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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 진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부산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106회 정례회 개회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산적한 시정현안업무와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전 진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부산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동료위원을 대표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부산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을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지와 그리고 사업집행상의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등을 밝혀내어 내년도 예산편성에 개선조치토록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보아온 점이나 예비심사를 하신 자료를 토대로 해서 당초 계획대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심사해 주시고, 불요불급한 세출수요의 억제문제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시측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정확하고도 충실한 답변을 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2000년도 부산광역시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먼저 심사의결하고, 이어서 어제 심사한 2000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TOP
가. 정책질의 TOP
나. 부별심사 TOP
2.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TOP
가. 정책질의 TOP
나. 부별심사 TOP
(10時 16分)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부산광역시세입․세출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부산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우리시에서 제출한 2000회계년도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00년 한해는 국가경제가 침체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의 적극적인 협력과 동참으로 큰 미결사항 없이 시정을 마무리하고 안정과 발전의 가능성을 보여준 한 해였습니다. 우리 부산 지역경제의 최대 현안과제로 추진되어 오던 르노․삼성자동차가 공식 출범하였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 결과 녹산산업단지가 81.1%까지 분양되고, 거가대교 등 4건의 공공투자사업에 24억불의 외자를 유치하였으며, 이러한 투자유치 분위기에 힘입어 세계 최고층의 제2부산롯데월드를 부산에서 착공토록 하여 지역경제가 새로운 회생의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이 정보 포털도시로서 중추기능을 담당할 센텀시티 단지조성공사와 해저광케이블기지국을 착공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 홍콩 아시아위크지가 우리 부산을 아시아에서 살기 좋은 10대 도시로 선정하는 등 우리 부산의 변화가 세계언론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금년도 국고보조금 1조 3,738억원, 보통교부세 942억원, 지방양여금 932억원을 확보함으로써 항만배후도로, 지하철, 아시안게임경기장 건설 등 부산발전을 위한 대형투자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난제 또한 없지 않았습니다. 즉 전국 최고의 실업율, 저부가가치산업구조,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공공택지 매각사업의 저조 등 시의 재정여건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마는 지난 한 해 시정수행의 성과를 바탕으로 부산의 미래를 해결해 가는데 한층 더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000회계년도 결산결과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3개 기타특별회계, 3개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4조 262억원, 세출결산액은 3조 3,173억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8,488억원, 순세계잉여금은 1,382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일반회계에서 33건 12억 3,000만원이고, 계속비는 36건 7,925억원을 집행하고, 6,492억원을 차차 이월하였으며, 예비비는 일반회계 29건 144억 9,800만원, 센텀시티개발사업 특별회계 1건 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채무부담액에는 지하철 2, 3호선 건설 등 24건 2,212억원이고,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18조원에 3,569억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말 현재 채권은 원금기준 5,675억원, 채무는 원금기준 2조 4,967억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0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허락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시는 좋은 의견과 지적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 재정이 더욱 건실하고 알찬 살림살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결산승인안이 원만히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전 진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 제1차 정례회에서 우리시가 제출한 2000회계년도 결산심사를 위해 연일 애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회계년도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배부된 결산개요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參 照)
․2000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및 豫備費支出承認案 槪要
(釜山廣域市)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허남식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평입니다.
2000회계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2000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및 豫備費支出承認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주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급수수입의 미수납액이 1999년도 25억 7,000만원에서 2000년도 26억 1,700만원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영업용에서 총 미수납금액의 46.6% 규모인 12억 2,000만원이나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미수납액 감소대책을 어떻게 추진해 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결산에 이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으로 상수도사업결산서 298쪽에서 313쪽까지 2000년에서 2001년도로 사고이월한 사업내역을 보면 도시정보구축사업비 29억원 등 총 6건에 45억 6,000만원의 사업비는 예산확보액과 지출원인행위액이 같은 금액으로 이루어져 낙찰차익이 없다고 표기되어 있는데 정말 계약이 연도에 체결되어 예산확보액 전액이 계약되었는지 그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결산서 12쪽에서 25쪽까지 1999년도에서 2000년도로 사고이월 집행된 사업으로 용호배수지설치공사 이월액 20억 3,700만원 중 7억 6,400만원을 집행하고 12억 7,300만원은 불용처리하는 등 14건의 사업에 100억 1,900만원의 사고이월사업비 중 32억 2,600만원의 불용액이 생긴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원래 사고이월의 법정요건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40조 제2항에 당해년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성립되어야만 이월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을 비추어볼 때 사고이월사업비로 이월조치한 용호배수지설치공사 14건의 사업에 불용잔액이 32억원이 생긴 것은 지출원인행위가 되지 않는 범위까지 어떻게 보면 계약 등의 지출원인행위도 하지 않고 임의로 이월처리한 것을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지출원인행위가 사전에 되지 않은 사업비라면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명시이월사업비로 처리했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 이월사업비들이 법령의 규정에 맞게 이월처리를 하였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이들 사업의 사고이월처리와 관련한 근거증빙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에서 2001년도로 사고이월 조치한 사업비 중 도시정보구축사업비 26억 9,000만원의 지출원인행위 서류사본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제도 도입 이후에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예를 들어서 이번 임시회 본회의 개의시 저를 비롯한, 저를 포함해서 세 분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이지만 오늘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금 교통체증지역에 대해서 특별해소방안으로 지금 한 두 군데 정도를 아마 지금 집행부에서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추진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면로타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전히 광로인데도 불구하고 인근에 대형 교통유발 그런 건물들 때문에 지금 교통소통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롯데로 인해 가지고 지금 주말이 되면 가야까지 지금 현재 차가 밀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을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런 건물에는 차라리 주차장을 갖다가 폐쇄를 시키는 것이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셔틀버스가 아마 7월 1일부터는 운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관련업체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어저께 날짜로 각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시행을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특히 이러한 셔틀버스를 갖다가 운행을 안하도록 하는 것은 기존 재래시장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방침도 있는데 지금 부산에 있는 일부 평화시장이라든지 중앙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경상남도에서 이런 시장에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지금 오히려 부산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버스까지도 지금 운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청이 지금 현재 이 자리에 건축이 될 때 설계를 갖다가 어떠한 방법으로 설계공모를 해 가지고 그때 공모한 업체들 명단 그리고 결정되기까지 과정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결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위원들께서 그야말로 어찌 보면 머리를 맞대고 각종 현안에 대해서 지금 의논을 한다 할까 저희들이 그런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좋은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추경 당시에 여성개발원기금 관련해 가지고 이것이 이미 벌써 해당 상위에서도, 벌써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삭감이 된 사항인데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는 누구누구가 반대를 해서 안되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언짢은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혹시 그러한 이야기가 내부에서 나돈 적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입니다.
전진 부시장님과 허남식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 2000년도말 기준 우리 시가 갚아야 할 2조 5,000여억원의 채무를 안고 있는 매우 불안전한 재정상태에서 2000년도 4조 3,450여억원의 예산집행을 결산하면서 그 동안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많은 아쉬움과 문제점도 없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2002년도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개선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일반회계 세입의 불용처리와 관련한 사항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의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률은 88%로 99년도 87.4% 보다는 다소 징수실적이 좋아졌다고는 하나 아주 미미한 0.6%의 증가에 불과하고 미수납액 중 불납결손률을 보면 99년도 3.2%에 비해 높은 3.3%로 무려 800여억원의 재원이 결손처리되고 있고 또한 이 결손처리금액 중 지방세 부담에서는 전체 평균보다 높은 5.3%의 결손처분을 보이면서 체납된 과년도 수입분에서는 무려 30%에 달하는 608억 7,400만원이 결손처분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세 체납분에서 무더기 결손처분이 된 사유를 보면 무재산과 시효완성이 주된 사유로 표시하고 있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시에서 지방세 체납세에 대한 다각적인 징세노력도 없이 미수납률을 줄이기 위한 행정편의주의에서 형식적인 사실조사만을 하여 무리하게 결손처분을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있으므로 어떻게 해서 전년도보다 결손처분률이 올라갔는지 그 처분의 조치 전말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특히 2,099억원이나 되는 미수납이월액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만들어서 체납규모를 줄여나갈 것인지 징수율 제고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00년도 세입결산결과로 미수납률이 높은 실․국․과 회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미수납률이 가장 높은 실․국으로는 기획관리실로 미수납률이 15%이고 그 다음이 건설주택국으로 11.1%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는 해운대신시가지건설사업특별회계에서 28.9%의 미수납률로 시 전체 16개 회계에서 가장 부진한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도 18%라는 높은 미수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기획관리실의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액이 누적되어 옴으로써 나타난 결과로 이해는 되지만 평균 미수납률보다 월등히 높은 체납률을 보이고 있는 실․국․과 특별회계 소관부서에 대해서는 특단의 노력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미수납률이 높은 실․국에서는 체납률 일소를 위해 어떤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소신 있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결산서 43페이지 일반회계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과년도 수입의 미수납액이 286억 1,900만원으로 이중 29억 1,6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257억원이 익년도로 이월 체납되고 있는데 이 이월 체납되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 세목, 비목별 이월내역과 그리고 세목별 미수납에 대한 주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방세는 물론 세외수입의 체납자 현황을 보면 매년 체납되는 사람이 체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외수입금의 징수는 거의가 공유재산의 사용과 같이 반대급부 적으로 부담하는 주민납부금인 만큼 이들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노력만 한다며 충분히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앞으로 고질체납자 일소를 위해 어떤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인지도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57페이지의 과년도 수입을 보면 동래구의 경우 미수납액 2,000만원 중 0.8%만 징수하고 미수납액 중 66.9%인 1,3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는데 타 구에서는 결손처리하지 않는 사항을 동래구에만 결손처분을 한데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개 구․군중에서 유일하게 결손처분을 이렇게 한 구는 동래구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속서류 256페이지에서 259페이지 사이의 일반복지사업 국비지원사업비중 순수 국비지원액이 장애인재활의료시설 운영비로 2,000만원과 저소득 노인 경로연금 지원 7억 1,400만원 그리고 노숙자보호사업에 1억 6,000만원, 이 중에는 국비지원이 9,000만원이고 시비가 1,500만원입니다. 이런 보조금을 지원 받아 연도중 이들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고 전액 불용으로 처리하는 사유는 왜 그렇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그 많은 노숙자들과 그 IMF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국비지원이 9,000만원까지 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 1,5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런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전액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됩니다.
다음 결산서 부속서류 298페이지와 299페이지 보세요. 2000년도말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으로 보관하고 있는 금액중 위탁금과 잡종금의 관리에 대한 이자발생액은 채주에게 반환할 필요 없이 시금고 수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입․세출 후 현금구좌의 위탁금과 잡종금에 대한 이자발생금은 계속해서 세입․세출 후 현금구좌로 이월 관리하는 것 같아 물어보는 사항으로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일반단위를 기준으로 하든지 하여 발생이자 수입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잡수입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여 수입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 시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557페이지입니다.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세입내역으로 일반부담금 수입중 1억 3,300만원이 최초로 미수납되고 이월되는 점에 본위원은 유의를 하며 앞으로 체납이월액이 누적 관행화될 경우 회계의 수지를 점차 악화시킬 요인을 안고 있다고 보는데 미수납이월액이 발생한 사유와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 내용으로 예비비재원 26억 6,500만원을 편성한 다음 고스란히 불용으로 처리하였는데 쓰임새도 없는 예비비재원을 과다하게 확보한 사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결산내용을 두고 볼 때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사용료수익이 에너지공급에 따른 소요비용보다 초과 부담분에 대해서는 이를 수지균형이 맞는 범위 안에서 부담요율을 조정하여 회계를 운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중 택지매각수입이 부진하다가 보니 택지매각율 제고를 위한 부지 대금 납부방법을 3년간 분할상환하도록 조건을 완화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지매각촉진을 위해 일반인에게 시혜를 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교육기관에서 취득하는 학교부지까지 이 조건을 적용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아 질의를 합니다.
초등학교 부지로 매각할 경우 매도금액은 조성원가의 70%로 30%의 적자를 보면서 제공해 주고 있고 또 조성공사비에 금융이자 부담까지 하는 것을 감안하면 매각대금을 일시불로 수납계약으로 체결하지 않고 3년간 분할납부를 인정해 주는 이유와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초등학교부지 등에 대해서는 일반토지 매각과는 달리 일시수납제를 적용할 용의는 없으신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 배학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에 관해 묻겠습니다.
84년도부터 2002년 내년까지 19년간의 장기 계속사업으로 시행해 오고 있는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은 2000년도말 현재 총 3,616억원중에 2,870억원을 투자하여 총연장 8,467㎞ 중에서 8,081㎞를 개량완료하고 386㎞가 미개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노후관 개량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으로 시민건강을 증진함과 아울러 수돗물 누수방지로 유수율을 제고하여 생산원가를 절감하겠다는 취지에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목표중 성과가 있는 부분은 맑고 위생적인 수돗물 공급의 효과를 이룰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목표인 상수도의 유수율 제고문제는 기대하기 힘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산서 부속서류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상수도 유수율이 94년도에 67.14%에서 사업의 목표치 대비해서 95.8%의 공사진척을 보이고 있는 2000년도 말 현재 상수도의 유수율이 68.93%로 7년동안의 개선율이 고작 1.79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묻겠습니다.
당초 노후관계 개량사업이 완공될 경우 상수도 유수율은 몇 프로로 상향을 개선목표로 잡았는지, 현 단계에서 볼 때 목표치에 대한 실현가능성이 사실 있다고 보는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 사업완공 시 유수율 증대로 인한 수도물의 절감량과 이에 따른 생산원가의 절감효과를 당초 목표계획과 대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57페이지 도로건설 세항의 채무부담행위상환액이 25억원 중에 연도 중에 2억 4,900만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22억 5,100만원은 익년도 집행분으로 넘기면서 사고이월로 정리하지 않고 명시이월비로 정리하였는데 혹시 연도중에 지출원인행위가 되지 않아서 명시이월로 정리한 것은 아닌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지출원인행위가 되지 않았다면 그 부분만큼은 삭감정리하고 금년도 예산에 투자비를 다시 확보해야 비목설정 기준에 적합할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전시․컨벤션센터 부실시공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산전시․컨벤션센터는 총 1,600억원의 건설비와 첨단공법이 동원된 세계적인 건물이 된다고 선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건물이 준공된지 채 한 달도 안되어서 빗물이, 48군데를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도 볼 수 있는 그 빗물이 새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아무 것도 아니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6층 슬라브의 그 부분에 우리가 갔을 때 이번 비에 빗물에 패어져 있습니다. 패어지고 우리가 손으로 그것을 긁어도 일어나는 이런 현상에서 시멘트가 과연 적합해서 되었는지, 이것은 총체적인 부실이 아니겠느냐 이래 봐지고, 또 그날 감리단장과 현장소장도 부실공사라는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공에 너무 부실이 많아서 참 국제적인 망신을 살까봐 우리 애향심 차원에서 깊이 그 부실부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따지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 부시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명확한 우리 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포고가교 철거로 인한 교통체제 변경대책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산시가 구포고가교 철거로 인해서 이제 7월 25일부터 철거를 한다고 합니다. 이 철거 시에 왕복 4차선의 고가교 상행과 하행선에 나누어 차량을 통행시키는 외에는 우회도로 확보 소통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안전성이라든지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만약에 사고가 났다면 이것은 막대한 지역이 완전 차단되는 이런 중요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교통의, 국장님의 교통체계가 과연 이런 체계의 완벽함을 기하고 있는지, 또 그 체계의 현황을 보면 이것은 도저히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북구 금곡동 연수원부지의 활용여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연수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금곡동 연수원부지는 1987년도에 협의 또는 수용하여서 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IMF로 인해서 구조조정 등으로 공무원연수원이 필요 없다고 이렇게 되어서 문정수 前시장께서도 연수원부지에 시립대학 또는 타 대학으로 유치하도록 하겠다고 우리 북구민들에게 약속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부지를 이 부지를 부산대학교에서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지를 우리 시에서는 안된다고 해서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는 우리가 목적의식에서 우리가 연수원부지를 하기 위해서 87년도에 샀는데 이 87년, 5년이 지나면 그것 안되면 이것은 주민들에게 환매권으로서 주어야 될 사항에 있습니다. 이게 10년이 넘고 오늘날 이 관계 이제 뭐 운전종사원연수원이 허가 나서 합니다마는 그 일부 외를 무엇을 할 것인지 우리 주민들이 환매권 차원에서 주장을 한다면 돌려줄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학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페이지에 세입․세출결산 회계별 규모중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운대지구 신시가지 건설사업비특별회계 미수납액 120억 8,697만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 101억 8,405만원이 기타 특별회계 세입결손액 중 미수납액이 316억 9,862만원중 70.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2페이지 세입금 불납결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불납결손액중 12.9%에 해당하는 102억 9,680만원이 기타로 분류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민등록전상망이 전국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억 8,734만원이나 행방불명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담당직원들이 소극적으로 체납자의 행방추적을 소홀한 것은 아닌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8페이지 반환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환금은 국고보조사업비를 지원 받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중앙부처에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환금 예산 28억 6,794만원 중 21억 53만원은 반환조치하고 7억 6,741만원은 남아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또한 195페이지의 불용액 중 2000년도 보조금집행잔액으로 73억 3,217만원이 발생하였는데 부산시의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매년 많은 국고보조금을 집행잔액으로 반환해도 되는 것인지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95페이지 일반회계 불용액 1,260억 248만 9,000원 중 회계변경 취소가 11억 738만원이고 집행사유 미발생 623억 558만원이 발생되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0년도 3회 추경이 있었는데 계획변경이나 집행사유가 발생이 안되는 사업이라면 예측이 가능하여 추경을 통하여 조정이 가능한 예산인데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로 어떤 사업인지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48페이지 의료원 지원 보조사업 출연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공사 의료원 지원 출연금 69억 8,000만원은 주로 어디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의료원보조금 총사업비 69억 8,000만원 중 보조금수령액 중 국비는 29억 8,000만원을 수령하였는데 시비지원이 안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 그렇다면 결산서 148페이지에 표시되어 있는 예산과 149페이지에 표시되어 있는 지출액은 69억 8,000만원으로 표기되고 있는데 보조금만 시비지원 금액이 누락된 것이 아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결산서 관련 예산편성하여 전액 지출되지 않았거나 명시이월된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결산서 93페이지 청사관리연구개발비 1,500만원은 2000년도 제2회 추경시 편성된 예산인데 집행하지 아니하고 전액 불용처리함으로써 예산을 사장시켰다고 생각되는데 그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결산서 103페이지 문화예술 민간자본이전 40억원과 결산서 227페이지 기업지원관련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31억 5,000만원과 민간자본이전 61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 시키면서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액을, 또 민간자본이전사업비는 50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서 명시이월조서에는 표기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것이며 또한 명시이월된 이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현재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바랍니다.
결산서 135페이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복리후생비 잔액이 8,600만원으로 이와 같은 경비는 인건비적 성격의 규격화되어 있는 비용으로 연도중에 소요액을 정확히 판단하면 일부나마 다른 사업비로 추가 편성하여 투자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데 그렇게 조치를 하지 않고 지출소요도 없는 예산을 연도 내내 가지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세출예산의 집행실태를 보면 시 전체 일반회계의 평균집행율 1.7%보다 6배나 많은 11.3%로 불용액이 제일 높은 실․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에서도 보면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에서 약 1억 3,400만원 그리고 재료비에서 2,400만원 등 타 실, 과 예산에서 1%미만으로 불용액이 생기는 비목에서 10% 이상의 불용액이 생기는 것은 시정홍보의 하나의 목적만을 앞세워 예산자체를 과다하게 확보하는 점이 있어 보이는데 어떤 사업이 집행되지 않아 불용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개선시행의 의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산서 117페이지에 충렬사관리사업소 운영사항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의 사업비 집행실적을 보면 예산액 6억 100만원의 99.7%로 전액에 가까운 5억 9,900만원을 집행하고 0.3%인 200만원만 불용으로 남겼습니다. 사업소의 시설유지 관리에 드는 소규모의 투자사업으로 모두가 수의계약으로 집행되는 사업이라 그런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상하게도 이와 유사한 사업소로 대청공원의 경우에는 94%를 집행하여 6%의 불용액을 남겼고 녹지사업소의 경우는 81.6%를 집행하여 18.4%의 비용을 남겼으며 또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경우는 91.8%만 집행을 하여 당초 계획한 사업목적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설유지를 위한 소규모의 투자사업이라고 할지라도 통상적으로 5% 상당의 낙찰 차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충렬사관리사업소에서 집행한 사업비 예산에서만 100%에 가까운 집행율이 나오는 까닭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응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청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청래위원입니다.
