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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제10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광역도로개설 및 도시재개발 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박봉진 건설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는 건설주택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한 후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건설본부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건설주택국 TOP
(10時 07分)
의사일정 제1항 건설주택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종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여러분!
위원여러분들을 모신 가운데 저희 건설주택국의 2001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저희 건설주택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인 성원과 함께 고견을 당부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建設住宅局2001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槪要
(建設住宅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박봉진 국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1년도 제1회 건설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建設住宅局2001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제1차 회의때와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청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청래위원입니다.
586페이지 건축관련 강연회 임대료 580만 8,000원 1일 96만 8,000원 6일 쓰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건축관련 강연회는 근본적으로 저희들 올해 건설주택국의 주요업무중의 하나로 치고 있는 것이 2001년 건축문화제전이 되겠습니다. 이 제전의 필요성은 침체된 건축경기를 활성화 하고 건축문화관광자원과 부산다운 건축의 1차년도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중의 한 부분으로써 건축관련강연회가 있습니다. 건축관련강연회는 건축강연회인 세미나를 개최해서 부산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건축관련 학자들을 초빙해서 건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우리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내용 중에서 강연장 임대 등은 96만 8,000원 6일 해서 580만원 잡았습니다. 이 강연장은 푸엑스코 컨벤션센터 2층 300석 규모의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컨벤션센터에서 이걸 합니까
예.
대상은 어떻습니까
대상은 건축관련 학자들을 초빙해서 건축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이니까 우리 전체 시민, 학생, 건축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을 모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시관 활용하기 위해서 억지 편성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어렵게 보실 필요는 없겠고요, 저희들이 어차피 건축문화제전하는 큰 행사를 하면서 우리 시에서 지은 대규모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컨벤션센터에서 강연회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 않은가, 저희들은 사람을 단시간에 많이 모으고 많이 볼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587페이지 국외여비 부산건축문화제전 추진 국제교류단 파견 오크랜드와 시모노세키에 각각 2명씩 나가는데, 여기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누구 나갑니까, 어떤 사람이 나갑니까
이것은 자매결연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행사에 참여하도록 유치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대상은 일본의 시모노세키, 후쿠오카, 오사카하고, 중국 상해, 뉴질랜드의 오크랜드, 호주 빅토리아주 이런 걸 대상으로 하고 있고, 기간은 저희들 잠정적으로 6월 19일부터 25일사이 정도 일주일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한 2개조로 편성해서 갈 생각입니다. 저희 공무원들하고 건축건설단체 관계자 이렇게 해서 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공무원 1명에다가 단체에서 1명 그래 2명씩 나갑니까
사람은 상당히 많습니다. 2개조 16명이니까 7, 8명 될 겁니다, 한 조에.
그러면 부산시에서 예산지원하는 사람은 2명이라 이거죠
저희들 공무원이 가는 것은, 공무원하고 의회에서 가시면 이것은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민간인이 가는 것은…
좋은 말씀하셨네요.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의회의원은 여기 동행 안하죠
의회의원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에 제가 조금 그랬습니다. 여기 공무원 두 사람 가는 것은 저희들 공무원 가는 것은 예산에서 편성이 되고요, 의회에서 가시는 것은 천상 의회예산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의회에서 가는 것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위원장님이 가셔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국외행사를 하는데 공무원과 부산시 건축관계 되는 분들이 파견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앞으로 의회에 여러 가지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도 이런데는 한 사람쯤은 나가서 보고 와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결국 이것은 범시민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인 단체 또 여러 종류 단체가 갈 것 아닙니까 그 다음 공무원도 가셔야 되고 시의원도, 아까 건설국장 발언은 위원장이 가야 안되겠느냐 하는 발언은 취소를 하시도록 하고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논해서 가장 합리적인 분이 가면 되니까 그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의회의원도 함께 간다는 그런 정신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588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 지방교부세 세입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에 공공기반시설 487억 7,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공기반시설비 487억 편성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2000년도 12월 11일날 경제장관회의시 영세서민들의 기초적인 생활환경보장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2003년까지 3개년동안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전부 마치는 계획을 정부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정부의 계획은 3년동안 1조 6,000억정도로 사업비를 계획하고 있으며, 그 사업의 일환으로 금회 추경에 반영된 487억원인데 이 재원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347억원이고 교부세가 69억 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비가 69억 6,000만원이고 이렇게 편성해서 중구 보수 4지구 등 해서 46개 지구에 대해서 76건의 사업에 이 돈을 투자코자 합니다. 전체 사업비는 695억원입니다. 이 사업비가 국비가 되는 것 만큼 지방비, 그러니까 국비 50%에 시비 10%, 구․군비 30%, 교부금 10%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비에 내려오는 양만큼 시비가 확보되어야만 이 사업비를 쓸 수 있는 그런 매칭펀드형식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시비 10%도 확보 못합니까
시비 그래서 69억이 올해 예산에 지금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1사분기에는 이미 집행된 것이 있죠
1사분기에 아직 집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예산에 저희들이 20억을 본예산에 얹어놨다가 그 계획이 지난 연말에 확정되어서 대대적인 국비지원이 있다고 그래서 국비 내려오면 맞춰 쓰려고 지금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기초단체에서는, 구․군에서는 이 사업비를 지금 바라고 있는데 이미 3년간 한시적 사업이라면 좀 빠른 시일내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저희들 추경에 반영되었으니까 대대적으로 확정되면…
본예산에 먼저 20억 된 것부터 먼저 할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20억을 가지고 갈라붙이기가 좀 힘이 들어서 전체 되는 것에 맞춰서 하려고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까지 집행할 수 있습니까
예산만 확정해 주시면 구청하고 사업장 선정하고 해서 곧 집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사실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기반시설 목적이죠
예.
그런데 이 사업비는 지역경제살리는 차원이 제일 목표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 빠른 시일내에 자치구에 사업비를 집행해서 사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저희 국의 주요 업무의 하나로 이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0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망미상습침수지구 정비, 반여상습지구 정비, 동천상습지역정비, 대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동천은 어째 국비뿐입니까
국비 말씀입니까
예. 국비 3억 3,000 안 되어 있습니까 그 외에는 부산시에서는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까
연초에 1억 2,500 이미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타지역은 연초에 배정이 없었습니까
타지역은 미처 배정 못했습니다.
그러면 동천상습지역은 금년 예산에 그러면 4억 5,000 되겠네요
예.
그러면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까
끝납니다.
다음은 595페이지 다대항 배후도로 건설 96억 지방양여금으로 이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 여러 가지 반영방법이나 조건이 있을건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다대항 배후도로는 전체 강서대교 연결램프 삼락IC에서 연결램프하고 남해고속도로에 연결되는 램프를 한국도로공사와 협약체결에 의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행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반영한 것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자기들 사업비 100억원을 우리시에 납부한 것 그것을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96페이지 정관진입도로 개설에 55억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산업단지는 전체 약 120면 주거단지와 일단 옆쪽의 산업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자체를 우리 부산시하고 주택공사하고 공동협약에 의해서 주거단지를 만들고 산업단지는 우리 부산시와 토지개발공사간 협약에 의해서 만드는데 그 전체 정관에서 회동까지 도로 약 13㎞에 전체 사업비가 1,740억이 됩니다. 이 돈은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보상비는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아직 돈이 없고 주택공사에서 자기들 보상비 일부를 시로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아서 우선 설계가 시급하니까 55억으로 설계를 발주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공사에서 들어온 돈 55억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 시비도 어느 시점에 확보를 해 줘야 될 그런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 밑에 사항에 성서교재가설 20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성서교는 부산진구 범천동에서 동천을 횡단하는 교량인데 전체사업비는 약 45억정도 듭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한 결과. 근데 이게 안전진단결과 E급으로 상당히 조속히 재건설을 해야 될 입장인데 저희들이 돈 45억을 여기에까지 배정할 입장이 안되어서 상당히 주춤해 있은 상태인데, 그 앞쪽에 어떤 대규모 시설을 할 사람들이 이 사업비에 대해서 반은 부담하겠다, 사업비 반을 부담할테니까 부산시에서 반은 좀 대서 해달라. 그래서 일단 그러면 만약에 저희들이 지금 거기 하고자 하는게 LG인가 어디서 하는 데…
아니, 신세계, E-마트…
아! E-마트인가 그겁니다. E-마트인데, 과연 도심에 이런 마트를 해도 될 것인가 저희들 상당히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람들이 민자유치를 하겠다니까 예산 우선 편성을 해 놓고 이 예산편성이 또 한 개의 허가를 해줘야 되는 옵션으로 작용하면 안되니까 우선 계획만 해놓은 상태로 두고 전체적인 조건이 완비되었을 때 이 부분 시행하고자 합니다.
지금 예산편성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만 편성해 놓는 거죠. 편성해 놓고 돈을 아직 입금은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일이 진행되는거 봐가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지요. 완전무결하게 사업이 착수될 단계에 이런 예산을 편성해야지 예산 우선 편성해놨다가 다음에 민자에서 돈이 입금되면 사업하겠다 그런 안이한 사고는 잘못된 사고고, 이 성서교량 E등급 판정을 받은지가 벌써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E-마트라는 아주 대형할인점이 교통영향평가에서 본위원이 아주 강력히 부결권을 발휘해 가지고 그 지역 주변에 교통영향이 아주 대형할인점이 들어오면 안 좋다 해서 반려시킨 이후에 이 회사에서 이러한 시에 로비를 한다든가 이런 것 하는 일은 사업은 안해야 되요. 특정한 업체를 위해서 시비를 부담하는 일은 안해야 되고 시민이 요구하는 사업은 부산시에서 해야 되지 특정업체에서 요구하는 이 사업은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게 없는 교량을 새로 만드는게 아니고 기존 있는 교량이 낡아서 어차피 만들어야 될 건데 단지 사업시기가 좀 조정된다는 거지…
사업시기조정이 아니고…
특정업체를 위해서 만든다는 그런 취지는 전혀 없습니다.
특정업체에서 요구를 하니까 지금 이 사업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이 사업을 사업비를 요구했으면 이거 편성했겠습니까
전체적인 45억 다 대어가지고 할 입장은 안됩니다, 저희들이 형편상.
아니, 지금 이래 놓으면 사업이 벌써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조청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 지사천제방 이것 과목변경 내용이 뭡니까
이것 편성이 잘못된 건데…
590페이지에도 있고 588페이지에도 있고…
죄송합니다. 자료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지사천 제방축조 과목변경 사항은, 이게 2000년도 예산에서는 지사천에 대해서 하천치수보조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2001년도에 본예산에서 하천치수에 자체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이걸 보조사업으로 변경해서 편성코자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결과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결과는 마찬가지인데 예산과목이 두 군데로 흩어져 있으니까 이걸 모아서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럼 뭐 본예산 때 잘 모르고 했네
그 다음 주거환경개선지구 이것도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억원은 당초에 자치구․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할 사업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3개년 계획이 확정되어서 매칭펀드방식으로 사업비 분담비율에 의한 국비지원계획에 따라서 본예산의 세세항을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변경한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공항로 확장 재원대체는 내용이 뭡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 페이지 수를 좀…
몇 페이지인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몇 페이지인지 모르나. 나도 잘 모르겠어요. 596페이지.
596페이지…
이것 다 해봤자 몇 장 안 되는데 국장님 이거 다 못외우고 있는가 보네요.
공항로 확장은 이게 아닌데
공항로 확장은 596페이지하고 496페이지.
그러니까 596페이지 그 밑에 있네요. 감리비 위에.
어! 이거는 자료가 없는데…
아, 위원님! 이거는 국비 3억이 내려옴으로 해서 그 국비를 편성하고자 지방비에서 깎고 해서 전체적인 금액은 차질 없고 예산서에서만 맞춰진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그 국비는 지금 이미 집행한 부분들이 있죠 590페이지에 지금 자자보 중에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이게 지금 국비 몇 프로, 시비 몇 프로입니까
예, 이거는 위원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구별로 일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강서구의 경우는 국비 80%, 지방비 20%고요, 남구․해운대․수영구는 국비 65%, 지방비 35% 이런 비율로 국가에서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구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망미가 어떻게 됩니까 그 사업항목별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망미지구는…
남구는 사업도 없는데 뭐, 남구는 뭐하러 이야기해요.
남구는 있어요.
동천.
위원님! 죄송한데요. 비율은 미처 아직 계산을 못했는데요, 망미지구의 경우는 국비가 12억 7,000만원에 시비가 6억 8,000입니다. 그 다음 반여지구는…
시비가 얼마요
6억 8,000요.
6억 8,000.
예.
그 다음에…
그 다음 반여 국비 9억에 시비 4억 8,500.
다음 대저.
대저.
대저는 국비 10억에 시비 2억 5,000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서구는 한 80% 정도…
지금 국비는 내려왔죠
예,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지방비를 붙여줘야…
우리 시비가 확보 되었네요
예. 추경에서 확보해 줘야 전체적으로 집행이 되는 겁니다.
국비 내려온 거는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일단 구에 배정은 되어 있습니다.
다 했죠
예.
이거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로 받아옵니까
삭감하면 결국 국비를 못쓰게 되는데…
아니, 그거 모르는 게 아니고, 다시 받아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여기 시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여건입니다.
받아와야 되죠
예.
좋습니다. 받아올 수 있죠 삭감하면.
결국 시비가 안되면 그만큼 국비를 못쓰니까요.
지금 반여같은 데는 이게 턴키로 나갔죠, 전체가. 그거 발주할 때 1차 발주가 어떻게 나갔습니까 토목하고 기계, 전기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거는 미처 지금 자료를 못 챙겼는데요.
자료 찾는데 시간이 걸립니까
예, 시간 조금만 주십시오.
