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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2차 공기업특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4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공기업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5년 06월 12일 (금) 10시
  • 장소 : 2층 대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업무관련 합동사무조사 질의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공기업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특위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공기업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부산시 변성완 기획관리실장님과 이준승 시정혁신본부장 그리고 박종흠 부산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21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제에 이어 부산광역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업무관련 합동사무조사 2일 차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업무관련 합동사무조사 질의의 건(계속)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업무관련 합동사무조사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 질의대상 기관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크노파크 김태경 원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오후에는 자리에 안 계시던데 뭐 회사에 무슨 일 있었습니까?
저희 주무부처가 산업자원통상부입니다. 그래서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를 하는데 어제 중앙에서 평가단이 내려와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제가 양해를 구했고 오후에 평가를 받는 걸로 우선은 그런 식으로…
평가 잘 받으시고예.
예, 반응은 좋았습니다.
본 질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더, 어제 부산발전연구원하고 똑같은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부산발전연구원보다는 조금 잘 해가 왔더라고요. 그런데도 여기도 부실합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은 어제 그걸 당연한 것 같이 막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보면 가져 왔는 거 보면 여기도 보면 운영일지 하고 아무것도 안 맞는데 이것도 12월 달까지 가져오라 그랬는데 1달, 1년 치를 가져오랬는데 9개월 치 밖에 안 가져왔습니다. 그라고 또 정비일지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공기업특위를 제가 1소위원회에서 자료를 분명히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허술하게 가져오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어제도 제가 다른 기관의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기업특위에서 자료요청 하는 거는 우리 담당자들이 메모를 잘 하셔가지고 좀 정확도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 여기에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도 지금 전혀 안 맞습니다, 원장님. 잘 이거 좀 이거는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왜 잘 하셔야 되냐면 여기에는 우리 부산시민이 낸 세금이 하나하나가 다 들어있습니다. 유류비부터 해가 정비대, 차 감가상각세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원장님이 어디로 가시고 그날 어디로 가신 거까지 이 안에 다 들어와야 됩니다, 이 안에. 다 들어와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이틀아침에 만들다보면 안 맞습니다, 이거. 키로 수도 안 맞고 전혀 안 맞습니다, 지금. 이걸 왜 자꾸 이렇게 이야기 하냐면 말입니다. 이게 전부 다 우리 부산 시민이 낸 혈세가 이 안에 다 들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거까지 놓치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장비가 총 몇 종이 됩니까? 지금 우리가, 테크노파크의 장비가?
예, 종류 상으로는 총 106종이고 품목 수는 306점입니다.
그렇지예?
예.
이거 총 금액이 얼만지는 아십니까?
760억 감가상각비가 현재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이걸 전체 이번에 파악을 한번 해 보니까 진짜 이게 심각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인원이 몇 명입니까? 우리 테크노파크 직원이예?
현재 계약직 포함해서 158명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보다는 오히려 인원을 작, 저도 하나의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내보다 지금 작습니다, 직원이. 그런데 이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래가지고 이 회사가 과연 제대로 돌아가겠나 하는 참담한 생각을 솔직히 해 봤습니다. 우리 시정혁신본부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걸 좀 메모를 단디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일일이 나열하기 전에 너무 황당해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실라고 그럽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지금 장비를 갖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뭐 십 몇 억을 갖다가 이렇게 구입을 했으면 이 수입이 올라오는 거는 한 달에 한 몇, 한 달에 몇 백만 원씩 올라오는 거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보면 지금 10년도 안 됐는데 내구연한이 10년이 이래 안됐는데도 7년, 8년 되는데 이거 벌써 불용처리 할라고 지금 이렇게 이 안에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이거 왜 이렇습니까?
저희 장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주목하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 때도 저희들이 장비가 많기 때문에 동일한 지적을 계속 받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공기업특위 1차 보고 때 우리 위원님께서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잘 지적을 하셨고 또 현장도 방문해 주셔서 그때 방침대로 우리가 불용처리를 4점을 갖다가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튜브(e-Tube)라고 아마 그 불용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미 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지적을 받고 그리고 이튜브라고 산자부에서 산업기술장비를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현재 그 불용처리 하기로 확정된 겁니다.
자, 원장님. 여기 안에 장비를 보면 말입니다. 정말 필요한 장비를 갖다가 넣은 게 뚜렷하게 나오고 불필요한 장비를 가지고 안 넣을 장비를 넣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아주 그냥 저조한 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작태가.
예.
그래 전에 제가 1소위원회 할 때 우리가 저기 디자인센터도 들어가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디자인센터는 여기에 대놓으면 하나의 구멍가게 밖에 안 됩니다, 지금. 여기는 백화점이에요, 백화점 지금 보면.
예, 그렇습니다.
이런 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장비를 들뤄 가지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가동률도 떨어지고 내구연한도 떨어지고. 내구연한이 떨어진 거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장비가 벌써 구닥다리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장비를 또 구입할라면 엄청난 돈이 투입을 되게 되면 이 중요한 시기에 이런 가동률을 낮추고 수익 낮추고 이래야 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금액은 자꾸 우리가 감가상각이 떨어져 나가버리고.
그래서 매년 한 몇 억의 돈을 들여서 내구연한은 지금 지난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한 10년 째 되어가는 장비도 있습니다마는 매년 그 보수·유지를 나름대로 해 가지고 계속 쓰고 있는 실정이고…
제가 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번에는 안 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가 현장에 갔을 때 큰 대기업의 1차 밴드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는 상당하게 신규장비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저는 독일에서 그 장비를 15년 전에 봔 장비를 가지고 우리 위원들 앞에서는 이게 금방 들어온 신진, 신장비라고 이래 설명, 황당하게 설명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 가지고 말은 몬 하고 그냥 아무 소리 안하고 나왔는데…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업무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공장자체가 이렇게 회사자체가 이렇게 지금 흘러나오는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드려 볼게요.
예.
MEMS/NANO센터 안 있습니까?
MEMS/
NANO센터.
MEMS/NANO센터. 여기 장비가 116억 원어치 됩니다. 되는데 이 수입이 우리가 들어오는 가격은 2013년도에는 1억 들어 왔, 1억. 자, 2014년도에는 보면 1억 4,000 받았습니다. 백몇 십억을 들여 가지고 장비를 들뤄놔놓고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황당, 황당해 가지고 내가 지금. 그리고 가동률도 보면 지금 한번 봐 보십시오, 가동률. 아예 수입이 아예 없는 것도 있고 가동률도 보면 뭐 몇 프로입니까? 36%, 37% 이렇게 뭐 가동률이 이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라 그랍니까? 나 진짜 너무 황당해 가지고 이거 이야기를 다 못하겠습니다, 진짜. 이거 어떻게 하실라고 그럽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한번 해 보십시오.
지난번 1차 저희들 업무보고 때 또 현장에 오셔가지고 동일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비가 전체적으로 65.8%로 전국 테크노파크라든지 또는 산업자원통상부에서 투자한 산업기술장비의 가동률이 한 45%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20% 포인트 저희들이 많은 실정입니다마는 방금 지적하신 대로 가동률이 떨어지는 장비가 몇 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예 불용처리, 내구연한이 지나서 불용처리 했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좀 대책을 계속 강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장비 주로 보면 장비 이거 내구연한이 10년인데 10년을 계산하면 어떤 거는 1,200년 돼야 본전 뽑는 거도 있습니다. 이거 계산 놔 보면 1,200년. 이거 뭐 71년, 25년, 이거는 25년은 기본입니다, 기본 지금.
추가…
이게…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저희 장비에 대한 수수료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설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 에너지장비 같은 경우는…
자, 원장님 저는 이제 뭐냐 하면 물론 그것도 이해는 다소 이해는 하지만 저는 테크노파크 같으면 이해는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열악한 그 동선도 아주 안 좋은 지사 그 안쪽에서 보면 연봉도 보니까 우리 저 부산발전연구원 박사님 받는, 한 사람 받는 게 한두 사람, 세 사람밖에 못 받고 그렇게 작게 받고 있더라고 봤을 때. 그런 거도 이해를 합니다. 그거는 또 그거지만 업무는 업무대로 잘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업무를 잘 하시면서 요구할 건 요구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회사가 이래 돌아가면 안 된다.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장비가 있다 해가 우리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가서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우리 이런 신제품 장비가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그거를 해 보라고 해야 되는데 홍보도 제가 볼 땐 좀 미흡한 거 같아요, 홍보가. 하신다고 내한테 자료를 줬는데 이래 홍보해가 안 됩니다.이런 장비를 들롸놓고 이 정도 홍보 해 가지고 과히 이렇게 공장이 돌아가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원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작년 10월에 왔습니다.
10월에 오셨습니까?
예.
원장님은 원래 기술직입니까? 안 그러면 경영직입니까? 어디 직입니까?
저는 뭐 전공은 상대를 나왔습니다마는 이전에 그 특허 관련 기관에 기관장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경영하고 기술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잘 돼야 이거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시간이 지금 이제 안 남았는데 제가 오후에 시간이 있으면 오후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든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 황당해 가지고 다 지금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다 이야기를. 그래서 경영을 좀 잘 하셔가지고 우리 테크노파크가 우리 부산시 특히 우리 부산시에 인접한 데 기술제휴도 많이 해 주고 좋은 장비를 가져오셔 가지고 우리 부산 공업이나 이런 데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이 그게 돼야 됩니다, 회사가.
위원님께서도 기업경영을 하시고 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한 번 더 고견을 듣는 기회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십시오. 이거 너무 진짜 너무 이거는 다시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자체를.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환 위원님 장비가동률 저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이른 아침에 뵙고 하니까 참 좋습니다.
저희들이 살면서 중국집에 자장면을 먹으러 갑니다. 그런데 중국집에 자장면 먹으러 가는 사람들이 자장면 옆에 있는 단무지가 맛있어서 자장면을 먹으러 가는 건 아닙니다. 설렁탕집도 마찬가지겠죠? 곰탕을 먹으러 가는 사람은 곰탕이 맛있는지 없는지를 보지 그 곰탕에 나오는 깍두기가 맛있는지를 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고기라고 비교를 한다면 혈세를 내서 고기를 마련해 줬으면 그 고기가 정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제대로 된 곰탕이 나온다면 그 곰탕은 맛있는 곰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지금 현재 사회가 그런 형세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에는 이 국들이 제대로 끓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개발원과 여성가족개발원, 지금 사회적인 언론에 나오는 두 군데가 합쳐야 된다, 통합해야 된다는 언론에 대한 부분도 계시는 분들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본 위원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개발원의 초의수 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복지개발원의 원장 초의수입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복지개발원과 여성가족개발원 통합,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저희 원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당연히 제가 관심을 갖고 정보들이나 이런 걸 파악을 했는데 현재로는 유일하게 이제 언론에 보도 외에는 진원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에 나온 바로는 경영진단 과정에서 직원이 30명 미만이 되는 조직에 대해서는 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경영의 효율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굉장히 필요하리라 생각은 듭니다만 그러나 인원 30명이라는 기준으로 어떤 기관 고유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부분에서 통폐합에 관련되는 것은 더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개발원에 세 가지 과제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세 가지 과제는 정책연구와 사업수행 그리고 수탁과제 및 수탁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2014년과 15년을 비교해 봤습니다. 여성가족개발원과 복지개발원 두 곳을 비교를 해 봤는데요. 자, 복지개발원에서는 짧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정책을 연구를 하십니까?
복지개발원에서는 첫째는 복지계획에 대한 수립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계획, 장애인 그리고 노인관련 계획들이 있고요.
장애인, 노인, 복지 개발.
예. 그러니까 첫 번째 계획입니다.
계획.
그러니까 복지계획과 시책에 대한 개발이 되겠고 두 번째는…
그러면 잠시만요. 방금 그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부산시 복지예산의 36%, 한 3분의 1 정도에 대한, 예산에 대한 복지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곳.
아, 맞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책은 그런 걸 정책을 한다라고 일단은 이 가지고 온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 연구를 합니다. 하는 데 대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이런 사업을 수행하는 것도 거기에 맞게끔 사업을 수행을 하십니까?
예, 일단 전체 복지국의 예산이 올해의 경우에는 건강국하고 분리가 됐기 때문에 27.8% 정도 되는데 작년의 경우에 34%였습니다. 사실상은 복지예산이 이제 한 30%를 넘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내용구성도 다 예산은 사업 없이 수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시, 같이 수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
좋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두 군데가 합쳐져야 되는가라는 이야기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또 인원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2014년도에 보니까 정책연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일하게 여성가족개발원과 딱 겹치는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똑같은 건 아닌데 아동이라는 부분, 그죠?
맞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아마 말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리를 하자면 나중에 여성가족개발원이 또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원장님 들어가고 나시면 다시 질문을 할 겁니다. 일단 복지개발원에 하는 일은 부산시 복지예산의,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 지에 대한 계획수립과 거기에 대한 관리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복지관부터 관리를 하시죠?
예.
그리고 노인과 그다음에 장애인 등등에 대한 연구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부산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국에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데가 작년 통계가 698개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700개 되는 시설을 이 전문성을 가지고 대부분 우리나라에 이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정부의 보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효과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운영비의 설정이라든지 굉장히 전문성이 수행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복지개발원이 그런 부분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여기 많은 분들 계시는 데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난 2011년도부터 15년도까지 한번 복지개발원에 당기순이익을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보니까 2011년도에 당기순이익이 4억 2,000만 원이었던 것이 지금은 보니까 8,000만 원으로 엄청나게 증가가 됐습니다. 이익을 많이 남겼다는 거죠. 당기순이익을 남긴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에서, 저는 사실은 이런 순이익이라는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복지분야의 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집중적으로 생각한 바는 없으나 그 부분, 그 분야만큼은 또 복지개발원에 연한도 내년이 만 10년이 되기 때문에 연구원들의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만큼 높아졌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이 좀 작용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걸 저희 사무실을 통해서 한번 전부 정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당기순이익이 올라간 이유가 결국 용역수탁사업이 많았다는 거죠. 그게 뭐냐하면 2011년도에 1,000만 원이었던 게 지금 4억 7,0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엄청난 증가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용역수탁사업을 이 부분에 많은 이익을 얻었다는 것은 그만큼 직원들이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연구용역을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용역을 많이 해서 수익이 많이 올라왔다는 것은 그만큼 직원들이 고생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 제가 이걸 남구청에 볼링팀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청에 볼링팀, 열심히 해 가지고 훌륭한 이번에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오래 못가요. 왜? 내보다 더 좋은 데 더 좋은 곳으로 가버립니다.
자, 여기서 복지에 대한 직원들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저희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여성가족친화기관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교육과정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사회복지기관인 만큼 복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은 하고 있으나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임금베이스가 너무 낮습니다. 제가 원장으로 와서 확인을 한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사님들과 그리고 우리 주무부서인 사회복지국과 협의를 해서 임금베이스를 약간 인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고 원내에도 직원들과의 그런 어떤 의사소통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원들의 복리와 관계되는 것은 우선적으로 처리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내규에 보면 연구장려금이라고 있습니다. 내규에 있으시죠?
예.
내규에 따르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안 하는 겁니까?
올해 처음 사실 실시를 했습니다. 잉여금이, 잉여금은 저희가 이제 직원들 중에 작년에도 좀 이직한 직원들이 있었고 해서 대학으로도 한 두 사람 작년에 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직한 만큼 원내의 직원들이 굉장히 수고,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잉여금의 발생들도 사실은 직원들이 빈 부분이 차지했던 것들이 굉장히 커서 이 부분들은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올해 이사회나 이런 협의과정을 통해서 임금을 다소나마 인상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수탁용역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한 용역·연구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비율은 직원들한테 돌릴 수 있는 방안을 꼭 마련하시고…
알겠습니다.
그게 적고 이러면 아까 볼링팀 이야기했듯이 이보다 더 좋은 조건,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만큼 연구를 통해서 그분들이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 엄청 연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더 버티지를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더 부산의 미래를 발전시키기 위한 많은 계획들이 복지개발원에서 개발이 돼가지고 전해지기 위해서는 그분들을 어떻게 보면 양성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을 지급하는 부분과 아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발연에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서 그분들을 외국으로 보내준다든지 뭐 어떤 휴지기, 안식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듯이 그 직원들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도, 연수계획도 한번 꼭 챙겨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나중에는, 오후에는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 김름이 원장님과 이 부분을 똑같이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단 이사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설공단 이사장입니다.
이사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2015년 1월 15일 기준 현재 인원 현황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희들 공단 인력이 정원, 정규직이 361명 그다음 정원 외 293명해서 총 6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용직이 상당히 많이 돼 있습니다. 상용직을 채용을 하든지 또 신분보장이라든지 이런 건 지금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게 아마 다른 공단에는 아마 통합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이제 쌍방 간에 직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금 조건이나 이런 것을 심도 있게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정규직으로 이렇게 같이 통합하도록 연말 안으로 되도록 그래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용직이 들어와서 2년 이후에는 계속해서 그 연장근무를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정규직을 좀 뽑아서 정상적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차제에 보완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직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300, 임원을 포함해서 361명입니다.
업무직도 그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반직이 187명, 업무직이 171명, 임원이 3명해서 300…
지금 전체에 보면 일반직 1월 15일 기준입니다. 일반직 206명 대비에 고위직이 37명입니다. 그런데 업무직은 기술직을 업무직으로 말하는 거죠?
기능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업무직에 보면 176명 대비 1급에서 3급까지 간부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부산시 산하에 굉장히 많은 시설물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뒤에 보시면 1급부터 지금 3급까지 약 한 69명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실제 보면 전문가가 오랫동안 그 전문가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외부에서 이제 그 위에 상위직을 차지하다 보니까 내부에서 승진을 못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사실은 여기 보시면 기술사가 5명 있습니다.
사실 이분들은 그야말로 엘리트 아닙니까? 또 기능장도 보니까 5명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사실은 오랫동안 근무를 해서 정말 그 분야에 최고의 인재들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상위직에 있어야 결정을 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상위직에 계시는 분들이 물론 나름대로 잘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밑에 6급, 5급 이런 분들이 결재를 올리면 이거 이렇습니다 하면 위에서는 도장만 찍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구심이 있는데 차제에, 우리 간부님들 추천은 사장님이 하십니까? 안 그러면 이사님이 하십니까? 안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합니까? 간부, 우리 본부장급 이상.
본부장급 이상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해서 하고…
추천할 때 앞으로 우리 이사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추천할 때는 가급적 능력 있고 유능한 분을 추천해서 사고가 나기 전에 우리 부산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공원·장사사업·문화·교통·상가·체육시설 등 이 중에서 흑자와 적자사업이 구분이 돼 있는 게 있을 건데 흑자는 어떤 특별한 사업이 있으며 적자는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요?
대표적으로 광안대로 사업이 제일 흑자가 많습니다. 1년에 수입이 삼백 한 이십 억 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백 한 오륙십으로 제일 많고요. 그다음…
들어가는 비용은 지출로 말하는 거죠?
백 한 육십 억 정도, 그다음에 수입 많은 데가 영락공원 장례식장, 장례식장 그다음에 그 안에 식당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태종대유원지에 다누비열차라든지 그 외 지하주차장 관리라든지 요런 데 주로 수입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흑자 나는 금액은 어디다가 쓰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1년 회계를 1년 수입을 연 초에 시에다가 그걸 받아 가지고 연말 되면 정산해서 남는 것은 시에다 다시 보냈다 다시 재편성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부산의 대표적인 공원이 시민공원과 공원이 몇 개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강공원이 상당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은 과거에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있거든요. 방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흑자가 나는 사업의 이익금을 부산시민을 위한 노후된 그런 공원을 보수를 하든지 새로 시설을 잘 만들어서 부산시민이 편리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안정된 공원, 좀 모양 좋은 그런 공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마 금강공원이 60∼70년대는 굉장히 유원지로서 소풍도 많이 가고 굉장한 유원지인데 최근에 와가 굉장히 많이 관광하기 안 좋은 걸로 그래서 시에서 아마 관광, 금강공원 그 일대에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 조만간에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유지가 아마 포함이 되어서 개발하기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사유지가 있으면 시에서 사 넣어 가지고 부산시민을 위해서 노력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저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공단 박호국 이사장님 계속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종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우리 시설공단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시설공단 사업장 수지현황을 보게 되면 일부 흑자가 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마는 적자가 나는 사업장이 많이 있죠?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그중에서도 본 위원 지적 드리고 싶은 거는 영락공원 지금 68억 적자가 났습니다. 그렇죠?
예.
자갈치시장 38억, 지하도상가 18억 이렇게 지금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지적 드린 몇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원시설이라든지 어쩔 수 없이 흑자가 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 시민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흑자가 나지 않는 것이 어느 정도 충분히 감안이 된다 하더라도 영락공원 같이 어쨌든 간에 예약이 밀려있는 장소라든지 자갈치시장 같이 아주 요즘 외부에 관광이 많이 오는 데라든지 지하도상가, 서면지하도라든지 지하도상가 같이 그래도 상가로써 가치가 있는 곳이 어쨌거나 이게 지금 영락공원이 68억, 자갈치시장이 39억, 지하도상가 18억 적자가 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어떤 경영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만약에 이런 시설들을 민간이 수용했다면 과연 적자가 나겠느냐, 흑자가 충분히 날 수 있는 시설인데 지금 시설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느슨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이 외부의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
위원님 말씀도 저희 동감을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저희 공사·공단이란 곳이 물론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데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공익성이 더 앞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대공원이라든지 금강공원 같은 데는 수입, 들어가는 입장료라든지 이런 게 전혀 10원도 없습니다. 없지만 거기에 1년 동안 저희 직원이 근무를 하면서 산불감시라든지 시민공원을 조성한 데서는 10원도 수입 없이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공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은 제가 예를 들어서 영락공원을 예를 들어서 지난번 공특에서 얘기해 보니까 지금 사용료 요금이 몇 년째 동결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영락공원 화장 1인료가 2006년도에 한 구당 12만 원을 측정했는데 실제로 원가계산을 해 보니까 거의 곱 이상으로 들어가는데 아마 이런 것들도 지난주에 시장님한테 확대간부회의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설공단의 입장료라든지 수수료를 받는 거를 전부 재검토를 해 가지고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원가에 12만 원 하던 걸 24만 원 한꺼번에 올리지는 못하지만 시민들의 어떤 서민들의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적정수준을 타 시·도와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는 현실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이것이 뭐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올려라는 게 아니고 최소한 자체적인 어떤 외부적 시의 어떤 그거 똑같습니다. 어차피 그게 적자가 나면 시민들이 세금을 불특정 사람이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고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아주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이 아니라 하면 가격을 어느 정도는 현실화시켜서 최소한 적자구조는 면하는 것이 바람직 않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 드리는 겁니다.
그중에서 제가 자갈치시장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한 번 가서 보고 대단히 조금은 의아스럽기도 하고 실망스러웠는데요. 자갈치시장이 2013년도에 9억의 적자가 났다가 2014년도에는 39억의 적자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물론 그중에 24억이라는 돈이 해수인입시설이 돼 있긴 하지만 그걸 빼고 나서도 9억에서 15억으로 적자가 늘어났죠. 그렇습니까?
예.
그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갈치시장은 누가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고 그 바깥에서 볼 때는 아주 멋집니다. 그런데 제가 실상을 들여다보고 깜짝 놀란 게 그 공간의 비효율성과 경영수지 자체도 맞지 않지만 공실도 많이 있었고 그 안에 비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본연의 목적과 맞지 않는 부분도 대단히 많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 알고 계신가요? 이사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최초 협약 당시는 금액이 총금액이 얼마 들었습니까? 짓는데.
자갈치시장이 지하 2층, 지상 7층인데 당초 사업비가 407억. 국비가 109억, 시비가 54억, 어패류조합에서 100억 대고 도시공사에서 144억 대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패류조합에서 최초협약서를 보면 1, 2층을 사용하는 거, 일부 사무실을 사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 가정하면 100억을 투자했으면 1인당 1억을 투자해서 지금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요즘 시가로 보면 대단히 비용이 비싼 건 아닙니다. 아주 저렴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는데요. 실제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1, 2층만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한 층당 700평 정도 되는 시설이죠? 평당. 그런데 지금 지상 1, 2층은 물론이고 지하 2층에 냉동창고도 사용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지상 3층에 어패류조합사무실을 사용하고 계시고, 다 무상이죠, 그죠? 그다음에 또 지상 4층에 어패류조합사무실을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부시설은 창고로 사용하고 있어요. 왜 제가 더 경악을 했냐 하면 이게 그냥 뒤쪽에 있는 창고가 아니고 소위 말하는 우리가 호텔을 가도 씨 사이드는 더블로 비싸지 않습니까? 바다가 보이는 뷰 사이드에 있는 사무실을 어패류사무실의 창고 내지는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패류시장이 지상 1층에 활어장터와 2층에 식당 말고 그 외에는 노래방, 3층에는 노래방, 찜질방, 4층에 식당 그다음에 5, 6층에는 오아제라고 씨푸드가 있고 7층에 게스트하우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이 건물이 밖에서 볼 때는 아주 유기적으로 멋지게 보이는데 실제로 내부에 들어가 보니까 공실도 지금 몇 개가 있고 전혀 업종 자체가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십니까?
예, 이해를 하고 공실도 없애려고 상당히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양건물도 아니고 부산시에서 주도적으로 자갈치시장 현대화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혀 연관성 없는 일부 사무실도 들어있고 지금 심지어 소무역지원센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좀 연관성이 없는 남영물산이라는 회사도 있다가 나가고 그래서 전혀 건물을 400억짜리를 지어서 실효성이 없이 밖에서 볼 때 대단히 멋진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다.
그럼 경영 부분에서 또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관리비가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요. 관리비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죠? 한 13억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대료 수익이 총 한 4,000평 되는데요. 5억 8,000만 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출을 보면은요. 경상경비 소위 말하는 관리비에 충당하는 경비가 22억이 들어가고 있고 인건비가 80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현황 알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관리비와 임대료 수익은 18억밖에 되지 않고 그 큰 건물에 인건비가 80억이 들어가고 총 관리비 지출비용이 22억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적자폭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부산시에서 이걸 지을 때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최소한 관리비 가지고 건물을 인건비는, 80억 인건비는 제외한다 손치더라도 최소한 건물관리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관리비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1억을 내놓고 어패류조합원들이 20년간 무상사용을 하고 1, 2층을, 다음에 지하 2층, 3층, 4층 이런 부분을 무상사용을 하고 있고 또 관리비조차도, 관리비용조차도 충당 인건비를 제외하고, 80억 인건비를 제외하고 관리비용도 충당되지 못할 정도로 아주 비현실적으로 관리비가 저렴하게 우리가 지금 임대를 해 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아까 말씀 인건비가 8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8억…
아, 8억. 예, 8억이네요. 0을 하나 잘못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갈치시장을 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여러 사항들을 이 기회로 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분석도 하고 해서, 사실 건물 자체 50%를 어패류조합에다 20년간 무상주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또, 만약에 받게 되면 1년에 20억, 30억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문제 그다음 공실률, 비어 있는 거라든지 임대로 주고 있는 것을 지금 현실화 지금 단계에 맞는 여러 가지 분석해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물론 2010 몇 년 되면 23년 되면 다시 다 거둬들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대단히 문제가 있고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서울에 제가 직접 가보진 않았습니다마는 영등포구에 타임스퀘어라는 상업건물이 있었고 송파구에 가든파이브라는 건물이 있었다합니다. 그런데 영등포에 있는 타임스퀘어가 훨씬 위치도 좋고 좋은데 이 타임스퀘어는 쉽게 말해 분양을 했다는 것이죠. 팔기 위해서 분양을 하고 가든파이브는 분양을 하지 않고 어떤 특정한 디벨로퍼가 이 동선을 마련해 가지고 1층부터 위에 층까지 어떻게 동선을 해서 어떻게 이 상가들이 다 같이 잘 살 것이냐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입주를 시켰다는 것이죠, 밑에 마트부터 해서. 그런데 결과적으로 두세 배 이상 수익이 날 거라고 했던 타임스퀘어는 무분별한 업종들이 들어와서 결국은 제대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고 더 위치가 나쁘고 수익률이 나지 않을 거라는 송파에 가든파이브는 제대로 된 콘텐츠와 그걸 계획을 잡아서 아주 제대로 흑자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갈치시장은 대표적으로 그걸 하기 위해서 시에서 돈을 들이고 국비를 받아 가지고 근 400억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들어간 거보다도 한 달에 30억, 10억에서 지금 금액 자체가 이삼십 억으로 금액이 늘어나고 있고 10년만 지나면 건물을 지은 금액만큼 더 돈이 들어가야 될 상황이고 우리가 랜드마크라고 있는 이 자갈치시장이 안에 들어가 보면 아마 기가 찰 정도로 허술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단 이사장님께서 다시 한 번 잘 제고를 해 주시고요. 추가질의는 오후에 다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반갑습니다. 이틀째 우리 출자·출연기관의 사장님 이하 여러 수장님들 또 공무원가족 여러분! 업무 질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공부를 좀 하다가 보니까 출자·출연기관에 전체가 가지고 있는 조금 현실성에 안 맞는 그런 시설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변성완 기획실장님께 제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실장님 혹시 우리 부산시 산하 21개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 시설 운영 그러니까 즉 말해서 임대를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자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현주소가 어떻는지 실장님께서는 잘 파악하고 계신지 그 부분을 조금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지방공기업 관련 되어서 파악을 해 보니까 11개 기관에 한 791개 업체가 입주를 해 있고요. 임대보증금은 약 한 388억 정도 받고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임대보증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월세를, 전세 내지 월세를 내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 출자·출연기관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볼 때 경영수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실장님께서도 아마 동감을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무리수를 두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한 현실을 실장님께서도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 봅니다. 일례로 본 위원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복지개발원 같은 경우는 직원이 23명입니다. 그런데 조금 어떻게 보면 우리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아주 작은 조직이라 보여 지는데 이 복지개발원이 속해 있는 건물을 보면 보증금이 7억 원에 월 임대료가 715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정보산업진흥원의 부산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보증금이 21억 5,000만 원에 월 임대료가 6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경제진흥원 물론 인력이 조금 거대하고 그렇습니다. 이 시설보증금은 거의 35억 원이나 들고 있습니다. 실장님 요런 부분에 대해서 볼 때 우리 공기업들이 기관별로 볼 때는 시설에 대한 획일적인 그런 기준을 둘 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기관의 크기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게 적정성에 맞게 지금 포진돼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경영 악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볼 때는 아마 공기업을 개별적으로 관리하기가 힘들어지고 통합관리 차원에 볼 때는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조금 더 한층 더 조금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이해를 잘못해 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저희들이 지방공기업 기관들에 입주해 있는 그러니까 기관들에 자체적으로 빈 공간에 입주해 있는 거에 대해서 아까 보증금을 말씀드렸고 저희들이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지금 복지개발원이나 이런 기관들이 독립적인 건물이 없고…
그렇죠. 독립적인…
다른 곳 빌려서 그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데 공감을 하고요. 저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에 시유지 좀 여유 공간 있는 걸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한 데 모을 수 있는 독립청사를 좀 만들어서 하면 효율적이지 않은가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궁극적인 목표는 아마 그쪽으로 가야 되지 싶습니다. 본 위원이 쭉 살펴보다 보니까 공기업의 부동산 점유현황을 서면으로 쭉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사실은 부산도시공사 또 몇몇 환경공단뿐만 아니라 몇몇 업체는, 몇몇 공사기관들은 저한테 자료를 조금 보내주지 않으셔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본 위원이 데이터를 끝까지 완성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면요. 기능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가 조금 높아 보이는 관광공사라든지 또 국제교류재단이라든지 또 부산영어방송 등은 통합을 만약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면 26억 5,000만 원 정도의 보증금이 지금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26억 5,000만 원 정도 같으면 관광공사, 국제교류재단 또 영어방송 같은 경우는 아마 통합을 하더라도 한 곳에서 모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럴 때, 그런 식으로 볼 때는 26억 5,000, 특히 3개의 기관이 월 임대료로 내고 있는 금액이 한 3,000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1년을 계산하면 한 3억 6,000, 그럼 이 2개를 합치면 거의 30억 가까이 됩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하나의 시유지라든지 아니면 공유, 유휴지를 사용을 한다면 오히려 건물을 하나 세워서 통합관리가 되고 경영차원에서도 훨씬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래 말씀드린 거고요. 실제로 볼 때는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도 하셨고 그렇다시피 통합관리 차원과 그다음에 경영의 효율화 차원에서 볼 때는 우리 항간에 떠돌고 있는 제2청사, 실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제2청사의 현실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걸 혹시 아직까지는 물 밑에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구체화되진 않았겠지만 실장님께서는 그런 데 대한 견해를 한 번만 더 피력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저기 관광공사나 국제교류재단, 영어방송 이렇게 기능적인 통합문제를 포함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 지금 용역 진단하는 과정에서 깊이 있게 논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 외에 복합건물과 관련 되어서 효율성 문제 또 그런 문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2청사를 좀 어떻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여하튼 저희들 활용가능한 시유지에 이런 공공기관들이 집적화되어서 보다 효율성도 높이고 각 기관들의 예산도 절감하고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꼭 듣고 싶은 대답이 방금 나온 것 같습니다.
