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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제10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4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운현 경제진흥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간사를 맡아서 오랜 동안 의정활동을 같이 해오신 김원준위원께서 도시항만위원회로 가시게 되었고 지난 4월 26일 보궐선거 금정지구에서 압도적으로 당선되신 한나라당 소속 장성수의원님께서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소속으로 오늘부터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돼서 더욱 더 반갑고 또 기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협조도 아울러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의 안건은 경제진흥국 소관 소프트웨어산업지원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와 2001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한 후에 재정관실 소관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와 2001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계속해서 컨테이너세징수기한연장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소프트웨어산업지원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44分)
의사일정 제1항 소프트웨어산업지원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호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부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부산광역시 소프트웨어산업지원설치 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소프트웨어産業支援施設設置및運營條例案
(經濟振興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백운현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소프트웨어산업지원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소프트웨어産業支援施設設置및運營條例案 檢 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규형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을 원칙으로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판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석위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부산광역시 소프트웨어산업지원시설설치및운영조례의 안을 보면 제3조 사업에 보면 ‘소프트웨어지원시설의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첫 째는 부산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있고, 둘 째는 부산정보통신연구원이 있고, 세 번째는 부산멀티미디어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안을 보면 부산광역시 소프트웨어산업지원시설설치 및 운영조례거든요. 그런데 사실 부산정보통신연구원이라든지 부산멀티미디어지원센터라든지 이것은 첫째 우리 소프트웨어 지원시설하고 이것하고의 무슨 어떤 관계는 어떤 게 있습니까
첫 째 이제 여기에 대한 하나의 용어의 정의라 그럴까요 이것부터 먼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어떤 하나의 부산정보통신연구원이라든지 부산멀티미디어지원센터가 하는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세부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판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소프트웨어 관련 지원시설들을 명확히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히스토리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분야의 산업과 이 소프트웨어 정보화의 중요성을 깨닫고 시에서는 제일 먼저 부산정보통신연구원 이름하여 소마트라고 해서 처음으로 영도에, 영도 대양중학교에 부산정보통신연구원을 시에서 설치를 해서 정보화와 관련된 인력양성, 또 인력양성이 끝나고 나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창업보육공간을 만들어 주고 하는 등으로 시에서는 인력운영에 따르는 경비, 장비, 시설비를 일체해서 운영을 해왔더랬습니다. 그 이후에 정부주관으로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전국에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는 대연동에 센츄리빌딩을, 임대료는 시에서 지원을 하고 국가의 정통부에서는 장비구축비를 일체 지원을 해서 부산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장비와 인력을 들여서 현재는 교육, 그리고 관련 소프트웨어 관련 업체가 80여개 입주가 되어 있고 창업, 교육, 기술개발 이런 등등에 지원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멀티미디어지원센터는 최근에, 아직 준공이, 개관이 안되었습니다마는 6월달에 개관할 예정입니다마는 대양중학교 내에 비어 있는 청을 저희들이 개수를 하고 또 정통부에서는 일체장비를 투입을 해서 소프트웨어산업 중에서도 멀티미디어와 관련된 게임, 영상, 애니메이션 중점 위주의 지원센터로 특화하는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에서는 현재까지 부산정보통신연구원,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멀티미디어지원센터 이래 세 개의 지원센터가 각각 다른 위치에 위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 기능들은 다소 중복되는 기능들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점차 특성화해서 그 기능들을 약간씩 바꾸면서 교육도 다르게 하고 지원산업의 유형도 좀 특성화해서 입주를 시키고 기술교육 등도 특성에 맞게 시킬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설치조례를 만든 그 기본동기는 부산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센츄리빌딩에 시의 임대료를 주고 중앙에서는 일체장비를 구축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정통부의 방침이 2001년도까지만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고 2002년도부터는 일체 전국에 있는 소프트웨어지원센터들을 자치단체로 이관을 하겠다, 운영비를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라,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많은 반대를, 전국 시·도가 다 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의 결정에 따라서 이관을 받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까지는 일단 운영비가 내년까지는 내려오도록 되어 있는 상태에서 협의가 됐습니다. 시에서는 이제 세 개의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이러한 기관이 있는 만큼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조례에 근거를 만들어서 세 개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본 조례안을 상정을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제 우리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지원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관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는데 도움은 안되겠습니까 흩어놓는 것보다는. 그런데 사실 어떨 때는 이 세 군데 다 해야 될 어떤 역할 자체가 단위별로, 뭐 특별하게 방금 이제 설명은 물론 차별화도 하고 개별화 해가지고 뭘 어떻게 특성화 한번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성격적으로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은 유사한 것 같으면서도 성격이 대단히 유별나다고 전문가들이 조언을 합디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조례를 어떤 제정하는 목적도 중요합니다마는 이 사후에 아마 좀 더 철저한 관리도 병행이 되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다음 질의하실 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박삼석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예, 3조 사업에 관해서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이 소프트웨어지원시설, 그리고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부산정보통신연구원, 부산멀티미디어지원, 어떻게 보면 이 전체가 전부다 소프트웨어에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시차적으로 연혁을 두고 이렇게 설립이 돼서 이게 처음부터 일원화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 현재까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전체를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묶어서 다 하나의 부섹타로 조례를 정비하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마는 아직 까지는 그게 어려운 것이 부산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내년까지는 운영비가 내려와서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지금 시에서 위탁을 준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또 다른 관리기관에 위탁을 준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부산정보통신연구원은 기획관리실에서 운영하던 것을 경제진흥국으로 이관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정리가 못된 부분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용어의 정의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가 기술적인 문제 아닙니까 내부적인 문제인데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부산정보통신연구원, 영도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내나 소프트웨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멀티미디어도 역시 소프트웨어다 말입니다. 그럼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내부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조례를 만들 때, 조례를 제정할 때 제대로 해야지 또 나중에 그럼 국비를 받아내기 위해서 이 부분은 놔놓고 또 정보통신연구원이나 부산멀티미티어지원센터는 분리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따른 예산은 예산이 내년도까지 국비가 지원된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2002년까지.
운영비가 연간 얼마나 들며 또 앞으로 부산의 운영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 개 지원센터가 저희들 조례를 제정할 때 다 묶어서 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각각 그 기능이 다르고 또 중앙정부와 관련된 시기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묶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로는 이 부분을 점차 정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 대한 운영비지원이 연간 10억원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게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 현재까지 많은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계속해서 국비를 지원 받는 방안도 강구를 해내고 있습니다마는 2003년부터는 시·도가 공히 부담을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에 앞으로 소프트웨어진흥센터가 활성화되게 되면 이 수익사업 규정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부로부터 위탁되어 내려오는 사업의 수행, 등등이나 실비 위탁수용을 통해서 자체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이 소프트웨어가 남구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남구 경성대학교 앞에 대연센츄리 빌딩이라고…
몇 년도부터 이 센터가 가동되고 있습니까
99년도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 이후의 성과나 이 소프트웨어지원시설이 가동되고 연간 이 시설을 통해서 기대되는 효과나 성과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는 많은 최첨단의 장비가 구축되어 있고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업체가 지금 자체 내에 순수히 지원을 받는 업체가 50개, 그리고 30개를 입주시킬 예정이고 주변에 소프트웨어 관련업체가 한 30개정도 해서 총 100여개 업체가 집적화 되고 있는…
영도정보센터하고 비슷한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능은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그 들어와 있는 업체들 중에 신규개발품목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고 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그 개별…
그냥 포괄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실 게 아니고…
그 업체들에 대한 성과는 별도 자료를…
그 자료를 지금 바로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관해서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바로 좀 주시고, 지금 부산정보통신연구원도 사실 문제시되고 있거든요. 예산투입이 되는 예산에 비해서 기대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데 여기에서 다시 소프트웨어지원시설까지 부산시가 안게 되면 예산의 부담도 그렇고 중복되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통폐합해서 어떻게 운영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앞으로는 전체를 통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을 그렇게 해서…
통괄하는 것하고 통폐합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위치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에 전부 다 통폐합해서 예산도 좀 절감하고 기술도 좀 집약적으로, 집중적으로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것을 한 곳으로 시설을 통합하기에는 현 실정으로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대양중학교에 기존에 비어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시설을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통합하라고 다른 센츄리빌딩으로 층을 더 얻어서 통합하는 그런 문제는 더 많은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이 10억이라는 중복되는 사업의 부담을 가지면서 어떻게 지금 해나가시려고 그럽니까 이 내용들이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예, 기능을 특화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산업들이 굉장히 팽창 일로에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지원센터하고 통신연구원은 인력양성 기능쪽 멀티미디어는 주로 멀티산업과 관련된 게임, 영상, 애니메이션 쪽 이렇게 해서 전체를 이제 기능별로 각각 특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지금 부산정보통신연구원이 실은 상당히 예산투입에 비해서 효과가 의문시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소프트웨어지원센터나 앞으로 설립될 멀티미디어지원센터는 주로 업체가 들어와서 전체 장비를 활용을 하고 기술을 통해서 자체사업이 커지게 되면 창업을 해서 나가는 그런 시스템인데 정보통신연구원, 소마트는 인력양성을 주목적으로 저희 시에서 설립을 했더랬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 인건비, 숙식비, 기타 장비구축비까지도 저희들 시에서 해줬는데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 효과는 기업창업은 세 군데, 벤처평가우수기업 선정이 한 군데,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선정이 한 군데, 그 다음 전산관련 업체 취업한 것이 한 네 명, 시의 추진사업에 참여한 곳이 한 곳, 연구성과품에 대한 매출은 5개 팀에서 1억 8,000만원 정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성과는 그렇게 크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마는 실제 이 소마트,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지역의 인력양성 기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인력이 여기서 양성이 되고 부산지역에서 창업을 해서 부산지역에 환원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마는 부산지역에서 인력양성을 하더라도 또 국가적으로 이 부분이 전체 다른 지역에 가더라도 많은 활약을 통해서 하고 또 여기서 개발된 상품들은 시의 상표를 시의 수익으로 낼 수 있도록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직 미비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는 별도로 2000년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것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서면…
자료를 바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삼석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장창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상정된 조례안 내용을 보면 현재 소마트와 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업무구분이 좀 중복되는 게 있어요. 중복되는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해 주어야 될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이 조례안 내용 중에서 보면 수탁관리자의 소위 말해서 전문기관에서 아마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규모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소프트웨어산업 같은 것은 10대 전략산업의 한 부분에 들어가지요
예.
그랬을 때 조금 전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지금 소마트에서 실제로 투입한 예산보다도 결과가 적은 것은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좀 일천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사실 소프트웨어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기적이나 한편 또 자금을 많이 필요로 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너무 실망하시지 말고 장기간 투자를 필요로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산업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왕에 고부가가치산업의 소프트웨어라는 산업을 진흥을 시킨다 그러면 장기간의 사업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현재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서의 역할과 소마트에서의 역할을 보면 큰 중복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만약에 지원센터에서 우리 시로 이관됐을 때 예산에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 정도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지원센터와 소마트가 우리 부산시에서 직접 운영을 했을 때 예산은 얼마 정도 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창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창조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실 소프트웨어지원센터와 정보통신연구원, 멀티미디어지원센터 부분은 약간씩은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특화해서 가능을 별도 특화하는 기능으로 운영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앞으로 운영의 문제는 세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이것 세 가지 운영을 다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위탁을 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법인설립 등에는 또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현재 부산소프트웨어진흥원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설립한 진흥원이 소프트웨어진흥센터를 현재는 다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전문 운영기관입니다.
시에서는 여러 가지 앞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저렴한 비용이 드는 것은 역시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이 안되겠는가,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소프트웨어진흥원이 되겠습니다. 진흥원에 위탁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예산부담이 가장 적을 수가 있고 또 소프트웨어진흥원은 정보통신부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의 자체예산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용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현재로써는 소프트웨어진흥원에 앞으로 위탁을 하는 방안을 가장 제1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효과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 대로 아직 일천합니다. 겨우 이제 2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효과를 찾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시역 전체에 소프트웨어와 관련 벤처기업들이 현재 500개가 넘게 창업이 되고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부는 서울로 다시 집중화되는 경향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활발화 돼서 부산산업 기여에 큰공을 세웠고 또 고용창출도 상당히 일어난 부분은 IMF의 어려운 경제시기에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이 산업발전을 위해서 시에서는 최소한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위탁을 할 경우에 운영비는 현재 국비가 지원되어 내려오는 부분만큼 될 걸로 보아집니다. 현재 정보통신부에서 운영비, 국비지원은 전체 다 운영비만 순수히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이관은 자치단체로 되더라도 소프트웨어진흥원에 다시 위탁을 하게 되면 현재 정통부에서 받고 있는 그 규모 10억원 정도가 운영비가 될 걸로 보아집니다.
그럼 2002년까지 정부보조를 받고 2003년도부터는 지금 소프트웨어진흥원에 위탁을 하더라도 한 10억 정도는 계속 부산시가 수탁비용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었을 적에 현재 소마트 하고 소프트웨어진흥원에 위탁했을 때하고 그러면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마트에서 운영비도 지원을 하고 안 있습니까
소마트는 우리 시가 직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지금 소프트웨어진흥원에 위탁을 했었을 적에 이 소마트와의 관계를 좀 효율적으로 조정해 가지고 같이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 볼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지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기능의 통합문제가 제기된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현재 내년까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고 부산정보통신연구원은 직접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고 멀티미디어지원센터가 운영이 되면 앞으로 또 위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원화됩니다. 그래 이 관리부분을 앞으로 일원화 다 시키고 기능도 일원화시켜야 되는데 아까 시기적으로 아직까지 그래 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기적으로 저희들 정리가 되면 전체의 기능을 하나에 통합된 기능으로 일원화하고 세 개 부분은 특화를, 위치만 다르지만 위치에 따라 특화를 시켜나가고 전체는 하나에 위탁해서 전체 경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 소프트웨어의 산업기반과 앞으로의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들어섰을 때 그 효과면을 분석한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소프트웨어화는 정보화개념으로 해석을 한다면 저희들 이제 산업의 정보화, 또 시정자체의 정보화, 이렇게 큰 대별이 됩니다.
진흥국에서는 주로 산업쪽의 정보화를 많이 유도를 하면서 녹산과 사상은 디지털산업단지로 지정을 하고 많은 각 10대 전략산업 중에 조선기자재, 자동차, 신발 이런 산업들은 개별 산업별로 다 정보화시켜서 소프트웨어화되는 포탈사이트라든지 여러 가지 그 네트를 까는 쪽으로 산업을 정보화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소프트웨어 자체의 산업, 산업은 저희들 소프트웨어지원센터와 멀티미디어지원센터, 소마트가 산파역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의 이 소프트웨어를 그 자체만 하는 산업들, 게임산업, 영상산업, 또 솔루션을 개발하는 산업, 이런 것들을 특화해서 기업들이 창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초기에 이 사람들이 하기에는 공간을 얻기 위한 돈이 없고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비가 없고 또 장비를 하나 들여서 프로그램을 짜려고 그러면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현재 지원센터와 정보통신연구원과 멀티미디어 지원센터에서 인력, 장비, 기타 운임까지 대주니까 이 사람이 초기에 창업으로써는 굉장히 도움이 크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00여개가 3년 사이에 부산에서 생겼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 산파역 때문에 생겼기 때문에 큰 지원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지식기반의 한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산업은 우리 부산시의 10대 전략산업의 한 축을 이루면서도 적극 지원을 해야 안되겠느냐 생각하면서 어떻든 부산시에서 운영측면에서 최소의 경비로써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운영의 묘를 기하여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료를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마트라든지 센츄리빌딩에 있는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서의 당초에 부산시의, 소위 말해서 소프트웨어의 기반하고 설립이후의 이때까지의 효과면을 비교 편성한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어떻든 부산시는 수도권에 비해서 이런 정보산업이 상당히 약합니다. 약하므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발전계획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창조위원…
보충질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예, 장판석위원님.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답변 가운데서 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해서는 아마 위탁으로 관리를 하는데 관리를 소프트웨어진흥원에다 뭐 이렇게 위탁을 해서 관리를 시키겠다 이런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제4조 위탁운영 등에 보면 정부나 부산광역시가 출연한 출자하는데는 연구기관이나 법인이고 그 다음에 국·공립연구기관,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제 제6조 수탁관리자의 의무를 보시게 되면 그 2항에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왜냐 하면 사실 여기 뭐 법인이라든지 기타 국·공립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과연 어떤 방법으로 손해를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어떻게 받아내겠다는 겁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은 정부나 광역시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 국가가 연구한 출연한 데는 소마트, 소프트웨어진흥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광역시가 출자한 연구기관들 하면 부산발전연구원에 이런 팀이 있으면 가능하고 또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산업정보팀이 있습니다. 거기도 관리능력이 있으면 거기도 위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다른 비영리 국·공립연구기관은 대학교에 이런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학과에 연구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도 가능한데 저희들이 비교형량을 따져서 저희들이 앞으로 현재 위탁을 관리할 계획입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소프트웨어진흥원이 가장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기관을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손해배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에 많은 장비들을 거기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이용을 합니다. 고가의 장비를 이용을 하는데 거기에 장비를 빌려줄 때 그 소프트웨어진흥원에 있는 전문관리요원들이 작동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도를 하면서 장비를 활용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 기업체에 있는 그 사람들은 이 고가의 장비를 잘 활용을 못하고 해서 프로그램이 부숴지거나 때로는 작동을 저해하는 그런 요소를, 장애를 일으킬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관리자의 의무를 통해서 이 전문요원들이 이런 부분은 이렇게 작동을 하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활용을 하라고 지도를 잘하면 이런 부분이 없어질텐데 그런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도 제대로 못하고 일방적으로 업체에 맡겨서 장비를 파손케 하거나 또는 했을 때는 그러한 부분은 관리수탁을 관리 맡은 기관에서 배상을 하도록 그렇게 의무를 부과한 것입니다.
