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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항만위원회

제10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도시항만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정례회 제1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규식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소관 200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안 및 1건의 도시계획의견청취안과 2000년도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실시하는 결산심사는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주민을 위한 행정에 적절히 사용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결산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TOP
가. 도시계획국 TOP
2.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TOP
가. 도시계획국 TOP
(10時 04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도시계획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항만위원회 이상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106회 정례회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도시계획국의 200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도시계획국의 2000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局2000年度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案槪要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규식 도시계획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준섭입니다.
도시계획국소관 2000년도예비비지출및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局2000年度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근위원입니다.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의문점이 있는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세입부분에 대청공원 사용료 117만 1,000원이 미수납된 이 부분하고, 시설계획과 변상금 2억 4,546만 8,000원이 미수납 되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수납금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계획과에 2억 4,546만 8,000원이 미수납된 사유는 이 세입은 99년 7월 주택과에서 시설계획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세입으로 잡혀 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전 주택사업소에서 근무한 행정7급 김주현이라는 사람이 86년부터 90년도 사이에 주택사업소 특별회계 재산인 대지 33필지를 임의매각하여 매각대금을 착복을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시 감사결과 불법매각 사실이 적발이 되어서 횡령한 김주현이를 고발조치하여 구속수감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94년 10월에 경찰에 검거되어 가지고 95년 4월에 징역3년을 선고받고 95년 12월 출소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소재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변상금은 회수가 불가능합니까
그래서 재산도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채권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결손처분 처리한 것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청공원관리사업소에 117만 1,040원이 미수납된 내용은 중구 광복동2가에 설치되어 있는 사랑의 다리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중구 광복동2가 7번지 대동패션 유은상이가 사용을 하고 있고, 점용면적은 51.375㎡, 사용료는 101만 5,420원입니다. 사용기간은 2000년 4월 10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이고 납부기간은 2000년 5월 10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미납된 사유는 사용료미납분 115만 4,020원 하고 연체료 1만 7,020원입니다.
그래서 미납에 대한 조치는 2001년 1월 3일 채권가압류 결정을 해서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처럼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만에 하나 그런 시설물이 있다든지 해서 착복한다든지 땅을 매각해가지고 몰래 한다든지 그런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서 상에 그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불용액이 9억 4,791만 7,000원이나 되는데 대부분이 집행잔액입니다. 특히 녹지공원과의 불용액이 전체 불용액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때 충분한 검토라든지, 사전검토가 없어서 이런 일이 자꾸 발생이 된다고 보는데 매년 불용액이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할 때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고…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사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원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근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공무원의 착복으로 인해 가지고 2억 6,879만 2,00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는데 이게 계속 이월되어 가는 것입니까 어느 시점에 가서는 결손처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결손처분을 해야 됩니다.
처분을 시키는 것은 어느 시점에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회계관계 법규를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에 결손처분을 시켜가지고 지저분하게 올라오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응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개요 13페이지 명시이월된 부산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사고이월된 부산 도시기본계획수립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사업내용이 중복되는 것이 없는지에 대하여 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수립용역이 작년에 사고이월 되었는데 현재 사업진척이 어떻게 되었는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올해 용역이 완료 안되면 재차 이월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와 건교부 당초계획은 언제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불광산․달음산 공원조성 계획은 왜 늦어지는지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계획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사항별설명서 498페이지 과년도 수입이 되어야 할 세입재원 중에서 2억 5,600만원이 인하 결손처분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 재정이 열악하기 짝이 없는데 사항별설명서 500페이지의 사유를 보면 무재산 700만원, 행방불명 300만원, 시효완성 2억 4,500만원, 기타 30만원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된 인원이 몇 명이며 또 유형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고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응상위원님께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은 공사나 용역을 기간내에 완성을 하지 못하거나 더 과업이나 공사를 더 속개하기 위해서 다음 연도로 예산을 이월을 해서 하는 것을 사고이월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은 당해 연도에 공사나 용역을 착공을 못해서 사고이월의 사유가 발생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산서에 명시를 해서 다음 연도로 예산을 이월하는 것을 명시이월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차이는 그렇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을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3억원을 확보를 해서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했는데 이 용역비가 턱없이 부족해 가지고 울산 같은 경우는 약 8억원입니다. 광주 같은 데도 7억원입니다. 이래서 국토연구원에서 난색을 표하고 계약을 안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계획과장으로 오고나서 작년 1월 1일자로 도시계획과장이 되었습니다마는 도시계획과장으로 오고나서 본 의회에 예산을 1억 5,000을 요구를 해 가지고 예산승인을 받아서 4억 5,0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용역의 진도는 65%의 용역의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은 개발제한구역 정책이 반영되는 용역이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 개발제한구역 정책이 다 완성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어서 한다면 내년 3월경에는 도시기본계획이 완성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용역은 99년 12월 30일날 계약을 해서 2000년 12월 29일까지를 계약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정부의 지금 국고보조금에 대한 방침이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매수청구권이 들어오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다가 국고보조금을 50%정도는 국가에서 대 주어야 이것이 해결이 되겠다 해서 건의 중에 있습니다. 건의 중에 있고, 또 PDI에서 정책을, 예산에 대한 정책을, 보상비에 대한 정책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려워 가지고 금년 6월 30일까지를 연장을 1차 했었는데 금년 연말까지 재연장을 해서 보상비 확보에 대한 정책이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광산․달음산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은 용역을 마쳐가지고 지금 도시공원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공원조성계획을 결정을 승인을 해 가지고 기장군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이 완성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니, 또 있어요. 사항별설명서 498페이지 2억 5,600만원 결손처분 사유가 무엇인지.
