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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제10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보사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105回 臨時會 第2次 保社文化環境委員會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영상산업개발조성 및 2001년도에 계획된 문화행사 준비 등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들의 그 간의 노고에 대해 치하를 드리며 계속해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과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환경국 소관의 추경예산안과 낙동강하구보존․관리조례안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문화관광국 TOP
(10時 07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바쁘신 일정에서 불구하고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저희 국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 문화관광국 시책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5월 24일자 시의회 제3대 후반기 원구성에 의해서 보사문화환경위원회로 오신 홍성률위원님께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문화관광국 간부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종원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효영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이규호 국제협력과장입니다.
오의동 문화회관장입니다.
조현욱 시민회관장입니다.
박유성 시립박물관장입니다.
허황 시립미술관장입니다.
정윤광 충렬사관리사무소장입니다.
(幹部人事)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文化觀光局2001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槪要
(文化觀光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안 개요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두 번째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文化觀光局2001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46페이지에 ‘친구의 거리’ 조성사업비로 4,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국제영화제 개․폐회식 지원예산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 반영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구의 거리’ 조성에 4,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부산을 올로케한 영화 ‘친구’가 우리 영화사상 최대의 관객을 지금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700만을 넘어섰고 800만을 육박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친구’의 영화를 관광자원화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저희들 판단에 따라서 지난번에 ‘친구의 거리’ 선포식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범일동 구름다리에서 삼일극장까지 760m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선포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다가 기념현판도 설치하고 또 관광객을 위한 사진촬영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작은 음악회, 어제도 했습니다마는 ‘친구의 거리’에서 ‘친구’의 영화내용에 나오는 그런 노래를 공연을 하고 해서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4,3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영화제 관계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통상 국제영화제 개막식 작품공연을 요트경기장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여러 가지 여건상 11월 9일부터 11월 17일까지 9일간 국제영화제를 개최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실외온도가 굉장히 추운 날씨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실외에서 공연이 불가능하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선 벡스코의 실내에서 이 공연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래서 벡스코 건물을 임대하는데 임대료가 1억 1,000만원이 포함이 되고 또 스크린 등 1억 2,000만원 정도 임대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약 2억 3,000만원 정도를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국장님! 물론 ‘친구’라는 영화가 우리 부산에 좋은 이미지를 심고 있지만 ‘친구의 거리’ 선포식까지 하면서 하는 것은, 이것은 조금 내년 선거를 앞두고 좀 무리한 사업이 아닌가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선거하고는 전혀 저희들 연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선거는 저희 공무원들이 선거를 의식할 이유는 하나도 없고요, 다만 이 ‘친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을 올로케한 ‘친구’라는 영화가 우리 한국영화사상 최대관객을 돌파했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를 살려나가는 그런 기본적인 취지에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 전혀 선거하고는 별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영화촬영스튜디오 조성사업비로 현금 6억 7,000만원과 채무부담 7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장소와 내용 등 세부적인 집행계획은 어떠한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 우리 부산은 짧은 기간에 이름 있는 영상도시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세트장 설치를 비롯한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정 중에 아마 우리 영상산업분야, 우리가 10대 전략산업을 저희 시가 활성화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영상산업분야가 지금 가장 앞서가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부산에서 국제영화제가 아주 성공을 거두었고 거기에 따라서 국제영화제 성공뿐이 아니고 그와 관련해서 영상산업이 실질적으로 발전이 되어야 결국 우리 시민들한테 또 우리 부산경제에 플러스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영상산업을 지금 집중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선 영화촬영을 유치해야 되고 또 영화촬영을 유치한 영화가 부산에서 촬영이 되고 또 영화의 후반작업도 부산에서 마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만이 완벽한 영상산업 발전체계가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영화촬영을 유치를 하고 또 부산에서 영화를 후반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화촬영스튜디오이고 그 다음에 영상벤처산업의 육성으로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촬영스튜디오는 해운대 우동에 위치하고 있는 부산무역전시관 그것이 이번에 벡스코가 완공이 되면서 지금 그 쪽으로 다 옮겨갔습니다. 현재 일부가 비어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실내세트장으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실내세트장에서 영화가 촬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스튜디오를 한 3개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대형․중형․소형으로 만들고 또 부대시설이 여기에 따라서 분장실이 있어야 되고 또 작업실이 있어야 되고 또 소품창고나 회의실 등이 마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13억 7,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여건이,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6억 7,000만원은 현금으로 하고 나머지 7억은 채무부담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13억 7,000만원의 내용을 보면 주요설계비는 한 5,000만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영화촬영스튜디오에는 방음시설이 아주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이래서 그 방음시설하는데 9억 6,700만원, 대부분의 예산이 투입이 되고 나머지 조명시설이라든지 냉․난방시설 또 배수시설, 전기시설 이렇게 하는데 약 13억 7,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종합계획은 저희들이 실내세트장은 이렇게 하고 야외 오픈세트장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우리 기장쪽에다가 국제관광단지 내에다가 앞으로 오픈세트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역사문화촌 건립계획과 연계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벤처센터는 우리 센텀시티 내에다가 영상벤처센터를 하려고 예산도 확보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조금 늦어졌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연내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스튜디오 조성은 몇 년까지 끝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실내세트장은 이번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 공사를 해서 이번 11월달 국제영화제 기간 동안에 이것을 오픈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실외오픈세트장은 앞으로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느냐. 적어도 4~5년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352페이지에 북구 공공도서관 건립비로 6억 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별 공동도서관 현황과 앞으로 설치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공공도서관은 이번에 10억 4,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북구 만덕동에다가 한 500석 규모로 짓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거의 이번에 추경이 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01년, 그러니까 금년도 연말에 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있고 지금 현재 각 구단위로 도서관 하나씩은 다 지금 건립을 하자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상도서관이 아직 설계 중에 있고 수영구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공도서관 되어 있는 구가 몇 개입니까
전체는 총 21개 기관입니다마는 공립이 19개가 있고요, 사립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소유별로 보면 자치구가 여섯 개를 갖고 있고 교육청이 열 세 군데 갖고 있습니다.
사립공공도서관은 이번 추경에 운영비를 일부 보조하기 위한 추리문학관 그것하고 맹인점자도서관 2개 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수영구만 없고 사상구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마무리를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별도 건립계획이 있겠지만 변두리지역부터 설치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이 도서관은 가능하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마는 주로 시민들의 접근성이 우선 좋아야 되겠습니다. 우선 도서관은 활용도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변두리가 좋으냐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도서관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도 있을 수 있겠으나 가능하면 도서관 이용측면에서 보면 시민의 접근성이 좋은 그런 위치에다가 하면 시민들의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느냐 이런 측면도 있다고 봐집니다.
366페이지에 동남권관광협의회 부담금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동남권관광협의회의 구성과 기능, 지금까지 운영성과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권관광협의회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이 일단 제의를 하고 부산 그 다음에 경남 그 다음에 울산, 흔히 저희들 표현을 BKU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마는 이 세 군데 광역시․도지사님들이 모여서 앞으로 공동으로 관광을 활성시켜 나가보자, 그러니까 부산에 오시는 분들은 경남이나 울산으로 안내를 하고 울산․경남에 오신 분들은 부산으로 관광객을 서로 유치를 하면 상호 보완 상승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동남권관광협의회를 한번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난 7월달에 이런 합의를 거쳐서 4월달…
시․도지사 회의를 2월달에 했습니다. 2월달에 하고 여기의 합의에 따라서 지난 7월달에 저희들이 동남권관광협의회를 한번 만들자 이렇게 해서 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 또 각 시․도의 관광협회장 또 관광관련 업체, 전문인 해서 약 각 시․도의 3~5명, 전체적으로 15명 정도로 구성을 하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각 시․도에서 분담금을 약 3,000만원 정도 부담을 해서, 그러니까 한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돈을 가지고 앞으로 공동으로 브로셔, 그러니까 관광안내책자도 만들고 또 공동으로 일본이나 중국을 방문을 해서 관광설명회나 관광박람회를 개최하면 좋지 않겠느냐, 여기에 따라서 분담금조로 각 시․도에 3,000만원씩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약속하고 저희 시에서는 이번 추경에 3,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현재 국제컨벤션사무국가의 현황은 어떠하고 이에 가입할 적에 우리 부산시가 어떠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컨벤션뷰로 관계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벡스코가 개관을 했습니다만 문제는 앞으로 벡스코의 시설이 얼마나 잘 이용이 되느냐 여기에 성공여부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활용이 제대로 되려면 외국의 국제회의나 국제이벤트 또 국제전시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많이 유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유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계적으로 크게 컨벤션뷰로협회라는 것이 아시아컨벤션뷰로협회가 있고 또 국제컨벤션뷰로협회란 게 있고 또 국제회의협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관이 컨벤션뷰로에 해당하는 주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정보가 세 개 기관에 집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서로 공유를 하고 그렇게 해야 만이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 어떤 회의가 열리고, 또 어떤 회의가 계획되고 있는가를 사전에 우리가 정보를 파악을 해야 그 정보에 따라서 우리가 유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선 저희들이 컨벤션뷰로를 일단 별도로 사무국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순서상 옳습니다만 이것이, 컨벤션뷰로가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식 정도, 주로 선진국형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민간주도로 만들어서 가입을 하고 거기에서 모든 기능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좀 절충식이고 동남아식은 조금 관 주도로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장에 저희들이 컨벤션뷰로를 민간주도로 하려고 보니까 기금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100억 정도 기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기금을 가지고, 거기 나오는 이식을 가지고 국제회의를 유치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일부 지원을 하고 이렇게 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지금 당장에 관광협회가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민간주도로 컨벤션뷰로를 만들었을 때 관광협회가 없어져야 되느냐, 존치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따라 갑니다.
그리고 호텔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 회비를 컨벤션뷰로에도 내야 되고 관광협회에도 내야 되고 뭐 이런 문제도 또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이 되고 해서 일단 민간주도로 하는 것을 좀더 우리가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우선은 현재 이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맡겨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일단 대응해 나가기로 하고 우선 벡스코가 완공이 됐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국제회의를 유치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저희들이 국제회의계가 하나 있습니다. 국제협력과 내에. 그러면 그 국제회의계를 우리가 컨벤션계로 이름을 바꾸고 국제협력과를 하나의 과단위로 해서 국제컨벤션뷰로에 가입을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자 이렇게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컨벤션사무국 가입은 할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컨벤션뷰로협회, 국제컨벤션뷰로협회 여기 협회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나중에 아시아하고 사무국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수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문화관광국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에도 나왔습니다만 추리문학관 운영비 지원으로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민간인이 문학관 같은 이런 사업을 운영하기에는 참으로 벅찬 일입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좀 밝혀주시고, 추리문학관의 성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민간인이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추리작가 김성종씨가 해운대 지역에다가 건립을 해서, 사재로 건립을 했습니다. 이것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연인원은 1만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추리소설은 약 3만여권이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일부, 이용자들한테 일부 좀 입장료 택으로 티켓을 팔아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매년 이게 적자가 나서 실제 존폐위기에 지금 봉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도서관이라는 문화인프라는 국가나 공공단체, 공공기관이 해야 될 주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만 민간이 하는 사업을 우리가 격려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 동안에 아마 계속 시에다가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재정여건상 지원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기에 봉착이 돼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하는 그런 문학관장의 요청을 받고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어려운 여건입니다만 이번에 4,000만원을 했습니다.
전에도 지원요청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사업이 안된다는 것은 뻔한데.
예, 그렇습니다.
잘했습니다. 잘했고, 그러면 조금 전에 이경호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항별설명서 349페이지에 보면 3억 5,000만원, 이게 북구의 공공도서관입니다. 국비지원이 3억 5,000만원이 있고 밑에 보면 352페이지에 6억 9,000만원이 따로 이래 편성이 되어 있는데 따로 편성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아마 예산과목상 이제 국비지원 3억 5,000만원 하고 시비 6억 9,000만원하고 해서 아마 과목상 편성에 따라서 이것은 구분해서 편성할 필요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 놓으니까, 똑같은 것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잘…
그러니까 그게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쭉 이래 정리를 해 놨고, 예산서 보시면서 시 자체사업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해 놔놓고 그렇게 아마 예산편성 기술상 그렇게 구분해서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67페이지와 368페이지의 키타큐슈박람제의 행사개요를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키타큐슈의 박람회 2001년 참가 및 민간위탁금 1억 5,000만원은 어떤 단체에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타큐슈박람제는 키타큐슈시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4일부터 11월 4일까지 열리는 그런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참여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 부산하고 일본의 관광객을 비교를 해 보면 지금 일본관광객이 저희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의 대부분이 키타큐슈 쪽에서 오는 관광객입니다.
이래서 우리 아시안게임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키타큐슈에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실제 자기들이 부스는 무료로 주겠다 하는 그런 제안도 해 오고 저희들이 노력도 하고 해서 최소한의 경비만 우리가 부담을 하고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결론이 나서 이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총 저희들이 1억 6,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하는 것이 1,500만원 국비를 일부 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았고 자체예산으로 민간이전비가 1억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관광협회에 위탁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요 관광협회요
예, 그렇습니다.
관광협회에서 이 사업내용이 뭡니까 뭘 선전한다는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아시안게임을 홍보를 하고 또 우리 관광업체, 롯데호텔이나 우리 문화관광축제위원회도 참여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부산의 각종 이벤트 그것도 널리 소개를 하고 또 관광호텔은 호텔별대로 여러 가지 패키지 상품을 소개를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367페이지에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6,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과목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환경국에서 화장실 개선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또 문화관광국에서 추진하는 이유와 사업추진을 환경국으로 일원화해가지고 전부 이렇게 할 수 없는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화장실 전체 업무총괄은 환경국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하는 화장실 개선사업은 관광지입니다.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이라 해가지고 국비가 나오는 루트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을 보조를 받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6,500만원이 당초에 들어간 것은 유엔공원에, 유엔평화공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거기의 화장실을 개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국비를 6,500만원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국비를 가지고 시에서 직접 이것을 시공을 당초에 하려고 그런 시설 및 부대비로 이렇게 책정을 했었습니다만 남구에서, 남구에서 자기들이 6,500만원을 또 부담을 하겠다. 남구 구비로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예산을 남구에서 6,5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구에서, 총 1억 3,000이 들어가는데 이 6,500만원하고 남구에서 부담하는 6,500만원, 1억 3,000을 가지고 화장실다운 화장실을 만들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시공을 6,500만원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남구에다가 자치단체 자본보조를 해서 남구에서 1억 3,000만원을 들여서 시공하려는 그런 계획변경에 의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황수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화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원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생각컨대는 ‘친구의 거리’ 아주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감사합니다.
외국에는 다이애나비가 지나간, 가서 차 한 잔 마신 카페도 관광상품화하고 관광지로 광고를 하고, 옛날에 왕이 하나 지나간 자리에도 명소가 되는데 좋은 그런 생각이라 들고, 국장님! 그 영화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 영화가 인기를 얻은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지금 저도 짧은 소견입니다만 지금 현재 영화의 흐름이 저는 세 가지 흐름이 있다고 봐집니다. 우선 복고, 그러니까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복고 그런 주의 그런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엽기라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데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런 폭력의 흉내를 내는, 조금 현실과 비정상적인 그런 엽기, 그 다음에 사이버입니다. 사이버세계에 대한 이런 선호도 이런 것이 크게 영화의 지금 현재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이 ‘친구’라는 영화는 복고의 전형적인 흐름에 아주 맞닿아 있지 않느냐. 거기다가 조금 폭력성이라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어떤 엽기적인 그런 요소들 이런 것이 부산이라는 아주 향토색을 가미한 그런 배경 하에 아주 성공을 거두지 않았느냐,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지난 금요일날 이 영화를 봤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들었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하여튼 봤습니다만…
(場內웃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온 것을 느꼈습니다. 본위원도 복고에 대한 어떤 향수, 터프한 부산말씨 또 현실감 있고 사실에 입각한…
그렇습니다.
내용들이 인기를 얻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더구나 이것도 인기의 하나겠습니다만 너무 적나라한 욕설이라든가 폭력을 미화시키는 듯한 살인현장이 너무 잔인했다던가 이런 것은 다소의, 인기의 원인도 되겠습니다만 다소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난 금요일날 시네마테크에 가서 봤는데 시네마테크 입장료가 너무 비싸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한번 드립니다. 지금 1만 2,000원씩을 받던데. 그래서 이것이 지금 어떤 방법으로 운영이 되는지 그 운영내역하고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작년도 월별 입장료가 얼마나 수입이 됐는지 그것을 좀 자료로 해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운영이 되는지 그것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조금 오해가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시네마테크는 한 4,000원씩 받고 있고 아마 시네파크라고 야외…
예, 그렇습니다.
씨네파크를 아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1만 2,000원 정도 그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네마테크에 대해서는 자료를…
아니요. 시네파크를 제가 오착을 했습니다. 시네파크에 대해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친구의 거리’를 선포식을 하기까지 ‘친구의 거리’를 하자는 제안자는 누구입니까 어떻게 해서 제안이 된 겁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루트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영화기자들, 또 영화관계자들이 아까 우리 정위원님 말씀대로 뭔가 이게 기념으로 남길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와서 그것을 저희들이 종합을 해서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 영화 ‘친구’의 거리가 탄생되게 됐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보기 드문 어떤 좋은 부산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됐고 700만이 넘어서서 800만을 육박해 가는 관객을 볼 때 부산을 설명하는 좋은 계기가 됐고 또 적절한 이번에 부산의 거리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항별설명서 340페이지 국고보조금 중 문화시설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 2,000만원과 관련해서 용도를 설명해 주시고, 현재 문화관광국 소관 시설 중 법에 의한 편의시설이 안된 곳은 얼마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2,000만원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국비입니다만 주로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금정구 서동에 있는 서동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유도블록을 하는 것, 또 이동식휠체어 또 점자안내판, 화장실 개수 등에 약 2,900만원이 들어가는데 국비 2,000만원하고 교육청에서 900만원을 부담을 해서 이번에 합니다.
서동도서관은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사항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구덕도서관, 구포도서관, 반송도서관도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 예산사정에 따라서 일부 지원이 되는데 올해 신청을 하면 아마 내년도에 일부라도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지금보다 강력히 촉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비된 곳이 도서관밖에 없습니까 다른 어떤 시설은 다 잘되어 있다고 봅니까
지금 저희 산하 사업소에는 대부분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고 도서관이 조금, 그러니까 그 이전에 지었던 건물, 조금 오래된 건물은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법적 미비라든지 관심부족이라든지 해서 조금 설치가 안된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지금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잘 안된 곳이 있으면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한번 일제히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 5월까지 이게 법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편의시설이 아직 미비된 곳이 있다면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빠른 시일 내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49페이지 범어사 대웅전 주변 정리 8억 6,000만원과 관련하여 이제까지 투입된 예산은 총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얼마 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문화재 복원과 관련한 횡령사건의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번에 우리 범어사문제로 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심려를 끼쳐 드렸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는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저희 시로서도 좀 반성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범어사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전국의 5대 사찰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잘 보존하고 앞으로 가꾸어 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에서도 72년부터 지원을 해서 현재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그 동안에 162억 정도가 들어갑니다만 작년까지 약 97억이 투자가 됐고, 이번 추경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 6억 200만원, 또 시비 2억 5,800만원 해서 8억 6,000만원이 지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8억 6,000은 범어사 대웅전 주변 정비가 되겠습니다. 대웅전을 보수를 하고 또 인근 건물에 개보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횡령사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 횡령사건에 대해서는 아마 신문에 5월 14일날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만 지금 보도내용을 보면 범어사 재무스님이 문화재 보수공사를 하면서 건설업자들과 짜고 23억원을 국고보조금을 횡령을 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무스님이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구속이 되어 있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재무스님이 안 잡혔다던데 잡혔나요
들어갔습니다. 자진 출두를 해서 현재 구속 중에 있습니다. 구속 중에 있고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서 아마 국고의 횡령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반환을 해야 되고, 또 그 내용은 그러면 과연 23억을 횡령을 했겠느냐 이런 의문도 일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것은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적인 조치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발굴, 계승, 복원하는 일은 무척 중요한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시의 관리․감독이 이렇게 부실해서야 보조금의 적절한 사용을 시민들이 믿기 힘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더 관리․감독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51페이지 부산영상벤체센터 위탁운영비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 당초예산에 위탁비까지 넣어서 이것을 바로 금년도에 영상벤처센터가 운영이 되었어야 함에도 사실은 좀 늦어졌습니다. 늦어진 이유는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 8월달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센텀시티 내에다가 영상벤처센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서로 관계국과 협의가 되어서 센텀시티 내에 그러면 어디다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서로 의논하는 과정에 IDC라고 인터넷데이터센터가 되겠습니다. 이 건물에 입주를 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센텀시티 쪽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이 IDC건물에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추진을 하다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경제가 불안하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확보를 못했고 또 그 대안으로 금년 4월에 지금 이미 준공이 됐습니다만 GNG네트워크라고 그 건물에 영상센벤처센터를 임대를 해서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금년 1월달에 또 와가지고 20억 정도 임대료 갖고는 곤란하겠다 이래서 GNG 쪽에서 그것도 곤란하다는 그런 다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 다 이게 안돼서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논의를 하다가 이번에 센텀시티에서 센텀벤처타운 건립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 계획이 금년 5월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5월달에 확정이 되어서 이게 새로운 건물을 하나 짓습니다. 지어가지고 영상센벤처센터도 들어가고 또 우리 경제국에서 하는 벤처도 같이 넣어서 서로 시너지효과를 거두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 건물이 지금 착공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되면 거기다가 영상벤처센터를 넣으려고 그럽니다.
