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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제10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1년 6월 25일 (월) 13시
  •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13시 5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00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세입․세출결산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TOP
가. 의회사무처 TOP
(13時 51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의회사무처소관세입․세출결산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명진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바쁘신 가운데 저희 사무처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양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2000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할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관련예산법규에 의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특히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혹시 집행상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시정하여 앞으로 의회사무처의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보다 발전적인 시각과 애정을 가지시고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총무담당관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입니다.
의회사무처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은 해당이 없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결산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議會事務處2000年度歲入․歲出決算案槪要
(議會事務處)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총무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평입니다.
2000년도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參 照)
․議會事務處2000年度歲入․歲出決算案 檢討 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5페이지에 보면 중국 상해시 방문예산과 학술단체 각 예산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의회가 생긴지도 몇 년이 지났습니다만 이제 우리 시의회도 한 차원 높은 발전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영국이나 미국 등 주요도시의 지방의회와의 결연 문제도 고려해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사무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여태까지는 자매도시 중심으로 정기적인 교류를 하는 걸로 지금 아직 초기단계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 일본에 몇 개 도시하고 의견을 교환 중에 있습니다만 저쪽 사정이 좀 여의 치가 않아 가지고 더 이상 진행을 못시키고 있고, 타지역으로의 지금 교류는 자체적으로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선진지역의 의회하고 자매결연 차원을 떠나서 자료교류라든지 기타 정책교류 같은 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26페이지에 홈페이지 구축예산으로 전산개발비 1억 241만 3,2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네티즌 방문 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2만 5,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만 5,000명 정도 됩니까
예.
아직 시민들이 아직도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를 잘 몰라서 이용을 안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음을 감안해서 앞으로 홍보를 좀 잘 해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자료가 일반적으로 대개 민원 우리시의 홈페이지는 각 집행 부서마다 집행계획이나 혹은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방문이 좀 있습니다만 의회는 특성상 직접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좀 드물고 또 저희들 자료가 전부다 속기록에 관계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그야말로 전문가나 이 분야를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 외에는 일반시민들의 접속은 좀 아직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들은 이번 개원 3주년 즈음해 가지고 각종 계기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 의회에 방문할 때마다 퀴즈를 내고 또 답을 맞추면 경품을 거는 등 이런 이벤트행사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 홈페이지 방문을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서도 보면 어느 의원이 홈페이지를 갖고 있는가 또 조사도 오고 하는데 하여튼 처장님께서도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를 좀 홍보를 잘 해 가지고 잘 홍보될 수 있도록 좀 적극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설명서 23페이지, 회의록 발간비로 5,087만 2,69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회의록을 외부 어느 기관에 보내 주는지 말씀해 주시고, 2년 단위로 두 번 제작한 의정백서는 어디어디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까
의사담당관이 답변 좀 하시죠.
이것 의사담당관이 답변 드리도록…
예, 의사담당관이 회의록발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의록은 지금 발간 부수가 100부를 발간해서 의원님께 하고, 그 다음에 시와 그 다음에 전문위원실, 의정자료실 그 다음에 유관기관 하고 그 다음에 보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정백서는 지금 300부를 발행해 가지고 시의회의 의원님하고 사무처 자료실에 147부, 그리고 시청에 4부, 교육청에 10부, 자치구에 16부, 타시․도에 32부, 유관단체 17부, 도서관 등에 지금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2년 단위로 두 번 제작하면 1년 단위로 한 번 제작할 수는 없습니까
홍보실장 답변해 주세요.
예. 홍보담당 이재학입니다.
안 그래도 매년 발간할 계획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해봤는데 의정백서 정도 되면 양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1년간 하면 백서 그 양이 너무 적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 2년 단위로 한 번씩 만들어 보고 다음 3대가 지나면 다시 검토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서 1대, 2대 백서는 4년에 한 번씩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양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두꺼운데 이것이 작년에 2년에 한 번씩 만든 양입니다.
