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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제10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비가 오지 않아 물부족으로 농사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걱정했는데 어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장마철 대비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선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건설주택국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심사가 있은 후, 이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TOP
가. 건설주택국 TOP
2.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TOP
가. 건설주택국 TOP
(10時 05分)
의사일정 제1항 건설주택국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박봉진 건설주택국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종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저희 건설주택국의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의를 위해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늘 걱정하고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이월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낭비적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사항을 업무의 지침으로 삼아 예산이 헛되이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建設住宅局2000年度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 支出承認案槪要
(建設住宅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건설주택국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2000년도 건설주택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建設住宅局2000年度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 支出承認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1차 회의때와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국장님! 672페이지 보면 재개발대상지역이 111개소에 340만평입니다. 그걸 2001년도까지 해가지고 3단계에 걸쳐서 재개발을 완성시키겠다고 했는데 그 소요자금이 5,239억원이라고 했어요. 이해를 하겠습니까
예.
5,239억원인데 소요자금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김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재개발구역 111개 구역 면적이 11.42㎞인데 전체 사업비는 5,239억원 근거는 출연금이 980억원, 이자수입이 1,050억원, 상환금 2,317억원, 전년도 이월금 892억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투자할 계획은 이주비에 4,457억원이고 공공시설비가 501억원, 순환 및 임대주택건립이 120억원, 용역비가 106억원 해서 5,184억원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지역이 평으로 따지면 340만평이란 말입니다. 그 안에 이주비가 있으면 집에, 들어 있는 집들을 전부 이주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구체적인 계획을 해봐야 되는 건데 저희들 지금 개략적인 사업비를 잡고 있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기본계획단계이기 때문에. 단위구역별로 사업구역이 정해지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사업비 잡고 있는 것은 대개 그 지역에 대한 기본설계를 위한 추정사업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연구를 좀 했어요. 이 지역에 4만 1,300세대가 삽니다. 보통 재개발하는데 보면 1.8배의 세대수가 살아요.
1.8세대 말씀입니까
예, 1.8세대가 삽니다. 호수에 대해서. 그러면 7만세대가 넘습니다. 그걸 3단계로 해서 3년만에 한 번씩 해서 그 자금이 돌아간다고 해도 7만 세대 이주비를 다 내려고 하면 7,000억씩 들어가요, 이주비만 해가지고.
지금까지 저희들 계획은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융자금도 좀 올려 주는 게 좋고 이자도 낮춰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 저희들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융자금도 세대당 4,000만원이고 이자도 6%에서 7%로 줄이고 도심 상업을 할 경우에는 시설비 20억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입법예고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세입자에 대해서는 이주대책비만 주고 가옥주에 대해서만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탓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를 다시 검토해 보라는 겁니다. 3,000만원으로 했을 때 집을 완공해가지고 3년만에 돌린다 하더라도 돈이 7,000억이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4,000만원으로 했을 때는 1조가 필요합니다. 3년만에 4만세대가 3분의 1로 해서 7만 세대로 잡았을 때 이주비만 해도 7,000억이 넘는다고요, 3,000만원 계산했을 때. 그런데 4,000만원으로 계산하면 3분의 1, 8,000억씩이나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액수가 터무니없이 부족하거든요.
전체적인 사업비 말씀입니까
이주비만 갖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주비를 다 준다 하더라도 3,000억, 4,000억이 부족해요. 3년만에 한번씩 돌린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을 지은데 보면 재개발이 된데 보면 15년씩 걸렸어요. 2개 지역에. 3년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렇는데 10년으로 3분의 1을 한다고 하면 택도 없는 돈입니다, 이것이. 2조원이 더 들어가요, 훨씬. 그런데 이게 5,000억이 필요하다고 해놓은 것이 나는 잘못된 것 같고, 이 돈이 없는데도 우리가 이 기금을 목적세로 해서 도시계획세에서 10%를 적립하게끔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보면 213억인데 하나도 적립 안했다 말입니다. 적립 안 한 이유는 뭡니까
현재로써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금수급계획상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 보고있습니다. 있는데, 기본계획이 확정되었고 저희들이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나가므로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전지역에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것도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는 지역개발기금 적립액 조정으로 대체를 하고 미납된 시출연금은 우선 출연하도록 하면서 장기적으로 국민주택 융자기금 및 시출연금 상향조정도 검토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10%를 전체적으로 사업진행 진척여부에 맞춰서 건의를 해서 20% 정도까지 올려서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때 가서 사업할 때 이 부족한 금액을 99년도에 미납했던 것을 부산시에서 내놓는다는 말입니까 일반회계에서 도시목적세를 갖다가 일반회계에 갖다 썼단 말입니다.
213억 말씀입니까
예.
213억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확보를 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후 사업비가 많이 필요하게 되면 또 일반회계에서 받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마음대로 돈을 갖다 쓸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재개발을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20년후로 이 지역은 우리 한국이 우리 주거환경 20년후로는 어떻게 변하겠어요 이것을 재개발을 한다고 이렇게 묶어놓으면 자금도 없는데 다 묶어놓으면 20년후의 문제점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부터 안하면 안됩니다, 재개발,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시 사업비하고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239억이 필요하다 했는데 지금 돈 1,000억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4,000억을 무슨 재주로 만들 것이며, 3년만에 7,000억이 필요한데 무슨 돈으로 만들 것이고 그나마 213억도 가져 올 길이 없는데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위원님, 저희들이 3단계로 나눈 것은 실제 사업기간이 2009년까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은 3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재개발은 원래 2011년까지 계획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좀더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한 2년 단축을 해가지고 2009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 부담이 더 크죠 재개발지역에 주택이 약 4만 2,000세대 됩니다. 2.8배를 곱하면 7,000세대가 넘어요.
7만 세대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아닙니까
예, 7만 세대. 7만 세대 이주비가 4,000만원씩 계산하면 2조 8,000억입니다. 2조 8,000억을 9년 동안에 다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4년만에 돌린다 하더라도, 짓고 4년만에 다 거둬들이고 한다고 해도 돈이 엄청나게 적다고요. 4년만에 소요된 금액이 8,000억 그렇게 됩니다. 이주비만 갖고.
위원님!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자금에 대해서, 자금수급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검수를 했을 때 빌려준 돈이 계속 회수되어 들어오고 또 우리 시에서 출연한 금액은 출연한 금액대로 있고 또 이자도 들어오고, 그 다음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7만 세대 전체를 이주시키는 것이 아니고 지역별로 계획을 하다보면 현지 개량의 방법도 나올 것이고 또는 수복, 완전히 뜯어내고 철거해서 하는 부분도 나올 것이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사업비를 추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정밀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정밀 분석을 한번 하세요. 다시 정리를 한다고 하면 지금 1,000억밖에 없는데 4년만에 이것 1/3을 한다고 합시다. 완공시킨다 그러면 4,000만원씩 계산해서 7,000이면 4×7=28, 그러면 1/3을 적용시켜야 돼요. 그리고 완공시켜 가지고 다시 또 회수해 갖고 재투자를 한다고 하고, 그렇다 해도 4년만에 돌아간다고 해도 12년이 걸려요. 12년이 걸리면 이것을 8,000억, 7,000억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을 어떻게 해서 이것을 9년만에 완공한다고 그 방안을 자금수급계획을 이렇게 터무니없게 내놓을 수가 없죠. 이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어떻게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한번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위원입니다.
국장, 편성된 예산을, 아까 국장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결산서류 검토를 해 보니까 여러 건이 예산에 한 40% 정도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이월 또는 불용, 심지어는 한 30% 정도 집행된 건도 있고, 이런 것이 여러 건 있습니다. 있는데, 본위원이 전부 일일이 다 지적은 할 수가 없고 몇 건만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433페이지를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목 401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및 부대비난에 예산이 211억 500만원입니다. 10만 단위는 빼겠습니다. 지출이 82억 1,200만원. 이 건도 보면 약 40% 정도 지출이 되었고, 이월이 127억 6,000만원, 불용이 1억 3,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건도 보면 역시 이월, 불용 합치면 약 60%가 예산집행이 2000년도 되지 않고 이월 또는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 설명서에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주로 ‘사업기간 미도래’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이것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왜 이렇게 집행을 못하고 이월되고 불용되고 이렇게 된 건지.
우선 신포상습침수지 정비사업은 기간 미도래로 되어서…
기간 미도래 이것…
87억 9,8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이것은 강서구에서 하는 사업으로써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2000년도 예산이 108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108억이 확보되었는데 설계용역하고 보상하는데 20억을 쓰고 나머지 87억을 2000년도에 이월해서 2000년 12월 4일에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신포상습침수지는 국비가 내려오면서 국비만 오고 그 전에 사전준비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하고 보상하는 것 때문에 이월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이 국비가 어떻고, 준비가 잘 안되어서 이월했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으면 강서 신포상습침수지 사업기간 미도래, 또 지사천 제방축공사 사업기간 미도래, 수영강 정비사업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 송정천 하천정비사업 기간 미도래 이렇게 4건에 있어서 127억 6,000만원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예산이 이월되는데 그렇게 되면 2000년도 추경이 또 몇 번 있었을 겁니다. 있었죠
예.
그렇게 되면 정말 부산시가 긴급을 요하는 사업을 집행하는, 이 중요한 긴급사안 건수가 참 많습니다. 많은 것 국장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 이렇게 이월하고 또 불용되고 이런 예산을 추경 때 좀 조정할 수가 없었겠느냐 좀 아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산 2,110억 편성해 가지고 821억 집행하고 나머지 약 60% 정도 이월 또는 불용하고 이렇게 되면, 이것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 편성합니까 안되면 안되는 대로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해 보고 안되면 또 이월하고 불용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좀 공무원들이 머리를 써서 효율적으로, 아까 국장 업무보고 할 때 ‘효율적’이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좀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을 해서 사업이 안되면 안되는 대로 추경에 반영을 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고 합리성 있게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의 말씀입니다. 국장, 어떻게 생각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 충분히 지당하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라는 것은…
이런 큰 예산을…
위원님! 이 부분은 거의 국비가 오기 때문에…
국비가 그래 언제 내려왔어요 언제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국비 오는 것이 만약에 2000년도 예산이면 국비가 1999년에 확정되어서 2000년도 초쯤 내려오기 때문에 그 예산 받아서 또 거기에 어떤 지방비를 매치시켜야 될 것도 있고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 집행이 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 최대한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국장은 그것 추상적인 답변인데, 이런 127억 6,000만원 이런 큰 돈을 이월하는 것 좀더 머리를 쓰고 연구를 하면 추경 때 다른 데 좀 쓸 수 있도록 조정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 좀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좀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440페이지를 한번 펴 주시기 바랍니다. 440페이지 목 207을 보면 연구개발비 예산이 6억 잡혀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지출이 1억 6,500만원, 이월이 이것 역시 4억 700만원 되었어요. 불용이 2,600만원. 이 건은 보면 이것은 한 30%밖에 집행이 안되었어요.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습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었어요
이것은 그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도로정비기본계획용역’ 하는 겁니다. 이 도로정비기본계획은 원래 예산이 5억이었었는데 그 용역기간이 2000년 6월에서 2001년 6월 19일로 1년간 용역기간을 주다 보니까 2000년도에는 선급금만 주고 나머지 돈은 전부다 이월시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또 저희들 나름대로 애로 사항이 있다면, 뭐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받아가지고 용역설계 준비하고 발주 준비하다보니까 한 6개월 걸려버렸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당초에 한 6개월 이렇게 차질 생길 것을 알았습니까 모르고 했습니까 어떻게 된 거에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런 많은 금액을 이월 처리되게끔 하지 말고 거기에 맞도록 예산을 요구를 해 가지고 하고 또 그 다음 해에 또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예산만 확보해 놓고 집행은 30%밖에 못하고 나머지 한 70%는 이월하고 불용하고, 이것도 앞서 얘기한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이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부산시가 시장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 하겠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해도 성과가 없어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사장되고 있는데, 비단 건설주택국 뿐 아닐 겁니다. 다른 데도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사장되니까 일이 안되는 거죠.
