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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교육위원회

제10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임시회 제2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행정관리국소관에 대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토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행정관리국 TOP
(10時 13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관리국소관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대욱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05회 임시회를 맞아 시정질문 등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행정관리국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이 마련된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1월 행정관리국장으로 부임한 이래 여러 위원님들에게 저희 행정관리국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저희 행정관리국이 시정 수행에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行政管理局2001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
算案槪要
(行政管理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석희윤입니다.
행정관리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行政管理局2001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배상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배상도위원입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행정관리국 예산하고는 큰 그게 없다하더라도 저번 교육원, 공무원교육원 예산을 다룰 때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를 잘 모르지만 제가 알기는 아마 행정관리국에서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질의를 드립니다.
‘중견관리자 전문성 향상과정’ 하는 게 있죠 국장님!
예.
이번에 새로 신설된 거죠
예, 새로 된 겁니다.
그날 교육원장 설명을 들어보면 지금까지는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할 때는 일률적으로 거의가 시험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부터는 심사제로 변동이 되었다
예.
그래 하면 자질 향상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교육을 시키는데 이게 3개월 시킵니까
10주간입니다.
그래 3개월, 10주
예, 약…
10주
두달 반 정도 됩니다.
두달 반
2개월 반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10주간 시킨다. 그런데 그날 설명을 들어보면 6급 중에서 구청에 있는 행정직은 이 교육에 제외된다.
예.
그리고 기술직은 해당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시본청에 있는 사람들은 해당이 된다.
예.
구청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같은 6급인데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그날 시청에 본청에 있는 사람들은 교육을 받는데 구청에 있는 사람은 교육을 받지 않고 사무관 승진이 되면 그분들이 늘 구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청에도 있고 다 다른데 다 이동이 될텐데 고급 간부로 승진할텐데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을 제가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교육원의 입장에서는 선발된 인원을 교육만 시키면 되었지 이게 정책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사실상 그쪽에 물어볼 형편이 아니다. 이래서 제가 말씀을 더 이상은 안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 번 설명을 해 볼 수 있습니까
예, 우리 배상도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우리 중견관리자반 교육은 10주간 교육으로서 6급 중에 구청 직원은 행정직원은 제외되고 시 본청 행정직하고 시와 구․군의 그 기술직은 포함을 시켜서 실시를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된 그 이유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공무원 임용방법 그러니까 6급에서 5급 승진 제도 자체의 방침을 정하는 것은 말이지 임용기관별로 임용권자에 따라서 방침을 다르게 일부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직은 우리 시하고 구․군하고 전부 임용권자가 다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구청마다 임용방침을 정해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는 시대로 하고 있고 다만 기술직은 구․군별로 하면 사람이 적기 때문 방침을 못 정합니다. 이래서 시에서 통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왜 이 구청 직원들이 빠지느냐 하면 작년에 저희들은 이 지난해에 이 방침을 결정해 가지고 금년 8월 1년 후에 시행이 됩니다. 1년 후에 시행이 되는데 이런 교육과정을 거치도록 해서 했습니다만 그 이전에 구청단위로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행정직 6급에서 5급으로 승진 임용하는 그 자체를 구청별로 전부 정해 놓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자체 정하면서 그런 교육제도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째, 그래 일어난 동기들은 심사승진 제도자체가 그 구․군과 시하고 시행시기가 일치하지 않아서 그렇고 시장과 구청장의 임용권자의 방침에 따라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그…
가만 있어 보세요. 국장님! 그런 이야기는 제가 다 압니다. 아는데 어쨌든 이게 군대를 치면 사무관 되는 것이 장교 되는 것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무원으로 시작한 분들이 9급에 들어온 사람들이, 요즘 9급이라고 그러죠
예.
9급 맞습니까
예.
5급 소위 말해서 사무관 되기 위해서 이 사무관이 어떤 면에서는 공무원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참 따기 위해서 평생을 공무원을 참 노력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렇다면 이게 각 구․군별로 물론 임용권자가 구청장이 지금 되어 있고 또 시장이 되어 있는데 아까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 장악력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지금까지는 시험을 쳤기 때문에 별 이의가 없지만 각 그 양반들이 구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시청에도 올라오고, 그러면 시청에는 교육받은 사람이 있고 그럼 교육 안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
본인 자신도 어떤 면에서는 교육을 안 받았으면 불리한 그런, 나중에 승진하는데 가점을 받는다든지 하는데 좀 불리한 그런 대우를 받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뜻에서 이게 그날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각 구․군별로 하면 해당자가 10명되는데 160명쯤 된다 이래 봐야 되거든요.
예.
이런 사람들이 시험을 안 치고 사무관이 되었다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본인 자신도, 물론 구청장 사정도 있겠죠, 그쪽에 지금 현재 6급 시험승진대상자가 거의가 말하자면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청장이나 상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일하기가 상당히, 일 시키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런 사람들을 일을 시키고 있는데 교육을 한 10주나 간다하면 공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 때문에 아무 그 못 보내는 모양인데 그런 게 어떤 면에서 행정관리국의 장악력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어떻게 구․군에 설득을 하든지. 또 이것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한 10명쯤 해당되는 사람이 10주간 교육을 받고 그 사람이 다 사무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사무관 되는데 임박해서 승진 이제 이 사람 당신은 이제 사무관 될 거다 이래하는 사람들은 또 뽑아 가지고 또 교육을 시키죠
예, 그렇습니다.
사무관 되고 나면 또 교육을 안 시킵니까
사무관이 되고 나면 이 교육을 받은 사람은 별도로 그런 교육은 안 시킵니다.
아니…
다만 그 일단…
시에서는 안 시키지만…
예, 예. 그 저, 중앙에서…
시에서는 안 시키지만 중앙에서 뭐 4주간 그 또 안 시킵니까
예, 시킵니다. 그것은 있습니다. 중앙에서 시키는 것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잘못하면 이중 삼중으로 될 수 있는데 다만 공무원들이 대망 하는 것이 사무관 시험인데 사무관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구청에 있다고 해서 불리한 그런 걸 받으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행정관리국에서 구청 장악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물론 전에 보다는 지방자치제가 되기 전보다는 물론 장악력이 떨어지는 것은 저희들이 압니다만 적어도 이런 문제는 큰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구청에서 말 안 들으니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뭐 본청에 있는 사람만 교육을 시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
적어도 그날 답변 중에서도 그럼 10주간 교육을 받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면 10주간은 두 달 반 공백이 있으니까 구청에서 그래 좋아할 턱이 없으니까 나중에 또 4주 교육을 받고 이럴 테니까 적어도 교육일정을 조정해서 10주 받을 것을 6주를 받는다든지 5주를 받는다든지 해서 구청을 설득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자질 향상을 위해서 그래요, 우리 공무원들 자질 향상을 위해서도 다 교육을 받도록 그래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때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시의 교육제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 대해서 아주 좋은 사례로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런 제도를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말이죠.
그래서 행정자치부의 심사승진제도 보완지침에 완전히 그것이 포함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행자부 그 정부 방침도 그래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치 구․군을 최대한 설득시켜 가지고 내년부터 승진되는 분들은 거기에 동시에 같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지금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교육은 우리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시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이쪽에서 의논해서 교육의 일정을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겠네요
예, 가능합니다. 가능한데요, 단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그 당초에 구에 방침문제 안 있습니까 구의 승진제도의 방침문제 이것이 변경이 되어져야 되고 그 자치구청장이 교육을 거기에 따른 부담을 해 줘야 됩니다, 자치구에서 이런 사항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지역적인 문제기 때문에 심지어 행정자치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이 제도가 좋다 해 가지고 통일시키려고 하는데 우리 시도 통일을 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 방침도 나갈 겁니다.
그래 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 해야 이게 되는 사람의 자질문제도 있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사람이라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럼 그래 앞으로는 시행할 계획으로 있기는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고 우리 시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치구를 계속 권유를 하고 있고 방침을 일부 변경시키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이 각 시․구․군을 장악하는 장악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 아니냐, 설득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배상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명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명수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85페이지 그 출연금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동서교류협력재단 출연금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재단법인 동서교류협력재단의 설립취지와 또 몇 개 시․도에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재단법인의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예, 우선 그 우리 동서교류협력재단은 이게 재단법인입니다. 이 영․호남 우리 지역간 긴밀한 유대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양 지역간에 교류협력이라든지 주민상호간의 친목도모 등 이런 차원이고 또 하나는 영․호남간에 우리 국민 화해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 영․호남 8개 시․도지사가 협력회의에서 합의해서 설립한 그런 재단인데 2000년 3월에 설립등기를 마쳤습니다.
사실상 기금목표액이 총 30억인데 8개 시․도별 2억원씩 해 가지고 16억, 중앙지원 14억 이래해서 민간분야 활동에 그 토탈 한 30억을 확보해 가지고 민간분야 활동에 지원할 그런 내용으로 추진해 왔고 현재까지 기금 조성한 금액이 지난해까지 24억원을 조성했습니다. 8개 시․도에서 각 2억원씩 낸 16억하고 중앙지원 8억원 이래 가지고 24억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중앙 지원금이 이제 지난해 8억 내려오고 6억이 안 내려왔습니다. 이 6억을 특별교부세로서 6억이 중앙에서 지원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전남에 3억, 부산에 3억 이래 가지고 국가지원금을 돌려주는 겁니다.
다만 이 특별교부세 지원된 것이 저희들한테 이래 온 것은 공항로 확장공사에 금년 5월에 전부 투입을 시켜주고 이번 추경에 시비로 확보해서 재단에 납부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주요사업은 우선 민간단체 동․서화합 우수사업 지원과 국민화합을 위한 시책개발, 전파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국토 균형개발을 위해서 정책심포지엄을 한다든지 동․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해서 성과분석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게 주가 되었고 금년도에 우리 시에서는 영․호남 합동결혼식을 한다든지 이걸 하고 경남에서는 영․호남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워크샵을 하고 경북, 전남 등은 영․호남 청소년수련캠프 등 5개 사업을 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억원은 정부에서 출연할 것을 우리한테 해 주고 우리는 빌리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을 대체적으로 조성을 하면 30억 이래 하면 그 이식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 이자를 가지고 합니다.
이자로 합니까
예. 원금은 그대로 놔 두고 거기 나오는 이자로 하는데 운영비가 금년도는 1억 4,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마는 30억이 확보가 되고 나면 1년에 약 한 2억에서 2억 5,000만원 정도 이렇게…
이식이 그래 떨어지는데도 그래 됩니까 연 이식이, 이자가 한 5%…
아! 그래 계획은 2억에서 한 2억 5,000만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1억 4,000만원이 나오고 6억이 되면 약 2억원 정도는 안되겠느냐. 그래 되면 한 7%, 그 30억에 대한 7%… 그래 가지고 어쨌든 지금 현재 이사장이 전남에서 지금 맡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좋은 금리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봉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봉복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좀 요청하겠습니다.
190페이지에 회의 중에 전화, 이동전화 차단기 3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그걸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어떤 기계를 설치하는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통신담당계장이 직접…
예, 그리하십시오.
기술적인 문제라서 그래 좀 양해…
예.
그것하고, 나오세요. 나와 가지고…
계장님! 그것하고 구내 전화기 예비카드 500만원도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기기는 저희들 대강당이라든지 각종 회의실에 휴대폰, 회의 중에 안내방송을 하지만 휴대폰을 계속 켜 놓고 회의에 방해 요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차단기는 설치를 해 놓으면 휴대폰을 켜 놓더라도 안에서는 통화가 안됩니다. 신호가 울린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단기는 그렇고요, 예비카드 저건 저희들 구내교환기, 시의회를 포함한 구내교환기 하나로 가지고 각종 사업소까지 다 쓰고 있습니다. 이것 행정전화 증설이라든지 고장이 생겼을 때 즉시 대체를 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지금 견본을 볼 수 있습니까
그 카드 견본을 볼 수 있습니까
아! 예. 지금 현장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바로 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장님! 이것 하나만 물어… 이왕 답변대에 나온 김에… 회의 중 이동전화 차단기 이게 300만원 가지고 1실만 되는 겁니까
예. 이게 차단기 이건 각종 기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니, 아니. 제가 묻는 부분은 이런 1실당 300만원 듭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의회 다 듭니까 이 300만원만 들이면.
예, 지금 저희들 이 기준은…
이게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지금 이것.
지금 저희들 제일 회의가 많은 대강당이 있습니다.
시청에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강당, 대회의실…
예, 알겠습니다.
중요 회의를 하는…
그러면 우리 시의회 본회의장도 설치하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여기도…
그렇죠
예, 설치 필요성이 있습니다.
필요성이…
저희들 예산문제로 해가지고 전부 다 설치를 못하고요, 일단은…
예산문제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우선 금년에 저희들이…
그럼 우선 돌립시다. 시의회 본회의장 쪽으로 돌려버립시다.
그건 진짜 의회사무처에… 그런데 대회의실하고 영상회의실하고 두 군데만 이래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 기계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본회의장에도 그걸 설치하면 되겠네요.
예.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192페이지 봐 주세요. 자산취득비에 현장방문 및 야외행사용 차량비, 구입비가, 차량 구입비가 4,375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몇 인승입니까
이건 중형차 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그 안에 우리 장치가 될 것이 무선전화, 모사…
아니, 몇 인승입니까
25인승입니다.
25인승
예.
그래서 이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구조변경을 하는데 620만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걸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구조변경을 하는데 620만원이 들 것이며, 그 밑에 보면 ‘의자 및 테이블비’ 해가지고 185만원, ‘노트북 설치’ 해가지고 495만원, ‘무선전화 및 모사전송기 한 대 구입’ 해가지고 163만 6,000원 이래가지고 총 5,838만 6,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걸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차를 구입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이고 어느 업무에 투입해서 사용할 건지 그걸 설명해 주세요.
이건 지금 현재 이 사업, 왜 이 차랑을 구입해야 되느냐 하는 이 문제는 우선 지금 현대 행정이 주요 사업장이라든지 각종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현지에서 확인 점검 시정해 주는 현장행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그렇게 단편적으로 말씀해서 본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실례를 든다면 어떤 현장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걸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광안대교 현장을 방문했을 때 거기서 현재 각종 문제점이라든지 거기서 같이 회의도 그 차량 안에서 회의도 하고요, 또 관계관들하고 직접 거기서 토론도 하고 회의도 하고, 무선전화하고 모사전송기, 그러니까 팩스죠, 팩스하고 무선전화하고 노트북 컴퓨터 안 있습니까 이것도 거기 다 장치해 놔 놓고 차량 내부구조라든지 이런 것도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회의실로 싹 바꾸는 겁니다, 그 차량을. 이동식입니다.
아! 그러니까 의자하고, 일단 앉는 의자를 변경해 가지고 테이블을 놓고 이래가지고 회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든다.
