볼 때는 업무추진비가 오히려 낮은 걸로 보입니다. 이런 걸로 볼 때에 기준선이 이런 것들이 각 기관의 업무성격이 반영된, 또 예산이 반영된, 현원이 반영된 그런 기준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공사·공단 같은 경우에는 행자부에서 마련한 공기업예산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따르면 뭐 법인의 해당연도 수입금액의 일종의 적용률을 적용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런 공식에 따라서 이런 산정한 부분인 것 같고요. 이게 여기에 표에는 없지만 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좀 안 맞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출연기관은 다음에 준비돼 있습니다. 출연기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연기관 중에 여성가족개발원, 부산테크노파크, 부산복지개발원, 부산발전연구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곳이 비슷한 업무성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발전연구원 같은 경우에 정규직은 현재 40, 46명입니다. 즉 115명은 아닙니다. 부산발전연구원 같은 경우에 업무추진비가 5,400만 원입니다. 비슷한 연구업무 성격을 보고 있는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이나 복지개발원 같은 경우에 업무추진비가 1,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거의 4,200만 원을 더 많이 쓰고 있고 테크노파크하고 비교해 볼 때도 현원이 더 많은 테크노파크, 158명의 현원인 테크노파크가 업무추진비가 2,400만 원입니다. 부산발전연구원에 비해서 3,000만 원이나 더 적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기준선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여집…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오후에도 본 위원이 연봉과 여비에 관해서도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기준선이 없는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기준선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방금 정명희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문제점이 산정기준의 증감에 대해서 좀 자료를 확보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은 사하구 출신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하 제2선거구 출신 신현무 위원입니다.
이준승 시정혁신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시정혁신본부장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부산의 대표적 공기업인 부산도시공사, 부산교통공사, 그리고 시설공단 이 3개의 공기업이 각각 가지고 있는 건설과 토목분야 업무는 업무중복으로 부산시 건설본부로 통합돼야 한다. 이게 본 위원의 주된 질의입니다.
예.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기 전에 부산의 공기업 전반에 대한 간단한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은 공사·공단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이 21개인데요. 이 공기업 숫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부산시 전체 예산이 9조 2,000억인데 3분의 1이 넘는 3조 2,000억 원이 이들 공기업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공기업이 상당수가 기능이 비슷하고 중복이 돼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 차례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큰 예산 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처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공사, 교통공사, 시설공단 이 대표적인 공기업 세 곳에 건설, 토목 부문 업무가 중복돼 있고 다시 말하면 이로 말미암아 방만하고 잘못된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됨으로 해서 빚어지는 예산 낭비 사례를 제가 좀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부산도시공사의 경우 지난 2012년 이후 지금까지 하고 있거나 또는 공사가 완료된 83건 가운데 68건이 설계 변경을 했거나 공사기간을 연장해서 총 1,616억 3,000만 원의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역시 잦은 설계 변경과 고효율 저비용 공법을 채택하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공사비가 늘어났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몇 가지만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미음산단 1공구, 설계변경 여섯 번에 13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2공구는 네 차례 변경에 122억 원 그리고 동부산관광단지 세 번에 243억 원이 늘어나는 등 늘어나는 단위사업당 공사비의 규모도 막대합니다. 본부장님, 이런 사실 파악하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다음 교통공사는 2012년 이후 22건의 6,661억 원의 규모의 사업 중에서 설계 변경과 1년 이상 공사기간 연장으로 459억 원 사업비가 증가 됐고요. 또 시설공단은 같은 기간 총 17건의 사업 중에 15건이 설계 변경 또는 공기 연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리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교통공사의 경우 전기, 신호, 통신설비 분야에 대해서는 전부 자체감리를 실시했고요. 시설공단 역시 책임감리로 추진된 사업은 고작 2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공정성 또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 공기업의 건설, 토목 부문 인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통공사의 경우는 412명, 도시공사의 경우는 총 225명 중에 80명, 시설공단은 총 377명 중에 기술직이 197명인데 이 중에서 토목, 건축 분야만 이렇게 쭉 뽑아보니까 한 32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시공사가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이 대체로 마무리가 되고 또 교통공사 도시철도사업 역시 안정화 돼 관리단계로 접어들면 그때는 더 심각한 과잉 인력으로 인한 방만 경영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봅니다.
이준승 본부장님!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지적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시공사, 부산교통공사 그리고 부산시설공단 이 3개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건설, 토목 분야 업무를 부산시 건설본부로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들 상당히 잘 지적을 해 주셨고요.
실제적으로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 변경에, 뭐 그건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 변경이나 예상치 않은 공기 연장 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에스컬레이션이나 이런 게 돈이 더 들어가는 것들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사전에 운영을 하고 사후에 또 평가도 하고 또 시 차원에서 감사도 나가고 하는데 여러 가지 불가피한 점이 조금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고쳐나가도록 저희가 한번 관리·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예, 그거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인력 부분은 건설본부로 다 합치는 것도 하나가 있겠지만 기존의 인력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하고 산하기관 간에 인력을 서로 좀 나눌 수 있는, 교류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라는 답변을 받고 오후에 다시 추가 질의를 통해서 다시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 출신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북구 제3선거구 금곡 화명2동 출신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부산교통공사의 경영 개선을 위한 수익사업의 한 부분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박종흠 부산교통공사 사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여러, 부산교통공사에서 행하고 있는 여러 수익사업장 중에서 고가도시철도의 역사 중 특히 강서구청역 그리고 체육공원 사이에 있는 하부 교각 밑에 조성돼 있는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창출하기 위한 그 밑에 화훼단지가 조성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원장님, 사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그 활용가치가 매우 낮은 부지이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리고 현재 구성되어 있는 화훼단지로는 매우 부적절한 그런 위치로 보입니다.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계신지요?
사실 고가도로 하부구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을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수익 개선을 위해가지고서 그것을 화훼단지로 조성을 해서 나름대로 어떤 활용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시작은 아주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러면 그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내용이 시작된 거는 2007년 7월에 첫 번째 계약자와 계약이 체결됐고 그리고 소송을, 아! 그 계약은, 계약이 계속 추진되지 못한 이유가 임대료 체납에 따른 계약 결과로 계약이 만료되고 그 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우리 교통공사하고 첫 번째 계약자하고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그 소송이, 소송을 통해 가지고 조정결정이 2010년 7월 30일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곧바로 2010년 8월 13일에 두 번째 재계약이 체결됩니다. 불과 2년 뒤 2012년 7월 18일에 계약 해제가 됩니다. 사장님, 잘 알고 계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조금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 다시 법정 다툼이 이루어지고 채권압류 등 추심명령에 따른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수익사업은 다분히 시작부터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도 이 수익사업이 계속 진행이 좋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최초에는 나름대로 저희 공사의 수익사업이 없고 또 화훼단지를 운영하는 운영자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그러한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화훼에 대한 수요가 좀 감축한다든지는 경기불황에 따른 영향으로 인해서 그 화훼단지 입주자들이 임대료가 좀 과하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사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변경이 되고 변화가 있었던 것도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겉으로 결과나 그런 시작부터 결과를 볼 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거 같습니다. 강서 화훼단지 임대는 좋은 의도에서 시작된 것도 본 위원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화훼단지로서의 기능을 하기 어려운 곳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접근성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주민들이라든지 생활 편의성 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낮은 가치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결과로 봤을 때 결국 우리 교통공사에서는 난개발을 조장한 꼴이 되지 않는가, 이런 걱정이 먼저 앞서서 이 질의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사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공감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1차부터 마지막까지 2차까지 결국 소송과, 소송을 통해서 지금 일이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까지 교통공사에서 이 임대료로 걷어 들여야 될 수익이 사장님 얼마라고 생각,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체납금이 약 3억 6,4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차후에 제가 한 번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계약이 해지된 지 벌써 4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명도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화훼식물 명도 절차 및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걸, 명도를 집행을 했을 때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집단민원을 줄이고 해결방안으로 제기되는 우리 화훼농가에 내고 있는 그런 임대료가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도 사장님 인정을 하시죠?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혹시 사장님께서는 강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당초에 책정된 임대료를 그동안에 어떤 시대 여건 변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속 변화시키지는 못한 측면은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화훼농가의 불황 등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시세 평가를 다시 해서 임대료를 적절하게 산정하는 방법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아니한다면요, 사장님, 강서 화훼단지 체납 임대료 및 무단 회수방법은 무한정 기다림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해결방법을 찾지 않는다면. 현재 지금까지, 오늘 이 시점까지 사실은 해결방법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서 사장님께서 좀 더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이 강서 화훼단지 체납 임대료 및 무단점용료는 2011년 4월부터인데요. 내년부터는 아마 우리가 교통공사에서 결손처분 처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걱정을 하고 계신지요?
뭐 그것은 일단 5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한번 좀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가능하면 금년 내로 화훼단지 농가와 어떤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이 문제를 꼭 숨기고 싶어서 그러시지는 않으셨겠지만 우리 시의회와 공특위에 단 한 번도 이런 자료를 통해서라도 내용이 보고된 적도 없고 이런 부분에서는 본 위원도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책임을 좀 통감하시라고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고가도시철도 하부 화훼단지의 경우는 2007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예상 수익이 꼭 6억 4,500만 원이 넘어야 됩니다. 체납금액이 3억 6,400만 원으로 7년간 수익이 3억 원 정도 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송비용이 2억 2,000만 원, 인력 낭비 등을 감안한다면 사업 시행의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라리 유희부지를 관광개선사업을 하였다면 시설물 관리도 편리하고 시민들에게 환영받는 시설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장님께서 좀 더 심각하게 구체적으로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꼭 신경을 한 번 더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운대구 출신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시아드CC 구영소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해운대 제2선거구 최준식 시의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계약 관리업무 사항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시아드CC는 최근 3년간 자료를 분석해보면 코스 내 수목이식공사 등 약 66건, 10억 원 상당의 크고 작은 각종 공사계약이나 물품구매를 하면서 자체 계약규정과 지방계약법을 어기고 무면허 특정업자에게 공사를 몰아주기 위하여 공사비를 분할하고 또 수의계약을 한 사실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무리한 수의계약을 추진하다 보니 부작용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이하로 분할을 해서 공사도급표준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또 도면이나 설계내역도 작성하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공사원가 검증도 불가합니다. 또 하자보수증서도 받지 않고 나무가, 수목이 고사하면 하자보수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로 이어지겠죠?
예.
예. 사장님, 인정하십니까?
예. 다들 하자보증증서를 징구를 했는데 나중에 정산하다 보니 1건은 각서로 뒤에 징구하는…
그 부분 별도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코스관리 용역업체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종한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사항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년간 특정업체가 장기 독점계약으로 코스관리를 하고 있죠?
예.
예. 사장님 인정을 하셨습니다.
또 최근 4년간 13억 2,500만 원 이런 금액을 대비 견적이 생략이 되고 또 수의계약 발주를 하고 신규사업을 하면서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각 건마다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지만 연초에 예산을 하면서, 사업계획을 하면서 일괄승인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주주총회의 이사회의록에는 방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 자료를 오후 회의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부분도 특혜 발주라고 지적을 합니다. 사장님 동의하십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건 과거 거라서 저가 현장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다 보니까 못했는데 서면으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질문을 드리면 이 업체에게는 2013년 상반기에 암거공사를 하면서 약 9,410만 원을 수의계약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보증서를 받지 않고 방금 사장님 말씀하신 이 각서로 대체합니다, 이렇게. 종이 1장을 받는 이런 각서로 보증서를 대체합니다. 이건 특혜 제공이라고 봐야 되겠죠? 사장님, 인정하십니까, 이 부분을?
예. 그런 부분을 앞으로 철저하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직원 근무기강 해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시아드CC 규정집에는 “상임이사는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서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여기 의견진술서에는 상임이사는 근무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유로 각종 문서에, 약 16건 정도 해당됩니다. 각종 문서에 서면 결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대표이사가 결재를 하지마라고 한 내용도 물론 이 내용에는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어떤 내부 근무기강이 극도로 해이해져 있다라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러하게 된 거는 아마 대표이사의 독선과 방만경영도 한 표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조직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적인 회사 절차로 보면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 이런 문제가 근원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직원을 철저하게 지도·감독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예. 조금 전 본 위원의 질의와 또 답변에서 밝혔듯이 어떤 부적절한 공사와 계약물품 구매 또 이로 인한 예산 낭비가 되고 또 코스관리업체의 장기 독점 계약과 수의계약, 특혜발주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시아드CC가 적자경영을 초래하고 또 자본잠식까지 이어지는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사장님! 이러한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사장님께서 앞으로 그 개선대책을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기업경영 전문가로서 앞으로 불요불급한 공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매출 극대화에 노력함으로써 흑자경영을 실현해서 최단 시일 내에 자본잠식이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적절한 공사계약과 코스관리업체의 수의계약 특혜 제공을 한 관계임직원들에 대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강력한 법적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그 건들은 수사 중에 있으므로 수사 중, 수사 결과에 따라서 회사에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 생각은 수사 결과 이전이라도 사규를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선 조치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오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오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해운대구 출신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운대구 출신 강무길 위원입니다.
곽동원 사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장님, 취임을 몇 년도에 했습니까?
작년 10월 달에 했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했습니까?
예.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 기본계획이 2000년도에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 9월 달에 CJ와 도시공사가 테마파크 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예.
다음에 2012년도에 주주변경협약을 통해 가지고 CJ 주식회사에서 CJ건설로 협약을 해줬죠? 맞습니까?
예.
그다음에 2014년 6월 달에 협약 해지를 했습니다. 사장님, 여기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을 하고 그다음 달에, 2014년 7월 달에 테마파크부지를 신규공모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6개월 후에 2014년 11월 달에 두 곳이 입찰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우선협상대상자로 GS·롯데 컨소시엄이 선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2015년 1월 달에 의회 업무보고 시 사장님께서 2015년 4월 달에 테마파크를 협약체결 완료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월 달인데 협약이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2개월 넘도록 아직 지연되고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만 그게 도입시설 및 재원조달 계획 등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조금 바뀌어 가지고 좀 더 우리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재정문제를 갖다가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조달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고 또 저희 회사하고 장기간의 계약을 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쟁점사항이 있습니다, 쟁점사항이.
사장님, 죄송하지만 지금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본 위원이 파악한 거를 질문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크게 지금 협약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부분은 세 가지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대지 부분에 대해서 담보권 설정 문제가 지금 문제돼 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컨소시엄에서 담보권을 설정해 달라고 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협상 중인 이야기가 돼 가지고 구체적인 이야기는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저희 공사나 부산시한테 부담이 안 되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투자의견서를 보면 담보권 설정은 해 주는 거로 이렇게 해 가지고 제출이 돼 있습니다. 그걸 검토를, 무리수입니까?
담보권은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는 없게 돼 있죠?
예.
다음에 용지 지가 상승 부분인데 50년 동안 10년 무상 다음에 40년 동안 1%, 1,000억 기준으로 했을 때 연 10억 그렇게 돼 있는데 지가상승 부분에 대해서 매년 재계약을 하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컨소시엄 쪽에서는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지가상승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이렇게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이게 올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기, 몇 년 만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협상 중이지만 사업제안서에 보면, 45페이지 보면 제안서에도 부산시 10년 기준 해 가지고 1년에 1.3% 예상하고 사업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가지고 물러서지 마시고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형지보전이 최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제안서에 투시도 사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진입 초입 부분에가 원형지보전이 한 1만 5,000평 정도 있습니다. 알고 있죠?
예.
이 부분을 제안설명서에서는 GS·롯데 컨소시엄에서 원형지보전을 이전하겠다는 계획 아래 이거를 제출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금액이 45페이지 파이널, 해발고도 기준으로 해서 전문가 의견으로 하면 1,000억이 넘습니다, 원형지보전 평탄작업을 함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그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 안 드리려 그랬는데 이게 전체를 다 이렇게 원형지 이전을 한다 하더라도 한 300만㎥가 됩니다. 이게 그랬을 경우 한 6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놀이시설 할 때 꼭 전부 다 평지가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또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고 또 이것이 공사비가 더 들어가 가지고 자기들이 임대료가 또, 올라가기 때문에 자기들도 최소한도로 시켜 가지고 하려고 하고는 있기 때문에…
아니, 그래 사장님께서는 600억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본 위원이 이 지금 도면 38페이지 섹션을 기준으로 하면 1,200억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오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
지금 도시공사에서 이 동부산단지 개발하고 나서 320억이 장부상 이익이 났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예,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이 추가공사비 1,200억, 사장님께서 600억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지만 이 추가공사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아! 추가공사비, 예. 600억이…
분명히 제안서에는, 제안서에는 컨소시엄에서 하겠다고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아니, 맥시멈이 600억이고 우리가 그걸 최소화시키고 지금 서로가…
아니, 그러니까 그 금액은 오후에 따지기로 하고.
그 금액을 처음에 제안서에는 GS·롯데 컨소시엄에서 하기로 했는데 지금 요구를, 도시공사에서 해 줄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저희들이, 무조건 저희들이 해야 된다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예.
그거는 확실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 그거를 지금 협상 중에 있는 거니까 여기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관계상 오후에 다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래구 출신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중묵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과 시정혁신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분들과 부산시 21개 공기업 수장께서 다들 모여 계신데요.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기 전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서병수 시장님의 민선6기 시정구호이자 철학이 담긴 우리 부산시청 외벽에 걸려 있는 ‘책임시정’이라는 현판이 당당히 걸려 있습니다. 이거 다들 보셨죠? 우리 대표로 우리 실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예.
예. 보셨죠?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며 시정질문, 상임위활동, 특위활동 시, 오늘 공기업특위에서도 몇 차례 나왔지만 집행부의 잘못된 시의회에서의 지적에 대해서 주로 하시는 단골멘트가 전임자의 판단이다, 또는 검토해보겠다는 멘트가 가장 많습니다. 오늘도 몇 번 나오신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결론은 고위공무원이나 공기업 수장으로서 부끄러운 답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의 임명권자인 서병수 시장님께도 누가 되는 발언이라는 것을 명심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책임시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실장님께서 한번 좀 답해 주십시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시민에게 책임을 질 수 있는 시정을 하겠다는 말 그대로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2015년 4월 달에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이 주축이 돼 가지고요, 서병수 시장님께서, 명의로 부산 시정, 민선6기 시정 비전과 도시 목표라는 이 책자 나온 거 실장님 보셨죠?
예.
예. 여기에서 상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구호 세 가지 중에서 책임시정이란 정책에 대한 시민 체감만족도를 높이고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시정이라는 겁니다. 시정구호라는 거는 여러분의 임명권자인 서병수 시장님의 철학이 담겨있는 구호입니다. 맞습니까?
예.
예, 실장님. 오늘 답변을 함에 있어 가지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전임자가 했기 때문에 모른다 또는 검토해 보겠다. 이런 원론적인 답변들이 부산시의 관리·감독이 부재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을 비롯해 가지고 내일 늦게까지 공기업특위에서 지금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21개 출자·출연기관에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오후부터는 책임 있는 답변을 좀 내주셔야지만, 좀 각별히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예.
예. 더 나아가 가지고 우리 정책기획실장님하고 시정혁신본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민간투자사업 중에서도 우리 수영만 요트경기장 같은 경우에 지금 대한민국 감사원에서 감사 중인 거 알고 계시죠, 실장님?
예.
예. 우리 실장님께서 민간투자사업을 관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사업이 진행, 8년 동안 진행됐던 근거가 우리 수영만 요트경기장 보고서입니다, 용역보고서. 2012년도에 BDI에서 나왔거든요. 그 부분이 허위냐, 아니냐를 지금 감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나오면 요 책임, 서병수 시장님의 책임시정을 시의원인 본 위원이 반드시 실현시켜 드리기 위해서 시정질문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예.
예. 그래서 8년간 연루돼 있고 의혹적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철저하게 책임을 짓겠다는 말씀을 실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본부장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정혁신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은요,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이 2013년도부터 민간투자사업을 공모함에 있어 가지고 접한 이래로 무늬만 싱크탱크고 역할은 부산시 전위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나간 보도자료 혹시 보셨습니까? 보도자료 오늘 안 보셨습니까?
어떤 보도자료 말씀이십니까?
아!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하는 질문에 대해서 보도자료 낸 거 오늘 못 보셨습니까?
예, 못 봤습니다.
예.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자료로요, 좀 전에 이 책자 보셨죠?
예.
예. 이 책자가 담고 있는 것이, 내용이 뭐 어떤 건지 우리 본부장님께서 간략하게 한번 견해해서, 이 책자는 보셨으니까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민선6기 들어서 전체 시정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지향점들을 알기 쉽게 풀어놓은 책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의 성격이 뭡니까? 부산시 산하 공기업이면서도 부산시민들과 부산시의 정책을 위해 가지고 정책연구를 하는 집단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정책연구를 하는 집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전문성, 독립성, 신뢰성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말 그대로 시장님 명의로 나온 이 책은요, 부산시의 나아갈 방향을, 민선6기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이 책을 집필하는 데 총 14분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강성철 우리 부산발전 현재 나와 계신데 원장님께서 총괄을 보시고 14분 중에서 원장님 포함해서 12분이 부산발전연구의 연구원들입니다. 두 분이 외부에서 교수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방금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시정질문과 슬로건, 도시비전 등 부산시의 나아갈 방향, 시장님께서 앞으로 하실 것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부산발전연구원은 민간투자사업을 비롯해 가지고 부산시로부터 독립된 연구 성과물을 많이 내야 되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맞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지금 딱 질책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요, 이 책을, 의원회관에 이 책이 1권씩 다 올려져 있더라고요. 제가, 본 위원이 이 책을 보는 순간에 아! 부산발전연구원은 부산시로부터 영원히 독립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70억에 달하는 연간 운영비를 주고 40억 이상이 되는 고정적으로 우리가 과제를 준단 말입니다, 부산시에서. 알고 계시죠, 본부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책을 한번 유심하게 읽어보십시오. 우리 본부장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앞으로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모든 연구와 성과를 냄에 있어 가지고 요 딱 기준에 아마 맞춰서 낼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수영만 요트경기장 사업 때에도 또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2.27이라는 BC분석을 함에 있어 가지고 비상식적인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예.
