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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4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류해운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소방안전본부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해양교통위원회 윤종현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무길 의원 발의)(신정철·박재본·이상민·강성태·박석동·김진용·박성명·황대선·김영욱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 소방훈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현 의원 발의)(강무길·김병환·신정철·박성명·신현무·이희철·오보근·이진수·전진영·김영욱 의원 찬성) TOP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 소방훈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은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무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흥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류해운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무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96호 부산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강무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 소방훈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흥남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윤종현 의원입니다.
저는 2011년 3월 8일 제정되고 2013년 3월 23일 시행된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 소방훈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 소방훈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부산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 소방훈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윤종현 의원님께서는 소관 위원회 일정관계로 회의장에서 이석토록 하고 강무길 의원님께서는 본인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을 거 같은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강무길 의원님은 본인 자리로 가시고 윤종현 의원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현 의원 퇴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류해운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 조례에 보면 의사자 및 의상자에 대한 보상이 아마 중앙정부 법률로 해서 이번에 이게 부산시에서도 조례로 이래 마련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인적 부분 보상은 이번 조례로 해서 중복은 되지 않는지요 인적 부분.
중복 안 됩니다.
안 돼요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우리가 통과하는 데 대해서는 크게 문제될 것 있습니까
문제없습니다.
없어요
예.
이게 지금 보면 우리가 구조행위를 하다가 만약에 우리가 사망을 하거나 이래 하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은 우리가 중앙정부 법률에 의해서 일단은 보상을 받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부산시에서도 아마 이런 조례가 정해지면 사실상 우리 조례가 난발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복이 안 되도록 잘 좀 처리를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김진용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민간자원 활용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말입니다.
예.
이 “지원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까다롭고 복잡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어느 선까지 민간자원 활동의 범위를, 범주를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범위는 한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컨대 대형사고가 나 가지고 만약에 이번에 중고차매매에 화재가 났습니다마는 그런 큰 사고가 나면 먼저 일찍 좀 와 가지고 화재 불을 진압해 준다든지 아니면 우리 소방공무원이 진압 중이라도 포크레인이든지 또 의사든지 이런 분들이 지원을 해 주면 우리가 적정히 시, 군·구에서 그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판단은 어떻게 또 하셔야 되죠
그거는 이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지원을 받고 난 뒤에 전문가를 구성해 가지고 별도로 지침을, 시행규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별도로요
예, 별도로. 조례가 끝나고 나면 다시 내부적인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보상을 해 준다 하는 걸 지침을 다시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는 액수라든지 이런 것도 예상치 못한다 아닙니까
예산을 일단 요구해 놔야죠. 그래도 대충 1년에 5,000만 원 내지 1억 정도로 요구를 해 놓겠습니다.
요구를요
예.
혹시 본부장님 이 조례하고 조금 다르게 소방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우리 부산시내에 학교가 초등학교부터 수없이 많이 안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학교시설물에 대해서 어려운 일들이 발생했을 때에 우리 소방에서 출동을 했을 때에 그 학교 진입의 여부, 쉽게 진입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지금 쉽게 진입되지 않는 학교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많습니다. 부산은 8개소입니다, 8개소.
몇 개요
8개소요, 8개소.
자, 그러면 이 부분은 혹시 우리 소방본부에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학교뿐만이 아니고 부산은 산 밑에 집이 많습니다. 피난민들이 집을 지은 곳이 많아 가지고 계속 부산소방에서 애를 먹고 있는 것이 그 문제인데 그걸 이제 일단은 작은 차가 들어가 가지고 큰 차는 못 몰고, 작은 차가 들어가 가지고 어느 지점에서 못 들어가면 소방공무원들이 호수를 매고 뛰어갑니다. 뛰어가 가지고 현장에 가서 대응을 하죠.
도보로 가 가지고…
도보 아닙니다. 뛰어요. 구보로, 구보. 뛰어야 됩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보십시오. 그 건축물이 말입니다. 구조가 어떠한 학교의 교문 아닙니까
그렇죠.
교문이 협소해 가지고 진입을 못한다든지…
아니, 학교까지…
잠깐만요. 어떠한 학교 건축물이 어떠한 기준이 우리 소방장비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움을 주고…
그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많습니까
건축물의 진입은 가능한데 건축물까지 가기까지 도로가, 가기가 협소한 도로가 고지대가 많죠. 학교도 그렇고 일반주택도 많습니다. 부산은 특히 많습니다. 우리 부산소방의 난맥상이 고지대가 많아 가지고 현재 도착시간이 좀 지연되는 문제, 초고층물이 많은 관계 그다음에 지하연계건축물 이 세 가지가 우리 부산소방의 문제점으로 우리가 알고 그에 대한 대책을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거는 점검을 한번 확인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같은 육아시설 그 부분은 한번 점검을 해 보셨어요
예. 점검을 매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하는 거는 어떤 비상시에 차량이 소방에 여러 가지 차량의 장비가 쉽게 그 현장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은 관할소방서에서 매년 지수리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지수리조사, 지리·수리 우리 소방에서 근접을 못하는 데 또 소화전이 어디 있는지를 갖다가 매년 조사하기 때문에 관할서에서 파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육아시설이라든지 학교시설은 우리 어린이들도 학생들이 그런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쉽게 신속하게 진압이 되고 마무리가 될 수, 환경적인 부적합한 곳이 여덟 군데나 된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 한 몇 군데 되죠
아까 여기 보면 299개소가 있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을, 아마 이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육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안전이 최우선으로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례 내용에 준해서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제3자가 먼저 인지를 하고 소방활동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지금 일반시민들이 그런 게 아직 크게 없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본인이 먼저 인지를 하고 소방대가 출동을 하기 전에 소방활동을 벌이다가 부상을 당했다 이럴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까
그렇죠.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서에서 구비한 장비의 부족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이라든지 장비를 동원해서 화재진압에 유용하게 쓰일 경우에, 지금까지 그러면 보상을 안 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까지 조례도 안 만들었고 예산도 확보 못해 가지고 아직까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요청은 했는데, 소방서에 요청은 했는데 지급을 한 예는 없다 그 말씀입니까
예.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하루 일당이고, 장비동원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했네요.
