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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4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경제문화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임시회 제1차 경제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회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봄기운이 완연한 계절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무길 의원 대표발의)(강무길·이종진 의원 발의)(신정철·박재본·이상민·강성태·박석동·김진용·박성명·황대선·김영욱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벡스코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안전위원회 위원이신 강무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벡스코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무길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오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광회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무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95호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강무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무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해서 강무길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료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강무길 의원님께서는 회의장에서 이석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무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강무길 의원 퇴장)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주식회사 벡스코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회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문화위원회 권오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을 통해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저희 국 업무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의 주식회사 벡스코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벡스코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광회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3건을 일괄 검토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벡스코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원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회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강무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문화상 시상 부분을 보면 9개 부문에 대해서 하고 있고 시각예술분야 세부 분야를 살펴보면 여기 조각이나 건축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간예술분야를 따로 이렇게 신설하게 되면 이제 이 세부 분야가 좀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분류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계획을 세운 건 아닙니다만 아마 취지는 부산의 건축이 도시가 난개발되면서 상당히 문제가 많고 나름대로 도시 건축의 새로운 가치를 재발견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란 취지인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회화나 판화나 서예, 사진공예 이런 것들은 주로 실내전시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각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건축이나 그다음 공공미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 미술품 해서 밖에 전시하고 이런 부분들은 스트릿퍼니처라 해가지고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접촉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 미관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해서 공간예술상으로 하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분류하는 것은 이 분야가 새로 신설되면 당연한 뒤따라야 될 후속조치라고 생각이 되고, 건축물이 도시에서 갖는 의미가 상당히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를 새로 신설해서 좀 더 이렇게 격려를 하고 또 외부에서 자극을 주고 하는 부분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산다운 건축상을 또 시에서 매년 주고 계신데요, 이 상하고 중복된 부분은 생기지 않습니까?
예. 우리 시를 포함해서 대구라든지 서울, 대전, 광주, 울산 같은 광역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특별시, 광역시를 중심으로 해서 비슷한 건축상을, 건축 조례에서 건축상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시·도도 보면 문화상과 비슷한 상이 있는데 거기에는 시각예술 또는 공간예술 이런 형태로 해서 건축만 하는 건 아니고 다른 전시예술분야하고 포함해서 시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결국 이때까지는 공간예술분야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다른 분야와 섞여서 이렇게 대상자를 찾는 과정에서 건축이나 공공미술분야가 좀 이제 더 부각이 되지 않았다란 측면에서 공간예술분야를 신설을 하는데 부산다운 건축상은 건축에 특화된 어떤 상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복의 여지가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은데 이 상의 경우에는 건축물을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심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면 중복이 된다고도 볼 수 있고 또 조금 이제 사람을 중심으로 보느냐, 어떤 만들어진 건축물을 중심으로 봐서 그 건축물을 만드신 분에게 상을 줄 것이냐 이런, 어떤 측면에서는 좀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 향후에 이걸 좀 통·폐합 하셔 가지고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라고는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산다운 건축상은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건축물이나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좋은 건축물을 발굴하고 또 좋은 건축물을 많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상을 만들었던 거고, 문화상은 그렇게 노력했던 분들, 각종 문화분야에서 노력했던 분들의 공로에 대해서 이렇게 포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내용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상은 건축에 특화되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전반이기 때문에 중복은 아니라고 보고, 다만 이제 저희가 9개 부문으로 운영하는 걸 더 세분화해서 10개 부문 이상으로 운영할지 아니면 분야를 좁혀서 더 작은 분야로 할지 이런 어떤 분야 간의 조정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다운 건축상이 있다 해서 부산문화상에서 별도의 상을 두지 않아야 된다는 건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미술상도 별도로 송혜수 미술상이라든지 있지만 또 하듯이 이제 그 분야별로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부산문화상은 전반적으로 문화 전체에서 문학을 포함해서 문화분야 전체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중복성은 없는데 다만 그 범위를 얼마만큼 넓게 잡을 것인가 좁게 잡을 것인가 그리고 또 실제로 선정을 하다 보면 그 해에는 문화상을 드릴만한 분이 없는 경우가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분야를 너무 좁혀놓으면.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너무 넓혀놓으면 그분을 드려야 되는데 또 이제 사람이 너무 많아서 특정부분이 소외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범위를 어느 정도 넓힐 것인가 그런 문제로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신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분야에 대한 관심을 얼마나 갖는 것이냐, 뭐 이런 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세부적으로 시행하시면서 중복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좀 살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 시 지정 무형문화재를 지정할 경우에 반드시 보유자를 인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그렇게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유자 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이제 예외조항을 두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경우가 뭐 사례로 보면 어떤 사례가 있는지 좀 말씀을…
