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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제10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완식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덧 2001년 신사년도 신록의 푸르름이 더해가는 5월입니다. 아무쪼록 금년초에 계획했던 업무와 아시안게임 대비 교통수립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것이며, 특히 대중교통의 서비스개선 및 시민본위의 교통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01년도 제1회 교통국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의한 후 계속해서 시내버스업계의 경영개선과 서비스향상을 위한 재정지원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1.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교통국 TOP
(10時 04分)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교통국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05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특히 우리 교통문제 등 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통국에서는 연초에 보고드린 업무계획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시민에게 보다 나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우리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交通局2001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槪要
(交通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교통국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2001년도 제1회 교통국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交通局2001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종전과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위원입니다.
국장께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36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 운수업계 유류세인상분 보조 125억 4,5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한번 설명해 보시죠 어떤 방향으로 배분할 것이냐
이 배분방법이, 건설교통부에서 배분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시달될 것입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시달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에 해당되는, 전문위원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마는 184억의 전체 배정금액이 산출근거가 유류사용비율입니다. 우리 부산의 버스, 택시 등이 사용하는 유류사용비율을 가지고 우리나라 전체의 보조금해서 우리 부산이 184억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125억 4,5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유류인상분이 지금 주행세에 9.3%에서 11.5%로 유류인상분이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표준이 2.2%가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2.2%만큼 돈이 더 세입으로 주행세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리 지방세니까 시세로 들어와서 그 부분만큼만 이번에 125억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한 배분방법은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유류사용하는 사용비율에 따라서 우리 버스업계에 지원해 주는데 버스조합에서 저희들에게 건설교통부의 지침을 시달 받으면 그 시달을 버스조합에다가 다시 지시를 해가지고 배분방법대로 버스조합이 우리에게 제출을 해서 우리가 그것을 실사를 거쳐가지고 배분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 버스만 이야기하는데 버스, 택시, 화물 다 해당되죠
다 해당됩니다.
별도로 배분할 때 시의회에 보고를 하게 됩니까, 별도로 하게 되면 그때 우리 의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없고 오늘 예산을 다루는 이 마당에서 최종적으로 회의가 되면 어떤 식으로 배분하겠다는 구체적인 설명이 되어져야죠.
설명은 의회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 지침이 내려오면.
지침이 내려오면 별도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시겠습니까
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653페이지 교통연수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경공사비를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4억 600만원 산출기초를 설명해 주시죠. 왜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했습니까
조경공사는 건물주변의 조경이 있고 주차장주변의 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연수원, 이번에 저희가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4억 629만 6,000원은 주차장주변의 조경공사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 점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요.
그런데 사실 작년도에 조경공사비는 공사잔액이 나오면 그 공사잔액을 가지고 조경공사비로 충당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교통연수원 건축공사입찰이 작년에 유찰이 되었습니다. 유찰되어가지고 입찰이 지연되어서 작년 12월 28일 재입찰되었기 때문에 주차장주변의 조경공사비를 금년 예산에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입장에, 시기적으로 늦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당초 금년 예산편성할 때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잔액 공사비로 조경을 한다는 방침이 시기적으로 늦어가지고 금년도 당초예산에도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만 있어요. 국장님 지금 말씀은 조경관계 이 4억 600여만원은 다른 편성된 예산에 남으면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게 좀 안이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되죠.
그러니까 작년에 집행잔액을 가지고 발주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말씀드린대로 공사입찰이 유찰이 되어가지고 입찰된 것이 작년 12월 28일이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11월 28일
12월 28일입니다.
그러니까 계상할 그런 편성할 시간이 없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부분 4억 600여만원에 대해서 그 내역이 뭔지, 아까 주차장주변 이렇게만 답변했는데 주차장주변의 무엇무엇입니까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시지요.
구체적으로 산출을 보면 수목구입비가 소나무 등 25종의 수목구입비가 2억 2,000만원, 인건비가 8,700만원, 그 다음에 기타 간접노무비, 안전관리비 등 해서 4,900만원 그리고 부가세…
그렇게 말하면 본위원이 모릅니다. 이해가 안가죠. 그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653페이지 버스전용차로 감시카메라 안내표지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단속을 위한 무인감시카메라 작동중임을 예고하는 안내표지판이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요지를 모르겠습니까, 국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 작동중임을 예고하는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별도로 예산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지금 무인감시카메라 작동중임을 알리는 표시판이 일부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설치는 되어 있는데 설치된 안내판이 예컨대 서울이라든지 또는 대구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무인감시카메라가 말하자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적으니까…
적습니다. 그래서 더 설치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군데 좀 더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랑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입니다.
금년도 교통국소관 추경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세입은 397억 87만원이고 본예산 대비 49.2%라고 조금전에 국장께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 본예산 대비 49.2% 같으면 근 50%인데 이것은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서 계상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어떻게 예산안 편성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고, 그 주요 증가내역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42억 9,497만원이고 세입증가분이 29억 1,517만원이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년도 불용액이 113억입니다. 이중에서 본예산에 이미 반영된 20억을 제외하면 순수 이월된 금액이 122억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통국에서는 무슨 예산잔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근 50%의 예산을 본예산 대비 사용치 아니하고 다음해로 이월시키는 것은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부터 먼저 답변해 보세요.
예산불용액이 작년에 조금 114억 정도 나와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예산불용액이 좀 나온 것은 우선 교통연수원 건립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통연수원 건립에서 한 23억 5,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예비비를 작년에 예산에 예비비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한 73억정도 예비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벌써 100억정도가 예산불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123억정도로 좀 많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23억이 아니고 정확하게…
122억 9,400만원.
예.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을 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대비해서 이 정도로 또 증액을 시키고 50%이상 본예산에 대비 추경에 50%를 증액시켜서 금년 연말에 또 가가지고 또 불용처리한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 부채가 2조 4,000억입니다. 대비해서 122억 같으면 몇 프로인지 뒤에 직원 계산해 보시고, 이것은 예산집행을 잘못한 것도 말할 것 없지만 처음부터 예산편성할 때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말씀드린대로 교통연수원 건립이 지연됐고요, 예비비 불용액이 72억 9,000만원입니다, 작년에. 그래서 그 부분들이 넘어와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번에 좀 많아졌다. 이건 매년 그런 사항은 아니고 원래 추경재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다른 해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재원으로 남았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위원이 2000년도 예산결산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타부서에 비교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불용처리된 것은 교통국 예산이 제일 크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금년도 특별회계 세출부분에도 한번 보세요. 646페이지입니다. 주차장종합관리중장기기본계획에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직원이나 또는 부산시 정책개발실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주차장종합관리기본계획을 어떤 용역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이 주차종합관리중장기기본계획은 조금 부끄럽습니다마는 저희 부산시가 주차장 부분만 별도로 연구를 해서 적어도 10년을 바라보는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를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주차문제가 가장 심각한 부산의 교통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적어도 기본계획의 틀을 만들고 금년안에, 내년에는 이 기본계획 틀안에서 실시계획을 다시 또 수립을 해서 2010년까지 적어도 주차에 대한 모든 제도와 시설의 구비를 마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기본계획의 내용이 뭐냐 주차장을 조금 더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민간이 짓는 건축물에 속한 부속 주차장은 법이 정한대로 건축허가시 나가기 때문에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속 주차장 이외에는 이른바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으로 다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크게…
국장님! 그런 기본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다 아는 바이고…
위원님! 그것은 말씀을 드려야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노외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계속 건설해 나가야 되는데 그 건설의 필요성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지하철인 경우에는 지하철 2호선과 3호선의 환승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고 또 이번에 금년 추경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른바 영세민 우리 서민들이 살고 계시는 지역의 동네 공영공동주차장을 만드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노외주차장입니다. 그밖에 노상주차장은 자치구에서 출연하고 있는 주거지 이면도로에 노상 주민전용주차장이 있고 그밖에는 우리시가 관리해야 될 도로 이른바 폭이 20m이상의 도로에도 앞으로 모든 도로를 조사를 해서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부분은 설치하고 금지할 부분은 금지를 하고 하는 분명한 선을 긋는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우리 주차종합관리 중점기본계획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직원 한두명 가지고, 또 정책개발실의 한두명 가지고는 적어도 이 정도의 용역의 수준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이것은 전문가와 그리고 또 많은 인원들이 동원이 되어서 우선 기본계획 수립을 조사를 하고 또 내년에는 더 많은 사실은 예산을 들여서 실시설계용역을 해야 될 형편에 있다 이렇게 위원님들에게 조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우리 직원들이나 또는 부산시 정책개발실에서 이런 문제 정도는 2억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실속 있고 알맹이 있는 주차장종합관리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정책개발실에 왜 직원이 2명뿐입니까
정책개발실의 인원 중에서 주차를 다루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한 명이…
예, 좋습니다. 한 명이 기본틀을 제시를 해서 각 구청의 교통행정관을 동원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모두에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매우 부끄러운 여러 가지 교통체계를 갖추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말씀은 가급적이면 삼가해 주시고, 국장님 말고 전임국장이나 다음에 오실 훌륭한 국장들이 부끄럽지 않은 일을 해야 될 것이고 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은 혹시 부끄러운 일을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용어는 좀 삼가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650페이지, 아시안게임 개․폐회식 및 월드컵 교통대책수립 해 가지고 이것도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1,000만원입니다.
