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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제10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보사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105回 臨時會 第1次 保社文化環境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 24일 제1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선임에 따라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 오시던 김영재위원께서 도시항만위원회로 가시게 되었고, 지난 4월 26일 기장군 제1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홍성률위원께서 우리 위원회에 오셔서 의정활동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동안 상수도 수질개선, 노후관개량사업 등 당면업무 추진에 직원 여러분들의 수고가 많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들의 그 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부터 2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여성정책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세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의 추경예산안과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도록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상수도사업본부 TOP
(10時 08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본부장 김을희입니다.
존경하는 안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시 상수도본부 발전을 위하여 힘 써주신 노고에 대하여 먼저 깊은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신 홍성률위원님께 축하인사를 드리며 상수도사업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용길 총무부장입니다.
이성근 급수부장입니다.
박삼근 시설부장입니다.
손성일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신판세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이순형 명장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기곤 화명정수사업소장입니다.
류병순 덕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幹部人事)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上水道事業本部2001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槪要
(上水道事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上水道事業本部2001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421페이지에 세입부분 산업용 영업수익이 75억 4,000만원 정도 감액된 이유가 경기가 나빠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 조례개정을 해서 7월부터 인상되도록 조례개정을 했습니다만 당초 산업용, 업무용으로 구분되어 있던 요금체계가 산업용에서 산업용이 업무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업무용은 대폭 증가를 하고 산업용의 수익은 대폭 감소가 된 사항입니다.
아! 그것 때문에…
예, 통합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합됐기 때문에 감액이 됐다.
그 다음에 422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 기정예산액이 320억인데 이번 추경에서 84억 5,800만원이나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과다발생한 것은 전년도 예산편성이 잘못되어 잉여금이 과다발생하였든지, 아니면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 잉여금 발생예측을 잘못했든지, 어쨌든 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지적이 일리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완벽하게 했더라면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이 안 나옵니다만 현재 예산편성구조나 또 계약구조로서는 집행잔액이 안 나올 수 없는 것이 일반경쟁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보통 계약되는 수준이 80% 내지 85% 수준으로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에서 15% 내지 20%는 사업비에서는 거의 자동적으로 잔액이 생기고 또 정확한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정확히 예측을 하고 계산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순세계잉여금 재원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번 상수도특별회계 추경규모는 265억 3,300만원인데 세입은 크게 급수수익과 수탁공사비, 국고보조금, 순세계잉여금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요금현실화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금년 7월분 인상됐을 경우를 감안하면 91.6%쯤 됩니다.
얼마요
91.6%.
91.6%.
예.
이게 정확합니까
예, 정확합니다.
또 앞으로 상수도요금 인상은 얼마 정도, 언제쯤 할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금년 7월부터 인상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1년 안에 인상시키기는 시민정서상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저희들 조례안을 제출했을 때는 3월분 납기부터 인상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조정에 의해서 7월분 납기부터 인상이 됐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 초쯤 가야만 검토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금년 안에는 없다.
예.
사항별설명서 432페이지에 양산ICD인입철도 건설구간내 상수도관 이설과 실시설계용역비로 38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치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에.
이 사업은 상수도본부 자체의 사업이 아니고 해수부에서, 해수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양산ICD인입철도 건설을 위해서는 그 쪽에 통과하고 있는 우리 상수도관을 이설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수청의 요청에 의해서 해수청이 경비를 부담을 하고 저희들이 수탁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했고, 해수청의 요청에 의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원인제공자 즉 사업수탁자인 양산ICD 사업자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인지
예, 그렇습니다.
부담합니까
예.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누구입니까
시행자는 저희들이 수탁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상수도본부입니까
예, 경비부담은 저쪽에서 하고 사업시행은 저희들이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항설명서 437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당초예산이 51억 2,210만원인데 이번 추경에서 39억 1,760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과다삭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비비의 적정규모 편성은 총예산의 1% 내외입니다만 금번 추경 편성을 하면서 소요재원보다는 투자재원이 더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기이 편성된 예비비를 일부 삭감을 해서 투자재원으로 돌렸습니다.
예비비를 너무 적게 남겨놓은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법상 1% 내외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예비비 사용액은 얼마입니까
작년에는 예비비를 전혀 사용을 안했습니다.
전혀 안했습니까
예,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전혀 사용을 안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 수고했습니다.
황수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22페이지에 잡수익이 본예산에 1,000원이 편성되어 있다가 추경에 1억 8,158만 4,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잡수익이 98년도부터 쭉 보면 매년 5억 이상 발생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당초예산에 1,000원만 편성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밝혀 주시고, 이것은 예년과 비교해서 지금 추경에 1억 예산이 됐습니다만 너무 적게 편성한 것이 아닌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정확한 예측이 비교적 어려운 부분이 잡수익 예산의 편성입니다. 당초 본예산에서 1,000원을 편성을 한 것은 과목존치를 위한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추경에 1억 8,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농협하고 상수도본부하고 특별회계 금고계약을 금년도에 이제 했기 때문에 당초 부산은행하고 수도요금고지서를 활용을 해서 광고수입을 한 1억 6,000, 1억 8,000 정도 수입을 잡았습니다만 계약 자체가 불투명해서 그 부분을 잡수입으로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소송수행을 할 때 승소를 했을 경우에 승소사례금을 저희들이 소송비용을 납부 받는 것 이런 부분도 이제 잡수익입니다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어서 1,000원으로 잡았고, 이번 추경에는 대략 예측되는 농협과의 광고수입, 또 경영평가에서 행자부에서 200만원 정도 지원해 준다는 내락이 있었기 때문에 잡수익을 이 정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매년 5억 이상이 발생됐는데 금년에는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어쨌든.
저희들 지금의 예측으로서는 이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요
또 예측하지 못했던 잡수입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측하지 못했던 잡수입이 들어온다면 다음 3차 추경이나 정리추경에 잡아서 정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슬러지 처리는 각 부서마다, 각 사업소마다 전부 처리비용이 올라가 있는데 이것은 양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단가가 틀려서 그런지, 어떻게 해서…
슬러지의 처리는 당초에는 상수도본부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만 의회의 지적도 있고 이래서 작년부터 각 정수장별로 슬러지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각 정수장에서 계약을 하게 되는데 물량이라든지 그리고 운반거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정수장별로 단가차이가 약간씩 나고 있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그대로 그것이 안되고 지금 더 단가를 올려줘야 된다 이 말입니까
아니, 당초 본예산에 반영했던 것은 작년도 단가하고 비교해서 예측을 해서 이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계약을 하고 보니까 작년도보다 단가가 높아져서 모자라는 부분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관계인데요, 이것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고 하지만 66대나 이 많은 숫자를 한번에 구입하고 교체하고 전부 그래야 되는데 이것은 또 그럴 것 같으면 본예산에 이것이 편성이 되어야 옳은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째서 66대, 많은 컴퓨터를 한번에 추경에 구입을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위원님의 지적도 옳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당초 본예산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소요재원의 과다로 본예산에 다 편성을 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추경까지 밀려나왔고, 그리고 지금 컴퓨터의 내구연한은 한 3년 정도밖에 안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대체를 한다든지 또 새로운 일거리가 생겨서 신규로 구입하다 보니까 이번에 66대를 일괄적으로 구입하도록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내구연한이 3년밖에 안됩니까 컴퓨터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종합청사 건립공사 관계인데 이것이 지금 꼭 필요하죠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고 본부장 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상수도본부라는 것이 그저 인력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컴퓨터시설이 되어가지고 전적으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이것을 하려고 하면 빨리 해야 되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난 본예산에 이것이 상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것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지금 지연됩니까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되었습니다마는 예결위에 상정을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의 시각 자체가 그 당시에 언론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경쟁적으로 짓다가 보니까 그냥 단순한 청사개념으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고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종합상황실, 종합전산실, 원격조정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이해를 못하셨기 때문에 이제 반영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결위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글쎄 이것이 바쁘면 바쁜대로 해야 되는데 대처를 잘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73페이지에 정수시설, 화명정수사업소입니다. 정수시설 유지관리에 처음에 2억을 책정했다가 1억을 지금 추경에 했네요. 이것은 원래 계산이 잘못되었거나 그렇지 이것은 항상 하고 있는 유지관리인데 1억을 추경에 반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2억을 반영했습니다마는 금회 추경에 1억원을 추가편성을 한 이유는 정수장 내 각종 정수시설물, 여과지, 침전지, 정수지, 슬러지처리장 등이 다 오래 되었습니다. 노후되었기 때문에 시설물을 보수를 한다든지 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고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대응을 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포괄적 사업비입니다. 포괄적 사업비를 2억 반영을 했는데 이때까지 집행을 하다가 보니까 문제 있는 부분들이 더 나와서 이번에 1억 정도 더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네요
아니, 그때그때 문제가 일어나면 개수를 하고 정비를 하고 그래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덕산정수장의 경우에는 건설한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비가 많이 안 듭니다마는 명장이나 화명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건립한지가 40년, 30년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 위에 하는데 보니까 슬러지, 관이라든가 이런 것 전부 하게 되어 있던데, 그리고…
어쨌든 본부장님! 이런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모릅니다마는 시설 유지관리하는 것은 항상 나타나는 것이, 물론 급하게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1년 본예산에 단단히 해가지고 이것이 반영이 되어야지 추경에 이런 것까지, 유지관리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하니까 보기에 좀 이상하고 합니다. 하는데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본예산에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화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원위원입니다.
아까 황수택위원님 질문에서 한 가지 보충질문이 있는데 컴퓨터나 이런 것이 내구연한이 3년밖에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상수도본부만 그렇습니까, 딴 부서에서도 이것이 지금 어떤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량이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런 것이 3~4년 지날 것 같으면 거의 기존 하고 있는 업무처리를 못하고 또 노후가 되어가지고 기종이 단종이 된다든지…
그러면 이것이 전 몸체를 다 바꾸는 것입니까
전 몸체를 다 바꾸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모니터 같은 경우는 오래 쓰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글쎄,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학연구소나 이런 기관에서도 이렇게 빨리 바꾸지는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업그레이드를 시키든지 이래 가지고 해야지 3년만에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낭비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423페이지 급수수입에서 다른 업종들은 기정예산보다 증가되었는데 욕탕2종과 공업용, 산업용이 감소한 사유를 밝혀 주시고 특별한 사유없이 급수수입이 증가된 사유를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욕탕수입이 감소한 원인은 물론 금년 7월부터 약간 인상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욕탕 이용자가, 목욕객이 줄다가 보니까 목욕탕에서 나오는 수도요금 수입이 점차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고 또 공업용 수도의 경우에서 작년도에 증가추세를 감안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마는 금년도 5월까지, 4월까지 추세를 보니까 당초 본예산보다는 줄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축소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수입이 줄은 것이…
양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기침체와 무관하지 않네요
경기침체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욕탕2종이나 공업용이나 산업용이 줄은 것이, 감소한 것이 이것이…
아니, 산업용이 준 부분은 아까 이경호위원님이 질의하셔가지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산업용이 업무용으로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산업용은 대폭 줄었고 대신 업무용이 늘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욕탕이나 공업용은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경기하고 유관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425페이지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진행상황과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고, 431페이지를 보면 시비는 줄었는데 국고가 늘어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은 지금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상수도 또 하수도 또 지하뿐만 아니라 도로, 지적관리 5개 분야를 전산화하겠다는 것이 정부방침으로 결정이 되어서 98년도…
5개입니까 아까 어느 위원님 질문에 6개라고…
(“6개 업체…” 하는 이 있음)
구청이 6개 구에서 3개 구로 줄었다는 뜻이고 내용은 UIS에 담는 내용이 도로라든지 지적이라든지 상수도라든지 하수도 이렇게 5개의 내용을 담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다섯 가지를 도로, 상수도, 하수도 또 뭡니까
지적관리.
지적, 그러면 전화나 전기 같은 것하고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예, 전화․전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을 이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앞으로 관리를 전체적으로 전산관리를 하겠다는 구상이 정부구상이고 통할하기는 시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추진을 하는데 원래 방침 자체는 국비․시비로 부담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배분 비율은 국비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지방비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분비율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시비가 준 이유는 당초 본예산에서는 6개 구를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국비가 따라 주지 못해가지고 6개 구에서 3개 구로 축소가 되고 그래서 지방비가 줄고 국비가 본예산에서는 반영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가내시가 되어서 5억 정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431페이지 센텀시티개발사업 상수도부설공사비를 보면 예산의 65%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않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텀시티 상수도시설공사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수탁받아가지고 하는 수탁공사입니다. 센텀시티의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이 경비부담을 해서 사업시행은 저희들이 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당초 센텀시티가 생각을 할 때는 내년까지 센텀시티 내의 상수도 시설을 완료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추진과정에서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계되어야 되기 때문에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방침결정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서 변경결정을 냈습니다.
애초에 계획이…
자기들은 내년까지 마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추진을 하다 보니까 내년까지는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가지고 2004년까지 해야 되겠다 이래서 조정을 했습니다.
433페이지 상수도종합청사건립공사 설계용역비 8억원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번 본예산에서도 논의가 있었지만 우리 시의 재정이 열악하고 어려운 현실에서 꼭 종합청사 건립이 필요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내년에 월드컵이니 아시안게임이니 이런 것이 다 끝나고 하면 다소 지금보다는 좀 나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로 미룰 생각이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특별회계의 예산은 월드컵이라든지 또 아시안게임이라든지 하는 일반회계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아시안게임, 월드컵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수도특별회계는 독자적으로 회계를 운영하기 때문에 재정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없고 상수도종합청사를 짓고자 하는 필요성은 저희들이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단순한 청사개념이 아니고 앞으로 전 지역을 원격제어를 하고 또 원격감시를 하고, 완전히 무인화하는 이런 과정을 밟아 나가야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벌써 20년, 15년 전에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들 수준은 아무래도 일본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시작을 해도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지금 시스템이나 시설을 가지고는 그것이 안됩니까
예, 안됩니다. 지금 시설을 가지고는 안되고 종합청사를 지어서…
거기에 꼭 종합청사를 지어야만 부산 전역을 제어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예, 라인으로 다 깔아주고 또 센서를 붙여주고 종합청사에서 원격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 갖추도록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글쎄요. 그런 시스템이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고 청사까지 지어야만 센서를 붙이고 그런 제어를 해야 된다는 그 말에는 본위원이 크게 이해하기 힘든데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우리 급수부장이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으로…” 하는 委員 있음)
도면으로 우선 사업개요 설명을 드리고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場內騷亂)
글쎄, 도면은 나중에 딴 위원님이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이 또 나올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상당히 그하기 때문에, 질문할 때 도면설명을 하고 본위원은 도면도 볼 수 없는 것이고…
(場內웃음)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 질문에 도면설명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조금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다시 설명을 드릴 것 같으면, 저희가 지금 추구하는 것이 상수도 종합청사를 지으려는 목적이 청사가 목적이 아니고 종합상황실을 마련해야 됩니다. 종합상황실을 마련하려면 부지하고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 우리 시청 청사라든가 저희가 갖고 있는 청사에는 종합상황실을 설치할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종합상황실은 근 10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에 조그마한데 설치를 해가지고 나중에 확장을 한다던가, 종합상황실 운영이 곤란하기 때문에 건물이 허름한데 하면 다시 또 옮겨야 되는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청사를 이전해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우리가 전국을 통제해도, 그리고 세계를 통제해도 종합상황실을 지어야 될만한, 요즘 어떤 그런 시설들이, 그런 기계들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데 굳이 종합상황실까지 지어야, 그것이 그러니까 청사를 짓기 위한 변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 말씀이에요.
종합상황실을 지어야만, 그 방대한 청사를 지어야만, 그 상황실이 필요하냐 이 말이지.
