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4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4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5년 04월 29일 (수) 10시
  • 장소 : 도시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채택 동의안
  • 2. 부산광역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경 서부산개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민간투자사업 채택 동의안 1건, 조례안 2건, 의견청취안 1건을 심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서부산개발국 소관 내부순환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채택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채택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내부순환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채택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종경 서부산개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서부산개발국장 김종경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안전위원회 김흥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만덕∼센텀 간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채택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우리 국 업무에 늘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국의 시책과 업무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심의하실 서부산개발국 소관의 의안번호 193호 만덕∼센텀 간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채택 동의안에 대한 제안사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채택 동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종경 서부산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산개발국 소관 내부순환 만덕∼센텀 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채택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채택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경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재권입니다.
먼저 지금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채택에 대한 동의안 추진계획서를 보시면 2011년 9월 제안자로부터 제안서 접수가 있었고 또 민자 적격성조사 중인 2013년 5월 제안서 철회 신청을 또 했습니다. 같은 해에 보면 10월에 수정기안서가 아마 접수되었는데 그 철회사유와 최초 제안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센텀에서 만덕 간 도로는 사실 그전부터 시민들이 많이 요구했었고 그 교통량이 너무 많아서 어쨌든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내부 의견들은 충분히 합의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GS건설사에서 11년도에 제안서를 접수를 했었습니다. 그 접수내용에 보면 만덕고속도로 입구 그리고 거제로, 거제로 그러니까 동래에 이렇게 거제로 부분 그 부분에 정체 하나 있고 마지막에 센텀 쪽에 있는데 거제로 그 부분에, 거제로도 있고 노포동 IC로 연결되는 부분도 2개가 IC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같이 해서 사업이 처음에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왔는데 이 사업타당성을 보니까 사업성이 없는 걸로 되어서 우선 그중에서 가장 그러면 교통에 영향을 좀 적게 미친다고 생각했던 게 어딘가 하면 노포IC 쪽은 앞으로 부산외곽도로 내지는 산성터널이 개통되면 그 부분은 좀 완화될 것이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2014년도에 다시 수정해서 제안서를 접수를 한 사항입니다.
이제 보면 최초 제안내용으로는 아마 수익성이 없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수정제안을 하면서 노포동 방면 IC를 하나 없애고 그러면서 아마 수익성이 지금 확보된다고 보십니까
예, 예.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IC 하나 없앤다고 해 가지고 수익성이 나아진다면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런 의구심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요거 수익성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전문성을 가진 우리 국내의 최고 기관입니다. 거기서 타당성분석도 검토하니까 1.23이란 타당성이 있는 거로, 1 이상이면 타당성이 있는 건데 그렇게 충분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기관의 평가는 인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 저 1.23에 대한 비용편익 지금 데이터가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는데 이게 수정제안을 했을 때 그 나왔다 이 말입니까
맞습니다. 수정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노포IC까지 건설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서 수익이 안 났는 거로 됐었는데 노포IC까지 연결되는 그 비용을 줄이니까 사업성이 나타났다라는 그런 결과를, 그런 결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성터널접속도로하고 지금 만약에 우리 여기 중앙대로하고 또 이제 그렇게 연결이 나중에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되면은, 교통흐름은 많이 좋아지겠네요
예, 저도 많이 좋아지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초 제안서에 보면 총사업비와 여기 동의안에 올라온 총사업비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차이나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노포IC까지 연결했던 그 비용이 한 500억 정도 됩니다.
500억.
500억을 빼니까 사업수익성이 있는 거로 나타났는데 지금 500억 빼고 수정제안서 들어왔던 게 4,732억 원. 그러니까 4,732억 원 되니까 여기서 518억 원이 감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당초에는 그러니까 오천 한 이백 억이었는데 수정해서 노포IC 구간의 건설비용 한 500억을 빼니까 4,732억 원이고 그거는 사업타당성이 있는 걸로,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한 500 정도를 빼니까 타당성이 나왔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리고 보면 우리 건설비용 같은 것은 설계에 의해서 정확하게 산정은 되지만 또 교통량 추정치를 갖다가 우리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이 교통량 추정치는 어떤 방법으로 지금 산정을 했습니까 예측, 우리 교통량 있지요 우리가 만약에 이 건설되었을 때 예측교통량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중요한 거는 교통량입니다. 기존에 옛날에 민자사업할 적에는 교통량을 많이 부풀려 가지고 나중에 수익이 안 되어 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MRG 문제가 막 생겼었는데 이 사업은 MRG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이 교통량이 많이 나왔다라고 추정해서 나중에 교통량이 적게 나오면 이 사업자가 책임지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량 예측에 신중을 기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교통량 산정할 적에, 이론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교통량이 발생한다, 어디서 발생한다는 양을 가지고 그 발생을 갖다가, 그 발생을 그러면 도로에 어디어디로 분포될 것인가 통행의 분포를 보고 그다음에 수단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자가용으로 갈 것인가 버스로 갈 것인가 이 선택을 하면서 나중에 배분하는 그런 일련의 교통공학적인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요새 업무는 대부분이 다 프로그램이 전산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요인을 넣어 가지고 프로그램에 탁 넣으면 나름대로 결과가 나오는데 그 예측지가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족할지 안 할지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한데, 더군다나 요즘에는 보니까 국가교통데이터센터에서 각종 데이터가 많이 있어 가지고 조금 정밀하답니다.
그래 이제 우리 부산시에 지금 유료도로 보면 한 여섯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부다 MRG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 지금 현재 그게 계속 적자가 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우리 시에서 보전도 해 주고 또 늘리고. 그래 지금 현재 센텀 이것도 지금 현재 30년 동안 관리권을 넘겨준다 이래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교통량이, 예측교통량이 잘못되어 가지고 자기가 사업성이 수익이 떨어지면 또 연장하자 이래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 민간투자인들이 그냥 자기 돈 함부로 공짜로 안 줍니다. 그런 부분을 예측교통량에 대하여 정확한 이게 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느 정도 저희들도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당초에 제안자는 2020년도에 이 교통량이 6만 2,000대, 하루에 6만 2,000대 정도 된다고 예상했었는데 전문기관인 공공관리센터에서 쭉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 87% 정도 나왔습니다, 5만 5,000대. 5만 5,000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차이가 많이 없습니다. 이 기관에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산정합니다. 단지 또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산정을 하면서 우리는 보통 이게 설계속도가 80% 되어 있습니다. 80% 되어 있어서 그거를 갖다가 80% 하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충분한 많은 양을 소화한다라고 해석을 했었는데 이 KDI에서, 공공관리센터에서는 중간에 보면 IC나 이런 부분에 60도 있다 해서 속도를 갖다가 50으로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을 갖다가 당초 하루에 6만 2,000 되어 있는데 자기들은 5만 5,000대 된다 했었고 그리고, 그리고 또 몇 개 있습니다. 내성에서 송정 간 BRT구축 반영을 갖다가 하면 사실은 앞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예. 내성에서 송정IC까지 버스, 중앙차선 형태로 간다고 하면 일반 평면노선에 자가용차들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설한 지하도로를 이용할 거라 예상이 드는데 그것도 사실은 KDI에서는 모른다, 반영 안 하겠다 해서 이런 이런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산정해서 5만 5,000대 했거든요. 위원님 그래 말씀하신 것 저도 뭐 약간의 리스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신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의 전문기관에서 평가했기 때문에 믿고 가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첨두시하고 비첨두시에 요금체제가 좀 다르던데 그렇게 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비첨두시는 1,100원인가 첨두시는 1,800원 이래 되어 있던데 만약에 비싸면 다른 데 우회로 돌아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요즘에는 행정,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상당히 탄력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이용하는 사람한테, 자주 이용하는 사람한테는 부담을 많이 시키는 건데 어쨌든 첨두시에는 출·퇴근 시니까 뭐 급하면 돈을 좀 많이 내더라도 빨리 가겠다라는 그런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24시간 중에 여기는 첨두시가 한 10시간도 받습니다. 출근시간대 한 5시간, 퇴근시간 5시간을 받아서 그때는 한 1,800원 정도 받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느슨한 그 나머지 14시간은 한 1,100원 받는 걸로 이렇게 자기들이 잠정적으로 산정을 했었습니다.
여기 첨두시하고 비첨두시에 산정을 해서 30년 동안의 그게 결말이 나왔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교통량이 아마 잘못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손실에 대한 책임은 사업시행자가 아마 지게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공사 시행에 따른 불편은 아마 시민들이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시행 시 부산지역 업체가 많이 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아마 에코델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이런데 우리 지역 업체들이 좀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고 또 추후 제3자 제안공고 및 실시협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금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를 해서 첨두시하고 비첨두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업체에 업무 좀 많이 달라는 것은 사실 저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런 회의에서 상당히 벽을 좀 느끼긴 합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거는 제가 지키도록 하고 그리고 어쨌든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 공사기간에는 주민들 좀 피해를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주민설명회 등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조금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민간투자사업이다 보니까 재원이 아까 6,708억 원이 아마 투입되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재정보전이 29.4%라고 했지요, 조금 전에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시 재정도 많이 투입이 되니까 우리 시 재정이라면 결국은 세금 아닙니까, 그죠 세금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동의안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제가 보니까 한국개발연구원 공동투자관리센터에서 민자자격 적격성조사 결과 경제성, 경제적으로 타당성과 민자 적격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에 따라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서 제3자 제안공고 이전에 민간사업자의 채택에 관하여 부산광역시의회 동의를 얻기 위해서 제출한 것이지요
예.
그런데 우리 민간사업자에 관한 조례에 보시면 조례 제3조 3항 2호에 보시면 민간투자사업자의 추진상황 및 실적을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현재 제안자가 지금 가칭 부산동서고속화도로주식회사 GS건설이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 이 회사의 실적도 제출을 좀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분석할라 하면.
예, 일단은 제안을 했고 나머지 저희들이 이것 이 의견을 의회에서 인정해 주고 넘어가면 제3자공모를 합니다. 제3자공모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절차가 나와서 하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3자공고 이전에 이런 서류는 최소한도로 우리 의회에 제출해 줘야 저희들이 실적이, 이 제안자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그런 거를 저희들이 분석을 할 수 있잖아요. 담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기술력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그게 제3자공고를 통해서 그 과정에서 걸러지기는 한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좀 필요하다라고 하면 제가 GS건설을 통해서 자료를…
예, 그 자료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보면 거기에 보면 3항 3호에 보면 해당 사업자의 타당성조사결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여기 그냥 뭐 몇 줄 이래 딱 적어놓았다고요, 지금 보면은요. “민자 적격성조사 결과” 이래 가지고 “BC 1.23으로 사업추진타당성이 확보되었으며, 2번 재정사업보다 민간사업자로 추진하는 것이 적격함” 이래 가지고는 저희들이 분석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왜 BC가, 지금 비용 대비 편익, 사업의 경제성분석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왜 MRG는 없고 BC가 1.39 되는지 객관적 산출근거를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냥 1.39로 1% 이상 되면 다 경제성 있다고 판단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예.
