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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제10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보사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1년 6월 25일 (월) 10시
  • 장소 : 보사문화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106回 定例會 第2次 保社文化環境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동안 청소․환경․하수도 관리 등 당면 업무추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맡은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환경국 소관인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와 부산의료원 업무보고 순서로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TOP
가. 환경국 TOP
(10時 12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국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안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環境局2000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槪要
(環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환경국의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環境局2000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택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사실상 몇 해 전만 하더라도 환경국이 그렇게 부산시 국 가운데에서 중요한 국으로서 그렇게 인식이 안 갔는데 세월이 지남으로 해서 지금은 환경국이 부산시에서도 가장 중요한 국으로 또한 인식이 되고 있고 이 환경문제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금 환경문제가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환경국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도 이제 그와 아울러서 엘리트가 모여있는 곳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결산문제입니다만 환경국의 내용을 대개 보니까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비교적 건전한 예산을 집행을 해 왔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이월이라든가 혹은 불용액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금년도에 이것을 잘 보고 또 차기년도 예산을 만들 때 참고해 달라는 부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일반적으로 조금 이상한 데가 있어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363페이지에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낙동강물관리대책 책자인쇄비의 200만원 전액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여기에 불용사유에 보니까 집행사유가 미발생해가지고 200만원이 그대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 책자, 낙동강물관리종합대책 책자는 집행사유가 미발생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도 생각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뭔가 처음 예산을 만들 때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예, 환경국장입니다.
황수택위원님께서 환경국의 위생과 그리고 환경업무의 중요성에 대해서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항별설명서 363페이지에 낙동강물관리종합대책 책자인쇄비 200만원 전액 불용처리한 사유는 사실은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낙동강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이 법 제정에 따른 하위법령 그리고 또 법안의 홍보 그리고 또 법에 규정된 오염총량관리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홍보자료로써 작성하기 위해서 인쇄비용으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낙동강특별법이 계속해서 이렇게 지연되므로 인해서 사실은 아직까지 책자를 만들 그런 사유가 아직까지 발생을 하지 못해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법이 되면 충분하게 우리 산하 부서라든지 또 이런 데 충분하게 알려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법이 되면 저희들 일반, 금년도에 이 제목으로 예산이 확보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일반운영비를 조금 절약해서라도 꼭 만들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금년에는 안 올렸습니까 이것. 금년 예산에는 없죠
예, 금년에는 안 올렸습니다. 불용을 하고 있는데 일단 200만원 정도 되니까…
어쨌든 이런 것은 전액 불용처리됐다는 것은 앞으로 예산 잡을 때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365페이지에 민간이전에 천연가스보급예산에 19억 1,250만원 전액이 또 이월되었습니다. 물론 이월할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에도 20억 3,60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작년의 예산도 하나도 못 쓰고 그냥 그대로 이월이 됐는데 금년도에 또 20억, 배에 가까운 것을 여기에다가 해가지고 지금 전부 이월한 액수하고 하면 약 40억이 되는데 금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그 동안에 지원한 금액과 천연가스 시내버스 구입대수 그리고 금년말까지 예산수요는 과연 얼마나 되는지, 예정을 하고 계시는지
연말까지 집행을 하더라도 많은 예산이 여기 또 남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는데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연가스버스의 보급사업은 사실 저희들도 진척이 잘 안되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은 우리 시에서도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래 국가의 국책사업이 되어서 환경부에서 주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각 지방에 2002년도까지, 일단은 2002년도까지 각 시․도에서 천연가스버스 보급의 어떤 목표를 환경부에서 먼저 정하고 그래가지고 예산을 먼저 내려보내고 그 예산을 내려보내면 저희 시에서 일정한 부분을, 동일한 부분을 매칭펀드로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만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지금 당초의 목표에 상당히 미달합니다. 예산은 내려오고 예산은 쓰지 못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합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2000년도하고 전부다 예산을 확보한 것이 2000년도에는 CNG버스 110대분의 예산을 본래 국비로 내려보냈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110대분 국비가 12억 3,700만원이 내려와서 저희들도 동일한 액수의 지방비를 반영을 했다가 사업이 저조함에 따라서 저희들은 반영된 예산의 50%를 스스로 삭감해가지고 6억 7,500만원만 남겨두었습니다.
금년도에도 현재 CNG버스 약 120대분의 예산을 국비로 내려보내고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번에도 국비만큼 확보를 해야 되는데 다 확보를 하지 않고 국비의 반틈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비는 전부 230대분을 내려보냈고 실제 저희들이 그만큼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비를. 실제로 지금 현재 전부 합치면 39억 4,85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175대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CNG 버스가 운영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한 부분은 모두 15대 분에 3억 3,750만원밖에 지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가능한 업체를 전부 총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도 금년도에 약 50대분 정도가 아주 최대한이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전부다 175대분의 예산은 갖고 있고 금년말까지 전부다 집행을 해도 약 65대분의 예산이 집행이 될 수밖에 없어서 약 25억원 정도의 예산이 금년에 더 집행을 못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만, 일단 이것은 저희들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한다면 일단 국비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국고를 반납해야 되고 그렇게 합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이 내년까지는 일단 명시이월을 한번하고 또 한번 사고이월을 해서 그 자금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열심히 그것을 하고, 이렇게 자꾸 예산이 남는데 또 내년에도 국비예산을 따고 또 거기에 상당한 부분만큼 우리 지방비를 또 대고 하는 것은 너무나 현실적이 아닌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일단은 내년 예산에 대한 국비의 확보와 또 내년 예산에 우리 시비로 확보하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억제를 해서 지나친 금액들이 돈도 쓰지도 않고 계속해서 묶어두는 그러한 것을 최대한 자제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실질적으로 저는 텔레비전에 보니까 서울도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부진하고 또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결국 업자들이 선호해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업자들이 지금 잘 안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지도하고 아무리 좋다고 이야기해 봤댔자 잘 안되는데 여기 지금 전부 19억 1,200만원 가운데서 얼마라고 했습니까 7억이 시비고, 19억 가운데…
국비가 약 12억 그리고 시비가…
금년도에도 20억 가운데 한 12~13억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국비를 못 쓰면 돌려주는 한이 있어도 괜히 시비도 이래 거머쥐고 있고 국비도 내려 온 것이 아까워서 거머쥐고 있다 이런 것이 되겠는데, 지금 금년도의 예산만 하더라도 금년도에 쓰고도 남을 그런 입장에 있는데 또 이월하고 또 사고이월, 내년에 한 25억 남으면 사고이월 해가지고 과연 그게 되겠느냐 그것은 여기에 머리 좋은 분들, 공무원들 많이 계시니까 이것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자꾸 하면 서류만 복잡해지고 부실해 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국장님! 여기에 생각 어떻습니까 내년도에 이것 잘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국가에서는 내년에 2002년도에 월드컵이라는 아주 큰 국가적인 행사가 있다 보니까 한국과 일본의 대기질이 상당히 차이가 난다 이래서 가능하면 CNG버스를 보급을 해가지고 우리 공기질을 개선한다 이런 국가적인 시책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방에 상당히 이렇게, 지방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저희들한테 목표를 과다하게 설정하도록 이렇게 그것을 하고 합니다만, 일단은 국가적인 시책이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열심히 해서 조금이라도 더 버스가 보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게 CNG버스의 보급은 버스업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차를, 경유차를 CNG버스로 바꾸는 문제도 있지만 일단 CNG를 공급하는 충전소 설치가 가장 지난한 과제입니다. 지금은 버스업체들은 상당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연초에 지금 그 동안에는 CNG버스 그 자체가 어떤 결함이 있지 않을까 하고 버스업체들이 상당히 의구심을 가졌는데 지금 먼저 15대 정도가 지금 현재 벌써 시범운행을 벌써 2~3개월 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버스에 대한 의구심은 상당히 지금 현재 해소가 되었는데 그래서 업체들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버스 한 대당 2,250만원 정도 보조를 하고 또 지금 현재 CNG버스와 경유값의 차이를 계산해 본다면 버스의 내구연한까지 이것은 충분하게 비용이 빠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막상 충전소를 설치하는 위치를 구하지를 못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충전소 설치라면 벌써 “CNG 충전소는 LPG나 이런 것하고 달라가지고 상당히 안전합니다.”라고 아무리 홍보를 해도 일반 주거지나 이런 데 충전소 이야기만 나왔다 하면 온 사람들이 벌떼처럼 나서고 이러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에 40여 업체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차고지들이 대부분 보면 도심지 안에 있고 변두리에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변두리에 민원이 없는데 이런 데를 찾아가지고 그런 것 할 수 있는 업체를 다 찾아봐도 너무도 이게 제한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더 이상 추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이 부분은 현재 도심지에 차고지를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업체에는 권유를 해도 별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버스업체 중에서도 상당히 규모를 가지고 변두리 같은 데 자기들이 차고지의 후보지를 갖고 있는데 이런 데다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먼저 추진을 하고, 현재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교통국하고도 굉장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이 변두리에 공용차고지를 설치하는 방안하고 같이 병행 추진하지 않는다면 개별업체에 권유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자동차에 보조도 보조지만 충전소 만드는 것에 쓰면 안됩니까 그렇게 바꾸어야지 충전소 안되는데 아무리 그것 해 봐야 충전 안되면 누가 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충전소 설치에도 보조를 합니다만 지금 충전소 설치는 보조의 문제가 아니고 우선 위치를 선정 못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합리적인 예산을 만들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상당히 생각을 해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 질문에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너무 시간을 끄는 것 같습니다.
정화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아! 예, 이경호위원 그에 대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억 1,250만원 명시이월이 충전소 설치지연 문제인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환경국과 교통국과, 지금 충전소 허가는 어디서 하죠 허가는 어디서 내 줍니까
충전소 허가는 구청에서 합니다.
구청에서 하죠
예.
그러니까 상호 협조가 안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민설득을 어떻게 이해를 시키느냐에 달렸으니까, 물론 교통국에는 시내버스담당과 충전소 허가를 구청에서 원만하게 해 줘야 만이 이것이 설치지연이 안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 환경국장님께서는 첫째, 충전소 허가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충전소 허가에 대해서는 아까 구청에서 지금 현재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구청에서도 본청에서 하고 있는 일에 비협조적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 민원과 충전소를 설치하려고 차고지를 하다 보면 또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법적제약들, 예를 들어서 학교정화구역이라든지 이런 어떤 불가피한 사유들 때문에 합니다만 저희들이 구와 교통국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일단은 약간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면 적극적인 상호 협조를 통해서 하나라도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전소가 무조건 위험하다 하는 그 이미지보다도 우리 환경국이 문제를 홍보해가지고 첫째는 충전소 허가를 먼저하고, 그리고 시내버스가 교통국에서 협조를 해야 만이 환경국에 충전소 명시이월 같은 것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상호 협조가 잘 되도록 국장님께서 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화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원위원입니다.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LNG, LPG, CNG 위험하지 않다는데 그 위험하지 않는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LNG, LPG, CNG 중에서 CNG가 가장 안전한 그것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현재 그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문적인 사항이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환경보전과장님이 간단하게…
예, 환경보전과장입니다.
LNG하고 CNG는 연료가 메탄으로 같습니다. 저희들이 LNG가 오게 되면 가정에 쓰는 가스를 자동차에 넣을 때는 좀 압축을 해가지고 넣기 때문에 그것을 압축이라는 뜻에서 CNG라고 콤프레스를 붙이기 때문에 LNG하고 CNG는 같고, LPG 같은 경우는 아시겠습니다만 프로판과 부탄가스고 그밖에 LNG는 메탄가스입니다. 그러니까 메탄 같은 경우는 공기보다 비중이 가볍기 때문에 누설되더라도 이내 쉽게 확산되어가지고 날아가고 프로판과 부탄은 공기보다 비중이 무거워서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라앉으니까 그 정체됨으로 인해가지고 또 다른 불원이 가게 되면 폭발할 위험성이 많다는 그런 점에서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위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위험할 수 있네요 LPG보다는.