이것은 시설계획과의 2억 4,546만 8,000원의 미수납 사유에 대해서는 아까 좀 전에 유사근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택지개발업무가 주택과에 있다가 시설계획과에 업무가 이관됨으로서 생긴 사유입니다. 그런데 전 주택사업소에 근무하던 행정7급 김주현이가 횡령한 사건이고…
됐어요. 그 다음 사항별설명서 500페이지.
과년도 징수결정액 3,704만 8,000원이 미징수된 내용을 질문을…
아니, 무재산 700만원하고 행방불명 300만원하고, 시효완성 2억 4,500만원, 기타 30만원 등으로 되어 있는 것…
이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서면으로 점심시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응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장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결산개요 여기에 보면 앞에다가 토를 달아놓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수월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지적과 같으면, 사업예산 같으면 항공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앞에 달아놓으면 좋은데 그냥 이렇게 백지로 해서 잘 모르겠…
요약을 달겠습니다.
달아놓은 것도 있고 그런데.
조금 전에 김응상위원도 이야기를 하고 김원준위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불납결손된 돈이 지금 2억 5,600만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그 중에서 보면 시설계획과에서 2억 4,500이고 녹지공원과에서 1,100만원 되는데 사유는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되어 있는데 이게 무재산 하는 것은 무엇이며, 행방불명은 무엇이며, 시효완성 하는 것은, 내용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 기록된 사항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김주현이라는 자가 지금 거소가 확인이 안됩니다.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행방불명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김주현이가 내어야 될 돈이 얼마인데 그러면
2억 4,546만 8,000원입니다.
그게 시설계획과에서…
그러니까 시유토지를 자기 임의로 매각을 해 가지고 착복을 한 사건입니다.
몇 년 됐어요, 이게
94년도에 발생이 되었습니다.
보통 결손처분은 몇 년정도 경과하면 시킵니까
금전시효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되면 시효완성이 되죠. 시효완성이 되면 여기서 결손처분을 시키죠, 보통
예.
그런데 추적은 10년동안 따라서 할 것이고 만약에 되면.
예.
그런데 이것 한 사람 것이니까 종이 낭비만 하고 있네요.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공원녹지과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불용액이 5억 6,300만원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이 큰 책은 506페이지 보면 상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있지요 녹지공원과에.
예, 5억 6,397만 2,230원.
여기에는 서면교차로만 써놓았는데 이쪽에 보면 상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뒤에 보면 이월 및 불용사유 해 가지고 금액이 쭉 나와 있거든요. 506페이지 보면.
예. 이게 전부 집행잔액입니다.
괄호 안에 들은 것은 집행잔액이고
입찰을 해 가지고 남은 끝전입니다.
전부다가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린이대공원 같은 것은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계획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고 그렇게 됩니까
원래 예산이 9억 3,139만 4,100원인데 집행잔액이 1억 1,492만 2,86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이것은 어린이대공원 광장 조성공사를 한 것입니다. 한 것인데 총예산이 10억입니다. 10억인데 집행액이 8억 8,507만 7,000원이고 잔액이 1억 1,492만 3,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대공원의 수영장이 노후해 가지고 94년도부터 폐쇄를 했습니다. 폐쇄를 해 가지고 장기간 방치로 인해가지고 보기도 흉하고 재해위험이 발생될 소지도 있고 이래서 그것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다목적광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다목적광장을 조성한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입찰을 보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여물게 해서 돈이 남았다는 이런 뜻이죠
예.
여기에 보면 이 책 13페이지 보면 사고이월에 개발제한구역정비 기본계획에 보면 이월사유를 과업변경으로 절대공기 부족 해 놓았는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책 13페이지 되어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들어도 모르겠는데.
이게 소위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용역입니다. 용역인데 주택이 300호 이상이거나 또 인구가 1,000명 이상, 그 다음에 고리원전…
그것은 아는 것이고 이 말뜻이 뭐냐 이것이죠.
8㎞인데 이것이 지침이 자꾸 변경이 되었거든요. 건교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조사하는데 기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많이 걸려가지고 과업내용을 변경을 시키고 해가지고 사업기간을, 용역기간을 늘려준 것입니다.
그대로 하면 기간이 짧고 그렇는데 과업변경을 해야만이 공기를 늦출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했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관에서 마음대로 늘리고 당기고 마음대로 하니까 이런 말이 들리는 것인데,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내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물었습니다.
이장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양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먼저 지적과에 항공촬영관계 지난번에 제출한 것 보면 너무 성의가 부족하고 아파트단지가 되니까 그늘이 져가지고 볼 수가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25일까지 제출하는 것은 좀 성의 있게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지사업소에 보면 을숙도 꽃단지조성하고 강변대로 공한지 녹화사업, 그 다음에 삼락고수부지 꽃단지조성에 불용액이 발생을 했는데 을숙도 꽃단지조성은 이것은 어디에 한 것입니까 사하구에서 하는 것입니까 구에 줘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시가 직접 했습니까
지난번…
공원과장님 밖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 한번 나와보세요.
녹지사업소장 김영춘입니다.
지난 6월 11일 조양득위원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을숙도 총 6㏊에 꽃단지조성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입니까
예.
입찰로 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시가 직접 공사를 한 것입니까
입찰을 하지 않고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삼락고수부지 하고
예.
그런데 어떻게 돈이 불용액이 똑같이 2,651만 6,100원에서 거기 보면 거의 같은 금액이 불용액이 발생을 했는데 왜 이것 집행 안하고 48만원 남는 이유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집행을 하다가 보면 불가피하게 조금씩 집행잔액이 남는 그 사항…
그런데 을숙도 꽃단지하고 삼락고수부지 꽃단지하고 똑같이 남았다고, 불용액이.
