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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도시항만위원회

제10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도시항만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4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정례회 제2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항만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항만농수산국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안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결산심사는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주민을 위한 행정에 적절히 사용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다음 예산 편성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TOP
가. 항만농수산국 TOP
2.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TOP
가. 항만농수산국 TOP
(10時 44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항만농수산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농수산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106회 정례회 개원 후 도시항만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안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국의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 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港灣農水産局2000年度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案槪要
(港灣農水産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윤종문 항만농수산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준섭입니다.
2000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안 검토보고서 5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港灣農水産局2000年度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결산에 대해서 좀 있으면 물으실 것이고 저는 지금 항간에 다대포관계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잠시동안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김정수과장께서 다대포 지금 현재 개발에 관한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대포항 개발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다대포항 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항만개발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수행한 사업입니다.
당초 89년에 이 부분을…
아니, 과장님! 이 부분이 애당초 광역개발계획에 들어 있는 도면 그대로 아닙니까
예.
그러면 설명할 필요 없어요. 됐습니다.
발언대 좀 나와 보세요.
지금 다대항 광역개발계획에 있어 가지고 해양수산부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저게 올해 32억을 가지고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시행하려고 부산 해양청에서 계획을 책정했습니다.
그것까지는 다 아니까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다대항 광역개발계획의 추진에 대해서 의지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다대주민 약 300명이 부산해양청에 가서 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노무현장관께서 부산에 내려오셔가지고 이 부분은 시급성은 있지만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꼭 해야 할 국가적인 사업은 아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꼭 하기 싫으면 안하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부산해양청에서는 부산시에서 이 부분을 깨끗하게 민원을 처리를 해주면 자기들이 할 것이고 아니면 안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김정수 항만정책과장께서는 본위원에게 작년도 10월 7일날 환경단체 및 일부 주민들이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집회를 할 때 내가 물었어요. 다대부두 개발계획이 있느냐 하니까 지금 현재 해양수산부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7월달에 예비타당성 조사 및 용역시행 및 사업확정을 기획예산처에서 했고, 이것은 중앙기관에서 해서 모른다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에서 주민설명회가 있었고, 또 여기에 보면 금년도 3월 3일 주민대토론회가 있었고, 이것은 물론 본위원이 할려고 하다가 취소된 것이고, 4월 14일날 주민대표회와 간담회를 가졌고, 5월 20일날 선상토론회를 가졌고, 6월 1일날 어민대표와의 간담회를 다대횟집에서 가졌습니다. 6월 8일날 또 어민대표와 대화하고, 6월 14일날 아파트부녀회와 간담회를 했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보고 자체가 해양수산부장관 노무현씨가 그 당시에 주민이 반대를 한다면 부산에 대한 필요한 항만부두이지만 주민이 반대하면 안하겠다고 해 가지고 본위원이 그 당시에 일개 해양수산부장관이 국책사업을 주민이 반대하면 안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노무현장관이 장관의 자격이 있느냐고 저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3면이 바다인데 항만을 끼고 있는데 주민이 반대하면 앞으로 개발을 못할 것이고, 특히 원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다 주민이 떠들면 못한다 이렇게 된다고. 그것은 본위원이 작년도 이야기했고.
그러면 국책사업을 벌이고 있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본위원도 그 당시에 장관의 자격이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방금 이야기가 해양수산부에서는 시에서 민원을 해결해 주면 매립하고 안하면 안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해양수산부의 미온적 태도에 왜 우리 부산시가 여기에 대한 아파트주민들하고 만나는 이유가 뭡니까 안하면 그 뿐이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항만 자체가 마산이나 진해로 갈 수도 있고 울산도 갈 수가 있고 부산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지역의 이익차원에서 보면 이 부두는 하나의 산업시설로 꼭 유치해야 될 시설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가지 못하도록 하고 다대포에 꼭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다니는 중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상영시장께서 다대 관광단지 조성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관광단지 개발에 대해서 누차 설명을 했고 또 안상영시장이 98년 12월 1일날 의장실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또 금년 2월 18일날 해양수산부에서 사하구의회에다가 다대 관광문화단지 조성하겠다고 의견청취를 보냈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없고 이제 와서 부두조성에 대해서만 열의를 표시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한번 알아봅시다. 분명히 이야기를 해 보세요.
관광단지하고 이 부두는 별개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관광단지 자체는 저희 시에서…
시가 하고, 그것은 우리가 한번 두번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관광단지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행정적으로 취한 것은 그 부분에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해양수산부에 요구를 해놓고 있고, 당초 저것이 89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 그 부분이 매립으로 되어가지고 공업지구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만계획에. 그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번에 삭제…
그것은 89년도에 애당초 부산항 광역개발계획이 들어가가지고 문정수시장한테 강력하게 공단지정을 취소요구를 해 가지고 96년도 상반기에 취소된 사항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사업을 안한다는 결론만 내렸지 계획이 취소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공단에 대해서 우리시가 입장을 밝힌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해수욕장에는 공업지구로 설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횟집하고 전부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그러면 5월 16일날 해양부 누가 방문을 했습니까
언제 5월 16일 말입니까
금년도. 여기에 보면 5월 16일날 해양부 방문하여 주민의견 반영된 계획개발 검토요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 이것은 제가 다른 일로 서울에 출장을 가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정책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검토와 타당성을 거쳐가지고 수립되는 계획인데 일부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을 안한다고 해서 되겠느냐, 정책을 지켜라 그런 식으로 촉구를 한 것입니다.