아닙니다. 위험하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가스라는 것은 폭발하기 위해서는 폭발할 때 농도범위가 있습니다. 그 농도범위가 공기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있는데 메탄 같은 경우는 날아가니까, 희석되어가지고 날아가니까 실질적으로 희석된 비율에서는 폭발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프로판과 부탄은 정체되어 있으니까 농도가 높으니까 열원만 가게 되면 폭발합니다.
그래 이것은 날아가서 덜 위험하다 이 말씀이죠
예, 희석이 완전히 되니까.
예, 희석되니까.
예.
그러면 이게 지금 7월부터 가스값도 상당히 많이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있어야 된다고 봐지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 버스업체에 저희들이 설득을 하는 큰 항목 중에 결국은 이것을 “버스를 CNG버스로 바꾸어도 업체에서 결코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설득을 하는데 지금 현재 정상적인 경유버스하고 지금 현재 CNG버스가 이때까지 가격이 4,000만원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4,000만원 정도 차이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2,250만원을 우리가 버스에 바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 1,800만원 정도는 차이가 있어도 경유값하고 LNG의 가격의 차이를 보장해 줌으로써 그것은 이렇게 보전이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격이 왔다갔다하면 그것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정부에서 일정한 차이가 나도록 그것을 정부에서 개런티를 해 주는 그런 지금 현재 정부에서 방침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라도 운수업체들에게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 차이를 일정하게 보장을 해 주도록…
그런 제도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환경부에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바로 내일 모레 시행될 것이고 가스값이 여기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택시, 장애인 차량 다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계획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정이 나야 될 지금 시점에 와 있다고 봐지는데요.
예, 그것을 지금 현재 관계부서들끼리 환경부하고 지금 현재 가스가격을 관장하는 산자부라든지 하고 아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현재 정부의 방침으로 현재 그것을 해가지고 정부의 방침을 가지고 저희들이 회사에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방침, 방침 얘기하는데 내일 모레 곧 있으면 7월이고 이렇게 되면 빨리 시행을, 시행할 일이 임박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방침만 가지고는 안되고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자꾸 정부 국책이고 해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하는 것이지만 사실 시의 의지는 어느 정도로 정말 되어 있는지
월드컵도 겨우 1년도 채 안 남은 이 시점에서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자꾸 이월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도 질문하셨지만 과연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환경국에서 이것을 대처했는지 정말 그러니까 그런 협의를 교통국과 구청과 또 환경국과 또는 업자와 어느 정도 협의했는지 협의한 내용을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 CNG버스에 대해서는 시는 비록 처음에는 국가의 시책으로서 출발은 했지만 그러나 지금 저희들도 이것은 반드시 달성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버스의 매연을 줄이는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반드시 실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버스업체들이 보조금이 적어서 무엇을 주저한다면 훨씬 더 많은 지원을 주라고 시장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현재 교통국하고 저희들은 같이 협조체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한 달에 한번 우리 환경국하고 교통국하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 그 다음에 버스업체의 대표인 버스조합 이렇게 해서 거의 한 달에 한번 정도 지금 현재 실무회의를 하고 이렇게 굉장히 협조체제를 갖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실무회의를 갖고 한 달에 한번 정도 이래하고 한다면 어떤 진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거의 보니까 진전이 없어요. 정말로 국책이고 또 시에서도 중점을 가져야 되고, 외국에서 손님이 많이 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정말 필수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면 좀더 어떤 다른 각오로, 이제까지 부진했던 부분에서 어떤 다른 면을 생각해서 더욱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더욱 더 의지를 가지고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2페이지 을숙도 생태공원 조성비 중 9억 6,680만원이 이월된 사유와 올해에도 18억 2,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기본계획 용역결과가 나왔는지 밝혀 주시고, 현재 진행사항과 향후 생태공원의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2000년도 생태공원 예산을 저희들이 국비 6억 그 다음에 지방비 4억 해서 10억을 확보를 하고 그 중에, 일단은 이게 아직까지 계획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기본계획을 하는데 저희들이…
아직 용역결과도 안 나왔어요
계획비를 6,850만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은 지난해 저희들이 마치려고 그러다가 을숙도 생태공원하고 지금 현재 명지대교의 노선하고 그게 상관관계가 있어가지고 명지대교노선이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 않아서 좀 지연을 하다가 지금은 저희들이 용역을 현재 마쳤습니다. 앞으로 명지대교의 노선이 좀 변동되더라도 거기 맞춰서 좀 이렇게 조절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현재 기본계획의 용역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은 금년 중에 일단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이 실시설계 따라서 공사를 본격적으로 할, 금년 중에라도 일단 실시설계에 따라서 착공을 하고 계속해서 본격적으로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역결과 내용이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생태공원, 을숙도에 본래 자연을 복원하는 그게 생태공원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핵심은 을숙도 전체가 약 100만평 정도 됩니다만 그 중에서 저희들이 생태공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을숙도의 서쪽에 현재 파밭으로 경작하고 있는 약 23만평 이 부분을 자연상태로 복원을 하자 하는 것이 지금 현재 핵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순서가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농민들을 일단 보상을 주어서 일단 그 분들을 농지를 비우게 하고 거기에 공원의 모습은 옛날 을숙도의 가능하면 본래의 모습에 준하는 각종 수로를 만들고 필요한 부분에는 갈대를 심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생태공원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최소한의 인공적인 시설들은 가장 최소한에 그치고 이용객이 그것을 이용함으로써 생태에 대한 어떤 지식을 얻는 그런 어떤 공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보고서를 본위원에게 하나 줄 수 있으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62페이지 민간단체 체험환경 교육지원비 1,740만원은 추경에 반영하여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집행내역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지방비가 아니고. 현재 환경부에서 각종 환경단체들에 대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줘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여기에 참여해서 지원을 받은 단체는 낙동강하구를지키는부산시민연대 또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YMCA, 어메리티과학교육연구회라는 4개 단체가 지원을 받아서 각각 자기들이, 이것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해가지고 환경부의 심사를 받아서, 그리고 또 지원을 받은 결과에 대해서도 환경부에 바로 자기들 업적을, 성과를 바로 통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인데 이것을 지원은 국비에서 했지만 역시 사후관리나 이런 것은 부산시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 사업의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직접하지 않고 바로 자기들 보고도 환경부에 바로 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전혀.
무슨 사업을 하는가 말씀입니까
예, 무슨 사업이라든가 그 사업의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성과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것은 시에서는 파악이 안됩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일단 위원님께서 필요로 하신다면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을 해서 직접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본위원에게도 그 자료를 내줬으면 좋겠지만 시에서도 이것은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아무리 국비라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도 파악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그때도 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때도 금방과 같은 파악을 하겠다고 말씀했는데 아직도 파악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 환경부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여기서도 파악을 하고 있고 본위원에게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낙동강특별법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통과는 아마 불투명하고 우리 시의 요구에 충족되는 법 제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라고 하는데 시의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법과 관련해서 최근 상황은 지난주 국회의 환경노동위원회에 법안심사소위에서 일단 낙동강특별법에 관한 심의를 했습니다. 그 소위의 심의결과는 저희들이 이때까지 요구하던 사항 중에서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앞으로 낙동댐의 방류량을 조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기능을 저희들이 가지게 해 달라 하는 요구에 대해서는 심의에서 긍정적으로 다루어졌고 상수원보호구역을 현재 정부 원안에서 시․도지사가 직권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환경부장관이 직권 지정하게 해 달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합의가 되고 바로 그날 저녁에 법안소위의 결과를 가지고 한노위의 전체 회의를 열어서 의결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법안소위의 심의결과에 우리 지역으로서는 상당히 불만이다.” 이렇게 한노위 소속의 김무성의원이, 그 분이 항의를 하고 하는 바람에 그날 전체회의를 열려고 하는 계획은 일단 보류가 되고 현재 상태로서는 이미 남은 국회의 임시회기에서 어떻게 다루어질지는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불투명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대책이라면 저희들은 이때까지 우리 부산시가 일관되게 주장한 입장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법안의, 완벽한 법안을 위해서 한 여덟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그 지역의 시민단체들 또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최소한 우리 지역의 요구를 한 3개 정도로 압축을 하고 “이것만큼은 우리의 마지노 선이다.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마지막 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그것만큼은 반드시 반영을 해 달라 이런 주장을 지금도 현재 계속하고 있고 만약에 그것이 반영이 되지 않으면 우리 부산시민의 정서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법이 통과되어도 그것을 갖다가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시의 입장도 입장이지만 현재 정치권에서 각 지역에 이해에 상충되는 부분을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 국회의 어떤 심의과정이나 이것을 예의주시하면서 적의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시민단체가 이것 때문에 농성을 했고 또 우리 본 위원회에서도 농성장을 다녀왔고 하는데 지금 한나라당 안을 철회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 아시고 계십니까
한나라당의 안은…
철회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김형오의원이 수정안을 낸 부분에 대해서 철회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국장님이 잘 모르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지역에 당초에 8개 요구사항을 의원입법안으로 김형오의원 등이 제출했던 부분이 한나라당이 아니고 우리 부산지역의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했던 것입니다.
지금 한나라당 안에는 한나라당의 어떤, 한나라당 전체의 당론이 집약된 그런 안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왜냐 하면 낙동강수계에 서로, 지금 현재 경북이나 대구 또 우리 부산․경남이 전부다 한나라당이기 때문에 한나라당 안에서 갈등을 일으킨 문제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전체 입장이 집약된 그런 안은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아무래도 처리되기 힘들겠다고 봐지죠
지금 그렇게들 언론에서 추측을 하고 합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국장님 답변 중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질문요지에 되나 안되나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전부 상황설명을 다 해 주려고 하면 서면답변해 주는 것이 낫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두 분 질의했는데 거의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질문을 하면 그 요지만 “되는 것이다.” “안되는 것이다.” “어떤 것이다.”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예.
지금 현재 이번 회기에서 통과될지 안될지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히 심각하고 이 문제가 지금 잘못하면 여러 면으로 파급될 여지가,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부산이 여기에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흘렀습니다마는 특히 시에서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가져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시기를 놓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원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입니다.
365페이지에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대기질개선용역예산 2억 4,605만원은 사업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업기간이 2년이면 사전에 예산편성을 1년 단위로 나누어서 해도 될 것 같은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이것을 생각하십니까
1년 단위로, 물론 이것이 이 사업의 예산반영이라든지 이것이 아주 연초에 돼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1년만에 마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예산이 반영되고 또 용역업체를 찾고 이러다가 보면 그것이 보통 1년 이상이 걸려가지고 보통 이것은 특별하게 무슨 문제가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1년 단위로 나누어서 해도 관계는 없을 것 아닙니까
용역을, 하나의 어떤 사업을 갖다가 1년 단위로 일부러 그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이것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360페이지 사항별설명서, 청소관리과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37%인 157억 5,207만 3,980원인데 이 중에서 다른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생곡매립장조성공사 시설비 채무부담행위 예산이월은 잘 이해가 안됩니다. 정확한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360페이지
366페이지.
(“367페이지…” 하는 委員 있음)
아! 367페이지입니다. 366페이지는 157억 청소관리과 이월액이 나와 있고 367페이지입니다.
매립장조성공사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것이 계속해서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꼭 진도가 지금 연말까지 이렇게 계산을 해서 그렇게 하기가 힘들고 전체적인 공사가 끝날 때까지 일단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월시키고 이월시키고 이렇게 해서 끝날 때까지 전체 공사비를 맞추는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채무부담까지 한 예산을 이월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확실히 우리 환경국에서 조금 조성공사에 대해서 소극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매립장조성공사는 이것은 일부러 속도를 빨리 낼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아니고 또 일부러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아닙니다마는 적절하게 쓰레기가 이렇게 반입되는 진도를 맞추어서 적정하게 그렇게 공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관리과 소관사항에는 예산절감액이 하나도 없고 전부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위원님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청소관리과.