예, 바로 회의실입니다. 회의실이고 그 안에 전화라든지 모든, 팩스라든가 장치가 되어 가지고 바로 현장에서 지휘를 바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현대 행정이 현장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거기서 왔다갔다하면 늦다 이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머리를 쓰면 좋은 행정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래서 이래 만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4페이지에 ‘2002년 문화시민운동 시 협의회비’ 이래가지고 추경에 9,000만원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이게 사실 설립목적이나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예. 거기에 설립목적과 근거는 저희들이 우선 2002년도 월드컵 축구대회하고 아시안게임을 개최를 계기로 해가지고 범국민 공동체의식을 배양하고 문화시민의식을 함양해서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는데 있고 근거는, 설립근거는 2002년 문화시민운동부산광역시협의회는 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22조에 있습니다. 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22조에 보면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월드컵경기를 타 시․도에서도 개최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에도 월드컵지원법 22조에 의해서 문화시민운동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있습니다. 중앙정부도 있고요.
중앙정부도 있어요
예. 문화관광부 산하…
울산 같은 경우는 한 번 누가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구성되어 있고요, 지난 해는 3억 8,000만원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 금년도는 4억 3,000만원 울산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예.
우리가 작년에 얼마 지원되었죠
작년에 우리가 5,000만원 지원해 줬고 금년도에 본예산에 1억, 추경에 9,000만원, 1억 9,000만원입니다. 그래 타 시․도에 비해서 형편 없이 적습니다.
형편 없이 적은데…
예, 그렇습니다.
올해 지원한 1억에 대해서 말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1억 가지고.
예. 우선 금년도 1억원은 당초 확보된 1억원은 동협의회 운영지원을 위한 비용입니다. 주로 경상적 경비로 쓰고 있는데 인건비가 한 4,200만원, 경상적 경비가 5,700만원…
아니, 1억을 동협의회 지원경비로 썼다 말입니까
예. 지원협의회에 우리가 보조금 형태로 주게 됩니다.
동협의회에요
아니, 이 협의회에, 월드컵 문화시민운동협의회에.
협의회에…
예.
그런데 그 1억 예산을 가지고 어디에 어느 사업에 쓰여졌는지 그걸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인건비에 우선 경상적 경비로 협의회 운영하는데 인건비에 4,226만 9,000원이 들어 가고…
좋습니다. 지금 인건비를 지급하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
네 사람입니다.
4명
예.
거기에 4,000…
4,226만 9,000원…
지원되고, 나머지는
경상적 경비에 5,773만 1,000원이 됩니다. 이 경상적 경비의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 3대 시민운동 질서, 친절, 청결운동 문화시민의식함양 홍보하는 그런 기본적 경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9,000만원 추경에 나가는 저희들이 12월 1일날 되면 월드컵 본선 조추첨행사가 우리 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이래서 여기에는 32개국 대표들과 영향력 있는 체육인들, 언론인들 이래가지고 약 4,000여명이 참석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그래도 부산에서 와가지고 뭘 좀 보여 줘야 안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전통문화 그리고 이런 수준으로 하고 또 우리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뭘 좀 보여 줄 수 있도록 전통…
그러면 이 9,000만원 추경 가지고 월드컵 조편성할 때 그 행사비용으로 쓰겠다 그런 이야깁니까
거기에 그 행사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오는데 월드컵 문화시민운동협의회에서 우리 부산시민으로서 그 분들에게 뭘 좀 볼거리를 제공해 줘야 안되겠느냐 이래서 그 볼거리를 좀 제공하는…
문화행사를 하는데 어떤 문화행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선 우리 주요 명승지에서 전통예술하고 야외공연을 한다든지 그 분들 와가지고 우리 관내에 시찰을 할 거거든요. 시찰을 할 때 수영야류 같으면 수영 그 공원에 가게 되면 거기서 공연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 또…
지금 국장님께서 월드컵 조추첨행사 할 때 관광객을 한 얼마나 지금 잡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기서 오는 사람을 약 한 4,000여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문화행사를 한국 우리 고유의 문화행사를 보여 주는 그 경비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 해도 됩니까
하이소! 너무 많이 점잖아졌어…
(場內 웃음)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세입부문에 보면 말입니다. 국고금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공공근로사업에 7억 6,900만원이 지원이됩니다. 176페이지. 되는데, 국고보조가 7억 6,900만원이 더 되는 것 같으면 시비도 확보되어야 돼죠 시비가
예. 이건 지난번 2001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행자부에서 가내시액인 234억 4,000만원 중에 우리 공공근로사업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월 4일날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국고보조금이 242억원으로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추가로 증액 내시된 7억 6,900만원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얹는 그런 내용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42억의 국고보조가 지원이 되었는데 추가로 7억 6,900만원이 더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추가가 되는 것 같으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비가 이렇게 지원되는 것 같으면 시비도 확보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비는 지금 확보 안되어 있는데
확보 못했습니다. 추경때 워낙 돈이 없어가지고. 이걸 저희들은 어떻게 할 계획이냐 하면 지금 정부에서는…
아니, 그래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7억 6,900만원 지원해 줬는데 시비가 확보 안되면 사업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당초 우리가 시비 880억원은 예비비로 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건 전부 예비비로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묻겠습니다.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 이후에 2001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55억입니다.
55억입니까
예.
그럼 올해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530…
539억입니까
539억입니다.
539억입니까
예.
그러면 설명서 194페이지 봐주세요.
올해 공공근로사업 기정예산액이 314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국비지원으로서 321억이 되었죠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실업대책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배과장이 답변을 한 번 하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나와서 설명하세요.
실업대책반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대책반장입니다.
실업대책반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공공근로사업이 전체적으로 올해 53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242억이고 지방비가 24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묻는 말씀만 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 말입니다. 당초에 이 본예산에 말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가 얼마나 책정되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 예산에서는 80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가 부담해야 될 총부담액이 121억인데…
2001년도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책정된 총예산액이 국비고 시비고 간에 다 합해가지고…
국․시비 총금액.
예. 총금액이 지금 314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는 539억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쪽이 맞습니까
저희들 공공사업비가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539억원은 사실상 사업비입니다. 그 539억원 중에서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비가 있고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못한 사업비가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사업비가 무슨 사업비가 됩니까 예산이 없는데.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국가에서 사업을 내시를 합니다. 내시를 해 줄 때 올해는 당초에 저희들한테 사업비를 내시를 할 때 230…
과장님!
예.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국가에서 내시를 해 줄 때는 234억을 내시를 해줬습니다. 이 234억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똑같이 234억원을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시 반, 구 반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시가 돈을 반영을 한 것은 80억원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시에서 계획을 세울 때는 예산이 반영은 안되었지만 저희들 국가가 내시해 준 금액을 계산을 해서 이 사업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총액이 539억으로 되어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건 314억밖에 안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당초에 국가에서도 당초에 국가에서 내시를 해 줄 때는 이것을 234억원을 내시를 해 줬습니다마는 추가로 내려올 때는 242억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242억으로 내려 오게 되면 저희들 시에서도…
좋습니다. 이해는 하겠는데 국비 242억이 지원이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시비가 242억원이 확보가 되어야 돼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지금 시에서는 80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에서는 현재로서는 구에서 총 120억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121억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약 41억 정도 미확보된 상태로 있습니다. 시에서도 지금 현재 41억원이 미확보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비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국비가 242억원이 지원이 되면 우리 시비가 242억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면 각 구․군에서는 얼마나 확보가 되어야 됩니까
저희들 242억원을 이것은 지방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121억원, 구에서 121억원 이렇게 확보를 합니다. 그 중에서 시에서 확보해야 될 121억원 중에서 당초예산을 80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41억원은 저희들이 예비비로, 시 예비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되어 있네요, 그러면
예.
242억이
아닙니다. 121억원, 시에서 부담하는 121억원은 확보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에서 부담하는 121억원 중에서 지금 구에서는 예산사정상 현재로서는 41억원이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에서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하도록 지금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총사업비가 539억 맞습니까
예. 그래서 242 더하기 242 더하기 전년도 이월액 55억 해가지고 539억원이 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도 구․군에서 확보되지 않는 그 예산만 지금 누락되어 있네요
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나온 김에 좀 설명해 주세요.
금년도 1/4분기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집행된 금액이 얼맙니까
금년도 1/4분기에서 186억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186억
예. 당초 저희들 사업비 계획은 22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집행은 동절기 등 감안해가지고…
좋습니다. 그러면 186억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대상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1단계에서는 1일 평균 9,858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연인원이
연인원으로 50만 8,000명입니다.
186억이 집행되는데 50만…
8,000명입니다.
8,000명. 여기서 186억 중에 집행된 것 중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분리한다면 얼마나 됩니까
여기에서 국비는 저희들은 당초에 계산을 잡을 때 85억원, 지방비 85억원, 이월비 55억원 해 가지고 225억원을 했습니다. 이 집행액에 있어서 국비를 저희들 집행을 하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먼저 국비를 모두 씁니다.
좋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볼테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2/4분기는 지금 예산이 얼마나 집행될 예정입니까
2/4분기에는 205억원을 저희들 계획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1/4분기 186억, 2/4분기 205억, 3/4분기에는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2/4분기에 205억원이 다 집행이 된다라고 치면 나머지가 144억원이 남습니다.
144억 보태면 539억 맞습니까
예.
그럼 4/4분기 때는 안하겠네요 돈이 그렇다면 안하겠네요
3/4분기와 4/4분기에 지금 144억원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 차례에 걸쳐서 행자부에 추가경정예산을 좀 편성해 달라. 저희들이 1, 2단계의 사업하는 수준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 추가 국비로 약 250억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비신청을 수 차례에 걸쳐서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250억원이 3/4분기, 4/4분기에 필요한 금액인데 지금 지원요청하고 있다 이거죠
예. 추가로 지원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50억 전체를 중앙정부에 지원요청하고 있습니까, 안그러면 250억 중에 우리 시비 125억하고…
예, 저희들 250억 중에는 저희들이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부에서 당초예산은 50 대 50의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가경정예산을 할 때는 작년 같은 경우는 70 대 30,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250억을 요청할 때는 80 대 20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80 대 20으로
예.
중앙정부 80, 시비 20.
시비가 20이 오면 시가 10% 부담하고 구가 10% 부담하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실무차원에서는 추경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실업률 상황이라든지 경기상황을 봐서 정부에서는 검토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7억 6,900만원이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되는데 이 금액을, 이 돈을, 이 예산액을 쓰려면 시비가 확보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7억 6,900만원이.
이것은 국고보조금의 내시이기 때문에 당초에 중앙정부에서 234억만 내시해 줬고 자기들이 확보한 돈 중에서 추가로 최종적으로 연말 예산을 편성해 보고 나니까 부산시에 242억을 줄 수 있겠구나 해서 이번에 내시되어 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하는데 지금 시비로서 추가 확보해야 될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공근로사업에 일을 하려는 분은 상당히 많은 데 실질적으로 선발되는 사람은 많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말입니다. 작년도에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신청인원 수가 얼마고 실질적으로 선발된 인원수는 몇 명인지 그것 지금 답이 되겠습니까
작년도에 저희들 총 사업비를…
871억이죠
예. 871억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한 94% 정도 집행을 하고 55억을 올해 이월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신청인원이 14만…
14만
예. 14만 542명 중에서 7만 4,600명이 선발되어 가지고 선발율은 53%입니다.
53%
예. 올해는…
올해도, 올해도 지금 신청 인원수는 상당히 많죠
작년도에는 상당히 예산이 많았기 때문에 신청이…
많이 했는데…
많이 했었는데…
예.
작년도 3~4단계에 사업비가 대폭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서 올해에는 약 1단계, 2단계 평균적으로 약 한 2만명 정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단계에서는 약 71% 정도가 선발이 되었습니다.
1단계라는 게.
1/4분기를 말합니까 1단계는요
1단계는 1/4분기요.
1/4분기
예, 1월, 2월, 3월.
예.
그 정확하게는 2만…
신청 인원수가
예, 2만 214명에…
그러면 1/4분기, 금년도 1/4분기 신청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2만 14명입니다.
그러면 선발 인원수는
선발 인원은 1만 4,438명입니다.
1만 4000…
선발율이 약 71.4%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업 개수는 1/4분기 때.
1/4분기의 사업장은 전체적으로 4개 유형에 683개 사업에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장 수는 1,293개소가 되겠습니다.
684개소에 3개소에…
3개 사업에 사업장 수는 1,293개 사업장 수가 되겠습니다.
예, 186억이 집행이 된 그 예산 중에.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잠깐, 한 가지만, 그 나오신 김에 그 밑에 보니까 지역개발정책에 따른 부산지역의 고용 및 경제효과 분석모델 개발용역비가 3,000만원 계상이 되어가 있는데 이 사업을 경제정책과에서 안하고 실업대책반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요구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고, 또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또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그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실업대책반장입니다.
양희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용역사업을 경제정책과가 아닌 실업대책반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성격상으로 봐서는 경제정책과라든지 우리 실업대책반 어느 부서에서 해도 무관한 사항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사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정책개발실하고 상당한 협의를 했습니다. 이 협의과정에서 지역개발정책이 부산지역의 고용, 특히 고용에 미치는 효과분석에 중점을 두게 되다보니까 저희 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저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전문적인 내용부분입니다.
먼저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부산지역의 사회회계행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산업연감표에다가 국민소득계정을 포함한 통계표를 하나 만드는 일과 이 통계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역개발정책이 부산지역에 미치는 고용 및 경제효과를 분석하는 모델을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산업연감표는 저희들이 예를 들자면 ‘삼성자동차 유치가 부산지역의 고용 및 경제에 미치는 효과분석’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특히 또 뭐 ‘아시안게임이 부산지역의…’
예, 됐어요. 간단 간단하게…
이런 데 아주 긴밀하게 쓰는 자료입니다.
그 뭐 우리 시에 정책개발실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연구원이 22명 근무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 의뢰해 갖고, 외부에 용역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사실 이 모형개발에 있어서 첫째 하는 작업이 산업연감표 작성 작업입니다만 이 작업은 각종 고용 및 경제통계의 수집, 그리고 이 통계의 분석, 그리고 정리 이러한 데 많은 시간과 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하는 데는 상당히 그 특별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참여가 요구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정책개발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담당연구원들이 자기 자신들의 고유한 업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 용역에 직접적으로는 용역을 수행하지는 않지만 용역을 관리․감독하는데 정책개발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저의 입장에 있어서는, 최근에 이제 지금 선진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국가단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정량적 분석을 통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많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역들은 저희들이 산업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즉 학문적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에도 상당히 기여를 할 것으로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고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당초 예산에 편성을 안하고 왜 또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용역의 문제제기가 올해에 와 가지고 좀 본격적으로 문제제기가 되고 또 공감대가 형성이 되다보니까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용역사업은 사실상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사전에 이러한 부분들이 연구․검토되어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되는 방향으로 열심히 정책개발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이번 추경에 반영되었음을 좀 양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니 저, 실업대책반장님! 잠시만, 수치가 좀 안 맞아서 그렇는데, 아까 공공근로사업비가 총 539억이라 했죠
예.
그 중에서 1/4분기가 186억원, 맞습니까
1/4분기 집행액이 186억원이고요.
예.
예.
2/4분기가 205억원. 맞습니까
예.
지금 앞으로 사업추진계획 예산이 아까 144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치가 맞습니까
예.
그럼 뭐 합하면 539억이 안 되는데
아 예, 여기에 이제…
아니 대책반장님!