1년 하면 너무 적기 때문에 백서로서 그런 감이 있어서 2년 단위로 만들기로 그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양환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시의원이 방문할 때 의회사무처에서 한 명이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명이죠 한 명은, 두 명 다 총무과에서 오시는 것 같은데 한 명은 총무과에서 오시고, 한 명은 의사과나 공보실이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 명 정도로 하면 돌아가면서, 그 대신 매년 총무과는 꼭 한 명 따라가고, 추가 한 명되는 것은 그렇게 하면 좀 합리적이지 않은가.
제 이야기는 작년에도 한 번 했었고, 전반기에 아마 박현욱위원도 한 번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와병직원 격려금이 있습니다. 이 격려금이 지금 현재 당연히 아픈 분에 대해서는 격려금 지급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차등이 된다고 하는데 세부내역을 한번 밝혀 주시고, 우리 기념품이 지금 꽤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 기념품이 종류가 어떤 것이 있으며, 배부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총무담당관이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방금 조양환위원님께서 해외여행관계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를 나가시면 우리 공무원들이 두 사람이 수행을 합니다. 의원님들 보좌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안내도 하고 그래하는데 총무담당관실에서 간 적도 있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여기 우리 위원장님 계십니다만 제가 기획재경 전문위원 할 때에 제가 의원님들 모시고 또 제가 수행을 했습니다. 총무담당관실에서 실무진은 총무담당관실에서 가주어야 되겠습디다, 보니까. 그래서 하고, 앞으로 이런 위원님 말씀 명심해 가지고 앞으로 하는데 참고로 해서 수행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한번 진행하겠다는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가능하면 의원 신상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걸리니까 총무과에서 한 명은 필히 참석을 하시고…
왜냐하면 실무진은 가야 됩니다, 총무과에서.
두 명이 되니까, 아니 그래 실무진 한 명은 넣으시고 다른 실무진 한 명을 운영위원회나 저쪽에 의사과나 우리 각 상임위원회에서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전문위원실 또는 의사과에서…
그게 굳이 안 된다고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안 된다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 말을 쫓아 가지고.
그래서 결정 지읍시다. 오늘 처장님 계시고 하니까.
예. 조양환위원님 말씀에 제가 말씀을, 그 어디 총무과에서만 거기에 가는 게 아니고요 전체 마지막에는…
여태까지는…
아, 그렇게 했습니까
예, 이때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것은 합리적으로 운영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주무 부서에서 좀 고생하는 부서에서는 그렇게 가도록 하고 전체 직원들에게 골고루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해외여행 갈 때는 총무과에서 필히 한 명 가시고, 나머지 한 명은 비총무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다음 답변 드리겠습니다.
와병직원 격려금을 차등지급관계의 요지를 질문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와병직원이라든지 직원 등산대회라든지 이런 등등을 직원들 사기 진작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으로서 하고 있는데 이 와병직원 지난번에 격려한 것은 이양환씨 하고 서쾌수씨가 두 분이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차등을 두지 않고 각 20만원씩 이걸 지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총액이 65만원이던데. 와병격려금 65만원인데, 25페이지에 보면, 20만원씩 하면 40만원이며 25만원은 어디 갔습니까
25페이지에 보면 와병직원 격려 65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두 사람이 20만원씩 나갔으면 나머지 25만원은.
아, 그것은 직원에 현금 지급한 것은 각 20만원씩 40만원이고, 나머지는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에는 뭐라 하노, 그 꽃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입니다. 현금 지급한 것은 우리가 40만원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밖에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등지급이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차등 지급했다는 그런 일설이 있어 가지고.
차등지급을 하면 오히려 더 이상하죠.
혹시 만에 하나 이것은 직급의 차이에 따른 와병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직급에 따라서 차별이 있을 수 있는데…
직급에 따라서 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안 있겠습니까
와병에 따라서 오히려 차등을 두어야지…
아, 와병의 종류에 따라서.