아, 1,000만원입니까 아, 예. 1,000만원이죠. 이것 역시 그렇습니다. 지금 아시안게임준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아시안게임운영위원회도 있고, 집행위원회도 있고 많은, 기획단도 있고 기구가 있는데 또 우리 교통국에서까지 1,0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 역시 꼭 해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나 또 정책개발실에서 얼마든지 해 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난번에 아시안게임 및 월드컵대비 교통대책을 종합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서는 참가하는 선수단과 임원 등 이른바 아시안게임패밀리에 대한 수송대책을 용역비 4억 6,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내용에는 주경기장인, 아시아드경기장인 사직경기장에 말하자면 일반시민들 관람객이 오는 경우에 있어서 교통대책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패밀리 수송대책에 한정해 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연구를 하고 있는 기관에 최소의 비용으로 사직경기장 주변에 대한 교통대책의 연구를 의뢰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직원 달라붙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저희 교통국 직원들이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려면 적어도 사직운동장 주변의 모든 시설물들을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수요조사를 하고 하는 등의 조사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용역을 의뢰할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을 위원님께서 꼭 이해를 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우리 위원회에서 상의토록 하고 우리 전문위원님께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22억이나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검토보고에서 이런 것은 마땅히 시정되어져야 한다하는 어떤 지적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검토보고서가 좀 미진했지 않는가 이런 것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극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제위원입니다.
특별회계 647페이지를 열어주십시오.
국장님! 교통특별회계 보면 62억 5,500만원이 이번 수성초등, 동대신, 아미2동, 서대1동 해가지고 공영주차장 건설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차를 댈 수 있는 면은 294면이거든요. 총 댈 수 있는 면수가. 그러면 1면당 들어가는 비용이 2,127만 5,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2,000만원씩 1면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과연 실효성이 있습니까
면수가 294면입니다.
그래 294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94면을 가지고 62억 5,000을 나누면 1면당 2,127만 5,000원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1면당 차를 한 대 댈 수 있는 금액이. 그러면 과연 차 한 대를 대기 위해서 시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시가 재정면에서 파탄지경에 있는 그런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면당…
위원님! 주차수입은 주차장 건설에만…
그래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영세민 밀집지역의 주차장 건설은 사실은 지난번 화재사건 때문에 소방차의 진입이 늦게 들어가가지고 6명의 소방관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서울 경우입니다마는 우리 부산은 훨씬 더 열악합니다. 더더군다나 제가 직접 대상지를 쭉 돌아봤을 때 동네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우리동네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떠나가버린다, 이사도 안오려고 한다, 집값이 떨어진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동안에 주차장건설의 방향을 사실은 넓은, 아주 접근이 쉬운 쪽이라든지 또는 지하철 1호선 라인의 환승주차장을 건설하는 쪽으로 주차장건설비를 투입을 했습니다. 투자를 해왔는데, 이번에 경기가 침체하면서 특히 서민들이 사는 지역에 우리 서민들이 이러한 주차문제 하나도 해결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그 절망감이라는 것은 저도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조금 비용측면에서 효과분석이 뒤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영세서민들이 사는 쪽에 동네 공동주차장을 자기들이, 우리가 비용을 부담해서 자기들이 만들어 보는 그러한 사업들이 매우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24군데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24군데 신청이 각 구에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 중에서 돈이 다 안되니까 우선적으로 이번에 4개소만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내년도부터 계속 구에서 신청한 장소를,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 다 못해주는 것이지 돈이 있으면 그 장소들이 다 해당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은 꼭 비용측면 보다는 다른 측면이 상당히 있다 하는 점을 이해를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국장님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을 앞에 불러서 일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입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현재 지금 공영주차장을 부산시내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현장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사실상 되지 않고 있고 그 공영주차장 자체가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 실태에 대한 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이 부산시내에서, 저희들 공영주차장은 구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이 있고 저희들 시에서는 직접 관리 안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점을 말하면 142개 지점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 적자주차장은 계속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한 20여군데 받았습니다. 그래서 적자주차장을 경영합리화로 해 가지고 다시 흑자로 돌리고 일부는, 그 다음에 도저히 안되겠다 싶은 곳은 저희들이 전부 폐지를 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이 적자주차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공영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지금 현재 2,000만원씩 돈을 투자를 해서 만들면 적자가 가지 어떻게 해서 흑자로 돌아섭니까
투입과 산출의 비용을 계산을 하면 공영주차장은 사실은 투입한 액수를 당장에 해소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기존 노상주차장을 인건비나 기타 부대비용을 제하면 적자가 되느냐 흑자가 되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말이죠 4개소에 보면 동구, 서구, 동래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구마다, 지금 교통특별회계가 구마다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동구는 특별회계 금액이 얼마 있고, 서구는 얼마 있고, 동래구는 얼마 있습니까
지금 특별회계 액수는 제가 이 자리에서 기억을 다, 충분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구에서 특별회계를 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구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정구 같은 데는 상당한 액수를 구 특별회계에서 지금 투입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결정하기 이전에 그 구에 교통특별회계 금액이 실질적으로 얼마가 있는가 보고 자기 금액이 구에 금액이 있어서 구에서 설치할 수 있는 것은 구에서 먼저 하고 구에 지금 특별회계 돈이 없는 곳에다가, 아까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23개소인가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4개 선정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23개 전체에 대한 각 구별로 교통 특별회계 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비례해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런 비례 없이 어떤 탁상행정에 의해서 로비하면 로비하는 대로 잘 좀 봐주십시오 하는 읍소를 쓰면 그 구로 가고 있고 오히려 실제 필요한 구는 빠져있다고 하면 이것은 행정이 거꾸로 가는 행정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설치를 하게 되면 구에서는 지금까지 형태가 그렇습니다. 구에서 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아예 주차장을 거의 투입을 안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거나 교통 특별회계가 있는 구는, 여기에 지금 3개 구가 어느 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구는 이것을 예산자체를 삭제를 해야 됩니다. 그 구부터 먼저 하고 정리가 되어야죠. 일단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지금 과장,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과장이 지금 박위원 질의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고 답변을 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박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각 구에 특별회계 예산이 있더라도 교육위원회에 소속이 된 학교 밑의 주차장은 구에서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교육위원회 시 단위에 그게 안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부산시가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몇 년동안 써다가 교육위원회로 기부채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구에서 예산이 아무리 있어도 예산 흐름상 구의 돈을 못쓰게 되어 있어요. 시 단위는 시 단위로 쓰게 되어 있지. 그렇기 때문에 각 구에 학교 밑의 주차장 시설하는 것은 시에서 부담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질문하는데 다른 일반 공영주차장하고 혼동하는 부분을 분리해서 설명 해야죠.
