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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제10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3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에서 기획관실, 재정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TOP
가. 기획관실 TOP
나. 재정관실 TOP
2.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TOP
가. 기획관실 TOP
나. 재정관실 TOP
(10時 35分)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실 소관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기획관실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께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호기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저희 시정을 지도 지원해 주시는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저희 실 소관 안건은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이 되겠습니다.
기획관실 소관의 2000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적정 집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안건심사 과정에서 미흡한 사항을 지적해 주신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내실 있는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많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기획관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입니다.
저희 기획관실 소관 2000년도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企劃官室2000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決算 承認案槪要
(企劃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형양 기획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기획관실 소관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企劃官室2000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決算 承認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규형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누가…
장성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수위원입니다.
어려운 시 재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절감해 가면서 사업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34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의 자치단체간 부담금 6억 7,100만원의 내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39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39페이지 복리후생비목의 계획변경 취소로 인하여 가지고 6,596만 2,000원 전액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 취소사유, 발생일이 언제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성수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페이지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자치단체부담금은 저희들이 UIS사업을 구축할 때 사업비의 10%는 자치구에서 부담을 하도록 재원 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자치구에서 10% 부담하는 내용, 그 내용을 저희들이 시에 이제 부담금 수입으로 잡았고 나머지 39페이지 복리후생비에 6,596만원 불용된 사유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계약직공무원이 연봉제를 하고 연봉을 할 때 가계지원비가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쓸 용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불용이 됐습니다.
결정된 날짜가
보수규정개정이요
예.
보수규정개정 일자 말씀입니까
예.
2000년도 1월 1일입니다. 이게 1999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보수규정 개정이 안됐지요.
아니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됐으면 추경 때 예산을 사장할 게 아니고 추경 때 다시 재편성, 다른 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냥 이 예산이 결국 가계지원비가 연봉으로 바뀌니까 거의 같은 용도라 생각하고 저희들이 추경 때 정리를 안했습니다.
예, 다음! 장성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학철위원님.
배학철위원입니다.
정책개발의 경상적경비 2억 9,600만원 중에 1억 7,700만원이 집행되고 40.1%인 1억 1,800만원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그 사항은 알겠습니다마는 이 과다 편성된 사유를 좀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 정책개발실에 불용된 사항이 1억 1,800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대부분의 가장 큰 사유가 아까 장성수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린 대로 계약직공무원의 보수규정이 개정되는 바람에 가계지원비에 연봉이 합산돼서 그 해당되는 항목에 가계지원비를 지출 못하므로 인해서 발생된 사항이고 그 외는 각각 항목에 따라서 10% 정도의 예산절감, 예산절감액들이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개정이 2001년도에 됐다고 하지만 이런 것은 좀 추경이나 아까도 얘기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좀 사전에 알도록 해야지 이것 우리 시민들이나 이것 볼 때 뭐라 얘기를 하겠습니까
앞으로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차기연도로 이월되는 사업이 명시이월 3건, 사고이월이 1건, 총 4건인데 50억 6,000만원, 실은 금액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습니다마는 명시이월 된 사업 중에 도시정보시스템구축사업에 도로, 상하수도 지하시설물 등 수치지도화 하는 사업은 이것은 예상했다고 이래 봐지는데 이 절대과업기간 부족이다 이것은 좀 이해가 안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지금 도시정보시스템구축사업은 저희들 사업의 추진이 시범사업, 1차사업, 2차사업, 3차사업, 4차사업 이렇게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이 사업의 속성이 정보화사업이고 정보화사업은 단일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정보시스템의 노하우라든가 어떤 변화, 이런 것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집중투자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비가 사업기간이 각 단계별로 사업이 종료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조금 일찍 예산을 편성해서 중첩적으로 지금 예산투자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금 명시이월 된 21억 6,700만원은 2000년도 1월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1차사업이, 1차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는 상태 하에서 조기에 집행하기는 상당히 곤란해 가지고 1차사업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 저희들이 투자를 하는 바람에 결국은 당해연도 조치를 못하고 명시이월로 조치를 했습니다.
사실 이 정보시스템사업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사업자체의 어떤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명시이월이 불가피하게 편성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 그 관계를 우리가 이래 보면 이런 사업의 그 관계는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예산을 당해연도에 쓸 만큼 해야지 많이 받아놓고 이렇게 자꾸 하니까 이런 얘기 나오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계획을 잘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학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예, 질의하겠습니다.
예, 장창조위원님.
장창조위원입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예비비 지출내역 중에서 시청사 건립 확정판결배상금 50억, 그 다음에 요트경기장 유람선 선착장 관련 패소 배상금이 27억 5,000만원 그래 77억 5,000만원 중에서 시청사 건립 관련 확정판결배상금 50억이 아마 차액보증금에 대한 이자에 대한, 발생이자에 대한 소송이 벌어진 것 같은데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공사계약서가 지금 규정된 게 있습니까
공사계약서요
도급계약을 할 적에는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게 차액보증금을 납부하면 이자발생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지
언급은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고 종래 관행에 따라서 우리가 그냥 안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유사한 게 화명2지구에서 발생했어요. 화명2지구 택지개발에서 선수금으로 맡겼던 금액 중에서 계약해지로 인해서 그 선수금 이자 발생한 이자도 돌려달라 해가지고 아마 부산시가 패소판결 받은 게 많을 거에요. 그것을 봐서라도 여기에 사전에 공사계약 시에 충분하게 계약서상 검토를 안했다 하는 게 증명이 됩니다.
그 계약서에는 사실 그 내용이 명시가 되지 않았지만 시의 그 재무회의규칙에 거기 발생된 이자는 시 수입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 재판하는 과정에서 시의 재무회계규칙은 구속력이 없다 하는 그런 결론에 의해서, 그런 판결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 시 법무담당관실에서 사전에 공사계약서를 작성 시에 충분한 법률적인 검토가 없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게 재무회계규칙이라고 그래도. 상위법에서 그런 관련 조항이라든지 법적인 어떤 확증이 없다고 그러면 법무담당관실에서 충분한 법률적인 자문을 해 주어야죠.
자, 기획관님! 답변 전에 말이지요. 지금 판결문하고 당시 계약서, 지금 패소 이것 중요합니다. 패소 지금 우리 장창조위원님 질의 중인데 패소 뭐 법원에 맡겨놓고 패소하면 하고 아무 다시 책임질 사람도 없고 이래 생각하시면 안되고 두 건이지요 지금 자료부터 먼저 좀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세요.
지금 답변하세요.
그래 지금 법무담당관실에서 이 계약을 사전에 검토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질의를 주셨지요. 계약은 사실상 우리 각 부서에서 표준계약서에 따라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례가 과거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으면 상당히 규모가 크고…
아, 있었지요.
그런데 이 규모가 상당히 작았…
화명2지구에 그 사례를 안봤어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잘 아실 거에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한 화명2지구 택지개발에서 각 업체들이 선수금조로 계약을 했어요. 택지공급계약조건으로. 경기불황으로 그것을 계약해지를 했어요. 그런데 선수금 맡긴 그 금액 중에서 발생한 이자가 있었어요. 그 이자도 지급하라는 소송을 벌여서 부산시가 패소를 했어요.
그런데 위원님 선수금에 관련된 법률적인 판단하고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에 유사한 사항이 발생하므로 인해 가지고 사전에 이런 사항이 있었다면 법무담당관실에서 각 부서에 참고사항으로 회람을 돌려주어야 된다 이거에요. 공사계약시에는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계약서에 이런 조건을 넣어야 된다든지, 그런 지침을 내린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이것 지금 93년도 12월달에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상당히 오래된 일인데 어쨌든 이 법률적인 판단이 선수금의 선수금 이자를 기속하는 것하고 여기 계약의무이행 담보목적으로 차액보증금 이자문제하고 동일한 어떤 법률기간 적용…
그래서 이 사항이 조금 달라요. 다른데 문제는 우리 부산시가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참고사항으로 각 사업부서라든지 관련 부서에 어떤 이 지침을 내려줍니까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차후에 공사계약 시에는 계약조건으로 넣는다든지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려준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어야지요.
지침보다는 이러한 어떤 우리 사례를 갖고 관련 부서에 저희들이 피드백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지요, 이런 일이 차후에 있을 때는 필히 계약서에 넣는다든지 수치를 넣어가지고 발생하지 않아야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말이지요.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저한테 한 부 주시고, 그 다음 유람선선착장철거관련패소배상금 27억 5,000만원 중에서 왜 합의사항을 이행을 안해가지고 소송까지 벌어졌어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이행을 못한 이유가 원래 200평을 줄려고 했는데 대상되는 그 부지가 도시설계특별사업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200평 단위로 분할이 불가능한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부산시가 사전에 그 준비가 철저하지 못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 그것은 1987년도에 200평을 주겠다고 계약을 했지만 1991년도에 그 지역을 소위 도시설계특별사업지구 지구고시를 해가지고 200평 분할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런 걸 사전에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지요.
그러면 시에서 그러면…
그 이후에 수영만지역에 대한 어떤 도시계획적 고려에 의해서…
합의를 할 적에 이런 이런 사항이 있었으므로 곤란하다든지, 시에서도 그 서로 정보교환이라든지 이런 것 확인이 안됩니까 파악될 건데. 부서별로 다 따로 나오는 거에요
부서는 이제 200평 그것도 고려로서는 될 지 모르지만, 200평 준다는 계약조건, 그렇지만 수영만 지역의 특별, 도시계획적 고려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
그것은 시의 입장이고 문제는 민간인하고 합의를 하면 민은 믿거든요. 관이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이것 문서화 됐지요, 합의사항도
예.
그렇다면 관을 더 믿지요. 그런데 그게 안되니까 결국 법정으로 갔다고 그러면 어떤 넓은 의미에서는 이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상실하는 겁니다. 안그래요 왜 합의를 해놓고 이행을 안하느냐
사실상 그…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여기 관련 두 건 있잖아요, 예비비지출
예.
