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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제10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보사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106回 定例會 第3次 保社文化環境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동안 갈수기 낙동강 원수관리와 누수방지사업 등 당면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2000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TOP
가. 상수도사업본부 TOP
(10時 01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안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상수도행정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수도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제출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2000년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上水道事業本部2000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 槪要
(上水道事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2000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上水道事業本部2000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입니다.
김을희 본부장님 이하 간부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내역서 1페이지에 미수납액 연도이월 26억 1,635만원 중 고질적 체납액은 59.2%인 15억 4,819만 8,000원인 반면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인 것은 1.9%인 4,919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볼 때는 본부에서 적극적인 재산압류를 통한 징수의지가 다소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경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적하신 대로 미수납액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들이 정수처분을 한다든지 또 재산압류를 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고 또 1년에 두 번쯤 체납액징수경진대회를 하므로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갑자기 부도로 파산을 한다든지 아마 이런 일 때문에 체납액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고질적 체납자의 분류기준은 무엇인지와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는 고액고질체납자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에서는 이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50만원 이상 5회 이상 장기체납자의 경우에는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주기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질적 체납자, 가장 큰 금액은 지금 얼마로 누구입니까 최고금액이.
제일 많은 액수가 4,500만원인데 현재 소송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 상대거래처가 어디입니까
해운대에 있는 스포츠센터입니다.
스포츠센터.
해운대에 있는…
소송 중입니까
소송 중에 있습니다. 1심에서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2심 계류 중입니다.
미수납액이 결손처분액과 이월액을 합해서 전부 34억 4,349만 9,000원이면 적지 않은 액수이므로 미수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본부장님께서는 노력해야 될 줄 압니다.
예.
다음 7페이지에 수용가미수금 중 시효소멸원인에 대한 결손처분액수가 시 관리대상이 월등히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 관리대상이요
예, 7페이지에 보면 중․동부, 서부, 사하, 시가 관리하는데, 남부, 북부, 해운대 있는데 시 관리하는 데가, 시 관리가 가장 많습니다.
시 관리라는 것이 아마 시설관리소의 약자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제일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설관리소의 경우에는 수도부지가 많기 때문에 수도부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용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세민들이고 또 무허가건물이 들어서 있는 지역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체납이 많이 되어가지고 시설관리소의 체납액이 많습니다.
18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낙동강 원수구입비 중에 10억 2,081만 9,000원, 동력비 중에 6억 9,865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치고는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이의 사유가 무엇입니까
원수구입비와 동력비 그리고 약품비는 예측을 해서 계산을 합니다만 보통 어떻게 예측을 하느냐 하면 최근 3년간의 평균가동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돗물 생산량을 최대 생산량의 60% 수준으로 책정을 합니다. 책정을 하는데 2000년도에는 물 절약 홍보 등으로 인해서 수돗물 생산량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가능양의 51% 수준밖에 가동을 안했습니다. 이래서 동력비, 원수구입비, 약품비들이 불용액이 많았습니다.
그래 본부장님! 당초예산 편성 시에 예산이 잘못 편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까
물론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되는 것입니디만 저희들이 하는 방식, 3년간의 평균가동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합리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작년도에는 특히 정부의 물수요관리정책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생산량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음 54페이지에 하수도 관내 상수도 관로 점검용역비로 1억 3,150만 2,000원이 지출되었는데 집행기관과 집행방법은 어떠합니까
오십 몇 페이지…
54페이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이 부분은 하수관로 내에 통과하고 있는 상수도관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누수탐지할 수 있는 부분은 직원들이 하고 기계가 들어가야 될 부분들은 외주를 줘서, 용역을 줘서 탐지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하수도 관내에 있는 상수도관 현황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통계를 잡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일단 정리를 해서 한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64페이지 누수신고자 포상금 4,25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신고자가 일반시민인지 아니면 상수도본부 직원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수신고자 포상을 하는 것은 대상이 일반시민입니다.
일반시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은 아니고
예, 직원들은 아닙니다.
또 누수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이 어떠한지와 누수신고된 지역은 대부분 어느 지역입니까
누수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하나로카드를 교부를 하게 되는데 하나로카드는 매당 8,500원쯤 소요가 됩니다. 지역은 부산시 전역에 다 포함됩니다.
주로 누수되는 지역이 안 있습니까
지역이 보통 공도상을 의미합니다.
공도상.
예.
65페이지 상수도 시설물에 의한 피해배상금으로 3억원 중에 5,302만 8,000원만 집행되고 2억 4,697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99년도 피해보상금으로 얼마가 지출되었는지와 주로 유형별로 보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시설에 대한 배상금 지불은 예를 들어서 누수가 되어가지고 침수가 돼서 피해를 봤다든지 아니면 상수도 시설물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을 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집행액은 2000년도 자료만 나와 있습니다만 99년도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나중에 서면으로…
예.
2000년도 집행은 5,300만원입니다. 3억 중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68페이지에 중․동부사업소 누수방지 시범용역사업비로 2건에 5,894만 1,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범용역사업비가 전 사업소에 모두 편성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시범용역사업을 한 두 개 사업소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전체 사업소에 대해서 실시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 시범사업의 목적과 성과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수탐지용역은 제일 처음 시작한 것이 99년도에 3개소에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누수방지를 위해서 부산시 전역을 416개 블록으로 나눌 계획입니다. 416개 블록으로 나누면 1개 블록이 8,000~9,000전의 수도전이 포함되는데 블록으로 나누어서 누수관리를 할 겁니다마는 시범사업은 416개 블록으로 나누는 전초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누수용역사업은 800전 내지 1,000전 정도로 고립을 시켜서 계량기를 따로 달고 또 거기에 대한 누수를 발견해서 수리를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많은 사업소가 있는데요, 중․동부와 사하, 동래, 부산진사업소는 시범용역사업을 2건씩, 쭉 제가 훑어보니까 2건씩 실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구역이 큰 구역은 2건씩 실시를 했고 구역이 적은, 그러니까 영도라든지 서구라든지 구역이 적은 곳은 한 곳만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해운대 같은 데는 안 큽니까
해운대도 별로 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조직구조가 공무1계, 2계가 있는 곳은 비교적 지역이 큰 지역이고 공무계가 하나만 있는 곳은 적은 지역인데 해운대구의 경우에는 공무계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곳만 지정을 해서 용역하도록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기광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화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이하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항상 예산심사나 결산심사를 할 때 느끼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아무리 심사를 하고 이렇게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을 짜는 당사자들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예산을 짜고 조금 더 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할 때 우리 국가나 시나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연말만 되면 그 얼은 땅을 파서 도로를 고치고 하는 것이라든가 어느 곳에 어떤 사람들 이야기는 이것은 예산이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으면 문책도 당하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도 저런 것은 1, 2년 더 있다가 해도 되고 하는데 굳이 지금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려옵니다. 신중과 적절함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경호위원님 질문에 제가 추가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까 1페이지에 결산내역에서 미수납액 연도이월액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운대 어느 스포츠센터가 아까 얼마라고 했죠
4,500만원이라고 했죠
예.
여기에 이것이 우리가 일반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면 가처분, 가압류를 해가지고 바로 집행이 가능한데 상수도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재판을 했습니까
아니, 저쪽에서 재판을 했으니까…
아! 여기에서 가압류, 여기에서 가집행에 들어갔는데…
예, 가집행 들어가니까 이제…
거기에서 재판을 이 사람들이…
원고입니다.
원고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액수를 체납하고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은 정당하게 부과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들 입장에서는 부정당하게 부과를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를 제기했습니다마는 1심 법원에서는 시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정당한…
부정당하게.
부정당한 그 이유를 무엇으로 댔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판단하기로는 계량기 조작에 의해서 도수를 했다고 판단을 해서 5배 중과를 했습니다. 5배 중과를 했었는데 그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소를 제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경호위원님 질문에 가장 체납을 하는 근본원인이 경기침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밖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구의 부구청장도 여러 군데 해 봤습니다마는 세금의 경우에는 체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요금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수단 자체가 정수처분을 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체납을 하게 되면 바로 물을 끊습니다. 이런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납률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물론 총액적으로는 이십 몇 억, 삼십 몇 억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감각적으로 커 보입니다마는, 비교적 징수율이 높은 편입니다마는 체납이 되는 경우에는 파산을 했다든지 도저히 낼 형편이 안된다든지 이런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정말 그러면 순수한 경제적인 이유네요
예, 그런 내용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17페이지 덕산정수사업소 소관의 모터보트 유지비 집행잔액이 1,906만 1,000원으로 집행액 558만 8,000원의 3배 정도가 불용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규정만큼 모터보트 이용을 하지 않았거나 당초 예산편성시 과다편성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유는 무엇입니까
예산편성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2,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모터보트는 각종 수질오염사고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순찰시 운행하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모터보트를 운행한 것보다는 여기에 공익요원이 배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공익요원들이 도보순찰을 많이 하고 모터보트 운행을 적게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적게 책정을 하든지 그렇게 했어야지…
그리고 이제 고장을 대비한 고장수리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예측보다는 고장이 별로 나지가 않아서 수리비도 들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안 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전혀 안 쓴 것은 아니고 일부 집행이 되었습니다. 600만원 정도…
모터보트 하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만한 예산을 잡았다는 것부터가 예산낭비인 기분이, 요소가 있습니다. 이만큼 불용액이 남았는다는 것도 적절한 운영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예산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은 지침이 있습니다. 모터보트가 몇 톤짜리, 몇 년짜리 몇 톤짜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유류대가 얼마든다 또 수선비가 얼마든지 이런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수리를 안했다든지 또 운행을 적게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지난 13일, 다음 질문입니다. 지난 13일 오후 9시께 동래구 안락2동 170번지 대성사공장 뒷편 상수도관 매립공사장에서 길이 7m, 넓이 3m 가량의 도로가 깊이 50㎝ 가량 침하되었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인근여관으로 대피까지 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 지금 이 원인이 무엇이며 지금 현재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경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언론에도 보도가 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덕산․화명․명장 3개 정수장을 연결하는 관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락동에 하고 있는데 안락동에서 수영강을 넘어가는 그 구간입니다마는 그 구간은 난공사 구간이 되어서 세미실드공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미실드공법이라는 것은 지하 10m에 압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개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밀어서 이제 600m 정도의 관을 부설을 하고 있는데 관을 부설하고 난 이후에 그 상부 도로층이 50m 침하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측컨대는 전문가 진단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아마 관은 도로하부 10m를 통과했고 그 사이 도로변에 공극이 있었기 때문에 비가 오고 이래서 또 약간의 영향을 받아서 50㎝ 정도 침하가 되었다는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완전 복구를 하고 지금은 완전 해소가 된 셈입니다.
지금은 완전 복구되어가지고 주민들도 물론 원상복귀를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날 여관에 숙식을 한 세대는 한 세대입니다. 한 세대가 위험하다 그래서 여관에서 숙식을 했고 그 외의 주민들은 집에서 숙식을 했습니다.