사항별설명서…
367페이지 청소관리과 소관사항에는 예산절감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집행잔액으로 나와있는데…
우리 결산서에 예산절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주로 사업비에는 예산절감이라는 말을 표시하지 않고 주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경상비를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보통 10% 이내에서 절감하는 것을 갖다가 예산절감이라고 하고 청소관리과에 여기의 사업들은 전부다 사업비가 되다 보니까 공사를 하고, 예를 들어서 낙찰을 갖다가 해가지고 금액이 좀 남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집행잔액으로, 여기 사업비적인 성격이 되어서 전부 집행잔액으로 표시되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을 구별하는 뚜렷한 기준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보통 예산하고 할 때 예산절감은 주로 경상비에다가 예산절감이라는 말을 쓰고요, 공사에는…
그러면 청소관리과는 경상비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현재 367페이지에, 사항별설명서에 367페이지에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주로 사업예산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이 되다가 보니까 아마 집행잔액이, 아니 예산절감이 표시가 안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하수도과 소관 사항 중에 공중화장실 개선실적과 시민참여실태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아시안게임과 월드컵을 대비해서 태종대와 을숙도를 비롯한 관광지 화장실 개수는 어느 정도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을 위해서 지난해부터 모두 지금 현재 19건의 7억 4,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모두 15건을 완공하였고 현재 4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 공중화장실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참여실태는 일단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문화의 개선, 또 공중화장실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영업이라든지 요식업이나 접객업을 할 때 화장실을 고치자, 이런 사업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 활발히 참여하는 시민단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YWCA 이런 데서는 계속해서 시민들에게 캠페인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지금 현재 각종 민간단체들이 저희들하고 같이 이렇게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공중화장실 문제에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월드컵이나 내년의 국제행사를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현재 돈을 들여서 공중화장실을 직접 이렇게 개․보수하는 그런 사업 또 신축 내지 그렇게 하는 사업도 있지만 현재 시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약 286개가 됩니다마는 그것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는 그런 사업도 저희들이 직접 환경국에서 챙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자세한 사항은, 현재 전체적인 공중화장실의 관리의 현황과 지금 현재 또 관리수준 그리고 자세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차기쓰레기매립장 조성과 인근지역 개발계획 추진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요점만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차기매립장에 대해서 입지선정을 하고 그 동안에 주민들하고 상당부분을 이렇게 논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최종합의를 저희들이 아직까지 보지를 못하고 있고 현재 지역개발계획은 매립장을 하는데는 요새는 법정 그것으로 반드시 매립장이 유치되는 그 지역에 지역개발계획을 반드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은 행정이 일방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하고 계속해서 상의를 하면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개발 그 계획 자체에는 지금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위원입니다.
365페이지에 일광 폐광산 오염방지사업 국․시비 해가지고 11억 8,050만원을 집행했는데 자치단체 자본이전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사항별설명서 365페이지.
이것은 기장에, 일광면에 옛날에 광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광산이 개인이 하는 것입니까
예, 옛날에 개인이 했습니다. 개인이 했는데 이미 벌써 94년도에 광업권이 소멸된 폐광입니다마는 일단 그냥 이렇게 폐광을 하고 나니까 지금 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평소에도 폐광에서 흘러나오는 각종…
광산에 지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주. 땅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땅의 가치가 없습니까
지금은 완전히 폐광이 되어서 개인이 스스로 자기가 복원할 그런 형편은 되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국가에 복구비를 신청을 하고 또 저희들 시비도 보태서 이것을 갖다가 기장에 내려보내가지고 지금 복원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광산을 하면 자기네들이 광산을 캐가지고 수익성 사업으로 그 광산을 캐는 것 아닙니까 광산이 일단 가치가 있으니까 그 광산을 개발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본위원이 묻는 것은 11억 8,050만원을 국비․시비를 얻어가지고 우리 국가에서 이것을 복구했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국가에서 돈을 지원하고 저희 시비도 일부를 보태서 지금 그것을 갖다가 기장군에…
개인이 사업을 해가지고 마무리를 못한 것을 우리 국비․시비를 들여가지고, 혈세를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다시 복원을 시켰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지금 복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광산을 개발하면 그 전에 담보를 한다든지 그런 계약조건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이.
이것이 주인이…
지금 1930년도부터 지금 현재 쭉 광산업을 해 온 사람인데요 완전히 지금 업주는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그 전에는 예치금제도가 없었거든요. 연탄공장 같은 경우에도 그것이 없어가지고 석탄산업합리화법이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현재 광업진흥공사에서 전부다 폐광산을 갖다가 복구하고 있듯이 금속광산 같은 경우에는 업소가 폐쇄된 경우에 지금 현재는 국가 전체적으로 할 수 없어가지고 통상산업부라든지 또는 농림부라든지 환경부가 부분 부분적으로 지금 현재 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그 광산에 재산적인 가치가 하나도 없느냐 이것을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없습니까
지금은 이것이 광업권이 94년도인가 완전히 소멸되어가지고 현재로서는 광산으로서의 가치를…
제가 묻는 것은 그 땅이 재산가치를 할 수 없느냐 이것이라. 그리 안하면 우리가 국비․시비를 들여가지고 100%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복원을 시킨다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상 광산을 갖다가 운영하던 그런 사람들이 법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편에 있으면 구태여 국비하고 시비를 들여가지고 국가가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마는 현재로는 완전하게 지금 현재 운영하는 사람도 없어져버렸고 더구나 방금 우리 환경보전과장님도 이야기했다시피 옛날에는 법이 미비해가지고 그런 것 운영을 할 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후에 어떤 책임을 지는 그런 규정들이 없어가지고 어차피 국가하고 시가 지금 현재 대책을…
그 광산은 1930년대에 개발을 시작했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930년대 같으면 해방 이전에 된 것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더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데, 폐광산에 대해서 돈을 이렇게 들여가지고 했다는데 대해서 제가 한 마디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365페이지에 대기측정소설치 해가지고 예산을 6억 1,000만원 받아가지고 이월 잔액이 1억 4,800만원이 남았는데 학교방음벽 설치하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예산잔액이 많이 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음벽 설치를 한다면 돈이 2억 8,000만원 들 것 같으면 어느 정도 들 것이라는,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돈이 7,900만원, 8,000만원씩 이렇게 예산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사전에 충분한 사업계획을 안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공사 경쟁입찰을 할 때 아마 서로 경쟁업자들끼리 이렇게 너무 경쟁을 하다가 보니까…
저가입찰에 의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 예상했던 것보다도 이렇게 가격을 적게 써넣은 그런 사항입니다.
대기측정소도 이것도 지금 외자 저희들이 구매를 합니다마는 이것도 상당히 수입상들이 다소 경쟁이 치열해서 예상금액보다도 낮은 금액으로 낙찰이 되어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대기측정소설치란 이것은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이것이.
그렇습니다. 주로 대기측정소, 저희들이 시내의 대기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몇 군대 표본적으로 위치를 정해서 대기측조정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측정소 안의 내용은 주로 대기질분석장비, 기상장비 등 그런 장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측정소 장비구입 및 설치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수월할 것인데 대기측정소 설치라 해 놓으니까 대기측정소 장소를 갖다가 어디에 설치하는데 이런 예산이 드는가 이것을 명시할 때 확실히 명시를 해 주면 이해하기 수월하겠는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우간에 이렇게 예산을 확보할 때 좀 무리한 예산을 확보를 하면 결과적으로 쓰고 남은 돈들이 필요한 곳에 못 가고 예산을 갖다가 많이, 아까 같이 우리 도시가스가 12억이라는 그런 돈을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 놓고 그 돈이 지금 잠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써먹지도 못하고. 그래 필요한 곳에 예산을 못 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요구할 때도 수치에 맞도록 요구를 해가지고 잔여금이 안 남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신청하실 위원
이기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광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동료의원들이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마는 2000년도 예산을 집행할 때에 아마 예산절감하라는 그러한 지시가 있었죠 예산을 절감하라는.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등에서 예산을 절감해서 집행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죠
예, 있습니다.
있었죠
예.
그래서 환경국의 각 과별로 예산절감내역을 보면 청소관리과나 하수도과에는 예산절감내용이 전혀 없어요. 아까 우리 이경호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똑같은 것인데.
그래서 환경정책과나 환경보전과, 청소시설관리과에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연구개발비 등에서 상당한 예산절감을 했어요. 했는데 청소관리과나 하수도과에는 예산절감실적이 없었는데 아마 이경호위원도 왜 예산절감실적이 없었는지, 그런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없었느냐 그것을 물었는데 확실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렵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설명을 해 드릴께요. 이렇게 보면 환경정책과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보면, 36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액이 618만원입니다. 618만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의 약 18%에 가까운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마는 청소관리과의 일반운영비를 한번 보십시오. 예산절감액이 하나도 없죠
아마…
그래 환경시설관리과에는 예산절감액이 일반운영비에서 2,857만 2,000원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물론 그것은 집행잔액에 포함되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집행잔액에 물론 포함이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결산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과연 우리 집행부서에서 예산을 얼마나 절감하고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얼마인가를 우리가 확실히 알고 넘어가자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저도 아까 먼저 질의가 있었을 때 저도 청소관리과의 367페이지 사항별설명서를 보고 그것은 주로 사업비예산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표시가 되고 예산절감으로 표시가 안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66페이지를 보니까 이것은 상당히 경상비적인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전부다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이것은 아마 우리 실무자들이 표현을 할 때 이렇게 예산절감으로 표현을 안하고 전부다 그 부분을 집행잔액으로 묶어서 이렇게 아마 표시가 된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사실은 어떤 정책적인 지시가 있으면 그 지시가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었다는 것이 말로서 해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어떤 서류상에 표기가 되어야지요. 그렇죠
서류상에는 앞으로 표기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냐하면 이것이 예산을 절감하라고 한다고 해서 이것을 여비나 이런 데서 10%씩 절감을 했다든지 예를 들면, 그렇다 하면 벌써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편성할 때 아예 절감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아예 처음 편성할 때에.
우리 위원님 말씀이 충분하게…
그래서 절감예산을 편성했으면 우리 이러한 우리 시 자금을 사장시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도 앞으로 우리 2002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적으로 이렇게 반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정화원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362페이지에 민간단체 체험환경교육사업비거든요. 4개 단체에 지원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무리 국비가 지원이 되더라손 치더라도 체험환경교육이니까, 체험환경교육을 하기 위한 국비지원인데 그 4개 단체가 우리 부산지역에서 어떤 체험환경교육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확실하게 우리 환경국에서는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파악이 안되었다고 하면, 역시 국비도 우리 손을 거쳐서 지원이 되는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시를 거쳐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확실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예,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3페이지에 보면 차량연료구입 및 유지비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당초예산은 732만 8,000원인데 229만 3,560원만 집행을 하고 약 500만원 돈이 그것이 집행사유 미발생인데 어떤 사유로 인해가지고 그렇게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었는지, 363페이지 차량연료구입 및 유지비에 보면.
이것은 일반적으로 예산 짤 때…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을 짤 때 보통 한 과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4대가 있다 이러면 사실은 자동차의 수명이라든지 그것을 보고 그 다음해에 유지보수비가 얼마 들 것이다 해서 그렇게 예측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 일률적으로 그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차 한 대의 유지보수비, 또 연료비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짜놓고 그 다음해에 집행을 할 때는 그때그때 보수사유가 생길 때…
그 내용은 저도 아는데 너무 그러니까 집행금액보다도 미집행금액이 배가 넘게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사유가 있으면 그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자…
특별한 사유라기보다 아마 차가 구입한지가 얼마 안돼서 보수사유가 덜 발생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차의 수명에 따라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차의 수명에 따라서 수리비라든지 기타 관리비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것을 감안을 해서, 예를 들어서 연도가 1년밖에 안된 것이 수리비 듭니까 안 들죠. 들어도 한 4~5년 지나면 수리비가 많이 들죠. 그러니까 연도별로 잘 파악해서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예.
그 다음에 364페이지 보면 낙동강연구센터 자문위원회 현지답사 이게 아마 현지답사를 올해 한번도 안한 모양이죠 전액 집행사유 미발생해가지고 집행을 안한 것 보니까. 450만원.
예.
그런데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연구센터 자문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가 그러면 2000년도에 현지답사를 적어도 몇 번 하겠다는 그러한 사업계획서나 그런 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예, 보통 그렇게…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러면 자문위원회에서 현지를 답사를 하겠다고 해 놓고 한번도 안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러면.