그것은 우연의 일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변도로 공한지 녹화사업이 강변도로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강변도로는 해운대 컨테이너배후도로 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입니까
예.
그러면 녹화사업 이 불용액이 1,173만 5,000원인데 다른 데 강변로에 집행하지 왜 이렇게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습니까
보통 입찰잔액 가지고는 또 사업을 하기가…
이것은 입찰을 한 것이에요
예.
입찰해 가지고 1,173만 5,000원이 입찰금액에서 불용된 것이네요, 남은 것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녹지공원과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이전 28억 2,501만 4,000원이 있고 또 자치단체 자본이전 16억 390만 3,000원이 있는데 이것 자치단체 자본이전 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결산을 안 봅니까 지금 소공원 한 것, 자치 구․군 소공원조성 임도개설비가 16억 300만원인데 이것 어느 구에 균등하게 16개 구․군에 1억씩 나가는 것입니까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내역은 16억 300만입니다. 16억 300만원인데 수영구 광안근린공원 조성 토지보상비에 15억이고, 그 다음에 임도개설비에 8,925만 2,000원 이것은 전액 행정자치부 교부세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영구에 나간 것이네요
예.
그리고 28억에 대해서는 자치구․군 조림, 육림, 임도개설, 공공근로 숲 가꾸기 등 지원인데 이것을 보면 강변로에 사하구에 보면 멀쩡한 가로수를 뽑아가지고 없애버리고 또 다시 하고 이것이 불평이 굉장히 많다고. 부산시가 지금 돈이 없어 가지고 이 야단인데 그것도 제주도에서 가지고 오데. 나무, 조경나무가.
이것은 가로수가 죽거나 수형이 나빠가지고 이런 것을 후박나무로 바꾼다고 바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후박나무가 이것이 오히려 나쁘더라고. 뭐냐 하면 낙엽이 떨어져가지고 온 도로에 어지럽게 하고 있고, 그것도 제주도에서 직송을 해 가지고 가져오던데 우리 부산에서도 얼마든지 조경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앞으로 어떤 것이 좋을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왜 그러냐 하면 강변로 멀쩡한 나무를 파가지고 또 옮겨버리고, 또 소나무 심었다가 후박나무로 바꾸고 이렇게 해 가지고 불평이 많아요.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 강변로에. 사하구청하고 짜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가로수가 충분하게 내가 봐도 멀쩡하다고. 그런데 파내더라고. 거기에다가 제주 차가 와가지고 아침에 7시 반에 출근시간에 1차선을 막아버리니까 온 교통혼잡이 오고 말이야. 뭔가 잘못되었어요. 후박나무가 안좋더라고. 그 왜 심의를 좀 안합니까 어떻게 구입합니까 누가 어떤 절차를 거쳐가지고 구입합니까
제가 나무 전문가가 아니라서.
누가 한번 나와 보세요.
녹지계장이.
녹지계장 나와 보세요. 오늘 녹지과장 공격한다는 것 벌써 정보 갔버렸나. 도망가버렸네.
방위협의회에 참석중입니다. 지금.
전쟁 났어요 방위협의회 가게
녹지계장 황태용입니다.
왜 그럽니까 사하구청에 금년도 상반기에 돈 얼마 나갔습니까
사하구청에 금년도에 돈 나간 것은 없고, 저희들이 녹지사업소에 돈을 배정해서 우리 시내 전 일원에…
아니 전 일원 하는데 전부다 16개 구․군을 다 따지려면 시간이 가잖아요. 사하구만 얼마 갔습니까
사하구만 간 것이 후박나무가 47본정도 될 겁니다.
47본
예, 낙동로변에.
아니 돈을 얼마 주었냐니까.
돈은 저희들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봐 보세요. 자료 안가져 왔어요 준 돈도 잘 모릅니까
각구청에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자료를…
구청에 자치단체자본이전에 문제가 많더라고. 보니까. 집행하는 과정도. 지금 다대포에 보면 가로수 또 뽑아가지고 아파트 진입로를 1, 2차선을 막고 있다고, 양쪽에.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구 자체에서 합니다.
구 자체에서 하니까 쓸데 없는 검은 돈 주니까 그런 데 안하고 이런 데 하잖아요. 지금 구가. 집행할 돈 안하고. 사하구가 지금 41.1% 아닙니까 금년도 12월달 되면 사하구 공무원들 봉급 못준다고. 시가 줘야 되는데. 그런 걸 놔두고 엉뚱한 가로수를 하고 있다고. 시에서 자치단체 돈 줄 때는 필수부분을 체크를 해야 된다고. 지금 을숙도 들어가는 부분, 상단부분에 전부다 뽑아 냈잖아요, 지금. 가로수 괜찮은 것을.
아, 가로수는 그겁니다. 사상하고 사하구 관내인데요. 그 부분이 벚꽃나무 식재지였습니다. 그런데 벚꽃나무가 수형이 아주 불량하고 그게 좀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벚꽃나무를 캐내고 거기에다 가시나무하고 후박나무를…
또 다대포 강변로도 보면 진입로 있잖아요. 해수욕장 옆으로 쭉.
예, 있습니다.
후박나무 바꾸었잖아요
후박나무는 저희들이 바꾼 것은 없습니다. 시에서는 바꾼 것 없습니다.
구청에 돈을 주었기 때문에 구청에서…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돈 내려간 것이 없습니다.