아니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니 예를 들어서 법인에게, 그것도 뭐냐 하면 뭡니까 예를 들어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만약 법인이 관리를 했다면 그럼 어떤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받아 낸다 말입니까
이 소프트웨어진흥원 같은 경우는 정부가 출자한 재단법인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재단법인인데 재단법인체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말입니까
그게 이제 법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 이전에 가령 장비가 어떤 프로그램 하나가 못 쓰게 되었다, 이 부분이 당신들이 전문적인 지도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당신들의 책임이다 할 때는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준 장비 수리비 부분을 저희들이 운영비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 부분은 자기 자체 내의 예산이 또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진흥원이 지금 전국적으로 관리를 하고 많은 기금이 있는 진흥원이기 때문에 자체 예산이 있습니다. 그 자체 예산 중에 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못해서 자기들이 책임을 질 부분은 장비수리비를 자체예산에 얹도록 해서 이 부분을 배상케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하여튼 법률상 구체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는 아마 좀더 관계 전문가들 하고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리라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더 검토를 해 보시고 어떤 세부적으로 규칙에 그 문제를 규칙을 제정을 할 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상 충분한 무슨 방법이 아마 제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고가시설의 장비 전체가 부숴지는 그런 경우보다는 활용함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잘 운영 못해서 프로그램이 망가지는 그런 경우를 상정을 합니다. 주로.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십억 이렇게 배상되는 것도 아니고 주로 1,000만원 이내의 그런 부분의 배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거기에 전문관리요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를 잘못해서 이 프로그램이 망가지는 것을 시가 다시 그 부분은 사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다시, 그 부분은 진흥원 운영을 하고 있는 당신네들이 자체 예산으로 그 프로그램을 복구를 해라 그런 차원의 배상임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근거가 필요합니다.
장판석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현장에 가보면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만에 하나를 대비하라는 그런 뜻도 됩니다. 우리 현장에 가서 보면 전기선 하나 배선들이 아주 통상적으로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시설 자체가 미비되고 허술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대형사고도 대비를 해야 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의 선이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가 보면 그런 것이 상당히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재난이나 화재나 기타 여러 가지 대비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잘 챙겨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입니다.
정말 부산 경제가 어려운데 우리 경제진흥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은 확실한 소신과 주관, 앞으로 2003년 초반기에 일어날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 안하고 본 조례안이 상정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소신에는 아까 지원센터 두 개와 정보통신연구원 등이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소신을 말씀을 했거든요. 했는데 그렇다면 계획을 완벽하게 더 세워 가지고 국비를 타오는 이 기간을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차후에 체계적으로 이루어 가는데 주목적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적에 이 조례안을 보류를 하고 확실하게 2년 뒤에 시에서 예산을 직접 부담할 때 또 국가 예산을 가지고 오는 한이 있더라도 모든 것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어딘가 모르게 피부에 와 닿는 지원센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앞으로 일어날 변화에 대해서 그 변화가 확실히 가시화 될 경우에 그때 조례를 제정하자는 말씀 같습니다마는 현재 6월달에 멀티미디어지원센터가 개소가 됩니다. 개소되면 그것을 당장에 그러면 이 근거 조례가 없으면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는 방안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 되면 다시 우리 운영비를 다시 확보를 해서 직접 운영하면서 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또 위탁되고 정보통신연구원도 우리가 직영하고 이렇게 산발적으로 되는 문제를 이제 묶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당장에 하나로 다 시설을 묶어서 통합조례를 만들려고 하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통신연구원은 아직 자체 내에 기획과에서 이관받아 가지고 자체 내에 회계로 운영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소마트지원센터는 이관은 올해에 되되 2002년까지 운영비는 지원되도록 되어 있고 멀티미디어센터는 아직 소속이 불분명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현재 조례로서 이렇게 딱 만들어서 운영을 해 가지고 정리가 되는 대로 저희가 통합되는 시스템으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미리 이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앞으로 보완을 해 나가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추후에는 결론적으로 2003년 시점부터는 통합을 해서 조례를 재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고 싶다는 소신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간사이신 김영주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입니다.
제2조 소프트웨어지원시설이라 함은 우리 부산소프트웨어지원센터와 부산정보통신연구원, 부산멀티미디어지원센터로 이렇게 구분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부산정보통신연구원에서 실적이라든지 현황 이런 실적이 있으면 좀 말해 주시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든다 하는데 이것 하기 전에 이런 실적과 연구의 관계를, 현황을 파악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우리 국장님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전체 들어와 있는 입주업체들의 실적은 별도로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고 정보통신연구원의 2001 실적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주세요.
예, 전위원님들에게 세 군데 들어와 있는 전체 현황들을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 소프트웨어지원시설별 추진사업을 열거하고 있는데 시설별 장비, 기술축적현황, 또 시설활용 등도 좀 얘기가 되면 해 주시고 안되면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가 방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별도 자료들을 다 기본적으로 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소프트웨어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3조에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고부가가치 창출이라는 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를 선도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고부가산업을 창출하는 것에 대한 어떤 명확한 실적이라든지 나올 것이 현재로써 보입니까
그렇습니다. 특수한 경우 하나의 기업의 예를 들면 토탈소프트뱅크라고 소프트웨어 기업체로서 부산에서 탄생되고 성장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항만과 관련된, 하역과 관련된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세계적으로 그것이 자기네들 프로그램이 깔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상당히 기업 자체 내의 노력도 있었지만 시의 분위기 창출, 지원, 이런데 또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럼 그런 관계도 실적이라고 할까 고부가가치의 실적의 그 관계인데 그것도 한번 우리 위원들에게 한 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배학철위원 수고했습니다. 장창조위원 질의해 주세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국장께서 항만물류에 대해서 그 포탈사이트를 개발했다는 내용이 해수부에서 지원한 내용입니까 3억 3,000만원 지원받은 그 내용입니까
그것은 해수부에서 지원을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전국 시를 주축으로 해 가지고 소프트웨어개발사업에 3억 3,000을 받아가지고 개발대상자를 협상중이라는 그 내용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하역회사에 대한 1,700개정도 되죠 부산시에서 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사이트개발을 이미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은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부산지역의 효과인데 시에서 하는 것이고 소프트웨어 관련산업이 발달되고 있는 하나의 특수한 기업을 예를 제가 아까 토탈소프트뱅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전체 하역과 관련된 운영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해서 매출액이 엄청나게 성장한 고부가가치산업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용호위원님!
신용호위원입니다.
우선 자료를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소프트웨어지원센터와 부산정보통신연구원, 부산멀티미디어지원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죠
6월달에 개관을 하게 됩니다.
6월달에
예.
지금 전혀 운영되는 것이 없습니까
지금 전체 시설을 완료하고 장비를 다 구축을 하고 들어올 수 있는 업체를 다 선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개관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비하고 있는 것도 역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기구라든지 인력, 예산,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실적, 그 다음에 지금까지 부산시가 지원한 것이 있죠
예.
지원한 내역, 그리고 지원센터가 지원시설이 되면 그에 따른 구상하고 있는 기구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운영방안 이런 것을 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다른 위원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제6조에 수탁관리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인데 여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5조에 보면 5조 1항 1호에 소프트웨어지원시설의 사업목적이라든지 또는 위탁계약내용을 위반해서 운영하였을 경우에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예산을 낭비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제6조 수탁관리의 의무규정으로…
그것은 재산상의 관리 아닙니까 수탁재산의 관리고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거나 위탁내용,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때, 그것은 재산하고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정책적인 문제라든지 이럴 때.
그 때는 위탁계약을 해지해서…
해지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될 것 아닙니까 국비나 시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사업목적을 위반해 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든지 다른 방향으로 갔을 때 손해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잠시 신용호위원님 질의를 하시는데 답변을 지금, 이 답변은 말이죠, 잠시 정회를 한 후에 바로 답변을 준비를 해 주시고 신용호위원님 그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현재 각종 자료가 요구된 것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40分 會議中止)
(11時 5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우리 신용호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호위원님께서 위탁계약의 해지조항 제5조 1항 시설의 사업목적 또는 위탁계약한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에는 해지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업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사실적으로 또 재산상의 피해가 생길 경우에는 6조 2항의 규정을 적용해서 손해배상을 물어도 별 큰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고 사료된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사업목적을 위반했을 때는 우리가 위탁했을 때의 문제 이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갔을 때 우리가 수시로 감독은 하겠지만 감독의 범위라는 것이 한계가 있다 아닙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입니다. 단순한 손해배상의 문제가 아니고 원래 우리가 이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문제하고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목적 또는 위탁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 저희 지도감독에 발견이 되면 위탁계약을 해지를 합니다. 또 지도감독이 한계가 있을 경우에 또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맺고 또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서 운영함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성실한 최선의 임무를 다 해야 될 때 가능하다고 보아집니다.
그것은 사실상의 문제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그런 것까지 조례에 다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따로 수탁협약을 체결을 할 것입니다마는 지도감독의 문제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면 이러한 재산상의 손해가 있을 때까지 가지 않도록 저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조례상에도 제가 생각할 때는 6조 2항에 다하여야 하며, 그 다음에 5조 1항 1호 내지 2호, 물론 2호는 그게 고의 또는 과실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마는 2호를 넣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좀더 명확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5조 1항 1호 및 2호 내지 그리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렇게 해 놓는 것이 좀더 명확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수탁관리는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등, 등, 등, 등 끼치는 손해를 배상을 하는데 이 수탁재산을 관리를 한다는 이 자체가 소프트웨어 1항도 광의적으로 포함이 된다고 봐집니다. 목적 또는 위탁한 내용을 위반해서 운영을 해서 결과적으로 재산상의 또 전체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6조 2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배상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보아지는 것은 우리 국장님의 의견 아닙니까 상대가 수탁자가 그렇게 안볼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수탁협약의 내용에서 더 명확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8조 회계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운영에서 2항에 보면 예산안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개시 3월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승인을 할 때 시장은 어떤 방법으로 승인을 합니까
시장이 감독 국과 과가 있겠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검토해 가지고 바로 시장의 결재를 받아 가지고 하느냐 아니면 의회나 심의위원들의 심의를 받아 가지고 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장결재를 받아서 하게 됩니다. 또 지원되는 예산은 물론 의회의 승인을 통해서 지원예산은 지도감독이 될 것이고요. ○ 신용호위원
지원예산은 의회에 받는 것은 포괄적인 예산 아닙니까 구체적인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예산입니다. 전체 사업계획이 올라오게 되면 이 예산에 의한 자체 편성이 있을 것이고 시의 운영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항목도 있을 것입니다. 그 항목들을 묶어서 저희들이 승인을 내부결재를 받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부분 예산은 또 의회에 넘어와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이 되게 됩니다.
아니 사업 별로 시장이 승인할 때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사업 별로 다 승인을 의회에서 받을 것입니까
사업 별로 개별적으로 받지는 않고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운영비가 지원이 되니까 그 운영비 부분의 내역들은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운영비가 내역별로 확정이 되고 확정이 된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내용은 의회의 통제를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하죠
예.
이상입니다.
아까 자료 요구한 것 다 나왔습니까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식사시간 중에 준비하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상입니다.
신용호위원님 질의하신 수탁자 관리 이 문제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필히 이 내용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것 뭐 있으나 마나입니다. 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당연합니다. 있으나 마나입니다. 의무조항에. 안 그렇습니까 고의 또는 과실은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야죠. 그래서 이것을 막대한 조그만한 경미한 이런 것보다는 유지관리를 상식적으로 선량한 관리를 우리가 누가 봐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이런 것은 있으나 마나고 당연한 것은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소홀이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오히려 그게 조금 포괄적인 면에서도 의무를 조금 강화하는 쪽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통상적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힌 경우는 손해배상,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분석을 해 보세요. 우리 신용호위원님 질의는 깊은 뜻이 있는 것이니까 지금 바로 분석을 좀 해 보세요. 주무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출장중입니다.” 하는 이 있음)
출장중이고, 국장님한테…
그러면 저희들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제5조 1항 1호, 2호 내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하는 것을 제5조 1항에 1호, 2호를 삽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런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데는 깊은 뜻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과정과 정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토론은 생략코자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소프트웨어산업지원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과정과 정회 과정에서 일부 의견을 달리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위원회 의견을 조정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그러면 신용호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소프트웨어산업지원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6조 제2항의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에 수탁시설의 사업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였거나를 삽입하고자 제안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신용호위원님이 설명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신용호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소프트웨어산업지원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修正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오랜시간 동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점심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22分 會議中止)
(14時 31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경제진흥국 TOP
(14時 32分)
의사일정 제2항 경제진흥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經濟振興局2001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槪要
(經濟振興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백운현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經濟振興局2001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 檢討報告書
(經濟振興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규형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할까요
예,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입니다.
지금 명지에 있는 연료단지 말이지요, 추경이 잡혀 있는데 그 부분에 이번에 공사가 진행이 됩니까 실제 안되지 않습니까
예, 김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료단지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진입단지개설공사 감리비 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한 사유는 지금 총 공사비 238억 중에 2000년 말까지 227억원을 투입해서 현재 공정 81%의 상태에서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중지 된 남은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마는 이 81% 공정에서 이것을 중단을 할 경우에는 교량부분 300m 그대로 방치가 되어 가지고 이게 완전히 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전문제도 그렇고 또 앞으로 활용문제도 그렇고 도시 전체의 미관문제도 고려를 해서 지금 교각 한 기가 완료되지 않는 부분을 완료를 하는 등으로 교량을 다 마쳐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교량을 마친 연후에 사용은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민간단체일부에서는 공원화의 문제도 나오고 있고 또 다른 도시계획상의 활용방안도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교량을 마쳐서 통과도로로 만이라도 활용하게끔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앞으로 진입도로는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시중에서는 여러 가지 설이 왔다 갔다 하고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심지어 연료단지 부지를 개발을 해가지고 실제 필요한 부지는 얼마 안되는데 나머지는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공원으로 만든다 이래 했거든요. 하는데 아직까지 여건이, 이 어려운 여건에서 실효성이 없는 것을 과연 예산을 투입해야 될는지 그런 것이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억 자체 추경 편성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 투입해야 될 공사비라든지 투자비가 문제된다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주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이다 이래 생각됩니다.