작년에 사실 저희들이 연구센터자문회의는 몇 번 했습니다만 현지답사를, 사실 현지답사를 하려고 하면 전체 연구센터 자문위원들이 전부다 동시에 시간을 내가지고 가는 상당히 그것도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변명 같습니다만 작년에 낙동강수질이 그렇게 지금 현재 그렇게 현지에 답사를 가서 뭘 확인할 어떤 그런 사유들이 별로 발생을 하지 않아가지고…
사유미발생으로 그렇게 됐다는 말입니까
예.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러한 위원회들이 활동을 하면서 현지답사라든지 기타활동을 사전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다면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게끔 독려를 하는 것도 환경국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사업비가 있으면 가능하면 독려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5페이지 보면 간이상수도 시설유지관리비 지원했는데 이것은 상수도본부에 지원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상수도본부에요
예.
이것은 우리가…
공기업 자본전출금 이래놨는데
공기업이니까 상수도 특별회계가, 상수도 회계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전출한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된 것입니까
그 다음에 366페이지 보면 전국토 대청소 이런 사항이 많은데 전국토 대청소는 보통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전국토 대청소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시 차원에서는 어떤 독려만 하면 될텐데 이래 예산지원이 꼭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98년도부터 환경부에서 전국토 대청소 이것을 국가적으로 해가지고 공문을 내려보내고, 시에서도 이렇게 행사를 하고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했는데 이제는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 이렇게 하기가 뭣하지 않느냐…
그렇죠.
구에 맡기자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는 그런 일을 안합니까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67페이지 보면 재활용 기반시설 2차 보전이라 해가지고 당초에 3억 5,700만원인데 6,884만 9,000원만 집행을 하고 2억 8,800만원이 미집행됐는데 이렇게 약 80% 가까이 미집행이 됐는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미집행이 됐습니까
이것은 구에서 재활용 기반시설, 예를 들어서 재활용센터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 때 일단 재정경제원으로부터 융자를 받아가지고 일단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자를 국가가 좀 도와주는 겁니다. 재활용시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때 2000년도에 당초에 저희들이 삼억 얼마를 국가예산으로부터 수령할 때는 전체…
이것은 보조사업이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6개 구청에서 그것을 국가보조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돈이 그 정도로, 이자지원이 그 정도 들 것으로 생각했는데 당초에 융자를 신청한 6개 구청 중에서 강서구가 사업을 포기를 해 버리고 또 부산진구하고 수영구는 지방채를 미리 조기에 상환하는 바람에 사실 국고보조금을 저희들이 그만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이 집행잔액으로 표시가 된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기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암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정책질의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곡쓰레기매립장 2차 조성지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매립장 주변에 직접 영향권에 있는 마을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생곡마을과 가달마을로 아마 2개 마을로 알고 있는데 그 외 또 마을이 직접 영향권에 속해 있는 마을이 있는지 국장님!
아직까지 직접 영향권이다 간접영향권이다 해가지고 완전하게 주민들한테 환경조사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구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민들하고, 왜냐 하면 그렇게 영향권으로 나누는 것 자체도 굉장히 주민들이 상당히 이해관계가 밀접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현재 방금 말씀하셨듯이 생곡하고 정도가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된 자료에 의하면 생곡하고 가달은 거의 정도가 같습니다. 같은 정도를 가진 다른 마을은 현재는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차 매립장과 관련해서 직접영향권 2개 마을에 대한 보상문제라든지 앞으로 이주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지금 추진내용이 있습니까
주민들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생곡하고 가달이 그 동안에 같이, 모든 면에서 같이 대책위를 만든다 이러한 것이 이때까지의 분위기였는데 최근에 대책위가, 생곡의 대책위가 달라지고 하는 바람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소 이론이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가능하면 생곡하고 가달이 같은 입장이 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차별없이 추진되어야 되는 것이 맞죠 국장님!
같은 영향권이라면 같은 지위에 있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렇지 않아도 민원이 하나 접수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차 매립 조성시에 추진위원장인 윤위원장이 구속이 되고 신임 김선진 위원장이 선임되고 난 후에는 아주 가달마을과는 협의도 없이 생곡마을만 앞으로 보상문제라든지 이주문제라든지 모든 대책위를 만들겠다 이런 추진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가달마을은 제외를 시키겠다 하는 이런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가달마을에서 아마 환경국에 한번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왔을 때 “생곡마을과 협의를 해라.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가달마을을 직접 만난 적은 없는데, 또 저희들이 그렇게 “우리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형편은 못됩니다. 지금 현재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현재 협의에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가능하면 그 마을이 같이, 같이 움직이는 것이 좋다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국장님 생각도.
예.
이상입니다.
김종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정책질의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됐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가부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부하수처리장 설치와 관련한 대주민약속사항인 이기대 순환도로 확장 및 포장사업 전장 5.9km 총 공사금액 142억원 중에 2001년 금년 연말까지 약 2.9km가 완료예정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지금까지 현재 72억이 투자됐는데 당초에는 96년부터 2001년 연말까지 완공예정으로 부산시가 약속을 했는데 앞으로 3.3km 착공분에 대해서 72억이 투자가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가능한지 꼭 반영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을 해 주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환경국에서도 계속해서 주민과의 약속사업의 중요성을 저희들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약속이 지켜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용호동 간선도로변 관내 차집관로공사건인데 92년도에 남부하수처리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도 10만 용호주민이 내보낸 오폐수가 남부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되지 않고 용호만으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대 의회에 와서 지금 3년 동안 얘기를 해가지고 2001년 금년 4월부터 내년 6월까지 현재 용호간선도로 우측구간과 상습침수구역 약 1.2km 공사비 26억 2,000만원 투입해서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고 나머지 1.3km는 2002년도 예산에 잔여구간 용호간선도로 좌측구간 1.3km 차집관로공사에 소요되는 예산 30억을 내년도에 꼭 확보해서 완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금년에 우측을 하고 내년에 잇따라서 좌측구간을 계속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환경국의 방침입니다.
먼저 예산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책자작성과 관련해서 한 가지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환경국 직원들이 세입․세출결산서 사항별설명서 책자를 작성하느라고 수고는 했습니다만 환경국에 환경정책과, 청소관리과의 경우에 세출결산설명서를 보면 특히 경상적경비가 많은데 주요집행내역은 예산서의 주요사업들을 나열해 주고 이월 및 불용사유의 난에는 단위사업별로 그 결과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산내용을 잘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점에 유의해서 결산서를 면밀하게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61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 부산환경상 시상금 1,100만원 중에 900만원은 집행하고 200만원은 불용되었고, 사항별설명서 367페이지 포상금 중 종량제 및 쓰레기 줄이기 유공공무원 표창예산 80만원 중 15만원만 집행하고 81%인 65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환경상 시상과 표창은 되도록 많이 실시해서 음지에서 묵묵히 고생하는 분들에게 사기를 높여줘야 하는데 확보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과다하게 불용처리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상 관계가 불용이 된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환경상 계획을 할 때 모두 4개 부분에 대해서 시상을 한다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만 막상 저희들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포상부분이 4개 부분에서 3개 부분으로 조정이 되어서 한 개 부분이 없어지는 바람에 그 부분이 불용이 되었고, 종량제 쓰레기 줄이기 공무원 표창에 대해서 적게 집행이 된 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유의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표창을 받아서 사기가 진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361페이지 환경정책과 부분에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항목에 금정산살리기 1,670만 6,400원, 그 다음에 예산집행잔액이 496만 4,960원,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362페이지에 보면 보조사업중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자체사업시설비 및 부대비로 금정산 살리기 세출예산 재배정해가지고 금정구에 7,998만 5,000원이 집행이 되고 1만 5,000원이 불용이 됐는데 금정산살리기가 두 가지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앞에 부분은 운영비, 금정산살리기 부분 중에서 주로 홍보전단을 만든다든지 사진전시회를 한다든지 등산로 주변에 줄을 친다든지 하는 그런 경상비적인 성격은 앞에 361페이지에 표현이 되어 있고, 뒤에 금정구에 재배정을 해서 하는 그 부분은 등산로 정비하는 사업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것은 구청에 재배정을 해서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금정구에서 하는 등산로 정비입니까
예, 등산로 정비입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환경정책과 부분에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에 녹색도시 부산21 사업지원으로 1억 9,257만 2,800원이 집행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이것은 전체 2억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현재 인건비, 사무용품비하는 그 자체 조직유지에도 돈을 썼습니다만 사업은 주로 시민들한테 공모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심사해서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만 그 사업이 상당히 양이 많아서 자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62페이지 보조사업중 시설비, 부대비에 을숙도 생태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선급금으로 3,320만원이 집행이 되고 그 사업이 명지대교 노선 미확정으로 생태공원조성 기본계획상 시설공간배치계획 확정 곤란으로 용역이 중지되어서 9억 3,360만원이 명시이월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10억 예산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국비 6억하고 시비 4억 해서 일부를 작년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디만 작년에는 우선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집행하기 전에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을 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 약 6,800만원 정도 6,600만원 정도 예산이었는데 일단 2000년도에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급금은 3,300만원 정도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금년에 사고이월해서 지금은 완전하게 집행이 됐습니다.
용역비 이외에 사업비는 명시이월해서 금년으로 넘겼고 지금 현재 그때 용역이 이렇게 2개년에 걸쳐서 지연됐던 것은 그때 우리 위원님께서도 보고회 때 참석을 하고 했습니다만 명지대교 노선 때문에 다소, 왜냐 하면 생태공원 그 부분에 노선을, 명지대교가 어떻게 지나가는가 하는 것이 생태공원의 모양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66페이지 청소관리과 일반회계 중에 경상경비 중 일반운영비에 생곡매립장 국유림 임차료 2,608만 4,500원, 석대매립장 사후관리 2,706만 500원이 집행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유림 임차료는 매립장 구역 안에 국유림이 있어가지고 국유림의 평가금액이 있습니다. 공시가액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0.5% 정도 되겠습니다만 현재 공시가격의 0.5%를 저희들이 매년 임차료로 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석대매립장 사후관리는 이때까지 석대매립장이 요새 와서 상당히 관리문제 때문에 부각이 됐습니다만 그 전에는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매립장에 준설한다든지 아니면 풀을 깎는다든지 하는 그런 간단한 사후관리작업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생곡매립장 내에 국유림의 임차료를 무엇의 5%라고 그랬죠
.공시…
공시지가
예.
그러면 어디 국가에 납부합니까 산림청에…
예, 산림청에 납부합니다.
그러면 석대매립장 사후관리비 2,700만원은 일반적인 준설이나 풀베기작업에 소요된 경비입니까
예, 일상적인 매립장의 제방에 풀을 벤다든지 또 그 앞에 유수지에 준설한다든지, 거기에 각종 펌프시설을 돌리는데 필요한 전력기에 유지관리 이런 비용들입니다.
367페이지 보조사업 중 자체단체 자본이전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비로 1억 6,000만원이 집행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것은 결산서에 표기가 조금 잘못 됐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이 아니고 사실 부산진구에 지원하는 재활용 기반시설 공공사업입니다만 표기가 잘못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부산진구 재활용선별장 사업인데 거기에 지금 모두 17억이 예산이 듭니다만 그 중에 국비를 1억 6,000만원을 받아가지고 지원하는 그 사업의 표시가 1억 6,000만원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비고, 부산진구 뭐요
부산진구 재활용선별장 건립사업입니다.
선별장 건립비.
예.
그런데 어떻게 항목을 그렇게 엉터리로 그렇게 적었을고.
이것은 저희들이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367페이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차기매립장 지역개발계획에 의해서 4,059만원이 사고이월되고 차기매립장지역 개발계획의 집행잔액이 6,882만원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차기매립장지역개발계획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매립장 주변에 지역개발계획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은 현재 폐촉법상 의무사항입니다만 당초 예산액을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현재 집행을, 집행을 한 부분도 있고 남아 있는 잔여부분은 저희들이 사고이월로 처리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집행잔액부분은 예산을 1억 5,000만원을 확보했지만 실제로 발주금액이 줄어들어서 집행되지 않은 부분은 6,8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미수납액 94억 6,200만원 중에 사항별설명서 3페이지 수용가미수금 14억 8,200만원은 과년도 하수도사용료 체납액으로 어떤 재산압류 등 특별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원인자부담금 수입 미수금 이월액 65억하고 또 기타미수금 63억 6,700만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제가 페이지를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하수도 특별회계 3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 3페이지, 예.