저희가, 저희 목적은 물론 종합상황실도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기존 시설관리사업소가 양정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지금 노후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 시설도 같이 개수해가지고 같은 건물에 같이 위치하고자 하는 복합적인 목적을 갖고 여기에 따라가지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청사 안에 전부다 우리 산하 사업소도 같이 유치를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종합상황실하고 전산실을 같이 둠으로 인해가지고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앞을 내다보고 하는 그런 청사건립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이 시설이 전혀 없습니까
지금은 분산해서 부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새로 전부다 집결해가지고 부분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모아가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과학적으로 전산처리를 하면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짓고 나면 인력이나 다른 효율 면에서 정말 그럴 무슨 가치나 그런 효과적인 면에…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 부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인력도 절감을 할 수가 있고 특히 여기서 유수율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약 70% 정도 되는 유수율을 갖다가 85%까지 올리는 것을 과학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정수장에서 생산하는 생산량도 우리가 생산량을 예측해서 생산함으로 인해가지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435페이지 관용차량 소형화물 구입비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말 아까 전문위원 보고에서도 이 말씀이 나왔는데 이런 차량이 정말 지금 와서 필요했겠습니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시설관리소에 누수탐지반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6개 반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지역사업소에 누수탐지반을 1개 반씩 설치를 하고 또 시설관리소에서도 역시 하나를 운영하고 그럴 예정으로 인력배치를 하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누수탐지를 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전 지역을 순회를 하면서 또 장비를 가지고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수탐지를 위한 차량구입입니다.
그래 필요는 한데, 필요야 했기 때문에 올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다른 데, 아까 다른 정수장에도 이런 차량들이 있는데 그 차량을 우선 대신해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한데 굳이 여기에 추경에까지 올려가지고 이것을 만들어야 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아니, 누수탐지는 상시적으로 매일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남의 차를 빌려쓴다든지 이럴 수 있는 형편이 아니고 탐지원들이 매일 또 상시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각 사업소의 일용 공상치료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번에 산재보험법과 그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 1월 1일부터 일용직의 경우에도 산재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상치료비는 종전에서 치료비를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직접 계산으로 치료를 해 주었습니다마는 보험으로 대치가 되므로 해서 공상치료비를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예산을 짤 때 이것은 예견되어 있었던 아니겠습니까
아니, 작년에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법이 확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번에 새로 법이 통과되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정화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광위원입니다.
상수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추경예산 질의 전에 정책질의를 하고 추경예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사항입니다마는 부산 수돗물에서 소아마비 유발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고 하고 또 수돗물 정수과정에서, 특히 부산에는 수도원수가 좀 나쁘니까 그 바이러스 등 미생물의 제거를 위해서 염소를 투입할 때 그 염소투입으로 인해서 발암물질이 생겨가지고 인체에 많은 해를 끼친다는 것이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정수과정에서 염소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약품을 사용하면 안되는지, 또 특별한 정수기법 같은 것을 연구해 본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곁들여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돗물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는 보도 때문에 전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부산시에서도 부산시민들도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만 그 과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97년도에 서울대학교 미생물학과 김상종 교수가 수돗물에서 바이러스 발견이 되었다는 결과를 발표를 했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서울시나 부산시나 환경부에서는 바이러스 조사분석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고 그 보도가 나고 나서 바로 환경부에서도 직접 용역의뢰를 해서 조사를 했고 저희 부산시에서도 용역의뢰를, 조사를 했습니다.
부산에서는 98년도부터 작년 8월까지 부산대학교 미생물학과에 용역의뢰를 해서 조사한 결과 열 두 번을 채취를 해서 검사를 했는데 원수에서는 세 번 나왔습니다. 그것도 계절적으로 늦여름에서 가을로 접어드는 시기, 매리․회동․물금 세 곳에서 세 번 딱 나왔고, 정수나 수돗물에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번에 수질연구소를 사상구에서 저쪽에 매리 쪽으로 옮겨 가지고 그 동안에 바이러스 검사를 하는데, 그리고 원생동물을 연구하는데 수질연구소 직원들이 참여를 해서 기술을 습득했고 장비도 구입을 해가지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조사를 할겁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1차, 2차 3차 조사를 했는데 1차에서는 대형정수장을 했습니다. 2차에서는 중규모 정수장을 조사를 했는데 1차, 2차에서는 정수장이나 수돗물에서 전혀 안 나왔습니다. 이 때도 원수에서는 나왔습니다. 3차 조사에서는 10만t 미만의 소규모 정수장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일곱 군데에서 정수와 수돗물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되었습니다마는 이 10만t 미만의 정수장 시설하고 저희들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소독을 넣는 방법이라든지, 또 저희들은 오존처리, 입상활성탄 처리 등 고도처리를 하기 때문에 전혀 부산시의 상수도 물에 관해서는 신뢰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염소를 많이 투입을 하게 되면 물론 소위 발암물질이라는 THM(트리할로메탄)이 발생을 합니다마는 THM 같은 경우에도 선진국에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도 얼마 정도의 THM이 나와도 좋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0.1ppm으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염소투입을 해서는 0.02 이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선진국이나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수질기준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 THM이 나오기 때문에 발암물질이, 발암물질은 발암물질입니다만 전혀 인체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울대 김상종 교수가 조사를 해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부산의 영도라든지 대연동이라든지 이런 데 몇 개 지역에서 그러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하거든요. 돼가지고 그것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제물협회에서 그것이 검증까지, 공인까지 받았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래 당초 97년도에 김상종 교수가 수돗물에서 바이러스를 발견했을 때도 정부나 서울시나 부산시에서 분석방법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 당시의 김상종 교수의 분석방법은 유전자검색법이라고 해서 유전자검색법에 의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 유전자검색법의 결함은 무엇이냐 하면 바이러스가 있느냐 없느냐, 바이러스가 죽었느냐 살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있느냐 없느냐에 관해서는 확인이 가능한데 죽은 것이 나오더라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EPA 보건환경청인가 여기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방법은 총세포배양법이라 이래해서 유전자검색법을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 삼다샘물이 좋다고 다 인정을 합니다만 만약 한국에서 유전자검색법에 의해서 바이러스 검사를 해서 미국에 수출을 하면 수출이 안된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공인하고 있지 않는, 자기들이 믿지 않는 그런 기법이기 때문에. 만약 총세포배양법에 의해서 샘물을 검사를 해서 수출을 하게 되면 합격품으로 받아들인다는 이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어떻든 간에 장비나 어떤 검색방법에 대해서 장비가 혹시 좀, 우리가 그것을 검출할 수 있는 장비가 미비된 것 아닙니까 혹시 우리 부산의 경우에.
검색법은 지난번 부산대학교 미생물학과에서 용역의뢰를 할 때 우리 연구원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기법은 도입을 했고, 그리고 장비는 금년도 본예산에 3억 9,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장비를 구입을 했고 이번 추경에도 일부 반영이 됐습니다. 반영이 됐고 7월, 8월부터는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바이러스나 원생동물이나 환경호르몬에 관해서는 계속 감시 추적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부산대학교 김동윤 교수가 이렇게 발표한 내용을 보면 염소보다도 발암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이산화염소나 글로라민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담당자가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 염소는 투입하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많이 발생하니까 염소 대신에 이산화염소나 글로라민을 사용하면 발암물질이 적게 발생한다고 발표가 되어 있는데…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염소를 사용을 하면 THM이 발생을 하고 이산화염소를 하면 THM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만 비용의 문제입니다. 이산화염소는 굉장히 값이 비쌉니다. 값이 비싸기 때문에 이산화염소를 아직 상용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왜 내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부산이 수돗물 사용료도 비싸고 또 낙동강특별법이 통과되면 특히 물이용부담금도 또 내야 되고, 주민들이. 이런데 사실은 너무 이번에 이런 일로 인해가지고 수돗물 기피현상이 더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서 아마 앞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바이러스나 어떤 발암물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돗물에 전혀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또 그런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시 예산을 들여가지고 수돗물을 생산을 해가지고 음용수로는 사용하지 않고 그냥 생활용수로만 사용한다면 이것은 무언가 잘못되고, 우리가 그 예산을 지원하는 뜻에도 배치되는 일이라서 상수도본부장님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 431페이지에 보면 배수지설치 시설결정 신문공고료 해가지고 3,960만원인데 이 내용을 보면 아마 배수지 20개소를 시설을 결정하는데 신문공고를 배수지별로 이렇게 공고를 하는 모양이죠
아니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면 그 내용을 신문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것을 그래 일괄하는 방법은 없어요 일괄.
구청마다 다 지역이 다르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구에서 하더라도, 구에서 하는 것이라도 이것을 일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건데, 그러면 예산이 좀 절감될텐데.
아니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한 건에 대한, 공고를 해야 되는 내용들이 위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항목이 다 들어가니까 한 개를 하나 두 개, 세 개를 하나 광고를 해야 되는 스페이스는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그게.
예.
다음 433페이지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한 사항인데 상수도종합청사 건립공사 설계용역비 이게 본예산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반영을 해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예결위에 가서 이게 반영이 안됐다는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 자존심 문제도 있어요. 그것을 충분한 설명을 해서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서 이것을 삭감된 것을 또 추경에 올린다면 예결위와 우리 상임위원회간에 어떤 밀고 당기는 그런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아예 이것을 그러면 다음 2002년도 본예산에 올리도록 하죠.
내가 여기에 봐도 여기 우리 상임위원회 예결위원들이 세 분이 계십니다만 이것 심의할 때 본예산에서 자기들도 자신이 없었으니까 삭감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다시 추경에 이것을 넣는다면 내가 생각해도 조금 이것은 곤란할 것 같으네요.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해 주신 사항을 예결위에서 반영을 하지 못한 것은 저희 불찰이고 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급수부장께서도 설명을 드렸고 저도 누누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청사의 개념보다는 수도를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내용은 아는데…
하루 빨리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는 가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반영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435페이지 관용차량 구입에 이것도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이게 차를 열 대나 구입을 하면, 예를 들어서 누수탐지반으로 활용한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수탐지반 인력이 필요한데 인력은 어디에서 확보를 합니까 인력은.
인력은 명장정수장을 금년부터 2003년까지 전면 개수작업에 들어갑니다.
2003년까지
예, 2003년 말까지 일부 개수작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 인력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그 동안에 각 지역별로 양수장 등, 양수장, 배수지 등 통합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무인화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거기에서 남는 인력을 차출을 해서 배치를 합니다.
그러면 명장정수장 보수공사가 2003년까지 함으로 인해가지고 명장정수장에 근무하는 인력을 여기에 즉 말하자면 누수탐지반으로 활용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명장정수장을 2003년도 가동을 했을 때에 그러면 이 인력이 다시 복귀를 해야 안됩니까
가동을 했을 때는 계속 저희들이 조직의 슬림화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것처럼 양수장이라든지 배수지를 통합을 해서 무인화사업을 금년, 내년에 추진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잉여인력이 나오면 그 잉여인력으로 대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은 그게 누수탐지반이 없습니까
지금은 6개 반이 있습니다. 6개 반이 있는데 더 강화를…
아! 6개 반이 있는데 각 구마다 한 대씩을 하기 위해서…
예.
그래요. 그런데 현재 제가 이것을 가지고 또 묻느냐 하면 추경이라는 것은 부득이 한 경우에 예산을 반영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상수도본부 예산서 보니까 오히려 본예산보다도 추경에 새로 이렇게 사업을 설정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 이것도 보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사실은 본예산에 하든지, 이게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네요 보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니까 전부 추경에, 신규사업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상수도본부 예산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수입 자체가 요금인상수입이 회계연도의 중간에 결정되다 보니까 요금수입을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타회계보다는 상수도본부의 추경예산이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내가 그 내용을 못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슬러지처리비가 추경에 반영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그 슬러지 처리를 상수도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아! 일괄적으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작년부터는 정수장별로 계약을 하는데 정수장별로 단가가 다릅니다. 다른 이유는 물량이라든지 그리고 운반거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데 금년도 본예산에는 작년도 단가를 예측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계약을 해 보니까 작년도 단가보다는 높아졌습니다.
입찰했습니까
예,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자란 부분을 증액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입찰을 했으면 언제 입찰을 하셨습니까
명장정수장은 4월 24일, 그리고 화명정수장은 4월 26일, 덕산정수장은 4월 25일…
그러면 입찰기간은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1년간입니다.
언제부터 1년간입니까
낙찰되고 계약하면…
계약일로부터 1년간, 그러면 그 당시 1년간 계약했네요
예.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 기존 예산의 범위 내에서 1년을 계약했다 하면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사실 생각합니다. 돈이 없으면 한 10개월 계약하고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다음 2개월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꺼번에 돈도, 예산도 없는데 1년 다 하는 것은…
이것은 단가계약이니까, 톤당 처리를 하는데 얼마 하느냐 하는 부분이니까…
아! 톤당 계약입니까
예, 톤당 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뭐냐 하면 487페이지 보면 덕산정수장내 조경수목이식비 이래가지고, 나무 이식하는 게 이런 게 어째서 이렇게 추경에 올라옵니까 487페이지.
이제 덕산정수장의 경우에는 금년도 5월까지 1차 고도처리시설사업을 완료를 하고 정비를 했습니다. 배수지도, 정수지 위에도 다시 잔디를 깔고 이랬었는데 입구에서 이제 청사까지 가는 부분에 그 동안에 나무를 옮겨 심는다든지 이런 정리작업을 해 줬었어야 되는데 정리작업을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조밀하게 식재가 되어 있고 이래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벌써 사전에 다 알았으면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그 밑에도 보면 매리취수장 정문앞 시설물 보수공사, 측구 및 경계석 설치 이런 것도 무슨 홍수가 났다든지 큰 다른 어떤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이렇게 부서진 것 같으면 보수를 해서 이래 하지만 이런 게 그래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고 추경에 이렇게 편성해서 올린다는 것이 우리 위원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기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봉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과 집행부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은 위원 여러분께서 서면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화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역사업소의 누수수리복원비 9억 5,000만원과 급수관 교체비가 8억 5,000만원이 증액됐는데 노후관개량사업이 내년이면 끝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누수수리비와 급수관 교체비가 대폭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좀 답변해 주시고, 또 사항별설명서 43페이지입니다.
물금~화명간 도수관로부지매입비가 당초예산에 1억 6,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가 추경에 1억 7,300만원이나 대폭 증액편성한 사유를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봉화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누수수리도급비 9억 5,000만원 증액사유는 이 경비는 지역사업소에서 예상치 못한 긴급한 누수발생 시에 신속히 대처를 하고 또 탐사운영팀의 집중탐사실적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의 신속한 수리를 위해서 추가예산이 필요합니다. 누수의 근본적인 차단을 위해서는 기존관로의 본관폐쇄사업을 병행 실시해야 할 실정이고 암거 및 하천 내의 누수를 조기발견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급수관 교체비 8억 5,000만원 증액된 사유는 급수관 교체비는 지역사업소에서 예상치 못한 각종 생활민원 해결, 각종 도로공사로 인한 급배수관 이설 및 개량, 불출수 해결, 수압저하, 녹물출수 해결 등을 위해서 사용하는 예산으로서 급수계통 변경을 위한 배관연결 및 폐쇄매몰벨류정비 신설, 이토변 신설 및 정비 등을 위한 보수이며, 시 전역 소규모 시설물 정비 등을 위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금~화명간 도수관로부지매입비 1억 1,332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매입코자 하는 토지는 북구 금곡동 54-5번지 잡종지 중에서 하수도용지로 시설결정된 408.29m를 취득코자 당초예산에 1억 6,30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만 부지매입에 따른 지적분할측량결과 지하에 매설된 하수박스 및 도수관로 2열이 하수도용지를 벗어나 주차장용지 내에 일부 매설되어 있음이 확인되어서 추가로 191.8㎡를 불가피하게 추가로 매입하게 된 사항입니다.
매입에 따른 부지보상비를 당초 제곱미터당 40만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감정결과 45만원으로 평가되었고 또 지장물보상비 등이 포함되어 부득이 보상비 1억 1,332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보상비로 지급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위원입니다.
노후관개량사업으로 해가지고 8,435km 3,616억원이 84년도부터 2002년 동안 집행할 예산이죠 그것이.
84년도부터 2002년까지…
그러면 노후관 개량이 어느 정도, 몇 프로까지 됐습니까 지금 노후개량한 것이. 노후개량은 목 안을 이야기하는 거죠
노후관 개량은 84년도 이전에 부설된 송수관, 도수관, 급수관, 배수관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 길이가 총 8,435km…
이 사업을 2002년도까지 끝내겠다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노후관이 몇 프로나 교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8,435km 중에서 작년 말까지 8,081km를 개량을 해서 지금 95.8% 정도를 개량을 했습니다.
