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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

제10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1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마선기 아시안게임준비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아시안게임준비단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한 후에 도시개발심의관실 소관 2000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TOP
가. 아시안게임준비단 TOP
의사일정 제1항 아시안게임준비단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아시안게임준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안게임준비단장 마선기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저희 아시안게임준비단의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신 존경하는 김호기 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예산집행시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는 예산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시안게임준비단 소관의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아시안게임準備團2000年度歲入․歲出決算 承認案槪要
(아시안게임準備團)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마선기 아시안게임준비단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안게임준비단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아시안게임準備團2000年度歲入․歲出決算 承認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규형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창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마선기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아시아경기대회준비단에서 먼저 자금 운용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특별회계에서 자금 운용 건을 보면 당초예산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약 13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산한 결과가 이자 수입의 139억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10배 이상의 예금이자 수입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당초에 기금운용하고 결산했을 때 기금운용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국고보조와 시비보조에서 자금 운영을 이월에서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당초에 기금운용이 예산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돈이 적체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적금을 넣었다든지 아니면 다른 별도의 계좌로 해서 운영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자수입이 2000년도 당초 예산에 13억으로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그 13억으로 잡은 이유는 2000년도 당초 A․G시설 특별회계 예산편성 시에 발생가능한 최소의 금액을 세입으로 계상을 했고 그런데 2000년도 A․G시설 특별회계 운영과정상에서 세출예산이 총 4,186억원인데 반해서 미집행된 예산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2,097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자 수입이 139억 5,500만원으로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유는 장기 계속 집행공사라는 그런 점에서 이월금이 많이 발생한 곳에 이자수입이 증대됐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어떤 우리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과 국고보조금으로 들어온 걸 아시안게임 특별회계로 들어간다 이겁니다. 들어갔었을 적에 문제는 말이지요, 계속비로써 그 기금을 적립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지금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3억에서 결과적으로 결산을 해보니까 139억이니까 당초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생겼다는 이야기죠. 물론 당초에는 계획을 잡은 게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것 너무 작게 잡은 것 아니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금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의 기금운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시안게임, A․G시설특별회계의 자금 관리는 우리 시 재정관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당초 편성된 예산들은 계속비사업이라 하더라도 당해연도에 집행되어야 될 그런 예산들인데 경기장별로 몇 가지 사유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잠시 보고를 드릴까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아시아드주경기장이 728억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주요 사유는 지붕공사비에서 지붕공사 부분이 2000년도 사업에서 2001년도로 사업이 지연된 그런 점이 있고 조경공사 부분, 다음에 구내 방송장치 설치부분, 그 다음에 가스터빈 부분, 그 다음에 관급자재 부분이 있습니다. 그 728억원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붕공사비 250억원이 이월됐다는 그런 점들을 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금정체육공원이 308억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요 이월된 그 사유는 사이클경기장 골조 및 다음에 트랙공사부분 방침이 결정이 지연되는 관계로 이월이 됐습니다. 다음에 강서체육공원에 126억원이 이월이 됐는데 실내체육관 골조부분, 다음에 하키경기장 골조공사비 부분들이 2000년도에 집행 안된 그런 사유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월 결정된 게 말이지요, 결정 시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연말에 결정합니까 아니면 그 계획이 확정돼서 결정할 것 아닙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언제였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월 결정 부분은 출납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3월쯤 돼서 결정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기금이, 소위 자금 운용이 막대하게 이월이 되어 가지고 적체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 물론 특별회계니까 다른 방안은 어떻게 할 수 없는지 모르지만 이월액이 너무 발생함으로 해서 사업의 진척도 문제고 우선 걱정 될 뿐 아니라 이자 발생은 좋지만 여기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가 수반된다 말입니다. 그랬었을 적에, 이것 감사원 감사 다 받았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적된 게 몇 군데 있었죠, 몇 개 있었지요
이번에…
예, 감사원 감사에서.
이번에 감사받은 내용에요
예.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아시안게임주경기장 뿐 아니라 다른 경기장에서도 물론 당초 계획대로 착착 진행은 되고 있다지만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각 경기장에 이월되는 내용을 조금 전 우리 마단장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이렇게 계속 이월이 됐을 때 만약에 이 사업이 조금 있으면 2002년이 됐을 때 또 이월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이것을 사전에 충분히 철저히 검토해서 그것을 막아줘야 안되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마단장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 사항별설명서 135페이지 국외여비 3,838만 3,000원 중에서 시드니올림픽 참관 여비 3,099만 3,000원, 오사카올림픽 시설견학 182만 3,000원이 각각 집행됐는데 이 두 행사의 방문시기와 방문자 참관결과 복명서를 제출했으면 그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 답변이요
예, 지금 답변해 주세요.
예.
먼저 시드니올림픽부터 답변해 주세요.
예.
우선 시드니올림픽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드니올림픽 기간은 9월 15일부터 10월 1일까지 17일간이었습니다. 조사단, 시드니올림픽에 참석은 총 9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갔습니다. 9월 13일부터 9월 22일 사이에 9박 10일로 그래 갔습니다.
9월 13일부터 9월…
9월 22일 사이에…
20일까지.
9박 10일입니다.
6박 10일
9박 10일입니다.
9박 10일
예.
예.
그래서 참석하신 분들은 시장님, 그리고 시장님 외 8명이 되겠습니다.
시장님 외 8명은 구체적으로 누구누구입니까
그것은 명단이 파악되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명단이 없어요
명단을 현재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예, 명단은 파악되는 대로 보고 드리기로 하고 지금 제가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총괄분야에 시장님 외 직원 한 사람이 들어 있었고…
총괄 외 누구요
시장님 외 직원 한 사람.
예.
다음에 홍보 및 시민참여분야에 카메라맨이 한 사람 갔습니다. 그 다음 경기장부대시설 분야에 건설본부 A․G시설부에서 한 사람 참여했습니다. 다음에 수송교통분야에 교통국에서 한 사람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에 도시 환경분야에 환경국과 도시계획국, 도시환경 분야에 한 사람 참석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위생 분야에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한 사람 참여를 했고요, 다음에 문화관광분야에서 통역 한 사람을 포함해서 두 사람이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총 9명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건설본부와 교통국, 문화관광국, 도시계획국, 그 다음에 보건복지여성국 문화관광국 이분들이 각각 참관하고 나서 복명서 제출한 게 있습니까
예, 복명서, 이 여행하고 난 다음에는 복명서 제출되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 부를 카피해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우리 마단장께서는 시드니올림픽에서 이렇게 했었을 적에 당시에는 우리 단장으로 발령받기 전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시드니올림픽 참관을 하려고 그러면 결국 아시안게임의 준비를 위해서 하나의 참고를 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시안게임준비단이나 조직위원회나 같이 간 적은 없습니까
A․G조직위원회 하고 시하고 같이 참여해서 해외홍보활동이라든지 해외 부분에 참여한 그 부분은 최근에…
아니 시드니올림픽에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나 아시안게임준비단에서 이렇게 시장께서 결국 아시안게임 준비를 위해서 하나의 참고로서 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의 경기운영이라 든가 시설을 견학하므로 해서 차기 아시안게임에 대해서 조언이나 참고자료를 얻기 위해서 가는 건데 그렇다면 이런 각 시설분야에 가는 것은 좋아요. 그렇다면 해당자인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라든지 준비단에서는 꼭 사람이 가야 안되느냐 이거죠. 왜 주무부서인데.
지금 여기 보면 그게 안나와 있어요.
A․G준비단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A․G지원과…
방금 마단장이 답변하기로는 건설본부 A․G게임시설부, 교통국, 도시계획국, 보건복지여성국, 문화관광국.
그 명단을, 자료를 전위원님들에게 지금 제출해 주세요. 소속, 직급, 성명 그게 안나와집니까
위원님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시장 외 8명이라 그러니까 8명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서와 그것을 서면으로 내주시고 그것은 조금 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A․G준비단은 참고로 두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 시장 외 1명이라는 것이 준비단장이 포함이 됐고 그 다음에 홍보 및 시민 참여 분야에 카메라맨 한 사람 갔다는 게 이게 A․G지원과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사카올림픽 시설견학은 누가 갔습니까
오사카월드컵 경기장을 오사카부분에 참여한 공무원은 아시안게임지원과에 시설경영 담당하는 강길호 사무관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기간은 2000년 12월 19일부터 12월 24일간에 5박 6일간 오사카를 방문했습니다.
12월 19일부터
12월 24일간.
12월 24일까지.
그래서 방문목적은 경기장시설의 수익적 활용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해외사례 비교 견학 및 관련자료 수집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복명서 제출했지요
예.
그것도 같이 복명서 카피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 중에서 중국 청소년캠프참가비를 우리 아시안게임준비단에서 굳이 지원해 주어야 됩니까 이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중국 청소년 캠프 참가비의 참가의 그 목적은 아시안게임 개최도시로서의 우호증진 부분을 목적으로 해서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관이 A․G 개최 6개 도시가 되는 겁니다. 부산과 북경과 그리고 뉴델리, 히로시마, 방콕 쿠알라룸푸르 이런 도시들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불러 봐요. A․G게임 유치개국.
예.
부산.
예, 부산, 북경, 뉴델리, 다음에 히로시마, 방콕, 쿠알라룸푸르, 그래서 아시안게임을 개최했던 도시, 개최할 도시, 6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가자는 부산, 북경, 방콕, 히로시마 등 해 가지고 4개 도시 5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4개 도시 50명
예, 참가기간은 2000년 8월 22일부터 8월 29일까지였습니다.
29일까지.
예.
그리고 성과부분은 A․G개최도시간의 우호증진 및 아시아인의 화합에 기여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이죠, 청소년캠프 참가자의 선발 기준은 어떻게 정했습니까 몇 명이 참가했습니까
6명이 선발이, 고교생 6명이 선발이 되었습니다.
6명
예.
그래서 이것은 그 선발대상이 2002청소년봉사단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6명을 선발했습니다.
봉사단 중
예.
6명 선발. 선발은 누가 했습니까
조직위원회 추천을 받아서 시에서 했습니다.
조직위원회에 추천을 6명만 했습니까, 아니면 복수로 추천을 했습니까
예, 6명 추천 받아 가지고 6명 선발했습니다.
예, 그래요.
그렇다면 이게 인솔자가 있었겠죠
예.
인솔자 누가 갔습니까
그 인솔자는 아시안게임준비단에 당시에 대회기획담당하던 김기영사무관하고 직원 1명이 인솔했습니다.
그 갔다 왔을 때 복명서를 제출했겠네요
예.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아시안게임특별회계중에서 그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아시안위크행사 지원비 3억원 그래서 집행내역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잠깐만요. 예.
그 나와 있으면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창조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배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입니다.
