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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제10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보사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106回 定例會 第1次 保社文化環境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동안 우리 생활환경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검사업무와 조사․연구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과 문화관광국 소관의 2000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TOP
가. 보건환경연구원 TOP
(10時 09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안영근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도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0년도 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參 照)
․保健環境硏究院2000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 槪要
(保健環境硏究院)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2000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保健環境硏究院2000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이상훈 원장님 이하 간부님들! 수고 많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불용액은 얼마가 안되지만 오늘이 우리 상임위원회 결산 첫날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매년 결산안 자료를 심사하면서 느낀 사항부터 간단히 말씀 드리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하고 잔액이 남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우리 시의회가 매년 결산안 심사 시마다 대규모 불용액 발생을 따지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면밀히 잘하고 또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라고 하고 있는데도 대부분 부서에서 이행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얼마 남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산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집행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곧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텐데 전년도 실적만 보지말고 내년도 여러 가지 예측사항을 감안해서 꼼꼼하게 편성을 잘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75페이지 일반수용비 불용액 2,834만 1,000원과 376페이지 업무추진비 233만 4,000원, 여비 441만 3,000원 등은 예산절감으로 분류되어 있고 그 외에 대부분 불용액은 집행잔액으로 분류된 근거와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집행잔액 내역과 예산절감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수용비에 대한 이번의 불용액은 거의가 지금 저희들이 실험실에 하고 있는 폐수나 그 다음에 정화조 그 다음에 오물에 대한 처리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책정할 때는 1년에, 올해 1년에는 예를 들어서 100t을 예상하겠다 하는데 저희들이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80t이나, 예산은 100t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을 잡았는데 80t만 저희들이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20%에 대한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일반수용비 이것은 상당히 우리가 예상을 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러한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쉽게 다시 말씀 드려서 그런 케파에 대한 정확도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저희들이 종합감시센터를 운영하는데 거기는 전부다 예를 들어서 일반수용비가 들어가는데 전산장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품이라든가 이것은 고장날 것이다 그러고 예산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확보를 해가지고 또 고장이 안 날 때는 집행잔액이 남은 그런 일반운영비 사항들입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비 이것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는 중앙부서하고 상당히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분야는 환경부 또 국립환경연구원, 또 보건분야는 보건사회국, 그 다음에 식약청, 보건원 그래서 중앙부서 사람들이 종종 지방에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전염병 발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업무가 상당히 콕이 잘되어야, 그런 사람들 오면 저희들이 한 수 배우고 또 대접하고 이런 포괄적인 기관운영추진비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것도 사실 가능한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가능한 한 저희들이 검소하게 한다던가, 업무연찬한다던가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업무추진비 이것도 요즘 확실히 IMF 와가지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 쓴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거의 우리 장비가 외자장비입니다.
그래 지금 위원님 알다시피 환율이 1,300원이 됐다가 1,400원이 됐다가, 그러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환율변동에 의해서 계속 올라갈 때는, 그 때 예산 딸 때는 1,350원 정도까지 해서 예산을 따면 갑자기 또 우리가 조달구매할 때는 1,200원이 된다던가 이럴 때 환율변동에 의한 집행잔액분, 그 다음에 요즘은 하도 장사가 안되어가지고 경쟁입찰하다 보니까 저가낙찰에 대한 그런 예산 이런 것들 때문에 집행잔액분이 남았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산절감을 하는 것은 좋은데 국내출장여비 및 직원 관내외근비 이런 여비를 441만 3,000원이 지금 불용액 차원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았는데 이것은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보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우리 부산시 예산은 일반회계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하게 중앙부서에 두 명을 우리가 가야 될 상황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달 월별로 해서 더 이상 못 쓴다 그런 식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예산절감, 절감하다 보니까 12월달되면 또 그런 집행잔액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참 여비 때문에 골머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관계 여비라든가, 경우에 따라서 세미나 가면 돈 주고 또 세미나 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이런 예비여비문제는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것도 20~30% 정도는 절감하라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 업무는 100% 하고 나서…
예.
다음 378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예산 중 불용액이 3,555만 7,2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집행내역과 불용내역을 비교해 보면 모사전송기를 비롯한 다른 장비 불용내역은 나와 있으나 단백질자동분석기 구입예산 2,973만 2,040원과 액체질소탱크 구입예산 2,460만원 불용액은 나와 있지 않은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는 내나 단백질자동분석기 이것도 외자구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때 우리가 예산 딸 때 환율하고 또 구매할 때 환율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업자들의 과다경쟁으로 인한 저가낙찰이 또 상당히 지금 현재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입니다. 전부다.
그러니까 경쟁이 심해가지고 하여튼 서로 그 물건을 따기 위해서 저가낙찰을 상당히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환율변동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것을 참작해서 앞으로는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376페이지에 TMS실 유지관리비 및 대기환경자동측정 용역비로 8,423만 5,000원이 집행되었는데 집행내역과 사업효과를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내역은, 자동종합감시센터에서는 운영하는 것이 저희들이 자동측정차량을,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그런데 그 차량 속에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많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 장비를 운영하려고 하면 전원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이게 자동차가 상당히 커가지고 한번 움직이는데 휘발유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 한 전원을 공급할 때는 관공서 근방에서 전기를 가지고 저희들이 전원을 공급해 주고, 가능한 한 기름을 안 때고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직원들 보고 가능한 한 이것은 관공서에서 전기를 가지고 전원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전원 없는 데는 할 수 없이 발동기를 돌려가지고 전원을 공급해서 기계를 돌리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애를 보면서 예산을 절감한 차원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활동비로서 여러 가지 운영비는 소음측정이다 할 때 새벽에도 나가고, 하여튼 저녁 늦게까지 해가지고 이런 것으로 사용되는 금액인데 하여튼 저희들은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충분히 업무를 하면서 저희들이 가능한 예산절감을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데에서 저희들이 절감하면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8,423만 5,000원인데 원래 예산은 어디에 씁니까 용역비 예산만.
이 용역비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우리 전기 그러니까 전체 구입금액의 8%를 용역비로 주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법적으로 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요즘 이것도 보니까 업체들이 서로, 예를 들어서 그것을 서로 따기 위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경쟁을 하다 보니까 저낙찰가되고, 하여튼 요즈음은 상당히 희귀한 어떤 그런 양상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러한 잔액집행이 남았다는 것을, 요즘 IMF 이후로 상당히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비는 100% 지급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면서 저가낙찰, 저가로 계약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IMF 이후에.
예, 이상입니다.
예, 이경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화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정화원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자산취득비와 관련해서 시정장애측정장비 구입비와, 377페이지입니다.
축산물검사장비 구입비의 집행잔액이 총 5,187만 4,000원과 378페이지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3,555만 7,000원 등으로 연구원의 집행잔액 대부분이 자산취득비에서 발생하였는데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없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이경호위원님께서 제가 질의에 답변 올릴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거의 저희들의 장비는 조달구매고 외국산 장비이기 때문에 환차에 의해서, 환율변동에 의해서 상당히 그것이 예산이 왔다갔다하는 경향이 많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 드렸고, 그 다음에 시정장애 설치는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이 원래는 그것을 예산을 시정장애 장치하려면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마침 저희들이 그것을 물색을 하는 도중에 환경부에서 자기들이 연제초등학교에 환경부 소유하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번에 업무가 저희들이 이관되고 해서 그 건물을 저희들이 아무 조건 없이 저희들이 인수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따로 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다 이래서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잔액이 남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했지만 시정장애장비 이것도 전부 외제이다 보니까 전부 환율차가 왔다갔다 해가지고 그런 차액이 나왔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환율변동에 대한 이것도 확실히 알아봐가지고 예산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을 따서 집행잔액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향후 예산산출 시에는 좀더 신중한 예산편성으로 모자라는 부분에 쓸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부산시민 식수로 사용하는 약수터 및 공동우물 등은 바이러스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다고 봐집니다. 약수터나 샘물은 소독이나 여과 등 정수과정을 거치지 않는데다가 사람이나 야생동물 등의 접근이 아주 쉬운 지역에 위치해 있어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하며, 환경부 관계자는 음용수로 판매되는 생수는 바이러스가 살 수 없는 깊은 지하수를 끌어낸다는 점에서, 정수기 물은 소독된 수돗물을 다시 한번 여과한다는 점에서 바이러스 검출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봐집니다.
약수나 공동우물은 그렇지 않고 검사를 실시할 경우에 바이러스가 검출될 확률은 수돗물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 시 연구원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름철 전염병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이런 곳들의 관리는 어떻게 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돗물에서도 경기도의 아주 소규모 소도시에서 정수장 관리가 미흡해가지고 바이러스가 검출된 이래 상당히 바이러스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희들이 그러면 수돗물에 대한 바이러스는 대도시에는 바이러스가 상당히 좀 잘 처리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하지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수터 물이라든가 우물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 시에 저희들이 이번에 환경부하고 환경국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각 보건환경연구원에 바이러스과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것이 되면…
전국적으로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되면 상당히 거기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우리 정부차원이고 저희들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의 지금 현재 대책으로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바이러스의 보통 호흡기질환이라든가 다른 어떤 질환은 저희들이 상당히, 전국에서 바이러스 검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지금 현재 높은 검사수준을 지금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서, 이게 수돗물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 검사할 때는 수도꼭지에다가 1t~2t을 필터레이션(Filteration)을 해가지고 그것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약수터 물이라든가 우물물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어떻게 필터레이션을 하느냐 그 장치라든가. 그래서 이것을 국내에서는 그런 데,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그런 장치를 구입만 하면 저희들도 바로 바이러스 검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싶어서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국내에는 그런 것을 하는 데가 없거든요. 이래서 외국 같은 데 봐가지고 저희들이 하여튼 자료가 수집되는 대로 저희들 자체적으로라도 제가 한번 검사를 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자료조차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저희들이 바이러스 검사는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물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는 우리나라 자체가 지금 상당히 많이, 2년 전부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상태고, 우리가 분변이라든가 이런, 분비물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수돗물 이것은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지금 상당히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 외국에도 이러한 분석방법이 아직까지 지금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외국에서도. 그래서 지금 이것 분석방법도 아직까지, 수돗물에 대해서는 분석방법도 아직까지 이것도…
외국에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외국에도 아직 분석방법도 확실히,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충분한 자료를 확보해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대책을 수립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네요.
지난달입니까, 부산에서도 상당히 식중독문제로 애를 먹었는데 지금 이질이니 콜레라니 장티푸스니 이런 세균성 또는 수인성 전염병이 지금 여름도 되기 전에 창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처나 준비사항은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염병예방 방역기간을 5월에서 10월까지 기간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행예측전염병 방역기간 또는 예를 들어서 하절기에 대한 방역, 소독실시기간을 연기해가지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비상조를 지금 현재 두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세균성이질 같은 경우는 한 명도 지금 현재 올해에 와서는 지금 현재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하여튼 최대한도로 전염병 확산방지에 전력을 다할 그런 각오로 지금 현재 우리 연구원에서는 이 기간동안에 비상조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올 여름에는 특히 덥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마 많은 병이 창궐할 수 있고 또 옛날에 없던 병들이 지금 새로…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작되고 하니까 그런 점에 유념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원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황수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택위원입니다.
매년 결산 때마다 생각이 나는데 이 결산, 상여 뒤에 약방문이라 그러더니만 이미 지나간 일을 따진다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고려해 달라는 아마 큰 뜻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들께서도 질문을 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자산이 얼마 안됩니다.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전 과목이 불용액이 이렇게 요철이 심하고 심지어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께서 시정장애측정소 같은 설비 이런 것은 거의 80%가 남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물론 그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리고 원장님의 설명에 전 과목의 환차에 대한 그런 것 또 경쟁입찰에서 최저낙찰로 하다가 보니까 사전에 잘못했다 이런데 전 실․국이 전부다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 조그마한 예산이 너무 많아요. 사실상 불용액이 너무 많고 너무 심한데 이것이 진짜로 예산을 할 적에 잘 하셔가지고 우리 연구원이 잘 되도록 그렇게 예산을 잡아야지 조그마한 예산에 다른 부서보다도 비율로 봐서 많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 짤 때에 좀 소홀히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것을 보고, 다른 부서에도 봐야죠. 참고로 하고 예산을 짜야지 지금 이미 지나간 것 따져봐야 소용도 없고 지금 아마 여기에 위원님들 계십니다마는 대개 조그마한데서 물으려고 하면 같은 것 전부다 물어야 되니까 거기에 유의하시고 불용액이 이렇게 누가 봐도 조금 남거나 조금 부족한 것은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지만 환차손에 의해가지고 했다든가 경쟁입찰에서 최저가격으로 했다든가 그것으로써는 이런 불용액이 이렇게 남지 않은 것 아니냐 처음부터 이것은 예산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원장님! 금년도 예산에는 충분하게 참 알뜰한 그런 예산을 요구도 하시고 집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다 같이 아마 위원님들이 다 물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황수택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기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광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 황수택위원께서도 좋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보건환경연구원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사항별설명서 내용에 보면 불용액이 2억 2,400만원 중에서 예산절감액이 5,400만원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1억 7,000만원 정도인데 예산절감액이라는 것은 예산편성 이전에, 편성 당시에 충분하게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을 예산을 과다편성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원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하여튼 위원님께서 어렵게 올린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승인해 주셔가지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100% 이상을 저희들이 예산을 활용해야 되는데 불용액이 남았다는데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불용액이 남았다는데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절감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산절감액에. 이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에 벌써 예산절감을 감안해서 편성해야 되는데, 물론 예산편성 이후에 모든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절감하라는 그러한 취지는 좋은데 편성 당시에 예산을 절감편성을 했다 라면 우리 부산시 자금사정이 어려운데 원활한 자금운용을 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더라면 예산절감을 아무리 하라고 그래도 할 수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과다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절감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불용액은 내가 인정을 합니다.
