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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항만위원회

제10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항만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임시회 제1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 24일자로 개의된 제1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영재의원과 김원준의원께서 우리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본 위원장과 동료위원 여러분 모두가 환영하는 바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종문 항만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항만농수산국과 농업기술센터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었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항만농수산국 TOP
(10時 14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항만농수산국소관 2001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농수산국장 윤종문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수 항만정책과장입니다.
하충원 수산행정과장입니다.
권영찬 수산진흥과장입니다.
박중술 농업행정과장입니다.
김종욱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조영국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상주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幹部人事)
존경하는 이상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105회 임시회 개의후 시정질문과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국의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국 2001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港灣農水産局2001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槪要
(港灣農水産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준섭입니다.
항만농수산국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港灣農水産局2001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근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도 지적을 하셨는데 수산행정과의 세출내역에 보면 감척대상어선 감정평가수수료 등에 3억 7,000만원, 폐업손실금 산출용역비 1억 1,000만원이 각각 과목이 변경되어 가지고 편성되었는데 이것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739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수산행정과장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수산행정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국제규제에 따른 어업인지원사업에 3,700만원이 일반운영비로 바뀐 것은 당초에 이게 기타보상금으로 국비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감정평가수수료비로 이것을 과목을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학술용역비 1억 1,000만원 이것도 기타보상금은 두가지를 기타보상금으로 국비가 되어 있는 것을 학술용역비 1억 1,000만원하고 어업인 감정평가수수료 두가지로 항목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타보상금 국제사업 지원사업에 따른 4억 8,000만원을 학술용역비와 일반용역비로 과목을 바꾸는 것입니다.
과목을 4억 8,000만원을 두가지과목을 바꾸어서…
예, 기타보상금에 밑에 보면 4억 8,000만원 그것이 국비를 감소를 시키고, 일반용역비하고 학술용역비 이 두가지를 과목을 바꾸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두호항 어항시설공사 환경성 검토용역비 3,800만원 되어 있는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무슨 용역을 합니까
그게 금년도에 두호항이 다시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예산확보가 되어가지고 금년도에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는데 따른 환경성 검토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되어서 국비로서 내려온 게 되어가지고 국비가 늦게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올리는 것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여농산물시장 사업소장 나오셨죠
예.
냉난방 도시가스연료비 2001년도 본예산에 1,700만원 편성했다가 금회 추경에 4,600만원을 추가편성했는데 추가편성한 사유가 발생되었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11월달에 준공해 가지고 12월달에 개장했습니다마는 그때 예산편성 당시에 관리사업소 부분만 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그리고 요금관리 납부체제도 관리사업소 청구가 되면 관리사업소에 청구되어 가지고 관리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망라해 가지고 납부를 합니다. 납부하고 나서 각 법인 점포별로 분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받아들여가지고 세입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사업소 반영되지 않은 부분, 법인하고 각 중도매인 점포, 그 다음 상가 사무실 이 부분을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매장 천장에 전기 및 각종 시설물 정비에 새로 2,000만원을 증액편성했는데 당초에 900만원 예산 배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00만원 증액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다시 한번…
자산취득비 부분에 도매시장 경매장 천장에 시설물구입비 2,000만원 증액해 놓았습니다. 당초에 900만원을 책정해놓고 2,0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번 본예산 때 900만원 해가지고 고가작업 때 반영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제로 가서 현장확인해 보니까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천장이 7m 내지 9m 되는데 그것이 그쪽에 작업을 하게 되면 상당한 흔들림 현상이 발견이 되고 수동조작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해서 그보다 더 안전한 고가작업대를 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쪽으로 바꿀까 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새롭게 지은 시설물입니다만 사용하다 보면 하자가 발생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노출될 겁니다. 그러나 예산편성할 때는 세심하게 미리미리 검토하고 준비를 해 가지고 불과 얼마전에 예산편성해놓고 또 증액요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지침의 준비부족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스치로폴 압축기 기계라 해가지고 7,500만원인데 상당히 고가인데 이것을 다른 어디 사용하고 있는 데가 우리 부산시역내에 있습니까
엄궁에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루에 4,000개 정도의 스치로폴이 나옵니다. 엄청난 양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감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업소장 나오신 김에 물어봅시다. 시설보완사업해 가지고 28억 6,8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트럭동을 새로 건설하겠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당초 설계된대로 해가지고 시공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트럭동에 처마끝이 1.5 내지 2m는 더 앞으로 달아내 주어야 비가 사면으로 칠 때 상품에 무, 배추에 손상되지 않기 때문에 더 달아내 주기 위해서 운영상 해 보고 시설보완사업을…
트럭동 처마끝을 좀더, 그러니까 길이를 좀 길게 빼준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듭니까
그거하고 그 외에 주요 그게 한 5건 정도됩니다.
예를 들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트럭동 차양시설 설치하고, 그 다음에 채소경매하고 판매장 설치하는 겁니다. 그거는 일단 경매장 남쪽 주차장을 활용해 가지고 지금 현재 양파하고 마늘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경매장 안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 먼지가 상당히, 흙먼지가 많이 날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과일의 상품성을 저하시키고 건강상 좋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바깥으로 불가피하게 빼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되는 시설설치고요, 그 다음에 깐 마늘 저온저장고도 또 지금 신청을 했는데…
그럼 그렇게 할만한 장소가 지금 밖에 있습니까 스페이스가
지금 스페이스는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주차면수를 잠식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거는 하여튼 신중을 기해 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엄궁농산물시장에 자주 가다보니까 우리 조영국 소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경매장안에, 그러니까 본시설물 안에, 물론 엄궁시장하고 반여시장하고는 구조가 좀 다릅니다.
반여는 한 개의 시설물 안에 3개법인이 들어가 있지만은 엄궁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각각 따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뭐 거기나 거기나 안에 시설물 내용상으로는 같은데 이 경매장 안에 쉽게 말해서 먼지가 많이 나는 양파, 마늘, 또 심지어 안에서, 당근인가 그 뭐 씻고 이래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우리 소비자들이 봤을 적에 참 청결치 못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습디다. 그리고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이 방금 소장님 말씀처럼 먼지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상당히 건강상 문제도 유발이 되던데 본위원한테도 여러 엄궁같은 경우에는 각 법인에서도 그런 사업장을 바깥으로 전부 다 몰아서 유도를 해가지고 경매장 안에는 좀 깨끗하고 청결하게 앞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반여는 지금 소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주차장이 너무 잠식이 되면 또 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사시사철 또 주차장이 항상 꽉 차는 건 아니겠지만 좀 그런 시설물을 하는 것도 좀 장기적으로 봐 가지고 또 뭐 옮긴다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한시적으로 얼렁뚱땅 이렇게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 이 장소가 괜찮겠다 싶으면 그런 시설물들 빨리 시설을 설치를 해 가지고 흙먼지 나는 그런 농산물은 바깥으로 밖에서 취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유도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농업행정과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 편성할 때는 좀 세부적으로 많이 검토하고 준비를 해 가지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침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유사근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예, 이거 하나만…
예,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제가 관련된 걸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응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응상위원입니다.