시에서 주관하는 공사가 주민들에게 불안감과 피해를 일으키면 정말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수돗물 바이러스 파문으로 전국 최악의 낙동강 원수로 인한 시민들의 수돗물 불신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광역상수도 조기건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민들은 공장폐수 등으로 인한 전국 최악의 수질인 낙동강 지표수를 상수원수로 이용함으로써 그 바이러스, 원생동물, 환경호르몬 등의 각종 유해물질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광역상수도 조기건설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상수도 건설은 그것이 10여년 전에 문제제기가 되어서 아직 답보상태에 있는 수준입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 예년에 없던 가뭄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지난달에는 행정부시장님이 건교부차관도 만나서 설명을 하고 또 의회에서는 조기건설 대정부건의문도 채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건설교통위 부산 출신 국회위원 그러니까 안경률의원님은 제가 직접 뵙고 설명을 드렸고 또 도종이의원님도 저희 담당국장․과장이 직접 찾아뵙고 자료도 드리고 설명을 했습니다. 도종이의원님께서는 국회 건설교통위에서 직접 광역상수도 조기건설에 대한 촉구발언을 하시겠다고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광역상수도 건설문제는 주체가 건설교통부가 되어야 되고 또 입장이 부산시 입장과 경남도 입장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의 입장이 서로 대립되고 첨예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계속 중앙정부에 요구를 하면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크게 대립되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원래 여기에서의 광역상수도의 개념에는 96년도에 건교부에서 계획을 수립한 안입니다마는 합천댐에서 1일 50만t 그리고 남강댐에서 1일 50만t, 또 강변여과수 50만t을 개발해서 부산시에 90만t을 공급을 하고 60만t은 경남도 8개 시․군에 공급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마는 96년도에 지역주민들이 워낙 완강하게 반대를 하니까 초기에는 경남도도 찬성을 했습니다마는 96년도부터 경남도도 반대입장으로 돌아가고 또 완강하게 합천주민들 또 진주주민들이 반대를 하다가 보니까 96년도에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그 당시에 부산지역에 있는 환경단체나 전문가들 일부도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추진에 애로가 있었습니다마는 열심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없으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원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정봉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정봉화위원입니다.
결산내역서 1페이지 2000년도 결산처분액이 1억 2,300만원으로 매년 1억원 이상 체납과 결손처분이 되어 있는데 주로 체납사유 및 결손처분 근거나 절차 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결손처분액을 줄이기 위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봉화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의 법적인 근거는 우리 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에 지방세 징수 예를 준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에서는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확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될 때 또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에 충당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할 때는 또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는 결손처분토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상수도요금의 결손처분 사유는 경기불황으로 인한 부도․폐업 등으로 상수도요금 등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 정수처분 후 재산압류조치를 했습니다마는 법원 경매시에 배당금이 없는 426건, 4,519만 5,000원은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또 체납금액이 1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체납자의 소재가 불문명하거나 재산조회결과 무재산으로 확인된 1,036건 2,178만 8,000원도 체납처분을 했습니다. 또 수도부지 무단점유 변상금이 체납되었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압류하지 못하고 5년이 경과를 해서 징수권이 소멸된 426건 5,633만 9,000원을 체납처분했습니다.
결손처분액 중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액을 제외하고는 정기적으로 재산조회를 하여 재산발견 시에서 기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 후에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결손처분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물 다량급수처에 대한 수납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을 하고 또 결손처분액의 감소와 체납금 조기징수를 위해서 상․하반기 체납금징수경진대회를 운영을 하고 또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파악과 채권확보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결손처분을 할 동안까지 기간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리다가…
소멸시효에 걸리는 부분은 5년입니다.
5년입니까
예.
오래 기다려 주네요.
예.
고질적 체납은 주로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고질적 체납 하는 용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1회만 안 내는 것이 아니고 3회, 4회, 5회 계속적으로 체납하는 경우입니다마는 지금은 3회 이상 체납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정수처분을 하기 때문에 소액의 경우에는 가정집이나 조그마한 영업집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다수가 냅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다량 체납자, 그러니까 부도가 났다든지 다량 체납하면서 부도가 난 이런 부분들이 고질적인 체납자다 이렇게 보죠.
이것을 우리가 볼 때는 부도가 나지 않는 이상 수도요금을 이렇게 많이 체납할 그런 이유는 없고요, 2개월만 안 내도 물이 안나오는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체납액이 많은지 이해가 잘 안되네요.
대형 공장의 경우에는 한 달에 수도요금이 몇 천만원 이렇게 나오는 곳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한 달만 체납되더라도 다액 체납…
다음은 191페이지에 결산내역서에 대하여 시설비예산 중에 안락교회와 수영CY간에 송수관부설공사비 50억원 중에서 34억 1,100만원이 이월되고 10억원을 불용처리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사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3개 정수장 연결공사입니다마는 안락교회에서 수영CY간 그러니까 세미실드공법에 의해서 안락동에서 수영강을 횡단해가지고 아시안게임선수촌까지 가는 공사입니다마는 예산이 이월된 사유는 이 공사는 아시안게임선수촌 및 센텀시티 상수도 공급과 덕산․화명․명장정수장의 사용량 변동 및 생산중단시 상호 보충급수체계 구축으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정수장간 수계연결사업의 일환으로 작년도 2회 추경시 예산확보를 해서 작년 10월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본 공사구간은 수영강 하구 및 안락동 밀집주택가를 기계장비에 의한 터널공법, 세미실드공법으로 관 부설을 함으로써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34억 1,100만원 예산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10억원 불용사유로는 본 공사시행을 위한 예산확보시에는 수영강을 횡단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아시안게임 선수촌 상수도 유입관로 구간을 포함을 해서 관 부설을 하고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아시안게임선수촌 유입관로는 도시개발공사와 수탁공사로,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비용을 부담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도록 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은 10억이 불용이 되고 대신 도시개발공사가 10억을 부담을 해서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화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기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광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손익계산서 상에… 아니죠, 대차대조표 상에 보면 현금과 예금이 1,100억 가까이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차대조표 상에 보면 유동성장기부채와 고정부채를 합쳐보니까 약 1,990억 가까이 이렇게 부채가 발생되어 있는데 현금예금을 이렇게 많이 보유하면서도 부채를 상환하지 않는 이유는 이자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현금을 한 시점에 계속 한 1,000억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예금들은 거의 다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있고…
그래 보니까 전부 정기예금으로 예치가 되어 있고…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있고 유동성부채, 고정부채 합쳐서 2,000억 정도 됩니다마는 이 부채들은 전부다 공적자금입니다. 환특자금이라든지 재특자금이라든지 OECF자금이라든지 또 지역개발자금이라든지, 비교적 이율이 낮고 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채를 할 때 처음부터 어떤 형태로 상환을 해 나가겠다는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아마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그렇습니다. 몇 년 거치…
결과적으로 그 이자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자는…
우리가 여기에 정기예금으로…
우리 이자가 비쌉니다. 정기예금을 하는 것이 이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지금의 이율이 낮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상에 우리 2000년도 단기순이익이 400억인데 이 400억의 이익이 발생을 하는데도 수도요금을 인상을 해야 됩니까 금년 7월 1일부터 인상하죠
이익이 400억이나 발생하는데도 수도요금을 인상해야 됩니까
여기서 당기순이익이라는 것은 그 해에 투입한 비용에서 그 해 들어온 수익의 차이가 400억입니다마는 여기의 비용개념이 빠진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하면 시설투자부분은 전부다 빠져 있습니다.
시설투자부분은 감가상각 안합니까
아니 시설투자부분이 투자되어 있는 부분들은 감가상각을 해서 포함이 됩니다마는 그 해 투자한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그 해에 투자한 부분까지 합하면 비용과 수익의 차이가 한 400억 정도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손익계산서에는 투자비가 빠져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요
하여간 총괄원가계산서를 보니까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손익계산서는 약 400억의 이익이 발생하니까 어디에서 이익이 발생을 하든 간에 상수도사업본부에게 400억 이익이 발생하는데 그 이익금을 주민들에게 환원시켜 주는 뜻에서라도 수도요금은 인상돼서는 안된다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수탁공사 수익이 수탁공사비보다도 과다징수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1997년도에 140억, 1998년도에도 140억, 1999년도에도 200억, 2000년도 220억 이래가지고 717억 9,900만원의 수탁공사수익을 해가지고 공사비는 574억 4,300만원이 공사비로 들었네요. 그래가지고 반환금이 있고 이래가지고 실제 112억 2,200만원의 차액이, 이익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수탁공사 수익은 공사비용하고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보고서 32페이지에 보면 있는데…
수탁공사요금은 현재 정액요금으로 하고 있는데…
수탁공사수익금이 수탁공사비를 초과해가지고 징수를 했는데 4년간 112억 2,200만원 초과징수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래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그러면 익년도 되면 정산을 해서 반환을 하든지…
급수부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설명해 주세요.
급수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7년도, 98년도, 99년까지만 하면 사실상 아파트 단지에 세대별로 저희가 급수공사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공사를 많이 한 경우에는 사실상 수탁공사비가 좀 남았고, 지금 기장이나 강서지역에 이런 지역에 공사했을 때는 저희가 수탁공사비 들어오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파트 주민들이 손해보죠. 아파트 주민들이 기장이나 다른 데 보전해 준다는 뜻인데.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공사를 하고 나면 결산을 해서 남는 것은 반환해야 되고 모자라는 것은 다시 청구를 해야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정액공사비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수도가 가까운 지역에 있는 사람이나 먼데 있는 사람이나 동일한 요금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제도를 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쭉 해 보니까 아파트를 많이 지을 때는 사실상 저희가 좀 득을 봤고 요즈음에는 아파트가 많이 건립이 안되니까 사실상 금년부터는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액공사비를 조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게 앞으로 아파트가 많이 적게 지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조정을 안해도 오히려 우리가 투자하는 비용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수탁공사비를 실제공사비보다도 많이 징수를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아마 정산을 해 드려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를 우리가 이렇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에서 보니까, 환경국에서 간이상수도시설 유지보수비조로 2억원이 일반회계에서 여기 상수도본부로 전입이 됐는데 그게 그러면 그 전입금은 일반회계부담금 전입으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로 간이상수도 시설유지관리비는 물론 기장이나 이런 데 간이상수도 그 시설유지관리비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 연도별로 정산을 합니까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2억이 전입이 됐는데 전입으로서 끝내는 겁니까, 아니면…
정산보고를 합니다.
정산보고를 합니까
예.
그러면 모자라는 부분은 다시 일반회계에서 청구를 하고
아니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지 추가로…
초과집행은 안한다 말이죠
예, 초과집행은 못합니다.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되 잔액이 발생하면 정산한다 이 말씀이죠.
예,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18페이지에 보면 덕산정수장 소관 원수구입비가 69억 1,900만원이 지출되고 10억 2,0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고 동력비도 6억 9,800만원이 불용처리됐는데 그래 같은 화명정수장 등은 원수구입비 불용액이 전혀 없어요. 없고 동력비 불용액도 그리 많지 않은데 왜 덕산정수장만 이렇게 원수구입비하고 동력비 불용액이 과다하게 이렇게 발생을 했는지 그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렵니까
예,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아! 답변을 드렸습니까
예, 최근 3년간의 평균가동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돗물 생산량을 최대 생산량의 60% 수준인 95만t으로 산정을 했습니다만 물 절약 홍보 등으로 인해서 수돗물 생산량이 51% 수준인 79만t으로 감소됨에 따라서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명정수사업소의 원수구입비의 경우에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안동다목적댐 원수공급계약체결에 의거 1982년, 2031년까지 고정계약물량에 의거 원수구입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명은 고정적으로 원수구입비를 지불을 하고 덕산정수장은 사용량에 따라서 지불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못됐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았고 화명은 계약에 의해서 고정계약물량을 취급하기 때문에 전혀 불용액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비상급수 운반임차료가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면 비상급수를 운반하지 않으면 사실 이 예산은 집행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비상급수가 해마다 있는 것이 아니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굳이 본예산에 편성해야 됩니까 예비비로 집행하면 안됩니까 이런 것은.
물론 예비비를 집행을 해도 됩니다만…
아니 만약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예비비로 집행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꼭 본예산에 항상…
그런데 예산이…
해마다 보면 불용액이 되거든요.
이제 예산이 소액이고 지역사업소별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만 운반급수를 할 때 임차료를 10만원, 20만원 쓴 것을 예비비 지출하는 것도 절차가 워낙 번거롭기 때문에 일단 지역사업소별로 100만원쯤 계상을 해 놨습니다만 이 예산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를 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만약의 경우라고 하는 것이 예비비가 뭣 때문에 있습니까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예비비가 있는데 이것은 비상급수 운반인데 꼭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느냐…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기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률위원입니다.