정책질의를 두어 가지 하겠습니다. 정책질의 사항에서는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400만의 전국 제2도시 부산에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제대로 된 동물원이 하나 없는 것이 오늘의 부산의 총체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상영 부산시장님은 기업하기 좋은 부산, 일자리 하나 더 만들어나가자는 등 그리고 건설과 관련된 사항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부산 시민의 정서적인 문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느낌입니다. 전국 제2의 도시인 부산에 제대로 갖추어 놓은 동물원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부산에 걸맞는 동물원을 건립할 계획은 없으신지 전진 행정부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푸른부산 가꾸기 일환으로 심어놓은 나무들이 대량 고사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를 접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부산시 행정난맥상을 지적하지 않을 없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앞으로 아시안게임과 월드컵대회를 대비하여 나무 심는 녹화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145페이지 보건위생사항에 연구개발비 500만원을 확보한 뒤 불용처리 한 사유와 그리고 그 밑에 민간이전비용에서 1억 1,400만원의 주된 불용처리 내용의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57페이지 청소관리 세항의 자치단체이전비로 19%인 9,800만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2억 8,800만원이 집행되지 않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음으로 인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163페이지 청소시설관리사업소의 재료비 결산내역을 보면 2억 2,900만원을 확보하여 1억 7,800만원을 목적사업에 집행하고 불용액이 3,100만원이 발생하였고 그 이전에 2,000만원은 일반운영비로 전용 사용하여 실제로 재료비에서 5,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사용되지도 않는 재료비 예산을 과다 편성한 사유는 무엇이며 그리고 예산을 전용 사용해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465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예비비편성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특별회계의 지난 3년간 예비비 집행실적을 보면 그 실적이 전무한 상태로 불필요한 예비비예산을 매년 반복적으로 편성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행실적이 없는 예비비를 계속해서 편성해 재정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이유가 있는지 이 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35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예산 현액을 약 2,000만원을 편성해 놓고 지출은 780만원밖에 지출 못한 사유는 무엇이며, 예산을 60%를 사장시킨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3.1절 및 8.15광복절 독립유공자 유족 위로에 예산 6,000만원을 집행한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2페이지 문화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월간 예술의 초대 책자 발간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술의 초대 발간은 월별 몇 부씩 발간하며, 배부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과연 5,600만원이란 큰 예산을 써서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발간된 책자를 한 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341페이지 시민회관 개․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비 1억 6,400만원을 집행했는데 시민회관은 지금 현재 어떤 방식으로 개․보수를 실시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498페이지 과년도수입 시설계획과에서 발생한 결손처분된 2억 4,500만원의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청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봉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화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6페이지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0억원이 시비 미확보에 따른 국비예산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는데 불용으로 된 국비예산은 정부에 반납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반납하지 않고 재사용할 수 있는 재원인지를 밝혀 주시고, 미출연으로 인해 신용보증업무에 차질은 없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보증실적과 금년도 운용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09페이지 투자진흥 세항에 일반보상금 중에 투자설명회 분담금과 초청투자설명회 경비를 당초계획 대로 집행하지 않고 전액을 불용처리 하였는데 이 경비의 미집행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사항별설명서 112페이지 근로자종합복지관 실시설계비 3억 6,000만원 역시 집행을 하지 않으면서 불용사유가 사업계획변경에 기인한 것으로 한 반면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부지 취득비 32억 1,700만원은 집행을 하였는데도 어떻게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하기에 설계비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 그 내막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405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승용차 10부제 실시운동관련 스티커홍보물 제작비로 4,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시민들의 10부제 참여율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미참여 시민들의 자발참여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신선한 충격요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에서 현재 구상하고 있는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506페이지 녹지사업소의 청사 이전사업비 29억 8,000만원 집행현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의 이전사업 추진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사업실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689페이지, 지방채무조정액 난을 보면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차액이 65억 5,3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으로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43억 4,000만원이 생긴 것은 이해가 되지만 차관채무도 아니고 환율변동도 없는 차입금 난을 공기업특별회계 채무에서 9,370만원의 차손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으로 그 발생사유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조정액 원금난에 지방채 채무의 기타 특별회계에 200억원의 차익이 생긴 반면 차익금 채무의 기타 특별회계 난에는 200억원의 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조정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손익정리가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65페이지 녹지공원관리의 자산취득비 500만원과 결산서 183페이지 아동청소년회관 운영에 연구개발비 365만원을 전액 불용처리한 사유를 밝혀주시고, 결산서 191페이지 도시계획 세항의 보조사업 연구개발비 4억원중 2001년도로 이월되는 2억 5,000만원과 결산서 193페이지 시설계획 세항의 연구개발비 2억 5,000만원중 2001년도로 이월집행되는 1억 5,000만원의 집행내역을 보면 이 사업들은 99년도의 예산으로 확보된 사업비로 편성년도에는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고 그냥 보유하다가 2000년도로 명시이월 시켜 불과 사업비의 반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집행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다시 2001년도로 사고이월하여 집행하는 사업비로써 한 건의 사업비를 단년도에 끝내지 못하고 근 3년동안 집행해야 하는 주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이런 불합리한 사업비 집행방법을 근절해 가기 위한 개선대책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11페이지 항만대책 세항의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을 99년도에 3억 1,200만원을 확보한 뒤에 전액 2000년도로 명시이월 시킨 다음 2000년도에는 명시이월액중 9,200만원만 집행하고 사고이월 조치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1억 4,500만원을 불용으로 처리하였는데 근 2년간이나 집행할 예산으로 관리하다가 예산의 46% 규모를 불용처리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남천동 도시가스자리에 대형수퍼마켓이 온다고 합니다. 그 수퍼마켓은 우리 수영구에서는 문제중에 대형문제로 생각하고 수영구청에서는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재고해 달라는 요청이 아마 시에 제출되었다고 보는데 그 후 부산시에서는 어떻게 구상하고 계획하고 있는지, 또 그 속사정은 어떤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 부근에는 교통이 마비가 되어서 한신아파트 용호동 가는 분들 그 가는 차들이 많은 고통을 느끼면서 애로가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위원입니다.
결산서 340페이지에서 347페이지에 이어지는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년 6월 29일 지출결정한 유솜부지 및 시설물 관리의 2차 집행분 2,800만원을 1회 추경시에 충분히 소요액을 추정할 수 있었던 사업인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1차 예비비지출에 이어 또다시 2차로 예비비를 지출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월 18일자 지출결정한 민주공원 개관 1주년 기념사업 및 시설물관리비 1억 8,000만원을 시설 민간위탁사업비로 추가지원한 것은 의회에 예산심의권을 손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앞으로 이런 예비비지출은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공원에 대한 제반관리위탁비를 2000년 당초예산에 3억 9,100만원을 반영한데 이어 1회 추경시에 위탁경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1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4억 9,000여만원을 승인해 주었으면 이 경비의 범위 안에서 연도중 소요경비와 사업비를 적절히 배분하여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추가경비 지원이 절대 필요한 사업비라는 추경과정에서 충분히 심의되어 지원되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648페이지와 6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 하야리아부대 시설 이전사업에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보면 2000년도에는 특별회계 예산으로 세입과 세출을 편성한 내용이 없는데도 세입으로 4,800만원이 들어온 것으로 결산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특별회계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준 적이 없는, 즉 2000년도에는 존재자체가 없는 특별회계인데도 세입이 있다고 해서 임의대로 특별회계를 만들어 넣어 결산을 해도 되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본 사업은 97년도에 특별회계를 신설할 때만 해도 부대이전 추진이 곧 되는 것처럼 사업을 홍보했고 예산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지금은 수면이하로 들어가 흐지부지 하게 답보상태에 있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부대이전에 대한 부산시와 군부대 및 정부간에 추진되고 있는 진척사항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본 사업 추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일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희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관위원입니다.
설명서 5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금 불납결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70억 4,470만원의 세입금 불납결손액이 발생했는데 이중에서 공매시 배당무 없음과 관련하여 53억 2,700만원의 결손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세입징수를 위하여 압류 등의 모든 조치를 취하고 공매절차를 거쳤으나 배당을 못 받고 결손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겠으나 무재산과 관련하여 489억 4,675만원의 결손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세입조치를 하고 고지서를 발부할 시점에서는 재산이 안 있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세입징수를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하였다면 무재산과 관련한 결손액을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무재산과 관련한 결손액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행방불명과 관련한 결손액이 20억 3,400만원이 발생했는데 발생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기타 사유 102억 9,650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서 115페이지 공업기술과 소관 둔치도 일주도로 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둔치도 일주도로 포장공사 예산액 3억 6,000만원 중에서 3억 5,980만 3,000원을 집행하고 13만 6,3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공사가 공개입찰공사인지 수의계약공사인지 또 공사비가 예산액 대비 99.96%인데 보통의 경우에 공사비가 예산액 대비 몇 퍼센트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3억 6,000만원의 공사비에서 13만 6,000원만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공사비 집행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보통 공사의 경우 부찰제 등이나 공개입찰의 경우에 거의 90% 이하이고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94%에서 94% 이하로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데, 99.96%에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적절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결산서가 되겠습니다. 468페이지, 택지조성특별회계의 전년도 이월세입이 452억 700만원으로 이중 280억 5,600만원이 징수결정 되어 225억 4,900만원은 징수되고 55억 700만원이 다시 차기연도로 이월조치되는 악순환의 세입체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행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 중에서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세입으로 잡은 것 중 연도중에 수납이 되지 않아 차기연도로 이월되는 세입 미수납금은 유일하게 택지조성특별회계 뿐인데 왜 또 이월이 되어야 하는지 그 내막을 설명해 주시고, 또한 세출부분도 보면 계속비로 이월되는 사업비 643억 7,300만원 중에서 394억 4,300만원이 자금 없이 이월되는 부실회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사유 역시 토지매각이 부진하여 세입의 부족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자금 없는 이월사업비를 줄이기 위하여 2002년도의 예산편성시 실제 세입가능한 범위 안에서 세출예산을 축소편성하여 초과세입 발생금으로 자금 없는 이월사업비를 완전히 정리하고 난 다음 2003년도부터는 다시 정상적인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운대신시가지 건설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입으로 과년도 수입 중 108억원이 99년도부터 계속적으로 미수납 이월되어 오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세출사업의 시설비중 97년도 이전부터 계속비로 계속해서 이월관리 해온 사업비를 2000년도 말에 와서 224억원이나 되는 사업비를 불용으로 처리해야 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서 519페이지의 기타 회계 전출금 333억원을 몽땅 불용처리하였는데 이 전출금의 내역을 알아보면 해운대신시가지 건설구간의 지하철 건설 부담금 200억원과 해운대 신시가지 우회도로로써 광안대로 접속도로 건설비 재원 133억원을 동 회계에서 부담 지원하기 위해 회계간에 약속을 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고, 또 미지원부분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면서까지 회계를 운영해 오다가 갑자기 2000년도 말에 와서 일방적으로 이 지원약속을 파기하고 불용으로 처리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와 관련한 일련의 사항들은 집행기관의 요청에 의해 의회에서 하도록 승인을 한 사항이고, 또 이 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하겠다는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아직도 미수납 이월액으로 계속 이월정리하고 있는 사항인데도 그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원약속을 파기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된다고 보며, 의무적 부담경비로 확정되어 있는 이 미지원금분에 대해 앞으로 동 회계의 운영기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여 사업비 결함부분을 해결 지을 것인지 그 조치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 예산편성과 관련한 문제로써 해운대신시가지 조성사업회계의 경우 99년도 결산시는 과년도수입 중 미수납 이월액이 455억 6,900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해놓고 2000년도 결산서의 과년도 수입의 예산현액 난을 보면 미수납금액을 예산세입으로 잡지 않고 제로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이월액이란 매연도 간에 연계 관리되는 수치로써 누구도 임의대로 삭감 또는 조정할 수 없는 사항인데도 어떻게 해서 해운대신시가지 조성 특별회계에서는 마땅히 세입으로 계상하여야 할 미수납 이월금액을 예산편성에서 누락을 시켰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희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준위원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216페이지에 농업행정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중 자체 노력으로 3억 3,0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절감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고 칭찬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자 하는데 어떤 사업에,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였기에 이처럼 거금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는지 사업추진내용에 대한 절감실천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441페이지 남항대교 건설사업은 99년도에 200억원을 투자한 후 금년도까지 투자사업비를 한 푼도 편성하지 않고 있는 계속비사업으로 99년 이전에 투자된 사업비가 2년간이나 집행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월되어 오고 있습니다. 계속비의 지정요건을 보면 사업기간이 5년 이내인 사업으로 계속비사업으로 처음 확정되었을 때 배분되어 있는연도별 투자비율을 의무적으로 매년 투자를 해 주어야 계속비 사업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음에 비추어 보면 이 사업은 이미 계속비 사업으로써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으로 인해 계속비의 효력이 상실된 사업이므로 마땅히 계속비 관리사업에서 제외 조치해야 할 것인데도 그렇게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월하는 근거와 이렇게 해서 얻은 이익이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판단키에는 본 사업이 부산시의 재정여력상 추진하기 곤란한 사업이라면 2000년도 결산에서는 미집행 불용사업비로 정리하는 대신 시 자체 투자여력이 뒷받침되는 시점에 가서 다시 계속비 사업으로 투자하여 집행함이 옳다고 보는데 해당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493페이지 명지주거단지조성특별회계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동 회계의 2000년도 매각사업수입 예산을 보면 169억원인데 이중 58.7%인 99억만 징수결정하여 연도 소요예산의 반액정도만 수납되고 있는 부실회계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세입은 이와 같이 부진한데도 세출사업은 실현 불가능한 세입까지 기초로 해서 계속사업을 수행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고, 이로 인해 미집행사업비 이월액 252억 5,600만원중 95.5%인 241억원 상당액이 자금 없이 이월되는 속빈 강정 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의 채산성은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경영수익 측면에서는 이미 적자로 가고 있는 이 특별회계에 대해 부동산경기가 장기간 침체될 경우 시에서는 어떤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이 어려운 국면을 타개해 나갈 것인지 회계운영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90년도부터 추진해온 이 사업의 재원조달내역과 연도별 금융비용을 포함한 세목별 세출내역을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상호대비 확인할 수 있게끔 작성하여 서면으로 오늘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입니다.
결산서 579페이지 보면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특별회계에 세입내용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 수입이 757억 9,300만원 중 324억 9,300만원만 징수결정하고 나머지 433억원은 징수결정 조치도 없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133억원은 해운대신시가지 건설특별회계 부담의 전입금 수입으로 광안대로 접속 신시가지 우회도로 건설비 부담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인 것은 이 미수납 이월된 전입금을 부담하는 회계인 해운대신시가지특별회계에서 이번 2000년도 결산시에 세출지원예산에서 제외시켜 불용으로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업비를 부담해야 할 특별회계에서 일방적으로 지원계획을 파기하므로써 이 금액만큼 사업비 재원조달에 차질이 오게 되었는데 앞으로 어떤 방법을 강구하여 이 부분을 보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 세입재원을 근거로 이 예산규모 만큼 이미 공사를 발주하였는지 그 여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미수납 이월사업비 세입재원 300억원의 미수납사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결산서 645페이지 유료도로특별회계의 예비비로 3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다가 집행하지 않고 불용으로 되었는데 일반회계에서 지방채를 반복적으로 내어쓰는 시의 재정적 사정임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활용가능한 재원을 이렇게 썩힐 것이 아니라 당초 유료도로를 건설할 때 발행한 지방채로 일반회계에서 부담 상환조치한 재원중 미상환부분에 대한 재원으로 조기에 상환하여 부족한 재정수요를 일부나마 완화하도록 하는 것이 시 전체 재정운용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인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예비비로 편성하여 재원을 1년씩이나 잠재우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신호공단조성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입의 결산내용을 보면 매각수입 예산 95억 2,800만원중 9.9%인 9억 4,000만원만 수납되어 미수납율이 90.9%가 되고 있습니다. 회계운용의 주재원인 매각수입이 연도중 운용재원 480억원의 2%에 불과한 9억 4,000만원으로는 특별회계로 계속 운용할 명분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토지매각 활성화를 위해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세출예산도 세입의 결함으로 430억원이나 되는 금액이 전액 자금 없이 이월되고 있는 부실하기 짝이 없는 회계운영으로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시가 안고 있는 채무 약 2조 5,000억원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낸 세금을 까먹고 있는 토지개발관련 특별회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2000년도만 해도 일반회계 등에서 지원된 비용이 무려 218억원으로 투자전망도 보이지 않는 곳에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부담 등의 비용지원을 위해 돈을 갖다 붓고 있는 실정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인지, 금후 공단조성에 남아 있는 공정에 대한 사업내용과 이에 대한 투자비 조달방침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기이 발행한 지방채무의 상환 완료시점까지 연도별 원리금 상환금액 내역과 함께 현재까지 투자된 연도별 사업비용의 수입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서 91페이지에 청사관리운영비에서도 예산액 대비 12.7%인 3억 8,400만원의 불용이 남겨졌습니다. 이 경비들은 주로 부서운영 유지에 사용되는 비용인데 불용액이 이처럼 많이 생기는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전체 금액에 비해 부서별로는 미미한 금액에 불과한지 모르지만 투자수요에 비해 지출경비가 절대 부족한 현실에서 1년간이라도 불필요한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해 놓은 것은 효율적인 재정운용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다음 예산편성시에 재고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을 반환했습니다. 44억 9,400만원을 했는데, 반환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99년도와 2000년도 중 시 산하 시․구․군의 공무원중 지방세 체납액이 비교가 몇 프로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공무원의 지방세 체납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와 오찬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16分 會議中止)
(14時 31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질의에 대한 답변자가 발언대에 있을 때 한꺼번에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국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핵심위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답변순서에 의거 먼저 행정부시장님께서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응상위원입니다.
지금 행정부시장하고 기획실장이 현재 답변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각 국․실장을 대신해 가지고 오후에 답변하기 위해서 과장들이 나왔습니다. 명색이 결산검사위원회에 자세가 되어 먹지 않았어요. 뒤로 한번 보세요. 국장 대신에 나온 과장들 무엇 때문에 국장이 안 나오고 과장들이 대신 나와서 앉아 있는지 부시장이 답변하세요
지금 현재 김응상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가운데서 국장님들이 대거 참석을 못하신데 대해서 우리 행정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국장들은 지금 서울에 출장을 간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답변순서가 되면 직접 국장들이 나와서 답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출장 중인 국장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국장들은…
지금 부시장님! 오후에 자리는 일단 좌석은, 배석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곧 도착할 것 같습니다. 곧 올 겁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예산결산위원회가 어디 있습니까 행정부시장하고 기획실장은 앉아 있는데 담당 국장이 안 오고 과장들을 대신 내가지고…
빨리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수변경 하더라도 각 국장들 자리에 배석하기 전에는 답 보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4時 35分 會議中止)
(14時 52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예결위원회 운영함에 있어 집행기관에서 오후 개의에 대해서 시간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 국장들의 자리 이석으로 결산심의에 임하는 자세가 불성실하므로 다시 한번 주의를 촉구하니 각별히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대회의실에서 휴대폰 사용 같은 것은 좀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해서 열성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열 분의 위원님께서 시정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걱정과 함께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시정발전을 위해 지적해 주시고 조언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수행해 나가면서 충분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열 분 위원님의 질의 중에서 조청래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동물원 건립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부시장이 답변드리고 그 외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본부장, 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청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물원 건립관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국 제2의 도시인 우리 부산에 거기에 걸맞는 좋은 동물원이 꼭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 관내 현재 동물원은 동래 식물원 옆에 있는 동물원하고 성지곡 어린이공원 내에 동물원 이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규모가 너무 작고 또 전근대적 시설로서 동물원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 때 우리 시가 이것을 매입을 해 가지고 하나로 통합을 하는 그런 안도 검토도 해 본 일이 있고 또 그런 게 어렵고 이래서 우선 동물원들을 굶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료값이라도 좀 보조를 해주려고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까지 그런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동물원도 이제 이러한 전근대적이고 소규모인 그런 시설 가지고는 도저히 채산성을 맞출 수가 없는 실정이므로 앞으로는 사파리시설을 갖춘 그런 종합랜드 형식으로 돼야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우리 시 변두리 지역에 대규모의 부지를 확보를 해서 현대적인 종합적인 시설을 갖춘 그런 동물원을 조성해야 될 걸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최근에 부산진구의회로부터 기존 어린이공원 안에 있는 그 동물원을 확장을 해서 제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또 우리 시에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어린이공원 서쪽편에 있는 동물원 그것을 일부 시설을 넓혀가지고 일부 사파리도 좀 넣고 그렇게 확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수목을 많이 베어 내야 된다든지 자연을 훼손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연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동물원 시설을 혹시 확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한번 깊이 검토를 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현재의 어린이대공원 내에 있는 동물원을 검토해 본 결과 도저히 확장할 그런 형편이 안된다면 부득불 내년에 용역비를 일부 확보해서라도 입지선정이라든지 재원조달, 운영방안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한번 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청래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은 판에 박힌 듯한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 동물원 사료지원금 2억 그런 등등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근원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서울은 말할 것도 없지만 대구, 광주, 청주, 전주, 진주까지 자체적으로 동물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전과 인천, 울산광역시에는 시 직영으로 개원을 곧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데 부산은 아무 그게 없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한 뜻은 부산 시내에 볼거리가 없다는 그런 말은 있습니다마는 자라는 학생들한테 소풍을 갈 수 있는 곳이 동물원이 가장 정서적이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산에는 이런 곳이 없으니까 동래 사설 그리고 성지곡 어린이대공원 안에 있는 사설동물원을 지원해서 그것을 확대해서 어떻게 동물원을 만들라는 것은 본위원도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2002년도에 용역을 줘서라도 부산시에 걸맞는 동물원을 하나 건립할 수 있는 좋은 장소를 물색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런 것도 한번 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 그린벨트 내에는 이런 동물원을 만들 수 없습니까
지금 현행 규정상으로 그린벨트관리계획에 일단 넣어가지고 반영이 되면, 건교부에 보내 가지고 반영이 되면 가능은 하겠습니다.