아니, 보상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도 없었고 예산도 아직 확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인데, 조금 전에 우리 김진용 위원님도 말씀을 얼핏 제기를 하셨지마는 이 예산을 지급을 하고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조례상으로 위원회를 둬야 된다고 명시적으로 이 구절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든지 이런 규정에 들어가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는 조례를 하기 어려우니까 그거는 우리 직원들이 모여 가지고 지침을 만드는…
그러니까 세부규칙은, 세부적인 규칙사항은 소방본부 내에서 하면 되지만 적어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을 한다라는 규정 자체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그 지침을 어떻게 한다 하는 규정은 조례에…
아니, 제가 지침을 말한 게 아니고요.
(웃음)
조례안에 그런 내용을 넣어라 이런 말씀인데, 의미는 알겠습니다.
아니, 모든 조례가 다 그렇거든요. 예산이 수반된다거나 혹은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부분은 조례상에 정책심의위원회라든지 보상심의위원회라든지 그런 것들을 두도록 하는 규정을 다 두게 되어 있습니다.
제3조에 보면요, 위원님. “부산광역시는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된다.” 나와 있습니다, 제3조에.
(웃음)
이거는 아닌데요.
시의 책무. 이게 내나 우리 소방본부에서 세부규정을 만드는…
알겠습니다. 일단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특별한 이 조례가 취지상 만들어야 되는 거는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시행을 함에 있어서 조례상으로 제가 볼 때는 보상심의위원회라든지 기준을 적어도 원론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규정상은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 보여집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무슨 뜻인지 대충 알겠습니다.
별다른 하자가 없으면 그대로 시행을 하면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고층 건축물 소방훈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지금 현재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소방훈련 지원을 좀 확대해서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민간참여 소방훈련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지역에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몇 개소나 추정을 하고 있습니까
전체가 28개소이고 23개소가 우리 지하철하고 연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하는 왜냐하면 사고나 불이 나면 엄청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초고층보다 어찌 보면 지하철이 더 위험한지 몰라요. 그래서 지하철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조항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까지 확대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도시철도 역사라든지 백화점 건물 등이 많이 포함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면 훈련 시에 시민들의 불편이 우려된다고 검토보고에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훈련대책은 어떻게 세울 예정이십니까
훈련을 시민들은 다 싫어합니다. 귀찮고 피곤하니까. 그러나 세월호 작년 사고 이후에는 훈련과 교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에 훈련 좀 시켜 달라, 교육을 시켜 달라 그래서 지금 안전에 대한 욕구가 시민들이 강하고 눈으로 보기 때문에 상당히 마인드가 많이 변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그 당시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중요하고 더 위험한 지역부터 순서대로 기호로 세워 가지고 꾸준히 훈련을 해 나갈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의 불편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또 당연히 소방훈련을 좀 확대해서 시민안전을 지킬 필요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문제에 있어서 면밀히 검토해서 훈련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련 싫어하다가 사고 당하면 후회합니다, 후회.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욱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조례안 2건이 올라왔는데 부산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내용이 상당히 내용이 좋은 조례인데 소방활동에 지원된 민간자원 손실에 대해서 지원하고 보상하는 그런 조례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환경을 조성하는 매우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부산소방본부 산하에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람들도 일선 현장에 또 사업이라든지 또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라서 물론 열심히 합니다마는 이런 민간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하면서 또 그런 참여를 한 대가를 보상해 주는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조례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기대응, 골든타임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공포가 되면 바로 시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1회 추경 때 예산확보부터 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000만 원이나 1억…
연간 5,000만 원 되어 있던데.
예.
1회에 예산확보를 하시고 조금 전에 우리 김쌍우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안 제5조 및 제6조에 인적·물적 민간자원 보상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고 제7조에는 민간자원 보상에 대한 청구기간에 대해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의 절차 이거는 사실은 조례에 안 나와 있어요.
