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10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교육위원회

제10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1년 6월 25일 (월) 10시
  • 장소 : 행정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 2.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3. 2000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 4. 2000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5. 해운대교육청공동체육관사용료징수조례안
  • 6. 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7.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정례회 제2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과 교육청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행정관리국소관에 대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한 후 오후에는 교육청소관 2000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TOP
2.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TOP
가. 행정관리국 TOP
(10時 07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행정관리국소관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행정관리국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대욱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제106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저희 행정관리국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심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행정관리국에서는 2000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회계관계 법령과 예산집행지침에 따라서 성실히 집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내용을 검토하시고 고견을 주시면 앞으로 더욱더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參 照)
․行政管理局2000年度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案槪要
(行政管理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행정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희윤입니다.
2000년도 행정관리국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行政管理局2000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및歲入․歲出決算承認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정길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83페이지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그 전국체전을 우리 했죠
예.
전국체전을 우리가 지금 체전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우리 부산에서
전국체전이 24년만에…
처음 했습니까
처음 했습니다.
그래 상당히 경험이나 그런 게 없다, 그렇죠 24년만에 처음 했으니까.
예. 경험보다도 저희들이 처음으로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 개․보수라든지 이런 데 상당한 비용이 좀 많이 투자된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체전경비가 재료비 불용액이 여기에 보면 3,095만원, 일반보상금이 9,700만원 등 이 집행잔액이 굉장히 발생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
예.
물론 이게 체전을 많이 안 해 봐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만 그래 다른 시도에는 많이 한 시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데 여러 가지 비교를 검토해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체전행사는 1회용 행사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은 최소한 우리 체육대회를 잘 치르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1회용 행사기 때문에 시설 개․보수라든지 이런 데는 중점적으로 투입을 시켜 주고 나머지 일반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지출 억제를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액 중에 상당한 금액을 불용처리 시켜 가지고 우리 재원으로 남겨두도록 이렇게 조치한 것이 특징적입니다.
아, 우리 재원을 남겼다
예.
만약에 남겨놓은 것은 좋은데 이게 체전경비가 국비하고 뭐 있죠
예. 있습니다.
국비가 있죠
예. 국비는…
국비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국비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대부분은 완료시키고 단 시설비 명목 안 있습니까
국비가 얼마나 지원이 되었어요 이번에.
49억이 되었습니다.
49억
예.
거기서 불용액이 얼마나 나왔어요, 그래
국비 지원액은 전부 다 집행을 다 하고 우리 2,600만원만 이것 시설비 일부 중에 남은, 시설비 중에 부득이하게 반납해야 될 것 이것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집행을 대부분 다 시키고 순수하게 우리는 일반경비 중에도 시비만 전부 절감시켜가지고 우리 시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럼 49억 중에서 2,600만원을 반납했습니까
예. 그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집행잔액을 쓰고 나면 반드시 돌려 줘야 됩니다. 보조사업법 중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이죠, 돌려 줘야 되는데 이 국비 같은 건 우리가 예산을 참 가져 오기가 어렵거든요, 사실은. 될 수 있으면 국비를 좀 많이 쓰고, 쓸 데 쓰고 우리 시비나 기금 이런 걸 좀 놔두면 우리가 상당히 재정상 도움이 안됩니까 그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비나 시비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가능하면 일반교부세로 받아가지고 전부 다 국비부터 먼저 집행하고 올리는데 단 보조금에서 49억 중에 2,300만원 남았는데요…
2,600만원.
예, 2,600만원만 반납했다는 것은 이것은 비율적으로는 0.6%밖에 안됩니다.
국고를 상당히 활용을 많이 했다.
예, 그렇습니다.
기금은요 기금도 있죠
예. 기금은 특별교부금입니다. 105억이 있는데…
105억
예.
총경비가 이것 얼마나 들었어요 전국체전하는데. 성화봉송, 백두산, 뭐 많이 들었죠 얼마나 들었더라 아까 보고하는데…
이번 체전에 총경비가 얼마나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전국체육대회 예산총괄은, 예산총액은 254억 600만원 됩니다. 예, 609만원입니다. 이 중에 225억 2,962만 1,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8억 7,646만 9,000원입니다. 이 중에 28억 7,646만 9,000원 중에 전축제전 백서 발간비 5,000만원이 순수하게 명시이월되었고 순수하게 불용되는 것은 28억 2,646만 9,000원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경제체전을 주모토로 걸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최소한 우리가 비용을 줄이겠다. 이래가지고 우리 대회 목표 지향점이 경제체전을 지향했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많이 시킨 이런 결과입니다.
예, 하여간 이 때 예산편성시에 총 254억 600만원 정도가 들어서 28억 정도의 불용액을 남겼다 이거죠
예.
하여간 우리가 이 예산을 무턱대 놓고 낭비하는 건 옳은 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지만 일단 국비는 가져 오기가 대단히 어렵고 하기 때문에 국비는 되도록이면 활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시비나 기금을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예산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대단히 좋다고 이래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박정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고봉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봉복위원입니다.
82회 전국체육대회 관계로 조금 전에 박정길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불용액이 28억 2,6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발생된 이유를 설명하신 게 뭐냐 하면 경제적 체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다이래 말씀하셨죠
예, 그것도 있고요, 그 앞 부분에 말씀드린 일회성 행사기 때문에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그래 한 겁니다.
경상적 경비는 언제든지 예측가능한 그런 경비죠
행사성 경비는 사실상 물론 예측 가능성도 있지만 예측이 불가한 항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국체전을 타 시․도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부산시만 23년 전에 했기 때문에 그 업무상 일회성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 이래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편성에 문제가 있은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집행을 최대한 절약을 해 집행을 한 것이죠.
아, 편성에는 문제 없었고 집행을 절약 절악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되었다.
예.
28억 같으면 총예산액의 11%를 차지합니다.
예, 그래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전국체전사업비가 254억이죠
예.
지출액이 225억이고 불용액이 28억 2,600만원입니다. 또 이월액이 5,000만원인데 전체 예산의 11%를 차지합니다. 문제는 불용액 퍼센티지는 11%밖에 되지 않지만 금액이 행정관리국 입장에서는 상당한 금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경상적 경비는 41억 1,000만원입니다. 거기에 불용액이 10억이 나왔습니다. 10억. 그렇죠
예.
불용액 퍼센티지를 보니까 62%를 차지하고 있어요. 26%. 그 내용별로 빼보니까 일반운영비가 불용액이 근 9억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8% 차지했고 여비가 2,100만원 해가지고 25%, 재료비가 3,000만원 해가지고 58%, 일반보상비가 9,700만원 해가지고 45%, 포상금이 6억 3,500만원 해가지고, 아! 63만 5,000원 해가지고 13%, 민간이전이 3,600만원 해가지고 6%, 그래서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편성할 때 조금만 자료만 확보된 것 같으면 얼마든지 불용액을 적게 발생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상적 경비에 이렇게 10억이나 냈습니다, 10억. 26%. 여기에 대해서 불용액이 너무 많이 발생되었다고 생각 안됩니까
그 전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불용액이 발생됨으로 해서 예산상 어떤 문제점이 생깁니까
우선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 건 바람직스럽지는 않습니다.
물론 바람직스럽지 않은데 어떤 예산상에 문제점이 발생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는게 나올 수 있고요, 다음에 예산운용상을, 운용을 좀더 치밀하게 운영을 하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국장님! 이렇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면 이게 이월되므로 해서 1년 동안 예산을 사장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죠
예, 물론…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이 이월된 만큼 다른 사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특히 부산시 같은 경우는 재정여건이 아주 어렵기 때문에 재정여건을 더 악화시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하면 안되죠
예.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면 안되죠
예.
결과적으로 뭐냐하면 경상적 경비만 해도 26%가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그것 뿐만이 아닙니다. 사업예산도, 사업예산도 219억 9,400만원 중에불용액이 17억 생겼습니다. 이것도 8.2%가 발생되었습니다. 사업예산도. 물론 사업예산은 예측하기가 좀 힘이 들겠죠, 그렇죠
예.
그래 이건 차치하고라도 경상적 경비가 벌써 26% 불용액이 생겼다면 이건 당초에 예산편성이 잘못되었습니다. 예
아니, 전국체육대회를 한번 하는데 28억이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28억이나. 결과적으로 28억이란 돈을 1년 동안 사장시키고 재정여건을 그만큼 악화시켰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예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도 되고 됩니다. 다만 제가 아까 박정길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때 시설비는, 시설비는 우리가 집행하는데 시설보수하는데 중점을 두고 했고 그건 우리 영구적으로 시에 남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절감시키려 하면 경상비에서 절감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는 경상비에서 절감이 되고 시설비에 대해서 절감되는 건 전부 입찰해 가지고 잔액 남아가지고 이래 돌아온 것이고…
절감을 시킨 게 문제가 아니고 당초부터 예산편성을 과학적으로 한 것 같으면 절감액수가 줄어든다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안그래요
예, 충분히 이해… 제가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한다 아닙니까 인정을 하는데요…
사업예산도 불용액이 17억이나 났습니다.
17억. 그건 충분히 예측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경상적 경비는 매년 해 오기 때문에…
이건 매년 하는…
그런데, 예, 알겠습니다. 24년 만에 처음 전국체전을 열었기 때문에 좀 문제점이 있었다 이래 말씀하시는데 대구나 타 시․도는 그러면 전국체육대회 안 열었습니까
타 시․도도 저희들이 보면 이 체육…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 시․도에, 24년 동안 안 한 것 같으면 그 자료를 구해 가지고, 얻어 가지고 그렇게 예산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참고로 해가지고. 안그래요
예, 맞습니다.
제가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했다는 말씀은 안 드립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은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그하는 건 타 시․도의 행사내역과 우리 시의 행사내용이 틀립니다, 실질적으로. 기본흐름은…
내용은 다르지만 기본적인 것은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다.
에헤이 참, 전국체육대회를 여는데 기본적인 자료는 다 있는 것 아닙니… 다 같은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다. 왜 틀리느냐 하면…
82회 전국체전을 어떤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차이점은,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인천에서 체육대회 할 때는 인천이 주된 테마내용을 전부 엮어 나오고요, 그 행사 내용에 따라서. 부산에서 하는 건 부산의 테마내용이 되고, 천안에서 하면 천안의 테마내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사내용이 거기에 있는 걸 여기서 써지는 그런 결과는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전국체전을 하는데, 여는데 기본적인 자료는 다 같은 것 아닙니까 트랙…
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또 필드, 그 다음에 행사, 또 뭡니까
경기는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이 부대행사들은 여기 이제 문화행사라든지 기타 일반적으로 모든 자원봉사활동이라든지, 기타 성화봉송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종전까지는 성화봉송을 해도 마니산에서 하나 가져오는 그것 하나뿐이었습니다. 우리 금년의, 지난해 우리 체전은 금강산에서 성화를 가져 왔고, 마니산에서 가져 왔고…
국장님!
예.
그건 명분이 안 섭니다. 마니산에서 가져 온 성화봉송하고 금강산에서 가져 온 성화봉송하고 그것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차이 납니까
차이 많이 나지요. 많이 납니다.
그게 얼마나 납니까 그게.
그건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저희들 세부 있는 것도 했거든요. 경북 호미곶에서도 가져 오고, 물론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더 잘했으면 절감액을 더 줄일 수 있었을 건데, 그런 저희들 자책감을 느…
국장님 답변이 잘못된 게 뭐냐 하면 박정길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도로 줄이기 위해서 경제적 체전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경제적인 체전을 하기 전에 경제적인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안 그래요
맞습니다.
예산은 많이 세워 놓고 경제적인 체전을 하기 위해서 줄이자. 그런 생각하고, 처음부터 경제적인 체전을 하기 위해서 예산부터 좀 줄여가지고 하자 하는 그런 사고하고 같습니까, 그게
그런데 맞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에 이것 뭐 잘못되었다는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이 예산의 집행과정에서는, 예산의 절감방식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편성할 때 아주 신중하게 잘 해가지고 하는 게 있고 기이 편성된 그 예산을 아주 집행을 잘 해가지고 최소한 절감시켜 나가는 것도 훌륭한 재정운영방법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국장님의 그 생각하고 본위원의 생각하고 좀 다른게 뭐냐 하면, 국장님은 예산편성 해놓고 많이 들든 적게 들든 편성해 가지고 줄이자, 예산절감하자, 그런 생각이고 본위원은 뭐냐 하면 당초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과학적으로 그 기초자료에 의해서 적게 편성해 가지고 하자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 내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장님 생각이 잘못되었습니다. 안 그래요
물론 그런 견해를 가지고 생각하는데 예산서 자체가 예정적 예산서입니다.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사유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해 놔 놓고…
국장님!
예.
지금 우리 고봉복위원님 말씀은 지금 전국체전을 하면서 경상적 경비가 10억에 가까운,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애시당초에 예산을 좀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예산을 잘못 세운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인 것 같은데 설명이 너무 깁니다.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또 고봉복위원도 다음 질의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이나 경상적 경비나 이게 불용액이 너무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82회 전국체전 예산편성은 잘못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그래요
저희들도 충분한 편성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봉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고봉복위원이 참 세밀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일반운영비 불용액이 3억 7,239만원 중 불용사유를 보면은 목표관리관련 청사관리 예산절감액 1억 9,884만원과 전기, 상수도 등 에너지 절감에 따른 공공요금절감액 9,000만원이 있습니다. 목표관리와 에너지 절감노력에 의해 예산이 절감된 것은 잘된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만 신청사를 운영한 지도 벌써 몇 넌이 되었고 목표관리와 에너지 절감노력에 의해서 예산이 절감이 가능하다고 예측을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당초부터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서 어려운 재정여건을 완화하고 예산운영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불용액이 발생한 그 이유는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고 집행하는 모든 계획은 일단 예산이 편성할 때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고요, 두번째 집행을 할 때는 예산절감운용계획이라 해가지고 부서별 예산절감운용계획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수용비는 10% 예산배정을 아예 안 해줍니다. 10%. 그리고 공공요금은 5%, 급양비는 5%,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는 10%, 차량․선박비는 10% 해가지고 의무적 딱 예산편성된 금액에서 아예 예산배정을 안 해주고 이건 절감을 시켜라. 이렇게 그것이 예산절감운용계획이 내려 옵니다. 거기서 절감되는 게 약 2억원이 절감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예산편성을 해놓고 거기서 몇 프로를 또 절감하라고 지침이 내려옵니까
그렇죠. 내려옵니다.
그래 없는 돈을 무엇 때문에 예산을 짜놓고 또 절감을 하라 그럽니까
아니죠, 최대한 이건 아까 제가 고봉복위원님 질의를 할 때 제가 답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할 때는 최소한 편성을 하되 집행을 할 때도 아주 신중을 기해가지고 불요불급한 건 집행을 보류를 시키도록 이렇게, 못하도록 이래 합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꼭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반운영비나 수용비나 또 공공요금이나 급양비나 시설장비유지비나 차량․선박비나 이런 건 아예 적게는 5% 많게는 10%까지 예산배정을 안 해줍니다. 이건 절감을 시켜라. 왜 그러냐 하면 여비같은 건 출장도 억제도 하고 수용비같은 건 종이 한 장이라도 절약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일반운영비는 우리 절감목표액이 10%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10% 절감을 미리 예상하고 예산을 짠다 이 말입니까
아니, 예산 짜는 것이 아니고요, 기이짜진 예산에서…
예산에서 10%를 절감한다.
절감을 해라. 이런이런 분야는 절감을 하라고 딱 절감지침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178페이지에 보면 ‘공관 난방용’ 하면 공관은 시장관사를 말하는 겁니까
시장관사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2급 이상 공무원들이 주거하는 공관도 있습니다. 관사도 있습니다.
전부 합한 겁니까
예.
전부 합한 게 몇 평이나 됩니까 평수가.
그건 주로 시장님 공관이 큰 것이 있고…
그래 몇 평이나 돼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공관하고 우리 관사 내역에 대해서는 담당사무관으로서…
예.
시민봉사과 최덕룡입니다.
저희들 공관은 1급 공관 시장님 관사가 있습니다. 한 동이 있고 2급 관사 두 동이 있습니다. 그건 행정부시장, 정무부시장용인데 48평입니다. 그리고 3급 관사가 있습니다. 그건…
몇 평요
30평입니다.
아파트입니다, 그건.
총 네 동입니다.
시장 공관은요 시장 공관은 몇 평이나 돼요
부지 면적은 5,447평이고요, 일반 주거용지가 500평, 자연녹지가…
900
총부지면적이 5,447펑입니다. 거기서 자연녹지가 4,947평이고요.
평만 말해 보세요.
연면적이 402평입니다. 402평인데 거기서 행사용이 203평, 시장 관사용으로서는 62평만 쓰고 있습니다.
몇 평
62평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공관 난방용 유류구입비가 887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이것이 상당히 절약한 돈입니까 절약을 많이 한 거죠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일반 서민들이 살고 있는 단독주택 같은 것도 40평, 50평 이래 되면 이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월 거의 5,60만원씩 이래 들어 가는데 이것 얼마나 줄여가지고, 노다지 겨울에는 난방 안 쓰고 여름에는 에어컨 안 쓰고 이래 해야 이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것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실상 아까 우리 최덕룡사무관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약 400 몇 십평 중에 행사용과 그 다음에 우리 시장님 주거용이 구분되어 있는데 행사용 그것도 같이 행사를 할 때는 냉․난방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 그게 그런데 이게 너무 작게 지출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잘못 시장 공관하고 이래 공공 그걸 사용을 에너지 이것을…
예, 에너지를 최대한 절약시킨 겁니다.