결산내역서 119페이지에 보시면 본부 소관 구축물시설비 예산 중에 용호배수지 설치공사비로 20억 3,7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 예산액의 62.4%인 12억 7,300만원이 불용처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성률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 못한 점은 인정을 합니다. 아마 그렇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사유도 있습니다.
용호배수지 설치공사는 남구 용호동 고지대 관말지역의 급수난 해소를 위한 공사로서 기존 용호양수장의 펌프모터를 증설 및 개량을 하고, 그러니까 양수장의 펌프모터를 증설 및 개량을 하고 4,000t 규모의 배수지를 신설하고자 두 가지 사업을 하도록 당초에는 계획이 됐습니다.
그런데 용호동지역 상수도 인입지점인 대연동지역 노후관개량사업결과, 그러니까 노후관개량사업하기 전에는 양수장 흡입수압이 1키로 정도밖에 안 걸렸습니다. 안 걸렸기 때문에 펌프모터를 증설을 하고 개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노후관개량사업을 하고 나니까 인입수압이 3키로까지 올라갔습니다. 3키로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양수장의 펌프모터를 증설을 한다든지 개량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지 못한 이유입니다. 앞으로는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즉각 그 부분을 인정을 하시고 불용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잘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억지로 그 예산 계획대로 집행하려고 하는 그런 무리한 수를 두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만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일반운영비 쪽에서는 약 50%, 재료비 쪽에서는 65%에서 94.5%까지 불용처리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예산 과다계상이 된 것인데 애당초에 건전예산편성이 조금 전에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요구됐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두 쪽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2002년도 편성 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감안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홍성률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어떻게 보면 위원님의 지적이나 전문위원님의 지적에 동감을 하는 면은 있습니다. 상수도본부 예산이 일반회계 예산보다는 덜 면밀하게 계획되고 너무 나쁜 표현을 한다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저 개인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상수도본부의 예산이 속성상 일반회계 예산보다는 추경예산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보통 요금인상 자체가 연말에 결정이 되고 연말에 의회를 통과하기 전에 본예산에 반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인상분을 추경에 반영을 하다보니까 추경예산 규모가 커지고 추경예산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이월액이라든지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업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정성의 문제입니다. 비상사태에 대비를 해가지고 만약의 경우 배상을 해야 된다든지 또 비상급수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태가 발생을 안했을 시에는 거의 100%가 불용처리되는 그런 사항도 많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률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본부장님께 요구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항목별 결산내역서가 우리 상임위원님들한테 전달이 안됐어요. 그래서 참고로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유념해서 상임위원님들한테 꼭 결산내역서가 전달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기 전에 정책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남구 용호동 LG메트로시티 아파트단지 내에 앞으로 향후 3년 동안 약 7,400세대의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를 하게 됩니다. 금년 6월 21일부터 1차로 2,600세대가 입주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단지 내에 앞으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가 들어섭니다. 그래서 현재 입주를 앞두고 그 입주민들이 급수를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는지, 또 학교급수는 다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급수부장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급수부장 이성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호동 메트로시티 LG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초․중․고등학교 들어올 것을 감안하고 앞으로 1․2․3차 아파트를 지을 것을 감안해가지고 전 배관을 도로포장 전에 지금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파트 세대가 늘어난다든가 초등학교나 고등학교에서 급수신청만 하면 바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준비를 전부다 지금 해 놓고 지난 추경 때도 여기에 부족한 예산을 추경을 받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 거기에 대해서는, 급수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용호동 오륙도 앞 용호농장에는 음성나환자들이 지금 약 1,040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는데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거기에 상당히 토양이 좋고 기후가 온후하고 해서 양계, 양돈 또는 채소를 가꿔서 생활을 했는데 이제 나환자들이 소록도로 또 이주를 일부하고 현재는 음성나환자들만 있는데 양계, 양돈에 필요한 인건비나 또는 사료값이 비싸가지고 상당히 사양화되고 현재는 부산시내에 산재해 있던 가구공장들이 거기에 전부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MF 이후에 그 가구공장들이 상당히 불황으로 임대료도 옳게 못 내고 이래서 생활에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운영진에서 저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약 500가구에서 사용하는 수도배관 내지 계량기가 노후되어가지고 수선비가 연 2,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생활이 어려운 지금 형편에서 그 분들이 도저히 그런 부담을 하지 못하고 현재 상당히 누수율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수담당자께서 한번 현지를 방문해서 그 분들은 지금 배관 내지 계량기를 교체를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본부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용호농장 대표자들이 시장님도 예방을 하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들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급수과장하고 직원이 세 번쯤 현지를 방문을 해서 대화를 했고 남부사업소에서도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은 어떤 규정이나 법적인 근거 하에 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요구들이 있습니다만 계속 대화를 통해서 최대한 자기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누수에 대한 감면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은 자체인력으로 옥내배관에 대한 누수수리를 하고 있는데 누수수리를 저희들이 담당을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도가 또 규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지원을 할겁니다.
세 번쯤 접촉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저쪽에서 요구하는 부분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거리가 약간 있기 때문에 합의가 안됐습니다만 조만간에 대화를 통해서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고 또 안되는 부분은 안된다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용호농장은 수년 전부터 이전계획에 의해서 효성그룹 동성종합건설에서 7만평의 부지 일부 5만평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가지고 사업을 계획하다가 IMF로 인해서 효성그룹 산하에 있는 동성종합건설이 부도가 나가지고 화의신청 중에 있고 제가 지금 운영진들한테 얘기 듣기로는 이전계획이 상당히 지연이 되고 사업성이 상당히 희박하고 이래서 앞으로는 단기간 내에 이전하기는 어렵겠고 그래서 그 분들이 거주를 하려면 제일 필요한 급수가 원활하게 공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그 분들은 현재 소외된 계층으로 지난번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금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각별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기간 소요되는 연구용역비 등을 추경에 반영한 결과로 추경예산 중에 다수가 사고이월비로 처리가 됐는데 이것은 앞으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월예산을 되도록 줄여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당해년도에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전년도 사고이월예산 215억 6,500만원 중에서 당해년도 집행액은 152억 3,500만원이고 불용액은 29.35%인 63억 2,900만원이 발생한 것은 일반회계의 경우에 사고이월액은 불용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상수도 특별회계의 경우에 불용액이 상당히 높은 그런 실정이고 이래서 앞으로 당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계약체결된 금액만 이월조치해가지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본부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하신 대로 계약체결된 부분만 이월을 하겠습니다만 사업의 속성상 계약체결된 이후에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에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설계변경을 통해서 이제 반영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다 이월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사전에 명확하게 검토를 해서 될 수 있으면 계약체결이 된 액수만 이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2페이지 자산취득비 항목 중에 예산현액 27억 5,050만원 중에 지출이 1억 6,800만원이 되고 이월액이 25억 7,839만 4,000원, 불용액이 410만원이 처리가 됐는데 여기에 보면 감만양수장 추가부지 매입은 채주미청구 미지급 이월로, 또 회동상수도 보호구역 내의 하수관거설치부지 매입은 보상협의 지연, 부지매입 협의 장시간 소요됨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되고, 괴정배수지 확장부지 매입은 토지소유자 매수거부로 토지수용이 재결 중이고 또 암남배수지 외 5개소 부지매입은 일부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 중으로 사고이월됐는데 이로 인해서 배수지 확장공사나 이런 계획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고 또 그래서 사전에 토지매입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하게 파악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월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또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본부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사전에 보상협의까지 완료를 하고 예산을 반영을 하고 집행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지주가 협의보상에 응할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도 일단 예산이 편성이 되고 직접 집행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가격의 불만으로 보상에 안 응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럴 경우에 재결신청을 하고 또 그 절차를 밟다보면 6개월, 7개월 이렇게 지연이 되어서 사고이월을 시킵니다만 가능하면 예산편성이 되기 전에 협의보상이 가능한지 안한지 이런 부분을 진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사항별설명서 113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수질연구소 청사 신축공사비 집행잔액 13억 4,900만원은 당초 계획했던 사택신축사업이 취소됨에 따른 불용액으로 사전에 충분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없다고 지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수질연구소를 당초 사상 쪽에서 비교적 도심과 원거리인 매리취수장으로 옮기므로 해서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택을 건립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출․퇴근버스를 이용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겠다는 사후의 판단 때문에 사택건축을 보류를 하고 그 금액이 불용이 됐습니다.
수질연구소 개소식 때 가 보니까 직원들 얘기에 의하면 거기에 사택을 짓더라도 중․고등학생들의 학교가 멀기 때문 통근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직원들이 거주하기는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입니까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고등학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를 바라고, 종합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00년도 결산안은 세출예산액의 30.6%가 이월 또는 불용처리되고 또 예산이 제때 효율적으로 건전하게 운영되지 못한 결과로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과다계상되고 있는 일반운영비, 수선교체비, 일반재료비,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적정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기 바라고 사고이월액은 계약체결된 적정예산만 이월해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위원입니다.
62페이지 보면 국외여비 해가지고 6,437만 2,000원, 집행잔액이 560만원 남았는데 선진외국 상수도행정 비교견학 및 국제상수도세미나 참석했는데 이것은 몇 분이나 가고 어떻게 교육을 받고 오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2000년도에 직원들이 국외여행을 한 횟수가 6회입니다.
6회에 몇 분이 갔다 오셨습니까
미국에 그 당시 총무부장, 지금은 아닙니다만 배수태 총무부장 외 한 명이 미국에 10일간 활성탄재생설비 시운전대비 기술자료 수집차 10일간 갔다왔고…
10일간 가면 10일간 한 분에 경비가 얼마나 전부 들어갔는가 알고 있습니까
두 분 가가지고 842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 외에, 총무과장도 지금 없는 총무과장, 지금 아닌 총무과장입니다. 이종관 총무과장이라고 외 두 명이 미국, 캐나다 국제수도협회 및 수도기기전시회 참석차 다녀왔고, 또 지금 급수부장 외 3명이 일본에 3일간 다녀왔습니다.
주로 거기 가서 선진외국의 수도사례를 보고 올텐데…
예, 보고 오고 자료를 수집해 옵니다.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우리 한국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 행정에 반영을 합니다.
기술적으로 접목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한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외여행을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많이 보내는 것은 정말 찬성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된다…
예,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정책질문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하철을 하면 지하철 위에 혹시 공동구를 만든 데가 있습니까 어찌 됩니까 공동구라고 하면…
공동구를 만든 곳은 신시가지…
지금 신시가지 뿐이죠
예.
