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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항만위원회

제10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항만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1년 5월 28일 (월) 10시
  • 장소 : 도시항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2. 부산진구가야동지내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및세부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 3. 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대규모취락․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결정안및도시개발구역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 4. 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고리원전주변)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임시회 제2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와 택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에 대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도시개발공사 현안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도시계획국 소관 의견청취안 세 건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도시계획국 TOP
(10時 03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항만위원회 이상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의회 임시회 개최로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도시계획국의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국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춘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조영주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이성호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손필규 지적과장입니다.
김영춘 녹지사업소장입니다.
민병구 대청공원사업소장입니다.
(幹部人事)
먼저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局2001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槪要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준섭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局2001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에 기정예산액에 대비 75.47%를 추경에 반영함에 있어서 본예산에 대한 기이 편성이 잘못 되었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어째서 75.47%라는 이런 비율로 추경에다가 예산을 증액해 가면서 편성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우리 시비 때문에 비율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국고보조금하고 지방교부세가 대폭 내려왔기 때문에 비율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는 지적업무하고 녹지공원과의 산림업무에 국고가 많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 2001년 5월 15개 국제자매도시기념공원 센텀시티 수변공원에 설계용역비 800만원은 기이 본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삭감시킨 예산인데 지금 6개월도 안되어서 추경에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매도시기념공원 이것은 저희들이 필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외국의 경우도 보면 자매도시의 상징조형물이나 나무를 심고 꽃을 가꾸어가지고 관광객들을 유인하는 그런 관광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자매도시기념공원 조성이 필요해 가지고, 본예산은 깎였습니다. 깎였는데 우리가 온천천이라든지 유휴지를 활용을 해 가지고 자매도시의 상징물을 조성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예산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텀 수변공원이 지금 전체면적이 얼마입니까
그 면적은 10만 2,900㎡입니다. 평수로는 3만 1,127평입니다.
설계용역을 800만원 들이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도 없이 그냥 예산편성만 해 가지고 승인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도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지가 불과 5개월도 안된 마당에 추경에 또 올려가지고 위원 앞에다가 내놓은 이 자체가 모순 아닙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런 업무가 가시화 되기 위해서는 용역을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을 무시하고 하는 행위 아니에요 본예산에 올린 예산 800만원을 삭감했는데 추경에 올려가지고 또 삭감하면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에요.
저희들이 위원님을 어떻게 무시하겠습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800만원 삭감되었는데 추경에다가 또 올려놓고 승인해 주세요, 뭐요 도대체. 그렇게 생각이 없어요 국장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보다도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신중을 기해가지고…
예, 미리 협의를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이미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올려가지고 또 이것을 예산 다루라고, 위원을 희롱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집행을 하면 안돼요.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응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근위원입니다.
국장님 몇 가지만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녹지공원과에 무궁화심기사업 추진이 이것은 전체예산이 국고보조금입니까 9억 9,200만원…
지방비는 1억밖에 없습니다.
1억입니까
예.
이 무궁화심기사업 이게 상당히 본위원으로서는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고무적인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부산시역에 보면 무궁화꽃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항상 이런 이야기를 자주합니다마는 보기가 좋아서 그런지 일본국화인 벚꽃나무는 수없이 어디 가나 볼 수가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의 국화인 무궁화를 제대로 볼 수가 없고, 실제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꽃을 봤느냐고 물었을 때 일전에 어느 설문에서도 답이 나왔습니다마는 사십 몇 프로인가 초등학생이 무궁화꽃을 못 봤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 우리 국장님 무궁화 심기 사업 심혈을 기울여서 많이 추진을 해 주시고, 그런데 이 추진계획이나 묘목은 어떻게 구입하시겠습니까
각 구에서 입찰로서 구입을 합니다. 구입을 하고 무궁화선양회에서 무료로 자기들이 사가지고 시민들한테 나누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무궁화선양회에서 그것은 나라사랑하는 취지에서 해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시에서 관여를 한다든지 이 자치구별로 구입을 하게 되면 가격 단가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면 단가도 싸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이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냥 신규사업한다고 추진계획 세워가지고 자치구․군에다가 떠넘겨놓고 보고 있을 것이 아니고 시에서 적극성을 띠고, 특히 도시계획국에서 일괄 구입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했으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좋으신 질문입니다마는 이게 본청에서 단가계약을 하든지 해서 단가가 각 구마다 들쭉날쭉 안하도록 그렇게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드컵대회 주경기장 등에 대한 무궁화장식계획과 관리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녹지공원과장이 대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궁화개화 조절은 우리 외국, 월드컵 대비해 가지고 외국 관광객 많이 왔을 때 한국의 꽃이 무엇이냐 이것을 선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행자부에서 우리 예산을 받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실제 무궁화 개화시기는 일반적으로 8월달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월드컵이 5월부터 모든 관광객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3개월 정도 자연상태로 두면 꽃이 안핍니다. 그래서는 온실을 고온처리 해서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화분에 심어가지고 이게 우리나라 꽃이다, 그런 것을 외국관광객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온실안에 해서 조기개화를 시키는 사전에 겨울철부터 관리를 할 목적의 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경기장의 무궁화장식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무궁화를 직접 심는다는 계획입니까 경기장 벽면에…
화분에 심어서 진열한다는 것입니다.
진열한다는 것입니까 이해가 빨리 안되는 것이 장식이라고 하면 벽면이라든지 이렇게 꾸미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잘 알겠습니다. 관리방법에 대한 연구를 해가지고 이것이 1회성이 되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매도시기념공원 조성 조금 전에 김응상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설계용역비 8,000만원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근위원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앞전에 김응상위원님께서, 실제 설명이 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자매도시를 본예산에, 실제 본예산이 깎이고 이번 추경 때 설명 없이 올린 것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들 우리가 동기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센텀시티가 얼마 전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외국관광객, 그 안에 우리가 3만 1,000평 수변공원이 지정이 됐습니다. 센텀시티 바로 안에, 단지 안에. 그래서 저희들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그 나라의 문화, 그 사람들이 관광 왔을 때 그 나라의 문화라든지 어떤 정서적으로 자기들이 휴식할 때 어떤 기념공원인데, 지금 현재 자매가 15개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제 지난번에 본예산에 빠졌지만 앞으로 관광객이 왔을 때 이것을 내년 월드컵에 대비해 가지고 상당한 우리가 관광객을 맞이했을 때 빨리 조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부서에 떼를 썼습니다. 그 주변에, 센텀시티 주변 하나 계획해서 공원을 하나 조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실제 용역비는 실시설계 과학기술서 0.5%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비에. 한 105억 든다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 1억 9,000만원 필요한데 우리가 거기서 50%, 나무 심고 이것은 자체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설계비하고 그에 대한 추상적으로 그 나라의 문화 그 예산만 최대경비만 들인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센텀시티 그것을 함에 있어서도 자매도시와 관계개선을 위해서 추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김응상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업의 추진성이나 타당성이라든지 잘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마는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열악한 우리 부산시 재정이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센텀시티 저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 자리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뭣합니다마는 과연 제2의, 말만 제2의 도시인데 저런 시설물 해가지고 저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제대로 된, 쉽게 말해서 남는 장사가 되겠느냐 저는 자신 없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기이 예산은 투입되어 가지고 개원은 되었으니까 제대로 국제회의라도 제대로 열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기념공원 조성이라도 하고 잘 유지관리를 해야만이 그나마 낫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잘 추진해 주시고, 앞으로는 예산편성시에 적정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해서, 706페이집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위해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7억 8,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시비 1억 8,000만원, 나머지 6억은 자치단체에서 편성된 예산입니까, 국고보조금입니까
지방교부세가 6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입니다. 나머지 1억 8,000은…
시비 1억 8,000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초에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을 국비는 70%로 하고 시비는 30%를 확보를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 9개 자치구는 금회 추경예산 배정대상에서 왜 빠졌습니까
우선 지금 배정을 하려는 데가 영도구하고 부산진구와 동래구, 북구, 사하구, 연제구, 수영구 이렇게 우선 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배정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업무추진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추진실적에 따라서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내년에 완전히 배정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재사업비 집행잔액 677만원 반납하죠
예.
