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4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14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희영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어린이집 운영 관련 업무현안 보고를 받기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안업무 보고를 위해 준비해 주신 김희영 여성가족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시청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과 문제점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함께 지혜를 모으는 회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회의진행은 여성가족국장님으로부터 시청어린이집 운영 현안업무 보고를 먼저 받고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시청어린이집 운영 현안업무 보고의 건 TOP
(14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광역시 시청어린이집 운영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희영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현안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김희영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재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심사 등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여성가족국 소관 현안업무 보고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의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결과 올해 우리 시에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시청어린이집 운영 현안업무 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희영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 김희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예정에 없던 회의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회의는 지난달 시청어린이집 원장을 포함한 보육교직원 일곱 분이 거의 동시에 사표를 내고 또 부산시가 이런 어떤 좀 급박한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 무모하리만큼 일방적이어서 급기야 학부모들이 서명을 해서 보육담당공무원을 비롯한 일련의 사태를 좀 조사해 달라는 청원을 하는 이런 보기 드문 일이 발생해서 긴급하게 열린 회의입니다.
김희영 국장님, 먼저 원장을 비롯한 일곱 분의 교직원 집단사표사태에 대해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이번 교직원 집단사태 원인이 혹시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원장님에 대해서는, 거의 다 일단 사직서를 보면 개인사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보육교사 두 분이 4월 9일 날 사직서를 냈는데 한 분은 부모 간호를 위해서 사직을 한다고 냈었고 또 조리사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교사 네 분이 4월 13일 날 사직서를 냈는데 한 분은 타 직업으로 전직희망이 있어서 개인사정으로 냈었고 나머지 세 분은 그냥 개인사정으로 이렇게 냈습니다. 그리고 원장도 4월 1일 날 사직서를 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설명을, 우리가 설득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제 방에도 4월 3일 날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장님, 다른 데에 일하는 데 있습니까? 왜 갑자기 그만두십니까? 요즘 일자리 구하기가 참 힘든데 계속 하시면 안 됩니까? 시청어린이집이 그다지 여건이 나쁘지는 않은데 이래 좀 해 주십시오.”
원인만 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래 해서 이제 설득을 세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일단은 크게 보면 다 개인사정으로 그만 둔 걸로 돼가 있습니다.
개인사정이다.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이렇게 ‘참 의외의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산시청어린이집은 부산에 있는 어린이집 중에서 가장 좋은 어린이집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두 분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표를 냈다라는 부분은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다섯 분, ‘원장을 포함한 다섯 분은 오죽했으면 여기 사표를 냈겠나.’ 그러면 그 ‘오죽했으면…’ 하는 게 뭔가 하면 수당지급과 관련된 일, 그다음에 휴일 보육문제를 두고 일방적으로 휴일보육제도를 바꾸는 그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 특히 부산시 쪽에서 담당자의 일방적인 지시 그리고 아주 강압적인 태도 이런 부분 때문에 더 이상, “아무리 시청어린이집이 좋아도 더 이상 못 다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혹시 국장님, 블랙리스트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블랙리스트라고 그런 말은 들어봤습니다마는 깊이 있게는 제가…
말은 들어보셨는데 대구나 이런 데서는 공개까지 돼서 말썽을 빚은 적도 있는데 이분들이 정말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니라 부산시청어린집에서 근무하다가 사표를, 못 견뎌서 사표를 내기는 했지만 ‘정말 앞으로 내가 이제 이래 갖고 어린이집에 절대로 아무 데도 못가는 거 아닌가.’하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점은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먼저, 그 원인이 된 수당 부분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담당자 이주현 주무관은 거의 지난 2년 동안 지급 돼 오던 겸직수당이 불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 초과근무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지급이 현실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수당이.
예.
그리고 이주현 주무관 역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겸직수당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법에 위반된다. 그래서 이 이름만 바꾸면 다른 방법으로 주려고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래 해 놓고 보면 명목상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다 하더라도 이게 무슨 큰 불법을 했거나 이게 죄인취급을 받아야 되거나 이런 엄청난 자존심 상해가면서 이렇게 지적을 받아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겸직수당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보육 20인 이상 가정어린이집에는 원장도 또 보육교사를 겸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상 되는 데에는 원장은 원장의 업무만 하고 보육교사는 보육교사로서의 업무만 하는 게 그게 이제 지침에 그렇게 하도록 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간호사가, 간호사가 회계업무를 봐 가지고 수당을 겸직으로 해서 준다하는 것은 우리 지침에 보면 이제 보육사업안내에 보면 보육교직원의 겸직제한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또 전화로 문의도 해 봤습니다. “간호사가 회계업무를 보는 게 맞느냐?” 이래 물어보니까 일단은 간호사는 간호사의 역할 또 보육교사는 보육교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고 원장은 보면 예산서, 결산서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서 그 외에 보육교사나 간호사나 조리사나 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은 기타 그런 거는 원장이 해야 된다, 그래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럼 원장이 해야 될 일을 간호사가 하기는 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리고 그 부분이 가외업무였고 그래서 수당을 월 8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간호사가 그냥 받은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또 가외업무를 하고 받은 것 맞죠, 그죠?