아시안게임준비단장님의 세입․세출 결산개요는 잘 들었습니다. 1년 남은 아시안게임의 우리 시설 현황을 보면 공정이 너무 늦다고 생각되는데 아시아경기대회에 경기장 시설비 우리가 2,335억 7,500만원 중에 881억 8,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산 현액의 62.2%가 남았습니다. 1,453억 4,100만원이라 하는 돈이 이월되었는데 그 경기장별로 이월된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이 경기장 건설 공정이 문제점은 없는지, 이 시급한 나머지에 우리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님께서 경기장별로 이월된 내역하고 공정에 문제점이 없는지 두 가지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공정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경기장은 현재 그 94.6% 공정 실적을 보이고 있고 금정경기장은 56%, 강서경기장은 45.3% 그 다음에 기장경기장은 30.2%, 조정, 카누경기장은 20.6% 그 다음에 골프경기장은 78%, 볼링경기장은 4.5%, 선수촌은 56.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6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셨듯이 이 공정부분은 현재 부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내년 7월까지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준비단에서도 그 관심을 갖고 이 경기장별로 공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챙겨나가고 있지만 특히 시장님께서 금주 월요일날 사업 경기장시설운영 주관 부서장들을 불러 가지고 직접 공정을 챙기는 등 그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시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예정 공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예정공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장별로 이월된 금액 내역, 우선 아시아드주경기장이 727억 9,823만 6,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예, 그것은 서류 제출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현액에 62.2%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참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래 되는데 어떻게든 우리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하는 이 공정의 차질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우리 모든 것이 시급하다가 보면 부실공사의 사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어제도 봤습니다. 컨벤션센터, 물이 새는 그 상황을 보면 위에 올라가서 지붕에 가보니 부실이 완전 눈에 보였어요. 자기도 이제 감리도 부실의 관계를 참 미안하다 이것 책임지겠다, 현장소장도 이런 이야기했는데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안 되도록 좀 철저한 감독을 촉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배학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영부의장님.
이영위원입니다.
지금 결산 관계하고 좀 내용이 좀 다른 부분입니다만 워낙 중요한 사안이 되어 가지고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문제가 되고 있는 기념사업관계에 대해서 마단장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아시아드주경기장 시민참여사업으로서 의자를 분양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벽화사업관계 여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약을 한 회사는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예, 그 시민참여사업 부분은 조직위원회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답변은 조직위원회가 정확하게 드려야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 회사는 주식회사 SMK라는 마케팅 업체를 선정을 해서 현재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 주식회사 SMK를 선정하는 그 과정이 A․G대회조직위원회가 몇 차례의 입찰공고를 내었는데 참여하는 회사들이 없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선정된 회사들이 없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선정된 회사가 주식회사 SMK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단독으로…
참여를 했습니까
단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은 어떤 조건으로 했습니까
계약조건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그 동안에 언론에 지금 보도가 되어 가지고 각 구별로 할당을 하고 물의를 일으켜서 지금 상당히 시민적인 의혹을 사고 있는데 지원단에서 그걸 파악을 안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계약조건 가운데에서 구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전체 계약금액은 얼마입니까
전체 계약금액은 벽화부분이 2만 세대 분이니까 그 10만원씩 하면 그 20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의자 갖기가 5만석해서 3만원씩 하면…
5만 3,000석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5만 3천, 5만 4천…
5만 3,000석입니다.
예, 그 3만원씩 계산하면 그래 나옵니다.
15억 9,000만원 그래서 조직위원회에다가 기금을 얼마를 내어놓기를 되었는가요
3억 5,000만원을 내어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35억 중에서, 36억 중에서 3억 5,000 내니까 10%도 채 안되네요
10%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단장께서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제대로 된 계약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뭐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조직위원회에서도 주식회사 SMK라는 그 마케팅업체를 선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던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를 통해서 제가 파악한 입장에 의하면 조직위원회가 제경비를 제하고 남는 그 수익 가운데에서 50%는 조직위원회의 몫으로 하고 나머지 50%는 주식회사 SMK 몫으로 한다, 이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 예를 든다고 그러면 의자 갖기 그 사업만 하면 의자는 이미 주경기장에 건설업자가 도급 받은 회사에서 전체 건축에 포함되어 가지고 설치를 다 하거든요. 단지 여기에서는 참여하는 시민의 이름표를 하나 부착시켜 주는 겁니다. 그 광고 나온 대로 보면 30자 이내의 글을 내용을 적을 수 있어요. 해 가지고 하는데 의자 값만 해도 16억입니다. 16억. 이 사업 자체를 본위원이 3년 전에 의회에서 제안을 해 가지고 수차 독려를 해 가지고 시작이 된 사업인데 그때부터 목표가 뭐냐 하면 시민이 아시안게임을 하는데 직접 참여해 가지고 다만 얼마라도 기금을 시민들이 내는 그런 하나의 운동을 일으키자 그런 차원에서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35억을 팔아 가지고, 35억원치를 팔아 가지고 3억 5,000만원을 조직위원회에 낸다 하는 이야기는 결국 나머지 32억 정도는 업자가 그 비용에 충당한다는 그런, 비용 말고 수익금에 충당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하나 간단한 예를 제가 들겠습니다. 의자 15억 9,000만원인데 그것은 이 대행사에서 의자를 만드는 것 아니니까 순전히 그것은 공짜입니다. 15억 9,000만원은 공짜인데 거기에 대한 설치비용이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A․G기념 주경기장 시민참여 기념사업 시행보고서입니다. 이게 안상영시장과 김운용조직위원장까지 결재가 난 결재서류인데 여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말이죠, 기념사업을 해서 44억 6,000만원을 수입을 올려 가지고 수익이 17억 6,700만원이 나는데 비용 제하고 조직위원회에다가 7억 1,360만원을 내고 대행사는 10억 5,000만원을 가지고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계획 자체도 이것 해가지고 대행사 10억이나 넘는 돈을 가지고 가도록 하는 44억원치를 팔아 가지고 10억을 넘게 가져가는 이런 사업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 좋은 사업이, 이런 혜택을 주도록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의자를 놓고 본다고 하면 의자를 이 당시에 하나에 2만원에 분양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3만원에 하거든요. 해 가지고 지금 3만원에 하면 15억 9,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비용이 얼마 나가느냐 하면 제작비가 의자 하나에 5,000원씩 지금 여기 본래 계획에 의한 겁니다. 결재 난 겁니다. 하나에 5,000원씩 하면 그러면 5,000원 제하고 나면 2만 5,000원은 순수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계획대로 한다 하더라도 홍보비가 6,200만원이 들고 이벤트를 하는데 1억 7,300만원 든다고 그래요. 그것은 딱 그대로 쳐준다 하더라도 전체 5억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럼 15억 9,000만원에서 5억을 제하면 11억이 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째서 대행사가 돈을 다 가져가도록 하는 이런 사업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느냐, 결국 시민들은 내가 내는 돈이 아시안게임 성공을 위한 기금이 된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의자를 분양을 받는데 내용은 그게 아니다 이거에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걸 어떻게 이대로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작년에 결재 난 이 계획서에 의하더라도 대행사가 말이죠 막대한 돈을 전체 수입의 말이죠 거의 44억원치를 팔아 가지고 10억 이상을 가져가게 되니까 이게 몇 프로입니까, 도대체가 그런 계약을 체결한데다가 그 중에 의자값을 또 1만원 더 올려 가지고 금액은 더 많이 불어났습니다. 불어났는데 이걸 대행사가 돈을 다 가져갈 수 있는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또 사업이 안되어 가지고 할당제를 한다든지 어찌해서 구별로 이렇게 해서 이 신문에 난 것 보니까 부산진구는 벽화 2,000장 하고 의자 5,100석을 할당받아 가지고 지난 12일날 25개 동장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동사무소별로 벽화 50장, 의자 160석을 할당했고 동사무소측은 또다시 842명의 통장에게 벽화 한 두 장씩하고 의자도 떠맡기고 다른 사상구청도 그렇고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물의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내가 파악을 해 보니까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단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동안에 별 고민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그 동안 대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걱정을 하고 의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시민참여 사업 구․군별로 할당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구․군 총무국장 회의를 6월 5일날 했습니다. 6월 5일날 우리 구․군 총무국장들 불러 가지고 정무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그래서 보도에는 시가 구․군별로 할당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보도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구․군 총무국장 가운데서 한 분이 거기서 배정이라든가 할당이란 그런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업이 아시안게임을 기념을 하고 다음에 시민들에게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배정이라든가 할당이라든가 그런 용어를 사용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 사업은 안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배정이라든가 할당이라든가 그런 표현을 하지 않도록 하자…
그 단장님!
예.
답변 도중에 미안한데요, 왜 시에서 구․군 총무국장 회의를 소집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시민참여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시민참여사업이에요. 이게 시민참여사업입니까 내용을 보세요. 업자를, 한 업자를 사업 시켜 주는 사업 아니에요. 시민들이 참여해서 얻는 게 뭐냐 이거에요. 시민들이 뭘 얻느냐 이 이야기에요. 시민들이.
그러니까 이제 주경기장에 시민들이 자기 기념사진을 남기는 그 자체도 하나의…
단장! 이영부의장님 질의 답변 중에…
저, 위원장님! 위원장님 제가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가 될 만한 제가 회의 참석한 사람으로서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우리 마단장님께서 상당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자율적인 참여, 각 구․군에 국장을 회의를 소집해서 자율적인 참여라 하지만 구의 회의에 참여해 보면 구 전체 회의 동까지도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한 600건이 할당이 되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자율적인 참여입니까
그게 또 이제 그 사유를 설명드리자는 것입니다.
사유를 떠나서 이게 지금 부산시가 책임을 질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그걸 위에서는 그런 할당제가 아니다 하더라도 구․군에 내려가면 할당제라 해서 유인물이 배포되어 있어요. 우리 집에 사무실에 지금 유인물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 분명히 이것은 동별로까지 할당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 조사를 해 봤습니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그런데 말이죠, 이 문제를 제가 핵심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사업이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니고 조직위원회나 아니면 지원단의 한 부서가 조그마한 부서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이 기념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이런 회의도 좋고 다 좋다는 겁니다. 이미 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10억이라는, 지난번 계획대로 하면 10억 5,0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순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래서 지금 현재 의자를 3만원으로 올렸을 때에는 무려 16억 이상의, 17억의 수익을 순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시작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해야 될 일을 시가 국장들 불러놓고 독려를 한다고 그러면, 또 할당을 안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되는 일이냐 이거죠.