두 건 있잖아요. 시청사 건립 확정하고 건립에 대한 배상금하고 유람선선착장철거관련배상금 하고 말이지요, 이 두 건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장창조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삼석위원님.
예, 박삼석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관련한 토요포럼 운영수당의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참석대상자와 지출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서 어떠한 기대효과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2001년도 예산서에 보면 부산정책포럼에 72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산정책포럼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요포럼 운영수당은, 토요포럼은 2000년도에 저희들이 부산시가 사실 대 중앙에 여러 정책결정 하는 어떤 공무원, 전문가, 이런 어떤 유력인사를 초청을 해서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동향, 정책흐름에 대해서 이해도 넓히면서 또 쉽게 말하면 친 어떤 부산시 정책관련 인사를 만든다는 그런 측면 하에서 우리가 토요포럼을 개최를 해왔습니다. 토요포럼은 작년 2000년도에는 거의 강의식 토요포럼을 해왔기 때문에 국제회의실에서 강의를 하고 일반직원들이 참여하는 행태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 한해 운영을 한 번 해보니까 강의식 토요정책포럼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상당히 소규모, 소집단의 어떤 세미나식포럼이 더 중요할 것 같다, 더 대면적으로 접촉도 많고 충분히 서로 의사교환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이름을 부산정책포럼으로 바꾸어 가지고 강의식에서 토론식, 세미나식으로 그리고 또 참석대상도 해당되는 전문가가 해당하는 분야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시의 국장, 관련 부서장, 그리고 관련 기관장, 교수들이 참여하는 그런 성격의 어떤 포럼으로 바꾸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동향도 파악해야 되고 또 아울러서 부산지역을 이해할 수 있는 중앙에 관계인사들이 만들어진다는 그런 측면에서 계속 발전시켜야 될 것이라 그래 생각합니다.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상당히 논란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인사들이 어떠한 인사들이 내려와서 강의 내지는 세미나에 참석하는지
그래서 중앙부처에 관련 국장, 또 중앙부처의 관련 연구기관, 그리고 해당되는 어떤 교수, 전문가, 이런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의 교수 이주희씨 이런 분들이 ‘공공기관의 핵심’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하고 정책포럼을 한 적이 있고 한국자원연구소 성익환 단장, 해양수산개발원 이정욱원장, 기획예산처 총괄예산심의관 상당히 국고보조 확보에 아주 핵심적인 인사입니다. 한국행정연구원에 김영태원장, 이것도 PA설립, 이것을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부산시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이분을 초빙을 했습니다. 국토연구원원장, 또 북한의 어떤 경수로사업단장, 최근에 또 소위 환경적 마인드를 고양하기 위해서 브라질의 브리찌바시의 환경정책모델에 대해서 시민단체 인사를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같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초의 예산을 편성할 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어떤 교류에서부터 시작해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어떤 로비를 하는 그런 길로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예산을 당초 편성할 때.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우리 지방정부의 현안들이 중앙정부에 연결이 되고 예산하고도 관계가 있었는지 말씀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성과가 있다면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계량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하기는 상당히 곤란하고 어쨌든 이런 분을 초청해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해 폭이 넓어졌고 다음에 그런 분들하고 정책협의를 할 때 상당히 순하게 협의를 했다 라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이 인맥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한다든지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중앙정책을 지방정부가 수용하는데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지 실질적인 효과를 지금 설명할 부분들이 없습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예를 들어서 국비확보에 관련된 예산처에 어떤 총괄심의관이 직접 부산에 와서 부산에 어떤 관계 공무원과 대화를 하고 또 공무원이 우리 관계국장이 중앙부처 기획예산처뿐만 아니라 여러 해당부처에 가서 국고보조 내지 정책협의를 할 때 상당히 분위기 내지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원활하게 되어서 굳이 꼭 계량적으로 어떤 100억 정도 더 예산이 왔다는 그렇게 연결되기는 곤란하지만 상당히 분위기가 좋고 우리 시가 더욱더 중앙정부와의 어떤 고리, 고리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초에 이 토요포럼 할 때는 근무시간을 피해서, 토요포럼이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렇죠
한 11시정도부터 합니다. 토요일…
11시정도로 해서
예.
이제 20001년도에 부산정책포럼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강의식보다는 토론형식인 세미나형식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그럼 2001년도에 지금 몇 회 했습니까
지금 3회 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해서 세미나 형식으로 합니까
예, 그래서 지금 국제 12층 소회의실에서 거의 이런 형태입니다마는 세미나 형식으로 토론하고 관계국장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럽니다.
어쨌든 이러한 예산을 투입해서 중앙정부인사와 또 지방정부에 관련된 간부들과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기대했던 그런 효과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시고 정책개발실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에 일반수용비 예산절감 폭이 지나치게 높게 나와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정책개발실에 어떤 정책과제의 설정은 누가 하는지, 그리고 각 부처에도 그 어떤 과제를 요청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고객이 되는 정책수행부처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정책개발실에서 발간하는 시정연구지 발행에 대해서 관행에 따라서 불필요한 형식적인 성과가 될 것을 우려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지는 어떤 실질적인 정책사례를 자연스럽게 남기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그 연구성과는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지역연구기관과도 공유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지역연구기관과의 관계가 공유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마지막으로 시정자료실과 의회자료실 및 정책개발실자료는 상호 연계되어 운영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책개발실의 예산절감액은 전체적으로 11.3%, 971만원정도가 일반운영비에서 절감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예산실에서 연초에 예산절감계획을 수립하고 각 비목별로 절감비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가 한 10%, 급량비가 5% 시설장비유지비가 10% 이런 수준으로 절감을 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당초에 절감액을 설정해 놓고 합니까
예.
당초에 절감액을 하지 말고 예산을 적게 잡죠, 불용액을…
소위 예산집행과정에서 절감 소위목표를 정해 가지고 절약 재정을 운영한다고 예산실에서 지금 중앙, 중앙으로 연계해 가지고…
그럼 그 절감액을 예상해서 과다하게 편성할 수도 있겠네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들어갈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예, 절감목표액을 정하다가 또 그 과에 수요에 따라서 또 절감액이 풀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두 번째 정책과제선정 절차 문제인데 지금 현재 정책개발실에 어떤 정책과제는 한 10월정도 되어 가지고 정책개발실, PDI 그리고 저 기획관실 3자가 한번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 가지고 익년도 정책과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런 어떤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각 부서에서 익년도 정책과제로 해야 될 것을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을 합니다. 그 내용을 우리 기획관실을 통해서 3자 회의 때 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거기서 PDI 하고 정책개발실의 연구과제의 중복문제도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또 아울러서 PDI 하고 정책개발실에 공동으로 추진할 연구과제도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수요부처에서 어떤 정책과제들이 많이 수용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작년도에 사실상 이것이 지금 각 부서의 어떤 연구과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달에 정기적으로 모임할 때 나온다기보다는 수시로 떨어지는 당면현안 과제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과제는 우리 1년 중에 발생될 때마다 정책개발실과 관계국 협의회에서 결정이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문제는 제가 정책개발실에 어떤 연구평가가 상당히 중요하다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정연구지, 정책개혁리포트 등의 여러 가지 연구성과물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의견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받고 그 결과를 정리해서 관계연구원에게 해당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내용이 관계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피드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평가의견수렴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예.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정책개발실에 데이터베이스 연구결과에 데이터베이스는…
아니, 시정연구지 발행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시정연구지가 지금 현재 한 2개 정도가 2회 정도가 1년에 2회 정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해당되는 어떤 시정에 관련된 정책과제 현안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 교수들이 원고를 받아가지고 만든 책자입니다. 책자인데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해당되는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서 참고하도록 저희들 피드백을 시키고 있고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느 정책개발실의 정책과제와 똑같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관행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 전년도 이렇게 관행에 따라서 계속 발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정기간행물입니다.
예, 정기간행물입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부산시에서 각종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정책사례를 성공했든, 실패했든 이런 부분들을 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지금 시정연구지에서 담아야 될 것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정에 영향을 주는 여러 환경적인 어떤 변수들, 그러니까 정책영향에,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 변화, 흐름 이런 것을 좀 담아야 될 것이라고 보고 또 아울러서 당면 시정현안에 대해서 개선하는 어떤 시책, 제언 이런 것도 담아야 될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또 관련 연구원들이 평소에 연구한 결과에 대해서 결과를 또 알리는 어떤 그런 장으로도 활용이 되어야 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는 시정연구지가 한 2회에 걸쳐서 발간을 했지만 크게 궤를 벗어나지 않고 정상적으로 연구지는 만들어지고 있다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에 그 데이터베이스, 연구과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저희들이 정책개발실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데이터베이스로 관리가 되고 있고 또 지역연구기관과 공조도 적절히 정책연구조직의 어떤 협력관계 유지차원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서로 연구사항에 대한 조율과 또 다음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대상은 누가 됩니까
최근에 그것을 좀 발동을 했는데 저하고 정책개발실장, PDI에 기획연구실장 이래 3명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PDI 외 지역연구기관은 없습니까 지방자치연구센터라든지 이런 지역연구기관이 있을텐데요.
다른 지역연구기관도 상당히 있겠습니다마는 그 연구기관은 상당히 종합적인 연구기관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말입니다. PDI, 정책개발실 의회나 우리 이 부분을 걱정하고 있는 각종 학계에서는 이 중복되는 부분을 굉장히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떤 구조조정해서 이 예산을 절감하면서 연구를 집중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의회에서도 늘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계속 보면 PDI, 정책개발실 이렇게 지금 꾸려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 부분은 지금 박삼석위원님께서 지금 또…
지금 우리 정책개발실 예산만 해도 약 9억원이 넘죠
예, 그 정도 됩니다. 9억원정도 됩니다.