위원장님!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일단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제가 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에 우리가 구에서 올라온 24개소의 위치하고 또 총 소요사업비하고 그 다음에 그 24개소에서 자치구가 투자해서 건설하는 주차장하고 저희 시가 이번에 넣은 4군데에 대한 자세한 내역과 선정기준, 선정방법, 심사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서류 서면제출도 중요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 면당 들어가는 금액들도 상당히 신중한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것은 정말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는 교통회계에서 올라오는 돈은 교통사업밖에 못쓰기 때문에…
주차.
주차밖에 못 쓰기 때문에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실효성 없는 주차장 건설을 계속 해서는 안된다 이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필요가 없다는 것보다도 다른 사회적 효과도 감안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심의위원님께서.
끝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행개선사업 관련해서 보면 보행환경 개선사업 본예산에 편성 안되어 있거든요
예, 안되어 있습니다.
편성 안되어 있는데도 추경에 편성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또 보행환경 개선사업 중에서 학교통학로 개선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무엇이며, 비슷한 사업대상지가 많을 것으로 보는데 여기도 국장님! 공영주차장과 같이 대상사업지가 많이 올라온, 몇 개소 올라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도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었는지 선정기준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행환경에 관련되어서는 잘 아시다시피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을 우리 시의회에 다 보고를 마쳤고 2005년까지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금년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16억의 예산편성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편성 부서에서 16억에 대한 부분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은 아예 처음부터 편성되어 있지도 못했는데 보행환경 기본계획에 의하면 금년부터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6억이라는 재원을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그만한 재원이 확보되지 못하고 이래서 우선 5억 5,800만원을 가지고, 숫자는 많습니다. 105개소입니다마는 105개소에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말씀드린 기본계획에 따라서 금년부터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뜻에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학교 통학로 개선사업을 하는데 2개소, 그리고 지하철 이용제고를 위해서 보도정비를 하는데 1개소, 그리고 횡단보도 교통안전표시등을 설치하는데, 이것은 한 개소 설치하는데 100만원밖에 들지를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고 또 더불어서 보행환경을 새롭게 만드는 시설이기 때문에 100개소에 1억, 이렇게 해서 모두 5억 5,8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이러한 장소선정은 이미 저희들이 작년에 다 마쳤습니다. 작년 8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달 보름동안 각 구․군 교통관련 주관부서에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교통 시민단체, 우리 정책개발실, 또 연구용역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사업대상지를 선정을 하였고 쭉 선정된 사업지 가운데 이번에 5억 5,800만원어치의 사업을 말씀드린 105개소에 추진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이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이 내년에 다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까지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토성초등학교에서 경남중학교간 가드레일 설치 해가지고 1억 3,000 되어 있고 대교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 2억 1,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토성초등학교와 경남중학교간 가드레일 설치를 이 때까지 안하므로 해서 무슨 교통사고라든지 또는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1억 3,000만원을 들여서 꼭 가드레일을 설치해야 되는 문제점과, 대교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를 안하므로 해서 이 때까지 일어났던 사건사고, 또 안하므로 해서 어떤 문제가 제기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현재 두 건에 대해서 3억 4,300만원을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8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달동안 각 구․군에서 전부 조사를 해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그 자료에 따른 대상지는 앞으로 2005년까지 모두가 다 해야 됩니다. 다만 그것을 금년에 할 것이냐 내년에 할 것이냐는 시차적인 문제는 예산의 확보시기와 또 금액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을 우리 위원님께 말씀드리면서 깊은 이해를 기대하겠습니다.
의무적으로 토성초등학교에서 경남중학교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것을 법으로 안됩니까
토성초등학교에서 경남중학교 주변 영도 대교초등학교 주변도 해당 구에서 저희들에게 요청을 해온 장소입니다.
법으로 안하면 안됩니까 보행법에 의해서.
법은 아닙니다.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의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묻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되어 있는데 위원님 질문의 요지는 왜 하필이면 토성초등학교와 경남중학교 주변인가…
아니지.
왜 대교초등학교 주변인가 이 말씀으로 제가…
그 주변이 아니고 여기에다가 돈을 3억 4,000이나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것이에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 학교주변이고 교통사고가 얼마든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도 구청에서 올라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극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방금 박극제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 중에서 금정구 서1동 공영주차장건설 27억원이 드는데 공사비도 9억 5,000이고 보상비가 17억인데 공사가 아주 공사비가 과다한 것 보면 난공사고 또 17억이라는 돈을 주고 땅을 사서 공영주차장을 만드는데 이 현황을 자세하게 오늘이나 월요일 아침까지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가 시 출연금으로 지하철 2호선에 325억, 3호선에 70억 이래서 395억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현로터리에서 금련산구간 터널, 그러니까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개착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도로복구비가 77억원 정도 있어야만이 이번에 서면로터리에서 금련구간까지 8월달에 개통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 예산은 지금 여기 들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 부산교통공단이 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국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하철 2호선 말씀하신 금련산구간, 전포동에서 금련산 구간에 지금 8월을 개통목표로 복구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우리 교통국에서 이 부분을, 도로복구 부분을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부회의 석상에서 문제제기를, 건설주택국에서 제기를 하고 저희들이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일반회계에 건설주택국에서 요청을 했는데 아마 이 부분이 재원이 확보되지 못해가지고 교통공단 측과 상호협의를 계속해 오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주택국에서 이 부분을 건설비에 포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저희들에게 구두로 물어온 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건설주택국장이 참석을 하기로 했는데 도로계획과장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도로계획과장이 위원님한테 말씀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도로계획과장님 발언대에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계획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계획과장 안영기입니다.
지하철 2단계의 도로복구 관계는 작년 6월부터 지하철공단하고 저희 시측하고 꾸준히 협의를 해나왔습니다. 방금 조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복구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수영구청, 남구청, 시청, 교통공단 해서 수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지하철복구는 지금까지는 공단에서, 그 이전에는 지하철본부가 있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복구를 다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에서 별도 복구비를 지원해 가지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다른 광역시에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대부분이 지하철사업비에 자체적으로 포함해서 되어 나왔는데 저희 부산시 같은 경우는 공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광역시는 시 예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관계를 꾸준하게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미개착구간, 굴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부분은 시에서 복구를 한다는 합의를 하고 공단 측에, 그러니까 지하철공단에서 선복구를 하고 후에 복구비를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지금까지 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번에 지하철공단에서 다시 그냥 문서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으니까 별도 협약을 하자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복구에 관한 협약서를 작성을 해서 지금 교통공단에 송부를 해 두고 있는 입장입니다.
물론 이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협의한 결과로는 복구는 시에서 미개착구간은 시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해 나왔습니다.
그러면 미개착부분에는 시가 지하철공단에 위탁을 해서 하도록 일단 협의가 되었죠
예.
