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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제10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5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해수 부산전시․컨벤션센터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 전시․컨벤션센터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전시․컨벤션센터의 건물 준공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각종 하자 문제와 이에 대한 보강공사 등의 조치계획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에 현장확인을 한 후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경제진흥국 소관 2000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한 후에 수도권공장 총량제 완화와 관련된 보고를 청취한 후에 대정부건의문을 채택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부산전시․컨벤션센터 TOP
(10時 51分)
의사일정 제1항 부산전시․컨벤션센터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해수 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존경하는 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호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BEXCO의 누수문제와 관련된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의회 기획재경위원님들께서 저희 BEXCO에 직접 방문하시어 현장지도를 받게 되어 또한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현안사항의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공사관계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대건설 현장사무소장 손병석.
손병석 소장입니다.
다음은 설계감리업체인 일신설계 감리단장 이기호 단장입니다.
이기호입니다.
저희 회사 간부직원의 소개는 지난달 31일 저희 BEXCO 업무현황 보고 시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렸으므로 이 자리에서는 기간 중에 보직이 변경된 간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시팀장에서 마케팅본부장 겸 소비재전시팀장 박종남입니다.
(幹部人事)
먼저 현안사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용호위원님.
오늘 누수라든지 하자관계 때문에 오늘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현장에 나왔는데 지금 시공사라든지 감리단에 보니까 현장소장하고 감리단 단장밖에 안나왔는데 책임있는 사장님은 안나왔습니까
그 정해수 사장님 답변해 보세요.
지금 현재 하도급 업체가 누수 관련 하도급 업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식회사 기린이고 다른 하나는 고려산업개발입니다. 아시다시피 고려산업개발에서는 지금 부도가 나가지고 현재 올 형편이 되지를 못하고 주식회사 기린의 경우에는 현장 부산지역책임자를 오도록 수배해 놓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오늘 같이 이렇게 중요한 날에 중요한 시간에 책임 있는 사람이 나오지 않고 현장수배 중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언제까지 올 수 있습니까
아, 보고를 언제 계획된 건데 지금 한 시간 후에 온다는, 무성의하게 처음부터 이래 해가 되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신용호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한 시간 이전에 준비가 되는 모양입니다. 업무보고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釜山展示․컨벤션센터懸案事項業務報告書
(釜山展示․컨벤션센터)
(報告中斷)
자, 정해수 사장님! 이것은 마이크, 방송시설이 왜 이래요
죄송합니다.
방송시설 이게 말이지요, 조작을 잘못하는 건지 근원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이것도 한번 챙겨보세요. 별도 방송시설 담당자가. 하자투성이가. 회의하는 첫 회의에 방송시설 하나 옳게 안해놓고 회의한다고 준비를 했어요.
계속 하세요.
(報告繼續)
․釜山展示․컨벤션센터懸案事項業務報告書
(釜山展示․컨벤션센터)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정해수 사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좀 합시다.
예, 질의 전에 자료요청을 하실 분은 지금 바로 요청을 하세요. 신용호위원님 자료요청 하세요.
시설공사 도급계약서하고 준공처리, 준공처리 된 준공계약서, 그 다음에 감리일지, 공사일지, 한 부씩 사본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김영주위원님.
언론보도상에 하도업체가 두 군데 있었다 하는데 하도업체 계약서 사본, 그리고 우리 신용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리일보를 누수현상 발생하기 10일 전부터 오늘까지 감리일보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배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입니다.
부산전시․컨벤션센터 정해수 사장님의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우리 총 공사비가 1,600억원을 들여서 한 첨단공법입니다. 그래 동원된 부산전시․컨벤션센터의 건물이 준공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우리 곳곳에 빗물이 새고 부실공사의 의혹이 우리 단적으로 증명된 사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전문건설 업체들의 하도급, 아까 우리 자료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 두 곳의 하는 업체들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감리를 어떻게 감리를 했는지 그 감리의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준공과 먼저 누수현상 발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저희 그랜드오픈까지 하자보수기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 종료까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완벽한 사항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2개 누수와 관련 시공업체는 고려산업개발과 주식회사 기린이 되겠습니다. 고려산업개발에 대해서는 이미 부도가 되어서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아서 하고 있고 주식회사 기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린 관련 직원들이 지금 또 나와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리는 일신설계에서 설계감리단이 같이 일단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 설계와 동시에 감리사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 우리가 부산 시민들이 이것은 우리가 보통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첨단공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비가 샌다 이런 것은 생각지도 못할 일이고 또 여기에 대한 것은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는 현대건설에서 이렇게 하도급의 잘못으로 인해서 또 그 공법이 어떤 공법인지 말이지 땜질식으로 마무리하려는 이런 것은 되지 않습니다. 완전한 어떤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어떤 땜질식이 아닌 완벽한 시공법이 없는지 여기 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세계적으로 이런 규모에 대한 유리로 지붕을 덮는 정도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국내에서도 유리로 시공을 한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유리로 지붕을 했을 경우에 가장 어려운 점이 누수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최근 건물된 현재 소규모의 어떤 유리건물의 경우에 누수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른 그런 사례가 있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 돼서 나름대로 저희가 계속 점검한 결과 근본적인 구조상의 문제가 있어서 누수가 된 것은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 유리 앞 접합부분에 코킹상의 문제라든지 땜질하는 과정에서 기포가 발생했을 때 생긴 누수, 그 다음에 대부분이 연결하는 땜질부분에 어떤 쪽에서 오는 누수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한 장소만 찾아서 하게 되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수의 확인이 만약에 기포라든지 이런 얘기는 말이 우리 첨단공법으로 한다는 이 얘기, 앞 서두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가지고 코킹 뭐 해가지고 잘못이다, 이런 것은 말이 우리가 기술적으로 이것 우리 시민이 납득을 못합니다. 여기에 대한 완벽한 이 외 뭐 딴 방법이 없어요
저희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근본적인 코팅문제라든지 일부 지금 보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완하는 공사 이것이 기획되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일단 해놓고 통상적으로 장마기간에 나오고 바람이 상당히 세기 때문에 건물전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의주시를 하고 만약에 그때도 비가 샌다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컨벤션센터 이 건물은 지진, 태풍, 모든 것을 다 감안한 이 건물이라 이래 봐지는데 만약에 또 태풍이 와서 방금 얘기하다시피 이래 된다 이것 말이 됩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우리 태풍이 와 가지고 부산에 태풍이 늘 해마다 태풍이 오고 특히 여기는 바다에 접해있기 때문에 또 태풍은 말할 필요성도 없지만 우리 지진까지 생각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도 몰라서 이것 만약에 태풍을 새도 모르겠다 이러하면 이것 문제가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어떻게 하려는지 도대체 이것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이 안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우선 태풍과 지진과 관련된 설계상에 있어서의 저희가 감안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기술요원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김영주위원님.
회의 중에 좀 우리 현장을 보고 들어와서 말이지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걸로 하고 보완자료를 한 가지 제가 더 요청하겠습니다. 이게 이 사무실이 지금 몇 호실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인테리어 설계도면, 이 회의실, 인테리어 도면하고 그 다음에 지금 내부시설을 몇 번의 설계를 변경했는지 그 내용을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기술적인 그 문제는 현장에 갔다 와서 우리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배학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태풍이나 지진에 대한 설명은 간략하게 준비를 하세요. 답변준비를 하시고 답변 중에 정해수 사장님은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된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비가 샌다 하는 내용 자체를 인식을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부실시공에서 비롯된 그런 게 아니고 이것 단순한 누수로 보시면 큰일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국제행사를 하는데 비가 샜으면 어떻게, 그 엄청난 문제를 생각하셔야지 제일 중요한 문제를 단순한 비가 새는 걸로 보고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사장님 답변을,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현장 가기 전에 회의 진행…
잠시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 보고서 말이죠. 사전누수가 되어 봐야 확인을 한다, 이런 보고서가 어디 있어요. 허 내 참! 답답한 보고서를 들고 하고 있어요.
자, 박삼석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삼석위원입니다.
오늘 저희 임시회 회기 중에 최근에 발생한 BEXCO 누수현상에 대해서 언론을 통한 400만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400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가 직접 현장에 와서 내용을 설명 받고 있습니다. 우리 정해수 사장께서의 이번 이 누수사건에 대한 설명을 들어볼 때 결론적으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해수 사장, 책임을 지고 있는 BEXCO 정해수 사장과 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현대, 그리고 부도가 났든 안났든 고려산업, 주식회사 기린, 하도급업체, 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본위원이 듣기로는 우리 정해수 사장이 업체를 오히려 감싸주는, 보호하는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그 업체와의 의혹을 제기합니다. 어찌돼서 이 공사를 부실로 보지 않고 지금 하자보수 기간 중이다, 등등 변론을 합니까 지금 400만 시민은 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국제적인 사업을 위한 이 컨벤션센터전시실을 지금 비가 오면 자연적으로 비가 올 때를 기다려서 하자보수 하겠다는 그런 보고밖에 안들리는데 그 이전에 그런 걸 대비해서 부산은 알다시피 태풍, 강풍, 지진 예측할 수 있는 이런 모든 부분들을 준공 이전에 시험가동이 됐어야죠. 비가 안와서 이것을 예측할 수 없었다,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박삼석위원님! 지금 현장확인을 하고 할 시간이 상당히 그, 단축을 좀 협조를 해주시고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런데 위원장님! 오히려 우리 대표이사께서 시공업체나 하도급업체를 어떤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이런 답변 이전에 보호하고 말이지 변명하고 지금 우리 의회가 여기 사무실까지 옮겨서 그런 변명 들으러 온 것 같아요.
사장님 답변 들을 시간도 없고요, 사장님이 지금 사실상 여기 대표이사로 부임한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우리 담당 부서나 나중에 그 책임자를 별도 문책을 하겠어요. 이런 보고서가 어디 있어요. 사전에 확인 안되고 비가 와봐야 안다, 그래서 이래 나왔다, 이런 보고서 내놓고 누수발생 원인이,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 현장확인과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 전에 자료요청 하실 사항이나 확인방법에 대해서 발언이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입니다. 일신설계에 사장님 지금 참석할 수 있습니까 일신설계 사장님.
예, 참석할 수 있습니다.
참석할 수 있으면 현장확인하는 동안에 참석을 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시 관계자는 부산시에서 시공하는 공사중 일신설계가 감리하는 현장을 각각 구분해서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조위원님.
저는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현재 그 누수가 확인된 글래스홀과 유리시트부분을 보수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의 공사시기와 공사에 따른 감리일지가 있을 겁니다. 감리일지를 복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 서류를 보고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여러분 현장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1分 會議中止)
(11時 26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전에 답변이 미비된 점은 답변이 되겠습니까 또 책임감리단하고 현대건설하고 책임자 누가 오셨습니까
예, 책임감리단장 이기호입니다.
일신설계 사장님 오셨습니다.
아니 사장님이 소개를 하세요. 소개…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기린 대표이사 사장께서는 지금 서울에 계십니다. 그래서 1시 반 비행기를 타고 오시는 걸로 지금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신설계 사장님은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일신설계 이채근입니다.
지금 신용호위원님과 김영주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일부 준비가 되었고 일부는 지금 자료 복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되는대로 회의 중에 바로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예, 박삼석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세요.
예, 지금 현재 전기, 통신, 음향시공업체 그리고 감리일지를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BEXCO 기구표상에 건물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부서는, 부서책임자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시설관리팀으로 되어있습니다.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팀장 지금 나와 계십니까
예, 이종수팀장.
시설관리팀장 처음부터 이게 지금 직제표가 들어 왔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되었는데 이것 직제표를 말이죠, 이 직제표에다가 최초 사장님 부임일자, 또 시설팀장님 인사이동 일자 있죠. 메모를 지금 바로 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께.
시설팀장의 이력서, 시설팀장의 이력서 제출해 주세요.
지금 처음에 최초에 관여한 부서가 어느 부서며, 그때부터 쭉 현재까지 기록이 나오죠
예.
관여한, 시설부분에 관여한 분들 이력서하고 자료를 지금 준비를 해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예. 배학철위원님!
