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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4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5년 04월 30일 (목) 10시
  •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안
  • 2. 녹산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및 하수관거 부실공사 조사에 관한 청원
  • 3. 부산광역시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1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원소개자이시며 해양교통위원회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윤종현 의원님과 박종문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름다운 보건의 달에 축제가 이어지는 4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 청원심사 관련 녹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마는 장대비 속에 수고하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2건과 청원 1건 그리고 동물원 더파크와 금강공원 현장확인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기후환경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안(이진수 의원 발의)(박광숙·정명희·손상용·오보근·박성명·신현무·박석동·최준식·이상민·김진홍·김남희 의원 찬성) TOP
2. 녹산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및 하수관거 부실공사 조사에 관한 청원(윤종현 의원의 소개로 제출) TOP
(10시 18분)
의사일정 제1항 이진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녹산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및 하수관거 부실공사 조사에 관한 청원,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자이신 이진수 위원님, 부산광역시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진수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정림입니다.
부산광역시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백정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먼저 오늘 방청하러 오신 김진옥 청원대표님을 비롯한 여러분의 우리 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신 청원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정숙한 가운데 방청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산경실련에서 이정주 의정평가단장님께서 오셔서, 단장님께서는 부산경실련 조직위원장으로 계시다가 얼마 전 의정평가단장님으로 승격하셨는데 축하를 드리며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참여연대에서 김경주 님, 최정혁 님 그리고 박명은 님께서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환영드리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녹산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및 하수관거 부실공사 조사에 관한 청원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해양교통위원회 소속 윤종현 위원님의 소개로 강서구 동성동 201번지 김진옥 씨 외 310명이 제출하여 2015년 3월 13일 접수되었고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청원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현장확인 및 현장보고 청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청원에 대한 질의, 회의진행은 먼저 소개 의원의 청원 청취 설명에 이어 시측의 의견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원 소개의원이신 윤종현 의원님께서 청원 소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민의 복지와 친환경 조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박재본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강서구 제2선거구 및 해양교통위원회 소속 윤종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청원한 사항에 대하여 소개자로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청원사항인 녹산하수처리장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산하수처리장 건설공사는 96년 6월부터 시작해서 2001년 8월 18일까지 시공되었고 97년 11월 20일부터 2005년 11월 30일까지 녹산하수처리장 방류관거공사를 준공 후에 현재까지 방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설개요를 몇 가지만 보면 공사비는 전체적으로 1,094억 원, 강관 재질은 1,650㎜의 제원에 강관 길이는 10.316㎞를 설치를 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공사는 쌍용건설이며 하자보수·보증기간은 2015년 11월 30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지역의 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지역은 가덕도 눌차만과 접한 곳으로 굴종폐를 양식하여 인근 통영이나 거제 등 남해안 일대 양식업자 등에 공급하는 남해안 최대의 굴종폐장과 질 좋고 맛좋은 낙동김의 주산지인 김양식장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수산자원이 풍부한 가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98년 녹산하수종말처리장 방류관거공사 반대청원이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있은 후 약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당시의 결론은 환경영향평가도 별도로 할 필요가 없고 해수관로 역시 첨단공법으로 설계되었기에 누수나 하자가 있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심해 방류를 하면 조류의 영향을 받지 않아 가덕도 연근해 어장에는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하였고 부산시 건설본부와 부산시의회 보사문화환경위원회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2007년, 2011년, 2013년 3차에 걸쳐 불명수가 유출되고 하수를 방류할 때마다 방류수가 방류지점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등 담수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최근 어민들이 직접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99년 제83회 임시회 당시 보사문화환경위원회에서 녹산하수종말처리장 방류관거공사 반대청원 심사의 건이 상정되었고 해당기관의 부서의 답변은 녹산하수종말처리장 방류관거공사는 수질오염의 효율적 방지와 해양오염을 최소화함으로써 어종 및 수산자원을 보호하여 어민들의 소득원을 증대한다는 취지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심지어 그당시 방류관거가 터널공법으로 설계되어서 공사 후에 방류관로가 하자보수가 어렵고 특히 방류수가 누수되었을 때 각종 해양오염과 수자원 및 토양오염을 우려할 