최소한으로 절약해도 이것보다 돈이 더 들 것 같은데 왜 이것밖에 안되냐 이 말입니다, 내 말은.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을 시킨 것입니다.
이것 다른 데서 빼 와서 쓰고 이건 이렇게 기입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최대한 절감한 겁니다.
딴 데 걸 갖다 쓰고…
안 그렇습니다.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그외는 원래 위원님, 예산과목을 정해 놔 놓으면 다른 데서 와서 그 과목 돈은 못 씁니다. 딱 거기는 그것만 쓰도록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혼용이 안된다는 말씀을 답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옥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명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명수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79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9페이지 연구개발비가 1,500만원 당초 용역계획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걸 취소변경으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변경 취소한 사유가 무엇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용역계약업체가 계약을 포기하였다면 용역업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위약금이라든지 또는 기타 조치를 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다른 업체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을 계속 추진하거나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무슨 사유로 불용처리하였는지, 그리고 해당 용역사업이 필요없다면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계획변경 취소사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민홀 자체가 좀 넓습니다. 그래서 시민홀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시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그런 시청이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00년 8월에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10월 30일날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나 이 용역업체에서 설계 도중에 회사 자기들로서는 도저히 이걸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용역을 포기각서를 냈습니다. 포기서를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포기서에 의해서 전부 계획변경을 불가피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포기한 업체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취했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는데, 우선 이 용역업체에 대해서는 계약부서인 우리 회계과에서 그러니까 부정당업자로서 제재해서 6개월간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2001년 4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는 관급공사를 자기들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그런 식으로 포기를 해버리고나면. 그 다음에 계약금액의, 1,420만원에 계약했는데 20%에 해당하는 284만원을 위약금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를 해 주신 이 사업을 계속추진하거나 이월해서 추진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는 용역업체의 성과납품 마감일이 2000년 12월 15일이었습니다. 납품이 지연되어 가지고 수 차례 업체를 방문해서 납품을 독촉한 결과 납품지연에 대해서는 계약에 따라서 지체산금을 물고 성과품은 출납폐쇄일인 지난 2월 28일까지 납품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 2월 28일날 성과품이 납품되지 않고 포기서를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희들이 변상금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또 새로운 업체를 선정이나 이월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에는 2월 28일날 그래 금년에 2월 28일날 했기 때문에 도저히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안됩니다. 이런 사항을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용역사업이 필요 없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한 이유가 왜 그럼 필요 없는데 예산까지 확보했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는데, 사실상 우리 시청을 찾는 시민들로부터 시민홀이 너무 경직되고 좀 딱딱합니다. 그리고 또 좀 안에 시설물들이 무질서하게 배치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시민들에게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래도 우리 부산의 상징성을 좀 높이고 시민들이 즐겨 찾고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좀 부드럽고 아늑한 그런 공간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할라 그러니까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공간에 대한 전문성이 없거든요. 이래서 전문성이 있는 업체에 이렇게 해서 추경에 그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문제는 충분한 또 우리 사계 전문가들도 다시 또 이야기도 좀 듣고 지금 현재 배치되고 있는 것이 주택은행하고 하나로교통카드홍보관도 이래 철거를 했고 우체국하고 관광안내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제품 전시대도 전에는 로비 중앙에 있던 걸 저쪽 한 쪽 가로 좀 옮기고 또 삼성자동차 전에는 전시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제거시키고 또 오늘 보시면 로비 중앙에다가 현대꽃꽂이를 갖다가, 현대조형물을 설치해 가지고 이렇게 미관을 계속 부드럽게 만들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용역을 처음에 주었을 때 그 분들이 제일 요인이, 못하겠다는 요인이 뭡니까
요인이 못하겠다는 것은 자기들이 해보니까…
돈이 적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아이템이 모자란다든지…
아이템이 좀 모자라겠죠. 바라는 그런, 의도되는 그런 아이디어가 제대로 안되어가지고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과품도 납품 못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시청사를 현관을 드나들면서 느낀 것이 너무 딱딱하고 분위기가 너무 위화감을 주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래서 그런 용역 업체를 잘 선정을 해 가지 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다달이 하든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로비가 되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예.
앞으로 국장님께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저희들도 최선을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단계 공공근로사업비로 해 가지고 우리가 돈을 예비비로 지출했는데 이런 것은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만 우리가 당초에 예상될 수 있는 그 예산입니다.
예.
그것을 우리가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 반영을 꼭 해야 하는데 시기를 놓쳐서 못했다 하는데 그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좀 타당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예산을 해서 예비비가 지출 안되도록, 예비비는 아무나 이래 마음대로 책정해서 써도 된다하는 그런 선입관을 우리 위원들한테 심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우리…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당초 우리 당초 본예산에 지방비 전체 우리 부담분이 시비부담분이 14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때 본예산에 아예 44억은 못하고 100억만 했습니다.
100억만 상정해 놓았네요
예, 예. 100억만 해놔 놓고 나서 그 다음에 4월 10일부터 2단계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이래 2단계 사업이 시작되니까 추경편성이 작년에 그 1회 추경에 차환추경해 가지고 3월달, 3월 3일쯤 될 겁니다. 차환추경해 가지고 한 번 되었고 이외에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안하고 돈 이것 우리 부채에 대해서 바꿔가 주는 것 그 차환상환에 대해서만 한 번하고 나머지는 2회 추경에 5월 27일날 2회 추경이 되었습니다. 이래 하다가 보니까 시점이 안 맞아 가지고 부득이 해서 4월 10일부터 2단계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배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희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저,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주공원 1억 8,000만원 예비비지출을 했는데 보니까 물론 아까 전에 설명을 대충 들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예산확보 노력이 부족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사업추진 의지가 약하다가 보니까 그냥 예비비에서 쓰는 걸로 이래 하는 모양이 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고 본예산이나 추경에서도 얼마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쓸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저희들도 충분히, 우선에 민주공원 이 집행내역은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1억 8,0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1주년 기념사업, 기초자료 정리 또 민주공원 특별홍보사업, 공연장, 전시실 보강 등 비품 이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왜 이걸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었느냐 하면 우선 민주공원 개관 1주년하고 부마항쟁 21주년을 맞이 해 가지고 각종 학술대회라든지 민주항쟁자료집 발간 등으로서 민주공원조성 취지를 좀 살리고…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주년 기념사업이라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항이지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이나 추경에 얼마든지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데 굳이 예비비에 편성한 이유가 뭔지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제 우리 민주항쟁기념사업회에서 대통령 면담을 통해서 국비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교부세를 가지고 그래 지원된 이런 국비인데 실질적으로 사실상 8월달에 대통령 면담을 하시고 그 다음에 8월달에 지방교부세 교부결정 통보가 와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기이 우리 추경하는 것이 5월 7일날 추경하고 결산추경하고 그러면 시점이 도저히 안 맞습니다. 안 맞아 가지고 이렇게 된 그런 사항들입니다.
조금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도위원입니다.
체육민방위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187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이 326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게 전체 예산 620만원에 무려 52.8%입니다.
또 한 가지 일반보상금 1,423만원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상금 예산현황하고 집행내역은 예산액은 620만원인데 집행액은 293만 9,000원인데 거기 불용액이 320만원 불용되었습니다. 이중에 집행내역은 통합방위협의회 등 유공자 시상품 구입하는데 293만 9,000원 썼고요, 불용액 326만원은 우선 예산절감으로써 제가 2000년도 예산절감운용지침에 의해서 여기에 시상금은 10% 정도는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안 내려온 게 그러니까 56만 1,000원이고 그 다음에 순수하게 미집행 된 것은 270만원입니다. 이것은 이 270만원은 민방위역점시책평가시상금액인데 매년 행정자치부 지원금과 함께 시상을 했는데 행정자치부 시상금이 행정자치부에서 직접 2001년도 지원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바로 2000년도 예산으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요, 이게 집행, 미집행 사유를 보면 민방위역점시책평가시상 이게 전부 국비입니까
그것은 지방비입니다.
그런데 지방비인데 왜 이걸 미집행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이야기는 국비가 지금 안 내려왔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종전에는 국비와 지방비 전부 합쳐져 가지고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지원금과 함께 이래 같이 시상을 해왔는데 행정자지부 시상금이 안 내려와 가지고 2001년도에 이래 내려왔습니다. 그래 내려와 가지고…
그래 그 말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이게 국비가 안 내려와 가지고 작년에 내려와야 될 건데 이번에 내려왔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안 했다 뜻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비하고 지방비를 합해서 시상을 하는데 국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다 그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이것 지금 시상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해 왔죠
예.
그럼 한해 빠졌다는 뜻인데 그럼 매년 하다가 안 하면 이게 사기문제도 있고 한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금년도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원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다시 또 계속해서 하도록…
아니 금년도부터 내려왔으니까 그것은 다음에 받을 사람은 받고 그전에 받을 사람이 못 받았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이것은 기관시상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별로 하는 게 아니고 구, 우수 구, 최우수 구, 우수 구…
아니 기관별로 하든지 개인별로 하든지 이게 국비가 안 내려와서 결국 결과적으로 집행이 안되었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좀 잘못되었다. 이걸 매년 하는 건데 이걸 미리 이야기도 안 해보고 했다 이런 뜻이네요
아니 행정자치부에서는 당초 연초계획에는 자기들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이걸 자기들이 자기 사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래 하다가 보니까 우리도 행자치부에서도 안 하니까 우리도 안 하게 되어서 그런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시비가 이미 잡혀 있거든요. 국비가 예를 들어서 뭐 얼마 내려옵니까 국비가 얼마 내려와요 전부다. 전부다 합해서.
시상, 어떤 특정비율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시상금 해 가지고 자기들이 우선 시상을 하고 나면 돈을 내려주고 이래 가지고 하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시 예를 들어서 우리시 민방위관계 이것은 우리 시가 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하고.
예.
이것은 국비가 좀 적게 내려오면 시비 이미 책정되어 있는 시비만이라도 규모를 줄여서 해마다 시상하는 것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문제는 전액 일반보상금 전액 이게 1,423만원 불용 이것은 왜 그래 되었습니까
그 미집행액 1,423만 7,000원은 지난번에 김대통령 방북으로 인해 가지고 남북화해 분위기하고 6.15공동선언 등을 고려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건데 인력동원훈련을 안 했습니다. 인력동원훈련 하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운전특기자 같은 어떤 위급한 시기에 차출을 해 가지고 그날 동원이 되면 그날 보상금을 줍니다. 일당 4만 500원입니다. 4만 500원씩 하루 일당을 주는데 그걸 이 훈련을, 인력동원훈련을 실시 안 했기 때문에 그걸 못 준 그런 내용입니다.
애년에 보면 이걸 늘 했는데 한 해만 안 했다 그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왜 안 했느냐 하면 대통령 방북으로 6.15선언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정책적인 그 남북한간에 정치적인 변동에 의해서 안 한 겁니다.
됐습니다.
예.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목의 경보단말기 사이렌 이것 하는 것 말입니다. 이게 불용액이 44%인데 1억 758만원이 이게 불용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그 문제는 우선 불용액에 대해서는 경보단말기 사이렌 교체공사 집행잔액이 2,363만 4,000원이었고 경보단말기 이전설치공사 집행잔액이 360만원이고 그 다음에 노후축전지 노후함 교체 등 집행잔액이 335만 2,000원이고 내시된 특별교부세 시비부담액 불용 처리분이 7,700만원이고 이래서 전부 1억 75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위에 경보단말기라든지 교체공사라든지 설치공사 여기에 대해서는 전부 공사 입찰하고 나서 집행잔액 떨어지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게 전부 모이면 그래 됩니다.
아니야,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게 경보현대화사업 이건 국비가 30% 시비가 70% 이래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걸 잘 이게 추경에 반영해서 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시비 70% 국비 30%해서 이걸 교체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시비부담분 이게 해소차원에서 교부세가 7,700만원 내려왔죠
예.
그러면 이게 시비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부담분 해소차원에서 제2회 추경 당시에 불필요한 사업비를 삭감처리하지 않고 이대로 놔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이제 내시된 우리 특별교부세가 불용된 것 안 있습니까, 7,700만원 불용된 이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 30%, 시비 70% 예산부담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국비 30% 외에 경보현대화사업관련해서 특별교부세 7,700만원을 추가로 보조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가로 7,700만원은 보조를 받게 되면 저희들 의무적 부담금 7,700만원도 내어야 되거든요. 부담을 해줘야 됩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추가로 받은 특별교부세 7,700만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우리 시비 7,700만원 아예 집행을 안하고 절감을 시킨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원래 교부세가 내려올 것이라고 예측하지 않고 우리가 그 사업비 국비 다 합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다니까. 중간에 이게 내려왔거든요, 7,700만원 그렇죠
맞습니다. 예.
이게 7,700만원 이외 돈이 내려왔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경보단말기 교체문제 때문에.
예.
그럼 빨리 이걸 불용처리, 이걸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예산에 이게 바로 삭감해야 됩니다, 이게.
예.
그렇지 않아요 삭감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놓아둔 게 그게 예산이 모자랐으면 괜찮은데 예산을 이미 확보해 가지고 있는데 그게 교부세가 7,700만원 이외 돈이 생겼으니까 시비를 아끼는 뜻에서 그걸 빨리 이것 삭감처리를 해야 되는데, 추경에 그 안하고 놓아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요.
그런데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실제 2000년 2회 추경예산으로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예산 부담분에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혹시 그곳보다 더 추가로 또 발생될지도 모르거든요. 그래 하다가 보니까…
적어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처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이외 돈이 7,700만원이 내려오는데 그것 뭐 엉뚱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외 돈이 나왔는데요, 저희들은 다음에 공사비가 추가로 더 들어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삭감을 안하고 놓아 놓았는 것입니다.
어허, 참 그러면 왜 예산을 세우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실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정보화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은 타 시․도가 저희보다 먼저 한 데가 있었습니다. 추가 보조를 해준 사유는 타 시․도를 추진해 보니까 소프트웨어 같은 걸 보완을 해야 되고 이 장기 계속공사로 인해서 물가상승 등이 실제 부담이 생기니까 7,700만원을 추가로 교부세를 저희들한테 주었습니다. 주었는데 사실상 2000년 제2회 추경에 세입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시도별로 예상 추가부담에 대비하고 시비 70% 경감했지만 2000년 결산추경시에 예산 삭감 조치를 사실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해야 되는데 실무부서의 저희 잘못으로 예산과에 이 사실을 삭감추경에 조치해 달라는 통보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그게 과장님 말씀이 지금 답변이 맞다니까.
국장님 이래 저래 자꾸 변명을 하는데 지금 제 이야기는 그 말이라 이 말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업비를 국비 시비 합해서 부족하지 않게 확보해서 일을 잘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서 교부세가 7,700만원이 교부되었다면 그 교부세는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시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걸 소위 말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불필요한 예산은 바로 우리 시비를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 다른 데 쓰지, 7,700만원을 그걸 안 하고 왜 가만 놓아두었느냐 그걸 자꾸 묻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게 잘못 되었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미스가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양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양환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세입금 미수납액에 대한 부분인데 이 세입금은 알다시피 우리가 우리 부산시 재정상 최대한도로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제 보도된 중앙 MBC에도 보니까 뉴스에 미체납금에 대해서 현장확인도 다 하고 합디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미수납액 발생사유에 대한 현황을 좀 보자고 아까 시작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자료가 안 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통 보면 이래요. 이 사람들이 미수납액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주소를 확인해 보면 거의 다가 50%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당연히 이 사람들은 재산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현장 확인만 갔더라면 다 수납이 됩니다. 뭐 작은 돈 많은 돈 여러 가지 돈이 있습니다만 충분히 이 수금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안한 것은 그냥 공문상으로 보면 독촉공문 발송, 수시 전화독려, 어제 MBC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전화 독려뿐만 아니고 현장 확인도 다 하고 있습디다. 그렇다라면 이러한 부분이 좀 작게 될 것 같은 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징수결정이 언제 난 겁니까 이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결정이 언제 났습니까
그것은 각 사건 발생시점에 따라서 다 틀려집니다.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아마 길게는 5년 짧게는 1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다라면 가까운 시기인 1년 미만 같은 경우에서는 충분히 미수납액이 발생되었다는데 대해서 이해가 되는데 이 징수결정이 되고 나서 한 5년이 지난 것도 있을 겁니다.
예.
맞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그 5년 동안 뭘 했느냐 이거죠 지금 현재 이게 향후 대책에도 보면 나와 있지만 독촉만 했을 뿐이지 실제 확인은 현장확인은 한번도 안 갔다 말이지요
예.
맞습니까
예…
현장확인도 안 가고 하는 그런 탁상행정을 해서는 절대 이 수납액이 안됩니다.
예.