경영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우리 아마 시청사가 지금 1, 2, 3층도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고 그에 대한 예산도 막대하게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볼 때는 아마 우리 21개 공기업, 출연·출자기관들의 좀 더 효율성 있는 집적기관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꼭 간과하지 마시고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욱 위원장 박중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에 따라서 신현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신현무 위원입니다.
박종흠 교통공사 사장님 좀 부탁합니다.
교통공사 사장입니다.
사장님 어제 이어 오늘 또 이렇게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사장님 교통공사가 1년에 적자가 어느 정도 납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1,735억 적자를 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12, 13, 14, 3년을 이렇게 평균을 내 보니까 1,663억 정도 적자가 나더라고요.
예, 3년 평균내면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얼마로 예상합니까?
올해도 아마 한 천칠팔백 억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적자를 예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디다. 어쨌든 1,700억 이상의 적자가 나는데 이 적자 가장 큰 요인이 뭡니까?
뭐 다양한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노후시설에 따른 시설개량비가 많이 투입이 되고요. 그다음에 인건비도 계속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다만 수입측면에서 보면 원가에 한 48% 수준에 머물고 있는 운임이라든지 그다음에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이런 것들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오늘 인건비 문제를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전국에 도시철도 1인당 인건비 지급액을 보니까, 지난해 기준입니다. 이거는 지방공기업경영정보시스템에 다 올라와 있는 내용입니다. 부산교통공사가 6,230만 원으로 전국에서 1위입니다. 서울메트로보다 493만 원, 약 500만 원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광주에 비하면 1,500만 원 이상 더 많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인건비가 높은가 이래 보니까 보통 교통공사는 24시간 철도 운행을 하다 보니까 시간외수당이 많이 들어갑디다. 그래서 시간외수당을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다 이거 철도 운행하는 거는 여건이 다 비슷하고 형태도 비슷한데 부산교통공사는 93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서울메트로는 한 340만 원 정도 그래서 서울메트로에 비해서 부산이 600만 원 가까이 서울철도에 비해서도 7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많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급되는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이거를 한번 해 보니까 휴일수당은 어디든 다 있으니까 이거는 제외하고 연 지급되는 시간외수당만 봐도 242억 원 수준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산도시공사 임금이 높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아, 교통공사.
시간외수당이 타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비해서 저희들이 높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인건비가 높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부산교통공사의 1인당 평균임금이 서울메트로에 비해서 490만 원이 높습니다. 아까 그런데 수당을 보니까 590만 원, 또 칠백 한 이십 만 원 이렇게 높은데 490만 원 정도가 높은 것은 시간외수당이 높고 임금, 통상임금은 약간 좀 낮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이렇게 보니까 교통공사는 아까 말한 대로 근무의 특성 때문에 근무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통상근무가 있고 3조 2교대가 있고 또 뭐 그냥 막교대 하는 교차교대가 있고 이렇습디다. 그래서 가장 많은 3조 2교대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3조 2교대라는 것은 첫 주는 8시간씩 해서 정상근무를 합니다.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토요일 쉬면 48시간을 근무합니다. 2주는 11시간을 근무하는데 사실상 6시에 들어가서 아침 9시까지 근무하면 15시간인데 4시간은 취침시간이고 그래서 11시간을 근무를 해서 야간휴무, 야간휴무 하니까 44시간을 근무합니다, 일주일에. 그러면 주 40시간이 넘습니다, 두 케이스는. 그런데 3주는 야간을 했기 때문에 일요일 날 휴무를 하고 야간인데 이거는 이 주는 한 주 또 휴무를 하더라고요, 이날은요.
그래서 다시 휴무를 하면 3일 휴무를 하고 야간, 휴무, 야간, 휴무 하니까 22시간을 근무합니다. 그래서 토탈 3주에 114시간을 근무하니까 이걸 주당 나누니까 근로기준법상 40시간에 2시간이 모자라는 38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3주, 3조 2교대 근무의 경우는 주당 38시간을 근무하는데 수당이 18시간이 붙습니다. 6일에 아까 말한 대로 밤에 11시간을 하면 8시간에서 나머지 3시간은 시간외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8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는 수당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부산만 유독 많은 게 다른 지역은 근로기준법 제51조에 의해서 탄력근로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탄력근로제가 뭔가 하면 근로기준법 51조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3개월을 단위로 3개월 아까 제가 이 3주를 단위로 해서 주 38시간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3개월을 단위로 해서 주 40시간 범위 안에 있으면 시간외수당을 주지 않는 탄력근로제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부산이 탄력근로제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그동안에는 다른 운영기관들이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04년도에 전국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시간제가 도입 됐었습니다. 그 제도를 도입하면서 다른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같이 병행해서 탄력근로시간제를 도입했습니다마는 그때 이제 저희 부산교통공사는 노사 간의 타협,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 도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간 1,700억 이상의 적자를 내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임금은 이미 아까도 말한 대로 다 이렇게 공지가 됩니다. 이렇게 비밀이 아니고요. 그런데 부산이 이런 큰 적자를 내면서 임금이 타 시·도에 비해서 이렇게 높다, 그러면 뭔가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거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력근로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저희들도 제가 오고 난 후에 타 운영기관과 비교를 해 봤더니 저희들만 현재 탄력근로시간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원래 저희들이 노사협상에서 이것을 정식의제로 올렸고 지금 현재 노사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장님 이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의지만으로 잘 안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능한 경영자는 사를 잘 이렇게 설득하고 그래서 정말 공을 들인다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사장님께 응원을 보냅니다. 꼭 노사협의를 통해서 부산도 탄력근로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그리고 탄력근로제를 실시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잘 좀 이렇게 연구하셔서 꼭 좀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원래 이제 이 탄력근로시간제에 대해서 도입할 수 있도록 노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탄력근로시간제를 도입을 하더라도 현행 임금보다는 낮추지는 못하도록 그게 근로기준법 상에 기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후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중묵 부위원장 김영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정명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본 위원은 도시철도 4호선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문제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4호선 사후평가서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두 번째로는 4호선 이용객 수를 올리기 위한 방안, 세 번째로는 지금 전 노선에 최하위인 석대역의 운영을 어떻게 할 건가.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호선 총 공사비가 얼마가 들었습니까?
1조 2,600억 정도 들었습니다.
천문학적인 숫자더라고요. 그럼 시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시비가 그중에서 약 한 40% 정도가 시비로 들어갔습니다.
5,000억이 넘는 돈이더라고요. 우리 총 공사비가 300억 이상 되면 우리 사후평가서를 해서, 사후평가를 해서 평가서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후평가서는 사장님 왜 하죠?
당초 어떤 건설공사를 할 때의 계획과 실제적으로 일어났는 그 실제 것으로 비교평가 함으로써 어떤 그 효과라든지 효율성을 분석을 하고 사후에 어떤 그것을 이제 그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
그죠? 향후에 어떻게 또 그걸 활용할 건가,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후평가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4호선에 대한 사후평가.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더라고요.
예.
예. 사후평가서의 내용을 조금 간략히 수요예측과 사업비 면에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요예측은 당초 타당성조사 때 대비해서는 약 한 31%. 그리고 실시설계 대비해서는 약 한 27% 정도 예측자료가 일치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게 이제 프로테이지로 이야기 하니까 얼마 안 되는 거라 감이 안 오는데 실제 타당성조사에서는 20만 명이 이용할 거라 했고 현재는 2만 9,00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고요. 또 비용평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비용은 타당성조사 대비해서는 약 한 138% 정도가 증가했고요, 실시설계에 대비해서는 약 한 86%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장님 제가 PT를 준비했는데요. 타당성조사 할 때는 4,900억, 실시설계 할 때는 6,700억, 실제 비용은 1,200억이 들었습니다. 우리 실시설계에 비해서 거의 5천 몇백 억이 증가를 한 거죠. 본래 사장님 우리 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새로 해야 되죠? 하셨습니까?
예비타당성조사는 이제 타당성 재조사라고 해 가지고서…
예, 맞습니다.
20%를 초과하면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셨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제 그 전체적으로 보면 20%를 초과합니다마는 계획 내지는 실시설계 단계별로 보면 20%를 초과하지 않았고 20% 미만 것이 몇 번 반복해서 변경이 되다가 보니까 타당성 재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새로 해야 하는 이유가 이 사업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서 새로 하는 거죠, 그죠? 새로 해야 또 타당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 볼 수 있는데요. 사실 5,300억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노선연장이 길어졌다든지 아니면 역사 추가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비용의 추가라든지 이런 것이 합쳐져 가지고서 상당부분 건설공사비가 늘어났습니다.
이제 사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도, 감안해도 지금 4,000억 원 이상이 증가를 했더라고요. 부대사업비 890억 그다음에 물가상승분 2,000억, 다 제외해도 4,000억 원이 더 증가를 했는데요. 제가…
(직원을 보며)
유인물 좀 사장님 드리겠습니까?
제가 사후평가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189페이지 토목공사비가 실시설계 할 때에 비해서 4,00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보고서 내용에는 이 4,000억 원이 왜 증가했는지 이유가 안 나와 있습니다. 사장님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제가 봤기로는 이제 그 첫 번째 이제 노선이 약 한 1㎞ 정도 더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역을 추가로 신설한다든지 정거장의 규모가 더 커졌다든지 이런 비용들이 뭐…
그렇게 해서 4,000억 원이 증가한 거 맞습니까?
이런 것들이 건당 대체로 500억에서 700억 씩 늘어났고 이런 것이 한 너댓 건이 합쳐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3,000, 4,000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본 위원에게 따로 서면으로 좀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우리 사후평가서의 문제점과 운영방안이 제시되어 있던데요,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였습니까? 사후평가를 했더니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했고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용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사후평가 관련해서 저희들이 어떤 수요예측에서 가장 문제로 지적된 것이 주변 개발계획들이 당초에는 한 11건 정도를 반영을 해서 수요를 예측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시행이 된 것은 1건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본 위원이 볼 때에 실제로는 실현가능성이 없는 개발계획을 수요를 부풀리기 위해서, 그죠? 타당성을 올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뭐 한 가지 이제…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당초 이게 타당성조사를 할 시, 그 당시는 참 명칭 자체도 타당성조사라는 제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일종의 그 타당성 검증 절차였습니다마는 그 당시 한 것이 94년인가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20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하고는 개발계획에 어떤 여러 가지 그…
많이…
상황이 상당히 달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제 그런 보고를 들으면 참 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다르다.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큰 돈을 그죠? 어마어마한 돈을 들였는데 참 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사장님이 또 계획, 고민을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점이 이 시비가 적기에 예산반영을 못한 부분도 있죠?
시비가 일부 지연된 점도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그렇게 해서 연장이 되면서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러면 현재 건설되고 있는 거, 향후 건설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 안 하겠습니까?
여기에 시의 기획관리실장님도 나와계십니다마는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 있어서는 비교적 도시철도가 공기가 연장되면 연장될수록 사업비도 늘어나고…
예, 맞습니다.
시비도 좀 더 늘어나는 걸 감안해서 적기에 지원을 해 주시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지금…
사장님이 이제 노력하실 부분을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PT를 보면 우리가 공사기간 중에 재해발생이 21건, 사망이 4건, 부상이 19건, 23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사실 안전이 그 어느 것보다도 최우선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향후 건설하는 거, 지금 건설하는 거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좀 더 이런 관리가 좀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교육이라든지 안전보건시스템구축 등을 통해서 아주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후평가서에 나온 문제점을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보시고 그걸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교통공사의 운영적자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통공사의 운영적자가 얼마입니까?
지금 3년간 평균을 내면 약 1,663억입니다.
예. 그리고 15년도 운영적자가 2,000억 원에, 2,000억 원입니다, 그죠? 달할 거라고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요. 우리 교통공사의 수입의 85%가 운수수입이더라고요, 85%가. 그렇다면 사장님 이 이용객 수를 올리는 게, 올리는 게 그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중에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이용객 수를 올리기 위한 혹시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계획하고 계십니까?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물론 저희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거의 85% 이상이 운수수입이기 때문에 운수수입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운수수입을 증대하는 방안으로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용자 수를 늘리는 것도 당연히 필요합니다마는 운송원가의 48%에 불과한 운임을 이대로 가져가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장님 호선, 호선별 평균 이용객 수하고 특성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도 노선별로 또 역별로 어떤 승객들의 이용형태를 매번 분석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사장님이 교통물류의 전문가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호선별, 호선별 이용객 수와 호선별 특성, 그죠? 지금 최하위가 1호선 최하위가 서대신동역입니다, 그죠?
예.
서면역에 비해서는 13배가, 13배가 떨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1호선 같은 경우에 1만 3,000명이고 4호선에 비하면 4호선의 6배나 되는 그런 지금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 이용객 수를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주시고 혹시 계획이 있다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전 노선 최하위인 석대역에 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활동을 위해서 석대역에 며칠 전에 가봤습니다. 4호선을 타고 석대역에 내리니까, 저 혼자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텅 빈 이 석대역 보이시죠, 그죠? 그리고 석대역에서 나왔더니 해운대구 자원재활용센터가 저를 맞이해 줬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인가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사장님 이 석대역 선정 과정에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사실 설계할 당시에는 그 석대역 주변에 소위 말해서 주변 개발계획이 4건이 계획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역을 설치하자고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석대역 선정과정에 과연 이런 데가 어떻게 석대역이 선정될 수 있을까. 석대역 선정과정의 회의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받은 회의 자료가 석대역의 위치, 해운대구 반여동. 현황, 이거만 받았습니다. 선정과정의 회의 자료를 안 주시더라고요. 안 주실 때는 뭔가가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그럼 이 석대역을 사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예, 당연히 저희들도 석대역 이용객 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름대로 어떤 이용을 효율화하겠다든지 아니면 그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조만간 내놔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 현재 이것을 통과역으로 할 건지 두 번째로는 무인으로 운행을 할 건지, 그죠? 그 역의 운영·관리에 연 1억 원 이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사람 없이 그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계획이 나오게 되면 본 위원에게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도시철도 건설은 치적사업, 텅빈 객차와 재정적자는 누가 메우나?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화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광안대교, 광안대교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안대교는 아주 부산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관광명소이기도 하고 대단히 성공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도로도 유료도로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통행료 징수에 관한 부산시 조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조례 내용을 보면요 100% 감면 받는 차량을 보면 5·18민주화유공자·부상자 이런 분도 있고 고엽제후유증환자도 있고 또 우수기업인차량도 있습니다. 우수기업인은 어떤 분들한테 이렇게 다 100% 감면을 주는지 나중에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마는 또 공항리무진도 있고 심지어 환경친화적차량 포함해서 약 한 16개 정도의 감면차량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중에서 공차택시가 있습니다, 공차택시. 공차택시에는 왜 통행료를 감면을 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뭔가요?
저희 위원님 말씀은 조례, 시 조례, 감면 조례에 준해서 저희 공사·공단에는 뭐 시행하고 그 외에도 뭐 국가유공자라든지 장애인, 다자녀, 두리발 하여튼 조례에 해당되는 데는 100% 되는 것도 있고 뭐 50% 되는 것도…
아니 조례에 해당이 되는데…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 조례에 정해져 오면 저희들…
아니 그 시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 조례에 감면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 이사장님이 아시느냐 제가 묻고 있습니다.
아마 그 제가 말씀, 그 국가유공자나 이런…
아니 국가유공자는 놔놓고 공차택시에 한해서 왜 감면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이사장님께 묻고 있습니다.
아, 공차택시 제가 알기로는 뭐 정확한 그거는 될지 모르지만 거리가 그 상당히 먼 거리고 아마 택시업계에 어려운 영세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아마 택시업계에 그 개인, 업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한 걸로…
영세한 택시를 도와주기 위해서 감면을 하고 있다고요?
빈차로 가게 되면…
공차로 갈 경우에. 그러면 아무나 뭐 빈차 가면 감면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감면 했을까요?
개인이 가져있는 차는 아니고요. 택시, 영업택시에 관해서.
이사장님 조금 파악이 잘못되신 것 같은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공차택시에 대해서 택시요금을 감면한 이유가요, 손님이 없을 때는 감면해 주는 이유가 말 그대로 승객이 없을 때는 택시업계를 보전하기 위한 이유인데 알다시피 광안대교는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유흥지 광안리와 해운대를 가로지르는 장소입니다. 그렇죠? 그럼 손님이, 싣고 간 손님이 지나갈 때는 요금을 냅니다 통행료, 그죠? 그런데 광안리나 해운대 손님을 싣기 위해서 광안대교를 또 가로질러갈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이쪽 수영, 광안리 쪽에서 손님을 태우고 광안대교를 건너갔다가 올 때 물론 요금을 받는다면 광안대교를 안 거치고 수영로타리나 그쪽으로 올 수 있겠지만 그게…
사장님 제가 택시기사분들한테 물어보니까요. 광안대교는 개인 볼일 볼 이유 말고는 공차로 택시를 갈 이유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용이…
그렇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다 광안대교 건너가보셨다시피 손님이 통행료를 지불하고 광안대교를 건너가자 하면 건너갑니다, 그죠? 해운대에서 출발해서 광안리 왔는데 택시기사가 또 빈차로 왜 광안대교를 왜 건너갑니까?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광안리에서 민락동이든 광안리 횟집촌에 가서 손님 태우고 다른 데 가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광안리에서 해운대 건너갔습니다. 해운대가서 손님이 없어서 일부러 광안대교 또 건너와야 되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당초에 조례에 감면할 때는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 택시기사님 얘기가 이런 광안대교는 아무 이유 없이 개인 볼일 볼 이유 없이는 공짜로 갈 이유도 없는데 부산시에서는 감면을 해 주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시정혁신본부장님 잘 들으십시오. 자, 우리 시정혁신본부장님께 이제 좀 묻겠습니다. 반면에, 반면에.
시정혁신본부장입니다.
반면에 을숙도대교 여기는 신평·장림공단에서 가로질러서 강서·녹산공단 그리고 명지지구로 넘어가는 차량입니다.
예.
주 이용객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간혹 비즈니스 또는 공단에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건너가면 특히 신평·장림공단에서 강서·녹산공단 쪽으로 건너가면 손님이 없습니다. 그 주위를 잘 알다시피 그냥 빈차로 와야 됩니다. 빈차로 와야 되는데 광안대교 1,000원 받는데 을숙도대교는 또 1,4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택시기사들이 한 5, 6㎞를 빙 둘러요. 빙 둘러서 어디로 가느냐? 하구언둑 도로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 도로는 창원, 김해, 강서 포함하는 상습체증지역입니다.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접적으로 제가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긴 합니다만 안 그래도 조 위원님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을숙도대교를 지나다니는 공차택시에 대해서 한번 정말 현장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면 사람이 없어서 돌아 나오는 차들이 많다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공감이 가기도 하고 다만 이제 광안대로와 달리 을숙도대교는 민자로 지어진 부분들이고 민간계약자와의 여러 가지 복잡한 MOU조항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단순비교하기는 좀 곤란하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광안대로 빈 택시 부분은 아마 택시업계의 어려운 점들 때문에 초기에 그렇게 아마 도입이 됐던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번 마치고 다시 한 번 더 비교를 해 볼게요, 그 부분은.
자,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광안대교는 시가 보전한 사업이고 을숙도대교는 민자사업이 됐죠.
재정사업이고, 예.
그런데요, 그렇다면 을숙도대교 같은 경우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감면 차량이 없어야 됩니다.
감면차량 있죠.
감면차량 다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다 있는데 유독 공차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광안대교도 공차택시를 허용하지 않고 돈을 받으면 시 수입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시 수입이 될 수 있는 것을 안 받음으로 해서 시 수입으로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보전하는 의미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시정혁신본부장님 말씀이 조금 미흡해요. 그거는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들도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 뭐 말씀하신 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이 아니고 전체 MRG조건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좀 걸려있는 것들이 있어서 같이 좀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게 광안대교 같은 경우 공차택시를 이용할 필요도 없는데 감면을 해 줘서 연간 얼마나 들이냐면 약 한 2억 1,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2억 1,000만 원. 이게 시 건설정책과 자료예요. 반면에 을숙도대교를 그렇게 감면했을 때 추정감면액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4,6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연간.
아니, 그거보단 조금 많아요. 한 9,800만 원 들어갑니다.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하루에…
이게 건설정책과 자룐데…
한 170만 원 정도?
한 4,000만 원 들어갑니까?
170만 원 정도로 제 기억에 그 정도 되는 걸로 실측을 했고요. 물론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실측할 때는 그 정도 됐고…
아! 그러면 4,000만 원 같으면 더 적네요, 금액이.
한 5,000만 원, 4,600만 원인가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예.
이 불편부당함을 해소하는 데 연간 우리 시정혁신본부장님 말씀은 추정금액이 연간 한 5,000 들어간답니다. 이게 시 재정에 절대적인 악영향을 미칠 정도의 금액입니까?
그래서 뭐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반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래 거기에 대해서도 시에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을숙도의 공차를 감면하는 문제보다는 광안대교의 공차 문제를 한 번 더 고민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아!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왜 이렇게 부산시 행정이 말 그대로 공차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공차를 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가 되고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하지 않는 이 불편부당함을 호소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시 차원에서도 바로 잡아주세요. 바로 잡아주시고.
하여튼 깊이 있게, 예.
또 차제에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조례에 대한 감면 차량들, 한번 우리 실질적으로 필요한지 의논을 해봅시다. 5·18 민주화 부상자가 부산시에서 감면해야 될 이유가 뭔지 본인이 사실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해가 되겠습니까? 또 반면에 우수기업인은 어떤 분들에 한해서 이걸 해당을 받고 있습니까? 이것도 한번 오늘 빨리 자료가 제출 가능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오후까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우수기업인들이 어떤 분들인데 이분들한테는 이렇게 부산시의 전체 통행료의 이렇게 감면이 되는지 이것도 한번 제출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영욱 위원장님! 본 위원 질의 좀 들으셨죠?
우리 공기업특위라는 것이요, 무슨 큰 우리 공사·공단의 부정과 비리를 파헤치고 이래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불편부당한 거 이거 좀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부에도 촉구를 하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위원장님도 포함해서 우리 존경하는 강무길 위원님 등등해서 이런 부분도 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제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내 웃음)
조정화 위원님, 어떤 조금 전에 공차택시 문제, 요금 문제 많이 지적하셨는데 그런데 사실 물론 공감 가는 또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이 자리에서는 공사·공단 21개 기관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분야는 건설행정과, 기존에, 오늘 공사·공단 대상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갑자기 제가 답변자가 되어서, 저도 똑같이 우리 뒤에 기관장님처럼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예. 아니, 이게 우리 공사·공단, 우리 위원장님 조금 말씀이 잘못된 것이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시정혁신본부장님 이 자리에 참석한 이유가 부산시 전반적인 예산, 재정 집행 그리고 공사·공단에 대한 출자·출연기관까지 관리·감독의 기능을 두 분이 맡고 있기 때문에 질의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좀 불편부당함도 해소가 되기를 원하고.
또 어쨌든 오후에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제시간이 지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선 오전은 시민들의 불편부당한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했습니다.
예. 이사장님 수고했습니다.
예.
조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원 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기관장 여러분 또한 관계자 여러분! 연일되는 조사에 수고 많습니다. 이희철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취임하신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 10월 달에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업무는 대충 파악 되셨죠?
전체적인 윤곽은 파악이 됐는데 또 자세한 쪽으로 들어가면 좀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 취임 반년 정도 되는데 참 10년은 감수하신 거 같아요. 그렇죠?
예. 제가 뭐 경험하지 못한 부분이 돼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취임하시는 변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고향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열심히 애쓰시겠노라는 말씀이 엊그제 같은데 전임자의 운영 부실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도시공사가 부정적 이미지가 아주 많습니다. 물론 참 잘한 부분도 많아요. 제가 강조한 253%가 넘는 부채 감축에다가 행복주택을 짓는가 하면 서민주택 많이 보급하고 이런 건 전혀 배려가 되지 않고 잘못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공사 사장님, 뼈를 깎는 혁신으로 신뢰가는 공기업으로 거듭나셔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불합리한 규정을 지적, 개선을 권해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공사 인사규정을 보면 제30조 제2의 명예퇴직 부분입니다. 보수규정 제31조의 2 명예퇴직수당, 제30조 제1항에서 직원으로서 15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 기간 중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74조 2의 명예퇴직 등 지방공무원법 제66조 2의 명예퇴직 규정에 보면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에는 명예퇴직금 관련 규정에는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이 1년 이상 남은 자 중 명예퇴직 실시계획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해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장님은 도시공사 명예퇴직 규정이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법과 행자부 지침에 위배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는 1991년 1월 25일 설립되어 벌써 설립된 지가 24년이 지난 중견기업이고 20년 이상 대상자가 없는 것도 아니며 아직 이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있는 일부 직원에게 혹시 특혜를 주기 위한 규정을 갖고 있는 건 아니신지?
예. 제가 그 당시에 15년이라는 거를 갖다가 개정하게 된 거는 당시에 IMF 때 시절에 명예퇴직을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15년으로 이래 축소를 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공무원 기준에 준해 가지고 금년 6월 달에 규정을 개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6월 중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사규정에서는 직원으로의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자가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 조기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에는 인사규정 제30조 2의 명예퇴직 규정과 제30조 3 조기퇴직규정이 중복되는 15년 이상, 20년 미만자의 직원이 자진 퇴직한다면 어느 규정을 적용해야 되는지를 잘못됐다니까 더 묻지 않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장님의 생각과 앞으로 이 개선계획을 어떻게 할, 이제 이 6월에 바로 개선을 해보시겠습니까?
예. 바로 6월 중에 시행해 가지고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예퇴직이라는 것은 오랜 기간 그 직장에 근무하면서 직장을 위해 헌신한 직원이,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할 경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새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퇴직금과 별도 금전적 보상을 하기 위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이러한 명예퇴직제도 취지를 잘 살려서 공무원 관련 법령과 행자부 지침에 맞게 15년 근속한 자를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 개정하여서 명예퇴직제도와 공기업의 과도한 복지제도로 악용되지 않도록 개선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권고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동원 사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후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철 위원님, 시간을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운대구 출신 강무길 위원입니다.
교통공사 박종흠 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장님께서 발령을 언제 했습니까?
작년 10월 달에 받았습니다.
10월 달에 했습니까?
역사 내의 광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질의를 했다시피 전동차 내 화재감지기, 그게 계약기간이 만료됐죠?
예, 만료됐습니다.
만료돼가 지금 2003년도에 해 가지고 5월 달까지, 2015년 5월 달까지 12년 동안 이렇게 타 업체에 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 5월 달에 광고기간이 종료되어 가지고요, 화재감지기의 유지·관리업무는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그 당시에 같이 광고를 줬던 전동차 출입문 유리창에 붙인 스티커는 전부 다 제거를 한 상태입니다.
출입구 부분은 정부로부터 감사, 2010년도 받았죠?
예, 받았습니다.
