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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

제10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정례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보관과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주요 의사일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부산광역시 교육청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는 공보관실과 감사관실, 오후에는 공무원교육원과 소방본부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심사할 부서에 대하여는 정회 없이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TOP
가. 공보관실 TOP
2.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TOP
가. 공보관실 TOP
(10時 12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공보관실소관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보관실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영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대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의하시기 위해 시간을 내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보관실은 시민에게 보다 폭넓게 시정을 홍보하고 국내외에 매력적이고 발전하는 부산의 이미지를 알려서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구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의 전년도 업무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나 보완해야 될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예산안 운영 및 시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우리 공보관실에 대해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公報官室2000年度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案槪要
(公報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공보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희윤입니다.
2000년도 공보관실소관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公報官室2000年度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명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명수위원입니다.
공보관이나 전문위원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마는 사항별설명서 153페이지 인건비 및 154페이지 후생복리비, 거기에 대해서 약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보면 인건비 집행잔액이 4,097만원, 그 다음 장에 보면 집행잔액이 후생복리비 집행잔액이 193만원, 정정합니다. 1,093만원 등 불용액이 있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한 이유가 무엇이며 인건비는 정원과 평균호봉을 기준해 가지고 당초에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예산 집행잔액이 남을 때는 또 우리 추경에서 조정을 하고 이래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안되고 이렇게 넘어와서 불용액이 이렇게 남았는데 우리 공보관께서 이에 대해서 소상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명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편성할 때 적정규모를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해서 가급적 불용액을 남지 않도록 집행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들이 인건비를 이렇게 남기게 된 이유는 저희들 시 홈페이지 운영요원 2명, 홍보영상물 제작 2명 이래서 계약직공무원 인건비 4명을 지난해 제1회 추경에 8개월분 정도의 인건비를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 시 홈페이지 운영요원 2명은 즉시 채용을 하고 영상홍보물 제작 전문요원 2명에 대해서 두 차례나 모집공고를 했습니다마는 봉급수임 격차가 심해서 채용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겨우 한 명만, 연말에 한 명만 채용하고 결국 PD는 채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만 지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을 경우에는 남는 게 충분히 예견되었기 때문에 지난해 연말 결산추경 때 조정했으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보충된 임시직 직원은 앞으로 채용할 계획이 없습니까 내년도에도.
예. 사실은 시정뉴스제작 등을 위해서 PD와 구성작가 한 명을 전문직으로 채용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PD는 결국 구하지 못해서 앞으로 채용을 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외주를 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지금 바꿨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구성작가만 저희들이 채용해서 구성을 하고 나머지 제작에 대해서는 외주업체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PD, 작가를 채용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차이라든지 예산상의 그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는
지금 당초에는 저희들이 PD까지 채용해서 저희들이 자체제작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PD채용이 어려움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외부에서 제작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마는 다만 저희들이 전담해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제작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 현실적으로 시정뉴스제작을 위한 유능한 PD를 사실상 모집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제작한다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봉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봉복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5페이지에 일반보상금 중에 시 출입기자 해외출장여비가 집행내역 금액은 1,657만5,000원인데 예산이 절감되어가지고 축소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738만원이 예산이 절감되었는데 당초의 계획보다 축소되어서 이렇게 절감이 된겁니까
155페이지.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몇 명 가기로 되었습니까
당초에는 3명씩 3회 해가지고 9명이 가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통상 그렇게 해왔습니다마는 작년에는 3회를 했습니다마는 2명씩만 저희들이 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러면 3명이 못 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못 간 분들 다른 말은 없어요
저희들이 가급적 이 문제에 대해서 기자단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규모로 가는 방향으로…
그 당시에 적정규모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왜 이렇게 축소가 되었습니까
당시에 저희들이 갈 때 통상 3명 정도씩 같이 동행취재를 하고 합니다마는 작년에…
당초에 기자단하고 의논할 때 3명으로 이렇게 의논이 안 되었습니까
통상 3명 정도로 갔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기자단에서 한 2명 정도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그러면 의논도 안했네요 몇 명 갈 것이다 하는 것은 의논도 안되어 있네요
예년의 경우를 늘 짐작해서 통상 3명에 3회씩 해가지고 9명 정도씩 쭉 이렇게 해 왔었습니다.
공보관님! 경상적 경비는 전년도의 예를 들어서 얼마든지 예측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비목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겠죠 특히 우리 기자들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의논될 수 있는데 의논을 안하고 그러면 일방적으로 3명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네요
어때요 지금 확실히 이야기 해 보세요.
예. 저희들이 통상 해외 취재계획이 연초에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예년 경우를 감안해서 9명 정도…
그래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당초 예산편성 할 때 말입니다. 그 분들하고 충분히 의논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 뜻을 좀 알아보고 그렇게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분들 어디 미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협조가 안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안 그래요
위원님, 협조가 안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실제로 실시할 때 기자단의 사정에 의해서 인원이 저희들 축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말이 안되지. 당초에 3명씩 하기로 계획을 잡을 때 그 분들하고 의논 한번 했습니까
예산을 필요할 때는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잘못이라 말입니다. 안그래요 보통 우리가 재료비라든지 일반여비도 그런 것도 시장조사를 충분히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맨날 보는 사람들하고 의논도 안하고 말이지 그렇게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내도록 했…
물론 저희들이 연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통상적인 정도의 규모를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예산에 올렸었던 거고…
에헤이, 그래서 통상적인 적정선을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이것이 올바로만 집행됐다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 안되다보니 이런 문제가생긴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그런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한 마디 의논만 한 것 같으면 얼마든지 예산은 이런 불용액이, 예산절감이 안되는,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할 수 있었을텐데, 이건 잘못되었어요. 예 안그래요
앞으로 예산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충분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고려하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할 때는 공보관님 말씀따나 말이지, 적정선에서 아주 과학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작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그작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식의 나태한 예산편성으로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저희들이 통상 여비를 편성할 때는 완벽하게 일어날 일을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통상적인…
그렇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는 게 맞습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아니 이 분들이 가까이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주 보는 분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분들하고 의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도 집행과정에서는 그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해야죠.
해외출장을 실시하는데 그 과정에 그 당시 상황에서 조금 규모를 줄여서…
에헤이, 참 내. 협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것 집행은 협의를 해서 집행합니다.
협의했는데 왜 이렇게 축소되었어요
그 분들이 뭐…
아니, 당초에 협의할 때는 3명씩 가기로 약속했는데…
처음에는 협의가 안되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면 자꾸 시간이 가요. 예
아니, 공보관님! 제가 볼 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3명씩 3회 9명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회사의 사정상 그 담당기자가 참석 못할 경우에 예를 대비를 해가지고 예산이 바뀔 수 있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 고봉복위원님 말씀해 주셔야…
그런 뜻이 아니고,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여비 같은 경우에는 그 분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1년 중에 해외출장계획이 대충 한 3회 정도 있을 걸로 보고 그 기에 한 3명 정도씩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게 잘못이 아닙니까 참, 내. 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비는 지금 1년 중에 연간계획이 연초에 확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정확하게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규모로 예산에 반영을 하고 이걸 집행할 때는…
본위원이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회사의 일정을 또 그 회사의 계획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사전에 파악이 안되었죠
안그렇습니까
위원님, 그 사정은 연초에는 미리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파악하기 어려워요
예.
아니, 공보관님! 지금…
그 파악은 해 봤습니까
전체 우리 시청에 출입하는 회사 전체 회사숫자가 몇 개 회사입니까
지금 17명이 출입하고 있습니다.
아니, 명수를 떠나서 전체 지금…
17개 회사에 17명이 기자단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봉복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은 지금 몇 명이 몇 회에 걸쳐 가신 줄도 모르고 예산안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오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쉽게 넘어갈 문젠데…
공보관실 예산이 돈 얼마 안됩니다. 안되는데 이럴 경우 이 비목은요, 불용액이 44%나 생겼습니다. 예 안그래요 1,657만원인데 738만원이 남았으니까 44%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많은 불용액이 생겼는데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위원님이 보시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통상적인 규모로 잡았습니다마는…
됐습니다.
집행과정에서는 실시를 좀 적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참, 내.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요, 국민홍보위원 여비 및 시보우송작업자 식대 등 집행내역은 800만원입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315만 4,000원 해가지고 39%나 이렇게 또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홍보위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저희들 11명입니다.
11명이죠
예.
99년도에 몇 명이었습니까
똑같습니다.
11명입니까
예.
시보우송작업자 식대는 얼마나 예산에 잡고 있습니까
식대는 158만원입니다.
800만원 중에
예.
그럼 650만원이 국민홍보위원 여비로 이렇게 적용되었네요
그렇습니다.
이것만 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99년도에도 11명, 2000년도 11명 잡았는데 이 여비가 이렇게 많이 절감된 이유가 뭡니까
절감된 내용이 없고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들. 불용액이 없습니다.
집행잔액이 315만 4,500원 아닙니까 예
아! 이건 그러면 이렇네요
몇 페이지…
거기 155페이지. 이건 당초에 1,657만 5,430원 해외출장비 중에 예산절감이 738만원이고…
그렇습니다. 그 두 개 합쳐서 해외출장여비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 예산절감이 738만원이고 집행잔액이 315만원이네요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1,657만 5,430원 중에 집행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지금 해외여비는 총예산이 2,700만원입니다. 그 중에 1,657만 5,000원을 집행을 하고 1,042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불용사유별로 분류를 해 보면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738만원을 집행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일부는 예산절감되고 일부는…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고난 뒤 예산실에서 예산집행계획에 의해서 예산절감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외여행 인원을 축소해서 운용해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2000년도 세출예산절감 운용계획을 지침을 받았죠
예.
그게 몇 프로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10% 내지 20%로…
여비 같은 경우는 몇 프로 되어 있습니까
10%입니다.
10%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비 같은 경우는 5% 내지 10% 이렇게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비는.
10%…
맞아요, 여기 써있어요.
예.
여비는 5% 내지 10% 절감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 왔을 겁니다. 맞지요
예.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게 5% 내지 10% 훨씬 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답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 말입니다.
예, 그건 일률적으로…
운영계획에 따라서 그 지침에 따라서 절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봉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양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양환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0페이지 세입결산을 보면은 결손처분액이 390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적은 돈이지만 징수하려고 하는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96년도 7월 1일자로 정기간행물법이 개정이 되면서 문화관광부에서 시․도로 과태료 징수업무가 이관될 때 520만원의 체납과태료가 저희 시로 넘어 왔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110만원을 징수를 하고 미수납액이 410만원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독촉장 발급, 재산조회, 차량조회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징수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마는 자동차 압류 1건 외에는 전부 무재산으로 징수를 하기 곤란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390만원은 결손처분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독촉장을 여섯 번 발급을 하고 재산조회를 전국적으로 여덟 번에 걸쳐서 했는데도 차량 1건 외에는 재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현장확인은 가 봤습니까 이 분들하고 만나는 봤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직접 가서 한번 만나는 봤냐고요. 실제 독촉장은 발부를 했는데 만나는 봤냐고.
지금 주소불명자도 있고 이래서 주소조회도 저희들이 한번 하고 그에 대해서 재산조회, 차량조회, 독촉고지서 등을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부산에 사는 사람도 있고 전북에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너무 멀리는 못 간다 하더라도 최소한 부산에 있는 분에 한해서는 방문을 하면, 현장확인을 했으면,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은 돈이지만 현장확인해서 우리가 받으려는 노력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 현장확인 했더라면 충분히 거출이 되었다 하는 아쉬움이 있고,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체납된금액에 대한 것을 확인을 우리 세정담당관실에서 했는데 자료가 좀 잘못된 것인지 세정담당관실에서는 확인을 우리가 토지에 대한 부분도 재산이 있지만 다른 부분, 아까 자동차세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확인한 자료는 사업소세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했어요, 세정담당관실에서. 사업소 이건 말 그대로 자기가 사업을 하시는 분이 내는 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 자료 가지고 재산이 있다, 없다 확인이 됩니까 세정담당관실에서 좀 잘못한 것 같은데요.
게다가 지금 현재 우리가 징수결의를 96년 9월 30일날 했거든요. 징수결의를 한 시점이96년 9월 30일인데 실제 체납액에 대한 지방세 체납 토지 미소유자에 대한 확인절차는 2000년도 7월달에 했습니다. 그렇다라면 그 동안에는 무엇을 하고 있었든지 조금 이해가 안되는데요.
위원님, 그래 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전에 말씀하신 대로 96년도에 저희들이 넘어왔습니다마는 재산조회를 97, 98년도에 다섯 번을 했습니다.