후박나무 바꾸는 것 안나갔어요 장림66호광장에서 다대포로 들어가는 그것 하고
저희들이 보식관계하고요.
보식관계하고.
아니 말고 장림66호광장에서 다대포 강변로로 들어가는 장림다리 옆으로 후박나무 그걸 안주었다고요 돈 안주었어요
자치에서 했습니다, 그것은. 결식지보식비고요.
아니 사하구에서…
아닙니다. 사상구하고 사하구 연결되는 지점하고 거기는…
사하에 돈 얼마 나갔는지 한번 봐 보세요.
사하구에는 돈이 나간 것이 없습니다. 가로수로서는요.
그러면 장림에 66호광장에서 명지 직선 가는 도로, 다리 놓는데 그 자리에서 다대포로 들어가는데 후박나무 쭉 바꾼 것이 사하구가 했다고요, 그게
예.
공원과장은 그런 이야기 안하던데. 제주도에서 가져온 것.
제주도에서 가져온 것은 저희들이 보식한 것입니다.
돈을 들인 것 아닙니까
돈은 저희들이 녹지사업소에서 발주해 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줘가지고 나무를 주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 나무를 준 것이 아니고요. 돈을 녹지사업소에 재배정해 가지고 녹지사업소에서 입찰해가지고 그 나무를 구득해가지고…
입찰을 한 것이 우리가, 시가 돈을 주고 산 것 아닙니까 나무를.
맞습니다. 사가지고 저희들이 녹지사업소에서…
직영을 한 거네, 직영
예, 직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녹지사업소에서 직영을 했으면,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멀쩡한 가로수를 후박나무로 바꾼 그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만 나무가 죽었거나…
아니 다 살아 있었다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무가 죽었거나 고사, 교통사고로 결식이 되었거나 그런 경우 보식을 하고.
교통사고로 차가 들이박은 것은 변상조치 안합니까
변상조치를 합니다. 변상조치는 저희들이 경찰서와…
그러면 다대포쓰레기소각장에서 아르 지는 부분 거기에서 해수욕장 입구까지 싹 다 바꿨다는 말이에요, 후박나무로. 그 나무가 죽어서 바꾸고 차가 받아가지고 바꾸고 그랬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나무가 저희들이 차가 받아서 바꾼 것은…
계장이 현장에 갔어요 처음에.
저희는 압니다.
아니 거기 누가 간 사람 있어요 거기 갈 때 처음에 뭐가 심어져 있었어요 쓰레기소각장에서 다대포해수욕장 입구까지.
다대포해수욕장 입구는 소나무가 있고, 소나무에서 이쪽으로 쭉 보면 후박나무 가로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바꾸었잖아요, 이번에.
소나무 바꾼 것은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후박나무 그러면 누가 바꿨어요
후박나무는 보식한 것입니다.
아니 그래 보식인데 우리시가 입찰해서 주었다면서요
시가 준 것이 아니고요. 녹지사업소에서 바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럼 녹지사업소장 나와 보세요, 여기. 같이 한번 서 보세요. 후박나무를 녹지사업소에서 직접 했어요
예, 결식지 보식이라 해서.
결식지라면 결과적으로 죽었다든지 파손된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강변로 해수욕장 거기 버스종점에서 쫙 가면서 나무가 결식된 겁니까
예, 일부 결식지 하고 그 다음에 해송의 수형이 아주 불량해 가지고.
그러면 애당초 해송을 왜 했어요
나무가 세월이 지나다 보면 생육이 불량하다든지…
그게 아니고 가로수를 심을 때 태풍이 와가지고 막 넘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지에 나가가지고 내 차도 받히고 그랬는데. 그러면 소나무가 그게 전부 괜찮았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미 애당초에 지금까지 가로수를 우리 부산시나 전국적으로 해 왔잖아요
예.
그러면 해송에 약하고 안되는 소나무는 안했어야 할 것 아니냐. 그것 하나. 그 다음에 후박나무를 제주도에서 왜 가져오느냐 이거죠. 우리 부산도 얼마든지 있는데. 소나무도 조경식으로 해가지고 잘 키우면 좋다고, 소나무가.
해송을 당초에 심은 것은 바닷가 옆이고 하기 때문에 바다에 잘 견디는 해송을 심었습니다만 심더라도 생물이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다 보면 또 일부 수형들이 좀 불량해집니다. 그런 나무를 우리가 계획에 의해가지고 부산시 전역에…
그럼 애당초 소나무를 심을 때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죠
살아 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가다가 병이 든다든지…
다 살아 있었다고. 다 살아 있는데 멀쩡하게 후박나무로 바꾸더라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조경이라든지 가로수 이런 것을 잘 검토를 해가지고 시비가 낭비 안되도록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변에서는 멀쩡한 가로수를 빼내고 또 심고 지금 보도블럭도 멀쩡한 보도블럭을 또다시 싹 걷어내고 또 하고 그런 것이 얼마나 불평이 많습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예산집행에 있어가지고 절감을 해달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상위원입니다.