그렇죠
예.
결과적으로 PDI, 정책개발실, 정책개발실, PDI 공조를 해 나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삼석위원께서 지금 의회가 열릴 때마다 지금처럼 문제제기를 하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의 어떤 성과를 올린다 하고 서로 연구공조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계속 그 두 개 기관을 독려를 해 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위원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기획관실이 컨트롤타워가 되어 가지고 더욱더 양 기관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타 지역에 있는 연구기관의 공조문제는 아까 종합적인 연구기관으로서의 조정은 제가 아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여서 이렇게 하고 타 연구기관의 공조문제는 우리가 당면 현안이 발생될 때마다 저희들이 전략회의들이 행정부시장, 기획관리실장 주재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관계 국장 주재로. 그때 유기적으로 지역연구기관들의 연구인력이 참여해 가지고 합리적인 어떤 정책전략이 수립되도록 이렇게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자료실하고, 의회자료실, 정책개발실의 자료, 이 부분의 지금 공조 문제인데 실제로 시정자료실은 제가 금년부터는 이것이 시민봉사과로 넘어갔습니다. 저 업무소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정자료실, 의회자료실은 다음에 따로 한번 정책개발실자료, 이것은 따로 다른 행정관리국 주재로 해 가지고 한번 서로 공조하는 문제를…
지금 현재 상태는 서로 공조되지는 않고 있죠, 그죠
예, 과거에 한번 시도를 하다가 안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행정관리국에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정책개발실이 시민의 입장에서 연구가 되어야 되고 부산시장의 어떤 꼭두각시 노릇 하는 그런 정책개발실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실질적으로 이 정책을 개발해서 활용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PDI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루빨리 구조조정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효율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의회입장에서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삼석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예. 장창조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우리 정책개발실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기획관께서 매년 PDI하고 정책개발실하고 연구과제물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차기연도에 연구과제물을 선정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의회가 생기고 나서 정책개발실에 대해서 계속 거론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기획관께서 정책개발실을 감독하는 입장에서 볼 적에 정책개발실이 왜 있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확연한 설명을 우리 동료위원한테 지금 설명을 안 해 줬어요. 내가 대신 지금 설명할 입장인데 이번에 PA관계라 해 가지고 본위원이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지금 항만농수산국에 PA 관련된 이론적인 제도 도입에 대해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 여기에 관련되는 전문가가 없어요. 지금 정책개발실에 모 박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분과 해양대학 모교수하고 그런 분들이 알게 모르게 뒤에서 다 싱크탱크로서 백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부산시의 정책이라든지 부산시민이 바라는 정책개발은 이렇게 하고 있다 무조건 구조조정하고 이런 그런 근거를 안내세우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질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정책개발실에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든지, 그럼 부산시가 필요로 하는 어떤 이론적인 싱크탱크 역할로써 한다고 그러면 뚜렷한 무엇을 내세워요. 이야기가 안나오니까 계속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죠. 안 그래도 본위원도 그것을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전문직 22명에 대한 급여내역 같은 것, 전부다 이것 계약직 아니에요. 계약직으로서 얼마만큼 성과가 나오느냐 그것도 우리 기획관실에서 평가를 해야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기회의 때는 다시 내가 질의 할 거에요. 구체적인 그런 정책개발실에서의 역할이 이러므로 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다, 뚜렷한 걸 제출해 줘요.
그리고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정책개발실 전문직 22명에 대한 급여내역을, 2000년도 급여내역하고 2001년도 계약했을 때의 급여내역하고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확정판결배상금 22건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창조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아까 그 판결문 요지하고 자료가 안 들어왔어요 법무담당관실 소관 자료.
(“가질러 갔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것 가져오는데 시간이 30분이나 40분이나 걸릴 것이 뭐 있어요
지금 여기 저 문서창고에 있고 계약자는 저희들이 회계부서에 있기 때문에…
회계부서에 있든 없든 여기 의회 상임위에 소관부서의 장이 말이죠, 그런 준비를 챙겨야지 직원들이 상위에 올 때 그냥 덜렁덜렁 와 가지고 자료 챙기러 가는데 몇 시간, 뭐 하는데 몇 시간, 부서가 다르다고 몇 시간, 이런 식으로 의회를…
그게 잘 안됩니까 지금 이 건이 말이죠, 우리 지금 여기 박종수담당관님 이 내역을 지금이야 파악하고 있겠지만 이것이 몇 번을 거친 법무담당관실에 담당관님도 몇 번 바뀌고 이래서 이것이 행정의 난맥상이 큰 발견이 될 수도 있어요.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 고문변호사 관계나 이것이 이길려고 쌔가 빠지게 애쓰면 뭐합니까 큰 건 이런 것 펑펑 터지고 패소해 버리면 공신력이나 모든 이런 엄청난 패소입니다. 이것이 손실입니다. 소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두 건에 대한 최초의 경위부터 쭉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또 거기에 따른 상대방에서는 로비를 엄청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하고 다르고 우리는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또 예산관계나 제도적인 여건 때문에 돈을 투자를 못하고 로비력이 약하고 그래서 이런 데는 다른 데는 여러 가지 승소배당률이나 이래서 변호사도 아주 A급 변호사도 살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패소원인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 자꾸 해서 현재까지 들어가는 송사, 법정송사비용, 변호사, 고문변호사는 담당이 변경이 되었는지 계속 이 변호사가 했는지 변호사 법무일지까지를 첨부를 해서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 하고 심도있는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료로 회의가 끝나는 오늘 중으로는 되겠죠
예.
우리 담당관님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식, 비공식 의견조율도 좀 하고 해서 앞으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 법무담당관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도 처음부터 속사일지, 경비 또 변호사 관련 상대방까지도 정보가 다 들어 와 있죠 상대방 어느 변호사가 했다, 상대방 비용이 얼마 들었다 하는 것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모든 정보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토론은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실 소관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기획관실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8分 會議中止)
(14時 09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정관실 소관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정관입니다.
김호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정례회에 바쁜 의사일정을 보내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재정관실 소관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예비비지출승인안, 그리고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안, 재정관실 소관의 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결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參 照)
․財政官室2000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決算 承認案槪要
(財政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배영길 재정관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재정관실 소관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財政官室2000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決算 承認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규형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입니다.
배영길 재정관님 이하 관계공무원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항별설명서 70페이지 자치구재정조정교부금이 2,538억 3,679만 7,000원이 교부가 되었는데 그 교부의 종류하고 기준하고 교부율을 설명을 해 주시고 2000년도 각 구별 교부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수입예산 중 기타 자본적 수입은 타 기금 예탁기금인 것으로 당초 300억을 계상했다가 250억만 수납되었는데 수납된 내역과 미수납 내역을 밝혀 주시고, 특히 예산과 달리 미수납된 사유는 무엇이며 미수납 예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원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지방자치법, 그리고 또 우리 시의 자치구재원조정에관한조례에 따라서 각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해서 그 차이나는 것을, 즉 부족한 부분입니다. 조정하는 그런 제도입니다마는 여기는 이제 보통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산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조례나 동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의회비라든지 또 각 구의 인건비, 또 구 행정비 등 27개에 걸친 책정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별로 자치구별로 인구수라든지 공무원 수 또 행정구역면적 그 통계치를 갖고 또 단위비용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각 항목마다. 그것을 곱해서 그래서 기준재정수요, 이 하나의 특정구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재정이 소요되겠다 하는 수요를 먼저 산정을 합니다. 그래 놓고 구세라든지 경상적 세수입 등의 목표치를 가지고 기준재정수입을 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차이가 생깁니다. 부족한 재원, 그것을 이제 산정을 해서 일정한 조정율을 가지고 곱해서 그렇게 해서 산정을 합니다.
2000년도는 이게 우리 조례에 따르면 취득세․등록세의 51%를 재원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각 광역자치단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서울시, 인천시 같은 데는 50%이고 저희는 51%입니다마는 광주가 제일 많습니다. 70%, 대전은 68%, 울산시는 58%, 이런 각 광역자치단체 형편에 따라서 율을 조례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경우는 취득세․등록세 목표액의 51%인 2,477억원과 전전년도 분, 즉 98년도 분 결산액 정산 분 61억원을 합쳐서 즉 이것은 98년도에 61억을 덜줬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태가지고 총 2,538억을 가지고 그 중에서 95%는 보통교부금, 즉 2,414억입니다. 5%는 124억인데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를 했습니다. 구별로 교부내역을 물으셨는데요…
전부 다 말하지 마시고요, 제일 많이 나간 것 두 군데하고 제일 적게 나간 것 두 구하고 네 구만…
예, 제일 많이 나간 데가 영도구입니다. 합쳐서 202억 7,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서구 201억 1,700만원, 즉 영도구하고 서구가 가장 형편이 가장 안 좋다는 뜻입니다. 재정사정이. 가장 적게 나간 데는 중구가 98억 5,000만원이고요, 그 다음이 수영구가 135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구는 구세가 워낙 적으니까 기준재정수요 자체가 적으니까 상대적으로 적다 이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자본적수요 중에서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난해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여러 기금에서 그 기금이 다소 좀 사장되었다고 그럴까요 적절한 활용처를 찾지 못하고 예치되어 있는 그런 기금을 지역개발기금으로 다 몰아줘 가지고 이 지역개발기금을 다른 사업에 융자를 해 줌으로써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난해부터 해봤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을 1,300억을 수립할 때 재해구호기금에서 한 100억 재개발사업기금에서 150억,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에서 50억, 이래 합쳐서 한 300억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가 받아가지고 그것을 융자재원으로 해서 여러 투자사업 같은 데 융자해 주려고 했는데 저희가 조금 예측 못했던 것이 식품진흥기금은 알고 봤더니만 그것을 정기예금에다 넣어놨더라고요, 50억을. 그런데 정기예금 이자가 이렇게 타 경우로 빌려오면 7% 이자를 지급합니다. 그 기금에다가. 특별회계에서. 그런데 이 7% 보다 높은 정기예금에 꽂혀있고 그게 3월 1일자로 만기가 되기 때문에 시 전체 이익상 이것은 깨는 것이 오히려 손해겠다 싶어서 그것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수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기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박삼석위원님.