예, 배학철위원입니다.
정회전 앞에 문의했던 현장소장, 감리단장은 앞에 좀 서주십시오.
정해수사장님 이하 앉아 계십시오. 발언대에 나와주세요. 발언대에. 현장소장
예, 현장소장 손병석입니다.
우리가 현장을 확인을 같이 했을 때 봤죠
예, 봤습니다.
그것을 보고 어떤 것을 느꼈습니까
지금 전시․컨벤션 사이에 루프 보호몰탈은 잘못됐습니다. 바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볼 때 전체가 총체적 불신, 이런 결론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것은 현장소장님의 집이라고 했을 때 과연 이렇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 물이 우리가 현재 구포다리 밑에 준공된 때가 1년이 넘지 않았을 때 그 밑을 봤을 때 촬영을 했을 때 봤습니다마는 그것이 얼마 되지 않아서 뼈대가 나와진 것을 우리가 현장에 텔레비젼으로 봤을 겁니다. 그와 똑같은 오늘의 현장을 통감했습니다. 여기에 소장님의 현장을 하고 있던 소장님으로서 오늘 이 사항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저희가 입이 열 개 있어도 다 변명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휘감독을 잘못한 걸로 제가 현장을 파악하고 다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00만 시민들이 만약에 여기 몇 사람이 이렇게 여기에 현장을 봤다면 우리 시의원들에게 무엇을 했느냐고 항의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도대체 현장소장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이것은 뭐 비가 새니 이런 것보다도 오늘의 그 바닥의 그 자재 이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현장소장님이 지겠지요
예, 지겠습니다.
다음 감리단장님 서세요.
예, 감리단장 이기호입니다.
감리단장은 책임감리죠
예, 그렇습니다.
책임감리가 과연 오늘 그 현장을 보고 어떤 걸 느꼈습니까
부끄럽습니다.
이 총체적 부실에 대한 것은 책임감리인 감리단장이 지겠지요
예, 마땅히 지겠습니다.
예,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거 분통이 터져서 우리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400만 시민들이 이 광경을 봤더라면 감리단 과연 가만 있겠어요. 이 자리에. 이 책임을 져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우리 일신설계 사장님 오셨는데 들어가셨다가 다음에 들어오시고.
일신설계 이채근입니다.
예, 일신설계 우리 사장님께서는 이 현장에 설계를 한 번씩 옵니까
제가 처음부터 실시설계 납품할 때까지 팀장역할 겸 제가 사무실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리고 감리 때도 마찬가지로 현장을 계속 수시 방문하고 했습니다.
이 설계를 할 때 지진, 태풍 모든 것을 감안한 설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조금전 우리 정해수 사장님은 비만, 비가와서, 와 봐야 된다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반적인 건물인 경우에는 담수테스트, 물을 직접 담아서 방수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번 전시장이라든지 글래스홀의 경우에는 그 담수테스트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담수테스트가 힘들 경우에는 살수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살수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소방호스를 하더라도 약 30m 남짓 정도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글래스홀 같은 경우에는 52m 높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점검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이 48군데나 비가 새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또 비가 샌 그 원인의 그 관계를 현장을 봤더라면 봤습니다만 이것은 시멘트가 아니라 이것은 도대체 시멘트에 콘크리트할 때 거품에 앉은 것 같아요. 깔아지니까 바로 푸석푸석하는 그런 재료인데 이것이 도대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딴 데 몇 십 년 된 공사장의 그 현장이라 이래 밖에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준공 한 달이 안돼서 준공이 내어질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설계했던 사장님으로서의 소감, 이 현장을 봤던 이 관계에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굉장히 강한 건물이었습니다. 디자인도 굉장히 어려운 디자인이었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것을 시공해 나가는 과정 역시 굉장히 어려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사를 하면서 현대건설 그리고 감리 그리고 BEXCO의 관계자 여러분들 모두 다 고생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공사가 우리가 1,600억원이 들은 이 공사는 첨단공법으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공사는 우리 시민들의 기대는 아주 큽니다. 이 공사가 이렇게 되리라고는 이 시공자의, 시공자 모든 한 분 한 분들의 그 책임이 아주 크다고 이렇게 봐지는데 자기의 책임을 망각한 일이 아니겠느냐 나는 이래 봐집니다. 우리 위에 하나 보세요. 시멘트 타설했던 그 하나만 보더라도 알 수 있고 또 유리의 그 관계 하나 하나를 보더라도 왜 첨단공법을 한 여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설계자의 책임은 없습니까
설계자에 관계된 책임은 마땅히 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 관계는 설계의 책임이 있다면 꼭 져주시고 우리 시민들의 생각에 어긋나지 않게끔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학철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자료를 빨리 준비를 하세요.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호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마는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이 누수발생원인, 대처방안, 이런 것들이 시공회사나 감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장은 변명하는 식의 보고가 되어 있는데 왜 이런 식의 보고를 했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보고된 사항은 순수하게 누수관련 사항에 대해서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누수관련 사항이고 누수관련 사항에 대해서 누수한 것이 부산 전체 시민들이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근본적인 구조상의 문제에 의해서 이것이 부실이라면 엄청난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실제로 위원님들께서 누수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코킹이라든지 기본적인 어떤 마감하는 상태에서의 어떤 잘못된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자보수로써 완벽히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항을 중점해서 말하는 겁니다.
저희가 업체하고 같이 그분들을 감싸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완벽한 보수를 요구하고 있고 지금 시공비 잔금도 법적으로 줄 수 있는데 지금 122억을 유보를 하고 안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조이면서 시민들께 대해서는 이것이 근본적인 구조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걸 다시 해야 된다, 그런 문제는 있는 그대로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이것이 어떤 특정업체에 대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그 사장님께서는 부실시공이나 구조결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청소용 곤돌라 4대가 총 중량이 10t이나 되는데 이것이 당초에 설계에 빠진 것 아닙니까
당초에 설계는 되어 있는데 시설자체가 완공이후에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시설을 했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그런 것 같으면 어째서 4월 20일날 준공검사 처리를 해 주었어요
그 당시에 준공과정을 하는 것은 건물에 대해서만 일단 준공에 대해서 처리만 되었고 그 부속물에 대해서는 사후에 비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부속물의 범위가 어디까지가 부속물의 범위입니까
신용호위원님!
예.
지금 질의 중인데요, 죄송한데 지금 특히 시설분야에 관련된 질의는 사장님보다는 시설팀장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이 안되는 부분은 사장님이나 시설계 감리하신 분이 답변을 하도록…
시설팀장이 계시죠
예.
시설팀장이 관련된 부분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용호위원님 그래 양해를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지금 시설팀장이…
어디 갔습니까
최근에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니 사장님 조금 계세요. 사장님께서는 이것이 구조적인 부실공사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저는 구조적인 결함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조적인 결함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누수기 때문에 이 문제만 보완 공사만 완벽하게 하면 빗물 관련은 일단 해결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부실시공이기 때문에 이런 누수가 많이 생긴 것 아닙니까 누수가 한 두 군데 생긴 것이 아니고 50여군데나 생겼는데 부실이 아니라고 그렇게 자꾸 변명을 하시면 그것은 변명하는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부실과 관련된 소위 구조적인 결함은 아니라고 일단 보고 48개 처에 물이 새는 것은 물새는 위치보다는 이것이 줄을 타고 쭉쭉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다 보니깐…
자, 됐습니다.
떨어지는 사항이 됐다는 걸 양해해 주시면…
사장님 답변은 그 선에서 답변이 됐어요. 지금 사장님 자꾸 근원적인 부실이니 아니니 그런 답변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장님도 사장으로서의 지금 현재 구조적인 부실이다, 하는 판정은 어렵기 때문에 그 정도 답변으로 갈음하고, 들어가시고 신용호위원님 질의는 관계자들이 같이 좀 협조를 구해서 답변이 되도록 하세요.
아니,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판석위원님!
그 왜냐하면 지금 우리 BEXCO 사장님께서 구조적인 부실이 아니다라고 단정적인 지금 용어를 쓰셨다 말이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근거가 전제가 되어야 만이 구조적인 부실이다, 아니다 하는 부분을 우리 본위원회에다가 발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장판석위원님! 질의 중에, 질의 중에 죄송한데 말이죠…
아니, 그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분명히 우리 대표님께서 적정한 표현을 사용을 안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내용이 부실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부실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조금만요.
위원님 지금 그 잠시…
아니 위원장께서 그 부분 분명히 시정을 요구를 하든지 어떤…
예, 알겠습니다.
적정한 답이 나오도록 해 주세요.
지금 잠시, 잠시만 지금 잠시 회의진행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잠시 한 3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한 말씀만 하고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정회를 김영주위원님 정회를 일단 먼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50分 會議中止)
(12時 52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장판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정해수 사장님 명확한 답변을 좀 해주시지요.
우선 신용호위원님과 장판석위원님께 금방 누수와 관련돼서 심려를 끼쳐드려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수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비가 올 때마다 제가 직접 나서서 계속 지금 확인을 해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이곳에 취임한 지도 실제로 얼마 안되어 있고 비가 온 과정도 얼마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명확하게 답변드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계속 이 문제는 두고 볼 것이며 단지 저의 기본적인 소신은 9월 13일 그랜드오픈일까지 태풍이 오든, 비가 아무리 오든 간에 완벽하게 고쳐야 되겠다는 제 하나의 소신이고, 그리고 위원님들께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심려를 드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제 생각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용호위원님.
계속 좀 하겠습니다.
장판석위원님 답변 양해를 바랍니다. 신용호위원님.
누수발생 원인이 일반건물은 담수테스트를 해가지고 누수부위가 확인이 가능한데 글래스홀이기 때문에 3차원 입면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사전 누수확인이 어려웠다고 하는데 그래서 비 새는 것을, 그대로 샐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처리를 해주었는데 거의 글래스홀은 비가 오지 않으면 누수관계 확인이 불가능합니까
지금 일반적인 글래스홀의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저희 전시장이 아시다시피 3차원으로 비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실제로 담수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소방호수를 동원해 가지고 물을 살수를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높이가 52m나 되기 때문에 소방호스로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한다는 게…
아니 시도를 해봤습니까
시도를 못해 봤습니다.
아니 시도도 해보지 않고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건물이 비가 새는 것이 국제적인 망신입니다.
우선 저희가 담수관계는 그 형태상 위원님들도 보시다시피 아마 불가능…
아니 담수를 못해도 살수를 해서라도 시도를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살수는 일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물쩡하게 사장이 소신 없는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시공자, 감리단에서 나오셔 가지고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감리단 단장님이 직접 답변을 해도 좋겠습니다.
감리단장 이기호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담수는 좀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길이가 240m가 넘고 높이가 52m여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살수테스트를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살수테스트를 하고 나서도 그 부분의 누수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글래스홀을 일일이 다 올려다녀야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위험하고 점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곤돌라 시설이 없던 것을 추가해 가지고 시설이 완료되면 그 부분을 용이하게 체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답변 중에 아까 사장님께서는 당초설계에 곤돌라가 들어 있었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답변을 합니까
사장님께서는 이 1,600억 내용을 전부다 외우고 계시지는 못하리라고 생각을 드립니다. 당초에 설치되어 있던 곤돌라는 한 대였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네 대였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글래스홀에 부착된 곤돌라가 아니고 하부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떨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곤돌라 시설로는 유리를 용이하게 교체하거나 보수하거나 이러는데 하중문제라든가 이런 걸 더 보강할 필요가 감리단에서 있다고 판단돼서 그 부분에 네 대로 추가 시설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고 단지 이 곤돌라 시설이 준공 4월 20일까지는 불가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이 곤돌라 시설은 1월달 제가 여기 1월달에 승인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1월달에서부터 변경 승인이 난 그 상태에서 국내기술진으로는 제작이 불가해서 일본 쪽으로 가서 엔지니어링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만들어져 온다고 그러면 6월달 중이나 되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직선구간이 아니고 3차원 커브로 이루어지면서 높낮이가 변동되면서 곤돌라가 뱀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그런 센서작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해서 엔지니어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간에 말씀이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수테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를 243m 미끄러운 유리를 옮겨다니면서 점검한다는 것도 안전사고의 문제도 있고 한계가 있어서 곤돌라가 완료되면 꼼꼼히 점검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비용이 추가로 된 것이 얼마입니까
실제로 설치비용이 4억에서 5억 정도가 더 추가되어야 되는데 시공사 쪽에다 이 부분은 턴키기 때문에 한 대에서 네 대로 늘어났다 하고 이 엔지니어링피가 4, 5개 일본에 가고 비용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이것은 줄 수 없다, 당초설계가 턴키였기 때문에. 해서 한 푼도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턴키베이스로 했는데 그러면 설계변경 없이 그냥 당초공사 금액대로 시공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설계변경은 했지만 공사 금액은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6월초에 설치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4월 20일날 준공처리를 해주었어요
4월 20일날 준공처리는 곤돌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정보고를 발주처에 문서로 드렸습니다. 여차여차해서 이 곤돌라의 기능이 국내제작이 어렵고 일본에서 제작해서 오는 스케쥴을 첨부해서 보고를 드려서 승인을 받아서 했습니다.