이 건물이 지금 목표로는 금년 연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조금 늦어지지 않나 봐집니다. 이래서 금년에는 지금 위탁비가 필요 없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탁비로 계산되어 있는 2억은 일단 이것은 삭감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렇게 됐습니다.
예,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방자치단체 국제화, 그러니까 이게 371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2억 7,700만원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고, 출연금이 기정예산보다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2억 7,700만원은 당초예산에 2억 5,000만원을 우리가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대충 예산을 2억 5,000쯤이면 안되겠느냐 이래 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확정되는 과정에서 2,7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2억 7,700 이번에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전부 교부금입니다. 출연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반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좀 하셨는데 대체로 답이 나왔습니다만, 추리문학관 이게 민간에게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예,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법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8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립공공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 근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좋은 조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20일날 본위원이 담양에 한번 가 봤는데 거기에 가사문학관을, 정철선생을 비롯한 여러 향토가사문학인들에 대한 시조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서 문학관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아하! 이것 부산에도 이런 것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고 장려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아무쪼록 추리문학관 이것은 외국에서도 드물고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것인데 보조를 해 줄 수 있으면 충분한 보조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상도서관 설립에 관련하여 예산이 이번 추경에 본위원은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상당히 이렇게 되면 지연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에서도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도서관은 저희들도 위원님도 몇 번 말씀도 계시고 점자도서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부서에 이번에 10억 정도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 재정여건상 예산실에서 조금 반영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예산실에서도 그 내용이 올해 예산에는 반영이 이번에 추경에는 어렵지만 이게 장기계속계약을 하면, 총괄계약을 하면 공사는 착공은 가능합니다. 이러니까 올해 착공을 해서 내년에 이것을 완공을 하면 되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는 반드시 반영을 해 주겠다고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공사의 착공에는 저희는 차질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착공은 하고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계획기간 내에 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나 제반준비는 거의 다 끝났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중에 있습니까
예, 7월 10일경 아마 설계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달에 아마 착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착공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그 내용을 본위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원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회의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국장님도 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시간이 너무 지연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최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관계관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과장님들의 존함하고 직책을 다 보니까 2002년도 월드컵, 아시안게임, 세계합창제, 또 컨벤션이 생겨가지고 국제회의라든지 전시회 참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부산을 문화의 불모지란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문화예술과장님이나 관광진흥과장님, 국제협력과장님, 문화회관장님 등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야 될 것인가 정말 중요한 시기에 정말 이 업무들을 하고 있다. 내년도 되면 해외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 올 건데 이런 시설들을 어떻게 관리하며 어떻게 운영해가지고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것인가 정말 큰 기대가 앞섭니다.
제가 또 특히 관광진흥과장 이런 분들은 관광객을 얼마나 많이 우리 부산에 유치해야 되는지 그런 목적도 국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계획이 다 성안은 안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올해가 ‘한국방문의 해’입니다. 그러나 내년에 저희들이 아시안게임도 있고 월드컵 등등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합창올림픽, 월드컵 조추첨이나 이런 게 연이어 있기 때문에 내년을 ‘부산방문의 해’로 그렇게 정하고 올해 관광객이 저희들 169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200만을 돌파를 하자. 그래서 200만을 돌파를 하면 부산으로서는 상당히 획기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를 가지고 현재 여러 가지 계획을 지금 다듬고 있습니다.
그래 본위원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그런 막대한 국가적 행사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 기회를 삼아가지고 뭔가 부산시민들한테 도움도 주고 그 사람들한테 볼거리, 놀거리, 즐길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데 대해서도 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 다듬어지는 대로 위원님들께도 시간을 주신다면 한번 보고도 하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면 한가한 시간에는 그 지역의 문화예술, 로드쇼를 본다든지 볼거리를 찾아다닙니다. 그렇게 찿아다니면 결과적으로 돈을 쓰게 되는데 우리는 큰 대회를 많이 두고 또 관광객을 유치하는 목적은 외화를 벌어야 됩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가지고 있어야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정말 앞장을 서서 우리 부산시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본위원이 있는 해운대는 관광특구입니다. 관광특구는 타 구와 달라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넓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과장님이나 다 외국에 한번 갔다 오셨는가 모르겠지만 외국에는 외화를 벌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 엄청난 머리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우리가 시립미술관을 관장님해가지고 우리가 다 봤는데 우리가 블란서에 가면 루브르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또 영국에 가면 대영박물관이 있는데 영국이 한참 잘 나갈 때, 세계를 지배할 때 그 곳의 유명한 미술품이나 조각품이나 이런 것 갖다 놓고 그것을 대영박물관에 설치를 해 놓고 세계인들을 불러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시립미술관도 내가 엊그제 의원들하고 다 갔지만 그 방대한 곳에 미술품만 걸어놓을 것이 아니라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에 브론즈 조각이라든지 대리석 조각이라든지 해가지고 정말 짜임새 있게 볼거리가 많도록, 우리가 보더라도 “아! 이것은 진짜 미술관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도록 투자를 강력히 많이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산 해운대관광특구를 활성화하자는데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제이벤트를 많이 끌어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광공사 후쿠오카지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8월달에 우리 부산하고 후쿠오카 간에 비치발리볼을, 현재 일부 조선비치에서 하고 있는 것을 확대를 해서 좀 일본관광객도 많이 참여를 하고, 적어도 400~500명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좀 확대를 하자. 또 10월달에는 제1회, 경주의 마라톤대회가 아주 일본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10월달에는 해운대워킹대회, 해변워킹대회를 하자. 그것도 아마 일본에서 400~500명 참여하겠다 이래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이벤트를 좀 끌고 와서 그것을 관광상품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특구가 활성화되도록 그런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시가 다할 수는 없습니다. 과감한 행정력을 풀어서라도, 규제완화를 좀 해서라도 관광에 맞도록 영업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만들어줘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시립미술관만 하더라도 투자가 계속 되어야 됩니다. 과감하게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조각 살 수 있는 것, 우리 미술을 하는 사람들이 고부가 조각이라든지 브론즈라든지 사들여가지고, 전시가 많아야 됩니다. 거기가 얼마나 큰 홀입니까 시립미술관이 얼마나 큽니까
거기에 너무나도 설치해 놓은 미술품이나 조각품이 빈약하다 이런 뜻에서, 그 시립미술관이 제가 알기로는 몇 백억을 들여가지고 지어놓은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도록 계속 투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도 동의합니다.
사실 규모에 비해서는 내용이 좀 초라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 따라서 좋은 작품을 구입을 해서 비치하는데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다만 지금 재정여건이 아시다시피 내년의 아시안게임 때문에 체육인프라 쪽에다가 집중 투입을 하다가 보니까 문화인프라가 조금 후순위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래서 내년에 아시안게임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우리 재정여건도 좋아지지 않겠느냐 봐지고, 그랬을 때 우리 문화인프라 쪽에 투자가 좀 조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국장님! 내년에 큰 행사가 있는데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지금부터라도 큰 투자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쎄, 예산만 허락이 된다면 추후도 저희들이 주저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무역전시관에 영상스튜디오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 영상스튜디오는 무역전시관에 몇 평입니까
그것이 한 2,000평쯤 됩니다.
2,000평 되는데 지금 거기가 요트장입니다. 요트장이기 이전에 무역전시관을 해가지고 그 무역전시관에 있는 것이 컨벤션으로 또 이사를 갔는데…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한 이천 몇 백평 되는데 영상스튜디오 해가지고 돈을 13억 7,000만원이라는 막강한 돈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이 실내세트장입니다.
실내세트장이든 어떻게 되든 간에…
그런데 실내세트장이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부산에 ‘친구’의, 우리가 올로케, 올로케 이렇게 부산에서 다 찍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실제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장면들은 실제 부산에서 찍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하는 것은 딴 것이 아니고 그 영상스튜디오를 하나 하더라도 동부산권, 기장이나 그런데 계획이 있다는데 미리 땅을 몇 만평이나 몇 십만평 사가지고 미리 해가지고 그것을 관광차원화 만들 그런 생각을 해야지 거기는 앞으로 요트가 활성화되고 또 사용도가 많으면 그 땅은 요트로 쓸 수 있는 장으로 또 바뀌어야 됩니다. 언젠가는. 거기에 영상스튜디오를 영원히 남겨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영화를 촬영하고, 일전에 요트장 앞에서 리베라메라고 소방관 촬영을 해가지고 그 주유소를 뜯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얼마나 주유소 잘 만들었습니까 한번 사용하고 말았거든요. 그것이 어느 영상스튜디오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기록으로 그대로 남겨 놓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 유니버셜스튜디오가 십계 해가지고 바다가 갈라지고 하는 이런 장면들이 다 해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관광객한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유니버셜스튜디오에 가면 그런 장면 하나 보려고 수천명, 수만명이 몰려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역사적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영상스튜디오가 방대해야 된다. 그래야 만이 관광객이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야외 오픈세트장은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저희들이…
그 스튜디오가 야외만이 아니고 실내까지도 겸한 대영상스튜디오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반적인 어떤 세트장 개념하고 실내스튜디오 개념의 세트장하고는 개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유소 같은 장면을 그대로 옮겨서 세트장화해서 관광상품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기장에 역사문화촌에 건립해서 하고 여기에 지금 우리가 2,000평에 하려는 것은 실내의 어떤 촬영장면,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한다든지 방안에서 무슨 서로 대화를 나눈다든지 그런 실내촬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되겠다 그런 측면입니다.
국장님! 제 말은 2,000평이라고 하면 별거 아닙니다. 스튜디오 2,000평이라면 큰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막강한 돈을 13억 7,000만원을 넣고 또 계속 투자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젠가는, 그것이 존속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뜯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럴 바에야 이 13억 7,000만원이라는 막강한 돈을 들여가지고 영상스튜디오를 거기에다가 자리 잡을 수 있겠는가 저는 그렇게 의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이상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 대로 수만평에 좋은 장소에다가 하면 그것은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앞으로 4~5년이 걸리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미 지금 후발주자들인 전주영화제, 지금 또 부천영화제 이런 쪽에서 지금 여러 가지 호조건을 내세워서 우리 부산을 능가하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 계속해서 선점해 나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러한 부천영화제나 전주영화제보다 앞서가는 그런 장소제공이라든지 세트장을 만들어줘야 우선 좀 우위를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우선 좀 아쉽지만 그런 규모라도 진행이 되어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산업에 투자를 하는데 시작부터 좀 크게 보자는 겁니다. 크게 보고 확실하게 만들어야지 지금은 그것은 나는 ‘아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규모를, 큰 규모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간이 요하기 위해서 우선 점진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46페이지에 보면 부산국제영화제 개․폐막식 지원 해가지고 2억 3,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국제영화제가 부산에 기여한 바도 큰데 우리가 2억 3,2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국제영화제가 6회, 금년에 6회죠
그렇습니다.
6회인데 그 동안 영화제를 해가지고 기여한 것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국제영화제가 부산에 기여한 것이 얼마나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아마 우리가 파급효과 분석은 어느 정도는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를 못한데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그 자료를 찾아서 위원님께…
영화제가 부산에서 자꾸 개막식 되고 폐막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투자해 주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영상산업이 하루바삐 더 커가지고 홍콩영화처럼 해외수출도 기할 수 있어야지, 친구거리 본위원도 봤지만 영화 다 좋습니다. 그러나 해외시장에 내놓을 수 있을 정도의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수준으로 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만 보고 즐길 것이 아니라 세계 시장에 나가서 국가이익이 어떻게 우선하느냐 이런 것도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아마 친구는 제가 알기로 쉬리나 JSA나 일본에 이미 수출이 되었고요, 친구도 지금 상담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구도 아시아존에서…
그렇습니다.
영화를 구입하려는 사람이 있습니까
일본 쪽에서도 관심을, 이번에 깐느영화제에 가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래서 아마 동남아, 일본 쪽을 필두로 해서 동남아 쪽에 진출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영화를 우리가 하나라도 촬영을 하고 하면 내 시장만이 아니라 해외시장도 노릴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를 해가지고 영화를 찍는 감독이나 영화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또 국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로 이끌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립미술관 홈페이지 구축해가지고 1,7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홈페이지가 시립미술관이 안되어 있습니까
예, 안된 것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컴퓨터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시립미술관을 그렇게 투자를 해 놓고 홈페이지에 그것이 소개가 안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것은 시간이 바쁩니다.
그렇습니다. 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늦어도 보통 늦은 것이 아니죠. 그만한 투자를 해 가지고 홈페이지 구축이 안되어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것은 빨리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되면 바로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식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종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앞에서 질문을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간단하게 질문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범어사 대웅전 주변정리 이번 추경내용을 보면 8억 6,000만원인데 이 범어사에 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리고 공사발주 같은 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그 8억 6,000만원은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예산이 책정이 되면 저희들한테 예산이 내려오는 바로 금정구청에 주면 금정구청에서 바로 범어사에다가 자본보조를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정구청에서 발주를 하는 겁니까
발주는 전부 범어사 책임하에서 합니다.
범어사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설계, 시공, 준공 이 전체 과정이 그래서 범어사 책임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 범어사에게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문화재사업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금정구청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길도 없겠느냐 이런 것도, 아마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실제 그런 문제도 개선방안 중의 하나로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로는 전부 범어사 쪽에서 계속 해 왔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문제는 저희들 나름대로 논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본예산에 범어사복원사업비죠
예, 그렇습니다. 대웅전…
지난번에 본예산에 백 몇 십억이라고 했습니까
전체예산은 72년도부터 약 162억입니다. 전체 72년부터 해 온 사업입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네요
예.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구에서 하는 문제는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이것이 통상 국비예산하고 시비예산만 가지면 금정구청에서 시공하는 것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부분이고 사찰 자체에서 부담분이 있습니다. 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몇 프로나 됩니까
그것이 대부분이죠. 사실은 이것이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은 실제 적은 부분이고 주로 자체예산이 많이 투입이 됩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저희들 시비하고 국비만 정리한 것이 162억이고요.
그 외에도 전체공사비는 잘 모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내용이 지금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비든 우리 시비든 지원이 되면 그 부분은 시나 안 그러면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 많은 돈을 지원하면서 그러면 공사감독은 합니까 시나 구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감리가 준공도 하고 감독을 현장에서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문광부 지침에 보면 일단 문화재관리부서에 기술직 공무원을 배치를 해서 서류를 검토한다든지 또 현장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검찰 수사결과 일부 지적이 될 수도 있겠다고 봐지는 것이 이 부분에, 금정구청에 이 부분에 조금 소홀한 점이 혹시나 있었는지 이것을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2차 감독기관이 되겠고 1차 감독기관은 금정구청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혹시 그런 현장확인하고 서류검토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특히 주로 건축사업이기 때문에 건축직이 설계도서를 체크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동안에 행정직이 여러 가지 구청의 사정상 그 업무를 맡아오다가 보니까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건축직으로 바꾸어야 되겠다 해서 이미 금정구에서 최근에 건축직으로 바꾸었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하시고 그 감독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구청에서 감독이 나가고 있습니까
감독이라고는 공식적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현장확인차 나가는 공무원은 있습니다.
현장확인차 나간다고 하면 그것은 감독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감독은 감리가…
공식적인 감독이 있는지 없는지 묻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감독이.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국고에서 지원을 받는데 감독이 없다고 하면 말이 안되거든요.
(場內騷亂)
그러니까 그것이 감독의 개념에 혼란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대로 설계․시공․준공을 범어사에서 발주를 하고 감리단이 현장에서 감독하도록 그렇게 현장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공무원이 나가는 것을 그러면 감독으로 볼 수 있겠느냐 그런 개념에 조금 혼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장의 책임자는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감리하고 감독은 틀립니다. 감독은 분명히 관에서 돈을 지원해 주든 안 그러면 관에서 발주를 하든 감독은 별도로 있고 감리는 개인 일반 설계사무소에서 감리를 별도로 발주를 해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아마 입찰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리이고, 그래서 감리하고 감독은 분명히 틀립니다. 그래서 감독이 공식적인 감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지금 문화재관리지침에 보면 일단 감독은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마 검찰 수사결과 드러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아까 말씀대로 조금 소홀함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아마 검찰수사결과 드러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 감독이 없죠
감독이, 지금 자꾸 감독개념을 이야기하시지 말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아마 그것은 지정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다 이것이죠
예,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확인하시고 앞으로는 반드시 이렇게 돈이 시비든 국비든 지원이 될 때는 반드시 공식감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감독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8억 6,000만원 나가는 이 부분도 반드시 없으면 감독을 지정하세요. 구청이 못한다고 하면 시에서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더 묻고 싶지만 동료위원이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다음 것은 생략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친구의 거리’ 조성에 4,300만원의 이 추경내용은 아까 국장님께서 구체적인 사용처를 말씀은 안하셨는데 사실 4,300만원 가지고 어디에 사실 쓸만한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년 추경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친구의 거리’를 만들어서 외부에 홍보를 하고 정말로 외부에 관광화시키려고 하면 조금 더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친구영화를 봤습니다마는 사실 지금까지 역대 감독들이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제일 부가가치가 있는 것이 ‘친구’라 하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순수익이 한 360억 정도 된다는 이런 언론보도도 있었고, 실지가 제작비는 36억 정도밖에 안되는데 한 2~3일만에 본전을 뺐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아마 관람객이 700만 이상으로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영화를 순수하게 우리 부산에서 제작이 되었다 이겁니다. 부산에서 거리 자체도 전부 우리 부산의 거리이고 그때 자막에 나오는데 보니까 87년도 이렇게 자막이 나오던데 저희들이 고등학교 1, 2학년 때 그때 나왔던 그런 거리를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어떻게 그런 장면을 다 사진에 찍어놓았느냐 하는 것을, 상당히 저는 그런 것들이 대단히 놀랐습니다. 놀란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영화감독도 젊은 영화감독이 어떻게 그런 것까지 생각을 했을까, 그런 것을 상당히 평가를 높이 했는데, 그래서 그런 ‘친구’의 영화가 이렇게 부상이 되었기 때문에 ‘친구’와 버금가는, 그것보다 더 월등한 영화를 또 다음에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어떻게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고 어드바이스 해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길도 우리가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냐 하면 우리 부산이 아시다시피 문화의 불모지라고 이렇게 전국에서 다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이 영화로 인해서 이제 많이 달리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내년에는 이 영화의 거리에 지원도 어떻게, 다각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말이죠, 전문가들이 연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래서 많은 지원을 해서 영화의 거리로서 문화의 불모지를 모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광위원입니다.
추경예산을 질의하기 전에 정책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를 민영화하기 위해서 시에서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관광개발주식회사 민영화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연구 끝에 지금 민영화가 과연 타당한가 또 과연 민영화가 타당하다면 언제 하는 것이 좋느냐 여러 가지 이런 저희들 나름대로 확고한 판단이 안 섰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전문적인 연구 검토를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급하고 해서 예비비를 한 2,800만원을 가지고 자치, 서울에 있습니다마는 자치경영협회라고 거기에다가 한 5개월 정도 분석을 해 달라, 관광개발주식회사 전반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과연 민영화가 타당한가, 하면 언제 하면 좋은가 이렇게 해서 이것을 5월 16일날 이미 용역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체결해서 금년 10월, 11월경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때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 여러 가지 전문 자문위원들도 모시고 토의를 거쳐서 최종적인 방안을 강구하려고 그럽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병설명서 346페이지,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친구’라는 영화가 흥행을 함으로 해가지고 ‘친구거리’를 선포식까지 했는데 그러면 그 ‘친구’라는 영화가 본 사람들은 부산에, 예를 들어서 외지에 있는 사람들도 본 사람들은 부산에 오면 과연 ‘친구의 거리’를 한번 보려고 그럴 것이에요. 보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것이 일반 거리와 같이 동일하다면 “아이고 뭐 여기가 친구의 거리라더니 별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이래서 그 ‘친구의 거리’를 특색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색을 시에서는 살리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렵니까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친구의 거리’라 하면 이것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하는 것이 첫째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새로운 무슨 시설을 해가지고 이것을 상당히 변형을 시키면 본질에서 벗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정한 ‘친구의 거리’는 실제 그 주인공들이 거기에서 영화를 촬영했다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이래서 원형 그대로, 현재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을 첫째 기본적인 우리 생각입니다. 이래서 가능하면 원형보존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친구의 거리’로 지금 현장을 보셨겠습니다 기념현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친구의 거리’다 해서 아까 말씀대로 외부에서 관광객이 왔을 때 주로 기념사진을 찍으려는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사진촬영지를 삼일극장, 보림극장 사이에 녹지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진촬영지를 하나, 촬영보드를 하나 설치를 하고 그래서 그것을 예산을 이번에 확보해서 이번에 사진찍을 장소 그것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친구’의 집을 삼일극장 주변에 기존에 있는 집들입니다. 호프집도 있고 중국집도 있고 제과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정을 해서 거기에다가 ‘친구’의 어떤 주요 장면, 포스터 같은 것도 비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친구들이 추억의 장인 ‘친구의 거리’에 찾아와서 거기에서 같이 담소도 나누면서 옛날을 회고하는 그런 장소로 제공하기 위해서 우선 그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 다음에 친구의 밤 또는 친구의 작은 음악회하는 것은 홍보차원에서 지난 일요일날, 어제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홍보차원에서 그것은 앞으로 몇 회, 그러니까 어제 한 것은 700만을 돌파한 기념으로 했고요, 이것이 이제 800만이 될지 900만이 될지 다시 또 기록이 갱신되면 그것을 기념으로 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관광코스 개발은 지금 현재 우리 관광부서에서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1일 투어코스로 일단 한번 거쳐가는 코스로 개발해야 되겠다, 현재 저희들 연구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친구’라는 영화를 지금은 개봉관에서 하고 일부 또 재상영관, 동시상영관 이렇게 영화가 바뀌어갑니다마는 실제 재상영관, 동시상영관 이렇게 거쳐갈 무렵 돼서 그 집에 가면 ‘친구’의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거기에 어떤 카페를 하나 지정을 한다든지 해서 거기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제 또 발전을 시킨다면 친구들의 어떤 스냅사진이나 캐릭터가 개발이 되면 이런 캐릭터 상품도 판매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아이디어를 지금 현재 수집 중에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제작회사도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거리’라고 하면 화면에 나오는 그 거리가 그대로 보존이 되어가지고 모두 거기에 찾는 사람들이 추억을 더듬을 수 그러한 거리조성이 되었으면 아마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5회 부산국제국영화제는 작년에 10월달에 했죠
그렇습니다. 10월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 질의에 11월달에 하게 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이제 그렇습니다. 그때 영화제가 몬트리올영화제하고…
(場內騷亂)
그것이 아마 저희들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몬트리올영화제가 아마 거의 비슷한 시기에 열리고 또 두 번째로 이번에 추석이 그때 끼여있습니다. 추석이 끼여있는데 추석프로는 주로, 부산의 상영관을 우리가 빌려서 영화를 상영하는데 추석프로는 각 영화관에서 자기들이 추석프로를 선택을 해서 하기 때문에 영화관들을 우리가 설득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는 피해 주고, 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경쟁영화제하고 조금 시기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겠고 또 추석하고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금년도에는 11월달로 넘기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11월달로 넘김으로 해서 기후관계 때문에 결과적으로 개막식․폐막식 장소를 벡스코에 개막식장을 임대를 해야 될 그런 처지에 놓여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오히려 기후가, 그러면 한 달 당긴다든지, 한 달을 당긴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는가 싶어가지고 질의를 했어요.
