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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

제10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4월 104회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주요 의사일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공보관실과 공무원교육원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공보관실 TOP
(10時 05分)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공보관실소관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영활입니다.
존경하는 정대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400만 부산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가운데 저희 공보관실에 대해서도 각별한 격려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해 오늘 공보관실의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시는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공보관실의 추경예산안은 인건비 부족분과부산광역시 홈페이지의 기능강화를 위해 반영이 불가피한 예산 등 필수적인 예산만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5일자로 체육청소년과에서 공보관실로 전입한 윤철안 보도2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幹部人事)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공보관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公報官室2001年度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槪要
(公報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희윤입니다.
공보관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와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參 照)
․公報官室2001年度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명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명수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2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관해서, 홍보용 와이드칼라 설치 대수가 네 대인데 어디에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홍보내용은 무엇이며 또 어떤 내용으로 교체하는지 대답해 주시고 또 추경예산에 예산확보하는 이유가 결국 말하면 이것 ‘부산이야기’ 예산이 202만 4,000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결국 지금 현재 이렇게 정산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명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을 방문하는 내․외국인의 왕래가 잦은 장소에 시정홍보용 와이드칼라를 네 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다섯 개소인데 동부시외버스터미널에 있는 한 개소는 지금 현재 공사 관계로 잠정 폐쇄되어 있는 상태고 김해공항, 김포공항, 부산역, 서부시외버스터미널 등 4개소에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는 “해양도시 부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는 이러한 지금 시정홍보 와이드칼라가 설치되어 있고 다만 김포공항에는 당초 와이드칼라를 설치할 때부터 아시안게임이나 월드컵 홍보에 한해서 홍보한다는 조건으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월드컵과 아시안게임과 관련되는 내용으로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마는 사실은 이 와이드칼라를 정기적으로, 6개월 내지는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교체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기정예산이 11억 3,000입니까
예.
그런데 지금 예산이 11억 2,935만 6,000… 결국 말하면 200 얼마가 삭감되었다는 얘긴데 당초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지금 확보한다하는 이게 당초에 기정예산이 있는데 결국 이 파트에 대해서는 240만원 삭감이 된…
일반운영비 전체예산은 11억 3,100만원으로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홍보용 와이드칼라 내용을 교체하는 예산은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것이고 전체 줄어들게 된 이유는 이번에 저희들 ‘부산이야기’라는 격월간지 책자 발간이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1억 2,6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지난 3월에 단가계약을,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니까 단가가 작년에 비해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1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서 저희들이 삭감조치를 하였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221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홈페이지 기능강화를 위하여 지방교부세 사업비로 6,500만원 세출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방교부세 등 세입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홈페이지 독립웹서버 구축과 시 홈페이지 프로그램 개발, 동영상 및 사진서비스 프로그램 구축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사업반영의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가 세입에 편성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지방교부세는 전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에서 우리 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재정 인센티브로 3억원이 내려온 사항인데 이 지방교부세는 작년 12월달에 행자부로부터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결산추경에 세입예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세출에는 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번에 저희들 홈페이지 기능강화를 위해 6,500만원이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질문을 주신 시 홈페이지 독립웹서버 구축하는 이건 저희들 지금 정보화 시대에 따라서 시민들에게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홈페이지 서버는 통계정보라든지 도메인네임 서비스라든지 이러한 다른 사이트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용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또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건수도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웹서버의 용랑이 부족해서 접속 속도가 지연되고 접속이 안되고 다운되는 경우가 한 번씩 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다양한 동영상이나 포토, 사진같은 이런 내용을 홈페이지에하기 위해서는 지금 새로운 독립웹서버를 저희들이 교체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이 독립웹서버 구축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저희들이 홈페이지 유지 관리비를 넣은 이유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시 홈페이지에 필요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수정 보완을 저희들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보완 수정을 위해서 이러한 내용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민간업체에다가 관리할 수 있는 비용, 최소한의 비용으로 저희들이 1,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에는 홈페이지의 유지 관리를 연간 4억원의 예산으로 민간 전문업체에다가 전적으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고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계속해서 좋은 내용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 및 사진서비스 프로그램 구축 이건 현재 저희들 시 홈페이지에서는 동영상 및 사진을 갖다가 바로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하고 링크만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추세는 다양한 동영상이나 사진을 홈페이지에다가 바로 바로 올리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비로 500만원을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요구를 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희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물어봅시다.