반납하는, 쓰고 남은 것입니까 제때제때 적정하게 쓰지를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쓰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입니까 말 그대로.
예.
그러면 집행잔액이란 것은 쓰고 남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국고보조금을 받을 때는 여유 있게 받은 모양이죠 여유 있게 신청을 했습니까 쓰고 남는 국고보조금입니까
입찰을 보이면 예를 들어서 천만원짜리를 입찰을 보이면 한 10%정도가 입찰잔액이 남습니다. 그게 집행잔액이 되어가지고 반납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선뜻 본위원은 이해가 잘 안되는데 앞으로 국고보조금은 사업목적에 좀 맞도록 합리적 집행을 하도록 하고 반납사례가 없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사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응상위원님.
김응상위원입니다.
금방 10%정도 입찰을 하게 되면 남는다고 이야기했는데 국고잔액이 집행잔액이 677만원으로 국고반환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입찰을 보이면 예를 들어서 천만원을 입찰 보이면 900만원에 낙찰되는 경우도 있고, 950만원에 낙찰되는 것도 있고, 870만원에 낙찰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677만원 잔액을 반환을 했는데 그 당시에 국고가 얼마 내려 왔어요
4,783만 3,000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MBC 텔레비젼에 보니까 금정산에 아직도 살충을 해야 될 부분 공중살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이런 국고 잔액을 반납을 하지 말고 내려오는 국고를 전부 소모를 해도 문제가 없을텐데 왜 그래요
그 예산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면 시에서 어쨌든지 소비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요청을 해야지 이게 만약에 677만원을 반환조치하게 되면 차기에는 국가로부터 지원금은 축소될 것 아닙니까
그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대청공원관리사업소장 앞으로 나오세요. 용두산하고 대청공원 소파수선비 본예산에 700만원이었는데 추경에는 800만원이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런 무계획하게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추경에 요청한 이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1월달에 시장한테 발령을 받아서 근무를 해 보니까 용두산공원 밑에 상수도관이 많이 노후가 되어 있고, 편의의자 모든 시설물이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습디다. 위원님께서 책정해 주신 7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금년초에 저희들 남측 화장실에 배수공사를 하고, 그 다음 상수도관이 노후가 되어 배수공사를 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책정해 주신 예산을 전부다 썼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대청공원내 종합공원 음수대 정비하고, 용두산공원 산책로변에 난간이 많이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을 해 주시면 보수를 하도록 해가지고 시민들께 편리한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파가 몇 개…
소파는 소규모 파손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하고 부대비목으로 해가지고 증액했다는 이 말이죠
소규모 파손부분을 수리를 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700만원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소규모 파손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800만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했는데 부분별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어떤 부분 얼마 들어가고, 어떤 부분 얼마.
금년 1월 27일날에 용두산공원 남측 화장실에 배수공사를 누수가 되어 가지고 340만원씩 사용을 했고.
아니 앞으로 들어갈 돈이…
조각공원 옆에 음수대를 정비를 하기 위해가지고 한 200만원, 또 저희들 양수장에 펌프가 노후가 되어가지고 200만원, 용두산공원에 산책로변에 난간이 좀 노후되어서 거기서 한 300만원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로 추경에 지금 들어가는 돈은 700만원이네요.
예.
그런데 금회 추경에 800만원…
100만원은 나중에 소규모 안락의자 저희들 목재부분이 파손되는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100만원하고 8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처음부터 설명이 되어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걸위원입니다.
지금 대청공원관리사업소 거기에 인건비가 3,290만원이 추경에 반영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예산서에 나와 있기는 나와 있는데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환경미화원 인건비 3,290만 7,000원을 추경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을 요구한 이유는 쾌적한 도시공원 조성을 위하여 화단정비, 수목정전 및 유지관리, 공원 쓰레기 수거 등 공원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수적인 환경미화원 1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전액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통상 임금인상이 9,542만원이 드는데 본예산에 8,331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210만 3,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여금 인상으로 인해서 6,6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본예산에 5,900만 8,000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추가 증액이…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간단간단하게 금액이 어떤어떤 게 합쳐져서 내부는 설명하지 말고 그냥 이야기만 하십시오.
시간외근무수당하고 휴일근무, 월차수당, 연차수당, 휴일근무수당 이런 데 증액이 되고, 국민연금부담금 및 고용보험료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또 추가가 되고 산재보험료 추가 반영이 되고 이렇습니다.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처음 예산서를 올릴 때 이런 것 다 예상을 다 하고 있잖아요 13명은 작년 연말에 예산서 올릴 때 13명 그 인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인데 관례상으로 다 되어 있는 건데 어째서 몇 개월 안되었는데 돈이 3,300만원이나 올라와 있어요 그 때 이런 것을 예상을 안했습니까
노사합의를 보통 보면 4월달, 5월달에 노사합의를 합니다. 근무자하고 고용하는 사람하고 합의를 할 때 일용인부 임금하고 처우개선 요청을 해 가지고 미화원들 하고 노사합의에 따른 인상분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13명 연말에 예산책정을 해서 예산책정은 8월달 되면 벌써 하는데 이것이 그러면 노사합의를 하게 되면 노사합의에 따라서 이 금액이 전부 변경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경미화원만 그래요 전체 공무원들도 다 그래요
공무원이 아니고 환경미화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준설인부라든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280일 그 미만이 아니고 그 이상되는 그런 인부들 아닙니까
예, 상시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인부인데 어째서 노조의 합의에 따라서 금액이 변경된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노조에 따라서 기말수당 다르고, 정근 다르고, 체력단련비도 변경이 되고 다 그렇다 이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6개월이 안되었는데 어째서 13명에 대해서 3,2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처음에 예상을 못하고. 그것을 묻는 거에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소장이 나와가지고 명쾌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 사항은 대청공원관리사업소 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365일 상시 부산시 일용 직원들의 총체적으로 됩니다.
그런데 다른 데도 환경미화원이 전부 예산이 이렇게 증액…
그렇습니다.
각 자치단체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아까 국장님 하신 말씀대로 사용주와 그것이 연초에 노사합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됐어요. 그러면 해마다 그래요
해마다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서야지 노조의 합의에 따라서 예산이 변경되고 이렇다 하면 이야기가 되나요 연말에 예산책정해 가지고 13명이면 130명이나 1,300명도 아니고 13명인데 13명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전부다 그것도 안하고 그러면 지금 여기 얼마가 올랐다는 것입니까 몇 프로 올랐다는 것입니까
한 10%정도 됩니다. 각종 수당까지 합해서 10%정도 됩니다.
그러면 노사합의를 해서 10% 자기들이 인건비를 올렸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10% 오르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각종 수당까지 합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수당 아니라 뭐라도 10%이상 오르는 데가 어디 있어요 노조 한번 하면 10% 오르면 그러면 10년이면 100% 오르고 이렇겠네. 1년에 몇 번 합니까 이것을.