수 있다고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만 부산시에서는 터널구는 1차, 2차 콘크리트로 시공하고 강관의 이음부분에 용접시공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누수를 염려해서 보호장치를 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으므로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기술적으로 충분히 보완조치를 해서 시공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통제실을 설치해서 모든 사항을 컴퓨터로 체킹할 것이므로 관로에서 하자가 발생하거나 지하매설물이 누수나 부분적 균열이나 파손 등의 문제가 발생 시 중앙통제실에서 통제할 수 있도록 완벽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어민들을 또 설득을 하였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원인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사항은 15년 전 청원 당시 부산시가 약속한 통제실을 만들고 컴퓨터를 통한 수시상황을 체킹하겠다는 답변은 허위라는 것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또한 2007년부터 연속적으로 불명수가 유출되었음에도 시행청인 부산시가 직접 원인분석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보다는 시공사인 쌍용건설과 관리하고 있는 환경공단에 일임하는 등 소극적인 대응으로 피해가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부산시와 의회와 지역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로 여겨지며 무사안일한 행정과 소극적인 하수행정시스템의 부재라고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박재본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수년간 어획고 부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을 위해서 환경영향평가 등 피해실태를 전수조사해서 그에 따른 정당하고 합리적인 실질적인 보상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그리고 해당지역의 어업인들은 현재 해상과 육상을 통해 매설되어 있는 10.316㎞의 관로는 물론 각종 자재의 재질과 공법 등이 당초 설계도에 의거 정당하게 시공되었는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부산시와 의회 어업인 대표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시고 그리고 시공사인 쌍용건설이 대한토목학회에 의뢰한 하수강관의 파손 원인분석결과가 나왔다고 하였는데 더 이상의 어업인 피해가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조기에 마련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박재본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그동안 녹산하수처리장 방류관거는 설계 당시부터 많은 우려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에서는 안전한 공법이고 이중삼중의 보완과 운영 관리에서 하자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단순 1회성의 누수사고가 아니라 2007년부터 연속적으로 그 사고 발생건수가 더욱더 빈도가 잦고 사고 발생지점 역시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어 심히 걱정과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해당지역에는 약 3,500여 명의 어업인들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대부분 저소득 영세어가들로서 본 건 사항으로 인해 수년간 피해를 입음으로써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아왔습니다. 어업인 피해에 대한 보상과 향후 재발방지에 대해서 전력을 다하여 그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생업에 전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아무쪼록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본 의원의 청원 건에 대해서 비가 오는 우중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주시고 또 오늘 상임위에 상정해서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박재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해당 어업인들과 청원인들의 간절한 마음을 깊이 헤아려 꼭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청원 소개를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 녹산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및 하수관거 부실공사 조사에 관한 청원서
· 녹산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및 하수관거 부실공사 조사에 관한 복지환경위원회 의견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민원인의 청원 해결을 위해서 온몸을 바쳐서 열정을 바쳐주시는 윤종현 의원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문 기후환경국장님께서 시측의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재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상임위원회에 함께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녹산하수처리장 방류수와 관련해서 상임위에 청원까지 오게 된 점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015년 3월 13일자로 접수된 녹산하수처리장 방류수 경영향평가 재실시와 하수관거 부실공사 조사 청원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 녹산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및 하수관로 부실공사에 관한 청원심사 보고자료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종문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정림입니다.
녹산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및 하수관거 부실공사 조사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녹산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및 하수관거 부실공사 조사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백정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에 와 계신 우리 청원신청인 김진옥 대표님을 비롯한 여러 피해를 입으신 어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같은 책임을 공감하고 있고 또 이 사건이, 사건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원만히 잘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이런 억울한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우선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공사가 지금 완료돼서 원해방류를 시작한 게 어느 시점인지 다시 한 번만, 그 시점을 한번 읊어주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6년도 9월 달부터 근해방류를 했습니다.