공사가 완공되지 않아도 준공처리를 해주고 공사 금액을 지불합니까
대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비유보를 문서로 명기를 했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공사가 지연되면 지체상금을 물어야 되잖아요. 왜 지금 4월 20일날 준공처리를 해주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처에 실정보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정 보고를 하게 되면 공사준공처리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두 달간이나 약 두 달 동안 지금 지체상금에 대해서는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는데까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계약서에는 발주자의 설계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일 경우에 그 계약조건의 공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별도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주자가 이 두 건이었습니다. 곤돌라 부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월드컵조추점이 열리는 1전시장에 방음, 흡음 공사처리 발주자의 특별한 요구사항으로 해가지고 공기 외에 추가시설 되는 걸로 처리가 됐습니다.
발주자의 특별한 요구가 아니라 청소용곤돌라로 된 것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이게 이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최대가 더 추가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설계를 변경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서 한 겁니까 설계 잘못이 된 것 아닙니까
설계 잘못이라기보다는 설계의 성능을 보완하고 가능을 더 추가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청소라든지 시설 보강을 할 때 한 대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세 대를 더 추가했다고 말씀했잖아요
한 대로 하는 것보다는 네 대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설계나 감리자가 책임을 어떻게 질 거에요
저는 위원님께 일단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책임은 어떤 방법으로 질 거에요 아까 책임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하자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과 소신을 갖고 완벽한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책임을 지겠습니다.
지금 5월 15일로…
이것이 공사만 보완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건물은 세계적인 건물 아닙니까 국제화시대에 지금 온 세계가 다 알고 있고 세계전시회라든지 회의를 하기 위한 건물 아닙니까 회의를 지금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그런 건물에 가서 과연 회의를 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거에요
위원님 꾸중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고개 숙여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완벽을 기하지 못했던 책임에 대해서는 물으시는 대로 지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추궁과 어떤 창피함을 당하지 않도록 나머지 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회의를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전시회를 개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할 때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요
9월 13일 그랜드오픈 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말이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것 때문에 일어난 명예훼손, 명예가 실추됐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대한 책임을, 손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겁니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에 대한 금전적인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책임진다는 이야기는 보수하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 시의회가 그냥 지나가는 그런 어떤 하나의 회의 형식으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400만 시민이 지켜보고 있어요. 답변도 400만 시민에게 하는 답변입니다. 설계나 감리를 담당한 회사가 그런 식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답변을 해서 되겠어요.
답변이 부실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 책임을 어떤 방법으로 지겠냐 그렇게 제가 물었어요.
위원장님! 지금 현재 답변을 우리 감리단장한테 지운다는 것은 또 그렇게 묻는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신감리 대표이사가 오셨기 때문에 대표이사께 직접 말씀을 듣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아니 감리단장이 답변하기 어려우면 사장님이 오셨으니까 사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감리단장 입장에서 책임문제 추궁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책임감리의 단장으로 부임해서 32개월 동안 여기에 업무를 보아왔습니다. 이 부분 중에서 잘못된 시공으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그로 인해서 BEXCO 시설물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불편을 느끼고 또 부산시민의 어떤 그런 자랑스러운 마음이 훼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고개 숙여서 달게 책임을 지겠습니다.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는 사실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상 책임감리단장이 잘못했을 때 책임을 묻는 그런 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설계회사뿐만 아니고 시공사와 같이 동시책임 아닙니까 시공사는 어떤 책임을 지겠어요 현장소장 답변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의 요지를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명예훼손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느냐 그런 말씀하십니까
컨벤션을 운영하는데 이 컨벤션을 그냥 둬서는 운영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시를 유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유치가 안될 때 손해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 손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상을 할 것이냐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손해배상 관련해 가지고는 확실한 어떤 제가 가지고 있는 그게 없습니다. 저는 엔지니어고 법적으로 현장대리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하는 것, 제가 관리감독 하고 한 기술자의 범위 내에서 제가 과오가 있으면 과오에 대해서 책임지겠고 또 지금까지 행사를 치러왔습니다만 이 시설의 불편함으로 인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상주하며 밤낮으로 해서 그 부분을 불편하지 않도록 또 저는 회사가 필요하면 회사에서 전적으로 지원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의 답변이 아니고 집을 잘못지었을 때 회의장을 잘못 지었을 때 회의장을 활용할 분들이 활용을 하는데 꺼릴 것 아닙니까 그렇겠지요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건물을 사용하는데 건물의 가치가 얼마냐, 그것을 따지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회사에서 부산에 BEXCO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비가 새고 시설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용이 안되겠다, 서울에 가야 되겠다, 일본에 가야 되겠다 할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 일은 추정은 할 수 있지만 절대 없을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이렇게 부실공사를 해놓은데도 불구하고
부실판단은 그렇습니다. 물론 누수라는 것이 부실이고 아까 콘크리트가 보호몰탈이 잘못된 것은 부실이고 제가 책임진다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고객 유치하는데 그게 안되도록 저희들이 보완을 위해서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사가 계속 리허설이 되어 갔었습니다. 그저께도 한 만명 정도 여기 와서 부산시민들이 아주 좋은 공간으로 잘 이용하고 조금도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수 번 회의가 있었습니다. 불편없이 잘 치러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랜드오픈 이후에는 그동안에는 아까 말씀했듯이 건물이 어렵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것은 핑계입니다. 시행착오가 조금 있을 수도 있고 인간인 이상 오차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인내를 가지고 좀 참아주시면, 저희 회사도 명예가 많이 실추되었습니다. 기자가 와서 사실에 입각한 것보다 어떻게 많이 사실 왜곡을 많이 해서 저희 회사도…
현장소장은 지금 답변하는 것이 당연히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시는 모양인데…
그런 말씀 아닙니다. 아까 손해배상에 대해서 묻는 것에 대해서 그것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장창조위원님.
우리 신용호위원님께서는 이번 BEXCO 건물에 대해서 누수현상에 대해서 부산을 자랑하는 이 건물이 앞으로 차후에 BEXCO에서 마케팅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므로 해서 발생하는 손실 부분에 대해서 현대건설이라든지 감리단에 배상문제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앞으로 추후에 발생할 이 손해는 사실 예단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정해수 대표이사나 BEXCO를 운영하는 분들이 이런 시설 문제에서 생겨서 마케팅에 영향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시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거기에 대한 공동대안을 마련한다든지 어떻게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법적인 문제를 해주고 그래서 우리는 시민의 대표로서 이러한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에 아마 답변을 바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이 문제를 일단 여기서 일단락 짓고 차후 예단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가능성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여기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차후에 지켜볼 필요가 안 있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용호위원님 질의하신 요지가 사실 전반적인 위원님들의 생각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언론에 보도가 되어가지고 시민들을, 400만 시민을 실망을 시키고 BEXCO 자체가 시민의 희망인데 엄청난 실망감을 줬다, 또 우리 부산시 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불신이나 이런 쪽으로 하면 엄청납니다. 손실이. 물론 다 마이너스고, 다 마이너스, 현대도 마이너스, 일신도 마이너스, 왜 이래 됐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만약 국제행사 중에 비가 샜다, 생각을 해보세요. 비 안오고는 검사가 안된다, 전부 설계 이런 저런 공사기간이 짧고 이런 저런 다 여건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아는데 아주 위험한 그런 지경에까지 오게 된 것은 누구 하나 옳게, 참 깊게 챙기는 사람이 없었다 이런 쪽도 봐지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책임 보상이 뭐 되느냐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세계언론이 지금 인터넷 들어가면 부산 언론이 세계에 똑같습니다. “비 새는 데가 부산 BEXCO 아니가” 그런 말이 업계경쟁이 치열한 데 그런 말이 온 세계를 떠돌아다닐 때 그 피해가 현대가 책임이 없고 일신이 책임이 없다 말입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깊은 뜻을 잘 생각해서 답변을, 아예 답변을 정확히 못하시면 그냥 계셔도 좋아요. 이것 뭐 강제적으로 답변을 유도를 하거나 그런 것 아니에요. 다 수고하시는 분들인데 협조를 바라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간략한 답변만 하고 잠시 후에 마치는 방향으로 할 테니까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호위원님.
오래해서 미안합니다.
청소용 곤돌라가 네 대가 총 중량이 10t이나 되는데 이것이 당초 설계에 없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이 구조상에 네 대를 더 설치해도 하중을 받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구조검토가 돼서 이상이 없는 걸로 체크를 해서 시공이 되었습니다. 곤돌라의 레일이 본 구조체의 강성을 갖고 있는 원형, 1m짜리 원형파이프에 붙어있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레일은 별도로 구조체에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나 알미늄 창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다음 김영주위원님.
정말 큰 건물을 짓고 그동안 우리 현대건설이나 감리 고생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장래 비전적으로 사명감이 좀 문제가 있었다, 우리 시의원님들도 이 문제를 크게 확대해야 될 것이냐, 확대했을 적에 부산시의 손실은 어느 정도냐, 하는 이런 문제들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우리 컨벤션센터 사장님은 본래 건설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답변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또 우리 감리단장이나 감리회사에서, 건설회사에서 책임을 진다 이렇게 했는데 옷을 벗는 것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이 책임진다는 말을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에요. 1,6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책임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문제가 밖으로 대 언론에 크게 공포된다든지 하면 부산시 희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엄청난 이 자리에 앉아서 고심하고 있어요. 내 살림인 것 같이 깊이 못 들어가는 이 심정을 이해를 하시고 여하튼 내일부터 전반적인 문제를 거론해 가지고 두 번 다시 문제가 안되게끔 100%에 가까운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는 추후에도 일신감리 등 전체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재판을 해서라도 결론을 찾겠다는 그런 심정을 이해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밖에도 좀 조심하시고 처리를 잘 해 주십시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박삼석위원님.
박삼석위원입니다. 오늘 BEXCO 사장님의 답변은 상당히 의문나는 점이 많다고 현장답사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도 상당히 의문시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120억의…
답변대에 서세요, 사장님. 120억의 공사대금을 지금 지불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지요. 지금 아직 하자보수기간이고 전체 금액이 1,800억이죠
1,600억입니다.
1,600억입니다.
1,600억.
예.
1,600억 중 120억은 하자보수 기간 동안 어느 정도 보관해 놓는 금액이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공사가 완공이 되면 완공검사가 떨어지고 나서 완공자금을 요청하게 되면 14일 이내에 주도록 되어 있고 하자와 관련되어서는 하자보험증권을 이미 끊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는 완공이 인정이 되고 하면 주는 게 원칙이고 하자와 관련돼서는 하자보험증권으로 대체…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오게 된 동기는 결과적으로 누수현황이나 누수상태에 대해서 지금 현장을 지금 보고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BEXCO 사장님이 어느 정도 노력했는지도 의아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 물론 시공자 측, 설계, 감리까지도 책임이 있지만 지금 현재 살수테스트를 어느 정도 노력했습니까
해 본 경험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취임한 게 4월 23일이고…
아니 취임하고 난 이후라도 마찬가지, 왜 취임 전을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것은 말씀이 필요없는 거에요.