우리가, 원래 실장님께 질문 드려야 되는데 본부장님께, 관리·감독을 우리 본부장님 하시죠, 공기업?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BDI 쪽도…
우리 민간투자사업 규모가 부산시에 약 6조 원 되거든요. BC분석을 왜 한다 생각하십니까?
투자 적격성을 보기 위해서 당연히…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를 판단할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맞죠?
예.
그 BC분석 자체가 부산시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것을 맞춰주기 위해서 허위로 만약에 나왔다면 그 사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부장님.
그러니까 허위라는 부분들을 한번…
허위가 맞는지, 아닌지는 본부장님과 제가 평가할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그러니까 허위가 아닌 경우, 그러니까 허위를 지금 서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전제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시는 시에 필요한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요구를 하는 것이고 BDI에서는 연구자의 소신을 갖고 그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라 봅니다.
맞습니다. 본부장님 소신, 말씀 잘 해 주셨는데요. 정책 결과가, 만약에 감사원 결과가 본 위원이 주장한 대로 2013년도 내용대로 특1급과 2급이 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오면 신뢰성을 지키지 못하고 소신을 지키지 못한, BDI를 관리·감독 하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반드시 문책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 그거는 감사원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 필요한 조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아니, 감사원 결과가 2013년도에 시의회에서 지적한 내용대로 나온다는 전제하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답변을 감사원에서 나오는 결과대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엄격하게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증거자료를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는요, 지금까지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이 전문성, 독립성,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함을 본 위원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들께서 시정질문과 또는 해당 소관 상임위 등을 통해서 5분 발언도 마찬가지고 끊임없이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본부장님.
예.
본 위원은 시의회의 이런 노력을 눈물겨운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2013년도 이후에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지금 달라진 내용을 보면, 본부장님 잘 들어보십시오.
예.
우리 공공투자관리센터 생겼죠?
예.
공공투자관리센터 생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다 체계적인 공공투자…
아니 아니, 그 공공투자관리 생긴, 센터가 생긴 이유가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냐고요. 그거를 우리 부산시에서 요구해서 생겼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부산시…
새로운 기관이 왜 조직이 생겼다 생각하십니까?
부산시와, 부산시의 판단도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부산발전연구원 자체에서도…
자, 본 위원이 증거자료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집중적으로 또 하겠지만 부산, 자료는 시의회의 6대 시정질문 2013년도 근거자료입니다. 2013년도 7월 12일 날 본 위원이 공공투자관리센터를 비롯한 부산시의 민간투자관리 규제 강화 등 개선방안을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2013년도 7월입니다. 2013년도 9월 달에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이 됩니다. 그 이후로도 전문가 회계사 등 사람들을 모집하기 시작하지요, 맞지 않습니까?
예.
본 위원이 이렇게요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부산시의회에서는 지금 심각한 부산 우리 BDI에 대해 가지고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싱크탱크도 아니면서도 싱크탱크, 무늬만 싱크탱크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부산시에다가 경고를 계속 보냅니다. 보냄에도 불구하고 본부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BDI를 개혁하기 위해서 부산시에서 노력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시 차원에서 한번 노력한 걸 말씀해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BDI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인 지도·점검이라든지 감사라든지 필요시에는 하고 있습니다. 하긴 하는데 뭐 이렇게 독립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것들은 약간은 관점적인 차이는 있고요. BDI가 기본적으로 시에서 투자, 출자한 기관들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DI가 연구적인 부분들에 충분히 독립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신뢰성이나 책임성 등을 가져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또한…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본부장님 답변 중에서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상시적으로 지도·점검 결과를 하신다 하셨죠?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죠? 2015년도 5월 1일 자입니다. 이 서면, 결재에 서류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하셨죠?
예.
여기에서 핵심포인트가 뭐냐면요 부산발전연구원 지도결과 해서 중점 점검사항이 뭐냐 하면 시의회의 지적사항입니다. 알고 계시죠? 가장 중요한 사항이 맨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맨 마지막 맨 윗줄에 있습니다. 괄호열고 행정사무감사, 5분 자유발언, 업무보고 시 지적·건의사항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중점 점검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자, 본부장님 그 안에 한번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결과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가지고 반영된 게 뭐가 있습니까? 반영된 거는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신뢰성 회복을 위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신뢰성 회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는 그 문구밖에 없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제도개혁이라든가 행정적 조치를 한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부산시에서는 그렇게 객관적 증거자료와 팩트를 가지고 부산발전연구원이 개혁이 되어서 부산의 시민과 부산시를 위해서 진정한 싱크탱크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는 신호를 계속 보냄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에서는 행정적인 노력을 안 합니다. 팔짱만 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오늘과 내일과 본 위원이 우리 본부장님과 기획관리실장님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을 강성철 원장님께 질의 답변을 통해 가지고 또 입증을 할 겁니다. 이후에도 또 어떻게 반영을 하실 건지 저는 본부장님께서 시정혁신본부가 조직개편이 되고 새로 생겨졌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예, 그렇습니다.
저는 본부장님께 정말 저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래서 이틀 동안 나오는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 가지고 차후에는 시정혁신본부가 설립된 그 취지 그대로 시의회에서 따갑게 질책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 고개 숙여서 각별하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기업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 1일차 오전 회의를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지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승 시정혁신본부장님께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시정혁신본부장입니다.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예.
오전에 부산도시공사, 교통공사, 시설공단 이 3개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건설, 토목 부분 업무를 통합해야 한다. 부산건설본부로 통합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의미를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제가 부산건설본부로 모든 걸 통합한다는 걸 적극 검토하겠다고 보고 드린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도시공사든 교통공사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의 건설 부분이든 나름대로 토목직들 다 갖고 있습니다. 물론 특화된 토목직들을 조금 갖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관광단지의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임대주택의 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토목, 건축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궤도 관리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주로 토목직들이 있고 시설관리공단은 기타 시설들의 조그마한 유지, 개·보수 이러한 부분들에 토목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본부는 저희가 교량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의 토목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각 기관들이 기능들을, 지금 이렇게 개발하던 기능들이 조금씩 이제 다해 간다는 거죠, 인력들은 그대로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대단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쪽에서 계속 계시다 보니까 이렇게 전문성들이 좀 높아질 수도 있지만 또한 여러 가지 그 뭐라고나 할까 발전성이라 할까 이러한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 검토드린다는 말씀은 이 토목직 직원들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건설본부로 토목직으로 그렇게 같이 묶는다는 거는 뭐 공무원의 정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러한 소속들을 묶는다기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시와 산하기관 또 산하기관 간에 어떤 인력들을 서로 이렇게 교류 파견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적극 검토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실제적으로 효과에 있어서 꼭 굳이 한쪽 건설본부로 모은다라든지 어디로 모은다라기보다도 인력들을 활용하는데 충분히 시너지효과를 가져오지, 올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그런 제도를 지금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좀 보다 적극적으로 좀 이 문제를 바라보고 좀 대처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예.
무슨 말인가 하면 오전시간에 제가 쭉 나열을 했습니다. 설계 부분이라든지 비효율 그다음에 고비용 어떤 설계를 채택한다든지 또는 감리가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도 보면 굉장히 특정감리가, 감리는 하는데 특정감리가 계속해서 감리를 한다든지 또 일정 부분은 그 자체 감리를 하든 아니면 아예 감리를 안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교통공사만 하더라도 여타 다른 서울을 비롯해서 다른 도시철도는 다 건설본부가 합니다.
예, 예.
시 건설본부가 다합니다. 유독 부산만 지금 교통공사가 별도로 이 건설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그 동부산관광단지만 하더라도 만약에 부산, 옛날에 그 전부 부산시 건설본부가 다했잖습니까? 산단이라든지 뭐 대규모 택지라든지 다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이번 같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과연 발생했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한 업무를 통합하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여러 가지, 아까 오전 시간에 나열했던 문제점들이 관행적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획을 하는 공사와 실제로 이 공사를 하는 건설본부 그리고 또 마무리 분양을 하거나 그 후속 어떤 대책을 세우는 이런 부분이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음으로 해서 서로 간에 자연스럽게 견제도 되고 또 감시도 되고 또 이제 걸러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그 상당 부분 용역결과도 나와 있는데 부산시가 왜 그걸 꼭 쥐고 있습니까? 그 제대로 한번 밝혀 보십시오.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꼭 쥐고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사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해서 자기들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는 방향으로 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실제 현장에 있어서 그 데이터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다음에 바라보는 관점이 저희하고 다를 수 있고 이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되는 대로 차근차근 필요 부분부터 통폐합이라든지 조정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바인데 이걸 건설본부로 다 모으는 게 능사냐 하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정원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다시 불러서 채용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도 있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직원들에 대해서 인사교류라든지 이런 방안들도 있다 그에 대해서도 동시에 같이 검토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교통공사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이렇게 전체 인력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인력들이 시설사업소나 이런 쪽에 있는 궤도관리요원들입니다. 그런 요원들이 많고 본사에는 건설인력 한 27분 정도 유지관리 13명, 40명 정도밖에 지금 없고 나머지 전부 사업소에서 매일매일 궤도를 관리한다든지 뭐 이렇게 토목관리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그러한 성격들을 토목이지만, 건축이지만 서로서로 성격들 조금씩은 달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좀 더 활용을 잘할 수 있는가는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리 부분은 제가 기술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한 번 더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특정업체가 계속 감리를 한다는 것은 그러한 기술적 특수성이나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외부계약을 하는 거지 어떤 뭐 이렇게 특정업체에 대한 일감을 준다거나 몰아준다는 이러한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체감리가 좋은지 외부감리가 좋은지 하는 부분들은 이전에는 전부 다 자체감리를 하다가 이렇게 중간에 자꾸 문제가 생기고 뭐 이렇게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외부감리를, 외주감리를 주는 게 전체적인 방향이었고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크지 않은 범위라든지 하면 자체감리를 할 수 있으면 전체적으로 기술의 축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나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감리가 좋은지 아니면 외부감리가 좋은지 하는 부분들은 제가 지금 뭐 여기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기보다는 제도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러한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본부장님?
예.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예.
우선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루아침에 3개 기관에 흩어져 있는 토목과 건설 분야를 모으기는 여러 가지 현재 기존 인력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단계는 기능연계를 통해서 상호 협력하는 그런 또 인력을 교류하는 그런 공기업 간에 그런 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먼저 만드시고 그다음으로는 기관별 신규 인력을 이제 채용을 금지함으로써 인력을 축소해 가는 방법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인력이 모자라면 건설본부에서 인력을 내보내고 그다음 단계로 기능을 통합하는 그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이 통합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검토가, 뭐 검토라는 게 항상 하는 검토 말고 일정기간 동안에 검토를 하시고 본 위원에게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기간은 어느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검토해서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이달 안으로…
반드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이달을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서 좀 1단계라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나머지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여성개발원 김름이 원장님과 공기업 출연·출자기관 기관장 여러분 또한 관계자 여러분 사무조사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남구 출신 이희철 위원입니다.
부산경제진흥원 원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 부산경제진흥원장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부산경제진흥원은 신발산업 육성과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마케팅, 창업, 일자리지원 등 기업애로 해소 등 한마디로 기업지원이 주 업무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설립의 취지죠?
예?
설립의 취지이기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문인력 부족과 인프라 부족으로 R&D, IT와 같은 핵심 분야에 대한 지원에는 한계가 있는 게 또한 사실이고 이 분야는 정보산업진흥원 등과 업무가 중복되는 것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일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사실 IT나 정보산업 부분은 지금 상당히 많이 정리가 되고 그 부분은 정보산업진흥원이나 테크노파크 쪽에서 주로 많이 하고 저희들이 창업이나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일부?
예, 그렇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전 부분에 걸쳐서 다 중복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제가 1소위 위원으로서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업무가 중복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한 조금 있다가 다시 잠시 후에 경제진흥원 원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원장님에게 또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정보산업진흥원 원장 서태건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영상도시, 게임도시 부산이란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 부산지역의 정보통신 및 콘텐츠산업의 지원 육성을 주목적으로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주목적 설립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스타 4년 연속 개최 등 외형적으로 IT, CT, 소프트웨어 등 융·복합사업과 문화콘텐츠사업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으나 실제는 부산지역 IT, CT 관련 업체가 영세하고 전문인력도 부족한 데다 그나마 우수인력이 역외로 유출하고,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 간의 경쟁도 치열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예, 일부 그런 현상이 지금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
원장님!
예.
좀 전에 내가 경제진흥원 원장님에게 묻던 말을 또 묻겠습니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원장님에게 묻습니다. 좀 전에 경제진흥원과 중복되는 업무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산업 분야로 보면 경제진흥원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창업지원하는 기업 중에 일부 아주 극히 일부입니다. IT, 소프트웨어 분야가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기능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외형적으로는 기업지원이라는 것 다음에 좀 같은 사업처럼 보이지만 내용으로 들어가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알아들었을 것 같고 다음에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디자인센터 원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부산디자인센터 원장 홍군선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센터에 역시 부산지역의 디자인 진흥 및 지역 디자인 특화사업 기업 디자인 개발지원 및 취업, 창업지원 등 디자인 관련 지원사업을 주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설립취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시설장비가 노후화 또한 활용전문성도 부족하고 단기성 디자인지원 등으로 효과성이 저하되고 기업의 디자인 관련 투자 및 개발도 부족하고 이러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또한 원장님의 생각은 제가 앞서 두 분에게 질의한 내용대로 중복된 기업지원에 대한 중복이 많이, 창업지원 등 많이 따르죠?
저희는 창업지원 같은 것도 기술개발이나 또는 마케팅이나 홍보 쪽이 아니고 저희는 그 사람들이 디자인을 어떻게 해서 창업을 하느냐에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창업지원 같은 거를 하는 것도 철저하게 디자이너들을 멘토로 해서 디자인으로서 상품개발을 해서 그거를 판매까지 이렇게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설혹 분야는 다 틀리다 치더라도 중소기업 내지는 창업지원 등등 많은 분야가 중복되고 있는 것만은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이상 기관장들에게 들어 보셨습니다마는 경제진흥원이나 정보산업진흥원, 디자인센터 이러한 설립목적과 주요 사업이 거의가 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등등 이러한 사업목적이 거의 동일하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분야는 조금씩 다를 수 있고요. 따라서 본 위원은 기관의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들 기관을 통·폐합을 한다든지 향후 업무가 상이한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본부형태로 운영함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부산시를 총괄하고 계시는 시정혁신본부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정혁신본부장입니다.
시정혁신본부장님, 시정경영진단 결과에는 이러한 지적이나 통·폐합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3개 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통·폐합의 의견들은 지금 현재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다는 데 대한 우려는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방금 지적하신 창업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3개 기관뿐만 아니라 우리 본청 그다음에 중기청 이러한 쪽들을 같이 검토해서 지금 현재 전체적인 저희 시정혁신본부가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이렇게 전체적인 그 체계를 잡아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통·폐합에 대해서는 혁신본부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짧게 해 주세요.
예,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기능상 통·폐합이라든지 조정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기업하기가 가장 어려운 나라가 한국이라고 하지요. 사실입니다. 여러 기관으로 분산된 기업들에 대해 지원은 원스톱지원시스템으로 이루어져야 기업이 살고 기업이 살아야 부산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직은 인건비 등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성과창출을 위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최소한의 조직으로 운영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동료위원님과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음 보충질문시간에 좀 전에 이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 본 위원 질의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점심식사 하셨습니까?
예.
제가 감기가 조금 있어가지고, 저하고 아침에 제일 먼저 우리 차량일지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했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이거를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따져보면. 이 안에 원장님이 그날 어디 가셨는가도 다 나옵니다. 이 안에 유류가 얼마어치 들어갔는지 몇 킬로 뛰었는지 다나옵니다. 그런데 카드가 가지고 이래했다 하면 양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연구기관에서 카드 가지고 와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오라니깐 그러면 카드를 가지고 와야지 왜 이 자료를 가지고 옵니까? 이래 쭉 적어가지고 옵니까?
예.
그래, 그러다 보니깐 이 안에가 아무것도 안 맞습니다, 지금. 킬로수도 안 맞고 내가 기장에 간 게 일광, 저 저기 부산에 가까운 데보다 더 지금 가깝게 되어있습니다, 안에가. 지금 엉망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하루하루 작성해야 될 걸 갖다가 몰아치기 작성해 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면 이런 에러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점심시간에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오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틀 만에 작성된 것이 아니고 2 내지 3일 만에 결재를 하는데, 2 내지 3일 만에 결재를 하는 그런 문서입니다. 그런데 차량, 운행차가 저희들 차가 두 대이기 때문에 한 차량은 우리 차량관리자가 직접 작성을 합니다. 또 한 차량은 여러 가지 연구를 위해서 지금 나가는 차인데 그 차는 운행카드가 있어서…
원장님, 원장님 제가 지금 그걸 지금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원장님 차는 기사분이 따로 있는데 나머지 차는 기사분이 여러 명이 탔습니다, 이 안에 보면.
기사분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연구원이 직접 조사를 위해서…
그래 연구원이 운전을 했으면 그날 연구원이 여기에 차량일지를 기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위해서는 운행카드를 작성해서 그 운행카드에 근거해서 차량관리자가 차량운영일지를…
원장님! 원장님! 운영일지라는 것은 양식이 있는데 왜 카드로 작성합니까?
그 차량관리자가 차량일지를 적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잘못, 다른 데는 다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이제…
원장님! 다른 데는 다 그래, 지금 우리 부산시청에도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일지를 작성하고 있는데 카드작성이 어디 있습니까? 운영일지가 당연히 있는데…
저희 연구원은 이전까지 그래 왔었습니다.
그래서 잘못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이번에 차량운행카드를 없애고 차량일지로 해서…
그러면 카드를 내한테 가져와야 되지 그러면 왜 이걸 그 이래 가져오다 보니깐 지금 안 맞습니다, 아무것도 이 안에.
아마 그 차량운행카드를 뭐 이렇게 빠뜨린 것 같습니다, 제출하는 게. 제가 연구원에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안에 365일인데 이게 한 270일 거밖에 없습니다. 안에 없습니다, 이거. 중간에 빼먹어 버리고 또 아마 그렇게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또 안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압니까? 원장님은 안에 자동차 정비를 하고 있는 있는데 원장님하고 어데 나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저 차, 제가 나간, 정비하고 있는 데요?
자동차 정비한다고 그래 되어가 있는데 기록은.
글쎄 제가 오고 나서는 그런 일이…
그래 말고 앞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 말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걸, 아까 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보면. 내가 없었는데 난 모르겠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러면?
지금 현재 그 차량…
간략하게 안에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원장님은 오늘 부산시청에 오늘 오셨는데 또 여기에 기록에는 차가 그 시간에는 정비공장에 들어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끼워 맞추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안에가.
예,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그래 가지고 과장 결재해 가지고 전부 다 한 이틀 만에 도장 다 찍었어요, 보면 정비 안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연구기관에서 안 있습니까? 모범을 보여야 될 연구기관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비일지가 당연히 일지양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카드 가지고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그렇지요? 자 요거를 넘어가도록 부탁을 하입시다.
아까 예산 뭐 이월되셨다 그랬는데 전혀 말이 안 맞습니다, 이거. 이월 지금 3년치, 3년치가 이월된 금액이 얼마냐면 20억이 넘습니다. 특히 또 우리 연구를 하라고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집행률이 사점 몇 프로, 이십 몇 프로 하는 거는 이거 돈이 남는 돈입니다, 따져보면. 그런데 그러면 지금 부산발전연구원은 돈 지금 계속 이월이 누적누적 이월이 되면, 누적 이월 돈이 억수로 많겠네요, 그러면?
예, 그 이월…
3년치를 보니깐 3년치만 해도 지금 2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게 돈 그러면 이월인 데가 어데가 있습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이소.
그 이월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금액 내에는 이월사업비 금액도 있고 또 연구집행률이 낮아서 예산집행률이 낮아서 이월된 금액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이월금은 세계잉여금으로 해서 기본재산으로 이렇게 증액을 하거나 차년도의 이월금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돈은 얼마 있습니까?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에 돈 얼마 있습니까?
부산발전연구원에…
지금 얼마나 모여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기본재산은 148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전부 다 이거 연구하라고 줬는데 연구비를 보면 40억씩 1년에 한 7억 몇 천씩 이래가지고 계속 누락시켜가지고…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아니 지금 도표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표상으로는.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계속 이렇게 돈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59%, 58% 이렇게 지금, 이렇게 썼으면 아까 우리 혁신본부장 말씀하셨는데 연구하라고 줬으면 연구비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연구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 쓰고 있는데 자꾸 왜 이게 집행률도 이래 낮고 이게 자꾸 연구비 자체 자꾸 이월이 된다 말입니까?