왜냐 하면 어떤 자재 같은 것을 구입하는데도 외국 기자재를 구입한다면 외환환율의 등락도 있고 하니까 또 물건이라는 것은 시세의 변동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은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인정이 되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인정이 되는데 예산절감은 그것은 충분하게 예산편성시에 절감해도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을 왜 과다편성을 했느냐 이 지적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가 솔직하게…
2002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사전에 예산절감을 해서 편성을 하게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답변하세요. 예산절감내용에 대해서.
위원님! 변명을 1초간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땄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그 예산에 대해서 10%는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절감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각 항목에 따져보면 집행잔액은 15만원, 10만원 이런 식이거든요.
단지 토탈로 따져보면 조달구매가 많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큰 금액들이 많다가 보니까 이것은 환차라든가 또 어떤 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맨 처음에 예산을 딸 때 “이것은 얼마 가냐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다.” “이것 더 이상 깎을 수 없나” 이래 가지고 “그러면 지금 환율이 얼마다” 이렇게 올리다가 보니까 이 친구들이 계속 자기들이 이렇게 해서 저가입찰도 않고 자기들이 되면 되는데 경쟁이 심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대한 상당히 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불용액은 거의가 외제산 자산취득비일 때 금액이 많고 실질적으로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렇게 보면 건수가 많기 때문에 15만원, 12만원, 아주 저희들이 변명입니다마는 살림을 잘 했다고 자부를 합니다만 하여튼 어찌되었든 간에 내년부터는 외자도입 시에는 환차관계라든가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제가 질의하는 뜻을 모르시고 답변하시는 모양인데 불용액 중에서 뭐냐 하면 예산절감액이 있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있지 않아요
예.
그러면 예산편성 이후에 조금 전 답변내용 중에서 예산액의 10% 범위 내에서 예산을 절감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절감을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를 말하자면 예산편성 이전에, 예산을 승인받기 이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 10%를 아예 절감해서 편성을 하라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야 만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을 무조건 예산을 많이 따고 보자, 각 부서별로 한 푼이라도 예산을 더 많이 따고 보자는 그러한 욕심에 의거해가지고 무조건 따고 보니까 한 10% 정도 절감해도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아예 10%정도 예산편성 후에 10% 정도 절감하라고 그래도 저희들은 예산편성할 당시에 벌써 10% 절감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더 절감할 것이 없다고 딱 자르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진짜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정확하게 저희들이 예산을 따면 업무추진하는데 정말 이것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집행잔액이 많이 있는데요. 집행잔액이.
아니 이런 것이 많은 것은…
나는 여기에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절감액하고 집행잔액하고 구분을 해 놨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이 왜냐 하면 집행잔액인데 어떤 업적을 말이지 남기기 위해서 예산절감이라고 한 것 아닙니까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예산절감이라고 했죠 역시나 집행잔액인데.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면 내가 더 이상 질문을 안하죠.
알겠습니다.
역시나 집행잔액인데…
잘 하겠습니다.
그래 어떻든 간에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우리 부산시 재정이 어려운데 자금운영에 차질이 오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광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성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74페이지 세입부분에 기타 잡수입 423만 440원의 그 내역을 파악해 보면 대부분의 금액이 지체상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6건의 구매물품 지연납품에 따른 지연납품의 문제점이 없는지
그리고 지연납품이 많으면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지체상환금 말고 또 다른 불이익을 부과하는 조치가 있는지 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주로 검사업무를 할 시 시약초자기구에 대한 어떤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외자할 때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시약 이것도 거의가 국산이 하나도 없고 전부 외국에서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특수시약 같은 것을 많이 구입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30일까지 계약을 할 때 가져오라 하게 되면 지체상환금이 하루 정도 늦은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최고는 외자장비 구입할 때는 그 쪽에서 선적이 늦어가지고 최고는 18일 정도 늦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납입금액에서 지체상환금을 해가지고 제하거든요. 그 이상은 저희들이, 돈만 제하지 그 이상은 상대방에게 문제를 제시한다 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가능한 한 지체상환금을 물지 않고 빨리 원활하게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올해도 현재 그렇게 발생하고 있는…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올해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여튼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홍성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하는 것은 듣고 보고 하는데 불용액에 대해서 우리가 물건을 주문할 때 최저입찰제, 어디 우리가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얼마 잡았는데 그것이 최저입찰이 얼마 들어왔다, 그러니까 입찰 준 물건이 만드는 과정이 있다고 볼 때 최저입찰제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무조건 최저입찰제를 수용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런 경우는 우리들은 거의 최저입찰가격이라는 것이 그렇게 형편없이 최저입찰가격이 아니고 저희들이 맨 처음에 의뢰를 할 때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어떤 회사이며 예를 들어서 특수시약 명시를 분명히 해 줍니다. 또 검수를 철저히 저희들이 1차, 2차까지 저희들이 검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물건에 대해서는 저가입찰을 하든 자기들이 제대로 하든 간에 그것은 저희들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업체들이…
원장님 만들어진 물건을 샀을 때는 똑 같은 물건이라도 메이커에 따라서 최저입찰, 좀 낮은 금액으로 똑같은 물건이라고 할 때 그것은 가능한데 물건을 예를 들어서 하나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최저입찰제가, 꼭 그렇게 최저입찰제를 찾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내가 묻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우리가 주문하는 경우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예외로 봐야죠.
그러면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원장님이 결정합니까, 담당자가 결정합니까
예를 들어서 5,000만원짜리 물건을 하나 우리가 오더를 냈는데 그 물건의 재질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최저입찰제도 그 재질에 따라서. 그렇게 되었을 때 어느 쪽을 수용하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거의 저희들이 물건 쓰는 것은 조달구매입니다. 조달구매이기 때문에…
직접 만들어가지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납품 받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그렇게만 하면 그것이 크게, 조달청에서 해 주는 것인데 크게 신경 쓸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자산취득비, 저희들이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역경쟁입찰을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불용액이라는 것이 업체들이 한번 몰려오면 10명, 몇 군데 몰려듭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입찰을 보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이 아무리 저가낙찰 된다고 하더라도 물건 하나만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검사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들이 경우에 따라서 관공서 같은 경우에서 저희들이 그것이 걱정이 되어가지고 물어보니까 현찰이 나오니까 손해 보더라도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고 이런 개인 회사 같은 데는 어음이 나오니까 상당히 입찰을 가지고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최저입찰이라는 것이 우리도 공사를 주어보고 하지만 최저입찰이냐 중간을 선택해서 주느냐, 돈을 완벽하게 “물건을 좋은 것 만들어 주시오.” 하고 돈을 완불해 주는 것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항별로 틀려지는데 요사이 보면 큰 공사를 하면 최저입찰제로 해가지고 타산이 안 나가지고 공사 도중에 포기하고 부도난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되거든.
우리 부산에만 해도 지금 광안대로니 뭐니 그래가지고 노하우, 그런 큰 공사를 하나 따면 노하우가 있다, 국제적으로 알려진다 해가지고 엄청난 적자를 보면서 사업을 해가지고 부도 나가지고 말이야 시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큰 것이겠지만 이런 잔잔한 것에서도 최저입찰이라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줄 것은 다 주고 좋은 물건을 납품 받아라…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76페이지 대기환경자동측정차량 및 관용차량 수리비 해가지고 2,978만 2,000원입니까 집행을 했죠
2,900만원입니다.
이것은 대기차량이 몇 대이고 무슨 차를 수리하고 했는데 이렇게 들고 불용액이 146만 9,000원이나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대기자동측정차량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차량 1대…
예, 1대입니다.
1대에 국한되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차량이 굉장히 크고 그래서 우리나라 규격에 맞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차량이 큰 차량이…
차 1대에 속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차 1대가 얼마 짜리입니까
이것이 한 8억 정도 됩니다.
8억 짜리 차입니까
예, 그 안에 또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연료비하고요…
여기에도 연료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 연로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자동차 한번 운영하는데. 자동차가 크기 때문에 연료비하고 그 다음에…
연료비가 그러면 지금 1년 몇 개월 쓴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것은 올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쓴…
한 6개월 정도 썼습니까
작년도, 2000년도입니다. 이것이.
2000년도…
예, 2000년도.
1년 분입니까 이것이.
예, 그렇습니다.
1년 분 유류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쓰는 것이 지금 현재 비용이 2,978만 2,000원을 썼고 여기에 지금 140만원이 저희들이 남았거든요. 150만원 정도가. 이것은 저희들이 기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 드렸지만 장비가 많이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전원을 우리가 공급을 해 주어야 장비측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우리 직원들이 자꾸 예산절감, 절감하니까 경우 따라서는 관공서 근방에서 자동측정망을 측정할 때는 관공서, 우리가 기름으로 안 때고 관공서에 있는 전기를 우리가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다가 보니까 예산절감이 이렇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2,978만 2,000원은 그러면 유류비하고 수리…
유류비하고 유지비하고요.
유지비하고, 수리비는 없습니까 여기에.
수리비도 있습니다.
수리비는 어떤 것을 갈았습니까
수리비 같은 것은 차량수리비입니다.
차량 운행하는데, 차량수리비입니다.
차량수리비…
예.
그러면 수리를 하려고 하면 정비공장에 맡겨야 안됩니까 정비공장에.
예.
정비공장에 맡겨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를 수리를 했다 그랬을 때 그 영수철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수철은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세금계산서를 받아가지고…
세금계산서를 받습니까, 간이계산서를 받습니까
세금계산서를 받습니다.
간이계산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습니까 전부 세금계산서입니까
예, 세금계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376페이지에 보면 복리후생비 해가지고 불용액이 3,000만원 넘게 남았는데 불용액에 대해서 다 이야기들을 합니다마는 복리후생비 같은 것은 1년 예산에 딱 짜면 딱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추게 되는데 불용액이 3,000만원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원래 저희들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정원이 108명입니다. 108명인데 3명이 지금 현재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수위직하고 기능직이 3명이 결원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딸 때는 그것을 전부다 충원이 될 것이라 하고 예산을 땄는데 지금까지 충원을 못했습니다.
결원비에서 한 3,000만원 갭이 생겼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 짤 때는 이렇게 맞았다고 보는 것입니까
예, 108명 가지고 따가지고…
따면 맞는데 결원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빨리 충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철위원 질의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여 내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순서입니다마는 회의준비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하겠습니다.
(“14時까지 하죠” 하는 委員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05分 會議中止)
(15時 21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동안 영화촬영 스튜디오 건립과 여름축제 준비 등 당면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TOP
가. 문화관광국 TOP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TOP
나. 문화관광국 TOP
(15時 22分)
그러면 계속해서 문화관광국 소관 2000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국 소관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2000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임시회에 추경예산안 심의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해 주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국 직원들이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0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文化觀光局2000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決 算承認案槪要
(文化觀光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의 2000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文化觀光局2000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決 算承認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00페이지 재산임대수입 중 문화회관 영빈관 임대료 수입이 7,600만원이 체납됐는데 최근 금년 2월달에 영빈관 운영자가 새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의, 이전 운영자에게 체납액을 어떻게 청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혹시 부동산 압류 등 조치는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7,604만원이 체납이 됐습니다만 그 동안에 저희들이 설득도 하고 해서 5,240만원을 징수하고 현재 남아있는 것은 2,184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채권확보를 위해서 사하구 신평동에 3필지 약 900㎡ 건물 3동을 지난 1월 18일날 압류조치를 한 바가 있고, 또 추후에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해서 신평동에 임야가 76㎡가 있는데 그것도 압류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추적을 해서 2,000여만원 남은 것은 완납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압류한 부동산의 현시가가 미징수금액에 상당합니까
그것은…
문화회관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하구 소재하고 있는 과자공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은 아직까지 못해서 감정가격은 얼마 된다고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 가격은 2,100만원이 지금 남았습니다. 2,100만원보다는 충분히 능가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께서 7,640만원 중에 징수 5,240만원 징수됐고 미징수금액이 2,4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요
2,184만원입니다. 2,184만원.
