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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4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5년 04월 30일 (목) 10시
  •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 2. 부산광역시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 5.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병곤 기획행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기획행정관 소관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243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시 심사보류 된 바 있는 부산광역시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도 함께 심사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특별히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어 조례안 제안설명과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복지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박재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기획행정관 소관 나머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11시에 개최되는 경찰청 치안정책설명회에 우리 위원님들이 참석해야 하는 관계로 10시 50분경에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계속 진행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박재본 의원 대표발의)(박재본·신현무·최준식 의원 발의)(이진수·김병환·김진홍·박석동·이상민·강성태·강무길·박중묵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TOP
3. 부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재본 의원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갑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김병곤 기획행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박재본 의원입니다.
이렇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재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허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1호 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허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본 의원님께서 오늘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사항은 우리 행정관을 중심으로 해 주시고 회의장에서 이석시켰으면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본인한테 한번 물어보고, 얼마 안 걸릴 거니까…
박석동 위원님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이게 타 시·도에서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취지가 우리 보조금 지원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혹시? 뭐냐 하면 조례가 없는 거는 이제 보조금 지원이 안 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취지입니까?
사실 대한적십자사는 어떤 시민을 위해서 또 시가 할 일을 대변해서 좋은 일을 또 많이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도 보면 또 신문에 그런 좋은 기사가 났고, 조금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재정에서 보조금, 단체 보조금 지원이 있잖아요?
예.
거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른 시·도도 하니까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인지?
일반 조례가 아니고요, 조금 다른 단체에서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조금 지원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적십자회비도 옛날에는 직접세가 되었는데 지금은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그런 취지고, 그게 뭐냐 하면 여러 가지 너무 법이 많으면 안 된다는 취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원 조례가 없으면 단체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우리 박석동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지원 조례가 없으면 어떤 방법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참조해서 또 감안이 되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통과가 되면 직접 적십자의 부산지사가 혜택을 보는 게 뭐죠, 바로?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상세히 나와 있지마는, 지금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아니, 그냥 안 보고도 그 왜 바로 뭐 혜택이 보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조례가 없으면 이래 혜택을 못 보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됨으로써 혜택을 보는 게 뭐냐 이거지?
잠깐 시간을 좀 주십시오.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그러면 이석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뭐 제가, 다른 분 다 찬성을 했으니까 제가 요것만 묻고 이석을 시키려 했으니까 이석해도 좋습니다.
위원님, 이석하셔야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도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예. 그러면 제 답변은 좀 있다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박재본 의원님은 이석하시고 답변을 주고…
아니, 박석동 위원님, 저도 좀 물어볼 게 있으니까…
아니 아니, 잠깐 저…
이석을 먼저 말하지 말고 나도 하나 물어볼 게 있으니까…
의원한테?
그렇지.
아, 그러면…
조정화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위원장님!
예.
의사진행발언 말씀 좀 드릴 텐데요. 좀 동의를 구하고 사전에 이석요구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조정화 위원님이 아까 우리 회의 들어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조금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해당 위원회에서 청원관계로 해 가지고 많은 민원인들이 와 있고 지금 회의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나 이런 거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행정관한테 직접 우리가 질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을 좀 모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회의, 이 상임위 장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위원회에 갔다 아닙니까? 갔다 오는 중이라도 위원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이해를 구하든지 미리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조정화 위원님에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실제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또 양해를 구하고자 또 위원장실에 미리 제가 갔습니다. 가서 위원장 거기 계시는 분들한테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현재 윤종현 의원 청원 건이 있어서 민원이 한 100명이 와 있습니다. 지금 그 안건 때문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국장님이 좀 대신 답변을 구하고 제가 좀 이석을 시켜줬으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위원님께 말씀을, 양해를 좀 구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내가 행정관님한테 궁금한 점을 물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박재본 의원님 이석시켜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재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본 의원 퇴장)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답변해 주세요.
예.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 이제 적십자사에서 의원발의로 조례 제정을 건의를 드릴 당시에 그 배경에는 여기서 현재 빠져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사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앞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같은 이런 내용들을 포함을 시켜서 조례 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가 되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다른 법에 저촉이 되거나 또는 형평에 문제가 있다 해서 빠지고 지금 요 내용만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요 내용은 크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득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적십자 활동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관심 이게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적십자 회비 모금액이 지금 몇 년째 37억 원대로 현재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데…
부산이?
예. 그 모금실적은 계속 조금씩 떨어지고 있으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30억 정도 4월 말까지 8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심이 좀 높아지는데 기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제 어떤 보조사업 같은 것들을 할 때에 그 근거가 마련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라면 별 이의가 없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강제사항을 지금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십자회비가 거의 뭐 계속 줄고 있다는 것도 본 위원도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그 위탁사업도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이 관계라든지 또 거기 위탁사업 해서 수익이 나오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것도 맞고 또 그렇게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법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할 수 없을 거니까 이 재정사항이라면 옳다고 본다 그 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당 의원이 조례안을 냈으면 일정을 조금 고려해서 상정하는 게 의사진행에 있어서는 기본원칙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조금 미흡한 점을 본 위원이 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불가피하게 뭐 조례 발의한 의원이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셨으니까 행정관님한테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대한적십자사 관련해서는 저도 굉장히 무료급식활동이라든지 또 기타 재난에 있어서 봉사활동 이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점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우선 이 적십자조직법에 의해서 공유재산의 무상대부를 할 수 있다는 그 규정이다, 그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은 소위 봉사활동하는 단체 그런 단체가 사실 많이 있는데 그 단체들하고 이 적십자사와의 관계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적십자사와 여러 많은 단체들 간에 그 역할은 비슷한 역할을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적십자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법으로, 특별법으로 이제 그 활동을 보장을 해 두고 있고 또 정부조직 분류표상에도 이게 공공기관으로 분류가 되어가 있어서 다른 어떤 봉사단체와는 그 격이 조금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적십자 외에도 법적 단체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와의 관계도 형평성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그런 단체가 똑같이 이런 사례를 가지고 하다못해 시를 상대로 적십자와의 어떤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를 요구했을 경우에 기획행정관님은 다 들어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다 들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 들어드리기는 어려운데, 만약에 저희들과 호흡을 꼭 같이 해야 될 단체가 요청이 들어온다면 위원님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적십자사에 어떤 지원할 수 있는 조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지만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걱정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뭐 좀 더 심각한 토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필요성이 느껴지는데, 우리 박재본 의원이 계시면 내가 이런 부분도 좀 물어보겠는데 본인이 발의하고 본인이 나가버리는 이제 이런 경우도 물론 불가피하다고 생각은 되지마는 그걸 주무부서라고 볼 수 있는 기획행정관님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묻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형평성도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그렇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참 어려운 것이 유사한, 비슷한 경우의 사례 중에서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될 경우가 참 난감할 수가 있거든요. 저도 행정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되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한 토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행정관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조례안은 다음에 질의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요 관련해서 질의는 본인이 안 계시니까 기획행정관님 상대로는 요 정도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입니다.
조례하고 직접 연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행정관실에서 요 지금 적십자 부분을 같이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연간 모금액수를 정하는 거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정하게 됩니까?
모금액수는 전년도 목표액과 달성실적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적십자사에서 이 정도 하면 좋겠다고 저희들한테 협의가 오면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또 구·군별로 할당이 좀 된다, 그죠?
현재로서는 할당 이런 거는 종전과는 달리 할당제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별로 소득수준에 따라서 8,000원, 1만 원, 1만 5,000원 요래 3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지로고지서가 발급이 되면 그것을 배부하고 적십자회비 납부 좀 해 주십시오 하고 홍보하는 정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선 구·군에서 지금 어떻게 적십자회비 걷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관께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강제로 할당하고 그러지는, 목표액만…
그 말이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다 아시고 계실 줄 알았는데, 현장 상황을. 예를 들어서 구·군도 목표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구·군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일선 동 단위까지 목표액이 대충 나갑니다, 작년에 얼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지로로 나가는 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로는 안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나옵니까?
지로고지서를…
근데 그것이 거의 지로를 통해서 내시는 분이 잘 없고 실제로는 우리 통장님들이 가가호호 방문을 합니다, 거의. 그래서 이 돈 걷을 때 되면 통장님들이 요즘 아시겠지만 그 아파트문화 같은 경우에는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지도 않아요. 또 통장들이 그렇게 옛날같이 반상회를 자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심지어 제가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젊은 모 부부가 적십자회비 좀 달라, 금액은 아니까 100원짜리를 하나 주는 사람도 있고 인상을 쓰면서 “어, 그래요?” 하면서 아주 좀 놀리듯이 그래서 그 마찰이 많이, 마찰 아닌 마찰이, 그래서 통장님들이 진짜 자존심 상해서 못 하겠다 할 정도로, 안 그러면 걷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구에 있을 때는 아파트 회장님들을 한번 모셔 가지고 구에다 이렇게 했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재활용 이런 금액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결국 아파트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될 건데 회장님들한테, 동장님들한테 제가 얘기를 했죠.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 입주자대표들 한번 모셔서 식사를 한번 하면서 특히 적십자 이런 부분이, 다른 행정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일괄 좀 내시는 쪽으로 하면 안 좋겠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좀 큰 아파트들은 그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특히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시듯이 지로가 발생되어서 지금 지로에 의해서 지금 모금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거의 가가호호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몰랐지만 지금은 대단히 젊은 층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반발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통장님들이 일선 행정의 마지막 단계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물론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 사항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활동 지원 조례안이 있으면 아예 정말 이것을 시에서 뭐 삼십 몇 억 같으면 우리 시 예산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그렇게 아주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시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정말 나머지 부분들은 자발적으로 해야 되지, 이것이 어떤 동 단위까지 목표액이 정해져 가지고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통장님들이 댕겨가지, 다니면서 받는 행위는 조금 앞으로는 좀 변경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돈 얼마 되지 않는 것 가지고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왜 이런 걸 걷으러 다니느냐 하는 자꾸 반발심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 행정관님께서 잘 모르신다, 그죠? 일선의 현황을…
일선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공부를 좀 했습니다. 사실은 며칠 전에 김종렬 적십자사 우리 부산지사 회장님 만나 뵙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모금실적이 저조해서 시가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 그래서 제가 할당을 하거나 그런 거는 안 된다. 그건 안 되고, 우리가 홍보를 적십자회비가 꼭 필요한 거라는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다 이제 그래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회장님한테도, 회장님도 이런 식의 보다는 후원회원을 확보하는데 조금 더 주력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그 납부를, 회비를 납부를 하는 사람 중심으로 이걸 운영을 해가도록 합시다. 이래서 자기가 오시고 난 뒤에 후원회원 숫자가 굉장히 좀 늘었다고 합디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하십디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도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관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알고 계시는 듯해서 유니세프나 이런 건 다 후원회원으로 하지 이렇게 뭐 무차별적으로 통장님들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한다는 것은 지금 사실은 시대적으로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심지어 100원짜리를 준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거는 놀리는 거죠, 어떤 행위 자체를. 그래서 실제로 일선에서 부딪히는 경우가, 모르는 사람이 누가 돈을 주겠습니까? 요새 문도 열어 주지도 않을뿐더러. 그래서 아주 통장님들이 애로사항이, 가장 큰 애로사항을 적십자 모금할 때 가장 괴롭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현황을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목표액이 있으면, 부족하면 아까 이 지원 조례도 있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사업으로 좀 주더라도 어떤 적십자 부분에 있어서 이런 어떤 가가호호 방문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는 검토를, 재검토를 한번 하셔서 현황파악을 한번 해 보시기를 차제에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제정에 대한 집행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곤 기획행정관 본 조례안의 제정에 있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적십자사의 회비모금 활동 전반이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조례 제정은 우리 시민들의 적십자사에 대한 관심제고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기획행정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관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을 제외한 나머지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관 김병곤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과 함께 아낌없는 지원을 주신 데 대해서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과 기획행정관 소관 업무추진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 업무추진하는데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행정관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기획행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허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5호 부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허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시작 시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했듯이 10시 50분이 되면 경찰청 치안설명회 관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 50분 되면 질의를 종료하고 오늘 상임위 마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합니다.
