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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4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5년 05월 04일 (월) 11시
  •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 4.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11시 2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병곤 기획행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4월 30일 제244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된 바 있는 기획행정관 소관 부산광역시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재심사를 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TOP
2. 부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TOP
3. 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TOP
4.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TOP
5.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TOP
(11시 29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진홍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6호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2조 제2항 제2호 가목 경제부시장 사무분장 내용 중 일자리산업본부를 일자리경제본부로, 안 제3조 실·국, 본부의 설치 중 일자리산업본부를 일자리경제본부로 일자리산업본부장을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 제목 일자리산업본부를 일자리경제본부로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산업본부장을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하였으며, 안 제13조 각호 중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제3호를 제2호로 업무분장 순서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중 일자리산업본부를 일자리경제본부로 일자리산업본부장을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진홍 위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진홍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곤 기획행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의결한 조례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안건심사과정에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관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월 6일에는 부산항만공사 현장방문 일정이 잡혀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허 원
전 문 위 원 정태효
○ 출석공무원
〈기획행정관실〉
기 획 행 정 관 김병곤
기 획 담 당 관 이범철
자치행정담당관 김성호
인 사 담 당 관 유효종
○ 속기공무원
서정혜 박성재

동일회기회의록

제 24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44 회 제 1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6-12
2 7 대 제 244 회 제 1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6-11
3 7 대 제 244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5-05-06
4 7 대 제 244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5-05-04
5 7 대 제 244 회 제 2 차 본회의 2015-05-07
6 7 대 제 244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5-05-06
7 7 대 제 244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5-05-01
8 7 대 제 244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5-04-30
9 7 대 제 244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5-04-29
10 7 대 제 244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5-04-28
11 7 대 제 24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06-10
12 7 대 제 24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5-04-30
13 7 대 제 24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5-04-30
14 7 대 제 244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5-04-29
15 7 대 제 244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5-04-28
16 7 대 제 244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5-04-27
17 7 대 제 24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5-04-27
18 7 대 제 24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5-04-24
19 7 대 제 244 회 제 1 차 본회의 2015-04-24
20 7 대 제 244 회 개회식 본회의 2015-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