그 문제는 그것이 아마 이미 영화제조직위원회에서 금년은 확정을 해서 이미 지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11월달에 하자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사실 우리 영화제의 개․폐막식은 요트장에서 하기 때문에 새로운 신선한 분위기, 그것이 영화팬들한테 어필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전통을 이어가는 것도 바람직스럽다 싶어서 그것이 가능하면 저쪽 영화제조직위원회하고 의논을 해서, 여하튼 올해는 계획이 확정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가더라도 앞으로는 가능하면 실외 쪽에서 하는 것도 하나의 전통을 이어가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해서 그것은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화제 개막식이나 폐막식이나 그 시기를 변경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장소를 변경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대로 전통적으로 이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349페이지네요.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조류생태관 건립비가 국․시비 1억 4,000만원인데 이게 을숙도생태공원 조성계획하고는 연관이 없는 겁니까 을숙도생태공원 조성계획…
그것 생태공원은 제가 알기로 환경국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게 환경부하고 아까 말했습니다만 국고보조 받는 부서가, 중앙부서가 문광부입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문광부는 조류생태관 건립이라고 해서 문광부에서 7,000만원 받아가지고 그래서 시비 50%, 국비 50% 해서 짓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 2003년까지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영달부서가 다르다손 치더라도 결과적으로 우리 환경국하고 협의를 해서 을숙도생태공원 조성문제하고 이렇게 동시에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예산상 절감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질의를 했어요.
예, 그 문제는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350페이지 보면 지역특화우수문화상품개발 이랬는데 남구하고 동래구에 캐릭터 개발을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예, 이 문제는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시비 50%, 한 5,100만원씩 해서 1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문광부에서 지역특화우수문화상품을 개발해서 이것을 널리 알리고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런 계획을 해서 시․도별로 계획을 받아서 확정을 지은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로 봐서는 ‘유엔평화지킴’이라고 해서 남구에서 캐릭터를 응용해서 상품을 개발하려고 하는 겁니다만, ‘투루피’하는 남구 평화지킴이 그것을 남구에서 하려고 예산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동래야류 ‘뚜기’와 ‘뚜미’ 이게 두 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체 1억 200만원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367페이지 보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가지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관광지 화장실개선사업인데 이게 총 예산이 12억 5,500만원이네요. 12억 5,500만원인데 이게 어디어디 합니까 화장실개수를.
이것 1억 3,200만원 이것은 아까 제가…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들어서 알고 그 다음에 관광지 화장실개선사업 해가지고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예산이, 추경은 아닙니다. 이번에 추경이 아닌데 12억 5,500만원 이게 그래 어느 관광, 개수사업하는 곳이 어디어디냐 이겁니다. 그게 본예산에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게 3억 9,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현재 3억 7,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아! 그렇습니까 아! 예, 2억 6000, 내가 잘못…
태종대유원지하고 그 다음에 금강근린공원하고 유엔기념묘지 화장실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게 2억 6,000만원이 태종대하고 금강공원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은 없죠 전액 진흥개발기금 가지고 하죠
이것도 50 대 50입니다.
이것도 지방자치단체가 50 대 50입니까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장실 총괄은 환경국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관광지, 유원지나 관광지로 지정된 데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이것 50 대 50입니다.
그것도 50 대 50입니까 전부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기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다른 시각으로 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계종 5대 전통사찰의 하나인 범어사 주변정비사업 추진 건에 대해서 그 동안 7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162억 2,400만원이고 2000년 연말까지 97억 7,400만원이 투자됐는데 그 중 국비가 37억 8,800만원, 시비가 37억 5,400만원, 기타 22억 2,3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 동안 부산시에서는 예산만 지원하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만 범어사 재무국장 최모씨의 허위서류에 맞추어서 국고보조금을 지급해 준 부산 금정구청 관계자들의 서류확인 소홀 부분에 대한 자체조사는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도 조금 문화재 관리업무가 허술한 감도 저희가 느낍니다. 이게 현재까지 지금 아까도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민간경상보조로 저희들이 예산이 책정이 되면 시에서는 금정구청에다 예산을 영달해 주고 또 금정구청에서는 그 예산을 그대로 범어사에다가 보조를 해서 범어사 책임 하에 그 공사를 마무리를 쭉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그런 과정에 1차적인 책임은 금정구청에 있는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관계자들이 서류의 확인이라든지 또 현장확인 이런 것이 좀 미흡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지금 저희들 생각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검찰수사가 종결이 되면 거기에 문제점이 지적이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거쳐서 개선방안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언론보도에 의하면 범어사 문화재 보수공사와 관련한 목재구입비 과다계상 등 국고보조금 23억원의 편취사건에 대해서 국장님의 환수조치가 가능한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검찰수사 결과 명확하게 드러나면 당연히 환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물론 검찰수사가 끝나면 발표가 되겠지만 재무국장인 최씨 법명이 석호인데 45살입니다. 이 사람하고 경주에 소재한 문화재수리업체 T종합건설 사장 박모씨가 있습니다. 경주시의원인데, 또 문화재보수기술자가 있습니다. 강씨라고 57세고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범어사 원응정사 개보수공사를 하면서 문화재 수리면허가 없는, 그러니까 서울 서초구에 있는 강모씨에게, 아! 면허가 없는 김모씨에게 7억 7,000만원에 공사를 맡기고 또 T종합건설인 박모씨가 13억 3,000만원에 도급 받아 시공한 것처럼 도급계약서하고 기성내역서를 허위로 작성해가지고 보조금을 타낸 후에 차액 5억 6,000만원을 가로채는 이런 수법으로 96년부터 최근까지 약 72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그 중 2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값비싼 국내산 육송목재를 쓰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반가격인 수입목재를 사용한 후에 기성내역서에는 육송가격으로 기재하는 등 목재구입비를 과다계상해서 편취해 왔고 또 불법적으로 문화재수리면허 등을 대여해서 재무국장인 최씨의 국고보조금 편취를 도와주고 각각 공사금액의 5~6%의 수수료를 현재까지 받아 챙겨왔거든요.
이렇게 불법적으로 오랫동안, 수년동안 이렇게 편취해 온 금액도 23억이라면 엄청난 금액인데 이렇게 불법적으로 행한 행위에 대해서 부산시나 금정구청에서는 아무 조치도 없었고 이런 사실을 발견도 못하고, 본위원 생각에는 분명히 금정구청 담당관계자가 연루됐다고 보고 있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일부에서는 언론은 지금 아까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만 또 일부에서는 좀 다른 얘기가 흘러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그 쪽에서 예산을 빼서 편취를 했다 이렇게 언론에서는 보도는 됐고 그 돈을 다른 데 전용을 했다 이런 얘기도 일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문제는 검찰의 수사에서 명확하게 밝혀지리라고 봐집니다. 밝혀지리라고 봐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직원들이 서류확인이나 현장확인에서 조금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유추는 가능하겠습니다만 실제 그것은 검찰 수사결과 밝혀질 것이라고 봐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책임은 부산시로 돌아오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화재 보수공사나 범어사에 예산지원할 때는 철저한 어떤 사후관리와 또 어떤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에 3억원의 시비로 범어사 주변정비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화장실 개보수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대웅전 정비사업에도 국비 6억 200만원, 시비 2억 5,800만원 합계 8억 6,000만원의 대웅전 정비사업에도 화장실개보수사업이 포함되어 있죠
그게 포함은 안되어 있고, 그것을 경위를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대웅전 보수공사에 대한 예산은 문광부 산하에 있는 문화재청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게 3억원은, 주변정비 3억원은 행자부 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지금 추측하기로 범어사 쪽에서 행정자치부에 조금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호소를 해서 3억을 확보를 해서 그것을 바로 특별교부세로 범어사 화장실 개수로 이렇게 예산을 못 주니까 저희들이 역사문화관에 3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역사문화관의 3억을 삭감을 하고 다시 주변정비해서 3억을 증액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3억원은 행자부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복은 안되는 겁니까
중복은 아닙니다. 그것은 삭감을 3억을 하고 그 다음에 3억을 증액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데 범어사 주변정비사업이라든가 대웅전정비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묶으면 될 것을 왜 별도로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 8억 6,000은 대웅전 보수정비예산이고, 문화재사업이고, 문화재사업으로 화장실을 짓겠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화장실은 문화재는 아니니까.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주는 돈은 문화재사업으로 원통당 개축, 그 다음에 향적당 개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범어사 내에 있는 현재 건물을 철거를 하고 새로 전통건물로 이것을 개축을 하는 내용이 8억 6,000이고, 이게 아시다시피 참 부끄러운 일 중에 하나가 범어사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이고 해서 그 동안에 수세식으로 못 바꾸고 이래가지고 재래식인데 이것을 시에도 예산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시에는 이것은 지원이 곤란하겠다. 저희들도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다 하다 안되니까 아마 범어사에서 그러면 행자부에 가가지고 “그러면 특별교부세를 주시오. 우리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고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명목으로 3억을 특별교부세를 확보를 했는데 그것을 바로 범어사에다가 예산을 화장실 보수예산으로 못 얹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성격상 그것을 근대역사문화관에서 3억을 삭감을 하고 그 3억을 범어사 주변정비해서 사실은 그 내용이 화장실 보수, 수세식으로 바꾸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화장실을 빨리 수세식으로 바꾸…
그러면 이번 추경에 상정된 3억원은 순수한 범어사 화장실 보수공사비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8억 6,000만원은 문화재사업으로, 대웅전 정비사업으로 순수하게 쓴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8억 6,000이고 화장실 개수비로 3억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범어사 예산지원에 앞서서 예산지원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후에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실제 저희들이 소홀했던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검찰의 수사를, 결과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만 그 동안에 좀 소홀했던 부분으로 우리가 봐 질 수 있는 부분이 금정구청 같으면 행정직이 설계도서를 쭉 업무를 담당해 왔기 때문에 현장을 확인 나가든지 할 때 행정직의 기술적 수준이 건축직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부족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이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건축직으로 빨리 바꿔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5월 24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정구청에서는 건축직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래 지난번에 몇 번 구청에도 제가 와가지고 몇 번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를 했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또 이 국고보조금 사업이 비단 문화재사업뿐이 아니고 이런 사업들이 우리 각종 양로원이라든지 이런 데 국고보조 나가는 것, 고아원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늘 말썽을 일으키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 그러니까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우리 시에서 체크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 그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것 시장님이 특별히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또 국고보조금 전반적인 사항은 또 재정관실에서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같이, 문화재 부분은 저희들도 같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나머지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체크기능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급계약서하고 기성내역서를 허위로 작성한 이 부분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건축사라든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건축직 그런 직원도 있어야 되겠고, 현장에 나가서 이게 법적으로 육송으로, 비싼 육송으로 쓰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문화재 보수에는, 이것을 값이 절반인 수입목을 써가지고 보수하는 동안 72년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제재도 없고 이랬다는 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식할 수 있고, 재료를 감식할 수 있고 또 감리할 수 있는 그런 타당한 기술자를 감리자로 선임해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해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에 지방국제교류협력사업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그게 국제교류화재단이라는 것이 각 시․도에서 출연을 해서 이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국제…
교류화재단.
교화
교류화. 국제교류를 촉진하는 교류화재단입니다.
교류화재단.
이게 동경이나 북경이나 재단에서 직원들을 파견해가지고 정보도 확보를 하고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재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출연금이 지방교부세로 이번에 2억 7,700만원이 내려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비가 아니고 지방교부세입니다.
그리고 부산역사문화관은 어디에 조성을 합니까
그게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에 우리 역사문화관 해가지고 옛날에 저쪽에 아메리칸센터를 역사문화관으로 그렇게 이름을 통칭을 해 왔습니다만 지난번에 회의에서 역사문화관은 너무 포괄적 개념이다 이래서 좀더 구체적인 이름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내용이 근대역사, 그러니까 우리 부산의 개항 전후가 중심이 되니까 그 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것을 치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근대역사관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근대역사관으로 이름을 개명을 했습니다.
내나 옛날 아메리카센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47페이지 보면 문화재감정관실 운영비 일시사역인부임, 소프트웨어 구입비, 물품구입비 등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언제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이 문화재감정관실은 몇 년부터인지 그것을 파악을, 조금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는데 이것은 기능이 그겁니다.
우리 문화재가 외국으로 불법으로 반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로 도굴된 물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외에 갖다가 판매를 한다든지, 해외로 밀반출하는 그런 사례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세관하고 같이 그런 물품이 만일 발견이 되면 바로 체크하는 그런 기능을 하도록 문화재감정관실이라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김해공항하고 페리부두하고 다대포항하고 이 세 군데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전체 우리 직원들이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기능을 보강을 이번에 했습니다. 몇 사람 보강을 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순수국비로, T/O도 국가에서 승인되고 그 다음에 인건비도 전부 국비로 다 내려옵니다.
그래 국비로 하는데 이 문화재감정관이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자격 있는 자를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83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3년부터요
예.
그러면 이 문화재 유출방지를 위한 어떤 제도인데 김해공항하고 다대포하고 또 어디요
페리부두입니다.
페리부두. 이 운영계획 또 그 동안 문화재 유출방지에 대한 어떤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83년부터 지금까지.
예.
그리고 문화재감정관은 모든 운영비나 인력비는 국비에서 보조하지만 선임은 부산시에서 합니까
선임은 저희들이 합니다.
8명의 인적사항하고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근대역사관 이게 내나 아까 그거죠
아메리칸센터.
그리고 한국문화학교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문화학교라는 것은 사실 문화에 대해서 지금 내용을 잘 모르지 않느냐, 일반 시민들이. 그래서 순수문화예술 또 생활문화강좌 이런 것을 개설해가지고 문화에 대해서 좀 알고자 하는 그런 시민들한테 문화는 이런 것이다 하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무료로 문화강좌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부산에 지금 15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서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해서 이것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지금 15개소를 예를 들어보면 우리 여성회관이나 여성문화회관 그런 데도 문화강좌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다고 신청이 돼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국비 50%, 시비 50%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문화학교가 15곳이, 그러면 각 구별로 다 있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이나 여성회관이나 여성문화회관에 그 강좌를 개설한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문화학교라고 이름은 정문화학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먼저 준문화학교라 해가지고 이것이 어느 정도 기능이 제대로 되면 정문화학교로 바뀌어가지고 지원을 받습니다.
그 현황을 언제부터, 지금까지 운영한 실적이라든가 참고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봉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화위원입니다.
이종철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추가질문을 조금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화강좌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곳이 여성회관하고 문화회관하고 또 어디입니까
아동청소년회관, 박물관 해서 15군데입니다.
그러면 주로 강의는 어떤 것을, 어떤 자료를 가지고 와서 강의를 하고 강사진은 어떤 분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 박물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로 우리 전통문화에 대해서 욕구가 상당히, IMF 이후에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주로 부산지역 강사들도 있지만 전국의 강사분들을 초청해서 시민의 어떤 전통문화 욕구에 맞는 그런 강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차라든지 전통의상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까
예.
의상을 하려면 의상연구가가 와야 되고 또…
예, 대학교수분들 중에 주로 지명도가 높은 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의상이나 차 그 외에는 또 무엇입니까
우리 문화재에 대해서라든지 또는 사상에 대해서라든지 여자들의 어떤 인권, 권리라든지 전통적인 예법이라든지 모든 전통문화에 해당되는 모든 부분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성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률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친구’ 영화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만 부산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현황 때문에 굴뚝산업이 침체되어가지고 굴뚝이 없는 산업으로 지향하자는 캠페인이 상당히, 몇 년 전으로부터 있었지 않나 그런 기억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또 발전하다 보니까 부산영화제가 시작이 됐고 또 그 일환 중에 극장주변으로 해서 영화거리 조성이 되고, 저희들 기억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부산시민들이 범시민적으로 영화산업에 대한 캠페인이 아마 시작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친구’ 영화도 나왔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일환으로 곧 새로운 히트작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게 제2탄, 제3탄으로 이어져야 안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사항은 348페이지에 있는 지역특화우수문화상품 개발에 대한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도 조금 전에 있은 영화산업이나 마찬가지 꼭 같은 성격을 띄고 있는 그런 산업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이런 것이 성공하려고 하면 결국 민간산업이 성공적으로 이어져야 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앞서 가는 시정방향이 이런 쪽으로 초점이 맞추어진다면 이 부분도 곧 좋은 상품이 개발되어서, 특히 내년도에 다가오는, 사상 초유로 많은 부산시에 방문객들이 들이닥칠텐데 이런 아주 좋은 기회에 이런 지역특화 우수문화상품이 빨리 개발되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손에 하나하나씩 들려져 나가가지고 수출이 되든지 또는 전세계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부산시가 알려지는 계기가 되고 또 그런 방향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것이 개발비로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1,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어느 단체에 지금 지원이 되고 어느 상품을 개발할 것인지, 또 그리고 개발한 실적이 있는지…
이것이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측면은 또 어떤 것인지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특화 우수문화상품개발이 전향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이것이 1,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국비가 5% 시비가 50%해서 5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인데 이것은 이제 저희들 국제락페스티발을, 락 축제를 합니다. 하는데 여기에 관광캐릭터를 개발하자 이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락페스티발을 합니다마는 여기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앞으로 개발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아까도 일부 남구에서 또 동래에서 하는 캐릭터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하고 또 우리 국제영화제 쪽에, 우리 영화제 쪽에 ‘아티’와 ‘필리’ 해가지고 그 영화제 쪽에도 상품을, 캐릭터 상품을 개발하려고 그럽니다.
이것이 앞으로 이런 상품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서 홍보도 널리 하면서 시민들한테 많이 수요가 생긴다면 문화를 설명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내가 보충질의 하나…
홍성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광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있어서, 367페이지에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화장실개선사업 2억 6,000만원이 태종대․금강원의 화장실개선사업비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50% 부담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것도 자치단체에서 50% 부담을 한다고 하면 이것 역시 유엔평화공원과 같이 과목변경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뒤를 돌아보며) 이 시행은 구청이 아니죠
(“이것은 녹지과에서 직접 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구청에 시행을 하면 자본보조가 되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면 지금 이것은 우리 태종대유원지하고 금강근린공원은 우리 녹지과에서 합니다. 녹지과에서 하니까 이것은 시설비로, 우리 시에서 직접 시행을 하니까…
그러면, 여기에 그러면 시비예산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순수한 기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시비가 이것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비가
예.
그러면 그 시비는 어느 과목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場內騷亂)
본예산에 되어 있어요
예, 본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은
예.
50%가
시비부분.
시비부분
예.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68페이지 키타큐슈박람제에 2001참가인데 그 시기하고 참가인원이라든지 대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참가대상.
우리 과장이, 필요하시면 답변을…
말씀해 주세요. 발안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효영입니다.
이기광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키타큐슈박람제는 7월 4일부터 11월 4일까지 124일간 개최가 됩니다. 여기에 참가하는 단체는 우선 전체적으로는 저희 부산시와 인천시 그리고 대련시, 중국의 대련시입니다. 그리고 몽골에서 이렇게 참가를 합니다.