예. 이제 말씀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무형문화재라 하면 그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기능이 사실 별다르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등회를 한다, 강강수월래를 한다 그러면 강강수월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전체이기 때문에 개별 하나하나 사람들에 대한 기능은 별게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경우에 그러면 그 개개인을 보유자로 지정하지 않고 그 단체 하나만을 해서 그걸 지정하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게 법상으로 어려웠다가, 아마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는데 일부 호남지역에서 아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특별한 기능이 아니라서 지정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그 법률 개정을 통해서 그 지정을 하고 그래서 그 마을 전체가 아마 그 공동체로서 하는 그런 농악놀이였는데 기능적으로 볼 때 개개는 별게 아닌데 전체가 어우러졌을 때는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어서 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가서 그 일을 하더라도 기능적으로 크게 문제없는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으로, 보유자가 연세가 드셔가지고 더 이상 기능 전수를 하기 힘든 경우에 이분들을 명예보유자로 심의를 통해서 인정하고 그에 대한 처우를 할 수 있다라고 특별지원금을 지원하겠다 그러는데 특별지원금의 어떤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보유자 같은 경우는 월 125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한 80% 수준인 1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금액적으로 보면 사실 큰 차이가 없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월에 100만 원이면 이 부분은 전액 시비로 합니까? 지역, 구비하고 매칭…
예. 50 대 50으로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총 보유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는 23개 분야에 시 지정 무형문화재가 있는데 단체로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마흔세 분입니다.
마흔세 분이고 이분들 중에 앞으로 그러면 명예보유자 자격을 득할 수 있는 분들은 몇 분 정도라고…
저희가 1인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거의 없고 단체로 해서 교육하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건강상태나 이런 걸 저희가 예단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작년에 산정할 때 5, 6명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5명 분에 대한, 다섯 분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놓은 상태십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성명 위원입니다.
벡스코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를 계기로 침체국면의 부산경제 활성화나 마이스산업 육성에 벡스코가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보니까 회사 정관에 대한 내용 없고, 그다음 그 4조 자본금 조항을 보면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에 그 정관이 없어서 질의를 합니다. 혹시 이게 왜 그러는지 국장님은 아십니까?
그래서 지금 법이 개정이 되어서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10%, 저희 시의 출자 10%에서 100%까지 출자를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시에서 100% 출자를 할 경우에는 공사나 공단으로 저희가 전환을 했어야 됩니다만 주식회사에 대해서도 저희가 100% 출자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 출자 지분에 대한 부분은 주식회사 벡스코 내부 정관으로 그렇게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아시아드컨트리클럽을 보니까 4조 자본금 조항의 경우를 보면 아시아드컨트리클럽의 경우 5조, 조례 5조를 보면 설립 자본금이 얼마이고 부산시 출자는 설립 자본금의 얼마로 한다든지 어느 범위까지 시의 예산으로 증좌할 수 있다고 이렇게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예.
벡스코는 이 부분이 없어서…
아마 추후에 벡스코 정관, 조례 개정을 하게 되면 추후에 벡스코 정관에 대한 정리도 일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부산 시민의 세금으로 어쨌든 출자나 증좌가 되는데 좀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벡스코 정관에 대해서도 저희가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차제에 저희가 20년이 됐으니까 성년시대를 맞이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8조 권한의 위탁 조항을 보니까 사장, 그러니까 시장이 설립목적을 위하여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벡스코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
그러나 그 권한의 위탁은 있고 사장이나 임원의 책무와 관련된 조항은 없습니다. 혹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이번에 이제 법률이 작년에 발효가 되었습니다만 그 법령에 보면 구체적으로 수탁기관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할 부분이 없어서 그대로 그 법령을 준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 이제 권한의 일부를 벡스코에 위탁하는 건 부산시장의 권한이지만 그 사무를 벡스코에서 수행하는 것이 더 좋을 경우에는 사무 위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명확하게 책무에 대해서 명시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아시아드컨트리클럽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여기는 보니까, 운영 조례 8조에 보니까 “사장 및 임원의 책무에 대표이사, 사장 및 임원은 상법 제399조에 따라 회사 운영에 책무를 지며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그 책무를 게을리 할 때는 회사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렇게 내용이 딱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벡스코는 두루뭉수리하게 그냥 이 내용이 제대로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예. 그래서 법령 체계상 이게 새롭게 제정되는, 작년에 발효된 법령에 따라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조례 제정 당시에 입법 기술적으로 보면 그걸 명시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 우리 10조, 맨 마지막 10조에 보면 “다른 법령 등에 준용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법 및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렇게 준용조항을 제10조에 함으로써 다른 법령에 있는 내용을 다시 이중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건 법령을 좀 더 조항을 줄이고 단순하게 하는 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저희 법무담당관실하고 같이 하면서 그렇게 내용을 정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걸 한 번 더 책무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은.
