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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제10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5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05回 臨時會 第2次 企劃財經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간사로서 의정활동을 해 오시던 김원준위원께서 도시항만위원회로 가시게 되었고 대신해서 간사는 김영주위원께서 맡기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6일 보궐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신 한나라당 소속 장성수위원님께서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소속으로 함께 의정활동을 하시게 된 점을 알려 드리며 많은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의 안건은 센텀시티주식회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에 이어서 도시개발심의관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센텀시티주식회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55分)
의사일정 제1항 센텀시티주식회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허남식 기획관리실장께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도시개발심의관실 소관 상정 안건을 심의하여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김호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센텀시티개발사업은 선경그룹의 사업참여 포기 이후에 그동안 표류하여 오던 중에 개발방식을 재정립 해서 2001년 5월 현재 25.3%의 분양율과 6.2%의 공사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경그룹이 대주주로 참여할 당시 제정한 센텀시티주식회사설치조례와 특별회계설치조례는 그동안 많은 여건변화로 인하여 사업목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와 회사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관련 조례의 내용 중 일부 개정안과 회사의 사업수행 비용지급을 위한 추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도시개발심의관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부산시의 역점사업인 센텀시티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심의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심의관입니다.
존경하는 김호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부산광역시센텀시티주식회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시에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부산센텀시티개발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조언을 주신데 대해서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센텀시티주식회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센텀시티株式會社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센텀시티開發特別會計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都市開發審議官室)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황택진 도시개발심의관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센텀시티주식회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센텀시티株式會社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 告書
․센텀시티開發特別會計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檢 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김규형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위원님.
박삼석위원입니다.
이번 부산광역시센텀시티주식회사설치조례안을 보면 현재까지 부산시가 이 센텀시티가 되기 전에 정보화사업으로 해서 SK가 참여하고, SK가 대주주로 참여하고 해오던 것을 SK가 불참하므로 해서 센텀시티가 주체가 되고 부산시가 후원해 주는, 대행해 주는 그런 체제로 운영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안의 성격을 보면 이제 정보화사업은 거의 일부 정보화사업으로 해놓고 대체적으로 보면 영상전달매체, 관광, 물류, 업무단지 개발사업 등을 개정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런 개정안을 내기까지 현재 센텀시티의 거시적인 운영방향과 현재의 사업성과 평가를 토대로 한 것인지, 토대로 했다면 그 사업평가를 한 내용이 있는지 우선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저희들 회기에 우리 센텀시티설치조례개정 또 특별회계조례개정 또 센텀시티개발사업 추경하는 목적은 현재까지는 우리 센텀시티개발사업을 부산시와 센텀시티주식회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센텀시티주식회사는 현재 센텀시티의 모든 토지 소유권은 부산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되는 모든 대금은 부산시 특별회계로 세입이 됩니다. 그러면 센텀시티주식회사의 성격은 수익은 전혀 발생치 않고 비용만 지출되는 그런 회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수익은 전혀 발생될 수가 없습니다. 분양대금은 전부 부산시 특별회계로 다 들어옵니다. 이런 회사의 성격이 계속 존치가 될 수가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당초에 선경이 사업참여자로 들어왔을 때는 센텀시티개발에 따른 모든 재원조달 책임을 선경이 맡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선경이 사업포기 이후에는 회사의 성격이 도저히 통상적인 그런 회사의 성격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회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센텀시티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시와 회사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환코자 하는 것은 사업시행자는 부산광역시가 되고 센텀시티주식회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시가 하는 사업을 위탁받아서 시행하는 형식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센텀시티주식회사의 사업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시와 회사간에 어떤 사업협약서에 의해서 범위가 정해지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센텀시티개발사업을 센텀시티주식회사로 하여금 단지개발이라든지 분양관계 마케팅을 하도록 이렇게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그 부분만 주식회사가 대행을 받아서 하도록 하고 시가 해야 될 단지개발사업 분양을 회사가 대행 받아서 할 경우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가, 저희들이 지급을 해 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번에 관련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 상태대로 가 가지고는 센텀시티개발사업에 효율적인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시와 회사와의 관계를 분명히 해 두어야 되겠다, 단지개발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은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시와 회사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 회사도 시가 위탁해 주는 사업만 추진할 수가 있다, 그 사업비용은 시가 부담을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 개정안이 나오기까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어떤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한 그런 토대로 해서 개정안을 내놓았는지 그것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평가도 하고 했는데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추진하는 내용은, 실질적인 내용은 변화가 없습니다. 현재와 같이 현재의 센텀시티개발계획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분양을 하고 하는…
실장님!
예.
사업의 내용은 변화가 없다 라는 이야기는 실장님 말씀입니다. 이 센텀시티, 정보단지는 부산시민이 알기로는 첨단정보산업단지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동산사업하고 아파트 지어서 할 것 같으면 하루에 1억 1,000만원이라는 이자를 물어가면서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IMF가 오기 전에 부동산 투기해서라도 얼마든지 이익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부산시가 정책을 펼친 것은 부산시에 첨단정보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도 지금 이게 삭제되었죠 정보화 하는 것이. 지금 9조에 보면 부산지역정보화사업을 개정안에 보면 ‘7조 1항의’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실질적으로 정보단지를 유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산시 부채를 봐서 지금 그대로 유치시킬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또 처음에는 SK가 대주주가 되어서 참여하는 3섹터 형식으로 이것이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SK가 불참하므로 해서 부산시가 대주주가 되는데 문제는 이 센템시티를 민간을 참여시킨 것은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이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가 지금까지 어떤 이런 3섹터 형식의 이러한 장점을 노력했는지도 의심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 주가 몇 퍼센트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지분이.