하고…
시간까지 질의하고…
경찰청 그 뭐 그거를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가요, 우리가?
지금 시의회사무처하고 시하고, 시의회하고 지금 11시에 경찰청 정책설명회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의원들이 2층 회의실로 가서 정책설명회를 듣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보다 그게 중요하다는 얘긴가요?
그런 사항은 아마 집행부가 시의회, 집행부가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안 하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회의를, 조례안을 중단시킬 만큼 그게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사안이냐 이 말을 제가 위원장님께 묻는 겁니다.
의무사항인지 아닌지는 그거는 본인의 판단에 따라 하겠지만 정책설명회가 처음 이렇게 하는 거니까 중요한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글쎄요.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0시 50분까지 해야 된다니까 내 혼자 다 써야 되겠네요.
우선 조직개편안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얘기를 할까 싶습니다. 이게 뭐 지난 연말에 그렇게 시끄럽게 해 가지고 저는 뭐 공개적으로 그 당시 새로 출범하는 만큼 해 주는 게 좋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했었는데 또 이렇게 바뀌는 게 이게 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하여튼 자꾸 바꿔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건은 저희들 시가 경영진단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추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월 달하고 이번에 4월 달 조직개편안 이거는 저희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행자부가 2월 달에는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 국을 2개를 늘려줬고 이번에는 시민안전 때문에 또 국을 하나 늘려주고 이래 가지고 행자부가 국을 늘려주면서 저희들도 부득이 이거를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장 TO가 하나 더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행자부가 TO를 하나 내려보내 줬습니다.
고급 간부들한테는 좋기는 좋겠습니다. TO가 늘었으니까. 국이 하나 더 생겼으니까.
감사합니다.
우선 보면요, 일자리산업실을 일자리산업본부로 개편한다. 일자리산업실이나 일자리산업본부나 이게 그렇게 중요하고 명칭에 따라서 바뀌나요?
명칭을 실에서 본부로 바꾼 이유가 처음에 국이 하나 내려왔을 때 저걸 이제 경제 쪽에 보강을 좀 시켜 주자 해 가지고 하면서 수평으로 일자리산업실 그다음에 A국, B국 이래 나란히 배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관련 부서장들이 전부 다 모여 가지고 이 부분에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자리산업실장이 나머지 2개국의 통할기능을 좀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러면 그 실 밑에 그걸 배속을 좀 시켜 주자. 이런 과정에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본부 밑에 국은 배속되는 게 있는데 실 밑에 국은 배속되는 게 없어서 그러면 명칭을 행자부 저거가 본부 밑에 국을 배속시켜 놓은 게 있거든요. 그것하고 같은 형태로 본부 밑에 그러면 국을 배속을 좀 시켜 주자 이렇게 지금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기획행정관님은 간부, 시장주재 간부회의하면 일자리 관련해서 직접적인 업무 핸들링은 안 하더라도 내용은 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깊이 있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지금 늘기는 늘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최근 들어서 약간은 변동이 긍정적인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면에서 그런 게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안 보이는데?
고용인원은 조금 늘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실업률도 조금 늘었습니다.
어떤 거요?
실업률이 조금 늘었습니다.
실업률?
예. 고용인원도 조금 늘었는데, 그거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런데 실업률도 조금 는다는 것이 저도 조금은 의아한데 그 해석은 종전에 이제 일자리 구직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구직자로 전환이 되면서 그게 분모로 들어가게 되니까 실업률은 조금 올랐다고 합니다. 이렇든 저렇든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의미 있는 변화는 좀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소위 처음에 우리가 좋은 일자리를 얘기할 때 좋은 일자리 개념이 뭐냐? 어떤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 그죠?
그렇습니다.
행정관님 기억하십니까?
그때 당시에는 제가 여기 앉아 있지를 않아 가지고 어떤 논의가 계셨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적어도 좋은 일자리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공공근로성격 같은 그런 일자리는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위 이야기해서 세금을, 예산을 들여서 억지로 만드는 일자리는 아니다. 적어도 부산을 기반으로 한 좀 제대로 된 산업, 부산의 청년실업을 좀 해소하자는 그런 틀에서 좋은 일자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접근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아직은 결과라고 하기에는 빠릅니다마는,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제 거의 한 1년을 향해 간다 말이죠. 그렇게 봤을 때 뭔가 시민들이 봤을 때 아, 이거 뭐 좀 젊은 우리 대학 졸업생들 취업난에 허덕이는 젊은이들을 조금 그래도 부산에서 수용할 만한 그런 게 눈에 지금 안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안 보이죠?
예.
그렇다고 해서 뭐 향후 1, 2년 내에 그런 좋은 기업이 준비를 하고 부산에 오기 위한 그런 로드맵도 지금 본 바가 없다 말이죠.
로드맵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는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일자리가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 자식을 취직시키고 싶은 직장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좋은 일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행정을 잘 아시는 위원님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 좀 주이소.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조직개편안이 지난 연말에도 사실은 굉장히 우려도 많았고 걱정도 하는 소리도 많았다 아닙니까? 그래서 공청회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물론 또 이렇게 일자리산업실이 일자리산업본부 이렇게 그냥 좀 너무 기구중심으로만 하는 것 아닌가? 소프트웨어가 없이 맨날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걱정도 되고 조례안이 또 올라왔으니까 이런 점을 한번쯤 점검을 해 볼 필요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내용은 없이 조직개편만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많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요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논의를 거쳐서 요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 국이 또 생기면서 의회에 또 지금 상임위 관련 또 일부 조정이 필요합니까?
그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실 사항입니다마는 일단 경제 쪽은 경제 상임위원회에서 맡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쪼개는 게 어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아니, 그 부분도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보면 그거 뭐 개편안 때문에 상임위, 기존 상임위 안에서 부처 간 또는 출자·출연기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또 조금 논란도 있었다 말이죠. 불과 이게 이제 올라오면 또 거기에 대한 얘기도 함께 동반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께서 논의는 안 하시겠습니까?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런 얘기 좀 빠져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와 가지고 답변 좀 해 보세요.
집행부의 국 소관을 갖다가 어느 상임위원회에 두는가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지 집행부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도 별도로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어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거는 지금 현재 당초에 일자리산업실하고 경제통상국이 3개국으로 분리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경제문화위에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있는 게 맞다?
예.
그러면 국이 하나 더 그쪽 상임위로 가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앞전에 우리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대변인실하고 소통관실이 분리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그대로 존속되는 것과 똑같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이 조례안 통과시키기 전에 우리 기재위, 우리 기획문화위원회입니까? 기재위 안에서 이 문제도 같이 한번 오히려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 행정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이제 사실은 저희들이 의사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할 때 의사담당관실에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제가 그 자료는 갖고 있지를 않는데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위원님, 이 관계는 제가 나중에 자료 좀 찾아 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조직개편안 되면서 소위 이야기해서 경제파트 관련 상당히 관심이 있는 부분이 떨어져 나갔거든요, 우리 기획재경위에서 그 당시에. 그거 같은 경우도 제대로 논의도 없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또 새로 지금 이게 하나 생기는 마당에 그 문제도 좀 조정이 일부분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본 위원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 통과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도 좀 해야 이 부분에 대해서 찬반을 좀 명확히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그 안에 제가 이 조례안 통과되기 전에 제가 그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확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더 할 내용이 너무 많은데 지금 행사를 가야 된다니까 지금 제 질의는 이 정도 하고 다시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경찰청 치안정책설명회 관계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민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까 제안설명을 들었을 때는 일단 추가 그 어떤 예산의 지출이 없이 내부적으로 법령을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하신다고 하셨지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조례가 제정되고 나기 전후 가장 변화가 될 수 있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어떤 부분이 있으신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조례 시행이 되더라도 직원들 후생복지하고 있는 제도 자체는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당분간은 똑같이 가게 될 겁니다. 다만 이제 이게 근거 없이 시행되던 여러 가지 제도들이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그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때까지 조례, 상위법에 따른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어떤, 그래도 행안부의 어떤 나름대로 지침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지침 가지고 했습니다. 지침 가지고 했는데…
2013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따라서 후발, 후생되는, 수반되는 조례가 되어야 되는데 좀 늦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늦게 그 권고가 작년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행자부에서 권고가 있었는데 좀 늦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왕에 지금 조례가, 이런 지원 조례가 생기게 되면 우리 그 전국적인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에서 이 조례, 이 조례 내용을 담을 때 과거보다 어쨌든 간에 좀 더 비용적인 추산이 더 들어가는 거는 아니라 하더라도 향후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후생복지에 대한 어떤 좀 더 나은 개선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 좀 사항에 담아놓은 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어떤 내용이나 좀 변화된 게 있습니까, 그 지침을 만드셨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이 조례 제정을 해 주시면 그걸 계기로 해서 좀 더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세월이 자꾸 가지 않습니까? 가면서 우리가 그 일반 시민들뿐만이 아니고 공무원들께서도 어떤 요구하는, 쉽게 말해서 요청하는 복지에 대한 수요나 요청이 대단히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있는 우리 복지수준과 현재 공무원노조라든지 우리 직원들께서 하시는 가장 좀 부족하다 혹은 향후 필요하다는 부분이 어떤 게 있으시죠? 행정관께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위원님, 지금 노조에서 그동안 계속 문제제기를 해왔던 것이 콘도회원권 문제였습니다. 저희들이 28구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입한 지 이제 좀 오래 된 건데 이게 주로 일성하고 한화로 되어 있습니다. 좀 낡았고 이래 놓으니까 이제 좀 새 걸로 좀 해 달라는 요청이 많습니다. 그건 이제 이유가 다른 시·도의 경우에는 뭐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별도의 숙소를 동해안에 준비를 해 두고 있고 나머지 시·도들도 적은 데도 한 50개 이상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니 우리가 턱없이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요청이 많이 있는데 요런 부분들은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의논해 가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요청사항이 없으신가보죠?