저희들 기금은 법정기금이 있지요
의무화되어 있는, 예.
예. 우리 재정관 소관은 아니지만 예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재해관련기금에 재해구호기금 사회복지과 관련 또 재해대책기금 건설방재과죠
예.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금액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이상의 기금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긴급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지만 비상사태 발생시 단체장은 의회 승인 없이 예비비를 긴급 지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부산시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지방세수입의 1,000분의 25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게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 부담도 상당히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러한 재해기금은 재해구호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이것을 상위법에 법령개정을 촉구하는 안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통폐합해서 지방세도 부담도 덜고 관리도 단일화하는 그런 법률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재정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에, 또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또 재난관리기금은 또 재난관리법에 이렇게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에 기금의 통폐합문제가 한번 거론이 되어 가지고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관들 하고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약간의 그 설치목적이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 다른데 포괄적으로는 재해․재난인데 이 재해구호기금은 재해 이재민 구호에만 쓰도록 되어 있고 재해대책기금은 재해의 자연재해입니다. 자연재해의 예방과 응급복구에 쓰도록 되어 있고 재난은 재난예방, 그리고 복구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이 각각 독립되어 있는 만큼 각각의 설치목적이 뚜렷하게 있다 하는 이런 설명입니다. 말씀이 또 계시고 하니까 한번 더 이것은 상위법률부터 손을 봐야 되는 그런 문제라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두 개는 재해부처고, 하나는 복지부처입니다. 그래서 이 통합문제, 그러니까 재해구호기금하고 재해․재난관리기금하고는 통합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 생각에도. 재해대책하고 재난관리는 가능…
그렇다면 재해구호기금이 1992년도 이후 지금 엄청난 금액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입니까
금년 3월말 현재로…
680억입니까
696억입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적립을 어디까지 한도액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립을 중단하는 것도 검토가 되야 된다, 이런 부분도 말씀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에서 무조건 하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개정법안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관께서는…
예, 기금운용관 하고 한 번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박삼석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예, 이영부의장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위원입니다. 지금 기금이 총 18종으로 해가지고 현재 3조 5,691억 이것 맞지요, 그렇지요
예, 정확하게는 19개입니다마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주금고가 한빛은행에서 부산은행으로 바뀌어지고 부금고도 농협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기금, 이 막대한 기금이 거의 한빛은행에 지금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주금고 은행을 정하고 하면서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해 가지고 그런 부담도 주고 했는데 이것을 이대로 놔두는 게 맞습니까
저, 위원님 약정할 때 기금도 회계별로 주금고인 부산은행 소관이면 부산은행에, 부금고인 특별회계 소관의 기금은 농협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빛은행에 일부 있는 것은 예탁금의 정기, 만기가 도래를 안해서 깰 수가 없기 때문에, 깨면 정기예금 이자를 손해를 보기 때문에 만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런 기금이겠습니다.
일부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상당한 비중이 거의 전부 그리로 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여기 자료 보면. 그래서 이게 소위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적금 같은 것은 돌릴 수 없습니까 안됩니까 예금도 안됩니까 정기예금도…
예, 정기예금 그렇습니다.
해약하면 그렇다 이거지요
예, 해약하면 이자를 포기를…
이게 보통 언제까지 기한이 됩니까
지금 기금별로 다 다른데요, 사회복지기금 같은 것은 지금 한빛은행과 부산은행에 그러니까 저소득층 장학금 이것은 한빛은행에 있는데 3년짜리 있는 것 같고요, 또 여성발전기금은 한빛은행에 있는 것이 1년짜리로 있고 해서 그래서 어떻튼 1년에서 최장 3년까지 이래 있는데 만기가 돼서 바로 지금 약정된 금고은행으로 옮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 기금을 아까 박삼석위원님 기금통폐합 관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 빚이 많다 보니까 기금 보니까 빚갚고도 훨씬 많이 남을 것 같아가지고 방법이 없는가 한번 그것도 한 번 묻고 싶은데 넘어가고요, 소관사항이 아닐지 모르지만 식품진흥기금이 지금 148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120억입니까 식품진흥기금은 지금 주로 어떤 데에 씁니까
식품위생수준 향상 및 식품산업발전에 기여한다고 기금의 설치목적을 정해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식업체들 시설개․보수라든지 그런데 융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요식업체나 그 다음에 유흥음식점 같은 데서 벌금이나 추징금 이런 것이 기금의 재원인데…
그렇습니다.
여기 기금들도 어떤 시기에 기금을 쓰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년에 2002년 아시안게임, 월드컵 등 주요행사들이 닥쳐오고 있는데 이런 기금을 이렇게 꽉 쥐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런 그 소위 식품업체들이 좀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데다가 이것을 좀 풀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지금 뭐 최근에 보니까 화장실 고치는 것 이런 것 그것도 나중에 돈 도로 다 갚습디다마는 이런 데 쓰고 있는데 우리 관계국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내년에 대사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한번 강구를 해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사업기금 이것은 지금 1,000억이 지금 넘게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이 재개발기금에 대해서는 시의원 시작해서부터 그 때는 한 300억 채 될 듯 말 듯 했습니다마는 지적을 해가지고 기금을 이렇게 비축만 할 것이 아니라 부산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 하는데 있어서 적절하게 사용을 하자고 누누이 했는데도 지금 돈만 꼭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재정관께서 이런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기금, 특히 서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기금에 대해서는 그것을 자꾸 비축해서 전체적인 규모만 자꾸 많게 해서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기를 부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 하세요. 신용호위원님.
신용호위원입니다. 예비비사용 중에서요, 지출승인안 중에서 황령산산사태 사면 추가보강 및 개축분석관리 등 6건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여기에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예비비로 지출했는데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예, 위원님! 예비비 자체가 재난에 대비한 그런 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비비가 그런 성격이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하는 이유가 이런 데 대처하기 위해서 조사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 하면 예비비라 하는 것이 따로 필요없고 재난관리기금도 따로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비비를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지출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것은 제가 이따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재난관리기금은 주로 이제 융자, 그 기금…
목적을 잘 모르겠는데 그 책에 보면…
기금이니까 그런 사유가 아닌가 싶습니다마는…
원칙은 이렇게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데 다 사용, 여기 지금 한번 보십시오. 보강을 위한 추가공사, 개축소요경비, 강서구 송정동 일원에 호우피해 복구, 이런 것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반회계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예산집행을 잘못한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집행하는 것 같으면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할 때 이런 것을 좀 잘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끝내겠습니다.
재정관님 답변을 그래 해도 되는 겁니까, 재정관께서 분명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요, 각 부서에서 예산요구가 올 때 그렇지 않아도 지금 몇 몇 위원들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쪽으로 많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금을 쓰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예산요구를 하지 말고. 기금운용계획에다 반영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돌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의 질의로 보고 제가 적극적으로 그래 한 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재정관께서는 예산집행에 엄격하게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기금에도 쓸 수 있고 일반 예비비에도 쓸 수 있고 이런 것 같으면 예산편성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당겨쓸 수 있고 저기도 당겨쓸 수 있으면 이 예산이, 의회는 뭐 하는 겁니까 승인해 놓은 자체가…
제가 구체적인 황령산 그 부분에 대한 재난관리기금이 적용되는지는 제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취지가, 취지가…
본예산은 황령산을 복구할 때는 기금으로 했지요
아닙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안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 국비가 내려올 때 재난관리기금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재원이,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비비입니다.
단디 한번 알아 보세요. 누가 아는 사람 없어요. 재난관리기금에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국비가 국가에서 비축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건교부의 재난관리기금으로 내려온 거에요.
그것은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뿐만이 아니고 강서구의 각종 재해피해가 전부다가 그게 하나도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을 하지 않고 예비비로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신위원님!
그 건은 신용호위원님!
예.
시간상 신용호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지금 보완을 하세요. 이 답변 듣고는 결론이 안나지니까 왜 기금을 안쓰고 예비비를 썼으며 또 그 당시에 예를 들자면 절차상, 또 여러 가지 긴급사항이나 이럴 때 절차가 좀 다른 줄 알고 있어요. 기금사용절차, 또 예비비사용절차, 용도가 분명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하시고 이런 이런 이유에서 잘못됐고 앞으로는 이런 일은 앞으로 없겠다는 답변 다시 구하겠습니다. 명확한 답변 준비를 하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용호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재정관님 이하 관계 과장님들 공무원들 고생 많습니다. 신용호위원입니다. 세입예산을 책정할 때는 상당히 어렵지요. 그 당시의 경기라든지, 경제상태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집계하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세입예산을 정확하게 책정하지 않으면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주먹구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지요
예.
또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의 기능도 있으나마나입니다. 엉터리 세입․세출예산을 가지고 의회가 잘 됐니, 못 됐니 해봐야 이게 시민들에게 눈감고 아웅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2000년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보시면 세입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 대비 15%나 많은 2,976억 9,800만원이 증액 징수결정 됐어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이렇게 예산현액은 2,970억 같으면 구청예산으로 치면 약 6개 구청 전액 총액예산 됩니다. 이렇게 계수상에 맞지 않는 예산을 편성하므로써 이 예산에 대한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또한 제가 볼 때는 고의적으로 세원을 탈루시키는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징수를 해보니까 안될 것까지 미리 예측해가지고 징수될 만큼만 예산편성을 해놓은 그런 결과로밖에 볼 수 없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재정관님!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금 무슨 자료를 갖고 하시는지…
아니 메인 예산총괄부서 아닙니까 재정관님이. 세입․세출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위원님!