예. 이 부분은…
이 방금 말씀하신 이거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우리 고봉복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한 내용입니까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사업이, 저도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저희들은 이 부분을 예산을 편성할 때 상당히 좀 복잡한 부분이 자꾸 계산을 하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저희들이 목표를 잡을 때 539억원을 잡을 때 국비 242억원, 지방비 242억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액 55억원 해 가지고 539억원을 잡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1단계에 저희들이 255억원을 계산을 하고 그 집행액이 186억원을 집행을 하게 되고 또 그 부분이 남는 부분이 전년도 2단계로 이월되고 이러다 보면 이것이 저희들이 사업비하고 조금 혼동스러워서 그러한 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째 보면…
아니 반장님,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수치상으로 한 4억이라는 차이가 나는데 방금 말씀처럼 국비가 242억이고 시비가 242억이고 전년도 이월비가 55억 하면 수치는 539억이 딱 맞거든요.
예.
맞는데, 아까 고봉복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1/4분기 186억원은 집행한 내용 아닙니까, 이건 그렇죠 1/4분기 186억원…
그 1/4분기 225억원 중에서 186억원…
186억원을 지출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앞으로 2/4분기에는 앞으로 205억원을 지출할 계획이고, 그렇죠
예.
그리고 남는 돈 144억원은 다음 분기마다 나누어서 예산을 집행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런 내용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면 수치의 개념이 아무리 어두워도 4억 하면 별거는 아닌 거지만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안 맞다 말입니다. 그래 안 맞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여기에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이소.
예, 예. 2단계 사업비 205억원 중에서 전년도, 전 단계 이월액 35억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하면 그럼 돈이 31억 오차가 더 크게 생기는데.
아니 저, 실업대책반장님 내가 묻는 부분은 뭐냐 하면 아까 총 예산을 539억원을 잡았는데 1/4분기에 225억 중에서 186억을 소진을 시키고 남는 부분하고 2/4분기에 앞으로 지출을 205억원을 지출을 소진시킬 계획이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144억원. 이러면 차라리 나머지 144억 부분을 140억 남는 돈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러면 돈이 딱 맞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144억이라는 말이 나왔는지 그걸 간단히 설명만 하면 저희들이 이해가 가니까.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좋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제대로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리를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그게 중요한데 수치가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 양해를 받아 가지고 “다음에 서면답변을 하겠습니다.” 하면 맞는데 거기 서 가지고 억지로 끼워 맞출라하니까 안 맞고 있다고 지금.
예.
맞죠
예. 그래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답변 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가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반장님 들어가십시오.
예.
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반장님 나오신 김에, 아니 이거 뭐 다음에 자료를 보시고 답해 주시면 됩니다.
올해 총 사업비 539억원 중에 인건비는 얼마며 자재비는 얼마인지 그것을 나중에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죠.
예, 그것은 서면…
지금 답 안 해도 좋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현재 예산 편성하는 데서는 구분이 안됩니다.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해가, 그 집행실적을…
그러면 작년에 하고 올 1/4분기, 2/4분기도 다 갔잖아요, 이제. 예
2/4분기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럼 1/4분기하고 작년에 하고 인건비하고 재료비를 그걸 한 번 구분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 주세요.
예, 그것은 서면으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 다음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아니 저, 고봉복위원님!
예.
국장님한테 묻기 전에 우리 행정관리국 여기 보고하는 전 직원에게 한 마디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자세가 너무 흐트러져서 자는 사람도 있고 좀 자세를 좀 바로 해 가지고 좀 분위기를 좀 보고하는 자세로 좀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까요
예,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사항별설명서 211페이지 보니까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3억 1,472만 6,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흔히들 보면 국비는 지원이 안되어서 그렇지 지원된 금액은 짜임새 있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다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아깝지 않고 되는데.
맞습니다.
시비도 덜 들어가고 되는데 3억 1,400만원에 대한 반환내용을 보니까 민주화운동명예회복보상비, 인력동원실제훈련보상비,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비, 실내빙상장 건립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좀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예.
어떻게 해서 국비가 지원되었는데 다 쓰지도 못하고 반환이 되어야 됐는지 항목별로서 설명해 주세요.
예, 예.
우선 첫 번째 ‘민주화 명예회복 반환금’ 이 사유는 2000년도에 우리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국고보조금으로 1차 접수 사실 조사 등에 필요한 여비에, 그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는 급량비하고 일반수용비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총 예산금이 얼마였습디까
당초에 예산액은 818만…
예, 말고.
아니 저…
반환금액이 818만원이고.
예. 당초에 3,975만 7,000원이었고요.
3,975만 7,000원 중에.
예. 집행이 3,157만 6,000원.
나머지가 818만 1,000원.
예. 그렇습니다. 이건 집행잔액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 집행잔액을 돌려주는데 그 잔액이 남겨진 이유를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이 잔액이 남는 것은 여비,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급량비라든지 일반수용비인데 그것은 일반수용비를 집행하고 나면 저희들도 시비를 구․군에 주고 나면 구․군에 일반, 반납하는 그런 절차와 똑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럼 일반운영비가 남아서
예. 여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급량비, 일반수용비 그렇습니다. 수용비는.
아니 국비가 지원되는데 여비, 급량비를 줄일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런데 그…
당초에, 그러면 당초에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그렇죠
이 예산은요, 예산은 원래 예정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딱 맞아질 수는 없습니다. 항시 여분이 조금 남도록 해 가지고 올라가면…
본위원이 설명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시비로 가지고 충당하기는 어려우니까 국비지원 금액은 다 쓰자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응!
예. 저희들이 그걸 최우선으로 하는데요,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화 사업이라 해 가지고 그 민주화 사업 그것 외에는 다른 데는 못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도 급량비는 지금 더 책정해 가지고 했으면 다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인력동원 실제 훈련보상비 427만 1,000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게 남았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을지연습할 때, 이것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있어 나오는 건데요, 화랑훈련 시 을지연습하고 화랑훈련을 두 번을 합니다만 여기에 인력 동원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력동원대상자가 기술자 면허자를 시에서 중점 관리해 가지고 그분들을 동원을 시키면 거기에 따라서 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좋습니다.
예, 국장님 됐습니다.
예. 그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충분히 설명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비 2,565만원은 어떻게 해서 이래 남았습니까
이것은 1단계 사업이 국비 30%, 시비 70%로 추진 중에 있는데 1단계 사업비…
1단계 사업 사업비 여기 총 예산액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예산액은 얼마나 있었습니까
6억 8,500만원입니다.
6억 8,500만원
예, 그 중에 계약금액 600만원을 제외하고 집행잔액 8,500만원에서 국비 30%인 2,565만원을 행정자치부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국가에.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 그 밑에 실내빙상장 건립비 2억 7,600만원이 반환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또 동료위원들도 아마 궁금하게 생각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내빙상장 건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추진설명을.
예. 우선 이 실내빙상장 건립비가 98년도부터 이래 계속 추진되어 왔습니다. 당초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요트경기장에 하기로 했다가 이 요트경기장은 해양스포츠지역으로서 전문화시켜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거기서 부지매입을 안하고 바로 요트경기장 시유지에 하려고 하다가 다시 또 북구 덕천동으로 장소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98년도에 6억원을 국비를 지원을 받았는데 이 국비 6억원을 시설비만 이래 쓸 수가 없고 토지 매입비는 못쓰도록 딱 국비보조금에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만 쓰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예. 시설비만 쓰지 토지 매입비는 못씁니다.
예.
이래서 이제, 그래도 저희들은 98년도에 도저히 연내에 그때는 시공할 그런 여건이 못되어 가지고 우선 토지 매입비, 시설비 또 6억 가지고 발주 자체도 안됩니다. 할 수도 없고 여건이 안되어 가지고 그 국비 받은 6억원 중에 2억 7,600만원을 99년 12월 29일날 그때까지, 그것은 12월 연말까지 매입을 못하면 이걸 반납을 해야 됩니다.
국장님! 한 번 물어봅시다.
예.
보통 우리 상식으로는 이런 큰 공사를 할라 그러면 우선 부지매입부터 해야 되지요
예, 그래 해야 됩니다.
상식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지원을 6억 받을 때 당초에는 시설비로 받았는데 지원이 되어가 내려왔는데 부지 매입비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지 매입비는 법적으로 그것은 우리 지방이, 원래는 그래하면 부지 매입이 안된 상태에서 국비를 지원 받으면 그 사업은 표류된다 이래 가지고 국비보조금 사업법에 아예 명시가 되어가 있습니다. 국비가 보조사업은…
아니 그 당시만, 98년도에 그럼 부지 매입비는 한 푼도 책정이 안되어 있었네요
안 됐습니다.
시비고 국비고 간에
예. 시설비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시설비가 내려왔습니까 지원이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요트경기장, 전에 우리 시유지에 저기에 건립하도록 하니까 그게 지원이 가능했거든요.
아! 그 당시에는 부지가 확보되어 있으니까.
예, 예. 우리 시유지가 확보되어 있으니까.
예.
예, 그랬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이제 덕천동으로 장소를 변경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은 99년 연말까지 돈을 집행을 안 하게 되면 전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래서 우선 확보된 돈 가지고 우선 토지를 좀 토지매입비 2억 7,000만원 썼는데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 국고 보조금 위반이다 이래 가지고 되려 지적을 당해 가지고 일단 올려주면 다음에 또 우리 추가로 또 받을 때 이것은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옵니다.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내려오도록 이렇게 계속 절충을 하고 있고 그렇게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봉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양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양환위원입니다.
동서교류협력재단관계인데, 첫 번째가 이게 작년 3월 14일날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4억 조성 되어가 있고 금년에 6억 해서 30억 되는데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최소한 기초적인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사업이 결혼식 한 건밖에 없네요.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동서화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라는 취지는 좋았습니다만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라면 이제는 출연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두 번째로 2002년 문화시민운동관계가 저희들 작년 본예산에서 5,000만원 삭감을 해서 1억이 본예산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돌아서서 몇 개월도 안되어 가지고 다시 또 추경에 올라왔는데 꼭 이것이 필요한 예산이었다라면 그 당시에 우리 위원들을 정확하게 설득을 해서 진행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진행이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돌아서서 또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밝혀 주시고.
예.
다음에 차량, 행사차량 이 관계인데 이게 지금 우리 부산시에 대형차량이 6대, 중형차량이 5대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당연히 11대나 이래 많이 있는데 굳이 또 우리가 차량을 사야 되는지 차량을 안사면 안 되는지 밝혀 주시고, 다음에 다음 주로 우리 소년체전이 목전에 와 있습니다. 소년체전에 관련된 개략적인 보고가 한 번도 없던데 이 소년체전에 대해서 준비가 어떻게 되어 가고 애로사항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동서협력재단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난해까지 24억이 각 시․도 별로, 8개 시․도에서 2억씩 내어 가지고 16억, 중앙정부에서 8억 지원 받아 가지고 24억이 기금이 확보되었고, 중앙정부에서 14억을 지원해 주도록 건의를 해 가지고 금년에 3억, 3억 해 가지고 6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남에 3억 나오고 우리 부산에 3억 이렇게 했다는 걸 우선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업은 지난해 저희들이 한 것이 우리 부산시에서 한 것이 국토균형개발을 위한 정책심포지엄과 동서협력활성화를 위한 성과분석 설문조사 4개 시․도 이것은 부산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타 시․도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사업은 우리 부산에서 재개한 것이 영․호남합동결혼식이고 경남에서 재개 해가 하는 것이 영․호남사회복지시설관계자 워크숍이 있고 전남, 경북 그 다음에 전남에서 하는 것이 영․호남청소년수련캠프 등 5개 사업이 있고요, 경상북도에서 하는 것이 영․호남 비전21 해 가지고 별도 용역사업비 5,000만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만 쓰는 게 아니고 8개 시․도에서 쓰기 때문에 이런 것이라 하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재원자체가 이번에 편성되는 것은 정부에서 보조를 받아서 이래 나가는 것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각종 현장방문, 야외지원 차량구입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이 중형차량이 지금 5대 있습니다만 그것은 전부 자기 사업의 목적대로 다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새로 이것은 좀 확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아까 조금 전에 또 제가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지금 현대 행정이 지금 현장행정 위주로 나가니까 부득이 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문민협 그 문제는 제가 조금 전 답변 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난해는 5,000만원이 확보되어서 해 줬고 금년도 당초 예산에 1억 1억 해 줬고 이번에 추경에는 월드컵 조추첨 행사, 이것 민간행사를 대비해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9,0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있는데 지난해의 경우에 저희들 타 시․도를 예를 든 것은 아닙니다만 참고로 서울이 10억 3,600만원이 지원되고 대구가 2억 5,000만원, 인천이 2억, 광주 4억, 서귀포도 1억 5,000만원, 대전 3억 5,000, 울산 3억 8,000, 전주가 2억 5,000, 수원이 5억, 이래 가지고 우리 부산하고 수원이 좀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너무 좀 적습니다.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뛰고 있는 우리 민간단체 2만 2,500명의 민간인들이 뛰고 있는데 그 분들을 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좀 사기앙양 좀 시켜주는 그런 차원에서도 좀 해 줘야 되겠다는 것이 그거 되고요.
금년도의 경우에도 서울은 10억, 부산은 1억, 대구는 2억 5,000, 인천은 1억, 광주 4억, 대전 3억 6,500, 울산이 4억 3,000, 수원이 4억, 전주가 3억 5,000, 서귀포 1억 3,000 이렇습니다. 이래 보면 저희들 부산시가 너무 좀 규모가 적습니다. 그러나 참여인원은 타 시․도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특히 월드컵 조추첨 행사가 금년도에 이건 세계적으로 전부 방영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문화행사에 대비해서 그런 거니까 좀 깊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만 6월 2일부터 6월 5일까지 4일간 개회가 됩니다마는 지난 104회 임시회 때 저희들이 추진사항 보고를 제가 별도로 그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일부터 6월 5일까지 4일간 개최되고 참가 인원은 1만 5,669명인데 선수가 1만 1,148명, 임원이 한 4,500명 됩니다. 주관은 대한체육회에서 주최를 하고 주관은 우리 부산광역시교육청, 체육회 이래 됩니다. 그리고 초등부 17개 종목, 중학부 30개 종목, 경기장은 42개 이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을 보면 종목별 경기장 현장조사라든지 배치는 다 되었고 대회준비단 구성도 지금 장애인체육대회와 같이 동시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장 개․보수는 13개소에 학교가 12군데고 우리 경기장 1군데 이래서 5월초에 완료를 했고요, 선수단 숙박업소가 약 6,000여실이 필요한데 신문에 일부 보도가 되어 가지고 엊그제, 며칠 전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경북을 그 당시에 제외하고, 경북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경북도 그 이후에 바로 저희들이 직접 주선해 가지고 차질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유인물이라든지 안내준비도 전부 다 저희들이 차질 없이 준비가 되고 있고요, 이건 참고로 교육청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은 또 뒤에서 지원하는 그런 측면, 공동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원측면이 좀 강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부산의 이미지 제고 측면에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후에 교육청 추경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삼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개․보수가 완료되었다 했습니까
지금 13군데…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그 내역을 별도로 오후에 들어가기 전에 드리겠습니다.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교육청에서는 개․보수비가 지금 따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예산은 책정 안되었는데 개․보수가 지금 완료되었다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건 아마 이런 걸로 제가 추측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보조금으로서 우리가…
보조금 5,000만원 줬죠 5,000만원.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5,000만원 아닙니까 교육청에 지원하는 금액이.