거기에 국장님이 아까 보고한 세입․세출결산안개요 8페이지 거기 보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세부내역에 세입부분에 원인자부담금수입 미수납액 65억, 수용가미수금 14억 8,300만원, 기타미수금 63억 6,700만원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설명 바랍니다.
그게 몇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만 그 중에서 금액이 많은 기타미수금 63억 6,700만원에 대해서는 제일 큰 것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원인자부담금 미수납금 60억하고 나머지 기타미수금 3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도개공에서 60억…
그 동안에 계속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했는데 이제 현재 약속이 6월말까지는 반드시 내겠다 해서 지금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행되도록 저희들이 다시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3억 6,700만원은 각 구청에서 과년도 원인자부담금 미수금이라든지 과태료 체납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금액은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각 구청으로 하여금 독촉을 하고 필요하다면 압류까지 하는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도개공에서 6월말까지 60억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확실한 현금보관증이나 지불증을 받았습니까, 말만 60억 준다고 했습니까
그렇게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서 반드시 이행을 할 것으로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가미수금 14억 8,200만원 장기체납에 대한 어떤 채권확보방안이 있습니까
수용가미수금이라는 것은 주로 하수도사용료를 갖다가 내지 않고 하는 체납금인데 지금 2000년말 수용가미수금 14억 8,300만원은 체납금정리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3월말 현재 1,800만원을 징수하고 14억 6,5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각 구청으로 하여금 재산압류 등을 통한 채권확보 등의 독려를 하고 계속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개요 6페이지에 보면 차기매립장지역개발계획수립용역에 99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광역도시계획안의 그린벨트 구역조정 미확정으로 개발가용부지의 분석이 지연되어 용역기간을 연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개발계획 수립자체는 지금 현재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그것도 개발계획수립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 중에 그린벨트 해제부분이 들어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저희 시에서도 성의를 갖고 가능하면 광역도시계획에 일부라도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현재 이 부분이 광역도시계획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완전히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소 확정이 되지 않아서 다소 용역기간이 연장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예산전용부분에 2000년 10월 11일날 2000년도 오사카 하수도박람회 예산 80만원을 전용해서, 85만원을 전용해서 하수도박람회에 참석을 했다는데 거기에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박람회가 개최되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런 곳에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한번쯤은 가까운 일본이니까 방문해서 견문도 넓히고 또 확인도 하고 이런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고정부채 부분에 3,007억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외국차관 중에서 KFW, OECF, IBRD 573억 700만원, 기금차입금, 지역개발기금, 환경오염방지기금, 환특자금 2,368억 9,400만원, 부산은행 차입금 65억 되어 있는데 외국차관 항목별로 KFW는 얼마, OECF는 얼마, 금리가 얼마인지, 그 동안 또 상환은 얼마나 되었는지, 또 기금차입금도 지역개발기금, 환경오염방지기금, 환특자금 항목별로 세분해서 금액을 자료로 만들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성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홍성률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감사보고서 12, 13페이지에 보면 총괄원가계산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느 부분을 말씀…
감사보고서 12페이지 총괄원가계산서에 보면 하수도사용료수익이 톤당 194원 18전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총괄원가가 톤당 367원 76전으로 나오는데 요금인상요인이 그러니까 톤당 173원 58전이 실질적으로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요금인상요인이 89.39%나 되어 있습니다. 요금인상은 여러 가지 물가인상하고 연계됨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하수처리장 건설을 계속하지 않을 수도 없을 것이고 해서 앞으로 하수도요금 인상계획은 혹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대책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 감사보고서는 2000년도 감사보고서가 되어서 조금 현실화율이 너무 낮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최근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저희들 현실화율이 약 71.8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하수도특별회계는 현재 수입보다도 앞으로 지출해야 될 부분, 주로 투자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희들이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요금현실화는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저희들이 요금인상할 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미루어놨다가 몇 년만에 왕창 이렇게 올리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이제 매년 조금씩이라도 현실화를 시켜서 시민들에게 주는 어떤 부담감을 완화시켜나갈 계획입니다마는 현재 금년도도 저희들이 인상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시간을 마련해서 위원님들에게 금년도 요금현실화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환경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여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의료원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08分 會議中止)
(14時 12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산의료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동안 의료원 경영개선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진력해 오신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신축 의료원 이전은 당면현안으로 얼마 남지 않는 기간동안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부산의료원 TOP
(14時 13分)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의료원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료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의료원의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醫療院懸案事項報告書
(釜山醫療院)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위원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공정이 99%, 6월말 현재 99% 되어 있는데 이 병원이 8월달 되면 완전 개원이 되는 겁니까, 어찌 되는 겁니까 100% 개원이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8월 중순경에 환자 이송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오픈세레모니는 처음에 저희들은 예정을 8월말 정도로 잡았는데 그때는 너무 더운 시기이고, 저희들이 오픈세레모니를 야외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더운 시기이고 중순이 저희들이 환자 이전해서 환자를 한 15일 정도 병원 가동하는 과정에서 혹시 미흡한 점이 발생하면 너무 시기가 촉박할 것 같아서 이전하고 동태를 봐가면서 오픈세레모니 날은 잡겠습니다.
그래 이렇게 큰 병원을 보고에 의하면 887억이고 직원이 약 500명, 약 500명이 되네요, 직원이. 맞습니까
일반 353명, 공익요원까지 해가지고 근 500명이 되는데, 그리 되는데 보고에 의하면 교통편의 해가지고 하루, 1일 이용할 이용객이 한 2,000명 내지 2,500명이 된다고 하는데 전에, 교통편의가 사전에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까 어찌되어 있습니까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8월달에 오픈 할 것을 이때까지 우리가 준비, 교통편의 준비가 안되어 있다면 그것은 의료원에서 늦게 이렇게 시작을 해 가지고 이용객들한테 큰 불편을 초래 안할까 이런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마을버스 코스변경이라든지 버스노선변경 같은 것은 한번 시도를 해 보니까 그것이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실 시작한 것은 벌써 수개월 전부터 이 부분을 시도를 했는데 이제 와서 겨우 합의단계에 와 있습니다.
원장님 의료원하면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병원이라고 보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바삐 빨리 서둘러가지고 버스편, 교통편을 제대로 원활하게 만들어놓아야지 지금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래 조금 전에 이야기한 애로사항도 많이 있겠지만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예, 마무리 단계에 현재 있습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 적극성을 띄고 관계기관과 협조해가지고 하루바삐 교통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묻겠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복직결정된 의사 5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액은 조금 전에 보고에 1억 6,900만원이라고 했는데 임금으로 지급할 예산은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6,800만원은 단순하게 그 동안에 진료과장님들의 급여총액을 합친 것이고요, 급여부분은 당사자 간에 합의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나가서 개업하시고 또 다른 데서 급여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 과장님은 그 부분을 자기네들이 합의에 의해서 조정할 의사를 가지고 있고 어떤 분은 아직 그런 의사를 표명을 안하고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 5명이 다시 복직, 중앙노동위원회에 복직결정을 했는데 다시 들어올 사람이 있습니까, 어찌 됩니까 다섯 분이.
일단은 다섯 분이 복직하리라고 봅니다마는 그 중에 일부는 또 저희들은 나가실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에서도 있었지만 일부 의원에 나가서 자기가 병원을 차렸다든지 어디에 근무를 했다면 그것이 1억 6,800만원하고 개인 대 병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것을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래 이 돈은 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병원에 5명 같으면 한 두 사람이나 한 사람이나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현재 그 사람들은 일 안한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동안에 해고 당한지 몇 개월 되었습니까
7개월 되었습니다.
7개월 동안…
일 안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한 분 계십니까
예.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조정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원장은.
일부 과장님은 합의에 응하실 걸로 현재 생각이 되고 일부 과장님은 아직 흔쾌하게 합의에 응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안하고 계십니다. 일단 오시고 나서 의논해서 이 부분은 처리하겠습니다.
그래 일전에 구조조정하면서 이 다섯 명에게 해고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 분들이 어떤 사유에서 이 사람들 5명이 해고가 되었는지…
대개 선별되는 과정은 의회에서 저희들이 지시받기를 환자수에 비해서 진료과장수가 너무 많은 과는 일단 한 분 줄여라 해서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환자수 대비해가지고 한 분을 줄인 경우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실적저조한 과는 치과 같은 곳이 실적이 저조해서 그 분은 진료과장님을 교체하기 위해서…
실적저조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실적저조라는 것은.
진료과장님의 어떤 결과가, 진료결과가…
아! 진료결과가.
예.
부산의료원 내부에서 인정을 못 받는 그런 형태입니다.
환자의 치료관계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 이겁니까, 어찌 되는 겁니까
대개 진료과장님들의 어떤 여러 가지 평가는 우리 병원 직원들이 제일 잘 압니다. 어느 진료과장님들이 얼마만큼 우수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진료과장님들은 우리 병원식구들이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이 참고되었습니다마는 개인의 여러 가지 인격도 있고 해서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다섯 분이 근무할 때 의사들은 총 몇 명이었습니까
36명이었습니다.
36명인데 5명 해고에 들어가고 할 때 그 의사들 36명 중에 31명은 동의한 상태입니까 의료원장님이 자체적으로 해고를 시킨 것입니까, 어찌 된 것입니까
36명 중에 31명이 집단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직서 낸 중에 다섯 분을 선별수리 했습니다.
선별처리는 의료원장님이 직접 했습니까, 딴 데 합의를 받아 가지고 했습니까
독단으로 한 것입니까, 병원내 합의과정을 어디에 거쳤습니까 이것이.
이 사표를 누가 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 스스로 낸 것이거든요. 자기네들이.
36명이 사표를 냈는데…
31명이 냈습니다.
예. 5명을 해고할 때는 병원관계자들하고 합의에 의해가지고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해고를 시켰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부산시와도 협의를 했고 병원 자체 내에서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협의가 되었는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렇게 나옵니까
노동위원회는 대개 근로자 위주로 판단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고, 일단 노동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진 것은 31명이 집단적으로 냈으니까 그것은 퇴직할 의사가 있어서 낸 것이 아니고 항의용으로 냈다는 주장을 아마 받아들이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생각하기에 이런 과정을 밟을 때도 전체 합의에 의해서 어떻게 해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명분이 있을 것인데 원장님이 독단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좀,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있으면서 무엇 때문에 표적의 대상이 원장님 혼자 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런 것을 합의과정을 거쳐가지고 했더라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약자의 편에 법이 선다고 하더라도.
안 그렇습니까
최종 책임은 제가 져야 합니다마는 결정하는 과정은 저 혼자 독단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부산시와 병원 내에서 그 정도 의논할 수 있는 대상자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결정한 문제입니다. 결정한 문제인데 결국은 이것을 집단적으로 사표를 냈기 때문에 항의용이지 사의할 의사가 있어서 낸 것은 아니다는 형태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좌우간에 원장님 500병상도 해야 되고 엄청난 식구, 이제 환자들까지 하면 부산에서 제일 큰, 부산에서 제일 큰 병원이 됩니까, 어찌 됩니까 이것이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침례병원 규모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의료원이 됩니까
침례병원하고 대등한 관계 정도 됩니다.
그런 큰 병원을 앞으로 운영을 원장님이 직접 하셔야 될 것인데 전체 의사를 존중해가지고 조금도 오해가 없도록 해가지고 앞으로 의료원을 끌고 나가야지 우리가 거는 기대가 큽니다.
리더로서 최선을 다해 주고 또 불만이 없도록 하고 불만이 있더라도 타당성이 있는, 법에서도 인정할 수 있는 타당성이 있는 인사정책을 펴야 안되겠느냐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부산의료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들은 거의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의사인원과 고용계약 체결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복직될 의사 5명은 계약제로 할 것인지 만약 복직할 의사 5명이 다른 계약조건을 요구할 경우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섯 분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공개석상에서 계약직연봉제로 다시 들어오시겠다고 확언을 하셨습니다. 다섯 분이.