지금 현재 IMF도 물론 다 지나갔고 하지만 전화상으로 독촉해 가지고 저희들도 사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멱살잡이를 하고 싸움도 하고 그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들이 그렇게 할 수야 없지만 최소한의 현장확인만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재산현황을 파악해서 엄정한 수납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확인이 한번도 안되었다는 데 대해서 아쉬움을 가지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향후 이러한 부분이 징수 결정된 이후에 몇 년 이상 지나고 나서 된다라고 하면 이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되요. 그 담당이 있으면서 왜 이것 수금을 못합니까
저희들이 우리 미수납금 2억 9,174만원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거소불명된 것이 80만 8,000원이고 재산이 없는 것이 130만 8,000원이고…
아니 그래서요, 이 내용은 저도 받고 있는데 지금 그런 방금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의 대부분은 탁상에서 실제 데스크상에서 확인만 된 서류일 뿐이지 현장에 가서 확인된 사항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맞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이제…
그래서 향후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현장확인을 한 연후에 왜 수금이 안되었는지 그 사람이 과연 돈이 없는지 돈이 없다면 불용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리고 수년간 1년 2년 단위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징수 결정된 5년 이상의 부분도 아무런 조치는 물론 하셨지만 현장확인이라든지 아니면 불용 처리를 한다든지에 대한 조치가 없었다는 거죠 제가 그 부분을 탓하는데 앞으로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양희관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을 1억 8,000만원, 민간이전 민주공원 개관 1주년 기념사업비 및 시설관리비에 썼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지방재정법 제34조 예비비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감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예비비로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 지방재정법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지금 현재 예비비로서 이러한 돈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잘 알다시피 저희들이 99년도 본예산에도 다루었던 문제 2000년도 추경에도 다루었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 의회와의 아무런 협의도 없었고 우리 행정교육위원회에도 아무런 보고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러한 문제 건으로 인해서 지금 저희들이 심대하게 또 위원회를 조성을 해서 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이 아무런 저희들 행정교육위원회와의 협의 절차도 안 거치고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지급이 됩니까
아까 그 양희관위원님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사실상 지원된 예비비는 지난해 8월에 그 우리 민주화사업회측에서 대통령을 직접 면담을 하시고 거기서 결정되어 가지고 8월달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결산추경이 12월달에 되었는데 그 동안에 그 사이 시점에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우리가 국비 지원분은 위원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망양로 정비 거기에 다 쓰고 나머지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우리시비로서 지원해 주는 대체금액입니다.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일반 개인도 국장님께서 환갑이 되신다면 59에, 58에 자재 분들이 국장님 해외여행을 보내기 위해서 내지는 잔치를 하기 위해서 아마 예산을 세울 겁니다. 일반 시민들도 그렇게 미리 계획을 해서 부금을 적금을 넣는다. 그러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준비를 하고 또 여행사도 알아보고 할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래 큰 일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아무런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한다라면 어떻게 저희들이 예산을 믿고 맡기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게다가 1억 8,000만원에 대한 근거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 민주공원개관 1주년 기념사업을 제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2001년도 정기총회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에서 제출한 2월 16일자 자료에 보면 세상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1억 8,000만원이 비품도 구입을 했어요. 비품을 구입하는데 이게 민주공원 개관 1주년 사업입니까 이게 시설관리입니까
게다가 내용을 제가 쭉 불러 드릴게요. 항목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 자료 달라고 하니까 자료도 안 주더라고요.
뭐 예를 들겠습니다. 학술 교육에는 시민강좌, 청소년 강좌, 공연에는 한 6개 정도의 한마당 해 가지고 6가지가 있고 전시회 3건, 영상 1건 ,기획행사 6건, 종합행사 6건, 봉투제작비, 전산교육비, 전산교육도 지금 전산교육을 하는데도 개관 1년 행사다 이거죠. 자체 직원들에 대한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축구를 했다든지 뭐 말도 못하게 1억 8,000만원이 과연 민주항쟁기념사업 1주년 사업에 들어가느냐 하는 목적성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회계질서를 문란한 책임을 어떻게 할 거예요. 분명히 예비비를 또 지출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목적 외에는 사용을 금지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완전 엉망으로 지출이 되었어요. 이것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위원님 참고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국비가 5억이 교부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 국비 자체가 특별교부세기 때문에 다른 단체나 이런 데 지원을 못해 줍니다. 그래서 그 특별교부세 쓰는 항목에 우선 쓰고 거기에 그 비용만큼 우리시에서 대체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니 실제 예비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 시기적으로 봐서…
예비비라고 나와 있고 저희들 99년도에 12월달 2000년도 본예산 다룰 때 협의된 사항이고 다음 2000년도에 추경시에도 이야기된 사항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것 그 내용 자체가 그…
이 목적 외 사용을, 목적외 사용을 다 해 버렸는데 회계 질서를 문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거예요, 우리 국장님께서.
그러니까 그 국비를 사용할 때 우리가 행자부에서 국비를 사실상 대체해 준 거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국장님에 대한 말씀이고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전혀 예비비의 성격도 맞지도 않고 또 예비비를 승인한 그 정책에 대한 결정 자체도 잘못되었어요. 게다가 정책에 대한, 그렇게 예비비를 지출했으면 거기에 대한 목적에 부합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지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엉뚱하게도 지금 현재 비품 구입하는데도 썼어요. 비품 구입하는데 2,100만원, 왜 이 비품구입이 민주공원 개관 1주년 사업하고 연결이 됩니까
그 다 연결이 다 됩니다. 비품구입도 실제 그게 없으면 개관 사업이 안되거든요.
교육용 캠코더 및 영상편집기 900만원 이것이 민주공원 개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교육용 캠코더라고 나와 있는데 전시실 조도계, 전시실 온․습도계 이것이 1주년 개관사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 국장님께서 그래 말씀을 하시는데 어째 이 연결이 됩니까 국장님 편의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 버리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이것하고 연결되느냐 확인해 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전산교육을 하면서도 민주공원 개관 1주년을 하는데 전산교육을 합니까
지금 현재 축구대회를 함에 있어서 시민축구대회를 하는데 1,200만원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축구대회 저희들도 축구를 하고 합니다만 이 축구대회 하는데 무슨 돈이 이래 많이 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 내용이 민주공원 1주년 행사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 사업내용 중에 대표적인 하나의 사업을 들어 놓은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비를 그분들이 5억을 받아 왔습니다. 그 받은 돈을 특별교부세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사업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주사업보존회 측에서는 거기에 대한 5억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선에 1주년에 맞추어서 이래 하다가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와진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위원장님! 이게 지금 예비비가 예비비 지출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예비비를 지출함에도 불구하고 예산회계법을 지금 흐렸습니다. 지방재정법을 위배했고, 1억 8,000만원에 대해서. 그리고 1억 8,000만원에 대한 정책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됐지만 이 항목에 대해서 지출하라 함에도 불구하고 목적외 사용을 또 해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양환위원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방금 우리 국장님 답변에 조금 애당초 5억 받은 부분에 대해서 지출을 먼저 하고 그 민주공원 쪽에서 받은 국비로 내려온 돈을 우리 시 자체적으로 너무 빨리 쓰다보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다른 돈을 당겨가지고 예비비로 넣어가지고 민주공원 쪽에 지출한 걸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 부분은 우리 조양환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한번 용서를 하고 넘어가는 게 어떻나 싶습니다.
아니 그 5억을 그러면 국고에서 받은 걸 어디에 목적으로 받은 겁니까
특별교부세기 때문에…
그래 어디에 쓰셨는지,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망양로하고… 그에 대해서는 그 당시 에 자치행정과장을 담당했던 우리 총무과장이…
양해 해 주신다면 제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청와대에서 5억을 지원하게 된 동기는 민주항쟁기념사업회에서 송기인 신부를 비롯한 인사위원들이 청와대를 방문해 가지고 대통령께 건의를 했습니다. “민주공원을 지었는데 운영비가 없다.” 이래서 “5억을 지원해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운영비 목적으로 지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 예산시스템상 시민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한 전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국고보조금 5억을 지원해 주는데 일단 이건 시설비로서 5억이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5억을 받아가지고 서구청에 망양로에서 민주공원 들어 오는 진입로,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계획도로. 그 사업비로서 5억을 우선 충당하고 그 다음에 명목은 그 5억은 민주공원에 나온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 기법상 운영비로 편성 안되기 때문에 1억 8,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해 줘야 되는데 그 당시에 예산편성 시점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1억 8,000만원을 예비비 썼는데 그 1억 8,000만원 예비비 중에도 보면은 기념사업회 개관1주년 기념사업비 1억 3,000만원 있고 나머지는 시설비에 충당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치행정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 안 계실 때 일들인데 그러나 이런 의문이 많은 예를 들어서 민간이전 민주공원 관련 1억 8,000만원 예산부분 이런 게 있다면 사실이런 게 오늘 아침 회의 직전에 간담 형식으로 한 3분만이라도 설명이 가능했더라면 이렇게 의혹이 없다 말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사실 알고는 있었는데 이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5억을 중앙으로부터 받아와 가지고 말 못하는 다른 쪽으로 쓰게 되고 나머지 예비비를 받아 쓰게 됐다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오늘 이 돈이 결산검사하는 이 자리에서는 2, 3분만이라도 자치행정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간단히 설명이 있었더라면 오늘 이런 현상은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양환위원님…
예, 작년에 그러면 방금 김인환과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5억을 운영비라는 하셨는데 그 5억에 대한 운영비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 분들께서 분명히 청와대에 요구한 것은 5억을 운영비로 요구했습니다.
5억에 대한 운영비라는 근거가 있느냐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실 때는 5억을 운영비라고 내려왔다 했잖아요 운영비로 내려왔는데…
운영비를 요구했는데…
망양로로 갔다왔다 했는데 그에 대한 근거가 있냐고…
그건 교부세 통지서가 온 게 있습니다.
교부세 통지서가 내려왔을 때 운영비라고 내려왔습니까
아니죠.
아닌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민주항쟁…
내가 알기로는 분명히 작년에 김과장도 계셨잖아요 그 당시에 5억은 민주항쟁, 민주공원을 오픈하기 전에 오픈할려고 하니까 망양로가 완성이 안되어 있다. 그래서 가서 민주항쟁위원회에서는 그 5억을 받아왔다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도 답변했었는데 왜 엉뚱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근데 그건 조위원님께서 조금 착각을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민주항쟁기념사업회에서는, 여기 지금 관장님 와 계시죠 관장님 계시는데, 분명히 운영비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시민단체에 대해서 어떤 저런 시설을 관리하는데 운영비를 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국고…
아니, 그러니까 5억이 청와대에서 내려왔다 했는데 그게 청와대에서 내려온 돈도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내려올 때 이것은 운영비로 못 내려가니까 이건 시설비로 쓰고 운영비로 너희 갚아라 하는 그런 근거가 있냐고요.
그건…
지금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 아닙니까
아니, 그건 정책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정책적으로 이루어진 그 부분에 대한 근거가 있느냐고. 자의적으로 지금 해석을 하시면서…
지금 자의적이 아니고요, 그러한 예는 비일비재합니다.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그러한 것들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작년에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망양로가 민주공원이 오픈하려고 하니까 지금 현재 도로가 완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돈으로 받아옵니다 라고 분명히 작년에 답을 했는데 무슨 운영비에서 또…
그 교부세는…
자치행정과장님!
왜 말을 이랬다 저랬다 바꿔요 작년에 나도 안 있었습니까
조양환위원님! 양해가 되면 우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가지고 잠깐 5분만 정회를 한 이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40分 會議中止)
(11時 47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아까 이야기했던 예비비와 그 목적성에 부합하지 않는 지출에 대해서 마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다소 불부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정책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위원님!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비비 항목 지출부분은요.
지출부분이 불부합된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다소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양해를…
앞으로 우리가, 시의회에서는 예비비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그렇다하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확인절차를 국장님께서 제대로 하셨다면 여기서 저희들이 질의했을때 정확한 답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돈은 지출을 해버리고 아무런 그에 대한 집행에 대한 확인절차가 없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앞으로 국장님께서 지출만 능사가 아니고 지출 후에 어떻게 제대로 되었는가 특히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회계법상의 문제점을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 정확하게 챙기셔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봉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봉복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측에서 각 부서에 예산을 절약하도록 해가지고 10% 정도 예산을 아예 영달을 안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건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예, 중앙정부 지침도 기획예산처에서 국비지출에 대한 지침이 집행요령에 대해서 지침이 나옵니다. 나오면 그에 의거해서 시 자체적으로…
지침서 있죠,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 간단하게 한번 읽어봐 주세요.
제목이 ‘2000년도 예산절감운용계획통보’ 해가지고 당면한 재정난 완화와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2000년도 세출예산 절감운영계획을 따로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절감목표액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절감실적 및 특수수범사례는 2000년 12월 31까지 제출해 달라는 것이, 그런 공문이 3월 16일날 시달되었습니다. 그리고…
됐습니다.
그 밑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울러 절감목표액에 해당되는 예산은 다음 정기 배정시에 배정 유보할 계획이오니 예산집행시착오 없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 중앙정부에서 지침서에 배정 유보한다고 그런…
예, 그런 중앙부처들끼리 하고요, 우리는 이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 예산과에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건 해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럼 몇 퍼센트 이렇게 절감하라는 그런 내용은 없네요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수용비는 10%고요, 위탁교육비는 자율적으로 하고 공공요금하고 제세는 5%고, 운영수당은 자율적, 피복비는 자율적, 급양비는 5%, 임차료는 자율적, 연료비는 자율적, 시설장비유지비는 10%, 차량․선박비 10%, 국내여비 10%…
됐습니다.
예, 그런 등등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침이 당초에는 1998년부터 내려왔습니까
이건 대부분이 매년 내려옵니다.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그 지침이.
이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년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IMF때부터 그렇게 지침을 내린 줄 알고 있는데요
아니, 그 이전부터 계속 내려옵니다. 왜그러냐 하면 기이 편성된 예산을 절감…
그러니까 중앙지침에 의해서 부산시는 2000년도 세출예산절감운용계획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네요
예.
맞습니까
예, 그건 저희들 예산담당관실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 지침에서…
결론은 뭐냐 하면 2000년도 부산시 계획을 보니까 40억 이상 절감목표로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비목별로 5% 내지 10% 이렇게 절감하도록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에서는 시 지침에 따른 이런 5% 내지 10% 전부 다 비목별로 다 절감되었습니까
그런데 절감된 부분이 있고 절감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여비의 경우에 부득이해가지고 예산배정 유보시켜 놓은 금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도 저희가 12월달이나 연말에 가가지고 부득이해가지고 갈 때는 추가로 좀 해 주십시오. 이것 없으면 도저히 안됩니다. 이래가지고 예산과 협의해가지고 일부는 추가로 받은 것도 있고요.
그게 한 얼마나 됩니까
그 금액은 제가 지금 외우지 못하겠는데…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기관운영비는 운영비도 그렇게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까
기관운영비는 여기에 지금 이 목표액에 나오지 않습니까 과목별로. 보면 그건 해당되질 않습니다.
않습니까
예. 위원님,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 행정관리국 각 과별로 불용액을 보면 말입니다. 비목별로 20%가 넘는 데가 허다합니다. 비목별로. 그래서 본위원이 묻겠습니다.
우선에 169페이지 봐 주세요. 일반운영비하고 여비를 보면 일반운영비가 불용액이 무려 25%입니다. 6억 6,500만원 중에 1억 6,6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가 4억 8,500만원에 불용액이 1억 5,000만원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31%가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이유를 보니까 예산절감이 1,800만원, 일반운영비에. 집행잔액이 1억 4,800만원입니다. 국장님 답변따나 시 지침에 의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1,800만원 이해가 되는데 집행잔액이 1억 4,800만원 같으면 이것도 22%가 불용액이 발생됩니다.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를 내가 모르겠어요.
왜그러냐 하면 여기 집행내역을 보면 충분히 예측가능한 그런 비목들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일반운영비에 예산절감도 해놓고 집행잔액이 무려 22%가 된 사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가 이래되는 사항은 주로 총무과 예산이 그런 사항이 많은데,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육 입교시에 부담하는 위탁교육비하고 교육여비가 교육훈련 기관별로 틀립니다. 첫째는 그게 틀리고요, 이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또 남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러면 교육비 관계 때문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다른 사유도 있습니다.
또 지방공무원 공채시험이 당초 네 번 실시할 계획이었는데 두 번밖에 실시 안 했고, 그리고 또 시험관련 운영수당 집행잔액이…
공채시험이 당초 예산액에 얼마나 있었습니다.
당초에 네 번 실시할 계획이었는데…
그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네 번 계획이.
당초에 예산액은 1억 7,448만원이었습니다마는…
1억 7,000
예, 1억 7,448만원이었습니다마는 집행액은 1억 1,403만 4,000원입니다.
1억 1,000
1억 1,403만 4,000원.
6,000만원이…
예. 6,000만원 불용액인데 이건 시험관리원 수당하고 일․숙직비하고 당직비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그러면 이 비목에서는, 일반운영비에서는, 이 항목에서는 그 비목 때문에 네 번 치러야 할 시험을 두 번밖에 안 치렀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되었다 말이죠
예, 그런 불용액이 발생되는 사유가 많다는…
그래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 위탁교육비가 제가 많이 발생되었다 안합디까
됐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비가 말입니다. 당초예산액이 4억 8,500만원입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1억 5,000만원인데 예산절감이 6,9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8,000만원입니다. 이것도 예산절감액을 빼고라도 집행잔액이 이렇게 상당히 많이 발생되었는데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 문제는…
이것 31%입니다. 31%. 불용액이.
예. 우리 총무과 여비예산 과목이 전체 4억 8,563만원 되는데 국내여비가 3억 6,463만 1,000원이고 집행액이 2억 4,739만원이고, 불용액이 1억 1,724만 1,000원입니다.
국내여비가 왜 그렇게 많이 남았죠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교육훈련기관 입교 교육여비하고 각종 회의참석하고 직원들 관내출장여비고 이런 내용들이 거기 다 포함됩니다.