국장, 이 용역관계를 해 보니까 이렇게 차질이 났다 말입니까, 당초에 뭐 그런 것을 예상을 했습니까 당초에 그렇게 예상한 것은 아니죠
예, 저희들 1999년에 예산요구를 해서 2000년도 되면 예산 확정이 되거든요. 예산확정을 받고 나서 용역 집행하는 과정에 PQ로 한다든가 PP 이런 업체 선정하는 과정이 최소한 3~4개월 정도 걸려버립니다. 이러다보니까 저희들이 6월달부터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용역들이 해보면 대개 기간이 1년에서 1년 반정도 소요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실무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6개월이나 1년 안에 실제 과업을 마치기에는, 계약부터 해서 전체 다 마치는 것이 1년 안은 좀 힘듭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래 그런 애로사항도 물론 있겠죠. 그래 되면 거기에 맞는 예산을 요구를 해서 편성을 하고 또 예산집행을 하고 다음 연도에 또 부족분 또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야죠. 어려운 살림인데 다 집행도 할 수 없는 것 예산만 많이 확보해 놓고 쓰지도 않고 또 이월해 버리고 자금 사장되고 이래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소화 하도록 저희들이 진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이와 똑같은 건인데 43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 역시 207을 보면 연구개발비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산 1억 5,000 요구를 해서 결정이 되었는데 지출이 6,400만원, 이월이 또 역시 6,400만원, 불용액이 2,100만원 역시 이런 건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이것도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2000년 예산을 용역집행하는데 시간이 걸려가지고 5월달부터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국장 답변이 똑같은 답변인데, 이게 이렇게 부산시가 살림을 살기 때문에 정말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부산시민을 생각을 해야죠. 예산요구해 가지고 집행 못하고 불용하고 이월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일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입니다.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건축물에 있어서 교통영향평가 안 받고 건물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건설주택국에서 그 내용 잘 모릅니까
실무적인 사항인데 우리 건축과장이 답변 좀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납니다.
건축과장 앞으로 나와서 직위,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윤여목입니다.
진영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원래 이게 교통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지금 현재에는 건축허가 신청시에 교통영향평가서를 동시에 같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그 내용에 따라서 건축허가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청업무죠
시에 해당되는 부분, 그러니까 일반 건축물로써 21층 이상, 10만㎡ 이상은 우리 부산시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기타 나머지는 각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의 허가사항은 교통영향평가 신청이 첨부되어서 들어오면 그럼 구청에 시의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다가 의뢰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남구청의 임시청사가 교통영향평가를 안 받고 지었다는데, 아시죠
예, 보도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어떤 처벌을 해야 됩니까
저게 이제…
일반인 같으면, 물론 그렇게 지을 수도 없겠지만, 어떤 처벌을 합니까
공용의 청사라든지 공공기관의 건축인 경우는 허가대신에 협의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가 협의합니까
예를 들어서 남구청장이라도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남구청장한테 신청 협의를 해서 건축법에 의한 협의를 받아야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누구누구 협의를 합니까
지금 그런 경우는 남구청 같으면, 청사 같으면 재무과에서 아마 추진을 했을 겁니다. 남구청 재무과에서 추진을 했을 것이고, 건축법을 다루고 있는 부분은 건축과니까 허가민원과,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허가민원과에 협의를 거쳐가지고 조치를 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구청내에서 자기들끼리 협의합니까
그것은 개인이 아니니까 법에 따른 구청장, 그러니까 신청하는 구청장이 있고 건축법을 다루는 구청장이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신청하는 구청장, 협의하는 구청장, 아니 자기 것 자기가 하는데 그것을 뭐하러 따로 해석합니까
그래도 법에 따른 절차는 밟아야 됩니다.
어쨌든 잘못된 거죠
그 부분은 절차를 미이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급기관에서 제재를 가할 방법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권자는 건축법에 의한 고유권한이니까, 구청장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면 구청이 아무리 잘못해도 시는 관리․감독할 수 없네요
어떤 문책성보다는 지도차원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일반인이 하면 큰일나고 공공기관이 하면 그냥 주의주면 그뿐이고 그렇습니까
교통영향평가는 건축법 이전에 옛날에는 도시정비교통촉진법에 의해서 다뤘는데 그 촉진법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현재 통합이 되었습니다마는 저게 매년 2회에 걸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과장님, 그 자리에 좀 계세요.
국장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 잘못을 알면서 그냥…
일단 우리 교통영향평가를 다루는 교통국에 일단 의견을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않고 했을 때 어떤 벌칙조항이 있는지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되는지를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가지고 별도로 좀 보고하시고.
과장님!
예.
구에서 건축과 관련해서 잘못된 행정이 있을 때에는 그뿐입니까, 우리 시에서 관여할 수 없습니까
현재 일반 건축허가 처분을 하면서 지도․감독은 부산시장이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절차이행 문제 그런 문제는 조금 별개라고 보셔야 되는데 일반 건축물 처분에 대한 지도․감독은 현재 하고 있고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건교부의 지휘를 받고 그렇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감만1동에 유창아파트라는 곳이 있어요. 준공이 안 났는데 그 상가가 가사용승인을 받아서 1차 사용하고 2차 연장을 신청을 했는데 그 당시에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소장께서 건축과장이었습니다. 담당구청에, 해당 구청에. 근데 내가 그 민원을 받아서 물어보니까 법조항을 내놓고 안 된다고 잘랐어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내줬어요. 그래서 내가 소장보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된거냐 이러니까, 떠나서 뭐 이제 얘기하기가 좀 그렇다. 그래서 지금 구청에다가 어떻게 됐느냐 자료를 요청하고 감사실에다가 감사해서 결과를 보고하라고 해 놨는데 과장께서도 상급기관의 해당 부서로써 어떻게 됐는지 별도 보고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들어가세요, 재개발사업기금이 좀전에도 김정식위원께서 얘기가 있었는데 이 기금 뭣 가지고 조성합니까
재개발사업의 기금은 우선 출연금이 있습니다. 출연금은 도시계획세의 10%가 있고, 그 다음 지금 있는 기금의 이자수익, 그 다음 기금융자한 것 상환되는 상환금액, 그 다음 올해 쓰다가 남는 금액 이월금, 전년도 이월금 등등의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 조례에 재정이 어려우면 기금조성을 안 해도 된다 그런 것도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면 이 조례를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지켜야 될 조례입니다. 지켜야 될 조례인데…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시의회에 조례를 심의 의뢰할 때에는 뭐 여기 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성 있게 얘기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안 지킬 것 같으면 이 조례를 뭣 하려고 만듭니까 이제 모든 조례를 만들 때는 마지막에 그 조례를 안 지켰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는다 이것까지 다 넣어야 되네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조례의 벌칙조항이 있느냐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벌칙조항이 없는데 마음대로 하니까 벌칙조항을 넣어서 단단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대개 저희들이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법이나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집행을 해서 만든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세부적인 집행이니까 지켜야지.
근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어차피 재개발사업이 기금은 저희들이 확보해 나갔습니다마는 사업이 활발하게 되지 않으니까 우선 시재정이 어려워서 지금 현재 제때에 출연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지 그것은 결국 언제 받아도 저희들이 받아야 될 그런 돈들입니다.
그게 뭐, 아니 이런 것이 국장 임의대로 집안에 무슨 주머니 돈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저럴 경우에는 저렇게 하고 그 말이 맞아요 조례에 기금조성에 기본적인 것이 있는데 그걸 안 지켰다 이 말입니다. 가정의 돈 같으면 애 학원 보낼 돈 가지고 취소하고 놀러가면 되죠.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조례에 엄연히 나와 있는 것을 안 지키고 마음대로 하냐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결산심사 할 필요 없잖아요. 이런 것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조례가 소용이 없지.
저희들 부서에서 매년 예산편성시마다 많이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 형편이 워낙 어려우니까 우선 순위가 좀 밀리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게 지금 말이지, 기금조성의 내용이 11가지나 되는 거라, 11가지. 그러면 이 11가지를, 물론 발생 안한 부분도 있겠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 및 국고융자금 이런 것은 발생 안 했을 수도 있겠지. 나머지 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도시계획세, 그 다음에 매각대금, 매각대금은 30/100, 이런 것은 발생했을 내용인데 전부 안 지킨거라. 이러면 이것 조례를 바꿀 필요가 안 있어요 이렇게 못하게끔.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원칙은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해 줘야 될 사항들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재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렇고, 저희들 사업이 활발히 진척되고 하면 자금 수급이 저희들 못받은 돈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8번에 보면 제32조8항에 보면 이것은 타 회계로부터 전입금,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받아올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고 발생한 것, 도시계획세 이런 것은 다 발생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1/10을 안 넣고 전용한 것 아닙니까 아니, 이런 조례가 왜 있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님! 이런 것이 허다하게 이렇게 넘어가가지고는 우리 의회에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결과밖에 안될 뿐만 아니라 이런 심사는 해서는 안됩니다. 심사보류하든지 해서 뭔가 하나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지 잘못된 것을 뻔히 보고 그냥 넘어가서 다음부터 잘 하라 하고 하면 의회가 지금 10년째 오는데 하는 일이 뭐냐 이겁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계실 거니까 다 하고 심사를 나중에 승인할지 안할지는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그때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입니다.
간단한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고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전에 진영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구청사 교통영향평가 미필사항에 대해서 교통국 영향평가담당 과장을 바로 이 자리에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지금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이 남구청직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닙니다. 본청.
그러면 규정 떠나서 일단 전문위원이 교통국에 연락해가지고 담당과장을 좀 공무에 바쁘지마는 양해를 구하고 참석해 달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어서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분석에 보면 그게 425페이지입니다. 총 134억 3,700만원 중에서 미납사유별로 고질적 체납이 7억 9,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고질적 체납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인 체납액이 58억 3,500만원 있는데 재산만 압류해 놓고 그대로 방치해 체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담당과장이 나오셔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 나오셔서 직위,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종수입니다.
고질적인 체납사유는 당초 사용허가시에 사용연한을 3년 내지 5년간 장기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첫해는 내고 2년째부터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써 부동산이나 차량 등 압류대상 물건이 없는 영세서민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독려를 하면 말은 내겠다 내겠다 하면서 사실상 지금 내지 않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게 몇 사람이나 됩니까 고질체납자가 7억 9,100만원인데 이게 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몇 사람이 체납을 시킨 겁니까
인원수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곧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말이죠, 자꾸 핑계를 보면 고질적 체납액에 대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본위원이 세입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야기할 때마다 영세사업자가 물건압류대상이 없다 해서 그냥 지지부진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사용료를 7억, 근 8억정도 체납을 시킬 것 같으면 몇 건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당직원은 얘기를 하는 중에 자료를 빨리 챙겨 오세요, 이게 영세사업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어떤 성격의 사업체며, 체납자를 지금 묻는 것 아닙니까
방재과 직원 나와 있지 않아요 방재계장 없어요 자료를 빨리 찾아다가 갖다 드려야지 가만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료를 찾는 동안에 443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도로원표 설치비가 1,7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2,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만약 계속비나 이월사업이라면 사업비 전체를 표기해야 되지 않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담당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도로계획과장입니다.
도로원표는 지금 이전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옛 시청사 그 옆에 있었습니다. 시청사를 이전하고 난 이후에 도로원표를 이전하기 위해서 99년도 예산을 4,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원표 설치비용이 4,0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확보를 했는데 작년도에 설계를 하면서 원래는 도로원표 주변에 경계석하고 조경하고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 원표를 지금 현재 시청사 주차장 바로 옆에 화단 옆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주변에 조경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지 않고 1,700만원의 예산으로 저희들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발주를 해서 시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생긴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 설치비는 1,70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 돈을 집행잔액을 2,200만원이나 남겨놓고 그러면 총 합해서 3,900만원이죠, 당초예산이, 그렇죠
당초예산은 4,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걸 예측을 못합니까 그 원표를 수백개를 만들어 놓는 것도 아니고, 이건 예산절감차원에서 1,700만원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관심 없이 대충 이정도면 안되겠나 해가지고 4,000만원 책정된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계획이 약간 수정되다 보니까 그렇는데…
수정이 아니고 처음부터 잘못된 거라니까…
제가 아까 말씀 드렸잖습니까, 처음에는 원표를 설치하고 주변에 조경석까지 다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나중에 그걸 계획을 바꾸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비단 이런 사소한 부분 뿐이 아니고 정말 예산서를 보면 참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조금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편성을 해서 정확하게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39페이지를 보면 도로계획과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까
도로계획과 일반수용비, 담당과장 나오세요. 일반수용비 예산현액이 4,900만원인데 지출은 3,000만원으로 불용액이 38.7% 1,900만원 발생했는데 그 사유도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일반수용비는 당초 예산이 4,973만 1,000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10%의 절감은 원래 10% 절감을 해야 되고, 거기다가 과도하게 절감이 되어 있는 사항은 뭐냐하면 저희들 백양터널을 하면서 거기 무인카메라 시설을 세 군데 해놨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경비를 포함해서 당초 일반수용비에다가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이것이 경찰청에서 운영하다보니까 경비가 다 집행이 안되고 1,000만원정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실제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주원인은 무인카메라 시설에 따른 운영경비를 집행을 시에서 직접 안하다보니까 이만큼 과도하게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아닙니다. 보면 말이죠, 결산내역설명에 보면 무인카메라가 무슨 무인카메라요, 도로건설계획관련 도면 등 구입이라 이랬어요. 도면하고 무인카메라하고…
전체 4,973만 1,000원 중에서 도로건설현황도 제작, 도로조명시설 지침서 유인, 칼라도면 복사 등 도로건설계획에 약 1,990만원 정도 소요되었고…
그러니까 무인카메라가 어디 있어요. 조금 전에 무인카메라 구입하고 남은 돈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무인카메라가 어디 있습니까
무인카메라 구입이 아니고 그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운영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무인카메라 시설 운영비다 이 말이죠
예.