그러면 남은 프로테이지는 얼마 안 남았는데…
4.2% 정도.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의 누수, 2000년도 누수하고 지금하고 누수가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수장에서 보낸 물을 우리 시민들이 전체 쓴 것 가지고, 보태가지고 누수된 양은 어느 정도, 금액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된다는 그런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보통 저희들 용어로서는 유수율이라고 이래 표현을 합니다만 생산된 수량 중에서 돈을 받는 양이 얼마냐
예.
그러니까…
누수가 몇 톤이나 되며 돈으로 치면 얼마나 되느냐
99년도 말에 유수율이 68%였습니다만 2000년 말에는 69.92%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지금 매월 유수율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예측키로 72% 정도는 저희들이 올릴 작정입니다.
72%, 누수율은 자꾸 줄어든다 이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 현재 누수율로 해가지고 톤당 금액으로 쳐서 우리 일반시민들한테 받는 돈으로 계산했을 때 1년에 어느 정도 지금 새고 있습니까
그런데 유수율을 1% 정도 올리면 33억 정도 세이브가 되는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년도 같으면 한해 40억, 30억원 누수율을 잡는다 이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해에 1% 올라가면 33억 정도를 세이브 한다는 뜻이고, 2% 같으면 60억 이렇게 계산해서…
그러면 2002년 완전히 작업이 완공되면 이 누수율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급수부장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완전 전산화되고 종합상황실도 설치가 되고 원격감시, 원격감시제어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목표를 잡고 있는 것은 85%까지 유수율을 올리는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616억을 투자하는 이 금액이 85% 정도, 100%에 근접하기는 힘들다 이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후관 개량만 해가지고는 유수율을 85%까지 올리기가 어렵고 지역마다 적정수압을 유지를 한다든지, 또 누수가 되는 부분을 그때그때 원격적으로 감시를 해서 바로 고쳐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 가면 이제 85%까지 올릴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사가 다 완공이 되고 원격시스템으로 다 갖추어졌을, 수도요금이 과연 그때도 인상이 계속 될 것인가 우리 일반가정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이 수도요금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옛날 비하면 수도요금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랬을 때, 2002년 작업이 끝났을 경우에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어떻는가 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도요금이 오르는 이유는 저희들이 계속 투자를 하기 위한 재원확보에 의해서도 필요하지만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모든 공공요금이 일정시간 이후에는 인상을 해서 보전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열심히 누수율을 잡아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부담이 좀 적게 가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항별 460페이지 보면 명장․오륜․범어사정수장 펌프모터 등 수선해가지고 이게 얼마 드는 겁니까 펌프모터라는 게 무얼 수리한 겁니까 펌프모터를 수선했다는데 모터 그 자체를 수선하는데 돈이 들었다는 겁니까, 어찌되는 겁니까
그런데 정수장 시설의 시설물들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전시설도 있고 기계시설도 있고, 약품시설도 있고, 자동차도 1~2년 지나게 되면 수리비가 들어가는데 이 거대한 정수장에는 그때그때…
제가 본위원이 묻는 것은 펌프모터 몇 대를 수선을 했는데 이런 돈이 들어갔는가 이것을 내가 질문하는 겁니다. 명장, 범어사정수장 펌프모터 몇 대가 고장이 났는데 이런 수선비가 들어갔는가 이것을 내가 질문해 보는 겁니다. 수선을 했느냐, 교체를 했느냐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계․전기시설물 유지수선에 5,000만원 계획을 했고, 공기압축장치 수선 8대 2,200만원, 그리고 대형펌프모터 수선 24대 및 구내 각종 케이블 교체하는데 2,800만원 이래서 5,000만원이 들었고, 또 정수시설물 유지수선 5,000만원 증액은 토목구조물이라든지 건물유지수선, 사업장 휀스설치 등에 5,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펌프모터라고 하면 그 안에 전부 코일이 감겨 있는 그런 것들이 고장나서 그것을 다시 감는다든지 그런 데 수선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부속품, 모터 안에 들어 있는 것을 교체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속품을 교체를 한다든지 마모품을 교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수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수선비도 관리만 철저히 한다면 수선비는 좀 덜 쓸 수도 있다. 평소에 관리를 철저히 좀 하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 점에 유념해 주시고…
예.
오늘 본부장님이 설명을 하면서 주요사업계획에서 화명정수장 입상활성탄 재생 및 신탄보충공사 외 10건이라는데 보고에는 또 1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본위원한테 제시해 놓은 것은 10건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덕산정수장, 명장정수장 해가지고 1건씩 더 추가를 해가지고 보고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내용하고 한 가지씩 더 보태지는 것하고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이.
외 몇 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 하면 숫자가 꼭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여기 기록된 것하고 틀려서 본위원이…
좌우간에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수도요금에 부담을 안 느끼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식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상수도종합청사 건립과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진구 양정2동 시설관리사업소 내 지하 2층 지상 8층, 연면적 6,500평, 총 사업비 284억원, 공사기간 2001년부터 2003년까지, 2001년 추경 반영한 금액은 설계용역비로 8억원을 지금 상정해 놓았는데 이 목적은 수질과 생산․공급․시설물 통합관리로 과학적 상수도행정을 구현한다고 했는데 설계용역 실시기간은 언제까지이고 또 공사기간, 총 사업비, 설계용역이 끝난 후 284억원에 대한 총 사업비 예산확보방안, 그리고 상수도종합청사가 건립되면 현재와 비교해서 최대 효율적인 사항, 중요한 체크사항이 무엇인지,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설명을 해 주시고 급수부장님께 내가 아까 요구를 했는데 평면도를 앞에 펴놓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양정동 시설관리사업소에 부지가 2,182평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관리사업소가 거기 위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약 20~30년된 건물이기 때문에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사업소 자체도 사실은 개수를 해 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다가 우리가 상수도종합청사를 계획을 해가지고 종합청사 안에는 저희 시설관리사업소하고 그 다음에 부산진사업소 그리고 저희 상수도사업본부가 들어가게 되겠으며 이 안에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종합상황실이 되겠고 상황실에는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각종 정수장 내의 운전상황, 취수장의 운전상황, 배수지, 펌프장, 각종 상수도시설의 운전상황을 여기에서, 한 곳에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수질, 원수수질, 정수수질, 시내에 나가는 각 지점마다 수질을 측정해가지고 이상수질이 발견되었을 때는 이 중앙상황실에서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參 照)
․上水道綜合廳舍建立計劃報告案
(上水道事業本部)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나오는 수량도 계측이 되어 가지고 어느 지역으로 몇 톤의 물이 나가고 어느 지역으로 얼마만큼의 물이 나간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날씨가 더울 때는 정수장에서 어느 정도의 생산을 해야 되고 날씨에 좀 추울 때는 좀 적게 생산한다, 이런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옆에 전산실을 또 같이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저희가 추구하는 각 시내의 블록화사업도 블록마다의 유수율을 갖다가 정밀 분석을 해가지고 어느 지역에 유수율이 제일 낮느냐 하는 것도 이 상황실에서 알 수가 있고 그 블록마다 물 나가는 양을 측정할 수 있고 그 상황을 전부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명실상부하게 상수도의 과학화 그리고 체계적이고 정밀한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상수도본부가 운영되겠습니다.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여기에 따라가지고 운영인력도 절감할 수 있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경영합리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께서 사업비, 용역사업비를 상정을 해 주실 것 같으면 이 추경이 확정되면 바로 발주해가지고 사업은, 용역기간은 약 1년 정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마치면 내년도부터는 사업비를 내년 본예산에 또 책정을 해가지고 기초작업을 해 나가면서 약 3년간에 걸쳐가지고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산확보방안은 어떻게…
예산은 저희가 지금 사업비가 저희 중․장기계획에 의해가지고 저희 사업비 가지고 노후관 개량도 하고 그리고 시설물 정비도 하면서 같이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연차별 투자계획에도 이 사업비를 확보하는데는 무리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크게 무리 없이 사업비는 280억 정도는 저희 본부에서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고 특히 노후관 개량사업이 내년도에는 거의 마쳐지기 때문에 대단위로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은 거의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에 적립된 어떤 자체예산이 있습니까
저희는 여기에 따라가지고 별도로 적립된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급수수입을 예측을 해가지고 연차별 중․장기…
자체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사업소별로 현재 관리를 하면 예를 들어서 남구 대연동이나 용호1동 어느 지역에 차집관로공사를 한다. 그러면 차집관로공사를 할 때 지하에는 정보통신부에서 하는 전화선이나 또는 수도관로나 하수관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로굴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용호1동 몇 번지 이렇게 하면 그 도로, 8m 도로 같으면 중심에 몇 미터 지하에 수도관 몇 미리가 지나간다는 그것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가 UIS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여기에 같이 연계해서 같이 관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 사항까지 전부다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는데 현재 각 사업소마다 그렇게 체크가 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어요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UIS사업이 구축된 것이 서부사업소 한 사업소만 되어 있고 금년도에 3개 사업소, 중동부사업소하고…
서부사업소만 되어 있고 다른 데는 안되어 있죠
예.
그래서 그것이 전부다 구축되면 명실상부하게 UIS사업에 대한 모든 배관망이 이 안에 와서 여기에서 관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상수도에 관한 모든 정보는 여기에서 전부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누수도 다 체크됩니까
누수도 어느 지점이라는 것은 체크를 할 수는 없지만 그 지역에 물이 갑자기 많이 나갔다 그러면 관 파열이 있다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한테 어느 지점에 가보아라 그러면 틀림없이 무슨 사항이 있을 것이니까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하라고 하면 보고할 수 있는…
지금 현재 각 사업소별로는 그것이 안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는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52페이지 수질연구소 수선비로 청수저장조 에폭시도장 해가지고 1,70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에폭시는 인체에 유해한 독극물인데 어떻게 청수저장조에 도장을 하는지, 이 청수저장조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에폭시도장은 전혀 유해하지 않습니다.
보통 저수조에 에폭시도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수자원이라는 잡지를 보니까 어떤 독자가 이것을 질문했는데 전문가가 나와서 답변하기를 전혀 인체에…
괜찮아요
무해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몇 년 전에 수조탱크에 에폭시도장을 하다가 인부가 사망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 가스 때문에. 이 청수저장조는 어떤 용도로 사용, 수질연구소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까
연구소장님 나오셨죠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청수저장조라는 것은 저희들 신축건물을 지으면서 지하에 저수탱크를 만들었는데…
지하에 있습니까
예.
저수탱크를 만들었는데 저희들 파이롯트플랜트공사를 하고 그 파이롯트플랜트에서 나오는 정수를 갖다가 저희들이 음용수나 또는 실험실에서 사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저장조에 그 물을 저장했다가 사용을 하려고 하니까 그냥 시멘트로 되어 있는 저장조가 되어서 거기에 더욱 맑은 물을 저장을 하기 위해서 에폭시도장을 하는 것입니다.
에폭시도장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중목욕탕 보일러실이나 저장탱크 같은 데는 에폭시를 도장하는 예는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식수로 사용하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 에폭시 도장하는 과정에 도장공들이 사망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소장님은 모르십니까
그런데 그 사실은 좀…
그 관계는 제가, 급수부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에폭시가 작업을 하는 과정에 독가스가 나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우리 상수도에 상수도용으로 쓸 수 있는 에폭시가 인정을 받아가지고 나오는 에폭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물탱크에 사용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인체에 문제가 없다.
예.
그러면 도장과정에도 이상이 없습니까
도장과정에는 환기를 해주어 가지고, 과정에는 환기를…
그것을 안전조치를 하고 해야 됩니다.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485페이지 덕산정수사업소 내에 병입수돗물 ‘순수’ 생산비가 원래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추가로 452만원이 추가증가된 이유가 무엇이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예산은 1,000만원이었고 이번에 450만원을 증액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산출근거는 기이 지출한 액수가 631만 6,000원을 지출했고 지출내역은 동판 및 수축라벨을 제작하는데 198만원, 박스를 제작하는데 58만 8,000원, 1․2차 ‘순수’ 생산비 3,860병을 생산했습니다마는 86만원, 병 구입 및 라벨부착비 288만 8,000원, 그리고 금후 소요액은 81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병입비가 165원에 3만 7,000개를 곱하면 610만원, 병구입 및 라벨부착비가 116원씩 해서 1만 5,000개 174만원, 박스구입비가 개당 462원씩 750개 34만 6,000원, 부족예산이 452만원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그러면 기정예산을 책정할 때 어떤 단가인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잘못 책정했습니까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생산량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생산량을 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덕산정수사업소에도 슬러지처리비가 9억 2,012만 1,000원, 추가증가가 5,533만원인데 이것도 단가인상 때문에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487페이지 덕산정수장 내 조경수목이식비로 2,000만원이 추가로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조경, 기존 있는 수목을 이식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덕산정수장 정문에서 청사까지 가는 양쪽 조경 자체가 너무 조밀하게 되어서 그 부분을 뽑아서 적정한 장소에 이식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문에서 청사까지 이식하는 겁니까
예.
대충 몇 본이나 되는데요
(“60본입니다.” 하는 이 있음)
60본입니다. 개이깔나무 외 2종 이래서 60본 이렇습니다.
그리고 덕산정수장 본관 개․보수공사비로 1억 5,0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것은 보수하는, 내용이 어떻습니까
덕산정수장에 당초 계획은 지금 있는 회의실에다가 전체 정수장을 통합할 수 있는 통합감시센터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회의실에다가. 지금 회의실에다가 통합감시센터를 설치를 하게 되면 회의실이 없기 때문에 그 위에 증축을 해서 회의실을 증축을 하려고 증축비 5억 5,000을 반영했습니다마는 정밀하게 분석을 하고 진단을 해 보니까 이 건물에 증축하는 것이 무리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고, 또 기존 있는 사무실을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배치를 하고 수리를 하게 되면 새로 회의실을 안 짓고 그것을 활용을 해서 회의실을 짓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상되어 있던 증축비 5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기존 사무실을 조정을 해서 회의실로 쓰기 위해서 수선비 1억…
그러면 현 회의실은 통합감시센터로 쓰고…
예, 그렇습니다.
기존 사무실을 회의실로 쓰겠다.
예.
그리고 498페이지 중동부사업소 관내에 과년도 발생 과오납금 환급금 7,500만원, 지방해양수산청 계량기 이동공사비 환불, 기정 500만원인데 추가로 7,000만원이 증액되어가지고 경정 7,500만원이 되었는데 추가증가된 이유가 무엇이죠
해양수산청 계량기 이설공사를 할 때, 물론 그것도 수탁공사입니다. 해양수산청의 요청에 의해서 경비부담은 해양수산청에서 하고 사업시행은 이제 중동부사업소에서 했습니다마는 당초 설계금액보다는 시행을 해 보니까, 당초 설계금액대로 저희들이 요금수납을 했는데 실제 집행을 하니까 7,000만원 정도 덜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그 부분을 해수청에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본부에서 위탁공사하면서 금액책정을 잘못한 것이죠
예, 설계를 하면서 설계가 과다설계를 됐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설계는 상수도본부 자체에서 합니까
(場內騷亂)
자체에서 해요
예,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중동부사업소 자체에서
예.
그런데 어떻게 설계과정에서 이렇게 7,000만원이라는 그런 금액이 차이가 날까요
(場內騷亂)
중요한 내역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설계를 할 때는 아스팔트 복구비가 8,982만 3,300원을 책정했는데 실제 사업을 해 보니까 그 지역이 아스팔트 복구를 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 되어서…
아스팔트 복구비가 얼마죠
8,982만 3,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스팔트 복구할 필요가 없다.
예.
그리고 592페이지 남부사업소 관할에 용호동 LG메트로시티 아파트 내 신규급수공사비로 5,700만원 3전 해서 1억 7,1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언제 할 겁니까
현재는 LG메트로시티내 급수관로가 공사가 되어 있는지, 급수관로가 지금 다 깔아져 있는지, 지금 LG메트로시티 회사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금년 6월말 경우에 1차로 2,600세대 인구가 약 9,000명이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 예산 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재는 공사진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남부사업소장 와 계시면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급수부장님이 하셔도 되고.