그런데 객관적 산출근거가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없이 그냥 달랑 제안서에 BC 1.39, 아 저 BC 1.23으로 사업추진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 의회에서 사실은 납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요약을 해서 말씀드린 거고 특히 위원님은 회계쪽에 밝으시니까 그런 내용, 상세한 내용까지 보고 싶으신 걸로 제가 이해하고예. KDI에서 우리가 의뢰해서 결과를 줄 때는 한 권의 책으로 나옵니다. 그 책 중에 저희들은 그 결과만 요약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요구하신다면 저희가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KDI를 자꾸 그래 신임을 하는데 실제로 보면 KDI가 실수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 거기에 을숙도대교, 부산항대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디에 용역을 맡겼습니까, 통행량을 주로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민자사업이나 공공재정사업…
그렇지요, 믿을 수 있는 그런 기관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 가지고 통행량 산출한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 계획 대비 통행량이 보면 을숙도나 부산항대교 같은 경우는 거의 20%, 30%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기관을 갖다가 어떻게 저희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교통량 산출해 놓은 것도 이것도 지금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무슨 근거로 한 건지. 안 그렇습니까
예. 그것 다 데이터는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데이터가 있겠지, 그러니까 산출근거를 제시를 해 달라는 이야기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한국 저 그 어디입니까
공공투자관리센터.
예, 거기서 제출한 내용을 저희들에게 상세하게 좀 제출해 줘야 되고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님 말씀했지만 지금 현재 비첨두시하고 지금 이게 혼잡통행료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예.
그런데 이것도 지금 근거가 그냥 1,800원, 비첨두시는 1,000원. 왜 이래 되었는 건지, 교통량이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 그것도 어느 정도 분석이 나와야 되거든요, 산출근거가.
개략적인 산출근거…
그런데 너무 이게 지금 제안서가 제출, 추진계획 지금 올라온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할 때는. 좀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안재권 위원님 말씀했지만 지난 12년 6월 달에 민자 적격성조사를 의뢰를 했거든요. KDI에 했는데, 그게 2013년도에 5월 달에 또 철회를 했어요. 제안 대비 비용증가로 인해 가지고 수요감소로 경제성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을 해 가지고 노포동 방면 중앙IC를 삭제를 해 가지고 다시 사업제안서를 수정해 가지고 제출을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했는데, 한 2년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조사를 했길래 민자 적격성조사가 완료되어 가지고 타당성이, 경제성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처럼…
이것도 제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교통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든지 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주관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뭐 위원님께서 약간의 그런 의문점이 계시다면 저희들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존의 다른 사업에서는 MRG가 있어서 상당히 이런 여러 가지 약간 오류도 있었고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은 MRG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자 자체가 자기들이 상당히 현실성 있게 분석을 해야만이 이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 좀 인정해 주시면…
아니 그러니까 KDI를 믿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지, 지금 현재 계획 대비 통행량을 갖다가 조사한 것 보면 거의 을숙도라든지 부산항대교도 20% 미만이고 김해경전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도 지금 맞은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용역 줘 가지고. 지금 그렇거든요.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MRG가 없으니까 관계없다는데 어떻게 MRG하고는 관련 없이 우리 지금 재정지원이 지금 1,900억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이것 국민 세금 아닙니까 안 그래요 100% 민자사업인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그 회사가 망하든지 말았든 우리가 관계가 없겠지만 그래도 MRG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재정지원이 약한 2,000억 정도 지금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고속화, 내부순환 우리 그 도시고속화는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지 그냥 우선 보기만 이래 지금 하면 되겠다 하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고, 아까 제가 서면으로 요구한 자료는 객관적으로 자료를 좀 내주셔 가지고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예, 예. 그 자료들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간부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무길 시의원입니다.
뒤에 화면에 14페이지 만덕∼센텀 간 지하위치도 좀 켜주시죠. 전체 나오는 그거 이 14페이지에 있는 만덕∼센텀 간 지하도로 위치도, 예, 그겁니까
국장님, 사업구간이 8.92㎞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밑에 센텀 부분이 되면 파란색으로 지금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이 구간 말씀입니까
예. 신도시 쪽에서 센텀 입구까지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 보입니까 그게 지금 뭡니까
이거 기존에 우리 지금 장산 신시가지 뒤로 가는 큰 도로입니다.
계획 있는 거 아닙니까, 파란 게
이거는 지금 우리가 신도시 가라고 하면 해운대 앞을 통해서…
거기 앞에 마이크를 대고 말씀하면 되겠습니다.
저기 파란색은 기존에 신도시로 가기 위해서 차를 많이 이용하는 그 도로입니다.
현 도로입니까
예.
지금 2011년도에 한화에서 컨소시엄 해 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4.2㎞인가 이렇게 제안서 들어와 있는 거 혹시 아시고 있습니까
혹시 이거 말씀, 우회도로 이거 말씀하시는, 4.2㎞ 이거 노랗게 표시된 부분 이게 그 비슷한 약간 노선은 다르지만 그 구간이…
그러니까.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거기에 내용이 들어왔다가 중간에 저희들이 최종 도로정비기본계획 하면서 지하도로에 대한 축을 갖다가 남북축 하나, 동서축 네 축을 만들면서 그걸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센텀 부분에 만성체증이라는 거는 부산시민이 다 알고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GS에서 사업구간 부분은 만덕에서 센텀까지 해 가지고 지금 사업성이 1 이상 되면 1.39까지 이래 나와서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이렇게 본격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한화에서 2㎞ 해 갖고, 4.2㎞를 2,000억 해 가지고 제안서를 낸 게 0.83인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 사업성이 없는 걸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좌초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도 아주 필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시에서 지금 이 부분에는 순수 지금 민간자본으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위험성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소극적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만덕에서 지금 기장 쪽에서 몰리고 있는 부분까지 한 번 만에 논스톱으로 연결해야 이게 가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제안서에 1.39하고 윗부분 센텀에서 지금 신도시까지 0.83하고 합치면 평균 나누면 1.2가 나옵니다. 그런 제안서를 적극적으로 같이 한번 받아보시면 정말 한 번 만에 논스톱으로 해결도 다 되고 하는데 이걸 이원화시켜 가지고 한 부분만 되고 안 되는 부분은 영구히 못해 버린다 말입니다. 이런 기회에 같이 그걸 검토를 해 가지고 하면 이게 충분히 BC가 1.023 지금 합쳐 보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좀 적극적으로 검토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만 단독으로 되면 BC가 안 나옵니다. 해서 저희들이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 2002년도까지 마지막 수립하는 과정에서 대심도 지하도로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했는데 이 부분은 동서2축에 포함됐습니다. 동서2축에 포함되고 그리고 우선에 동서1축으로 포함된 센텀∼만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상당히 많은 민간사업자 측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이 이렇게 동서2축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하는 이런 부분을 지금 제안서를 갖다가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만덕∼센텀 간 이거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이쪽 따로 아마 이 부분도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사업화가 될 것으로 저는 거의 믿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저는 동의를 못하는 게 지금 2축이라는 부분은 실질 시공이라든지 사업성, 이 BC 부분이 상당히 공사비라든지 여러 가지 대두가 될 사항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지금 양쪽에 별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최고 시급한 부분을 별도로 하다 보니까 한 부분은 BC가 나오고 한 부분은 안 나온다 합치면 나오거든요. 이거를 시 차원에서 투자업체, 사업체에다가 이걸 같이 이렇게 하면 한 번 만에 논스톱으로 충분히 이게 빠른 시일 안에 될 수 있는 사업성도 나오고 이렇는데 이런 기회를 활용해 가지고 시에서도 자금을 많이 안 들이고 한 번 만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전향적인 생각이 필요하고 검토를 시켜 봐라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위원님 지금 제가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좀 아쉽다 생각이 드는 게 이미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년 전에 정리를 해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를 해서 분석을 통해서 사업성이 나오고 적격성이 나오고 다 했는데 이걸 포함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간이 늦어진다는 이런 부분도 이해를 못하는 거는 아닌데 일단은 검토를 시켜 보면 이 부분도 1차사업, 2차사업으로 하고 용역만 하면 이거 지금 BC작업만 1 이상으로 받아놓으면 또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완전히 별개로 시에서 지금 이걸 하고 이걸 나중에 생각하면 이걸 합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설계단계 기본단계라도 이걸 용역보고서를 같이 받아놓으면 이 부분 진행을 하고 나중에 센텀 부분에서 연결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BC도 받아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설계를 반영해 놓으면 차후에 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 계획을 안 한 상태에서 하면 나중에 영구히 하려면 더 힘들어지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위원님 말씀은 좋은데요. 또 한 가지 더 문제는 국토부에서 올해의 기준으로 해서 제3차 혼잡도로지정이 완료가 됩니다. 혼잡도로지정을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그러면 이게 포함이 안 되고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많은 검토를 거쳐서 현재 8.92㎞로 이게 가장 타당하고 좋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판단이 되어서 정리가 되었는데 이번에 놓치면 만덕∼센텀 간도 5년이 늦어집니다. 혼잡도로지정이 안 되면 아까처럼 우리가 국비 정말…
국장님 충분히 그거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럼 제가 제안하는 부분은 그거는 그대로 추진하라는 겁니다. 하는데 지금 옆에 한화에서 제안서하고 지금 이거 GS 컨소시엄에서 들어온 부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스톱으로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을, 검토를 해 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할 수 있겠죠
예.