1년에 한 번 케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노조가 하고 있는 것을 시에서 인정해서 그 예산을 봐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이런 것이 오르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일용 노동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열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인이 충분히 감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 예산에서 그것이 반영이 되어야지 하필 노조해 가지고 떠들고 손들고 이래 해서 이렇게 봐주니, 지금 해마다 관례상으로 해마다 이렇습니까 추경에.
평균 한 3%에서 이 정도 추경에…
작년에는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가져와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나한테 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10% 오른다는 것은 아무리 제경비까지 올리지만 여기 보면 작업복도 주고 작업화도 있고 피복비도 있고 말이죠. 산재보험료가, 급여가 오르니까 보험료가 오른다. 고용보험료도 급여가 오르니까 이에 따라서 오른다.
그렇습니다.
국민연금도 그렇고
예.
이것 뭣이 장화도 뭐에요 도대체. 이것은 안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장화가 왜 13명이 예산이 별도로 오르고 우의값도 별도로 오르고, 이것은 처음부터 정해진 것 아니에요 데모하면 우의를 더 사주나요, 그러면 대답이 틀리잖아요, 지금. 노조합의를 해 가지고 인건비 올라서 시에서 예산이 추가된다는 것은 추경에 올린다 하는 것은 나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럴 수 있다고 하도 노조가 세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이게 뭐에요 어디 신발까지 노조에서 올리고 그러나요 작업복까지도.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한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좌우간 잘못된 것은 분명해요. 대답을 잘못 했든지, 알겠어요 이런 것 좀 예산서 올려주시고, 잘 알아서 나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니 민소장! 선 김에 이야기 좀 들읍시다. 지금 일용인부 임금이 정부노임단가가 얼마에요
저희들 지금 기본 단가가 작년까지 1만 4,600원이었는데 이번에 1만 6,000원이었습니다. 기본금 단가가요.
만 얼마
금년에 1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업무수당이 작년 5만원에서 7만원 올랐습니다. 작업장려수당이 4만원에서 6월달까지 5만원으로 올라가지고 6월 이후에는 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부대편성했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장이 대답하지 말고 지적과장 한번 나와 보세요.
지적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세요.
지금 자치단체 자본이전 해가지고 도로명하고 건물번호 부여사업 해놓았는데 이게 지금 작년 연말 예산편성할 때는 계획을 안했던 사업이죠
연말에는 국가로부터 예시가 일부 있었습니다.
연말에 예시는 있었고, 그 전에 그러면 우리 예산을 확정할 때는 그런 게 없었죠
예.
그래서 본예산은 반영이 안되었다 이거죠
예.
그런데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이 지금 20 몇 억 내려 와 있는데 이것을 쓸 데가 없어가지고 찍어 붙혀놓은 것 같아요. 찍어 붙혀 놓았는데 실용성 있는데 하나도 안하고 무궁화심기 시범사업, 새주소부여사업, 증액교부금을 가지고는 임도 건설하는 것, 산림 병충해 방지 하는 데 여기는 보니까 또 예산을 반납을 시켜놓고 국고는 말이죠. 지금 또 별도로 해놓고 이것 무슨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어째서 이래요 그때 예상 안한 건데 어떻게 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돈을 7억 8,000이나 들여가지고. 납득이 가게 이야기를 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 건지.
지적과장 손필규입니다.
이 사업은 99년부터 정부에서 국가경쟁력 향상차원에서 새주소기획단이 발족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국가로부터 국비 3억을 배정 받아가지고 2개구에 배정을 해주었고, 금년에도 국비 전국 30억중에서 우리시가 6억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배정원칙이 사업진도가 빠르거나 구비가 확보되었거나 이런 등으로 해서 새주소사업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적정하게 원칙을 세워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서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계획서 자료 좀 줄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계획서 자료를 주시고, 이 계획을 했으면 언제부터 했어요
99년 12월말에 우리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위에서 지시가 있어가지고 99년말부터 2000년도 안하고 왜 2001년도 해요
2003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이 예산이 그 전에도 투입이 많이 되었어요
우리 국비는 금년에 2회째 배정을 받았습니다. 작년 3억하고.
지금까지 2000년도는 얼마나 예산이 들어 갔어요 도로명하고 건물 부여하는데 자치단체자본 이전된 그런 예산이 전부 얼마 되었습니까
자치단체 자본이전된 것은 작년 3억하고 금년 6억중에서 각각 30%씩 확보해가지고 작년에 2개 구청하고 금년에 7개 구청에다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이 얼마였나 이 말이에요
국비의 경우는 작년에 3억이었습니다.
국비 말고는 지방비에서 한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구․군에서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구․군에서 자체예산을 가지고 한 것입니까, 우리 시비를 가지고 보조를 한…
국비가 내려오면 우리 시비에서 30% 확보하고 구에서 70%를 확보해 가지고 국비하고 지방비가 50대 50으로 사업을 추진…
3억이면 우리 시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작년에는 9,000만원 확보했습니다.
30% 해가지고
예.
금년에 또 7억 8,000만원이 또 들고
금년에 시비는 1억 8,000…
시비는 1억 8,000 들고
예, 국비 6억.
국비는 6억 들고
예.
효과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지금 선진국 대열에 따라 가기 위해서 새로운 주소라는 발상을 물류효과라든지 각종 경제적인 효과를 상당히 부수적으로 노리고 있고, 특히 우리시의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월드컵경기에서 국제적으로 시범주소를 홍보하는데는 대단히 효과가 클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역에서 보면 그런 서류가 한번 왔더라고요, 구청에서. 한번 본 기억이 있는데 나는 그나마 시의원이라도 하니까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걸 봤지만 다른 시민들은 보겠어요 홍보 효과가. 돈이 10억이나 이렇게 들어도. 부산시 전체 주민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구를 선정을 해서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도 안보려고 하다가 봤는데 시민들이 보겠어요 여론조사 한번 해봤어요 몇 명이나 알고 있는지.
일부 구에 금정구라든지 영도구같은 경우에는 금정구에는 앞으로 건물번호를 붙이기 위해서 건물번호 모양도 현상공고한 바 있고, 영도구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구민홍보를 위해서 전단을 배부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소로 해도 편지도 잘 들어오고 배달해도 잘 들어오고 이런데 서양에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하는 것을 본을 보고 거리에 따라서 주소를 부여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제도를 도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정에 맞게 실효성 있게 해야지 우리나라 거리 붙일만한 이름이 어디 있어요 건물 하나 붙일만한 데가 어디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자치구에서 무조건 지시해서 하고 있습니까
근본은 정부에서 구상을 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각구의 실정에 맞도록 자체 계획을 세워서 지금은 홍보가 좀 미흡한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시는데 계속해서 시도 홍보를 하고 시민이 쉽게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세월이 지나면 효과가 나타나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을 전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분명히 하세요. 예산을 지금 우리가 주는 것이 정부에서 주는 것이 지방교부세니 뭐니 해가지고 공짜돈 같이 오는 것 같이 보여도 전부다 세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좀 효율성 있게 쓰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 무궁화심기 하는 여기에 무슨 9억원이나 넣고 나는 부산시 무궁화 옳게 심어가지고 꽃 옳게 피는 것 한번도 안봤어요. 무슨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상입니다. 들어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장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위원입니다.
무궁화심기시범사업으로 지방교부세를 15억 2,300만원을 더 받아왔는데.
제가 지적과장 제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엄청난 돈이 이렇게 무궁화심기에 왔습니까 2002년 아시안게임 때문입니까
행자부에서, 실제 월드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에 심습니까
저희들 총괄계획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길게 하지 말고 어디에 심는지.