계약기간까지는 철거를 못하고 계약 때문에 4∼5년 동안 있다가, 지금 철거는 다 된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그 당시 저희들 감사받을 때도 광고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부득이 붙여놓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인수인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 문제가 없이 이렇게 매끄럽게 처리가 다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장님,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특정업체가 예산을 초기에 투입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계속 외부시설을 도입해 가지고 광고시장을 이렇게 광고 부분을 내어주면서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그것은 그 당시의 어떤 재정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니, 재정여건은 아까 전에도 계속 이야기하다시피 1년에 1,800억 이렇게 계속 적자가 나는 부분은 계속 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공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줄이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신경 쓴 일환으로 이렇게 했다고 계속 말씀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하철을 타고 가는 순간,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부터 나오는 순간까지 광고의, 어떻게 보면 공해 속에서 지하철 이용하는 승객들도 다 고객이지 않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배려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아울러 지금, 휴대폰 설치 그거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처음에 휴대폰충전기를 역사에서 이렇게 잭을 내어 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했죠?
예.
그래 운영을 해 가지고 지금은 다른 업체에 해 가지고 외부에 했지 않습니까? 잭으로 역사에서 한 거는 한 몇 년 정도 운영을 했습니까?
정확하게 지금 그 기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 4∼5년 정도 운영하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는, 그러면 전 역사에 지금 총 1, 2, 3, 4호 역사가 몇 군데 됩니까?
108개입니다.
108군데입니까? 108군데에 휴대폰충전기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또 광고시장을 내놨죠?
예.
그거는 어떤 이유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휴대폰충전기를 서비스를 했더니 우리 이용시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각 역사에 모두 다 설치를 하려고 했더니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일단 광고를 유치를 하면서 그것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계약을 한 것입니다.
총 108군데 부스 설치비용이 얼마인가 압니까?
한 1억 정도 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억 되죠? 교통공사에서 돈 1억이 없어 가지고, 지금 충전부스 1억 설치비를 주는 조건으로 충전부스의 광고 그다음에 최근에 설치한 770군데입니까? 에스컬레이터에 세 군데씩 전 역사에 지금 했죠?
예.
그게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 부분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충전부스 자체에 광고를 설치하는 것은 충전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보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고요.
아니, 그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옵션으로 해 가지고 에스컬레이터에도 770군데 전부 다 지금 설치해 가지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는 이제 충전부스마다 광고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병행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교통공사에서 필요하면 그 부분에 적정수준의 디자인이라든지 시민들의 그걸 동선을 파악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예산 절감을 이유로, 충전부스가 필요하다면 그 1억 원을 예산이 없어서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1억 원이 없어서 700∼800군데, 부스 108군데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해 가지고 너무 지하에 들어가면 혼란스럽거든요.
예. 저도 지하철을 자주 이용해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하철 출근하다 보면, 지하철로 할 경우도 있는데 하면 계단 내려갈 때부터 지금 에스컬레이터도 그런 부분에 사고가 많이 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에스컬레이터에 과도하게 광고돼 있는 부분은 적정한 수준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게 아니고 지금 거기가 다 비어 있어도 전부 다 광고시장을 하겠다고 지금 에스컬레이터 있는 부분도 세 군데, 계속 그거를 다 돼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게 차 있지도 않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광고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철회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이용승객들께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과도한 광고라든지 보기 싫은 광고들을 좀 정비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게 사고하고 연관이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지하철역사에 스크린도어를 이래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전 역사에 이렇게 하고 있죠? 그 부분에 스크린도어 하는 이유가 사고사 있고 자살자가 있을 겁니다, 통계를 내보면. 그 부분보다 에스컬레이터에서 이렇게 사고 나는 부분이 훨씬 많다는 거죠, 봤을 때. 그런 부분을 수백억을 들여 가지고 스크린도어를 사고를 작게 내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하는데 자살할 부분들은 거기서 안 하더라도 다른 데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줄이기 위해서 이래 수백억을 드는데 그 1억이라는 이런 금액을 갖다가 아끼기 위해서 700∼800군데 전 역에 에스컬레이터에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광고를 함으로써 시선이 다른 데, 그런 데 가다보면 사고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심의라든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광고물을 계약을 한다든지 게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외부전문가도 포함이 돼 있는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다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요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부산의 광고시장의 맥시멈은, 파이는 정해져가 있습니다. 지금 역사라든지 보면 태반이 일부 고객이 많은 데 말고는 많이 비어 있거든요. 그거는 인정하시죠?
예, 일부 비어있습니다.
비어있는 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광고시장이 총 1년에 47억이 이래 된다보면 파이는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그 개수가 1개 있을 때 효력하고 그걸 분산해가 계속 늘리다 보면 금액은 내려가고 역사에 혼란스럽기만 하다고 보거든요. 적정수준으로 이래 유지를 해야 되는데 전임 사장님께서 광고시장을 확대해라 해 가지고 지금 역사 내에도 이렇게 또 광고시장을 하고 있죠?
예.
그런 부분은 시민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그거를 한번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뭐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런 광고가 다 이렇게 도입되다 보니까 어디에 역사에 내려야 될지 이런 부분도 정말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거든요, 들어 보면.
물론 저희들이 광고를 하더라도 그 이용객께서 어떤 혼란을 일으키기 위한 그런 장소에는 가급적 이제 광고를 게재하는 것을 자제를 하고 있고요.
그거를 자제를 한다는 게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최근에는 저희들이 비전면광고는 별다른 또 어떤 광고효과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 대체로 철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사 전반적인 어떤 광고량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오전에 시간 다 된 관계로 오후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무분별한 광고,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동구 출신 김진홍 위원입니다.
우리 시정혁신본부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정혁신본부장입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부산시 산하기관 임원이 되려고 하면 전문성이 우선시 돼야 되는데 오히려 시 고위직 출신이 더 중요한, 이상한 잣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예.
부산시 산하 공사·공단 임원 현황을 한번 보면 한 70% 정도가 퇴직공무원 출신이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실은 맞습니다. 다만 이제 공사·공단이라는 특성이, 특히 공단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시에서 직접 해야 될 내용들을 위탁을 받아서 시설물을 관리하거나 이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즉, 행정업무를 또 대행하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련 업무에 종사를 하셨던 공무원들이 가는 것이 꼭 비전문가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자, 제가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부산시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공사·공단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시각이 소위 말해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물론 걔 중에는 열심히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소위 말해서 “철밥통이다.”, “관피아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듣고 계시죠?
예.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임원들은 계속 퇴직하고 또 새로운 분이 들어가는 “회전문 인사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으셨죠, 그죠? 뭐 언론상이라든가…
예.
예. 그렇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문제점과 사례를, 사례들을 들어서 한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시 산하 공사·공단에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 약 한 69%가 공무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임원 중에서.
예. 그래서 관피아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4년도, 15년도 부산시 산하 공사·공단 중에서 약 한 여덟 군데 대표적인데 공사 세 군데, 공단 세 군데, 출자기관 한 두 군데를 샘플로 해 가지고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임원이라 하면 이사장, 사장…
감사, 예.
본부장 그다음에 상임감사, 이사까지를 포함해 가지고 2015년 5월 현재로 총 26명인데 이 중에 2014, 15년도니까 공무원 출신이 17명에서 18명 사이에 약 한 7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17명이었는데 2015년도에는 18명으로 오히려 또 1명 늘었습니다. 이렇게 늘었는데 이 내용으로 볼 때는 시 산하기관의 임직원은 시 출신 공무원의 주요 퇴직 후에 어떤 보상을 하는 자리가 아니냐라는 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보면 부산교통공사는 약 한 83%가 차지합니다, 프로테이지로 보면. 부산교통공사가 대표적으로 보면 2015년도에 임원이 6명인데 그중에 5명이, 사장을 뺀 나머지 5명이 전체가 부산시 공무원 출신입니다. 부산시설공단, 부산환경공단의 경우에는 임직원의 100%가 부산시 공무원 출신이라는 점을 볼 때는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안에서도 또 부산도시공사를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부산도시공사의 어떤 성격상에 보면 투자사업을 통해서 수익성을 이래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항간에 언론에 보도되는 어떤 이런 그거로 볼 때는 오히려 이권개입 쪽에 많이 치중하고 있다는 이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고 또 특히 주택복지라든가 이런 사각지대의 영세민들을 위해서 경로당을 많이 짓는다든가 어떤 이런 쪽에 좀 치중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기피하는 이런 어떤 현상들 이런 걸 보고 있으면서 부산도시공사도 현 사장을 제외하고는 그동안 시 공무원 출신이 과거에는, 현재는, 현재를 빼놔놓고 과거에는 계속적으로 부산시 출신 사장들이 계속 역임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전임 사장은 검찰에 지금 현재 수사를 받는 이런 상황까지도 직면을 해 있고. 예. 그중에서 또 보면 도시공사의 관리본부장은 전직 부산시 상수도본부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함 보겠습니다. 부산교통공사를 이렇게 한번 보면 부산교통공사 역시도 지금 현재 많은 재정적자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수익성 발굴이라든가 어떤 신사업 발굴이 지금 상당히 시급한 어떤 이런 실정인데 반해서 일반직공무원 출신들이 차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조직혁신이라든가 경영혁신에 상당히 부진한 어떤 이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교통공사의 전직 사장님은 시 공무원 출신이고 현직 관리본부장도 시 교통국장 출신이고 경영본부장은 부구청장 출신이고 건설본부장 역시 시 국장 출신이고 상임감사까지도 여성가족정책관 출신의 공무원들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과연 부산교통공사의 경영 개선이 기대되기가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교량이라든가 터널이라든가 이런 아주 최첨단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아주 전문가들이 거기에 보직을 맡아야 되는데 예로 들어 가지고 광안대교에 보수를 위해서 새로 페인트칠을 한다라고 이래 할 때 페인트 도색을 어떤 재료를 써야지만 거기에 대해서 부식이 안 되고 오래 가느냐 어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가 앉아있다 보면 밑에 있는 직원들의 이야기하는 말만 듣고 그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비전문가, 특히 시설본부장, 그 안에 중요한 이 시설본부장의 경우에는 기술직이 아닌 일반직이 현재 맡고 있는 이런 문제들, 시설본부장 보니까 행정, 행정직 부구청장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기술에 대한 노하우라든가 이런 경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데도 역시 그렇지 못하고 퇴직관료가 현재 차지하고 있는 어떤 이런 문제.
지금 공사·공단 외에도 출자·출연기관을 저희들이 한번 또 이래 살펴봤습니다. 살펴 보니까 이 출자·출연기관 13개 기관은 거의 학피아 소위 말해서 대학교수 출신들, 학피아하고 소위 말해서 관피아가 절반을 차지합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 출자기관에서 대학교수 출신 임직원 총 14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대학 출신이 4명, 공공기관이라든가 시 공무원은 같은 쪽이라고 이래 보면 3명 이래 가지고 일곱 분이 계시면 절반 정도가 반반씩을 이래 전체 임직원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지금 현재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의 사례들을 이렇게 쭉 비교를 해봤습니다마는 여기에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다. 물론 아닌 시각도, 아까 우리 시정본부장님께서 어떤 시 산하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이 임원들, 심지어는 직원들까지가 상당히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분들이라고 이래 볼 때는 퇴직공무원들이 임용이 되는 게 꼭 전문성보다는 오히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입장에서 임용이 된다든가 아까처럼 보상 차원에서 임용이 된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는 이 데이터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제가 쭉 설명을 이래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한 번 더 우리 시정혁신본부장님의 의견을 먼저 한번 들어보고 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공사·공단의 임원들에 대해서는 저희 시 출신의 공무원들이 다소 많은 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시와 연결성이나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좀 많이 나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도 사장님은 국토부 출신이니까 시의 출신이 아니고, 운영본부장 같은 경우 자체 승진이고, 도시공사도 사장님 외부에서 오셨고, 건설본부장은 자체 승진, 이렇게 점점 자체 승진 내지는 전문가 출신을 많이 모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의 경우에도, 물론 대학이나 공공기관을 분류하시니까 그렇게 되는데 실제 시 공무원은 단 1명밖에 지금 나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출자·출연기관은 우리 시 공무원이 나가기보다는 전문가 출신을 채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나 또 민선6기 이후 들어와서는 단 1명의 퇴직공무원도 기관장으로, 민선6기 출범 이후에는 기관장으로 나간 적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맡든 안 맡든 간에 좀 이렇게 시 공무원들이 나가는 추세는 좀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물론 제도적으로도 시설공단이나 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퇴직 후 취업 제한하는 기관으로 이미 등재가 되어 가는, 되었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제한들이, 외부적인 제한들도 생기고요. 그래서 어떻게, 퇴직공무원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부분들은 뭐 이렇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가급적이면 그런 우려와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퇴직공무원들이 산하기관의 공사·공단이나 출자·출연기관의 임원들로 가는 부분들은 상당히 이전에 보면 자제되어 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또한 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출신을 봐 주시기보다는 가셔서의 업무성과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고려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출자·출연기관이든 공기업이든 우리 공기업특위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 했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그 중에는 재정적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그런 재정적인 부분에서 부산시가 다 지금 적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메꿔주고 있는 현실이고 부산시도 지금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지금 주요 단계에 지금 현재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맞죠?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출자·출연기관이라든가 공사·공단의 운영이 아직까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는 부실하다는 쪽으로 많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서 시장님이 지금 현재 취임을 하고 나서 시 공무원 출신을 채용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까지의 어떤 이런 데이터로 본다하면 약 한 70% 이상이 차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물론 도시공사 사장님과 교통공사 사장님의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이래 했지만도 안에 내부를 들여다보면 아직도 겉만 그렇지 내부는 아직도 그렇지 않다. 무늬만 솔직히 말해서…
바뀌어 가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또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시 고위직 출신이 임원으로 진출을 하게 되면 그 시를 감독, 그 산하기관을 감독해야 되는 그 직원들이 평소에 모시고 있던 분들이 거기 나가 있으면 그게 오히려 제대로 감사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이런 의구심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우리 시의회에서 업무에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는 이런 제도, 예를 들어 가지고 국회의 인사청문회처럼 이런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강력히 주장하는데 시정혁신본부장님이 시장님에게 건의하실 용의가 있겠습니까?
(한숨)
자신 없습니까?
일단 공기업의 임원들에 대한 임명권은 시장님의…
아니 잠깐만요.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자신 없습니까?
일단 제가 맞는지를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아직 검토를 좀 더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안 하겠다는 쪽으로 그렇게 들리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지금 심각한데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자라는 이런 말씀도 시정혁신본부장님은 시장직속기관 아닙니까?
맞습니다.
언제든지 시장님하고 독대를 해 가지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분이란 말입니다.
예.
그렇죠? 그럴 것 같으면 이런 문제점들을 종합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손 치더라도 한번 그 정도까지는 여론을 반영할 수 있는 이런 본부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예. 공기업특위에서 나온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을 충분히 시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거는 빼놔놓고.
아니요. 전부 다 충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반드시 꼭 이 부분도 포함을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안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기를 하고 또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종합적으로 충분히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피아 얘기야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전부터 내려왔는데 관피아는 저는 개인적으로 관피아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경험과 능력과 전문성이 있는 그런 인재라면 퇴직했더라도 얼마든지 채용하셔야죠.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진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경험도 또 전문성도 없는 분들이 자리에 간, 가 계시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 분이 있다면 당연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김진홍 위원께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아마 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분 안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실장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진홍 위원님께서 제언하신 인사청문회, 물론 시에서는 그런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도입할 수 없다라고 지난번에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도도 거의 다 대부분 하고, 17개 시·도 중에서 여덟 군데 빼고 아홉 군데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부산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하는 게 맞고 만약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 다시 보류하든지 다른 방법을 하든지 해보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법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요? 아니면 시간, 나중에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로, 예. 계속해서 질의 답변,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해운대 제2선거구 최준식 위원입니다.
아시아드컨트리클럽의 구영소 사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제가 질문을 많이 드리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오늘은 아시아드CC의 재무제표에 대해서 감가상각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기계장치가액이 54억 9,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액법으로 5년의 내용연수로 계산하면 11억 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감사보고서 14페이지 장부변동의 내용은 2,300만 원을 감가상각했습니다. 차이금액이 무려 10억 7,000만 원의 비용을 과소계상 뭐 소위 분식회계 처리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감가상각을 비용으로 정리를 하지 않다가 보니까 2014년도 결산에서 법인세를 안 내도 될 걸 법인세를 3억 6,000, 결산서 7페이지에 3억 6,025만 8,716원을 법인세를 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장님 짧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안 내도 될 법인세를 내셨는지?
그동안에 감가상각을 임의계산에 의해서 2002년도부터 2007년 사이에 미계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같이 지금 현재 감가상각 미상각잔액으로 현재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인원감사보고서상에 저희들이 미리 얘기를 해서 표기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질문을, 다시 한 번 보충적으로 드리기로 하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태종대 유원지 전망대를 건립해서 최대주주인 부산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이 부분도 시설이용권을 계상을 해서 사용기간 내에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지요?
예.
여기도 역시 2013년 말에 21억 8,000만 원을 사용기간 2019년 5월 말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도 상각이 지금 금액을 적게 하고 있습니다. 2억 3,000만 원만 상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억 7,000만 원 정도의 상각을 적게 하고 있다. 이렇게 요 기준으로 상각을 하다보면 2019년도 5월에 가면 약 9억 2,800 정도가 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남는 거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상각하고도 어떤 거 상각을 할 실체가 없어요. 다 떨어 먹어 버리고 없는데 어디다가 9억 2,800을 상각하실 겁니까, 지금 이 계산대로 가자면?
예, 이 부분에 위원님의 지적대로 2002년도부터 2007년 사이에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역시 지금 미상각잔액으로 나와있습니다.
사장님, 그 파악을 다시 해 보시지요. 2002년부터 2008년 사이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 2002년부터 8년 부분은 제가 잠시 뒤에 질문을 다시 드릴 겁니다, 그 부분은. 그거 하고 이거 하고 연결을 시키면 안 되는데 2014년 결산서를 가지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는 2014년 12월 26일에 페어웨이 암거공사 2건입니다. 1억 5,196만 4,000원 이게 지급수수료로 잡혀있다가 다시 이것도 구축물로 잡아서 즉 비용을 자산으로 잡아서 이 부분도 상각을 하지 않고 연말에 비용을 다시 자산으로 부풀려 잡습니다. 또 한 가지 2014년 12월 31일에는 무궁화 묘목작업비입니다. 작업비와 억새풀, 억새풀은 잔디 같은 거죠. 억새풀 구입비도 역시 마 이 억새풀을 포함한 24건입니다. 이것도 역시 지급수수료로 비용처리된 항목인데 이것도 다시 연말에 또다시 이 부분을 약 금액으로 치면 1억 9,100만 원, 1억 9,100만 원도 역시 다시 비용을 자산으로 지금 여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비용을 자산으로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에서 구축물로 간 게 3억 4,000만 원만큼 지금 비용을 구축물, 자산으로 잡았다 그리고 상각도 지금 과소상각된 게 10억을 했다. 다음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 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에는 일반기업 회계기준으로 불일치됩니다. 여기에 내용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당사는 당사의 사정에 의해서 유·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과년도에 과소계상 하였으나 이는 한국의 일반기업 회계기준과 일치하지 않습니다.’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그 사유에 대해서 사장님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전에, 좀 전에 설명드린 2002년부터 2007년 사이에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사보고서에서도 분명히 명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보고서상에 저희들이 명기를 하지 않았다 하면 부적합 의견으로 감사보고서가 되었을 텐데 이 부분을 명기를 해서 임의적으로…
지금 사장님! 사장님 답변을 짧게 해 주시고 제가 요 질문을 다시 한 번 요 관련된 질문을 같이 연이어 드리겠습니다. 한영회계법인입니다. 작년도에 회계감사를 한 이 한영회계법인에 사장님 지금 방금 적절하게 표시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한영회계법인에 보면 한정의견을 내놨습니다, 한정의견.
예, 그렇습니다.
이 한정의견이 뭐냐 하면 이 분식회계의 한정의견을 내놓은 거예요, 분식회계를.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과년도 감가상각을 115억 8,900만 원 이거는 감사원에서 시정지시 내려온 금액하고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9억 2,600만 원 태종대 전망대 그 감사원 잔액 이 부분을 125억입니다, 125억.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증가되어야 한다. 결손 이게 들어가면 결국 결손이다라고 표시를 해 놨습니다. 표시를 해놨고 다음에 그 감사보고서상에 보면 2014년도에는 미처리결손금이 39억 4,9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9억 4,900으로 되어 있고 손익계산서상에서는 이익금이 1억 5,100만 원이 이익금이 났습니다. 이익이 났고 그래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입사일자가 언제이십니까?
금년 1월 1일 부입니다.
법인세 신고는 사장님 몇 년도, 사장님 오시고 법인세 신고는 언제 하셨습니까?
3월에, 3월 31일 3월 말에 했습니다.
거기에 대표이사님 도장을 다, 사장님 이름을 넣어서 도장을 찍어서 신고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사장님도 이 결산에 대해서 상당한 책임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결산내용에 대해서 부산시와 사전 협의를 했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과년도에 미상각잔액을 한 번에 반영하느냐 안 하느냐의 여부는 그 임의계산제도회계, 한국회계기준에 의해서 임의계산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감사보고서에서 밝혀서 만약에 저희들이 이거를 밝히지를 않고 감사에서 지적이 됐다면 아마 부적합의견으로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고 했기 때문에…
사장님! 사장님, 잠깐만요. 감사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고요. 사장님의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전체 회의장에서 얘기하지 마시고…
여기에 한정의견으로 나온 이유가…
한정의견을 가지고 그 내용만 가지고 얘기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 부분 때문에 한정의견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부산시에서 이렇게 표시하지 말라는 업무협의나 통보는 혹시 받았습니까?
그런 뭐 부산시하고 또 주식회사하고 그 부분은…
아니 받았느냐는 그것만 말씀해 주시고 다른 얘기는 필요없습니다.
그거는 없었습니다.
없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인데 분식회계를 매년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자산이 100억이 넘으면 외부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 법률에 저촉된다고 전혀 생각해 본 일 혹시 없습니까?
이게 이제 위원님의 지적대로 한정의견을 받는다는 거는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잘못됐다면 잘못된 인식 그대로 바로 인정하셔야지 사장님은 자꾸 지금 다른 변명을 하시려니까 자꾸 제가 얘기가 길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장님은 이 결산서 표시에 대해서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제가 주장하는 거는 그러면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에 그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고 이 공인회계사 측은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여기에 전부 다 직시를 해 놨다 말이에요, 내용을. 내용을 어떻게 직시해 놓았느냐 하면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제가 시간상 읽지를 못하겠는데 이미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 들어가면 결손이다는 즉 125억이 들어간 게 결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표에 나와 있는 대로 부산아시아드컨트리클럽은 이미 164억입니다. 164억이 자본잠식이 되어 버린 거예요. 이미 벌써 수권자본 150억을 다 까먹고 거기다 16억을 더 까먹고 저기 상각한 거나 또 비용에서 구축물 감까지 하면 무려 28억 원 정도를 더 이미 벌써 자본잠식을 한 상태다라고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사장님,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이의가 있습니까?
예. 위원님의 지적에 동의를 하면서요. 그다음에 이 부분을 금년도에…
아니 그…
심각하게 고려해서 위원님의 뜻을 새겨서 어떤 방향이 아시아드컨트리에 더 합당한 방법인지 검토해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사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께, 사장님 들어가십시오. 기획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실장님, 방금 요 사항과 관련되어서 올해 지금 2, 3월경 같은데요. 감사원으로부터 감사결과보고를 받으셨죠?
상세한 내용은 제가 보고받지를 못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가진 이 감사결과보고서에 보면 여기에 아시아드컨트리클럽에서 125억을 무형자산과 유형자산 감가상각비를 미반영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시정을 하라는 그런 공문도 보냈고 어떻게 했냐 하면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산, 조치사항에 보면 “부산광역시장은 아시아컨트리클럽주식회사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회계처리기준에 맞지 않게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위 회사의 경영상태에 대한 분석 진단 등을 통해 부산시에 보유하고 있는 위 회사 지분의 매각의 필요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통고된 바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또 질문을 드리면 실장님 아시아드컨트리클럽에 회계처리기준에 맞지 않게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말도록 하는 그런 지도 감독을 하는 공문을 발송한다든지 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요 감사결과통보서를 찾아보시고요. 빨리 좀 여기에 맞는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아시아컨트리클럽이 39억 5,000이 자본잠식이 아니고 150억을 다 까먹고 28억을 더 까먹었습니다. 그러니까 178억이 자본잠식인 거예요. 완전히 빈털털이인 거예요, 빈털털이입니다. 빈털털이인데 어떻게 지금 우리 존경하는 정명희 위원께서 우리 오전, 어제 발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전부 기관단체장의 급여가, 급여라든지 직원들, 임직원들의 급여가 장난이 아니잖습니까?
예.
이거 감안해서 전체 다 검토를 다시 해 주십시오.
제가 어제 뭐 답변 드린 거와 같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선 뭐 그런 거에 대한 검토는 이미 저희들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전체결손금이 결과적으로 39억 5,000만 표기되고 나머지는 지금 계속 결산서 뒷면에다가 수록만 파악해 놨어요. 그냥 보면 다 일반 누구나 그냥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이 공인회계사는 자기 책임을 면하고자 딱 앞에다 3줄로 넣어놨습니다. 이게 들어가야만, 이거 들어가면 125억 결손이라는 걸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수수료를 1년에 한 2,000만 원씩 줍니다. 그래서 실장님!
예.
이러한 결산 잘못된 사항을 현재 분식처리 된 이 사항을 우리는 공기업, 우리는 국가기관이지 않습니까? 공기업인데 수정신고를 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수정신고를 지금이라도 수정신고 하시고 법인세 낸 거 환급 받으십시오. 왜 이익이 나지 않고 손해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익이 난 것처럼 결산을 해서 안 내야 될 세금을 법인세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3억 6,000을 냈습니다, 올해 1월 달에요. 문제 있지 않습니까? 3억 6,000이면 우리 아시아드컨트리클럽 대표이사의 2년 월급하고 판공비 더 되는 것도 남는 거예요. 왜 이런 걸 세금을 내야 됩니까? 이 부분에는 별도로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미리 받지 못했기 때문에 뭐 가타부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명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말씀하신 사항들을 중심으로 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한 조치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우리 시가, 시가 어쨌든 이게 3섹터방식으로 설립된 상법상의 주식회사 법인인데 여기에는 부산시 48% 주식을 제외한 52%의 소액주주들이 있다 이 말이죠?
예.
그 52%의 소유주주들이 외관법을 위배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문제가 되니 결과적으로 상법상 우리 손해배상의무도 나올 수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웃장, 우끼잡고 있으면 제대로 경영을 잘 해야죠. 지도 감독을 잘 해야지 제대로 광역행정을 하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렇게 아시아드가 방만 경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완전히 이 아시아드컨트리클럽을 다시 태어날 수 있게끔 확실하게 좀 뭐 자료를 다 살펴보시지 않았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문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요 부분은 정리하셔서 별도로 한번 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준식 위원님 아시아드CC 분식회계에 대한 문제점을 잘 지적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공사 사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진남일 위원입니다.
사장님, 그 무임수송 손실금의 과다계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알고 계시면서 왜 이 과다계상을 하셨지요?
우리가 지금 매년 지금 정부시책에 따라가지고 손실금액에 대해서 정부지원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무임승차 손실금을 갖다가 정부에 제시를 하고 있지요?
지금 저희들은 그 무임수송에 대해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지원을 받는 거는 없지요?
예.
그러면 우리 재무제표상에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지금 장부상에 기장을 합니까?
재무제표상에는 그것이 기장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액 빠지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정부에 제시는 하는데 이 뭐 때문으로 제시를 합니까, 그러면? 정부의 지원을 요청, 요청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제시를 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예, 맞습니다.
요청을 못 받더라도…
계속 저희들이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어느 정도를 지원을 받아야 되는지 어떤 근거로써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2년도에 890억을 신청을 하였고 2013년도에 940억, 2014년도에 1,064억인데 이 전액을 갖다가 보전을 못 받았습니까?
예, 그에 대해서는 한 푼도 보조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예.
그런데 왜 이걸 산정을 해 가지고 그거를 신청을 하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무임손실이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어떤 교통수단의 공익적 차원을 배려를 해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그래서…
그런데 객관적 산출방,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잘못되어서 그런 거는 아닙니까, 혹시나?
아, 그것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이걸 갖다가 전액보전을 안 해 주고 일부보전도 안 해주고 하는데 정부에서 왜 이걸 갖다가 손실금을 갖다가 매년 정부에 보고를 하라 하지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보고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호선별 손익계산서 관리부실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호선별 손익계산서를 재무제표를 보니까 호선별로 지금 손익계산서를 갖다가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사의 수익금의 규모라든지 호선별 성격 및 투자금액 등을 고려할 때 지하철 1, 이 1호선에서 4호선까지 호선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사결정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2호선은 99년도에 개통되어 가지고 16년이나 지난 호선별 관리 필요성이 장기간 대두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시되어 있는 호선별 손익계산서 산출과정을 살펴보면 원가를 부서별로 취합을 해 가지고, 원가별로요. 일반관리비, 현업지원, 현업부서를 구분해 일반관리비를 인원비율로 현업지원을 갖다가 배분, 분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잘못된 거거든 사실은요. 구분경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안분계산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올해 이제 지금 구분회계제도를 도입하기로 약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구분경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물론 호선별 손익계산을 하고 있지만 정확한 손익계산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신뢰성의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예, 이건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객관적인 손익계산서가 산출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이 시스템을 갖다가 바꿔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돈이 좀 들더라도…
예, 저희들 올해 안으로 구분회계제도 도입을 하고 시스템을 갖춰서 내년부터는 명확하게…
구분손익을…
호선별로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이승차권 폐지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번 검토를 했습니다.
어떤 의견이 나왔습니까? 여러 가지로 이게 지금 뭐 매몰비용도 생기고 교체비용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실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종이승차권을 만약에 폐지를 한다면 다른 도시철도 운영기관처럼 어떤 플라스틱승차권으로 대체한다든지 해서 재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카드로 하면 된다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추가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저희들이 선불교통카드나 후불교통카드의 사용비율이 거의 90% 이상이기 때문에 10% 미만의 종이교통카드를 위해서 그것을 다시 플라스틱교통카드로 바꾼다는 것이 반드시 적절한 조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현행대로 어떤 비용절감 차원에서 종이승차권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봐가 가지고는 어차피 그걸 갖다가 매몰비용이 들더라도, 교체비용이 들더라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체비용은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그게 상당히 많은 비용이…
교체비용이 한 180억 원에서 한 250억 정도 소요된다고 그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더 들어갑니까?
