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10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 및 월드컵대회를 대비한 교통정책수립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교통국장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행사를 계기로 부산의 어려운 교통문제가 많이 해결되고 또 범시민적인 동참분위기를 조성하여 부산의 교통문화가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교통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결산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함은 물론 내년도 예산심사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만큼 심도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결산승인의 건은 소관 부서별로 심사한 후 6월 25일 건설본부 심사 후에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TOP
가. 교통국 TOP
(10時 08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국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홍완식 교통국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제106회 정례회를 맞이 해서 우리시 교통행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에 우리 교통국에서는 지하철 건설의 지속적인 추진, 교통시설의 확충 그리고 운영체계의 개선, 선진교통문화운동과 전국체전 교통대책추진 등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교통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왔으며, 금년 상반기에도 연초에 보고드린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당부드리고, 금년도 교통국 소관 2000년도 회계 세입세출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交通局2000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槪要
(交通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교통국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교통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交通局2000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질의답변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위원입니다.
국장! 4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사항설명서가 되겠습니다. 목에 405호 자산취득비에 예산을 4,360만 5,000원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출이 3,222만 4,320원, 불용액이 1,138만 68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용액이 예산 대비 보면 3분의 1정도가 불용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3분의 1정도가 불용되도록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까 설명 한번 해보세요. 부산시 재정이 정말 어느 시․도 보다도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 시민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분의 1정도가 불용처리 되는 것 이런 행정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조금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내용을 보면 교통상황실 현황판을 당초 1,500만원 정도로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현황판을 집행과정에서 축소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대폭 축소하므로써 그 집행잔액이 1,000만원 정도 발생했음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1,500만원이 무슨 소리요 예산이 4,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국장 답변 1,500만원이 무슨 소리입니까
4,300만원 예산의 내용을 보면 현장단속용 비디오카메라 구입에 1,050만원 그리고 교통상황실 물품구입 등에 1,810만 5,000원 그리고 교통지도단속차량 구입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 중에서 지출이 3,222만 4,000원이 집행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현장단속용 비디오카메라 구입 7대에 1,066만 1,660원…
아니, 국장! 그 설명은 여기 지금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본위원의 질의의 핵심요지는 예산편성이 잘못 되었다 이겁니다. 4,300만원 편성해 가지고 3,200만원 쓰고 1,100만원 이월하는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왜 이런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러니까 그 잔액 불용액이 많이 나온 이유를 말씀드리려면 전체 예산 현액 중에서 지출액 내용을 좀 말씀 올려야 됩니다.
예,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말씀 올리면 3,222만 4,000원이 집행이 됐는데 그 집행내역이 단속용 비디오카메라 구입은 그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구입 등 교통상황실 물품구입하는데 예산현액은 1,800만원이지만 집행이 850만원 정도 해가지고 여기서 한 1,000만원의 예산이 남았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느냐 하는 사유가 교통상황실 현황판 설치하는 것도 교통상황실 물품구입비 1,800만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업현황판을 당초보다 저희들이 축소를 해가지고 1,000만원 정도 더 예산절감을 하고 458만 7,000원정도로 교통상황실 물품구입비 예산을 축소 절감했기 때문에 잔액이 1,000만원 정도 더 발생해서 전체적으로 1,138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산시 재정상태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너무나 어렵고 힘든 살림을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이렇게 3분의 1정도 예산을 남겨서 불용처리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돈을 아끼고 하는 것은 좋아요. 돈을 아껴 써야죠. 아껴 써야 되는데 많은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가지고 많은 돈을 남기고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아주 세밀하게 저희들이 필요한 집행액을 좀더 세밀히 조사해서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상식적으로도 이게 맞지 않습니다. 예산이 3분의 1정도가 남아서 불용처리가 된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08페이지 목 201 일반운영비에서 여기도 보면 돈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4억 7,900만원 10만 단위는 제가 숫자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산이 4억 7,900만원, 지출이 3억 6,700만원 여기에도 1억 1,200만원 불용액이 여기에도 4분의 1정도가 불용액이 생겼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역시 이 부분…
이것은 자산취득도 아니고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4분의 1정도 이런 큰 돈을 이월했는데 왜 당초에 이렇게 구체적인 계산도 없이 많은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물론 절약하는 건 좋아요, 3억 6,700만원 썼는데 이것도 역시 당초에 예산편성이 잘못 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이것도 편성이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2002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정말 교통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했습니다마는 3분의 1, 4분의 1 이런 예산을 남겨서 불용처리 했는데 정말 우리 의회에서는 더더욱 교통국은 예산심의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억 1,200만원 불용처리된 데 대해서 국장 설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4억 7,900만원인데 그 중에 집행이 3억 6,700만원 100만 단위이하는 생략했습니다마는 잔액이 1억 1,200만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돈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우선 공공요금은 예산절감액이 5,949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절감액인데 나머지는 약간의 불용과다가 발생한 것은 버스전용차로제가 정착이 되어서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적발건수가 줄어듦에 따라 위반차량적발통보서, 독촉고지서 등 각종 고지서 인쇄비 절감 그리고 각종 일반고지서를 발급했을 때 필요한 처분 사전통보서 등에서 불용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 부분도 저희들이 당초 현재 실제로 발생한 부분 보다는 과다하게 저희들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마는 앞으로 철저히 이런 부분에 대한 예측을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이 과다예산편성 시인을 하니까 됐습니다.
다음 40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07페이지 목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이 건도 예산편성이 17억 9,500만원 10만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지출이 13억 7,200만원 이것은 이월액이 3억 1,900만원, 불용액이 1억 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도 역시 이월액 아까 국장께서 지장물 이설관계, 전주관계 문제가 되어가지고 공기부족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도 이 공기가 부족되지 않도록 시가 면밀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민원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죠. 이것도 역시 보면 4억 2,200만원 이월불용 해서 이런 큰 돈이 지금 집행이 안되고 넘어갑니다. 전주이설관계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가각정비하는데 보상관계가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공기가 좀 부족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 말씀드릴 것은 이 부분은 사고이월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공기부족을 미리 사전에 예측했기 때문에 명시이월 조치를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이건 사고이월이건 간에 당해 연도 집행을 하지 않고 이런 큰 예산이 결국에 또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것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민원관계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충분히 세워야죠.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0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 403 자치단체자본이전에 예산이 9억 편성 이것은 지출이 9억 제가 집으로 자료가 온 것에 보니까 거기 보니까 남은 돈이 19억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디다마는 오늘 아침에 회의장에 와서 이 서류를 보니까 남은 불용액은 없고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 인쇄가 잘못된 것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이런 서류도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이런 미스프린트를 해가지고 회의석상에서 여기 무슨 잘못된 부분을 해서 뭘 붙여가지고 정정하는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없고, 이 건도 역시 보면 대신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공사인데 9억 예산편성에 9억이 전액 집행이 다 되었어요. 이것도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죠.
대신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을 참고 삼아서 말씀올리면 대신중학교 지하주차장은 모두 자주식으로 짓는 96면의 공영주차장입니다.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사업을 시작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마는 모두 16억 3,900만원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에서 부족한 사업비 9억을 우리가 자본보조로 해주고 나머지는 구비로 부담을 했는데 구비부담이 7억 3,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국고보조도 그렇습니다마는 보조받으면 우리 시비를 포함해서 부족분만 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자본보조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주요 집행내용에 인쇄 잘못 해 가지고 다시 이런 것 붙이고 하는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철저히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청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청래위원입니다.
결산심사에, 질의 들어가기 전에, 7월달부터 당장 시행하는 유통업체,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중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셔틀버스를 운행 중단하는 이유는 뭐죠
대형 할인매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6월 30일.