시정모니터요원 인부임이 보니까 월차수당 12월, 기본급 300일 이래 되는데 그러면 적용을 소급 적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건 노사협의회에서 일용인부임이 단가가 지난 2월경에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지금 소급 적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300 이상 나가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오는 5월 28일 행정교육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상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개진하신 내용들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25分 會議中止)
(10時 40分 繼續開議)
나. 공무원교육원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산광역시공무원교육원 소관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정대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원 소관의 이번 추경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릴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지난 2월초 위원님들에게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 원 소관의 올해 업무계획을 소상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 직원들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우리 시에서는 5급 승진제도 변경과 관련해서 심사승진대상자인 6급 직원의 의무이수교육과정인 중견관리자전문성향상과정에 대한 교육수료가 당초계획인 70명에 비해서 110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교재비, 강사수상 등 각종 교육운영비와 해외연수경비 등의 부족분을 추가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육우수자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운용하고 있는 시상기금이 시중 은행의 금리인하로 인한 수입감소분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충당하여 교육우수직원의 사기진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그밖에 식당종사자 일용인부임 지급단가 인상분 등 시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최소한의 필요 예산만을 긴축 편성하였습니다.
(參 照)
․公務員敎育院2001年度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槪要
(公務員敎育院)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희윤입니다.
공무원교육원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公務員敎育院2001年度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명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명수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마는 사항별설명서 22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견관리자 전문성 향상과정 증설관련 일반운영비 1,297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중견관리자 전문성 향상과정의 증설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육대상자가 누구이며 몇 명이나 증설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교육훈련내용 또는 교과목 편성에 대하여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명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교육수요 조사를 할 때는 금년도 교육을 70명 선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 작년 12월말 현재 정밀하게 예상결원을 조사해 보니까 38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38명 같으면 승진소요의 배수가 3배수 내지 4배수입니다. 그래서 140명 정도의 교육수요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장기교육을 이수한 36명을 제외하고 110명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당초 70명에서 40명이 추가 증설이 된 사유입니다.
다음에 교육대상은 6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청, 사업소, 다음에 구청에 근무하는 기술직 6급들이 교육대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구청에 근무하는 행정직 6급은 저희들 본 과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기술직만 대상이 됩니다.
다음에 예산 세부내역을 물으셨습니다마는 예산 세부내역은 저희들이 교재료, 시험채점수당, 연구논문심사수당, 사회봉사활동 외식비, 현지견학 국내여비, 현지견학 차량임차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본 교육과정을 반드시 받아야 5급 승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예, 그렇습니다.
결국 말하면 선호도가 높은 쪽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경쟁률이 결국 말하면 선호도가 높다 보니 치열한데 이 공무원교육원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이 선정과정에서 무슨 불미스런 일이나 또 선정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교육 차출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총무과에서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듣기로는 금년도에 처음하다 보니까 빨리 교육을 받으려고 상당히 경쟁자가 많았다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들었고 일부 실․국간에 업무형평상 필수요원은 오고 싶어도 못 온 사람도 개중에 몇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반기에 교육을 올 기회가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국장들이 꼭 필수요원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당면 업무형편상 교육을 안 보낸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과정이 우리 공무원교육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3개월 코스가 있는 걸로…
예. 6개월, 3개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급간부 양성과정인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수원에 있는데 거기서 6급을 대상으로 하는 6개월짜리 과정이 있고요, 다음에 여성 6급을 상대로 한 여성초급간부양성과정 3개월과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중앙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결국 말하면 중견간부가 자기 진급을 위해서 3개월이나 6개월이나 자리를 비운다 이러면 문제점이 있을 걸로 보는데 우리 원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예. 저희들도 저희들 6급 교관 한 사람이 지금 6개월 과정에 차출이 되었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인력이죠. 인력이지만 본인이 승진하기 위해서 꼭 받아야 될 과정 같으면 보내야 안되겠느냐…
이걸 전에는 우리가 볼 때는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할 때 보면 한직에 가가지고 시험공부하느라고 민원의 많은 대상이 되었는데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심사승급제를 하고 있는데 심사승급제를 하면서 이 과정을 밟아야 한다 하니까 또 결국 말하면 3개월, 6개월간…
예, 업무공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업무공백이 생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보완하는 방법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연구를 하셔가지고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배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중견관리자 전문성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교육기간이 얼마나 되는데요
10주입니다.
10주. 10주다. 그러면 지금 구․군청에 행정직 6급은 제외한다 그랬죠
예.