아! 그 때도 했습니까
그 때 다섯 번 하고 99년도에 두 번 하고 마지막으로 2000년도에 전국적으로 6월 20일날 전국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재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결손처분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러한 결손처분을 할 때는 물론 서류상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장 확인이거든요. 눈에 보고 실제 과연 재산이 없다라고 했을 때에는 여러분들께서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러한 현장 확인 절차를 안 거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우리 귀중한 세수가 낭비됨이 없이 꼭 현장확인을 한번 거친 연후에 결손처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양환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윤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식위원입니다.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좀 물어봅시다.
병원폐업관련 의료인 병원복귀 촉구 호소문 이게 시장이 결정을 내려서 게재한 겁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예비비지출은 했습니다만 집행은 보건위생과에서 결정을 내리고 저희들이 언론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지출을 회계를 처리를 했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 결정을 내렸다. 그래 가지고 시장이 결심을 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게재한 거네요
우리 시에서 게재…
불가피한 사항에서 호소문을 게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언뜻 보기에는 상당히 이해가 가는 이야기입니다만 예비비지출에서 이 병․의원 폐업관련은 과연 시장의 호소문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그런 사항이냐. 이건 누가 봐도 중앙 정부가 잘못 시행하고 있는 의약분업을 홍보하기 위한 거지 이게 시장이 호소한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에 그 병원에서 복귀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한쪽에서는 게시명령을 내리고 경찰서에서 불러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를 하면서 시장이 호소문이나 내고 1,300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그래 가지고 결국 복귀가 됩니까 그렇게 친다면 이와 비슷하게 물론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 이 항공사 파업 같은 것도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데 이것은 왜 이번에 시장이 항공사들 좀 복귀해 달라고 호소 안해요. 똑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비록 잘못 이루어지고 있지만 중앙정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의약분업에 대한 홍보의 성격을 띄었지만 정말 진료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그런 건전한 호소문을 낸 건 아니다. 이런 데다가 지출해야 되느냐. 언뜻 보기에는 상당히 이것 아주 잘한 일 같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출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한다면 중앙정부에서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중앙 정부가 이것은 호소문을 했어야 하는 거지 지방정부에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었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중앙 정부차원에서도 당연히 그 호소문 등이 있어야 될 것으로 그런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희 시 입장에서도 저희 지역에 있는 의료관계도 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시민 건강에 위해가 가해지는 내용을 가급적 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 표현으로 저희들이 호소문을 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 그러니까 내가 아까 내용상 보기에는 아주 그럴듯했다고 하지만 했다고 단서를 달았는데 조금 더 내용을 깊이 파악을 해 보고 이걸 호소문을 게재를 했느냐.
제가 볼 때는 중앙정부에서 각 지방정부가 이것 해라. 홍보해라, 호소문을 게재하라 그런 사항이지 우리 여기 보건복지여성국 거기서나 결정을 해서 시장이 결심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아져서 내가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과연 부산시장 이름으로 1,300만원을 지출해 가지고 복귀는커녕 오히려 자극을 줌으로서 피해가 더 켰으면 켰지 하나도 덕 볼 일이 없었던 호소문을 왜 만들었느냐, 왜 게재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건 사안이 다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이것은 완전히 책임지고 결과가 판명 났습니다만 책임지고 중앙정부가 모든 걸 홍보도 하고 게재도 하고 호소도 하려면 했어야지 이런 비용을 지방정부에 전부 떠맡기면 그럼 어떡하자는 거예요.
이것 본위원이 볼 때는 잘못된 지출이기 때문에 승인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항목입니다.
그런데 다만 본위원이 의료인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지 뭐 승인을 못하겠다는 소리까지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것 앞으로 이런 일은 좀더 신중히 검토해서 이것 호소문 게재해야 됩니다. 과연 시장명의로 단 1%, 0.1%의 효과라도 있을 건가, 없을 건가. 무조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지시에 따라야 할건가, 그냥 결정했다 해서 또 지시를 하고 이렇게 수억 되는 돈은 아닙니다만 본위원 생각으로는 현재 그 동안 진행된 사항 의약분업과정에서 시장의 호소문은 필요 없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좀더 깊이 검토를 해 보고 지출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윤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공보관실소관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공보관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공보관실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하여 공보관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먼저 심사한 공보관실 관계공무원 모두를 퇴장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公報官室 職員 退場)
2.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TOP
나. 감사관실 TOP
(10時 55分)
계속해서 부산광역시감사관실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익두입니다.
존경하는 정대욱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 먼저 저희 감사관실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감사관실 전 직원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의 저해요인이 되는 점을 적발하여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면서 아울러 각종 제도개선사항을 통하여 시행착오와 비리를 예방하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감사관실 200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監査官室2000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槪要
(監査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감사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희윤입니다.
2000년도 감사관실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監査官室2000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봉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봉복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예.
본위원이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감사출장 여비관계 증액관계를 중앙부처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예, 고봉복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 그 내용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일단 예산편성지침서상에는 포함이 안되었지만 자체적으로 예산을 잘 조정해서 편성을 하면 자기들이 이의는 달지 않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적정한…
출장비가 1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1회에 1만원이죠
예.
그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해 봤습니까
해 봤는데 그걸 1만 5,000원으로 올려준다, 2만원으로 올려 준다 이건 원칙적으로 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감찰 활동기간에 대한 융통성은 예산담당관실하고 충분히 합의해서 그 이상 예산 감사여비가 충분히 편성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1일 출장여비를 절대 금액은 변함없고.
예, 그렇습니다.
출장일수를 많이 늘리는 걸로 해 가지고 예산을 증액시키겠다 그런 식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보통 한 얼마정도 증액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2000년도 나가고 99년도 출장여비 지출에 비하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얼마정도 증액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한 20% 정도 증액이 됩니다.
그래도 20% 증액이 가능합니까
예. 증액이 됩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항별설명서 160페이지에 감사정보제공자와의 간담회 45회 이래 해 가지고 1,658만 6,000원이 이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감사정보제공자 총 인원수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래서 감사정보제공자란 것이 어떤 특정인으로 이렇게 제한되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중구청 감사를 나가게 되면 그 중에 몇 사람을 이래 뽑습니다. 뽑고 평소에 저희들하고 친분이 있는 공무원 또는 일반업소 주인들 이렇게 불러 가지고 식사를 한끼 내면서 대략 이래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어떤 부분에 감사를 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럼 일반시민들은 정보제공자는 없네요
일반시민들은 그렇게 모집하기가 좀 힘이 듭니다.
힘이 듭니까
그래서 공무원들하고 그 다음에 각 구청이나 사업소 주변에서…
그래 2000년도에 정보제공을 위해서 그렇게 모임을 가진 분이 한 몇 명이나 됩니까
대충 한 170명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래 정보제공자들 하고 간담회를 가짐으로 해서 정보제공에 따르는 어떤 무슨 좋은 무슨 정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제일 좋은 것이 예를 든다면 중구청에 대한 감사를 했을 때 어느 부분에 대한 감사의 초점을 두었어야 되겠다 하는 정보는 저희들이 얻어낼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중구청 감사를 나가는 것 같으면 중구청에 감사를 해야 할 취약부분이라든가 그런 정도의 선에서의 정보를 제공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하고 개인에 대한 정보를 같이 받습니다.
개인.
예를 든다면 중구청 공무원이 350명 같으면 그 중에 중구청에 내외에 있는 어느 어느 간부 공무원이 좀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정도의 제보는 받습니다.
그런 제보도 줍니까
예, 있습니다.
그 신원 보장됩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감사실에 앉아 있으면 저희한테, 제한테도 직접 전화를 주는 사람도 있고 또 익명으로 전화를 해 오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비목에 포상금 말입니다. 포상금 중에 감사결과 우수기관 및 공무원 표창 보상비 이래 가지고 377만 5,000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우수기관은 어디 어디를 뽑았습니까
지금 작년도에 감사우수기관은 북구를…
북구.
북구.
예, 그렇습니다.
북구청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작년에 구청별로 감사한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작년도에 감사한 곳은 부산진구, 중구 그리고 남구, 사하, 영도 5군데 구청을 했습니다.
5군데 해 가지고 북구청이 가장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종합감사만 그렇고 그 다음에 각종 부분감사, 회계감사 그 다음에 직무감찰 이것 전부…
그 다음에 표창 받은 공무원은 한 몇 명이나 됩니까
19명입니다.
19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보상도 줬겠네요
예. 5만원짜리 테즈락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인사 고가에 어떤 반영이 됩니까
예. 그 시장표창이기 때문에 당연히 점수에 가점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하고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개정되었습니다.
언제 부로 개정되었습니까
본 법이 1월 26일날 개정이 되고…
1월
26일.
예.
그 다음에 동법시행령이 4월 27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26일날 되고 4월 27일
예.
개정됨으로 인해서 재산등록의무자가 확대가 되었죠
예.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몇 명이나 확대되었습니까 부산시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약 286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럼 어느 선까지.
그러니까 기존에는 감사, 세무부서에 근무하는 9급 이하의 전 공무원이 재산등록대상자가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그 범위가 확대되어 가지고 건축, 토목, 환경, 식품, 위생분야가 추가적으로.
그 과에 근무하는 9급 공무원들도 무조건.
그런데 이때 조정이 되면서 옛날에 9급, 8급까지는 등록을 하다가 보니까 마이너스되는 공무원이 오히려 많았습니다. 재산에 빚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8, 9급은 너무 의미가 없다 이래서 기존 감사, 세무부서도 7급으로 더 축소하면서 나머지 네 개분야도 7급 공무원까지만 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한 200여명이 늘어 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약간 줄어들면서 감사, 세무부서는 줄어들면서 추가적으로 늘어난 걸 상쇄하고도 286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등록 내용도 지금 현재와 같이 그렇게 동일합니까
예. 동일합니다.
동일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 몇 가지 조금 강화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재산 공개자는 그 가족과 더불어서 주식거래 내역을 내년부터는 재산등록 기준일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그 이전에 있었던 내용을 전부 공개토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퇴직시에는…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그럼 이제까지는 공직자윤리법에 그 주식거래관계는 명시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공개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제일 마지막 그러니까 12월 31일부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내용만 이렇게…
아, 내용만 하고 그 전에 거래 관계는…
없었습니다.
아, 예.
자, 이상입니다.
예, 고봉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옥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고봉복위원이 전부 질의한 건데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감사 정보제공자와의 간담회를 쭉 해오면서 우리 감사관님이 익명으로도 제보를 해 주고 또 감사관한테 직접 또 해 준다고 해서 현장에 나가실 것 아닙니까 감사하려 나갈 때 그 사람들이 제보한 것이 몇 프로 정도가 믿을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받았습니까
예, 김옥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제보를 받고 나가면 거의 100%입니다.
확실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100%가 아니면 거의 제보를 안 합니다.
허위보고 같은 것은 없고
때론 인신 공격적인 측면은 있어도…
그래요.
그러나 내용은 대부분 다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옥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감사관님 우리 감사관 예산은 정말 이것 우리 위원회에서 항상 더 줄려고 애를 썼는데 그 익명 제보자로 해도 나가 봅니까
공식적으로 민원 제기 될 때에는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일단 익명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대신에 현재 우리가 감사 정보제공자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직접 거기에서 이러이러한 분야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는 것은 비록 그 개인에 대한 정보제공 내용이 아니더라도 감사할 때 참고자료로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말이죠, 이 음해성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있습니까
그게 이제…
전화 제보를 하면 익명으로 하면 음해성도 상당히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게 이제 보면 자기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면을 하고서 제보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음해성이 없고요.
그렇지요, 그래요.
이제 전화를 가지고 제보하는 사람은 음해성이 많습니다.
음해성 그것은 어떻게 나가 봅니까 확인해 봅니까
안 나가봅니다. 그것은 나가 보지 않고 그것은 나가 보지 않고 단 이제 단 이제 종합감사나 부분감사 전에 감사정보제공자와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듣는 이야기들은 직접 제공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감사를 할 때 그 분야를 중점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보제공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만나서 하는 것도 참 어렵잖아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째 그렇게 많이 하는… 정보제공을.
예, 식품접객업소에 관한 내용들이 주로 많이 있기도 하고…
보통 아주 번화가에서 사업을 하다가 보면 경쟁의식에서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중국 상해감찰위원회 초청 숙식하는 것 이 숙식만 한 게 아니고 모든 경비입니까
여기에서 이제 항공료는 자기들이 전부 부담을 하고 오고 여기서 숙식하는 것은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
숙식하는 것만
예, 그렇습니다.
숙식하는 게 이게 얼마입니까 750입니까
예, 그 범위 내에서 전부 작년도에 호텔비하고 그 다음에 각종 식대…
이게 몇 분이나 옵니까 그 사람들이
작년도에 저희들이 맞이한 분이 일곱 분입니다.
