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10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남일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6월 21일 제106회 정례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열악한 교육환경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식정보화에 필요한 우수인력 양성에 부산교육 발전의 앞날을 위해 전심전력으로 매진하고 계시는 부교육감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동료위원을 대표해서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심사하게 될 세입․세출결산승인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와 어제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예결특별위의 현장확인 활동점검과 많은 사업추진 중에서 부진한 사업집행상의 문제점과 미흡한 부분은 없었는지 등을 찾아내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개선 반영하도록 함으로서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교육행정의 효율적인 방법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예산이 사업목적대로 제대로 집행되었는지와 또한 여러분들의 면밀한 심사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도 성실한 답변을 하여 효율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0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소관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고, 내일 제3차 회의에서는 2000년도 부산광역시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TOP
가. 정책질의 TOP
나. 부별심사 TOP
2. 2000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TOP
가. 정책질의 TOP
나. 부별심사 TOP
(10時 08分)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남일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명수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00회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어려운 교육여건 속에서도 21세기를 선도할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온 한 해였습니다. 자율성과 창의적인 능력을 갖춘 인재육성, 인간존중교육과 인성교육의 강화, 교육정보화 수준 제고, 특성화고등학교 설립확대, 청소년 건전문화 창달을 위한 공간조성, 유아특수교육 등 교육 복지대책 강화, 지역교육청간의 균형적인 학교발전을 위한 여건개선 등 각종 교육 주요시책을 추진함으로써 부산교육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사람이 자원이 되는 인적자원 시대입니다. 우리는 학교교육을 통해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이며, 창의적이고 개방적인 인재를 길러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다움을 잃지 않으면서도 세계 여러 나라와 조화를 이루는 열린 마음과 국제적 이해능력을 가진 사람, 대내외적인 변화에 대해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줄 아는 사람을 기르는데 학교가 전문성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속에서 그동안 다소 소외되어 왔다고 생각되는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평생을 통해 교육의 혜택을 받음으로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교육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이러한 교육정책과 현안사업들을 그동안 차질없이 추진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애정어린 충고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되어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에 제출하게 된 2000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은 예산편성 체제 개편이후 처음 실시하는 결산으로 예산과 결산의 효율적인 연계를 통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심도 있는 결산안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의 개략적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조 4,343억 3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조 4,899억 4,0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4,976억 8,6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 3,607억 7,700만원입니다. 다음 연도이월액은 954억 1,9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37억 4,400만원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1조 4,908억 7,800만원이며, 수납액은 1조 4,899억 4,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9.9%입니다.
총지출액은 1조 3,607억 7,700만원이고, 미집행액은 1,369억 900만원이며, 불용액은 414억 9,0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8%입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총 157건 954억 1,9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73건 340억 2,6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84건 613억 9,300만원입니다. 채권, 채무결산으로 채권액은 408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9억 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액은 3,176억 8,400만원으로 재정융자특별회계자금 1,274억 9,000만원과 금융기관 차입금 1,901억 9,4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은 4조 236억 5,3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45억 4,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물품현황은 917억 8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53억 3,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0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2000년도 모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최대 역점을 두었습니다마는 시정하고 보완하여야 할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배전의 지도와 협조와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산개요에 의해 기획관리국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 6월 28일 부산광역시 부교육감 김남일.
김남일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배희 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배희입니다.
존경하는 배명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결산심의를 위해 연일 애써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0회계년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하여 2000회계년도결산개요에 의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參 照)
․2000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및豫備 費支出承認案 槪要
(敎育廳)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배희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평입니다.
2000회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2000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및豫備
費支出承認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주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질의와 부문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내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위원입니다.
결산서 46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교육비특별회계에 총 불용액 414억 9,000만원 중에 예산절감액이 37억 6,400만원으로 전체 불용액 중에서 9.1%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세부내역을 예산절감 항목별로 답변해 주시고, 예산절감이란 단어와 개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비와 관련해서 예산 절감한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교육청 교육시설비와 지역교육청에서는 모든 공사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의 불용액을 집행잔액으로 분류를 하였는데 교육청 교육정보화담당관실소관 부산교육정보화센터 설립 IBS 및 IT시설비 입찰차액 집행잔액 14억 1,800만원을 예산절감으로 분류한 것은 집행잔액인데 이것을 잘못 분류하여 예산절감 불용액으로 한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절감액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교교육비 및 사학지원비 중 교육정보화장비 등을 교육청 본청에서 일괄 구매하여 예산을 절감하였다고 불용 사유에 나타나 있는데 본위원이 한 가지 예를 들면 물건을 소매상에서 구입할 것을 대량으로 도매상에서 구입하는 것은 상행위의 기본상식인데 일괄 구입하여 남은 집행잔액을 예산 절감으로 분류한 것이 과연 엄격한 의미에서 예산절감이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예산절감 우수사례와 표창실적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 하겠습니다.
7차 교육과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중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7차 교육과정을 둘러싸고 정부와 교사들 간에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산지역 등 여러 지역에서 교수들의 불복종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데 대해 우선 정부의 책임은 물론 교육청의 책임도 동시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사들은 그 동안 이 정책이 현장 실정을 무시한 것이라며 여러 차례 수정을 요구해 왔으나 정부는 시행초기의 혼란은 일시적인 것이라며 몰아 붙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동아일보와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1,903개 중․고교 교육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교사들의 7차 교육과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중학교사의 76.9%, 고등학교 교사의 84.8%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중학 교사의 58.3%와 고등학교 교사의 74.8%는 시행시기를 늦추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중․고교 교사의 16%는 폐지를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초등학교 1, 2학년을 시작으로 도입되어 2004학년 고교 3학년을 끝으로 마무리되는 7차 교육과정은 국가예산만 8조원이 대형사업으로 수준별 수업과 선택과목 확대를 골격으로 교육공급자 위주였던 획일적인 우리 교육의 체질을 교육수요자인 학생 중심으로 바꾸어 나가겠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교육인력, 교원연수, 학습시설, 교육 프로그램 등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출발해 교원 정년단축 조치 때와 같은 또 하나의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력부족 학생을 위한 보충수업 참여도는 아주 낮고 대상학생은 오히려 학원을 찾고 있으며 어떤 교육개혁도 일선 교육현장의 교사들이 동참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교사들과의 힘겨루기는 그대로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교육청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현장 중심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7차 교육과정에 대하여 우리 부산지역 교사․학생․학부모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설문조사 등을 통한 자료가 있으면 밝혀 주시고 설문조사를 실시한, 만약에 설문조사를 안 했더라면 이 설문조사를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7차 교육과정이 끝나는 2004년까지 부산교육청에서 투입될 소요예산을 연도별로 그리고 국비․시비 지원금, 자체수입 예산의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정책질의는 부교육감에게 하겠습니다.
어제 매스컴 보면 학교폭력 뇌사상태가 발생한 건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한국의 제2수도인 이 부산, 400만이 사는 이 부산에서 이런 엄청난 사건이 발생된 것은 정말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유감을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학교 폭력 근절대책에 대해서 그 계획서와 함께 부교육감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일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예. 임종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입니다.
김남일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2000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의 1조 5,000여억원에 해당하는 이 방대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많은 고뇌와 어려움이 있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결산서 36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장에 제출한 결산서와 오늘 이 자리에 제출한 결산서를 동시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362페이지입니다.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회와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결산서의 사고이월 금액이 근본적으로 상이한데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2000년 회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활동시 제출되어 검사한 결산서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결산 승인을 위하여 제출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비교 분석한 결과 결산서상 금액이 똑같아야 하는데 사고이월 부분에서 금액이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어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결산서 362페이지에서 사고이월사업내역에서 결산검사위원회에 제출한 결산서와 예결특위에 제출한 결산서를 비교해 보면 예산 현액이 874억 1,200만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결산서에는 858억 5,800만원으로 15억 5,400만원이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엉터리 결산서입니다. 이게 1만원, 1,000만원 뭐 이런 액수도 아니고 15억 5,400만원이나 결산검사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 지출원인행위액은 810억 8,400만원과 811억 300만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럴 수가 있는지 이 회계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것은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출액도 196억 300만원에 비하여 196억 2,200만원으로 차이가 나고 불용액도 63억 2,800만원과 47억 5,400만원으로 15억 7,400만원이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엉터리 결산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반성을 할 정도가 아니고, 만약에 이것이 이 양 결산서가 두개가 다 진실이라면 결산검사 의견서 이것은 엉터리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일부교육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답변을 해 주시고, 이와 같이 2000회계년도 교육비세입․세출결산서가 결산심사위원회에 제출된 것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것이 왜 틀렸는지 답변해 주시고, 여기서 발생한 차액 31억 2,800만원은 어디로 갔는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끝난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종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페이지 세입결산내용을 보면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중 3억 9,463만원이 미수납액으로 발생되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잡수입 미수납금액 5억 4,304만원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올해로 이월된 4억 6,499만원에 대하여는 5월말까지 얼마나 수납되었는지와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11페이지에 불용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세출결산 불용액은 136억 8,192만원은 전체 불용액 162억 9,009만 4,000원 중 83.9%에 해당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설비 책정시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되는 현상이 아닌가 싶은데 이에 대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한 교육청의 열악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162억여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곧 투자예산을 사장시켰다는데 기인됨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9페이지 세입결산내용 중 지방교육양여금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 자체 세입재원은 대부분 양여금이나 교부금, 국고지원금 등에 의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양여금의 예산은 4,256억 5,804만원으로 편성해 놓고 4,172억 8,834만원의 징수 결정함으로 83억 6,970만원이나 징수 결정하지 아니한 사유는 무엇인지, 앞으로 원활한 교육재정운용과 교육사업의 차질이 없는 추진을 위한 지방교육양여금 확보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5페이지에 북부교육청 불용액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교육청 전체 불용액은 2000년도 예산 현액의 2.7%인데 비하면 북부교육청은 34억 5,073만원으로 6.9%에 해당되며 6개 교육청중 불용액 비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이며, 특히 학교부지매입이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교육청 본청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49페이지에 교단선진화 기자재 보급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 교육비 92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교단선진화 목적으로 가남초등학교 외 255개교 2,629학급에 보급한 기자재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이 기자재의 구입방법은 어떻게 하였는지와 아직도 기자재가 보급되지 않은 학교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사항별설명서 163페이지 부산교육정보화센터 주진입로 부지매입비 14억 1,963만원 중 46.2%인 6억 5,63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과연 당초 목적대로 부지매입이 되었는지 의문시가 되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부지매입비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과다 편성한 것으로 생각되어 지는데 예산편성시 부지매입비는 어떻게 책정하였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예산편성시에 좀더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있은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현상이 여러 군데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을 건성으로 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14페이지 사고이월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부산교육정보화센터 신축공사에 있어서 24억 2,927만원은 사고이월 조치하고 17억 1,736만원은 불용처리 하였는데 과다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준공일은 2001년 4월 21일이었는데 어제 현지에 가서 보니 8월 준공예정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렇게 지연이 되어도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응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입니다.
사학재단 재정부실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지역의 126개 사립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재단전입금이 법정 기준을 넘은 학교는 2개 학교뿐이고 재단전입금 비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학교가 절반을 넘는 74개교나 되는 등 사학법인의 재정이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이 부산지역 사립학교에 대한 최근 3년간 지원현황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00학년도 추정시에 사학법인의 법정 부담금인 연금, 의료보험, 재해보상 부담금 기준을 충족시킨 학교는 광명고와 대진전자공고 두개뿐이며 재단전입금이 전혀 없는 학교도 22개교나 되고 이를 포함해 전입금 비율이 1%인 학교가 무려 74개교에 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단전입금 비율이 1% 미만인 학교는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5개교 또 중학교 43개교 중에 34개교, 고등학교 76개교 중 35개로 이래 집계되어 있는데 평균 재단전입금 비율은 초등학교가 26.1%, 중학교가 2.5%, 고교 6.9% 등으로 중학교법인의 재정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난해에 전체 사립학교 평균 재단전입금 비율은 불과 5.1%. 이는 서울에 60%에 비해 10분지 1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특히 법인 기본재산의 수입률로 정상적인 전입이 가능한 것은 126개교 중에서 10개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사학법인의 재정부실은 사립학교의 비중이 높은 여건 속에서 교육의 질이 전반적으로 떨어질 소지가 있다는데 문제가 있고 재단 전입금이 부족한 학교에 대해서 교육청이 재정 결함보조금 명목으로 부족분 전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사학법인의 재정이 부실하다고 해서 해당 학교의 경영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립학교가 교원 인건비 95% 가량과 시설개선을 위한 경비까지 지원 받는 등 국고보조금 없이 유지하기가 어려운 정도로 재정이 부실한 것은 특성 있는 사학의 발전은커녕 공교육의 정상화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지적됩니다.
교육청이 이 열악한 사학재단의 재무구조개선 방안과 재단전입금 확충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491페이지, 492, 460페이지입니다.
조금 전 김응상위원님께서도 이야기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만덕3택지개발지구에 신덕초등학교 부지매입비 10억 2,900여만원은 99년도에 확보한 예산으로서 2000년도에 집행하겠다고 명시이월하여 조치된 뒤 불용 조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확보한 예산은 2년 동안 사장시킨 후에 불용처리 하는 것은 예산편성상 문제는 없는지 또 그 사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아파트건립과 연계하여 신덕초등학교에 건립할 계획이 있었다면 아파트 건립은 3, 4년동안 장기간 소요되고 학교 신축은 1, 2년 단기 소요됨으로 해서 아파트 건립 공정을 보아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예산편성 당시 불용처리 할 때의 학교 주변 여건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덕중학교의 부지매입비 16억 2,900만원에 대해서도 신덕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불용사유와 앞으로 건립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학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준위원입니다.
결산서 336페이지, 337페이지 2000회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서 성질별, 목별 결산현황을 보면 성질별, 목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업무수행비, 복리후생비, 보상금, 민간경상이전비로 나누어지는데 이중에서 인건비를 제외하고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보상금, 민간경상이전, 비목은 성질별로 다시 물건비, 이전경비, 자본지출 등의 성질별로 배분되어 급여관리비 및 복지후생목에 결산처리되어 있습니다. 유독 민간경상이전비 124억 1,100만원은 어느 목에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486페이지 결산서 사고이월과 관련해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이란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당해 년도 지출이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로서 사고이월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며 사고이월시에는 채무가 확정된 부분에 대하여만 이월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99년도에서 2000년도로 사고이월된 사업비 243억 1,400만원 중에서 부산교육정보화센터 전기공사 등 24건에 18억 7,400만원을 불용처리한 것은 사고이월의 전제조건인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까지 임의로 이월 처리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불용 처리한 18억 7,400만원 중에서 2000년도 말까지 계약을 한 건수와 금액을 자료 제출과 함께 답변해 주시고 이와 같이 하였음에도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화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원위원입니다.
민주시민을 위한 새교육 발전에 애쓰시는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관별 세출 결산집행율 저조에 관련하여 물어보겠습니다.
2000년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액 1조 3,607억 7,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0%가 집행되어 99년도의 93.2%보다 낮아 재정운용의 효율성은 다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지역교육청과 교육지원기관을 제외한 전 부분에서의 집행율은 90% 내외로서 평균치와 비슷하게 나타난 반면에 동부교육구청 등 6개 교육구청에 대한 집행율은 49.5%로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교육지원기관 집행율도 마찬가지로 38.6%로 아주 저조한 집행율을 보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집행율이 저조한 사유를 상세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하여 예산집행율 저조에 대한 재발 방지 주력화에 투자사업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투자 대상사업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토대로 계획 대비 예산편성과 집행실적을 비교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역교육청과 교육지원기관은 각별히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음질문입니다.
세입 미수납액 관련하여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408억 2,000만원으로 99년 말 399억 1,400만원보다 9억 6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채권소멸액에서 수업료가 2억 7,000만원이 소멸된 것은 앞으로 철저한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채권의 시효완성 일련에 따른 결손처분을 최소화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수업료 결손의 사유를 보면 대부분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수업료 미납으로 징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지만 사립학교의 경우 수업료 미납 결손분에 대하여 교육청에서 100%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공립학교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립학교에서 어떻게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나올지 의심스럽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실적을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비교하여 밝혀 주시고 또한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학비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로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본의 아니게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지, 아니면 학교측에서 적극적인 징수독려를 하지 않아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마음을 가져 납부하지 않는지 알 수가 없으므로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은 가정에 대하여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열악한 교육재정 환경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수업료 징수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화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청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청래위원입니다.