그리고 또 이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고 하니까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서 물어봤죠. 물어보니까 국장님도 다 계시고 팀장님도 계셨고 또 담당 주무관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집단사표를 낸 이유는 평가인증 때문에 업무부하가 많이 걸리고 이럴 때는 대체로 사표 내는 직원들이 꽤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평가업무는 거의 준비가 대부분 다 진행이 됐고 이미 끝이 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본 위원한테 평가인증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고.
그거는 포괄적인, 일반적으로 보육교사들이 그만두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럼 추측으로.
예.
근데 사실은 이분들은 이미 아까도 말한 대로 원장선생님의 얘기에 따르면, “이제 대청소 하는 것만 남아있습니다.”, “준비 다 됐습니다. 다 준비 끝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원장님하고 국장님하고는 제가 볼 때 오랫동안 과장님 시절부터 이렇게 호흡을 맞춰서 그렇게 나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장님한테는 어쩌면 원장님이 이런 사안을 다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한 가지, 원장이 박사과정을 하려고 하면 대학원을 가야 하는데 낮에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사표를 내셨다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 그거는…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이미 애시당초에 원장은 뭐 그거 내가 좀 더 배워 가지고 좀 더 양질의 교육을, 교육행정을 펼치고 싶어서 대학원에 진학은 했지만 문제가 되면 공부 안 한다고 내가 이 원장 못 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한다고 내가 특별히 나아지는 어떤 직책으로 가는 것도 아닌데 아무 관계없이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바로 자기는 휴학계를 냈더라고요. 그거 알고 있었습니까? 대학원 휴학계 내고 있었다는 사실?
예. 그 이야기는…
그런데 휴학계를 이미 낸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 왜 원장이 대학원을 가야 되기 때문에, 박사과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니 그거는요, 우리 3월 29일 날, 3월 29일 날 우리 원장님이 담당자한데…
(담당자를 보며)
전화를 했죠?
(“예, 와서 만났습니다.” 하는 이 있음)
우리 시청에 와서 만나 가지고 박사학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근무 중에 학교를 좀 가도 되느냐…
그러니까 “학교 가도 되느냐?”라고 묻고…
질문을 했습니다.
곤란하다고…
그다음 날 고민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고 대답을 하겠다 해 가지고 그다음 날 “그건 곤란합니다.” 그래 회시를 하고, 회시를 한 그다음 날 또 사직서를 냈기 때문에 ‘아, 학교 안 된다 하니까 사표를 냈는갑다.’ 이래 이제 또 담당자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이미 자기는 그런 의사타진을 하고 ‘아, 이게 좀 문제가 되겠구나.’ 해서 바로 대학원 휴학계를 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이 거짓말 한 겁니까?
휴학계를 냈다고 원장선생님이 얘기한 거는 본인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건 그렇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위원님이 질문을, 찾아와서 질문을 했었고 그다음 날 안 된다고 했고 또 그다음 날 사표를 내니까 ‘아, 학교에 가려고 공부 좀 하려고 그러는갑다.’ 그것도 사표를 낸 이유 중에 하나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학원을 가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학원 휴학계를 내고도 결국은 사표를, 끝내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진짜 사직할 뜻이 있었다면 대학원 휴학계를 안 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니, 국장님이 들어도 조금은 연결 관계가 이상하죠?
아니, 위원님 좀…
그리고 다른 거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원장님이 또 이렇게, 이런 말도 했죠?
“원장님이 아마 다른 데, 다른 어린이집을 맡을 것 같고 거기에 네 사람, 집단사표를 낸 네 사람이 원장님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근무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아마 갈 것이다. 그래서 집단사표를 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 있죠?
그거는 저는 말씀을 그렇게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자리에는 계셨지 않습니까? 그런 말 우리…
그 말을 누가 했었는지 기억이 제가 안 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 자리에는 우리 위원장님도 계셨거든요.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그 말 들으신 것 기억납니까?