우리 시가 해양수산부 그런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해서 지킬 사람들입니까
지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과장에 대해서 우리 시 직원과 의원은 상부상조 관계에 있고 서로가 의견을 개진해야 할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내가 며칠 전에도 전화를 드렸지만 과장께서는 부산지방 해양수산청장이 권한이 없다고 했어요. 본위원이 금년 4월 25일날 오후2시에 중국 인민대표부 상무위원들 안내하면서 그 자리에 청장하고 나하고 단독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지금 다대포에 1선석 철재, 3선석 수산, 5선석 잡화를 연안여객터미널로 변경을 해달라 그러면 주민설득을 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그 때 청장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항만기본계획 및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조사와는 달리 관광부두로 개발하게 될 경우 국가예산 지원의 대상이 되지 않게 되므로 부산지방 해양수산청에서도 불가입장을 표명했다 이렇게 되었어요. 이것 어느 말이 맞아요
그게 중앙부서 구조가 그렇습니다. 정책수립이라든지 추진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본부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나 그 밑의 건설사무소는 하나의 집행기관에 불과합니다. 그 사람들이 검토를 하겠다 이야기한다는 그것은 자기 권한을 넘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건의는 할 수 있겠죠, 자기들이. 건의는 할 수 있겠지만 자기들이 바꿀 수 있는 그런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도 ‘불가입장 표명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계획을 해양수산부에서 바꾸어 주기 전에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부산지방수산청에서도 해양수산부에 그런 변경을 하도록 요청을 하겠다든지 건의를 하겠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맞는 것이고, 이게 지금 보면 우리 부산시에서 뭔가 감추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안맞아가고 있어요,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추는 것도 없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 시가 이런 주민설득을 한다고 하면 어촌계 같으면 우리 부산수협에다가 정식공문을 보내서 저러한 광역개발계획에 따른 부두조성을 하겠다고 공문을 보내서 그러면 수협에서 어민들하고 토론을 나누고 그 다음에 지역의 주민하고 타당성을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보면 관광문화단지는 어디 가고 흔적도 없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시장이 빼라고 했는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 다음에 언뜻 부두조성 저것만 가지고 야단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단체에서는 원목이 들어온다, 뱀이 따라오고, 파충류가 따라온다 이래서 안된다 이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일부 다대주민들은 절대적으로 다대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입장이 표명되어 있고, 애당초 이게 부두가 불거진 것이 다대 관광단지 조성이 따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 이 때 같이 할려고 해서 불거진 것이 아닙니까 안그래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그러면 그것 없이 해양수산부에서 부두조성을 할려고 했다는 말이에요
관광단지 부분 그것은 저희 시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것은 아까도 이야기했고 누차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우리 부산시는 관광단지 조성하고 부두는 해양수산부 국가차원에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세분화가 양쪽으로 분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된 것은 그것은 다 아는 것이고, 우리가 먼저 자기들이 부두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다가 관광단지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부산시가 형식적이든 안상영시장이 본위원에게 나는 이렇게 노력은 해 줍니다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공문을 보냈는가 모르지만 해양수산부에 일단 보냈다는 말입니다.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관광단지 부분 말입니까
그러니까 관광문화단지.
관광단지 그것은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고 일단 법적으로 가능할 수 있게…
그러니까 다대에다가 변경해 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매립 기본계획 변경하고 그런 것을…
그러니까 그것을 밀고 오다가 보니까 난데없이 부두조성 한다고 나왔잖아요. 안 그래요
아닙니다. 저것하고는 별개…
아니, 과장은 아니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작년 7월달만 해도 나한테 절대 부두 그런 것 없다고 했잖아요.
부두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모르겠다면 되는가. 그것을 이 자리에서 과장이, 과장 말을 못믿으니까 이러잖아요. 제가.
제가 특별히 부두계획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 그런 이야기하면 안되죠. 작년에 10월 7일날 다대포에 오후2시에 집회를 하기 때문에 급히 내가 알아본 것 아니에요 부두가 뭐 어떻게 하는가 다시 저것을 하는가 물으니까 ‘의원님, 아직까지 부두하는 것 해양수산부 그런 것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아마 그 때 제가 말씀드렸으면 원목부두나 원목단지는 안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다른 부두도 없었다니까. 그래가지고 해양수산부 안에서 책상 뒤집어지고 환경단체 우리 다대 주민 욕하고.
그것은 공유수면 매립관계인데 공유수면 매립은…
부두조성이 공유수면 매립관계 아닙니까
공유수면 매립이 부두관계는 항만법에 의해서 전부 매립기본계획의 의제가 되기 때문에 매립기본계획에 아예 저것이 검토가 안됩니다. 저 부두부분은.
이것은 김정수과장께서 해양수산부 근무했잖아요. 옛날부터 알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95년도부터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말 안해도 안다니까. 알기 때문에 저 부분은 그 당시에 공단지정을 부산시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정수시장이 공단지정을 취소시켜 버렸다고. 그래서 백지화된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은 살아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요즘 영화같으면 심장을 뜯어내도 그것은 살아 있는 동물 같이 똑같잖아요. 그것은 살아 있다는 말입니다. 살아 있기 때문에 저것이 언젠가는 잠재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다대해수욕장을 공단 지정하는 것보다 관광단지 하는 것이 낫다 하는 본위원의 의견에서 그것이 문정수시장 때 실패했고 안상영시장 들어서면서 저것을 가속화가 붙은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장이 본위원에게 하다 못해서 되지도 않는 것 한번 성의는 보여주자 그런 뜻밖에 더 되나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 계시지만 지금까지 보고한 것 속기록 다 찾아낼까요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과장께서 하시는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에요. 믿을 수가 없다. 우리 부산시 서기관을 못믿으면 누구를 믿나요
위원님, 위원님 저는 위원님 개인적으로 같이 말씀드릴 때 절대 속인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런 생각 없습니다.
작년도에 분명히 본위원에게 부두매립할 계획 해양수산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자꾸 들려오는 것이 부두매립을 한다한다 하길래 내가 누차 물어 봤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10월 7일날 그 당시에 데모할 때 내가 가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걸 알아야 설명할 것 아닙니까 내가 그래서 다대 아직 그런 부두계획은 없다고 누차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부두계획을 원안대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데모가 나온 거에요. 그러면 시의원이 얼마나 신용이 없어집니까 거기에서, 안그래요 마치 속인 것 같이. 그래서 지금 환경단체가 나를 매도하고 음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서부산케이블이라든지 방송에 보면 강력한 추진의 이야기가 없고 뭔가 자꾸 한쪽은 피해가면서 답변하더라고. 그러니까 사실대로 해가지고 어느 한쪽이 개발하느냐, 안하느냐, 폐기하느냐 이것을 분명히 선을 그어주어야 되는데 해양수산부에서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시가 말이지 자꾸 주민들하고 만나고 이래 하니까 주민들 만나가지고 간담회 비용은 누가 댑니까
만나가지고 간담회 특별히 밥 먹고 그런 것은 없고요. 같이 대화하고 심지어는 우리 직원들 나가면 같이 자장면 같이 먹어가면서 이야기하고 그런 겁니다. 돈 들인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답답한 것이 이러한 주민의 간담회도 사전에 본위원하고 이야기가 되어야지 지역구 의원 아닙니까 기장 같으면 우리 김유환위원 하고 의논하고 이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을, 이것을 전부 해가지고 주민간담회를 모르게 하고 말이야. 내가 도시항만위원 아니라도 그렇잖아요. 시의회 의원 아니요. 설명을 해 가지고 여기에 시의원이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참여를 같이 해 주어야 되고, 이것이 안되면 안된다고 딱 우리가 포기선언을 해 주어야 주민이 현혹이 안될 것 아닙니까 그럼 시는 미련을 가지고 있네요, 계속. 6월 14일날 했네. 아파트 부녀회. 성원에.