그런데 저희는 준비단의 그 입장은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을 완성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주경기장을 완성해야 될 입장에 있고, 다음에 시가 조직위원회 하는 일에 협조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조직위원회로 하여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설명, 조직위원회가 와서 보고하도록 하고요, 우리 위원회에 와서 보고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계약서, 계약서하고 그 다음에 그 동안 신문공고 낸 것하고 전부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이러한 사업 자체가 잘못하면 지금 이게 잘못되고 있는데 시민들이 지금 속속들이 내용을 모릅니다. 금방 이야기했듯이 주경기장에 지금 의자가 다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름표 안 붙인다고 해서 아시안게임 안 되는 것 아닙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시민적인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제안되고 추진된 것은 다른 나라에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을 할 때 그런 사업을 추진해서 모자라는 대회 경비에 충당을 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 부산도 그렇게 하자는 뜻에서 시작된 것인데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그런 수익이 조직위원회나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쪽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맡은 계약을 한 업자한테 가도록 모든 것이 짜여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임을 누군가가 져야 될 거에요. 지고 지금이라도 말이죠 이렇게 해서 신문광고 내고 시에서 독려해서 국장 회의까지도 소집해줬는데도 이게 팔리지 않는다 그러면 계약 해지를 하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이거에요. 당신네들 제대로 한다고 하면 조직위원회 인원들도 많고 한데 조직위원회에 한 파트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해서 시민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이게. 그런 점을 참고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위원회에서 아주 자세한 보고를 우리 위원회에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제출 요구한 자료를 내어주시기 바라고, 또 문제에 대해서 시측의 입장을, 지원단의 입장이 아니라 부산시의 입장을 하루 빨리 정립을 해줘야 된다, 왜 이게 이런 식으로 진행되다가 나중에 시민들이 의자는 본래 건축비에 다 들어가 가지고 다 만들어져 있는데 이름표 하나 붙이는데 이게 이래되었다 하는 내용을 알게 되면 기만당했다는 그런 것을 시민들이 알게 됩니다. 시민들을 결과적으로 기만하는 겁니다. 시민들이 할 때는 내가 의자 하나 사준다고 생각하고 하는 일인데 이게 결과적으로 그게 아니다, 벽화는 놔놓더라도. 의자 문제는 그렇습니다. 기만당했다 이겁니다. 나중에. 그랬을 때 이 아시안게임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나 신뢰가 완전히 뒤집어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시에서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부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시가 조직위원회에 공식적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그 시하고 조직위원회 하고 정례적으로 무슨 정책회의인가 했지 않아요.
예.
그때도 이게 거론되었던데요.
예, 그것은 참여하고 사업에 수치 목표 달성을 위한 어떤 그런 걸 협의했지 구체적인 그런 그 사업비의 내용부분에 대해서 계약부분에 대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시에서 감독의 권한은 없다 하더라도 시의 직원들이 전부 파견이 되어서 80% 이상이 저희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의 책임이 절대적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계약이 성립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업자에게 이런 혜택을 주는 이런 사업을 부산시가 방관해서는 결국 나중에 아시안게임 전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부의장님 수고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 종합보고를 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시민참여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중요한 사항으로 보고 조직위에 지금 바로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연결을 해서 회의일정을 잡아서 별도 종합보고를 처음부터 경위를 하나하나 공고부터 현재까지 원가계산부터 해서 업자 선정경위하고 종합적인 보고를 갖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업무보고하기 전에 우리 이영부의장님께서 요구했습니다만 그 계약서라든지 관련자료가 다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사전에 관련자료들을 위원님들에게 제출을 해 주세요.
위원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그 업자가 단독이 되었다 하더라도 업자를 선정하는 그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 과정의 문서가 있을 걸로 압니다. 그것도 동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선정경위, 공고문 또 선정심사회의 회의록까지 해서 전반적인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예.
그 업체 대표이사의 인적사항하고 그 전부다…
실적 이런 것 전부다 포함해 가지고 하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삼석위원님.
예, 박삼석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이영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상당히 그 부산시의 입장이 애매모호합니다. 지금 각 구․군에 가보면 구 단위의 회의나 행사 동단위의 사업이나 행사는 모든 직원들이 그 사업에 대한 유인물을 배포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산시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식으로 해서 설명을 회피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면서 그 부분도 위원장님께서 다음 보고시에 부산시의 입장을 지금 밝히지 못하는 그 입장도 한번 설명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시드니, 오사카 참가 및 견학에 대해서 참가보고서 작성은 되어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평가는 우리 단장께서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 지금 이제 공무로 이제 A․G준비 관련해 가지고 시드니, 오사카뿐만 아니고 그래서 여러 군데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향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데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실제 또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시장외 관계관 공무원들이 적절한 관계관 분들이 참여한 것은 인정합니다만 그런 활용성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예, 그게 지난 4월 25일날 우리가 종합보고회를 했습니다. 환경, 다음에 교통 이런 부분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보고서를 제가 제출을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시드니올림픽 참가, 오사카올림픽 견학 이 두 분야에 대해서 참여한 평가, 그러한 활용할 수 있는 성과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단은 도착이 됐습니까, 명단
명단은 아까 불러준, 보고한 대로, 그대로 맞지요, 보고한 대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35쪽에 보면 사항별설명서 홍보물 구입 4,000만원이 있지요
예.
그 종류와 배포현황을 설명해 보세요.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수량은 4종이 되겠습니다. 리후렛, 팜프렛책자, 다음에 기념품으로써 넥타이, 뺏지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포현황은요
아, 배포현황이요, 예.
배포현황을 구체적으로 하지 말고 어느 분야에 배포되었는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국내외, 국내 같은 경우는 경주엑스포라든지 다음에 우리가 또 부산이 관광안내소가 있으니까 관광안내소를 통해서 홍보가 되고 다음에 해외순회 홍보시에 홍보물로써 제공이 되고 각종 회의 시에 뺏지라든가 넥타이나 그렇습니다.
일반, 전반적인 시민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시민들에게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해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예.
이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시안게임이 제일 중요한 것이 중앙정부가 예산에서부터 월드컵에 가려서 지금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게 엄청난 우리가 걱정과 지적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 잔액이 900만원이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저희가 예산 절감을 해야 될 그런 시의 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정이 안된 것이 810만 7,000원입니다.
아, 미배정 됐다
예. 미배정 된 게 810만 7,000원이고 그리고 남은 잔액이 111만 4,600원입니다.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시 전체적으로 예산 절감차원에서 편성된 예산에…
아무리 예산을 절감을 해도 아시안게임이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데 이 홍보를, 예산을 당초 책정해 놓고 예산을 배정을 못받는다 말입니까 그러면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지요.
이 예산 문제, 큰 문제가 있네요. 이 아시안게임이 국가적인 사업이기도 하지만 부산에서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이 예산을 제대로 홍보, 이것을 다 예산을 써도 지금 홍보가 미흡한 판인데 예산 절감할 부분이 있지 다른 데 예산 절감한 부분을 여기에 써야지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예, 말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 전체적인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예산부서에 감사 때 지적할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지요. 그래서 협조를 받아서 아시안게임을 제대로 홍보할 수 있도록 예산배정이 되도록 해야지, 의회에서 심의한 예산이 배정을 못받는다 하면 단장이 책임이 있지요.
그래서 이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1회 추경 때 홍보물 할 수 있는 예산을 배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금년에는 잘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의회와 협조가 제대로 안된다는 겁니다. 그 예산을, 의회가 심의하지 않는 예산을 쓸 수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심의된 예산이 제대로 예산부서에서 배정이 되지 않을 때는 바로 의회에 협조를 받아야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장 수익적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사고이월이 돼서 집행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 완성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이게 7월 16일입니다.
몇 년도요
금년도 7월 16일입니다.
금년도 7월, 금년도 7월요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발주를 해가지고 금년까지 해가지고 이제는…
아직까지 완성이 안됐습니까
완성이 안됐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역은 어디에다가 용역을 줬습니까
예, 잠시만 제가 자료를 검토하겠습니다.
용역은 한국체육과학, 문화관광국 산하에 한국체육과학연구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중간 발표는 있었습니까
예, 그동안에 중간보고회를 금년에 1회를 했고 다음에 중간 보고회 때 나온 그 내용을 가지고 자문회의를 1회를 했습니다. 2회를 했습니다.
우리 의회도 이 중간보고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게 최종 용역보고서가 제출되면 저희들이 한 번 1차 검토를 하고 그래서 이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보완을 시킬 예정입니다. 보완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의회 보고회도 한 번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이 경기장수익에 대한 활용방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안게임 끝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각 구․군에 흩어져 있는 경기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를 용역을 주고 있는데 이 중간보고회를 설명을 받으면 의회도 다시 그 보고를 받은 내용을 가지고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7월달에 이 용역이 완성됩니까
예, 7월…
그때 우리 의회도 보고가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단장께서 앞서 수익 광고사업에 대해서 주경기장에 대해서 상당히 조직위와의 관계가 협조가 안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행정이 동원되고 행정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이 조직위가 사업을 하는 걸 몰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묻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당연히 업무파악이 돼서, 그리고 우리 행정이 지금 가동되고 있지요, 부산시장 이하 산하에 있는 군․구에 구청, 동단위까지 이 사업을 설명하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장이 모른다 하면 이것은 아시안조직위원회 하고 협조가 제대로 안된다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회의가 있을 때마다 조직위와의 관계를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 부산시와의 조직위간에 우려되는 그러한 문제점은 단장께서는 없다고 봅니까 지금 사무총장께서도 이제 새로 부임해 오셨는데 한번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지금 조직위원회는 신임 백기문 사무총장님 체제로 들어가가지고 상당히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도 스스로 자평하기로 새로운 총장님이 오셔가지고 앞으로 이제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백기문 사무총장님이 정말 잘 왔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뭐 13일 됐는데 그렇게 단정하십니까 두고 보고 너무 그렇게 단정하지 마십시오. 부산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결과도 나오지도 않은, 사람이 엊그제 왔는데 그래 말씀을 하십니까 단장님! 지금 오신지 얼마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지금 업무 파악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단정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좋습니다.
조직위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간부들이 부산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아시안게임을 잘 치른다는 생각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부산시는 지원을 최선을 다 하는 겁니다. 조직위는 마케팅, 또 이 아시안게임 경기를 성공리에 치르고 이런 것이 조화가 이루어져서 성공리에 마쳐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권력다툼이 돼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단장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고 마지막으로 주경기장을 중심으로 해서 금정, 강서, 기장 이런 경기장의 준공일자가 계획대로 된다니까 상당히 염려는 안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어제 저희들이 컨벤션센터, 푸엑스코를 우리가 방문을 하고 걱정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야도 있지만 거기에 경기장시설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주시고 설계변경한 부분들이 나옵니까 당초 설계 외
예, 그 부분은 지금 여기 건설본부에서 시설부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그러면 그 자료를 상임위 전체 자료를 좀 주시고 설계변경에 의한 완공일정이 차질이 있다든지 그런 건 없겠습니까
여기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건설본부의 아시안게임시설부장입니다.
설계변경이 다소 있습니다. 경기장 건설을 하면서 실정에 맞지 않는 사항들은 설계변경을 합니다. 가장 큰 예는 사이클경기장을 경륜장을 대비해서 일부 설계변경을 마쳤고요, 그 다음에 기장체육관이 위치 변경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 하지만 아시안게임 치러야 할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기는 당초 계획대로 맞췄습니다. 기장이라면 당초 내년 7월까지 완성하기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그 공기를 맞추어서 건설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강서도 하키경기장과 양궁경기장이 뒤에 추가로 돼서 설계변경이 됐지만 내년 6월까지는 완성하도록 되어 있고 금정경기장도 사이클장을 경륜장을 대비한 설계변경을 했지만 내년 4월까지 완성하도록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정은 차질이 없습니다.