이왕 나오신 김에 반여농산물사업소장, 엄궁하고 반여동하고 물동량 대비해 가지고 지금 몇 프로 대 몇 프로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엄궁은 지금 7년차입니다. 올해로써 7년차고 저희들은 5개월 막 지나고 있습니다. 엄궁의 물량이나 거래금액에 비교해 본다면 현 시점에서 비교해 본다면 45%에서 50% 사이를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45%에서 50%. 그럼 거의 대등한 위치에서 지금 팔고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 반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그러고 지금 총량이 얼마입니까
총량이 하루에, 지금 5월달을 기준으로 보면 한 520t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1일 평균입니다.
1일, 하루에 520t. 예, 됐습니다.
다음 엄궁농산물소장 앞으로 나오세요.
엄궁농수산물은 좀 있다 하시죠.
아니, 여기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 조영국입니다.
예, 지금 반여동농산물에서 하루 1일 평균 520t을 판다고 해 가지고 45% 내지 50%에 해당되는 걸 지금 하고 있는데 엄궁농산물이 반여동농산물 가기 전에 하루 일일판매량이 몇 톤정도 됐습니까
1,300t정도 됐습니다.
1,300t.
예.
예, 그러면 1,300t 시절에 냉동처리가 잔품처리가 전기용량이 부족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도 그랬었고 지금도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분산된 농수산물을 지금 하루에 지금 사실상에 줄어서 반정도 팔고 있다는 얘기죠. 500t정도 팔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하루 팔고 있습니까
작년도 저희들이 부산시 총 수요금액의 54%, 수요량의 54%를 우리 엄궁농산물시장에서 수급을 했습니다.
예.
수급을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저희들의 통계로 잡히기로는 지금 재래시장 반여시장에 들어가는 어떤 법인의 사항은 일반적으로 30 한 3%는 우리 시장에서 취급을 하지를 안했었습… 안한 그런 통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반여시장에 감으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큰 영향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큰 영향, 그러니까 하루 평균치가 전혀 영향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전혀 영향은 없는 거는 아니고, 거기에 있는, 저희들이 정확한, 누가 그리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중도매인들이 그쪽으로 감으로 해 가지고 일부의 분산능력에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오히려 작년 대비해 가지고 물량은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반여농산물이 생겨도 엄궁농수산물은 전연 매출량이나 들어오는 물류는 그대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다면 냉동공장 처리가 개량공사를 왜 추경에 1억 4,300만원을 올렸습니까, 본예산에 안올리고
지금 본래 거기는 잔품처리동이라 해가지고 직판장이라는 저희들 특수한 시스템이, 소매점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런 걸 지금 다년간 경험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반여동농수산물에 가도 하나도 이상없이 엄궁농수산물에서 매출이나 물량이 들어오는 거는 별 변화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잔품처리동 냉장고가 부하가 걸렸을 건데 왜 본예산에 편성을 안하고 추경에 와서 1억 4,300만원을 편성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저희 총괄 예산운영체제가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문제점을 시설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저장시설을 가동하는데 불만과 불편이 많은 거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편성요구를 하면 총액예산제에 걸려가지고 이 시설사업비를 투자할 수 없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아! 총량제이기 때문에 추경에 해도 무리가 없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다 이 말이죠.
그 예산편성에 애로가 좀 있었습니다. 당초에…
항만국장!
본예산에서…
항만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 보세요. 총량제에 걸려서 추경에다가 냉장고 개량공사를 1억 4,300만원 올린 데 대해서. 과연 그 말이 맞습니까
예, 본예산에 편성해야 마땅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상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잔여품목, 판매잔품처리동 처리하기 위해서 부득이 추경에 좀 반영이 좀…
그러면 총량제라고 얘기를 하면 항만농산국에 부산시가 1년간 살림살이에 항만농수산국의 물량을 딱 정해 줘 가지고 ‘너희는 이 범위내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써라.’ 이렇게 예산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이거는 해당 부서별로 규정이 조금 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서별로, 각 과별로, 총량제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너희는 이 범위내에서 편성을 하고…’
아니 그런데 이 엄궁농산물 도매시장의 경우는 이런 처리량, 앞으로 소요되는 인건비, 돈 이래 해서 어느 정도 좀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마땅합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엄궁농수산물하고 반여농수산물하고 이미 두 개가 돼 가지고 물량이 적을 건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편성할 사항이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고, 추경에다가 지금 올렸다는 거는 이게 문제,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응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유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주 반여농산물소장!
김유환위원입니다.
설명서 732페이지에 우리 유사근위원이 방금 질문했던 내용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우선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 지금까지 본위원이 본내용과 확인돼야 될 부분, 사항을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구정 때, 내가 밤에 세 차례 가 봤는데 거기에 밀감이 60박스 경락을 봐 가지고 옆에 놔뒀더만은 도둑을 만났다는 등 상당한 부분에 지금 도난사건이 발생하고 있었어요. 또 그 뒤에 내가 낮에도 지나면서 한 두 차례 들어가 보니까 소장이 제대로 자리에 없던데 소장이 업무가 그리 바쁩니까
예, 저는 신설시장이기 때문에 오전에 두 번, 오후에 두 번 소내를 순찰겸 여론수렴차 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직원이 말이죠, 직원이 소장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하필이면 내가 간 날, 갈 때마다 없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내가 가서 사무실에 이거는 도저히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올라가서 얘기한 것이 “도난방지시설을 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 됐습니까 당초에 왜 도난방지 시설이 설계에 안들어 있었습니까
지금 도난방지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CCTV가 경매장내, 그 다음에 바깥에 해 가지고 60여대 정도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당초에 이 설계할 때 당초 계획에 있었던 겁니까, 없었던 겁니까
있었던 겁니다.
있었는데 왜 그때는 설계 안 했어요. 설치 안 했어요. 구정 때.
아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구정 전에 갈 때 설치가 안되어 있었어요.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천장쪽에, 천장 높은 벽쪽에 설치가 되니까 그걸 못 보신 것 같은데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어허! 뒤에 내가 구정 바로 전날 가서 확인하니까 해 놨더라고. 내가 갈 때가 구정전 한 닷새 전이에요. 이제 뭐 이상이 없죠, 되어 있는데 왜 60박스나 잊어버리고 그리 합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되구만.