그런데 지금 지하철공단에서는 지하철 2호선 공사건설에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건설부에 승인을 받을 때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 외에는 지금 현재 예산을 쓸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8월달에 개통을 하더라도 그 부분을 복구할 수 있는 돈이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건설주택국장을 대신해서 나왔기 때문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건설에 325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일반회계에서 넘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 325억 중에서 공사비가 70억이 될지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고 그 금액을 삭감을 하면 일반회계로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것을 다시 이 복구비에 편성을 해서 이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나 예결위원회에서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처리를 하면 어때요
그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 도로계획과의 입장으로서는 이미 작년 그러니까 금년 본예산에도 복구비를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고 이번 추경에도 저희들이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결국은 시재정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안됐습니다마는 325억중에서 일부를 삭감해서 도로복구비로 편성하는 부분은 사실 제가 이렇게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325억이 당초에 지하철공단에 지원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사항인데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과의 입장으로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예산편성해서 공단에 저희들 복구비를 갚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교통국에서 판단해서 조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회는 예산심의를 하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개착공사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나중에 부시장의 의견을 들어서 비목을 설정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들었고. 지금 개착구간의 공사비가 시하고 절충되어 온 것을 보면 77억 5,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지하철공구가 225공구에서 228공구 4공구예요. 거기 보면 지하철공사 낙찰률이 70%에서 약 90%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4공구를 평균 낙찰률을 내보면 76%에요. 그러면 기이 시가 지하철공단에 공사를 위탁하면 지하철공단은 시간도 없고 하기 때문에 지금 지하철공구마다 공사하고 있는 회사하고 수의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평균 낙찰률 76%를 적용하면 약 60억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60억정도만 주면 지하철공단은 이 복구공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77억 5,300만원은 정확히 계산되어서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개략공사비인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이 부분 전체가 다 되지는 않을 것이고 상당 부분 감액되지 않을까 아직까지 설계가 다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저희들이 검토한…
그렇죠. 개략공사비죠. 개략공사비를 놓고 지금 이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공사비를 놓더라도 지하철공구 공사하는 회사하고 수의계약을 하면 그 사람들이 현재 공사하는 낙찰률을 적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 하다보면 한 60억만 하면 그 공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충분합니다.
나중에 업무에 참고를 해주시고요. 들어가시고. 지하철공단의 2처장님 와 계십니까 본부장 대신.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처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2처장 이 복구비가 시에서 별도로 지금 공단에 주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 없습니까
건설2처장 이규식입니다.
지금 저희들 시에서 예산이 예입이 안되면 저희들 발주를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금련산구간까지 지하는 개통되어도 지상에는 복구를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청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청래위원입니다.
앞서 조길우 부의장님께서 공단에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 가장 현안사업인 지하철건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번 추경에서도 많은 예산을 편성했는데 공단에서 예산 달라하면 얼마 주고 맙니까 아니면 지하철 건설하는데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고 부산시와 긴밀한 협조를 합니까, 국장께서.
긴밀히 협조합니다.
국장께서는 지하철 2호선 1단계를 타보셨습니까
예.
거기 잘못된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음이 조금 1호선보다는 조금 많이 나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소음이 조금 심한 것이 아니라 소음수치 환경기준치가 75㏈이 보통 인체에 그렇게 피해가 안가는 소음인데 현재 2호선 1단계는 덕천, 구명역 사이에는 91.8㏈이 나옵니다. 엄청난 소음입니다. 2호선 1단계를 타면서 휴대폰 전화기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소음이 심해서. 그래서 이것은 뭔가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2호선 1단계 지금 이용객 수가 처음 용역과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정확하게 숫자를 제가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당초 예상보다는 40%정도…
당초 용역에는 30만이 넘는다 했죠
예.
지금은 얼마입니까
지금 한 14만…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2호선 1단계는 화명, 금곡 대단지 주거단지에서 시내로 출퇴근하는 승용차를 갖지 못한 여러 지역주민들이 많습니다마는 그렇게 소음이 심하니까 지하철 아주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저도 어떤 경로로 해서 들었는데, 정말 그 구간은 지하철 타기 싫다 이러는데,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물론 2호선 2단계는 이중창을 해서 조금 보완한다고 했는데 역시 소음이 심할 것 같아요. 괜히 큰 예산을 들여서 지하철을 건설해본들 시민이 외면하는 시설은 좀 시가, 그만큼 건설과 운영은 공단에서 하지만 모든 책임은 시에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이번에는 2호선 2단계 개통할 때 특별히 공단에 주문하셔서 이런 문제를 좀 해소시켜 달라는 그런 조치가 있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저희 공단하고 협의해가지고 소음 2호선 2단계도 그렇고 1단계도 그렇고 소음저감대책이 기술적으로 어떤지 한번 저희들이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고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서 조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것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호선 2단계 공사구간 육교에 보면 “모든 도로를 6월말까지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동안 불편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는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6월말까지 지금 예산도 안 서가지고 있는데 6월말까지 정비가 완료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저희 교통국이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가 뭣하고 교통공단하고 건설주택국이 나와 있기 때문에…
누가 답변해 주실랍니까 공단에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도로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우선 내가 볼 때는 6월 20일까지 도로정비를 끝내겠다고 써붙인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그것은 교통공단에서 써붙였습니다.
그러면 교통공단에서 나와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걸 6월말까지 하겠다고 해놨는지
교통공단 건설2처장 이규식입니다.
저희들 6월말까지 한 것은 저희들 개착구간에 한 구간을 저희들 6월말까지 완료를 하겠다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딴 이야기입니까 지하철 구간의 모든 도로를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이야기는 개착구간 터널식구간 구분해서 말을 할 겁니까
그런데 현수막은 저희 공단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보고가 잘못 되었습니다. 그게 지난번 안전사고 났을 때 저희들 조사반이 지하철 2호선 2단계 공사장 편성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때 교통공단하고 같이 조사하면서 써붙인, 붙인 것은 저희들 시가 했습니다. 그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부산시 교통이 시민에게 신뢰를 못받고 있는데 끝까지 신뢰를 못받을 일을 하니까 걱정이 앞섭니다.
77억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아니, 시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으면 예산이 문제입니까 시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외상공사를 하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6월말까지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 주십시오. 자꾸 행정이 시민에게 신뢰없는 행정을 펴지 마시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636페이지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액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버스에 한해서는 적자노선과 흑자노선 관계없이 전 노선버스에 균등하게 지원합니까
이것은 유류사용비율로 합니다.
그것 좀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유류사용.
이 부분은 유류, 다른 부분은 또 다른…
유류라는 것은 사실은 사업을 하기 위한 원자료 아닙니까 원자료를 많이 썼다는 회사는 황금노선은 기름을 많이 쓸수록 이익이 많이 났을텐데, 거기다가 더 보충해서 지원을 해주면 잘되는 사람에게는 더 해주고, 적자노선에게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좀 균등하게 하는 차등을 줄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이것은 뭐냐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행세가 7월 1일부터 9.3%로 예상을 했는데 그게 11.5%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그게 아니고 적자노선과 흑자노선이 있는데 그걸 좀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런 법을 적용시킬 수 없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버스재정지원계획에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류사용분에 따라서 주행세가 인상된 부분만큼만 정부가 보조해 주는 걸로…
아니, 그러니까 이 보조해 주는 시점에서 흑자노선과 적자노선을 조금 그것 해서 차등을 둬서 해 줄 수 없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649페이지 교통소통도우미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교통소통도우미가 하는 일이 뭡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선진주차질서도우미도 위원님들께서 용인해 주셔가지고 지금 주차질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이 부분은 두 가지 측면의 정책효과를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자리를 하나 더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는 절대절명의 우리 부산시정의 최고 목표, 금년에 경기침체에서 오는 시민들의 허탈감을 덜어 드리고 실업자를 구제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다 우선 목표를 두고 있고, 또 다른 목표는 도심지는, 외곽은 그런대로 교통소통이 오히려 어떤 부분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교차로, 도심지 교차로에 엉킴현상이 출퇴근시는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아침시간대에는 어쩌다가 모범택시운전사하고 경찰 순경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도심지에는 하루종일 러시아워가 발생하는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교차로에 엉킴현상이 엄청난 교통체증요인들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과 저희시가 협조를 해가지고 교통순경하고 우리 교통소통도우미가 한 조가 되어서 그런 정체지역별로 저희들이 이미 다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 한 50개소입니다. 50개소에 배치를 해서 그런 엉킴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 횡단보도상에 노약자, 어린이 보호하는 이런 임무도 수행하고 전반적인 교통질서를 계도하는 임무를 부여코자 저희들이 이번에 교통소통도우미를 이렇게 배치하기 위해서 예산에 부득이 올렸습니다.