근데 운행 중단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부분은 셔틀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국회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부터는 대형 할인매장 또는 백화점에서 셔틀버스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되었음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국회에서 법개정이 의원입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의원들이 법을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으로 해서 제안이 되고 국회에서 통과된 이 내용은, 그렇게 한 이유는 최근에, 경기가 지금 회복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셔틀버스를 대형매장들이 운영함으로 해서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고, 또 뿐만 아니라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지금 저희들이 국가가 나서서 재정지원을 할 정도의 어려운 운수업계의 사정을 감안을 하는 그런 문제, 또 그리고 수익자부담원칙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는 기본적인 민주원칙입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이루어져서 법이 개정되었다. 그래서 6월 30일 이후는 셔틀버스 운행이 불가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중에서 대중교통운수사업자 보호차원과 재래시장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이런 법을 만들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한쪽으로 좀 이상하게 흐르고 있는데, 재래시장에서 지금 운행하고 있는 셔틀버스가 있습니까
일부 시장이 있습니다. 일부 시장.
일부 시장이 있는데 이런 차들은 시내 골목골목을 누비는 그런 차가 아니고 시외지방, 군소 지방도시 및 군소재지의 소매상들을 상대로 하는 부산진, 유일한 재래시장들이 밀집되어 있는 부산진시장, 평화시장, 자유시장 등 패션도매상가들이 합심해서 이런 셔틀버스를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이런 버스는 제외시켰습니까, 아니면 포함시켰습니까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시장, 그런 재래시장의 개념을 지금 현재로는 재래시장의 개념에 평화시장이라든지 부전시장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가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실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정확히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해당되는 것으로 지금 실무자들 의견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분명히 다시 말씀 올립니다마는 중앙정부의 전국적 정책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단언적인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지 못하고,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중앙과 지금 그러한 사안들에 대해 정리되는 대로 의원님들에게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포함된다는 쪽으로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 재래시장은 우리 부산진시장, 자유시장, 평화시장 등 이런 시장은 재래시장 아닙니까 부산시민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달리 또 분류를 한다는 것보다도 이런 재래시장에서 운행하는, 시외로 운행하는 셔틀버스는 제외시켜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재래시장살리기 위한 차원에서 셔틀버스를 없애기로 했는데 그러면 이런 재래시장들은 부산시민들이 이 시장을 이용하는 것보다도 시외의 중소도시 소매상인들이 이 시장에서 물품을 도매로 가져 가서 자기들 지역에 소매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이 시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재래시장은 제외시켜야 된다는 것은 본위원의 확실한 뜻이니까 국장께서는 깊이 검토하셔서 이 문제는 심각하게 그리고 빠른 시일내에 검토해서 제외시켜 주실 것을 저는 바랍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과년도 수입 징수결정액이 101억 9,000만원인데 미수납액이 95억 9,7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부분이 미수납 되었는데 미수납 발생사유와 이렇게 수납이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지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장이 이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보다더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그러면 차량소장 나오셔가지고 직위,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조청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 과태료 체납액이 한마디로 엄청납니다. 그러한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 28일 현재 총 저희들의 과태료 액수가 6만 9,000건에 95억 9,7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책임보험이 6만 7,000건에 86억, 기타 과태료가 2,000건에 9억 8,500만원, 총 과태료 중에서 책임보험과태료가 84.3%를 차지합니다. 기타 과태료가 체납된 데 대해서는 별다른 특이성이 없기 때문에 그 사유들은 생략을 하고, 다만 책임보험 과태료는 96년 10월 1일자로 저희들이 관리, 부과․징수를 하던 것을 구․군으로 이관해 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구․군에서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책임보험 과태료는 93년 1월 1일부터 96년 9월 30일까지 부과된 과태료를 지금 관리를 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임보험 과태료가 시행시점이 93년 1월 1일자입니다. 그 이전 보험가입 해태한 차량이 5만대인데 이 5만대에 대한 자료가 93년 1월 1일자로 한목에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3년 1월 1일자 책임보험 과태료를 시행하면서 타 시․도에서는 전부 각 구청에서 받도록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부산이 유독 부산시만 차량등록사업소는 민원처리 부서인 이런 것은 감안하지도 않고 93년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부과․징수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 향후 대책은 뭡니까
저희들이 이 많은 과태료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는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데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현재 과태료를 받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은 수시 독촉장을 발부를 하면서 그 안에 ‘이러이러한 과태료가 부과된 이유가 이러이렇다. 언제까지 납부를 해 주시오.’ 납부안내서도 동봉을 해서 발송을 하고 또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외, 내에 플래카드라든지 현수막을 부착을 해서 납부를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전 직원에 대한 목표액을 부여를 해서 전화독촉이라든지 책임징수액을 부여를 해서 책임있게 받도록 이렇게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는 100% 압류조치를 해 놨습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 과태료를 받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하루에 저희들 차량등록사업소에 출입하는 민원인이 2,400명입니다. 하루에 민원처리 건수가 5,000 내지 6,000건입니다. 근무시간에는 민원처리에 급급하기 때문에 체납세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손을 못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많은 수입이 새고 있는데, 시수입이 새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인원이 부족하다 해서 대책을 안 세운다면 이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5만 건이 당초에…
아니, 소장님!
예.
인원이 모자라서 이런 수납의 대책을 못세운다는 답변인데, 국장님 이런 것이 되겠습니까
아니, 인원이 모자라서 수납대책을 못 세운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답변이. 인원이 모자라서 그만큼 수납을 하는 능률이 기대보다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도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챙겨가지고, 문제는 물론 96년 이전에 아주 오래된 체납액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이러한 체납세액을 정리하려는 의지가 현장감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우리 소장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이외에도 좋은 대책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찾아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좋습니다.
다음 소장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해서 지지부진함으로써 차량소유자들이 많은 차량 미납액이 쌓여 있기 때문에 차량을 어디에 갖다버려 버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이런 폐차가 아닌, 주인이 차를 갖다버린 차가 집 골목에도 몇 곳을 봤는데 이렇게 정말 행정이 제대로 안 서니까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철저히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첨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책임보험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차량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타인에게 이전을 하든지 안 그러면 차가 노후해가지고 폐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을 해서 말소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때에는 지금까지 체납된 책임보험 과태료를 100%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이 과태료를 받지 못하는 예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를 갖다가 헌차를 쓰지 못하는 차를 갖다 버리는 차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차를 내용을 보면 뭐랄까, 미납된 체납금이 아주 많이 쌓여 있다고요. 그런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행정을 좀 철저히 해 달라는 뜻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과년도 수입이 결손처분액이 19억 7,500만원인데, 이것은 체납처분 및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앞의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마는 이것도 조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설명을 드린 내용 중에서 이것이 93년 1월 1일자로 계속해서 부과된 과태료입니다. 이래서 96년 9월 30일 현재 시효소멸, 지방세법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5년이 경과되었을 경우에는 징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5년동안 저희들이 태만을 했든 어떻게 했든 못 받은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결손처분된 것이 36건에 5억 5,300만원, 저희가 내무부 전산망을 통해서 체납자들에 대한 재산조회를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1차에 조사한 결과 이 사람은 재산이 없다. 어느 정도 시일이 경과된 후에 재산이 또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재차 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재산에 대해서 1만 6,000건, 19억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예, 차량등록사업소는, 좋습니다. 끝났고요.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400페이지 주차요금 수입 2억 3,139만원이 미수납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요금 미수납액이 2억 3,100만원입니다. 이 주차요금 미수납액이 발생한 이유는 주차요금징수원이 현장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후에 또는 야간에 징수원이 퇴근후 출차하는 차량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납주차요금이 발생하는데 주차요금 납부고지서를 이렇게 될 경우에는 차량소지자에게 송부합니다. 그러나 기간내에 그러한 주차요금 납부고지서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운전자들이 있기 때문에 미수납액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러한 미수납액이 총 징수 149억 3,300만원 가운데 2억 3,100만원이 발생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 미납주차요금 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납부고지서를 두 번 발부하고 주차요금 가산금납부고지서를 또 1회 발부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요금 미수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결산심사를 하면서 교통국의 총체적인 문제가 차량등록사업소에 많은 미수납액, 또 이런 주차요금 미수납액 등등 해서 교통국 여러분들의 업무가 그렇게 아주 매끄럽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교통관리과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5,080만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89페이지…
389페이지 제일 가운데 줄에 있습니다. 교통관리과.