2001년도부터 2002년까지 부산시 전체 4만 6,430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 1만 9,500본 심었는데 올해 계획이 1만 7,000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구 자치단체 구․군에서 장소를 다 선정해 가지고 행자부에다 전체 심의를 받아서 썼습니다. 그래서 기장, 강서 같은 대단지를 조성하고 도심지는 저희들 공터에 집단적으로 심는데 실제 각구에 전체 장소가 선정이 다 되었습니다.
예산을 국고지방교부세를 받으려면 구체적으로 각구․군에서 올라오는 서류를 검토해가지고 취합해가지고 이것을 일괄 신청해가지고 받아오고 내려주고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장이 이걸 알아야지. 대강 어떻게, 내가 볼 때도 시설이 있는 즉 운동장이 체육관이 만들어지는 곳이라든지 소기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인데 이것이 매년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내년에 특수한 국제경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고유 이미지를 부가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 하면 어디에 어떻게 어느 정도를 조성을 하고 또 앞으로 향후 관리계획은 어떻는지 그것은 지금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심는지도 모르고 있네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진하고 다 첨부되어 있고,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어디에 첨부되어 있어요
첨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과장님 잘 모릅니까 잘 아는 직원이 계장님이나…
내용은 전체 장소가 많습니다. 한 300개 장소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주된 지역이 논두렁에 심는지, 말귀를 잘못 알아듣고 있어요!
공항로에, 강서 공항 마산하고 부마고속도로 IC가 있습니다. IC 전반적으로 무궁화 꽃동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강서에…
인터체인지 같은데 꽃동산을 조성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주변에는 무궁화를 조기 개화하여 무궁화가 8월달에 꽃이 피면 한 5월달부터 아시안게임 되니까 한 3개월 해서 집중적으로 진입로 같은데, 그리고 이제 관광지 위주로 해서 해운대…
우리 외국 손님들이 오면 많이 운집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다 심는다.
예, 그렇습니다.
시설, 즉 말하자면 인터체인지, 그 다음에 시설경기장 주변.
예, 중앙분리대.
중앙분리대 같은 데, 그 다음에 관광객이 많이 유치되는 곳에 심는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심어가지고 무궁화는 한번 심어놓으면 1년생이 아니고 다년생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건데 우리가 주로 보면 행정에서 시행하는 나무심기라든지 기타 어떤 사업을 펼쳐놓으면 펼칠 때는 호랑이 잡듯이 해놓고는 끝나고 나면 그냥 방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즉 대전엑스포 같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시는 그렇게 안해야 되겠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런 장기적 계획은 녹지과에서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부세를 행자부에서 계획을 할 때 무궁화 식재비만 주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관리비를 어느정도 같이 계상해 주어야 된다. 실제 나무는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리비를 일부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앞으로도 우리 관리 실제 나무 심는 것보다도 관리가 따라 주어야 됩니다. 여태까지 관리가 실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시고, 앞으로 어떤 용두사미격이 안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역시 녹지과장 소관인데 사항별설명서 697페이지, 간단하게 내가 질문드리죠.
여기에 보면 산림병해충 재료비 3,636만 1,000원이 삭감되고 일시사역인부임 1,835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재료비가, 산림병해충에 들어가는 재료비가 농약일 것인데 농약을 줄여가지고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넣어가지고 공공근로의 효과를 얻겠다, 본위원이 볼 때 그렇게 보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깎이고 왜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늘어나는지.
실제 산림병해충 방제 올해 재료비가 3,570만원인데 본예산이 7,2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경감이 3,631만 1,000원인데 이것은 산림청에서 저희들이 원래 매년 산림재료비를 농약을 삽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농약을 사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산림청에서 현물, 메프유제라는 현물이 각 시, 군에 상당히 많이 보유가, 병충해 발생 빈도별로 계획을 잡아, 현물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작년에 남아 있다 이것이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현물을 많이 받았습니다. 현물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아, 산림청에서 현물이 많이 남아가지고 그 현물을 가지고 오다가 보니 농약을 이렇게 좀 많이 안 사도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시사역, 그러면 좋습니다. 그 점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일시사역인부임 1,800만원 증액된 것은…
저희들이 물론 올해 예산이 실제 본예산이 1,300만원 되었는데 추가가 1,800만원 되고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실제 우리가 지상보도 이야기를 했지만 재선충 관계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는데, 재선충. 그 예찰원이 작년도 1명에서 2명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예찰하는 인원이.
직원이 하나 늘어났다 이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산림을 쭉 다니면서 예찰하는 요원들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예찰인원은 여기는 일시사역 인부임 해놨는데 고용직입니까
아닙니다. 일시입니다.
일시, 계절적으로 그 때 병해충 할 때만…
발생빈도가 많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림병해충 이것은 약재 살포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저희들 항공, 올해 재선충관계는 실제적으로 기준을 설명을 드리면 재선충 소나무 안에 있는 재선충이 몸속에 번지고 있을 때…
재선충은 소나무 속에 파고들어 있는 것 말하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안에서 재선충 자체는 옮기지 못하는데 그 안에 하늘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소나무속에 있다가 그것이 우화기가 6월초순입니다. 이 놈이 우화를 나갑니다. 그 때 눈에 안보니까 전체 지상방제가 불가능하고 항공방제로서 실시를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솔잎깍지라는 벌레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떤 분포적으로 우리가 지상방제를 매년 해왔지만 그런 것은 부분적으로 지상방제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상방제 예산이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당초에 산림병충해 경상보조금이 본예산이 5억 9,900만원이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본예산에. 5억 9,900만원이 그러면 산림청헬기를 가지고 약을 칩니까
그것은 헬기예산은 그 전체, 각 구․군의 전체예산입니다. 당초에…
아니, 그 헬기가 어느 헬기입니까
산림청헬기 입니다.
거기도 5억 9,900만원 돈을 줍니까
아닙니다. 돈은 안줍니다.
돈 안주는데 그러면 예산이 있다고 하면 어디에 쓰느냐 이 말이지.
예산은 저희들 산림청 병충해 방제에 헬기는 우리가 헬기 사용 지원을 하는데 그에 따른 재료비하고 부분적으로 예산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료비가…
내용을 드리면 저희들 예산편성 내용에는 재선충에는 우리가 실제 노임이 되어 있고 그 재선충 피해목 제거를 합니다. 실제 재선충을 전체 솔잎을 산에서 완전히 가지고 와서 그런 예산…
과장님! 지금 현재 여기 세출예산 내용을 보면, 사항별설명서 697페이지 보면 기정예산이 재료비 기정예산이 산림병해충제 기정예산이 7,209만 1,000원인데…
그것 약잽니다.
그래 약재라 안하요.
그것은 순수약재 맞습니다.
약재값인데 그것이 3,600만원 깎여가지고 3,573만원 아니요 그러면 3,573만원 약을 치기 위해서 헬리콥터 아까 5억 몇 천만원 비용 든다는 것이 뭐에요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 수관, 소나무의 수관주입이라고 주사를 주는, 약을 가지고 수관주입을 합니다, 농약을.
소나무에
예.
농약을 줘서 재선충을 죽인다.
다른 벌레, 솔잎깍지 같은 것을 그런 것. 하여튼 재선충은 항공방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선충에 관한 피해목 제거, 저희들 당초 92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1억 2,300만원 전액 국비를 지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내 헷갈리네. 5억 몇 천만원 그것은 지금 현재 항공방제용으로 5억 몇 천 예산이 본예산에 있다고 안 그랬어요
항공방제 본예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산림병충해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이 사항별설명서 몇 페이지입니까 작년 예산서.
698페이지입니다.
작년도 698페이지가 어디 있어요
올해 예산입니다, 올해.