징수가 5,42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5,420만원요
예.
미수납액이 2,184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본인도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내려고 자기도 대답도 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본인이 납부할 의사가 있으면 다행인데 7,640만원 정도의 미납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죠
그 이유가 97년 이후에 IMF를 맞이했습니다. 장사도 그 전에도 실제로는 잘 안됐습니다만 IMF 영향으로 인해가지고 영업이 실적이 극히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IMF 이후에는 영업을 평일에는 하지 않고 토요일․일요일 회갑이나 결혼식을 중심으로 했는데 그마저도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영업을 자기가 92년도부터 지금까지 해 왔는데 실제로 망했다 하는 그런 표시로서 자기가 물러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납부할 능력도 안되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 2월 1일자로 일방적으로 허가를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운영하던 분이 97년 이후에 IMF로 인해서 영업이 부진해서 그만 뒀는데 현재 금년 2월달에 새로 계약한 분은 어떤, 그 이전에 운영한 분하고 어떤 다른, 계약조건이 다릅니까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실시를 했습니다. 총 저희들이 아홉 분이 참가를 해가지고 현재 분이 3월 21일자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이 분은 현재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인데 중구 새마을지도자 지회장을 하고 있는 최진봉씨라고 지금 현재 아직 개업은 하지 않고 내부수리 중에 있습니다. 7월 중순쯤 돼서 개업을 할 예정으로 지금 수리 중에 있습니다.
아니 계약조건이 어떻게
계약조건은 1년에 저희들이 연간 사용료 6,750만원입니다.
연간
예.
그러면 전에 하신 분은
전에 하신 분이…
잠깐만!
아! 6,727만원입니다. 연간사용료.
예, 알겠습니다.
다음 328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그랜드세일관련 홍보물 및 자료인쇄비로 1,800만원보다 342만 7,000원 초과해서 집행을 했는데 홍보전단제작비를 예산 확보 금액만큼 집행하면 될 것인데 초과집행해야 하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것은 저희들이 그랜드세일가이드북 및 전단제작을 한 그런 예산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랜드세일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본의 황금연휴기간인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가 황금연휴기간입니다. 이때 이 기간동안, 4월 7일부터 5월 30일까지로 해서 저희들이 그랜드세일을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에 저희들은 일어판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획을 했었습니다만 이것을 일어와 영어를 같이 넣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이것을 계획을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을 해서 영어로 넣다가 보니까 거기에 대한 번역비라든지 하는 내용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이래서 당초예산보다 342만 7,000원이 초과집행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호위원!
예, 이경호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예비비로 일반운영비 1,584만원을 지출했는데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국제관광전 같은 큰 행사경비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편성을 누락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한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관광전은 이게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크게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당초예산에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한 국제관광전은 주식회사 코트파라는 데서 개최한 부정기적 관광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니까 2000년, 그러니까 작년 9월달에 이것을 부산에서 개최한다 이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월달이기 때문에 작년 당초예산은 반영이 안됐고 또 부정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반영이 안됐고, 저희들이 고민을 하다가 부산에서, 롯데호텔에서 했습니다만 부산에서 하는 관광전에 부산시가 참여를 안하는 것이 모양이 별로 안 좋다 이래서, 추경할 시기도 마땅치 않고 이래서 예비비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국장님! 본위원이 작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시가 외국관광전에 두 차례 참가하는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에서 개최하는 국제관광전 관련예산이 없어서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위원님 지적에 저도 동감을 표시를 합니다. 다만 이것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주식회사 코트파라는 데서 9월달에 이게 통보가 되어가지고 처음에 저희들도 참여를 망설였습니다만 마침 롯데호텔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여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부득불 예비비로 썼습니다. 여하튼 이런 문제는 가능하면 예비비 사용이 안되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세입 중 미수납 현황을 기관별로 보면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공유재산임대수입 1억 4,813만 8,200원, 사용료수입 744만 4,600원, 변상금 잡수입 77만 9,350원, 기타잡수입 1억 2,106만 7,460원, 과년도수입 512만 7,112원 등 모두 2억 8,255만 6,720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밖에 시민회관과 문화회관 등 기관별로 내역이 나와 있는데 기관별, 건수별 미수납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체육시설관리소는 우리가 행정국으로 업무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민회관하고 문화회관 미수납액에 대한 내용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회관 과년도 임대료 체납은 예총산하 6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연도별로 종전에는 94년도까지 시 예산으로 임대료가 지원이 되었는데 저희들 시 사정상 94년도부터는 지원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총 3,768만 1,000원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해소방법은 98년도, 99년도, 2000년도는 저희들 수요영화를 예총하고 저희들 합동으로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그 수입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남은 것도 수입으로 대체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얼마나 상쇄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99년도는 1,500만원 납부를 했고요, 2000년도는 1,355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2,686만 6,000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도합 5,500만원을 했습니다.
도합…
예.
그러면 그 한 가지 방법밖에…
지금 저희들이 일단 나머지는 수요영화로써 대처를 하고 예총지회하고 각 산하단체하고 회의를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나머지도 가능하면 빨리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문화회관.
문화회관 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조금 전에 이종철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사항하고 중복되는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영빈관에 대해는 저희들이 7,604만원이 사용료가 체납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산압류조치도 하고 사전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수차례 만나고 공문독촉도 하고 이래가지고 금년 5월달에 5,000만원 등 총 5,420만원을 징수를 하고 남은 사항이 2,184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본인도 92년도부터 영빈관을 운영한 그런 사람이고 영빈관에 대해서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 명예에 손상이 온다고 이것만큼은 빨리 갚으려고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정만 조금 호전이 된다고 하면 징수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43만원짜리가 또 하나 미수납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95년도에 난방비를 이것은 저희들이 징수를 못한 사항인데 이 분이 그 공연을 하고 나서 자기 수입원이 없고 이래가지고 잠적을 해가지고 도저히 재산도 없고, 재산 조회해 보니까 없고 이래가지고 자기 자동차를 저희들이 압류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 지금까지 못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도 한번 더 챙겨가지고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럼 대관료는 지금 어찌합니까 미리 선금을 받습니까
대관료는 저희들이 미리 선금을 받고 하는데 이 사항은, 43만원 짜리 이것은 95년 1월달에 했는데 난방을 신청을 안했습니다. 신청을 안했는데 중간에 춥다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난방을 하도록 서로 협의가 되어 난방을 했습니다. 그 돈이 43만원인데…
그것은 문화회관에서 잘못한 것이지, 그 계산을 초과한 것 아닙니까 43만원에 대해서. 미리 그 난방비에 대해서 계산을 안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309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 보면 일반운영비 36건에 대한 집행 및 불용액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예산절감으로 1,900만원, 집행잔액으로 485만 4,350원으로 나와 있고 312페이지에도 여비불용액 등을 보면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섞여 있는데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의 핵심적인 분류기준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과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예, 담당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용액과 예산절감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불용액이라 하면…
집행잔액.
집행잔액이라고 하면 당초에 계획된 사항에서 실제 집행하니까 계획된 사업비만큼 다 소요가 되지 않아서 남는 부분이 집행잔액이라고 생각되고요, 예산절감은 사실상은 개념이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어떤 사안을 여비라든지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갖고 있지 않고 총액적으로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최대한 사안을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한 행위로 인해가지고 생긴 것을 예산절감이라고 나름대로 개념을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엄격하게 이 두 가지를 선을 긋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이것은 다른 무슨 외제 자재를 사는 것도 아니고 일단 문화관광의 사업인데 이것은 본예산 때 이미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을 미리 잘 했다면 이런 것이 물론 예산절감은 사업차원에서 성적을 높이 평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예산을 잘못 세웠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지적도 합당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집행할 때 보면 일반 운영비적인 성격은 예산부서에서 획일적으로 10% 내지 20%를 절감하라는 그런 목표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차원에서 절감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반 집행잔액은 실제 공사계약을 한다든지 할 때 실제로 그렇게 낮추어서 계약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한 실제 액수하고 가능한 맞추는데 노력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4페이지 민간이전예산을 보면 38건의 사업에 모두 37억 1,932만 9,910원이 지출되는 8,517만 90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성격이 유사한 행사나 효과가 적은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시에서 민간이전형태의 예산지원을 해 놓고 그 사업에 대한 평가와 예산지원의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 본 적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사업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정산보고를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산보고를 받기 때문에 정산에 대한 것은 자기들이 보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것이 사실하고 합치하는지 점검을 일단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또 시정지시도 하고 합니다마는 통상 보면 이전사업비에 대해서는 정산보고로 주로 가름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이후에 지금까지 혹시 유사 문화행사장을 통폐합했거나 앞으로 통폐합할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행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행사가 많지 않느냐, 또 페스티발 축제형태가 많지 않느냐 하는 일부 지적도 있는데 지금 우리 시 전체적으로 400만에 걸맞게 봐서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물론 구 단위까지 포함하면 숫자는 제법 됩니다마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축제나 이런 문화행사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다 하는 일부 지적도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까지 통폐합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앞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의 들어가면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21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예산으로 50억 5,600만원이 구․군에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내역에 예산액만 나와 있고 불용액은 나와 있지 않은데 구․군에 자본이전을 준 예산의 집행잔액반납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은 그 이듬해의 집행잔액이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예산집행을 하고 2월달까지 연도폐쇄기까지 집행이 다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총 결산을 해서 집행잔액이 올해 금년도 예산에 세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그것이 아마 금년도 저희들 사항별설명서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비 사용잔액 반환금 해가지고 1억 8,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광역자치단체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쓰고 남은 예산은 반납을 합니까, 안합니까
국고는 반납을 합니다.
반납을 하죠
예, 국고는 반납을 하고요…
그러면 기초단체에서 광역단체로부터 지원받아 사용하고 남은 잔액처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는…
그 이듬해에 저희들한테…
우리도 받습니까 지방자치…
시비도 다 정산보고는 다 받습니다. 그리고 시비로 집어넣고요, 국고는 반납을 하고.
시에서 챙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것은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납을 받아서, 시비도 반납을 받아서 세입으로 잡고 국고는 국가에다가 다 넣어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서 다 반영되도록…
아! 추경에서 반영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아서 우선 저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택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수고 많습니다.
결산심의에 대해서는 지나간 일을 우리가 다시 회고해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예산안을 잘 작성하는데 이용하도록, 아마 그런 뜻에서 더 의미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 오늘 처음입니다마는 다른 부서에 보니까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사실상 능히 조정할 수 있는데도 사전에 무조건 예산을 따 놓고 보자 이런 식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불용액이 상당해서, 불용액이 없을 수야 없지만 그래도 적당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 불용액이 처리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또 예산을 초과해서 쓰는 것도 문제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항별설명서 332페이지에 일반운영비 가운데 ‘예술에의 초대’ 책자발간비가 있습니다. 5,443만 2,000원에서 252만 1,000원이 초과집행 되었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그 책자의 숫자라든지 조정할 수도 있고 초과 안되더라도 예산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데 어째서 초과지출 되었는지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의 잘잘못을 따지는데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예비비의 적정성 또 불용액, 집행잔액,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예산 초과지출도 되어서는 안되고 또 불용액도 이것은 있어서는 안되다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의 초대’ 관계 252만 1,000원을 초과집행한 내용은 저희들이 ‘예술에의 초대’라는 월간잡지를 우리 문화회관에서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는데 이것이 매월 월간지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작년 2000년 1월달에 정기회원이 3,200여명이었습니다마는 4월달에 1,000여명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이래서 4,500명 수준으로 늘어나고 또 이 책자가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이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아주 편집도 깔끔하게 하고 이래서 인기가 있고 해서 4월달에 6,000부를 통상 이렇게 발행을 하다가 한 4,000부 정도를 발행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부를 지금 발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한 250만원이 초과집행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앞으로 내년도, 금년도 예산에는 적정하게 편성해서 초과집행이 안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예술에의 초대’ 국장님이 대단히 잡지가 잘 나오고 원하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했는데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매월 받습니다. 그 내용도 보고 하는데 여기 우리 위원님들 그 내용보고 과연 이것이 잡지 비슷하게 잘 나왔다, 우리 문화를 가르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될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이 책을 만들려고 그러면 문화에 대한 소개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우리 지식이 되게끔 해야 되지 국장님은 어디에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문화에의 초대’ 이것은 회원에 가입된 사람이 안 보내주면 섭섭하고 보내주면 읽지도 않고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적정한 내용을 우리 부산에 대한 문화를 가르치는데 잘 이용되게끔 해 주십사 하는 것 한 가지 하고, 두 번째는 초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맡기는 업체가 안 있겠습니까 업체가 있죠
인쇄업체요
예, 인쇄업체.