우리 김영춘 녹지소장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김소장은 녹지에 대해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온 후박나무가 과연 부산 토질에 맞느냐 안맞느냐 자료조사 해가지고 데이터 내가지고 심은 것입니까
제주도산 후박나무는 저희 녹지사업소에서 시험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연구를 해가지고 95년부터 금년까지 쭉 시험연구 결과를 보면 95년 심었던 후박나무들이 상당히 생육이 좋고 그리고 제주도에 가보시면 알지만 제주도의 제주 시가지라든지 서귀포 시가지를 경관을 이루는 것이 주로 후박나무라든지 그런 상록활엽수 계통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공항에 내리면 서귀포쪽으로 가면 후박나무가 쭉 있어요. 있는데 그 후박나무가 부산의 토질에 맞느냐 안맞느냐. 지역적으로도 안맞을 수도 있고 해풍하고도 영향이 있는데 기후관계가 제주도하고 부산하고 차이점이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신시가지도 보니 보식을 하는 나무가 벚꽃나무를 심으라고 했는데 일괄적으로 후박나무를 가로변에 심더라고. 그래서 김소장도 알다시피 후박나무 심어가지고 과연 조경이 되느냐 안되느냐도 생각하셔 가지고 처음에 쓰레기소각장에서 주민부담금으로 지원금으로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보조를 해 주었는데 벚꽃나무를 심으라 했는데 후박나무를 심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운대신시가지나 조양득위원이 이야기하는 지역에 후박나무를 심어도 생육에 지장이 없느냐 이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연구결과로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해에 사실 엄청나게 추웠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많이 입은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후박나무가. 그래서 언론에 보도도 되고 저희들도 질타를 하고 고심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금년에도 후박나무는 우리 부산지역에는 양육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기온하고 부산 기온하고 차이가 3~4도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 기후는 우리 기후대상으로 봤을 때 서귀포하고는 우리 부산이 좀 춥습니다만 제주시내라든지 제주 산간지역은 어느정도 가능하고, 그래서 우리 시험식재 결과에 의해서는 생육에 큰 지장이 없고 부산지역에 잘 어울린다는 그런 판단하에서 95년부터 쭉 심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재작년부터 좀 많이 심기는 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피해를 많이 입기는 입었습니다만 지난해에 40년만에 강추위가 약10일간 계속되는 바람에 다소 피해를 입었습니다마는 일부 다 회복되고 있고, 또 앞으로 생육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변화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데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부산에 잘 살 수 있는 동백나무라든지 오히려 그런 것을 더 심는 것이 더 좋을 것인데 하필 후박나무 제주도까지 가가지고 구입을 해가지고 심는다는 것은, 이유야 있겠죠. 이유가 없어서 심는 것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그런 문제를 우리는 공직에 있는 사람은 예산에 소요시키려는 그런 차원에서 하지 말고 백년대계를 넘어다 보고 내가 심은 나무가 이렇게 자라가지고 후손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하셔야지 제주도가 심어서 잘된다고 해가지고 부산에도 잘 되라는 것은, 생육이 좋다는 것은 보장을 못하잖아요. 그럼 부산에 맞는 기후에 따라서 가로수를 심어야지 제주도까지 가가지고 심어온 나무가 부산에서 생육이 안좋으면 또 빼서 다른 나무를 심을 것 아닙니까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 김소장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좀더 앞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부산녹지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 많이 하세요. 이상입니다.
(李相健委員長 유사근위원
長代理와 司會交代)
김응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차기 예산편성시에는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소관 200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소관 결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원동I.C주변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11時 14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원동I.C주변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원동I.C주변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원동I.C周邊都市計劃施設(道路, 公園)變更決定案
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報告中斷)
잠깐 국장님!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 현장을 보고 상세한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간략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報告繼續)
․원동I.C周邊都市計劃施設(道路, 公園)變更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규식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원동I.C주변도로및공원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원동I.C周邊都市計劃施設(道路, 公園)變更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1分 會議中止)
(11時 26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한 바 원동I.C주변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변경결정안은 아시안게임선수촌 진입도로 가각정비 및 충렬로 일부 구간을 확장하여 교통체증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원동I.C주변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TOP
나. 도시개발공사 TOP
(11時 27分)
다음은 2000년도택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건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항만위원회 위원님! 저희 도시계획국 결산심사에 이어 도시개발공사에서 집행하는 택지조성특별회계결산을 계속 심사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국 택지조성특별회계 2000년도 결산에 대하여 결산총괄, 세입결산내역, 세출결산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2000年度宅地造成事業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案槪要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준섭입니다.
도시계획국소관 2000년도택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2000年度宅地造成事業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제 예산을 집행하는 도시개발공사 사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2000년도 회계결산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을 따로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자리에서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오셨기 때문에 정책질의를 한 서너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몰운대 기우뚱아파트 해결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답변을 바로 드릴까요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간단하게.
우선 조양득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먼저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업무이사가 몸이 불편해서 오늘 불참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몰운대아파트는 계속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가보다 조금 현재 평가액이 낮아지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기로 주민들하고 접촉중입니다.
진척도가 어느 정도 가 있습니까, 지금
시가 하락분은…
주민은 얼마 달라고 하고 우리 도개공에서는 얼마를 제시를 합니까
구체적으로, 전에는 주민은 1,900만원 이야기하고 우리는 850만원 정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양쪽 다 근거가 불명확하다 이래서 시가하락분을 어떻게 책정을 하느냐 이 문제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진척이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 다음에 5지구 에스코사업으로 폐열 이용하는 것 있죠
예.