이것을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추진이 되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
시가 추진의지가 있으면 뭐해요 해양수산부에서 장관이란 사람이 말이야. 국책사업을 주민이 떠들면 안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무슨 장관하고 있어요, 장관!
앞으로 간담회 하고 하면 꼭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두번도 아니고 海産에서 하는 것이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되나요, 그래. 장관이 국책사업을 제 마음대로 제가 한 것이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양이 문제고 나라가 문제잖아요. 국책사업을 장관이 반대한다 해가지고 주민이 반대해서 장관이 취소 시켜가지고 제 마음대로 취소시키고 말이야. 장관이 그런 것이 장관 하고 있어요. 그러니 나라가 이 모양이죠. 그리고 다대항에 대해서 개발한다면 해양수산부 하고 정확하게 해 가지고 우리가 다대에 대해서 그럼 좋다, 관광단지는 조금 미루더라도 우선 급한 것은 부두라 하든지 안그러면 부두는 조금 놔두고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단지를 하든지 아니면 2개를 같이 하든지 3개 안을 놓고 어떻게 하는 것이 맞아 가느냐. 지금 다대포 주민 반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국회의원은 반대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이 되었고, 시의원은 하려고 달려들고 나라가 뭐 이래요 이런 것을 시에서 조율을 못하는 거라니까. 결산보고 이것 하면 뭐 합니까 우리 부산의 현안이 가장 중요한 문젠데. 이미 돈 쓴 것 도로 내놓으라 할 거요 하나하나라도 하는 것이…
저…
좀 있어 보세요.
너무 그래 하지 마세요.
다대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가 안됩니까 옆에서. 동료의원끼리. 그런 것을 항만정책과장이 지금까지 옳은 이야기 한번도 안했다니까요. 나한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게 잘못 드려져가지고 제가 위원님을 속인 것처럼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고…
몇 번 했어요, 나한테. 작년에 지금까지 한번도 나한테 바른 말한 것이 없다니까. 내가 10월 7일날 작년도 환경단체 데모할 때, 주민 데모할 때 가가지고 그때도 내가 몇번 물었다니까. 여기 뭐 있느냐고. 왜 지금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합니까
아마 그게 서로 뜻이 잘못 전달되어가지고 위원님이 그렇게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여태까지 위원님을 속이려고 한 그런 의도는 추호도 없었습니다.
본위원이 여기서 우리 과장한테 질타할 문제입니까 지금 이 현안을 가지고. 서로 숙연하고 이래야지. 작년도부터 과장이 오셔가지고 하나 나한테 제대로 보고한 일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부산지방항만청장에게 조양득의원이 4월 25일날 오후2시에 5선석에 대해서 연안여객터미널을 할 용의 있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거짓말한다든지 사실이 아니라든지 사실이면 사실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지금 이미 어째도 본위원의 이야기는 그것 아닙니까 주민의 반대로 부두를 조성 못한다면 연안여객터미널은 이미 내항에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중앙동에. 그 비좁은 데 들어가는 것보다 다대포하고 또 스타크루즈도 지금 현재 영도 갈 계획으로 되어 있으니까 방파제 조성해가지고 다대 이미 대고, 또 국제여객터미널도 CIQ가 문제라 했는데 CIQ야 지으면 되고, 그것을 다대로 돌리고, 마찬가지로 항에 배 대는 것은 피하는 것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만큼 다대도 선석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것을 병행해 줄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국책사업이란 것이. 안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고서 보면 과장이 내놓은 보고는 그렇잖아요. 관광사업에 그게 무슨 연안여객터미널 다대 대는 것이 무슨 관광사업입니까 그게. 자, 기름도 절약이고 엔젤호, 비너스호, 영광호, 거제, 충무, 여수, 통영, 삼천포에서 들어오는 것 다대포 얼마나 국가적으로 득입니까 이런 것 하나라도 정책과장께서는 항만농수산국장 하고 이래가지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역에 대해서 이것을 만드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안되면 선출직이 시의원이 포기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추진을 하는데 지금 현안이 어떻느냐 하면 그 관할하는 구청에서는 거꾸로 반대추진위원회에다 건물까지 내주는 그런 현상을 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지금 해양수산부, 애당초 우리 부처에서는 시에서 주민 설득 안해주면 못한다. 시에서 무슨 돈을 가지고 설득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해양수산부에서 그런 정신을 가진다면 우리시는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저희들은 그것을 추진하는 것이 저희 과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진하는 것이 지금 내 골병 들이려고 추진하는 겁니까
같이 노력해 주시면 저희들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말이요. 과장 보세요. 지금 다대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대 사항이 그 정도 임박하는데 계속 그런식으로 미온적으로 추진할 바에야 시의원 길 들이기요 뭐요, 시에서는. 장난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하는 과정에서 서너명 모이고 이런 간담회 하고 하니까 특별히 위원님한테 말씀 안드렸는데.
한번더 기회를 주는데 지난 번에도 몇번 내가 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도 논란을 빚고 했는데 왜 그래요 항만정책과장하고 항만농수산국장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챙겨봐요. 윤국장께서도. 이게 어디, 나 진짜 뭐, 지금 말이에요. 7월달에 7월 9일부터 하반기 업무보고 시작하는데 그때까지 이것을 좀 챙겨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하면 한다, 안하면 안한다 결정을 짓자고요, 괜히.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능글능글해가지고 이게 해결이 안되겠어요. 예 과장님 어때요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의지가 그렇습니다.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그렇게 해결할 생각은 없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저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이나 주민들이 온다고 해서 물러나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되지도 않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말아요. 지금 말이지. 거기에 어떻게 상황이 되어 있어요 내가 이 자리에 우리 공무원 계시다시피 내 거기에 무슨 돈 받는 것이 있어요 로비 당한 것이 있어요 그저 부산과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는 나한테 어떤 삐라가 오고 있는 줄 알아요 예 계속 미온적으로 가니까 나는 무슨 업자한테, 거기 업자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예 과장 거기 업자 있어요 정해졌어요, 업자가
부두 만드는 업자 말입니까
예.