그건 정확한 자료로 드리도록…
5,000만원 맞아요. 교육청에서는 국비 2억을 지원 받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시비가 5,000만원도 지금 지원됩니다.
지금 현재 말이죠, 우리 예산서에 5,000만원 되어 있는 이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우리 시에다 지원해 주는 거고요, 정확하게 시설 개․보수 금액에 대해서 제가 수치를 외우지 못해서…
아!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그건 5,000만원 따로 있고 개․보수비는 따로 또 지원해 줍니까
아니, 그 5,000만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우리 시를…
통해서, 통해서 지원해 주는데…
우리 시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고요, 우리 시에다가.
그래서 시에서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교육청에서는 그건 아니고 별도 우리 지난해 승인해 준 8억 예산 중에 일부가 시설 개․보수비로 우리가 지원해 준 걸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에 대해서는 별도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보수비 장소하고 그 금액하고 그걸 좀 상세히 좀 뽑아 주세요.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재단 출연금 관계인데 이 재단 출연은 물론 합의하에 했습니다마는 이 담당부서는 지금 어디입니까
저희들 행정관리국입니다.
무슨 과입니까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이 돈을 앞으로 어떻게 쓰겠다하는 그런 취지를 가지시고 사업을 좀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돈이 있습니다만 이 돈을 가지고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계획을 지금 현재 재단 주요사업을 보면 아주 미약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당초 취지하고는 멀리 가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라든지 사업에 대한 방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타 시․도보다 문화운동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하는 규모가 작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부산시가 많은 빚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시․도와 같이 우리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라면 당연히 많이 지원이 되겠죠. 그래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은 돌아서서 삭감했는데 다시 또 올라오니까 꼭 이렇게 올라와야할 사항 같으면 당초에 그 당시에 제대로 설명을 해서 통과가 돼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관계는 우리가 차가 지금 많이 있는데 왜 굳이 또 삽니까 그 차를 사용하면 안됩니까
그건 기이 지금 우리 중형차량들 이건 목적별로 이 사업의 용도별로 지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 예를 들자면 우리 부산 문화… 조위원님!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우리 차량별로, 사용목적별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이…
아니, 아니. 예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답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차량별로…
다 했다 아닙니까
아! 설명은 다 했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지금 현재 대형 차가 6대 있습니다마는 이 6대 출퇴근용입니다. 중형차 또한 출퇴근용입니다. 그런데 출근을 지금 현재 11대가 출퇴근용을 사용을 합니다마는 퇴근을 하지 않습니다. 퇴근을 하지 않는 차량이 2대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이 2대는 지금 현재 차랑을 운행을 퇴근을 시키지 않고 그 차량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 그렇다라면 굳이왜 또 지원하는 차랑이 2대나 있는데 왜 또 사느냐 이거죠.
거기에 말이죠, 중형은 3대는 우리 출퇴근에 쓰고 있고요, 나머지 스타렉스 12인용 그건 교통지도과에 쓰는 교통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회계에서 쓸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중형차가 스타렉스 12인용 오토가 있는데 이건 보건위생과 거기 그 소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못 쓰고 있습니다.
자, 국장님! 이 관계는요, 국장님은 지금 데이터를 가지시고 읽고 있고 저는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예.
지금 현재 부산에 11대의 차량이 있습니다마는 이 차량은 출근할 때는 만차로 출근을 합니다. 그렇지만 퇴근할 때는 지금 현재 우리가 출근을 시키기 위해서 차고지에 가야 되기 때문에 퇴근시에 타는 사람은 7, 8명, 작게는 4, 5명밖에 안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퇴근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럼 자, 갔다. 그런데 실제 퇴근하는 숫자가 작기 때문에 해운대선 같은 경우에 중복이 됩니다. 중복이 되는 구간이 해운대선 2대, 재송선 1대, 해운대 지역이 3대나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근하는데 숫자가 작기 때문에 그 차는 운행을 안 해요, 아예. 운행을 안 하고 그 차는 지금 그러면 어디에 쓰느냐 지금 말씀마따나 행사 지원하기 때문에 차량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 그 지원하는 것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 차량을 이용을 했어요. 이 차량을. 이 차량을 이용을 했는데 이 차량을 이용할 수 없으면 당연히 새로운 차를 사야 됩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지금 작년 7월달에 사가지고 최신형 차량을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또 사려고 합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예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또한 우리 시의회에도 차랑이 중형과 대형이 또 1대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중형을 또 1대 샀거든요. 25인승입니다. 필요하면 빌려 드릴께요. 쓰시고, 지금 우리 부산시의 빚이 얼마입니까 국장님! 얼만가 알고 계십니까 대략.
대충 알고 있습니다. 2조 한 4,000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빚이 많은데 굳이, 경찰이나 소방본부와 같이 GP를 활용해서 이렇게 관리를 한다든지 하는 것도 아닌데 행정업무를 하면서 뭐 굳이 이런 차량이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현재 말이죠, 2대가 퇴근을 안시키는 차량은 실질적으로 매일 외부 우리 행사지원 나가는 것만 해도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도 2대가 모자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실정을 감안해 주시고, 이걸 전문 우리 현장지휘용 차량…
2대가 모자란다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한 달에 외부지원을 몇 회나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2대가 직접 지원해 주고 있는 건…
예, 얼마나 나가는지, 몇 회 정도 나가는지.
그건 제가 통계를 별도로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은 알고 계십니까 담당과장 누굽니까 몇 회나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그게 수시로 나가기 때문에… 환경, 낙동강 수질실태라든가 또…
아니, 그래 수치가 대략 지금 현재 10회 정도 나갑니다, 대당. 대당 10회 나가는데 주야장창 이 차를 쓰는 것이 아니고 2대가 지금 스톱되어 있는데, 퇴근시에 안 나가고. 그럼 10회씩 나가면 충분히 20회씩 총 40회를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어려운 예산 속에서 또 차량을 사야 되는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위원님! 그 중에 말이죠, 중형차 중에 실제 스타렉스 12인승이라든지 스타렉스 고장축으로 된 12인승 오토라든지 이건 여기하고 전혀 안되고 어느 정도…
아니, 그래 국장님은 내용을 모르시고 자꾸 답변을 하는데 지금 퇴근을 안 시키는 차량이 1대가 대형차 현대 작년 2000년 7월달에 구입한 47인승 1대, 다음에 스타렉스를 말하는 게 아니고 카운티 골드라고 25인승이 재작년에 산, 99년도에 산, 매입한 차량 이 2대가 가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5인승 있네요. 왜 자꾸 스타렉스 이야기를 합니까 스타렉스는, 교통지도과는 이건 내가 지금 거론도 안 했고 지금 야간에 지금 행사 지원차량으로 이 2대가 나가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출근만 시키고 퇴근에는 활용 안하는데 얼마든지 오후시간에, 오전시간도 출근 시키고 나서는 이 2대는 활용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왜 자꾸 돈도 없으면서 자꾸 사려고 해요.
아니, 차를 개조를 하면 실질적으로 그건 출퇴근을 이용을 못하거든요. 그 점이 좀 있습니다.
아니, 개조를 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 시의회에서도 현장을 많이 나갑니다. 우리도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없어도 무방합니다. 지금 온 천지에 어디 가더라도 관공서가 없는데가 있으며 전화, 팩시, 전화기만 들면 지금 아프리카까지 통화가 다 돼요. 그런데 뭐가 지금 따로 이 팩스가 필요하고 스피커가 다 필요합니까 전화만 있으면 다 통화가 되는데. 굳이 이걸 할 이유가 왜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아주 돈이 많고 지금 현재 빚도 없다라면 국장님의 의도가 좋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2조 7,000억 가량 되는 빚을 안고 있는 부산시에서 굳이 차량을 놀려가면서, 저는 이걸 파악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지금 총 11대 중에서 2대가 지금 가동 안 하지만 9대 조차도, 9대도 구간조정 다시 해 가지고 가동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출근시간에 해야 되겠죠. 퇴근시간에는 지금 최고 많이 타는, 평균 7, 8명이 탑니다. 그 큰 버스가.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아마 오후 여섯시 반에 차량이 가동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퇴근시간을 늦추든지. 그래가지고 많은 공무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도 조정을 한 번 해 보시고, 이것 이 버스는 안됩니다, 이것. 지금 말이야 버스가 천지로 남아 돌면서 왜 또 버스 사려고 그래요. 안그래요 말도 안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이건 사면 안돼요. 지금 전화기 들면 전화기 가지고 인터넷 다 돼요, 전화기 가지고. 45만원밖에 안해요. 45만원 같으면 청와대에서 인터넷 들어가집니다. 전화기 한 대 가지고도. 그런데 굳이 뭘 이것 방송장비를 사니 스피커를 사니, 각 구청 별로 오만데 다 스피커 다 안 있습니까 얼마든지 연락하면 다 되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불가하니까 차량 이건 취소하세요. 이건 전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치행정과장 보충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저희들 그렇습니다. 지금 시정 현장행정을 하기 위해서 각 초․중․고․대학생․일반인들로부터 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 접수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한 2만 8,000명 정도 쇄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시키기 위해서 조를 짜보니까 1년에 6,000명 이상 소화해 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2만 8,000명 내지 3만명 정도 현장을 확인하겠다고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는 지금 상반기에 3,000명 정도밖에 수용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가고 나면 공무원들 출퇴근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매일같이 저희들 1개 조에 3대 정도의 버스를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이 또는 간부진이 간부들을 대동하고, 앞으로 내년도 아시안게임 때문에 현장확인을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주택국장, 도로 노상적치물 정비를 하도록 지시를 하고 거기서 회의를 하고 그 안에서 차를 개조를 해가지고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또는 방송장비를 갖춰서 할 수 있도록, 또는 바로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팩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필요한 차량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각 시․도에 다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다른 인천, 물론 대전 이런 데 보다 재정적인 열악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필요성은 절대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이용하고 있는 지금 출퇴근용 차량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마는 현장확인에 투입될 그런 여력이 지금 없고 간부진들이 현장에서 행정을 수행해야 될 그런 여력이 없기 때문에 확보의 필요성은 절실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민봉사과의 헙조를 구해서 요구를 하도록 협조를 구했습니다. 이 점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9개 노선에, 지금 퇴근을 하는데 9개 노선에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해운대선, 감만선, 재송선, 반송선, 다대선, 신모라선, 그 쪽하고는 틀립니다마는 이것이 평균 한 7명 타는데, 그 큰 버스에서. 조정을 하면 퇴근시간에 가능하거든요. 굳이 꼭 그렇게…
그 차량을 가지고 지금 현장확인을 이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2대가 지금 충분히…
지금 매일 나가야 될 차량들이 3대 정도를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3대를요
예.
그래 지금 우리 시의회에서도 우리가 중형차와 대형차가 있거든요. 이 차량을 저희들도 매일 활용을 하지 않고, 저 앞에 우리가 한 번 현장을 가는데 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시의 차를 빌려간 적이 있습니다. 연락을 해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얼마든지 빌려줄 수가 있거든요. 아까 팩스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팩스 이것도 전화기 가지고 팩스가 다 가져요. 전화기 한 대 가지고. 굳이 지금, 전화기 한 대 가지고도 요새 팩스도 받는 것도 있어요, 전화기 한 대 가지고. 굳이 팩스 설치하니, 방송장비 설치하니, 그 안에서 노래방합니까 왜 방송장비가 필요해요 버스 안에서.
현재 우리 차량 저희들 시정 시찰계획에 대해서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장이 말씀을 드린 바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그 계획이 바로 저희들이 6월달하고 하반기에 쭉 할 건데 그게 들어가면 우리 차량이 풀가동해도 소화도 못 시켜 냅니다. 금년에 2만 4,000명 들어왔는데 6,000명밖에 소화를 못 시켜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도 별도로 자료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차량을 놔두고 이래하지는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그런데 내가 지금 이야기한 부분하고는 안 맞지 않습니까
물론 조위원님 상세히 자료를 파악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들도 이게 그래 그냥 무작위 이래 하는 건 아니고 충분한 소요를 파악해 가지고 그래 말씀을 드린다는, 그렇게 지금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불가하니까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의 재정 형편상 이런 차가 필요 안 합니다. 굳이 이런 차를 한다면 우리 의회 것 가져가세요, 도로. 우리 의회 의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드릴 테니까. 형편도 어려운데.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오후에 행정교육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후 일괄상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공인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2時 03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公印條例改正條例案
(行政管理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희윤입니다.
부산광역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公印條例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석희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교육청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가 있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10分 會議中止)
(14時 06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1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14時 07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대욱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 성립이후 5개월여만에 다시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따른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아울러 평소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그 동안 급변하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학교 현장이 변하지 않고 교실이 변하지 않는 한 우리 교육은 아무리 시설을 현대화하고 첨단 교재를 갖춘다고 해도 초․중등교육의 내실화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변화와 교실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학생들의 학력신장, 교원의 업무경감, 교실의 기본환경 개선으로 하고 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차원에서 학교가 교육수요자의 교육적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 지역사회의 문화센터의 구실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을 대폭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창조적 지식을 스스로 길러나갈 수 있도록 교실수업방식 전환에 힘써왔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지난 2년 동안 교원들의 무더기 퇴직으로 인한 학교교육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되었으며 부산교육의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9%가 증가한 총 1조 6,365억원이며 주요 재원은 국가부담수입 추가분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 수입, 자체수입 및 지방채 발행 등이고 주요세출부분은 급식학교 신설 및 교육정보화사업비 그리고 학교신설, 노후교실 개축 및 중․고등학교 남녀공학 개편 등 학교시설 사업비와 교육정보화센터 및 공동체육시설 설립개관 등 당면교육현안 사업비 등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지원 목적지정 교부금은 전액 목적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지방채 및 자체 사업은 긴급한 학생수용시설 확충비 등 불가피한 경비와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한 교육정보화 사업비 등 당면한 교육현안사업추진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부산교육이 대내외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부산교육현장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경비임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와 이해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우리 교육청 기획관리국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 5월 28일 부산광역시 부교육감 김남일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배희입니다.
200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거 주요 사업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敎育廳2001年度第1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槪要
(敎育廳)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희윤입니다.
200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敎育廳2001年度第1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봉복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서 27페이지에 낙동중학교 체육관 신축비하고 반송여중 체육관 신축비라 해가지고 각각 6억 1,500만원씩 이렇게 특별교부금이 지금 세입에 잡혀졌는데 지금 교육청 관내에 중․고등학교 체육관이나 강당시설에 대해서 말입니다, 강당과 시설이 되어 있는 학교가 몇 학교 됩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통계별로 제가 현재 안 가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그걸 사립하고 공립으로 구분해 가지고 이면 강당이면 강당, 체육관이면 체육관,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는 곳하고 되어 있지 않는 곳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교육부에서 직접 내려온 예산이죠
예, 교육부에서 이름을 지어가지고…
아니, 그런데 이렇게 교육부에서 직접 지원 받는 이 예산은 어떤 식으로 하면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참 이상하다고 이게.