아니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체 매몰비용하고 포함하면 한 300억 이상은 지금 들어간다고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전형적으로 앞으로 좀 매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바꿀 거 좀 빠른 시일 안에 바꾸는 게 안 좋겠는가 매몰비용이 들더라도 그렇게 저 본인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공사 사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공사 사장 곽동원입니다.
재무제표를 한번 제가 보니까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보면 급여인상률이 2014년도 2.67%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리고 퇴직급여 추계액은 상승률이 25.57%가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직원 수가 지금 현재 2014년도는 218명이고 2013년도는 220명인데 추계금액이 2013년도는 76억 6,000 그리고 2014년도는 94억 4,000이거든요.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1인당 추계액도 2014년도는 4,300이 나오고 2013년도는 3,400이 나오는 약 900만 원 차이나거든요.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임금 그 퇴직급여도 하나의 인건비 종류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급여상승률이 2.67%인데 퇴직급여 상승률은 25.7%이기 때문에 이거 임금협상 시 임금기준을 갖다가 변경하면서 종전의 퇴직급여를 갖다가 수당하고 퇴직급여를 플러스 해 가지고 변경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 2013년도에 그 노사협의회 해 가지고 우리가 각종 수당이라든지 뭐 운영수당인지 상여금이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의 수당을 다 합쳐가지고 전체 임금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늘어나는 바람에 그것이 산정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면 이거를 퇴직급여의 경우에는 전체 인건비로 관리를 해가지고 같이 통합해 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보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실무자한테 좀 전해 줘서 그렇게 하도록 그래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문마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회계전문가답게 도시공사, 교통공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지적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의 강성철 원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어제 오늘 지금 부산발전연구원에 지금 현 위치를 알 수 있는 우리 시의회,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에서 지금 따가운 질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는 뭐 짧게 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원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지마는.
시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즉각적으로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원장님. 원장님께서는 그래도 이전에 부산대학교라는 우리 국립대학교에서 오랫동안 재직하시면서 특히 행정전문 분야를 전공하셨고 본 위원이 알기로도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본, 전문가라는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시죠? 원장님 한번 제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본 위원 말씀을.
예, 예.
저는 28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목욕탕을 운영하셔서 제가 만 4년 동안 목욕탕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보일러 불을 땠습니다. 그렇게 하고나서 다시 서울 서초구에 대법원 앞에 있는 법조타운에 제가 기획실장으로 3년을 재직하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다시 부산의 모 특수초등학교를 설립한, 설립하는데 기여를 하고 재단 초대, 재단 사무국장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4개월을 있다가 국회의원 보좌관 4년을 하고 지금 시의회에 재선하고 있습니다. 28살 때부터 지금 45살인데요. 17년 동안 본 위원이 무직으로 있었던 경우가 4년이 넘습니다.
우리 강성철 우리 원장님께서도 본 위원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전문가입니까? 비전문가입니까? 한 번 원장님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지금 현재 위원님 뭐 쉽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아니, 아니 순수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의정활동을 지금 계속 하셔서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가이시라고 보고요. 또 그다음에 저희 BDI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원장님. 그런데 이제 원장님께 제 소견을 본 위원의 소견을 말씀드리는데요. 본 위원은 비전문가입니다, 비전문가. 왜 그렇느냐 하면 근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시의원이 되고 나서 서류를 검토를 통해서 행정을 하는 겁니다. 서류를 통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를 하는데요, 우리 21개 출자·출연기관들 BDI를 포함해 가지고, BDI 예를 드는 것뿐입니다. 보니까 서류를 통해 가지고 의견을 개진함에 있어가지고 부산시의 관리 감독과 21개 출자·출연기관들의 운영이 너무 방만한 걸 넘어가지고 부산시민을 무시하는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비전문가이지만 시민의 시각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은 전문가가 절대 아닙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을 부산 싱크탱크라는 권위를 주고 잘 한다라는 평가를 하는 거는 부산시가 아닙니다. 바로 부산시민과 부산시민의 대표인 부산시의회 그리고 우리를 감시하는 언론에서 싱크탱크를, 싱크탱크라는 칭호를 쓸 수 있도록 그런 칭호를 줘야 된단 말입니다. 현재 부산발전연구원은 제가 볼 때에는 부산시 뒤에 숨어가지고 부산시의 비호를 받아가지고 25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나이는 성인이 되었지만 정신적으로는 전혀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강력한 요구를 개혁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겠습니다, 원장님!
예.
오늘은 공식적으로 저를 만나는 것이 오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오늘은 뭐 추가발언을 계속 좀 써서라도 짚고 넘어갈 부분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실장님과 본부장님 그리고 우리 원장님께 보도자료 5, 6, 7, 8페이지를 제가 드렸습니다. 5, 6, 7 원장님 보고 계시죠? 원장님 보도자료…
예.
예, 거기에 보시면 표가 있기 때문에 참고자료를 이거를 보셔야지 답변이 됩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최근 5년간 연구용역 하도급 외부발주현황이 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예.
요 표의 근거는 우리 김영욱 위원장님께서 최근 5년간 연구용역하도급 외부발주현황을 받았습니다, 4월 10일 자. 이거 제출한 거 알고 계시죠?
예.
한번 보십시오. 2011년도에 자체 발주 52, 수탁과제 외부발주 44 총 96 맞습니까?
예.
쭉 보시면 12년도에 72건, 13년도에 47건, 14년도에 76건, 15년 현재 15건 외부발주 건수가 자체든지 수탁이든지 간에 평균 70건 이상은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2012년도 지금 감사원에서 쓰신 감사하고 있는 거 이 책자를 한번 보십시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외부발주입니다. 부산, 우리 저 BDI에서 이 책자를 받으, 그 저 의뢰를 받았습니다, 부산시로부터. 맞습니까?
예.
요거를 세 군데에다 쪼개기를 해서 드립니다. 쪼개기라는 표현은 안 쓰겠습니다. 세 군데 기관에 용역을 해서 줍니다, 각각 돈을 지불하고. 맞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요거를 취합을 해 가지고 요 책자를 제출하는데 요게 핵심입니다. 제출문 부산광역시장 귀하 “본 보고서를 귀 부산시에서 의뢰한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의 민자적격성 재검증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2년 12월 재단법인 부산발전연구원 원장 이언오.
참여연구진에서 연구책임자와 외부공동진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예.
어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 부산시 의뢰를 받아서 당연히 부산시에서 70억 이상의 우리가 지원을 받고 또 우리가 부산시 그 해당 과로부터 한 30억에서 40억 이상이 고정적으로 우리가 의뢰를 받습니다, 원장님?
예.
그렇게 해서 이거는 돈을 안 받고 쓰셨죠, 부산광역시? 시정비전과 도시목표…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예, 원장님 확인만 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지표지면에서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14분 중에서 12분이 부산발전연구원 소속입니다. 확인 하셨습니다.
예.
자, 이번에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리고 이상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부산광역시에서 명의로 나왔습니다. 부산해양레포츠 경정공원조성계획. 이거 보셨죠? 이 책자.
예.
우리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님께서 어제 2.13이라고 2013년도에 용역타당성보고서 지적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같은 경우는 BDI 자체연구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것은 저희 연구와는…
아니, 2013년도에 제출해 가지고 그 안건에 대해서.
2013년도 12월…
600만 원 받고 어저께 하셨다 했지 않습니까?
2013년 12월 달에 나온 보고서입니다.
그렇죠, 그건. 그거는 자체연구입니까, BDI의?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벡스코에서 추진했다가 지금 다시 부산시로 넘겨 해양레포츠 안에 자료로 들어가 있습니다. 타당성용역보고서 2.13 나왔다라고 어저께 여기 기재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같은 경우에는 책자를 어떻게 제출을 하냐 하면요, 우리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효영 이사장님 존함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부산광역시 귀하라고 돼 있습니다. 어떠한 방식이든지 간에 제출처는 부산광역시라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정책적으로 서포트를 해 주고 타당성보고서를 기술적으로 다 해 주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예, 일부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신뢰성이 중요해야 되겠죠? 정확해야 되고. 데이터가 틀리면 부산광역시장님과 부산광역시에 제출하는 데이터인데 이것이 만약에 데이터가 오류가 있거나 틀린다면 특혜로도 연결될 수가 있고 기관의 존립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중대한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예.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연 한 70건의 외주를 주고 있는데 이렇게 들어오는 거에 대해 가지고 누가 검증을 합니까? 검수라는 용어를 쓰죠?
예.
쪼개기를 세 군데를 했습니다. 다시 모읍니다. 모으는 거는 연구책임자가 합니다. 여기 타당성보고서에 대해서 이 보고서가 맞는지 아닌지를 누가 평가를 내립니까?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로 보니까 그 검수의 경우…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그 경우에 PM이 1차적으로 검수를 하고 그다음에 공동연구진이 검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민간투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공투자관리센터가 관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근무하는 박사님은 두 분 아닙니까?
예.
지금 민간투자사업 같은 경우에도 2014년도 우리 여기 보셨죠? 회의 때 우리 시장님도 참석하셨고 우리 이준승 본부장님도 참석하셨던데 이사회 했지 않습니까? 이사회.
예.
얼마 전에 4월 달에 했지 않습니까? 그 보고서를 보니까 연 우리가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취급하고 있는 건수가 10건 이상 되는데 그 오는 거를 박사님 두 분이서 능력은 차치하더라도 그게 가능합니까?
예. 공투센터에서 이제…
그 두 분이서 다 검토를 할 수 있어요?
그 공투센터에서…
16개 구·군에서 원장님, 민간투자사업 투융자심의를 하는 것은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도맡아서 맡고 있죠? 독점적으로. 아니, 우리 부산시에서 하는 거는 우리 중앙에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지만 부산 거는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에서 16개 구·군에 대해 가지고 독점적으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안 합니다.
그러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산시의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의 16개에 속해 있는 16개 구·군거는 독점적으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이 부산시라고 하는 것이지 그 기관이 예를 들어서 구·군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업무 중에 투융자 업무가 있고 그 세분화 보시면 투융자심사 경제성 분석과 투융자심사 사전검토, 투융자심사 DB구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구·군 16개, 부산시가 아니고 부산시에서 별도로 의뢰를 하겠지만 구에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용역이라든가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걸 저는…
전혀 안 해요?
예, 저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본 위원이 오후 때 추가발언 때 하고 있는 거를 본 위원이 별도로 말씀드리고 질의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역보고서 같은 게 이렇게 올라오면요, 굉장히 이거는 전문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맞는지 아닌지를 검토를 충분하게 하셔야 되는데 이 시스템을 검토를 하는 거를 지금 현재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어떤 시스템으로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게 다 완성됐을 때 우리 원장님께 보고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연구원에서 기술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의 경우에 외주를 주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검수는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진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투센터의 경우에는 이번에 저희들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자, 원장님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담당박사님께서 기술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연 70건 이상을 밖으로 외주를 준단 말입니다. 본인이 못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주고 있는 부분인데 책이 완성돼서 왔는데 기술적으로 제가 관여를 못하는데 그거를 그 담당연구원께서 어떻게 검수를 하십니까?
그 문제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까지는 그렇게 해 와서 저희들 지금은 검수…
원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쇄신하는 건 알고 있는데요 원장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책임시정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것이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책임시정이라는 것은. 특히 과거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부산시의 이름으로 또는 출자·출연기관의 이름으로 행해진 행정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는 것이 책임시정입니다. 미래 거는 일단 접어두고요. 원장님께서 잘못하셨다고 본 위원이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요,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아주 독점적이고 고정적인 위치에서 가만히 앉아서도 계속 이게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본 위원이 추가질의 때는요, 순세계잉여금라든가 매년 불어나는 연구비에 대해서도 할 건데요, 이 시스템을 보니까 독점적 구조입니다, 독점적 구조.
일단 부산시에서 예산지원을 다 해 줍니다. 부산시에서 예산 외에 연구과제에 딸려 있는 연구비도 다 거둬서 해 줍니다, 각 과에서 모아서. 그뿐만 아니라 오후에도 재입증 하겠지만 16개 구·군에서도 부산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독점적 구조인 거예요. 근데 그 구조 자체는 좋다 이겁니다, 그게. 본 위원은 그 구조를 뭐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정책연구소라 하면 가장 중요한 신뢰성을 확보하기에는 그 연구에 대한 성과인데 박사님들께서 모든 걸 다 잘 할 순 없잖아요. 서른일곱 분의 박사님께서 부산시의 경제·문화정책 모든 걸 다 소화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른일곱 분의 박사님께서? 부산의 거의 100% 모든 거를 다 섭렵하고 계시면서, 의견을 내고 계시면서 박사님은 서른일곱 분인 거예요,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외주는 수없이 나갑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대로 된 검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그것이 어떻게, 부산시에다가 지금 제출이 된단 말입니다. 원장님의 존함으로 부산시장님께 지금 제출이 되고 있는 구조란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본 위원이 지금 시간이 다됐으니까 다시 보완책과 더불어서 부산발전연구원에 오늘 꼭 세 가지를 지적할 겁니다.
첫 번째 본 위원이 한 가지 지적했습니다, 지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을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과업지시서라든가 우리가 발주를 줄 때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예?
예.
과업지시서나 용역을 줄 때 그 밑에다가 민·형사상 책임을 달아놓으십시오, 어떠한 경우에. 국가기관인 감사원이나 또는 수사기관에서 고의로, 고의로, 반드시 고의로. 그럼 고의로 했다 그러면 부산시에 책임을 입혔다거나 또는 속해 있는 조직에 책임을 입혔으면 업무상의 배임입니다, 형사권으로. 그것이 밝혀질 경우에는 반드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라는 책임 있는 문구를 과업지시서나 용역서에다가 각주를 달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부산시에서 무리한 요구를 못합니다, 원장님. 부산시에서 이 사업을 꼭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지 안 하는지는 본 위원이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단정하는 건 아닙니다. 무리한 요구를 못 한단 말입니다, 부산발전연구원에. 왜?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거냐라고 강하게 항변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독립성입니다. 부산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구조에서는 명확한 100% 독립성은 안 된다는 거는 본 위원도 잘 압니다. 어느 선까지는 해야 되는데 너무 종속적인 주종관계가 되어버리니까 도가 지나치다는 것이거든요. 어느 정도 독립성도 유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그때 현장조사 가 가지고 좀 검토해 달라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보고 받으셨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연구나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또 다 무시하고 뭐 신경도 안 쓰고 계십니까, 원장님?
아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도 있고 해서 우리 공투센터부터 1차 검토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업지시서상에 지금 현재 납기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또 연구부실이나 있을 경우에는 다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다시 보완은 안 됩니다. 원장님 왜 안 되냐면요, 원장님! 부산발전연구원 25년입니다. 서병수 시장님의 시정철학을 갖다가 책을 다 쓰시고 서병수 시장님께서 책임시정이라는 이 문구를 완성하실 수 있는 동반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거를 지켜야 되는 거는 시의회가 아닙니다. 거기 앉아계시는 21개의 기관의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님들과 관리실장님과 본부장님께서 이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시의회에서 시의원들이 서병수 시장님의 철학을 앞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이 역전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검토단계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25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성인입니다. 군대도 갔다 왔습니다. 이제는 서병수 시장님을 위하는 본 위원의 마음이라 하더라도 검토단계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오늘 본 위원이 총 세 가지를 지적할 건데요, 첫 번째가 연구기관의 신뢰성 문제입니다. 그걸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위원이 현장조사 때 1차적으로 말씀드렸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본부장님 계신 자리에서, 제가 원장님보고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 본부장님께 말씀드릴 거니까 본 위원이 주장하시는 거를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시에다가 본부장님께 보고를 드리십시오.
예.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계약법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가능한 시와 협의를 해서 연구신뢰성이 높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책임 있는 답변 감사드리고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지적하는데 일단 한 가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또 제 질의 순서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예.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박중묵 위원님, 부산발전연구원의 독립성 보장에 대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열네 분의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끝났고 지금부터는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병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산관광공사 우리 신용삼 직무대행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연일 고생하십니다. 사장님도 안 계시는데 또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업무파악도 잘 안 되셨을 거고. 우리 혁신본부장님 나가시네요, 보니까요. 잠시만 좀 앉아계십시오.
시정혁신본부장입니다.
지금 우리 직무대행님은 잘 모릅니다, 지금. 그러니까 세밀히 봐야 됩니다, 지금. 제가 나중에 정책제안을 또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관광공사는 안 있습니까, 이러면 어느 누가 대표가 와도 안 됩니다. 이번에 현장에 전부 다 한번 돌았습니다. 시티투어부터 해가 생태탐방부터 해서 우리 뭡니까, 관광상품 파는 데까지 해 가지고 싹 다 돌았습니다. 이래 하면 어느 누가 와도 안 됩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수의계약. 이래 되다 보니까 이거 지금 엉망 돼 있습니다, 안에 구조가. 우리 사옥 왜 수의계약 했습니까? 1억 4,000인데.
예?
지금 있는 사옥 자체 말입니다. 지금 우리 관광공사 사옥 자체를 갖다가 왜 수의계약으로 하셨냐고.
사옥에 입주하는 거 말씀하십니까?
입주하는 인테리어비를 왜 수의계약으로 하셨습니까?
인테리어 부분은…
왜 주인한테 맡겼습니까?
예?
주인한테 왜 맡겼냐고. 입찰 안 보고.
지방계약…
맡겼습니까, 안 맡겼습니까?
맡겼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잘 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감사에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아니, 감사지적은 잘 모르겠고 1억 4,000이라는 돈을 당연히 우리가 입찰을 봐야 되는데 수의계약 해서 잘못 됐죠, 그죠?
수의계약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도록은 돼 있는데 그것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이후에…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수의계약은.
아,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아니, 우리가 얼마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얼마까지 이상은 우리 입찰을 보게 돼 있다 아닙니까?
보통 물품구입은 1,000만 원이고요.
그렇게 1,000만 원 넘어가면 수의계약 못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럼 잘못됐습니다, 그거는. 자, 다음요. 홍보물리스트를 봤는데 어제 우리 오은택 동료위원께도 많은 지적을 했는데 홍보물리스트를 보면 황당합니다, 이거. 2013년도 보면 12월 달에 1억 2,680 얼마 가지고 전체적으로 완전히 쪼갈랐습니다, 쪼갈랐어. 12월 달 전체를. 똑같은 걸 가지고 완전 쪼갈라서 이 집 주고 저 집 줬는데 이걸 입찰을 봐 가지고 최소한 입찰금액을 해가 낮춰 가지고 당연히 이걸 갖다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8개 업체를 갖다가 전부 쪼갈라가 다 줬습니다, 이게 지금. 왜 이래 합니까? 하긴 모르겠죠.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것까지는, 위원님 질의를 제가…
본부장님 지금 이렇습니다.
예, 시정혁신본부장입니다.
이렇습니다. 지금 오너가 없다보니까, 또 오너가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회사가 제대로 존립이 안 되다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다 수의계약 해버리고 수의계약 안 해야 될 것도 이렇게 해야 될 것도 전부 쪼갈라 가지고 8개 전부 업체를 따로 따로 해 가지고 이래가 1,300만 원, 이천 얼마 천사백 얼마 천삼백 얼마 2,100만 원, 2,100만 원 해 가지고 이래 똑같은 날짜에 12월 달에 해 가지고 쫙 짜 줘버렸습니다.
2013년도도 똑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래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가 어떻게 적자가 안 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우리 뭐,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부분은.
저도 구체적인 자료를 지금 안 갖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파악이 좀 어려운데요…
이 자료는 제가 현장에 가서 받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 토대로 해서 합니다. 지금 1건, 2건이 아닙니다, 지금. 엉망입니다, 엉망.
일단 좀 챙겨보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해당부서, 감독부서 하고 감사부서 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챙겨야 될 부분 챙겨서 바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정말 잘못됐습니다, 이거. 잘못됐고, 업무추진비도 제가 전체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공사·공단 21개 지금 공사·공단 출자·출연이 비슷하지만 특히 더한 데가 지금 교통공사입니다. 아, 관광공사입니다. 분명히 5만 원 이상은 쓰지 말고 하라고 분명히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거진 다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화환도 10만 원, 부조금도 10만 원. 그게 1건, 2건이 아닙니다, 지금. 그냥 노골적으로 안 있습니까, 그냥 이래 놨습니다.
이게 왜 이런 줄 압니까? 회사가 제대로, 울렁울렁하다 보니까 이래 된 겁니다, 회사가. 회사가 원래 이래 되면 밑에 다 이래 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 아까 수의계약도 그렇고.
위원님 잠깐만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아, 누가 합니까?
제가.
안 계실 때 했었는데. 계실 때 했을 거 같으면 내가 바로 묻지 말라고 그러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계실 때 그랬으면 제가 당연히 물어야죠, 당연히. 한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컨벤션뷰로 있죠, 뷰로? 이거 언제 우리 관광공사하고 그게 됐습니까, 합병이 됐습니까?
관광공사 발족하면서 합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됐죠? 이거 하기 전에 사원들 들루고 이런 건 없었습니까? 관광공사 이거하고 합병되기 전에, 발표되기 전에 사원들 데리고 오는 그런 거 있었습니까?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걸로 들었죠? 자, 여기도 재미난 게 또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컨벤션센터 마이스 담당 뭐 누구 안 있습니까? 자기 딸을 이 컨벤션뷰로에 입사를 시켜 가지고, 벌써 알고 관광공사하고 벌써 합병되는 걸 보고 들랐습니다, 이 안에. 들라 가지고 바로 통합하면서 지금 또 들어와 있습니다. 안에 들어 있을 겁니다, 이 안에. 지금 이런 사례가 또 있습니다, 안에 보면. 여기에 대해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선 부산시에서 우리 컨벤션센터 안 있습니까? 마이스 담당 사무관 딸을 거기다 취직을 시킨 겁니다. 여기다가, 마이스부에다가. 이거는 관광공사하고 벌써 통합되는 걸 알고 그래가 바로 관광공사로 통합이 돼 버린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엄청나게 몇 백 대 일을 뚫고 들어오는데 여기는 그냥 들어가 가지고 이거 바로 또 무슨 자리를 차고 들어간 줄 압니까, 지금 보면? 웃깁니다, 이거 보면.
이게 관광공사의 표본입니다, 표본. 자, 됐습니다. 이거 들어가시고요. 본부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정혁신본부장입니다.
제가 이번에 관광공사로 해서 전부 다 현장에 다 돌았습니다. 돌아 가지고 본 결과는 어느 대표가 들어와도 이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공장 지어놓고 사람 들여놔 놓고 일거리가 없습니다, 일거리가. 뭐 할 겁니까? 뭐 해 가지고 관광공사가 이렇게 해 가지고 적자를 안, 면할 겁니까? 그렇게 계속 자본금만 까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를 누가 해 줘야 되냐면 우리 지금 시정혁신본부장님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 가지고 관광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줘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누가 대표해서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옵니다. 누가 들어옵니까. 들어가겠습니까, 지금? 들어가겠습니까?
기껏 지금 흑자 나는 데는 2층 탑버스 조금 흑자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관광공사에서는 저기 어디입니까, 해운대에 있는. 우리 호텔 무슨 호텔입니까?
아르피나입니다.
아르피나 조금 흑자난다 그러는데 흑자 아닙니다. 적자입니다. 도시공사 할 때는 물론 더 적자가 나지만 따지고 보면 감가상각세를 안 하게 되기 때문에 적자입니다, 이거. 그거 안 하고 그냥 흑자 났다고 이래 내미는데 자료를, 이거 적자입니다, 적자.
유일하게 남는 데는 그겁니다. 내가 또 특히 이번에 탐방 거기 갔다 왔는데 내가 실망을 했습니다, 실망을. 그게 적자나죠, 당연히. 배를 엄청나게 건조를 해 가지고 30명 태워 갔다 오면 기름 값이 37만 원입니다. 인건비 다 놔놓고. 그러면 정말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을숙도부터 해 가지고 물금 쪽에 해 가지고 인프라를 구축하십시오. 하루 정도로 관광이 오면 관광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란 말입니다.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관광에 관련되는 관광공사로 흡입을 시켜 가지고 태종대부터 해 가지고 영도다리, 자갈치시장 해가 인프라 구축 해 가지고 돈을 벌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란 말입니다. 관광을 할 수 있도록, 내려오면.
부산에서 지금 자료를 보면 최고 많이 가는 데가 어딘지 압니까, 본부장님? 어디 많이 간다고 생각합니까?
용궁사가…
용궁사가 최고 많이 갑니다, 용궁사.
예, 알고 있습니다.
이래가 되겠습니까? 이게 과연 관광도시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본부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시장님한테 가셔 가지고 관광공사가 살아남으려 그러면 인프라 구축을 많이 해 가지고 관광공사한테 던져줘 가지고 그래가 하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직원들이 덜 피곤합니다. 지금 엄청나게 피곤합니다, 가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게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용호동 트리콜에서 이번에 배 띄운 거 있죠? 그것도 그래 하면 안 됩니다, 그래. 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배 3대 건조를 해 가지고 1대 뜨고 있죠, 지금. 갔다 왔다 하고 있죠.
예.
그런데 그 내역을 보니까 우리 부산시에서 관광 거기에서 이렇게 해 주겠다고 전부 계약을 했는데 1개도 해 준 것도 없고 지금 배 하나 뜨는 데 얼마 적자나는 줄 압니까? 2대 띄울라 하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띄울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을 해 주라, 그래야만이 민투가 들어와 가지고 민간이 투자를 하려 그러지 우리 시를 믿고 같이 협약을 해 가지고 협약이 잘 안 되면 누가 민투가 들어오려 그러겠습니까? 그 넓은 자리 거기도 안 있습니까, 그대로 놔 놓지 말고 절반은 주차장하고 절반은 그래도 뭐를 꽃을 심든가 심어 가지고 사진을 찍도록 만들든가 이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안 있습니까? 이번에 금융단지 안 있습니까? 그런 데도 지금 전망대 안 있습니까? 좀 협약을 해 가지고 관광이 오면 인프라 구축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가서 황령산 가가 뭐 씌우는 그게 중요한 게 중요한 게, 돈 들여가 씌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있는 걸 가지고 활용을 하란 말입니다.
그리고 용두산공원 안 있습니까? 부산 같으면 어디입니까? 용두산공원 아닙니까? 용두산공원을 시설관리공단에 맡겨 가지고 밑에 들어가면 중국물건 팔고 이래가 되겠습니까? 쪽팔리게. 이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끝났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시장님한테 가셔 가지고 관광공사가 살아남으려고 그러면, 정말 살아남으려고 그러면 인프라 구축을 많이 만들어가 우리 관광에 와 가지고 관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국제시장도 지금 잘 안 돼 있습니까? 그러면 국제시장하고 자갈치시장 그다음 영도다리 안 많습니까, 지금? 이걸 연결 연결 시켜 가지고 며칠 관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란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안 되면 질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답변…
아무 구축도 안 하고 안 있습니까? 자꾸 적자난다 그러고 있는 돈 자꾸 까먹고 뻔한 것 아닙니까? 우리 사업을 하면 딱 몇 가지 문제냐면 돈, 사람,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이 뭡니까? 돈도 있고 돈도 갖다 놓고 사람도 해놨는데 공장만 설립해놔 놓고 물건 제조할 건 아무 것도 없으면 뭡니까, 망하는 거지. 목적이 뭡니까? 관광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관광을 할 수 있도록 그다음 추가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잠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너무 열심히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지금 관광공사를 어제도 답변 때 말씀드렸지만 관광공사가 이제 3년이 채 안됐습니다. 이제 설립해서 3년이 안 돼서 제대로 자리를 잡아나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공사의 역할이 과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스스로가 돈을 버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돈을 쓰더라도 부산의 많은 관광인프라, 관광수용태세, 관광상품의 개발, 관광마이스산업의 활성화 이쪽에 포커스를 줘야 되는지 하는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부산의 관광에 핵심역할을 관광공사가 할 수 있도록 기능, 사람, 조직들을 맞춰서 아까 말씀하셨던 필요한 자원들을 갖다 붙이고 해서 관광공사가 제대로 잡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낙동강생태탐방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적자가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하여튼 방금 보고 드린 대로 관광공사가 부산의 관광활성화의 키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일으킬 수 있도록은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일으키도록도 안 만들어 놓고 자꾸 하라 그러면 지금 뭐 있습니까, 관광공사에서 하는 게 아무 것도 없는데.
알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일으키게 좀 만들어주고 관광공사한테 질책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놔 놓고 자꾸, 관광공사가 내년가면 더 적자입니다. 계속 갑니다, 이대로 가면.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이 중간에서 그래도 핫라인이니까 시장님한테, 공기업에 가 보니 이래 하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이렇게 빨리, 아까 4년밖에 안 됐다는데 그것 참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얼마 안됐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는 위험한 발상이란 말입니다.
자리를 잡아나가는 과정에서…
사업을 똑같이 하는 사람이 1년 만에도 성공을 하는 사람이 있고 4년 만에 성공을 하는 사람이 있고 10년 만에 성공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년, 2년 만에 빨리 성공을 시킬 수 있도록 좀 중간역할을 잘 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환 위원님 관광공사의 내실을 촉구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참 묘하게도 제가 정말 존경하는 우리 김병환 위원님과 제가 예전에 했던 일이 참 비슷합니다. 근데 김병환 위원님과 저와의 공통점이 뭐냐면 사업가 기질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업가 기질이 있는 사람들 보고 적자를 이해해 달라라고 이야기 할 때는 참 묘한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적자는 저희들이 이해하고 이런 게 아니고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그 세금이 적자인데 저희 의원 보고 이해해라는 것은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다만 보충하는 이야기지만 직원들이 많이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없으니까 적자가 나니까 행안부에서 내도록 주워오는데 그게 일인데 불안해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시정혁신본부장인 우리 이준승 본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저는 하나의 희망을 가져봅니다. 뭐냐 하면 그런 어떤 수익의 사업보다는 정말 부산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어떤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이 부분에 대한 제 보충이야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전에는 제가 우리 복지개발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시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여가원의 김름이 원장님 잠시만 앞으로 와주십시오.