남부 메트로시티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호동 들어가는 600m 관을 그 앞으로 지난번에 다 묻어놓았습니다. 묻어놓고 지금 인입되는 것, 인입되는 관도 기본적인 관은 지금 거의 다 해 놓고 있기 때문에…
600m가 어디로, 기존 600m입니까 큰 도로에
예, 큰 도로에…
33m 현재 넓혀진 그 도로에 기존 용호2동으로 올라가는 거기가 600mm입니까
예.
그러면 LG메트로시티로 들어가는 인입선은 몇 미리입니까
인입선은 500mm하고 중간에 가다가 500mm에서 300mm로 분리되어가지고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는 500mm에서 또 300mm로
예.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공사를 다 마쳐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입주가 되고 자기가 급수신청을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사용료 납부만 받으면, 계량기만 설치하면 급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기본적인 것을 해 놓았기 때문에 계량기신청만 하면, 급수신청만 하면, 돈만 수납되면 한시라도…
6D월말 입주된 동시에 LG건설에서 신청만 하면 관계없이 된다.
예.
그런데 이 1억 7,100만원은 뭡니까
그러니까 그 돈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2차 분이 또 있거든요.
아! 2차 분 할 것입니까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차로 2,600세대가 들어오는데 급수문제는 이상이 없네요
예, 이상 없습니다.
용호1동 지내 노후관 계량공사 5,500만원 이것은 대략 위치가, 지번이 몇 번지입니까
지번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 별도로 통보를 해 주시고, 최근 언론에서 상당히 식용수대란에 대해서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10년 뒤인 2011년에는 물부족량이 약 18억t에 달한다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광역상수도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겠다.’ 또 ‘지하댐, 강변여과수 등 대체수자원을 개발한다.’ ‘해안도서지역을 중심으로 해수담수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의 어떤 대안이나 장기적인 대책이 있으면 이 기회에 한번 말씀해 주시죠.
99년도 말에 물관리, 정부의 물관리종합대책이 수립이 되었고 또 2000년 한해 동안 물관리종합대책을 구체화하고 현실화하기 위해서 물이용조사단 활동을 1년간 하면서 금년초에 최종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물관리종합대책에는 광역상수도를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물이용조사단에서 최종 보고한 내용에는 그것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래서 금주 월요일 저희들이 대정부에 광역상수도를 조기에 건설해 달라는 촉구를 하기 위해서 행정부시장님하고 환경국장이 직접 건교부를 방문을 해서 차관도 만나고 수자원국장 또 수자원개발과장을 만나서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공문을 환경부 그리고 국무총리, 수질개선기획단에도 보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언젠가는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역상수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고, 정부의 입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이종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6년이 되면 물이 부족하고 또 2011년이 되면 20억톤 가까운 물이 부족하니까 댐을 건설을 하고 그리고 광역상수도도 추진을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입장입니다마는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 때문에, 그러니까 경남도와 부산시의 갈등, 갈등보다도 경남도가 이제 반대를 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이러다는 보니까 추진이 안되면서 중앙정부의 입장은 지방자치단체가 합의를 해 오면 자기들이 추진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은 이런 부분은 합의로 될 부분이 아니고 중앙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조금은 강제력을 띠면서 추진을 해주어야 될 것이다 하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청원을 드릴 것은 부산 출신 국회의원들을 한번 본부장님이 상경을 하든지 어떤 내려오는 기회가 있으면 만나서 강력하게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한번 마련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도 아까 바이러스에 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 낙동강 지류인 대구시 금호강 바닥이 유독성 폴리염화비페닐류에 심하게 오염됐다고 밝혀지자 부산시 상수도본부가 환경호르몬 등 낙동강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고 또 부산환경운동연합, 여성단체협의회, 금정산보존회, 장애인연합회 소속 시민단체 회원 40명과 상수도본부와 간담회에서 자체적으로 수질검사기준에 바이러스 항목을 추가하고 원수오염을 막기 위해 상류지역의 공장, 축산폐수에 대해 직접 모니터링을 하고 단속을 실시한다고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그래서 이제 상수도본부측은 지난해 수돗물바이러스 자체 용역조사를 마치고 금년 예산으로 검사기기와 인력을 확보해서 7월부터 상시감시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리고 바이러스 추가항목 추가는 채수실험 등에 많은 비용과 전문인력이 필요해서 현실 여건이 어렵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지금 400만 부산시민들이 제일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직접적인 시민의 건강과 관계가 있는 이런 아주 예민한 사항인데 이런 어떤 항목추가로 인한 채수실험에 필요한 비용, 인력을 위한 그런 어떤 예산 확보를 해서 시급히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바이러스를 수질기준에 넣어서 상시감시를 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 어느 곳 한 나라도 없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부의 입장도 지금 언론이나 환경단체에서는 바이러스를 수질환경기준에 넣자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비용도 많이 듭니다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채수를 해서 검사하는데까지 6주 내지 9주 걸립니다. 시료를 채취를 해가지고 분석을 하고 결과가 나오는데까지. 환경부에서도 그런 입장입니다만 그게 채수를 해가지고 6주, 7주 후에 분석한 결과가 나오는데 계속 물은 하루에 몇 백만톤씩, 부산의 경우 같으면 몇 백만톤, 전국적으로는 몇 억톤씩 이렇게 생산을 하는 게 그게 한번 검사를 해가지고 결과를 발표를 하는 게 그게 현실적으로 별 의미가 있는 문제냐 이런 문제도 고려를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140만t을 생산을 하는데 그날 1.5t을 채수를 해가지고 거기에 바이러스가 있다고 해가지고 전체가 바이러스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120만t을 생산하는데 1.5t을 채수를 해가지고 거기에 바이러스가 없더라, 그러면 120만t이 안전하다 이렇게 결론을 낸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이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현실적인 문제, 또 비용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바이러스를 수질기준에 넣고 있는 나라는 어느 한 나라도 없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낙동강특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재 환경부가 부산시와 환경단체의 핵심요구사항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부장관 직권 지정문제하고 오염총량관리제 그리고 화학적 산소요구량 항목추가 등 이 핵심사항을 회피하고 낙동강특별법안은 현실적으로 상․하류 지자체 간의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의를 도출한 법안인만큼 법 제정을 미루면서까지 부산지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환경부 윤선규 수질보전국장이 얘기를 하고, 또 위천공단 조성문제와 관련해서도 애매한 국가,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위천공단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으로 결정된 사항이므로 환경부 자체의 반대입장을 밝힐 수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지역 환경시민단체들은 낙동강특별법안 수용불가 및 법 제정 실력저지를 불사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상수도사업본부나 부산시의 입장이나 앞으로 또 대책은 어떻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낙동강특별법의 법에 담고 있는 내용 자체가 부산시민의 입장에서는 미흡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법이라는 것은, 법률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이 상류에도 있고 중류에도 있고 또 하류에도 있고, 부산시민, 경북도, 대구시, 경남도 이렇게 얽혀 있는 사항입니다.
부산시 입장에서는 엄격하게 낙동강수계를 관리해 주기를 원하고 있고, 중․상류에서는 생활에 지장을 받으니까 또 산업발전에 지장을 받으니까 조금은 헐렁하게 이렇게 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정 끝에 결국 낙동강특별법 최종안이 만들어졌고 그 최종안을 보고 당초에 부산시는 8개 안을 개정해 주기를, 또 손질을 해 주기를 바랬습니다만 그것도 이제 상류 측과의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서 조금 전에 이종철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수계구역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을 하는데 환경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 오염총량제 도입을 하는데 COD를 추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최소한 3개를 추가로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 부산시 입장은, 지금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낙동강특별법이 통과되되 최소한 수계관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를 하고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낙동강수계는 거의 다가 경남도니까, 또 대구니까, 또 경북도니까 그 분들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자기 땅을 지정할 리는 없습니다
. 그러니까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권한은 환경부장관이 중립적으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해 주기를 원하고, 또 당장은 안되더라도 2~3년 내로 COD항목이 오염총량제 항목에 추가가 되면 그것으로서 저희들은 일단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물론 정부측에서 부산시민이나 부산시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결국 현재 환경부에서 통과하려고 하는 이런 낙동강특별법은 위천공단 조성을 위한 어떤 특별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출신 국회의원 중에 김무성의원이 노동환경분과위원회에 있고 이래서 환경국장님과 상수도사업본부장님도 좀 협력해서 부산출신 국회의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환경부에 강력하게 부산시민이나 부산시의 요구를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성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률위원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상임위 활동에 참여하고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앞으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김을희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시간이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두 가지 사항만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488페이지 오존실 예비자재 구입비로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시설로도 가동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비자재를 별도로 구입해가지고 확보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비자재 5,000만원 구입하는 부분은 이 자재는 전부다 외산자재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구입하게 되면 구입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자재로 확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89페이지 입상활성탄 재생설비 사무용기구 구입비 중에서 사무용 책상 58만 5,000원, 의자 43만원, 강제캐비넷 49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무원에 대한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전체 공무원의 정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사무용 책상과 의자를 신규로 구입해야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기존 사업소별 인력조정에 따라서 남는 책상과 의자를 재사용하면 안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상활성탄 재생설비는 금년에, 금년 5월에 준공을 해가지고 6월부터 이제 본격가동을 하게 될 겁니다만 여기에 9명이 3교대로 상시근무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사무기구입니다만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상수도본부에서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못했습니다만 남는 사무용품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필요한, 남는 사무기구들이 있으면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성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간단한 질문 두 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최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위원입니다.
이종철위원이 지적하다시피 에폭시, 에폭시를 공그리 위에다가 에폭시를 한다는데 도색입니까
도색이 아니고 코팅, 도색용이 아니고 에폭시…
콘크리트 위에다가 그것을 설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콘크리트 위에다가 도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 말은, 본위원이 묻는 것은 에폭시라는 것이 도색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색이 아니고 바로 방수층을 형성하는…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재료는 무엇무엇이 들어갑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스팔트, 처음에 프라이마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에폭시, 종류를 상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말씀 드릴 수는 없는데 그런 것은, 물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할 때…
다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요새 우리가 상수도본부에서 물을 보내면 가정에서 마지막으로 계량기를 통해서 받아먹게 되겠는데 우리 부산물은 마음놓고 마셔도, 외국인이 와서도 수도꼭지를 틀어가지고 바로 마실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 확신합니다.
외국의 예를 들면, 외국에 가면 가이드들이 하는 말이 “이 나라 물은 바로 마시면 안됩니다. 물을 사 잡수세요.”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가 고가도로를 쭉 가다보면 부산진이나 범내골 이런 데 보면 각 가정에 물탱크들이 많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 물탱크 재료가 주로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본부장님 아시면 설명을 해 주시죠.
FRP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FRP 안에는, 물탱크가 되기 위해 FRP 안에는 무엇무엇이 안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것이.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물탱크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색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FRP 유리섬유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선진국에서는 집을 지을 때도 유리섬유를 일절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그 물탱크는 전부다 유리섬유와 FRP로서 조직을 이뤄가지고 물탱크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마시는 물을, 바로 마시는데 그 유리섬유 같은 것이 우리 폐나 간으로 들어가서 바로 붙었을 때는 암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도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런 연구는 우리 시민들의 물탱크에 대한 것은 상수도본부에서 연구를 좀 해가지고 좋은 재료로 할 수 있는 그런 연구 같은 것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 쓰고 있는 물탱크가 인체에 유해한지 무해한지는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지적하신 대로 용역의뢰를 하든지 발전적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또 저희 집에도 물탱크가 있습니다만 물탱크가 오래 돼서 그것을 한번 뒤져보니까 유리섬유로서 전부 조직이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안에 물을 담아가지고 마시게 되는데 이런 문제까지도 우리 부산시민을 위해서 상수도본부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철로 쓸 것인가 시멘으로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용기, 제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옛날에 우리가 독에 받아 먹는 물이 최고로 안전하다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이런 것도 연구를 해가지고 부산시민들한테 깨끗한 물,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의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난 후에 일괄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22分 會議中止)
(14時 00分 繼續開議)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보건복지여성국 TOP
1.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나. 보건복지여성국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제2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추진 등 당면 복지업무 추진에 여념이 없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그 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일반 서민계층을 위한 복지행정을 활기차게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01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새로 오신 위원님께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석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윤순자 여성정책과장입니다.
박호국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정숙 여성회관장입니다.
윤광아 여성문화회관관장입니다.
김영두 아동청소년회관 관장입니다.
조순환 금련산청소년수련원 원장입니다.
(幹部人事)
평소 존경하는 안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우리 국 당면현안사항 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參 照)
․保健福祉女性局當面懸案事項報告書
․保健福祉女性局2001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
(保健福祉女性局)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保健福祉女性局2001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입니다.
부산유스센터 건립 인수에 대해 묻겠습니다.
총 사업비 59억 6,000만원 중에 1억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었고 나머지는 채무부담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운대 우동에 있는 본 시설은 사회복지법인 애린원이 지상3층 지하3층 규모로 건축하다가 중단된 시설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가 이 시설물을 구입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저희가 설명 드린 대로 5년간 이것을 공사를 못하고 방치가 되어가지고 그 동안 여러 가지로 이 사업을 계속하도록 노력을 했는데 더 이상 지을 후보자가 안 나타나고 그래서 시에서 인수하게 결정적으로, 법인에서 결정적으로 시에다가 기부를 하겠다, 이것을 전부 54억, 소송에서 대림건설에 줄 돈 50억을 지불하면 일체의 법인에서는 능력이 없으니까 시에다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그런 제안을 들어왔기 때문에 시에서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본위원도 하겠지만 채무부담사업을 하면서까지 시급하게 인수와 건물을 건축하려 하는 이유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해 주시죠.
이것이 갈수록, 그대로 놔두면 갈수록 더 이 건물이 폐허가 되고 기왕에 지은 지하3층, 지상3층의 건물 골조자체도 사용하기도 어렵게 주변 경관문제도 있고, 또 조금 전에도 저희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국내의, 특히 일본에서 수학여행단이 많이 오는데 저희 부산시에서는 그런 청소년들을 숙박시킬 시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스호스텔이 건립이 되기를 희망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지지부진이 되고 있고 이래서 지금 우리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부산시에서 빨리 지어가지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이야기했지만 아시안게임도 있고 각종 아․태장애인경기대회도 있고 각종 경기대회가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리라고 보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92년도 7월에 5,413평을 116억 8,000만원에 샀는데 92년도 시가와 지금은 시가는 어떻습니까 지금 거기 위치가. 평당가격이.
공시지가가 지금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119억…
공시지가로 109억.
109억
예, 공시지가로…
지금 현재가
예.
그러면 한 8억을 더 비싸게 샀네요 옛날에, 92년도에.
그 당시는 그 당시 시가로 215억인데, 그 당시에 시가로는 125억, 그 당시는 125억인데 그 당시 시가로서는 비싸다고 생각 안하고 그것이 이제 IMF 이런 문제로 자꾸 다운이 되는 것 같습디다. 공시지가.
공시지가가
예,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면 지금 대표자가 곽건일이라고 했죠
예.
이 분이 뭐하는 분입니까
제일교포입니다.
제일교포.
예.
지금 일본에 있어요
일본에 계시는 사업가이신데 제가, 저희도 이 업무를 2월 15일날 청소년업무가 저희 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이 분이 외국에서 번 돈을 우리 고향인 부산에다가 환원을 해서 좋은 사업을 하려고, 처음에는 육영사업을 할 생각을 하셨는데 이 유스센터도 좋다 이래서 참여를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질문하겠지만 부산여성개발원도 해야 되고 유스센터도 건립을 해야 되고 지금 부산시의 부채가 얼마입니까
국장님 아십니까
오늘 아까 제가 봤는데 4,444조가 넘게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 엄청난 지금 시의 부채를 안고, 물론 유스센터가 있으면 좋죠. 좋고 하는데 이것을 채무부담사업을 하면서까지 이것을 시급하게 이렇게 인수를 해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금년에도 6월 1일날 저희 걸스카우트에서, 좀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걸스카우트 부산지부에서 해마다 각 시․도를 돌면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장애인․청소년들을 위한 놀이행사를 하는데, 금년에는 우리 부산시에서 주관을 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부산시 걸스카우트연맹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부산시내에는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우리 부산시의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의령 자굴산청소년수련원에 가서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조금, 물론 부채문제도 있기는 있겠지만 좀 시기적으로 앞당겨서 채무부담행위로 해서 해가지고 하면, 이것이 또 관광객들 유치로 해서 하면, 우리 외국 관광객 유치를 하면 거기에 따르는 경제활성화 문제도 있고 청소년 보호육성, 사회 정책적인 측면도 있고,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하루라도 빨리 이런 시설이 설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본위원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부산에 유스호텔이 몇 개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서구에 유스호텔이라고 호텔이 있잖아요.