아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구가 이월되는 연구가 있습니다. 2년에 걸쳐서 연구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확인 다 해봤습니다. 완료, 완료 확인 다 했습니다. 안에 있습니다, 자료가. 지금 이 자료 안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완료, 완료된 겁니다. 이월이랑 몇 월 며칠까지 완료하겠다고 이 안에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완료된 거는 완료, 며칠까지 하겠다고 다 되어 있습니다, 자체가.
그런데 그 예산은 이월금이 되어서 차년도 예산으로 이제 이월되거나 혹은 기본재산으로 증액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자, 원장님! 잠시만요.
본부장님! 오늘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부산발전연구원 전체적으로 가서 감독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지금 본부장님 봐 보십시오. 원장님은 저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가 도표를 갖고 이야기를 하고 이 안에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완료된 거는 완료되었고 이렇는데 이거 한번 보셨습니까, 이거?
어…
우리가 70억을 주면서 인건비하고 나머지 관리비, 운영비하고 순수하게 이거 연구해라 한 게 16억, 17억을 갖다가 달라고 해서 계속 줬습니다, 지금.
예.
1년에 계속 이래 줬습니다. 줬는데, 연구한 거는 지금 얼마 안 됩니다, 지금. 그러면 이거를 한번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집행률도 이 보면 과다하게 잡아가지고 집행률은 4.1%, 29%, 35% 이래가 이래 놨습니다. 이거 한번 보셨습니까, 이거?
예, 저희가 기본적으로 합동점검할 때도 그러한 내용들은 저희가 파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매년 또 세입지도 점검에서도 세입·세출결산서상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지적을 해서…
그러면 작게 줘야지요.
시정을…
작게 주고 독려를 하고 그거에 지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지금 한번 봐보시면 내 지금 빨간 줄 그어놓은 건 전부 다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4.1%, 28%, 36%, 45%, 46% 이렇습니다. 완료, 완료 다 되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 한번 보셨습니까, 이거? 이런 데 돈은 매년 안 있습니까? 그냥 뭐 전례행사처럼 해 가지고 계속 이래 주는 겁니다. 이래 주면 오히려 연구비를 낮추든가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인건비는 예상된 인건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는 가히 이걸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몇…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우리 본부장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연구설계를 할 때는, 할 때와 진짜 실제 집행을 하고 나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처럼 이렇게 좀 많이 남는 경우도 더러 있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모여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불용액들이 좀 발생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그 익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짤 때 그것을 감안해서 짜기는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많이 이월금이나 혹은 불용액이 발생할 것 같으면 애초부터 조금 줄여서 편성을 하고 조금 적게 지원을 하라는 내용인 걸로…
자 이거 감시, 부발연 던져 놓고 있지 말고요.
예, 예.
아까 감독을 하신다니까 내년부터는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내 시간이 자꾸 얼마 안 남았는데 자, 그다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예.
아까 또 제가 징계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징계위원회 회의록은 없습니까? 무슨 이런 데가 있습니까? 예?
그건 뭐 제가 그 징계위원회 회의록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챙기지를 못한 게 아니고 없습니다, 없어. 달라고 하니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는 파면을, 해임시켜야 되는데 파면에서 그다음 중한 건 해임을 해야 되는데 정직 3개월 하니까 감히 거기에 가히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이 긴장이 되겠습니까? 못해도 그냥 잘 어떻게 해 가지고 하면 그냥 3개월로 하고 끝나고 이게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임 원장님하고 인사위원들의 판단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마는 위원님…
자, 인사위원회도 말입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들어가 보니 인사위원회도 징계위원회도 없습니다.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징계회의록도 만들고 누가 어떻게 된다고 회의록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회의록도 없고 아주 제사람 감싸기 비슷하게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 최근엔…
해 가지고 가히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이 우리 부산시민들한테 사랑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징계위원회의 구성 건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징계위원회가 없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좀 강하게 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일리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법인카드로 다 썼는데 개인, 현금을 다 부쳐줘 가지고, 다 부쳐줬는데 이래 되면 어떻게 되시는가 알고 계십니까? 왜 현금으로 부쳐줍니까? 법인카드가 있는데, 법인카드로 사용하면 되는데. 이거 왜 이렇습니까?
지금 현재는 법인카드로 사용…
아니 여기 지금 여기는 마일리지를, 마일리지란다, 여기 전부 현금으로 다 부쳐준 자료가 지금 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건 어떤 현금…
예, 있습니다. 기계사는 데 말입니다. 컴퓨터 사용하고 이렇게 사용하면서 돈이 많습니다, 이것도.
예.
자, 이래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가 법인카드를 쓰게 되면 마일리지가 축적이 됩니다. 마일리지가 축적이 되면 마일리지를 가지고 우리가 다른 데 엄청나게 이용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현금을 부쳐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예?
아마,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조달청이 아니라 좀 더 가격이 저렴한 것을 사기 위해서 인터넷 구매를 하는데 인터넷 구매 중에서도 법인카드가 되는 업체도 있고 안 되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 되는 업체는 사지 말아야지요. 법인카드, 요새 카드가 안 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카드 안 되는 데가.
가격이 저렴해서 조달청이나…
여기 보면 가격 저렴한 것도 크게 없습니다. 대비해 보면 저렴한 것도 없습니다.
저희들 구매할 때는 비교를 해서 구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투명하게 하십시오, 투명하게. 더군다나 아까 징계 이야기 나왔는데 징계 부분도 이런 부분이 같이 연루가 돼 있었단 말입니다, 그 징계내용을 보면. 징계 받은 사람이 이런 부분에 연루가 돼 가지고 이번에 파면조치 당하고 또 여러 가지가 돼 있는데 또 재탕 이런 식으로 한단 말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마일리지 사용을 갖다가 다른 데 사용해 가지고 파면되고 징계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클린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도록 하십시오.
예.
또 시간나면 제가 또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크게 문제점 제기에 대한 질의가 있고 정책제언의 질의가 있는데 문제점 제기에 대한 질의는 우리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질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허대영 환경공단 이사장님! 질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공단 이사장입니다.
취임하신 지가,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죠?
예. 지난 5월 25일 자로 취임을 했습니다.
겨우 10여일 남짓 이렇게, 보름 남짓 됐는데 혹시 업무파악은 좀 많이 되셨는지요?
예,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실히 업무파악 해 주셔 가지고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하는 이런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실히 좀 수행을 잘 해 주시고 앞으로 문제 안 생기도록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점 한두 가지를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본 위원은, 혹시 명지 쪽에 있는 명지스포츠, 레포츠센터라고 알고 계시는지요?
예, 들었습니다.
혹시 한번 방문할 기회는 없었죠, 이때까지?
예. 아직까지 현장방문을 못했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 명지 어딥니까, 명지소각장에 김세동 소장님께서 아주 관리를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본 위원이 거기에 직접 방문을 해 가지고 문제점을 이렇게 파악을 하고 오늘 이사장님께 큰 문제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명지레포츠센터가 명지소각장 부속 그런 스포츠 즉, 주민을 위한 그런 레포츠센터를 건립을 해서 그 주위의 주민들을 위한 그런 센터로 지금 아주 확고히 자리를 잡고 있고 그다음에 명지 그 반대편 오션시티에 사는 주민들에 대한 호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 호응도에 반해서 그 안쪽에 시설이라든지 관리주체가 조금 이렇게 선정과정에서도 잡음이 생기고 그다음에 지금 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조금씩 발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명지센터, 레포츠센터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명지레포츠센터는 환경시설을 설치했을 때 거기 인근주민들이 일종 피해를 입으니까 우리 폐기물처리, 폐기물시설설치촉진법에 의해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 당시에 지금 이제 안에 각종 체육시설이라든지 또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레포츠시설을 건립을 해서 주민들이 그걸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보면 레포츠시설로 해 가지고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해 가지고 남녀 사우나시설 그리고 지상 1층에는 수영장, 비록 길이가 큰 길이는 아니지만 레인도 여섯 레인이나 갖고 있고 그다음에 유아풀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헬스장, GX룸, 골프연습장 등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아주 복합적으로 잘 들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로 개장은 언제 했었는지 아시죠?
이번에 보수를 완료하고 6월 10일 날 개장을 했습니다.
가개장을 했죠, 그죠?
예.
그런데 이사장님, 제가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지금 가개장을 했단 말은 6월 1일부터 관리업체가 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관리업체가 바뀌기 한 한 달 전부터 이 관리업체 선정을 하게 된 그런 순서 그런 것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그러면 본 위원이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협약들을 보면 지금 2011년 10월 12일 날 협약이 체결이 돼서 각 3년간 이렇게 계약이 갱신이 되게 돼 있습니다. 2015년 1월 31일 날 계약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에 현황들을 보니까 한 10여년 가까이 지나다 보니까 안에 상태가 별로 안 좋고 이래서 안에 전수조사를 하니까 아마 보수가 좀 필요하다 해 가지고 예산도 좀 많이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2월부턴가 5월까지 보수공사를 쭉 해 왔습니다. 이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이 질의를 끝내고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첫 번째로 궁금했던 게 이게 계약의 연계성에 문제가 조금 있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1월 31일 날 계약이 만료되고 2차 계약을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데 2차 계약이 지금 언제쯤 결성이, 협약이 체결됐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2차 계약은 2015년 6월 1일 날, 6월 1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협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업체를 재선정하기까지의 단계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의문스럽고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첫 번째로 이게 1월 31일 날 계약이 만료가 되고 난 뒤에 2015년 4월, 그러니까 4월 13일 날 2시경에 그 자리에서 현장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죠?
예.
이사장님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조금 덜되신 관계로 본 위원이 자꾸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데 2015년 4월 30일, 두 달 전에 현장설명회를 가지고 6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2015년 6월 1일부터 갱신하게 될 그거에 대한 서로의 수탁업체가 정해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 중이었죠, 그죠? 그러고 나서 언제쯤 그 업체들이 입찰에 시행을 하게, 입찰을 가지게 됐었습니까? 입찰에 응찰을 하게 됐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입찰 참가일정은 내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첫 번째…
6월 1일부터.
아닙니다. 그거는 나중에 재입찰을 했을 때고, 재입찰에 대한 걸리는 거에 대한 그런 문제점을 본 위원이 제기하고자, 짚고 넘어가고자 그렇게 한 겁니다. 실제로는 4월 21일 날 4시경에 입찰선정심사가, 선정입찰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발표를 최소한 일주일 안에 결과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과발표가 없이 다시 재입찰공고가 나왔습니다. 그 재입찰공고가 나오게 된 배경을 혹시 이사장님 알고 계시는지요?
그 입찰공고가 처음에 나가면서 그 자료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직원이 실수로 뒤에 첨부물에 심사위원들 명단이 같이 유출이 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 명단이 사전에 유출이 되면 공정성을 잃기 때문에 그걸 다시 재입찰공고를 낸 걸로 그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사장님도 잘 파악하고 계시다시피 채점표 이메일 송부 시에 심사위원 명단이 실수로, 직원의 실수로 거기에 같이 송부가 돼서 다 전달이 된 게 아니고 일부업체에게만 전달이 됐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실수는 인정하시고 그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은 제기하셔 가지고 어떤 제재조치가 있었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부임하고 나서 보고를 받고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좀 직원의 실수 그리고 또 착오 이런 문제 때문에 전반적으로 감사를, 내부감사를 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아, 지금 감사 중에 있습니까?
예.
그러면 감사결과가 나오면 본 위원에게도 꼭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게 된 이유는 기존의 6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했을 때 낙찰결과가 거의 결과가 나왔다고 본 위원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까지 알고 있었을 때는 그 업체들 6개 업체 중 3개 업체가 결국 마지막에 참여를 했을 때 그 3개 업체 중에서 낙찰자가 거의 99% 선정이 됐다고 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업체가 이의를 제기해서 다시 결과가 예를 들어서 내일 쯤 나와야 되는데 오늘 쯤 다시 재공고가 발표가 되고 그 재공고가 발표되고 난 뒤에 1차 낙찰자로 결정이 거의 되다시피 했던 그 업체가 떨어지고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거죠. 물론 그거는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소한 직원의 한 가지 실수로 이런 입찰결과가 뒤바뀌는 현상이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 한다면 이사장님, 이거는 개인의 사소한 실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런 문제가 우리 직원들의 사소한 실수로 이루어졌지만 사실은 우리 전체적인 공단의 신뢰도에 상당히 영향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시정의 신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와 가지고 일단 보고를 받고 이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 자체감사를 해서 어떻게 이런 실수가 있은 건지 정확하게 조사해서 내가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이런 직원들의 실수가 있었던 데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방금도 제가 표현했었지만 직원의 사소한 실수가 한 업체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업체는 문을 닫고 부도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우리 공사·공단에 계신 직원 분들의 노고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조금 더 노력을 기해주신다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감사 중에 있으시다니까 감사결과가 나오면 꼭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요, 1년에 이사장님 명지레포츠센터에서 총 벌어들이는 총 금액이 얼마인지 대충 아십니까?
예, 한 약 20억 정도.
그렇죠?
약 2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예산서에 보면 한 20억에서 22억, 많게는 22억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생기는 순수 수익금은 발생잉여금은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아십니까?
실제 소요되는…
한 육천 몇 백만 원?
예. 소요되는 경비를 빼고도 한 20% 정도는…
평균적으로 보면 6,000만 원 이상이 지금 순수익이 남습니다. 이런 부작용이 많이 생기고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입찰관계라든지 아니면 누굴 죽이고 누가 없어지고 누가 상생하고 이런 그런 걸 볼 때 이사장님께서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을 본 위원이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아마 환경공단도 예산이라든지 그런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받으면 100% 소요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그런 공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레포츠센터가 주민의 편의를 위하고 있다면 편의성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이만큼의 예산의 수익이 발생하고 그렇다면 한 번쯤은 이사장님께서 입찰을 해서 민간사업자에서 넘길 게 아니고 공사에서, 공단에서 실제 직영을 운영하는 것은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운영업체가 어떤 이 일을 위한 개인회사라기보다도 주민협의체 성격입니다. 지금 여기 참여하는. 명지지구 그 지역의 주민협의체 성격이 있는 그런 업체니까…
이사장님 주민협의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만 주민협의체가 제대로 운영이 안 돼가 몇 년 전에 협의회를 운영하던 이사장님이라든, 아! 회장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구속이 되고 문제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옛날에 저도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은 주민협의체가, 레포츠센터가 벌어들이는 수입이 어떻게 보면 지출은 결국 공단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정말 공정하고 빈틈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직원들과 레포츠센터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철저히 예산지출을 하더라도 회계법이나 관련규정에 명확하게 맞도록 그렇게 교육도 시키고 앞으로 그런 직원들이 좀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한번 좀 구상을 해 주시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본 위원이 추가질의시간에 제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해운대 제2선거구 최준식 위원입니다.
구영소 아시아드컨트리클럽 대표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오늘로 부임하신 지 5개월 10일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전 질의 중에 코스관리 용역업체에 신규사업으로 수의계약 발주한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법인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승인 여부를 질의한 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기 제출한 이사회 회의록과 또 주주총회 회의록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회의시간에 관계직원이 이걸 보시고 본 위원의 질의시간 안에 정확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답 올릴까요?
제가 위원님의 질의내용을 좀 잘못 이해를 하고 2011년도에 이사회에서 암거공사 했던 부분을 잘못 이해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확인하시고요. 전체사항에 대해서 짤막하게 나중에 마지막에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코스관리 용역업체 관련사항에 대해서 오전 질의에 이어서 오후에 질의를 계속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제출된 업무보고서에 보면 2011년 11월 28일부터 2012년 1월 6일 사이 약 40일간에 7억 2,100만 원을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공사계약수량은 1만 3,074m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계약은 1만 3,074m, 우리 아시아드컨트리 직원들이 검수한 내용은 1만 7,741m 즉 4,667m를 더 시공을 했습니다. 업체에서는 돈을 달라고 요구를 했고 우리 아시아드CC에서는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수상한 계약이라 생각이 됩니다. 업체가 지금 현재 7억 2,000만 원을 가지고 단가로 계산하면 현재 5만 5,147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미터 당 단가의 공사비를 들였는데 이 업체에서 2억 5,000만 원을 더 했습니다. 아시아드CC에서 시키지도 않은 일을 업체가 이만큼 더 한 거예요. 그랬는데 돈을 주지 않았다라고 표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시공한 단가는 2011년 28일에서 2012년 1월 6일 사이 한 단가가 5만 5,000원이고 이 업체가 2014년도에 수의계약으로 역시 시행한 미터 당 단가는 상반기·하반기에 나눠보면 3만 847원, 3만 1,583원씩입니다. 약 3년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엄청난 가격이 올라있어야 되는데 지금 2만 5,000원 정도씩 내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내용을 파악한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파악한 내용이 없어 답변이 곤란하시다면 서면으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의 일부분에서 단가가 2014년도가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려간 부분은 2011년도의 공사의 공법과 2014년도의 공사의 공법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2011년도는 깊이를 약 60㎝ 정도를 지상으로부터 폭으로부터 60㎝를 파서 거기에 자갈을 채우고 굵은 자갈, 중간자갈 이러고 모래를 채우는, 그렇기 때문에 공사단가가 상당히 높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시행하는 공법은 오히려 그렇게 되니까 경험상 물의 역류, 지하에서의 물의 역류현상도 초래할 수 있고 나중에 공사를 할 때 자갈 부분이 다시금 관이 막혔을 때…
사장님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2011년 말에 발주한 부분과 2014년에 발주한 부분에 대해서 각각 단면도와 설계내역서를 첨부해서 본 위원에게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우리 아시아드컨트리클럽에 사택 운영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사택 운영 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짧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택은 직원들의 복지나 내지는 지방 또는 아침에 저희들 업무특성상 새벽에 조출하는 경우에는 첫 티업의 한 시간 전에 출근하도록 돼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5시 20분까지 출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거리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그 시간에 맞추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어서 사택을 제공하고 있고 또는 지방에서 부임을 했다거나 그래서 출근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런 경우에는 사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답변 내용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도 많이 답변 속에 포함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지금 원, 우리 아시아드컨트리에 부임하시기 전에는 사택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제가요?
예.
저는 당감동에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사택이 전부 우동에 있습니다. 우동에 있는데 사장님의 취지 말씀대로라면 이 사택은 기장군·읍에, 그 아시아드컨트리와 아주 가까운 곳에 기장군·읍에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읍에 위치하여야 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아시아드CC에서 사택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용 46평형, 상임이사용 40평형. 어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부 다 국민주택규모 이상입니다, 대형평형입니다. 우리 아시아드클럽이 적자나 이런 자본잠식을 하고 있는 이런 기업의 사정으로 볼 때 이 사택 운영 평수나 이런 걸로 볼 때 매우 호화스럽다라고 본 위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숙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관리비라든지 도시가스비, 청소비까지 전부 다 우리 아시아드CC에서 다 납부를 했습니다. 사장님 오시고 난 이후에도 몇 달까지는 계속 되다가 4월 달부터는 아마 직접 납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전에 사택을 임차한 임차기간이 남았거나 또 지금 현재, 물론 기장에 하면 국도를 통해서 컨트리클럽까지 도착하는 시간과 고속도로를 통해서 하면 오히려 고속도로가 참,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전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사택관리비, 도시가스비라든지 일부를 부담을 했는데 제가 부임하고 나서 이 부분은 좀 불합리하다고 저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택에 처음부터 입주하면서 관리비는 저 자신이 냈고 그전의 부분은 이미 지출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4월 달부터 거주하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장님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사장님께서 전 대표이사의 일이긴 합니다만 아시아드컨트리에서 여기 첨부된 서류에 의하면 대표이사 법인카드로 숙소의 소모품을 다 매입을 했습니다, 법인카드로. 그런 불합리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택제도를 폐지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보증금 환수가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5시 20분까지, 저도 지금 현재 부임하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5시 20분 내지는 티업 한 시간 전까지 출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의 좋은 지적이 있으시지만 그러나 고객을 잘 모시고 그런 측면 또한 심각하게 고려해서 위원님의 깊은 뜻을 헤아려서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다음에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심도 있는 검토도 중요하지만요. 지금 현재 전세 기간이 물론 남은 거는 올 봄에 계약한 거는 2년 가까이 남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아드클럽 근처로, 꼭 사택을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있다라면 우리 아시아드CC클럽 근처로 이동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평형도 시민의 정서에 좀 맞을 수 있는 그런 평형이 돼야 된다 이거죠.
요즘 실평수는 그렇게…
본 위원이 조사한 바 전부다 국민주택규모 이상입니다, 사장님.
40평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평형은 18평 그런 형태로 나왔습니다.
하여튼 사장님 조치사항을 또 지켜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초반에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이 충분히 되겠습니까?
예. 제가 그건 위원님의…
신규사업에 대해서 이사회 회의록, 주주총회 회의록 그거 확인하셨습니까?
예. 2011년도에 맹암거 공사한 부분을 이사회에 통과한 걸 질의하신 걸로 제가 잘못 알아듣고, 그 부분은 여기 있습니다.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그런 사실이 없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정명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실장님, 혹시 우리 15년도 예산, 부산시 지방공사·공단의 15년도 예산을 알고 계십니까?
전체규모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제가 정확한 금액은 지금, 제가 나중에 파악해서 지금 정확한 금액을 제가 지금 알지를 못합니다.
대략적인 금액은 파악하고 계시야 될 것 같은데요.