일곱 분 왔는데 최상급 호텔에 숙식을 하지요
예, 최상급호텔에 거의 숙식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 상해에 감찰위원회가 보면…
그런데 이 숙식비가 750만원입니까
예, 식대하고 그렇습니다.
그래 식대하고 자는 것하고.
예, 그렇습니다.
일곱 분에 대해서
예. 일주일간 또 계셨다 갔습니다.
아, 일주일간이네요
예. 하루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것 감사해 가지고 우수기관 및 공무원 표창이 단체도 표창을 한 데가 있습니까
예, 단체도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단체가
작년도에는 북구하고 그 다음 해운대, 동래, 이 3개 기관을 했습니다. 최우수는 북구가 되고 우수는 해운대, 동래…
개인은 몇 분이나 돼요
개인이 열 아홉 사람입니다.
그러면 불용액이 62만 5,000원이네요
예.
이건 왜 이게…
저희들도 우수공무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마는 또 기관에 따라서 어떤 데는 세 명이 나올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두 사람이 나올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한 사람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인원이 다 확보가 되질 않아서 그만큼 남은 겁니다.
업무추진비에 380이 불용액이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정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예.
예, 고봉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관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요즘 인터넷에 말입니다. 인․허가 관계나 이것 주요 민원관계가 지금 공개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인․허가나 주요민원 관계가 처리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공개되는데 그 공개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저게 보면 기본적인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상세한 민원처리과정이 있고 이 두 가지로 공개가 되는데…
기본적인 민원사항…
예, 그 다음 상세한 민원처리과정.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은 예를 든다면 어느 누가 무슨 민원을 제기했거나 또 인․허가를 신청했다 하는 기본적인 내용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자, 이 허가신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어느 계장 결재를 마치고 과장선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다 하는 게 일률적으로 쫙 인터넷에 다 공개가 됩니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의 프라이버시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건 개인이 자기가 신청한 비밀번호를 쳐 넣어야만, 본인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프라이버시 관계 때문에, 인․허가 같은 경우에 말입니다. 가령 동래구 홍길동이가 어떤 내용의 인․허가를 신청했는데 그것이 쭉 다 나와버린다면 문제가 크겠죠 문제가 발생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한테도…
그렇게 돼죠. 그래서 그러면 그럴 경우는 어떻게 처리한다 했어요
본인한테 민원이 딱 접수가 되면 비밀번호가 다 부여됩니다. 그 비밀번호 안 쳐 넣으면 딴 사람 못 봅니다.
본인에게만…
예, 그렇습니다. 본인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밀보장이 되는 군요. 예.
그러면 현재까지 운영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각 구청까지 전부 다 합쳐가지고 1,575건을 접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반응은 어때요
반응은 참 좋죠.
좋아요
예.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개별적인…
이게 언제부터 했습니까
이게 금년도 3월달부터, 3월 5일부터 했습니다.
그럼 한 3개월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3개월 되었는데 1500…
예, 75건.
혹시 아까 말씀 그외에, 프라이버시관계 외에 다른 문제점이 없을까요
지금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이제 보면 공개대상 민원을 좀더 확대해 달라. 그래서 이건 행자부에서 또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행자부의 주관으로 해가지고 보다 넓혀 나갈…
인․허가 처리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도 좋지만 개인재산 관계라든지 프라이버시 관계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신중하게 처리를 해달라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고봉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양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양환위원입니다.
이건 질의사항은 아니고 한 가지 이야기를 했으면 싶어서…
얼마 전에 신문지상에서 논의되던 여러 가지 감사관실의 불미스러운 이야기들이 이 사건 자체가 무혐의로 종결됨에 따라 감사관과 그리고 직원 여러분의 그 동안 마음고생에 치하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공직자의 자세, 특히 감사관실 직원들의 자세는 누누이 강조해도 아마 모자람이 없을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또한 다 같이 노력하도록 합시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안에 대한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감사관실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감사관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과 감사관실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2시부터 공무원교육원과 소방본부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18分 會議中止)
(14時 03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공무원교육원과 소방본부소관에 대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한 후 5분간 정회를 하고 소방본부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 공무원교육원 TOP
그러면 계속해서 공무원교육원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정대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원 소관의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보고드릴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公務員敎育院2000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槪要
(公務員敎育院)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최태진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희윤입니다.
2000년도 공무원교육원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公務員敎育院2000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고봉복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봉복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세출결산서를 보니까 대체로 불용액이 적고 예산집행이 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5억 3,600만원이 당초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지출액은 4억 9,000만원입니다. 불용액이 4,500만원이 되어가지고 약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567만 3,000원 불용액 중에 2,357만원이 예산절감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약 4%를 차지하네요. 이 예산절감이 당초에 부산시에서 2000년도 세출예산 절감운용계획의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절감이 된 겁니까
예, 위원님. 각 부서 공통사항으로 예산배정 자체가 안된 겁니다.
예산배정 자체가 안된 겁니다.
예산배정이야 되었지만 나중에 저걸…
예산은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이제 세입부서에서 각 부서에다가 예산을, 돈을 배정을 해야 되는데 배정 자체를 유보한 액수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 알기로는 이 일반운영비는 약 5% 내지 10% 정도 예산절감되도록 그렇게 지침을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5% 내지 10% 업무상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예산 영달할 때 안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고봉복위원님…
그 5% 내지 10%라는 것은 분기별로 예산이 영달된다든지, 지원된다든지 안 그러면 또 월별로 지원되든지 간에 일단 예산이 현 예산액 대로 이렇게 수입이 잡혀지다가 마지막에 가서 5% 내지 10% 예산을 안 주죠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예산절감액은 아마 상반기쯤 되면 예산부서에서 지침이 각 부서에 시달이 됩니다. 그러면…
예, 그래서 알고 있는데…
항목에 따라서 5% 내지 10%씩 이렇게 일괄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10%라든지 다른 일반수용비, 운영비는 5%라든지 이런 지침이 일괄적으로 내려 옵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배정 자체가 유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그럼 예산이 배정이 안되므로 해가지고 정상적인 교과운영 자체에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물으시는 겁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 한 5%, 10% 항목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항목에 따라서 어떤 건 10%, 어떤 건 5%이기 때문에 크게 지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말이지, 이게 결국은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라. 왜 그런가 하면 당초부터 예산편성이 안되어도 충분히 업무수행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해주고난 뒤에 5% 내지 10% 절감하라. 절감해도 업무상 지장이 없다. 이렇다면 당초부터 예산편성이 안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위원님,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건 원장이 잘못한 게 아니라 부산시의 운용계획 지침이 잘못되었다고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경우에 예산서 보면 말이지 항목별 무엇이 어떻게 예산이 절감되었는가 그게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이 예산서에. 예 일괄적으로 5억 3,600만원 중에 4억 9,000만원 쓰고 4,567만 3,000원이 남았는데 그 중에서 예산절감이 2,357만원이다. 사항별설명서에 그런 설명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세요. 예산절감이 어느 부분에 되었는지.
저희들이 차량임차료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지견학이라든지 다음에 사회봉사활동을 갈 때 차량을 한 대 내지 두 대 임차를 합니다. 임차를 하는데 당초에는 차량이 전 구간을 다 운행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건 원칙이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들이 편도만 운행한다든지, 요즘 다 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서도 절감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과운영 진행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주요 집행내역을 보고 내가 묻겠습니다.
현지견학차량 임차료에서 얼마나 예산이 절감되었습니까 지출액은 1,077만원인데…
차량 임차료가 원래 예산은 1,511만원입니다.
1,511만원
예, 원래 예산은 그렇습니다. 1,511만원이고 집행이 1,077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433만 4,000원입니다.
예. 그러면 434만원 같으면 몇 프로 됩니까 당초예산에.
약 30% 정도 절감이…
그래 돼죠
예, 그리 됩니다.
이게 경상적경비는, 이 경상적경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경비죠
지금 예산편성을 할 때는요, 교육기수 별로 매 과정마다 한 시간 내지 네 시간씩 시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계적으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건 예산부서에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일일이 이 과정에서는 차량이 이때까지 기간이 어떻고 다음에 구간이 어떻고 하는 것은…
원장님! 됐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약 3%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이렇게 세목 별로 보면 말이지 30% 넘게 이렇게 예산절감이나 불용액이 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또 묻겠습니다. 그 위에 비목에 교육생급식비 등 급양비가 6,512만 9,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7,480만원입니다.
7,480만원. 그러면 한 1,000만원 정도가…
예. 한 97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게 예산절감액입니까, 집행잔액입니까
예산절감액이 9,700만원 중에서 절감액이 370만원이고 순수한 집행잔액이 590만원입니다.
어떻게요 급양비가…
예, 급양비가 예산이 7,483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집행된 것이 6,510만원이고 집행 남은 것이 970만원이고요, 그 970만원 중에서 내역을 보면은 집행잔액이 590만원이고 예산절감이 370만원입니다.
절감이 370만원. 예
예.
그렇다면 970만원 그 불용액 중에 같은 비목인데, 같은 항목인데 어떤 부분은 절감으로 이렇게 기명을 하고 어떤 부분은 잔액으로 이렇게 기명하고 이러는데 이걸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그건 저희들이 예산집행계획을 세울 때 인건비 같은 것은 100% 다 지급된다고 보고 이건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발생할 수가 없고요, 그 중에서 공공요금이라든지 차량임차비, 급양비 같은 것은 사람 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동요인이, 변동요인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쓸 때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것은 5% 내지 10%를 절감하겠다 하는 계획을 그렇게 세워서 집행잔액을 남긴 겁니다.
여기에 항목에 보면 비목 별로 인건비는 없습니다. 인건비는 없고, 당초에 인건비는 생각해서도 안되고 일반운영비 같으면 운영계획지침에 따라서 5% 내지 10% 절감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 왔죠 시로부터.
예, 그렇습니다.
그래 내려 온 것 같으면 어느 부분까지가 예산절감이고 어느 부분까지가 집행잔액인지 그게 지금 이상합니다, 지금 이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좀더 세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은 의무적으로 절감대상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여비 같은 것은 5 내지 10%…
그것 잘 압니다.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건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여기 다 있어요.
절감계획을 보면 부산시 절감계획, 2000년도 세출예산절감 운영계획을 보면 40억 이상의 절감목표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나 여비나 자산취득비 등은 비목 별로 5% 내지 10% 절감해야 된다 하는 이런 지침서 말이죠
예.
그건 다 알고 있으니까 답하지 마시고, 본위원이 묻는 것은 같은 비목이고 같은 항목인데 어느 부분까지는 여기 보면 2,357만원은 예산절감이고 또 2,210만원은 집행잔액이고,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장님! 이건 다음에 이것 끝나고 나면 나한테 설명해 주세요. 시간 가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봉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길위원입니다.
254페이지에 보면은 재로비가 나오죠 재료비.
예, 나옵니다.
이게 예산에 비해서 불용액이 지금 많이 나왔거든요.
예, 불용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청사방역 7회 해가지고 재료비가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합니까, 방역을
방역을 저희들이 청사를 일괄소독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사 전체를 일괄소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 1년 하는데 얼마 이렇게 해줍니까
그러니까 한번 하는데 얼마씩 그렇게 계산합니다.
그럼 이게 7회 해가지고 150만원이 나오면 몇이서 어떻게 하는 그런 게 없고 할 때마다 따로, 누가합니까 이것.
외부에 용역을 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년 하는 거에요 7번 하는 게
예, 그래서 연 7회 실시해 가지고 105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용역을 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곱 번 하면 어느 달에, 방역을 뭐 겨울에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주로 여름철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을
예.
몇 월달부터 몇 월달까지 해요
주로 4월부터 9월달까지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개월만에 한번씩이에요
특히 교육원은 수풀이 많아가지고 벌레 같은 것이 많아서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사조경 및 수목관리인부임 248만원 이건 어떻게, 내용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이건 정부 노임단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인부임은 3만 4,360원 이래가지고 그 단가기준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조경이 이게 언제, 시기가 어느 때 제일 많이 합니까
조경은 주로 봄철에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다음 그 앞에 연도에는 얼마나 들었는고 248만원이었는데 그 앞에는.
99년도 말씀입니까
예. 안 가지고 있습니까
예, 현재 자료…
왜 물어 보는가 하면, 이 조경이 말이죠, 아주 이게 잣대가 안 나오는 공사입니다. 이것도 용역 줍니까, 어찌합니까
예, 그것도 그렇습니다. 용역을 밖에 줘가지고 조경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줄 때는 어떻게 줘요 이것 입찰합니까
그건 입찰해 가지고…
혹시 간단하게, 몇 분이나, 없체가 몇 군데나 왔어요
예. 이건 원체 금액 자체가 작아서 수의 계약으로 그렇게 특정업체가 있는 모양입니다.