그래서 이번에 법인간에 또 오고 가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매장내에 칸막이도 설치를 하고 청경을 청경초소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1시간마다 순찰을, 복수로 해 가지고 순찰을 하는 그런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CCTV…
물건 잊어버린 얘기하는데 지금 뭐 청경, 청경이 그럼 안에 순찰을 합니까
합니다. 소 전체를 순찰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왜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물품이 도난되고 밀감이 60박스가 도망갔는데도 그걸 찾지도 못하고 화주가 말이지 손해보고, 이래 가지고 이 농산물도매시장이 제대로 되겠느냐고 얘기를 하던데. 그 도난장치가 다 되어 있었는데 왜 그걸, 분석을 못합니까
하여튼 60박스…
문제는 말이죠.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내가 그 뿐이 아닙니다. 사과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거기에 경락 봤던 물건들이 제대로 칸막이가 없고 줄만 이래 쭉 되어 있는데 자기 물건 이렇게 딱 경락 봐 가지고 여기에 ‘내 거다’ 이렇게 해 놨는데 거기에 무슨 보초가 있습니까, 주인이 계속 지킬 수도 없고 딴 물건 또 경락 봐야 되니까. 그럴 경우 어떻게 할 거에요. CCTV를 만들어 놨다하면 CCTV를 가지고 항상 분석을 해 가지고 일거수일투족이 제대로 관리가 되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제 시장 만들어 가지고 물건 많이 잃어 버리고 ‘그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은 물건 경락 봐 놓으면 잘 잃어버린다.’ 이런 이미지가 확산이 됐을 때, 수 백억, 수 천억 들여 가지고 만들은 농산물도매시장이 이미지 그래 돼 버리면 그 제대로 효과가 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완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런지 간단하게 대답을 한번 해 보세요.
일단 그 경매 받은 물건이나 출하자가 가져온 물건을 분실한 데 대해서는 출하자 책임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순찰, 청경이 순찰한다 하더라도 일일이 다 그 넓은 면적을 커버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법인하고, 법인에 이야기를 해서 출하주에 대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어떠어떠한 식으로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CCTV가 물론 한계는 있지만…
소장 보세요.
최대한 활용을 해서 분실사고를 막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소장 답변을 보면 CCTV를 해놔도 완벽하게 어떤 관리가 제대로 될 수가 없다는 뜻이고, 또 전체적으로 뭐 경비들이 왔다갔다 해 싸도 그거는 방지가 될 방법이 좀 모호하다, 모호하다 이런 뜻인데 그래 가지고 그거 되겠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 시장에 물건을 자꾸 잃어버리면 누가 그 도매시장 이용하겠어요. 네! 그 무슨 잠정적인, 그야말로 100%는 안되지만 95%이상 정도를 도난방지할 수 있는, 천장에 카메라 달아놓고 사람 둬가지고 청경이 다니면서 순찰한다 하면서 그게 물건 잃어버리고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에요. 그냥 방치할 거에요 그대로.
하여튼 법인하고 우리 청경, 그 다음 CC카메라 최대한 동원해 가지고 분실사고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얘기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 이래 가지고 그게 되겠어요, 대답이. 국장님!
예, 김유환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반여농산물에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서는 분실이 없도록 저희들이 어떤 방법을, 법인도 회의도 한번 해 보고 한번 대책을 강구해서 한 건의 사고도 안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상주소장 보세요. 철저하게 한 건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럼 뭐 안 잃어버리도록 단단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되겠어요! 화주 책임이라! 단순하게 화주 책임이라고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시설을 관리하고 책임지고 있는 또 그걸 만든 시가, 아니 도둑놈이 들끓는 시장을 만들어 놨다하면 거기에 책임이, 소장이 없다고 봐요 화주 책임이라니! 마음의 자세를 다시 하세요. 그래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리고 이 상위에서 본위원이 여러 번, 출장 가서도 얘기를 했고 또 조례에도 아마 기록이 되어 있을텐데 이용객의 편의를 고려해서 차량경정비업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사실상 저희들도…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얼마만큼 추진되고 있는지.
이번에 예산 28억 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 과정을 거치고 도시계획시설변경 절차를 거쳐 가지고…
가만 있어 보세요. 시설비 28억 5,000만원중에, 500만원중에 들어가 있다 이거죠
예,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농업행정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 예산 누가 합니까 이 예산이 말이죠,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시설보완사업 국비반환금 재투자 28억 500. 여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래가지고 어디에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를 의원들이 이래 가지고 알겠어요 이거. 네
그 다음에 주유소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어요
주유소는 안되어 있습니다. 카센타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수 없이 그 주유소를 편의시설로 확충을 해야 된다고 했고 하겠다고 대답을 했는데, 주유소가 있어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까 인식을 합니까
인근에 주유소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별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사실상 그게 설치가 되면은 상당한 주차면수를 잠식하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차 몇 대 들어온다 했어요 2,200대 들어온다고 했지요
아닙니다.
업무보고할 때.
아닙니다. 5월초에 1주일동안 차량조사를 했는데 진․출입차량이 하루에 만 2,500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만 2,500대…
만 2,500대 나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가고 들어오고
네.
만 2,500대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 도매시장 그 앞 도로가, 14호국도인데 그 도로가 지금 교통체증이 나가지고 잘 아시겠지마는 아침에 아홉시 출근시간 되면 엄청나게 거기 복잡해요. 거기다가 기름 떨어지면 기름 넣으러 밖에 나가야 되고. 만 2,500대가 들어온다 하면 주유소 하나정도는 편의시설로 있어서 복합지역 서비스기능이 확충이 되어야 시장기능에서 그야말로 제대로 원활한 어떤 시장기능이 안되겠어요 수 없이 얘기했는데, 만 2,500대가 기름 떼는 게 얼마에요
그 여건만 된다면…
김유환위원님, 국장이 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이 작년에 준공을 하고 결산을 다 해보니까 보고 드렸듯이 28억 6,800만원이 국비를 반납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림부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쭉 실제 한 5개월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불비한 사항도 있고 또 추가로 보완을 해야 될 사항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사업의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짜고 있는데 여기 제일 첫 조건이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의 다시 해 가지고 물량, 쉽게 얘기해서 추가로 시설된 물량, 예를 든다면 차량시설이라든지 트럭판매동이라든지 계획을 짜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주유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그래서 아주 합리적으로 좌우간 반여농산물이 잘 되도록…
국장님,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 봅시다. 하루에 만 2,500대의 차량이 진․출입을 하는데, 만 2,500대가 소요되는 연료량이라 하는 것은 상당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오는 차들은 장거리 운행을 하는 차들입니다. 그 차들이 교통체증 유발을 어떤 방향에서 시키고 있느냐. 본위원이 볼 때 그 옆에 주유소 있습니까 그 밑에 내려가면 다리 건너도 있고.
예, 있습니다.
다리 건너, 다리 건너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다리 건너에 이 쪽에서 나가면 좌회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고속도로로 뒤로 이렇게 디귿자식으로 해 가지고 다시 돌아가 가지고 거기 가서 주유소 기름 넣고 거기서 다시 돌아 나올라 하면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그게 우측편에도 있습니다.
우측편에 어디 있는데.