그거를 해 가지고 한번 결과가 나오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조)
· 지하도로 세부추진내역(PPT)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진용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 도시 시내에 간선도로 만성적인 교통체증 구간이 몇 곳이나 됩니까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모르겠는데 교통국에서 처리한 교통혼잡도를 보면 표가 나와 있는데 위원님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대심도 교통도로를 갖다가 건설하고자 하는 부분이 다 만성적인 체증구간입니다. 우선적으로, 우선하는 이 센텀에서 만덕까지가 충렬로, 만덕로 이 구간이 가장 체증이 걸리고요. 그리고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리가 서부산 에코델타나 그다음에 국제물류나 이래 되면 그 부분도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지금…
아니, 우리 부산시내 전체, 아니, 어느 분이 질의를 하시든지 부산시내에 만성적인 교통정체구간 또 우리 대중교통혼잡이 되는 그런 도로망이 우리 도로계획과에서 내용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몇 곳이나 얼마나 되는지요
제가 한번 봤는데 지금 기억을 못하겠고요. 그 자료가 교통국에서 옵니다. 와서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우리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제출된 이 내용이 지하도로망 사업계획 아닙니까 이 도로계획안이 우리 부산시내에서 지하도로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계획시행지가 얼마나 됩니까
일단 공식적으로 딱 결정된 데가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2012년 11월 달에, 그전에는 그냥 이론 내지는 검토과정이었고 2012년 11월에 공식적으로 하겠다라는 이 내용이…
예상하는 도로망은 몇 곳이라 봅니까, 지하도로
지하도로가 남북축 한 축하고 동서축 네 축으로 지금 표시된 것처럼 지도 보시면 남북축은, 이게 중앙로입니다, 중앙로 부분에서 노포동 위로 올라가는 노선 그다음에 동서축으로 네 축이 있습니다. 만덕에서 센텀, 식만·사상에서 해운대까지 가는 거 그다음에 3축은 사상 쪽에서 황령산터널 쪽으로 넘어가는 것, 4축은 엄궁대교 그 부분에서 북항재개발까지 하는 그 4개 축하고 5개 축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여기에 보면 제안자가 부산동서고속도로주식회사죠
예, 가칭…
이 구성은 어떻게 되어가 있습니까
가칭 GS가 위주로 해서 11개 건설회사가 지금 서로 힘을 합쳐서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로서 이것도 바뀔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 들어온 업체를 보면 건설투자자가 GS건설, 대우조선해양, 울트라건설, 동아지질, 경동건설, 광인건설, 신화종합건설, 한창건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100% 픽스가 된 게 아니고 아까처럼 제3자공고 중에서 일부 수정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바꿀 수가 있다는 그 의미는 무슨…
바뀔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투자자가, 출자자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종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되어 있는 거지 최종 아까처럼 대상자가 선정되는 과정까지에는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부산시내에서 2012년도에 지하도로망을 여러 군데를 계획을 하시고 또 여기에 부산동서고속도로주식회사라는 이 가칭 회사를 설립을 해 가지고 이래 하면 이분들하고 지하도로망은 앞으로 전적으로 계약을 다 한다는 말씀입니까, 사업을
아니고. 센텀∼만덕 간만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민간사업자 측에서 “아,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 되겠다.” 연구를 해서 우리한테 제안을 해 온 겁니다. 그러면 다른 노선은 또 다른 컨소시엄에서 와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 이렇게 “우리가 사업제안을 하겠습니다.” 이래 하면 이게 다른 노선도 그렇게 우리한테 협의 내지는 제안이 공식적으로 말고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게 공식화 되려면 상당히 좀 이렇게 더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이 사업과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지하도로망사업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계획을 또 갖고 계시고 이러한 큰 거대한 사업을 하실 때 하기 이전에 우리 시가 교통정책방향이라든지 또 우리 시민들의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체계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 분석을 한 내용이 있습니까
예. 그게 어쨌든 5년마다 하는 정비, 도로정비기본계획인데 교통계획에서, 상위계획인 교통계획에서 와서 도로계획이 됩니다. 하면 이번 2012년도 11월 달에 이게 정리된 도로정비기본계획에서 차별화 된 거는 기존에 우리 도로망 계획은 3개의 한 쌍, 링형의 한 쌍입니다. 내부순환도로, 외부순환도로, 외곽순환도로란 순환을 통해서 바깥으로 빠져나가 진입하는 형식 그리고 남북축의, 남북축의 몇 축 그다음에 동서축을 해서 교통량을 분석한다고 처리하는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 계획에서 진일보한, 이제 우리 부산시의 지상도로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이런 토목기술이 발전되고 그런 과정에서 아 이게 대심도 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근래에 들어서 이게 기술인들한테 이제 기술적 타당성이 되다 보니까 우리 부산시도 5개축을 우선적으로 정비를 반영한 거고 이번에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게 2012년도 11월 달 도로정비기본계획에서 핵심적인 다른 사항입니다.
국가적이나 부산시 전체의 어떤 재정적인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을 것 아닙니까 맞죠
예.
이게 민간투자사업을 계획을 하게 되면 자연히 그 부담이, 재정적인 부담이 돌아오는 건 우리 시민들입니다. 왜 하필이면 꼭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야 되는지 그 부분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최근에도 기재부나 중앙정부, 국토부에 갔다 온 내용을 보면 우리 국가재정에 많은 부분이 복지로 흘러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필요한 SOC에 대한 것들이 투자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이 못되고 있습니다. 재정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기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가 됐던 거는 기존에 그 전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가대교나 김해경전철 이런 부분들이 민자사업으로 들어오면서 MRG문제라 해 가지고 교통량 분석을 잘못해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국가적으로 이게 문제다라고 해서 민자사업을 많이 줄였습니다. 막 줄이다가 이번에 다시 어쨌든 필요한 부분은 SOC 건설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민간활성화를 해서 대신에 옛날에 문제가 됐던 MRG방식보다는 약간의 사업성을 가미해 주는 겁니다. 옛날 MRG는 정말로 사업자가 사업만 하면 사업 하나 따놓으면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됐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정말 최소한의 사업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아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업계에, 건설업계에서도 재정에 대한 어떤 그런 공사물량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구책으로 많은 연구를 해서 민자사업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우리 부산시로 봐서도 괜찮은 게 말입니다. 민자사업을 하면 혼잡도로라 해서 국비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비 재정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건설분담금 해 가지고 28% 정도의 국비지원은 받습니다. 그렇지 않고 국비지원 못 받으면 우리 사업 못하거든요. 국비지원 받는 게 어떻게 산정됐느냐 하면 아까처럼 물론 통행료가 산정합니다. 통행료가 재정사업을 했을 적에 얼마만큼 통행료가 나오냐. 통행료가 예를 들어 1,100원이다라고 하면 민자사업 했을 때에 그러면 자기들 다 해서 1,800원 나온다 그러면 각 민자사업에 따라서 통행료를 너무 달리하면 안 되거든요. 부산시, 안 그러면 재정사업으로 해도 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 통행료를 약간 조정, 낮춰서 거기에 상응하는 국가재정을 갖다가 보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를 위해서도 우리 부산시민을 위해서도 이런 민자사업은 상당히 좋은 것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제가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업비 재정이 1,492억 동의안에 보면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과 비교하면 재정규모의 비율이 적절한지 그 부분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게…
그냥 1,492억 원을 요구하는 것인지 사업을 시작하는 모든 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적절한 것인지.
그래서 이게 1,492억 원은 당초에 2010년도 10월 불변가격으로 자기들이 이래 들어온 건데요. 이게 사업하는 과정에서 물가변동·변화 그다음에 건설이자를 포함하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확실한 원칙기준은 아까처럼 재정지원금은 우리가 이 사업은 혼잡도로로 지정해서 국비를 받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혼잡도로 같은 경우에는 보상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됩니다. 보상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그다음에 건설분담금의 50%를 국비로 하고 50%를 우리 시가 분담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대강 한 여기서 보상비를 갖다가 우리 부산시에서 하니까 부산시가 1,492억 원 중에 부산시 부담이 60% 넘게 됩니다. 보상도 있기 때문에. 대신에 이 대심도 도로이기 때문에 일반도로보다 보상비가 훨씬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의 부담이 적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하 40m 이하로 가거든요. 그러면 우리 보상기준에 의하면 사실 토지공시지가에 내지는 감정가에 1%에서 영점 몇 프로까지 이 보상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부산시한테…
국장님, 1,492억을 요청했을 때에 1,492억 원에 대한 계수 세밀하게 분석을 우리 시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그 내용 분석을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게 아까처럼 총사업비가 얼마 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사업비가 예를 들어 7,000억이 든다라고 하면 7,000억을 들면 이 7,000억 중에 보상비는 우리 부산시가 부담합니다, 그죠 보상비는 부산시가 부담, 그거는 재정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7,000억 중에서 건설보조해 갖고 국고 줄 수 있는 게 한 30%가 정해져 있습니다. 30% 내에서 아까처럼 통행료를 산정하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산정하게 되는데 대체로 보면 건설보조금을 한 사업비 25%에서 30% 사이에 줍니다. 그 과정도 저희들이 충분히 약간 변경될 수 있는 게 저희들 제3자공고를 하고, 3자공고에 우리 재정이 적게 투입될 수 있도록 그런 제3자공고 요건 내지는 이 사업 요건을 갖다가 약간 변동을 해서 재정의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합니다. 산정되는 게 상당히 정밀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 사업에 대해서 2013년도에 부발연에서 제안에 따라 시정 부합성에 대한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 봤어요. 그래 해 보니 조금 건설분담금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실질계약을 협약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자기들은 많은 금액을 요구를 합니다. 어떤 모양이든 사업을 우리가 이렇게 해 보니까 이 정도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답변은 시민들이나 우리 부산시의 재정적인 요건도 환경이 안 좋은 입장에서 실시협약을 할 때 이 부담비율의 변경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까
예.
자기들이 요구를 하더라도 우리가 어느 선까지 해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예. 협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3자공고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제3자공고를 여러 가지 업체가 들어오면 우리가 PQ심사라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런 PQ심사의 기준에다가 우리가 재정지원이, 재정지원을 많이 요구하는 업체에 점수를 작게 주도록 우리가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너무 작게 주면 이 사업성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옵니다라고 하면 아까처럼 당초에 이분들이 제안한 내용이 한 26% 이래 되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왔다갔다하지 더 이상 못합니다. 분명히 저희들은 재정에 대한 부담이 적게 들도록 제3자공고 제안서도 만들거고 그렇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2010년에 10월 달에 규정을 해 가지고 1,492억을 요청을 했고 지금 현재 이 지난 날짜를 계산하면 물가변동을 감안하면 지금 한 2,000억에 가까운 수치가 될 것 같아요, 예상금액이. 그렇게 보죠
예, 맞습니다.
이 조달방법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조달, 보상비는 시비입니다. 보상비 아까 232억은 보상이고 나머지는 건설비용인데, 건설비용은 반은 국비이고 반은 우리 시비입니다.
반은 국비로 가져오는데, 요청하는데 국비가 온다고 하면 근거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혼잡도로로 지정받는 겁니다.
지정 받았습니까
지금 그게 6월 늦어지면 8월 정도에 국토부에서…
내년 8월입니까
올해, 올해.
금년 8월요
예. 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대도시 혼잡도로 교통도로로 지정받기 위해서 우리 담당부서는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8월 같으면…
어제도 우리 담당계장이 그거 때문에 국토부에 가서 우리 사정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갔다 왔습니다. 사실은 많은 부분은 왜냐하면 최종결정에서 혼잡도로지정이 안 되면 우리 이 사업 했던 게 정말 또 5년 뒤로 미뤄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앙부처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정도로로 지정을 못 받을 경우에는 대비를 어떻게 합니까
죄송하지만 못 받기 전에 이미 알아서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의 힘을 써서 좀 비정상적인 방법이라도 그래 하겠습니다.
아니, 정치권만 의존하시지 마시고 이 논리를 개발을 해야 됩니다. 부산에 이러이러한 만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교통사정이기 때문에 그 논리를 타당성을, 정확하게 합리성을 가지고 국토부에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준비를…
우리 실무진에서는 정말로 국토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이런 결정과정에서 정치적인 논리가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자꾸 정치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치권에 맡겨놔 놓고 우리 담당 해당 부서에서, 시가 노력을 좀 적극적으로 하시다가 안 되면 좀 도와주는 그런 경우는 있다라고 보죠.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근본적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된 게 우리 도로혼잡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산의 교통이 너무 너무 안 좋다라고 하는 그 논리를 꼭 지하도로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위한 내용을 초월해 가지고 부산시 전체를 봤을 때 지금 시내 혼잡 부분만 지금 국장님께서 계획을 하고 있지만 시외에도 점차 강서나 기장이나 동부산, 서부산권 개발되고 있는 이 마당에서 개발되는 그 초점에 맞춰 가지고 미리 도로계획사업은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부산의 현황과 현실을 잘 만들어 가지고 국토부에 가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정말로 그래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다는 한 마디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 부산시 아까처럼 교통혼잡이 되고 체증이 많은 구간에 대해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각종 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 했는데 우리 부산시 재정만으로 이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국비가 주는 사업이 뭔지 해서 국비사업이라 하면 광역도로로 지정해서 따라오는 거, 혼잡도로로 지정해서 따라오는 거, 산업단지 지원으로써 받아오는 거 그거 각종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국토부에서 지정하는 그 계획에 누락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식대로 맞춰 가지고 계속적으로 많은 노력 그리고 국토부에 많이 왔다갔다 우리 직원들 고생한다는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또 수고 많으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입니다. 서부산개발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만덕에서 센텀 간 내부순환 도시고속화도로 건설 시에 일부 구간이 도심지 내 사유지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구간이 어디입니까
거의 많은, 온천천을 통해서 쭉 가다가 직선으로 해서 그 부분은 일단 사유지로 갑니다. 사유지로 가지마는 사유지 지하심도는 한 40도가 되어 있습니다.