수의계약했네요
예, 돈은 한 250만원밖에 안되니까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 돈이 적어도 이게 방역하고 조경 이게 묘한 겁니다. 이게 묘한 거에요. 방역이 158만원인데 이것도 묘한 건데, 돈이 금액이 적으니까 그렇다 하는데 이게 지금 금액이 적다하니 이야기인데요, 불용액 이래 과다발생하는 게 왜 이렇습니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녹지사업소에서 초화같은 것을 무상으로 좀 많이 임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밖에 화단이라든지 우리 교육원 안의 초화 식재는 주로 녹지사업소에서 무상으로 임대 받아가지고 사용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을 올릴 때 그걸 예상을 못했습니까
우리도 잘못한 게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겼다, 예산절감을 했다, 우리가. 아주 예산절감이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 이 자체가 잘못된 것, 예산을 처음 책정할 때 잘 못했다 이겁니다, 이게. 안그래도 재정여건이 어려운데 이게 아, 이게 도저히 안되겠다. 불용액이 많이 생기면 추경을 할 때 삭감을 하든지, 그 자금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정 운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불용액이 많이 생긴 이 자체가 아주 잘못되었다는 거에요, 지금. 예산절감 했다고 해가지고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 바꿔서 말하면 이 재료비에 대한 우리가 예산 책정을 잘 못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런 점이 원장님 있으면 답변을 잘하는 분인데… 이게 추경에 그럼 삭감하든지 해야 재정 운용상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잘못되었죠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게요, 이래가지고 안됩니다. 이래 하면 이 자체가 방역이라든지, 청사방역, 조경 이것도 심지어 민주시민교육 할 때 거의 반이 죽어버렸어요, 반이. 그런데 그런 문제가, 이 조경이란 게 좀 묘한 게 되었는데 이래도 이 예산까지도 책정이 잘못되었다, 처음부터. 인정하죠 이것.
예.
그 다음에 252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치단체간 부담금 있죠 부담금.
예.
자치단체간 부담금 이게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작네
오히려 2,900만원 증가했습니다.
예, 2,9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이.
아니죠.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적은데 뭘 증가되…
예. 그건 제가 말씀드린 건 저희 추경을 말씀드린 거고요,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저희들이 2000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저희들…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많다. 어떻다고요
그건 저희들이 2000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부산시하고 부산시내 기관만 교육 오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2억 8,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저희들…
어떻게요
예산편성후 울산시가 교육위탁협약체결을 해가지고 울산시 것이 한 1억 정도 증가가 되고 그것만큼 부산시 것을 빼서 그렇습니다.
아까 업무보고할 때 울산 나오…
예, 울산광역시를 갖다가 2000년도 1월 21일부로 이게 저희들이 교육위탁협약체결…
그러면 그 밑에 일반부담금은요,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많네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러니까 울산시 게 한 9,000만원 정도 증가가 되었고요, 그것만큼 부산시 것이 한 9,000만원 정도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많아졌다.
예, 그래서 울산시가 조금 더 왔기 때문에…
울산 게 어떻게 들어 오는 거에요
저희들 부산시하고 울산광역시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작년도에 처음으로.
그게 처음입니까
예, 작년에 처음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당초에는 이 예산이 원래 2000년도 예산은 1999년도에 편성하는데 1999년도에는 울산시가 올 것을 저희들이 예측을 못했습니다. 못해 가지고 2000년도 1월달에…
이번에 처음이라서 이 차이가 났다.
예, 그래서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0년도 할 때는 울산시가 올 줄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그래 처음에는 자체부담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적어졌고, 예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적어졌거든요. 적어진 걸 어떻게 설명한다고요
그건 바로 울산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울산 게 들어와서 적어졌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부산시하고 부산시에 소재하는 기관만 교육시키는 걸로 해가지고 예산을 2억 8,300만원 잡았는데 2000년 예산편성 후에 2000년도 1월달에 울산시하고 부산시하고 교육협약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8,500만원 정도 부담금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큼 울산시 교육을 시키는 것만큼 부산시 공무원들의 교육수요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자치단체부담금이 일반부담금하고 이게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적거든요. 적은 건 울산 게 들어 와서 그렇다고 아닌데. 답변을 지금 거꾸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위원님, 처음에는 말이죠…
아니, 이건 이래 짚어 봅시다.
자치단체부담금이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적잖아요 적다고. 보이소. 여기 나와 있네요.
적은 게 왜 그렇냐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 250페이지 중간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울산시가 추가로 들어 오고 그에 따라서 부산시 건 교육대상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액이 2억 8,000인데 징수결정액이 2억 1,000으로 떨어졌거든요.
예, 떨어졌습니다.
이게 울산 게 들어와서 그렇다교
일반부담금이 거기 보면 1,000만원에서 1억 800만원으로 증가가 안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울산시 교육생이 오는 것만큼 우리 부산시 자치단체간 교육생들이 작게 왔기 때문에 그건 한 8,000만원 정도, 7,000만원 정도 감소가 되고요, 다음에 울산시가…
그래 자치단체간 부담금하고 일반 부담금하고 울산 게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습니다. 일반부담금은 이건 부산시에 소재하는 국가기관하고 울산시한테 부과한 것이고요, 다음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우리 부산시 산하 16개 구․군만 부과한 것입니다.
이게 올해부터 그래요
예, 2000년도부터 그리 되었습니다.
그럼 올해도 예산이 됩니까 그렇게. 2001년도도.
금년에는 별 문제가 없죠. 금년에는 당초부터…
이 예산이 이렇게 하느냐고, 올해도.
예. 금년에도 그렇습니다.
아닌데. 올해 만약 울산 게 또 들어오면…
아니, 울산에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들어 올 수 있어요
저희들 이미 그건 2000년도에는 이미 예산에다 이걸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감안하고…
예, 이건 1999년도 예산에 편성하다보니까 2000년도 1월달에 이 협약체결이…
아니, 그러니까 올해 2000년도, 2001년 이건 울산 걸 감안해가지고 예산을 편성…
예. 금년도 거는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아까 앞에 한 조경이나 이것처럼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예, 안 생깁니다. 감안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되었죠 이것.
예. 그래서 이건 갑자기 2000년 초에 울산시가 들어 옴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이 좀 생겼습니다.
아까 한 조경문제 그런 예산은 원장님께서 이게 불용액이 많이 생겼다 싶으면 추경에서 삭감하는 게 재정 운영상 맞죠 그건.
예,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게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봉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길위원님이 질의한 데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재료비에 불용액 294만 2,500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당초예산보다 40%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청사조경 및 수목관리인부를 월 3만 4,360원 주는데, 아…
이건 정부노임단가가 기준이 그렇습니다.
3만 4,360원이
예, 정부노임단가입니다.
예산절감이 7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220만원인데 예산절감은 어느 어느 부분입니까 재료비입니까, 안그러면 인부 인건비입니까
그러니까 그건 녹지사업소에서 초화를 저희들이 무상 공급받다 보니 해가지고 집행된 인건비는 아니고요…
순수한 이것 70만원 재료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인부 몇 명을 했습니까
그리고 원장님! 그건 다음에 답해 주시면 됩니다.
예, 제가 죄송합니다. 그 파악을 못해가지고…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것도 충분히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인데, 예 그럼 인건비가 224만 2,00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다 하는 그런 거네요 맞습니까
인건비는 8만 5,000원 남았습니다.
그럼 224만 2,000이란 것이 어떤 비목으로 쓴 잔액입니까 예
재료비가…
재료비가 지금 보면 당초 예산이 698만 5,000원이고 지출액이 400만원이고 불용액이 294만 2,500인데 예산절감이 70만원, 집행잔액이 224만 2,000원 이렇게 기술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재료비가 불용액이 40%를 차지합니다, 지금. 40%.
아니 원장님! 아까 답변할 때 재료비는 뭐 뭡니까 거기서 받아서 준다 했다면서요. 녹지사업소에서 받아서 줬다…
자, 원장님!
예.
원장님! 들으세요.
이것도 회의 끝나고 난 뒤에 따로 본위원한테 설명해 주세요. 예 됐습니다.
저, 공무원원장님! 그 부분은 설명을 못 다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고봉복위원님에게 서면으로 답변 재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봉복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안에 대한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공무원교육원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공무원교육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42分 會議中止)
(15時 02分 繼續開議)
1.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TOP
나. 소방본부 TOP
2.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TOP
라. 소방본부 TOP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소방본부소관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정대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소방행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소방공무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금번 저희 소방본부에서 제출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消防本部2000年度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案槪要
(消防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명현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희윤입니다.
2000년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消防本部2000年度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입니다.
소방본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이월사업비를 보면 소방행정타운건립비 명시이월 1건에 38억 7,956원과 99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의 사고이월 1억 3,495만원이 이월되어 있는데 소방행정타운건립과 같은 많은 예산이 튜압되는 사업예산은 계속사업으로 당해연도에 집행가능한 예산액만 확보하여 이월예산을 줄여 나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당해연도에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을 과다하게 확보하여 예산을 명시이월시키고 다음 해에 사고이월을 시키는 등 예산을 계속 이월시키는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방행정타운은 99년 4월에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9년부터 공사를 집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시 재정여건상 상당히 어려움 이 있기 때문에 공사규모를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99년 연말까지 설계변경기간이 길어지면서 99년에 확보했던 예산 15억원 중에서 설계비로 1억 1,100을 쓰고 13억 8,000을 2000년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금년 9월 3일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2000년도 예산은 40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월비와 99년 13억 이월비로 해서 공사를 집행을 했는데 2000년 연말까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전액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공사추진이. 그래서 금년 9월 3일날 준공까지 전액 집행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월사업은 최대한 잘 검토를 해서 적정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물론 우리 부산시 예산이 지금 열악하고 어디 쓰일 곳은 많고 이렇습니다마는 향후에는 집행이 불가하게 과다한 예산을 확보하여서 이 어려운 우리 부산시 재정난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옥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상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5월달에 경기도 광주에서 대입기술학원 화재사건 이후에 우리 부산시하고 소방본부하고 교육청이 합동으로 해서 학원 등 교육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한 일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관내에 학원, 기숙사, 총 포함해서 1,59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점검을 합동으로 3개 기관에 했는데요, 양호한 게 869개소, 불량이 724로 나타나서 약 45%가 불량시설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에서는 어떻게 이런 불량률이많은가 이렇게 분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대개 학원이 소방법에 보면은 연면적이 400평방미터 이하면 3년에 한번씩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0평방미터 이하를 한번 봤더니 거의 87.6% 1,397개소가 아주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점검한 후에 지금까지 소방관이나 교육청에서 아마 점검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불량률이 많은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금년 6월말까지 각 학원 지적된 대로 완전히 보수하도록 이렇게 약속을 받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각 학원을 모아서 전체교육을 한번 해서 앞으로 운영관리에 안전시설에 대한 불량률이 많을 때는 처벌을 하겠다 이렇게 교육을 한번 하고 훈련을 각 학원마다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1,593개소 대상업소 중에서 724개소가 불량으로 나왔다 그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45%란 말입니다. 이게.
45.4%입니다.
그러니까 45%가 이게 불량이 나왔는데 지금 설명대로 하면 3년만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안했다 이 말이죠 소방점검을.
그렇습니다. 3년만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3년 전에 했을 때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3년 전에도, 지금 이 규정이 예지학원 때문에 개정 중에 있습니다마는, 1년에 한번씩 하는 걸로. 3년 전에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대개 학원이 아주 소규모입니다. 이런 데 가 보면 소화기만 해당되는 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소방시설도.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큰 규모, 큰 규모는 1년에 한번 하도록 하는 그런 개정작업을 문제점으로 도출해서 행자부부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724개소 불량판정을 받은, 아까 말씀 대로 그러면 건물개수명령을 합니까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행정명령을 합니다.
행정명령을 어떻게 소방서에서 합니까
소방서에서 합니다. 소방서장이.
그게 소방시설에 맞게 개소명령을 하는데 이게 기간을 얼마나 줍니까
기간은 공사규모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대개…
위원님! 총무과장이 그 기간만…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방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방호과장 답변하십시오.
짧은 것은 20일 정도고요, 그 다음에 조금 중한 시설은 한 60일 정도 기간을 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이 지금 이번에 일제 점검을 한번 해보니까 1,593개소 중에 724개소가 불량이 되었는데 그 종전에는 약 1,500개소를 가지고 1년에 500개씩 점검을 했습니다. 500개 점검을 하면 이번에 좀 세밀히 해서 이래 나왔는데 종전에는 35% 정도의 불량률이 나와가지고, 500개 정도 한 중에서요. 그래서 그걸 행정명령을 하면 보통 한 한달 정도로 전후해서 그게 다 완비가 됩니다. 완비가 되면 그 완비된 상태가 그대로 2, 3년 뒤에도 계속 유지가 되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또 한 6개월이나 1년쯤 가면 고장이 또 조금씩 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고장나도 미비는 미비니까, 그래서 이게 매 이래 되풀이되는 이런 실정인데 이번에는 예지학원 화재도 나고 이래서 저희들이 조금 정밀점검을 하다보니까 불량률이 조금 많았습니다.