잠깐만, 내가 의사질의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리면, 하여튼 그 자리에 지금 이주현 주무관님이 계시는데 이주현 주무관님 잠깐 어떤 내용인가 그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답변을 잠깐 듣도록…
잘 됐습니다. 이 주무관 답변대 가서, 제가 그거 말고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예.
우리 질의하는 신현무 위원님!
실제 우리 시청어린이집 담당자가 지난 2월 달에 부임해가 와서 아마 3월 달부터 업무를 나가서 아마 파악이 된 모양인데 우리 담당 이주현 주무관이 아마 이 내용을 여러 가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주현 주무관님이 답변대에 나왔으니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질문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 질문만.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있는지 없는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은 제가 안 나는데 한쪽에서 그런 얘길 하는 걸 제가 언뜻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들은 적이 있죠, 그죠?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그런데 전혀, 만약에 그런 말을 더 이상 하면 이분들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런 말에 대해서. 자기는 앞으로 아까도 말한 대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갖고 아무 어린이집도 못 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사표를 냈는데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가 들린다는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존심 상해하고 또 기분나빠하고 분노하거든요. 그 부분은 좀 그렇게 내가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우리 이주현 주무관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부산시청어린이집 밴드가 있죠? 있는 것 아십니까?
예, 최근에 알았습니다.
학부모들, 있죠?
예,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 밴드가 5월 1일 날 오후 4시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이유가 뭔가 알아봤더니 우리 이주현 주무관이 시의회 우리 위원회하고 이렇게 낸 해명자료에 다섯 가지 첨부한 글이 있죠?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혹시 그 다섯 가지 올린 거 내용아십니까?
제가 글을 올린, 밴드에 가입도 안 돼 있고…
아, 올린 거는 아니고…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지금.
모릅니까?
예, 제가 밴드 내용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자료를 찾으면서)
이게 어디로 갔나?
거기에 보면 그 해명자료에 첨부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다섯 가지. 교사들이 잘못, 아! 거기 보면 내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그만 둔 교사들이 이렇게 잘못했다.
첫째, ‘집에 돌아와 아이의 기저귀에서 오줌이 뚝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교사가 아이에게 무관심 했다.’
그다음 ‘1년간 알림장에 아이의 활동사항이나 그날의 특징을 기록해 보내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다음 ‘신학기에 아이의 적응기간을 1개월 정도 하는데 어린이집에서 일방적으로 기간을 늘려 직장의 아이보육에 힘들었다.’
또 네 번째는 ‘시청직원을 위한 직장어린이집이지만 원장의 갑질에 속수무책으로 대항할 방법이 없었는데 이번에 잘됐다.’
다섯 번째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를 아이에게 전달하고 회수하여 진솔한 설문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다섯 가지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까 이거를, 이 자료를 본, 다 우리 직원입니다. 이 자료를 본 학부모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밴드에 올린 겁니다. 밴드에 올려서 “혹시 학부모들 중에서 이런 사례를, 이런 사례가 있으면 얘기를 좀 해라.” 이래가 밴드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날 밴드가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글을 올렸는지 누가 이런 말을 하는지 여태까지 어떤 사람들은 8년, 7년∼8년 동안, 5년에서 7년 동안 아이들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 첫 애 보내고 둘째 애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다.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런 글을 해명자료에 포함시켰는지 모르겠다.” 이러던데 단 하나, 적응기간의 문제는 등대반 한 아이가, 한 부모님이 “아, 이거는 내가 한 번 이런 부분을 한 번 상의를 한 적이 있다. 그런데 다른 내용은 없었고 거기에 대해서 무리하게 강요한 것은 없었다.” 이게 딱 1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글을 올렸습니까? 올린 게 아니라 왜 이런 글을 우리한테 해명자료에 왜 포함시켰습니까?
답변하세요. 왜 이런 자료를 올렸습니까?
제가 자료를 올린 게 아니고 제가 특별하게 지금 답을 드릴…
아니, 참고사항, 사례 해 갖고 저한테도 이 자료를 주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교사 사직관련 보고.
예, 드렸습니다.
이 안에 이 내용이 들어 있는데.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실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완전 허위날조입니다.
예, 좋습니다. 대충 제가 아까도 말한 대로 다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갑질하는 얘기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이제 진짜, 진짜 중요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국이 사실은 부산시 보육정책의 컨트롤타워입니다. 그런데 이번 일을 이렇게 쭉 처리하시는 걸 보고 정말 그럴 진짜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달 9일에 노민지 선생님, 조리사 이금하 사표내고 이어서 13일 등대반에 김혜진 주임교사, 임현정 교사, 갈매기반 전정애 교사, 나명희 간호사 사표내고 17일 날 원장마저 사표를 내고, 이렇게 동시에 집단사표를 내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이런 어떤 처리를 하는 과정에 학부모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 통보 한 번 안 하고 설명 한 번 없이 아까 보고할 때 설명을 했다는데 4월 30일 날, 그건 우리 보육정책, 출산보육과에서 한 게 아니라 학부모들이 요청한 거 아닙니까?