예.
지방세는요, 그러니까 1.6%, 1.6% 예산액보다 실제 수납이 더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납액은 잘됐는데 징수결정한 것이 15%나 초과징수 결정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징수결정액 하고 예산현액하고 어떻게 차이납니까 그러니까 예산현액은 관계없이 징수결정만 해놓고 징수결정하고…
지금 우리 괜찮으시면 우리 세정담당관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정담당관입니다. 그 징수결정액은 전년도 체납세 미수납된 이월액까지 같이 포함이 된 겁니다.
예산현액은 뭡니까
예산현액은 뭡니까
예산현액은 실제 예산을 집행할 것,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징수결정액은 미수납 이월액이 전부다 자동적으로 징수결정을 안하더라도 포함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현액이라 하면 과년도의 세입까지 예측해 가지고 예산현액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현액은 그대로 잡혀가 있을 겁니다. 왜냐 하면 예산…
잡혀가 있다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지금 보세요. 지금 보고서에 아니 1조 4,690억이 되어 있는데 징수결정액은 1조 7,304억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예산현액은 우리가 지방세 세입의 목표액입니다. 목표액이고 징수결정액은 징수결정액은 실제 과년도 미수납이월액이 포함되어 넘어오는 겁니다. 그 예산현액이 목표액입니다. 지방세액 목표액.
왜 목표액을 징수결정액에 일치하지 않게 잡습니까
그 일치는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 하면 신위원님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미수납이월액이 그 당시 2,000억이 이월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압류나 전부다 체납처분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게 자동적으로 징수결정액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연간 치면 84%, 85% 되는데 실제 현년도 징수율은 95%, 97%, 다 넘어갑니다. 그러나 총괄적으로 전체 합계를 할 적에는 수납액이, 징수율이 84%, 85%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예산현액은 세입목표이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아니 세정과장! 예산을 편성할 때는 미리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미리 수납될 것을 예상해 가지고 지금 예산현액을 잡아서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왜 징수결정액을 잡아가지고 해야 되지, 그러면 아니 징수결정액은 많은데 예산현액이 작다는 것은 앞으로 미납수납액이 많이 생길 거다 그걸 생각하고 징수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신위원님! 그 말이 아니고 예산현액은 쉽게 말하면 당초목표액이고 이 예산현액하고 수납총액하고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실제 수납액.
아니 그래 그것 내가 안다고요,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면 지금 이게 징수결정액이 3,000억이나 많다고요, 2,970억이나 많은데 이렇게 많이 책정해 놓고 뒤에 수납은 작게 하고 예산현액도 작고 이러면 예산심의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신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것은…
지금 징수결정,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이월액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는 왜 일치합니까 일반회계는 그런데 특별회계 한번 보십시오. 특별회계는 거의 예산현액하고 비슷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우리 지방세를 갖고 얘기했던 것이고요…
아니 지방세가 아니고 나는 일반회계를 전부다 이야기한 건데…
그래서 징수결정액 이것 자체는 왜 예산편성할 적에 왜 이 금액대로 안했느냐, 이 금액대로 할 수가 없는 게 징수결정은 1년, 12개월동안 그 회계연도 필수관리를 위해서 1년 12개월동안 2월 28일까지 계속 징수결정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여기서 한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미수납이월액이 체납세가 2,000억 이상이 자동적으로 징수결정이 연말에 되어 나오니까 이것은 돈이…
됐어요, 지금 답변이 말이지요, 우리 위원님의 답변의 요지를 파악을 못하시는데 이게 관례적으로 자꾸 오는 이게 정해진다 이겁니다. 미수결정액이든, 뭐든 프로테이지가. 근접 프로테이지 하는 방법에서 최근 3년간, 한 5년간 프로테이지가 나온 것 있지요.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그러면 쭉 이래 해본다는 겁니까 지금도 계속 한 5년동안
예, 계속…
프로테이지나 뭐 규정이 없습니까
규정은 우리가 세입예산 편성할 적에 징수가능한 부분, 특정건물이라든가, 공동주택 대형건축물 같은 것 그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전부다 현지 나가지고 언제까지 준공될 거다 해가지고 예산…
그러니까 됐어요, 됐는데 문제는 지금 이 예산을 잡을 때 그래도 징수결정액을 소송중이거나 계류중이거나 여러 가지 애매모호한 그런 가부가 징수가 결정이 확정이 안된 이런 사항들이 연례적으로 또 전문가들이 나오는 겁니다. 대략. 그러면 그 예산을 좀 예산서답게 정밀한 계획을 잡아달라는 그런 건데 최근 5년간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하고 프로테이지 두드려서 지금 자료를 한 번 내 보세요.
지금 바로 제출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조금 예산현액은 2월 28일까지 연도 폐쇄기까지 자꾸 징수를 해가지고 결정한다는데 이게 예산현액이 작년도 예산현액도 추경 때 바뀐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추경을 하면 바뀌지요, 맞습니다.
징수결정도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정도 가까이 가야되지 이렇게 차이가 많이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의 신뢰성 문제 이것이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여기에 대한 비율,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 이것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오납반환액이 무려 얼마입니까 112억 1,000만원이나 되는데 이 과오납이 많이 발생한 세목하고 그 사유는 무엇인지, 예를 들면 행정공무원의 과오라든지, 법적용을 잘못했다든지 그런 통계가 나옵니까
예, 나옵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과오납발생 사유는 비업무용토지와 사치성재산 중과세에 따른 행정소송에 대한 패소가 31억 4,600만원입니다. 그게 28.1%입니다. 행소에 끝난 것이. 그 다음에 국세인 법인세 등이 경쟁이 됩니다. 경쟁이 되고 국세의 과오납이 발생되므로 인하여 거기에 따라서 국세에 부과되는 소득세나 주민세를 우리 10% 과세합니다. 거기에서 국세에서 징수결정을 해가지고 차이가 경쟁되는 금액이 28억 4,600만원 25.4%입니다. 그 다음에 과세관청에서 세율감면 과세표준액 전산입력부과에 의한 과오납발생이 된 게 21.5%입니다. 그 다음 납세자의 신고사고 및 이중납부로 인한 과오납발생이 24억인 22.3%입니다. 나머지는 또 종합토지세 같은 것, 그것은 1개 시․도에서 입력자료를 잘못넣게 되면 16개 시․도가 자동적으로 그게 과오납발생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 부산시에서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중납부 같은 것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가 줄이려고 많이 합니다. 신고납부착오는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등록세 신고하러 와서 자진납부 해가지고 과표적용을 잘못해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없고 이중납부가 예를 들어서 금액이 상당한 몇 억 되는데 앞으로 이것은 최소화 줄이기 위해서 우리도 대책을 강구하고 전번에 결산감사시에 의회에서 지시한 대로 전국이 전부다 개별적으로 전부 통지를 해가지고 반회보, 반회보까지 내가지고 소유자파악을 하고 있는데 소비자가 안찾아간 금액이 몇 건 없습니다. 의회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과오납발생 부분은 즉시 우리가 환불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공무원이 착오해가지고 한 것이 21%라 했습니까
아니죠, 납세자 신고착오하고 이중납부 등의 과오납발생이 22.3%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 가지고 과오납이 발생한 것은 없습니까
공무원이 부과를 잘못한 부분도 일부 나올 겁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묻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속 교육도 시키고 앞으로는 어떤, 지금 어떤 제재를 가하는 건 없습니다. 제재를 가하는 것은 없는데 앞으로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가지고 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없습니다.
세무에 대해서 시민들로부터 우리가 관청이 상당히 불신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과오납, 뭐 납세자가 잘못한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 공무원이 잘못해서 과오납이 발생해가지고 다시 반환한다든지 이런 일이 가급적이면 없어야 되겠지만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작년 결산서를 보니까 결손처분액이 800억원이나 되는데 이 800억원 중에서 고액이 많습니까, 저액이 많습니까
이번 결손처분한 것은 고액이 많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97년도부터 IMF가 초래되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부도, 도산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 실제 보면 전부다 회사가 부도가 다 났는데 우리가 후순위의 압류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나 공매를 하게 되면 우리한테 돈 들어올 실익은 일체 없습니다. 앞에 선순위에서 다 받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20억이고 30억이고 40억이고 압류가 되어 있으니까 1구에 그것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의 150%까지는 놔두고 나머지부분은 전부다 부분결손을 시켰습니다. 국세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조금 2개년도하고 우리가 3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3개년동안에 우리가 실익이 없는 것은 행정낭비나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실익이 없는 것은 부분결손을 하자, 그래 부분결손을 해가지고 결손처분관리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재산이 발견됐을 때는 즉시 보완하면 됩니다. 보완해서 그래서 결손을 좀 많이 시킨 겁니다. 고액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잔잔한 것 만원, 2만원짜리 이것을 물론 다 받아야 되겠지만 체납세를 징수하는 것보다는 500만원짜리 한 건 받으면 만원짜리 500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기울인 만큼 거기에 소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액체납자가 가급적이면 없도록 하고 소액체납자는 정말로 어려워서 못내는 사람은 다르게 처리하더라도 고액체납자를 없애주도록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취지로 가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우리 시에 얼마쯤 됩니까 몇 건입니까
예, 한 5만건 정도 되네요.
5만건
예.