그래서 항간에서는 어떤 말이 회자가 되느냐 하면, 힘이 있는 학교는 교육청을 거치지 않고라도 바로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 또 그렇게 되어 있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원 받습니까 직접. 그럼 부산시교육청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사실은 최종적으로 문서는 저희들이 신청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내면, 교육청에 서류를 내면 교육청에서 상신합니까
저희들이 상신을 하죠.
그럼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상신하는 거네요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이 교육부에서 어느 학교에 무슨 용도로 얼마쯤 신청을 해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요구가 왔을 때 저희들이…
그건 대답이 안됩니다.
교육부에서 말입니다, 부산시에, 시내 교육청 관내에 중․고등학교 몇 학교인데 지금 교육청에서도 중․고등학교 체육관이나 강당이 시설되어 있는 곳하고 되어 있지 않는 곳하고 지금 자료가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교육부에서 알고 그렇게 줍니까 예 안 그래요
예, 지금 신설학교는 대개 체육관, 강당을 넣고 있습니다.
신설학교는 무조건 그러면 교육부에서 강당이나 체육관 시설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신설된 학교는 7차 교육과정에 그 시설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규모 강당은 아니더라도…
신설학교도 아닌 학교도 그렇게 직접적으로 교육부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는 경우가 있던데요 있죠
예.
그건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교육청에 부탁을 하면 됩니까
아마 대답을 하시기가 곤란한 모양인데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의했듯이 학교 간에 위화감도 생기고 아주 신성해야 할 학교 시설문제에 있어서 어느 학교는 직접 교육부로부터 지원 받고 어느 학교는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시설이 낡아도 전혀 지원 받지 못하고 하는 이런 잘못된 문제점이 조성되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옵니다. 힘 있는 학교는 교육부로부터 직접 예산지원 받을 수 있고 힘 없는 교장선생님은 전혀 받을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다 말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학교의 일반 시설이 낡은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 노후도나 학교 증설가능학교 등 여러 기준에 의해서…
그래서 국장님!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처음 질의할 때 교육청 관내에 중․고등학교 체육관이나 강당시설 유무를 먼저 물어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대답이 안되겠죠 좋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전국소년체육대회 선수 훈련비가 국고지원비가 거기 2억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주관부서가 교육청이죠 전국체육대회.
예.
기간은 6월 2일부터 6월 4일까지입니까
6월 2일부터 5일까지입니다.
5일까지입니까
예.
그럼 총 소요경비는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총 소요액은 우리 체육담당과장님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예, 좋습니다.
담당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구자승입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 총 소요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위원님! 잠깐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예.
그 자료가 나올 때까지, 경비에 대한 수입내역은 알 수 있습니까
경비에 대한…
수입내역.
예, 저희들 전국소년체육…
지금 국고지원비가 얼마나 됩니까, 2억입니까
훈련에 대한 국고지원은 4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2억 되어 있는데. 예 29페이지 보니까 2억이 지금 선수훈련비가 책정되어 있네요 문화관광부로부터.
과장님!
예,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2억입니다.
그건 선수훈련비고…
예, 그렇습니다.
대회를 치르는 총 경비.
아니, 기획관리국장님!
7억 7,300만원입니다.
7억 7,348만 2,000원입니다.
7억 7,300만원. 예 맞습니까
기정예산이 7억 2,348만 2,000원이고요.
당초 본예산이 7억 2,348만 2,000원이고 이번에 추경은 시에서 경기장 13곳의 개․보수비로 시비지원을 받은 것이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7억 7,300만원입니까
예.
개․보수비 말고 시로부터 또 지원 받은 금액 있죠
전국체육대회는 개․보수비 말고는 저희들이 지원 받은 금액이 없습니다. 전국체육대회에서는…
전국소년체육대회라 해가지고 시로부터 5,000만원 예산을 지원 받았을 텐데요
예, 그 5,000만원 이외에는 지원 받은…
개․보수비 말고. 이번에 개․보수비 5,000만원 말고.
그 예산은 없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개․보수비라 해가지고 5,000만원 그것밖에 지원 받은 게 없네요
예, 없습니다.
7억 7,300만원을 예산 경비가 드는데 자본염출은, 다시 말씀드려서 세입은, 세입을, 세입내역서를 한 번 밝혀 주세요. 7억 7,300만원 중에 어느 부분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예. 이건 저희들이 전국소년체육대회를 교육청에서 주관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2001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요구를 해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7억 7,300만원 전체가요
위원장님!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숙지가 안된 것 같습니다. 시간관계상 다른 위원이 질의를 하고난 뒤에 본위원이 이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기획관리국장님 이하 교육청 공무원들에게 한 가지 제가 당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지금 우리 예산안 심의하는데 있어서 몇 년째 이래 보면 오늘 반드시 예산안 심의를 하고 6월 2일부터 6월 5일까지 나흘 동안 전국체전이 있으면 전국체전에 관한 예산을 반드시 위원들이 물을 것이다 하는 걸 예상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 답변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나와 있기 때문에… 5분 후에,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45分 會議中止)
(15時 00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오늘 교육청을 대표해서 참석하신 부교육감께 경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6월 2일부터 6월 5일까지 치러지는 전국소년체전에 관련하여 부감께서는 그 막중한 체전 준비의 상황과 준비 만전에 대해서 보고조차 없이 회의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국장은 물론이고 과장까지도 전국소년체전에 소요되는 예산을 어디에 얼마 만큼 쓰였는지 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한마디로 회의하는 자세가 굉장히 불성실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올립니다.
이 시간 이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을 분명히 잘 들으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고봉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을 과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 경비 수입내역과 지출내역, 참가학교 수하고 학생 수, 총 시설개․보수비, 개․보수 학교 수 또 개․보수비 지급기준 이렇게 해서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이 질의하고난 뒤에 다시 또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고봉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관위원입니다.
67페이지 교원 국외연수지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외여비가 8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1억 495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연수대상 국가는 어디입니까, 이게
교육정책국장 정무진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전공교과 연수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실시를 안했는데 올해부터는 전공교과에 대해서 해외연수가 전문성 신장을 하고 그 다음에 교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연수가 왔는데 국고 20%, 지방비 80% 선으로 원래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로 이 대상국가는 미국, 영국 등의 나라가 중심이 됩니다.
체류기간은 얼마 정도인데요
보통 15일 정도 체류되어집니다.
15일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인데…
4주, 4주가 되어지겠습니다.
이 대상인원 8명은 어떤 기준으로 선발이 되었습니까
주로 여기에 과목이 과학과목이 추가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런 공업하고 이 과목이 전문성을 요하는 과목인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어학능력시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근무성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범학교 발표라든지 종합적으로 펑가를 해서 선발합니다.
그러면 이걸 당초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예산에서 이래 편성한 사유는 뭔데요
지난 연말에 대통령께서 교원들의 전문성, 사기앙양 차원에서 이게 발표가 있고난 다음에 교육부에서 계획이 되어 가지고 내려 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일반운영비에 보니까 교원자격연수와 관련해 가지고 중국어, 일본어교사특별양성과정 연수경비 1인당 800만원, 33명을 대상으로서 2억 6,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건 연수기간이 얼만데요
예, 이 관계는 저희들이 현황을 말씀드리면 독어하고 프랑스어의 학생 수강 숫자가 줄고 일어하고 중국어를 선택하는 학생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의 부전공 연수가 전문성에 문제점이 있다 해서 일어 30명은 지난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년간입니다. 일어 30명은 교원대학교에서 1년간 연수를 받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국어 3명은 서울대학교에서 1년간 연수를 받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1년간요
예, 1년간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왜 당초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했습니까
예, 국고에서 이렇게 전달이 내려 왔습니다.
늦게 내려 왔단 말입니까
예, 늦게 내려 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77페이지 한 번 봐 주실랍니까
실험․실습 내부설비 확충, 거기에 보면 부산진여상이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해갖고 5,000만원이 예산액에 증액 편성되었는데 증액 요구한 사유과 그 편성내용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교육부 시범학교가 일반적으로 1,000만원인데 자율시범학교라 해서 디자인고등학교는 2,000만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부산진여상에는 5,000만원 이렇게 국고지원금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실업계 학교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학교에 대해서 시범은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한 번 만들어서 활성화대책방안으로 쓰이기, 특히 인적자원부에서 이걸 지정을 해서 자금으로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세부내역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그건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직업위탁과정 교육비’ 이래 갖고 일반계 고등학교 공립의 경우에는 직업과정 위탁교육 대상 학생 수가 당초에 155명을 예정을 했다가 대상 학생 수가 43명으로 감소하여 4,946만원이 이 예산에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계 고등학교 사립의 경우에는 직업과정 위탁교육 대상 학생 수가 당초에 150명을 예정하였다가 대상 학생 수가 37명으로 감소하여 5,340만원의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당초 예정인원 대비가 약 70%가 넘는 학생 수가 감소한 사유를 무엇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작년 8월말에 일반계 고등학생들에 대해서 위탁교육관계 조사를 했습니다. 그 때 조사할 때 숫자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5명, 150명, 이렇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3월 1일 이후에 실제로 실시하다 보니 이렇게 실제 인원수가 이렇게 줄게 되었습니다.
그 줄게 된 원인은 지금 전문대학이나 일반대학에 진학하기가 좀 쉽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온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부산산업학교에 올해 조리제빵과가 신설했습니다, 산업학교에서. 그래서 여기에 40명 정도가 이탈되어 가고 해서 실제로 준 수는 50%는 여기에 직업위탁교육에 해당되고 나머지 50%는 이것이 진학 쪽으로 반영이 소요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 인원은 70% 정도 감소했는데 예산은 보니까 반 정도 감액이 되어 있다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학생 수가 70% 정도감액이 되면 예산도 70% 정도의 감액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원 수가 조금 축소되면 반이 인원 수가 줄어들고 그 경비는 그 인원 수대로 비례해서 되지 않고 인원 수는 주는 대로 그걸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교육정보화담당관실에 대해서 준비를 좀 많이 해 왔습니다마는 갑자기…
아니, 양희관위원님! 거기 정보화담당관에 대한 답변은 우리 부감님이 하실 겁니다. 그렇죠 부감님!
저희 내부적으로는 위원장님, 의논은 안 드렸습니다마는 혹시 질의하신다면 기획관리국장님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저희는 의논을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질의하고 보통 예결위에 가서는 질의 안 하는, 같은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안하는데 본인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예결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조금 전에도 정회 소동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전국체육대회를 한다. 이게 대단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적어도 업무는 파악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질의를 안 하더라도 보고를 해 줘야 될 입장인데 전에도 그런 일이 왕왕 있었습니다마는 교육청 정책질의나 예산안 다룰 때 인원이 대단히 많이 나오시거든요. 이래 많이 나오면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업무에 지장도 있을 것이 아니냐, 꼭 답변할 때 자료가 충분히 자료 준비되는 대로 나오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렇게 많이 나와도 옳은 답변이 안 나온다 이런 뜻에서 이야기 드립니다. 인원은 많이 나오는데 보조자료는 준비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질의를 하면 빨리 답변하면서 자료를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그게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막 오셔가지고 답변자료도 옳게 안 나오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부교육감님은 참고로 해 주시고요.
지상보도에 보면은 전국소년체육대회 하는데 숙박시설 때문에 비상이 걸렸다. 이건 어떤 뜻입니까 그 보도자료가 어떤 뜻을 의미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부산에 있는 숙박시설이 이 체전하는데 상당히 모자라는 겁니까, 뭡니까
체육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예.
평생교육체육과장 구자승입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주관은 부산시하고 우리 부산시교육청하고 부산시체육회가 공동으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이라든가 또는 각 시․도 선수단의 운송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부산시에서 지금 주관을 해서 하고 계시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전국소년소년체육대회 개회식의 업무를 저희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는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주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그러면 숙박시설도 부산시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은 관계 없는 거네요
저희는 지금 전국소년체육대회 개회식을 지금 주로 맡고 있고, 그 다음에 경기는 체육회, 그 다음에 숙박…
아! 업무분장이 딱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까 답변도 상당히 쉽게 나올 수 있는 답변인데,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좀… 주관은 교육청 아닙니까
저희가 주관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주관이 아니고. 시나 체육회에서는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부산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과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주관을 하게 됩니다.
부산시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환경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숙박…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동료위원 질의와 같이 그 업무한계가 개․폐회식은 교육청에서 하고, 이렇게 딱 갈라져 있으면 그 예산도 딱 분담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산도 다 갈라져 있죠. 그러면 상당히 답변하기가, 파악하기가 좀 쉽다 이겁니다.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진행이나 개․폐회식은 교육청 주관이고 경기시설,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 이런 건 부산시의 주관이고, 이렇게 딱 갈라져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도 딱 그렇게 명확히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산 아까 답변이 준비하셔가지고… 저는 거기는 끝났습니다.
예.
여기 우리 101페이지하고 102페이지 한번 보면요,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지금 교육청에서 제2건국운동을 한다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 이게 지금 부산시에서 제2건국운동이 이게 지금 나온 지가 이 정부 들어서서 나온 겁니다, 이게. 솔직히 어째 말하면 제2건국운동이 부산시에서도 큰 효과를 못 보고 있는 둥 없는 둥 할 정도로 흐지부지한 상태에 있다고 이래 보고 있습니다. 이래 있는데 작년에 제2건국운동을 예산에 했습니까 2000년도에.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난 해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없었죠
예, 처음입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는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부산시 위원들은 제2건국운동위원으로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제2건국운동을 한다고 예산도 안 오고 하지도 않았는데 부산시에서도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크게 빛을 못 보고 있는 이 운동을 올해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 저희들은 지난 해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지나가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다른 시․도에 본 사업 추진 추세에 따라서 보조를 맞추도록 해라. 편성지침이 내려 오고 이래서 저희들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는 교육부에서 다른 시․도에는 2001년도에, 다른 시․도는 작년에도 했는가요
다른 시․도에 보니 대부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럼 우리 작년에는 2000년도에는 우리 부산시교육청에 독단적으로 이 제2건국운동을 안 했거든요, 예산도 편성 안 하고. 안 했죠
예.
그 때는 왜 안 했습니까
이 내용이 사실 좀 막연하고 이래가지고 사실 추진을 좀 미뤄왔습니다. 이러니까 교육부에서 금년도 부산시교육청에도 추진을 하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안 한 사항을 올해 하려 하면 거기 준비과정이 상당히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부산시하고 하는 것 중복은 안됩니까
예, 중복은 안됩니다.
그건 중복이 안될 것 같네요. 왜냐하면 부산시하고 교육청하고 그게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 안한 건 참 잘 했다. 예산이 많고 적고 간에. 그런데 거의 이 제2국운동이 사실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부산시에서 하는 제2건국운동도 그렇게 통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 하는 것 없습니다. 한다고 해야 길에나 육교에다 플랜카드 붙여 놓고 아무 조직도 없습니다. 밑에 하나도, 위에밖에 없습니다, 위에. 위에만 위촉장 줘가지고, 그 사람 위촉 받아놓고 뭐하는지도 모르고 않아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요. 이런데 교육청에는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지금 이렇게 예산을 올려가지고 이래 놨는데, 사실 작년에도 안 해서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가 시키면 꼭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교육부에에서 지침으로 내려오고 이래서 저희들은 주업무가 독서우수사례 심사를 한다든지 이런 정도입니다.