시간 걸립니까 마지막에 할까요
예, 좋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 자료 챙기고. 이거 국장님! 왜 지금 여기에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있냐 하면, 지금 시장께서도 지역업체를 도와주라고 지난지난 달에 그런 얘기가 있었고 우리 의회에서는 수년간 이걸 주장하고 있죠
예.
그러나 시에서도 아직 그런 것이 잘 안 지켜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청에다가 이 예산을 내려주면 구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나 안 있나를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안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시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들이 조달발주하면 제일 편하죠. 감사도 안 받고. 무조건 조달발주하는 거라. 거기다가 이 건설업자가 일괄 받아가면 저가입찰 해가지고 아무렇게나 주는 거라. 그럼 시가 그런 것을 관리․감독을 해야지. 하기야 뭐 시도 그리 안 하니까 구청이나 사업자들 보고 그래 하라고 하기도 애매하겠지. 시에서 이런 예산을 내려줄 때 말이지, 여기에 대한 어떤 설비부분이나 이런 것은 지역업체에 제한한다고 조건을 딱 달아서 줘야 되는 거라. 지금 이 반여 같은 경우를 보면, 이게 지금 이번에 내려가는 것이 내용이 뭡니까 뭐 합니까 13억 8,500만원가지고 뭐 합니까
예, 배수펌프장과 유입관로설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첨부서류에 보면 사업량이 ‘전기시설 1식, 관로 20m’ 이래 돼 있는데, 이거 아니거든. 관로는 아니고 전기하고 펌프거든, 그럼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총 사업비가 맞습니다. 2001년에는 펌프장 전기 및 기계시설 1식입니다. 관로 20m고.
첨부서류에 보면 그 말이 없다고요. 금회 추경 사업량에 보세요. 그 말이 있나 없다니까. 이거 해당부서에서 잘 알 것 아니에요. 어느 부서입니까 토목입니까, 어디입니까 아니, 이 13억 8,500만원 가지고 뭐 하느냐 말입니다. 이거 구청에, 어디입니까 해운대구청입니까 해운대구청에 다 줄 거 아니에요. 이게 자자보니까 예산을 내려주죠 집행은 구청에서 할 것 아닙니까
예, 구청에서 합니다.
그러면 내용 모르고 그냥 예산만 줍니까
자, 그것 확인하시고, 시간이 가니까. 다른 위원님들 다 하시고 제일 뒤에 하겠습니다.
예.
지난 임시회 때 동천삼거리 부두연결도로 그거 확인하라 했는데 그동안 전화도 한 통 없고 물어볼데도 없고 어떻게 됐습니까 동천삼거리 삼보정비 뒤에 우암고가도로 밑에서 부두로 연결하는 공사하고 있는 그것 어찌 됐습니까, 내용이
그게 항만청에 알아보니까 부두 안에 순환도로를 하는건데 지금은 예산이 없어서 중단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와 있어요. 4년 전에 170억이 와 있다 말이에요. 아무리 항만청에서 공사하는 것이지만 시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협조 안 합니까 예산은 벌써 와 있어요, 벌써. 4년 전에 와 있다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차 확인한 결론은 부두내 순환도로인데 연결되는 부분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내가 분명히 설명을 하면서 좀 알아보고 말이지 연락해 달라 하면 그걸 파악해가지고 얘기해 줘야지, 우리 위원이 공식적으로 물을 자리가 임시회밖에 더 있습니까 국장이 그래 성의가 없고, 이거 뭐 내용도 오늘 보니까 예산추경 전부 다 해 봤자 말이지 몇 장 되도 안하는 것을 하나도 외우고 있는 것도 없고 뭐하는 겁니까
위원장님! 이렇게 해갖고는 이게 아무리 추경이고 예산이 얼마 안되지만 이렇게 해 갖고는 심의 못합니다. 위원이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물으면 국장이 대답 못하면 심의가 안되지 않습니까 시간 때문에 정회를 요구할 수도 없고 이거 예삿일이 아니네.
위원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 것은 해당 국의 준비를 위해서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제일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은 진영태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세심하게 판단해가지고 나중에 설명을…
그 연결도로도 확인해서 나중에 답변 같이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회의진행상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이 답변이 안되는 것은 요청을 과장이 하든지 해 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아까 질의한 동천삼거리라든지 범천동에서 동천으로 가는 횡단교가라든지 이런 걸 설명을 하실 때는 밑에 직원들 뒤에 많이 있잖아요. 도면 같은 것 준비가 되었으면 국장이 답변할 때 직원은 도면을 찾아가지고, 없으면 모르지만 있으면 어느 부위다 하는 그런 걸 좀 설명을 하는데 현장을 도면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회의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아는 위원도 계시지만 실제 또 잘 모르는 위원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진영태위원님 질의하신 동천삼거리 그것도 제가 그쪽으로 출근을 하는데 보면 오다가 딱 끊겨가지고 흙을 둑을 쌓아가지고 연결해 놨거든요. 근데 왜 저렇게 오랫동안 방치되느냐 하는 문제는 일반시민이 보면 굉장히 궁금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시작한 건데, 그런 문제를 좀 민감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영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97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운영비로 3억 1,526만 2,000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리고 예산서를 만드실 때 말이죠, 산출기초란을 왜 비워 놓습니까 이 예산서 만든 분이나 이 내용을 알고 있을까 이거는 우리 의회가 알지 말아라는 뜻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담당과장 누구입니까 이거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그 597페이지…
위원장!
예.
답변대로 나가서…
아,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메모 좀 한다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진태현입니다.
아니, 알아듣도록 좀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97페이지 일용인부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은 일용인부임 단가를 작년도 고시된 금액으로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2001년도 분은 금년 봄에 일용인부임이 증가 고시됐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서 편성된 그런 사항이 되다보니까 증가된 사항입니다.
산출기초는 597페이지와 598페이지, 또 599페이지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도로포장인부임 중에서 통상임금,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상여금, 근속가산금 이렇게 전 사항이 인부임 증가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편성된, 증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예산서를 만드실 때 이 산출기초를 기술해 놓는 것은 기본 아닙니까, 기본. 그래요 안그래요. 예
저희들 책자에는 산출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사항별설명서에는 그 기초를 왜 기술 안 합니까
참 답답한 사람들. 산출기초를 왜 기술 안 했느냐고 묻는데 그것도 직원보고 물어봐야 돼요, 과장
산출기초가 저희 책자에는 597페이지부터 598페이지, 599페이지, 600페이지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연례행사처럼 추경을 하는데 이거 우리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여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게 옳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편성 못한 이유는 매년초에 일용인부임이 매년초에 고시되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당초 전년도 예산으로 항상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2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순세계잉여금이 추경에 57억 6,822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렇게 방대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됩니까
위원님, 전년도 잉여금에 대해서 당초보다 많이 증가한 사유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추정시에는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예년수준에 한 5억정도 될 걸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 세입결산결과 경기회복 등으로 인해서 번영로와 동서고가로의 통행료가 수입이 약 6억 늘었고, 이 6억에 따른 전체적인 예금이자가 한 8억정도 늘어서 전체 14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000년도 세출결산에서는 99년도에 사고이월한 공사들과 명시이월한 공사들 전체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약 12억정도 생겼고요, 다음에 또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에 민간위탁한 금액에서 약 5억원정도 예산절감이 되었었고, 다음 시설관리공단의 예비비 32억을 편성해 놓은게 하나도 쓸 사유가 생기지 않음으로 해서 전체 약 62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5억을 빼고 57억 6,8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한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상외로 돈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큰 원인은 예비비 32억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하고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구만요.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도 무리가 없습니까
예산편성시점이 저희들 예산편성하는 시점하고 유료도로 정산하는 시점하고 같기 때문에 사실상 그걸 정확하게 맞출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년도 운용 예에 비추어서 본예산에다가 이걸 편성을 해야지 본예산은 기정은 5억밖에 안 되는데 추경은 50억이다, 이거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건 위원님, 저희들 예산운용하는 과정에서 좀 그걸 예측을 해서 딱 맞추기는 상당히 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작년도 예산서를 한번 보세요. 작년도 예산서에도 보면 특히 우리 건설주택국에 이런 부분이 참 많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는 추경이 뭔지 본예산이 뭔지를 좀 구분해서, 담당과장들 뭐 합니까 그걸 국장이 다 챙겨야 됩니까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합니까
이 금액은 저희들 유료도로를 지으면서 전부다 일반회계에서 돈이 전출된 돈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돈을 갚는 돈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갚는다고 해 놓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이제 일반회계전출을 시키거든요. 기타 회계전출금 해서 일반회계 전출금 이래 되어 있습니다. 투자비상환 이런 명목으로 해서…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은 투자비 상환비로,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전출한다
예. 그러니까 유료도로에서 돈벌어지면 벌어진대로 유료도로관리비 쓰고 시설비 시설보완에 쓰고 남는 돈만큼은 어차피 이 유료도로만큼은 돈을 빌려서 한 거니까 다시 갚는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전문위원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이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함에 있어서 의회의 특별한 동의 없어도 관계 없습니까
그거는 예산편성상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는데 집행부의 임의대로 전출해도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까
(場內騷亂)
당연히 이거는 특별회계에서 돈을 갖다가 빌리면 상환해 줘야 되거든요. 게다가 예산상에 특별회계간에 전출이 있어도 우리 의회에서 인정해 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극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 보면, 596페이지 봐주십시오. 상해거리 장식물설치 7종 34점 4억 5,000 이래 놨습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어떤 내용물로 설치됩니까 이 내용물이 나와 있지를 않는데, 자료에.
상해거리장식물 설치 추경편성은 그렇습니다, 이 전체 총 사업구간은 초량동 청광골목 거기에 하는 건데 전체 사업량은 도로정비 330m에 환경장식물 7종 34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올해 하는 것은 상해거리조성사업 특색있는 도로포장 장식물을 설치해서 쇼핑환경거리 조성을 위하여 미반영된 환경장식물을 설치코자 올해 추경에 4억 5,000을 반영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 현장을 가봤습니까
예, 전에 사업장 선정하고 할 때 한번 가봤습니다. 최근에는 못가봤습니다.
저도 거기 많이 가보거든요, 사실은, 그 주변을. 그런데 거기 지금 현재 장식물을 지금도 4억 5,000이고 전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상해문 같은 것 하나 딱 세워놓고 그 주변환경으로 보아서 장식물을 설치할 곳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디다가 세운다는 말입니까
주로 가로등하고 그 다음에 볼라드 바닥 그 포장무늬조정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런 예산들은 말이죠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고 지금 현재 그 현장을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투자해도 효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말 중국 또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안내소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우리시에서 나가서 치안도 마찬가지고 관광객이 들어 올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지 간판만 계속 거기 단다고 해서 해결됩니까 가보십시오. 거기 입구에 보면 러시아 아가씨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술병 들고 길거리에서 먹지를 않나, 환경자체가 그런 데 여기다가 장식물 세우면 뭐합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죠. 요즘 구청에서 예산 달라 하면 무조건 심사도 안하고 관광거리 이러면 무조건 알았다 예산 10억 올라오면 4억 5,000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정을 펴서는 안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위원님, 전체적인 상해거리조성에 대해서 전체 기본계획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 계획의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하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서 거리도안에 대한 지금 계획 세워놓은 것에 걸맞는지 안맞는지 한번 현장을 보시라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그 계획들이라는 것이 순간적으로 한 두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상당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계획을 확정해 놓은 것인데…
그거야 설계용역 줘가지고 돈을 5,000만원씩, 1억씩 줘가지고 용역하라 하면 그 돈 받은 만큼 가치를 위해서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그림을 그려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런식으로 답변하세요. 어디라도 용역 줘 보십시오, 그림을 안 그려내는가, 다 내게 되어 있지.
그런데 그 용역결과를 받아서 또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심의를 해서 그 지역에 어울리는 계획,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장님이 예산낭비하지 마시고 거기 가보시고요. 왜 지금 현재 예산이 갈라먹기 식이고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예산편성을 하느냐 하면 지금 바로 밑에 597페이지에도 나옵니다. 보면 자치단체에 보조금 해가지고 보면 영주1동에서 2통 도로개설 6억입니다. 여기에서 영주1동 배수지 진입도로 확장 해가지고 또다시 변경 됐어요. 이게 왜 변경됐습니까
그것은 구청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우선순위나 시급성을 감안해서 사업장을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겠다 하는 판단에서 구청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탁상행정이고 현장을 안보고 엉터리행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중국 상해거리나 영주동 지금 현재 도로문제라든지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면 처음에 중구에서 예산을 올릴 때 분명 이 지역으로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국에서 예산을 편성해 줬을 것이고 또 이제 지금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구청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준다는 것 같으면 그러면 뭐 하려고 여기 심사해요, 구청에서 각 구청에서 올라오는 대로 해가지고 구청 해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결정해 주면 되지 뭐하러 여기 건설교통위원회 우리 앉아가지고 시간낭비해서 심의하고 국에서 뭣하러 예산을 짜고 그렇게 하고 앉아 계십니까 많은 고급인력들이 나와서 답변하고 있어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저희들 이해는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이게 한정된 재원으로 합리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을 올릴 때 한정된 재원에 의해서 자기들이 1순위, 2순위, 3순위 해서 나름대로 건설주택국과 의논해서 결정된 장소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다시 장소가 바뀐다는 자체는 그게 그러면 각 구청의 의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으면 처음 예산 때부터 그렇게 반영해서 나가면 되지 구태여 뭐하러 심의하고 추경에서 바꾸고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뭣하러 지금 현재 이 도로가 개설되어야 될지 안되어야 될지 심의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구청에 맡겨버리고 말지. 그러니까 앞으로 한번 결정된 사항들은 특별한 정말 현재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별한 사항이 발생되어가지고 어쩔 수 없는 경우 말고는요 이런 식으로 추경에서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물었는데 말이죠, 저는 덧붙여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내 공공기반시설비가 695억 9,400만원이 일단 지금 계획에 나와 있고 교부세도 확보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지금 앞으로 각 구․군에 시설비를 지원할 것 아닙니까 이 기준은 어디다 두고 합니까
전체 사업비
예, 기준을. 쉽게 이야기하면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느냐 이말이죠.