사장이나 임원에 대한 책무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이렇게 조항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두루뭉수리하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 부분 한 번 더 챙겨보십시오.
예.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법령에 있는 구체적인 책무를 좀 더 주지하고 운영할 수, 임원들이 주지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정관에 명기하는 부분을 검토해서 아마 이번에 정관 정비를 할 때 같이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성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벡스코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벡스코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도록 함.” 관계법령에 따라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가 소유하는 주주권은 시장이 행사하도록 함.” 이 말의 의미 또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에 보면 벡스코에 자본금을 출자할, 민간 출자·출연기관에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는 비중이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10%에서 100%까지 그렇게 출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기한 거고, 주주권 행사는 저희가 10%에서 100%까지 이제 출자를 하기 때문에 부산광역시장이 출자하는 것이니까 시장이 출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주로서 주총에서 그 비율만큼 예를 들어 저희가 10%를 출자하면 주주에 전체 주식의 10%만큼 의결권을 갖고 90%를 출자를 하면 전체 의결권의 주총에서 90%의 의결권을 갖는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결권을 가져 가지고 어떤 행사를 하려고 하는 의도인가 잘 모르겠거든예?
예. 주총의 의결사항은 주로 임원 인사에 대한 사항 그다음에 예산사업계획이나 예산안 승인에 대한 사항 요런 것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결권을 가지면 경영을, 경영에 대한 경영권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확보하고 있지 못합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장 큰 대주주기 때문에 42%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 주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사권과 경영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저희가 주주들과 협의를 합니다마는 벡스코 사장 또 임원 인사를 할 때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벡스코 검토보고서 8페이지를 보시면 제1전시장, 컨벤션홀을 시에 기부채납 했잖아요?
예.
하고, 지금 민간위탁을 관리하는데 민간위탁 운영기관이 얼마예요? 지금 이게.
민간, 저희 시는, 시설물은 저희 시에서, 시에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시의 재산으로 되어 있고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주식회사를 벡스코를 만들었고 주식회사 벡스코가 운영법인입니다. 위탁, 민간위탁…
위탁, 위탁을 받아서?
예. 위탁을 받아, 수탁을 받아서 하는 민간 운영법인입니다.
전체를?
예.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조례안 보시면, 3페이지 보시면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 돼 있습니다. 이 포상관광이라는 것을 누구를 지칭해서 포상관광인지?
아! 포상관광이라는 건 마이스 중에서 인센티브관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마이스 쪽에 있는 분들만 하시…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글로벌 회사인 포드나 암웨이나 이런 회사에서 자기 직원들에 대해서, 직원들이 수십만 명이니까 직원들을, 우수한 직원들을 뽑아서 수만 명을 해외에 연수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상당히 지출도 많고 그다음 회사에서 경비를 일체 대기 때문에 상당히 고급관광입니다. 그런 시장들이 글로벌 기업들이, 큰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인센티브를 받아서 포상관광 오는 그런 민간기업체의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단체관광객을 저희가 유치를 하면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분들을 저희가, 특히 암웨이나 몇 군데 중국계 회사들을 저희가 많이 유치를 했습니다.
시에서 그렇게 기존의 사설 관광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일반적인 관광회사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이게.