그렇죠. 2006년 9월부터 근해방류를 시작했고 원해방류는 2006년 12월 20일부터 방류를 시작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민원이, 첫 번째 민원이 발생한 것은 2013년 12월 13일입니다. 그런데 한 6∼7년가량의 갭이 있는데요, 그전에 혹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우리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여기 볼 때도.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전에도 이미 발생했을 수도 있는 소지가 있다고 꼭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그랬다면 사실은 우리 시공사나 또 어떻게 보면 길게는 시행사에, 시행사인 우리 부산시 원청 발주처인, 부산시는 아니지만 부산시 전체가 귀책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선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는 이미 발생해 있고 그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 대책에 대한 첫 번째 질의가 뭐냐면 국장님 혹시 어민들의 피해에 대한 그런 준비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일단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업피해에 대해서는 나중에 소정의 보상절차를 거쳐서 하게 됩니다.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규정에 보면 2개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평가의뢰를 하고 그리고 또 어업피해영향조사는 감정평가사가 안 되니까 해양연구원에서 또 병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연구원에서 어업피해영향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감정평가사가 참고를 해서 피해보상금액을 정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건 보상주체는 우리 쌍용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쌍용이라도 앞전에도 우리 위원들께서 충분히 논의를 했지만 쌍용이 아마 전체적인 책임보상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만약에 전체적인 준비가 잘되어 있다면 모르는데 아마 부산시도 그에 따른, 귀책사유에 따른 그런 준비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게 좀 걱정이 되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쌍용이, 아마 건설사가 모든 책임을 동감하고 어민들에게 모든 100%의 책임을 지겠다고 해서 다 보상을 해 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이전에 모든 그런 이전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건설사가,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포기하는 이런 전례도 있으니까 아마 부산시도 충분히 책임을 통감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좀 단단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됩니다.
국장님, 아직도 지금 어업피해영향조사가 시작된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준비를 하실 거죠, 그죠?
예.
아마 쌍용, 시공사가 아마 먼저 준비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부산시에서도 아마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인해서 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어저께 해태, 김 해태양식을 하시는 분의 간단한 말씀을 들으니까 이전 2년 정도를 거의, 재산상의 손해가 엄청나게 발생해서 지금 은행 빚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발생이 많이 돼서 굉장히 생업에 너무 힘들다고 지금 들었습니다. 국장님도 그에 대한 책임을 아마 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시를 대변하는 국장님의 입장으로서 아마 이런 준비도 철저히 준비하셔 가지고 우리 어민들이 충분히, 보상보다는 충분히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을 빨리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몇 가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우천에도 불구하고 현장방문에 국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았습니다. 또 청원을 해 주신 윤종현 의원님과 또 지역의 피해복구를 위해서 청원을 해 주신 주민 여러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우선 해저터널 발진구에 현장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개착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가 상당히 미흡한 걸로 지적이 됩디다. 수직구, 수직구 관리를 보다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 생각이 됩디다. 왜냐하면 그게 앞으로 지금 사고 난 시설물에 대한 복구라든지 조사라든지 하는 그런 시설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해야 되는데 계속 우수가 유입되고 있고 이런 상황을 봐서 좀 위험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보고에 이 누수 원인이 침입수와 매설 깊이에 따른 정수압으로 변형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현재 용역결과가 아니고 어떤 시공사나 또는 감리업체의 의견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용역 내용에, 용역은 사실상 거의 마무리 됐는데 아직 재본이 안 돼서 납품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럼 다음 질문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 다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공사에서 대한토목학회에 누수 원인 규명에 대한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이 의뢰에 대해서 의뢰자가 단순히 부산시공사에서 단독으로 한 용역의뢰입니까? 여기에 부산시도 공동으로 어떤 용역의뢰를 한 바가 있습니까?
단독으로 쌍용건설에서…
쌍용 단독으로 했습니까?
예.