교통관리과…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5,080만원.
예, 이 미수납액은 택시미터 검증미필 과태료를 말합니다.
근데 택시가 왜 과태료를 내면서…
택시미터 검증을 하지 않을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입니다.
그럼 택시도 지금 관리제가 원활할 건데 어찌 과태료가 그렇게 많이 미수납되어 있죠 택시는 법인 아니면 개인택시로 있으면 개인택시조합이 있고 법인택시회사가 있는데 어찌 과태료 미수납액을 이렇게 방치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택시미터기 검증을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되는데 못할 경우에 저희들이 50만원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하는데 이게 말소할 때는 일단 다 내기는 내야 됩니다. 다만 금년 안에 낼거냐 말거냐 하는 이런 문제가 본인들, 당사자들한테는 해당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50만원을 부과한 내용들이, 말하자면 수납되지 못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게 회사택시입니까, 개인택시입니까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다 같이…
법인택시는 법인회사에서…
아니, 본인이 50만원 과태료를 부과 받았으면 내야 되는데…
아니, 법인은 법인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개인은 개인이 부담하면서 개인택시조합에서 또 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지금 계속 방치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본인들이 안내니까 우리가 소송을 붙인다든지 또 재산을 압류하는 과정에 있다 하는 금액정도가 5,080만원 정도가 해당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결국은 이 돈은 다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408페이지, 친절기사 표창장제작…
예.
물론 이게 집행되었습니다마는 불친절기사를 제재한 사례는 있습니까 친절기사는 이렇게 발굴해서 표창도 하고 해외선진지 견학도 시키고 하는데 불친절한 기사에게는 제재를 가한 사례가 있습니까
불친절기사도 신고를 받으면 저희들이 과징금 처분을 다 합니다.
실제로 사례를 말해 달라니까.
그 건수는…
많아서 안됩니까
예. 부과내용하고 건수는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80건 정도 불친절 기사도 접수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신고만 받은 것이지 제재를 가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위반 80건을 제재를 가했단 말입니까 무혐의도 있을 것이고 경미한 것도 있을 것이고, 신고받는 것이지, 제재한 사례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그렇게 들어오는데 하루에 버스, 택시 다 포함해 가지고…
택시승차거부라든지 이런 것 제재한 사례를 말씀해 달라 이 말입니다. 어떠한 제재를 했는지.
과징금, 과태료 또 시정조치 이렇게 취합니다.
과징금, 과태료 부과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5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면 행정처분된 과징금이 모두 2,137건 가운데 과징금이 247건, 과태료가 495건, 시정 등 조치가 1,327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국장님,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아주 미미합니다마는 본위원이 2일날 제가 차량 10부제에 걸려서 대체적으로 제 차를 안타고 동네 버스를 타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마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면 왜 차를 두고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나 이런 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대중교통기사들의 아주 불친절한 사례를 대할 때는 정말 그 10부제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기사를 계속 양성하고 표창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불친절기사를, 그런 사람을 없애주는 게, 그런 사람한테 더 교육시켜서 불친절기사를 친절기사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저는 급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393페이지 운전기사휴게소 공공요금은 987만 2,850원, 운전기사휴게소 보수 등 155만 1,000원 등 집행되었는데 운전기사 공공요금이 뭡니까
운전기사휴게소의 전기요금…
전기요금.
전기요금, 주로 전기요금입니다. 수도요금.
수도세
예.
공공요금이네요. 수도․전기요금.
예.
운전기사휴게소가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다섯 군데 있습니다.
(“네 군데입니다.” 하는 이 있음)
아! 죄송합니다. 네 군데 있습니다.
어디어디 있습니까
해운대, 사하, 사상, 북구 이렇게 있습니다.
해운대, 사하, 북구…
해운대는 재송동, 사하는 다대동에 있고, 사상구는 덕포동, 북구는 덕천동. 공항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관해서 부산지방항공청에 저희들이 기부채납 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운전기사 휴게소는 일반적으로 다섯 개소인데 우리 시, 현실적으로 구에서 관리합니다. 현실적으로 구에서 관리하고, 어떤 휴게소는 그 구청에 있는 교통관련 단체가 관리해 주고 있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관리방법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김해공항은 지방항공청이 관리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기부채납시켰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청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영위원입니다.
주요 불용액 현황을 보면 말이죠, 114억 7,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92억이고 교통사업특별회계가 113억 8,000만원입니다. 그렇죠
예, 9,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9,200만원입니다. 92억이 아니고 9,200만원입니다.
예. 그런데 불용사유를 보면 거의가 경상적 경비나 인건비 성격의 예산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경상적 경비의 집행잔액은 9,2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일반회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밑에는 교통사업특별회계란 말입니다.
그 나머지는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그런데 이 경상적경비나 인건비 성격의 예산은 특이한 경우와 이 조직의 구조개편이 된다든가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불용액을 발생을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추정이 가능하고 예측 편성이 정확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잠깐만! 제가 위원님 답변을 다시 한번 올리겠는데요. 일반회계 불용액 9,200만원 가운데 인건비 불용액은 2,800만원 정도밖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 일반운영비라든가…
나머지는 일반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경상적경비 집행은 이것도 역시 특이한 경우가 없는 한은…
보통 10%는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거의 같지 않아요. 그럼 딱 10% 집행잔액을 맞추기 위해서 이것 불용처리한 겁니까
아니,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정도는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확실한 추정이 가능한 예산은 불용처리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예.
이런 것은 정말 주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비비의 경우에 건설분야에서 56억 7,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렇죠
예.
전액 불용처리 되었거든요 그 사유가 뭡니까
이 예비비 56억 7,500만원 불용은, 예비비입니다마는…
그래 예비비라고 했잖아요.
이 예비비가 편성될 때가 작년도 10월 8일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법인세를…
위원장님! 참관석에 분위기가 너무 산만하니까 출입을 좀 삼가해 달라고 전해 주세요. 주의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금 기다려주세요. 지금 임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공부를 많이 안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좀 조심하고, 좀더 상세하게 친절하게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2년에서 97년도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국가가 행정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55억을 부과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그 부과한 행정행위가 잘못 되었다, 취소해 달라 하는 청구를 취소청구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그런 법원의 판결이 부과취소청구소송이 승소가 됐습니다. 그게 우리 부산시 사례는 아닙니다마는 춘천시에서 이미 소송을 제기해서 그렇게 진행해서 대법원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그 환급분이 10월 28일날 저희시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게 55억입니다. 그래서 그 55억이 예비비로 그때는 예산을 편성하는 기간도 아니고 해서 예비비로 포함됐기 때문에 예비비 55억 7,500만원이 부득이 하게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다 하는 것이 특별한 사유에 의한 불용이지 매년 이렇게 예비비가 남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55억이라고 그랬죠
예, 55억입니다.
55억을 우리 부산시가 세입한 것이 10월 몇일이라고 그랬어요
28일입니다.
10월 28일, 그러면 우리 2000년도 추경이 마지막 추경이 언제 있었습니까
정례 추경은 12월입니다.
그러니까 결산추경은 12월이고 10월 28일과 12월 마지막 추경사이가…
추경 없었습니다.