지금 주로 현대건설이 거의 다 경기장사업을 하고 있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경기장이 현대건설이 주간사가 되어 있고 금정경기장이 현대건설이 주간사입니다. 그리고 강서는 삼성에서 하고 있고요, 기장은 성지건설입니다.
지금요, 푸엑스코 이 건물을 보면 대기업 믿을 수가 없습니다.
(“벡스코.” 하는 委員 있음)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가 없고 지금 우리 부산시가 감독과 확인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자료요청 한 것, 설계변경된 부분, 설계변경 됨으로 해서 또 일정에 대한 재계약이 이루어집니까
설계변경 계약을 다시 합니다.
전체 일정도 공기에 대해서 재계약이 이루어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상임위에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약내용하고 도면도 다 필요하겠습니까
도면까지는 필요 없겠습니다.
계약내용을 위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계약내용.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박삼석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장판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편한 대로 우리 합시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장판석위원님.
우리 금정경기장 부분인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아마 트랙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결정 됐습니까
예, 금정에 사이클경기장에 아스팔트로 할 거냐, 아니면 나무로 할 거냐는 논란이 계속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당초 계획대로 나무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로
예.
조금 전 답변은 설계변경을 완료했다고 그랬잖아요
설계변경을 완료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설계변경을 했는데 경륜장은 트랙만 있는 게 아니고 각종 관람석이라든지 부대시설들이 사이클장 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이제 방금 경륜경기장에 대비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아마 다소의 오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데 처음에 논란이 괜히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이 됐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결과적으로 목재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우리 시는 왜 그런데 건설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아스팔트를 고집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시에서 아스팔트 고집한 것은 아니고요, 경륜 쪽을 강조하는 분들의 주장은 일본의 경륜장이 거의 다 아스팔트입니다. 트랙이 아스팔트고, 또 가까운 창원에도 아스팔트로 트랙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서울에 있는 88경륜장은 목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목재로 하는 게 적절하냐, 아니면 아스팔트가 적절하냐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일단 아시안게임이 위주이고 또 사이클경기를 치르고 난 뒤에 경륜장으로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사이클경기장에 적절한 나무로 하고 또 다음에 아스팔트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목재로 쓰다가 그게 노후해서 교체할 시기가 되면 아스팔트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들어서 알기로는 전문가들은 또는 경기를 하고 있는 선수 입장은 아스팔트보다도 목재를 다 선호를 하더라고요. 아마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감안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우리 지금 동료위원들께서도 계속 걱정을 하신 부분입니다마는 사실 무른 감도 쉬어서 먹으라는 말도 있거든요. 어저께도 우리 부산컨벤션센터를 다녀왔습니다마는 사실 서둘러 일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부실시공이 발생되어 질 수 있다는 것은 아마 우리 본위원회 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건설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특히 우리 부산시가 지금까지 했던 관급공사 가운데서 부실이, 부실시공이 안된 그런 어떤 완제품을 시민들에게 지금까지 제공해 본적은 아마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좀 더 주의력을 가지시고 제발 좀 부실이 발생 안되도록 그렇게 좀 공사 감시감독 좀 철저하게 해달라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부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판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용호위원님 말씀 바랍니다.
신용호위원입니다. 국제적인 아시안게임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마단장 이하 준비단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해서 각종 많은 시설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총 소요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총 소요경비는 1조 16억원입니다.
얼마요
1조 16억원.
1조 16억원
예.
그런데 차입금이 얼마입니까, 채무가
제가 거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계를 이야기하면 6,607억 1,800만원입니다.
채무액이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채 채무부담 부분은 총 4,403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20억 아닙니까
2,700억은 현금이고, 그렇습니다. 2,720억이 맞습니다. 이자가 1,68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1년여 남았는데 이 채무를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변제할 계획입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무는 총 2000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16년까지 장기로 상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연도별 상환계획은 별도로 카피해서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돈이, 재원이 어디서 염출됩니까
이것은 지금 시의 재정관실에 재정방침에 의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아경기대회 지원하는 부서에서는 무조건 필요한 돈만 쓰고 없으면 재정관실에 미루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지금 이월액이 얼마냐 하면 금년도에도 206억원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작년도에 차입한 돈이 30억원입니다. 이 불용액이 36억이고 그런데 이렇게 이자를 주고 채무액이 일반시민들이 알면 놀래지 않겠습니까 아시아경기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채무를 지고 있다, 전부다 시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될 돈 아닙니까
그런데 이월액이 206억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30억원 빌리고 이자가 17억 7,000만원이나 나가고 이렇게 자금관리를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 시민들한테 전부 세금 아닙니까 부산시가 따로이 돈 버는 돈이 있습니까 아까 우리 이영 부의장님께서도 의자 하나라도 팔아서 얼마라도 수익사업을 해서 보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보태는 것도 여의치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불용액도 남기고 이월액도 206억이나 넘기면서 이자는 17억 7,000만원이나 주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작년도에 30억원이나 차입을 하고 이 예산 운용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이제 당초 편성됐던 2000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됐던 예산 들은 장기계속사업비라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집행하지 못한 주요한 사유들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했지마는…
중요한 사유가 발생하면 필요없는 돈은 차입을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아니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차입해 가지고 이자를 지출하면서 또 우리는 저리의 예금을 해가지고 이자수입을 올리고 이게 우리 마단장의 자기 개인 재산 같으면 이런 식으로 운영하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공사라는 것이 단계별로 이렇게 집행이 되고 계약이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앞에서 편성된 예산이 집행되지 못했던 주요사업들은 몇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나 차입이 또 안되면 안될 그 사유가 공사를 계약하는데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계약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차입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36억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30억을 또, 그게 국가정부에서 저리라 해서 빌린 겁니까
그래서 그 불용액이라는 것도 판단의 시점이 다음연도 3월쯤 돼야 입장이 결정되는 그런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계약을 하면 시설비기 때문에 계약만 하면 불용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자금 관리를 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좀 주의를 기울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창원사격경기장 증축지원비로 20억원을 지원하였는데 이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사격경기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내역은 클레이 861㎡ 다음에 50m, 다음에 3,959㎡, 25m 1,932㎡ 10m 결선 3,691㎡ 다음에 관리동 1,013㎡ 한 동, 다음에 식당 동 577㎡ 한 동 다음에 무기고 120㎡ 한 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창원시와 부산시간의 협약에 의해서, 조직위원회간의 협약에 의해서 저희 부산시가 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격장을 하나 건립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쯤 듭니까
사격장은 이미, 창원사격장은 건설되어 있는 그 부분입니다. 저희가 개․보수비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규로 하나…
신규로 하려고 그러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갈 거니까 부지면적…
상당한 금액이라 하지 말고 우리가 이게 지으려 하다가 돈이 많이 든다든지 위치가 적정치 않기 때문에 창원사격장을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창원사격장의 면적은 4,000평정도 됩니다. 연면적이 만 2,141㎡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전에 판단했던 자료에 의하면 부지와 건물과 시설을 합치면 한 5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이런 사격장은 500억이 아니고 4,000평정도 같으면 그린벨트지역 내나 이런 데를 활용하는 것 같으면 이 부지비가 많이 절감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우리 영도사격장은 개․보수해서 활용이 불가능합니까
예, 영도사격장 문제는 이전에 시역 내에서 사격장을 건립하는 걸로 검토를 했는데 위치라든가 면적이 국제공인규격을 확보하는데는 어렵다는 판단 하에서 창원사격장을 개․보수하는 걸로 됐습니다.
이게 증․개축을 해도 안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창원시의 재산입니까, 아니면 순수 민간재산입니까
창원시의 재산입니다.
그런데 어째 과목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지요
이게 조직위원회에 자금지원이 되어 가지고 조직위원회가 창원시로 지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홍보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홍보전광판 설치비로 3억 8,8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몇 개를 설치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광판 설치 장소는 시청앞 시민광장 앞에 차도변에 설치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정문 쪽에 차도변에 설치되어 있는 그 내용입니다. 소요 예산은 3억 8,000만원이었고 2000년 4월 3일날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출되는 시간은 하루에 7시에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표출내용은 A면에 아시안게임, 월드컵 잔여일을 표시를 하고 B면에 아시안게임, 월드컵 관련해서 홍보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대회 개요와 경기장…
그것 하나 설치하는데 3억 8,000만원이 들었습니까
그렇습니다. 3억 8,000만원입니다.
당초에 거기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변경한 것 아닙니까
신규로 설치한 겁니다.
신규로 설치했습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보고가 있었는데 이 불용액에 있어서 아시안게임 홍보를 위해서 전국지역축제순회예술단 여비로 본예산에서 2,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또 2회 추경 때 1,200만원으로 삭감하고 그래서 삭감한 중에서 또 경주엑스포 참가공연단 보상금으로 252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약 900여만원이 불용으로 처리되었는데 당초에 계획이 어떻게 되었으며, 왜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기면서 홍보활동을 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엑스포 참관 공연단 보상금 집행이 과다 발생한 사유는 당초에 그 경주엑스포하고 그 다음에 강릉 단오제 그 다음에 영일만 축제, 광주 무등축제 등에 참가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불참한 그 사유는 경주엑스포에는 참석을 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서는 개최지의 계획이 취소가 되거나 다음에 일정이 변경이 되거나 행사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부산시립무용단이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기 때문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홍보활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계획대로 홍보가 되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현지 사정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꼭 단오제나 어떤 특정한 그 문제가 있을 때만이 홍보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활동이란 것은 그 다른 행사 때도 가서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많은 홍보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주관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아시안게임지원과에서 한 내용입니다. 준비단에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준비단에서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다른 지역에서 하는 행사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홍보할 필요성이 없다,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홍보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제 2000년도에는 물론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한데 2000년도에는 그게 저희 시역 내에서 아태도시써미트도 있었고 다음에 아시안위크도 있었고 다음에 더 중요한 부분이 전국체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사정으로 참석을 못했지만 그러나 부산시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행사를 통해서 많은 홍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홍보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국외 홍보계획은 조직위원회하고 협력을 해서 많은 홍보가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국내홍보는 좀 단시간에 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국외 홍보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어제 여담으로 어떤 분에게 물어보니까 지금 인천공항에도 아직 전광판 하나 설치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국내 홍보, 국외 홍보, 지금 국외 전광판이라든지 공항에 철도에 전광판을 설치한다든지 홍보물을 설치한 지역이 있습니까
그래서 공항, 지하철 등 홍보물 게시현황으로 인천국제공항 터미널에 와이드칼라 2면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국내선 전용공항에…
인천공항에 설치되어 있어요
예, 칼라 2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와이드칼라.