그렇다면 제가 국장님께 몇 가지 제가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이번 대한토목회 용역결과를 보고 이야기를 할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우선 이 용역의 주 내용이 기술적인 어떤 자문을 구하는 그런 용역이 아니고 이번에 일어난 관거의 누수원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그런 즉, 시공사에서 의뢰하는 이런 용역이다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에서도 향후에 우리 시공사에서 실시하는 그 용역과는 별도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 사항에 대한 원인규명을 위한 즉, 부실시공이냐 아니면 설계에 문제가 있느냐 이런 등등을 가리는 즉, 시공사의 부실시공은 없었는지, 두 번째 설계사의 설계미스가 없었는지 감리는 제대로 하였는지 또한 우리 이 시설을 사용·관리하고 있는 우리 환경공단의 관리책임은 없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국에서 전문용역업체를 통한 원인규명이 정확하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쌍용에서 대한토목학회를 용역사로 지정을 했는데 대한토목학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의 전문기관입니다.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그런 학회인데 거기에서 이런 용역에 따라서 결과가 나왔다면 그건 우리가 신뢰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용역을 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반대되는 이론을 다시 한 번 제기하겠습니다.
대한토목학회에도 이 부분을 순수 어떤 기술자문이나 기술용역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용역비가 지급이 되죠?
예.
그래서 이 돈을 지급하는 주체가 바로 이윤추구를 하는 기업 즉, 쌍용건설입니다. 쌍용건설이기 때문에 이 기업에서 요구하는 바가 어떠한 용역과업이 어떻게 계약이 됐는지는 계약서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 과업이 어떻게 의뢰가 되었는지에 따라서 방금 국장님께서 대한토목학회에서 충분히 신뢰성도 있고 하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용역의뢰자의 용역의뢰과업이나 또는 이 과업수행에 따른 용역비 자체를 민간기업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여러 민간기업의 의견이 자못 이 용역기술서에 한 줄이라도 삽입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시공회사에 또는 감리자에, 설계자에 모든 면피사항을 주게 되고 결국은 이 부분은 다 면피사항을 준다는 얘기는 이 부산시가 하자보수기간이 있다고 해서 아주 여유 있게 대처를 하다보면 우리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여유롭게 대처를 하다 보면 분명히 이 틈에서 빠져나가고 결국 부산시에서 어마어마한, 얼마가 될지 모르는 배상금을 보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에 봉착 안 한다는 그 장담을 국장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까? 이건 분명히 본 위원은 아마 염려가 엄청 돼서 이 질문을 오늘 드립니다.
그거는…
다시 한 번 더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다른 기관에 용역을 한다는 목적은 똑같습니다. 결국 원인을 규명하는 건데 지금 현재 원인이 나왔습니다. 나왔으면 그 누수원인을 치유를 하는, 결국은 누수원인을 치유하는 그게 목적인데 그 원인이 나왔으니까 그걸 응급복구를 해서 치유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항구대책을 강구를 해서 하는 게 안 맞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국장님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원인이 나왔다면 아직 용역보고서가 나오지 않아서 제가 국장님 말씀에 다른 뜻의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용역보고서를 보고 난 다음에 다시 또 회의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용역보고서에 시공사의 모든 전적인 책임으로 시공의 부실이다라는 결론, 시공의 부실로 일어난 그런 사항이다라고 시작되는 용역결과물이 나왔다면 본 위원이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 용역보고서를 보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준식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지역주민들과 시민들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윤종현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 지역의 현안을 이래 청원하신다고 늘 이래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함께 고민하고 또 이 부분들이 주민들께서 입으시는 어떤 피해가 좀 치유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존경하는 우리 이종진 위원님과 최준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우리 청원소개서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 내용을 보면 결국은 우리 부산시 입장에서는 어업피해보상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것도 시공사인 쌍용건설에서 우리 부산시에서 생각하듯이 이렇게 누수가 됐으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아직 남아있고 하니까 충분히 보상하고 했다라는 장밋빛 생각만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실추된 행정력을 만회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또 대한토목학회에서 의뢰한 누수규명, 누수원인에 대한 규명은 있지만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가, 책임소재도 분명히 나와야 보상의 주체가 정해질 것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에서, 오히려 우리 의회보다도 부산시에서 더 큰 고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금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이 된단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쌍용 측, 시공사 측하고 저희들 환경공단하고 우리 시하고 관련공무원들이 또 만나서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해서, 일단은 쌍용 측에서는 만약에 피해영향조사를, 피해조사를 해서 피해가 인정되면 보상하는 건 자기들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 저희들도 이미 우리 부산환경공단에서 또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어민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상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저희 시에서도 합당한 보상이 되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타 시·도 사례라든지 선례나 판례가 있는 게 있습니까? 조사된 게 있습니까? 이런 식의.