그 이후에는 제가 못했습니다. 못한 게 기본적으로 알다시피 건물모형도 제가 좀 할 수가 없도록…
글래스홀 높이가 52m입니다.
52m입니다.
52m면 유리가 있는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40 한 7, 8m 되는 걸로 유리가 천장 끝까지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지요 현대건설 측에 어느 정도 됩니까 유리가 있는 부분까지는
(“50m.” 하는 이 있음)
50m 이내로 보면 되겠지요
자, 위원장님! 이것 지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사장과 현대건설과 감리까지도 아주 우리 400만 시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소방서의 차량의 사닥다리 높이가 27m입니다. 그리고 소방서 호수가 쏘는 높이가 자기네들 기술적인 높이가 20m입니다. 47m입니다. 노력 한 번도 해보지도 않으시고 비가 오면 비를 맞아보고 새는지, 안새는지 보수공사를 하겠다는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감리단장 이기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방사다리가 그렇게 된 것은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다리가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뒤쪽 글래스홀 쪽으로 소방차가 접근이…
앞쪽으로 접근을 해서 뒤로 호스 넘기는 방법도 있고 한번도 시도를 안해봤잖아요
소방호스로는 시도를 했습니다.
한 번도 안해봤잖아요, 그죠 그러니…
소방호스로는 시도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제대로 못 올라가는 바람에 이래가지고는 안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사닥다리 차량의 높이가 27m입니다. 지금 부산에 가지고 있는 소방서의 차량으로서는. 그리고 그 호스가 27m에서 쏘아 올리는 게 20m입니다. 그러면 총 47m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살수테스트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대단히 유감스럽고 의아스럽고 의혹이 있는 것은 지금 우리 경제진흥국장도 앉아 계시지만 저희들은 이사회가 있지요 국장님!
거기에 이사회에 국장님도 들어가 있지요
(고개 끄덕임)
그래 이런 부분을 이사회에서 보고를 받거나 승인하는 부분이 안나옵니까 회의기록이 안나옵니까 있지요 보고 안받았지요 잘 되는 걸로 지금 보고 받았지요 지난번 이것 개관식 할 때 엄청나게 언론에 아무 이상 없는 세계적인 건물로서 PR이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되고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했는데…
(시멘트 흙가루를 보이며) 이것 한 번 보세요, 이것. 이것 이게 무슨 시멘트입니까 흙이지. 하수구 흙입니다. 하수구 흙.
그래서 부산시나 BEXCO나 시공업체인 현대, 하도급업체, 설계감리가 한통속입니다. 이것 짜고 한 거에요, 짜고. 부산시민을 속이는 거에요. 지금 의회가 여기 와서 있는데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고 현장에 가서 이런 걸 해서 잘못됐다고 말이지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비가 샌 뒤에 뭘 보상한다 말입니까 사닥다리가 27m고 물이 20m까지 올라가는데 과학적인 테스트가 없었다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보고에는 지금 비가 샌 부분에 보수작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상의 비도 올 수 있습니다.
그 유리면이 코킹한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새는지 기술적인 과학적으로 연구를 안하면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재래식으로 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이 부분은 다시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을 해서 엄청난 이 문제 제기를 해야 하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국장도 지금 앉아 계십니다마는 우리 이사회에서 어떠한 보고를 받았고 이사회에서 회의를 어떻게 어떤 절차를 해서 이런 승인이 났는지 회의록을 바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장창조위원님!
예, 장창조위원입니다.
정해수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현재 5월 21일날 누수현상의 발견과 5월, 6월 18일, 19일날 2차 누수발생의 현황을 보면 전시실과 글래스홀에서 주로 많이 생겼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누수에 대해서 지금 보강작업을 하고 있고 또 일부 보강한 것은 이번 비 샌 거기에 차단되었다는 확인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적인 건물에서의 이런 누수현상에 대해서 본위원으로서는 무척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해수 대표이사께서 현재 누수가 발견된 부분 이외에 또 누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문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대표이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누수라는 것이 비의 양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21일날 완공 이틀 전에 할 때는 비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적은 구멍에서 샜고 또 지난 18일, 19일날은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곳에서 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장마에 들어서게 되면 장마동안에 집중적으로 장기간에 오기 때문에 그냥 만약에 놔둔다면 엄청나게 여러 군데에서 샐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태풍이 불게 되면 또 비에 대한 강속이 다르기 때문에 더 많이 샐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어느 정도 많이 샌다 어느 정도 할 것 같다는 것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하여튼 그래도 그랜드오픈 이전까지는 꼭 이 문제가 차단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일단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차후에 새로운 건물에 대해서 어떤 하자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발견해서 충분하게 예방조치를 해줘야 안되겠느냐 본위원이 알기로도 월드컵조추첨이라든가 앞으로의 전시계획이 쭉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를 끼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감리단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리단장 이기호입니다.
예,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 글래스홀에 대해서 지금 담수시험이 안되니까 살수로써 충분히 확인이 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감리단장께서 답변하다가 중도에 답변을 안하셨는데 살수로 충분히 가능합니까
살수해 갖고는, 또 살수를 한다 하더라도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뭐냐면…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 그 부분을 다 점검을…
본위원은 지금 소방차의 최대 양정은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최대 양대에갔었을 적에 최대양정에서 미치는 압력과 중간부분과 최하부분에서의 양정에서의 소위 말해서 살수 압력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적에 지금 글래스홀에서의 코킹에서의 소위 수밀도, 이것을 정확하게 한번 체크해 본적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을 거에요. 체크 안해 봤죠
글래스홀에 코킹에 대해서는 특수코킹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품질테스트는 했습니다. 체크했습니다.
했는데, 조금전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금 소방차의 최대 양정은 47m까지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지금 52m 하고 50m까지 글래스홀이 설치되어 있으면 그 글래스에서 이미 살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50m정도에서 소방차로써 살수를 했었다 압력이 얼마까지 미치겠어요 조금 전 우리 감리단장께서 소방차로 살수를 한번 해보겠다 시도하겠다고 그랬죠
소방호스를…
소방호스 소방차가 아니고 소방호스
예.
우리 자체 가지고 있는 소방호스로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10m밖에 올라가지 못해 갖고…
압력으로 인해서 말이죠.
예, 그래서 또 제가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10m가 더 이상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육안으로 검측을 하려면 거기에 다 접근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글래스홀이 곤돌라가 설치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말이지요. 이 부분을 우려하는 것이 사실은 설계 할 때 이 부분을 반영해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왕이면 일신에서 설계를 했으므로써 이런 부분에 대한 설계에서의 어떤 반영부분이 있어야 안되느냐 본위원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든 이런 신공법으로 채택한 이런 설계에서 마지막 누수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 것이 설계에서 반영해 줘야 된다, 지금 그게 안되어 있거든요.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답변대로 하신다면 비가 많이 와가지고 누수 부분을 확인해서 결국 체크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신공법을 채택함으로 인해서 설계에서 반영을 해 줘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감리단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예, 설계쪽에서는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의 기능이 좀 그 부분을 설계 당시는 보통 한 시공이 완료되기 전에 6, 7년 전 됩니다. 그런데 설계에 286으로 설계를 했다 하더라도 지금 686이 될 수 있으면 펜티엄으로 바꿔주는 것이 또 감리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갖고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설계 당시에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을 감리하는 과정에서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엔지니어링이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지금 곤돌라타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성능 개선을 엄청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 중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그럼요 현재 우리 일신에서 설계를 공모를 했죠, 설계를 공모를 했죠
예.
그러면 우리 정해수 사장께서 일신에 설계를 채택한 그 경위와 그 다음에 설계비, 감리비 그 다음에 곤돌라 그 현재 기존 1대에서 3대를 추가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계변경 추진경위 그 다음에 설계변경에서의 심사위원들은 누구였는지 하고 곤돌라 3대 추가설치비용 같이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창조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영주위원님!
우리 위원님들께 지금 앞으로 한 10일 정도 있으면 의회가 다시 열리거든요. 그때 재조사하는 걸로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계와 감리를 같이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동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령이 바뀌어 가지고 설계와 감리를 지금 현재는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다음에 어느 정도 이쪽에서도 보수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는 재조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다음 다시 하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 합시다.
위원님들 양해와 또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장판석위원님.
오늘 본위원회가 마치고 나면 저 돌아갈 때 우리 조경문제 우리 BEXCO에 하는 조경, 조경을 반드시 돌아보고 가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좀 잡아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을 하나 해 놓고 합시다.
예, 박삼석위원님.
지금 이 시설물을 돌아보니까 청소용역이 상당히 문제가 큰 것으로 봅니다. 청소, 청소 관련한 예산이라든지 앞으로 계획 지금 현재 용역을 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모든 분들 회의진행을 통해서 우리 BEXCO의 중요성을 다 인식을 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현재 계속해서 질의가 많이 또 있을 줄 생각이 되고 해서 시간에, 다음 의사일정 관계로 시간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계속해서 또 향후에, 향후에 다음 임시회가 곧 있습니다. 임시회전이나 임시회 중에 다시 한번 더 BEXCO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보고 또 관련 종합대책에 대한 방안을 가지는 질의와 답변을 갖는 시간을 별도로 의사일정을 짜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바라고요, 그러면 회의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더 당부의 말씀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 식사를 걸러가면서 수고를 하셨구요, 또 정해수 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BEXCO 임직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를 많이 하셨고 특히 또 관련 현대시공건설 또 감리단 모든 분들이 회의진행에 협조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에 전시․컨벤션센터 건물이 우리 부산에서 차지하는 그런 위상이나 또 상징성을 감안을 할 때 조금이라도 부실자가 부실공사라는 이런 말이 절대 물론 있어서도 안되고 이 말 자체가 나온다 하는 것이 우리 모든 분들이 각성하고 힘을 합쳐서 대책을 강구를 하고 해서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주는 그런 위상을 제자리를 찾도록 노력을 합시다.
건물에 설계나 또 시공과정의 문제점 또 여러 가지 공사관련 공기 또 이런 문제 그런 것을 볼 때 근원적인, 구조적인 결함, 이런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진단을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또 철저한 그런 보완공사를 통해서 오히려 이런 것을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하는 것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우리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또 더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되겠고 또 전세계적으로 우리 부산전시․컨벤션센터가 그런 조그만한 하자로 인식이 되어서. 싹 씻어지는, 씻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기업이나 또 개인의 자존심을 걸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時 40分 會議中止)
(16時 14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운현 경제진흥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향후 의사일정은 경제진흥국 소관 2000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에 수도권공장총량제완화와 관련한 업무보고 청취에 이어 대정부건의문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진흥국 소관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TOP
가. 경제진흥국 TOP
3.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TOP
가. 경제진흥국 TOP
(16時 16分)
의사일정 제2항 경제진흥국 소관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호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지금부터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 및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經濟振興局2000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 決算承認案槪要
(經濟振興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백운현 경제진흥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경제진흥국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經濟振興局2000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 決算承認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규형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박삼석위원님.
결산에 앞서서 오늘 오전에 국장과 함께 문제시되고 있는 BEXCO 업무보고를 받고 건물현황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각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했고 또 우리 경제진흥국장께서도 실질적으로 같이 느낀 바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BEXCO가 건물이 비가 새고 또 각종 마무리 공사가 엄청나게 지적을 할 정도로 부족한 걸 느꼈습니다. 그러면 BEXCO와 건설을 맡은 현대, 그리고 하도급 업체, 설계감리까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잘못된 부분을 인정도 했습니다마는 그럼 감독기관인 부산시는, 또 우리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이사로 되어 있지요
예.
과연 부산시는 그럼 그동안 뭘 감독하고 부산시가 BEXCO에 대한 지도감독을 어떻게 했는지, 오늘 직접 현장을 보고 온 그 말씀을 직접 한번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해보세요.