그런 비목은 충분히 사전에 예측가능한 그런 비목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이 현장지도 나가는 것 안 있습니까 현지에 세 시간 이상 나간다든지 8km 이상 이래 나갈 경우에는 일일 여비를 준다는데 최하 우리 법정한도액을 책정을 해줍니다. 해놔 놓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그렇게 예산절감차원이라든지 또 현지에 이런 경우가 있고 또 교육훈련도요…
법정여비를 주고 그리고 어떻다는 말입니까
법정으로 15일이면 15일간은 책정 일괄적으로 해놔 놓고 집행이 적게 되는 사유도 있고요, 교육가는 것이 예를 들어 5급 공무원 교육 가면 1인 평균 얼마 해가지고 가는데 이 교육을 중앙부처가 많이 시행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하면 또 적게 들어갑니다. 이런 사항들이 집행과정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 국장님께서 지금 답을 해 주시는데 본위원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일반운영비나 경상적경비, 여비 이런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충분히 예측가능한 그런 비목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운영비에서 25%, 여비에서 31% 불용액이 발생되었다면 본위원 생각은 당초에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물론 그런 생각도 드시겠지만 이렇습니다.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또 다른 것 묻겠습니다. 넘어갑시다.
거기 또 17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재료비가 당초에 3,9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불용액 1,300만원 33%, 포상금이 1억 7,400만원 중에 불용액이 3,900만원 23%, 이렇게 총무과에서 말입니다. 집행하는 예산들이 불용액 발생량이 너무 많습니다. 타 부서보다. 본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충분히 예측가능한 그런 비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것은 당초부터 예산편성을 잘못했다고 그래 생각됩니다.
그리고 172페이지 봐 주세요.
거기 일반운영비 중에 자치행정과 3억 4,100만원 중에 8,0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3% 정도가 발생되었는데 미발생 사유를 보니까 국정감사 미실시에 따른 인쇄비 1,500만원, 예산절감 2,200만원, 잔액이 4,200만원 이래 나왔는데 이 미실시에 따른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우선 포상금 예산부터 먼저 답변을 앞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포상금 필요 없고 그것 172페이지에, 172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운영비 중에 집행잔액이 8,000만원 발생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국정감사 미실시에 따른 인쇄비 1,5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예산절감이 2,200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4,200만원. 그런데 미집행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우선 국정감사 미실시한 것, 국정감사 작년에 우리 전국체전을 하기 때문에 실제 안 했기 때문에 인쇄비 전부 남았고요, 두 번째 미배정액 예산절감액 2,200만원 하는 건 10% 상당하는 예산을 아예 배정을 안 해줘서 그렇고, 나머지 예산집행잔액 4,283만 8,000원은 일반수용비 내용 중에 각종 회의자료라든지 시책업무 추진에 따른 홍보 및 인쇄비를 절감하는 등 집행잔액이…
국장님!
예.
그렇게 답해 가지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은데, 뭐냐 하면 집행잔액 미발생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예산절감도 지침에 의해서 2,200만원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잔액이 집행잔액이 4,200만원 같으면 10%가 넘어요, 또. 그렇죠
예.
또 묻겠습니다.
거기 내용을, 집행내역을 보니까 ‘제2건국운동추진 인쇄물 등’ 해가지고 3,9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당초에 이 인쇄물 예산액은 얼마였습니까
그 부분은 그 내역의 비목에 들어가 가지고 어느 항목이 어떻다 어떻다 해가지고 인쇄비 같은 항목에 쓰는 건 같이 통용해 일반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보니까 ‘제2건국운동추진인쇄물 등’ 이래가지고 3,9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물론 타 다른 인쇄물도 다 포함되었겠죠. 그래 제2건국운동에 따른 인쇄물은 얼마나 있습니까
자료 없어요 없으면 됐습니다. 찾아 보시고, 그 밑에 ‘2002년 손님맞이운동 및 목요시민강좌운영 관련’ 해가지고 인쇄비가 1,900만원이거든. 이건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그 중에…
자, 그럼 국장님! 그건 다음에 서면으로 답을 해주시고…
그리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이런 일반수용비도 비목을 보면 충분히 예측가능한 그런 비목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3%나 되는 막대한 불용액이 발생되었다면 당초부터, 이건 당초부터 예산편성이 잘못되었어요.
자, 예산절감한다 해가지고 5% 내지 10%를 떼고, 그래 떼고난 뒤에도 말이지 십 몇프로 예산집행잔액이 남았다면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물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절대 부정을 하는 건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부정 안 하면 앞으로 다음 번에 예산편성할 때는 이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예. 고봉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식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고봉복위원이 지적을 쭉 했습니다마는 사실 불용액, 집행잔액, 절감액, 특별히 이래 많은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어차피 불용액을 좀 많이 내고 또 예산절감도 맞춰야 되겠고 하니까 당초부터 그걸 감안해서 좀 사업계획을 미리 확장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예산확보부터 먼저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남는 것 아닙니까
잘못되었다 하는 게 바로 그런 뜻인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건 당초계획은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사전변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여기 우리 내사랑부산운동을 행사를 하면 어떠어떠한 행사를 하겠다고 당초 예산을 잡았는데 사정에 따라 취소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다른게 대부분…
사실은 사정에 따라 취소되는 부분보다 사정에 따라 불어나면 더 불어나는 부분이 많죠. 많은데, 물론 여기서 답변하기가 거북한 답변일테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볼 때는 미리 확보해 놓고, 미리 확보해 놓고 절감액, 불용액 많이 냈다. 이렇게밖에 안 봐져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요…
(場內 웃음)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더 할라 해도 못합니다, 예산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건 다르죠.
그 범주 내에서 최대한 절감될 수 있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계획은 교육계획 두 번만 할 걸 세 번쯤 계획 잡아놓고 한 번 안 하고 해서 절감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까놓고 얘기해서는. 터놓고 얘기하면 좀, 특히 우리 행정관리국이니까 좀더 예산확보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조금 축소할 수 있었는데 과다하게 책정은 미리 잡아놓고 타 부서보다도 우리는 이렇게 불용액도 많이 냈다 하는, 좀 답변하기 좀 거북한 얘기지만 그렇게 보여진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정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러니까 편성자체부터, 시작할 때부터 좀더 신중하게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생각이고, 겸해서 173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소위 우리 민간단체에 지원금 부분이 있죠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불용액 역시 606만원 정도가 생겼는데, 많은 민간단체들이 재정지원 요청을 무척 많이 해 오고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대대로 끝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단체도 있을 거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 미집행 불용액이 생긴 이유는 무엇이고, 이렇게 지원해 줄 때 그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으며 지난 년도에는 그러면 몇 개 단체가 지원요청을 했는데 몇 개 단체가 지원되고 몇 개 단체가 지원이 안되었는지 그것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는 기준과 책정방법은 우선 ‘정액보조단체’ 해가지고 새마을하고, 새마을단체라든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은 개별법하고 각종 매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딱 얼마를 주라, 정액보조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임의보조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북5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문제, 문민협의회라든지 이런 데 지원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 각종 NGO그룹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지방재정법하고 우리 시의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 단체의 규모라든지 사업의 내용 등을 우리 시정과 연계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지난 해에, 과년도에 그러니까 과년도의 지원금액을 참고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새마을지부라든지 이북5도라든지 반공이나 바르게살기나 이런 데 나가는 건 전부 불용액이 안 나오는데 각종 시민단체에서 집행하는 돈 중에 약 550 얼마는 집행잔액이 나오는데 이건 자기들이 돈을 받아가지고 그 사업내용을 우리가 또 결산보고를 전부 다 받습니다. 집행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이래가지고 “이건 집행금액 너희가 부담할 돈을 가지고 넣은 것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건 도로 내 놔라.” 이래가지고 들어온 돈들이 집행잔액으로 해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정액지원은 제외하고 임의보조단체 중에 보조를 했다가 그 프로그램이 시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되어서 도로 회수된 금액이다 이 말입니까
아니거나 돈이 비용이 적게 들어가지고…
그러면 보조했다가 회수된 금액이 600만원입니까
예, 예. 집행잔액이 남아 이래 돌아온 겁니다.
그러면 이것 남은 걸 가지고는 또 다른 말하자면 보조를 요청한 많은 단체나 프로그램들이 그럴 듯한 게 있을텐데 지원을 받지 못한 단체는 얼마나 됩니까
그건 당초 연초에 나중에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지원신청은 예를 들어서 금년도는 단체 수를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금액은 20억 정도 신청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내줘야 될 돈은 한 5억 9,000만원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지원한, 당초 요청한 것보다 그 중에는 탈락되는 건 탈락되고 나가는 건 나가고 이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결산을 해가지고 이래 들어 왔을 때는 보통 12월말에 결산이 되어가지고 넘어와 지거든요. 이래 오기 때문에 그 돈은 추가로 내어 줄라 해도 시기적으로 내어 줄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는다. 그 탈락되거나 미리 지원해 줄 때는 정확한 집행계획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나 행사계획을 다 받아 놓고 거기에 의해서 지원을 할텐데 결국 차후에 결산해 보면 전혀 그렇게 안했다는 겁니까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자기들이 신청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시비는…
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임의지원단체들은 적당하게 계획서만 내서 받기만 하면 내 돈이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그런 데 있는 겁니다.
지원할 때 그 계획을 정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그 때 안 줄 것 안 줘야죠. 끝난 다음에 대체적으로 지금 임의보조단체에서는…
이위원님!
어쨌든 받아 내면…
이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저도 충분하게 인정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해주는데요, 우리 NGO그룹에 대해서. 그 심의위원 아홉 분 중에 세 분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러나 그 분들이 충분한 사업계획을 심의를…
글쎄요. 됐습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이 누구였던 간에 개별적으로 앉아서 얘기할 때요, 많은 돈이 아니지만 시민단체도 그렇고 어떤 단체든 뭐 “금년에는 우리 600만원 받았어.”, “300만원 받았어.” 자랑삼아. 크게 하는 게 없습니다. 또 제대로 하는 데도 있는가 하면. 왜 그런 얘기가 나오게 합니까
사전검토가 제대로 안되어 있고 심의위원회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집행부가 정확하게 더 설명을 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어쨌든 좀 속된 말이지만 우선 받아 놓으면 된다하는 그런 생각부터 없애줘야 됩니다.
이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인정을 합니다. 다만 집행하는 과정에 만인에 대해서, 이 170여개 단체가 신청이 들어와서 지원을 해주는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이렇게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집행상의 어려움 이런 것도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녹색연합 같은 경우는 돈이 적다고 해서 아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이것밖에 못해 주겠다고 줬는데 반납을 그대로 이 돈 가지고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반납을 받…
예, 예.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도 지원도 목소리 크게 와서 자주 요청하는 쪽에 좀 더 간다 하는 것도 맞는 이야기고 그런 저런 이야기들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민간단체 임의지원단체에 대해서는 좀 세심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겸해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범죄 없는 마을 상 사업비가 1,000만원 그대로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어떻게 이번에는 범죄 없는 마을 시상식을 하지를 않은 겁니까, 선정을 안한 겁니까
그것이 이제 사실상 우리 지방검찰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이걸 매년 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 가지고 범죄가 한 건도 없는 마을에 이런 상을 주는 건데 81년도부터 93년까지는 25개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래 가지고 숙원사업비를 줬는데 94년 이후는 매년 예산은 한 1,000만원 정도 해 놓았는데 선정이 안되어서 돈을 집행 못했습니다.
그래 금년에는 또 지난번 본회의 심사할 때 감액이 되었습니다. 검찰청에서 다시 또 이번 추경에 지난번에 이 좀 말썽이 좀 많은 그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위원님…
범죄 없는 마을이 없어서 집행을 못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윤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봉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도 없고 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답을 하실 때 불용액 발생에 대해서 상당한 변명을 많이 하시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요 행정관리국에 예산편성은 아주 주먹구구식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8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실업대책반에 예산을 보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이 3,000만원입니다. 3,035만원이지요. 지출액이 1,600만원이고 불용액이 1,400만원입니다. 약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6%를 차지하는 이 불용액이 내용을 보니까요 실업대책 등 회의자료유인비가 62만 3,15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189페이지.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되어 있죠
예.
그런데 불용된 사유를 보니까 실업대책 등 회의자료유인 집행잔액이 집행된 금액은 62만 3,000원이고 잔액이 177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지침유인비가 11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은 249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지금.
그 비용 하나만 하더라도. 집행내역보다도 집행잔액이 훨씬 많이 남았어요. 또 실업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이 125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 남은 돈은요 355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걸 볼 때 집행한 금액보다도 집행잔액이 훨씬 많이 남았어요,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행정관리국의 예산편성은 처음부터 잘못되고 기초자료가 불성실해 가지고 잘못된 예산편성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이상입니다.
예, 고봉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관리국소관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행정관리국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시 우리 위원님께서 의견을 개진하시고 지적하신 내용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19分 會議中止)
(14時 08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김남일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관 2000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청공동체육관사용료징수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2000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TOP
4. 2000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TOP
(14時 09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대욱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00회계년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각종 조례안 등의 종합적인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 보면 어려운 교육여건 속에서도 21세기를 선도할 창의적인 민주시민육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온 한 해였습니다.
자율성과 창의적인 능력을 갖춘 인재육성, 인간존중교육과 인성교육의 강화, 교육정보화수준 제고, 특성화고등학교 설립확대, 청소년 건전문화 창달을 위한 공간조성, 유아특수교육 등 교육복지대책 강화, 지역교육청 간의 균형적인 학교발전을 위한 여건개선 등 각종 주요시책을 추진함으로써 부산교육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사람이 자원이 되는 인적자원시대입니다. 우리는 학교 교육을 통해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이며 창의적이고 개방적인 인재를 길러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다움을 잃지 않으면서도 세계 여러 나라와 조화를 이루는 열린 마음과 국제적 이해능력을 가진 사람, 대내외적인 변화에 대해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줄 아는 사람을 기르는데 학교가 전문성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사회 문화적 환경 속에서 그 동안 다소 소외되어 왔다고 생각되는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평생을 통해 교육의 혜택을 받음으로써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교육행정이 이루어져야할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이러한 교육정책과 현안사업들을 그 동안 차질없이 추진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애정어린 충고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되어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에 제출하게된 200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은 예산편성체제 개편후 처음 실시하는 결산으로 예산과 결산의 효율적인 연계를 통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심도 있는 결산안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의 개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조 4,343억 3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조 4,899억 4,0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4,976억 8,6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 3,607억 7,7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954억 1,9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37억 4,400만원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1조 4,908억 7,800만원이며 수납액은 1조 4,899억 4,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9.9%입니다.
총지출액은 1조 3,607억 7,700만원이고 미집행액은 1,369억 900만원이며 불용액은 414억 9,0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8%입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총157건 954억 1,9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73건 340억 2,6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84건 613억 9,300만원입니다.
채권․채무 결산으로 채권액은 408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9억 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채무액은 3,176억 8,400만원으로 재정융자특별회계자금 1,274억 9,000만원과 금융기관 차입금 1,901억 9,4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은 4조 236억 5,3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45억 4,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물품현황은 917억 8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53억 3,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0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2000년도 모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최대역점을 두었습니다마는 시정하고 보완하여야 할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청공동체육관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도 그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시어 원만하게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배전의 지도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에 의해 기획관리국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 6월 25일 부산광역시 부교육감 김남일.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배희입니다.
존경하는 정대욱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결산심의를 위해 연일 애써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0회계년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하여 2000회계년도 결산개요에 의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參 照)
․2000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案槪要
(敎育廳)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희윤입니다.
2000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2000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관위원입니다.
결산개요서 10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불용액 현황을 보면은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액이 59억 9,300만원이 되어 있는 내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배희입니다.
불용액 내용 중 미지급사유 발생 59억 9,3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급사유 미발생과 지급사유가 소멸된 내용들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기고등학교 신입생 감소 및 임용후보자 감소로 5,895만 7,000원, 또 교육자료개발연수 및 신문구독 취소로 134만 2,000원, 또 아파트건립지연으로 신덕초등학교, 중학교, 신축부지 매입비 26억 5,838만 5,000원 등입니다.
지금 설명하신 불용액 내역 중에 신덕초․중학교 부지매입비 불용액은 지급사유 미발생이라기 보다는 계획변경 취소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은 계획변경취소는 아닙니다. 아니고 추진의 여러 가지 여건상 당초 2002년도 개교를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입주가 안되어서 개교 연도를 2003년도로 변경을 함에 따라 발생된 불용액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변경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급사유 미발생이라는 용어가 제가 볼 때는 안 맞다고 봅니다.
99년도에 명시이월했다가 2000년도에 변경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전액 불용 처리된 사항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반안초․중학교 부지매입비 이것은 조성 원가산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한 내용이죠
그게 몇 페이지인가요
위원님 그 부분은 해운대교육청에서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예.
해운대교육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해운대교육장 답변하시기 전에 기획관리국장님, 원래 신설학교의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 본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예, 학교 신설의 공사는 이 조금 모순이 되어 있습니다만 공사는 본청에서 하고…
부지 매입은 청에서 하고 이러지요
토지의 매입은 지역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해운대교육장이 답변할 부분이 아니고 기획관리국장이 직접 답변해 주시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을 줄 때도 교육청에서 교육구청으로 내려주는 예산이고 그 외에 발생하는 일들은 전부가 본청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육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 들어가 주시고 기획관리국장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안초․중학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가지고 아파트 사업시행자가 학교부지를 조성 공급하는 경우여서 예산편성시 사업시행자가 해운대구청에 사업승인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하였으며, 민간업체로부터 학교용지 학교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조성 공급받은 사례는 해운대교육청이 처음입니다.