아직 설계가 안되었는데 무슨 업자가 정해집니까.
그럼 과장은 해양수산부에서 현재 돈 받고 로비합니까, 지금 본위원이 이렇게 물으나 주민이 그렇게 공격하나 똑같은 것이잖아요 안그래요 과장께서는 그런 이야기 들어도 공무원이니까 표가 연결이 안되잖아요. 우리같은 경우에는 주민의 원성이 바로 직결되지 않습니까 홍보도 못하고. 안그래요 어떻게 알아요. 그것을 계속 그런 식으로 밀고가서는 안된다 이 말이에요.
위원님하고 의논해서 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7월 9일부터 우리가 의회 107회 임시회가 열릴 때 그 때 후반기 업무보고 때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면 한다, 안하면 안한다 항만청하고 조율해요. 예
알겠습니다.
윤종문국장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이 한 번 이야기 해 보세요. 도저히 말이 안되는 것을 하고 있어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어촌계 협의할 때는 사실상 위원님이 참석해 가지고 좋은 경우도 있고 다 상황을 봐서 한다고.
말고, 나는 참석을 안하되 왜 우리시에서 뭐하려고 자꾸 만나느냐 말이에요. 해양수산부에서 할 의지가 없는데. 참내 갑갑하네.
해양수산부에서 그렇더라도 우리는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오늘 이제 시작합니까 96년도에.
좌우지간에 다음 상반기까지 최대한 노력해서 결과를 보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시가 시장이 발표해요. 다대 매립 백지화한다고. 안하면 이것은 본회의장 뿐이 아니고 이것은 말이 안되는 문제에요.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라니까.
해양수산부에서 8월까지 결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8월까지. 약속합시다.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8월까지 못기다립니까
8월말까지.
그러니까 시간 쫓기게 하지 말고 국장께서 그러면 8월달, 그럼 8월 30일까지 잡을까요 9월달에 임시회할 때 할랍니까
예, 그때까지 최대한 결말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말을 내주어야 되면 되고 안하면 안하고 확실히 해야지 자꾸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내 이야기는. 이게 지금 우리 부산시에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이 매립 자체가. 본위원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결산서 이것 돈 쓴 것 도로 내놓으라 할 것입니까 하나라도 제대로 잡아가는 것이 우리 의회 아니냐. 또 한 명의 동료의원이 시달리는 것을 우리 동료의원들이 구제해 주는 이런 차원도 생각해 달라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방금도 이 자리에서 회의장에 과장 어디 돈 받았어요 하는 이야기는 그거야 누가 돈 줄 겁니까 지금 지역에 삐라 안봤어요 봤죠
예, 봤습니다.
안봤습니까 봤죠
삐라는 못봤는데요.
방금 봤다 해놓고 또 못봤다네. 내참.
(場內웃음)
내가 갖다드릴께요. 내 욕하는 것 한 장 갖다드릴테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가지고 생각해야죠.
회의진행 발언 좀 합시다. 결론이 안나는 이야기는…
이제 결론을 내고 있잖아요. 동료의원끼리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너무 심하잖아요, 지금.
뭐가 심합니까, 지금. 뭐가 심한데요
위원장이 알아서 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이것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지. 부산시 전역 문제 아닙니까 안그래요
이 자리에서 결론 납니까
지금 결론 내려고 하고 있잖아요. 뭐 듣고 있어요, 지금. 동료의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위원장한테 의사진행 방해하고 그래 합니까
오늘 결산심사 아닙니까
결산심사인데 이 때 아니면 언제 할까요 방금 이야기하잖아요. 동료의원이 시달리면 동료의원이 도와주어야 될 것 아니요, 그래!
(場內騷亂)
아니 끝내려고 8월달에 하자고 하고 있는데 그래요
국장님, 과장님! 답변 간단간단하게 해 가지고 결론을 딱 내 주세요.
8월말까지 합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동료의원들끼리 싸움 붙이고 그래 하지 말아요. 내가 8월말까지 기다릴께요. 이상입니다.
조양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역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지역 시의원들 하고 의논하고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금 불납결손 사유별 현황에 보면 사항별설명서 532페이지, 시효완성 21억 7,000만원이 결손이 되었는데 주로 어떤 부분이고 이게 그간에 노력한 결과 행정수행 절차내용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못하면 못한다, 하면 한다 분명히 하세요. 사항별설명서 안가지고 있어요
항만농수산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산행정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수산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답변대에 나와가지고 답변하고 거기 준비해 주는 사람 미리 딱딱 준비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자료가 미처 못되어서 그러는데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
사항별설명서 이런 것도 하나 안들고 결산심사 받으러 왔습니까
법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도 제대로 대답이 안된다 하면 자료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그러면 이 질문은 자료를 준비해서 소상히 설명하기로 하고 다음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장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걸위원입니다.
항만국장! 지금 김유환위원이 하고 있는 이것은 수산행정과에서 시효완성된 217만원에 대해서 묻는 것인데 이 자료가 하나 없어서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 뒤에서 이런 것을 보조를 못해요 이런 것을. 무재산 367만 9,000원하고 이것하고 간단한 그런 것을 왜 이렇게 대답을 못하고 그래요 참 답답하고, 책자 8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관계가 있는데 예비비지출관계에 대해서 다른 것은 이해가 다 가는데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 거기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시설비 및 부대비 이렇게 해서 전부다 예비비를 지출을 했는데 경위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반여농산물관리사업소 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 23일날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직제승인을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직제규칙을 8월달에 시에 직제규칙 승인되어 가지고 했는데 1회 추경 때 그런 절차 때문에 반영을 못했었습니다. 승인이 늦게 나가지고. 그래서 부득불 예비비로 쓰게 된 겁니다.
이게 개장한 지가 얼마나 되나요
개장한 지가 6개월 되었습니다.
6개월 되죠 그런데 6개월인데 여기에 보면 여비도 있고 업무추진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많은 것이 있는데 왜 이것이 예비비에서 나갑니까
본예산 내지는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예비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뭐든지 예산에 확보 안되면 예비비로 충당할 수 있습니까
긴급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장이나 누가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그런 것은 아닙니까 당년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2000년도 본예산에 전혀 사업소 아예 생기지도 않았고요. 예산은 아예 없는 상태고 사업소가 없기 때문에 반영 안된 상태고.
개장하는데도
그렇습니다.