그게 어디 있습니까 무인카메라에 관계되는 시설비, 시설비가 없고 필름값이라든가 꼭 그렇다면 무인카메라하고 연관되는 설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인카메라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가지고 1,400만원이 일반수용비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요 예산액이 4,973만 1,000원 아닙니까 지출은 3,062만 8,200원을 했다 말입니다. 그리고 쓰지 않은 돈이 1,910만 2,800원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무인카메라가 어디 있느냐고요, 무인카메라가. 회계담당 계장 한번 불러보세요.
거기 뒤에 장내 좀 조용히 하세요.
참 답답한 사람들.
그러니까 저희들이 4,973만 1,000원에 일반수용비 되어 있는데 물론 예산조서에 구체적으로 다 설명은 안되어 있습니다.
다 설명 안하는 것은 좋은데, 지출내역이 근본적으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무인카메라가 없는데 여기 무인카메라에 관계되는 시설비로 썼다고 하니까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4,973만 1,000원 중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1,400만원이 그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인카메라 시설장비 유지비가. 그런데 일반예산서에 구체적으로 표기가 안되다 보니까 그렇는데…
그러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표기를, 무인카메라 시설비라고 했어요, 1,400만원이
예.
그러면 무인카메라 시설비 1,400만원이 포함된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쓰면 될 것 아니에요. 결산내역 같은 것은 누가 보더라도 아, 이 돈은 이렇게 쓰여졌구나 하는 것을 간략하게 이해가 되도록 만들어 놓으면 다른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질의도 필요 없고.
과장! 발언대로 가고 다른 직원이 갖다주고 설명하세요.
가져 가세요. 가져 가서 나중에 자료를 복사를 해가지고 오세요.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고질적 체납자 내용 가져 왔습니까
건설방재과장입니다.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주로 도로하천점용료 부과징수를 구청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사실상 지금 그 숫자가 많기 때문에 총 집계만 가지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마치고 별도로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자치구에서 체납된 것까지 합산된 것이라 이말이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오후에 이 자료를 서면으로 각 위원님들에게 다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청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청래위원입니다.
416페이지 도로사용료 결손처분액 4,548만 9,260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16페이지 도로사용료 결손처분액 4,548만 9,260원…
4,548만원은 대개 무재산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원칙적으로 납부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 납부기간이 5년 경과되어 소멸시효에 의해 결손처분하고 있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재산입니다. 재산이 없어서 도저히 탓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4,548만 9,000원. 이 사용료도 실제 구청분을 전부다 저희들이 취합을 했기 때문에…
도로사용시설을 할 정도 되는 도로변에 사업자가 이런 도로사용료를 물면서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업자인데 도로사용료를 낼 그런 여력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 내역은 보면 사항별설명서 43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무재산으로 처리한 것이 4,500만원이고 부산진구가 4,300만원, 동래구 200만원 해서 전체 4,548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진구가 왜 이렇게 결손처분이 많이 되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같은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남구 등 타지역은 지금 별 그게 없는데 북구, 해운대구 다른게 없는데 부산진구가 4,323만 1,830원…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자료를 못챙겼습니다. 점심때까지라도 확보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래요. 효율적인 회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같은 도로사용료입니다. 조금 전에는 결손처분이 있고 이것은 징수유예가 있습니다. 징수유예 2,360만 3,370원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도로사용료입니다. 이것은 징수유예는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징수를 유예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일정한 범위내에서 유예를 해주는 것인데 이 부분의 주요 금액은 동래구청에서도 건설방재과, 동래구청, 사상구청에서 좀 발생했습니다. 사상구청에서 2,300만원 정도 발생을 했는데…
거의다 사상구청에서 발생한 거네요 동래는 58만 8,440원이니까. 징수유예라는 것은 그러면 세금납부자가 징수유예를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까 법정 그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갑자기 어떤 재난을 당했다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제때 납기내에 내지 못하고 유예요청 해온 건데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도 사상구청에서 전체적인 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내용을 저희들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좋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438페이지 도로사용료 및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에서 불용액이 9억 6,968만 9,000원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자치 구․군의 징수교부금 교부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이 경우는 도로나 하천점용료는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구청장, 군수에게 위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군수가 점용료를 부과하고 받아들이면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 징수에 대해서는 30%, 하천에 대해서는 50%를 구청에 교부금으로 줍니다. 주는데, 2000년도의 경우에 전체 저희들 시에서 당초 목표액을 약 191억을 잡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결과 실제는 158억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구청에 교부한 돈이 약 9억 6,900, 약 10억 가까이 남았습니다.
190억에서 150억…
예, 158억정도 징수되었습니다.
그러면 징수율이 높은 편입니다.
예, 징수율이 좀…
하천사용료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징수율이 높은 편입니다. 좋습니다.
다음에는 441페이지 녹산․생곡간 도로 이주단지 조성 집행내역이 없지요
이 집행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녹산․생곡간 도로확장에 따른 이주단지를 조성코자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주해 간 주민들이 이주단지 반대로 인해서 아직 이주단지 위치를 못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못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서구청에서 위임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애도 낳지 않았는데 애 기저귀 준비하는 그런 격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예산집행관계를 질책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에 여기에는 집행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못했습니다.
20억을 예산을 신청해 놓고 집행을 하나도 못한 것은 이것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내용은 물론 업무공무상 모든 애로사항이 있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은 그것을 예측하고 예산을 세워야지 그것도 예측 안하고 예산을 마구잡이로 세워놓고 이렇게 큰 예산을 사장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절반이라도 예산을 집행했더라면 그렇게, 그렇습니다마는 좀 착오로 볼 수 있습니다마는 집행내역은 제로, 이월액은 100% 이런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수 있겠습니까 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여러 가지 감안해서 어려운 예산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전포로~하마정간 실시설계 용역기간중지로 인한 절대공기부족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포~하마정간 용역비는 2000년도 본예산에 2억을 확보해가지고 입찰을 본 결과 1억 1,10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게 건설기술심의회를 거친다든가 이렇게 해서 관련절차를 이행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용역기간중지라는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일은 다 되었는데 설계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 사전설명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은 실제 과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용역중지를 해놓고 그 심의를 마치고 다시 용역재개를 시켜서 마무리 짓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용역하는 기관에서는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자기들이 실제 일한 만큼 돈을 빨리 찾아간다든가 준공을 해야 되는데 못하므로 해서 사실상 불편도 있습니다.
그건 또 안되죠. 요즘 민간사업자를 일을 도급을 줬으면 실질적으로 해야지 하다가 중지시켜 놓고 다음 시의 입장 봐서 다시 재개해서 한다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무원 편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다음은 451페이지 원동교 교좌장치보수 해서 3억 6,600여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1,99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원동교 교좌장치라는 것은 교량이음부분 이음새 보수를 말하는 것이죠
교좌장치는 교량이 빔이 있으면 교각위에 얹히는 부분에 그 밑에 특별한 형태로 된 빔이 얹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좌장치라고 하는데요.
이걸 거의 교체를 다 했죠
저희들 교량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해서 위험한 부분 같은데는 전부다 보수를 다하고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동서고가로 일부구간에서도 교좌장치 보수할 곳이 보이더라고요. 아주 소음이 심한 곳이 있다고요. 이것도 동서고가로도 한번 재점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교좌장치는 빔 밑이기 때문에 소음이나 이런 것이 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신축이음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교량밑 표면에 나타나는 부분 아닙니까
교좌장치라는 것은 교량이음부분과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과 통합해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부분 보수도 같은 말을 쓰는 것 아닙니까
교좌장치는 빔이 있으면 교각위에 이렇게 얹히는 부분에 연결되는 부분에 놓아주는 게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상부구조부분에 신축 이음하기 위해서 떼어놓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것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서고가로에서 소음이 심한 곳이 몇 군데 발견되고 있는데 재점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끝으로 461페이지 유료도로특별회계 미수납액이 8,658만 6,780원 이것은 정기적으로 예산이 올라오는데 이것은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도시고속도로 통행중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시설물이 파손된 것인데 93년부터 지금까지 1,098건입니다. 1,098건에 지금 발생되어 있는 것이 9억 8,550만 5,170원을 부과해가지고 1,063건을 받아들였습니다. 8억 9,800만원 받아들이고 남아 있는 것 35건에 8,658만원입니다.
이걸 체납자를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생계곤란으로 분류된 것이 3건, 주소불명 6건, 그 다음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인 것이 25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너무 무리한 부과를 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무리한 부과라기 보다는 운전수가 가서 파손된 시설물에 대해서 순수하게 복구하는 돈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운전자가 운전잘못으로 시설물을 파기한 보수비를 부과하는데 너무 무리한 과다요구를 한 것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에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위원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저희들 뒤에 조사를 할 때 일제 조사를 해서 부득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도 하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런 예산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별로 좋은 뜻이 아니니까 그런 것은 즉시즉시 민원을 해결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청래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임종영위원님 아까 남구청관계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교통기획과장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교통기획과장 이철형입니다.
교통기획과장 수고많습니다. 오늘은 교통국하고는 관계가 없는 우리 건설주택국 결산심의를 하는 시간입니다마는 교통국 업무와 연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통과장을 이렇게 불렀는데 양해해 주시고, 협조를 해주셔서 먼저 고맙습니다.
남구청사를 건립할 당시에 말이죠, 남구청사의 규모로 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의 대상 건물의 평수가 몇 평부터입니까
당시에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공용청사의 경우에는 6,000㎡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남구청의 경우는 6,000㎡ 이상이 되죠
예.
그런데 이 공공건물이 가장 법을 준수해야 되고 또 타의 모범이 되어야 될 관공서, 더욱이 이 기초자치단체의 청사를 건립함에 있어서 마땅히 지켜져야 될 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건축을 하게 된 것은, 건축과장도 동시에 앉은 자리에 답변을 같이 해 주세요, 규정을 무시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것은 불법이죠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평가 절차를 밟지 않고 허가 절차를 했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처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 일반 우리 서민들은 말이죠, 단 한 평만 조그마한 소형주택을 지어도 위반을 해도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남구청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기관으로서 또 자치구민들의 모범이 되어야 될 건축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자기들 스스로 불법건축물을 지었단 말이에요. 불법 건축허가를 내주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건설국장 답변해 보세요. 이과장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예.
제가 객관적인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절차를 이행치 않고 했다면 잘못된 걸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교통과장!
예.
이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허가가 나갔을 때 우리 교통국에서는 어떤 조처를 합니까
저희 건축 인․허가 부서를 통한 건축업무는 제가 깊이 알지를 못하고 그것은 별론으로 하고, 다만 제가 맡고 있는 현재의 교통재해영향법이나 지난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하면 단지 저희 부서는 시장은 당시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4조2항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를 검토한 후 시․도지사에게 교통영향평가 및 검토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협의를 받은 다음부터 이 절차가 진행되도록 되어 있고 또 이를 결했을 경우에 당시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나 또 현재의 교통 등의 환경영향평가법은 그러한 규정을 전혀 두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그것을 갖다가 이행을 하지 않거나 또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행법은 새로이 개선 명령을 한다든지 공사중지를 한다든지 등의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마는 종전의 법이나 현행법은 평가의뢰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는 그런 내용을 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제 생각으로는 인․허가 부서에서 이런 사항을 갖다가 판단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돌아가도 좋겠습니다.
예. 교통과장…
아, 잠깐만요! 진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세요.
저게 처벌의 대상이 됩니까, 안됩니까 남구청이. 영향평가를 안 받고 지었는데 처벌의 대상이 됩니까, 안됩니까
현행의 교통재난환경영향평가법이나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벌칙조항에. 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도 그렇게 해도 됩니까 구청장이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이것 한번만 봐줘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교통영향평가 협의를 안하고 그냥 건축허가를 내줬다 그러면 처벌할 방법이 없네요
그것은 이 법에 의해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은 곤란하다고 생각되고, 건축법이라든지 다른 개별법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남구청 건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남구의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갖다가 건축과에 통보를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통보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그것을 무시했을까요
구청건축과로 이제…
그러니까 건축과에서는 무시했을까요
어쨌든 저희 시로서는 이것 접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의뢰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자꾸 얘기가 빙빙 돌면 안되고, 어쨌든 이게 잘못이 확인되었는데 처벌은 우리가 원칙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시에서 이걸 어떻게 그 과정을, 좀 전에 과장의 얘기대로 건축과까지는 갔는데 건축과에서 무시한건지, 건축과에서 얘기하니까 구청장이 무시한건지 이런 조사를 우리 감사실을 통해서 하면 됩니까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답할 소관이 아닙니다. 저희들 취급하고 있는 현재의 환경영향평가법이나 과거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는 전혀 처벌의 규정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절차를 확인해서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진위원님! 교통과장한테 질의는 끝났습니까
예.