국장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차단속도우미 있잖습니까 근무행태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더라고요. 근무행태를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주차단속도우미의 근무행태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각 자치구 마다 주차단속요원이 이미 있고, 그런데 주차단속도우미는 주차단속도우미보다도 주차계도도우미로 좀 달리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무조건 단속하는 도우미보다도 주차계도도우미로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과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얼마전에 시장께서 남구를 방문하셔서 남구민들의 숙원사업인 대연동 낙농마을주민들 버스노선 좀 넣어달라 하는데 그것 지금 결과가 어찌 되었습니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까
예.
검토만 하고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6월에 버스택시개선위원회를 저희들이 개최를 해가지고 그 버스택시개선위원회에서 상정해가지고 심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버스택시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합니까
예, 심의합니다.
그렇게 올라오게 됩니까 그런데 그 주민들은 지금 이미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부산시에서 이 문제를 너무 홍보를 앞서서 했다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홍보를…
아니, 언론에서 확정이라고 했어요. 너무 앞선 홍보를 해서 주민들은 지금 도로에 버스가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들어오나 내일 들어오나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산시에서는 겨우 기획안을 짜고 있는데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긴밀히 서로 협조해서 이 문제를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청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입니다.
지오플레이스는 언제합니까
9월말이면 되겠습니다. 완전히 개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늦어졌습니까
그게 타일을 뜯어내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좋습니다. 이 유류세가 지방세입니까
유류세 중에서 주행세만 지방세입니다.
그러면 125억 이것 재원은 어디서 납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행세 인상이 11.5%로 인상이 됩니다.
그 금액이 답니까
그 금액이 당초 9.3%에서 11.5%로 2.2% 늘었습니다. 그 는 액수의 규모가 125억 4,000…
그러면 이것 왜 인상합니까
그것은 정부 건설교통부 유류가 개편정책에 따라서 그렇게, 그런데 저희시에서는…
그러면 정부에서 인상 안하고 안주면 되지 뭣하러 인상해서 줍니까
어떻든간에 이것은 작년에 에너지가격적정화 추진을 위한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정책으로 결정이 됐는데, 중앙정부의, 버스․택시 등 운수업계에 대해서 에너지세제개편을 위한 유류세액 인상액 전액은 보조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만큼의 가격인상요인을 흡수하므로써 서민들의 요금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인상 안하고 안주고 하면 되지 왜 돈 받아가지고 돌려줄 걸 뭣하러…
아, 이게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유류 에너지세제, 에너지관련된 텍스의 내용이 특히 휘발유, 경유, LPG 가격비가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100대 47대 26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2006년 7월 1일까지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 경유를 100대 75까지 끌어올리고 LPG를 60으로 끌어올리고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 내용에 따라서 조정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 속에 주행세가 있고 다른 세가 포함되더라도 그러면 주행세만큼 안올리고 안주면 되지 왜 이런 정책을 하느냐 이말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국장은 물어보지도 않고 무슨 뜻에서 했는지 모릅니까
아닙니다. 주행세는 승용차 그러니까 계속 논의가 되어 온 것이 자동차의 에너지소비를 절약형 또는 선진형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주행세를 가지고 세금에 대한 부과를 하므로써 말하자면 조세형평도 실현하고 또 에너지 절약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이것은 공히 세제를 맡은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그렇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대안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주행세를 조정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은 말해놓고 국장이 이해가 가요 말해놓고 본인이 이해해요
이해합니다.
주행세 이것 전 차량 다 해당되는 것이죠
화물, 택시, 버스 다 해당됩니다.
영업용차량만 그렇습니까
시민들도 해당됩니다.
자가용도 해당되죠
예, 자가용도 됩니다.
결국 세를 일괄 올려가지고 자가용 승용차는 받아들이고 영업용 차량은 돌려주겠다 그런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인상했으면 다 받지, 왜 돌려줍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물도 그렇고 택시도 그렇고 버스도 그렇고 그만큼 인상했는데 그 인상에 대한 인상분만큼…
인상을 해놓고보니까 부담스러워 하더라 그래서 달랜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런 정치적인 입장이 아니고 정책적 입장에서 이것은…
이것을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 어디로 갑니까 이 예산을 삭감해버리면 어디로 갑니까
삭감하면 일반회계에서 다른 재원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줄 수 없어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인상을 하지 말든지 인상했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 이유가 타당하다 하면 안돌려줘야죠.
이게 전부 전국에 총 1,861억입니다.
자, 지금 도저히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니까…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확정 때까지 이해를 좀 시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공영주차장 예산 이것은 다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 예비비에서 삭감할 수 있는 폭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예비비 편성한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버스재정지원계획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예비비를 삭감할 수 있는 비율의 폭이 있죠 본예산할 때 보니까 있데, 6억이데요. 이것을 예산심의 확정 전까지 금액을 가르쳐 주세요. 예비비를 빼서 TSM에 줘야 된다고. 지금 TSM 사업비가 3억 추경에 되어 있죠 맞습니까
예.
좋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지난달인가 우암고가도로 최종램프에 우회도로를 가봤는데 실제 개통을 해놓고보니까 차가 안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원인이 뭐냐 이래서 용역을 준 것 같은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용역의뢰 중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장께서 나보고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저번에…
예, 용역의뢰 해놓고는 제가 아직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아니, 안나왔습니까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게 언제인데 아직 안나옵니까
아직 안나왔습니다.
어디서 합니까
정책개발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챙기겠습니다.
그 결과가 나와야…
그 결과분석을 보고…
버스 돌리는 그것도 그때 해결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그 결과하고 이것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아니, 현장변화가 지금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도로를 개설하면 컨테이너가 그 도로쪽으로 갈 것이라고 우리가 전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해서 버스노선을 더 연장하더라도 배차간격에 지장을 거의 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므로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리로 가자 하는 그런 입장이었으니까 일단 이번에 한번 분석결과를 보고 판단하도록…
상관 없어요. 그러면 컨테이너 차량 진입을 한번 막아볼까요 어떻게 되는가 아니, 거길 차단시키려 했거든, 데모해서 차단시키는 것이 아니고 경찰청하고 협조해서 차단시키려고 했다고. 지금 왜 안 다니는가 안 가봤죠
저는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러니까 왜 그리로 안 가는지에 대한 그것을 개별적인 운전자들에게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 차례 본위원이 돌아봤어요. 거기 돌았는데, 본위원이 컨테이너차량 기사라도 안갑니다. 불편한데 왜 갑니까 원래 다니던 길은 조금 밀려있다 뿐이지 편안하게 가는데 왜 그리 돌아가지고, 또 중간램프에는 좁아가지고 사고나요, 사고. 정말 운전 잘하는 기사 아니면 중간램프로 내려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사 입장에서는…
중간램프라고 하면 동서고가로 타기 직전 옆에 있는…
그러니까 직진하면 동서고가로 바로 타고, 중간으로 내려오면 이제 우암로를 타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내려오는 모양이 아주 나쁘게 되어 있다고요. 그게 좀 완만하게 폭이 넓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주 급하게 경사가 꺾여 있고 좁아요.