추경 없었어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391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모든 위원님들이 불용액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번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요. 교통기획과 일반회계 경상적 경비의 여비집행이 1,460만 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난에는 집행액 1,460만 5,000원을 기재하여야 하는데도 회의참석, 출장여비 등의 명목의 불용액 170만 6,000원으로 잘못 기재하였고, 또한 업무추진비도 집행잔액이 1,334만 4,470원이므로 주요집행내역난에 집행액 1,334만 4,470원을 기재하여야 하는데도 교통수요 관리업무 협의 및 부서운영업무 등의 명목의 불용액 117만 5,530원으로 잘못 기재하였는데, 이것은 잘못 기재 되었죠 그 회계담당자가 누구입니까 담당과장 누구예요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잘못된 것을 수정을 했습니다.
어디다 수정해 놨어요
오늘 배부해 드린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조금 기다리세요. 과장님 답변이 깁니까 길면 발언대에 나와서 하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어떤 것이 배부되었는지. 나는 이것 우리 부산시 재산을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지난번에 결산검사장에서 쓰던 걸 가져 왔는데 그러면 결산검사장에 내놓은 자료는 전부 엉터리였네요 결산검사장에 내놓은 자료하고는…
교통기획과장 이철형입니다.
미스프린트가 나와서 일부 수정을 해서 저희들이 다시 배부를 했습니다.
미스프린트도 미스프린트 나름이지 이것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쯤 되면 말이죠, 이게 어느 난에다가 집행내역은 어디다가 기록을 하고 지출내역은 어디다 기록하고 하는 정도는 실업학교 다니는 애들 같으면 다 압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산검사장에 나온 이 자료는 엉터리였네요 똑같은 사항별설명서였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것 이대로 가져 왔어요. 또 내가 이걸 근 20일간에 걸쳐서 보아왔던 내용이었고. 이러면 안됩니다. 지난번에 결산검사한 것은 그러면 전부 무효네요
이게 벌써 발간된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정정을 해가지고 내면 이것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것이죠. 국장께서는 물론 세부적인 문제까지 계수배열까지 챙길 수는 없지마는 이 정도는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게 어떤 겁니까, 이 업무가 지금. 돈의 액수의 과다를 떠나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예, 그 점에 대해서 잘못 되었다고 인정합니다.
이런 미스프린트가 한 번 두 번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해서, 왜 이런 미스프린트가 나왔습니까 그러면 예산서나 결산서를 만들 때 교정도 안봅니까 이 교통국 세출결산서는 몇 장 되지도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 전부 해봤자 4장인가 5장인가 그렇게밖에 안돼요, 이것.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이게 만약 오늘이라도, 나는 정정된 사실을 전혀 몰랐고 했지마는 다른 공무원들이 볼 때 군․구청직원이나 타부서의 공무원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더욱이 지난번 결산검사를 할 때는 말이죠, 우리 시의회 의원은 두 분만 참석을 했고 나머지 여섯 사람은 외부인사들이었습니다. 그것도 공인회계사였습니다. 그 중에는 또 대학교수도, 회계학담당 교수도 한 분 있었고, 그런데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이 알았어 보세요 어떻게 했겠는지. 앞으로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위원님! 조금 계셔보세요. 과장님 들어가시고.
이 문제는 양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일단 인쇄를 하는 과정에서 계수가 틀리게 인쇄가 될 수도 있는데 일단 그것이 배부가 될 때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정정부분을 정정을 해가지고 배부를 해야 마땅하고 그 다음에 거기 것하고 여기 것하고 틀리면 오늘 국장 보고할 때 몇 페이지 어떤 내용이 어떻게 바뀌어졌는데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이걸 해야지, 이미 그 내용은 알았다는 것 아니요, 잘못 되었다는 걸, 그러면 그걸 위원들이 지적을 안하면 그냥 넘어갔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계수를 이렇게 알고도 방치했다는 것은 그것은 더 나쁘다는 이야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 그런 문제는 앞으로 없도록 하고, 계속 질문하십시오.
다음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04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여기 보면 예산현액이 448억 9,100만원입니다. 이하는 생략하고. 지출액이 이렇고 또 이월액이 이렇습니다. 다음 여기 또 불용액이 113억 7,900만원이나 또 발생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일이 없는데 불용액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백단위 같으면 상당히 큰 돈입니다. 말씀 한번 해보세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예산결산위원회때도 제가 위원님한테 보고를 여러번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니, 국장님 예산결산검사위원회에 와서 보고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때도 말씀 몇 번 올렸습니다마는…
내가 대표위원이었는데 나는 국장 보고 한번도 받은 일이 없어요.
그러면 답변올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불용액 113억 8,000만원 가운데 아까 말씀올린대로 환급금이 55억이 예비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장부분은 실질적으로는 그 부분을 다 빼면 불용액은 모두 합쳐서 시설관리공단의 위탁금 잔액 6억 3,000, 광일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에 3억 5,400 집행잔액입니다, 예비비 등 합쳐서 주차장부분이 66억 6,200만원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불용액이 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부분은 교통사업부분은 47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3억 8,000만원에서 66억 6,200만원 제하면 47억 1,800만원인데 이 부분도 큰 불용사유가 두 건이 발생합니다. 하나는 교통연수원 건립이 공기가 넘어감으로 해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교통연수원 건립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26억 1,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16억 3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42억 2,100만원 정도가 교통연수원 건립의 사고이월비하고 예비비이고 나머지 불용액은 연수개발비, 교통지역사업 등 시설비 잔액취득 이런데 대한 집행잔액이 1억 1,800만원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경상경비 집행잔액이 8,800만원, 그 다음에 교통정보센터 장비확장공사 등에서 집행잔액이 3,700만원 이런 부분들이 불용되어서 11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당하게 불용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그런 뜻 보다는 작년에는 특이하게도 불용되는 사유가, 그 사유를 발생한 경우가 3건 정도 부득이 발생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음을 양해해 달라는 말씀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회계에는요 부득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잘못된 사유가 있을 뿐이지 부득이 하게 편성이 잘못 되었다, 집행이 잘못 되었다 이것은 무조건 하고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편성부터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이런 과다불용액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을 하시고, 아까 우리 김일랑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불용액이라는 것은 사장예산입니다. 가만히 그냥 붙들어놓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이 보다 더 화급을 다투는 투자사업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 못쓴단 말이에요. 한 부서의 판단 잘못으로, 계획 잘못으로, 예산의 편성 잘못으로 예산을 사장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만약에 주식회사 부산광역시 전무나 상무라면요 우리 간부공무원들께서 법인이나 개인사업체에서 이런 식으로 불용액을 처리하면 당장 내일 아침에 그만 집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렇겠어요 안그렇겠어요 대답하시기 곤란하시면 대답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앞으로는 좀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회사가 전부 36개입니까, 37개입니까
39개입니다.
적자가 몇 개 회사나 적자를 봅니까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히 경영진단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곧 건설교통부에…
아니, 판단된 것이 있죠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완벽하게 못했습니다.
아니, 저번에 국에서 얘기한 게 있다고.
저번에 파악된게 있다고.
그게…
6개 정도 업체가 적자 보는 걸로 그러면 그것은 섬세하게 파악을 안했다는 뜻인데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시내버스업계 국․시비 보조금 언제 우리 의회에 옵니까
9월이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영진단의 방법도 아직 중앙정부와 저희들이 확실히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가 되어야…
미리 올 것까지 얘기해서 뭣합니다마는 절대 이것 올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운수종사원 연수원 설립은 더 이상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운영비에 관한 문제가 지금 현재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운영비는 앞으로 설치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때 계획할 것이고 지금 기금은 다 쓴 상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교통특별회계에다가 포함시켜가지고 썼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공사 다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지난번 추경에도 조경비가 부족해서 의회에 승인을 얻었습니다마는 조경사업비도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총 기금이 64억 3,400만원이고 사업비가 80억 9,100만원인데 그러면 이것 십 몇 억 모자라잖아요
전체 보상비 15억 7,000은 이미 지출된 내역입니다.