만약 차등을 준다하면…
(“용도에 따라서 줍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그 와병에 따라서 주어야 되지 사람 직급에 따라서 주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조양환위원께서 저희 의회사무처에서 가지고 있는 방문기념품 현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사무처를, 우리 의회를 기관에서 방문한다든지 혹은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외부 손님들이 방문할 때에 거의 우리 의회에서, 사무처에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방문기념품을 드려야 될 그런 기관이라든지 단체가 있다면 기념품을 주려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종류는 지금 열쇠고리 그 다음에 골프타월 그 다음에 넥타이핀, 넥타이, 시계, 방문메달, 기념메달, 문진메달, 보석함 그 다음에 볼펜, 샤프, 자, 공책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기념품을 종류가 많이 있는데 작년 결산이니까 이 부분이 어디어디에 지급되었는지에 대해서 따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념품이 사실은 제가 여러 번 의회에 안내를 하려고 손님들이 왔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확인할 때마다 선물이 없어 가지고 볼펜 한 자루라도 없어 가지고 제가 아시안게임에 요청을 해서 항상 배지를 주고 한 적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볼펜 같은 경우는 얼마 하지 않거든요. 결국 뭐 한 200, 300…
볼펜 단가 1,000짜리입니다.
아니 그래 비싼 것, 1,000정도 하면 많이 나가게 되면 없으니까 금액이 더 싼 것이라도, 제가 여러 번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은 실제 받지는 못했거든요. 손님이 왔을 때 의회에.
그래서 제가 아니다 하더라도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의회에 손님이 왔을 때는 조그마한 소품이라도 하나 전달할 수 있도록 한 500원씩이라도 500원이면 되거든요. 이름 의회 박혀 가지고. 그래하면 되니까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5페이지, 대외협력 및 교류지원경비로 2,412만 9,750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상세한 내역과 그 어떤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총무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 및 교류지원경비로서 5,800만원이, 2,4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각종 관광도시건설간담회라든지 부산항노조분규간담회라든지 항만시설관리대책간담회 등에서 일반시책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한 겁니다.
외국에.
외국에는…
아니 대외협력 교류지원경비로 2,400만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그게 상대가 어디입니까
아니 여기 대외 하니까 외국이 아니고…
아, 국내에…
예, 우리 의회의 대외 그런 차원입니다. 외국이 그런 것은 아니고.
항만시설
예. 각종 업무추진비로 할 때에 대외적으로 활동하기 위한 그런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마이크 꺼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예.
권태망 국회의원이 지방, 전국 지방의원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자료를 언론에다가 줬던데 그 내용이 사실입니까
들었죠 모릅니까 내용 모릅니까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만…
권태망의원이 언론에 자료 준 것 모릅니까
지방의원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아무도 모르나.
그러면 우리 부산시의회도 그 자료요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자료를 언론에 제출했으면.
그 자료가 나간 것은 권태망의원이 자료요청을 정부에 하니까 행자부가 시․도를…
아니 과정은 그렇게, 과정은 그래 되겠죠.
예.
국회의원이 시․도마다 자료 모을 일이 없고…
예. 그렇죠. 그렇게 된 걸로…
아니 그 내용이 그러면 사실이에요
저희들이 제출한 부분은 관련자료에 의해서 제출한 것이고요.
시․도 비율로 따지면 비슷하겠지.
그 자료에 의하면 뭐 초기보다 해외연수비가 40배 늘었던가 이렇던데.
그 내용 누가 압니까, 지금 그 자료 한번 펴 보세요.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 제출한 자료 가지고 온나.
그것 가져오고 25페이지에 중국 상해시 인민대표대회 친선방문 집행내역하고 같이 자료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출신 국회의원이 지방의원 해외연수 가는 그것을 많다고 자료를 조사해 가지고 언론에 주는 그런… 어디 있노. 참.
권태망!
아니 그것 못 들었어요
못 들었는데.
참, 그 다 뉴스에 다 났다고.
이 자료를, 진영태위원님 이 두 개 말씀하신 것 자료들 드리면 되겠습니까
자료 가지고 회의를 한번 해 봅시다.
아 예.