신시가지는 공동구 안에 무엇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수도․전기․통신․하수․가스…
전부다 들어가 있죠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부산에서 지하철공사하는 데가 많은데 지하철공사하는 상단에 공동구 같은 것 이런 것을 만드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앙로는 아마 공동구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저희들 상수도는 안 들어가 있고 전화나 통신․가스 이런 것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은 보는데 지금 우리 해운대만 하더라도 지하철공사를 한참 하고 있는데 땅을 깊이 파지 않습니까 포크레인이 땅을 파고 땅 높이가 높고 이렇게 하면 그런 데도 제 생각인데 공동구 같은 것을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수도․가스․배관․전기․통신․광케이블 모조리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수도 하나만 공사하더라도 땅을 파야 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데 기술적으로 통신이나 가스회사나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나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업무협조를 해가지고 공동구를 본격적으로 만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 부산의 계획 같은 것 이런 것은 없습니까 어찌 됩니까
현재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순수하게 상수도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이 공동구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해운대신시가지 한 곳입니다마는…
신시가지는 공동구로 만들어져가지고 상당한 도움이 되죠 경제적으로.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동구를 관리하는데 점유면적별로 비용부담을 합니다마는 해운대신시가지에 1년에 우리가 부담하는 액수가 거의 7~8억 정도 부담을 하고 있는데 실제는 상수관 관리하는데 전혀 필요없는 비용들을 저희들은 부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물론 통신이나 전력․가스 이런 부분은 공동구가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아니 지금 해운대신시가지 공동구에는 지금 상수도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상수도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신시가지가 생긴지 얼마 안되어서 그렇겠지만 그 상수도가 만약에 고장이 날 때 수리하는 부분에서 계속 발생했을 때 용이하고 수리하기가 수월하고 눈에 보이고 이런 것에서 얻는 이익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매설하고 얼마되지 않는 기간동안에는 별 누수가 된다든지 고장이 별로 안 납니다. 10년, 20년 이렇게 경과를 하게 되면 누수도 되고 수리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만 초기에는 거의 비용부담할 필요없는 부분에 저희들이…
그래 연 7억 정도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얻어내는 효과는 더 크다고 나는 보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10년, 20년, 30년 지나가지고 그게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편익분석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단기적으로 볼 때는 그렇다는 뜻인데…
본부장님! 우리가 유럽을 가보면 유럽은 오래 전부터 공동구를 해가지고 지금도 그 공동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그러면 그것을 하나의 자랑거리로 자기들은 삼고 있거든요. 이익이 나니까 자기들은 자랑거리로 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이야기하는데 그런 방면에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앞으로 딴 부서와 협조해가지고 공동구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져야 안되겠느냐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여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결산승인안과 조례안 심사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준비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35分 會議中止)
(14時 31分 繼續開議)
나. 보건복지여성국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동안 사회복지, 여성정책, 보건위생 관련 당면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안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안 개요서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保健福祉女性局2000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 槪要
(保健福祉女性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2000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 및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保健福祉女性局2000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신청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택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이하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사실상 보건복지여성국은 지금 현재의 부산시의 행정에 있어서 가장 어렵고 또 많은 분량의 사무가 겹쳐져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부산시에 엘리트가 많이 여기에 담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부탁을 드리고, 결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268, 269, 271페이지의 영락공원과 관계되는 예산에 관해서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사항설명서 268페이지 연구개발비 6,600만원으로 영락공원의 관리 및 경영개선에 대해서 용역의뢰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또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할까요
예, 바로…
화장장시설․경영개선연구용역 내용은 영락공원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화장장 시설관리와 경영에 대한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데 국고 50%, 시비 50%입니다. 예산이 7,000만원 중에 6,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용역은 부경대학, 국립부경대학에서 2000년 4월부터 2000년 10월 7일까지 6개월 기간으로 용역을 위탁했고 용역결과 영락공원의 화장 및 납골시설의 규모와 서비스 측면에서는 전국에서 최고의 수준으로 평가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화장장 주변의 환경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경영성제고 부분에서는 흑자 또는 적자라는 단순개념의 적용보다는 원가절감노력 및 시민복지적 차원의 서비스 개선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결과에 따라가지고 시에서 무슨 조치가, 딴 조치를 한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시중가격, 음식문제 이런 것도 연구결과에 여러 가지 서비스문제가 나와서 금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장의업하고 구내식당을 직영체제로 전환한 것도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한 파트입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지금 영락공원의 식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장차 감독을 잘해야 그것이 현재 상태대로 유지가 되지 앞으로 잘못되면 오히려 원성을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으니까 국장님 잘 감독을 하시도록 앞으로도, 물론 시설관리공단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이것을 관심을 두고 봐야 여러 가지가 잘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사항설명서 269페이지에 이것도 역시 영락공원 문제입니다마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1억 3,000만원으로 영락공원 화장로 15기 중에 9기를 보수하고 남은 1억 6,2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50%이죠 , 이것도. 국고 50%이죠
예.
국고 50%를 반납을 했고, 그런데 2001년도 1회 추경시에 다시 화장로 4기를 보수하겠다고 2억을 자체예산으로 편성을 하였는데 2000년도에 국비예산 불용액이 1억 6,000만원으로써 4기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은 전부 반납을 해 버리고 새로 이렇게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1억 6,200만원 남은 것은 입찰집행잔액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고보조, 통상 국고보조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국고보조, 저희 이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장로 5기를 보수하는데 이만큼 돈이 들기 때문에 신청을 합니다.”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을 검토를 해서 승인을 내려줍니다.
그 승인 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집행을 하는데 중간에 혹시 그 사업이 끝난 다음에 남은 것이 있어서 변경신청을, 남은 돈을 다시 사용하겠다고 국고를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하면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승인을 안해 줍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통상 그렇고 또 이 경우에는 저희가 알아 본 바에는 사업이 연말에 끝났기 때문에 국고신청할 기간도 없었지만 통상 저희가 예산회계법에 보면 입찰잔액은 다시 못 쓴다는 관행으로 지금 되어 있고 국고보조 같은 경우는 변경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기적인 문제가 있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면 원래 예산이 잘못 잡혔거나 그렇지 이것이 벌써 10% 이상이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어쨌든 국고나 시비가 예산이 되었으면 보고 전부다 같이 합해가지고 입찰을 넣어야 되는데…
입찰을 같이해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밑에 2억을…
1억 6,200…
다음해 2001년도에 2억을 새로 넣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국고신청한 사항 외에 저희가 화장로가 15기가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다가 보면 매년 돌아가면서 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청할 당시에는 그 사항을 국고로 신청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 사항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마 국고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것이 예산을 반영을 시키려고 하거나 또 예산을 처음에 책정할 때에 충분히 그 사항을 알고 해야 되고 또 이 1억 6,000만원 남은 것도 실질적으로 그냥 놔놓았다가 하니 그렇지 사전에 바로 입찰하고 난 뒤에 바로 변경신청을 했으면 안되었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국장님 이것 내려주는 돈은 보내고 다시 시비를 가지고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뭔가 그 중간에 활동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입찰을 봐가지고 1억 6,000만원이 남았다 이럴 적에 신속하게 대처하면 충분히 될 수 있는 것도 시기를 놓쳐가지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났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예, 위원님 말씀도 참 옳으신 말씀이시고 저희가 검토해야 할 사항인데 지금 통상 국고보조금이 빨리 안 내려옵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을, 가내시가 내려와서 사업계획을 설계를 해서 또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고 승인 받은 다음에 돈이 내려오면 거기에 의해서 또 입찰공고기간을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금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통상 신청한 사항 외에는 국고보조사업도 국고의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변경은 일체 허락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을 신중히 연구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라에서 내려오는 국고라든가 시비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중성이 있습니다. 사실상 열심히 내살림 같이 하면 이런 것이 잘 안 남고 이게 공무집행이 편리하도록 하려면 한정없죠. 앞으로 이런 것 잘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271페이지에 자치단체 이전과목에 영락공원 민간협의회에 주민감시단활동비 2000년도 2회 추경 시에 긴급히 이렇게 편성을 했네요. 했는데도 전액이 미집행되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데 어떻게 전액이 됐습니까
저도 이것을 원인을 한번 물어 봤었는데 이것이 추경에 예산이 확보됐는데 주민, 민간협의회에서 의견이 조율이 안되어가지고, 의견이 서로 조율이 안돼서 집행이 안된 사항입니다. 다음부터 …
안되면 함부로 예산을 따지 말아야지 예산 따놓고 안한다 하는 그것은…
그런데 서로 주장이 민간주민감시단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주민 중에 2~3명을 상시 고용을 해서 운영을 하자는 얘기고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주민감시단 18명을 주1회 정도 해가지고 교대로 해서 주민 전체가 자율적으로 활동반복을 해서 주민 전체가 참여를 해서 영락공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자는 뜻이고 이래서 의견이 좀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그것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운영을 못했고 금년에는 저희가 요구한 대로 주민들 전체 18명이 교대로 와서 근무를 하고 하도록 합의해서 금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라도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어쨌든 예산편성을 충분히 잘해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래 되면 다른 긴급한 사항도 지급을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니까 이런 것도, 이게 결산으로 우리가 이미 쓴 돈을 오늘 여기에 따진다는 것은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잘 짜느냐 여기에 주목적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 우리가 이래 말하는 것 그저 과거만 나무란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것은 충분히 공무원들이 잘 생각을 해가지고 짜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 결산서개요 자료의 마지막 페이지 8페이지에 보건복지부 소관 6개 기금결산 중에서 그 집행현황을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만 6개 기금의 총 집행액은 총 수입액의 43%가 집행이 됐고 그 중에서 식품진흥기금의 경우는 다른 5개 기금의 수입액에 대비해가지고 집행액의 비율과는 아주 다르게 수입금액의 150%인 8억 4,520만원이나 집행을 했습니다. 2000년도에 이렇게 많은 돈을 집행한 사유가 있으면 밝혀 주시고 집행내역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이 조금 2000년도에 감소되어가지고 수입보다는 집행이 많아진 사유는 2000년도 7월 13일날 식품위생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종전에는 식품진흥기금이 시에만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개정이 되므로 해서 구․군에도 식품진흥기금을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과징금 수입 중에 60%를 구․군에 귀속되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좀 감소된 사항이고 또 주로 사용은, 집행내역은 운영비하고 융자금, 자치단체 교부금, 경상적 보상금, 명예감시원 활동비 등 구체적인 내용이 많은데 그것은 별도 서면으로 내 드리면 안될까요
서면으로 내 주시고 어쨌든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이 기금운용에 대해서 집행을 수입보다도 150% 집행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출이 좀 많아진 사유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출내역을…
지출내역을 본위원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택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위원!
최정식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269페이지 우리 황위원님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재반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11억 3,000만원 확보해가지고 지출을 9억 6,780만원을 했는데 대개 보면 영락공원 화장로 보수에 다 쓰인 돈입니까 이 돈이.
예.
화장로 보수. 화장로 보수를 몇 개 했는데 9억 6,700만원이 돈이 들어갑니까
화장로 내용물 교체 9기입니다.
9기면 1기 고치는데 근 1억 1,000만원꼴 들었다는 예산인데 무엇을 어떻게 고치는데 이런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까 화장로 보수 아닙니까
예, 공사비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화장로 내화물 교체가 9기가 4억 590만원, 4억 590만원 계약금액입니다. 화장로 설비 개보수 5억 1,150만원, 또 화장로 설비 배전반 제작이 2,343만원…
아! 2,304만 3,000원, 죄송합니다. 화장로 전기시설 보수비가 2,300만원, 합해가지고 집행액입니다.
그래 다 합해가지고 9억 2,700만원입니까
예.
그런데 무슨 기술적인 문제가, 화장로라 하면 망자를 실어가지고 집어넣고 하는 기계시스템 아닙니까
예.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밀어넣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하면 문이 철커덕 닫혀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전부다 9기를 교체를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내화물 교체입니다. 안에 뭐 이렇게…
제가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그런데 경쟁입찰을 해가지고 입찰을 줬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은 수의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몇 개 업체가…
세화산업 원영상씨하고 수의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입니까
예.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도 경쟁자가 안 있겠습니까
수의계약은 경쟁자가 없고 수의계약은 이게 법상 수의계약에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것을 보니까 경쟁업체가…
보건위생국에서 업자를 선정해가지고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다 이겁니까
건설본부에서 합니다. 공사는.
건설본부에서
예.
그러니까 건설본부에서 그런 식으로 수의계약을 준다 이것 아닙니까
예, 수의계약을 하죠.
그런데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 것이 우리도 공사를 많이 해 보고, 많이 해 보지만 1기당 돈을 1억 1,000만원을 썼다는 것이 진짜 도대체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까 이렇게 그것도 돈을 11억 3,000만원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아닙니다. 9기는 4억 500만원이기 때문에 사백 몇 십만원이 되죠.
무엇이 사백 몇 십만원이요.
사천…
사천 몇 백만원이 되죠.
예, 9기 보수하는데 4억 590만원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5,000만원꼴 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 5,000만원 조금 못 들었죠.