49%입니다.
지금 49%는 실질적으로 보면 50%를 초과할 경우에 지방공기업법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49%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부산시가 주체가 되고 부산시가 전반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지금 현재 조직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이 정무부시장을 통해서 관료들이 전부다 경영을 맡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제대로 유치가 안되고 또 당초의 목적대로의 정보화산업단지가 제대로 유치가 안되니까 지금 마케팅전략이 변화되고 또 여기에 대한 정책실패에 따른 분명히 인책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부산시가 검토가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 검토없이 이 조례안을 개정한다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부터 우선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번 이런 조례개정 등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센텀시티단지개발계획에 변화가 있다든지 또 분양방식에 변화가 있다든지, 기반조성공사에 어떤 변화가 있다든지 그건 전혀 없습니다.
센텀시티개발사업은 현재와 같은 내용대로 추진이 됩니다. 다만 시와 회사와의 관계가 현재는 상당히 명확치 못하기 때문에…
실장님! 제가 묻는 것은 자꾸 변화가 없다는데 변화가 왔지 않습니까 당초에 정보화산업단지가 이제 센텀시티로 바뀌면서, 센텀시티 하나의 중심도시로 바뀌면서 여기에는 아파트도 필요하고 쇼핑몰도 필요하고 그렇게 설명해 왔습니다. 그러다 일부는 정보화산업단지로 묶어놓고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PM사에 어떤 23억입니까 용역비 23억이죠
예.
많은 투자를 하면서 의욕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럼 이게 제대로 안되니까, 그리고 이것은 설입니다마는 시장이 실장님 말씀대로 시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 나가야 되는데 실제 사장과 시장과 관계의 갈등을 빚는 이런 설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이런 법을 개정하는 사유도 있다 라는 설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현재 이 법을 개정하면 지금 현재 사장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책임이 따라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내용상의 변화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센텀시티개발계획 자체도 당초에 우리가 생각을 했던, 구상을 했던 정보단지개발계획하고도 거기에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센텀시티개발계획은 명칭만 센텀시티로 변경되었다 뿐이지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정보화단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그 계획들은 현재 다 개발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여태까지 그러면 마케팅 부진 등 해 가지고 하는 문제에 대한 문제는 여태까지,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경제상황들도 큰 원인이 있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까 제가 계속 반복이 좀 됩니다마는 현재의 센텀시티단지개발계획도 당초에 저희들이 의도했던 정보단지개발계획과 그것은 크게 어긋나는 바가 없습니다. 현재 개발계획도 그렇게 수립이 되어 있고 현재 분양도 그 계획에 따라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단지계획이라든지 또 개발방법이라든지 또 우리가 분양방법이라든지 또 우리가 단지조성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현재 우리가 당초에 정보단지를 구상을 할 때의 것과 차이는 없습니다.
실장님! 당초 조례안을 제정할 때의 정신을 살려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다.
첫째 문제는 관료들이 경영을 했던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정무부시장과 우리 대체적으로 부산시 직원들이 파견되어서 한 그런 관료들이 경영을 한 문제점이 첫째로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전문경영인을 영입해야 됩니다. 사장부터 시작해서 이 조례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보완해 나가야 됩니다. 전문경영인을 SK가 빠져나갔으면 SK 이상으로 또 대주주를, 경영인을 영입하고 또 전문경영마케팅을 가진 그런 사장을 영입해야 됩니다. 사장을 영입하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하면 부산시가 이것을 책임지고 나가는 데는 지금 현재는 부채가 제가 알기로는 4,9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센텀시티가 주가 되면 앞으로 채무를 하기가 쉽습니다. 부산시는 채무에 대한 보증만 해 주면 되니까. 그러면 부산시가 책임을 진다면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채무를 하는데, 기채를 하는데 상당히 부채부담율이 높아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그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은 회사가 계속 존속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그것은 현재와 같이 회사가 기채를 하고 시가 보증을 하는 형태로 그것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현재와 똑같이…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지금 센텀시티는…
지금 현재 기존…
주체가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주체가 안되지만 주식회사가 차입한 그 내용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시가 보증하는 책임만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가 되더라도.
그리고 실제 이 조례의 개정내용은 실제 내용을 하나씩 보시면 사업영역을 축소하는 것은 없습니다. 센텀시티주식회사가 여건변화가 왔을 때 다른 분야의 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고 또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해서 회사가 바로 그 사업을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경우에도 시하고, 시의 어떤 의지에 따라 가지고 시하고 회사와의 협약에 의해서 가능하다, 조례는 그 근거를 담는데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회사의 그동안 운영상의 문제, 경영상의 문제, 경영책임의 문제, 또 전문성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방금 위원님 지적대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시정하고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로서는 이번에 사업방식 변경이 여기서 명확히 되면 회사의 경영상의 문제는 없는지, 거기 어떤 구성원의 문제는 없는지도 위원님 지적대로 보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조례안이 개정이 요구될 때부터 그런 문제를 제거하고 또 앞으로의 대안도 제시하면서 이 조례안을 제출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정무부시장으로 있을 때 겸임사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전문마케팅을 위해서 정무부시장을 겸임하지 않고 센텀시티사장으로 전문적으로 경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얼마 되었습니까 아직 5~6개월 정도밖에 안되었죠
그래서 위원님 지금 분양을 저희들도 그런 어떤 전담책임으로 맡고 난 이후에 현재 여러 가지 마케팅 활동을 활발하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아직은 그렇게 현재는 가시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것은 조금의 더 기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현재의 그동안에 마케팅 활동으로 인한 이런 실적, 실적이란 결과적으로 분양계약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실적을 지켜보고…
실장님 우리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지금 센텀시티 사장이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됩니까
회사 내부적인 문제는…
현재 개정안이 들어오기 전에 현재 조례를 가지고는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결재를 안 받아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지금 현재 주식회사가 하는 일은 분양입니다.