그럼 이어서, 위원장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한테 할 겁니까
아닙니다. 교통과장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 교통과장님 들어가세요.
그러면 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방금 교통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이것은 명확한 건축법 위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건축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주택과장 윤여목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우선 저희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구청 임시청사 추진관련을 보면 99년도 1월달부터 이게 설계도서 검토 협의가 되었습니다. 남구청 내에서 청사관리는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남구청내 재무과에서 추진을 해 왔고 교통관련은 교통과, 그리고 건축관련은 건축과에서 이것을 쭉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99년도 1월달에 재무과에서 용역을 해서 건축과 의견을 조회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건축과에서 검토를 해 줬고, 검토하는 내용 중에 보면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된다는 내용을 포함해서 재무과에 통보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에서도 물론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99년도 5월달에 서로 재무과하고 건축과간에 의견교환이 되었고, 또 건축과에서는 6월달에, 99년 6월달에 건축협의절차를 이행하라 하는 통보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으로 볼 때는 아까 교통기획과장이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업무시설인 경우, 특히 공용의 면적으로써 6,000㎡, 2,000평 이상이면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는데 남구청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임시청사고 어차피 본청사를 짓는다면 영향평가를 하는 것이니까 우선 임시청사이므로 우선 임시 쓰는 만큼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하겠다 하는 그러한 내부 품의로 종결을 하고 아마 완공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등은 특히 건축법의 적용을 하고 볼 때 일반 건축, 일반 개인의 경우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밟습니다. 해 주는데, 구청이나 시청이나 다른 어떤 공공기관이 건축절차를 받고자 할 때는 건축협의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협의로 처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관장을 고발해야 된다든지 하는 사항까지는 명문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등은 제가 더 구체적으로 법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고 구청으로 하여금 시에서 또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6,000㎡가 넘는 이런 큰 건물을 건축 협의만으로서도 건축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용어상 ‘협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 대신 용어를 협의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누구하고 협의한단 말입니까
그 협의에 대한 서류는 일반 개인이 신청하는 도서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건 교통영향평가는 그 당시 정비촉진법이니까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은 다른 법령에 따라서 할 수 있게…
주택과장은 이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지금 자료를 말씀해 주시는 것 보니까 상당히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던 모양인데
이 자료는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해서 우선 제 나름대로 지금 일단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사의 건축허가를 우리 부산시가 허가는 물론 하지 아니하고 관계 구청장이 허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시 건설주택국에서 지도․감독을 할 책임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책임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님, 물론 지도․감독 이전에 현재 지금 자치구청장이, 권한을 가진 허가권자가 법을 집행하면서 그러한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시정을 하고 할 만큼 과연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은 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옛날에는 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건교부장관이 시장이나 자치구․군의 허가권자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공공의 이익에 크게 훼손됐거나 그런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니고, 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개인의 어떤 것 보다는 공공의 이익이 먼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축과장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일 아닙니까 이건 우리 모두가 정말 한번 반성을 해 봐야 될 일이고 되새겨 봐야 될 일입니다. 건축과장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감입니다. 공무원이 법을 집행하면서 공무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타의 모범이 돼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기 때문에 이 남구청사 건립에 관한 불법건축허가와 건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앞으로 시정을 시킬 방법에 대해서 법률적 근거와 자료를 점심시간에 챙겨서 오후에 점심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게 지금 저 역시도 방금 이렇게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확인에 의한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런 부분하고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하고 또 법적인 문제하고 이것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간을 주시면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내용 대로 자료를 챙겨보시고 우리 건설주택국에서 제대로 답변이 안나오면 감사관실을 통해서라도 법률적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것이 명확한 건축법 위반사항으로 확인된다고 그러면 검찰에 고발까지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 하실 수 있으시겠죠
제가요
예.
왜 고발을 또 제게 덮어씌웁니까 하여튼 보고를 일단 받아보고 그때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 잠깐만…
또 있습니까
예.
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 준비할 때 구청에서 진행과정 있죠, 그것도 아까 유창아파트 건하고 같이 해 주시고, 전문위원님! 이 건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관계 과장들, 구청의 과장들하고 구청장 출석요구를 포함시키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조금, 오늘 이것하고는 다른 데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지하철2호선 2단계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물론 지하철공단에서 발주를 하고 각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전에 예산지원문제도 논란이 되고 한 부분인데 지금 각 인도에 보도블럭을 깔고 경계석을 설치를 하고 또 포장을 일부 보수하고 있는 이 부분에 감독이라든지 준공사항은 지금 건설주택국 소관입니까
그 준공사항은 사실상 구청소관이 되겠습니다.
구청소관이고. 그럼 관리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총괄감독은 저희 도로과에서 하고…
도로과에서 합니까
예. 관할 구별로는 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공기에 쫓겨서 그런지는 몰라도 경계석 그것 지금 쭉 설치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좀 불량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수직․수평이 전혀 안 맞아요. 수직․수평이 안 맞고, 그 다음에 석재관리도 좀 소홀해 가지고 모서리 부분에 전부 크렉(crack)이 다 가고, 전반적인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당한 부분 그것 다짐을 해 가지고 경계석을 설치해야 되는데 현존 땅에다가 밑에 콘크리트를 일부 버림 콘크리트를 치고 설치를 하다보면 나중에 인도쪽으로 인한 그 어떤 우수나 이런 물들이 흘러갔을 때 상당히 침하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지금 당장은 괜찮지만 1년, 2년 지나면 이 경계석 이음부분이 상당히 요철부분이 많이 생길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다짐이 안되고 관리도 안되고 그래서 돌이 모서리에 전부 파손이 되고, 또 설치한 것도 보면 조금 지나친 표현인지는 몰라도 뱀이 기어가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가 다 되고 나서 상당한 문제가 생길거예요. 지금은 주변 자체가 어수선하기 때문에 그렇게 눈에 확 안 띄지만 다 되고 깨끗하게 정리되었을 때는 상당한 부분이 문제가 올 것이고.
그 다음에 포장문제도 기존 도로는 몰라도 지하철하기 위해서 복공판 판다고 전부 오픈된 데 있잖아요. 그 콘크리트 치고 난 부분에 지금현재 흙을 부어놓고 상당한 부분 다짐을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 부위가 차도부위하고 인도부위하고 경계석하는 부분에 상당한 다짐 정리를 하고 나서 포장을 해야 될 거에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내가 보니까 좀 소홀하고 전반적으로, 그 다음에 나중에 완전히 마감포장할 때는 가로․세로, 수평․수직 굉장히 도로면을 좀 신경 써가지고 해야 될 겁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전포로 같은 경우에는 가로, 세로 크로스 된 부분이나 도로가 지면이 안 바릅니다. 상당히 높낮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또 주변에 고가도로가 있잖아요. 동서고가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피어(pier)주변의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규칙하게 지금 내버려 둬가지고 되어 있거든요. 기존 도로가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 몇 번 저도 이야기 들었습니다.
봤죠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구청에 감독권한이 있는지 시에 있는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도로건설, 도로계획과입니까, 담당 부서가
예.
하여튼 그 과장이 단장이 되든지 이것은 별도로 특별대책을 세워가지고 지하철 본부하고 좀, 교통공단이겠죠, 건설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에, 이것은 나중에 사후약방식이 되어서는 안되고 사전에 충분한 지침을 줘가지고 그대로 되는지를 점검을 해서 준공 전에는 완전하게 이런 잘못된 것을 재손질해서 준공을 해 줘야지 현재 상태로 해 놓으면 돈은 상당히 들이고 결과는 좀 안좋은 그런 쪽으로 안 가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전반적인 지하철2호선 2단계는 점검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계획서를 좀 시간나는 대로 저에게 이야기해 줘도 좋겠고 아니면 자체에서 해도 좋겠고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신경 써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되겠죠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구청하고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하든가 해서 하여튼 점검을 하고 별도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이라도 한번 나가보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박현욱위원님 발언할 거죠
예.
제가 그 사이에 조금했으니까 참고로 하시고, 박현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유료도로특별회계에 미수납액이 8,700만원 되어 있는데, 다른 분 질의 안 하셨죠
했습니다.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연도별로 말이죠, 98년, 99년, 2000년도, 그러니까 97년 연말에 이월된 징수액 징수, 미징수액 잔액부터 해 가지고 그 해 얼마 발생 해가지고 얼마 거수를 하고 얼마 넘어가고 쭉 한 것을 한번 보려고 그러니까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저번 임시회 때 본위원이 해운대하고 수영구하고 경계지역에 있는 수영강 준설에 대한 분리발주문제라든지 또 환경차원에서 먼바다에 버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그 이후에 답을 준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답이 없습니다. 우리 건설방재과장님 답 받은 것 있습니까
자료를 못가지고 왔습니다.
위원장님! 건설방재과장님 답 좀 하도록 배려를 해 주십시오.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준비가 안되었습니까
건설방재과장입니다.
지금 자료를 좀 챙겨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올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럼 이것 마치고 별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좀 느끼셨겠지만 전반적으로 답변준비가 좀 소홀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오늘 이 회의를 거울 삼아서 사전에 충분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리고 오늘 미진한 부분, 오늘 답변이 안되거나 위원님들께서 준비를 해서 보고하라는 문제, 서면보고 문제는 좀 성실하고 내용이 불성실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매년 이월금,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는 도로관련사업은 예산편성과 운영에 보다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고 또 시정이나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오늘 박현욱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회의가 끝났다고 해서 넘어가지 말고 그때그때 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도로사용료 등 체납세액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금융재산에 대한 압류, 고액체납자에 대한 신용불량등록 등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와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56分 會議中止)
(14時 08分 繼續開議)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TOP
나. 건설본부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본부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대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제종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제106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저희 본부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기간을 할애해 주시고 본부시행 현안사업인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등을 비롯한 모든 사업이 위원여러분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덕분으로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建設本部2000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槪要
(建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건설본부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0년도 건설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建設本部2000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 檢討 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오전과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입니다.
남항대교 공사를 비롯한 대형 관급공사가 공사비 부족과 행정절차 지연 및 각종 민원발생 등으로 토목부문 24개소, 건축부문 10개소 등 총 34개 공사장이 당초계획보다 훨씬 저조해 공기내 준공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주요 대형공사장을 말씀드리면 수정산터널 축조공사, 녹산하수처리장, 광안대로, 서부환경사업소, 강서소방서, 감천항 공영수산물도매시장,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 명지쓰레기소각장 등 입니다.