오전 중에 우리 위원장님과 기획재경위원님 여러분께서 BEXCO 직접 현장을 방문을 하셔서 지적 보완토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기능을 보다 철저히 해서 완벽한 하자 보수가 이루어져서 시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 BEXCO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부산시가 30% 조금 넘게 출자한 제3섹터의 법인입니다. 제3섹터의 법인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상의 준령규정이나 또 저희들이 마련한 부산전시․컨벤션센터에 대한 지도 감독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와 서류를 제출을 받아서 우리가 검토를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 출자와 관련된 업무나 회계, 또 재산에 대해서 검사,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공기업이나 다른 산하기관 같이 직접적인 완벽한 지도감독 기능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어떻든 부산시가 많은 출자를 한 제3섹터 법인이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그러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BEXCO 오늘 지적해 주신 그러한 부분들이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저희들의 권한과 책임에 따르는 지도감독 기능을 발휘해서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한과 책임이 또 지도감독이 3섹터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우리 부산시가 투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전체 금액이
한 600억원쯤 됩니다.
국비, 시비 합해서요.
국비가 한 500억원, 시비가 민자 430억을 제외하면 1,600억 중에 다 국비와 시비입니다.
국비와 시비지요
예.
그럼 당연히 부산시가 감시감독을 해야 되고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기 이전에 행정적 지도가 필요합니다. 시민들이 볼 때는 3섹터니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산시가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앞으로지만 여태껏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기까지 부산시가 방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책임을 회피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법상 주어진 권한과 지도기능이 있습니다. 그 외의 그것을 넘어서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법상, 또 조례상 주어진 권한과 책임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아, 그 조례를 지금 당장 이 자료를 좀 주시고 지금 이사회에 우리 간부들이 몇 사람 들어가 있습니까 감사하고…
총, 경제진흥국장과 문화관광국장이 이사로 되어 있고 재정관이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재정관이 감사로 되어 있지요 이사회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보고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공사진행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을 안건으로 올렸을 때 보고를 받을 수는 있지만…
사업의 설계변경이라든지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산 심의 때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됩니다.
본위원은 오늘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한 큰, 거대한 시설을 우수에 대한 그런 어떤 과학적이지는 못하지만 재래식이라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하고 시험해야 되는데 전혀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들었지요
자기 자체 내 소방호스 10m 정도 올라가는 그것을 가지고 한번 해봤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소방차가 얼마든지 시험을 해서 소방호수를 가지고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새는지, 안새는지 그때 그때 대처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비단 외형적인 그런 것보다는 내부적인 전기, 음향 이런 시스템도 우리가 사실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국장께서는 전체적인, 총체적인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에 준해서 하신다고 하지만 부산시가 엄연히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투자를 했습니다. 행정지도를 할 감독권이 있습니다. 이후 부산시가 그러면 감사권도 없습니까
보호 및 감사가 있네요, 4조에.
예.
“시장은 주식회사의 경영사항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 요구 관련한 시의 출자에 관련한 업무, 회계, 재산 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경영에 대하여도 지도할 수 있다.” 권한이 있네요.
예.
그런데 뭐 전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답을 하십니까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실에 감사를 의뢰해 두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답하면 안됩니다. 좀 철저히 관심을 가지시고 저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박삼석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성수위원님.
예, 장성수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6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출연금 중에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을 위한 국비 30억원이 시비 미확보로 불용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 사항이 부산 기업들이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신용보증재단출연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부산을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 역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0억원의 국비를 불용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107페이지 보면 부지 매입 집행잔액 해가지고 23만 1,950원인데 거기 보면 숫자표기가 아주 무성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예산서였다면 이런 식으로 올라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고 그 부분은, 그리고 114페이지 중소기업 1사 1품질 인증획득 지원을 위한 민간이전비 13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별 지원내역과 지원효과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그 옆에 보면 한 개 사가 포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로 대체할 수 없었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성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 30억원이 저희들 불용액으로 처리된 사유는 작년에 국비 50억원을 저희들이 내시를 받아 확보를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국비와 시비의 매칭펀드가 국비 1에 시비가 둘, 1대 2의 매칭펀드로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0억 중에 시비를 40억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국비가 20억원만 매칭펀드로 들어왔고 나머지 국비 30억원에 대해서는 시비를 60억원을 더 확보하면 같이 출연이 되는데 시비를 저희 재정사정상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금 불용처리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국비와 시비의 매칭펀드가 1대 2로 되어 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다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 국비와 시비의 매칭펀드 비율이 1대 1이 될 수 있도록 전 시․도가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중소기업청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지만 기획예산처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직접 국비를 배정을 해야 할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은 기업의 사정을 이해해서 그렇게 시․도와 함께 보조를 맞추고 있지만 기획예산처에서 관철이 아직 못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사 1품질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한 100개 업체에 한 1개 회사 당 400만원을 지원을 해서 1사 1품질 인증획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2000년도에는 327개 업체가 신청이 돼서 그 중에 100개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400만원씩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 99개 업체는 모두 하나의 품질인증획득을 했지만 그 중에 한 개 업체가 포기한 업체가 생겼습니다. 대일피혁이라고 해서 회사내부의 경영난으로 인해서 기업이 어려워져서 부득이 이 업체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4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400만원을 제 때에 다른 기업체로 저희들 전환을 했으면 불용이 안되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전에 지원을 미리 포기를 했으면 저희들이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텐데 기업이 포기한 게 너무 늦게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저희들이 대체를 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원효과…
저희들이 전체 품질인증획득 업체하고 이 업체가 어느 정도 만족을 하는가 이렇게 저희들이 총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100개 업체 조사를 했는데 62개 업체가 응답을 했는데 그 만족도는 88.7%가 크게 만족을 했다는 것이고, 만족을 하게 된 이유는 기업이미지, 품질 하나의 새로 인증을 획득했기 때문에 기업이미지가 한 34% 정도가 높아졌다 했고 제품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져서 수출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한 것이 27%, 또 대기업과 대기업에 납품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이 16%, 이렇게 해서 88.7%가 도움이 됐다 이렇게 대답이 있었고 조사대상 업체의 23개 업체는 같은 동종 타 업체보다도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됐다 이렇게 답변이 있었습니다. 특히 수출 기여 부분에 대해서는 2000년 12월 현재 19개 업체의 수출실적이 6,055만불입니다.
이것이 99년도에 대비해서 6.64%, 377만불이 증가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직접적으로 인증획득을 해서 했는지 안했는지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저희들도 규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인증획득을 통해서 상당히 기여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진수위원님.
예, 김진수위원입니다.
경제진흥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설명서 9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수입중 산업진흥과와 공업기술과의 징수결정액 900만원과 2억 5,500만원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많은 금액인데도 본예산에는 전혀 예산액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추경에도 이것이 안 잡혀있고요, 이렇게 많은 돈을 본예산에도 안잡고 추경에도 안잡고 그냥 재원을 사장시키지 않나 하는 감이 드는데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400만원이 미수되어 있는데 미수발생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8쪽 일반운영비 집행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1억 5,400만원에 불용액이 5,500만원이나 됩니다. 이것은 예산 현액에 비해서 35%이거든요. 특별한 사업 같으면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말 그대로 일반운영비인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불용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예산을 짤 때 업무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된 그런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답변, 그리고 앞으로의 개선책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과 소관 세입 잡수익 내역 및 미수납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미수납액 417만 6,000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부산정보통신연구원들이 연구성과품을 만들어서 매출액이 1,000만원 이상 되면 3%를 저희들이 시설물을 사용하는 대가로 저희들이 시로 세입으로 잡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0년 11월 매출액 기준으로 한국인터넷정보서비스 등 5개 팀으로부터 이것이 1,000만원이 넘었기 때문에 총 480만 6,000원을 세외수입으로 징수결정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해가지고 부과를 했는데 사실상 수납된 것은 메가폴리스소프트웨어 663만원이 수납이 되었고 나머지 한국인터넷정보서비스하고 코디텍, 콜컴닷컴, 블루엣인터내셔널 4개 회사는 저희들이 작년에 수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달에 수납하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아서 그 중에 한국인터넷정보서비스하고 코디텍하고 블루엣인터내셔널은 이번 6월달에 이제 드디어 돈을 각각 해당되는 돈을 저희들이 납부를 받았고 단 콜컴닷컴은 아직 수납이 안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미리 못한 사유는 소프트웨어 들어와 있는 이 업체들은 소마트라고 해서 젊은층의 소프트메니아들을 무료로 입주를 시켜서 어떤 상품을 개발하게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러한 업체들이 1,000만원이상 매출업체가 생기겠나 이렇게 저희들이 미처 예측을 못했는데 1,000만원이상 매출을 올린 업체가 5개가 실은 생겨서 사전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예측을 못해서 반영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공업기술과에 기타 잡수익은 전기공사업, 승강기보수업체가 등록을 할 때 등록수수료로 저희들이 받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민간기업에 등록이 사전에 어느 정도 이루어질지 예측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 본예산에서는 수수료명목으로 미리 본예산에 세입으로 저희들이 잡지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등록 1건당 수수료를 얼마나 받는데요
공업기술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업기술과장입니다.
각 업종별로 전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수료공무집행에 따른 어떤 역무의 한도를 정해가지고 행자부지침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등록수수료 뿐만 아니고 각 공사업체라든지 보수업체들이 어떤 병행등록이라든지 그 다음에 위법한 사항이 발생해 가지고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과징금이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사실을 저희들이 적발해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한데에 따른 수익이 발생한 그런 사유가 됩니다.
지금 2억 5,470만원이 몇 건에 대한 겁니까
정확한 건수는 저희들이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그냥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다하면 본위원이 서면으로 보고를 못 받으면 어떡하라고 합니까
바로 지금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이 2억 5,400만원이라 하면 엄청난 돈인데 그죠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건당 얼마냐고 질의를 하는데 뭐 한 두건에 2억 5,000만원 정도가 된다면 미리 예측을 할 수 없다고 볼 수가 있지만 250만원씩만 하더라도 10건인데 이것 예년에 보통 몇 건씩 이런 것이 발생을 하고 이러면 어느 정도 본예산을 잡을 때 예측을 정확하게는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할 수가 있고 또 담당실무자들이라든지 담당과장들께서는 이 추경예산 같은 이런 데는 얼마든지 예측하고 넣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몇 백만원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벌써 억대가 넘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공업기술과 뿐만이 아니고 투자통상과부터 쭉 밑에 경제정책과까지 건수가 많죠
예, 그렇습니다.
너무 좀 안이하게 이렇게 예산을 잡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3,820원이라든지 뭐 20만원이라든지 이런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최소한도 천대, 1,000만원대 이상 넘어가는 것은 신경을 좀 써야죠
예,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08쪽에 나와 있는 투자진흥 부분 경상적경비 5,400만원여가 불용사유는 5,400만원 중에 실은 4,400만원정도 불용액이 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마는 4,400만원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외자투․유치가이드책자 제작 한 2,600만원이 불용이 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외자유치를 위해서 상품개발을 하고 해서 투자정보를 소개하는 영어, 일문 투자가이드를 저희들이 만듭니다. 작년에 만들려고 한 중에 못 만들은 것이 온천장 상업지역 중에 구 한독 부지를 인수를 해서 한독부지를 좀더 상품화해서 투자처에 뿌리려고 하는 그것을 못 만들었고, 또 명지대교 이 사업을 상품화해서 저희들이 투자가이드책을 만들려고 했는데 명지대교가 환경단체 때문에 아직 진척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화하는 책자를 못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신항만배후지역 개발 그 지역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상품화해서 투자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그 부분이 진척이 진도가 덜 나가서 아직 상품화 할 단계가 못되었습니다. 3개 건수를 저희들이 가이드를 못만들어 가지고 한 2,600여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진도 여부에 따라서 예산도 확보하고 가이드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래, 한독직업학교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국장님이 간단하게 하세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경제국에서는 도시개발파트로 넘겼습니다마는 도시개발파트에서 전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도시개발 방향, 지침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서 민자유치를 하도록 이렇게 되었는데 공고를 해서 이번 29일날 전체 투자자 입찰을 하는 것으로 지금 보고 받고 있습니다.