그러니까 분양인데 시장의 결재 없이 지금 현재 사장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죠 분양을 할 수 있죠
분양은 시가 정해준 분양가격, 그 계획 단지별 용도에 맞는, 맞게끔만 해야되죠. 재량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이 센텀시티가 정보산업단지로서는 크게 외자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희박합니다. 결과적으로 쇼핑몰, 호텔 등등, 일반상가, 복합아파트라든지 이런 쪽으로 흐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측을 해서 시장이 이제 권한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의도에서 조례개정안을 올린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도 예를 들어 분양계획에, 단지개발계획에 어떤 변화를 주고 싶다고 생각이 된다면, 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것은 지금도 시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지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가 주체가 되고 시의 책임하에서 수립도 하고 변화를 이룰 때도 시의 책임하에서 변경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시도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분양이 제대로 활발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었을 때 여러 가지 금융비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시로서도 여러 가지 분양을 촉진하기 위한 이런 자구책을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개정안을 보면 여태껏 펼쳐오던 센텀시티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전직원들은 이 정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동료위원들께서 질의가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봐가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박삼석위원님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주로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하실 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 할 질의와 또 도시개발심의관께 할 질의를 사안에 따라서 지정을 좀 해서 답변을 듣도록 진행에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창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실장 이하 관계직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말이지요, 이번 조례안에서 이때까지 CCC와 CCC주식회사의 전 단계, 부산정보단지주식회사의 사업체결시에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이때까지 부산시에서 지원해 온 것 같다고 우리 실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내용을 보면 공동사업시행자에서 하나의 용역업체, 하나의 위탁업체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CCC가 말이죠, 이 조례안내용을 보면. 맞죠
지금 이 공동사업시행자다, 단독사업시행자다 하는 것은 조례내용은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런데 조례내용, 우리가 분석하면 현상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회사의 설치조례니까 조례내용은 없는데 산입법상 우리가 사업시행자를 지정을 하고 신청을 할 때 현재 부산광역시와 회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산입법상 사업시행자를 현재 공동사업시행자로 되어 있는 것을 부산시가 단독사업시행자로 되도록 변경지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만약에 개정이 되려고 하면 CCC는 결국 부산시가 의도하는, 정보단지의 부지매각이라든지 마케팅에 대해서 하나의 용역업체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지요.
꼭 조례…
개정하면 완전히 달라진다 이것 아닙니까
개정하고 공동사업시행자에서 단독사업시행자로 반드시 이렇게 연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가 개정이 안되더라도 현행 조례에 의해서도 사업시행자를 단독사업시행자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 전체적으로 볼 때 큰 흐름이 이번에 저희들이 단독사업시행자로 변경하기 위해서 일련의 이러한 규정의 개정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97년도 12월달에 SK가 못하겠다고 관뒀을 적에 이 문제를 사실 예측을 했어야 됐는데 물론 부산시의 고민도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어떻든 SK가 사퇴하고 나서 다른 업체를 선정한다고 몇 군데인가 접촉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IMF의 그런 딜레마에서 선뜻 업체가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소위 말해서 공동사업시행자가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부산시가 여기에 대한 적정한 오늘날 이때까지 이 방향으로 끌고 온 것을 보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은 바꾼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CCC에서 PM을 제도화하면서 하나의 일종의 이때까지는 공동사업으로써 쭉 시행을 해 왔어요. 왜냐, 이 내용을 보면 CCC에서 차입금이나 지방채를 발행했어요, 사실. 사업자니까 한 겁니다. 그렇다면 공동사업자로 인정을 하면서 PM으로서 그 제도를 이끌 어나가면서 CCC를 개발하겠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CCC가 이때까지 24억입니까 용역비를 투자하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 뚜렷한 점이 없어요. 부지매각 내용을 보니까 게임네트웍사하고 GNG하고 조이미디어 하고 그 다음 삼성테스코 뿐이에요, 지금요. 충일건설하고 해운대구청은 이것은 하나의 공사에 대한 대토고 그 다음에 해운대구청은 하나의 해운대부지와의 교환으로써 토지 매각이지 실질적인 매각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그랬었을 적에 PM제도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가 이익을 받느냐, 사실 지금 이 사항에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 조례안은 결국 결과적으로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PM에서 우리가 한 게 얼마나 많은 좋은 결과를 얻었는지 그것을 분석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조례안이 만약에 이 안대로 된다고 그러면 CCC의 직원과 앞으로의 장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해 주어야 됩니다.