그때 운영위원회가 3월 30일 날 열렸는데 그때의 운영위원회에 이러한 사항이…
그러니까 원장님, 아! 국장님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 아닙니까? 어린이 아닙니까, 그죠?
예.
만 3세반, 만 3세반에서부터 이제 쭉 이래 올라가는데 그럼 진짜 애기들이거든요. 이 애기들이 선생이 바뀐다는, 교사가 바뀐다는 게 그게 작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달 동안 이렇게 적응기간을 두고 적응을 하고 그 기간 동안 부모님은 특별히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겨우 적응기간 마치고 원장을 포함한 일곱 분의 교사가 갑자기 바뀌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한테 한번 설명할 필요도 못 느꼈고 또 자기들 사정으로 그만 뒀으면 채용하고 채우면 되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과연, 과연 맞는 말입니까?
사실 저희도 어떠한 형태로든 이제 그만 두신 보육교사들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제가 한 달 동안 이게 오면서 보육교사들이 하여튼 원장님하고 그다음에 4월 9일 날 그만 두신 두 분하고 또 4월 13일 날 네 분 중에서 한 분은 명쾌하게 자기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명쾌하고 안 하고 개인사정이고 이런 거를 떠나서 교사가 7명, 원장을 포함해서 7명이 한꺼번에 바뀌는 이런 상황이 예사로운 상황이냐, 이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셨느냐, 이걸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제가 우리 직원 또 계장, 과장…
그래 안타깝게 생각을 하셨는데 어째서…
그래서 제가 이유가 뭐냐…
이런 부분을 한번 학부모들한테라도, 학부모들한테라도 좀 설명을 하고 이런 일이 안타까운 일이, 국장님 말씀마따나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서 너무, 그러니까 학부모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또 학부모님한테 ‘이렇게 이렇게 좀 도와주십사…’ 그리고 ‘이 문제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청에 직장어린이집을 만든 이유가, 물론 아이들 잘 보육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목적은 우리 시청의 공무원들이 아이들 보육에 이렇게 신경을 안 쓰고 우리 직장어린이집에 맡겨서 정말 이 시정을 돌보는 자기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연 4억이 넘는 돈을 지원 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들이, 아이들이 선생님이 갑자기 바뀌고 한 반은 네 번이 바뀌었더라고요, 교사가. 이 학기 들어서 교사가 네 번이 바뀌었어요. 그 상황에 아이들이 안 가겠다고, 어린이집 안 가겠다고 하는 이런 상황에도 학부모 한번, 이렇게 학부모 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운영위원회 한번 해야 하는 그런 필요도 한번 못 느꼈다면 그건 저는 진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우선 이런 문제는 이 법에도, 이 법 자체도 어기고 있는 겁니다.
영유아보호법에 보면 이런 부분은 항상 보고를 하고 이렇게 부모들하고 이렇게 합의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학부모 운영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법에는 그런 게 없다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고 저한테도 이거는 우리 학부모들에게 보고할 아무런 의무가 없다고 그렇게 잘라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일단은 보육교사가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사실 학부모님들에게 사전 고지를 하고 이리 했으면 참 좋았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는데 원장이 또 4월 1일 날 사표를 내고 한 달 동안 그런 설득과 그러한 과정에서 원장님이 사표를 내다가 보니까 좀 더 그게 원만하게 추진이 안 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연합회와 우리 시에서도 운영위원회를 한 번 개최했고 설명회를 한 번 개최했는데…
원장님, 국장님! 제가 묻는 거는 부산보육정책의 컨트롤타워 가장 중심에 계시는 그런 어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보육담당주무관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이 정도인가라는 부분을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그 학부모들한테 진즉에 설명하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겠습니다.’ 또 학부모들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협의하는 게 맞고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한 대로 설명을 할 의무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의무가 없는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일단 법에 있든 없든 저희들이 그러한…
여기 법에 보면요, 법에 보면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유아보육법 제25조 4호에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5호에 보면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 근무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에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그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 건의 이런 거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사를 채용하고 해임하고 하는 부분은 운영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딱 규정을 들이대서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인드가 저는 너무나 이상하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 이때 운영위원회에서 사실 참석했던 학부모들은 전부 다 입을 한 입을 모아서 하는 이야기가 “야, 이거 진짜 문제 있더라. 우리 주무관 진짜 문제 있더라. 이거는 무슨 시비 거는 것도 아니고 막 지시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이름 박박 불러가면서…” 그게 사실입니까? 그게 사실입니까?