노동부하고 땅은 완전 교체했죠
노동부하고 땅은 완전 교체했죠
그것은 다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용호위원님.
신용호위원입니다.
경제진흥국장 외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습니다. 오늘 경제진흥국장이 세입․세출결산개요를 보고를 했는데 이 보고서에 4페이지에 보면 세출결산총괄이 있죠. 그 보십시오. 그 총괄에 나오는 항과목하고 뒤에 세부내역에 나오는 항과목을 다르게 쓰는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면 경제정책 다음에 산업진흥 해 놨는데 뒤에 새 항에는 기업지원을 해 놓고 그 다음에 투자통상을 투자진흥으로 하고 공업기술을 공업행정으로 이렇게 써 놨는데 왜 이렇게 다르게 쓰고 있는지
예, 저희들 조직개편이 2000년도 이루어지기 전에 뒤에 2000년도 예산은 결산예산표는 개편이 이루어지기 전에 저희들 기업진흥과의 명칭입니다. 그리고 앞에 예산총괄 이 부분은 현행 저희들 과로 이렇게 저희들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말씀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같은 보고서에 총괄하고 세부내역하고 과 명칭이 다르다 해서 예산과목을 다르게 쓸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사항별설명서도 역시 다르게 써놨잖아요. 이런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면 이 혼란이 생겨서 어떻게 합니까 누가, 실무자가 누구입니까 담당과장도 이런 걸 안 챙깁니까 같은 보고서가 앞뒤가 안맞으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수차에 회의가 열릴 때마다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더 심하게 예산과목을 다르게 써놨어요.
위원님! 저희들 예산 결산, 예산서는 저희들 작년에 조직개편 되기 전에 그 명칭을 다 써서 했습니다. 제일 앞장 같은 경우는 예산결산서 내역은 아니고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현행과 비교되기 위해서 잘 한다고 지금 현재 과로 저희들 한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총괄을 할 때하고 세부내역 할 때는 같은 과목으로 해가지고 내역을 써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인정합니까 안합니까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03페이지에 경제정책에 일반경상예산,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삼성차 살리기 범시민대회 광고료가 1,000만원 들어 있는데 이것이 당초 예산에 들어 있은 겁니까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어느 예비비에서 가져온 겁니까
시 전체 예비비에서.
시 전체, 원래 이것이 세항 단위별로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 전체 예비비에서…
아니, 다른 예산에 보면 과별로, 세항별로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국 산하에도 보면 과별로 지금 예비비가 얹혀 있죠,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산서에 있는데 없다고 하면 됩니까
특별회계 우리가 관리하는 직접 특별회계…
일반회계는 없어요
예, 일반회계는 없습니다.
시 전체 예산을 가지고 온 겁니까
예.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삼성차 타결 시민홍보용 가로기 제작구입도 예비비입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범시민운동 광고료 1,000만원만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고 시민홍보용 가로기 제작구입등은 저희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왜 예비비에서 집행을 하지 않고 일반 예산에서 집행을 했습니까
같은 명목 아닙니까
같은 명목은 아닙니다마는…
범시민대회 광고료나 시민홍보용 가로기나 같은 명분이고 같이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삼성차 타결 시민홍보용 가로기 제작구입은 저희들 운영비중에서도 과목에 맞게 쓸 수 있어서 이것은 금액이 적고 해서 집행을 했고 범시민 광고료는 집행할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명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광고료를 예비비에 집행하는 것 같으면 삼성차 타결을 위한 가로기 제작구입도 역시 본예산에 예산 부기에 없는 거지요.
예, 구체적으로는 산출기초에는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집행을 적절하게 한다고 생각할 때 예산부기에 당초에 없었다면 이것도 예비비에서 같이 쓰는 것이, 전용해서 쓰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예비비 사용은 최소화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데 760만원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최소 할려 하면 한 300만원정도만 예비비에서 가져오면 되지 뭐 때문에 1,000만원씩이나 가져와서 썼습니까
그런데 경상적 경비 중에 760만원 불용액은 세부항목이 다양합니다. 인건비로 해서…
앞으로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해 주시고 편성도 미리 예상되는, 예견되는 사항은 예산에 필히 계상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전략산업육성을 위한 산업연감분석 및 정책우선순위결정 용역이 5월말에 용역기한이 연장되어 가지고 5월말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연감분석이 전략산업 이것이 책정된 지가 언제입니까
저희들이 전략산업을 측정한 것이 99년도…
그렇지요
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감분석 및 정책우선순위 결정 용역 선급용역계약을 작년도에 해가지고 금년 5월달에 용역결과가 나와서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늦은 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전략산업육성계획용역을 실시를 해 보니까 그 중에 많은 111개 사업에 한 13조원이 들어가는 사업과 예산들이 나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두 집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면 어느 부분부터 집행을 우선 순위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시행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약간 늦은 감은 있습니다. 현재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있고요.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우리 위원님들께 배포할 수 있죠
예, 있습니다.
예, 한 부씩 배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104페이지에 있는 엄궁동 벤처빌딩 임차료 1억 5,800만원과 111페이지에 있는 엄궁동 벤처빌딩 임차료 1억 900만원 이 노동정책과 소관사항인데 이 노동정책과에 벤처기업 임차료는 용도가 뭡니까
이것은 작년 5월부로 직제가 개편되어 가지고 그전에는 벤처소프트웨어를 노동정책과에서 담당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산업진흥과로 이관하면서 그것은 옮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모라에 화물터미널 20개 정도 사무실을 시에서 입찰을 해서 거기에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체들이 무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104페이지에 있는 산업진흥과에 임차료…
같은 겁니다.
같은 겁니까
예, 노동정책과에서 산업진흥과로 이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합쳐서 2억 6,000만원, 2억 한 7,000만원 되네요, 이 임차료가. 2개 합치면.
예, 예.
아니, 업무가 이관됐으면 그렇게 많은 건물이 필요한 겁니까 업무가 이관된 당초에 산업진흥과에서 임차하고자 하는 1억 5,800만원정도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몇 평을 임차했습니까 건물을
970평정도 됩니다.
두 개를 합쳐서 임차료가 전부 얼마였습니까
한 개의 건물입니다.
한 개의 건물인데…
한 개의 건물인데 그것이…
평수가
그것이 노동, 작년에 조직개편 되기 전에 노동정책과에서 그 임차건물을 관리를 하고 임차를 해서 입주를 시키고 이랬습니다. 조직개편 되고 나서는 소프트웨어산업들이기 때문에 노동정책과 소관이 아니라 산업진흥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 해서 그것을 사업부서를 산업진흥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2군데 얹혀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월 임차료로 월 2,800만원, 12개월 해서 한 2억 7,000만원정도 월세…
이게 전세금이 아니고…
월세로.
월세로 얻은 겁니까
예, 예.
2개를 합쳐가지고 지금…
2억 7,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럼 추경 할 때 왜 이것을 통합하지 않고 별도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5월달까지는 노동정책과에서 월 임차를 했었고 그 다음 산업진흥과로 넘어오면서 6월달부터 연말까지는 산업진흥과에서…
당초예산이 노동정책과에 있던 예산이 모자랐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아니 본예산 짤 때는 노동정책과에서 했었는데 5개월 동안 노동정책과에서 운영을 하다가 5월달에 조직개편 되면서 산업진흥과로 넘어왔습니다.
아, 노동정책과에 있던 예산은 집행을 다하고
예, 나머지 부분 집행이 안된 부분은 산업진흥과로 2차로 해서 집행이 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부산신용보증재단출연금 시비확보를 하지 못해서 국비예산이 30억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 집행잔액 30억원은 아직도 우리 시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금고에 예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청에서 우리 시비가 확보가 되면 출연과 동시에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기업들이 자금사정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액을 보면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경제진흥국장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것은 예산 총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시비예산을 확보해서 기업이 좀 숨통을 틀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께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우리 경제분야에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는데 전체 30억에 달하는 60억을 저희들 예산을 확보하기는 좀 힘에 겨웠습니다. 올해 계속해서도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도시, 정말 기업을 살려야 만이 부산이 살아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경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좀 신경을 써서 경영난에 허덕이는 기업들을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용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판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진흥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노고 많습니다. 결산을 매년 할 때마다 느끼는 겁니다마는 사실 우리 부산의 경제정책의 부분에 있어서 정말 아쉬움이 이렇게 있는 부분이 매년 결산할 때마다 느낍니다마는 특히 본위원이 사상 출신이 되다 보니까 우리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전략 육성산업 가운데 신발 쪽하고 연관이 있는 지역출신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많은 소회도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시가 신발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인적이든 또는 물적이든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성과도 발생된 것이 눈에 띄기 때문에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 좀더 신발산업이 부산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전략적인 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여기에서 더 전제가 되어야 되고 또 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우리 어떤 산업에 대한 육성을 하겠다는 우리 부산시의 어떤 하나의 기본적인 전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그 동안에 보고 느낀 것,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신발산업을 보게 되면 극히 그 기형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머리 부분하고 그 다음에 하체부분이 대단히 쇠약합니다. 굉장히 부실해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첫째 우리가 부품소재 쪽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디자인이라든지 어떤 패션 쪽을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 적어도 외국에 유명브랜드를 제대로 따라 갈 만한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뒤쳐진다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 그 다음에 하체가 부실하다는 부분은 우리 지금 한국에 있는 우리 신발회사들이 자국에서 사업을 못하고 우리 가까운 동남아시아나 중국으로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유능한 기능공들의 확보가 난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까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로 떠나는데요,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머리와 몸통이 지금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 손치더라도 앞으로 이 신발산업이 부산에 정착할 수 없다는 사실을 국장께서는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통 보면 옛날 같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제대로 말이지 어떤 한 사람이 숙련이 될 동안에 우리 회사에서 많은 것을 투자를 해 가지고 숙련화 숙련공을 만들어 놓으면 전부다 결혼하고 나서 애를 출산을 하고 임신을 하고 나면, 출산을 하고 나면 그 사람들은 그냥 기술인력 자체가 사장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될지를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 하면 결과적으로 영․유아에 대한 보육원시설을 앞으로 어떻게 갖추어야 되느냐, 그 사람들 이 문제는 그 부분이 해결이 안되어지면 그 사람들이 결혼하는 동시에 우리 이런 아주 중요한 인력은 사장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제진흥국장께서 어떻게 다른 연관된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직장 내에 적어도 영․유아를 위한 그런 보육시설을 앞으로 어떻게 확충을 해야 될 것이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국장께서 보고 느끼고 또 앞으로 우리 부산시가 반드시 반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견해를 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 해 왔던 정책 가운데서 그냥 맹목적으로 물론 맹목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우선순위라든지 어떤 투자에 대한 여러 부분을 좀더 심도있게 분석을 해 가지고 그래도 가시적으로 뭔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국장님께서 그 동안에 주무국장이었으니까 어떤 견해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판석위원님께서 저보다도 훨씬 더 현장에 실질적인 신발산업육성을 위한 대안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신발산업육성계획은 저희들 4,100억원정도 국비, 시비, 민간부분 이렇게 해서 4,100억원이 2004년도까지 투자가 됩니다. 저희들 신발산업육성을 저희들이 OEM을 위주로 하는 대기업은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나갔고 거기에 진출하지 못한 우리 부산의 중소 견실기업들 이 분들이 가장 취약한 것이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머리부분 디자인 시제품을 만들어 본다든지 디자인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머리 부분이 약하고 그 다음 실질적으로 기능인력들이 하체부분이 약합니다. 그래 이 두 가지 부분을 상당히 저희들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개발센터와 시제품센터 이런 것을 저희 협동화단지 내에 만들어서 중소기업들의 전체 재원부담을 덜어주고 공통인프라를 깔아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나의 시책이고 또 신발과학고등학교나 또 정보, 경남정보대학 또 동서대하고 대학원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상당히 고급기능 인력 쪽 확보 쪽은 저희들이 충분히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신발공장에는 많은 고급기능인력이 아니라 일종의 기능인력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많은 젊은 여성층을 비롯해서 여성층이 상당히 취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영․유아 교육 때문에 사실상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직장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영․유아에 대한 어떤 보육기능까지를 어떤 쪽의 시책으로 하나의 잡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시에서도 저희들이 생각을 미처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신발육성계획에서 과연 할 수 있을지 여부와 또 그 계획의 일환으로 다른 쪽에 인력양성부분에 예산을 그쪽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면밀히 검토를 하신다 그러니까요, 좀 때늦은 감도 듭니다마는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적어도 신발산업자체가 우리 부산상의에서 사실 타 산업을 제대로 견인해 나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래서 방금 국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특히 기초, 하나의 인력에 대한 양성, 육성 이 부분이 같이 병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부분을 이제는 우리 시가 잘 인식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중점적으로 육성에 대한 정책을 앞으로 가지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장판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부의장님!