그게 이야기가 되나. 개장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개장 비용이 하나도 안되어 있다고
사실상 개장은 작년 11월 22일날 되었습니다만 그 전에, 그 전년도에 이 사업이 준공이 될는지 안될는지 하는 것도 사실 불투명했었습니다. 그 전년도는.
예비비는 어떻게 해 놓았어요 그것도 불투명한데. 불투명한데 예비비는 어떻게 편성이 되어서 그것을 갖다 쓰고 있어요
예비비는 엄궁농산물도매시장에 사업비 준해 가지고 저희들 필요한 경비만 반영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자산취득비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래는 예비비에서 갖다 당겨 쓰는 게 아닙니다. 이게. 준비가 안되어서 미리 예산 확보를 못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꼭 그렇다 그러면 일단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는 12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인데 거기에 보면 항만관리사업소에서 미수납된 금액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선박 입출항 접안 및 물양장 사용료 이래 놨는데 이것은 당연히 수납을 할 수 있는 돈인데 어떻게 해서 미수가 되었습니까 항만관리사업소에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종욱입니다.
이것은 1개월후까지 후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사용일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예, 그런 분야도 있고요.
그렇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런 부분도 일부는 있고 계속 사용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출항을 하고 나서 1개월후까지 후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미처 못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 다음달에 받고.
예.
그러면 계속 미납된 부분이 발생하고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항만관리사업소에는
예.
관례화되어 있다
예. 가급적이면 직납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행정을 동원해 가지고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항만관리사업소에서 과년도 수입으로 해가지고 사용료 미수금 해놓은 금액이 있거든요. 그것도 역시 이것과 관계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 5,000만원 되는데 이것은 한 2억 되는데.
2억 되는 것은 99년도 이전 것이고, 5,000만원 이것은 작년도에 2000년도 발생된 것입니다.
이 예산을 확정하기 전에 이래 돈을 받지를 못해서 지금 현재 여기 장부상 나와 있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전에 것인데 계속해서 넘어오고 있는 겁니까
예, 아까 불납결손액 360만원정도고 그것은 5년 이상된 시효완성분에 대해가지고 결손처분한 저희들 소관은 그렇습니다.
그것도 항만관리사업소 것이죠
예.
그러고 보니까 지금 돈 받는데 보니까 제일 잘못 받고 있는 데가 항만관리사업소 같아요. 보니까 여러 군데가 나와 있는데.
작년도부터는 직납제도를 적극 활용해가지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 것이 약 2억 좀 넘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기간이 도래가 되면 수납이 안되면 또 소멸…
전부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전국 각시․도에 해당되는 분들의 재산조회라든지 지방자치단체 회신을 받아가지고 무재산으로 저희들이 확인이 될 적에 그렇게 처리하고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5년동안.
그럼 계속 자본미수금이 발생하고 있겠네요
예, 발생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법원에 압류조치를 다해 놓았기 때문에 재산 있는 것은. 경매에 참여해가지고 배분을 받고 그렇습니다.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엄궁농산물도매시장에서도 전기사용료가 상당히 미수납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유가, 조소장! 여기에 보면 다른 자료는 없고 여기 보면 미수납해 가지고 글자 몇 자 나온 이것 뿐인데 전기사용료가 안들어와서 미수납금액으로 1,660만원이나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기, 공공요금의 수납의 체계는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먼저 고지가 되면 즉 한전에서 고지가 되면 저희들 예산으로 먼저 선지불을 합니다. 선납부를 하고.
알고 있고.
그래서 후에 저희들이 후입을 하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이런 저런 이유, 장사가 잘 안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제때 납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완납이 다 된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는 이렇게 되어도 여기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도 실제적으로는 돈을 받으셨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은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것인데 미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묻는 것이고, 또 그 밑에 보면 과년도 이월액 징수해 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1억 7,200 가까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이 과년도 이월액징수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사실상 체납액입니다. 체납액 중에서, 이월체납액 중에서 저희들이 징수활동을 해 가지고 받아들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2억은 받았고 3억 7,500만원중에서.
예, 그렇습니다.
남은 것은 1억 칠천 얼마를 아직 못 받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그런 돈입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약 70%정도 되고 지금 무재산이라든지 행불 정도 되어가지고 지금 받을 수 없는 금액은 그 중에 약 4,000만원 정도는…
주로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저희들이 96년도에 이미 주유소에서 시설사용을 허가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가지고 체납된 금액이고, 관련상가에 97년도 같은 경우에는 관련상가에 고의에 의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그 화재보상금입니다. 거기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아가지고 지금 있는, 그런 경우는 무재산입니다. 그 외에는 지금 현재 대아환경이 청소, 중간처리 시설에 대한 이 사람의 부지사용료, 기타 식당에 현재 입주해 있으면서 경영악화로 제때 돈을 못내는 그런 류가 되겠습니다.
대아환경이라고 중구청에 청소대행 하는 그 회사입니까
그것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저희들 쓰레기 처리장.
관계없어요
예.
내용은 주로 그런 돈들인데 매년매년 이렇게 이월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금액이 더 좀 많겠네요
지금 2억 2,000정도…
그렇죠. 돈이 좀 더 불어났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장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유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근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수입부분에 세외수입 중에 농업행정과의 잡수입, 아까 검토보고서 상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3,300만원과 반여시장의 1,900만원 징수결정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잡수입 1,970만원은 작년 연말에 상가동 점포입찰을 실시해서 그렇습니다. 최고입찰가가 낙찰이 되는데 그 때 입찰 접수시에 입찰보증금을 낙찰가의 100분의 5를 입찰보증금으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된 사람이 그것을 포기를 했을 때, 계약을 포기를 했을 때 입찰보증금을 시 세입 조치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13건에 1,97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 미수납 4억 1,100만원 중에서 580만원은 결손처분을 했는데 4억 500만원을 이월을 시켰는데 결손처분한 것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한 것입니까
소장은 들어가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584만 9,000원이 과년도 수입 결손처분 내용은 사용료미수금이 367만 9,000원이었고, 217만원 건에 대해서는 99년도 이전에 부과한 과태료 수입, 민락동 공유수면 소송비용 미징수, 과년도 이월액 징수, 국유재산 사용료 체납액 이렇는데 주로 보면 민락동 공유수면 소송에…
국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이것은 징수할 수 없는 그런 사유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결손처분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4억 500만원 이월했는데 이것은 다음연도에 받을 수 있는 무슨 대책을 세웠습니까
4억 34만 8,000원은 저희들이 징수가능한…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채권확보라든지 충분한 조치도 취했습니까
예, 그러하였습니다.