금년에 말이죠, 건교부 그린벨트 해제 건이 몇몇 곳은 강서구와 기장 등등 해서 해제를 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부산에서 좀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야 되지 의회에서 이런 것 거론 안 하면 너무나 늦은 행정을 펴고 있습니다. 좀 착안해서 시정을 펴시는 행정부시장께서 꼭 이런 것은 좀 관철하셔서 좋은 동물원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깊이 검토를 해가지고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일랑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청래 우리 동료위원께서 동물원 관계 질의를 한 건에 대해서 부시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서울, 대구, 전주 같은 곳에 역시 직영으로, 시에서 직영으로 한다는 조위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듣고 있는 성지곡동물원, 이게 법인체로 되어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법인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체에서 동물원 확장시설을 하기 위해서 법인에서 부지를 약 2만여평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말씀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부산시 재정이 어렵다하는 것은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시의원이나 간부공무원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성지곡동물원에서는 자체적으로 법인에서 시설확장을 하겠노라. 대지도 약 2만여평 구입을 해서 말하자면 사파리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회사에서 부산시에 시설확장 허가신청을 냈다는 것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렇는데 시설확장을 법인에서 하려고 부지까지 매입을 했는데 왜 그걸 안 해줍니까 안되는 이유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아까 우리 부시장님께서 수목관계 좀 얘기를 이래 하셨는데 과연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서 안되는 건지, 수목이 있으면 뭐 몇 그루 어떻게 있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게 아마 얘기가 되어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건은 부산진구의회에서 아까 조금 전에 부시장님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진구의회에서도 이 시설확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부산 시민을 위해서. 그래서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딱 매입해 가지고 시설하겠다 하는데 왜 안 해주느냐 이런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없는 돈에 새로 아까 우리 부시장 답변에 용역을 주어서 다른 곳으로 또 물색하는 것 같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미 동물원 하고 있는 곳에 또 자체에서 법인에서 돈 들여서 시설해서 하겠다 하는데 굳이 허가를 안 해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더 구체적으로 소상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동물원을 운영하는 그 법인체에서 지금 현재 성지곡 공원입구 학생문화회관 바로 옆에 조그마한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성지랜드라고. 그 놀이시설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그 놀이시설의 위치가 지금은 부적당하기 때문에 딴 데로 옮겨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놀이시설을 지금 현재 동물원 있는 그 부근으로 또 옮겨가고, 동물원만 가지고는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그 놀이시설에서 동물원에 하나의 결손에 대한 보전책으로서 놀이시설을 그 인근에 같이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것도 같이 들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한 2만평을 아무래도 넓히게 되면 수목훼손을 비롯해 가지고 자연훼손은 상당한 부분은 불가피하리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공원에는 주변에 인가도 많고 이래서 이용자들도 굉장히 많고 사람들도 많이 올라오고 이런 곳인데 수목을 이래 훼손했을 경우에 그 지역의 여론이 과연 어떠한지, 놀이시설에는 또 경쟁업체가 있습니다, 그 안쪽에, 동물원 안쪽에. 그래서 서로 경쟁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쪽에서도 반발하는 그런 요인도 있고 그래서 의사결정을 쉽사리 할 수 없어 가지고 사실은 시일을 끌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조금 전에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마땅히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민간분야에서 자비로 민자사업으로 하겠다고 할 경우에 굳이 그걸 말릴 필요는 조금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원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여러 가지 사유가 얽혀서 조금 시일을 끌고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시장 빠른 시일내에 검토를 하시겠다 하는데 빠른 시일은 언제, 7월달 중에는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까 빠른 시일 하면 한 달 정도 주면 안되겠습니까
예, 가급적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부시장도 역시 공감대가 형성된다 하는 말씀인데, 재정이 어려운데 법인에서 돈 내가지고 하겠다 하는 건 이건 좀 검토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빠른 시일내에 검토가 된다 하니까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배학철위원님께서 종합연수원 건립계획이 10년 이상 경과했지만 진전되지 않고 답보상태에 있는데 동 부지의 활용방안과 환매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종합연수원의 건립배경은 2000년대 정보화시대의 교육수요에 대비한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급변하는 사회변화 대응을 위한 시민 사회교육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1984년 11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1986년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고 1990년 설계용역 완료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1992년 부지 매입을 완료한 후 부지 조성공사와 건축공사를 분리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토지보상비 28억원, 부지조성공사비 84억 등 총 115억원이 투입되었으며 부지조성공사는 97년 2월 착공하여 2000년 5월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민간인에 대한 교육 미실시 등 여건의 변화에 따라 연수원 건립규모의 축소가 불가피함에 따라 2000년 4월 시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효율적인 공유재산 활용방안을 재검토한 결과 공무원교육원 이외에 운수종사자연수원, 보건환경연구원, 여성종합복지센터 등 유사기능의 청사들을 단지화한 종합교육연구센터를 조성키로 방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0년 12월부터 운수종사자연수원이 이미 건립 중에 있어 도시계획사업이 착수되었고 또한 연수원도 2003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건립할 계획이므로 현재로서는 환매할 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
배학철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IMF로 인해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무원연수원이 실제 사실상 필요성이 없죠
연수원이 필요성이 있습니다.
있지만 이제 별 그 이제 있는 연수원만 하더라도 충분하게 되잖아요
지금 현재 저 건물이 75년도에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이버교육이라든지 전산교육이라든지 외국어교육을 실시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연수원 건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것도 좋습니다마는 우리 환매 건은 그 4항을 보면 우리 5년후 공무원연수원을 하기로 했던 것이 금곡동 4만 500평이 되는 부지를 매수했죠 80년대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는 그 과정에 이게 2000년도에 들어 와서 우리가 운전종사자연수원이 허가가 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 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앞전에 이미 땅 전 소유자 주민들이 이 환매권을 주장을 하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5년이 지난 그 연수원 부지가 안되면 환매권이 71조에 해당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것을 하려니까 문정수시장님이 그 당시에 하는 얘기가 “학교로 넣을 거니까 동의를 해 주시오.” 그러면 학교로 넣는다 하면 우리 동민들의 지지는 전체 거기에 대한 것은 동의하겠다, 이건 얘기 안 하겠다 이래서 우리 북구민들하고 토지 소유자들하고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의 그 관계 때문에 부산대학교에서 그 때 오는 것을 우리가 유치를 하기 위해서 얘기했던 건 그러면 이 터 같으면 우리 준다하는 그 옆으로 해서 하겠다 이래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이 땅을 주십시오 하고 공문을 보냈는데 이 땅은 안됩니다 이래 하고 또 공문을 환수했다 이겁니다. 이런 과정에 또 우리 주민들이 진정서를 했어요. 여기 진정서 온 것 보면 이 땅은 부산대학 제2캠퍼스 부지의 그 할 때까지 우리 연수원도 건립 안 하겠습니다 이래 하고 회신이 왔다 이겁니다.
이렇게 우리 시에서 갈팡질팡 또 처음의 우리 부산대학교 측에서도 이 땅을 달라 했을 때도 안줬고, 이것 뭐하는 것인지 주민들이 이제는 “더 못 믿겠다.” 이 땅은 법으로서 되어 있던 환매권으로 그해서 우리 주민들의 학교나 어떤 그 관계로 안 지으면 앞에 말한 그런 연수원은 그 목적은 우리는 더 이상 못 참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부산시에서 우리 부시장님도 계시고 이러니까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학교로서의 관계를 해 주셔야 이런 환매권이라든지 이 발동을 안 하지,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공무원연수원 부지의 그 관계는 1,200평에 다 해 봐야 한 5,000평 이 관계를 빼더라도 그외에는 주민들이 환매권을 행사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시장님 만나러, 아니면 데모를 해서 시장님 만나러 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전에 이런 것을 주지하시고, 이 지역은 우리가 또 북구에 임대아파트 너무 많습니다. 부산시 임대아파트의 또 영세민들의 근 30%가 북구에 산재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 그런 사람들의 호구지책이라도 할 수 있고 다른 그것을 해서 호구지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학교나 이런 문제의 관계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좀 위에 건의하시고 우리 부시장님 좀 이런 관계를 해서 아시고 연수원, 또 여성 이런 걸 다시는 이런 말하면 이 지금 데모가 일어납니다. 이 환매권 이 관계로 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좀 통찰해서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학교로서의 문제를 넣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수종사자연수원을 비롯해 가지고 앞으로 공무원교육원도 그쪽으로 가고, 현재 중소기업연수원이 또 그리로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연수원이. 좌우간 인근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시설이 앞으로 많이 들어올 걸로 지금 전망이 됩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부터는 좀 빨리 진행이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 이게 우리가 너무 기다려도 원래의 그 목적에서 해야 되는 법적 그 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0년이 넘도록 안했으니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무 참았고, 참았는데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또 토지소유자들이 바라는 것은 만약에 학교나 이런 것을 지으면 우리는 이 환매권의 관계에서 얘기 안하겠다 이래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에서 착안해서 그런 주민들이 바라는 학교의 부지로서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뜻 잘 알겠습니다.
최태진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본부 급수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본부 급수부장입니다. 저희 본부장님이 환경국 출장관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학철위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질문요지는 당초 노후관 개량사업이 완공될 경우에 상수도 유수율이 몇 프로정도 향상할 수 있는 목표를 잡았는가, 또 현 단계에서 볼 때 목표치에 대한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사실 있다고 보느냐, 또 사업의 완공시 유수율 증대로 인한 수도물 절감량과 생산원가의 절감효과를 당초 목표계획에 대비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84년부터 노후관 개량사업을 시작해 2002년 완료예정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말 현재 상수도관의 95.8%를 개량을 완료를 했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의 1차적 목적은 수도물공급과정에서의 2차오염을 방지하여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도물을 공급하는데 있고 또한 누수를 예방하여 유수율을 향상하는데 효과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유수율은 목표를 잡은 것은 노후관개량 하나만 갖고 유수율을 잡는 게 아니고 종합적인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2002년도 말에 유수율을 72%로 잡고 2005년도에 75%, 2011년도에 85%의 유수율 목표를 정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2001년 6월 현재 저희 유수율은 71%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2년까지 72% 유수율 목표를 잡고 있는 것을 초과해서 달성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동안 유수율 상승폭을 크게 하지 못한 이유는 부산이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98년도에 시민들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 기본요금제 폐지로 인해 가지고 유수율 감소원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4.3%의 유수율 저감요인이 있었고 그리고 99년도에 급수량을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를 단수를 절상하는 제도를 폐지를 하므로 인해 가지고 1.1%의 유수율 저감요인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실상 저희가 당초 우리가 처음 94년도의 97%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향상시키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래서 저희가 유수율을 2011년까지는 85%를 향상시킨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수율을 지금 증대시키는 방안으로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시 전역을 416개의 블럭으로 만들어 가지고 블럭별로 유량과 수압과 수질을 관리해가지고 여기서 누수방지 사업으로 해서 유수율을 높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문누수탐지반도 저희가 금년에 6개반을 13개 반으로 사람도 56명으로 해가지고 확대편성해서 지금 누수탐사를 하고 있고 저희 부산지역에는 수압이 높기 때문에 수압 높은 지역에 대한 수압을 낮추기 위해서 감압변을 설치하도록 해서 수압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간접급수를 시행하기 위해서 배수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요인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해서 유수율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정수장 생산량은 94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2000년 말 현재로 약 9,400만t이 연간 절감이 되고 있고 금년 6월달 현재로 볼 것 같으면 약 94년도에 비해 가지고 생산량이 총량이 1억 1,720만t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완공이 되면 1억 4,000만t 정도의 생산량이 절감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수율을 1% 상승할 때는 생산원가는 약 1%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유수율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이상…
예, 이성근…
그러면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상수도노후관 개량을 하는 것은 유수율을 줄이기 위해서 하지요
예, 그 원인, 한 가지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 84년도부터 2000년도에 돈으로 들어간 것이 3,616억이 들어가 가지고 그 쓴 것이 2,800, 근 3,000억 썼습니다. 3,000억 쓴 여기에 이것 볼 것 같으면 이 누수율이 7년 동안에 말이지 1.79%, 2%도 못된 이런 실정 아닙니까
예, 현재로 봐서는 유수율 효과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니 그것이 말이 되겠느냐, 이것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이 개량사업 해봐야 아무 그게 없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래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예,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유수율 감소요인이 4.3% 하고 1.1%, 약 5.4%의 감소요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것은 잘 알겠는데 거기에 대한 연도별 누수율, 이 관계를 우리 서면 제출 해 주시고 이제 뭐 부장님의 얘기로서는 얘기가 안되겠습니다마는 본부장님 왔을 때 의논해 가지고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 서면 제출해 주세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재위원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안 계시므로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성심 성의껏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이성근 상수도본부 급수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택진 도시개발심의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심의관입니다.
도시개발심의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김일랑위원님께서 2000년 예산으로 편성내용이 없는데도 미 하야리아부대특별회계를 결산해도 되는 것인지, 답보상태에 있는 미 하야리아부대 이전사업에 대한 부산시와 군부대, 정부간에 추진되고 있는 진척사항과 부대이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김일랑위원님께서 질문하신 2000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은데도 특별회계를 결산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 하야리아부대 이전사업특별회계는 2002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대비하여 선수촌과 테마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특별회계가 90년 6월 14일날 제정이 되었고 본 조례에 의하여 미하야리아부대 이전사업을 국방부 용산사업단과 협의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96년부터 98년까지 이전사업을 위하여 합의각서 등 추진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됐으나 미국 측의 최종 요구조건인 이전부대 조성에 따른 시공계약권은 미국 측이 갖고 우리 시는 자금만 제공하라는 사항과 이전사업이 순조롭게 대비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국제신용장 개설요구 등 도저히 우리 시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사실상 협상이 중단되었습니다. 이 협상중단으로 인하여 당초 우리 시에서 계획한 아시안게임선수촌은 98년 5월 반여동으로 변경, 결정 추진하게 되었고 미 하야리야부대 이전사업은 장기과제로 추진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미 하야리아부대 이전에 관한 합의각서가 조인될 때까지 동 특별회계 예산은 편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우리 시의 방침에 따라 1999년부터 당해연도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 하야리아부대 이전은 도시의 균형발전과 부산시민의 숙원사업으로 반드시 이전이 필요하므로 미군 측과 이전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하야리아부대 이전에 대한 우리 시의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기 위하여 동 특별회계는 계속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특별회계의 세출요인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입예산을 또 결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앞으로 동 순세계잉여금 등은 일반회계전출 등 효율적인 사용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산시와 군부대 및 정부간에 추진되고 있는 진척사항과 이전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 하야리아부대 이전사업이 장기과제로 추진됨에 따라 올해만 하더라도 용산사업단과 미군부대 통합이전에 따른 여러 차례 현장방문과 협의를 추진을 한 바는 있으나 현재 부산시, 군부대, 정부간 구체적인 진척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동 부대사업 이전이 부산시의 발전에 필수적이므로 국방부와 용산사업단, 미8군사령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이전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지의 관련 계획은 부전역세권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총 면적 17만평 중 주택단지 4만 6,000평, 상업업무 3만평, 공원 5만 8,000평, 공공용지 3만 6,000평 등으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현재 이전 추진경비가 약 7,000억원 이상이 소요되어 우리 시 재정상 매입하여 개발하기에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하야리아부대 부지활용 계획은 우리 시와 정책개발실 합동으로 조사연구하고 있으며 이 결과가 나오면 시의회 및 자문회의 자문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계획에 따라 도시계획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우리 시 안대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전력 투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김일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택진 심의관!
예.
이 하야리아부대 평수가 정확하게 몇 평인 줄 압니까
예, 약 17만평이 됩니다.
17만평이지요
예.
서면에서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서면에서 하게 되면 부전역이 약 2㎞정도 됩니다. 부전역에서 후문까지가 한 600m, 그리고 정문까지는 1㎞ 30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1㎞로…
한 2, 3㎞로 보시면 됩니다.
만 1㎞에서 2㎞ 정도, 그렇지요
예.
그래서 지금 이 하야리아부대 이전문제는 특히 옛날에는 부산하면 광복동, 남포동,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부산하면 서면 이렇게 압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서면로타리에서 약 1㎞지점 이 하야리아부대, 정확하게 17만 2,000평입니다. 17만 2,000평, 이 금싸라기 같은 이 땅을 언제까지 이렇게 지금 둘 거요 본위원이 오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97년도, 그 당시에 문정수 시장 계실 때입니다. 뭐 거의 뭐 옮기는 걸 확정적인, 언론에도 그랬고 시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하야리아부대 이전 관계는 지금 말이 없어요. 예산이 이전하는데 예산이 아까 심의관 얼마 든다 했습니까
예, 한 7,0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7,000억
예.
물론 7,000억 예산은 참 큰 돈이지요. 우리 부산시가 빚이 약 3조 가까이 이자 포함은 되는데 7,000억 큰 돈이지요. 그러면 지금 심의관 답변을 들으면 이것은 뭐 10년, 20년 가도 어떤 방법이 없겠구만요.
위원님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는 미군부대 통합이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하야리아부대가 어느 지역하고 통합이 되는지는 보안상 문제로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용산사업단에서 아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를 방문해서 협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거기서 그 때 이야기한 사항은 하야리아부대가 이전을 할 때 부산시에서 제공할 수 있는 이전부지가 있느냐, 다음에 이전비용의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두 가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97년도 그 때 아시안게임선수촌을 사용하기 위해서 강서구 모 지역에다 이전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사항으로서는 강서구라든지, 기장군 지역에 어떤 이전 적지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지금 어느 지역하고 하야리아부대가 합쳐서 이전을 한다고 그러면 판단 계획은 지금 정부는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된다면 상당히 빨리 이루어질 것 같은데 만약에 부산시역 내에 이전적지를 만들어 달라고 할 경우에는 장기간 상당히 이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상영시장님께서는 정말 부산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정말 살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금 서면 중심권 약 1㎞ 지점 하야리아부대, 이 부대를 옮기고 이 지역에다가 공원을 만약에 했다고 하면 정말 이 부산은 지금 관객유치를 위해서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혼신의 힘을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이 17만 2,000평 이 지역에 공원을 아름답게 만들었다면 정말 부산의 위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부산의 발전이 있고 또 정말 우리 400만 부산시민이 정말 부산을 떠나기 싫어하고 또 인접 양산, 김해 이런 지역 사람들도 이 부산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 7,000억 예산이 큽니다. 그런데 이 예산 때문에 이것을 못한다 하면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다른 각도로 또 부산시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 뭐 대안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시가 사서 개발을 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이전이 된다면 그 이전지에 대해서 도시계획법상 신설된 조항이 있습니다. 군부대이전지라든지 이런…
아니 가만 있어요. 이 7,000억 하는 것은 심의관이 어떤 계산으로 7,000억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까
그것은 옛날에 미8군, 용산사업단하고 협의를 했을 때 그때 우리가 공사비라든지, 제경비, 보상비, 설계비로 해서 약 4억 6,000만 달러를 협의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각종 제경비를 포함을 하게 되면 약 7,000억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니 그래 옮기는 위치에 따라서 부지 값도 달라질 것이고 그렇게 여러 가지 안이 1, 2, 3 이렇게 좀 몇 가지 안이 있어야지 막연하게 7,000억, 본위원이 듣고 있는 여론은 한 4,000억 정도로 듣고 있어요. 한 4,000억 정도만 하면 옮길 수가 있다 이렇게 듣고 있는데 지금 7,000억이라 하니까 본위원이 듣는 것하고 약 지금 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위원님 그 지금 현재 17만 2,000평이기 때문에 지가를 평당 300만원씩 잡아도 5,000억 이상이 됩니다. 땅값만. 그 다음에 그게 이전경비가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 설계, 감리, 부대이전비, 그리고 부대이전 공사비 이런 것을 포함을 하게 되면 약 7,000억 이상이 드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 부산시 계획이 어떠합니까
그래서 현재로서는 군부대가 우리도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와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전이 되는 사항이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수립를 해서 공원이라든지 공공녹지라든지 이런 것이 최대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살기 좋은 부산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심의관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부시장님 나와 계십니다마는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 이 하야리아부대는 뭐 한 달, 두 달 이런 빠른 시일 내에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정말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변두리에 이전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경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시겠지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다.
임종영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택진 심의관 수고하셨습니다. 그 하야리아부대 시설이전사업과 관련해서 7,000억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랬죠
예.
지금까지 하야리아부대 시설이전 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시개발심의관이 업무파악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하시는데 사항별설명서 77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여기 보면 말이지요, 하야리아부대 시설이전 특별회계 난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거기 보면 순세계잉여금 4,844만 690원, 그 다음에 이자수입이 306만 4,620원, 합해서 5,150만 5,31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째서 예산이 한 개도 편성되어 있지 않았다고 그럽니까
예, 우리가 1999년부터는 당해연도 세입․세출 예산은 우리가 편성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이전에 미 하야리아부대 이전을 하기 위해서 그때 후보지 선정을 위한 지질조사를 하거나 일반운영비를 우리가 그 이전회계에 편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집행잔액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라든지 이런 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도 예산은 예산이다 말입니다. 여기 보면 하야리아부대 시설이전사업비 특별회계가 따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예, 회계는 있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왜 그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는 잔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순세계잉여금…
그런 잔액도 예산입니다. 잔액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일반회계 전출 등 효율적 사용방안을 해서 그것이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의관 답변대로 하신다면요, 지금 하야리아부대 이전사업은 어떤 정확한 계획도 없고 확실한 대안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럴 것 같으면 하야리아부대 이전사업특별회계는 폐지하고 이게 돈이 5,000만원이 넘으면 이것도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이것은 일반회계로 전용을 해서 이 특별회계는 하야리아부대 이전사업특별회계는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을 해서 다른 타 목적으로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 하야리아부대 이전사업이 추진되는 시점에서 다시 예산을 편성하든가 안그러면 예비비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사업에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설명하셔야지 그러면 하야리아부대 시설이전사업비 회계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위원님 일단 우리가 미군부대하고 협상…
아니 내가 미군부대 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예산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도시개발심의관실은 별 특이한 예산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예산정도는 하나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그냥 없다고 그러시면 됩니까
아니 없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편성하지 않았는데 이게 잉여금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순세계잉여금들을 일반회계에 전출을 시킨다든지 이러한 조치를 해서 착오가 없도록 앞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아까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됐습니다. 빨리 이것은 전환을 해서요, 특별회계는 폐지를 하도록 하세요.
특별회계는 아무래도 존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미군부대 하고 앞으로 협상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지금 우리가 협상을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존치는 해놓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정책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예산분야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본위원 생각 같아서는 회계담당관하고 물어보세요마는 특별회계는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택진 도시개발심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식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조청래위원님, 정봉화위원님, 임종영위원님, 양희관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裵命壽委員長 김영주위원
長代理와 司會交代)
조청래위원님께서는 국제행사대비 푸른부산만들기의 일환으로 심은 수목이 많이 고사를 하고 있다, 또 앞으로 아시안게임이나 월드컵경기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푸른부산만들기 녹화사업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달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국제신문에 1면 머리기사에 ‘푸른부산가꾸기 고사위기’ 라는 제목으로 최근에 심은 나무가 말라죽어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조사했습니다.
첫째는 강서구 대저분기점에 국비 3억 4,600만원을 들여서 만 102본의 무궁화를 심었는데 1,300본이 말라죽었고 강서구 삼성자동차회사 부근에 국비 1,900만원을 들여 무궁화 950본을 심었는데 100본이 불량목이라고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수영구 민락동 백산에 수영구에서 구비 1,000만원을 들여서 산본나무 450본을 심었는데 22본이 말라죽었습니다. 그 원인은 작년 겨울의 혹한과 올 봄의 가뭄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말라죽었거나 불량목은 전량 즉시 교체조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 주기 등 철저한 관리로 말라죽는 나무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지난 99년도부터 내년까지 70만본 식수목표로 하는 푸른부산가꾸기 4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2001년 현재 87억원을 들였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99년에 3억, 2000년에 35억, 금년에 49억원으로 348만 8,000본을 심어서 5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9년에는 공공부분에서 50만 2,000본 비예산사업인 민간부분에서 60만 1,000본 등 총 110만 3,000본을 심었으며 2000년도에는 공공부분에서 70만 2,000본, 비예산사업인 민간부분에서 57만 1,000본을 해서 총 127만 3,000본을 나무를 심었습니다. 금년도 6월 현재 금년도 사업으로서는 공공부분에서 57만 4,000본, 민간부분에서 62만본을 심어서 119만 4,000본을 식재를 완료를 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가로수 조성 및 보식이 25건에 3,604만본을 심었습니다. 그 다음에 화단녹지대 조성이 24건에 26만 245본을 심었고 쌈지공원 조성을 20건을 했습니다.