현재 다른 시·도 사례는 지금 파악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못 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파악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비단 우리 부산시에서 일어난 이 일이 다른 시·도의 어떤 하수종말처리장에서의 어떤 방류수질에 대한 어떤 문제가 유사한 문제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보상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이 진행된 판례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시공사에서 의뢰한 누수원인만 지금 보고서상으로 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걱정이 많으시다는 거죠. 그 토목학회에서 나온 어떤 누수원인에 대한 규명보고서를 부산시에서 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 선제적으로 시공사에서 보상의 책임이 있다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그냥 그 누수 원인에 있어 갖고 그다음 보상을 어떻게 한다, 시공사에서 하겠지 이 부분은 좀 아니다 하는 부분.
그리고 또 합동조사단 부분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이래 수렴하기 위해서는 가칭이지만 합동조사단이 있다 아닙니까? 이 부분은 조금 수렴하는 과정, 소위원회라도 이렇게 만드시는 게 안 낫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나중에, 나중에 이제 완전히 원인이 100% 규명되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보상관련해서는, 보상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필요할 경우에는 구성을 해서 별도로 또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는 거는 모르지만 지금 원인규명이 다 된 상태인데 별도의 또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무담당관실이나 이렇게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지금 기술적 원인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보상의 주체가 과연 시공사에서 100% 다 책임을 지냐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면밀하게 좀 사전에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용역결과가 정확하게 나타나서 시공사 측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또 설계사 설계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될 경우에는 일단은 시공사 측에서 공사를 응급복구하고 항구복구를 해야 됩니다. 하고 설계에 대한 만약에 책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설계자하고 시공사 간에 또 민사소송이나 이런 걸 거쳐서 해결할 문제고 그것 때문에 우리 피해어민들이 보상에 차질이 있다 이런 건…
국장님, 한 군데가 빠졌습니다. 시공사, 설계사, 운영사입니다. 운영사가 우리 환경공단 아닙니까?
예.
분명히 이 세 군데가 어떤 피해보상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서로 연관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4년간 우리가 입주가 안 돼서 4년이라는 또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운영을 하는 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하시라는 거죠. 아무튼 부산시에서, 일단 우리 시민들이 우리 부산시민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시민들께서 피해를 입으신 부분들에 대해서 보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결국은 우리 부산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귀책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도 충분히, 그리고 타 시·도 사례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그걸 좀 준비를 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바로 본 위원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현재 하자보수기간 안에 있고 또 원인이 어느 정도 밝혀졌다고 해서 이 부분 쌍용 시공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안일한 어떤 판단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염려가 계속 이렇게 질의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이 결코 그렇게 쉽게 원인이 규명됐다고 해서 끝난다 이렇게 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중에도 가서 현장에 관한 부분 확인을 했고 또 피해어민들이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청원을 제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렇게 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 국장님 이하 관련 공무원들도 다 인정을 하는 것 같아서 일단 그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또 잠시 위원들 간에 이 청원 건을 어떻게 마무리 지을까를 또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본 위원도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이게 원인이 밝혀졌다고 해서 모든 대책이 쉽게 풀리리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결코 그렇지 않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종진 위원님부터 최준식 위원님, 이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가용역도 적극적으로 고려하시고 그다음 원인 규명을 위한 위원회가 필요하다면 그 위원회 구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현무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 답변 중입니다마는 의회 47명의 전체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중요한, 대회의실에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회의를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좀 부탁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질의 답변 중입니다마는 의회 전체 일정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청원을 제안하신 윤종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좀 더 추가설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른 행사 중에 있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짤막하게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윤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소개자 윤종현 의원입니다.