심도가 한 사십…
40m.
미터 정도 됩니까
예. 40m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40m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보상 문제가 있는데 아까처럼 저희들 보상비가 좀 적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게 한계심도라 그래 가지고 한계심도가 뭐냐 하면 일반적인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깊이가 한계심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 심도보다 아래로 더 깊게 시설물이 설치된다고 할 경우에 보상 수준이 우리 부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의 법률 그다음에 부산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조례에 의하면 한 1%에서 0.2% 정도 보상비가 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우리 이 보상비가 현재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 보상비가 2010년도 10월 추정금액으로 한 13억 원 정도만 보상비가 드는 걸로 되고요.
예.
대신에 입구에 그러니까 대심도로 40m 간다 하더라도 입구 부분하고 종점 부분 이 부분은 이렇게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한 147억 원 정도 저희들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지하매설물이나 아니면 또 관리사무소나 지상환기소 이런 걸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보상비가 좀 많고 나머지 부분은 보상비가 조금 훨씬 적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보상비는 160억에서 200억 정도로 사유지 보상은 예상이 되네요.
예. 이게 올라갑니다. 2010년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보상 문제도 앞으로 상당히 주민 간에 마찰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공사과정에 여러 가지 균열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발생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여기에 대한 민원대책을 확실히 세워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특별한 대책을 좀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우리 일상적인 민원대책 이 정도만 지금 현재로는 수립하고 있습니다. 협상대상자가 선정되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해서 민원 최소화 되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어차피 부산시는 민원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으로 해서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욱 위원입니다.
우리 도심지에 있는 교통혼잡 개선을 위해서 만덕에서 센텀 민간제안사업 의회의견 동의안인데, 지금 여러 가지 절차 중에 초기단계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재정사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부산시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민자사업으로 하게 되는데 민자사업 한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는 아니고 어쨌거나 이런 교통혼잡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는 매우 타당한 결정이라고 봐집니다.
지금 우리 2009년도부터 MRG가 없어졌잖아요. 없어지고 지금은 이제 개인 민간제안 재정을 전적으로 하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민자기획성조사 제안서에는 BC가 1.39로 나와 있고 우리 KDI나 PIMAC에서 나온 거는 1.23 한 0.16 정도 차이 나는데 어떤 차이에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당초에 제안자는 향후에 2020년 기준으로 해서 6만 2,000대 정도가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공공관리투자센터 KDI에서 검토과정에서 좀 더 보수적으로 판단한 게 이 도로는 설계속도가 80㎞/h로 되어 있습니다. 80㎞/h로 되어 있는데 인터체인지 구간이 접속하고 이런 과정에서 속도가 느려진다고 해서 그 구간은 50㎞/h로 하다 보니까 속도가 줄어들면 교통량 통과될 수 있는 양이 줄어든다 해 가지고 그게 하루 도로용량이 그 당시에는 이 제안자는 한 2,000PCPHPL 해 가지고 한 레일당 1시간당 승용차가 언제 가나 1일 기준으로 하는데 그 정도 되었었는데 속도가 줄었든지 해가 이것도 기준도 한 1,800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또 보니 화물OD 적용연도도 09년도에서 11년도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성에서 송정 간 BRT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반영도 아직까지 하지도 안 했는데 반영 안 한다, 이런 과정에서 KDI에서 통행의 양을 산정하니까 제안자는 6만 2,000대 정도 되는데 자기들은 그에 87% 정도인 한 5만 5,000대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BC가 1.23으로 됐습니다.
통행량 때문에 속도가 줄어든다는 것은 사실 맞지 않는 논리인 것 같고, 그동안 우리 부산시에 민자투자사업에 대한 교통량조사는 PIMAC에서 거의 다 해 왔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지금까지 수정터널, 수정, 백양, 부산항대교, 을숙도대교 사실 개통 이후에 통행량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런데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만덕터널, 만덕∼센텀 간 교통량도 PIMAC에서 하게 되는데 사실 이 교통량을 믿을 수 있는 건지, 항상 이런 것 안이 올라올 때마다 그런 의심이 들고 또 여기 있는 자료에 보면 교통량이 2020년도에는 개통 이후 처음입니다. 6만 2,800여 대, 1일 되다가 2006년도에 좀 올라갑니다, 6만 6,600여 대. 그러다 그 이후로는 또 통행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계속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BC는 높게 나와 있고 또 그 이후에 줄어든다면 자기들의 재정보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금을 또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기들은, 첫 제안자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BC를 높게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교통량이 들쑥날쑥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BC가 높게 나왔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김진용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내용, 질의하신 내용 국비재정지원. 혼잡도로로 지정되었을 때 국비를 지원받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아마 존경하는 우리 김종경 국장님이나 김인환 우리 과장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혼잡도로로 지정될 거라 이렇게 믿습니다.
부산에 제일 긴 터널이 어디입니까
지금은 구덕, 아 백양터널.
아, 백양터널 물론 길지만…
아, 거가대교, 거가대교.
그런 승용차 다니는 길 말고 금정터널 흔히, 금정터널은 물론 부산과 양산을 잇는 중간 도로입니다만 20.2㎞, 물론 시역에 있는 지금 터널 중에서는 백양터널이 제일 길지요. 그런데 금정터널이, KTX 금정터널이 20.2㎞, 거가대로가 8.2㎞, 8.2㎞ 중에서 지하해저터널이 3.7㎞.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해저터널 지나보시면 느끼시겠지만 3.7㎞밖에 안 되는 짧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답답하다는 느낌도 많이 들고 합니다. 또 약간 심적인 어떤 부담도 들기도 하지요, 그죠 ‘혹시나 사고 나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지금 우리 만덕∼센텀 도로는 지하만 8.92㎞입니다. 상당히 긴, 우리 부산시역 내에 있는 터널 중에 제일 지하, 제일 길지요,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개통되기 전에 여러 가지 또 해야 될 시설들도 많겠지만 저는 오늘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법정재난시설 이외에 여러 재난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법정재난시설까지는 당연히 민자사업자가 하겠지요, 그죠 그런데 그 이외의 시설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KTX 금정터널도 지난번에 그런 지적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중에 대표적인 게 강제배연시설을 꼭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 또 구난대피소를 적정 거리에 구난대피소를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 또 그런 화재사고가 났을 때 방연셔터, 제연셔터, 그 구난대피소 안에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도, 그런 제연시설들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 물론 당연히 화재사건이라든지 재난사건이 안 나면 좋지요. 났을 때 미리 대비를 하자는 그런 뜻이고, 이 터널이 개통되면 최소 50년 이상은 갈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장기적으로 보고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는데 또 소방전용 무선통신보조설비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그렇고 비상용승강기도 그렇고 또 중요한 게 안에 화재사건 났을 때 연결송수관이 있습니다, 연결송수관. 금정터널 지하 가보면 연결송수관이 굉장히 큰 송수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건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식.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평소에는 물이 안 차져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물을 채우는데 물 채우는 데만 30분 이상 걸려요. 이미 대형인명사고가 난 뒤에야 물이 다 채워진다 말입니다. 이거를 습식으로 해야 된단 말입니다. 습식이라는 거는 상시 물이 채워졌다는 뜻이지. 이런 여러 법정재난시설 이외의 시설에 대해서도 다음에 실시설계할 때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참작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기존에 이 터널 길이 그리고 심도 그리고 이제 이런 기준에 맞춰서 법적으로 해야 될 이런 위주로 했었는데 법적인 재난 외에도 추가로 제안해 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협상자 다 선정하고 협상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 정말 재난, 화재 이런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적으로 소요되는 그 외에도 추가로 좋은 이런 시설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 의사일정 제1항 내부순환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채택 동의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내부순환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채택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경 서부산개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실 소관 안건심사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철 도시계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실 소관 조례안 2건과 의견청취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종한 의원 발의)(김진홍·오은택·박중묵·오보근·김흥남·권칠우·황보승희·박광숙·김쌍우·전봉민·신정철·백종헌·공한수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4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4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은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후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안전위원회 김흥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계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 김종한 의원입니다.
화합, 행동, 열린 의회를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시는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종한 의원님께서는 소관 위원회 일정관계로 회의장에서 이석토록 하면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김종한 의원님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한 의원 퇴장)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김종철 도시계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계획실장 김종철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안전위원회 김흥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도시계획실 소관 안건심사 및 의견청취를 위해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번 제244회 임시회에 상정한 안건은 총 2건으로 의안번호 제187호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94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입니다.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PPT)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종철 도시계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실 소관 부산광역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도시계획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재권입니다.
이번에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 보면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에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이래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에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금회 우리 지금 현재 개정하려 하는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국토교통부 권고안과의 차이점은 어떤 점이 있습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그 규정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택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우리 조례에 위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위임을 시켜 놓고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공인중개사 업무 자체가 그 범위가 전국에 해당이 되고 또 공동으로 중개를 하는 것을 허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원칙적으로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국토교통부에서는 각 지자체의 시행령으로 위임을 했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사유로 좀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권고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위법령으로 부동산이 중개수수료 요율을 정하면서 또 주택에 대해서만 우리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가 이 권고안을 시달한 이유와 만약에 우리가 권고안을 따르지 않을 시에 예상되는 뭐 문제점이 있습니까
뭐 권고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따른다, 따라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방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인중개사 업무가 이게 전국에 다 해당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또 공인중개사들이 두 분, 세 분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중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권고안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게 주택의 중개수수료의 요율도 이 조례로 위임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좀 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조금 어려운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임을 해 버리니까 이게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봐지는데 부산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뭐 어차피 조례에 위임을 하면서 더구나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이 아주 뭐, 우리나라 국가가 국토가 굉장히 넓어서 대규모의 어떤 지역별 차별이 굉장히 많이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닌 상황에서 이런 어떤 권고안을 제시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그런 생각도 저희들은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법령해석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좀 긍정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부동산 주택 중개보수요율표를 이래 한번 보면은 국토교통부안에 상한요율로 이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매수자와 매도자, 부동산중개업자와 그 입장에서 상한요율을 볼 때 이 요율표 보면 상한, 이내, 이하 등의 용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와 그러니까 분쟁의 소지가 아마 있을 거로 봐지는데 그게 뭐냐 하면 상한요율이라 하면 고정요율하고는 좀 상반되지 않습니까 어떤 유도리가 있는 게 상한요율이고, 고정요율이라 하면 고정 딱 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소비자가 중개수수료를 줘야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물론 지금 이제 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고정요율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정안은 상한을 정해놔 놓고 그 상한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협의에 의해서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이야기하는 수익률 저하라든지 수수료요율 저하가 상당히 불리하게 보입니다마는 우리 시나 국토부 입장에서는 이 고정요율로 할 경우에는 가격경쟁을 아예 배제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또한 소비자의 이익을 갖다가 아예 배제를 시키는 그런 경쟁제한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비자가 중개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아예 처음부터 배제시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소비자부담 경감을 위해서 정부권고안을 시행하는 것이 입법의 취지에 맞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조금 민감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부동산 주택 중개보수 지금 이제 고정요율로 해서 적용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있는지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는 2015년 1월 23일 날
상임위에서 수정가결을 해 가지고 또 본회의에서 수정가결하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고정된 요율을 지급하는 광역자치단체가 있나요
고정요율을 지정한 데는 없습니다.