부족분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14억 정도가 부족하니까 어디서 만들어 왔을 것 아니에요
부족한 부분이 그러니까 기금 갖고는 80억 9,100만원의 사업이 안되니까 저희들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예산을 가지고 부족분을 메웠습니다.
그렇게 하면 최초 취지대로 맞는 겁니까
예, 최초에 그 기금가지고 운수종사자 교육시설을 건립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 또 교통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해서 메우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최초 계획할 때는 2000년까지 기금이 사업비가 다 조성될 것으로 보고 계획을 잡았는데 계획에 안 맞아가니까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지원을 나머지 부분 했네요, 그렇죠
예, 부족한 부분을 메웠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네요. 그렇게 계획 잘못 세울 것 같으면 처음부터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하면 되지. 좋습니다.
시내버스운송업체의 경영개선자금 그러니까 이 기금은 목표액이 100억인데…
100억인데 현재 11억 5,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성원인이 뭡니까 뭐 가지고 조성합니까, 기금을
기금의 재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그리고 시내버스 외부광고수입 교부금 그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로부터의 내부 전입금 이런 재원을 가지고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와 법, 조례, 규칙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금조성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은 이자밖에 없을 것이고 출연금 차입금도 있어요 없죠
없습니다.
그러면 4번, 5번은 뻔한 것이고, 나머지는 과징금을 전액 포함시킵니까 기금으로 합니까
일부입니다.
그 프로가 정해져 있습니까
과징금의 몇 퍼센트를 기금으로 조성한다 하는 내용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징금이 들어오면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예산편성을 하면서 기금으로 과징금 중의 일부를 쓸 수 있도록 약간의 재량여지가 많은 부분입니다.
조례를 만들 때는 그걸 안 정해놨다 하더라도 규칙을 정할 때 내부적으로 기준이 있겠죠 그러면 국장 마음대로 합니까, 그걸 어떤 때는 50% 했다가 어떤 때는 10% 했다가 이렇게 합니까
규칙에도 지금 과징금의 몇 퍼센트를 기금으로 넣는다 하는 내용들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생각을 정확하게 못했습니다마는 한번…
그런데 다른 기금의 성격을 비교해 보면 이것 안 맞잖아요
조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이런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될 때는 분명히 그 프로를 위원이 얘기를 했죠 안 했을리가 없지. 그러나 규칙에서 우리가 그걸 기준을 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겠죠. 지나간 일을 내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이 기준 없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면 그거는 얘기가 안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금이 3년이 지나도 그것밖에 조성이 안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로 그 규칙에도 강제배분…
지금 어떻게 하는지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과징금이 들어오면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부분에 어떤 의미에서는 일반적 재원으로 과징금을 받되 운영조례가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설치조례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세출부분을 잡을 때 과징금의 일부를 기금으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징금을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세출로 풀 때.
세출계획을 잡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도 쓸 데가 많다보니까 기금에는 못붙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되지. 그러면 최초 기금 성격에 안맞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집안에 주머니돈도 아닌데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그런게 어디 있어요 어떤 목표와 기준이 있어야지. 다음 회의때는 내용을 파악해 보시고 잘못된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예.
시내버스 외부광고수입을 회사가 가져 가는 것이 아니고 전액 시가 가져 옵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기 기금조성의 재원을 시내버스 외부광고수입…
시내버스 외부광고수입은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제8조에 따라 시내버스 외부광고수입금 중 19%는 아시아경기대회 수입기금으로 가고, 그래서 조직위원회에서 관리하고, 20%를 저희들이 잡습니다.
잠깐만요!
이 부분이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기금조성의 재원에 보면 시내버스 외부광고수입 교부금 전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조례 말씀하십니까
예. 4조2항에 보세요. 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4조2항에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 담당과장이 답변을, 이해해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금관리문제.
담당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안병룡입니다.
버스 외부광고수입 관련해가지고 이것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에 의해서 아시안게임 대회지원법 제8조에 의해서 광고수입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대행사가 46%, 운수업체 30%, 그 다음에 자동차연맹노동조합에서 8%, 체육기금 14%, 육성기금 2% 이렇습니다.
외부광고수입하고 아시안게임하고 뭣하러 연계합니까 외부광고수입은 그전에부터 있었을 것인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작년도에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제11조에 의해가지고 옥외광고물 일부를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고쳐줘야죠. 이것은 98년 11월 19일날 개정된 조례인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 조례는 버스외부광고 수익금 전액을 대중교통관리기금으로 들어가도록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아시안게임 경기대회특별법에 의해서 19%가 조직위원회로 가도록 법이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상위법이 그렇게…
그래서 우리 조례를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바꿔줘야 되는데 아직 우리 조례를 바꾸지 못한 그런 문제점을 오늘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저 부분은 상위법이 아시안게임특별법입니다. 특별법이기 때문에 조례에 앞서서 적용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고 절차적으로는 저희 조례도 대중교통관리기금 설치조례를 아시안게임특별법이 한시법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만이라도 특별법의 내용을 우리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지 상위법이 바뀌었으면 거기에 대한 조례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그대로 두고 말이죠. 틀렸죠
예, 바로 잡겠습니다.
정부지원금이 있었습니까, 그동안
버스에 대한 정부지원금
이 기금에
없었습니다.
조례를 만들 때는 정부지원금을 기대를 하고 만들었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정부지원금은 받을 것이라는 기대하에 이걸 조례에 넣었는데 노력을 안해가지고 못받았네요
정부지원금에 대한 문제가 금년에, 저 부분은 금년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대중교통육성을 위하여 지원해야 되겠다 하는 정책적 결정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구체적인 내용들이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의 변화를 감안하면서 저희들이 조례를 손질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정리해 놓으십시오.
불납결손까지의 과정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미수납액에서 불납결손할 때까지의 과정을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불납을 결정하는 과정
예. 미수납액이 돈은 징수를 포기했을 때 불납결손을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압류, 독촉 이게 지금 회계의 절차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그 내용을 정리를 못했습니다마는…
아니, 국에 회계담당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회계가 어느 과 소속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의 회계담당…
불납결손을 그래 많이 내면서 말이지, 이 과정도 체크 한번 안하고.
저기 공부하는 동안에, 국장님!
예.
공부하는 동안에, 그 정책실에서 뭐라 합니까 감만동 버스노선연장 그것은 정책실에서 결론이 어째 나왔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중교통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안병용입니다.
진영태위원님께서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신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계속 얘기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책개발실에 지난 6월에 지금 자동차, 저희들이 항만배후도로 개설과 동시에 차량통행량과 설문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하니까 지금 현재 항만배후도로가 지금 생긴다 하더라도 지금 항만배후도로 개통 전후하고는 약 한 6% 정도가 교통이 감소된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양방향에 개통 전에는 약 1개,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약 1만 4,300대, 내려오는데 약 1만 4,900대, 약 1만 5,000대입니다, 하던 것이 포함하면 약 6% 정도 감소된 이런 실정입니다. 그 이후로는 지금 항만배후도로가 개통되니까 번영로가 연결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경부고속도로로 올라가는 그런 화물이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항만배후도로와 관련되어 가지고 그것이 좀 차가 많이 다니려 하면 지금 동천 있고 거기도 내려가고 올라가는 그런 노선도 되어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지금현재 기사들이 항상 다니던 그 길이 되어서 인식도가 현재 좀 낮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가 다니기가 좀 상당히, 현재 감소되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에 항만배후도로 통행량도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현재 교통량 시내방면으로 약 14%, 신성여객방면으로 약 19% 이렇게 2차 조사기준으로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조사가 된 사항입니다. 14시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항만배후도로 이용객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265명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조사대상은 컨테이너가 88.7%, 화물차가 8.7%, 기타 순으로 했습니다. 배후도로 인지도는 알고 있다가 약 63%, 모른다가 37% 정도, 지금 이용한다가 약 56%, 이용 안한다가 약 43% 이렇습니다.