저희 부산시에서는 저희 부산시와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그리고 호텔대표로 롯데호텔 그리고 벡스코 그리고 부산축제조직위원회 이렇게 해서 모두 현재까지는 8개 단체에서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 참가대상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대상인원이 아니고요, 그 박람제에 저희 부산전시관 약 9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마는 전시관을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거기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그 전시관 내용을 둘러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전시관을 운영을 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내가 질의 하나만…
이종철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한번 지적을 했는데 349페이지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조류 생태관 건립 건,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1억 4,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업주체가 어디입니까
강서구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강서구청인데 제가 지난주에 환경국에서 주최하는 을숙도생태공원 복원공사용역 중간보고회에 가서 내가 들었거든요. 거기에도 전시관을 만들어가지고 여러 파트로 아이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해 보시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 사업은 취소하는 것이 좋겠고, 강서구청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조류 생태관 건립에 대한 건립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쪽 자료하고 한번 비교해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한테 예산하고는 좀 다른 메뉴인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관광개발에 투자를 하는데 아직도 부산에 오는 관광객들이 별 볼거리가 없다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 가지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몇 가지라도 집중투자를 해가지고 이것을 여행사하고 말이지, 여행사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관광개발을 했으면 볼 사람이 봐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관광객이 들어오면 여행사에서 잘 안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래서 여행사하고 관광국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어서 관광객이 들어오면 어디어디 좀 봐달라 하는 것을 좀 해 주면 좋겠고요, 또 보면 외국, 주로 외국의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그러는데 안내판이 외국인들이 찾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많이 들먹입니다. 먼저도 중국 사람들이 그런 여론을 많이 했지만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도저히 외국사람들은 못 찾아간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외국 사람이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를 잘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관광물품을 많이 개발을 해 나가는데 관광상품이 미약해요. 어디든지 상품을 팔아서 우리가 이익을 보자고 관광에 투자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상품개발에도 병행해서 힘을 써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저쪽 동래금강원에 동물원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은 녹지공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것 시에서 관련 없어요 지대는 참 좋은데 놀러갔다가 온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냄새가 나고 동물들은 전부 야위어가지고 볼거리가 없고, 상을 전부 찌푸리고 온다 하거든요.
지금 그것이 크게 문제가, 현안이 되겠습니다.
그 좋은 장소에 잘해 놓고 그런 것도, 해 놓은 것도 운영을 제대로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시민여론에 밀려서 자꾸자꾸 투자를 여러 가지 투자를 할 것이 아니고 몇 군데라도 집중투자를 해가지고 관광객을 진짜 유치하고 거기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의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난 후 일괄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31分 會議中止)
(14時 0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동안 환경오염조사 등 당면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습니다. 다가오는 하절기에 발생하기 쉬운 이질, 뇌염 등 각종 질병의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환경연구원 TOP
(14時 06分)
그러면 계속해서 2001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안영근 보사문화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도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에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소속으로 새로 선임되신 홍성률위원님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근규 축산물위생검사소장입니다.
박흥식 연구부장입니다.
설양동 총무과장입니다.
빈재훈 역학조사과장입니다.
이영숙 미생물과장입니다.
임채원 식품분석과장입니다.
김성림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정구영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지기원 폐기물분석과장입니다.
김금향 축산물위생검사소 사업과장입니다.
이강록 축산물위생검사소 시험검사실장입니다.
(幹部人事)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연구원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保健環境硏究院2001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槪要
(保健環境硏究院)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保健環境硏究院2001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입니다.
413페이지에 세척인부임 예산으로 4,090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세척인부 3명 채용경위와 이번 추경에 관련예산을 반영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척인부노임이 이번에 저희들 각종 실험실에 보면 실험하고 나면 여러 가지 세척할 수 있는 그런 잡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연구원들이 일하게 되면 업무에 상당히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명을 세척운임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단가가 오른 것은 이번 4월달에 일용인부들 노임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이 되어가지고 그 인상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연구원이 세척을 했습니까
이런 일용인부는 계속 있는데, 계속 이렇게 우리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3명을 더 증원했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증원한 것이 아니고 계속 했는데 이번에 4월달에 일용인들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에서 자기들이, 이번에 봉급이 약 7%인가 인상된 부분입니다.
원래 4월달에 협의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3명은 저희들이 쓰고 있는 기존 우리 직원입니다.
이것은 인상분입니까
인상분입니다. 4월달에 협의를 해가지고, 노조와 협의를 해가지고 인상분입니다.
인상분이 4,090만 5,000원이나 됩니까 이렇게 많이 됩니까
사백 얼마일 겁니다. 사천이 아니고. 430만원인가 됩니다.
아닌데 4,090만 5,000원 아닙니까 413페이지 전체…
4,000만원은 전체 봉급하고 전부 플러스 분이고 이번에 한 것은 430만원 정도 됩니다.
(“477만 8,000원…” 하는 이 있음)
그렇습니다. 그것은 봉급을 전부다 플러스한 금액입니다.
477만 8,000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415페이지에 보면 구제역 소독 방역약품비로 24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구제역 문제가 영국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구제역뿐 아니라 방역문제는 우리 중앙정부보다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예방활동을 벌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마는 하절기를 앞두고 비브리오 패혈증 등 전염병 예방에 각별한 대책을 세워서 잘 추진해 나가야 될줄 압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최근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독자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어서 인터넷을 통해 보건위생 및 환경분야 관련 측정분석결과와 사업내용, 민원접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경상남도나 대구시 등의 보건환경연구원은 자체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민원안내 또 게시판, 측정망 현황, 검사업무, 연구사업, 통계자료 등의 코너를 통해서 각종 분석결과 공개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특히 시민들은 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1년간 각종 시험검사에 따른 수수료로 14여억원의 수입을 올리고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지 않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자체 독자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운영할 의사는 없는지 특히, 또 전국에서 인천․광주․대전․충북․경기도 등 열 다섯 곳에서 독자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홈페이지는 저희들이 진작 운영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충분히 보여주어야 되는데 이번에 홈페이지가 좀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늦는 이유는 저희들이 과거자료를 전부 데이터화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차질이 없도록 내년부터는 꼭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또 언론보도에 의하면 O-157에 관해서 지난 5월 11일날 중앙병원 중환자실에서 용혈성 요독증후군과 심부전증으로 입원한 환자 중에서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 때 나타나는 시가독(Shiga Toxin)이 검출되어서 현재 정밀검사 중이고 보건원 이종구 방역과장은 장출혈성 대장균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는, 전염형태로는 세균성 이질에 가까우나 동시에 대장균에 노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었는데 지금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하절기가 되면 엄청나게 전염병이라든가 식중독이, 집단식중독이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중, 위원님이 방금 걱정하신 연안해수라든가 또한 어시장의 사용수 또 수거되는 어패류 그 다음에 수족관수, 조금 문제되는 그런 지역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출열성 대장균뿐만이 아니고 살모넬라 속균이라든가 비브리오 속균 또 세균성 이질, 방금 말씀하신 장출열성 대장균 이것을 전부다 조사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부산에는 절대 이러한 대장균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수돗물 대책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부산과 서울에서 수돗물 바이러스 검출이 되어가지고 현재 부산시는 실태조사나 검사체계 개선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부산보다 상수원 수질이 훨씬 나은 서울시는 전문가들의 수돗물 바이러스 검출주장에 따라서 유전자 검색방법을 도입하고 있는데 서울대 김상종 교수에 의하면 수돗물 검사방법으로 현재 사용중인 총세포배양법은 문제가 있고 유전자검색방법을 도입해서 병행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는데 부산의 경우에서 바이러스 수돗물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검사방법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이번에 발표되는 수돗물 바이러스 검출된 것은 서울시에서, 이런 광역시에서는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시․군에 소규모 정수장에서 관리부족으로 인해가지고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산시는 이종철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부산시는 원래 2년 전부터 계속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부산시는 다른 지역과 달라서 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이 2년 동안에 계속해서 검사를 해 본 결과도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상종 교수가 말씀하신 분석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유전자 PCR검사방법하고 그 다음에 세포변형시험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미국에서 검사하는 방법과 하나도 지지않는 그러한 검사방법으로 굉장히 강화되게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검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부산시 수돗물은 안전하다고 하겠습니다.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유전자검색방법을 지금 도입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검사할 때는 유전자검색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8년도에 김상종 교수가 발표한 부산 남구 대연동, 서구 남부민동, 영도구 동삼동 등 세 곳에서 폴리오바이러스가 검출된 연구결과가 최근 세계 130여개국의 물관련학회 모임인 국제물협회의 승인을 받았고 월간 학술지 물연구 워터리서치 7월호나 금년 8월호에 실리게 되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폴리오바이러스는 소아마비의 병원체가 되는 바이러스로 특히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때 98년도 수질검사소장할 때 김상종 교수가 바이러스문제 때문에 상당히 옥신각신한 사항들입니다.
그때 당시 용호동 세 군데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한 군데에서 저희들이 1.8마리 정도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김상종 교수하고 분석방법이라든가 그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부산시 수돗물은 타 시․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시스템 자체가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전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도 김상종 교수가 제대로 답변을 못했습니다. 못해가지고 그런 사항인데 이번에 검출된 것 것은 부산시가 아니고 시․군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98년도 5월 1일날 부산지역 네 곳에서 발생한 폴리오바이러스가 그 연구결과가 국제물협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워터리서치 월간지에 지금 게재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 내용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 당시는 98년도 같으면 3년 전인데 그때 당시에는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는 한 군데 나왔습니다. 1.8마리가 나왔는데 과연 폴리오 1.8마리가 인체에 유해하느냐 해서 제가 서울까지 가보고 했는데 1.8마리는 전문세균학자가 하는 이야기가 백신주사 한 대 맞는데 폴리오 그것은 활성이 없습니다마는 한 50만마리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강에 가면 폴리오가 상당히 많이, 주사를 많이 맞기 때문에 차라리 그 한강 물을 먹으면 오히려 면역성이 생긴다 라는 그런 말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때 당시는 김상종 교수가 확실히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래가지고 그 후로 어떻게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알아봐가지고 다음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약수터나 공동샘터에 바이러스 무방비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약수터나 샘물은 소독이나 여과 등 정수과정을 거치고 있지 않고 또 사람이나 야생동물 등의 접근이 쉬운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약수터나 샘터의 물을 한번 바이러스 검출을 위해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지역 지하수에 발암물질이 있다는 그런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학장동 등에는 기준치를 초과하고 또 중금속도 검출되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실 지하수오염이 지금 현재 상당히 심각합니다.
특히 공장지역, 학장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거기에 유기용제, 그러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TCE(트리클로로에틸렌)가 가끔, 하여튼 저희들이 조사해 보면 약 100군데 조사해 보면 한 두 군데 정도는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중금속도 마찬가지로 한 두 군데 검출되고 있는데 그것은 학장동에 공장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도 철저히 관리를 해가지고 지하수의 오염이 없도록 그런데 집중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관리토록, 오염이 안되도록 해당기관과 협조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영구 남천동 지하수 음용수에서 독성이 강한 비소가 기준치의 배 가량인 0.104ppm으로 측정되었다는 보도가 있는데 혹시 이것은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TCE라든가 비소는 기장군하고 반송지역의 일부에 비소가 조금 검출된 적이 있는데 기준 오버가 되는 곳은 지금 별로 없고 비소가 0.3ppm이 기준인데 아주 미량으로 검출되는 곳은 기장이라든가 반송지역 또 남천동 지역에 나타나는데 기준 오버되는 것은 제가 확실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최근 석대동 지하수 오염에 대한 특별조사반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오염이 공식확인 되었거든요. 앞으로 부산시의 대책이나 특별조사단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3월 2일날 부경대학에서 석대쓰레기 침출수에 방금 말씀하신 발암성물질인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이 검출되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 자료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 연구원에서 하는 분석결과는 검출이 되지 않았고 부경대에서는 3월 2일날 검출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보다 상당히 큰 농도로 검출이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5월 7일날 합동으로 저희들이 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는 부경대도 그때 당시에는 검출이 되지 않았고 또 우리 원에서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부경대학에서 분석방법이 좀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경대학에서도 우리 연구원에 대한 분석결과가 상당히 신뢰성이 있다고 자기들이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시에서는 물론 지금 현재로는 쓰레기 침출수에 의해서 지하수가 오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87년도부터 계속 저희들이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 지하수에 대한 오염은, 발암성의 오염은 없다 하는 것이 저희들 지금 현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석대쓰레기매립장에 의해서 오염이 되었느냐 하는 것은 시에서 면밀하게 지금 세부적으로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25일부터 부경대하고 합동으로 채수후 중금속을 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종합해서 아마 시에서 어떤 세부적인 안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어집니다.
그런데 5월 19일날 부산일보 언론보도를 보면 부산시 특별조사단이라고 하면 부경대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동으로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데이터를 보니까 석대2, 석대3, 석대4, 석대5동의 경우에 망간이 기준치 오버고 TCE도 회동2동에서 기준치 이상이고 또 NO₂N 이것도 회동2, 회동3, 회동4동에서 기준치 초과하고 질산성질소 있죠 이것도 석대2, 석대4동, 석대5동에서 기준치 오버하고, 경도의 경우에 석대2동, 석대3동 오버한다고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석대쓰레기매립장 주변이 아니고 그때 조사할 때는 1.5km 반경은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서른 다섯 군데를요.
그런데 그때 TCE가 나오는 데는 전부 풍산금속하고, 그때 공장지역입니다. 공장지역이고, 그 다음에 망간이 오버되는 데는 지금 석대매립장 밑에 보면 민방위급수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기준이 0.3ppm인데 0.42ppm이 검출됐습니다. 그때.
그래서 저희들이 토양하고 전부 그러면 이것 석대매립지에서 이것이 오염이 됐는지를 저희들이 역학조사를 지금 현재 깊이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자료에 의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그 지대, 석대쓰레기 지역이 상당히 산 자체에 망간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비대조군으로 해가지고 오염되지 않은 자연토양에서도 저희들이 망간검사를 하니까 엄청나게 망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망간성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망간성분이 기준이 오버됐다 해서 그것이 꼭 쓰레기매립장에서 이것이 오염됐냐 하는 것은 더 역학적으로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하수에서 나오는 발암성 물질은 전부 공장지대, 저희들이 1.5 반경이기 때문에 이래서 검출됐다는 것을 말씀을, 그것을 전부 부산일보에서 그렇게 아마 보도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질산성질소가 나온 데는 수복농원인데 거기는 전부 원래 매립지역입니다. 자체에서 매립해서 상당히 토양 자체가 오염되어가지고 질산성질소가 검출된 것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이 모든 것을 저희들이 좀 취합해가지고 상당히 이것은 애매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 시에서도 세부적으로 해서 꼭 이것이 석대매립지에 의해서 오염됐느냐 하는 것은 꼭 밝혀져야 할 사항들이고, 앞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시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아마 곧 이런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 아마 발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시 특별조사단 수질검사 결과 침출수 채취 지하수공을 제외한 일반지하수공 25곳 중에서 63%에 해당하는 17곳에서 먹는물 수질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전부 공장지대입니다. 그러니까 회동동 10군데하고 석대지역 12군데, 그러니까 다른 지역해가지고 전부 공장지역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토탈 조사한 지점이 35가지 지점인데 1.5km 반경은 전부 조사했거든요.
어쨌든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확한 시험데이터가 나와서 부산시의 공신력을 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위원입니다.
417페이지 보면 컴퓨터 구입비 해가지고 20대, 항온항습기 한 대 해가지고, 지금 기존 가지고 있는 컴퓨터는 몇 대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직원은 86명인데…
직원이 46명입니까
86명입니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35대 있습니다.
35대.
예.
그러면 86명이 전부 행정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부 연구직들입니다.
연구직들입니까
예.
그러면 컴퓨터는 필수품이다 이거죠
예, 필수품입니다.
그러면 직원수에 비해서 이렇게 구입을 늦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빨리 저희들이 컴퓨터를 구입해가지고 운영을 되는데, 우선 추경에 20대 이번에 하고 내년 예산에 또 추경해서 내년부터는 1인 1PC가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정도로 좀 앞서가는, 장비구입 같은 것은 앞서야죠.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데 직원이 86명되는데 컴퓨터 35대밖에 안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장비구입에 있어서 보건연구원이 너무 나태해졌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먼저 이런 것 신청했더라면 벌써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부산시 예산을 걱정해서 이렇게 늦게 추경에 넣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몇 번 했습니다만 예산이 좀 배당이 조금 순서가 밀려가지고 그렇게 돼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예산을 따서…
그런 중요한 것은 좌우간에 상임위원회에서나 강력히 해가지고 바로 구입할 수 있도록, 그것도 좌우지간 보건원장님 기술 아닙니까 기술. 로비 다 이런 것이 포함되겠는데, 해가지고 전직원들이 컴퓨터를 만지고 앞서가는 정보를 만들어내고 또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것은 하루빨리 구입해가지고 업무에 원활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금년 2월달부터 시작해가지고 2월, 3월, 4월, 광우병, 구제역 다 이래가지고 가축을 하는 농민들이 재산상 굉장한 손실을 많이 안 봤습니까 봤는데 구제역은 어떤 나라에서 제일 처음으로 시초됐습니까 구제역.
축산물위생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영국에서 발생됐습니다.
본위원은 구제역을 어디서부터 알았느냐 하면 대만에서부터 알았거든요. 대만의 구제역을 보니까 굉장한 위험성이 있다 해서 그 당시 참 놀랐는데, 영국에서 최초로 구제역이 발생됐습니까
예, 영국에서 제일 처음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영국이나 대만이나 구제역이 발생한 나라하고 우리 보건연구원하고 긴밀한 행정적 협조 이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영국하고 대만하고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프랑스의 파리에 있는 OIE 국제수역사무국에서 총 관장을 해가지고 각 국의 수의기관하고 국가기관하고 전부다 연계해가지고 긴밀하게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간 외교문서화 되어가지고 자기들이 구제역이 발생했다 하면 우리 한국에 미리 알려주고 합니까
하면 즉각 됩니다.
그런데 매스컴이 먼저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은 우리 보건연구원에서 ‘우리 한국은 아직까지도 안전지대다.’ 그렇게 동시에 텔레비가 나갈 수 있고 우리는 아직까지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 이런 홍보차원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지금 작년에도 우리나라에서 3월 24일인가 발생해가지고 4월 16일날 종식됐습니다. 그래서 대만에서는 한 3년 전인가 돼지에 발생해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그리 방역을 철저히 해가지고 단시일 내에 그리 근절시킨 것은 아직 세계 역사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방역체계에 대해서 OIE나 세계 각 국에서 지금 감탄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축산소장님! 이런 것도 미리 알아가지고 가축을 하는 농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미리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참 농촌에서 가축을 하는 사람들 다 어렵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누가 안되고 도움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앞서가는 행정을 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광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15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모기유문등 관리보상 해가지고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추경에 편성한 사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저희들이 사실 일본뇌염 밀도조사를 저희들이 이번에 5월 7일날 국내 최초로 저희들이 발견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일본뇌염모기 주의보를 발령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여기는 유문등을 우리가 여섯 군데를 농촌지역하고 도심지역 하고 있는데 설치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그 분들이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전기비조로 저희들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유문등은 그러면 우리가 설치를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설치를 해 주는데…
설치를 했는데 집주인이 전기를 사용하는데 전기비용조로…
보상을 해 준다. 그러면 유문등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유문등은 불을 켜면 모기들이 그리로 달려들어가지고 그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채집해가지고 저희들이 일본뇌염모기 밀도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기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의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난 후일괄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45分 會議中止)
(15時 03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동안 낙동강물관리대책 추진, 소각장설치, 쓰레기매립장 문제 등 당면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들의 그 간의 노고에 대해 치하를 드리며 계속해서 맡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환경국 TOP
(15時 04分)
이어서 2001년도 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안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시의 환경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 드리면서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에 어려운 선거를 치르시고 시의원으로 선출되신 우리 기장지역 홍성률위원님께서 저희 보사문화환경위원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저희 환경국 간부를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송성웅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종순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송충삼 청소관리과장입니다.
안명만 하수도과장입니다.
그리고 조영희 청소시설관리소장입니다.