거기 조금 지나서 있습니다.
거기 지나서 LPG충전소 아니요
쭉 좀 지나면 있습니다. 2개나…
거기서, 아 또 위에도 있겠지요. 거기서 다리를 건너와 가지고 상당한 거리로 와가지고 오른쪽에 거기 있는 주유소에 기름 넣고 그러면 다시 또 들어와야 된다 하는 문제에서 또는 거기서 돌아가지고 다시 고속도로나 기타 자기가 갈 곳으로 간다. 그래서 전체에, 지금 현재 과거에도 꽃도매시장으로 해서 굉장히 교통이 혼잡한 곳인데, 지금 만 2,500대의 하루 진․출입하는 차량들이 반여농산물도매시장으로 인해서 거기에 같이 집중화적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주유소가 하나 있으면 얼마나 편리한지, 또 멀리 서울이나 대전이나 대구나 여기에서 농산물 싣고 와 가지고 기름은 떨어졌다. 오다가 보니 고속도로에 중간에 기름주유소는 없고 ‘도매시장 가 가지고 거기 물건 풀어놓고 기름 넣겠지.’ 하고 왔다. 그러한 차들이 만 2,500대 안에 상당히 있을 거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와서 차 대놓고 아무 걱정 없어요. 이발할 것 이발하고, 목욕할 데 목욕하고 약 사먹을 것 약 사먹고, 밥먹고, 네 차정비할 것 안에 경정비업소가 있어 가지고 간단히 손보는 거는 거기 맡겨놓고, 기름 넣을 거는 나중에 나갈 때 넣으면 된다. 이렇게 서비스기능이 다각도의 서비스기능이 확충이 됐을 때 이 도매시장의 이미지나 이용하는 이용객의 편의도 또 각종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는데 엄청난 효과가 있다 이 말입니다. 도로교통체증의 어떤 분산 또는 감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한번 김유환위원님 말씀을 명심했다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검토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그걸 반영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인식이 된다면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그게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있어서 이익이 되고 좋다라고 판단이 되면 어떤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이 일을, 주유소를 넣어야 된다. 그런 각도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입구에, 입구에 각종 문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차량 들어오는 거는, 물건을 가까이에서 싣고 나가고 승용차도 들어오고 이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입구에 보니까 쓰레기, 쓰레기들이 엄청나게 있어요. 지금 요즘 어떻습니까 청소 잘 되고 있고 앞에 쓰레기 그 앞에 안내버립니까 입구에.
지금 그래 그 문제가 있어 가지고 북문쪽 주차장쪽을 저희들이 쓰레기집하장을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스치로폴이라든지 박스가 날려가지고 인근 비닐하우스라든지 주민한테 날라가기 때문에 항의도 많이 받고 해서 그것을 설치하고 있는데…
보세요, 그 얘기가, 아니 김소장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 불면 그냥 노지에 쓰레기 놔 놓으면 날리지. 그거는 말하나마나 거기에 쓰레기 버릴 때 이미 그걸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설치중에 있는데 조만간에 설치가 끝납니다. 끝나고 나면은 그런 현상이 없어질 겁니다.
철저히 하세요. 쓰레기, 시장에 가서 제일 보기 싫은 게, 구매자들이 갈 때 제일 눈에 거슬리는 것이 쓰레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시설 어마어마하게 해 놓고 입구에 꼭 저기 서면 뒷골목시장처럼 쓰레기를 많이 입구마다 마구 재놓고, 그거 철저히 하세요.
그 다음에 그 경매장, 그러니까 북편쪽에 보면 쭉 칸막이 질러가지고 그 코너 분양해 놓은 데 있죠.
중도매인 점포 말씀입니까
중도매인 점포물인가…
경매장 안에 말씀입니까
안에. 안에 북쪽에. 보면 칸막이 쭉쭉 해 놓고 있잖아요.
예, 예.
거기에 무슨 주차장입니까 차가 왜 승용차가, 화물차 승용차 할 것 없이 쫙쫙 전부 다 넣어놨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통제를 하고 있는데요, 법인쪽에도 이야기하고 저희들도 나가서 지도․단속도 하는데 계속 들어오고 또 돌아서면 또 대놓고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할 게 아니고, 우리 소장님! 참 내참 그 도매시장이 우리 김상주소장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시는데, 딴 거는 잘하고 있어요. 내가 볼 때. 내가 지금 지적하는 이거는, 내가 직접 눈으로 가고, 요즘도 내가 갑니다. 수시로 갑니다. 거기. 본위원은 그냥그냥 호락호락 넘어가는 사람 아닙니다. 왜 그러냐, 엄청난 돈을 들였고 기대가 크고 그 도매시장이 시장기능이 제대로 지금 안 살아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품이 들어오는 데 물어보니까 엄궁농산물도매시장에 가면은 상품은 좋고 A급이고, 지금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 들어오는 상품은 C급, 좋은 게 B급입니다. 그래서 고급수요자들, 즉 호텔이다. 또는 어떤 고급음식점에서 농산물을 사러 올 때,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을 만들어 놓았다고 가보니까 물건이 저질품이다 이거에요. 그거는 물건은 우리 소장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장의 우리 소장 입장에서는 좋은 물건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홍보, 또는 서비스기능의 확충, 다각도의 노력을 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또 엄궁농산물도매시장에는 좋은 물건이 가는데 여기는 왜 시원찮은 물건이 오는지 이러한 원인분석을 해서 우리도 좋은 물건이 와서 많은 구매자들이 우리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의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시장만 만들어 놓았다고 시장이 아닙니다. 다각도의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뭐 해야 안되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철저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너무 내가 고함을 질러서, 고함을 지르는 거는 다른 뜻이 아니고, 좀 우리, 저나 김상주소장이나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가지고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마음에서 내가 지금 목소리 돋운 거에요.
예, 감사합니다.
김유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장걸위원입니다.
국장님! 우선 세입에 말이죠. 세입에 보면 이게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사용료 같은데 이 사용료가 18억 3,376만 5,000원이 지금 경상세입으로서 불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721페이지에 보면 있어요.
이장걸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사용료 건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 예산편성시에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서 감정을 해서 했는데 입찰결과에 저희들이 입찰을 점포마다 입찰을 하고 관련상품 편의시설 해 본 결과 작년도에 11월달부터 금년 2월까지 입찰결과 사용료가 전부다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전부다 이번에 수입계산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엄궁농산물도 운영한 경험이 있는데 이런 것을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정을 해야 된다든지 안그러면 입찰에 의해서 해야 된다든지 그런 기준을 미리 알고 있었을텐데 불과 한 5개월정도 밖에 안되는데 시장사용료가 무려 18억원이 넘는게 수입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처음에 책정을 잘못했다든지 산정을 잘못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어떻습니까
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시설임대료를 받는데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했는데 그 예정가격의 금액을 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해 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입찰을 네차례에 걸쳐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물론 이 입찰에는 최고가격입니다. 그 변동 때문에 높은 가격으로 써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왜 예상을 그렇게 못했느냐 이 말이지.