그 해당 부서에 과장 몰라요
그 지방의회가 초기보다 정말 그 해외경비가 40%가 늘었습니까
구체적인 그런 말씀, 말씀은 들은 것은 아니고요. 40% 늘었다 하는 그런 것은 오늘 금시초문,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듣고 그때에…
뭐 40%몇 프로인가 그렇더라고.
행자부에서 의견이 왔을 때는 우리는 전국 시․도에서 우리 부산시가 제일 모범입니다. 저는 위원님 계신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모범이냐 하면 우리는 의원님들 쭉 교대로 가기 때문에 한 회기에 3대에 의원님 두 번 가신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지금 전부 다 가시고 나서 열두 분 남았는데 새로 온 의원님이 두 분 계시기 때문에 열 네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외여행 경비가 예산이 180만원 얹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전부 다 가려면 3박 4일이나 2박 3일이나 이래 조금조금 가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처음부터 계획을 바로 잡았기 때문에 10박이나 11박이나, 한 의원이 한 번만 가시면 두 번 가려고 욕심 부리는 의원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이것은 공부하러 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전혀 해당이 없고, 아주 지난번에 감사 왔을 때도 아주 모범이라고 그렇게 칭찬 아닌 칭찬도 들었습니다. “부산시는 의원님들이 해외여행 가는 것은 그야말로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아주 계획적으로 참 잘 하신다.”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럼 부산은 해당 안되고 타시․도는 몇 십배 늘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실제로 우리 부산시는요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그렇게…
(“타시․도가 그래도 그렇지.” 하는 委員 있음)
아마 제가 추측컨대는 제가 어떤 자료를 직접 받지 못해서 그렇는데 광역단체의 경우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좀 감시하는 단체가…
지방의원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더라고.
거기에는 배율로 따질 때는 항상 그 숫자의 함정이 기초의회 같은 게 초기에 안 가다가 뒤에 가게 되고 이러면 아마 배율로는 그렇게 될, 기초단체도 그게 다 되는 거거든요.
이러나 저러나 지방의원 출신 국회의원이 그게 말이 맞나. 할 게 없으면 가만이나 있지.
배수로 놓을 때는 전체 금액이 아니고 배수로 놓을 때는 초기에 가지 않던 각 전국에 기초단체만 해도 250여개가 넘게 되거든요. 그걸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런 배수는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위원장님!
예.
저도 진영태위원님과 같은 마음이고 같은 것인데 저는 직접 듣지는 못했는데 여러 사람한테서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의회에서 해외연수경비가, 더 쉽게 말해서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 뭣합니다만 ‘뭐 시의원들 관광 가는데 예산을 많이 잡아놓았다며,’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 그대로 액면 그대로 옮기자면.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혹시 우리 사무처에서 속기록을 한번 입수할 수 있으면 한번 입수해 가지고 무슨 어떤, 어떤 어떤 이야기를 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챙겨보는 것도 괜찮다 싶은데 우리 운영위원님들만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유사근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 어떤 기록을 말씀…
내나 권태망의원이 국회에서 발언한 그 내용.
(“신문에 났어요.” 하는 委員 있음)
보…
간략하게 났기 때문에.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야 도둑질도 알아야 도둑질을 한다고, 아마 지방의원에 대해서 세세하게 많이 아니까 아마 그런 자료를 마련했고 그런 질의가 안 들어갔겠나 싶은데 한번 챙겨보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해당 상위에서 질의응답 있을 때 이야기였던가요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예.
우리 상해 가는데 이게 인원 제한이 있습니까 원래.
그것은 상해하고 협력.
아니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인원 제한이 있어요.