결산서 13페이지 지방교육양여금 수입과 결손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고 지원하는 지방교육양여금 교부액 중에서 98년도에 59억 7,200만원, 99년도에 65억 8,200만원 그리고 2000년도에는 83억 7,000만원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교육재정에 세입 결손분만큼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든지 혹은 예산 자체를 수정해야 할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세입결함으로 지방교육양여금 내시액보다 적게 교부할 때는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에서 사전 협의하여 정리추경 예산편성 전에 통보하여 세입결산에서 삭감해야 할 것이고 당해연도에 재원을 교부하지 않을 시에서는 다음연도에 지방교육양여금을 교부할 때는 전년도에 미교부된 양여금까지 포함하여 지원해 주도록 강력히 건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하여 교육청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해 본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앞으로 계속해서 이와 같이 지방교육양여금 부족 지원에 대한 심도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48페이지 이월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 결산서상 이월액은 954억 1,900만원으로 99년도에는 633억 8,300만원에 비하여 규모상으로는 320억 3,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이월비율도 지난해보다 1.7%가 높은 6.4%로 나타나며 기관별로 보면 교육청 본청의 경우에는 이월율이 6.4%인데 지역교육청의 이월율은 50.2% 등 교육지원기관 50.4%로 집행실적이 아주 저조한데 그 사유를 보면 한편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별교부금을 연도말에 집중적으로 교부하거나 정리추경에서 지역교육청과 교육지원기관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된 것을 볼 수 있으나 또다른 한편으로는 민원발생, 계획변경,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예산집행 담당부서 공무원이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362페이지 사고이월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이란 지출원인 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고,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경비 등 예산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견되는 것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결산에서 사고이월 집행사업으로 분류한 동국초등학교 교사신축 공사 등 23건의 사업비는 그 공사의 완공예정이 다음연도 3월 이후로서 이미 당해연도에 예산집행이 어려워 양년도에 걸쳐서 집행될 것이라고 예상되면 명시이월로 분류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함이 원칙이라고 보여짐에도 연도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사고이월 조치한 것은 재정운용 원칙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지는데 명시이월되지 않고 사고이월한 사유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402페이지 채무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말 채무 현재액은 3,176억 8,400만원으로 99년도부터 교원 명예퇴직자 퇴직수당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1,227억 6,200만원 발행을 시작으로 2001년도에는 전년보다 무려 58.8%가 증가한 1,949억 2,200만원의 지방교육채를 명예퇴직수당 그리고 학교수용시설 및 교육정보화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발행한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원리금 전액을 갚아준다는 조건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지방교육재정의 열악한 형편임을 감안하여 지방교육채 차입금 발행은 투자사업의 시급성,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지방교육채 차입금에 대한 원금상환 기간이 일시적으로 대폭 도래할 것으로 보아지는데 이를 경우 교육재정을 더욱 압박할 것으로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지방교육채를 발행할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청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봉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화위원입니다.
세입결산 중에 자체수입 비율이 낮아지는 것과 관련 세입예산 중에서 자체수입이 전체에서 점유하는 비율이 이월액 등을 제외하면 99년도 9.9%에서 2000년도에는 9.1%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살펴본다면 교육청에서는 세입의 대부분을 외부의 재원에 의존하기 때문에 자체 재량권이 없다고만 하고 있는데 매년 예산액은 증가함에도 자체수입이 낮은 이유와 교육자치도 10년이 지나 이제 모든 여건이 성숙단계에 와있다고 보아집니다. 예산편성 집행이 느슨한 것은 재정 분야에 대한 전문가 부족이라고 보는데 전문가 육성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결산서 351페이지 덕문여고와 덕문고등학교는 다른 것인지, 강당부지 매입비가 들어가는데 강당부지를 반드시 교육청에서 매입을 해 주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정말 변화에 적극 대처하시고자 고심을 하고 계시는 설동근 교육감님과 김남일 부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위원을 비롯한 선배위원님 그리고 우리 시민들께서는 우리 설동근 교육감이 취임하시고 나서 경영을 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경영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 큰 변화의 물결을 충분히 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362페이지와 366페이지 설계용역에 관련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을 집행하거나 용역 그리고 물품구매를 위한 계약 시에는 반드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 원인행위를 할 때는 법령, 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신축을 위한 설계용역을 2000년 11월 8일 계약체결한 장산중학교 교사신축 설계용역과 2000년 11월 11일 계약체결한 인지초등학교의 교사신축 설계용역은 예산이 없음에도 계약을 체결하고 그후 2000년 12월 15일 제2회 정례회 추경 시에 소요예산을 편성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는데 왜 장산중학교와 인지초등학교 교사신축을 위한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유효한 것이지 말씀해 주시고, 본 건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지 그리고 인지초등학교와 장산중학교의 현재 교사신축 진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과 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교육정보화센터에 방문을 하면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청 발주, 교육구청 발주, 학교 자체 발주에 대한 교실․복도용 장판․마루판 교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교육은 바로 사회교육과 연결되어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학교 자체 발주는 바로 우리 민에 아주 가까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실복도용 장판 마루판이 부산시 전체 예산으로 볼 때는 이렇게 자료가 많습니다. 엄청난 예산입니다. 이 예산 자체가 전체 얼마인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낙찰 대비 예산금액을 프로테이지별로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자체에서 발주하는 것이 교육청지침에 의해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또 그렇게 교육청 자체의 지침이 정해져 있다면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학교 자체에서 발주하는 것은 경쟁에 의해서 발주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유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위원입니다.
먼저 질문의 내용에 앞서 관련 법조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사립학교보조금 관련한 사항으로서 사립학교보조금 관련사항은 사립학교법 제43조 1항에 의해 지원을 할 수 있고 또한 부산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교육청 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 91년도 3월 25일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조 세출폐쇄기한에서 지방자치단체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로 폐쇄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4조 출납정리 기한에서 지출원은 회계연도 소속 경비의 정산, 지출 등은 지출된 세출금의 반환이나 출납원의 매 회계년도 소속 세입금, 세출금의 수납 또는 지급은 지방재정법 제4조에 규정된 출납폐쇄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5조 출납사무의 완결에서 1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회계연도 종료 후 3월내에 완결하여야 한다 라고 법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계연도가 종결되면 예산으로써의 그 효력은 잃어버리게 되므로 예산의 잔액이 있어도 그 잔액으로 계속하여 연도 경과 후 새로이 공사를 하거나 물품을 구입하는 등의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1회계연도 내에 수입과 지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나 그 절차 또는 현금의 수지 등 모든 것이 종료되는 것이고 결산은 1회계연도 내에 있어서 수입 지출의 실적은 확정적 계수로서 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 사립중․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사립재정결함보조금을 살펴보면 보조금 내용은 인건비 및 운영비 결산관련에 살펴보면 98년도 총 결산서상 금액 1,080억, 정산 후 금액 1,062억 6,200만원, 차액 17억 3,800만원, 99년도 결산서상 금액 1,037억 800만원, 정산후 금액 1,064억 2,500만원, 차액 27억 1,800만원, 2000년도 1,209억 7,2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따라서 99년도에 교부한 보조금 1,037억 800만원에 대하여 99년도 결산서에는 잔액이 없이 교부된 전액을 집행한 것으로 하고는 2000년 10월에 실제로 정산한 결과 기준보다 초과하여 교부한 결과 17억 3,8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정산하였고, 2000년도에 교부한 보조금 1,209억 7,200만원에 대하여도 출납폐쇄기한에 정산하지 않고 출납사무도 완결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첫째 교육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학에 보조금을 교부하였다면 회계연도 경과로 집행을 종료한 때에도 관련절차에 의하여 회계 폐쇄기간에 정산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산하지 않고 별도로 98년도분은 99년 6월에, 99년도분은 2000년도 10월에 기간을 정하여 정산하는 사유와 또 과부족분에 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에 가감하여 보전해 주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결산서에 의하면 각 부서에 배정된 예산액이 수천만원 내지 수억원 교부된 자금을 집행하면서 집행잔액 없이 자금 전액을 집행한 것으로 정리한 부분이 상당수 보이는데 이는 재정운용 질서에 맞지 않다고 보아지는데 왜 집행잔액이 없는지와 정확히 정산하였다고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질문에 앞서 교육부 교육목표와 교육방침과 그리고 우리 시 교육목표와 교육방침에 대하여 먼저 밝혀 주시고, 따라서 결산서 467페이지 불용액 및 불용율 관련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2.8%인 414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0.7% 증가된 133억 1,800만원 규모입니다. 이와 같이 불용액이 증가한 사유로는 집행에 대한 개선의지와 노력의 결과로 인한 예산절감으로 한편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세출예산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다른 또 한편으로는 지난해 12월 15일 정리추경 시에 연도중 집행하고 남은 사업비 잔액 531억 2,300만원을 삭감하여 투자사업 분야의 재투자 사업비 등으로 예산편성한 부분까지 포함한다면 불용액은 946억 1,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6.32%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많은 문제가 나타나서 이를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 집행하고 남은 예산을 정리추경 예산편성시에 재투자사업으로 편성함으로써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정리추경에 편성한 투자사업은 연도말이 얼마 남지 않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따라서 다음연도 세계잉여금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재정운용을 하면 훨씬 더 계획적이고 효율적 예산편성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앞으로도 사업비 집행잔액을 정리추경에서 다시 재투자사업비로 활용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유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양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위원입니다.
학내 전산망 보안서버장비 지원에 있어서 구매방법을 어떻게 취했는지 밝혀 주시고, 전산망센터장비 구입 또한 어떠한 방식으로 구매를 했는지, 그리고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대한 장비지원을 어떠한 방식으로 구매를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상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입니다.
추가질문 두 건만 하겠습니다.
결산서 384페이지 반재조등학교 부지매입 불용액에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0년도 1차 추경 편성시에 해운대교육청 소관 반재초등학교 부지매입비 13억 4,300만원을 편성한 후 지주 5명중 1명에 대해서는 1,600만원 지출하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부지매입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는데도 7억 7,500만원에 대하여 명시이월 시키지 않고 사고이월 시킨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반재초등학교 부지매입비중 42.8%인 5억 7,50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은 사전에 지가조사 등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편성 산출기초를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서도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서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경상사업비 중 관서운영비와 업무추진비의 불용율이 10% 이상 46건의 예산현액에 11억 9,800만원과 불용액 2억 5,100만원을 대비하면 불용액이 21%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자사업비도 아닌 경상사업비인 관서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분야에서 불용율이 높게 발생한 것은 기관운영을 하는 일반경비를 되도록이면 많이 확보하여 별 어려움 없이 관서를 운영하겠다는 편의적인 생각에서 필요하지도 않은 예산을 확보해 두었다가 불용처리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관서운영비와 업무추진비는 거의 근사치에 가까운 예산편성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불용액이 없어야 할 관서운영비와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노력에 의한 불용액도 있었다고 하나 과다하게 불용액이 생기는 사유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응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영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입니다.
결산서 210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 800만원 전액 불용처리 관련 교육과학연구원에 천체투영기 소프트웨어 용역비로 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후 천체투영기 소프트웨어 수동프로그램의 3편의 자동화용역계약을 체결하였나 계약당사자의 계약이행 포기로 회계연도 말에 계약을 해지하고 800만원 전액을 불용처리 한 것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천체투영기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업체는 어디며, 용역계약을 파기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천체투영기 분해정비 예산 580만원, 천체투영기 부품구입 220만 1,000원, 천체투영기 프로그램 자료수집에 36만 9,000원 등 천체투영기와 관련된 예산을 집행하고서도 이와 관련된 천체투영기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비를 불용처리 한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교육연구원장께서는 위 용역사업이 필요한 사업인지 아니면 필요하지 않는 사업인지 먼저 답변해 주시고, 꼭 필요한 용역사업이라면 불용처리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비를 이월시켜서라도 천체투영기 소프트웨어 개발품을 활용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의 목적과 달리 이렇게 부품구입비용이라든가 이런 예산은 사실상 8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면 그냥 그대로 놔둘 일이지 여기에 관계되는 자료수집비나 부품구입비 같은 것은 뭐할려고 했는지, 내가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아무 필요 없는 것이라고 하거든요. 왜 이렇게 예산을 운용했는지, 액수는 어떻게 생각하면 얼마 안된다고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운용은, 예산집행은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입니다.
부산교육정보화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정초등학교 옆에 시공중인 부산교육정보화센터는 99년 12월 30일부터 2000년 8월 30일까지 공사기간으로 총 투자액 215억 9,600만원으로써 금년 9월 1일 개원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2001년 6월 28일 현재까지 계획공정은 80%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 현 공정은 약 70%로써 시간상으로 상당히 촉박한데 9월 1일 개원까지 준공이 가능한지, 그리고 미준공으로 개원하지 못하면 시공업체 및 감리업체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타 시설공사 현장에서 공기지연으로 인하여 지체상환금 등을 2000년도에 한하여 물린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정초등학교 부산교육정보화센터 자리에 기초공사공법인 JSP공법은 일반 파일공법 보다 공사비가 2배 이상 더 드는데 왜 이 공법을 채택했는지, 그리고 시공사는 3개의 공동도급업체로써 한화건설 40%와 동남건설 40% 그리고 한 개 업체에 20%로 되어 있는데, 왜 한화건설은 시공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기술자만 형식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러므로 해서 공동도급업체로써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부산교육정보화센터 설립 IBS 및 IT 기자재구입 및 설치업체는 어디이며, 소프트웨어 개발은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위 기자재 구입 및 설치비로 87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용역사업인데 시운전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가 소요되는지, 또한 9월 1일 개원 때까지 가동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현재 주차공간은 여유가 있는지, 부족하지 않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현장방문 해보니까 현황판 등 관리체제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이 바로 부산시교육청 시설부분의 관리부재가 아닌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면서 자료를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추가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급에 관해 타시․도의 보조금 지원내용 현황을 일괄 답변 전에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와 오찬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45分 會議中止)
(14時 07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에 대한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국장이 발언대에 있을 때 한꺼번에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국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의도를 잘 파악해서 핵심위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순서에 의거 먼저 김남일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마는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의 2000년도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저한테 직접 질의를 주신 그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의에 대해서는 담당 국․과장이나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일랑위원님의 질의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일랑위원님은 최근 엊그제 일어난 학교폭력에 따른 뇌사사건과 관련해서 학교폭력근절대책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주셨습니다.