(幹部人事)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環境局2001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 算案槪要
(環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환경국의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環境局2001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 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추경예산안 심의이기 때문에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화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화원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86페이지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원비와 관련해서 이게 내용과 대상, 효과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국장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86페이지에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원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환경부에서 요즈음 갈수록 환경단체들의 활동이 많아져서 이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만 현재 저희 시에서 지원을 받는 절차는 우리 시를 경유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희망하는 환경단체에서 바로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환경부에 신청을 하면 환경부 자체 내에서 심의기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지원할 프로그램과 또 지원할 금액을 정해서 일단 돈을 내려보낼 때는 우리 시를 거쳐서 내려보내고, 우리 시는 그 돈을 받아서 환경단체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만, 현재 이번에 지원되는 단체는 낙동강공동체의 낙동강환경체험학교라는 프로그램에 560만원, 그 다음에 전교조 부산지부에서 운영하는 푸름이자연학교운영이라는 프로그램에 480만원, 부산환경운동연합에서 운영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이 440만원, 부산녹색연합회에 청소년과 함께 하는 낙동강하구생물학교라는 프로그램에 390만원, 그리고 부산YMCA의 YMCA 어린이생명학교 300만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들은 비록 적지만 이런 프로그램에 지원되는 돈들이 적절하게 운영되면 그야말로 시민들 또는 학생들에게 체험적으로 환경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데 매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효과면에서 지금 파악되어 있는 그런 내용은, 파악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시작한 거죠. 이 프로그램들이. 작년에도 했습니까
예, 이것이 이런 프로그램이 시작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도 2,000년도에도 부산의 4개 단체에 합쳐서 약 1,740만원 정도 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의 운영의 성과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성과를 분석하고 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돈을 지급하는 환경부에서는 전부다 해서, 성과를 분석해서 피드백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국비보조라고 하지만 그래도 시에서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운영의 성과를 저희들 나름대로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389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장려금과 관련해서 추가편성되는 사유와 집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은 현재 저희 시에서 수집하고 있는 각종 재활용품이 약 11가지 종류가 됩니다. 이러한 11가지 정도의 종류별로 현재 아파트단지 등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아파트부녀회라든지 또 노인회 이런 데서 모아서 이것을 하게 되면 일단 자기들이 모아서 팔기도 하고 그런데 파는 그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인센티브를 줘서 이런 부분을 활성화하고자 시에서 장려금을 주는 제도를 진작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각 품목별 장려금 지급의 단가를 매회 정합니다. 정하는데 그 해 그 해의 재활용품의 가격을 보아서,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종이류는, 현재 예를 들면 종이류는 1kg에 10원, 우유팩은 40원, 종이컵은 40원 이런 식으로 쭉 정해서 일단 그만큼 수집이 된 물량만큼 저희들이 장려금을 주고 그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제도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것이 좀 늘은 이유는 이때까지 종이류 수집에 대해서 지난해에는 6원을 주었습니다. 1kg당. 그런데 최근에 시중의 종이류 단가가 좀 내려가가지고 조금 우리가 이것을 올려줘야 관심을 갖겠다 싶어서 작년에는 6원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한 4원정도를 더 높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추가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유야 충분히 설명은 됐는데 이것은 본예산 편성 시에 이루어져야지 굳이 추가편성까지 해야 될 정도로 생각들이 없었는가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한번 해 본 겁니다.
예, 작년에는 저희들이 작년 단가수준으로 생각했는데 금년에 들어와서 아마도 외국으로부터 폐자원 수입량이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조달하는 양이 줄어드는 바람에 국내 시세가 좀 떨어져서,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그나마 당초에 예산이 반영된 것만큼만 하고 인상을 그대로 이렇게 옛날 가격 그대로 줄까 라고 생각을 해 봤는데 어차피 이것이 작지만 재활용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상당히 중요한 수단인데 그것을 값을 떨어뜨려가면서까지 하는 것은 뭣하다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 편성했는데 위원님의 아주 관대한 이해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 389페이지요. 석대매립장 사후관리비와 관련해서 현재 매립장의 상황과 향후 관리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주민들과의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확인하고 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현재 하고 있는 것은 현재 언론에는 그렇게 보도가 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정밀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현재 4월달부터 5월달까지 지금 특별조사단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특별조사단은 당초의 문제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의 문제를 제기한 부경대학교의 정상용교수를 비롯해서 우리 지역의 각 대학의 교수님들을 골고루 모셔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 운영을 하면서 하여튼 추진사항은 일단은 그 당시에 보도내용이 이게 사실인가 그렇다면 표본을 좀더 광범위하게 추출해서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먼저 오염의 부분 중에서 지하수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약 34개 정도의 매립장 주변과 또 매립장에서 오염이 확산되었다고 우려하는 근방 150m 전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사항은 아직까지 지금 현재 매립장 바로 주변, 석대마을과 저쪽에 금정구 쪽에 동대마을, 그 쪽에 현재 지하수가 오염이 지금 현재 되어 있다 라는 것은 분명하게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어차피 또 그것은 이 때까지 저희들 조사에서도 석대매립장 주변하고 동대매립장 주변의 지하수, 샘물 이런 것은 어차피 지금까지도 저희들 수질검사결과에서도 음용수 기준으로서는 적합하지 않고 생활용수기준 정도로 나온다 하는 것은 지금까지 저희들도 계속해서 파악하고 있은 것입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어디만큼 옮아가서 그렇게 석대매립장의 오염을 일으켰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정확하게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현재 단기적인 조사를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보다 더 심도 있는 지하수맥이라든지 밑의 지층의 구조라든지 하는 좀더 심도 있는 그런 조사를 하기로 조사단에서 지금 현재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마지막 리포터는, 최종보고서는 저희들이 당초 5월달까지로 계획을 했는데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지하수도 지하수지만 지금 현재 주민들이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그 주변의 채소류 문제, 채소류가 오염이 됐다 해서 지금 상당히 판로에 애로를 느끼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저희들이 주변의 채소류를 다시 또 채취를 해서 오염의 상태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분석기간에, 시간이 걸려서 저희들은 조사기간을 조금 더 연장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해명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동시에 주민들에 대해서 그러면 시는 일단은 해명만 하고 과학적인 조사를 거치고 그렇게만 하기에는 저희들도 주민들에게 굉장히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옛날에 지금 현재 매립장 주변 주민들은 석대만 하더라도 지금 폐촉법이라든지 이런 법이 생기기 전에 만들어진 매립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와 같은 그런 혜택이 별로 주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의 문제를 떠나서 저희들이 도의적인 책임의 측면에서도 주민들에게 뭔가 혜택이 가는 어떤 시책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철저하고 심도 깊은 조사를 해서 시민들이나 시민들의 건강에도 피해가 없어야 되겠고 언론에 나서 또는 학계의 지적을 받아서 행정이 너무 늦고 뒤따라 가는 듯한 그런 인상이 앞으로 안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재 온천천을 보면 오수관의 직경이 너무 작아 오수가 하천으로 직접 흘러들어 온천천에 악취가 발생하고 정화노력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해결방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해결방안이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천 현재 이 부분은 온천천 살리기라는 그런 하나의 어떤 목표 아래 지금 현재 관내의 주민들 또 환경단체들 또 우리 시 해서 굉장히 우리 지역의 환경문제로서는 드물게 파트너십을 이루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과제입니다.
지금 온천천의 정화문제는 저희들이 파악하기에 아직 수질능력에 결정적인 현재 문제가 있다고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번에, 오늘 우리 예산서에도 저희들이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요구한 이 때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온천천 저 위에, 온천천 위에 아직까지 차집이 되고 있지 않은, 마을에서 온천천을 따라 가다 보면 온천천의 벽면을 따라서 나오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이번에 해결하고자 약간의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만 현재 다시 한번 온천천 주변을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집관거의 능력이 부족해서…
오수관의 직경이 아주 작다고 그러는데요. 그게 제일 큰 원인이라고 그러던데요.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하수도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입니다.
지금 온천천 차집관로는 현재 하수량에 따라 충분한 여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차집관로가 분리식으로 다 차집관로가 되면 되는데, 각 개인 집까지, 현재로는 합류식이기 때문에 하천에서 내려오는 것을 다 차집해 옵니다. 오는데 비 온 그 다음 날이라든가 우수가 많을 때는 조금 범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관거를 매설한 것이 분리식이기 때문에. 그래 지금 현재 차집 안되는 것은 저희들이 전부 찾아가지고 차집하게끔 하고요, 그러나 하나하나 지금 분리식으로 개선해 나갈 때는 지금 현재 관거경이 충분합니다.
그러나 지금 단지 아쉬운 것은 우수기에 우수, 그 다음 천수가 많을 때는 이것이 범람하게, 다 차집 못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가 흐르는 곳은 악취가 아주 발생하고 상당히 지저분해서 온천천 변에 좋은 시설을 많이 해 놓고도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고 합니다. 대책을 잘 세워서 관리나 시민의 노력을 헛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89페이지에 명지 폐기물소각시설 설치감리비로 4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성사유서, 환경국에서 내놓은 거기에 보면 총 감리비가 16억원에서 21억원으로 5억이 증가된 것으로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 그 사유를 보니까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이렇게 5억이 증액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지연된다고 해서 감리비가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산을 편성할 때 공사기간이 연장된다고 해서 감리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 하는 각도에서 저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명지소각장 공사가 당초 96년도 10월달부터 착공을 해서 당초는 30개월 즉 99년 4월달 정도에 마치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그 공사기간 중에 감리비를 당초 13억 8,000만원을 처음에 감리계약을 맺어서 처음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A/S를 반영하고 해서 약 16억까지 늘었는데 이번에, 그 동안에 명지소각장이 약 98년도부터, 98년도 11월달부터 완전히 공사가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단된 기간이 2000년 9월달까지 되어 있었는데 이 기간 동안에, 그 동안에 중단이 되어 있었고 공사가 재개가 된 것은 2000년도 10월부터 2003년 3월까지 다시 30개월 정도를 연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현재 공사가 완전히 중단된 약 22개월 정도의 그 기간은 감리비가 어차피 계상이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중간에 금액이 조금 늘은 것은 어차피 당초에 공사가 완전히 중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 공사는 본격적으로 되지 않았지만 그런 기간들은 감리가 철수할 수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중복이 되었고 또 이번에 새롭게 추가되는 기간이 한 30개월, 말하자면 당초에 공사를 하는 그 개월만큼 이번에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중도에 단절된 부분을, 그때는 완전히 감리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완전히 제외를 하고 해도 당초에 공사기간 30개월에서 이번에 총 공사기간이 약 48개월 정도 그러니까 당초보다도 약 3분의 1 정도가 늘어나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리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것이 말이죠, 이것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하나의 우리 건설에 대해서 감리비를 책정할 때에 무슨 거기에 잘못된 부분을 연체료를 문다든지 이런 것은 있는데 감리비가 이렇게 4억이나 5억이나 넘어간다 이것은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 아마 이것이 편성사유에 보니까 “공사지연으로…” 했는데 이래가지고는 합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미 5억으로, 거기에는 보니까 5억 증액으로 되어 있던데 여기에 편성은 4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은 생각이 어떻습니까
제가 이것은…
이것이 뭔가, 지금 설명한 것도 이 공사를 하는데 감리비라는 것은 물론 공사 몇 년 이렇게 지연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감리비라는 것은 공사금액에 따라가지고 여러 가지 변동이 있을 수 있지 기한 연장된다고 해서 따라서 감리비가 올라간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그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현재 어떤 공사금액이 있으면 공사금액에 따라서 감리요율을 정해서 감리비를 냅니다마는 현재 이것은 공사기간이 연장이, 공사가 지연이 되었다는 이유 때문이라기보다는 당초에 전체적인 공사의 어떤 공기가 당초에 30개월에서 순수하게 실제 공사를 해야 될 그 기간이 약 48개월 정도 늘어나는 바람에 그 부분에 대한 감리비의 인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안 그래도 저도 이 부분을 제 나름대로 이상하게 생각하고 철저히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그렇게 반영을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위원들 의논이 안 있겠습니까
황수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십시오.” 하는 委員 있음)
이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0페이지에 분뇨처리시설 관련사업들이 양여금사업으로 추진되는데 앞으로 런던협약 발효에 따라서 분뇨 해양투기가 불가할 경우에 분뇨처리를 오수병합처리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 있는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바로 지금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방법이 해양투기입니다. 현재하고 있는 방법이.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앞으로 해양투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라는 점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또 해양투기는 지금 현재 연간, 해양투기만 해도 연간 저희들이 100억 정도의 비용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바로 병합처리를 하자. 하수처리장에서 바로 병합처리를 하자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렇게 계획을 새로 세우고 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개선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은 처음에, 당초에 공사비가 약 100억 정도 투입이 되리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60억 정도는 국비로 확보를 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을 시비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현재 시비는 아직까지 반영이 되지 않고 먼저 국비 60억이 먼저 이렇게 내려오는 바람에 일단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하고 앞으로 구체적인 설계가 나와가지고 구체적인 공사금액이 확정이 되면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 시비로 충족한다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런던협약 발효가 언제까지이죠
런던협약…
계약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런던협약이라는 것이 처음에 1972년도에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내용이.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염려하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그 부분이 뭐냐 하면 런던협약을 당초의 협약에서 수정할, 말하자면 당초에 해양투기를 할 수 있는 대상을 처음에 당초에는, 72년도 당시에는 상당히 넓게 잡았는데 이제는 그 대상을 상당히 좁혀서 꼭 이렇게 버려야 될 것만 제한적으로 하고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분뇨도 문제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우려입니다마는 현재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런던협약개정서, 소위 의정서가 96년도에 만들어져가지고, 개정의 의정서가 만들어졌는데 현재 아직까지 법적인 요건을 만족을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 하면 사무국에서 또 그것을 주장하는 나라에서, 몇 개 국에서 이렇게 발의를 하더라도 그것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최소한 당사국뿐만 아니라 또 주변국, 런던협약에 가입을 한 당사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나라들까지 합쳐서 적어도 26개국의 비준이라든지 또는 가입이 필요한, 그래가지고 동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절차를 다 밟지를 못해서 아직까지는 개정된 의정서가 효력을 언제 발휘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현재의 어떤 추세가 환경을 점점 이렇게 보전하려고 하는 그런 국제적인 추세를 감안한다면 당장에 이것이 내년이다 후내년이다 이렇게, 언제까지다 그렇게 결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미리 이것을 준비한 것이 현명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한정 이것을 버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렸지만 389페이지에 석대매립지 사후관리예산으로 1억 4,352만 9,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의 구체적인 용처를 아까 말씀을 안해서 용처를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석대매립장의 사후관리에 대해서 앞으로 돈을 저희들이 얼마나 투입을 해야 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정밀조사도 하고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대책의 범위에 따라서 상당히 가변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일반회계에 요구를 한 것은 우선 긴급한 부분들, 사실은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렇게 신문에 보도가 된 것처럼 그렇게 아주 사람이 못 살 정도로 그렇게 오염이 되었다 이렇게, 이때까지 현재 조사결과도 그렇고 그것을 저희들이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매립장 자체의 관리는 상당히 저희들이 미흡했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에 주로 보면 풀베기 또 준설 이런 정도의, 아주 가벼운 정도의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해 왔습니다마는 이번에 문제가 되고 또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전부, 이때까지는 전부다 우리가 구청에 맡겨놓고 저희들이 그것을 했는데 이번에 각종 펌프, 예를 들어서 집수정 같으면 집수정에 펌프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이런 것을 다 하나하나 점검을 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전기설비라든지 또 무슨 기계설비에 저희들이 손을 볼 곳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은 여러 가지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유수지에, 저번에 가 보셨지만 유수지 그 밑에 이렇게 많이 축적된 그런 부분들을 준설하는 문제, 그리고 각종 시설비에 모터가 그 전에 설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때 구체적인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하고 그냥 집수정에 묻어두면 모터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용량의 부족이 되어 가지고 힘이 충분하게 이것을 빨아들이는 그런 형편이 못되어서 그런 부분들에 수중모터를 교체하고 노후배수관 정비, 변압기 교체, 노후전선․선로정비, 또 여러 가지 중간중간에 맨홀설치 이런 부분들을 전부 포함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도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석대동 쓰레지매립지 관련문제는 종합적인 전문가 검토와 대책을 세워서 관련예산으로 면밀하게 짜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추경뿐 아니고 내년 예산도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일단 문제가 제기가 된 이상 저희들은 책임성 있게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지금 현재 임기응변으로 현재 이런 시끄럽고 이런 사항만 우리가 모면하려고 생각하지는 않고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확실하게 해결하는 것이 앞으로 후유증을 없애는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철저히 앞으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403페이지에 보면 영업비용 중 일반관리비로 106억 4,034만 7,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세부내역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몇 페이지…
403페이지.
403페이지에 일반관리비…
영업비용 중에 일반관리비로 106억 4,034만 7,000원이 편성 안되어 있습니까 그 세부내역을…
(場內騷亂)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현재 위원님! 그 내용이 405페이지부터 되어 있는데 405페이지에 거기 보시면 영업비용 항이 나오고 그 밑에 세항으로 일반관리비 715억으로 지금 표시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물건비, 연구개발비 또 이전경비, 연금부담금, 민간자본보조 이 부분을 다 합쳐가지고 일반관리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거기에 중요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림하수처리장에 어업피해여부조사용역 5,000만원하고 아까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인해서 정부보조금 규정 그 부분에 대한 보완부분 5% 2,900만원…
(場內騷亂)
민간자본보조…
이것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하수도과에서 합니다.” 하는 이 있음)
하수도장장님 이 예산서 보시지도 않고 왔어요
(場內騷亂)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났어요
예.
이경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기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광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06페이지에 영도하수처리장 건설 민간자본보조가 115억 6,100만원인데 지금 영도하수처리장 건설이, 그것이 민간유치계획에 의거해서 지금 민간업자를 선정을 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민간업자를 선정했으면 그 업자하고 협의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협의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 내용과 추경예산에 115억 6,100만원의 산출근거를 어떤 근거에 의거해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하수처리장과 관련해서 민자유치사업을 할 때 협약서 내용은 아주 두터운 책이 한 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요점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제안자, 소위 민자로 제안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측에서는 총 사업비, 이것은 불변가격입니다. 2000년도 1월 1일 불변가격으로 총 사업비 784억을 투입해서 자기들이 사업수익률은 6.3%를 받아간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운영단계에서 운영할 때 자기들이 처리비를 받아가는 것은 톤당 106원을 자기들이 받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고 총 자기들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기간은 1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방식은 BTO방식이라고 해서 일단 자기들이 먼저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시에 소유권의 넘겨서 그 다음에 15년 동안을 자기들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15년 이후는 별도의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시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당신들이 지어주면 이런 사업수익률을 보장하겠습니다.” 또 “운영비를 이렇게 주겠습니다.” 하는 그 내용과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재정지원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현재 보상비는 우리 시가 부담한다. 보상비는 뭐냐하면 처리장을 하기 위해서 주변의 땅 소유권을 확보해야 될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전체 공사비의 20%를 시가 재정지원을 한다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민자유치, 처음에 우리가 설명을 할 때는 재정지원을 한 10%만 하겠다 이렇게 처음에 했다가 20%로 올린 것은 사실은 제안자의 요구가 아니고 우리 시가 10%를 더 주어가지고 20%해 주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이 민자유치구조라는 것이 사실은 자기들이 돈을 먼저 대지만 철저하게 사실은 저희들이 이자를 갚아나가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이자가 사업수익률 6.3%는 이때까지 민자유치를 한 경우 중에서 사실은 가장 적은, 가장 낮은 수익률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비슷한 시기에 민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거가대교 같은 경우에는 실질수익률이 9%를 넘습니다. 그런데 비하면 6.3%는 굉장히 낮은데 사실은 저희들이 갚아야 될 금액은 여기에 6.3% 뿐만 아니라 앞으로 물가가, 그해 그해 물가를 전부다 반영을 해 주기 때문에 실지로 저희들이 갚아야 될 돈이 굉장히 많아서 어차피 전부다 전액을 다 빌려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꼬박꼬박 이렇게 이자를 쳐주는 것보다는 우리 시가 재정지원을 좀더 늘여가지고 우리가 이자부담을 줄이는 것이 유리하다 싶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민간자본보조,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105억은 당초에 기정예산 10억을 합쳐가지고 그렇다면 금년에 저희들이 모두 115억을 재정지원한다는 이야기인데 당초에 협약에 의해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총 지원비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보상비하고 20%이니까 그것을 금액으로 치면 보상비가 지금 현재 9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상비가 96억이고 그 다음에 총 투자비의, 총 공사비의 20%를 불변가격이 아닌 경상가격으로 그렇게 하면 공사가 끝나는 2004년도까지 269억을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됩니다. 269억을.
그래서 앞으로 96억하고 269억을 합치면 약360억 정도의 저희들이 재정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먼저 금년에 가장 저희들이 필요한 절차가 우선은 보상을 해야 되니까 보상비 96억은 금년에 소요될 금액이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공사비는 공사의 진도를 감안해서 그해 그해의 투자비의 비율을 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톤당 처리비용에서, 톤당 106억원을 시에서 지원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현재 우리 영도, 다른 하수처리장에서 하수생산단가는 톤당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톤당 단가는 일률적으로 이렇게 계산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대체적으로…
쉽게 말씀 드려서…
평균 톤당 얼마라는 게…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톤당 단가는 지금 현재 약 40원 내지 50원, 톤당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비싼 것은 거의 190원, 200원 정도까지 이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서 현재 여기에 남부하수처리장이라든지 아니면 수영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톤당 생산처리비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수영․장림․남부는 거의 40원대입니다. 40원대인데 해운대는 138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처리비는 처리의 규모, 예를 들어서 처리장이 조그마하더라도 거기에는 어차피 기본적인 필수인력이라든지 기본적인 처리 어떤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규모가 적을 수록 톤당 비용은 높아가는 것이고, 하나가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큰 것인 것 같으면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05원을 한 것은 지금 현재 그런 현재의 비용을 저희들이 감안하기도 했지만 현재 영도하수처리장의 경우는 처리방법이 질소와 인까지를 처리하는 고도처리의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고도처리를 하게 되면 현재의 고도처리를 하지 않는 비용보다는 훨씬 더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많이 들어서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크게 불리하지 않는 그런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차피 지금 현재 이 비용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운영단계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앞으로 몇 년 후에 계약을 했으니까, 공시기간만 해도 벌써 4년이 다되어가고 하니까 4년 앞에 것을 일단 잠정적으로 그것을 하지만 그때 가서 원가구성요소라든지 당신들이 들이는 인건비라든지 다시 전부다 해가지고 한번 더 계산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금년도 우리 예산 중에 민간자본보조가 115억 6,100만원, 단위가 100원까지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땅 보상비가 96억이면 나머지는 어떤 명목입니까
96억을 빼면 기타건설비용은 약 20억 정도가 됩니다.