기피사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번영로와 고가도로 연결이 안되었다’, ‘몰라서 그렇다’, 그 다음에 ‘우암고가로 연결이 불편하다’, ‘통행이 불편하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그 배후도로와 관련해서 ‘우암로가 혼잡하다’ 하는 것이 약 56%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지금 항만도로 관계가 지금 버스노선을 2차 앞으로, 현대2차아파트 지금 290, 약 한 300세대입니다. 300세대 약 1,000명이 살고 계시는데 거기에 현재 마을버스가 한 대 다니고 있습니다. 마을버스가 지금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부두에서 다시 내려오는, 서면으로 경유하는 버스노선이 또 있습니다. 다니고 있고. 지금 현재 현대아파트 2차아파트로 올라갈려고 하면 편도에 약 7분 1,350m 거리입니다. 신선대까지 오는 거리가. 하루에 13회 왕복하는데, 만일 거기에 버스를 올려줬을 경우에 약 2.8회 정도 운행회수가 감소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후의 경우에는 약 4.4회가 감소된다. 저희들 정책개발실에서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현재 우암로에 지금 차 운행하는 것이 종류가 크게 감소되지 않았고 지금 현재 위험성이 따르고 또 위에 지금 현대2차아파트 관계, 거기에 약 1,000명정도의 인구가 살고, 밑에는 약 1만 5,000~6,000명 이러니까 또 상당히 차를 넣었을 경우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 현대2차아파트에서 오시는 분들이 거기는 조금만 걸으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거기에 상당히 주변여건을 봐서는 차를 신성여객의 차를 넣기가 좀 어렵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정책개발실에서 나온 자료가 정확한가 확인해 봤습니까
예, 저희들이 정책개발실에 의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된 사항입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현대2차아파트 1,000명 정도 얘기를 했는데 2차 앞에 1차가 있고, 1차 옆에 3차가 있습니다. 같은 형으로 있어요. 그러면 그 1, 2, 3차가 1,530세대인데 그 인원을 다 계산해 넣어줘야지, 그리고 2차 앞에 거기는 또 더 멀어요. 거기에 지금 약 200세대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금 도개공에서 500세대정도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 인원도 같이 포함시켜 줘야지 왜 2차만 포함시킵니까 거기다가 연합철강, 감만부두, 호남정유 이런 회사에 출퇴근하는 인원까지 다 넣어줘야지 왜 2차만 넣습니까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대2차아파트에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300세대 약 1,000명정도 됩니다. 되고, 1차하고 3차 아파트에 거기에는 대충 한 4,000명 내지 한 5,000명정도 이렇게, 한 4,000명정도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성여객에서 버스가 올라가려고 하면 좌회전 해가지고 올라가야 됩니다. 좌회전 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다시 1차아파트로 돌아서 2차아파트로 지금 마을버스 다니는 그 길로 내려오는 방향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방향밖에 없는데, 만일의 경우에 그게 아니고 바로 지금현재 마을버스가 다니는 그 길을 이용해 가지고 현대2차아파트 앞을 지나서 항만배후도로로 돌아서 이리 내려오는 그런 방향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현재 68번인가 그게 현대1차하고 3차아파트 앞으로 해서 서면까지 경유하는 버스가 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저희들이 민원이라든지 집단 이런 것은 제가 사실 받은 바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대표성을 띤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들이 심사숙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차를 넣기가 어렵습니다.
보세요!
예.
민원인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한다는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어요
아니, 위원님께서…
시에다가 민원제출한 근거가 다 있어요. 40년 전부터. 확인했어요
아니, 제가 와가지고 아직까지 민원인에게 전화를 받은 적은 없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앞에 것부터 다 챙겨야지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주민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 말 아니요
아닙니다. 진위원님께서 여기에 말씀하시는 것은…
과장님 여기 온지 얼마나 됐어요
제가 한 6개월 되었습니다.
6개월밖에 안된 사람이 내가 와 가지고 민원받은 적이 없는데 앞에 것을 확인해 보니까 이렇다 이래 말을 해야지. 내 말 틀렸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40년 전부터 요구한 사항이다 이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셨다면 제가 잘못되었음을 사과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교통량이 복잡하다. 기존도로로 컨테이너가 못 들어오게 만들면 되겠어요 컨테이너 진입 금지 시키면 되겠어요
근데…
컨테이너를 전부다 연합 쪽으로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시에서 문제점 지적하는 것을 내가 해결방안을 제시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형편없구만, 말이야. 지금 이 모니터로 전부 다 나가고 있는데 듣는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민원인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의원 혼자서 그래 한다.” 그런 말을 여기서 할 수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은…
방금 그래 했잖아요
그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민원을 몇 번 냈는가 다 근거가 다 있다고. 주민 약 100명이 모여가지고 교통국에 6급 공무원이 나와가지고 거기서도 다 들었어…
위원님! 그 말씀은 아니고, 제가 현재 주민으로부터 전화 받은 것은 지금현재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와서는 민원이 없었다”, 내가 지금 여기 의회 생활하면서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내보고 말하지 과장한테 뭐하러 말하겠어요 말이 말이지 표현에 따라서 엄청 다르잖아. 지금 과장 얘기는 말이지 내가 오해받을 소지를 충분히 제기 하잖아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장께서 담당과장이 사과를 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가가지고 둘러보고, 이것은 연장해도 상관 없다고 판단 다 한 사항이고 이렇는데 되지도 않는 말 가지고 말이지 “안된다”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거기 회사들 때문에 유동인구는 얼마예요, 거기 넘어가는 인구가 얘기해 보세요.
인구가, 지금 현재 거기에 지금 차가 다니는 것이 약 3만대 됩니다. 양방향으로.
그런 말이 아니고, 현대에만 사는 인구가 약 6,000명 되고 재래식 건물에 200세대 정도 되고 거기 소재해 있는 회사 때문에 외부에서 출․퇴근하는 유동인구가 몇 명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 조사 안 되어 있잖아요 보고 중에 그 내용 없잖아요
출근하는 사람이 바쁜데 거기서 내려가지고 그 회사까지 걸어 가려면 얼마나 걸리는 줄 알아요 여름에는 걸어가면 힘 다 빠지는 거라. 그렇다면 약 1만명의 인구가 소재하고 있는데 버스가 말이지 2개 내지 3개 정류장만 더 가면 되는데 안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 버스가 만약에 복수회사 같아보세요, 손님 태우러 가지 마라 해도 가지. 자기들 안가도 그 손님들이 그대로 다 걸어와서 타니까 안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아주 말이지 그 말에 교묘한 수법으로 의원이 오해받게 만드는 그런 발언이나 하고.
위원장님! 교통국의 답변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진위원님께서 여러분들 다 보시다시피 과장님 답변에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에 사과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진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니까,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54分 會議中止)
(12時 03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 질의답변 과정에서 다소 이해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나오셔가지고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안병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민원건 사항에 대해서는 다소 제 답변에 대해서 오해가 생겼고 그래서 제가 잘못된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암로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서 좀더 그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항에 대처해서 하도록 그렇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국장께서는 정책개발실에 누가 그것을 조사했는지 본위원한테 보내주시고. 지금 틀린 부분에 말이에요, 교통국에서는 정책개발실에서 조사를 해서 주니까 그냥 이게 맞는가보다 싶어서 보고를 하는 것 같은데 그 틀린 부분을 내가 조사한 사람한테 지적을 해 줄 거니까 그것가지고 해당 국에서는 다시 검토하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아까 그것 안 들어도 됩니까 불납과정… 그것은 양해하시면 나중에 설명을 하시든지, 지금 할까요
예, 그것 서면으로 보내 주십시오.