특히 반안초․중학교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승인시 해운대구청에 제출한 조성원가 78억입니다. 우리 교육청에 사업 시행자로 제출한 하도급 계약서를 원가계산의뢰하고 등록전환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토지매입원가의 일부 조정 등 조성원가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만 부지 매입지 조성원가가 차이로 인해 가지고 불용액이 생긴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걸 지급사유 미발생에 분류한 게 자체가 제가 잘못되었다고 그래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예.
다시 말한다면 집행하고 난 잔액으로 이래 남은 걸로 분류하는 게 맞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불용액 발생에 대한 책임회피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신중하게 과목을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심하겠습니다.
예, 양희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배상도위원입니다.
그 말이 나왔으니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신덕초등학교 또 중학교 부지매입관계 불용처리 이 부분은 지금 만덕택지3지구 거기 말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원래 개교를 2001년도 하려다가 지금 현재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 처리했다 이래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거죠
예.
그런데 이게 다 합하면 양 학교가 26억 5,8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99년도에는 명시이월하고 2000년도에는 계획변경 취소로 전액 불용 처리했거든요. 그럼 2년 동안 이게 돈이 사장되었다 이래 봐야 되거든요. 이걸 이런 식으로 국장님, 이게 앞으로 지금 아직까지 해결이 안 났다 말입니다. 저기 만덕3지구가 아파트가 안 들어서고 있거든요.
예, 개교를 지금…
그런데 지금까지 벌써 2년 동안 이게 사장이 되었고 앞으로도 언제 될지 모를 때 이렇게 많은 돈을 그냥 놓아둘 것이냐 그 어떻게 생각해요. 그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건
그 돈을 그러니까 집행예산에 확보했다고 해서 돈이 사장되는 것은 사실상은 아닙니다. 아니고 여기에 이제 이월된 것은 저희들의 계획은 99년도 볼 때 98년도부터 택지조성을 했는데 계획 대로였으면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2001년에 입주할 것으로 보았는데 아마 그 여러 가지 입주회사들의 사정으로 자꾸 지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재이월은 못하고 불용 시키고 이런 겁니다.
아니 그렇게, 어쨌든 이게 목적사업이 학교부지 매입하는 이것 때문에 다른 데 쓸 수 없는 거죠 어때요
그 시설비는 시설비대로 씁니다.
아니 시설비, 예를 들어서.
예, 토지매입은…
지금 이 학교가 현실적으로 언제, 아니 그 아파트가 언제 들어설지 잘 모른다 말이에요, 앞으로도.
예.
그럼 계속 이런 식으로 놓아둘 것인지 어떻게…
아닙니다. 그 학교는 초․중학교는 2004년으로 계획을 변경해 놓았습니다.
아니 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부산시가 부산시토지개발공사에서,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려고 그러다가 그걸 다른 데 팔은 것 알았죠 알죠 압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샀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구체적으로는 제가…
그러니 아직까지 언제 학교가 이게 소위 말해서 아파트가 들어설지도 모르고 있다니까, 그렇잖아요
2004년이란 하는 게 어떤 근거로 해서 2004년이라 합니까
그래 저희들은 주택공사하고 내용을 알아본 저희들 정보에 의하면 2004년도에는 학교 개교를 해도 안되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 참 막연한 말씀인데 보통 이럴 경우에 지금 아직까지 저희도 확실히 모릅니다만 우리 부산시 산하에 있는 도시개발공사가 택지를 조성해서 아파트를 짓는다. 이래 계획이 되어 있다가 이게 계획이 취소되었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대한주택공사로 넘어갔습니다, 이게. 주택공사로 넘어가서 그 전에는 일반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다가 도시, 아니 주택공사에서는 임대아파트를 짓겠다. 지금 이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의 약속은 임대아파트를 안 짓고 일반아파트를 짓는다고 해놓고 공공기관에서 왜 이제 와서 임대아파트를 지으려고 그러느냐. 그것은 안 된다 하고 지금 현재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언제 이게 지금 일부에서는 그럼 합의하기를 임대아파트를 짓되 평수를 좀 많은 걸 하자 이런 식으로 약간은 합의가 되어 가는 걸로 지금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게 언제 될지 모른다니까요.
그럼 앞으로 몇 년 될지도 모르는데 이 돈을 이 26억 5,800만원이란 돈을 그냥 계속해서 가만 둘 것이냐, 이럴 때는 어떡합니까
위원님 이 예산은 당초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이것은 불용 시켜서 다른 목적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 돈이 언제나 사장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래 그걸 확실하게 해 줘야지. 이 불용 처리해놓고, 이 불용 처리하면 다른 데 쓸 수 있습니까
예,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까
예.
어디에 썼습니까, 이게. 2억 6,800만원 이 돈을.
그 이제 불용 처리된 그 예산은 2001년도 당초예산에 다른 사업비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제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이 소위 말해서 이 예산은 신덕초등학교 부지매입비로 지금 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신덕중학교 부지매입비로 해서 합해서 16억인데 이걸 불용 처리해 가지고 다른 데 쓸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 계획이 당초계획보다 변경 연기될 경우에는, 연기될 경우에는…
아니 불용 처리해 가지고 그냥 바로 이걸 다른 데 쓸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불용액은 그 불용액이 이월됩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되기 때문에…
그래 이월해 가지고 지금…
이월되기 때문에 또 이월할 때 다음연도에 사업이 계속 될 것 같으면 이월사업비로 계속공사를 하겠습니다만 이월하더라도 공사는 이월이 안되고 진행이 안될 때는 그 자금은 다른 용도로 집행하고 예산 편성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신덕초․중고등학교의 부지매입비는 없어졌다 이 말이죠 지금 현재는.
예, 예.
확실합니까
예. 예산으로 금년도 늘 사장되어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학교가 지금 터는 닦아놓고 예를 들어서 주변 여건 때문에 지금 못하는데 이런 것도 주변 여건을 잘 알아봐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뭐 급하게 하면 명년에 내명년에 아파트가 들어선다. 그러면 이 학교 부지매입비는 다시 책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 저희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실 사업을 계획할 때 이 택지지구에 입주연도를 정확하게 알아서 그 입주연도와 우리 학교의 시설공사를 완전히 해서 개교연도가 맞추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차질도 나고 또 시의 계획도 변경되어서 초․중학교는 차질이 났습니다. 사실상 초․중학교는 차질이 나고 고등학교는 그것도 조금 다소 모순이 있습니다만 2002년도 내년에 개교를 해서 고등학교는 좀 이래 학구가 넓으니까 그 주변의, 저쪽 주변까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본위원도 가서 그 산꼭대기에 골조 해놓은 걸 보면 아파트가 하나도 없는데 터만 닦아놓았는데 고등학교만 지금 짓고 있다니까. 그건 이해를 해요. 고등학교라는 게 꼭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만 학생들만 오는 것이 아니니까, 멀리서 오니까 고등학교를 지어도 괜찮다 그런 이해는 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이걸 자꾸 걱정하느냐 하면 지금 화명지구에도 아파트가 대단위 들어서는데 이 학교 예를 들어서 신축하고 개교하는데도 별 지장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면 화명지구 안 있습니까
예, 예.
화명지구가 지금 뭐 이번 연말이 되면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거기에 지금 학교가 지금 16개인가 들어서도록 되어 있다니까.
9개가 들어섭니다.
9개인가…
예.
그것은 이것 모양으로 이래 지장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화명2택지구입니다. 거기가 전체 9개 학교가 들어서고 내년도 개교가 5개입니다. 2003년도 내명년이 되는데 그 화명지구는 조금 전에 신덕처럼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분명한 것은 신덕초등학교․중학교 학교부지매입비 이것은 지금 없어졌다 이 말이죠
예, 예. 그게…
그럼 다시 예산을 잡아야 되죠
예, 예. 그 계획이 다시 확정이 되면 본예산이나 추경에 확보해야 됩니다.
그럼 이 예산은 지금 예를 들어서 어디로 썼습니까
돈이 표시가 없어 가지고, 불용 예산, 불용하고 나면…
(“돈이 표시가 없다.” 하는 委員 있음)
(場內웃음)
세출예산이…
표시가, 돈이 왜 표시가 왜 표시가 없어요, 돈이 표시가 있지. 넘버도 다 나와 있고 표시가 있지 왜 안나.
그래요.
(場內웃음)
일단 시설비에 들어갑니다.
왜 걱정을 하느냐 하면 만덕3택지 그쪽에는 상당히 말썽이 많은 데고 지금 계획이 어디로 갈지 잘 몰라요. 그래 갑자기 진전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진전되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만 들어서고 교실은 학교는 없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미 이게 되어 있으면 모르지만 이 부지매입비가 없어지면 다시 예산 편성해 가지고 올리려고 해도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 시청하고 잘 알아봐야 됩니다. 이 계획이 어떻는지. 이 계획 자체도 모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는 예산도 없애버리고. 그렇잖아요
그 염려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합니다. 검토하고 정보를 교류해 가지고 입주시기와 우리 학교의 개교연도를 이래 맞추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노력을 당연히 해야죠.
예.
해야 되는데 이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획관리국장님 방금 우리 배상도위원님께서 그 지적하신 이 내용은 저도 그 현장에 가봤습니다. 만덕고등학교에도 가보고 최근 일어난 신설학교 내가 18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방금 우리 배상도위원님 말씀처럼 초․중학교는 관계가 없다 치더라도 고등학교도 사실은 관계가 약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한 몇 천세대가 들어선다고 보고 그 주변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흡수하는 조건으로 사실은 그 만덕고등학교 들어서게 된다 말입니다.
내가 그 현장에 가 가지고 놀랬어요. 결산안 심사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현장에 가서 놀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음 7월 9일날 하반기 업무보고계획 때 제가 말씀을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현장에도 교육청이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너무 많은 사업을 벌이다보니까 관리감독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 점을 잘 유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예산은 좀 답변을 명쾌하게 불용 처리되어 가지고 다른 데 쓸 수 있다 이래 이야기하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 좀 알아듣기 쉽게 이 돈은 불용 처리된 걸 이월시켜 가지고 다시 다른 데 사용을 했다 이래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가 두 번 세 번 질의를 안 합니다.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쉽게 납득이 될 수 있으면 이 회의가 시간이 안 가고 빨리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봉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봉복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우선 결산심사지만 부감님에게 정책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이 1학년이고 2학년이고 3학년이고 간에 자율학습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주 몇 시간 합니까 일주일에 몇 시간…
이게 자율이기 때문에요, 그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서 합니다.
보편적으로 뭐 몇 시간 이렇게 나온 자료는 없습니까
그래 지금…
자율학습은 무조건 다 시킵니까, 아니면 자율에 따라서…
아니 학교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요, 학생 희망자만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희망자만 받아서 하고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자료를 보면 1, 2학년은 보통 9시까지 하고요 3학년은 밤 10시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학교마다 조금 더할 수도 있고 덜하기도 하는데 대체로 1, 2학년은 9시, 3학년은 10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저희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과목선정도 학교 자율에 따라서 합니까 과목선정
과목도 학교가 자율적으로 합니다. 예.
예.
어떻게요
예. 자율적으로 합니다.
보통 그러면 각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는데 수업을 정상적인 수업을 마치고 난 뒤에 보통 한 몇 시간 정도 합니까 10시까지 하고 9시까지 하면.
보통 1, 2학년이 9시라 하면 보통 수업이 한 5시 되면 마치니까 이제…
4시간 내지 5시간.
또 밥 먹는 데 1시간 쉬고요 그럼 6시부터 한다 치면 한 3시간 정도, 1, 2학년은 한 3시간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율학습비는 받게 되어 있습니까, 안 받게 되어 있습니까
그 징수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그 자율학습을 담당하는 선생님들 급여관계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래서 그 학교 예산에 그 초과근무수당을 그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을, 되어 있습니까
예.
그 시간당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보통
1시간 약 5,500원입니다. 그러니까 3시간 한다고 치면 한 1만 7,000원 정도 그렇게 됩니다.
대개 국어, 영어, 수학 여기에만 이렇게 취중 해 가지고 자율학습 시간 가집니까
그 학교 자율에 맡겨 놓았기 때문에…
아니 그래 자율에 맡겨 놓았는데 교육청에서 볼 때는…
우리 교육청에서 볼 때는 특기적성교육을 우선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자율학습을 할 때 감독은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선생님이 합니다. 시간당 5,500원 받는 그 선생님이 감독하는 겁니다.
그 선생님이
예.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율학습시간에 말이지 거의 노는 시간으로 또 선생님도 감시감독을 안하고 자율학습시간을 가진다 하는 이런 진정서가 들어와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 문자 그대로 자율이기 때문에요 이제 감독까지 없이 하는 그런 자율학습도 논리적으로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대체로 선생님이 감독하거든요.
그런데 감독 안 하는 자율학습은 그야말로 진짜 자율학습이니까 그게 꼭 안 된다고 보기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는 바람에 본위원이 묻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의 자료를 보니까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경비실이 없는 학교가 제법 있네요 경비실.
경비실 말입니까
예, 경비실.
(“수위실이지요.” 하는 이 있음)
경비실이 잘 없습니다, 지금.
수위실.
수위실이 지금 없는 학교가 많습니다. 저희가 사람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요.
그래 경비실이 자료에 의하면 공립은 33개 학교가 있고 사립은 65학교가 있네요
그럴 겁니다. 지금 경비실 없는 학교가 많습니다.
많지요
예.
그 경비원도 보니까 주간은 공립학교는 15명 있고 사립은 48명이 있고 또 야간은 공립학교가 55명이 있고 사립학교가 89명이 있는데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자율학습시간을 가짐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업성적을 올리는데 치중하지 않고 다 밖에 나온답니다. 도망 나온답니다. 나와 가지고 어디에 가느냐 하면 당구장이나 영화관이나 PC방이나 이런 곳에 가 가지고 오히려 학생의 학업성적을 떨어뜨린다.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자율학습 시간을 올바르게 해 주든지 안 그러면 폐지를 해 주든지 그런 차원에서 건의를 했다는데 본위원이 들어보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감시감독을 잘 안 하다가 보니까 애들이 전부다 밖으로 나온답니다. 이것은 중구에 있는 모고등학교 학부형들이 본위원한테 진정한 내용입니다.
학생이 참 공부를 잘하고 전교에서 말이지 등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자율학습하고부터 말이지 공부 안하고 맨날 나쁜 데만 다니다보니까 학업성적이 뚝 떨어져 가지고 지금 대학도 못 갈 정도로 학업성적이 떨어졌다. 그래서 관계여로에 여러분 탄원을 하고 건의를 했는데 안 들어주더라.
그 학생의 경우에는 자율학습을 하지 말고 집에 일찍 가서 공부하는 게 낫겠는데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희망자만 저희가 하기 때문에요 강제로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본위원이 아는 것 같으면 한 번 가서 알아보겠는데 그걸 안 밝혀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무조건 학교에서 하라 하기 때문에 했다, 한다. 학부형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그러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이 자율학습에 대해서 좀더 한 번 그 조사를 해 보세요.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 이것 그냥 넘어갈 게 아닙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정말로 일부 학부형들이 걱정할 정도로 학생들이 자율학습으로 인해서 학업성적이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없는지 그러한 사항을 파악을 해 주세요. 파악을 해 가지고 7월 9일날 우리 또 임시회가 있습니다. 그날 업무보고 할 때 본위원에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고봉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고봉복위원님 질의중에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북부3지구라고 그럽니까, 지역회 그 운영위원장, 부위원장들 모임에 그날 또 교육감도 참석해 계시고 또 북부에 이태효교육장님 참석한 그 자리인데 교육감이 말씀을 하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경비원 문제입니다, 경비원. 경비원 주간, 야간 있다는데 언제 그 보도에 보면 낮에 잡상인이 들어와 가지고 학교에 무슨 책을 강매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이게 경비원들이 복장을 통일하는 게 좋겠다, 경비원 복장. 보통 사람들이 그냥 사복을 입고 있으면 별 제지를 하려고 해도 “당신은 뭐요,” 이래하면 할말이 없다니까. “내가 경비원인지 어쩐지 내가 어떻게 아뇨.” 이럴 수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무슨 청경모양으로 무슨 경비원 복장이 있으면 “아, 이 사람이 학교 경비원이구나.” 예를 들어서 제지를 하더라도 순응할 수 있다니까. 부교육감 그걸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그건 그냥 사복을 입고 경비원이 있는 것하고 또 복장이 예를 들어서 경비원,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교육청 관내에 경비원들은 복장을 통일하면 “아, 이 사람이 학교 경비원이구나.” 그렇게 인식이 되면 잡상인도 마음대로 출입을 할 수 없을 것 같고 아까 지금 우리 동료 고봉복위원님께서 제지하는 그 문제가, 학생들이 경비원인 줄 다 모른다니까요. 이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인데 부감님 한번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검토를 안 했습니다. 저희가 이 경비원이 지금 우리 부산에 통틀어 공립학교 18명밖에 안되거든요. 사립은 조금 많습니다만.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산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위탁운영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탁업체의 경우에 어떻게 할 건지 저희가 이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탁업체를 하더라도 그건 예를 들어서 복장모형을 정해가지고 위탁업체라 하더라도 이런식으로 만들어라 하면 거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가 않아요. 이왕 경비원을 둘라 그러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라 그러면 이게 복장이 통일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상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시만 한마디…
잠깐… 여기 배상도위원 보충질의…
예, 하시죠.
지금 공립고등학교 경비원 수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19명입니다. 아! 18명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요
예.
그게 사람이 그래 안 나와 있는데…
주간이 18명이고요, 야간은 177명 하면…
177명이라요
예.
좋습니다. 됐습니다.