절차, 예, 위원님…
다음에 이 조례가 끝나더라도 이런 절차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례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 소방훈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13년도에 처음 제정을 했는데 그때 조례 제정할 때부터 사실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초고층 건물에 대한 왜 국한을 하느냐 또 일반, 초고층 건물이라 하면 50층 이상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부산에 지금 굴절사다리차가 최고 올라갈 수 있는 높이가 한 23층, 25층 정도
그렇죠. 한 70m,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그 이상 지금, 그 사이에 있는, 25층에서 한 50층 그 사이에 있는 그런 대상은 또 여기에 빠져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2년 전에 조례 제정할 때 또 부산은 초고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원전도 있고 해양도 있고 지하철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소방취약지역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초고층 건축물만 하느냐 그 당시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추가되어 가지고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썩 사실 그 이 초고층 건축물만 한정하는 것은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
아니 그게 이제 소방에 한계가 있고 위험도가 과한 데부터 전체적으로, 예컨대 가령 주택까지 다 하면 좋지만 부산으로 볼 때 또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볼 때도 초고층 건물하고 지하는 아주 취약하니까 거기부터 손을 대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라면 그 뭐 본부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장비로써 할 수 있는, 최대한 할 수 있는 25층 이내는 그래도 손쉽게 소방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이에 있는 거는 또 취약층이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취약높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25층에서 50층까지 말이지요
예.
예, 그런데 그거 맞습니다.
(웃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나라의 경제력과 이런 게 다 겸비가 되어야 되니까 아까 말처럼 뭐 나라 잘 사는 미국처럼 일본처럼 주택마다 다 소방시설 설치 강제규정이 들어가면 되지만 아직 경제마인드하고 우리가 1인당 GNP가 2만 8천 불이에요. 그런데 5만 불, 10만 불 되는 노르웨이는 주택까지 싹 119업무가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경제가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미니멈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것까지도 포함되어 가지고 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본 조례에는 초고층 건축물 소방훈련 지원이라고 하지만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그리고 또 중간에 있는, 중간계층에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더욱 소방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위원장님, 위원장님! 조례 사항은 아닌데 간단하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이거 뭐 조례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인데요.
예, 말씀하시지요.
해도 되겠습니까
예.
토요일 날 보니까 정관, 기장소방서에서 정관협성르네상스아파트에 찾아가는 맞춤형 소방체험훈련을 하시더라고요. 그 가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고 뭐 물론 전국 최초라고 하시는데, 그거를 타 이렇게 소방서에 좀 이렇게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보여지고.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소방서에요. 참고적으로 작년은 세월호 사고가 나기 전에는 우리 1개 소방서당 보통 교육홍보를 1달에 한 10번 해, 지금은 한 25번 20배 늘었습니다. 계속 소방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비롯한 시민단체도 그렇고. 그래서 그게 상당한 지금 직원들이 애를 먹고 있는 상태인데.
아 예, 그렇습니까.
그런 상태입니다. 수회 분으로 되어 놓으니 교육이 엄청, 교육요청이 많이 들어와가 학교서, 초·중학교, 고등학교. 그래 계획에 따라 쭉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 상당히, 그거를 체험을 하니까 뭐 이론상으로 아무리 교육하는 것보다 한 번 하니까 주민들이 또 좋아하고.
그래서 그거 직원들이 근무를 하다 가니까 피곤하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업무적인 거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금정산에 안전체험관 만들잖아요. 그거 가지고 집중적으로 시민들에게…
예, 취지가 아주 좋았고 호응이 좋았다는 것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왕이면 우리 여기 상임위도 있고 우리 위원님도 있고 있는데…
아, 위원님도 한번 합시다.
시에서 한번 이래 해서.
아니 우선 상임위부터.
그러니까 상임위에서도 한번…
한번 합시다.
인공호흡도 제대로 하는 법도…
좋습니다, 그거는.
기본적인 숙지를 하고 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이번에 5월, 아 존경합니다. 5월 7일 날 우리 18억 짜리 차가 들어옵니다, 무인방수탑차. 그게 100m까지 올라가는데 날짜를 잡아가 우리 소방본부에서 체험 겸 그거를 할 겁니다, 시연을 할 겁니다. 그때 위원님을 초청하시면 오셔 가지고 그때 한번 체험도 하시고 그 차에 대한 것도 한번 보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장님과 상의를 좀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 소방훈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항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 소방훈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류해운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4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44 회 제 1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6-12
2 7 대 제 244 회 제 1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6-11
3 7 대 제 244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5-05-06
4 7 대 제 244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5-05-04
5 7 대 제 244 회 제 2 차 본회의 2015-05-07
6 7 대 제 244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5-05-06
7 7 대 제 244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5-05-01
8 7 대 제 244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5-04-30
9 7 대 제 244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5-04-29
10 7 대 제 244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5-04-28
11 7 대 제 24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06-10
12 7 대 제 24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5-04-30
13 7 대 제 24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5-04-30
14 7 대 제 244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5-04-29
15 7 대 제 244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5-04-28
16 7 대 제 244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5-04-27
17 7 대 제 24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5-04-27
18 7 대 제 24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5-04-24
19 7 대 제 244 회 제 1 차 본회의 2015-04-24
20 7 대 제 244 회 개회식 본회의 2015-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