설치 안된 걸로 알고 지금 준비중에 알고 있는데요
와이드 칼라 2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분명합니까
예.
다음에 김포국내선 전용공항에 와이드칼라 9면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인천과 김포공항에 홍보탑을 설치하는 것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보탑을
예.
다음에 김해공항에 와이드칼라 4면, 그 다음에 펜스광고 2면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중국 북방항공기내에 4개 노선에 홍보영화가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내에
예. 기내에서 심양, 대련, 장충, 하얼빈 그 노선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서 설치한 겁니까
아시안게임 그 조직위원회가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시설, 문화관광시설 중에서 시립박물관 제2전시관 건립비로 5억 1,0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이 시립박물관이 5억 1,159만 4,000원의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시립박물관 제2전시관 건립공사 마감 및 부대공사 명이 되겠습니다. 천정판 일부 마감, 옥외 화장실 연결보도설치 전면 광장공사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시아경기시설특별회계에서 시립박물관 전시관에 이 시설비를 투자를 합니까
그래서 이게 A․G시설특별회계부분에 지금 도로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전포로라든지 다대항 배후도로라든지 이런 점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예산확보의 용이성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특히 국비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얼마나 지원되는 겁니까
국비지원은, 국비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목적은 국비 확보에 목적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지금 빚 아닙니까 빚이지요
이것은 집행된 예산입니다.
예산 확보해 가지고…
그러니까 일종의 아시안게임특별회계가 지금 빚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빚을 내어 가지고 아시안게임특별회계에서 이것 박물관 건립비까지 이 재원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은 저는 볼 때 잘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왜 일반회계에서 집행하지 않고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다 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그 아시안게임지원특별회계로 내부 전입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만약에 그렇다하면 이것은 예산이 아주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 당연히 제2전시관 건립비가 작년도에 얼마나 나갔습니까 많은 돈이 나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여기 5억원을 따로 특별회계에서 지급한 겁니까 이것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하는데…
위원님 이것은 경기장 뭐 아시안게임시설특별회계라기 보다도 시비를 아시안게임 지원회계에 특별히 함으로 해가지고 국비 확보에 목적이 있었으니까 이 내용자체는 시비로 건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시비부분은 전부 일반회계에서 전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아시안게임시설특별회계에서 시립박물관 천장 화장실 보수하는데 예산을 투입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편성이 그 문화관광 쪽에 편성이 되었으면 아마 적절했을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정말로 우리 부산시 예산이 이런 식으로 편성하고 집행된다 하면 이것은 실무자들이라든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 예산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고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예산, 받는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걸 어떻게 나중에 책임지고 집행이 잘못된다 하면 책임지겠습니까
그냥 이 전출한 거지요
예.
그냥 교부한 거죠, 이 박물관에
예, 그렇습니다.
직접 집행한 것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이 아무데서나 아시안게임지원단에서도, 문화관광국에서도 예산이 교부되고 또 박물관은 박물관대로 예산이 편성되고 이게 총괄예산을 어떻게 시의회에서 파악을 하겠습니까 이래 놓으면.
알겠습니다. 우리 마단장한테 따져보아도 신통한 답변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 데 앞으로 예산편성 때 지금 맡아 있는 업무만 해도 지금 벅차 가지고 파악이 잘 안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곁들여서 앞으로 맡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 아시안게임하고 관련 없는 그 시립박물관이라든지 이런 업무들은 2000년 1월 7일에 정리가 되어가지고 일반회계로 전부 넘어가고 또 해당 부서 쪽으로 업무가 다 이관이 되었습니다. 도로부분이 그렇고 지금 시립박물관 부분이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출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에요. 예산이 이체되었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1월 7일날 이 업무 자체가 이관이 되면서 아시안게임지원회계에, 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있던 이월액 그 부분이 이월액 부분은 전부 이번에 A․G특별회계에 전부다 잡혀져 있습니다.
이월액이 아니잖아요 시설부대비 집행에 나온 지출액이라고 나오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보고를 해 놓고 자꾸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고 있어요. 덧붙여 할 이야기도 아닌데 덧붙여한다고 하니 자꾸…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월되었던 내역을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아니 아무리 업무가 복잡해도 보고한 내용은 단장이 알고 답변을 해야 될 건데 보고한 내용도 자꾸…
예,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신용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토론은 생략코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준비단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마선기 아시안게임준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52分 會議中止)
(14時 2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TOP
가. 도시개발심의관실 TOP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TOP
나. 도시개발심의관실 TOP
계속해서 도시개발심의관실 소관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심의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심의관입니다. 존경하는 김호기 기획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개발심의관실 소관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의코자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김호기 기획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에 반영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심의관실 소관 사항을 배부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市開發審議官室2000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 歲出決算承認案槪要
(都市開發審議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황택진 도시개발심의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도시개발심의관실 소관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市開發審議官室2000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 歲出決算承認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규형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주위원님 질의 안하십니까
질의 신청을 하세요. 예, 신용호위원님.
신용호위원입니다.
황택진 도시개발심의담당관 고생 많습니다. 센텀시티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센텀시티 그 문제가 아주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비비까지 지출해가면서 특히 6,000만원이라는 거액을 집행해 가면서 예비비를 지출했는데 왜 이렇게 우리 시의 규칙에도 없는 많은 돈을 지출해 가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까
예, 신용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비비 지출은 우리가 센텀시티개발사업을 포기한 SK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 12월 12일날 SK가 사업참여 포기를 하게 됨으로써 그 다음해 6월달에 SK가 퇴출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당해연도 11월달에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해가지고 중재신청을 약 10회에 걸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7월달에 중재판정결과 124억원을 부산시에다가 우리가 받는 걸로, 배상금액을 받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변호사법무법인 화백하고 계약을 할 때 승소판정에 대한 1%를 지급한다는 그런 계약조건을 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소금액인 1%를 먼저 계약금으로 주고자 할 때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아서 먼저 6,0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부산시에 고문변호사가 몇 명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그…
원래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수행하지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받았는데 그 때 그것이 손해배상청구고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시에서 고문변호사만 자문을 받는 형태로 해가지고는 이 소송을 완벽하게 할 수가 없고…
아니 없다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 실력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왜냐 하면 그것은 자기가 소송을 수행해 주는 당사자가 아니라 하나의 뭐냐면 자문만 해주는 고문변호사기 때문에…
아니 고문변호사가 지금 소송대리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니 우리 부산시 소송사무처리규칙을 잘 모릅니까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소사례금을 얼마까지 주게 되어 있어요, 우리 규칙에. 부산시 규칙에 최고한도가 얼마입니까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안해봤습니다.
그것도 모르면서 왜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1억원 이상은 300만 한도액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고문변호사가 제가 알기로는 7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왜 그 사람에게 소송을 대리하지 않고 왜 다른 사람을 6,0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예비비까지 지출해가면서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제가…
우리 소송비용이 분명히 예산에 계상되어 있어요.
그것은 우리 법무담당관실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소송…
아니 법무담당관실에 있는 소송비용이 부산시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까
예, 예. 그렇지만 이 소송자체가 워낙 큰 금액이기 때문에 또 부산시 유래로 이러한 지방자치단체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대기업을 상대로.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아니 처음이고 끝이고 간에 당연히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자문을 받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의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왜 고문변호사가 자문하는 기관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아닌데 왜 자문만 받았어요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린 것처럼 SK도 거기에 상당히 전문변호사들을 하고 나오기 때문에…
아니 변호사가 전문변호사가 있고 아닌 변호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상법상…
우리 생각이라니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니 상법상의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변호사도 예를 들어 형사소송법, 행정법, 여러 가지 상법에 대한 이…
고문변호사도 검사출신, 판사출신, 일반변호사 출신 다 있어요. 우리 고문변호사를 어떻게 보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만…
아니 도시개발심의담당관이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그렇게 실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는데…
그렇지 않는데 왜 시도도 안해보고 이렇게 거액을 들여서 했어요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린 것처럼 시의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그 변호사…
고문변호사가 자문기관이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변호사께서 직접 소송을, 수행을 상법상의 전문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아니 이 변호사는 누구, 어느 변호사가 했어요
그때 우리가, 제가 기억으로는 박옥봉변호사 등 여러 변호사들한테 그 때 우리가 자문을 받았었습니다.
상법을 전공한 변호사가 우리 부산시에 고문변호사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니 그런데 우리 조례규칙은 뭐 하는 것이고 우리 부산시가 만든 조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안따르고 도시개발심의관은 제멋대로 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도시개발심의관실에서 결정을 한 사항이 아니고 이 사항에서는 우리 도시개발심의관실의 조직이 있기 이전에 법무담당관실과…
답변을 하는 사람은 도시개발심의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정보단지개발담당관실 하고 법무담당관실 하고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 수행당사자는 법무당사자들이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때 여러 변호사님들의 자문을 받으니까 그 전문변호사님한테 직접 소송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법무담당관실에서 이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아니 전문변호사는 뭐고 전문 아닌 변호사는 뭐에요 우리 부산시의 고문변호사가 전문 아닌 변호사가 있습니까 아니 전문이라는 기준이 어디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아니 부산시가, 부산시장이 공포한 소송사무처리규칙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을 조례규칙을 마음대로 위반해도 도시개발심의관은 관계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만…
왜 법을 위반해서 합니까
그렇지만 그때그때 사건의 성질에 따라서 그것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니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 같으면 조례규칙은, 법은 뭣 때문에 만듭니까
예를 들어서 한 건당 예를 들어서 300만원 이렇게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출장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여러 가지 승소사례금에 대한 이런 것은 전혀 받지 못합니다.
6,000만원 기준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1% 주겠다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변호사하고 그때 계약을 할 때 계약조건이, 요구한 조건이 그렇습니다.
계약을 도시개발심의관이나 법무관 마음대로 합니까 계약만 하면 다 되는 겁니까
그러면 6,000만원 아니라 6억 줄 것 아닙니까 왜 6,000만원 줬어요
일반적인…
저 신용호위원님!
예.
질의 중에 말이지요, 답변이 우리 위원님의 질의하는 요지를 파악을 잘못하고 계시는데 답변을 말이지요, 경위를 그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경위부터 처음에 무슨 회의를 걸쳐 가지고 심사 선정 경위하고 그 변호사의 주요 학․경력하고 또 배상 기준 있지요 시에서 배상기준하고 여기서 배상금이 많이 나가게 된 경위, 이것을 신용호위원님! 서면으로 답변을 한 번 더 받으면 안되겠습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받을 성질이 아닌데요
지금은 답변이 말이지요, 고문변호사 명단, 우리 시 고문변호사 전체 명단하고 이래서 아마 그 관계를 도시개발심의관…
이게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서면으로 받으면 그때는 때가 늦습니다.