이게 도시개발공사 계획을 보면 에스코사업에 쓰레기소각장 1년 가동일자가 315일로 해 가지고 50일로 점검기간이 되어 있는데 도시개발공사 파악은 4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일간 계산착오가 발생하고, 1만 5,200원을 하기로 했는데 쓰레기소각장이 쉬는 날은 5지구 관리사무실에서 보일러를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관리비가 평월에 비해서 1만 9,000원 나오던 것이 2만 2,000원, 2만 3,000원이 나와가지고 불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부산시가 애당초에 아파트 지을 때 쓰레기소각장에서 폐열을 올려줬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다가 에스코사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 금고은행에, 부산은행하고 농협에서 7월 2일날 120억이 들어옵니다. 이 120억이 기금운용으로 해가지고 시 예산으로 안 들어오고 은행에서 시가 어디로 집행을 해달라고 하면 은행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발전기금에 20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20억이 집행이 되는데 내년도 상반기에 180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사장께서 시장한테 건의를 하세요. 에스코사업비를 이 기금에서 변제를 하고 이자 없는 돈으로서 주민들한테 징수하도록, 9년 3개월간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약 20년간 상환을 하든지 이런 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습니까
그 사업비 지원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한번 저희들이 그것이 가능하냐 안하냐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가 기획실장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검토는 해보고, 가능하면, 지원이 가능할 수 있으면 우리가 건의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안되면 이것을 20년 상환으로 9년 3개월짜리를.
그리고 상환관계 사업 자체가 사실 저희들은, 아파트 관리하는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시 경제국에서 주관이 되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근본적인 사항이 앞에 조위원님 몇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지금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무자로 하여금 서면으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끝으로 다대포 두송아파트 임대관계 때문에 문제인데 이것을 지난번에, 원래 지을 때 순환아파트로 지었다고요. 사장님 계시기 전에. 서종수사장 할 때. 순환아파트로 지었으면 그대로 순환아파트로 돌려야 되는데 임대를 해버렸다는 말입니다. 임대를 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왜 그렇느냐 하면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일반아파트하고 임대를 어느 수준으로 맞춰 주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사장 이야기는 동원아파트보다 오히려 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비교표를 보면 두송아파트는 2,860만원에 임대보증금이 되어 있고 월 임대료는 17만 4,6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원아파트에는 2,620만원에 7만 8,000원입니다. 그러면 600만원의 편차로 이자를 덜면 오히려 두송이 비싸다 이렇게 임대를 비교분석에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도 직원들을 시켜가지고 동원하고 보조를 맞추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도시개발공사가 일반 임대보다 비싸게 받으면 안되고 또 지난번에 협상할 때 작년도 6월달에, 1년이 되었습니다마는 6월 20일날 다대포 내 사무실에서 했는데 그 때 여기에 계시는 이사님하고도 이야기가 되었어요. 재계약할 때는 이미 계약된 것은 이 정도하고 재계약할 때는 주변의 시가를 조절해서 1, 2만원 정도는 임대료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동원아파트하고 두송아파트는 거리도, 장림의 동원아파트는 대로변 옆입니다. 큰 길에. 잠시만 가도 대형버스를 탈 수 있고 두송아파트에는 아시다시피 마을버스 조그마한 것밖에 못 다니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아파트라는 것은 집도 어디 위치가 좋아야 집값도 비싸고 임대도 비싼데 이 부분은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조위원님 설명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순환 임대아파트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임대아파트는 성질이 틀립니다. 우리 임대아파트는 주로 영세민을 위주로 입주를 시키고 순환은 철거민을 수용하기 위한 그런 아파트…
재개발 사업할 때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는데 사실 철거민이 희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 구포에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인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입주하는 사람은 사실 영세민보다 조금 생활형편이 조금 나은 그런 분들이 입주를 해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임대료 관계는 작년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조위원도 아십니다마는 4만원정도 인하를 시켜줬습니다. 인하시켜 줬기 때문에 그 때 당시도 전체적으로 계산을 하면 일반아파트보다 비싼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시기 때문에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것이 본위원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역구라고 해서 무조건 깎아주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형평성을 맞추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공사 공기업에서 지어가지고 들어오는 분은 다소 싼 맛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동원하고 조사를 시켜서 형평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합시다.
그런데 지금 어떻느냐 하면 인하를 한다 안한다 이것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것 사실조사를 해야지.
분양가가, 보증금이 그 아파트보다는 우리 것이 1,000만원이 더 싸다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600만원이 싸지. 그 대신에 달세가 17만 4,600원하고 그렇다고, 월 임대료가.
아니, 팔 때 분양가입니다. 팔 때 마지막 2년 6개월이든지 5년이든지 할 때 분양가를 비교를 하면 더 쌉니다. 우리가 훨씬 더 쌉니다.
그 다음에 지금 순환아파트는 거기에 두송아파트가 260세대죠. 130세대는 순환아파트고 130세대는 우리가 공공분양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양계획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2년 6개월로 했는데…
지난번에 사장이 분양 안한다고…
아니에요. 5년간으로 한 그것이죠. 지금 현재 규정은 2년 6개월입니다마는 2년 6개월 더 연장을 해서 5년간 살다가 다음에 나갈 사람 나가라…
그러니까 이것을 직원하고 그 아파트 임추위하고 공동으로 전세계약금이라든지 동원하고 맞추어 가지고 형평성을 맞추자 이 말이죠. 그것은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일반 개인아파트하고 우리하고 똑같아야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 어느 정도…
이렇게 합시다. 여하튼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서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죠.
검토가 아니고 실사를 한번 해 보자고. 그래가지고 입주민도 인정이 가야지.
아닙니다. 확인합시다, 실사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이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여2지구 한번 봅시다. 반여2지구 175억 6,000인가 이 예산이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해서 6억 3,115억 쓰고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지금 반여에 집행한 것은 설계용역비하고 일반관리비 측면에서 집행된 것이고, 전체적인 사업비는 아직 하나도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설계용역비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1,119만 1,000원이 남았다는 말입니까 이월액이 남았다 이 말입니까
반여2지구에 이월액이 남은 것은 작년 연말이 저희들이 반여2지구 택지조성사업을 발주를 하면서 지금 얼마 남았느냐 하면 110억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1,100이 아니고 111억 9,100만원인데 이것이 계속사업비입니다. 계속사업비고 작년에 저희들이 땅을 팔기 위해서 택지가 1만 7,000평정도 되는 것 2개 필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 하는 사람을, 택지개발해서 택지를 사는 사람을 그 사업을 주기로 하고 그렇게 공고를 해서, 수차에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희망자가 없어서 금년초에 그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바꾸어서 했습니다마는 희망자가 없어서 일반입찰을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사업집행이 늦어지다가 보니까 작년에 집행할 것을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금년으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아직 소나무고 무엇이고 아무 것도 손 안댔다는 말입니까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정해졌습니다.