다음연도 결손처분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개요 8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이장걸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반여소장 답변대 나오세요.
예비비,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설치운영에 따른 예비비 중에 인건비 2억 7,622만원을 지출결정을 해가지고 1억 835만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또 일반운영비 1억 6,286만원을 지출결정하여 7,108만원을 불용처리하고 복리후생비 1억 544만원을 지출결정 해가지고 3,980만원을 불용처리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작년 8월달에 우리 사업소가 개소되는 즉시 정규인력은 발령을 받아가지고 정상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청경하고 일용직 30명을 행정자치부에다가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구조조정 문제로 상당히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연되고 작년 12월말에 인력을 축소시켜 가지고 승인을 했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8월부터 12월달까지 4개월분이 반영되어 있는데 인원도 축소되고 승인도 늦게 남에 따라서 8월달부터 11월달까지 3개월동안의 예산이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근본적인 사유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도 거기에 따라가지고, 복리후생비도 거기에 따라가지고 청경들의 정액급식비라든지 교통비, 명절휴가비 그것이 불용으로 된 사항입니다.
이게 행정자치부 무슨 지침이 내려온 것이 문서가 있습니까
예.
다음에 행정자치부 지침서 한부 복사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소장! 물론 조금 이해는 갑니다마는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가지고 불요불급하게 다음에 쓸 수 있도록 책정하는 것이 예비비 예산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행정자치부 지침이라고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변명성 비슷한 이야기를 해가면서 신중을 기해야 될 예비비예산을 갖다가 30%, 50% 이렇게 발생하는 것은,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상당히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신 김에 정책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반여시장 개장 당시에 본위원이 소장님한테 한번 방문을 했고 그 외에도 사업소에 모르게 제가 그 이후에도 세 번이나 갔다 오고 그렇게 했는데 외곽도로가 전면, 원래 개장시에는 전면 우측 일방통행이었죠 반여시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소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동부산청과시장 앞의 도로 2차로만 현재 좌측 역방향 시행으로 변경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개장후 얼마 만에 변경이 되었습니까
한 3개월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동부산청과시장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고 불이익이 있어서 이렇게 시정 변경한 것입니까 이것 변경한 것은 소장님 직권으로 했습니까
직권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3개 법인에서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시설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2개 법인에서 불편한 사항이 똑같이 발생이 되었다고 그랬을 때는 2개 법인에 똑같이 조건부여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동부산청과에만 좌회전 역방향을 해주고 농협 앞에는 안해줍니까
환경영향평가상 남문에서 들어가면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고, 북문에서 들어가도…
소장! 방금 전에 동부산청과 앞에는 소장직권으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본위원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세 번을 갔다가 왔습니다. 남문 앞이나 북문 앞이나 조건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조사를 했는데 차량 전체 1일 통행량의 60%가 남문을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동문, 서문은 19%정도씩. 그래서 그 주문 있는 데다가 동부청과로…
본위원도 여러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했고 전에 현장에 갔을 때 소장님도 말씀을 하시기를 북문쪽에는 진행차량이 과속이 오기 때문에 좌회전을 넣을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가서 현장을 여러 번 답사를 하고 조사를 해본 결과에 거기서는 시장에 들어오는 차량들은 과속을 할 주변여건도 안되고, 동부산청과에 혹시 특혜 같은, 이런 이야기하기는 뭣합니다마는 그런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원래대로, 직권으로 했던 것 원래대로 원상복귀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조건을 부여할 생각 없어요
그렇게 법인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바로 법인하고, 전에 본위원한테 이야기는 다음에 교통영향평가 받아가지고 농협 앞에도 어떻게 시행을 해보든지 어떻게 하겠다고 엉거주춤한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도 여러 가지 민원도 제기를 받았고 그렇는데, 동부산청과에 누가 있습니까 임원진에.
양대영 대표이사입니다.
양대영씨가 있습니까
예.
임원진에 혹시 우리 시청 공무원 한 분 없습니까
시청 공무원 했다가 온 김영권 이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임원진 한분 계시죠
예.
그 분이 정년퇴임 했습니까
중간에 명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 자신이 스스로 물러났죠, 명퇴가 아니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원래대로 일방통행을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조건으로 해 주든지 해주세요. 왜 잡음이 나도록 이런 소리를 듣도록 합니까 안그래요 동부산청과에는 문제점을 일으켰던 전직 공무원이 거기 있고, 이사로 있고 농협출신 간부가 거기에 있고. 상대가 자꾸 불이익을 당하면,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랬습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은 환경에서 불편이 생길 때 한 사람만 불편하면 그 사람 불편만 해소해 주면 될 것인데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불편이 발생이 되었는데 한쪽에는 불편을 해소를 해 주고 편의를 봐주면 안봐준 그쪽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이런 결산심사하면서 감사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뭣합니다마는 그 전직 공무원이 엄궁시장에서 상당히 문제점을 일으킨 공무원입니다. 말썽이 많았던 공무원이라는 이 말입니다. 조금 전에 대아환경이 나오고 엄궁소장님 답변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바로 시행하도록 하세요. 들어가세요.
그리고 엄궁농산물시장의, 소장님 잠깐 서서 답변하세요.
조금 전에 시장의 비상장에서 왔는데 거기 소장님도 아까 잠깐 들었을 것입니다. 비상장조합에서는 법도 잘 지키고 투명하고 깨끗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법인에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런데 본위원도 알기로는 100% 깨끗하게 상장하고 이렇게 안이루어진다고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편의상 형식적 기록상장도 가끔은, 지금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감시감독 하도록 하고 법인에는, 형식적 기록상장은 안하도록.