우선순위는 우선 전체적인 사업이 130개소고 지금 추가로 된 것이 143개가 되거든요. 그 중에서 연차별로 구청에서 우선순위로 사업을 하겠다는데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지구별로 대충 시설에 의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집행할 때는 다시 조사를 해서 금액을 조정할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하고 조금 안맞는게 지금 이게 각 구․군에서는 이미 어느 지역이 얼마 내려온다고 우리 지금 현재 여기에 우리 건설교통위원도 모르는 내용들이 구․군에는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환경개선지구에는 20억이다, 이 지역에는 30억이다, 이 지역에는 얼마다 알고 있다 이말입니다, 문제는. 그것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다루지도 않고 모르는 내용을 어떻게 구․군에서는 알고 있어요
구․군에 전체 저희들도 구별로 총사업비는 저희들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구별로, 사업지별로는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되어 있습니다. 구별로 대충 전체 총사업이 얼마고 공공시설 해야 될 것이 얼마이기 때문에 해서, 예를 들어 중구 같으면 15억, 서구 109억, 동구 212억 이런 형태로 전체 사업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 전체사업비가 695억인데…
저는 이제 금방 국장님으로부터 건설교통위원이면서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 지금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우리에게 보고된 적이 있습니까
이 관계 지난번 위원회 때인가 저희들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재개발사업비 추진전반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각 구별로 얼마 지원할 것이라고…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아마 자료도 드린 것으로 생각이 나는데요.
저는 기억이 안납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여하튼 앞으로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서구 같은 것 할 때 위원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극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도 좀 미비한 점이 있어 가지고 추가로 좀 묻겠습니다. 임금을 추경에 이렇게 올리는데 꼭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일용임금.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김정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부임은 매년 초에 고시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은 전년도에 확정해야 되기 때문에 해놓고 그 예산으로 1월부터 집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추경 때 오른 고시임금에 따라서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용 노임도 올리라고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그 인부임을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1만 4,600원으로 고시되어 있었습니다, 1일당. 그런데 금년에는 1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400원에 대한 인상분을 1월부터 지급이 불가피했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 중요한 것은 일용인부를 생각할 때 하루하고 하루 일 안하는 사람을 말합니까 아니면 계속 연근하는 사람을 말합니까
저희 사업소에는 일용인부가 75명이 있습니다. 이 인력은 도로보수과에 우리시의 도로포장사업과 긴급보수기동반 이렇게 해서 연중 계약을 해놓고 연중 쓰는 그런 인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 안해도 돈 준다는 말이죠
연 365일로 연중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 안하는 날은 우천시나 폭우 이럴 때는 부득이 실내근무를 시키고 아닌 날은 항상 매일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지침에 그런다 하니까 본위원은 지침을 좀 바꾸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왜그런가 하면 지금은 관급공사가 70%에서 낙찰이 됩니다. 그렇죠
예.
거기서 하청업자는 20%를 또 깝니다. 심지어는 35%, 40% 그렇게 비율이 떨어진다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임금이 떨어진다는 결론밖에 안생깁니다. 한 시간 일할 것을 두 시간 일하고 그래서 한 시간 일로 주고 그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애당초 계약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희들 이 일용인부의 성격은 필요할 때 수시로 모집해서 쓰는 그런 인부가 아니고 연중 계속 근무하는 그런 인력입니다. 왜냐 하면 부산시의 전반적인 도로를 관리하다보니까 도로가 파손된다든지 또는 응급복구를 해야 될 이런 사항은 주야 막론하고 항시 긴급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동반을 운영하기 때문에 연중 365일 계산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매일 안 할 것 아닙니까 내가 현장 가서 매일 그 인부들이 일을 하는가 볼까요
이 75명은 매일 일을 합니다. 일요일과 아주 우천시 이런 기상일 때는 못하지만 평상시에는 항상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애당초 계약을 할 때 계약조건이 안맞다는 겁니다. 계약조건이 안 맞아요.
그 문제는 따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고요.
그런데 우리 도로포장에 대한 자재를 생산해가지고 그걸 우리시에서 하고도 부족합니까
저희들이 사업소에서 현재 생산하는 자재는 아스콘, 표층용의 아스콘을 연 7만 내지 8만t을 생산해가지고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도로건설공사장에 무료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스콘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폐자재는 안하고요
폐자재는 기존 도로를 보수할 때 회수된 폐아스콘을 저희 사업소에 적재해놨다가 신자재하고 섞어서 재활용 지층용아스콘을 생산합니다. 그 아스콘을 판매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시가 발주하는 대형공사장에 무대로 공급하기 때문에 그만큼 시의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절감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폐자재는 무엇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수거해 오는 폐자재는 기존 도로에 포장되었던 아스콘 그 부분뿐입니다.
아니, 왜 그런가 하면 인부가 상시로 놀면 폐자재를 만들어가지고 폐자재면서 자재가 남거나 또는 일용 인부를 놀리지 말고 그 자재를 민간업체에도 저가로 판매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아스콘 회수하는 부분은 건설폐자재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폐자재로 재활용품 만드는 것은 법에 의해서 자체 활용밖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어느 법이 그래요 우리시에서 그럽니까 아니면 국회에서 그럽니까
재활용에 관한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에서는 쓰고 그 자재는 다른 일반 회사에서는 쓰지 마라 그 말이죠
재활용은 자체 재활용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반업체들도 그런 재활용을 쓰면 좋겠다는 겁니다. 쓰면 좋은데 일반 재활용에서 나오는 그 업체에서 나오는 것을 쓰려고 하니까 감리에서는 뭐라 하느냐 하면 그것은 양질의 것이 아니니까 쓰지 마라 그래요. 그러면 그 양질의 것 아니면 반대로 생각하면 양질의 것이 아닌 폐자재를 국가에서 쓴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폐자재는 자체 수거를 해서 자체 폐아스콘을 이용한 것 60%하고 신자재를 40%를 해서…
아니, 나는 그것을 갖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그 아스콘이 양질의 것이 아닐 것인데 감리에 의해서 말한다고 하면 우리는 전부다 걷어냈어요, 갖다 버렸는데, 그게 양질의 것이 아니다 다 파내라 해서 다 파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국가에서는 양질의 것이 아닐 것 아닙니까, 폐자재는, 그런데도 사용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더 민간업체에다가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도 애당초 계약을 할 때 잘 검토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똑같이 일을 하면서 똑같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여기 189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공공기반시설 과목변경 했단 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했습니다. 나는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에 공공기반시설 돈 20억이죠
예.
20억을 삭감했다는 말입니까
그걸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과목변경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20억원을 자치 구․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지원할 사업비로 편성을 해놨는데 그 이후에 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3개년에 전부다 마치기 위해서 이게 매칭펀드방식입니다. 국비가 오는 비율만큼 지방비가 확보되어야만 돈을 쓸 수 있는 방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20억원도 다시 과목을 바꾸어서 우리 시에서 확보해야 될 69억원에 포함을 시켜서 예산편성하고자 이름을 바꾼 겁니다.
예산편성 했어요
20억을 깎고 그 돈을 69억에 포함시켜서 다시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이번에 보고할 적에 의회에서 획기적인 방안으로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 했데요, 그렇죠
예, 저희들 좀…
그리고 이 공공기반시설이라는 것은 뭡니까
공공기반시설이라는 것은 주로 도로, 공원 이런 정도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은 없습니까
주차장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를 개설하는데 특별한 법령은 없습니까
도로법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는 무슨 법을 적용시켜서 해요
주거환경개선지구는 개별시설에 따라서 도로는 도로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도로법이라면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도로법에는 주로 도로의 구배…
경사도죠
예, 경사도 이런 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도로와 도로 그 사이
예.
그러면 도로법이라는 것은 그러네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하나도 지금 안되어 있던데, 내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물론 저희들 동구나 중구 일부지역에 급경사지에 도로를 연결하다 보니까 도로구배는 좀 안맞는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사실상 계단도로를 해야 되는데…
계단 아니고 위에서 한 3m만 깎으면 참 좋은 도로가 되겠던데, 그 경사 하나도 안맞던데 그건 어째서 그런가 모르겠어요.
계단도로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는 차가 많고 하니까 주민들이 그 계단도로를 강력하게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죠. 위에 옹벽을 2m만 내고 밑에 옹벽을 2m 줄이면 도로경사도가 확 줄어지겠던데 그렇게 안되더란 말이죠. 그리고 또 여기 도로경사 있으면 이 위로 올라가가지고 구배식으로 돌아가면서 하면 더 도로가 좋을 것 아닙니까 그게 안되더라고요. 그걸 그렇게 안되어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걸 도로법에 적용을 시키죠
예, 도로법에 적용시킵니다.
이걸 시장한테 내가 한번 왜 그런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런 문제는 있을 겁니다. 이미 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부분을 도로구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걸 다시 계획을 새로 해야 하는데 그게 상당히…
국장님한테는 이 영역이 안 미칠 것이고 시장한테나 물어야 될 사항이라. 우리가 아무리 국장님한테 물어봤자 그렇다 하면 끝나고 그래서 내가 내일 시장한테 한번 물어보려 합니다. 내일 시장한테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일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박국장! 588페이지 말이죠, 과목에 보면 403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487억 1,700만원 이게 내용이 뭡니까 그냥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공기반시설 이래가지고 487억 1,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큰 금액인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까 내용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공기반시설비가 487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역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 내역을, 여러 가지가 됩니까 준비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금액을 편성하면서 자료도 없이 그렇게 487억 1,700만원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예, 바로 주십시오.
아까 저한테 답변에서는 제출했다 했거든요.
아, 박위원님 한번 질의를 했던 겁니까 미안합니다.
박극제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난번 회기때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료 한번 봅시다. 국장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28페이지 참고로 구별 투자내역을 말씀드리면 하는 이 내용입니까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남구, 해운대구, 사하구, 연제구, 수영구, 기장군 그러니까 15개 구, 1개 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내용이 지금 487억 1,700만원입니까
예. 전체는 695억입니다. 695억 중에서 국비가 347억이고 교부세가 69억이고요, 시비가 69억입니다. 구비가 208억이고 이중에서 예산에 편성된 것은 국비, 교부세, 시비 이 부분 합해서 487억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자료를 지금 제출한 이대로 배정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전체적인 배정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어디서 누가 만든 겁니까 여기 보면 이미 각 구별로 확정을 지은 것 아닙니까, 사실상은.
예. 구별로 연초부터 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구청에서, 그것을 가지고 취합을 해서 정리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이 내용대로 결론이 안나지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전체적인 금액 말씀입니까
각 구별로 명세가 있네요 이대로 처리가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각 구에 이미 통보된 내용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대로 안되면 사업내용을 조정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국장! 이렇게 중요한 사항들을 금액이 487억이나 되는 이 큰 금액을 예산편성을 하고 하면 여기에 명세서를 내준다든지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지금 아무 명세도 없이 위원이 내용을 보자 하니까 지금 이렇게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심의를 해요. 이것은 심의를 하는 것이 하나의 형식적인 그런 심의밖에 더 됩니까 아마 각 구에서는 벌써 이런 명세가 있으면 이번 추경때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공기반시설 중구는 돈이 얼마 내려올 거다 하는 것을 지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이렇게 사전에 한번 보고도 없이 또 예산서에 아무런 내용도 없이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들은 이게 지금 뭐하는 겁니까 뭐하는 거예요 구청장은 다 알고 있는 사항 이제 우리가 심의하는 것 같고. 그런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큰 금액을 예산편성할 때 내용도 하나 없이 이렇게 서류를 내놓습니까 이렇게 된 경위를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원래는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예년의 사업에 비추어서 약 20억정도 지원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 하는 과정에서 국가에서 작년 연말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앞으로 3년내에 다 마쳐야 되겠다. 그래서 국가에서 1조 6,000억 정도를 투입해서 사업을 마치고자 의욕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과 맞추어서 저희들은 각구에 자료를 두세 차례 받아서 일단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건설부에서도 현지확인을 하고 내려가고 해서 이 금액을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확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 회기 때인가 저희들이 한번 여기서 말고요, 저쪽 방에서 내용을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각 구별로 이렇게 뭐하겠다는 보고를 한 적이 없어요. 본위원이 오늘 조금 늦게 왔습니다만 한번도 늦게 오고 그런 게 없었는데 저는 이거 처음 보는 내용입니다. 처음 보는 거에요.
그럼 국장,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중구 얼마, 서구 얼마 각 구별로 이렇게 명세를 쭉 내놨는데 우리 위원들은 이 현장도 보지 않고 지금 국장 얘기만 듣고 만약에 이대로 결정할 수가 없다. 다른 변동이 있으면 그 변동대로 시에서는 처리해야 되는 거지요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는대로. 그러면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돼야 안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3년계획이니까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 이 3차년에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년계획 같으면 마치는 해가 언제입니까
2003년까지입니다.
2003년까지.
예.
그러면 올해…
국가계획이 2001년도에 4,000억, 2002년에 6,000억, 2003년에 6,000억 이래서 1조 6,000억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맞추어서 저희들 시에서도 나름대로의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은 보고를 한번 했다 하고 우리 위원들은, 본위원은 전혀 이거 모르는 사실입니다. 동료위원들은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지금 명세 하나 없이 480억이나 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 상당히 내용이 잘못된 겁니다. 국장!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이상입니다.