실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회사의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우리 PM용역의 어떤 성과문제, 성과문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PM용역의 목적에 큰 두 가지 목적이 그 단지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게 제일 큰 목적이었고 그 다음에 달아서 외자유치 이런 관계가 두 가지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큰 목적은 단지조성계획은 이제 수립이 그 용역에 따라서 완료가 되고 현재 다만 외자유치, 이런 관계는 그동안 여러 가지 꾸준히 국내외적으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우리가 내세울만한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쉽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에 따라서 단지개발계획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결과는 아직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현재 여러 가지 활동에 조금 더 추이를 보면 몇 가지 성과가 나타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회사의 성격문제입니다. 이 회사의 성격이 현재는 이제 센텀시티단지를 조성을 하고 분양을 하는 것이 회사의 하는 일입니다. 이 일만 가지고 회사가 업무량이 부족하다든지 여력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부산시가 해야 될 일은 이 회사에다가 맡겨가지고 대행을 시키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동부산권개발사업이라든지 또 시가 직접 해야 될 이런 일들을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이 회사에 위탁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가 시의 비용으로, 시의 부담으로 해야 될 업무를 필요시에는 회사에다가 좀 맡겨서 하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동부산권개발계획이 확정이 되고 본격적인 유치 이런 게 될 때는 그런 부분들을 회사에 맡길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그것을 맡길 때는 의회와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분야를 어떻게 회사에 맡기겠다 하는 것을 의회에 보고를 하고 협의를 해서 맡겨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어떤 맡길 여지를, 근거를 마련해 주는데 목적이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말이지요, 방금 실장께서 맡긴다 그랬는데 맡긴다는 것은 일종의 용역을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용역이 아니고 시가 해야 될 업무를…
그렇지요, 시가 할 업무를 일종의 용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을 대신 맡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 때까지 우리 CCC주식회사의 성격은 공동사업시행자로서 해 왔어요. 그래 되어 있어요, 지금요. 여기 보면 산입법에 대한 거기 보면 공동시행자로 되어 있어요.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는 그래 안되어 있지만 SK가 퇴출하고 나서 그 이후에도 바로 변경이 안되고 그 형태로 계속 유지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방채라든지 차입금이 사실 되었었어요. 우리 시가 보증을 해가지고. 그래 해왔다 말이에요. 그럼 이게 성격이 구분하기가 아주 지금 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가 이번에 입장을 분명히 한다는 그것은 좋은데 그렇다면 이때까지 추진해 온 사업에 대해서 CCC의 입장변화에 대해서 시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완전히 그러면 용역업체로서 관 둘 것이냐, 아니면 공동사업시행자로서 그대로 둘 것이냐, 이 조례안 대로 한다고 그러면 용역업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위탁관리, 하나의 위탁업체로서, 분명히 그래 됩니다. 이것은.
위원님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현재 이 조례는 회사의 설치조례입니다. 회사의 설치 조례고 회사가 이런 목적으로 설치가 되고 회사가 이런 일을 하도록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는데 현재 공동사업시행자가 된 것은 센텀시티라는 산업단지를 개발하는데 이 회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를 한 형식이 됩니다. 센텀시티개발의 모든 개발계획이라든지 소유권은 부산시가 가지고 단지 분양이라든지 계획 이런 과정에 공동사업시행자의 참여를 한 것입니다. 한 것이니까 이 조례하고 공동사업시행방식하고 또 이 조례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 회사가 단순한 어떤 용역회사로만 전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가져야 할 영역은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고 현재 앞으로 이 회사가 어떤 일을 더 할 것이냐, 센텀시티개발하고 분양 외에 어떤 일을 더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시가 회사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는 그런 업무들은 시가 방침을 정해서 회사에다 맡겼을 때 회사는 시가 주어진, 맡긴 그 분야에 대해서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게 문제지요. 방금 우리 실장님 말씀이 바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다면 소위 말해서 시는 어떻게 보면 주고 CCC는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맡기는 것이니까. 그럼 CCC 이때까지의 입장이 상당히 바뀌어진다 이것이지요. 시가 안주면 CCC는 일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런데 실장님!
예.
그렇다면 이 때까지 CCC가 사업을 수행하면서 노하우라든지 여러 가지 경험을 활용한다고 그러면 시는 맡겨가야 될 거에요. 그런데 오너가 말이지요, 시장께서 “야 너희 보니까 사업 형편없다, 너희보다 훌륭한 다른 업체 있으면 다른 업체 선정해 가지고 하겠다.” 하면 CCC는 할말이 없는 거에요, 이때가지. 그러면 기존업체들은 그대로 해산이 된다 이거지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이제 않느냐, 최악의 경우에. 그랬었을 적에 이 때까지 한 추진이 새로운 베이스에서 출발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런 가능성도 있다 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가 하는 일을, 자치단체가 하는 일을 업무를 맡길 수 있는 회사는 우리가 공기업법에 의해서 25% 이상 시가 지분을 가진, 출자를 가진 그런 회사에만 맡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나 다 맡길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회사가 더 전문성을 갖고 시가 하는 업무들을 더 잘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시가 판단해서 이 회사에 시의 업무의 일부를 맡길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범위 내에서는 회사가 지금 현재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수입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회사가 현재 소액주주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출자 등등 해가지고 회사가 여력만 있다면 이 조례의 범위 내에서는 회사도 독자적인 사업은 할 수는 있지요, 그런데 회사는 현재는 그런 여력을, 능력을 갖추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CCC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오너의 입장에서는 능력이 없으니까 “나 다른 데 맡기겠다.”든지 그런 문제의 변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지금 차입금하고 지방채 여기 보니까 모두 4,900억이네요. 물론 이자까지 하면 더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부산시가 사업 주체가 된다고 그러면 이 차입금에 대한 지방채 문제도 해결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방향으로 해결하시려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의 어떤 변화가 없더라도 이 모든 차입금에 대한 상환책임은 결과적으로는 부산시가 집니다. 지는데 여기에 차입금의 어떤, 책임의 어떤 한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현재 방식대로 하더라도 내나 시가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 센텀시티개발의 제일 큰 고민이 현재 저희들 전부다 차입에 의존해 가지고 저 토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금융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 제일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박삼석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셨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분양을 하는 것이 제일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현재도 곧 아마 몇 가지, 몇 군데 업체는 좀 가시화 되지 않겠나 봅니다마는 저희들 현재의 큰 어떤 방향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이 분양을 더 앞당기고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부적으로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이 고민은 가능한 한 빨리 이 땅을 분양을 하는 것이 제일 큰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CCC주식회사의 사실 결정적인 변수는 토지분양 아니냐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의 부동산경기라든지 소위 외자유치 차원에서의 부동산유치가 과연 우리 실장님 말씀처럼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면 우리 위원회도 걱정이 없지요. 그런데 과연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현 국내경기라든지 봤을 적에.