그 외에 그러면 남은 돈 5억 4,000만원은 어디에 썼습니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화장로 설비 개보수, 화장로 설비 배전반 제작, 화장로 전기시설 보수 거기에 썼습니까
건설본부에서 이런 것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까 이런 것은 상당한 문제가, 수의계약 같으면 특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세화산업사에서 이게 특허사업이기 때문에 특허사업은 다른 데하고 경쟁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고단가를 줄 수 있다, 조금 인심도 쓸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안 있습니까
그것은 예산계약부서에서 신중히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아마,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 감사를 여러 군데에서 받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게 비싼 고가격을 줬다든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것은 상당히 의심이 가는 부분이네요. 아무리 건설본부에서 했다 하더라도 11억 3,000만원 예산을 받아가지고 돈을 이런 식으로 쓴다는 것이, 거기 보면 화장로 시설은 간단한 겁니다. 나도 옛날에 선박사업을 하고 기계를 많이 만져본 사람인데 이런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이해가 안 가요. 여기에 대한 자료 같은 것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구하신 자료를…
도대체가 건설본부에서 수의계약을 준다 하더라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연구 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안 그렇습니까 화장로 1기 고치는데 1억 1,000만원씩 들어간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 거죠.
1억 1,000만원이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배전판, 기계설비 다해서 따라 가는데도…
예, 가는 사항인데…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죠. 몽땅 다…
예,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화장로가 지금 개원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몇 년만에 이것을 교체를 했습니까
95년도가 됐으니까 작년에 2000년도 했으니까 5년 됐습니다.
한 5년 쓰고 그런 막대한 돈을 재투자합니까 기계인데 중요한 기계도 아니고 그 정도는 간단한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화장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54% 화장을 지금 사망자 중에서 화장이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영락공원이 지금 직영체제로 들어가고 나서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이 해서 하루에도 굉장히 많이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보수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본위원도 화장을 많이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좌우간 여기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9억 6,700만원 쓴데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한번 보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서면으로 확실하게 건설본부에서 받아가지고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결산안에서 보면 7페이지 예산 이월현황에 치매요양병원 건립을 위한 사업자 선정지연 및 지방비부담액 50% 미확보로 사업추진이 지연됐다 이러는데 이미 국비가 15억 7,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 치매관계 이것 아주 바쁜건데 국비는 이렇게 확보를 해 놓고 시비가 모자라서 공사를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00년도에는 시비 확보를 못해서 집행을 못했고 지금 금년도에 시비를 7억 7,000만원을 추경에 지금, 8억을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50%를 전부 확보를 못했습니다. 15억 7,000만원을 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50%, 50%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선 우리 시 사정상 금년에 8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해가지고 우선은 지금 추진을 하고 나머지는 공사진행도에 따라서 나머지 지방비를 확보해서…
총 공사비를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31억 4,000만원…
31억 같으면 지금 확보된 돈이 25억 확보됐으면 지금부터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추진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사업자선정을 했습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했습니까
예.
그런데 지연 및 지방비부담 50% 미확보로 사업추진이 지연된다 하니까,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것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본위원은 몰라서…
이것은 작년도 결산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성복지국장으로써 바쁜겁니다. 하루바삐 이런 정도의 시설은 우리 부산이 갖추고 있어야 안되겠느냐 싶은 생각이니까 하루바삐 서둘러서 성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식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화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원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이하 여러분들 더운데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상수도본부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예산을, 결산을 심사하고, 예산을 심사하고 결산을 우리가 감사해 볼 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면 이런 예산은 많이 절약할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12월이 다 가면 얼은 땅을 파서 다시 길을 고친다던가 예산 불용액을 남기면 안된다고, 또 이런 정말 우리가 아까 황수택위원님 말씀처럼 내살림처럼 살면 아마 30%는 절감이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말 신중한 예산을 짜야 될 것 같고 적절한 예산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 우선 신청을 하겠습니다.
영락공원 이것 아까 개선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주셨다 했죠
예.
이게 부경대에 줬다고 하는데 부경대에 관련 학과가 있습니까
전국에서 환경문제에서는 제일 권위자인 옥곤 교수가 있어서 그 분한테 용역을 줬습니다. 지구환경 관련분야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데 용역부분 이것도 상당히 모순이 많아요. 우리가 더 전문가가 없으니까 전문가한테 맡긴다는 의미에서는 괜찮겠지만 이런 문제, 용역을 많은 액수를 들여서 정말 과연 용역의 값어치가 있는지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 반성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역결과자료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항별설명서 261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과오납 반환금이 312만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12만원 이것은 영락공원의 화장납골장묘시설 사용료수입 중에 감면대상인 기초생활보장법의 수록인들이 내용을 모르고 돈을 낸 것을 반납한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8페이지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운영지원 등 집행잔액이 1,585만 7,000원이 발생하였는데 관련예산은 항상 모자라고 장애인예산은 정말 부족합니다. 그런 실정인데도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차량 두 대를 작년에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된 두 대를 예약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장애인, 차를 사가지고 그 시설을 부착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운행을 9월부터, 실제 저희가 계약하기는 6월부터 운행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 놨는데 실제 그런 장착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9월부터 운행했기 때문에 그 돈이 좀 남은 겁니다.
장착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데, 언제부터 이게 사업시행이 되는데 그렇게 9월부터 됐습니까
6월부터 하기로 저희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6월부터 하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이게 작년에 예산이 설정되어가지고 이게 국비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작년에 됐으면 미리 준비를 해서 6월까지 완료를 해야 될 건데 그때까지 완료 못해서 석달이나 연장되어가지고 9월달에 해야 되겠습니까
특별한 차가 되어서 아마 구입과정에서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획은 6월부터였다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적기에 사용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앞으로 특별한 행정지도가 있어 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68페이지 장애인체육관 흑자가 많이 됐습니다. 흑자운영으로 인한 운영비 미지급액이 2,331만 5,000원이 불용되었는데 자체운영으로 자립을 하고 흑자가 났다는 것은 우리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관이 흑자가 나고 장애인이 뒷전에 놓이는 일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이용실적을 보면 장애인이 이용한 실적이 37.25%입니다. 저도 항상 우려하는 바가 장애인들이 이용을 못하고 일반인들한테 밀리지 않을까 해서 항상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삼십칠점 몇 프로요
37.25%입니다.
37.25%가 장애인이 이용을 한다는 말씀이죠,
예, 이용했습니다.
글쎄 이게 지금 어디를 근거를 둬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수영프로그램에서 장애인 이용자가 지금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수영프로그램에서 특별히, 수영프로그램에서 몇 프로 했는가 그것은 나와 있지 않죠
예, 구분이 따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을 조사를 해서 수영부분에, 다른 부분에야…
수영장 이용에…
수영장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이 몇 퍼센트인가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이름만 장애인체육관이지 장애인이 아주 극히 저조하다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여론이 있으니까 각별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70페이지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특화사업의 내용을 복지관별로 밝혀 주시고, 실적은 어떠한지, 당초 시가 의도한 결과가 나오는지, 또 확대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별로 지금 프로그램 하는 것은 복지관이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전부 이 자리에서…
예, 그러시죠. 서면으로 내 주시고, 그것은 서면으로 내 주시고…
예.
그래 지금은 이것이 어떤 장애, 비장애의 편견을, 격을 없애는 것이라서 굉장히 좋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좋은 사업으로 국가에서도 확대 보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 이것은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부산시에서만 이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까 아니면 전국 국비사업입니까
시작은 시에서, 부산시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이제는 전국 국비사업으로…
(“아직까지 우리만…” 하는 이 있음)
아직까지는 우리만 한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것을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이것을 부산시에서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고, 본위원도. 또 서울에 가니까 안 그래도 이 사업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더 잘 되도록, 그리고 전국에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태장애인경기대회와 관련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시의 준비상황과 그 다음에 대회전담부서 설치와 인력 확보현황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사실 우리 장애인들이 생각하기에 상당히 다른 아시안게임이나 이런 등에 비해서 시에서 관심이 없다, 또는 준비사항이 아직까지 상당히 미비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현재 상황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아․태장애인경기대회 대비를 위해서 지난 임시회의 때 통과된 조직이 한시조직으로 승인이 되어가지고 이틀 전에 발령이 모두 났습니다. 지금 아․태경기대회의 지원과로 해가지고 10명으로 해서 그게 나서 지금 저희가 과장 한 분하고 계장 한 분이 아직 발령이 안 났고 여덟 명이 발령이 나서 오늘부터 업무가 가동이 되었습니다.
어저께 월요일부터 업무가 가동이 되어서 14층에 과가 신설이 되어서 업무가 이제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태조직위원회 지원 파견인원은 40명을 승인신청을 했는데 지금 승인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확보하기로 한 예산은 2000년도에 7억원, 2001년도에 7억원, 2002년도에는 16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조례에는 지금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 10명입니다.
어떻게 40명 지원을 신청했다고…
그것은 조직위원회 파견한 별도의 인원입니다.
10명이요
10명은 저희 행정조직에서 10명이 행정적으로 지원할 10명이고 또 40명은 조직위원회 아예 파견을 해서 그 쪽에서 업무를 보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 직원을요
예.
이것은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까
아․태조직 지원법이 있습니다. 경기대회지원법이 있기 때문에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 저희 공무원들이 파견된 것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지금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보고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정말 시간이 다됐습니다. 1년 남짓 남았는데 정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가 보기에 소홀하다 하는 그런 것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45개국에서부터 2,500명의 손님이 오는데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화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님 수고 많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의 업무는 대부분 루틴화된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직원들께서 예산편성과 집행을 잘해서 그런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불용액과 이월액이 적은 것 같습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0.6%, 불용액은 0.9%에 불과합니다.
여러 부서 중에서 그렇게 큰 현안사업이 많지 않으면서도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부서에 근무하는 것을 보람되게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를 보면 보건위생과, 여성문화회관, 아동청소년회관은 불용액이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을 섞어서 표기를 했고 사회복지과와 여성정책과, 여성회관은 불용예산 중 예산절감액 표시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절감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표기를 잘못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이 같은 국의 부서별 불용액 표시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먼저 답변해 주시고, 특히 예산절감이 없는 부서는 왜 예산절감액이 하나도 없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표기 상으로 잘못되어가지고 예산절감은 저희가 공통적으로 예산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공통적으로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데 표기사항에 표기를 과별로 표기방법이 틀렸는데 그것은 미처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표기가 잘못 됐다
예, 앞으로는 통일해서 표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8페이지에 보면 아까 우리 정화원위원님께서도 했지만 장애인체육관 흑자운영으로 운영비 2,331만 5,000원이 집행이 안되었는데 그러면 이 금액을 2001년도 예산편성시 이 점을 고려해서 예산편성이 됐습니까
예, 2000년도에는 편성을 아예 안했습니까
아예 안했습니까
예.
그러면 흑자운영될 것이라고
예.
예상을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고…
만약에 적자운영이 되면 어떻게 하려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적자라는, 추경을 지금 6개월 상반기 운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적자라는 말이 없고 지원요청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장애인 예산지원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선순위를 따지고 실효성이 있는 사업중심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노숙자 관련 예산으로 268페이지 5,600만원 보호사업비로 13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페이지가 269페이지입니다. 현재 부산시내 노숙자는 어느 정도 되는지 IMF 직후와 비교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노숙자는 조금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99년도에 한참 노숙자가 많았을 때에는 751명이 있었습니다. 한참 많았을 때, 99년 2월에. 그런데 4월 현재 2001년에 566명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556명
예, 지금 많이 줄고 있는…
연령관계는 어떻습니까 연령관계가.
연령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파악이 아직 안되었는데 그것은 카드가 있기 때문에 금방 조사가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노숙자들에게 어떠어떠한 보호시책을 펴고 있습니까
자활근로에 의한 정신교육도 시키고 있고 첫째는 보호, 숙소에서 보호를 시켜서 1일 2식 주고 있습니다. 1일 2식씩 주고 일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좌우간에 사업은 그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귀가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을 주민등록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의료보호비나 각종 국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는 것은 문제는 노숙자쉼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아닌데 쉼터에 들어오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쉼터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재기를 해서 모아가지고 공공근로라든지 자활근로사업을 해가지고 기왕 할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들어오라고 해도 들어오지를 않고 밖에서 배회하는 사람, 그 분들이 저희들로서는 문제를 연구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 연구가 아주 심각하기는 합니다.