김일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받기 전에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각 구청에서 사업요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사업 요청한 각 15개 구, 그 다음 1개 군 요청서류를 이 회의 마치고 바로 우리 위원회에다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혼동을 막기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 기본골격은 보고를 받은 걸 위원장도 기억을 하지만 여기에 구별로 돈이 어떻게 되었다 하는 것은 전혀 위원장도 판단이 안 서니까 그런 문제도 언제 몇 월 며칠날, 어디서, 누가 설명을 했다는 그것도 명시를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입니다.
세입부분을 한번 보실랍니까 579페이지에 보면 유료도로특별회계 전입금 해가지고 추가가 57억 6,800만원 맞죠
예.
어떻게 해서 유료도로특별회계 전입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이 55억이었는데 늘어난 것만 해도 기정보다 더 많이 늘어났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래 된 겁니까
유료도로특별회계 잉여금이 당초보다 많이 생기게 된 사유는 아까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는 순세계잉여금을 약 5억정도로 계획을 했었는데 잉여금이 예상외로 많이 생겼습니다. 그 사유는 우선 경기회복 등으로 인해서 번영로하고 동서고가로의 통행료 수입이 예상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통행료수입이 한 6억 늘고 여기에 따른 예금이자가 한 8억정도 늘고 해서 이게 12억정도 늘었고요, 그 다음 99년도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한 사업들이 올해 다 끝을 냈습니다. 내면서 집행잔액이 약 한 12억정도 발생했습니다.
아니, 그런 요인으로 해서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렇게 늘어날 것을 사전에 예측을 전혀 못했습니까
예. 이건 뭐 실제 저희들이 예측을 잘못 했습니다. 그 다음 그 중에 하나가 또 시설관리공단의 예비비 32억을 확보했었는데 예비비를 쓸 사유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음으로 해서 주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62억의 세계잉여금이 생겼는데 그 중에서 당초에 5억정도를 빼고 57억만 예산에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임종영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이 추경에 많이 늘어나는 것은 정말 예산편성에 소홀히 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편성에 좀 유의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사항별설명서 594페이지 시설비에 보면은 노포~영천간 도로확장이 59억, 감리비 1억 그리고 채무부담 40억 해 가지고 10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되죠
예.
이게 그렇게 추경에 해야 될 만큼 긴박한 일입니까
노포~영천간 도로는 저희들 광역도로기 때문에 재원부담이 국비 50%, 시비 50% 이래 받아야 됩니다. 이래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전체 사업비, 국비는 50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시비를 확보를 못해서 이번 추경에 시비를 하는데 이 시비 50억도 또 댈 형편이 안되니까 10억만 현금을 넣고 나머지 40억은…
채무부담으로 하겠다
채무부담으로. 이 50억을 전체 확보를 해줘야만 예산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집행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10억정도 얹어놨다 이 말이네요.
예, 현금이 10억이고 나머지 40억은 채무, 어차피 공사기간이 걸리니까 내년에 갚는 걸로 해서 그래 했습니다.
좋습니다.
또 삼락I.C에서 양산간 도로확장개설 25억…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비가 25억이 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시비 25억을 못대서 사업을 못 했습니다.
국비 언제 왔습니까
국비도 올해 예산이니까 연초에 예산이 내시는 되는 겁니다. 내시되면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 돈 예산확보 된 것을 건설교통부에 보고를 해줘야 이 돈이 내려옵니다.
보고를 해 줘야 돈이 내려온다.
예.
596페이지 시설비에 정관지방산업도로 진입도로 해 가지고 55억 돼 있죠. 정관에서 석대.
예.
이거는요
예, 이거는 정관산업단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까 답변이 있었는데 주택공사에서 55억을 준다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내야 될 것을
예.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받은 것을 그럼 이 돈은 이 정관지방 여기 말고는 쓸 수가 없는 돈입니까
여기 말고는 쓸 수가 없습니다.
이 관계에 의해서 받은 돈이다. 그럼 여기서…
도로개설하기 위해서 받은 돈이기 때문에 도로에 써야 됩니다.
아니, 이 도로입니까 아니면 어느 도로라도…
안됩니다. 여기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관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에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정관에서 회동으로, 지금 석대쓰레기장 옆으로…
석대까지 가는 것 그것만 쓸 수 있다
예.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광안리바닷가에 복공판 있는 것 아시죠
예.
거기가 지금 마라톤코스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예.
아시안게임 마라톤코스라고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산시에서 여러 수 천억, 수 조원을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경기장을 만들고 진입도로에서 쓰고 있는데, 마라톤코스는 코스자체가 마라톤 경기장입니다. 세계적으로 마라톤 경기장 안에 복공판으로 해 가지고 거기 지금 미끄러지고 이런 데 그런 경기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올 연말에 예산을 받아가지고 내년에 공사를 하려면 그 도로보상문제도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계속 지원하다가 그 물론 시․도가 아니다 하는 이런 답변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78억이면 이게 완공이 되는데 올 추경에 어느 정도 배정이 돼야 마라톤을 원만하게 치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데도 물론 급하다고 여러 가지 급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거는 아시안게임 경기장에 제일 먼저 투자를 하면서 왜 여기는 안하는 거죠
이 부분은 위원님, 사업의 시급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돈이 없어 못하죠
인정을 하는데, 지난번 행자부장관 우리 부산 초도순시때 이 부분을 건의를 해서 지금 교부세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곧 조만간 확보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면…
조만간에, 교부세 얼마를 신청해 놨습니까
꼭 필요한 만큼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요
예. 그게 지난번 행자부장관 부산에 오셨을 때 긍정적인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교부세가 예를 들어서 안 온다 하면 다른 거를 다 놓고라도 그것부터 우선해야 되거든요. 그럼 만일에 교부세가 안온다면 올 가을에 추경이 있다면 그때 반영을 우선적으로 시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국장께서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정책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엊그저께 푸른부산가꾸기운동, 범국민바다살리기운동 지역선포식에 갔었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은 사항입니다. 있은 사항인데, 지금 우리가 각 준설을 하게 되면 그 준설토를 버리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선별해서 재활용할 부분은 재활용을 하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활용을 하려면 재활용을 하는 경비가 많이 든다면서요
예.
많이 들어서 주로 버리게 되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그 준설토를 전부 다 바다에, 가까운 바다에 버리다보니까 바다가 굉장히 오염돼 있다. 그래서 이거를 저 먼바다로 아주 먼바다로 버려야 된다. 바다에 안버려야 되는데 꼭 버려야 된다면 논바닥에 버려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지배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번에 수영만 준설을 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아까 담당한테 물어보니까 해운대구청에서 하는 모양이던데요. 이거 할 때도 지금 우리가 건설공사할 때는 발주를 할 때 건설폐자재하고 공사하는 것하고 분리발주를 하죠
예.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설도, 예를 들어서 퍼내는 것하고 버리는 것하고 분리발주를 해야만이 옳게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도급을 주다보니까 가다가도 버려버리고 아무데나 버려버리고 환경도 오염시키고 돈을 돈대로 받고, 돈을 적게 받으면 몰라도 돈은 돈대로 받고 그렇게 오염을 시킨다 말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 준설관계도 분리발주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그렇게 앞으로 하는 거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수영강 준설은 곧 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곧 시작이 된다면 지금 어떻게 내용을 바꿀 수는 없겠죠. 분명히 없습니다마는 그게 되었을 때 이것을 준설한 부분을 철저히 선별을 해서 먼바다에 버릴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공사를 하다가도 설계변경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버리는 부분이 경비가 조금 적게 되었다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먼바다에 버리도록 해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그 금액이 굉장히 많다면 또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근사치다 얼마 차이 아니다 이럴 때는 그렇게 유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또 지금 현재 발주한 금액으로 먼바다로 아주 먼지역으로 버릴 수 있는 데가 있다면 그거는 당연히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정책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준설관계도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분리발주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리발주함으로써 오염을 적게 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분리발주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진영태위원님의 질의답변 준비되었습니까 준비되었어요
예.
준비되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도로부터 먼저, 연결도로.
위원님, 전체…
그것 설명하시려면 도면 됐으면 그거 좀 세워 놓고 그래 하세요.
현재 공사가 중단된 것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중단되어 있고 지금현재 수정산터널에서 이 쪽에 지금 있는 충장로고가쪽으로 부두순환도로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이게 공사중단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이 부두순환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계획을 아직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본부하고 해수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參 照)
․釜山港埠頭循環道路現況圖面
(建設住宅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아니, 나중에 개통하는 것은 그때 가서 얘기하더라도, 예산도 다 있는데 공사를 왜 중단시킵니까
이 부분 계획을 확정을, 어떻게 확정 짓느냐에 따라서 연결지점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아니지, 아니야…
이 부분 저희들…
지금 5분의 4 정도 와 있는데 연결지점을 어떻게 변경을 합니까 지금 거의 다 붙었는데 변경하면 다 뜯고 다시 한다 말입니까
진위원님, 양해가 되겠습니까 국장님이 아무래도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잘 아는 분이 누가 설명을 좀 했으면…
건설본부 도로1팀장입니다. 정성엽입니다.
지금 그 부산항 순환도로인데요, 도로 당초계획은 이리로 와가지고 제5부두에 떨어뜨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여기 지금 제5부두 앞에는 교통체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제3도시고속도로가 여기서부터 고가도로가 시작되는 지점이고 이쪽에서는 바로 램프가 또 올라오는 지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교통체증이 많이 발생되는 걸로 생각되어서 당초에 이 사람들이 계획된 것을 폐지를 하고 지금 안을 이 쪽으로 충장고가도로 위로 해가지고 넘겨가지고 제3도시고속도로로 바로 연결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산항 건설사무소에서 지금 그 안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하고 아마 시하고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구간만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공사는 어떻게 시작했어요
지금 본 소는 지금 여기까지 와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확정 안되었는데 공사를 어떻게 거기까지 했어요
글쎄, 그거는 부산항 건설사무소에서 하기 때문에…
아니, 지금 팀장이 보시기에 그게 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공사해 놓은 것을 뜯지 않는 다음에야 그 연결부분을 변경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안 뜯고 연결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안 뜯으면 연결하는 게 딱 정해지게 되어 있다고, 거의 다 왔으니까. 거기서 길이도 없는데 어떻게 턴을 하든지 합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제법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넘길 때는 여기 구배라든지 이런 걸 좀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아직 시공이 안된 상태입니다.
보십시오. 그거는 나중에 나한테 별도로 얘기하세요.
예.
언제 그게 확정 된답니까
글쎄, 지난번 금요일날 해수부관계자들이, 저희들끼리는 회의를 했고요, 저희들은 참석을 안했습니다.
국장께서 지금 현재 몇 개월 지나가지고 또 아무 말이 없다가 얘기나왔는데 임시회중 아니라도 좀 상세히 알아보고 설명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내가 연락 안해도 좀 얘기하세요.
알겠습니다.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반여배수펌프장 설치공사의 발주방법과 시에서 확인․감독을 안 한다는 말씀하셨습니다. 반여배수펌프장 발주방법은 공개입찰경쟁방식으로 했으며 예산이 부족하여 턴키방식을 하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96년도에 펌프장 2개소 관로설치 1,506m에서 총 사업비 149억원을 설계용역을 마쳤고요, 99년까지 관로 620m를 설치했습니다. 99년에 국비 27억 3,000만원과 2000년도 국비 11억 7,500만원, 시비 6억 5,900만원 등 총 45억 6,400만원으로 2000년 6월에 펌프장공사를 발주해서 현재 시공중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턴키로는 하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말이죠, 반여펌프장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만 나오는데 이게 토목공사, 또 수처리 이 부분은 예산 되는 대로 같이 발주를 했어요. 그러면 이 건설회사에서 하도를 줄 때 기계부분을, 저가입찰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그 건설업체에서 자기들은 건설업체에서 공동도급 등을 통해서 지역업체 봐주라고 누차 말이지 시에다가 독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도 여러 번 왔습니다마는, 정작 자기들이 하도급 줄 때는 그렇게 안하는 거라. 이게 부산시에서 예산이 6억 몇 천인가 내려갔는데, 아니 8억 내려갔어요. 8억 내려갔는데 저가입찰 해가지고 4억 8,000에 낙찰된 거라, 서울업체에. 공사 안된다더라고. 다른 업체들이. 그럼 이런 것 관리감독 안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이 펌프장, 지금 뭡니까 침수지 네 군데에 국비, 시비 비율 파악하고 자기들이 이미 발주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이럴 것 같은데, 구매부분 말입니다. 공사부분이야 해당 안되는 거니까, 구매부분을 지역업체에 안주고 조달구매한 그 내역 금액하고, 우리 전문위원님!
예.
오후에 의결하죠
예.
의결하기 전에 주십시오.
예.
지역업체에 안 주는 데는 전부 삭감합니다. 혼이 나야 돼. 그리고 건설주택국에서 2001년도 각종 발주를 조기발주한다는 방침에 많이 발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부서를 다 포함해서 구매중에 지역조합하고 단체 수의계약한 부분, 조달발주한 부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거는 오후까지 안 줘도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의결하기 전에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할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입니다.
594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노포~영천간 도로확장 이래가지고 지금 6억이 계상되어 있고, 채무부담 이래가지고 40억원은 별도라 이래 됐는데, 영천이 어디입니까
양산하고 부산경계 있는 데입니다.
양산하고 부산하고 경계지점이 영천입니까
예, 거기가 영천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1.2㎞로 되어 있는데…
예.
그러면 이거는 꼭 우리 부산시가 노포하고 영천 가는 도로확장비를 부담해야 됩니까
위원님, 도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지하철 차량기지 있는데입니다.