이들 공사장의 사업기한과 주요 지연내용 등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많이 있는데 본부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시아드 주경기장의 경우 타시․도보다 많이 뒤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의 공사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장마철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마철에 대형 공사장의 경우 절개지 침하, 축대붕괴 등의 안전사고위험이 많이 있는데 공사장의 안전점검이 매우 필요한 시기에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현재 시행중인 공사장의 안전점검내용과 안전관리실태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형 관급공사의 차질에 대해서 남항대교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건설본부에서 현재 추진 관리하고 있는 사업은 총 46개 사업으로 이중 계속사업이 39건이고 금년도에 상반기 중 시본청으로 이관된 사업이 7건 있습니다. 이 총 46건의 사업 중에서 남항대교 건설은 국비 미지급으로 98년 10월부터 중단된 상태에 있고 광안대로 건설공사는 현재까지 전체 공정이 총 86%입니다만 2공구 공사기간에 동아건설 부도로 인해가지고 전체 공정에 차질이 있어가지고 82.5%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정산터널 등 7개 사업지역 등은 인근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당초계획 보다 다소 지연된 실정입니다만 공기단축 등 적극적인 대처로 공사계획에 따라 공사준공이 가능한한 기한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시아드 주경기장이 타시․도보다 좀 뒤떨어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월드컵경기장 총 10개 중에서 금년 5월까지 울산, 수원, 대구 3개가 완료되고, 금년 9월에 광주, 대전, 전주가 완공을 할 목표로 있고, 금년 연말에는 서울, 인천, 서귀포 3개 경기장이 완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경기장은 7월말 준공목표로 6월현재 94.6%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공사의 세부내역은 지붕설치공사가 건축내부 마감공사 등 최종 마무리 작업이 있고 조명기구와 음향기구 등 전기설비공사가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전광판과 위생기구를 설치를 완료하여 현재 일부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목식재와 조경시설물 설치 등은 현재 조경공사가 67%의 공정에 있고 7월부터는 지붕공사 마무리, 그 외에 마감공사를 전체 만료를 해가지고 전기, 통신, 기계설비의 개별적인 시운전을 거쳐가지고 단위공정별로 공정을 완료해가지고 중앙통제실에서 경기장 전체에 대한 통합시운전을 시행해가지고 경기장의 마무리에, 7월말까지의 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산터널 공사와 녹산하수처리장 지적하신 8개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거의 수정산터널이 당초 8월입니다마는 이것은 많은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현재 공정 84%로써 늦어도 10월까지는 개통을 시킬 계획으로 있고 녹산하수처리장도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현공정 67%입니다마는 하수처리장은 현재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류 관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방류관로공사도 지난 6월초에 3개 마을의 민원을 전체 완료를 해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광안대로는 당초계획 공정이 내년 6월말까지였습니다마는 2공구 부도로 인해서 저희들 아시안게임 개최이전인 내년 9월말까지 개통완료를 하고 개통을 시키고 전체 준공은 관리점검 등등으로 해서 12월까지 공사를 계속 마무리를 하면서 가능한한 개통은 아시안게임 이전에 하려고 최종 공정을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서부환경사업소는 내년 5월에 준공해서 6월까지 시운전 겸 가동을 하도록 하고 강서소방서도 계획대로 추진되겠으며, 감천항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은 2004년까지 계획대로 추진하고, 명지쓰레기소각장도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만 계획을 수정해서 2003년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마철공사장 안전…
예, 본부장 잠깐만요! 그 중에서 지금 범방동 승마경기장 공사현황이 어떻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승마경기장은 마사회에서 직접 맡아 시공을 해서 29일날, 오는 29일날 입찰을 봐서 시공자를 결정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 건설본부에서 여기에 보상이라든지 시공에 관여를 하지 못하고 있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보상까지도 마사회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시 건설방재과에서는 전혀…
보상은 경상남도와 부산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강서구청장과 김해시장이 맡아서 보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일부 지역민들의 얘기에 의하면 어느 정도 보상이 끝나고 나면 잔여보상분에 대해서는 물론 법원에다가 공탁을 하고 우리 부산시에서 관리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지금 보상을 하고 일부 남은 것에 대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이나 하급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재결은 시에서 하지만 시단위 이상의 기관에서 하는 것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얼마 전에 관련하는 담당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중앙토지위원회의 협의회를 다녀오면서 이달 말 또는 7월중으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본 건을 상정해 가지고 재결승인을 받도록 하겠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결승인을 받고 나면 그 이후의 잔무처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그 이후에도 역시 강서구와 김해시에서 재결을 받아 가지고 재결신청을 하면 그 토지에 대한 감정이라든지 전체 사항을 중앙부서에서 다시 감정 또는 조사를 해 가지고 금액이 증감되는 사항을 통보를, 보상하는 부서에 통보가 옵니다. 그러니까 강서구청과 김해시에 통보가 오면 김해시에서 재결 결정된 그 금액을 다시 토지소유자에게 통보를, 협의를 한 1개월 정도 합니다. 1개월 정도 해 가지고 다시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을 합니다. 공탁을 하고 난 이후에 공사를 집행을 하고 거기에서 또 토지소유자가 이의가 있을 때는 행정소송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어서 장마철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마철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본부에서는 해빙기대응 공사장안전점검계획이라 해가지고 2월, 3월에 한번 점검을 합니다. 공사장내 절개지 이음여부, 수방자재 비축 등 한 10개 항목이 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2월달에 점검한 결과 휀스관리 등 미흡한 건을 4건을 지적해 가지고 시정지시를 해서 완전히 시정이 다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마철재해 사전대비 안전점검계획에 의해 가지고 5월중에 우리 수정산터널 공사장 등 재해위험 우려가 있는 44개 사업장, 전체가 47개 사업장입니다마는 그 중 위험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34개 사업장에 대해 가지고 각 사업장별로 방재계획 수립이라든지 수방자재 관리라든지 절개지 등 전반사항을 조별로 나누어 가지고 12개 항목을 점검한 결과 노출경사지 등에 장마가 왔을 때 절개부분 등에는 한 7건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시정지시를 해 가지고 오늘 현재 지시한 게 전체 완료가 되었습니다.
또한 2001년도 방재세부추진계획에 의해 가지고 각 사업장별로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장마철에 호우경보나 기상특보에 따라서는 직원이 때에 따라서 1/5, 더 심할 경우에는 1/2씩 밤에 상황관리를 하고 있고 현장에는 시공자가 비상연락망을 조직해 가지고 항시 저희 공무원 대처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숫자를 현장에 기술자들이 대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본부장께서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지난 98년 광안터널입구 붕괴사고라든가 그 이외 대․소간의 여러 가지 공사장의 안전관리에 허점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상당량의 장마가 강수량도 많을 것으로 기상대에서 예측하고 있는데 각종 공사장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지난번 같은 그런 사건이나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출결산서 51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510…
519페이지. 시설기획과 소관인데 시설기획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이 부분은 예산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택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 화명2지구, 철도청부지…
담당과장 있습니까
임위원님! 이 사안이 죄송합니다마는 도시계획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담당부장이나…
도시계획국에서 소관 사항…
누가 나와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은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습니까
예.
그래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 담당부서가 어디죠
저희 건설본부 토목시설부입니다.
토목시설부죠
예.
토목시설부장 나오셨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토목시설부장 발언대에 나와서 직위,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시설부장 전세영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명지주거단지 시공일자가 언제입니까
착공일자
예, 착공일자죠.
명지주거단지가 93년도 7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준공예정일은 언제였습니까
준공은 작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작년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연도를 말씀해 주세요.
2000년 6월달에 롯데의 1공구쪽에 준공을 하고요.
2000년 6월 몇일입니까
6월 30일입니다.
6월 30일. 지금 참여업체…
2공구는…
아니, 묻는 것만 답변을 하세요.
준공이 두 가지를 준공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2공구의 극동구간은 작년 12월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이것은 롯데부분이고, 또 어디요
극동부분 2공구부분.
롯데부분이 1공구입니까
예.
1공구고. 2공구는요
극동구간인데요, 2000년 12월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극동구간인데 2000년…
12월 31일.
11월
12월.
12월. 몇일요
31일.
31일. 이게 예정이었죠 아니 아니, 이게 실제 준공된 날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 롯데건설과 극동건설과 공사계약을 할 때에 당초 준공일은 언제였습니까 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준공일은 언제였습니까
당초계획은 저희들 롯데…
아니, 계획이 아니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준공일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97년 12월말입니다.
97년. 1공구가 그렇죠
두 개 다 같습니다.
두 개 다 같아요 97년…
12월 31일.
12월…
31일.
12월 31일. 그러면 얼마나 지연된 겁니까, 이것이
3년쯤 됐습니다.
3년요
예.
3년간 지연이 되었다 말이죠
예.
이 3년간 공사지체로 인한 지체상금을 부과했습니까
부과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귀책사유가 저희들한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했습니다.
아니,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계약서상에는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귀책사유가 우리 부산시에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럼 어떤 이유인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저희들…
아니, 토목시설부장!
예.
그 시설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으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자료를 받아봐야 아십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인수․인계 받을 당시에는 이게 연기가 다 되어 가지고요, 사업기간이 변경된 뒤에 제가 와 가지고 그 뒤에 것만 저희들이…
아니, 그러면 토목시설부장은 언제 부임하셨어요
99년 8월달입니다.
그러면 1년이 됐는데, 아니 2년이 다 되었는데 지금까지 업무파악도 못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까
그 전에 일을 저희가 관여할 그게 안될 것 같아서요. 지금 현재 진행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서…
그러면 이 3년여동안 공사준공의 지체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자신 있게 설명하실 분 누구입니까 차장 설명 하실래요
예, 차장 박문갑입니다.
예, 설명하세요.
명지주거단지 당초 토취장이 그 명지단지 앞에 하상을 준설해서 매립을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상준설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1차변경이 지사과학산업단지 조성하는 부지내의 산을 토취장으로 선정을 해서 가지고 오도록 건교부에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사과학산업단지 토취장이 허가가 안되었습니다. 안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역내 공사하고 있는 공사잔토를 전부 반입을 시켰습니다. 그 반입시킨 토량이 약 600만㎥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일 큰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하루에 명지단지에 들어오는 자동차 대수가 약 1,000대 정도 됩니다. 1,000대 정도 되니까 차가 막 붙어가지고 오니까 명지주변에 있는 강서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민원발생 때문에도 상당한 기간이 지체가 되었고 해서 그 귀책사유가 우리 부산시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지체상금을 물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차장님!
예.
공사를 하다보면 몇 개월, 반년 이런 정도는 이해가 되지마는 말이죠, 3년이나 공사지연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때 당초 계획대로 말이죠, 당초 계획대로 이것이 97년 12월까지 준공이 끝났더라면 이게 지금까지 안 팔리고 남아 있을리가 없습니다. IMF 오기 전에 그때 한참 부동산 경기가 호황일 때인데 당시 건설본부 운영진영에서 이렇게 큰 차질을 가져 오게 한 이유가 결국 명지주거단지를 지금까지 저렇게 지지부진하게 공사진척도 제대로 안되고 택지매각도 제대로 안되고 이런 부작용을 낳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동안에 롯데건설과 극동건설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당연히 자기들이 해야 될 부분에까지도 시에다 떠 미루고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또 업자의 입장을 수용하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3년간 지연되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부분을 지적을 하시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업자가 분담해야 될 사항은 업자가 해야 되고 우리시가 해야 될 사항은 당연히 시가 해야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업자가 분담해야 될 것을 우리 시가 대행해 준 것은 없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3년간이나 지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귀책사유가 우리 부산시에만 있다고 이렇게 안이한 판단을 하시고 지체상금 한푼 물리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뭐가 잘못 돼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사가 지연됨으로 해서 어떤 면으로는 업자에게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극동건설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부도가 난 게 약 3,000억정도 된다고 합니다, 듣기로는. 정확한 계산은 제가 파악을 못합니다만, 그 중에 부산시가 부담해야 될 게 약 1,000억정도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약 1,000억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도난 부분도 어떤 면에는 업자가 피해를 받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러면 우리 부산시가 공사비를 추가부담하는 게 1,000억이란 말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극동건설이나 롯데에 선수금을 또 가지고 왔습니다. 선수금 가지고 온 것 공사 기성금 지불해야 될 것 이것들을 전부 합하면 지불을 못한 금액이 약 1,000억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불을 못했단 말은 앞으로 지불할 것이란 얘기입니까
그렇죠. 앞으로 지불해야 될게, 극동의 경우에는 일부 좀 갚았습니다. 갚았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고 답변을 하세요.
예,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극동건설에서 공사를 시키고 그 현물보상 해 주는게 약 20% 정도 현물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약 200억정도 되는데 그것저것 전부 합쳐서 그동안에 선수금 받은 것은 일부 시가 갚은 게 있습니다. 갚은 게 있지만 아직도 극동건설에 지출해야 될 돈이 약 700억 가까이 됩니다.
우리 부산시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확실합니까
예.
그런데 오늘 이 예산서에 보면 이 결산내역에는 하나도 나와 있지 않잖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약 733억 정도 됩니다.
733억을 극동건설에다가…
예.
733억을 우리가 더 부산시가 부담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정확합니까
임위원님! 부장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들어가세요. 답변도 못하시는데 서가 있으면 뭐 합니까
예, 들어가세요.
돌아가셔 가지고 회사에 볼일 보세요, 가서.
다음 현재, 주거단지 놔놓고요, 그 중에서 상업용지만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평수로 말씀하세요.
상업용지가 전체 4만 7,700㎡입니다.
4만 7,700㎡다 이 말이죠
예.
이 중에서 몇 필지입니까, 이것이
167필지입니다.
167필지. 이 중에서 매각된 게 몇 필지입니까
아니, 잘못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 것이고, 명지 것만 117필지가 되겠습니다.
117필지. 이중에 매각된 것은 몇 필지나 됩니까
임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실수를 합니다.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예, 자꾸 정정을 하세요. 정확하게만 하시면 됩니다.
명지주거단지 상업용지는 전부 68필지에 매각된 것이 50필지, 지금 현재 미매각된 것이 18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18필지가 남아있고요. 지금 주거용지는 그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주거용지가 241필지에 매각된 것은 166필지, 미매각된 것이 75필지입니다.
총 그러면 지금현재 조성되어 있는 주거지와 상업용지에 대해서 매각된 게 몇 프로나 지금 매각이 되었습니까
지금현재 우리 명지주거단지 중에 총 매각된 프로테이지는 24.6% 정도가 되겠습니다.
24.6% 매각이 되었고 75.4%가 미매각이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75.4%가 미매각입니다. 이 중에서 상업용지는 상당히 노른자거든요, 거기가.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몇 번 가봤잖아요, 거기.
예.
그런데 이것마저도 제대로 지금 분양이 다 안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니까, 얼마 전에 내가 개인적인 일로 지나가면서 보니까 모텔같은 게 몇 개 서 있던데 공사를 하고 있는 게 있던데, 가보셨어요
예, 모텔이 지금 네 개 들어서가지고 영업중에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 모텔이 들어설 정도 같으면 상당히 양호한 용지거든요, 상업용지 중에서도. 그런데도 이게 제대로 팔리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제일 중요한 문제는 우리 명지주거단지를 조성한 목적이 아파트를 유치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것은 주거지역이고.