없죠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지금 그런 고정요율을 적용하는 데가 없는데 만약에 우리가 소비자와 중개인 간에 고정요율을 했을 때와 상한요율을 했을 때와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정요율을 하면 중개사협회에서 요청하듯이 중개인의 입장에서는 좀 안정적이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가격 대비 고정요율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반대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개업자를 선택한다든지 내가 그 주택의 가격이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한의 고정요율을 그대로 내야 되니까 소비자 입장에는 상당히 불리한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서 권고안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하라는 것은 우리 이제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관계법령에 정하든지 완전한 자율권을 주어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정하도록 하든지 이거 부산시의 상한요율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데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일단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시·도관계자 회의를 수시로 합니다. 국토부 주관으로 하는데 중개수수료율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규정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조례에 주택에 대해서만 위임을 시켜서 분쟁의 소지를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게 맞지 않느냐라고 건의를 하고 앞으로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하게 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런 의견을 피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기존 조례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서 3억 이상 6억 미만 구간에서 지금 현재 매매보다 전체가 중개보수가 더 많은 역전현상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그래 하고 개정조례안도 또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6억에서 9억 미만 구간에서 지금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많다는 그런 역전현상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국토교통부의 중개보수 체계 권고안 이유 하나가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역전현상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매매하고 임대하고의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거는 좀 불합리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르면 그 역전현상이 좀 더 큽니다, 폭이. 그런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한 구간이 더 생겨서 역전현상을 많이 해소를 시켰는데 그러나 완벽하게 역전현상이 안 일어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율체계를 보면 이 요율체계 자체가 5,000만 원 미만, 5,000만 원에서 2억 원 미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5,000만 원 미만 자리 같은 경우 요율을 갖다가 만약에 요율을 하한선부터 매매가 오르면 오를수록 이렇게 직선적으로 비례적으로 높여버리면 5,000만 원 이하의 중개를 할 경우에 그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너무 작기 때문에 오히려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상당히 이거는 불리하고 그래서 매매중개를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0.6%로 좀 올려놨고 올려놓은 거에서 서서히 내려가다가 중간 이 매매가에서 다시 이렇게 가격 대비 올리니까 이게 직선의 비례형이 아니고 이래 하한 갔다가 다시 올라가니까 이 중간부분에서는 역전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요율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역전현상을 조금 더 줄이려고 하는 게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개정조례안에 보면 6억 원 이상에서 9억 원 미만인데 우리 주택에 관해서 우리 부산시에 몇 퍼센트가 해당됩니까
제가 자료를 챙겼는데요. 우리가 2014년 4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2015년 거는, 2015년 거는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 주택공시지가 통계를 보면 우리 시 전체 주택이 한 107만 6,000건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지금 개정되는 그 부분 6억에서 9억 사이하는 이 부분이 1만 9,000건 정도로 해서 전체의 1.75%쯤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연간 10% 정도가 물권이 실제 거래된다고 본다면 총 거래대상 물권의 한 2% 정도 그래서 전체 주택 건수 중에는 약 1.75%이지만 거래되는 것에서는 2% 정도 합니다.
2%는 좀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동산중개협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이의를 제기를 또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지방 조례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국장님께서 면밀한 검토를 해서 소비자와 매수자, 매도자 간에 분쟁이 없도록 그런 부분을 잘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진남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주택의 중개수수료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핵심적인 내용은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의 주택 중개 체계 개선 권고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핵심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요율입니다.
예. 요율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로 보면 여기에 현행 가격별로 구분된 4개 구간 중 매매·교환은 6억 이상 9억 미만 구간을 신설하고 요율한도를 종전에서 0.9%에서 0.5%로 인하하는 거. 그리고 임대차 3억 원에서 6억 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는 요율한도를 0.8에서 0.4로 인하하는 것이 이번에 조례 개정의 핵심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장님 생각할 때는 권고안을 받아들이는 게 좋다고 봅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권고안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옳다…
예. 강제규정은 아니죠.
예. 권고안이니까요. 강제로 하는 거는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이 생각할 때는 이 권고안이 합리적인지 비합리적인지 답이 나오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존 조례안에 비해서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
변경안에 대해서 합리적이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공인중개사에서 개정 의견 낸 것은 없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정요율이라든지…
제가 제안설명 할 때 말씀드렸는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이분들은 매매 9억 원 미만, 임대 6억 원 미만 구간의 중개수수료를 고정률로 해 달라, 지금 정부안은 상한율로 되어 있습니다. 0.5%하고 하는 게 상한율로 되어 있는데 고정률로 0.5%로 딱 고정을 시켜 달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의견제시한 부분들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소 증가, 중개업소가 많이 증가가 되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수익률이 저하가 되니까 상당히 경영난을 겪게 된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럼 실장님이 생각할 때는 상한율이 합리적이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계시죠
예.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개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저희들이 일견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이거를 고정률로 했을 때와 상한율로 했을 때의 차이를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상한율로 했을 때, 고정률로 했을 때 소비자가 부담하는 그거와 또 상한율로 했을 때 소비자한테 가는 이익이나 이걸 전부 비교형량을 해 봤을 때 저희들이 볼 때는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서 좀 판단을 한 겁니다.
좀 합리적이다.
예.
그러니까 실장님은 이 권고안을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 그런 판단을 하고 계신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이거는 마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핵심은 변경사유가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휴양림의 관광휴게시설 때문에 지금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 이렇게, 과거에 일부만 되어가 있고 지금 추가로 하는 거죠
아닙니다. 이게 원래 보전녹지지역에 자연휴양림을 입지를 했는데 이 보전녹지지역에서는 방문객센터, 방문객센터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산림휴양관은 안 됩니까…
산림휴양관이나 숲속의 집 같은 이런 일반 자유휴양림에 있는 시설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시설들이 입지하는 지역만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을 하겠다는 겁니다.
산림휴양관을 지을 경우 그 부지만 지금 현재 용도변경을 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관광자원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일반산림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연휴양림에 가보면 거기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산림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는데 현재 보전녹지지역에서는 그런 시설들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을 입지시키기 위해서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것이라서 많은, 요즘 갈수록 휴양림 이용 숫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여러 가지 관광자원으로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이게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이 되면 그 변경지역 안에 혹시나 사유지라든지 이런 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사유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하나도 없습니까
모두가 지금 국가산림청…
산림청 소유로 되어 있네요
예.
그럼 재정지원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간단하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 조례안에 올라온 게 보면 건설산업기본법하고 정의부터, 제2조 정의부터 14조까지 토시 하나 틀린 게 없거든요, 지금요. 똑같아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까
사실은 이게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내용상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위법사항이 없고 시행도 지금 되고 있는 그대로고 그래서 시행상 문제도 없고 조례가 법령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시행에 문제가 없는데 의원발의로 되는 조례를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거는 의회 차원에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게 위법사항은 없는지 실행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걸 따져서 사실은 전문위원 의견에도 일부 그런 게 있었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은 하지만 저희는 의회를 존중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거는 의회에서 판단을…
일단 실익은 없다고 판단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의 선언적인 의미만 있는 거지…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한번 강조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에 한꺼번에 이 사항이 세 가지 사항을 심사를 하니까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우리 도시 용도지역 변경절차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달음산공원하고 그 위치가 인접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1㎞ 정도 됩니다.
1㎞요
예.
지금 달음산공원에는 수목이 뭐로 심어져가 있어요
달음산공원의 수목은 자연림으로서 아주 여러 가지 많은 수종들이 있습니다.
그중 주종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요즘 이쪽 지역에는 대부분 소나무가…
소나무. 그러면 여기에 벌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변경이 되면요.
예. 일부 벌목도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예.
벌목을 하지 아니하고 용도를 변경하고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건축의 방법은 없습니까 건립할 수 있는 방법.
지금 휴양림 이걸 조성하는 거는 벌목을 최소화해서 자연과 어우러지는 시설물을 넣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휴양림 다른 데 다 가보시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산림청 쪽에서 하는 것은 벌목을 많이 하지 않고 휴양림의 최소시설로 가려고 하는 게 지금 현재 경향이니까 위원님 그거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아니, 제가 본 위원이 볼 때에 달음산공원에 어떠한 자연휴양림의 그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도시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겠다라고 이러한 목적으로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달음산공원 전체 다가 수목이 소나무라고 그랬죠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소나무가 우리 시민들한테 주는 유익한 점이 뭡니까
아니, 지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휴양림을 달음산공원 전체를 어떻게 나무를 훼손한다는 것이 아니고 달음산공원과 인접한 1㎞ 지점에 전체 중에서 방금 휴양림의 완전 기본적인 시설을 할 수 있는 숲속의 집이라든지 휴양체험관이든 이런 최소의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만 용도지역을 변경을 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일부 벌목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접지역의 수목은 그대로 보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게 이 수목을 자연휴양림 글자 그대로 보존하면서 우리 주민들, 시민들한테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취지와 기법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자연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예. 최소화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기장군이 협의내용에 보면 벌목 내용이 나와요. 그 벌목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죄송합니다마는 그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산림녹지과장이 와 있으니까 한번 설명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설명을…
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가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요. 지금 용도변경 되어 가지고 별도로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벌목을 하는 면적이 얼마나 되죠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이게 면적이 지금 전체가 2만 7,000㎡이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그쪽에 지금 숙박시설이 숲속의 집이란 게 7동이 들어갑니다. 7동하고 산림휴양관 해 가지고 또 1동 들어가고 이러는데 그거는 실시계획 인가가 나 가지고 별도 부서별로 또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확한 훼손면적이라든지 그런 거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요.
본 위원이 좀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주어진 자연을 그대로 보존을 하면서 훼손하지 아니하고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필요, 우리 자연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건축 시설물을 만들기 위해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용도변경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고민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 자연휴양림을 여기에 우리 산림청에서 어떠한 목적을 갖고, 사실은 여태까지 이야기하면 달음산 자연공원휴양림이라고 이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거기 오신 분들 자연휴식을 하면서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현재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보완을 하기 위해서 편의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용도변경을 해야 시설을 할 수 있다, 지금 목적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상에 숙박시설이 관광휴게시설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자연녹지지역에서만 설치가 되기 때문에 지금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기장군의 의견도 지금 내용을 보면 벌목 관계 이런 부분을 우려를 하는 가운데서 의견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예, 최대한 보존, 예, 조성계획상에 지금 되어 있고요. 최대한 보존토록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를 김종한 의원님이 수고를 하셔서 제안을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도급업체 보호입니다, 이 조례를 보면.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내에 건설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전문건설기술자 또 우리 건설을 하시는 우리 근로자들 어떠한 인건비 체불에 대해 가지고 대한민국 전체의 혹독한 그런 말썽이 되고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종종 보셨잖아요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건설근로자들에 관한 임금체불에 관한 보호를 하는 그런 조례안은 있습니까
지금 임금체불에 관한 거는 우리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임금관리를 담당하기 때문에 관련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준비하는 그런 내용은…
지금 우리가 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라고 조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시에도 보면 임금체불이 되어 가지고 가정파탄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시위를 하는 게 있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어려움이 많이 있는 부분들, 그 열악한 환경에서 건설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해 가지고 가정에 어려움을 주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보호를 할 수 있을 만큼은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중개수수료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내에 등록된 중개사 업소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전국의 개업공인중개사 수는 약 8만 6,290개소 그 정도 되고 이게 2014년 12월 자료입니다. 부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5,726개소로 전국 개소에 한 6.6% 그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비율의 숫자 중에서 말입니다.