엊그제 신선중학에서 일어난 학교폭력사건은 그야말로 우발적인 사건입니다. 이규섭이라는 학생이 지금 다쳐서 입원해 있는데요, 이 사건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규섭이라는 학생이 시험을 치고 난 뒤에 답안지를 배부하는 과정에서 팔꿈치로 윤기주라는 아이의 코를 친 겁니다. 그래서 코피가 난 겁니다. 일부러 때리려고 한 것도 아니고 시험지 배부과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코피가 나니까 얘가 화장실에 가서 코피를 닦았는데 윤기주하고 친한 친구가 조대남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윤기주가 코피 흘리니까 누가 너 코피 흘리게 했느냐 하면서 와서 이규섭이를 때린 겁니다. 그래서 몇 대 때렸고 아이가 자빠져서 뇌사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대단히 우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마는 그러나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99년도부터 여러 가지 종합대책을 세우고 매번 이런 사고가 없도록 저희가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우리가 시의회 열릴 때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 내지는 대책에 대해서 정말 매번 질의를 주시고, 저희는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이런 우발적인 사고가 일어난 점에 대해서 정말 대단히 우리 교육청으로서는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학교폭력근절대책에 대해서는 여러 번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는 전국의 어느 시․도 못지 않게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저희가 현장학교도 지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학생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그 학생 담임선생님이 책임지고 지도하도록 하고 학교장님도 책임지고 지도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쪽지상담을 하거나 설문지 조사를 하고 교우관계 같은 것을 조사해서 예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따라고 하는 집단 괴롭힘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비디오자료도 발간하고 책자나 리플렛자료, 예방사례 이런 걸 저희가 매년 6회 이상 이런 자료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학교뿐만이 아니라 지역청이나 우리 본청 차원에서도 학교폭력이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저희가 정말 수업지도 못지 않게 생활지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본청이나 지역청에 학교폭력추방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학생 스스로 자율정화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에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정화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청별로는 권역을 나누어서 지금 부산경우에는 16개 지구별로 나뉘어 있는데요, 그래서 선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별로 서로 예방하고 지도한 사례에 대해서 정보를 교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도협의회는 지역의 유지분들 그리고 학부모까지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이렇게 최선을 다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고가 생겨난 점에 대해서는 정말 피해학생의 학부모에 대해서도 저희가 면목이 없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계속 이렇게 지적을 하시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사고가 일어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우리가 학생지도에 철저를 기해서 이런 일이 정말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임종영위원님께서…
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일랑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그 답변요지가 이 사건은 우발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발적인. 시험지를 나눠주는 과정에서 팔꿈치로 윤모 학생을 쳤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리고 또 학교폭력 및 비행근절종합대책이라는 자료를 2, 3분전에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직 검토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정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예결특위 1년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전 위원들이 1년간 예결특위에 몸담아가지고 12월달 정기회 때 금년도 본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도 이 폭력문제가 또 거론이 되었고, 또 지난달이죠, 우리 김정식 동료위원께서 학교폭력문제 때문에 시정질문 때도 이 문제가 역시 거론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계획도 세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있어야 되는데, 이 계획 세운 것을 얼마만큼 실천을 하고 추진을 하느냐 또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육청에서 이러한 계획을 세우면 각 학교로 바로 지시가 나갑니까 아니면 교육장님들에게 지시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별도로 지시가 나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우리 본청에서 직접 지시가 나가고요, 초․중학교는 지역청에서 교육장님한테 다시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감독과 이 점검관계는 어디서 합니까
초․중학교는 지역청에서 점검을 하고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어떻게 해요 한 달에 한 번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우리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게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본청에 구성되어 있는 학교폭력추방대책본부는 저희가 월1회 점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학교폭력추방위원회의 경우에는 학교별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 생각에는 수시로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선도…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인성교육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데서 이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교육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 영어, 수학 가르치고 국어 가르치고 이러한 문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마는 인간 됨을 교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제가 이 뉴스를 어제 봤는데 현장에서 동료 학생들이 30, 40명 있었다 그래요. 30, 40명 있어도 제대로 말리지도 않고 뇌사상태가 올 때까지 폭력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학부형이 학교를 믿고 또 정책을 다루는 교육청을 믿고 학교 보냅니다. 이규섭 학생의 부모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학교를 믿고 교육청을 믿고 또 더 올라가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믿고 정부를 믿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는데 학교 공부하러 보냈는데 뇌사상태로 온 이 지금 부모님 심정, 이 학생 한 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엄청난 문제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부산시교육청이 물론 잘 하겠죠. 잘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예결특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정말 폭력에 시달려서 자퇴를 하고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고 그런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교육청에 보고를 정상적으로 안 할 겁니다. 왜! 학교명예가 있고, 교장선생님 여러 가지 위신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허위보고를 할 겁니다. 이 학교폭력 지금 파출소에 가보면 학교폭력근절대책신고센터라 해가지고 본위원도 봤습니다. 그것 붙여놓으면 뭐 합니까 그것 붙여놔도 지금 뇌사상태 이런 폭력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는데 저 학생 이제 식물인간 안 되었습니까 소생을 할는지 사망할는지 모르는 일이겠습니다마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정말 이 문제는 보통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부교육감께서 이 계획을 이렇게 제가 구체적인 것이 검토가 안되어서 지금 질의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정말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잘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직접 매월 확인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확인한 결과를 가지고 또다시 지시할 것 지시하고 그렇게 합니까
예. 그래서 이 대책도 저희가 수시로 폭력이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폭력이나 유해환경이 자꾸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그때 이 계획을 수정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저희가 언론보도를 보고 안 것인데요, 청소년 대상으로 생명체인 자라나 병아리, 다람쥐, 고양이 이런 것을 뽑기게임을 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 이런 것도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불법 말하자면 생명을 갖고 장난을 하는 이런 게임물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거기에 학생들이 그런 게임장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지도 그런 것이 최근에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매월 회의를 하면서 현장의 상황을 파악해서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임종영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에 제출한 결산서와 오늘 이 자리에 제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결산서의 금액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송구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임종영위원님께서는 결산서 362페이지 사고이월사업 내역상에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불용액이 당초 결산검사위원회에 제출한, 5월 중에 있었습니다마는 5월달에 제출한 금액과 왜 오늘 제출한 금액이 다르냐 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이 회계장부 숫자가 일치되어야 되는데 두 번에 걸쳐 제출된 자료의 수치가 달랐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다른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결산에 대비해서 관련 실․국․과로부터 자료를 받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결산검사위원회에 제출하는 초안을 작성합니다마는 이게 우리 전문가들이 결산검사위원회에 공인회계사도 계시고 해서 검사하는 과정에 잘못된 부분을 발견해 주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스스로 오타나 이런 것을 검사 받는 과정에서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달라진 것은 어쨌든 결산검사를 거친 후에 수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산검사시에 제출한 당초 원안과 오늘 제출된 게 다릅니다. 그리고 오늘 제출한 이 수치가 정확하게 맞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 중간의 내용들은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답변을 드리면 결산서 367페이지에 실험실습 내부설비 확충비가 예산현액 4억 800만원이었는데 이게 19억 6,250만원으로 잘못된 것이 지적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수정했고요. 그 다음에 371쪽에 교육정보화센터 설립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지출원인행위액이 9억 9,043만 2,000원이 9억 7,199만원으로 잘못 되어 있어서 이게 수정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산검사위원회에 제출할 때 이런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제출했어야 되는데 이런 착오가 있는 원안이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결산검사과정에서도 이게 아마 막바지 단계에서 이 내용이 발견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종영위원님께서는 결산검사위원장님이시기 때문에 결산검사과정에서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아마 위원장님께 설명드리는 것을 우리 실무자가 잊으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께는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장님께는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이 수치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고 오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른 분은 몰라도 위원장님한테만큼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되었어야 되는데 설명이 되지 않은 점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결산검사위원회에 제출하는 서류 또 그리고 예결위에 제출하는 서류가 정말 한치의 착오도 없도록 저희가 사전에 계수확인을 철저히 한 후에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임종영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임종영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하실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육청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한번 봐 주십시오. 362페이지입니다. 362페이지를 봐주시면, 제일 위 상단에 사고이월사업 상위내역이 있는데 그 위에 보면 7-2항에 보면 사고이월사업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제일 위 상단에 보면 예산현액이 결산검사위원회에 제출되었던 자료는 874억 1,200만원이고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된 결산서는 이겁니다. 똑같습니다, 책자가. 달라서는 안되죠. 예결특위에 제출된 자료하고 결산검사위원회에 제출된 자료하고 틀리면 안되기 때문에 똑같은데 여기에 오전 질의시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현액에서 15억 5,400만원이 그러니까 예결특위에 보고자료에는 빠져 있습니다. 또 지출원인행위액에 대해서도 결산검사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810억 8,400만원이고 오늘 우리 예결특위에 제출된 이 자료는 811억 300만원입니다. 1,900만원 차액이 생기고요. 지출액에서는 196억 300만원인데 여기서 오늘 예결특위에 주신 자료는 196억 2,200만원입니다. 또 여기는 좀 많아졌습니다, 19억이. 지출잔액하고 다음 년도 이월액은 동일합니다. 다음 마지막 불용액이 63억 2,800만원에서 오늘 본 특위에 제출한 자료는 47억 5,400만원입니다. 이게 또 15억 7,400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천단위가 만단위가 된다든가 천단위가 백단위로 오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산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옛날처럼 수기로 결산서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컴퓨터 프로그램 폼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결산서, 예산서는 각 부서에 늘려있는 동종과목의 예산의 집행내역을 집계해서 그 정확한 최첨단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입력이 되면 종합상황실에서 그게 전부다 통선에서 입력이 통합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육위원회 기획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획실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타자과정이라든가 계수를 합산하는 과정에서 틀린 것 같으면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것은 과목별로 모조리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전부 합하면 32억 1,800만원이나 됩니다. 이것은 실수라고 단정하기에는 이것은 이해를 해서도 안되고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키로는 말이죠, 예산현액에서 15억 5,400만원은 어디로 갔냐는 얘기입니다. 이 돈이.
다음 1,900, 1,900은 놔두고 불용액 15억 7,400만원은 이 숫자는 바로 돈입니다. 이건 어디로 갔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장에서 뒤늦게 이게 발견이 되어 가지고 수정이 되었다 그러는데 내가 그 당시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2000년도도 하고 금년도 연 2회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보고를 했는지 이 자리에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니, 그래서 대표위원님께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제가 답변을 아까 드렸습니다.
  아니, 그래 이게 어떤 일인데, 부교감님! 교육청 직원들은 어느 선상의 결재 전결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고 책임자에게 보고를 안합니까 이 정도 액수 같으면. 오류가 생겼으면, 오류라고 합시다. 오류라고 했을 때 보고를 안 하고 넘어가도 됩니까
죄송합니다만 사실…
  그러면 부감께서는 이 내용을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 걸 보고를 받았습니까 당시.
이 사실은 제가 오늘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니 그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잘못한 게 말이죠, 결산검사위원장한테는 보고를 안 했다손 치더라도 적어도 부교감께는 보고를 했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이게.
아니, 이게 기술적인 그런 부분의 차이이기 때문에요…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된다니까요.
우리 직원들도 보고하지 않습니다.
  나도, 본인이 이걸 발견한 것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난번에 이것 결산검사서를 하루 전에 보내 줬습니다. 결산검사장에 말입니다. 하루 전에 보내 줬고 이번에도 이게 온 게 며칠 됐습니까
전문위원! 우리 결산검사서 이것 교육청에서 온 게 며칠날이었습니까
13일인가 14일인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나로서는 상당히 당혹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이번에 예결특위에 보내 온 이 자료가 맞다 그러면 이게 맞다 그러면 이 결산검사의견서 이건 엉터리였다고 내가 말씀하죠. 틀린 숫자를 가지고 틀린 예산서를 가지고 결산검사를 했으면 이건 마땅히 엉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느냐, 이게 맞느냐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결산검사장에 제출한 이 자료가 맞느냐 오늘 예결특위에 내놓은 자료가 맞느냐 만약에 오늘 예결특위에 내 놓은 이 자료가 맞다 그러면 이게 결산검사장에 들어와 있던 이 자료가 틀린다 그러면 이 결산검사서는 엉터리고, 이 결산검사서는 몇 페이지 안됩니다마는 우리 시의원은 두 사람밖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여섯 분은 부산대학교 상대 회계학 담당 주임교수를 비롯해서 공인회계사협회에서 추천한 공인회계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에 한 사람은 시민단체에 있는 분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그리고 좋은 예로 말이죠, 오늘 아침에 내가 출근을 하면서 차에서 방송을 들으니까 지난 예결산 검사업무가 6월 12일로 끝났습니다. 6월 12일로 끝났는데 본인이 그날 오후에 결재를 했습니다. 결재를 했는데 오늘에사 시민단체에서 이 자료를 검토해 가지고 부산시의 예산집행이 엉망이다 하고 계속 지금 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만약에 이 문제가 규명되지 아니하고, 여기 보시면 압니다마는 우리 시의원은 여기 두 사람 있고 본인이 대표위원이고 나머지 여섯 사람은 전부 공인회계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장이 두 사람 추천하고 나머지는 공인회계사에서 추천한 분이 네명, 우리 시의회 의장님이 추천한 분이 두 사람 위원이고 그래서 본인이 대표위원직을 작년하고 올해 연 2회째 맡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발견되지 아니하고 넘어갔으면 우리 의회가 만신창이가 됩니다. 시민단체로부터.
지금 부산시 예산집행이 잘못되었노라고 아침부터 지금 방송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방송 모니터 해놓은 것 있으면 한번 나중에 들어가서 챙겨보세요. 그런데 이걸 단순히 어떻게 해서 잘못되었다고 그러셨습니까 교육감님께서.
예, 그래서…
  아니,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왜 이런 수치가 틀렸다고,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셨어요
아! 부서 별로 제출한 수치를 우리 기획관리과에서 수합을 합니다. 수합을 해서 초안을 만들고 초안을 만들어서 결산검사위원회에 저희가 넘기거든요. 그런데 넘기고 난 뒤에 이게 발견이 된 겁니다. 해당 과에서 발견한 겁니다, 먼저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래서 검사장에서 그걸 보고했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그 대표위원도 모르는데 모든 우리 위원들이 결산검사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예결특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떠한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그 분에게만, 질의자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같은 위원들에게 공히 다 배부를 해 드립니다. 내 책상 위에 메모조각 하나 없었어요. 내가 귀신도 아니고 그 많은 분량을 18일 동안 해내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전부 다 알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감도 잘못했다니까요, 이런 중대한 사항을 오늘 아셔가지고 됩니까 보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 그건 문책을 해야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은 아마 이게 사소한 계수상의 차이다 이래 생각하고 저희한테도 보고를 하지 않고 또 그 때도 아마 위원장님 안 계시면 나중에라도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아마 그걸 빠뜨린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노란 이 결산검사의견서가 그럼 엉터리 아니냐 하셨는데 이건 틀림없습니다. 여기 있는 숫자와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이 서류 수치는 똑같습니다. 다만 최초로 저희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못 믿겠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결사서가 한 권이 있는데 안에 내용은, 그 중에서 사고이월사업 내역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착오가 있어봐야 약간의 착오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 여섯 항목에서 전부 다 차이가 생길 수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돈은 결국 어디로 갔느냐는 얘기죠. 32억 1,800만원은. 단순논리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럼 이건 어디로 갔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걸요, 고의적으로 이걸 조작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조작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발견이 되었으니까 이제 이게 맞는 방향으로만 지금 부교감도 말씀하시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이걸 내용확인을 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산현액은 사실 이것이 874억 1,200만원이었던가 이것 확인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지출원인행위액도 810억 8,400만원 이것도 왜 차액 1,900만원의 차액이 생겼는가도 확인해 보시고, 지출액도 마찬가지고, 지출액 이런 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건요. 예
1원도 틀리면 안되는 게 그 예산결산서 아닙니까
예.
1원도 틀리면 안됩니다. 1원도 틀리면.
심지어는 은행에서 말입니다 단 돈 10원만 모자라도 직원이 퇴근을 못합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무려 돈이 31억 2,800만원이나 이 차액이 생기는데 단순히 지금 그럼 이러한 사항이 있었던 것을 결산검사위원회에는 부분적으로 이야기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적어도 부교감에게는 당연히 이런 오류가 있었다는 내용을 밝히시고 미리 알고 있어야죠. 근데 부교감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나도 엊그제 이걸 발견하고 몇 번 대조를 해 봤습니다, 이걸요.
다행히 이걸 내가 발견하게 된 동기는 결산검사장에서 쓰던 이 결산서를 내가 우리 본청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고, 배부되어 있는, 우리 위원들에게 배부되어 있는 결산서가 또 하나 있었고, 그래서 넘겨보는 과정에서, 넘겨보는 과정에서 이게 발견된 겁니다. 그러니 나로서는 의혹을 안 가질 수가 없고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나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여기서 단순히 끝낼 것이 아니라 이게 명확히 밝혀져야 만이 이 결산검사의견서가 유효합니다. 아시겠어요 여기에 만약 조그마한 오류라도 있으면 이건 무효라니까요, 이건요. 다시 해야 됩니다 이거요.
예, 그래서…
  예,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부교감님께서는 다시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해 드린 지출행위내역부터 시작해 갖고 지출액 전체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본위원에게 답변서를 보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일 우리 본청을 또 결산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중으로 보내 주시도록 하고,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이게 오류인지, 잘못인지, 특별한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는 지금은 말할 수가 없으니까 내일 부교감께서 철저하게 이 내용을 파악해서 아주 세부적인 수치까지 자료를 완벽하게 만드셔가지고 내일 자료제출을 하시고 저에게 답변을 해 주세요. 설명을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감께서 우리 임종영위원의 말의 뜻을 파악하셔가지고 답변서를 작성해서 각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 다 같이 한 부씩 배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무진 정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정무진입니다.
김일랑위원님께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제7차교육과정에 대하여 교사, 학생, 학부모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와 결과, 그리고 2004년까지 투입할 예산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교육과정 실시에 지금 언론, 교원단체, 교사 등 위원님 말씀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추진 중 분야에 따라서는 문제점도 있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교육청에 있어서 먼저 두 가지 기본방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본방침 중에 첫째는 7차교육과정 실시에 있어서 실시 가능한 것은 지금 계획 그대로 추진하고 즉 무리가 나타나는 것은 탄력적으로 연차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바로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든 계획은 동참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와 학부모, 학생의 동참을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 교육청의 두 가지 방침은 7차교육 추진을 하는데 무리한 것은 좀 탄력적으로 조금 연차계획을 하는 것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모든 계획이라는 것은 관련되는 학부모나 교사, 학생들의 동참을 앞으로 계속 유도해 나가겠다는 그 두 가지 방침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이 설문조사에 관해서 말씀을 질의하셨는데, 저희들 우리 교육청에서는 99년 5월부터 이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언론이나 각종 교원단체하고 설문조사 방향은 조금 다릅니다만 저희들 설문조사는 교사나 학부모로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교육과정편성 방침을 결정하는데 활용을 했고, 그 다음에 부산 교육의 특색자료로서 그 설문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 또 학교단위도 각 학교마다 설문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별로 하는 그 설문조사는 학교별로 선택과목을 뭘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희망조사, 특별활동이라든지 재량활동 운영방법도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자료를 통해서 학교는 학교대로의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설문조사 이외에도 동참유도 차원에서 교사, 학부모에 대한 연수를 타 시․도보다 가장 많이 했고, 그 다음에 특히 이번에 타 시․도에 하지 않는 것은 우리 교육청이 연사정보를 빨리 해가지고 초등학교 3, 4학 담임을 먼저 배정을 해서 3월 이전에 먼저 예비담임을 정하고 중학 1학년도 예비담임을 해서 3월 1일부터 바로 7차교육과정 들어가는 3, 4학년, 중학 1학년은 그 예비담임들 사전연수를 전부 실시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도 계속 교원단체라든지 교사, 학부모에 대한 연수라든지 홍보, 그 다음 저희들 교육청에 따라서는 설문조사 또 자체 준비도 철저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투입예산 관계는 크게…
위원장!