여성가족개발원 김름이 원장입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전에 제가 복지개발원 원장님 보고 이야기를 드린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는 복지개발원하고 여가원만 이야기 했는데 부발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연구하는 기능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중복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 또 예산 절감을 위해서 혹시 합친다란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중복에 지금 관해서 물으셨는데 과거에 오전에 말씀 나왔던 것처럼 아동 분야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을 했고요. 작년하고 올해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2015년에는 1건도 연구와 사업과 교육이 중복되는 것이 없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예, 저도 확인했는데 이런 소문을 들은 적이 있냐는 거지요. 서로 합쳐야 된다, 아까 복지원의 원장님은 그런 소문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 보니까 언론에서 이런 좀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원장님은 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서로 합쳐야 된다는 이야기.
언론에 여가원에 대한 이야기는 저는 못들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어떤 중복성이 강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줄이자는 이야기를 저도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몰라도 들은 기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오늘 하려는 이 이야기는 복지개발원이 하는 일과 여가원이 하는 일을 명확하게 밝혀서 그 부분이 과연 중복성이 있다면 피해야 되고 또 중복성이 많다면 합쳐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중복성이 없고 각 기관에서 하는 일이 명확할 때는 이런 데 대한 내용을 명확히 근절시키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우리 여가원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 복지개발원에서는 본연의 하는 일이 부산의 복지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정책이나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또 점검도 하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주대상자는 노인, 장애인 또 빈곤층 또는 사회복지 등을 복지개발원은 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여가원에서는 주로 하는 일이, 목적이 뭡니까?
예, 지금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여가원에서 여성, 아동, 보육, 청소년, 요즘 가장 심각한 저출산, 일·가정 양립 분야까지 어느 기관이든 마찬가지겠지만 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연구와 과제를 추진 중이고요. 특히 여가부에서 인정하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해서 연구와 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지금 여가원의 그 사업을 살펴보시면 교육 하나에서부터 사업까지 거의가 연구와 매치되는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어서 다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여가원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 원장님 말하고 거의 같습니다. 결국에는 양성평등이니까 여성을 불러내는 거지요. 그리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주대상자가 여성, 아동, 보육, 출산. 지금 저출산 고령화에 맞추는 가장 이 시대에 맞는 지금 일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확인도 우리 담당 박사님과 복지개발원과 가족개발원이 하는 일을 구분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중복성이 있었던 것은 있으나 안에 내용이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완전히 하는 일은 다르다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일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잠시만요, 우리 시정혁신본부장님께 잠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정혁신본부장입니다.
항간에 떠도는 소문을 가지고 제가 이거를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예.
우리 본부장님! 여가원과 복지개발원이 하는 이야기를 이제 들으셨습니다.
예.
이런 상황인데 혹시 부산시에서 2개를 합칠라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 중복연구기관에 있는 걸 어떤 세우고 있는 계획들이 있으십니까?
예, 뭐 지금 현재로는 복지개발원과 여성가족개발원을 유사한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합쳐서 연구의 시너지를 높이고자 하는 이러한 계획들은 없습니다.
앞으로 혹시 이거를 갖다가, 이 부분을 합치려는 계획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예, 지금 현재로 없고요. 여성가족개발원이 우리 여성이나 우리 청소년 이러한 아동·청소년 이러한 부분들을 특화해서 특정해서 복지부분에서 떼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기능적으로 합치, 비슷하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 관점은 있습니다마는 좀 더 그분들에 대한 연구와 심층적인 배려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만들었던 조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복지개발원과 여성가족개발원을 합치겠다 혹은 뭐 부산발전연구원과 이렇게 합치겠다 이러한 내용들의 계획들은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낭설인 겁니다. 2개 기관이 합쳐진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낭설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예, 현재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고, 아까 복지개발원에 물어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연장해서 물어봅니다.
아까 제가 복지개발원에 대해서 당기순이익이 2011년도부터 계속 상승해 옵니다, 수익이. 그 수익에 대한 가장 중요한 거는 수탁용역이었습니다. 우리 수탁용역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 당기순이익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가원에서도 2011년도 마이너스 254만 원이었던게 지금 1억 4,000으로 당기순이익이 올라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론 수익이 났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용역수탁으로 인해서 생긴 수익도 일부분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요.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들어가서 업무파악을 한 바로는 기업회계가 예를 들면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에는 자산의 감소로 바로 이어지고 비품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발생 없이 자산의 증가로 이어지는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잉여금이나 이런 데에서 당기순이익이 조금 차이가 난 거고요. 14년에 1억 4,000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가 작년 수탁에 1억 2,000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확실히 새마을금고 출신에 아주 대표이사, 확실히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여성가족개발원과 복지개발원의 성과급 또는 포상금을 봤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는 성과급이 있으시지요?
그렇습니다.
성과급에 대한 규정도 당연히 있으시겠지요?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복지개발원에 이야기한 연구장려금이라는 제도가 혹시 있으십니까?
저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지개발원 또 연구기관인 부발연도 아마 마찬가지가 안되겠는가 싶은데 부발연까지 아직 제가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성과에 대한 부분을 제가 왜 자꾸 주장을 해, 성과는 누구나 성과가 생기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연구한 데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받는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저희들이 이 연구기관이 우리 부산에 아주 많은 거는 아닙니다. 전문연구기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 부분에는 복지개발원, 여성이나 아동에 대한 부분은 여가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는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연구를 하다보니까 전문기관이 자꾸 일을 받게 되고 일은 많아지면 스트레스 받게 되고.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으면 때가 되면 더 좋은 자리, 더 어떤 다른 데가 있으면 가버린다는 거지요.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나름대로 보람이 있고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금전적인 부분이나 어떤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미래에 대한 보장이 된다면 저는 당연히 그 직장에 최선을 다 하고 충성을 다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위·수탁 부분에 대한 어떤 연구성과급에 대한 부분은 복지개발원과 한번 깊은 상의를 하셔 가지고 또 부발연도 마찬가지고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또는 시정혁신본부장님과 그 부분을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더 좋은 자리가 아닌 우리, 내 직장에서 최고의 모습으로 일할 수 있는 근로조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시면 받아주실 거지요, 본부장님도?
예, 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근로조건 개선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10년, 20년, 30년 되면 내가 휴가를 갈 수 있는 그게 근로조건의 개선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휴가나 뭐 또 근무나 또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은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근로조건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데 제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관광공사 또 자주 나왔던 부발연 또는 도시공사, 교통공사, 시설공단 등등 저희들 의회에서 의원들이 질의할 때 자주 나오신 그 출자·출연기업들은 사실은 의원들의 애정이 많고 국민들, 주민들의 애정이 많은 곳입니다. 여러분을 질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서, 시민들이 오해를 하는 것도 있다는 거지요. 제가 아까 이 부분 2개가 합쳐진다 등등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고쳐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공기업특위의 애정을 갖다가 여러분께서 정말 좋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 질문하신 분도 답변하신 분도 틀린 게 있는데 “유사 복지 관련 통합을 할 겁니까?”라는 질문도 잘못되었고 그거를 또 답을 “계획 없습니다.”라고 바로 지금 답을 하는 것도 잘못되었고,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민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우리 이사장님,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설공단 이사장입니다.
우리 이사장님 질의 답변하시기 전에 우리 관리실장님이나 본부장님, 실장님 혹시 그 자갈치시장 1층은 가보셨겠지만 위층에 한번 올라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층에는 가봤는데 2층 위로는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안 가보셨지요?
예.
우리 본부장님은?
예, 전층 다 가봤습니다.
아, 가보셨습니까?
예.
한번 가보셔 가지고 과연 우리 랜드마크, 어떻게 보면 자갈치라는 것이 기러기를 형상으로 해서 랜드마크를 그렸고 많은 돈을 들였고 또 우리 지금 남포동, 국제시장, 자갈치 그 축이 영도다리와 더불어서 부산의 어떤 어떻게 보면 관광이 원도심의 핵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대단히 저는 상징적으로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익을 나느냐 안 나느냐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컨셉으로 해서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수산물과 관광을 통할 수 있는 그 건물 자체가 하나의 그래 변모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가보시면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대단히 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사장님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조금만 더 지적을 드리고 마무리하고 다른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협약서와 달리 1, 2층, 지하층, 그다음에 3층, 4층 너무 어패류조합에서 사용하는 공간이 너무 많고 정말 씨사이드, 뷰사이드 조차도 이 사람들은 창고 용도로 쓰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우리 시민들이 알면 대단히 실망을 하고 분노할 수 있다. 시민들은 한 번도 가보지도 않는데 그거를 창고로 방치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이사장님과 우리 시에서도 한번 직접 나가셔 가지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남항관리소 그다음 무역관리센터라든지 청년산업센터 이렇게 이 부분에 같은 시 사업소기 때문에, 산하 사업소기 때문에 관리비 자체를, 임대료를 받지 않는 것은 또 차치하고라도 이 관리비조차도 내지, 전기세, 물세도 안 낸다는 것은 좀 지나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그 기관도 다 나름대로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전기세 정도, 관리비 정도는 낼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 그러시죠?
예, 그 남항관리사업소에서 들어온 지가 이제 얼마 안 되었는데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시의 담당 국장님이 그 현장에 와서 파악도 하고 해서 이런 사항을 잘 알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앞으로 아마 이래 해서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같은 기관끼리 임대료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관리비 정도는 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자갈치가 시장이 흑자 같으면 모르지만 적자가 지금 9억에서 이십 몇 억, 30억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끼리라도 최소한의 그 서로 간에 주고받을 건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료 수익이 연간 그 큰 건물에 5억 5,00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가보니까 7층에 예를 들어서 게스트하우스 같은 게 있는데 예약이 막 밀려있습니다. 그런데 연 임대료가 한 3,000만 원 그래 월 이백 몇 십만 원밖에 되지 않지요. 그래서 그게 방이 꽤 되지요, 이사장님?
예.
방이 한 열 몇 개 되는 걸로 제가 그때 봤는데 가보니까요.
예, 현황이 7층에 방이 도비토리, 일반 방이 4개하고 한실이 3개 해서 7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최대한 60명 정도 수용을 합니다.
60명 정도, 한 사람당 한 2만 원 정도 잡으면 그게 하루에 한 120만 원 정도 되면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현실적으로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자갈치시장 1층은 어쩔 수 없지만 2층 같은 경우에는 1층에서, 만일 관광이 온다고 봤을 때 1층에서 수산물을 사서 2층에 한번 오보고 싶을 겁니다, 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그게 구조 자체가 옛날에 좌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좌식으로 된 형태가 되다보니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일본사람 외에는 중국사람들 조차도 좌식문화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 앉아서 식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오히려 이런 부분에는 좀 시설보완 작업은 좀 되어줘서라도 국제 정도, 아주 레스토랑 수준은 되지 않더라도 회를 거기서 직접 먹는다 하더라도 어느 외국에서 선진국에서 오더라도 좀 청결한 느낌이 있고 그래서 기분 좋고, 아 정말 깔끔하다, 특징이 있다 하는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그 상인들과 협의하셔서 조금 더 시설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게 물론 전체 컨셉하고도 필요하겠지요. 그런 부분들을 시와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저 총 횟집이 30개가 있는데 사실 우리 저희도, 위원님 잘 아시지만 중국사람이나 외국 사람들은 양반다리를 잘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중에 12개 업소를 하기는 했는데 앞으로 더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조금 더 청결에도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또 질의를 드리기 전에 중간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시내에서 터널이 총 26개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지금 똑같은 터널임에도 불구하고 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민간 관리하는 게 나눠져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특히나 예를 들어서 만덕1터널은 부산시에서 관리를 하고 만덕2터널은 공단관리를 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앞으로 이사장님께서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을 좀 일원화시켜서 관리를 같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마 이번에 조직, 공단조직 개편하면서 그 분야도 저희들한테 상당한 자료도 요구하고 해서 총 26개 중에서 16개를 저희 관리하고 있고 또 민간인이 4개하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터널이 그 만덕1터널이나 부산터널에 몇 개 빠진 그런 게 아마 일원화하는 쪽으로 아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저희 의견을 그리 내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관리 MRG해서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부산시 관리하는 6개 터널 같은 경우는 어떤 관리주체를 일원화시켜서 그렇게 되어야만이 어떤 인원에 대한 비용의 절감이라든지 그다음에 효율적 관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적하신대로 지금 터널이나 교량이나 부분들이 조금 시와 민간 그리고 또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나눠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고자 지금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개편과 더불어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에 이사장님 서면뿐만 아니고 지하상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대현지하상가 관계 때문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연일 그 속해 있는 상인들께서 시에 와서 데모를 하고 있고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았지요?
예.
제가 이번에 공기업특위를 하면서 지하상가 부분에 대한 임대료를 한번 보고 운영실태를 한번 보니까 전체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상가 숫자가 꽤 많지요, 이사장님? 지금 총 한 몇 개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상가가 남포, 광복, 국제, 서면, 부산역 지하상가 해서 5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총 점포 수가 한 천여 개 정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지하상가도 지금 일부 시설보완이 되었, 보완 자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것도 적자입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아시겠지만 서면이라든지 우리 남포동 중앙 부분에 요새 국제시장과 이게 상권이 활성화되는 바람에 지난번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30평짜리 상가 하나가 월세가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심지어 4,000만 원, 5,000만 원 올라가서 원래 영업하시던 분이 견디지 못하고 다 나가서 지금은 대기업체 안테나숍이라든지 프렌차이즈밖에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로 인구가, 어떻게 보면 즐거운 비명이지만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와서 또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예.
자, 그래서 제가 이 상가 임대별 현황을 보면서 월 임대 평균을 한번 보니까 월평균이 여기 계신 우리 관계자분들께서도 아시나 모르겠습니다마는 남포상가, 남포동에 있는 상가지요. 남포동 상가는 월평균이 임대료가 43만 원입니다. 하나에, 가게 하나가. 그다음에 광복은 29만 원, 국제는 6만 원, 서면은 37만 원, 부산역은 20만 원.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대현지하상가하고 이게 좀 틀리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남포동, 서면이라고 일컫는 소위 말해서 바깥에만 나가면 길가에는 평당 임대가격이 한 20평만 되어도 3,000만 원, 4,000만 원 월세가 이렇게 호가하는데 비해서 여기가 지하공간이기는 하지만 남포동에 40만 원, 20만 원한다는 것이 너무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이 싼 것이 아니냐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하상가에 대한 그런 전세라든지 이런 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요래 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국가에서 공증하고 있는 한국감정원이라든지 가온, 대화 이런 데다가 저희들이 연말 되면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그 가격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서면이나 저기에 남포동에 중심가에 제일 잘 한 그런 점포를 따지면 어떤 거는 10% 이하도 될 수 있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그래서 제가 조례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법 시행령 31조는요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의 범위, 그러니까 너무 싸게 주지 마라는 거지요.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히려 부산시 공유재산조례가 1,000분의 50 정도의 수준에서 해라, 이렇게 제정을 해 놓다 보니까 지금 관계자들 말에 따르면 시 조례에서 싸게 줘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비싸게, 아까 자갈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못한지 알면서도 싸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갈치도 적자가 나고 지하상가도 적자가 난다, 이렇게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정혁신본부장님, 자 이렇게 지금 현실적으로 바깥의 부동산가격과…
예, 시정혁신본부장입니다.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올라가서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있는, 남포동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몰려오지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 우리 부산시에서 해 놓은 지금 공유재산법시행령은 1,000분의 10 이상으로 받으라고 해 놨고 부산시 조례에는 그거를 한계를 지어놓은 거예요. 서로 상충하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현실적으로 현실화시키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되면 좀 개선해야 될 소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 그 아마 조례를 만들 때 시점에 의하면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던 것으로 판단되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상황에 맞지 않다면 해당부서와 검토를 거쳐서 이게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한번 해당부서와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사장님 지금 대현지하상가 부분에 있어서는.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공단이 도로, 터널 어떻게 보면 성격이 다른 여러 가지 기관들을 같이 관리하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사장님 혼자서 그 부분들을 다 파악하실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그 해당부서에 맡겨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지요? 그렇지요?
아니, 뭐 가지 수가 많더라 해도 저희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대로 어떤 상가 하나를 운영하더라도 하나의 컨셉을 잡아서 어떤 형태로 해야만이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거냐 하는 어떤 전문적인 요소가 필요한데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하기에는 인원이라든지 이런 역량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사장님께서 답변을 다 하실 수는 없겠지만 우리 부산시 혁신본부장님이나 우리 관리실장님과 우리 지금 시설공단이사장님께서 같이 한번 맞대서 이번 조직개편 때 어떤 TF팀을 만들든지 해서 관광, 아까 말씀하신 김병환 위원님 말씀하신 관광분야와 이런 연계된 파트들은, 상가 부분들은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부분들은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그러면 지금 이사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1년 한 5개월 되었습니다.
그러면 임기가 지금 한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반 정도…
지금 어쨌든 시에 계시다가 시설공단 이사장으로 가셨는데요. 그 동안에 업무파악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오늘도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감과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한번 의지를 한번 피력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와보니까 가지 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 그중에 또 저희 부산에 교량이라든지 터널이라든지 또 지하상가라든지 이런 게 참 굉장히 위험성이 많은 그런 업종을 많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우리 공단의 효율성이라든지 시민들에 대한 고객만족, 성과산출, 혁신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첫째도 안전이고 둘째도 안전이고 셋째도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 생각하고 하여튼 제 임기동안에는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합심해서 시민들이 하여튼 우리 시설공단을, 시설들에 대한 절대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우리 시가 교육청을 포함해서 12조라는 예산을 갖다가 관리를 하면서 그다음에 여기 계신 어떻게 보면 출자·출연기관과 공사·공단에 계신 우리 이사장님들과 또 직원들께서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수행하는 기관이 많지요. 우리 시에서는 배정을 해 주고,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돈을 쓰시는, 계신 분들인데 사실 기업이라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익을 내기 위해 존재하는데 저도 이제 시에 들어와서 한 1년 정도 지내다 보니까 부산시와 우리 공사·공단에 계시고 이런 분들은 참 돈을 쓰는 걸 고민하는구나, 어떻게 보면 참 행복한 고민을 하는 집단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돈을 갖다가 좀 덜 벌인다거나 적자가 난다고 해서 그 회사가 망한다거나 혹은 회사에서 잘린다거나 이런 염려는 없거든요. 그래 실제로 지금 바깥에 나가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기업체일수록 월급은 좀 낫게 주지만 한 50이 되면 다 나가야 되고, 옷 벗고 나가야 되고 하는 어떻게 보면 매출을 올리고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생존권이 그 직장을, 가장이 직장을 잃으면 그 가정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생존권이 위태로워질 정도로 아주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심각하게 살고 있는 게 우리 사회 현실이고 그래서 아주 사람들이 예민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관계자분께서도 많은 고민을 하시고 계시겠지만 어떤 그런 사회에 비하면 돈을 벌이는 고민보다 어떻게 써야만 하는 고민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행복한 고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 시민의 혈세인 세금을 쓰시면서 이왕 고민하시는 것 좀 더 고민하셔서 효율적으로 잘 쓰실 수 있도록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아 여러 가지 뭐 말씀 많이 하셨네요. 터널관리 이원화 문제, 공유재산 관리의 문제 등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현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공사 사장님 오전에 질의하다가 좀 마무리를 못한 것 같아서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오전에 중요한 말씀은 드렸고 이제 한 가지 과제가 근로기준법 51조 4항에 보면 탄력근로제를 하더라도 기존의 임금보다 더 적게 지급할 수는 없다 이 규정 때문에 당장 탄력근로제를 실시해도 임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잠깐 하셨지요?
현재로서는 그런 제약점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꼭 지적하는 것은 부산교통공사보다 서울 매트로는 더 먼저 생겼습니다.
예.
뭐 대구나 인천, 광주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아까도 제가 보여드린 대로 지금 부산이 6,230, 서울 매트로 5,740, 서울 도철 5,260, 부산이 이렇게 월등히 높습니다. 이렇게 월등히 높은데 부산만 이렇게 독야청청 이렇게 많은 임금을 주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좀 진솔하게 경영자와 노조가 내놓고 또 아까 말한 대로 1년 연간 1,700억 이상의 적자가 나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여건은 다 비슷하다고 보고 이번 노사협상에 이 과제를 올렸다고 하시니까 잘 좀 설득하시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통상임금이 좀 올라가야 된다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죠? 이거를 하려면 통상임금이 수당을 안 주는 것만큼 올라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게 올라갔을 때 그냥 평상시 근무하는 사람은 이제 별 요인 없이 많이 올라가고 그런 게 좀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럴 때 좀 협상력을 발휘하셔서 밤에 야간하고 이렇게 좀 나쁜 여건에서 근무하는 분들과 협의가 좀 이루어져서 적어도 서울 정도 선으로 이렇게 줄일 수 있는 노력을 좀 해 주시고 그런 게 아무 것도 안 된다하더라도 향후 임금의 적정한, 그래서 다시 말하면 지금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린 대로 평균임금은 맞는데 수당으로 많이 받다 보니까 노사협상, 임금협상을 하면 항상 다른 데 보다 부산이 낮다고 생각하고 자꾸 협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통상임금이 다른 데 보다 훨씬 높은 거를 오히려 보여주고 다음에라도 임금협상 할 때 유리한 고지에서 회사가 임금인상률을 줄이든지 이렇게 해서 장기간, 장기적으로 보면 반드시 탄력근로제는 실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과도한 시간외수당으로 우리 교통공사 직원들이 받는 보수 수준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이번 노사협상을 통해서 반드시 탄력근무시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안을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 보고 저 자신도 노조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임금수준이 낮아지는 건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꼭 좀 이번에 협상 잘하셔서 탄력근로제를 부산교통공사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응원할 게 있으면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정혁신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정혁신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부산에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1년에 쓰고 있는 지출하는 것과 수입의 비교를 혹시 해 보셨습니까?
예,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적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가 조금…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1년에 한 전체적으로 약 재정수지가 한 120억 정도 마이너스가 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시가 지원하는 것하고 그 체육시설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하고를 비교해 보니까 2.4배 평균 246억을 부산시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체육시설을 통해서 103억이 들어옵니다. 이거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평균을 낸 겁니다.
예.
그런데 혹시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그런 용역을 실시한 적이 있죠? 과거에도 스포원에 보내는 게 좋겠다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온 적도 있고 또 최근에도 19억이나 들여 가지고 이번에 각 구조조정에 관한 어떤 평가를, 용역을 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민선 6기 시정경제진단 용역을 이전에도, 천구백십. 아, 죄송합니다. 2013년도에 지방공기업 경영진단 연구 용역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조금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안들이 다양하게 나왔는데 체육시설사업소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지금 현재 주말 가동률이라든지 이런 대시민서비스의 부재 그다음에 시설이 낡았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것 그다음에 프로그램들의 개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계속 제시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파악과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아직 전체적인 결론이 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지 그게 아직 안 정해 졌으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부산에 체육시설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들이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지만 이건 관리가 아닙니다. 그냥 방치입니다. 그냥 운동장시설 외주 주고 청소나 이런 부분들을 외주 줘 놓고 그냥 나가서 한번 둘러보고 그냥 잘못된 데 있으면 조금 나무라고 그런 수준이에요. 그런데 제가 금정체육공원을, 스포원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정체육공원을 보면 예를 들어서 강서체육관이나 기장체육관이나 이런 데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체육시설에 보면 굉장히 여유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정체육공원이 수영장 그러니까 워터파크도 실내골프장 그다음에 휘트니스센터 이런 것 그다음에 또 보면 청소년게임장 또 어린이놀이시설 같은 것 복도를 활용해서 이런 것 만들고 해서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한 번 해 보니까 71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렇다면 우선 1단계로 고민하지 말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간단하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스포원에 1단계로 체육시설을 맡겼으면 어떻겠는가.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이렇게 수익을 창출하는 마인드가 그나마 좀 있고 또 근무형태가 체육시설이 보면 제일 활용을 많이 할 때가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그런데 스포원은 토요일, 일요일을 근무해요. 월·화가 쉬는 날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효율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무엇보다도 체육시설이 가지고 있는 여유공간을 예를 들어서 울산에 문수경기장 같은 데 보면 옛날에 울산 MBC가 민간업자하고 이렇게 조인을 해 가지고 예식장시설이 들어오고 또 예식장이 들어오니까 대규모 식당이 들어오고 이래서 큰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시아드에 예식장이 어쨌든 들어와 있습니다, 성공적이진 않지만 그런 형태로 그렇게 보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만든다든지 또는 여건에 따라서 문화공간을 만든다든지, 구덕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주택가 밀집지역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여건을 활용해서 또 거기에 맞는 예를 들어서 대규모 마트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주차장 많고 어떤 여러 가지를 좀 고민하고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몇 백 억을 줘 가지고 하는 것보다 우리 스포원 이사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마는 협의를 할 때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냥 만약에 그쪽에서 맡아서 운영해 갖고 수익을 내라고 하면 안 맞겠죠. 그러나 처음에는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할 때만큼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어느 정도 지나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발생케 하고 그렇게 수익이 발생되면 조금씩 조금씩 지원금을 줄여가는 식으로 이렇게 순차적인 계획을, 계약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구덕경기장은 지금 현재 완전히 체육시설사업소와 별개로 그 자체로 검토 중에 있고요.
그런데 검토만 하고 있지 진전된 게 있습니까?
이게 10여 년 전부터 구덕운동장을 봐왔기 때문에 지금 조금만 있으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구덕운동장만은.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해서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는 거를 별개라고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이제 민자나 이런 식으로 지금 개발, 추진 중에 있으니까 그거는 별도로 하고. 방금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타 체육시설에 대해서 저희들도 인력활용 그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활용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안하신 방향대로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들을 조금씩 정리를 해 가면서 한번 방향을 잡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향을 한번 잡아서 본 위원도 또 이렇게 제안을 드렸으니까 본 위원하고도 의논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봐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신현무 위원님 크게 두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교통공사의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탄력근로제를 실시하자는 정책제언을 해 주셨고 또 체육시설관리사업소와 여러 체육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스포원과의 통합문제, 이런 정책제언도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토록 하겠습니다. 16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화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어제, 오늘 답변대에 많이 서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매일 출·퇴근을 지하철로 하는 사람입니다. 신평역에서 시청역까지 뿐만 아니고 해운대 갈 때도 지하철을 타고 거진 지하철을 이용하거든요. 사장님께서도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대단히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하철을 타다보면 많은 사들을 만나서 얘기 할 때도 있기도 합니다마는 최근에는 사고가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항상 지하철을 타면 안전사고 또 기타 차량 내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을 포함해서 짜증나는 일이 너무 많다. 이런 승객들의 불편을 많이 접합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도시철도 운영기간 안전사고 발생현황을 다 아신다고 보지만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쭉 받아보면 하여튼 우리 부산이 철도교통, 안전, 운행장애 등등해서 제일 사고가 많아요. 최근에 노후 된 차량을 교체하겠다는 실현가능성도 많이 보여서 앞으로는 좀 더 나아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서 그동안에 사건·사고에 대해서 동영상을 한번 제가 준비를 해 봤거든요. 한번 보도록 해 볼게요.
(영상을 보며)
우선 동래역 사고입니다.
다음은 유명한 대티역 화재사고입니다. 차량 내에 화재가 나고 있는데 승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 대티역 화재로 인해서 부산 지하철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말싸움하는, 승객이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올린 겁니다.
마찬가지로 열차 내에서 일어나는…
(16시 18분 동영상 상영개시)
(16시 20분 동영상 상영종료)
자, 우선 제가 좀 간단하게 시간관계상 한 4건 정도를 사장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사장님 우선 차량의 노후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철도를 관장하는 교통공사 입장대로 빨리 새차로 교체하는 게 우선 나을 것 같고요. 그다음 보시다시피 차량내의 문제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앞서 보시다시피 동래역 같은 경우에는 차량 안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쉽게 이야기해서 화재의 발생위협을 기관사는 밖으로 나가지 마라고 얘기를 하고 승객들은 불안을 느끼고 문을, 승객들이 강제로 문을 열어서 그렇게 탈출하는 장면이 지금 나온 겁니다. 밖에서 찍은 거죠, CCTV. CCTV에 저게 잡힌 겁니다, 밖에 차량에. 말 그대로 대티역 화재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 내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지하철 안에 경제적 어려움을 통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도 있겠지만 잡상인들도 많이 왕래하고 또 어떤 경우는 더운 여름철 같은 경우는 사실 습도 오르면 사람이 짜증도 나지만 그러다 보면 승객들 간에 저런 막말 또는 싸움, 어떻게 보면 참 불쾌지수가 오르는 경우가 참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면 보완관제도를, 그죠?
예.
하기 위해서 간혹 그분들이 다니시는데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하시던데 역부족이고 또 그분들이 종일 케어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시간대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동영상을 보시고.
저희 공사에 최우선 핵심가치가 바로 전동차의, 도시철도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선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은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사장님 이하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는 것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만큼의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적으로 느끼는 그런 안전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높은 점수를 사실 매기기가 조금 어려운 점도 있다는 점을 제가 지적을 드리고요.
적어도 차량 내에 이제는 안전장치를 위한 CCTV 정도는 이제는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동영상에도 있지만 재정적 여건이 허락한다면 CCTV도 당연히 설치되는 것이 안전사고 예방 내지는 사후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재원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예컨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동차 신규 구입이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어떤 재원의 우선순위에서 CCTV는 아무래도 조금 후순위가 아닐까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사장님 지금 현행 관련법상 이제는 범죄예방을 위해서 신차 같은 경우는 CCTV 설치가 의무화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 그만큼 차량 내에서 많은 사람들, 대중들이 이용하는 시설 내에서도 제가 간단하게 동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보기에 민망할 수 있는 여성들에 대한 성희롱, 온갖 추태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지하철 안에 사건·사고입니다. 동의하시죠?
예,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많은 말씀이 계셨다 아닙니까? 예산문제인데 제가 예산을 한번 뽑아보니까 전체 앞으로도 신규차량이 쓰는 의무화되고 있는데 기존 안 된 부분을 설치하는데 대략 7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한 해에 우리 교통공사 예산이 과연 이걸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인지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 예산부족을 내세우면서도 우리 교통공사의 기본적인 임금이 오늘 말씀도 계셨다시피 다른 지역보다도 높다. 그래서 오죽하면 임금피크제까지 도입하자는 제안이 의회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시민의 안전은 뒤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뒤로 밀리고 직원들의 높은 고임금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양보하지 않는 교통공사의 경영방침에 저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과연 이해하고 또 인정할 수 있겠는가.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임금문제는 안전문제하고는 별개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니까 고임금을 예컨대 지금 현재 모자라서 임금을 깎아 가지고 그걸 CCTV 설치하는 비용으로 전용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부족을 자꾸 지금 얘기를 하시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경상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예산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고임금을 고집하는 교통공사의 현재 어떤 경영방침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법에서도 한 의무화한 부분을 이제 예산부족을 이유로 하지 않는 입장이 제가 볼 때 조금 안타까웠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CCTV 설치를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요. 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저희들이 신종차를 계속 도입할 거니까 그때는 당연히 CCTV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다…
그러면 기존차량은 어떻게 할 겁니까, 기존차량은?