또 수벽조성을 7건을 했습니다. 담쟁이 1면 녹화를 7건을 했고 장미․무궁화심기가 31건에 2만 7,555본입니다.
그리고 비예산사업으로 시민식수, 연고나무심기, 생활주변 나무심기 등 해서 비예산사업으로 62만본을 식재를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경기장 주변 및 주요 간선도로 변에 나무량을 증대시켜서 푸른 부산을 만들도록 중점 추진하기 위해서 이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주요사업 계획으로서는 총 사업량이 324개소에 91만 2,174본의 나무를 심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서면 교차로 등 교차로 특화조성을 8개소, 또 가로변 녹도조성을 3개소, 가로수 조성을 중앙로 등 27개소에 느티나무 등 3종 해서 3,314본을 심도록 하고 중앙분리대 녹화를 전포로에 0.9㎞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포로를 지금 일부에 비해서 중앙분리대 화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걸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가야로 하고 거제로에다가 좀 확대를 하는 방향을 한번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로변 쌈지공원 조성이나 담장 허물기 사업, 벽면 녹화 그 다음에 담쟁이 1면 녹화, 꽃도시 조성 등으로 해서 내년도에 국제행사에 철저한 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예, 우리 조청래위원님 보충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 집행부 좌석에서 날씨 관계인지 졸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좌석을 잘 좀 정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국장님! 대구가 몇 년전만 해도 전국에서 제일 겨울 되면 추위가 빨리 오고 춥고 또 여름에는 더웠습니다. 그래 대구시에서 매년 100만그루 나무심기운동을 해서 이제는 대구가 아시다시피 여름에는 그래 덥지도 않고 겨울에는 춥지 않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 성심 성의껏 무엇을 목표를 두고 사업을 벌이면 반드시 결과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지금 부산에서 벌이고 있는 이런 나무심기운동은 이 형식에 거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무를 심으면서 중국산을 수입해서 심고 이게 부산시내에서 부산시의 행정지도력이 너무나 떨어진다. 이 잘못한 행정을 펴고 있는 것이 후박나무가 그것이 다 죽고 우선 토양이 다른 곳에서 기른 나무를 부산에 심으니까 그 살 수가 있습니까
이런 나무심기운동을 하는 것도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대구나 다른 지역에서 성공한 사례를 발췌해서 그에 따른 표본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해야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제가 국장이 되고 나서 대구시내를 두 번을 가서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녹지공원과 직원들도 현지 견학을 시켜서 보고 왔습니다.
부산에도 대구와 같이 가로변 녹도라든지 공지조경을 철저히 해서 참 국제도시에 걸맞은 그런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걸 명심을 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규식 도시계획국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아닙니다.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하는 委員 있음)
아직 계속 있습니다.
예.
사항별설명서 498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중 과년도 수입 2억 4,546만 8,000원이 미수납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세입은 99년 7월에 업무가 분장이 이관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택지조성특별회계가 주택과에 있던 것이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이관 사항 중에 전 주택사업소에 행정직 7급 김주현이라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이 직원이 86년도부터 90년에 걸쳐서 주택사업소에 근무를 하고 특별회계 재산을 회계를 봤습니다, 재산 관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자기, 김주현이라는 자가 임의로 대지 33필지를 임의로 매각해 가지고 매각 대금을 부산시금고에 넣지 않고 임의로 착복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김주현을 고발조치를 했고 김주현이는 94년 10월에 경찰에 검거되어 가지고 구속 수감이 되고 징역 3년형을 살고 나왔습니다.
이래서 이 돈을 받아 넣으려고 소재 파악을 했으나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고 또 재산도 전무합니다. 이래서 시효소멸이 되어 가지고 시효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정봉화위원님께서 녹지사업소 이전관련 사항 질의하셨…
예, 정봉화위원님 안 계시니까 속기록에 남기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參 照)
․정봉화위원
에대한書面答辯書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알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정봉화위원님 것이 한 세 건 됩니다.
예, 그러면 서면으로…
예,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속기록에 남기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임종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초등학교 공급에 관한 사항하고 양희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택지개발특별회계의 세입체계 개선에 관해서는 실제로 집행하는 도시개발공사의 이사께서 직접 답변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어떤 부분에 대해서 도개공에서 답변한다 말입니까
초등학교 부지 공급 조성원가에 70%에 공급을 하는 것하고 또 3년간 분할 납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택지조성…
예, 좋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김규식 도시계획국장님한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임주섭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아니 위원장님!
예.
도시개발공사에서 답변을 하고 들어…
(“다음이 도시개발공사입니다.” 하는 委員 있음)
다음 도시개발공사는 임주섭국장님 뒤에 지금 잡혀가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김응상, 조청래, 김일랑, 김영주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또 김영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5분 자유발언 내용 중 거제 유림아파트 행정구역조정 문제도 함께 해서 질문에 답변을…
우리 김영재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기시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參 照)
․김영재위원
에대한書面答辯書
(行政管理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먼저 김영재위원님 그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양희관위원님 지금 자리에 안 계시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왜 그렇느냐 하면 5분 발언 내용이 양희관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기 때문에 지금 양희관위원도 안 계시니까 서면으로…
예,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응상위원님께서 두 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결산서 93페이지 청사관리세항에 연구개발비로 청사 가꾸기 인테리어 용역경비 1,500만원을 확보한 뒤에 이를 집행하지 않고 전액 불용 처리한데 대하여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지 않고 계획을 취소하게 된 사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계획을 취소하게 된 것은 시민 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친근한 시청 또 다시 찾고 싶은 시청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작년 2000년 8월에 용역을 발주하고 2000년 10월 30일 용역 중간보고를 받은 바 있었습니다.
용역업체의 그 성과품 납품 마감일이 2000년 12월 15일임에도 연도폐쇄기인 금년 2월 28일까지 성과품을 납품하지 않고 업체의 사정을 이유로 용역을 포기한다는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우선 새로운 업체 선정이나 이월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했고 그래서 시 자체적으로 시청을 설계한 설계자의 자문을 받고 국내외의 대형건물의 로비활용 실태 등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일부 시설물을 재배치해서 지금과 같은 그런 공간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용역업체에 대해서는 회계관련법 절차에 따라서 부정당 업자로 제재해서 2001년 4월 2일부터 10일 1일까지 6개월간 관급공사 수주를 할 수 없도록 조치를 했고 또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284만원을 위약금으로 부과시켜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복리후생비 집행잔액이 8,600만원이나 되는데 이와 같은 경비는 인건비적 성격의 규격화되어 있는 비용으로써 연도 중에 소요액을 정확히 파악하면 다른 사업비로 추가편성해서 투자수요를 충족시키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를 답변 드리면 2000년도 저희들 당초 예산에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직원 정원 110명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99년말 환경관리공단이 신설됨으로 해서 기존 하수처리장 등 네 개 시설에 있는 기능직 잉여인력 10명이 증원되어 가지고 1회 추경시에 증원된 그 10명에 대한 복리후생비 6,125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동안 그 저희들이 구조조정도 하고 명예퇴직도 하고 또 전출 등으로 인해서 인원이 점차 감소해 가지고 연말인 지난 12월에는 111명으로 줄어서 발생된 그런 불용액입니다.
당초 계획하고는 큰 차질이 없었다는 그런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김위원님 추가…
예.
다음 조청래위원님께서 3.1절 및 8.15광복절 독립유공자 유족 위로금 명목으로서 6,084만원이 집행되었는데 그 집행내역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3.1절 및 8.15광복절 독립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해서 매년 3.1절과 광복절에 위로금으로 1년에 2회씩 지급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총 6,084만원이 지급을 했는데 3.1절이 1인당 9만원씩 해서 총 3,060만원을 340명에게 지급했고 8.15광복절에는 1인당 9만원씩 총 3,024만원을 336명에게 지급한 그런 내용임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 김일랑위원님께서 민주공원 개관 1주년 기념사업 및 시설물 관리비 1억 8,000만원을…
예, 김일랑위원님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기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김일랑위원
에대한書面答辯書
(行政管理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이건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주위원님께서 결산서 91페이지 청사관리 일반운영비에도 예산액 대비해서 12.7%인 3억 7,200만원이 불용으로 남겨져 있는데 이는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 다음 예산편성 시에는 재고할 용의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0년도 예산절감 운용에 따라서 일반운영 경비 그 내에는 수용비 10%, 공공요금 5%, 급양비 5%, 시설장비유지비 10%, 차량선박비 10% 등 공공부분 절약 분위기 조성차원에서 의무적으로 절약한 예산이 2억원입니다.
그리고 하절기에 특히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이 많이 뜹니다만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9,000여만원을 추가 절감시켰습니다. 그래 그 결과가 2000년도 전국 에너지절약 경진대회에서 우리시가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에너지 절약에 크게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청사관리시설물 고장이 나고 또 미발생 등으로 인해서 남은 예산이 6,500만원이고, 이래서 순수한 집행잔액은 2,100만원에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편성 당시부터 절감액을 예상해서 편성한 것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만 전기, 수도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절약이라든지 이런 걸 조정을 통해서…
예, 국장님!
예.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2000년도 예산이 29억 1,600만원이 잡히는데 불용액이 3억 8,400만원이라 하면 결론적으로 약 한 26억 가까이 됩니다, 예산이. 그런데 본위원이 2001년도 예산을 31억으로 올라온 것을 본래 삭감을 3억을 추진했거든요.
예.
그런데 예산이 모자란다 해서 그때 31억 중에 1억만 삭감했습니다.
예.
그래서 전에 3억 삭감을 해도 충분히 안되었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걸 질의한 바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임주섭 행정관리국장한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도시개발공사 박병곤 업무이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 업무이사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임종영위원님께서 1건, 양희관위원님께서 2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종영위원님께서는…
박이사님!
예.
마이크를 조금 당겨서 답변해 주세요.
예. 임종영위원님께서는 택지매각을 촉진하기 위해서 매각대금을 3년간 분할 납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를 택지조성원가인 70%만 부담하고 있는 초등학교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일시납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부지에 대해서는 초등학교는 저희들이 원가의 70%에 공급을 하고 기타 학교는 조성원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금납부방법은 계약시에 저희들이 50%를 받고 마지막에 학교가 입주할 적에 50%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기간부터 최종 납기까지는 한 1년 내지 1년 6개월 정도 그렇게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지금 현재는 바뀌어 가지고 2000년 2월부터는 개발승인사업부터는 학교부지에 대해서 모두 감정가격으로 받도록 이렇게 지금 제도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임종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년 분할은 여기에 적용이 안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예, 임종영위원 보충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매매계약 당시의 감정가에 의해서 계약을 한다, 매각을 한다.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아, 2000년 2월 개발사업승인부터는 그렇게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2000년 2월부터는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거기에 해당이 되는 데가 정관지구 앞으로 해당이 되겠고요.
그게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고 이게 지금 2000년 회계년도 그 지금 결산…
예, 종전은 맞습니다. 종전 개발사업 2000년 2월 이전에 개발사업 승인 난 것은 그 전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대로.
아니 그러니까 2000년 12월,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이루어진…
2000년.
2000년 1월 1일부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루어진 내용을 묻는 겁니다
예, 예. 그럼 이런 사실은 없습니다. 이 분할 납부, 뭐 3년 분할 납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예, 예. 없습니다.
그러면 감정가에 의해서 매매계약을 한 일은 있습니까
감정가에, 없습니다. 그것도 조정원가에 준해 가지고…
그것도 없죠
예, 예. 조정원가입니다.
그럼 지금 화명지구 지금 학교부지 용지 있죠
예, 예.
그것은 어떤…
어디, 화명4지구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추가로 지금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현재 2002년 개발사업 승인분에 들어 가 가지고 이것은 모두 감정가격으로 받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 다시 한번 박병곤이사께서 챙겨 보세요마는.
예.
작년에 이게 거래가 도시개발공사와 우리 광역시교육청간에 학교부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팔았습니다.
많이 했죠
예. 많이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3년간 그러니까 분할상환으로 계약한 것은 없다 이 말씀입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계약기간이 대금 완납기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계약일로부터 1년 내지 1년 6개월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 조금 협의를 합니다.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좀 합니다. 예산도 자기네들이 편성을 해야 되고 또 자기네들 자금 사정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나…
아니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1년 6개월 더 연장된 것은 없다, 넘어간 것은 없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1년 6개월.
예, 예.
예, 그리고 조성원가의 70% 매각하는 게 아닙니까
초등학교만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만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30%의 적자를 봐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도시개발공사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설립목적이 이윤을 어떤 극대화하는 일반기업과는 다른 공익성도 상당히 내포한 점도 있지만 이렇게 적자를 감소해 가면서까지 아무리 공공기관이긴 하지만 꼭 택지공급을 할 필요가 있느냐.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조성한 부지만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개인 소유의 부지도 많이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예.
그 대금 완납 기간이 보통 짧게는 3개월 길어도 6개월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런데 조성원가의 70%만 받고 30%의 적자를 보면서 또 대금 납부도 3년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1년 6개월 이내로 한다는 것은 보통 일반 토지매매의 경우에 약 한 3배의 특혜를 준다는 이야기인데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부채가 얼마인가 알고 있죠
예, 예.
이런 부채를 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선심 영업을 해야 되겠느냐. 답변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 대한 개발 토지매각에 대해서는 이것은 택지사업법에서 그렇게 또 30% 할인을 해 줘라고 또 규정을 그렇게 지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시를 저희들이 안 따를 수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납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확인을 해서 만약에 그런 그게 있다면 저희들이 납기를 당기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 건립부지는 교육청과 우리 도시개발공사간에 관계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교육청에다가 무슨 바가지를 씌우라는 이야기가 아니지만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지금 어려운 점을 교육청에서도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30% 그 디스카운트를 하지 말고 조성원가는 다 받아라 이 말입니다. 조성원가는.
예.
다 받는 방향으로 그래도 일반 개인에게 매입하는 것보다는 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의 편의를 조성원가만 받고 학교부지 공사 다 터 닦아 가지고 바로 건축만 하게끔 까지 만들어 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데, 할일 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러면 매매대금까지 또 거기다가 70%만 받는다 그러면 이 특혜가 아니라 이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예산결산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의회로서는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예.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예, 예.
앞으로 이 점을 좀 유념하셔서 더 이상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적자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고 매매대금 납부기간도 1년 6개월씩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적어도 1년 이내로 앞당기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곤이사님, 본래 교육청에서 그 예산을 잡았다가 삭감을 했는데 계약에 50%, 입주 때 50% 이렇게 되었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그 재정이나 지금 현재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서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 학교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건교부에 지침도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한 30%를 할인해 줘라 그래하고 또 같은 공기관이고 이렇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할인해 주라 하는 것은 뭐 또 그렇다 손치더라도 우리 박병곤이사님 경영하시는 참모로써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개인 자산 같으면.
지금 그렇게 공기업이 말이지 적자를 낸다고 부산시민의 원성을 받고 있으면서도 계약시에 50%, 입주 때 50% 그 다음에 토지대 30% 디스카운트 그래야 되겠습니까
우리 부산시 교육청이 실제 부산시보다는 지금 모든 관리면에서 느슨합니다. 그 느슨한 것 때문에 어제 종료를 못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자기 것 알뜰히 챙겨 가지고 말이지 각각 개인들이 다 자기 것만 알뜰히 챙겨도 부실은 발생 안 할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 임종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깊이 인식하시고 좀 야물게 하세요, 그것.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양희관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희관위원님께서 전년도 이월사업 세입이 452억 700만원으로 이중 280억 5,600만원이 징수 결정되고 225억 4,900만원이 징수 결정되어 225억 4,900만원이 징수되고 55억 700만원이 이월된 사유와 이는 유일하게 택지조성사업비에만 이월이 되었는데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조금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결산서 이월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1999년도 결산에서 익년도로 이월되는 금액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999년도 결산세입내역을 보면 1,606억 9,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은 1,520억 4,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익년도에 그러니까 2000년도에 넘어올 이월금은 86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86억 5,3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결산서 내역에 보면 75억 3,2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억 2,000만원이 남는데 이 금액이 그게 전년도 이월사업비 280억 5,600만원 난에 들어가야 할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이 이월금 징수결정액 11억 2,000만원, 수납액 11억 2,000만원, 실제 수납액 11억 2,000만원 이래해서 미수납이 없는 걸로 정리가 되어야 되고 280억 5,600만원에서 11억 2,000만원을 뺀 269억 3,600만원은 과년도 수입의 세입부분에서 전부다 들어가야 될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은 세출부분 이월사업비 643억 7,300만원중 394억 4,300만원이 자금 없이 이월한 사유와 이런 토지매각이 부진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지를 물으시고, 2002년도 예산편성시 실질 세입 가능한 범위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이월사업비를 정리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2000년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 결산내용을 보면 세입이 1,580억 7,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은 1,329억 3,3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현금으로 이월할 금액은 251억 3,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세출예산 이월사업비는 643억 7,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이월사업비가 643억이기 때문에 현금이월도 원칙으로 한다면 643억이 되어야 재정회계의 일반이론에 맞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사의 사정을 보면 우리 대부분 공사가 4년 내지 5년의 계속비 대단위사업이기 때문에 계속비사업들입니다. 당해연도 예산만 계상을 하지만 그것이 자꾸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사정에 의해서 자꾸만 이월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요인의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보면 한 500억짜리 공사를 저희들이 금년에 발주를 한다고 보면 당해연도에 한 400억정도만 공사가 완전히 시공이 되고, 100억정도는 내년에 넘어가게 되는 그런 경우 그런 공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할해서 할 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그냥 500억 공사를 금년에 발주를 해 버립니다. 그러면 실제 현금이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한 400억정도 밖에 필요 안합니다. 그러면 100억이란 돈을 놀리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것을 좀 모아가지고 다른 공사를 다시 하나 발주하는 이런 것이 됩니다. 이것이 재정제도에 있어서 일반재정에서는 이러한 것도 묵인이 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우리 공기업이라든지 개인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아마 허용이 잘 안될 것입니다. 개인 기업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사업을 운영한다면 그 개인기업은 아마 견디지 못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투리사업비를 자꾸 모아가지고 공사를 발주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월사업비가 많아집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자금수급에서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그러면 본위원이 정책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시개발공사 정문에서 도시개발공사 노조원들께서 지금 현재 데모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데모하는 이유는 낙하산인사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낙하산인사라고 노조직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영입인사다 이렇게…
데모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 공사에 당초에 인적구성이 지금 현재 과장급들 인적구성이 옛날에 시의 주택사업소 또는 동사무소 이런 데서 전부다 넘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회사의 수준을 말씀드리는 그런 측면이 되어서 좀 안되었습니다 마는 상당히 과장급에 올라가고 부장급에 올라가려니까 좀 수준이 낮아서 그것을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렇고 지금 현재 총무부장 자리가 비어 있는데 거기에 승진할 사람이 연한이 아직 다 안차 있습니다. 3년인데 1년 7개월이 최고 고참이고 이래서…
우리 박병곤 이사님!
예.
지금 도시개발공사 부실의 여론이 들끓고 있는 도시개발공사에 아까 이야기한대로 지금까지 자리에 괜찮은 사람이 없어서 비워놓았다가 적자 볼만큼 보고, 부산시 낙하산인사로 지금 사람 채우겠다 이 말씀입니까
낙하산인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총무부장 자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한번 채워 보려고 여러 가지 시에도 애를 썼습니다만 시에도 올 분이 참 없습디다. 승진해 가지고 나가고 또 젊은 분들은 안오고 이렇게 해서 어느 분을 한번 이야기를 하고, 옛날에 공기업계장도 하고 이래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때 당시에는 퇴직을 안한 상태였습니다. 전혀…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영입을 좀 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영입을 하려면 손해 보기 전에 공개채용을 해서 영입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손해 다 보고나서 지금 현재 총무부장이 안 계신지가 1년이 가까이 되었거든요. 그렇죠 부산시에서 남는 인력 들어오면 총무부장 주시려고 그 동안 자리 비워놓았다 이 말씀입니까 그리고 우리 박병곤 업무이사의 개인적인 소신이 낙하산인사가 타당하다고 봅니까
저희들은 영입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명확히 하세요.
낙하산인사라는 것은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급기관에서 이 사람을 좀 써라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경우에는 그게 낙하산인사라고 보고 우리가 필요해서 선생께서 우리 회사에 와서 일을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은 영입인사가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적자를 봐가지고 그만큼 원성이 많은데 그런 소신도 없고 위에서 보내면 쓰고 또 지금까지 비워놓았다가 시에서 사람 보낼테니까 그때 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명색이 도시개발공사 서열로 보면 2등, 3등 되시는 분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도시개발공사가 되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경영자문위원회 있죠
예, 경영자문위원회 있습니다.
경영자문위원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몇 번했습니까 근자에 와서요
금년에 와서 한 두어 번 했습니다.
두어 번이 아니고 한 번입니까, 두 번입니까
한 번했습니다.
무슨 답변이 두어 번,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이면 두 번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돈도 1억인가 2억인가 이래가지고 무슨 돈이 되겠습니까 안되지. 모르는데. 그런 경영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다면 어딘가 모르게 그 자문위원회를 둔 뜻에 맞게 자문위원을 해야 됩니다. 그죠
예.