전체 공사·공단은 3,700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지금 금액이…
실장님 본 위원이 받은 자료로는 2조 7,996억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기…
조금 전에 3,000억 가까이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공사·공단 부분만 이게…
지금 조와…
아, 시비지원 내역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공사·공단에 대한 1년.
전체예산. 예산은 2조 7,000억이다, 그죠?
예.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에 15년도 예산은 대략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3만 7,900억이더라고요. 천문학적인 숫자…
3조?
아니요, 3만.
3만 7,900억.
예.
3,790억, 예.
실장님 거꾸로 알고 계시네요. 어쨌든 막대한 예산이 들고 있는데요.
예.
그죠? 막대한 예산이 들고 있는데요, 이런 우리 공기업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경영상의 적자를 내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죠?
예, 부채가 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공기업들이 공공성, 그죠? 투명성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전에 본 위원이 각 기관장의 차량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고 이어서 오후에도 지금 연봉과 여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연봉은 책정기준이 있죠?
연봉은 책정기준이 있죠, 그죠?
예.
우리 시장님의 연봉은 얼마입니까?
지금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1억 1,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1억 천삼백 얼마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부산시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의 연봉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도표에서처럼 공사·공단은 거의 칠천 몇 백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다음 출자·출연기관의 연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에 그런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비슷한 업무를 보는 연구기관 성격의 부산발전연구원과 복지개발원, 여성가족개발원을 볼 때에 부산발전연구원은 연봉이 1억 5,400만 원입니다.
시장님보다 더 높은 연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복지개발원과 여성가족개발원은 8,400만 원과 8,500만 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슷한 연구기관의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연봉액입니다. 그리고 부산테크노파크와 비교해 볼 때도 부산발전연구원은 현원이 49명, 테크노파크가 158명인데 비해서 기관장의 연봉은 또다시 부산발전연구원이 5,000만 원 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연봉에 대한 기준선이 없는 거죠?
연봉은 뭐 아시다시피 저기 공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장님의 연봉협상을, 연봉계약을 맺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연봉을 책정을 할 때, 처음에 책정을 할 때는 다른 시·도의 유사 기관들의 장의 연봉수준 그다음에 기관의 규모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최초로 설정을 하고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성과평가에 따른 성과급을 조정한다든지 물가인상분을 반영한다든지.
타 기관의 연봉보다는 이 기관들의 현원과 예산액과 그죠, 재무 상태, 그 기관의 업무 성격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기준선이 없는 것처럼.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그런 기준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론 기관의 규모라든지 인력, 예산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어떤 의미로 따지면은 예를 들어서 부채가 많은 기관이 규모가 큰 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재무 상태를 고려한…
거기는 또 역지사지로, 역으로 보면 엄청 또 깎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예.
그죠. 어떻든 자체 규정이나 어떤 정관상에서 이루어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죠. 본 위원이 앞서 밝혔다시피 막대한 예산을, 그죠.
예.
쓰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볼 때에 그런 납득할만한 기준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에 그런 기준선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고 기준선 마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공무원 여비에 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공공성이나 투명성 측면에서 보면 이런 공기업의 운영규정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죠?
아 여비규정을요?
예, 운영규정.
그게 명문으로 어디 되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지금 못하고…
운영규정을 게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 운영규정 안에 여비규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상으로 게시를 한 곳은 앞에 슬라이드에 보면, 예, 저러하고. 홈페이지에 게시가 안 된 곳들이 더 많더라는 거지요.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우리 부산교통공사 같은 경우에 홈페이지에 여비규정이 운영규정을 게시했고 그 안에 여비규정을 하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런 시민들을 볼 때에 공공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게재를 좀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지급 기준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오은택 위원님께서 공무원의 여비규정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면서 우리 부산관광공사였지요, 거기에 세부적으로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21개 공기업의 여비지급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공무원은 여비규정이 있습니다, 그죠?
예.
예, 그런데 이 공기업 같은 경우에 여비지급 기준이 없음으로써 각자 다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공무원 같은 경우에 3개 정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제1호 라목, 제2호 가목, 제2호 나목으로. 그런데 3개 이상 세분을 한 이유는 사장님을, 기관장님을 특별한 그런 곳에 두고 더 혜택을, 혜택이라고 해야 됩니까, 더 쓰고 있었기 때문에 3개 이상을 세분화한 곳이 저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체 기준으로 주고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공무원 여비 기준을 적용한 곳이 도시공사, 환경공단, 디자인센터입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이 2007년 11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개정되기 전의 기준을 따른다는 거죠. 그런데 현재 공무원 여비 기준에 준한 곳이 여성가족개발원, 경제진흥원, 국제교류재단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시민의 입장으로 바라볼 때는 공무원 여비 기준에 준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또 과도한 여비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 곳이 스포원과 디자인센터였습니다.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조금 확인을 해 보셔서 그런 공무원 여비 규정에 좀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내여비 기준으로 볼 때에 공무원 국내여비와 관련해서 비교해 보면 부발연 같은 경우에 2.5배에서 3배를 주고 있었습니다. 복지개발원이 1.5배, 아시아드CC가 2.5배, 벡스코는 임원분은 높게 주고 그 외의 분은 또 적게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숙박비 같은 경우에도 도시공사나 교통공사, 시설공단, 환경공단 등은 적게 지급을 하고 있었고, 오히려. 부발연이나 벡스코의 경우 임원 이상만 과다하게 지급을 또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비 같은 경우에도 도시공사, 교통공사, 환경공단 등은 임원급은 과다하게 지급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관광공사나 부발연 같은 경우에도 과다하게 지급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살펴보셔서 일정한 가이드라인 하에서 지급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 같은 경우에 우리 존경하는 오은택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부산교통공사 사장님 같은 경우에 1호 다목으로 분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시장급으로 그런 대우에 의해서 여비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또 관광공사 같은 경우에 내부, 세부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운영해 가지고 국외여행을 갈 때에 심사위원회의 어떤 그런 그거 하에 움직이는 데가 영화의전당과 신용보증재단뿐이었습니다.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도 국외여행을 갈려고 할 때 우리 심사위원회의 어떤 그런 하에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공기업들도 영화의전당과 신용보증재단처럼 그런 부분이 필요한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이런 국외여행을 다녀왔을 때 결과보고서를 내고 있는 곳이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는 곳이 영화의전당과 신용보증재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이런 공기업에서 그죠, 많은 돈을 들여서 해외에 갔다 왔을 때는 그런 결과물들이 시민과 함께 공유될 수 있도록, 그런 정보의 공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민과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해 봐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항공마일리지를 관리하는 데도 교통공사와 영화의전당, 신용보증재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21개의 우리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운영비를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이런 공기업들이 자체 규정이나 그런 내규에 의해서만 움직여지도록 소홀하게 관리하시지 마시고 조금 부산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선 그리고 현원과 예산과 그런 재무 상태, 그 기관의 업무 성격에 맞는 그런 기준선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준선 마련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입니다.
우리 허대영 환경공단 이사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공단이사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취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난 5월 25일 부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현재 업무파악이 그렇게 썩 잘되어 있지는 않으시겠다, 그렇지요?
예, 뭐 아직까지 조금 미숙합니다.
공부는 좀 많이 하고 오셨습니까?
예.
환경공단 부분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관광공사 같은 경우에는 관광을 진흥해야 되고 시설공단은 관리를 해야 되고. 우리 환경공단 같은 경우에 제일 중점적으로 하시는 업무가 어떤 부분이 잘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환경공단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하수처리장 10개 사업소의 수처리 문제.
그렇지요.
그다음이 소각장이라든지 매립장이라든지 분뇨처리장 같은 데 처리는 물론이고 악취제거 문제.
예, 그렇습니다. 어쨌…
그런 부분이 이제 대기질, 수질, 그 환경개선 문제.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10개소의 하수도처리사업소와,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은 부분과 인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는 알고 계신가요?
예, 평가가 지금 수질이나 대기질 부분은 상당히 법정기준보다도 더 낮게 목표기준을 잡고 그 목표기준에도 미달되게 지금 전반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목표 부분은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지표상 열심히 하신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대외적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외적 평가기준이 2013년도에 총 46개 기관 중에서 38위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계십니까?
예.
그것도 총량적인 부분이 아니고 공공하수도, 조금 전에 말, 운영관리실태 점검결과입니다, 환경부에서.
예.
소위 말해서 지금 환경공단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셔야 될 하수관리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분야가 아니고요, 다르게 어떤 사회공익을 한다 이런 분야가 아니고 가장 중점적으로 하실 주요업무 중에서 일반 조그마한 도시보다도 더 못하게 46개 중에 38위를 했다는 거지요. 그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장 핵심적인 일을 갖다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평가를 받지 못하면서 어떤 다른 일을 좀 잘한다고 말하기는 대단히 힘들지 않겠느냐.
예, 그렇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고유업무 같습니다.
그다음에 2014년도에, 아시겠지만 하수처리장 수질TMS 조작사건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검찰에서 조사 중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과 반복되지만 가장 중요한 하수부분에 있어서 46개 중에서 38등을 했고 TMS조작으로 인해서 아주 그, 쉽게 말하면 신뢰도가 땅에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리고 2013년도, 2014년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실태점검계획에 평가점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법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감점강화, TMS불법조작 하수업무 관련 부정비리가 발생하면 평가대상에서 배제가 되는 거로 돼요,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소위 말해서 2014년도에 우리 환경관리공단에서 어떤 다른 업무를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TMS조작사건 하나만 가지고 아예 관리평가 자체에서 배제가 된다는 겁니다. 동의하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간략하게 새로 취임하셨기 때문에 어떤 앞으로 그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TMS 부분이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이런 것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그 원격모니터링시스템이라 해서 기계적인 오차가 있는지, 수분석을 해서 그거를 비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MS실에 들어가서 그 기계수치를 체크를 하고 이래 되어 있는데 그 수치를 체크할 때는 환경공단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관행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그거를 보고를 하지 않고 들어가가 그 수치를 교정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감사에 지적이 되고 또 조작을 했다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특히 조사를 해 보면 나오지 싶고요.
고의성은 조금…
그 이전에 시에서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면요. 이 TMS 부분에 대한 가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의해서 기계오작동, 통신불량 부분이 대단히 많은 숫자로 나타나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보고받으신 바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TMS 센서 부분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어떤 교체작업이라든지 보완작업을 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이 오작동이 계속 나다 보니까 직원들께서는 그 오작동부분을 보고하지 않고 임시, 임의로 들어가서 그 부분을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TMS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지요.
자 몇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부에 공공하수도운영관리실태점검의 그 항목에 보면 항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정책분야, 서비스분야, 운영분야, 이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예.
어떤 부분이 가장 취약한 거라고는 대략적으로 알고 계신가요, 이사장님께서?
지금 뭐 수처리 부분, 그런 부분이 지금.
수처리 부분이 아니고요. 자, 이렇습니다. 정책분야에 보면요. 쉽게 말하면 앞으로 이런 46개 중에 38개등을 했으면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인 부분이든 뭐 어떤 구조적 부분에 개선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 평가항목에 정책분야 11개 항목 중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분야 기술자격증보유율이 해당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전연 받지를 못했고요. 운영위원 및 처 교육시간도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또 민간대행 및 물산업육성정책 참여도도 5점 만점에 0.6점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 부분이 지금 평가를 받았으면, 이렇게 낮게 평가를 받았으면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정책분야에 대한 강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 지적을,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아직까지 그렇게 세밀하게 업무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이사장으로 취임해서 업무파악을 해서…
예, 질의를, 몇 가지 지적만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비스분야에서도 민원발생 감소율에서도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전혀 받지 못했고요. 하수도보급 개선율에서도 5점 만점에 전연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 지금 평가, 하수처리효율부분에 있어서도 20점 만점에 점수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수찌꺼기 감량화율에서도 10점 만점에 점수를 받지 못했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46개 기관 중에서 38위라 그러면 아주 대단히 그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수치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 가지고 향후 이런 부분이 개선되도록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지적을 드리면 지금 하수처리장별 약품사용량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바 있습니까? 잘 모르시지요?
예.
자, 지금 우리 부산의 하수처리장 10개 중에서 3년간 약품사용량을 보면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고, 이 지속적 증가가 되다보니까 비용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약품이 고형화를 시키는 약품이기 때문에 하수슬러지 자체도 또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으신 바 있으신가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슬러지 감량을 위해서 우리 공단에서 R&D사업으로 감량연구를 한 결과가 있고, 그런 약품을 R&D사업으로 한 그 약품을 사용함으로 해 가지고 줄이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로 제가 일단 보고를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2012년부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거를 잘 파악을 하셔서 체크해 보시고.
예.
지금 환경공단에서 이런 내부적으로 일반 사업소 외에 어떤 중앙적으로 이런 연구를 해서 관리라든지 연구파트가 있습니까, 따로?
예, 연구파트가 있습니다. 실험실도 있고.
그런데 연구파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제2의 도시에서 46개 기관에서 38위를 받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잘 안 가기 때문에 우리 이사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이 부분을 특별히 잘 챙기셔서 잘 챙겨보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현재 환경공단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체육시설이라든지 음악회를 열고 계신 게 있지요?
예.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음악회가 올해 예산이 1억 2,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체육시설 관리하는 부분에는요?
체육시설 관리하는 부분은 뭐 특별하게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고.
어쨌든 제가 모두에 지적드린대로 지금 환경관리공단의 주요업무는 우리 부산의 어떤 오·폐수를 갖다가 정화해서 깨끗하게 내보내는 것이고 그 외 기타 생활쓰레기라든지 분뇨라든지 그것 처리하는 것이 가장 주요한 목적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가장 주요한 목적을 위해서 여러 사업소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한 수질개선과 하수효율화를 위한 최선의, 제3, 우리 자체적으로 잘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제3의 객관적 평가기관에서 그 수치가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단히 낮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이런 어떤 수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공헌적 음악회라든지 체육시설을 보강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런 내부역량을 연구능력이라든지 기획능력을 강화시켜서 아까 말씀드린 약품사용량을 감소시키고 하수슬러지를 줄이고, 그렇지요? 이 평가기준을 올리는 부분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여기 이사장으로 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 공단은 사실은 행정적인 업무도 많지만 기술적인 부분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이사장으로 부임한 이상은 아주 기술적인 이런 부분, 조금 전에 슬러지 감량이라든지 이게 전문적인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체크를 해서 앞으로 경영평가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좀 선진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소임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어쨌든 시에서도 많은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전문분야라 하더라도 이사장께서 내용을 모르시면 전반적인 업무부분들이 제대로 잘 파악이 되지 않고 어떤 업무전반의 개선을 찾기가 힘들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당분간 몇 달간이시라도 업무파악을 하실 때까지 현장을 다니시고 전문가 자문을 하셔서 이런 평가기준을 앞으로 개선되고 이런 TMS조작이라든지 그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은 있겠지만 어쨌든 객관적인 그런 적발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우리 스포원 김효영 이사장님, 오전에 이어서 추가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포원 이사장입니다.
예, 오전에 방송관계 때문에 급하게 하다가 해서.…
예, 저는 답변할 기회도 안 주시고…
답변도 제대로 못하시고, 그죠. 그래서 답변할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저한테 시간을 좀 많이 주십시오.
(웃음)
자 일단은, 우리 스포원 경영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 질의드리지 못했던 부분을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포원이 계속해서 매출이 2012년도 이후에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경영부분에 있어서.
2012년도 이후란 표현보다는 2013년부터 하락을 좀 했습니다. 했고, 2014년도에는 세월호 사건 때문에 경기를 좀 쉬었기 때문에 조금 하락했고 금년에는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연말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 모르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재미있는 게예, 연초에 상승률 또는 하락률이 연말까지 가는 게 저희들 경험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스포원을 이번에 공기업특위하면서 처음 가봤습니다. 처음 가서 보고, 사실상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실망을 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쉽게 말해 해외에 나가서 어떤 오락시설들, 카지노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그게 뭐 금액이 크든 작든 가서 좀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좀 상당히 오락실 분위기면서 유흥가 분위기가 드는데 스포원은 가보니까 특성이 있기는 하겠지만 아주 침울하고 그 계신 분들이 대체로 보니까 이제 일반 남녀노소 이런 게 아니고 거의 퇴직자분들께서 이렇게 좀 경기 있을 때는 경기에 열중하다가 또 경기가 없을 때는 전부 다 가만 한쪽에 앉으셔 가지고 앉아있는 모습들이 대단히 좀 침울한 이런 느낌들이 있어서 이것이 제가 특위 중에서도 다른 좀 시스템을 개발하셔 가지고 이 부분들이 꼭 퇴직자가 아니라하더라도 관광객이라든지 혹은 다른 남녀노소가 와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개발될 수 없느냐 그렇게 질의 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저도 그 부분은 제가 공감을 드리고요. 저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계속해서 좀 연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연구를 2012년도부터 해서 계속 하락되시는데 지금 연구를 하셔갖고, 그때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스포원 인원이 한 90명 됩니다, 그렇지요?
예?
구십여 칠 명되시지요, 현원이? 9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직원예. 예, 98명입니다.
그렇지요?
예.
거기 보면 창조경영팀이 26명 있는데, 맞습니까?
26명예?
책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조경영팀 해서, 창조경영파트.
98명, 26명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되었습니다, 예.
책에 그렇게 적혀 있어서 제가 그대로 적어 가지고 나온 겁니다. 한번 다음에 그 현황표에 보시면은…
예, 제가 살펴보고예…
총 96명 중에서 창조경영파트 26명, 홍보파트 13명 포함해서 9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예.
지금 그 시설임대 부분이 한 몇 개소가 되어 있습니까? 파악하고 계시기에? 스포원 내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아, 시설 종류 말입니까?
예.
종류 숫자는 지금 현재 15개 정도 있습니다.
책에는 23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현황표에는. 물론 그게 다 외우지는 못하시겠지만은.
갑자기 물어보니까 좀, 예.
예, 오늘 좀 공부를 더 하고 나오셔야 되는데 준비를 많이 안 하신 것 같네요.
그 23개소가 지금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그거는 매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 그렇지요, 어쨌든 간에 그 부분들이. 그래서 그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는가 알고 계신가요,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임대를 하고 있는 이 매점들은 개인에게 임대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익을 저희들이 파악을.
(담당자를 보며)
이게 수입까지도 다 나옵니까?
이게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거는 위원님 이게 수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임대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대 수입을 말씀…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 스포원에서 공기업특위에 낸 자료에 현황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봐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총 23개소에 임대수입이 6억 8,000만 원입니다, 연간. 그렇지요? 그런데 그 관리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가 알고 계십니까? 제가 뭐 몇 천 원, 몇 만 원 묻겠다는 게 아니고 이사장님께서 대략적으로 몇 개 시설에 수입이 어느 정도고 어바웃 어느 정도 관리비용이 들어가는가는 기본적으로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다 외우지를 못해 죄송합니다.
외우라는 게 아니고 개념은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자료는 여기 다 있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관리비용이 20억입니다. 자,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이런 거지요. 23개소에 임대매장이 있고 거기서 임대수수료가 6억 8,000만 원인데 그 관리하는데 비용이 20억이 든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거는 자료에서 제출하신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저런 내용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우리 공기업평가에서 ‘라’등급을 받으셨죠?
오전에도 말씀하실 때 제가 사실 자존심도 대단히 상했습니다마는…
제가 평가를 드린 것도 아니고 공기업평가에서 라 평가를 받으신 건데…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평가지표를 보면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매출관련 점수가 28점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2013년도에 매출이 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해에 매출된 그걸 가지고 바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내용하고 좀 다른,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적자도 아니고 부채도 없고 건실하게 잘 운영하고 있는데 단지 매출이 좀 떨어졌다고 해 가지고 라급 받은 그런 전례는 있습니다.
이사장님 물론 억울한 부분도 계시겠지만 공기업평가라는 것이 의회나 특정한 스포원만 잘못 평가할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해서 이 평가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억울하다는, 왜냐하면 저희들 매출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사행산업 매출은…
평가하시는 그 단체에다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시정본부장한테 이 평가가 잘못됐다고 하셔야 되고 저한테 말씀하셔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어쨌든 여러 가지 사항은 있으시겠죠. 그렇지만 지금 경륜의 매출이 여러 가지 사회적 영향도 있지만 매출이 감소하는 것이 사실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장에 가보면 아까도 사회 분위기와 임대매장이 사실상 거기 가 보니까 주중에는 거의 문을 닫고 있고 주말에만 거의 문을 열고 있는 데가 많이 있죠?
그게 결정적인 저희들이 하나의 핸디캡입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스포원은 그래도 부산시에서 유일하게 말이죠. 경륜장을 가지고 있죠?
예.
그다음에 또 뭐죠, 스포츠센터가 있죠?
예.
그다음에 수영장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책로도 있고 자전거도로도 있고 부산시내에서 그렇게 통합적으로 환경이 좋고, 물론 교통이 조금 불편한 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부산을 끼고 있는 가족 단위의 가질 수 있는 장소가 그렇게 넓은 장소가 쾌적한 장소가 잘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사장님 스스로도 너무 이 자리, 여기에서 근무하는 게 행복하다고하실 정도로 장소, 환경이 좋죠?
그렇습니다.
다만 접근성이라든지 콘텐츠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찾지 않는 거예요, 시민들이. 지하철 타고 조금만 가면 갈 수 있는데 그러면 주중이라든지 임대매장들이 주중에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머리를 짜내거나 외부에 컨설팅을 하셔 가지고 그걸 어느 정도는 만들어 내시는 것이 경영의 효과지 기존에 있는 것을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위원님 너무 어려운 질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지금 자꾸 메모가 들어와서, 아까는 저보고 스포원을 계속 하라고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다면 이제는 그만하라고 해 가지고, 일단 잠시 중단하고.