그러면 본청은
그건 기초구청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런데 이게 그럼 구청은 제외하고 교육을 10주 교육을 안 받아도 된다 이런 뜻이죠
구청은 그렇습니다.
이게 형평성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5급으로 승진할 것 아닙니까 사무관으로. 승진대상자인데 사무관으로 승진된다 그러면 나중에 꼭 그 구청이나 그 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시청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사업소로 갈 수도 있다 이겁니다. 교육을 10주 받은 사람하고, 구청에 있는 사람들은 교육을 안 받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문제를 나중에 이 사람들이 구청에 있던 사람들이 불리한 그런 여건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같은 값이면 교육받은 사람을 승진시킬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나중에.
나중에 예를 들어 서기관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지금 아마 이 계획을 세울 때부터 말이죠, 본청에서는 구청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16개 구․군하고 협의과정에서 합의가 안되어가지고 제외가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배상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그 사람들이 거기 구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본청으로 왔을 때 형평성문제가 당연히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큰 해결해야 될 숙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에서는 이것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바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해당되는 사람이 행정직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행정직은 이번 66명 중에서 15명이 입교했습니다. 행정직, 현재 교육 받고 있는 사람들.
15명
예. 나머지는 기술직입니다.
기술직이다. 그러면 구․군에 있는 행정직 6급 이하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구․군은 지금 행정직은 아무도 입교를 안했습니다.
아니, 안되는데 예를 들어서 승진대상으로 되는 사람이 6급에 지금 이런 해당되는 사람 대략 몇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정원을 보면요, 구청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보통 한 구청에 6급 정원이 한 60명 정도 있습니다. 60명 되는데 왜냐하면 아무래도 주사 승진하고 한 7, 8년 이상 되어야 일단 승진 대상이 되거든요. 그렇게 볼 것 같으면 제가 여기서 정확한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한 구청에 10명 이상은 안되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10명
예, 한 구청에.
16개 구․군청에 160명이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60명의 대다수는 교육을 안 받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실 소수만 교육을 받는 결과가 되면 이게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구․군하고, 나중에 여기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구․군하고 협조해 가지고 해당되는 사람은 구․군에 있는 사람도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본인을 위해서도 맞고 우리 시를 위해서도 맞고. 안 그래요
예.
이 문제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는 있어요
예,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말이죠, 지금 구․군에서 심사대상 될 만한 사람들이 다 요직을 맡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총무계장이다, 감사계장이다, 다음에 기획계장이다 이런 사람들이 오면 교육을 과연 3개월씩 구청장이 차출을 해 주겠느냐 사실 또 그런, 구청장 입장에서는요. 그런 문제도 생깁니다. 그러다보니까 협의가 안되어가지고 결국은 구․군의 행정직은 제외가 되었었거든요. 제외가 되었는데 바로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아직도 계속해서 협의를 해야 안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꼭 3개월을 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2개월로 한다든지 무슨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 그 사람들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그 사람들이 사무관 될 사람이 여기 부산시를 짊어지고 나갈 사람들이에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앞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육을 받도록…
위원님!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말이죠, 지금까지 시험을 치게 되면 6급들이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 몇 년간 공부를 해 왔었습니다. 심지어는 학원도 나가고, 심지어는 또 서울까지 가서 수강도 하고 그런 실정인데 최소한도로 교육을 3개월 정도는 시켜야 그게 되지 한 2개월, 1개월 시키게 되면 논문도 써야되고 한데 교육 운영상 상당히 또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정을…
그래서 그 기간을 무조건 단축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말씀대로 3개월 이상 교육시켜야 된다는 말이 맞습니다. 맞는데 현실적으로 교육을 안 받는데, 3개월 하면. 그럼 의미가 있나 이거라. 아무리 좋아도. 그럼 뭐 앞으로 6개월하면 더 좋지, 하기야. 교육이야. 그러니까 그걸 조정을 하시는 게 낫겠다. 안 그래요 그걸 그냥 3개월 안 하면 안 된다. 결국은 나중에 이 사람들이 구․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시청에 올 때는 교육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의 형평성문제가 있고 그러면 자기가 불리하다는 걸 알면 교육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 그런 것을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원장님께서 꼭 답변할 처지는 아니지만 그걸 좀 조정을 하시라 이런 뜻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상도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정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길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29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중견관리자 전문성 향상과정 증설 관련해 가지고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외국에 나가고 할 때는 상당히 관광성이다 해가지고 말이 많았거든요. 제가 질의한 내용은 IMF 때 그 때도 우리가 증액을 해줬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지금은 IMF가 끝났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뭐 IMF보다 더 힘들다하는 데가 있는데 지금 여기 증액이 다 되어 있거든요. 국내와 국외에 관해 간단히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홍보효과라든지, 예를 들어서 가서 하는 효과 이런 문제를 간단하게 해보세요. 국내는 어떻게 하고 국외는 어떻게 합니까