그 비율의 숫자 중에서 우리 부산시내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사무실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 중개수수료, 이 사실을 보면 중개수수료라는 것에 그 업에 소속이 되어서 자격증을 받아 가지고 생업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닙니까
예.
전업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자생능력을 갖춘 업소가 한 프로 정도 차지합니까
자정력을 갖췄다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중개업소가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이지만 시장경제원리에 따라서 중개업소가 너무 난립을 많이 하게 되면 각 중개업소당의 수입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이거는 자연적으로 중개업자 수가 감소가 되게 되겠죠.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전체 5,726개소고 지금 이분들이, 제가 중개업체 1인당 평균 한 13건 정도, 13건 정도…
1년입니까 1년치입니까
예. 1년 동안 그렇습니다.
연중에요
이거는 매매만 한 것을 말합니다. 매매만 하면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중개업자 1인당 13건 정도가 되고 임대차 중개거래는 사실은 이게 시스템이 아직 안 되어 있어서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매만 그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실장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파악된 것도 있을 거고 파악되지 않는 자료를 전부 다 검토를 해 봤을 때에 우리 중개, 공인중개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생업의 어떤 기준치를 봤을 때 충족하다고 판단이 됩니까 그렇지 못하다고 판단이 됩니까
이게 보면 사실은 부동산경기에 따라서 부동산거래 건수도 해마다 차이가 있고 부동산경기가 최근 같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을 때에는 중개업소가 좀 늘어납니다. 그리고 부동산경기가 매매가, 거래가 없는데 중개업소가 고정비용 들여가면서 하지는 않을 거니까 이게 우리 시의 입장에서 이분들의 수입이 적정하다, 뭐하다 이렇게 판단할 게 아니고 이거는 결국은 시장경제원리에 맡겨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부동산경기가 좋아서 수입이 괜찮으면 부동산업체 수는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자연적으로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됩니다.
그 당시의 경제적인 영향이라든지 그런 데 상당히 반영이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언론에 보면 반값수수료라고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선뜻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와 내용을 보면 우리 시민들은 부동산수수료를 인하를 시킨다고 인지가 그렇게 인식을 하는데 사실 조례내용을 보면 거리가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예.
이 부분 어떻게 설명을 하십니까
사실은 조례개정안은 실질적으로 보면 주택의 일부 구간, 주택가격의 일부 구간에만 반값으로 이렇게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모든 중개수수료가 반값으로 인하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국토부에서 처음에 언론보도 자료를 낼 때 사용한 용어가 이제 반값중개수수료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 구간에서 반값이 되는 게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실장님 지금 현재 0.9%에서 0.5%로, 임대차는 0.8%에서 0.4%로 이렇게 조정이 만약에 됐을 경우에 여기에 해당되는 어떤 주택, 주택거래만 지금 해당되는 조례죠
예.
토지는 해당이 되지…
예, 그렇습니다. 토지는 안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주택이 지금 내용을 보면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악을 혹시 해 보셨는지요
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전체 총 거래대상 물권의 2% 정도가 지금 여기 6억에서 9억 사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부분이 될 겁니다.
반값수수료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 본 위원도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일부 구간은 해당되지만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부산시에서 우리 공인중개사협회의 어려운 내용도 의견도 계실 거고 그리고 우리 소비자단체도 의견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절충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없는지요
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공인중개사협회의 의견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여기에 보면 시민단체에서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중개사협회하고 정반대의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국교부의 권고안이 조속히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근에도 지금까지도 시행시기를 지금 묻고 있는 그런 시민들도 많이 있고 아무래도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입장에서 대변을 하니까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삼자간 모여 가지고 함께는 해 보지는 않으셨죠
예. 그거는 반드시 그래 해야 된다고 보지 않는데 의견조율을 우리가 중개협회에서 이걸 반대를 하니까 중개협회의 의견조율은 지난 3월 달에 저희들이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실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기장군 일광면 용천리 산252번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립자연휴양림 조성 건의를 부산시에서 산림청에 했죠
예.
지금 해당 지역은 보전녹지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죠, 현행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변경하려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소요되는 재원은 어디서 조달할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 재원은 산림청이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재원 말고 그리고 부지조성은 예를 들어서 산림청에서 하는데 진입로 개설 등 기반조성시설에 들어가는 도로시설 있죠
예.
도로를 개설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한 재원은 어디에서 들어갑니까
원래 진입로 개설은 2012년에 휴양림 조성에 따른 진입로 개설 이 문제가 있을 때 기장군에서 지원토록 지금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아, 기장군에서 예산 전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김진용 위원님 벌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의견제시를 하셨고 그리고 또 재원도 전액 국비로 조달한다고 하셨고 진입도로 개설은 기장군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부산시가 소요되는 재원은 전혀 없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례 개정 취지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부산시민의 입장과 그리고 중개업소 간에 입장 차이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고 또 우리 중개업이 열악하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열악한 부분이 사실상 있습니다. 보통 한 달에 폐업되는 중개업소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경영상 열악한 사정으로 인해서.
한 50여 개 정도가 폐업을 하지 않나 그래 알고 있습니다.
매달 한 50여 개 정도 폐업을 하고 있죠
평균적으로 보면.
그러면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폐업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예, 그렇겠죠.
그래서 이번 우리 국토부의 권고안을 보니까 이제 6억 원 이상에서 9억 미만 구간을 신설해서 종전 0.9에서 0.5%, 임대차 등은 3억 이상에서 6억 원 미만 구간을 신설해서 0.8%에서 0.4%로 인하하라는 것이 권고안이죠, 현재
예.
부산지역에서 임대차 3억 이상에서 6억 원 미만 구간이 한 몇 군데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매에 대해서는 자료가 좀 있는데 임대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전혀 파악한 게 없죠
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타 시·도의 조례 개정 현황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일단 본회의에 가결된 게 인천·경기·강원·경북·대구·대전·서울이고 그다음에 이제 상임위 의결 보류된 곳이 울산 그리고 충북·전북이 의결이 보류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남 같은 경우는 상임위가 원안가결했는데 본회의에서 의결을 보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은 의원님들이, 광역지자체 의원님들이 아마 상당히 좀 고민하시다가 또 이런 결정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도시계획실장님도 우리 지금 현재 전세나 임대차에 관해서 파악된 자료가 현재 없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구체적인 자료가 확실히 나와서 우리가 그것을 적용할 시점은 언제인지 그것도 좀 면밀히 검토하고 파악해서 저는 좀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 상임위에 통과된 것이 또 경남 같은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보류까지 되는 이런 상황인데 저희들도 이렇게 단순히 바로 가결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조금 더 검토해서 시민의 입장과 또 어려운 중개업소의 현황에 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해서 이것 한번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실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면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임대차 중개거래 건수의 어떤 집계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집계시스템이 한두 달만에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 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이게 이제 강원도에서 제일 먼저 이거를 가결을 시켰는데 이게 지난 2월입니다. 2월이고 저희들이 그 사이에 다른 시·도의 동향을 계속 체크를 하고 저희들도 물론 준비는 그때 다 됐습니다만 우리 저 부동산중개협회라든지 소비자단체라든지 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타 시·도가 지금 어떻게 하는지를 또 봐야 되니까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이거를 딜레이를 시켰습니다. 딜레이를 시켜 가지고 이제 4월 달, 5월 달 본회의에서 가결을 시키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물론 경남도 같이 특이하게 상임위에서 가결된 거를 본회의에서 보류시킨다는 거는 의회의…
그렇지요.
원칙에도 안 맞는 그런 건데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 물론 상임위에서 보류시킬 수는 있지만 그동안 저희들이 몇 달 동안을 여러 가지를 체킹해 가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왔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번에 가결을 시켜도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지금 이번에 결정을 내린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일반 시민하고는 거의 영향이 거의 없다고 보든지 아주 극히 미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상은 아마 고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중개수수료를 인하하자는 것이 아마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다시 한 번 재검해서 좀 저희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지금 우리가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보고 균형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의 입장에서는 중개인 입장도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고민을 해 보자 이런 말씀이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소비자단체에서는 지금 또 이거를 빨리 시행을 안 한다고 계속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방금 말씀…
실장님,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제가 우리 일반 시민과 일반 보통의 시민하고 비교를 하면 이 조례 권고안은 솔직히 극히 영향이 없는 거는 맞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 부분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예, 단지 고소득계층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중개수수료를 인하하자는 게 핵심 아닙니까, 지금
과거에 우리가 이제 고가주택이라 그러면 소득세법에서 6억 이상을 고가주택이라고 봤는데 이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고가주택을 9억 이상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지금 부동산가격이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자, 이런 부동산가격이 정말 스피디하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동산중개법에서 이거를 그대로 고가주택의 개념을 6억을 유지해야 되느냐 한번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
실장님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임대차에서, 부산에서 3억에서 6억 원 정도 되는 전세가 한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아까 그 자료 없지요, 지금 현재
예.
그거 조차도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 하려고 하면 그런 자료도 좀 준비를 하고 또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하셔야지요.
위원님 말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의논해 보실 문제지만 저희들이 그동안 그렇게 많은 동향을 파악을 해 가면서 해 왔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양 수요에 따른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매우 긍정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지난 2010년도에 우리 부산시에서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수립을 하셨네요.
지난 2010년도에…
예, 2010년도에 했습니다.
조성계획 수립을 했고, 11년 2월 달에 산림청에서 자연휴양림 지정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때 약 40만㎡ 했는데, 그중에 일부인 용천리에 2만 7,000여㎡ 정도를 자연휴양림으로 조성한다 되어있는데 40만㎡, 2011년도에 고시된, 지정된 그 지역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도면, 도면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저 휴양림조성 면적이 조금 진한 색으로 나온 부분입니다. 저게 전체가 휴양림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약간 분홍색 있는, 회색 있는 저 부분에 방금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이런 각종 숲속의 집이라든지 체험관 이런 거를…
아니 전체, 2011년도에 자연휴양림 지정한 지역이 전체 다 용천리, 다 이 지역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 40만㎡를 지정을 하고 그중에 일부분을 이번에 조성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2013년도에서 14년까지 부지조성, 진입로 개설 등 이미 사업을 추진하셨네요
예, 그거는 뭐냐 하면…
요 부지 내입니까
부지 내에
진입도로는 지금 저 도면에서 보시는 부지 입구에서부터 그 안에 방문자센터하고 숲속의 집 이런 게 다 있는 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용도지역이 보전녹지지역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 공사는 시작을 했습니다.