기존차량은 지금 저희들 재정여건이 허락이 되면 점진적으로 이제 필요하다면 계속해서 설치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동영상을 보다시피 차량 내의 사건을 기관사가 전혀 알지 못하고 현장하고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 사건을 우리 분명히 봤지 않습니까? 세월호에 선장을 비롯한 승무원들이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있으라는 얘기를 듣고 꽃다운 젊은 청춘들이 그대로 있고 본인들은 탈출해 나가고 참극이 빚어졌는데 조금 전에 빚어진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에서도 전동차 내에 화재가 나고 여러 가지 안전사고에 대해서 기관사는 모르고 있으면서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안내방송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똑똑히 보지 않았습니까? 만약 저게 대형사고로 이어졌으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저 문제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동차 내에서는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확산이 되지 않도록 전부 불연재라든지 난연재로 됐기 때문에 전동차 내에서 실질적으로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전동차 내에서 화재가 일어날 일이 없다고 사장님이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고 또 대티역 사건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전동차 내에 불이 나든 나지 않든 열차 내에 일어나는 많은 일, 사람들 간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범죄에 대해서는 왜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은 또 그렇게 걱정하지 않는 듯한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제 책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조치를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오늘 회의를 마치시고, 간단합니다. 유튜브에 한번 들어가셔 가지고 지하철 내에 각종 사건·사고를 보십시오. 정말 별 희한한 일이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런 장치가 있다면 공중도덕을 지키고 또 시민의 안전을 우선시 하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은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뭐 전혀 CCTV 설치와 같은 거는 하지 않자는 취지는 아니신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다만 재정여건이 열악하니까 우선순위에 맞게끔 단계별로 추진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하여튼 저희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도 한번 타보세요, 지하철.
타봤습니다, 저도.
관용차를 타고 다니시잖아요, 지금.
아니, 제가 타봤다는 말씀이지 매일 탄다는 말씀은…
타봤다는 것은 자주 안탄다는 이야기잖아요. 한 달에 한 번 타봤습니까?
(웃음)
어쨌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부산발전연구원 원장님, 잠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괜찮습니까? 조금만. 하다보면 시간이 좀 길어지는…
자, 원장님. 원장님도 이번 회의에 참 바쁘신 분 중에 한 분이신데, 짧게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동료위원님 중에서도 우리 부발연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부발연이 하고 있는 그런 중요 정책을 다루는데 있어서 과연 이게 가장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그리고 지금 담보될 수 있는 정책이 생산되느냐.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부산시로부터 받았던 과업 과제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과제를 생산해 내고 또 그 결과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강성철 원장님 오시기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부산시에서 도시철도기본계획 재정비라는 이게 2010년도에 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우리 시에서 과업 과제로써 부발연에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5년마다 하는 사업인데 제가 이 사업을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한 수요조사 계획도 있습니다마는 쭉 봤을 경우에 사실 경제적분석이 그 당시에 5년 전에 봤을 때도 사실 사업성이 떨어진 사업이 대다수입니다. 이 자료를 본다면, 이 자료에 참여한 분들이 바로 부발연에 연구진들이고 그런데 오늘 우리 정명희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중요한, 부산에 있어서 가장 돈이 많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이런 사업들이 실제 타당성분석과 다르게 생산이 되어 가지고 사업이 시행되고 그런 무리한 사업이 사실은 부산시에 많았습니다. 오늘 지하철 4호선 같은 경우도 승객이 거진 오지 않는 역을 우리가 봤고 또 하루 이용객이 너무 너무 떨어져서 적자의 폭이 심각한 상태를 우리 모두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현실성 없는 정책이 과업 과제가 부발연에 의해서 생산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생각은 그런 연구과제는 아주 정밀한 분석이 되어서 결과가 나와야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의 시행여부가 결정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강성철 원장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도시철도 기본계획 재정비 이게 아마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거의 7조가 넘어가는 이런 사업 중에 적격성심사를 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부발연에서 정말 양심적으로 생산을 해서 하지 않을 사업을 정치적인 목적과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없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는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사업에 대한 어떤 타당성분석은 조금 전에 말씀대로 아주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엄밀하게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결과를 도출하도록 제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5년 전에도 기본적으로 부발연의 자료가 사업성이 대단히 떨어지는 내용의, 5년이 흘렀습니다. 물가상승률은 더욱 올라갔을 것이고 그동안에 부산의 인구는 더욱더 감소했을 겁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이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크게 전문가가 아니라도 대충 예측은 가능한데 앞으로 무리한 현실과 동떨어진 과제를 부발연이 다시는 생산하지 않기를 간곡히 기대를 하고 원장님의 말씀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화 위원님 도시철도 안전사고 대책을 촉구하면서 또 동영상까지 준비를 하셨는데요. 또 부산발전연구원에 많은 제언을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종진 위원입니다.
저는 벡스코 오성근 대표이사님께 간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벡스코 오성근 대표이사입니다.
이틀 동안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자리에 나오시니까 소감이 어떠신지요?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혹시 뭔가 한 개 걸렸구나 하는 생각도 하셨는지. 다름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벡스코를 사랑하고 벡스코가 잘되기를 바라고 벡스코가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컨벤션 그런 기관으로서 아주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는데 옥의 티처럼 하나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문제를 하나를 짚고 넘어가고자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혹시 대표이사님께서는 담배를 태우십니까?
전 담배 안 피웁니다.
그러면 지나치다가, 혹시 출·퇴근길에 지나치다가 혹시 담배연기를 맡는다거나 이런 경우도 혹시 있으셨는지요?
저희 쪽은 원칙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담배를 흡연을 할 수 있는 지역은 흡연실이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지날 때는 가끔 냄새를 맡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혹시 현재 벡스코의 대표이사님께서 아시는 흡연부스는 혹시 몇 개나 설치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흡연부스가 3개가 있습니다.
3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하나 정도밖에 파악을 못하겠더라고요. 주위에 각자 흩어져 있어서 그런지 주차장 입구하고 그다음에 2전시장 쪽하고…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게 본관 1전시장에 2개소가 있고요. 1홀하고 그다음에 2홀 들어가는 입구에 있고 다른 하나는 컨벤션홀 쪽에 있는 부분은 옥외광장 쪽으로 뽑아 가지고 그렇게 3개가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그저께 가서 사진을 찍은 것도 있고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설치한 게 아까 세 곳 정도 있다고 했는데 이 설치목적을 누구나 다 아는 거지만 대표이사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전시공간이나 회의실이나 또 광장마저도 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가지고 금연구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그렇지만 또 우리 흡연을 하시는 분들의 권리를 위해 가지고 흡연할 수 있는 장소를 이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설치목적은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읊자면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금연을 다 시행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흡연자의 권리를 조금 보호하기 위해서 흡연부스를 따로 만들어서 정확한 정해진 위치에서 흡연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죠?
예.
그런데 혹시 대표이사님께서는 이런 흡연부스에 대한 문제점 같은 거는 혹시 파악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희 쪽 위원님 걱정하시고 지적해 주신 대로 전에도 한 번, 지역언론에서도 한 번 나왔었고 벡스코에 있는 그런 흡연박스가 이게 두더지굴이다 하는 그런 보도도 났었거든요. 그게 2013년도까지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난해 저희가 ITU전권회의라든지 한·아세안특별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큰 국가적인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가장 걸맞지 않은 부분이 바로 이런 흡연시설이었기 때문에 이걸 지난해에 저희가 교체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쪽에서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마침 지역에 있는 우리 업체가 출품을 하는 게 상당히 국내에 나와 있는 이런 흡연박스 중에서는 가장 최첨단의 시설입니다. 그 안에는 자동적, 문을 열지 않고 폐쇄를 하고 그 안에서 환기가 되고 또 냉방도 되고 하는 그런 시설을 갖고 여러 지역에 납품도 하고 또 해외 수출까지 하는 그런 업체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 업체 제품을 3개를 설치를 지난해 했습니다, 10월에.
했습니까?
예.
대표이사님 혹시 제가 물론 작년 거부터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에 보면 이 사진은 작년 11월 20일부터 23일까지 했던 G-STAR 게임 전시회 했죠?
예.
G-STAR가 열리는 동안에 여기 앞에 정문 입구 바로 왼쪽 편에 있던 흡연부스가 바로 오른쪽 편, 계단 올라가는 오른쪽 편으로 옮겨졌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G-STAR에 작년에 한 얼마의 인원이…
작년에 한 30만 명 왔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추정되는 청소년의 인구만, 청소년의 인구만 거의 한 70∼80% 이상 한 20만 명 이상이 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진에 나와 있듯이 여기 흡연부스 앞쪽으로도 이렇게 많은 청소년들이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예.
이게 조금 우려스러워서 이렇게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원래는 이 자리에 흡연부스가 이렇게 있던 자리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 흡연부스를 이렇게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가 대표이사님께서 올해 전면 개·보수를 해서 다른 흡연부스로 만들었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며칠 전에 약 일주일이 안 됐습니다. 일주일이 안 됐는데 지금 제가 사진을 본 위원이 직접 사진을 찍은 겁니다. 지금 이 2전시실 입구죠?
2전시실 맞습니다.
2전시실 입구 쪽에 흡연부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앞쪽에 있는 분들이 다 담배를 피우고 계십니다. 대표이사님 참 보기 민망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대표이사님을 질책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꼭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너무 자망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여기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줄을 서서 전시회를 관람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지금 이 안쪽에 있는 부스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흡연부스는 제가 사진을 못 찍어서 그 안의 내막이라든지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 부스 안에는 아무런 시설장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거짓을 말씀하셨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부스에 있는 상황은 그냥 컨테이너박스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서 담배를 만약에 스모킹을 하게 되면 아무도 이 안에 들어가서 담배를 피우고 예를 들어서 흡연을 했을 때 그 연기가 정화가 된다든지 이런 장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를 대표이사님께서도 더 잘 아시겠죠, 그죠? 왜냐하면 실제로 이런 흡연부스를 하나 만드는데 가격이 약 300에서 1,000만 원 정도 왔다 갔다합니다. 많게는 비싸게는 물론 더 비싼 것도 있겠죠. 대부분 보면 한 1,000만 원 미만으로 싼 거는 300만 원부터 시작해서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우리 부산의 전시·컨벤션센터로써 또 남쪽에 있는 전시·컨벤션센터 특히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작년에 국제모터쇼 그리고 ITU전권회의 그리고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까지 지금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도 우리 행사 건수가 연 1,000건이 넘고 그다음에 전시회가 약, 큰 전시회가 100건이 넘어가는 그런 그리고 요즘에는 거의 뭡니까, 수익구조도 약간 개선이 되어 가지고 좀 이렇게 본 궤도에 올라서고 이런 수준에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국제적인 그런 전시회를 많이 가지는 우리 벡스코가 이런 조금만한 흉물 하나로, 그죠? 이런 흉물 하나로 벡스코의 우리 부산의 이미지가 흐트러진다면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라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된 겁니다.
대표이사님 이거 꼭 간과하지 마시고…
그리 하겠습니다.
꼭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담배를 폈으면 아마 일일이 다 들어가 봤을 텐데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굉장히 좋은 시설로 했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먼저 애초에 시작에 여쭈어 봤던 거고 혹시 그런 담배연기를 맡으실 기회가 있었다면 아마 더 시정이 빨리 됐었겠죠. 이런 사소한 부분도 꼭 간과하지 마시고 한번 챙겨봐 주시고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본 위원이 이틀 동안 이렇게 질의를 하면서 느꼈던 그런 우리 공기업 특히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을 한 가지만 우리 변성완 기획관리실장님께 여쭈어 보고자 이렇게 제안 아닌 제안을 한번 드리고자 이렇게 추가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장시간 앉아 계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우리 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오늘까지 이틀 동안 이렇게 장시간 하고 있는 질타 아닌 질의 또 정책제안 이렇게 제언 이런 것들을 하는 우리 공기업에 대해서 이런 공기업들 부산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이 존재하는 이유가 실장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시청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지방공기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떻게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주민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하는 복리증진에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첫 번째 듣고 싶었던 대답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다시 그 말씀을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대로 다시 한 번 읊어보면 공기업은 이윤목표와 함께 민간기업들에게 맡겨둘 수 없는 사회경제적 정책도구로써 필수적인 공적서비스 제공의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12명의 공기업특별위원들께서 이틀 동안 질의하고 이래 했던 부분들을 보면 실장님께서도 아마 공감하시는 부분도 있으실 거고…
예.
아니면 조금 억지가 아닌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 이런 공적인, 공적업무 수행이 조금 많이 미비하다 이런 부분들을 아마 질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도 많이 인지해 주시고 좀 더 이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실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공기업들이 부산시 특히 이런 부분들이 제공해야 되는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되는 서비스는 어떤 역할이 주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찌됐든 간에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그리고 복리증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 시청 같은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어 가지고 기업적인, 기업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지만 그걸 조화롭게 수행해서 시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잘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윤을 목표로 하다 보면 공익적 목표를 해칠 수가 있고 또 도구적인 목표를 많이 쫓다 보면 이윤에 배반해 가지고 공공업체가 공공기업들이 뒤로 처지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예.
아주 관리가 어려운 그런 상태에 놓여있는 거 같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우리 시민들과 공기업특위가 우리 부산시와 공기업 특히 출자·출연기관에 뼈아픈 자기혁신 요구를 원하는 방향으로 잘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도 한 번 더 살펴주시고 또 많은 이런 개선방향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 마디만 더 읊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방정부 특히 부산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공적서비스 대행자로서 역할을 전제하고 수행되어야 할 우리 공기업들이 특히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공기업의 사용자인 시민들의 신뢰회복은 이 두 가지 영역에서 모두, 이 두 가지 영역에 대한 모두에 대한 것임을 꼭 우리 실장님께서는 명심해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모든 분들의 머릿속에 꼭 각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종진 위원님 국제행사가 많은 벡스코 흡연부스 위치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고 실장님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어떤 관리·감독 당부의 말씀을 해 주신 거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구 출신 강무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교통공사 박종흠 사장님께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오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질의자들이 많아 가지고.
화면을 띄어 가지고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사, 교통공사에서 매년 지금 1,800억, 2,000억 적자폭이 늘어나고 또 적자폭을 줄여야 되는 게 당면과제죠?
예,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수익사업을 늘려야 되고 맞습니까?
예.
그리고 시민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전성, 쾌적성, 편리성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학을 가지시고 그 부분을 전체적인 것을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환으로 이런 부분에 시민의 눈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이번 5월 10일 자로 2010년도에 국토부에서 불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에 지금 처리한 부분이죠, 그죠? 이쪽 부분에 창문에.
예.
맞습니까?
예. 창문에 되어 있던…
창문에 이래 양쪽에 되어 있는 부분은 5월 10일 자로 지금 철거를 했다는 부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를 그때 2003년도에 낼 때는 이 두 면하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4개로 해 가지고 광고를 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창문에 있는 양쪽 두 군데를 낸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위에 것은 별도로 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양쪽 창문하고 이 상부하고 이 부분 4개를 총괄해 가지고 12년 동안 광고를 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죠?
노선도까지는 포함이, 노선도 옆에 있는 광고는 포함이 됐었습니다.
여기까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이 부분에는 철거를 12년만에 했습니다, 불법으로 되어 가지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철거할 의사는 없습니까? 왜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부분에 지금 2003년도에는 1호선, 2호선만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역사가 그때는 한 50개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108군데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또 두 군데씩 이렇게 역도 설치돼 있는 데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그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보통 눈이 좋지 않고서는 이 부분을 200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 이 광고판을 살려두고 이렇다 보니까 가까이 가지 않고서는, 가까이 가더라도 이 부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광고 매개체로 해 가지고 시민들이 볼 수 있고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광고에 팔아먹어야 되나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생각도 충분히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광고주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시인성이 가장 뛰어난 노선도 옆이 광고효과가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저쪽에 대해서 많은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익사업 입장에서는 또 놓칠 수 없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역사 광고를 각 호선별로 하고 있죠? 그다음에 철도 외부에 하고 내부에 하고 있는데 내부에 광고를 다 광고시장에 3년 기준으로 다 이렇게 입찰을 해 갖고 팔아먹었습니다. 먹었으면 팔아먹은 이런 부분을, 빠진 부분을 갖다가 추가로 이렇게 해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는…
계속 수입원이라고 이렇게 고집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하다 보면 쾌적성이라든지 편리성, 안전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지마는 저희들이 왜 다시 광고를 허용했나니까요. 지금 저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선도를 다시 바꾸려면 비용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노선도를 그대로 두고서 광고가 있는 저 자리만 그냥 공란으로 남겨두기보다는 저 자리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어서…
아니, 사장님 이 노선도 안에 보면, 안에 누더더기가 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이름이 바뀐 것부터 해 갖고 조금 조금씩 다 해 가지고 바꿀 때도 넘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왜 아직 안 바꾸고 있냐 하니까 2017년 초 되면 다대선이 개통이 되면 그때 전면적으로 다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까지는 부득이 현재 것을 약간 수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정이 안 되는, 다대선이 개정이 되면 그 부분을 이렇게 막아 가지고 잘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로 지금 이렇게 계속 불편함을 알고 있으면서 광고 부분이 최고 비싸다고 이렇게 유지하면 시민들이 편의성을 위해서 설치하는 부분이 우선인지 광고가 우선인지 주객이 전도 됐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장님께서, 아닙니다. 그거는 시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사장님 생각이 틀렸습니다.
노선도 실용성이 정말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잘못이 있지마는 저희들이 볼 때에 노선도 자체의 실용성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 부분이 뭔가 아시죠?
예. 휴대폰충전기입니다.
충전부스죠? 아까 전에 오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충전부스가 107군데 하는데 1억이 넘게 들었다고 했죠, 그죠? 맞습니까? 그럼 1개당 100만 원 돈 치입니다.
저희들 충전부스 설치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비용부담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고업체가 부담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얼마가 들었는지 저희들…
아니, 그러니까 충천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부분 각 역당 107군데하고 지금 800군데, 770군데 에스컬레이터 부분에 지금 설치된 것 아닙니까?
예.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충전부스 선을 보면 한 다섯 군데 정도 이렇게 하면 1∼2만 원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광고를 하기 위해서 이게 99만 원, 98만 원 치인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전체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광고시장을 갖다가 너무 교란하고 시민들의 시선이 너무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다는데 있죠.
지금 여기가 어딘가 혹시 아십니까? 여기에 연산동역 지하철 1호선하고 3호선이 만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양쪽에 지금 광고판이 몇 개 있는가 혹시 사장님 아십니까?
제 기억으로는 한 쪽에 5∼6개씩 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1개, 10개 21개입니다. 한번 가서 확인해 보세요. 저도 금방 또 점심시간에 확인하고 왔거든요. 이렇게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이게 지금 디자인도 안 좋습니다. 10㎝, 20㎝ 간격으로 쭉 11개가 있고.
이거 지금 최고 에스컬레이터가 위험한 부분이 이제 끝나는 부분하고 시작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광고시장으로 내놓아 가지고 사고위험을 높이고 있다는 거죠. 2∼3년 있다가 통계를 내보면 지금 휴대폰 충전기로 해 가지고 이 800군데 시설을 내줌으로써 사고가 얼마큼 날지 사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디자인도 전세계적으로 가더라도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촌스럽게 내려가면서 지금 보면 주루룩 10개 되어 있고 이게 공간이 부족하면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옆에서는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데는 전세계적으로 디자인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광고물의 크기라든지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그것을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사장님. 지금 30년을 넘게 이렇게 광고시장을 하고 있고 지하철을 관리하고 있는데 매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외국의 선진지 견학을 가고 이렇게 보고서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에 디자인 개념이라든지 정립이 안 돼 있다는 그거는 어불성설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자책을 합니다마는 그 당시에 저희들 어떤 광고물에 대한 설치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명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이거를 정립을 해서 나름대로 정립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한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지금 정립이, 작년에 정립이 안 됐다는 것은 도저히 본 위원이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아니, 다른 광고물은 과거부터 해 왔습니다마는 에스컬레이터 측면 광고는 2014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작년부터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래 문제라는 거죠. 문제인식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사장님께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인식 해 가지고서 설치기준을 새롭게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 놓은 거는 몇 년 광고가 되어 있습니까?
5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 동안 그러면 저걸 해약을 하지도 못하고 저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되겠네요.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이용객들한테 약간 시각적인 불편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업자와…
시각적인 불편뿐만 아니라 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고 보거든요.
상의를 해서 그것을 수정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 이런 부분이 지금 계속 서면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적자폭을 줄인다는 수익사업으로 해 가지고 계속 공간을 줄여가면서 지금 상가를 많이 넣고 있지 않습니까? 넣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공간에 각 역사마다 가면 이런 갑판이 계속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배너광고 이런 거는 허락을 받고 하는 겁니까? 광고시장이 하는 겁니까? 불법으로 하는 겁니까? 각 점포마다 배너가 2∼3개씩은 거의 다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관리를 안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광고료를 받고 이렇게 분양을 한 겁니까?
저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광고시장에 내놓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런 거는 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저런 데에 불편하거든요. 공간이 협소한데 계속 점포는 늘이고 거기다가 저런 불법배너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방치함으로써 계속 밖으로 이렇게 갑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거는 어떤 광고로 이렇게 지금 역사마다 있는 겁니까?
일종에 포스트광고로써 저희들이 설치했습니다.
저거는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유료입니다.
예?
물론 광고료를 받고서 저것을 설치해 줬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부분, 여기 위에 있는 부분을 광고료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전체에 대해서 전부 저희들이 광고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광고시장이 이렇게 내놓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전부 광고대행업체한테 저희들이 광고권을 판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저 부분에는 광고시장에 별도로 입찰을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런 부분이 지금 여기 시청역사 앞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 역사에 수백 군데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벽면만으로도 충분한데 계속 저런 걸 구조물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정체불명의 광고들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시선도 차단되고 굉장히 시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광고를 많이 확보한다 해 가지고 외형이 늘어나는 거는 아니거든요. 적정한 장소에 적정하게 해야 광고료를 적당히 받아 가지고 수입으로 하는데 계속 이곳 저곳 여유만 있으면 무슨 구조물을 만들어 가지고 광고를 갖다가 광고시장에 팔아먹음으로써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편만 느끼고 지하철역사에 들어갔을 때 갑갑함만 많이 느껴진다는 거죠. 지금 최종적으로 지금 스크린도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광고를 계속하고 있죠? 설치하는 데마다.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광고를 해 가지고 시선을 차단하는 이런 부분에도 많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도 계속 많이 옆에 비어 있는데 옆에 부분까지 광고를 계속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 종합적인 광고에 대해서 디자인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깊이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사업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공공시설로써 사장님께서 운영철학을 가지시고 매년 1,800억, 2,000억 적자가 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쾌적성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눈으로 사장님께서 봐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을 하자면 광고부분이라든지 그렇게 수익사업에 매달릴 부분이 있으면 차라리 지하철택배라든지 이런 부분을 찾아내가지고 각 역사마다 노인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금 우체국 같은 부분이 우편으로 예금 그다음 보험 지금 택배로 모든 수익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공간이라든지 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지하철택배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일자리도 늘리고 수익도 늘리고 이런 부분을 한번 찾아보든지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무인보관함이라든지 무인택배함 등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 나름대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지금 무인택배함하고 이렇게 다 있는데 그거는 시간관계상 할 수는 없는데요. 그런 부분보다도 지금 유인택배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자리창출 수입원이 지금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택배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입원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공간에 대해서는 계속 지켜볼테니까 사장님께서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시고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저것이 또 저희 광고수익 자체가 저희 공사의 어떤 운수 외 수익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시장 파이라는 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많은 것을 한다 해 가지고 광고수익이 늘어나는 거는 아니라니깐요. 사장님께서 다시 한 번 판단하시고 시장에 알아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강무길 위원님 도시철도 내, 역사 내 무분별한 광고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우선에 우리 시정혁신본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시정혁신본부장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조금 연관되어 가지고 조금 보충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 간단하게 언급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임원 관련해 가지고 제가 사례를 들어 가지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거하고 관련돼 가지고 어쨌든 지금 우리 부산시에 시장님의 방침이라든가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직제개편을 할 때도 보면 과거에 어떤 패턴을 바꿔 가지고 사업부서, 지원부서와 사업부서를 크게 나눠 가지고 이 사업부서에 치중을 지금 많이 한다,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어떤 이런 사업부서…
그렇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앞으로는 일 잘하는 사람을, 일 잘하는 직원들을 더 대우를 하겠다라는 어떤 이런 차원의 기조에 그거해서 맞춰보면 우리 출자·출연이라든가 공기업도, 공기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 내부승진제도가 더 많이 활성화 돼야 된다. 예전에 제가 한번 보니까 부산도시공사에 임원 승진, 건설본부장 임원 승진 관계가 신문에, 언론에 보도돼 가지고 화제가 된 그런 그게 있었습니다. 내부출신으로서 직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임원으로 승진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적 있었죠?
예.
그게 아주 대서특필이 된 그런 그건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그냥 언론에 보도 안 될 정도로 자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지만 직원들도 사기가 진작이 되고 내부동기가 유발이 되지 않느냐. 더 크게 보면 앞으로 일 열심히 하고 일 잘하면 얼마든지 내부 승진에서도 임원으로, 임원으로 승진이 될 수 있는 거를 뭔가 제도화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는데 혹시 제가 지금 그것까지 세부적으로 모르겠는데 지원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임원으로 승진할 때 승진 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승진을 시키는 권한. 사장이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장이라든가 어떤 결재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임원의 임명권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이 임명을 하거나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권한은 없지만 어쨌든 요런 것들을 조금 더 제도화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승진자가 많이 나와야지만 조직이 더 활성화되고 동기부여가 되지 않느냐 해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오전에 이야기했던 부분하고 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고 덧붙여서 우리 지금 본부장님께서 우리 공직자윤리법상에 보면 퇴직공무원이 관련 기관에 3년 이상 재취업을 못하도록 돼 있는 그런 규정이 안 있습니까?
예.
물론 이게 우리 공사·공단이라든가 이런 데는 적용이 직접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아닙니다. 두 군데는 되고 있습니다.
두 군데만, 어디어디 됩니까?
시설공단하고 교통공사하고는 지금 되고 있습니다.
시설공단하고 교통공사는 되고 있고, 그건 법하고 연관이 돼서 그렇습니까?
예, 전문분야는 정부에서 고시를 해서 업무와 연관성이 있거나 안전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한 부분들은 취업을 못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법적인 어떤 규제를 받다 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걸 좀 더 확대를 해 가지고 전 산하 기관에도 요게 적용을 할 수 있는 우리 부산시 공무원윤리규정이라든가 이런 데 과감하게 도입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우리 혁신본부장님으로서 그래하실 용의가 없습니까?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공무원이 간, 임원으로 가거나 하는 부분들이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조직의 사기를 저하시키거나 하는 부분인가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내부조직이든 아니면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이든 어떠한 인사를 통해서 조직이 가장 활성화되고 궁극적인 목적인 시정서비스 전달이 시민들에게 가장 잘 갈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 삼성이라든가 이런 대기업들 요새 인사파괴, 그렇지만 우리 지금 현재 부산시에 있는 어떤 공무원조직은 그렇게까지는 못가더라도 그래도 산하 기관들은 제가 접목을, 생각할 때는 접목을 시키려고 마음만 먹는다 하면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혁신이라고 이래 보거든요. 혁신이라고 보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 좀 잠시 부탁합니다.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 너무 많이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어제 오늘 한 몇 번 나오신 것 같습니까? 제일 많이 나오신 거 같죠?
한 열 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만큼 교통공사라든가 도시공사의 위치가 그만큼을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지적들을 많이 했지만 본 위원은 그중에서 우리 교통공사가 잘 하고 있는 부분도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해서 먼저 그런 사례들을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물론 우리 교통공사도 그렇지만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스포원의 경우에도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에 관련해 가지고 화상경마 같은 경우에 해외송출 사례가 있어 가지고 아주 획기적인 수익개선의 다각화 노력을 이래 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통공사가 부대수익에 관련해 가지고 페루 리마에 페루 리마 메트로 2호선에 시공감리 용역을 하신 거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존경하는 정명희 위원님께서 오전에 운수수익에 대해서 비중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교통수요를 늘려야 된다는 그런 측면은 당연한 어떤 그런 거하고 관련해서 부대수익, 부대수익도 물론 운수수익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지만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운수수익 대비 부대수익 비율이 2014년도에 한 14.5% 정도 나오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는데 교통공사의 다른 기관에, 다른 기관에 비한 운수수익, 부대수익을 자료를 한번 보니까 서울메트로하고 서울도시철도 다음으로 대구라든가 대전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부대수익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부대수익 증대를 위한 교통공사의 어떤 노력이라든가 이런 사례들을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물론 저희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역사와 내라든지 아니면 역세권개발사업에 제가 와서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부산대역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사하고 있는 다대포역사 부근이라든지 이런 역세권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야지 비교적 큰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역사 내에 있는 상가 임대라든지 그런 것들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여러 가지 부대수익 증대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이렇게 봐지고요. 특히 지금 현재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페루 리마에 메트로 2호선 시공감리 용역 이런 부분으로 이게 우리 교통공사가 한 30년 노하우를 가지고 있죠?