사항설명서 275페이지에 사상구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수련관 특성화사업비로 9억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사업내용과 효과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문화사업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하고 전문화된 수련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설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세계 문화의 체험공간을 재미있게 느낄 수 있는 것을 마련하고 또 사상구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청소년들의 정보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인터넷방송아카데미를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특별히 사상구에만 지원된 이유와 이와 관련해서 각 구․군에 지원된 실태와 향후계획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청소년수련관이 있는 곳에, 청소년수련관이 각 구에 전부다 있는 것이 아니고…
사상구에…
예, 청소년수련관이 있는 곳에 사업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16개 구 중에 어느 구만 청소년수련관가 있어요
함지골, 영도구에는 함지골수련원도 있고 부산진구에 양정수련관도 있고 또 수영구에 금련산수련관이 있고 기장군에 수련관이 있고 북구 금곡동에도 수련관이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상구에만 9억원이 지출되었어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서 전부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원의 지원내역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상구에 특혜이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상세하게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항별설명서 275페이지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사업비로 4,34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어느 기관이나 단체에 지원을 한 것인지와 그 성과는 어떠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 예산전용사업으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YWCA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계획할 때 YWCA에서 청소년유해감시단원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중앙으로부터 이것은 시 직영사업으로 하라는 지침이 있어가지고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전용을 해서 시에서 집행한 사업입니다.
시에서 집행했습니까
예.
그 위에 청소년쉼터운영비는 이것은 어디에서 쓴 것입니까
청소년쉼터는 청소년연맹에서 저희가 위탁을 하고 운영을 하는데 가출청소년들을 지금 보호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구 금련산청소년수련원 올라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집은 전세를 얻어서 가정집처럼 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상담원 네 명이 거기에서 같이 거주를 하면서 그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갈 마음이 생길 때까지, 탈선한 여학생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남학생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귀가조치를 시키는 그런, 쉼터가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과 금년 시정질문에서 장묘문화 개선에 대해서 역설을 했는데 그것을 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말 이제 장묘문화도, “부산시에서도 장묘문화발전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느냐” “나도 가입을 하겠다” 하는 분들이 많이 쇄도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회복지과 관할이죠
예.
거기에 항목을 보면 장묘문화에 대해서는 눈을 닦고 봐도 없어요. 이것을 작년부터 그토록 우리 국장님께서 “개선하겠다.” “노력하겠다.” 답변만 하셨지 실지로 내년 예산에는 정말 장묘문화개선발전추진위원회를 위시에서 위원회든지 하여튼 예산을 확정을 해서 정말 이제 명실공히 부산시가 장묘문화 개선에 앞장설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봉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화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성사회개발원에 대하여 간단히 묻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지난번에 재단법인체를 설립하려다가 많지도 않는 6억을 통과하지 못하여 보류되었는데 현재 유스호스텔을 우리 시에서 200억원으로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인수했는데 우리가 듣기로는 그 옆에 부지가 넉넉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몇 천평 떼어서 여성개발원 설립을 건의해 봐야 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번에 유스호스텔을 인수하면서 욕심 낸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 드릴 수 없는 사항이 그것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체육시설용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이라든지 용도라든지 총 사용할 수 있는 상한선, 지금 현재 건축물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것이 확인이 되어야 되고, 우선 도시계획법, 자연녹지입니다, 그곳이.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제 욕심만 있을 뿐이지 그것을 “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짓는다고 해도 건립예산 문제도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침이 나올 때까지는 답변 드릴 수 없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립은 어디에 건립을 하더라도 건립비는 있어야 되고 하니까 이 점 노력을 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곡동 땅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실제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금곡동 땅은 지금 부산대학 문제가 기장군하고 양산문제하고 처음에 금곡동 문제가 거론이 됐었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부산대학 문제가 완전 종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금곡동 문제는 저희가 여성개발원을 짓는다 안 짓는다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산대학 문제가 확실히 결정이 된 다음에 확정이 되어야 그 다음에 그 금곡동 부지문제는 저희가 여성개발원을 짓는다 안 짓는다 그런 문제가 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개발원 하나 짓는 것이 참 힘듭니다. 이렇게 어려워서 여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느냐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하시고, 청소년 긴급전화가 1388아닙니까 1388은 이것이 지금 상담보조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場內騷亂)
지금 상담원이…
여기에 273페이지입니다.
이것이…
죄송합니다. 청소년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온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저희가 그 파악이 조금 안되어서 답변이 지연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의 상담․신고전화인데 이것을 일시사역인부로 해가지고 한 사람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전용전화…
한 사람만 쓰고 있습니까
예.
긴급전화 같은 것도 구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전화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구조조정 때문에 직원배치는 힘들고 그래서 일시사역인부로 쓰고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을 가지고.
그리고 청소년 약물남용예방교육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1년에 몇 번씩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아동청소년회관에 위탁을 시켜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동청소년회관에서 연중으로 각 학교에 순회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순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로 돌아가면서
예, 아동청년회관에서.
그게 성과를 많이 본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도 교육을 하기 때문에 성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계속 주입으로 반복교육을 시키면 아이들한테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계속…
계속사업으로…
열심히 투쟁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봉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성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봉화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발언을 잠깐하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스호스텔 부지 내에서 여러 가지 체육시설로 또는 자연녹지로 구분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지리적인 위치가 현재 컨벤션센터도 두고 있고 또 해운대구고 여러 가지 입지가 좋기 때문에 금곡동 가는 것보다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저희 보사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마는 그 쪽에 같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여성개발원이 부지만 선정이 되면 예산은 준비를 하도록 이야기가 다 되고 있으니까 좀 서둘러서 준비를,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289페이지와 290페이지에 아동청소년회관 결산사항을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동청소년회관장이 답변하는 것이 좋겠으니까 특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운영비 과목에 예산이 1억 4,361만원 중에 약 24%나 되는 3,459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있고 또 일반여비 역시 2.7%나 되는 333만원이 되고 일반보상금은 역시 25%인 1,380만원, 그것 바로 밑에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대상자 치료비도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예산을 200만원은 잡아놓고 있습니다마는 83%나 되는 금액이 불용처리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 과목 집행사항을 보면 컴퓨터교육장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360만원을 편성했다가 전액 미집행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보다도 아동청소년회관 쪽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집행이 원활한 업무의 지원을 위해서 예산집행 측면이 너무 소극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성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 등 9개 과목에 1억 4,361만 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내역이 의무적인 절감비율 10%를 제외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의 비율을 보면 18.7%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불용률이 많은 네 가지 과목,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임차료와 연료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불용률이 20.3%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각종 교육교제 제작, 아동과의 청소년연구지 발간, 아동청소년상담 및 심리검사제의 구입 등에 소요가 되며 이 가격경쟁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양질의 인쇄물을 발간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과목에 대해서는 각종 교육의 강사수당 및 청소년 중창경연대회 등의 심사위원수당으로써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일과성으로 그치거나 효율성이 적은 프로그램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대상자를 일괄 소집하여 1회로 실시하는 등 프로그램의 실시횟수를 줄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문화예술마당 운영 같은 경우에 당초에 52회였습니다마는 12회 실시함으로 해서 많은 금액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사선정 시에 가급적 외부강사를 초청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직접 강의를 담당함으로 해서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외부강사는 자원봉사하는 마음으로 무료봉사를 해줌으로써 강사수당을 절감한 예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시에 일반강사비 7만원이 편성되어 있던 것을 5만원 정도의 강사비로써 강의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발생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임차료는 각종 프로그램 운영시에 현장 견학을 위한 차량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차량수요가 적은 비수기를 선택하여서 임차함으로써 예산절감액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 대에 50만원 비용을 30만원에 임차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료비의 경우에는 회관 난방용 유류구입비용으로써 기온이 낮은 오전과 오후 각 1시간 정도 난방을 가동함으로 해서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한 결과 예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의 예산편성 시에는 불용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서 운영수당의 경우에는 2000년도에 3,900만원의 예산을 580만원을 삭감해서 3,322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예산액 잔액발생 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각종 프로그램운영의 중식비, 간식비, 아동학대예방모니터요원 활동보상비, 청소년의 달 기념축제 입상자의 시상 등에 소요되고 있습니다. 특히 급식비를 집행함에 있어 회관 인근의 식당을 정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고 1식단 5,000원으로 책정된 중식비를 3,500원으로 집행함에 따라서 예산절감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아동학대의료비의 잔액발생 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의료비는 피학대아동 중에 생활환경이 어려워 치료비를 내지 못하거나 변제가 불가능한 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치료비를 지급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예산입니다. 피학대아동의 치료비는 지정병원인 봉생병원에서 50%를 부담하고 있으며 나머지 50%는 예산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치료비 지급은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가정의 아동에 한하여 예산으로 지급하며 일반가정의 아동은 보호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두 명의 아동에게 32만 9,050원의 치료비를 지급하였으며 아동학대 신고접수된 사례 중에 치료비지급대상아동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의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는 컴퓨터교실에 사용할 소프트웨어의 구입용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컴퓨터교실이 99년 1월 민간위탁이 되어 예산이 불필요함에 따라 2000년 제3회 추경 시에 삭감요구하였으나 예산액이 너무 적은 탓으로 반영되지 않고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홍성률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성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문 간단하게 한 두 가지 하겠습니다.
정화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원위원입니다.
본위원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여성문화회관장 오셨습니까
예.
지난 우리 예산 때, 금년도 예산 때 발마사지, 스프츠마사지를 한다고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이 예산이 삭감되었는데도 지금 그것을 가르친다는 제보가 있는데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문화회관장 윤광아입니다.
정화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관에서는 작년, 재작년도에는 발마사지 과목을 넣었었는데 현재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상반기에 한 적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을 불러다가 대질신문을 하든가 해야 되겠네.
하여튼 분명히 없죠
예, 그 과목은 뺐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건복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들어갔습니까
예.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제주도에서 지난 18, 19일 전국장애인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장애인계의 주무이신 우리 박의봉 주사도 같이 가셔서 현황을 보고 오고 이렇게 했는데 부산이 아직까지 너무 복지관 또는 장애인예산, 단체예산은 본위원이 와가지고 조금 올려서 그래도 좀 나아요. 단체지급예산은. 그런데 다른 부분의 예산들이 너무나 미약하고 그렇다는 말이지. 복지관만 하더라도 서울에 지금 현재 29개가 있어요. 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복지관입니다. 29개가 있는데 금년말 되면 31개가 될 것입니다.
부산에 단종복지관 하나 지어서 지금 3개이고 제주도에 가봐서 아시겠지만 제주지사가 공약사업을 해가지고 2,000여평이 넘는데 2,000여평의 복지관을 지어서 거기에 장애유형별로 다 들어와가지고 생활을 하고 또 같이 쓰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거기에 이백 몇 십억의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하니까 예산도 절감이 되는 것 같고 제주에는 관광객이 많은데 그런 것을 보여주기도 좋을 것 같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금방 아까 청소년들을 위한 유스호스텔 이야기도 나왔고 또 여성개발원을 위한 여성 그런 예산관계도 이야기가 나왔고 또 지금 노동자들만 하더라도 지금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지금 회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런 것들을 여성, 청소년, 노동자들을 해 주지 말라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고 장애인도 시장이 선거 때도 공약도 했고 그래가지고 경찰병원 문제를 해 주겠다고 지난번에 문시장도 공약을 했고 안시장도 공약을 했고 또 지난 4.13선거 때는 민주당도 와서 공약을 했고 한나라당도 와서 공약을 했고 자민련까지, 민국당까지 와서 공약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가 과연, 지금 이 문제가 어디쯤 와가지고 있는지 하는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경찰병원 문제 말씀하십니까
예, 그렇죠. 경찰병원문제.
