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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해양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4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해양교통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5년 04월 27일 (월) 10시
  • 장소 : 해양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44회 임시회 제1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승호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조도시국 소관 조례 4건 중에 타 위원회 소속 의원 발의 조례안 1건을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호 의원 발의)(강성태·김쌍우·박석동·황대선·김병환·신정철·신현무·김남희·황보승희·손상용 의원 찬성)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공한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승호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97호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정석입니다.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정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 부산경실련 이충관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이상호 의원님께서 제안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상호 의원님을 회의장에서 이석토록 할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호 의원님 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호 의원 퇴장)
조례안에 대하여 창조도시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국장님 이 조례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니까 대지 안의 공지를 기준의 일부항목을 조정하는 사항이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규제를 보다 완화해서 건축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이 조례 제정을 요청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조례는 필히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이걸 우리 현 상황에서 아마 해당되는 병원은 많이는 없겠습니다마는 일부 병원의 경우에는 이런 규정때문에 더 증설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완화해 주면 종합병원을 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조항 같습니다.
이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통과를 하고자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 위원입니다.
우리 조승호 국장님 우리 또 직원 분들 연일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종합병원에 대해서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워야하는 거리를 완화함’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 없는 공간을 줄이고 건축을 좀 많이 짓도록 한다라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지 안의 공지 기준 조정으로 건축경기 활성화에 기여를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경기활성화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설명을 주시죠.
경기활성화가 지금 우리 건설시장이 굉장히 얼어붙어 있는데 이런 종합병원의 경우에도 건축활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이라든지 자잘하게 예산투입이 되기 때문에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밑에 보면 우리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용어를 정비한다라고 하는데 재래시장이라는 이 용어를, 이 용어가 있고 ‘재래시장’ ‘전통시장’ 용어가 있는데 현재 공식적으로 공문이 오가면서 현재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용어가 어떤 용어를 쓰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 이거는 법명이 바뀌면서 재래시장이란 표현을 전통시장으로 관련법이 바뀌면서 바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통시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 현재는…
공식적인 법명에는 전통시장으로 씁니다, 재래시장이 아닌.
현재 조례 개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련 법들이 이런 문구가 들어 있는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 일일이 찾아서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번 기회에 이것도 같이 정리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국에 있는 전통시장연합회라든지 여기서 마트하고 막 경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아주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마는 그중에 하나가 이 용어였거든요. “왜 우리 재래시장이라는 용어를 쓰느냐 전통시장으로 썼으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은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또 정비를 하게 되었다는데 큰 의의를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병원을 건축할 시에 건축규제를 완화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런 혹시 어려움이나 민원사항이 제기된 부분이 있습니까? 또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별동 증축을 하려고 그러면 종합병원도 별동 증축을 할 수 있는데 별동 증축을 할 경우에는 이게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0㎡ 미만인 경우에 허용하더라도 그러면 1,000㎡ 미만인 별동을 증축할 경우에는 이 띄우는 거리를 좀 완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축하는데는 상당히 유리해 진다고 봅니다.
최근에 여기에 해당되는 혹시 어려움이나 민원이 있었느냐 이 말이죠?
최근에는 나온 게 없는데 몇 년 전에 그런 민원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 이렇게 해당이 되어서 이 부분에 사실은 해당이 돼서,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의료혜택을 받는 주민들도 좋아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지역이나 그런 어떤 건축물이 있는지, 말이죠. 파악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구체적으로 각 병원에 대해서 병원 배치라든지 이걸 조사해 본 적은 없는데 이게 개정이 되면 이 규정을 가지고 증축 논의를 할 그런 병원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후는 말이죠. 이게 사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규제가 강화돼 있는 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보는데 이런 개정안을 낼 때는 적어도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이, 새로운 건축을 짓는 건 말고.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계속 증축을 할 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거기에 해당되는, 새로 짓는 신축건축물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어떤 용도로 건축이 지어질 지 알 수 없지만 증축을 자꾸 이야기하시니까 하는 이야기라. 증축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전체적으로 종합병원이 과연 얼마나 많다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이런 어떤 혜택이나 이런 어떤 어떤 수혜. 민원, 시민들의 수혜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것까지는 어느 정도 파악이 돼 있는 게 안 좋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일부로 증설하라고 이야기 할 필요는 없겠지만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은 미리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대상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완화시킬 이유는 없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오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하는데 동료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철 의원 발의)(신정철·강성태·정명희·김남희·황대선·박성명·김진영·박석동·공한수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영 의원 발의)(전봉민·황보승희·이희철·박성명·황대선·김남희·정명희·신정철·김병환·박석동·공한수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16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희철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한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승호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희철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7일 자로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한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조승호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영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7일 자로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승호 창조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국장 조승호입니다.