예, 그런데 부수적으로…
지금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상업용지를 말하는 겁니다.
예, 상업용지나 공공용지나 기타용지나 주거용지 중에서도 이 주거지가 형성이 되어야 상업거래가 형성이 될텐데 주거지가 형성이 안되니까 장사가 안 되는데 장사할 집이 들어서지도 않고 땅파는 것도 좀 애로가 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166필지 중에서 지금 매각된 것이 75필지 뿐이지요, 아니, 미매각이
미매각된 것이 75필지입니다.
그러면…
아니, 주거용지.
주거용지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게 언제쯤 매각 처분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강구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준 아파트용지 일부를 용도를 바꾼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로 또 합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전망은 롯데에서, 공식적으로 거론된 건 아닙니다마는 롯데에서 그게 자기들이 대물변제 받아가는 필지가 한 필지 있습니다. 그 필지에 아파트 짓는 것은 물론이고 1공구 전체 개발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물거래가 좀 잘되고 하니까 경기가 회복되면 곧 전망이 안 있겠느냐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경기부양에만 의존하려 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인 판매전략을 세우셔서 어떻게든지 빨리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하세요. 그리고 기회있을 때마다 우리 위원회에서 누차 인센티브도 좀 넉넉하게 주고 이렇게 자원을 사장시켜놓는 것보다는 회전을 빨리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연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자구책이 보이지 않아요.
저희들…
아니, 그래 좋습니다. 실례를 들어 보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명지주거단지 용지공급계약서를 보면 말이죠, 계약서 3조4항을 보면 말이죠 이런 게 있습니다, ‘갑은 조성사업 준공 이전에 납부하는 토지대금 선수금에 대하여 납부일로부터 단지조성사업 준공일 또는 토지사용 승낙일까지 납부기간이 1년 6월 이상은 연 9%, 1년부터 1년 6개월까지는 연 8%, 6월부터 1년까지는 연 7%, 6월 미만은 연 5%의 선수금이자 상당액을 을이 갑에게 납부해야 할 대금에서 정산하여 감액 또는 환불한다.’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말이죠, 이 갑은 우리 부산광역시장을 말하는 것이고, 을은 매수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예를 들어 중도금을 네 번을 낸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총 납부를 해야 될 금액이 2억이라고 한다면 4회나 5회에 1억을 냈다고 가정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연체기간, 그렇죠
예.
연체기간에 대해서 이 개월수로 5%부터 7%, 8%, 9%의 이자를 을에게 환불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중간에서 그 매수인이 매수인의 사정으로, 예를 들어서 한 5,000만원이나 한 7,000만원 이자를 환급받아야 될 경우가 있을 때, 그런 경우가 생길 것 아닙니까
예.
그럼 매수인은 남아있는 잔금에서 공제해 주실 것을 바랄 것이고, 이해가 안되면 질문을 하세요.
예.
그리고 우리 공사측에서, 아니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잔금이 완납된 뒤에 정산을 해야 된다고 하는 태도를 지금 취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아직 그런 상황이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전연 우리 본부차장께서는 업무파악을 못하시고 계시네요. 지금 그런 것이 몇 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관 과장이 아시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서무과장 이재춘입니다.
조금 전에 임위원님이 지난번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임위원님한테 제가 설명할 때 이것은 돈을 완납한 이후에 정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물론 우리가 정의를 내려가지고 수행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상급관청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해 가지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우리 민원인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급부서에 건교부나 재정경제부에 질의를 내어서 거기에 답변이 오면 다시 임위원님한테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 얘기를 다시 하느냐고 하면 지난번에도 명확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이 상업용지 이것은 우리 건설본부가 빨리 매각코자 하는 확실한 의지만 있으시면 얼마든지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간담회 자리에서 본부장께서도 얘기했지만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라도 빨리 처분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이런 경우에도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잔금이 납부해야 될 잔금이 1억이 남은 사람에게 환급을 해야 될 연체이자가 5,000만원, 7,000만원 되면 매수자는 한 2,000만원이나 3,000만원 또는 5,000만원 가지고 명의를 이전해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기인 것은 기고 아닌 것은 아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랬을 때 이것은 매각이 처리가 빨리 빨리 끝나고 그럼으로써 그 사람들이 자기 땅을 활용을 할 거예요, 자기 재산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집을 짓든지 무슨 상가를 짓든지 공사도 빨리 지어질 것이다 말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명지주거단지가 어우러지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냥 이 계약서의 원칙을 일방적으로 해석해서 ‘잔금이 청산된 이후에 연체이자를 환급해 준다’ 이 원칙만 고수하고 있으면 되지도 아니하고 이것도 또 이 원칙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본위원도 이것을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본위원이 확인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나보다 빨리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바로는 조금 전에 본위원이 설명해 드린 그 방법이 옳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은, 원칙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정산이라든가 사회통념상에 우리가 돈을 A와 B가 돈을 주고 받고 할 때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을 때 어느 시점에 가가지고 정산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돈을 불입하는 과정에는 정산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행정이라는 것은 전부다 공평하게 적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전부다 정산을 하면서 완납을 했을 때 정산을 다 해 줬습니다. 그런데 또 위원님이 그걸 또 지적해 주셔서 혹시나 그게 만의 하나라도 또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잘못이 있는가 싶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교부에나 상급부서에 질의를 한번 해서 거기에 대한 답이 내려오는 대로 위원님한테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서무과장이 여러 가지 납세의무자한테 불리하게 안하고 최대한 우리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줄 수 있다는 것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건 납세자가 아니고 대금잔여분입니다. 매입대금잔여분인데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께서는 그런 식의 답변을 해서 내가 확인을 해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 확인을 안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면 안되고, 여기 3조4항의 경우를 다시 한번 이 계약서를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우선에 가까운 법무관실에 해석을 의뢰를 한번 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이럴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계약서라는 것은…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부산시 자체에서는 검토를 다 했습니다.
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것이 잔금이 완전히 정산된 이후에 감액 또는 환불한다고만 규정지어질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합리적인 방법이 있으면 얼마든지 정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예를 들었죠, 제가. 잔금이 1억 남았는데 환급받을 이자가 한 5,000만원이나 7,000만원 있다. 그러면 본인이, 매수자가 나머지 5,000만원이나 3,000만원만 납부하면 바로 정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위원님! 그것이 명지뿐만 아니고…
글쎄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상식적으로 우리 과장 의견을 말씀하지 마시고 법률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본위원의 질문을 정리를 할테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3년간이나 공사가 지연된데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를 확실히 정리를 하셔가지고 지체상금을 지금이라도 부과해야 될 경우가 있을 때는 지체상금을 부과조치 하도록 해주시고, 지금은 답변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철저한 업무파악을 하셔서 또 관계법령을 검토를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역이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될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질의한 매각잔여금에 대한 정산에 따른 이자환급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계법령에 의해서 명확한 그런 해석을 해서 이것 역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발언 중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동의를 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공기에 대한 지체상금은 갑․을이 합의를 해가지고 공사기간이 결정되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체상금을 물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3년이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 을의 지체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이 임의로 동의해 줬을 때는 그것이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죠. 거기에 따른 책임은 지울지 몰라도, 이미 갑․을간에 합의가 되어가지고 연장을 합의를 본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상금 발생이 안됩니다. 지체상금이라는 것은 어떤 날을 정해놨는데 그 기간 안에까지 못했을 때 연장되는 부분에 대해서 무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97년 12월 30일까지 공기인데, 어쨌든 이 공기날짜까지 공기를 갑․을간에 합의를 본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체상금은 내가 볼 때는 물릴 수가 없는 사항이고 다만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 합의 본 것이 정당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문제는 별개 문제입니다, 지체상금하고는.
그래서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밝혀달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3년이라는 너무 긴 시간이 지체되었으므로 또 합의한 내용이 합당했는지, 그리고 그것은 합당하다는 것도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참고를 해주시고, 면밀한 자료검토를 해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연기된 사유를 6하원칙에 의해가지고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고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위원입니다.
본부장! 각종 사업을 함에 있어서 토지보상이나 건물보상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발생으로 공기가 지연되고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이월이 될 겁니다. 그런 건이 많이 있죠
계속사업으로 이월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보상을 함에 있어서 감정가격과 일반 매매 실제가격의 차이를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인지, 이것은 구체적인 설명은 어렵겠습니다마는 항간의 일부 시민들의 여론을 들으면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서 보상가격이 오히려 시세보다 높은 곳도 있다 이러한 여론도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 건설본부뿐 아니고 건설주택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러한 보상관계 민원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본부장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현재 건설본부의 입장으로서는 어떤 사항이 있는지 본부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지보상에 수반되는 공사의 대부분이 도로공사가 가장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공사기간내에 보상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상관계는 아시안게임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관광공사로부터 저희들이 위탁받아 하고 있는 그 현장에 토지보상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안게임을 내년 9월에 개최하기 위해서는 사전연습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경기장 개장을 내년 5월까지 개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진입도로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거기에 보상이 걱정이 되고 있지, 그 외에는 저희 건설본부 도로나 각종 영조물공사로 인한 보상관계는 현재로서는 해결을 거의 다 한 편입니다.
한 1년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마는 특히 공항로 같은데 토지를 수백필지 사들이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마는 현재는 그게 좀 걱정이 되고 나머지 걱정이 좀 된다면 수영로가 있습니다. 연산로타리에서 망미동으로 가는 수영로 보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3단계로 나눠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 순조롭게 그것도 보상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보상하는 부분이 특이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미 계획선내에 계획선이 수십년, 수년동안 그어져 있는 그런 사항을 보상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상당히 많았고 또 일부 토지소유자들은 빨리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어서 작년까지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아시안게임 골프장 진입도로 외에는 보상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저희들 해결을 다 했습니다. 걱정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468페이지 일반회계 세외수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중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이 8억 6,600만원, 예산현액은 4억 9,500만원 이것 차이가 현저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매년 결산검사시 마다 지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 왜 이렇게 매년 현저한 차이가 많이 나옵니까 설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수입내역이 총 8억 3,17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7,916만 7,000원이고 임시적인 세외수입이 7억 5,200만원입니다. 우리 본부 일반회계 세입은 임시적인 세외수입의 징수액이 상당히 많고 거의 약 90%정도 됩니다. 임시적인 세외수입. 목적을 둔 세외수입이 아니고 임시적으로 된 세외수입 예상액이 90% 이상의 세입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예측이 상당히 어렵고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징수액과 사실 예산액 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 예로써 전년도 6월에 세외수입이 3억 9,400만원인데 금년 6월에 세외수입이 보니까 3,900만원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세외수입의 율이 예상하기가 어려운 점도 작년 6월과 금년 6월의 세외수입을 한번 저도 이게 좀 문제가 있어서 어제 이걸 조사를 해봤습니다마는 한 10배 차이가 납니다. 이게 사실 예측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매회 추경시 1년에 추경을 두 번 또는 세 번을 하니까 매회 추경할 때 차이나는 이 금액을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결산할 때 갭을 최대한 줄이도록 저희들이 서류상으로나 숫자상으로 맞추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당연히 차이가 많이 나면 추경 때 조정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방향은 잘 잡고 있네요. 그런데 이걸 또 2000년도 결산관계는 이것을 못했으니까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481페이지 목에 201 일반운영비에 이것도 역시 보면 예산을, 이것 얼마입니까 10억 9,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뒤에 10만 단위는 제가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출은 4,160만원, 그러면 이것 예산 대비하면 5%밖에 돈을 못썼어요. 이 나머지 10억 5,300만원 결국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481쪽 한번 봐보세요. 목201 일반운영비에 이것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사장시킵니까 본부장 조금전에 얘기대로 추경이 몇 번 있었는데 그걸 조정하면 될 건데 이런 큰 돈을 불용처리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해 보세요.
답변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0억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4,100만원…
이것 5%도 안되요, 지출한 것이. 나머지는 불용. 5% 쓰고 95% 불용처리하는 이런 예산도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당초 편성에도 좀 문제가 있고…
일하는 게 뭡니까, 도대체
편성에도 문제가 있고 도중에 추경정리를 해야 될텐데…
왜 추경정리를 못했어요
2000년도 추경정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중요한 원인이 강제집행 공탁금이 한 6억돈, 전기사용료도 상당히 많이 남고…
아니, 본부장! 물론 여기에 보니까 명세가 쭉 나와가지고 있는데 본위원의 핵심 질의요지는 10억 9,500만원 편성해가지고 5% 정도 지출하고 나머지 95%를 이월하는데 추경이 1년에 한 두어번 있는데 왜 이것을 추경에서 정리를 못했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2000년도에 사업을 집행하려고 했는데 계속비 관계 관련된 것이 많아가지고 2001년도로 넘어가므로 인해가지고 많이 이월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답변이 그게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쩔쩔 매고 있는데 5%도 안되는 집행을 하고 95%를 불용처리하는 이런 행정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위원님! 거기에 대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위원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결재과정에서 윗분들한테 꾸지람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좀 특별회계가 되어가지고 다른 것하고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봐 주셔야 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게 마지막 추경이 작년 12월 15일날 결정되고 자료를 10월말일날 자료를 냈습니다.