현재까지 뭐 특별히 나온 거는…
충분히 만족하신다는 모양이시죠, 그러면?
뭐 그렇기야 하겠습니까마는 어려운 상황을 잘 아니까 이해를 해 주는 것으로 그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왕에 그 조례가 이제 제정되기 때문에 행정관께서는 어쨌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꼭 예산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어떤 내부적으로 잘 조정을 해서 또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콘도를 포함해서 어떤 너무 무리한 부분은 안 되겠지마는 어쨌든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혹은 또 예산이 꼭 필요하면 예산을 요청을 하셔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더 나아, 강화될 수 있고 우리 부산시청의 또 공무원들께서도 자부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우스운 얘기를 한번 하면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뭐 다른 어떤 일 때문에 제가 “서울시는 되는데 왜 부산시는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자조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서울시 공무원하고 우리하고 틀립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월급이 적습니까?” 그러니까 월급은 같은데 서울시 공무원들이 좀 거기는 교부금, 지방교부금 이런 걸 특별히 아쉬운 소리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큰소리도 좀 치기도 하고 행안부 공무원들하고 싸움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좀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아, 그러시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이런 부분에서도 좀 월급은 똑같지만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차제에 어쨌든 간에 뭐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에 상응하는 이런 복지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곤 기획행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간단하게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공무원의 복지가 타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공무원의 다양한 후생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직장생활의 만족도, 업무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최고의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조례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방금 본 위원이 여기에 나와 있는 제안이유서와 같이 후생복지를 좋게 하여 그 만족도를 대민 행정서비스의 질이 높아져야 하는데 말로서 끝날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죠? 정말 행정서비스가 좋아질 수 있도록 좀 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행정관님 수고 많습니다. 황대선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180, 의안번호 185하고 186호 뒤에 검토보고에 보면 두 개 다 모두가 이렇게 법이나 그리고 시행령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렇게 늦게 해서 그렇다는 이런 말이 있거든요? 뭐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후생복지 같은 경우는 작년 8월 달에 권고안이 내려 왔는데도 상당기간 지연이 되었고 또 개인정보보호법에 저기에도 몇 달 지연이 됐습니다. 그 된 거는 후생복지제도 저거는 마 그동안에 지침 가지고 운영을 쭉 해 왔는데 그것 가지고 하더라도 크게 불편을 이제 못 느껴 놓으니까 좀 간과를 한 점이 있습니다.
불편하다는 것보다는 어째 보면 뭐 시스템상이나 다른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다른 문제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예, 그건 없고요.
특별히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째 보면 우리가 그냥 조례가 안 만들어지면 우리가 구두상으로 그냥 우리가 말하는 협의, 그죠? 간단하게 말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만들면 그때 되면 의무사항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시기를 늦추는 거는 아닙니까?
그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없습니까?
예.
어쨌든 공무원 복지는 중요한 거고 어째 보면 이렇게 뭐 선례라든지 이때까지 해왔던 그런 것보다는 좀 의무규정이 되어 가지고 꼭 해 줘야 되고 우리 교육 가는 것도 그렇다 아닙니까, 그죠? 교육을 가는데 어쨌든 위에 상관들은 안 보내고 싶고, 그죠? 일을 시켜야 되니까. 그런데 개인적인 이런 여러 가지 역량이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꼭 가야 되고, 그죠? 그런데도 이렇게 무슨 조례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안 보내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지금 뭐 어쨌든 여러 가지 법이 보호법이나 그리고 시행령까지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어진다. 그러면 아,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이제 특별히 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후생복지제도가 영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침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이미 시행하고 있던 것들을 급격하게 축소 변경시킬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는 없는데, 어쨌든 그런 큰 불편을 못 느끼다 보니까 조례를 제때에 제정하지 못했던 불찰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조례를 만든 이유가 이렇게 의무로, 그렇게 구두로 하는 것이 의무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행정관님이 빠른 시간 내에 조례에 빨리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획행정이라니까 인사총무에는 영향이 있는 겁니까? 인사총무 쪽이죠, 그죠? 인사총무, 뭐 인사 쪽에 관여가 되는 겁니까? 지금 내가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오늘 이 조례보다는 이게 제가 들은 말이 있어 가지고 이게 본래 혁신본부에서 해야 되는 말을 우리 행정관님한테 이 자리에서 해도 되는가 싶어서 먼저 양해를 드리는 겁니다.
예.
어쨌든 뭐 이 말이 전체적으로 다 인터넷 중계가 되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혁신본부에서도 한번 볼 수 있겠죠, 그죠?
예.
지금 보면 무슨 체육관이라든지 그리고 시설 이런 곳에서 이번에 스포원으로 이동되는 게 있지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나도 정확하게 지금 듣지를 못해서 그렇는데, 뭐 알고 있으면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산하 사업소 구조조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본청 그 경영진단 직제개편은 이미 이제 지난 1월 1일 자 시행이 되었는데 산하 사업소에 대한 진단과 개선방안 용역은 4월 30일 자로 이제 용역이 끝나게 됩니다. 그 용역 그 안에는 그 안이 그쪽에서 제시한 안이 일부 사업소의 기능을 통·폐합하거나 또는 위탁 이관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을 들어보면 공무원들은 반대를 하고 유기직, 무기직은 일단 가는 걸 하는데 이 내에 스포원으로 가는, 공사·공단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갖다가 원한다는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제가 한번 이야기는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우리가 말하는 공무원들 신분과 공사·공단의 신분이란 확연히 틀리는 거거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그러한 일들이 그냥 개편이나 이런 데에서 일어나 가지고 뭐 스포원 쪽으로 간다 이렇게 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혁신본부 입장에서는 이제 조직개편을 담당하다 보니까 효율성, 경제성을 우선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기획행정관실 입장에서는 직접 그 결과를 구체화시켜야 되는, 인사를 해야 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부산은 지금 일자리를 갖다가 좋은 일자리를 갖다가 가장 추구하는 우리 부산시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째 보면 공무원들도 하나의 일자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을 축소하거나 가능하면 이렇게 개편하는 걸 별로 원하지를 않는다는 주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한 사람을 그 하는데 2억씩, 3억씩 들면서도 공무원들을 갖다가 충분히 다른 데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직개편 해 가지고 이렇게 보내고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시정에 정책상의 문제가 있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 앞으로 이렇게 공사·공단을 이렇게 그 할 때는 충분히 노동조합과 의논하고 그리고 무기직, 유기직도 같이 의논, 심도 있게 의논을 해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어쨌든 기획행정이고 혁신본부에서 아무리 한다 하지만 어쨌든 행정 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부분은 좀 가능하면 대화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똑같이 충분히 의논해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또 의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그냥 가라든지 이렇게 한다면 좀 또 우리 앞에 지금 부산시에, 부산시청에도 지금 처음부터 지금 더 크게 벌어지고 있죠, 그죠? 점차로 저도 참 아쉬운, 노동계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아쉽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조금 이렇게 플래카드가 몇 개가 붙어 있다가 지금은 엄청 많이 붙어 있거든요. 이게 정책적이든 뭐든 간에 이렇게 빠르게 대처를 못하고 지금 있다는 그런 그 행정이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더 또 다른 문제로 비화되기 전에 빠르게 좀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다시 한 번 혁신본부도 이래 가 서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전진영입니다.
저는 행정조직개편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관련해서. 국장님, 이게 현재 지난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되고 현재 이게 세 번째죠?
예.
거의 한 달 며칠 만에 한 번 꼴로 지금 조직개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문제의식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선 본의 아니게 조직개편이 잦다 보니까 외부로부터 혼란이 이제, 혼란을 드릴 수 있게 되고 직원들께도 좀 여러 가지 불편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어느 정도 이 불가피성도 또 있어서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난 연말에 조직개편 할 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죄송스럽지만 표결을 가겠습니다 해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예.