예상을 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예상를 하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문제입니까 처음부터.
예.
법인시설 9개소 해 가지고 면적이 나와서 금액도 추가되고 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법인에서 면적을 더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금액이 더 나오게 됩니다.
면적을 사용을 더 하니까 사용료를 더 낸다 그래서 추가수입이다.
예.
다음에는 미리 정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본예산에 편입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우리 간사님이 이야기를 한 건데 반여농산물 시설보완사업 이래가지고 이것이 28억이나 추가가 되었는데 그 중에는 아까 김유환위원이 이야기하던 카센터 설치할 내역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지금 이것이 개장이 된 지가 한 5~6개월밖에 안되는데 지금 이 28억이란 예산은 본예산에는 없어요. 그렇죠 본예산에는 없거든.
그렇습니다.
5개월밖에 안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본예산에도 없는 것이 지금 28억이나 올라오고 면적이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면적이.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을 이제 구상을 합니까
작년에 공사 끝내고 나서 정산금액이 약28억정도 남은 상태에서 일반회계로 잡혀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국비로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국비로 반납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몇 개월 운영을 하다보니까 상인들이 이 시설이 부족하다 상당히 미흡하다 하는 부분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금액을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국비가 29억이 남았다고 그것을 재사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필요 안한 것을 짓는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 시비로 그것을 추가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텐데. 시비도. 우리 시비를 부담해야 될 일은 없어요 국비 쓰면 우리 시비도 부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농림부하고 검토보고서를 보면 알겠지만 그런 것이 협의가 되어 있어요
농업행정과에서 농림부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중에 있어요
예, 이것도 저희들이 5개 아까 말씀드렸는데 확정이 아니고 검토중인 사항이고 만일 예산이 확정되면…
도시계획시설사업도 있고 교통영향평가도 있고 GB행위절차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예산만 지금 올려놓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묻는 것인데.
그래서 교통영향평가하고 도시계획시설 이것은 절차를 받으려면 일단 예산에 반영이 계상되어야 됩니다.
예산에 되어야만이 한다.
예.
그런데 국비를 쓰기 위해서 이것을 무작정 한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많은 행위절차가 있기 때문에 우선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지은지 5개월밖에 안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와서 5개월도 안되어 가지고 다시 돈이 28억이나 필요하다 하는 것은 상당히 실무자로서 잘못된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렇게 알고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내가 지역이 인근이기 때문에 자주 갑니다. 공무원들 사무실은 전혀 안가고 작업복을 입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자주 가는데 좀전에 도매시장 활성화방안이라 해가지고 대형 이벤트행사를 하셨죠
예.
이벤트 행사를 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보세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달에 항운노조하고 법인간에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시민들이 지금까지도 행사 이전 당시입니다. 지금까지도 영업을 안하고 있다 하는 인식을 많이 하고 있었고, 법인 측면에서도 물량확보는 물론이고 확보된 물량까지도 판매가 분산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빠른 시간 안에 정착시키고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소장의 의지입니다마는 이벤트사를 통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또 시민들이 직접 도매시장을 방문해 가지고 현장체험하고 또 돌아가면 구전효과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일단 예산상에 몇 천만원씩의 홍보비용은 없습니다마는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됐어요. 이벤트행사라 해 가지고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수입에 관한 것이나 사용료를 받고 이런 것은 없어요
저희들은 일단 10일간 허락을 했는데.
무료로 그러면 활성화방안으로서 장소도 제공해 주고 서비스도 다해 주었네요 전부다.
아닙니다. 그래서 시설사용료, 주차장하고 행사장 쓴 것에 대한 사용료를 계산상에 의해서 326만원을 받고요. 그 외에 자기네들이 쓴 계량기가 별도 달렸습니다마는 전기사용료 하고 수도사용료, 그 다음에 잔디, 파손된 부분 해 가지고 1,400여만원을 받아서 세입조치한 바 있습니다.
한 1,700만원이 되네요.
1,5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전부다. 받아서 수입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홍보된 효과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10일동안 저희들이 차량분석을 해 보았는데 10일동안에 55만명에 차량이 14만 5,000대정도가 왔더랬습니다. 일단 시민들한테 현장체험을 시켰으니까 홍보 측면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있었다고 보고, 그 다음에 거래량하고 거래협약도 그 이전하고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평소보다 그 이전보다 15%정도 판매를 더 했고, 특히 재고량 분산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효과가 있다 이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끝나고 난 뒤에 15% 더 신장이 되었다 이런 뜻이죠
예.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내가 한 두어번 가 봤어요. 차가 못빠져 나와서 아주 혼이 났는데 농산물 사기는 아예 불가능하고 그 때는. 차가 들어가서 댈 데가 없어가지고 근 한시간동안 돌아다니다가 그냥 도로 나왔거든. 내가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한번 갔어요. 어떻느냐 싶어서. 전체 가서 한번 봤는데. 꼭 무슨 길거리 삼류 뭐라고 표현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장사 같더라고 안에 가서 보니까. 그래서 효과가 전혀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역효과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15% 신장이 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다음부터는 그런 것 하지 마세요. 오히려 주민들의 여론이 더 안좋습디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장애인연합회하고 상이군경회, 고엽제협회인가 거기서 하겠다고 해서 안된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첫 시장 개장이고 홍보 효과 때문에 한 것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안할 것입니다.
내가 여론을 들어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보기에 좋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시에서 직접 하고 있는 건 데 너무 그런 것도 있고 그렇데요. 그리고 지금 반여농산물에서는 우수중도매인 포상제도가 있지요
예.
그게 엄궁에도 있습니까
엄궁에도 있습니다.
해마다 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기준이 있어 가지고.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 반여같은 경우는 아직 시행을 안했습니다. 1년에 한 번 연말에 표창을 주면서 시계를 부상으로 주는 건데 아직 연말이 안되었기 때문에.
반여는 아직 안해 봤으니까 효과를 모르겠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양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739페이지에 부산항시민학교 운영지원에 부산항시민학교가 어떻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조양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산시민학교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부산항시민학교.
저희들이 제2개항 시대 원년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시민학교를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까
이번에 예산이 되면 저희들이 부산항 사랑운동 전개차원에서 저희들이 연 200명정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해양항만, 저희들이 항을 부산항 가까이 있지만 시민학교를 통해서 저희들이…
시민학교는 위치가 어디에서 만들어서…
저희들은 아직까지 위치는 안정해졌습니다마는 해양대학이나 안그러면 적절한 장소로 해서 이것은 강사료, 장소 대관료, 인쇄비, 실습비, 회의비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대상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일반시민으로 해 가지고…
부산항시민학교란 것이 주로 강연목적이 무엇입니까 시민학교를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학교를. 누가 먼저 제안을 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우리 항만, 저희들 부서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부산항사랑운동시민모임이라고 있습니다.