본위원이 낸 자료하고 부감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차이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그건 다음에 나중에 또 묻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예, 고봉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감님! 제가 부연해서 조금 몇 가지 말씀 올려보겠습니다. 지금 경비와 수위의 개념이 조금 혼돈되어서 다시 제가 조금 간추려서 설명을 드려보겠으니까 맞는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고봉복위원님의 어느 학부모의 진정, 민원 건 그 부분은 우리 상임위원회 열 분들한테 다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의 이야기는 경비가 아니고 수위입니다. 수위. 그래서 지난 번 수위관계를 제가 자료를 받으니까 구조조정관계로 인해가지고 거의 학교마다 수위를 없애버렸더라고요. 수위를.
없습니다. 예.
수위를 없애버리다 보니까 우리 배상도위원님 말씀, 어느 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물품 강매하는 것도 수위가 없다 보니까 저지가 불가능하니까 학교까지 교실로 바로 침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왈가왈부할 성질은 못되겠지만 본위원이나 우리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수위실에는 반드시 제복을 동일시하게 해가지고 근무하게 하는 방법을 교육청 전체 차원에서 한번 연구검토 한번 해 봐 달라는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배명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명수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3페이지 정보화센터 IBS와 인터넷설치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교육정보화센터 설립에 IBS와 인터넷설치비 에 14억 1,759만원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그 불용 처리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게 어떻게 해서 14억 1,759만원이 예산절감이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정보화당관 장익입니다.
방금 배명수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을, 그게 부산교육정보화센터 IBS하고 IT 설치비에서 과다 불용된 사유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정보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설립 추진 중인 부산교육정보센터의 내부시설 장비도입을 위해서 2000년도에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용역비 9억 7,190만원과 IT 장비구입비 및 IBS 시설 설치비 92억 3,500만원 등 총 100억 8,0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부산교육정보화센터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장비구입 및 시설비 예산의 산출근거는 각 장비 및 설치에 대한 조달표준가격 및 재정경제부 발행 정부표준물가정보지에 의한 가격 등을 참고로 하여 예산편성하였으나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과정에서 각 항목별 개별적으로 조달구입을 하지 않고 각 사업비를 통합 발주하여 조달입찰을 통해 총 86억 3,900만원의 계약금액으로 낙찰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예산액 100억 8,000여만원에 대해 약 14억여원의 금액이 불용 처리된 것입니다.
이것은 조달 경쟁입찰을 통한 예산절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조달청에서도 지금 현재 품목단가가 결국 말하면 한 개 살 때, 구매할 때와 다량으로 구매할 때 입찰관계가 차이가 많이 난다하는…
그건 그렇지가 않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예산 예정 산정할 때는 단가별 얼마씩 해서 조달 등록되어 있는 가격 그대로 합니다.
했는데…
이번에 했을 경우에는 컨소시엄으로 해가지고 7개 업체가 경쟁입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일을 따기 위해서 자기들이 제시한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가격이 낮은 가격을 제시한 컨소시엄이 낙찰되다보니까 원래 저희들이 산정된 예산보다도 낮은 예산으로 낙찰된 것입니다.
그래 부실공사가 될 우려는 없습니까
그래서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제로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은 참 좋지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제대로된 장비가 들어와야 된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자기들이 제안한 제안서가 있습니다. 그 제안서에 보면은 어떤 스펙, 어떤 규격의 장비를 몇 개 갖다 주겠다 하는 것이 다 나와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검수과정에서 그걸 철저히 조사를 해서 검수를 해서 그런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사항별설명서 163페이지 보면은 부산정보화센터의 주진입도로 매입, 부지 매입에 14억 1,963만원 중에 6억 5,636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아시면 설명을,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하셨는지
기획관리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교육정보화센터 주진입도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매입비를 14억 1,9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6억 5,636만원이 불용되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당시에 토지가격을 감정하기는 어려우니까 추정가격으로 단가를 적용했습니다. 우리 토지감정사에 전화를 걸어서 이 지번과 면적을 알려줘 가지고 대강 얼마쯤 되겠느냐 이래 물어가지고 가격을 산정했는데 실제 감정결과와의 금액차이가 3억 5,400만원 났습니다. 그리고 또 정보화센터 주진입도로 계획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당초 계획면적보다 102평방미터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데 대한 금액이 3억 10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가 6억 5,600만원쯤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소요액 판단을 할 때 신중히 해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봉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봉복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 교육청 결산서를 보니까 예산절감이 거의 없어요. 한 1%도 잘 안되는데, 교육인력자원부에서 예산절감에 대한 무슨 지침이 없었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IMF 이후에는 교육부에서 예산절감을 그 전에는 몇 프로 몇 프로 이래 했습니다마는 2000년도 현재에는 과목별이나 사업별로 몇 프로 몇 프로 하라 하는 지침은 없어도 전체 예산편성에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는 포괄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포괄적인 지침은 있고 개괄적인 건 없다 이거죠
예.
그런데 어떻게 예산절감이 전혀 안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아닙니다. 예산절감을 아주 많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우리 부산교육청이 모델로 발표도 하고 이럽니다.
그 자료가 있습니까 총예산에 예산절감액이 얼마고 몇 프로라는 그런 자료가 있죠 얼마나 됩니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2000년도 일반경상비 업무추진비라든지 실제 절감총액은 24억 6,700만원 절감했습니다.
그럼 총예산은 당초예산은 얼마인데요
그건 우리 과목의 내용은 252억 1,400만원이었는데 이걸 약 10% 정도 24억 6,700만원 절감을 했고 예산액 대비는 약 9.8% 이래 됩니다.
본위원이 이 결산서를 보니까 타 관청하고 비교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부산시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로부터 그런 포괄적인 예산절감지침을 받고 운영계획을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일반운영비나 여비나 자산취득비 등 비목별로 5% 내지 10%를 절감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각 부서에다가 예산을 배정까지 안합니다. 배정 안 해줘 버립니다. 5% 내지 10%를, 아예.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방본부 같은 경우는요, 거의 100%가, 이지침의 100%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교육청 예산서를 보면요, 예산절감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 있는 건 다른 것 없습니다. 집행잔액하고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그런 불용액 내용밖에 없지 예산절감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교육청도 이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운영계획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부산시와 같이. 예
예.
그래서 예산절감될 수 있도록, 절감하면 할수록 좋은 거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면에서 교육청 예산이 좀 안타까워서 본위원이 건의를 하는 겁니다.
위원님! 지금 위원님 말씀 들으면 저희들 노력이 잘 안되는 것처럼 들려집니다마는 저희들이 노력한 부분을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명 같지만.
예.
저희들 교육청 예산, 여비나 업무추진비나 관서운영비 등 집행잔액이 거의 예산서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전년도 마지막 우리 정리추경시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말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미니결산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미니결산제도를 시행해 가지고 마지막 추경에 해가지고 이걸 검토분석해서 예산절감을 그걸 불용으로 남지 않게 하고 거기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에는, 결산서에는 사실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결산서에 없으니까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고 또 국장님께서는 타 교육청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부산교육청이, 부산시교육청이 예산절감이 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관청에, 특히 부산시 관청하고 예산서를 보면요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절감문제에 대해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중등교육과 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과장님!
중등교육과장 곽우신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이 교육청 본청 결산서를 보고 좀 놀라운 게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총 불용액 중에 계획변경이나 취소로 인해서 발생한 불용액은 몇 건이나 됩니까
그게 본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17건쯤…
말고, 계획변경하고 취소 그 부분만. 그게요 9건에 9,559만 7,000원입니다. 9건에.
중등교육과 한 과에.
예.
다른 과보다도 훨씬 많은 계획변경 취소를 했는데 불용사유를 보니까 외국어경시대회 전국대회 취소, 영어과 연수 취소, 외국어경시대회 전국대회 취소 이런 겁니다. 이런 사항 같으면 당초에 충분히 예측가능한 그런 업무사항인데 왜 이렇게 취소되도록 계획을 편성했는지, 아니,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걸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그 외국어경시대회 취소는 99년 12월달에 교육부에서 전국외국어학력경시대회를 서울 한국외국어대학에서 위탁해 가지고 교육부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주관했습니다. 이것을 2000년도부터 각 대학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래 몰랐습니까
예, 그건…
애초에 교육청에서 몰랐습니까 사전에.
예. 12월달에 그게 발표가 되어가지고 그 다음해…
예산편성되고난 뒤에 발표되는 바람에 몰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생들 서울 갈 때 여비라든가 다음에 숙박비라든가 이런 것 준비물인데 이것이 취소되는 바람에…
그러면 연수변경 취소나 인원감소 다시 말씀드려 교원연수, 이 변경이나 취소로 인해서 또 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런 건 사전에 이것도 감지를 못했습니까 몰라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까 취소되었습니까 계획이.
아닙니다. 이건 영어과 특별과정 연수는 40명을 갖다가 기준으로 잡았는데 희망자가 한 25명밖에 없기 때문에 연수개설이 불가능해서 이건취소가 되었고…
그래 그 설명이야 그래 나오지만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연수계획을 잡을 때 사전에 치밀한 계획 없이, 기초자료 없이 연수계획을 잡다보니까 계획변경이나 취소가 생긴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특히 연수 중에 해외연수가 이게 교육부에서 자제하라는 그런 공문이 있기 때문에 1,231만 7,000원 이건 주로 해외연수비가 전부 다 취소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서 좀 절약한다고 자제하라고 해서 이것은 취소된 것입니다.
아니, 교원연수도 많이 취소되어 있네요, 변경되고. 그리고 과장님!
예.
계획변경이나 취소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된 것뿐 아니라 이 9건이 넘습니다. 9건 되는데 또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액이 또 발생 많이 되었습니다. 그건 8건인데 중등교육학과만 불용액이 7,400만원이 이미 발생되었어요. 지급사유 미발생, 보니까 지원자수 감소, 연수인원 감소, 학생수 감소, 신규응시인원 감소, 초청원어민 감소, 이 내용을 보면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예
예, 위원님. 이건 예를 들어서 원어민초청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이걸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당시 배정인원에 따라서 예상을 잡으라 하는 인원에 대해서 뒤에 배정인원이 적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교원연수인원 감소 이건 뭡니까
그 다음에 예산설명서를 구체적으로 보고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전기, 전자, 통신 이렇게 각 과목별로 연수를 할 때…
아니, 됐습니다.
이러한 불용사유를 사전에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하고는 조금 사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신규임용 뽑을 때는 교육부에서 10월경 내지 11월달에 뽑는 인원을 배정받습니다. 그런데 그 전년도는 4,000명을 응시자가 될 수 있도록 인원을 뽑아야…
했는데, 응시한 사람이 2,150명밖에 안되잖아요
예, 뽑는 숫자가 적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도록 당초에 계획을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게 계획이 11월 연말에 되기 때문에 연초에 계획 세운 것하고는 어떻게 차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허 참! 전문가 아닙니까 과장님은.
이건 교육부에 배정하는 정원에 따라서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전 해의 자료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앞에 해 자료를 갖고 다음 해 이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시킨 겁니다.
보통 그 기초자료를 해가지고 예산반영시키죠
예.
그러면 전 해는 몇 명이나 연수받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조금 더…
아니, 과장님! 신규응시인원 감소가 당초에 4,000명을 계획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참가인원이 2,150명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날 수 있도록 예산편성된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예, 그 점은 저도 시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등교육과는 지급사유 미발생하고 조금 전에 계획변경․취소 이러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신중하게 해가지고 예산편성해 달라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듣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들어 가세요.
평생체육교육과 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평생교육체육과장 구자승입니다.
과장님! 결산서에 보니까 평생교육체육과가 지급사유 미발생이 10건이나 됩니다. 파악해 봤습니까
예.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액이 1억원이 넘습니다. 10건에. 왜 이렇게 많은 지급사유 미발생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당초에 기초자료가 잘못되어서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는지, 안그러면 예산편성하고난 뒤에 집행이 잘못되었는지 또 예측을 잘못했는지 하는 그런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 지급사유 미발생된 내역은 순회코치 인건비의 경우에는 순회코치 1인당 연 퇴직금으로 1개월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저희들이 퇴직금으로 예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순회코치 중에서 퇴직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불용액으로 남은 내용입니다.
예, 그건 본위원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또요.
그 다음에 중식 지원수가 감소가 된 이유는 고3 학생들이 수능 후에 오전수업만 하고 집에 일찍 돌아가고 그 다음에 실업학교 학생들은 현장실습 등으로 인해서 학교에 등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학생들에게 나타난…
그럼 좋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과장님, 이럴 경우에는 이게 지금 한 6,000만원 가량이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6,0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그러한 문제는 충분히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이런 사항도 예측이 안된다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12월 이후에, 수능시험 이후에 미발생되는 사유에 대해서 저희들 분석을 해서 앞으로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학과에 지급사유 미발생 건이 10건에 1억이 넘습니다, 1억이. 이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잘 생각하려 해도, 이해하려 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10건이 1억이 넘습니다.
이런 건 다음에 예산편성하실 때 좀 신중하게 해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교육시설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교육시설과장 안현문입니다.
과장님, 본론을 묻기 전에, 예산편성상 또 예산결산상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발생되면 예산집행이나 예산편성에 어떤 문제점을 수반하게 됩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발생되게 되면 예산상, 예산편성이나 예산집행에 어떤 문제점을 발생하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한 해에 한해서 허용되기 때문에 재이월이 불가하므로 해서 그 익년도에 또 재 사고이월될 경우에는 불용을 시키고 재편성해야 되는데 대한 그런 문제가 따릅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장의 공사도 다소 차질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명시이월은 저희들은 계획의 차질에서 발생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은 그렇게 문제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에 대한 인식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명시이월액하고 사고이월액이 발생되었는지 모르겠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요, 명시이월이 생기므로 해서 예산상 1년 동안 예산을 사장시키는 경우가 초래하게 되고, 첫째. 두 번째 이월액만큼 다른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어서 어려운 재정여건을 다음 악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발생된다 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의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그래요
명시이월이 되면 그 익년도 1월 1일자 바로…
예산심의관 나왔습니까 예산담당관님!
기획관리관!
좀 나오세요.
기획관리관님!
예, 기획관리과장 이학수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발생되므로 해서 예산상 이게 많이 발생되면 될수록 안 좋죠
예.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발생됩니까
먼저 예산은 한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원칙에 먼저 위배됨으로 인해 가지고 정해진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되지 못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사용되지 못하고 예산이 사장되지요
예, 일정기간 사장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 되므로써 재정여건을 수행하는데 악화시키죠
그 부분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정해진…
재정을 활용하는데 악화되는 건 사실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예,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죠
예.
자, 시설과장님! 본위원이 이 결산서에 보니까 교육시설과만 명시이월이 총 28건에 128억입니다. 명시이월금액만. 총 28건에 128억입니다.
이렇게 많은 명시이월이 발생되는 것 같으면 조금전에 기획관리과장님 말씀마따나 그만큼 명시이월되는만큼 예산이 사장되고 또 재정여건이 원활하지 못하고 악화되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돼죠 그래서 명시이월금액을 적게 해야 되겠죠 되도록.
예, 적게 해야 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사정에 따라서 틀리다고…
물론 교육시설과는 업무특성상 명시이월이 발생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2000년도 예산을 보면 너무 많이 되었어요, 너무 많이. 이것 한번 보세요. 이 예산서 한번 보세요. 전부 다 명시이월 아니면 사고이월입니다.
거짓말인가 여기 보세요, 한번 보세요. 명시이월 아니면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또 얼마냐하면 총 38건에, 교육시설과만 그렇습니다. 424억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424억이. 예
예.
그래서 명시이월금액하고 사고이월금액을 합해보니까 66건에 총 553억원이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리 시설과의 특성상 업무특성상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예산집행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예, 저희들 명시된 이월된 학교를 보면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에 행정절차 지연으로… 
그러면 시간이 없는데요, 적으세요.
서면으로 답해 주세요, 그 이유를 상세하게.
172페이지, 173페이지, 174페이지, 175페이지, 185페이지, 186페이지, 187페이지, 191페이지, 192페이지, 193페이지, 194페이지, 204페이지, 209페이지, 211페이지, 212페이지, 214페이지 이래해서 총 28건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은 시간이 없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 38건입니다. 171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 명시이월내역하고 사고이월내역 이걸 상세하게 기술을 해 가지고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답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7월 5일까지는 답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7월 9일날 다시 본위원이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鄭大旭委員長 조양환위원
長代理와 司會交代)
고봉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박정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길위원입니다.
우리 사항별설명서 10페이지에 보면 미수납액이 많이 있죠, 미수납액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예. 미수납액.
얼마입니까, 그것
9억 3,768만 2,000원입니다.
그래요, 또 결손처분액은
1억 7,269만 1,000원입니다.
이 미수납된 세입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내용이. 간단하게 한번 해 보세요.
세입내용이 뭡니까, 수납세입내용이 뭡니까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9억 3,000만원은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3억 9,000만원과 잡수입 위에 그 예산서대로 5억 4,000만원으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3억 9,000만원 중…
되었습니다. 되었고.
그 다음에 미수납 사유가 왜 발생을 합니까
미수납 사유는 그러니까 결손처분, 소멸시효 수업료가 말입니다.
예.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경우도 있고…
아니 그게 9억 3,000인데 그게 그래 미수납 내용이 그 사유가 소멸시효.
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수업료를 내지 않으면 고지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해도 안 내면 이것은 소멸시효 시킵니다.
수업료를
예, 예.