그리고 지금 동천삼거리 삼보정비 뒤로 우암고가도로 밑 도로하고 부두로 하고 연결시키는 것. 지금 다니면서 보니까 3분의 2정도 왔던데 공사가 왜 그렇게 더딥니까 아니, 교통국에서 부산시내에서 제일 체증이 일어나는데 돌아보고 저게 빨리 되면 소통이 잘되겠다 그러면 공사하는 해당 국하고 협조 안합니까
협조합니다. 하는데 미처 그 부분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천삼거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동천삼거리 뒤에 공사를 예산은 4년 전에 170억이 와 있었다고. 그런데 어째서 지금 늦어졌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거의 부두로에 거의 붙었어요. 지금 해 나오고 있거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입니다.
지하철 2호선 공사 위에, 도로복구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도로계획과장 답변대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도로계획과장 답변대 좀…
도로계획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아까 77억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로계획과의 입장에서는 우리 시에서 그 돈을 줘야 된다는 쪽으로 생각을 하신다 하는 말씀을 하셨죠
예.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도로,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서 지하철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로를 굴착을 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하철공사를 안했다면 그 도로는 차가 다닐 수 있죠 다닐 수 있는데, 도로굴착을 할 때 지하철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로를 파헤칠 때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허가는 별도로 받지 않고 지하철도법에서 아마 의제처리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지하철 구간만 그렇습니다.
지하철 공사하는 그 구간은 구청이든 시든 어떤 도로 훼손을 한다 그런 것을 안하고 그러면 아무 협조전도 없이 한다는 말입니까
협의는 해야죠. 그러니까 굴착허가는 의제처리 되는 사항이고 구청 관련부서와 협의는 해야 될 것입니다.
아니, 도로를 구청에서 구청도 업무인데 도로를 파헤치는데, 자기 구의 도로를 파헤치는데 어떤 허가 내주는 것이 있을 것인데요
원칙은 도로점용 및 굴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들의 지하철도법에 의해서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의제처리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철도법에 의해서,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그러면 2호선 거기는 안 받은 것입니까
별도로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는 안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방금 다시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시의 입장은 77억이라는 돈을 시에서 줘야 된다 그런 복안이라는 말씀인데.
77억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정확한 금액이 아니고 지하철공단 자체적으로 나온 금액입니다. 그것은 향후 다 정산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위원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지하철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로를 팠는데 실제로…
도로를 그러니까 문제가 실제로 지하철공사를 하기 위해서 굴착한 부분은 자기들이 복구를 다 합니다. 그러면 나튬으로 인해가지고 지하터널식으로 한 구간은 도로상의 실제 훼손은 안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시에서 복구를 하는 것으로 상호협의를 했습니다.
아니요. 지금 이 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지하철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하면 지하철 전 도로 밑으로 다 지하철이 깔린다 아닙니까
전 구간이 아니고 미개착구간의 도로복구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미개착부분. 그러면 공사로 인해서 훼손된 것 말고, 그것은 지하철 공단에서 하고, 나머지 깨끗한 부분이 형평이 안 맞아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새로 하는 것은 깨끗한데.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굴착한 부분은 자기들이 복구를 하고, 자기 비용으로. 자기들이 굴착하지 않는 미개착구간, 굴착되지 않는 부분은 시에서 복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상호협의를…
아니, 그러니까 도로로써는 괜찮은데 다시 포장을 하는 이유가 지하철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지하철 공사로 인해 가지고 미개착이라고 하지만 자기들의 공사로 인해 가지고 자재가 다소 적재가 되어 있었다든가 안 그러면 공사차량이 왔다갔다 해가지고 일부 훼손이 된 그런 사항은 있지만 그 부분을 실제로 지하철 공단에서 땅을 파고 굴착은 안했죠.
물론 안했죠. 그런데…
공사비가 단순한 도로포장, 덧씌우기만 하는 그런 복구관계 같으면 사실 공사비가 몇 푼 안드는데 지금 지하철 2단계의 전면 복구로 인해가지고 시에도 똑같이 보도, 경계석, 다음에 측구 다 새로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복구비용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아니, 그래서 그 원인 자체가 지하철공사를 안했으면 그런 식으로 안했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전혀 안했으면…
지하철공사를 안했으면 그것을 안해도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느 정도 보수만 하면 되는데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전면적인, 물론 보수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전면적으로 보수를 하고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다면 제 생각은 당연히 그것은 지하철공단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그 부분이 미묘한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처음에 지하철공단하고 복구주체 관계 때문에 상당히 여러 차례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협의를 많이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태까지 공단이 아니었을 때, 지하철본부로 있을 때는 자체적으로 복구를 전부다 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에서 도로복구비를 따로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처음인데…
좋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예를 들어서 지원을 60억이든 70억이든 해준다 아닙니까 결국은 국가 돈이든 부산시 돈이든 같은 것입니다마는 지금 교통공단에서는 국가공단이라는 명목하에 이사장이 업무보고 하러도 안옵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교통공단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시에서 바로 국가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오히려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서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어떤 사고로 해서 시 예산을 국가공단으로 지원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국가공단인 교통공단에서 부산시의 예산을, 부산의 교통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 받으면서 원활하게 업무보고도 하고 다 한다면 서로 상부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그런 사항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이 부분은 앞으로 할 때 만의 하나 예를 들어서 지원을 했다,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소송을 해서 부산시 예산을 국가로 줬다고 소송을 해서 이기면 다시 환수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그것은 시에서 주는 것으로 협약서도 하고 그것을 못 믿어서 또 뭐 해놓았다고 그랬죠
지금 협약안이 작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그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은 시에서 부담할 것이 아니라고 판결이 나면 그러면 그 협약서 사인하고 서명한 사람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왜 그런 것을 함부로 해요. 협약을 했습니까
협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구주체는 미개착구간의 복구주체는 시에서 하는 것으로 이미 상호협의는 다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제 협약에 따른 것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하지를 안했네요
예.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655페이지 교통정보센터 멀티큐브 교통상황판 정비, 또 경찰청 교통안전교실 설치, 어린이 교통학교 설립관련 교통시설조형물 설치 이 세 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경찰청에서 관제주무가 나오셨는데,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제계장님께서.
경찰청 관제계장 경감 조용무입니다.
조금 전 위원님께서, 어린이 교통학교 설립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교통학교는…
아니, 그것은 순서대로 교통정보센터 멀티큐브 교통상황판 정비 해 가지고 20개에 1,400만원씩 해가지고 2억 8,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 상황판을 어떻게 정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저희들 교통정보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화면이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그래서 97년 말에 신설을 해 가지고 내구연한이 다 된 20개 화면을 교체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화면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화면이 하나에 1,400만원이다. 20개 화면입니까
예.
그러면 처음에 설치할 당시에는 화면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97년도에.
97년도 그 때 당시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별도로, 나와 있습니까
예. 97년도 설치할 때는 1,700만원.
1,700만원인데, 그 화면값만 1,700만원이었습니까
예.
그런데 왜 그렇게 내렸죠 왜 그렇게 다운이 됐습니까
전자제품이 좀 내렸다 아닙니까
내려서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다음에 경찰청 교통안전교실 설치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교실은 저희 부산시에서 교통공원 이렇게 해 가지고 어린이대공원 안에 아주 빈약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로는 어린이들한테 조기교육 하는데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경찰청, 어린이들이 오기 때문에 실외에는 설치가 불가능하고 저희 경찰청 2층 로비에 그런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유치원생입니다, 거의. 유치원생들을 조기교육을 실시…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린이교통학교 설립관련 교통시설조형물 5억 관계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어린이교통학교는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입니다. 선진국에는, 저희들 배경을 OECD국가 중에서 어린이 교통사망사고가 1위입니다, 저희들이.