예, 25억 6,100만원이네요
예.
아니 25억 9,006억을 빼면 아니죠. 55억 6,100…
(“보상비가 정확하게 95억 6,100만원입니다. 건설비지원비가 25억…” 하는 이 있음)
5억 6,100만원이죠.
그렇죠. 지금 현재 전체…
아니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현재 민간자본보조 우리가 총예산이 116억이니까 그 중에서 용지보상비가 96억이고…
96억을 빼고 나머지…
20억이잖습니까 건설비는 우리가 20억을 이번에 지원한다. 금년 분으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116억…
116억에서 96억을 빼면…
116억에서 96억을 빼면…
20억이 되지 않습니까 20억.
그렇게 됩니까 96억을 빼면.
예.
116억에서…
그렇습니다.
(“억 단위로 단순화시키면 되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렇게 되죠. 그게 공사대금 부담금의 일부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금년에 아직까지, 금년에 당초에 공사의 진도 스케줄을 짠 것이 금년에 보상을 하고 공사의 일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보상의 진도가 얼마나 빠르게 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협의보상이 늦어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보상비의 집행도 좀 늦어질 가능성이 있고 더 빠르면 더 빨아질 수도 있고 이런 상항임을 말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기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종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암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국장님 그 동안의 답변을 쭉 들어보니까 옛날에 부임하셨을 때보다도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 간의 발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항별설명서 390페이지에 분뇨처리시설비 60억 중에서 분뇨처리시설비 개보수 및 설치 55억 5,000만원 이 내역을 간략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개보수 설치 55억은…
뭘 개보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앞으로 우리가 분뇨하고 하수를 병합처리를 하려면 일단은 마지막에 들어가서는 장림하수처리장에 들어가서 합쳐지겠지만 일단 분뇨 이 부분은 엄궁처리장에서 지금 현재 거기에서 먼저 그것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관을 통해서…
배관입니까 배관비입니까
그것은 반드시 배관비만은, 물론 전체 사업비 중에는 배관도 들어있고 이렇게 합니다만 분뇨처리시설 현재 가보시면 이렇게 옛날에 쓰던 어떤 둥그런 무슨 침전지라든지, 폭기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손을 볼 것은 손을 보고 구조물 개량부분, 또 그 외에 배관도 들어있고 주로 55억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부분들은 주로 기계설비입니다.
예, 그러면 기계보수비 같으면 왜 당초에 기정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아니 이것은 지금 당초예산에는 전혀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았었고, 이번에 60억이 국비가 내시되는 바람에 새로 예산이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새로 올린 것입니다.
국비다 이거죠
예.
지금 아까 분뇨처리장에서 장림하수처리장까지 앞으로 분뇨처리를 장림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해가지고 거기에서 처리한다고 그랬죠
예.
그 시설비는 아닙니까 이게. 배관시설비는 아닙니까
그 시설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분뇨를 엄궁처리장에 모아서 바로 그 전체를 하나도 바꾸지 않고 바로 장림하수처리장으로 관로만 이어가지고 바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약간의 저희들이 처리를 합니다.
왜냐 하면 분뇨 중에서 BOD 같은 부분들은 분뇨로 바로 투입을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현재 장림하수처리장에서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질소부분하고 인부분 이게 고도처리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방류기준을 환경부하고 협의할 때 상당히 엄격하게 받아놨는데 지금 현재 그냥 분뇨를 갖다가 바로 보내면 질소와 인이 너무도 아주 고동도의 것이 되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장림하수처리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을 바로 하기는 어렵다 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처리를 해가지고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알고 있습니다. 1차 처리를 한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1차 처리하는 시설개보수입니까
그렇습니다.
6억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것을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릴 때 당초에 저희들이 100억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대충 저희들은 앞으로…
그러면 지금 저쪽에 장림하수처리장까지 가는 이송관로비는 아니네요, 이게
이송관로비는 그 중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래 이송관로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그것은 배관비로…
배관.
예, 그것은 이 중에서 6억 5,0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6억 5,000만원만 하면 이송할 수 있습니까 이 금액으로.
현재 그 관은 엄궁처리장에서 지금 을숙도까지는 관이 와 있습니다. 해상투기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장림으로 오는 거니까 그 비용이 덜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도 지금 을숙도까지는 배관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을숙도의 거기 집수정입니까 거기에서 바로 해양투기가 되죠
거기에 배로 선적하고 배에서 해역으로 나가가지고 해양투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을숙도에서 그러면 장림하수처리장까지 관로를 묻는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을숙도가 아니고 엄궁처리장에서 장림까지. 을숙도에서 오는 것은, 엄궁까지 오는 것은 이미 되어 있으니까.
(場內騷亂)
위원님!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 제가 분명히 정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오수계장이 저는 전체의 배관을 다 여기서 엄궁에서 장림하수처리장까지 신설해야 되는 개념으로 6억 5,000만원 했는데 그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우리…
예, 계장이 답변해 보세요.
오수관리계장 강희천입니다.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엄궁에, 감전에 있는 위생처리장은 70년도 초에 설치된 시설입니다. 그리고 93년도 해양투기 이후에 시설들이 거의 유휴 방치되어 왔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충분히 개보수해가지고 1차 처리를 하는데 하수 유입수질까지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생곡침출수라인이 엄궁펌프장이 있습니다. 차집관로. 거기까지 이렇게 침출수가 처리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라인을 통해서 엄궁펌프장을 통해서 차집관로를 통해서 기존 통해서 장림으로 그렇게 유입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그래서 별도 그 배관은 예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라인을 이용하기 때문에 예산은 필요 없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배관비는 처리장 내부에, 내부시설공사 시에 필요한 어떤 배관비용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확실하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89페이지에 석대매립장의 사후관리 1억 4,300만원에 대한 내용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이 부분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펌프라든지 전기모터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이렇게 교체하는 부분은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채소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근본적으로 그 쪽에,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거의 다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농산물이 제대로 판매가 안되고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항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언론을 통해서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채소를 수질을 조사한다, 채소를 조사한다는 것 그것도 좋지만 그 이전에 토질오염, 토질오염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이것부터 먼저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토질오염을 한번 조사해 본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 시내 전체에 토양오염측정망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내 전체에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지점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저희들이 매립장 주변에는 그렇게 크게 주목하지를 않았습니다만 금년 들어와서 매립장 주변의 오염도도 넣어서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그 전에 금년도 일반적인 오염측정망으로서 해운대 석대동의 한 개 지점을 저희들이 그렇게 했고 금년 2월달에 들어와서…
저도 지금 기억이 좀 어슴프레합니다만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석대매립 주변의 오염도 측정을 강화하라는 그런 의회의 지적이 있어서 7개 지점을 저희들이 더 확대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이렇습니다.
그 결과는 지금 현재 어떤 지역이 오염이 됐다 라는 것은 어떻게 측정을 해 보면 다 어느 지역이든지 오염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그것이 법의 어떤 기준, 법의 토양오염에 관한 어떤 그런 기준, 예를 들어서 법에는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그것을 토양을 오염의 우려를 할만한 그런 기준이라든지 또 오염이 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라든지 이런 법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토양오염의 측정결과는 지금 카드뮴이라든지 구리 또 수은, 납, 크롬, 유가, 유류, PH 이렇게 해서 현재 토양오염법에 나오는 항목, 10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 현재 최저․최고 평균이 법에 나와 있는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현재 토양의 상태는 우리가 법에 나와 있는 우려기준을 넘지는 않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이것이 토양의 오염이 그렇게 법적 기준을 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토양이 오염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그 영향을 먹고 그 위에 농작물이라든지 채소가 오염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언론에 보도된 그 결과는 굉장히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히 앞으로 경제적인 활동에 굉장히 지장을 줄만한 그런 우려스러운 결과가 보도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별도로 해명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준치보다는 오버가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떤 토양이 오염이 됐다. 토양뿐만이 아니라 수질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그 오염이 어느 정도냐 라는 것을 할 때는 ‘법의 기준에 맞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러나 법의 기준에 맞지만 그 매립장이 아닌 다른 지역, 일반적인 지역은 평균적으로 이러한데 매립장 지역은 그것하고 비교해 보니까 높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립장 주변은 다른 일반지역보다는 높은 것은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가 현장에도 가 봤지만 그 쪽 주민들은 어쨌든 야채라도, 채소라도 팔아먹을 수 있도록 어떻게 조치를 좀 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치보다도 오버가 되지 않는다면 신문에, 매스컴을 통해서라도 이런 것이 오버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신문에 한번 보도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 쪽 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채소라도 심어가지고 팔아먹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대책도 우리가 조금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치보다도 오버가 되지 않는다면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87번 한번 봐 주세요. 여기 보면 도심하천살리기 게시판 제작에 10개 해가지고 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게시판을 어디다가 설치를 하고, 이게 경고판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고판은 아닙니다. 경고판은 하천지역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면 안된다든지 그런 경고판은 아니고 요새 갈수록 하천을 살려야 된다 이런 관심들이 높아져서 저희들은 온천천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대천천 우리 지역 안에 아직까지 하천의 성격을 조금이라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생태적인, 생태적인 그런 지식을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게시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천이라는 개념 자체가 해운대 같으면, 수영강 같으면 수영강에서 전부 물이 모여가지고 내려올텐데 전부 모이는 물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하천이라고 이렇게, 그것은 다릅니까, 어떻게 됩니까 개념이.
그렇습니다. 하천의 아주 명확한 정의는 우리 하천법에 여러 가지 직할하천, 준용하천, 하천의 종류에 따라서 다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그런 큰 하천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도심지 안에, 우리 마을 옆에 있는 그런 하천을 이야기합니다.
해운대만 보더라도 수영강변 이 쪽으로 보면 공장지대도 있고, 염색공장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금속이나 모든 공장이나 가정에서 나오는 것들이 같이 포함되어가지고 하수구를 통해가지고 나올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금속공장에는 어떻게 해가지고 물이 나온다 그렇게 단속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속. 자체 정화조를 어떻게 해가지고, 정화조 같은 것이야 어느 정도 관리를 하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하천으로 모여가지고 나오는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그런 것을 소위 저희들이 폐수배출업소라고 부르는데 폐수배출업소는 저희들이 법의 근거에 의해서 단속을 하거나 조사를 하거나…
단속기관은 환경국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구체적인 단속권한은 거의 구청에 다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까
구청에 위임이 되어 있고, 우리 본청에서 한번씩 합동단속계획을 세워서 현재 구청하고 우리 본청하고 또 필요하다면 검찰, 경찰 합쳐서 한번씩 불시에 그런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불시라기보다도 우리가 금속공장이나 염색공장이 있으면 양심적으로 자기들이 쓰고 남는 물을 흘려버릴 때 어느 정도의 여과를 해가지고 내보내느냐 이것을 참 중요시하고 또 거기에 우리 일반가정이나 음식점에서 음식을 만들고 난 뒤에 남는 음식물 같은 것이나 국물 있는 것 이런 것, 본위원은 하고자 하는 말은 이런 것을 할 때 우리 식문화도 같이 달라져야 안되겠느냐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매운탕문화, 찌개문화 이런 문화들로 해가지고 그것이 하천으로 흘러가가지고 주는 것이 굉장하거든요. 이런 것을 좀 홍보차원에서 해가지고 하천으로 흘러들어 오는 물들, 오염된 물들이 좀 덜하도록 홍보도 좀 겸해야, 환경국이 겸해야 안되겠느냐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주민들한테, 가정집도 물론이지만 다른 배출업체들 그런 부분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자율적으로 폐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홍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철저히 해가지고 우리 식문화부터 달라져야 될 겁니다. 저도 식당업을 하고 있지만 많은 음식을 요구하다보니까 필요 없는 음식을 굉장히 많이 만듭니다. 실제 우리가 음식을 내놓으면 자시고 가는 것은 한 30%, 40%도 안됩니다. 그 다음 것은 전부다 버려야 되는데 이것이 음식쓰레기로 가고 국물 같은 것은 그냥 버려버리니까 그게 하수구를 타고 나갈 겁니다. 오폐수정화조시설 이런 정도 되어가지고 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이 굉장할 겁니다. 아까 보니까 국장님이 해운대는 톤당 138원 정도 나오고 다른 데는 40원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데 해운대가 그렇게 많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소위 규모의 이익이라는 개념인데 아주 하수처리장 하나가 굉장히 용량을 크게 해서 이렇게 하면 어차피 기본적인 고정비용 같은 것이 분산이 되어가지고 톤당 처리비용은 좀 낮게 나타나고 처리장 규모가 좀 적으면 상대적으로 톤당 비용이 높습니다만…
그러니까 국장님! 우리 해운대는 소각장 밑에 지하에 그게 되어 있죠 오폐수를 거기에서, 신시가지에서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처리해가지고 내보낸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방대하고 크고, 나가는 물이 깨끗하게 내보내려고 하니까 톤당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든다는…
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현재 해운대처리장 규모가 6만 5,000 정도 되는데 실제로 6만 5,000의 용량을 가지고 있어도 지금 현재 용량을 다 채우지 못합니다. 본래 처리구역이 다 아직 연결이 안돼서.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아까 수영이라든지 장림은 벌써, 장림은 이번에 확장되면 60만t이 넘고, 그러니까 그것은 아주 큰 처리장들이고 해운대는 해운대신시가지만 모아서 처리를 하니까 규모가 적고 이럽니다만, 지금 현재 처리의 효율은 해운대가 가장 높습니다.
내가 알기로 해운대 마지막 처리해가지고 나가는데 거기 고기까지 키우고 있는데 전시효과가 임시로 그렇게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물이 나가는 것은 깨끗하게 나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들더라도 해운대 같은 데는 바다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수영하는 사람들 생각도 해가지고 투자할 때는 과감히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설명서 389페이지 명지폐기물소각시설 설치라 이래가지고 4억 예산이 잡혀 있는데 폐기물소각시설을 하나 새로 만든다는 이런 겁니까, 또 만들면 폐기물을 어떻게 소각해가지고 톤당 어떻게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이게.
이게 소위 명지소각장 이야기입니다. 명지소각장.
예, 소각장 내의 일입니까 이게 지금.
명지소각장을 지금 현재 신설하고 있거든요. 새로 만들고 있거든요. 거기의 감리비가 예를 들어 추가가 필요합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감리비가 한 4억 더 필요하다 이 말입니까
예, 명지시설 전체 투자비는 굉장히, 공사비만 해도 현재 상태에서 536억이 드는 큰 공정인데 해운대처리장만한 규모입니다. 400t 규모니까. 그것을 하는데 지금 현재 어차피 소각장 같은 것도 굉장히 정교한, 굉장히 정교한 시설이고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시설이기 때문에 감리가 필요하고…
국장님! 알았습니다. 명지폐기물소각시설은 4억이라 해 놓으니까, 오백 몇 십억짜리 그것은 몰랐고, 여기에 폐기물소각시설 설치해가지고 4억이라고 해 놓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 했지만 사항별 390페이지 보면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분뇨를 1차로 처리해가지고 선박에 싣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1차 처리라고 할 것도 없고 지금은 소위 전처리라 해가지고…
아니 우리 음식점에서 수거해 가고 호텔이나 저런 데 가서 몇 차례씩 수거해가지고 간 것이 바로 그 쪽 분뇨처리장으로 갈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1차로 정화를 한다든지 한번 다시 걸러가지고 선박에 싣습니까, 그냥 그대로 싣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제일 위에 소위 협잡물이라고 합니다. 섞여가지고 있는 아주 그것만 걸러내고…
화장실에 슬러지니 뭐니 다 긁어가지고 펌핑해가지고 싣고 간다 아닙니까 싣고 간 것 받아가지고 1차 처리를 해가지고 선박에 싣습니까, 그냥 그대로 선박에 싣습니까
그대로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분뇨수거시스템은 현재 가정이든지 정화조에서 나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옛날 같으면 전부 고지대 같은 데서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모아가지고 어디를 가느냐 하면 현재 엄궁처리장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전부다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제일 기본적인 잡동사니만 제거를 해가지고, 소위 협잡물이라고 부릅니다만, 그래가지고 관을 통해서 을숙도 끝에 있는 분뇨해양처리장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배로 싣고 갑니다.
을숙도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받아 가지고 그냥 배에다가 선적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적을 하면 부산항에서 몇 마일 밖에 나가서 버립니까
그것은 상당히, 일단 분뇨를 해양투기를 하더라도 아무데나 함부로 버리는 것은 아니고 지도상에 버릴 수 있는 구역이 전부다 이렇게 좌표상 다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공위성이 감시를 한다고 했죠 전에. 감시를 하는데 투기된 현장에 몇 년이나 버리고 있습니까
한 곳에 그것도 몇 마일 후방 같으면 몇 마일 후방에 버리는데,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버리는 것이 동해 정해역이라고 있습니다. 정해역은 부산 감천항에서 직선거리로 50㎞입니다.” 하는 이 있음)
50㎞에
(“예.” 하는 이 있음)
50㎞ 후방에다가 갖다가 버린다 이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어느 지점에 정해 놓은 것은 아니죠
(“정해역이라고 환경부에서…” 하는 이 있음)
환경구역이죠 환경구역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정구역이라는 것이 어떤 포인트 한 가지 지정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바운다리가 있습니다마는…
(“여기가 정해역입니다.” 하는 이 있음)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을 드려요.
아니 거기에서 말씀하세요.
일단 한번 보여드려요.
(최정식위원에게 도면설명하는 이 있음)
(參 照)
․糞尿海洋投棄地域海域圖
(環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면적으로 보면 상당히 큰 면적인데 몇 년 동안이나 버렸습니까 우리 부산시가 지금 거기 투기한지가.
해양투기는 93년도부터입니다.
93년도부터니까 한 7년 동안 했는데 그 동안 버리면서 바다 밑에 그것을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분뇨를 처리함으로써 바다 밑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그런 것을 조사, 수중촬영을 했다든지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지금 밑에 수중촬영까지 해가지고 분뇨가 밑에 침전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분석을 해 본적은 없습니다마는 본래 구역을 정할 때 부산시가 임의로 정한 것은 아니고 국가가 그런 지역에 하면 일단 그것이 가만히 있는 물처럼 해가지고 그 밑에 솔솔 가라앉는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 조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완전히 이것이 확산이 되어서…
조류를 타고 가는 것도 있겠지만 무거운 물체는, 비닐이나 뭐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가라앉을 수도 있고 하니까 내 말은 바다 밑의 사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런 것을 조사해 본 일이 있는가 묻는 것입니다.
아직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뇨투기 그것을 런던협약에 의해서 몇 년도부터는 못한다 이렇게 됐을 때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것이.
계속 버렸을 때 그 넓은 바다가 완전히 사장되어 버렸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 우리 어장의 문제 이런 것도 생각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환경국이 조사를 하고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다를 갖다가 너무 도외시하고 있거든요. 우리 부산이. 이것이 문제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고 이 바다의 보고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국에서도 그런 데까지도 신경을 쓰는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유의해가지고 그런 것도 바다에 어떤 이익을 주고 있는지 우리가 바다를 사장시키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같이 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해양투기를 계속 한다면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충분하게 그런 것을 조금 더 심도있게 할 더욱더 필요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늦어도 한 2~3년까지는 우리가 병합처리를 한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바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관련 전문가들이나 또 우리 부산에 해양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같이 해서 그런 부분들도 조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렇게 하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다에 투기를 해가지고 바다가 자꾸 오염되고 문제가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싣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제거할 것은 100% 제거를 해가지고 바다에 투기해야 안되겠는가, 미래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충분하게 말씀, 취지를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성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률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88페이지에 보면 환경보전기금으로 적립금 4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환경보전기금이 지금 필요하다 라는 저희들 요구에 우리 의회에서도 협조를 해 주셔서 저번에 환경보전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앞으로 환경보전기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우선은 내년까지 약 50억 정도를 적립을 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재원을 어디서 조달하느냐 하는 것은 일단 환경과 관계되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도 한 10억을 내고 우리 하수도특별회계에서 한 20억, 그 다음에 남는, 20억 정도가 모자라는데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일반회계의 사정도 어렵고 하니까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징수교부금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저희들이 이렇게 거두어서 일단 중앙에 올리면 일종의 수수료쪼로 한 10% 정도를 주는데 그 10% 중에서 이때까지 1%는 우리 본청에서 쓰고 나머지 9%는 구청에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차피 환경보전기금이 마련되면 우리 구청에서도 환경보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것이 되니까 구청에 내려보내는 것을 저희들 현재 9%를, 그러니까 환경 전체 징수교부금의 10%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9%를 내려보내고 1%를 본청에서 쓰는 개념이었는데 그 중에서 3% 정도를 본청에서 유보를 하고 그 다음에 7% 정도를 구청에 내려보내서 한 3년 동안 그렇게 하면 전체 기금이 된다, 아! 2년 동안에 그렇게 하면 기금이 된다 이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금년에 했던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중에서 당초는 8억 정도를 그렇게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때 본예산 때는 그때 조례가 아직까지 확정되기 전이어서 그러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것을 하자 해가지고 금년에 우리가 8억을 요구했는데 우리 예산실에서 그것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4억만 반영을 하고 4억은 반영을 해 주지 않아서 다소 기금의 목표계획에는 다소 미달하기는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내년에 예산실과 의논해서 그 부분을 보충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률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88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 물절약 스티커제작 750만원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관련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또 환경국에서 이렇게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부서를 일원화해서 처리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물절약에 관해서 작년에 상수도본부하고 저희들이 역할분담을 하기를 시 전체의 물절약, 총괄적인 처리는 우리 환경국에서 한다. 그 다음에 상수도본부에서는 직접 상수도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절수기계의 보급이라든지 상수도본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상수도본부에서 하고 전체적인 시민들의 의식계몽이나 이런 분야들은 사업소 단위인 상수도본부가 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것은 우리 환경국에서 총괄한다 이렇게 역할분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물절약의 의식을 높인다든지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물절약 포스터 이런 것을 해가지고 글짓기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은 아무래도 사업소 단위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본청 단위에서 하는 것이 낫다 해서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있고, 또 당초에 물절약 목표를 정한다든지 지역 전체에, 그러면 금년에 작년에 비해서 몇 프로를 줄일까 이런 전체적인 정책목표를 정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 환경국에서 합니다. 그리고 하고 나서 각 상수도본부에서 얼마 절약이 되었고 또 공공기관에서 얼마나 절약이 되었고 민간부분에서 얼마나 절약이 되었고 하는 그 분석도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일단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홍보라는 것은 한이 없겠습니다마는 최근에 또 가물어서 아주 사람들이 물절약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홍보를 한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추경 때 아주 적은 돈입니다마는 요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반영이 되어 있는 관련예산하고 환경국에서 지금 스티커를 제작 배포하려는 것하고는 틀리는 부분입니까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물절약하자 해가지고 심지어 텔레비전이나 라디오까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이것은 우리 환경국에서 이런 물절약 스티커를 만들어가지고, 저희들 이것은 뭐냐하면 유치원생들한테, 우선 물절약은 애들 때부터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관내 400개 정도의 유치원생들한테 나누어 줘가지고 집에 가서 이렇게 붙인다면 집에 어른들이 애들이 와서 물절약하는 스티커를 가지고 와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귀여워서라도 그것이 어떻게 참여가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다가 보니까 저희들 예산에 지금 했는데 이것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돈을 이렇게, 특별회계에서 돈을 내라고 해가지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또 우리 아이디어를 상수도사업본부에 줘 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 특별회계 예산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물절약 관계를 총괄하다가 보니까 저희들도 이런 것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특별회계하고 이것이 중복된 것은 아닙니까
이 자체는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이 자체 프로그램은.