그리고 비상장조합에 자기들은 깨끗하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비상장 도매행위를 하는 것, 쉽게 말하면 위탁판매하고 비슷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위탁판매의 제일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위탁판매의 문제점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생산자하고 연계출하를 하면서 수익부분에 있어가지고 법인과 똑같은 역할을 하면 수익부분이 법인과의 차이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소장님도 조금 파악을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소위 속된 비속어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칼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장님 그런 말 들어 봤죠 비상장에서 제일 자행하는 것이, 쉽게 말해서 4.5t 배추차가 한차 왔는데 3,200포기를 싣고 왔는데 생산자한테 올려줄 때는 2,800포기, 400~500포기 예를 들면 쫑이 났다, 포기가 파손되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숫자의 이득을 취하고, 또 예를 들어서 포기당 800원씩 평균적으로 처분을 했는데 700원, 650원씩 팔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위탁판매의, 비상장에서 많이 합니다. 본위원도 조사를 많이 해놓았는데 비상장 어차피 공공연하게 시장에 인정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사업소 측에서 철저하게 이런 부분도, 이런 부분이 일어나면 누가 손해를 보느냐 하면 생산자가 첫째 손해를 봅니다. 생산자가 손해를 보면 그것도 불이익도 소비자한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거래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업소 측에서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사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질문에 대한 준비는 다 되었죠
예, 됐습니다.
아까 금액이 1,000원짜리로 봤는데 본위원이 계산할 때, 금액을 수정하겠습니다. 217만원.
그렇습니다.
이것을 할 때, 결손 시효완성을 시킬 때 여러 가지 까다로운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절차를 거쳤으며 거친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선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그게 부과한 연도가 95년, 94년도에 부과가 된 것인데 그간에 부과가 되면 징수절차에 의해 가지고 징수독촉을 하는데 그러면 그간에 배가 어떻게 팔려가 버렸다든지 소유가 변경이 되는 그런 현상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재산을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재산을 조회를 하면 재산이 없었을 때 그에 따라가지고 시효가 5년이 지난 이후에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게 세 건입니다.
과장님이 시효소멸 기간이 5년, 지방세법에 의해서.
그런데 시효소멸, 시효의 완성을 갈려고 하면 중간에 재산추적이라든지 또는 본인에게 독촉장을 몇 차례 보내고 또 시효완성이 될려고 하면 중간에 본인이 통보를 받을 때는 이미 시효중단이 되는데 그런 과정의 절차, 어떻게 되었는지 서류는 다 되어 있습니까
서류는 있습니다. 여러 차례 독촉을 하고, 1년에 우리가 이런 어선에 대한 과태료를 200건 이상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우리가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연도별로 92%가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주 세 건에 대해가지고 94년도, 95년도에, 또 95년도 중에도 현재 아직 결손처분 안한 것은 있습니다. 재산이 있다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가지고는 올해 독촉을 해가지고 징수를 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왜 이런 분야가 한번쯤 우리가 관심을 촉구해 둘 필요가 있느냐 하면 지방세법 제30조 제5항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등 그 기간은 5년이고 거기에 시효소멸이 될려고 하면 시효의 중단 및 정지사유를 즉 그 시점으로부터 5년이 되어야 되는데 시효의 중단 및 정지사유가 30조 6항에 보면 지방세 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호의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때 중단한다, 납부 또는 납입에 관한 고지서 발부할 때, 독촉 또는 납입 최고, 교부청구, 압류 이러한 법 이행 절차를 했을 때는 소멸시효가 이 때부터 중단이 되고 다시 시효발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지방세법이나 국세가 소멸시효 5년에 도달할려고 하면 그 행정절차상 대단히 까다로운 절차가 있어요. 왜 본위원이 217만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업무처리 과정을 제가 이야기를 들어볼 때 100%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충족을 안하고 있다 이런 의구심이 있어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지방세법에 의한 결손처분 30조 3항과 30조 5항, 30조 6항, 동시행령 14조 등을 충실히 이행했다면 이행한 근거의 자료를 본위원에게 회의를 마치고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 항만농수산국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 지방세 함께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상하게 상세한 자료를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는 내용중에 보면 부분적으로 용호만 공유수면 매립사업의 사업자 미선정에 따른 집행잔액 1억 4,500만원 등 총 2억 2,9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다고 했는데 불용처리 내용이 어떤 원인인지 간단하게 답해 보세요.
항만정책과장님! 척 이야기만 하면 다 알아먹는 것 아닙니까
용호만사업을 당초 민자로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현재 민자사업자가 나타나지 않는 바람에 일부 어선들 해체비라든지 다른 기타비용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민자를 유치하고자 했고, 이것은 그러면 1억 4,500은 부분적으로 어디에 쓸 용도의 금액인데 못 썼다는 것입니까
주로 민간인들이 어업권 보상은 하지만 거기 따라가는 공무원이 해야 할 부수적인 비용 그것입니다.
민자가 유치가 안되면 도리가 없겠죠.
그 다음에 수산행정과 소관에 보면 59억 100만원, 이월된 내용중에 35억 3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다고 하는데 35억 300만원 불용처리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수산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99년도 국제규제사업 국비보조사업중에 집행을 하고 남은 것이 35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남아가지고 그것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2000년도의 사업으로 그게 바뀌어 가지고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과목 재편성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5억이 59억 100만원이 이월되는 중에 35억 300만원, 금액이 너무 많이, 이게 그러면 입찰 보여보니까 입찰에서 차이가 나는 금액 그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국제규제사업으로 어선을 99년도에 185척을 감척사업을 한 사업비입니다. 그게 국비가 1,100억을 우리가 집행을 했는데 평가를 하고 용역을 해 가지고 금액이 결정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돈이 당초에 배정된 금액보다 남은 금액이 35억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요청을 할 때는, 국비를 요청할 때는 그런 용역을 안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대로 그냥…
그러면 그 때는 어떻게 신청을 합니까 무슨 근거로 신청합니까
그게 해수부에서 척 당에 얼마 이런 기준에 의해가지고 각 시․도에다가 그냥 배정을 했습니다.
아예 이것을 따지려고 하면 해수부가 어름하게 하구만요. 대강 얼마 신청해라 이런 식이네요
아닙니다. 그게 배 어선을 배정을 각 시․도별로 하면서 업종별로 척 당에 어느 기준을 잡아가지고 배정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금액을 평가를 해 보면 나머지 금액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평가하기 전하고 평가 후의 차액이다 그런 것은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런 제도를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건의를 한다든지.