예, 저희들이 건설과 운영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는 것은 전국에서 저희들 부산교통공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서울도시철도가 약 한 14.5%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부산으로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본 위원이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고 이런 남미 도시철도시장에 진출한 이런 모범사례가 교통공사의 수익 다변화를 위해서 노력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격려를 드립니다. 격려를 드리고 앞으로도 조금 전에 우리 강무길 위원님께서 광고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었지만 또 그걸 잘 받아들이셔 가지고 어쨌든 수익 다변화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공기업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자체 임원승진을 활성화하라는 참 좋은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답변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관리 감독부서인 부산시에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진홍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정말 좋은 지적일 수밖에 없죠. 자체 우리 열심히 일해도 임원이 되기는 하늘의 별따기인 만큼 정말 도시공사에 처음으로 나왔죠? 임원이, 직원이 임원 승진한 게 처음이었습니다. 그만큼 아무리 열심히 해 봐도 내가 갈 수 있는 한계는 있다, 열심히 해 본들 뭐하겠습니까? 승진할 수 있는 자리는 여기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 실장님, 본부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김진홍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 주시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통공사에 대해서 부대수익 증대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 달라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 위원입니다.
아시아드CC 우리 구영소 대표이사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아시아드CC 회원이 정회원이 몇 명입니까?
776명입니다.
770…
6명입니다.
6명이고, 준회원은요?
776명입니다. 준회원이 아니고 지정회원입니다.
아, 지정회원, 주로 우리 주말에 부킹 회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회원 중에서.
회원 중에서 자세한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한 50% 정도.
50%요? 그럼 타 지역, 주위에 있는 CC하고는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분석이.
타 CC 같은 경우에는 60 내지 65%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지금 타 지역보다 낮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니, 아니요. 비회원 비율이…
아니 비회원 비율이 아니고 회원 중에서, 회원 중에서 주말, 토·일 회전율이 얼마 정도 되느냐, 몇 프로 되느냐. 이 회원 중에서, 776명에서.
그거는 위원님 제가 아직까지…
그것도 한번 데이터를 내 주시기 바라고…
온 지 얼마 안 돼서 회전율 통계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장님 연봉이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1억 한 5,000쯤 드는 것 같습니다.
아니 본인 연봉도 잘 기억을 못하십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이 넘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 5개월 됐습니다.
5개월 됐습니까? 그럼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1억 5,000여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 5,000만 원 받는 분이 어떻게 5,000만 원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5개월 정도 된 것 같으면 받은 금액이 7억 5,000인데.
아니요. 1억 5,000여만 원이라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1억 5,000이, 연봉이 1억 5,000이란 말 아닙니까? 연봉이.
예.
그런데 아까 연봉이 5,000만 원이라고 이야기 하셨다 아닙니까?
저는 1억 5,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잘못 표현했다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매출액이 보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지금 한 11억 3,000만 원이 지금 줄었거든요. 줄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작년도에는 세월호 사건 등으로 해서 내장객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줄었습니다. 거기에 제일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시요.
작년도에 4월에 발생했던 세월호 사건 등…
그럼 타 지역에도 세월호 사건 때문에 지장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사회적인 분위기와 또 그리고 지금 현재 경제상황 등이 좋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작용했다고 사료됩니다.
그거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전체.
지금 현재 29명입니다.
29명. 전년도하고 인원변동이 있습니까?
예, 지금…
몇 명 불었습니까?
32명이었습니다.
32명이 2014년도하고 2013년도 32명 같으면 세 사람이네요, 그렇죠?
예, 지금 또 채용공고 중에 있거나 그래서 지금…
이 세 사람은 지금 현재 매출도 줄어들고 경영상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세 사람은 어느 직에 이래 보직을 줘 가지고 채용하게 되었습니까?
아니요, 세 사람은 채용을 한 게 아니고요. 32명에서 29명으로 세 사람이 줄었는데…
아, 줄었다 말입니까?
그중에서 1명은 꼭 필요해서 1명을 채용공고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줄었는데 1명이 줄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실제로는 2명이 줄었습니다.
2명이 줄은 것 같으면 급료가 더 줄어들어야 될 건데 더 올랐어요. 1억 9,400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1년에.
2013년에 비해서…
2013년 대비 2014년.
그거는 인원이 동일했고 임금 인상에 물가상승에 따른…
동일한 것 같으면 29명이란 말이죠, 그렇지요?
아니요, 아닙니다.
32명.
저는 위원님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해서 2014년 말 대비 2015년 현재로 말씀을 올렸고요. 2013년 대비 2014년은 인원은 동일하고 급여가 1억 7,000여만 원 오른 거는…
1억 9,400만 원.
물가상승 등에 따르는 공기업의 기준에 맞는 급여인상에 기인했습니다.
공기업에 급료기준 인상 그게 있습니까?
예, 뭐…
회사가 적자가 나더라도 봉급은 올려줘야 됩니까?
그런데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꼭 그런 거는 아닌데 지침이…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현재 회사가 적자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 한 2억 정도, 물가상승률이 이래 높은 거는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약 한…
작년도는 조금 부끄럽지만 1억 5,000의 흑자는 있었습니다.
임금 관계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최준식 위원님 말씀했는데 감가상각은 왜 안 했습니까?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부터 2007년 사이에 125억의 감가상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적자가 났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더 해서 감가상각을 더 반영을 함으로 해서 세금 혜택 부분을 좀 더 받기 위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미처 그 부분은 자세하게 공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감가상각 안 한다고 세금을 갖다 환급받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답은 결론적으로 지금 이익을 내려고 감가상각 안 한 거 아닙니까? 답은. 그거 말고는 없잖아 지금 현재요.
2002년도부터 2007년 사이에 있었던 거라서 자세히 공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이번에도 또 감가상각을 안 했거든요.
저희들 금년도는…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했다 말입니다.
아닙니다. 2014년도에 해당되는 부분은 전액 반영했습니다.
아니 전액 다 안 됐습니다. 제가 다 보고 이야기 하는 거고 그것도 요번에 한 금액이 17억입니다, 17억.
예, 그렇습니다.
감가상각을, 아니 감사보고서에도 지금 나와가 있다 아닙니까? 감가상각을 안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실제 우리가 손익계산서상에는 지금 미처리결손금이 39억인데 감가상각을 갖다가 과소 상각을 했기 때문에 미처리결손금이 125억이면 공인회계사가 그럼 가짜로 했다 말입니까?
아니요. 그게 2002년도에, 제가 설명 자세히 올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2013년도, 2014년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감가상각을.
그러니까 2014년도나 2008년도 이후에는 그 해에 반영되는 감가상각은 정확하게 반영을 했고요. 2002년도부터 2007년도 사이에 그때 발생했던 125억분이 반영이 안 된 상태로 계속 이월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감가상각을 안 한 이유가 그럼 뭐냐고 그럼 이월된 125억 예를 들어서 사장님 말씀이 맞다 치면…
당시에…
125억이 왜 이월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위원님의 지적이 맞으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재무제표상 지금 외부에서 봤을 때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 안 할 수 없거든, 지금 현재로 보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 결손이 39억 나왔는데 실제로는 125억이란 말입니다. 플러스해가 약 한 160억 되는데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그런데…
150억이잖아요? 자본잠식이 다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지금 산출 중에 있습니다마는 감가상각이나 그 부분은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시절에 부산관광공사가 설립 전에 외국인서비스센터라든지 또는 테즈락호라든지 또는 태종대 전망대라든지 여러 관광을 부산시를 대행해서 사업을 했던 부분에 운영 손실 내지는 감가상각의 부분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그래서 실제로 골프장 운영사업에서는 흑자를 봤으나 부산시 사업을 대행함으로써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당시에 부산시로부터 완전히 보전을 못 받은데 기인했었습니다.
아니 이거는 지금 아시아드CC는, 아시아드CC 신규 우리가 법인 설립해 가지고 쭉 내려온 재무제표가 지금 현재 18기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아닙니까?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부터…
다 넘어온 겁니까?
1997년도 설립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로부터의 18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결론은 승계가 된 거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 혹시 일반회원 중에서 할인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일반회원…
아, 일반회원이 아니지 비회원이지. 비회원 중에서…
영업활성화 목적에…
어떤 사람들에 할인을 해 줍니까?
다른 골프장과 마찬가지로 민간골프장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업활성화를 위한 할인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 이야기지, 대상이.
감사원에서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인식을 하셨습니다.
아니요 제 질문에 답변을 하셔야지. 감사원 직원들이 오면 할인해 줍니까? 그럼.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는 이야기죠.
프로할인이 있고요…
활성화를 위해서 할인해 준다고 하셨잖아요.
프로할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회원교류협약에 따른 협약할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골프경영자협회의 정관에 따른 타 골프장 대표가 온다거나 그다음에 저희들 서클이 있습니다. 그런 서클의 회장이나 부회장은 당초에 서클 등록할 시에 그분들이 비회원 3명을 대동을 하시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영업활성화를 도와줬기 때문에 일정 할인을 해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예?
비율이, 1년에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 비율은 좀 미미합니다.
미미하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정상적인 회계 처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외부에서 볼 때 우리가 기업의 재무제표를 갖다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감사보고서상에 한정의견으로 나왔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감가상각 미상각 잔액을 저희들 스스로 감사 전에 밝히지 않았으면 부적정 의견으로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사전에 밝혔기 때문에 한정의견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금년 지금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고 한 부분을 반영을 해서 다시금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서 적정 의견으로 할 그런 계획에 있음을 보고 올립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을 하게 되었으면 적정으로 나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가상각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정으로 나왔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큰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 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서 분식회계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감사법인에서도 거절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감사 거절도…
그거는 저희들이 사전에 밝혔기 때문에 실제로…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분식회계가 심하다 하면 감사 거절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의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사전에 만약에 분식회계 상태라면 저희들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지금 그러니까 검찰에 압수수색 다 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 부분으로 해서 압수수색 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체적인 지금 난맥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은 아닌 걸로…
하여튼 오늘 제가 이야기 하는 걸 참고로 해 주시고…
그런데 위원님의 지적을 깊이 새겨서 반영해서 다음에는 차질 없고 적정 의견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아시아드CC 회계 부분에 대한 예리한 지적을 해 주셨고 우리 아시아드CC 사장님께서는 오늘 앞서 최준식 위원님, 진남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감가상각 문제 그건 별도로 우리 특위에 보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벡스코 오성근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희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불합리한 우리 명예퇴직 규정을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오성근 사장님께서는 작년에 어려운 흑자운영도 하셨고 보니까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또 목표달성도 하셨고 사회적으로 기여도 많이 하고 계시고 이렇게 해서 아주 존경을 받고 있습디다. 하지만 벡스코도 인사규정 제30조2 명예퇴직 란에 보면 1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1년 이상 8년 이내를 남긴 자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바가 있고, 오전에 설명드렸습니다. 공무원법 관련 규정과 행자부 지침의 절반인 10년으로 명예퇴직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을 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알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명예퇴직 대상이 10년을 근속하고 8년 이내 정년을 남기려면 예를 들어서 20세에 입사한 직원은 10년 근속 후에 18년에서 20년 정도 기다려야 하고 30세에 입사한 직원은 8년, 10년간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현실성이 없는 규정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빨리 개선을 하셔야 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 100% 맞고요. 아마 초기에 이런 규정이 있었던 거는 앞서 오전에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95년도 그 무렵 상황을 반영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도 보면 이 명예퇴직을 이용한 직원 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 자체가 지금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은 아니고요. 저희도 규정 개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기 이사회 때 규정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것과 이렇게 지적을 받아서 하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 자리에 많은 기관장님들이 계시는데 자율적으로 개선, 그렇게 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시는 게 더 정말 성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시겠다니 다행입니다. 사장님 명예퇴직 규정에도 제도, 불필요한 낭비를 할 수 있는 규정이 꼭 있다고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죠? 계산법에 의하면 역산을 하면 명예퇴직금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죠? 인정하시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무원 및 타 공사·공단 직원들과 형평성과 인사규정 30조 2항의 본문 내용의 적절한 비현실성을 감안하시고 인사규정의 명예퇴직 관련 규정 중 1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1년 이상 8년 이내를 남긴 자를 행정자치부가 권유하는 사항입니다.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과 동일하게 하려면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이 1년 이상 남은 자로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저희도 올해부터는 20년이 되기 때문에 20년 이상 근무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맞춰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인사규정과 연계된 지급급여규정은 제18조 2의 명예퇴직금의 산정기준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를 참고하여서 또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시겠습니까?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인사규정 제30조 직원의 정년, 1항은 직원의 정년은 1급은 만 58세로 나와 있고요, 2급은 만 57세고요, 3급은, 3급 이하 전문직은 56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근로기준법은 제6조 균등한 처우란에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벌칙조항 제14조에서는 “제6조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물론 이 같은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무환경이나 업무성격이 달리, 특별히 정년을 달리해야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한 지는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정년이 단일화 돼 있지 않는 규정을 보고 저도 상당히 좀 의아 했고 이 부분을 이제 개정을 하고자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지금 정년연장 부분하고 또 임금피크제 이런 부분이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지금 규정이라면 모든 직원들이 58세로 정년이 단일화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정년 연장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그 불합리한 조항도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점을 다 파악하고 계시니까 대화가 됩니다. 유능한 사장님 틀림없습니다.
자, 다음에 보면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제19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제2항에서는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죠? 57, 8, 9 이게 정년을 60세로 정한다고,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 정년도 현 60세에서 연도별로 차등을 주어서 장기적으로는 65세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얼마 전까지 국가적 이슈가 되었던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 고갈로 인한 연금 지급 시기 연기를 위한 정년연장계획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고 있고요. 아울러 조직의 활성화, 청년실업 해소 등을 생각한다면 임금피크제 등을 도입하여, 임금피크제입니다. 오히려 임금이 높은 상위직급 직원의 정년이 단축되어야 하지 않을까를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저희도 같이 공감을 하고요. 지금 그런 방향으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의 개선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앞의 모든 걸 시인하신다면 직원 정년을 직급으로 차등하여서는 아니 되고요. 법령에 따라서 직원의 정년을 공무원과 같이 60세 이상으로 동일하게 연장하고 대신 조직의 활성화, 예산 절감,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을 권유해봅니다. 사장님의 생각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쭉 설명, 말씀, 답변 올린 대로 저희들 임금 단일, 정년 단일화를 해야 되고요. 그 부분은 지금 정년연장이 돼 있는 60세까지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정년이 연장이 되면 청년실업 부분 문제들이 생기니까 그 부분을 임금피크제랑 연계를 하고 또 운영 부분을 잘 해 가지고 청년은 지속적으로 그만큼 또 고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으로 제도적인 것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임금피크와 관련돼서는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타나 있지를 않고 해서 그 부분을 좀 저희도 보면서, 하여튼 연내에 그 부분에 대한 방침도 정해서 정년 단일화, 임금피크제 이 부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그러면 답변내용에 다방면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앞으로 고려를 하시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 드린 바와 같이, 옆에서 들으셨으니까 지도·관리·감독을 하여야 할 부서장으로써 제가 이거 규정을, 불합리한 규정을 몇 가지 열거를 했고요. 제가 많은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21개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을 전부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짧은 기간에 몇 가지를 불합리한 점을 찾았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도를 함에 있어 꼭 실현되도록, 또한 타 기관에도 이렇게 꼭 한번 살펴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고 적시에 이렇게 재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앞서 도시공사나 벡스코 사장님도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고치겠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저희들이 잘 살펴보고 제대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시정혁신본부장님!
예. 시정혁신본부장입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우리 위원님, 공기업특위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고 또한 궁금한 사항을 많이 옆에서 다 보고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정말 시장님에게, 시장을 대신해서 두 분이 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위원들의 목소리를 생생히 전달하시고 기획 입안하셔서 꼭 실현이 돼야 합니다. 제가 어제 말하던 업무 중복이 너무 많았지 않습니까? 몇 가지만 실례를 들어서 어제 질의를 드렸는데 업무 중복을 효과적으로, 좀 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했다시피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꼭 업무 통폐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정혁신본부장으로서 각오를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어제와 오늘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부산시 산하 공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지적해 주셨고 때로는 격려도 해 주셨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희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또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기능 통폐합 그리고 발전적인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 특위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 나름대로 발전적인 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질의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예. 우리 이희철 위원님, 벡스코와 관련해서 명예퇴직과 정년 관련 규정의 불합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벡스코뿐만 아니라 전 공사·공단 공기업들에 대한 그런 불합리한 사항이 없는지 점검을 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중묵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우리 강성철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위에 안 입으셔도 됩니다. 예. 그거 입지 마십시오, 원장님. 더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웃음)
그래 원장님, 오전에 본 위원이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려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오전에 드린 거, 총 세 가지인데 한 가지 말씀드렸고요.
오전 중에 속기록 기록에 남는 관계로 잘못된 걸 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부발연 우리 연구센터 사업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투·융자업무를 하면서 투·융자심사 경제성분석을 하시면서 16개 구·군에 투·융자심사를 한다라고 하셨을 때에 안 하신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죠? 속기록에는.
예.
그래 그거를 원장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부산시로 16개 구·군에서는 투·융자를 올립니다. 그 재정담당,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부서에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에 주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하면 맞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부산시의 16개의 구·군을 본 위원이 독점적인 표현은 빼더라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데는 일단은 맞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불러 드릴게요.
예. 시비가 들어가는 경우에…
아, 그럼요. 제가 말씀 드릴게요, 그러니까.
2015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13건 하셨는데 서구에 내원정사 국제명상힐링사업 건립, 사업을 비롯해서 기장군의 정관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 등 16개 구·군에서 우리 부산시 투·융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로 올리고 부산시에서는 실장님, 우리 부서에 재정관리과에서 보내는 게 맞습니까, 실장님?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그러면 정확하게 잡도록 합니다.
예.
실질적으로는 16개 구·군에 투·융자심사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재정관리과에서…
예. 투·융자사업하고 경제성분석하고예.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거를 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예를 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세 분 실장님과 본부장님과 우리 원장님께 드린 보도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6페이지.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의 연구용역비 집행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예.
예. 요 보도자료 보시면 됩니다.
예.
예. 2010년도의 예산이, 우리 연구용역비 예산이 63억입니다. 끝자리는 빼겠습니다. 맞습니까?
예. 여기에…
아니, 이게 주신 자료 가지고 한 거니까 정확합니다. 자료 발췌가 어디냐 하면 부산시의 공기업특위 요구자료 2015년 거기서 나온 겁니다. 예.
연구용역비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는 출연금하고 수탁연구비하고 보탠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그중에서, 63억 중에서 집행을 49억을 하셨습니다. 집행잔액이 13억입니다. 집행률이 78.2%입니다. 그죠?
예.
예. 그런 데이터 수치로 가서 2011년도에 집행잔액이 12억입니다. 2012년도에는 7억 3,000만 원입니다. 2013년도에는 10억입니다. 2014년도에는 좀 많습니다. 15억입니다. 맞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5년치를 평균으로 하니까 집행잔액이 얼마가 남느냐면요, 60억이 남습니다, 5년 동안. 집행률이 70.2%, 약 70%입니다. 확인하셨죠?
예. 위원님…
아니, 요 데이터를 근거로 제가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릴 겁니다.
아, 그런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계가 60억 해서 그래 계를 냈는데 그 계를 내는 게 아니고 그해의 이월금은 차년도의 예산에 이월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요 세 번째 할 게 뭐냐 하면 그 이월금 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을 본 위원이 다룰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해 가지고 보시면요, 연구용역비가 약 한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좀 높습니다, 78.2%, 2014년 같은 경우는 52.4%. 이렇게 다른데 연구용역비의 혹시 책정기준이 있습니까? 용역을 받아서 금액을 결정하는 연구용역비.
예. 연구용역 수행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침에 의해 가지고 금액을 결정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A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 밑의 표를 한번 보시죠.
위에 거 중에서도 예산집행률 50% 미만만 본 위원이 주신 자료를 근거로, 요 자료를 주셨습니다. 50% 미만만 별도로 뽑았습니다, 5년치를. 보고 계시죠?
예.
2010년도에 19건이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예.
예. 집행률이 50% 미만인데 36.4%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산이 7억 7,000만 원인데 19건이, 집행 2억 8,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집행잔액이 5억 가까이 남았습니다. 보고 계시죠?
예.
예. 이런 식으로 또 2014년도까지 50% 미만 데이터를 잡으니까 계가 97건에 28.7%입니다. 예산으로 치면 31억 중에서 집행을 8억 9,000만 원만 하셨어요. 22억이 남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돈은 정상적으로 31억을 받았다 말입니다. 왜? 연구수행지침에 의해서, 방금 답변하신 대로. 그런데 정상적으로 내가 돈은 받고, 물론 정상적이 아닌 품질에 용역을 수행했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돈은 31억을 받았는데 그 물건을 만들어 내는 데에는 8억 9,000만 원이 들어갔다 말입니다. 본부장님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해 가지고 이문을, 이문이라는 표현보다는 남은 돈이 결국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지만 22억이 남았습니다. 제가 별도로 뽑으니까 5년치가 97건이 28.7%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근거로, 주신 데이터를 근거로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방금 연구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그렇게 우리가 값을 매긴다고 하셨는데 이게 독점적인 구조니까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부산발전연구원이 B, C, D가 있다 그러면 경쟁이 붙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부산시에서 고정적으로 계속 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밖에 활동하실 필요 없습니다.
실례를 제가 들어드릴게요. 우리 16개 구·군에 우리 부산시로 올리면 우리 BDI로 간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이해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부산에 투자담당 공무원께서 빨리 좀 진행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을 올해 안에 다 써야 되니까. 투·융자심사를 받는 데 있어서. BDI에다 연락을 했답니다, 급행으로 좀 할 수가 없는지. BDI 왈, 답변 왈,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답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 지금 와도 최소한도로 4개월 이상이 걸린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이게 그 이야기를 본 위원이 듣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땅 짚고 헤엄치기지, 이거는 뭐.’, 연구의 질을 따질 이유가 없다니깐예. 들어오는 거를 수행만 하면 되예. 주는 데가 어디냐? 부산시는 부도가 안 나지 않습니까? 부산시에서 가만히 있어도 다 주는데요, 뭘.
연구비에 대해 가지고는, 그래서 본 위원이 첫 번째도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책적으로 다가가서, 이거 좀 조직의 쇄신 부분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독점적 구조는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원장님. 원장님께 제가 오셔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닙니다. 절대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원장님. 25년 동안 원장님이 오신 이전까지, 6개월까지 계속, 물론 이 부분은 원장님도 포함이 되지만, 물론 시하고 같이 이거는 고쳐나가야 됩니다. 예. 이런 구조가 계속 된다는 거예요. 연구, 우리 보고서에 질적 하락이 본 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는 우려가 되는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구조가.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좋은 말씀하신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구용역비의 경우에 부산시로부터 바로 출연금으로 오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수탁 용역을 통해서 하는데 최근에 와서는 수의계약이 아주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입찰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독점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부산발전연구원이 부산시의 출연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경쟁구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수탁 연구의 경우에는 입찰을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예산집행률이 낮은 것은 물론 초기에 연구자의 뭐랄까, 연구 의욕이 이렇게 넘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를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자문위원회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분석대상이라든지 분석방법이라든지 하는 연구방법이 변경될 수 있고 이런 변경으로 인해서 집행률이 낮아지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낮아지는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올해부터는 중간 중간 연구과제 변경 신청을 해서 집행이 되지 않을 때는 그 비용을 다시 다른 연구로 돌리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 원장님, 일단 그까지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월금…
예. 많은 노력하고 계신데요, 원장님, 요 데이터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드릴 테니까.
우리 2010년도에, 내가 뭐 연구책임자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예비타당성 국책사업 발굴 기획 이렇게 하셔 가지고 예산액을 6,900만 원 받았습니다. 집행액은 26만 원 쓰셨습니다. 6,9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26만 원을 썼는데 집행률이 0.4%인데요, 들어간 돈은 인쇄비 26만 원밖에 없습니다. 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말씀이 서류상에도 그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서류상에는 원장님 말씀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제가 누차 원장님께 말씀을 드리지만 시의회나 또는 시의원이 집행부를 견제하는 거는 서류에 의해서 합니다. 예. 우리들이 지금 서류를 받아보고 있지, 지금 원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는 경우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은 맞고, 부인하는 건 아닌데 본 위원한테 제출한 서류에 보면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도 시간이 다 됐는데, 또 다른 예를 들어야 되니까 하는데 이거 제가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라고예. 돈을 몇 천만 원 받아 가지고 0.4% 해 가지고 26만 원 인쇄비밖에 안 들어갔다 그러면, 정말 제가 더 심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내 그거를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땅 짚고 헤엄치기”란 표현도 제가 많이 순화를 시킨 겁니다, 지금.
그게 2010년, 2010년도 어떤 연구인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그렇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체크를 요 별도로, 색깔이 틀리죠?
예.
색깔이 틀린 거는 전부 다 50% 미만인데요, 3%, 4%짜리 지금 다 50% 미만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총 제가 몇 건이라 그랬습니까? 원장님, 예? 보도자료를 보십시오. 97건에 28.7%지 않습니까? 부산발전연구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6,900만 원을 갖다 주고 인쇄비 23만 원 들여 가지고도 울며 겨자 먹, 해야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은 서류를 보고 그렇게밖에 평가를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원장님.
그래서 그거는 뭐 제가 한번 찾아서 그 원인이 뭔지…
예. 원장님,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이 두 번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아마 그, 위원님.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마는 그 이월되는 연구이기 때문에 당해연도는 집행률이 대단히 낮고 그게 다년도로 이월되는, 예를 들어서 12년도에 과제가 시작이 돼서, 발생시점 12월이고 그것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면서 그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그래, 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원장님! 원장님!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걸 보니까 662만 원에서 4%가, 662만 원…
육백이십이, 그래 아! 육백이십, 그러면 육백 얼마예?
662만 원예.
여기 저한테 제출하신 거는 천 원 단위로 해 가지고 6,970만, 76만 원이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거.
이거 자료 좀 드리십시오.
다른, 예. 다른 모양입니다. 예.
아니, 어떻게 자료가 틀릴 수가 있습니까?
나중에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아니, 확인해보시라고요.
예.
저한테 우리 공기업특위에 제출한 자료인데 제가 맞는지 원장님이 맞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예. 확인…
자료가 잘못됐다 그러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자료 제출하신 거, 실수하신 거를요.
이거 갖다 드리십시오. 복사해 가지고 하시고. 요 부분만 확인시켜 보십시오, 6,900만 원이 맞는지, 아닌지. 지금 계장님, 바로 갖다드리세요. 있습니까?
저도 원장님 말씀을 믿고 싶은데 데이터를 보면, 분석을 하면 할수록 이게 좀 잘 안 맞아예.
지금 바로 갖다 드리라고예, 지금 바로.
예. 내부세계에서만 이루어지는 행정 같습니다. 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
그리고 오전에도 옆에서 답변을 보좌하시는 실장님이나 보좌관님께서 16개 구·군에 대해 가지고 투·융자를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원장님께서 안 한다라는 답변을 하시면 시를 통해서 하고 있다라고 명확하게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한 질의는 3년째 제가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짚지 않으면 항상 자크를 잠급니다. 아마 전문가집단이고 싱크탱크라서 아마 그렇게 하시는 거 같아요.
제가 파악을 못해서 안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원장님 오시기 전부터 그렇습니다. 원장님께 제가 탓하는 건 아니고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예.
세 번째 제가 또 근거자료를 대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지금 자꾸, 오전에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 이월사업비라든가 그런 경우 말씀하시는데요, 본 위원이 한번 이월사업비가 어떤 때 들어가고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되며 그거를 제가 정확하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원장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돼 놓으니까.
원장님, 우리가 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있죠?
예.
예. 세계잉여금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본 위원이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원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이라는 거는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 국고 및 시·도비 사용 잔액을 제외한 순수한 세계잉여금을 뜻하는 게 세계잉여금입니다. 원장님 아시겠죠?
예.
우리가 부산발전연구원에서 2010년도에, 2010년도부터 14년도까지 본 위원이 이월사업비를 다 포함하고 세계잉여금을 빼 가지고 순세계잉여금만 조사를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2010년도에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10억입니다. 예.
살짝 메모하셔도 됩니다.
예.
2011년도에 14억입니다. 2012년도에 18억입니다. 2013년도에 21억입니다. 2014년도 거는 44억입니다. 요거는 얼마 전에 4월 달에 회의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보통은 말입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오늘 누차, 원장님께서 여러 차례 우리 위원님 답변에 말씀하셨는데요, 세계잉여금에서 항상 강조하시는 이월사업비를 뺀 게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맞습니까?
예.
예. 보통의 경우에, 공기업의 경우에 순세계잉여금은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생기는 잉여금으로서 여건 변동으로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있거나 또는 경비를 절감하거나, 자체, 또는 지방세 수입이 증가하거나 했을 때에 순세계잉여금이 보통은 발생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은 지금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10억에서 시작해서 44억까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봉급은 계속 올라갑니다. 왜? 부산시에서 70억 이상의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고정적 수입도 있다라고 본 위원이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부산시에서 지속적으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44억까지 갔습니다. 44억이 왜 늘어났는지 보니깐요, 두 번째로 본 위원이 지적한 거하고 비슷한 게 이 예산도 상당 부분 많이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연구책정비를 너무 과다하게 받는 겁니다. 예. 과다하게 받아서 그 돈이 남아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 순세계잉여금 100%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님? 구체적, 아니, 말씀하시고 구체적인 답변 더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의 말씀에.
회계 문제는 제가 회계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저가 알고 있기로는 각 해의 순세계잉여금이 차년도의 이월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는데 2014년도의 경우에는 저희 부산발전연구원이 청사 기금이, 20억이 기금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걸 다시 빼내서…
예, 알고 있습니다.
실제의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은 19억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의결상 승인요청서 본 위원이 자료 받아서 4월 달에 회의했던 거 다 검토했습니다. 했는데요, 본 위원이 안타까운 거는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올해, 2014년도에 44억의 돈을 남겼다는 게 안타까운 게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거기 근무하시는 직원분들께서 비싸게 내가 연구를, 용역비를 받아 가지고 많이 남겨 가지고 청사 기금이라든가 부산발전연구원에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연구직에 계시는 분들이 할까봐 본 위원은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증거자료로요, 본 위원이 현장조사 갔을 때에 연구사업평가 요강 이래서 원장님께서 저한테 한번 보시라고 주신 책자 기억나시죠?
예.
정리를 좀 잘해 놓으셨더라고예. 제도는 아주 좋은데 양적평가에 부분에 보면 수탁용역에 대해서 양적평가가 50점이고 질적평가가 30점입니다.
예.