(“7명, 7명.” 하는 이 있음)
(“갔다 왔다.” 하는 이 있음)
아, 상호 약정할 때 7명으로…
(總務擔當官과 議論)
상호교류 원칙에 의해서 제일 처음에 열두 분이 오고가고 했는데 중간에 가령 줄이거나 늘리게 되면 상호 협의해 가지고 변동이 생기면 또 그 변동 생긴 시점부터 그 변동된 숫자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교류를 하는 것으로…
인원을 맞춥니까
예, 그렇게 맞추는 걸로 해서, 왜냐하면 각자가 초청한 쪽에서 경비를 부담을 하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저번 같은 데는 인원이 맞았어요 상호 맞았어요
작년에…
(總務擔當官과 議論)
작년에 원래는 7명이 가야 되는 숫자라고 그렇는데 초청은…
잠깐만요, 잠깐만.
원래 교류를 해야 될 인원이 7명이었는데 저희들 사정에 의해서 10명이 가는 걸로 초청을 받아 가지고 일부 경비는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했답니다.
상호 인원수를 조정했으면 인원에 맞추어 가야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가는 인원은 개인 부담시키든지 해야지 우리는 왜 공식적인 경비를 부담해서 갑니까
그것은 처장이 설명을, 작년에 갈 때 저쪽에서 양희관의원을 전 운영위원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 분을. 그래 가지고 그 경비는 중국 상해 인민대표부 상무위원회에서 다 대고, 그렇게 갔는데 사무처장이 그걸 설명을 해 주면 되는 것을 자꾸…
그리고 권영적의장님이 못 가고, 사모님 돌아가시는 바람에.
자, 7명으로 했는데 우리가 10명 갔다 말이죠
맞습니까
(事務處長과 總務擔當官 議論)
작년에 저희들이 아홉 분 의원께서 가셨는데 각 상임위원장 여섯 분하고 부의장님 두 분하고 양희관의원하고 이렇게 아홉 분이 가셨는데 그 전에 상해에서 올 때 원래 9명이 오게 되어 있었는데 자기들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일곱 분이 오셨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9명이 가게 되었는데 양희관의원은 그 전에 자기들이 왔을 때 좀 헌신적으로 안내를 해 주어서 특별히 초청이 되었고, 부의장 두 분하고 상임위원장 여섯 분 그래서 아홉 분이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원이 갔을 때 경비부담을 전부 상해 쪽에서 했습니까
예, 전액 상해시에서 다 대었답니다.
그러면 열 명이 가기로 되어 있었겠네요, 처음에 의장은 갑자기 발생했으니까…
예, 의장님 가시게 되었으면 열 분이 가시게 되었죠.
저쪽에 초청이 10명이었습니까
그렇지요.
예, 원래 가시게 되어 있는 의장단, 상임위원장 이외에 양희관의원은 자기들이 별도로 초청했기 때문에 열 분이 갈 예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경비를 우리 의회에서 별도로 지불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뒤를 돌아보면서) 아까 그 경비 일부 우리가 부담했다는 것 내한테 그렇게 설명 안 했나.
예, 항공료만 우리가 댔습니다. 항공료.
(뒤를 돌아보면서) 그래 자기들도 마찬가지 아냐, 아니오.
아니지, 여기에서 상해 가고 상해에서 여기 오는 항공료만, 잘 모르고 하는, 여기에서 상해 가는 항공료하고 상해에서 부산 오는 항공료만.
(事務處長과 總務擔當官 議論)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홉 분이 가셨는데 자기들이 오는 7명에 비해서 초과하는 두 분에 대해서는 항공료만 저희들 부담으로 하고, 체재비는 자기들이 부담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숫자를 일단 맞추게 되고 차액…
부담하는 것을 우리 의회 경비로 그렇게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쭉 진행, 교류라는 것이 그 정해놓은 숫자가 꼭 고수가 되는 것은 아니고, 사정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가 있고, 변경을 할 때에 서로 상호주의에 의해서 하는데 그 상황이 충분히 공적인 일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으면 우리 의회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고, 사적인 성격이 강하게 되면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호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 저 쪽에서 초청할 때 항공비는 그 쪽이 대라, 숙식은 우리가 부담할게 이렇게 하면 그 결정을 누가 합니까 그걸 공동경비로 부담한다는 것을 결정을 누가 합니까 이게 안 맞는 것이죠. 그럼 저 쪽에서 초청을 한 20명하면 10명은 우리가 항공료 다 대주어야 되네 그것이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인지 아닌지는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은 의장이나 또 의회의 일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정할 일은 아니지. 이것 안 맞아요, 안 맞다고. 이래하면 안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태망의원한테 낸 자료 나왔습니까
(뒤를 돌아보면서) 아니 이것은 왜 이렇게 작지 98년
그러면 되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시의 경우 그 행자부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좀 상당히 변동폭이 큽니다.