698페이지, 여기 어디 5억이 있어요 자치단체 등 이전내용 아니에요
5억 9,000 전체 자치단체보조금 이것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총예산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3,570만원 재료비를 사가지고, 농약을 사가지고 일시사역 인부임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3,168만 7,000원 들여가지고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넘어가는 이 산림병해충 방제 이번에 경상 되는 부분 4억 되는 이것은 자치단체 돈 내려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자기들끼리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자치단체에서는 어떤 식으로, 방제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아까 이야기한, 우리 시에서 한다는 이런 방안입니까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예찰관계만 하는 것이고 실제 모든 병충해 방제는 자치단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시행은. 방법은 여러 가지 솔잎깍지는 수관주입을 시킨다든지…
예찰은 뭐 어떻게 해요, 시에서
예찰은 저희들 소나무의 재선충의 분야만 예찰을…
아니 시에서 직접 예찰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지.
발생사항을 다니면서, 실제 현지 다니면서, 매일 각 산을 다니면서 복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기장 무슨 산, 동래 금정산 코스를 정해가지고 매년 본청에서 오더를 줍니다. 예찰원한테 직접.
예찰원은 인건비도 안나오고 여기에는 약값이라고 나오고 일시사역 인부임만 나오는데 약값은 어디에 쓰느냐 이 말이에요. 이 약값 3,573만원은 시에서 이 약값을 어떻게 쓰느냐 이 말이에요.
3,570만원 이 예산은 저희들 실제 각 구에서 우리가…
각 구에서는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내려가잖아요.
있고 또 자치구에서…
담당계장 여기 계세요. 담당계장이 답변해봐요.
이 3,570만원은…
아니, 계장님! 발언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계장 박상재입니다.
3,570만원이라는 이 돈은 한 해에 산림해충방제를 하기 위해서 재선충약재 방제 그 다음에 솔껍질깍지벌레 그 다음에 오리나무잎벌레, 흰불나방 등 총약재값입니다. 약재값을 구청으로 나누어주는 돈입니다.
약을 공동으로 구입해 가지고 구청으로 나누어주고
예.
자치단체보조는 병해충비 4억이 여기에 지금 증가되었네, 자치단체 이전에. 이 돈은 약값 주고 돈 받아가고…
약값은 공동구입을 해 가지고 현물로 배부를 해주고…
이 돈은 자치단체이전 등 이 돈은 뭡니까
인건비입니다. 피해목 제거 그 다음에 예찰원 그 다음에 솔잎깍지벌레 수관주사를 합니다. 수관주사 인건비입니다.
3,500만원어치 약 사가지고 4억 400만원만큼 인건비 들여가지고…
재선충 피해 제거목에 돈이 많이 듭니다. 재선충피해목 제거는 100% 제거를 해 가지고 잘라가지고 저희들 소각을 시키거든요. 거기에 약 4억 2,000만원 듭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서 이것을 따져가지고 지금 현재 명확한 답을 얻기에는 자료도 없고, 작년에 2000년도에 예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 2000년도 예산에 편성된 내용에 합당한 16개 구․군에 산림병해충 방제를 했던 내역서 자료를 상세하게 어느 분야에 어떻게 들어가고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재료는 얼마 내려줬는데 썼다 하는 내용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했습니다.
698페이지 임도개설 지방교부세 이것 어디에 합니까 녹지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임도건설 지방교부금은 1억 2,200만원입니다. 실제 임도는 전부다 국비사업으로 전액 국비를 교부 받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과장님! 본위원이 질문할 때는 질문된 내용에만 합당하게 하세요. 어디에 합니까
올해 2001년도 계획은 4.5㎞ 계획인데 기장의 철마산 1.5㎞ 하고, 또 기장군에 작년도에 임도한 데 보수, 남구 보수, 신규는 1.5㎞ 기장군만 되어 있습니다. 4.5㎞ 전체 보수까지…
신규가 4.5㎞ 말입니까
아닙니다. 1.5㎞.
말 너무 빨리 하지 마시고, 1.5㎞ 하고 그 다음에 기이 설치된 임도를 보수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그 자료는, 설계된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주십시오.
보수는 남구에 2㎞, 기장에 1㎞. 그래서 전체 4.5㎞ 되어 있습니다.
남구에 2㎞.
기장에 1㎞, 보수에. 상세한 설계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응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국제행사를 대비한 무궁화심기 사업 6억 7,900만원. 금년에 이것이 추경에 통과되면 8월에 심는다고 아까 했죠
아니, 8월에 심는 것이 아니고 봄부터 심고 있습니다. 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추경 사용 전 우리가 승인을 받고, 추경 전에 사용승인을 받고 지금 한창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심을 것이에요
저희들 마무리는, 6월말까지는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녹지과장이 식재 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적기라고 생각합니까
무궁화는 실제적으로 낙엽수니까 봄부터 봄 싹 트기 전에 제일 좋습니다.
좋은데 6월말까지 심으면 고사율이 몇 프로라고 봅니까
이번에 전체 묘목체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각 구에서 무궁화를 발주를, 입찰하는 시기가 있고 저희가 행자부에 설계를 해 가지고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간을 감안을 해서 4월부터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작년도에 15%정도 고사율을 낳고 있는데 올해 고사율은 전체 업자가 하자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자관계를, 지금 하자보수도 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를 하는데 국가적인 손실 아닙니까 15%가 고사율이 되면 국가적으로 손실이고, 국제행사가 있으면 이것은 본예산에다가 올려가지고 해야 될 문제를 추경에 해 가지고 예산 받아가지고 또 언제 심을 것이에요. 도대체 명색이 녹지과장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식재 하는 기간도 분명히 1월부터 4월 사이에 심으면 고사율이 적을 것을 알면서 추경에다가 올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왜 예산을 낭비해요.
그런데 이미 국비는 지원이 되어 있고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고 이미 예산이 이미 다 내려와 있습니다.
아니, 국비는 내려왔고 시비 말이에요. 시비예산은 6억 7,000만원을 지금 편성 안해요. 본예산에 편성 안하고. 도대체 뭐해요 지금 녹지과장이.
아니, 저희들 예산 국비는…
국제행사라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것이 정해져 있고 지금 이렇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 본예산에 해가지고 통과시켜야 될 문제를 가지고 추경에 올려가지고 이 예산 6억 7,900만원을 어디에다가 쓴다는 말이에요
김위원님! 우리가 교부세니까, 교부세는 지금 예산이 추경 때 세입을 잡는 것입니다, 실제.
그러면 미리 예산요청을 해가지고 본예산으로 해야지 지금 추경에다가 잡아가지고 6억 7,000만원. 고사율 작년도 15%, 금년은 몇 프로 날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작년도에 한번 대대적으로 무궁화 소요를 판단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 고사율도 전체 5% 미만을 지금 할려고 합니다.
5% 미만, 올해 한해에
저희들 작년도 무궁화에 대해서 각 구에 장소에 따라 달랐는데 올해는 치밀한 계획해서 고사율을 5% 미만을 전체 그것을 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명색이 녹지과장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국가적인 예산도 손해요, 시비도 손해요. 고사율이 작년에 15% 나온 것에 대한 방침을 세워가지고 교부세를 받으면 빨리 요구를 해가지고 본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적어도 3월전에는 심어야 될 것 아니에요
교부세는 각 시․도에 다 나가니까 본예산에서 배정이 늦다가 보니까 이런 결론인데…
아니, 국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지금 추경에다가 예산편성을 해서 심으면 나무 고사율이 많기 때문에 반영시기를 앞당겨서 해 주십사 하고 요구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주는 대로 받아가지고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국가적인 손실이나 지방적인 손실을 이렇게 가져오도록 만들고 있어요 능동적으로 해요, 능동적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번에 신문보도에 그린벨트지역이 우선해제 지역이 16개 나오고, 16개가 해제되었고, 반여동지구가 어떻게 되었어요
양해해 주시면 이 다음 안건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 때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李相健委員長 兪士根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이중수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유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706페이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사회개발비 도시계획국 소관. 자치단체 자본보조 7억 8,000이 이번 신규 배정해 가지고 내려가는데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 양해 계시면 지적과장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이 답변할 성격입니까, 아닙니까 지적과장이 답변할 성격이에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관과장이 하세요.