예, 금방 말씀드린 대로 현재 상태에서 중단을 하게 되면 정말 도시미관 문제도 그렇고 또 전혀 사장된 부분입니다. 교각 한 기만 더 완공을 하면 일단 그 부분은 활용이 가능한데 그 부분까지 마쳐야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전번 감사원 지적시에도 감사원 지적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들 답변은 이 상태로 중단해서는 그야말로 더 자원의 낭비가 되니 만큼 나머지 부분을 투입을 해서 완공을 시키고 그 시킨 도로는 현재로서는 연료단지나 또 다른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활용도가 높아지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도 완공을 시켜놓으면 통과도로로써 기능은 일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료단지 그 부지는 현재 3분의 1정도만 하면 가능하다고 그래 지금 되어 있지요, 그죠
예.
나머지 부지는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연료단지조합에서는 나머지 부분은 규모를 축소해서 한 동을 짓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토지이용을 고도화할 수 있는 쪽으로 말하자면 근린생활시설이나 그런 게 들어설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해 주기를 건교부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은 건교부에서도 지금 당초에 이게 연료단지조성의 목적으로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당장에는 곤란하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도시계획과 도시발전 방향을 잘 가늠을 해서 저희들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도로를 만드는 첫째 목적은 연료단지 목적 아니었습니까, 실제 목적이요
예.
그런 입장에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부지는 실제 필요한 부지는 3분의 1이고 나머지 3분의 2는 심지어 그 다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특혜를 주는 것이다, 심지어 사유지를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개인의 특혜도 될 수가 있다 앞으로. 그 예산을 부산시에서 예산을 대 줄 것이냐, 하는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다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 있게 우리 관련 공무원들께서 검토를 해서 밖에서 그런 말씀이 안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게 우리 김영주간사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드리면 지금 시민공원하고는 어찌됩니까 추진하고 있는, 1,000만평 시민공원
어떻든 둔치도가 앞으로 활용이 된다면 이 도로는 필수적인 진입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1% 상태에서 공사 중단하게 되면 활용이 하나도 안됩니다. 그러면 이제껏 투입했던 227억원이 거의 사장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238억원 총 공사비가 됩니다마는 조금만 더 확보하면 앞으로 들어설 시설들, 공원화 될 경우에 필수 진입도로인 만큼 이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기이 투입된 자원을 사장시키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아,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진흥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면 지금 부산시내에 그 보다 더한 긴급한 도로들이 더 많아요, 실제적으로 보면. 그 명분은 좀 그렇고, 그래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가지고 신중히 해보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지금 사실상 중지상태에 있으니까 오히려 여러 가지 특혜설이나 또 그 사업의 효율성이나 또 시민공원 관련 이런 게 이제 거론이 되고 하는 겁니다. 다리가 원래 예를 들자면 교량이 미리 사업이 다 완료되고 다 되어 있다 하면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이 상당히 사업방향이 이미 결정이 됐을 건데 오히려 정지상태에 있는 것도 좋은 쪽이다, 그러면 과연 현재의 우선순위나 투자효과가 있느냐, 현재의 정지상태로 1, 2년 더 가는 게 좋느냐 하는 것도 상당한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 김영주위원님의 질의가 여러 가지 시민의 소리가 이런 저런 방향이, 여러 방향이 나오고 하니까 그러면 어려운 시기에 정지상태로 그대로 놔놔보자, 227억원이 1, 2년 동안에 안된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소멸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니까 이미 227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투자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더 효과를, 시민의 뜻을 모으는데는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려도 안되느냐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담당 관계자들 심도 있는 분석을 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입니다.
2001년 우리 부산국제모터쇼개최 지원비 증액과 자동차부품협동조합단지 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 도시가스적정공급내용 산출용역비를 우리 추경에 편성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학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부산국제모터쇼는 사실상 전국의 2,600개 부품업체 중에 한 750개가 우리 부산, 경남, 울산에 집결되어 있는 부품산업의 집중지입니다. 그래서 국제모터쇼를 BEXCO 개장기념행사로 추진을 해서 컨벤션센터의 위상도 높일뿐더러 우리가 전략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부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그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 국제모터쇼를 마련을 했습니다. 국제모터쇼를 하는데는 시비를 7억원 정도를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이 모터쇼를 추진을 하게 되면 영세한 부품협력업체들이 참여하기에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 시에서는 전략적으로 서울국제모터쇼의 한 3분의 1정도 되는 비용으로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 있는 많은 부품협력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비부분을 지원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독립부스 700부스를 만드는데 70만원 정도씩, 그리고 조립부스 500부스를 만드는데 한 42만원 정도씩 해서 총 7억원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지원금액입니다. 그게 7억원인데 본예산에 3억 6,000만원을 확보를 했었고 그때 예산 사정상 3억 4,000만원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기로 저희들이 방침을 세워서 이번에 3억 4,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다음은 자동차부품협동화단지 조성용역과 관련한 것입니다. 자동차부품협동화단지 조성사업은 지사과학단지 내에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국비지원 160억원, 시비 40억원, 민간자본1,221억원, 그리고 들어오는 업체들이 융자를 받아서 공장을 짖게 되는 돈 2,849억원 해서 총 4,270억원이 소요되는 협동화단지 사업입니다.
이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르노·삼성자동차가 재가동되고 또 많은 지역 내에 집적화된 부품협력업체들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협동화단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협동화단지가 필요한 이유는 자동차부품의 납품이 그게 이제 어떤 세트화 되어 갑니다. 지금 전체 모듈화가 촉진이 돼서 하나의 부품을 완성업체에 자꾸 납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단위에 차대면 차대 전체 완성을 하고 전체 껍데기는 껍데기를 완성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중간 중간에 리딩업체들이 부품을 납품받아서 그 중간에서 완성업체로 나아갑니다. 부산에 아직까지 리딩업체는 없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는 모비스라고 해서 울산 현대자동차에 넣는 상당한 부분 세트화 된 그것을 모비스에서 딱 해서 들어갑니다. 앞으로 그래 가는 추세기 때문에 부산도 그러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협동화단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협동화단지에 필요한 공동이용시험장비 등 부분은 국비를 지원받는 걸로 산자부에 지역산업 계획으로도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번에 2,000만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앞으로 협동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어떤 규모로, 어떤 모듈화 된 업체를 입주시키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협동화단지를 추진할 수 있다 하는 기본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들여서 올 10월까지 5개월 동안의 용역기간을 거쳐서 이 협동화단지 용역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협동화단지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 그러면 국제모터쇼는 현재 우리 참여업체가 현대와 모든 업체가 다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완성차업체는 크게 분류해서 국내완성차 업체와 수입차업체로 분류가 되고 나머지는 특장차, 그 다음 상용차, 그리고 부품협력업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현재 부품협력업체는 참여를 지금 순조롭게 신청을 받고 있고 수입차는 순조롭게 받고 있고 상용차, 특장차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 현대가 참여하기로 안했습니까
예, 국내 현대 완성차가 아직 까지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현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전번 상임위에서 제가 보고드린 대로 많은 채널을 통해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되어야 되지 만약에 현대차에서 우리 국내차가 안된다면 이것은 외국의 그 업체들의 선전밖에 안되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더라도 참여하도록 좀 촉구를 해 주세요.
예.
다음은, 답변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도시가스공급비용 용역실시와 관련해서 그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도시가스공급비용을 산정하는 방법은 산업자원부에서 승인하는 이 원료비, 플러스 시·도지사가 승인해 주는 관련 공급비용 합쳐서 도시가스요금이 결정이 됩니다.
부산시의 도시가스요금을 적정히 산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마는 현재 공급비용은 99년도에 산정된 용역 공급비용입니다. 그러나 99년을 거쳐서 2000년, 2001년, 2년에 걸치면서 도시가스의 사용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 심지어 1년만에 사용세대가 22%, 사용량은 41%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급여건의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적정한 공급비용을 산정을 해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600만원 예산으로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이것도 우리가 이제 늘어났기 때문에 이 추경에 곧 도시가스 적정요금에 대한 용역을 안주면 안된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가 본예산에서 좀 심도 있게 얘기를 해가지고 다루었으면 안좋겠나, 왜 하필이면 추경에 다루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원상황이 126억원으로써 금회 추경 증액이 187억 5,600만원이 67% 상응하는 추경요인이 있습니다. 부산지역의 산업여건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산업을 주도적으로 개설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시책은 초기 단계부터 우리가 치밀하게 연구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래 보면 출연금 이 중요사업의 예산을 추경에서 이렇게 자꾸 하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겠나 이래 봐지는데 이런 것도 세밀하게 이래 해서 예산투입에, 본예산에서 이것을 잡아야 우리가 모양도 좋고 꼭 하필 추경에 잡으면 이것 또 깎일 염려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한 얘기를 좀 관계, 우리가 이 관계, 추경에 안하면 안되는 이 사항을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저희들 어느 실·국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실·국에서는 본예산에 다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부서와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부서에는 시 전체의 가용재원이 있는 만큼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왕왕 있습니다. 이번에 이러한 경우도 사실상 본예산에 저희도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재정사정이 여의치를 못했고 이번에 다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지금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선전을 좀 잘 해가지고 예결위 때 이것 좀 안깎이도록 해가지고 실용성 있는 것은, 해야 될 것은 우리 추진해서 하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학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창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동화부품협동화단지 용역비 2,000만원 말이죠, 조금 전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기를 르노·삼성차의 본궤도의 진입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자동차부품의 어떤 소위 말해서 1차밴드, 2차밴드, 3차밴드라 해가지고 울산에서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듯이 그런 식으로 넣는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르노·삼성자동차의 부품의 국산화율이 나와 있습니까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아직까지는 국산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어떻든 지금 르노·삼성의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는 아닙니다마는 르노가 먼저 일본에 진출해 가지고 일본의 자동차산업에 진출하고 나서 일본의 부품이 거의 르노·삼성으로 들어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의 우리 부산이나 부산의 업체들이 요구한 삼성자동차의 부품의 조달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으로써 조금전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지사과학단지에 자동화부품단지가 들어섰을 적에 소위 말해서 수요처가 발생하지 않은데도 공장이 계속 들어선다면 낭비가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이런 문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협동화 단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르노·삼성자동차가 재가동되고 나서 자기 1차, 2차 밴드들에 대한 협력업체 이용이 과거에는 무조건 납품하게 했는데 지금은 이 사람들은 다른 협력업체, 외국협력업체와 경쟁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협력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일단은 경쟁력이 있습니다. 우선 물량이 우선 월 5,000대에서 이번 달 같은 경우는 6,000대 정도로 상향이 되어서 많은 물량을 받기 때문에 현재 삼성·르노자동차의 과거의 협력업체들은 지금 조금 운영상태가 좀 좋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경쟁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협력업체하고 르노·삼성자동차 본사하고의 관계로, 또 시에서 적극적으로 상당한 관여를 하는 관계로 지금 원활한 부품협력이 되고 있지만 기본방침이 경쟁체제로 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경쟁체제로 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듈화, 세트화 시켜서 납품을 받게 됩니다. 그래 그 업체 하나가 지금 르노 프랑스 회사가 맡아서 앞으로 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 차대를 중심으로 한다든지 밑에 서스펜스를 중심으로 하는 업체들이 우리 부산에 1차 밴드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키워주지 않으면 이 업체마저 경쟁에 앞으로 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체 2004년 정도 되면 20만대 생산이 육박하게 되기 이전까지 협동화 단지를 만들어서 그 부품협력업체들의 경쟁력을 키워줘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하에 협동화 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시라든지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싶은데 문제는 르노·삼성에서 어쨌든 주공급처가 르노·삼성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적에 르노·삼성에서 만약에 여기에 대한 생각만큼의 거래실적이 없다고 그러면 사실 부품화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 목적은 그렇는데 그렇게 안되었을 때는 상당한 타격이 있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실질적으로 삼성자동차가 들어서므로 해 가지고 1차, 2차 벤드 회사들이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IMF 때문에 상당히 타격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너가 바뀌므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르노·삼성의 정책이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러므로서 이 사람들은 당초의 삼성자동차가 출범할 때의 기대만큼 나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투자를 안하는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부품협력업체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연 앞으로 장기적으로 5년, 10년으로 해가지고 그 제품에 대해서 계속 받아줄 것인지, 물론 품질향상은 해야 되겠지만. 하더라도 만약에 일본이나 다른 나라의 부품하고 경쟁에서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물론 여기서 협동화 단지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겠지만 은밀하게 말해서 수요자가 “노” 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그것이 상당히 델리킷한 문제다 그래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느냐.
지금 르노·삼성자동차의 입장은 수요가 있는데 “노”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아니.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지사과학단지라든지 기존 부품협력업체에서 조달하는 것이 다른 외국부품이라든지 다른 업체의 부품이 더 좋다 그러면 자기들 선을 거기로 돌릴 것이 아니냐,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만큼 지사과학단지에서, 이 협력단지에서 나오는 것이 조달이 안된다면 실질적으로 하나 마나 아니냐 이거죠. 그것도 우리가 예상을 해야 안되겠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우리 삼성자동차의 부품협력업체들은 현재는 경쟁력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금융비용이 클린화 되었기 때문에 우선 경쟁력이 있고 또 부품공장을 1차 벤드로 만들 때에 거의 닛산의 기술을 교육을 다 받아서 했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품질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을 현재 시에서 관여를 해 주고 협력업체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르노를 살리는 그 주체고 또 시에서도 많은 요구를 하고 해서 현재로써는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되는데 앞으로 방향이 부품협력업체들이 이래 가서는 우리가 살아남기 힘들다, 계속 경쟁을 붙이기 때문에, 이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만이 우리가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런 지속적인 요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저희들이 대비를 해야되는 것이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비를 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르노·삼성에서 결정적인 판단을 어떻게 해 주느냐, 우선 상당히 정책적인 문제도 있고 어쨌든 기업의 윤리로서 봤을 때는 값싸고 질 좋은 부품을 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방면에 대해서는 상당한 생각을 해 주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지금 해운대신시가지 집단에너지 공급업체에서 지금 잉여금이 얼마라고 그랬죠 상당한 잉여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53억 됩니다.
그러면 어떻든 에너지 공급차원에서 이렇게 상당한 이익금이 남는다는 것은 우리 시민생활의 이 에너지요금도 하나의 공공요금의 성격이거든요. 요금을 할인할 생각은 없는지.
요금을 할인하기보다는 적정요금을 저희들이 수용가로부터 받는데 그렇습니다. 저희들 과거에는 98, 99년도로부터 저희들이 이관을 받아서 민간위탁의 방법으로 엄청나게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96년 최초 열공급 개시 이후 98년도까지는 27억원의 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본부에 있던 것을 저희 경제진흥국으로 이관을 받아서 이것을 그대로 운영을 하게 되면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된다는 판단 하에 이것을 경쟁으로 민간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을 하면서 상당한 부분을 경영흑자로 돌려서 99년, 2000년 2년 동안에 무려 53억원의 흑자를 기록을 했거든요. 이 돈은 앞으로 계속해서 시설난방 개수비 등으로 앞으로 활용할 그런 재원으로 저희들이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 비용은 이런 부분들의 기금을 자꾸 마련하지 않으면, 적립금을 확보하지 않으면서 다 쓰게 되면 앞으로의 비용은 일반회계에서 나와져야 부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로 관리하면서 적립금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조건 가격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료비는 전체 원료비는 산업자원부에서 장관의 승인 하에 원료비가 결정이 됩니다. 공급비용은 시·도지사의 승인으로 공급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더 명확히 객관적으로 될 수 있는 대로 낮추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국장님!
문제는 이렇게 53억이라는 잉여금이 남는 것을 물론 재투자하는 그런 기업의 회계방식에 그런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잉여금이 나왔을 때는 시민들에게 이익금을 일부 돌려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 이익금이 너무 과다하게 생긴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공급에너지 단가가 높지 않느냐 그런 측면도 고려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적정 이윤만 해 가지고 받는 것보다는 그 일부를 시민들에게 혜택을 돌려주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그래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가격을 결정할 때 물론 그 용역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물론 시설의 노후화에 대해서 준비금을 준비하는 것은 좋은데 그냥 무조건 준비금만 준비해서 되겠느냐.