서울시에는 그것이 17만건이던데 부산시는 아마 세입이 좀 작으니까 좀 작은 모양인데 100만원 이상이 5만건 되는 것 같으면 이것 엄청난 숫자입니다. 100만원 하면 없는 사람에게는 1년 쓸 수 있는 생활비입니다. 이것 정말로 좀 징수를 잘해서 체납자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세금은 솔직히 말해서 아무 시민에게 대가없이 그냥 강제징수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공무원들이 지금 구조조정이라 해가지고 상당히 어렵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또 사기진작 문제도 있고 해서 여기에는 특별한 어떤 사기진작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야 자기 것 같이 징수를 하고 우리 시가 구나 운영하려 하면 돈 없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징수해야 되는데 체납이 무려 1년에 약 3,000억 정도 발생한다 하면 이것은 엄청난 숫자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세수확보를 위해서 특별한 업무추진비라든지, 정보비라든지, 징세수당을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 세무공무원들이 정말로 열심히 좀더 일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승진 같은 것도 배려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재정관님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중앙정부나 우리 시에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예, 일단 금전적 보상은 특히 체납세, 체납세징수에 대한 체납세징수포상금이 제도가 되어 있구요, 조례로서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 조그맣지 않습니까 실제로 얼마 안되거든요. 그게 미치는 영향이…
예, 그간에 예산사정으로 각 구로부터 신청된 전액을 지급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점점 전액을 지급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액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지금 인사상 어떤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세무직들이 승진이 매우 정체되어 있어요. 9급, 8급에서 7년, 7년이 되어야지, 7년이 되어야지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합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연한에 의한 자동승진, 그래서 그 기간을 좀 단축시켜 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무관도 사무관까지도 올라가는 그것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숫자가 한정되어 있거든 세무직에 주사까지 특히 주사까지죠, 이런 것은 문호를 좀 개방한다든지 해서 사기를 진작시키지 않으면 이 세무행정이 발전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시와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중앙정부에도 건의를 해서 전체 세무공무원들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제가
예, 하세요. 계속하세요. 신용호위원님!
이것 사항별설명서 34페이지에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 항목 중에 징수결정액 1억 1,300만원이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징수 결정된 것은 내용이 뭡니까
세입예산에 계상하지 않고도 세입을 마음대로 하는 것은 이 제도상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같은데 당초 세입예산은 예산현액은 우리가 10월달 예산서 예산편성 할 적에 세입예산 목표액을 내 놔야 됩니다. 이 목표액을 안 내고 징수 결정이 된 부분입니다. 목표액을 안 내놔 놓고…
그러면 당초 예산은 그랬을 손치더라도 추경예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는 이것이 바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그때 바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그런 항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35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 예산을 총괄관리하는 부서에서 이것이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이 정말 문제 있는 것 같아요. 35페이지 과년도 수입 징수결정액 1,320만 1,000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지 않았는데 징수결정을 했다 말입니다. 그래 놓고 또 징수는 다 안했어요. 58만 7,000원만 징수하고 1,200만원은 징수를 못했거든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목표액을…
그러니까 세입․세출관리에 허점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보면 이것이 세입 징수하지 못한 이유가 거소불명이라든지, 무재산이라든지, 고질적인 체납이라든지 이렇게 이유를 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세분화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분석할 시간이 없어서 분석을 못했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로 하나 하나 징수가 정말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추경을, 결산추경을 할 적에 세입예산을 더 잡도록 해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이 되더라도 순세계가 나오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정관님 또 39페이지 보시면 이것은 물론 총괄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복리후생비 예산이 1억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은 3,380만원밖에 안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공무원들의 보수규정 개정으로 인해서 계약직공무원의 보수규정 개정으로 인해서 이것이 돈이 7,300만원이나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데 이 불용액을 처리한 것은 개정일자가 언제 되었는데 모르겠지만 아마 상반기에 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으면 7,300만원 돈이 우리 재정관님 보기에는 작은 돈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엄청난 돈 아닙니까 이런 돈을 그냥 불용액이다, 예산서에 계수만 놔두고 물론 도망가는 건 아니겠지만 활용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잠재우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예산이 지금 예산서에 결산서에 보면 엄청나게 나와요. 앞으로 예산관리를 하면서 정말로 이 예산을 한푼이라도 적절하게 제때 제때 쓰일 수 있도록 맨날 우리 입으로는 복지행정, 잘사는 시민, 살기 좋은 부산 하면서 예산은 잠재우면서 돈이 없다 일을 못한다, 이런 식의 예산관리는 안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39페이지에 있는 이 보수규정 개정 날짜가 언제인지 왜 불용액은 사전에 정산하지 않았는지 그 사유를 갖다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잉여금이 엄청나게 발생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엄청나게 발생하는데 지금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주로 이자수입 같더라고.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이자수입이 많죠, 순세계잉여금은
불용액이 대부분이죠.
아니 불용액 놔두고 불용액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불용액도 있고 세계잉여금 중에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주로 그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이월금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이자수입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의 내용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입징수분이 있고요.
예.
세출불용액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두 가지만 아니지, 정기예금을 시켜놨기 때문에 정기예금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자수입도 세외수입으로 잡혀버리거든요. 잡혀서 이런 것 저런 것…
그 말씀이 지금 들으면 아시안게임지원단에서 저한테 서면으로 준 답변자료가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자료를 좀…
정기예금, 제가 답변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순세계잉여금 140억원의 내역과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 일부만을 본예산에 계상한 이유는’ 이렇게 했는데 아시안게임지원단에서 정기예금…
아,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이자수입이 166억 5,500만원이죠
예, 그것은 그대로 맞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810억이요, 세입징수분이 344억이고 세출불용이 472억인데 이 세입징수 344억 속에 그것은 특별회계 말씀 같은데요.
예, 예.
그 속에 물론 뭐 지방세도 있고 세외수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에 답변내용에 보면 이것이 말이죠, 정기예금을, 정기예금을 1,648억이나 해 놨기 때문에 이자발생이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아시안특별회계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기예금을 이 정도로 시켜 놓으면서 또 차입을 하지 않습니까
아, 그것은 국고보조분이 국고보조분 내려온 것을 그러니깐 국고보조를 미리 받아서 그런 겁니다. 그걸 미리 받아야지만 여러 가지로 저희가 일을 하죠.
국고보조금 속에서는 우리가 국고보조가 있으면 지방비도 같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지방비도 그 만큼 보태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일정률이 매칭이 되지요.
그렇죠
예.
그런데 다른 예산에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시안게임지원단에는 1,648억이란 돈이 그냥 예치해 둬 가지고 이자수입만 크고 있다 말입니다.
아시안게임특별회계는 좀 특수한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다른 일반회계에도 보면 이것이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 된 것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예, 명시이월은 정리추경 할 때 이월사유가 분명하고 한 것은 미리 시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뭐 그렇게 이월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것이 현액이 현금이 돈이 없어서 부산시가 쩔쩔매면서도 현금이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이월되고 많이 이월되는 것은 예산관리에…
저, 신위원님!
예.
그러니깐 자금운영 차원에서 저희가 기왕에 당해연도 국고보조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예산에 특히 문광부가 여러 가지 우리 형편을 많이 고려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경기장건립비라든지 또 진입도로 등 해서 국고 보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탁이라 할까요 하면 좀 미리줍니다. 그 미리 주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기획예산처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최근에. 자금예산 그런 측면에서 포착이 돼가지고 이자분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돈이 없어서 우리 아시안게임 각종 시설물이 공사가 임기가 지연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돈을 이렇게 잠재우면서 공기를 지연시키고…
지금 아시안게임시설과 그 관련 시설들은 그 경기장과 관련시설들은 돈 때문에 공기 지연된 것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사실 돈이 먼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 아시안게임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역시 상당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다른 것은 우리 예산사정으로 지연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이 있으면 아니 예산을 전용해서 회계간에 전용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자금은 저희가…
우선 빌려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자금은 하는데 예산은 안되죠.
물론이죠, 자금은 전용해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필요한 민원을 위해서 다른 데…
실제 자금은 회계간 전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많은 돈을 은행에 예치해 놓고 이자수입 가지고 우리가 부산시가 장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신위원님!
예.
이자수입도 세외수입…
일을 하고 돈을 쓸 때 없으면 그게 당연하지만 일할 때가 많이 있고 돈을 쓸 때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운용에…
아시안특별회계는 하여튼 특별한 그런 사정이 있다는 것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돈이 먼저 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이 지방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시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시비는 국고가 내려온 이상 자금의 운영수요가 생기지 않을 때는 자금배정을 하지 않죠.
아, 1,648억 중에서 시비가 한 곳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 국비, 시비 다 있습니다 그 회계에.
그러니깐 여기에 지방비까지 시비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이렇게 예치를 해 두고 다른 이런 일반회계에서…
그 이자가, 그 이자가 과다하게 발생해서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 사유가 주된 사유가 국고보조금이 조기에 영달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입니다.
국고예치한 금액하고 지방비 예치한 금액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치한 금액 은행별로 해서 차트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신용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자금 자료준비 자료제출 요구된 것 제출해 주시고 아까 답변 미진한 부분 답변 준비 그리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준비 관계상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時 25分 會議中止)
(15時 58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전 신용호위원님께서 99년 황령산 재해 때 재해대책기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좋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으셨고요, 국고보조금의 성격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재해대책기금으로 쓸 수 있었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기금이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과 응급복구로만 여기에 사업목표가 정해져 있고요, 황령산 산사태복구는 항구복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규모도 99년 기금운영계획에 따르면 그러한 응급복구에 쓸 수 있게 52억 5,000이 편성되어 있었고 상반기에 이미 30억이 집행되었고 남은 것은 20여 개에 불과했고 적립금은 94억 가량입니다. 그래서 항구복구가 아닌 응급복구에 이 재해대책기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계획을 적립금을 줄이고 시설비 등에 많이 편성해 놓고 다행히 재해가 생기지 않으면 다시 또 내년도 넘어가서 적립이 되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저희가 기금 관리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재해대책 예비비를 결정해서 우리한테 통보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창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창조위원입니다.