사항별설명서 405페이지 장림하수처리장 방류수역 어업피해여부 조사용역비로 5,0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한 이유는 무엇이죠
이것이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사실 장림하수처리장은 우리가 물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수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처리장을 만듭니다마는 또 하류에 있는 어민들은 처리장을 만들고 나서 방류수를 갖다가 자기들 어업구역에다가 방류를 하면 이것이 굉장히 어업에 피해가 많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 시는 “피해가 그렇게 없습니다. 물을 맑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왜 피해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어민들이 민원차원에서 일단 “그러면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이렇게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서 증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난해 우리가 5,000만원 정도 같으면 안되겠느냐 해가지고 했는데 막상 그것을 갖다가 용역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 용역기관이 어업피해에 관한 용역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해양수산부에서 정한 할 수 있는 기관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부산지역 같으면 부경대학에 2개,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한 9개 정도 되는데 그런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다가 보니까 용역의 단가를 다시 계상해 보고 하니까 그것이 모자라서 지금 이것 때문에 봄철에 예산을 미리 충분하게 반영을 해가지고 그래 안하고 조금 예산에 얹어서 자기들의 애로사항을 빨리 빨리 시가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굉장히 원망을 듣고 했습니다마는 일단 이왕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제대로 예산을 반영해서 온전한 용역을 하자 해가지고 이번에 부족한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용역기관이나 또 용역비 산정에 기초조사가 잘못된 것이죠
예, 좀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407페이지, 사항별설명서 407페이지 시설비 중 하수관거정비사업 기본계획용역비 13억 2,600만원, 그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시행계획과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재정투자계획 등 하수관거정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사업비인데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시․도별로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환경부 계획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시행을 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 용역사업에 비해서 그 실효성이, 어떤 성과가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이것이 환경부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억지로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환경부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억지로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하수처리라는 그 분야는 이 하수처리장이라는 마지막에 어떤 공장만 만들어서 될 일은 아니고 하수처리장에 연결되는 하수관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저희들은 하수관거사업에 대한 관심보다는 당장에 지금 처리장을 만드는데 저희들이 더 이렇게 역량을 그 쪽에다가 더 실어왔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환경부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하수처리장을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하수처리장의 효율이 상당히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아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온천천 주변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차집을 시킨다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하수처리장을 만들 때는 전부 이것이 분류식으로 우수는 우수대로 또 오수는 오수대로 이렇게 전부다 분류되어서 하수처리장에 가는 것으로 전부 설계를 하고 합니다마는 실제로는 지금 현재 관거가 그렇게 확충이 되지 않아서 전부다 우수와 오수를 갖다가 합쳐가지고 지금 합류식으로 처리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하수처리장의 효율을 높이려면 앞으로 관거를 계속해서 확충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전체적인 관거를 한몫에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필요한 관거가 어느 부분까지 필요한 것인지를 갖다가 세부적으로 전부다 한번 살펴보고 그래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해서 그때그때 투자형편에 맞추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환경부의 지적도 있고 환경부에서 또 회의를 해서, 전국에 회의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강조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같이 하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을 국가의 어떤 그것이라고 해서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필요하다 싶어서 이번 기회에 하수관거정비 기본계획을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중요한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국 예산심의할 때 자료를 보니까 문화관광국 예산서 349페이지에 보면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조류생태관 건립비로 1억 4,000만원이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강서구청에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최근 환경국에서 실시한 을숙도생태공원 복원공사계획 중간용역보고회에 가보니까 전시관을 건립해서 여러 아이템 또 여러 가지 파트의 자료관을 설치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사업과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환경보전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든지요.
이것은 우리 보전과장님 소관이 아니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낙동강하구 일원에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계획은 굉장히 광범한, 앞으로 하구에 우리가 해야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전부다 총망라한 그런 종합계획이고 일단 거기 종합계획에 여러 가지 계획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한 개 부분 한 개 부분을 실천하는 것은 전부다 우리 환경국에서 돈을 조달해서 환경부나 이런 데서 돈을 얻어가지고 하는 이런 개념만은 아닙니다. 거기는 전부다 해야 될 일을 전부 망라한 것인데 아마 이번에 문화관광국에서 강서구청에 이번에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하는 그 부분들은 지금 현재 그 부분이 문화재청의 사업과 관련이 있다 해서 문화재청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지원된 그 금액으로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다른 부분에서도, 다른 실․국에서도, 또 따른 구청에서도 전부다 그런 부분을 열심히 해가지고 가능하면 국비를 얻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현재 저희들 하구보전계획하고 중복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석대매립장 사후관리, 예산서 389페이지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경기도 인천 쪽에 서울 시내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금단지역인가 그 쪽으로 지금 매립을 하고 있는데 최근 그린필이라는 회사에서 캐나다에 있는 어떤 회사하고 기술협약을 해가지고 미세한 유리분말을 화학약품을 첨가해가지고 침출수 방지용으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오래 전부터, 한 2, 3년 전부터 사용을 하고 있는데 혹시 부산시 환경국에서는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혹시 또 현장에 한번 가본 적은 있습니까
지금 수도권 매립지에서 침출수에 쓰고 있는 약품을…
침출수 방지용으로, 그것을 유리를 아주 미세하게 분말을 만들어가지고 화학약품을 첨가해가지고, 그러니까 시멘트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것을 바닥에 깔면 침출수가 지하로 더 스며들지 않는 그런 방지용으로, 침출수 방지용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현재.
그래서 우리 환경국에서도 그 쪽 현장을 한번 방문해서 시험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고, 한번 현장에 가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지역의 침출수가 어떻게 방지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최근 남부하수처리장에서 해상방류관로의 말구에서 처리되지 않은 분뇨 및 하수가 유출되어서 주민들이 본위원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혹시 여기 남부하수처리소장 나왔어요
남부하수처리소장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뒤를 돌아보며)
우리 하수도과장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저희들이 아직까지 제가 정식보고를 받지를 못했습니다마는 바로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기대 쪽으로 봄․여름철로 등산을 많이 하고 있고 주말이 되면 부산시민들도 여기에 낚시나 즐기러 많이 오고 있는데 외국에는 전에도 제가 국장님께 말씀했다시피 1.5㎞ 내지 한 3㎞정도 먼바다로 방류관거를 묻어가지고 그렇게 유출해야 되는데 육지에서 지금 300m밖에 해상방류관로가 안되니까 지금 잠수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 젊은이들이 잠수를 해가지고 그 바다 밑을 보면 전부 퇴적물이 쌓여가지고 생태계가 전부 파괴되고 있답니다.
그것을 잠수부들을 동원하든지 일단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을 동원하든지 해가지고 데이터를 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일단 이때까지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소홀했는데 일단 어떤 시설이라든지 또 어떤 그것을 하고 나서 사후관리, 사후에 무슨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는가 이런 점들을 충분하게 저희들이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배가시켜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조사라든지 확인을 통해서 일단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들이 앞으로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가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해서 대기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 높아지고 할텐데 최근에 지하철 공사구간인 지하철 2호선 2단계, 서면역에서 금련산역 구간이 금년 8월달에 정식개통을 앞두고 배기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부산진구 부전동 지하철 서면역에서 전포역 구간에서 공사도중 발생한 다량의 분진이 서면역사 내로 유입이 되어서 승객들, 시민들이 상당히 항의를 하고 또 육안으로 확인될만큼 각종 분진이 환승역인 서면역사 내로 밀려드는 그런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이래서 부산교통공단 측에서는 정확한 원인규명과 서면역사의 대기오염도 측정 등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시민들의 원성이 많은데, 지난 5월 17일 오전 1시 45분쯤에도 서면역사 내 연기감지장치에서 연기가 감지되어서 화재경보가 울리고 또 지난달 25일 저녁에는 서면역 구내 전포역 쪽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 분진이 가득차는 현상이 발생하고, 최근 두 차례나 서면역사에서 발생한 분진과 연기의 유입은 이런 배기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계 당시에 용량이 제대로 감안되지 않았을 그런 개연성이 크다고 시민들이나 또는 언론에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이라든가 최근에 또 환경국에서 공기측정을 한번 한 그런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환경보전과장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하철역, 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현재 관리권자 낙동강환경관리청입니다. 그래 저희들도 작년부터 실질적인 관리권을 갖다가 저희들한테 달라고 지금 건의가 되어 있고 올 하반기에는 지하생활공기질관리법이 통과될 예정입니다.
단지 저희들이 지금 걱정하는 것은 현재는 저희들이 완공된 역사․상가는 저희들이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검사합니다마는 공사 중인 곳은, 실제 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아직 검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지난주에 안 그래도 이 관계 때문에 교통국에서 이 관계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공단에서 앞으로 작업장 내에 발생할 수 있는 비산 먼지라든지 이런 악취성분들이 기존 있는 역사로 가지 않도록 차단을 잘 하기로 하고 일단 회의는 끝났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앞으로 저희가 그 업무를 이양받고 난 뒤에는 우리 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해서 전 조사지점을 관리를 잘하려고 지금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공사구간은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한다고요
예.
지하철 역사나 지하상가는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이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인 것은 우리 부산시에서 일어나고 있고 지하철 역사는 자꾸 증가되는데 낙동강환경관리청은 창원에 있으니까 우리 시에 와서 조사하기도 어렵지 않느냐 이것이 저희들이 건의가 되었고 올 하반기에 이 관련법이 통과될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에 있는데 낙동강환경관리청 부산출장소로 되어 있네요.
부산출장소는 새로 한 군데 생긴 곳이 있습니다. 있는데 낙동강환경관리청은 창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할을 떠나서 이런 사고가 빈번하다고 시민들의 원성이 많으니까 환경보전과장이 그 기술자들을 동원하더라도 공기를 한번 측정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예.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도 아까 내가 이 자료를 설명을 드렸는데 국장님께서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올 19일자 부산일보를 보면 석대일대 오염공식확인 해가지고 해운대구 반송1동 석대마을, 금정구 회동동 동대마을 지하수오염이 부산시 특별조사단 수질검사결과 확인되었다고 나와 있고 이 데이터를 보면 망간의 경우에 석대 1동에서 5동까지 있는데 4개동이, 석대 2․3․4․5동이 그 기준치를 초과했고 TCE, 발암물질인 TCE도 회동1․2․3․4동 중 회동2동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질산성질소도 회동2․3․4동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암모니아성 질소도 석대 2동, 석대 4․5동이 초과하고 경도의 경우도 석대2동, 석대3동이 초과했다는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부산시의 어떤 계획이라든가 방안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석대매립장 주변오염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인 사항은 주변이 오염이 되어 있는가 오염이 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오염이 또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오염이 어디까지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오염이 주변에 이렇게 확인이 되고 하더라도 과연 이 오염이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하는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석대매립장을 비롯해서 주변의 마을들이 측정을 해 보니까 상당히 오염치가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 드릴 수가 있는데 오염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느 정도 거기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나 생물들한테 도저히 이것이 어느 정도로 위해를 미쳐서 그러한 정도인가 하는 것은 아직까지 지금 현재 완전히 확인이 되지 않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 시는 오염이 됐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지금 현재 신문에서 지적하는 것만큼 그렇게까지 심각하지는 않다 라는 얘기고, 조금씩 의견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오염이 매립장이 옆에 있다고 해서 그 주변의 모든 오염의 원인을 전부다 매립장에 전가시키고 귀책시킬 수가 있겠는가 예를 들어서 저희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사동에서 금사공장지대가 있는데 거기에서 오염이 됐다고 해서 이 매립장에서 그 쪽으로 오염이 갔다 이렇게 바로 단언할 수는 없다. 또 현재 석대 쪽을 넘어서 반여동 쪽으로만 하더라도 거기는 풍산금속이니 해가지고 그 자체가 아주, 풍산금속 그 자체가 대단한 오염의 소스인데 그러면 풍산금속 그 주변에서 뭔가 오염이 됐다는 것이 나타났다고 해서 이것이 오염의 어떤 원인이 전부다 매립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조사결과를 두고서도 해석에 상당히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이번에 어차피 한정된 기간 내에 다 조사하기는 어렵고 보다 구체적이고 보다 심도 있고 기간도 충분히 들여서 정밀기초조사를 아주 제대로 해서 오염의 정도와 또 오염의 확산 그리고 오염의 그것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좀 명확하게 가려내자 현재 그렇게 해서 일단 조사단 활동이 아까 조금 늦어진다고 했습니다만 그 조사단 활동이 좀 하더라도 그 조사단 활동에서 다 명확하게 가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에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해서 이것은 아까처럼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이왕 문제가 된 부분인 만큼 당면한 그것을 해명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좀 체계적으로 앞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저희들 구축하겠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낙동강특별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환경부가 부산시와 환경단체의 핵심요구사항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부장관 직권지정문제 및 오염총량관리제, 또 화학적 산소요구량 항목추가 이런 문제는 반영하지 않은 채 낙동강특별법 정부안의 내달 국회 처리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법이 통과되면 실질적인 낙동강수질개선은 안되고 위천공단 설립만 확고히 한다는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 지금 직면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 환경국의 어떤 대처방안이나 계획은 어떻습니까
낙동강특별법은 아주 우리,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지금 현재 시민의 정서는 낙동강특별법이 아주 완벽하게 상류지역의 신규오염원을 완전히 막아주는 그런 아주 진짜 특별한 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 시민의 정서고, 그러한 우리 바램에 비하면 현재 법의 사항들은 그것을 완벽하게 저지를 못한다는 점에서 미흡하기는 틀림없이 미흡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법이, 법이라는 것이 우리 지역 혼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국회라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정부가 안을 만들고 국회에서 그것을 통과시켜서 만드는 것인데 국회의 법 제정절차에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아주 우리 지역에서 규제를 해 달라고 하는 상대방 지역들도 전부다 그 대표들이 와서 함께 만드는 그런 절차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모든 요구사항이 다 충족될 수는 없지 않는가 하는 그런 현실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시의 입장은 당초에 여덟 가지 정도를 요구를 해가지고 위천공단이라든지 위천공단뿐만 아니라 상류지역의 새로운 산업단지 대규모 개발 이런 것을 완전히 막아 달라는 그런 요구에서 좀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지역의 환경단체, 지역의 시민단체 조율을 해가지고 지금 한 세 가지 정도로 저희들이 압축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그렇다면 우리 시가 아직까지는 6월달에, 6월 다되어 갑니다만 어떻게 처리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요구를 하는 그런 사항을 국회에서 완전히 결판이 난 것은 아니니까 그 사항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주장을 하면서 일단 우선 그 사항이라도 반영이 되도록 하는데 행정의 모든 힘을 결집시키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님께서 한나라당 주관으로 지방자치 이런 협의회 한다고 거기에 한나라당 주제로 관계 시․도지사들, 한나라당 당직자들 함께 회의를 합니다만 거기에도 꼭 이 문제를, “부산시민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십시오.” 하고 오늘 건의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저런 노력을 합쳐서 일단은 낙동강특별법의 한 가지라도, 우리 시의 요구사항이 한 가지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러나 어차피 그 법이 통과된다면 그때는 위천공단은, 대구에서는 당연하게 위천공단을 들고나올 것이 필연적으로 얘기가 됩니다만 위천공단 문제는 위천공단 문제대로 별도로 대처를 하고 시민들의 어떤 정서의 미흡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는 책임을 가지고 시민들을 설득하고 여기서 다시 재출발해서 앞으로 물 문제를 계속해서 우리가 싸워나가자 이렇게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부에서 실시한 전국환경소음도측정에서 부산이 가장 높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부산지역이 전국 대도시 가운데 최악의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는데 환경부와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각 시․도의 환경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도로변 상업지역의 경우에 부산이 76㏈로 가장 높고, 서울이 73㏈, 광주가 74㏈, 청주가 71㏈ 등으로 환경기준인 70㏈보다 아주 높게 나타났고, 도로변에 있는 주거지역의 소음도는 부산과 서울이 71㏈, 대구 69㏈, 광주 71㏈ 등으로 역시 환경기준 65㏈을 초과했고 70㏈ 정도 되면 전화벨 소리와 유사한 수준의 소음으로 아주 노출될 경우에 인체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환경기준이 50㏈인 전용주거지역의 경우도 부산이 56㏈로 높게 나타난 것을 비롯해서 서울 53, 대구 55㏈, 인천 54㏈, 광주 59㏈, 대전이 57㏈ 등 대도시가 모두 환경기준치를 높았는데 이 대도시의 소음 중에서 주로 교통소음에서 유발되고 부산의 경우 지형적으로 도로는 좁고 또 반면에 컨테이너 등 대형차량의 운행이 많고 이래서 소음도가 높다고 그러는데 특히 주거지역의 경우도 우리 부산의 경우 완충녹지대가 아주 부족해가지고 주택이 밀집하고 도시가 전반적으로 소음공해에 취약한 그런 실정인데 앞으로 환경소음도 측정이나 또는 규제에 있어서 부산시 환경국의 어떤 계획이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도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 선진도시가 되려면 우선 시가지가 시끄럽지 않고 조용한 도시가 되는 것이 아주 저희들도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비교적 원인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부산의 현재 시가지의 현재 형편이 계획적으로 조성된 도시도 아니고 도로는 좁고 또 교통량은 컨테이너를 비롯해서 산업물동량을 비롯해서 아주 많은 자동차의 그것 때문에 교통소음이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은 이 문제를 갖다가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단계를 세워서 저희들이 해결을 하려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시가지 전체를 다 조용하게, 지금 현재 교통을 통제한다든지 경적을 규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우선은 지금 현재 도시의 교통소통이 지금 현재 원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전체 그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사람들이 첫째 관광지역이나, 예를 들어서 해운대, 또 이렇게 해서 좀더 조용한 그런 환경이 필요한 그런 지역은 지금 현재 소음규제지역 이런 것을 지정해서 거기서는 차량속도를 줄이고 거기에서는 경적을 막는 그런 인위적인 조치부터 시작해서 학교 근방이나 우선은 좀더 조용한 환경이 필요한 부분부터 먼저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시민들의 노력을 통해서 저희들이 점점 노력을, 인프라도 구축을 해야 되지만 시민들의 행동도 이렇게 같이 계몽을 해서 이런 부분에 동참하도록 하고,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소음을 없애기 위해서 녹지대조성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현재 도시가 나무가 많고 숲이 많아야 된다는 것은 꼭 보기 좋게 도시경관만 하고 거기서 산소 이런 효과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방음을 하는 효과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 지금 현재 저희들도 그때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학교 같은 데는 방음벽을 몇 개씩 설치하고 있는데 당장 학교의 소음은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시 또 도시의 미관이나 이런 것을 보면 아주 흉물이 되고 해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그러한 방법보다는 나무를 심는 이것을 확대해서 도시의 소음을 줄이는 방법도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전체를 다 종합해서 저희들이 별도의 대책을 수립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말씀 드리겠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데 가면 경기도 수원 쪽에 밑에서 내려오다가 지하철 환승역에서 차를 주차하고 지하철 타고 올라온다던가, 또 강원도에서 춘천 쪽에서 오는 차들은 강변역이나 이런 데 주차를 하고, 환승역에 주차를 해 놓고 지하철을 이용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우리도 울산이나 진해나 인근 마산 쪽에서 오는 차량들을 지하철 환승역에 대기해 놓고 지하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하면 상당히 소음규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교통수요를, 그러니까 교통소음이라는 것은 교통량을 줄여야 되고 교통량을 줄이는 것은 교통수요관리를 해야 되는데 교통이 시내로 진입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은 교통소통대책이기도 하지만 방금 말했던 소음대책으로서도 매우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잠시 후 낙동강하구보전․관리조례안 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보전․관리조례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14分 會議中止)
(17時 22分 繼續開議)
2. 낙동강하구보전․관리조례안(시장 제출)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보전․관리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안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환경국의 조례안 심의일정을 마련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517호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보전․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洛東江河口保全․管理條例案
(環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보전․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洛東江河口保全․管理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당연하고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2조에 적용범위가 나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구간과 면적이 확정되어 있어야 관리가 효율적으로 잘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경남도나 관계 시․군과 협조할 문제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정에 대해서 위원님의 격려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구간과 면적은 이미 확정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의 구체적인 적용범위, 현재 말씀 드리면 2조의 1항에 문화재보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제정 천연기념물 179호로 지정된 지역이라고 한다면 현재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면적하고 구역까지가 전부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 같으면 현재 109.32㎢ 위원님 도표…
(參 照)
․洛東江河口管理區域現況圖
(環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현재 문화재보호구역이 여기 파란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위쪽으로는 구포교 밑으로, 현재 육지부는 포함이 안됩니다. 육지부는 포함이 안되고 강의 수변은 전부다 포함이 되고 범위는 현재 여기서부터 가덕도 동쪽으로부터 해서…
가운데 와서 설명해 주세요. 이 쪽에서는 안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거기에 생태계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자연경관보전지역, 부산연안특별관리해역 이렇게 해서 각각 그 나름대로 법에 전부다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범위는 명확합니다만 현재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를 정할 때 조례의 적용범위가 타지역까지 미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운영할 때 다른 부분은, 현재 저희들로서는 문화재보호구역의 범위가 현재 경남의 이 쪽에 진해의 부분을 상당히 근접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혹시 저희들이 보전활동을 하기 위해서 인접한 경남이나 진해 등과 협조할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일을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필요성과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조례내용 대부분을 보면 큰 틀에서 프로그램적 성격이 강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제2조 적용범위에 보면 문화재보호법, 자연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국토이용관리법 등 여러 가지 상위법과 관련이 있어서 과연 이 조례에 규정한 내용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하구관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앞으로 조례내용들의 실천을 위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법규나 조례가 다 그러하듯이 현재 법의 제정 내지 조례의 제정만으로 소기의 성과를 다 실현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단지 조례를 만드는, 조례를 실제로 운영하는 저희 행정의 자세에 이것은 상당히 좌우되리라고 보는데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어떤 선언적인 그런 내용들이 주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구체적인 저희들 노력이 수반되어야 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하구관리협의회의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여기는 앞으로 구성할 때는 의회에다 전부다 보고를 하고 또 위원님들도 마땅히 여기에 참가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여기에서 하구에 관한 제반문제를, 크고 적은 문제를 일단은 안건을 상정해서 거기에서 토의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내실 있게, 또 귀찮다고, 이것 하려고 하면 이것 골치 아프다, 귀찮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하나 저희들이 의무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저희들이 의지를 통해서 이 조례의 내용을 보다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협의회와 자문은 구속력이 적으므로 자연을 훼손했거나 위반했을 경우 사후복구와 제재문제를 개별법에 의해 조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본 조례에 규정된 내용들이 제대로 이행이 되려면 협의회 운영의 내실화, 시민적 관심을 높이는 문제,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내용을 잘 실천하도록 우리 환경국에서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제가 여기 토론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녹색포럼의 명지대교 건설반대와 관련해서 부산시가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신문보도가 최근에 있었는데 국장님 이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녹색포럼이 명지대교 건설 반대한다고 해서 녹색포럼에 부산시가 지원을 하지 않겠다 이런 신문보도가 최근에 있었거든요.