좋습니다. 일단 됐고요. 제가 또 중요한 게 너무 많아 가지고 빨리빨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휴일보육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휴일보육은 왜 합니까?
휴일보육은 맞벌이부부라든지 여성들이 맞벌이가 늘어나고 이러니까 보육하기 좋은, 언제든지 중단 없이 언제든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래서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리고 보육하기 좋은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대신…
그러면 이 휴일보육은 필요한 겁니다, 그죠?
예,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휴일보육을 여태까지는 휴일보육전담교사를 채용해서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갑자기 우리 주무관 바뀌고 나서 휴일근무전문교사를 평보육교사로 전환을 하고 일반교사들이 돌아가면서 당직제로 이렇게 운영하기로 했습니까?
3월 30일 날 운영위원회 할 때 아마 그 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니, 3월 30일에 그 안이 나온 게 아니고 이분들이 사표를, 집단사표를 낸 가장 주된 이유가 이 문제 때문에 발생한 걸로 본 위원이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3월 30일, 어떠한 형태로든 3월 30일 날 운영위원회에 휴일보육을 3개월에 한 번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통과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 부산시청어린이집은 정말 우리 부산의 어린이집 중에 가장 모범적인 어린이집으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사실 일선 보육교사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금이라도 원장들이 경비를 절감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 막 갑니다. 보육교사들이 아무리 힘들고 이런 거 상관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청어린이집이 그동안 참 잘했어요. 이 교사들이 늘 아이들에게 이렇게 시달리는데 휴일은 보장을 해 줬거든요. 어린이 휴일근무 담당하는 교사를 별도로 뽑아서 그분이 휴일근무를 이렇게 휴일보육을 해 줬기 때문에 휴일에는 쉴 수가 있어서 충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모범적인 것이고 또 열린어린이집 활성화 지원이 2015년도 보육사업의 기본방향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열린’하는 이 열린의 어떤 프로그램에 있어서 ‘열린’, 그다음에 운영에 있어서 ‘열린’, 이렇게 볼 때 정말 시청어린이집이 그동안 참 잘 했어요. 그리고 2015년도 예산에 이미 예산 다 짜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바꾸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휴일보육이 사실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이걸 챙겨보니까 연도별로 쭉 보니까 휴일보육어린이가 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휴일보육강사로 인해 가지고, 교사로 인해 가지고 지출되는 예산이 이게 되어가 있는 게 한 2,800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좀 적고 이러니까 우리 교사들이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 이래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휴일근무수당을 5만 원을 주는데 이게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한 번, 3개월에 한 번 하면 10만 원을 주는 걸로 그렇게 정하고 계산을 하니까 한 65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제가 ‘예산을 줄이겠다.’ 그 뜻을 내가 ‘나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시청어린이집 쯤 되면 정말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줄이고 하는 그런 환경이라면 모르겠는데 이 보육교사의 이런 처우나 이런 거를 위해서 예산까지 다 만들어져 있어요. 다 만들어져 있는데 이 근로환경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아까 석 달에 한 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같으면 토요일, 일요일만 해도 한 달에 기본이 8일이고 공휴일이 들어가면 근 10일입니다, 그죠? 그러면 교사가 몇 분입니까? 열여섯 분입니까? 교사가 몇 분입니까?
예. 16명입니다.
열여섯 분이 아까 3개월에 돌아갈 수가 없죠. 근 열흘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토요일은 안 합니다.
예?
토요일은 안 합니다.
원래 토요일은 법상에는 안 하는데 우리 부산시는 지금까지 해 왔지 않습니까? 토요일도, 토요일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무리하게, 그리고 이 근로계약서 아침에 내가 근로계약서 받았지 않습니까? 근로계약서 한번 봅시다. 우리 부산시청 어린이집 근로계약서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시부터 6시까지” 그다음에 휴게시간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고는 “시설운영시간 내에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근무시간은 원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근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갑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연장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무에 동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한 번 봅시다. 휴게시간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보장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어린이집 선생님, 교사들이 그 시간에 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 그러한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시간대에 보면…
아니, 부산시청어린이집에서 이 근로계약서를, 이 계약서를 보면 완전 노예계약서입니다, 노예계약서. 여기 보십시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연장근로도 해야 되고 휴일근무도 해야 되고 그리고 휴게시간 딱 정해놨지만 휴게시간 전혀 보장이 안 됩니다.