시민운동 지원하는 것 1,000만원 말고. 아니 부산항시민학교를 누가 제안을 했냐고요.
시민모임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시에서 했다 해놓고 국장께서 그런 답변을 하면 안되죠.
저희들이 제2개항을 원년사업으로 해서 저희들 시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쭉 한번 알아본 결과 시민운동모임에서 이것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해양대학이나 학교를 빌려서 7월달에서 12월 사이에 초등…
이게 보니까 시장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시민단체 돈 나가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고요, 이게. 지금 부산항 ‘항사모’라 해가지고 이번에 무슨 행사가 있죠
있습니다. 바다의 날 5월 31일날 바다의 날에 인간띠 잇기 등 해서 행사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1,000만원 지원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시민학교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질이 좀…
말고 그 밑에 부산항사랑시민운동 지원 1,000만원, 바로 거기 붙어 있잖아요
그것은 그 내용하고 좀 다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여기에 시민운동하는 이 사람들이 ‘항사모’라는 이 단체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은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한 8가지 과제로 해가지고 항시, 항만문학대회라든지 백일장, 세계미항 사진전시회, 부산항 청결운동 한 두 번하고, 부산항사 전시회, 시민토론회, 표어 아이디어 모집하고.
지금 부산시가 돈이 없다고, 추경에 돈이 없다고 기획실장도 야단이고 행정부시장도 그렇더니 예산서 보니까 그것 한데 부산항시민학교 운영 지원 주체가 시민운동 쪽에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것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알겠고, 그 다음에 다대항으로 넘어가는데 743페이지에 6,000만원 안있습니까 어민피해 용역조사비 추가 6,000만원 이것을 왜 우리시가 자꾸 돈을 댑니까 항만청에서 돈 안대고.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산시하고 해수청하고 또 저희들이 아직 부담결정이 전문용역기관이 나오면 결과가 나와서 그때 결정하도록…
이것도 용역이 영구적 정박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풍악호 지금 현재 사정이 풍악호가 지금 금강산사업을 포기단계에 들어 가 있고, 스타크루즈도 부산에 대는 것을 막대한 손실로 인해 가지고 지금 포기를 하느냐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 빨리 조치를 해가지고 용역비라도 감액을 시키는 이런 것을 해야지 자꾸 돈만 들어갈 것이 아니고, 지금 사정이 어떻습니까 스타크루즈는.
풍악호는 지금 현재 좀 당분간 좀 중지된 상태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되면 주1회나 2회정도로 검토하고 있고, 스타크루즈는 지금 현재까지는 별로 다른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2대 오다가 지금 1대 지금 안다니잖아요.
그렇습니다.
1대도 안된다고 정보가 늦어져가지고 자꾸 예산만 집행되는데 그렇다면 거기에서 스타크루즈에서 지난번에 묘박지관계 때문에 문서를 보내가지고 스타크루즈하고 풍악호에 문서를 한 번 보내본 일이 있습니까
예, 보냈습니다.
보낸 문서 한번 봅시다. 답변이 어떻게 왔습니까 문서 한번 보자고.
저희들이 4월 3일날 민원협조차원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4월 10일 이후로 보낸 것을 제출하세요. 4월 3일은 말고 4월 10일 이후로 보낸 것.
4월 12일날 민원해소차원에서 바지 판매하고 현대…
그것 한번 봅시다. 그리고 저 쪽에서 답변 온 것 하고. 지금 가가지고 빨리 복사해 가지고 사본 한번 보자고.
저희들이 4월 12일날 민원해소차원에서 협조공문을.
누구한테 보냈습니까
현대하고 스타크루즈하고 두 군데 보냈습니다.
답변 온 것은
답변은 아직 안온 줄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구두로 독촉도 하고.
4월 12일날 보낸 시청 공문서가 5월 25일이 된 오늘까지 안보내주는 그런 일이 또 있나요 그리고 묘박지관계 때문에 시장한테 언제 보고했습니까 시장이나 행정부시장에게 보고한 날짜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4월 10일날, 잠깐…
시장한테 보고한 날짜 없습니까
지금 찾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대포항 종합추진대책을 행정부시장까지 4월 4일날 보고했습니다.
4월 10일 이후를 이야기하라니까요. 4월 10일 이전은 필요 없잖아요. 지난번에 임시회가 4월 10일날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야기는 4월 10일부로 종결 짓고 그 이후에 시장이나 부시장에게 보고를 해 가지고 5월 24일까지 어제까지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시장한테 보고를 안했다고요
저희들은 그동안에 4월 10일 이후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쇄도 해야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우리 부산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5월 1일날 14시에 행정부시장을 이 자리에 출석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 6월 1일. 동료위원 여러분! 이게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각각 말이 다르고 항만국장이 시장이나 부시장한테 보고도 안하고, 하라는 것을. 의회를 경멸시 하는 이런 지방자치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시장이 여기에 와가지고 책임질 것은 지고 안되면 시장을 이 자리에 출석시키든지 일단 행정부시장을 6월 1일날 오후 2시에 이 자리에 출석을 요구합니다.
잠깐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월 10일날 임시회 시의회 도시항만위원회 다대포항 개발사업 보고이후에 저희들이 수시로 간부회의 때 보고를 합니다. 매일 보고를 하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다대에 대해서 4월 14일날 저희들이 제가 주관해서 다대포항 매립반대 나와서 삼환아파트에 나와서 주민들…
다대포항 매립반대는 매립은 안하면 그 뿐이니까 그것은 여기서 이야기할 것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안하면 그 뿐이니까 놔두고 묘박지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해 가지고 한 명의 재산이 손실되어 가지고 목숨을 잃어가는 이것을 구제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고, 또 여기에도 속기록에 보면 시장한테 보고해서 5월 24일까지 본위원한테 해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행정부시장도 만났고, 또 부산시장 안상영시장에게도 묘박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결을 해 달라고, 또 누차 도시항만위원회에서 항만국장과 정책과장에게 수차 이야기했습니다.
또 스타크루즈나 풍악호에 문서를 4월 12일날 보냈는데 지금까지 공문서 접수를 한 지가 한달 13일입니다. 오늘이. 그런데 무려 43일동안 답변서를 안보낸 이런 정책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시에서. 너무 안일하게 그렇게 대처해서 되나요 그리고 행정부시장은 행정부시장대로, 시장은 시장대로, 국장은 국장대로 이렇게 해 가지고 됩니까 우리 시 정책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공문은 나갔고 저희들 계속 협조하고, 제가 일부러 부산신항에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5월 4일날 해서 현장에 가서 우리 바지선…
그것은 어제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바지선.