보전녹지지역에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부지조성하고 진입로 도로는 개설했다
예.
그러면 2014년도 작년에, 지난해 12월 달에 방문객센터 건축공사 발주를 하셨습니다. 이 발주는 보전녹지지역에서 가능합니까
예, 방문자센터까지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그 이후에 그 안에 지금 산림휴양관이라든지 숲속의 집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안에 있는 주요시설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사업할 내용은 방금 말씀드렸던 방문자센터하고 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야영장, 수련장 그다음에 기타 편의시설 이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만 40만㎡ 중에서 이런 시설을 넣으려고 하니까 2만 7,000㎡를…
물론 이제 산림 쪽에는 산책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차피 조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거는 보전녹지라도 가능한 지역이고.
예, 주요시설물을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그 인근에 또 몇 년 전에 우리 그 저 공원지역으로도 묶어놓은 것도 있고.
달음산공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또 유원지도 그 인근에 또 있고.
유원지는…
정관 지나서 병산유원지가 있고 인근 지역에…
그런데 굳이 우리가 이 보전녹지지역에 이런 거를 자연휴양림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기존 자연녹지지역도 충분히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보전을 하자고 계속 지역을 보전지역으로 결정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지역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지역에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우리 시역 내에 자연휴양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유사한 시설로 우리가 금련산 청소년수련원 그다음 부산광역시 학생교육원, 기장군 청소년수련원, 이래 세 가지가 있는데 자연휴양림, 소위 말해서 국가가, 산림청이 설립해가 있는 자연휴양림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자연휴양림이 부산 같이 산지가 많은 지역에 없다는 것도 좀 사실은 문제고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도 경남이나 저 경북이나 인접 지역으로 사실 요즘과 같이 이렇게 자연휴양림을 찾아가는 수요가 많을 때 보면 다 그리로 다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연녹지지역으로만 된 그런 지역에다가 입지를 시키면 좋은데 이번에 이거를 하면서 입지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타당성조사를 해서 정관, 아니 기장 쪽에 검토를 해 보니까 이쪽이 가장 타당성이 있다라고 해 가지고 선정이 된 걸로, 물론 산림녹지과에서 그거를 전부 선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자연녹지로 변경되는 최소한의 시설을 저희들이 입지를 시키면서 주변의 휴양림을 시민들이 적극 가까운 위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 지역에 아까 항공사진을 보니까 산림이 굉장히 양호하던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진용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 산림 훼손 이것 최소화해야 된다는 거는…
예, 잘 알겠습니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 이후에, 이후에 이런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때는 가능한 한 보전녹지지역보다는 자연녹지지역에 이런 사업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산림녹지과장이 왔으니까 제가 특별히 전하고 위원님께서 직접 또 말씀을 하시…
아니 과장님 또 계시다 언제 또 다른 부서로 가실지.
(웃음)
지금은 대답하셨는데 또 다음에 가고 나면…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좀 우리 도시개발실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지역경제도 활성화시켜야 되고 하도급도 보호를 해야 되고 또 하도급 보호하면 뭐 합니까 근로자들도, 우리 부산지역에 있는 근로자들도 채용을 해야 되고 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물론 이렇게 된다면 상당한 우리 부산지역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될 거고 또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서도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 이것 쭉 내용을 읽어 보니까 안 제6조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및 공정성 확보, 제7조 표준하도급 계약서 작성, 하도급대금 지급, 뭐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사실 이대로 되면, 그죠, 그런데 이게 강제사항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시정을 요구할 수 있지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 과연 얼마나 이게 실현가능할까, 강제조항이 없더라 하더라도 아무튼 이렇게 조례가 제정된만큼 우리 도시개발실 또 건설본부 이런 핵심부서에서 이 조례에 준해서 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 조례에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이런 내용도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어차피 이제 이 모든 것이 권고사항인데 국가적으로 보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정말 힘든 것이 우리 지역업체 살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쓰지만 그게 법의 한계가 딱 그 자리에서 멈추기 때문에 권유를 하고 어떨 경우에는 회유도 하고 어떨 경우에는 강압적으로 협박도 하고 이런 식의 나름대로의 그거를 하고 있지만 법의 범위가 그거라서 저희들이 상당히 난처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인력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아니더라도,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현행에 있는 조례로도 저희들이 충분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한계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더 최선을 다해서 조례에 준하는 그런 우리 관에서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의 중개수수료, 앞서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질의를 하셨는데 그 사이에 지금 물론 주택의 가격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6억과 9억 사이의 주택들이 기존에보다 더 많이 생긴 것도 사실이고 특히 또 이런 주택들이 해운대 일대에 밀집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 물론 국토부의 권고사항이라 합니다만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조례를 상정하기가, 아까 내 답변을, 실장님 답변을 쭉 들었는데 우리 부산시와 소비자단체 간에 어떤 의견교환 또 부산시와 공인중개사협회와의 어떤 의견교환 또 이 삼자간의 의견교환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좀 충분히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그런 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일단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중개협회하고는 저희들이 금년에도 두 차례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이해관계에 있는 그런 조례에 대해서는 좀 이해당사자들과의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했는데 저는 한두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 조례가 최종 2006년 7월 5일 날에 개정되고 그다음에 공인중개사법이 2014년 1월 28일 날 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러면 그 개월 수로 딱 지금 15개월 정도가 넘었는데 그동안 이게 중간에 법 문구가 맞지 않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수수료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중간에 한번 정리가 되었어야 됐지 않습니까
예, 그 조례 개정이 시행되었던 게 작년 7월 29일 날 시행이 되었는데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 저희가 빠르게 하면 빠르게 할수록 좋은데.
아니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다 이렇게 하고 다른 시·도단체하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졌는데 그걸 빼고라도 나머지 부분은 문구라든지 보수관계라든지 이런 자구라든지 이런 것은 기 다 결정된 사항인데 중간에 왜 이렇게 늦었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공인중개사법이 작년 7월 29일 날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조금 늦어졌다고 하면 늦어졌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또 이런 일이 생기고 하니까 저희들이 조금 늦었지만 모아서 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부산시 내에 공인중개사 면허를 갖고 있는 분들이 한 몇 사람이나 됩니까
사실은 면허를 갖고 있는 분까지 저희들은…
그게 어떻게, 그게 국가공인면허증인데 그게 파악이 안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지금 저희들이 자료는 있습니다. 있는데 오늘 그 자료를 지금 여기에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자료를 제출하라 하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옆에 담당하시는 분한테 하면 대략이라도 그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요즘 뭐 워낙 공인중개사 시험이…
아니 그거는 그런데 담당과장님, 옆에 분의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 몇 명이라든지 그거는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오늘 이런 일이 있으면. 그 질의를 예상 안 했습니까
저희들이…
예, 답변해 주십시오.
연간 1년에 보통 1,000명 정도 자격을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1,000명이라 하면 전국적으로 이야기하죠
아닙니다. 부산시에만 그렇습니다.
부산시내에 1,000명을 한다.
예, 약 900명에서 1,000명 정도 저희들이…
그러면 1년에 몇 번 시험이 있지요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한 번 있는데 부산시만 1,000명 정도가 나온다.
예, 추계, 연년 이후에 보면 900명에서 1,000명 선에서 합격자가 발표…
그러면 총괄로.
최근에 한 10년 정도의 추계를, 명확한 자료는 늦게 했습니다만 제가 자료에서 한번 본 거는 부산시의 면허소지자가 10만 명 미만으로 지금…
10만 명.
예,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렇게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중에서 개업하고 있는,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몇 사람…
개업하고 있는 분들은 약 5,600여 명이 지금 등록을 해 갖고 있습니다.
5,000명 정도.
예.
그러면 퍼센티지로 몇 프로 되지요
퍼센티지는 영점…
0.2%입니까 2%입니까
5% 정도 되겠습니다.
5% 됩니까
예.
왜 본 위원이 이거를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세계 각국 공인중개수수료 선진국 OECD국가 관련해 가지고 혹시 그런 자료를 좀 챙겨본 적이 있습니까
예, 저도 그 자료를 한번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차이가 많이 나고 있지요, 그죠
예, 지금 현재 우리 부산, 아 한국의 부동산중개수수료가 사실은 국제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낮은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보수요율은 일본과 함께 쌍방 간, 매도자와 매수자 쌍방 간에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프랑스를 빼고 나서는 대부분 OECD국가들이 쌍방 간에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3개 국을 빼고는.
예,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의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좀 낮다…
OECD 평균 보면 한 3% 정도 되지요
예, 3%에서 삼점 한 오 프로 정도 되겠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 이유는 물론 외국의 경우는 한국의 부동산업체에 대한 어떤 단점을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외국의 경우는 부동산중개 과정에서 지불과정 속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배상자 책임이라든지 보호책임제를 강화하면서 전문성을 최고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수수료율이 좀 높아져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또 외국의 경우는 매도인 측의 약 3%에서 3.5% 정도 수수료를 부과를 하면서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는 죄송합니다만 부동산 투명지수가 약 102개 국가 중에서 43위에 해당이 되면서 약간 우리나라의 부동산중개업체가 조금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적응하기 위한 그 부분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 고민하는 듯한 그런 거로 저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통계를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를 느끼면 어떤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이렇게 중개수수료를 보면 크게 지금 매매하고 임대는 딱 다른 것 관계없이 눈 감고 보면 0.1% 차이 그것 말고는 아무 것도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것 계산을 해 보면 임대차로 보통 하면 2년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세입자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싸다고 월로 나눴을 때도 한 20만 원 나오니까 2년 산다고 볼 때 매매를 봤을 때는 이게 너무 매매라는 것은 영구 살든지 어쨌든 장기간 거주하는 거로 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약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원화를 확실히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전에 10만 명이 되고 5%가 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이 시 차원에서도 이렇게 정부기관에 요청을 해 가지고 국가면허라는 것은 그거를 발급할 때 적정수준으로 업역을 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면허를 발급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발급이 많으면 그거를 줄여야 되고 그 줄여 가지고 그 업을 하는 사람들이 개업을 했을 때 적정소득이 나게끔 그런 부분 없이 그냥 1년에 1,000명씩 부산시 내 발급하고 이러면 계속 악순환이 되거든요.
예, 그 정책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몇 년 전에 제가 겪어본 바로는 인원 수 부분을 굉장히 제한을 하는 정책도 한 번 있었더랬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구가 전문지식에 대한 자격취득에 대한 제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국가가 통제를 하느냐 하는 등 여론도 있어 가지고 사실은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회적인 변화가 되니까 국토부에서 정책적인 변화도 그렇게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여하튼 저희들 부산시에 최근에 한 5년 사이 쭉 사례를 보면 약 900명에서 1,000명 정도 이렇게 새로운 자격증 취득자가 발생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도 이번에 부동산중개사업법을 개정하면서 사실 실거래와 관련되는 법과 중개사업법에 관련된 이원화 분리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해단체인 중개협회에서 또 여러 가지로 국회에 법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건의를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정책적인 판단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소비자의 관계라든지 역학관계를 생각해서 이번에 신설 구간, 두 가지 구간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일자리창출을 이야기했지요, 그죠
예.