그래요. 이게 소화기라든지 무슨 기구를 갖다 놓는거야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얼마든지 그 사람들이 성의만 있으면 하는데, 건물자체에 이상이 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건물자체.
여기에 불량률은 건물자체에 좀 이상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건축에 이상있는 게 10개나 되어 있는데 소방에는 692건, 건축이 10개다 그러면 건축이 10개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이건 건축은 내장재가 불연화가 되어야 되는데 안된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방화구역이 되어야 되는데 안된 그런 부분도 있고, 건축법에서 규정된 사항이 미비가 되는 게 여기 보면 10건, 그 다음에 가스관련법규에서 정하는 그 안전관리규정이 미비된 데가 1건 이래서 이건 관할구청이나 이런 데다가 기관 통보를 해서 시정 조치토록 하고 소방시설이 미비된 692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방서장이 직접 행정명령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일 내지 60일 기한을 주어서 명령을 해서 다음에 기간이 도래되면 다시 확인을 해서 완비를 하든지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3년 전에 예를 들어서 건축문제 이것을 지적을 했을 때 개수했다든지 보수했다든지 그런 것 합니까 실제. 업주들이.
경미한 건 내장재가 불연화 그런 문제도 전건물 자체가 가연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에 어떤 층에 탈의실이나 안그러면 무슨 보관하는 창고나 이런 부분을 건물이 애초에 준공될 상태에는 지금 저희 이 회의실처럼 이렇게 전부 불연재료가 되는데 이게 사용하다보니까 저쪽 코너부분이나 일부분에 자기들 용도로 탈의실로 구역을 한다든지 또는 차를 만드는 다실로 구역을 한다든지 이런 일부분을 내장재 불연재로 안하고 이렇게 했을때 그런 간단한 건 저희들이 구청에 통보하고 하면 시정이 됩니다. 되는데 근본적으로 또 좀 안되고 이런 건 한 2년 이래 계속해서 미비로 넘어가는 사항도 더러 있기도 있습니다.
미비로 넘어가다가 나중에 사고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무슨 확실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축문제 이건 예를 들어서 소방서에 통보를 했는데 업주가 안했다, 그랬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시간을 예를 들어 6개월을 준다고요 뭐 60일
예.
60일 이내에 그게 다시 확인이 가죠 소방서에서.
예.
확인을 했을 때 그게 예를 들어서 제대로 안되었다 그랬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안되었을 때는 그 사유나 이런 걸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이건 도저히 시정이, 의법조치를 하지 않고는 안되겠다 이렇게 판단되는 것은 형사입건을 해서 의법조치를 하고…
경찰에서
예.
경찰에 고발을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바로 소방법 위반으로 입건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조서를 받아가지고 부산지검이나 동부지청에다 송치를 하면 그쪽에서 다른 일반 형사범처럼 똑같이 수사를 해서 약식기소를 해서 벌금을 매기게 되고요, 만일에 사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돈이 1, 200만원 드는데…
됐습니다. 됐는데,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한 2, 3년 내에 소방본부에서 고발을 해가지고 한 이런 건이 더러 있습니까
예. 꼭 이 학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1년에 한 300여건씩 계속해서 의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의법조치를 한다.
예.
보통 어떻습니까 이럴 때는 약식기소를 해서 벌금이 나옵니까
예, 벌금이 나옵니다.
벌금 나오고 나서도 안하면 어떻게해요
안하면 또 행정명령을 계속해서 합니다. 계속해서 하는데 실제 한 예를 들어서 저쪽에 충무동에 보면 토성상가 건물이 있는데요, 아파트. 밑에는 상가고 위에는 주택이고 이래 있는데 저번에 불도 한번 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소방시설도 좀 타고 이래서 행정명령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하다가 서너번 해도 안되고 그래서 한번 의법조치를 시킵니다. 이 건도 송치를 하면 벌금이 얼마 나와가지고 세대 세입자들이 그걸 분할해서 납부를 하고 이러는 모양인데 그래 하더라도 소방시설은 또 안합니다. 안하면 다시 행정명령을 한 두어번하다가 또 입건하고 하는 이런 사실은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설득을 시켜서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돈이 없고 그런 경우에는 지금 건물이 노후되어 가지고 붕괴우려도 있다 이래서 철거를 하고 재건축을 한다 이런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소방상에 어려움이 따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남포동 같은 데는 대영시네마, 전포동에 지오플레이스 이쪽에는 극장이 많이 생기죠
예, 그렇습니다.
많이 생기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몇 층씩되는데 거기서 계단이 말이죠, 계단이나 복도가 기존건물을 개수해서 극장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복도가 아주 좁거든요.
그렇습니다.
가 본 일이 있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두 사람이 비켜가기도 힘들도록 복도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더군다나 또 가파른 경사도 지고 이런데 실질적으로 위에서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 한번에 사람이 쏟아질 때 위에 사람 두 사람 지나 가기도 힘든데 과연 괜찮겠느냐, 그에 대한 무슨 소방당국의 조치는 없는지 그것 한번…
예. 지금 추세가 극장이 소극장으로서 고층에 위치해 있다는 것 이런 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롯데백화점 같은 데는 10층부터 12층에 극장이 11개관이 있습니다. 물론 큰 규모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소극장이 고층에 위치하고 있고 또지오플레이스 같은 데도 지금 12개관이 8층에 되어 있습니다. 또 대한시네마 같은 데는 4, 5층에 4개관 또 부산극장은 고층은 아닙니다마는 자갈치관이나 시네시티, 본관 이렇게 해서 소극장이 아주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배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불이 나서 동시에 그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나온 다면 대형사고가 나지 않겠는가. 더군다나 고층에있는 건 더 위험되지 않겠나 이래서 구청에서 관람집회시설을 허가를 내주기 전에, 준공 전에 반드시 소방서장 동의를 받도록 해서요, 저희들은 물론 내장재를 불연화한다던가 소방시설을 적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만약에 산정인원이 있습니다. 롯데같으면 2,230명인데 11개관에, 이 사람들이 동시에 대피를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걸 검토해 가지고 여기 롯데에 예를 들어 보면은 옥내 피난계단이 8개가 있고 옥외가 2개 있습니다마는 이 옥외, 항상 밖으로 탈출할 수 있는 계단을 이번에동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만들라고 명령를 했습니다. 그래서 롯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층 옥상층까지 사람이 대피해 가지고 옥상층에 사람이 대기 하면 헬기로 구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단을 꼭대기까지 옥상까지 연결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소방시설 허가 안 내어 주겠다. 물론 소방법에는 없습니다, 이게. 그런 경우와 또 옥내 직통계단을 하나를 더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극장마다 소극장이지만 극장마다 만약을 대비해서 안내유도원을 한 명씩 꼭 상영시간에 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만약에 화재가 나면 대피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시설만 보는 게 아니고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대책은 뭔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그 완료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화재뿐 아니라 다른 무슨 사고가 생겨서 한 층에서 요동이 일어나고 큰소리가 나도 복도로 쏟아져 나온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걸 관객들이 그걸 어디에 비상계단이 있는지 이걸 잘 모른다니까.
예, 그렇죠.
자기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 통로밖에 잘 기억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교육을 지금 비행기를 타보면 반드시 사전에 비상계단이 어떻다 이런 이야기 설명을 안 합니까
아! 예.
그러면 그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 반드시 그걸 의무적으로 비상계단이 어디다 하는 것을 상영을 하도록, 의무적으로. 그걸 소방본부에서 한번 건의해서 추진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아, 지금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극장 상영 전에 이 극장은 비상구가 어디고 옥외로 빠져 나갈 때는 어디로 나가라, 안내원은 어디에 있다 이것을 비행기 타기 전에 하듯이 매번 상영할 때마다 하도록 하고 또 그렇게 하기로 했고, 앞으로 공문 가지고는 안되겠어서 이것을 화재예방조례에 넣어서 아주 영구히 그런 상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그런 조치를 해서 방송을 합니까
지금 합니다.
확실히 해봐요. 그게 확실히…
아, 죄송합니다. 지금 롯데가 며칠 전에 개관했기 때문에, 제가 롯데를 가 보고 자꾸 그러는데 거기에서 극장본부장이라는 분이, 제가 공문을 보냈고 그 내용을, 배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내용을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뭘요
그 비행기 타기 전에 설명하는 식으로…
내가 생각해 봐서 그렇다…
아! 그렇습니까
(場內 웃음)
그걸 내가 어디 가 본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그걸 한 보름 전에 착상을 해 공문으로 냈고 그래 하기로 했고 앞으로 다 할 겁니다, 극장마다.
그래 제가 본부장 설명 듣는 중에 생각이나서 그러는 겁니다. 그 좁은 복도에 사람 두 사람도 못 지나 다니는데 무슨 꼭 불이 안 나더라도 다른 사고가 생겨서 사람이 쏟아질 때는 감당하기 힘들거든요. 그래 관객들이 이게 비상계단이 어딘지 통로가 어딘지를 잘 모르,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면 다 잘 되어 있지. 우리가 봐도 이게 어디에 예를 들어서 11층이면 그게 비상계단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탈출하는지를 관객들이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왕 그래 된 것을 가지고 그럼 최선의 방안이 어떤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의무적으로 극장 프로를 상영하기 전에 반드시 비상계단 어디에 있다 하는 것을 주지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배위원님께서…
예, 잠깐만… 그건 중요한 일이니까…
제가 보완설명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예, 방호과장님 설명하십시오.
작년에 지오플레이스에 복합상영관이 생기고 이번 6월 16일날 롯데에 또 11관이 생기고 그 다음에 9월달 되면 저쪽 전에 경남모직 자리에 거기에 7관이 또 생깁니다. 내년에는 해운대에 짓는 해운대구청장께서 짓는 그 건물에 또 9개관이 들어서고 그 다음에 부산대학 앞에도 또 4개관이 들어서고 이래서 지금 현재는 부산 시내에 전부 38개관이 있는데, 소극장까지. 이게 자꾸 생기면 앞으로 부전동에 있는 네오포스나 좀 대형건물에 조방앞에 있는 디자인클럽이나 이런 데도 영업이 안되면 이런 불특정 다수인들이 많이 수용될 수 있는 이런 복합상영관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해서 행자부에다가 일단 유통, 판매시설의 용도의 건물에는 이런 관람집회시설이 들어서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든지, 아니면 들어선다면 그 위치가 4층 이후에 좌석수도 600석 이하로 이렇게 제한을 해달라, 그렇게 건축법을 개정해 달라 하는 그런 안을…
알겠습니다. 그 법 개정할라하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뭐 8층이나 9층, 11층 이쪽에 있는 것을 있는 그 시설을 어떻게 안전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걸 생각해 보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배상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양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배위원님 보충질문 먼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영화를 보러가다 보니까 느꼈던 사항인데, 영화관에 주출입구가 있으면 당연하게 출입을 동시에 하게 안되어 있습니까 들어갔다가 나갔다 하는데, 이 영화관은, 최근에 나오는 대다수의 중․소형 영화관들은 많은 사람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출입구는 들어가기만 들어가고 나갈 때는 비상구로 나가게 합니다. 100% 그래요. 시네마, 또 그리고 시네시티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갈 때는 비상구로 나가고, 그리로 나가에 하면서 동시에 들어오게도 하는 거죠. 그러니 그만큼 편수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바빠요. 바쁘고 사실 이 말 그대로 비상계단은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주출입구가 되어도 무방한 겁니까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주출입구는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런데 비상시 사용하는데…
그런데 항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실제로는 영화관들이 100% 지금 이 비상계단을 출입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자동도어가 잘 되어 있어서 모든 극장이 관객이 안에서만 내려오면 나갈 수 있습니다, 밖으로. 비상계단을. 그런데 비상계단에서는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는 건. 관람할 때는 주출입구로 들어와야 됩니다.
주출입구로 들어가고, 제 말은 비상계단은 말 그대로 비상시에만 사용하도록 놔 놓고 주출입구에서 들어간 사람, 들어가서 영화를 보고 나간 다음에 다시 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물론 인터발(interval)이 늘어져서 편수가 줄어들겠죠. 그렇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데 사람을 갖다가 많은 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들어가고 나가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비상계단을 이용하게 한다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복잡하고 대형사고의 위험이 상주한다 이거죠. 더더군다나 이 비상계단이 주출입구로서의 기능을 해서야 되느냐 이겁니다. 비상계단이.
아마 출입은 못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문이 안 열릴 겁니다.