그래서 저희들은 계약직연봉제로 들어오실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약직연봉제로 전환이 안된 진료과장님이 내과에 두 분이 계시는데 그 두 분은 다섯 분들하고 친분이 돈독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다섯 분이 계약직연봉제로 전환되면 그 때 자기들도 전환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계약직으로 들어가겠다 하면 그것은 좌우간에 의료원에서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어찌 됩니까
일단…
원장님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어찌 됩니까
일단 저희들은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좌우간에 복직을 다시 시키더라도 원만하고 서로 오해가 없고 그 동안에 또 쌓였던 앙금을 다 푸시고 넓은 아량으로 해가지고 병원을 잘 이끌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기광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오늘 우리 원장님 이 의회에 3개 부장이 참석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진료부장과 교육연구부장은 자리를 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연락받기로는 원장 혼자 와서 보고해도 된다고 그렇게 연락을 사실 받았습니다. 받았고 오늘 진료부장님은 마취과장님이신데 수술이 있고 그 다음에 교육부장님은 정신과 과장님이신데 지금 외래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니, 원장 혼자 오셔서 답변하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원장 혼자 와서 답변해도 된다고 그렇게 저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료부장은 어떻게 해서 참석이 안됐어요
진료부장님은 마취과장님인데 오늘 수술이 여럿 있고…
몇 시부터 수술이 있는데요
오후에 수술이 있습니다. 대개 한 건…
그러면 교육연구부장은요
오늘 정신과 외래입니다. 외래인데 외래환자가 대기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왜냐 하면 아무리 원장님이 혼자 와서 답변을 해도 된다손 치더라도, 원장님께서 얼마만큼 자신이 있는가는 모르지만 그래도 부장 정도는 대동해서 오셔서 답변을 성실하게 임할 태도를 갖추지 않고 관리부장만 대동해서 왔다는데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진료부장하고 교육연구부장의 진료일지라든지 근무일지 사본을 오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의료원장님께서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표수리한 5명에 대한 복직명령을 받고 여러 가지 심정이 착잡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원직복직명령을 거부하고 중앙노동위원회까지 재심청구를 하였을 때는 원장님께서도 어떤 각오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각오없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당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때 어떤 각오로서 재심청구를 했는지 그 당시의 어떤 각오를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이 나고 나서 그 당시에는 저희들 병원이 안정상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조금만 어떤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 병원이 소요라든지 혼란에 다시 빠질 수 있는 그런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진료과장님 다섯 분을 다시 영입하는 그 문제가 사실 병원직원들 간의 여러 가지 거부반응도 많이 일어나고 해서 제가 거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는 부산의료원이 많이 안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 또 신축병원 이전이 목전에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각오가 지금 대단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큰 무리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청구를 할 때는 사표수리한 5명이 다시 복직을 하게 되면 현재 재직 중에 있는 의사분들하고의 융화관계가 또 병원운영상 단합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복직을 시킬 수 없다 그런 의견을, 그러한 내용을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회 때도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셨고, 또 왜냐 하면 31명이 집단사표를 냈을 때는 누가 생각해도 일괄사표를 내는 것은 어떤 항명이라든지 이런 걸로 사표를 낸 것이지 어떤 자기가 본의에 의해서 정말 사표를 내고 싶어서 내지 않았다는 것은 아마 원장님도 알고 계셨죠. 그것은
아무리 원장님이 본인이 사표를 썼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하나의 사표를 낸 것이 항명이라고 생각 안합니까
예, 항의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항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31명 다가 그런 식으로 사표를 냈는데 그 중에 다섯 사람만 사표를 수리했다는 것은 그 속에 원장님과 어떤 개인적인 감정은 없었습니까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지금 와서 그런 질문을 내가 묻는 게 왜 그렇느냐 하면 31명 전체가 똑같은 심정으로 사표를 냈는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사표를 냈는데 굳이 다섯 사람만 사표수리했다는 것은 제3자가 보는 견지에서는 원장님께서 그 분들하고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인 감정은 없었습니다. 단지 그 당시에 수습을 하려면 그런 형태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다시 복직명령이 내린 이상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복직을 시켜야 하는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그 동안 밀린 인건비가 1억 6,800여만원쯤 되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의료원이 항상 이익이 발생해가지고 의사분들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 같으면 하등 이익에 대한 손실을 조금 감내만 하면 되는데 항상 적자운영을 하는데 이것 역시 우리 부산시민의 세금으로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원장님의 어떤 책임감이라고 할까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고 할까 이런데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이 금액은 과장님들하고 합의에 의해서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아니 그것은 최소화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 역시가 의료원에서는 적자운영을 하니까 의료원의 능력으로서는 결과적으로 이익금 가지고는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결과적으로 부산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든지, 부산시에서 보조를 해 주면 결과적으로 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물론 이 금액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 이런 것을 전혀 못 느끼겠습니까
책임감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없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라도 책임을 질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사람이 있어야 되고, 다음 또 무엇이냐 하면 지금 현재 그 5명이 다시 복직을 하게 되면 과장으로서의 자리는 유지가 됩니까
예, 유지됩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사표를 수리한 분이 흉부외과 두 분하고 소아과, 산부인과, 치과 이래 각 1명씩 있는데 그러면 그 자리가 여태까지 공석으로 있었다는 말입니까
흉부외과는 공석으로 있었고, 산부인과는 세 분이 근무를 하다가 두 분이 근무를 하신 상태로 있었고, 그 다음 치과는 다른 한 분이 들어오셨다가 새과장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사직을 했습니다.
사직을 했습니까
예.
그러면 이 분들이 다시 복직을 함으로 해서 의료원에 현재 근무하는 의사분들의 어떤 근무환경은, 환경의 변화를 혹시 예측해 보셨습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한 동안은 좀 서먹서먹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동안 서먹서먹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한다든지 어떤 거기에 대비책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진료과장님들 간의 화합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방안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도 물론 상당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겠지만 어디까지나 장은 자기 동료의사나 또 같은 동료직원들에게 상당히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어져야 되는데 나는 이번에 사표수리로 인해가지고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원장님께서 병원경영에, 인사관리에 뭔가 차질이 있지 않느냐 좀 어떤 의사들 간의 화합분위기라든지 또 원장님께서 병원을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업무능력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뭔가 차질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장님이 직접 생각하기에 내가 원장으로서 정말 의료원을 이끌어 나가는데 내가 어떤어떤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솔직하게 한번 답변을 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료과장님들 다섯 분에 관한 문제, 또 저희들 인건비 1억 6,800만원이라는 문제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아쉬운 문제는 틀림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공채로 뽑혀진 자체가 악역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 사람한테 좋은 소리 듣고 저 사람한테 좋은 소리 듣고 전부다 좋은 소리 듣고 3년 동안 월급만 받다 나갈 것 같으면 저 아예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악역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고 악역을 행하는 과정 중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 것이고, 1억 6,800만원이라는 금액이 물론 많은 금액입니다만 진료과장님들의 채용제도가 신분보장에서 계약직 연봉으로 넘어가는 그 자체, 어떤 제도의 변화를 우리가 판단할 것 같으면 장기적으로 1억 6,800만원이라는 것은 적은 돈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고, 사실 제가 의료원에 와서 여러 가지 각 부서마다 손을 안 댄 곳이 없습니다. 노조도 손을 대고 관리부도 손을 대고, 간호과도 손을 대고, 제일 먼저 시도한 것이 진료과장님들 임용제도부터 시도를 하다가 벽에 부딪히고 애로를 많이 겪었습니다만 각 부서마다 전부다 개혁을 하려고 하니까 사실 각 부서마다 원장 취임후 한번도 마음 편한 일이 없다는 얘기를 사실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만 저한테 맡겨진 소임이 그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욕을 얻어먹어도 할 수 있는 방향까지 개혁을 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시도하는 부분이 가령 부산시와 시의회에서 목적하는 바와 다르다고 그러면 아무 미련없이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산의료원이 상당히 부실경영을 하고 있고 저도 시의원으로서 부산의료원 경영부실에 대한 5분발언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한태희 원장님이 부임을 하는 그 순간부터 아마 부산의료원이 새로 태어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했는데 막상, 물론 구조조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결과가 좋아야 되거든요. 결과가. 그 결과가 좋지않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하는 과정에서 방법이 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 와서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결과적으로 악역을 맡게 되셨는데 그러나 그것을 악역으로서만 끝날 문제가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표수리한 5명이 재복직을 해가지고 그 동료의사들 간에 모든 진료라든지 병원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원장님께서 정말로 그 책임을 통감을 하고 솔직하게 어떤 결단을 아마 내려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어쨌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복직명령이 내려졌으니까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복직을 시키되 화합적인 차원에서 잘 운영되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 동안 밀린 인건비에 대해서는 원장님이나 또 사표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시측하고도 합의를 했다니까 그 합의한, 합의에 동참한 분들이 어떤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시와 합의라기 보다는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한 분들에게 어떠한 책임이 있기를 바라면서 어쨌든 앞으로는 우리 부산의료원이 시민의 건강을 위하고 시민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의료원이 되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이기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호위원입니다.
의료장비 구입에 필요장비로 MRI, CT, 특수촬영지 등 117종에 100억원이 필요한데 구입예산에는 보면 100억원 중 75억원 확보, 포스틸 기증액 50억원, 이자 25억원 있는데 부족액 25억원은 신축자금 절감분 활용으로 확보 예정해 놨는데 우리 한태희 원장님께서는 신축을 하고 나면 오히려, 이 모든 공사를 하고 나면 마이너스가 되지 플러스되는 것은 별로 없는데 우리 한태희 원장님께서는, 이것하고 신축자금하고 전용을, 예산 전용을 해야 될 줄 아는데 이것을 어떻게 신축자금 절감분을 여기에 활용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부산시와 의논을 했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이자용으로 이자분 그러니까 선건축후정산시스템이기 때문에 대상하고, 대상에서 선투자액에 대한 이자발생분을 저희들이 60억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예산을.
그런데 그 60억이 현재 저희들 한 40억 정도가 남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그 40억 남는 중에 저희들이 25억 정도를 의료장비에 투입하고 나머지는 팍스(PACS)하고 LIS라고 해가지고 신축병원할 때 필름이 없는, 바로 컴퓨터 화면에 모든 사진이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요즈음 새로 도입되는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 도입에 쓸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40억은 완전히 확정된 금액이네요
예.