제가 이걸 두고 말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휴일예산 다 되어 있고 선생님 다 채용해 놨는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몰아붙여서 그동안 안 하던 휴일근무를 돌아가면서 하라고 하면 이 교사들에게 어떤 공감대를 얻어내는 그런 의견수렴기간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막 몰아붙여야 되고 우리 이주현 주무관 저한테 와서 거의 얼굴을 붉히면서 하는 이야기가 학부모도 내가 예산 좀 아끼자 하는데 우리 아이 월요일에 나와서 우리 아이한테 좋은 보육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절대로 보육교사가 해야 되고 휴일근무 돌아가면서 순환근무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하면서 분노하더라고, 우리 이주현 주무관이. 그게 맞습니까?
잠깐만, 국장님 또 우리 신현무 위원님 질의를 하시는 중에 원활한 회의진행과 또 왜냐하면 오후에 더파크하고 금강공원 현장방문이 잡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제 다 되어 갑니다.
아니 부위원장님,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 지금 종결을 하려는 그러는 게 아니고 되도록 요약해서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고 한 3시나 하면 안 되겠습니까? 더 필요하시면, 더 필요하십니까, 그래?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빨리만 되면 하겠습니다. 다 인정하고 이렇게 되면 할 거고 안 그러면 질문을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이거 진짜 부산시 여성가족국 그리고 출산보육과 진짜 이분들 출산보육에 대해서 아는 분들인가? 정말 이거 전문성이 있는 분들인가? 과연 이 마인드로 부산지역에 있는 1만개가 넘는 어린이집을 도대체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
이런 마인드로 어린이집을 보고 있으면 그 어린이집이 어떻게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 여기 나와서 “어린이집 활성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말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본 위원 진짜 의심이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이 휴일보육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휴일보육에 대한 어떤 활성화방안이라든지 그런 거를 마련해 가지고 그리고 또 학부모하고도 한 자리에 앉아서 소통하는 그런 자리를 앞으로 마련해서 어린이집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은 뒤에 제가 또 묻겠습니다.
이 법대로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이주현 주무관이 담당자로서 참 애를 쓰고 이리 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나쁜 뜻이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좀 몰라서 또는 이제 그 전의 업무가 감사실에서 있었던 그런 업무의 어떤 특성상 이렇게 칼 같이 이렇게 하는 거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또 이제 교사들이나 학부모들한테는 갑질로 보이고, 이런 양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제가 오늘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내용 이거 보육교사들 소송하면 이것 전부 다 시간외근무수당 다 주어야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것 대구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 절대로 이 시간 보육교사들이 이 중간에 1시부터 2시까지 휴식이 불가능합니다. 이 시간을 계속 근무에 투입했으면 이 시간에 대한 시간외수당 청구하면 분명히 줘야 됩니다. 그거 하나 알려드리고 당초에 우리 원장 새로 원장을 뽑았죠?
예.
아까 보고를 하던데 김중숙 원장님? 이중숙 원장님?
이중숙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안 오고 다른 분이 왔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이 채용이 되고 제 방에 인사도 왔다가 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만 좀 해 주세요. 왜 그분이 안 왔습니까?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런데 저는 “왜 그분이 인사까지 하고 ‘열심히 하겠다’ 했는데 갑자기 그만 두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의뜸어린이집에서 있을 때 우리 근무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좀 미흡한…
부산지역보육노조에서 오면, 그분이 부산시청어린이집에 오면 여기 앞에서 데모하겠다고 해서 그분이 안 온 것 맞죠?
그런데 자기가 왜 그만두었느냐고 우리 직원이 물어보니까 심적으로 부담이 되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심적으로 부담이 되는 게…
아마 그게 그런 의미인 걸로 저도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또 이렇게 걱정이 되는 거는 그렇게 훌륭한 분이라고 했어요. 정말 훌륭한 분이 다음 원장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장 출근도 못해보고 5월 1일부로 출근하기로 했던 사람이 4월 30일 사직서 내서 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급해 가지고 그때 공모에서 떨어졌던 분이 이제 차점자라 해 가지고 그분이 4일부터 근무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 시청어린이집에 와 가지고 업무도 못 볼 정도의 분인데 우리 시청에서는 대단히 훌륭한 분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런 인사채용 규정이나 이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도 못 걸러내면 이거 대단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문제가 있다면, 현재 의뜸어린이집 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뜸…
의뜸어린이집 원장을 하고 있으면서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천장 떨어져서 아이 다치고, 어린아이들 아닙니까? 어린이집 다니는 어린아이들 그 아이들 수송계획도 제대로 안 세워 가지고 차가 중간에 서고 승용차에, 승용차 뒷좌석, 보육교사가 뒤에도 안 타고 앞에 타고 뒤에 아이들 싣고 다니고 태우고 다니고 이래 가지고, 그래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말이 많고 또 이분이 진짜 블랙리스트에 아주 충실해 가지고 보육노조에 가입되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진짜 명경알 같이 이래 추려내고 이런 일을 했으니까 기피인물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여기에도 못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여기서도 앞으로 노조에 가입을 한 어떤 교사도 우리 여기에 오기 힘들겠네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분을 어떻게 이렇게 채용하게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채용은요, 우리가 어린이집 운영을 어린이집연합회에 우리 시에서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을 하니까 이번에 보육교사가 사표를 내고 수리를 하고 채용공고를 하고 하는 거는 어린이연합회에 일임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연합회에 일임한 사항입니까?