녹색포럼이라는 것은 어떤 포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날 명지대교의 건설반대에 대해서 녹색포럼이 명지대교의 건설반대에 대해서 강경하게 반대를 했거든요.
아! 녹색연합하는 환경단체 말씀이죠
그렇죠. 거기에서 반대했다고 부산시가 앞으로 지원을 하지 않겠다. 지원, 지원.
지원을
예.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저도 신문을 봤는데 그게 아마 시민단체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녹색연합에서 몇 가지 프로그램을 지원해 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그게 반영이 일부만 되고 안되자 마치 그것을 녹색연합에서 시의 방침을 반대하기 때문에 일부러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해석이 되어가지고 했습니다만 지금 시에서 시민단체, 시에서 방침에 반대한다고 해서 그것을 지원금에서 서로 결부를 시키고 그렇게 운영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찬반도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정화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시간도 많이 됐고, 현재 우리 시에서 낙동강하구보전 관리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명지대교도 이 조례안과 맞물려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지대교 건설과 관련해서 하구언 보전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하구 보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구보전 일원에 기본계획한 용역도 저희들이 하고 했습니다만 그런 용역의 결과를 참고로 하고 저희들이 몇 가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바가 있었습니다.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이제 낙동강하구는 이제 더 이상 인위적인, 거기다가 다시 무엇을 개발해서는 안된다 저희들이 이렇게, 우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 전에 계획이 되어 있던 녹산2단계, 녹산산업단지의 2단계 부분하고 지금 다대포 지역에 상당히 처음에 많은 부분을 매립해서 거기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이번에 연안매립계획에서 우리 스스로도 신청을 하지 않았고 그것은 상당히 조정이 되어서 일단 앞으로 손을 대지 않겠다는 의지를 우선 계획단계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일단 그리고 현재의 부분을 저희들이 몇 가지 분야로 나누었는데 현재 생태계의 보전과 복원부분, 생태계의 관리부분 그리고 생태계의 활용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간단하게 제목만 조금 말씀 드리면 생태계의 보전과 복원을 위해서는 우선 낙동강하구를 똑같이 이렇게 저희들이 보전하고 관리할 수는 없다.
그러면 어차피 낙동강하구의 지형도 변하고 옛날에는 철새가 예를 들어서 이 쪽에 많이 모여 있었는데 지금은 철새의 어떤 이동경로도, 또 습지의 형태도 바뀌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핵심보전지역을 한번 저희들이 설정해 보자 하는 개념하고, 일단 핵심보전지역으로 설정이 되면 그런 부분을 남사습지에 등록을 해서 저희들이 보존의지를 천명을 하고, 그리고 을숙도 같은 부분에는 현재 농민들이 옛날부터 파밭을 해서 경작을 하고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환경적으로 보전이 되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지적이 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생태공원으로 조성해서 파밭으로 복원하고, 이번에 낙동강 둔치도 당초에 상당히 복잡한 계획을 아주 단순화시켜서 생태적으로 부담이 적은 쪽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고,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인공생태계 같은 부분들도 사실 상당히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았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사후관리를 하는 부분, 그리고 낙동강 하구의 수질개선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생태계 관리를 위해서는 이번에 저희들이, 이 조례에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관리주체를 일원화해야 된다.
이것이 각 부서에서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도대체 낙동강 하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일단 언론에 보도가 되고 난 다음에 “아! 이게 무슨 또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이런 체계가 되어서는 안된다 하는 생각에서 일단 관리주체를 환경국으로 일원화하고, 지금 현재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불법어로의 단속,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단속보다는 어민들이 자율적으로 실천을 해 주기를 우선 그런 부분도 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여러 가지 습지보호지역의 보존계획이라든지…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명지대교 건설과 관련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낙동강 하구 보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명지대교 건설은 상당히 지금 현재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과연 명지대교를 지금 현재 함으로써 환경에 어느 정도 데미지가 오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 현재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단체나 거기에서 주장하는 것도 거기가 철새도래지역인데 거기다가 다리를 놓으면 뭔가, 뭔가 그것이 피해가 있을 것 아니냐 하는 그 ‘뭔가’ 라는 다소 추상적인 것이지 거기에 이렇게 하면 철새가 어느 정도로 피해를 보고 습지가 어느 정도 훼손이 되어서 이렇게 환경에 피해가 온다 이렇게 지금 현재 주장을 하고 또 거기에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다소 막연하게 민감한 지역을 비켜서, 심지어 낙동강 하구둑에다가 완전히 다리를 붙이라는 둥, 가능하면 이쪽 밑에 을숙도의 남쪽에서 좀 거리를 이격하라는 이런 등의 주장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명지대교로 인해서 우리가 미칠 환경의 영향은 저희들 두 가지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는 명지대교를 만들 때 시공상에, 공사기간 중에 환경에 생기는 부담, 그 다음에 명지대교가 만들어져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놓여가지고 다리가 지금 현재 교통이 생기고 할 때 그때 운영 중에 생기는 문제 이 두 가지인데 어차피 공사기간 중에 생기는 환경의 그것은 상당하리라고 저희들은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공에서 생기는 환경의 피해를 극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공법을 찾아야 된다 하는 것이 핵심이고, 두 번째 다리가 놓여졌을 때 철새라든지 여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심지어 부산에서는 아주 극단적인 “다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철새하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부터 시작해서, 그런 분들은 어떤 예를 드느냐 하면 “낙동강 하구둑, 낙동강 하구둑도 다리인데 거기에 지금 현재 새가 주변에 거기 가면 새가 하구둑 때문에 새가 없느냐” 그리고 새를 지금 사실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곳은 을숙도 그 밑이 아니고 바로 명지주거단지 바로 옆입니다. 명지주거단지 옆에 지금 도로가 생겨가지고 거기 엄청나게 차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그것 때문에 새들이 놀래서 도망을 가지는 않습니다. 그 주변에 아주 새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겨울철에 가면.
그리고 똑 같은 다리인데 그 옆에 신호대교 거기에다 다리를 놓았는데 거기에 새가 높아서 다리를 못 지나가는 그런 일은 현재 없다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그런 주장이…
그러니까 국장님! 이것이 빨리 시에서 방침을 정해가지고 시민단체를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든지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든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방침이 시의 어떤 철저한 방침이 빨리 정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든다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일은 아니겠지만 이런 일을 가지고 자꾸 의견이 분분하고 자꾸 시에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그런 인상을 시민들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확실한, 물론 조사도 많이 해봐야 되겠고 많은 사람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겠지만 정말 확실한 방침이 빨리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3조에서 시민 스스로 참여하여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유지보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이것은 특별하게 어떤 계획이라기보다도 이것은 낙동강 하구 보전하기 위해서 행정도 업무를, 행정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도 여기에 참여해서 낙동강 하구를 보전하자 하는 어떤 선언적인 규정입니다.
조례의 제정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어떤 자연보존 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의식개혁에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을 위한 노력은 조례에 잘 나타나 있지만 이 노력에 역행하는 사람이나 일들을 제재하는 방법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선언적 의미의 조례가 가지는 한계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 조례의 추상적 의무에 위반한다든지 또 준수를 하지 않는 사람한테 벌칙을 가하거나 하는 것은 현재 조례에서 입법의 어떤 근거없이, 상위법의 근거없이 이렇게 만드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이 조례를 어떤 그런 벌칙이라든지 그런 힘에 의해서 실효성을 담보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공감대를 형성해서 우선 이것을 실효성을 갖는 것을 저희들이 1차적인 목표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보전․관리조례안은 그 내용상으로 봤을 때에 뭔가 조금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10조 민간환경단체의 육성지원, 그 내용을 보면 ‘시장은 하구 보전을 위하여 필요산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고 민간단체를 육성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4조에 보면 시민의 책무가 있거든요. 시민의 책무가 있는데 제10조에 역시나 민간단체도 시민의 한 구성원이거든요. 구성원인데 이 10조의 내용을 보면 민간단체를 육성하기 위한 하나의 조례 같은 그런 인식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10조 민간환경단체육성지원을 재정적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시장은 하구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민간단체를 육성하며’ 하는 그 내용은 삭제를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10조의 규정은, 조례의 앞에 타이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민간환경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그것이 이 조례 조문의 저희들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단체를 육성하며’ 이 부분을 빼버리면 그냥 ‘시장은…
그러니까 제10조 ‘재정적 지원’ 이래가지고 ‘민간환경단체의 육성지원’이라 안하고 ‘재정적 지원’이라 이래가지고…
시장은…
재정적 지원은 어떤 재정적인 지원이냐 하면 하구 보전을 위해서, 낙동강 하구 보전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필요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민간환경단체의 육성’이라는 이러한 문구는 빼자 이 말씀입니다. ‘민간환경단체 육성’ 이…
그런데 민간단체를 육성…
왜냐 하면 시민은 제4조에도 있기 때문에, 시민의 책무가 있기 때문에 굳이 민간단체의 조직을 갖다가 강조한 필요는 없거든요. 강조를 할 필요는.
위원님 이것은 솔질히 말씀 드리면 사실은…
사실은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자기가 민간단체를 조직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물론 사실은 이 민간단체라는 것은 어떤 조직이든 간에 자기 스스로가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재정적이라든지 안 그러면 육체적이라든지 자기 능력대로 봉사활동을 하고 해야 되는데 어떤 시 예산에 의존을 해가지고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단체든지 본위원이 어떤 시의 예산으로 지원을 해서 그 단체를 운영한다는 것은 저는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모든 시민단체가, 환경단체뿐이 아니고 여러 단체들이 물론 시를 위하고 어떤 환경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봉사를 하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있어서 물론 시 예산에 반영을 해 줄 것을 요구를 하지만, 그러면 그것은 그 단체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시가 이끌어 주어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된다 하면 오히려 시가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의당히 해 주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조항을 삭제했으면 싶습니다. 단 ‘민간환경단체의 육성’하는 이 글자만 빼고 결과적으로 낙동강 하구를 보전하려고 하면 예산이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민간환경단체 육성은 빼고 ‘재정적 지원’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해요.
위원님 말씀을 충분하게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민간단체나 환경단체가 가능하면 자기자신들의 어떤 재정적 독립성을 통해서 적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현실이 그렇게 민간단체들이 혼자서 살림을 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은 현재 저희들이 낙동강 하구 업무를 맡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체험한 바로는 현재 시민들이 낙동강 하구를 사항한다 뭐 한다 하지만 사실 일반시민들이 낙동강 하구에 가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관념적인 이야기이지 실제로 거기 가서 조금이라도 액션을 하고 하는 사람들은 뭔가 어떤 단체가 되어가지고 거기 가서 이것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환경단체도 시민 아닙니까
시민은 시민인데 보다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자기자신들이 행동을 실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그런 모임이 시민환경단체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환경단체나 각종 시민단체가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익이나 어떤 단체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전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이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어떤 의미에서 지금 현재 이 부분들은 민간환경단체가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우리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받아서 사실은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니고 본래 재정법이나 아니면 이런데 기본적인 그것은 우리가 시민단체나 이런 데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된 근거는, 보조금을 주고 그하는 것은…
그래 이 조례 자체내용을 보면 말이죠, 사실은 우리가 환경기본조례라든지 자연환경보전조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다 여기에 또 상위법에도 말이죠, 우리가 자연환경보전법이라든지 생태계보전, 습지보전법이라든지 각종 법이 있어 가지고 얼마든지 그 법을 위반한 자에게는 제재를 할 수 있어요. 상위법을 가지고 다 제재할 수 있는데, 나는 이 조례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낙동강 하구를 관리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관리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모든 시민이 참여를 하게끔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조례내용을 보면 어떤 환경단체나 시민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구실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닌가 나는 그런 감이 들어요. 현재 이것을 보면.
이것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그것은 조항에도 완전히 환경단체를 육성․지원하는 조항으로 제10조가, 내용 자체도 ‘민간단체를 육성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는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완전히 못을 박아놨는데…
아니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 입장을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래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도 시민단체의 일원이지만 이것은 본래 행정목적,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단체가 없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그런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한다 그런 발상이거든요. 본래 뜻은.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 행정이 하구에 가서 시민들의 의식의 계도라든지 거기의 조사․연구활동 이런 것을 우리가 시민단체의 힘을 안 빌리고 그냥 우리가 행정이 직접 경비를 들여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은 가능하면 파트너 쉽을 통해서 참여의 형태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행정목적을 수행하는데 그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그러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이게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이 조례를 하는데 여기에 입법예고를 하고 여기에 사실 의견 하나 낸 사람이 일반시민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의가 전부다 환경단체들이 이런 조례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내고 이렇는데, 지금 현재 저희 의회에서 민간환경단체 이 부분 육성부분을 만약에 제외한다면 이것이 또, 사실 이것은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님 좀…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굳이 재정적 지원, 이러한 민간단체 육성이나 환경단체 육성조항을 빼더라도 재정적 지원을 넣어놓으면 결과적으로 시민이 하구 보전을 위해서 협조를 해 줄 때 필요한 경비는 지원할 수 안 있습니까 꼭 환경단체 육성을 강조할 필요는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나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하게 제가 아는데 저희들은 오히려 ‘환경단체를 육성’하는 그 부분에 저희들이 포인트를 두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조례가 환경단체를 육성을 해가지고 하구언 보전을 갖다가, 보전․관리를 갖다가 관에서는 무조건 환경단체에 위임을 할 그런 계획이거든요. 이래서는 안돼요.
위임은 아니고 같이 함께…
그래 위임은 안하지만…
참여…
그렇지, 그러니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게 어떻든 간에 시민단체나, 시민단체는 시정의 일에 즉 말하자면 봉사자로서의 협조를 한다는 그런 자세가 돼요. 봉사자로서 협조를 한다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이 조례내용대로 한다면 이것은 봉사자로서가 아니고 낙동강 하구를 보전하는데 의당히 우리는 시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딱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저희들이 근거규정으로서 마땅히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한 것도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 조항은 나중에 한번 토론을 통해가지고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한번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委員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광위원입니다.
이기광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질의시간에도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보전․관리조례안 제10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조례는 낙동강하구보전․관리에 대한 조례이지 어떤 환경단체나 민간단체를 육성하는 조례는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제10조 ‘민간환경단체의 육성’이라는 여덟 글자와 내용 중에 ‘민간단체를 육성하며’ 하는 내용을 삭제할 것을 본위원이 동의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委員 없음)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8時 01分 會議中止)
(18時 13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낙동강하구보전․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경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만 위원간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8時 15分 會議中止)
(18時 36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의 의견수렴 결과를 간사이신 이종철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정회 중 지난 5월 25일부터 오늘까지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를 하신 우리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재단법인 부산여성개발원 운영지원비 1억원과 재단법인 부산여성개발원 설립출연금 등 2개 항목 6억원에 대하여 재단법인 설립은 본격적인 추진단계에서 추진이 가능하고 부산여성개발원 건립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어 당초 계획대로 건립을 조속히 추진토록 하기 위하여 관련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과광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컨벤션뷰로 홍보물제작비 3,500만원 중 525만원을 삭감하여 이를 자매도시 전시관 설계비로 신설반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시설개선 및 사업장 개방, 수선교체비 등 3개 항목 1억원은 과다계상된 과목과 불요불급한 예산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의 추경예산안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 본위원이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시측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保社文化環境委員會2001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調整內譯書
(保社文化環境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再請입니다.” 委員)
재청이 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8시 3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鄭泰哲
○ 출석공무원
〈文化觀光局〉
文 化 觀 光 局 長
文 化 藝 術 課 長
觀 光 振 興 課 長
國 際 協 力 課 長
文 化 會 館 長
市 民 會 館 長
市 立 博 物 館 長
市 立 美 術 館 長
忠 烈 祠 管 理 事 務 所 長
〈環境局〉
環 境 局 長
環 境 政 策 課 長
環 境 保 全 課 長
淸 掃 管 理 課 長
下 水 道 課 長
汚 水 管 理 擔 當
〈保健環境硏究院〉
保 健 環 境 硏 究 院 長
硏 究 部 長
總 務 課 長
疫 學 調 査 科 長
微 生 物 科 長
食 藥 品 分 析 科 長
環 境 調 査 科 長
水 質 保 全 科 長
廢 棄 物 分 析 科 長
〈畜産物衛生檢査所〉
畜 産 物 衛 生 檢 査 所 長
事 業 課 長
試 驗 檢 査 室 長
安準泰
李鍾源
金孝永
李圭浩
吳義東
趙顯旭
朴有盛
許 榥
鄭潤光
吳洪錫
宋聖雄
鄭鍾淳
宋忠三
安命萬
姜熙天
李相薰
朴興植
薛洋東
賓在薰
李榮淑
林采元
金成林
鄭久永
池基遠
金根奎
金昑珦
李彊綠

동일회기회의록

제 10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5 회 제 4 차 본회의 2001-06-07
2 3 대 제 1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05
3 3 대 제 1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5-31
4 3 대 제 105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6-04
5 3 대 제 1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04
6 3 대 제 105 회 제 3 차 본회의 2001-05-30
7 3 대 제 1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5-28
8 3 대 제 10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1-06-07
9 3 대 제 1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01
10 3 대 제 105 회 제 2 차 본회의 2001-05-29
11 3 대 제 105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5-28
12 3 대 제 10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5-28
13 3 대 제 105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5-28
14 3 대 제 105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5-28
15 3 대 제 1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5-26
16 3 대 제 10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5-26
17 3 대 제 105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5-25
18 3 대 제 1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5-25
19 3 대 제 105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5-25
20 3 대 제 105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5-25
21 3 대 제 105 회 제 1 차 본회의 2001-05-24
22 3 대 제 1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5-24
23 3 대 제 1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05-24
24 3 대 제 105 회 개회식 본회의 2001-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