기획행정위원회, 기획재경위원회 당시 생기고 저 때문에 처음으로 표결까지 갔다고 들었는데요. 바로 이런 점을 우려했기 때문에 그때 제가 반대를 했던 겁니다. 자, 시민의 혈세가 지금 시 재정이 어려워서 일을 못한다, 뭐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이 얼마나 많은데 무려 18억 6,000만 원인가를 들여서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그냥 조직개편안을 토론을 해서 했다면 제가 또 이렇게까지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18억이 넘는 예산을 투자해서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받았다는 결과를 들고 조직진단을 했는데 딱 하나의 목표였습니다, 목표는. 일자리 20만 개 창출 그걸 목표로 했는데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하시면서 급하게 1월 1일 자로 해야 한다 하시며 12월에 강하게 밀어붙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한 달에 한 번 꼴로 지금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이 18억이 들어간 결과로써 너무 참담하다. 저는 이렇게, 죄송하지만 표현하고 싶습니다. 누더기 조직개편안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18억을 들여서 이제 조직개편 한 것은 지난 1월 1일 자 전면 조직개편 그거였습니다. 그러고 지난 2월 25일 날 2차 개편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가 국 직제 2개를 내려보내 주는 바람에 그걸 반영하기 위한 부분적인 개편이었습니다. 그러고 오늘 논의되고 있는 이 부분은 행자부가 다시 또 하나 국을 내려보내 주는 바람에 그것을 또 반영하기 위한 부분 개편입니다. 그래서 2월과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은 그 18억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숫자가 횟수가 너무 잦아진 데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아마 일자리 20만 개 창출을 목표로 조직진단, 조직개편을 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지금 결국은 이 일자리산업실을 이제 본부로 만들고 이쪽 부분을 더 강화하는 측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 자체가 이 행정조직을 일자리만 만드는데 집중하겠다고 개편한 것 자체가 오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보고대회가 있었죠, 국장님?
예.
모든 언론에 보도되었다시피 시장님께서 아주 질타를 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8억이나 들여서 일자리 만들겠다고 조직개편 했는데 왜 이렇게 질타를 하셔야 됩니까? 이거는 이 자체가 벌써 반증 아닐까요?
그날 시장님께서 크게 화를 내셨던 것은 각 부서가 일자리 늘리기를 위한 그 방향 그리고 그 노력의 강도 이게 부족해서 그것 때문에 크게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어떤 기반을 닦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자세 여기에 크게 노하셨던 겁니다.
어제 시민소통관 첫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한 네 분야 정도의 소통을 하셔야 된다는 제가 어떤 개념과 소통의 대상, 목표 이런 부분들 쭉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면서 첫 번째로 내부소통을 먼저 꼽았습니다. 시민이 행복하려면 시장님께서 만들어서 당선되셨던 그 정책이, 공약이 정책화되어서 현실화될 때 시민의 만족도가 높아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조직개편부터 일자리 만들자는 이 모든 상황이 시장님 이하 그 윗 부서, 위쪽과 아래쪽에 소통이 안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질타하고 또 이 질타를 받은 일선 공무원들은 도대체 어안이 벙벙하고, 이게 맞느냐, 도대체? 이런 상호교류가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도 어렵지만 이거 시민들도 훨씬 더 이 체감할 수 없는 이런 형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 하나 실현되려면 일선에서 뛰는 공무원들까지도 이걸 이해를 잘해서 빨리빨리 움직이고 그래서 현실화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통관님께 내부소통에 집중을 좀 하셔야 된다, 첫 번째로 라고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쭤 봤고요. 그리고 죄송스럽습니다만 경제부시장님 아래에서 만들어진 경제부서들이 단 한 국도 경제라는 글자가 없는 부서입니다. 산업도, 통상도 예를 들면 모두 경제라는 큰 틀 안에 있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왜 경제라는 이 단어가 다 빠졌을까? 혹시 이 국 이름을 특별히 이렇게 산업통상국, 신성장산업국 이렇게 지으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위원님, 경제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재화를 생산하는 데부터 분배, 소비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 전체를 통틀은 개념이 경제인데 종전에는 경제 활성화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모든 것을 그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움직여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중에서도 일자리 또는 R&D 뭐 이런 쪽에 좀 선택을 해서 집중 좀 하자 이런 차원에서 아마 이 국명을 개정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요걸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이거 작명을 할 때에 그러고 기능을 나눌 때 양 부시장님하고 경제특보, 일자리본부장 또 담당국장들이 전부 다 모여 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서 이름을 짓는 것 또 국을 쪼개는 방법 그 속에 과를 쪼개가 붙이는 것들 이걸 장시간, 장시간 난상토론을 거쳤습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작명이 지어졌는데 그 뭐 경제를 등한시하겠다는 게 아니고 좀 미시적으로 세밀하게 접근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타 시·도는 어떤가 싶어서 찾아봤습니다. 서울시는 경제진흥본부 아래 경제정책과, 민생경제과 이런 것들이 있고요. 경기도는 경제실 안에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과 쭉 있습니다. 인천은 경제산업국 안에 경제정책과, 일자리창출과가 있고요. 대구도 창조경제본부 안에 또 경제정책과, 사회정책과 또 대전도 경제산업국 안에, 제가 지금 쭉 우리 부산과 비슷한 타 시·도들 다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예.
그런데 부산만 유난히 경제라는 단어가 빠져 있고 산업, 통상 이렇게 하셨는데 선택과 집중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일자리에만 집중하면 행정조직인데 위험할 수 있습니다라고 문제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산의 경제 전반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내놔야 하는 부서인데 그 모든 국에 산업, R&D 뭐 신성장 이렇게만 집중해 있으면 부산시내 시민들, 소상공인부터 해 가지고 엄청나게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 포괄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국 명칭은 상징성도 가지고 있고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 명칭에 있어서 저는 뭐,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이 경제산업국이라는 의미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떠실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산업국으로 말씀하셨습니까?
예. 지금 현재 여기는 산업통상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4개 과 중에서 통상진흥과를 제외하고 통상과 관련된 특별히 과들이 없고요. 그리고 이 통상이라는 개념이 부산경제에서 그렇게 많은 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고 봐서 통상이든 뭐 뒤에 또 신성장산업이 있는데 산업이든 다들 이래서 이 경제산업국 뭐 이렇게 부르는 것이 오히려 더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종전에 경제통상국 안에 민생경제과 그러니까 경제계획을 세우는 민생경제과를 여기 집어넣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경제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게 경제계획을 세우는 쪽 부서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관계되는 부서장들 전부 회의에서 일자리산업본부장의 계획기능, 총괄기능 이걸 갖다가 강화를 좀 하자 이러면서 그러려면 민생경제 쪽을 일자리 쪽으로 갖다 붙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생경제 그러니까 경제계획을 주관하는 민생경제를 일자리본부 쪽으로 갖다 붙여버리니까 지금 산업통상국에는 계획기능은, 총괄하는 계획기능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걸 총괄하는 용어인 경제라는 말을 앞에 붙이는 것이 밑에 소속되어 있는 과의 기능하고 약간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으로 만약에 변한다면 민생경제과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라면 경제산업국 쪽으로 옮길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밑에 과까지는 다 저희가 규정할 수 없다고 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제가 가지는 문제의식은 에너지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신성장산업이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어떤, 그래서 이 과를 만드는 부분도 밀도 높은 고민을 하신 것이 맞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이 창업지원과 같은 경우에도 창업지원에 제가 경제진흥원에도 많은 창업지원사업들을 보고 있지만 부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꼭 R&D사업, 뭐 ICT 이런 사업에만 이 창업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청년 1인창업기업들, 소상공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 창업지원과가 일자리본부 쪽으로 이동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과들의 어떤 배치 자체도 굉장히 조금 혼란스럽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우려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종전에 직제개편 할 때 안을 만드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해 왔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다른 데 안을 보고 이래 가지고 정리를 하면 그걸 가지고 담당 부서에 던져 줘서 의견을 듣고 정리를 주도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처음에 국이 하나 내려왔을 때 이 국을 죽이고 반납해 버릴까 아니면 보강을 할까? 이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때 양 부시장, 경제특보, 혁신본부장, 저, 일자리본부장, 통상국장 다 모여 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몇 시간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때 경제 쪽이 일자리본부 쪽이 부하가 너무 걸린다. 그래서 여기 앉아 가지고 일 챙기느라고 서울 올라가서 의논할 시간이 전혀 안 난다. 이래서 이제 하나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강을 해 줬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런 안에 있는 과를 어떻게 국별로 안배를 할 것인가가 또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행정부시장을 빼고 나머지가 다시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늦게까지 또 난상토론을 해서 실제 이 일을 하는 부서장들이 이렇게 해다오 하고 저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이게 꼭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그래서 이의 없이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로 실제 이 일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장들이 자기들이 고민해 보고 이렇게 조정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사항이라서…
그러면 실제 현재 이 일자리산업실장님과 경제통상국장님 두 분과 협의하신 내용이십니까?
아니요, 경제부시장, 경제특보, 일자리실장 또 혁신본부장, 저 그렇게 의논이 된 겁니다.
함께 의논을 하신 분들 보니까 현업에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의 의견보다는 큰 틀에서 이 정책을 끌고 가고자 하는 분들의 어떤 헤드의 역할이 먼저 강하다는 지금 모이신 분들의 성향들이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부서에서 일하는 분들의 입장이라든지 안에 충분한 내부논의나 토론은 거치지 않고 이 과들은 그냥 이렇게 정해주면 다 가게 되어 있는 겁니까?