예. 그런 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 20명, 30명 오는 단체관광객은 여행사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오는데 이런 1만 명, 5,000명, 1,000명 이렇게 오는 분들은 와서 또 자기네 이벤트를 또 합니다. 전체 사람들 모여서, 가족끼리 오기도 하고 모여서 뭐 이제…
이벤트를 하면 벡스코에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렇습니다. 벡스코 컨벤션홀 같은 걸 빌려서 하고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원연수하고 관광이 조금 그렇게 결합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벡스코에서 많이 관심을 많이 갖고. 또 그걸 중간에서 여행사가 에이전트로서 그렇게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대형만 벡스코에서 하고 소형 같은 경우는 일반 우리 관광회사가 한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10∼20명 오시는 건 주로 여행사에 컨텍을 해서, 의원님들도 해외연수 갈 때 이삼십 분 요렇게 가시기 때문에 여행사에 얘기해서 그렇게 가시듯이, 그런데 이제 요런 건 굉장히 대규모 행사라서 벡스코 시설물을 많이 빌려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관광이 있는 데다가 시에서 하는, 예를 들어서 관여를 해서 좀 그 규모가 크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관여하는 벡스코에서 다 유치를 해버리면 일반관광회사들은 사실은, 물론 능력이 안 돼서 유치를 못해서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일부 관광회사에서는 좋은 시각으로 보지는 않거든요, 이게. 이거 상당히 신중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조례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 제가 우리 무형문화재 보유자 현황 자료를 좀 보니까 부산에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도 7개 종목, 29개 종목인데 이제 타이틀로 보면 7개 정도 이렇게 되고요. 또 시 지정 각종 문화재, 아! 보유자들도 있고 그 보유자에 따른 문화재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무형문화재를 지정하고 또 보유자를 지정해서 이게 이어지도록, 전승하도록 하는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고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을 부산의 자산으로 계속해서 보존해야 될 것이라고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제가 조금 의문이 드는 겁니다. 시 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에도 리스트를 제가 쭉 보니까 대강 어떤 것인지 알겠다하는 것도 있고 ‘구덕망께터다지기’, ‘부산 고분도리걸립’ 이런 것들은 사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본 위원도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과연 시에서 이런 우리 부산의 자산 무형문화재를 시민들이 좀 더 그 가치를 공유하고 계속 시민이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게끔 하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법상으로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신 분이 1년에 1회 이상 공개행사를 해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상시교육을, 자기 후계자들 교육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군에서 하는 축제 개최를 할 때 그 지역의 무형문화재 분들이 와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1년에 한두 번씩 요렇게 마련을 해 주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들이 그 지역에도 크게 많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자료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런 부분들이 좀 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요렇게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홍보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또 자료를 만들어도 관심이, 자기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 문화재라는 게 이게 겉으로 봐서는 흥미를 느끼기가 좀 어려워서 우리 초등학교나 이런 지역에 학교들하고 좀 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구체적인 시책은 저희가 아직 마련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역문화를 좀 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관에서만 이런 무형문화재를 보존하고 하는 노력을 하는 걸 넘어서 정말 시민들이 좀 공감하고 이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이런 기회를, 문화재를 접할, 문화재라는 것이 결국 공연이나 어떤 만들어진 어떤 그 작품들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일 건데 그걸 공유하도록 하는 기회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인 어떤 시책을 좀 개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 주식회사 벡스코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광회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원태
전 문 위 원 최상조
○ 출장위원
강성태 최영규
○ 출석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김광회
문화예술과장 이근주
○ 속기공무원
안병선 강구환

동일회기회의록

제 24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44 회 제 1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6-12
2 7 대 제 244 회 제 1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6-11
3 7 대 제 244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5-05-06
4 7 대 제 244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5-05-04
5 7 대 제 244 회 제 2 차 본회의 2015-05-07
6 7 대 제 244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5-05-06
7 7 대 제 244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5-05-01
8 7 대 제 244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5-04-30
9 7 대 제 244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5-04-29
10 7 대 제 244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5-04-28
11 7 대 제 24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06-10
12 7 대 제 24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5-04-30
13 7 대 제 24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5-04-30
14 7 대 제 244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5-04-29
15 7 대 제 244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5-04-28
16 7 대 제 244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5-04-27
17 7 대 제 24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5-04-27
18 7 대 제 24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5-04-24
19 7 대 제 244 회 제 1 차 본회의 2015-04-24
20 7 대 제 244 회 개회식 본회의 2015-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