박극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제위원입니다.
책임보험 부과 징수금액을 보면 부과금액은 91억 2,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는 5억 1,4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징수율도 보면 5.6%밖에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94.4%를 체납이 되는데 이 체납에 대한 징수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등록사업소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아까 조청래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첩되는 사항인데 제가 저희들 나름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박극제위원님께서 질의를 다시 하셨기 때문에 그 대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책임보험 과태료를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청사내외에 플랫카드라든지 현수막을 오래 전부터 설치를 해서 그 주민들이, 체납자들이 보고 납세를, 세금을 납부해야 되겠다 하는 인식이 가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고 있고, 수시로 독촉장을 발부를 합니다. 하면서 이 책임보험 과태료의 취지라든지 ‘반드시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하는 안내서를 동봉을 해서 보내고 있고, 또 저희들 직원들 개인별로 목표액을 부여를 해서 언제까지 받아내라 이런 식으로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는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근무시간에는 민원처리에 급급하기 때문에 전화조차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말이죠, 제가 이것을 물은 것은 다른 금액도 금액이지만 부과 건수가 7만 1,903건이거든요. 그런데 징수건수는 4,547건이라 말입니다. 그럼 결국 여기서 6만 5,000건이, 그러니까 6만 5,000대가 책임보험을 안내는 무적차량이란 겁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게 부산시내를 돌아다닌다는 자체가 문제라 이겁니다. 그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박극제위원님이 오해를 하셨는데 그게 무적차량이 아니고…
지금 책임보험을 안내면 무적차량이죠. 지금 답변을 거꾸로 하고 계신다니까.
책임보험을 안냈기 때문에 과태료만 부과가 되어 있는 것이지 차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보험을 안 넣은데 대한 과태료만 매겼다…
과태료가 매겨져가지고 차량등록원부에 몇월 몇일자 과태료 부과된 금액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책임보험을 안 냈기 때문에 과태료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책임보험을 안 냈다는 자체가 무적차량이란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무적이라 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기로는 무적이라 하는 것은 사람으로…
이야기 들어봐요. 책임보험을, 보험에 들지 않은 차량은, 보험이 안든 차량은 무적차량 아닙니까 그럼 보험 안든 차를 무슨 차라 그럽니까
박위원님! 무적차량이,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적차량은 쉽게 얘기해서 족보가 없는 차량을 뜻하는 것이고 책임보험과태료 이것은 지금은 책임보험을 가입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지만 과거에 책임보험을…
소장님!
예.
우리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답변을 하시는 걸 막은 거니까 다른 뜻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무적차량이라 함은 용어상 문제가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책임보험을 넣지 않음으로 해서 그 차가 다니다가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는 보상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책임보험제도가 생긴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책임보험을 안 냈기 때문에 과태료가 붙은 겁니다.
가입을 안 했기 때문에. 가입을 안했거나 기간이 경과되어서 가입했을 경우에…
그렇죠, 그러니까 7만 1,000건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책임보험을 안 넣고 6만 5,000대의 차량이 다닌다 하면 그 차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보험혜택이 없잖아요
지금 책임보험과태료를 미납한 것은 지금 현재는 가입을 했습니다마는 과거에 기간 경과되어서 가입했거나 과거에 가입을 안한 경험이 있거나 이런 차량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책임보험을 안 넣은 차량은 기간이 지나버리고 나면 오늘 보험시효가 오늘부로 끝이면 내일부터 차가 운행되면 사후에 또 못받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보험료 시간이 지나도 혜택을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9월 30일까지 가입날짠데 경과되어 가지고 10월 5일날 가입을 했다 그러면 지금 가입되어 있지만 그 해태한 기간만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과태료 만큼 부과를 하는데…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시간을 할애하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좀 설명을 듣기로 하고요.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책임보험을, 그러니까 책임보험을 내지 않은 차량을 7만 1,900건을 갖다가 부과를 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책임보험이 시효가 지나면 당연히 보험혜택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 아셔야 되요. 지금 여기 답변하시는 것은 나중에 책임한계가 되는 겁니다. 그냥 일반 우리 대화하듯이 지금 되니 안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책임보험이, 여기 차들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오늘 질의를 하고 있지만 질의 이전에 여기 앉아계시는 분이나 저나 할 것 없이 이미 자기 차를 다 가지고 다닌다 이말입니다. 그 다니는 차가 책임보험이 만료되고 나면 보험혜택이 없습니다. 보험혜택이 없기 때문에 그 피해를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과태료 먹여가지고 자동차보험을 다시 넣어라 안 넣으면 부과한다 해가지고 그래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재차의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책임보험과태료는 과거에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경과해서 가입했을 경우에 행정적인 제재를 가하는 행정질서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현재 책임보험이 가입 안됐다고 보는 것은 다른 이야기죠, 아니죠.
그러니까 과태료를 지금 계속 먹이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과태료가 발생되고 있잖아요. 계속 연속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7만 1,000건이 계속…
이것은 7만 1,000건 하는 것은 96년 9월 30일 이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에 의하면 계속 발생이 되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무적차량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물은 거예요. 그것을 물은 것이지. 현재도 지금 과태료가 계속 책임보험이 기간이 지나간 차가 발생되고 있다 이말입니다, 문제는. 오늘 이 시간에도 과태료가 보험기간이 지난 차도 전부 과태료가 발생되고 내일도 발생되고 계속 발생하잖아요.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묻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해당이 없는 이유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6년 10월 1일자로 구청으로 부과징수권이 이관되었습니다. 이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체납세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96년 9월 30일 이전에 책임보험을 가입을 해태했거나 가입하지 않은 적이 있는 차량에 대한 과태료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좌우튼 제가 의도는 징수체납액이 문제가 아니고 계속 무적차량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은 거니까, 예, 들어가십시오.
저희들 앞으로의 대책은 차량등록사업소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이렇다 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시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법인과 개인택시조합에서는 36.53%라는 대폭적인 요금인상과 상반기중에 시행을 요구하고 있죠
예.
또 시에서는 소비자물가 관련해서 시민부담을 최소화 한다 해서 18.8% 이내로 조정하기로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조정내역과 시행시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지난 5월 30일날 택시요금조정과 관련된 회의를 거쳐서 심도있는 토론 끝에 저희시에서 제시했던 21.24%의 조정률이 18.8%로 심의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경제진흥국에서 저희 교통국에 통보된 18.8%의 인상조정폭에서 택시요금조정을 7월 2일자로 지금 시행하고자 준비를 하고 해당 부서에 관련부서에 통보를 저희들이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가 되면 법인택시조합과 개인택시조합에서는 저희들에게 요금신고가 들어 올 것이고 저희들이 요금신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런 절차가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극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종영위원님!
임종영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으십니다. 세입결산 총괄을 한번 봐 주세요. 38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담당과장이 답변을 해주세요. 국장은 수치에 상당히 좀 어려우신 모양인데…
담당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빨리빨리 답변,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세입결산 총괄담당, 세외수입난을 한번 보세요. 봤습니까
예.
거기 보면 세외수입 징수결정이 142억 7,100만원이죠 맞습니까
예.
이중에서 수납총액이 42억 9,500만원이고 과오납 반환액이 599만 5,000원이죠. 그런데 수납액 마이너스 과오납 반환액 하면 실제 수납액이 되거든요. 실제 수납액은 그러면 이게 42억 8,900만원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말이죠, 미수납액이 99억 8,200만원이고 결손처분된 것이 19억 7,500만원이란 말입니다. 맞죠 그러면 실제 우리 부산시가 세이브한 세외수입은 얼마입니까
그 수납액 가운데 실제 수납액 되어 있는 가 빼기 나 되어 있는 42억 8,909만 7,993원이 됩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하고 결손처분한 것하고 합하면 얼마가 되느냐 하면 119억 5,700만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내가 정확하게 계산했으니까 맞다고 그러세요.