일자리창출이라는 게 면허를 많이 발급해 가지고 장농면허를 하는 게 일자리창출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인지를 정확히 하셔 가지고 그 면허를 발급했으면 그 면허를 가지고 업역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일자리창출이거든요. 그걸 역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깐 계속 악순환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아까 번에 신규매매구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약 100만 7,000여 건의 대상건물 건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약 20% 정도가 그 대상물권에 6억에서 9억 구간에 해당되는 거로 있는데요. 그다음에 경기도는…
부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큰 해당되는 구간이 많이 없다고 보고 있죠, 그죠
예, 부산에는 약 1.73%에 그 구간에 해당이 되면서.
2∼3% 정도 그거도 일개 해운대 부분에 해당될 것이고…
예. 그래서 전세에 해당되는 부분도 사실은 6억에서 9억에 해당되는 부분이 약 요즘 전세가 70%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6억 곱하기 그 70% 하면 약 4억에 해당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전세…
본 위원이 하는 거는 그 세부적인 구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총체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다음 국토교통부 권고안하고 지금 우리 중개안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아,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권고안에 6억 이상 협의, 이런 부분은 이게 다른 부분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부산광역시…
본 자료 갖고 있는 국토교통부 권고안에 보면 자료를, 지금 협의 6억 이상 부분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는, 이 자료는 잘못된 자료입니까 주택의 중개수수료 지금 시에서 내놓은 부분이 국토교통부 권고안하고 자구 한 개도 관계없이 똑같냐는 질의입니다.
예, 같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본 위원이 자료 갖고 있는 것 하고 좀 다른 것 같아 가지고. 그거는 나중에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시에서 이것을 심도 있게 용역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아까 전에 주장했듯이 매매는 좀 올린다든지 임대차는 좀 내린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만약에 용역이 나와 가지고 간다할 때 상위법에, 권고안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까 법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유사사례를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경기도의 사례에서 고정요율제와 그다음에 상한요율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를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중개, 이해단체, 경기도의 사례에서는 이해단체에서 고정요율제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거론이 되어서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의회 위원들께서 판단한 것이 검토를 하는 것으로 되었었는데 그것이 사실은 또 저희들이 집행기관에서 정부종합기관에 건의를 했더니만 여러 가지 권익위원회에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 소비자단체와의 어떤 것과 다수의 이익에 대한 어떤 문제 이래 해서 사실은 경기도에서 고정요율제 이 자체를 없는 것으로 하고 다시 국토부 권고안대로 원안대로 처리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부법이라든지 지자체 간의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관해 다시 권고안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서울특별시도 여러 가지 토론을 했습니다만 정부권고안대로 하는 것이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타당하다라는 의견으로 4월 13일 날 처리했습니다.
아니 그래 본 위원이 봐서, 장기적으로 봐서 매매부분은 이 부분이 지금 OECD국가부분이라든지 이런 현실성 있게 이렇게 가든지 하고, 임대차부분은 내리고 이렇게 조례가 나오면 “부산시에서 일어나는 것은 부산시 조례에 따른다.” 이런 자구를 붙이면 상위법 권고안하고 다르더라도 가능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공인중개사 업무 범위가 상위법에 전국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에 공동중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과장님, 저도 생각을 해 봤거든요. 공동중개다 그러면 부산시하고 서울하고 이래 공동중개를 했다 이래 했을 때는 그 자구에다가 부산시에서 일어나는 물권에 대해서는 부산시의 공개수수료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명시해 갖고, 뭐 다른 법은 다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만 왜 안 된다고 이렇게 고집을 하고 권고안만 계속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예, 그 자체는 저희들이 법에 등록지 기준으로 하도록 그래 돼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등록지이면 서울에서 공동중개를 했으면 자기는 그쪽에서 맞춰서 수수료를 받고 부산시에서 등록이 되어 있으면 받고 그래 간단한 부분 같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걸 자꾸 전국에 맞춘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절대적인 양 생각하는데 그건 간단한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원님! 제가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너무 오래 이야기…
저도 마칠 거니까…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자체별로 부동산 경기는 다를 수 있으니까 그 특이사항을 갖다가 좀 반영하는 게 좋지 않느냐 물론 이해는 합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례에다가 단서규정을 넣고 각 지자체마다 다른 요율을 적용하는 거를 했을 때 과연 그게 그만큼 실익이 있을 것이냐…
아니, 그런 실장님, 그런 취지가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 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자체 따지면서 중개사법만 하면 국토부 권고안을 들이대어 가지고 거기에 맞춰야 된다고 이렇게 논리를 펴니까 너무 그거는 안 맞다는 거죠, 지금 주장하고 싶은 것은.
예. 그런데 이 권고안이 절대적인 거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를 이 권고안을 따르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좀 잘 이해를 해 주시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일단 질의를 마치겠는데요. 이 해당 과에서는 본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이 무슨 의도로 이야기했는지 아실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용역이라든지 해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있을 때만 이게 부랴부랴 해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되도록 안 하고 중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데이터베이스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저희들 중앙부처에 꾸준하게 제도 부분에 대해서 건의와 부산시의 입장 등등을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원전특위 관계로 좀 늦게 왔습니다. 질문이 중복되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동산 중개수수료 관련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율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안을 따르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표기가 조금 다른데, 현행, 별표에서 현행표하고 개정안표가 있는데 부산시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표는 이 개정안표대로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보기가 좋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잠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을 조성함에 있어서 부산시비가 소요되는 것 하나도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일대에 자연휴양림 조성하는 시설 중에서 휴게시설 그 지역만 용도변경하시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진입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원래 진입로는 2012년도에 우리가 휴양림 조성에 따른 협의를 할 때 기장군에서 진입로를 개설하겠다고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진입로 개설이 그러니까 철마중리 방향에서 일광까지 넘어가는 쪽으로까지 도로가 옛날에 다 그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자연휴양림 관련 되어서 진입도로는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도면에서 보시면 붉은 색 라인으로…
예. 중리에서 휴양지까지만 개설하는 걸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선은 그어져 있습니까, 일광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개설을 기장군수의 권한이 되어 가지고…
21m 도로죠
폭 12m.
12m 도로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기장군에서 당초에 한 100억 정도 예산을 요청했을 때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기장군에서. 의회에서 부결이 된 바가 있는데 그러면 이왕에 용도지역 이걸 변경할 바에는 진입도로 폭도 같이 조정을 해서 예산의 부담을 줄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 폭을 줄여서 예산 부담을…
예. 굳이 12m까지 안 하더라도 한 8m 정도만 하더라도 교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장군도 전액부담을 들 수가 있고 이 사업을 진척시키는 데 있어서 좀 용이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이왕에 할 바에 기장군하고 산림청하고 부산시가 앉아서 협의를 할 때 이 지역만 용도지역 변경할 게 아니라 도시계획 또 진입도로에 준하는 도시계획시설 자체도 좀 변경을 해서 예산을 절약하고 산림욕장도 만들고 하는 이런 이중의 목적을 달성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일단 지금 기장군에서 금년 예산이 확보 안 되어 가지고 사실 보상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사실은 기장군에서 그걸 진입도로를 개설하겠다 같이 합의가 되어서 지금 진행해 온 건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산림, 자연휴양림의 진입도로가 차만 다니는 진입도로가 아니고 그 도로는 사람이 도보로 걸어 다니고 산책을 할 수 있는 산책로와 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진입도로 폭을 크게 해서 차량교행도 원만하게 되고 양측의 보도도 확보를 해서 사람이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길로 활용하는 게 맞지 않느냐…
아, 그렇습니까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기존 도로를 확장을 해서 통행에 편리하고 그다음에 일반 도보 산책로를 조성하면 좋죠. 좋은데, 그런데 어차피 이 도로를 확장하면 확장할수록 산림욕장을 건설한다는 목적 하에서 자연을 훼손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충분히 존치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도보로 하는 산책로는 등산로를 개설해 버리면 오히려 자연 속으로 걸음으로써 주민, 거기에 이용하는 탐방객들이 더욱더 자연과 친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진입로 자체는 이거는 자연을 원천적으로 훼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위원님 말씀한 것도 장단점이 다 있을 수 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 기장군에서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기장군과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올라온 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절하다고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하는데 이 진입로가 개설이 안 되면 자연휴양림 조성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용도변경, 용도변경까지 해 놨는데 개설이 안 되어 버리면 다시 이거 환원 조치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저희들은 지금 현재 있는 인도를 정비를 해서라도 진입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할 겁니다. 할 건데, 그야말로 이게 그래도 전국적으로 괜찮은 자연휴양림으로…
그렇죠.
홍보가 되려고 하면 진입로가 그래도 좀 차량이 들어가고 사람이 걸어 다니는데 괜찮아야지.
그렇죠.
그냥 인도 정비한 수준으로 해 가지고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찾지 않을 거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이 계획상 기장군에서 “우리가 진입로를 부담하지 않겠다, 비용을 부담하지 않겠다.”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시비를 부담을 하든지 해야 될 문제인데 안 됐을 경우라 할지라도 타 시·도에 다 있는 명품자연휴양림을 우리 부산시도 하나 가져야 되겠다, 조성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꼭 한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산림청이 만약에 그러면 조건을 내걸었을 때 진입로가 개설 안 될 때는 우리는 부산에 못 주겠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산림청하고 협의되어 있는 거는 진입로 개설이 지연되면 현재에 있는 인도를 산림청 예산으로 정비를 해서…
아, 그렇습니까
휴양림 개장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협의가 되었으면 기장군하고도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입로를 좀 조정을 해서 이왕 경관지 도로로써 일광까지 넘어가는 도로가 아니고요. 단순히 자연휴양림 진입목적을 위한 도로개설이라고 한다면 12m을 존치할 게 아니라 좀 줄여서라도 하고 그렇게 하면 차량 통행에는 전혀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실행 가능한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런 방법을 좀 다각도로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철 도시계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임병화
전 문 위 원 김상철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실〉
도 시 계 획 실 장 김종철
도 시 계 획 과 장 최대경
기 술 심 사 과 장 김윤성
시 설 계 획 과 장 김광설
토 지 정 보 과 장 정순룡
건 설 행 정 과 장 차신상
〈서부산개발국〉
서 부 산 개 발 국 장 김종경
도 로 계 획 과 장 김인환
사상스마트시티추진단장 임경모
물 류 도 시 개 발 단 장 유병수
에코델타시티개발단장 한기성
〈기후환경국〉
산 림 녹 지 과 장 허영수
○ 속기공무원
박선주 권혜숙

동일회기회의록

제 24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44 회 제 1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6-12
2 7 대 제 244 회 제 1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6-11
3 7 대 제 244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5-05-06
4 7 대 제 244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5-05-04
5 7 대 제 244 회 제 2 차 본회의 2015-05-07
6 7 대 제 244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5-05-06
7 7 대 제 244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5-05-01
8 7 대 제 244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5-04-30
9 7 대 제 244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5-04-29
10 7 대 제 244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5-04-28
11 7 대 제 24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06-10
12 7 대 제 24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5-04-30
13 7 대 제 24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5-04-30
14 7 대 제 244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5-04-29
15 7 대 제 244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5-04-28
16 7 대 제 244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5-04-27
17 7 대 제 24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5-04-27
18 7 대 제 24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5-04-24
19 7 대 제 244 회 제 1 차 본회의 2015-04-24
20 7 대 제 244 회 개회식 본회의 2015-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