(參 照)
․老圃~永川間道路擴張圖面
(建設住宅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차량기지고 경부고속도로고 한데…
거기 노포잖아요, 노포.
예, 노포입니다. 영천하는 데는 여기입니다, 여기. 양산하고 경계 여기입니다. 이걸 연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시 행정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럼 보통 말이에요, 영천 이러면 거기가 양산인 줄 알거든요, 사람들이.
예, 여기 양산입니다.
영천이 양산이지.
양산 아닙니까
예, 양산입니다.
그러면 양산시에서 부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는. 아니면 우리 부산시하고 반반부담하든지.
노포동에서 양산경계까지 경계지점까지 이거는 우리 행정구역 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해야지 양산에서 이 부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그거는요. 아니, 우리 행정구역 안의 도로를 양산에서 어떻게 합니까
나도 영천은 양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가 영천입니다. 여기 경계부분요.
좋습니다. 그거는 뭐 그걸 양산인지 부산인지 모르시고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알고. 그런데 예산은 6억이 지금 확보가 돼 있다 이 말이죠 이번 추경에 194억이 지금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 6억이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그러니까 40억은 채무부담으로 한다 말이죠
예.
그런데 누가 이 채무부담하면 사전에 약속된 업체가 있습니까 채무부담이라면 외상공사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는 채무조건으로 입찰을 보게 됩니다.
채무조건으로 해 가지고 입찰을 본다 이 말이죠
예.
사전에 업자가 선정된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6억 받고 46억 공사를 채무부담으로 할 업체가 있겠습니까
전체 예산이 50억인데요, 국비 50억, 지방비 50억입니다. 시비 50억 해 가지고 전체 100억이 되었는데, 국비 50억은 와 있는데 우리 시비가 여기 연결이 안 되어가지고 못쓰고 있는 거거든요. 전체 100억짜리 공사입니다. 100억짜리 공사인데 현금은 국비하고 우리 6억을 주고 나머지 40억은 채무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40억을, 6억 받고 글쎄 40억 채무공사를 할 업체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국비가 50억 있거든요.
아! 국비가 따로 50억 있으니까.
있고, 어차피 또 전체 공정으로 보더라도 올해 마치는 공사가 아니니까 큰 무리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밑에 보면 삼락I.C에서 양산간 도로확장하고 개설이 있는데 여기도 또 보면 채무부담이 말이죠…
예, 이것도 위원님 그렇습니다, 양산경계에서 이쪽 덕천I.C, 삼락I.C까지 오는 계획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에도 지금 25억 국비가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지방비 25억을 못대서 못쓰고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범위로 시비를 대 줘가지고 발주시키고자 합니다.
그럼 왜 빨리 입찰을 안합니까
예산이 확정돼야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국비만큼 지방비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연초에 확보를 못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 정도 같으면 말이죠, 금회 추경이 194억 아닙니까
예.
이 정도 액수 같으면 이것은 본예산에다가 반드시 이거는 편성을 했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들 지방예산 짜는 시점하고 중앙부처 예산이 확정되는 시점이 같기 때문에 중앙에 전체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비를 확충해 놓을 수도 없는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국비 결정되어서 내시되어 내려오면 거기에 지방비를 맞추어서 천상 추경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럼 이번에 이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발주를 하시겠다 이 말입니까
예, 바로 발주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보충질의 있습니다.
박극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주택과장님한테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택과장님 답변대에 나와 주십시오.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앞서 국장님한테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지구내 695억 9,400만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답변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 보고 때 이 보고내용을 답변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뒤에 우리 김일랑위원님이 또 질의를 하니까 사무실에서 간담회 때 보고를 했다 이렇게 또 답변을 했다 말입니다.
우리 회의 때마다 과장님은 늘 같이 다니시니까 이 부분들은 여기는 지금 현재 간담회자리도 아니고 그래도 추경예산을 다루는 질의답변을 하는 그런 장소고 이미 지금 현재 이 내용들이 언론 내지는 시전체가 모니터를 보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분명히 각 구․군별로 투자내역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윤여목입니다.
박극제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각 자치구별 세부계획까지는 위원님한테 구체적으로 저희가 보고는 못해드렸습니다. 다만, 그 당시 이게 추경에 정부지원책에 의해서 저희 부산시가 추경에 70억정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별도로 저희가 날을 잡아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내용은 없고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 재개발사업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3개년계획에 대한 70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전에 제 기억에도 간담회때 구체적인 자료를 드린 바는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면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만,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제가 참고적으로 몇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을 조금 보충드리고자 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금년 연초에 정부에서 매칭펀드방식에 의해 3개년계획을 조기수립하겠다 이래서 저희한테 갑자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시 같은 경우는 130개 지구에서 기이 지구지정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해 그동안 추진해 왔거든요. 그동안 저희시 재원이 부족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못하다가 정부지원책에 의해서 저희가 갑자기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 지구별 특성을 제일 많이 아는 부분은 자치구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갑작스럽게 자치구별로 3년단위로 나눠서 어디가 시급할 것이냐 이걸 3년계획을 세워서 우리 한번 협의를 하자 이래서 각 구별로 자료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포함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건교부하고 협의도 두 차례에 걸쳐서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각 자치구별로 건교부하고 협의한 내용이 통보는 일단 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이번에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라서 추경에 확정이 되면 이 부분하고 국가에서 주는 각종 국고지원금하고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각 구청에 사업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역시 자치구별로 저희가 건교부에 올린 내용하고 또 자치구에서 실제 시행하려고 보니까 일부 어떤 사업지역의 여건 우선순위가 조금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등을 과연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제가 지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건교부하고 오늘부터 3일간, 지금 건교부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장조사차 내려왔는데, 이 부분을 포함해서 건교부 협의를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으로 자료도 드리고 보고말씀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추경심의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미 국비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시 추경예산에 넣어서 오늘 심의를 해달라고 올린 거죠
예.
그러면 앞서 제가 질의를 하려다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저번 보고때 했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서 일단 제 질의를 중단하고 가서 저번 보고내용을 4월 11일날 자료를 찾아 봤어요. 이 내용에 아무리 뒤져봐도 세부사항이 안 나와 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보고를 하셨다는 식으로 계속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국장님이 이 금액이 결정되어가지고 정리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서 위원들을 속이면서 넘어가려고 하십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위원님! 제가 이 숫자를 속여가면서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국장님이 이 갯수를 불렀어요, 제가 질의할 때. 동구, 서구 이렇게 금액을, 회의록에 안 있습니까, 금액을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하시면서 저번에 보고를 다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중단한 겁니다. 그 정도도 그러면 이 세부사항을 국장님만 가지고 계시고 우리 위원회 9명의 위원은 아무 자료 하나 제출해 주지도 않고 그것도 금액이 무려 695억이나 되는 투자내역을 저번에 보고했다는 말로 거짓말을 해가지고 왜 넘어가려고 하십니까 그런게 어딨어요. 아무리 그렇지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위원님! 혹시 제 답변내용에 위원님을 속이고자 한 저의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럴 생각이 없었고요.
그런데 국장님이 몇 번 계속해서 그랬단 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답변하고 또 김일랑위원이 보충질의할 때도 또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계속해서. 그것은 계획적이라는 거죠. 한번 우리가 질의를 할 때 생각이 안나서 이렇게 한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렇게 간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이 큰 금액이 어떻게 해서 우리 위원회의 심의를 안받고 결정하려고 달려듭니까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한 군데 아시안게임이다 광안대로다 해 가지고 한목에 나가는 금액도 아니고, 여기 보면 16개 구․군에 배분해야 될 이 금액을 어떻게 위원회에 자료도 제출 안하고 그렇게 추경을 받으려고 달려듭니까 이 부분은 말이죠, 위원장님! 정말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극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임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박극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자료를 오후 회의시간에 제출 받아서 각 위원님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아까 제가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시간도 지금 점심시간이고 하니까 정회를 하시고 오후에 속개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김정식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면 공사를 많이 할거라 그겁니다. 작은 공사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는 수의계약을 3,000만원 미만 공사를 가지고 수의계약을 해주고 하는데 다른 도나 시․구는 전부다 1억 미만으로 수의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의계약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보면 난맥상은 있겠습니다마는 3,000만원 미만이라 하면 한 건 접수하는데 보통 몇 명씩 옵니까 보통 500명 넘게 안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 부서에는 실제 계약업무를 한번도 취급해 보지를 않아가지고 몇 명이 오는지 그걸 잘…
계획을 세우면 그 업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알고는 계시고 인지는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엄청난, 시에서는 돈 좀 받고 인지대 받고 하니까 이익이 가겠지만 업자들로서는 많은 피해가 와요. 그리고 또 공무원들도 일이 엄청나게 많아져가지고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인데 부산시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왔는가 싶고 그렇는데 이 부분 검토 한번 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면허가 남발이 되어가지고 고급인력은 많아져버렸고 실제 작업장에서 감시감독할 사람은 없어요. 이 수의계약건 하나 따려고 회사가 자꾸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보면 고급인력은 남고 실제 현장에 가서 감시감독할 기술자들은 전부다 모자랍니다. 회사를 다 차리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크다고요, 이것이. 검토 한번 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 소관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오후에 건설본부 소관까지 모두 심의한 후에 일괄해서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해야 됩니다마는 오늘 좀 진지하게 하다보니까 시간이 좀 초과되었고, 그래서 점심식사를 하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종전 같으면 한 2시쯤 하는데 오늘은 건설본부 또 추경이 있고 또 건설주택국 조례안도 있고 전체 예산도 해야 되니까 1시 반에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2시에 하는 방법이 있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1시 반에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18分 會議中止)
(13時 41分 繼續開議)
2. 재해영향평가조례안(시장 제출) TOP
3.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재해영향평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설주택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오전 2001년도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세부사업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 시비, 군비가 다같이 어우러져서 한 개의 사업을 형성하다보니까 저희들 챙기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미처 설명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후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재해영향평가조례안과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參 照)
․災害影響評價條例案
․住居環境改善地區條例改正條例案
(建設住宅局)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건설주택국장 수고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재해영향평가조례안 및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災害影響評價條例案 檢討報告書
․住居環境改善地區條例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위원입니다.
국장! 안 12조에 보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 7인 이상 15인 이하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7인 이상’ 하는 말을 넣어야 될지 ‘15인 이하’로 하면 되는 것 아닌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보면 13조입니까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거기에는 또 ‘5인 이상 위원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이것…
굳이 꼭 ‘7인 이상’ 하는 그 ‘7인’ 하는 말을 넣어야 됩니까 ‘15인 이내’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조례준칙을 참고로 한 사항인데요…
아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7인’ 하는 말은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15인 이내 같으면 ‘15인 이내’ 하면 10인을 하든지 7인을 하든지 하면 관계없는데 꼭 ‘7인 이상’ 이렇게 됐는데 ‘7인 이상’ 하는 말은 필요 없을 것 같고, 그 밑에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거기에는 ‘5인 이상 위원으로 운영을 한다.’ 하는 이거는 운영에 관한 문제입니까, 뭡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인재 풀제 비슷한 겁니다. 전체 위원을 정해 놓고 그 중에서 여건에 맞추어서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한다든가 또 그 전문분야가 있으면 전문분야별로 한다든가 해서…
어떤 건수가 있을 때…
예, 최소한으로 5인 이상…
건수가 있을 때 가령 15인을 구성을 해놓고 어떤 사안이 있을 때는 위원장이 5인 이내로 위원지명을 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런 경우입니다. 이게 숫자를 정해놓으면 정해놓은 대로 외부에서 말이 많고 하니까 풀제, 위원풀제입니다.
근데 앞부분에 ‘7인 이상’ 하는 ‘이상’ 하는 그 말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15인 이내’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으로 7인 이상 정도로 한다는 취지에서 정한 겁니다.
필요 없는 말은 넣을 필요가 없어요. 필요 없는 말은 빼버리는게 좋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기로 하고, 우선 마치겠습니다.
김일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청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청래위원입니다.
요즘 각종 위원회 운영이 활발하지 못한데 이렇게 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유사한 위원회는 없습니까
이거는 재해영향평가라는 게 원래 중앙에만 있었습니다. 건설교통부에만 있던 위원회인데 건설교통부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그 이하부분을, 아! 죄송합니다. 이게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에 있는 위원회인데 행정자치부에서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30만㎡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그 이하부분에 대해서는 없애버리니까 이 제도를 악용해가지고 사업구역을 임의로 좀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서 활용한다든가 이런 편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전에 전체적인 재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방에서 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자 그렇게 지방위원회를 정하게 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청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입니다.
‘재해영향평가심의검토서 작성 등’ 해 가지고 2항에 나와 있는데, ‘수자원기술사 또는 해당분야의 박사학위 소유자는 3년, 석사학위 소유자는 9년 이상의 실무경력자로 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검토서 작성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죠, 그죠
예.
그런데 박사학위 소유자는 3년이고 석사학위 소유자는 9년 이상 실무경력을 필요로 하는데 수자원기술사는 기술사자격만 따면 바로 할 수 있습니까
수자원기술사는 기술사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실무경력이, 최소한 7년이상 실무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7년이상 실무경력이 있어야만이 수자원기술사 시험칠 자격이 있는 겁니까
예. 자격이 있고, 학위를 받는 사람은 대개 학교에서도 바로 학위를 받기 때문에 학위가 있다는 것이 실제 실무경험이 좀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렇다면 박사학위는 3년이고 석사학위는 9년인데 그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대개 저희들 준칙을 기준으로 했는데 석사학위를 받고 예를 들어서 박사 되는 과정이 잘하는 사람은 2년만에도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런 걸 참작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6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 중에 말이죠,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그런 이야기가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부산의 여러 가지 지형적인 사항도 있고 해서 지질관련 전문가는 여기 지금 내용이 없거든요. ‘수자원분야, 토목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돼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질관련 전문가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죠
토목이라는 범위가 지질분야, 구조분야 여러 분야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광범위한 분야가 토목분야입니다. 그래서…
토목 안에 그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토목기술자 안에 토질기술사도 들어가고, 도로기술사도 들어가고, 항만도 들어가고 여러 분야가 포함이 됩니다. 포괄적 의미로 쓰여지는 거니까 그거는 저희들 운영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됐고요. 그러면 그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7인 이상 15인 이하로 하되…’ 이래 돼가 있죠, 그죠
예.