그때 이 자료에 의하면 그때 부산광역시소송사무처리규칙에 300만원 정도밖에 보수규정이 되지 않고 그리고 또 변호사 보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소송착수금이 보통 일반 관례적으로 한 1억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자체가 일단 박옥봉 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상법상 이 전문변호사한테 이것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시의 방침이 그때…
아니 박옥봉변호사만 우리 부산시의 고문변호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박옥봉변호사에게만 물어가지고 그것을 단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때 여러 가지 법률자문이 풍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로서 아마 법무담당관실에서 박옥봉변호사를 아마 선정을 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사관계 전문변호사를 명망이 높은 변호사를 선정하는 것이 우리 시에 소송을 하는데 있어 굉장히 유리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누가 판단을 한 거에요, 누가 판단을 누가 했어요
결국 그것은 우리 시에서 한 겁니다.
아니 시에서 누가 한 겁니까 시장이 했습니까
법무담당관실에서 소송을 해주는 법무담당관실에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게 관계된 회의자료라든지 필요한 자료가 다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필요하시다면 이것은 서면으로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할 때는 이미 늦잖아요. 예비비지출승인안 안 받아도 관계없습니까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지금 신용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자료가 서면으로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예비비지출에 대한 승인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정회를 해가지고 자료가 다 준비가 되면 그때 답변을 듣고 속개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동의하시죠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그래서 지금 법무담당관실 하고 협조를 요청을 해가지고 전체 고문변호사 명단까지 관련법규나 회의경위, 선정경위, 그리고 현재 사례금 지급하기까지 모든 것을 서면과 함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준비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49分 會議中止)
(16時 08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이 다 되셨죠
예.
답변을 해 주세요.
예, 도시개발심의관입니다.
이어서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 경위는 98년 6월 13일날 위원님 책상 위에 자료를 보시면 변호사 선임 검토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게 6월 13일날 변호사 선임을 검토를 했고 그 다음에 정식적으로 7월 8일날 변호사 선임을 한 바가 있고 거기에 이어서 98년 11월 30일날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을 했습니다.
그 부산광역시 소송사무처리규칙에 의하면 아까 신용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대리인은 그 7조 2항에 보시게 되면 ‘부산광역시 고문변호사중에서 선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단서 규정으로서 ‘응소관할 법원이 원거리에 있거나 특별한 전문지식이 요하는 사건일 경우 고문변호가 아닌 변호사 중에서 선임할 수 있으며…’ 하는 이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19조에 보면 ‘소송비용은 특별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등 시장이 인정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과 일반 관례 등을 참작하여 별도 약정에 의한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하는 이 규정이 부산광역시소송사무처리규칙 19조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 대한상사중재원의 소송이 서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피고관할, 피고지 관할이 SK가 서울이기 때문에 이것이 SK그룹이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이것이 중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시게 되면 또 시 고문변호사 위촉현황이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부산시에 2001년도 5월 보게 되면 8명이 되어 있으며 8명 중에서 7명은 부산에서 개업을 하시고 김정훈 변호사가 서울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김정훈 변호사하고 정종우 변호사는 소송이후에 2명이 되었고 당초에는 6명이 부산에서 개업한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소송이 서울에서 이루어짐으로 해서 서울에 있는 상법상의 전문 변호법인을 결정을 해서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정금액은 그 승소금액의 1%로 해서 그 조건을 부여를 해서 이 계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니 서울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한 동기나 이유가 서울에서 소송이 이루어지고 또 서울에 있는 변호사기 때문에 서울에 살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통신이나 교통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까
그 위원님 말씀처럼 부산에도 변호법인이라든지 능력 있고 하는 법인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이게 소송비용 자체가 우리가 청구금액이 약 382억입니다. 그리고 승소금액은 약 124억 정도가 되는데 엄청나게 큰 소송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앙에도 인지가 되어 있고 또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송 사항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나 모든 경비의 절감을 위해서 또 그리고 이 회사가 상사, 상법 같은 이런 소송에 대해서 전문 법인이기 때문에 그걸 그때 이 결정을 하게 된 걸로 이래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소송사건은 전부 이런 식으로 선임해서 물론 법무관 소관입니다만 도시개발심의관 소관은 그렇게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소송에 어떤 여러 가지 특정인이나 여러 가지 차별이 있겠습니다만 될 수 있는 대로 부산시에 있는 그리고 또 우리 고문변호사가 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소송을 최대한도로 부산지역 변호법인을 이용을 해서 할 생각입니다.
소송 승소사례금을 6,000만원을 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승소사례금을 6,000만원을 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그때 결과가 2000년 7월 19일날 우리가 중재판정에 의해서 124억원을 배상금액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지출일자는 2000년 9월 8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승소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예산이 없어서 일단 그 승소금액이 약 113억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 1억 1,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승소금액으로 먼저 6,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2000년 3월달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을 해서 나머지 금액은 지불한 바가 있습니다.
이 소송으로 인해서 전부 나간 소송비용이 승소사례금 총 합쳐서 얼마입니까
우리가 당초에 청구한 금액은 382억입니다. 지방채 이자에 대한 279억, 국방부 연체료 84억, 그 다음에 새로운 사업자 선정하는 PM용역비 19억 해서 382억을 청구를 했고 결과는 지방채 차입 이자 분에 대해서는 84억, 국방부 연체료에 대해서는 10억, 그리고 PM용역비, 이 PM용역비는 우리가 또 받아내었습니다. 그래 19억 해서 113억원하고 여기에 따른 이자 10억, 그 다음에 중재비용, 중재비용이 우리가 대한상사중재에 했는데 7,400만원이 들어간 돈을 우리가 받아냈습니다. 다만 승소비용은 이것은 사례금이기 때문에 그 사례금은 우리가 SK로부터 받아내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돈은 다 받아냈습니다.
승소비용의 6,000만원만 지급되었습니까
1억 1,300만원입니다.
1억 1,300만원
예, 예. 1억 1,300만원인데 그 중에 예비비로 6,000만원을 우리가 먼저 지급을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2000년 3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불을 했습니다.
착수금 2,000만원 별도로 주고…
그것은 98년도에…
그러니까…
예, 그것은…
그러니까 별도로…
그게 별도입니다.
별도로 나가고 1억 1,300만원을 주었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 1억 3,300만원이 나간 턱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를 활용했다고 하면 승소에 관계없이 만약에 승소 관계는 잘 모르지만 비용이 이렇게 안 나가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 지금 현재 부산시 기준에 보게 되면 1억 이상일 경우에는 약 한 3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우리 고문변호사 해도 당연히 이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선경 측에서도 이러한 자기가 손해배상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을 하지 않기 위해서 고문변호사가 제가 알기로도 한 10명 정도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따라서 이러한 승소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전문가고 또 경험이 많은 이러한 변호사를 선임을 안할 수가 없었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고문변호사도 여기에 보면 석용진변호사, 대법원 재판연구관도 하시고 부산시 부장판사도 하시고 이 박옥봉변호사도 동아대학을 나오셔 가지고 변호사를 오래 하시고 아주 이 분야에 굉장히 밝은 변호사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다만 그 전문성이 좀 결여되었다, 또 아니면 거리가 멀다, 그런 이유로 해 가지고 서울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시비를 제가 볼 때는 낭비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겁니까
그 예산을 낭비를 했다 하는 사항은 제가 여기서 변호사를 보시면 이인수, 김태조 그 다음에 석용진 이런 변호사님들이 좀 연세는 많습니다. 또 경력도 화려하시지만 그러고 이러한 대형소송이 붙어 있을 때에는 좀 젊고 그리고 전문지식을 갖고 있고 또 서울에 또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법무담당관실에서도 우리 고문변호사인 박옥봉변호사한테 이런 것을 소송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이것은 거기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시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앞으로 부산시는 이러한 소송사건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 고문변호사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만약에 이런 건을 대비해 가지고 서울에서 재직해서 변호사를 개업하고 있는 변호사에게도 고문변호사로 위촉해서 그 서울에서 일어나는 소송사건에 대해서도 대응을 해서 시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유념해서 앞으로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동․서부산권 개발관련 국외출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서부산권 개발관련 2000년 국외출장현황을 보면 모두 몇 차례입니까
현재 자료로서는 11회로 되어 있습니다.
11회 되어 있고 여비가 지출된 것이 5,000만원인데…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면담자라든지 주요 면담내용, 성과는 없는데 주로 과업추진사항 점검, 보고회 개최준비, 국문보고서 작성협의라든지 쭉 그런 사항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과업 추진사항을 점검하기 위해서 몇 차례나, 십여 차례 이 국내도 아닌 국외 사람을 바꿔가면서 출장을 가 가지고 여비를 이렇게 많이 썼는데 이러한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신용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동부산용 용역을 시작을 하면서 미국에 RNM, RCIC, PFI, UNIPAC, REDO 해서 5개의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좀 다 달리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RNM은 LA, RCIC는 오레곤, PFI는 오클랜드, REDO는 뉴포트 이렇게 해서 전부다 지역적으로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상당히 각, 그 중에서 이 RNM은 개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RCIC라는 회사는 각종 콘도나 호텔, 골프장에 대한 피즈빌리티스터디(feasibility study)를 하는 회사고 PFI는 자본 투자할 회사를, 투자 조건을 정리를 한다든지 투자회사를 알선해 주는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REDO라는 회사는 테마파크에 대한 여러 가지 피즈빌리티스터디하고 수요를 예측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회사를 전부다 용역이 되는 것을 묶어야 하나의 작품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또 이것이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1회에 의해서 나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5회 정도는 우리가 과업추진사항을 점검을 했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가 민간투자지원센터에 투자설명회라든지 그 다음에 몬트리올에 투자설명회 그리고 일본 동경, 요코하마 등에 일본에 또 투자설명회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투자자 면담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투자자 면담은 미국하고 그 다음에 홍콩 그리고 싱가폴 이쪽을 주로 우리가 용역기간 동안에 예산을 가지고 그때 투자자 면담도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다섯 번 정도의 용역관리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도 좀 면밀히 점검을 해서 앞으로 국외여행에 필요 없는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업추진사항 점검을 위해서 보고회 개최준비를 위해서 꼭 우리 공무원이 해외에 있는 과업수행자에게 출장을 가지 않으면 안됩니까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계약할 때 이 계약서상에는 나와 있지 않고 그 추진계획서 상에 보게 되면 용역사에서 3회 정도 국내를 방문을 하고 우리 시에서 약 4회 정도 외국을 방문을 하는 걸로 그때 계획이 그렇게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추진사항마다 한국에서 와서 점검을 들어오고 설명을 하고 우리가 또 나가서 다시 같이 협의를 하고 이런 단계로 같이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 우리가 추진을 한 것입니다.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용역업자가 마땅히, 당연히 그 용역을 발주한 측에 와서 과업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점검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역을 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우리가 이제 한국 내에서 이루어질 때 그러한 절차로 시행을 많이 했고 우리가 이러한 용역은 우리가 해외 쪽에다가 실질적으로 한 것은 우리가 처음 시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이게 들어올 때도 그때 그때 어떤 지시를 한다든지 그리고 같이 협의를 한다든지 하는 자체가 어떤 전화 유선상으로나 어떤 컴퓨터 인터넷상으로는 상당히 좀 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초에 계약을 하면서 이 컨소시엄하고 협의를 할 때 국내에서 자기네들이 들어오고 우리도 일부 나가서 같이 협의를 하는 그러한 절차를 그때 같이 협의를 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여행기간을 보시면 김종혁씨는 1월 10일날 출장을 해 가지고 1월 26일날 들어왔다가 다시 1월 31일부터 2월 13일까지 같은 지역에 미국 LA지역에 같은 일로 갔다 왔습니다. 국내에 머무는 기간이 한 4, 5일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출장을 가야 될 긴급성을 느끼고 간 겁니다. 아니면 출장을 갔을 때 요새 통신이라든지 이런 것이 얼마나 발달되었습니까 지시를 받아서 보고를 하고 거기에서 다시 용역 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이제 1월달에 동부산 관련 그래서 우리가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고회를 추진을 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그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RNM이나 RCIC, PFI, UNIPAC, REDO라는 회사가 미국이라 하더라도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시간 내에 이것을 정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각 컨소시엄을 전부다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정리 안된 점이 있어서 1월 달에 중복되었음을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이 보고회에 참석한 분은 김종혁씨 외 다른 분들은 몇 명입니까 여기 시장도 간 것이 아닙니까
아니 아니 안 갔습니다. 직원만 갔습니다.