예, 관련 과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공업기술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작년 말에서 금년 초에 걸쳐서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정으로 이렇게 적립만 할 것이 아니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는데 아직까지 현 상황 상태도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더 적립금을 비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해봤습니다마는 현 상태는 그렇고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이번에 도시가스 요금조정 용역비가 반영되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같이 한번 검증을 해서 인하요인이 있으면 공급비용만이라도 인하해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적립금 준비하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그것이 어떤 수준이어야지 지금 53억이라는 이 비용이 물론 회계 분석하면 나오겠지만 몇 년 지나면 상당한 돈이 적립금이 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무조건 적립하는 것보다는 이 집단에너지시설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에너지 공급가격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그 혜택을 일부 돌려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용역보고서를 만들 때 그것도 일부 들어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 지역 주민들이 용역과업지시부터 용역 마지막까지 다 참여를 했고 그 부분에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된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조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수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진수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에 서부산디지털산업단지 구축사업 지원, 이것이 기정예산에서 10억, 추경에서 3억 이래서 13억이 되는데 이것을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는 알겠지만 13억 투자해서 특별히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예, 김진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추경은 3억이고 기정예산에 10억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항별 설명서…
6페이지에 한 번 보세요. 추가경정예산안개요 6페이지에 출연금 있죠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예산액 13억, 기정예산액 10억, 금회 추경예산 3억 아닙니까
주요 내역에 서부산디지털산업단지 구축사업비 지원하는 것은 금회 추경에 3억원에 대한 내역 설명이고요, 기정예산의 10억원은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운영, 재래시장 재건축과 관련한 출연금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유인물대로 위원님들이 봐 가지고는 그렇게 설명이 안 나온다 아닙니까
재래시장 앞에 항목이 다 있는데 그 쪽에다 출연금을 얹든지 하지, 아무튼 지금 10억은 지금 이야기한 대로 서부산디지털산업단지 구축사업 지원금이 아니다 이거죠
예.
3억 추경하는 이것만 그렇다 이거죠
예.
그러면 3억에 대해서만 효과 같은 것을 설명해 보세요.
디지털산업단지는 이번에 저희 시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지정을 받은 것입니다. 당초에 산업자원부에서는 서울디지털하고 광주, 남동, 구미, 창원, 아니, 서울, 남동, 구미, 창원 이렇게 네 군데만 지정을 해서 정보화를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 부산시가 빠졌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정보를 입수하고 우리 부산지역에 녹산산업단지와 사상공업단지 일원에 디지털산업단지로 지정해서 국가가 정보화를 추진을 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급하게 계획안을 만들고 또 중앙에 설명을 하고 해서 이해가 되어서 창원이 빠지고 대신 부산이 산업단지로 녹산산업단지와 사상공업단지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정부지원금이 앞으로 3년동안에 걸쳐서 15억 내지 16억이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올해 투자되는 부분은 전부 한 6억원 되는데 그중에 시비 3억원하고 산업단지 공단이 또 메칭펀드로 돈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 메칭펀드로 3억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한 부분이고 이것이 되면 전체 녹산국가산업단지하고 사상공업지역 내에 있는 전 기업체를 1차, 2차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정보화 관련 장비의 구축 제반 프로그램을 깔고 하는 e-비지니스 체제를 갖추는 그런 쪽의 정보화를 구축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벤처기업진흥센터 이것은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벤처기업지원센터는 현재 저희들이 별도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활성화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마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테크노파크를 저희들이 올 설계용역이 다 마쳐가면서 하반기에는 착공을 하게 됩니다. 테크노파크 내에 벤처지원센터를 만들어 넣어서 활용을 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경제진흥국장님! 중소기업진흥센터 위치가 잘 선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앞으로 녹산국가산업단지가 800개 기업이 들어서게 되면 부산 주요 기업은 핵심산업단지가 되고 또 사상권과도 가깝고 문제는 신평공업단지 하고의 연계문제인데 그 부분이 명지대교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고 조기에 착공을 해서 한다면 신평과 녹산과도 거리가 실은 5 내지 7분 거리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명실공히 산업단지를 지원하는 입지로서는 별 손색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40%밖에 동의를 못 하겠는데요. 그 위치를 본위원도 서 너, 네 다섯번 가 봤습니다마는 거기는 진짜 어디 할 일 없는 사람 차 타고 놀러나 갔으면 거기 갈까 지금 금정구 구서동이나 저쪽 중소기업 기업주가 지원 한번 받으려고 거기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상당히 시간은 걸립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었다고 선전을 하면 어쩝니까 지금 설명하신 대로…
전체 부산의 제조업체가 8,900개 됩니다마는…
명지, 녹산공단을 위주로 해서 신평, 장림이나 사상이나 그쪽을 위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위치가 최소한도 명지 정도로 있어야 접근성이 그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명지, 녹산공단 안에서도 맨 끝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백국장님이 위치 선정할 때 관여 안 했을 것으로 알지만 그러나 몇 년 전에 그런 위치를 선정을 할 때는 수요자의 입장이나 소비자의 입장에서 검토를 해야지 시 입장이나 행정 입장에서 그냥 땅 얻기 쉽고 말썽 안나고 짓기 좋은데 지어놓고 접근성이 모자라니까 그쪽에서는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 인건비 올릴 것을 안 올리고 그것을 가지고 셔틀버스를 해서 수요자들한테 서비스 제공한다고 의회에서 PR을 하고 그런데도 위치가 잘 되었다고 하면 안 맞죠. 아니 위치가 잘 되었으면 왜 직원들이 인건비 올릴 것을 안 올리고 그것을 가지고 셔틀버스를 제공을 합니까
그것은 중소기업지원센터가 활용하는 셔틀버스가 아니고 녹산공단의 기업체들 종업원들 실어나르는 셔틀버스입니다.
녹산공단에 종업원들 실어나르는 셔틀버스를 왜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직원들 인건비 인상분을 그쪽에 반영을 합니까
그래서 그 사정은 저희들 본예산에 충분히 시비확보를 못했고 굉장히 기업체 입주가 폭발적으로 많아져서 조금 불편을 긴급적으로나마 대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하에 기존 여섯 대만이라도 센터 예산으로 일단 긴급대처를 한 상황입니다.
경제진흥국장님! 선정할 때 국장님한테 무슨 책임이 있겠습니까 국장님이 선정한 것이 아닌데. 그러나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는 솔직하게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이래 해야 뭐가 지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대화가 되지 본위원이 극단적으로 표현을 안 합니까 위치선정이 잘못돼서 직원들 임금인상 시킬 부분을 거기에 책임을 지고 있는 장이 먼저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서 자의든 타의든 인상분을 그 예산을 갖고 셔틀버스를 운영한다 하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조금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넘어가야 대화가 되지 무조건 잘했다고 하면 안되고 오늘 그것을 따지려고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진짜 기업을 도와주고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 세금, 정부 돈을 가지고 하는 이런 사업들은 정말 소비자 위주로 그렇게 모든 것을 선정을 하고 집행을 해 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쪽에 넘어가 보면 8페이지에요, 기능경기대회 출연금 전에 5,000만원 올렸다가 그게 삭감되고 다시 2,600만원 올렸는데 2,600만원 올려도 괜찮습니까 5,000만원 반영 안해도 됩니까
이번에 저번에 삭감된 부분을 꼭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 2,600만원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면 문제가 없습니까 안 모자라냐 이 말입니다. 5,000만원에서.
예, 그 정도로도 예산사정이 더 원활하지 못해서 2,600만원만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기능경기대회까지 40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식비, 교육훈련비 등으로는 충당이 될 것 같습니다.
2,6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정도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부산국제모터쇼 여기에 현대라든지 기아라든지 완성차 국내업체가 최소한도 한 두개는 참석을 해야 됩니다. 안하고 그냥 저번에 업무보고 때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완성차 아무 것도 없고 그냥 거창하게 구호만 내걸고 알맹이 없고 이런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자신이 있습니까
지금 최대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청와대를 통해서 지휘보고도 했고 경제수석과의 면담을 통해서도 경제수석께서 현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전체 산업을 생각하고 거시적으로 생각해서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은 그 행사를 그야말로 부산 올해 최대의 BEXCO행사로 생각을 하고 있는 만큼 VIP 참석 등의 방법으로도 저희들이 유도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러한 입장에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는 돈을 좀 쓰더라도 행사가 제대로 되면 세금을 좀더 내더라도 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내용입니다.
조용필 콘서트 쇼에도 가봤는데 물론 오픈하기 전이니까 그렇겠지만 의자에 앉으니까 옷에 먼지가 묻어서 다 버릴 정도로 준비가 미흡하면 그것은 물론 컨벤션센터가 주최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거창한 건물을 지어서 처음 딱 오픈하는 행사인데 거기에 들어가서 보고 불편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들은 전부 컨벤션센터 보고 욕하고 부산보고 욕하는 거지 조용필이 보고 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사도 그렇게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호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아닙니다.
보충질의 잠시만, 위원장이 조금 하겠습니다.
국제모터쇼 관련해서 김진수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게 지금 관계자들 청와대나 지휘보고나 여러 채널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마는 이것이 부산만을 위한 그런 전략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안되고 해서 VIP를 모시고 하는 행사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크게 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언론보도가 전혀 안되고 있어요. 언론보도에 현대차가 온다, 올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도 참석을 하시고 현대도 참석을 하는 것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이런 보도가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조금이라도 가닥이 잡히면 시민들이 시원하게 되도록 보도를 좀 해 주세요, 보도를. 홍보를 하세요. 홍보를 해 놓으면 홍보에 따라갑니다. 홍보에 따라서 홍보가 메스컴이 조금 앞서가는 느낌을 받아야 일의 추진에 도움이 되니까 전략적으로 안 그러면 내가 기자회견을 하든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호위원입니다.
신발종합지원센터는 어떤 역할을 앞으로 할 것입니까
지금 신발산업육성 계획이 한 17개 단위프로젝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신발지식단지, 협동화 단지가 그 중에 일환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시제품생산센터, 품질센터, 디자인센터 이런 몇 개 센터들이 입지를 하게 됩니다. 그 센터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이 진흥센터입니다.
그런데 센터가 우리 경제국 산하에 자꾸 생기고 있는데 지금 한국신발피혁연구소도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바와 같이 거의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있죠
예.
그런데 중소기업지원센터를 당초부터 건립할 때 이게 신발종합지원센터의 역할도 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센터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지금 신발종합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몇 개나 됩니까 부산에 가지고 있는 지원센터가.
예를 들면 벤처진흥센터라든지 조선기자재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지원센터, 소프트웨어지원센터, 테크노파크로 볼 수 있는, 앞으로 마린센터로 이름 명칭이 되는 것이 설립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있으면 물론 산업별로 다 서는 것은 별도로 할 수 있겠지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있으면 일반 시민들이 알기로는 종합지원센터에 가면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산업별로 이렇게 자꾸 지원센터를 만드는 것 같으면 시민들이 어떤 분야가 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해 주고 어떤 것은 어떻게 하는지 상당히 구별하기 어렵고 관리하기도 어렵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통합해서 종합지원센터라고 하면 종합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지원센터가 설립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지원센터를 앞으로 얼마나 더 만들 생각이 있습니까
이름이 진흥센터, 진흥센터 붙이니까 그런 것인데 부서인 셈이거든요. 사무국, 사무처, 지원부서 이런 것입니다. 따지면. 진흥센터라는 이름으로 최신용어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협동화 단지가 만들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제품 지원을 하는 그것도 센터, 그런 기능을 가진 센터가 있고 또 디자인을 전문화하는 부서 내지는 센터가 있고 여러 가지 연구동으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 이게 신발산업 이름이 진흥센터입니다. 센터인데 통합적으로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되고 녹산신발협동화단지에 관리 중심부서, 이런 식으로도 운영은 앞으로 가능할 부분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 부분은 앞으로 더 종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운영의 능률을 기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그것은 조직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의 능률화라든지 비용의 절감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이렇게 따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얼마전에 노사정협의회가 발족을 했는데 예산을 보니까 두 번 여는 것으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지금 당초에 며칠 전에 한 번 열렸죠
예.
그러면 앞으로 한번밖에 더 열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노사정협의회가 뭐 하는 기구입니까
노사정협의회는 노, 사, 정 3자가 그야말로 모여서 지역의 노사문제 또 여러 가지 지역 등에 대한 기본적인 협의와…
알았습니다. 그것을 묻는 의도가 부산이 지금 경제적으로 제일 어려울 때 아닙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실업도 제일 많은 부산인데 이 노사정협의회가 좀 잘되기 위해서는 조례상으로 상당히 거창하게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지가 보면 한번 열렸으니까 앞으로 한번만 더 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조례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중앙정부에서 이것 만들어라 하니까 억지로 만들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위원회 천국 아닙니까 지금 위원회가 몇 개입니까 감투만 걸어놓고 이게 운영은 안하고 실질적인 것은 안하면 무엇 때문에 이런 위원회를 만듭니까
지금 어느 신문에 보니까, 오늘 신문 보셨습니까 오늘 신문에 어느 교수가 써 놨어요.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우리 부산도 위원회 시정입니까
이것 뭐 하려고 만듭니까 아니 임용장 주기 위해서, 이니 위촉장 주기 위해서 한 번 열고 다음에는 열리든지 말든지 필요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처음부터 의지가 이럴 바에는 차라리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낫지.
저희들은 분기에 한번 정도 전체…
분기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열면 반년에 한 번 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한 번 위촉장 줬으니까 다음에 열든지 말든지 이것은 유명무실하게 넘어가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회의 참석수당을 조금 더 반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좀더 자주 열 수 있도록…
아니 위원장이 시장인데 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예산을 반영하지 의지가 없는데 의회에서 무엇 때문에 예산을 더 편성합니까
아주 사소한 문제 같지만 우리 위원회가 이런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역에 노사현안 문제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노사정 3자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생겨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노사정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 사전에…
이런 것은 아예 위원회에 거론도 안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앞으로 원활한 노사정 협력방안을, 예방적인 차원에서라도 좀 머리를 맞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런 것을 하나 만들면 의지를 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지 말고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선물거래소 사옥 건립비가 국고보조로써 10억원이 얹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부지는 선정되어 있습니까
부지는 아직 선정이 되지 않고 우리 금융단지 또는 센텀시티 두 개 지역을 지금 현재 비교형량 하고 분석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RMA융단지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선물거래소를 그쪽으로 먼저 입지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또 앞으로 센텀시티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쪽으로 와야 된다는 의견이 상반되고 있습니다. 또 선물거래소의 입장은 또 좀더 좋은 곳으로 가고자 하는 욕심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부지계약비만 일단 확보해 놓고 이번 추경 때에 반영한 상태고 그 위치 문제는 여러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거래소가 사옥건립비까지 국고가 되는 것 같으면 앞으로 거래소와의 통합문제는 다시 거론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것 때문에 정부와 여당에서 상당히 문제를 많이 가지고 부산시민들의 감정을 좋지 않게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이래 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 선물거래소는 부산에서 통합하면 만약에 부산에 있게 되는 것입니까, 어찌 되는 것입니까
정말 앞으로 저희들이 대처를 잘 해야 할 부분입니다. 선물거래소하고 증권거래소가 통합이 되어서 그 위에 지주회사를 만들게 되면 부산에 있는 선물거래소는 회사로 따지면 지사와 같은 역할밖에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날 청산된 돈은 지주회사인 서울로 다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상 정류장이나 다름없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하에 지금부터 통합에 반대를 하고 선물 전체 거래소 자체 존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투쟁을 하고 있고 또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부산시민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도록 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18페이지에 공예문화상품 전시판매장 66평에 대한 임차료가 7억원인데 이것은 어떤 건물을 임차하게 됩니까
이것은 문화관광부에 의해서 지역특화산업의 관광자원화의 방침으로 지역산업들을 좀더 상품들, 특히 공예품을 중심으로 잘 만들어서 외국관광객들에게 전체 좀 팔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만들자 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4억원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내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적정한 입지를 지금 현재 BEXCO 부산전시·컨벤션 내에 밑에 쇼핑몰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설치를 하게 되면 많은 회의에 참석자들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 등이 편리하게 기념품들을 살 수 있는 가장 적정한 위치가 아닌가 해서 여기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 임차료가 평당에 1,000만원이 넘습니까
예, 평당 1,060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컨벤션센터에 앞으로 임차할 시설들이 많을 텐데 전부다 그런 식으로 1,000만원 이상의 임대료를 받고 할 것인지…
그렇습니다. 거기 위치 별로 평당 임차비용이 되어 있고 상당 부분은 이미 벌써 공개경쟁을 통해서 임차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대공장 16억 6,000만원은 지금 이것도 위치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협동화 공장 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녹산에 전체 협동화 단지가 있습니다. 신발 저희 협동화 단지 내에 임대공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국비를 받아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직원 숙소 임차비가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서울사무소 직원은 어떤 사무소 직원입니까
외자유치를 위한 서울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외자유치
예.