예. 양적평가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수탁용역인데요, 내부수행 금액을 5,000만 원 미만은 120점, 5억에서 1억은 연구량이 140, 1억에서 2억은 160, 2억 이상은 180입니다. 이 점에 저는 주목하는데 금액이 큰 연구용역을 맡으면 물론 양적평가가 50%고 그 안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은 160이지만 일단은 연구원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금액 이퀄은 연구원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위원님, 그것은 그런 점에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연구원의 재정 안정화라고 하는 것이 그 현안은, 지금 출연금이 계속 늘어나니까 문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출연금이 줄어들은 적은 없지 않습니까? 봉급도 계속 올라가고…
출연…
문제인 거는 있지만 25년 동안 후퇴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출연금이 2013년도는 한 번 줄었습디다, 보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 본 위원 때문에 줄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원래는 50%를 삭감하려고 했는데 본 위원의 계획은 원래 출연금이 70억을 지원하는 거를 수영만 요트경기장사업을 갖다가 엉망으로 하셔 가지고 그거를 근거로 해 가지고 원래는 50억을 삭감하자는 것이 시의회의 예결위원회에서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주장하는 바가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약 7억 정도 삭감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재정의 안정화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연구원의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타 연구기관도 그렇게 하고 있어서 이제 용역을 우리가 많이 받아야 재정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예. 저는 원장님이 오셔 가지고 뭐 립서비스가 아니고 기대를 많이 합니다. 왜 기대를 많이 하냐면요, 원장님 오셔 가지고 최초로 지금 2회 연속 꼴찌 할 때는 과감하게 쳐내는 걸 도입하셨죠?
예.
5년 뒤에 그것이 과연 쳐내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솔직히 지금 현재로서는 미지수입니다, 사문화 될까봐. 그런데 그거를 도입하신 것만 하더라도 본 위원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만 부산발전연구원이 25년 동안 지탱해오면서 지금 본 위원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부산시를 제외한 모든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100% 중에서 1%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제는예. 아니, 본 위원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원장님.
예.
예. 그렇게 왔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좋지 않은 상황을,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 조치 이상의 조치가 부산시에서 필요하다는 것이 본 위원 발언의 요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원장님?
예. 참 제가 뭐, 따가운 말씀인데 외부에서는 1%로 내려왔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참 아프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고 앞으로 여러 가지 위원님 여러분들이나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연구원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고예, 저도 마무리 말씀 간단히 한 1분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하고 실장님! 우리 평상시에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어 가지고 시정질문 외에는 두 분이라든가 우리 공기업, 특히 21개 출자·출연기관들 제가 교육위원회 소속이라서 뵙고 싶어도 뵐 일을 없습니다, 제가. 그런데 오늘 정말 이거 공기업에 우리, 쉽게 말해서 부산 이끌어 가시는 리더들이 다 모이셨는데예. 나이가 어린 사람이 얘기한다 마시고 공기업특위 위원이 얘기한다 하시고 한 1분만 들어주십시오.
이건 저의 개똥철학이라도 개인적인 의견인데 공기업특위의 수장으로 임명되시고 우리 서병수 시장님과 가장 측근이신 실장님과 우리 본부장님께서 임명되는 순간에 권력은 제가 충분히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인사권도 충분히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계시지만 권위가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권위는 누가 주는 것이냐면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에는 1차적으로 부산시민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부산시의회입니다. 세 번째는 언론을 포함한 각급 이해관계기관이라 생각하는데요. 권위가 없는 거 같아요, 본 위원은예. 부산발전연구원의 정책, 싱크탱크라는 당당한 그 슬로건을 제가 밖에 나가서 이야기해야 되지, 제가 경상남도 도의원을 만나 가지고 부산에는, 부산은 지금 힘을 이루고 있고 지탱하는 부산발전연구원이 있다라고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지예? 본 위원이 폄하를 한다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한 기관을.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21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부산발전연구원에 평상시 본 위원의 관심도 많고 공부에 좀, 공부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깊이가 있다 생각해서 예만 들었을 뿐이지 지금 21개 출자·출연기관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 비슷합니다. 방송 토론회에서도 우리 본부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기업특별위원회는 현 시점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부산시민의 눈높이에 의해서 20년 만에 처음 구성된 것입니다. 이 점을 실장님과 본부장님 그리고 우리 공기업 수장님들 다 계신 자리에서 정말 좀 한번 서병수 시장님을 위해서라도 뼈를 깎는 고통을 서로 이렇게 짊어지고 나가자는 부탁의 말씀을 끝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원장님 하실 말씀 계시면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아까 우리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 집행률이 낮은 건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 금방 보니까 옳은 말씀이십니다. 집행률이 대단히 낮은 그런 어떤 연구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다시 돌아가서 검토를 해서 제가 박 위원님께 다시 개별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원장님.
예. 그리고 저희 부산발전연구원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위직 10%의 퇴출제도와 함께 성과관리제도를 저희들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BSC지표까지도 만들어서 모든 직원들이 다 이제 성과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켜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예, 실장님.
저기 질문에 대한, 아 질문이 아니지요. 뭐 우리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님 BDI에 대한 따끔한 질책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전반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가 뭐 BDI가 없어져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건 아닌 것 같고 어쨌건 부산시의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게끔 거듭 태어나라는 그런 따끔한 질책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나 집행부에서 부족한 점이나 BDI에서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지자체, 다른 타 지자체에서 안 하고 있는 이런 활동들을 위원님들이 해 주시고 저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요. 더 발전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박중묵 위원님 연구도 많이 하셨고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한 연구기능과 행정기능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독립성과 책임성 그리고 전문성을 강화시켜라 또 오늘 뭐 그 얘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또 우리 부산시에 관리 감독도 좀 조치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성철 원장님 좀 모시겠습니다.
원장님 그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예.
원장님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옛날부터 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 존경하는 박중묵 부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김병환 동료위원 이렇게 여러분이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우리 박중묵 부위원장님께서 100%에서 신뢰도가 1%밖에 안 된다 이렇게 질책을 했습니다. 원장님 솔직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한번 해 봐주십시오. 한 몇 퍼센트쯤 된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글쎄, 제가 저희 연구원을 정량적으로 몇 퍼센트, 몇 퍼센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현재는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그런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기대에 부응토록 연구원들과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100% 중에 1%다라고 하는 평가는 가혹하다 이렇게 아마 느끼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변성완 기획실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변화가 필요합니다. 변화가 필요한데, 어느 정도의 변화가 필요한 지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래서 우리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지난 연말에 다 아실 겁니다. 경남발전연구원이 아주 과감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연구원 122명 가운데 64명을 감원하고 그 가운데 박사급 23분 중에 12분 그러니까 50%가 넘는 연구원을 쉽게 얘기하면 퇴출했습니다. 그 이유를 경남발전연구원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공공 부문 개혁선도 그리고 살아 숨 쉬는 정책연구기관으로 재탄생하기 위해서 혁신했다. 그래서 고강도 구조조정을 완료했다 이렇게 했고 그 방법은 엄정한 내부평가와 조직진단을 통해 직종별 업무특성을 고려한 그런 연구실적, 연구능력, 전공 불일치 여부, 도정 기여도 이런 걸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그래서 아주 합의하에 이런 구조조정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규 연구인력을 모집하는데 전국적으로 공모해서 충원할 계획이다, 지방에 한계를 뛰어넘는 전국 최고수준에 역량, 연구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규모 쉽게 얘기하면 감원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남발전연구원에 최종목표는 쉽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처럼, 부산발전연구원처럼 여러 가지 이런 지적들이 적폐라고 본 겁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적폐를 도려내기 위해서 그리고 또 정말 이 아까 우리 박중묵 부위원장님께서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이런 어떤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이제는 정말 새로운 어떤 연구역량을 갖춘 전국적인 어떤 우수한 연구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경남발전연구원이 이런 고강도 구조조정을 했는데 정말 우리 부산발전연구원도 우리 부산시정에 어떤 싱크탱크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고강도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 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고강도의 개혁은 뭐 항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강도의 개혁은 이 경남발전연구원처럼 이 정도 해야 나는 이 고강도 개혁이 아닌가 이래 생각하는데 그대로 사람 놔놓고 20년이 넘은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이 하루아침에 우리 원장님 이제 뭐 물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원장님의 역량이나 이런 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위 10% 퇴출 뭐 이런 제도도 하고 또 성과급제도도 이렇게 도입하시고 그렇게 한다는데 그렇게 해봐야 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언 발에 오줌누기 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게 과연 되겠는가 그래서 정말 우리 연구원들이 스스로 아까 제가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제시한 그런 어떤 기준을 이래 정해서 한번 냉정하게 평가해서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이 새롭게 한번 태어나는 재탄생하는 그런 고강도 이 구조개혁을 한번 부탁드려보고 싶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뭐 혁신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 부산발전연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이 또 모든 개인이 다 항시 필요한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혁신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경남발전연구원은 주로 구조조정을 통해서 혁신을 이제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혁신은 구조조정과 함께 역량개발을 통해서 혁신을 이루는 방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구조조정의 방법 중에 하나로서 그 대안으로써 이제 10% 하위퇴출제도를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평가체제를 더욱 더 엄격하게 해서 평가의 점수를 상향시키고 또 연구기관을 단축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종의 연구성과를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역량개발을 통해서 성과를 올리도록 해야 되는데 그를 위해서는 아까도 지금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 성과관리제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직원이라든지 부서장의 BSC평가제도를 통해서 정확한 성과에 따라서 처벌이 되도록 이렇게 도입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경발연의 예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경발연의 구조조정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타 연구원의 구조조정의 그 내용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뭐 그 실질적인 어떤 그 뭐랄까 함의라고 할까요, 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경남도가 외형상으로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한 것, 뭐 이건 저는 뭐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도 경남발전연구원의 구조조정과 같은 그런 어떤 사유라든지 그런 이유가 있으면 저희도 구조조정에 가감이 없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부산발전연구원이 제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니라서 사실은 이런 자리에 제가 원장님을 처음 뵙습니다마는 우리 동료위원들의 의정활동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 있게 지켜 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뭐 우리 인근에 울산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어떤 새로운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서 많은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우리 동료위원들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부산발전연구원을 이렇게 볼 때 저는 충분히 경남발전연구원보다 어쩌면 더 강력한 그런 어떤 인적쇄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본 위원이 부산발전연구원에 있는 박사들의 어떤 질이 낮다 저는 그렇게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부산발전연구원의 아까도 말한 적폐라는 제가 표현을 썼는데 그 문화가 저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연구원들끼리의 여러 가지 그 연구형태나 근무형태가 굉장히 좀 잘못된 그런 문화 속에 젖어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제 부산이 정말 국제도시로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한 대로 부산 안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 정말 우리 한국에서 최고의 어떤 그 역량을 갖춘 그런 분들을 이번 기회에 한번 부산발전연구원에 과감하게 이렇게 모셔오고 또 그런 분이 와서 내가 아까 말하는 그런 잘못된 어떤 그 연구원 그런 곳에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려면 대규모 바꿔야 된다, 그렇게 바꾼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연구원들이 어떤 자질이 뭐 부족해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도 또 얼마든지 저는 다른 연구원이나 다른 연구기관에 가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전문가집단이기 때문에 이런 시도를 한번 해 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제가 원장님께 강력하게 주문을 드린다고 하면 원장님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예. 뭐 참 인적 쇄신의 문제는 뭐 참 어렵고도 좀 뭐랄까 필요한 제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경남이 구조조정을 그렇게 했는데 경남과 같은 그런 구조조정의 내역이 저희 연구원에 있으면 제가 뭐 과감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 연구원에 가지고 있는 적폐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연구형태라든지 근무형태의 뭐랄까 결정적인 어떤 잘못이 있으면 또 그것을 찾아서 그것이 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 구조조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지 이제 문제는 구조조정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나은 연구성과 보다 더 신뢰성 있는 연구원을 만들기 위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마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그야말로 월드베스트급의 어떤 연구도 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100%, 120%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연구위원 중에서 부족한, 부산에서 부족한 부분의 어떤 연구원을 추가로 이렇게 모셔올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아주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훌륭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의 어떤 뭐랄까 그 학습의욕이라든지 역량이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의 신뢰나 연구역량을 제고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한 큰 기대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원 100여명 뭐 위촉연구원을 포함해서 한 100여명의 연구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들의 기대와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저도 충분히 얘기 드렸고 원장님께서도 충분히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부산발전연구원을 폄하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에게 어떤 인격적인 어떤 이런 모멸을 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어떤 부산발전연구원의 분위기가 분명히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분위기가 바뀌지 않으면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유능한 박사가 와도 제대로 활동하기 어렵다 그런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저한테 그런 답변을 주셨으니까 그 답변에 대한 이후에 원장님의 어떤 노력은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변성완 기획관리실장님과 시정혁신본부장님께도 뭐 굳이 제가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방금 제가 드렸던 강성철 원장님께 드렸던 이 질의를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시정혁신본부장님 다 들으셨으니까 제 이런 질의의 진의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박중묵 부위원장께서 정말 열정적으로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을 어떻게 한번 바꾸어서 제대로 된 부산의 시정의 어떤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에 정말 적극적으로 좀 동참해 주시고 그래서 변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정말 힘을 꼭 좀 보태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변성완 실장님께서 한번 간단하게 답변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다 말씀드렸고요, 명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마무리를 하는 입장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이 맨 첫 질의를 하면서 이제 부산에 21개 출자·출연기관 그리고 공사·공단에서 공기업 21개가 쓰고 있는 1년 예산이 3조 2,000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가 지원하는 지원비, 직접 지원하는 지원비가 6,114억 정도 되더라고요. 정확한 거는 아닙니다. 제가 15년 예산 대비 한 것도 있고 14년 대비한 것도 있어서 정확한 수치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정말 큰 예산을 쓰는 우리 21개 공기업이 이번에 어떤 그 이 특위활동을 통해서 정말로 새로 태어나는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공기업이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필요한 것이고 시민의 복지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혁되고 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꼭 필요한 게 방만을 해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이제 이번 특위위원들이 정말로 집중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것들이 대체로 보면 공기업특위다 보니까 구체적인 어떤 사안의 잘못도 물론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구조적인 부분을 많이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좀 잘 생각하셔서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현무 위원님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을 비교하면서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이 고강도의 개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데 대해서 역설을 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한 얘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저도 참 한마디 하고 싶지만 나중에 보고 뭐 하든지 아니면 또 다음 기회에 하든지 하겠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입니다. 막판에 전부 다 긴장이 되어가지고 긴장을 풀면서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입시다.
사장님 긴 시간에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본부장님 아까 저 할 때 제가 관광공사 뭐 저 혼자서 그 어떤 그 열의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관광공사 본부장님 이야기를 다 못 들어봤는데 그 추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 관광공사 한번 전부 다 한번 다 나가보셨습니까, 현장에?
예, 시정혁신본부장입니다. 다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다 못 나가 봤지요?
예.
이 나가보셔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안 되는 데를 먼저 점검을 하셔야 되거든요?
예.
잘 공장이 안 돌아가는데 그런데 제가 요번에 아까 제가 이야기 했지만 저는 전부 다 한번 다 돌았습니다, 현장에. 전부 다 관광공사에 관련된 데 다 돌아봤는데 가보니까 이 망하게 딱 되어있더라니깐요.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생태탐방 가는 배 그것도 30, 우리 선원까지해가 삼십 몇 명 타는데 갔다오는 기름비가 한 40만 원 드는데 그 이야기를 안 합디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든 이게 해 놔놓고 놔면 전부 다 망하도록 이렇게 다 이거 작업을 해 놓았더라니깐요. 관광상품 파는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부산에 관광상품 파는 데?
예?
우리 부산에 관광상품을 파는 데가 어데 있는 줄 아십니까? 관광상품. 우리 부산시에서 해가 지정해 가지고 상품 만들어가 파는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잘 모르시지요?
(직원과 대화)
그렇게 뒤에서, 어디에 있느냐 하면예? 자, 모른다 말입니다.
홈플러스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쪽팔리게 홈플러스 안에 있습니다, 홈플러스 안에.
예.
홈플러스 안에 한 2평짜리 해 가지고 이래 부산관광상품 판다고 떡 갖다 진열을 해 놓았습니다. 이 이래가 되겠습니까? 내가 가서 좀 놀래버렸습니다, 내가. 이래 하면 안 되거든요? 또 벡스코 안에 보면 한복체험관이라고 또 있습니다, 가보면.
예.
이건 그래가 안 됩니다. 잘 한다고 하는데 그래 모든 시스템이 다 그래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 아까도 생태공원도 아 저기 용호동 우리가 선착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그 배 3척을 갖다가 건조를 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탐방하도록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약조를 했는데 민투로 해 가지고 약조를 해 놨는데 우리가 약조해 놓은 거는 한 개도 이행이 된 게 없어요, 안에 내부적으로 보면. 자 그러다 보니까 민투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산이 다 하고 해 가지고 전부 다 사인 다했는데도 안 되니까 배 한 대 띄웁니다. 한 대 띄우는데 1억, 한 달에 1억 5,000 손해나니까 두 대 띄우면 이거는 뻔한 거 아닙니까? 안 하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약조는 우리가 해 주라는 말입니다. 약조한 거는 약속을 지켜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민투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한테 투자를 하고 이 관광, 관광의 그거를 할 거 아닙니까? 감히 그러면 우리 시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런 부분?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또 제가 또 우스운 거는 시티투어를 한번 타봤어요, 제가. 시티투어 아까 뭐 제가 이야기한 대로 뭐 거기에는 시티투어에서는 계속 돈은 조금씩 오르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그래 운영해가 안 됩니다. 이 지금 민간도 하지요, 몇 대를?
예.
민간도 투자를 요번에 해 가지고 올 연말이 되면 뭐 차를 안 뽑습니까, 그죠?
예.
이것도 이래하면 안 됩니다. 외국 안 나가보셨습니까, 이거? 외국, 외국. 선진국에 나가면 그거 안 보셨습니까? 딱 망하게 되어 있다니깐. 이것도 돈이 좀 더 올란 거는 뭐 때문에 또 올랐는지 압니까? 요금을 또 올렸다, 요금을 또. 안 되니까 요금 올리는 거죠. 요금을 올리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까 뭐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내가 차에 전문가입니다. 그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 보니깐. 뭐냐 하고 물으면 뭐 관리비가 어떻고 감가상각세가, 감가상각세는 안 있습니까? 원래가 차가 뽑아 나올 때 처음 뽑아나올 때 감가세가 그게 1억 같으면 1억짜리가 10년 쓰는 거 같으면 120개월로 나누기 몇 번 딱 이래 하는 겁니다. 그건 딱 정해져가 있는데 갑자기 웬 감가상각세가 들어옵니까, 그것도? 이래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또 요금 올려가지고 우리 또 시민들한테 또 돈 받는 거예요. 이게 자동 그래 되어가 있는 겁니다,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하나하나 가본 데 가보니까 전부 다 망하도록 해 놓았더라, 망하그로. 돈이 안 돌도록 해 놨더라 이겁니다.
그래놓고 관광공사 보고 자산, 자본 자꾸 까먹으니까 관광공사 무슨 죄입니까? 아버지가 아들 보고 니 나가서 사업 좀 해라고 사업자금을 줘버리면 사업을 해 가지고 거래처까지 다 해가지고 움직이도록 만들어주고 아들 보고 질책을 해야 되는데 그 아무것도 안 만들어주고 나가서 안 있습니까? 독립해라고 해 놔놓고 아무것도 안 만들어 주고 돈만 덜렁 주니까 뭐 됩니까, 안 되는 거지? 되도록 만들어 주고 그래야 만이 이 관광산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상민 위원도 우리 아까 좋은 진짜 말씀하셨는데 그런 자갈치시장 안에 그런 빈 곳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 상임위원이기 때문에 내가 다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그런 빈 공간도 있으면 우리가 지금 부산상품, 상품 있다 아닙니까? 삼진어묵 것은 것도 이런 것도 거기에 좀 불러가지고 정책적으로 만나가지고 이런 것도 그 안에 진열 좀 시키고 그거 지금 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런 데도. 안 만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두 달 전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우리 부산에 있는 부산상고 출신이 서울에 올라가서 정말 호텔도 몇 개 가지고 있고 뭡니까? 골프장도 몇 개 가지고 있는 분이 부산에서 관광상, 관광 이거 사업을 하려고 내려온 분이 있습니다. 그거 내 기고를 한번 읽었습니다, 국제신문에 제가. 그런 분들도 한번 만나가지고 수배를 하셔가지고 돈이 안 되면 그분이 하도록 만들어줘라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앉아서 그냥 계속 있지 마시고 현장에 나가보시면 안 있습니까? 눈에 보입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우리 관광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부산이 관광 뭐 해샀, 정말 쪽팔리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최고 많이 가는 데가 여기 안에 지금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야기 못했는데 최고 많이 가는 데가 용궁사. 아니 용궁사가 우리 부산시청에서 한, 우리 부산시에서 한 것도 아니고 사찰에 안 있습니까? 종단에서 했는데 거기 최고 많이 간다면 이거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정말 자존심 안 상합니까? 이렇게 거듭 이야기를 하지만 인프라도 구축을 해 가지고 자 아까 저기 을숙도도 그러고 아까 그 탐방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저 선착장도.
예.
그 어데 구석에 처박아 가지고 그게 그래가 되겠습니까? 배도 무슨 손바닥만 한 거 떡 해 가지고 일요일 가면, 토, 일요일 가면 사람 많습니다. 이 못 탑니다, 지금은. 그것도 파악을 하시고 그래 하나하나를 해 가지고 인프라도 구축을 좀 하시라는 거죠. 자, 최소한도로 을숙도부터 해 가지고, 을숙도 같은 데도 좋은 동선을 둬가지고 거기에 선착장을 만들어 가지고 한 바퀴 도는데 최소한도로 하루 정도는 이게 되도록 인프라 구축을 하세요, 이거 좀. 하시라고요. 내려가지고 선착장에 내려가지고 사진 저거 찍고 돈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그런 거를 구축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시고 저쪽에 남포동에는 자갈치부터 해 가지고 국제시장부터 해 가지고 영도다리부터 해 가지고 자갈치부터 해 가지고 이런 인프라 구축을 좀 만들어 주세요, 딱 관광을 할 수 있도록. 그래가 자 해 봐라 해가 이래 던져주고 안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질책을 하고 뭐라 하고 그래야 됩니다. 뭐 이야기하면 저기 황령산공원에 탑을 세우자는데 지금 탑이 부산에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우리 용두산공원도 얼마나 좋다고요, 가면요. 그 가만히 놔놓고 그거는 전부 다 엉뚱하게 방치해 놔놓고 탑 씌우자 해샀고 또 이상한 소리만 하고 안 그러면 지금 요번에 아까도 또 이야기했지만 그겁니다. 국제 여기 안 있습니까, 금융단지에 저런 것도 우리가 실무진이 가서 미팅을 해 가지고 사람들 지금 계속 개방 안 해 준다고 난리 아닙니까? 이런 것도 개방하고 같이 맞춰가지고 구축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태종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종대도 지금 뭐 여기에 시설관리공단 우리 박호국 이사장님 들으면 기분 나쁠란가 모르겠지만 그것도 관광 쪽으로 넘겨주세요, 태종대도. 태종대 같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저 외국 나가보지만 태종대 같은 데가 있습니까? 정말 좋은 관광지고 좋은 지역입니다, 저 자리가. 그런 데도 놔놓고 우리는 대책도 아무 그 손도 못 쓰고, 자, 순천가면 안 있습니까? 그 뭡니까? 생태 그 한번 가보셨지요, 그죠?
갈대밭요?
갈대밭요.
예.
아무것도,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우리 부산에는 뭡니까? 그거 완전히 그거죠, 완전히. 그런 데를 가지고 엄청난 안 있습니까? 관광자원을 끌어들여가지고 지방자치에서 돈을 만든다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쪼록 저기 전체적인 다시 한 번 그거를 하셔 가지고 시장님한테 정말 이거 큰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하셔가 관광공사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이거 만들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만들어 주시고, 끝으로 오늘 한 이틀간 제가 볼 때는 나오신 분들은 계속 많이 나오셨고 안 오신 분들은, 제가 1소위입니다. 1소위원회인데 1소위원회도 보면 디자인센터도 제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디자인센터도 모든 디자인을 잘해 가지고 관광공사와 연대를 해 가지고 오면 관광상품화 하는 데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짜입니다.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관계도 서로가 서로 안 있습니까, 우리 출자·출연에 서로 업무관계도 서로가 유대를 나누고 그래하세요. 예?
예.
지금 안 한 데 여러 군데가 많습니다. 제가 1소위원회기 때문에 여러 개 있는데, 제가 작년에, 작년에 제가 출자·출연, 공기업이 21군데 제가 전부 3년 거를 다 받았습니다. 이거 출범하기 전에 저는 다 받아서 사무실에 갖다 놨습니다. 여기 안 오신 분들은 지금 잘해 가지고 안 오신 분들 아닙니다. 개중에서 안 있습니까, 조금 더 빨리 개선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안 온 거지 나머지 앉아 계신 분들은 되게 잘해 가지고 지금 안 나오신 거는 아닙니다.
그래 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공기업이 다시 또 할런가 안 할런가 모르겠지만 다음에 우리 공기업이 다시 우리가 할 때는 1건도 지적도 없고 정말 더 향상됐다고 이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좀 힘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아무쪼록 이틀간 정말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공기업특위가 가동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내 웃음)
김병환 위원님 우리 관광공사와 관련해서 또 공단에 관련해서 참 좋은 얘기, 많은 얘기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리 부산의 4대 전략사업 중의 하나가 마이스산업이죠? 마이스 안에 관광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전반적인 부분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관광마이스산업을 우리 4대 전략사업으로 표명하면서도 아직도 우리 관광공사 사장 공석된 지 몇 개월이 됐는데 관광공사 사장이 없습니다.
또 부산은 영화·영상의 도시라 하지 않습니까? 영화의전당 사장, 아직 공석입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 우리 지금 공기업특위가 왜 구성된 줄 아시죠? 전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틀 동안 이렇게 회의를 하시면서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도 이렇게까지 심도 있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공사·공단은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도 문제가 있죠,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일반 시에 있는 국들 위주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를 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사·공단이나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약간 소홀히 했던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대충 이렇게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이렇게 하고 넘어가곤 하다보니까 어제 오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던 것처럼 이런 문제들이 계속 누적돼 왔던 겁니다.
아까 우리 부산발전연구원 많은 분들이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부산시 공무원 빼고는 부산발전연구원을 곱게 보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 기관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고강도의 개혁도 필요합니다. 전문성, 독립성, 책임성도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연구기능 기관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합니다. 두 번 다시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아까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독립성, 전문성, 책임성 그러기 위한 어떤 구조개혁, 혁신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 오늘 답변을 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기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공기업특위를 하면서 시간적인 부족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부족한 게 있다 보니까 21개 기관을 다 또 이렇게 하지 못한 것도 있고 또 세부적으로 많은 부산시민들이 관심을 갖는 공사·공단 6개 기관에 대해서도 사실 깊이 있게 또 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준승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이런 공기업특위가 없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답은 하셨습니다. 그렇게 또 되길 바랍니다. 저희들도 사실 공기업특위 더 이상 하기 싫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양복 입고 앉아서 왜 하고 싶겠습니까? 저희들 월급 더 주는 것도 아닙니다. 월급받기 위해서 의원생활 하는 것도 아니겠지만, 아무튼 1박 2일 12차 회의 또 준비하시는 우리 위원님도 수고하셨고 답변하시는 우리 기관장님들 또 임원 여러분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산시 변성완 기획관기리실장님과 이준승 시정혁신본부장님 그리고 박종흠 부산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21개 기관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부산시와 21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의 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공기업특위 조사활동도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은 오는 7월 초에 21개 기관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하고 7월 중순 조사대상기관에 대한 마지막 합동조사 후 대외적인 활동을 마무리 하게 됩니다. 21개 기관장 및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향후 진행될 공기업특위 마무리 조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업무관련 합동사무조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허 원
기 획 행 정 전 문 위 원 정태효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기 획 관 리 실 장 변성완
시 정 혁 신 본 부 장 이준승
○ 기타참석자
부 산 교 통 공 사 사 장 박종흠
부 산 도 시 공 사 사 장 곽동원
부 산 관 광 공 사 사 장 직 무 대 행 신용삼
부 산 시 설 공 단 이 사 장 박호국
부 산 환 경 공 단 이 사 장 허대영
부 산 지 방 공 단 스 포 원 이 사 장 김효영
주 식 회 사 벡 스 코 대 표 이 사 오성근
아 시 아 드 컨 트 리 클 럽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구영소
부 산 의 료 원 장 정문기
부 산 여 성 가 족 개 발 원 장 김름이
부 산 발 전 연 구 원 장 강성철
부 산 영 어 방 송 재 단 본 부 장 김영호
부 산 경 제 진 흥 원 장 김병추
부 산 신 용 보 증 재 단 이 사 장 김용섭
부 산 디 자 인 센 터 원 장 홍군선
부 산 테 크 노 파 크 원 장 김태경
부 산 정 보 산 업 진 흥 원 장 서태건
부 산 복 지 개 발 원 장 초의수
부 산 문 화 재 단 대 표 이 사 이문섭
부 산 국 제 교 류 재 단 사 무 총 장 김영춘
영 화 의 전 당 사 무 처 장 박명주
○ 속기공무원
이둘효 신응경 정은진 강구환
박성재 정다영 권혜숙 하효진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24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44 회 제 1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6-12
2 7 대 제 244 회 제 1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6-11
3 7 대 제 244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5-05-06
4 7 대 제 244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5-05-04
5 7 대 제 244 회 제 2 차 본회의 2015-05-07
6 7 대 제 244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5-05-06
7 7 대 제 244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5-05-01
8 7 대 제 244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5-04-30
9 7 대 제 244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5-04-29
10 7 대 제 244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5-04-28
11 7 대 제 24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06-10
12 7 대 제 24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5-04-30
13 7 대 제 24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5-04-30
14 7 대 제 244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5-04-29
15 7 대 제 244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5-04-28
16 7 대 제 244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5-04-27
17 7 대 제 24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5-04-27
18 7 대 제 24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5-04-24
19 7 대 제 244 회 제 1 차 본회의 2015-04-24
20 7 대 제 244 회 개회식 본회의 2015-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