아니, 계장님! 그 내용은 알겠는데 교통시설조형물을 5억을 들여서 설치하겠다는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통학교를 설립을 할려고 하다가 보니까 총예산이 저희들이 학교를 하나 설립하려고 하면 폐교를 활용해도 20억정도 듭니다. 올해에 우선 교육청하고 협조를 받아가지고 올해 5억 들여가지고 설계도하고 기초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5억중에 설계비가 얼마입니까
한 5,000…
5,000만원이고 나머지 4억 5,000은 어디에 씁니까
기본시설. 5억 가지고 학교는 완전히 개교는 못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내년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상정을 하려고 우선 5억으로 가지고 학교설계, 기초시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초대형 해상구조 부유물 개발 국제심포지움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렵니까 649페이지입니다.
이게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대형 해상구조 부유물은 현재 일본은 상당히 개발이 되어 있어가지고 직접 요코츠카만에 설치를 해서 항공기가 지금 뜨고 내리는 실험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아주, 철로 되어 있는 커다란 해상구조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저희들이 문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연구가 우리나라 해양수산부에서는 금년도에 2억 예산을 잡아놓고 연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해상구조 부유물을 개발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게 친환경적이고 또 매립보다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저렴한 그런 신기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저희 김해공항 확장문제가 매우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사안이고 이런 문제를 국가가 제기를 잘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쪽에서 초대형 해상구조 부유물의 개발의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응용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계속 중앙에 해야 되겠다 이러한 정책적 입장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선학회, 대한조선학회하고 저희 시하고 해양수산부를 같이 엮어서 7월 6일부터 7월 7일까지 국제심포지움을 저희 시에서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은 해상구조 부유물의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 있으며 앞으로 어떤 부분에 응용해서 할 것인가, 특히 우리 부산에 어떤 부분에 부산에서 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테마발표와 토론이 있는데 관계되는 교수들이 일본에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두 분의 전문가를 초청을 하고 우리 한국의 전문가들이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드는 최소비용을 저희들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종영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입니다.
먼저 교통공단의 기획과장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처장님
기획과장.
처장이 나오셨으면 처장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이 지금 출장을 가셨습니다.
예산 문제면 과장이 낫겠네요.
기획예산부장 김영한입니다.
지하철공사를 할 때는 우리 시와, 시비와 국비의 부담율이 어떻습니까
현재 시와 정부가 각각 50%씩 부담해서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조금 전에도 우리 박현욱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금년도 미반영된 지하철 2단계공사에서 350억이 미반영되었죠, 금회 추경에서
예, 미반영 되었습니다.
이 중에 77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77억이라는 말씀은 도로복구비 문제인데 그 부분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3호선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답변한 분이 어떤 분입니까 이것은 미굴착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이랬다는 말이죠, 이 시에서. 그래서 당초에 사실은 인정을 하고 넘어갈 것은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통공단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당초에 공사비에다가 계상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상포장비를 아까 박현욱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지하철공사를 만약에 굴착을 안 했으면 다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77억이나 들여가지고 재포장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 아닙니까
당초 지하철건설비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저도 부산교통공단 직원으로서 부산을 위하는 일이라면 같이 하고 싶은데 업무성격상 도로복구업무는, 물론 지하철 공사로 인해 굴착한 부분이라든가 훼손된 부분은 저희 공단 지하철예산에 포함해서 건설복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하철 터널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설계에 포함시켜서 함께 공사하는 데는 저희들…
말씀을 빨리빨리 하세요. 시간도 없는데. 그러니까 지하철공사를 안 했으면 재포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희들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훼손된 부분은 저희 공단 책임하에 원상복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금 그 부분은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만 자꾸 떠미루지 말고, 만만한게 우리 부산시라고 교통공단에서 정부에 예산을 요구하기는 좀 거북스럽고 하니까 만만한 부산시에다가 자꾸 떠넘기는 경우가 사실 한두 곳이 아니었는데 1호선 공사할 때 선례가 있다는 말입니다. 전부다 정부하고 부산시가 반반 다 부담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자꾸 왜 변명을 합니까 그런 것은 그렇게 되었는데 당초에 예산요구를 할 때, 예산편성을 할 때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면 간단할 것을…
잘못 되었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째서 잘못 된 것이 아닙니까
지하철 건설과 관련되는 저희들 도로복구 하는 부분은 반드시 저희들 지하철건설비에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책임지고 복구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 사업계획이나 하면 기획예산처나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과정에서 지하철공사 외 터널구간에 대해서 도로복구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과거 저희들 지하철건설본부 시절에, 부산시 산하에 있을 때 1호선 3단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하철건설비에 포함시켜서 일부 공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때도 감사원 지적 때 지하철 사업비에 도로복구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과 함께 그 당시는 같은 부산시 산하 기관이니까 그렇게 큰 무리 없이 진행되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좀…
사실은 내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이것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굴착, 지하철 굴착지점으로부터 몇 미터나 벗어난 지점입니까, 여기가
지하철 개착구간에서는 완전히 벗어난 부분입니다. 제가 공사를 직접 담당 안하기 때문에 몇 미터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하여튼 지하철 공사로 훼손된 구간은…
일부는 개착구간하고 약간 벗어났고 일부는 개착구간 위에 포장을 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확인을 해 보시고…
도로복구문제는 물론 덧포장도 있지만 측구나 하수나 이런…
아니, 조금 더 내가 깊숙이 이야기를 하면 교통공단에 있는 직원이 이야기를 합디다. 알겠어요 그래도 자꾸 변명만 하겠습니까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예결특위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엉터리 같은 대답을 하시려면 앞으로 나오지 마세요. 분명히 이것은 우리 부산시에서도 잘못된 것이고 교통공단에서 당초 지하철 2호선 2단계 공사를 할 때 이게 누락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규정을 몰라서 그랬든지 어째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도 다음 특위까지 며칠 안 남았으니까 다음까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정확한 답변을 준비를 해서 나오도록 하세요. 들어가세요.
국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것은 교통공단에 당시에 예산편성에 참여했던 직원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의 예산에 편성을 하려는 뜻이 있었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인자부담이 지하철 건설이라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교통공단의 주장은 원인자부담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만큼의 거리로부터 훨씬 떨어져 있다, 이격거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가 복구를 해야 됨이 마땅하다 이렇게 교통공단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주택국도 사실은 우리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들이 만약에 사실로 된다면 다른 의견들이 논의가 다시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길게 이야기하실 것 없이 1호선이나 2호선 1단계 있죠. 공사를 하는 데서 지상복구비가, 포장비가 어떻게 부담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할 것 아닙니까
확인하겠습니다. 확인을 하는데 그것은 조금 위치마다 조금 다릅디다. 예컨대 롯데호텔 앞의 부분은 롯데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포장을 한 그런 사례도 있고, 또 개착시는 무조건 교통공단이 건설비를 포함을 해서 다 포장을 했고 또 미개착한 곳, 말하자면 굴착한…
그러나 미개착 부분이라도 도로는 지상도로는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원칙을 완전히 원인자부담 원칙으로 해 가지고 쫙 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안별로 한번 더 분석을 해 보면…
그러니까 지금 근거도 없는 답변하지 마시고 확실한 근거를 만드셔가지고 다음 특위 이전에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정책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국장께서 맡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의결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결권…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문제의 결정에 있어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의결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의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심의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의결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결권이라는 의미가…
보세요. 부산광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경우를 보면 우리 부산시가 정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14조 3항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개최시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위원들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경우입니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우리는 그런 조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우리 부산시의 심의기관인데…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우리 교통영향평가위원회는 지금까지 생긴 이래로 교통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고 다만 조례에 규정된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법이 조례에 따라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영향평가 대상을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의 그 기준 그것을 조례에 담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통영향평가 조례는 그 부분만이 내용에 담아져 있고 모든 부분은 다 법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법의 내용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 이런 내용이 없음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해서 적어도 과반수 이상의 위원들의 동의가 있을 때는 부결을 하든지 가결을 하든지 어떤 명확한 위원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여기 지금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 밖에 못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부결하지 못하는 심의위원회가 무엇이 필요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사상의 르네시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최근에 남천동 모 대형 할인점이 하나 들어오죠. 전 주민들이 반대하고 우리 위원들이 교통영향평가심의회에 두 사람밖에 안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 위원들이 그렇게 반대를 한 것도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심의만 할 것 같으면 위원회가 존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해환경교통영향평가법 제1조에 의하면 교통영향평가만을 제가 그 중에서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물로 인하여 초래되는 환경변화를 최소화 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그렇게 하므로써 지속 가능한 개발을 가능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의 목적이 뭐냐하면 부결해서 그 건물 시설물이 들어와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법의 취지는 그 법에서는 전혀 찾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법의 규정을 보면 가결, 부결이라는 내용이 없고 심의, 재심의 또는 사후 환경변화가 올 때는 재협의 이 세 가지만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집행부서의 의견대로 모두 그동안에 결정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형할인점이 신청되어가지고 반려된 것이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통영향평가에서 반려하자고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허가에서 합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함에 있어서 이 지역은 이러이러한 목적의 건물이나 시설물이 들어와서는 안된다라는 적어도 의견서가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는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재 법의 취지가 맞습니다.