위원님, 저게 직제개편이 어려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편하는데 참 망설입니다. 많은 어려움 중에 제일 큰 게 뭔가 하면 조직내부의 반발입니다. 그런데 조직내부의 반발이 합리적인 반발이 아니라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걸 가지고 반발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현재 주무과에 있다가 직제개편 해 가지고 삼석과로 가버리면 내가 이제 근평을 주무과 좋은 자리에 받다가 나중에 삼석과로 가면 나쁘게 받을 것 아닌가 이런 우려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누차 강조를 하는 것이 지난 1월 1일 자 직제개편으로 주무과 개념은 없어졌다. 이제는 그 과가 1번에 있느냐 끝번에 있느냐를 따지지 않고 누가 어떤 성과를 내느냐를 가지고 평정을 하겠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현재 우리 직제가 1963년도 직할시 승격하면서 만들어진 기본골격 거기에서 딱 두 가지만 바뀌고 지금까지 끌고 왔습니다. 하나는 88년도에 지역경제과가 처음 만들어진 것하고 2010년도에 창조도시국, 창조본부가 만들어진 것 이 두 가지 말고는 지금 있는 이 골격이 그때 골격입니다. 그게 이번 1월 1일 자 전면개편이 된 겁니다. 이렇게 큰 변화가 오고 이번에 또 이렇게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직원들은 기존의 우리 자기 질서, 서열, 위상 이런 것들이 바뀔까 우려를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 제가 인사를 할 때 그걸 반영해서 직원들 불이익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입장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처음으로 맞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이기 때문에 처음 시행하는 것만큼 시행착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부반발이나 또 불만들이 있을 건데 이걸 차차 차차 어떻게 수습을 하면서 나가시느냐에 따라서 아마 일자리 20만 개의 성패가 달려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 됐든 제가 현재 국장님께 드리는 문제제기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8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시작한 조직개편인데 이게 만족도가 내부에서도 외부에서도 높지 않다. 이런 부분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요, 계속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이사하느라고 볼일 다 본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제가 한번 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세 번째, 이 만들어 낸 국을 하나 더 만들어 내고 각 과를 배치하고 이렇게 함에 있어서 타 시·도와 제가 쭉 서울, 경기, 인천, 대구, 대전 쭉 찾아본 다른 시·도의 어떤 경제부서들과 달리 우리 부산시는 유달시리 일자리산업, 산업통상, 신성장산업 이렇게 경제전반에 관한 어떤 큰 틀의 고민보다는 당장 일자리를 만드는데 어떤 산업을 육성하고 어떤 공장을 유치하고 너무 여기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 아닌가? 이것이 낳는 또 다른 병폐는 또 어떻게 이 부분을 좀 해결하실 건가? 그래서 이 국체계가 가진 이름은 상징성이면서 전반적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국 이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국장님한테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이 마지막이 맞습니까?
본청 조직개편으로는 이번이 마지막이 되기를 저도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다시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시면 저는 그때는 또 표결 갈 겁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1년 이상은 운영해 보시고 그리고 그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개선점을 찾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달이 개편할 것이 아니라.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홍 위원입니다.
먼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 이게 처음 제정되는 조례안이죠?
그렇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그 취지를 한번 보니까 이게 과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편성기준, 이 예산편성기준이라는 것은 지금 안행부죠, 안행부?
그렇습니다.
안행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었고 그러면 그 지침에 따라서 그대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그대로 나갔는데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그중에서 우리 소위 말해서 급여라 하는 기본급이라든가 수당, 제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서 나갈 거라고 이렇게 보는데 포상금이나 상여금의 성질, 지금 현재 후생복지가 포상금이나 상여금의 성질이 많죠?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이런 게 지금 이게 조금 보니까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좀 선심성으로 남발할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법령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획일된 기준에 의해서 줘라 이렇게 취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각 조례에다가 하나하나 일일이 다 정해야 된다 말입니다. 앞으로도 지금 현재 여기에 이것 말고 지금 최초로 정해지는 것 말고 새로운 것을 신설을 할 때는 어쨌든 조례를 그때마다 개정을 해 가지고 반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 되면 이 지침하고 안행부 지침에서는 아예 이 후생복지에 대한 어떤 지침은 내려오지 않습니까?
조례 제정되면 조례에 따라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례에 정해지는 대로 하는데 그러면 각 지자체마다 이게 달라질 수가 있다 아닙니까?
크게…
이 후생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다소 약간씩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게 일단은 뭔가 어떤 지자체 간에도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든, 급여는 말할 것도 없지만도 후생복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통일성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재정이 좋고 나쁘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다면 안행부에서 전체적인 예산지침을 계속적으로 이 후생복지 부분에 대해서도 내려줄 것 아닙니까?
예.
내려주죠?
내려옵니다.
그러면 내려주면 그 후생복지에 내려준다고 하더라 해도 이걸 채택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조례에 반영을 해 가지고 하겠다 이래 됩니까?
예산사정 봐가면서 의회와 협의해 가지고 조례 개정사항이 있다면 조례 개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각 지자체마다 편차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 말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라 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의원들이 이 조례에 대한 어떤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데 지침에 정해져 가지고 올라오는 것 사실상 반대할 명분이 있겠습니까?
결국 이제 이 조례에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 가지고 운영된다면 후생복지에 대해서 무리한 요구가 오더라도 안전 규제판이 하나 만들어진다고 할까요? 공식적인 논의의 틀을 거쳐서 반영이 되어져야 되니까.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이 제도들이 또 함부로 없어지지 않는 그런 또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측면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거는 없애기 어렵고 새로 만드는 것도 다소 좀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 이게 특히 공무원들의 급여하고 관련되는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안행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게 통상적이란 말입니다. 그죠? 왜 그런가 하면 좀 사정이 안 좋다손 치더라도 어떤 데는 많이 주고 어떤 데는 적게 주고 하면 그게 사기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거의 지침대로 집행이 되고 그렇게 흘러오는 것이 이때까지의 어떤 그거였는데 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라 해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과연 앞으로 이 새로운 해마다 지침이 새로운 것을 신설이 되어 왔을 때 현실적으로 이게 올라오면 의원들이 많은 공무원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반대하기가 쉽지 않지 않을 것이냐? 올라오는 것을 그냥 통과시켜 주는 어떤 그런 거에 불과한 어떤 이런 쪽으로 흘러갈, 현실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런 일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미리 어떻게 하라는 거는 아니지만 이 조례가 제정되는 거는 이게 진짜로 의원들의 어떤 뭐라나 소신이라든가 이런 거를 반영해 가지고 없애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도 충분히 이런 부분이 갑자기 이래 올라와 가지고 좀 입장이 난감한 이런 것보다는 이런 조례들이 왜냐하면 새로운 어떤 지침들이 나와 가지고 해마다 자주 바꿔야 될 그런 부분도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때 사전에 충분히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다, 사전설명이라든가. 그냥 갑자기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충돌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이런 거는 조금 현실적인 부분에서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행정조직개편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전진영 위원님께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볼 때는 어쨌든 18억을 들여 가지고 시장님이 바뀌고 난 뒤에 부산시의 어떤 조직을 한번 새로운 차원에서 변형을 시켜보자. 이래 가지고 조직개편을 했는데 지금 거의 1년이 다 되어 오는 시점이란 말입니다. 1년이 다 되어 오는 이 시점에서도 아직까지 이게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이렇게 지금 현재 조직개편으로 인하든 어떤 행자부의, 안행부의 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됐든 간에 지금 현재 이 조직개편이 계속 연속되어 가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미 벌써 조직개편을 할 때 안행부에서 국이 더 늘어난다는 것까지 다 예측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 가지고 최소한의 혼란이 없는 쪽에서 이게 진행이 되어 와야 되는데 이 조직개편하는 시기부터가 조금 어떻게 보면 적절치 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이 조직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일자리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시장님의 핵심사업에 여기에 전적으로 지금 다 걸려있는 이 일자리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지금 일자리의 최고책임자라고 하는 현시점에서 보면 정현민 본부장님이 또 서울로 간다. 그동안에 제대로 지금 자리도 잡기 전에 조직개편이 바뀌다가 이제 지금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야 될 이 상황에서 다시 또 지금 현재 최고책임자가 또 바뀌는 어떤 이런 혼란 이런 거를 볼 때 과연 이게 일자리의 어떤 지금 현재 정책이 벌써 1년을 이렇게 허비를 하면서 제대로 앞으로 간다 하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사람이 또 와 가지고 어느 정도 할란가 모르겠지만 1년을 벌써 이렇게 100% 완전히 무용지물로 허비하지는 않았지만도 낭비를 하고 혼란을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런 과정에 상당히 좀 문제점이 많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올라온 이 조직개편도 이래 보면 우리 존경하는 전진영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부분하고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어쨌든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가 제일 우선입니다. 경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경제의 틀 안에 산업이 있는데 제일 큰 틀인 경제를 일자리에 너무 치중을 하다 보니까 이 경제라는 이 자체를 큰 틀을 지금 현재 조금 나쁘게 이야기하면 심하게 하면 훼손을 할 정도의 소홀히하고 있다라는 것이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는데, 그중에서 이래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새로 개정되는 이 조직에도 보면 산업, 산업, 산업 국이 다 지금 산업만 나와 있는데 물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가지고 이렇게 했다 했지만도 적어도 일자리산업본부 만큼은 이게 이제 일자리산업본부 밑에 어쨌든 산업통상국과 신성장산업국이 이렇게 새로 신설이 되면서 이래 체제가 갖춰진다 하면 적어도 일자리산업본부보다는 저 개인적으로는 일자리경제본부가 오히려 맞지 않느냐? 경제본부 밑에 산업국이든 성장국이든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가야지만이 전체적인 짜임새가 맞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물론 당연히 일자리산업을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도 일자리산업본부 직속에 민생경제과가 옮겨온 취지도 어쨌든 경제를, 경제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빼내 가지고 제일 핵심에 물론 뭐 일자리보다는 핵심부서로 밀렸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배치를 했다 하면 일자리산업본부보다는 일자리경제본부라는 이런 용어가 적절치 않느냐? 명칭이. 그래야지 만이 전체 경제 밑에 그 한 부분인 산업도 같이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행정관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이제 지적 이런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경제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화를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분배하고 소비하는 일련의 전 과정을 통틀어서 경제라고 일컫습니다. 그런데 산업이라는 것은 재화를 생산하는 쪽에 초점을 맞춘 용어입니다. 일자리산업 하는 것은 재화를 생산하는 쪽에서 일자리를 많이 좀 만들자 이런 취지로 일자리산업 이런 용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일자리경제 이렇게 말을 붙여 버린다면 일자리 그 자체도 경제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역전앞 하는 말과 같은 의미를 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조금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 민생경제과 제일 어째 보면 전체적으로 중요한 경제정책을 다루는 이 민생경제과가 산업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것도 부서의 어떤 배치 면에서 볼 때는 후순위로 밀리는 거는 적절하다고 봅니까?