제2건국운동에 그 하는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신지식인 선정이라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신지식인 선정이라든지 독후감 그건 이래 안 해도 벌써 다른 데하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쭉 하고 있습니다. 독후감 그건 어느 뭐 다 하고 있는 거고, 사실 그게 제2건국운동이라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내가 볼 때는 교육부에서 하라고 지침이 내려오니까 할 건 없고 막연하니까 독후감 해샀고 그러는데 그것 사실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교육부에서 지침으로 시키니 할 수 없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답변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場內 웃음)
됐습니다. 됐고, 교육발전협의회는 뭡니까 같이 들어와 있네요 여기에. 이것도 제2건국운동입니까
교육발전협의회는 이것하고의 성질은 조금 다릅니다.
이건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부산 교육발전을 위해서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자는 겁니다. 기존의 다른 협의회나 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협의회 형식에 집착하지 않고 각종 위원회 자문기능을 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특별히 우리 저희 12대 설동근교육감 취임이후에 이 정책을 제안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 교육발전협의회가
예.
교육공동체 시민모임지원, 교육공동체 시민모임이 있습니까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럼 제2건국운동이 말이죠, 제2건국운동이 우리가 교육부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이번 추경은 전부 뭐 교부금이나 국고보조입니다. 그래서 올려놓았더니만 시의회에서 정책질의와 예산을 다루면서 이것은 평상시에 다룬 교육발전협의회를 두고 제2건국운동 이것은 뭐 평상시에 다 독후감이나 이 전부 하고 있으니까 이 예산을 우리 시의원들이 제일 주장하는 게 저소득층 자녀들입니다. 어렵게 사는 자녀들 또 PC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학교운영위원회 나가보니까 숙제를 해 가지고 오라 해 가지고 자기 집에 컴퓨터도 없고 이러니까 PC방 가서 해가 오는 사항, 우리 동료위원이 지난번에 질의했습니다. “그런 게 없도록 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 데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 이 예산을 제2건국운동 작년에도 안 했고 그래도 부산교육청은 잘하고 있더라, 있는데 이걸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하라고 하니까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더니 시에서, 시에서 하는 모든 제2건국운동도 그렇게 빛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이 예산을 실제 예산을 국고보조 내려오면 우리가 삭감해 버리면 우리만 손해 아닙니까
그래 이 예산을 저소득층 자녀한테 주라 한다 이렇게 하면 어때요 교육청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은…
우리가 만약에 안 물어보고 만약에 삭감을 하면 또 이게 뭐 우리가 올려놓은 걸 어쩌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제2건국운동 그 자체가 국민대화합의 운동으로써 우리 지식 강국, 지식정보강국 건설운동으로 보고 저소득층에 대한 이메일 주소갖기운동도 이 안에 우리 저희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위원님, 가능하시면 많은 돈도 아니고 해서 이 예산은 확보해서 전국과 같은 수준을 보조를 맞추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참 답변 잘 했는데 돈이 예산이 안 많기 때문에 해 달라, 돈이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걸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돈이 많으면 해 줘야 됩니다, 그것. 해 줘야 되는데 돈이 적어서 이렇는데, 아니 제가 입장을 볼 때 우리는 편성해가 해 놓았는데 시의회에서 보고 이것은 예산에 편성하는 게 좀 부적합하다 이래해서 했다는데 그런 뜻이고, 그러면 이걸 그렇게 하면 국장님 어때요, 입장이 되도록이면, 큰 이게 제2건국운동이, 제2건국운동이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공직자특별연수 강사수당이고 2001년 신지식인 선정심사수당이고 독서 우수사례 심사수당이고 부산교육발전협의회 수당, 아, 그것은 아닙니다. 이겁니다. 이것밖에 없다고요, 보니. 이것 참 좀 안 맞거든요, 이게.
아무리 교부금이 국고보조금이라 해도 이게 좀 안 맞고 그렇습니다. 이래서 그 답변하기 곤란하면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되었고.
그 다음에…
위원님! 참고로 한마디만…
예.
우리 16개 시․도에 금년도 본예산에 12개 시․도가 제2건국운동과 관련되어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적은 데는 한 1,000, 850만원이 있는가 하면 많은 데는 4,400만원까지, 4,800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아마 이게 전국에 보조를 맞추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음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게 2002년도 월드컵 관계 때문에 이게 국고보조가 내려가는 이 월드컵을 주최하는 시․도에 국고보조가 내려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국고보조 내려가면 시비도 보태야 됩니다. 이걸 딱 올려줍니다. 꼭 우리한테 꼭 여기에 또 편성한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자꾸 삭감을 해요, 그걸. 해도 이게 어째 된 판인지 자꾸 또 살아나고 어디에 또 살아나고 이래요, 이게.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답변 중에서 전국 16개 시․도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부산교육청만 빠질 수 없으니까 이걸 좀 그렇게 참고해 달라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게 꼭 2002년 월드컵하고 똑 같은 거예요, 지금.
그게 우리가 아무리 봐도 하는 것도 없고 필요가 없어서 삭감하고 나면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이런 예가 있다 하는 이야기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나가보니까 그 학교에 저소득층 자녀가 80명쯤 있는데 50명 정도는 교육청에서 지원한다 하더라고요. 하는데 30명 정도는 학교 자체에서 하는데 자체에서 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아닙니까, 그게. 자체 요즘은 경제가 원체 불황이니까 누가 이렇게 나와서 전에는 뭐 5명도 같이 자기가 책임지고 하고 3명도 하고 이래 하는데 요즘은 그런 게 잘 없습니다. 워낙 이 시내 사회경기가 안 좋아 이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의 주목적은 이런 걸 솔직히 정확하게 교육청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이런 돈을 돌려서 저소득층 자녀한테 해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정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배상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박정길위원께서 질의를 하실 때 저소득층 중․고자녀 학비지원 이 문제 거론을 하셨습니다.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저소득층 중․고자녀 학비지원 특별교부금 20억 2,800만원하고 증액 교부금 16억 9,000만원, 모두 합해서 약 37억원 교부금이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된 내역을 이유가 있습니까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사업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국적으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규모를 조금 줄였습니다. 실제는 작년 수준보다는 또 증가되었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전국적으로 조정하면서 저희 교육청에 37억 1,800만원이 감소되고 인원도 따라서 당초 계획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
그 얼른 들으면 그 이유가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교부금이라 하는 게 이제 중앙부처에서 가내시되어 내려오는 거죠
예.
내려왔다가 이게 본예산에 세입으로 잡고 그게 확정되면 추경예산에서 다 정리하는 것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정부에서 37억원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주겠다 그랬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삭감이 되었다 말이요. 그러면 적어도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합니다. 37억이 주겠다고 이미 내시가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중앙에 가서 37억을 주겠다고 하는 걸 “다 내어라.” 쉽게 이야기하면 로비도 하고 그래합니다. 그런데 주겠다 하는 것도, 주겠다 하는 것도 제대로 못 받아 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교육청 집행부가 노력을 안 했다 그래 볼 수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국가예산이 편성되기 전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가예산으로 지난해에 그 내시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국가예산이 그 이후에 확정됨에 따라 저희들 전국적으로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국적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상인원이 약 1만 8,000여명이 대상 숫자는 불어나고 금액도 불어났습니다. 단지 국가예산 확정으로 인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을 못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다른 부분에 저희들이 꼭 필요한 시설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노력해 가지고 특별교부금으로 얻어온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저소득층 중․고자녀 학비지원 이 문제는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게 예산에 공개 되거든요. 공개되면 “아!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얼마 받겠다.”고 딱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깎이니까 이 대상이나 이래 줄어질 게 아닙니까, 그렇죠 첫, 당초보다 좀 줄어지죠
예, 저희들 계획보다는 예, 계획보다는 좀 줄어듭니다.
그럼 기대하고 있던 사람이 이게 낙심하는 결과도 되고 이 예산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걸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가내시된 이런 걸 특별교부금 이런 것은요 한푼도 안 깎고 다 받아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렇게 하고 자포자기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특히 교육청의 특성상 이게 무슨 자체수입이 없잖아요 국고수입을 국가부담금이 대부분인데 그래 이걸 한푼이라도 더 받아와야 되는데 내시된 것도 제대로 못 받아온 것 아니냐. 우리가 예산을 볼 때 그럴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해서 앞으로 노력을 더해야 됩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깎이는지 안 깎이는지 미리 모르고 가만있을 수도 있다 말이요, 이게.
그래 미리 이게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너거는 가만 있어라 하면 그때 가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무슨, 물론 37억원이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도 국가에서 주겠다고 미리 내시된 부분은 우리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배상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구대언위원입니다.
부감님이 하셔야 되겠는가 모르겠습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예산이 말이죠, 10억 4,565만원하고 12억 4,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제가…
예.
제 업무라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예산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억 4,565억, 또 12억 4,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사유는 학급 수가 전년도에 대비해 갖고 22학급이 줄어들고 따라서 교원이 41명이 줄어들고 사무직원이 3명이 감소됨에 따른 인건비가 감액되었습니다. 학급 수 감소를 미리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금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는 2001학년도 학급편성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1월에 학급배정이 확정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미 예산은 먼저 편성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정결함보조금은 4, 5월에 학교별로 재판단하여 중간에 추경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이러한 부분이 최대한 감안해서 감액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다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2001년도 1월에 편성기준이 세워졌다 이 말이죠, 교육부에서
그런데 저 학급배정이 말입니다.
예.
학급배정이 이제 2001년 금년도 1월달에 확정이 됩니다. 왜 그게 그렇느냐 하면 교사 정원이 통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마다 그렇습니까
예.
해마다 그렇습니까
해마다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꼭 추경에 넣어야 될 부분이네요
그럴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이 업무를 추경에…
아니 그런데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과다편성을 했잖아요 그걸 삭감된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전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증액되는 부분이 아니고 삭감되는 부분이거든요. 전년 대비해 가지고 삭감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예.
이게 맞는 겁니까
전년 대비해 가지고 이래 쯤 될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이제 학급 수가 줄어들고 교원 정원을 안 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교원이 어느 정도 감소할 줄 몰라서 예산을 과도하게 잡았다가 삭감하는 부분이다
아닙니다. 예산편성은 현년도 수준을 대비해 가지고 좀 줄어들 것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예상보다는 더 많이 줄어들었기에 또 교원 정원을 더 적게 주었기에 감액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교원 숫자를 더 적게 받았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삭감한다
그러면 사립 말고는 공립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 부분은
공립은 인건비니까 전체 인건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인건비에 들어 있으니까.
이건 사립은 뭔데요
사립은 별도의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별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원하는 부분입니까
예,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좌우지간 알기는 알겠습니다만 돈이라는 게 아무리 1월달에 편성한다고 보더라도 이게 전체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 전체 사립학교가 동부하고, 동부지요. 동부하고 남부에만 집중되어 있습니까
예, 감액이 그래 발생했습니다.
말고요, 전체 학교가 우리 사립학교가…
아닙니다.
배정되어 있는 기준이 그렇지만 아닐 것 아니에요
예, 예.
동부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남부에만, 지금 이번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편성이. 맞습니까
예, 예. 감액부분이, 감액이 제일 많이 발생한 지역이 동부교육청과 남부교육청이었습니다.
그렇죠
학생 수가 줄어든 부분이.
줄어든 부분이
예.
그럼 다른 데도 가능할 것 아닙니까 가능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이라도, 올해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부와 남부만 되어 있는데 우리 다른 구청에도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 그 확인한 자료는 다른 지역청은 별 변동이 없습니다.
아!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예측을 해 보면…
예, 내년에도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똑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이걸 감안해 가지고 내년에 더 치밀하게 저희들 분석을 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은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10억이라 하면 우리 일반 공직자들이 생각하면 천문학적인 숫자 아닙니까
예.
이런 돈이 몇 개월 사이에 삭감되었다가 넣었다가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게.
물론 우리 청에서도 열심히 하겠지만 돈 10억을 연필 하나를 가지고 삭감시켰다가 올렸다가 받았다가 이래 한다는 게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에는 아주 잘못된 거다 이렇게 판단이 서거든요.
죄송합니다.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내년에는 이런 예산이 이루어져서는 안되겠다는 겁니다.
예.
물론 돈 아무리 국가예산이지만 10억 20억이 마음대로 이래 움직여서는 안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교육정보화과정에서 말이죠, 컴퓨터를 많이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교체한 컴퓨터라 하면 그러니까 구형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저성능컴퓨터는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우리 정보화담당관이 오늘 아침 출근하면서 그…
구대언위원님! 제가 참 그걸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정보화담당관이 갑자기 장 출혈로 인해 가지고 지금 입원하는 바람에 오늘 불참했습니다. 불참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자료를 양희관위원이 예결특위 넘어갈 때 그 자료 넘겨주시면 예결특위에서 질의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취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제가 저, 박정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그 민간경상보조비에 제2의 건국운동, 신지식인 연구지원 4명을 100원씩 4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것 명단을 보니까 네 분이 나와 있는데 신지식인을 발굴하는 선정과정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지식인의 개념은 우리 교육부에서 지식인은 어떤 분야에서나 가치 창조의 원천이 되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남과 공유 및 활용하면서 새로운 가치와 차원 높은 지식을 창출하고자 하는 끊임없이 자기 주도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을 신지식인이라고 이래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건 우리 그 지역청을 통해서 우리가 추천을 받아 가지고 선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육청 소관 직원들 중에서 이 네 명을 제외하고는 신지식인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은 이 신지식인의 선정기준을 방금 말씀한 대로 그대로라면 제가 좀 이해가 쉽게 안 가기 때문에 제가 역으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게 보니까 99년도 신지식으로 선발이 되었는데 이 네 분들의 경력을 간단하게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칠암초등학교 교사 양영주교사는 어떤, 신지식인으로서 지정되기까지 어떤 면이 있었기 때문에 지정되었다는 그 설명을 간단히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개인별로 설명 드리기에는 제가 지금…
아니, 그 자료도 없이 지금 선정했어요
아니, 이미 선정한 내용들은 있습니다만 제가 그 자료를 갖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 기준이 뭐 좀 이래 멀리 보는 눈을 가졌다거나 또 개방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를 가졌다거나 꾸준한 노력과 성실성을 가지고 있다거나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든지…
이 교육부에서 지침이 언제 내려옵니까 신지식인을 발굴하라는 지침을 언제 받은 겁니까
99년도입니다.