다른 문제는 시간도 없고 하니까 일일이 한 가지 한 가지 이야기할 수 없고 경찰병원 문제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 하는 것을 좀…
경찰병원 문제는 현재로는 지금 어디까지 왔다고 답변 드릴 만한 실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답보상태로서 단지 경찰청에서는 공모를 하겠다는 의지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면 없으면 시장이나 국장님께서 어느 정도 노력을 했는가 그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저희 입장에서는 건의는 여러 번 했습니다.
어디에다가 건의했습니까
그때 경찰담당자하고 동향파악을 해서 지금 이것이 입찰공고가 나가면 입찰이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전전긍긍하면서 현재로서는 그렇게 노력밖에 한 적이 없고 현재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에 뛰어가서 공무원으로 우리 장애인복지관을 하겠다고 한 것은 솔직히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와서는 없습니다.
그것이 너무 막대하고 큰 예산이다 보니까 엄두를 지금 못 내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막대하고 큰 예산이 아니고 아까 유스호스텔도, 자꾸 이런 것을 비교를 하니까 본위원이 자꾸 시샘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니고 형평을 맞추자는 얘기뿐입니다. 유스호스텔만 해도 200억이 넘게 들고 여성개발원만 하더라도 200~300억원의 예산이 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57%의 공정이 다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금 아마 40~50억, 50~60억원만 들면 제주도에서 하는 만큼 이상의 내용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라는 것은 국장님이 아예 여기에 대해서 지금 파악조차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경찰병원 관계는 저희가 동향파악은 하고 있어도 정말 솔직히 말씀 드려서 예산요구라든지 예산계획이라든지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제가 미처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장애인들이 투표하는데 숫자가 작은 것도 아니고…
(場內웃음)
여기서 국장님하고 다퉈야 될 일인지 어떻게 되는 일인지 한심스러울 뿐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꼭 이 부분을 반영을 해서 이제는 구체적인 것을 그것을 해서, 사실 안시장도 이 약속을 했지만 문시장 계실 때는 이 문제 때문에 적극적인 노력도 했어요. 담당공무원이 여기 지금은 안 계시지만 서울까지 갔다오고 저하고 같이 재경원에 가서 얘기까지 다 되어가지고 거의 지금 우리한테 올 지경까지 왔었는데 지금 국장님 금방 얘기하듯이 안시장 때는 그 노력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다 이 말씀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지난번에도 예산질의 때도 했습니다만 터널을 하나 덜 뚫고 다리를 하나 덜 놓는 한이 있더라도 사회복지분야, 지금 전국에 비해서 제일 열악한 사회복지분야, 아까 치매병원 경우도 서울에서 국비가 내려 왔는데 지방비를 못 대서 한 해 이월되고 지금 금년에도 반밖에, 지방비 반밖에 못 대는 이러한 현상들을 다리 하나 덜 넓히고 길 하나만 덜 넓히는, 템포 하나만 늦추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다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점을 국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이게 보건복지여성국이 힘이 약해서 그런 것인지 또 보건복지여성국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서 그런 것인지 하여튼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지난번에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앉아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부산이 사회복지분야에 너무 외면하고 있다는 그런 여론이 있다는 것을 더불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식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8페이지 보면 재가모자가정지원 해가지고 16억 6,7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3,851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재가모자가정지원은 어떤 범위 내에서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가모자가정지원이라면 우리 저소득 모자세대, 남편 없이 어머니와 아이들만 있는 세대 중에 지원이 필요한 세대입니다. 지원내용은 6세 미만 어린애가 있을 때는 아동양육비를 한 아이, 1인 1일 541원을 지원을 해 주고, 중․고등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입학금, 수업료 전액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2000년도는 재가모자가정 지원은 100% 했다고 보면 됩니까
예, 지금 지원 안된 세대는 없습니다.
100%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거죠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밑으로 내려가서 재가부자가정지원은 5분의 1도 안되는 3억 6,800인데 이렇게 적은 이유는 어째서 그렇습니까
부자세대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렇다.
어머니 없는 아버지하고 사는 세대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그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아동부녀시설생계보호라고 해가지고 39억 3,20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런 아동시설하고 부녀보호시설에 있는 아동들에 대한 급식비, 생계지원비입니다.
순급식비만 지원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보충질의.
이경호위원입니다.
281페이지에 물론 예산절감을 했지만 약품을 예산절감한 것은 약을 덜 사면 절약이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가격을 싸게 샀든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8만 1,000원, 집행잔액 11만 9,940원.
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이경호위원님 질문하신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약품하고 전염병예방약품구입비를 집행을 했는데 주로 하절기에 방역소독약품은 주로 살충제하고 살균제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저희 시에서 비축약품을 구비하고 있다가 구에 배분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예방접종약품으로는 장티푸스라든지 독감예방접종약품 이런 약을 의료보호대상자든지 영세민,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시설에 수용 중인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접종을 실시하는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9,585만원 중에 9,445만 3,660원을 집행하고 139만 6,340원이 절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세부항목별로 보면 분무용 살충제가 2,851만원, 살균제가 649만원, 그 다음에 영세민들 주로 하는 장티푸스 약품이 1만명분 4,500만원,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 독감접종약이 주로 영세민들 상대로 무료로 하는 1,445만 4,000원을 구입 배정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고가 있기 때문에 약품을 적게 샀다 이 말 아닙니까
일부러 작게 산 것은 아니고 절감액 10%하고 그 다음에 입찰을 하다 보니까 좀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 예산 세울 때 재고를 봐서 예산을 세워야죠. 10%를 의무적으로 약품을 덜 사면 절감이 아니죠.
추경을 저희들이 해마다 예산편성 할 때는 연도별 추세에 따라서 추정을 하는데 저희들 욕심에는 비축을 해서 좀 많이 하면 수요가 해마다 우리가 예측한 것하고는 수요가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아! 많을 때를 계상을 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수요차이가 나고 그래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었던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관련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사업비를 집행한 후에 예산투입의 과다문제라든지 또 사업의 적정성 여부, 개선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검증이나 체킹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을 하면 전부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체도 그렇고, 전부 저희들이 보좌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썼고 어떻게 썼다는 것을 저희들이 전부 보고를 받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구에서는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확인을 하고 그래서 정산을 제때제때 하고 이것이 잘못 쓰여졌나 잘 쓰여졌나, 서면검사이기는 하지만 서면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장애인 예산이 적게 투자했으면 내년 예산을 많이 세워야 될 것이고 그 적정성 여부와 개선사항이 있나 없나를 항상 검토하셔가지고 체킹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식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식품유통기한 사용 책임한계에 대해서 종전에 내가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어떻게 연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난 연말에 최정식위원님이 이 자리에서 그런 관계를,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항, 식품위생법 상에 너무 좀 처벌이 중한, 여러 가지 중한 그런 것을 저희들이 발췌를 해가지고 중앙에다가, 보건복지부에다가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입법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지부에서 아마 식품위생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개정할 때 아마 그것을 넣어가지고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촉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용자에 대한 책임한계를 좀 나누자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습니다.
직접 사용자도 책임한계를 느낄 수 있는 법을 만들라는 그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0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공시설내의매점․자동판매기등의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6時 11分)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내의매점․자동판기등의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내의매점․자동판매기등의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公共施設內의賣店․自動販賣機等의設置許可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保健福祉女性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내의매점․자동판기기등의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公共施設內의賣店․自動販賣機等의設置許可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입니다.
공공시설관련 조례에 대해서 본 조례의 개정 필요성은 알겠습니다만 참고로 말씀 드린다면 현재 본 조례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과 사무용품 등 판매와 관련해서 장애인에게 우선하여 설치허가 또는 위탁을 해 준 것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 관내에 공공시설이 46개, 대상시설이 46개 시설에 총 611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42대를 장애인한테 우선 허가를 해 줬습니다.
해 줬습니까
예.
그러면 우선해서 해 준다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것을 말하는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해서 해준다. ‘우선’이라는 뜻이 뭐죠
‘우선’은 여러 경쟁자가 있을 때 장애인이 우선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신청자가 있을 경우.
우선이 된다. 제5조에 보면 ‘신청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하고 사업운영에 지장이 없는 자 중에서 설치자가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개인이 하는 것보다 장애인단체에서 신청을 해서 사업을 하고 거기에서 생기는 이익을 많은 장애인들이 골고루 가져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장애인단체에서 운영을 한다고 그래서 수입이 얼마나 될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그것도 그런 의견도 나올 수가 있지만 이 기본목적이 어렵게 사는 장애인들을 돕자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장애인 본인들도 또 본인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겁니다.
지원을 받는다는 것보다도 내가 활동을 해서 일을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는 본인들이 직접 한다는 것이 저희들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제4조에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에서 주민등록등본을 삭제하는 것은 이 법개정과 관계없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진작에 없애야 하는데 좀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분야 민원서류에도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형식적인 첨부서류는 당연히 없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동감합니다.
이경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화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원위원입니다.
현재 이 조례에 의해서 아까 설치된 매점이나 자판기의 설치상황이 612대 중에서 몇 대라고 그랬죠
42대입니다.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 게.
42대. 이러면 이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6.9%입니다.
6.9%로
예.
이 조례가 지금 정상적으로, 이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6.9%밖에 안되는 이 내용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안된다는, 더 많은 것을 지원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설치한 단체에서 직영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개선을, 점점 늘려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만 정상적이다 아니다 판단하기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때는, 더 많이 늘려야 된다는데는 공감을 합니다.
더 많이 늘리는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정상적이다 비정상적이다는 대답을 할 수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설치한 부서에서 설치하는 목적에 따라서 이것이 전부…
그러면 이 조례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장애인에게 우선 주고 더 많이 주자는 목적에서 이게 만들어진 목적이라면 지금 목적에 위배되는 것 아니예요
이것이 워낙 안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앞으로 점차 늘려가겠다는…
아니 그러니까 95년도에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래도 6.9%라면 이 법을 만든, 우리가 그야말로, 본위원이 눈을 감았습니다만 눈감고 아웅도 분수가 있는 것 아니예요 이런 조례를 놓고 이것을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뭐한다, 장애인 복지를 더 노력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도 지금 자꾸 노력을 해야 되죠. 안되는 사항에는.
그래도 자꾸 노력을, 지금 무슨 노력을 했는데요
그런데 참고로 저희들이 정말 너무 이것을 소홀히 했는가 생각하고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 힘이 부쳐서 그런가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타 시․도의 경우를 저희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도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정부청사라든지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나도 된 사항이 없습니다. 인천광역시도 그렇고, 지금 저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죄송한, 드렸다고 저희가 드리는 것은 아니고 죄송한 일이지만 그래도 첫걸음이라도 떼었다는데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쎄 서울시나 정부종합청사가 안 줬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아직 본위원이 조사를 안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부산보다 몇 년 늦게 만들어진 광주광역시에 알아본 결과로 200대 가량 있는데 육십 몇 대를 줬어요. 그러면 3분의 1 이상을 줬다 이겁니다. 그 쪽에는 조사를 안해 봤어요
광주시에는 저희가 조사하기로 시청 내에 6대가 있는데 장애인협회에는 두 대가 됐다고 저희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조사 잘못 했어요. 200여대가 되는데, 광주 전역에. 200대 중에 육십 몇 대가 지금 됐다고,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이 지금 광주광역시에 되어 있다 이 말이요. 여기 6.9%가 아니다 이 말씀이요.
광주시 전역에.
그렇죠. 여기 지금 611대 중에서 6.9%라는 것은 전역을 얘기하는 것 아니요. 누가 시청 안에만 물어봤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부산시는 지금 시청 안에 몇 대 주고 있습니까
지금 시청 안에 4대 주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 시청 안이요. 밖이지.