97년도에 여행 실시는, 97년도에는 해외연수, (뒤를 돌아보면서) 이게 해외연수만 들어가는 거야, 다 들어간 거지.
예, 예.
단순히 그 해외연수 뿐만이 아니고 집행부에 일이 있다든지 해서 어쨌든 우리 의원께서 공무로 국외 여행한 현황을 저희들이 제출했는데 97년도에는 여행횟수 7회에 32명이 가 가지고 1억 1,600만원, 98년도에는 2회에 열 여섯 분이 가셔 가지고 1,400만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 방송대로 그렇게 수십 배가 늘은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시의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는 우리 의회 것만 제출했기 때문에 우리 구나 타시․도에서 어떤 자료들이 나갔는지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자료를 나중에 나한테 주고, 공보실장 있어요
예!
공보실장은 저 자료를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반박자료를 시보에다 실으라고. 그것은 공보실 명의로 하기 부담스러우면 내 명의로 할거니까, 권태망의원이 지방의회가 출범하고 10년 동안 이렇게 늘었다 했는데 부산시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라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일단 보도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예. 공보실장 몰라요, 그거 처음 들어요, 오늘
저도 오늘 들었습니다. 부산 게 별도가 되어 있었으면 했을 것인데 전체적인 것이 되어서…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영태위원 수고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4년 동안에 한 번 해외연수 가는 것이 400만원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규제한다고 하는 것이 연 180만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320만원이 늘어난 거요. 그래서 권태망의원이 그걸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짓들이 그 모양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320만원을 4년을 하면 720만원으로 320만원이 늘어나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200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리 사무처 할 때 그 부분을 조정한 부분 아닙니까
예.
그걸 사무처장이 답변하면 간단한데, 그래서 위원장이 지금 갑갑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권태망이는 그 시절에…
아니 권태망의원님께서 어떤 내용의 질의 응답이 있고 보도내용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게 저도 안 보았는데 보니까 자기로서는 자기가 운영위원장 할 때 생각하고 지금 와가 국회의원이 되어 가지고 올챙이에서 개구리로 변해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그 시절이 아쉽다든지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간단한데 그걸 자꾸…
또다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무처장께서는 금년 9월초에 우리 운영위원회가 타시․도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비교견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진영태간사님과 의논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오늘 의회사무처에 대한 2000년도 결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는 앞으로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성의 있는 보고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연도 의회사무처소관 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07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 건 TOP
(14時 40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07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07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107회 임시회 의사일정 계획을 말씀드리면 회기는 2001년 7월 9일부터 7월 16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7월 9일 16시에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의 건 등을 처리하고, 실․국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일반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7월 10일부터 7월 15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며 7월 16일 10시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第107回臨時會運營計劃案
(議會事務處)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應答하는 委員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107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0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29
2 3 대 제 106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6-26
3 3 대 제 10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6-26
4 3 대 제 106 회 제 2 차 본회의 2001-06-30
5 3 대 제 10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28
6 3 대 제 10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6-25
7 3 대 제 106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6-25
8 3 대 제 106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6-25
9 3 대 제 106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6-25
10 3 대 제 106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6-25
11 3 대 제 10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06-25
12 3 대 제 10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6-22
13 3 대 제 106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6-22
14 3 대 제 106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6-22
15 3 대 제 10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6-22
16 3 대 제 106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6-22
17 3 대 제 10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21
18 3 대 제 106 회 제 1 차 본회의 2001-06-21
19 3 대 제 106 회 개회식 본회의 2001-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