그러면 7명을 구성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최소한도로 위원회니까 7명정도는 해야 되겠다…
7명 구성할 수 있는데 그 밑에 7조에 보면 ‘5인 이상 위원으로 운영하되…’ 그러면 7명을 예를 들어서 정해 놨다, 그러면 그 중에서 2명은 빼고, 이 건을 심의할 때는 거기서 5명만 위원장이 선별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인원이 예를 들어서 50명이든 40명이든 굉장히 많을 때는 이렇게 파트라든지 분리가 필요하지마는 15인 이하인데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인원을 줄인다는 그 자체는 모순이 있죠. 왜냐 하면 그 다음에 보면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면 5명이 위원인데 과반수 이상이면 3명이 참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과반수의 출석이라는 것은 이상입니까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입니까, 미만입니까, 어찌 됩니까 5인 이상의 과반수면 3명이라야 되는 거죠
예, 3명은 돼야 됩니다.
그래 3명이 참석해 가지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같으면 2명만 찬성하면 통과되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 있는 거죠.
그런데 최소한으로, 최소한으로 할 때 5인 이상으로 하라는 이야기지 저희들이 위원회를 할 때는 최소한도 안건에 따라서 한 10명 전후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10명 전후로 하더라도…
다섯 사람이나 두 사람이 와서 하는 결정은…
그러니까 이 내용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키로는 7번항은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또 인원이 15인 이하 같으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과반수이하 출석하면 15명, 맥시멈 15명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과반수 같으면 8명, 8명이 참석해 가지고 5명 찬성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8명 중에 4명은 안되는 거죠. 과반수가 안되는 거죠. 됩니까, 어찌 됩니까
그런데 위원님! 위원회를 운영해 보면 이런 비정규적인, 규칙적으로 하지 않는 위원회는 위원들이 실제 소집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번 연락을 해보고 또 출타중인 사람, 바쁜 사람 빼고 하다보면…
그렇죠. 어렵죠
예.
어렵기 때문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그거는 앞뒤가 안맞죠. 어려우니까 ‘5명 이상’ 하면 3명 올 수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5명 이상 소집을 했는데 3명만 올 수도 있다 아닙니까
전체위원이 15명일 때, 전체 15명 정원의 위원회 아닙니까
예.
그 위원 중에서, 예를 들어서 그 안건에 직접 관계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거기 관련 있는 사람이…
15명 중에서 최소한도 7명, 그러니까 5명 이상의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구성하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연락하다보면 그 사람이 안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명도 참석할 수 있잖아요
3명은 참석이 안되지요. 아! 5인 이상이니까요, 그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5인 이상 연락을 하는데…
과반수 찬성이 되니까 이 말씀 아닙니까
바쁘니까 3명만 올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 지금…
그러니까 이 조항은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이 조항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그렇게 든다는 거고, 그러면 재해영향평가심의를 할 때 우리 일반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은 포함이 안되는 겁니까
구성할 때…
그럼 포함이 되는 거죠
예.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음입니까, 지금 합니까
같이 합니다.
위원장님!
예.
주거환경개선하고 같이 합니까
이것 같이 합니다.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예, 김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구성할 때 우리 시의원은 몇 분이나 들어갔습니까 시의원은.
주거환경 말씀입니까, 재해영향평가 말씀이십니까
재해영향평가.
지금현재 이거 안에 세부적으로 내부위원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단지, 숫자만 7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는 걸로 조례를 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인원은 다시 또 학계, 경제계, 우리 의회, 공무원 쪽으로 해서 일단 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아까 정기적으로 비정기적으로 해 가지고 15명 해놓고 7명도 뽑을 수 있고 8명도 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회의를 개최한다 그 말이죠
예.
전부 15명을 잡아놓고 거기서 3분의 1이면 1 그렇게 참석해 갖고 만들면 안됩니까
그래 해도 안될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시의 행정심판위원회도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다만 좋은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입장 곤란할 때는 국장님이 쉬운 사람만 “당신은 나오시오.” 하고 다른 사람을 제외시킨다 말이죠. 일단은 그런 문제는 전부다 참석을 해 가지고 바빠서 못나오는 사람은 안오고 오신 분은 오고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놓으면 위원장이 마음대로 5명은 5명대로 선정해 갖고 하고 7명은 7명대로 선정해 갖고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네요.
근데 이게 이런 위원회 풀제가 나온 것이 단위사안별로 어떤 안건을 가지고 위원이 숫자가 정해져 있으니까 집중로비를 한다든가 이런 폐단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위원을 풀제로 정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일정한 숫자를 정하는데 가급적이면 윤번제를 정해서 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운영할 겁니다.
그러면 영도다리심의위원도 내나 그 식입니까
영도다리심의위원회는 이런 공식적인 위원회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과에서 그냥 한 개의 자문을 받고자…
그냥 자문위원만…
자문으로 그냥 정한 겁니다. 이런 형태의 위원회가 아닙니다.
그럼 그때도 자문위원이 했으면 하다가 중간에 없어져버렸단 말입니다.
없어진 게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안을 만들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자문을 안받은 겁니다.
나는 이런 경우에 필요한 분만 와서 말썽 많은 사람은 안 부르고 말썽 안부리는 사람만 불러서 의논한다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없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7항은 없애버리지.
그래서 지금 영도다리, 나는 무슨 말을 들었냐 하면, 롯데에서 황령산에다가 골프장허가를 안 내주면 104층 짜리 건물을 안 짓는다면서요. 그 말은 허가를 내줘야 짓겠다. 그래서 나는 그것도 전부다 물로 갔는가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도다리 심의자문위원도 없어졌나. 부르고 싶은 사람만 불러서 하는 것 아닌가 싶은 데 여기서 7조를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영도다리 같은 것은 우리가 설계를 하면서 각계각층에서 의견을 듣고자 우리가 임시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거구요, 이것은 한 개의 우리시 조례에 의해서 만드는 위원회입니다. 법적조례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운영을, 안건이 있을 때 물론 소집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위원은 저희들 15명정도로 정해진다면 윤번제로 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할 겁니다. 특히 부득이하게 그 건에 관계되는 분이 위원이 있다면 제척이 되어야 될 거니까 그래서 5인이상 위원으로 하라는 이야기고요, 저희들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최소한도 10인이나 12~13인 정도 위원으로 구성해서 할 겁니다.
이거는 검토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예, 이상입니다.
예, 김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청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청래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국․공유지매각을 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공기반시설을 배이상 투입한다.’ 했는데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국․공유지를 매각한 실적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총 130개 주거환경지구중 국․공유지가 1만 3,717필지로써 전체 38만 3,701평입니다. 이중 무상양여 받은 국․공유지는 7,687필지 해서 20만 5,784평이고, 1,242필지 1만 3,553평에 대해서는 무상양여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각한 총…
현재까지 매각실적은 7,242평에 119억원으로 각 자치구․군별 개선지구내 공공기반시설 설치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사실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는 국․공유지가 아주 많습니다. 개선지구내에 보면 나대지에 무단경작을 한다든지 이런 땅은 국․공유지에 해당되는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그 국․공유지를 매각을 하려 하니까 나대지라서 매각이 안된다 이런 조항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부산 지구내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상당히 많습디다마는 실질적으로 국․공유지를 매각해야 될 부분은 잘 매각 안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나대지라서 그렇다. 나대지는 특별한 법에 의해서 매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자치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나대지라도 국․공유지는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취해야 됩니다.
그게 아마 국․공유지에 대해서 이미 점유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고가 주장되니까 바로 처분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나대지 같은 것은 공개경쟁입찰이나 이런 형태로 공매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안 파는 것은 아닌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잘못 되었단 말이에요. 왜냐 하면 국․공유지 개선지구내에 나대지라도 그건 매각해서 자치구에서 매각해서 그 사업에 예산을 써야 되는데 나대지라서 못하고 있다. 그 이야기는 국․공유지 매각한다는 말만 있지 실제로 아주 미약하다 말입니다.
실제는 팔지를 않고 있다 이런, 매각절차를 취하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팔 수는 있게 되어 있는데…
나대지는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국․공유지라도 나대지는 어렵다. 점유자가 있으면 그 사람 연고권으로 할 수 있는데 그 외에는 점유자가 없으면 어렵다. 그러한 해석이 나오거든요.
매각방법을 정하는 게 좀 번거롭고 까다롭다는 이야기로 해석하시면 안되겠습니까
그렇지.
예.
그런데 이런 예산, 그런 것은 자치구에서 책임지고 매각해서 바로 그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예산을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 국․공유지라 해 봤자 조그마한 한 집에 이런 지역은 1인당 대지가 15평, 12평, 10평 이렇습니다. 그 중에서 한두 평 있는 그게 매각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걸 매각해서 그 지역에 예산을 쓴다는 것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나대지 국․공유지라도 과감히 매각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어차피 올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대대적으로 할 방침을 갖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매각도 하고 처분해서 사업자금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번 기회에 해야지 미적미적하면 또 다음에, 3년동안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청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제가…
일단 보충질의 아닙니까, 그죠 다른 위원님 혹시 없는가 물어보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김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질의하기 전에 한꺼번에 짬뽕해서 이것저것 하려니까 곤란해서, 이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가서, 국장님은 건축분야가 아니시니까 양해하신다면 주택과장하고 하면 좀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드리고 또 전문분야는 우리 건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축분야라서…
주택과장 앞으로 나와서,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됩니까
예.
주택과장한테 묻겠는데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목적이 뭡니까
건축주택과장 윤여목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은 법에서 규정한대로 도심지에 있는 불량주거지를 개선․정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개발방법에 있어가지고 무슨무슨 방법이 있어요
개량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지 개량을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공동주택으로 건립해서 하는 방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으로 개발할 때 보통 아파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한 것 보면, 공동주택으로 개발할 때 주택공사나 정부기관 산하에서 개발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이 그 조례안이 있는데 그거는 개인적으로 개발하게끔 해줘야지 공공사업식으로 개발하면 개발이 잘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현재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서 공동주택을, 특히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경우는 공법인만 참여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공법인 같으면 도시개발공사, 그 다음 주택공사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적극 참여를 해서 이렇게 도시관리측면에서 해 줘야 되는데 실제 지금의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활발하게 지금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맹점은 맹점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조례사항으로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법인이 참여하는 문제는 조례보다도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그것을 일반 제3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그런 사항은 못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상위법에는 이렇게 돼 갖고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고쳐서 하겠다 그런 방법 없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이게 부산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금년에 이르기까지 건설교통부에다가 제3자 일반 주택업이나 일반 사업자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해 달라고 몇 번 지금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거환경개선법하고 그 다음에 도시재개발사업, 재건축 이런 법령 등을 합해서 가칭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것의 입법예고를 위한 현재 의견을 건교부에서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일부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 제3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일단, 할 수 있도록 부산시에서 현재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법이 개정되면 이것을 또 다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세 가지 법령이 단일법으로 이렇게 제정이 된다면 지금 이번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상정해 놓은 이 조례자체도 그때 가서는 일부 개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제일 문제점은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해 놓은 결과 ‘동일대지에 2동 이상의 공동주택건립시 정남향에 있는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 0.6평이상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측면’이라 했는데 본위원은 여기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고, 같은 사업장에 두 개의 사업을 한 사람 이름으로, 한 회사 이름으로 두 개 이상의, 주택촉진법에 보면 두 개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에는 한 개의 사업장으로 봐서 주택촉진법에 적용이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개인별로도 이 법이 적용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주택촉진법은 악법이거든요. 주거환경개선법에 접목시킨다면 사업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은 전부다 문제가 있는데, 심도 있게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 우선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슬럼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그죠
그렇습니다.