그리고 아까 지금 한태희 원장님께서 사기가 많이 저하된 줄 압니다. 이럴수록 의료원장님의 관리위상이 떨어지면 안됩니다. 오늘 같은 업무보고에 진료부장 위시해서 부장들 세 분 대동하고 일단 의료원의 관리위상이 우리 상임위원회의 보고에서도 나타나야 되는데 참석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한 대로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이기광위원님께서 일괄사표선별처리안에 대한 사실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우려를 한 것 같이 지금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만일 복직으로 인하여 원장님의 관리위상이 크게 훼손되어 앞으로 의료원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원장님의 특별한 철학이 있으면 어떤 철학으로 병원을 운영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과장님들은 현재 계약직연봉제로 전환되시고 병원의 전체적인 어떤 변화모습에 대해서 지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십니다. 진료과장님들은 현재. 그래서 현재 진료과장님들하고 저하고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협조적이고 더 옛날보다 분위기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좋아졌고, 두 번째로 지금 제일 애로사항이 행자부와 감사원에서 지시한 사항과 그 다음에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에서 지시한 사항들이 그것은 반드시 노조와의 협상 결과 노조의 허락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퇴직금 누진제 철폐라든지, 명예퇴직수당 대상자 변경이라든지 유급휴가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다 노조하고 협상하고 아웃소싱문제라든지 또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는 2002년까지는 가능하면 노사가 분규하지 말자는 어떤 선언을 하자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전부다 노조하고의 협상결과에 달려 있는데 현재 이 부분을 저희들이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병원 전체의 의료원 재탄생을 맞아서 우리가 2002년까지는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잘해 보자 하는 그런 어떤 컨덴츠를 모으려고 현재 준비를 하고 현재 모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산의료원은 한국 제2의 부산의료원으로서 지금 원장님 이하 진료진은 기라성 같은 의료진이 있는데 앞으로는 새로운 신축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과거에는 잘못됨과 모든 일이 잘못된 일이 있어도 이제 새로운 마음에서 새건축을 맞이해서 좀 우리 한태희 원장님께서 이제 변화되어서 지금 시립병원이 지금 신축의료원을 계기로 해서 새로 변화되는 이러한 의료원이 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다음에는 이러한 비극적인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의료원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2000년 11월 24일날 진료정상화를 위한 사태수습 차원에서 평소 병원정책에 비판적이며 소요사태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진료과장 5명에 대해 법률적 자문을 받아 의료원 인사규정 제34조 의원면직에 의거 선별적으로 사표를 수리했는데 결론적으로 2000년 12월 12일날 진료과장 5명이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서 2001년 2월 1일날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신청인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여서 원직복직명령을 내렸고 원장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명령을 거부하고 재혼란을 원치않는 병원직원들의 정서와 각 부서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원직복직을 거부하고 2001년 2월 8일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고 2001년 6월 18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5명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2001년 6월 20일날 진료과장 5명에게 2001년 7월 2일까지 정상근무에 임하도록 복직명령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건비 예상액 2000년도 연봉계약기준으로 해서 약 1억 6,800만원이 지급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2000년 11월 24일날 진료정상화를 위해서 사태수습 차원에서 진료과장 5명을 선별적으로 사표수리를 할 때 법률적 자문도 받고 의료원 인사규정 34조에 의해서 사표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기각이 되고 복직명령이 되고 또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명령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당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법적인 그런 부분을 조언을 구했을 때에 대법원 판결이 사업주가 사표를 내라고 해서 냈을 경우와 자발적으로 냈을 경우와 물론 항의성이 있다 하더라도 자발성으로 낸 경우는 본인의 진의가 포함됐다는 형태로 대법원 판례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법원 판례에 의거해가지고 그렇게 수리해도 별 무관하다는 그런 결론을 얻고 그 결론에 의거해서 다섯 명 선별수리하는 형태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물론 노동위원회에서 결정은 그 분들이 노동법에 의거해서 주로 판결하기 때문에 제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 분야에 관해서는 말씀 드릴 수가…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그때 당시에 법률적 자문과 의료원 인사규정 제34조에 의해서 선별적으로 사표를 수리했지만 2000년 11월 14일날 전문의 36명 중에 31명이 일괄사표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장께서 진료과장 5명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사표를 수리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31명에 대한 사표수리를 하고 원하는 사람을 계약직 연봉제로 넘어가는 안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다섯 분만 선별수리하는 방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태수습하는 방법으로서. 그렇게 되었는데 31명 전체를 사직서 수리했을 때에 의료원에 미치는 여러 가지 혼란이 감당하기가 좀 힘들지 않겠나 하는 그런 판단이 있었고, 그 다음에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자기가 스스로 낸 사표는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진의가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유권해석의 대법원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다섯 분만 그때 선별수리하게 된겁니다.
원장님! 우리 위원님이 질의한 요지는 그 경위를 알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원장님의 생각이 어떻느냐 하는 것을 질의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원장님 생각하는 것을 하셔야지 이 경위를 지금 묻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위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일 지금 핵심이 뭔가 하면 전문의 36명 중에 31명이 일괄사표를 2000년 11월 4일날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장님께서 법률적 자문과 또 의료원 인사규정 제34조에 의거해서 선별적으로 5명만, 흉부외과 2명, 소아과 과장 1명, 산부인과 과장, 치과 한 명 해서 5명만 선별수리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런 사태가 지금 발생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맞죠
그렇습니다.
그렇게만 답변하면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중앙노동심의위원회에서 2001년 2월 8일날 재심청구해가지고 2001년 6월 18일날 재심신청이 기각되어가지고 5명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이 내렸는데 이 인건비가 2000년도 연봉계약기준에 의해서 1억 6,849만 6,000원 맞습니까
예.
대충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부담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원장님의 개인적인…
저는 결정이 이게 공적인 결정이었기 때문에 의료원에서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의료원에서.
예.
부산의료원에서 부담한다.
예.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원장님이 결정한 그런 결정에 의해서 중앙노동심의위원회까지 가서 현재까지 그 분들이 근무를 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복직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것은 원장님이 책임져야 안됩니까 개인적 생각으로.
저는 솔직히 1억 6,800만원은 아주 작은 금액으로 생각합니다.
작은 금액으로 생각한다.
예.
가령 진료과장님들 임용제도의 변화에 따른 장기적인 의료원의 어떤 이익을 생각하면 이 부분은 감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금액은 작은 금액은 아니죠. 이 금액 자체는 크지만 그러한 계기가 없으면 병원의 제도개선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희생없이, 아무런 어떤 손해없이 모든 것이 잘 될 수만 있으면 개혁이라는 것이 어려움이 없죠.
가령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서 1억 6,800만원이 의료원에서 지금은 손해가 났지만 그런 제도의 변경에 의해서 의료원이 다시 살 수 있는 어떤 길이 생겼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그 큰 어떤 기능에 비하면 작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31명이 일괄사표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진료과장 5명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사표수리한 것에 대해서는 돌이켜보건대 원장님이 조금 신중하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협의를 다 거쳤습니다.
그런 후회나 또 잘못되었다는 그런 부분도 없고…
결론적으로 현재 이런 판결이 있습니다마는 저 개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3심이 더 남았기 때문에 만약 진료과장님들하고 화해가 안되면 3심까지도 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지만…
그러면 3심까지 가서 더 많은, 의료원에 더 많은 손해를 보이더라도 원장의 어떤 개인적인 주관에 의해서 계속 3심까지 간다는 그런 생각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7월 2일부로 이미 복직명령을 발송했기 때문에 임금문제는 이것으로 다 일단락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행정소송과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는데…
나머지 부분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3심이 남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노동법 기준에 의한 노동위원회의 판결이고 앞으로 행정소송, 고등법원, 대법원 3심이 남아있는데 그 3심은 시민법에 의한 판정입니다. 물론 노동법이 거기에 참고는 되겠지만 판단하는 법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런 것에 어떤 판단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갔을 때 병원의 진료과장님들 화합차원에서 그것이 과연 득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가능하면 다섯 분들하고 화합하는 차원으로 일을 마무리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화합하는 차원에서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본위원도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의료원 경영개선부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의 최근 2년간 경영적자금액은 얼마이고 또 원장님 취임 이전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작년에 적자폭이 더 커졌습니다. 적자폭이 더 커졌는데 그것은 거의 대부분 의료정책의 변화에 의한 적자이지 어떤 경영에 따른 적자라고 보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면 최근 2년간 적자금액이 대충 얼마입니까
작년에 34억 적자 났었습니다.
34억.
예.
(場內騷亂)
원장님이 몇 년도에 부임하셨죠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43억입니다.
43억.
99년 10월 4일날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년 상반기에는 대충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상반기 통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올해도 경영결과는 좋지를 않습니다.
대충 최근 2년간 본위원의 계산으로는 경영적자금이 약 60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원장님 취임 이전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취임 이전보다도 지금 악화된 상태입니다.
악화된 상태이죠
예.
현재까지 약품비를 비롯한 채무현황은 어떻게 되고 또 앞으로 상환계획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몇 가지 의료정책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약품실거래가상환제 하면서 약품가격이 약 30% 정도가 저희들 수입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5억 정도 수입을, 약품을 팔 것 같으면 옛날에 1억 5,000만원 정도의 수익이 있던 것이 그 수익이 현재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 다음 의약분업되고 나서 외래의 약품이 저희 병원에 입금이 안됩니다. 외래약품이 저희들이 한달에 한 2억 5,000만원 정도 외래약품이 있는데 그 외래약품의 2억 5,000만원 정도가 입금이 안되고 또 한 가지는 의약분업 이후에 모든 저희 2차병원 다 공통적인 사항입니다만 외래환자 감소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렇게 한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현재 저희 병원뿐 아니고 2차병원 전체에 다 현재 문제가 있고 애로사항이 있는 사항입니다.
의약분업 이후에는 기타 타 병원도 경영이 어렵기는 한데 현재까지 약품비를 비롯한 채무가 어느 정도 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상환할 것입니까 그 요점만 이야기를…
5월말 현재 미지급금액 총액은 64억 6,900만원입니다.
64억 6,900만원.
그 중에서 우리가 미수금이 42억 6,300만원이기 때문에 약 22억…
미수가 얼마요
미수금이 42억 6,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약 22억 정도 현재 저희들 미수금 대비 미지급금이 높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미수금 42억을 어떻게 징수를 할 것이고 또 그 차액에 대한 22억의 미지급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상환계획에 간단하게…
전반적으로 병원의 경영개선을 통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조에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올해 수당 중에 일부를 반납을 하고 올해는 임금인상을 저희들이 하지 않기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2002년도까지 무분규선언을 해서 우리가 2002년까지 한마음으로 이끌어가자 그런 형태로 지금 노조와 제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신축병원에 이전되면 그쪽에 여러 가지 수익성사업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2년 정도 뒤에는 경영개선이 되어지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한마음으로 2002년까지 잘해 나가자” 말만 그래 해가지고 미수금이 약 42억이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징수하고 해가지고 또 미지급금 64억 6,900만원이 상환이 되겠습니까 2002년까지.
미수금하고 차액은 약 22억 정도…
그러니까 22억.
22억 정도…
하여튼 미수금이 64억 아닙니까
미수금을 40억을 또 징수를 해야 다 줄 것 아닙니까 어쨌든 그것을 상계하더라도 22억 미지급이 생기잖아요
예.
그것을 노조하고 원만한 합의만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의업수입을 최대한도로, 병원수입을 최대한도로 끌어올려서 인건비 지출은 억제하고 수입은 최대한도로 끌어올려서 신축병원 이전 이후에 바로는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차츰 가능하다고 봅니다.
신축의료원 이전으로 앞으로 경영이 더 어려워 질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원장님의 경영개선 복안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지금 현재 현 시스템가지고 그대로 넘어갔을 때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하고의 지금 협상 주안점이 비핵심 분야의 아웃소싱 부분과 임금문제 그 다음에 2002년까지 어떤 노사문제의 어떤 평화조약 같은 그런 부분들을 현재 협약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 병원 내에서 각 부서마다, 여기 관리부장님이 오셔 계시지만 관리부는 관리부장 책임하에 간호과장은 간호과장님 책임하에 각 과 책임하에 노조원들을 다 설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이사가기 시점 이전에 어떤 그러한 총체적인 노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이전 후도 여러 가지 애로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사 전에 기본적인 모든 제도개혁과 인건비 감축할 수 방안이 노사간에 합의되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앙노동심의위원회의 재심청구기각으로 인해서 5명의 과장이 원직에 복직이 되고 또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이 되어서 인건비 예상액이 1억 6,800만원이 또 발생하고 의료원의 작년, 2000년도 경영적자금액이 43억이 발생하고 원장님 취임 이전보다 경영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고 현재까지 약품비를 비롯한 채무현황이 미지급금 64억 6,900만원, 미수금 42억 6,000만원이 발생하고 신축의료원 이전으로 앞으로 노사간 협의가 잘 이루어진다고 보더라도 경영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고 이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봤을 때 원장님의 의향대로 일이 잘 추진되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원장님의 현재 복안대로 되지 않는다면 원장님은 어떤 결단을 내릴 생각입니까
글쎄 의미하시는, 위원님이 의미하시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현재 원장님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했잖아요
예.