예.
국장!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단 말입니까 무슨, 답변이 너무 장황해서 본위원이 핵심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설문조사는 했습니까
예, 우리 교육청…
했는데 결과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학부형들의 반응, 또 교사들의 반응, 학생들의 반응 그걸 좀 명확하게 구분해서 그렇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교육청에 설문조사를 한 것은 거의가 7차교육과정에 대한 방향, 부산 교육의 특색 해서 단위선정을 뭘 할거냐, 이런 방향을, 조금 언론하고 우리하고 조금 다른 방향으로 조사되어 졌고요, 그 다음에 학교별로 또 설문조사를 합니다. 이건 뭐냐하면 선택과목 희망을 뭘 할 거냐, 그 다음에 재량활동, 특별활동에 대한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아까 국장께서 이 7차교육과정에 대해서 이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문제가 좀 많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 그렇게 문제가 많으면 앞으로 우리 부산시교육청의 방침은 방향은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갈 겁니까
그래서 조금 전의 말씀대로 무리가 있는 건 탄력적 운영을 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예를 들어…
탄력적이라 하는 그건 아주 광범위한 얘긴데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보세요.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먼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가장 학급당 인원수 감소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 시설이 따라야 되고, 수준별 수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 교원수급 이게 따릅니다. 그럼 가장 첫째 구체적인 예 가운데는 선택과목을 학생들 원하는 대로 다 했을 때는 시설도 굉장히 많아야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교원수급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원수급이나 시설이 따라 올 수 있을 때까지 선택과목에 대해서 제한을 둡니다. 많은 가운데는 몇 개의 선택을 하도록 이렇게 제한을 두고 그 다음에 교원수급이 좀 늘어나면 선택과목 수를 조금 조금 늘여가서 이걸 몇 년 후에는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 학급당 인원수가 지금 현재 7차교육과정 진행하는 데에는 조금 인원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준별도 다시 말하면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 특히 수학, 영어는 단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것부터 이동수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교실이 확보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 위원님께서 투입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투입 예산 가운데 중요한 것은 시설확충비, 그 다음에 교육과정 개발과 여러 가지 연수비가 따르고 그 다음에 학습부진아 지도 및 기타 관계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시설확충비는 국고가 50% 지방비가 50%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 올해가 319억 8,000만원, 그 다음에 2002년도가 496억 7,000만원, 그 다음에 2003년도가 500억 6,000만원, 그 다음 2004년도가 500억 3,000 이렇게 해서 총합계가 2004년까지가 1,817억 7,000만원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817억 7,000만원 가운데 실제로 투입 가운데는 시설비가 거의 95% 해당이 됩니다. 시설비가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는 건 1,720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투입예산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裵命壽委員長 김영주위원
長代理와 司會交代)
우리 정무진 국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안 계시면…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배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배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일랑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입니다.
2000년도 결산결과 불용액이 414억 9,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8%로 전년도 불용액 2.1%보다 증가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 질의 주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예산절감 우수사례와 표창실적이 있는지도 질의를 해 주셨고, 같은 내용으로 김응상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와 내용이 비슷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한꺼번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예산으로서의 고유목적에 투자되지 못한 예산으로, 불가피한 당초계획의 변경이나 지급사유 미발생, 시설공사 낙찰차액과 집행부서의 재정효율화계획에 따른 예산절감분 등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2000년도의 불용액이 전년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공무원 정원 및 기준호봉미달 운영과 각 부서별 재정운영 효율화계획에 의한 예산절감분 50억 6,811만원, 교육부의 양여금 결손이나 기타 재해 등 예측불허의 부득이한 사항에 대비하여 예산총액의 0.5% 이상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 예비비의 사용잔액 121억 3,800만원을 제외하면 실제로 시설공사 낙찰액과 각종 교육사업비 집행잔액 등으로 발생한 불용액은 242억 8,481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6%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러한 불용액은 정보센터 시설비에 17억, 신덕초․중 부지매입비에 26억 반안초․중학교 부지매입비 23억 등의 시설비 불용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 보다 면밀한 시설사업계획 수립의 추진과 전년도에 우리 교육청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미결산제도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절감 우수사례와 표창실적에 대하여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매년 교육재정효율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전 기관에서 외부재원유치, 자체세입확충, 예산절약운용 등을 적극 추진토록 하고 우수 수감사례를 발굴하여 홈페이지 탑제 및 수범사례를 매년 발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재정효율화 추진과 관련한 표창 받은 실적은 2000년도 11월 22일 에스코사업을 통한 예산절감 등 에너지절약 공모로 대통령표창 1명을 수상했고 산업자원부장관표창 1명도 수상 받은 바 있습니다. 99년부터 2000년까지 총 11건에 27명이 교육부장관 이상의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99년부터 2000년까지 재정효율화 추진과 관련하여 교육감 및 지역교육청 교육장, 각급 학교장님, 유공 공무원 및 민간인 등에 표창한 실적도 99년 12월 30일자로 유공 공무원 9명, 민간인에 대한 교육감표창 및 감사패 전달 등 총 24회에 걸쳐 4개 기관 21개 단체, 개인 148명에 대한 표창을 수여한 바 있음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김일랑위원님의 질의, 부산교육정보화센터 설립, IBS 및 IT설치비의 집행잔액14억 1,759만원이 예산절감으로 처리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정보화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설립 추진 중인 부산교육정보화센터의 내부시설 장비 도입을 위하여 2000년도에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용역비 9억 7,199만원과 IT장비 구입비 및 IBS 시설설치비 92억 3,523만 8,000원 등 총 100억 8,0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부산교육정보화센터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장비구입 및 시설비 예산의 산출근거는 각 장비 및 설치에 대한 조달표준가격 및 재정경제부 발행 정부 표준물가정보지에 의한 가격 등을 참고로 하여 예산 편성하였으나 시스템구축사업 추진과정에서 각 항목별 개별적으로 조달 구입을 하지 않고 각 사업을 통합 발주하여 조달입찰을 통해 총 86억 3,900만원의 계약금액으로 낙찰되어 총 예산액 100억 8,000여만원에 대한 약 14억원의 금액이 예산절감 처리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계속해서 김일랑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인 전산장비 구입의 일괄집행으로 인한 집행잔액을 예산절감으로…
위원장! 다른 항에 답변 들어가기 전에 국장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건은 말이죠, 낙찰액의 차액된 그 낙찰액의 불용액을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조금 전에 답변한 부산교육정보센터설립, IBS 및 IT시설비 입찰차액 14억 1,800만원 이건 예산절감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거든요. 이건 왜 이렇게 했습니까 다른 건은 집행잔액으로 분류를 했는데 이 부산교육정보센터 설립 건에 대해서 입찰차액 14억 1,800만원 이것은 예산절감으로 이렇게 했다 말입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용어의 차이입니다마는 절감 그 자체가 집행잔액입니다.
절감 그 자체가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면 다른 건은 집행잔액으로 그렇게 분류를 했고 또 이 건은 예산절감으로 분류를 했고 그런 얘기입니까 왜 그렇게, 똑같이 해야지 그 차이가 있게 그래 합니까
우리 예산, 이건 절감의 표현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절감의 용어를 선택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것 역시 집행잔액입니다.
지금요, 대단히 외람된 얘기입니다마는 본위원이 오늘 조금 전에 임종영위원께서 이 수치상 맞지 않는 것을 지금 지적을 했는데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는 말이죠, 지금 국장이 답변하는 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믿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렇게 서류를 컴퓨터에서 지금 책자로 만든 서류 여기에도 아까 우리 임위원님 35억 차이 난다 했습니까 임종영위원님!
예.
35억. 그러한 수치상 지금 차이를 나는 것을 책자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부교육감답변은 잘못된 걸 시인은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위원들이 국장 답변을 어떻게 믿겠어요 대단히 믿기가 어려워요.
믿어주십시오.
믿어주십시오.
믿어도 되겠습니까
믿어주십시오.
아니 지금 김남일 부교육감께서 작년 12월달 금년도 본예산 다룰 때,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학교폭력관계 제가 심도 있게 질의를 했어요. 그 자료를 달라하니까 첫 번째는 한 건도 지금 자료가 없는 것같이 답변을 했어요. 보충질의 하고 여러 번 하니까 뭐가 좀 자료가 좀 나오다보니까 장학사 한 분이 나와서 그 뒤에 설명을 하고 자료를 가져왔습니다마는 자꾸 숨기고, 물론 학교명예도 있고 학교책임자인 교장선생님 체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대로 밝힐 것은 밝히고 잘못된 건 시인을 하고 앞으로 열심히 해서 그러한 불상사가 없도록 노력하는 것이 사람이 할 일 아닙니까 그렇는데 자꾸 속이고 한 건도 없다 했다가 보충질의 하고 하니까 뒤에 또 새로운 자료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죠.
국장! 좀 소신 있는 답변을 정확하게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김일랑위원님의 답변의 핵심을 정확히 알고 정말 솔직담백하게 소신껏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너무 시간을 질질 끌고 하지 말고. 아주 간편하게 간단하게 그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김일랑위원님 세 번째 질의입니다.
전산장비구입의 일괄집행으로 인한 집행잔액을 예산절감으로 분류하였는데 이것은 예산절감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각급 학교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전산장비가 동일한 사양일 경우 전산장비구입 예산을 각급 학교에 배부하여 개별 집행토록 하는 것 보다 본청에서 일괄 집행함으로써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일괄 집행토록 하였으며 각급 학교에서 개별 집행하는 것보다 본청에서 일괄 집행함으로써 보다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예산절감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응상위원님의 질의인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 미수납액 9억 3,768만 3,000원의 내역과 이월액 7억 6,000만원 중 2001년 5월 현재 수납액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결산시 발생한 미수납액은 대부분이 수업료로 총 미납액 대비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수납액 9억 3,768만 3,000원 중 결손처분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분류해 보면 결손처분액은 1억 7,269만 2,000원으로 퇴학 및 자퇴 등의 입학금 및 수업료가 9,464만 4,000원, 수업료 소멸시효가 7,805만 8,000원, 또 다음연도 이월액은 7억 6,499만 1,000원으로써 그 내용은 수업료 미납이 3억 6,686억 2,000원, 판결승소 확정경비가 3억 3,068만 1,000원, 기타 공유재산무단점유변상금 등 6,744만 8,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7억 6,000만원 중 2001년 5월말 현재 수납액은 8,100만원임을 답변 드립니다.
계속해서 김응상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인 결산서 13페이지의 지방교육양여금 세입결손과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제도개선 등의 건의를 해 본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와 결손에 따른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조청래위원님의 1번 질의와 같은 내용으로 답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매년 지방교육양여금 결손으로 인한 교육재정운용의 어려움과 제도적인 개선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교육부에서 개최한 전국 시․도 재정관계관 회의 시나 업무협의 등을 통하여 수 차례 건의하였고 특히 2000년 9월 25일 강원도교육청에서 개최한 99년도 결산결과에 대한 전국 시․도 재정관계관 워크샵 과제발표 시 충분히 건의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교육부에서도 검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보다 정확한 세수 추계와 타 시․도교육청간 사전 협의 등으로 양여금 결손으로 인한 교육사업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여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여금 결손에 따른 대책은 예산절감분이나 각종 사업비의 불용액 등을 활용하여 추진하고 특히 양여금결손의 과다발생 등을 대비하여 예비비 등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므로 교육사업의 차질은 발생 않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계속해서 김응상위원님의 일곱 번째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3페이지 부산교육정보화센터 주 진입로 부지매입비 14억 1,963만원 중 46종이 불용인 6억 5,636만원이 불용되었는데 불용사유는 무엇이며 부지매입은 제대로 되었는지 의문시되고 이러한 결과는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으로 보이는데 예산편성은 어떻게 했는지, 또 예산편성시 면밀한 분석이 있었다면 이러한 일이 없을 텐데 예산편성을 진정으로 한 것인지 아닌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예산편성시 추정가액 적용으로 인한 차액발생 분이 3억 5,461만원과 토지소유자의 우리 진입로 별도확보로 인한, 그러니까 계획변경으로 부지매입 면적이 당초 360㎡ 258㎡로 변경됨에 따라 102㎡가 축소된 금액이 3억 175만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부지 매입은 주진입로 258㎡로 7억 6,362만원에 매입하려 했습니다. 부지매입 예산편성은 감정가법인에, 감정평가법인에 부지매입 가격을 전화로 조회한 결과 추정가격 적용으로 실제 소요액보다도 약 25% 상당액 금액인 3억 5,461만원이 과다 계상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소요액 판단을 신중히 하겠다는 말씀을 답변…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응상위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감정가격만 기준으로 했습니까 그 땅을 사기 이전에 공시지가가 얼마인 줄 압니까, 그 지역이
제가 공시지가를 기억을 하지는 못합니다마는 공시지가하고 또 공시지가대로 매입할 수 없으니까 결국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 공시지가 플러스 감정가, 현재 공시지가가 얼마인데 감정가가 현재 얼마다, 그래서 그 절충선에서 땅을 매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매입할 때는 감정평가기관 2개 기관의 감정을 받아서 평균가격으로 저희들은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시지가는 무시하고
예, 사는 것은 관련 안하고…
그러면 감정평가 두 개 회사 평균치가 얼마 나왔습니까, 평당에
평방미터당 저희들 추정가격은 평방미터 당 394만 3,425원을 했는데 감정한 가격은 평방미터입니다. 295만 8,391원이 나왔습니다. 약 이게 한 600만원쯤 평당 이래 나왔습니다.
이 땅을 사기전에는 감정회사 두 군데에서 평균치 해가지고 그래 예측을 해서 이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전화로 물어봤지요.
아니 그래 전화로 물었건 실제 가서 했건 간에 그런데 46.2% 라는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는 것은 사실상의 진짜 이것 문제입니다. 어찌해서 부지매입비가 14억 1,963만원 중 46.2%가 집행잔액이 남아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런 예산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했으면 이런 미집행 잔액 6억 5,636만원을 다른 데다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야지 앉아서 주먹구구식이라는 얘기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뭐합니까 집행기관에서 뭐합니까 이런 것 땅 살 때 미리 예측도 안하고 현장에 감정평가회사 의뢰해 가지고 했는데도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사실상의 조금 행정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담당자 누구에요
여기 부서를 맡아 가지고 담당하는 자는 누구에요
담당자보다도 제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담당자가 잘못해서 우리 국장이 책임추궁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 담당자들, 실무자들이 보필을 잘 하세요. 이래 가지고 땀빼고 서서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안나오게 담당자가 잘 해 주어야 답을 수월케 하고 질문자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앞으로 명년 예산에는 절대로 이런 사항이 안 일어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해 주세요.
계속해서 김응상위원님의 일곱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3페이지 부산교육정보화센터 주 진입로 부지매입…
여덟 번째 부산교육정보화센터가 불용 처리한 1,737만원의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교육정보화센터 신축공사는 당초에 99년 12월 30일 착공하여 2001년 4월 23일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였으나 기초공사의 평판재하시험 결과 기초보강 등으로 공기가 3개월 정도 지연되어 99년 사고이월 예산 41억 8,300만원 중 17억 1,737만원을 집행하지 못해 부득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재 사고이월이 되지 않아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 처리 된 17억 1,737만원은 2001년도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부산교육정보화센터 개관은 2001년 9월 개관예정으로 공사추진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위원장님!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국장님!
예.
지금 3개월 전에 안되고 이게 우리가 현장에 가보니 현재 공정이 75%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현장설명이 75%라고 하는데 75%를 해놓고 3개월 안에, 9월 1일에 개관한다 그러면 부실공사 나옵니다. 내부공사지만 75% 해놓고 25%를 3개월동안 어떻게 공기를 맞춘다는 얘기입니까
예, 지금 남은 공정은 약 26%입니다. 마감공사로서 천장공사, 바닥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래 사람이 하는 일 아닙니까 이것 다.
이것은 공기가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공기가 그래 75% 하고 25% 남았는데 지금 이게 3개월 안에 된다고 보장을 하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하는 내부시설이기 때문에 좀 수월케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그렇게 안될 때는 우리 국장은 어떤 복안으로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공기 내에 준공이 되지 않을 때에는 도급업자에게 지체상금을 부과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하세요.