정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신 박재본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 속에서 좀 부족한 점을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문제입니다.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국장님의 생각은 지금 현재 누수현상에 대해서 쌍용건설이 대한토목학회에다가 용역의뢰해 놓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존중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결국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나 우리 어민들께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 하수방류관거 자체가 처음부터 부실시공이 되었지 않느냐, 앞에서 존경하는 우리 최준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마는 처음부터 부실시공이나 또 처음부터 설계가 제대로 되었는가 또 감리가 똑바로 하였는가, 제대로 당초에 계획과 시공이 똑바로 되었는가를 의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사특위를 구성을 해서 전반적인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이고, 두 번째 피해조사를 하는 것에 있어서 쌍용건설에다가 의뢰를 해서 쌍용건설에서 조사한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피해조사결과를 우리 어민들이 수긍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우리 부산시와 또 의회, 시공사인 쌍용건설, 어민대표자가 참여하는 그런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존중해 달라는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현 의원님 추가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원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청원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의견서를 신현무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무 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녹산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및 하수관거 부실공사 조사에 관한 청원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의견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이 주장하는 녹산하수종말처리장 방류관로 파손이 현장조사결과 명백히 드러났고 이로 인한 어업피해보상 주장에는 이유가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하자보수를 완료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업피해영향조사를 통해 합당하게 피해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파손부위와 파손부위 이외의 방류관로 전 구간에 대한 누수조사와 전문기관, 시 관계자,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의 구성 등 청원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신현무 위원님께서 보고한 의견서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신현무 위원님이 동의한 의견서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견서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녹산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및 하수관거 부실공사 조사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는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녹산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및 하수관거 부실공사 조사에 관한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종현 위원님 그리고 박종문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청원인을 대표하여 참석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는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희영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안(박재본 의원 발의)(이종진‧최준식‧김영욱‧안재권‧김진용‧김병환‧박성명‧박석동‧이상민‧강성태 의원 찬성) TOP
(14시 04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가 발의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서 부위원장님께 회의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본 위원장 신현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발의자이신 박재본 의원님, 부산광역시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희영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재본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재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정림입니다.
부산광역시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백정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전에 충분히 이야기가 되었고 서로 공감대가 있어서 더 이상 질문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희영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 그리고 또 제안하신 내용을 적극 검토해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5월 6일 수요일 오후 2시에 더파크 동물원과 금강공원 현장확인이 있사오니 일정관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박인대 정명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백정림
전 문 위 원 양상규
○ 출석공무원
〈기후환경국〉
기 후 환 경 국 장 박종문
생 활 하 수 과 장 이효식
산 림 녹 지 과 장 허영수
〈여성가족국〉
여 성 가 족 국 장 김희영
여 성 가 족 담 당 관 조용철
출 산 보 육 담 당 관 한동하
아동청소년담당관 윤포영
○ 속기공무원
정병무 정다영

동일회기회의록

제 24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44 회 제 1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6-12
2 7 대 제 244 회 제 1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6-11
3 7 대 제 244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5-05-06
4 7 대 제 244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5-05-04
5 7 대 제 244 회 제 2 차 본회의 2015-05-07
6 7 대 제 244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5-05-06
7 7 대 제 244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5-05-01
8 7 대 제 244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5-04-30
9 7 대 제 244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5-04-29
10 7 대 제 244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5-04-28
11 7 대 제 24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06-10
12 7 대 제 24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5-04-30
13 7 대 제 24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5-04-30
14 7 대 제 244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5-04-29
15 7 대 제 244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5-04-28
16 7 대 제 244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5-04-27
17 7 대 제 24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5-04-27
18 7 대 제 24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5-04-24
19 7 대 제 244 회 제 1 차 본회의 2015-04-24
20 7 대 제 244 회 개회식 본회의 2015-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