형식적으로 경영자문위원회 한다고 해 가지고 저 오라 해가지고 돈 5만원인가 봉투에 넣어가지고 주고 그냥 또 가고 말이지. 그리고 경영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것이 지금 도시개발공사 경영에 접목된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사례로 한 개만 이야기해 보시죠.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경영자문위원 소집을 지난번에 위원님이 참석해 가지고 한 번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경영자문위원회에 참석했다가 무용지물이고 이렇게 하면 하나마나라고 해서 봉투에 돈 5만원도 안가져 왔어요. 5만원 그런 것도 낭비입니다. 똑똑히 하셔야죠. 지금 정문 앞에서 데모하고 있는데 좋은 사람 와서 경영 똑바로 하자고 노조원들 데모하고 있는데 우리 박병곤 이사님께서 거기 빵 하나 사다주고 음료수 하나 사주었습니까 아니죠 답변해 보세요.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의견이 대립되는 그런 상황에서…
의견이 대립되어도 경영수익을 남긴다 하는 것 같으면 소신껏 하는 것이 경영자입니다. 경영자가 일반사람하고 다른 것이 뭐냐 하면 결단력과 소신 그것 없이 무슨 경영자가 된다고 말이지. 의견이 어쩌고 저쩌고 눈치 보니까 아무 되는 것도 없잖아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고생하셨고 좀 잘 해 주십시오.
예.
다음 오홍석 환경국장님의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26分 會議中止)
(16時 40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홍석 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입니다.
제 소관에는 조청래위원님께서 2건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기반시설 2차보전금이 19%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 2억 8,800만원이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구청에 재활용기반시설이 추진이 지지부진한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재활용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정부에서 융자제도가 있었습니다. 일단 우리 같으면 구에서 일단 정부로부터 시설자금을 빌려가지고 그래서 3년 거치 5년 분할제도로 나중에 갚아나가는 그런 제도였습니다마는 일단 돈도 빌려주지만 이자부담을 일부를 국가에서 해결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2차보전제도인데 2000년도 결산에 이렇게 많은 돈이 집행되지 않았던 것은 당초에 융자를 신청한 6개 구청이 전부다 계획을 내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요구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환경부에 예산을 신청하고 정부예산이 확정된 상태에서 당초 요구를 했던 구청들이 계획이 좀 바뀌었습니다. 전체 6개 구청중에서 부산진구, 수영구는 돈을 2003년까지 갚으면 되는데 미리 갚아버려가지고 이제 이자를 받을 필요가 없었고, 또 강서구에서는 자기들이 구에서 경영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처음에 계획을 세웠다가 그 계획을 포기하는 바람에 결국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6개 구청이 신청을 했다가 3개 구청은 조기상환 또는 사업추진을 포기함으로써 이자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전체 3억 5,700만원의 예산중에서 6,800만원정도만 우리가 국고에서 수령을 하고 나머지는 국고에서 수령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 청소시설사업소 재료비 불용액과 관련해서 재료비 2억 6,900만원중 1억 7,800만원만 목적사업에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전용을 하거나 집행잔액으로 남겼는데 이것은 과다편성한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청소시설관리사업소의 재료비는 주로 약품비입니다. 매립장에 냄새가 난다면 냄새를 탈취하기 위해서 하는 탈취제라든지 또 매립장에 방역약품비, 매립장 뿐만 아니라 일반주민들을 위해서도 약품을 뿌리고 합니다마는 또는 침출수 처리시설의 거품을 제거하는 소포제 이런 등등의 비용입니다. 이것이 쓰레기매립장이라는 것이 특수한 시설이기 때문에 주변의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우심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주민들이 요구만 하면 언제든지 뛰어가서 방역도 하고, 탈취도 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때 2000년도에는 한창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주민들하고 협상을 하고 하는 그런 시기여서, 예민한 시기여서 저희들이 다소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다소 저희들이 과다한 느낌을 가집니다.
현재 약품이라든지 이것은 주민들이 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심하면 약품이 더 들고, 또 예를 들어서 그 해에 비가 많이 왔다 이러면 침출수가 늘어나서 그런 데 약품비가 더 들고 이럽니다.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재료비가 단 한푼이라도 과다편성되지 않도록 앞으로 적절하게 그렇게 편성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간에 예산을 전용 사용했는데 그 문제를 답변을 안하셨는데.
중간에 저희들 한 2,000만원정도를 일반운영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당시에 전기요금이 다소 부족했고,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가 다소 부족해서 이 쪽에 재료비는 다소 여유가 있었고, 이 부분은 부족해서 같은 목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홍석 환경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완식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입니다.
교통국소관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 다섯 분께서 총 6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재위원님께서 롯데백화점 주변의 교통소통대책 일환으로 롯데백화점 등 대형교통 유발시설물에 주차장 폐쇄 등에 대한 시의 견해 등…
김영재위원 질의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학철위원님께서 주신 질의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고가교 철거가 7월 25일부터 철거되는데, 시작되는데 따른 안정성 및 교통체증에 대한 교통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구포고가교는 교량의 나이가 37년을 넘고 있습니다. 아, 27년을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전성이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D급 시설물로 이렇게 판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구포고가교는 철거하지 않으면 안되는 입장이고, 또한 지하철3호선이 구포역을 통과해서 강서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고가교는 철거를 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7월 25일부터 철거를 하겠습니다. 저희 철거작업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을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우리 북구 주민들이 모두 고가교 철거에 따른 교통에 대한 엄청난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제가 북구청에 근무할 때부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을 하면서 현재 금곡로에 우회도로를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 하나만 가지고는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그 동안 종합건설본부가 주관이 되고 저희 교통국이 함께 참여하고 경찰청이 협조를 하고 하는 그런 체제하에 우선 구포고가교 철거에 따른 교통대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구포고가교를 몽땅 다 덜어내면 안되겠다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공사를 2차로를 확보를 하고 2차로 부분만 철거를 하는 그런 작업으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만덕로쪽에서 구포고가교를 넘어 가지고 낙동로 쪽으로 빠지는 교통에는 지금과 같은 도로확보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쪽 낙동로쪽에서 구포고가교를 넘어서 덕천로터리를 지나서 금곡로 또는 만덕로쪽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이 상당히 체증이 일어날 것으로 이렇게 염려가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우선 구포고가교 하부 평면도로에 현재로는 시장이 이렇게 운집해 있고 차로가 1차로 정도밖에는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3차로로 확보해서 일반승용차가 아닌 대중교통버스는 바로 확보된 3차로를 통해서 덕천로터리를 건너서 만덕로쪽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일반승용차는 거기에서 좌회전을 해가지고 다시 태화주차장을 지나서 덕천천 복개도로로 활용하도록 통행처리를 바꾸는 것으로 저희들이 교통처리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명, 금곡방향을 이용하는 차량에 또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낙동강변 우회도로 구간중에 현장 사무실에서 덕천 배수펌프장간에 도로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원활한 차량의 통행을 유지하기 위한 도로의 확폭문제, 그리고 곡각지의 정비문제 등을 저희들이 이번에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안들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찾아낸 최선의, 차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러한 구포고가교의 철거가 부득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그러한 사유를 우리 시민들에게 설명드리고 이해를 얻고, 협조를 얻어서 저희들이 그 동안 여러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앞으로 종합건설본부와 저희 교통국이 함께 홍보를 해 나가고, 다음주 월요일날은 교통정체지역특별대책본부를 또한 구포고가교에서 저희들이 개최를 합니다마는 주민들에게 우회하는 도로들을 홍보를 해서 가급적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이러한 구포고가교 철거가 수일내에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배학철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97년도에 이 철거를 한다 이렇게 해서 덕천로터리의 첨두시간에 얼맙니까 몇 천대입니까
위원님 지금 현재 그 통계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못합니다.
97년도에 첨두시간에 몇 대인지 모릅니까 그 당시 첨두시간에 7,000대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 우리 교통연구원에서 할 때 5,000대입니다, 5,000대. 왜 그렇느냐 하면 백양로가, 덕천로터리에서 백양로가 되고 먼저는 구포고가교를 통하지 않고는 갈 수 없었는데 이제 한 30% 줄고 이렇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우회도로를 이제 내는 화명동의 관계는 2,000대가 아침에 통행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3,000대가 구포고가교 위에 밑을 통하는 아침 첨두시간에 가는 것으로 되는데 이런 곳에서 우리가 구포고가교를 부분철거를 한다면 이제 8개월로 예상을 잡습니다만 8개월 만들지 않는다면 이 지역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밑에 왕복한다면 굉장한 문제가 따를 것이고, 또 화명2지구내 롯데주공 또 그 관계 아파트가 이제 한 5,000~6,000세대가 들어온다 이러하면 그야말로 교통은 지옥이라 봐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회도로를 조금 더 넓게 내었더라면 이런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철거할 때 우회도로를 못쓴다고 하는데 우회도로를 못쓴다 이러 하면 과연 홍완식국장님도 부청장을 했기 때문에 밀리는 정도라든지 아침에 주행속도가 1km 가는데 20분 내지 30분이라 이래 봐집니다. 이렇게 된다 이러면 그 연결거리가 결국 저 양산 방면 거기까지 또 밑에는 사상까지 이런 혼잡도를 이루리라고 생각 안합니까
그래서 이런 관계를 만약에 일시적으로 한다면 이 공사하는 사람들 몇 번 물어가지고 저것은 2개월, 3개월 갑니다마는 또 전문적인 우리 공사를 하고 물어보면 1개월이면 철거하겠다 이러거든요. 그렇다면 교통체계를 좀 완화를 좀 다시 하면 저 양산에서 내려오는 이런 구포로 내려오는 모든 차량의 관계를 고가도로를 넘지 않는 방법, 다시 말해서 구포역하고 2동이라든지 또 모라, 사상에 오는 것은 남양산고속도로를 통해서 우리 구포교를 오는 방법은 1,100원 듭니다. 1,100원을 우리가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소통하는 방법, 또 올라와서 만덕을 동래로 가는 것은 구포교를 둘러서 남해안 고속도로를 넘어가는 방도를 이런 것을 생각 안해 봤습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다 판단해 가지고 일방통행할 데는 일방통행하고 이렇게 다 만들어 놓았는데 일단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부분들도 오늘 참으로 좋은 지적을 주셔서 제가 다음주 월요일날 현장에서 같이 그 부분들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관계도 있고 또 우리 시외버스는 구포역전을 해서 가는 방법, 구포2동으로서 백양로로 가는 방법 이런 관계를 취한다면 큰 복잡성을 안 일으킵니다. 그리고 또 경부선 화명역을 좀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임시역 처리를 좀 이래 한다면 상당한 양의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홍보차원에서 지하철 이용하는 방법 이런 것을 좀 홍보를 많이 하면 3,000대에서 한 2,000대로 낮춰지고 결국은 그러한다 하면 우리가 한 달에 만약에 철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이것이 맞지 않겠느냐 봐지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조언들을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는 화명역을 활용하는 방법 등 전체적으로 수요관리쪽에 포인트를 두고 교통대책들이 마련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지적이신 것 같아서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크게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교통체계, 전체적인 흐름에, 이런 쪽으로 하드웨어쪽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뒀는데 오늘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수요관리쪽에 아이디어를 모아가지고 7월 25일 이전에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문제도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산에서 구포로 내려오는 모든 차 수요를 점검을 해서 출퇴근시간이나 그 외에 남양산에서 고속도로에서 하는 방법을 또 한 번 생각해 주시고,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굉장한 분산이 될 것입니다. 그 점 좀 주의해 가지고 우리 고가도로 철거로 인해서 그 밑에 상가라든지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밑에 경부선철로의 그 관계도 12월 말일에 이제 완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벌써 7개월이 넘었습니다. 1년이 넘는 건데 이것을 누가 믿고 8개월만에 이것 철거하겠다 이 얘기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시장실에 찾아오겠다, 데모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끓고 있습니다. 이것을 홍국장님이 이 체계관계 그 밑에 고가도로 밑에 있는 주민들의 간담회를, 간담회가 아니라 북구청에서 간담회한 것은 저 위에 금곡이라든지 화명이라든지 만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150명 해보니까 아무 소득이 없습니다. 밑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고가도로 밑에 사는 사람들하고 그 아파트 사람들하고 한 번 모여가지고 간담회 듣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종영위원님 하고 김응상위원님께서 주신 질문내용을 한데 묶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의 미수납율이 높은데 대한 이유, 그리고 대책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미수납금과 관련해서 미수납액에 우선적으로 수치적으로 미수납율이 높은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결론적으로 앞으로 이 수납, 미수납율이 낮춰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미수납액은 주차요금 미수납액이 2억 3,1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미수납액이 6억 200만원, 과태료수입 미납금 주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운수사업법 위반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18억 1,700만원, 그리고 과년도 누적된 수입미납금이, 미수납금이 78억 3,300만원으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미수납에 대한 조치는 불납결손처분은 2억 9,9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압류조치 중에 있으면서 앞으로 저희들이 수납을 해야 될 88억 3,800만원이고, 나머지는 거소가 불명하고 또 재산이 없는 등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수납조치가 어려운 실태입니다.
주요 미수납이 발생하는 사유는 주차요금 과태료인 경우에는 노상주차장에서 주차징수원이 자리를 비우거나 야간에 징수원이 퇴근한 후 출차하는 차량에 대해서 즉시 징수하고 못하고 납부 고지하여 미수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유발 부담금의 경우에는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침체 등 미임대시설이 증가하고 있고 시설물 소요자 부도 또 경매 이런 등으로 해서 실질적인 납부자의 경제적 심리위축 등이 미수납율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현재 이러한 과태료나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제도가 법적으로 근거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강제적인 처분을 할 수 있는 강제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제도의 미비로 인해서 미수납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말씀드린 재산압류 조치 중에 있는 88억 경우는 충분히 시간적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만 폐차 등 사유 때 반드시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그러나 앞으로 이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독촉장의 발부 등 기존에 체납액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들을 강화해 나갈 뿐만 아니라 보다 더 새로운 조치들을 찾고 또 중앙 정부의 이러한 징수방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치들을 법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저희들이 중앙 정부에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상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응상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중앙정부만 할게 아니고 우리 교통국장 소관에 미체납, 미수납액에 대한 걸 특별한 조치방안이 없습니까
저희들은 차량조회하고 이 압류하는 그게 가장 지금 현재 나타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압류만 하면 뭐합니까 받아들여야지.
그래서 이제 결국은 차량의 경우는 폐차를 할 때 반드시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적 조회를 하면 소유자가 분명히 나옵니다.
나옵니다. 이게 나오는데.
뭐 나오는데…
나오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말하자면 강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미약해 가지고 수납율이 낮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 미납된 액수가 101억인데 이게 각 구청에다가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받으면 몇 프로 할인제를 해 보세요. 이것 분명히 받아 다 들여집니다. 무슨 특별한 조치 안하고 그냥 이렇게 교통사고특별회계 미수납액 101억 8,405만원 이렇게 자꾸 예산상에 나타나는 이런 걸 이야기하면 언론에 보도되면 “아, 우리 안 내도 되겠구나” 재산 차압 당하고 폐차할 때 그냥 떼어먹고 도망가는 식의 이렇게 지금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중앙 정부에만 건의하지 말고 교통국 소관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가지고 방안을 구상해 가지고 부산시 자체에서 받아들이는 연구를 해야지 왜 중앙정부에다 건의만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
다 되었습니까
아, 임종영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예산문제를 이야기할 때에는 반드시 미수납액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부산시에 큰 하나의 어려운 재정문제의 한 큰 이슈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 한해 동안 발생한 미수납액이 2,099억 중에 이제 교통회계에서 발생한 미수납분도 상당액을 차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조금 전에 김응상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이 징수방법이 중앙 부처의 어떤 뭐 협의를 해 가지고 뾰족한 뭐 대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대안이 있을 수가 없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습니다. 물론 독촉장을 발부해 가지고는 우리 사람들이 신경이 무뎌 가지고 이 고질적 체납자들은 이게 습관화되어 가지고 돈이 있으면서도 “어이구 내가 자동차 몇 번 밀리면 놓아두었다가 폐차시킬 때나 또는 팔 때 그때 상기를 해서 정리를 하지” 이렇게 생각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현실적으로 공익요원 같은 것을 팀별로 짜 가지고 각 구에다가 할당을 해서 독촉장 백 번 가는 것보다 사람이 한 번 찾아 가 가지고 “이것 왜 안 냅니까” 하고 조금 쪼우면 이게 나온다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그럴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현실적인 대책을 한 번 마련해 보란 말입니다. 그 예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익요원을 좀 훈련을 시켜 가지고 교육을 좀 한 며칠 시켜 가지고 가서 찾아가서 독촉을 해서 받아들이는 이런 방법을 좀 연구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방법들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봉화위원님께서 승용차 10부제 실제 참여율과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시의 대책은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10부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교통수요를 관리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10부제 스티커 부착율은 저희들이 각 구․군을 통해서 점검해 보면 부착율은 60%지만 미참여자에 대한 적극적 인센티브의 결여로 실제 10부제 참여율은 30% 정도에 거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시에서는 이 승용차 10부제를 활성화 해 나가고 승용차 10부제가 교통문제 해결에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민들 우리 특히 시민들의 교통 참여 이러한 시민정신적 차원에서 10부제는 계속 강화해나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특히 아파트단지와 기업체 공공기관은 물론입니다만 대상으로 10부제 시범지역을 지정, 확대 지정해 가지고 중점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10부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대책은 역시 자동차를 놓아두고 대중교통을 탈 수 있는 유인들이 많이 시민들에게 제공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금년도 8월에 지하철 2호선 1단계 공사가 마무리되고 내년도 6월에는 지하철 2호선 2단계가 전부 완공이 되면 대중교통에 관한 노선과 또 다른 시스템의 도입 또 그리고 지하철의 보다 많은 승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제도 등들을 종합적으로 강구해서 10부제가 주민들이 차를 놓고 가는 것이 더 편리하다 라는 생각들이 확대되어서 10부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메크로적인 정책들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봉화위원께서 주신 질문은 메가마켓 남천점에 대해서 수영구청에서 요청한 교통영향평가 재평가에 대한 가능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수영구청에서 허가를 불허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교통영향평가는 이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청의 의견을 수렴해서 모든 적법 절차를 거쳐서 해당 구청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6일 재평가를 요청한 데 대한 우리시의 회신은 재평가가 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불가하다는 회신을 했으며 또한 메가마켓 남천점 건립반대 대책위원 18분들이 저희 부산시를 방문해서 저와 대화시 충분히 교통영향평가의 목적과 그 절차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분들은 이해를 하고 구청으로 돌아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재평가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으므로 재평가는 불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정봉화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예,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 예.
아까 그 10부제 교통문제, 10부제를 어떻게 해서 강화해 가지고 정말 효율적인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그 방법 중에 하나를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각 아파트 단지에 아침 한 8시쯤 되어서 출근하기 전에 마이크 방송을 집집마다 한번 해 주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사실은 오늘 내 차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내려올 때가 너무 많을 거예요. 모든 분들이 그래서 오다가보면 오늘은 10부제 걸렸구나. 오늘 내가 아닌데. 그렇지만 오는 도중이니까 어쩔 수가 없다고요. 목적지까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폐단이 있으니까 마이크가 다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도 있고 아파트마다 다 있거든요. 관리실에다가 그걸 통지서를 주면 아마 잘 해 줄 거예요.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다 같이 협조해서 10부제를 건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수영구에 마켓문제.
예.
지금 그렇게 되면 롯데 쪽에서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법적으로 대응하겠죠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아무런 대책이 없으면 또 그쪽에 승소할 가능성도 안 있습니까 승소할 가능성.
그런 것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민들을 어떻게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이쪽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예.
홍완식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행정부시장님 오늘 저녁 오후 스케줄이 아마 행사가 각 시․도에서 오신 분하고 서울에서 오신 손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접관계로 잠깐 자리를 이석하셔야 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부시장님 볼일 보십시오.
(行政副市長 會議場 退場)
가만있어 보세요. 우리 교통국장님 그 아까 셔틀버스 그것은 누가 하는가요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예 셔틀버스는 그것은 누가 답변을.
저, 위원장님께서 위원님이 안 계셔서 서면으로 양해해…
그래 왔으니까 하십시오.
그럼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하시라고요.
이 셔틀버스 문제가 지금 현재로 이 시간에 지금 전국 건설교통부 주관 전국 교통국장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저는…
그런데 거기서 이 문제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제 법에 엄격한 규정은 유통산업법 제, 정확한 조항은 죄송합니다만 유통산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형할인장, 대형백화점 그리고 재래시장도 포함이 됩니다. 재래시장도 포함이 되는데 그쪽에서 운영하는 자가용 자동차 운송에 관한 금지를 이번에 6월 30일부터, 내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게 바로 셔틀버스입니다. 그런데 이 셔틀버스의 법적 취지가 이번에 그 제한된 법적 취지가 뭐냐 하면 헌법위원회에서도 합헌결정이 내렸습니다만 일정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독점적으로 운송하여 자기의 매장으로 옮겨오고 또 다시 독점적으로 일정지역으로 운송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버스 왕복버스 이게 규제대상에는 셔틀버스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시에서는 이미 건설교통부에 문제를 제기를 해 놓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재래시장이 운영하는 그런 왕복버스인 경우 그 운송의 대상이 직접 소비자가 아닌 시장을 구성하는 상인일 경우에도 이 버스가 셔틀버스에 해당되느냐라는 문제를 제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 때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을 하고 아직 확실한 문건적인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 부산시의 의견이 맞다 하는 쪽으로 이렇게 오늘 회의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저희 아마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이 올 겁니다만 저희 부산시에서는 재래시장의 아까 말씀드린 시장과 시장을 연결하는 셔틀 그게 시외로 연결되는 시장과 시장입니다. 그게 도매와 소매시장을 연결하는 그런 셔틀은 규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적극적인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려 주시며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 부산평화시장에서 건의서 들어온 것 받아보셨죠
예, 예.
일단 우리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또 우리 집행부의 시장님, 이건 내한테 온 겁니다, 이것은. 그리고 내가 어저께 내가 국회에 갔다 줬어요. 국회에 가서 했는데 지금 현재 건설교통위원회 국회의원님들도 이것은 동감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조금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한테 온 건의서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평화시장 같은 경우에 진해, 창원, 하동, 남해, 울산, 진주, 마산, 통영, 삼천포, 포항, 경주 이래 가지고 평화시장을 거래를 하는 1,255명이 일단 여기에 서명을 했습니다. 했고 자기들이 하는 그 목적에 보면 정기노선이 아니고 5일장을 찾아다닌 거예요, 5일장을 지방에. 그래서 또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셔틀버스를 폐지를 하려고 했던 게 오히려 재래시장이 죽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런 평화시장 같은 경우에 점포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이 차로 인해서 파는 매상이 9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3대가 서부산, 동부산, 호남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언론에도 다 보도가 되고 했으니까 이게 나중에 제가 국장님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특별 체증해소대책에 대해서 지금 두 군데 했죠
예, 두 군데 삼전.