8대, 시청 밖에. 그리고 6대를 지금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6대를.
그러면 그것은 그쯤 해 두고, 이게 이 조례 5조에 보면 50%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에게 우선 계약해야 한다고 만들어졌는데 50% 근거를 어느 법조문에서, 장애인 복지법에도 없고 복지법에 의한 시행령에도 없는데 50%의 근거를 어디에서 근거를 찾아가지고 이것을 만들었습니까
이것이 당초 제가 파악하기로는 의원입법으로 이것이 발의되어서 그때 50%라는 조항이 있어서 그대로 지금까지 존속되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국장님! 의원입법으로 해가지고 의원들이 잘 몰라서 그렇게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이것이 잘못 시행되면, 잘못 시행되면 언제, 6년 동안 바로 잡았어야 했고, 본위원이 알기로 95년 당시에 본위원이 장애인총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을 때 이것 청문회 할 때 본위원이 참석을 했었어요. 배상도위원하고, 배상도위원이 위원장이 되셔가지고 했는데 그때는 이런 조항들이 아무 것도 없었어요. 없고 본위원이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우리 부산에 이 조례를 제일 먼저 만들어줘서 고맙다. 제일 먼저 만들어줘서. 부산에 사는 장애인에게 정말 이렇게 고마울 수 없다. 그래서 조례도 좀 장애인복지법보다 더 낫게, 더 내실 있게 만들어서 우리 장애인들에게 정말 부산에서 태어나서 장애를 입었어도 부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산에서 살기 때문에 더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사정을 했어요. 위원장도 거기에 같이 공감을 했었고.
그런데 공무원들이 이 공무원 상조회에서 이게 반대가 들어갔다 이 말이요. 반대가. 그래서 여기 지금 50%가 나왔고, 그것도 또한 신규에 한해서, 신규에 한해서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신규에 한해서 해야 된다는 그 법은 또 그것은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이것 의원입법으로 보면 의원입법에서 50%을 돌렸다고 하면 그 신규에 한해서 준다는 말은 또 어디 있소. 그것은 어느 법적 근거에 의해서 만든 거요.
그것은 그 동안에 자판기를 제가 알기로는 설치할 때는 개인이 자판기를 기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설치를 해 왔는데 그 분의 어떤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은 그 분을 계약을 갱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새로 설치하는 것에 한해서는 의무사항으로 50%는 주도록 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입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설치하는 사람이 그것을 폐기할 수 없어요. 그것은 그 사람은 새로 받는 사람들한테 팔아도 되는 것이고, 그것은 나중에, 그런 논리에서 이 법이 진행된다면 세상에 도대체 법이 제대로 진행될 법이 어디 있겠소.
그렇지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아무런 하자가 없이 그만두게 할 수는 없는 문제기 때문에…
하자가 아니라, 그러면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시청에나 시에 관계되어서 자판기를 가지거나 또 그 해가지고 시설을 했다면 그러면 전혀 다른 공개경쟁입찰도 할 수 없고 바꿀 수가 없겠네. 그런 말씀 아니요. 그리고 바꿀 수, 그 논리 따지자면…
필요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바꿀 수가 있는데 자판기를 계약조건에…
그러면 필요해서는 바꿀 수 있는데 장애인에게 우선 주기 위해서는 바꿀 수 없다 이 말씀이요
그것은 서로 경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판단으로서 그렇게 해서 이런 조항이 들어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쟁논리에 의해서…
그러면 50%만 준다. 신규에 한해서만 준다. 상위법에도 없는 것을, 도대체 더 좋은 법을 만들어 더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상위법에도 없는 것을 50% 걸어놓고 거기다가 신규로 걸어놓고 하니까 시청이 지금 옮겨가지고 대교동입니까 거기 있다가 연산동으로 옮겨가지고 이것도 신규가 아니다, 이사한 집이다, 그래서 안된다, 이제까지 안 줬고, 또 지금 시립병원 옮겨가는데 이것도 이사한 집이다, 그래서 못 주겠다 또 할거요
지금 자판기 운영하는데 위탁할 경우에, 위탁허가를 할 경우에 한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직영의 경우에는 직영을 하고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장님이 이해를 잘못하죠. 누가 무슨 직영을 한다는 말이요 누가 누가 직영을 한다는 말이요
건물주가 직영할 때…
건물주가, 지금 건물주 얘기요 부산시에서 하는 공공기관 자판기를 얘기하는 것이지.
예, 그리고 50% 문제는 지금 이 문제를 거론을 해가지고 개정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모자복지법에도 우선권을 주게 되어 있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주게 되어 있고, 노인복지법에도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정을 하면 입법예고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럴 때에 우리도 우리도 할 때는, 이런 법 관련된 단체에서 할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판단으로써는 50%라면 노인복지법이라든지 모자복지법 그런 분들이 그 법에 의해서 같이 삽입을 해서 같이 동반자로 들어갔을 때, 대비했을 때는 50%라는 조항이 그렇게 불합리하다고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들도 그러면 그렇게 만드시오. 그들도 만들어서 그들도 주시오. 그러면 공무원들은, 그러면 공무원들 상조회는 아까 그것은 우선 준다고, 청소년이나 노인이나 모자보건법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법률에 들어갔어요
그런 논리로 전개한다면 공무원상조회는 무슨 논리가 들어갔습니까
공무원들이, 공무원들 상조회에서도 할 수가 있죠. 지금까지 해온…
(場內騷亂)
그것이 무슨 법이죠
그것은 지금까지 법보다도 건물에 운영하는 직원들의 후생복지, 노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후생복지위원회에서…
아니, 그러니까 보시오. 그러면 다른 법에도 지금 해야 되고, 다른 법에도 하니까 50%라도 그냥 하라 그 말씀이오
50%에 대해서 개정을 하려면 그런 어려운 입법예고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면 다른 시․도에 그러면 50%를 이야기해 놓은 조례가 있습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면 다른 시․도에는 왜 어째서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다른 시․도에는 그렇게, 다른 시․도에는 그런 내용이 없겠습니까
서울시의 경우에는 관련법이 대상자들을 다 포괄해서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제가, 그러면 본위원이 끝까지 그것을 하겠습니다. 50%는 그러면 이대로 놔둡시다. 놔두는데 여기에 신규에 한해서 뒤에 보면…
다만, 규정을…
2조에 다만…
‘다만, 청사를 신축하거나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조항만 삭제를 합시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삭제를 동의한다 이렇게 말씀 드리기가 힘든 것이 개정절차를 밟으면 입법예고를 해서 20일로, 이의가 없으면 개정절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입법예고 절차를 지금 밟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한 내용은 입법예고를 한 것입니까 지금 이것이.
예,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하면 입법예고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래 행정부에서는…
의견이 들어오면 그 들어온 것을 또 우리가 수용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검토를…
그러니까 행정부에서는 입법예고를 하는데 우리 의원입법도 여기에서 입법예고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할 때는 항상 입법예고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수렴해서…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하는 것은 입법예고를 하는데 의원이 여기에 수정안을 내는데도 입법예고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 아니오.
그것은 잘…
그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하면 되요.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지.
똑 바로 알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런 것까지 다 입법예고를 해야 된다고…
아니, 저희 경우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에서 내가 삭제하자고 이야기를 했지 않소. 이것은 의원 수정 아니오.
그런데 저의 입장에서는 아까 답변 드린 대로 그런 문제가 있다는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동의할 수가 없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똑바로 알고 답변을 해야지 답변을 해도.
그러니까 제가 동의 드릴 수가 없다는, 아까 그런 사유 때문에 그랬었기 때문에…
그러면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도 동의를 안한다 이 말씀이죠
예, 지금 저의 입장에서는 그런, 저는 저로서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동의를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의원입법으로서 되면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는 이 있음)
그것은 그쪽 의원입법으로써 검토사항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또 저의 입장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수정해가지고 하는 것은 관계가 없고 우리가 거기에 동의를 하기는 현행법상으로 힘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야지 지금 그러니까 전혀 안되는 것처럼 이야기한 것 아니오.
그것은 들으시기를 그렇게 들으셨다면 제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場內騷亂)
아니, 그래…
저희가 안 도와드리려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회를 해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하고 다음 질의해 주세요. 질의 다 받고…
정회해가지고…
아니 다른 분도 질의할 분이 있으면 질의하고 마지막에 정회를 해야지, 결정할 때.
정화원위원! 그 문제는 여기에서 두 분이 해결이 안되니까 다른 질의를 해 주세요. 넘어가고. 답변을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것이 장애인복지법이 만들어졌고 또 그 시행령이 만들어졌고 어떻게 해서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몇 년이 지났는데도 6.9%라는 이것은, 거기에다가 또 서울청사는 안 줬고 그래도 부산은 6.9%라도 줬으니까 아주 대단히 자랑스러운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정말로 보건복지여성국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 본위원으로서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런 마인드로.
정말 이런 것을 주려고 하면 제대로 줘야 되고, 정말 공무원도 어렵습니다. 어렵고 공무원들 그것을 우리도 어렵게 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보다는 영세장애인들이 더 어렵다 이겁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데 저희는 나름대로 정말 무한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6대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지금 결정을 봤습니다. 한꺼번에 좋은 성과 거두기에 제가 역부족인 줄은 모르겠지만 한꺼번에 좋은 성과 거두기는 힘들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0%라는 것을 걸어서 또 부족해서 신규라는 것까지 걸어놓고 6.9% 밖에 안 왔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위원입니다.
우리 정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하니까 이 문제는 우리 의원입법으로 된다면 ‘다만 청사를 신축하거나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삭제하고, 보건여성국장님이 손을 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정회를 하고 다시 의논하도록 그렇게 건의합니다.
질의 다 받고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6時 39分 會議中止)
(16時 50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결과를 이경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입니다.
정회 중 동료위원간의 의견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공공시설내에매점․자동판매기등의설치허가에관한조례 중 제2조 제1항의 내용 중 ‘다만, 청사를 신축하거나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는 단서조항은 근거법령인 장애인복지법에도 근거규정이 없는 규제조항으로 판단되어 삭제할 것을 부산광역시공공시설내의매점․자동판매기등의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대안으로 제안합니다.
이상 본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대안으로 수정한 부분은 기타 부분은 시측의 원단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공공시설내의매점․자동판매기등의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여 내년도 본예산편성시에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6시 5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鄭泰哲
○ 출석공무원
〈保健福祉女性局〉
家 庭 福 祉 局 長
社 會 福 祉 課 長
女 性 政 策 課 長
保 健 衛 生 課 長
女 性 會 館 長
女 性 文 化 會 館 長
兒 童 靑 少 年 會 館 長
〈上水道事業本部〉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總 務 部 長
給 水 部 長
施 設 部 長
施 設 管 理 事 業 所 長
鳴 藏 淨 水 事 業 所 長
華 明 淨 水 事 業 所 長
德 山 淨 水 事 業 所 長
水 質 硏 究 所 長
沈榮淑
李泓昔
尹順子
朴鎬國
李貞淑
尹光兒
金灵枓
金乙熙
梁龍吉
李成根
朴三根
孫晟溢
李舜衡
金期坤
柳柄珣
辛判世

동일회기회의록

제 10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29
2 3 대 제 106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6-26
3 3 대 제 10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6-26
4 3 대 제 106 회 제 2 차 본회의 2001-06-30
5 3 대 제 10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28
6 3 대 제 10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6-25
7 3 대 제 106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6-25
8 3 대 제 106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6-25
9 3 대 제 106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6-25
10 3 대 제 106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6-25
11 3 대 제 10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06-25
12 3 대 제 10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6-22
13 3 대 제 106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6-22
14 3 대 제 106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6-22
15 3 대 제 10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6-22
16 3 대 제 106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6-22
17 3 대 제 10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21
18 3 대 제 106 회 제 1 차 본회의 2001-06-21
19 3 대 제 106 회 개회식 본회의 2001-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