전세금입니까
전세금입니다. 서울에 전세금이 많이 올라 가지고…
보전해 주는 것입니까
예, 전세금이 높아가지고 높아진 그 차액분을 저희들이 더 줘서 한 50%정도 서울이 올랐습니다. 다시 그 집을 빌리려고 하니까 임차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임차료를, 전세금을 일단 더 저희들이 드려서 그 집을 전세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 행정국에서 파견되어 있는 직원들의 숙소도 임차를 해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서울 지방공제회관이라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청…
그것은 사무실이고 숙소…
거기도 임차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용호위원님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예, 김영주위원님.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좀 이상한 자료요구인데 여하튼 이번 추경예산안 항목별설명서 중에 여하튼 부득이하게 예산을 삭감한다고 가정했을 적에 경제진흥국장님이 보는 관점에서 일부 삭감을 꼭 해야 되겠다는 세 군데, 그 다음에 전액 삭감을 해야 되겠다는 두 군데, 도합 다섯 군데를 나중에 서류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박삼석위원님.
경제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수고가 많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예산서를 저희 의회에 제출하고 저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예산서를 제공받아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국장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예산은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편성을 하는데 시민에 대한 정보제공입니다. 그렇지요
예.
정보제공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예산서를 보면서 상당히 뭐 위원들을 어떤 시험대에 올려놓고 지금 시험을 하는 건지 일부러 물으라고 시간을 끌으라고 하는 건지 분별이 안되는 예산편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최소한 편성을 하고 기초산출의 근거가 있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신규예산이라든지 의회에 보고해야 될 그런 예산의 기초산출은 이 예산에 대한 목표설정에 대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을 내놔야 됩니다.
최소한 이 부록 정도로 미리 보고하는 형식의 기초산출에 대한 것을 보고해야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부산테크노파크 출연금 해서 15억이 지금 편성되어 있지요, 추경에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 추경이 테크노파크 출연금에 대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지금 왜 이 추경에 올려왔는가를 시민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최소한 의회에 그 정도는 서비스 제공해 주고 보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자꾸 시간이 걸리는 거에요. 제가 이 테크노파크에 대한 것도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출연금 해서, 테크노파크 출연금 우리 의회가 어떻게 심의합니까
앞으로 이 예산을 편성하면 최소한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 예산서가 오고 이런 기간동안에 중요한 사업이나 또 신규사업 정도는, 또 이런 테크노파크 출연금 같은 것은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것을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에 편성한 사유를 의회 보고 자료로 올려야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 적정한 시기에 늘 기본계획이 이미 의원님들에게 보고가 되어서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예산확보가 되는 과정이 적절하게 설명이 되어야지 이해가 될 걸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테크노파크 설립은 재단법인으로 설립이 되면서…
아니 테크노파크도 그렇지만…
예, 맞습니다.
대부분 예산의 편성이 우리가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러니 자꾸 시간이 걸리고 이 낭비 아닙니까, 시간이
예, 그래서 작년에 1차 추경에 됐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용역이 다 끝나갑니다. 그러면 한 9월, 10월정도 되면 이제 착공이 될 시기인데 올해 예산을…
국장님! 본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산 전체 편성에 대해서 경제국은 아주 예산이 편성이 많이 됩니다. 다른 부서보다도. 각종 사업 뭐 지원금도 많고 이렇는데 그런 사업을 의회가 성과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 이겁니다.
앞으로 그 정기회기도 있고 내년도 예산도 있는데 그렇게 됨으로 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 지금 추경예산 가지고 시간을 얼마나 소비시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여기 과장님들 다 계시지만 미리 의회 와서 보고하고 또 이런 사업은 이렇게 추진해서 앞으로 성과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다, 기대는 어떤 걸 갖고 있다는 걸 최소한 이 정도는 자료는 내주셔야 됩니다. 의회가 요청 안해도. 부록 정도는 내주어서 의회가 심의해서 다시 여기 부분을 가지고 질의를 해야 이게 뭐 서로 토론이 되는 것이지 국장님 이 내용다 알고 있고 의회는 이 테크노파크 출연금,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다음 시간에 재정관 오면 이것을 꼭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 주요사업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들을 미리 미리 제출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소한 신규사업, 또 중요한 사업은 의회에 보고해야 됩니다. 그게 시민에 대한 서비스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연금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박삼석위원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장창조위원님.
공업기술과장께서 잘 아실 것 같은데…
해운대신시가지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에서 말이지요, 지금 해운대쓰레기소각장에서 공급하는 에너지가 있지요
예.
그게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총 에너지공급에.
약 36% 정도.
36%요
예.
그러면 본위원이 이번에 특별회계에서 36억 6,700만원의 추가편성 사유가 내용을 보면 LNG의 국제유가 및 환율변동에 의해서 지금 35% 인상됨에 따라서 이것이 지금 추가부담이 생겼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해운대신시가지의 입주민들에게 매달 관리비를 받으면서 난방비를 받고 있지요
예.
난방비에서 그것 대체를 하면 안됩니까
저희들은 소각로 쪽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또 열은 이제 무상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의 경우에는 톤 당 9,800원씩 돈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은 아직까지 무상으로 받고 있어서…
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이번 특별회계에서 시설운영민간위탁금 30억 6,700만원을 증액편성을 하였거든요. 그 주 내용이 이 증액한 사유가 LNG요금이 인상되기 때문에 위탁금이 31억 6,700만원 추가 편성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수요자는 주민들 아닙니까 해운대신시가지 주민들이지요. 그러면 매달 여기에 따른 난방비는 관리비로써 징수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연동 해 가지고 난방비로써 이렇게 부과되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해운대신시가지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 전역에 적용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에서 하는 것은 집단에너지특별회계는 해운대신시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민간위탁금 31억 6,7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가 결국 LNG값 인상 때문이다 그러면 그 인상분을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난방비에 추가 부담시킬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요.
그런데 그 주민들한테 받아들이는 난방비가…
연간으로 고시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연동제라서 변하는데 열 요금을 받으면 그것의 한 80% 정도가…
나머지 20% 가지고 시설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이 추가 편성한 금액이 결국 LNG값 인상 때문에 추가 편성한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열요금도 인상되고 도시가스요금이 인상되면 열요금은 자동으로 따라오…
그렇지요, 인상되겠지요.
세입이 들어오고 세출이 나가는 식…
그러니까 인상되니까 일반아파트의 관리비내용을 보면 지금 도시가스요금이 인상됨으로 해가지고 관리비가 추가인상된 부분을 고지되어 나가고, 부가를 시키고 있거든요. 해운대신시가지는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저희들 LNG가스요금은 도시가스가 LNG를 사용하는 공급비용이 높아지니까 돈을 더 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수요자들이 쓰는 요금이 높아진 부분은 시로 그게 특별회계로 돈이…
아, 특별회계로
그렇습니다. 시스템이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급비용의 원가분을 우리가…
나중에 세입부문은 별도로 계산한다.
세입은 똑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요청 좀 하나…
자료요청, 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3페이지 민간이전에서 무료취업안내소하고 민주노총노동상담소운영지원 여기에 그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세요. 전 위원님들에게.
자, 신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용호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구센터나 지원센터, 진흥센터 이름은 그럴듯하게 좋습니다마는 지원이라든지 연구기관의 그 현황과 운영실태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종 경제진흥국 소관의 각종 위원회운영실태와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장판석위원님!
장판석위원입니다.
부산공예문화상품전시판매장 설치에 따라서 투자계획을 보니까 건물임차를 하는데 7억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부시설 인테리어 하는데 1억을 넣어가지고 8억을 가지고 부산공예문화상품전시판매장을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네요
예.
그런데 여기서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기간이 2000년도 5월에서 8월까지입니다. 아마 이것은 인테리어 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설명하는 거지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나머지 어떤 세부적인 하나의 어떤 경영에 대한 부분이 여기는 하나도 안나타나 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제 앞으로 전시판매장을 설치운영을 할 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예문화상품이라는 것은 사실 지금 부산에서는 대단히 열악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전문적으로 어떤 이런 공예문화상품을 전시를 해서 또는 판매를 하는 업소가 현재는 전문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서울 신사동에 보면 신사아트라고 이것은 전문적으로 전시회가 판매하는 그런 갤러리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사실 공예문화상품 자체를 사실은 이것을 뭐 전시해 가지고 판매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누가 어떻게 이제 앞으로 꾸려 나갈지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4억하고 우리 시비 4억 합쳐서 8억원을 확보를 한 셈입니다. 국비 4억에 따른 시비배정분도 4억인데 그 중에 7억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66평 빌리는데 쓰고 1억 가지고 내부인테리어를 합니다. 하기는 이것을 운영은 한국공예, 우리 부산공예협동조합에 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 들어올 부산에 전문적으로 공예를 하는 분들이 자기 상품을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 업체선정은 저희들 공예품심사위원회를 정해서 거기에 규모와 전체 관광성, 또 상품성을 감안해서 그 업체를 선정할텐데 도자기면 도자기, 뭐 그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들이 거기 들어와서 직접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거기에서 설치판매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그러면 국비와 시비를 가지고 그런 어떤 공간을 66평 안에다…
인테리어까지 딱 해 줍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 방금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부분은 정말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제출 했는데 지금 빨리 빨리 안들어와집니까 세출, 산출 기초자료는 다 안가지고 있어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 박삼석위원도 질의를 하고 했는데 뭐든지 자료를 말이죠, 이 제출요구하기 전에 이런 자료는 벌써 기초가, 산출근거나 이런 게 위원님들에게 잘 사전에 설명이 안되고 인지가 안됐다 싶은 것은 자료를 항상 준비를 해 오셔야 시간절약이 되지요.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안계십니까
자료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민주노총 노동상담소보조금하고 운영지원비 이것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이것 최초에 본예산에 없었습니까
배경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기초하고 산출근거하고.
예, 노동정책과장 안본근입니다.
당초예산에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취업알선센터를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초기에 설치를 하니까 비품, 홈페이지 제작하는데 100만원, 선전홍보비가 500만원, 교육비가 200만원, 조사연구비가 500만원, 초기투자비용이 약 1,300만원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이번에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노동상담소를 한 개소 설치를 하려고 당초에 2,000만원…
예, 김진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것을 꼭 내가 이것 또 지적을, 지금 설명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상담소 묻는데 일일취업센터 답변을 하고 있는데
아! 예, 민주노총, 민주노총상담소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게 상담소입니까 아니면 취업센터입니까
그게 무료취업안내소, 범일동 저희들이 하던 걸 건설 일용노조에 위탁한 데 거기에 1,000만원, 그 다음 민주노총에 노동상담소 설치하는데 2,000만원 이래서 3,000만원이 이번에 추경이 요구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설명을 해야 3,000만원 중에 1,000만원은 어느 쪽이고 2,000만원은 어느 쪽인 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예, 그것은…
답이 그것입니까
당초 2,000만원으로 노동상담소를 설치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당초예산에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민주노총에서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추경요구를 한 예산이 약 3,600만원을 거기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노동상담소 운영부분에 대해서. 그래 저희들이 자본적 지출에 따른 비용은 본인들로부터 하도록 하고 본인들도 민주노총에서. 소모품적인 사항은 우리가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야 노동상담소를 운영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고 이번에 2,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민주노총사무실 안에서 하는 겁니까, 상담소가
그렇습니다. 그 건물 내에 별도로 설치를 합니다.
노동상담창구를 별도로 해가지고
예.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범천동 839-32번지 신부산빌딩 5층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노동상담소 지금 현재까지 운영한 실적같은 게 들어온 게 있습니까
민주노총은 최근에 이것을 지원해 주어야 완전히 운영이 가능하겠습니다.
아! 아직 운영은 안하고 지원오도록 기다리고 있네요
예.
그래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예.
아니 이게 지금 1년 예산 아닙니까 아직 오픈 안했습니까
아! 4월말에 오픈은 했는데 지금 본격적으로 사무비품이 없어서 본격적으로 하려면 아마 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여기 속기록에 다 있는데 자꾸 그렇게 사실대로 이야기를 안하고 자꾸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이게 지금 여기에 서류상으로 임금 150만원 1명 하면 12달 게 다 잡혀 있는데 이제 오픈 할 거라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거기 맞춰서 2001년도 예산을 잡아야죠.
우리 김진수위원님! 그것은 8개월분 올해는 예산이 지원이 됐습니다. 5월부터 12월까지.
5월부터 12월까지
예.
그게 지금 오픈은 이미 한 것 아닙니까
예, 4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질의과정에서 김영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예산을 삭감하기 위한 하나의 유인책으로 예산삭감해도 되는 게 없느냐 하는 자료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생산적인 그런 회의가 되기 위해서 그런 예산삭감 유인책을 쓴 것으로 본인이 발언이 조금 잘 못 나갔다고 시인을 하고 속기록에 삭제를 요구를 해왔습니다. 김영주위원께서. 본인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 또 관계자 여러분들도 동의를 해 주시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마지막으로 말입니다.
예, 장창조위원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지금 그 연료단지에 말이지요, 당초에 연료단지 계획보다 상당히 축소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역에 말이지요, 연탄소요 현황을 자료 좀 내주시고, 앞으로 연료단지의 운영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당초계획하고 상당히 차이가 날 겁니다. 어떻게 할 건지 서면으로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조위원님 질의하신, 요구하신 자료 전위원님들에게도 제출해 주시고, 그것은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계속사업의 투자효과를 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도심지에 270억을 넣어놨는데 이것 한 몇 억만 하면 교통소통이 원활하다고 엄청 효과를 배가할 수 있는데 그런 것하고는 계속 성질이 다른 것 같아요. 이 연료단지 지금 이 예산 이것은. 현재의 그 다리가 나 있을 때는 방향이 지주나 모든 정책이 아주 많이 바뀌는 그런 중요한 다리입니다. 교량이. 그래서 현재의 중지상태에 있는 것은 물론 계속사업의 성질상 아주 특이한 그런 지역입니다. 이 사업자체가. 그래서 우리 전위원님들에게 자료를 곧 빨리 제출해서 우리 의회가 집행부의 역할을, 동반자 역할을 이럴 때 확실해 해주어야 됩니다. 의회가, 집행부에서 이것 하자는데 의회가 우리가 상당한 모든 권한은 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심도 있는 분석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운현 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 안에 설명도 하고 자료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17分 會議中止)
(16時 48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길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 동정이 변화가 있었지요. 김원준간사께서 도시항만위원회로 가시게 되었고 또 후임간사에 아주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김영주위원을 전위원님이 만장일치로 간사로 선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 4월 26일 보궐선거에서 금정구 보궐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이 되신 한나라당 소속 장성수위원님께서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소속으로 함께 의정활동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 제출) TOP
(16時 50分)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입니다.
존경하는 김호기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저희 재정관실 소관 안건심의와 또 추경안 심의, 그리고 컨테이너세기간연장에 관한 추진사항 보고를 청취하는 그런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2001年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財政官室)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배영길재정관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2001年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김규형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석위원님.