건폐율은 올려주고 다른 것은 완화시키고 주차법도 적용 안받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10년 못가서 또 슬럼가가 생기는 거에요. 그래서 얘기하는데, 이것 심도있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조금만 말씀드리면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법이 임시법으로 2004년까지 한시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단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법을 새로 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볼께요. 이렇게 의무적으로 우리가 이 상위법을 무시해버리고 도로만 싹 내놓고 다음에 상위법이 개정된 후로 다시 개발시키면 안됩니까
그래서 설령 법이 새로 제정 또는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경과규정에서 현행법을 전혀 도외시하고 새로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새로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현행법의 내용을 포함하든지 또는 경과규정을 두어서 현행법이 떨어지는 현상이 없도록 아마 그런 조치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 질의 중에 위원수에 대한 의견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원안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좀 협의해야 될 사항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회의진행을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30分 會議中止)
(15時 12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중 우리 위원간 의견을 나눈 결과 제2항은 수정하고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의견조정사항을 박현욱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욱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재해영향평가조례안에 대한 정회중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인위적인 개발에 따른 재해발생요인을 위원회에서 사전에 평가하여 그 원인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13조 제1항중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을 15인이내의 위원으로 수정하며, 조례안 제14조 제1항은 이를 삭제하며, 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명된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7일이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7일이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이를 제2항으로 권고하고, 제3항 위원회 회의개최시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위원들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위원회 회의개최시에는 구성된 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하고 이를 제1항으로 수정합니다. 그리고 제4항을 제3항으로 제5항을 제4항으로 수정코자 합니다. 기타 사항은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현욱위원께서 설명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현욱위원이 설명한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재해영향평가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주택국장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된 재해영향평가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우리시는 고지대 불량주택이 많아 시민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봉진 건설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16分 會議中止)
(15時 30分 繼續開議)
1.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나. 건설본부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박종대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제종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105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본부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기간을 할애해 주시고, 본부 시행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建設本部2001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 案槪要
(建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박종대 건설본부장 수고많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1년 제1회 건설본부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建設本部2001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 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오전과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81페이지 봐주십시오. 어린이공원 조경공사 1억 7,000만원 들어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제위원님께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비 반영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공영청사 소방파출소지역에서 어린이공원으로 토지용도가 도시계획으로 변경됨에 따라가지고 공원조성면적이 당초 507헤베에서 수목식재 파고라 등 설치해가지고 휴식공간 공원으로 된 그 부지에 용도지역이 변경됨으로 해가지고 공원조성에 대한 공사비가 1억 7,000만원 더 들여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어린이공원이야 주변이 자연으로 되어서 공원화 되어 있는데 구태여 거기다가 지금 조경공사를 한다고 1억 7,000만원씩 넣어가지고 더 수목을 갖다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님, 이게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아니고 그 용도가 소방파출소지역 용도입니다. 소방파출소를 건립한 그런 토지를 소방파출소가 필요 없다 해가지고 그 용지 507㎡를 소방파출소용지에서 공원용지로 토지이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아무 것도 안되어 있고 나대지로 되어 있던 것을 공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됐기 때문에 최소한의 수목식재라든지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예산에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데 507헤베 같으면 우리가 지금 현재 평수로 따지면…
한 150평 내지 160평정도 됩니다.
그렇죠, 150평정도 되는데, 150평에다가 결국 평당 나무를 조경공사를 한다치면 나무하고 여러 가지 그런 전부다 있겠습니다마는 여기다가 평당 100만원씩을 더 갖다가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가 이해가 안되는데요.
나무만 심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여기 각종 시설물이 좀 들어갑니다. 어린이놀이터 시설하고 파고라 등등 시설물이 좀 들어가고 그 주변에 나무 심는 것으로 해서 1억 7,000만원 최소한의 경비를, 더 좋게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최소한의 경비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건물 짓는 것도 아니고 땅이 150평밖에 안되는데 1억 7,000 넣는다면 평당 100만원 더 넣는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이야기가 안되죠.
시설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물론 지금 현재 그 설명을 다 듣고 하려면 시간이 너무 가기 때문에 나중에 개별적으로 한번 설명을 들어보기로 하고요. 어쨌거나 과다한 예산이…
위원님! 이것 최소한 경비입니다. 아주 많이 해운대특별회계 재원도 없고 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요구한 겁니다. 내역을 나중에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의 경비로 하려면 3억 4,000 가지고 할뻔 했네, 그죠
조경은 잘 하려면 상당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볼품있게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681페이지에 우회도로 가설램프 철거 이래가지고 15억이 들어 있는데 어느 걸 철거하는데 15억이 들어갑니까
현재 해운대 우회도로 그러니까 수비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수비사거리에 광안대로 연결되는 도로가 위치가 수영비행장쪽으로 되어 있던 것을 위치가 변경됨으로 인해가지고 우동천으로 변경 시공 중에 있습니다마는 임시로 비행장쪽으로 상행, 하행 가설램프 달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교각하고 램프하고 철거해야 될 임시적 시설물입니다. 그것을 연말 안으로 철거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철거계획이 들어 있을건데 왜 추경에 넣었습니까
본예산에 요구를 했다가 연말에 한다 해가지고 삭감 됐었습니다. 푸엑스코 건물쪽으로 타는 임시가설램프입니다.
그런데 예산운영에 보면 말이죠, 예산을 올려놨다가 삭감시켜 놓으면 또 추경에 올라오고 완전히 그러니까 예산 다루면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런 식으로 다룹니까
그런데 의회에서 삭감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 시에서 예산편성과정에서 본부에서 당초 예산에 편성하려 했습니다마는 재정부서에서 이것은 하반기 철거기 때문에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 주겠노라 이래서 저희들이…
제가 이것 한 건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을 시켜놓으면 분명 추경에 다시 올라오거든요.
그건 꼭 필요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극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위원입니다.
본부장! 정책질의 좀 한번 해봅시다. 지금 택지매각관계 때문에 본부장 골치 많이 앓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땅 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건수로는 숫자를, 저희들이 땅을 팔 것이 해운대신시가지, 명지주거단지, 신호단지 총 합해서 미매각이 837필지 47만 6,900여평 됩니다.
840건으로 보면 되겠네요
예.
840건에 얼마요
47만평에 모두 6,912억정도 됩니다. 약 7,000억입니다.
이런 정도는 본부장이 메모를 안봐도 기억을 해야죠. 살림을 맡은 책임자 정도 되면 840건에 47만평 7,000억, 그렇죠
예.
그런데 앞으로 지금 840건 47만평이 지금 매각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그래서 행정 내부적으로는 이번 예산에 저희들이 한 1,000만원 우리 3개 단지에 택지매각 현황을 실수요자가 왔을 때 PC를 통해가지고 전량 위치별, 면적별, 용도별, 금액별로 전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우선 홈페이지를 하나 만듭니다. 일차적으로 만들고, 쉽게 땅을 사러온 사람이 쉽게 어느 토지든지 용이하게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행정적인 자료를 만들고 있고, 앞으로도 계약을 하고 난 뒤에 이자를 할부매각을, 이자를 안받고 할부매각을 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도 안될 때에는 장기적으로 용도가 맞지 않는 것,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뀐다든지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꾼다든지, 근본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수요자 위주로 토지의 용도도 한번 바꿔 볼 계획이고, 저희 시에서 약 1년전부터 대물변제를, 공사를 할 때 한 20% 내외의 대물변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물변제도 좀 업계에서 상당히 반발이, 너무 많다 해가지고 반발도 있습니다마는 대물변제를 좀 조정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대물변제를 좀더 시행을 하고 저희들이 부동산중개사나 통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중개사에게 중개를 할 경우에는 일부의 수수료도 주고 있습니다마는 중개사로 하여금 홍보도 더 하도록 해 가지고 수수료도 조정하는 등 이런 여러 가지 사실은 대책을 많이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그때그때 좀 완화시책을 써서 최선을, 빠른 기간 내에 매각을 하려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좀 팔았습니까
저희가 작년 이 시기하고 비교를 한 결과 작년보다는 한 220% 정도로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배 이상 작년보다는 많이 팔렸습니다. 그게 분석을 해 보니까 대물변제시행도 있습니다마는 IMF 이후에 작년보다는 조금 더 팔리고 있다는 게 계수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본부장께서 용도변경문제 말씀을 하셨고 또 할부판매도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는 이걸 안하고 있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적어도 작년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계획이 좀 늦은 감이 듭니다. 작년 대비에 한 220% 더 많이 팔았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어때요
사실 연말, 작년에 신규공사 대물변제로 인해 가지고 금액이 올라갔습니다마는 지금 서울지방에는 부동산값이 상당히 오르고 있는 그런 추세라는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경제지 기자들과도 수시로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작년보다 한 100% 이상 더 팔 수 있다고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부산시가 빚이 많은 부산시기 때문에, 지금 대충 빚이 얼마에요 지금 2조 한 5,000억 넘지요 부산시 빚이
부산시 빚은…
잘 모릅니까
2조 한 3,000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본부장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묻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재정난에 허덕이는 우리 부산시가 조금전에 본부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7,000억, 지금 큰 돈입니다. 건수로 840건. 최선의 노력을 해서 용도변경을 요하는 매수자는 거기에 맞도록 또 하고 또 할부판매도 할 수 있으면 해서 재정난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부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일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청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청래위원입니다.
우리 부산 월드컵경기장 겸 아시아주경기장 준공시기는 언제입니까
주경기장은 7월말까지로 마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원, 울산, 대구 등 월드컵경기장이 완공이 되어서 일부 운동장에는 게임도 치르는데 부산도 하루속히 경기장을 준공해서 큰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시아주경기장 지붕공사 방법이 울산의 문수경기장과 공사방법이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개장한 울산, 대구, 수원 등등은 축구전용 경기장입니다. 축구전용이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의 주경기장은 종합경기장입니다. 축구뿐만 아니라 모든 경기, 각종 이벤트행사 등등을 할 수 있는 종합경기장으로써 지붕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와 같은 인장케이블 구조는 한국에서 처음, 순수한 인장구조로 한 것은 한국에서는 처음입니다.
근데 울산 문수경기장은 물론 다릅니다마는 빗물이 새서 아주 곤혹을 치른 일이 있는데 우리 부산경기장은 개장 후에 이런 일이 없겠습니까
지금 막바지 공정에 각종, 사람 같으면 심장부가 되겠습니다마는 혈관, 신경 등등 전기, 통신, 기계, 공조 등 전반적인 걸 동시 부분적으로 점검해가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비 새는 일, 하자가 없는 공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현대건설의 사장취임으로 인해 가지고 그분이 부산에 다른 행사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장에 와서 인부, 하도급자 전체를 모아놓고 하는 말씀이 공기도 중요하지만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품질에 흠이 있을 때에는 상당한 문책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사업시공자도 그랬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하자 없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지붕에 그 공간이, 최상단에 지붕에 그 공간이 있죠. 공간에서 빗물이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건데, 그게 가장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지붕의 물은 구조상 안으로 안 흘러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산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동료위원이 미분양된 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명지주거단지에 롯데에서 뭐 어떻게 한번 대대적으로 큰 개발을 하겠다는 의견이 있습니까
롯데 본사의 간부님과는 아직 미팅을 못했습니다마는 부산지사장을 통해서 롯데가 대물변제 받은 땅이 있습니다. 물론 극동도 있습니다마는. 그 땅에 롯데가 금년, 금년이 안되면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건물을 지으려고 본사에 보고를 한 바 부산에 토지도, 공동토지도 많이 없고 하니까 대단지를 어디다가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그런 본부 간부의 말씀이 계셔가지고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할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부산지사장과 통해 가지고 롯데타운을 명지에다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지금 비공식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는데 롯데에서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지를, 조금 과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 공구 전체라도 단지를 만들어 볼 그런 의욕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저희들 요구사항도 있습니다마는 토지대금 납부완화방법 등 시에서 최선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은 다소 주더라도 선매각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지원을 해가지고 그런 걸 한번 유치해 볼 그런 물밑작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롯데 같은 이런 좋은 회사가 여기다가 롯데 대단지 공동, 크게 아파트를 짓는다면 타 회사에서도 메리트를 느껴서 또 공사를 시행할지 모르니까 이런 문제는 신중히 대처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안게임 승마장 공사 부산지역업체 참여비율이 10%, 경남 10% 나머지는 서울에서 하는 걸로 지금 이야기는 있는데 부산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겠지요. 부산지역업체를 참여시킬 방도가 있겠지요
대단히 죄송한, 외람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심사제를, PQ심사 해 가지고 최저낙찰제로 하고 부산․경남에 10%의 하도급을 주도록, 공동도급을 하도록 하겠다는 마사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 제가 직접 다루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정식문서로 또 상공인들을 통해 가지고 부산업체가 더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문서도 보내고 있고 상공인을 통해 가지고 마사회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저낙찰제도도 얼마전 지상보도에 의하면 60%에서 73%로 상향조정 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부산시에서는 부산의 사업자들이 좀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상당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승마장 부산지역업체 참여도가 이렇게 낮아지면 앞으로 부산에서 시행하는 큰 공사는 이제 부산에서 참여하는 비율이 이게 본보기가 되어서 더 이상 확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승마경기장에 부산지역업체가 좀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건설본부장께서 특별히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단위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청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서 광안대로가 조기개통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동안에 관련업체들이 부도가 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초에 우리 위원회에 업무보고 당시 본부장께서 간략한 업무보고가 있은 이후 그 이후에는 업무보고를 청취할 기회도 없었고,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광안대로 지금 공사진행 과정이 어느 정도고 당초 그 공기에는 어느 정도의 차질을 가져 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안대로는 94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5개 공구를 나누어서 모두 15개 업체가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작년 11월 1일자로 동아건설이 부도가 나고 난 이후에 11월 한 달 동안은 하도급자가 계속 공사를 해서 12월부터 3월까지 약 4개월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한 번 우리 위원회에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동아건설은 부도가 나고 파산으로 인해 가지고 삼환기업에서, 공동도급사인 삼환기업과 삼환까뮤에서 동아건설의 지분 47%를 전량 인수를 받아가지고 4월 2일부터 현장에서 삼환기업이 주관사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단, 한 3개월 내지 4개월 가까이 공사가 중지된 그 공정에 대해서 공정 만회를 위해서 저희들이 감리단과 시공사, 저희 3자가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주관건은 지금 한 1만 1,000t 남은 2공구의 트러스 제작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트러스 제작이 중요한 문제고, 트러스를 가설하는 그게 상당히 어려운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트러스 가설과 트러스 제작에 관한 걸 지금 한 세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종결을 못 지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트러스 제작은 당시 하도업체인 한국중공업에서 맡아서 했습니다마는 한국중공업이 두산중공업으로 전체 회사가 또 매각이 되어 가지고 현재 두산이 하도급을 맡았는데 여러 가지 현지 여건상으로 내년 4월까지 트러스 제작이 어렵다는 그런 회사의 이야기가 있어서 두산중공업에서 제작할 만큼 제작을 하고 나머지는 지금 물량수주가 그리 많지 않은 인근 중공업, 예를 들어서 대우라든지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이런 중공업에 다문 몇 천톤이라도 맡겨가지고 내년 2월까지 트러스 제작을 마치도록 하고, 가설공법은 일본기술자와 계속 협의를 하고 기술 설치․변경공법을 연구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방안과 트러스 제작방안 두 개만 저희 시 계획대로 내년 2월까지, 그리고 공법설치․변경 등등만 나온다면 내년 아시안게임 이전에는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개만 해결되면 충분하게 아시안게임 이전에 하겠습니다마는 그러기 위해서 아시안게임 이전에 개통을 하려고 저희들이 시공사, 감리자 또 외국기술자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아직 답을 못받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아시안게임 이전에는 개통을 시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최종 점검, 준공, 하자보수 등등은 내년 10월, 12월까지 가더라도 개통은 아시안게임 이전에 마치도록 최선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삼환건설에서 동아건설 공사분을 인수를 했다고 그랬죠
예, 지분을 다 인수했습니다.