이건 2000년도입니다.
예, 2000년도에…
2000년도에 추경이 언제 있었어요
10월말일날 자료를 내가지고 12월 15일날 결정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추경이.
아니, 마지막 추경 말고 그 앞에도 추경이 있었겠지…
그런데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왜냐 하면 저희들 명지가 땅이 안팔려가지고 1, 2년 전부터 용적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층수하고 용적률 관계 때문에 땅을 구매자가 이해타산이 안맞아가지고 구매를 안해서 우리가 건교부라든지 전부다 이래가지고 15층 내지 20층으로 변경을 하려고 저희들이 2000년도에 계획을 전부다 마무리 다 했습니다. 했는데, 환경단체에서 반발이 대개 심했습니다. 환경단체에서 반발 안했더라면 이것이 2000년도에 충분히 지출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환경단체하고 연초부터 회의를 여러 번 해왔는데 그래도 이걸 만약에 삭감을 시켜버리면 12월달이나 11월달에 용적률이 변경되어버리면 지출을 못하는데, 단 그대신에 우리 위원님들이 의문을 가지는 것은 너희가 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자를 물어줘가며 하느냐 하지만 명지에는 돈이 한푼도 없습니다. 이것은 서류상에만 맞춰 넣었지 현금은 없으면서도 만의 하나라도 11월, 12월달에 이게 용도변경이 된다손치면 저희들 그 감정도 해야 되고, 신문공고도 내야 되고, 여기에 부수적인 것이 돈이 한 10억쯤 됩니다. 그래서 그게 되었고. 또 만약에 12월 25일이라도 그게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면 우리는 품의를 내놓고 2월 28일 연도폐쇄기 안에 충분히 지출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이 그때는 예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이만큼 많이 불용액을 남겼을 때는 해마다 우리가 추경을 하면서도 예상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로 봐가지고는 오로지 우리가 땅을 팔아야 되겠다 그런 일념에 하나 이걸 놔두고 간 것이지 우리가 그걸 예측을 못해가지고 방치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회계하고는 명지특별회계는 조금 차원이 다르게 봐주셔야만, 또 돈이 없고, 그때 만약 한다고 했어도 현금은 없습니다. 현금은 없는데 우리 특별회계는 그러한 조금 특이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내년이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과장! 핵심은 답변을 들었는데요. 그러면 2000년도 10월경에 2차 추경이 있을 때에, 그러면 10월 언제입니까
10월말입니다.
10월말 같으면 11월, 12월 두 달 남았는데 그때 이것을 그러면 10억 5,300만원을 만약에 결정이 되었을 때 다 쓸 수가 있다는 그런 판단을 했다 이겁니까
예, 쓸 수 있습니다.
두 달 동안에
2월 28일 연도폐쇄기까지 품의만 내면 충분히 가능하니까 시간을 좀 당기자.
2001년 2월말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에 반영을 못했다
예. 그건 위원님이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현장에 과장은 참여를 하고 이렇게 구체적인 실무적인 것이 되어서 본위원이 확실히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큰 예산이 불용처리 되고, 불용처리되는 이것이 바로 자금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지금 예산이 적기에 바쁘게 쓸 수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억이상 10억 9,000만원 편성해가지고 4,000만원 쓰고 10억 5,000만원 불용처리되고 이것은 뭔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은 공감합니다. 공감하면서, 그런데 명지에는 사실 현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없어서 그렇는데 내년부터…
하여튼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어요. 본위원이 더 좀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려고 하면 관계서류도 보고 검토도 하고 이렇게 해야 과장 답변이 맞나 안맞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시간상 그런 입장이 안되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이말입니다. 본부장, 그렇게 생각하죠
예.
좀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일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해운대 신시가지와 명지주거단지 및 신호지방공업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우리 부산시에는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는데 부산시가 사실상 재정상의 문제된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본부장께서는 각 회계별 채무현황과 이자부담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건설본부에 3개의 특별회계 재정이 압박을 받고 토지매각을 제대로 못해서 예산운용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에게 누를 끼치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각 회계별 채무현황을 보면 3개 명지, 신호, 해운대 3개 특별회계 총 채무가 5,170억원입니다. 그 중 명지가 2,626억원이고, 신호가 1,901억원, 해운대가 643억원입니다. 명지에 민자투자비라든지 상환계약을 보면 민자투자비도 받습니다마는 상환계약을 지방채 전체에 대한 상환계획을 말씀드리면 공모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채는 상환조건이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그런 장기채로 저희들이 채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입일로부터 5년간은 이자만 상환하고 향후 10년간 원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그런 조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명지주거단지조성사업이라든지 신호공단조성사업이 택지매각수입으로 매 회계연도 마다 채무의 원리금 상환은 아마 현재 택지매각이 부진합니다마는 앞으로 기간이 좀더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써는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다고 보고 해운대 신시가지 특별회계, 일반회계 재정부담관계는 현재 해운대는 수지분석결과 토지매각대금하고 잔금을 합하면 총 2,766억원이 수입이 예상되고 세출부분은 2,466억원으로 한 300억 전체를 다 갚아도 300억정도는 이익금이 발생하리라고 전망합니다.
이자는 지금 각 기채선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마는 지방채가 거의가 많고 민자투자비가 명지의 1, 2공구 민자투자비가 있고 그 외에는 거의 지방채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전체를 다 갚아도 해운대는 600억 이익이 나고 명지주거단지에는 한 726억 현재 한 300억이, 명지는 726억정도 현재 적자가 날 것 같고 신호에는 993억정도 적자가 날 것 같습니다. 특히 신호에 적자가 나는 것은 신호택지원가가 90만원, 평당 90만원 산업단지로써 100만원 됐습니다마는 한 50만원 저가로 공단유치비는 저가로 분양을 해서 주원인이 한 900억 손실이 납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일반회계로부터 1,000억 전입을 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신호에는 적자가 없으리라 생각하고, 명지에는 700억 적자 납니다마는 현재 수치로써 이렇게 적자가 나지만 앞으로 부동산경기가 더이상 떨어지지 않는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도 부동산경기가 조금만 회복되면 거의 손해는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판매전략은 저희들이 감정을 다시 한다든지 매각방안을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경기가 상당히 금년 하반기부터는 좋아진다고 하니까 전망은 좀 밝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신호공단에서 993억원, 명지에서 760억이라 했죠, 적자손실이 손실인데, 일반회계에서 가면 부산시에서 갚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경상경비 같은 것은 하나도 포함이 안된 것이죠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이 땅 매각을 언제까지 봐가지고 이런 손실입니까
신호 것 말씀입니까
예.
신호가 우리 사업기간 종료가 2004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1공구, 4공구는 끝을 내었고, 2공구가 지금 공정이 90% 되고, 3공구는 금년 하반기에 발주할건데 2004년까지 다 끝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언제까지 매각이 되면 됩니까
2004년까지 신호공단에 전체 매각을, 공사기간이 2004년까지이기 때문에 늦어도 2004년 이후까지 전체, 2004년 전까지는 매각이 100% 되지를 않고 2005년 이후 2006, 2007년까지 간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6, 2007년까지 가면 손실이 더 커지겠네요, 그죠
저희들이 지방채를 빌린 것이 10년정도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최종 상환기간까지 계산이 다 된 겁니다.
지방채이자는 얼마입니까
이자가 종류에 따라 최고 8.5에서 5.5까지 차이가 다소 납니다.
그러면 6.5로 보면 되겠네요
예.
6.5에서 7%로 봐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이 손실을 2007년까지 계산해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신호는 2011년까지 계산했습니다.
전체 액수를
이자를 2011년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2003년까지 다 팔린다면 이익이 많이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죠. 뭣하러 욕 얻어먹을 소리합니까
아니, 저희들 계획이 현재의 계획이 사업은 2004년까지 신호를 끝내고 자금동원, 자금 우리가 상환하는 전체 2011년까지 계산하니까 993억이 적자인데, 그래도 사실은 저희들이 솔직한 말로 일반회계에서 1,000억정도 받아야 됩니다. 일반회계 신호공단에 토지 일반회계 땅을 전체 일반회계 세입이 다 되어버리고 특별회계에서는 원가가 90만원, 100만원 되는 것을 50만원 정도에 팔았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는 엄청난 손실을 가져온 것은 일반회계에서 당연히 보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이죠, 손실부분하고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신시가지가 아까 643억원이 남았다고 했거든요.
신시가지가 300억입니다.
이익금이 300억이고 땅이 남은 것이 643억이라고 했다고요.
신시가지 총 남은 것이 1,947억 남았습니다. 68필지에.
1,947억인데 이것은 상환이 언제까지입니까
이것도 신시가지 이자가 2002년, 신시가지는 내년까지 다 갚아야 됩니다.
갚아지겠어요
신시가지는 내년 조금만 팔면 갚을 수 있겠습니다.
안 갚아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안갚으면 조금 연기를 1년 정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면 손실이 더 나겠네요, 그죠 이자부담이 1년에 얼마에요
죄송합니다.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2001년도 빚낸 것이 2004년까지 계산된 겁니다.
그러면 전부다 준공은 다 됐잖아요
준공은 지금 제척도로 남북간이 지난 22일날 개통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과 약속한 것이 동서간의 도로 480억이죠, 동서간의 도로 480억만 들어가지면 해운대는 전체 끝이 납니다.
금년에 그래도 공사대금으로 많이 지불했잖아요
금년에 공사대금 지급한 것은 보상비까지 145억 중에 140억을 보상금을 주고 5억을 공사를 해가지고 22일날 남북간에 제척도로는 개통을 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해운대신시가지 상가부지를 부산시 하청업체들한테 공사료를 지불하잖아요, 그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아, 대물변제
예, 대물변제.
해운대 공사시공을 맡은 업체 50억이상의 도급을 맡은 업체 총 준 것이 99년도부터 줬습니다마는 99년, 2000년, 2001년까지 13개 사업에 30필지 1만 5,322평에 652억을 대물변제를 했습니다.
그럼 그 공사를 대물변제할 때 아까 그 계약금이라 그랬는데, 50억 미만에도 전부다 대물변제를 하데요
저희들이 계약금액 50억…
설계가격으로 하던데요
계약금액 50억이상에 한해서만 대물변제를 하도록 저희들이 내부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안 그러던데 설계금액이던데.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계약금액입니다.
그래요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아니, 지금 그 대물변제를 건설본부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담당직원이 그걸 몰라요 설계과인지 시공계약과인지. 대물을 갖다가 600억이나 했는데.
계약금액입니다. 계약금액.
계약금액이 맞습니까
예.
계약금이 뭐뭐 포함해서 계약금액으로 봅니까
관급하고…
이리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아니, 거기 시끄러우니까요, 그 문제를 계약했던 내용하고 계약금액으로 하는가 아니면 설계금액으로 하는가 그 확실한 것을 업체별로 해 가지고 명단으로 해 가지고 업체별로 저한테 서면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 자세히 봐요. 본위원이 볼 때는 계약 설계금액입니다. 설계금액 70% 다운된 회사가 전부다 대물변제로 다 하고 있어요. 그렇게 확고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다 땅 판 것 전부다 다시 물어줘야 됩니다. 그래도 되겠어요 담당자가 그것 잘 모르면 안되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공사금만 갖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시설공사만 하고 있습니다.
감리비라든가 설계비 포함 아니고.
예.
감리비는 포함 안 합니다.
담당과장 들어가세요.
단단히 하세요.
예.
그런데 본부장님! 우리 건설본부에서 해운대신시가지하고 명지주거단지하고 신호지방공업단지하고 조성하는 원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운대는 1980년 하반기, 1990년도 초반기 주택 200만호, 정부의 200만호 건립정책에 맞서서 택지확보를 하기 위해서 해운대신시가지 90여만평을 만들었고, 명지는 국가공단 지원단체, 그러니까 녹산공단이 되겠죠. 녹산공단, 국가공단의 지원단지, 국가공단이 만들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배후지원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명지주거단지를 만들었고, 신호에 택지개발은 지방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신호단지를 개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궁극적인 목적은 부산시에서 재정지원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부산발전과 주거단지를 위해서 조성되었다는 것을, 또 공장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맹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해운대신시가지를 봤을 때 상업지가 너무 커요, 상업지구가.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는 본부장님의 답변이 또 안맞다고요. 지금 남은 게 전부다 상업지역밖에 안 남았잖아요.