그것은 호텔이고 이것은 호스텔이고…
(“옛날에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없어졌고, 동래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국민호텔입니다.
국민호텔이 옛날 유스호텔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것은 국민호텔로…
그것은 누가 직영하고 있죠
그것은 개인이…
개인이, 성창기업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글쎄, 이것이 지금 당면과제는 과제인데 지금 사실은 국가적으로나 우리 부산시가 부채를 이렇게 안고 있는데 추경에까지 이렇게, 물론 59억 6,000만원 중에 1억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된다고 보고 있지만 나머지 58억 6,000만원은 채무부담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너무 우리가 시급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느냐 이렇는데 이것을 조금 늦추어서 우리가 했으면 안 좋겠나,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 사항별설명서 315페이지에 재단법인 부산여성개발원 운영비로 1억원이 편성되었고, 318페이지에 부산여성개발원 설립비 출연금으로 5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본위원이 여성특위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이것도 구체적인 집행계획과 부산여성개발원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주요실적은 어떠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성회관이나 여성문화회관이 하는 일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차원이 틀리는 것입니다. 여성회관…
한번 실적을, 어떤 실적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아직 여성개발원이 설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 주요실적을…
앞으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차세대지도자 훈련하고 우리 여성단체 회원들의 공동의 장, 그리고 여성정책개발 및 여성문제연구 그런 3개의 기능을 가지고 할 그런, 여성회관하고 여성문화회관은 지금 훈련기관이고 그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리게 하도록…
이것도 국장님!
예.
부산여성개발원의 필요성은 우리 항도수도로서, 제2의 도시로서 필요합니다만 지금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에서 하는 주요실적이 지금, 여기 관장님이 와 계시겠지만 한번 사업실적을 한번 내 놓아보세요.
실은 부산여성개발원을 해야 되겠지만 여성회관이나 여성문화회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굳이 별도 건물을 신축할 필요가 있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개발원을 필요성은 있지만 지금 부산시의 실정으로는 여성회관이나 여성문화회관을 필히 공동으로 운영을 하면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여성, 그 말씀도 이해는 하는데 지금 여성회관하고 여성문화회관은 그 시설, 저희도 1단계로 그것을 검토는 했습니다. 여성회관이나 여성문화회관의 한 장소를 할애해서 우선 오픈하는 방법을, 개원하는 방법을 검토는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여성회관이나 여성문화회관의 일반 여성들이 수강을 받으러 오고 참여하는 것도 다 수용을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여력이 지금 없습니다. 부산에 지금, 서울만 해도 열 몇 군데의 여성관련 시설이 있는데 부산은 지금 단지 두 군데뿐인데 그것도 지금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매월, 3개월에 한 번씩 모집할 때마다 추첨을 해야 되는 법석을 부리고 있는데 거기에 여성개발원하고 또 기능도 틀리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부산여성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러면 1억은 편성되었고 5억원이 출연금으로 되면 이것을 언제까지 지을 계획입니까
짓는 것은 2003년 후에 장기계획으로 검토를 할, 지금 계획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하면 국비가 좀 나옵니까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중앙에 안 그래도 유스센터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은 국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지금도 위의 중앙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성개발원의 경우에 현재로서는 국비지원 가망이, 여성부가 새로 생겨서 예산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로는 조금 가망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렇지만 앞으로는 저희들은 노력을 하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확보를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 드릴 사항은 지금 현황이 못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유스호스텔 건립과 부산여성개발원의, 물론 부산시에 절실히 요구하고 있지만, 필요하지만 너무 시급하게 추경에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우리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본위원도 알고는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安永根委員長 金鍾岩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경호위원이 질문을 한 것인데 여성개발원 사업비를 보면 부지 5,000평에다가 연건평 3,000평, 그 3,000평이라는 건물은 어마어머한 평수인데 3,000평에다 여성개발원을 만들었을 경우에 이 3,000평에 대한 사용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디어디에다가 사용하기 때문에 이 3,000평이라는 막대한 건평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 지금 계획은 각 연구를 할 수 있는 소규모 연구실 그리고 국제회의를 할 수 있는 국제회의장 또 집회를 할 수 있는 대강당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여성개발원이 설립되면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대…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회의장이라는 것은 근래 며칠 전에 오픈을 한 전시․컨벤션센터가 그 목적이 ‘회의’ 해가지고 방대한 회의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활용하는 뜻에서라도 이렇게 큰 평수를 과연 가질 필요가 있는가 제가…
그것은 어떤 자기, 여성문제만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회의장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전시․컨벤션센터처럼 저기에는 모든, 국내외적으로 모든 행사를 하는 곳에서는 한번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몇 달 전에 예약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아마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이용하기에는 참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 전시․컨벤션의 주가 전시․회의 아닙니까 그 회의를 했을 때 날짜 잡힌 것을 보니까 2002년도까지 해가지고, 말까지 해가지고 그 회의가 잡힌 것이 한 30회 정도 회의밖에 안 잡혀있어요. 그러면 그 동안에 365일인데 30일이라고 하면 한 300일은 남는 시간이 있는데 그런 것을 많이 활용하면 같이 예산도 좀 적게 들이고 건물도 축소시키면서 예산을 적게 쓸 수 있지 않겠는가 싶은 그런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그것은 저희 여성행사가 연중행사로 돌아가, 연중계획에 의해서 돌아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왕에 여성개발원의 건물을 지으면 여성개발원 안에서 모든 행사를 수용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회의장이라든지 회의실이라든지가 필요합니다.
그래 본위원이 하는 말이 부지 5,000평에 연건평 3,000평은 엄청난 것인데 이런 큰 부지에다가 이렇게 큰 건평이 있을 필요가 있느냐 부산에 그렇게 여성들이 회의를 할 수 있는 곳이 컨벤션이라든지 그런 데서 준비가 다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면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설립하기 이전이라도 연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 생각을 해 봅니다.
말씀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지금은 그때 구체적으로 건립을 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중히 검토를 해서 규모를 축소할 수 있으면 축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대단히 죄송하지만 컨벤션 한번 가보셨습니까
아직 저는 못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땅 4만 700평에다가 1,600억이라는 막강한 돈을 들여가지고 전시․컨벤션센터를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그런데 한번 가가지고 사전에 이런 검토를 안해 본다 이 말씀입니까 어찌된 겁니까
앞으로 전시․컨벤션센터는 저희가 갈 기회가 있고 준공하는 날은 저희가 행사가 있어서 제가 못 가보았습니다.
그래 내가 자꾸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거기는 전시․컨벤션, 회의입니다. 회의를 할 수 있는 것이 어마무쌍하게 큽니다.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여성개발원에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면 차후에 여성개발원의 건립에 대해서 사후 수정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말이지 예산도 축소가 되고 현재 있는, 만들어 놓은 시설을 활용할 수 안 있겠는가 나는 그 말을 자꾸 묻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건립단계에 들어갈 때는 위원님께서 조언해 주신대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컨벤션 대표이사하고 우리 여성개발원을 이런 돈을 가지고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을 어디에 활용해가지고 컨벤션을 우리가 많이 이용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도 같이 의논이 되어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면으로도 많이 연구를 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286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장애인체전이 몇 일날 열려가지고 언제 끝났죠
5월 9일날 열려가지고 5월 11일날 폐막되었습니다.
그래 며칠간입니까
3일입니다.
3일.
3일 했는데 총 쓴 돈이 얼마입니까 총 쓴 돈이.
34억 6,000만원입니다.
추경 받아가지고 모두 정리할 때까지 돈이 삼십 몇 억요
34억 6,540만원입니다.
3일만에 장애인체전,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투자해 준 것은 대단히 고맙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쭉 밑으로 내려오면 주경기장 주변정비하는데 2억 5,000만원을 썼죠 주경기장 주변정비하는데 돈을 얼마 썼습니까
주경기장 주변정비하는 사업은 그 안에…
(場內騷亂)
나무 심고 조경하고 주위 환경정비하고 그런 겁니다.
환경정비하고 나무 심고 하는데, 그 사업계획한 그것이 있습니까
지금은 제가 구체적으로 안 갖고 있고 필요…
담당자는 없습니까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내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이런 것 한번하고 3일만에, 아무리 시민의 혈세를 쓴다 하더라도 3일만에 이런 막강한 돈을 쓸 수가 있는가 그런 것도 본위원은 좀 생각을 달리 합니다. 좀 절약하고 아끼고 하면 말이지, 도대체 삼십 몇 억을 갖다가 어디에다가 긴급한데 썼는지 이것을 의문 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경기장 주변정비에 대해서 2억 5,000만원을 쓰게 된 그 명세서를 본위원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개발원사업비를 보면 197억이 되어 있는데 국비가 3억, 시비가 194억인데 국비지원이 이 정도밖에 못 얻는 이유는 어떻게 돼서 이렇습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저희가 계획변경사항을 보고 드렸는데 그것은 당초계획이고 그것은 앞으로 계획이 변경될 것인데 저희가 국비지원 3억을 예상을 한 것은 각 시․도에 여성회관을 짓는데 국가에서 3억원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여성개발원하고 여성회관은 내용은 차이가 있지만 그것이라도 우리가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계획에 그렇게 3억원이라도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금후계획은 지금 여성부가 생겼기 때문에 그것도 못 받을지 그 이상 더 받을지는 앞으로 미지수입니다.
좌우간에 부산시 재정이 자꾸만 어렵다 이렇게 하면 국비지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시비를 줄이고 국비를 증가시켜가지고 부산시민들한테 부담이 안되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유스타운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유스타운이 동부지원으로 50억원으로 해가지고 인수를 시키라는 그런 명이죠 동부지원에 50억원의…
판결입니다.
판결이죠
예.
그러면 그 50억이라는 것은 애당초 기이 투자를 해 놓은 사람한테 50억원을 주라는 내용 아닙니까
대림건설에 50억원을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동부지원에서 판결내용을 그대로 지켜야 됩니까 대림건설에 다시 우리가 로비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 가격을 인하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확정판결을 받아가지고 유스센터, 법인 유스센터에서 인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초 공사비가 93억원이었는데 그것을 소송을 제기해서 최종판결을 받은 것이 50억으로 해서 유스센터에서도 승복을 한 사항이고 그래서 그것을 주겠다고, 4월 15일까지 주겠다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복을 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그것을 안줄 수는 없고 사항이고 깎을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대림건설, 그것은 저희하고의 관계가 아니고 대림건설과 유스센터하고의 관계입니다. 채무관계입니다.
그러면 판결은 그대로 준수되어야 된다. 그렇게 본다 이 겁니까
두 법인과 공사업체간의 채무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관여할 바는 아니고 단지 그 유스센터에서 50억원을 마련할 길이 없기 때문에 50억원에 유스센터 일체를 시에 기증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좌우간 충실히 해가지고 유스호스텔은 좌우간에 청소년들을 위하고 또 외국인들, 외국 청소년들을 위해서 필수한 항목입니다. 반드시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유스호스텔이 지금 그런 결과가 와서 지금 54억… 58억 4,000만원하고 1억하고 59억 4,000만원이 지금 들어가게 되어 있죠
예.
59억 6,000.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여기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또 추가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앞으로 추가 총 사업비가 195억원이 더 들어가리라고 지금 추계를…
지금 이것 외에요
예.
포함한 것이 아니고…
예. 이것은 단지 부지를 우리가 부산시에서…
(“포함된 것입니다.” 하는 이 있음)
포함된 것이죠
포함해서 공사…
예, 그렇습니다. 공사비가 앞으로 125억이 더 들어가리라고 보고 포함해서 195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저희 계획에서는 여기에서 우리 시비도 지금 우선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의논하기를 확정해서 얼마를 받아오겠다는 이야기는 드릴 수가 없지만 국고를, 청소년 국고를 많이 지원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도록…
됐어요. 그 정도로 하고 그러면 이것을 지금 언제까지 완공시킬 예정입니까
우리는 지금 2003년까지 완공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빨리 해서 월드컵이나 아시안게임 같은데도 도움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어차피 많은 예산이 들어서 이런 좋은 것이 지어진다면 그런 것도 연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예, 저희는 그렇게 하면 가장 희망적인 사항인데 부산시의 재정이 전부 확보할 수 있을는지가 의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2003년까지 연차별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것도 사실 갑자기 이 결과가 지금 나와가지고 법원에 판결이 나가지고 4월 15일까지 돈을 완납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부랴부랴 부산시에서 인수를 맡은 것 아니겠습니까
부산시에서는 필요하기는 하고, 그렇죠
예, 부산시에는 꼭 필요하고,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하고 그렇다면 그런 여세를 몰아서 내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하고 또 다음 추경이라도 해가지고, 이것은 정말 필요하고 있어야 될 일이고 제2도시 부산에 지금 이런 것이 없었다면, 지금 동래 금강원에 있는 금강유스호스텔은…
그것은 국민호텔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여기하고 다릅니까
틀립니다. 유스호스텔이 아니고 금강, 그리고 그것은 규모가 좀 적고요.
부산에 전무후무하다는 것이죠 없다는 것이죠
예,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릴 것은 아주 상당히 이것은 정말 좋은 결단을 내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계획을 세밀하게 잡아가지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7페이지 세입 국고보조금 수입내역을 보면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비가 줄어든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해마다 예산을 편성을 하면 국가예산이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가내시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가내시 내려온 것을 의회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는데 금년 1월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므로써 그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입니다. 그래서 부족사항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넘어가죠.
그 다음에 정신보건재활센터와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권장하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정신보건센터설치 운영을 위하여 부산시에도 배정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중에서 연제구청의 설치권이 연제구 보건소장의 반대로 설치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답변은 해당 보건과장이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보건과장님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정신보건센터는 기본형과 모델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정구 새동래병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모델형이고 이것은 민간인 병원을 활용해서 하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올해 내려온 세 군데는 기본형 정신보건센터로서 민간인 병원에 위탁을 안하고 보건소에서 설치해가지고 보건소 인력으로 하는 그런 형입니다.
그래서 장점은 모델형은 아마도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만 복지부 예산이 기본형다도 곱이 듭니다. 예를 들면 금정구의 새동래병원이 하는 것은 6,000여만원이 드는데 반해서 이것 기본형은 3,000만원 정도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 관내 남구하고 진구하고 연제구에 세 군데를 하기로 지금 했습니다만 연제구에 아시다시피 지금 건물이 국제신문에 세 들어가지고 있어가지고 장소문제 때문에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만 확정되면 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아니 되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다 배정을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의논을 서로 합의를 본 것 아닙니까
예, 봤는데 그것은 설치하는데 장소 때문에 애로가 있다는 것을…
아니 그러니까 그 설치과정에서 장소도 다 나왔을 것이고 예산문제도 다 나왔을 것인데 지금 와가지고, 어제 아래도, 며칠 전에 확인한 결과도 지금 못하겠다, 안하겠다고 결론이 나 있는 상태라고, 지금 보건소장을 만나고 온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 말이죠.