인쇄업체는…
인쇄업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대충 무슨 수의계약으로 어떻게 해 달라 이렇게 됩니까 이것도 단가조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관장이, 직접 담당하는 관장이 양해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서…
발언대에 나와서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각사라고 저희들 계약을 해서, 연간 계약을 해서 인쇄를 하고 납품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25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각사에서 저희들이, 예산으로는 저희들이 한달에 한 400만원 정도 지출이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1만부하는데 400만원 가지고 실제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문각사에서 저희들이 돈으로 환산하면 250만원 정도 매달 협찬을 받는 식으로 지금 현재 발행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각사
예.
부산업체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몇 년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술의 초대’하고 시작한 이후에 쭉 여기 이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작년 4월부터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4월
예.
이것이 지금 ‘예술에의 초대’ 발행한지가 작년 4월부터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한 10년 되었는데요.
오래 되었죠
예, 92년 1월부터 지금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오래 되었는데 실제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것 지금 아마 의원들 가정에 전부 후송되어서 받을 것입니다. 받는데 이 내용이 말이죠, 이래가지고는 문화를 가르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이 편집이 어찌 되는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관장이 이것을 하거든 앞으로 제대로, 적어도 좋아요. 책이 적어도 좋은데 우리가 문화를 서민들에게 하나라도 가르치는 그런 방향에서 해야 되지 아무 것도 안 보고 휴지통에 그냥 내가는 그런 식의 책이 만들어져서는 안되거든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책 만드는 기획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잘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익한 지식이 될 수 있는 것을 발생해 해 주십시오. 이것도 크기도 너무 크더라고요. 조그마하게 해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크기는, 넓기는 굉장히 넓고 그렇데요. 그러니 그 형태도 고안을 다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되게끔 부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금 우리…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박물관장님 오셨지만 국장님 책임하에서 이것은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박물관 건물은 전부 거의가 다 준공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준공이 다 되고 여기에도 보면 전부 막대한 금액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유물구입비라고 해가지고 2억 6,100만원 되어 있고 여기에 그 밑에 차량구입비하고 컴퓨터구입비 이것이 지금 어떻게 갈려지는지는 모르지만 집행잔액하고 예산절감하고가 3,900만원, 4,000만원 돈이 절감됐는데 이 절감된 내역이 어느 부분에서 절감이 되었는지 그것 좀 밝혀 주시겠습니까
준비되는 대로…
아까 ‘예술에의 초대’ 책자성격에 대해서 조금 아마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이것이 ‘예술에의 초대’라는 잡지의 성격은 이것이 예술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공연을 한 달간 하는데 그 공연스케줄에 대한 소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의 예술문화를 알리는 그런 내용보다는 문화예술 정보, 공연스케줄을 제공하는 그런데 뜻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물론 관심이 없이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마는 문화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그 공연스케줄을 보고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공연한다 이것을 보고 공연에 많이 참여를 해 달라 하는 그런 뜻에서 이것이 예술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맞는데요, 그것 같으면 그렇게 책을 넓게 할 필요가 없고 작게 보기 좋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내가 보니까 시의원들은,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그 내용을 읽어봤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없고 예술에 특별히 관심있는 사람이 보는데 그 스케줄만 하는 것 같으면 그런 책자 그렇게 안 내도 충분히 그 스케줄 얼마든지, 호주머니에 넣어 다니면서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더 간편하죠.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저는 그 책을 잘 만든다고, 저는 물론 견해는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그것이 아까 우리 관장도 말씀을 했지만 실제 예산이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일부 협찬을 받아서 하는데 아마 그것이 보는 견해에 따라서 일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책자는 상당히 깔끔하게 나오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여러분들 이야기 들어가면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에 대한 것은 세부적인 내용이고 해서 우리 박물관장이 양해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박물관 뿐만이 아니고 차량구입비하고 컴퓨터 구입비…
그것은 아마…
그것이 말이죠…
박물관에 해당되는 전부 내용입니다. 그것이.
그래요
예.
그러면 예산절감부분이 말이지 4,000만원 되는데 이 부분이 어디가 깎였습니까
시립박물관장입니다.
황수택위원님께서 예산 4,000만원이 절감된 이 내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유물구입이 3억원인데 이것을 전부다 하면 좋은데 우리가 처음에 280건에 614점을 1차 우리가 학예실에서 또는 전문가들 일부 모시고 이것을 샀으면 좋겠다 하고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물심의위원님들이 검토해 본 결과 이것만 사라 그래서 250건에 552점만 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예산이 좀 많이 남아서 그 중에서 저희들이 탑차가 없어서 다른데 유물을 빌려오더라도 상당히 파손될 우려가 있고 그래서 그 나머지 중에서 탑차를 한 대 3,200만원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유물을 등록하고 또 유물을 상당히 그것 하려고 그러면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유물대장도 정리하고 유물내역도 정리하고, 꼭 필요한데 예산이 별도 반영이 안되어서 이것을 6대를 760만원 주고 컴퓨터를 일부 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컴퓨터 사용하는데 의자라든지 또는 사무용품이 필요해서 거기에 47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집을 짓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 놨는데 아마 여기 위원님들이나 여기 국장님 이하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시립박물관의 내용이 너무 허해가지고, 이제는 조금 나은 편입니다. 그렇게 없는데 예산을 억지로 했는데도 4,000만원을 유물구입도 안하고 남겨 가지고 이렇게 불용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이…
지금 관장이 책임지고 관장할 때까지 집 지은 내에 내용물을 충실히 해야 될 의무가 안 있습니까 그러면 유물구입비 다른 데는 보니까, 다른 시․도에서 이미 채워져 있는데도 15억이니 16억이니 그리고 전부다 유물을 구입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지금 한 군데 돈 한 3억 되는 이것도 못 써가지고 그럴 바에야 이것이 운영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금년에 얼마 여기 예산되어 있습니까
금년에 3억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물론 여기에 예산부서에서 힘없는 부서가 되어 놓으니까 여기 박물관장이 가서 이야기를 하면 돈 잘 안 줄 것입니다. 여기에 상임위원회가 있는 것은 여러분들 시정을 잘 도와 드리려고 있는 것인데 그것도 의논하고 사실상 그 내용을 충실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항상 그 3억 가지고 한 물품, 여기에 요즘에 진품명품에 나오는 것 물건 하찮아 보이는 것도 3억, 4억 하는데 그것을 전 부산시가, 이 광활한 부산시가 3억 가지고 유물을 채운다 이것도 참 이상하고, 돈을 드려도 사용도 못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지금은 그리 하지 말고 다시 계획을 잘해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여기도 이제는 예술을 이해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의논해서 박물관이 박물관다운 박물관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합니다.
저희들 조금 외람된 말씀인데 지금 본관 전시실이 기존 350평인데 지금 5배 정도 불어가지고 1,600평 정도 규모가 커졌습니다. 거기에 다 채우려고 그러면 예산을 하면 저희들이 대충 뽑아 봤는데 한 400억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도저히 그렇게는 안되고 지금 유물의 경우는 대략 국가 소유이니까 어느 박물관에 있던지 이것이 우리 부산하고 관련되는 것은 지금 68개 박물관하고 교섭을 해가지고 거의 빌려오기로 거의 되었고 또 일본에 있는 것은 일부 사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1년 한도로 해가지고 빌려오는 것 12개 기관하고 완료가, 교섭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 10일 개관을 목표로 하는데 개관할 때 유물이라든지 모든 것은 저희들이 관람객이나 또는 시민에게 큰 손색이 없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앞으로 구입하는 것은 시 재정을 봐 가면서 연차적으로 계속 구입할 예정입니다.
일시적으로 지금 다른 데 것 가져와가지고 전시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요, 관장이…
맞습니다.
책임을 지고 이 유물에 400억이나 300억이나 한번에 부산시에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믄 40억이라도, 10분의 1이라도 확보해가지고 차차 연차적으로 해야 되지 한참에, 그게 3~4억 이것 가지고는 안되지만 그것도 못 쓰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 됐습니다.
이번에는, 올해는 전부다 쓰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님들 힘을 꼭 빌려서 유물 충실하게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실제 우리가 유물구입비가 3억인데 저도 결산을 보고 알았습니다만 4,000만원 남겼다는 것이 이것은 실무자들 업무에 대한 연찬부족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썼어야 할 예산이고 3억보다는 더 많은 액수를 최대한 확보를 해서 유물을 확보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수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봉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화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20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 중에 유원각비 이전 복원비로 6,800만원 중에서 5,896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유원각비를 이전한 위치와 유원각 금석문의 연구 및 교육자료로서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각비는 이 자리에 계시는 황위원님께서 아주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한테 많은 촉구도 하고 해서 이전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당초에 초량에 개인주택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유원각선생 매안감고비라는 것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유원각이라는 것이 아마 이조시대 대일외교, 조선후기가 되겠습니다만 관청 이름이 유원각이랍니다. 그래서 그 관청이름인데 거기에 여러 가지 역사적 기록들을 땅에 묻고 그것을 비로서 기리는 그런 뜻을 담은 금석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집에 있기 때문에 너무 관리도 제대로 안되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좀 역사성도 있고 여러 가지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장소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지금 우리 박물관 정원에다 옮겨놨습니다. 마당에다가. 아주 잘 옮겨놨습니다. 옮겨놨는데 실제 저희들이 문화제로 지정을 하려고 문화재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 생각에 역사적으로나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문화재위원회에서 1차 심의 때, 원래 거기를 옮기면서 지하를 파보면 뭔가 나올 것이 아니었느냐 자료를 묻었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기대를 했었습니다만 그게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없다가 보니까 단순하게 이게 건축사적으로 의미를 더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또 역사적으로 그 내용을 한번, 유일한 석조비각인 것만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한번 더 따져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위원들께서 좀더 심의를 일단 보류를 하고 역사적으로 따져서 다음에 한번 문화재로 지정여부를 결정을 하자 해서 지금 유보된 상태로 있고 그 관계자료나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학생들을 견학을 시킬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물관에 있기 때문에 박물관을 가는 사람은 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볼 수 있도록.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에게 좋은 자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320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관광안내소의 공공요금 및 전세공과금이 예산액 681만 4,000만원의 94.6%인 644만 9,3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예산편성이 잘못 됐습니다. 이 문제는 저도 보고를 받고, 예산의 94.6%가 불용되는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느냐 해서 실무자들한테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의를 줬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보니까 우선 불용사유가 터치스크린, 관광안내소에는 터치스크린이라고 해서 손으로 대면 관광소개 나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300만원이 예산이 여기에 포함이 680만원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중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장비유지비 라인사용료로 해서 나갔습니다. 예산은 나갔는데 이중으로 됐기 때문에 이게 집행이 안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해외홍보물 발송료로 해서 220만원이 들어가 있었는데 20만원 밖에 못 썼습니다. 우편사용료 그래서 관계 공무원이 지참을 해서 이것을 홍보를 하기 때문에 적게 썼다 하는데 이것도 예산편성에 좀 과도한 편성이 아니었었느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내소에, 관광안내소 두 개소에 대한 전화료, 상․하수도료를 161만원을 했는데 그것도 17만원, 19만원쯤 쓰고 141만원을 남겼습니다. 이것도 과도한 예산편성이 아니었었느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불용액이 644만원이 나왔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과다편성을 한 것이 아니냐 하고 실무자들이 조금 예산편성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하고 일단 제가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편성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317페이지, 321페이지를 봐주세요. 자치단체 이전비는 불용액이 전혀 없는데 단위사업별로 보면 예상금액도 상당히 많아 불용액 없이 집행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는데 어떻게 전액집행이 되는지 의문스럽고, 자치단체로부터 사업집행 결과보고를 받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일단 그 해에 자본보조가 각 구에 나가면, 그러니까 12월까지 원인행위를 하고 2월까지, 연도폐쇄기까지 예산을 지출을 하고 남은 예산은 그 이듬해에 전액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 반납을 해서 시비는 시비대로 반납을 해서 세입으로 잡고 또 국고는 국고대로 저희들이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여기는 나타나 있지를 않습니다만 302페이지에 보면 시비사용잔액반환금 해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1억 8,6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아까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요.