제가 먼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새주소사업은 정부에서 국가경쟁력 향상차원에서 현재에 쓰는 주소로는 경제적인 활동에 지장이 있다 이래가지고…
무슨 새주소사업이 뭐에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줄여서 새주소사업이라고 이렇게 통칭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 모르는 이야기를 해 가지고 헷갈리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시정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보고 내가 읽는데 내용가지고 하지 법치주의에 법에 나와 있으면 처분하고 안하는 것인데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지금 헷갈리네.
이것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간략하게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주소는 가령 무슨 동 몇 번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주소체제를 앞으로는 무슨 구 무슨 뭐 건물번호를 붙여서 몇 번 이렇게 할 것입니다. 가령 우리 부산시청 같으면 현재 이 도로는 중앙로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전부 다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99년도부터 서울 강남이나 경주를 시범사업으로 해서 정부가 계속 5개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
예.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시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건물에다가 번호를 어떻게 부여하고, 지금 시범지가 부산에서는 어디입니까
우리 부산에서는 정부의 시범사업은 마쳤고 부산시는 16개 구․군이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기이 한 데가 있습니까
지금 99년에 계획을 세워서 2000년부터 기초조사, 도로이름을 제정하고 건물번호 부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 데는 없고
예, 완료된 지역은 없습니다.
이것이 장기 계속사업인데 어떻게 추경에 내려옵니까
이것은 국가가 참여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보조금이 금년에 6억이 내려왔습니다, 교부세로서. 교부세가 내려오는 시기가 금년…
그래 보조사업은 보조사업인데 왜 이게 추경에 오느냐 이 말이지.
원래 특별교부세가 신년도에 내려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는 확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兪士根委員長代理 李相健委員長과 司會交代)
김유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소관 예산안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8分 會議中止)
(11時 36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시개발공사 TOP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건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항만위원회 위원님 계속해서 저희 도시계획국 추경예산 일반예산에 이어 특별예산을 심사하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집행하는 택지조성특별회계의 예산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2001年度第1回宅地造成事業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槪要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준섭입니다.
택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2001年度第1回宅地造成事業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제 예산을 집행하는 도시개발공사사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억원 도시개발공사에서 이게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부족분이 어디에 부족분입니까
아시안게임선수촌 안에 같이 붙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아시안게임을 기념하기 위해서 공원을 만듭니다. 선수촌아파트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선수촌을 짓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중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수위원님 장소가 자기 선거구역인데 잘 모르시고 그런데 도면이라도 간단하게 알려서 하는 그런 것 안해 놓았습니까 지역 위치도같은 것을 하면 다른 위원들도 알고.
도면 관계는 택지사업부장이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盤如地區土地利用計劃圖
(都市開發公社)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반여2지구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반여2지구는 전체 면적이 약 9만 8,000평이 됩니다. 반여2지구가 당초 위치했던 곳은 병기학교 군부대 자리입니다. 군부대 자리 중에서 지금 아시안게임선수촌이 건립되고 있는 부분이 이 바운다리입니다. 약 3,000여세대가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면적은 약 3만 5,000평 됩니다. 이 건립되는 부지내에 근린공원이 1개소 있고 어린이공원이 2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 2개소는 도시개발공사가 10억원을 부담해서 공사를 할 계획이고, 근린공원 1개소에 대해서는 19억원을 부담해서 부산시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억중에서 10억은 올해 당초 예산에 확보가 되고 9억은 추경에 되는 그런 예산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위치가…
아시안게임 공원 짓고 있는 이 부분이 됩니다. 그 부분이 96호선이 도로부분의 도로가 지나가는 부분이고 여기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개교가 있습니다. 그 부분의 가각부분 여기가 근린공원 위치가 됩니다. 이 근린공원내 주로 시설되는 것들은 보면 국기광장이라든지 홍보전시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시안게임 기념상징물이라든지, 또 벽천, 분수, 야외광장, 파고라 등 이런 시설물이 주로 되고, 약 50%가 시설물이고 약 50%는 조경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자금 융통이 안됩니까
특별회계에서는 지금…
그 사항은 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19억원이 소요됩니다만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조성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마는 그것을 택지개발지구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의 공원조성사업을 저희들이 대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회계에서 당초 예산에 금년도 일반회계에 10억이 확보되고요. 9억은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원이 언제냐 하면 내년 5월까지는 적어도 준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실정인데 지금 예산이 9억이 모자라서 사업발주에 여러 가지 지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택지조성특별회계 예비비에서 9억원을 활용하고 금년 추경에 다음 추경에 또 하든지 그 다음에 내년 본예산에서 시에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보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하려는 저것은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공원 평수는
공원이 4,800평정도 됩니다.
4,800평에…
19억입니다.
19억이. 그런데 이게 예비비를 원래 보면 12억 6,400만원인데 여기에서 9억을 빼쓰는 것이죠
예.
법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까
택지조성특별회계에서 사업 안이니까 조정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법상으로
예, 법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일반회계를 빼가지고 특별회계로 넘기고 하는 그런 절차상의 그런 것도 없고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 택지사업지구내가 특별회계로 사업이 집행이 됩니다. 예산도 집행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지구내에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시에서는 19억 드는 공사를 저희들한테서 택지조성해가지고 그 사업비로 하라 하는데 사실 그것을 하게 되면 택지조성이나 원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당초에 택지조성 하는데 기본계획이 없었습니다. 아시안게임선수촌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별도로 공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원해 준다는 확약을 받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마는 예산이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0억밖에 확보 안되고 9억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당히 급한데 사업일정이. 바로 집행이 되어야 되지 집행되지 않으면 내년도에 선수촌 개장하는데 차질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예비비에서 활용을 하고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받게 된 사항입니다.
그럼 시에서 대행하는 것이네요
시의 사업을 저희들이 대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예산을 깎으면 처음에 10억 해놓았는데 10억 가지고 다 만들려면.
그것은 10억 가지고 다 못만듭니다. 사업이 불가능한 거죠.
깎아버리면.
9억을 깎으면 사업집행이 곤란합니다. 못하는 겁니다.
10억 가지고 안됩니까
못합니다.
우리 택지조성사업에 전혀 질문이 없으면 너무 그 해서 제가 이것을 했는데.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장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입니다.
택지조성사업은 특별회계로 하는데 아까 정병호사장께서 9억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안넘어오면 사업이 안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입주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택지조성사업하고 공원사업은 현재 별개 아닙니까 별개인데 그것이 안되었다고 해서 입주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시면 그것도 안되죠.
아니 입주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선수촌이 내년도에 5월달인가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된 상태에서 지금 아시안게임을 내년 하반기에 개최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번에 9억이 확보가 안되면 선수촌공원을 준공을 못합니다.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세부내용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로 외국에서 오는 선수들이 이용할 그러한 시설입니다.