사업자는 어디입니까
남흥입니다.
남흥건설.
언제부터 할 것입니까
곧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현장사무실은 지어 놓았습니다.
말이 좀 시원찮으니까 내가 더 안 묻겠습니다. 더 안 묻고 실무자하고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장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수위원님 보충으로 그것 하겠는데 지금 남흥건설이 결정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민간자본 전에 공고도 한번 하셨죠
공고를 네 번했습니다. 당초에 거기에 우리 조성해서 택지를 팔면 약 350억정도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공사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전에…
수의계약으로 주겠다 이렇게 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희망자가 없었어요. 서울까지 보내고 부산건설협회, 주택협회 보내도 희망자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땅값을 조금 인하를 했습니다. 금융 이자를 감안을 해서. 그래서 또 재공고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없어서, 그 다음에 나머지 두필지 중에 한필지만 사는 사람은 이렇게 하겠다 그래도 없어서 일반입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입찰을 해서 남흥건설에 낙찰이 됐습니까
예.
그러면 공고를 할 때 공고문 내용 있죠 그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이번에 입찰을 했으면 입찰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용이 많이 다를 것 아닙니까
많이 다르죠.
전에 비싸게 했으니까 업자가 없었고, 지금은 하다가 하다가 안되니까 입찰을 했는데…
아니, 입찰은 택지를 예를 들어서 완전히 못 파는 것으로 내버려두고 일반공사 입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만 하는 것으로 입찰을 했어요.
공사만 하는 것으로, 택지는 안사고
예.
그런데 왜 처음에는 그런 계획을 했어요
아니,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도 지금 투자만 하고 택지가 파는 것이 전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파는데 주력하기 위해서, 세입에 주력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한 사항입니다.
평당에 얼마 치였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190만원정도 됩니다. 택지만 해놓은 것이, 택지 파는 가격이 19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문공고가 났을 때는 특혜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 우리가 전에 공고 났을 때 볼 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비싸니까 없었다고 하는데 그 자료하고 지금 이번에 입찰을 보셨죠 입찰 본 것은 공사만
예, 공사만 봤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왜냐하면 택지를 끼워서 사실 택지 사는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줄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도 희망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시안게임선수촌 진입로가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급하기 때문에 땅 파는 것은 보류를 하고 공사만 입찰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이장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응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입니다.
저는 정책질의만 하겠습니다.
지금 PNC가 북항 배후지 공사관계 추진사항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상당히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지난 4월 20일경에 우리가 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달에 4월말경 되어서 해양수산부 승인을 얻고 지금 PNC하고 본 협약이 남았습니다마는 거기에 항만공사에 참여하는 전국에 24개 컨소시엄업체가 있습니다. 그 컨소시엄업체에서 우리 사업을 발주하는데 자기네들이 참여를 하겠다, 그것은 뭐냐하면 어느 정도 물량을 자기네들한테 달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안된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협의를 못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아직 본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당초 계획은 6월에 착공을 해가지고 마무리공사가 2005년 1단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공사계약이, 본계약이 안된다고 하면 7월달에 가서도 공사가 발주가 안되고 공사착공이 안된다는 이야기 같네요
그 문제는 본항 부두 착공하는데, 공사하는데 모래가 거제도 앞바다에 필요합니다마는 그 자체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타결이 안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먼저 타결이 되어서 협약이 되어도 지금 공사를 못할 그런 형편입니다. 그것이 협약이 되어야 거기서 모래를 받는데 못 받았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은 그것과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내용은 좋은데 추진은 잘 안되고, 갈 길은 멀고, 해야 할 일은 많고 상당히 골 아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신항만관계 저번에 보고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든지 저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거기에 참여를 하는데, 매립을 하는데 공사를 잘 해야 되겠다, 도시개발공사가 손해는 안본다, 세 번째는 그 공사에 부산업체를 많이 참여를 하도록 시킨다 그 원칙하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장님께서는 언제쯤 되면 PNC와 공사계약이 완전히 마무리되고…
이 달 말 아니면 7월중에는, 7월중순 까지는 적어도 체결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체결해서 부산업체도 살고 도시개발공사도 이익이 있는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응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김원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준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북구하고 강서하고, 저는 강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에 자주 놀러를 가는 편입니다. 가니까 북구의 주민들이, 특히 화명, 금곡입니다. 왜 영세아파트나 시영아파트를 짓는데 우리 북구에만 집중적으로 짓느냐. 이게 영세아파트를 집중적으로 화명, 금곡에다가 지으니까 구세가 약해지고 또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평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장님께서 각 구․군별로 평등하게 영세아파트를 배분해가지고 지을 용의는 없습니까
김위원님! 그것은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택지개발을 할 때 우리 도시계획국장님이 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봐서 시 전체를 봐서 택지개발 할 때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거기는 예를 들어서 25평은 몇 프로, 그 다음에 65㎡에서 85㎡까지는 몇 프로, 85㎡ 이상은 몇 프로 이렇게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화명2나 화명4는 영세민아파트, 그렇게 작은 아파트는 없습니다.