김종혁씨 혼자 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종혁씨 혼자 가 가지고 이런 용역 관리를 해서 점검을 하고 다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종혁씨가 뭐하는 분입니까
여기 우리 행정, 우리 옛날에 외자 쪽에 영어가 좀 능통하고 일반 국제 쪽에 국제분야 쪽에 있던 우리 행정직 직원입니다.
이 사람이 아니 토목이라든지 이런 도시계획에 전문가입니까
그래서 그러한 점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행정이 어떠한 도시계획 문제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시에서 일단 같이 회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나온 사항을 자기가 이제…
전문가도 아니면서 과업추진사항을 어떻게 점검을 하고 과업지시를 하고…
그런데 그때 1월달 정도 되었을 때에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 어떤 도시계획 문제나 이런 사항은 좀 약간 좀 뒤로 쳐져 있었고 제일 중요한 사항은 수요예측이었습니다. 수요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수요예측에 따른 또 거기에 따른 각종 여러 가지 재정 문제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그때 1월달에는 어떠한 엔지니어 어떤 파트보다는 이런 어떤 재정적이고 수요예측을 하는 행정적인 분야가 그때는 과업이 가장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김종혁씨라는 행정직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아니 여행목적이 과업추진사항 점검 아닙니까
예, 예.
과업추진사항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아니 기술적인 문제도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지금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아무리 그 초기지만 이런 문제들이 다 점검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아까 보고를 드린 것처럼 먼저 어떤 우리가 계획을 할 때는 어떠한 수요예측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수요예측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파이낸스 문제하고 이제 피즈빌리티스터디를 할 수 있는 또 기본적인 자료, 그러한 행정적인 자료가 필요했기 때문에 먼저…
마 솔직하게 그 우리 황택진 국장이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런 출장이 꼭 필요한 겁니까
예, 그 당시로서는 필요했습니다.
필요했다면 기술력을 가진 분이 가야 되지 이것 어떻게 김종혁씨 영어 좀 잘한다고 해서 출장을 두 번씩이나 같은 기간에 가 가지고 돈을 얼마나 썼습니까 760만원이란 큰돈을 썼는데 이 성과가 뭡니까
그 참고적으로 우리가 그때 이제 계획을 일반적으로 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확정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RCIC, REDO라든지 이런 회사의 수요예측을 하기 위한 각종 자료라든지 그 협의가 필요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수요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인구의 동향 각 시․도의 인구 그리고 그 사람들의 소득 그 다음에 재정적인 문제 이런 자료들을 우리가 구해 가지고 그것을 아까 우리가 팩스로도 보내줄 수 있지만 이 팩스 가지고는 그 사람들은 미국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자료를 직접 팩스 가지고는 이해가 안됩니다. 어떤 자료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자료를 가지고 가서 그 다음에 자료를 설명을 해 주고 또 그것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토의를 하고 그리고 그 자료를 가지고 수요예측이라든지 각종 그런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때 1월달에는 그 사업이 주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행정직 직원을 그때 급히 보내지 않을 수가 없었던 사항이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출장 내용을 보면 김종혁씨가 대부분을 다녔다고요.
예, 맞습니다.
예, 5월달에도 갔다 왔고…
갔다 왔습니다.
8월달에도 가고 그 다음에 12월달에도 가고 이랬는데 이 분이 기술자가 아닌 것 같으면 아니 이것은 기술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적인 문제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꼭 가서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예, 그러한 그게 참 과업용역 자체가 상당히 5개 컨소시엄 회사로 되어 있고 과업 자체가 상당히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우리 황택진 개발심의관 제가 들을 때에는 지나간 일을 자꾸 변명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 그런 식으로 변명해서는 안되고 이게 출장목적도 지금 석연치 안 해요. 이 성과에 대해서 그때 그때 한 일지 다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그 일지 있고 그 출장 보고서 다 있지요
되어 있습니다.
다 보고서 좀 보내주시고.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분은 투자자 면담을 했다고 하는데 투자자 면담을 한 성과가 얼마나 있는지 그것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용호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삼석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예.
도시개발심의관실 부서간 업무간에 중복되는 사항을 업무별로 보이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에 보면 사항별설명서 심의관실에 동부산, 서부산권 개발과 관련해서 용역비 집행이 예산이 되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계약서가 바로 그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그게 그 작년 11월달에 끝났습니다.
결과적으로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지요
동부산관광단지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예, 그렇죠
예, 예. 기본계획하고 경제성, 타당성 분석…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82쪽에 보면 센텀시티개발담당관실에 동․서부산권 개발자문관 급여지급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전업입니까
예, 그때 왜 이렇게 센텀시티개발담당관실에도 예산이 있고 또 도시개발심의관실 예산이 있었던 이유는…
그렇지요
그때는 조직이 도시개발담당관실이라는 조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2000년 1월 1일부터 생긴 조직이기 때문에 그때 해외 우리 자본유치 자문관에 대한 예산은 센텀시티개발담당관실에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동․서부산 등 각종 용역은…
센텀이 들어오기 전입니까
센텀 그때는 이제 센텀시티개발담당관실이 그때는 도시개발심의관실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 조직 자체가…
됐어요, 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됐어요. 시간이 자꾸 흐르는데 동․서부산권 개발자문수당 지급이 도시개발담당관실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상과 같은 이런 부서별 업무가 중복되는 것은 그 당시에 조직…
예, 조직개편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서부산은 도시개발담당관실로 다 되어 있고 외자유치자문관 급여도 도시개발담당관실로 다 일절…
당시에는 상당히 중복성이 있었지요
그 중복성이 아니고 그때는 도시개발담당관실이라는 과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도시개발심의관실하고 센텀시티개발담당관실 그 쪽으로 이전이 되다가 보니까 그래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예.
그리고 최근에 센텀, 주식회사센텀 관련 조례개정안이 부결되었습니다만 다음 회기에 올릴 겁니까
다음 회기에 올려야 됩니다.
그대로 올릴 겁니까
그 일단은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그대로 올리든지 그것은 알아서 하십시오.
예, 보류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의 기구를 경시하는 그러한 설명이라든지 로비성의 그런 의회를 무시하는 그러한 발상은 이 기회에 없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심의관실이 주식회사 센텀과의 그 관계 역량이 어디쯤 있다고 봅니까
지금 센텀시티개발, 센텀시티주식회사의 역량은 우리가 지금 말하기로는 마케팅 쪽 그러니까 해외자본유치라든지 국내 자본가 유치, 그쪽에다가 모든 힘과 역량을 실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각종 행정적인 조치 문제를 시에서 해서 서로의 업무분담의 한계를 확실히 좀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센텀시티도 뭐 조례안이 지금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그 개정안에 보면 동부산권 개발용역 대행에 관한 내용도 들어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 있지요
동부산, 동서부산에 대한 마케팅입니다.
마케팅입니까
예, 마케팅만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업무는 다 안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도시개발심의관실은 본위원이 볼 때 전문가들이 전부다 포진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예, 감사…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도시개발심의관실에서 모든 개발기본계획 및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용역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건 이미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예, 완료되었죠
예, 예.
그러한 토대를 해서 외부 용역기관의 도움이 없이 자체적 개발이 가능합니까
일단은 기본계획용역이 완료가 되어 있으면 그 다음 절차는 각종 도시계획…
우리 지금 현재 조직 인력으로서 그 용역의 토대를 가지고 앞으로 그 개발이라든지 경제성에 대해서 사업이 우리 조직을 가지고 충분합니까
그 일단은 행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우리 부서에서 하지만 각종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영향평가라든지 기본설계 또는 실시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다시 용역을 전문기관에 맡겨 가지고 그 부분은 하고…
그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예, 예. 그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행정적인 절차의 진행문제라든지 각종 거기에 따른 용역의…
도시개발심의관실에는 전부다 기술직 전문가들이 여기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예, 기술직하고 행정직들도 있습니다.
예, 얼마든지 우리 조직을 가지고도 그 용역이 거의 토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기본 토대가 됩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 조직을 활용해야지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우리가 평가를 환경영향평가를 하든지 재평가를 하든지 교통영향평가 하는 것은 전문적인 부서, 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하고 각종 어떤 도로, 교량의 설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전문용역기관에 맡기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
좋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회기도 있고 이래 해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센터시티특별회계 90쪽에, 90쪽에 보면 재산매각 내역에 보면 예산과 결산은 매각 금액이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보면 99년도에 미리 매각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뭐 계획된 것이 그대로 매각이 순조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은 그때 우리가 2000년 그때 10월달에 우리 착공식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때 쭉 마케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준공단계에 있는 것 저번에 현장에 가보셨겠습니다만 GNG네트웍사라든지 그 다음에 삼성…
그래 계획대로 되었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그 계획대로 지금 되었습니다.
그래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예, 예. 됐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계획대로 되어서 지금 예산 지금 매각내역하고 세입하고 다 일치한다 이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향후 토지매각의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나 위원님께서도 가장 걱정하시는 것이 이 토지매각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작년 그 계약에 대해 가지고 별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올해 지금 현재 우리가 롯데백화점하고 약 한 3,400평을 이번에 지금 우리가 MOU(투자양해각서)를 지금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향후…
그래서 올해 목표는…
간단하게 답변, 가만있어 보세요.
예, 예.
향후 토지매각 전망에 대해서 서면 자료를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박삼석위원님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창조위원님!