애당초 공원에 설계할 때 같이 포함 안시키고 그렇게 했습니까
아시안게임선수촌 자체가 그렇게 당초에 택지개발할 때 선수촌을 만든다는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다. 당초에 택지개발하는 거제지구에 선수촌을 하려다가 새로 반여지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98년도인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안게임선수촌을 짓게 된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지금 정병호사장 말씀 잘 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을 하면서 선수촌 만들면서 외국손님이 오는데 근린시설공원을 애당초 계획에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애당초 넣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애당초 넣어가지고 특별회계에 다 부담하면 아파트값 원가가 올라가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한평에 250만원 입주를 시켜야 될 것을 공원을 19억을 택지개발특별회계에서 해 버리면 아파트값이 한 300만원 되어 버리거든요. 이래서 일반회계에서 상징공원은 대 주겠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왜 첫단추를 잘못 끼웠는데 특별회계에서 안오면 일반회계에서 해가지고 19억을 넘겨주면 되는데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근린공원시설할 때 계획 조성하면서 이것만 그러면 부산시가 일반회계에서 넘겨주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건데 지금 공기는 임박하고 이것은 안하면 되고 근린공원 시설은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추경에 지금 올려가지고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일반회계를 본예산에 안하고 9억이란 돈을 그것도 19억중에 10억은 도시개발공사에서 대체해 가지고 하고 그것도 나중에 10억도 마찬가지로 특별회계에 넘겨줄 것 아닙니까
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겨주어야…
왜 본예산에 애당초 안넣었느냐 이 말이에요. 왜 계획성 없이 자꾸 그래요
업무이사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선수촌에는 선수촌공원이 필요합니다. 거기에서 입촌식을 하게 됩니다. 외국선수들이 오면 기 올리고…
알았어요. 그러니 당연히 처음부터.
그래서…
알았어요. 왜 애당초에 부산시가 일반예산에서 미리 특별회계에다 이월을 안시켜주고 추경에 올리느냐 이 말이에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선수촌은 임박하게 공사를 빨리 해야 되고 근린공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선수들은 와야 되고 공원 하나 없이 늦게 왜 서두르느냐 이 말이에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김위원님 그것은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9억 100% 다 일반회계에 올렸습니다. 김국장께서. 그래서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 추경에 9억 확보해 준다고 그러고 10억만 확보된 겁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본예산 편성 나중에 한번 봅시다.
나중에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병호사장이하 관계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택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동료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의결토록 하고 회의장 정리 및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56分 會議中止)
(14時 22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의견을 마련하였으므로 그 내용에 대해 김원준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준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조정결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준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2일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정회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항만농수산국 소관은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상장지도원 4명이 감원되어 반여시장개장 시 충원됨으로 상장지도 업무량 폭주 등 근무여건 악화에 따른 재료비목에 일시사역 인부임 3명에 해당하는 1,150만원을 증액하고,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의 우수중도매인 표창시상품 구입비 85만원을 350만원으로 증액하고,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의 우수중도매인 표창시상품구입비는 100만원을 증액하고,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스치로폴 감용기 1식 7,500만원은 개장시 설치한 사용중인 장비로 운영해 본 후 그 결과에 따라 증설동원하도록 전액 삭감하고, 부산항 시민학교 운영지원 1,500만원과 부산항사랑시민운동 지원 1,000만원은 다른 단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액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자매도시 기념공원조성 8,000만원은 2002년도 본예산 편성시 검토하기로 하고 전액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의견조정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參 照)
․都市港灣委員會2001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調整內譯書
(都市港灣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원준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원준위원으로부터 설명들은 위원회의 의견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해서는 김원준위원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안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 부산진구가야동지내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및세부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3. 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대규모취락․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결정안및도시개발구역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4. 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고리원전주변)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14時 25分)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도시계획의견청취안 세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및세부시설결정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도시계획시설및도시개발구역결정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안(고리원전주변개발제한구역우선해제)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항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105회 임시회 기간중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우리 국 소관 안건심사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도시계획시설 동의대학교 변경결정 및 세부시설결정안과 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 대규모취락 우선해제지역의 변경결정안 및 도시개발구역결정안, 그리고 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 고리원전주변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 동의대학교 변경결정안 및 세부시설결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釜山鎭區伽倻洞地內都市計劃施設(學校)變更決定및細部施設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준섭입니다.
동의대학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세부시설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鎭區伽倻洞地內都市計劃施設(學校)變更決定및細部施設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개발구역결정안과 부산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함께 곁들여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 대규모취락지 우선해제지역의 변경결정안과 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 고리원전 8㎞ 해당지역에 대한 변경결정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안설명에 앞서 제가 건설교통부에 출장을 가서 협의한 결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지난 104회 임시회 때 본 도시항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회의 승인을 얻은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16개 지구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 출장을 해서 검토협의한 결과 우선해제지침에 부합되는 지구는 5개 지구였습니다. 나머지 11개 지구는 해제지침에 부합되지 않거나 주민들이 광역도시계획에서 검토해 줄 것을 희망하는 지구입니다.
그리고 고리원전 8㎞는 행정구역 경계를 따라서 해제하는 원칙을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했는데 울산시와 같이 공동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은 우선 금년말까지 개발제한구역은 행정구역을 따라 해제를 해 주겠다, 대신에 난개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가 방지할 수 있는 보장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은 부산시는 2020년을 목표로 한 도시기본계획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을 때까지는 공익시설과 부득이한 건축행위나 개발행위 외에는 강력한 통제를 해서 난개발을 방지를 하겠다, 다만 부산광역시의 승인을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이렇게 첫째 합의가 되었고, 두 번째는 고지대는 보전용지를 지정을 해서 자연환경을 보전을 해 달라, 그것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안이 올라가서 건교부에서 “O.K”가 되었을 경우에는 광역계획에 대한 지침이 잇달아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계획은 12월말까지 완성을, 완료를 할 계획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를 해 주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開發制限區域:大規模聚落․都市計劃施 設)決定․變更決定案및都市開發區域決定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都市計劃(開發制限區域:古里原電周邊)變更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都市計劃局)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김규식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開發制限區域:大規模聚落地․都市計劃施設)決定․變更決定案및都市開發區域決定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檢討報告書
․都市計劃(開發制限區域:古里原電周邊)變更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세 건의 안건을 구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동의대학교)변경결정및세부시설결정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주거밀집지역과 접하게 됨으로써 주민생활 침해여부 등에 대해서 우려를 했는데 이 점 주민들의 요구나 민원이 없습니까
현재 공람에서는 없습니다.
공람에서는 공식적으로 없었고 그 외에 들리는 소문이나 기타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주로 일조권이라든지 안그러면 조망권이나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특별히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조망권이나 일조권 같은 경우가…
학생들이 집 밑으로 내려다 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차단 녹지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생활불편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초중고등학교 3개 학교가 그 옆에 붙어 있다 하는데 이게 꼭 그로 인한 관할교육청에 협의를 구해야 됩니까
그것은 실시계획인가 때 협의를 해서 학생들 통학이나 이런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반대의견이나 이런 것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신중히 잘 협의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외에 혹시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제점은 있다면 저 곳이 원래 경사도가 심한 지역입니다. 가야라는 데가. 그런 부분과 임상 양호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실시계획인가 때 자연환경이 최소화, 파괴되는 범위가 최소화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를 하겠습니다.
충분한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兪士根委員長代理 李相健委員長과 司會交代)
김유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응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입니다.
편입토지에 가야동 산21-9 소유자가 동래구 부곡동 388-16번지 박윤근소유, 830㎡에 대해서 지금 편입토지에 대한 사항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은 학교하고 지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소유자로부터 반대의사가 없었는데 이것은 충분한 보상을 주어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합의된 사항이 아니죠
현재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합의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최근에 샀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릴까요 시설계획과장 조영주입니다.