저도 보건소장님이 저희 사무실에 몇 번 와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을 토로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연제구에 있는 정신 그런 관계를 감안해서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작정 되도록 노력한다고 얘기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금방도 얘기했지만 서로 처음에 합의를 보고 한 것도 안되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되겠다는 그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해가지고 되겠다. 방법이 나와야…
이게 뭐냐하면 사실 아까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이게 다른 시․도에 하는 것을 보니까 좀 이런 심한 사람을 보건소에 갖다 놓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관리하기 여러 가지 그런 조건이 있는데, 여러 보건소에 안하려고 하는, 선정과정에서 상당히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진구하고 보건소는 확실하게 하기로 그래 했고 연제구도 하기로 했습니다만 추후에 보니까 자기들, 11월달에 아마, 11월경에 연제보건소가 새로 지어가지고 옮기는데 그때 가면 공간도 넓고 좋은데 지금 현재로서 아마 자기 사무실 공간도 되게 좁고 하니까 그런 애로를 토로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올해 사업에 넣어가지고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1월달에, 그러면 다시 말해서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11월달부터 하겠다는 말씀들인데…
이게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환자를 발견해가지고 등록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정신보건 전문요원으로 가족 등 교육․훈련시키는 것하고 상담원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보건소에서 환자를 치료를 하고 하는 이런 관계된 그 사업은 뒤로 11월달 장소를 옮겨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고 사업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앞으로 당겨가지고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금 이후로 나가셔가지고 보건소장님하고 다시 의논을 해가지고 어떠 어떻게 해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그 자료를 저한테, 본위원한테 좀 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만일 그때까지도 안하면 사회산업국장을 부르든지 보건소장을 여기서 불러다 좀 따져야 될 것 같으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이요.
308페이지 장애인복지관 분관 운영비하고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비․시비도 다 결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보고를 해 보십시오. 준비된 것.
저희 부산시가 장애인복지관 시설이 열악해서 저희 계획이 분관설립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상구에 지금 장애인 분포가 좀 많기 때문에 사상구에 분관을 설립할 계획으로 해서 국고를 요청을 해서 이번에 국고․시비 합해서 6,972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소, 분관장소를 저희 계획은 임대를 해서 할 계획으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만 시 재정상 그것이 지금 임대할 수 있는 예산이 이번에는 계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예산이 안된 것을 가지고 운영은 해야 되겠고 이래서 사상구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상구에 장애인총연합회 사상구지회에서 운영하는 재활작업장이 있는데 그것이 사상구에서 임대를 해 줘서 지금 재활작업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구지회하고 사상구와 1차 협의를 봤습니다. 스페이스가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그러면 사상구의 지금 재활작업장을 이용하는 장애인들도 같이 득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거기에다가 우선 분관을 설치하도록 지금 협의를 추진 중에 있는데 거의 확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이 돼댜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다행인데, 얼마 예산을 올렸는데 그 예산이 삭감됐습니까
저희가 1억 5,000만원을 올렸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부산이 그래도 전국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 제일 열악하다는 것은 국장님도 아시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일 열악한데도 그것 지금 1억 5,000을 깎아야 된다는 이것은 참말로 장애인복지나 이런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부산시가 너무 뭐라 할까 그런데 대한 마인드가 없다는 것을 시장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성회관도 서울에는 열 몇 개가 있는데 부산은 지금 두 개밖에 없다 말이죠. 그런 것 등등 청소년회관, 노인 무슨 어떤 것이라도 왜 부산이 이렇게 제일 정말 꽁지라야 되고 꽁지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야 되느냐 이 말이죠. 이것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국장님!
예, 그래서 저희도 조금 안타깝지만 또 포괄적으로 대비를 해서 서럽다고 하기보다는 있는데서 최선을 다하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께서는 더 잘 아시겠지만 일반사회복지관에 장애인 프로그램을 보급을 해가지고 같이 참여하는 그런 식으로라도…
그것은 다른 시․도에서도…
지금 부산시가…
만들어서 그렇게는 합니다만 그게 잘 했다고…
저희 시가 제일 먼저 한 사업이 타 시․도에 보급이 된 겁니다.
그것은 잘 했다고, 물론 그것은 잘한 것은 잘했죠. 그것은 잘한 것인데 이런 것 그래 1억 5,000만원, 그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 예산실에서 이런 장애인마인드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장애인을 푸대접해서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힘이 약해서 제대로 이것을 찾아먹지를 못 했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노력이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본위원이 사회단체 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노인단체라든가 여성단체라든가 대화를 나누면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왜 부산은 무엇이든지 이렇게 사회복지분야에 제일 작느냐, 제일 열악하느냐 이 얘기가 팽배해 있다 말씀이지.
그러니까 국장님도 이런 부분에 좀 이것을 인지하시고 시장님한테도 이런 것을 자주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터널을 하나 덜 뚫고, 늦게 뚫고 길을 좀 덜 넓이는 한이 있더라도 사회복지분야에 어려운 분야에, 소외된 분야에 더 먼저 되어야 되고 더 빨리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회관 프린트 등 6종의 자산취득비가 전액 삭감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회관 관장님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회관장 김영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당초에 총괄적으로 금액을 국비하고 시비 각각 50%씩 분담해서 만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했는데 지난 2월달에 보건복지부에서 사용내역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동보호출동차량구입비 또 아동보호전문기관 컴퓨터 및 프린트기 구입, 또 아동학대신고 전용전화설치비로 사용하도록 그 내역이 명시가 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 그 내역을 변경하는 요구가 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용용처가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어떤 시책변화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역이 바뀌어서 이런 결과가 왔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애초 당시에 예산의 편성 시에 어떤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그때는 지침이 없었습니다. 사용지침이.
알겠습니다.
322페이지 여성회관의 장애인 사항에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3,7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사업변경이 된 내용과 그 밑에 보면 편의시설 설치비도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 아직까지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사유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의 승강기 설치는 작년에 제가 여성회관 관장으로 있을 때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저희가 강의실이 구조 자체가 승강기가 없는 시설입니다. 87년도에 설립이 됐기 때문에, 5층 건물인데.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러면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 이래서 검토를 한 결과 승강기를 옆으로 벽 밖으로, 외벽으로 해서 리프트 형태로 해서 설치를 하면 가능하겠다는 조사를 해서 작년에 예산을 요구를 해서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3,000만원 갖고는 설치를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금회 여성회관에서 추경을 해서 승강기를 설치하는데 최저 7,000만원은 필요한데, 그래서 실사조사를, 추경을 요구하기 위해서 실사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저희 설치하려고, 승강기 제조업체에서는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승강기안전협회까지 불러다가 이것이 안전상에 가능하느냐 문제를 검토한 결과 승강기안전협회에서는 “여기서는 지하의 배관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전검사를 해 줄 수가 없다. 설치를 하더라도.” 이래서 계획이 설치를 할 수 없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승강기는 설치를 할 수 없고 지금 여성회관의 편의시설은 옆에 벽에 붙어 있는 보호대하고 화장실, 일부 화장실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되어 있고 또 4층에 있던 목공예실을 1층으로, 휠체어도 들어올 수 없는, 저희 여성회관에서 하는 교육 중에 유일하게 손으로 하고 지체부자유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교육이 목공예교육이기 때문에 목공예강의실을 4층에 있던 것을 1층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 편의를 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여성회관 건물 여건상은 더 이상 편의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아가지고 밖에서 2층 예식장까지 올 수 있도록 리프트시설을 할 계획변경을 했습니다.
리프트시설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리프트시설이 1,300만원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에 이 예산을 올릴 때, 올릴 때 이게 그때는 조사를 안해 봤습니까 승강기가 되는지 안되는지.
그 당시에는 승강기를 설치할 수 있는 여부를 승강기 제조회사를 불러다가 가능성을 물었는데 그 당시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 사람들이 와서 가능하다고 했는데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검사를 하는 곳에다 물었더니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했더니 마지막 단계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처음부터 이것도 준비가 잘못된 것이네요
예, 그렇죠. 결론은 그렇습니다. 의욕이 앞섰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진단서가 있습니까
진단서까지는 해도, 그 분들이 와서 검토한 의견입니다.
의견서가 있습니까
예, 구두의견을 받은 것뿐입니다. 그러면 서류라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이런 시설을 하는데, 이런 안전진단이 나올 수 있는데 구두상으로만 받는다는 것이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선 현장 온 사람이 저희가 정식의뢰를, 예산이 확보가 돼서 정식의뢰를 한 것이 아니고 예산확보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의견을 물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의견서라도 하나 간단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난 5월 11일 폐막된 전국장애인체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우선 아까 어느 위원님 질문에 삼십 몇 억 들었다 했죠
34억.
34억이 3일 동안 하기 위한 경기운영비가 아니라 여기는 편의시설비, 그 다음에 주변을 단장하는 것 이런 것, 부산시가 앞으로 미화나 또는 체육이나 장애인문제에 해결될 수 있는 제반사항에 들어간 것이 삼십 몇 억이죠
그렇습니다. 론볼링장도 설치를 했고 아․태장애인 대비하는 편의시설을 같이 병행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장애인들의 체전 한마당인 이번 대회는 주최측의 성의없는 준비로 경기장과 숙소 등에서 장애인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고 합니다. 경기장으로 가기 위해 30˚의 경사길 30m를 휠체어를 타고 올라가는 등, 사직실내체육관은 고무장판을 깔아서 목발이나 의족을 한 선수들이 미끄러지고 여러 가지 불평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청된 300명의 중증장애인들의 출입을 귀빈경호를 목적으로 경사로와 리프트가 설치된 통로를 오전 7시부터 통제를 하는 바람에 두 시간여를 밖에서 대기하는 등 문제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시에서 조그마한 관심과 준비만 있었더라면 미리 이런 정도는 예방이 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폐막된 장애인체전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처 이런 문제가 난 것에 대해서 참 유감으로 생각을 하며 경사로 문제는 함지골청소년수련원이 사격장이 굉장히 경사가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를 나가가지고 그 수련원 측에다가 장애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시설을 별도로 만들고, 그리고 주차창도 거기에다가 일반주차를 일체 시키지 않고 장애인 선수들이 참여할 수 있고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보도가 나와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여건상 저희가 했는데, 최대한으로 편의시설을 했음에도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느냐 이러니까 그 함지골에 있는 분들의 얘기가, 이것은 오프레코더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연출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자가 와가지고 이래서, 그 수용한 그 사람들은, 이것은 제가 확인은 안했지만 그 분들한테 얘기 들었습니다만 환경 좋고, 함지골수련원의 경우 숙소 좋고 또 여러 가지로 다 좋았는데 그런 문제는 그런 연출을, 경사가 굉장히 많이 지기 때문에, 시설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있는 현황에서 저희들은 최선을, 저도 현장에 몇 번 가보고 해서 거기가 사실은 제일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에 가가지고 있는 대로 최선을 다 했고, 그 다음에 숙소와 교통문제는 처음부터 저희들이 예견을 했었습니다. 작년 인천체전 때 운동장 주변의 여관에다 선수들을 숙박을 시키니까 각 시․도에서도 선수관리도 문제고 주변 여관에서, 인근 장에서는 더더군다나 장애인 편의시설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문제를 사전에 좀 하고 선수관리문제도 있고 그것이 어떤 것이 더 낫겠느냐 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고 저희가 세 군데를, 한국콘도, 글로리콘도, 삼성연수원 세 군데를 숙소를 정하게 된 것도 선수부들이 편안하게, 이동할 때는 좀 힘들었지만 편안하게 한다는, 그것보다는, 일반 숙소에 있는 경기장 주변에 숙소를 정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낫겠다.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그래서 있는 데서 최선의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출발을 해서 실사를 했습니다. 구덕운동장까지 해운대에서 출발을 하면 얼마나 출근시간에 걸릴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당부 드리기를 “두 시간 전에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경기본부장들한테 감독이나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숙소에 대한 불편은 없었다고 하는데 이동상의 문제는 좀 있어서, 새벽에 밥을 해 먹고 나와야 되는 문제…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 본위원이 보기에도 상당히 열심히 한 모습도 많이 여러 곳에서 보였어요. 그리고 수고들도 많이 하셨고. 그런데 아까 경사로 문제 이것도 조금만 신경을 쓰면 경사도가 30˚를 좀더 낮출 수가 있었고…
낮출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함지골 출입구는 그것은 전에 제가 함지골원장을 하면서도 안전문제로 해서 몇 번 노력을 했지만 지형 자체가 낮출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손을 댈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조금 범위를 넓혀가지고 하면 경사로는, 그러니까 길이나 이런 것은…
길입니다. 경사로가 아니고 길입니다.
그러니까 길이! 길이를 좀더 넓게 잡으면 경사로는 얼마든지 낮출 수가 있고 휠체어가 올라갈 때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자들이 연출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자들이 연출하는 것도 그러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연출을 하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현실이, 함지골수련원은 가 보시면 길 자체가, 경사로 설치가 아니고 길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이 그거예요. 본위원이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고무장판을 까는 문제도 그래요. 고무장판 이것은 정말로 클러치를 짚고 가고 이런 데는 정말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한번쯤 장애인들 불러다가 한번 리허설도 시키고 이래해서 이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이것은 생각만 했었더라면 그냥 잘 될 수 있었던 부분이 잘못 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더더구나 아․태장애인게임이 있는데 그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한번 더 상기를 하는 것이란 말씀이죠.
저희도 이번 경험을 크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전부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태장애인에 대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릴 것은 특히 그날 중증장애인들 말이죠, 중증장애인들이 귀빈경호 때문에, 그때 7시부터 아마 모았죠 7시부터.
7시부터 모았다고 신문보도상에는 제가 그렇게 봤습니다.
아니요, 온 팜플렛에 보면 7시에 오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8시 반까지 입장완료 하라고.
예.
그래가지고 그것을 두 시간이나 기다려가지고 안됐는데도, 또 결국 그래가지고 두 시간 넘게 기다렸다 말이지. 안됐는데도 그래가지고 두 시간 넘게 기다렸단 말이죠. 그래 경호문제로 한 3분의 1은 들어가고 3분의 2는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상당히 불평이 많았는데 다음 이런 행사가 있을 때나 이런 때는 이런 점을 정말, 미리 와서 기다리게 하는 것, 또 기다리다가도 들어가지 않는 것, 그리고 정말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중증장애인들에게 이런 필요하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라 이 말씀이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것은 정말 죄송스럽게, 그 밑에 경호하는 경찰서 직원들이 너무 독단적으로 그런 판단을 해서 그런 판단을 해서 그랬는지…
그런 것도 미리미리…
즉시 저희가 파악해가지고 즉시 조치를 했습니다.
미리 예상을 했어야 되고 미리 준비가 됐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하여튼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정말 해 보려고 의욕적으로 신경을 쓰셨다는 것은 본위원도 인정을 하고 많은 장애인들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기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기광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한 것이지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할까 합니다.
294페이지에 보면 부산 유스센터 건립계획에 대해서 현재 이 유스센터 건물이 94년도 8월달에 착공을 해가지고 아마 96년 6월달에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중단될 때까지의 공정이 38%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약 7년이라는 세월동안 이 공사를 방치한 상태인데 그러면 이 건물 자체가 풍수해 등을 비롯해가지고 자연마모가 많이 됐겠지 않느냐 이래서 과연 이것이 기초라든지 현재의 그 건물골격이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안전진단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저희가 인수의사가 왔을 때 종합건설본부에 의뢰를 해가지고 같이 나갔습니다. 같이 나가가지고…
같이 나간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예, 안전진단에…
안전진단서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안전진단서는 없고 지금…
말로만 그렇게…
아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이 자기네들이 하는, 우리 총 공사비의 잔액에 대해서 이것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앞으로 더 많이 들 것이다 해서 가서 향후 공사비가 얼마나 더 들 것인가를 그래서 검토를 하면서 전문기술자를 데리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1차 조금, 안 그래도 골조에는 문제가 없는데 조금씩 천정이나 이런 데에서 조금 부식현상이 일어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도 안전진단비 5,000만원하고 설계비하고, 설계비 총 5억 중에 본예산에 4,5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채무부담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이런 내역이. 그래서 안전진단부터 하겠다는, 5,000만원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왜 그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공사가 중단된 이후에 3년 동안 여러 업체들에게 여기에 인수의사를 타진했는데 인수의사를 밝힌 업체가 없죠
예.