예.
그러면 당초에 수납 총액을, 아니, 징수결정액이 142억 7,1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결손처분액하고 미수납액하고 한 것은 우리시에 들어오지 아니한 돈이 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계산이 맞는 겁니까, 지금. 미수납액이 99억 8,200만원이고 결손처분액이 19억 7,500만원이란 말입니다. 이 두 개를 합하면 119억 6,300만원이거든요. 이것은 좌우간 어찌 됐든 우리 부산시로 세이브가 안된 돈이라 이겁니다, 그렇죠
미수납액 가운데서 말이죠, 결손처분액이 19억 7,532만원이 되고 익년도 이월액이 80억 684만 4,570원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확실합니까
예.
그런데 이게 영 장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익년도…
징수결정액이 142억 7,100만원인데 거기다가 미수납액이 지금 과장 말씀대로 99억 8,200만원 같으면 장사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다음다음 페이지 386페이지에 나오게 되겠습니다마는 그 미수납액 99억 8,200만원 가운데서 앞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밑에서 둘째 줄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미수납액이 95억 9,700만원입니다.
좌우지간에 어떻게 되었든간에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미수납액이 이런 큰 갭이 있는 것은 어떻게 됐든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내년도라고 이것이 차량등록사업소에 뭐가 체납된다고 그랬어요 50억이.
책임보험료가 되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저희들이 다소 시간은 지체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자동차를 말소를 한다든지 이전을 할 경우에는 거의 100%에 가깝게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지금까지 체납된 책임보험료 52억원이 징수가 거의 된다 이 말이죠
물론 내년에 다 된다는 그런 보장은 없지만,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마는 이전이라든지 말소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내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이런 것을 당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고지도 하고 체납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된 것이 19억 7,500만원이나 된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결손처분 되어서 소멸되어버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건 완전히 되는 장사가 아니라…
그래서 재산이 더 이상 자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게 되면 여러 가지 징수에 필요한 낭비를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해도,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19억 7,500만원이나 결손처분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이런 희망없는 예산서를 만들지 마시고 좀 희망있는 결산서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영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6월 14일 부산일보에 다 아는 내용입니다. 백양산터널 신모라교차로 보도횡단 이런 걸 해가지고 사상 마의 도로 방치 말라 이래 가지고, 이 내용 알고 있죠, 신문에 난 것…
예.
여기 시에서 조처해 놓은 것을 보니까 교통도우미설치 안전만전 기하고 육교설치 및 교통감시카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육교를 설치한다든지 교통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니까 교통소통도우미 배치 이 문제를 제가 생각할 때는 교통지도단속차량 있잖아요. 이것을 여기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서 이것은 근절해야 되지 그냥 미지근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과속으로 달려서 그런 문제거든요. 내가 그 방송도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미지근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집중적으로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하고 카메라를 설치해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광일초등학교 추가공사 해가지고 진입로가 잘못 되어서 공사해 놓은 것을 파괴해가지고 다시 신설하는데 약 2억정도 공사금이 추가되었는데 본질적으로 그것은 진입로가 운동장 확보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동장 면적을 줄이면서 설계를 해가지고 결국 공사를 하고 보니까 운동장 면적이 줄어들어서 그 기능이 마비되니까 학부형들이 운영위원회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대책을 세우다보니까 결국 오픈된 부분을 다시 콘크리트를 치고 계단입구를 변경했던데, 그러면 거기 소요되는 공사가 한 2억정도 되는 것을 이걸 어째서, 내가 간접질의를 받아보니까 구청에서 부담했던데 이 성격상 이게 공사를 해가지고 기부채납을 나중에 하는건데 시설비를 그러면 시가 부담해야 되는데 어째서 구청부담을 시켰어요
위원장님! 광일초등학교 운동장은 저희들이 재배정사업으로 했는데 재배정사업으로 내릴 때 사실은 저희들 재원이 확보되어서 다 부담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설계변경 등에 따른 추가사업비는 구청이 부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재배정할 때 그렇게 중구청하고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이 부담을 했다 이렇게…
그것은 설계변경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안맞지. 결국 하다보니까 설계변경이 생기고 예산이 없다보니까 구청보고 너희가 물어라 이렇게 했다면 그것은 오히려 솔직한 답변이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내가 보니까 이게 돈 항목 지불이 잘못 되었더라고. 그러면 이런 걸 하면서 왜 시에서 시 돈이나 구 돈이나 시민의 세금은 세금이지만 성격적으로 볼 때 시에서 추경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재배정된 것 설계변경 되면 그것은 시에서는 모른다 이 이야기예요, 다른 공사도. 내가 볼 때는 안그런데, 남으면 구청 줍니까
남으면 저희들이…
그게 논리적으로 안맞다 이거예요. 모자라면 구청에서 물고 남는 것은 시로 보내라 이런 뜻하고 같이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비용부담의 질서를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은 구청이 부담하는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구청하고 교육청이 구청이 광일초등학교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강력히 요청한 사항이니까…
그런 것은 내가 다 알아요. 아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 만큼 구청이 좀 부담을 해다오 이렇게 협의가 됐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그런데 구청도 줄 돈이 없으니까 공공근로금인가 그걸 가지고 줬더라고요. 더 내가 질의는 안 하겠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혼란이 온다, 앞으로 그런 것을 좀 잘 챙기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오늘 일하고는 관계없는 것인데, 지금 아시안게임 개최가 얼마 안 남았는데 부산시 간선도로를 본질적으로 차량 이런 걸 정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간선도로에도 대낮에 보면 장기적으로 그냥 정차를 해놔도 전혀 단속이 안되고 심지어는 고가도로 밑에는 추레라 같은게 그대로 무질서하게 서있는데 이게 앞으로 아시안게임을 해야 되고 하는데 도시미관상 말이지 멀쩡한 보도블럭도 미관을 아름답게 한다고 그걸 파헤쳐가지고 다시 깔고 해서 시민세금을 낭비시키고 이렇게, 조화로운 도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면서 정작 말이지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상당한 부분이 방치되고 있다고요. 이게 일시에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부터 기본계획이 서가지고 점진적으로 집중 인식을 시켜야 됩니다. 그냥 그것을 스티커 끊고 하는 그런게 능사가 아니고. 도시의 중심도로변이라든지 고가도로변에 이런 것을 설치하면 미관상 상당히 문제도 있고 교통소통에도 문제가 있다는 시민의식을 고취시켜야 될 그런 홍보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것 할 수 있겠죠
예.
다른 질문도 제가 좀 있는데 12시 반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장님! 사상에는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조치를 확실히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질의하면 그건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야 되는 거예요.
12시반이기 때문에 대충 제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매년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예산편성과 운용에 관한 시정이나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그런 뜻에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과태료 및 과징금 등의 미수금, 미납금은 직원들의 노력에 따라 징수율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전직원이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반적인 체납세액에 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 고액체납자에 대한 신용불량등록 등을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각종 사업예산은 적기 편성과 집행으로 투자효과를 높일 것이며,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완식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의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0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29
2 3 대 제 106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6-26
3 3 대 제 10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6-26
4 3 대 제 106 회 제 2 차 본회의 2001-06-30
5 3 대 제 10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28
6 3 대 제 10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6-25
7 3 대 제 106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6-25
8 3 대 제 106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6-25
9 3 대 제 106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6-25
10 3 대 제 106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6-25
11 3 대 제 10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06-25
12 3 대 제 10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6-22
13 3 대 제 106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6-22
14 3 대 제 106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6-22
15 3 대 제 10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6-22
16 3 대 제 106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6-22
17 3 대 제 10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21
18 3 대 제 106 회 제 1 차 본회의 2001-06-21
19 3 대 제 106 회 개회식 본회의 2001-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