예.
그러면 운영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운영하고 모든 지도·감독을 우리 시에서는 포괄적으로 하고 그 어린이집연합회에 위탁된 연합회의 역할이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아동의 안전이라든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정확하게 심사위원이 누구인지 어떻게 하는지 하는 걸 구체적으로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시간이 좀 많이 가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어린이집에 왜 어린이집연합회사무실이 거기 들어와 있습니까? 그 근거가 뭡니까?
그게 2007년도 3월 5일 날 시청어린이집이 현 위치에서 개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 연산동에 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게 옛날에…
그 육아지원센터는 나갔죠, 이미 벌써?
예. 그게 2010년도에, 2007년도에 처음 설치할 때는 육아정보센터하고 어린이집연합회, 어린이집연합회에 위탁을 하니까 어린이집연합회 일부 공간에 연합회사무실하고 시청어린이집이 있다가 2010년도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나갔습니다. 옮겼습니다. 그때 어린이집연합회사무실은 그대로 있고 정보지원센터는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래 사실 그 어린이집연합회에 위탁을 주게 되고 이래 하다가 보니까 어떤 지도·감독이나 여러 가지 연합회의 역할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있던 자리에 있는 게 좋겠다면서 공과금을 내기로 하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공과금은 내지만 일체 사용료나 이런 거 안 내죠? 그런데 그 건물은 어린이시설 아닙니까? 어린이집 시설 아닙니까?
예.
거기에 다른 외부기관이 들어올라 하면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런데 그게 전에부터 이렇게 거기 있던 자리에 공간을 그렇게 많이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서로 협의해서 있는 게…
이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다음 일정 때문에 이야기를 하시니까.
첫째, 이번 사태 초기에 본 위원한테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 모두에게 보고했던 내용 아까 제가 지적했던 대로 허위, 조작 이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사실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국장님이 우리 부산시에 감사를 요청하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여기 저한테 이게 와 있습니다. 청원이 와 있습니다. 제가 청원소개자로 해서 청원을 할까요? 어느 게 좋겠습니까?
저희들이 감사가 필요하다면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확실하게 하십시오. 감사를 받겠다고 하면 감사를 받아서 감사결과를 제가 받을 거고 아니면 제가 청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청원소개를 해서 청원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러면 부산시에 감사를 받는 걸로…
예, 저희 국에서…
답변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 감사를 해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처리를, 조치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허위, 아까 교사들 나간 교사들 이런 부분에 전혀 사실과 다른 부분 때문에 이 선생님들이 굉장히 지금 자존심을 상해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합당한 사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보육교사 집단사태로 인해서 아이들이 지금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보는 학부모들 중에도 지금 굉장히 속상해하고 있어요. 당장 이분들에게 당장 오늘 내일이라도 요청이 아니라 이제 여성가족국에서 그분들을 모셔서 일련의 사태의 설명과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부모님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잘 수렴하셔서 이 부분 잘 정리해 주십시오. 약속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여러 가지 이래 지적을 했습니다. 혹시 국장님 다 공감을 할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도저히 공감이 안 됩니까?
그런데 위원님 저도 저 나름대로 원장선생님한테도 오늘도 위원회 열리기 전에도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원장선생님 집단보육교사님들 사퇴 때문에 지금 위원회까지 열리게 되어 있고 이러한 상황입니다. 제가 그때 말을 했었을 때 좀 지속적으로 다니고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건데 보육교사들이 왜 그만두셨습니까? 두 번이나 반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했더만 그분 말씀이 “국장님, 정말로 개인사정입니다.” 그런…
국장님, 진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제가 아까 감사하겠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느 보육교사가 개인사정으로 그렇게 한꺼번에 같은 날 사표를 내고 그걸 누가 그렇게 믿겠습니다.