그만큼 이 건물 자체가 벌써 착공한지가 오래 되어가지고 어떤 기능을 발휘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즉, 말하자면 투자에 비해서 그만큼 타산성이 없겠죠. 그래서 전부 이렇게 기피현상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보니까 1차적으로 59억 6,000만원을 가지고 1억을 제외한 58억 6,000만원은 채무부담을 하고 1억 현금을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여기에 내용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토지분 공시지가 109억원과 건물골조분 56억원, 총 165억원을 50억원에 인수하는 결과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동부지원판결에서 여기는 기성공사대금 93억원입니다. 공사업자가 공사를 해가지고 못 받은 돈이 93억원인데 이 93억원에 대해서 그 업자가 토지나 이런 것을 압류를 해 놓은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공사대금 93억원 중에서 50억원만 받아라 이런 판결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판결인데 그러면 이 판결로 인해가지고 의회에서 우리가 이것을 인수하려고 계획하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예.
그런데 여기에 부지매입비까지 포함이 됐다면, 그러면 부지가 이게 몇 십억하는 것도 아니고 당초는 부지매입이 125억이네요. 그것까지 이게 포함이 됐다 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그 설명은 저희가 50억원에 인수를 하는 것은 주위에는 혹시 어떤 편파적으로 특혜를 줘서, 그 쪽에 특혜를 주어서 부산시에서 인수를 하지 않겠느냐, 안되는 사업을. 그런 오해가 있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것인데 땅값만 해도 50억원 넘는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렇지, 내가 하는 이야기는 땅값만 해도 공시지가로 109억원인데 어째서 이것이 공사대금 50억원으로 그 땅값과 모든 것을 인수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합의된 사항입니까 그것이.
예. 하여튼 유스센터에서 도저히 이것은 지을 희망이 없기 때문에, 암만 몸부림을 쳐봐도 안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땅은 포기하겠다.” 어차피 그 땅은 청소년시설을 안 짓고는 다른 용도로는 할 수가 없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그 땅은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하겠다. 단지, 공사비만 갚아다오.” 이런 입장입니다.
기부채납을 한다는 것 같으면, 하여간 어찌되었든 유스센터 건립은 우리 시민으로 봐서는 바람직한데 채무부담까지 해 가면서 안 그래도 우리가 빚이 말이지, 우리가 지금 부산시가 빚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1년 예산하고 똑 같아요, 빚이. 그러니까 해마다 빚으로서 운영해 나가는데 정말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이, 이것도 채무부담행위로 전부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상당히, 사업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돈 걱정이 되어서 그렇게 한 말씀 드려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298페이지를 보면 여기에 전염병예방홍보물 제작 이래가지고 1,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여기에 말하자면 추경에, 본예산에는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추경에 전액 1,800만원이 반영이 되었는데 해마다 전염병예방홍보물을 제작하지 않습니까
이 전염병이라는 것은 계절의 변화라든지 여름철에 전염병이 많이 오는데 벌써 겨울에서 봄으로, 봄에서 여름으로 두 계절이 변하고 지금 여름이 닥쳤는데 이제 이렇게 추경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여기에 업무를 기피하는 현상 같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홍역이 생각 외로 만연해서 홍역을, 임시 홍역예방접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의 대상이 42만명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94년 이전에 출생한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2차 접종을 해야 되는데 그 안내문을 아이들, 의사문진표하고 가정통신문을 인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홍역이라는 것은 해마다 발생하는 사항인데 어쨌든 전염병예방홍보는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것이 추경예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제가 질의를 해 본 것이에요.
그 다음에 310페이지에 보면 영락공원 위탁운영이 있는데 우리가 영락공원에 이렇게 가보면, 현재 우리가 시설관리사업소에 위탁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시설관리소, 그런데 영락공원 식당을 비롯해서 기타 장의용품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직영으로 운영하므로 인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이익도 발생하고 오히려 운영비가 적게 들텐데, 그리고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이에요, 많다고. 그런 것을 또 추경에 올리고 이러면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럽니까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것 운영비 2억은 화장로 보수예산입니다. 화장로 4기가 지금 현재 보수가 시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날로 화장은 증가되고 있고 이래서 화장로 내화물 보수비이기 때문에 1기당 5,000만원씩 해서 2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장로 보수입니까
예, 화장로 보수…
화장로 보수를, 그러면…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
민간위탁은 운영만 위탁이지 건물관리까지 위탁을 했습니까
전부다 했습니다.
전부다 위탁했습니까
예.
화장로 보수라는 말이죠
예.
이것 역시 315페이지 부산여성개발원 운영지원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아까 내용에 보니까 부산여성개발원이 사실은 차세대지도자를 양성하고 또 여성단체들의 정기적인 회합이라든지 또 세미나라든지 또 여성단체들의 모든 정보교류라든지 또 공동의 장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인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여성을 위한 시설이 현재 부산시내에서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우리 여성개발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까지 선정을 한 것이 부산대 이전관계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보류되어 있지 않아요
예.
우리가 부산여성개발원을 설립하게 된 것은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더 훌륭한 시설을 가지자는 뜻에서 그것을 우리가 다 부지도 선정하고 이런 것이에요.
그런데 현재 여기에 내용을 보면 물론 그러하니까, 답답하니까 우선 법인이라도 설립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한번 해 보자 하는 식으로 이러는데 만일 이것이 이런다면 내가 보면 완전히 예산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왜 이 여성개발원 아니라도 부산여성개발센터인가 또 안 있습니까
어디에 한번 봅시다.
지금 14층에…
여성정책개발센터도 있고 우리 여성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여성정책센터에서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단 문제가 건물이나 이용시설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성개발원을 지으려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보니까 1단계로 예산을 한 6억을 들여가지고 인원을 어떻게 늘려서 여성정책개발실을 확장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그것은 이 개발원을 설립을 안해도 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도 여성에 관한 연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또 이 문제가 말이죠,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하려고 하면 조례라도 만들어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아직도 여기에 대한 지원조례도 제정되지 않는 상태이고 이래서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우선, 여기에 또 재단법인 부산여성개발원 이렇게 법인을 설립할 것 같네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급한 사항이 아니니까 조례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순서를 찾아서 하도록, 그래가지고 꼭 하자고 하면 다음 추경이라든지 안 그러면 2002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이 법인설립하는 것이 그렇게 급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서로 의논을, 물론 나도 이런 여성개발원을 건립하는 것은 찬성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놓아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활발하게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해서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해서는 절대 반대를 안해요. 나는 여성개발원 짓는 것은 절대 반대를 안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지나친 기우이고 예산낭비다 이래서 이것은, 다음 또 조례를 만들어 보면 좋은 안이 나올 때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저희가 조례제정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시안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건물을 짓고 하면 좋겠는데 저희 시의 재정상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왜냐 하면 건물이 없는데 아무리, 사용할 그러한 건물이나 그런 장소가 없는데 어떤 정책개발만 자꾸 한다고 해서, 개발은 뭐 할 겁니까 개발은.
그러니까 이것은 벌써 여성정책개발센터도 있고 하니까 굳이 여성개발원을 어떠한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우선 직원을 들여서 또 원장을 내세워야 되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거기에 원장도 내세워야 되지 그러면 원장 그것도 서로 하려고 난리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해도.
그러니까 그런 복잡한 것은 치우고 하여간 센터를 우선, 어찌되었든 간에 여성정책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연구소에서 하고 하여간 개발원을 짓는데 앞으로 어찌되었든 간에 짓는데에만 주력을 한다면 건물을 짓는데 나도 앞장을 서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좀 도와주시고요. 내년에 그래서 저희가 건물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임대건물을. 그러니까 좀 도와 주십시오.
그런데 그게 왜냐 하면 임대건물을 확보한다 뭐 한다 이래가지고는 안되고 우리가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가 협소하면 협소한 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성문화회관이라든지 여성회관이라 이런 회관도 있는데, 물론 협소합니다. 그것은 알지만 그래도 그 협소한 데는 협소하게끔 해야 되고, 사실 우리가 돈이 없으면 셋방살이를 하는 것이에요. 가정도 안 그렇습니까
시도 빚이 얼마인데 자꾸 이렇게 넓히려고 해가지고는 안되거든요. 일단 하여간 이 우리 재단법인 부산여성개발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보류를 하고 개발원 건물을 짓는데는 우리 다같이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金鍾岩委員長代理 安永根委員長과 司會交代)
이기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봉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화위원입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위원님께서 컨벤션센터가 굉장히 넓고 좋은데 여성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안 있나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그러나 컨벤션에서 할 일도 있고 여성개발원에서 또 여성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개발원은 우리 부산시 여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꼭 이것은 마련되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하시다시피 재단법인부터 먼저 설립을 하여야 한다는 그 원인을 어떻게 돼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될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설립하면 운영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개발원을. 정책센터는 지금, 여성개발센터는 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 한 사람이 파견되어서 나와가지고 이름이 사회개발원을 하는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 기능 가지고는 안되고, 그래서 여성개발원을 설립하는 주체를 만들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희가 행정이 하는 것하고 개발원 주체가, 법인주체가 해서 추진하는 것하고는 일의 진전이, 법인이 설립되어서 그 법인이 운영을 하면서 연구기능을 하면서, 활동을 하면서 건물을 세우는 것이 여성정책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여성 공동의 장 문제라든지 여성단체의 교육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활발하게 좀 앞당겨지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법인을 먼저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해 가면서, 개발원 운영을 해 가면서 건물확보를 하자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일부 생각은…
운영주체를 만들자는…
일부 생각은 어떻느냐 하면 셋집이라도 하나 마련해 놓고 난 뒤에 법인을 설립해도 늦지 않을 것이고 지금 개발센터, 연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있으니까 거기에서 일부 활용을 하고 셋집이라도 마련했을 때 그때 재단법인을 설립해도 늦지 않을 것인데 급하게 이렇게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 아닌가, 시에서 하는 행정이…
그것은 아닙니다. 일을 하려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 지연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의견이, 생각의 차이인데 저희는 더 빨리 하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영주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법인은…
추진주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꼭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저희는 법인이 되어서 추진주체가 있어야 이 여성개발원 설립이 가시화되고 빨리 건립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법인설립 완성을 언제까지 할 예정입니까
저희 지금 계획으로는 9월까지 목표로 해서 조례를 제정을 있고 또 주무부서, 행정 중앙관서의 주무부서에서 허가를 받고 해서 9월까지를 목표로 잡아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여성개발원이 가까운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너무 오래 걸리지 않게끔 할 수 있도록 국장께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예,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봉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311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8억 6,536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36억 4,574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이 의료보호환자들의 의료지원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비 체불관계로 해가지고 의료보호환자들에게 진료 및 투약을 거부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만 반영이 되면 그런 사항이 없이 모두 지급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한 의료보호기금의 재원조성에 있어서 국비와 시비의 부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 추경으로 해서 체불금 해소는 어렵습니다. 금년도 보건복지부에 국고 확보한 것이 지금 내려 온, 저희가 이것 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4/4분기까지 쓸 것을 미리 당겨서 쓰고 이제 또 재원마련을 국고에서 해서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지금 4월말 현재 259억 6,800만원이 지금 체불되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월 150억 정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한 예산은 아니고 재원구성 비율은 국고가 80%이고 지방비가 20%입니다.
그리고 324페이지 반환금 과목에 저소득노인 지원의 일환으로 경로연금지원예산을 집행하고 그 집행잔액이 7억 1,397만 6,000원이 반납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소득경로연금지원액의 총 예산이 얼마 되는지, 이미 확보한 국비를 7억원 이상이나 반납한 사유가 무엇인지
이것은 작년도 국고예산 집행하고 잔액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국고예산을 당초는 105억 5,700만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에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이 됨에 따라서 지급대상이 변동이 있고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가지고 4/4분기에 국고보조 7억 1,700만원을 추가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조금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지급대상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급대상은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입니다. 그리고 1998년 7월 1일 현재 60 이상 저소득 노인입니다. 이후 65세 되는 노인들은 제외되고 1998년 7월 1일 현재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입니다.
그래가지고 저소득 노인은 가구원 1인 월소득이 40만 3,000원 미만이어야 되고 가구별 재산가액이 4,000만원 미만인 그런 노인에게 지급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생활보호대상자는 80세 이상은 월 5만원, 80세 미만은 4만원, 저소득 노인은 65세 이상은 모두 월 3만원, 부부일 경우에는 그 중 1인은 2만 2,000원, 한 분은 3만원을 드리고 한 분은 2만 2,500원을 지원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성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위원입니다.
여성개발원 건립은 본위원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방금 우리 정봉화위원이 말씀 중에 본위원의 말에 반대의견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건립하는데 있어서는 추호에, 찬성을 하는 사람입니다. 찬성을 하는데 여기에 알다시피 지금 컨벤션센터, 시민회관, 문화회관 이런 것들이 1년에 가동율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 것을 이용해가지고 총 건평 5,000평에다가 건평 3,000여평을 짓는 것을 예산이나 모든 이런 것을 축소를 해가지고 부산시 재정을 아껴보자는 뜻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할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것을 지금 하면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확보하기 이전에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여성개발원이 생겼을 때 필요한 사무실이 얼마 정도 있어야 되는가 그것이 연구되어가지고 검토된 것이 있습니까
설계, 이런 준비한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것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것이 없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계획과 더불어서 미리 검토를 충분히 해가지고 여성들이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시민회관을 쓴다든지 문화회관을 쓴다든지 컨벤션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런 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해 보자는 뜻에서 제가 한 말이지 설립한다는데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 점을 유념하시고 집행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암위원입니다.
부산유스센터 건립계획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었던 내용을 이기광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뜻이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 인수절차에 보면 최종방침이 5월 3일날 확정이 되었는데 거기 향후계획이 6월달에 재설계 및 안전진단을 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안전진단용역비가 아까 5,000만원이 잡혀 있다고 그랬죠
예.
재설계 및 안전진단용역이라고 그랬는데 재설계비도 포함되는 겁니까
1억 안에 다 포함이…
1억
재설계를 하는데 왜 이것 1억만 듭니까 설계비만 해도 지금 아마…
재설계비라는 것은 새로 건물을 짓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진단용역결과에 따라서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재설계하고 안전진단하고는 완전 분리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전진단용역이 5,000만원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재설계 같으면 1억이라도 인정이 안된다는 얘기죠.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설계를 하려면 연건평이 아까 몇 평이죠
5,800평.
5,800평 같으면 아마 10억이 넘을 것인데요, 설계비가.
(“5억…” 하는 이 있음)
5억이라도 그 내용이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확실하게 기재가 되어서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못되었죠 이것은요. 재설계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저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문상의 용어이기 때문에 혹시 표현상의 문제가 있으면 잘못된 것으로 다시 고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건설본부에 사전에 충분히 얼마만큼 소요될 것인가를 물어가지고 지금 예산을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재설계비로 1억 안전진단비하고, 1억 같아도 맞지 않고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안전진단결과에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문제가 발생된다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차 건설본부에서 진단을 한 결과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안전진단에 큰 문제가 되면 계획사항이 변경이 되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아까 우리 이기광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94년도에 착공을 해가지고 벌써 3회 연기까지 해서 지금까지 약 6년이 경과가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골조부분에 많은 부식이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거기는 바닷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으로 아마 지적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면 재설계비 벌써 5억이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현재 그 골조작업을 해 놓은 그것을 다시 철거를 하려고 그러면 한 20억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싼 것이 비지떡이라고 이것이 싼 것이 아닙니다.
제가 듣기로는 나름대로 공사를 재개할 것이다, 할 것이다 해서 대림건설에서 나름대로 보호장치를 좀 했었다는 얘기를 들어서 건설본부에서, 종건에서 심도 있게 지금 해서 골조에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문제없다는 얘기를 아직까지…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저도 걱정은 같이 됩니다만 그런 1차 진단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안전진단용역이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도 모르고 본위원도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만 아마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상당한 돈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추가비용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철거비라든지, 철거하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아마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유스호스텔을 건립 추진한다는 그 자체는 본위원도 상당히 호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종암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내가 한 가지만…
예, 이기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체전 지원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방교부세가 10억이 그게 언제 내려왔습니까 내려온 시기가 언제쯤 내려왔습니까
확정은 3월 초에 확정이 됐습니다.
3월 초에.
예.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만약에 이게 지방교부세가 아니었더라면 장애인체전 이 내용을 보니까 너무나 준비가 소홀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물론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방교부세라서 사전 사용을 하고 후 시의회에 동의를 얻어도 되는 것은 압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내가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만약에 지방교부세가 3월도 아니고 안 내려 왔다 이랬을 때 그러면 이 장애인체전을 어떻게 운영을 했겠습니까 나는 그게 굉장히 의심스럽네요.