제가 이 볼 때는 신지식인, 나중에 그럼 말이죠, 우선 서면으로 이 칠암 이 네 분의 어떤 약력과 우수표창관계, 그 다음에 신지식인으로서 누구나 잘 뽑혔다 할 정도의 저희들이 일반 상식으로 쉽게 납득이 갈 수 있는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공동체 시민모임지원이 6개 단체에 200만원씩 1,200만원을 지원하는데 교육청에서 자료는 타 시․도는 98년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했는데 우리 교육청은 한 번도 지원한 사실이 없다. 그래서 도와달라는 이런 내용인데 제가 이런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타 시․도는 98년도부터 활발하게 예산 교육공동체 시민모임에 대해서 지원해 줬는데 우리 교육청은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 늦게나마 이런 걸 발굴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대단히 좀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만 꼭 본예산에 하지 않고 추경에 넣게 된 배경설명을 간단하게 설명을 한 번 해 주시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이 사업이, 우리 저희들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이 바로 이 사업이었기 때문에 좀 이래 있었습니다만 이게 전국적으로도 금년에 주로 12개 시․도교육청이 이런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보니까 98년도부터 타 시․도는 계속 지원해 왔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제 조금씩 지원해 왔습니다만 금년도 16개, 12개의 교육청이 850만원에서 4,800만원까지 집중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이 교육공동체 시민모임 현황을 보면 동부교육청 1개 단체, 남부교육청 소속 2개 단체, 북부교육청 하나, 동래교육청 둘, 해운대교육청 하나, 여기 서부교육청이 빠져 있거든요. 그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이 교육공동체 시민모임현황을 제가 왜 보자 한 이유가 동부교육청과 남부교육청 둘은 올 3월 1일부로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관리국장님 말씀과 이게 조금 앞뒤가 조금 안 맞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계속 타 시․도처럼 연구해왔다면 전년도 본예산에 집어넣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현황을 보면 추경에 안 들어오면 안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말씀이 조금 맞지를 않고 그 다음에 이 교육공동체 시민모임을 보니까, 대표들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분들인데 지금까지 이 단체들이 어떤 일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비예산으로 지원을 하게 되게 된 동기설명을 간략하게 설명을 한 번 해봐 주시죠
제가 이런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이런 질문이 교육청으로부터 있더라는 소문이 시민단체로 파급이 될 때 우후죽순처럼 시민단체가 계속 수십 가지 늘어났을 때도 계속 이런 단체처럼 지원을 해 줄 것인지 대처 방안도 아울러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처럼 많은 시민단체가 지원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선정된 이 단체에서, 단체를 우리가 연말이 되면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물론 뭐 희망 단체는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일정한 범위를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요구사항대로 얼마든지 할 수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좋습니다.
그럼 이 6개 단체가 어떤 역할들을 해 왔고 앞으로 우리 공동체 시민모임이 우리 교육 발전에 얼마만큼 기여를 하고 했기 때문에 지원해 줬다는 이 단체가 한 역할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하겠습니다.
예, 그래 제출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앞장에 100페이지에 보면 ‘부산교육발전협의회 수당’ 이래 가지고 5만원씩 10명, 5개팀 2회로 나와 있습니다. 교육발전협의회가 언제부터 발족이 되었습니까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구성계획의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감님의, 현 교육감의 취임 후에 부산교육발전을 위해서 부산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하자. 그래서 아직까지 구성 완성된 협의회는 아닙니다.
그럼 이 예산 삭감해도 관계는 있네요
이 부산교육을 크게 발전시키려는 뜻에서 만드는 거니까 이…
아니, 지금 그러면 교육발전협의회에 소속된 임명자도 없고, 없는데 어떻게 그걸 5개팀을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명을 그럼 한 번 해 봐 주십시오. 저희들이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설명을 한 번 해 봐주시죠.
이것은 이제 지금 저희들은 교육시책에 아이디어도 제공하고 그 외부 자문기능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은 이렇습니다.
네 개 내지 다섯 개 팀을 만들어서 그 인원은 한 5 내지 60명을 구성원으로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선정이 되거나 완전 구성의 완료된 단계는 아닙니다. 그런 구상만…
그럼 10명이라는 그 사람만 명단만 지금 한 번 대체적으로 한 번 불러봐 주세요, 10명.
아직 명단이 구성이, 50명 내지 60명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느냐 하면 부산교육발전협의회란 말이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가 이 부서에 제가 2대 때부터 7년째 있으면서 교육발전협의회란 말을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새삼 보게 되어서 예산적인 금액은 500만원밖에 안되겠습니다만 이런 단체가 옛날부터 있었다면 정기회 예산에 본예산에 집어넣는 게 당연하고 예를 들어서 추경에 신설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기획관리국장님처럼 신설되는 예산안을 예산부서에 집어 넣을 때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금 기획관리국장님 말씀처럼 사람도 선정이 안되어 있는데 신설되는 예산부서를 턱 집어 넣어 놓으면 설마 안 통과시켜 주겠나,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시면 이 500만원 이런 예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에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께서 예산을 편성할 때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는 측면에서 설명이 부족할 때는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면서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은, 신설되는 사례들은 말이죠, 우리 본청에도 그래 부탁하고 있는데 계속 이어지는 사업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설명을 안 해도 되지만 신설되는 부서, 돈은 적지만 이런 건 사실은 다른 종이에다가 우리 행정관리국 같은 경우에는 적어가지고 저희들에게 줍니다. 신설되는 예산은 이렇게 해서 신설되어가지고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걸 갖다가 사전에 회의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는데 교육청은 지금까지 보면은 사건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이 먼저 알고 후에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사고나기 전에 언론에 터졌을 때 보고 민원인들이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면 “그 사건 내용을 잘 아십니까” 하면 “저희들은 모릅니다.” 그러면 신문 스크랩을 보고난 이후에 자료를 요구해가지고 답변 받아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설명하는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들이 굉장히 무능한 사람으로밖에 안 비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이나, 앞으로는 문제가 될 소지 가 있는 건 이 회의석상에서 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게 해서라도 서면이나 아니면 직접 여기 와서 개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회의석상이 이래 길게 진행이 안됩니다.
좀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명심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박정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배상도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이번에 저소득자녀 학자금 지원사업비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삭감이 되었죠
예.
얼마가 되었습니까
37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걸 37억 삭감되기 전에는 어떻게 사용을 한 거에요 이 37억이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만약에 이번에 37억 1,8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혜택을 받는 학생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까
예.
그 학생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금년도 신학기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아! 전에는 없었어요
금년도 분이거든요.
그렇죠.
저희들 예산집행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건 신년도, 신학기부터 적용을 하기 때문에 3월달에 학교로부터 저소득 자기의 신청을 받아서 그래 그 이후에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줄어든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했습니다.
그럼 저소득자녀를 미리 우리가 다 받습니까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받죠 그러면 2000년도하고 2001년도하고는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1만명이 오히려 불어났습니다. 1만 8,000명이.
불어났습니까
그런데 불어났는데 이 금액이 우리가 예를 들어 신청해 가지고 안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삭감이 된다 이래 될 것 아닙니까 그럼 불어난 학생들을 어떻게 합니까 신청을 다 받아가지고…
그래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아니고, 아니고요, 당초보다 줄었다 하는 거지, 우리 예산 편성한 당초보다 불었다 하는 거지…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지금 이 37억 1,800만원이 삭감이 될 때 우리 부교육감님이나 누가 가서 교육부에 가서 좀 활동을 한 사항이 있습니까 삭감이 좀 적게 되도록…
전국 시․도의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전국 시․도의 삭감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
아니, 나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간단하게 불러보세요, 한번. 삭감 이 37억 1,800만원. 우리 부산이 37억 1,800만원이면 각 시․도는 얼마나 되었어요
전국적인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편성된 금액은 안 나와 있고 조정된 금액…
그 조정된 금액 불러 보세요. 그게 착 안 나옵니까 전국, 서울특별시부터 해가지고 부산광역시 쫙 안 나옵니까 얼마 얼마…
예. 서울이 754억, 저희들이 338억, 대구가 209억, 인천 163억…
됐습니다.
그래 되었어요
예.
그게 뭡니까 지금 답변하는 게.
조정되고 난 확정된 금액입니다.
그럼 조정된 금액이 얼마냐 그걸 하세요, 조정된 금액. 우리가 부산이 37억 1,800만원 조정되었죠
아니, 그건 삭감…
삭감되고, 그래 다른 시․도에 삭감된 그것만…
그건 저희들 통계를 저희들이…
안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네요, 예.
그걸 안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왜 그런고 하면, 내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 부산시가 37억 1,800만원 삭감 내지 조정이 되었으면 서울이나 대구나 다른 데는 얼마나 되었나 이걸 알려고 그래요, 다른 데는.
그 내용은, 보세요. 아까 우리 고봉복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부산시교육청이나 의회에서 학교에 대한 이 예산을 삭감을 해 내린 게 있어요. 삭감을 합니다, 학교 걸. 삭감을 하고 나니까 연말에 가니까 그 예산이 교육부에 가서 살아나 버렸습니다. 살아 나왔다 이겁니다. 다시 살아가지고 또. 이 말이 뭘 뜻합니까 우리 부산시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이, 그럼 상황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그런 분들이 교육부에 가서 해가지고 다시 그 예산이 살아 나왔다 이 말입니다. 전체 금액은 아니지만 얼마라도 살아 나왔습니다. 많은 금액이에요. 이건 우리 고봉복위원님 질의내용하고 똑같습니다. 활동을 많이 하면 예산이 살아 나올 수도 있고. 이래서 제가 질의하는 건 부산이 37억 1,800만원이 조정 내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는 얼마나 삭감 및 조정이 되었느냐 그걸 알고 싶다 이겁니다. 그럼 부산시교육청에서 교육부에 가서 얼마 만큼 활동을 했느냐 우리 좀 덜 조정해 달라.
사립학교에 자기가 같이 올라가 가지고 잘 해가지고 예산을 약 10억을, 9억 9,100만원 이렇게 살아 왔어요. 그런 정도로 활동을 했느냐 이걸 알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 전체 다른 시․도는 안 나와있다 아닙니까, 지금 왜 이게 중요…
국장님! 지금 이게요, “저소득자녀의 안정적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학자금지원사업비가 교육인적자원부의 교부금 감액으로 37억 1,800만원이 삭감이 되고…” 이런 보고가 나왔습니다. 이게 참 큰 돈 아닙니까 38억이나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 20억이라도, 예를 들어서 10억 1,800만원 삭감이 되었다 하면 27억이란 돈이 살아날 수 있다 말입니다. 그 답변 간단하게 해 보세요.
그 살아날 수 있는 돈을 그 만큼 활동을 했느냐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부산은 부산대로. 왜 전국 시․도에서 부산이 제일 어렵습니다, 지금. 물론 교육청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학교에 나가 보면요, 급식문제로 인해 가지고 밥을 굶고 온 학생이 많이 있습니다. 파악되어 있죠 얼마 만큼 학생이 A라는 초등학교에서 얼마 만큼 밥을 굶고 온 학생이 있다. 오히려 급식하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 방학이 되면 더 큰 일이다. 이걸 살펴 달라는 뜻입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활동을 해가지고 이 돈을 어쩌든지 10억이라도 살려가지고 그런 자녀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했느냐 이 뜻입니다, 지금.
제가 타 시․도의 삭감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은 이 노력의 결과에 의해서 다른 시․도보다도 삭감이 적게 되었다고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그걸 국장님이 많이 노력을 하신 건 아는데, 우리도 모르죠. 타 시․도 얼마 되었는지 안 나와 우리도 모르고 국장님도… 어느 간단하게 하나도 모릅니까 대구라든지 예를 들어서 광주라든지 하나도 몰라요 얼마쯤 되었을 거다. 다른 시․도 건 하나도 모릅니까
내시된 금액을 예산편성 당시에 지난 해에 있는 자료를 저희들 확인되는 대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한번 그걸 말이죠, 그렇다고해서 국장님을 아주 잘 못했다고 질타하는 게 아니라 이럼으로써 더 우리가 시나 교육청이나 국장님이나 부감님 노력을 해가지고 또 우리 부산시는 교육부에 이야기할 만큼 또 안 되어 있습니까 가서 이렇게 부산이 어렵고 또 여기 계시던 분도 가 있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활동을 해가지고 내 사업 같이 가가지고 “좀 주십시오.” 이러면 10억이라도 살아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럴 때 그걸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나올 수 있으면 다른 시․도에 삭감 내지 조정된 금액이 있으면 제출을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봉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봉복위원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위원이 전국소년체육대회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은 서면으로 해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소년체육대회 예산편성상 좀 문제가 있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전국소년체육대회가 6월 2일부터 시작돼죠
예.
그렇죠
위원님! 이 관계는 정책국장님 담당인데요
아! 그래요 미안합니다.
맞습니다.
미안합니다.
지금 85페이지 예산서 보니까 학교 경기장시설개․보수비가 쭉 올라와 있습니다.
동아고등학교, 동문고등학교, 동래여고, 남성여고, 부산정보고등학교, 부산공고, 부산상고, 부산기계공고 이래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을 말입니다. 이 예산이 확정될려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 오늘 당장은 확정이 안되죠 그렇죠 그럼 개․보수는 언제 합니까 6월 2일날 지금 5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은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사전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승인을 받았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교육부 국고가 지원될 때 목적이 지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교육감의 집행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예.
그래요
예.
그래서 예산집행 후에 시의회의 예산승인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성립전 사용’하는 그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 국비로 했네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물어보는 건데, 시청에 말입니다. 시청에다가 학교별 경기장시설 개․보수비 내역서를 내 놓으라 하니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시에서 교육청에다가 5,000만원을 지원했는데 개․보수비로 5,000만원 지원했다고 여기 나와 있고 개․보수가 다 되었다고 이렇게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것 가져 가 보세요.
위원님! 저는 성립전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만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그래 국비를 가지고 개․보수를 마쳤다 했는데 마쳤습니까
이 관계 체육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평생교육체육과장 구자승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개․보수 아까 학교 수를 갖다가 서면으로 답을 해달라 했는데 그건 서면으로 답을 해 제출하면 됩니다. 되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지금 개․보수는 다 되어 있죠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목적지연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 집행했다. 아까 그렇게 답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를 가지고 개․보수 했다는데 우리 시청에다 내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보니까 시에서 5,0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개․보수비를 드렸다. 그래서 개․보수가 끝났다. 그 학교내역서도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느 말이 맞습니까 국비로 했습니까, 시 지원비로 했습니까 국비로 했다면 이해가 됩니다.
위원님! 제 아까 답변에 수정을 드리겠습니다.
시․도 전입금이든 중앙부서에 내려오는 국고든 간에 목적지정사업에는 예산 성립 전에 정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제가 아까 시의 전입금이라 하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전부는, 국고만은 아닙니다.
5,000만원인데 국고는 얼마고 그러면 시 지원비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그래서 잘못 알고 계시는데, 개․보수비는 시에서 지원한 5,000만원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다 말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아까 국비를 가지고 했다 그래요
아니,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과장님! 이게 방금 정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기획관리국장께서, 시비를 보조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13개 교실만 한 게 맞는데 국비로 했다 하니까 우리 고봉복위원님이 그럼 시비 따로 5,000만원 지출했는데 국비 하고 나면 돈이 이중성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걸 근거를 묻기 위해서 한 건데 답변이 잘 못 됐거든요.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에 71페이지에 전교조 부산지시지부 사무실 임차료가 1억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사무실 평수가 양정에 있는데 88평입니다.
88평요
예.
그럼 전에 이게 당초에는 9,000만원을 지원했죠
지금 광주는…
말고, 당초에 부산시지부에다가 사무실 임차료로 9,000만원을 지원했죠
맞습니다.
몇 년도에 했습니까 날짜가 언제입니까
지원한 날짜가 2000년 2월 26일입니다.
2000년 2월 26일. 그러면 사무실 이전은 안되었죠 내나 그 자리죠
예, 그 자리입니다.
88평입니까
예.
전부 다 전세금입니까
전세가 전체 총액이 2억 1,000만원입니다.
2억 1,000만원입니까
예.
달세는 없고
예.