그것도 현장 가서 자기들 금년 10월달 이후에 검토해 보자, 긍정적으로 답변을 듣고 왔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기에 현행법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국장께서 손수 다니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해결을 하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저도 인식을 합니다. 우리시의 시장이나 행정부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묵묵부답을 하고 있는 데 대한 것은 서운함을 감출 수가 없어요. 특히나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안상영시장 부산시장 맞습니까 정책적으로 경남하고 나누어먹기식이나 하고 시민이 뻔하게 죽어가고 있는데 부산시장이 묵묵부답하고 있고 말이야. 부산시장 맞나요 안상영시장이. 괜히 시민단체 이야기하는 것 인기적으로 그런 데다 돈이나 주고 지난 번에도 시민단체 5억 8,000만원이나 주었잖아요. 지난달에. 왜 우리 시민은 죽고 있는데 시민단체 무엇 때문에, 선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시장이 뭐 필요 있습니까 왜 시장한테 보고 안했어요 지금 시장 있으니까 오라 하든지 시장한테 보고해요. 무엇 때문에 보고 못합니까 시장한테. 우리 시민이 피해가 가고, 시민이 죽어가는 것을 왜 시장한테 보고 안하느냐 말입니다. 누차 시장한테 내가 몇 번 이야기했어요 행정부시장한테 하고.
이것은 현행법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이 답답하다니까. 내가 변호사 사무실에 갈까요 김영대 변호사하고…
저희들도 법상으로 가능하면 저희들이…
법에 말이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군데를 상대로 해야 됩니다, 지금. 피해보상청구를. 그러면 항만청에서 묘박지를 대체묘박지를 줬다면은 이거는 법에 안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K3, K4 거기는 작업이 안되는 뎁니다. 그래서 대체묘박지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보상을 줘야 하는데 이게 항만청이나 부산시나 스타크루즈, 풍악호 4개를 상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앞전에 스타크루즈 대합실에 현대에서 지은 거기에, 3평인가 5평인가 하는… 3평인데 거기에 임대료 내라 시설해라. 그 사람이 임대료 할 것 어디 있습니까 그 배, 7억이 그냥 날라간거에요, 그냥 그냥. 근데 그 네 군데를 상대로 하면 하나씩 솎아나가게 되어 있어요. 결국 항만청하고 부산시입니다. 항만청에는 부산시를 믿는다고. 관광사업으로 관광객 유치했기 때문에 부산시가 보상해야 된다고. 부산시는 항만청에다가 접안료를 다 받아가기 때문에 항만청에서 내야 된다.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어민보상용 6,000만원 올라와 있는 거 이거는 누가 합니까, 보상은. 그런 걸 항만청에서 부산시하고 해 가지고 개인은 안 죽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법이 없다 말입니까 법이.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여기에 용역비 6,000만원 중에 2,000만원이라도 잘라서 변호사 비용을 대줘요. 그래가지고 소송 한번 해 보자고. 안 그래요 그 사람은 소송비가 없다니까 소송비가. 100명이 득 보더라도 한 명이 죽는 꼴은 안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시가 이런 데 필요 없는 시민단체, 시민학교 운영에 이런 데 돈 대지말고 이 사람에 대해서 소송비용을 대가지고 변호사 선임 해가지고 법이 없어 못 주겠다 하면 2,000만원은 본위원 오늘부터 회비 안 받을테니까 모아놨다가 거기다 공제하세요. 이런 거 하나라도 바로 잡아가는 게 부산시 정책 아닙니까
안상영시장이 지난번에 6.4지방선거 때 뭣이라 했어요. 시민의 고충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책임진 게 뭐가 있어요. 부산시장 맞아요 항만정책과장하고 전부 인사조치하라고 그래요, 전부. 작년 10월달까지만 해도 다대매립계획이 없다 해 놓고 말이야, 해양수산부에서 매립계획을 턱 하고 있어. 그런 거는 지나 간 거는 내가 덮어둔다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해라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5월, 아니 6월 1일날 오후 2시에 행정부시장 이 자리에 출석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임시회를 소집해 가지고 시장이 이 자리에 나와야 되요. 대한민국 계급적입니까 시장이 왜 여기 못오는데.
다대포항 묘박지 보상관련 건, 민원관련 건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가 안되죠. 지금까지 보고됩니까 여기 속기록에 다 나와가 있는데 뭐 했어요, 지금까지.
이게 지금 저희들이 해양부 공문도 내고, 해양법상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대안으로써…
그러니까 그 대안으로써 시민단체 돈주는 돈 가지고 시민학교 운영지원비, 이 시민학교 하지 마라고, 부산항에 시민학교가 뭐 필요합니까, 지금. 이 1,5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이 사람을 목 변경해 가지고 돌려줘요. 그 분을 변호사 선임해 가지고. 아픔을 해결해 줘야 안됩니까 안 그래요 30일날 본회장에서 시정질문 한 번 붙어볼까요, 내하고 내 시장, 다음 선거 때문에 내가 지금 안하고 있어요. 의회 운영위원장이 시정질문 바로 해 볼까요 네 뭐 시장이 대단한 줄 압니까
근데 이게 시장도 이게 법상 가능해야 집행이 가능한 건데 이게 현행법상…
그러니까 현행법상이 시장 돈을 내든 여기에 시민학교 운영을 이런 거는 하지 말고, 명분이 있잖아요. 우리 의회가 승인할 테니까 그 사람 돈 주라 안합니까 변호사 선임을 해가지고, 우리 안 그러면 우리 시 고문변호사 있잖아요. 그런 사람으로 하여금 소송이라도 해 줘야 그 시민의 아픔을 이해를 하고 그 사람을 달래주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잠깐 좀 양해 좀 드리겠습니다.
(참석직원과 얘기 나눔)
이 관계는 무료관계는 저희들 변호사를 청탁해 가지고 별도로 한번…
무료 해 가지고 대한민국 사람이 무료 해 가지고 승리하는 변호사가 어디 있어요.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하지 말고 결정해요. 6월 1일날 오후 2시 행정부시장 출석을 하느냐 안 그러면 내가 30일날 시정질문하는 데 대한 책임은 이 자리의 항만농수산국장이 져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택해요.
내가 시정질문에 대한 명분을 세울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400만 시민이 알아야 되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시민이 죽어가는 걸 시장이 묵인한다는 거는 이거는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선거공약에도 위배고. 시민단체에는 말이지 몇 명 안되는 거 목소리 한 번 내면 거기에 시장이 벌벌벌 떨고 시의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시책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서는 안 되잖아요.
여기에 말이지 추경 아니라 아무리 예산이 많아도 우리 시민 1명 살린다는 거 생각해 봐요. 우리 나라 국민성이 어떤 줄 압니까 바다에 사람이 빠져 죽으면 일본에 떠내려가요. 미국은 함대를 동원하더라도 그 시신을 찾는다고. 시모노세키, 우리 한국영사관에 가니까 코방귀 뀌고 있어요.