(일동 웃음)
추가질문 때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때 다시 답변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구 출신 강무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사 곽동원 사장님께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동부산관광단지가 조성원가가 지금 얼마 정도 책정돼 있습니까, 현재?
217만 원입니다.
조성원가가 평당으로 치면 얼마 정도, 지금?
평당 127만 원입니다.
한 130만 원 정도 되죠, 그죠?
그런데 테마파크는 50만㎡ 15만 평이 반값에 평당 65만 원, 제곱미터당 19만 9,000원에 지금 이렇게 책정해 가지고 995억이 책정돼 있거든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조성원가의 절반에 이렇게 지금 책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오전 질의에 추가적으로 협상기간이 4월까지 이렇게 하기로 돼 있는데 최종 협상기간을 언제까지 정해 놓고 할 계획입니까?
양쪽에 협의를 해 가지고 6월말까지 하기로 했는데 그게 6월말까지 조금 늦어, 1·2주 늦어질지 모르겠습니다.
6월말까지 협상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 협상하도록 해야죠.
우선 협상대상자가 지금 GS·롯데 컨소시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추가로 공모를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완전히 결렬되면 다시 해야죠.
다시 해야 됩니까?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테마파크라는 것이 10년 동안 거의 업자를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원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이 테마파크를 운영하는 사람들일 경우에 자기들이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10년, 20년 동안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자본은 많이 들어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생각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협상과정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사장님 그 부분은 도시공사 측에서 충분히 숙지를 했기 때문에 처음에 5년 동안 CJ에 5년 동안 이렇게 50년 무상이라든지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하다가 그게 캔슬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경험을 토대로 해 가지고 이번에는 제안서를 정확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 제안서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바로 계약을 하면 되는데 6개월 동안 못하고 8개월째 이렇게 정체되고 있는 것은 협상이 결여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거든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세 가지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했는데 대출관계 지상권 설정해 주는 유무, 그건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죠. 그다음에 지가 상승부분에 대해서 매년 평가 1% 하는 거는 그거는 지키실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남아있는 게 원형지 부분에 평탄작업에 대해서 비용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 돼 가지고 사장님께서 답변을 피하고 계시는데 이 책에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책에 제안서에 35페이지에 보면 원형지 이전계획해 가지고 6만 4,000㎡를 어떻게 하겠다 다 돼 있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사장님께서 한 600억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최종 1,200억까지도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상을 질질 끌고 도시공사 쪽에서 투자계획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추가로?
그러니까 지금 600억이라는 것은 맥시멈일 경우고 저희들이 일단 생각하기에는…
아니, 일단 돈 금액은 차후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지금 이 부분에서 GS컨소시엄에서 협약서에 처음에 이 제안서대로 다른 데는 그 제안대로 다 해 가지고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거기 판매시설을 넣겠다고 해 가지고 원형지 이전계획을 조성해 가지고 제안서를 했는데 지금은 돈이 많이 드니까 못 하겠다 도시공사보고 해 달라. 그 이야기거든요.
토지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말이 안 맞죠. 이 제안서에 본인들이 원형지 보전 이전계획을 하겠다고 이렇게 제안서가 다 들어와 있는데 지금 왜 도시공사에서…
이전하는 조건으로 들어왔습니다, 걔들이. 이전하는 조건.
그 조건이었으면 다른 업체들은 할일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형지 보전을 해 가지고 들어 왔습니까? 맞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CJ뿐만 아니고 앞에 들어온 모든 업체가 그 원형지 보전에 대해서는 이전을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15년 동안 이 원형지 보전을 해제를 하지 못하고 이때까지 가지고 있은 이유는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 부분 외에 또 다른 부분이 협상이 안 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업을 하자는 사람들이 이익을 낼 구조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대부분이 오지…
이익을 내지 않는 구조면 15년 동안 이런 부분을 환경청하고 도시공사가 노력을 해서 공사를 할 때 이 원형지 보전을 삭제해 가지고 공사를 할 때 택지조성을 하면 원가가 얼마 안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조성공사가 끝난 데서 다시 문제가 되다보니까 수백억이 추가로 아까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320억이 남는다 하는데 적자로 동부산 택지개발 전체가 적자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지금 현황이거든요.
적자로는 생각하지 않고요. 실제적으로 600억 이하, 저는 한 300, 400억으로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대지의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큰 이익은 못 봐도 손해는 보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조성원가를 갖다가, 500억으로 칩시다 그러면. 500억을 들여 가지고 해서 조성원가가 높아지면 1% 더 받으니까 나중에 택지값이 올라가니까 손해 볼 것 없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 이전에는 1%라도 받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그 이전 거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지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1%를 받으면 그걸 갖다가…
위원님 말씀이나 생각이나 제 생각과 똑같습니다. 저도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더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과연 동부산관광단지에 테마파크가 필요하냐 안 하냐 그거부터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테마파크가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들어올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을 찾는데 우리 이익을 찾아가면서 그 사람들을 끌어내야 되는 게 우리 일입니다.
사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들어올 사람이 없다고 하면 지금 다른 업체에서는 1,000억 현금 주고 사겠다고 개발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동부산관광단지를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가 땅을 팔려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부산관광단지가 다 되고 난 뒤에 어떤 형태로 운영될 것이며 어떻게 돼야지 외부에 있는 손님들이나 사람이 올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셔 가지고 이걸 운영을 해야지…
사장님 그거는 본 위원도 충분히 숙지를 하기 때문에 지금 대지부분이 절반 이하로 낮춰 가지고 한다든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대기업에서 들어와서 시민들한테 안정적으로 유휴시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15년이 넘도록 지금 원형지 보전을 풀지 못하는 것이 도시공사에서 이게 돈이 더 들어서 적극적으로 안 한 겁니까? 안 그러면 환경청에서 안 해 줘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이 처음에는 그 지역에 산림이 양호해 가지고 산림청에서 허가를 안 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지금은 우리가 다르게 접촉을 해 본 결과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생각해 가지고 우리 지금…
지금 현재 도시공사의 입장은 도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원형지 보전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게 만약에 안 되면 이 사업도 GS컨소시엄에서 포기를 하겠네요?
전혀 그럴…
그럴 가능성이 높죠? 수입원이 거기에서 발생을 하게 되니까…
예, 가능성이 높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마지막으로 1%도 어떻게 저번에 CJ는 없었지만 이번에는 잘 했다 그것도 본 위원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산상으로 봤을 때 500억이 든다고 하면 10년은 무상으로 하고 40년은 1%로 받으면 그 돈으로 봤을 때 지금 도시공사에서 이 부분을 대출받아 가지가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맞죠? 지금 돈이 없으니까. 대출금이 3%라고 하더라도 2%에 대한 차익이 나면 50년이면 거의 700억 이자가 또 손실이 난다는 결론이 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맞죠?
예.
그래서 사전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도시공사 쪽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 택지개발을 마무리를 하든지 안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밀어붙여야 되는데 지금 협상단계에 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은 처음 계획서에는 자기들이 다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지금 해 주는 걸로 입장이 정리된 것 같은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자기들이 한다는 조건이 아니고 그런 자기가 원형지 보전을 갖다가 이전하는 거 원형지를 이전하는 조건으로 들어왔습니다, 걔들이.
이 계획이 이전하는 조건으로, 그러면 조건상에 도시공사에서 다 해주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집행을 한 겁니까?
아니, 갈 사람들이 요구를 한 거고 저희들은 그래서 검토를 계속해 온 겁니다. 서로 협의를 한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한 번 5년 동안 그런 전례가 있었으면 충분히 협약조건에 만들어 가지고 소지 이런 걸 없앴어야 된다는 거죠.
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아무튼 최선을 다해 가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부임하자마자 이게 지금 최고 큰 화두거리로, 큰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책이나 그러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건축을 전공한 입장에서 처음 봤을 때 “아, 이거는 잘못됐다.” 그리고 외국계 기업 지금 시장님께서 해 가지고 이런 부분도 택지개발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니까 외국계 기업에서도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발의한 대로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이 부분을 잘 마무리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16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부산시설공단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공단에 오전에 본 위원이 기능의 중복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조금 연관돼 가지고 한 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부산에 장애인체육시설이 얼마나 되는가 아십니까, 혹시?
저희들이 관리하는 한마음스포츠센터가 있고 또 민간인이 하는 곰두리스포츠센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시설공단에서 하는 한마음스포츠센터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 양지동산에서 하는 곰두리스포츠센터를 예를 들어 가지고 한 번 보면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아마 저희 장애인 생활시설이 아마 전국에 33개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대부분이 사회복지법인이나 장애인단체에서 대부분 관리를 하고 아마 전국적으로 시설공단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유일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공단에서 한다고 해서 다른 복지시설이나 장애인단체도 물론 잘 하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이 복지법인 장애인단체 못지않게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프로그램 숫자도 훨씬 더 많고 또 인력이 적은 데서도 이렇게 좀 많은 것을 하고 있고 또 수지분야라든지 이런 데 또 특히 우리 장애인 이런 시설에서 감면해 주는 그런 분들이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금 설명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시간관계상 그 정도하고요. 그다음에 이 두 시설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비교를 해 보니까 이 두 시설의 규모라든가 사업비적인 측면에서는 한마음스포츠센터가 곰두리스포츠센터의 약 한 2배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보면 사업비 예산을 한번 보면 곰두리는 약 한 5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 한마음스포츠센터는 99억, 약 한 100억 정도 이렇게 되고 관리비 예산을 한번 보면 곰두리는 4억 3,600, 순수한 관리비 부분만 입니다. 4억 3,60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 한마음스포츠센터에서는 22억입니다. 22억이고 인력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인력은 계약직 포함해 가지고 곰두리는 23명 우리 한마음스포츠는 23명 이렇게 지금 현재돼 있는데 단적으로 운영기관이 달라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인력구조라든가 이런 거는 비슷한데도 한마음스포츠센터의 위탁·관리비가 약 2.4배 정도 이래됩니다. 물론 인건비라든가 이런 차이도 있겠습니다마는 지표로 보면 한마음스포츠센터의 운영의 효율성문제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여러 가지 제가 몇 번 여러 차례 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 민원사항도 많이 하고 있고 현재, 아까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한마음스포츠센터를 과연 계속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 또 그래서 마 공사·공단 진단에서 이번에 포함해서 이게 다른 어떤 공단에 가야 되는 건지 저희 시설공단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안 되면 또 아까 전국에서 하고 있는 장애인단체라든지 복지단체에 가야 될 것인지 그건 아마 어느 점이 나은지 효율성 등을 고려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유사시설을 비교해 보면 우리 시설공단이 특별한, 가지고 있으려면 특별한 강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지표상으로 보면 눈에 안 띄고 속된 말로 해 가지고 부산시 예산을 전액 다 지원해 주는 예산을 잡아먹는 하마의 이런 형식이 되서는 곤란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점도 있지만 이렇게 좀 취약계층에 있는 장애인들을 이걸 시에서 관리를 안 하면 우리 공사·공단에서 이런 분들한테 그런 취약점을 저희들이 관리를 우리가 하는 게 민간한테 넘겨도 그쪽에서 잘 할 수도 있겠지만 시나 공사·공단에서 이런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을 하는 것이 맞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또 관련해 가지고 보면 말입니다. 유사한 이런 시설들을 부산시설공단하고 유사한 시설들을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어린이대공원이라든지 금강공원, 중앙공원, 용두산공원, 태종대 유원지는 이런 거는 지금 시설공단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지만 그다음에 UN평화공원이라든가 APEC나루공원 대표적으로, 이런 시설들 또 영락공원이라든지 추모공원에 비해서 사설 장례식장하고의 어떤 비교문제, 도로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이런 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공영주차장도 한 69개소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또 사설주차장하고 이래 비교되는 것. 오전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자갈치시장과 그다음에 우리 재래시장이라든가 그 안에서도 기능적인 중복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들이 우리 본 위원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들이라고 이렇게 볼 때 이 부분을 앞으로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전반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정혁신본부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정혁신본부장입니다.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 말씀한 걸 충분히 들으셨죠?
예.
그래서 이 시설공단의 문제는 부산시하고 위·수탁계약을 한번하면 거의 그 시설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영구적으로 가고 있다 말입니다. 영구적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비효율적인 문제 유사한 어떤 중복되는 이런 기관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고민이 안 되고 있고 우리 시정혁신본부라는 것이 우리 경영진단에서 시장님의 의지를 반영해 가지고, 혁신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하게 그대로 진행돼 왔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뭔가 진짜로 획기적인 어떤 경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게 혁신본부의 역할이라고 이래 볼 때 이런 유사 중복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뭔가 경쟁을 시켜야 된다. 시설공단의 유사한 이런 것들도 시설공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무조건 시가 예산을 다 지원해 줘 가지고 그냥 그대로 계속 갈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뭔가 경쟁체제로 만들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의 지적대로 예를 들어서 민간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업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가 하는 부분들을 끊임없이 살펴보고 시가 혹은 공공섹터에서 맡는 것이 아닌 기능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민간으로 이양한다든지 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또한 아까 맨 처음에 지적하셨던 한마음스포츠센터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아까 곰두리센터하고 비교를 해 주셨는데 이용객들의 부담이라든지 서비스의 질을 낮추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방법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기능통폐합이라든지 관리기관의 이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자갈치시장과 공동어시장 이러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한 번 적극적으로 기능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이라는 것이 경쟁이 되다 보면 서로 견제가 되거든요. 우리 소비자입장에서 볼 때도 경쟁이 되면 가격이 저렴해진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듯이 어떤 견제장치의 역할도 이래 할 것이라고 보고 아니면 제가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적어도 계약기간이, 제가 지금 위·수탁계약서 협약서를 한 번 쫙 봤습니다. 보니까 공영주차장 위탁관리협약서 이거는 보니까 1992년도에 계약을 해 놓은 그대로 지금 현재까지 그대로 그냥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많이 되죠. 왜냐하면 변동이 없었으니까 이런 것들을 계약기간을 정해 가지고, 물론 뒤에 거는 최근 거는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정해 가지고 그 계약이 만료가 됐을 때는 그냥 단순한 경영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만 적용하지 말고 적어도 시의회에 한 번 정도 의결의 절차를 거친다든가 이렇게 한번 평가를 하고 넘어가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도적인 개선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은 의회와 협력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아시아드컨트리클럽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컨트리클럽 운영이 많으시죠? 컨트리클럽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시죠?
예.
대체로 어렵다면 어떤 것이 좀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매출 극대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도 좀 어렵고 그다음에 잔디도 일종의 생물이기 때문에 코스관리하는 그런 점에 하루, 이틀 만에 한 달, 두 달 만에 개선되기가 어려웠던 그런 점이 어렵고 그다음에 원천적으로 아시안게임을 하기 위해서 아주 바쁘게 건설을 하다보니까 배수문제, 태생적으로 배수가 잘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는 사항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시아드컨트리클럽 창립할 때 만 하더라도 지역경제 발전, 일자리창출, 국제대회 유치, 청소년꿈나무 육성 등 많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현재 보시면 주변에 베이사이드, 동부산, 에이원, 해운대, 골프앤리조트 등 많은 골프장들이 잇따라 설립이 되고 또 아울러 많은 부분을 또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골프장의 경영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 이상 악화가 되기 전에 민영화를 시켜서 좀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전국에 골프장이 한 500개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에 어떻게 보면 골프장이 날씨장사라 해도 과언이 정도로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등이라든지 호남 쪽에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은 3, 4개월 정도는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다행히도 우리 부산에서는 영업일수가 350일을 초과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추컨대 전국에 골프장이 다 망하고 제일 마지막으로 망할 곳이 부산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민영화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민영화 부분은 저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에 사장일 따름이지 주주의 입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이사회를 몇 번 개최했습니까?
2번.
2번 했습니까?
예.
혹시 그동안 수차례 우리 시의회나 회의 때 보면 주주협약을 개정해야 된다고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혹시 이사회에 한번 개정에 대한 건의를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대부분이 이사분들이 주요 주주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협약에 대한 개정을 공식화해서 회의에 상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주님들의…
사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잠깐만요. 아시아드 주주협약 개정절차를 보시면 주주협약 개정 건의를, 개정 건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시에서 요구하면 의안이 상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사회를 소집하는 건 대표이사가 소집하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장님 대표이사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사회를 했을 때 주주협약에 관한 것을 얼마든지 건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 말은?
그 점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건 아주 고맙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사회에서 실효성이, 상정을 하면 그걸 통과를 시킬 그런 실효성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주협약이 당초에 부산시가 지분을 48%밖에 확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만은 다른 부분의 일부를 개정하는 부분은 다른 문제지만 이 부분은…
자, 사장님…
주식우선매수청구권에 대해서는…
사장님 이거를 보시면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주주협약 제7조를 보시면 악법 중의 악법이 하나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제7조를 보시면 주식양도 시 주주 상호 간에 양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1차, 2차 협상 결렬 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지만 주주에게 양도할 때보다 좋은 조건으로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사실 안 맞은 거래법 아닙니까,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총 16개 주주 외에는 아무도 좋은 조건으로 주식을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현실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데 당초에 2002년 아시안게임 그때는 IMF가 지난 지 얼마 안 되고 해서 굉장히 골프장 건설이나 분양권 협약이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 당시에 10년 전의 상황이 그렇다손 치더라도 1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또 그 당시에는 주변에 골프장이 없었습니다. 지금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쯤 한 번쯤은 우리 대표자님께서 앞으로 해야 되실 일이 주주협약 개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겠습니까?
예. 위원님의 깊은 뜻을 마음에 새겨서 한번 깊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시아드클럽 내부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주주협약이 우선 선결이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표이사님의 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앞으로 이사회가 개최가 될 때에는 일단 우리 사장님께서 한번 정말 관심 가지시고 이사회에 한번 건의를 해서 상정을 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그런 조항들은 개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주주협약은 주주총회에서 변경을 해야 됩니다.
예. 주주총회인데 주주총회 48%라는 지분을 부산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부산시에서 48%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사기업을 전제로 해서 다른 주주님들께, 그럼 3%만 더 확보하면 개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우선매수청구권 관련 제7조에 대해서는 다른 나머지 주주들이…
자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변에 많은 골프장이 지금 민영화로 되어서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보다 더 앞서 가지고 우리 지금 관에서 하는 골프장이 앞서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재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이 주식회사 형태로 제3섹터형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당초에 태생부터 분양권을 분양을 할 때 조건이 주변의 경쟁 골프장보다는…
사장님 그 말씀은 제가 서두에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좋은 조건으로 하기 위해서 부산시민을 위해서 한 거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보다 더 악화되기 전에, 악화되기 전에 우리 민영화를 시켜서 활성화시키면 좋겠고 두 번째는 지금 아시다시피 이 공사·공단이기 때문에 사실상 불법을 못하잖아요. 활성화 하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민간사업자가 하는 골프장은 하루에 100명을 해도 200명은 되지마는 지금 아시아드컨트리 같은 경우는 규정을 벗어나서 못 넣지 않습니까? 왜, 시 감사 받아야 되죠. 중앙의 감사원 감사 받아야 되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활성화하겠습니까, 그게?
예. 그러나 제한된 범위 내지만 제가 아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자본잠식이 39억 5,000이라는 자본잠식이 되어 있고 2015년도에는 제가 약속드리기를 12억 원 정도의 흑자를 시행을 해서 저 임기 중에 39억 5,000 정도의 자본잠식은 해소하겠다 그런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는 것은 참 좋은 취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장님께서 처음 들어오신 그 생각과 또 마지막 마무리 임기동안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우리 기관장님 중에 우리 아시아드CC 구영소 사장님께서 제일 많이 답변대에 나오셨는데 한 가지 칭찬을 해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구영소 사장님 취임 이후에 우리 수입이 되는 비회원, 비회원들한테 사실 부킹 관련 문자메시지를 한 3개월 전부터 날리고 있습니다.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마케팅을 해 주신 데 대해서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전 질의에 이어서 도시공사 조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오늘 오전 동부산관광단지 사건 관련해서 도의책임에 사과 발언도 하신 점 사장님 고충에 우선 공감을 표합니다.
그렇다면 물론 일부 직원의 그런 문제라고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성실히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억울하기도 하고 다소 갑갑한 심정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비중 그리고 도시공사의 이미지 추락 시민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했을 때 뭔가 강력한 재발하지 않을 수 있는 쇄신책 같은 것도 좀 나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같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쇄신안을 갖다가 일단 내부적으로는 노사합의 하에 청렴제도 도입을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임금피크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위원님한테도 우리가 좀 부탁드릴 게 있는데, 우리 그 당시에 직원들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시의회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땅 못 판다고 계속 하다 보니까 거기에 분양마케팅 전문가라 해 가지고 계약직 직원을 채용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땅 파는데 급급하다 해 가지고 이것 저것 막 그냥 이렇게 자기 아는 사람들 거기에 넣고 이래 하다 보니까 이런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런 공격적인 마케팅보다는 안정적으로 앞으로 동부산관광단지가 어떻게 끝나고 난 뒤에 할 것인가에 대해서 중점을 두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것이고 또 앞으로 이게 청렴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있는 한 정신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적으로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말씀 중에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면 부정과 비리가 재발합니까?