327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서 도서구입비예산 400만원에서 56%인 228만 6,000원을 불용처리했는데 예산액이 많지도 않는 도서구입비를 50% 이상 불용처리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조금 계획이 변경되어서 그랬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남아공의 케이프타운주하고 그 다음에 캐나다의 몬트리올주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도서교류를 하자.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도서교류를 해서 서로 상호간에, 도시간의 정보교류를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하고 저희들은 도서구입비로 400만원을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상대국에서 남아공하고 캐나다 몬트리올시에서 자기들이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이래서 일방적으로 저희들만 제공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다가 예산을 안 쓰고 세계 각국 비지니스 정보자료 구입비 해서 176만원을 쓰고 나머지를 223만원을 그대로 남겼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위원입니다.
사항별 32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아․태서미트 2000년도에 우리가 개최를 했죠
예.
몇 개국 몇 도시에서 참여를 합니까
아․태서미트 관계는…
담당자 있으면 나와서…
아! 우리 과장!
예.
나가서 설명을 해 주세요.
국제협력과장 이규호입니다.
지난해에 개최된 아․태서미트는 12개 국 23개 도시에서 일단 참석을 했습니다.
12개국…
23개 도시입니다.
23개 도시면 그러면 각 나라마다 몇 팀씩 오는 데도 있다 이거죠
예, 중국하고 일본은 여러 도시고 대부분 나머지 나라는 하나 정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유치해가지고 행사를 한번 하고 하는데 총 비용이 얼마나, 문화관광국 소관입니까 몽땅 다 숙식비니 뭐니 다해가지고 행사 자체를 문화관광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제3회 아․태서미트대회는 부산시 주최로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12개국이 돌아가면서 하죠
회원국 도시가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런데 총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지난해에 저희 국제협력관광과에서 총 예산을 1억 9,435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총 1억 5,292만원을 집행을 하고 4,405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아니 아․태도시서미트 이것을 하는데 총 예산이 일억 몇 천만원밖에 안 들었다 이겁니까
예, 일반수용비…
전체를 부산시에서, 사항별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이 전부다 얼마나 되느냐 이겁니다. 아․태도시서미트 보니까 많네요. 324페이지도 있고 326페이지, 327페이지 있는데 금액이 굉장한데 일억 몇 천만원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말씀 드린 것은 회의를 저희가 유치한 도시로서 지출을 해야 되는…
우리 부산시가 집행하는 금액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부산시가 아․태도시서미트에 총 집행하는 금액이 얼마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지금 총 경비라는 것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동시통역비가 3,669만원, 그 다음에 제반인쇄비가 4,655만원, 그리고 각종 제행사에 필요한 번역물들이 약 799만원, 그 다음에 홍보비가 2,600만원, 그 다음에 회의용품이 700만원, 기타가 2,596만원 해서 총 예산을 잡은 것이 1억 9,430만원 중에서 1,529만원이 들었습니다.
아니 저 밑에 보면 사항별 324페이지에 보면 아․태관련된 명찰․명패 등 제작․구입해가지고 집행된 것이죠 이게 집행된 것이 3,554만 1,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명찰․명패 제작․구입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잠깐만, 제가…
제가 잘못 봤습니까 한번 보세요.
(場內騷亂)
아․태관련 명찰․명패 제작․구입비가 3,554만 1,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다 합쳐가지고 아까 말씀 드린 총 지금 사항별설명서 324페이지 거기 위에서 내려온 아․태서미트 회의장내 설치용 국기부터 시작해서 밑에 아․태서미트사무국 회의용 탁자 및 의자구입까지 총 합해가지고 전체가 다 일반수용비에 총 1억 9,435만원 내역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1억 9,000만원요
1억 9,435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무슨 명찰․명패가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삼천 오백 몇 십만원이라는 것이.
이것은 제가 작년에 이것을 직접 담당을 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명찰이나 명패로서 이렇게 구입된 것은 아니고 귀빈들 오시는데 거기에 관련된 각자 필요한…
이규호과장님!
예.
우리 위원이 볼 때는 여기 목록 그대로 보고 전부 하는데 그러면 인쇄가 잘못됐다 이겁니까
그것은 저도 좀 이상합니다. 그것은 제가 깊이 챙기지를 못했습니다만 제가 실무자를 불러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태 관련된 명찰․명패 제작구입에 3,500만원이고 아․태도시서미트 개회식 초청장 제작, 아․태서미트 세부실행계획 등 유인해가지고도 오천 칠백 몇 십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행사와 관련해서 아마 예산을 잡을 때 각각 소요될 어떤 인쇄물이라든가 또는 아까 개막식에 필요한 각종 행사비품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세부적으로 집행된 내역들은 세부내역을 저희가 정확하게 뽑아서 위원님한테 다시…
그러면 이것을 만들 때, 이렇게 내보낼 때 명찰을 하면 명찰이 돈 얼마 되겠습니까 명찰값이 3,500만원이라고 얹어 놔놓고 다른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보고 질문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조금 내용을 따져보겠습니다만 아마 표현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명찰․명패 등 해 놨는데 오히려 다른 항목이 충분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표현한 것은 보기에 따라서 오해를 살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문화관광국에 우리가 거는 기대가 참 큽니다. 2002년도에 우리 부산에 큰 행사들이 많고 또 그 행사를 빛낼 국이 바로 관광국인데 이것은 이런 자그마한 데부터 실수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아․태서미트 세부실행계획 등 유인해가지고 오천 칠백 몇 십만원 잡아놨는데 무엇을 유인한다는 겁니까 세부실행계획을 무엇을 유인한다는 겁니까
실제로 인쇄비는 4,655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각 도시들의 도시개요를 소개하는 책자가 2,700만원, 그리고 세부행사 실행계획이 830만원, 그 다음에 각종 분과회의자료의 인쇄가 약 1,000만원 정도 소요됐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명찰 및 명패는 집행내역에 보면 실제로는 200만원밖에 소요가 안되었는데 ‘등’에 들어가 있는 세부내역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대로 명찰에 얼마 들었다 이렇게 나와야죠. 명찰․명패입니다 해가지고 삼천 오백 몇 십만원이라고 하니까, 그 명찰이라고 하는 것은 각 국 위원들이 앉는 자리에 명찰이나 명패 이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돈 얼마나 들겠습니까
200만원 들었는데 아마 그게 다른 내용을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26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326페이지. 아․태도시서미트에 돈 쓴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일억 구천 몇 백만원 이해가 나는 안 가는데, 아․태도시서미트 외빈초청 항공료해가지고 3,967만 500원이 나왔습니다.
예.
이것은 우리도 가면 초청 받아가지고 항공료 안 내고 갑니까 다른 개국에서 실시하면.
이것은 국제협력과에…
관례상 이렇게 접대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대개…
서미트를 할 때 계약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다른 도시에서 개최할 때도 전부다 그렇게 했습니다.
파라다이스 도시서미트 할 때 봤는데 12개국인데 우리가 항공료, 숙식비 다 대고 무료로 그냥 초청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회의가 사실은 역사가 오래되고 네임벨류에 있는 그런 회의에는 회원들이 자비부담으로 행사를 참가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태서미트회의는 일본의 후쿠오카시와 저희 부산시가 주축이 되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어떤 도시간의 협력체를 만들자고 최근에 시작을 한 회의입니다.
그래서 초기단계기 때문에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우선 참가도시들을 많이 참가시켜서 회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현재, 언제까지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잠정적으로 일본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회의를 개최하는 도시에서 참가도시들에 대한 경비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외빈초청 항공료로 3,963만원이나 썼는데 그러면 몇 개국에 한해서 항공료를 이렇게 썼다는 것입니까 몇 개국에.
지금 회의를 경비를 지불한 도시는 15개 도시의 대표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15개 도시지요
예.
15개 도시면 몇 명에 대해서 항공료가 나갔는지 그런 것까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4개 도시 41명입니다.
41명을 초청하는데 왕복항공료가 3,960만원이 들었다 이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바로 밑에 외빈식비 해가지고 3,653만 4,000원이 들었는데 이것도 14개 도시의…
숙박비하고 식대입니다.
우리도 가면 그렇게 대접을 받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회의 중에 저희가 그렇게 대접을 받는 회의도 있고…
다음 차에 가면 우리도 숙박비하고 항공료 안 내고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이 회의에 관련되어서는 지금 말씀 드린 대로 후쿠오카시하고 저희 시는 주최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항공료 달라고 하면 아마 일본 후쿠오카시나 다른 데서 줄 것입니다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저희 시나 후쿠오카시는 좀 주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조금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아니 외국사람을 우리가 초청을 하면서 우리가 잘 살고 자원이 많은 나라 같으면 이런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항공료도 주고 잠도 그대로 재워주고 한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외채가 얼마입니까
그래서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더라도 부산에 얼마나 떨어뜨리고 갈 것인가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해야지 모조리 다 시민의 혈세 받아가지고 이렇게 다 인심 써버리면 되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습니까
도시서미트회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얻는 것은.
실제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저희가 경비를 부담을 하지 않고 외국도시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을 저희도 제일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초기단계에 그런 외국인들을 저희가 경비를 일부 부담하더라도 부산에 초청해서 저희 부산을 홍보를 하고 많은 기자들이나 그에 관련된 관광관계라든가 이런 분들이 같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부산에서 이리저리 소비하는 것도 있고 또 도시 홍보적인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그렇게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저는 볼 때 파라다이스 하는 데 나도 참여를 해 봤지만 우리 시장님이나 전시성 행사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국가의 이익, 부산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익을 생각하느냐 우리가 중국 요새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데 중국에 가면 우리 같은 사람들 가면 외국인들한테 돈을 더 받지 않습니까 술값도 우리 한국보다 더 비싸게 받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우리도 외국사람들 초청을 하면 부산에 이익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지 모조리 다 이래가지고 인심 다 써버리고 나면 무엇으로 감당할 겁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 또 내는 문제는 상세하게,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조금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전체 아까 1억 5,000만원이라고 들었습니다만 조금 정정을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포함된 것이 그런 정도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아․태서미트 외빈초청 항공료 이것을 전부다 포함해서 아마 이 숫자가 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이것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 내가 볼 때 5억 들여가지고 그런 행사를 과연 할 필요가 있겠는가
위원님!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직접적인 효과가 있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적어도 부산이 세계적인 도시로 지향을 하면서 국제외교적인 측면에, 도시간의 외교적인 측면에서 우리 부산의 도시위상이 있습니다. 도시위상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외교라는 것이 상호주의고 저희들이 갈 때 항공료를 부담을 받아서 했으면 저희들도 초청을 할 때 부담을 해 줘야 되고, 이런 상호적인,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간접적인 도시 이미지 향상, 이런 측면에서 좀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하튼 지적하신 바대로 효과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좌우간에 오늘 내가 질문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사항별 327페이지 보면 아․태도시서미트 관련사업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위탁집행보조라고 했는데 이것은 행사 자체를 어디 위탁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327페이지 한번 보세요. 어디다가 위탁을 합니까
저희 문화관광축제진흥위원회에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축제위원회라고 이벤트에 맡긴다 이 말 아닙니까
저희 시에 축제진흥사무국이 저희 시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축제라든가 중요한 행사들을 같이…
내 말은 여기 보면 1억 2,481만 3,000원을 썼는데 위탁을 시켰네요. 위탁집행보조네요.
민간, 예. 민간보조…
그러면 이런 행사 정도, 도시서미트 정도 같으면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그런 부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안되어 있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능력이 없습니까 다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데 이런 정도는 시에서 바로 해가지고 좀더 남한테 주는 프리미엄을 시에서 해가지고 행사를 좀 거창하게 연구하고, 그래야 연구하는 공무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위원님 조금 그렇습니다. 문화행사는 사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문화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국장님! 내 말은 전문가를 몇 명 키워 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 공무원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일정기간 근무를 하다 다른 데로 옮겨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런, 한 자리에서 10년이고 20년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래서 그런 전문성을 보완을 하자는 측면에서 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거기 예총회장이 거기에 맡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실제 문화에 조예가 깊은 사람들을 거기다가 사람을 앉혀서 그 분들이 연구를 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타당한 방향, 올바른 방향이라고 저는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예산을 주고 거기다가 집행을 하고 나서 보고를 받고 하는 감독의 책임은 저희들이 있습니다만 모든 축제행사에 대한 예술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은 그 쪽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제 말은 도시서미트 같으면 12개국이면 나라를 대표하는 것인데 그런 정도는 전문성을 가지고 오래 근무를 시키더라도 그런 것도 연구를 해…
예, 그렇습니다. 문화행사는 우리 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에 줬고 이 행사는 우리 국에서 직접 도시서미트회의는 주관을 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 좀 연구를 해가지고 부산의 이익이 과연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예.