그럼 영영 안 받습니까, 그것은
지금은 이제 소멸시효기간이 1년이 지나면 못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 그 규정 개정으로 수업료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퇴학처분도 안되고 졸업도 안 시키는 그런 규정은 지금 바뀌어져 가지고 악의적으로 수업료를 안 내거나 진짜 그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못내는 경우는 제재하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형편입니다.
이 해마다 어떻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1999년도라든지 2000년도라든지 이런 게 어때요, 지금.
미수납 이게 어떻게 돼요
IMF이후에 이게 사실상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연도별로 통계를 제가 하나 내어놓은 게 있는데 말씀을 좀 드릴까요
아니 1999년도하고 2000년도만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99년도에는 3억 3,600만원이었습니다.
예.
2000년도에는 3억 6,600만원 이래서 증가하고 있는, 학생 수는 오히려 줄어드는데 이제 수업료는 또 불어나고, 금액이 많아지고 하니까 미수납액이 자꾸 불어납니다.
그럼 결손처분액은, 결손처분액은요
결손처분도 9억 4,000, 9,400만원입니다.
9,400만원입니다.
결손처분은 어째서 결손 처분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수납자에게 고지를 해서 고지를 하고도 1년 이내로 안 내면 그걸 결손 처분합니다.
그래 미수납자가 1년 이내 그걸 안내면 결손처분을 해서 마무리를 한다 이 말입니까
예, 예. 정리를 해 버립니다.
물론 그 동안에는 독려도 하고 수납에 적절한 절차를 취합니다만 그래도 1년 이내로 수납이 되지 않을 때에는 결손 처분합니다.
지금 우리 교육비가 말이죠, 거의 특별회계 그런 경우고 이 사실 특성상 보면 자체 수입이 상당히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없는, 거의 전무하다 아닙니까
예. 한 10%밖에 안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의가 뭐 우리 교부금이나 양여금이나 국고지원 이런 데 의존하고 있죠
예.
그런데 우리 지방교육양여금 같은 것은 세입결손액이 얼마입니까 83억 6,000만원쯤 되죠
예.
그래 매년 양여금 결손액이 증가하고 있죠, 이게
그 양여금도 사실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이렇습니까, 지금
양여금 증가도 그렇습니다. 크게 말씀을 드리면 그 세입규모가 예산규모가 불어납니다. 매년 불어남으로 인해서 양여금 결손도 불어나고 있고, 내국세가 말입니다. 이게 내국세가 IMF이후에 징수율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양여금을 지급하는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지방양여금은 양여금법에 의해서 전년도 11월 1일 인구수를 그 지역의 인구수에 따라서 양여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내국세 징수실적이 적으면 그걸 연말에 가서 조정을 해 가지고 적게 주고 이래합니다. 이래서 결손이 자꾸 불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죠, 국장님!
예.
이게 사실은 교육재정운용이나 교육사업 안 있습니까 이게 차질이 없이 하려면 교육양여금 이 결손액을 무슨 발생하는 방지대책 이런 게 있어야 안됩니까
그래서…
불어난다고 해서 자꾸 불어나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
아까도 말씀했지만 전문가들이 앉아서 이런 걸 연구를 해 가지고 무슨 방지대책을 어째 하겠다든지 이래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개인이 한다면 이래는 절대 안 하거든요, 개인이 사업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뭐 방지책이 있습니까, 이게.
이게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아주 이게 걱정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전년도 예산편성 내시액 보다도 이 줄어드는 게 세입 결손인데 이게 저희들도 교육부에다가 전국시도 재정관회의라든지 담당 업무협의시에 우리 이 양여금은 제때 제대로 전액을 줘야 된다 하는 건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참 울다시피 할 정도로 가서 사정도 하고 또 이 고위급 교육감 회의에서도 건의도 하고 이래 합니다만 국가 재정수입이 줄어드니까 이것은 전국적으로 그 비율을 적용해서 감액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무튼…
그러니까 하여간 결손액 방지대책은 무엇이 없네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만 적극 저희들이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말이죠 어저께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시 행정에 대한 모든 내용이 사실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이게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것은 첫째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게 1년간 장기간 이래 있으면 안 그래도 부산시의 재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이 어려운 여건이 결국은 초창기 처음부터 예산편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걸 좀더 전문가들이 앉아 가지고 아까 그 답변은 시설과장 뭐 답변 중에서 명시이월, 시설이월에 대한 답변을 그 기획관리과장 하고 답변을 틀리게 답변해요, 두 분 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말이죠, 지금 우리 어제 한 그 내용에서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분들이. 우리 예산편성이 잘못 되었다, 이게 처음부터. 그럼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하도록 우리가 서로 노력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이 교육청 예산을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불용액이 참 많은 편이거든요.
예, 예.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뭐 시설과장 답변은 뭐 예산편성을 해 놓았는데 그린벨트가 어쩌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다 예측이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이래 가지고 이 많은 불용액이 나오고 사고이월이 명시이월이 되어서 하면 결국 우리가 이게 뭐 시의회에서 앉아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할 그게 아니라고요, 지금. 이 하나도 고쳐 안 지고 매 해마다 하는 그대로 반복을 할 것 같으면 그게 안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불용액 이게 말이죠, 우리 위원한테 다 서면 질의한 것 답변을 하나씩 줘야 됩니다.
예.
줘 가지고 다음에 하도록 하면 이걸 우리가 무슨 이걸 예산을 할 때는 무슨 진전이 있어야지 해마다 그대로 그대로만 계속해 가지고는 아무 진전이 없습니다.
우리 예산이란 게 정말 부산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절감하고 어려운 재정여건을 다문 얼마라도 우리 같이 해 가지고 운영해 나가야 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같이 이걸 좀 해 주시고.
예.
제가 아까 그 답변을 못 들어서 그렇는데 지금 사립학교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립학교는 놔두고 사립학교 이것 우리 교육장님들 정말 좀 잘 지도감독 해줘야 됩니다. 지난번 회의 때 사립학교 행정실에 이래보면 인원을 그때 보고를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제가 자료도 갖고 있는데 인원을 말이죠, 사립학교 교장이나 이분들이 이 시에서 교육청에서 어떻게 관리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다 받은 걸로 압니다.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그 사립학교 행정실에서 수위나 이런 사람을 두고 해야 되는데 수위를 안 두고 이래 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은 이번 기회에 제가 아까 답변을 말했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감사관실에서 담당관이 각 사립학교를 한 두 군데 표본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그 교육장하고 딱 조사를 해 가지고 과연 그 예산을 가지고 하는 행정실에 5명이 그 다 있죠 몇 학급부터 몇 학급까지는 행정실에 몇 명 안 있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수위를 쓸 걸 다른 파트에 넣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수위를 못하는 여성분을 쓴다든지 이런 게 우리한테 이게 자꾸 올라오고 하면 솔직히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해서 그렇는데 문제는 있다 이겁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 시의원님들이 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각 사립학교의 행정실에 대단히 문제가 있다, 지금.
이래서 이번에 감사담당관실이나 국장님들 해 가지고 각 행정실에 정확한 그 인원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가. 한 두 곳 정도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받은 게 해운대하고 사하인가 어디 받은 데 해 가지고 우리한테 그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실에 대해서 한번 어디 표본적으로 몇 학교를 하든지 어떤 보통 해운대 같으면 사립학교가 몇 군데나 되요 고등학교 정도 잡으면.
고등학교는 1개, 2개, 해운대는 지금 2개네요. 해운대여고하고 해운대고등학교하고…
아, 얼마 안되네요 그러면 사하는
중학교도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사하는 몇 군데나 돼요
그래 사립학교, 고등학교가 2개, 중학교가 1개…
아니 해운대가 2개고 사하는 그러면
아, 사하에. 사하에는 감천에 하나, 삼성여고…
아, 글쎄 그래 몇 군데 돼요, 몇 군데 안되지요
예, 예.
예, 두 군데하고 세 군데하고 사하를 해 가지고 표본적으로 행정실에 조사를 해 보면 딱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럼 뭐합니까, 감사관실에서 딱 보고 이런 게 올라올 때는 이 학부모들이 오죽 했으면 이래 올렸겠어요, 의원들한테.
이게 참 문제입니다. 실제 이래 여기서 우리 정책질의하고 예산도 하고 넘어가고 다음에 또 이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라도 고쳐나가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사학에 대한 해운대하고 사하나 이래해서 사학 학교에 대해 행정실에 대한 걸 상당히 해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보고를 좀 해주기 바랍니다.
예, 인력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예. 해 가지고 사학재단.
이런 학부모들이 올리는 이 심정도 우리도 알아줘야 됩니다. 우리한테 안하고는 어디서 할 겁니까 이 얼마나 자기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한테 이런 게 다 올려 올 정도로 하니까, 이게 사신으로 왔어요,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그래서 이런 걸 좀 그걸 해 주시고 이걸 다 밝히지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걸 이번에 꼭 하나 제출해서 표본적으로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박정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관 2000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기획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청소관 2000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기획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해운대교육청공동체육관사용료징수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6. 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7.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5時 56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청공동체육관사용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청공동체육관사용료징수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의 실내체육활동과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및 문화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공동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제안 설명에 앞서 해운대교육청교육장으로부터 건물현황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은 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운대교육청교육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교육청교육장 박재열입니다.
해운대교육청 공동체육관시설사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직접 모시고 안내를 드리고 설명을 올렸어야 할 건데 그 동안 공사진행중이고 또 시간이 없어서 직접 모시지 못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상을 가지고 조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時 57分 슬라이드上映開始)
해운대교육청 공동체육관 추진현황 보고입니다.
앞부분은… 조감도는 보기와 같습니다.
저희들 신청사가 있고 신청사의 부지 안에 이 공동체육관이 지금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공동체육관의 건립목적은 학생들의 실내체육 활동, 경기력 향상을 통한 꿈나무 육성 이게 되고 나면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제공을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 해운대공동체육시설이 있는 이 위치에서 반경 1km안에 지금 초등학교가 8개, 중학교가 5개, 고등학교가 3개 지금 있습니다만 이들 고등학교는 초․중학교는 학교 내에 체육관이 전무한 그런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해운대지구 학교별 교기육성 종목을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초등학교에는 태권도, 여기에 신도초등학교에는 수영, 펜싱, 리듬체조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해운대구 좌동 신시가지에 위치하고 있고 부지면적은 2,544평, 건축면적은 884평, 연면적은 지하2층, 지상4층 총 면적이 약 3,400평입니다.
공사기간은 지난 99년 1월 6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준공을 할 예정인데 지금 날씨관계로 한 10일쯤 연기될 그런 형편이고 총 사업비는 공사비가 131억, 부지매입비가 50억원 그래서 총 181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전체 평면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사가 이렇게 있고 공동체육시설이 이렇게 있고 청사 앞에 테니스장이 있으며 여기에 조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외시설은 주차시설이 지하 18면, 옥외 79면 178면이 있고 테니스코드, 소공원, 야외벤치, 자전거 보관소 이 교통안전시설은 이런 식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시설개요를 대충 말씀드리면 지하2층은 주차장과 기계실, 전기실으로 되어 있고 지하1층이 수영장, 샤워실, 탈의장 이게 821평 정도입니다.
수영장의 규모를 살펴보면 성인풀이 25m 10레인이 있고 어린이풀로서 15m짜리 5레인이 있으며 유아풀로서 5×10m의 유아용풀이 있습니다.
지상1층은 스쿼시, 헬스, 식당, 휴게실 등 홀이 있고 약 401평입니다.
지상2층에는 체육관 510평 규모고 여기에는 농구, 배구, 핸드볼, 배드민턴 혹은 회의장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소체육관은 71평 규모로서는 여기에서는 리듬체조나 태권도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상2층에는 에어로빅, 유아체능교실 등을 할 수 있는 289평 내외의 방이 있습니다.
지상 3층은 탁구장과 조깅트랙이 있습니다.
지상 4층은 문화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51평 규모의 방이 있습니다.
지하2층의 평면도를 보면 이렇게 주차장 입구가 있고 주차장 면은 42면이고 옆에 기계실과 혹은 감시실, 발전시설, 전기실 등의 기계실 등이 있습니다.
지하1층은 이제 수영장과 샤워실, 탈의장 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인풀과 어린이풀, 유아풀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고 이 내부에 의무실, 강사실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지상1층은 실내스쿼시를 할 수 있는 2면이 있고 헬스장 그 다음에 식당, 휴게실, 사무실, 로비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층은 결국 지하1층에 수영장이기 때문에 높이가 1층 높이까지 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층은 주로 체육관입니다. 체육관은 510평 규모이고 에어로빅, 유아체능교실, 소체육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3층은 체육관 천장이 높아야 되니까 그 체육관 위쪽에 이렇게 조깅을 할 수 있는 트랙이 160m정도 되고 탁구장이 7면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4층은 체육관 높이가 4층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4층에는 문화교실 51평짜리의 문화교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동체육관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난 공사 착공 직후에 99년 10월 7일에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여기서 주민은 체육시설을 학생들이 사용하고 난 잔여시간에 주민에게 개방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신청사 강당을 지역주민 요청시 개방을 해 달라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육관에 배드민턴 면수를 늘려주고 야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어린이교통안전공원시설을 갖추어 주기를 요구했는데 이것은 지금 설치가 안됩니다. 정원으로써 수목으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안되고 위탁운영관리 방법을 의논할 때에는 교육청과 지역주민과 학교, 학부모가 동반 협의토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3일에 1차 설명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체육시설과 청사강당은 학생사용 후에 잔여시간에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고 배드민턴의 면수는 6면으로 증설하고 야간에도 추후 운영을 할 때 사용할 때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린이교통안전시설은 여건이 어렵고 교통안전시설은 설치가 불가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수영장은 위탁관리하고 나머지 체육시설은 직영을 하며 식당, 휴게실 등 편의시설은 사용허가 혹은 사용허가하고 시설 관리는 용역을 주겠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체육시설은 신시가지내에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임을 강조하고 여유시간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음을 설득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운영방침계획은 신시가지 학생들의 실내체육활동과 지역주민들의 지역문화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관리운영에 기술 혹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설 수영장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위탁 관리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에게는 유사시설의 사용료보다 저렴하게 받도록 하고 일반인에게는 동일수준의 해당하는 사용료를 징수할 계획입니다.
식당, 휴게실 등 편의시설은 사용허가를 해서 임대할 예정입니다.
시설관리, 주차장, 휴게실, 청소, 방범은 용역회사에 위탁할 생각입니다.
시설별 운영 형태를 살펴보면 수영장은 기술의, 운영의 기술문제라든지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운영비가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위탁경영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식당, 휴게실 등은 사용허가해서 역시 전문경영인을 유치할 생각입니다.
주차장과 기계실, 청소, 방호시설은 용역을 줄 생각이고 그밖에 체육관이라든가 스쿼시, 헬스, 에어로빅, 탁구장, 조깅트랙, 문화교실, 유아체능교실은 저희들이 직영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추진일정은 지금 사용료징수조례안이 교육위원회에서 시위원회에 상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통과되면 허가자를 선정하고 전에 공동체육관 내부시설을 위한 추경예산안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내부시설 배치 및 개관준비를 해서오는 9월달에는 저희들이 개관을 해서 운영할 그런 생각입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16時 08分 슬라이드上映終了)
해운대교육청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정무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교육위원회 정대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부산교육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청공동체육관사용료징수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海雲臺敎育廳共同體育館使用料徵收條例案
(敎育監)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희윤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청공동체육관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海雲臺敎育廳共同體育館使用料徵收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조양환위원
長代理 鄭大旭委員長과 司會交代)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명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명수위원입니다.
아무튼 어떻게든지 빚을 내서라도 체육관을 그럴듯하게 지어서 정말 그간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에 있는 유치원은 결국 유아교육기관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문제가 유아체능교실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그래서 우리 교육기관에서 아이들은 모집해서, 유아들을 모집해서 유치원행사를 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런 노파심을 가지고 저에게 그런 것을 못하도록 좀 압력을 넣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답변은 해운대교육장님이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해운대교육청교육장 박재열입니다.
배명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4월 3일에 주민들과 관계되시는 분 모아서 좌담회 할 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유아체능교실은 수영장에 유아풀이 있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유치원 학생들이 이걸 많이 이용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유아들이 올 때 대기하는 장소, 대기하는 장소로 저희들이 활용할 생각입니다. 별도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이용료를 받고 활동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부 애들이 놀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놓고 인솔해 오시는 선생님들이 거기 모아놓고 지도도 하시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유아체능센터라든지 교실로해가지고 YMCA나 또 우리 해운대 사회체육센터 거기서 스쿨버스를 운영해 가면서 대형 영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물들지 마시고 정말우리 교육장님 말씀대로 우리 아이들이 와서 결국 말하면 춘하추동 와서 수영을 하며 놀면서 유아체능교실을 이용해 가지고 탈의도 하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우리 인근에 있는 주민이나 또유아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다른 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문제는 이 수영장을 위탁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학생교육문화회관의 수영장하고 규모나 이런 게 어떻습니까
규모는 학생교육문화회관보다는 조금 큽니다.
크다.
예. 거기는 유아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학생교육문화회관하고 수영장이 위탁을 하면 거의 비슷하다 이래 봐야 돼죠
예.