하나는, 삼전은 두 번째.
삼전은 두 번째.
예.
지오플레이스 첫 번째…
예, 예.
그 다음에 하단, 하구언에 세 번째. 하구언이 어저께부터 가변차로제가 되어 가지고 시행을 오늘 이틀째하고 있습니다만 가변차로제 하니까 35분 걸리던 그 시간대가 지금 5분내 다 풀리고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국장님!
예.
예, 지금 그걸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두 번째 한 문전시장 그것 제가 볼 때는 좀 졸속인 것 같아요. 왜 졸속이냐 하면 동서고가도로 교각 밑으로 그 화단을 도로화 하더라도…
지오플레이스 말씀하시는 거죠
지오플레이스 그렇지.
지오플레이스.
그 동서고가도로 밑에 그 차를 다니게 할 때 결국은 또다시 제일은행 앞에서 만나거든. 돌아가나 질러가나 결국은 거기 가면 병목현상이 또 일어나게 되는 거니까 그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거라고. 그래서 거기서 그날 아마 현장에 나왔던 분들이 그 지역에 동장, 부산진구 지금 우리 서정환부청장 이런 분들이 의견을 낸 것이 있습니다. 램프를 하나 우선은 접근할 수 있는 램프는 하나를 우선은 진양램프 그것은 놓아두고 좀 검토를 해 달라고 하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그 주말에 말이죠, 우리 참 수영에 마트 그 허가를 참 우리 시의회 출신인 류재중청장이 참 과감하게 소신 있게 반려를 했는데 지금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 영국도 다녀왔다고 했는데 유럽 쪽에 가면 대형건물에 주차장 없죠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는 데가 많이 있습디다. 주차장 아예 없애버려 가지고 차를 못 가지고 나오게, 그러면 지금 이 롯데호텔 이 백화점 지금 영화관 만들고 지금 7월 1일부터 풀장 그것 또 하고 이래하면 완전 마비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에 월드컵, 아시안게임 1년 앞두고 내년에 가서 준비하지 말고 올해 1년 전부터라도 준비한다 생각하고 주차장을 한번 폐쇄를 시켜버리는 방안은 그런 조치를 했을 때 그게 불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만약에 주차장 있는 걸 사용을 못하게 하면 그건 행정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현재로는 어떤…
어떤 기간을 딱 정해 가지고…
현재로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10부제도 하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릴…
짝․홀수제도 하고 이래하니까 1년을 앞두고 한번 정도 폐쇄를 한번 시켜보는 것도.
이게 말입니다. 교통문제 해결을 말하자면 극과 극으로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가용을 몰고 싶은 시민들에게는 또 자가용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여유도 주고 또 대중교통을 타는 사람은 대중교통을 타면서 그 중간에 적정한 균형점을 찾아서 하려고 하니까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일정한 시설물이 들어섰을 때에 필요한 주차면수를 법정 주차면수로 해 가지고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민의 형평적 교통이용을 말하자면 국가가 보장하기 위한 그런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 지적대로 영국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없는 건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없을 때 지은 건물들이니까, 전부다. 뭐 200년 전에 된 건물들이 있어 가지고, 주차장이 거기에는 만들 수도 없습니다.
(場內웃음)
그런데 우리는 이제 주차장이 사실은 롯데도 있는데 롯데 같은 경우는 최소면수를 그때 만들도록 했습니다. 최소면수. 그러나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 서면지역이 굉장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개정이 되면 서면 일대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시장이 선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주차장에 대한 문제도 적극적으로 위원님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안점을 찾는데 대해서 우리 전문가들이 좀더 연구를 해 가지고 그러면 주차면수를 좀더 줄일 수 있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이 서면지역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들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참 우리 홍완식국장님 대단하시네. 200년 전에 지은 건물인지 생각을 못했네.
(場內웃음)
그런데 지금 아마 그렇게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하니까 한번 보시고 지금 차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도 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롯데에 지금 한 2,200대 주차면수가 있는데 파킹시키는데 한 시간 걸리고 차 빼나오는데 한 시간 걸리고 길거리 시간 다 깔아요, 그게. 그리고 지금 가야 굴다리에서 롯데까지 가는데 한 시간이 걸리고 이래합니다. 제가 심지어 차 두고 다시 지하철 타고 가는 게 더 빠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도움이 안되니까…
그렇습니다.
한번 그런 것은 그런 지역 말고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로타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너무 지금 체증이 심합니다.
예.
그래서 한번 우리 국장님 머리 정도 같으면 검토를 할 수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제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답변 다 끝났습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다 했으니까.
예.
되겠습니까
예, 예.
아까 그 마켓문제 말입니다.
마트.
마트.
마트문제 농심롯데에서 하는 것 말입니다.
예.
그게 아마 농심에서 그냥 있지 않고 법적으로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끝나기 전에 법적인 문제가 끝나기 전에 우리 부산시 차원에서 농심롯데하고 협상을 해 가지고 거기에 예식장이 들어서면 괜찮습니다. 예식장은 토요일, 일요일만 붐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로 좀 시민들한테 지장을 덜 주거든요.
그래서 롯데는 뭐 돈 많은 사람들이니까 집 짓는 것 뭐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좀 해 가지고 한 5층이나 6층이라도 지어 가지고 예식장으로 경영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 협상을 좀 해 줄 그런 용의가 없습니까
그 문제는…
내 일 다 끝나갔다고 말이지 손 딱 놓고 있으면 안됩니다.
죄송하지만 하여튼 우리 관련부서하고 그 문제를 지금, 왜냐하면 우리 정봉화위원님께서는 정말 지대한 관심과 참 심혈을 가지고 계시는 그 뜻을 제가 잊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침마다 모이면 그 소리에요.
다만 저희 교통국이 차고앉아 가지고 “이것 예식장으로 바꿔주세요.” 이러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적극적으로 한번 농심가인가 그렇습니다만 메가마트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려 하는 지와…
메가마트하는…
동향을 파악을 하고 관련부서하고 의논도 하고 또 수영구청하고 머리도 맞대보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대처를 하는 방향으로…
메가마트를 예식장으로, 빌딩으로 바꾸면…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예, 그렇게 된다면 그 바닷가에 전망도 좋고 좋은 말이지 음식점도 넣을 수가 있고 그런 또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예.
그래 주민을 위해서 좀 그렇게 애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애초에 이것 교통영향평가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복잡할 걸 예상하지 않고 말이지 부산시에서 그렇게 해 줬다는 건 좀 이상스러울 정도입니다. 이해가 안 되요.
영향평가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 광안대로가 곧 생길 것이고 메트로시티가 지금 짓고 있고 이렇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걸 예상이 있었을 텐데 그렇게 영향평가를 그렇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걸 다 감안을 해 가지고 최대한의 어떤 대안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부산시 차원에서 책임이 있으니까 이것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 가지고 그것 아마 체인지하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니 위원장님, 국장님! 우리 정봉화위원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의 말씀이지만 내가 다르게 정리를 할 게요. 나는 생각이 다릅니다.
말씀하십시오.
생각이 다르다고.
예.
왜 다르냐 하면 우리가 지금 부산시의회인데 지금 여기에 농심…
김영재위원님 그 뭐 오늘 토론은 생략하시고요.
아니 잠깐만…
여기는 지금 예산결산…
아니 그래 간단하게 할 테니까.
심사장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개인업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소신을 가지고 하세요.
저, 홍완식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예.
이영활 공보관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입니다.
공보관실 소관에 대해서 김응상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 같습니다.
예, 서면 답변으로 해 주시고,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김응상위원
에대한書面答辯書
(公報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그래 하겠습니다.
답변 끝났습니다.
잠깐요, 잠깐 위원장 보충질의 하나 있습니다.
예, 보충질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활국장 그냥 들어가려면 답변도 한 마디 못하고 섭섭할 거고 그래서…
(場內웃음)
뭐 하나 물어보고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부산영상위원회가 무얼 하는 겁니까
부산영상위원회는 저희 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부산에서 영화를 촬영하기 위해서 오는 영화인들의 제작활동을 유치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부산시청사안에다가 사무실을 둘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영상위원회는 지금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활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사회과장 이홍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오늘 청와대에서 개최하는 청소년특별대책 점검회의에 참석 중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소관 사항으로 모두 5분의 위원님께서 6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재위원님께서 여성개발원기금 확보와 관련해서 특정 의원이 반대한다는 등 잡음이 들리고 있는데…
저, 과장님!
예.
국장님 안 계시니까 그러면 답변하지 마세요.
답변 생략해 주시고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종영위원님께서 일반복지사업 국비지원 사업비 중 순수국비 지원액인 장애인 재활 의료시설 운영비 2,000만원과 저소득노인 경로연금지원 7억 1,400만원, 노숙자보호사업에 1억 600만원의 보조금을 수령하고 연도 중 이런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고 전액 불용처리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장애인 재활 의료시설 운영비 중 2,025만 6,000원의 불용액이 남게 된 사유는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을 운영중인 효정재활병원의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법인운영권을 둘러싸고 내부분쟁으로 지도 감독을 받고 있는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운영비 지원중단 요청이 있어 2000년 10월분부터 운영비 지원을 잠정 중단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아니, 이과장! 어디서 지원중단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어요
강서구청장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강서구청장요
예.
그러면 강서구청에 한정된 예산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법인소재지가 강서구청입니다. 효정재활병원에 나가는 것입니다.
재활의료시설에 관한 2,000만원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 저기 재활의료시설이 효정의료원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서구청에서 재활의료원시설 운영비로 2,000만원을 지원을 받았는데 강서구청장이 집행하지 마라고 그랬다는 말이죠
예, 지원 중단 요청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가족간의 내부 분쟁이 있습니다, 운영권을 둘러싸고.
그러면 가족간의 분쟁 때문에 재활의료원을 시설하는데까지 가족간의 불화가 영향을 미쳐야 됩니까
그것은 저희도 운영권을 둘러싸면 행정관리국장이 시설주가 되어 있고 장남, 차남 가족들이 전부다 운영하고 있어서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발사건을 보면 일부 공금횡령 혐의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대로 지원할 수는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물론 지원을 하면 안되죠. 그런데 단순히 강서구청장 이야기만 듣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 나가보셨어요
예, 나가봤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재활 수용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입원되어 있는 사람들이 말이죠.
소재지가 경남 울산시에 있습니다.
아니 장애인 재활의료시설이요 울산에 있어요
울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데 주로…
아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 위원님께서 복지시설에 대해서 사항을 잘 모르시니까 법인소재지와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법인소재지는 강서구청에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시설소재지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소재지는 울산광역시에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에 있는데, 그러면 예산이 울산광역시를 통해서, 전액 국비지원이거든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국․시비…
글쎄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비 중 2,000만원에 한 해서는 순수…
아,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반납한 것은, 예산서에 올라간 것은 반납한 금액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는데 그게 국비가 당초 연간 예산액이 2억 1,6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8,100만원 시비가 1억 3,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까지 지원하고 10월분부터 잠정 3개월분이 국비가 2,025만원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과장! 울산의 시설이, 재활의료시설이 울산에 있는데 우리 강서구에서 우리 부산시가 지급을 해야 된다는 이런 말입니까
지도감독은 법인소재지 구성이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활의료시설이 울산에 있다고 하더라도 관할구역이 부산시다 이 말입니까
법인소재지가 있거든요. 시설의 소재지는 울산에 있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법인은 소재지가 강서구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부산시민들입니다. 부산시 장애인들입니다.
전부다 부산시민들이 울산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치료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러면 강서구청장이 국비지원을 중단해 달라는 요청 공문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 사본 하나 주시고, 내용을 이과장이 구두답변을 해가지고는 내가 이해가 안되니까 서면으로 국장님 오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노인 경로연금 지원사업비 불용사유는 경로연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보장 수급대상자하고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소득보장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로서 2000년도 지급대상 예정인원을 2,600명으로 잡았습니다. 책정해서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105억 1,7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으나 2000년 10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보건복지부에서 105억 1,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00년 10월말에 국고보조금 7억 1,3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었습니다. 실제 2000년 12월말 경로연금수급자를 보니까 2만 5,860명으로 오히려 140명이 감소됨으로써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답변해 보세요. 노숙자 문제는 어떻게 되었어요
노숙자 보호사업비중 불용액 1억 600만원은 노숙자 보호사업비중 자활사업 집행잔액 9,671만 6,000원과 쪽방상담소 운영 집행잔액 930만원으로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노숙자쉼터 자활사업비로 29개 사업계획을 2억 6,320만 8,000원으로 배정되었으나 노숙자쉼터에서 신청한 29개 자활사업계획중에서 보건복지부의 심의과정에서 20개 사업 1억 6,649만원분만 자활사업으로 선정되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쪽방상담소 운영비는 2000년도에 신규로 개관예정인 동구 쪽방상담소 개관이 시설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어 당초 계획보다 늦게 개관됨으로서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노숙자 보호사업이 1억 600만원이거든요. 그 중에서 국비가 9,000만원이고 우리 시비가 1,6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비로 수령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당해 연도에 이것이 집행이 안되면 국비는 어디로 갑니까 반납해야 되죠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했습니까
예.
그런데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데 그게 예정인원을, 보건복지부에서 예정인원을 받아가지고 그냥 확정해서 내려줍니다. 배정을 먼저 해버립니다. 나중에 실제로 운영을 하다가 보면 나중에 다시 조사를 하다가 보면 인원이 축소되거나 늘어나거나 증가할 경우에는 다시 추가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숙자의 보호시설을 앞당겨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건물규모는 어느 정도 돼요
자활사업체를 29개 사업계획을 당초에 책정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심의과정에서 20개로 축소되어 버렸습니다.
아니, 그래서 축소가 되어서 20개든 19개든 간에 순수 국비지원액은 반납을 하지 말고 노숙자 보호시설을 위해서, 노숙자 보호사업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형태로든.
그게 사업계획에 따라가지고 사업계획, 당초 사업계획 1개 사업에 얼마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변명으로밖에 안들리고, 좌우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특히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잘 처리를 잘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주는 예산도 못 쓰고 전액 반납을 하고 불용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우리 보건복지부 예산사업들이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연초에 사업책정할 적에 개략 정해가지고 나중에 실제로 운영해 볼 적에는 증감사항을 갖다가 정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재활의료시설운영비 2,000만원하고 저소득노인 경로연금지원비 7억 1,400만원하고 노숙자 보호사업에 1억 600만원을 불용처리한 사유를 국장님 내려오면 사유서를 작성해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조청래위원님께서 두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조청래위원은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봉화위원님께서 아동청소년회관 운영비, 연구개발비 360만원을 전액 불용처리한 사유를 밝혀 달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연구개발비 360만원은 컴퓨터교실에 사용할 소프트웨어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컴퓨터교실 운영을 신도캐드정보처리학원에 민간위탁함에 따라 예산이 불필요하게 되어 2000년도 3회 추경시 삭감을 요구하였으나 예산액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아서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일랑위원님께서…
김일랑위원님 질문도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홍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선기 아시안게임준비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안게임준비단장입니다.
조청래위원님께서 아시안게임일반회계 사항별설명서 135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 1,210만 8,910원이 불용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5페이지의 2000년도 민간실비보상금 1,997만 5,000원은 중국 청소년캠퍼스 참가자 여비로 600만원, AG홍보 전국지역축제 순회홍보비로 1,397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중국 청소년캠퍼스 참가자 여비는 600만원중 534만 6,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65만 4,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AG홍보 전국 지역축제 순회예술단 여비 1,397만 5,000원은 제2회 경주 세계문화엑스포2000 부산의날 행사에 시립예술단 참가자 여비로 25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1,145만 5,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는 당초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진해군항제, 남원춘향제, 서울 인사동축제에 참여하여 홍보키로 하였으나 진해군항제는 현지 사정으로 공연의 기회를 갖지 못했고 춘향제와 인사동 축제는 5월에 부산에서 개최된 제4회 아․태도시서미트와 10월에 부산에서 개최된 전국체전과 일정이 중복됨으로서 참여하지 못함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고 부득이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소요를 명확히 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마선기 AG준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대 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박종대입니다.
저희 건설본부 소관에 대해서 김영재위원님과 배학철위원님, 양희관위원님, 김원준위원님, 김영주위원님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김영재위원님의…
김영재위원님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여기 자리에 계시는 분만 답변을 하고 그 다음 나머지 분의 것은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학철위원님께서 도로건설 세항의 명시이월된 22억 1,500만원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 내용은 구포고가교 철거 및 확장공사가 99년 9월 27일날 착공해 가지고 2002년 4월 16일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인 장기 계속공사로서 99년도에 예산 50억중 채무부담 25억원은 2000년 예산에 상환할 수 있도록 형성된 예산으로 99년도에 감리비를 제외한 48억원을 원인행위 해가지고 그 중 현금 23억중 11억 5,000만원은 철도청 수탁공사비로 지출하였고 잔액 11억 5,000만원은 명시이월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부담 25억은 자금 미수반으로 명시이월 처리할 수 없어가지고 2000년도에 본예산의 채무부담 상환 과목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도 채무부담 상환 25억 중에서 2000년도 가도교 확장 집행분 2억 4,900만원은 우선 상환조치하고 기존 가도교 내에 지하매설물 협의지원과 경부선의 철도운행 제한 등 철도청과의 협의관계 등 공기복잡성, 공법의 변경기한 등으로 공사가 2002년 4월로 연장되어가지고 2002년도 출납폐쇄 기간에 지출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가지고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가지고 22억 5,10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양희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첫째 사항인 해운대 특별회계 99년도 결산시 이월된 108억원의 미수납액을 2000년도에 과년도 수입으로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본예산 편성시 해운대신시가지특별회계 조성사업 총세입은 458억원으로서 이 중에서 99년도 미수납액이 108억이 있었으나 2000년도에 예산현액이 과년도 수입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예산편성 당시 재산매각 수입과 같은 세외수입은 부동산거래동향과 매각전망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과다, 과소 계상을 지양하고 수입원별로 현실적으로 세입 가능한 수입액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여아 하므로 결산서 내용과 같이 2000년도 수납액 108억중, 미수납액 108억중 실제 수납액은 1,921만원으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0.1%에 불과한 실정이며 체납자들의 납세여부가 불투명하여 계상하지 못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향후에 과년도 수입이 실제 수납액을 감안해 가지고 과년도 수입예산을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추진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
두 번째 역시 해운대 특별회계 108억 미수납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해운대 특별회계 미수납액 108억은 99년말 현재 기이 매각한 토지대금의 중도금과 연체금액은, 이에 대한 조치계획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연체현황과 사유로서는 토지매수회사의 부도로 인해가지고 연체가 1건 74억입니다. 이것은 뉴타운개발주식회사라는 회사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96년 7월에 93억원의 토지를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19억을 납부한 후에 중도금과 잔금을 전체 연체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토지신탁개발과 신도시가족들의 분쟁으로 인해가지고 연체가 한 건 30억원, 신도시가족주식회사에서 해운대 토지를 95년 11월에 148억원을 토지매매계약을 해가지고 118억원을 납부한 후 잔금 30억이 미납된 그런 사항으로써 그 외 기타 체납자 연체이자가 한 4억정도 되어서 108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조치로서는 회사부도로 인해가지고 장기연체중인 뉴타운개발은 금년 6월에 부산시를 피고로 해가지고 계약금 전액을 반환 청구 소송이나 우리 시 입장은 토지대금의 10%를 시금고에 귀속하고 난 나머지 잔액을 반환코자 하며 소송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 문제를 종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쟁으로 인한 신도시가족 토지매수자와 신탁개발회사의 이해관계로 미납된 그 금액은 2000년에는 수납을 못 했습니다마는 금년 6월에 이자와, 연체이자와 잔금을 완전히 저희들이 수납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완료를 해 주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양희관위원님께서 해운대특별회계와 관련된 시비 224억원의 불용사유, 그 다음 네 번째 양희관위원님과 김영주위원님과 동일한 내용으로 불용액 중 지하철분담금 전출금 200억, 광안대로 연결부에 133억 불용한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먼저 양희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24억의 불용사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운대신시가지 건설사업은 총 1조 2,118억원의 사업비로서 92년 8월에 착수해 가지고 금년 2월에 단지내 모든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미집행사업은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시 개발이익금으로 지원토록 조건부여된 광안대로와 지하철 분담금 및 제척지 도로개설 공사만 남아 있어 계속비 사업으로서 예산집행은 종료를 하고 미집행액을 불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 224억원은 제척지 남북도로는 지난 6월 22일날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동서도로개설공사가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었으나 택지매각이 부진되어 세입확보가 어려워가지고 금년에 불용처리하고 다음 택지매각에 따라서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이 문제는 단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양희관위원님과 김영주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신 역시 전출금 200억과 광안대로 연결부 133억 불용사유하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 200억을 지하철 부담금으로서 지하철 2호선 2단계 기본계획 승인할 때 해운대 신시가지 개발이익금으로 충당하도록 조건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하철공사 분담금으로 해운대신시가지특별회계에서 지급해야 될 지원금은 모두 769억원으로 현재 지원한 금액은 95년, 96년 228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미지원금 541억원에 대해가지고는 해운대신시가지 토지와 현물 출자키로, 토지가 매각이 안되어서 현물 출자키로 교통공단하고 98년도 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토지의 선정, 지가결정, 실무적인 절차 등을 위해가지고 교통공단과 협의 중에 있으며 재원부족인 지하철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가지고 일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일부 200억원을 지원코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한 대로 택지매각이 부진해가지고 200억을 지원을 못하고 불용처리 했습니다.