공격적인 마케팅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이건 민간기업에서 많이 쓰는 법인데, 민간기업에서 어떤 사람을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부풀려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이 땅을 사게 되면 많은 이익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설득을 당해 가지고 투자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재발방지대책이라는 것이 공사 내부의 경영쇄신 및 혁신방안 강구 중, 노사청렴실천 협약 시 개최, 청렴교육 정기화 이런 내용은 다른 기관도 이미 하고 있거나 다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거를 쇄신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번에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전국의 공기업 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긴가 하면 이 도시공사라는 것은 조직이 딱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 어떤 사람이 나가기 전에는 절대로 어떤 다른 사람들이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폐쇄화되고 조직이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거기에서 싹트는 부분도 있고 이래 가지고 이번에 전격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조직을 변화시키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좋습니다. 임금피크제는 그런 사건 외에도 조직에 있어서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많이 안정화, 고용안정화를 위해서도 많이 채택한 제도인데 사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일부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쇄신책이라는 것이 상당히 미온적이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선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사장님께서는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유로 아직 징계도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전문위원에 대해서는 일단 해고 조치를 했고요. 이제 한 사람에 대해서는 퇴직을 한 상태여가지고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고 또 한 직원에 대해서는 그 직원이 지금 돈을 빌린 걸로 되어 있어 가지고 재판을 기소가 되어가 있는 상태인데 끝나 가지고 그거를 인사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처리할 예정입니다.
사장님! 저도 기관장을 했지마는 기소 중인 사건, 검찰이든 기타 여러 수사기관에 있어서 기소 중인 사건도 기관장이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이 단서조항입니다. 사장님이 의지가 있고 사장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일벌백계의 의지가 있다 하면 징계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번에 이미 조치를 취했습니다. 조치를 취해 가지고 그 부서에서 이미 빠져나갔고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어 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대로 우리가 조치를…
그렇지 않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는…
없습니까?
전문위원 같은 경우는 계약이 해지가 됐죠?
예.
계약만료 해지잖아요. 그게 어떻게 징계입니까?
아, 그렇죠. 그게 전문계약직일 경우에는 그 계약이 해지가 되면 끝내는 거죠.
계약해지 전에 징계를 해야 그 직원에 대한 급여라든지 기타 구상권 청구 이런 문제가 법적효력이 있는 겁니다.
계약해지 전에 이미 해고가 됐고 그 뒤에 계약해지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사장님이 조금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 징계를 하지 않은 걸로 공식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타 부서 발령한 직원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에 징계의 양형기준을 보면 말이에요. 청렴위반, 의무, 금품·향응 수수는 파면입니다, 파면.
예, 그렇습니다.
파면하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그거는 검찰에서 기소를 했긴 했는데 돈을 사실은 빌렸어요. 빌려 가지고 그걸 갖다가 갚는 기간까지 다 정해져가 있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법정에 가 가지고 어떻게 판결날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유보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그걸 갖다가 인사위원회에 올려 가지고 징계를 안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사장님! 돈을 빌리고 여부는 사장님이 검찰도 아니고 법원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직원이 말을 일방적으로 우리가 믿을 수는 없어요. 다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런 청렴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관장의 의지가 아직까지 일벌백계하는 그런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하나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예.
지금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비위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제는 과거에 비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징계는 물론이고 금품·향응 수수 이런 비위 정도가 심한 공금횡령 이런 경우에는요. 해당 징계 외에도 향응 수수액, 공금횡령액, 유용액의 5배의 징계부과금을 부과 의결할 수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 의한다면.
예, 알겠습니다. 그 규정대로 저는 할 생각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언제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재판과 그 결과는 사장님이 그만두시고 나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인데…
(웃음)
그럼 이거 하겠습니까, 방금?
예. 지금 규정 개정이 이미 다 끝났습니다.
징계부과금 이런 규정도 앞으로 도입하시겠습니까?
예.
도입하시겠습니까?
도입 됐습니다, 이미.
도입하셨어요?
예.
좋습니다.
이번에 쇄신안 하면서 다 도입했습니다.
도입이 되었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시는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관장의, CEO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부 직원들에게 불평부당함을 끼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각심을 주자는 뜻이니까 그 취지에 맞춰서 리더십을 발휘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도시공사가 하고 있는 산업단지 조성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업무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갈수록 양극화 여기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집을 짓고 또 임대주택에 대해서 관리·감독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 최근 우리 사장님 임대아파트 한 5년간 제기된 민원현황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보니까 뭐 어떻습니까?
주로 임대 민원이 임대에 대한 민원하고 시설보수에 대한 민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체계적으로 민원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본 위원이 확인을 했고요. 더더군다나 이런 고질적인 민원이 지금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도 이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제가 당부를 드리는데요.
예.
이게 이렇게까지 그렇다고 해서 가장 큰 돈 수십억 수백억이 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말이죠. 어차피 부산시가 또는 도시공사가 정부 정책에 따라서 지었으면 좀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또 일부 큰 돈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개선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안 가진다는 거는 좀 제가 볼 때 정말 도시공사의 두 얼굴 같은 정책이 아닌가 경로당 하나 지어달라는 거, 배관 좀 고쳐달라는 거 이거 이렇게까지 민원이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남아야 되는 건지,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마 사장님께서,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노력할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최근 5년간 순이익을 보니까요. 당기순이익이 적을 때는 366억, 2011년도에는 1,146억 지난해 592억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도시공사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입니다. 자, 그러면 수십억 들지도 않고 일부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순이익이 나는 거는 말이에요. 조금 어려운 사람들 임대주택 하시는 분들 해소용으로 좀 항목 배당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실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실 용의 있겠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사장님도 그런 관심을 충분히 가지실 거라고 보고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공조를 맞추겠습니다.
해결의 의지를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좋겠습니까?
사장님한테 여쭈어 보시는 것이…
(웃음)
아니, 실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겁니다, 함께.
상의를 하겠습니다.
상의해서 우리가 돈 많고 잘 굴러가는 그런 재벌회사들 교통대책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우리가 보듬고 안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시민들 말이에요. 등 좀 근질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책을 기대하면서 오늘 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남일 위원입니다.
오전에 달아서 부산관광공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삼 상임이사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 6월 4일 날 임명됐죠?
4월 6일입니다.
아, 4월 6일 날. 그러니까 지금 한두 달 조금 넘었는데 업무파악은 어떻게 다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열심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만 되고 우리 상임이사님 오셔 가지고 조직 쇄신이 됐다든지 특별한 분위기 전환된 거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와서 부임하고 나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시의 시정진단 관계가 같이 얽혀 가지고 특별하게 지금 준비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진척된 거는 없습니다.
지금 상임이사가 몇 분 계십니까?
예?
상임이사가 몇 분 계십니까?
혼자입니다.
혼자입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서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상임이사로서.
상임이사는 원래 정관상에 보면 사장을 보좌해 가지고 조직을 관리, 전체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성이 좀 부족해 가지고 우리 사장님이 취임하면 잘 모실 수 있겠습니까?
아까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문성의 개념이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 문화라든지 관광 쪽에도 오랜 노하우가 있어야 되지 경험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한 6개월 근무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지금 존폐위기에 놓여가 있는 부산관광공사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열심히 해서 살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자본잠식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지만 지금 현재 2013년도도 23억 적자고 2014년도 18억 9,000이 지금 적자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 상임이사님께서 재무구조 개선방안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 거 같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잠깐 간단하게 드리면 사실은 우리 지금 현재 관광공사가 발족한 지가 2년 조금 지났습니다. 지나면서 지금 현재 자체수입원을 아직까지 발굴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체로 대부분 시의 위탁사업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위탁사업 중에 위탁사업을 하면서 인건비가 지금 같이 보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본, 출자금으로 된 자본금에서 인건비를 주다 보니까 자본금이 좀 잠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으로서는 본 위원이 한번 이래 검토를 해 보니까 대행사 수행의 필요경비 지원을 출연금을 부산시에서 지원을 요청해서 해야 될 거 같고 정규직원 인건비, 경상비가 지금 2013년도 출자금에 약 40%가 지금 출자금으로 지급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자본금이 잠식되게 된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정규직의 인건비 및 경상경비 지원요청으로 해 가지고 이걸 안 하면 경영수지 적자를 개선하기가 상당히 힘들 거 같아요. 그거는 부산시에…
지금 현재로서는 좀 그렇습니다.
요청을 해서 경영수지 적자를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이게 3개 년도에 적자가 나게 되는 거 같으면 우리가 경영진단 받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 대비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위·수탁사업 활성화 계획과 확정된 수익사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수익사업 자금 충당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위·수탁사업은 공사에서 대행, 시에서 하는 사업을 대행하는 건데 낙동강생태탐방선 운영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용호만유람선터미널 운영하는 부분 그다음에 한복체험관 관광기념품 운영 지원하는 이거는 비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세 군데, 네 군데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출자금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는 현상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출자금 가지고는 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이라든지 이런 데에 제약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시아드CC를 매각 시 우리 관광공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 관광공사…
만일 매각이 되면…
(웃음)
관광공사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그 부분을 드릴 답변은 아닌 거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광공사 팀장급 직원 두 사람하고 신규직원 7명을 지금 공개채용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때문에 팀장 두 사람하고 신규직원을 지금 현재 굉장히 경제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제가 가서 보니까 외부나 내부나 다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 조직을 이끌 수 있는 중간관리층이 너무 취약합니다. 지금 또 관광마케팅팀장이라든지 컨벤션뷰로팀장이 장기간 공석으로 있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팀장을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을 갖다가 채용을 하더라도 신규직원을 7명이나, 까지나…
신규직원 5명입니다.
예, 5명.
신규직원 5명은 그동안에 퇴직을 한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퇴직을 한 사람이 세 사람 있었고 최근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중화권 관광객이 집중적으로 저희들 마케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관광공사 발족을 할 때 뽑은 직원들 중에 중국어 하는 사람들이 좀 취약합니다. 대부분 영어권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중화권에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가지고 중화권 중국어 중심으로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소에는 그러면 중국어 잘 하는 통역관이 없었습니까?
계약직으로 한 사람…
어떻게 관광공사에서, 우리 공기업에서 그런 중국어를 잘 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문제가 심각한데…
계약직이, 없는 게 아니고요. 계약직이 한 사람이 있고 정규직 한 사람은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계약직으로 하면 되지 신규 이렇게 정직원으로 채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두 사람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그렇다고 지금 현재 수익이 많이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예, 맞습니다.
그거는 좀 신중하게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겠고.
시정경영진단 용역결과가 6월 말로 나오죠?
그거는 언제 나올지는 정확하게…
6월 말에 나오는 걸로 제가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신규직원을 채용하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도 어떠냐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규직원 주가 중국어 중화권 관광 마케팅 때문에 채용하니까 그거는 좀 양해를…
아니, 그러니까 사장님도 아직 안 계시는 마당에 신규직원만 채용해야 될 것이 아니고 급선무는 지금 사장님이 최고 먼저 취임을 해서 우리 부산관광공사를 살려야 되는데 사장님도 안 계시는데 직원들을 뽑아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냥 경영진단 결과에 나오는 거에 따라서 한번 깊이 고민을 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손익계산서를 한번 쭉 보니까 재무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수도광열비가 전년도 대비 2013년도는 2,000만 원이 나갔거든요.
수도광열비요?
예. 수도광열비가 판매관리비 중 수도광열비가 2013년도는 2,000만 원 나갔는데 2014년도는 1억 5,400만 원이 나갔어요. 무려 한 7배, 약 한 8배 가까이 되겠네요, 보니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르피나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아니, 부산관광공사요. 전체…
지금 57페이지에 보면 결산서 손익계산서에 보면 수도광열비하고 나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고…
예.
그래 해 주시고. 그리고 연구개발비가 지금 현재 9,000만 원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 연구개발비는 어떤 연구개발비에 지금 지출이 됩니까?
관광상품 개발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예. 관광상품 개발하고 수익사업 개발 때문에 연구비를 책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연구위원들은 한 몇 명 됩니까?
예?
연구위원들은요.
연구위원들이 몇 명이기보다는…
직원이 그렇잖아요. 전담…
예. 직원들이 하면서 외부에 있는 용역을…
용역도 주고…
주고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결과물은 어떻습니까? 용역 주면?
결과물이 올해 거는 지금, 올해 연구용역은 아직까지 시정연구 결과를 보고 주려고 아직까지 발주를 안 했고요. 전에 발주를 한 거는 내용을 봤습니다마는 그것도 아직 사업을,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 되어서 계속 검토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입니까?
예.
그리고 또 인건비가 작년보다 3억 이상이 지금 현재 상승 됐거든요. 매출은 한 10억 정도 늘었는데 인건비도 지금 직원들이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외형은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는데 인건비는 약 3억 이상 늘었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답변을 하나 잘못 드린 게 있어 가지고 정정을 하나…
예. 말씀하십시오.
위탁사업비 9억이 이월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12월 31일로 끊다보니까,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후에 추가로 전체 집행 다하고 이월해서 집행하고 남은 거는 3,600만 원만 반납이 된 겁니다.
그러면 9억이 빠져버렸네요.
예.
집행잔액이 그러면 3,600만 원이네요.
예. 날짜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 가지 마시고 앞으로 다시 나오십시오. 물 좀 더 마시고 하십시오. 긴장하셨죠?
예.
오신 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은 관광공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입에 담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 저 혼자 다 이야기했거든요. 방송이라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임이사님 저한테 할 말 있으면 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오전에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상임이사님 저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십시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그다음에 아까 일부 직원들이 인쇄비라든지 또 홍보물 제작하고 안내지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마 직원들이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하고 그다음에 또 인쇄물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부분은 인쇄물 종류가 한글판하고 영어판, 중국판 때문에 부수가 너무 작다 보니까 단가 차이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안에 원가계산을 해 본다든지 그런 거는 해 보진 않았습니다마는 그 차이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전에 TV방송으로 나올 때 한 데 대한 답을 다 하신 겁니까?
아니요, 다 있는데 간단하게…
더 하실 말 있으면 하십시오. 오전에 저 혼자 해 가지고 미안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제가 상임이사로 있으면서 앞으로 사장님 오시겠습니다마는 오시면 같이 의논을 해서 관광공사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라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참고로 이 방송을 저쪽에서 보이는가 모르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부산관광공사에 있는 많은 직원들이 아마 제 이야기를 듣거나 이사님이 저하고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될 겁니다. 그동안 많이 불안해 하셨을 겁니다. 이제 정리를 해야 될 상황이 온 겁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고 잘 된 게 있다면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 생각합니다. 관광공사에 계시는 여러분들 직장의 근간을 흔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말 속에서 문제 있다, 문제 있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밝히고 있으니 꼭 참조하셔 가지고 하고 있는 직장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인쇄물에 대한 아까 부수 부분 제가 정리를 해 드립니다. 제가 워낙 자료를 많이 꺼내 가지고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부수가 적어서 가격차이가 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일부, 일부 인쇄물이 그렇습니다.
일부 인쇄물, 자, 보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인쇄물 현황을 제가 받았습니다. 가지고 계시지요?
예.
거기에 보면 번호 6번, 7번, 명신프린텍에서 부산관광공사 소책자 4개 언어로 된 걸 발간했습니다. 아까 요 두 가지, 요 쪼깨난 거 그림 하나하나가 다 살려보면 100개 됩니다, 요 안에 전부 다가. 100개 중에서 처음 발간했을 때보다 두 번째 발간했을 때가 한 10개가 채 안 됩니다. 바뀌어져 있는 게, 그림을 좀 바꾸거나 글자 내용 바뀌거나 하나 정도,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분들이 견적서를 넣습니다. 견적서에 뭐라고 넣느냐 하면 이 2개의 단가차이는 이렇습니다. 보이십니까? 홍보물 예산집행 1,000만 원 이상 부산관광책자입니다. 하나는 2013년 9월 달, 하나는 2014년 4월 달. 9월 달에는, 재작년 9월 달에는 1만 2,000부, 그래서 한 권당 가격이 908원입니다. 그런데 2014년 지난해 4월 달에 발행한 거는 좀 부수가 적었습니다, 7,500부. 그런데 단가가 1,426원입니다. 돈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요 안에 견적서를 제가 들여다보겠습니다. 명신프린텍에서 2013년 9월 달에 한 거 뭐라고 나와 있냐하면요, 네 가지로 했습니다. 국문·영문·중문·일문 다른 것 빼고 관광미니가이드 영문 2,000부, 220만 원. 한 부당 1,000원입니다, 한 부당 1,000원. 4월 달입니다. 4월 달에는 똑같이 2,000부를 발간합니다. 이게 2,000부고 이게 1,000부라면 이해가 되죠. 요 똑같은 2,000부입니다. 2,000부 하나는 220만 원 그래서 1,100원. 여기는 2,000부에 320만 원 해 가지고 한 부당 1,600원이 됩니다. 똑같은 2,000부, 2,000부 발행이 되는데 어떻게 이거는 1,100원이 되고 이거는 1,600원이 됩니까? 영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중문도 똑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제가 아니라 하기 때문에…
아니라는 건 아니고요.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내역까지 구체적으로 원가계산을 다시 챙겨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는 전부 다 별도 조치를…
이 두 권의 책이 조금은 차이 납니다. 그러나 초판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할 때 비싸다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재판을 할 때는 좀 더 부탁해서라도 싸게 갈 수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왕이면 수의 가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안내지도도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는 1,490원, 아니 149원, 150원이고 하나는 350원 되는 이유도 부수가 적다 많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안에 부수를 들여다보면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어떻게 150원짜리 28만 부 발행해 가지고 4,200만 원 한다면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 금액입니다, 150원입니다.
예, 요거는, 요거는…
그럼 14만 부 발행돼야지 2,000만 원 돼야 될 게 5만 5,000부 발행이 2,000만 원 되는 겁니다. 가격이 완전히 안 맞죠. 그런데 그 가격 안에 보면 무슨 물건을 사면 물건, 우리 인쇄하면 물건 갖다 주지 않습니까, 그지요? 물건 갖다 주는 비용이 100만 원입니다. 무슨 다른 데도 아니고 부산에 있는 그 업체에서 만들어 갖다 주는데 인건비를, 배달료를 100만 원 받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안 맞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 관리 어디서 하십니까? 여기 관리를.
저희들이 합니다.
아니 부서가 어디입니까?
요거는 관광마케팅팀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반드시 이사님께서 수정하셔야 됩니다. 시정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로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 증명을 해 보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아마 직원들이 그걸 갖다가 배달하는 거 이거 급하게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지나간 일이라고 덮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있는 일이 아니라 예전에 있었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짚고 가기 때문에, 저는 상임이사님 제가 좋아하는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죠? 진짜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간 지 두 달밖에 안되셨습니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바꾸실 거라 믿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류대금 지난해 3억 7,000만 원, 그 앞에 3억 5,000, 3억 4,000, 한 3년간은 그래 됩니다. 그걸 전액 현금결제 했다는 거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시에 있을 때도 그런 부분에 조금 근무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시정하도록 조치를, 지시를 해 놨습니다.
이게 이제 공기업하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시정하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알고 시정하는 것도 바로 바꾸시는 것도 저도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 전액 현금이어서 다행입니다. 카드 발행했으면요 나중에 되면 더 큰 문제 생겼습니다. 왜인 줄 압니까? 이 유류카드를 본인이 갖고 긁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 생기는 포인트 아마 줬으면 운전하시는 분들 그거 모릅니다. 그 카드포인트 아마 난무해서 썼을 겁니다. 개인포인트인 줄 알고 주면 LG생활건강 뭐 하나 타고 뭐 타고 아마 썼을 겁니다. 전혀 교육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가장 큰 문제가 뭔 줄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지난 아르피나에 계시던 분들이 열두 명이 정리되면서 간 겁니다. 지금은 그분이 금련산 가셨죠?
예, 그렇습니다.
금련산 가신 거 자기분야 잘 찾아가신 겁니다. 그러나 지난 11개월 동안 조리사가, 요리사가 차량을 담당했다는 겁니다. 그 차량을 담당할 때 그 모습들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증명을 해 보이겠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전문분야가 아닌 곳에서 가서 그분들이 어떤 역량을 했는지에 대해서 증명을 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일지 안 보셨죠? 수리일지.
저도 큰 부분만 봤습니다.
이거 큰 부분 봐 가지고 모릅니다.
그 문제점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며칠 동안 들고 있었고 오늘 아까 아침에 드렸기 때문에 절대로 이 정비일지를…
아니요. 그거는 제가 부임하고 나서 미리 한번 살펴본 부분입니다.
그런데 모르실 걸요?
알고 있습니다.
교통에 계셨기 때문에 알지만…
대충 알고 있습니다.
정비에 대해서는 모르실 겁니다.
예?
정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정비에 대해서, 좋습니다. 혹시…
구체적인 날짜나 이런 거까지는 몰라도…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체적으로 개선할 점이 있다는 거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스테빌라이저바라고 혹시 아십니까?
예?
스테빌라이저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저희 일반사람들, 맞습니다. 활대고무라고 합니다, 활대고무. 차가 찌부둥 하게 기울어질 때 이걸 잡아주는 활대고무가 28일 날, 2014년 2월 28일 날 교환을 합니다. 2월 28일 날 교환을 합니다. 5월 9일 날 석 달 만에 또 교환을 합니다. 5월 20일 날 또 교환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래 나가는 그게 아닙니다. 또 어떤 차는 4월 7일 날 엔진오일을 교환합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또 이상이 있습니다. 4월 20일 날 가서 또 엔진오일을 넣습니다. 또 4월 26일 날 엔진오일 샌다 해 가지고 또 엔진오일을 10만 원 수리하고 고치고 넣습니다. 어떤 차는요 제네레다, 혹시 제네레다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제네레다가 뭔고 아십니까?