해수부에서 어떠한 금액의 기준이라든가 그런 단가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국비를 반납하는 그런 사례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산진흥과 소관 이월금액이 177억인데, 177억 8,500만원. 금액이 조금 많다고 보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177억 8,500만원인데 사유는 감천항 공영수산물도매시장 건설에 따른 계속비 이월이 164억 4,900만원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 6건에 대한 13억 3,500만원. 그래서 전부다 177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도매시장 계속비 이월사업비가 전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전에 예측을 못해서 이월이 과다 발생하는 그런 일은 없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동부 아까 보니까 여기 농산물도매시장 관계가 나오던데 우리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이 있는데 동부는 또 어디입니까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이 명명하기 전에는 동부권농산물도매시장, 건설 당시에 동부권농산물도매시장으로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용어가 자꾸 헷갈리게 나오니까 무슨 새로운 도매시장을 또 할려고 하는 갑다, 언뜻 생각이 나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차기 예산편성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농수산국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농수산국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16分 會議中止)
(12時 19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TOP
나. 농업기술센터 TOP
계속해서 2000년도농업기술센터소관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상건 도시항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0년세입․세출결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農業技術센터2000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槪要
(農業技術센터)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종석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준섭입니다.
200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안 농업기술센터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農業技術센터2000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960만원이 과오납반환이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은 쓰다 남은 것을 국고보조금이니까 돌려준 것입니까 무슨 돈입니까 담당자 누가…
담당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가 뭐하나. 이런 것은 그냥 금방 아는 것을 가지고. 뭘 쳐다보고 있나, 책을.
남은 국고보조금이 무엇입니까 담당자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기획담당 이현표입니다.
당초 정부예산 국고보조금이 2억 9,400만원이 내시가 되었다가 중앙의 과오로 인해서 960만원이 부산으로 더 내려왔다가 다시 반납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처음에는 2억 8,524만 3,000원인가 했는데 2억 9,484만 3,000원이 돈이 더 왔죠 그래 가지고 올려보낸 것이죠
예.
쓰고 남은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벌써 알고 있어야지 왜…
간단한 내용이라서 신경 안쓰고 있다가.
지금 국고보조금이 과오납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알겠습니까
예.
그렇는데 여기 보니 국고보조금 과오납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이상해서 내가 그것을 물은 거에요. 그리고 또, 들어 가십시오. 들어가시고 소장님 농가컨설팅견학여비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아는 분 대답해도 됩니다. 여비에 보면 항목에 농가컨설팅견학여비 해 놓았거든.
기술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저희들이 직원들 담당업무 분야별로 전국적으로 선진농가들을 방문을 해 가지고 성공요인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분석을 해서 우리 부산시에 농가에 접목시키기 위한 진단하기 위한 그런 직원들 여비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것보다도 컨설팅 해 놓아서 농가컨설팅 이래 말을 붙혀놔서 내가 묻는 것인데 기술습득이네.
저희들이 농가컨설팅을 이장걸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농가를 컨설팅을 해서 성공한 농가는 성공한 요인을 또는 실패한 농가는 실패한 요인을 컨설팅을 통해서 도출을 해서 저희들이 지도에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국적으로 선도농가들을 방문을 해서 거기에 성공요인을 부산 농가에도 접목 시키기 위해서 현지 출자하는 그 여비입니다.
그럼 455만원이나 썼으면 제법 많이 다니셨겠네요 주로 어디로 다닙니까
작목별로 직원들이 전국적으로 2일 내지 3일정도씩 현지를 방문을 하기 때문에 여비는 조금 구체적인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비가 조금 일반출장여비보다는 조금 많이 드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하면 되겠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내 하면 다른 위원들이 아마 안물으니까.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농민교육용 농기계구입비 해가지고 이게 돈이 7,900만원이 좀 넘네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농민교육용농기계구입이라 하면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기계를 도입해가지고 농민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킨다는 이런 뜻이 되는데 무슨 말입니까 돈이 8,000만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저희들 지방비하고 국비하고 일단 진흥청에서 국비 내시가 되면 지방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예산 7,900만원정도 됐습니다. 지금 농가에 일손도 부족하고 그래서 농기계가 새로 나온 농기계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농민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한 장비구입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트랙터 53마력짜리 한 대, 그게 2,600만원정도, 그 다음 콤바인 4조씩 한 대 2,600만원정도, 그 다음에 농업용굴삭기 35마력짜리 한 대가 1,400만원정도, 그 다음에 승용이앙기 6조씩 1대가 980만원정도 그렇게 해서 총 7,9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트랙터나 콤바인, 이앙기나 이런 것은 옛날부터 나오거든요. 자꾸 개량된 게 나오는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구입해서 기술보급을 시킨다 이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기계를 우리 센터에서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알려주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주민들한테 이것을 누구한테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시범운영을 하고 이럽니까
저희 센터에서 보관을 하면서 거기에 기술을 습득하고자 하는 농가들을 불러서 집합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비교육시기에는 농가에서 꼭 필요한 농가가 있으면 저희들 교관이 따라 나가서 지원도 일부, 일손돕기 차원에서 지원도 일부 좀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기계를 구입한 것은 우리 센터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글자 그대로 그렇군요. 제가 조금 의문이 되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심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예산집행 과정에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차기예산 편성시 시정할 것을 촉구하였으므로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인 도시계획국, 항만농수산국, 농업기술센터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택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準燮
○ 출석공무원
〈港灣農水産局〉
港 灣 農 水 産 局 長 尹鍾文
港 灣 政 策 課 長 金正洙
水 産 行 政 課 長 河忠源
水 産 振 興 課 長 權寧燦
農 業 行 政 課 長 朴重述
港 灣 管 理 事 業 所 長 金鍾旭
嚴弓農産物都賣市場管理事業所長 曺永國
盤如農産物都賣市場管理事業所長 金相柱
〈農業技術센터〉
農 業 技 術 센 터 所 長 金鍾石
技 術 擔 當 官 趙顯淳
指 導 企 劃 擔 當 李鉉杓
敎 育 訓 練 擔 當 許永佑
生 活 改 善 擔 當 李淑賢
食 糧 作 物 擔 當 金基相
經 濟 作 物 擔 當 鄭東峻
技 術 開 發 擔 當 金正基

동일회기회의록

제 10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29
2 3 대 제 106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6-26
3 3 대 제 10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6-26
4 3 대 제 106 회 제 2 차 본회의 2001-06-30
5 3 대 제 10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28
6 3 대 제 10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6-25
7 3 대 제 106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6-25
8 3 대 제 106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6-25
9 3 대 제 106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6-25
10 3 대 제 106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6-25
11 3 대 제 10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06-25
12 3 대 제 10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6-22
13 3 대 제 106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6-22
14 3 대 제 106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6-22
15 3 대 제 10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6-22
16 3 대 제 106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6-22
17 3 대 제 10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21
18 3 대 제 106 회 제 1 차 본회의 2001-06-21
19 3 대 제 106 회 개회식 본회의 2001-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