앞으로 교통공단과 대물변제에 따른 관련 절차를 이행을 하면서 여기에 내는 금액과, 금액의 토지의 금액을 결정하고 나머지는 매각해 가지고 금액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안대로 연결부 공사비 133억 불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운대신시가지 우회도로 노선이 96년 5월에 수영로에서 우동천으로 노선이 변경되어 가지고 광안대로 연결토록 됨에 따라 고가도로의 접속부 공사를 광안대로건설사업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어 가지고 신시가지특별회계에서 광안대로특별회계에 위탁을 해 가지고 광안대로 공구에서 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지원할 것이 150억원 중에서 2000년도에 17억원을 역시 계획대로 항만배후도로특별회계에 전출을 하고 150억중에 남은 것이 133억이 있습니다마는 택지매각 부족으로 전출을 못하고 계속비사업 종료에 따라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금년도 불용처리된 것은 금년 1월에 추경예산시 항만배후도로특별회계 전출코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미반영되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향후 항만배후도로특별회계 예산 내에서 집행을 하고 다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보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김원준위원님께서 네 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내용은 명지주거단지특별회계 운영과 관련된 첫 째 명지주거단지조성특별회계 99억만 징수결정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액 전액을 징수결정하지 못한 사유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명지주거단지조성특별회계 운영은 민자투자비 택지매각수입비, 세외수입, 국고보조, 지방채 등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2000년도 매각수입 예산은 당해연도에 택지가 매각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마는 이에 따라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자금 미수반 이월된, 자금 미수반 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전반적으로 경기침체와 인근 녹산공단 가동률이 그 당시는 저하되었고 연약지반 처리문제 등으로 인해가지고 택지매각이 되지 않아 역시 세입이 저조해 가지고 자금 미수반 이월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경기가 장기간 침체될 경우에 회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대한 입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지매각이 저조한 이유는 부동산 경기침체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명지는 공동주택용지 청소용적률 등의 상향요구가 상당히 많아서 현재 그것을 절차를 이행중에 있고 또 공공지원시설용지가 분양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아파트상가라든지 단지형성이 늦어지고 교육시설도 아직 안되고 교통불편 등으로 인해가지고 택지매각이 상당히 저조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부동산경기가 장기간 침체될 경우를 예상을 해 가지고 택지매각을 촉진하기 위해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성 제고를 위해 가지고 공동주택의 층수조정, 용적율 등을 조정하는 도시설계 변경을 추진 중에 있고 녹지사업소라든지 차량등록사업소 등 제2행정타운이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조성에 의해가지고 계속 노력을 하겠고, 주변에 녹지시설이 아직 다 안되었습니다. 녹지 13만 4,000평에 7만평은 신항만 공사에 발생 수목을 이식해 가지고 잔류부지에 근린공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근린공원부지는 금년 내에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조경을 완전히 마침으로서 명지주거단지는 전체가 준공이 되고 달라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일단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이 10년째입니다. 10년이 넘게끔 이렇게 우리한테 걱정이 와있는데 이제 본부장님이 걱정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빨리 되어야 되는데 빨리 조치가 안된다 말입니다. 그런 조치가 빨리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땅이 빨리 팔리고 빚을 갚고 해야 되는데 걱정을 많이 하면서도 하나 실행되는 것이 지금 없다고. 지금 뭐 차량등록사업소가 그것만 해놓았지 집을 하나 짓고 있습니까 다 걱정이라. 걱정해 놓고는 내년도 또 걱정하고, 또 내후년도 걱정하다가 보면 하세월이라. 녹지사업소는, 걱정하는 것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이 본부장님 이야기대로 오면 빨리 안되겠습니까 땅도 팔리고 하겠지만 이게 하나도 실행이 안된다고. 걱정만 해가지고 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어쩌든지 이 사업이 빠른 시일 안에 결정이 되어서 많은 손해가 안 가게끔 특단의 조치를 취하세요.
제2행정타운 같은 녹지사업소라든지 차량등록사업소는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좀, 예산지원을 해가지고 빨리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서면제출하는 과목별 세출내역은 다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항대교 관계 이것은 서면으로…
예, 그렇게 하세요.
남항대교 건설 관련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주위원님께서…
(裵命壽委員長 김영주위원
長代理와 司會交代)
저 질의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박종대 건설본부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본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봉진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주택국장입니다.
저희 건설주택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임종영위원님과 김영주위원님께서 질의주셨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종영위원님께서 건설주택국의 세외수입 징수율이 11%대로 저조한데 저조한 이유와 앞으로의 체납액 일소대책이 무엇인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주택국의 사용료 수입과 과년도 수입의 체납액 대부분이 구청장, 군수가 처리하고 징수하는 도로하천점용료입니다. 건설주택국 세외수입 체납액 134억 3,700만원중 기이 재산을 압류하였거나 소송계류중인 체납액이 58억 3,500만원이고 재산이 없거나 거소불명자분이 63억 6,500만원이며 징수유예와 고질체납자 등이 12억 3,7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사회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점용자의 대부분이 영세 서민들로서 납부능력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건설주택국에서는 도로하천점용료 체납액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국 자체적으로 지난 5월 15일에서 6월 30일까지를 체납액 징수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지난 5월 23일은 구․군 도시국장을 참석시켜 체납액 정리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매주 체납액 정리실적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제 정리기간중인 지난주까지 체납액은 징수, 압류, 결손처분한 금액은 13억 8,000만원으로써 체납액의 약 10.7%를 정리하였습니다. 현재 체납자의 재산조회 등 실태조사와 고질상습체납자의 강제징수 등을 구․군에 현재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본위원이 일괄 질의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 일반회계에서 미수납율이 가장 높은 실․국이 1등이 기획관리실이고 2등이 건설주택국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좋은 것은 2등을 해도 좋은데 안 좋은 것은 2등 하면 안되거든요. 한 5등이나 7등쯤 하면 그래도 건설주택국장의 명성에 걸맞는 등수가 나오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타부서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공익요원을 동원한다든가, 그리고 건설주택국이 미수납율에 해당하는 체납자들은 말이죠 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냥 체납자를 봐주는 겁니까, 체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주로 도로하고 하천점용료이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정도로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닌 것으로 저희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압류할 것이 있으면 압류하고, 이런 것은 하천부지 같은 것은 점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점용도 못해요. 권리금이라도 받고 팔아먹어버리고 하니까 이것은 조금만 징수의욕을 가지신다면 해결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임종영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한 부분을 잘 챙겨주시고,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답변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찬 수산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아, 죄송합니다. 경제진흥국의 백운현 경제진흥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국장입니다.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는 임종영위원님, 배학철위원님, 김응상위원님, 정봉화위원님, 양희관위원님께서 7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를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종영위원님께서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에 일반부담금 공사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마는 1억 3,331만 9,000원의 미수납 발생사유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성격인 일반부담금, 공사비부담금은 부산시의 열공급규정 제30조에 따라서 신시가지내에 새로운 건물을 짓게 되면 지역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니까 연면적이나 열을 많이 사용하는 정도에 따라서 부과금을 산정을 합니다. 작년에는 총 15건을 저희들이 부과를 했고 질의주신 대로 1억 3,331만 9,00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그것은 해운대에 부산씨티코리아백화점을 짓고 있습니다. 짓는데, 건설업체사정에 따라서 작년에 마무리가 되지 못하고 올해까지 넘어와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적어도 9월중에는, 아마 그전에 완공이 되어서 9월달까지는 마지막 남은 잔금이 수납될 걸로 봐 집니다.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서 수납을 하고 있는데 공사정도에 따라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전에 완공이 되게 되면 열공급 개시 전에 돈을 다 받아서 미수납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또한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세출예산 중에 예비비가 26억 6,586만 4,000원이 있는데 이건 적립기금으로 관리하지 않고 어떻게 예비비가 되느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 질의주신대로 맞습니다. 그러나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아직 적립금으로 계정과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해서 이번 5월 9일날 산업자원부에 집단에너지사업법이 개정이 되어서 지금 협의를 마치고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 법에 보면 적립금 계정과목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 부분은 적립금으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에너지공급을 하는데 시설교체를 위해서 계속 적립을 해나가는데 총 548억이 필요하리라고 앞으로 보아집니다. 내구연수는 한 20년 잡아서 20년 동안에 적립금을 저희들이 계속 확보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적립기금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가능한 한 열요금 인상을 억제해서 전체 지역에너지를 사용하는 열공급가구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출결산내용으로 보면 예비비 재원이 26억 6,500만원 있죠 그런데 이것을 편성만 해놓고 한 푼도 안쓰고 고스란히 불용을 시켰단 말입니다. 물론 이게 적립금 성격이지만 그런 법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해 놨다 이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더라도 적립금은 적립금이고 예비비는 예비비란 말입니다. 예비비하고 적립금하고 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단, 적립금을 지금 만들 수 있는 규정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예비비로 편성해 놨지만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적립금과 예비비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냥 놔둬버리고 다른 데다가 쓰지 예비비를 26억이나 편성해 놓고 26억 6,000만원이나 편성해 놓고 고스란히 불용처리 하는 것은 이것은 예산운용을 매우 잘못하는 겁니다. 이것 무슨 예산 잔치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진흥국 힘 자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예비비 갖다놓고 아무도 못쓰게 해놓고 연말에 가가지고 이건 불용처리다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적립금입니다. 적립금인데…
글쎄, 내용상으로 실제 적립금 성격이지마는 표시는 예비비 아닙니까
다른 과목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금 주는 겁니다.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서. 법이 계정과목을 진작 적립금으로 계정을 만들어 놨으면 적립금으로 처리할텐데 그 법에 보면 적립금 계정이 없고 예비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법개정 건의를 해서 이번 5월 9일날 관련부처 협의가 다 끝나고 개정사항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적립금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그것을 본인이 못 알아 듣는 게 아니고 백국장 얘기를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러면 안된다. 적립금하고 예비비는 엄연히 예산의 성격이 다른데 법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놔둬버리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해가지고, 그것 뻔히 알면서 가만히 적립을 시켜놓으면 월 1%정도의 이율밖에, 가만히 예치를 시켜 놨더라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예산을 거꾸로 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운용은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세입내역으로 일부 부담금 수입중 1억 3,300만원이 최초로 미수납이 되었죠
지금 미수납된 것이 아니라 잔금이 아직 공사가 덜 진행됐기 때문에 잔금이 들어오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미수납 아닙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 안 들어 왔으니까. 그런데 그 동안에는 잘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안하던 짓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부산씨티코리아백화점이 작년에 공사완공이 되었으면 잔금이 다 들어왔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진도에 따라서 진척정도에 따라서 저희들 부담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진행이 늦어져서 올해 8월말이면 공사완공 됩니다. 그 완공시점에 잔금이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운용하는데 있어서 세입도 그렇고 세출도 그렇고 사람이 거짓말 자주 하는 사람은 나중에 습관이 되거든요. 예산도 당초에 세입부분은 체납을 시키기 시작하면 버릇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은 체납을 시키지 말고 그때그때 받아들여서 미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고, 경제진흥국은 예산을 보면 예산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예산운용이 상당히 무뎌요. 물론 예산부서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딱 보면 알거든. 이것은 조금 조이면 받아들이겠다 할 때는 가차없이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배학철위원님께서 전시․컨벤션센터 누수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시․컨벤션센터는 지난 4월달에 완공해서 5월 23일날 준공식을 마치고 9월에 본격적인 개관에 앞서서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난 6월 18일에 있었던 전시․컨벤션센터의 누수는 위원님께서 직접 현장을 확인하셨습니다마는 글래스홀하고 전문전시장 등 몇 곳에서 누수가 되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글래스홀에는 30곳, 전문전시장에 18곳입니다.
원인은 글래스홀은 지난 6월초에 글래스홀 상부에 곤돌라를 4대 총 중량 10t이 됩니다만 그 설치를 하면서 그 접합부분에 알미늄시트를 건드려가지고 그 부분이 문제가 생겼고, 아울러 유리 2장이 손상된 결과로 글래스홀에는 누수가 있었습니다. 전문전시장은 지붕이 샌드위치 판넬하고 판넬 이음새의 접합시공이 완벽하지 못했다 이렇게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그밖에 글래스홀하고 전문전시장 사이에 콘크리트 옥상바닥이 설치된 조인트부분이 위원님께서도 확인하신 대로 불량시공된 부분이 확인이 됐지만 이 부분은 누수와는 관계없지만 불량시공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누수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 지난 6월 18일 내린 비로 확인된 누수부분 중에 글래스홀 유리접합부분은 그 다음날 바로 코킹을 해서 보수 완료를 했습니다.
글래스홀 유지보수용 곤돌라를 설치하면서 생겼던 손상된 알루미늄시트는 곤돌라 레일을 지지하고 있는 포스트주위를 7월말까지는 모두 알루미늄시트로 완벽하게 보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도 장마와 태풍이 끝날 때까지 시공사 직원을 상주를 시켜서 계속 점검하고 문제점 확인시에는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콘크리트 시공이 부실했던 글래스홀과 전문전시장 사이의 옥상부분에 대해서도 정밀진단을 해서 7월중에는 완벽하게 보완을 하고 부실시공문제를 완전히 해소하도록 해서 오는 9월 개관에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컨벤션센터는 우리가 1,600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세계적 명물로 한다고 해가지고 전부 그렇게 알고 또 그런 건물이 되리라고 믿고 있는 우리 부산시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공사입니다. 말로 하려면 다 못하겠지만 우리가 현장을 확인하고, 다른 것도 그 알루미늄샷시에 비 새는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6층 슬라브에 한 그 상황을 보세요. 이것은 모래 섞어가지고 한 것인지 손으로 이렇게 해도 푹푹 파지는 것을 비가 안샌다고, 앞으로 비가 오면 그대로 놔두고 한다면 48군데가 아니라 100군데, 200군데 다 샐 겁니다. 그건 우리가 눈으로 봐도, 전문가가 아닌 누구라도 눈으로 봐도 알 사항을, 그것은 말이 안되는데, 우리 경제진흥국장님 이것 이래 하다가는 세계적인 망신합니다. 이것 감리단장도 시인을 했고 또 현장소장도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민들이 실망하지 않게끔 또 여기에 우리가 모터쇼를 한다, 세계회의장을 한다 이런 모든 것이 들어서 있는데 만약에 이럴 때 비가 샌다 하면 세계적인 망신입니다. 그렇게 안되게끔 철저히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한계 우리 이것을 밝혀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다가 한번, 이제 가만히 안둡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 구성해가지고 하자 하는 것인데, 이런 말은 외부에 안나가게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본래 우리 상임위원회인데 본래 상임위 기간 중에 이 문제가 거론 안되고 마지막날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부산을 사랑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밖에 노출되었을 적에는 손실이 너무 크다 해가지고 다음 회기에 방문을 다시 해서 검토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진흥국쪽에서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지만 건설본부라든지 건설분야에 조예가 있는 국에서 관여를 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을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하십시오.
다음은 김응상위원님께서 신발관련 국비보조사업의 이월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체 시설 및 부대비 31억 5,000만원, 민간이전 61억 5,000만원이 2000년도 3회 추경예산서에 명시이월조서에는 없다 왜 그러냐, 또 명시이월 된 사업들의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상 작년에 신발산업에 따르는 국비지원 예산은 총 106억입니다마는 작년 12월 27일날 전액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마지막 결산 추경 때 반영을 못시켰는데 그때 이걸 하면서 저희들 관행적으로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 간주예산으로 편성해서 저희들이 같이 일괄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명시이월조서로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간주예산은 책자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예산서에서 발견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월된 예산의 사업의 진행은 지금 현재 신발종합지원센터하고 시제품개발지원센터는 녹산공단 신발협동화단지내에 건립계획을 착수를 하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6일날 설계용역사업 수행능력평가 공고를 해서 총 32개 업체가 들어 왔습니다. 그중 5개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을 했고, 7월중에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설계가 나오면 11월달에 종합지원센터하고 시제품개발지원센터는 공사착공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디자인개발지원센터 건립은 현재 입지를 결정을 하지 못했는데 대학에 둘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신발협동화단지 내에 둘 것인가는 현재 전문가들이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라서 입지를 선정하면 지원센터와 함께 건립할 계획입니다.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은 시장개척단 파견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유럽지역에 2회에 12개 업체를 파견해서 8,000만원을 집행을 했고, 또 세계유명전시박람회 참가지원사업으로 19개 업체에 대해서 1억 9,700만원을 집행하는 등으로 현재 차질 없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봉화위원님께서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0억원이 시비 미확보에 따라 집행잔액 불용으로 처리되었는데 예산을 정부에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반납하지 않고 재사용할 수 있는 재원인지 밝혀주시고, 또 미출연으로 인한 신용보증업무에 차질이 없는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지방신용보증재단은 국비 1 돈이 오면 시비 매칭펀드 2배로 해서 출연을 합니다. 작년에 국비 50억원이 내시가 되었는데 실은 우리 지방비 100억원을 출연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시의 재정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시비 40억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40억원에 따라서 국비 20억원만 저희들 시로 들어오고 나머지 30억원은 시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돈이 들어왔다가 나간 것이 아니라 돈은 국비예산은 이렇게 편성되어 있지만 국비로 그대로 갖고 있고 우리 시비가 들어오는 만큼 그때 돈이 국비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불용액으로 되어 있지만 실은 좀 애매한 그런 불용액의 성격이라는 것이고 예산상으로만 불용된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영부분은 현재 신용보증재단의 보증한도는 전체 기본재산의 15배까지 운영을 합니다. 현재는 600억원 정도가 기본재산이기 때문에 15배까지 운영을 하면 상당한 부분까지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97년 8월 신용보증업무가 개시된 이래 지난 5월달까지 총 7,387개 업체 2,690억원이 보증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3,100개 업체에 1,300억원을 보증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연말이 되더라도 거의 4,000억원 정도 보증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기본재산의 7배 정도 되기 때문에 총 15배 정도까지 운영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유는 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대위변제 같은 부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지방비를 좀 국비 매칭펀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해는 적극적으로 출연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불용으로 된 국비예산은 정부에 도로 반납 안해도 되네요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돈이 우리한테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아직 안 들어왔어요 서류상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정봉화위원님께서 투자설명회 분담금 초청투자설명회 경비 불용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투자설명회를 할 때 1년에 3회 정도는 코트라하고 저희들이 합동으로 투자설명회를 하게 됩니다. 코트라와 우리가 같이 합동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평가하고 사업량에 따라서 분담금을 저희들이 냅니다. 작년에는 3회에 걸쳐서 1,200만원 정도 부담금액인데 세 번 3,600만원을 부담을 해서 저희들이 투자설명회를 같이 하려고 했지만 작년에 코트라사정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코트라에서 한번도 투자설명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분담금이 불용액으로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초청투자설명회 경비가 사용되지 않은 이유는 작년에는 미국기업인 모임 암챔(AMCHAM)입니다. 암챔이라고 미국 상공인․기업인모임, 주한 상공인․기업인모임 한 50여명을 저희들 부산에 초청을 해서 부산의 여러 가지 투자여건과 투자사업들을 설명을 하려고 계획을 했지만 오히려 암챔에서 저희 부산시를 초청을 해서 자기네 부담으로 서울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시에서는 우리 정무부시장님과 투자유치팀이 직접 참가를 했는데 그때 돈이 별로 들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암챔회원 50여명을 초청하는 그 경비 1,800만원이 그대로 불용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정봉화위원님께서 근로자종합복지관 실시설계비 불용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실시설계비 3억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작년 4월 27일날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가 직접 설계를 발주를 해서 설계도서를 시에 기탁하겠다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 6월 20일날 부산시 기부심사위원회 등에 심의를 거쳐서 설계도서를 기탁 받아도 되는지의 여부,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기탁협약을 체결하고 설계도서를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설계비 3억 6,000만원이 집행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둔치도 일주도로 포장공사와 관련해서 양희관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전체 일주도로 포장공사 예산액 3억 6,000만원 중에 3억 5,900만원을 집행하고 13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공사낙찰률이 99.96%가 되었는데 이게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그런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해서 그런지 보통 낙찰률을 생각하면 이게 99.96% 이렇게 올라가지를 않지 않겠는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예산액 3억 6,000만원을 구분해 보면 공사비가 2억 1,421만원이고 관급자재비가 1억 4,579만원입니다. 공사비를 보면 2억 1,421만원으로 설계를 해보니까 5,238m 포장을 할 수 있는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발주를 했는데 낙찰률은 84.98% 1억 7,247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5,238m 공사를 마쳤고, 나머지 잔액으로 더 남아있는 공사부분, 총 6,176m입니다마는 남아 있는 부분을 낙찰잔액으로 공사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 낙찰률이 99.96%가 된 이런 모양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현 국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종문 항만농수산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항만농수산국장입니다.
김원준위원님께서 반여농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예산 중 예산절감이 3억 3,300만원이 발생했는데 어떤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절감방법이 무엇인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반여농산물도매시장 건설공사 공기연장에 대한 위약금으로써 건설공사에 따른 공사기간이 당초에는 96년 12월 19일부터 99년 6월 18일까지였는데 부산시의 예산이 부족해서 2000년 11월 18일까지 17개월간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간접비 등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9월 29일 시공사인 동부건설이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 위약금 11억원을 청구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 관련자료 제시 등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 2001년 2월 12일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서 7억 1,500만원으로 결정되어 3억 8,500만원이 절감되었던 것입니다.
절감액 중 건설공사에 따른 관급자재비 미납금 5,20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3억 3,300만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봉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호만 공유수면매립사업예산 중 2억 1,910만원을 집행하고 2억 1,910만원 중 1억 4,367만 5,000원이 불용처리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용호만 매립사업은 99년 3월 25일 매립사업 승인을 받아서 99년 11월 29일 민자투자자 공모공고를 해서 99년 12월 18일 4개 회사 삼성중공업주식회사 외 3개 회사가 투자의향서를 제출되어서 2000년 3월 17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제출회사가 없어서 2차공모를 저희 시에서 2000년 4월 14일까지 재공고를 했습니다. 재공고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2000년 6월 27일까지 제출토록 하여 2개 회사, 주식회사 삼현 외 1개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되었습니다마는 자금조달계획이 없어서 2000년 10월 16일까지 저희 시에서 보완토록 했습니다. 그 때까지도 보완되지 않아서 2차 공모공고에 의한 사업계획서 제출자가 없는 것으로 저희 시에서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2000년 12월 20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국내에 21개 업체에다가 사업설명서 또 참여동의업체 등에 통보해서 본사업 추진을 해본 결과 현재까지 투자희망자가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본사업 추진에 대비되어 어업피해조사용역, 환경영향평가 및 선박해체비 등 2억 1,9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사업집행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어업피해조사용역, 환경영향평가비 7,500만원을 2001년도에 사고이월한 바 있습니다. 민자투자자 선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어업피해조사용역 집행될 예산 1억 4,367만 5,000원은 투자시기가 불투명하여 불가피하게 불용처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봉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종문 항만농수산국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양 기획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관입니다.