그래 부결권도 없는 심의를 계속해 나간다 이런 얘기죠
현행 법규의 취지가 맞다고 봅니다, 저는.
좋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은 몇 사람으로…
지금 전부 스물 여덟 분입니다.
그런데 격월제로 참여시킵니까
아닙니다. 스물 여덟 분 중에서 교통영향법에 의하면 위원장이 10명을 선출을, 평가할 때마다 10명의 위원을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위원 은행식입니다. 풀제입니다. 위원장인 제가 열 분의 위원을 뽑는데 가급적이면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한번씩 하시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심의가 있을 때는 심의하신 위원님들이 다시 심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두 분께서 즉석에서 또 질의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하철본부는 처음에는 부산시산하의 건설본부입니다. 그때는 시비 100%입니다. 그때의 공사내용하고 그 뒤에 시가 10%, 15%, 30% 현재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흘러온 과정마다 도로를 복구했다, 어떤 공사에 대해서 다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복구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공단이 처음에 2호선 사업내용에 안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건설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승인받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안 넣어가지고 승인받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 공사를 지하철 건설본부 예산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게 전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일에 60억을 넣으면 결국은 50% 시비부담이니까 30억을 그러면 지하철본부 예산으로 한다면 시비 50% 현재로서는 공단 50%이기 때문에 30억, 3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시가 60억을 넣으면 30억원만 더 들어간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문현로타리에서 구가간의 도로는 아주 오래 되어가지고 현재 지하철 건설을 안했더라도 아시안게임이나 지금 체전을 앞두고는 새로 보도나 측구나 이런 것을 정비해야 되는 시기에 온 도로입니다. 그런 것을 본위원은 실지 가서 봤고 그에 대해서 자료도 봤습니다. 또 그 도로는 50m 도로이기 때문에 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점을 좀 아셔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하고 관계 없지마는 오늘 임시회가 열렸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구청에서 하는 내용이지마는 시가 어느 선까지 통제가 되고 관리가 되는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상주차장 있잖아요, 이게 내가 보니까 너무 무질서하게 그어가지고 징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분히 이게 주차를 해소한다기 보다는 좀 수익성이 강한 면이 있는 그런 쪽에도 그런 것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교통소통에도 문제가 있고 특히 보행에도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도로들이 있습니다. 각 구에 보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관계자 회의를 시에서 해가지고 재정비를 해가지고 남발이 된데는 축소를 하고 또 가능한 부분은 한다든지 이런 정비를 좀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구청마다 좀 사항은 다릅니다.
그 다음에 교통유발금 징수문제도 우리나라 법이 참 희한한 법이에요, 내가 볼 때는. 주인은 주차장 하기 싫은데 건축법에 의해 건축용도별로 면적별로 해서 주차를 하도록 해놓고 또 유발금을 받는데 이 받는 과정에서 조금전에 말한 노상이나 노외는 주차장하고 관계가 됩니다.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 법 취지가 이것하고 관계 해가지고 했느냐. 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용도와 면적별로 해놨기 때문에. 집을 지을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일정 규모가 되면 용도에 따라서 인원산출 해가지고 지금 교통유발금을 징수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차를 하루에 한 대를 대든 안대든. 그런데 그 주변에다가 이런 주차장시설 허가를 내줘가지고 했을 경우에 보통 길가 이런 평지에 대는 것이 편리합니까, 기계식주차장에 들어갔다가 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용이합니까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일반 건물의 주차장에 안넣는다 이 이야기입니다, 타워식으로 되어 있는데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든간에. 그러니까 기계식 되어 있는데는 교통유발금이 아니라 그 기계를 관리할 주차요원 한 달에 60만원이면 60만원 이 월급도 안 나오는데 이게 해당 되면 유발금은 그 시기 되면 다 내야 되거든요. 그 원인이 가만 있어도 그런 데도 있지만 이러한 주차장을 허가를 남발하고 이면도로에 차를 막 대도록 해놓고 이것은 이대로 징수하는 과정에서 오는 불화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문제를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시간이 상당히 됐는데 답변하라기 보다도 좀 교통국에서 광범위하게 연관된 것을 연구해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한번 개선할 용의는 없는 것이냐 이겁니다.
이번에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 사항이 매우 시급하고도 또 그러한 정책들을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러한 것들을 모두 관리하고 연구하고 할 예산을 계상해놨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마는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28일 월요일 건설본부 추경안 심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 소관을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내버스업계의 경영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금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시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재정지원계획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교통국 TOP
(12時 17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시내버스업계재정지원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업계의 재정지원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市內버스業界財政支援計劃報告書
(交通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교통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은 시민의 교통편의를 최우선 고려하여 벽지, 고지대, 오지 등의 노선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특히 서비스개선에도 많이 지원하여 시민들의 대중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영은 부산의 어려운 교통난 해소대책에 보다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하게 점검해 보는 등 시민의 혈세가 한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元泰
○ 출석공무원
〈交 通 局〉
交 通 局 長 洪完植
交 通 企 劃 課 長 李鐵衡
大 衆 交 通 課 長 安炳龍
交 通 管 理 課 長 金相烈
車輛登錄事業所長 崔敏鎬
〈建設住宅局〉
道 路 計 劃 課 長 安永琪
〈警 察 廳〉
管 制 係 長 趙鏞武
○ 기타참석자
〈釜山交通公團〉
建 設 2 處 長 李圭植
企 劃 豫 算 部 長 金榮漢

동일회기회의록

제 10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5 회 제 4 차 본회의 2001-06-07
2 3 대 제 1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05
3 3 대 제 1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5-31
4 3 대 제 105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6-04
5 3 대 제 1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04
6 3 대 제 105 회 제 3 차 본회의 2001-05-30
7 3 대 제 1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5-28
8 3 대 제 10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1-06-07
9 3 대 제 1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01
10 3 대 제 105 회 제 2 차 본회의 2001-05-29
11 3 대 제 105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5-28
12 3 대 제 10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5-28
13 3 대 제 105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5-28
14 3 대 제 105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5-28
15 3 대 제 1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5-26
16 3 대 제 10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5-26
17 3 대 제 105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5-25
18 3 대 제 1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5-25
19 3 대 제 105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5-25
20 3 대 제 105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5-25
21 3 대 제 105 회 제 1 차 본회의 2001-05-24
22 3 대 제 1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5-24
23 3 대 제 1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05-24
24 3 대 제 105 회 개회식 본회의 2001-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