상업지역하고 공공시설용지 일부 등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걸 볼 때 본부장님 답변하고 잘 안맞는 문제 아닙니까
해운대신시가지는 도시설계특별구역으로써 기존 도시와 신도시가 연결되는 대단위 상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상업용지를 당초에 크게 획지를 나누어가지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실수요자의 욕구에 크게 맞지 않음으로 해서 두 차례에 상업용지를 다시 획지, 다시 또 도시설계를 해서 쪼갰습니다. 쪼개어 가지고 현재는 큰 필지도 남아 있습니다마는 상업용지가 70% 해운대가 팔리고 나머지 한 29%는 남아 있습니다마는 또 큰 택지를 두 번에 걸쳐서 분할해 가지고 매각했기 때문에 현재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나머지 20%가 전부 다 몇 평방미터입니까
상업용지가 남은 것이 49필지에 한 1만 7,000평 정도…
1만 7,000평요
예.
많이 팔렸네요.
예,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과다한 우리시 행정을 볼 때 모든 것이 계획이 잘못 되었다는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이런 점은 시정 좀 해 줬으면 고맙겠는데 우리 현실정 사항이 너무나 과다한 그런 도시계획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엄청난 손해를 보고 혈세를 우리가 낭비하게 된다고요. 여기서 할 말이 아닙니다마는 원래 주택재개발이라든가, 이것 본부장 소관인 주거단지조성사업이라든가 뭐든지 너무나 우리 부산시민한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느껴 주었으면 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85페이지를 보면 감정수수료가 1억 8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집행내역을 설명하기 전에 96년도부터 건설본부 감정사별 감정평가현황 자료를 보면 미래감정평가법인에는 2억 2,000만원의 평가수수료를 지급한 반면에 태평양감정과 가나에는 1억 정도밖에 지급을 안 했어요. 이렇게 평가수수료가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감정평가수수료 지출 1억 800만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감정을 한 토지, 98년도에 해운대 미매각된 토지감정을 한 이후로 2000년 7월달에 한 2년 지났기 때문에 상업용지 29필지에 재감정을 했습니다. 재감정을 한 결과 여기에 나온 게 1억 500만원인가, 1억 589만 1,000원이 나왔습니다. 이 두 군데, 동부하고 나라하고 두 군데 감정을 한 게 1억 589만 1,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000년 9월에 29필지 감정한 것 외에 한 필지가 해약된 게 나타나가지고 해약된 것 한 필지를 감정을 하다보니까 이것도 역시 98년도 감정 해가지고 계약을 한 건데 이 부분이 해약이 되어 와가지고 해약된 이것도 2000년 7월 25일 감정을 했기 때문에 9월달에 이것 한 필지를 감정하니까 한 250만원, 이 면적의 수치에 감정 필지에 관련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마는 감정평가 선정하는 것도 저희들이 쭉, 뭐 어느 회사는 좀 많이 주고 어느 회사는 적게 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거의 균등하게 안배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마는 평가사들을 쭉 숫자별로 해 가지고 이번에 나오면 8번까지 주고 다음에 9번 주고, 10번 주고 순서별로 주기 때문에 금액차이는 다소 좀 납니다.
그러면 한국감정평가사는 해당이 없습니까
이게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한국감정도 평가를 합니다.
합니까
예.
똑같이 개인회사하고 한국감정하고 똑같은 여건을 줍니까
똑같은 여건을 줍니다.
내가 어느 위원회에서 이런 부탁을 한번 했습니다. 사설 감정사 주식회사 감정이 공정치 못하니까 꼭 한국감정평가는 공인 아닙니까, 그죠 거기 하나를 꼭 끼워 줬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내가 작년에 드린 일이 한번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보통 감정하는데 자료를 보면 한국감정평가사에서 자료를 전부 다 가지고 와요. 그리고 또 감정한 것이 균일하지가 않습니다, 이것 보면. 균일하지가 않고, 여러 가지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마는 보상비 감정을 하나 보더라도 어느 감정업체는 감정가가 팍 올라가고 어느 감정업체는 감정가가 상대적으로 이 감정가는 낮춰집니다. 두 감정가가 감정회사에서 완분해 가지고 감정 땅값을 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그때는 본부장께서 불합리한 점을 발견을 못하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지금 본부장까지 감정된 총할은 올라옵니다마는 어느 회사가 몇 퍼센트 많고 어느 회사가 몇 퍼센트 적다는 그것까지는 아직 발견을 최근에는 못했습니다. 거의가 같고, 또 부산시내 한국감정을 비롯해 가지고 현재 감정법인이 되어 있는 게 한국감정을 포함해서 15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6개입니까
(“17개입니다.” 하는 이 있음)
아! 17개. 한국감정을 포함해서 17개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매 감정을 한 건에 두 개 이상의 감정 법인을 두 개를 붙이는데 매 건건이 한국감정을 넣는다 하는 것은 사실 그것은 좀 다른 16개 감정사에 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서를 정해가지고, 순서가 잘되는 어떤 회사는 크게 감정수수료가 많을 수도 있고, 물건이 많을 때는 수수료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순서에 의해 가지고 적은 건이 나오면 수수료가 적게 나오는 것도 있고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순서대로 나누어 주는데 그것은 최대한 형평에 맞도록 하려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 협조 좀 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고 모르는 사람들은, 저는 그런 민원 종종 접하고…
김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국감정은 매감정 건마다 넣는다 하는 것은 사실 그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지마는 실제로 보면 롯데의 보상건만 해도 그것은 정말 웃긴다고요.
근데 감정가들도 국가에 다 면허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맞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수한 것, 어느 감정할 때는 하락했고 어느 감정에는 올랐고 말이죠, 희한합니다. 어느 대가로 해서 뭘 보상을 받고 말이지.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대한 형평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본부장 소관은 아닌데 본부장님한테 건의식으로 한번 내가 제안해도 되겠습니까
예.
본부장님!
예.
요새 하도급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건설본부하고는 별 관계가 없죠
저희도 다소 관계는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본위원이 듣기로는 우선 우리 부산시에서는 수의계약건이 수의계약 액수가 1억 미만으로 타도에서는 전부 다 하고 있어요. 근데 부산시에서는 3,000만원 미만이 수의계약 건이 됩니다.
예.
내가 그 얘기를 한다고 하면 좀 이상한 감이 있어서 안 하려 했는데 이런 기회가 아니면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는데,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해서는 1억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되 3개 회사를 선정해 가지고 견적을 받아가지고 최저가로 줘라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부산시에는 3,000만원 미만은 무조건 공개입찰을 해 버립니다. 그러면 그 3,000만원짜리 하나 따려고 업체가 300업체, 400업체, 500업체가 수수료만 내고 전부 다 하는 거에요. 그러면 한편으로 봐서 부산시는 돈을 벌겠죠. 그러나 업체로서는 교통비 들어가죠, 수수료 들어가죠, 엄청난 문제가 되어가지고 있는데 그 점은 검토 한번 해 봐 가지고 한번 타도와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하도급 수의계약 건은 저희들은 물론 행자부 지침도 따르겠습니다마는 회계재산담당관, 우리시의 모든 계약이 거기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는 시설공사에 1억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다가 아마 작년 10월 이후로 3,000만원 미만으로 저희들 지침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제가 확실히 문서를 못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부산시만 유달리 3,0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 한다는 것은 이것은 계약을 전문으로 하는, 시전체 계약 총괄하는 회계재산담당관실에 협의를 해서 전국의 형평에 맞도록 조정이 되도록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내가 4개 군, 2개 도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 지침이 한결같아요. 3개 이상 회사에 선적을 해 가지고 견적을 받아가지고 저가로 해서 해라 그렇게 했는데 부산시에는 3,000만원만 하고 있어요.
부산시만 그렇다면 한번 건의를 해 가지고 전국 통일을 해 가지고 형평에 맞도록 건의를 저희 건설본부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현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입니다.
광안대로 현수교 공사에서, 지금 우리 시공사인 동아건설이 부도가 되었죠, 그죠. 그럼으로써 그 시공업체가 공사지연으로 입은 손실금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환기업과 한국중공업에서 전 시공사인 동아건설과 이미 금전적인 처리가 끝난 만큼 우리 부산시에서 손실금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조치계획과 현재 공사진척사항 또 아시안게임 이전에 완공 가능성 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안대교 주간사 변경으로 인한 손실보상금 관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동아건설이 작년 11월 부도처리후 한 5개월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공동도급사인 삼환기업, 삼환까뮤에서 그동안에 계속 공사를 저희 시와 조달청, 각 시공사가 협의한 결과 4월 2일부터 삼환기업이 주간사로 해 가지고, 공동도급은 그러니까 삼환까뮤가 되겠습니다. 3개에서 2개 회사로 되어졌습니다. 2개사 관련해 가지고 공사를 주간사를 조달청으로 바꿔가지고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도급업체가 당초 그러니까 동아건설에서 하도급을 받은 게 한국중공업이었습니다. 한국중공업의 현재 명칭이 두산중공업으로, 두산에 넘어가서 한국중공업이 두산중공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두산중공업과 그 당시 한국중공업과 한중DCM이라는 한국중공업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거기는 철구조만 전문으로 다루는 회사입니다. 공동으로 하도급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동안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삼환과 동아와 삼환기업과 여러 가지 저희들이 협의를 많이 하는 과정에 트러스 제작이 한국중공업에 하도급 계약이 161%의 계약이 되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동아건설이 상당히 어려움도 당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손실부담금, 공사가 지연되었다가 빨리 트러스를 제작해야 되는, 그러니까 돌간공사비라든지 야드확보비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에 대한 손실보상금에 관한 것은 하도급자 한중DCM과 동아건설, 삼환기업과의 관계이지 우리 시에서는 그런 손실부담금을 부담할 수 없고 다만 부담할 수 있다면 야드설치비라든지 수송비, 트러스를 가설하는 공법변경 등등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규정에 있는 부분만 설계변경을 해주지 부도로 인한 공사 중지된 또는 하도급 비율이 높은 부분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저희 시에서 부담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령에 근거한 추가공사비는 비단 한중DCM뿐만이 아니라 현재 전 공구에 대해서도 법적인 에스카레이션이라든지 신공법, 새로운 공정 등등에 대해서는 그와 똑같은 조건으로 설계변경 가능한 부분만 변경되지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보상할 여유가 없고 해서도 안되겠습니다.
다음 그 기간에 대해서는 현재 동아건설이 67%에 부도가 나가지고 현재 삼환이 공사를 하면서 한 69%, 약 2% 진도를 보이고 광안대로 전체 공정은 약 82.7%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게 원래 계획은 2002년 6월 30일까지 준공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이러한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역공정을 짜고 하도급자와 공기단축을 위한 트러스 제작하는 여러 가지 야드확보 등 해서 협의를 하고 세부공정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아시안게임 이전에 전 도로를 개통을 시키는 목표로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공사의 준공은 개통을 시켜도 그 외 부수될 일, 손봐야 될 일, 시공자가 손을 봐야 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장 9월말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으면 그 나머지 문제는 저희들이 전체 다 정리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은 연말까지 가더라도 연말까지 시공사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보완을 하더라도 개통은 아시안게임 이전에 개통시키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공정을 짜고 지금 협의중에 있는데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회계 이월액 과다발생은 부동산 경기하락 등으로 매각이 어려운 토지에 대한 세입과다 책정과 이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에 기인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결산시마다 예산편성 및 운용에 대한 시정을 촉구한 바 있으나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승인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박종대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元泰
○ 출석공무원
〈交 通 局〉
交 通 企 劃 課 長 李鐵衡
〈建設住宅局〉
建 設 住 宅 局 長 朴奉鎭
建 設 防 災 課 長 李鍾守
道 路 計 劃 課 長 安永琪
建 築 住 宅 課 長 尹汝睦
建設安全試驗事業所長 陳泰鉉
〈建 設 本 部〉
建 設 本 部 長 朴鍾大
建 設 本 部 次 長 朴文甲
道 路 建 設 部 長 趙盛元
土 木 施 設 部 長 全世泳
建 築 施 設 部 長 朴仁甲
아시안게임施設部長 曹勝鎬
橋 梁 建 設 部 長 金炳熙
庶 務 課 長 李載春
〈釜 山 鎭 區〉
許 可 民 願 課 長 鄭翰春

동일회기회의록

제 10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29
2 3 대 제 106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6-26
3 3 대 제 10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6-26
4 3 대 제 106 회 제 2 차 본회의 2001-06-30
5 3 대 제 10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28
6 3 대 제 10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6-25
7 3 대 제 106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6-25
8 3 대 제 106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6-25
9 3 대 제 106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6-25
10 3 대 제 106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6-25
11 3 대 제 10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06-25
12 3 대 제 10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6-22
13 3 대 제 106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6-22
14 3 대 제 106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6-22
15 3 대 제 10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6-22
16 3 대 제 106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6-22
17 3 대 제 10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21
18 3 대 제 106 회 제 1 차 본회의 2001-06-21
19 3 대 제 106 회 개회식 본회의 2001-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