지분을 인수했다는 말이 동아건설에서 하던 잔량을 삼환건설에서 하게 되는데, 이게 소규모 토목공사도 아니고 정말 이거는 우리 부산으로서는 역사적인 대공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거대한 공사를 전회사가 시행을 하던 공사를 다른 회사가 인수를 해 갖고 함으로써 기술적인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사실 동아건설에서 주관사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하도급체, 공사를 실제로 맡아 하는 케이블가설이라든지 제작이라든지 설치라든지 일부 미발주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하도급자들 거의가 100% 그분들이 계속 일을 하도록 지금 추진중에 있고, 동아건설이 파산됨으로 인해 가지고 회사에 임직원을 비롯한 전직원에게 일괄사표 등등 회사 구조조정이, 상당한 구조조정이 따를 걸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건설의 퇴임직원은, 광안대로에 근무하던 퇴임직원은 가능한한 저희들이 흡수를 하려고 삼환에 인수를 받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하도급자가 전량 먼저 하던 하도급자들이 전량 공사를 맡아서 계속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트러스 문제는 당초에 어떤 확실한 계획이 없었습니까
당초에 계획은 내년 2월까지 제작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트러스 제작이 한 2만 2,000t 됩니다마는 한 3개월 내지 4개월 제작을 안하고 쉬어 놓으니까, 부도가 나가지고 쉬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돌간공사를 하고 타 업체에 일부 또 주고 또 야드를 더 확보하고 하면, 두산건설의 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3일 전에도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금명간 트러스 제작에 대해서는 두산에서 다 하게 된다면 야드장 확보와 조편성을 재조정해 가지고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트러스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한 사가 안하고 제작을 여러 회사가 나누어서 해도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없습니다. 똑같은 규격이기 때문에 한국중공업에서도 중공업자체에서 하는 것 보다도 한국중공업산하 DCM이라는 하도급자가 또 있습니다. 철강만, 트러스만 전문으로 만드는 업체에 부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구조물이 전체에 트러스가 착착 연결되어 가지고 조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께서 일본기술진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트러스 제작에 있어서.
설치에 관한 것은 일본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제작은 우리나라 사람이 다하고…
설치는 일본사람이 한다
예. 일본사람이 기술 제휴를 저희들이 프로포즈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자문을 받고 그분들의 방안이 금명간에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 계획이 광안대교가 완공 시한이 2002년…
6월말이었습니다.
6월말이었죠
예.
당초 계획이.
예.
그러면 크게 차질은 없겠는데, 물론 공기도 중요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시안게임 이전에는 개통이 되어야 되겠지마는 그동안에 조금 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동아건설을 비롯한 건설회사의 부도로 인해서 행여라도 이게 부실이 되는 날이면 정말 이거는 큰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을 비롯한 간부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건설본부 전 기술진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차질없는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입니다.
682페이지에 ‘우동천 정비 위탁공사’ 이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실랍니까
우동천 정비 위탁공사에 대한 설명을 질의했습니다.
박현욱위원님의 우동천 정비사업 위탁공사비 편성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동천 정비공사는 해운대신시가지 우회도로교각이 우동천에 지금 우동천 하천에 위치하기 때문에 우동천 통수단면이 축소됨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 우동다리, 우동교를 철거를 하고 통수단면을 확보해서 하천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 사업이 또 지하철하고 교차가 됩니다. 지하철하고 중복되는 구간이 되어가지고 부득이 우리 교통공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동천 확장에 따른 저희들 우회도로 교각 걸치는 부분과 지하철 가는 부분을 구분해 가지고 우동천 하천개수공사비를 지하철공단하고 우리하고 분할해가지고 이 부분은 지하철에서 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하자 해 가지고 우리가 하는 부분에 이번에 잔여공사비를 약 3억 700만원을 저희들이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하철에서는 얼마 합니까 교통공단에서는.
총 들어가는 게 한 20억 4,100만원 정도 됩니다. 기술적으로 공사를 구분해 보니까 시가 한 10억 2,500만원, 공단이 10억 1,600만원 그렇게 공사비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 우리가 할 것 10억 2,500만원 중에 기이 추천한게 7억 1,800만원이고 이번에 모자라는게 3억 7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회 예산에 3억 7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물론 기존 하던 겁니다마는 해운대신시가지 특별회계 돈으로 이걸 해도 되는 겁니까
해운대특별회계 공사구간이 우동천 끝까지, 그러니까 해운대 수비삼거리 끝지점까지 우회도로 연결지점, 그러니까 옛날에 파출소 있던 부분입니다. 그 시점까지가 그 시점내에 들어 있기 때문에 해운대신시가지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해운대신시가지 조성 구역 안에 들어와 있다 이 말이네요
구역 안은 아닌데, 신시가지 조성구역 안은 아닌데 우회도로 공사구간내입니다. 송정에서 해운대신시가지 조성할 때 우회도로가 해운대신시가지 공사비 안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 우회도로 종점구간 내에 우동천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회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시가지 조성구역내는 아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구역내는 아니지만 해운대신시가지 특별회계 예산으로 우회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극제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어린이공원 조경공사’ 해 가지고 1억 7,000이 돼 있고 그 뒷장에 보면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비 122만 4,000원이 돼 있는데, 그러면 공사하는데는 122만 4,000원이 들고 이 내용으로 보면 조경공사만 1억 7,000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느껴지거든요
100만원 이거 추가편성한 것은 시설부대비로 저희들 한 100만원 더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22만 4,000원이 들고 조경공사하는데만 1억 7,000이 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그 도면을 보니까 그 위치가 지금 흙으로 드러나 있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조경을 해야 되겠던데, 그걸 어린이공원으로 한다면서 파고라를 만들고 이래 한다면, 벤치도 쭉 만들어놨는데, 어린이공원으로 하려면 그 아파트하고, 보통 어린이공원이라 하는 것은 어린이놀이터라는 것은 아파트 안에 그 어린이들이 왕래도 쉽고 한데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한다 하더라도 명칭자체가 어린이공원으로 명칭해서는 될 게 아니더구만요, 오히려 경로공원이라고 하든지 뭐 이래 되어야 되지 어린이공원하면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거리가 제법 떨어져있죠, 얼마나 됩니까 아파트하고 이 공원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조금 떨어졌습니다.
조금 떨어졌죠
예.
그래서 그 떨어진 거리에 어린이공원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물론 수목은 심어야 됩디다, 보니까. 완전히 벌겋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수목을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공사하면서 이식할 수 있는 일반 나무 헐찍한 것 심어가지고 초목만 조성하면 되고, 차라리 거기는 청소년을 위해서 길거리농구대를 하나 만든다든지 그러면 공원도 조성이 되면서 아주 저렴한 예산으로 개발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이용도도 사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방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처럼 아파트하고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누가 이용할 것이냐. 물론 노인들이 한가할 때 가서 놀 수 있고 하는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지금 해운대신시가지 예산으로, 그 예산으로 해서 광안대로 거기로 다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파트단지 내에 어린이 그거는 어린이공원이 아니고 어린이놀이터입니다.
놀이터죠, 그렇죠.
그것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세대별 규모에 따라서 어린이놀이터 시설규모가 결정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단지 개념에서, 아파트단지 개념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규명된 어린이놀이터고 이 ‘어린이공원’ 하는 것은 택지개발규정에 의해 가지고 어린이공원을 몇 군데 면적 얼마만큼 몇 군데, 근린공원을 몇 군데, 시설녹지 등등 녹지에 관한 택지개발규정에 의해 가지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어린이공원 자체가, 죄송합니다마는 해운대신시가지내에 한 15~16개소 됩니다. 그거는 얼마만큼 별도로 공원을 만들도록 그래 규정이 되어 있고, 또 해운대 녹지가 좀 적다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다행히도 소방파출소가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어린이공원 성격상 놀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린이도 쉴 수 있고 어른도 쉴 수 있도록 벤치, 파고라 등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말씀은 15개 내지 16개 정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만들어진 것도 있을 것이고, 이것을 거기에 그 15개나 16개 안에 포함시키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포함을 시키는 것은 좋다 이 말입니다. 좋은데,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재원이 실질적으로 그 장소를 지도상에 보면 도면상에 보면 그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정을 하는 것은 좋은데 간단한 수목을 심고 청소년들 모여서 한번씩 농구나 할 수 있는 길거리농구대를 만들면 그것도 어린이공원으로써 방금 본부장님 말씀처럼 어린이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까지 활용도도 그렇게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공원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 말입니다.
위원님께서도 특별회계 예산이 모자라니까 이런 말씀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마는 사실 해운대신시가지 거의 조성이 다 되고 녹지부분은 좀 인색하지 않도록 과감하게 제공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여기가 대우2차아파트하고 앞에 종합병원부지하고 해운대, 송정 넘어가는 그쪽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외진 곳도 아니고 인근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또 병원도 종합병원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녹지가 필요하다 하고, 또 구청에서도 이 지역에다가 어린이공원이 이 근처에 없기 때문에 그때 바뀔 때 만들어 달라는 구의 요청도 있고 해서 만드는데 이것은 위원님 녹지를 조금 제대로 만들고 아주 충분하게는 안 만듭니다마는 최소한도로 만드는 것이니까 이 정도는 좀 돈이 들겠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처럼 녹지를 조성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고요, 필요합니다. 필요하다고 저도 인식을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돈을 들여서 그렇게 깔끔하게 이쁘게까지 할 필요는 있겠느냐 활용도면에 봐서. 일반 나무, 수목을 이식해가지고 심어가지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길거리농구대 하나 만들고 이러면 간단하게 간략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정책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연초 업무보고때 본위원이 한번 지적을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아시안게임경기장 중에 강서경기장에 하키경기장 잔디심사위원회 구성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 구성을 못했습니다.
그게 빨리 추진이 되어야 내년이 경기인데 지금 그래 시간이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직 여유가 많이 있습니까
빨리 결정하면 좋습니다마는 잔디, 위원님도 관심이 많으시고 또 업계나 학회, 협회 등 관심이 많아서 외국사례를 좀더 보고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직 위원회를 구성 못했는데 금년 3사분기에는 이것을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대 건설본부장 이하 직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오늘까지 2일동안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의결순서입니다마는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사항 등에 대하여 의견조율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25分 會議中止)
(18時 12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우리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동료위원간의 의견조정결과를 박현욱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욱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5월 26일부터 이틀간 선배동료 위원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위원님들께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사항과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여 재검토 등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정회 중에 우리 위원들간에 의견조정결과 합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출연금에서 지하철 2호선 건설에서 33억원을 삭감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지하철 2호선 2단계 도로복구비에 3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서교 재가설 관련경비 21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일반 부담금에서 21억 5,000만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주차장건설 운영의 서1동 공영주차장에서 12억원을 삭감하고, 도시교통관리의 긴급교통소통비에 1억 2,000만원을 증액하고 또 예비비에 10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운대신시가지 조성사업비 특별회계는 세출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의 어린이공원 조경공사에서 3,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금액을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삭감하였으며, 특수하고 불가피한 경우는 최소한으로 증액 조치하는 등 예산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토록 수정코자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예비심사에 따른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建設交通委員會2001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調整內譯書
(建設交通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박현욱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방금 박현욱위원께서 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현욱위원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元泰
○ 출석공무원
〈建 設 住 宅 局〉
建 設 住 宅 局 長 朴奉鎭
建 設 防 災 課 長 李鍾守
道 路 計 劃 課 長 安永琪
建 築 住 宅 課 長 尹汝睦
〈建 設 本 部〉
建 設 本 部 長 朴鍾大
建 設 本 部 次 長 朴文甲
總 務 部 長 千仁福
道 路 建 設 部 長 趙盛元
土 木 施 設 部 長 全世泳
建 築 施 設 部 長 朴仁甲
아시안게임施設部長 曹勝鎬
橋 梁 建 設 部 長 金炳熙
道 路 建 設 部 鄭成燁
〈建設安全試驗事業所〉
建設安全試驗事業所長 陳泰鉉

동일회기회의록

제 10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5 회 제 4 차 본회의 2001-06-07
2 3 대 제 1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05
3 3 대 제 1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5-31
4 3 대 제 105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6-04
5 3 대 제 1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04
6 3 대 제 105 회 제 3 차 본회의 2001-05-30
7 3 대 제 1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5-28
8 3 대 제 10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1-06-07
9 3 대 제 1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01
10 3 대 제 105 회 제 2 차 본회의 2001-05-29
11 3 대 제 105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5-28
12 3 대 제 10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5-28
13 3 대 제 105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5-28
14 3 대 제 105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5-28
15 3 대 제 1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5-26
16 3 대 제 10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5-26
17 3 대 제 105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5-25
18 3 대 제 1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5-25
19 3 대 제 105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5-25
20 3 대 제 105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5-25
21 3 대 제 105 회 제 1 차 본회의 2001-05-24
22 3 대 제 1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5-24
23 3 대 제 1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05-24
24 3 대 제 105 회 개회식 본회의 2001-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