예, 이 영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8페이지에 투자통상과 소관입니다마는 일반회계 여비 중에서 말이죠, 4,4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다른 건 놔놓고 국외여비가 당초에 한 5,100만원 책정되어 가지고 3,500만원이 집행되고 1,650만원이 남았는데 국외여비는 어떤 여행을 위해서 이것이 여비가 측정되었습니까
저희들 투자통상과에 국외여비는 해외투자유치설명회를 하러 나가는데에 따른 여비입니다. 작년에는 유럽투자설명회를 3월 5일부터 3월 11일까지 저희들 했었고 일본 투자설명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계획을 했다가 못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여비가 불용으로 처리됐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진흥국의 일이 지금 상당히 부산에 지금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볼 때 막중한 일을 감당을 해야 되고 특히 그 중에서 해외시장개척 분야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이렇게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편성된 예산, 국외소위 투자설명회를 위한 예산자체도 한 20%정도를 예산을 못쓰고 이렇게 불용처리를 한다고 그러면 일을 제대로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계획으로 저희들이 투자설명회를 한 것을 다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다 했는데 이 부분은 코트라(KOTRA)하고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코트라 하고 공동으로 해서 지자체가 참여하는 사업이었는데 코트라하고 부산시와의 통합투자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트라가 자체 사정 때문에 코트라가 계획을 취소해 버렸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같이 통합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해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외빈초청여비는 어떤 외빈을 초청하려고 했던 겁니까 이것은 또.
저희들이 외빈 초청을 하는데는 저희들이 돈도 많이 들지만 굉장히 아껴서 저희들이 씁니다. 주로 숙박비, 항공료, 식비부분에 하는데 이것은 적어도 우리 나라에 투자유치가 거의 가능한, 또 투자의향을 표명하고 있거나 하는 유력자들을 초청할 때 드는 비용입니다. 작년에 통상자문위원들 초청 또 일본에 대승건설, 후쿠오카 상공인초청, 또 유럽상공회의소, 미국 IT업체초청 또 캐나다 몬트리올 봄바르디에 유료투자가 초청 등등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못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동부산관광단지 용역에 관련한 몇 개의 회사들을 초청을 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의향의 정도가 낮기 때문에 초청해 봤자 투자비용만 소진을 하고 효과가 별로 없다 싶어서 초청 못한 부분이 있고요, 또 서부산유통단지에 관련되는 몇 개 회사들이 유력시되는 회사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사전에 자꾸 네고를 해 보니까 그렇게 의향이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표명을 안해서 이 단계에서는 아직 초청할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2개 사업에 대한 몇 개 회사들의 초청을 사실상 안했습니다. 그렇게 불용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그 사업목적을 정해 놓고 편성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전체 외빈초청 예산 중에서 한 30, 한 거의 5%정도가 불용처리가 되었거든요. 그렇다 하면 당초 계획을 잘못 세웠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일을 못했든지 하는 그 둘 중에 하나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이 어떤 의미에서 이것을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까
저희들 어떻게 보면 사업이 좀 늦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동부산관광단지 이 부분은 당초에 작년 4월달에 용역이 마무리된다고 보면 마무리된 용역결과에 따르는 투자자들 몇 개 거론은 어렵습니다마는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마는 한 때 여섯 개 회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서부산 유통단지 용역도 작년 4월에 마치기로 했었는데 두 개 용역이 사실상 작년 12월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래서 이 사업도 지연이 됐고 사업이 지연이 됨에 따라서 투자의향을 갖고 있는 이 업체 투자자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의향을 못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업도 늦어졌고 의향도 적은 그런 측면 때문에…
그런데 지금 동부산이나 서부산쪽에 사업들이 3대 밀레니엄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정말 부산시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고 있는 밀레니엄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동부산권과 서부산권의 그것이 소위 투자 이런 것을 위한 내빈 초청 같은 것이 왜 이렇게 차질이 나고 앞으로 부산이 지향하고 있는 미래에 대한 목표가 제대로 진행이 안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안 있겠습니까
진행이 안되고 있다기보다는 이…
특히 다른 것도 아니고 동부산권하고 서부산권 관계가 그런 투자에 대한 어떤 투자자들에 어떠한 매력이 없다든지, 아니면 별 관심을 끌지 못한 그런 이유 때문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이 두 개의 용역은 사실상 기본계획을 만들고 하면서 투자자를 상당히 고려하는 용역입니다. 그냥 그림만 그린다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매력이 있겠는가,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이 용역을 수행하기 때문에 사실 용역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용역을 마친 만큼 이에 따르는 상당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투자할 만한 그런 가치 있는 계획으로 거의 만들어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투자처가 나타나고 있고 그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초청해서 이 계획도 설명하고 해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럼 그래 계획이 아주 매력적으로 지금 잘 수립이 됐습니까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최대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부산의 중점적인 3대 사업 중에서 두 가지인데 그것은 뭐 목숨을 걸다시피 해야 되는 그런 사안 아닙니까 하여튼 제가 이 문제를 질의를 하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한 일들이 이렇게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정말 장미빛 희망의 비전을 제시해 놓고 정작 시에서 뒷받침이 안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방 국장께서 용역도 거의 다 되어가고 끝난 것도 아니고 다 되어가고 해서 앞으로 매력적인 그런 투자상품이 될 것이다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니까 믿어보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09페이지입니다.
역시 국제통상과에 소관된 사항인데 이것도 투자설명회 분담금이 이게 하나도 집행이 안되고 그냥 3,600만원이 그대로 이제…
예,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트라하고 우리하고 통합투자설명회를 하기로 했는데 코트라가 자체적으로 취소를 했기 때문에 코트라하고 같이 하게 되어 분담금을 내게 됩니다. 그 두 개 사업이 투자설명회를 못하게 돼서…
그럼 코트라하고 커넥션이 제대로 안됐다는 이야기네요. 그동안에 부산이 또 부산시가 이렇게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일들을 추진하면서 코트라하고 제대로 박자가 안 맞아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코트라 자체가 취소한 건데…
이제 저희들 이 코트라하고 시․도 자치단체가 통합투자설명회를 할 때는 코트라가 시․도 자치단체를 전체 연초에 계획을 짭니다. 올해는 이러한 이러한 투자설명회를 어디를 간다, 시․도 자치단체 참여가 가능한 자치단체를 신청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투자지역 설명회는 우리가 유리하니까 그러면 같이 가면 비용도 절감되고 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 저희들은 두 군데 정도는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신청을 냈었는데 코트라 자체가 이 계획을 취소해 버려서 분담금을 못냈고 사실상 불용액으로 남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해외시장 개척이나 이런 투자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코트라 만을 의존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저희들 목표가 정확하고 또 지역이 명확한 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가서 성과를 올립니다. 올리고 코트라하고 중복이 되는 경우…
작년에 자체적으로 해서 성과를 올린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그것 있으면 서면으로…
예, 네 번 있었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해외사무소 관계 말이지요, 곁들여서 제가 이야기합니다마는 해외사무소에 대한 우리 시의 지원이 적절하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 마이애미나, 상해나 오사카 이런 쪽에 있는 해외사무소들이 특히 작년에 제가 상해에 가보니까 차량도 한 대 없고 말이지요, 그래가지고는 이게 해외시장을 어떻게 개척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현재 부산이 해외시장 개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활이 달려있는데 그런 사무소에 지원을 이런 정도로 해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그 나가 있는 사람들이 정말 효율적으로 뛸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도 아울러서 내가 지적을 합니다. 하여튼 투자설명회를 위한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한푼도 쓰지 못하고 전부 불용처리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좀 국장께서는 지금 국장님께서 하시는 일이 많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들이 바로 해외시장 개척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야 되고 또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전폭적인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그런 전향적인 자세가 되어야 만이 해외시장을 제대로 개척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하면서 특별히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저희들 해외무역사무소 8억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것으로서는 충분히 미흡한 실정이고 특히 우리 부산의 다른 경제지표는 하위를 다 탈출했지만 수출부분은 계속해서 정체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활로를 뚫는 것이 현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일환으로 해외사무소 운영이나 시장해외개척단파견 이런 부분에 좀 지원을 많이 해주십시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임하겠습니다.
그것은 뭐 그렇게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해외지사에 나가 있는 인력에 대한 겁니다. 전문성이 아주 고도로 요구되는 그런 인력에 대해서 과연 시가 그동안에 제대로 대처를 했느냐, 전문가로서 양성이 됐을 때는 교체가 됐고 또 새로 가는 사람은 다시 그 지역의 사정을 익히고 직접 현장에 뛸 수 있는 그런 많은 시간도 쏟아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인데 부산시가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있다고 그런 인력의 양성, 또 인력의 소위 풀제 운영 같은 것이 절대 필요하다 그렇게 내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투자의 효율이 극대화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해외지사에 근무를 하고 해외사무소에 근무를 하고 정말 부산을 위해서 시장개척에 큰 공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인사제도의 어떠한 뒷받침이라고 그럴까 거기에 대해서도 각별히 좀 챙겨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영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창조위원님.
장창조위원입니다.
백운현 경제진흥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 중복이 되더라도 초점을 좀 달리하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간결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우선 경제진흥국 소관의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장한테 그 지출에 대해서 백지위임 하는 거나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비록 백지위임을 하지만 그 절차와 과정은 아주 엄격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해서 이번 예비비 지출 항목에 보면 삼성르노자동차의 인수협상 타결 부산시민대회 개최해 가지고 축하광고료로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해가지고 1,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아무리 우리 예비비를 시장한테 백지위임을 했다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이게 과연 예비비로 지출할 사항이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삼성차 타기를 시민홍보용 가로기 제작 구입 해가지고 388만 4,000원을 집행했어요. 내가 볼 적에는 이것은 우리 시가 시장의 하나의 정치성을 띤 예비비지출 아니냐 예비비 지출하면 여기에 대한 지출소요와 그 근거가 나와야 될 거에요. 경제정책과에서는 예비비지출에 대한 산출기초와 소요에 대한 이유서를 제출했으면 그것을 좀 본위원에게 내 주세요. 왜 예비비로 지출해야 만이 되는가
예,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그것 서면으로 내주시고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달에 삼성자동차 빅딜 발표가 되고 나서 부산은 범시민적인 운동, 그리고 시가 전력을 기울여서 또 의회에서 크게 앞장서 주셔서 부산자동차살리기운동을 시정의 주요 현안으로 추진했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 작년 4월 27일날 드디어 르노가 인수를 하겠다는 마지막 LOI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를 계속 기정사실화하고 범시민적 의지를 이제껏 결집해 왔던 그러한 것을 또 나름대로 축하도 하고 해서 광고를 하자 해서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에 각각 500만원으로 전체 타결이 되었음을 알리는 광고를 범부산시민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위원회 이름으로 광고를 했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작년에 별도로 본예산 확보를 미처 못했고 이 부분을 일반운영비로 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로비 정도는 일반운영비 항목에서 저희들이 쓸 수 있었는데 1,000만원은 일반운영비 과목 중에 이만한 재원 염출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피치 못하게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말이지요, 잠깐! 이 광고비 지출을 결정한 것은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기안해 가지고 올렸습니까 아니면 시장이 임의로 결정해가지고 예비비로 지출하기로 결정한 겁니까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과에서 했습니까
예. 과에서 전번에…
좋습니다. 그러면 이미 삼성자동차에 대해서는 온 시민의 관심 사항이고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삼성자동차의 르노와의 협상타결이 이미 언론보도로 인해서 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덧붙여 가지고 우리 시에서 그에 덩달아 가지고 굳이 이렇게 광고료까지 지급할 필요가 있을까 이미 시민들이 다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의 태도나 모든 것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축하광고료를 할 필요가 있을까
나는 오히려 볼 때는 우리 시의 안이 정치적인 효과만 노리는 것 아니냐, 왜냐 하면 이미 빅딜이 나왔을 때 삼성자동차에 대해서는 온 시민들의 관심사항이었어요. 이미 언론에도 계속 보도를 했고. 온 시민이 그때 축하분위기인데 굳이 이것 광고를 하면서 축하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에요.