박삼석위원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신 유스센터 건물은 사회복지법인 부산유스센터에서 94년 착공한 청소년수련시설로써 96년 재정난으로 공사를 중단한 이후 5년간 방치상태인 것으로 이를 시 예산으로 인수하여 건립코자 하고 있는데 이러한 미준공 건물을 어려운 시의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시 예산으로 매입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두 번째로는 부산지역 내 착공후 미준공 건축물이 많이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유스센터를 우선적으로 시 예산으로 인수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법인에게 일종의 특혜를 부여한 것으로 인식되어 사회적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다른 사회복지법인의 유사 사례 발생시 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 기관 단체 등에 인수 타진한 사례와 인수가 안된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인수 후 향후 투자비를 218억원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타 도시에서 건립한 유스호텔의 경우 사업비가 19억 내지 47억 정도 소요되어 있는 데에 비해 소요사업비가 지나치게 많은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전에 말이지요,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청소년 지금 현재 유스센터에 버금가는 그런 기존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청소년숙박시설, 전국 대비 된 게 혹시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답변하세요.
예, 재정관입니다.
박삼석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형편 속에 법인이 하던 사업을 시가 인수함에 따른 여러 논란이 사실 있었습니다. 이 시정조정위원회도 거치고 그간 우리 재정부서하고 또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수 차례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결론은 시가 이 정도의 유스센터는 재정이 어렵더라도 시가 해도 함직한 사업이지 않느냐 더군다나 법인이 원래 공유재산을 취득해서 하다가 재정난에 봉착해서 포기한 그런 사업인 만큼 어느 정도 시의 어떤 도덕적인 그러한 책임도 있고 발전적으로 우리 지역에 청소년을 위한 하나의 시설이 꼭 필요하겠다, 하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미준공 이런 민간건물을 시가 인수함에 따른 법률적인 또 행정적인 제한이 없을까 해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제한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시의 방침을 정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유사한 이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역시 또 시가 책임을 질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가정이겠습니다마는, 가정을 갖고 답변을 드리기는 뭐 합니다마는 개별, 개별, 사례별로 또 별도의 판단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써는 유사사례가 발생될 여지가 없습니다. 달리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수에 실패한 것을 이제 다른 사회복지시설이 특히 종교단체, 심지어는 호텔업을 하는 그쪽까지 저희들이 제의를 했습니다마는 워낙에 지금 전반적인 경기자체가 불경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법인들이 여력이 없음을 그렇게 표명을 해왔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당초계획대로 하자면 사실상 욕심이 좀 과했습니다. 향후 한 218억이 더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인수를 하면 이 계획을 수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좀 현실성 있는, 1단계로는 최소한의 규모로 운영을 하는 쪽으로 설계를 바꾸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좀 그때 많은 도움을 미리 부탁을 드립니다. 인수가 되고 그것을 또 이제 적정규모로 다시 조정을 하고 그 이후에 운영계획을 저희들이 다시 강구를 하겠습니다마는 미리 예측컨대 시가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이런 청소년복지사업을 하는 어떤 법인들을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해서 전문성 있게 운영을 하게 하고 운영비를 시가 보조하는 그런 형태가 될 걸로 미리 예측해 봅니다.
이상 답변…
위탁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유스센터 건물은 지금 현재 대표이사가 곽건일씨로 되어 있지요
예.
그 이전에 허가 당시에는 대표가 누굽니까
한남석씨, 한번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예.
도덕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산시가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이 사업을 하는 유스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람도 경영보다는 이런 청소년 복지를 위해서 아마 이 사업자가 당초에는 보수동에 아마 중구에 유스호스텔을 가지고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욕적으로 부산시와 협의해서 용도변경을 행정결과를 거쳐서 이 사업을 하다가 이유야 어찌되었든 어려움에 봉착되었습니다. 이 분이 제가 알기로는 한 150억의 이 사업 때문에 적자를 지금 감내하고 본인은 지금 사망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분의 아들이죠 지금 현재 사업추진하고 있는 사람이, 청소년과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당초 사업을 착수한 분의 아들 되는 분으로부터 다시 사업을 인수받은 분이 지금 대표입니다.
그렇죠.
예.
저는 첫째 문제를 우리 국장께서도 도덕적인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정말 어떤 기업의 경영을 떠나서 복지차원에서 그것도 제일교포가 한국에 와서 청소년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부산시가 다시 인수해서 그것도 완전히 매각할 때 가격의 지금은 몇 억요 53억요
예.
53억은 지금 부지는 기부채납 하고 그렇게 됩니까 위에 지상에 대한 건물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금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법인이 사실은 53억이라는 것은 법인이 건설공사를 한 건설업체에다 지불해야 될…
대림건설하고…
예, 채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법정 소송결과에 나온 금액이죠
그렇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 들어가자면 법인 입장에서는 땅은 그냥 주는 것이고 건립 중인 미준공 건물은 소송결정가로 지금 되파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수년간 3차에 걸쳐서 허가가 연장되었죠
예.
3차에 걸쳐서 허가가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부산시가 이렇게 인수해도 좀 부끄러운 점은 없습니까
물론 여기 자료를 보면 이런 법인이나 대기업에게 상당히 노력한 결과는 나옵니다. 노력한 결과는 나오는데 어느 한 복지를 하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한 이 사람은 완전히 망하게 되고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 시민이 이해할 때 우리 부산시를 어떻게 보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시됩니다.
그것은 아마 지금 같은 조건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국장님!
예.
이 땅을 매입해서 다시 팔아도 엄청난 수입이 나오죠 처음에 매각할 때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답변을 뒤에서 그래 하지 마시고 국장님 답변 안되는 것은…
116억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공시지가로 지금 되팔아도 이익이 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부산시가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중단된 건축물이 46건이 있습니다. 평수로는 83만여평 되는데 이것 다 인수해야죠. 부산시가 인수해야죠.
좀 경우가 다른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법인이 하던 것이고…
복지법인이든 개인이든 부산시가 팔아서 경영이 안되고 부도가 나든지 공사가 중단된다면 부산시가 다시 인수해야죠. 이렇게 계속 한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서도 아까 제가 도덕적으로도 좀 책임을 느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의무사항은 아니고 그나마…
본위원은 최소한 이 법인에게 부산시가 도의적인 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말씀은 박위원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진의를 제가 알았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법인이 이게 한, 내가 법인을 돕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줘도 엄청난 부산시는 이익을, 부산시가 경영의 이익을 추구하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청소년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전국에 유수한 각 시·도가 수련장을 직영하는데도 있고 또 위탁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2의 도시인 부산시가 유스호스텔이 없다는 것도 지금 시도해 볼 만 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 같은 그러한 측면도 있고요, 또 반대의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인이든 개인이든, 법인도 개인이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는, 법인의 어떤 경영판단에 따라 하던 경영실패 사례인데 시가 당초 공유지를 팔았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이렇게 인수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 가격은 이렇습니다. 시에다 최종 제의를 하기 이전에 똑같은 조건으로 법인이 다른 법인과 다른 업체에 제의를 했던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저희가 더 드릴 수도 없고 하는 그런 형편에 빠졌습니다.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기업과 기업간에 이루어지는 그것은 우리가 사회통례상의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논의할 바는 못됩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우리 국장님도 같이 인식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 부산시 부채가 얼마입니까 2조 6,000이 넘었죠
2조 4,000입니다.
2조 4,000이죠
예.
이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추후 이것을 투자해야 될 사업비가 200억이 넘잖아요 200억은 200억이지만 운영을 하는데 또 엄청난 운영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장님 답변대로 위탁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예산은 어떻게 충당할 계획입니까
이것을 위탁을 해도 또 우리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예, 그렇겠습니다. 기본적인 산업인프라 도로, 교량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또 문화복지적인 인프라 문화회관이라든지 시민회관, 그리고 여러 청소년 시설 등은 사실은 수지는 맞지는 않습니다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입장에서 하나의 광의의 하나의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과연 400만 도시에 유스호스텔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국장님 그런 답변을 들어보면 이 부산유스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정말 부산시에 엄청난 희생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고마운 일이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도덕적인 문제를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건설업체에 변상해야 될…
본위원이 그 과정도 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여기서 제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 이러한 도덕적인 문제를 이제 앞으로 또 인수를 하게 되면 건립이 다되고 위탁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시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입찰을 본다든지 경쟁을 한다든지 할텐데 지금 투자를 해서 손해를 본 이 분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어떤 대안도 없지요
이런 사회복지시설 등은 그러한 법인들을 대상으로 제안서를 받습니다. 제안서를 받고 그것을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할 때 이러한 연고도 하나의 심사위원들이 결정을 내리는데 참고, 하나의 항목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정도의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는 되겠죠
예.
그런데 지금 전국적인 사항을 보면 예산소요비가 19억에서 47억원 정도입니다. 그 중간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부산시가 청소년 복지를 위해서 우리도 유스센터, 호텔은 아닙니다마는 유사한 청소년센터는 있죠 그렇지요
함지골하고 몇 군데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과연 경영의 가치가 없는 그것도 부산시가 이것을 인수를 해서 많은 투자를 하는데 상당히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답변에 축소를 해서 어떤 방안을, 계획을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축소를 하며 또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예산상에…
당초 계획은 부대시설 등을 많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골프연습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것 등은 앞으로 수요를 봐가면서 차후에 어떻게 더 추가를 하더라도 일단 1단계에서는 최소한의 건물을 완공을 하고 최소한의 기능만 넣는 쪽으로 일단 그래 하려고 합니다.
이 법인의 당초 계획을 보면 일본의 학생들을 유치하는 경영적 차원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영적 차원도. 그러면 부산시가 위탁을 주면 그런 차원은 안되지 않습니까
수탁받은 업체가 일본 여행객을 대상으로 그러한 마케팅도 가능하겠죠.
마케팅은 가능한데 우리가 청소년 복지가 중요하니까 공공서비스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경영의 목적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면 경영에서 많은 수지를 올려야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축소해서 우리가 의회에 할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이제 제가 보고하기보다는 이 기능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이니까 행정재산이 되면 행정재산을 어떻게 관리 운영하겠다는 보고는 당연히 따라야 될 것으로 그래 말씀드립니다.
당초에 이 부지는 시민의 녹지공간이 참 좋은 자리입니다. 이 부지는. 시민들도 또 그렇게 원하고 있었고, 이 부지가 이 사회복지재단에 인수될 때까지도 상당히 그 당시에 의혹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한허가가 난 것 아닙니까
예, 녹지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로…
그렇죠
예.
여하튼 우리가 재정이 어려운데 싸게 산다는 이것만 생각해서는 안되죠.
싸게 사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솔직히 하나는 이 법인에 대한 큰 출연에 대한 최소한의 도덕적인 그러한 부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회복지 문화에 대한 공급, 그러한 서비스를 시가 공급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당위에서 일단 출발을 했습니다.
도덕적인 문제로서는 이 법인이 최소한의 피해가 덜 가는 쪽으로 좀 연구를 해 주시고…
주무국, 과에 반드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고 또 투자가 많이 되는 부분은 좀 재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판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방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제를 하면 제 생각은 우리 박삼석 동료위원이 하신 말씀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마는 서로의 어떤 부분이지만 견해를 또 달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본위원의 견해도 첨부를 할까 합니다.
그 동안에 질의 답변 가운데서 들은 이야기 가운데 지금 재정관께서 답변하신 몇 가지 우리 시가 이것을 왜 인수를 해서 개발하지 않으면 안되느냐 하는 당위성은 백번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한 5∼6년 동안 그 동안에 건설을 해 오다가 방치를 했기 때문에 그 주위의 어떤 경관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범죄로부터도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어쩌면 인수를 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이 안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경제 여건이 된다면 우리 시가 이것은 어떻든 인수를 해서라도 어떤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든지 또는 어떤 범죄로부터 우리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아마 이것은 시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믿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관광부산을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사실 지금 일본에서는 오는 학생들 대규모 어떤 부산을 경유해 가는 그런 어떤 관광, 특히 테마여행을 하는 출발점으로서의 부산을 생각했을 때 사실 우리가 유스호스텔 정도 어떤 규모입니다마는 안에 시설 앞으로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해서는 연구가 되어야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는 사실 기본적인 어떤 인프라의 구축의 일환으로써 이 유스호스텔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 하나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얼마만큼 어려운데 우리 처지가, 우리 박삼석 동료위원님께서도 걱정하는 이유 중에 제일 심각한 문제가 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빚이 태산같이 많이 재여 있는 우리 재정 여건으로 봤을 때 과연 마무리를 지을려고 하면 돈이 거의 150억이 들지 200억이 들지는 잘 모르겠지만 엄청난 재정적인 압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솔직한 이야기로 재정관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이 안서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견을 해 가면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것은 없습니다마는 적어도 우리 부산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어떤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책이 있다든지 또는 그러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반드시 우리 시에 걸맞는 수준의 유스호스텔은 우리가 건립을 해야 됩니다.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앞으로 적어도 우리 부산이 가야 될 관광부산을 이야기를 하고 특히 영화거리로서의 우리 부산을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기본적인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관께서 충분하게 인식을 하고 계시니까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추진경과 및 현황에, 상황에 있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승인을 했고 인수자문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시인수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아는 대로 한 말씀만 해 주실랍니까
왜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인수에 대해서 결정을 왜 하게 되었는지, 또는 인수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우리 시 산하에 자문위원회가 있죠 아니 여기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2페이지가.
2페이지에 보면 추진경과 및 상황에서 2001년도 4월달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승인 및 인수자문위원회 심의결과 시 인수 결정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절차나 과정을 겪어서 이렇게 결정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장판석위원님 많이 알고 계시는 내용 대로입니다. 방치되어서 미관 또 범죄 우리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또 시민들 오가면서 보고 저것을 저대로 계속 놔둘 것이냐 하는 이런 지적도 많이 받았고요. 그러나 어쨌든 저희들로서는 또 시재정 문제도 있고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어떤 사회복지법인이 그것을 인계를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그쪽으로 해당 국, 과에서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결국 모든 노력이 성과를 얻지 못함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시에다 제의를 해온 것이고 그래서 과연 이것은 우리 필요성이라든지 어떤 다른 부작용 등등을 같이 의논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 실·국장들 하고 또 의회에 관계되는 우리 위원회에 계시는 분들, 청소년단체, 시민단체, 관광숙박업계, 지역인사 이렇게 어떤 구속력이 있는 위원회는 아닙니다마는 여러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 미팅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서 모든, 물론 그 전에 우리 재정부서하고 협의를 수차 했습니다. 제가 당초에는 조금 난색도 표현하고 했는데 결국 해당 과에서 이만한 시설은 하나의 우리 시가 공급을 해야되는 서비스다 하는 쪽으로 강력하게 어필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 절차를 밟은 것이고 자문위원회는 하나의 임의적인 중지를 모으기 위한 것이고 그러한 가운데 저희들이 좀 아까 추가로 드는 비용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청소년 시설을 건립하는 경우는 국고로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30억이었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더하면 가령 50억도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데 그런데 상당히 용기를 얻었고요, 이번에 이것이 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 냈지만 추경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등의 문제가 해결되면 저희들로서는 일단은 안전진단을 하고 실시설계를 좀 변경을 할 것입니다. 하고 돈은 2002년, 2003년, 사업비는 연차적으로 국고보조를 받아가면서 연간 60억 가량씩 이렇게 넣어서 2003년에 일단 공사를 마무리하자 하는 그러한 복안으로 있습니다. 크게 무리는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저도 협의를 해 주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관 국이 어디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은 안 오셨죠
국장님은 또 그쪽 소관 상위에 지금 심의중이십니다.
지금 소관 부서에서는 누가 참석을 했습니까
담당사무관이 와 있습니다.
아! 지금 여성정책과장이 왔구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부의장님!
이영위원입니다.