승용차 같으면 앞부분에 크게 배치돼 있는 부분…
충전모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가 아침에 시동이 안 걸릴 때는 전문용어로 세루모터라 하죠, 시동모터. 세루가 안 도는 경우가 있고 충전이 안 돼는 경우가 걸다 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요 앞에, 찾지를 못하겠는데, 일주일 만에, 일주일 만에 제네레다를 두 번 교환합니다. 그게 금액이 50만 원 돈입니다. 한 60만 원 돈 됩니다. 제네레다 교환을 했는데, 새 거로 교환했는데 일주일 만에 또 새 거로 교환하는데 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사님, 우리 버스 엔진오일 교환 얼마 만에 하십니까, 아십니까?
정확하게 뭐 날짜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키로 수를 가지고 4만에서 10만 사이에 하는 경우도 있고 6만에서…
버스는요?
버스요?
예.
버스는 그것보다 조금 더 단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버스 한, 조금만 위원장님 조금만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1644하고 1645 사셨죠?
예.
그지요? 지난해 12월 달에 사셨죠?
예.
12월 8일 날 보험등록을 합니다. 했는데 지금 1645 맨 마지막 차입니다. 45호차는 1만 1,000㎞에 엔진오일을 교환을 합니다. 엔진오일 교환합니다. 44호나 45호나 똑같이 뛰는 차 아닙니까, 그지요? 지금 똑같이 보면 44호도 엔진오일을 넣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하면. 왜냐하면 44호나 45호가 2개 다 똑같이 운행하고 다니는 차고 지금 하나가 정비에 올라온 거 보면 언제냐 하면요, 3월 2일입니다. 3월 2일 날 1만 1,000㎞ 뛰고 엔진오일 교환했습니다. 그런데 44호는 지금 3월 2일이 아니라 지금 6월 달입니다. 석 달이 지났거든요. 3개월 만에 1만㎞ 뛰면 지금 2만㎞를 뛰었는데 이 차는 오일을 안 넣은 거예요. 엔진오일 영수증이 없어요. 이건 뭐냐 하면요. 차량을 관리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차량을 관리하는 사람이. 지금 왜 여기에 제가 보면 전부 요번에 지난해에 차 엔진이 불타서 하나 넘어졌죠? 28호차.
예, 그렇습니다.
그 차가 왜 불난 줄 아십니까? 차량을 차량같이 관리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엔진에 불났습니다. 불나고 나서 12월 21일 날 엔진을 내루고 그다음에 엔진을 올리고 미션을 올리는 금액이 160만 원, 부가세까지 172만 원을 주고 씁니다. 그런데 불과 또 며칠 뒤에 또 몇 백만 원 들어가고 그다음 또 며칠 뒤에 또 몇 백만 원 들어갑니다. 그 차 어디 갔습니까? 있습니까? 28호차.
폐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차했다 아닙니까? 몇 백만 원 들여 가지고 수리한 차를 바로 폐차한 겁니다. 우리 그 차 언제 고장 나셨죠? 불났습니까? 광안대교에서.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12월 24일 날…
12월 24일 날, 12월 24일요?
예.
정확합니까? 그러면 더 문제 있는데.
21일이라 합니다.
그렇죠? 12월 21일 날 불이 났죠? 불이 났는데 수리견적서가 뭐, 보다가, 보다가 죄송합니다. 제가 답답합니다.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지만 저는 나중에 추가질의 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묵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 시정혁신본부장님하고 기획관리실장님께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내일은 부산발전연구원의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순서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정혁신본부장님!
예, 시정혁신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오전에 짧은 시간 때문에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입증을 본 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은 지금도 뭐 서두에도 말씀을 드리면 도시공사, 아시아드CC 검찰수사 그다음에 부산발전연구원 또 우리 부산관광공사, 여러 가지 기관들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근본적인 원인은 부산시에 관리·감독시스템이 평상시에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조사하는 기관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본부장님.
예.
검찰과 경찰에서 하는 거는 수사기관이라 우리가 통칭적으로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예.
감사원이라는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보통 사정기관이라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예,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정기관에서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 외에 국가기관 정도가 또는 검찰수사나 경찰수사가 하기 전에 항상 우리가 평상시에 레이더가 어디에 가 있냐 하면 부산시에 감사관실이 있죠?
예.
그리고 우리 해당 과에서도 지도감독을 하시죠?
예.
상급기관이 부산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정혁신본부까지도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지요? 맞지 않습니까?
감사를 위해 설립된 건 아닌데…
아니고…
조직은 설립됐습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설립하셨죠?
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21개에 대해서 관리 감독권을 시정혁신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직제표에는 그렇게 돼 있던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요. 시의회에서 공기업특위라든가 우리가 상시적으로 질문을 하고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된다 하면, 본부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그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지금 부산발전연구원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부산발전연구원 지도점검 결과보고서 본 위원이 보여드렸습니다. 5월 1일 자에 우리 혁신본부장님께서 서명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서류를 보셨겠죠?
예.
점검결과에 보면,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종합의견인, 한번 들어 보십니다. 금년도 공기업특위 활동에 따른 서면질문의 방대한 자료 요구로 연구기획조정실장의 일상업무 추진에 애로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되고 신임 원장의 취임으로 혁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행정적인 미숙함은 더 많은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첫 번째 종합의견입니다. 두 번째, 연구분야는 부산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형식적인 대안제시로 부산발전연구원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위상을 높이려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임. 이게 시정혁신본부장님께서 결재하셔 가지고 비전추진단장님께서 만 3일 동안 단장님 외 2명, 총 3명의 직원께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점적으로 파악하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 시의회 지적사항, 행정사무감사, 5분 자유발언, 업무보고 시 지적, 건의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중점 점검사항을 토대로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의견을 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거 보셨죠? 본부장님.
예,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지도 관리기관에서 지금 부산발전연구원에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면피를 준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지도 관리 감독을 1년에 몇 번 정도 하십니까? 본부장님.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주 1회죠? 3일 동안 지도 관리, 직접적인 지도 관리기관에서 단장님 외 두 분이, 전문가 세 분이 붙으셔 가지고 해 가지고 결론 낸 두 가지 사례를 한번 보십시오. 연구성·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임, 끝. 금년도 공기업활동에 서면질문의 방대한 자료 요구로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된답니다, 공기업특위에서 많이 해서. 이런 부실한 관리 감독을 지금 이거를 5월 달, 이것도 불과 5월, 지난달 1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21개 출자·출연기관이 잘 되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현 시스템 상황에서는 본부장님.
두 번째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 오전에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피나는 눈물이라고, 부산발전연구원을 쇄신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 말고도 오늘 존경하는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부산발전연구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많은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총체적으로. 본부장님 앞으로 쇄신하시는데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이 부산시의회에서 노력으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본부장님이나 실장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전문성 강화 부분을 위해서요. BDI 내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가 13년도 9월 달에 설치되었습니다. 민자사업 담당자 전문관 제도가 14년 12월 달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부산시의회에서 민간투자사업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는 제6대 시의회 시정질문, 2013년도 완결내역 27건을 보시면 근거자료가 있습니다. 그 결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체계를 위해서 재정관리담당관을 두고 민자사업을 총괄하랍니다. 그게 기획관리실장님 업무부서일 것입니다. 사업부서 타당성, 사업타당성 사전검토를 위해서 현재 그 이후에 만덕∼센텀 간의 지하고속도로에 적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부담 완화 등 상호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해서 부산∼김해 경전철 등 재협상 추진지원을 했습니다. 협상지원단 구성 운영을 하라 해서 14년 1월 달에 법률·금융·회계·기술 등 101명으로 협상지원단이 구성 운영되었습니다. 민자사업운영지침 재정 및 전담부서 인력 보강을 하라고 해서 끝나자마자 2013년 7월 달에 공인회계사 1명이 배치되고 14년 2월 달에 지침 및 재정 배부가 되었습니다. 부산시의회에서 지적해서 지금까지 13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진 겁니다. 부산시의회밖에 지적을 안 합니다. 왜? 부산발전연구원이 똑똑해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시 입장에서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부산 우리 시장님을 위시해 가지고 정책적인 판단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때에 부산발전연구원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정책을 수립하고 특히 민자사업에 있어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부산발전연구원이 부산시민이나 시의회에서는 전문가집단이고 전화를 걸면 말 그대로 싱크탱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똑똑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똑똑해지기 위해서는 관리 감독기관인 부산시에서 끊임없이 질책하고 그런 기대와 수요에 맞춰줘야 되는데요. 행정적 조치도 하지 않습니다. 시의회에서 하라고 하라고 하라고 지적을 해도 간신히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에 나왔던 것은 결과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입니다. 제가 본부장님께 내일 강성철 우리 원장님께 집중적으로 BDI에서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예를 제가 들 겁니다, 본부장님. 한번 옆에서 내일 자세히 들어 보시고요. 제가 본부장님께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총체적인 부실 되신 부분을 보시고 나서 본부장님께서 마무리를 어차피 혁신을 이루셔야 됩니다. 시장님 뜻에 따라서, 그지요?
예.
하실 때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부산의 싱크탱크라는 말들을 정상회복 될 때까지는 쓰게 하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공기업특위 위원자격으로 요구를 지금 하는 건데 본부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요. 부산의 싱크탱크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는 부산발전연구원의 수준이 곧 부산시의 수준이 된단 말입니다. 부산의 말 그대로 머리란 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인정하십니까? 부산발전연구원이 지금 현재 부산시 정책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신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상당 부분에 있어서 부산발전연구원이 시 정책의 입안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역할을 아니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문제점에 갈수록 자꾸 노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본부장님께서는 알고 계시죠?
연구적인 측면하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행정적인 처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나눠서 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모두에도 본부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부산발전연구원은 연구, 말 그대로 연구소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 또는 신뢰성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동의합니다.
또 독립성이고 그게 확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부산의 싱크탱크라고 얘기하면,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쓰시면 본부장님, 부산시에 득이 될 게 없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거를 내가 이어서 우리 실장님께 질문드릴 때에 그게 왜 그런지 제가 입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내일 본 위원이 부산발전연구원 원장님을 상대로 구체적으로 입증자료를 하는 거를 본부장님께서 한번 심도 있게 봐 주시고 앞으로 혁신하는데 있어 가지고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실장님께서 우리 부산시 민간투자사업을 다 총괄하시죠?
다 총괄한다는 게…
아니 지금 우리가 부산시 민간투자사업 부서가 실장님 산하에 있지 않습니까?
민자사업은 원래 관련부서가 있고요.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거죠.
만약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할 때 민간투자사업에 관해서 관리 감독이라든가 책임을, 책임의 소지에 대해서 질문할 때는 어느 분을 본회의장에다 질문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민자사업은 어차피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전문적으로 지원, 서포터하기 위해서 저희 기획관리실에 재정관리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 파트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도 당연히 바로 잡는데 노력을 하셔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실장님. 실장님께 제가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부탁을 드리고 싶냐하면요. 부산발전연구원을 믿고 앞으로 부산시 정책을 특히 민간투자사업에 있어 가지고 중요한 정책을 수립하게 되면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되고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감사원에서 감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감사결과가 본 위원이 추측하는 대로 나온다는 가정하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예.
전임 사업국장님께서 2013년도에 본회의장에서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수영만 요트경기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그대로 내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동영상으로도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추진하게 된 것이 타당성이 BDI에서 발행한 보고서를 근거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 맞습니까?” 하니까 그 당시 국장님께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분은 BDI 보고서가 무조건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보고서가 잘못되었을 때는 민·형사상 책임을,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고 민의의 대변인 본회의장에서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검증은 단 한 치의 오차도 없고 만약에 오차가 있다면 저는 모든 책임을 다 지겠습니다.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전임 국장님께서는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왜? 믿음이에요. 믿지 못하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책연구소라는 곳이 또 부산의 싱크탱크라는 곳이 그 수준에 부합이 되었을 때 이분 말씀이 맞다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실장님.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앞으로 우리 서병수 시장님 체제하에서 많은 우리 민간투자사업이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민행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 우리 시정혁신본부장님께서 앞으로 혁신하지 아니하고도 불구하고 이 상태에서 계속 이 상태로 나가면 저는 서병수 시장님께서도 이렇게 실패한 정책으로 거론될 수도 있다는 거를 실장님께 제가 말씀을 예를, 분명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예.
실장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두 분에 대해 가지고 오늘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부분이라든가 앞으로 업무에 있어 가지고 꼭 좀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2013년도 10월 달에, 7월 달, 10월 달 그다음에 11월 달 본회의 반대발언을 본 위원이 수영만 요트경기장 하지 않았다 하면 감사원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 한들 본 위원은 앞으로 나오고 나서 앞으로 시정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1년 반이나 2년 전에 속기록에 근거를 남겨놨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가서 대한민국 감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감사를 한다 그러면 그 당시에 책임 있는 공무원 자세로서 그렇게 답변하셨던 그 당시 국장님께서 부산발전연구원을 믿고 이렇게 답변하셨겠습니까? 안 하셨을 거라고 본 위원은 단언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사업을 추진하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사업추진 국장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는 것은 저는 존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분의 신념과 존경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싱크탱크라는 부산발전연구원이라는 곳이 신뢰성·독립성·전문성을 확보하는 근거 하에서만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공기업특위 위원님들께서 부산시에서 관리 감독하는 부분에 충분히 저는 오늘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지만 있다 하면 평상시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의지가 없는 겁니다. 부산시 발전연구원이 똑똑해지면 안 돼요, 부산시에서 입장에서는.
내일은 우리 원장님을 상대로 디테일하게 제가 네다섯 가지 정도 지적을 하도록 할 테니까요. 특히 혁신본부장님께는 심도 있게 경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내일은 테크노파크 관계 때문에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도록 겠습니다.
원장님, 다시 한 번 나오십시오.
아까 징계에 대해서 다시 연결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징계 받은 분 보면 또 연봉도 올랐습니다, 연봉도. 원장님! 자, 이래 되면 징계를 받은 분이 연봉이 올랐다, 연봉이 지금 작년 12년, 13년도 보다 한 500만 원 정도 올랐어요, 지금. 500만 원 조금 더 올랐네, 보니까. 자, 이거는, 이걸 어떻게 봅니까? 자, 징계를 받아가 파면을 해라 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이렇게 내려줬는데 자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회의록도 없고 아주 가볍게 해 가지고 정직 3개월로 해 가지고 지금 연봉도 더 올려줬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이래 하면 가히 누가, 징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연봉 더 올려주고 성과급 더 주고 제 식구 감싸기로 해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다 낮춰져 버리고. 이래 가지고 우리 가히 이 조직이 되겠습니까? 또 이런 분이 지금 보면 안에서 핵심이에요, 핵심. 이거 징계 받은 분들이 보면. 핵심입니다.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지금 보면, 들어가 보면.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저의 관점에서 본다면 징계가 좀 이렇게 가벼웠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때의 징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권자와 인사위원회의 어떤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했다고 생각을 하고 정직 3개월이라고 하는 것, 뭐 시에서 파면요구를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에 비하면 적지만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경징계는 아닙니다. 중징계 중의 하나이고 정직도 제가 파악한 바로는 3개월이기 때문에 아주 가벼운 징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시에서 요구한 것만큼 충분히 징계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가볍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이 연봉이 인상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14년도에 연봉이 삭감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고예.
저는 4%가 연봉이 삭감됐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잠시 제가. 아까 뭡니까,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결과를 가지고 우리 원장님한테 보고하라 돼 있거든, 지금 보면예, 우리 위원장한테. 그런데 이거도 지금 안 돼가 있거든예, 아예 자체가.
지금 인사위원…
예. 징계를 어떻게 됐다는 거를 서면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보면. 예. 이것도 지금 없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하면 그 징계의결을 갖다가 최고 결정권자에게 통보를 해서 최고 결정권자가 결심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징계위원회에 관련된 거는 회의록은 없는 거는 인정하시죠?
아! 인사위원회요?
예.
예. 인사위원회 말씀이죠?
예. 인사위원회 맞죠. 그거는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날도 보니까 5명 해야 되는데 1명은 빠져버리고 회의록도 없고 그런 상황이 또 벌어져가 있더라고예.
예. 4명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원장님 들어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살피도록 그래 하십시오. 예?
예. 징계위원회 구성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징계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징계가 강화되고 인사위원회가 있다고 징계가 약화되고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징계위원회도 인사관리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징계도. 그래서 아마 제가 알고 있기에 부산시의 경우에도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그런 형식이 출자·출연기관에도 이렇게 연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챙겨보시고, 챙겨보시고예.
저 하나만 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보면 우리 상임연구원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오시는 거 맞죠?
예.
그렇죠, 그죠?
예.
작년에 2014년도에 보면 정비, 자동차정비공학 전공하는 분이 경제상임연구원으로 들어왔어요, 저기 보면.
2014년…
14년도, 작년에 말입니다. 예. 그분이…
아! 전기공학입니다.
그러니까 전기공학이 들어온 분이 지금 경제상임 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기공학을, IT 전공자로 들어왔습니다.
그래 IT인데 경제 지금 안 있습니까, 상임연구원으로 지금 직책을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경제상임연구원으로 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 요 부분에 대해서는예, 오늘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내일 아침에 오실 때 자료를 저한테…
어떤 자료 말씀…
내가 지금 이 부분 2014년도 들어온 분 안 있습니까? 내가 누구라고 지칭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예, 그러겠습니다.
예. 들어온 그거를 갖다가 저한테…
예, 그렇습니다. 미래전략연구센터에 지금 소속돼 있습니다.
예. 그 이력서하고 또 지금 현재 어데 근무하는가 안 있습니까? 어떤 직책에 어떤 포인트에서 근무하는가 그것도 가져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내일 또 다른 거 때문에 요래 마무리 짓도록 그래,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신용삼 상임이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임이사 신용삼입니다.
상임이사님, 우리 잘 되려고 하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예?
잘 하자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예. 지금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차량보험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차량이 총 12대입니다. 12대 중에 5대가 LIG에 들어가 있고 삼성에 4대가 들어가 있고 현대에 2개가 있고 동부화재가 1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묶어보려고 했습니다. 묶어보려고 했습니다. 어제 담당자 왔기 때문에 묶어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LIG 사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못 묶는다는 겁니다. 왜 못 묶느냐 하면 시티투어버스가 사고가 많다는 겁니다. 영업용 차량 ‘70아’니까, 그죠?
예.
사고가 많아서 그렇다는데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사고는 많은데 사고를 관리하는 대장이 있냐는 겁니다. 우리 팀장님 있는데 이사님 보고 말씀드려 보십시오. 있다 하면 자료를 저한테 제출하시고 없다면 만드시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고 없으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어떻게 해서 나는지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가지고, 왜냐하면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나 택시 같은 경우는 시간을 다투는 차량입니다. 그러다 보니 과속이나 신호위반, 차선위반을 하다 보니 사고가 많은데 시티투어버스는 고객이 딱 정해진 장소에서 시간 되면 오기 때문에 그닥 바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채용하는 데 대한 문제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다음 두 번째입니다.
아까 차량정비에 대한 결제, 이사님 알고 계십니까? 카드입니까, 현금입니까?
아, 그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금입니다. 현금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죠? 현금 결제합니다.
아, 현금결제하고 카드결제는 우리 회계 예산집행을 할 때 구분이 좀 돼 있습니다. 카드결제할 때 있고 계약에 의해서 할 때는 송금을 시켜주는 걸로, 계좌이체 하는 방법으로 하는 걸로 두 가지를…
자, 계좌이체합니까, 아니면 현금결제 합니까?
계좌이체입니다.
계좌이체합니까?
예.
좋습니다. 요거는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대표자에 국한되는 업무카드 있죠?
예?
대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업무카드. 임원 또는 대표자, 간부들 쓸 수 있는 임원카드 있죠?
예.
사원이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 업무…
일반사원이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업무성질상 사장의 허락을 받아서 쓰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장이 없을 때는예?
사장이 없을 때는 상임이사가 만약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 집행을…
한번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게 올라왔는데 보니까 사원이 결제를 합니다.
카드 긋는 사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예.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카드를 주어서 결제를 하게 하는,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경조사비입니다. 2014년 5월 10일 우리 시의회의 모 전문위원분 유관기관 경조사비 지급 결제사원 이 모 씨, 됩니까, 안 됩니까?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아! 지출 아마 그걸 하고 하기는 했는데…
여기 보면 사장, 사장 직무대행 정○○, 그다음에 사장 직무대행도 있고, 사장 김수○, 그다음에 위에 사장 엄경○, 이래 가지고 사장님 결제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원이 결제한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도통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토요일, 일요일 업무추진비 사용하는 거 자제하도록 돼 있죠?
자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광공사는 조금 특수한 사정 때문에 외국 관련되는 사람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국내 프로모션 때문에 집행을 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집행하는데, 2014년 3월 20일 유관기관 경조사비 10만 원 선물, 이게 선물입니까, 업무추진비입니까? 이거 토요일 날 썼다는 게 이거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다음 선물 개정입니다.