하여튼…
그걸 그렇게 자꾸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게 어찌 보면 저도 이리 무시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국장님, 보십시오.
예,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거를 자꾸 지금 국장님은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심지어 의장님한테 가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정말 잘하려고 한 건데…”
잘 하려고…
“잘 하려고 한 건데 신현무 의원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크게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건데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의장님한테도 그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아니, 위원님…
그런데 국장님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사실 제가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그것도 의장님한테 가서 그렇게까지 보고를 하면 진짜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좋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부분이고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이주현 주무관한테 물으니까 “공공기관의 어린이집은 전부 다 위탁을 하고 직영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특·광역시 해서 현황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예전에 우리 시청어린이집 처음 초창기에는 우리 시에서 직영을 했습니다. 하다가 장·단점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위탁을 하게 됐는데 타 시·도도 다 위탁으로 지금 100%…
예. 타 시·도도 보면요, 서울에 영등포구청, 성북구청 부산에 금정구청 그리고 인천에 부평구청, 대전에 중구청, 제주에 서귀포시청,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청, 군산 서구청, 경주시청, 창원시청, 진주시청 이렇게 다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한테 허위보고 하셨어요. 한 군데도 없다고 했어요.
그 말은 특·광역시를 위주로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제가 분명히 공공기관어린이집이라고 했습니다. 굳이 광역시라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건 뭔가 하면 직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사실상 지금 모든 것, 모든 것 전부 다 우리 주무관이 다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휴일육아문제도 우리 시에서 공문 보내서 추진한 것 그것 다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주무관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우리 시청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냥 말이 위탁이고 절차상 공무원이 다 하기가 힘들어서 하지 전부 다 시에서 담당자가 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 그렇다면 직영을 하십시오.
직영을 하시고 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을 하는가 하면 위탁기관이 그대로 있지만 저기는 2년마다 회장이 바뀝니다. 2년마다 회장이 바뀌면 회장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이 있고 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이기 때문에 교사를 뽑을 때도 자기가 교사로 쓰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연합회 회장한테 일종의 우리 시청어린이집이라고 하는 이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절차적으로 어려운 부분, 하나도 절차적으로 어려운 게 없는 게 금정구청에 가서 좀 배우십시오. 단 한 가지 공무원 정원수가 무기계약제로 이렇게 하면 공무원 정원에 조금 영향이 있겠지만 그건 구청 정도 같으면 영향이 있지만 시청 같이 이래 큰 구조에서는 제가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직영을 검토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검토한 결과를 본 위원한테 좀 알려 주십시오.
제가, 제가 지금 말씀 드린 거 답변을, 조속한 시간 내에 답변을 부탁하고 감사받으시고 감사결과 저한테 알려주시고 처분한 내용 말씀해 주시고,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부산시보육을 전문가에게 맡기십시오. 제가 어느 분을 특정한 분을 이렇게 다른 말은 안 하겠습니다. 업무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보육을 제대로 아는 보육의 마인드를 제대로 갖춘 분으로 보육업무를 맡기십시오. 그럴 생각이 있습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그것도 저에게 결과를 주십시오.
이상 오랜 시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식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희영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더파크동물원과 금강공원 현장 확인이 있으니 후문 후정에 대기 중인 차량에 탑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백정림
전 문 위 원 양상규
〈여성가족국〉
여 성 가 족 국 장 김희영
여 성 가 족 담 당 관 조용철
출 산 보 육 담 당 관 한동하
아동청소년담당관 윤포영
○ 속기공무원
정병무 정다영

동일회기회의록

제 24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44 회 제 1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6-12
2 7 대 제 244 회 제 1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6-11
3 7 대 제 244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5-05-06
4 7 대 제 244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5-05-04
5 7 대 제 244 회 제 2 차 본회의 2015-05-07
6 7 대 제 244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5-05-06
7 7 대 제 244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5-05-01
8 7 대 제 244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5-04-30
9 7 대 제 244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5-04-29
10 7 대 제 244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5-04-28
11 7 대 제 24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06-10
12 7 대 제 24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5-04-30
13 7 대 제 24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5-04-30
14 7 대 제 244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5-04-29
15 7 대 제 244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5-04-28
16 7 대 제 244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5-04-27
17 7 대 제 24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5-04-27
18 7 대 제 24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5-04-24
19 7 대 제 244 회 제 1 차 본회의 2015-04-24
20 7 대 제 244 회 개회식 본회의 2015-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