장창조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결산서에 도시개발심의관실 소관 센텀시티특별회계에서 세입부분에 매각사업 수입에 224억 5,392만 8,000원, 토지매각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역이 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 다음 사항별설명서 85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 동부산권 개발관광단지조성 사업명시이월 60억 3,000만원의 구체적인 사유는 뭔지 이것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현재 동․서부산권개발용역을 집행하고 나서 따로 자체사업으로써 지금 동부산관광단지 용역을 줬어요. 그래 했지요
현재 예산은 확보를 했고 아직 발주는 아직 안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결산서 보니까 사항별설명서 86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자체사업으로 86페이지 봐 봐요. 보면 우리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해가지고 동부산관광단지 용역준공금 해가지고 4,920만원을 집행했다 말이에요.
예.
이것과 그 다음에 그 앞에 보면 도시개발담당관실 소관 여기 보면 동부산개발단지 개발용역 2,370만원, 그 다음에 서부산권개발용역 2억 3,700만원과 서부산권에 1억 7,800만원 이렇게 용역비가 집행이 됐다 말이지요. 그 위에 자체사업으로 또 이렇게 관광단지개발이 나왔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은 뭔지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아까 RNM그룹 등 5개 컨소시엄회사하고 그때 용역은 4억 4,000만원으로 계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했는데 과업지시내용이 타당성조사를 해서 한 군데만 한 지역을 선정을 한다 하고 그 우리 용역계약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거기에 골프장이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콘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변, 연화지구 말고 다른 지역에도 계획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수요에 의해 가지고 이제 골프장수요라든지 또 여러 가지 콘도수요가 한 지역 가지고는 안되고 다른 지역에다 더 계획을 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지금 결론적으로 일광지역하고 기장지역, 또 대변, 연화지역 세 군데로 되어 있는데 당초 우리가 용역을 했을 때는 대변, 연화지구 한 군데만 용역비를 지불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 증가된 그 지역에 대한 용역비에 추가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억 3,700에서, 아니 그러면 지금 여기 결산서에 보면 해운대신시가지 제척지 하고 서부산권하고 동부산권 다 포함해서 4억 6,600 아니에요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말이지요, 우리 99년도에 됐던 예산은 벌써 선급금으로 나가버렸고 2000년도 게 남아 있는 기성금하고 준공금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성 선급금을 제외한 돈이 여기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계속사업비라 해가지고 그것은 좋아요. 선급금은 준공금 하면서 나간 건 좋은데 그렇다면 지금 동부산권개발단지 해가지고 계약금이 3억 9,500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여기 계약서 보니까 3억 9,500억으로 되어 있어요. 이외에 마지막 우리 자체사업으로 한 게 4,920만원.
4,920만원. 예, 그것을 같이 플러스를 해야 됩니다.
플러스를 해서 되겠고.
그래 되면 4억 4,000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가적으로 한 것은 처음 용역 약정시에 별도로 이렇게 융통성 없이 뭐라고 할까 한 곳을 정함으로써 한 곳을 정하기에는 이미 범위가 넓기 때문에 용역비가 더 필요하니까 집행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알겠습니다.
그렇고 서면으로 내 줄 것은 내주시고.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부산권개발 용역 관련해서 전문가를 이렇게 초빙한 게 있습니까
예, 우리가 전문가 자문을 좀 받았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전문가 자문을 받을 때 우리 도시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시계획교수님이라든지, 그리고 관광 관련 교수님이라든지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관광공사, 그리고 이러한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해 본 사람들을 서울이든 부산이든 그런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 모셔가지고 우리 계획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개발 400하면 2800만원, 2,800만원이지요
예.
개발용역관련 전문가 사례금 2,800만원의 구체적인 내역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동․서부산권개발 자문관은, 자문관은 별도로 있습니까 김가야씨입니까
아니 김가야씨 말고 서장옥박사라고 계약직공무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도시개발심의관실 산하에 별도로 있습니까
산하에 계약직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서정옥박사요
외자유치보좌관실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심의관실 산하에 있는 게 아니고
외자유치자문관실에서 근무를 하고 소속은 도시개발심의관실로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연봉은 어떻게 이렇게 했습니까
시에서 했는데 그래 인건비가 연봉으로 3,800만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포함해서 3,800만원.
예를 들어 복리후생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가족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포함을 하게 되면 연간 4,9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4,900만원.
예, 급량비라든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소속은 도시개발심의관실 소속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효과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아직 동부산쪽은 조금 하고 있지만 서부산쪽은 거기에 우리가 앤드유저라든지 거기 들어올 외자앵커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지금 수 십 회 만나가지고 토지공사와 연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AIF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홍콩 쪽에서 그 회사하고 좀 있으면 우리가 상당한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뿐만 아니고 국외에 여러 가지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그 사람들하고 계속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우리 센텀시티에 PM으로 해서 사업유치와 비슷한 시스템인 것 같은데 요새 지금 외자유치라는 것이 쉽지 않은데 물론 앞으로 추진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마는 현재 동부산과 서부산권의 개발에 대한 추가 소요되는 금액이 있지요
예.
그게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동부산 같은 경우에는 약 우리가 토목부분 하고 민자부분 해서 총 민자부분 약 건축이 되겠습니다. 포함해서 1조 4,0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서부산 쪽은 토지보상비 등을 포함해서 약 2,000억 정도 소요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막대한 금액이 한 2조가 되는데 이 정도의 금액을 과연 외자유치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외자유치자문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센텀시티에서 외자유치를 하고자 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외자유치를 하려고, 돈을 투자를 하려고 하는 외국업체들은 자기가 직접 투자하기보다는 국내에 어떤 건설회사라든지 국내의 또 은행이라든지 이런 회사하고 같이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국내투자, 또 국내의 건설업체, 또 국내의 투자자하고 외국의 투자자들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주는 이런 방법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 방법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 외국투자자들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국내업체와 콘소시엄으로 들어가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예, 보통…
그렇다면 국내에서 아무래도 사정은 국내업체들이 많이 사정이 밝으니까 같이 들어가자는 뜻 아닙니까
예.
그러면 국내업체가 지금 같이 부동산이 이렇게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데 과연 같이 들어오겠느냐 이거지요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항상 부동산이라든지 아직 IMF의 그런 것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 사업 자체가 단기적으로 1~2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약 10년 정도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우리가 경기가 좋아지고 외자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나 모든 것을 구비를 해놔야 되겠다 그동안의 행정절차의 이행과 그리고 많은 외자유치나 국내외 투자자들을 우리가 만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자주적으로 그러한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주고 받으면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것 앞으로 또 어떻게 부동산경기가 어떻게 또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지금 현재 사항으로 본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꼭 우리 심의관실에서는 이루어진다고 보고 지금 우리가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수준을 좀 촉구를 해주시고 그만큼 시시각각 또 국내경기가 변하니까 또 행정절차를 준비한다고 그러지만 또 제도적인 법적인 여건이 바뀜으로 해서 준비과정도 달라질 거에요. 그런데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마지막으로 사항별설명서 85페이지에 여비에서 지금 불용액이 약 1,700만원이 남았는데 당초 금액하고 예산에 비했을 때 불용액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는 개발용역을 99년 6월달에 완료를 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외국에서 그때 계획은 미국,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유럽, 여기서 우리가 사업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또 그리고 외국사람들도 초청을 하고 이런 예산을 했더랬습니다. 그러나 여기 동․서부산 개발사업이 그린벨트 해제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게 광역도시계획이 작년 11월 30일날 연기가 됐습니다. 현재는 1년이 또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항으로서는 광역도시계획이 연기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광역도시계획 확정이 되지 않아서 우리 계획을 확정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용역의 작품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마케팅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실정에 있어서 그래서 그 계획과 당초계획과 차질이 있어서 여비를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내 주실 것은 빨리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장창조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
제가 조금…
예, 신용호위원님!
도시개발심의관실하고 도시개발담당관실하고 업무의 관계가 어찌 됩니까
도시개발담당관실은 하야리아부대 등 군부대 이전하는 도시관리 업무하고 동부산, 서부산 개발업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심의관실은 건축주택심사계 하고 그 다음에 토목, 건축, 그리고 기술심사계, 심사업무가 도시개발심의관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어떤 중복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도시개발심의관실에도 동․서부산권개발용역 관련 국외여비가 되어 있고 도시개발담당관실에도 동․서부산권개발추진 등 국내여비가 되어 있고 국내, 국외여비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단지개발에도 동․서부산권개발 자문관 직급보조비라든지 동․서부산권개발자문관 정액급식비가 얹혀있고 인건비도 동․서부산권개발 자문관 급여 이렇게 얹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왜냐 하면 조직 자체가 이것은 2000년 1월 1일날, 작년 1월 1일날 도시개발담당관실이라는 조직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때 동․서부산 예산이 도시개발심의관실로 배정이 되어 있다가 2001년 1월 1일날 도시개발담당관실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이 또 이체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는 결산이 된 게 도시개발심의관실에서 하나 결산이 되고 또 담당관실에서 결산이 되고 그래 조직이 이제 새로 생김으로써 생긴 그런 문제입니다.
아니 그런데 정보단지개발에도 왜 동․서부산권…
그 때는 또 센텀시티 동․서부산 외자유치자문관 예산이 그때는 아까처럼 담당관실이 생기지 않아가지고 그 예산을 센텀시티담당관실에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추경이 되고 하면 이것을 통합해서 예산을 정리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추경을 하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가 안됐는데 정리가 안되고 집행이 다 됐는데
그래서 그게 왜냐 하면 그 때 본예산 때 못하고 2000년도 그 때 1회 추경 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0년도 1월 1일부터 1회 추경할 때까지의 예산은 도시개발심의관실에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1회 추경 이후에는 도시개발담당관실에서 갖고 있고 이래 됐습니다. 왜냐 하면 그 때 2000년 1월 1일부터 생겼기 때문에 그게 그 전의 예산은 2000년 예산은 그 전에 심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회 추경 때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벌어진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심의관실 소관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심의관실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택진 도시개발심의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奎瀅
○ 출석공무원
〈아시안게임準備團〉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아 시 안 게 임 支 援 課 長
馬善基
李鍾喆
〈建設本部〉
建設本部아시안게임施設部長
曺勝鎬
〈都市開發審議官室〉
都 市 開 發 審 議 官
都 市 開 發 擔 當 官
센 텀 시 티 開 發 擔 當 官
黃澤鎭
鄭進植
鄭鉉珉

동일회기회의록

제 10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29
2 3 대 제 106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6-26
3 3 대 제 10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6-26
4 3 대 제 106 회 제 2 차 본회의 2001-06-30
5 3 대 제 10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28
6 3 대 제 10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6-25
7 3 대 제 106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6-25
8 3 대 제 106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6-25
9 3 대 제 106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6-25
10 3 대 제 106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6-25
11 3 대 제 10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06-25
12 3 대 제 10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6-22
13 3 대 제 106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6-22
14 3 대 제 106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6-22
15 3 대 제 10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6-22
16 3 대 제 106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6-22
17 3 대 제 10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21
18 3 대 제 106 회 제 1 차 본회의 2001-06-21
19 3 대 제 106 회 개회식 본회의 2001-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