안 들어가지만 나가는 건 하잖아요
나가는 건 돼죠.
아! 비상계단이 출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까
항상 나갈 수는 있어요. 안에서는. 문이 자동으로 되어 밀면 나가게 되어 있고 밖에서는 당겨도 안 열립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비상계단 문은.
비상계단이
예. 그래서 비상계단을 사람이 올라와서 극장을 들어오는 건 못 들어옵니다.
들어가는 건 못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 입구에 사람이 딱 지키고 있기 때문에 못 들어오죠. 그런데 이 비상계단 그 좁은 계단에 한꺼번에 4, 500명씩 나간다 말입니다. 나가게 되니까…
아! 평상시도.
평상시에. 평상시에 매일 하루에 한 여섯 편 정도 상영하거든요. 시간대 별로.
그렇습니다.
한 여섯 번 정도 상영을 하는데 여섯 번 매번 그래요. 그러다보니까 이 비상구가 어떻게 주출입구냐 이거지. 出, 立하는…
아! 출구냐 이 말씀이죠
예. 어째 출구냐 이거죠. 이것에 대한 단속을 실제 법적으로 가능하나 이거지.
조양환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상용 비상구, 비상구 이래 하는데 실제로는 법상 용어는 비상구라 하는 건 없습니다. 없고 건물에 있는 건 직통계단, 그 다음에 그 직통계단이 5층 이상이나 이래 되어서 조금 더 안전하게 사람이 오르내릴 수 있도록 구조로 된 것이 피난계단, 그 다음에 조금 더 보완된 게 특별피난계단 이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극장 같은데 보면 주출입구로 출․퇴거를 같이 하면 더 혼잡스럽다 이래 되어서 들어오는 데는 들어 오고, 사실은 비상구가 아니고 직통계단 택입니다. 그 계단으로 나가는 사람 이렇게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는데 그걸 뭐 어떻게 하지 마라 하고 규정하기로는 사실 법에…
그런데 5층 같은 경우에서, 이제 우리가 영화를 보러 안 갑니까, 올라갔다. 올라갈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지는 에스컬레이트를 타고 올라갑니다. 나갈 때는 그것도 없어요. 비상계단으로 쭉 내려 와야 되요. 쭉 내려 오니까 그 비상계단이 그렇다고 해서 정말 출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아주 넓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확보된 공간에서 나가야 되는데 이건 사람이 어깨가 부딪처가지고 아이들 같은 경우 넘어질까 싶어서 들고 갑니다. 애들을.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주출구가 되느냐 이거지, 그럼 주출구가 아니고 정상적인 말그대로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따로 확보된 출구인데 이것이 지금 그냥 상시출구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특히 영화관에서. 그렇다라면 이것은 소방서에서 우리가 본부에서 이걸 챙겨가지고 주출구로서의 기능을 지금 현재 허가낼 때 출구와 입구로서 했던 그 기능을 살리게 하고 말그대로 심지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출구를 사용하라 이거지. 그런데 지금 현재 하루에 여섯 편씩 상영을 하니까 그 출구가 매일 그래 돼요. 게다가 여섯 편만 나오는 게 아니고 멀티영화관이니까 보통 영화관이 한 건물에 열 개씩 들어가고 작게는 다섯 개씩 들어가니까 굉장히 많이, 계속 내려와요, 사람이. 만약에 한번 넘어졌다 하면 우리도… 그렇다고 해서 이게 좁고 가파르다 말입니다. 또 계단이. 계단자체가. 출구로서의 기능을 하기에는 굉장히 곤란하다, 넘어졌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지금 현재는 사고가 안 나고 있습니다마는 날…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실제.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재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걸 시정을 하든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법적으로도 실제 아마 못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게 계단폭이나 경사도나 이런 것이 건축법에는 지금 지적사항으로 안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이렇든 저렇든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서…
건축법에는 무관하더라도 소방법에는 아마 이 관계가 있을 수도 있을 거에요.
소방법에는 없습니다, 그게.
지금 건축법을 논하는 거고, 만약을 대비해서 비상계단을 우리가 보고드린 거지 실은 소방법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요.
예.
그러나 소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번 연구를 하도록, 한번 실제 방문 한번 해 보십시오. 아마 영화 보신 분들은 다 이것 이해할 거에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조양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다.
고봉복위원님!
고봉복위원입니다.
그 세입결산부분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202페이지에 사항별설명서 임시적세외수입에 예산액이 4,350만원이고 징수 결정액이 6,460만원 그래서 실제 수납액이 5,88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이 595만원인데 이게 미수납액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미수납액이 14건에 595만원인데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로 소방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한 겁니다.
그래요
소방법 과태료 부과
예.
그러면 206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206페이지.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595만원입니다. 이것하고 동일한 경우입니까
예, 예. 맞습니다. 동일한 겁니다.
동일합니까
예.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과태료인 모양인데 지금 거소불명이 되어 가지고 100만원 그렇죠
예.
무재산이라 해 가지고 15만원, 고질적 체납 이래 가지고 100만원 되어 있는데 고질적 체납자는 뭐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것 전혀 손을 안 씁니까
지금 계속 독촉을 해서 14건 중에…
고질적 체납자가 14명입니까 14건입니까
아니 전체가 14건입니다.
고질적 체납자는 몇 명입니까
죄송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두 건에 100만원입니다.
그럼 한 건에 50만원씩이네요
예.
그래 이 지금 뭐 조치를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지금 말이죠, 전체가 14건인데 여기서 두 건은 금년에 6월까지 납부를 했고요. 두 건은 법원 이송을 해 가지고 이게 법원에서 지금 결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벌금을 부과하는 걸로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나머지는 자동차가 있으면 재산조회를 해서 자동차를 압류 검토하고 있고요.
예, 본부장님!
예.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고질적 체납자가 두 건에 각각 50만원씩 100만원입니다.
예, 예.
소송 계류중이거나 재산 압류중인 게 몇 건입니까 이 불성실 요구는 앉아서 답변…
이것 고위원님 담당 우리…
예, 그래 하세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나오세요.
예.
고질적…
체납자 2명에.
체납자 2건에 100만원.
예. 100만원.
소송 채권 가압 중에 있는 게 5건에 230만원요. 기타 3건에 150만원, 거소불명…
고질적 체납자가 2건에 50만원씩인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1건은 결손처분을 했고요.
결손처분을 했습니까
예. 1건은 도저히 재산이 없어서 한 세 차례 정도 남부소방서에서 확인 한 결과에…
그럼 그걸 무재산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불손처리 해야지, 그렇죠
예. 무재산으로 결손처리가 되어진 겁니다.
아니지.
올해 와서 그랬습니다.
올해 와서
예. 지금 이번에 작년 연말 통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소불명은 몇 건입니까
거소불명이 작년 연말에 2건이었습니다.
2건이었습니까
예.
그게 각각 50만원씩이네요
예.
예.
이건 도저히 못 찾지요
그래서 14건이 작년 연말에…
아니 계장님!
예.
본위원이 묻는 것만 대답해 주세요.
예.
이것 거소불명자 2건은 못 찾지요
거소불명자 2건요
예.
예.
예, 뭐 저…
찾을 수 없죠
예, 예. 아직까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결손 처분해야 되겠네
예. 계속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인 것은 이것 되겠네요…
압류의, 이제 압류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 5건했습니까 230만원씩…
아직까지 압류를 가압 중에 있지 아직 가압 처분을…
이게 처리되겠네요 그럼.
예.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기타 150만원은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타 150만원은 이 고질적이라든지 가압 중에 별도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독촉 중에 있는 걸 기타로 넣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아, 기타가요
예, 예.
재산조회중이면 기타로 넣습니다.
재산조회중이면
예. 몇 번 찾아봐도…
이게 그래 몇 건이나 됩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재산조회 중에요
말고 기타.
기타 3건입니다.
3건입니까
예. 작년 연말에 기타가 3건으로 이제 작년 연말 14건을 통계로 내어 가지고 거소불명, 무재산 이렇게 분류를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좋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간단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본부장님!
예.
그 세출결산에 211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에 소방차량 19대 구입비로 해 가지고 8억 2,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맞지요
예, 예.
그런데 예산절감 이래 가지고 1억 4,480만원이 명시가 되었는데 불용액에 이것은 소방차량 19대 구입하는데 따라서 예산 절감된 겁니까 그 비목에 예산 절감된 겁니까
전액입니다, 전액.
예 어느 것…
전체액입니다. 자산취득비 전액.
그러면 20억 6,400만원이 여기에 들은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20억 6,400만원.
20억 6,400만원 중에 19억 1,600만원이 지출되고 예산절감이 1억 4,480만원이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예산절감이 어떤 식의 예산절감을 한 겁니까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 시에서 절감액 배정 안된 겁니다. 아직 자체적으로.
아, 그러면 그거네요. 2000년도 세출예산 절감운용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직 배정 안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산진소방서장님!
예.
잠깐 나와주십시오.
진소방서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8페이지에, 아 219페이지에 그 재료비에 소화약제 및 연막탄 등 훈련용품 구입비 689만 7,000원이 지출되었네요
예.
예산 절감된 것은 466만 3,000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비목에 예산 절감된 겁니까
이것은 목 전체에서…
그러면 4,662만 7,000원 중에 그렇습니까
예, 그 중에서 절감액이 되고, 10% 해 가지고 아직 배정을 안 받은 내역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예산절감이란 것이 466만 3,000원이란 것이 소화약제 및 연막탄 등 훈련용품 구입비 689만 7,000원중에 예산절감이 아니고…
예, 전체입니다. 이 목에 재료비 중에…
전체 재료비 4,662만 7,000원 중에 예산 절감된 거네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예, 고봉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진서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박정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정길위원입니다.
아까 본부장님 우리 아까 배상도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사실은 정책질의인데 그게 한 사람 인명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인명 피해가 안 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답변 중에서 롯데호텔이나 롯데극장에서 소방법에 없는데 이 지시를 했다 이래 가지고 소방법이 없는데 그분들이 소방법에 없어도 그렇게 본부장님 하니까 들어줍디까
예. 예…
소방법이 없는 사항인데 자기들, 예를 들어 소방법에 없는 걸 하라 한다든지 이런 말을 안하고 본부장님께서 지시하면 그걸 수용을 해 줍디까
왜 수용이 되는가 하면…
간단하게 하이소.
예. 극장이 몇 층이었지…
10층부터 12층요.
12층이었는데 거기서 비상계단을 옥상까지만 1층만 더 연결하면 옥상인데 옥상이 되면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구조가 되지만 옥상에서 가능합니다. 헬기가 뜨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 건축법에는 그게 해당이 없다고 되어 있다고 답변을 아까 하셨고…
건축법에 있는 겁니다. 이 계단이.
아까 건축법에 없는 것은 뭐, 없는데 된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니 건축법에 있는 거고 소방법에 없다 이 말입니다.
소방법에
예,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소방법에 없어도 롯데에서 그 이야기를 다 수용을 해 줍니까
그렇죠, 그 인원이 옥상으로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안이다.
예, 예.
아니 왜냐하면 원체 그게 대재벌이 되어 가지고 보통 시키는 걸 잘 수용을 안 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소방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 해야죠,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우리 소방헬기가 말이죠, 아까 여기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3,3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했지요
그렇습니다.
이 소방헬기에 대해서 우리 보통 예산 편성할 때 편성이 되어 있지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제가 2000년도에 예산숫자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그날 말입니다 행정지원 해서 뜨려고 하다가 프로펠러하고 그 신 기술적인 뭐…
그런 기술 놔두고…
그런 문제가…
내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이게 우리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예산 편성해서 쓰든지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서 쓰든지 이런 방법으로 예비비로 쓴 건 왜 그렇느냐
긴급사항이기 때문에, 수리비가 없었습니다. 거의. 유지비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소방헬기 2대 있죠
예.
어떤 때 출동을 많이 합니까
주로 산불진화하고 인명구조입니다. 인명구조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행정지원 있고요.
행정지원이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낙동강 뭐 본다던가 이런 내용들입니다.
뭐 달리 예를 들어서 전에 많이 보도되듯이 위에서 누가 좀 하자, 사용하자 이런 것은 없지요
일체 없습니다. 1년 동안. 1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예산 편성된 게, 오늘은 예산결산을 심사를 하고 있는데 210페이지에 보면 소방헬기 1호기 1,200시간 정비 및 카고훅 등 6종 수리 이래 가지고 19억이 집행을 했거든요. 210페이지에 있습니다. 19억이 집행이 되었어요. 맞습니까
1억 9,000입니다.
1억 9,000입니까
예.
이 1억 9,000하고 여기 지금 예산 기법상 이래 놓았습니까 이게 소방헬기하고 1,200시간 정비하고 이래 놓았는데 이게 소방헬기만 예를 들어서 이게 정비하는데 얼마나 들었어요 지금 3,300만원 예비비에서 아까 썼지요 또 여기에 보면 1억 9,000 아닙니까
예.