그럼 빠른 시일이라면 얼마 정도 빠른 시일에 오는지, 그랬을 때 본위원은 상당히 우려스럽다, 그렇다면 여기에 어떤 획기적인 대처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이 자리에서 한 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좀 여건이 바뀔 수가 있는 것이 얼마 전에 우리 BEXCO가 준공이 됐습니다. 실제 공사 중에 있을 때 하고 준공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실제 활용했을 때 문제는 상당히 그 주변여건이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우리 센텀시티를 분양을 앞당기는데 큰 아마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희들 현재 거기에 단지 중에 복합상업유통시설이 5만 3,000평정도 있습니다. 저 위에 북단에. 이것을 어떻게 잘 좀 수익성 있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이 부분에 대한 분양을 앞당기는 방법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상당히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뒤에 한 번 의회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앞당기고 분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지요, 마지막으로 아까 SK가 보유한 주식을 결국 소각한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소각했을 때 우리 시의 지분비율이 49%라 그랬습니까 자료에 보니까 50.2% 되어 있…
소각을 했을 때 50.8%가 되는데 시가 50% 이상을 보유하는 회사가 되면 그 회사가 자율성을 갖고 탄력성 있는 그런 경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 미만, 49%를 보유할 수 있도록 그 잔여분은 시가 보유한 그 잔여분을 다른 회사에게 매각을,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9%를 유지를 합니다.
기존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한테 매각하는…
시의 지분을, 일부를…
매각하겠다.
49%가 유지되도록 소각과 동시에 시의 지분을 팔고 이래 가지고 49%를 유지를 할 것입니다.
지방공기업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예, 가능한 한 자율성을 갖고 탄력성 있는 그런 경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좀 전에 질의하다시피 CCC회사 입장, 이것이 지금 계획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어떻든 CCC가 주도적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또 CCC가 주도적으로 PM용역을 주면서 어떤 형태로든 정보단지에 대해서 밑바탕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랬었을 적에 이게 바뀜으로써 여태까지 추진해 왔던 사업이 갑자기 변경됐었을 때 CCC의 입장은 상당히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시의 입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대로 하실 것인지, 그런데 이 조례안을 보면 정보화사업, 아니면 동부산, 서부산개발권도 같이 간다고 그러지만 하나의 위탁업체로서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내가 볼 때는 우려스럽다, 왜냐 사람은 어떤 독립변수가 있어야지 종속변수가 된다고 그러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불안하다 이거지요.
그것을 이제 위원님 그런 부분들은 지금이나 또 변경 후에도 사실상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회사가 여태까지 해온 모든 권리, 의무라든지 이런 관계에 대해서 이 방식변화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그대로 다 승계가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 시로서는 이 회사가 가능한 한 많은 역할,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을 해나가려고 그렇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조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를 계속 하실 것 같…
보충질의 하나만 합시다.
보충질의, 박삼석위원님.
기획실장께서 답변에 지금 현재 CCC가 현재로써는 능력이 없다, 능력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답변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것은 제가 어떤 의미로 하느냐 하면…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예.
왜 능력이 없습니까
제가…
남충희사장이 우리 상임위에 와서 이 센텀시티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라고 여러 번 여기서 답변했습니다. 여기 지금 내 속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능력이 없다, 능력이 없다, 이야기합니까
제가 이제…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능력이 없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지금요, 여태껏 부산시가 센텀시티에 투자한 운영비에서부터 해서 지금 얼마입니까
PM사 23억, 월 약 1억에서 2억, 연간 한 20억 가까이 되는 운영비, 인건비, 운영비, 얼마나 투자했습니까 능력 없는데 투자했습니까
위원님 제가 능력이…
왜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능력은 이 회사가 센텀시티개발사업 말고 다른 사업, 조례에 있는 다른 사업을 할 때는 그 자본이 있어야 됩니다.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재원에…
다른 사업, 지금 현재 특별회계를 두고 센텀시티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도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동부산권개발, 시가 정책을 하는,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손을 대겠다는 겁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 능력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아까 질문내용에 이 회사가 센텀시티개발사업 말고 다른 사업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업을 하는데는 재원의 문제, 능력의 문제로 그래 이야기를 한 거지요.
부산시가 이 조례를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경영을 하려고 하시면 안됩니다. 우리가 민간기업을 참여시키고 또 아웃소싱을 해서 전문가를 등용시켜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그런 계획도 없이 우선 시장의 권한만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이런 식밖에 안됩니다. 지금 저희들의 이해하기로는.