이렇게 말입니다. 1년 사이에 100% 넘게 사무실 임차료를 책정하게 된 그 동기가 뭡니까
지금 전교조 측에서 첫째 타 시․도 지원하고 균형이 안 맞다고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증액요구를 하고 또 지금 교원노조에서는 사무실 행정장비를 또 추가로 5,000만원을 지원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사무실 관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기에 추경에 넣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이 한교조에 300억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그건 우리 서울이나 타 시․도하고 부산시의 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더지원해 달라.
형평성이 너무 떨어졌다…
떨어진다. 그 다음에 행정장비를 더 보강하기 위해서…
행정장비는 더 요구했지만 저희들이 그건 여기 반영을 안시켰습니다.
그러면 2억 1,000만원 그대로 살아 있네요 만약에 이게 계약이 되는 것 같으면 전세금 2억 1,000만원은 그대로 살아 있겠네요
지금 자기네들이 전교조에서 1억 2,000, 저희들이 2000년 2월 26일 9,000만원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제 9,000만원 지원을 해줬고, 이번에 1억 2,000을 한단 말은 전체 2억 1,000만원을 총지원한다는 그런 뜻으로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말입니다. 사무실 임대료가 우리 보통 상식으로 보면요, 요즘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임대료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1년만에 말입니다. 100% 넘게 임차료를 지원해 준다는데 본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지원 법적근거를 한번 대보세요.
예. 먼저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나 대구나 광주가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가 한꺼번에 보통 2억, 3억, 사무실을 제공하는 그런 형평성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법적근거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교원의 노동조합
예. 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단서규정에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최소한의 노동조합사무실을 임차료를 지원해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조항이 있는 모양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식 이상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1년만에 9,000만원을 또 1억 2,000만원을 더해 준다면 누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렇죠
아까 타 시․도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행정장비를 더 보강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지원해 줬다. 그건 이유가 안됩니다. 예산편성상 그런 것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전교조에서 타 시․도의, 방금 서울은 뭐 3억 몇 천만원이라 했어요 서울하고 맞추기 위해서 조금 더 지원해 달라 하면 또 해 줘야 되겠네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을 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아무래도 좀 많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니, 물어봅시다.
전세 들어 있는 그 건물주인이 누굽니까
우정빌딩인데 주인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건물주인이 임차료를 더 요구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체적으로 전세금이 2억 1,000만원입니다. 그 전체가, 88평에 대한 전체 전세금이 2억 1,000만원인데…
지금 현재 2억 1,000만원인데 전교조에서 1억 2,000만원 대고 교육청에서 9,000만원 댓가지고 그래 있었는데 전교조에서 1억 2,000만원 댄 것을 좀 이렇게 교육청에서 더 지원해 달라 이런 뜻입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 되어 있고…
그래서 자기들이 내놓은 그 1억 2,000만원을 다른 용도에 쓰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는 아무 것도 없는데 2억, 3억 대주는데 형평성에…
타 시․도에 자꾸 그래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예.
그 다음에 91페이지 봐주세요.
국장님! 거기에 토지매입비가 화명1고 부지매입비가 108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내나 도개공에서 매입하는 그 지역입니까
예.
소음관계 때문에 본위원이 그 때 공기업특별 조사위원 되었을 때 질의한 그 사항입니까
예. 그 학교 고등학교 2개 중에 하나입니다.
평수가 몇 평입니까
1만 2,000평방미터입니다. 그러니까 한 4,000평 조금 못됩니다.
4,0000평 같으면 한 250만원 치입니까 평당에.
전체…
전체 부지매입비가 108억 아닙니까 그러면 평당 한 250만원 치이네요
전체 소요액은 85억입니다.
아니, 91페이지 한번 보세요.
아!
총소요액은 85억이고…
아! 85억이고… 아! 거기 용호고등학교부지매입비까지 합해가지고 108억이네요 85억이니까.
예.
그럼 평당 한 200만원 정도 치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소음관계 때문에 그 때 한창 말썽이 많았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방음림을 설치하게 되어 있죠 방음림. 방음벽하고 또 방음… 그래 설치되어 있죠
방음림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철로에서 학교까지 20미터 전방에 방음림을 설치하게 되어 있죠
예.
그 다음에 방음벽은 몇 미터까지 되어 있습니까 6미터
지금 6미터…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완전히 아직 설치는 안되었고요, 도개공에서 예산 확보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소음관계 때문에 그 때 말썽이 많았는데 적정한 부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물어보겠습니다.
이 화명1고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총소요액이 얼마나 듭니까 설계비가 얼마고 건축비가 얼마입니까
화명1고를 설립하기 위해서 지금 총소요액이 111억입니다.
111억 7,500만원입니까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시설비가…
그렇죠 시설비만 그렇죠
예. 여기에 설계비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부지매입비하고 건축비하고 합하면 한 200억 되네요
예, 200억 들어갑니다.
학급 수가 몇 학급입니까
이 학급 수가 24학급 계획하고 있습니다.
24학급이죠
예.
24학급에 건축비가 물론 설계비하고 토목비하고 전부 다 들여가지고 111억이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되었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부지매입이라는 것은, 매입비라는 것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부지가 좋은 곳이 있고 또 좋지 못한 곳은 가격이 쌀 거고 그건 이해가 되는데 건축하는 데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 내 놓은 자료를 보니까 구명초등학교에 건축 총소요액이 113억밖에 안됩니다. 113억인데 학급 수가 53학급입니다. 그리고 교리초등학교가 36학급에 90억이고, 반안초등학교가 36학급에 72억이고, 동국중학교가 33학급에 95억입니다. 그런데 화명1고는 24학급에 111억이나 됩니다. 이 건축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이 건축비 관계는 저희들 시설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예. 나와서 하십시오.
교육시설과장 안현문입니다.
저희들 화명1고, 만덕고, 기타 동국중, 교리초의 각 학교별 학급 수에 따른 시설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만덕고 같은 경우는 30학급인데 약 85억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만덕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98년도에 설계해 가지고 그 당시의 시설에 맞춰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발주를 해가지고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초․중․고등학교가 2000년도부터 해서 2001년도, 2002년도까지, 초등학교는 작년부터, 중학교는 금년부터, 고등학교는 2002년도부터 7차 교육과정이 시작됩니다. 해서 만덕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7차 교육과정이 시작되기 전에 과거의 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시설 소요가 작았습니다. 그런데 화명1고 같은 경우는 지금 7차 교육과정이 시작되면 약 30%에서 50% 정도의 시설이 소요가 더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연히 이 시설비가 많이 듭니다.
그러면 동국초등학교는 설계가 언제 되었습니까
동국초등학교는 작년에 되었습니다.
작년에 되었어요
예.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 건축한 것하고 올해 건축하는 것하고 그만큼 물가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의 시설 소요가 틀립니다.
또 다르고
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시설 소요가 틀립니다.
시설하는데 평당 가격이 다르다 이거죠
그렇지 않고 시설면적이 그 필요한…
아, 예.
고등학교 학생 경우는 교과별 수업을 하다가 보니까…
예. 그럼 초등학교는 보통 몇 평을 합니까, 한 학급에
학급, 그 기준은 저희들이 그 통계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걸 제가 한 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본위원이 교육청에서 낸 자료를 보니까 현저하게 학급 수는 얼마 되지 않는데 학급 수가 굉장히 많은 학교보다도 순수학교보다도 현저하게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예.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관리국장님!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02페이지에 지방채 및 차관이자라 해 가지고 160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예.
그렇다면 이 자료가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 없으면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 줘도 좋습니다.
2001년도 현재 지방채 원리금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 저희들이 갚아야 될 돈 말씀입니까, 아니면…
2001년도까지 원리금, 2001년도까지 빚 쉽게 말씀드려서.
아, 빚
예.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그 위원님 제가 지금 질문한, 금년도 갚아야 될 돈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 빚을 지고 있는 돈 전체를 말합니까
지금 현재까지 빚지고 있는 전체.
예, 예.
아, 여기 자료에 그래 나와 있네요
예, 예. 개요 16페이지에.
3,364억입니까
예, 원금이 3,000…
3,364억이고.
예, 이자는…
이자까지 합하면.
4,000…
4,040억.
4,414억 차용을…
예, 그래 맞는데 그러면 이 원리금 중에 금융채는 얼마나 됩니까
금융채가 전체적으로 2,089억입니다.
2,089억
예, 그것도 15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2,089억원 지금 현재 평균을 내어서 이자율 적용이 얼마나 됩니까 몇 프로 됩니까
대개 지금…
평균을 해서.
예, 99년도에는 7.9%.
예.
금년도는 한 8%, 작년에 한 8% 이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해도…
평균 그러면, 평균 그렇다면 2,089억 이자율이 평균 한 8%정도 됩니까
예. 한 8%쯤 되겠습니다.
그것 밖에 안돼요
8%보다 조금 더 되겠습니다. 금년도 또 빌린 것 하면, 금년에 또 연동금리…
말고 이자율, 이자율.
이자율이. 예.
예.
아니 금융채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재특은 또 쌉니다.
예, 재특은 싸지죠.
예, 예.
그러니까 작년…
그러니까 작년에는 7.9%, 99년 7.9%하고 작년에는 8%, 금년에는 8%보다 조금 안 더 줘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더 내려 올…
다운되지요, 그게.
예, 다운됩니다.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금융채 이자율 중에 악성 금융채가 있다면 이자가 비싸 가지고 그런 금융채가 있다면 지금 알다시피 이자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예.
그걸 원리금을 갚아버리고 다시 빌려 가지고 그걸 갚고 새롭게 이자를 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상당한 이익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알겠습니다. 예, 예.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100만원 빌리는데 작년 그 작년에는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좀 비싸게 주고 빌렸다 말입니다. 그래 지금 현재는 이율이 낮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그 100만원을 더 빌려 가지고 갚고 새롭게, 새로운 이자 적용을 지금 받고 있다 말입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들 살림을 알뜰히 살아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자 높은 계약으로 해서 기채는 갚는 그런 방법 저희들이 강구하겠습니다.
빨리 하세요.
예. 그런데…
아니 안 그렇습니다. 2,000억 정도 되는 것 같으면 1%만 해도 돈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갚으려고 하면 이게 이제…
아니 갚아야, 또 빌려 가지고 기채해 가지고 또 하면 됩니다.
우리 보통 사업가 개인들은요 지금 그래 많이 하고 있어요. 또 은행에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예산계장님! 우리 고봉복위원님 질의에 중간에 죄송하게 생각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통장 있죠, 통장, 기채 통장
(“예.” 하는 이 있음)
우리가 대출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빌려쓰고 있는 통장 있죠 수십 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 하는 통장
(“예.” 하는 이 있음)
지금 고봉복위원이 말씀하시는 7.9%짜리 이런 것 뭐, 어떤 은행에서는 500억 빌려 쓸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은행에는 200억씩 빌려 쓸 수 있을 것이고 또 일반 예금을 어디에 통장에 저축을 하고, 어떤 예산은 집행이 안된 부분은 전년도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 안하고 통장에 꼽아놓은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죠
예, 예금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전부 통장을 전부다 복사해 가지고 좀 줘 보이소, 그걸 우리 검토 한 번 해 보도록. 아시겠죠
예, 그래…
지금 예금 된 것하고 대출된 통장 원장을 전부 복사해 가지고 한 부 줘 보이소.
예, 알겠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자율이 높은 것은 지금 바로 갚을 수 있습니다. 기채를, 거래를 해 가지고 그걸 갚고 그 다음에 새롭게 이자율을 적용하는 그런 그게 저…
낮은 이율로.
낮은 이율로 그래 되어 있거든요. 지금 다 그래 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도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자율을 적게 물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좀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예, 고봉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10여분간 정회를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34分 會議中止)
(17時 2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기간 중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의논한 수정동의안을 양희관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관위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조정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소관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사항으로 삭감부분은 발간실 운영비 외 총 6건에 9,35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부분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行政敎育委員會2001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調整內譯書
(行政敎育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양희관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양희관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양희관위원께서 설명한 바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양희관위원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이틀간은 시정질문이 있으며 5월 31일부터 6월 5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명수위원, 양희관위원, 조양환위원께서 계속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짧은 일정에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金玉洙 李允植
○ 출석전문위원
石熙潤
○ 출석공무원
〈行政管理局〉
行 政 管 理 局 長
總 務 課 長
自 治 行 政 課 長
市 民 奉 仕 課 長
體 育 民 防 衛 課 長
失 業 對 策 班 長
行 政 通 信 擔 當
林周燮
金仁煥
尹鍾大
劉惠生
朴鍾周
裵光孝
徐鎭立
〈釜山市敎育廳〉
副 敎 育 監
敎 育 政 策 局 長
企 劃 管 理 局 長
公 報 擔 當 官
監 査 擔 當 官
敎 育 情 報 化 擔 當 官
初 等 敎 育 課 長
中 等 敎 育 課 長
敎 育 指 導 課 長
科 學 技 術 課 長
平 生 敎 育 體 育 課 長
總 務 課 長
企 劃 管 理 課 長
學 校 運 營 支 援 課 長
敎 育 施 設 課 長
東 部 敎 育 廳 敎 育 長
西 部 敎 育 廳 敎 育 長
南 部 敎 育 廳 敎 育 長
北 部 敎 育 廳 敎 育 長
東 萊 敎 育 廳 敎 育 長
金南一
丁武鎭
李培憙
鄭喆敎
李容鎭
張 益
盧在石
郭宇信
全炳浩
文定五
具滋昇
崔圩喆
李鶴洙
崔扶野
安炫文
李金舜
安吉男
姜學錫
李泰孝
全相濯
海 雲 臺 敎 育 廳 敎 育 長
敎 育 科 學 硏 究 院 長
敎 員 硏 修 院 長
學 生 敎 育 修 鍊 院 長
學 生 敎 育 文 化 會 館 長
어 린 이 會 館 長
市 民 圖 書 館 長
中 央 圖 書 館 長
釜 田 圖 書 館 長
朴再烈
李鍾泰
金秉基
李 淸
曺柄泰
朴榮根
李秀吉
李邦男
陳道恩
○ 기타참석자
釜 山 市 體 育 會 事 務 處 長
民 主 公 園 管 理 事 業 所 長
朴學奉
曺永壽

동일회기회의록

제 10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5 회 제 4 차 본회의 2001-06-07
2 3 대 제 1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05
3 3 대 제 1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5-31
4 3 대 제 105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6-04
5 3 대 제 1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04
6 3 대 제 105 회 제 3 차 본회의 2001-05-30
7 3 대 제 1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5-28
8 3 대 제 10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1-06-07
9 3 대 제 1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01
10 3 대 제 105 회 제 2 차 본회의 2001-05-29
11 3 대 제 105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5-28
12 3 대 제 10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5-28
13 3 대 제 105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5-28
14 3 대 제 105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5-28
15 3 대 제 1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5-26
16 3 대 제 10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5-26
17 3 대 제 105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5-25
18 3 대 제 1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5-25
19 3 대 제 105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5-25
20 3 대 제 105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5-25
21 3 대 제 105 회 제 1 차 본회의 2001-05-24
22 3 대 제 1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5-24
23 3 대 제 1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05-24
24 3 대 제 105 회 개회식 본회의 2001-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