민생경제과가 이제 처음에는 경제통상국 안에 저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민생경제과라는 것이 민생경제 쪽을 챙기는 것도 있지만 경제계획을 수립하는 기능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통상국 안에 집어넣어 놨었는데 이걸 이번에 직제개편하면서 경제파트 3개 부서의 수장격이 일자리산업본부장이니까 일자리산업본부장이 계획기능을 갖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논의가 제기가 되면서 민생경제과를 일자리산업본부장 밑으로 배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징적으로 일자리산업본부의 맨 앞자리에는 일자리창출과를 배치를 쭉 해 왔었기 때문에 이걸 밑에 있는 국에서 민생경제과를 빼오면서 이걸 맨 앞에 배치하는 것은 다소 모양이 어색하다 해서 이제 이걸 그 다음번에 배치를 하게 된 겁니다. 하게 됐는데, 이러다 보니까 민생경제과에 있는 직원들이 종전에 주무과 하다가 삼석과로 밀렸다 이런 불만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주무과라서 챙겨주고 삼석과라서 안 챙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 지적을 하셨으니까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다른 형태로 보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전진영 위원님하고 질의 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야기 들은 부분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어쨌든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볼 때 경제가 우선이고 너무 일자리에만, 물론 지금 현재 그쪽에 하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큰 틀에서는 그거를 치중을 하다 보면 모양새가 별로 안 좋다 이 말입니다. 전체 큰 틀, 조직의 큰 틀에서는. 그래서 경제가 최우선의 개념으로 자리 잡고 그 안에서 일자리든 산업의 개념에서 어떤 이런 것들이 배치가 되는 이런 쪽으로 조직이 되어야지 만이, 아까 타 지역의 그 사례들도 그 사람들도 그분들도 다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나온 건데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는 이분들도 그러니까 조직진단을 하는 이분들도 너무 일자리 쪽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런 조금 우리가 볼 때는 모양새가 좋지 않은 이런 쪽으로 나왔다라고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거든요.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조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조금 뭔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 좀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 보시겠다 이래 하니까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도 이번 기회에 다룰 때 좀 이 내용을 좀 심도 있게 다뤘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저희들 경제분야에 있어서 가장 큰 과제가 우리 아이들 좀 자랑스럽게 보내고 싶은 일자리가 없는 이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산인구가 빠져 나가고 있는 근본원인도 이것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제 경제 하는데 그 포괄적인 경제 중에서 정말 뼈아프게 체험하고 있는 부분이 이 일자리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일자리를 이래 끄집어 낸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자리 만드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걸 좀 지켜봐 주시는 측면에서 이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를 지금 부정하고 이런 거는 누구든지 다 그거는 인정하고, 우리 여기 있는 위원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거는 다 공감하고 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는 아니고 우리가 큰 틀에서 볼 때, 그렇다 해 가지고 지금 그런 부분을 넣는다 해 가지고 일자리가 어디 정책순위에서 밀려나고 그런 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어쨌든 이 조직이라는 게 좀 뭔가 짜임새 있고 모양새 있고, 어떤 뭐라 합니까? 좀 그래도 여타 지방자치단체든 어떤 이런 외부에서 보더라도 아, 이게 제대로 됐구나라는 어떤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일단 제가 여기서는 나중에 다시 우리가 그걸 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를 또 이야기를 드리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너무 수고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진홍 부위원장이 얘기한 그대로 저도 공감을 표시하면서 우리 행정관님께서 아까 답은 그렇게 하셨습니다마는 새로운 또 제안을 해 본다면 우리 시장님 옆에 국이 몇 개가 있고 과가 그렇게 많은데 경제부시장 직속으로 경제정책과를 둬도 됩니다. 조례사항은 아닙니다. 행정과 또 부시장의 집행부서의 과의 서열이라든지 또는 위치를 어디에 두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유권한일 수도 있습니다. 이 기구의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조례는 저도 여기에 찬성합니다, 근본적으로. 그러나 이게 소관부서에 있어서의 일자리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세상에 경제파트에 정책이 남이 볼 때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왜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부산 정책, 경제정책이 없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후순위 밀려가 맞느냐? 어떤 상징적인 부분도 보고 있는 겁니다. 집행부서가 경제정책이 전부 다 나와서 산업도 나오고 통상도 나오고 신성장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나오고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정책 없는, 그러면 이제 답을 그렇게 나올 수 있겠죠, 또. 각 국마다 한 명씩 정책 그게 있다고, 담당자가. 지금 그 내용하고는 본말이 맞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국의, 정 안 되면 경제부시장 밑에다가 과를 하나 둘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논리가 지금까지 저희들이 조직을 운영해 왔던 기본이었습니다. 모든 국의 제일 앞선 과는 정책과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다른 부서는 그 기조를 그대로 거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부서만 일자리라는 것이 긴요하기 때문에 이걸 떼가 앞에 상징적으로 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이 직제개편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관이 자기권한을 포기하고 그쪽에서 실제 일을 하고 있는 부서장들을 모시고 난상토론을 붙였습니다.
이 경제정책과에 대해서도 난상토론이 되었습니까?
예, 전부 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지금 그 각 국장들, 그러니까 시정위원회죠, 일종의?
그러니까 행정부시장, 경제부시장, 경제특보, 일자리본부장, 혁신본부장, 저 이렇게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그러면 방법이 있네요. 혁신본부에 그러면 경제부시장 직속으로 안 가면 혁신본부에다가 이 과를 주든지 해서라도 그러면 경제정책과 속에 우리 산하단체나 또는 지금 뭐냐 하면 지금 경문회가, 경문위원회가 지금 산하단체나 우리 감사를 하던 행정 모든 걸 보는 게 몇 개나 되죠? 15개인가요? 이번에 7개가 우리가 들어가는, 6개인가 들어가는 바람에 문화 쪽이 워낙 많으니까, 산하 단체가. 그러면 그게 지금 맞는 거냐 이거지, 이것도. 그러면 경제정책과를 혁신본부에 넣어서 어느 정도 그것도 분산이 국에 따라서 의회가 움직여지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안 되느냐는 거지.
글쎄, 위원님 요 부분은…
지금 이 부분은 아마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요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정책과 속에 경제진흥원이 있을 수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산하의 그 소관이 되고, 그러면 우리 상임위는 1개밖입니다, 영어방송. 아, BDI가 있구나. 그러면 혁신본부 내에 민생경제가 거기 있잖아요, 과가. 혁신본부 밑에 시장직속에 경제파트가 있잖아요, 혁신본부 내에? 과가 하나 있잖아요?
규제개선단이 있고 경제현장점검단…
그렇죠, 현장점검 있죠?
예.
거기 있을 바에야 그거 있을 거를 엎쳐서 경제정책과로 해 가지고 현장도 하고 시장도 하고 정책도 하고 경제동향도 살피고 시장직속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혁신본부가 있으니까. 민생과에서 과연 얼마나 현장에 나가면서 할지 내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중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사고를 가지면 거기에 가도 되고 경제부시장 밑으로 가도 직속으로 가도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우리 그러면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시민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그럼 부산은 경제정책이 없느냐는 거죠. 일자리 거기에 경제정책 속에 일자리가 있는 겁니다. 너무 중요하죠.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바꿔지는 거를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은 다른 시·도에 보더라도 부산에 경제정책도 없느냐는 거죠. 그게 그렇게 후순위가 맞느냐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지만,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방법은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단, 이 조례상은 아니다는 대전제입니다. 과 움직이는 거야 기획행정관이나 방금 그 회의에서 한번 이런 얘기가 되어 가지고 또 의회에도 지금 몇 분이 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의견을 이번에 의회를 마치고 나서라도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라도 이 과를 그러면 그리로 가든지 경제부시장 직속으로 가든지 아니면 모양상이라도 그러면 앞에 일자리산업실이라 해서 일자리 붙은 거를 뭐 이렇게 갔는 거는 이해는 합니다마는 뭐 앞에 내도 아무 관계가 없지요. 경제정책이 전부 다 일자리고 산업이고 뭐 다 하잖아요. 뭐 통상이고 뭐고 이름만 바뀌는 거지. 정책 없는 일자리창출이 어디 있습니까? 맵을 만드는 곳이고, 그렇잖아요? 플랜이 나오고, 두 까지도 해주고 있는 게 여기인데, 제가 요까지 이야기한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길어서 미안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요 과를 어디로 배치하는가에 대한 것은 규칙 관장입니다. 그런데 규칙을 곧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 규칙 개정하기 전에 한번 다시 관계 부서장 다 모여서 의논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규칙 개정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규칙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오?
그렇습니다.
그럼 경제정책과가 아직도 살아있지 통상산업국에 선임 과가 되어 있지, 그거 지금 틀린 얘기를 하는데? 무슨 규칙을 지금 다시 검토한다는 말입니다. 이번에 할 때에 규칙을 그렇게 만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김진홍 부위원장님도 그렇고 또 다른 우리 위원님들 생각도 비슷합니다. 규칙을 바꿀 때에 조례사항은 아니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 아예 그러면 뭐 이대로 가고 싶고 고마 뭐 좀 해 주소, 이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럼 의회의 의견이나 컨설턴트가 전혀 뭐 먹혀들어가지 않겠다는 거로 받아들이니까 그러면 조례를 다시 검토하자는 거죠, 그렇다면. 조례사항이 아니지만 그렇게밖에 더 됩니까, 답이? 규칙에 조례사항은 아니지만 규칙에 넣으라는 뜻입니다, 의회에서는. 그리고 다시 한 번 토론을 해 봐라, 의회의 뜻이 이렇더라. 이번 조례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 기획행정관님께서는 전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는 지금 의중으로 들린다 이거지. 의회 너거야 뭐 얘기하든가 말든가 뭐 참고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거밖에 더 되겠느냐 이거지. 말만 그래 놓고 그대로 시행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심정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귀찮으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지금 이걸 어떻게 이제 정리를 할 것인가를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 저희들 경제정책의 중요성 이것이 간과된 거는 아닙니다. 사무 안에 있는 경제정책은 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종전대로. 다만…
제가 무슨 말 할 거라는 거는 다 알아먹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 내가 바깥에 TV 다 봤으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순위 이게 중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나도 그래 봅니다.
그렇습니다.