문예진흥기금 100억원 조성목표액입니까 100억을 딱 맞춰야 됩니까
일단 목표액이 1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면 지출액이 5억 3,100만원 썼네요
예.
기금목표액은 100억인데 그러면 그 동안에 이 돈을 안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원래 기금의 목표액은 100억을 하고 이식을, 이식의 부분 그러니까 이자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100억을 채우려면 지금 예산이 저희들이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육십, 전체적으로…
61억이네요.
61억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100억 다될 때까지 이자까지 포함을 해서 100억을 채우고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우리 예술기반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식을 가지고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요새는 이자가 아주 낮은데 그 이식 가지고 큰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이식하고 일부 시비를 보태는 것도 있고 국비보조를 일부 받고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법적으로 100억 모으는데 쓰지 말라고 하면 어쩔 수가 없지만…
원금은 저희들이 손을 안대고 있고 이자만 가지고…
원금은 손을 못 댑니까
그렇습니다.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원금은 손을 대지 말라는 것이.
조례는 그렇게는 규정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되어 있으면…
다만 운영상 그렇게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안되어 있으면 이것도 2002년 우리가 행사들이 많고 하니까 필요한 곳에 돈을 일부라도 써가지고 부산을 빛내는데 용이하게 써야 안되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좋으신 말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이 문예진흥기금이 우리가 지금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타 시․도에 비교해 보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이 100억은 타 도는 500억, 1,000억까지 하는 데가 있는데 우리는 100억도 못해서 61억 모아놓고 있는데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운데 이것을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욕심이라면 아시안게임 좀 잘 마치고 나면 이런 데 문화예술부분에 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도 받고 해서 이런 기금도 참 타 시․도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좀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개인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2002년도 우리 부산을 알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이때 부산을 많이 알려놓지 않고는 부산을 두번 다시 찾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돈을 아낀다는 것보다 필요한 곳에, 우리가 이익이 있는 곳에 써야 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수고 많으시는데 잠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니 정봉화위원! 다른 질문하고 나면 마지막 하죠
그럴까요
먼저…
아니 다른 안하신 분 질의하세요. 하고 나서 하면 됩니다.
이기광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기광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문화회관장이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회관 그 운영에 관한 정책질의를 하고 다음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께서 질의하는 내용 중에 문화회관 세입에 있어서 과년도 미수납액 43만 560원이 대관을 하면서 난방비 사용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문화회관은 대관을 할 적에 난방비나 또 냉방비는 대관료에 포함되지 않는지 그러면 포함시키지 않으면 왜 포함을 시키지 않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관을 한다든지 어떤 시설물을 하게 되면 주차시설비를 비롯해서 거기에 부수되는 모든 것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어째서 이 문화회관이 냉방비나 난방비를 별도로 대관료에 포함되지 않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영빈관이 임차인이 이번에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영빈관이 임차인이 변경되었는지, 또 임대료는 바뀌기 전과 바뀌기 후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또 임대계약은 어떤 조건으로 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상세한 내용이라서 문화회관장이 양해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문화회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3만 560원을 현재까지 저희들이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43만 560원요
예, 43만 56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95년도 1월 14일날 대관한 사항인데 그때 저희들이 대관할 때 대관료하고 난방비하고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구분해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판단할 때는 아마 겨울에 추운데 당연히 난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난방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 제가 판단하건대 이것은 그 당시에 직원들이 잘못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6월 16일날 피아니스트 연주회가 있었죠 문화회관에.
6월 16일날 조영창…
6월 16일 지난 토요일날 앙드레가뇽…
예, 앙드레가뇽 있었습니다.
그때 피아니스트 연주가 있었을 때 유명한 연주회라서 관람객이 굉장히 많았어요. 1, 2층에 가득 찼었는데 이 여름 더운 날씨에 거기에 냉방을 안해 줬어요. 안해 줘가지고 심지어 환불소동까지 일어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러면 대관을 계약할 때 냉․난방이 포함 안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 그것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들이 문화회관운영조례에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시설사용료하고 부대시설사용료하고 이것을 구분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대강당 같은 경우에는 1일 저녁 공연에 30만원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강당사용료만 30만원입니다.
그리고 부대시설에는 저희들이 피아노라든지 그 다음에 통역시설이라든지 조명, 무대시설, 음향, 냉․난방 구분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계약을 해가지고 사용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봄 같은 경우에는 결정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더울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고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대시설이라는 것이 피아노라든지 기타 조명이라든지 그런 것은 피아노가 필요없을 때도 있고 또 조명이 필요없을 때도 있지만 냉․난방은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사람의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인데 그래도 부산시립문화회관인데 모든 관람객이 너무 더워가지고 견딜 수 없을 정도여서 관람을 못했다고 한다면 문화회관 위신에 관한 문제입니다. 부산시 전체의 위신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 이런 문제가 우리가 그냥 계약, 조례가 그렇게 잘못되었으면 조례를 고쳐서라도 빨리 이런 것은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화회관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마는 이것은 날씨나 또 그 사람들 선택사항에 불편한 사항을 포함시켰을 경우에 금전적인 그런 문제도 있을 경우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며칠 전 6월 16일날 한 그 예를 들어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이 적절하게 대관신청을 받을 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대관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관을 할 때 분명히 겨울에는 난방시설을 꼭 사용하도록 해야 되고 여름에는 냉방시설을 꼭 사용하도록 해가지고 거기에 관람객들이 정말로 편리하게, 안락하게 그렇게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그렇게 조성을 해 주어야 되지 무조건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건물만 임대를 해 줘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 시민회관 자체 시설이 이 정도밖에 안되는구나” 시민인식이 그렇게 안되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위원님 그것은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것은 당장에 저희들이 지침을 내부적으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이 조례개정 전에 그러면 그것을 필수사항으로, 의무선택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간을 정해서 대충 기온을 보고 어느 시기에는 적어도 이것은 넣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침을 하나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그것도 문제가 생긴다면 조례개정 여부도 앞으로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좋은 지적이십니다.
관심을 가지고 시정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영빈관 임차인이 변경되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전 임차인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영업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한 이유는, 왜 영업을 안 했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7년 IMF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 분이 예식장을 갖다가 토․일요일날 많이 했습니다. 그것마저 IMF 영향으로 인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영업이 부진하고 그 다음에 뷔페음식을 주로 영업을 했습니다마는 뷔페음식을 평일에는 안했습니다. 안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기해가지고 예식장 찾는 손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아마 상당히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영빈관이 말이죠, 시설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정말로 잘 되어 있고 또 단체손님이 와가지고 활용하기가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부산시립문화회관이 정말로 부끄럽게도 버스가 한 대 들어갈 곳이 없어요, 버스가.
회관장님! 거기 그 안에 버스주차장도 하나 없죠
그래서 위원님…
지금 도로도 말이죠, 지금 버스도 하나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영빈관 이런데도 장사가 잘 되면, 임차인이 장사가 잘 되면 왜 영업을 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그것도 영빈관만 임대를 해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문화회관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그 분들이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영업이 잘 되도록 협조를 해 주는 것도 어떤 관장으로서 책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체 손님이 그 곳에 가려고 해도 버스 하나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그런 문제점들이,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토요일․일요일은 예식장으로 인해가지고 충분하게 예식손님을 활용을 할 수 있지만 평일에는 예를 들어서 관광오신 손님이라든지 기타 이런 분들을 충분하게 수용할 수 있는데도 전혀 그런 대형버스나 이런 것이 주차공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진입마저 안돼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는 그 영빈관 운영은 좀 어렵지 않느냐. 제가 보는 견지에서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분도 사실은 상당히 아마 손해를 보고 그만 두었을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임차인은 어떤 조건에서 계약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3월 21일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아홉 분이 참가를 해가지고 입찰된 사람이 최진봉이라고 중구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가격이 연간입니다. 연간 6,750만원입니다. 1년만 지나고 나면 다시 또 6,750만원을 내 놓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3년간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3년간.
예.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299페이지 세출 총괄표에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그 불용액에 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불용액은 자연 발생을 합니다. 하는데 불용액 중에 뭐냐하면 예산절감액이 있어요, 예산절감액. 예산절감액이 총 얼마냐 하면 문화관광국 소관에 5억 2,400만원, 전체 약 5억 2,400만원인데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산편성 이후에 어떤 자금의 흐름이라든지 또 살림을 알뜰하게 살기 위해서 어떤 범위 내에서 예산을 절감하라는 지침에 의해가지고 절감을 하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각 부서에서 보면 예산을 편성하면서 단 한푼이라도 더 가져오자는 그런 뜻에서 보통 예산을 과다편성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산절감액이 5억 2,400만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예산편성할 때 사전에 절감을 해가지고 편성해야 우리 부산시의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편성을 해 놓고 절감을 하니까 5억 2,400만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사장되어 버리거든요. 집행잔액 이것은 우리가 하다가 보면 집행잔액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액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에 편성할 때 절감을 하라. 제 의견입니다.
절감하라는 것이 제 의견이고 또 여기에 제가 예산절감액이 많아서 각 과별로 이렇게 보니까 관광진흥과에는 관광진흥과장님! 예산절감액이 하나도 없네요 관광진흥과에 예산절감액이 하나도 없어요. 보시라고 여기에 보면 관광진흥과에는 예산절감액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과에는 예산절감을 많이 했는데 왜 관광진흥과에는 예산절감액이 한푼도 없습니까
그 부분은 국제협력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국제협력과하고 관광진흥과가 합쳐가지고 국제협력관광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결산을 위해서 이렇게 국제협력과와 관광과로 분리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절감이 적용되는 일반수용비라든가 이런 소모성 경비에 대한, 경상적인 경비에 대한 사용은 전부 국제협력과 쪽으로 이렇게 모여지고 관광과는 사업비만 적다 보니까 절감액이 없는 쪽으로 그렇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가,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일반수용비 이런 것이 왜 없습니까 관광진흥과도 일반수용비 등등 다 있죠.
그래 그 부분을 나눌 때 한 쪽으로 이렇게 몰려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것도 표현상의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표현상의 문제이지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나눌 때 벌써 예산 자체가…
그렇습니다.
나누어지면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절감되어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 예산절감목표를 저쪽 행자부의 지침이 시달이 되면 각 부서에 시달이 되고 그런 범위 내에서 이것이 예산절감에 들어가기 때문에 각 부서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무리 조직이 개편되더라도 편의상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가능하면 전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예산을 편성해 두고 절감을 하라 하는 것이 결국 그렇게 되니까 과도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절감을 하나 마찬가지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여하튼 그 문제도 사실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3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3,100만원 예산절감을 해가지고 예산전용을 했는데 3,100만원 어디에다가 전용을 했습니까 국제협력과인데 323페이지.
그것이 아마 일반수용비…
3,100만원 해가지고…
4,900만원 중에…
그 예산을 전용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다가 전용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때 몬트리올시하고 저희 시하고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자매결연하고 기념행사와 병행을 해서 우리 부산관광설명회하고 또 사진전을 그렇게 개최하려다 보니까 아마 경비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비부족분을 우리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국제협력세항 일반운영비를 관광진흥세 민간위탁금으로 3,100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작년 9월 7일날 그렇게 전용을 했습니다.
이게 전용은, 전용할 수 있는 항목은 어디까지 전용을 할 수 있습니까 무작정 전용은 안될 것이고 세항까지…
세항까지…
세항까지 전용할 수 있습니까
예, 세항까지로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 전용한 데는 이상이 없습니까
일단 관계법을 따라서 아마 전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 이것 전용한 것, 3,100만원 전용한 것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그것이.
괜찮으시면 과장이…
그냥 앉아서 답변하세요.
예, 아까 위원님께서 관광과가 그 내용이 아까 뭡니까, 잔액이 남지 않는 그 내용하고 사실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지난해에 몬트리올 관광설명회 사진전을 자매결연 기념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 때 관광세항 그러니까 관광진흥세항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국제협력과에 있던 국제협력세항 일반운영비가 돈이 연말까지 추산해 본 결과 약 7,000만원 정도 남을 것이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국제협력세항 일반운영비에서 3,100만원을 관광진흥세항 민간위탁금으로 전용을 해가지고 2000년 9월 7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제협력세항에 경상적 경비인 일반수용비가 관광진흥세항인 하나의 사업비로 이렇게 전용이 된 그런 형태입니다.