지금 시가 어떤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요, 남충희사장을 여기 출석시켜서 답변을 들어보면 자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이야기한 아까 능력은 회사의 어떤 구성원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업을 하는데 재원의 어떤 부분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업…
재원은 지금 여기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2년도부터 상환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상환계획이. 2,300억, 2,200, 도시개발심의관! 맞지요
상환계획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답변에 나와 있는데 왜 재원이 없다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분양을 해서 그 재원은 조기 분양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PM사에 23억이라는 용역비도 들이고 그것 전부 다 어디 갔습니까 뭐 유니버셜스튜디오, 뭐 듣도 보도 못한 게임웍스 하고 뭡니까, 빌리지로드쇼 하고 다 어디 갔습니까 어찌된 겁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이것 이제 말씀을 드리면 현시점에서 이 회사가 다른 영역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능력이 없다 하는 그 취지로 말씀드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 조례안은 아주 우리 부산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부산시민이 낸 세금이 엄청나게 여기 지금 투자되고 있는 이런 중요한 조례안입니다. 이런 조례안을 우리 상임위가 공청회라든지 재검토가 있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판단하시고 동료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계속 신청이 들어왔는데 지금 본위원장이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 센텀시티사업은 그야말로 우리 부산의 희망입니다. 부산의 희망이고 시민의 최대의 관심사업이고 또 솔직히 부산의 최고 핵심사업이라 해도 핵심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회사체제로 갔다가 위탁대행을 갔다가 시가 뭐 주체가 되고 이래 하는 게 이게 뭐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는 좀 염려가 되고요, 이 근원적인 최종책임은 시장이 지는 겁니다. 시장이 지고 또 부담은 시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현재까지 쭉 채찍과 당근으로 이것 뭐 잘 되어야 될 건데 해서 많은 염려를 하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속기록이나 쭉 현재까지 이것 안된다, 좀 안된다, 안된다 하면서도 그래도 한가닥 가능성이 있을란가 싶어서 참 많은 질타와 견제와 그리고 협조도 해왔는데 지금 이 참 걱정입니다. 걱정인데 이런 시점에서 계속 이 설계변경이 되어 오고 이래 하다가 근원적으로 이제는 방향자체가, 조금 물론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본연의 사업이나 변경이 없다고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자꾸 변질이 되고 변화가 되고 일관성이 없이 되고 예를 들어서 갈팡질팡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의회에서도 많은 자문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수렴하고 있는데 현재 이 질의가 계속 뭐 신청이 오시는데 위원 여러분들 협조를 구할 사항은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하고 이 건 자체에 대한 근원적인 배경이나 방향을 다시 조율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를 할까 하는데 이의가 없겠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그 전에, 정회하기 전에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심의관님!
예.
센텀시티주식회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따른 지정신청서, 승인조건 등이 포함된 문서사본, 그 다음 PM사와의 계약서, PM사와의 활동실적, 계약과 실적과의 차이점, 또는 주요 문제사항, 그 다음 센텀시티개발에 투입된 총 비용을 부지 매입비, 용역비, 단지개발비, 회사운영경비, 기타로 구분해서 작성해 주시고, 추가로 센텀시티주식회사가 사업시행자로 있던 기간동안에도 용역비, 인건비 등 사업대행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법상 근거조문, 이래가지고 이것을 전위원님들에게 오늘 출석한 위원들에게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 배학철위원님 자료신청 하세요.
배학철위원입니다. 센텀시티주식회사의 법적 성격이 변경됐는데 센텀시티주식에 대한 부산시 지분이 주주총회에서 차기주식의 소각 폐지로 향후 24.9%, 또 50.8% 증가함에 따라 센텀시티의 법적 성격을 재정립하게 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요청 없습니까
(“됐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59分 會議中止)
(12時 18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용호위원님. 자료요청.
센텀시티개발에 대해서 이 전신이 되겠습니다마는 97년부터 회사가 설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당초에 센텀시티를 개발하기 위해서 수립한 계획이 많이 변질되고, 변화되고,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경기침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변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변화된 내용 중에서 일정과 내용, 또 재원조달, 개발계획, 이 당초계획하고 지금 까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또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될 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시민들도 우려하고 있습니다마는 투명하게, 투명성이 불투명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될 때 그 부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하고 만약에 센텀시티가 계획대로 추진이 안됐을 때 새로 어떤 방향을 설정해서 언제까지 개발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이런 자료를 좀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지금 시에서 가지고 있는 안이 있을 겁니다. 지금 조례안개정도 나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내주시고 다음에 이게 토지에 대한, 부지에 대한 지금까지의 분양실적, 그 다음에 대금이 납입된 대금액, 금액 좀 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상당한 돈이 투입이 됐는데 물론 지방채라든지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려서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입이 됐는데 이자액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계획대로 안될 때 이 이자가 계속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자를 어떤 재원으로 감당하고 그 다음에 상환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좀 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센텀시티개발주식회사가 지금 원래 본연의 임무인 센텀시티개발을 하는데도 상당히 벅차고 능력문제까지 나오는데 뒤에 곁들여서 동서부산권개발이라든지 시가 정책적으로 추진한 모든 사업, 그 부대사업을 수행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정말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이 지금 동․서부산권개발이라든지 센텀시티개발은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대 밀레니엄사업인데 이것을 센텀시티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조례안이 기이 나왔으니까 조례안에 대해서, 이 조문에 대해서…
위원장님! 좀 계세요, 앉아 계세요.
예.