여기에서, 이 얼마나 쓴 거예요.
왜 그렇느냐 하면 이래 지금 몽땅 모아놓았는데 이것은 결산 심사하니까 이걸 이래 기법상 이래 놓았어요. 이러면 모르죠, 우리는 지금. 헬기 수리비가 얼마이고, 뭔가 모르게 되어 있어, 이래 몽땅 모아놓아 가지고.
헬기만 얼마나 들었어요
박위원님 담당이 좀 보충 좀…
예, 예. 담당이 답변대에 나와서 해 주세요.
예, 장비계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억 8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아니 19억 800만원이라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요
예.
예, 19억 800만원은 헬기 1호기 정비 카고훅 6종 수리하는데 1억 4,900만원이 들어가고…
카고훅이 무슨 말이에요
카고훅이라 하는 것은 헬기의 견인, 인명구조장비입니다.
내나 헬기 수리비네
예, 예. 그것은 이제 어떤 장착 시설비, 이 시설부대비기 때문에 한 페이지 넘기면 종합정보시스템하고 항을 달리하여 기본설계용역비 하고…
그건 그냥 두고 내 질의내용은…
그것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질의내용은 헬기가 전부 수리하는데 19억이 썼다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뭡니까
19억은 뒤에 넘어가면 한 페이지 넘기시면 119종합정보시스템 기본설계 및 항공대 이전설계용역비가 1억 1,900만원을 쓰고요.
아니 그러면 지금 여기 220페이지에 나는 소방헬기 1호기 및 1호기 1,200시간이 되면 정비를 한다 이 말입니까
예, 1,200시간이 되면.
정비고.
예,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카고훅 하는 이것도 내나 소방헬기 수리이다.
예.
그럼 그 수리가 얼마예요
1억 4,900만원입니다.
그래 1억 4,900만원하고 그럼 불용액이 나와서…
또 한 페이지 넘어가면요…
아, 글쎄 이게 얼마 총 얼마 들었다고요
1억 4,900만원입니다.
1억 4,000하고 또 3,300하고…
포함된 겁니다.
3,300은 여기 안에 들어간 거요
3,300은 1억, 아니죠, 1억 9,000, 1억 4,900만원은 당초에 우리가 1200시간의 점검을 할 때에는 어떤어떤 부품을 갈아넣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품을 갈아넣는 비용을 예산을 심의를 받아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 확보해 놓은…
그래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그래 그게 1억 4,9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예, 돈은 있는데 헬기가 갑작스럽게…
여기 3,300만원은 여기 안에 들은 것은 아니지요
예. 헬기가 다시 고장이 났습니다.
아, 글쎄 고장이 난 것은 고장 났으니까 수리할 것 아닙니까 이 여기 안에 들은 거예요 3,300만원이 1억 4,000에 들은 겁니까
예.
맞아요
예, 예.
아닌데.
예비비 포함해서 1억 4,900만원입니다.
예비비에 썼는데 그 안에 지금 결산 해 놓은데 이게 1억 4,000 이게 3,300 들어가서 썼다
예비비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요 지금 이걸 여기 이 전부 결산을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해 놓았는데요, 이게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게 222페이지에 보면 동래소방서관할 여기에 보면 소방차량 27대 정비수리 및 유류구입 등 유지비, 그럼 이게 소방차량 27대에 대한 정비 수리비가 얼마고 유류가 얼마 들었고 이런 게 나와야 됩니다. 그걸 따로 해 놓은 게 있습니까
예. 정비검사수리비는 1,761만 4,000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리가 1,240만 1,000원 들었습니다. 유류구입은 2,500만원 들었습니다. 부속구입은 800…
유류구입이 2,500만원이라고요
예. 유류구입이 2,505만 4,000원입니다.
유지비는요
부속구입을 881만 9,000원 했습니다.
그래서…
222페이지 게…
예, 222페이지.
이게 동래소방서 관할입니까
예, 예. 6,000…
그럼 얼마예요
6,388만 8,000원이 집행을 했습니다.
정비 수리가 얼마
정비수리검사가 1,761만 4,000원입니다.
또 유류가 2,500만원
유류가 2,505만 4,000원입니다.
유지비가.
그리고 일반 수리비, 그게 정기 검사 말고 일반수리를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한 게 1,240만 1,000원 들었습니다.
1,200요
예. 그리고 나머지 부속구입을, 시동모터라든지 이런 부속구입을 한 880만원 정도…
그럼 6,300이 안되는데
6,388만 8,000원…
이 합계가 6,300 돼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1년에 아까 얼마라 했어요 소방헬기 정비, 수리, 유류, 전체액이 얼마라고 했어요
아까 답변 잘 못했는데, 일반 얼마라고요 소방헬가가 수리하고 한 게
소방헬기 고장이 나서 수리한 가격입니다.
아니, 고장은, 전부 수리한 게 얼마…
전부 수리한 게 1억 4,900만원입니다.
1억 4,900만원입니까
예.
그러면 208페이지에 소방헬기 2대 정비, 수리, 유류구입비 이건 뭡니까
예. 여기는 시설장비유지비라고 일반운영비 중에 들어가 있는 게 이 부분에서 헬기수리를 조금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틀리잖아요, 이것도 넣어야지. 내가 묻는 건 헬기 2대 분에 그렇습니까
예, 헬기 2대 분.
그러니까 아까 답변하신 것은 지금 틀린다고.
위원님! 예산을 편성할 때 일반운영비는 우리가 소방차량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헬기라든지 유지 관리에 필요한 수리비가 있고요, 또 한번 수리를 할 때 1,000만원 이상이라든지 대단위 공사 모양으로 돈이 많이 드는 건 시설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운영비에 자잔한 부품을 갈아 넣는다든지 기름을 사 넣는다든지…
아니, 제가 그건 알겠는데 이게 208페이지에도 소방헬기 2대 정비 수리 및 유류구입이라고 해 놨다고요. 여기도 보면 똑같이 해 놨는데 이게 전체를 합하면 소방헬기 2대에 전체가 뭐 어째 유지비를 하든지 뭘 하든지 소방헬기 2대에 얼마가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러면…
합계가 얼마 돼요
합계가 4억 3,000 나옵니다.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 해가지고 수리부품이라든지 항공용 구입하는데 6,000만원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내가 소방헬기가 어느 때 출동하는가 물은 건 소방헬기가 유류비가 많이 들죠
예.
그러니까 이 유류비가 적게 들면 그만큼 사고가 적다는 겁니까 유류비가 적게 들면.
항공대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항공용 유류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들지 않습니다. 시간당 저희들이 210리터 들어 가는데 그게 지금 매회에 유류로서 리터당 340 치입니다. 그래서 시간당 보게 되면 연료비만 해서 4만 5,000원 정도, 이 정도이기 때문에 연료 때문에 임무를 지양한다던가 그런 건 아니고…
연료 때문에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 소방헬기가 연료를 작게 쓴다든지 이 부품은 사용을 많이 안 해도 부품은 마모가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간 도달되어서 부품을 교환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년수에 따라서 교환하는 그런 품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헬기 수명은 영구죠 그 부품만 자꾸 갈고.
그렇습니다. 영구는 아니고 반영구로 그렇게 저희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헬기 2대 유류나 부품 갈고 하는 게 상당히 많이 든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희들이 새로운 비행기보다 조금 더 드는 건 기정사실이 되겠습니다.
그게 91년도에 하나 구입했을텐데, 10년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200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1억 4,000만원이라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7페이지에 보면은 ‘불조심 강조의 달 포스터 및 홍보용품 제작 등 경비’ 해가지고, 이게 어떤, 불조심 강조는 하면 할수록 좋은 건데이게 어떤 거에요 포스터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포스터 그 내용 아닙니까 그런 종류죠
예, 방호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 포스터는 일반 포스터고요, 그 다음에…
홍보용품은 어떤 겁니까
11월달이 불조심 강조의 달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불조심을 합시다 하는 이런 내용으로 신문용지 반장 정도 되는 그런 보통 일반 포스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2만매, 5만매 이렇게 해서…
포스터는 됐고, 홍보용품은
홍보용품은 육교 현판에, 부산 시내에…
현판 하나 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현판 하나 하는데 100만원 내지…
사용료, 시에다 사용료 줍니까 그것.
현판 육교에 설치하는 사용료 줍니까
사용료는…
안내죠
예. 제작만…
현판 제작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그게.
한 120만원 이렇게 듭니다.
그럼 이게 얼마입니까 불조심 강조의 달 포스터 및 홍보용품 제작 등 경비…
1,550만원 정도 됩니다.
많이 들었네요.
그 다음에 육교현판 9개소하고…
그게 육교현판 9개소가 얼마씩, 하나에 얼마라고요
약 100만원씩 들어갑니다. 100만원 내지 긴 건 120만원, 작은 건 한 100만원…
또 뭐 한 게 있습니까 경비가 어떤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그 다음에 포스터하고 플랜카드.
플랜카드야 한 돈 10만원밖에…
예, 한…
1년에 보통 이게 몇 개 만듭니까 그럼 포스터 육교현판 9개 정도를 하고 플랜카드 한, 몇 개나 나와 있습니까
플랜카드 한 45매 정도 합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鄭大旭委員長 조양환위원
長代理와 司會交代)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상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것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되어서 내가 한번 여쭤봅니다.
4페이지에 보면 ‘불용품매각대’ 이래서 ‘소방차량 16대 및 불용물품 매각’ 이래서 ‘422만 8,000원’ 이래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소방차량이 16대나 되는데 이게 어떻게 아무리 좀 낡았다 하더라도 돈이 이래밖에 안되느냐…
지금 다른 건 놔 두고 소방차량 16대 가격을 얼마를 받고 팔았습니까 이게.
보통 평균 37만원 정도 됩니다.
38만 7,000원입니다, 평균.
아니, 그러면 이게 안 맞거든.
그 다음에 고철 판 게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전체…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것 보면 16대 256만원…
그렇습니다. 256만원.
256만원인데 평균 이게 얼마입니까 평균 13만원이나 14만원밖에 더 안되잖아요. 안그래요 얼마나 나옵니까 250만원인데 16대 팔아가지고.
얼마 나옵니까 평균적으로.
소방차가 38만 7,000원이고, 평균, 1대에. 작년에 고철로 매각한 게 승용차 5대, 순찰차, 이런 일반 행정차가 그건 좀 적고요, 훨씬 적습니다.
보통 내구연한 몇 년 되면…
작년에 16대 매각한 게 11년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차량을 고철로 팝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철로 팝니다.
순찰자 보통 이 소방차는 다른 용도로 못쓰고 그냥 고철로 다 폐기해 가지고 팝니까
그렇습니다. 폐기해 가지고 팝니다.
폐기해 가지고
예.
그럼 각 서별로 이걸 결정을 합니까 이것 불용이다…
그렇습니다. 각 서별로 합니다.
서별로 그냥, 본부에서 통제하는 건 없고
물론 본부 또 시에서까지 통제를 받습니다. 우선 주로 6년 이상 차량관리규정은 6년 이상 이래 되어 있지만 사실은 10년 이상 되어야 됩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평균 10년 이상된 차량을 1급정비사가 판단해서 수리비가 운영비보다 더 많이 든다. 그렇게 판정이 되면요, 이것을 우리 소방본부에서 다시 검토를 합니다. 이걸 교체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해서 시 행정관리국에 시민봉사과가 있습니다. 교체승인해 주는데. 거기서 실사를 해 보고 이것은 교체해서 새 차를 사는 년게 예산절감에 오히려 낫겠다 판단이 되면 교체승인을 받아서 그 다음에 1급자동차정비공장 2개소 이상의 견적을 받아가지고 단가가 높은 견적으로 매각을 합니다, 고철로.
예, 알아 듣습니다. 듣는데 여기에 이제 기록상에 보면 소방차량 이것만 보면 그렇습니다. 소방차량 16대 팔았는데 아무리 하더라도 이게 돈 250만원밖에 안되느냐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해체를 합니까 해체해 가지고 팝니까 팔 때. 고철로
그냥 그 차를 우리가 그냥 팝니다.
팝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그걸 사가지고 가서 고철로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용 못합니다.
그건 엄격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철값이다 이 말입니까
예. 완전히 고철값으로 팝니다.
고철값에 그 소방차 한 대 이것 14만원이나 3만원밖에, 평균은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16대 값에 250만원밖에 안되니까.
예, 소방차는 387만원, 행정차는 13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소방차 16대 파는데 250만원밖에 안된다 싶어서 내가…
예, 그렇습니다. 고철로 팝니다.