존경하는 공한수 해양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창조도시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창조도시국 소관 의안번호 제188호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승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석 수석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정석입니다.
조례안 3건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정정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부산참여연대 김영찬 님께서도 방청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 위원입니다.
우리 소규모 공동주택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수립은 어떤 것인지 우리 국장님 설명을 해 주시죠?
소규모 건축물들인 경우에는 관리주체에서 사실은 건축물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대규모 단지로 돼 있는 부분일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도 있고 해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데 150세대 미만인 소규모 단지인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소홀해 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안전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난번 우리 경주 마우나리조트 안전사고 이런 걸 보듯이 평소에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예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에도 미리부터 점검을 해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전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주체가 별도로 없더라도 우리 구청장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이 만들어지면 앞으로는 그런 소규모 단지들도 수시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전에 그러면 점검한다는 시설물, 시설물 대상이 어떤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대규모 단지의 경우에는 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규모 단지의 경우에는 그런 계획이나 정기점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별 건축 소유자가, 건축물 소유자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공동적으로 쓰는 시설들이 있다 하더라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규정이 만들어지면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건축을 이렇게 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소방설비라든지 이런 것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다 그걸 갖춰야 된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공동으로 쓰는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개인이 이제 혼자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면 공동으로 비용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관리·점검을 해 봐야 얼마나 비용이 들지 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좀 지원해 주면 거기 필요한 사항들을 체크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건축물 보수라든지 보강에 필요한 비용은 당연히 건축물 소유자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을 사전에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체크를 하면 그런 부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하게 될 텐데, 그렇죠?
예. 정기점검도 할 수 있고 수시점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점검하는 그 대상이 그러면 뭐냐? 이게 그러면 뭐 어떤 것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종류가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면 그 점검대상들이?
예. 건축물이라면 건축물 전체가 다 이제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설비적인 문제도 다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건축물 그 주구조물뿐만 아니고 거기에 딸려있는 부속건축물도 같이 체크를 다 할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가 이 범위가 엄청 너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엄청 너릅니다.
여기 보면 비용추계 상세내역에 보면 이 점검비용이 아주 소액으로 이래 체킹 돼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지거든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 정도에서?
그런데 이게 건축물이 15년 이상 됐다 해서 전부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 좀 문제가 있는 건축물들이 수시로 뭐 물이 샌다든지 아니면 균열이 가 가지고 무슨 구조적으로 뭐 좀 불안하다든지 이런 대상물이, 건축물이 있으니까 그런 걸 대상으로 점검을 뭐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 여기 보면 또 15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이렇게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지원 대상을 이제 15년으로 이렇게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 간략하게 설명 한번 주시죠.
아마 다른 시·도에도 일반적으로 15년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특별히 건축 어떤 규정을 15년으로 정한, 딱 정한 건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건축설비라든지 구조가 한 15년 정도 경과하면 그때는 균열도 나타나고 또 보수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노후해 지기 때문에 일부는 교체도 필요하고 한 15년 정도 되면 그런 부분들이 체크를 할 때가 도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15년으로 기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조승호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정정석
전 문 위 원 장재오
○ 출석공무원
〈창조도시국〉
창 조 도 시 국 장 조승호
도 시 재 생 과 장 강신윤
도 시 정 비 과 장 정정규
건 축 주 택 과 장 김형찬
도 시 경 관 과 장 황인홍
○ 속기공무원
하효진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24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44 회 제 1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6-12
2 7 대 제 244 회 제 1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6-11
3 7 대 제 244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5-05-06
4 7 대 제 244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5-05-04
5 7 대 제 244 회 제 2 차 본회의 2015-05-07
6 7 대 제 244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5-05-06
7 7 대 제 244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5-05-01
8 7 대 제 244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5-04-30
9 7 대 제 244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5-04-29
10 7 대 제 244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5-04-28
11 7 대 제 24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06-10
12 7 대 제 24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5-04-30
13 7 대 제 24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5-04-30
14 7 대 제 244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5-04-29
15 7 대 제 244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5-04-28
16 7 대 제 244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5-04-27
17 7 대 제 24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5-04-27
18 7 대 제 24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5-04-24
19 7 대 제 244 회 제 1 차 본회의 2015-04-24
20 7 대 제 244 회 개회식 본회의 2015-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