관광진흥세항으로
예.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 327페이지에 보면 거기도 예산전용이 있거든요. 그것도 그런 내용입니까 예산전용이 있거든, 327페이지를 보면 내나 국제협력과. 327페이지에 보니까 예산전용, 민간실비보상금 집행잔액에서 예산전용 1,400만원 했네요
그것도 마찬가지…
그것도 마찬가지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 다음에 325페이지 임차료 집행부족은 어디에 임차료를 주는 겁니까 임차료 집행부족액이, 왜 그 임차료가 부족현상이 일어났습니까 325페이지.
임차료 집행잔액 마이너스 355만원이 있네요. 325페이지.
아! 그것이 장비임차료인가
예, 그 임차료는 아․태도시서미트 장비인데요, 그 수용비 내에서 같이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대체를 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광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홍성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사항별설명서 309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자성대부지공원 임차감정료가 30만원 전액 불용처리되어 있습니다. 자성대공원은 시 지정기념물로서 부지 소유자에게 임차사용료를 지급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액 불용처리된 사유를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성대부지공원 안에 동래정씨 종약소에서 부지를 한 284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동래정씨들 하고 우리 시하고 계약을 하면서 매년 사용부지 감정가액의 10%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을 맺어서 지금 일부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총 규정대로 예상감정가액의 10%를 계상을 하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따지더라도 1년에 1,600만원씩을 주어야 됩니다. 주어야 되는데 현재 예산을 주는 것이 700만원에서 600만원 그 사이에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이 감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공시지가로 계산을 하더라도 1,600만원이나 이렇게 되는데 감정을 하면 이것보다 더 높았으면 높았지 낮아질 일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괜히 돈을 30만원이라도 들일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래서 이것은 아예 집행을 안한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19페이지에 보면 지난번에 우리 추경에서도 이 부분이 아마, 거기에 보면 범어사 일주문 주변 정비사업비 5억 1,000만원이 명시이월되어 있는데 말이죠, 지난번 추경에서 화장실 개수가 시급하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사업비로 3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마 개수사업비가 명시이월한 5,100만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내용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범어사에 화장실이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이 화장실이 참으로 부끄럽게도 재래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외국 관광객들이 오면 아주 얼굴을 찌푸리는 이런 현상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수세식으로 바꾸어야 되겠다, 현대식으로 바꾸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저희들 화장실 개수사업을 하는데 5억 1,000만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그것이 설법전 옆에 화장실 1개를 개수하는 비용입니다. 1개를 개수하는 비용이고 추경에 들어가는 것은 화장실 2개를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하나 개수를 하는데. 그러면 3개가 개수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남습니다. 아직 재래식이 하나가 남는데 이것도 이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을 완전히 개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요사이 범어사에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시설에 보수할 부분은 보수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개수 안된 것이 1개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1개가 남습니다. 그래도 1개가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률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정봉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했어야 되는데 알고 계시는 위원님도 많겠지만 저는 이것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질의하겠습니다.
323페이지 일본 후쿠오카 및 시모노세키 파견공무원 수당 해가지고 1억 넘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파견공무원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가면 뭘 하고 오는지, 공무수행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것이 우리 부산의 도시 세계화전략의 일환입니다마는 외국의 자매도시나 행정협정도시에 우리 시의 직원들을 파견을 합니다. 파견을 해서 첫째 목적은 우리가 세계도시를 지향을 하기 때문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어학입니다. 어학. 직원들이 우리 적어도 국제협력과나 문화관광국에서는 저 자신부터 좀 부끄럽습니다마는 어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회화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직원을 1년 내지 2년을 파견해서 어학연수에 첫째 목적이 있습니다. 어학연수를 해서 그 직원들을 투자통상과나 국제협력과에 근무를 시키면서 어학이 서로 되기 때문에 또 그 쪽에 가 있는 동안에 인맥도 형성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연결해서 업무를 정보교류해서 하도록 하고 또 다음 한 가지 목표는 도시간의 정보교류문제입니다. 직원들이 거기에 가 있으면서 직접 근무를 같이 합니다. 같이 해서 그 쪽에 일어나는 선진 도시행정의 정보를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저희들도 행정에 참고도 하고 이것이 상호주의 원칙에서 후쿠오카하고 시모노세키도 우리 국제협력과에 직원들이 2명이 와 있습니다. 와 있어서 그래서 이제 후쿠오카하고 시모노세키에 직원들이 나가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능하다면 조금 확대를 해서 우리 직원들의 안목을 넓혀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신데 일정은 어느 정도 잡습니까 몇 개월이 걸립니까
통상 1년을 일단 파견을 시키고 1년 정도 더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시멈 2년 정도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2년 정도를 하고 옵니다. 그러면 2년 정도로 하고 오면 적어도 일본어 회화수준은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추진해 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일본하고 교류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이 자매결연 맺은 도시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15개 도시이고 행정협정도시가 후쿠오카시 해서 16개 도시하고 교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호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입니다.
327페이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출연금으로 2억 5,200만원이 집행되어 있는데 지금까지의 총 출연금은 얼마입니까
그것은 총 14억 3,100만원입니다.
14억
예.
그러면 국제화재단사무소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국 북경 등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무소가 3개 어디어디 있는지와 우리 부산시가 어떠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북경에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국제화재단은 파견을 우리 직원이 지금…
아! 북경에…
국제화재단에서는 파견을 하고 있죠.
파견하고 있고, 그러면 세계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나가 있는 해외사무소는 동경 그 다음에 뉴욕, 파리, 북경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부산시가 지금 어떤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시장이 북경을 가신다든지 또 동경을 가시면 그 쪽에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을 저희들한테 주고요, 또 각 도시간의 선진 행정정보, 도시정보 이런 것이 있을 때 각 시․도에다가 전달하고 또 자기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아서 전달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 봅시다.
336페이지에 시립예술단 인건비로 54억 1,465만 2,350원이 집행되었는데 시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한 전체 집행예산은 얼마입니까
그것이 예산현액이 66억 2,000만원 그것이 예산 전체입니다. 그리고…
66억 2,000만원.
예.
그것이 지출액이 64억 2,400만원…
그러면 서울과 인천, 대구시와 비교해 볼 때 우리 부산시의 예산단원의 인건비 차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제가 자세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 자료를 비교해서, 자료를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수준은…
(場內騷亂)
아마 이것이 비교는, 아마 총액 비교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인건비는 개별적으로 비교는 안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개별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액으로 보니까 지금 현재 서울 같은 경우는 90억 정도 예산이 되어 있고, 예술단 운영에만.
예.
또 인천이 41억, 광주가 44억, 울산이 22억, 진주가 5억 7,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몇 개 단을 운영하느냐 이게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저희들은 우리가 5개 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세종문화회관 같은 데는 9개 단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보다…
그러면 예술단 안에 분야가 무엇무엇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7개 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무엇 있어요 무용단…
그러니까 교향악단하고 국악관현악단, 무용단, 합창단, 극단, 소년․소녀합창단, 그 다음에 청소년교향악단 7개 단원입니다.
저번에 대마도에 무슨 행사 때 시립무용단이 국위를 선양하는 것 볼 때 정말 많은 찬양을 받았는데…
그렇습니다. 이번에 홍콩하고 동경에 가서, 싱가폴에 가서 아주 절찬리에 해서 참 이번에 아주 방문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래서 가능하면 외국에 가서 우리 시의 어떤 선양을 하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돼서 다만 저희들이 한계를 느끼는 것이 한번 움직이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어디에서 충당합니까
그것은 우리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포함이 되어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때 제가 대마도에 갔을 때 정말 일본사람들이 감탄을 합디다. 그래 “아! 나도 부산시립예술단 무용단이다.” 상당히 각광을 받는 것을 볼 때 “아! 보람이 있다.” 하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시립예술단이 특정 계층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께서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시와 문화회관에서는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아주 좋은 지적의 말씀인데요, 그럼에도 제가 와서 한 5~6개월 됐습니다만 문화가 대중 속으로 파고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문화의 대중화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핵심내용이 앞으로 정리가 되는 대로 한번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드리고 설명의 기회를 갖겠습니다만 그 내용이 토요일날 ‘토요문화의 날’을 정하자 이래서 토요일날은 박물관이든 우리 충열사든 가능한 미술관이든 무료로 공개를 하자. 무료로. 그날만큼은, 하루쯤은.
그 다음에 지금 토요상설무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2,000원, 1,000원 이래 받고 있는데 과연 2,000원, 1,000원 받아봐야 얼마나 세입이 되느냐 그럴 바에는 무료로 하자. 무료로 하고 아까 말씀대로 굉장히 우리 문화회관의 예술단들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 분들이 찾아가는 예술단 운영을 하자. 또 이동미술관을 하자 이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그런 좋은 공연을 하자.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문화에 대한 어떤 지식이 높아지고 또 안목이 넓어지면 그 분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고객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어떤 자립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우리 시청 내를 우선 문화공간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1층에다가 지금 월요일쯤에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만 작품을 좀 가져다 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2층에 전시실이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만 한 개 전시실은 기획전시실로 해서 조명도 잘되어 있는데 한 개 전시실은, 130평되는 것은 그것이 지금 조명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조명을 해서 그야말로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그렇게 제공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문화를 많이 접해야, 우리 시민들도 문화에 대한 향유 기회를 넓혀줘야 앞으로 부산문화에 크게 밑거름이 되지 않겠느냐, 발전되지 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좋은 지적의 말씀이고 충분히 새겨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합시다.
예, 이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철새관망대 설치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것은 저희들이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서 지금 강서구에다가 철새관망대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자본보조로 해 놨습니다. 자본보조로 해 놨는데 잘 아시다시피 낙동강 하구가 천연기념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를 일부 7,000만원 받고 시비를 3,000만원 해서 1억을 강서구청에다가 줘 놨습니다. 줘 놨는데 이 건립 관련해서 강서구청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고 또 그게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부지가. 여기에 대한 관련한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게 설계가 되는 대로 착공을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서구청에 의뢰해가지고 지금 앞으로 사업계획이나 추진현황을 자료로 좀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19페이지 조각공원사업으로 2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구청이죠
유엔조각공원입니까
예, 그것은 남구청에서 하는 2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 문화의 집 조성지원으로 2억 6,000만원이 집행이 됐고 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액이 4,000만원이 발생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중구 ‘문화의 집’은 이게 총 2억 6,000만원입니다. 2억 6,000만원인데 이 중에서 총 사업비가 2억 6,000만원이고 국비가 1억 6,000만원이고 시비 1억, 구비 1억, 기금이 4,000만원 이래서 2억입니다. 2억이고…
시비가 얼마요
시비가 1억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구 동광동에다가 건립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동광동사를 1층을 쓰고 또 ‘문화의 집’을 3~4층을 쓰고 40계단기념관이라고 해서 우리 애환이 서려 있는 40계단기념관에서 5~6층, 6층 건물로 했습니다. 전체예산은 약 32억이 들어가겠습니다만 그 중에 ‘문화의 집’만 2억 6,000만원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 현재 설계 완료 후에 공사를 지금 착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래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사업계획서하고 추진현황을 자료로 주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23페이지 시장 해외순방 현지 또는 통역비로 454만 8,000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을 순방할 때 집행을 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것은 우선 그게 시장께서 현지통역을 한 것이 아마 이게…
이것은 알아보겠습니다만 2월 29일날 현지통역비로 169만원을 썼고 또 행정부시장이 유럽출장 가셨을 때 아마 일부 집행이 됐고 9월 7일날 몬트리올 간 것은 120만원 썼습니다. 썼고 2월 29일날은 그날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이 6월달에, 6월 20일날 유럽출장 가셨을 때 현지통역비 102만원 이렇게 해서 382만원이고 또 명예통역관 통역비라고 해서 저희들이 기존의 통역이 있습니다. 우리 일본어 통역, 중국어 통역, 영어 통역이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이 큰 행사에, 행사가 있을 때는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통역요원들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상해문 준공식이라든지 또 후쿠오카현 지사가 항만시설을 방문할 때 일부 부족한 인력을 통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게 72만원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상용통역원이 각 국가별로 국제협력계에 있지만 특별한 행사에 현지통역을 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지난번에 캐나다 몬트리올을 갔었습니다만 우리 영어통역을 데리고 갔습니다. 데려 갔는데 제 경험입니다만 문화국장하고 대담을 하는데 그 분들이 영어하고 불어를 씁니다. 공식적인 언어는 불어고 그 다음에 영어를 공용으로 쓰고 있는데 도저히 영어로서는 대화가 안됐습니다. 이래서 할 수 없어서 그 쪽 캐나다 현지에 있는 프랑스 통역을 한 사람 모셔서 그래서 대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자별로 자세한 상세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324페이지 메트로폴리스이사회 및 특별총회 참가관련 자료번역비로 215만 5,900원이 집행이 됐는데 메트로폴리스이사회 및 특별총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것은 메트로폴리스이사회는 이게 메트로폴리스라고 하면 통상 우리가 100만 이상을 메트로폴리스라고 이렇게 통상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인구기준을 주로 삼습니다만 100만 이상 중심 도시, 또 100만은 안되지만 수도권, 각 국의 수도하고 수도는 아니지만 우리 부산 같으면 100만 이상의 도시에서 세계적으로 65개 회원도시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가입되어 있는 데가 서울하고 부산하고 대전하고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번 메트로폴리스는 작년 10월달에 10월 1일부터 6일까지 중국에서, 광쩌우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참여하면서 일부 예산이 자료번역비로 집행됐습니다.