(조양환위원
長代理 鄭大旭委員長과 司會交代)
그러면 그게 한 대에 얼마에요
13만원이나 2만원 이렇게밖에 안 치이지. 고철이 그렇게밖에 안 나옵니까 고철이.
계산대로 하면 250만원 받았다니까. 16대 팔아가지고.
예. 그 16대가 행정차가…
행정차하고 다 합해서 그렇다 그렇죠
행정차가 아홉 대고, 소방차가 다섯 대입니다. 그러니까 승용차 이런 건 싸니까 10년 이상 되어서 고철로 팔면 오히려 돈을 주고 팔아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승용차는. 가지고 갈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소방차가 있으니까 이걸 고철로 받으니까 256만원…
견적을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견적을 받습니다. 받아서 단가가 높은 걸로 팝니다.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아는데 이제 이대로 이 기록대로 보면 소방차 16대 팔았는데 250만원밖에 안되었다 싶어서 그래 여쭤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鄭大旭委員長 조양환위원
長代理와 司會交代)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00년만에 대가뭄으로 인해서 우리 김명현 소방본부장외 소방관 여러분들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특히 소방차를 동원해서 논에 물도 대주고 해서 금년에 대풍도 예상됩니다.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가물다보니까 불도 많이 난 것 같애요. 제가 6월달 한 달 통계를 보니까 지금 20일 지났습니다마는 벌써 100여건, 하루에 5회 가량의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제가 잠시 살펴 보니까 6월달에 모텔에서 불이 난 것이 세 군데, 그 다음에 단란주점이 네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 이것이 단란주점이나 모텔은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곳인데 좀 점검이 평상시 점검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체크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데서는 그동안 또 불이 많이 나 왔기 때문에 차제에 안 나야 되는데 이것이 또 많은 났던 것 같고 그리고 이 모텔에서 아마 신원조회 과정에서 불미스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마지막 질문…
예, 단란주점에서 그동안 사고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6월 한달 통계 근거를 해보니까 네 군데나 났어요, 단란주점에서. 그래서 그동안에 점검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향후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고 또 그동안 어떻게 대처해 왔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모텔에서도 세 군데나 또 났어요, 한달에. 6월 3일, 6월 17일, 6월 20일, 대양장, 이화별장, 목화장, 아마 여기서 불 진압과정에 있어서 신원조회시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얼핏 들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가장 중점을 두는 점검이 유흥업소 점검입니다. 유흥업소는 항상 화재요인이 많습니다, 실제. 술 취한 분들이 이용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항상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흥업소에 해당되는 각종 업종 이런 것을 이제는 소방점검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좀 소방시설도 강화를 해서 소방관이 가기 전에 저절로 꺼지는 수는 없을까 이런 걸 연구하다가 작년에 전국 시․도 본부장들이 좀 검토를 해서 이제는 지하에 두는 유흥업소에는 스프링쿨러를 좀 고가입니다마는 그런 걸 다 의무화하자.
지금까지 대규모시설에만 하던 시설을 유흥업소라면 적용을 하자. 이렇게 해서 좀 시설을 강화해서 불이나면 저절로 물이 쏟아지게끔 이렇게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우선 했고요, 그 전까지라도 저희들은 1년에 한번씩 점검하는 이 유흥업소를 사실은 여러번 점검합니다. 해서 그걸 특별관리를 합니다. 지하에 있는 유흥업소는 인명피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대책을 좀 강구하자 해서 각 서별로 특별관리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기온이 급강하하거나 요새는 여름이라 지금은 좀 안합니다마는 동절기는 매일 순찰을 간다던가, 지역별로, 또 저희들 소방시설 점검을 1년에 한번을 초과해서 한달에 한번씩 지도점검이란 명목으로 소방시설 점검해 주고 이렇게 해서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텔화재입니다마는, 주로 이런 화재, 불이 나면 투숙객들이 소방관이 오기 전에 밖으로 탈출하기 위해서 뛰어 내리다가 골절상을 많이 입는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며칠전에도 온천장에서 7명이 다치는 그런 불상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실제로 화재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주로 세 건 중에 방화가 있는 걸로 이렇게, 지금도 아직 조사 중입니다마는 이런 사람들을 조사과정에서 물론 저희가 조사는 신원조사를 안 합니다마는 경찰에서 조사과정에서 같이 투숙한 사람들이 신원을 서로 밝히지 않고 이래서 좀 가십에 나기는 했습니다마는 큰 소방에 안전관계는 저희들이 챙기고 있고 그런 신원조사과정에 경찰조사에 그런 내용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점검을 좀 잘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발생 안 하도록 해 주시고요, 모텔에서의 사고에 있어서 보니까 새벽에 두 건이 났더라고요. 6월 3일 07시, 6월 17일 06시, 그렇다라면 우리가 사실은 낮이나 밤에는 나름대로 좀 철저하게 챙기고 있습니다마는 새벽같으면 사실은 또 보면 우리 스스로가 좀 나태해지고 등한시할 때가 아닌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소방본부 철저히 하겠습니다마는 새벽에 이렇게 중점적으로 나고 있고 단란주점도 보니까 새벽에 나는 경우가 몇 건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놓치지 않고 화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양환위원
長代理 鄭大旭委員長과 司會交代)
위원장님! 내 한 건만 간단하게…
예, 고봉복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봉복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04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거기 기타잡수입에, 북부소방서장님 나왔습니까
예.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소방서장님! 답변대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소방서장입니다.
거기 기타잡수입에 북부소방서가 징수결정액이 798만 8,250원이고 수납총액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면 동래소방서는 잡수입이 3,440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차가 났다. 북부소방서는 잡수입이 기타잡수입이 생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걸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것 2000넌 2월 15일날 저희들 화명파출소 구급차가 출동 중에 중앙선을 상대 차가 넘어와서 우리 차를 추돌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직원 둘이 아직도 하반신마비로 휴직상태에 있는 그 사고입니다.
그 사고로 우리가 우리 차 구급차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보험회사에서 돈을 보상금으로 받았습니다.
언제요
그게 구급차 사고가 2000년 2월 15일날 있었습니다.
2000년 2월 15일날
예.
그럼 이건 당초에 예산액에 넣어야죠. 편성되어야지, 2001넌도에는.
편성되어서 여기에 보상금수입으로 기타잡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여기 포함했기 때문에 저희들 북부소방서가 수입이 많습니다.
그러면 추돌사고로 인한 보상금으로 받은 게 799만 8,800원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예.
예.
아니, 보상금이 총 얼마라 했습니까
798만 8,250원입니다.
그러면 북부소방서에는 작년 한해 동안에 잡수입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기타잡수입은
예, 북부는 이 한 건 뿐입니다. 잡수입이.
잡수입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
그러면 남부서장님!
예.
잠깐 나와 주실랍니까
남부소방서가 북부소방서 다음으로 기타잡수입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79만 6,700원이 징수되었죠
예, 맞습니다.
이 내역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건 우리 서에 심야온수기가 두 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심야온수기입니다. 심야온수기가 두 대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걸 한전에서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다시 세입조치한 겁니다. 보조금입니다. 심야로 전기 사용하면 한전에서 보조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이 나옵니까
예.
다른 소방서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다른 데도 설치되어 있으면…
아니, 다른 소방서도 그렇게 한전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습니까
예, 받습니다.
설치를 하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설치하면
예.
중부소방서장님!
예.
거기서 답해 주세요.
그럼 중부소방서는 기타잡수입이 49만 5,200원이 발생되었는데 그건 내역이 어떻습니까
예. 중부는 소방법 위반, 방화관리자…
어떻게요
아니, 남부서장님 들어 가시고…
다시 내가 부르겠습니다.
중부도 내나 심야온수기입니다.
심야온수기입니까
예.
거기는 왜 적게 받았습니까 보조금을.
용량에 따라서 보상금이 50만원도 있고 40만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면 말입니다. 북부소방서 외 소방본부도 기타수입이 잡혀 있는데 유독 북부소방서만은 추돌사고로 인해서 보상비 받은 것밖에 없네요 그 외에 잡수입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다른 서는 다 있습니다. 다만 얼마라도. 예
거기는 심야온수기 설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해운대소방서는 29만 7,200원인데 이것도 심야온수기 보상금 받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럼 결국은 이 잡수입이라는 것은 일률적으로 한전으로부터 심야온수기 보조금 받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래소방서는 3,440만원, 이것 왜 이렇게 적습니까
정산금 3,000만…
아! 정산금 3,000만원입니까
예.
거기는 온수기 보조금 안 받았네요
(“설치 안 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설치 안되어서 아!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본부장님!
예.
묻는 김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200페이지에 세입결손란에 수수료수입을 보면 당초에 소방본부가 3,000만원을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징수결정액이 5,463만 1,365원이고 수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소방본부만 편성되어 있고 각 소방서는 지금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이 수수료수입을 작년까지는 일괄 소방본부에 편성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는 소방서에서 수입증지를 쓰고 수입이 되는 건데 소방본부로 이관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걸 서별로 하도록 이렇게 받은 겁니다.
아닙니다. 예산편성상 이건 당연히 세입을 올리는 부서별로 잡아야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소방본부에 이렇게 일괄적으로 다합니까
9개 소방서로 잡아야 되는데 작년까지 쭉 계속해서 소방본부에서 총괄을 했습니다. 예산을 잡았습니다. 수입을. 그러다가 금년부터 고쳤습니다, 제가. 이건 세입이 들어 오는 부서에서 해야 된다.
그것 당연합니다.
예, 그렇게 고쳤습니다.
아! 올해부터 그래 되네요
예,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예, 고봉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양환위원!
저는 다 마쳤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만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공직생활 40년 가까운 것을 마감하는 우리 신명환서장님께서 다음주 월요일날 퇴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해를 잠시 듣는 자리를 좀 했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위원 여러분!
본인께서 승낙하신다면, 어떻습니까
고맙습니다.
중부서장 신명환입니다.
저는 1965년도에 소방에 투신해가지고 36년동안 소방에 주어진 소임을 마치고 6월 25일날 정년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또 정대욱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소방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모로 지원을 해 주시고 적극 도와 주시고 해서 저는 참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늘 고마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겠습니다.
퇴직을 해가지고 언제 어디서 무슨 업무를 보고 있더라도 이 고마운 정은 영원히 간직을 하겠습니다. 퇴직을 하더라도 저는 평생을 소방에 몸담았기 때문에 소방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께서 소방에 더욱더 애착을 가지시고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많이 지원해 주시고 이래서 소방에 더 큰 발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지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一同拍手)
예, 우리 지방의회가 생기고 이 상임위원회장에서 박수가 나오는 건 오늘이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 신명환 중부서장님의 36여년동안 소방생을 마감을 하면서 앞으로 내내 건강하시고 가정이 편안하시기를 위원장 입장에서 한말씀 거들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소방본부소관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소방본부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소방본부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소방본부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과 소방본부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는 6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부산광역시 행정관리국 및 교육청소관에 대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조례안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具大彦
○ 출석전문위원
石熙潤
○ 출석공무원
〈公報官室〉
公 報 官
弘 報 擔 當
報 道 1 擔 當
報 道 2 擔 當
李寧活
姜鎬烈
蔣鎭秋
尹鐵安
〈公務員敎育院〉
公 務 員 敎 育 院 長
敎 育 支 援 課 長
敎 育 運 營 課 長
首 席 敎 授 要 員
崔太珍
崔萬石
盧夏鉉
李鎭福
〈消防本部〉
本 部 長
消 防 行 政 課 長
防 護 課 長
救 助 救 急 課 長
中 部 暑 長
釜 山 鎭 暑 長
東 萊 暑 長
北 部 暑 長
沙 下 暑 長
海 雲 臺 暑 長
金 井 暑 長
南 部 暑 長
港 灣 暑 長
消 防 裝 備 擔 當
消 防 航 空 隊 長
金明顯
申榮台
朴相運
金漢龍
申明煥
文福煥
鄭漢斗
權相俊
趙顯杓
崔文牛
金珍太
盧在允
孫熙喆
姜大正
柳在權

동일회기회의록

제 10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29
2 3 대 제 106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6-26
3 3 대 제 10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6-26
4 3 대 제 106 회 제 2 차 본회의 2001-06-30
5 3 대 제 10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28
6 3 대 제 10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6-25
7 3 대 제 106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6-25
8 3 대 제 106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6-25
9 3 대 제 106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6-25
10 3 대 제 106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6-25
11 3 대 제 10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06-25
12 3 대 제 10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6-22
13 3 대 제 106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6-22
14 3 대 제 106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6-22
15 3 대 제 10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6-22
16 3 대 제 106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6-22
17 3 대 제 10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21
18 3 대 제 106 회 제 1 차 본회의 2001-06-21
19 3 대 제 106 회 개회식 본회의 2001-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