예.
아까 이 질문에 우리 김영주위원도 지체상금 가지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왔으니까 국장께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답하세요.
김응상위원님의 추가질의 세 번째입니다. 관서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불용액 과다발생과 관련해서 관서운영비 및 추진비 불용율이 10% 이상 46건에 대한 불용액 2억 5,100만원의 발생사유와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2000년도 세출예산 중 경상사업비인 관서운영비와 업무추진비의 예산 현액은 146억 9,900만원이고 집행액은 143억 4,800만원으로써 불용액은 3억5,100만원, 불용율은 예산 현액 대비 2%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부 부서의 관서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불용액에 대한 사유는 각종 행사의 축소, 인쇄물의 자체 제작 등 예산 절감노력에 의해서 1억 2,900만원을 절감하였고 연수인원의 감소, 대안교실 학생수련활동의 감소 등으로 인한 지급사유 미발생액이 3,200만원이며 실제 불용액이라 할 수 있는 집행잔액은 9,000만원 정도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경상비의 지속적인 절감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통한 불용액 발생의 최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답변드립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위원님 배학철위원님의…
예, 배학철위원님의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열악한 사립학교 법인의 법인전입금 확충을 위한 재무구조 개선방안과 재단전입금 확충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부산시내 사립학교 법인은 81개 법인입니다. 초․중․고등학교 법인은 69개이고 대학법인은 12개 있습니다. 총 124개 초․중․고등학교로 학교법인 대부분이 60년대, 70년대에 설립되어 수익용 기본재산이 토지, 임야 등 거의 수익이 없는 재산이 대부분이므로 법정 전입금이 적은 실정입니다. 2000년도 경우 평균 법정부담금 비율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3.3%이며 법정부담금을 전액 부담한 학교는 초등학교 한 개, 중학교 세 개교, 고등학교는 3개교뿐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은 법정부담금 전입금 확대를 위하여 저수익성 재산을 고수익 재산으로 전환토록 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부담금을 초과 전출한 법인에 대하여는 초과전출금의 20% 해당액을 추가 지원하는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부터는 법인 수입금의 80% 이상을 의무적으로 경영학교에 전출토록 하여 전입금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수익성 수익용 기본재산을 고수익 재산으로 전환하도록 적극 유도하여 법정부담금 전입금을 증대하도록 적극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 우리 사업재단에 지원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지요
예.
그 지침에 보면 인건비 산출의 부족분에만 하게 되어 있지요
(김영주위원
長代理 裵命壽委員長과 司會交代)
예, 그렇게…
그런데 우리가 2000년도의 인건비가 중․고등학교만 하더라도 1,200억이 넘는 우리 중․고등학교만 말입니다. 인건비가 그래 나가졌고 시설비가 근 1,000억이 나가졌어요. 이렇다 하면 우리 사학재단에 열악한 우리 공립학교도 우리 지원을 못하면서 사학재단에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이것 참 너무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이래 봐지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사립학교를 보는 시각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둘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를 경영자 입장에서 보면 학교를 설립해 놓고 학교를 운영하는데 학교 학생선발권도 없고, 수업료를 얼마 받을 수 있는 자율권도 없고, 이러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라 하나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교사의 호봉은 자꾸만 올라가서 봉급은 늘어나고 이러니까 재정결함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고 또 시설비 또한 사학재단 자체가 열악하니까 시설투자가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사업비를 5개년계획을 1차, 2차, 3차를 계속 세워서 시설환경을 좀 낫게 만들려고 정부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초․중등학교까지는 우리가 의무교육이니까 이해가 갑니다마는 고등학교 부분, 이 관계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초․중등교육법제2조나 제3조, 제4조로 봤을 때 그 지원액의 한도가 명백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사립학교보다 우리 공립의 학교가 부족하고 교실이 부족하고 이런 데에 치중을 하고 나머지가 우리가 교육, 돈만 있으면 지원해 주어도 좋지요. 그렇지만 사립재단에서 안 내놓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그 관계에서 내놓아야 될 이런 형편에 안 내놓고 우리 교육청에 손을 벌리는 이런 형태가 안되도록 각별히 우리 국장님께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원준위원님의 첫번째 질의입니다.
결산서 336과 337페이지의 세출 성질별 결산 현액에 대하여 민간경상이전비 124억 1,100만원은 어느 목에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이전비 124억 1,100만원은 사립학교의 명예퇴직수당으로 예산편성 과정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2000년도까지는 사립학교 명예퇴직수당을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인건비에 넣는 교육청도 있었고, 재정결함보조금의 과목에도 넣는 교육청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각 다르게 편성함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이게 혼란이 초래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사실은 당초에 2000년까지는 인건비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교육부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2000년도의 예산을 분석한 결과 사립학교 명예퇴직수당은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의 사학지원비로 통일되게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또 2001년 1월 29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개최한 2000년도 결산서작성 지침 시달시 결산서작성 요령에 2000년도에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는 사립학교 교원명예퇴직 수당을 사학지원비에 포함하도록 결산통계의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시됨에 따라 사립교원 퇴직수당 124억 1,122만원을 사학지원비로 결산 처리하여 초․중․고 고등학교별로 배분하게 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무적인 혼란이 초래된 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국 각 초․중․고등학교가 다 마찬가지입니까 사립 명예퇴직수당으로 목을 바꿔 넣은 것이
그게 이제 16개 시․도교육청 중에 절반은 인건비에 넣고 절반은 사학지원비에 넣어가지고 이게 혼란이 되니까 교육부에서 통일을 해가지고 예산은 인건비에 들어갔던 교육청은 사학지원금으로 결산을 하라 이래 가지고 정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김원준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입니다.
99년도에서 2000년도로 사고이월 된 사업비 243억 1,400만원 중 부산정보화센터 전기공사 등 24건 18억 7,400만원을 불용 처리한 것은 사고이월의 전제조건인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까지 임의로 이월 처리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불용 처리한 18억 7,400만원 중 2000년도 말까지 계약을 한 건수 및 금액에 대한 자료제출과 함께 답변하고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서 2000년도로 사고이월한 사업비는 99건에 243억 1,400만원으로 이중 2000년도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비가 24건에 18억 7,4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은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고이월을 할 수 없는 것으로 2000년도로 사고이월 된 93건 243억 1,400만원에 대하여는 99년도에 계약이 모두 성립된 것입니다.
불용처리된 18억 7,400만원은 2000년도 결산시 총 불용 발생액 414억 9,000만원 속에 포함되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 불용액으로 별도의 계약을 한 경우는 없습니다.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는 공사진행 과정에 부득이한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잔액 1억 5,700만원이나 부산정보화센터 신축공사 불용액 17억 1,700만원은 99년도 사고이월 된 사업비로 공사기한 연기 등으로 당해연도 준공되지 못함에 따라 재 사고이월을 할 수 없어 부득이 미집행분을 불용 처리하게 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계속해서 김원준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입니다.
동국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등 24건의 사업비는 그 공사의 완공예정이 다음연도 3월 이후로써 당해연도 내에 예산집행이 어려워 양 연도에 걸쳐 집행될 것이 예상됐음에도 명시이월하지 않고 사고이월한 처리에 대한 사유는, 질의하셨습니다.
조청래위원께서도 같은 내용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에 대하여 사고이월비로써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당해 연도 내 예산집행이 어려워 양 연도에 걸쳐서 집행될 것이 예상될 경우에는 명시이월사업비로 집행함이 타당하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학교신축공사는 본예산에 설계비를 편성하고 총 공사금액 계약을 위해 소요공사비 일부를 당해연도 추경에 반영하여 학생수용에 대비 절대공기확보를 위하여 부득이 하반기에 입찰계약이 이루어짐으로써 명시이월이 아닌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는 교육재정의 80% 이상이 중앙정부의 의존수입으로 교육부의 교부금이 늦게 교부되어 추경을 통하여 사업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신설학교 개교일정에 따른 학생수용의 시급성과 이에 따른 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공기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연도 내에 조기 발주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이는 학교 교육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교육여건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장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 보면 모든 사업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지출 내지 ‘부득이한 사항으로’ 하는 말이 엄청스레 나옵니다. 전부 부득이한 사항으로 나오면 우리가 관여할 바가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는 ‘부득이한 사항’이라는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원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입니다. 결산개요 12페이지 이월액 및 이월율 관련해서 기관별로 보면 교육청 본청의 경우에도 이월이 6.3%인데 비하여 지역청 이월율은 50.2%, 교육지원기관이 50.4%로 집행실적이 저조한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조청래위원님의 두 번째 질문과 동일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이월액이 많기 때문이므로 먼저 지역교육청의 공동체육시설인 지역공동체육시설 및 해운대교육청 명시이월사업비가 31억 2,500만원은 청사내부 수도․조경 등의 건축공사와 연계된 사업비이며 건축공사의 절대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인 80억 2,600만원으로 총 111억 5,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기관 이월금은 208억 9,600만원으로 명시이월사업비의 시민도서관 개․보수사업 등 9건에 20억 9,900만원과 사고이월비 부산교육정보화센터 신축공사 등 6건에 187억 9,6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마는 이는 교육지원기관의 불가피한 사업들로 재원확보가 어려워 추경에 확보됨에 따라 이월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공사의 조기 발주로 절대공기를 확보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정화원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인 수업료 체납액 징수를 위한 실적을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비교하여 밝혀주시고 교육재정 환경에 보탬에 도움이 되기 위한 수업료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업료체납징수를 위한 실적은 공․사립학교 공히 학교별로 미납대장을 별도 비치하여 해당 학교장이 미납자에 대한 면담, 설득 등의 방법으로 독촉하여 징수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에서도 각급 학교장 회의 및 행정 실․과장 회의시 상기내용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마는 학교입학금 및 수업료에 대한 개정규칙이 99년 10월 7일 시행됨에 따라 수업료 미납자에 대하여 퇴학처분을 한다거나 강제징수 등을 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법을 악용하는 경우나 빈번한 주소지 이전 등으로 소재지 불명 등 의도적으로 납부를 기피할 경우 등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 징수가 아주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업료 미납액을 줄이기 위한 징수대책으로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수업료 납부취지를 학생 및 학부모에게 충분히 주지시켜 납부의지가 고취되도록 노력하고 독촉장을 발부하거나 전화통화 및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대상자 선정에도 신중을 기하는 등 수업료 미납액을 줄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
정화원위원입니다. 현장방문 같은 것도 한 번씩 해 봅니까
각 학교에서, 수업료는 일선학교에서 합니다마는 현장방문은 가정방문시에 또 아마 하고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경우는 참 어렵습니다.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까
많이는 없더라도 살기가 어려우니까, 살기가 어려우니까…
아니 살기가 어렵더라도 영세민은 자동 면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면제가 되고 있는데도, 또 이 사람들은 영세민이 아니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사람들이 어려워서 못 낼 지경이라면 영세민에 포함시켜서 이것을 확대시켜서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겠고 있으면서도 안 낸다는 이것은 철저하게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가 안되겠습니까
수업료 납부 제외자는 영세민이라고 다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요, 생활보호대상자만 제외됩니다. 생활보호…
물론 그렇죠. 생활보호대상자…
됩니다마는 실제로 경기가 어찌 되어 가는지 수업료 미납자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IMF 이후에.
그래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수업료 납부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것이 지금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은 면제를 조금 더 확대해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래도 낼 수 있는 데는 철저를 기해서, 이것이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것이 이제 강제로 받지 못하게 하고 또 이것이 공립․사립을 막론하고 대납을 해 주고 하니까 그래서 학교측에서 오히려 더 여기에 대한 관심을 안 가지고 등한시 할 수 안 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 질문을 했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청래위원님의 질의…
서면답변 부탁합니다,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예. 다음 정봉화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매년 예산액은 증가하는데 자체 수입이 낮은 이유와 예산편성과 집행 등 재정분야에 대한 전문가 육성을 위한 방안은”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세입재원 대부분이 교육부와 부산시로부터 월별 교부되는 양여금․교부금과 전입금 등이고 지방교육세와 이월금을 제외한 자체 세입은 9% 정도에 지나지 않으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증대되는 교육재정수요를 확충하기 위하여 연도별 재정효율화 종합계획 및 교육경비 유치활성화방안 등을 수립하여 자체 세입재원 발굴과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세입예산이 증가하는데 비하여 자체수입이 낮은 이유는 정부의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교육투자증대로 교육예산 규모가 신장됨에 따라 자체 세입예산의 상대적으로 감소되기 때문입니다.
예산편성과 집행 등 재정분야에 있어서 전문가 육성을 위한 방안은 지속적인 직무연수 등 기회확대를 통하여 예산편성집행 관련분야의 전문가가 육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두 번째 질의인 덕문여고와 덕문고등학교는 다른 학교인지, 덕문고 체육관 및 강당․신축부지는 우리 교육청에서 매입해 주어야 하는지, 부지매입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문여고는 수영구 망미동에 소재 하는 사립학교이며 덕문고등학교는 가덕도에 있는 공립학교로서 덕문고등학교의 체육관 및 강당건립을 위해 예정부지 1,214㎡를 매입코자 2000년 12월 추경에 전체 소요예산 2억 8,529만원 중 50% 상당액은 1억 4,264만 5,000원을 확보하여 부재매입에 소요되는 협의기간의 절대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현재 당초 예정부지는 사적지로서 체육관 및 강당신축을 위한 지적고시가 어려워 위치변경 및 부지매입을 다시 협의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김영주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지초, 장산중 설계용역비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것은 계약이 유효한지 또는 무효인지를 밝혀 주시고 현재 교사신축 진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설명하고 본 건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밝혀 달라는 질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지초와 장산중학교는 제14회 아시안게임선수촌 내에 설립되는 학교로서 개교예정일은 저희 교육청의 계획으로는 2003년 3월 1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부산광역시와 아시안게임선수촌의 관계관 회의 및 수차례에 걸쳐 실무자협의 등을 통하여 선수촌 부대시설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동 학교를 2002년 8월말까지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협조요구해 옴에 따라 현재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공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2002년 8월말까지 준공하기 위해서는 설계용역에 약 7개월, 입찰절차에 계약기간을 포함해서 약 2개월, 공사기간이 14개월, 총 23개월의 절대공기 기간을 감안하면 2000년 9월중에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않고는 2002년 8월말까지 준공할 수가 없어서 인지초등학교는 주감A초등학교,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지연되어서 집행이 되지 않는, 늦어지는 설계용역비를 썼고 장산중학교는 기장에 있는 대청중학교 또 도시계획시설결정 지연으로 늦어지는 설계용역비를 2000년 9월 중순경에 인지초등학교와 장산중학교가 먼저 쓰고 2차, 작년도 2회 추경에 동 학교의 설계용역비는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유․무효 이전에 아시안게임은 부산시의 행사가 아니고 국가적인 행사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적극 협조한다는 뜻에서 조기발주를 위해 부득이한 조치였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부득이한 조치”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까 부득이한 조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김일랑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어달라” 김응상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적에, 불용액이 40% 넘었을 때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본위원이 이야기할 적에 또 “믿어달라” 어느 것이 기준이고, 무슨 일이든지 간에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 여기서는 개인의 사업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국가 공무원들이 지침에, 규정과 지침에 의해서 행해야 될 모든 일들이 어느 정도 마음의 여유를 너무 갖고 움직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결국적으로 2000년 12월 15일 제2회 정리추경 시에 되었고 지금 이제 입찰공고를 하고 있는 결과거든요. 그렇다면 어찌되었든 간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절차는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발주하지 않으면 아시안게임선수촌 부설시설로 연말 추경에 확보해서는 곤란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의회에 이렇게 진척되고 있다는 공문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의회에 공문 내고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의회에 공문이라도 보내놨으면 오늘 이렇게 질의를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렇죠
예.
다음에는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정말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은 방법으로 가셔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하십시오.