지금 이 청소년유스센터가 당초 시에서 매각을 할 때 다른 용도로는 전혀 사용을 못하도록 그렇게 묶었죠 운동장 부지에 그 다음에 자연녹지에다 유스센터 외에는 다른 건물을 못하도록 특약을 했죠
예, 특약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시설로 쓸 수 있으면 아마 타인에게, 제3자에게 인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법인이 이것을 능력이 없어서 제3자에게 양도하려 하면서 시에다 다른 복지시설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많이 했죠 그런 원매자들이 나타나 가지고 병원이나 기타 다른 사회복지시설로 이것을 사용만 할 수 있다면 용도를 변경해서 할 수 있으니까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는 부산에 반드시 청소년 유스센터 이런 숙박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변경 못해 준다고 해서 안해 준 것이죠
위원님! 저는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판단은 우리 주무국, 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 땅은 유스호스텔 외에는 일체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수희망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당초 계약을 할 때 환매특약등기가 되어 있죠 이 시설을 청소년 유스센터로 건립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에서 되 사간다는 환매특약등기가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환매특약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인이 최종적으로 포기를 하고 시에다 기증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환매해 주십시오.” 할 때는 환매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환매절차를 밟는 데는 일정한 요건이 있는데 지금 이것은 환매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시 행정재산으로 취득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비슷한 내용이기는 한데 이 지금 유스센터에 대한 건물과 현재 건축물과 토지를 시에 넘기는 법인은 이것을 통해서 얻는 이득이 있습니까
이득이 없겠습니다. 손실을 줄이는 것이 이득이라면 모를까 지금 엄청난 손실을 이미 입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고요, 이것은 소송으로서 변제의 의무가 있는 그러한 금액인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을 시에다 넘김으로써 조금이라도 손실보전이 되는 것도 없고 오로지 그냥 이것을 하려고 했던 당초의 뜻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이런 뜻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가 시에다 이런 제안을 하고 시에서 검토된 것으로 압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전국 대도시의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금년도 투자현황을 볼 것 같으면 우리 부산시가 전국에서 제일 꼴지 중에서도 보통 도시의 10분의 1정도 밖에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감안이 되어 가지고 현재로 볼 때 이것이 시에 조금이라도 시에 경제적으로 불이익이 간다든지, 이런 경우는 모르지만 시는 지금 현재 묶어 놓은 이것을 시의 어떠한 필요에 따라서 조정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적절히 활용해서 시가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해 나가는데 좀 진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서류부터 좀 봅시다. 첫 페이지에 토지, 건물 취득에 대해서 말씀이죠. 취득사유가 미준공 건물이 부산유스센터 건물을 시에서 인수하여 했는데 건물만 인수하는 것인지 토지도 인수하는 것인지 앞뒤가 안맞는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토지 및 건물을 같이 인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토지와 건물을 인수하는 것이지 왜 건물을 시에서 인수하는 것 같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까
조금 표현이 부적합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런데 이런 중요한 서류가…
취득재산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서류에 이렇게 표시하면 오해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재정관님께서 규모를 축소한다든지 사업계획을 변경 수정해서 건립하려고 답변하시는데 그렇게 하셨죠
우리 재정형편에 맞추어서 조금 규모를 줄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골조공사를 한지가 꽤나 오래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안전진단 말씀도 나오셨는데 이 오래된 골조공사가 그것도 문제지만 규모를 축소한다든지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 기존의 시설물을 활용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철거를 다 하고 새로이 설계를 해서 건립을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시는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건축부서에서 예비점검을 한 번 한 바가 있습니다. 철거하지 않고 재활용 가능한지를, 안전진단은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겠지만 재활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섰습니다.
그러니까 규모를 축소한다든지 설계를 변경할 때 지금 기존에 3층까지 되어 있는 골조공사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
예, 그래야 되겠죠. 지금 총규모를 줄인다는 것은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나 내부에 들어가는 등을 조금 우리 현실에 맞게 줄인다는 그런 뜻인지 골격 자체를 지금 이미 지하 3층과 지상 3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손을 못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활용한다 이거죠
예.
안전진단을 마치는 것은 틀림없죠
예, 지금 우리 예산에 거기 포함이 되어서 지금 예산안이 시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 추가되는 소요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재원조달은 아까 재정관님께서 국비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비지원은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30억 정도 이것이 어디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노력 여하에 따라서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규모에 따라서…
그런데 이것이 부산시가 수익사업도 아닌데 물론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은 저도 담당부서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이것이 순수한 시비나 국비를 받아 가지고 들여서 시설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우리 부산시의 재정형편상 봐서 좀 다른 어떤 재원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검토는 안 해 봤습니까
민간자본이라든지 이런 다른 자본을.
좋은 제안이신 것은 틀림없습니다마는 그런 제안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없는데 예컨대 어떤 제3의 인사가 일부를 부담하면서 그것을 자기가 운영하는 그런 조건으로 가령 제안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심층검토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 제안을 받은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 앞으로 전부 다 시설을 완료하려고 하면 약 300억 가까운 돈이 드는데 부산시의 재정형편에 비추어 볼 때 너무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박삼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른 시·도의 시설들은 서울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자료가 있습니다. 많은 것이 한 50억 정도 투자되어 가지고 하는데 부산시는 유독, 물론 일본 관광객이라든지 청소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참 좋지만 다섯 배, 여섯 배의 돈을 투자해 가지고 이런 시설을 새로이 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생각이 아니냐, 지금 부산시 특별회계하고 하면 빚이 얼마입니까 3조가 넘죠
특별회계 포함해서 2조 4,000억입니다.
2조 4,000억입니까
지하철하고 하면 3조가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3조에 비하면 300억 정도야 별 게 아니다고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게 됩니다.
신위원님! 위원님께서 우리 시정을 직접 집행하신 적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화, 청소년, 복지 이런 부분은 수지를 따져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공급을 해야 될 서비스입니다. 이것을 마침 재력있고 뜻이 있는 어떤 독지가가 나타나서 또 사회법인이 해 주었으면 시로서는 더 바람직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시도는 했는데 성공을 거두지 못했으니까 지금 시 입장에서라도, 시라도 나서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함지골수련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확장한다든지 해 가지고, 시설을 조금 확장해서 하면 그렇게 큰 대금이 안들고, 큰 돈이 안들고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유스센터 이런 비슷한 것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하튼 어려운 재정상태지만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의욕은 참 좋은데…
청소년들을 위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예, 좀더 하려고 하면 멋지게 한번 해서 부산이 정말로 청소년을 위하는 도시 같이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예, 신용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입니다.
우리 재정관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부산시민치고 또 청소년 안 위하는 사람도 없고 정말 누구나 다 관심을 다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수지개념이 안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어떻게 그것을 꼭 해야 되겠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부산시 부채가 그렇게 많으면서 재차 이야기 하지만 벌써 300억 가까이, 300억 이상 투자해야될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또 환매특약등기를 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까 다른 민간업자가 검토를 하지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말이에요.
일부 요건이 미비합니다마는 그런 것을 무시하고 환매를 한다면 어떤 평가를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50억으로는 인수를 못합니다.
그래 지금 밖에서는 말이죠, 40억에 인수를 할 수 있다 하는 소리까지 나거든요. 그런데 왜 환매특약등기가 되어 있는데 어째서 밖에 소문이 그렇게 나고 있는지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까
제가 잘못 알아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바깥에서는 그것을 40억에서 매각을 하니 어쩌니 이런 소리가 나고 있거든요. 소문이. 설로 나오고 있다고요.
지금 법인이요
예.
그런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희박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가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과정을 그 법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있다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것을 시에서 민간사업자한테 동의해 줘 가지고 본래의 용도로 청소년 유스센터를 다시 지을 수가 있거든요. 정말 어려울 때 관리부재에 청소년을 위한다 하지만 정말 경영마인드도 있고 첫째는 그것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면 사전부터 민영화를 차라리 마음 비우고 민간업자한테 넘겨줘 가지고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
저희들이 당초에 모색했던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른바 용의자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시가 인수하는 것입니다.
없었다는 이야기는 어떤 그러면 그렇게 민간업자를 선택을 하려고 어떤 지금까지 준비한 결과가 있습니까
제3법인에 대한 인수문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업무를 직접 담당했던 여성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여성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부산시가 법인에 매각을 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꼭 이 부지에는 청소년시설만 지어야 된다 하는 것을 명시를 하고 그 뒤에 법인이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시에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특약을 좀 변경을 해달라, 또 다른 인수자가 있을 때는 좀 인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요구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볼 때는 그 중요한 요지의 땅을 매각을 할 때 분명히 청소년시설을 지어야겠다는, 있어야겠다는 우리 시가 못 짓는 청소년시설을, 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한 그런 시설을 우리 시가 못 짓는 형편에 법인이 꼭 지어달라는 어떤 그런 취지에서 그것을 묶어놓았기 때문에 법인으로서는 추진과정에 아무런 그런 엄청난 어려움이 있더라도 제3자가 인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3자가 인수하게 된다면 어떤, 마음은 많이 냈습니다마는 많이 내고 타진을 했습니다마는 그 때마다 이 땅을 사가지고 다른 것을 해 보겠다, 다른 목적에 써 보겠다 그런 의도로써 접근을 해왔습니다마는 도저히 타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무수한 업체가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자기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을 보고는 다 포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부산시에서 본래의 목적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개인한테 매각을 추진했을 적에는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이죠, 지금 유스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민간과 직영으로 운영하는 비율을 보면 500% 이상이거든요. 개소를 따지면. 유스센터 개소를 따지면 500% 이상, 다섯 배 이상 민간이 보유한 것이 더 많다 말입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하고자 하는 목적을 그대로 민간인한테 적용시켜서 이것을 매각해서 활용적으로 운영하면 아무래도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말입니다. 본위원은요.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 부지가 지금 자연녹지로 되어 있고 또 청소년시설로만 지어야 된다는 그 용도가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이, 다른 업체가 인수를 하게 되면 그야말로 인수하는 그 업체에게 시가 특혜를 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연녹지도 나중에 해제를 해 주어야 되고 여러 가지 청소년시설을 못박았지만 또 그 산사람이 다른 용도로 쓸 경우에 시가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그게 지금 어떤 그게 없기 때문에 그 업체에 대해서 특혜를 줬다는 그런 비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본래의 법인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다행이다 이 말씀하고 같이 되는데 본래 법인이 부도가 안났다면 똑같은 결론 아니에요
김위원님! 그러니까 이 지역에 그 땅을 가지고 청소년 유스호스텔로…
아, 그러니까.
그대로 인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안나오는 이유가 사업성이라든지 물론 사업, 사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모든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도 부산시에서 직영을 하더라도 사업성이라 하는 것은 아주 활용적으로 잘 되는 것이 사업성이라 말입니다. 그죠
예.
그렇게 볼 적에 민간은 그렇게 안될 것 같은데 시는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예,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은 일단 운영을 하게 되면 시비가 부담이 되는 겁니다. 즉 하나의 공공재로써 이 비용은 따르지만 우리가 부담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청소년 유스호스텔이라는 것은 청소년이라는 하나의 사회문화적 인프라로 간주를 하고 그 비용을 시가 부담을 하자는 뜻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민간에서 그것을 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민간이 하려다 실패를 했고 같은 목적의 사업을 인수할 제삼자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우리 재정관님!
예.
그럼 민간업자한테 타진한 내용이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여성정책과장이 수 없이 많이 타진을 했습니다마는 결과가 없어서…
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창조위원님.
장창조위원입니다.
여성정책과장한테 문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자료를 보니까 현재 유스센터의 시공 중의 부도로 인해서 쓰러지고 나서 여러 업체의 지금 뭐 인수의사 타진을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상당한 우리 한국의 굴지의 대기업들도 있고 공공기업도 있고 종교단체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그쪽에서 거부를 한 사유는 뭡니까
그 사유는 청소년시설을 지금까지 부산시에는 유스호스텔이 없었기 때문에 판단기준이 청소년시설, 유스호스텔을 지어 가지고 과연 그 기업들은 이윤이 목적 아닙니까 이윤을, 눈에 보이는 그 이윤을 볼 수 있을는지 하는 그런 것과 사업성이 없다는 겁니다, 첫째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런데 문제는 기업들도 있지만 여기에 보면 종교단체도 있거든요.
종교단체도…
종교단체도 보면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교단체도 그것을 사가지고 청소년시설을 지을 것이 아니고 종교단체의 목적, 어떤 기숙사를 짓는다든지 기도시설을 짓는다든지 그런 것을 할 목적으로 이 구체적인 특약이 놓여져 있는 것을 모르고 접근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을 사면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쓸 수 있겠다 싶어서 접근을 했지만, 타진을 했지만 사실 내용적으로 따지고 보니까 이것은 특약이, 청소년시설만 지어야 된다는 특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자기 목적하고는 맞지 않으니까 포기를 하는, 대부분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만약에 시에서 53억 6,000만원으로 인수를 했었을 적에 차기 공사 계속대금하고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이게 한 216억이라 그랬습니까 218억, 218억이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이것은 당초 법인에서 이제 이 청소년시설을 지으면 부대시설도 여러 가지 구색을 갖추어야 되겠고 또 기왕 짓는 건물이니까 장래를 내다보고 정말 청소년이 필요한 부대시설과 또 그 내부시설에 여러 가지 들어갈 어떤 그런 장식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당초 건립비를 잡은 겁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재설계를 하겠습니다마는 필요 없는 부대비, 골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 없는 것은 생략을 하고 또 실내에 들어가는 어떤 구조물도 정작 필요한 것만 계산을 해서 하면 또 좀 재원이 적게 들어갈 것이고 문광부도 지금 전국에 청소년수련시설을 지자체에서 짓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이 청소년수련시설을 확보하게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이 청소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장애인도 여러 가지…
예, 그렇습니다.
다 있습니다.
예, 다 있습니다마는…
있는데 시의 여건이 그렇지 못하니까 결국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엊그제도 상해에서 청소년교류단체가 다녀갔습니다. 다녀가고 또 러시아에서도 오고 일본에서도 지금 오고 합니다마는…
저, 답변을 자꾸 그…
시간이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소관 부서에서 좀 소홀히 한 것 같아요. 이런 청소년시설은 상당히 사회에 여러 가지 간접 그런 시설로서도 국가적인 이런 시설로 중요한 시설인데도 소관 부서에서 이제 뭐 설명한다고 이 장시간을 말이지요, 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핵심을 자꾸 비켜가는 그런 시간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합시다.
질문과 답변을…
그러면 시에서 인수를 했었을 만약의 경우에 지금 218억원을 조정하겠다는 이 말씀인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정하겠다는 안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추경에 5,000만원을 지금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설계비를 말입니까
예, 설계비를.
그러면 설계비로써 구조변경을 하고 앞으로 운영했을 때의 운영비 관계도 같이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운영비관계는 이제 아무래도 청소년시설은 타 시·도의 예도 그렇고 거의가 청소년전문단체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비는 시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위탁운영을 하면 운영비는 아무래도 적게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보면 지금 광역시·도에 지금 직영으로써 청소년수련시설이 지금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직영을 했을 때와 민간단체에 위탁했을 때의 그 운영비 관계를 서면으로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조위원님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위원장님! 하나만 우리 국장한테…
예, 박삼석위원님.
사실 여러 위원님들도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우리 재정의 어려움입니다. 전국적인 사항을 꼭 이야기하기 전에 재정의 어려움인데 마 밥 팔아서 똥 사먹는 겪은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지를 매각해서 꼭 우리가 청소년수련장을 할 것이 아니고 녹지공간으로서 시민에게 돌려주고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장이나 함지골이나 여기에다가 규모에 맞는 우리 청소년인프라가 필요한 부분을 전국 규모에 비교해서 투자하는 방안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이게 지금 해운대 우동에 있는 유스호스텔은 수련원하고는 다릅니다. 그 목적이. 이것은 하나의 전문숙박시설 비슷하게 청소년들이 어떤 여행이나 견학을 왔을 때 숙박으로만 쓸 수 있는 호텔입니다. 일종의. 청소년전용호텔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약 300억 돈이, 돈이 앞으로 뭐 용역을 해서 어느 정도 들어갈 지는 모릅니다. 대체적으로 계산이 나온 게 200억이 넘습니다. 200억, 300억인데 이것 어떻게 보면 우리 부채를 가지고 지어야 됩니다. 지금 빚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지요
국비를 지금 국비가 대체적으로 보면 30억 이상은 지금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청소년시설의, 과장님! 지금 30억 이상 국비 지원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기준은…
기준이 지금 30억이 최고인가요
예, 그렇습니다마는 그 규모에 따라서…
됐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꼭 허가 내 준 대로 개인법인하고 우리 공공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녹지를 본래대로, 녹지를 그대로 시민에게 공간을 활용하도록 하고…
명심하겠습니다. 거기…
그런 걸 한 번 연구를 해보시라구요.