제 소관 질의사항은 김영재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예, 김영재위원님은 속기록에 남겨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김영재위원
에대한書面答辯書
(企劃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영길 재정관님…
잠깐요!
기획관 잠깐… 그냥 들어가시면 됩니까 뭐라도 하나 대답을 하고 들어가야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에서는 미수납률이 가장 높은 실․국이 기획관실입니다.
기획관리실입니까, 기획…
기획관실.
복무관계입니까
아닙니다. 미수납률에 대해서.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까
예, 그 질의를 안 주셨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기획관 소관 아닙니까
재정관실 소관입니다.
재정관실 소관입니까
예.
예,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場內웃음)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영주위원님께서 우리 시 공무원이 체납하고 있는 내역을 좀 가르쳐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시에서 지난해 11월말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체납현황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전산망을 활용해서. 시 본청, 사업소, 또 각 본부, 구․군 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했더랬습니다. 352명이 700여건에 6,700만원을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즉각 독려해서 다 받아들였고요, 지금까지 못 내고 있는 사람은 열 명인데 금액으로 358만원입니다. 한 명은 좀 액수가 많습니다. 169만원입니다마는 소속부서에 통지를 해서 급료를 압류해서 지금…
우리 재정관님, 그 부분에는 많이 진척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할 적에는 근 300 몇 십명에 아주 잘 좀 챙기겠다고, 그래서 잘 되었는지 해봤습니다.
다음 답변하십시오
김영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박삼석위원님이 5분제안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재위원 답변은 속기록에 남기시고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參 照)
․김영재위원
에대한書面答辯書
(財政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아니 아니, 제가 5분자유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세요.
조금 전에 우리 기획관께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하려다가 속기록에 남길 겁니다마는 저는 발언하신 분 중에 제가 또 후속조치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박삼석위원님께서 성과주의 예산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양희관위원님 양해되겠습니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임종영위원님과 김응상위원님, 양희관위원님께서 결손처분에 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재정관님! 본위원의 질의는 상당히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많습니다.
김응상위원님부터 먼저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임종영위원님께서 가장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답변은 좀 뒤로 미루고, 그러나 같은 질의를 하신 분은 같이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상위원님께서 그리고 또 김영주위원님께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73억 반환한 사유 또 의료원지원 국고보조금 집행과 시비충당금이 왜 빠졌느냐 국비는 28억 9,000 되어 있는데 시비 40억은 누락된 것 같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일반회계 세입금 불납결손 사유별 현황 중에 기타사유라는 게 있는데 그 내역이 무엇이냐 하는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국고금은 집행잔액은 전액을 반환하는 건 아니고요, 다시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같은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국고반환금이라는 제목으로 세입을 잡아서 또 그걸 다시 또 국고반환금사업 세출에 풉니다. 지난해 2000년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반환사유가 생긴 건 지금 2000년 결산에 나온 73억하고 결산 이후에 금년도에 또 발생된 게 24억 7,0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약 98억의 국고반환금 반환사유가 생겼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53억은 동일목적에 재투자하기로 중앙부처와 협의가 되어서 요앞에 추경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셨습니다마는 44억 9,300만원을 금년 1회 추경 때 반영해서 국고에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결산에는 73억원을 포함한 그 이후 생긴 25억 가량을 합쳐서 98억이 생겼습니다마는 실제 반환한 건 1회 추경에 예산을 확정했습니다마는 44억 9,300만원이란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반환이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순수한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예컨대 동부산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 같은 건 입찰잔액입니다. 그래서 이건…
재정관님! 그건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예.
부속서류는 247페이지에 있는 겁니다마는 의료원 신축과 관련한 김응상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요, 국비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시비 40억이 표시가 안되었다 하는데, 죄송합니다. 부속서류는 참고자료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만들다가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결산서에는 위원님, 149페이지에 보면 국비, 시비 합쳐서 전액이 교부가 되었고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김응상위원님께서 부속서류에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보조금 집행사항 중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예산현액 중 28억 6,7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7억 6,700만원이 남았다.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제 보면은 일반회계에는 그게 집행잔액이 3억 9,100만원입니다. 그건 국고보조사업인데 이것이 환경부 소관에 해운대소각장 다이옥신절감시설 같은 겁니다. 다음해 그러니까 2001년 3월에 우리 시에 전산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반환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에 있는 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인데 수요자들 수탁공사비를 맡겨놨다가 그 집행잔액을 돌려준 겁니다.
그리고 김응상위원님께서 또 불용액 중에서, 불용액 원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계획변경․취소,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절감, 순수한 집행잔액 등등이 있는데 다른 건 이해를 하신다 그러면서 계획변경․취소라든지 집행사유미발생 이런 건 정리추경에 정리를 할 수 있는 사항이지 않느냐 그걸 굳이 불용으로 남겨서 뭐하는, 잘못 된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사유 같은 건 저희가 서면으로 내겠습니다마는 정리추경도 저희가 각 실․국으로부터 예산안을 받는 것이 10월 중순까지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12월말까지는 두 달 보름 남짓 있는데 각 사업 실․국․과에서 상당히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업무나 사업에 대해서 애착이 있습니다. 있어갖고 집행사유가 발생할 지도 모르니까 그야말로 시선을 좀 뻗툽니다. 그래서 뻗투다 결국 연말까지 그런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건 결산 때 집행사유미발생, 계획변경으로 이렇게 불용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액수를 점점 줄여나가도록 이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리 재정관에게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재정관에게 자꾸 괴로움을 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부산시 4조 3,000억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다른 국보다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아마 재정관에게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고 명석한 두뇌를 가지신 우리 재정관이 부산 살림을 더욱 알차게 짜서 부산 시민에게 도움이 되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자꾸 질문을 하고 또 추가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고, 우리 재정관이 98년부터 지금까지 재정관으로서 부산시 예산을 편성하고 살림을 사는데 98년, 99년, 2000년도 집행잔액 비율을 보면 사실상 집행을 감소가 된 걸로 이렇게 추세가 보입니다. 98년에는 73.5%, 99년에는 76.0%, 2000년은 76.3%, 그 다음에 3년간 일반회계 예산이월 추이를 볼 것 같으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로 볼 것 같으면 98년에는 명시이월이 29건, 사고이월이 35건, 계속이월이 3건, 계 67건이고, 99년에는 명시이월이 52건, 사고이월이 21건, 계속비이월이 4건, 그래서 77건이고, 2000년도는 명시이월이 65건, 사고이월이 40건, 계속비이월이 6건, 111건. 이게 맞아요
예, 맞을 겁니다.
맞는데 명색이 부산 제2도시가 이월이 24.7%라는 건 사실상 우리 재정관이 부산시 살림을 살면서 이렇게 이월을 시켜야 되는지 아마 그것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서울특별시 미집행이월액이 약 5%라고 어제 저녁에 TV에도 하고 그걸 볼 때 사실상 우리 위원들이나 공무원들이 가슴이 찡할 겁니다. 이런 예산을 이월해 가면서 없는 돈에다가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데, 금년도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프로테지를 각 국별로 제일 많은 순위부터 통계를 내서 서면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금년 결산 집행하고 2001년도 예산을 갖고요
그래 2000년도 한 해만.
2000… 2000년도 걸 하겠습니다.
작년도 것, 작년도, 뭐 98년, 99년, 2000년 것까지 다 하라 하면 골 아프니까 2000년도 한 해 사실상의 집행잔액의 우선순위 1순위가 어느 국에 이월금이 제일 많은지 프로테지하고 그래 가지고 1년 것만 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답변하십시오.
지금부터 임종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시기 전에 말이죠…
제 것부터 먼저 합시다.
임종영위원님하고 김응상위원님, 양희관위원님께서 같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응상위원님하고 양희관위원님께서 사항별설명서 59페이지에 나옵니다마는 일반회계 세입금 불납결손 사유별 현황 중에서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것과 관련해서 이 무재산이 부과 당시에는 재산이 있었을 것 아니냐,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을 원하셨고요, 또 기타사유라는 게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 또 주민등록전산망이 전국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현실을 볼 때 행방불명이라는 건 좀 이해하기 힘들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질의를 하셨고요, 이 질의는 또 내나 불납결손 그 일이기 때문에 임종영위원께서도 결손처분률이 증가되었는데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결손처분을 의도적으로 많이 한 게 아니냐, 예년과 비교해 볼 때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하는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99명이나 되는 미수납이월액 이걸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김응상위원님하고 양희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관위원님께서 무재산 489억 4,600만원 결손사유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는 이래 합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전국 전산망을 활용해서 조회를 해보면, 분기별로 한번씩 합니다. 거기 보면 실제 무재산이 나오고요, 무재산은 아닌데 재산은 있는데 예컨대 체납액이 1,000만원인데 이 재산은 갖고 있는 게 1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 되면 100만원의 1.5배 즉 150만원만 남겨 놓고 나머지 부분 850만원은 무재산으로 저희가 결손처분을 합니다. 1,000만원을 다 받으려 해봤자 어차피 재산은 10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사유 딱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기타사유는 김응상위원님께서도 같이 주셨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102억 9,600만원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체납실태를 분석해 볼 때 압류재산입니다마는 후순위가 있습니다. 후순위 등으로 거의 이건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될 때는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는데 102억 중에는 이 부분이 89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상 폐차가 되거나 분실이 된 건데 원부는 살아있는 자동차세, 이게 13억 7,000만원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사유입니다. 그래서 이건 액수도 적고 해서 이렇게 기타사유로 분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두 분 위원님께서 행방불명 20억 3,400만원, 이건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한 주민등록조회를 해 보면 실제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런 경우가 있고요, 주민등록은 되어 있는데 거기 살지를 않습니다. 계속 독촉장을 보내 봐도 되돌아 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또 주민등록번호는 있으니까 전국 재산조회를 해 봐도 전국 어디에도 또 재산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결손처분을 하면서 분류를 저희가 행방불명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결손처분 후에도 사후관리를 나름대로 철저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결손처분은 했지만 징수권 소멸시효 5년입니다. 그 때까지 매분기 한번 이상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발견되면 또 뒤에 발견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나타난 재산에 대해서 체납에 들어갑니다. 참고로 실적을 말씀드리면 그렇게 한 건이 즉 결손처분 취소내역입니다. 2000년도에 한 것이 389건이나 됩니다. 그리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종영위원님께서 지방세결손처분액이 770억 3,200만원이 되니까 그 사유별로 내역도 물으셨고 또 체납을 정리율을 높이기 위해서 좀 과다하게 한 것 아니냐하는 그런 걱정도 하셨습니다.
양위원, 됐습니까 양위원! 됐어요
됐고…
마저 하세요. 양위원 것 먼저 하세요.
예, 다 답변드렸습니다.
이건 나중에 하고 먼저 하세요.
다 답변드렸는데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결손처분하는 건 지방세법에 정해 있습니다마는 사유는 이렇습니다. 공매처분을 했습니다마는 공매의뢰 해가지고 처분했습니다마는 무배당이라든지 또 조금 전에 설명드린 체납의 행불, 무재산 또 계속 관리를 했는데 징수권 소멸전인 5년 내에 역시 재산이 나타나지 않는 이런 경우 즉 징수권소멸시효 완성된 때에 한해서 엄격하게 저희가 체납처분을 합니다. 하는데 2000년도에 특히 많았던 것은 각 구․군에서 부과를 하고 체납처분도 구․군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체납처분은 상당히 감사나 이럴 때도 집중적으로 감시를 하기 때문에 처분하기를 꺼립니다. 꺼리는데 이 체납액을 너무 많이 관리하는 건 세무행정상 비경제적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요건이 되는 건 과감히 체납처분을 하고 또 체납처분 취소결정 사유가 생기면 취소하면 되니까, 해서 저희가 적극 독려한 그러한 영향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액 770억 3,200만원의 사유를 보면 무재산이 63.5%고 시효완성이 13.5%, 무배당으로 인한 결손처분이 6.9%, 행불이 2.6%, 기타 아까 두 가지 말씀드린 것이 13.4%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합니다. 저희가 한 것이 1,000명이 넘습니다. 그래 되면 신용카드도 받을 수 없고 이런 등등 금융거래에 제재를 받습니다. 이렇게 체납의 사유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전반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고요.
미수납 이월액에 대한 체납세, 즉 징수율 제고 대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각 구․군 별로 체납세징수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도폐지까지 이월된 체납액 2,099억의 30%인 630억 정도를 적립토록 저희가 목표액을 설정해 주고 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미수납이월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과세 전에 사전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즉 과세자료 내용을 정확히 입력해서 과세 오류를 최소화한다든지 또 고지서 송달시에는 주민전산망과 연계 검색해서 정확히 송달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고액 납세자에 대해서는 과세 전에 납기예고를 한다든지 또한 체납이 우려되는 자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해서 납기 전에 또 징수결정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고 또 대중세무인 경우는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인터넷이라든지 또 아파트 엘리베이터 같은 등등에 홍보활동을 정기적으로 꾸준히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체납관리에 대한 제도가 좀 바뀝니다. 금년 9월 1일부터는 신용불량자 등록대상이 지금 1,000만원입니다마는 5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9월 1일부터는 강력한 체납이 이루어질 수,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번 7월에 법무부의 출국금지사무처리규정이 다시 바뀔 예정입니다마는 5,000만원 이상은 체납자 출국금지요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희는 특히 자동차 관련 체납일소를 위해서 한 달에 세 번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일선 구․군 공무원들이, 체납세 징수담당 공무원들이 주민들하고 마찰도 심하고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답변을 드립니다.
또 임종영위원님께서는 미수납, 이것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아까 등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세외수입 중 과년도 수입의 미수납액 257억이 이월 체납되고 있는데 과목별로 이월내역과 과목별로 미수납의 주된 이유가 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 고질체납 일소를 위한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는 또 제안도 하셨습니다. 257억은 큰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가 85억, 과태료가 79억, 하천사용료가 25억, 공유재산 매각수입 체납이 23억, 변상금 22억, 부담금 17억, 기타 6억입니다. 도로사용료가 많은 건 이 도로사용료는 두 가지입니다마는 보도․차도사용료 또 돌출간판 공간점용료입니다. 그래서 보․차도 사용료가 43억, 공간점용료가 42억, 비슷합니다마는 이 경우 보면은 대부분 자영 영세사업자들입니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못 내겠다.” 이런 분들부터 또 “장사가 안된다.” 또 간판이 있습니다마는 그 체납된 그 업소가 자주 변경이 되고 또 부과를 했는데 가 보면 폐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채권확보가 대단히 어렵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해마다 누증되고 있습니다.
과태료가 그 다음에 79억인데 차량 책임보험 과태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동차 원부는 압류를 해 놓습니다마는 따라서 채권확보는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폐차, 말소등록을 할 때는 안 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이 책임보험 과태료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제도상 붙일 수도 없고 또 차량운행에 별 지장이 없기 때문에 체납하고 있는 액수가 많다, 이렇게 사유를 말씀드립니다.
하천사용료의 경우는 주로 조그마한 가게, 제조업 같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마는 하천부지내에 공작물을 설치해서 영업하는 중에 부도, 폐업, 영업부진 등등의 사유로 영세서민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납부능력이 턱없이 부족해서 채권확보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공유재산 매각수입 23억은 바로 그겁니다. 민락동 매립지인데요, 청구상사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지금 소송계류 중입니다. 변상금의 경우는 공유재산을 무단점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마는 이 부분도 사실은 영세서민이라서 실제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담금은 지금 여기 액수가 제가 17억이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 금년 4월 9일날 납부가 된 겁니다. 기타는…
예, 배영길 재정관! 거기까지만 하세요. 거기까지만 하시고 이것 아무래도 시간이 지금 오전에 질문해 놓은 것 외에 본위원이 질의해야 할 항목이 19페이지에 19개 항목입니다. 이것 지금 질의하고 답변하려고 그러면 차수변경도 해야 되고 또 기획관리실장이 7시 이후에 공식행사도 참석을 하셔야 되겠다고 하시니까 여기서 답변을 마치시고 오전에 질문한 내용과 여기 질의서를 서면으로 드릴테니까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서를 명확하게 만들어서 속기록에 기록케 하고 동시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106회 정례회는 정례회 예결특위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2000년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에 관한 심사를 하는 그런 특위가 되겠는데 아무래도 예산분야를 다루게 되니까 배영길 재정관께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參 照)
․임종영위원
에대한書面答辯書
(財政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그러나 직분이 직분이니 만큼 이해를 하시고 서면으로 답변하는데 있어서 내용이 불성실함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재정관님! 오늘은 정말 작년 2000년도 살림을 잘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우리 의회와 집행부 여러분들의 토론의 장이고 앞으로 더욱 더 진취적으로 잘 하자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불용액부분이라든지 이월액이 너무 많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은 불용액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큰 불용액에 대해서는 많이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불용액을 많이 지적하다 보면 회계연도 말 12월달에 여러 가지 과다한 집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소신을 가지고 불용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위원님들에게 질책이 있는 한이 있더라도 소신껏 일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9時 03分 會議中止)
(19時 07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결산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예산이 당초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중 집행에 일부 차질이 있었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시행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줄어들지 않고 있는 미납금 세입에 대해서는 차제에 징수율 제고책을 수립하여 체납이월 규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요구하며 둘째,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확보함에 있어 사전사업계획의 준비와 선행절차 및 협의 등을 확실하게 추진한 다음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사업의 이월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해 주실 것을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공통된 지적사항으로는 세입부족의 원인으로 매년 수 천억의 사업비가 자금이 없어 누적적으로 이월처리하고 있는 점이 시정전반에 재정부실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반복해서 자금없는 이월사업비로 관리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세입규모를 실제 수납 가능범위 내로 축소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과 그리고 택지개발사업 등에 있어서는 토지매각 수입부진으로 인한 금융비용의 증가는 시 전체의 재정난을 심화시킬 요인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 차원의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더 이상 토지개발사업의 결과로서 재정적자 규모가 증가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시켜 주시는 한편 상수도특별회계사업의 경우처럼 당년 명시이월 대상으로 정리하여야 할 사업을 사고이월 사업으로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예비비지출 부분에서는 일반사업의 경우 추정예산에 반영하여 재정결함이 타당하거나 예비비지출 요건에 맞지 않는 용도에 사용된 사례도 있으므로 앞으로 예비비 사용에 관해서는 지출기준에 맞게 집행하여 주시고 그리고 연도 중 지출수요도 없는 회계에 다소 과다한 규모의 예비비를 편성하여 재원을 묵혀두는 것은 효율적인 재정운영과는 거리가 있으므로 차후부터는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의 예비비를 적정규모 등으로 편성해 재정의 효율성 증대를 시켜주실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무쪼록 시측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 요구한 사항은 시정수행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시측에서는 그동안 우리 위원님께서 심사한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념을 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장내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9時 13分 會議中止)
(19時 16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심사한 200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등에 대한 의결을 하기 위하여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00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TOP
4. 2000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TOP
(19時 17分)
의사일정 제3항 2000회계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0회계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등 이상 두 건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종합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매년 반복 지적되는 내용으로 국고지원, 지방비 교육양여금, 세입결함이 2000회계연도 83억 7,100만원이 발생한 것은 지방교육재정에 그 세입결함 부분만큼 자체 재원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가 됨으로써 반드시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교육청에서는 강력한 정책건의 등을 통해 정부로부터 수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연도 내 미집행사업비를 이월함에 있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개념을 정확히 구분하여 법령의 규정에 맞게 이월정리를 해 주실 것과 그리고 각 부서에서는 연도중 기간운영비 등의 경비로 편성된 경상적 경비를 전액 집행하는 것은 예산절감 의지가 없어 나타나는 결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예산집행과 교부관리에 신중을 기해 예산이 허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드리며 사학기관과 사학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근거인 사립학교지원에관한조례중 재정상에 관한 절차규정이 없는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개정 보완하여 보조금의 집행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특히 어제 심사 시에 문제점으로 지적한 결산검사 자료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결산자료간에 사고이월사업비의 지출액과 불용액이 서로 차이가 나는 점이 있을 수 없는 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차 검토한 결과 전체 결산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개수로 확인이 되었기에 결산자료로 제출한 내용을 임용키로 결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결산자료 작성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대처해 주실 것을 촉구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방금 본위원장이 말씀드린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그 위원회의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개선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결사항 제3항 2000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0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2000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배희 관리국장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교육청 측에서는 그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도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교육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2000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9시 21분 산회)

○ 출석위원
○ 출석위원
李重秀 金有煥 鄭和元 曺暘煥
○ 출석전문위원
李周平
○ 출석공무원
行 政 副 市 長
全 晋
企 劃 管 理 室 長
許南植
消 防 本 部 長
金明顯
建 設 本 部 長
朴鍾大
行 政 管 理 局 長
林周燮
經 濟 振 興 局 長
白雲鉉
交 通 局 長
洪完植
文 化 觀 光 局 長
安準泰
環 境 局 長
吳洪錫
都 市 計 劃 局 長
金圭植
建 設 住 宅 局 長
朴奉鎭
公 報 官
李寧活
企 劃 官
金亨洋
財 政 官
裵泳吉
都 市 開 發 審 議 官
黃澤鎭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馬善基
公 務 員 敎 育 院 長
崔太珍
保 健 環 境 硏 究 院 長
李相薰
上 水 道 事 業 本 部 給 水 部 長
李成根
社 會 福 祉 課 長
李泓昔
敎 育 廳 企 劃 管 理 局 長
李培憙
○ 기타참석자
都 市 開 發 公 社 業 務 理 事
朴炳坤

동일회기회의록

제 10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29
2 3 대 제 106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6-26
3 3 대 제 10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6-26
4 3 대 제 106 회 제 2 차 본회의 2001-06-30
5 3 대 제 10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28
6 3 대 제 10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6-25
7 3 대 제 106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6-25
8 3 대 제 106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6-25
9 3 대 제 106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6-25
10 3 대 제 106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6-25
11 3 대 제 10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06-25
12 3 대 제 10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6-22
13 3 대 제 106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6-22
14 3 대 제 106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6-22
15 3 대 제 10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6-22
16 3 대 제 106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6-22
17 3 대 제 10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21
18 3 대 제 106 회 제 1 차 본회의 2001-06-21
19 3 대 제 106 회 개회식 본회의 2001-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