위원님의 계속 되는 질의, 교실 장판․마루판 교체의 전체 예산액과 낙찰률은 어떠한지와 학교 자체 공사에 대한 교육청 지침이 정해져 있는지, 또한 학교에서는 경쟁입찰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부터 금년 6월까지 총 집행된 예산은 80억 2,469만 5,000원이며 집행액은 70억 8,991만 1,000원으로 평균 낙찰률은 88.35%입니다. 학교에서의 집행방법은 대부분 학교운영비이므로 별도의 교육청 지침은 없으며 3,000만원 이상 공사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하고 3,000만원 미만 민간공사는 수의계약에 의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본위원이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것과 학교 자체에서 발주하는 것을 시중에서 재료비와 공사비를 포함한, 즉 말해서 네고하지 않은 금액 대비를 잡아봤습니다. 이렇게 모든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상당히 상당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학교 자체에서 발주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정에서 발주하는 것이나 회사에서 발주하는 것이나 비슷하거든요. 왜냐하면 교장선생님이 학교 운영위원장과 협의해서 바로 발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렇다면 정말 민의 가까이서 정확한 견적과 최저의 가격으로 최고의 품질을 우리가 만들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이 하는 것이나 회사가 하는 것이나 학교 자체에서 발주하는 것이나 동등시 봅니다, 본위원은. 교육청에서 보는 것은 아무리해도 관리체계가 여러 가지 조금 더 단가 인상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학교 자체에서 발주하는 것은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 지금 모학교에 지금 집행액이 1,087만 5,000원, 본위원이 견적을 받은 것으로는 600만원입니다. 고로 약 40%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 맥락 자체가 전반적인 학교의 실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적극적인 사고개념과 예산절감차원에서 우리 본청하고 학교 자체하고 각 교육구청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해서 본위원한테 제출한 이 자료가 7월 1일부터 발주되는 공사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본위원이 견적받았던 식으로 해서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죠
지금 말씀해 주신 1,087만 5,000원하고 또 견적 600만원 꼭 그대로는 하겠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도 예산을 절약하는 뜻으로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마는 제가 의심이 갈 정도로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게 학교에서 계약하는지 제가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듣고는 저희들이 종합감사나 지도를 통해서 실제 가격보다는 거품이 있다면 저희들이 감사 등을 통해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자체에서 너무나 많은 업무를 보지 말고 각 교육구청이나 학교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아주 적극적으로 따라갈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믿을 수 있다고 하면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집니다.
그리고 제가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하튼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교육청에서 학교 자체의 어떤 지침이 없다면 자유경쟁에 의해서 이런 견적을 받고 공사나 기타 등 물품을 구매하는 입장이라면 상당히, 최저 20% 정도의 차액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체 물건의.
저한테 제출한 이 자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또 제출한 이 자료만이라도 7월 1일부터 발주하는 부분에서는 본위원이 질의한 것과 같이 경쟁입찰에 의해서, 학교 자율에 대해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예,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또 저희들이 본청에서 약속하는 것은 답변이 될 수가 없거든요, 학교에서 하는 것을. 그러니까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한 것은 조금 전에 한 개만 대표로 나열했습니다. 나머지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예산이 80억입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 답변한 것이 복도용 장판․마루판은 올 예산이 80억입니다. 80억…
80억 2,400만원…
그렇죠
예.
이렇다면 신경을 좀 많이 쓰면 약 20억 정도의 예산이 절감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다음 답변해 주세요.
계속해서 김영주위원님의 추가질의입니다.
교육정보화센터 개관일이 9월 1일인데 현재 공정률이 74%로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준공이 가능한지와 준공이 불가능하다면 미준공에 대한 시공업체 및 감리업체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또 타 시설사업에 있어 2000년도 지체상금을 물은 공사가 있는지와 또 파일공사보다 2배가 소요되는 JSP공법을 선택한 사유에 대하여, 또 현황판 관리체계가 부실한데 관리부재가 아니지, 주차공간여유가 있는지 등, 또 공동도급업체인 하나건설은 시공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기술자만 파견하여 공사를 하고 있는데 대한 공동도급업체로서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교육정보화센터 신축공사는 현재 공사금액에 대한 74%의 공정으로 내부 판넬 설치공사, 수장공사, 석공사, 유리공사 등을 시공 중에 있으며 남은 공정은 26%로 공사금액이 집중 투자되는 마감공사로 천정공사, 바닥설치공사 등 건식공정이기 때문에 공기가 많이 소요되지 않는 공정으로 부실시공없이 8월말까지 건물 준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9월 개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준공이 안될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시공자의 공사지연으로 공기가 연장될 경우 감리업체에게도 추가 감리비 지출 없이 마무리할 때까지 책임감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학교시설사업에 있어 지체상금을 낸 공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이 발주한 교육학생교육문화회관 신축공사 외 3건에 5,597만 5,000원입니다.
지역교육청에서 발주한 2000년도 공사의 지체상금현황은 현재 조사중에 있어 조사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JSP공법을 채택한 사유는 99년 7월에 서울 소재 시림종합건축사무소에서 낙찰받아 기초설계조사시 구조기술사가 현장확인 및 조사 후 남쪽 그 지역에 있는 이발소․식당 등과 2, 3m 인접해 있고 동쪽 대로변 상가와는 2m 정도 인접해 있으며 북쪽 상수도사업본부 아파트와는 5 내지 10m 정도 떨어져 건물이 지어지므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공법을 선택하였습니다마는 저희들 판단이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매우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현장의 현황판 관리체계가 부실한 점 또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공간확보는 법정대수는 42대이나 지하1, 2층에 49대, 옥외에 28대 총 77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산교육정보화센터 신축공사는 동남개발 40%, 하나건설 40%, ENC 20%의 지분으로 공동도급하여 부산업체인 동남개발에서 공사를 총괄하고 있으며 하나건설은 기술자가 파견되어 있고 3개사와 자금도 공동부담하여 시공 중에 있으므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됨을 답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서 본위원이 아까 자료요청을 아까 한 바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하고 나니까 동문서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료요청을 하니까 공사 안하는 회사, 즉 말해서 지금 현재 주간회사가 아닌 회사 계약서가 와 있고 그 계약서조차도 결론적으로 공사는 완료되어 가지고 벌써 변경계약이 되었고 최종 계약이 된 계약서가 본위원한테 와야 되는데 첫 계약서, 즉 말해서 변경 이전의 계약서도 형식적으로 온 것이 맞죠 아까 저한테 자료 준 것, 아까 저한테 자료 준 분! 그 자료 잘못되었죠
(“맨 처음에 하도급 계약…” 하는 이 있음)
아니, 그러니까 그 자료가 잘못되었죠
최종 계약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라도 요구를 하면 정확하게 주어야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자료 달라고 하면 엉뚱한 자료 갖다가 주고 지금 이 시간만 넘어가면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는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당돌한 이야기인가는 모르지만 “부산시교육청이 부산시보다는 아직까지 조금 느슨하다” 이런 말씀이 많이 들립니다. 많이 들리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고생하는 김에 조금 더 신경 쓰시면 이렇지 않지 않겠느냐, 그리고 고생은 아주 많이 합니다.
운전을 처음에 하면 매우 바쁘고 운전을 좀 잘하는 사람은 옆을 봐가면서도, 본다 아닙니까 그래서 잘하고 계시지만 정말 성의껏 그렇게 자료 같은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유환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재정지원보조금을 출납폐쇄기 기한 내에 정산하지 않고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정산한 이유와 두 번째 결산시 집행잔액없이 집행된 것으로 하는 것은 정확한 정산이 되었는지 확신할 수 없다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은 사립학교의 기준재정수요에 의해서 기준재정수입액은 뺀 부족분에 대한 교직원인건비를 지원하며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학교별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액을 결정하고 추가 변동분은 추경에 반영하여 가감하고 있습니다.
학교 회계운영은 학교 회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말까지이고 또 예산집행 종료기간은 그로부터 20일 이후인 3월 20일까지이므로 전년도 재정결함보조금은 정산은 4월 중순부터 시작하여 70개 고등학교 정산에 약 2개월 정도 소요되나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은 2월부터 실시함에 따라 교육별 정산을 실시한 후 보조금 금액을 결산에 반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시기가 맞지 않아 정산결과를 결산에 반영하는 것은 아주 어려우며 타 시․도교육청도 저희 교육청과 동일한 여건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산후 학교별 가부조건에 대하여는 재정결함지액 결정시 학교별로 가감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결함보조금 예산편성 후 학생 이동에 따른 수업료 세입변동과 교직원인건비 변동에 따른 소요액 과부족분은 추경에 반영하여 집행하고 정산시 발생한 차액은 익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방금 답변을 하신 내용에 보면 지방재정법 4조에 2월로 출납회계년도 폐쇄가 되도록 되어 있죠
예.
출납정리기간은 역시 2월말, 출납사무관계는 3월내, 그런데 2000년도에 보면 2000년도 정리추경이 12월 15일쯤 되는데 당시에도 상당한 금액이 재편성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회계기준에 위배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은 아주 당연합니다.
이런 문제가 국고보조금은 집행기관…
당연하다 하면 그럼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을 제가 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집행은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보조금 이것은 학교회계의 특수성 때문에 감사원 감사가 와도 이것을 처음에는 지적을 해서 굉장하게 꾸지람은 합니다. 그 실정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감사 오신 분들도 내용을 알고 나시면 이것이 학교회계 이것은 특수성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신 경우가 종종 있었음을 참고말씀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할 정도이고 또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으면 결론을 맺어서 예산회계법 자체를 바꾸든지,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부보조금이 내려올 경우에는 회계독립의 원칙을 배제한다든지 이러한 뭐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으로 볼 때는 국가재정에 대한 감사를 하는 감사원에서도 그것을 인정한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말이죠, 지적을 하면서 감사원에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면서 이야기 들어보고 이해한다. 그것은 법치주의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법이 필요 없고 전부다 이야기 들어보고 이해되면 넘어가고, 이러한 원칙에 입각해서 볼 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 바꾸어 이야기를 하면 이것을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신다면 12월 15일날 정리추경을 하고 보름 남았는데 그 때 내시된, 그 때 배정된 국가보조금이나 이러한 것은 다음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그렇게 집행하면 되는데 왜 다른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요. 이것이 매년 지금까지 이것은 계속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지 또 그렇게 할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경우에 다음년도에 재편성을 해서, 즉 회계주의가 정하고 있는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을 지킬 것인지 답변을 간단하게 한번 해 보세요.
저희들이 지킨다고 해 놓고 또 못 지키는,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련법 개정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사립학교법에는 엄연히 또 사립학교의 회계는 2월말까지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학기제도로 하니까 현실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관련법을 개정하는 건의를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의를 한다고 하니까 그 건의를 하고 관계 내용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다 주십시오.
예.
언제쯤 하실 것입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가 나왔으니까 이야기인데 사학지원금 이것이 내가 가만히 재정결함보조금 관계를 보니까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교육정보화담당관실에서 보내는 여러 가지 과목에 대한 지원금과 그 다음에 과학기술과, 교육시설과, 학교운영지원과, 기획관리과 또 상당히 많네요. 평생교육체육과, 또 교육과, 또 감사담당관실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사학재단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자료를 제가 하나 받아보니까 이 모든 지원되는 내용은 형평성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급하는 것으로 아까 제가 담당계장이나 과장님에게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학교 학생수나, 학생수가 가장 주요 기준이 되겠죠. 국장님 맞습니까 사학재단에 지원하는 내용이 예를 들어서 보면 잘 이해가 안되시는 모양인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계고 직업과정 위탁교육, 일반직무연수, 과학실험보조원 인건비 등 이렇게 쭉 있습니다. 학교의 인문고등학교와 공고, 실업계 고등학교, 또 학생수에 따라서 그 특수성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 많은 학교와 적은 학교에 따라서 좀 많이 지원되고 적게 지원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고, 또는 학교이면 당연히 지급해야 될, 당위적으로 지급해야 될 성격의 이런 비용도 있겠고 한데. 제가 여기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러한 모두에 제가 이야기한 즉 지원하는 내용 과목중에서 동아고등학교는 부산시 사립학교 중에 최고인데 최고금액입니다. 23억 3,000원이 지급이 되는데 학생수가 2,021명입니다. 그런데 부산예술고등학교는 최저입니다. 여기, 최저는 부일전자공고, 대양전자정보고 이렇게 해서 여기는 보면 1,000만원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원이 몇 명이냐 하면 1,244명, 또 대양전자정보고는 2,179명, 대진전자정보고도 4,915명 어떤 학교는 1,000만원정도 되고 어떤 학교는 즉 동아고등학교는 2,021명에 총합계 지원금액이 23억 3,000만원입니다. 여기에 물론 세분화적으로 이야기하려면 좀 복잡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지원되는 내용의 이 기준을 누가 정합니까 방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내용들은 여러 가지입니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컴퓨터를 지원한다든지 자금을 지원한다든지 기준을 별도로 정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로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면 학교 계열별로도 다를 수도 있고 학생수가 같다고 해서 같이 뭔가 지급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실업계도 공고도 있고, 또 상고도 있고 그런데…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주는 내용에 대해서 방침에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을 정했을 건데 누가 정하느냐 이 말입니다.
개별사업마다 기준을 정해가지고 지급하고 지원합니다. 계별사업마다. 그러니까 학교…
그러니까 누가 정합니까 교육부에서 정해줍니까 교육감님이 정합니까 국장이 정합니까 누가 정합니까
그것은 개별사업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이러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교육감님의 재량에 의해서 지급기준을 정해서 지원하라는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전체로 답변드리기는 제가 참 어렵습니다.
왜 본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립학교 재정지원할 수 있는 것을 보면 법은 아주 간단하다고요. 사립학교법 제43조 지원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립학교 교육의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그 다음 이 조례, 이 근거에 의해서 부산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는 전 17조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도 17조에서 보조대상은 상세하게 쭉 나와 있습니다. 개괄적으로 상세하게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줄 수 있는 근거는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1991년 3월 25일 개정조례 여기에 보면 딱 6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어느 구절을 봐도 누가 얼마만큼 어떤 보조를 어떤 과목에 있는 내용을 주라 하는 내용은 여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정해서 주는지 방금 제가 설명했듯이 최저 돈 1,000만원 주는 학교가 인원이 최고 많은 데가 보면, 사립학교재정지원이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인건비 그렇죠
예.
인건비 또는, 그것이 제일 안 많겠습니까
그것은 기본입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기본입니다.
학교 학생수가 많으면…
김유환위원님! 잠깐 정회했다가 합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회를 하자고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時 07分 會議中止)
(16時 46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배희 기획관리국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배희입니다.
계속해서 김유환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에 대한, 결산서에 의하면 각부 서에 배정된 예산이 수천만원인데 집행잔액이 왜 없는지, 정산하였다면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비, 업무추진비, 관서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이 거의 없는 것은 전년도 마지막 정리추경 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미니결산제도를 시행하여 각 사업별로 추진사항을 검토분석하여 불용액을 확정하고 확정된 불용예상액에 대하여는 전액 삭감조정하여 시급한 교육사업비로 활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전년도 삭감조정하여 추경에 반영한 금액은 361억 4,00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2000년도 세출결산서 142페이지에 보면 교단선진화사업에 20억 9,650만원, 사학지원비 교단선진화 여기에 보면 집행잔액도 없고, 집행잔액이 전혀 없습니다. 사학지원하는 교단선진화사업은 부분적으로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선진화를 어떻게 하고 무슨 물건을 사고 어떻게 합니까
교단선진화사업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과장이 하세요. 이배희국장님도 자리에 가서 이야기하세요. 앉아가지고 답변하세요, 편안하게.
교육정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화담당관 장익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교단선진화 관계는 학교에 예산을 다 배부해가지고 교당 350만원씩 다 배부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학교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을 일괄적으로 학교에 나누어가지고 학교 임의적으로 할 수 있다.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배분은 학교에다 했고.
아니 배분을 하면 배분된 금액을 학교 임의적으로 쓰는 것 아니요 교단선진화사업에 지원하는 내용이 어떤 명목입니까 컴퓨터 삽니까
예, 맞습니다. 컴퓨터 1대 하고, 한 교실당 컴퓨터 한대하고 화면확대기.
공립학교 교단선진화사업 할 때 컴퓨터는 어떤 식으로 구매합니까
학교에서…
구매하는 것을 묻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하죠
예.
그러면 교단선진화 사학지원 할 때도 조달청에서 구매하면 대단히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 개별적으로 돈을 줘가지고 사게 하면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학교에 예산은 배부되어 있고요. 학교의 운영위원회에서 기계를…
운영위원회에서 하든 본질문하고 상황이 달라지는데 우리 공립학교는 교단선진화를 조달청에 구매품목을 의뢰해 가지고 사오다 보니까 조달품은 굉장히 쌀 것 아니겠어요 쌉니까, 안쌉니까 조달하고 일반구매하는 것하고 그것 이야기해 보세요.
조달이 싸긴 쌉니다.
싼데 왜 사학에는 그냥 돈을 주어서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주어서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설명을 제가 쭉 드리겠습니다. 학교에 예산은 배분되어 있지만 학교에서 기계를 선정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교육청에다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수합을 해 가지고 조달청에다가 구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일반구매를 하게 되면 훨씬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지만 이미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그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싼 가격으로 기자재를 구매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신 있게 그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예, 그 동안에 계속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집행잔액 하나도 없어요. 예산 세울 때하고 쓸 때하고 20억 9,650만원이 집행되는데도 단돈 1원도 차이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교당 350만원인데요.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겠죠
예.