그러면 그 중국 광주 작년 10월달에, 그러면 이런 데 참가하면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차원입니까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외교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직접적인 효과를 거둬야 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게 적어도 우리 부산이 세계적인 도시가 되다 보면 도시외교라는 것이 지방정부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이상에 걸맞게 어느 정도 대외적인 행사도 참여를 하고 또 거기서 우리가 발언도 하고 해서 우리의 도시의 이상을 높여야 되고, 또 우리 부산이 사실상 한국의, 코리아의 서울은 대충 올림픽도 하고 알려졌습니다만 부산이라는 도시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유럽 쪽에 가면 전혀 잘 모릅니다. 모르고, 과연 이게 부산이 어떤 도시냐 하는데 대해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데 자주 참여를 함으로써 부산이 어떤 도시다는 도시의 어떤 세일즈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래서 그것은 당장에 우리가 돈으로 계산 못하는 무형의 자산이 아니냐 이렇게 봐서 가능하면 이런 행사가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돈은 좀 일부 소요는 되겠습니다만 도시도 세일즈도 하고, 특히 우리 항만 같은 것도 좀 세일즈도 하고 이런 간접적인 효과가 먼 훗날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로, 세계적인 도시로 부상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많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 10월달에 중국 광주에서 개최한 메트로폴리스이사회 및 특별총회 참가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어떤 정보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번역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가자료 번역비가 15만 8,000원이 들어가 있고 그 중에서 아까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만 아시아․태평양문화서미트라고 해서 작년 6월달에 대만 타이뻬이시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참석을 했고 또 동아시아도시회의라고 이래서 2년마다 개최를 합니다만 여기에 참여를 하고 해서…
국장님! 15개 회원도시의 명칭하고 참가한 일자하고 참가한 도시의 결과를 좀 자료로 간단하게 제출해 주시고…
메트로폴리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26페이지 트래블코리아팸투어경비 지출 이래 해가지고 656만 3,850원이 집행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흔히 요새 팸투어, 팸투어 이런 얘기를 많이 씁니다만 영어로 하면 패밀리라이제이션투어라 이래서 우리말로 하면 친밀한 무슨 여행 이렇게 번역은 되겠습니다. 이래서 팸투어를, 약자로 팸투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이것은 외국에 주로 여행전문가, 주로 에이전트를 맞고 있는 여행전문가, 또 언론인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부산으로 초청을 해서, 주로 관광에 대한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분들이 부산에 오면 체험을, 문화․관광 이것을 체험을 하고 그 분들이 돌아가서 우리 부산의 어떤 여행기를 쓴다든지 부산을 소개하는, 이렇게 해서 부산을 홍보해 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팸투어를 많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한 부분에 효과가 있다 하는 그런 것이 각 시․도 공히 이렇게 해서 이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해에 팸투어, 트래블코리아팸투어의 참가자가 숙식비, 또 오찬경비 이것입니다. 이것은 약 26명이 참여를 했고 작년 7월달에 1박 2일로 우리 부산을 방문한 그런 경비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외 외국여행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부산을 방문했을 때 지출한 경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정확하겠습니다.
327페이지 아․태도시서미트 기조연설문 원고작성 및 기조강연사례 보상 등 501만 5,000원이 집행됐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아까 아․태서미트 관계 아까 우리 최정식위원님이 집중적으로 질문했습니다만 거기에 시장님도 발표를 하셨고 해서 그런 원고를 작성을 한데 대한 번역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고 작성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그것이 아마 이게 전부는 아닐 것이고, 그러니까 원고 작성 그것은 150만원 되어 있고 나머지 500만원 중에 내용을 보니까 학생도우미 실비보상금 그러니까 그날 저희들이 자원봉사를 하지만 일부 실비는 점심값도 줘야 되니까 그게 26명을 쓰니까 218만원, 또 간담회 참석자 실비보상비 25만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세한 내용을 좀 적어 줘야지. 그냥 원고문 만들고 기조강연원고 만드는데 500만원 줬다고 하면 우리가 이해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결산서를 작성을 하는데 이런 내용들을 상세히 넣어주는 것이 아마 바람직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원체 내용이 복잡하고 양이 많고 하다 보니까 아마 줄여서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서면답변 받으면 안되겠습니까
33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다대포항에 안내소 전화설치비, 프린트구입, 소프트웨어, 의자구입비로 금액은 많지 않지만 설치를 했는데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다대포항, 금강산투어가 이제 중단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철거를 할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사실상 금강산 풍악호가 아마 지금 중단을 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영원히, 지금의 입장으로 봐서는 부산에서 여러 가지 자기들이 여건상 어렵다 하는 통보를 정식으로 해 왔고, 그래서 안내소를 지난번에 크루즈하고 같이 겸용해서 쓰기 때문에 부족하다 해서 옆에 투자를 해서 확대를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실제 지금 크루즈도 두 대가 오다가 한 대만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장에 지금 보상문제가 따라가고 또 거기 들은 일부 상수도료라든지 전기라든지 관리비가 문제가 되고 이렇게 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한번 판단을 해서 현대측은 저희들 보고 보상을 하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크루즈사하고 항만청, 또 현대하고 합의를 해서 가능하면 앞으로, 크루즈는 계속 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크루즈는 끌고와야 된다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시가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해서라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육로로 금강산관광을 하게 한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 금강산 가는 풍악호는 중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앞으로 상당히 재취항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질의를 간단히 한 가지 국장님 이 기회에 말씀 드리겠는데, 전에 3대 의회 처음 와서도 오홍석 문화관광국장님 계실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검토하기 전에 벌써 다른 부서로 가시고 그랬는데, 지금 남구에 유엔묘지라든가 부산시립박물관, 문화회관이 있고 또 동명불원을 넘어서 용호동 쪽으로 가면 신선대 또 오륙도, 이기대를 연계한 해양관광벨트화되어 있거든요.
또 국토개발계획상 부산시 기본계획상, 남구 장기발전계획상 지금 거기에 옛날 동국제강부지에 앞으로 7,400세대, 지금 며칠 전에 준공이 나서 1차로 2,600세대가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인구가 지금 용호동이 현재 8만인데 3만이 늘어나면 11만이 되는데 그 분들이 지금 현재도 남구뿐 아니고 부산시민들이 이기대 자연공원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울창한 송림 또 기암괴석, 부산시내에서 그런 데는 별로 없는데 새로운 데 투자를 하고 개발을 하는 것보다는 기존 있는 그 곳을 좀 앞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점진적으로 개발하면 좋은 관광수입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충분히 관련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관광국에 보면 홍보가 좀 덜된 것 같아요. 우리 행사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많이 하고 또 외국에도 우리 자매국이 많이 있죠 도시가.
그렇습니다.
이런 행사 할 때에 좀 많이 오시도록 그렇게 권장을 좀 해 주시고, 문화, 문화 하는데 문화 이것도 문화회관이나 시민회관에서 좋은 프로가 있다든지 또는 다른 계획이 있으면 우리 상임위원 아니라도 다른 위원들이라도 한번 초청을 해가지고 그 문화에 대한 것을 인식을 시켜주면 많이 알 수 안 있겠나 이렇게 봅니다.
우리 예산 같은 것 다룰 때 보면 건설은 잘 알아도 문화, 문화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도 잘 인식이 안되어져요. 상당히 그런 부분을 봐서는 관광국에서 홍보활동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문화축제 이런 것도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행사할 때 봐요. 우리 위원들도 참석률이 저조합니다. 잘 모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앞으로 홍보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깊이 새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한 마디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최정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님 정말 욕봅니다. 관광국장님이 말이 통하고, 제가 보니까 말이 통하는데, 과장님도 다 마찬가지고. 사실 우리 내년 2002년도에 자꾸 반복하지만 월드컵, 아시안게임, 또 세계합창제, 조추첨 해가지고 엄청난 행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이 된지 몇 개월 됐습니다만 우리 해운대 관광특구입니다. 저는 또 외식산업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통곡한다 이렇게 답변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시의원들하고 해외연수를 갔지만 간 사람 전체가, 다 갔다왔지 않습니까 관광국에서도 해외를 다녀왔을 겁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까 그런 선진국도 우리보다 더하게 돈을 벌려고 야단인데 우리는 자고 있고 쉬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아시안게임을 하면 선수촌이 반여동에 안 됩니까 그러면 저녁에 나갈 곳은 해운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해운대가 돈 벌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해운대 아니고 다른 구라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우리는 가면 사정없이 씁니다. 나는 솔직히 말합니다. 일전에 연수 가가지고 3일만에 엄청난 돈을 썼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쓰면서 우리는 버는 과정은 없느냐 이거예요. 돈을 벌자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나는 한 마디 마지막으로 남기는데 여러분 1941년도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했습니다. 여러분들 ‘진주만’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나라가 어떻게 되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지. 가진 자만이, 힘 있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진주만’ 영화를 한번 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몰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위원들도 문화관광국 직원들과 한번도 아직 해외에 간 예가 제가 볼 때는 없을 겁니다. 이것 국장님 참고로 하셔가지고 내년 예산에 조금 편성을 시켜서, 다른 예산도 보니까, 많이 시켜가지고 우리 인근 국이라도 자매결연이라도 좋은 행사 같은 것 안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럴 때 국장님 가시고 과장님 가실 때 우리 위원들도 한 사람씩 끼여가지고 가면 보고 오고 하면 그 견문이 넓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가 관광이나 문화나 다룬다 하면서 한번도 아직 견학이 없어요.
우리 쓰레기견학은 한번 갔지만 관광 이런 것도 없는데, 또 국내외 이런 행사할 때도 아까 얘기대로 홍보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참고가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문제라든지 외국에 나가 시찰하시는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전행적으로 그렇게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대답하는 委員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2000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여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7시 4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鄭泰哲
○ 출석공무원
〈文化觀光局〉
文 化 觀 光 局 長
文 化 藝 術 課 長
觀 光 振 興 課 長
國 際 協 力 課 長
文 化 會 館 長
市 民 會 館 長
市 立 博 物 館 長
市 立 博 物 館 福 泉 分 館 長
忠 烈 祠 管 理 事 務 所 長
〈保健環境硏究院〉
保 健 環 境 硏 究 院 長
硏 究 部 長
總 務 課 長
疫 學 調 査 科 長
微 生 物 科 長
食 藥 品 分 析 科 長
環 境 調 査 科 長
水 質 保 全 科 長
廢 棄 物 分 析 科 長
〈畜産物衛生檢査所〉
畜 産 物 衛 生 檢 査 所 長
事 業 課 長
試 驗 檢 査 室 長
安準泰
李鍾源
金孝永
李圭浩
吳義東
趙顯旭
朴有盛
宋桂鉉
鄭潤光
李相薰
朴興植
薛洋東
賓在薰
李榮淑
林采元
金成林
鄭久永
池基遠
金根奎
金昑珦
李彊綠

동일회기회의록

제 10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29
2 3 대 제 106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6-26
3 3 대 제 10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6-26
4 3 대 제 106 회 제 2 차 본회의 2001-06-30
5 3 대 제 10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28
6 3 대 제 10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6-25
7 3 대 제 106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6-25
8 3 대 제 106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6-25
9 3 대 제 106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6-25
10 3 대 제 106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6-25
11 3 대 제 10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06-25
12 3 대 제 10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6-22
13 3 대 제 106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6-22
14 3 대 제 106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6-22
15 3 대 제 10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6-22
16 3 대 제 106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6-22
17 3 대 제 10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21
18 3 대 제 106 회 제 1 차 본회의 2001-06-21
19 3 대 제 106 회 개회식 본회의 2001-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