우리 재정관 이하 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지역개발기금조성을 위해서 공채를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사업개시 이후에 매년 보니까 공채발행 금액이 조금씩 늘어나더라고요. 공채를 현재 적용하는 사업이 뭐 뭐가 있습니까
잠깐만 좀 기다려주십시오. 우리 특별회계설치조례에 따르면 21개 분야 92개 항목이 매출대상이 되겠습니다.
92개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로만 드렸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몇 가지만 예를 들자면 수익적 인․허가, 그 다음에 각종 계약체결, 국․공유재산매각임대, 자동차신규등록 및 인․허증, 자동차정비업, 자동차매매업, 건설기계등록 및 식품영업허가, 관광숙박업등록, 유기장업허가 그 다음 토지형질변경허가 등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금년도, 그러니까 2000년도죠, 2000년도에 공채발행이 192억입니까
예, 특별회계 예산은 160억이었습니다마는 실제 판매액은 193억, 2000년도에.
예, 그래서 이게 결국은 공채를 발행한 수입분으로써 결국은 기금을 조성해서 각 필요한 사업에 지원해 준다 그랬는데 이 내용 중에서 말이죠, 각 자치단체별, 각 자치단체별로 기타 경영수익사업 해 가지고 이렇게 기금 중에서 이렇게 일종의 그러니까 대출이죠, 그죠 제휴를 해 주는 거죠
예, 융자해 준 겁니다.
그런데 융자조건 중에 보니까 이율이 상당히 높은데 지금 시중금리 하고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높은 편이죠
융자금리는 지금 몇 가지로 나누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 8%라 해 가지고…
예, 연 8%짜리를 쓰는데 …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이자율 결정하는 것도 그런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에요, 아니면 시중 금리와 연동해 가지고 조성하는 겁니까
우리 기금운용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에 그러면 수치가 정해져 있어요
예, 통일되어 있지 않고 몇 개 사업별로 차등금리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시중금리가 저금리다, 종래 98년도, 99년도 경험했던 것과 비추면 엄청나게 저금리인데 저희가 다른 기금으로부터 이 특별회계가 차입해 올 때 연 7%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7%는 넘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7.5%, 8% 두 가지로 제가 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기초자치단체별 대출상환을 보면 지금 6개 구만 나와 있어요. 타구에서도 아마 이것을 요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6개 구만 대출해 준 사유는 뭡니까
대출신청.
신청이 6개 구만 들어 왔어요
예, 신청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그렇습니까
운용계획을 확정을 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 6개 구만 이래 들어왔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까 신청 서류를 카피해 가지고 저한테 한 부 주세요. 그리고 명지주거단지진입도로 건설사업 건설본부에서 하는 것, 현재 여기에 대한 회수금액이 있습니까
예 명지주거단지에 융자한 것이 있느냐 말씀입니까
융자에 대해서…
회수…
회수했습니까
그걸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세부 융자내역은.
그러면요, 재정관께서 명지주거단지사업에 대해서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대출금액과 조건과 융자금에 대한 회수내역 그것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창조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판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판석위원입니다.
아마 그동안에 살림을 잘, 균형 잡힌 어떤 살림을 살아오기 위해서 그 동안에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을 아마 여기서 오늘 서로가 토론을 통해 가지고 뭔가 시정을 하고 또 대안을 찾기 위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위원이 국비지원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가 그 동안에 과연 얼마만큼 국비를 보다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특히 재정관님하고 같이 의논을 하고 싶은데 국비의 성격 가운데에서도 지방양여금이라든지 또는 보조를 받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자체가 우리 시가 얼마만큼 이제 그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부분을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성격의 지원금이 되어지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지금 우리 시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물론 다른 타 시․도하고의 어떤 비교를 물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무의미 할는지도 모릅니다마는 특히 우리 부산시가 관광을 말이지 앞으로의 중요한 정책사업을 정해 놨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그 동안에 우리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그만큼 투자를 안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부터 확보도 할 수 없는 국비도 발생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관 어떻습니까 우리 시가 좀더 관광산업육성을 위해서 우리가 좀더 많은 부산시가 재정을 투자를 함으로 해가지고 국비를 좀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겠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아니 예를 들면 그렇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예. 그건 뭐 당연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사업성이 있는 관광분야의 사업이 있다면 저희들이 개발하고 시비를 놓고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국고보조를 받도록 노력해야죠.
그런데 사실 우리 재정관께서도 중앙에 출장을 종종 다녀오면서 느끼는 것도 안 있겠습니까마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시 간부공무원들이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발생되는 내면적인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이야기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노고는 이해를 하는데요, 어떤 방법적인 부분에서 좀더 뭔가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실은 거론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우리가 부시장님 이래 서로가 격의없는 토론을 통해 가지고 뭔가 방법을 개선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어떻든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적절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말씀을 안 드립니다마는 그런 것도 유의를 하셔가지고 어떻든 국비를 좀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판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아! 예.
박삼석위원님!
예, 박삼석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1페이지에 임시적세외수입을 보면 예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축소되었다고 보여지지만 그러나 미수납액에 대한 내역과 또 신속한 회수방법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1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 중에서 또 재산매각수입 중에서도 우리 특히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분에 미수납액이 136억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것요
지금…
예, 맞습니다. 답변하세요.
맞지 않습니까
136억이 뭐라 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수납이 된 겁니다. 됐는데, 강서구 구 수입으로 잘못 수납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바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용은 강동제 하천 개수공사에 편입되는 재경부 소관 국유재산에 대한 손실보상 건입니다.
전체 내용별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주로 국유재산에서부터 해서 토지매각대금 아닙니까
예, 거기가 바로 위에 보면 국유재산매각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인데 2건입니다. 2건 다 강서구 것인데요, 하나는 강동동이고 하나는 미음동인데 강동동에 99억 1,700만원 미음동 것 37억 2,260만원이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강서구 구 세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강서구에서 결산할 때 시 세외수입으로 자기들이 잡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런 착오가 생겼어요
금고은행에서 분류를 할 때 시 계좌로 넣어야 되는 것을 구 계좌로 강서구 것이니까 잘못 넣어서 그렇다…
그런데 시 계좌로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구 계좌로 넣을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 아닙니까, 이해가 좀 안가죠
예, 좀 규명을 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그 자료를 내주세요.
예.
자료를 내주시고, 나중에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예.
그러면 다음 67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67페이지를 보면 일반운영비 내역 있죠, 시민생활불편에 의해서 종합실황실운영, 의약분업추진본부운영, 어린이 뭡니까 명예경찰표식장구입, 스타크루즈유람선 부산취항 행사 등 이런 행사의 사업의 성격을 보면 내부지원 부서인데 기획실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예산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기획관실 소관이나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예산부서가 바쁠텐데 이 사업을 예산부서에서 담당해서 그 사업의 효과가 효율성이 있을 것인지 의구심이 갑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정관께서는
예, 우리가 예산만 예산담당관실에 풀 이른바 풀경비로 일단 편성을 해 놓고 각 필요한 사업부서에서 예산배정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그때 그때 배정을 해 주는데 지금 박위원님 질의하신 요지는 그렇게 집중관리하는 부서를…
이것이 지금 예산담당부서에서 지금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산만 짜놓고…
예산배정을 해 놓고…
배정만 해줍니다. 하고…
이건 어느 부서입니까
다 다릅니다. 시민생활불편해소종합상황실은 행정관리국, 의약분업…
풀예산입니까 이것이.
예.
풀예산입니까
풀예산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징수포상금 내역은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4억의 예산이 전부 다 불용액 없이 지출 다 되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는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포상줄 수 있는 범위가 많아졌다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이 계획을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각 구에 체납세징수포상금입니다마는 사실은 최근 한 3년 전부터 그 부분을 좀 키워오고 있습니다. 한 3년 전에는 신청금액의 50% 밖에 예산사정상 지원을 못했고 지금은 2000년도 결산인데 그 신청액의 한 90% 정도 나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없는데요, 아까 이 체납세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걱정을 많이 하셨고 또 사기문제도 거론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최대한 신청액 만큼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될 직무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포상금제도는 하나의 포상상여제도라고 이야기해도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한 측면에서는 세무담당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될 직무상의 일인데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지금 채무가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들을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포상금제도에 엮어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공무를 소홀히 한다거나 또 포상금제도에 맞추어서 이런 실적을 남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재정관께서는 각 구에 주로 이것이 해당이 되죠, 각 구․군에 해당이 되죠
예, 전부 구․군입니다.
이런 것을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거 다 예산액이지 않습니까 사기진작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직무입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진 않겠지만 우연히 일치가 되어서 이 포상금과 연결시키는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걱정을 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제가 좀 답변드리기가…
이것은 이제 포상대상이 과년도 그러니까 과년도, 과년도 이전 체납세액에만 해당이 됩니다. 전년도라든지 당해연도에 부과된 세액을 징수하는데는 포상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다만 전년도 체납세에 대한 포상금은 서울특별시는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재정관실에는 중요한 세정을 보고 있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지방세 미수납액과 결손처분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IMF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을 징수노력을 가일층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삼석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자료 좀 요청합시다.
예, 장창조위원님!
재정관님 우리 각 88년, 89년, 2000년도 기초자치단체별 재원조정교부금지급내역과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별로 지방세 징수실적이 지금 나와 있죠, 지난 3년간요 같이 비교해서 같이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외 기초단체 규정이 있죠, 청사건립비 나간 것 쭉 다 집계가 될 수 있죠 청사, 특히 청사건립비를 지원해 주는 규정이 안있습니까 그 규정. 예를 들어서 요구할 수 있는 요구금액에…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크게 짓는다고 많이 보조를 못하게끔 표준청사모델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이…
그것에 일정분을 또 보조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또 안줄 수도 없고 그렇죠 안줘서도 안되잖아요. 지원교부금을 안 내려줄 수도 없죠
예, 그 뭐 구간 형편도 있고 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는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규정하고 같이 곁들여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이 나오고 있죠
예, 민경보라고 예.