지금 현재 등기부상에 공유로 되어 있는 그 지분만큼은 샀습니다. 샀기 때문에 현재 등기부상에는 공유로 되어 있지만 그 지분만큼을 편입시킨 것입니다.
박윤근소유 430㎡를 학교측에서 샀다 이거죠
예.
그러면 앞으로 이의제기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도시계획시설및도시개발구역결정안 대규모취락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준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제한, 그린벨트 관계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하고 있고 또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별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풀어 있는 데 아까 몇 건이라고 했습니까 구백 몇 건이 접수가 되었죠
예, 공람의견.
구백 몇 건중에 20건이 아예 해당이 안된다고 그랬죠 20건이면 조치불가사항으로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집이 없고 하는 것을 내 것도 포함시켜 주십시오 이런 것이거든요.
집이 없는 곳을…
예, 집이 없는 나대지를 전답을 포함시켜 주십시오 이런 의견입니다. 그것은 규정상 안되니까 불가로 보는 것이죠.
전부가 그런 류의.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원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님! 한가지 제가 부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안은 구청장, 군수에게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결해 주지 마시고 참고사항으로 해 주시고, 이것은 건설교통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꼭 이대로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안, 고리원전주변개발제한구역우선해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위원입니다.
이 의견청취안을 공식적으로 받고 저는 바로 이 지역구의 시의원으로서 30년간 이 지역의 고통과 아픔이 해결된다는 측면에서 그간에 김규식 도시계획국장께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정말 이 지역의 고통을 눈으로 보고 몸소 체험했던 한 사람으로 뭐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의 감회가 새롭고 깊습니다. 과거에 이 고리원전반경 8㎞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앞서 도시계획국장께서 부연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당초 본위원이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1971년 12월 29일 건설부 728호로 지정이 될 때 그것 되기 전 1971년 9월 2일 한국전력주식회사 김상복사장이 건설부장관에게 보낸 한전원(관)710-5626호 공문으로 도시계획 수립에 따른 업무협조 사항으로 고리원전 반경 8㎞ 지역을 저인구지대로 기획해 달라, 그 저인구 지대라는 것이 8㎞ 이내 지역에 인구 2만 5,000명 이상의 인구밀집지역이 없는 지역으로 하여달라는 요청과 이에 건설부에서는 바로 이어 오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포함하여 그야말로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위반한 사항, 도시계획법 21조 어느 조항에도 없는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곳입니다.
그런데 그간에 수없이 많은 건설부의 논란을 거듭하면서 예를 들어보면 해발 100m 이상은 그린벨트로 존치한다, 70m 이상은 존치한다 등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지역의 실정과 진실을 정확히 아시는 김규식국장께서 이 점을 적극적으로 몸을 던져서 이 점의 진실을 규명하고 반영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참 원전주변 반경 8㎞가 그린벨트로 지정이 되고 30년이 지난 오늘에서 이 지역의 해제가 논의가 된다는 사실은 정말 참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가지만 그간에 고생하신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면을 해제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후 토지이용계획 미수립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동시에 개발행위를, 행위허가를 도시기본계획 확정시까지 건축행위를 또는 기타행위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기본계획 확정시기가 과연 언제쯤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12월말까지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 해제정책하고 딱 맞추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해제내용을 부산도시기본계획이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는 기간이 2~3개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승인이 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하기야 30년을 기다렸는데 두세달 더 예상 외의 기간이 추가된다고 해서 특별한 문제야 있겠습니까마는 가급적이면 행정에서 발표를 하고 또 이 내용을 각 자치단체에 이야기를 할 때 다소 충분한 기간을 고려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이다. 이 지역 주민들은 너무나 오랜 기간 이 그린벨트를 풀어주는 것을, 푼다기보다 잘못된, 왜곡된 역사의 이 사실을 바로 잡아주는 것을 염원해 온 지역의 주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제가, 우선해제가 된다고 하면 당장 어떻게 건물을 짓고 어떻게 나름대로의 한을 푸는, 나름대로 행위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생각입니다.
그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 나중에 각종 언론에 보도자료를 보낼 때라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조금 이렇게 늘려 잡아서, 줄어드는 것은 좋은데 줄여서 잡아가지고 늘어지는 것은 잘 해놓고 정말 열심히 하셔가지고 욕 듣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유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근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위원은 질의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부산시 도시계획시설이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등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시행착오나 법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으리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그러나 지나간 그런 잘․잘못을 따지고 누구 책임이다 어떻다 할 그런 시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고생하셨으니까 본위원으로서는 좀 더 우리 관계공무원들과 심기일전해서 다음 먼 후세에 우리 부산시 공무원들이 이러이러한 일을 해가지고 우리 부산시 발전을 조금이라도 앞당기고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했다는 그런 좋은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속에 방금 우리 김유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심지어 30년, 40년 가까이 아픔속에서 불이익을 당해왔던 우리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아까 보고말씀 드릴 때도 누누이 강조를 하시던데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또 시민들이 원하는 마음을 조금이나마 풀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신다고 하니까 좀 더 심의를 기울여 주시고 또 건교부와 타협할 때도 절대 우리 부산시가 불이익을 당하고 시민들이 손해보는 그런 쪽으로 하지 말고 좀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부산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사항을, 개발제한구역 해제관련 사항을 내일 5월 29일 오전 중에 강서구청에서 강서구 간부들하고 의회의장단하고 강서구 개발제한구역대책위원들을 불러서 설명을 하고 5월 30일 오후3시에 기장군에서 기장군수님과 기장군 간부, 기장군의회 의장단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려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사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30分 會議中止)
(15時 38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중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을 집약한 바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동의대학교변경결정및세부시설결정안에 대해서는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도시계획시설및도시개발구역결정안대규모취락지에 대해서는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안고리원전주변개발제한구역우선해제에 대해서는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準燮
○ 출석공무원
都 市 計 劃 局 長 金圭植
都 市 計 劃 課 長 高春澤
施 設 計 劃 課 長 曺永柱
綠 地 公 園 課 長 李成浩
地 籍 課 長 孫弼奎
綠 地 事 業 所 長 金永椿
大廳公園管理事業所長 閔丙九
山 林 擔 當 朴相在
○ 기타참석자
都市開發公社社長 鄭柄祜
業 務 理 事 朴炳坤
建 設 理 事 金敏男
經 營 企 劃 部 長 金容河
業 務 部 長 孫在喆
開 發 事 業 部 長 金鍾源
宅 地 事 業 部 長 朴宜春
住 宅 事 業 部 長 金鍾睆
施 設 管 理 部 長 柳泳植
監 査 課 長 金相鎭

동일회기회의록

제 10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5 회 제 4 차 본회의 2001-06-07
2 3 대 제 1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05
3 3 대 제 1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5-31
4 3 대 제 105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6-04
5 3 대 제 1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04
6 3 대 제 105 회 제 3 차 본회의 2001-05-30
7 3 대 제 1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5-28
8 3 대 제 10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1-06-07
9 3 대 제 1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01
10 3 대 제 105 회 제 2 차 본회의 2001-05-29
11 3 대 제 105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5-28
12 3 대 제 10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5-28
13 3 대 제 105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5-28
14 3 대 제 105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5-28
15 3 대 제 1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5-26
16 3 대 제 10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5-26
17 3 대 제 105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5-25
18 3 대 제 1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5-25
19 3 대 제 105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5-25
20 3 대 제 105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5-25
21 3 대 제 105 회 제 1 차 본회의 2001-05-24
22 3 대 제 1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5-24
23 3 대 제 1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05-24
24 3 대 제 105 회 개회식 본회의 2001-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