장창조위원님! 발언 중에 죄송한데 말이지요, 조금 사실상 시간에 회의진행이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 빠른 시간…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그 과정이라든지 추진결과에 대해서는 사후검사를 철저히 하는 이유는 여기에 대한, 예산에 대한 우리가 심의를 충분히 하기 때문에 예비비는 이미 백지 위에 있지만 해도 그에 대한 지출은 우리가 사후에 엄격하게 통제할 필요가 안 있겠냐 싶어서 본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그 다음 사항별설명서 103페이지에 신호지방산업단지 관련 차입금 이자상환금 99억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신호지방산업단지와 관련된 차입금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입금 전체 내역은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차입금액에 대한 이자를 총 388억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토특자금, 사모공채, 또 공모공채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빌려온 돈에 대한 이자상환이 되는데 이 신호공단지방산업단지는 신호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특별회계의 예산이 분양이 제대로 빨리 되지를 않아 가지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원이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돼서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이지요, 우리 회계의 특성상 이미 특별회계로서 편성되어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이렇게 사업이 안되어 가지고 이자지급할 때 일반회계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우리 회계독립의원칙에도 벗어나는 거에요. 안그렇습니까, 국장님
예, 좋습니다. 어떻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시대의 상황이 바뀜으로 해서 그런 것은 본위원이 이해를 하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회계독립의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신호지방특별회계 삼성자동차 정산금, 삼성자동차 부지매입 하면서 아마 부지매입대금으로 납부한 금액을 아마 차이를 정산한 금액 같은데 이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3페이지 연구개발비 중에서 그 다음에 103페이지 연구개발비 중에서 부산경제동향 분석체계 구축 용역 준공금 2,847만원 이게 그 분석체계에 대한 현재 그 활용도, 성과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결과가 나왔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항별설명서 105페이지에 민간이전비 47억 1,400만원 중에서 이 내용을 보면 창업보육센터지원 역외 20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47억 1,400만원 중에서 현재 구체적으로 경제진흥국에서 판단하기에 성과가 있다고 그러면 성과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창조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회의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삼석위원님.
예, 박삼석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진흥국장님 오전부터 오후까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본위원은 이번 결산에 즈음해서 좀 구체적인 답변을 받고자 국장님!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괜찮겠죠
예.
우리 국장님 너무 답변을 잘 하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좀 받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우선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부산센터, 대연동 센츄리시티, 모라동 모라센터, 영도센터, 이 소프트웨어센터를 성과를 평가하고 내용을 분석해서 통폐합 할 어떤 정책적인 방향은 없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동료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입니다마는 해외무역사무소 활동 관련해서 자료에 의하면 여러 가지 성과도 있습니다마는 좀더 정책을 달리해서 민간업체에 협조를 구해서 예를 들면 삼성, 현대나 이런 데 협조를 받아서 어떤 공공의 업무를 같이 겸하는 이런 사무소를 활성화 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민선단체장 2대에 즈음해서 민간단체의 경상보조금이 상당히 시민들 입장에서는 걱정할 차원의 지원이 가감없이 감사라든지 평가없이 전년도에 답습하는 그런 예산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경제국에서는 경제정책과 산업진흥과, 투자통상과 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해서 지원을 받아서 이것 심사를 하는 심사기구를 두어서 지원을 해주는 그리고 1년간 회계연도에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화 해서 예산절감 할 부분은 절감하고 또 실효성 있는 부분은 더 지원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자료를 내 주시고, 그리고 중소기업지원 금융지원 정책에 대해서 지금 신용보증재단과 중소기업육성종합지원센터 등에서 보증과 융자를 2차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이 당시에 정책이 펼쳐질 때는 고금리시대입니다. 지금은 현재 저금리시대로 시중은행도 7.5%, 8%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혜자들이 보면 1%의 비용을 물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지금 현 이 시점에서 어떤 금리정책을 다시 수정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마지막으로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129쪽에 보면 예비비가 예비비 성격을 넘어선 20%를 넘어선 예산이 예비비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비비의 성격인지 아니면 적립의 목적을 두고 있는지, 그러면 적립의 목적을 두고 있다면 이 에너지 집단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계상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박삼석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자료를 서면답변을 실현 가능한 정확한 답변을 해서 관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곁들여서 해외무역사무소 관련 국내기업들과 연계하는 부분에서는 물론 코트라하고 연계를 해서 하고 계시는데 지방자치단체간에 연계 마케팅이 좀 됐으면 하는 게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남이면 경남과 같이 공조체제를 해서 서로 공동 이익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답변을 하실 때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과정을 통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해서 충분한 논의가 된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예, 장창조위원님!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본위원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예산의 초과지출에 한해서 예비비를 편성해서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진흥국 산하에 이번 예비비 지출 내용을 보면 비슷한 항목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지출한 내역과 광고료로써 지출한 내역이 있습니다. 예비비를.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 이미 예비비지출에 대한 성격을 규정해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이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는 안하겠습니다마는 단 이번 승인조건으로서 전제를 하고 싶습니다. 차후에 예비비 지출에 관해서 과연 이렇게 긴급하게 예비비를 편성하면서 할 정도로 이 사업의 성격이 되느냐 하는 것은 필히 의회와 사전에 논의가 있어야 안되겠느냐 그 전제조건으로 해서 이번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서 동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안가결 직전에 의견을 달리하는 위원님이 계시고 해서 잠시 한 3분 동안 정회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18時 04分 會議中止)
(18時 08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비비 본질의 뜻을 잘 앞으로는 충분히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절차나 그런데 아무런 탈이 없고 그야말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예비비가 예비비답게 쓰여지도록 하는 그런 위원님들의 부탁을 특별히 이행해 주시고 향후 예비비를 쓸 때는 그러한 예비비 본래의 지출 목적에 변결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산집행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이 건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경제진흥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나. 경제진흥국 TOP
(18時 13分)
다음은 계속해서 업무보고 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백운현입니다.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수도권과밀억제 완화 동향과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수도권집중과 과밀억제 정책현황, 수도권과밀억제 완화 동향과 영향 향후 대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經濟振興局首都圈過密抑制緩和動向과對策 報告書
(經濟振興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백운현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의문채택의 건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건교부에서는 수도권 공장총량 규제에 대한 완화조치를 통해서 수도권 공장총량을 16%나 늘리는 등 산업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는 수도권 공장총량제 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기존의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동 법을 아예 수도권성장관리법으로 대체입법 하려는 움직임까지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는 21세기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기형적인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극복하고 지방산업 육성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할 이 시대적 소명에 역행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수도권 규제완화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에서는 이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대정부건의문을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4. 수도권공장총량제완화등에대한건의문채택의 건(기획재경위원장 제출) TOP
(18時 23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수도권공장총량제완화등에대한건의문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검토한 안을 박삼석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위원입니다.
수도권공장총량제완화반대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고자 하는 이유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 집중현상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이미 마련되어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취지와 달리 최근 건설교통부에서는 금년도의 수도권공장 총량을 전년도보다 16.2%나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획입지와 가설 건축물을 총량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수도권 국회의원들은 수도권 공장규제 완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 정비 계획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하였고 경기도에서는 수도권성장관리법안까지 마련하여 국회에 상정코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수도권 집중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므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이러한 사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수도권공장총랑제완화반대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우리 시의회의 결의를 전달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이 제안설명드린 건의문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중요한 건의문이기 때문에 박삼석위원께서 발언대에 나가서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문 낭독은 박삼석위원님께서 발언대에서 하도록 해 주세요.
그러면 수도권공장총량제완화반대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인해 지방경제의 침체 등 비수도권 지역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쇠퇴는 지방재정력을 약화시켜 허울뿐인 지방자치로 전락하게 될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지역갈등을 심화시켜 국민대통합을 저해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킴으로서 전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사태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하루빨리 이와 같은 기형적인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하는 시점임에도 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공장총량규제를 대폭 완화시켜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려는 법 취지를 유명무실하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국회의원들의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 발의는 수도권 과밀억제책의 기본틀을 바꾸려는 것으로 지역균형 발전의 대안 없는 시도는 비수도권 주민의 박탈감과 갈등만 증폭시킬 것이다.
이에 우리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일동은 수도권 과밀문제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수도권 공장총량 대상에서 제외시킨 계획입지와 가설건축물 등을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재조정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지난 6월 수도권 의원들이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과 최근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성장관리법안은 절대 수용되어서는 안되며 더 이상의 지역갈등과 분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촉구한다
셋째, 수도권 집중현상은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수도권 정비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수도권정비위원회에 비수도권 인사의 참여를 촉구한다.
넷째, 정부는 금년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국토균형발전을 국정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채택하여 지방이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01년 6월 25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 회 위원일동.
감사합니다.
(參 照)
․首都圈工場總量制緩和反對建議文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박삼석위원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신용호위원님!
문안상에 둘째 항목에 보시면 지난 6월 수도권 의원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 6월이 지금 6월달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6월달이라고 하면 작년 6월달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그리고 의원들이라고 하지 말고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하는데 이 문안을 수정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그것은 지난 6월보다는 최근 국회의원들이…
그런 식으로 고치든지…
최근 수도권 국회의원들이…
그런데, 맞아. 그렇게…
조정을 합시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조정하고, 이것도 곁들여서 국토의, 첫째 앞에 말이죠, 첫째 앞에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되어 있죠 이것을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첫째 바로 들어가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바로 들어가고 첫째 끝 부분에 재조정할 것을 촉구한다, 재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전부 ‘강력히’를 넣어가지고 하는 것이 조금…
위원장님! 발의한 의원으로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속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구정정이 필요한 부분은 정회 이후에 이게 아마 본회의장에서도 건의문이 채택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합시다. 자구조정을 하는 것으로, 건의하신 발의의원님께서 자구조정을 허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석위원께서 낭독한 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운현 경제진흥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奎瀅
○ 출석공무원
經 濟 振 興 局 長 白雲鉉
經 濟 政 策 課 長 裵泰守
投 資 通 常 課 長 黃一俊
勞 動 政 策 課 長 安本根
工 業 技 術 課 長 金英煥
○ 기타참석자
〈釜山展示․컨벤션센터〉
釜山展示․컨벤션센터代表理事 丁海壽
專 務 理 事 安在鍵
總 務 팀 長 李甲洙
施 設 팀 長 李鍾守
마케팅本部長․消費財展示팀長 朴鍾男
컨 벤 션 팀 長 白孝基
弘 報 팀 長 蔡洪範
〈其他〉
현 대 건 설 현 장 소 장 손병석
(주) 일 신 설 계 대 표 이 사 이채근
(주) 일 신 설 계 감 리 단 장 이기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10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29
2 3 대 제 106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6-26
3 3 대 제 10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6-26
4 3 대 제 106 회 제 2 차 본회의 2001-06-30
5 3 대 제 10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28
6 3 대 제 10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6-25
7 3 대 제 106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6-25
8 3 대 제 106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6-25
9 3 대 제 106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6-25
10 3 대 제 106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6-25
11 3 대 제 10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06-25
12 3 대 제 10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6-22
13 3 대 제 106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6-22
14 3 대 제 106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6-22
15 3 대 제 10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6-22
16 3 대 제 106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6-22
17 3 대 제 10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21
18 3 대 제 106 회 제 1 차 본회의 2001-06-21
19 3 대 제 106 회 개회식 본회의 2001-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