거기에 테니스코트, 또 실내골프연습장…
지금 우리가 120, 매각할 때 120 몇 억 받았죠
125억, 예.
125억 같으면, 50억 같으면 그 차액금만 해도 한 70억 정도 되는데 그것가지고 우리가 다시 철거하고 멋진 공원을 만들 수 있다 아닙니까 한 번 연구를 해보세요. 무리하게 우리가 부채가 많은 부산시가 복지도 좋습니다. 좋지만 무리하게 하다 보면 물론 시장으로서는 내년도 선거도 있으니까 하고 싶겠지요. 그러나 시민의 입장에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위원님 이 지역은 해운대관광특구를 끼고 있고 등 해서 또 이제 가족단위로…
예, 해운대관광특구가 있고 하기 때문에 녹지공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가족단위로 외국여행객들도 많은데 애들까지 특급호텔에 투숙하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 자산은 우리 자산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민합시다.
예, 그래합니다. 그래하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강조하신 부분, 당초에 이제 법인의 계획에 따르면 테니스코트도 하고 실내골프장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저희가 저며서 차라리 녹지로, 녹지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의 걱정들을 같이 하자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여성정책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방금 우리 박삼석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함지골 뭡니까 견해가 함지골수련원을 한다 하는…
제가 이번에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전국걸스카우트행사가 이번에 있습니다. 그 행사가 매년 이제 시·도에 돌아가면서 주최를 하는데 부산시에서 전국걸스카우트행사를 하는데 아무리 해도 몇 개월을 타진을 해봐도 그 규모를 걸스카웃행사를 주최할 수가 없어가지고 경남에 가서 합니다. 부산걸스카우트행사를. 이런 식으로 그 규모가 작으면 그 쓸모가 없습니다. 물론 작은 규모는 또 나름대로의 작은 행사에 필요합니다마는 앞으로 수요가 점점 커져갈 텐데 규모가 작은 걸로 해가지고는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아무 것도 안될 그런 공산이 큽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뭐 했습니까 행사를 하는데 준비도 안하고 말이지, 그것이 안돼서 이것 한다고 그러고. 그것은 누워서 침뱉기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들이 다 지적을 하고 한 이야기입니다마는 본위원은 조금 다른 시각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꾸만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국내 청소년문제로 자꾸 포인트를 맞추는데 이 유스호스텔의 목적을 혹시 아십니까
유스호스텔의 목적이라는 것은 청소년뿐만이 아니고 외국인을 주 위주로 해야 됩니다. 내국인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나라의 학생들도 여름방학 되면 외국에 그냥 나가는 여행을 뭐라 합니까 퍼뜩 용어가 생각이 안나는데
(“배낭여행.” 하는 이 있음)
배낭여행요. 외국의 학생들이 우리 나라에 들어와서 배낭여행이 잘 안되고 못오는 이유가 그런 유스호스텔의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 TV에서 특집도 하고 하던데 지금 그런 개념이 없이 자꾸만 젊은 학생들 위주로 해서 설명을 하니까 함지골이 나오고 청소년수련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박삼석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125억 주고 팔았다가 특약에 의해서 50억을 주고 사 들이면 일단 75억은 남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재투자를 할 때 다시 50억 주고 사고 100억을 투자하고 200억을 투자하고 이러면 지금 부산 지금 경제여건에 안맞겠지요. 그러나 400만 인구가 있는 제2도시에서 유스호스텔이 하나 없다는 것은 이것은 뭐 공기업에서 가지든, 민간이 가지든 이것은 사실상 대내외적으로 별로 안좋은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집행부에다 건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재정적인,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재정적인 낭비요소나 어려운 부담을 크게 안주고도 지금 지상, 지하가 지상 3층까지 다 골조 서 있고 그렇다면 중앙정부로부터 한 30억 받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좀 민간이 시세를 갖추려 할 때 화려하다든지 불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축소를 하면 최소한도 재투자를 한 50, 60억 정도 한다, 그러면 125억을 팔은 그 돈만 갖고도 땅도 쉽게 되고 건물도 쉽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선에서 축소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플랜을 여기서 제시하고 이것을 사겠다 이래야 이야기가 쉽게 되는데 무조건 사겠다는 이야기만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확고한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지금 자꾸 이런 이야기가 오가는데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최대한으로 적게 투자를 하면서 그 유스호스텔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유스호스텔 사용개념을 내국인 젊은, 쉽게 이야기해서 밖에 나와서 잠을 자는데 여관에서보다도 또 호텔에서보다도 한 방에 둘 셋이도 잘 수도 있고 이런 외국인도 내국인도 숙박시설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지 자꾸만 청소년훈련원 개념으로 하면 사실 이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부터 집행부에서 확실히 정립을 하고 위원들에게 설득을 하고 그 이전에 오늘 플랜을, 프로그램을 제시를 해야지요. 50억 주고 사서 60억 투자해서 어떤 시설을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하겠다고 딱 내놔야 이게 빨리 해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 재정관께서 정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말씀대로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합시다.
보충질의입니까
예.
예, 신용호위원님.
건물면적이 7,982평인데 지하3층, 지상6층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의 건물을 설계대로 짓는다고 말씀하셨지요
원래의 계획대로라면 그렇다는 겁니다. 원래 당초 계획이.
그러니까 기초시설을 그대로 두고 지을려고 하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6층까지 올려야 될지, 5층까지만 올릴 지는 안전진단이나 재설계 과정에서 결정이 날 겁니다. 그러나 기초, 지하3층하고 이미 3층까지 된 것, 그것은 못 고치는 것 아니냐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호텔을 짓는데 호텔하고는 조금은 약간 다르지만 이것도 여하튼 호텔이니까 평당에 건축비를 얼마를 계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평당건립비가 우리 지역은 380만원 소요되는 걸로 지금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380만원
예.
그것 가지고 지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계상한 노동복지회관건물 건축비도 그것보다 더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 짓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평당에 500만원 아닙니까 적어도 호텔식으로 지으려고 하면 400만원 수준 이상으로 들 건데요 그러면 이게 500만원을 계상할 때 8,000평을 지을려고 하면 얼마입니까 400억입니다. 그런데 향후 투자가 218억으로 지금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이것은 안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지하3층하고 지상3층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골조가
골조 그것은 그게 크게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 호텔은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여하튼 간에 뭐 최저의 비용으로써 좋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시간도 상당히 지연이 되고 해서 질의과정을 쭉 본 결과는 우리 집행부의 이 중요한 문제를 말이지요, 뭐 자료도 약하고 의지가 좀 약한 것 같아요. 답변할 기회를 자꾸 주는데도 뭐 답변이 쏙 안들어오고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그런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단 정회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회를 잠시 하도록…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時 08分 會議中止)
(18時 30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 그리고 또 질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질의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현행안을 보면 우리 부산시의 열악한 재정상황과 그리고 향후 세부적인 그런 여러 가지 계획자체가 확실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았고 또 재원에 대한 마련의 세부계획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그런 숙박시설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정여건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향후 시설계획을 수정해서 재정여건이나 또 모든 여건들을 감안한 세부계획을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해 주시는 조건으로 해서 오늘 취득에 대한 것을 통과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위원장님!
예, 장창조위원님.
향후 청소년수련원센터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소관 상위에서 필히 승인을 받고 나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으로서 안을 의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소관 상위에서도 그런 승인을 득하여야 되지만 재정계획이나 이런 쪽은 또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 추후 보고를 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취득에 대한 것은 원안대로 가결을 하는데 하나의 그런 조건을 필히 지켜서 시의 재정사항을 감안해서 그에 맞는 그런 축소를 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건립투자계획, 재원마련계획을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 승인을 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예.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조건부 승인으로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런 보고를 받고 이 안은 취득안은 그대로 취득을 하시고…
추후는 그런 보고를 받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
2.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나. 재정관실 TOP
(18時 34分)
계속해서 재정관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정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재정관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財政官室2001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 案槪要
(財政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배영길재정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財政官室2001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 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규형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신용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님 수고 많습니다. 신용호위원입니다.
세외수입이 추경에 474억 7,000만원이 늘어났죠
예.
이것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신위원님 개요서 3페이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모두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이번에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은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결산을 했기 때문에 숫자가 나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이제 국고 보조사업중에 집행잔액을 세입에서 잡고 세출에서 반환하는, 세입과 세출을 동시에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산하면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반환금 수입도 또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74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국고보조에서 들어온 세입이네요
예, 가장 많은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396억…
아! 순세계잉여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5. 업무보고의 건 TOP
가. 재정관실 TOP
(18時 52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컨테이너세징수기한연장관련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정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입니다.
먼저 빠듯한 일정속에서도 저희 재정관실이 마련한 컨테이너세징수기한연장관련 업무보고 일정을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컨테이너세 징수기한 연장관련 추진상황보고라는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컨테이너稅徵收期限延長關聯業務報告書
(財政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배영길 재정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위원님!
박삼석위원입니다.
컨테이너세에 대해서 부산 세수를 봐서 엄청난 세수고 이 세입은 항만배후도로 목적세로서 그 기한이 지금 2001년 12월까지입니까
2001년 12월 31일, 금년 말입니다.
금년 말이죠
예.
지금 그러면 보고하는 것이 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금 보고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인용된 숫자나 논리 등은 학계에서 연구해서 저희에게 납품한 용역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한시적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연간 한 600억 규모로 보면 되겠죠 약 600억에서 700억.
당초 5,000억 정도를 목표로 했는데 5,800억 10년간 5,800억이니까 나누면 평균 한 580억 정도. 이게 해가 갈수록 징수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때는 한 700억 가량 징수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재정상황은 중앙정부에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아시안게임, 또 아시안게임이 끝나더라도 항만배후도로와 광역순환도로망의 구축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등에 대한 큰 막대한 재정수요가 예상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고한 대로 컨테이너 수출입이 부산이 전국적으로 몇 퍼센트에요.
86%입니다.
86%죠
예.
그러면 컨테이너가 도로를 파손시키고 또 우리 부산시민에게 도로에 대한 공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는 기이 보고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치적 사항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한시적 목적세로 할 때도 당시 부산이 안고 있는 정치적 상황이 이런 세계에서도 사실 목적세를 받는 데가, 컨테이너목적세를 받는 데가 있습니까
꼭 컨테이너세라 해서 우리가 받고 있는 것과 꼭 같은 것은 없는데 다만 수출입항을 드나드는 화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 정부가 그러한 이유를 대지 않습니까 지금 컨테이너세를 받음으로 인해서 물류비용이 많이 든다, 또 부산시가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컨테이너도로를 확충함으로 해서 물류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적게 드는 것이죠. 빨리 소통을 시킴으로써.
문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대로 이번에 당위성에 대해서 컨벤션센터, 국무총리한테 그때 건의했습니까
예.
그 당시에 어떤 답을 얻었습니까
“알았다.”고 하는 정도로…
중앙에서 지금 현재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지방세법의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는 컨세의 징수근거가 되는 지방세법은 개정하지 않겠다, 않을 테니까 연장하는 것은 산자부라든지 관련 부처와 업계, 잘 협의해서 그렇게 해라 하는 쪽이고요, 그 다음에 산업자원부에서는 아예 공언을 여러 번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말로 폐지다, 폐지계획을 내라,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그것을 학계의 어떤 객관적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대응하고자 용역을 했던 거구요, 그 용역이 이제 나왔고 그래서 공청회를 한 번 할 겁니다. 산자부도 오시라 하고…
공청회를 다음 달에 계획을 하고 있다 그랬죠
예.
그 시점이 어떻습니까
문제는 정치권이나 시민이나 또 부산시나 의회가 건의문도 어느 시점을 찾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기를 선택해야 되겠다, 설명도 중요하지만 정치적 영향이 문제는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무조건 다음 달에…
시기를, 공청회 시기를
예, 공청회를 중심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시기는 저희가 박위원님 제안하신 거기에 맞추어서 한 번 재검토 해 보겠습니다.
지금 12월이니까 어느 시점이 좋을는지 정기회기를 앞두고 좋을는지 6월 되면 휴가철도 가까워지는데 우리 목소리가 중앙에 전달되는 시점이 어떤 것인지 이것도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의회건의문은 이것은 두 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민과 연대도 하고 또 이런 사실을 우리 부산시에 있는 국회의원들한테도 보고도 하고 협조도 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다음달 공청회 이전에 다음달에 공청회 할지 안 할지 그것은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날짜는 잡히지는 않았죠
잡지는 않았습니다. 계획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국회의원들에게 이런 업무보고를 하고 국회의원들과 이 공청회 날짜를 어떻게 해서 어떤 시점이 좋겠는가를 의논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삼석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여튼 컨테이너세 관련해서는 우리 박삼석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전 위원님들이 현재까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혼연일체가 되어서 연장을 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민들이 말이죠, 그 불편한 여러 가지 심정을 참고 견디는 이런 게 중앙에 전달이 잘 안됩니다. 중앙에. 이게 지금 시민들이 만에 하나, 만에 하나 이게 잘못 됐을 때 국가적으로 시민들의 분노를 저는 예상을 못할 정도의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에 전달이 분명히 가야 되고 그런 극단적인 사태나 또 감정이 개입되면 이것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해입니다.
저는 이전에도 주장을 했지만 이 도로를 부산항배후도로, 그 자체가 작명이 잘못 된 것으로, 국가형 산업도로입니다. 국가산업도로고 한국수출입도로라든지 이런 근본적인 발상이 중앙에서도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은 지역성을 가지고 어느 지역, 지역특혜나 이런 쪽은 아닌데 강력한 그런 대책을 세우고 만에 하나 그런 정보가 흔들림이 있다면 한치의 그런 오차가 없도록 우리 의회가 우선적으로 강력 투쟁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이런 시민의 인내심, 참고 견디고 국가 발전의 이러한 애국심, 이것 자체가 중앙에 전달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온천천고가도로 사업계획이나 조서를, 자료를 한 번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영길 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고, 질의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 또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9시 1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奎瀅
○ 출석공무원
〈經濟振興局〉
經 濟 振 興 局 長 白雲鉉
經 濟 政 策 課 長 裵泰守
投 資 通 常 課 長 黃一俊
勞 動 政 策 課 長 安本根
工 業 技 術 課 長 金英煥
〈財政官室〉
財 政 官 裵泳吉
豫 算 擔 當 官 鄭京鎭
稅 政 擔 當 官 金東伯
會 計 財 産 擔 當 官 孫舜根
〈保健福祉女性局〉
女 性 政 策 課 長 尹順子

동일회기회의록

제 10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5 회 제 4 차 본회의 2001-06-07
2 3 대 제 1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05
3 3 대 제 1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5-31
4 3 대 제 105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6-04
5 3 대 제 1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04
6 3 대 제 105 회 제 3 차 본회의 2001-05-30
7 3 대 제 1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5-28
8 3 대 제 10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1-06-07
9 3 대 제 1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01
10 3 대 제 105 회 제 2 차 본회의 2001-05-29
11 3 대 제 105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5-28
12 3 대 제 10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5-28
13 3 대 제 105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5-28
14 3 대 제 105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5-28
15 3 대 제 1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5-26
16 3 대 제 10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5-26
17 3 대 제 105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5-25
18 3 대 제 1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5-25
19 3 대 제 105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5-25
20 3 대 제 105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5-25
21 3 대 제 105 회 제 1 차 본회의 2001-05-24
22 3 대 제 1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5-24
23 3 대 제 1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05-24
24 3 대 제 105 회 개회식 본회의 2001-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