선물 개정에 들어가 보면 선물은 선물이죠. 화환 구입도 선물, 경조사비도 선물, 이거 도통 어디까지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그까지는 제가 챙겨보지, 확인해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꼭 부실해서 부실한 게 아니라 이게 물론 직원들의, 관리하는 담당자의 책임이겠지만 궁극적인 책임은 위에 제일 결제할 수 있는 1번의 책임입니다, 1번의. 그거는 누가 뭐래도 잘못은 어차피 1번이 와서 이야기하고 다 책임을 져야 될 거니까. 관광공사가 부실해서 부실한 게 아니라 뭔가 하여튼 이상해요. 내가 이거 들여다보면서 너무 너무 이상한 걸 많이 느낍니다. 이 이상한 것을 어떻게 개선을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까 제가 아침에 생방송할 때 했던 내용의 가장 주는 그겁니다. 인사입니다, 인사. 이 인사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사님께서도 아실 겁니다.
예. 아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조직이 발족한 지가 2년 조금 넘었는데 아직까지 직원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교육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아직까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에러를 좀 발생시키는 것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거는, 그런 부분은 전부 다 교육을 시켜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리자에 있는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꼭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펴주고 직원들 배려해 주고 안아주는 그런 관광공사가 되었으면 좋겠고.
다만 제 마지막 당부의 이야기는 이 관광공사가 거듭나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 누가 계셔서 또는 이 이야기를 누가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사님하고도 조금 이야기했지만 부산관광공사는 부산관광을 알리는 곳이지 부산관광공사를 알리는 곳이 아닙니다. 아시죠?
예, 맞습니다.
외국에 특수상 자주 가는 그분들도 반드시 외국어를 하시는 분이 가셔야 됩니다. 외국어를 하지도 못하는데 가서 부스 차려놓고 전단지 나눠주는 거는 부동산 이거 뭐 그거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 일부 이제 그쪽하고 격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 말을 못 해도 가는 경우도 간혹 있기는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정하신다니까 저는 상임이사님을 믿고 제 마무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정혁신본부장님!
예. 시정혁신본부장입니다.
오전에 제가 우리 상임이사님과 혁신본부장님 두 분을 두고 크로아티아, 유럽입니다, 유럽. 부산시에는 네 단계 중에서 ‘라’급 주로 돼 있고 관광공사는, 유럽은 ‘가’급 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묘한 차이인지 몰라도 다 두 분 다 임원이시고 고위직에 계시는 분인데, 같이 이렇게 외국에 출장을 가는데 하루에 286불, 좀 더 따져 보면 아마 더 될 겁니다. 유럽에 갔을 때 근 300만 원이라는 출장비를 따로 더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여비 낭비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아까 현금 지출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물론 모르는 직원들의 부재에서도 올 수 있지만 가장 근본은 사람입니다,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인사 부분인데요. 아까 인사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물론 아까 공채로 전문직의 사람들을 다시 고용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나가 계시는 분들도 훌륭하신 분들인데 그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나 6개월 전부터 나간다.” 그리고 “5개월 전부터 나간다.” 본인 입으로 4개월, 3개월, 2개월 될 때마다에 나간다고 했는데 아직 안 나가신 분도 계십니다. 곧 이제 만료가 되겠지만 그동안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빨리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하고 지금 있는, 관광공사에 있는, 우리 상임이사님도 같이 들으셔야 됩니다. 계시는, 부산시에 파견나간 공무원님들 그분들도 진짜 제자리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본인은 A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B, C 앉아 있으면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분들에 대한 그 자리를 찾아주시든지 아니면 그냥 밖에서 하도 말이 많으니까 거기를 정리를 해 주시든지 회사로 다시 복귀시키든지, 그리고 부산시 공무원은 희망자가 가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희망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다시 또 보내줄 수밖에 없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거의 다가 자리에서는 다 한자리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 보고 관광공사 가서 일하시라 하면 아무도 안 갑니다. 본부장님 맞으실 겁니다. 그죠? 아무도 안 가십니다.
제가 이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진짜 관광공사의 혁신을 위해서, 시정혁신본부장으로서 책임 있는 어떤 대답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당부, 부탁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우리 상임이사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관광공사가 아직 좀 사람으로 치면 어린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미숙한 부분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 부분이라든지 교류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관계기관하고 같이 의논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제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시 곁들여 말씀드리면 지금 관광공사에 있는 직원들은 매우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렇게 조사만 나오면 제일 밑에 등급을 받으니. 그분들은 진짜 해야 되는 것은 부산 관광 활성화입니다. 그런데 고용에 대한 불안정이 더 강하게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꼭 헤아리셔 가지고 꼭 시정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이사님, 이제 마지막 당부입니다.
저는 요 전자에 추가 질문 때 상임이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관광공사를 개선하거나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주위에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는 아! 저 도와드리겠습니다. 진짜 뼈를 깎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직원들끼리 으샤으샤 해 가지고 진짜 관광공사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상임이사님, 파이팅!
(장내 웃음)
고맙습니다.
진짜 파이팅 하셔야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잘못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민입니다.
오늘 이사장님, 스포원 이사장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나와서 정리를 하고, 내일은 아마 못 뵐 거 같기 때문에.
예. 스포원 이사장입니다.
예. 세 번이나 나오셔 가지고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제가 공기업을 쭉 봤을 때, 공단을 봤을 때 스포원이 대단히 좀 어떤 시설 중에서 어떤 부산시민들과 대단히 밀접한 부분도 있고 또 향후 지금 추진하시려고 하는 경정장사업이 대단히 향후에 부산시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어떤 새로운 폭탄으로 부산시의 애물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양면성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지적을 좀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스포원을 저도 자주 가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그 면적이 대략 얼마 되는가 아십니까?
스포원이 8만 8,000평입니다.
예. 여기는 한 10만 평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10만 평 돼 있고. 그 안에 아까 말씀드린 거 같이 그 경륜장과 스포츠 체육관과 수영장 그다음에 자전거, 테니스며 축구장, 어떻게 보면 아마 부산시에서 그렇게 한 곳에 종합적으로 한 10만 평 되는 부지에 잘 조성된 데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토탈, 종합적으로. 그러고 이게 어떤 나대지로 삼락이나 화명생태공원같이 일반 그런 게 아니고 아주 잘 정비가 돼 있고 누구나 와서 잘 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륜장은 가보면 낮에는 아주 으시시하게 이렇게 좀 퇴직하신 분들만 와서 몇 분 왔다 갔다 하시고 그 가게들은 다 문을 닫고 있고 주말에만 좀 반짝하고, 그래서 그것이 부산시에서 차를 타고 30분, 1시간 가는 거리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인근에 범어사도 있고 아주 관광지도 있고 부산에서 지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방치돼있다시피 하는 느낌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대단히 아쉬운 느낌을 가지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스포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경륜장을 해서 당장에 돈을 벌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10만 평이라는 큰 좋은 공간을 시민들을 어떻게 끌어들여서 가족과 함께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먼저 찾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한번 활성화를 시켜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사장님 오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2년 넘었습니다.
그러면 벌써 활성화시키셔야 되는데,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변명이 아니고 특수성이 있습니다, 특수성. 소위 말하는 평일에는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시민들도 오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심심찮고로 있는 게 아니고 부산에서 아주 지척해 있고 범어사라는 아주 우리 부산의 뛰어난 관광지가 있고 지하철에서도 얼마 안 되고 셔틀 운영하든지 그걸 하나의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는, 그 좋은 평지공간에, 산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예.
거기 가보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름이 좀 특이하게 탄생의 신비관이라고 있습니다, 스포원에.
우리 혹시 본부장님, 가보셨어요? 탄생의 신비관.
예. 스포원은 가봤지만 탄생의 신비관은 못 봤습니다.
그렇죠?
예.
뭐 하시는 거 같습니까? 이름이, 탄생의 신비관 이렇게 하니까.
뭐 이렇게 출생과 관련된…
일종의 성교육프로그램 하는 그런 데인데 저희들이 가보니까 이게 일부러 그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침침하게 해 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 이렇게 애들이 가기에는 오히려 좀 느낌이 그렇게 밝은 느낌이 아니라서 좀 시설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하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재난안전체험관이라고 있습니다. 지하실에 있는데 그거 역시도 좀 시설을 하셨지만 아주 전문기관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 지하실에 있어서 더 위험할 수도 있겠다, 혹시라도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걸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스포원은 체육공원으로서 대단히 뛰어난 위치와 좋은 위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일 날에는 거의 폐허가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와서 아주 생소한, 기능과 생소한 탄생의 신비관이라든지 재난체험관이라든지 이것이 아주 전문화 돼 있지도 않은 이런 시설들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걸 봤을 때에 대단히 본연의 어떤 목적성과 정체성과 좀 부합되지 못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좀 각고의 노력을 해서, 만약에 이게 어떤 민간업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롯데나 삼성이나 이런 데서 만약에 그걸 인수했다면, 차를 타고 지금 우리가 쇼핑몰들이 1시간씩 가서도, 아까 말씀 누가 하시데요, 지금 롯데몰이 전국에서 최고로 장사가 잘된다고. 여기는 거기에 비하면 아주 지척에 있는 곳이죠. 평지고 다 조성이 돼 있고. 이런 데서 부산시민을 끌어들이지 못한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이것은 정말 정책의 부재지 어떤 다른 외부적 환경을 탓하기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민하고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경정장 부분에 대해서, 경정장 부분에 진행상황을 딱 보면요, 제가 요걸 보면서 조금은 좀 충격스러웠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정장의 진행상황을 보면 2013년에 시작을 했고, 그렇죠?
예.
그래서 2013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발연에서 용역을 했고 그다음에 2013년 4월 달에 부산시 간부회의 3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다음에 2013년 6월 달에 목요, 화요정책회의 해서 화살표 해놔 가지고 그때 기장군 연화리로 결정 그다음에 공유수면매립,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 신임, 우리 서 시장님 때 2014년도에 시장님께 보고 그다음에 그래서 어떤 방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 6,000억에서 8,000억짜리고, 아까 전제가 이거죠. 아까 제가 모두에 미사리 경정장이 지금 폐쇄가 됐느냐, 안 됐죠? 그러면 과연 미사리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경정장을 우리가 그 상태가, 존치한다면 그 경정장을 부산으로 끌고 올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사감위에서 그걸 해줄까요, 정부에서?
그 부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정장 유치를 전제로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경정장 유치가 안 되면 이 사업 못합니다. 안 합니다, 저희들.
아,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경정…
예를 들어서 지금 경정장, 미사리 경정장이 그 돈을, 3,000억씩 1년에 몇 천 억씩 벌인다는 경정장을 과연 서울·경기권에 있는 거기서 현재까지도 겨울철에 운영을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내면서 운영을 했는데 그것을 지금 아직까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이걸 추진을 했다, 그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만약 거기서 이전을 못한다면 이 사업 접어야 되죠?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 부분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접어야 안 됩니까?
자, 미사리 경정장이 폐쇄를 언제 할 것인가, 그거는 아무도 지금 장담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으면 막상 폐쇄한다고 할 때, 1년 뒤인데 폐쇄할 테니까 부산서 준비해라, 이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씀, 그게 제가 듣고 싶은 게 아니고 미사리 경정장이 존치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쪽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상당히 좀 복합적입니다.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예. 이거는 전략적 측면인데예. 여기서 공개석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그런데, 자, 제가 우리 이사장님께서 대단히 추진력도 있으시고 성실하시고 하는 성격, 우리 시에 계실 때부터 대단히 추진력이 있으시다 하는 거를 뭐 저도 요번에 접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물론 어떤 부분에 추진력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 좋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6,000억에서 8,000억짜리를 진행을 하면서, 2013년도에 부발연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이 몇 천 억짜리가 아니고 600만 원짜리 용역을 해 가지고 시작을 해서 시 간부회의 세 분하고 목요정책회의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또 시장님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도 시장님 방침을 그냥 공청회 하거나 여러 가지 어떤 광범위한 여론수렴이 없이 시장님 방침이 이게 돈이 된다 하니까, 사업성이 있다 하니까 한다는 것은 우리 이사장님께서 가진 순수한 어떤 부산시를 경제 활성화를 해야 된다는 그 마음은 알지만 이런 형태로, 향후에 앞으로의 사업 이런 형태는, 이런 형태로 어떻게 보면 여론수렴이 없이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 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예.
물론 경쟁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건 알죠?
예. 위원님 말씀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공특위를 하면서 느낀 바가 3월 달에, 그러다가 3월 달에 어느 날 갑자기 지금 본청으로 그걸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는 받을 조직도 없고 받을 사람도 없고 그런 식으로 지금 떠돌아가 있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좀 시간을 주십시오.
그 경정장은 위원님 잘 알다시피 무슨 공론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경정장 유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거는예.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까지 진행해 왔고. 그다음에 일 할라니까 장소가 하필이면 바다입니다, 바다. 그러면 이 바다는 매립과 관련해서 해수부의 승인을 미리 못 받으면 막상 미사리가 폐쇄해 가지고 부산에 가가라 해도 우리가 못합니다. 그러면 경남이나 전남이나 인천이나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그쪽으로 뺏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하는 한은 무조건 매립승인은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 이게 절대적인 어떤 하나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견해가…
그다음에 경정장 유치가 되면…
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 견해가 틀릴 수 있습니다.
조금 특수한 사항입니다, 사실 이 사항은.
여기 계신 분들 다 틀릴 수 있는데예, 저는 요즘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순수성에 대해서 열정은 제가 충분히 높이 산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렇지만 향후 부산시의 정책이 그렇게 아무리 이것이 보완이 필요하고 한다손 치더라도 몇몇 간부들이 모여 가지고 회의 몇 번 해서, 그죠? 그다음에 시장님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냥 방침 하나 받아서 이것이 정말 필요하고, 앞으로 부산시에서 몇 천 억 벌일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이 부분들이 빨리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 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결론은 나지 않겠습니다마는 좀 신중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예. 시정혁신본부장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 시작을 자체가 지금 스포원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직도 본청은 넘어갔다손 치더라도 아직까지 스포원에서 많은 부분을 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그렇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점이라고 표현하기는 이상하지만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 미사리가 존치, 이전한다는 전제하에서 이 사업들이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미사리가 존치한다면 이 허가권을 받기가 대단히 힘들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몇몇 간부분들이 모여서 어떤 정책회의를 몇 번 해서 결정을 할 것이 아니고 우리 혁신본부와 본부장님과 실장님과 우리 해당부서와 조금 광범위하게 여론수렴을 해서 확대간부회의를 하시든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과정 자체를, 제가 이 경정장 우리가 유치하는 것 자체의 좋다, 나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이 누가 보더라도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야만, 과거에, 오늘도 우리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님께서 수영만 얘기를 하셨고 각 동부산권도 있고 여러 가지 부산시에서 추진했던 대형 프로젝트들이 어떤 절차상의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폭탄으로 와서 지금도 부산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무리 중요한 손치더라고 이 부분이 어떤 절차와 여론수렴과 과정을 잘 밟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좀 그 부분 관심을 가져 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관심은 가지겠습니다.
뭐 이사장님 어쨌든 이사장님 가지고 계신 열정을 충분히 납득…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을 드리는데 신중하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12년 11월 18일 날 행정,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정장을 유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거 봤습니다, 저도.
의회에서 먼저 유치하자 해 놓고 이제 와서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조금 제가 힘이 빠집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그때는 제가 없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책임을 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에 있는 분들이 또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저는 위원님께서…
아니,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경정장을 책임지고 유치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유치를 하시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냉정하게 따져봐야 되겠지만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중요한 손치더라고 타 시·도에 뺏기는 한이 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무시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산회에 앞서서 오늘 질의 답변과정에서 아주 매우 부적절한 답변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 곽동원 사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아까 그 우리 조정화 위원께서 동부산관광단지 비리를, 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사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어, 그…
들어보십시오. 하시면서 시의회에 부탁을 합니다. 자꾸 미분양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서 이렇게 비리가 생겼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다시 거꾸로 말씀, 역으로 얘기, 생각하면 부산시의회가 비리를, 비리가 생기는 원인제공을 한 그런 기관입니까?
그렇게 비약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아니 그 시의회에서 자꾸 미분양 얘기를 하니까…
우리 지금…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가 공격적인 마케팅을 했다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다보니까 지금 비리가 생겼다 이 말 아닙니까? 아까 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해가 그, 제가 발언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었으면 제가 말을 잘못한 거고…
공기업 사장으로서 아주 부적절한 그런 발언입니다. 다른 사장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까 싶어서 겁이 나요. 도시공사 지금 산업단지개발, 택지개발, 관광산업단지 조성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왜 합니까? 그런 수요와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요와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개발을 했다가 해 놓고 그냥 세월아 내월아 분양이 되든 팔리든 말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월급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 관계없다는 말입니까?
우리 직원들이 그 당시에 부담감을 너무 많이 느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정서에 대해서 제가 말씀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차라리 그런 사업을 아예, 사업 자체를 하지 마십시오. 예?
그런데…
조성해 놓고 분양 안 할 것 같으면.
아니 그게 관광단지라는 것은요. 일반 산업단지나 주택사업처럼 이렇게 그냥 팔아야 되는 사항이 아니고 난중에 이게 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전에 우리 직원들이 너무나 땅 파는 데만 급급했지 이 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 예를 들면 돈이 없는 사람이 이 땅을 사가지고 그 땅을 갖다가 분양이 안 되었을 때는 공사를 하다가 돈이 없기 때문에 공사도 중단하는 수도 있고 또 공사를 다하고 난 뒤에도 운영에 계속, 우리가 호텔이라든지 콘도 이런 게 보통 대부분이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그래 운영을 하다가 운영이 안 되면 스톱하는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이제 제가 직원들에게 얘기를 하다보니까…
산업단지는요. 사실 도시공사 안 해도 됩니다. 개인이 해도 돼요. 개인이 토목공사를 해서 공장 짓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 도시공사에서 합니까?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가 하는 거예요. 우리 뒤에 공기업 임원들 다 계시지만 불안한 게 뭐냐 하면 우리 출자·출연기관도 계시지만 이분들이 부산시 공무원들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또 부산시 공무원들의 말을 잘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산을 내려주니까. 부산시장이 예산을 내려주고 각 국장이 예산을 내려주니까 그런데 그 예산이 서병수 시장 돈입니까? 그런데 출자·출연기관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부산시민의 돈입니다. 부산시민이 낸 돈이에요. 도시공사가 분양을 하고 조성을 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서 부채를 절감하고 어떻게 경영효율화를, 경영정상을 위해서 노력하겠, 그런 생각이 아니고 도시공사의 돈도 부산시 시민의 돈 아닙니까?
저게 예를 들면 우리가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 도시공사에 실적이라든지 그것만 묻고 따진다고 그러면 빨리 파는 게 맞습니다. 빨리 파는 게 맞는데
아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사장님…
지금 이때까지 들어와 있던 부분들이 투기성 부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아까 조정화 위원이 질문했을 때는 사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앞으로 더 이상 비리는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다는 게 아까 그 답변 잘못된 거죠?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산시 변성완 기획관리실장님과 이준승 시정혁신본부장님 그리고 박종흠 부산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21개 기관장님과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부산시와 21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의 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업무 관련 합동사무조사에 대한 1일 차 질의 답변을 마치고 내일 이 자리에서 2일 차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기 획 행 정 수 석 전 문 위 원 허 원
기 획 행 정 전 문 위 원 정태효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기 획 관 리 실 장
변성완
시 정 혁 신 본 부 장
이준승
○ 기타참석자
〈부산교통공사〉
부 산 교 통 공 사 사 장 박종흠
부 산 도 시 공 사 사 장 곽동원
부 산 관 광 공 사 사 장 직 무 대 행 신용삼
부 산 시 설 공 단 이 사 장 박호국
부 산 환 경 공 단 이 사 장 허대영
부 산 지 방 공 단 스 포 원 이 사 장 김효영
주 식 회 사 벡 스 코 대 표 이 사 오성근
아 시 아 드 컨 트 리 클 럽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구영소
부 산 의 료 원 장 정문기
부 산 여 성 가 족 개 발 원 장 김름이
부 산 발 전 연 구 원 장 강성철
부 산 영 어 방 송 재 단 본 부 장 김영호
부 산 경 제 진 흥 원 장 김병추
부 산 신 용 보 증 재 단 이 사 장 김용섭
부 산 디 자 인 센 터 원 장 홍군선
부 산 테 크 노 파 크 원 장 김태경
부 산 정 보 산 업 진 흥 원 장 서태건
부 산 복 지 개 발 원 장 초의수
부 산 문 화 재 단 대 표 이 사 이문섭
부 산 국 제 교 류 재 단 사 무 총 장 김영춘
영 화 의 전 당 사 무 처 장 박명주
○ 속기공무원
이둘효 신응경 정은진 강구환
박성재 정다영 권혜숙 하효진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24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44 회 제 1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6-12
2 7 대 제 244 회 제 1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6-11
3 7 대 제 244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5-05-06
4 7 대 제 244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5-05-04
5 7 대 제 244 회 제 2 차 본회의 2015-05-07
6 7 대 제 244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5-05-06
7 7 대 제 244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5-05-01
8 7 대 제 244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5-04-30
9 7 대 제 244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5-04-29
10 7 대 제 244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5-04-28
11 7 대 제 24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06-10
12 7 대 제 24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5-04-30
13 7 대 제 24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5-04-30
14 7 대 제 244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5-04-29
15 7 대 제 244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5-04-28
16 7 대 제 244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5-04-27
17 7 대 제 24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5-04-27
18 7 대 제 24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5-04-24
19 7 대 제 244 회 제 1 차 본회의 2015-04-24
20 7 대 제 244 회 개회식 본회의 2015-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