그럼 지금 여기 안을 보면 월 수영강습 수강자에 대한 수강료는 월 1만 5,000원으로 지금 결정해 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같은 어떤 면에서는 교육청 산하에 있는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해운대교육청에서 하는 공동체육관의 수영장은 강습료가 월 1만 5,000원으로 되어 있고 학생교육문화회관의 수영장 수강료가 1만 3,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걸 미리 대비를 안 해봤습니까 그건 왜 그렇습니까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게 조금 뒤에 조정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겼습니다. 이건 동일하게 해 줘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생각도 이게 같은 교육청 산하에 하는데 한 군데는 1만 5,000원이고 한 군데는 1만 3,000원이다 이러면 해운대 그 쪽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손해를 보는 결과가 안되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1만 3,000원 하는 게 맞을 건데 어때요 교육장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그게 통일이 되어야 형평성에 맞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여기에 지금 교육청 안에 보면 ‘장애인은 50% 감액한다.’ 이것도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상위법에,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 보면 ‘국가 등이 설치 관리 운영하는 공동체육시설’, 이건 수영장도 포함되는 겁니다. 이용하는 장애인에게는 50%를 감면해 주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 조례안에 ‘장애인은 50%를 감액한다.’ 이건 불필요한 그런 게 아니냐 해서 이건 삭제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유아풀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건 무료로 하는 거죠
무료가 아닙니다.
아닙니까
결국 위탁경영을 하게 되면 그 위탁경영자가 사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이게 여기 명시가 없거든요. 초등, 여기는 보면 수영장입니다. 초등 학생이…
‘초등학생 이하’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적용하게 됩니다.
‘초등학생 이하는 13세 미만으로 한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유아풀도 똑같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적용을 한다.
예.
그럼 이게 ‘초등학생 이하는 13세 미만’ 여기는 보면 말이죠, 명시를 해 놨습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에 보면 ‘초등학생은 7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한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전부 다 예를 들어서 두 살이나 세 살 먹는 아이까지 다 포함을 시킵니까 유아풀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문화회관에는 유아풀장이 없습니다. 없어서 아마 그렇게 규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겠네요.
초등학생하고 유아하고 이걸 구분을 해 놔야지 똑같이 돈을 받는다, 그것도 좀 문제가 안 있습니까 이 문제. 초등학생하고 유아들하고 같이 돈을 받는다 그것도 좀 문제가 안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유아도 사실 뭐 초등학생하고 같이 받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그래 생각하시지 말고, 유아 걸 맡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희들은 유아에 대한 서비스 공간으로서 그걸 제공하니까 그것하고 상쇄를 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같이 해 놨습니다.
이게 전례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안에는 그게 없습니다. 전에 우리 학생교육문화회관 수영장문제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럴 때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그럴 때는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되기를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 학교장이 추천하는 생활이 어려운 학생은 이용료를 면제한다 하는 문안을 삽입한 일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사실상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수영장 가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서 이걸 우리가 의회에서 권해서 이걸 넣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 이걸 면제해 주자. 그런 걸 했는데 여기에는 그런 것도 빠져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은 여기에 들어 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문제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걸 검토를 해보니까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삽입이 되어도 무방하겠습니다. 좀 수정을 해 주십시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상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양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양환위원입니다.
공동체육관에 몇 명 정도 들어갈 예정입니까
수용인원이.
저희들 지금 예측은 한 300명 정도 됩니다.
300명
예.
우리 해운대교육청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 직원은 현재 97명입니다.
97명. 지금 그런데 이쪽에 체육관하고 청사하고 다 합쳐가지고 주차장이 몇 대입니까
178면인가…
다 합쳐가지고 그렇습니까
예, 178면입니다.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모자라겠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도 그게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주차장 면적이라고 하는 게 지금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것인데…
아니 근데 이게 이상한 것이, 계속 시설이 말입니다. 과다하게 건물만 자꾸 크게 짓고 실제 주차장이 제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주차장은 설치를 안 한더라고. 왜 그래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정보화센터에 현장확인을 가니까 실제 건물한 가분수처럼 크게 지어 놓고 주차면수는 50면밖에 없어요. 건물을 얼마나 크게 지어놨는지 정보화센터에 들어갈 인원이 다 들어가고도 남아 돌아서 그걸 임대해 줄려고하는 계획까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과장 계세요 정보화담당관 계세요
임대해 줄 계획이 있습니까
벤처기업에 준다는 이야기 제가 들었는데…
(“그럴 만한 공간은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건 지금 현재 이렇게 건물은 크게 짓고 주차장 대수는 지금 모자라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남아 도는, 체육관을 지으면서 실제 조금 체육관 안에 시설을 조금 줄이더라도 지금 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도 현재는 정확하게 다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마당에 최소한 주차장은 확보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래 되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왜 처음에 시설 맨 처음에 이것 계획할 단계에는, 아! 안 계셨네요, 그 때는. 이 계획은 누가 입안했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이 계획을.
결국 설계는 저희들 교육청에서 했습니다. 해가지고…
청에 시설 담당하시는 분 좀 나와 주세요.
제가 좀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해운대…
아니, 지금 해운대교육청만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산교육청 전반적으로 시설을 함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고.
시설과장 안현문입니다.
과장님, 이 관계가 제가 전에 정보화센터에도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래가지고 실제 강당에 선생님들이 정보화교육을 받으러 오면서 모자라면 학교, 양정초등학교였습니까 그걸 이용한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었는데, 학교의 운동장은 학생들이 써야 됩니다. 그걸 자꾸 타 용도로 쓰시려고, 주차장으로 쓰시려 하지 마시고, 그 힘 없는 학생들이 무슨 답변을 할 거라고 자꾸 그런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구청사에 직원들이 쓰고 민원인들이 써버리면 이 체육관에 관련된 주차장은 전혀 없어져버리 거든요.
그래 왜 이렇게 자꾸 이런식으로 계획이되는지, 설계가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항상 가능하면 시설물을 좀 줄여서라도 그에 관련된, 밤낮… 지금 또 분명히 예산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예산을 걱정하기 이전에 시설물을 줄여서 주차장 면수를 늘이면 시설물에 대해 그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 그죠 제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예, 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그 두 시설에 대한 법정 주차대수는 충분히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설 이용하는 사람 전원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또 아까 말씀대로 해운대신시가지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는 걸어와도 되는 시설들입니다. 학생들이 이용할 때는 바로 반경 1km 이내이기 때문에 걸어와도 되는 시설인데 거기에 이용하는 전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다 갖출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예산 이야기는 안 하시네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바는 법정대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법정대수야 당연히 지켰겠죠. 허가가 나야 되니까. 지금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주차장이 그러면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저희들 그 시설로서는 충분하다기보다도 그 시설 정도를 하고 나머지 부족한 시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든가 걸어서 다녀야지 그 분들이 다 이용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이죠.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를 정보화센터에 건물을 만들 때도 제가 지적을 하니까 당연하게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교육을 받으러 올 때 양정초등학교 옆에 있으니까 당연히 지하철을 이용을 많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예.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과장님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교육장님! 해운대에서 오신 분 들어가십시오.
양정초등학교 근처에 계신 분들에 한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예를 들어서 기장이나 아니면 저쪽에 북구쪽에서 오시는 선생님들은 이왕 오시는 김에 이까지 왔다가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까지 왔다가 그 근처에 서면에 롯데를 가본다든지 아니면 양정초등학교 근처에 친․인척을 만난 다든지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온다.”라고 제가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실제 우리가 그렇게 유도를 하고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의 추세는 다 자기 차를 가지고, 우리 직원들만 해도 다 안 그렇습니까 직원들도 아마 거의 제가 알기로 7급까지, 8급도 아마 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의 대다수가 차를 가지고 운행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거기 상주하는 직원들은 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합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예산도 없고 게다가 법정대수도 맞췄기 때문에 되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보다는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추세에 맞춰서 가능하면 주차장을 늘이는 것이 좋겠다. 실제 보세요. 한 5년만 지나면 이게 지금 테니스장 없어집니다. 없어져가지고 분명히 해운대교육청이 쓸 거에요. 예산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5년 후에 보세요. 저는 지켜볼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앞을 내다, 당연히 그래 가능한데 왜 우리가 미리 좀 사전에 예측을 해서 좀 넉넉하게, 180대 같으면 너무 작지 않느냐 이거죠. 정보화센터도 그래왔고 이것도 그래왔고 또 지금 시설물 완성되고나면 또 그럴 거에요. 가능하면 시설물을 줄여서라도, 지금 정보화센터가 많이 높거든요. 실제 한 층 정도 없더라도 충분히 가능하겠더라고. 정보화과장한테도 제가 그 때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 이야기 들었었는데…
거기는 제가 말씀을 한번 더 부가드리면 강당이 700명 수용입니다. 7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 수는 도저히 없습니다.
제가 700명을 하라 하지는 않았잖아요 700명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조위원님! 그 부분에 제가 답변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는 우리 조양환위원님 참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 그게 과연 부산에 적절한가 저는 오히려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는 아주 평지에 건설된 도시입니다. 그런데 파리 같은 경우도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을 막기 위해서 심지어는 직원들 경우에도 전부 돈을 받습니다. 주차비를 받기 때문에 직원들조차도 차가 있다 하더라도 차를 가급적 갖고 오지 못하도록 유도를 했고요, 그렇게 해도 경제적으로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주차비가 아무리 비싸더라도 차를 갖고 온다 말이죠.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주차장을 숫제 만들 지 않습니다. 큰 건물을 세우더라도. 주차장이 있으므로해서 오히려 차를 갖고 나온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도로에 차가 가득차고 그런, 오히려 원천적으로 차를 못 갖고 오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 부산 경우는 지금 보면 대단히 심각합니다, 도로사정이. 그래서 오히려 이 주차장을 만든다는 건 오히려 제가 프랑스 같은 그런 사례를 볼 때도 오히려 적절치 않다 그렇게 봐집니다.
하여튼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 부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부산시 주차정책에 대한 문제부분이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지금 정보화센터에서 ‘멀티미디어실’ 이래가지고 여러 군데에 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멀티미디어실의 활용계획이 지금 현재 여기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 해운대 우리 체육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좋습니다. 공동체육관 수영장이나 스쿼시나 헬스 좋죠. 그런데 지금 소체육관도 나와 있고 에어로빅도 나와, 에어로빅도 필요합니까 다 필요하겠죠. 그런데 에어로빅이나 소체육관을 하나 줄여서 그 효용가치를 주차장으로 돌리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다 지어졌으니까 할 수 없고, 많은 주차장을 하라는 게 아니고 소체육관, 에어로빅, 탁구장, 조깅시설, 문화교실, 짜다라 있어요. 조깅트렉이 세상에 지상 3층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깅트렉이. 이 정도로 지금 현재 우리는 아주 예산이 풍부하게 남아 있어요. 조깅트렉이 지금 저도 토성초등학교에 동창회에 관여를 해서 조깅트렉이 있습니다마는 외부에 조깅트렉이…
조깅트렉은 천장에, 쓸 수 없는 공지를 활용하는 겁니다.
지상 3층인데요
예. 건물…
체육관 중간층에다가…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시설이 과다하게 들어가는데 비에서 주차장이 작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향후에는 시설부분을 과다하게 하는 것보다는 시설을 조금 줄이더라도 주차장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이해가 안된다면 법적으로 다 했다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예, 고봉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시설과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조금 전 우리 조양환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체육관에 수용인원이 한 몇 명이라 했습니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체육관에.
수영장이 300명 됩니다.
체육관은요
체육관은 행사로 쓰는 것 같으면 1,000명, 2,000명도 수용할 수 있고…
그렇죠.
경기를 하는 것 같으면…
그렇죠
예.
부감님께서는 프랑스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는데 자동차문화가 우리 한국하고 프랑스하고 같습니까 예
본위원은 프랑스 가봤지만 지금 법정대수가 몇 대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법정대수 이상은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물론 법정대수는 해야죠. 현실적으로 현실에 맞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될건데, 틀림 없습니다. 우리 조위원님 방금 말씀한 그 말이 맞습니다.
자, 체육관, 수영장, 직원 그 다음에 민원인, 다 모아보세요, 몇 대가 필요한지.
체육관이 주로 학생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성의하게 답변하면 안되요. 법정대수를 넘겼기 때문에 문제없다. 그건 현실을 모르는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 하시는 말씀이. 부감도 마찬가지고. 예
위원님! 주차 한 대가 약 10평을 소요를 합니다. 그걸 100대를 더 수용할라 하는 것 같으면 1,000평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주차장 100대를 수용하기 위해서 1,000평을 더 짓는다는 것 같으면… 차라리 그것보다도 그 체육시설을 더 넓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는 게 오히려 그 지역 학생들이나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지 주차장을 많이 넓히고 체육시설을 줄인다는 것은 그건 오히려 그 교육시설 목적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학생들만 이용하도록 해야죠.
그래서 주로 학생들이 이용하고 여유시간에…
무엇 때문에 그럼 일반인들도 사용하도록 그렇게 합니까
주이용이 학생입니다. 주이용이 학생이고 여유시간에…
과장님! 지금 그 분들한테, 민원인이나 거기 오시는 분들에게 대중교통 이용하라 하면 할 분 몇 사람 있습니까
거기 있는 인근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니까 문제가 생기지. 안 그래요
무책임한 그런 발언을 하면 안되요. 해운대교육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십시오.” 백 번 해보세요. 듣는 사람 몇 사람 되는가.
이상입니다.
고봉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게 지금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 원안을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있어 보세요.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마는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수정의 필요성을 제기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37分 會議中止)
(16時 47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그럼 조양환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정회중 검토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 관련 “수영장 사용료 중 강습료는 월 1만 5,000원 이하로 한다”를 “수영 강습 수강자에 대한 수강료는 월 1만 3,000원 이하로 한다”로 수정하고 “장애인은 50% 감액한다”를 삭제하고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속 학교장이 추천하는 생활이 어려운 학생은 면제한다”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코자 합니다.
이상 본위원이 제안설명 드린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海雲臺敎育廳共同體育館使用料徵收條例修正同意案
(行政敎育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조양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양환위원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럼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再請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청공동체육관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배희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敎育廳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敎育監)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희윤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敎育廳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양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교육정보원 관련인데 각 호의 사항을 보면 정보화담당관 쪽에서의 업무가 많이 이관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라면 정보화담당관의 업무가 축소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정보화담당관에 관련된 조례도 같이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기획관리국장 답변해 주세요.
예,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담당을 담당하던 정보화담당관의 설치는 별도로 규칙으로 개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올 필요가, 의회에서 승인 안 받습니까
예, 없습니다.
규칙만 바꾸면 됩니까
예, 예.
아, 그 안에 업무가.
예.
그러면 어찌 됩니까 정보화담당관은 없어집니까
예, 정보화담당관은 없어지고 그 업무의 기획, 조정업무를 한 팀으로 만들어서 과학기술과에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구가 변경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보화담당관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이게 보고가 없어도 됩니까
그 국단위 이상만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과단위 이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교육정보원은 국단위네요
그렇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관리국장께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배희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립학교설치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敎育監)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희윤입니다.
부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교육위원회소관 2000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월 26일부터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배명수위원을 비롯한 양희관위원, 조양환위원께서 계속 수고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는 6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石熙潤
○ 출석공무원
〈行政管理局〉
行 政 管 理 局 長
總 務 課 長
自 治 行 政 課 長
市 民 奉 仕 課 長
體 育 民 防 衛 課 長
失 業 對 策 班 長
廳 舍 管 理 擔 當
林周燮
金仁煥
尹鍾大
劉惠生
朴鍾周
裵光孝
崔德龍
〈釜山市敎育廳〉
副 敎 育 監
敎 育 政 策 局 長
企 劃 管 理 局 長
公 報 擔 當 官
監 査 擔 當 官
敎 育 情 報 化 擔 當 官
初 等 敎 育 課 長
中 等 敎 育 課 長
敎 育 指 導 課 長
科 學 技 術 課 長
平 生 敎 育 體 育 課 長
總 務 課 長
企 劃 管 理 課 長
學 校 運 營 支 援 課 長
敎 育 施 設 課 長
東 部 敎 育 廳 敎 育 長
西 部 敎 育 廳 敎 育 長
南 部 敎 育 廳 敎 育 長
北 部 敎 育 廳 敎 育 長
東 萊 敎 育 廳 敎 育 長
金南一
丁武鎭
李培憙
鄭喆敎
李容鎭
張 益
盧在石
郭宇信
全炳浩
文定五
具滋昇
崔圩喆
李鶴洙
崔扶野
安炫文
李金舜
安吉男
姜學錫
李泰孝
全相濯
海 雲 臺 敎 育 廳 敎 育 長
敎 育 科 學 硏 究 院 長
敎 員 硏 修 院 長
學 生 敎 育 修 鍊 院 長
學 生 敎 育 文 化 會 館 長
어 린 이 會 館 長
市 民 圖 書 館 長
中 央 圖 書 館 長
釜 田 圖 書 館 長
朴再烈
李鍾泰
金秉基
李 淸
曺柄泰
朴榮根
李秀吉
李邦男
陳道恩
○ 기타참석자
釜 山 市 體 育 會 事 務 處 長
民 主 公 園 管 理 事 業 所 長
朴學奉
曺永壽

동일회기회의록

제 10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29
2 3 대 제 106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6-26
3 3 대 제 10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6-26
4 3 대 제 106 회 제 2 차 본회의 2001-06-30
5 3 대 제 10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28
6 3 대 제 10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6-25
7 3 대 제 106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6-25
8 3 대 제 106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6-25
9 3 대 제 106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6-25
10 3 대 제 106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6-25
11 3 대 제 10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06-25
12 3 대 제 10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6-22
13 3 대 제 106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6-22
14 3 대 제 106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6-22
15 3 대 제 10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6-22
16 3 대 제 106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6-22
17 3 대 제 10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21
18 3 대 제 106 회 제 1 차 본회의 2001-06-21
19 3 대 제 106 회 개회식 본회의 2001-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