결론적으로 어찌되었든 간에 원장님 복안대로 되지 않고 재심신청이 기각이 되어 가지고 1억 6,800만원이라는 인건비의 손해가 벌써 왔잖아요 왔고 또 의료원의 2000년도 경영적자폭이 약 43억이라는 적자가 생겼고 취임 이전보다 상당히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약품비를 비롯한 채무현황도 미지급금이 64억 6,900만원이나 되고 또 미수금도 42억 6,300만원이나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신축의료원 이전으로 인해서 경영이 더 어려워 질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만약 원장님의 경영개선에 대한 복안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면 원장님은 어떤 복안을, 또 어떤 결단을 내리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원장의 어떤 개인적인 능력에만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재정적자가 증가되었지만 그 재정적자라는 것은 누가 원장이든지 마찬가지이고 또 이전 1, 2년 전에 제가 취임해 가지고 이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 여건 하에서 누가와도 역시 적자의 폭은 증가될 수밖에 없고 이전 첫해는 적자의 폭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모든 상황을 개인적인 어떤 그런 문제에 초점을 맞추시면 제가 더 이상 할 말씀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기 전에 한말씀…
원장님은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는데 전혀 개인적인 책임이 없다, 없다 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잘 했다고 봅니까
결과는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것을 시인을 해 주어야지 책임이 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솔직히 답변을 못해 주네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잘못되었으면 그러나 잘 하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잘못되었다는 시인을 해 주어야죠. 지금 이런 사항을 놓고 보면 원장님은 하나도 잘못되었다는 말 한 마디 없지 않아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 드렸는데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종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질의했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할 때 없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노동위원회에서 재심신청이 기각이 되어가지고 진료과장 5명에게 7월 2일까지 정상근무에 임하도록 복직명령공문을 발송했다 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에 5명 다 복직이 될 것 같습니까
우선 다섯 분이 다 1차적으로 오실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까 해고 당시에 해고내용을 보면 이 5개 과목 외에 다른 과장들이 상당히 반발을 해서 해고를 한 원인을 이 내용에 되어 있던데 그러면 만약에 이 5명이 다시 복직이 된다면 다른 과의 과장들이 또 반발이라 할까 그런 것이 있을 것은, 그런 예상은 안됩니까
지금 진료과장님들이 조금 거북스러워하시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 다섯 분을 사전에, 대표되시는 박병률 과장을 만났었습니다. 만났더니 그 분 말씀은 “진료과장들의 화합은 차라리 우리가 먼저 나서서 도모를 하겠으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저한테는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과장이 반발을 하고 또 거기에서 반대를 한다고 해가지고 앞으로 또 이런 해고문제가 나올 때도 어느 과장이 반대를 한다고 해가지고 해고를 시키고 이래서는 안되거든요.
이것도 처음부터 해고할 때 물론 이 5명의 환자가 없다든지 전혀 병원에 대한 관심이 없다든지 그런 정말로 해고될만한 그런 대상이 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5명의 과장들이 오히려 진료손님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또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사실은 그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야기 듣기로는 외래환자가 상당히 많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는, 그런 것을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봤을 때 어느 한 사람의 반대 그리고 또 원장하고 또 이 분들하고 또 사이가 조금 껄끄러운 사이다 이렇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준하지 해고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런 단순한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고는 했겠지만, 그리고 또 이렇게 재심청구를 해가지고 기각이 될 줄로는 몰랐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도 신중하게 처리해야 될 것이 아니냐. 지나간 것이지만 앞으로 또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때에는 신중히 생각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 복직을 해가지고 만약에 타 과목의 의사들이 반발을 한다든지 하더라도 원장님께서 중간에서 역할을 잘하셔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슬기로운 그런 대처를 해 나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섯 명이 해고가 되고 나서 주위에 말이죠, 부산의료원 외에 타 지역에, 그러니까 타 병원의 각 의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 해고될 대상자가 아닌데 해고되었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옵디다.
그래서 저희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참고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다행히 복직이 되었다고 하니까, 어차피 복직결정이 났으니까 원장님께서 앞으로는 이 의사들을 상당히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성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률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이 계셨는데 특히 이야기과정 속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적자가 발생되고 있고 또 앞으로 더욱 더 적자가 오히려 많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병원 규모 500병상 정도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이나 모든 부분이 침례병원 정도의 규모라고 할 것 같으면 엄청난 규모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전에 많은 검토를 거쳐가지고 현재 위치에 정착이 되었겠지만 접근성이 굉장히 어렵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앞을 매일 지나다니고 있습니다만 또 주변에 버스정류소라든지 또 택시정류소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편의시설들이 쉽게 지금 정착되기가 어려운 그런 지경에 놓여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느 개인이 한다든지 안 그러면 어느 단체에서 그 사업을 했을 때는 지금보다는 상당히 상황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었겠느냐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 다음에 부산의료원의 장점이라는 것이 의료수가가 상당히 환자에게 부담되는 부분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느껴져야 되고 홍보도 충분히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우리 봉사기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서 승부가 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비전이 원장님께서 임기동안에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또 다른 분이 오시더라도 마찬가지이고 엄청난 투자를 해 놓고 거기에 대한 효율이 제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홍보담당하는 직원을 현재 한 명 채용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방향이 7월말경에 저희들 부산의료원 원지가 재간됩니다. 재간되고 그 다음 각 반상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할 생각이고 그 다음에 지하철, 버스 그 다음에 이 주위에 있는 육교라든지 그런 곳에 현재 광고판 설치 이런 홍보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이 다 되어서 7월 중순부터는 집행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외부적으로 홍보부분은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고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노조와의 합의를 거쳐서 의료원 재탄생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져서 우리가 언제까지 의료원 전체를 이런 식으로 새로 탄생하도록 만들겠다는 그런 선언을 할 예정이고 현재 매 주말마다 약 60명씩 저희들이 나우컨이라는 교육전담회사에 의뢰해서 60명씩 1박 2일 코스로 현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정신개조교육을 하고 있고 그 효과가 현재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합쳐지기만 하면 저희들이 많은 환자를 유치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복안과 또 계획을 세우고 계실텐데 오늘 이 시간에 있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전문의원이 36명이 계셨는데 31명이 결국 마음을 같이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달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산의료원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아닌가 나는 생각이 되는데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다수의 의견교환도 많이 통해가지고 합의를 본 부분도 있겠지만 상당히 자존심이 많은 전문의료인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일을 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많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아마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의료원에서는 특히 원장님께서는 많이 참고를 하셔서 이것이 시민봉사기관이고 시민세금으로 이루어내는 그런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신중한 생각을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홍성률위원 수고했습니다.
이기광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원장님에게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동료위원들이 원장님의 답변이 이번에 선별 해고하고 복직된 이 사건들이 우리 의료원에는 하등의 어떤 손실을 초래한 것이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서 해고로 인한 인건비 손해액을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고 했을 때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그 이상의 이익이 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 5명을 선별 해고시키고 다음 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청구가 전부다 기각되어서 복직명령까지 난 상태가 우리 의료원에 대해서, 부산의료원에 대해서 어떠한 위상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하등의 손실이 없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린 것이 아마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많은 손실이 있었고 그 책임도 제가 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제도의 대변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물론 없었으면 가장 좋았고 없었으면 저로서도 제일 좋고 다 좋았지만 그 과정에서 이 부분을 감수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 드린 것이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면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의료원의 위상에 손실이 없었다는 것을 제가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먼 장래적으로 의료원의 장래를 두고 파악을 할 때는 조금의 어려움이 있고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장래에는 오히려 그것이 플러스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도적인 개선도 말이죠 어떠한 무리수를 써가지고 하면 안되잖아요.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 중에서도 결과적으로 아무리 잘했더라도 결과가 나쁘면 그 방법이 잘못 된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의료원을 비롯해서 또 우리 의료원 의사분들에게 어떻든 간에 위상의 측면에서든지 또 의사로서의 본분에 대한 인격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점에서 저는 상당한 어떤 손실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라든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솔직하게 책임을 져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왜 이러한 이것을 가지고 원장님을 이렇게 자리에 앉혀놓고 이런 반문을 하느냐 하면 사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논란이 많습니다. 시나 의회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것을 해고시켰으면 의당히 이유가 있어서 해고시켰는데 그것을 결과적으로 복직판결이 나게 되니까 거기는 너무 원장이 독선적이 아닌가 너무 무리수를 썼지 않느냐 이런 식의 비판의 여론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누구든지 잘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잘못된 사람이 책임질 줄 아는, 책임을 지겠다는 그러한 말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기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해고를 시킬 때 법률자문도 받았고 규정도 보고 다했는데 패소된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해고시킬 때 모든 법률도 알아봤고 자문도 받아 봤고 또 규정에 의해서 해고를 시켰는데 패소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노동법에 의하면 집단항의성 사직서는 진의에 의한 사직서로 보지를 않고 있는 것이 판단기준인 것 같습니다.
김종암위원 질의할 것 있습니까
예,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부산의료원 이전을…
언제, 몇 월달입니까
8월 중순입니다.
8월 중순경이죠. 그래서 이제 이전을 하게 되면 앞으로 경영방침에 대해서 물론 원장님이 잘 복안이 있겠지만 전에 보면 부산대학병원의 간호원들이나 거기 사무원들이나 의사들이 참 불친절하다고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들이 왜 불친절하느냐 결국 월급이 적어서 그런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그 뒤에 경영방침이 뭡니까 의사병산제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의사들이 노력한 만큼 이득이 오는 그런 것을 용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과급제도요.
성과급제도죠
예.
그 제도가 생기고부터는 상당히 부산대학이 친절하고 의사들도 소득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상당히 친절하고 노력한 만큼 대가가 오니까. 그래 지금 우리 부산의료원도 앞으로 옮기게 되면 그런 방향으로 어떻게 경영방침도 한번 계획이 없으십니까
예, 지금 현재 그런 방향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부산시내에서 가장 부산의료원의 간호원들이 불친절하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과제 제도가 경영방침이 정해진다면 안 달라지겠느냐 이래 생각이 들고 또 이제는 그만큼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병원을 좋은 시설을 만들었으면 이득도 좀 나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의사들이 노력한 만큼 이득이, 우리 부산시도 이득이 있고 의사들도 이득이 있고 또 외부에서도 “아! 부산의료원 가면 참 친절하구나.” 그리고 또 좋은 의사들을 영입할 수 있고 좋은 간호원도 영입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제도를 우리 원장님께서 이제 우리 그래도 민선으로 당선되신 분인데 그것 하나라도 그런 제도를 제도화시켜 놔놓고 이렇게 역사를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명심하겠습니다.
한번 꼭 그렇게 해 보시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원장님 오셔서 경영개선과 제도적 개선을 잘해 보려고 무척 애를 쓴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경영하는 분이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잘하시면 이런 무리가 안 일어났을 것인데 사회 무리라든지, 언론 무리라든지 여러 가지 여론이 빗발 같이 들리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오늘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따지면 솔직하게,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려고 한 것은 아닌데, 잘해 보려고 원장님도 경영을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와서 이 소송비용 또 경영적자, 퇴직자 인건비 이런 많은 손실을 가져 왔다 말입니다. 가져 왔으면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솔직하게 책임질 것은 지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잘하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됐다,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잘해 보겠다 이런 솔직한 답변이 있어야지 우물우물해가지고 도저히 개인적으로는 전혀 책임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해서 오늘 사실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위원장으로요.
저도 경영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꼭 퇴직을 시켜서 좋은 방법이 있고, 또 말이 많은 사람을 화합차원에서 이끌어 가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경영방법이 있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했든 선별을 해서 많은 과장들을 보냈다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손실뿐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자리를 과장님이 다섯 분이나 비웠을 때 거기에 대한 손실도 많을 겁니다. 병원에.
이런 모든 것을 위원들이 따지면 그런 부분은 정말 나는 잘하려고 해 봤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다 그렇게 한 말씀 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끝까지 잘했다. 비용은 병원에서 져야된다. 결론적으로 큰비용은 아니다. 뭐 이런데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의료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참고하여 부산의료원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의료원장과 임직원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5시 4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0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29
2 3 대 제 106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6-26
3 3 대 제 10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6-26
4 3 대 제 106 회 제 2 차 본회의 2001-06-30
5 3 대 제 10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28
6 3 대 제 10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6-25
7 3 대 제 106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6-25
8 3 대 제 106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6-25
9 3 대 제 106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6-25
10 3 대 제 106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6-25
11 3 대 제 10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06-25
12 3 대 제 10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6-22
13 3 대 제 106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6-22
14 3 대 제 106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6-22
15 3 대 제 10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6-22
16 3 대 제 106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6-22
17 3 대 제 10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21
18 3 대 제 106 회 제 1 차 본회의 2001-06-21
19 3 대 제 106 회 개회식 본회의 2001-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