뭐뭐 어디 꼴찌 이게 뭐 중요합니까? 지금 현재 선임 과라고 뭐 고과점수 1등 주고 옛날처럼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행이 이미 많이 바뀌었고 또 실제 그렇게 시행을 안 하고 있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래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거 못 들었습니까? 차라리 그거는 그렇게 생각할 밖에야 앞에 두면 어떻습니까, 거꾸로? 그리고 뭐 그러면 경제부시장 직속으로 가든지 시장직속 뭐 과에 가든지 그리고 그것도 아울러서 상임위 우리 의회도 조금 조정할 필요성도 있고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고, 그렇잖아요? 한쪽은 지금 뭐 열 몇 개, 댓 개나 되고 우리는 뭐 한두 개 되고, 그것도 안 맞잖아요, 지금? 하고 나니까 이렇게 됐더라 이거지. 그러면 규칙사항에서 이루어질 것들 그것도 감안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냥 뭐 우리 일 편하니까 가자. 뭐 기재 뭐 아이고, 잘됐다 행감 할 것도 없고, 그러면 의회 뭐 하러 해요? 이게 안배가 되어야지 그것도, 상임위도. 그 생각은 미처 못 했죠? 하나는 엄청나게 많고 하나는 거의 없고, 이게 18억 들여 가지고 한 조직기구 때문에 그런 거요, 그것도.
정리를 하자면 위원님께서 주시는 의견은 여기…
저는 차라리 혁신본부에 경제정책과 이런 식으로 사고를 가졌다면,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과가 없습니다. 차라리 시장직속에 정책을 주라고 경제가 워낙 중요하니까. 일자리 중요하고 통상 중요하고 산업 중요하고 과학 중요하고 ICT 중요하고 다 중요하니까. 그러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게 경제정책과니까. 그러면 아예 고마 본부장 밑으로 시장직속으로 과에 하나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러면 그걸 엎쳐버리든지, 2개를. 아까 그 민생경제, 민생현장경제과라 했나요? 그러면 경제정책과가 현장도 봐야 정책이 잘 나오지.
그런데…
엎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바에야?
그런데 위원님, 이제 그걸 국을…
나는 18억 들어간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할 바에야.
국을 달리하게 부서를 그래 이전시켜 버리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당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조례사항도 아니지만 이게 안건에 올라오고 이것 다 감안해서 조례사항이 올라왔으니까 오늘 조례는 찬성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제가 지금 질타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자꾸 답하는 게 보니까 전혀 마인드가 아니에요.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오면 규칙을 어떻게 하겠다는 답이 나와야지. 한번 해보시렵니까, 그렇게? 한번 바꿔볼 용의가 있습니까, 과를?
알겠습니다. 규칙…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들어보니까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들어보니까 아, 이거 참 그런 부분도 있겠구나, 조례사항은 아니더래도. 지금부터 할 일이거든, 그럴 용의가 있느냐 이거지.
그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경제정책 쪽을, 경제정책 쪽을 조금 우대를 좀 해야 되겠다…
아, 어쩌면 조직의 위치조차도 포지셔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위가 일을 하는 것이고, 위치가 어디냐가 일을 하는 겁니다.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게 통상에만 매여야 되느냐 이거지, 경제정책이. 어떻게 경제정책이 일자리는 어떻고 뭐 통상에만 매여 가지고, 그래가 아니니까 일자리로 왔다. 그러면 일자리만 모이고 산업은 모르겠고 통상도 모르겠다 말입니까? 경제정책이 그런 일을 하는 데입니까? 발상을 좀 전환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 민생경제과라 해 가지고 일종의 정책도 이게 우리 부산의 동향, 세계적인 경제동향, 국내적인 경제동향, 수·출입문제 여러 가지 지표 이 모든 업무 특히 시장업무, 민생업무, 현장업무 다 어떡할 거냐는 거죠? 일자리만 매달리니까. 일자리에 민생경제과에 어느 한 과밖에 안 되니까. 포지션이 그렇단 말이에요, 해석이. 그래도 이해가 안 갑니까? 경제정책입니다, 경제정책. 어디 갔느냐, 실종됐다 이거지. 언론에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홀대하느냐 이거지. 그래 지금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겉핥기로 넘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다른 거 할 얘기를 지금 접고 해야 되겠다 이거지. 부산의 경제정책이 없느냐 이거지. 있다 하겠지, 다 안 있습니까? 부시장도 있고 시장도 있고 국장 다 있고 본부도 있고 그게 말이 이거하고 맞느냐 이거지. 제가 짧게 해야 될 부분을 이렇게 길게 하고 있습니다. 왜? 너무 완고하시니까, 어떻게 할랍니까? 나는 이런 조직요, 허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여튼 오늘 경제 그러니까 경제라는 단어 자체가 빠진 데 대한 말씀…
아니, 그게 아니죠.
또…
현장, 민생, 정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다 통틀어서 산업, 통상, 일자리, ICT, 융합, 창조경제 다해서 경제정책과입니다. 그게 전부 다 아우르는 게 경제정책입니다. 거기에 실무가 있고 포지셔닝이 있고 각 맡은 업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전체를 아울러 볼 수 있는 게 포지셔닝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차라리 경제부시장 직속으로 가든지 시장 직속에 본부 밑에다가 엎치든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조례사항은 아닙니다, 분명히. 조례안은 오늘 통과시켜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합의가 안 되면 잠시 더 연구하자는 겁니다, 이 이름도 다 새로 생각하고. 그럼 이름을 다 새로 생각하자는 거지. 올라온 거는 오늘 보류시키고 싶다는 거지. 어떡 할랍니까? 저는 오늘 강력하게 그게 어느 정도 답이 안 나오면 저는 오늘 잠시 다음 회기로 보류시키고 싶습니다. 상황은 압니다. 행자부에서 온 내용들 모든 걸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나 언론이나 우리 의회에서 바라보는 눈을 집행부서에서 그대로 가겠다면 잠시 그러면 국이나 뭐 이런 거 전부 다 이름 바꾸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니까 답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의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혼자 힘으로 되는 거는 아니겠지만, 주무국장이니까.
우선 이제 경제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박석동 위원님 그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제가 경제정책과에서 다년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부서가 어떻다는 것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 기능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신 데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이 직제개편에서 일자리를 맨 앞에 넣은 거는 아마 무슨 그런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졌으니까. 그런데 지금 경제정책의 중요성이 조금 간과된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지적을 하실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야, 어쩔래? 이래 말씀하시면 제가 지금 좀 난감합니다. 난감한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주신 지적을 제가 다시 한 번, 논의를 다시 한 번 붙여보겠습니다. 논의를 붙여 가지고 이게 걱정을 주신 내용이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현재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거야, 그렇겠죠.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이 조직을 담당하고 기구를 하고 이렇게 의회에 이걸 올렸었을 때에 미처 간과한 부분이 있으면 마인드 자체를 바꾸면서 정책이 특히나 경제정책이 전체의 컨트롤박스가 되도록 하는 포지셔닝이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62의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변호사가 지금 몇 명 있다 했습니까?
고문변호사가 다섯 분, 자문변호사가 열다섯 분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하고 노무사하고 어떤 것이 틀린다고 생각합니까?
법률상 이제 쟁송이 있을 때 소송을 전문으로 다루는 데는 변호사님들이 아무래도 전문가이실 겁니다. 그러나 노무관계에 있어서 다툼이 있을 때 이 부분은 조정, 중재 이런 기능들이 훨씬 더 중요시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로감독관 경험이 많으신 노무사분들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 할 때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거든요. 왜 굳이 변호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무사를 해야 되느냐라는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어떤 설명을, 지금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이제 이 노무관계 업무를 직접 담당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깊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많은 질문이, 질의가 들어오고 그걸 서면으로 일일이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관련되는 법이 한 30개 넘고 또 직종도 우리 공무원은 단일 직종 하나인데 뭐 성악하는 예술인도 들어가 있고 풀 베는 일용인부도 있고 직종도 워낙 다양하고 또 거기에서 들어오는 질의의 내용도 케이스가 엄청 복잡해서 이걸 일일이 법 찾고 사례 찾고 해 가지고 답변해 주는데 죽을 맛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지금 생각하기에 변호사는 소송이 전문이거든, 그죠? 그런데 보통 보면 이 노무사는 우리 일반 지노위, 중노위, 그죠? 가기, 소송에 가기 이전에 보통 단순한 데 대해서 이렇게 노무사가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임금체불 그다음에 채권 그다음에 노동환경 이런 데에 본래 그 무슨 해고나 이런 데 하거든요. 그러면 행정관님은 이 노무사가 필요한 것이 위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현장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고위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장이 아무래도 훨씬 더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죠. 어쨌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노무사라는 것이 변호사는 어째 보면 소송을 전문으로 해 버리고 어째 보면 소송을 위해서 가는 곳이고, 노무사면 자문을 해 주거나 그리고 소외된 분들의 일을 갖다가 대신 조정해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가기 이전에, 우리가 본래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합의보다는, 합의가 우선이지 판결이 우선은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째 여기에 지금 현재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가 온다는데, 특히 딱 이야기를 한다면 최고 누가 먼저 많이 문의가 많이 옵니까?
사업소나 구청에 담당자들이 제일 문의가 많이 옵니다.
그 담당자한테 묻는 사람이 현장직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민 위원입니다.
직제개편 부분에서 많은 말씀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길게 질문 안 드리고 간략하게 한 말씀만 드리면, 이전에 우리 직제표가 있잖, 현재죠, 현재. 현재 경제통상국, 일자리산업실 보면 지금 과는 나중에 되어서 이렇게 규칙으로 조정을 합니까, 어떻게 보면?
예.