나중에 찾기로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못 찾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 보겠어요. 여기 또 마찬가지에요. 144페이지 전체가 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큰 것만. 여기에도 보면 교단선진화사업 이것은 과학정보교육지원 이래가지고 교단선진화, 사학지원비 55억 3,700만원 이것도 역시 집행잔액 1원도 없습니다. 156페이지 특별활동지원, 특별교부금사업, 사학지원비 4억 5,120만 3,000원 이것도 역시 집행잔액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학이 몇 학교가 됩니까 팔십 몇 개 학교 되죠 고등학교가
예.
고등학교만 한 팔십 몇 개 되고 많을 겁니다. 많은데 본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어떤 예산을 쓸 때 이것을 사학도 일괄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은, 지원하는 내용중에서 일괄적으로 품목을 지정해서 우리가 조달청이나 기타 일괄 구매를 했을 때 공동구매를 했을 때 대단히 가격이 싸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가격이 일반구매보다 대충 30%이상 가격이 다운되어 있거든요. 그 가격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는 것보다 훨씬 싸게 사는 것이죠.
아까 그러면 돈을 300만원 고정적으로 줘서 사학에서 쓴다 이렇게 이야기 해놓고.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돈은 배부가 되어 있는데 예산집행은 다시 학교로부터 기계를 삼성 것을 사겠다, 금성 것을 사겠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것을 LG 것 몇 대, 삼성 것 몇 대 해서 조달청에 구매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 세울 때하고 쓸 때하고 딱 떨어집니까 1원도 안틀리고.
오히려 학교에서 돈 더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설치비 여기 예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야기할 것 없고 여기 지원하는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예, 그것은 딱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예, 자신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
좋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을 하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다음.
여기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계속해서 김유환위원님의 질의인 교육인적자원부와 부산교육청의 교육목표와 방침은 무엇인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목표는 교육개혁을 토대로 국가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세계적 인적자원 강국으로 도약함과 지속적 성장과 사회통합을 통한 균형적인 국가발전 토대마련이며, 부산교육의 지표는 21세기를 선도할 창의적인 민주시민을 육성하는데 있으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시책으로 인간존중을 지향하는 기초 기본교육 충실, 지식기반사회를 이끌 인적자원개발, 교단지원 중심의 질 높은 교육행정 구현 등의 중점시책으로 정해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육부 방침에 대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21세기 교육방침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21세기 교육방침은 제가 교육부의 방침을 자신 있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식기반사회에 우리 국민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고 있었죠.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 봅시다. 제가 보는 21세기 교육의 방침중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21세기 교육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여러 가지 방법중의 하나인 방법으로, 방법중에 하나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예,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의 방향에 교육정책 기조에 여러 가지 중에…
국민의 정부 교육방향에…
예, 있는 것 중에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교육으로 간다 하는…
제가 저도 이상하다 이게 어디에서 나온 내용인지 많이들 쓰는데 그 문자를 오늘 정립을 해 보고자 해서, 설명하십시오.
마지막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김유환위원님의 예산의 획기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의 판단 기준인 불용액이 133억 1,800만원 규모로 전년도 대비 0.7% 증가되었고, 정리추경시 삭감분을 재투자할 것을 합하면 불용액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발생된 집행잔액은 다음 연도 세계잉여금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재정운용을 하면 훨씬 더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앞으로도 사업비 집행잔액을 정리추경에서 다시 재투자사업비로 활용할 것인지 답변해달라는 질의의 요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집행잔액을 삭감조정한 것은 지난해 12월 15일자로 의결된 2000년 정리추경시 감액조정한 사항입니다. 총 삭감에 531억 2,300만원중 지방채 및 과목경정분을 제외한 세출예산의 삭감 총규모는 255억 9,582만원으로써 사업규모의 감축 및 변경에 따른 감액으로는 교원연수 등 교육 제사업비가 10억 3,877만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32억 6,228만원, 각종 시설사업비 12억 6,037만원으로써 모두 55억 6,142만원이고, 나머지 200억 3,439만원은 시설공사의 집행 입찰차액과 집행잔액으로 인한 불용예산을 감액처리한 사항입니다.
감액사유는 동광초등학교 매각대금 75억, 충무초등학교 매각대금 79억원 등 매각대상 공유재산 미매각으로 인하여 총 170억 2,032만원의 세입예산 결손분이 발생함에 따라 정리추경 본래의 취지대로 세입결손분의 보전과 필수교육 정책사업비 확보, 지시 등 학교 중학교급식 시설사업비 30억 3,800만원과 2001년도 본예산 확정이후 2000년 10월 23자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부금 정산분 194억 6,100만원이 추가로 교부되면서 교육인적자원부의 국가정책사업인 중학교급식사업비를 우선 확보토록 하라는 지시를 받고 삭감분과 추가교부금을 재원으로 중학교급식 신설사업비에 30억 3,800만원, 당면 교육현안사업중 자체 가용재원 부족으로 당초 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아시안게임 관련 학교신설 인지초, 장산중 및 화명1고 신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시설비를 23억 3,200만원, 남녀공학 개편사업 등에 1억 5,300만원, 예비비로 27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리추경시 투자사업비가 반영된 것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본예산 편성후 교부통지에 따른 국가정책사업비 확보와 당면 교육현안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보면 2000년도 집행잔액을 삭감 조정한 것이 지난 해 12월 15일자로 우리가 의결이 되었죠
예.
정리추경이. 그런데 그때 늦게 교육부로부터 지원된 금액이 있어서 그것하고 또 감액조정한 사항이 2000년도 정리추경시 감액조정한 사항이다, 총삭감액이 531억 2,300만원이다 또 이러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필수 교육정책사업비 확보지시가 있다. 필수교육정책사업비 확보지시는 누가 합니까
교육부에서 예산을 확정하고 난 뒤 작년의 경우는 중학교에…
누가 합니까 교육부에서 합니까
예, 교육부에서 정책사업으로 중학교, 전 중학교에 2002년까지 2003년까지 전부 급식을 실시하라면서 돈이 좀 왔습니다. 194억이 왔습니다.
정리추경 12월 15일자에 온 것을 그것을 그때 편성해 가지고 다시 재편성을 해 버렸거든요. 그 때 남는 것, 또 땅 매각이 안되어서 당초 세입으로 봤던 것이 삭감된 부분 이래저래 삭감조정해 가지고 넘어갔는데 이것이 이미 그때 본예산이 심의가 되고 있는 시점이고, 이미.
본예산이 확정되고 난 이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정리추경하고 같이 합니다.
그렇게 되면 회계연도 독립 원칙이나 이러한 부분에서 중요한 사항을 회피하는 결과가 되는데.
위원님…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교육청 예산은 보면 그때그때 어떤 상황이 교육부에서 조금 늦게 예산이 오면 그것을 빙자로 해가지고 다시 재편성하는 시기적으로도 안맞는데 이런 회계원칙이나 이러한 것이 당해연도 세입의 전체와 당해연도 지출에 대한 일체의 수입, 지출의 견적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견적을 말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것을 본예산에 넣어서 회계기간에 마감을 하고 다시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이렇게 해도 아무 무리가 없는 문제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것이 매년 이렇게 왔습니까
여러 위원님께 왜 불용액이 많으냐고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낱낱이 변명 같아서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마는 이왕에 나온 김에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죄는 우리 자체 세입이 없는 데 있습니다. 죄는. 그리고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문을 열어야 할 학교를 돈은 내년도 예산에 교육부에서 배부해 줍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받아서 땅을 사고 공사를 하기에는 2003년도 개교에 맞추기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좋은 아이디어로 마지막 추경 때 입찰만 볼 수 있는 금액 약 1억 5,000만원, 예를 들면 신설학교 경우 얹어놓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2003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그때부터 설계하고 그때부터 입찰 보고 하면 2003년도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해 앞에 다문 1억 5,000만원이라도 예산에 얹고 설계비를 얹어가지고 이게 이월될 것을 뻔히 알면서 사업의 조기달성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어려움입니다. 저희들이 돈이 늘 세입이, 자체 세입이 있으면 그렇게 안해도 됩니다. 연도별로, 계획대로 착착하면 되는데 죄는 우리 자체 세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12월달에 정리추경에 편성된 예산이 불용액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 연도초에 사업이 시작될 것 아니겠습니까 불용액으로 넘어왔다는 이야기에요. 불용액 자꾸 과다하다.
그러니까 사고이월로 넘어간 것이죠.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사업이 계속 됩니다.
지출 원인행위를 했습니까
예, 해야죠. 안그러면 도저히 그 시기를 못 맞춥니다. 그래서 이월도 자꾸 불어나고 불용액이 불어나는데 위원님들이 자꾸 꾸중을 하시는데 우리 사업의 성질상 교육의 특수성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시간도 없고 이 지금 방금 답변하신 내용에 근거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자료로써 이야기합시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소관 답변 전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배희 기획관리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장익 교육정보화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화담당관 장익입니다.
김응상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김응상위원
에대한書面答辯書
(敎育情報化擔當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다음은 조양환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역시 안 계시기 때문에…
역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주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의해 주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교육정보화센터에 IT 및 IBS 설치,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는 어디이며, 시운전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는가. 그리고 9월 1일 개관에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부산교육정보화센터 시스템 구축사업은 정보통신 및 빌딩관리시스템인 IBS시설, 운영관리 프로그램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사업을 통합발주해서 조달입찰을 통해 한국통신과 NDS, 제이미인터미디어테크, 아이비즈로 구성된 한국통신컨소시엄에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건물이 준공되는 8월말 장비들이 입고가 되고 설치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각 단위시스템별로 시운전을 하고, 또 각 시스템을 통합해서 시운전을 하는 등 최소 2개월정도의 시운전 기간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이 완공되고 난 이후에 9월과 10월 최소한 2개월정도 시운전을 거친 후에 11월초 개관운영이 될 것으로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는 9월 1일 정식으로 기관을 설립을 해서 11월초부터 정보화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분과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의 질의나 지적사항 등은 인정한 부분은 인정한대로 시정 내지 수정 이행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인맥들을 동원하여 부탁이나 기타 등으로 인하여 덮어서 무마시키겠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인맥 등을 동원해서 무마시키겠다는 이런 생각은 안 가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양환위원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에 답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양환위원님께서는 학내전산망 보완서버 장비와 전산망센터 장비 그리고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장비구입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세 가지 중에서.
예.
그 두 가지는 제가 답변을 정확히 들었고요, 전산망센터 그것만 이야기 해 주세요.
예. 전산망센터 장비 구입방법은 조달청을 통한 최저가낙찰방식으로 구매했습니다. 전산망센터 장비 구입방법을 앞의 시스템과 달리 기술가격 분리 입찰방법을 취하지 않고 최저가낙찰방식으로 했던 이유는 우리 교육청 본청 전산망센터 장비에 대해서는 교육정보화담당관실의 전산직들이 직접 장비를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업무에 대한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용은 되었는데 한 가지 의문 나는 것이 중형컴퓨터 산다고 되어 안 있습니까
예.
그런데 실제 내용에 보니까 실제 물품내역 명세를 보니까 중형컴퓨터는 없던데.
예, 그것도…
그 다음에 그것 한 가지.
그리고 두 번째로 1차에 금년, 아니 그러니까 2000년도 본예산 맨 처음 시작할 때 내역에 없던 것을 샀어요. 없던 것을 샀다는 것 한 가지.
다음에 세 번째로 추가로 산 것하고, 아, 두 가지부터 먼저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이 정보화센터 장비구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항목을 잡을 때에는 중형컴퓨터 및 네트워크 장비구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중형컴퓨터 없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중형컴퓨터가 아닌 네트워크 장비를 샀는데요 실제 그 예산을 항목 자체가 중형컴퓨터 및 네트워크 장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제 중형컴퓨터가 없는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 본예산에도 중형컴퓨터가 없었어요. 그런데 계약에는 중형컴퓨터라 계약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또 결산에도 중형컴퓨터라 나오는데 이 계약도 잘못되었고 결산서도 잘못되었어요. 실제 명세에도 보면 그 네트워크 장비는 있습니다만 중형컴퓨터는 없거든요. 그래 중형컴퓨터는 어디로 날아갔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달요구를 할 때 조달청에서 중형컴퓨터 및 네트워크 장비 이렇게 표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앞으로 이 계약을 한다든지 결산서를 쓸 때는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되요. 없는 중형컴퓨터가 왜 튀어나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당초에 1차적으로 네트워크 장비를 샀지 않습니까 샀으면 추가로 우리가 당초 의결해주었던 네트워크 장비만 사면되는데 왜 그 불용액을 가지고 아무런 협의도 없이 또 남은 돈 가지고 써버렸어요. 그것은 당연히 여기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든지 그쪽에 교육위원회 승인을 받고 작업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 또한 잘못되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그것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하고 난 뒤에…
아니 그러니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다 아는 거고 앞으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당초 의결된 본 예산내역대로만 사시고 그 외에는 사면 안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의결을 하고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가로 물건을 사고 난 다음에 무슨 할 이야기가 없잖아요
또 변명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場內웃음)
됐다니까. 다음부터는 앞으로 그렇게 안하고, 그럼 본예산의 항목에 있어야 되는데 항목에 없잖아. 항목에 있습니까 항목에 없는 걸 사놓고 무슨 할 말이 있노.
그래서 변명할 기회를 주시면 제가…
(場內웃음)
잠깐 한 번 해 보세요.
이 망센터 사업은 작년에 갑작스럽게 대통령께서 학교에 전부다 학내망을 설치를 해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사실은 2002년도에 끝날 것을 작년에 끝내려고 하다가 보니까 학내망을 연결해 가지고 인터넷을 학교에다가 500개 학교를 연결하려고 하니까 장비 저희들이 원래 인정해 주신 그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학교 인터넷이 연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히 돈이 좀 남아 가지고 그 돈 가지고 회선을 더 연결하기 위해서 학교 인터넷을 연결해 주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것 그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그래. 급하게…
갑작스럽게 그렇게 떨어지는데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런데…
갑작스럽게 대통령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그 인터넷 연결이 안되어 가지고 그 유명무실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는 우리가 예산 집행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예, 대통령이 하신 말씀도요 1999년도에 말씀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99년도 2000년도 본예산할 때 심의해 가지고 자료에 안 올라 와 있습니까 그 내용에 보면 전산망센터 설치 장비구입, DMZ구간용 스위치 3,100, 학교 연결망라우트 9억 3,600, 학교 연결용 CSU-E1급 2억 4,300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되어 있으니까 이대로 사면 될 건데, 뭐 추가로 이야기를 해 놓고 지금 1차로 사 가지고 돈이 남아도니까 또 2차로 또 사고 2차로 사 가지고 또 남았던 게 또 3차로 구입하고 이런 회계 절차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절차를 정확히 하시고 물론 어디 돈 낭비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해 준 그 항목에 대해서 사라고 했는데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닙니다. 장익과장께서.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예산은 사전 심의를 하고 그 심의한데 따라서 지출하고 그에 대한 감사를 받는 것이지 우리가 그러면 심의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마음대로 다 사지.
잘 알겠습니다.
물론 더 전문가니까 더 잘 아실 거고 관계없잖아. 그런데 이런 절차가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예산 집행함에 있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정보화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태효 북부교육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교육청교육장 이태효입니다.
김응상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안 계시네요.
누구
김응상위원님.
김응상위원님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곁들여서 속기록에 나중에 남겨 주시고.
(參 照)
․김응상위원
에대한書面答辯書
(北部敎育廳)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그 다음에 배학철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배학철위원님도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태호북부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열 해운대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교육청교육장 박재열입니다.
저도 김응상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서면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서면 답변해 주시고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김응상위원
에대한書面答辯書
(海雲臺敎育廳)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감사합니다.
박재열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태 교육과학연구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장 이종태입니다.
임종영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해 주신 교육과학연구원 첨단교육매체실에 용역비 800만원 전액 불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의 천체투영실은 유치원생으로부터 초․중․고등학생 그리고 시민들에게 천체와 우주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고도의 최첨단시설을 갖춘 곳입니다.
투영실은 투영기를 비롯해서 많은 장비와 프로그램을 갖추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 개관이후 처음으로 580만원과 220여만원으로 천체 투영기 분해 정비와 부품을 구입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8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개발하려고 한 것은 수동 프로그램의 자동화 전환으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24편의 수동 프로그램 중에서 3편을 자동화 하고자 용역 계약을 하였던 것입니다. 계약당사자가 회계년도 말에 임박해서 기술상의 이유를 들어서 계약이행을 포기함에 따라 부득이 계약을 해지하고 전액 불용 처리를 하였습니다.