제가 사전에 검토를 좀 하도록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부터 만약에 이게 동․서부산권개발이라든지 시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든지 그 부대사업을 조례에 포함시킨다고 할 때 제1조의 목적이 센텀시티개발 등이 아니고 국제화,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사업 등으로 목적을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제7조의 1항 1호에 물류, 업무단지로 되어 있는데 업무단지가 아니고 사업부지 개발사업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1항 6호에 공동구, 단지공동주차장, 도로 이렇게 했는데 이 공동구도 역시 단지내의 공동구기 때문에 굳이, 구태여 단지 공동주차장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용어상 맞지 않지 않느냐, 맨 뒤에 있는 단지관리업무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항 7호에 보면 사업의 대행 되어 있는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대행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부지내 관련사업으로 용어를 정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괄호에 기타 동․서부산권개발 등 시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및 그 부대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시가 하는 사업이 정책적인 사업은 엄청나게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센텀시티주식회사를 좀 더 살리려고 해서 동․서부산권개발 등을 추가했다고 하면 동․서부산권개발로 한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9조 1항에 맨 끝에 보면 위탁계약에 의한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수탁 계약에 의한다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9조 2항 맨 끝에 부산지역 업체를 우선하여 최대한 참여시킨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13조에 상법 및 타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회사에 대하여는’ 하는데 회사에 대하여는 이게 구체적인 명시가 없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도 같이 검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삼석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삼석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센텀시티주식회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심사보류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박삼석위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센텀시티주식회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삼석위원님의 두 건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삼석위원의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부산광역시센텀시티주식회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박삼석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보류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위원장님!
예, 장창조위원님.
장창조위원님입니다.
현재 SK가 퇴출한 이후에 SK 지분의 50% 주식에 대해서 결국 감자할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럼으로써 법상 감자할 기한 내에 조치를 취해야 되므로 보류기한을 명시할 필요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기간을 무작정 보류한다고 그러면 업무의 추진상 또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보류기한을 어느 정도 기한을 정해서 보류를 하고 나름대로 위원회의 전체 의견을 다시 수렴해 가지고 결정할 필요가 안 있겠나 싶은데 그것은 위원장 일단 보류를 하시더라도 그 업무추진 상 그러한 법적인 제한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일을 사전에 정할 필요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정을, 제한된 일정조건을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과 다시 상의해서 여러 가지 집행부와 의논도 하고 해서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보류를 한시적인 일정이라기보다는 추후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못을 박기는 일단 보류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명시하지 않고 일단 보류니까 심사보류에 대한 동의이기 때문에 추후 일정은 위원님들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센텀시티주식회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도시개발심의관실 TOP
(12時 28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개발심의관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심의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심의관입니다.
존경하는 김호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도시개발심의관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심의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市開發審議官室2001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槪要
(都市開發審議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황택진 도시개발심의관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장창조위원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기 전에 센텀시티개발주식회사의 예산안 내용을 보면 조례와 연관된 사항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채무부담행위라든지 내용을 보면 조례안 개정안을 통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 가지고 채무부담행위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반회계는 모르지만 센텀시티개발주식회사의 특별회계의 예산에 대해서는 조례가 보류되므로 해 가지고 같이 보류를 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창조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례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일단 일반회계 심의를 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안이 조례를 조건으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심사의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조해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심의관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市開發審議官室2001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석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이나 예산서를 볼 때 우리 부산시가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데 얼마나 비민주적으로 정책을 수립하는가를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정책이 수립되기까지 예산이 투입되고 또 예산이 투입되어서 사업을 해야되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부분은 시민의 단체인 의회가 승인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책이 대체적으로 보면 시의회를 무시하고 언론에 보도된다든지 시민에게 먼저 알리는 그러한 정책결정과정의 민주성, 비합리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조례안도 의당히 의회가 통과시켜 줄 것이다 라는 전제 하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것은 의회를 어쩌면 경시하는 그러한 처사로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장에게 엄청난 지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시장이 지금 민선시장입니다. 민선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사를 무시하는 이런 경시된 정책이나 시책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을 총괄하고 있는 간부로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꼭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만이 이 사업추진 방식변경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현행 조례에 의해서도 우리 산입법상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를 공동사업시행자 방식에서 단독사업시행자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몇 가지 모순되는 이런 관련조례 조항을 정비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안을 낸 것이지 현재의 조례, 주식회사설치조례에 현재 이 사업추진방식을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이렇게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것하고 관련이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저희들 특별회계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것은 이 사업추진 방식변경에 따라서 이번에 저희들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것이고 저희들 이런 의도를 가지고…
됐습니다. 실장님 됐습니다.
도시개발심의관 답변하세요.
일반회계 센텀시티개발사업 위탁에 얼마입니까 74억 4,600여만원이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이 산출근거는 어디에 두었는지, 이 예산이 왜 추경에 이렇게 올리지 않으면 안되는지 설명해 보세요.
74억 3,630만 8,000원은 센텀시티가 우리 부산시와의 공동사업자로서 그동안 쭉 일을 해 왔습니다. 특히, 중점적으로 해왔던 사항은 토지분양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만들고 그 다음에 마케팅을 하고 그 다음에 토지를 팔 때 따라서 세부시설 용도를 명시를 하고 그리고 또 많은 마케팅을 했던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경상적 경비라든지 이런 기타비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9년, 2000년, 2001년 약 2년 반동안에 썼던 경비와 앞으로 2001년도 앞으로 하반기 동안에 쓸 경비를 포함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비는 현재 우리가 토지를 조성을 해서 팔 때 조성원가에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사업은 아까 실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수입은 토지매각을 하게 되면 토지매각에 대한 계약은 부산시가 해 가지고 우리 특별회계에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센텀시티주식회사는 하나도 수입이 없습니다. 거기에 자기가 썼던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응당히 그 사업비에…
이 예산이 대체적으로 인건비, 경상경비, 이자비용, 기타 비용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당초 예산에 잡혀있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당초 예산에 안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것은 이 조례와 연관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건설부에도 우리가 질의를 해 가지고 질의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같은 공동사업시행자라 하더라도 서로의 위탁 관련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공동사업시행자간끼리도 위탁사업시행비를 줄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의 개정이 꼭 위탁사업비를 준다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조례개정을 올렸던 사항은 SK가 빠져나감으로써 그 SK를 일단 정리를 하자는 차원에서 조례개정을 올린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꼭 조례개정이 되어야만 위탁대행사업비를 센텀시티주식회사에…
이 예산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꼭 조례개정과도 관계없이 이것이 이러한 예상치 74억 3,630만 8,000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응당히 줘야 되는 돈이고 그리고 이것은 줄 수가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서 줘야죠.
