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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4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4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근향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부산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갑 의원 대표발의)(이상갑·황대선 의원 발의)(신현무·이종진·강성태·신정철·박중묵·정명희·박대근·박석동·이상호·이상민·김병환·안재권 의원 찬성) TOP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황대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대석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기획행정위원회 황대선 의원입니다.
부산의 미래 인재양성과 행복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황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광모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양광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신정철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회 의원이나 위원회에서 비용이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하거나 제안할 때 비용추계서를 제출할 경우 제출범위나 작성방법 등에 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오늘 이상갑 의원님과 황대선 의원님께서 직접 또 여기에 우리 황대선 의원님께서부산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심에 따라 향후에 통일된 기준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제출할 수 있어서 책임 있는 의안발의와 심도 있는 의안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에 송근향 우리 행정국장님께서는 교육청에서 예견되는 혹시 문제는 없는지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행정국장 송근향입니다.
이번 의안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시행함에 따른 특별한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이전의 추계서 제출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금 하고 있었습니까?
예, 교육청에서 제안하는 의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 1억 원 이상 소요되는,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의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첨부를 해도 저희 위원회에 제출한 적은 한 번도 없었죠?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억 원 이상의 추계서는 다 작성을 해가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작성하고 있고, 그러면 1억 원 미만은 그러면 어떻게, 그냥 어떤 방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었습니까?
1억 원 미만의 그런 의안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예산에 우리가 검토 분석은 하지만 비용추계서는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통과가 되면 교육청에서 제출하는 의안이나 의원 또 위원회에서 제출하는 의안에 대해서도 저희들 비용추계서를 작성해 놓고 첨부해 가지고 조례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아닙니다. 그것도 대상 의안은 연 평균 소요예산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지금 저희 7대 의회가 시작되고 나서 지금 1억 원 이상이 수반되는 조례나 의원발의가 없었죠?
예, 해당되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7대가 김석준 교육감님 오고 나서 1억 원 이상이 되는, 추계비용이 들어가는 조례는 있었습니까?
지금 해당이 없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1억 원 이상이 되는 모든 교육청이나 의회나 위원회에서 되는 거는 다 추계서를 제출하게 됐다는 겁니까?
예, 첨부해 가지고 의안이 제출되어야 됩니다.
1억 원 미만은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미만, 미만에 대해서는, 미만에 대해서는 저희들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고 비용추계서 우리가 첨부하지 않는 그런 사유서를 우리가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교육청에서는 사유서를 제출하면 되고 의원발의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의원발의 할 때도 저희들이 사유서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이상갑 의원님과 황대선 의원님께서 제출하시는 이 안은 아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책임 있는 의안발의 그리고 교육청 재정에 대한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자는, 가장 큰 목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꼭 금액이 1억이 아니더라도 의원발의나 그다음 교육청에서 조례가 나오는 그 부분에서 책임성이 항상 따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조례에 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고 깊이 있는 비용 산정이나 의견이 발의가 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그런 의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가 한 번도 추계서에 대한 걸 제가 사실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난해에 한 건이라도 있으면 추계서 만들은 걸 갖다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추계서 만들어진 게 있었다면.
만든 사례는, 우리가 제출한 그런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그럼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죠? 당연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추계서 보고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본 위원이 조례라든가 해당 상임위에서 조례 같은 게 많이 올라오는 걸 많이 봤습니다. 올라올 때마다 우리가 회기 때도 그렇지만 1년에 의원발의 또는 우리 자치단체 발의 이래 가지고 많은 조례가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이래 조례가 많이 올라오는데 이 조례가 과연 현실에서 쓰이는 조례는 몇 가지가 되는지 생각해 봤는데요. 저는 오늘 올라오는 부산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있어 가지고 예산이 수반된다 하면 그것도 사전에 1억 이상, 1억까지는 지금 현재 조례로 통제하고 있으니까 그지요? 금액을. 1억 이상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올라온다 하면 의원인 저희 위원회를 포함해서 저의 입장에서도, 제 입장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보지 않겠습니까? 이걸 통과해 줌으로 해 가지고 과연 미치는 영향 그다음 수반되는 예산 그래서 정말 이걸 좀 이렇게 늦게나마 올라온 것에 대해 가지고 정말 좋다. 우리가 조례가, 시 조례가 우리가 발의가 되고 나면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구속력이 있습니다.
상반되는 게 뭐냐 하면 행정을 구속한다고, 조례가요. 그래서 조례 그 정도로 중요한 건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의견으로는 많이 간과를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했었는데 뒤늦게나마 이렇게 올라온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행정국장님께서도 우리 교육감님 명의로 이렇게 광역에서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조례가 1년에.
예.
올라올 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예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정확하게 올려 줄 수 있도록 많은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교육청에서도 분석을 면밀히 해 가지고 조례가, 조례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답변과정과 위원님들 간의 상호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근향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4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44 회 제 1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6-12
2 7 대 제 244 회 제 1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6-11
3 7 대 제 244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5-05-06
4 7 대 제 244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5-05-04
5 7 대 제 244 회 제 2 차 본회의 2015-05-07
6 7 대 제 244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5-05-06
7 7 대 제 244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5-05-01
8 7 대 제 244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5-04-30
9 7 대 제 244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5-04-29
10 7 대 제 244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5-04-28
11 7 대 제 24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06-10
12 7 대 제 24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5-04-30
13 7 대 제 24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5-04-30
14 7 대 제 244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5-04-29
15 7 대 제 244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5-04-28
16 7 대 제 244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5-04-27
17 7 대 제 24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5-04-27
18 7 대 제 24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5-04-24
19 7 대 제 244 회 제 1 차 본회의 2015-04-24
20 7 대 제 244 회 개회식 본회의 2015-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