계약 불이행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 보증금을 징구하고 6개월간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도 행하였습니다. 해지업체는 부산 연산동에 있는 아이테크입니다. 올해는 기술상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타시․도와 공동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과 시민들에 대한 천체 교육을 실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임종영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원장께서 본위원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그럴만한 이유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만 당초에 이 예산이 이 얼마 되지는 아니합니다만 이 천체 투영기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을 줄 때는 이 소프트웨어 개발이 필요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불용 처리해야 됩니다. 불용 처리가 무슨 말씀인가 아시죠
예.
불용 처리를 하면 이 예산이 사장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없어져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 이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꼭 필요했으면 내년도 사업 다른 사업자를 선정해서 이월을 시켜야 되거든요, 예산을. 이율을 시키면 그러니까 2001년도에 구입도 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초 계획대로라면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예 불용 처리하다 그 계약 당사자의 계약 포기를 이유로 계획을 포기를 해 버린다면 당초에 이 사업이, 당초에 이 계획이 없어도 괜찮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말씀하십시오.
당초에 저희들이 그 수동 프로그램을 자동 프로그램을 세 편을 예정을 해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상의 이유로 연말에 가서 계약 해지를 하였는데 금년도에는 별도로 이제 타시도와 공동으로 개발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금년도의 예산 일부를 반영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진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는 수요도 적고 또 기술상의 문제가 우리 나라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3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돈 문제 또는 기술상의 문제로 전부다 포기하고 아까 말씀드린 아이테크에서 자기가 해 보겠다고 했으나 결국 기술상의 문제로 못해 내어서 저희들은 해지했습니다.
아니 글쎄요, 원장님의 이야기를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이 소프트웨어 개발이 꼭 필요한 것 같으면 그 예산이란 게 한 번 편성하고 이월시키고 불용 처리하는 데에는 상당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예산 운용을 함에 있어서 그 계약자가 계약을 포기했던 아니면 우리 교육연구원에서 또 필요 없으면 업자를 교체할 수도 있지요. 그러면 그 예산을 불용 처리하지 말고 다음 회계년도로 이월을 시키면 다시 예산 편성할 필요 없이 다음 그 계약할 수 있는 당사자를 찾아서 계약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하셔라 이런 말입니다.
앞으로는 예산운용을 함에 있어서 관계자들하고 좀 의논을 하셔 가지고 무조건하고 불용 처리만 할 것이 아니라 좀 쉽게 편리하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해 달라는 부탁을 하는 의미에서 본위원이 적은 액수지만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답변은 그 이상 안 해도 좋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태 교육과학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추가질문이 좀 있습니다.
김유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토록 이렇게 질문 답변에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본위원의 그 이월액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정리추경에서 불과 15일 남아 있는데 이때 다시 재편성하고 이월하고 이게 불합리하니까 이걸 좀 고쳐볼 의향이 없느냐고 그러니까 그 원인을 행위를 분명히 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예.
원인행위를 했고 따라서 계약 체결이 되어 있다 그렇게 되겠지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내가 가만히 이제 작년도 제2회 2000년 12월 15일 제10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때 추가경정예산서를 지금 뒤에 명시이월액 조서를 내가 보니까 이것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페이지 250페이지인데 대남초등학교 2억 1,825만 1,000원, 제2회 추경에 반영된 대남초등학교 송전탑이설 부지보상비는 보상협의 소요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원인행위에 따른 계약서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어.” 하는 委員 있음)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당해년도에 계약이 가능한 부분은 계약을 해서 사고이월 시킵니다. 대남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송전탑 이전을 위한 예산확보였습니다. 그것은 이전을 하는 절차가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한국전기공사에서 의뢰를 해서 공사는 한국전력에서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의 위치가 민원인들 하고 해결이 안되어 가지고 위치도 선정 안되고 이래서 그것은 도저히…
그러면 여기 추경에 정리추경 때 할 게 아니고 예산 편성할 게 아니고 편성하고 이월했다 이겁니다. 이것은. 명시이월 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본위원이 이야기할 때에는 본예산에 정식적으로 편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보면 정화조 개보수 장안초등학교 오수처리시설로 제2회 추경에 확정예정이므로 연내 시설공사 계약 체결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한다.
그 다음에 또 밑에 또 있어요. 여기 보면 사학지원비 신설학교 이것도 사학이 자꾸 나오니까 자꾸 이상하네. 급식기구 구입비로 제2회 추경에 확정 예정으로 이 예산으로 2회 추경에 확정 예정으로 연내 구매계약 체결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한다. 이것도 1억 7,600만원 이렇게 또 넘어가면 또 있어요. 6억 6,232만 1,000원 교육청의 금액이 한 두 건도 아닌데…
예, 위원님 말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은 계약을 해서 이월하는 것하고…
아까 이야기 답변 한 내용하고 이것은 내가 보니까…
그게 이제 제가 한 면만 가지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이미 정리 추경 때는 내년도 본예산이 확정 통과되었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미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은 지금 불가능한 그런 상태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 추경을 하려면 6월이나 7월이나 이래 되니까…
추경에 왜 합니까, 본예산에 해야죠.
본예산 일이…
12월 15일인데 이게, 2회 추경이.
본예산은 이미 확정 안 되었습니까 우리 정리추경은 본예산이 이미 최종 심의결정을 12월 말경에 합니다만 추경 작업이 이미 교육위원회나 상임위원회로 이미 통과되어 왔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이미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못하지요. 본예산에 넣기가 어렵지요.
아니 이 정리 추경 때에 이 결정된 예산이고 본예산에 이미 통과되었다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요.
그러니까 정리추경 때 이미 삭감하는 그 자체 가지고 그걸 이제, 그것은 내년도 예산은 이미 본예산에 넣었으면 좋을 것인데 이런 말씀 아닙니까, 위원님
그런 말이죠.
그래 이미 본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은 우리 정리추경하기 전에 이미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래 며칠 사이입니까, 며칠 사이.
그 작업은 최종적인 날짜는 며칠 사이지만 작업은 한 석달 두 달 이전에 이루어졌다 아닙니까
이 전체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예.
지금 이야기한 전체가
예. 그러니까 본예산은…
원인행위에 따른 계약서 한번 봅시다.
그 사업별로 원인행위를 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저희들 예산서, 계약서는 안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정리추경은 본예산이 정리추경 보다도 한 2개월쯤 빠릅니다.
그러면 이 행위 자체, 이 예산편성시기에 예산 재원이 그러면 본예산 편성하고 난 이후에 발생했고
예.
예.
그래서 이걸 정리추경에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예.
그리고 명시이월에 따른 이 계약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은 불 보듯이 뻔한 일인데.
명시이월은 계약서는 없고요. 명시이월은 계약서가 이제, 사고 이월은 계약서가 있고요.
그래 명시이월은 어떻게 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내년에 바로 연초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 의결을 받아서 내년에 집행하는데 이게 지금 불과 해야 얼마 되지 않는 기간에…
위원님 아닙니다. 저희들 그 설명 이해해 주십시오. 안 그렇습니다. 본예산하고 정리추경은 갭이,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도 계십니다만도…
전년도 본예산이 언제입니까
10월달 내지 11월달.
결정된 시점이. 내가 그 기간을 잘 모르겠는데.
아마 연말에 심의결정 안되었겠습니까 연말에.
아니.
작년에는 조금 일찍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조금 일찍 되었습니다.
아니 이과장님!
작년에는 12월 15일이나 되었지요 금년도 본예산이.
작년도 우리 올해 본예산 언제 결정되었습니까 본예산 결정.
12월…
여기 결정되어 있네요.
교육위원회를 통과하고 시의회에 상임위원회 통과하는 그 과정이 뭐 4개월 5개월 걸립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출원인행위를 한 근거서류…
그걸 모델만 몇 개 보내드릴까요, 아니면 전부를…
내가 나중에 담당사무관인데 이 표시해 놓은 부분을 드릴 테니까 이걸 전부다 보내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裵命壽委員長 김영주위원
長代理와 司會交代)
우리 김유환위원님께서는 본래 회계전문가입니다. 우리 김유환위원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위원장!
예, 임종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7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육양여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예산현액이 4,256억 5,800만원이고 수납액이 4,172억 8,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산현액과 수납액과의 차액이 83억 6,900만원이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예산현액은 지방교육양여금은 전액 국비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정부가 부산교육청에 주겠다고 하는 당초 약속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된 게 맞죠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 수납액은 4,172억 8,800만원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차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월도 아니고 불용도 아니고 그냥 실질적으로는 삭감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왜 이걸 이렇게 방치를 해 놓았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양여금은 내국세 징수가 됨에 따라서 지원되는 그 양여금입니다. 그래서 국가 중앙정부에서는 가능하면 한푼이라도 더 주기 위해서 연말에도 주고 이러합니다. 연말에도.
물론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추경 때 이때 이미 삭감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그…
기이 차액이 당해년도 예산은 당해년도로 종결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사실상 차액이 되었다니까요, 이게요. 차액이 발생한 것은 사실상 삭감이 된 거란 말입니다.
위원님 그 말씀 맞습니다마는…
예, 그런데 뭐…
교육부에서는 12월 31일자라도 내려오고…
아, 물론이죠.
익년 2월까지도 줍니다.
아, 글쎄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추경이 끝난 이후에 2월 28일 연도 폐쇄기 안에도 도래하는 예산을 우리가 경과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경과예산
예. 마지막 추경이 끝난 다음 해에 그러니까 마지막 추경 결산추경이후에도 양여금이나 국고지원비는 내려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경과예산이라고 그래요, 그걸. 그리고 그걸 우리 의회의 간주예산이라고도 하고 경과예산이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교육장의 의지대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바로 간주예산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 관리국장 말씀대로 그렇다면 연도폐쇄기가 2001년 2년 28일까지인데 그때 도래하지 아니했잖아요 왔지, 오지 안 했지 않습니까, 예산이.
아니 기대는 하고 있었던 거지요.
올 것이라고…
올 수도 있으니까 삭감을 안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삭감을 할 필요가 없다니까 이 예산을 기이 삭감된 거라니까요. 차액이 발생한 것은 기이 발생한 것 기이 삭감입니다. 삭감된 겁니다, 사실상. 지방교육양여금이 사실상 삭감이 된 거거든요.
저, 임종영위원님!
아니 글쎄 이야기를 듣고 나서…
조금만요. 우리 이배희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앉아서 하시지 마시고 연단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아니 아니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되었고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렇게 과다 차액을 발생시킨 것은 삭감을 당한 거란 말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예.
그럼 삭감을 처음에 당초에 주겠다는 하는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 오지는 못하더라도 당초에 주겠다는 약속은 그게 지금 예산현액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여기서 83억 6,900만원이 차액으로 발생한 것은 결국 삭감을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세입 결손액입니다.
그래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래 이것은 불용처리도 아니고 이월도 아니고 다시 기대할 수 없는 당해년도의 그러니까 지방교육양여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과도한 차액 발생을 시켰느냐. 또 삭감을 당하도록 했느냐 하는 것은 관계자의 역량 부족이던가 또는 정치적인 어떤 소외를 당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그 양여금은 전년도 11월 1일 현재 시도 인구 비례에 따라서 양여금을 정합니다. 내국세의 징수실적에 따라서 증감 조정되고 중앙정부에서 당해년도 세입 재원을 당해년도에 최대한 전액 교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교부된 양여금에 대한 예산을 즉시에 불용 처리하지 않고 다음년도 2월말까지 전년도 양여금을 교부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추경에 감안 안한 것이고요.
또 그리고 저희들도 양여금 외 83억원을 부산시교육청에서 노력을 안해서 못 받아온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도 우리 교육감님을 통해서나 저희 실무자를 통해서나 저희 출장을 가서 양여금을 최대한으로 받으려고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했으나 양여금은 전년도 내시액을 목표로 해서 내국세 징수규모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그 비율에 따라서 삭감을 하다가 보니까 저희 교육청만 단독 83억이 감액된 것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감액된 율도 저희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노력 부족도 있겠습니다만 노력 부족만은 아님을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정치적으로 소외된 것은 아니고.
예, 예.
노력을 안한 것도 아닌데.
예, 예.
83억을 삭감을 당했다. 그러면 그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좀 이해가 안되고 또 금년에도 매년 지방교육양여금이 배정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금년에도 짝사랑하지 마시고 이렇게 차액 발생이나 또 실질적인 삭감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노력을 하시고 이것 처음에 당초에 주겠다고 하는 약속은 어디까지나 그것은 하나의 약속입니다. 기관 대 기관의, 그렇죠
예.
그럼 그걸 왜 준다고 약속 받은 것도 못 받아오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금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부산지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몇 건입니까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 래요
정책국장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시간도 없고 지금.
교육정책국장 정무진입니다.
교통사고 관계는 통계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여러 건이 되어서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어린이 교통사고, 그러니까 학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라고 하는 것은. 유치원생까지도 포함되면 더 좋고. 집계가 안 나와 있습니까, 그런 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사망사고 6건…
사망사고가 몇 명요
6건. 부상사고가 6건.
부상이 몇 건요
6건입니다.
부상이 6건 사망이 6건. 그것 밖에 안됩니까
올해 조사한 것입니다. 금년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금년 들어서 이렇다는 말이죠
예, 12건입니다.
작년에, 2000년도는 집계가 아직 안나와 있습니까 금년도가 나와 있는데 작년도 것도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자료 가지고 온 것은 올해 교통사고 집계가 되어 있고 2000년도 것은 현재 안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상당수의 어린이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또 상당수의 어린이가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대안을, 교통안전 대책을 묻고자 했었는데 자료가 제시가 안되니까 더 이상 질의가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심지어는 지방경찰청에서까지도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 5억원의 예산을 요구한 바가 있는데 추경이기 때문에 시의 예산이 워낙 한계가 있어서 승인을 못하고 보류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교육기관이 아닌 경찰청에서까지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대해서 이 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이런 부분의 예산이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단 한푼도 없어요. 그런 것을 불용처리하고 이월시키는 그런 방대한 예산에서 일부만 떼어서라도 따로 충분히 교육을 시킬 수 있고 타 기관에서 실시하는 이런 것을 우리 지금 국민학교나 중학교나 유휴교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실에다가 학교단위로 학생들을 모아서 지방경찰청의 교육을 지원을 받아도 되고 얼마든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우리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그런 대책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답답한 마음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주셔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영위원님 고생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의결순서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해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7時 44分 會議中止)
(18時 16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조정한 결과 2000회계년도 교육비 세입․세출의 결산내용에 있어서 계수의 착오와 답변에 대한 미진한 사항을 판단하기 위하여 시간을 요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오늘 교육비특별회계의 결산에 대한 의결을 하려고 하였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의결은 내일 제3차 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8시 1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李周平
○ 출석공무원
副 敎 育 監
敎 育 政 策 局 長
企 劃 管 理 局 長
金南一
丁武鎭
李培憙
公 報 擔 當 官
監 査 擔 當 官
敎 育 情 報 化 擔 當 官
初 等 敎 育 課 長
中 等 敎 育 課 長
敎 育 指 導 課 長
科 學 技 術 課 長
平 生 敎 育 體 育 課 長
總 務 課 長
企 劃 管 理 課 長
學 校 運 營 支 援 課 長
敎 育 施 設 課 長
東 部 敎 育 廳 敎 育 長
西 部 敎 育 廳 敎 育 長
南 部 敎 育 廳 敎 育 長
北 部 敎 育 廳 敎 育 長
東 萊 敎 育 廳 敎 育 長
海 雲 臺 敎 育 廳 敎 育 長
敎 育 科 學 硏 究 院 長
敎 員 硏 修 院 長
學 生 敎 育 修 鍊 院 長
學 生 敎 育 文 化 會 館 長
어 린 이 會 館 長
市 民 圖 書 館 長
中 央 圖 書 館 長
釜 田 圖 書 館 長
鄭喆敎
李容鎭
張 益
盧在石
郭宇信
全炳浩
文定五
具滋昇
崔圩喆
李鶴洙
崔扶野
安炫文
李金舜
安吉男
姜學錫
李泰孝
全相濯
朴再烈
李鍾泰
金秉基
李 淸
曺柄泰
朴榮根
李秀吉
李邦男
陳道恩

동일회기회의록

제 10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29
2 3 대 제 106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6-26
3 3 대 제 10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6-26
4 3 대 제 106 회 제 2 차 본회의 2001-06-30
5 3 대 제 10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28
6 3 대 제 10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6-25
7 3 대 제 106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6-25
8 3 대 제 106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6-25
9 3 대 제 106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6-25
10 3 대 제 106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6-25
11 3 대 제 10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06-25
12 3 대 제 10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6-22
13 3 대 제 106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6-22
14 3 대 제 106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6-22
15 3 대 제 10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6-22
16 3 대 제 106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6-22
17 3 대 제 10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21
18 3 대 제 106 회 제 1 차 본회의 2001-06-21
19 3 대 제 106 회 개회식 본회의 2001-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