그런 게 우리 국민성 아닙니까 왜 우리 시민 한 명이 죽는데 지금 시장이 보고 있어요. 그거 못하면은 시장 사퇴해야지. 왜 시민한테 약속한 것 이행을 못하고 말이야, 권력주의고 권위주의고 말이야, 그런 시장은 우리 시민이 요구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답변해요. 30일날 내가 시정질문 할 테니까 하느냐, 6월 1일날 오후 2시에 행정부시장이 이 자리에 출석하겠느냐, 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걸 하느냐. 무료변호가 뭡니까, 무료변호가. 무료변호 해 가지고 그 사람 등을 가려운 데를 긁어주겠어요
무료변호는, 변론은 조양득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돈을 줘야지. 그래야 성의가 있지.
일단은 현행, 저희들 국에서는 사실상 현재적으로 법상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고 여러 가지 집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6월 1일날 행정부시장이 참여하느냐 시정질문을 하느냐 이거는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서 좌우간…
여기서 결정을 해요. 우리가…
아니,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보고를 드려 가지고…
보고드릴 게 어디 있습니까
좌우간 저희들이 월요일날…
위원장님, 시간 자꾸 가니까 6월 1일날 14시 행정부시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고 끝내도록 그래 합시다. 아니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고. 이거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 행정부시장이 이 자리에 출석하는 걸…
자, 국장님 어떻습니까
예, 출석요구를 합니다.
출석을 요구합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한번 정확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정질문을 하든지…
지금 의회기간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보고를 해서…
그러면 됐습니다. 내가 5월 30일날 마지막 시정질문을 하도록, 본회의장에서 시장하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조양득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내가 자료요청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다음…
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우리 항공방제하죠
네, 그렇습니다.
항공방제하는 그 예산 98년도는 얼마고 99년도는 얼마고 올해 2001년도는 얼마다 하는 것 그 내역서를 요청합니다.
서면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원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유환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다음 뭐 있습니까
다음 농업기술센터 있습니다.
지금 그럼 회의를 이것 마치고 또 농업기술센터하고…
바로 하고 우리 식사 갑니다.
취소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예산을 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의,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51分 會議中止)
(12時 0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관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석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부산 농촌지도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상건 도시항만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간부명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지도기획담당 이현표입니다.
교육훈련 담당 허영우는 장기교육중이고, 생활개선담당 이숙현은 관외 출장으로 담당자 김윤순입니다.
식량작물담당 김기상은 장기교육중이며, 다음 경제작물담당 정동준입니다.
기술개발담당 김정기는 관외 출장중입니다.
(幹部人事)
오늘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농업기술센터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農業技術센터2001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槪要
(農業技術센터)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준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農業技術센터2001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장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안하고 그냥 가면 우리 소장님 그거 하실 거고. 여기 762페이지 보면 농업인강사수당이라 그래 가지고 이게 500만원이죠. 이게 삭감이 됐는데 뭐 그러면 교육을 많이 안 시키겠다는 뜻입니까 왜 이래 삭감이 되었어요
농림부의 예산으로 컴퓨터교육장 운영하는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삭감했습니다.
강사수당이 그럼 다른 방향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예, 예.
이걸 삭감을 했다
예.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말이지 시설비에 ‘기술보급활력화시범’ 이래 가지고 물론 국비인데 그 1,000만원이 추경에 나와 있는데 ‘농업경영정보망’ 해 놓은 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동응답기 구입한 금액입니다.
자동응답기요
예.
응답기를 국비를 가지고 구입을 하는 거다.
예, 예.
쓰기는 어디다가 쓰는 겁니까
농민이 바로 전화를 하면 바로 농산물가격이 얼마다, 오늘 엄궁동도매시장에 농산물가격이 상추는 얼마고 그게 자동으로 응답되는 기계입니다.
설치를 어디에다 합니까
저희 센터에, 사무실에 합니다.
아 그런 겁니까
지금 여기 지금 보니까 전산개발비도 2,500만원이 나와 있고 농업기술정보화구축을 하는 데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네요
예.
그럼 이것도 역시 그런 겁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장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유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소장님께서 기술지도기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대해서 그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번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주로 인부임, 일용인부임 모자라는 것 보충하고 농업기술정보화 투자하고 지도장비 사고 이런 내용으로 지금 편성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사회를 살면서 공과 사나 잘잘못을 분명하게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노력을 해서 이렇게 우수평가를 받고 기관으로 선정이 되고 돈이 오고 하면 직원들 사기앙양을 시킬 수 있는 것도 좀 편성을 안 해야 되겠느냐. 이게 이래 가지고 직원들이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반감될 우려가 안 있느냐. 사기를 진작해 주고 하다 못해 체육대회나 단합대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더 그걸 계기로 해서 직원들이 좀 “앞으로 잘하자.” 이런 뭐가 돼야 됩니다.
다음 추경에 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의회에서 그러한 사항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이번 농촌기술센터 지도기관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대해서 우리 시에서 시상을 한다든지 뭐 격려를 해서 더욱 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그런 것도 한번 우리 의회 집행부에다 건의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은 직원들 사기앙양에 대해서 어떤 구상이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걸 꼭 좀 확충해 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그래 할 의향이 있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準燮
○ 출석공무원
〈港灣農水産局〉
港 灣 農 水 産 局 長 尹鍾文
港 灣 政 策 課 長 金正洙
水 産 行 政 課 長 河忠源
水 産 振 興 課 長 權寧燦
農 業 行 政 課 長 朴重述
港 灣 管 理 事 業 所 長 金鍾旭
嚴弓農産物都賣市場管理事業所長 曺永國
盤如農産物都賣市場管理事業所長 金相柱
〈農業技術센터〉
農 業 技 術 센 터 所 長 金鍾石
技 術 擔 當 官 趙顯淳
指 導 企 劃 擔 當 李鉉杓
經 濟 作 物 擔 當 鄭東峻

동일회기회의록

제 10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5 회 제 4 차 본회의 2001-06-07
2 3 대 제 1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05
3 3 대 제 1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5-31
4 3 대 제 105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6-04
5 3 대 제 1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04
6 3 대 제 105 회 제 3 차 본회의 2001-05-30
7 3 대 제 1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5-28
8 3 대 제 10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1-06-07
9 3 대 제 1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01
10 3 대 제 105 회 제 2 차 본회의 2001-05-29
11 3 대 제 105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5-28
12 3 대 제 10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5-28
13 3 대 제 105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5-28
14 3 대 제 105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5-28
15 3 대 제 1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5-26
16 3 대 제 10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5-26
17 3 대 제 105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5-25
18 3 대 제 1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5-25
19 3 대 제 105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5-25
20 3 대 제 105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5-25
21 3 대 제 105 회 제 1 차 본회의 2001-05-24
22 3 대 제 1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5-24
23 3 대 제 1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05-24
24 3 대 제 105 회 개회식 본회의 2001-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