일반 아시지만 화명2지구 43만평입니다마는 1만 5,000세대 들어가는데 롯데든지 대우, 현대, 코오롱, 그리고 주택공사. 적어도 25평 이상입니다.
다른 구에 짓는 것보다도 집중적으로 지금 영세아파트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짓는게 아니고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데모를 한번 할려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까 저희 주민들이 지금 난린데요.
저희들 업무하고 관련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와서 데모하고 그런 것은 없고, 단지 지금 현재 금곡지구에 영구임대아파트, 우리도 북구에 덕천2동에 영구임대아파트 있습니다마는 주공에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영구임대아파트하고 북구하고 사하구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것은 그 때 당시에 부산시에서 시 전체에서 주택국에서, 지금은 주택국이… 주택국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 쪽이 택지확보를 하기 쉽고 그렇게 해서 아마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사항인데 도시공사 사장이 더 짓고 덜 짓고 이렇게 하는 권한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게 주택국에서, 시설결정 하는 것은 도시계획국에서 하죠
분양계획이든지 배치계획이든지 그것은 주택국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원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반여2주택지 거기에 원도면 있죠 정사장이 거기에 취임하기 전에 원래 해놓은 도면 있죠
예, 있죠.
그것하고 같이, 그것을 같이 좀 보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중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사근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장님! 화명리버빌 분양 다 되었습니까
지금 요사이는 상당히 호조를 띄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동안에 경기침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발생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반짝경기가 일다가 중간에 주춤했는데 상당히 본위원도 걱정이 되었는데 화명리버빌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서 건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도 지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도개공아파트 이미지가 별로 안좋으니까 이름이라도 좀 바꾸어서 이렇게 한번 시행해 보라고 그래서 그게 아마 처음으로 시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분양, 미분양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렇습니다. 저희들이 분양하는 곳이 수정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한 것 292세대, 화명에 1,026세대인데 지금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경향을 보니까 사전에 예약해서 하는 것이 일반 아파트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준공단계에서 분양을, 예를 들어서 동구의 수정동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약 292세대했습니다마는 사업을 준공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90% 가까이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저희들 화명리버빌도 20% 가까이 분양이 된 그런 실정입니다마는 적어도 내년 2월달에 입주가 되니까 금년말부터 입장이 본격적으로 분양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최근에는 상당히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가계약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번 제가 지적을 하고 또 건의드리는 사항인데 실제 사장님이나 이사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도개공아파트하면 우리 부산 400만 시민이 별로 좋은 이미지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지적합니다마는 이것을 불식시키려고 하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화명리버빌이라든지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좋은 아파트를 시민들한테 공급을 하고 나면 그 소문이 금방 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싸고 진짜 도개공에서 지은 아파트가 이렇게 견고하고 좋다고 시민들이 알게 되면 금방 시민들의 인식이 나아지리라 생각이 되니까 아파트사업을 앞으로 계속 하시겠다면 그런 쪽으로 좋은, 질 좋은 아파트를 시민들한테 가격이 좀 싸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결산안 심사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가지고 전체 예산에 2,003억 4,800만원 중에 약 67.7%인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1,329억 3,300만원이 지출이 되고, 무려 33%에 가까운 646억 3,100만원이 이월되고, 27억 8,400만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이월부분은 놔두고 불용액 내역을 보면 27억 8,400만원에 대한 불용내역을 보면 인건비 및 운영경비 집행잔액이 7억 5,800만원이고, 집행시기 미도래 및 집행잔액 12억 3,900만원, 예비비 미집행 7억 8,700만원 등 대부분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매년 예산심의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예산편성시에 충분한 예산산출 근거라든지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많이 된다고 보는데, 사장님 앞으로는, 특히나 예비비는 전액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 편성시에 충분한 검토와 산출근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이월되는, 물론 이월액이 많은 것은 사업예산이 여러 가지 사유발생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용처리 부분만큼은 세심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만 예산편성에 세심한 검토와 준비 하에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사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 관계공무원과 도시개발공사 사장이하 임직원께서는 결산안 심사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차기 예산편성시에는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택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사장이하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準燮
○ 출석공무원
都 市 計 劃 局 長 金圭植
都 市 計 劃 課 長 高春澤
施 設 計 劃 課 長 曺永柱
地 籍 課 長 孫弼奎
綠 地 事 業 所 長 金永椿
大廳公園管理事業所長 閔丙九
綠 地 擔 當 黃泰龍
○ 기타참석자
都市開發公社社長 鄭柄祜
建 設 理 事 金敏男
經 營 企 劃 部 長 金容河
業 務 部 長 孫在喆
開 發 事 業 部 長 金鍾源
宅 地 事 業 部 長 朴宜春
住 宅 事 業 部 長 金鍾睆
施 設 管 理 部 長 柳泳植
監 査 課 長 金相鎭

동일회기회의록

제 10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29
2 3 대 제 106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6-26
3 3 대 제 10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6-26
4 3 대 제 106 회 제 2 차 본회의 2001-06-30
5 3 대 제 10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28
6 3 대 제 10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6-25
7 3 대 제 106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6-25
8 3 대 제 106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6-25
9 3 대 제 106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6-25
10 3 대 제 106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6-25
11 3 대 제 10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06-25
12 3 대 제 10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6-22
13 3 대 제 106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6-22
14 3 대 제 106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6-22
15 3 대 제 10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6-22
16 3 대 제 106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6-22
17 3 대 제 10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21
18 3 대 제 106 회 제 1 차 본회의 2001-06-21
19 3 대 제 106 회 개회식 본회의 2001-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