그러면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게 이게 완전히 형식적으로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장애인체전 예산편성은 내가 이번에 추경예산서를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무엇이냐 하면 아까 영락공원 위탁운영 2억 추가예산은 화장로 보수비라고 그러셨는데 작년에도 화장로 보수했죠 작년에도.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화장로 보수를 하고, 작년의 화장로 보수는 무엇이냐 하면 국고지원이라, 보니까. 국고보조금인데, 보니까. 국고보조금을 가지고 화장로를 보수를 하고 8,100만원을 환급을 했는데. 325페이지 한번 보세요.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래가지고. 그만큼 이게 작년에 돈을, 화장로 보수비를 8,000만원이나 반환을 하면서 금년 추경에 2억을 그렇게 합니까
이것은 소요예산 중에 집행잔액은 입찰해가지고 집행잔액으로…
입찰해가지고, 아! 집행잔액, 집행잔액이라 하는 것은 아는데 그러면 입찰을 하는데 그래 화장로를 올해 할 것을 예산이 남는데 작년에 해버렸으면 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다믄 한 기라도.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국고를 반환할만큼 예산을 남겨놓은, 올해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추경에 2억이나 올릴만큼 긴박한데, 긴박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고를 반환, 작년에 했으면 8,000만원은 덕을 봤을 것 아니냐. 내 이야기는.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이해는 가는데…
이해는 가죠
이해는 가는데 그 당시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 입찰을 볼 적에, 예를 들어서 화장로 두 기를 수리할 것을, 내년에 할 것을 미리 한 기 당겨가지고 세 기 수리하면 되죠. 그러면 올해 예산이 조금이라도 절감되지.
그런데 당시 사항에 대해서…
그런데 당시 사항 이게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은 긴박한 사항일 때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화장로가 여기 2억이 꼭 필요해서 한 것이거든. 그러면 작년에 충분히 그것이 파악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기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의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난 후 일괄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여성정책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시장 제출) TOP
(16時 05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여성정책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입니다.
오늘 제안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여성정책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안 등 두 건입니다.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女性政策諮問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食品振興基金運用條例案
(保健福祉女性局)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여성정책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女性政策諮問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食品振興基金運用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2항, 제3항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한 후 의결은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원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운영조례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기금의 규모와 현재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이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조성액은 220억 1,000만원 조성목표로 이 내용은 과징금 수입 181억 2,500만원, 이자수입 93억 9,500만원이며 그 중 적립액이 119억 9,300만원하고 융자원리금이 100억 1,700만원입니다.
전부 얼마라는 말씀이죠
220억 1,000만원입니다.
언제부터 조성을 해 왔습니까
89년 1월 1일부터 2001 4월 30일 현재까지입니다.
이 법 조례 전에는 이게 지금 어떤 법규에 의해서, 어떤 법령에 의해서 지금 이게 운영이 됐습니까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그러면 이제 까지도 타 시․도에서도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이게 지금 운영되다가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예, 작년 7월에…
부산시만 지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작년 7월에 식품위생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세부사항은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7월에 개정이 됐으면 아까 전문위원도 그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빨리 했어야 돼가지고 하지 어떻게 지금 1년 있다가 이렇게 조례를 제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 동안 자료수집을 하고 여러 가지 법안을 정비를 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
자료수집을 얼마나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수집을 한다 해가지고 늦었다고 하는 것은…
타 시․도의 사례와 같이 서로 정보교환을 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융자대상과 융자절차에 대해서 잠시 말씀해 주십시오.
융자대상은 시설개선을 하려는 식품접객․제조․가공업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를 구입하려는 사람, 융자금액은 식품접객업소에는 5,000만원 이내, 식품제조․가공업소에는 1억원 이내, 화장실 개선자금은 1,500만원 이내입니다. 융자조건은 연 5%, 화장실 개선자금은 연3%,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그리고 담보대출입니다. 취급은행은 부산은행의 전 영업점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래야 되겠지만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성이 있도록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기광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조례상에 진흥기금의 조성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진흥기금은 무엇무엇으로서 조성한다. 기금내역. 그리고 어떤 기금이라 하는 것은 목표액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좀 빠져 있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식품위생법 본 법에 출연기금 조성에 대한 내역이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해가지고 항목이 확실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제외를 시킨 것입니다.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다. 식품위생법 몇 조입니까
제71조 2항에.
71조에 나와 있다 말이죠
예.
그러면 목표액은 어떻게 됩니까
목표액은 없고…
목표액은, 한도액은 없네요
예, 과징금을 가지고 기금조성하고 있습니다.
과징금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한다. 한도액이 없고, 무한정이다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이기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을 거출하는데서 식품위생법에 위반하는 사람은 벌금으로 해서 기금이 모여지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모은다는 것은 법을 충실히 지킨, 국민들이 100% 지켰을 때는 기금조성이 중단될 것이고, 안 지켰을 경우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
본위원도 식품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식품을 갖다가 법으로 걸려고 하면 무궁무진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전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식품위생을 가지고 다 달려들면 거기 안 걸려드는 사람 과연 몇이 되겠습니까 나도 몇 번 벌금에 해당사항이 있어가지고 벌금을 해 봤는데 사업을 좀 하는 사람한테는 무서운 법입니다. 이것이 지금. 1년 통털어가지고 예산의 얼마를 내야되는 그런 것이거든요. 맞죠
예.
식품위생법이 벌금을 할 때는 총매상의 몇 프로, 세금을 내는 몇 프로에 해당하는…
예.
벌금을 하는데, 그러니까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과징금이거든요. 이런 것도 본위원은 바라건대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이 좀 실수가 있습니다. 완벽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기금을 조성할 때 참고해야 안되겠느냐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포장마차나 길에서 아무렇게나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점검을 일체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은 그것 100% 지킨다는 것이 과히 힘듭니다. 그런 것도 사실 앞으로는 기금을 조성하는 의미에서, 돈이 이백 몇 십억이 모여가 있다는데 이것 결과적으로 부산시민들한테 과징금이라고 해가지고 법을 어겼다고 뺏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도 앞으로 참고를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참고로 들어봐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가 많습니다. 여성정책자문위원회조례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부녀복지를 여성복지로 용어를 정리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부산광역시 여성정책자문위원회 조례 제2조에 열거되어 있는 여성지위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실질적인 노력을 내실있게 시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회의 기능 중에 부산시의 여성문제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또 여성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토록 여성정책자문위원회조례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추진실적은 어떠한지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자문위원회는 94년에 설치가 되어가지고 제1기 위원회는 임기가 2년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각종 저희들이 하는 기금조례라든지 여성관련 정책이라든지 그 자문에 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지금 제1기 때는 정기회 8회하고 간담회 2회를 해서 운영을 하고, 그래서 각종 분과별로 자기네들이 정책에 대한 종합 연구물을, 과제를 줘가지고 연구물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은 누구십니까
지금 우리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입니다.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20명.
20명으로
예.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기금운용조례의 제정목적은 이해가 됩니다만 다른 기금운용조례와 비교해 보면 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나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등 대부분 기금운용조례는 기금의 조성목적 다음 제2조에 기금의 조성부분이 들어있는데 식품진흥기금조례에는 그 부분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모법에 그 항목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뺐습니다. 모법에 들어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 71조에, 상위법에 그대로 그 내역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떠어떠한 재원을 가지고 기금조성을 할 것이죠
그 조성은 71조에 보면, 71조의 조성 2항에 보면 출연금, 과징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과징금…
과징금, 또 뭐 있어요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또 과징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그러니까 이것은 이자를 얘기를, 기금을 적립했을 때 생기는 수익금 이자,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수익금 이런 식으로 항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에 보면 기금출납명령관으로 담당국장이 되어 있는데 역시 대부분의 기금운용조례를 보면 담당국장이 기금수익과 지출 외에 총괄적인 관리를 한다는 의미에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기금운용관으로 하는 것이 더 합당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기금운용관.
그런데 법에, 모법에 출납명령관으로 법에 되어 있습니다.
명령관이다.
예, 법에 되어 있는 그 용어를 그대로 활용한 것입니다.
명령관 하니까 좀 이상한데 운용관 이게 낫지, 무슨 명령관 하고…
아!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여기 시행령에 보면 있습니다.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지출의 원인행위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기금명령관 하니 차라리 운용관으로 하는 것이 안 부드럽냐 이거죠.
예, 그것은 좋은데 법상…
그것을 한번 심의할 때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안위원님!
이경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화원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간단하게 제가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이기광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하셨고 이경호위원님도 금방 지적을 하셨는데 아까 목적이나 조성에 대해서 지금 모법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이 조례안에는 규정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예.
그런데 이게 조례요식상 사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다른 조례도 이렇습니까
저희 이것을 조례시안을 만들 때 법무담당관실하고 굉장히 검토를, 신중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아니 다른 조례도 다 모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조례안이나 법률안을 만들 때는 목적과 그런 내용이 요식행위로 이것은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다른 조례의 경우는 모법에 있는지 제가 확인을 안해서 내용을 지금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된 경위만 저희가 말씀 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이게 지금 얼른 그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상당히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뭔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하는 엉성함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조례를 만들 때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참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잘못 됐다면 이것도 나중에 다시 다음 조례개정이 있을 시에 이런 것을 삽입시켜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지적을 드려 놓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설치조례에 보면 들어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설치조례 한번 보세요. 거기에는 조성부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분명히 거기에도 모법에서 나온 것을 거기다가 요식행위로 넣어놨을 겁니다.
거기에는 여성발전기본법은, 본법에는 내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들어가 있죠 포함되어 있죠
본 법에는 없기 때문에 조례에는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기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조성이나 용도나 기타 상환조건 등등이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조례집을 한번 들여다 봤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그런 사항이 없으니까 또 어떻게 되느냐 또 상위법을 들여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 조례보다도 시 조례가 상위법입니다. 그렇지만 시 조례에 명문화되어 있는 것도 구 조례도 명문화합니다. 그것은 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 기금조성이라든지 기금의 용도라든지 이런 것, 상환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례상에 명문화해도 하등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사용하는데 또 익히는데 편리한 대로 만드는 게 조례인데 조례집을 봤을 때 알아야 되지 또 상위법 찾고 무엇 찾고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좀 삽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네요.
그래 위원님 말씀도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제정할 때 법무담당관실하고 의견이 되었을 때는 그랬다는 사항을 말씀 드립니다. 그것이 안 좋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제정이 됐다는…
그러면 법무담당관실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 하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절충을 해 보세요. 만약에 그래가지고 꼭 안된다고 그러면 할 수 없지만 절충이 될 수 있다면 다음 임시회 때 이것 가결하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큰 문제만 없으시면 통과를 해 주시고…
어디요, 결국 이것이, 사실은 이것이…
이것이 몇 조에 의하거나, 식품위생법 71조라고 했죠
예.
71조에 의하거나 하는 그런 명문도 없이…
아무 그것이 없거든요.
분명히 뭔가 잘못되었어요.
이것이 잘못되었어요.
우리도 조금 더 알아볼 테니까 다음에 조례 통과시키든지, 이제까지 1년도 늦추어 왔는데…
제가 실무과장이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법에 보면…
여기 발언대에 와서 말씀해 보세요.
(場內騷亂)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식품위생법 제43조 7항에 보면 설치가 있고 운영이 있는데 7항에 이번에 작년, 2000년 7월 2일날 법이, 시행령이 개정된 내용이 7항에 기타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시․군조례로 정한다. 설치나 이런 것이 아니고 운용에 대해서만 기타로 하기 때문에, 이 때까지 이것 없을 때도 식품위생법하고 시행령하고 해가지고도 무난히 해 왔는데 이제 운용에 관한 사항만 조례를 정하도록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용에 관한 사항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거기 왜 상환조건은 없어요 상환조건은. 운용에 관한 사항이라면. 그리고 용도도 없고, 용도도 나와 있어야 되고 상환조건도 나와 있어야…
그러니까 법이나 시행령이나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외에 빠져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시․도지사, 군수․구청장이 조례를 추가로 넣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중요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거기에 다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해마다 변하는…
그 뜻은 알아요. 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외의 위임사항만, 법 이외의 위임사항만 예를 들어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은 우리도 압니다. 알기는 아는데 그러면 조례집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봤을 때 그러한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을 상위법에 있다고 해서, 조례에 그 조항을 넣는다고 해서 안된다 하는 그런 조항은 있습니까 그것 없죠
그것은 없습니다.
없죠. 없으니까 법무담당관실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정화원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그 조문을 이기광위원님 말씀한 대로 조문을 넣지 않는다 하더라도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그러니까 식품위생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그 목적에서, 적어도 그것은 거론이 되어야 이 법이, 조례의 앞뒤가 안 맞느냐 이것이죠.
법무담당관실하고 다시 한번 충분히 의논을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場內騷亂)
이것은 나와 있는데…
그런데 특별한 내용이 없으시면, 위원님께서 충고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차피 개정을 이것 다시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니까 1차에 이번에 통과해 주시고 그 의견을 해서 다음 추경 때 또 개정조례안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통과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개정조례안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 안에 대해서는 통과를…
그래서 지금 개정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지금 통과 안 되면 다음에 또 다시 개정, 저희들은 다시 초진을, 추진을, 저희도 조정위원회에 다시 통과시켜야 되고 하니까 이번에 그것을 개정조례로, 수정조례로 검토를 하도록 하고 또 정히 안되신다면 수정조례로 통과를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정조례로 통과시켜 줘도 좋겠고요.
(“정회를 해가지고 하죠.” 하는 委員 있음)
정회를 해가지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은 있어요.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광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 내용 중에 가장 기금에 중요한 기금조성이라든지 기금의 용도라든지 상한조건 등 핵심적인 사항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삽입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위원도 거기에 찬동을 하는데 그래도 지금 이것은 아직까지 확실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삽입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이것도 또한 분명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미루어가지고 먼저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보고 법무관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해서 본위원은 다음에 차라리, 다음 기회에 아니면 월요일날이라든지 아직까지 시간이 남았으니까 잠시 우리가 모여서 통과시키더라도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이니까,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미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안보다도.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정회한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38分 會議中止)
(16時 51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여성정책자문위원회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식품진흥기금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시립미술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후문에 대기 중인 버스에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6시 5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鄭泰哲
○ 출석공무원
〈保健福祉女性局〉
家 庭 福 祉 局 長
社 會 福 祉 課 長
女 性 政 策 課 長
保 健 衛 生 課 長
女 性 會 館 長
女 性 文 化 會 館 長
兒 童 靑 少 年 會 館 長
〈上水道事業本部〉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總 務 部 長
給 水 部 長
施 設 部 長
施 設 管 理 事 業 所 長
鳴 藏 淨 水 事 業 所 長
華 明 淨 水 事 業 所 長
德 山 淨 水 事 業 所 長
水 質 硏 究 所 長
沈榮淑
李泓昔
尹順子
朴鎬國
李貞淑
尹光兒
金灵枓
金乙熙
梁龍吉
李成根
朴三根
孫晟溢
李舜衡
金期坤
柳柄珣
辛判世

동일회기회의록

제 10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5 회 제 4 차 본회의 2001-06-07
2 3 대 제 1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05
3 3 대 제 1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5-31
4 3 대 제 105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6-04
5 3 대 제 1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04
6 3 대 제 105 회 제 3 차 본회의 2001-05-30
7 3 대 제 1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5-28
8 3 대 제 10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1-06-07
9 3 대 제 1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01
10 3 대 제 105 회 제 2 차 본회의 2001-05-29
11 3 대 제 105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5-28
12 3 대 제 10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5-28
13 3 대 제 105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5-28
14 3 대 제 105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5-28
15 3 대 제 1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5-26
16 3 대 제 10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5-26
17 3 대 제 105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5-25
18 3 대 제 1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5-25
19 3 대 제 105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5-25
20 3 대 제 105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5-25
21 3 대 제 105 회 제 1 차 본회의 2001-05-24
22 3 대 제 1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5-24
23 3 대 제 1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05-24
24 3 대 제 105 회 개회식 본회의 2001-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