과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과가, 예. 국간의 이동은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어떤 경제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앞에 현재에 있는 경제통상국과 일자리산업실의 어떤 과의 배치가 어떻게 보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 실장님들하고 부시장님하고 이렇게 과를 어떻게 나누셨는지 모르겠지마는 그래도 앞에 거는 보면 누가 보더라도 조금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는데 이 뒤쪽에 요번에 새로 된 것은 보면 조금은 이게 지금 추가로 된 게 사실은 창업지원과하고 에너지산업과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사실상 11개과에서 과가 하나밖에 더 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관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배치는 완전히 앞에 하고 다르게 좀 뒤죽박죽됐던 한 이게 산업입지과, 민생경제과, 좋은기업유치과, 일자리창출과 요거는 같이 붙어 있는데 이 현재 경제통상국 산하 과와 일자리산업실의 일부 과들이 좀 뒤섞인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있어서 이 부분들이 해당 국장께서 이 부분들이 같이 관할이 될 수 있을지 하는 부분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 있고, 어쨌든 이 일이라는 것이 해당 국장님께서 충분히 분배를 잘하셔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연관성 부분이 상당히 필요할 부분이 있을 것이고 어쨌든 또 국의 이름이 과의 이름이 잘 지어져야 만이 또 거기에 맞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지적을 드린다면 이름 중에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생경제과 하는 것은 따져보면 우리가 전통시장이라든지 소비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치중되는 맛이 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내용상에는 경제기획을 하고 아주 중요한 아까 위원님들 부족하다고 했던 경제기획파트와 과거에 경제정책과의 기능이 다 들어가 있다손 치더라도 실제로 그것을 민생경제과로 하기에는 이름이 좀 걸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한번 지적을 드리고 싶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산업’자가 너무 중복된다는 부분들 이것은 우리가 뭐 말을 할 때나 어떤 문장을 하나 쓸 때도 동의, 중복을 피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모양새가 좋지도 않고 실제로 그게 그렇게 피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이 한 본부 안에 산업, 산업, 산업이 너무 중복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거는 우리 의회뿐만이 아니고 언론이나 누가 보더라도 이 왜 산업만 이렇게 집어넣어놨지 하는 걸 일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많은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 어떤 과가 어떻게 되더라도 일은 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걸맞은 이름에 맞춰서 가야만이 이것이 뭐 또 바꾸고 또 바꾸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생경제 안에 경제정책이 그 밑에 들어간다는 자체의 개념도 사실상 보니까 맞지 않다. 옷이 안 맞는 것 같다 하는 것하고, 아까 말씀드린 앞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경제라는 큰 단위와 산업이라는 작은 단위가 있는데 큰 단위에 그 부분은 다 없어져 버리고 작은 단위의 산업만 너무 한 조직에 3개나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상당히 중복된 조직이란 느낌이 든다. 그다음에 배열이 오히려 현재에 있는 조직보다 더 좀 뒤엉킨 느낌이 든다 하는 부분들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아마 느낄 것입니다. 아마 우리 행정관께서 느끼시겠지마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는 행정관께서 관여 안 하고 이 해당 실·국장님들한테 맡겨놓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대단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오늘 통과되면 사실상 확정이 되어 버리는 것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부적으로 저희들 위원회에서 한번 정리를 다시 정회 시 의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마 공통적으로 아마 걱정들을 하시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쯤은 또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어떻습니까?
예, 논의를 해 주시면 저도 깊이 새겨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감을 좀 하십니까? 공감은 가십니까, 어떠세요?
이제 얼핏 외견상 보면 좀 산업, 산업, 산업 뭐 그런 측면 등이…
동의, 중복은 사실상 우리가 말을 한 마디 할 때도 다 피하는 건데 이게 너무 중복된 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걸 처음에 분류를 할 때 과 분류를 할 때 참고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직접 담당하는 부서장들 의견은 총괄 쪽은 총괄기능은 일자리산업본부 밑으로 몰아주고 산자부 관련된 것은 산업통상국 밑으로 넣고 미래부 관련된 것은 신성장산업국 밑으로 넣고 이렇게 대분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은 그렇게 관리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그거를 본부, 중앙정부하고 맞추는 거는 우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이해를 하고 하는데, 그게 뭡니까? 이게 지금 통과되어 버리면 국을 못 바꾼다는 게 또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까 얘기한 게 경제부시장 밑으로 넣든 시장 어떤 본부의 과로 넣든 그건 그러면 개소리한 거예요?
그래 만약 하려면…
이게 통과가 되면 엉뚱한 소리를 한 거예요, 내가?
그래 하려면…
조금 보류를 해서 내일하든 잠시 할 수밖에 없지.
위원님, 그런데…
그러면 아까 답이 왜 그래요? 그렇게 해 줘야지, 내가 물을 때에. 이게 조례는 통과시킬, 됐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물었을 때에 답이 아, 그거 아까 기구 국장들 회의라든지 뭐 거기에서 한번 뭐 감안을 해서 감안을 하겠다, 답이 그렇게 됐다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게 통과되면 국이 안 옮겨지고 그럼 이대로 간단 말이에요?
위원님, 만약에…
과를 우리 여기에 보니까 조례안에는 과 얘기가 없잖아요?
없습니다.
국에 대한 얘기만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하고 상충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안에 사무분장표에 보면 각 국별로 자기 사무가 쭉 나열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자리 안에 경제정책업무가 일자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걸 조정하려면 다시 한 번 직제개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을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아니, 이거를 그렇다면 오늘 긴급으로 의회에서 이렇게 다 모두 얘기를 하니 이거를 업무분장만, 이거 글은 그대로니까 이래 넣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느냐 이거지. 잠시 정회를 해서라도, 4시나…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그러면 수정의결이 되는 것이고, 이게 뭐 큰 줄기가 잘못된 거는 아무것도 없잖아? 국을 옮길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아까 그 10분 이상 얘기한 게 이거 뭐 되노 싶은 거예요.
그…
그럼 이거 통과해 놓고 다음에 또 그것 때문에 그러면 또 조례를 일부개정을 하려고 올라오고, 그거는 안 맞잖아요? 그럼 개정하, 그게 이것 때문에 옮겨집니까? 업무분장 때문에? 그건 아니잖아. 그러면 지금 수정을 해서라도 이제 다했으니까 빨리 그쪽에 의논을 해 가지고 이거를 그렇게 할 용의가 없느냐 이거지.
일단 조금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잠시 해 주시면 다시 의견을 다시 모으겠습니다.
우리 정회 후에 심도 있는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아까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통과시켜 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랬었을 때 그게 안 되어 버리면 그 뭐해라 말이요, 내가 실컷 얘기한 게.
그래 또…
자, 오케이. 그래서 정회해 가지고 또 우리 위원님들 다 마음은 같습니다. 몇 사람 뭐 하도 이 안건이 많으니까 집중적으로 내가 이걸 얘기한 것뿐이지,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할 때 제대로 합시다. 다시 조그마한 것 때문에 옮길 이유는 없습니다. 다시 제정할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합시다. 오늘 제대로 합시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가지고 잠깐 본 위원장이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획행정관 소관에 6개의 조례 심의 중에 가장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조직의 개편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진홍 부위원장님께서 경제부시장 예하에 또 전진영 위원님도 같이 또 발언을 해 주셨고 일자리산업본부, 산업통상국, 신성장산업국 이렇게 해 가지고 아까 사전적 의미의 경제라는 용어 또 사전적 의미의 산업에 대한 용어도 또 우리 행정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마는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 대다수가 일자리산업본부 여기에 대한 거는 그야말로 일자리 경제 부분을 총괄하는 2급 본부장이 이렇게 아마 이 자리에 보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획행정관님께서는 아까 일자리산업, 일자리경제를 하면 역전앞이라고 이렇게 하는 표현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자리산업은 그러면 어떻게 다릅니까?
제가 그 표현이 조금 어색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자리산업하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업종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앞부분에는 경제의 한 부분인 일자리가 앞에 나와 있고 그 뒤에 경제가 들어가면 조금 어색하다 이런 취지…
이 경제라는 용어자체가 물론 산업을 전부 통틀어 가지고 분배까지도 다하는 게 경제라는 용어라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16개 광역단체뿐이 아니고 전부가 경제라는 그런 정책에 최우선 과제를 두면서 이렇게 통상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R&D도 좋습니다. 이런 부분의 모든 그걸 통틀어서 일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일자리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언론이나 매스컴에 나온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볼 때도 조직에서, 부산시 조직에서 적어도 실·국 단위에 경제라는 용어가 한 개도 안 들어간다면 이게 컨트롤타워가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산업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산업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일자리하면 다 통합니다. 그러나 경제하면 정말로 우리가 민생경제부터 해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이테크산업까지도 이렇게 다하는 걸 아우르는 게, 분배까지 하는 게 경제가 아닌가? 이래 생각하기 때문에 이 용어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실·국의 명칭은 정말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회 후에 간담회에서 논의할 사항이고, 다음에 하나 또 우리 존경하는 박석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정말 이 부분도 그렇다면 경제정책에 대해 가지고 물론 정책과라는 그런 선임 과의 그런 거를 다 없애고 일하는 과단위 이렇게 해 가지고 공모도 하게 되면 정책팀이라는 거를 실·국에 다 넣어놨습니다. 그게 금년도 1월 1일 자 조직개편의 가장 키였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거 이해합니다. 그러나 경제가, 정말로 경제정책이 일자리창출하고도 같이 간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도 아까 같이 일자리경제본부든 일자리산업본부든 또는 경제정책을 하는 부분이 어떤 명칭이든, 물론 민생경제과가 그 임무를 한다고 봐지지마는 그러나 그 정책하고는 상당히 여기 다 실·국의 정책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하기 때문에 정회 후에 저희들 위원님들끼리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7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5건에 대하여 심사보류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류 안건에 대해서는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2015년 5월 4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곤 기획행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관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허 원
전 문 위 원 정태효
○ 출석공무원
〈기획행정관실〉
기 획 행 정 관 김병곤
기 획 담 당 관 이범철
자치행정담당관 김성호
인 사 담 당 관 유효종
○ 속기공무원
서정혜 박성재

동일회기회의록

제 24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44 회 제 1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6-12
2 7 대 제 244 회 제 1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6-11
3 7 대 제 244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5-05-06
4 7 대 제 244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5-05-04
5 7 대 제 244 회 제 2 차 본회의 2015-05-07
6 7 대 제 244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5-05-06
7 7 대 제 244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5-05-01
8 7 대 제 244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5-04-30
9 7 대 제 244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5-04-29
10 7 대 제 244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5-04-28
11 7 대 제 24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06-10
12 7 대 제 24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5-04-30
13 7 대 제 24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5-04-30
14 7 대 제 244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5-04-29
15 7 대 제 244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5-04-28
16 7 대 제 244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5-04-27
17 7 대 제 24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5-04-27
18 7 대 제 24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5-04-24
19 7 대 제 244 회 제 1 차 본회의 2015-04-24
20 7 대 제 244 회 개회식 본회의 2015-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