이 민경보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이나 이런 자료가 올라옵니까
예, 각 국․과에서 민경보도 풀경비입니다. 각 국․과에서 경상보조를 민간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그 국․과에서 검토를 거쳐서 타당성이 있을 경우만 우리 협의를 받습니다.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만, 조사를 타당성 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각 구에서 국․과에서 해 가지고 옵니까
아닙니다. 우리 본청 국․과에서 합니다. 시청, 시청 해당 과에서 합니다.
해당 과에서 하죠
예.
이것이 절차가 말이죠, 각 그 단체들이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논란이. 계획과 또 실행, 계획을 과대포장을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는 하나도 못 받는다. 그 행정에서 그렇게 하더라, 요구를 하더라 과대포장을 해가지고 오라 하더라고. 그런데 이런 것이 문제점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들이, 자기들 그러니 이 참 시민의 혈세를 어떻게 생산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자기 국 챙기기에 관련 단체들이 자기 소관 관련 국․과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게 상당히 우리 위원회에 재정관님이 계시니까 예산실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도적인 상당히 보완이 있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지출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민경보, 이제 좀 규모가 큰 것과 연례적이고 예견이 가능한 것은 아예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명하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풀로 되어 있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처럼 그렇게 국가에서 검토해서 보조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내부 결재과정을 거쳐서 기획관리실장까지 결재를 내서 그렇게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다소 뭐 자기 사업을 위해서 과장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도 또 검토를 합니다. 해서 과대요구 했다고 다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것 뭐 아주 소액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300만원, 500만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실형 예산을 쓰여진 실태보고는 누가 받습니까
과에서 받습니다.
풀 예산도
예. 그 과에서 이것 풀예산을 보조를 해주면 그 과에서 이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고 그래 합니다.
그 점검은 누가 합니까
과에서 합니다.
그 자료를 말이지요, 최근 3년간 민경보 예산에 대한 각 단체별 지원금액하고 결과가 나온 자료가 있으면 언제, 어느 시에 뭘 했는데 몇 명이 모여서 뭘 했다 그런 간략한 게 파악이 됩니까 사업을 한 실적, 사업실적 자료를 받아놓은 게 있습니까
실․국에 지금 자료작성 요령을 통보를 하면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양이 상당히 방대할 걸로 예견이 되고요, 그래서 괜찮으시다면 2000년도 것을 한 번 파악을 해볼까 싶습니다.
2000년도 것을
예.
그러면 민경보, 우리 재정관실에서 나간데 대한…
예, 그 부분만.
부분이라도…
나머지는 단위사업별 예산에 짜져 있으니까요, 예산서에.
예산서에 있습니까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우리가 의회에서 감사할 때 감사자료에 결과 실적 보고나 이런 것은 안 올라오지요, 첨부가 됩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풀예산에 대한 자료는 일체 없지요
자료를,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자료요구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것은 제 기억으로는 매년 그 자료를 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현지에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실적, 실태 실적조사를 합니까 안하지요
정산을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정산한 자료제출이 안되더라고. 우리 사무감사 하면 금액 얼마 나오고, 얼마 나오고 개략적은 되는데 복명을 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안되고 있거든요. 잘 안되니까 그 단체들에 의해서 지도, 감시 감독이나 실적 점검을 안하니까 그에 안하는 부작용이, 상당히 민원이 오히려 해당자들이 당사자들이 발생이 된다 말이에요, 서로.
주로 이제 행사비를 보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많이 보조를 받기 위한 그런 치열한 경쟁이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됐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위원장님! 풀예산에 대해서 한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예산이 당초에는 이 풀예산의 사업명이 안나오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불용액이 절반 이상 생겼습니다. 그렇지요 1억 7,000에서 920만원 불용액이 생긴 거지요
67페이지 한번 보세요.
1억 7,800인데 불용액은 920만원이니까…
920만원이지요
예, 그러니까 이게 프로테이지로 하면 한 2%.
예, 이 풀예산 관련해서 예산심의 할 때도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들이 당초에 각 부서마다 계획이 있을 텐데 이 예산부서에서 이런 계획을 회계연도 당초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지 중간에 어느 부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시장이 어느 부서는 주고 어느 부서는 주지 않고 이러한 문제점도 나올 것 같은데 풀예산제도를 재정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 사실은 풀예산은 아까 민경보도 그렇고 기간운영도 그렇습니다마는 기간운영을 할 수 있게 각 부서별로 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서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예산은 말입니다. 예산은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됩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런 풀예산이라고 묶어놓고 시장이 기분 좋으면 주고 기분 나쁘면 안주고 어느 행사자가 가서 이것 좀 주라고 그러면 그때사 나중에 계획없이 예산을, 그래 또 이 900만원 돈 이것도 사장시키잖아요.
그것 좀…
이 예산이 민주성이 없다는 것을 늘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왕에 예산편성 할 때 운용되고 있는 부서는 부서운영비가 됩니다마는 연도 중에 부서를 신설한다든지…
예산담당관님!
예.
이 예산들이 당초에 이게 각 부서에서 올라왔습니까
이것은 당초에…
이것 확인해 보면 아는데 확인해 보면 압니다. 당초에 예산부서에 올라와서 예산이 반영 안됐다든지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으나…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효율성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효율성을. 이렇게 계획없이 이게 주로 몇 월달에 지급됐습니까
이게…
회계년도 중에 상반기입니까, 후반기입니까
연중입니다. 쭉.
그러니까 이것 뭐 자료 뽑아보면 알겠지만 이 뭐 계획이 당초에 되어 있는 것은 아닐 거에요.
예,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능하면 예산편성 할 때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해 가지고 편성을 하는데 이것은 보니까 취지가 민경보라는 것은 일단은 민간이 공익적인 그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아주 소액인 이런 사업들의 요구가 왔을 때 검토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예산편성하고 난 뒤에 상황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어떤 우리 돌발상황은 아니지만 당초에 예상 못했던 이런 상황들이 생기면서 소규모로 들어올 때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풀예산을 가지고 그런 상황이 생겼다 해서 다 주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전액 다 주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또 사정을 봐가지고 조각을 내가지고…
그러니까 풀예산제도가 상당히 예산에 대한 투명성이 불투명하고 또 비민주적인, 비합리성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의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 예산을, 시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이것은. 시장이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당초에 계획을 잘해서 시민행정 복지를 위해서 제대로 편성하라는 것이지 시장이 마음대로 이 돈을 쓰라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성을 좀 제고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요지가 시민의 혈세가 아주 생산적으로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어려운 데는 그 얼마나 지원을 해 주어야 될 자리는 지원이 안되고 그런 것도 좀 잘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광안시장이 몇 년 전에만 해도 무너진다, 뭐 이래서 철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시장상인들이 반발을 해서 철거가 안되고 있지요, 지금 그 내용 아닙니까
그 내용이 맞습니다.
예산이 내려가도
예.
지금도 계속 그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철거비를 관리단체인 수영구청에다 저희들이 배정을 합니다마는 수영구청에서 기존 상인들에 대한 보상방안이 확정이 안됐는데 보상을, 근거없는 무리한 보상요구를 하니까 사실 보상을 해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철거를 강행하려면 또 물리적 충돌 같은 것도 우려되고 해서 지금 계속 연구중입니다. 그리고 곧 무너질 것이냐 하는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걱정이 돼서 우리 여기 손순근 회계재산담당관하고 제가 한 두 달쯤 됐나요. 직접 현장에 한 번 나가 봤습니다. 나가 보니까 그 안 부분은 거의 빈 부분이 많이 있고요, 금방 그것이 무너지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여하튼 뭐 그 행정재산으로 용폐가 된 거리인 만큼 철거를 하고 잡종재산으로써 처분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하여튼 그냥 그런 판단을 하지 마시고 정확한 대처를 해서 타협을 말이지요, 보상이 뭐 거기 다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어려운 사람들이고 생계를 거기에 생명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보상도 적정하게 협의를 좀 해서라도 만에 하나, 만에 하나 그게 몇 년 전에 갔을 때도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 대처를 잘못하면 큰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시간을 끌게 아니고 아직까지는 괜찮겠더라, 외관상 보니까 금방 무너지지는 않겠더라, 우리가 많은 교훈을 삼풍이나 어디나 금방 무너질 것 예측하고 무너진 건물이 어디 있어요. 하여튼 무너지는 것보다는 보상 좀 더 줘도, 더 주는 한이 있어도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협의를 해서 자꾸 촉구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이 되도록 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건물입니다. 벌써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실 소관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정관실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영길 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奎瀅
○ 출석공무원
〈企劃官室〉
企 劃 管 理 室 長
企 劃 官
法 務 擔 當 官
情 報 通 信 擔 當 官
許南植
金亨洋
朴鍾洙
裵樹泰
〈財政官室〉
財 政 官
豫 算 擔 當 官
稅 政 擔 當 官
會 計 財 産 擔 當 官
裵泳吉
鄭京鎭
金東伯
孫舜根

동일회기회의록

제 10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29
2 3 대 제 106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6-26
3 3 대 제 10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6-26
4 3 대 제 106 회 제 2 차 본회의 2001-06-30
5 3 대 제 10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28
6 3 대 제 10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6-25
7 3 대 제 106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6-25
8 3 대 제 106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6-25
9 3 대 제 106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6-25
10 3 대 제 106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6-25
11 3 대 제 10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06-25
12 3 대 제 10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6-22
13 3 대 제 106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6-22
14 3 대 제 106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6-22
15 3 대 제 10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6-22
16 3 대 제 106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6-22
17 3 대 제 10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21
18 3 대 제 106 회 제 1 차 본회의 2001-06-21
19 3 대 제 106 회 개회식 본회의 2001-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