이게…
특별회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산이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이번 조례안 하고도 연관은 무관하지 않다는 말씀도 같이 들으면 되겠습니까
조례개정 하고도 연관이 있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관하지는 않죠
예,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꼭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그러니까 그것은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조례와도 무관하지는 않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 부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꼭 이런 예산이나 이런 것뿐이 아니고 모든 시책이 결정될 때 의회가 걸림돌이 된다, 의회 때문에 어떤 행정의 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의회를 경유하지를 않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순서가 참 중요하거든요. 이 조례안도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그만큼 중요성을 가지고 필요성을 가졌다면 이번 임시회기 이전에 설명회를 가진다든지, 여러 가지 위원들에게 충분한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에 설명을 해서 통과시키려는 것은 상당히 앞으로도 문제점이 있고 무리다, 그리고 합리성이 결여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기획실장께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시책을 관리하면서 민주적이고 합리성 있는 시책을 펼쳐나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장이 시민에 의해서 선출된 시민을 위하는, 시민에게 봉사하는 그러한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한 번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센텀시티개발사업 이런 이번에 조례개정, 특별회계 이런 편성 등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어떻게 보면 지난번 임시회 회기가 끝날 때 제가 위원회에다 “이런 내용을 한 번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도 위원회의 어떤 일정 때문에 잘 안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전체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기회가 잘 안되기 때문에 제가 관계 국장, 과장이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전부 좀 상세히 보고를 드려가지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도록 그렇게 하라 해 가지고 그렇게 보고를 저는 좀 드린 것으로 알고 절대 이 관계를 두고 저희들이 사전에 홍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예산이 이렇게 같이 온 것은 추경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에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한 번 더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참고로 드리면 지금까지 회사와 우리 부산시와는 이런 회계관계가 어떤 정립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회사가 차입을 했습니다. 2,600억을 차입을 해 가지고 그것을 시가 이렇게 받을 때도 선분양 형식, 분양계획을 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시가 토지를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가 회사에게 토지를 주겠다는 그 계약에 의해서 돈을 시가 받아 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지금 센텀시티개발을 위해서 인력도 채용을 해 가지고 인건비도 나가고 용역도 하고 했지만 시가 돈을 아직 한푼도 안 주었습니다. 여태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형식상의 이런 문제가 정리가 안되어 가지고 상당히 모양상에도 문제가 있다, 형식에 문제가 있다, 시가 이번에 추경에 편성해서 회사에 주면 이 회사는 이 돈을 결과적으로 차입금 상환에 듭니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어떤 변화는 없는데 이러한 과정을 명확하게 거쳐야 만이 회사와 시와의 관계가 분명해진다 하는 그런 내용에 있습니다. 이것을 특별회계에 편성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 돈은 회사로 나가 가지고 회사에서 또 차입금 상환에 들어갑니다. 실질적인 어떤 변화는 없는데 그런 형식을 갖추고 정립이 되어야 만이 분명해진다, 지금 현재 회사가 차입한 돈을 시가 특별회계를 받아들여 가지고 부지대금으로 내고 하는 이런 형식을 두고도 여러 가지 감사기관으로부터도 형식상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런 것이 분명히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조례를 개정하고 이렇게 특별회계를 편성하는 것은 차제에 시와 회사와의 관계를 분명히 해주고 형식상에, 분명하게 회사가 단지개발을 위해서 소요되는 모든 비용들은 시가 특별회계를 통해서 주고 이런 관계들을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또 정리하는 것이 저희들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 내용들을 잘 감안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더 말씀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창조위원님!
장창조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CCC에서 여태까지 직원들 급료라든지 사업운영비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한푼도 안줬다 그러면 결국 우리 부산시와 출자회사의 출자자본금, 출자자본금에서 인건비라든지 사업운영비가 나갔습니까
그것은 회사가 차입을 한 돈을 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인건비로 썼죠.
그것은 자체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했단 말이죠
그렇죠. 회사의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시에 승인을 받았습니까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것을 시장에게…
시가 주주로서, 대주주로서 주주총회, 이사회…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다
예, 주주총회에서 최종 예산이 확정이 됩니다.
물론 그런 관계도 통제는 시가 해 왔습니다. 그런데 형식상 그런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기획관리실장님과 도시개발심의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고 질의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설명과 각종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2시 5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0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5 회 제 4 차 본회의 2001-06-07
2 3 대 제 1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05
3 3 대 제 1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5-31
4 3 대 제 105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6-04
5 3 대 제 1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04
6 3 대 제 105 회 제 3 차 본회의 2001-05-30
7 3 대 제 1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5-28
8 3 대 제 10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1-06-07
9 3 대 제 1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01
10 3 대 제 105 회 제 2 차 본회의 2001-05-29
11 3 대 제 105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5-28
12 3 대 제 10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5-28
13 3 대 제 105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5-28
14 3 대 제 105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5-28
15 3 대 제 1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5-26
16 3 대 제 10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5-26
17 3 대 제 105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5-25
18 3 대 제 1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5-25
19 3 대 제 105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5-25
20 3 대 제 105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5-25
21 3 대 제 105 회 제 1 차 본회의 2001-05-24
22 3 대 제 1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5-24
23 3 대 제 1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05-24
24 3 대 제 105 회 개회식 본회의 2001-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