국내는 저희들이 2박 3일 일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과정이다 보니까 너무 강의만 들으니까 그래서 체력단련을 해 가지고 등산이라든지 또 좋은 이런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를 저희들이 골라가지고 2박 3일 일정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고 있고, 국외연수는 5박 6일, 일주일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비가 1인당 15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멀리는 못 가고 일본이나 동남아 정도로 대상을 해가지고 일정을 짜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여비관계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선진국을 가야 배울 게 있지 후진국에 배울 게 있습니까
그래도 동남아 중에서도 저희들이 일본이나 싱가폴이나 중국이나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갔다 온 뒤에, 물론 갔다 와서 상당히 보고서를 작성하고 안 하겠습니까마는 원장이 보는 견해는 어때요 원장이 보는 견해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생각합니까
예. 사기진작도 되고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광성은 아니지요
관광성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도 증액이 자꾸 올라오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IMF 그 어려울 때도 그 때 이야기를 해서 증액을 시켜줬습니다 이걸. 이게 증액이 이렇게 자꾸 올라오는데 물론 그 분들의 사기라든지 이런 문제로 상당히 좋죠, 그게. 좋은데 이게 증액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원장님이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문제입니다.
예.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의견도 반영하고 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정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양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양환위원입니다.
방금 국외연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99년도에본예산에 일본 간다 해가지고 50만원씩 책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낸 적이 있더랬습니다. 삭감하나 마나 해가지고 그 때 갔었는데 이번에는 금액이 상당히 많네요. 예를 들어서 조금 더, 그 당시에도 50만원 가지고도 충분히 갔었거든요. 또 최근에는 추세가 배낭여행이다 해가지고 금액을 좀 작게 하고 그 대신 많이 보내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일본이나 가까운 싱가폴 정도 같으면 150만원이면 좀 과다 책정된 것 같고, 이 부분을 숫자를 좀 더 확대해 가지고 배낭여행 수준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한 가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산대 문제가 알다시피 기장으로 부산시에서는 가닥을 잡아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우리 연수원 화명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이 시점에서는 답변이 한 번 있어야 될 것 같고 보고도 한 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보고는 안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 두 가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해외연수 경비가 작년도는 120만원이었습니다. 120만원이었는데 금년도는 150만원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5박 6일 일정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다보니까 150만원도 크게 넉넉한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알찬 계획을 세워서 연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겠고, 연수원 이전관계는 이번 정부 합동감사에서도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부지를 조성해 놓고 말이지 2003년 이후에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중기재정계획에. 그래서 이건 예산 낭비가 아니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적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현 실정에서는 저희들 시가 우선 당면한 사항인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먼저 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하철이라든지. 저희들 건물 신축관계는 사실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백방으로 노력은 합니다마는 시의 당면 현안사항 때문에 좀 예산확보를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무래도 내년까지도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점 위원님들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백방으로 노력해도 시 계획이 그렇다 보니까 힘의 한계가 있습니다.
예. 연수부분에 한해서는 금액이 증액된 부분 만큼 알찬 여행이 된다라면 상관이 없겠고요, 그 대신 그 부분은 차후에 분명히 대비해서 저희들이 비교를 할 것입니다. 이 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두 번째 부산대학교 문제에 한해서는 우리 부산시 전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부산시 정책을 입안하는 팀에서는 우리가 이 연수원 부분이 빠질 수 있습니다. 단 제가 저 앞에 우리 회의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공무원교육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토의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아시안게임이라는 그런 논지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우리가 예산을 집중시켜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마는 원장님에 한해서는 왜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계속 하셔야 되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조직이 공무원교육원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그것이 또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 시점에서 과감하게 멈출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하세요. 그게 공무원교육원의 역할 아닙니까 왜 전체적인 부분에 한해서 아시안게임으로서, 아시안게임 하면 우리 일 안 합니까 아시안게임 있다고… 그건 아시아안게임 파트에서 일을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시고 또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이 연수원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워킹을 계속 하세요.
그 이야기를 저 앞에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에서 진행을 한다고 해서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열중 쉬어 할 필요가 없잖아요 당장에 주무부서니까 예산 반영이 안돼서 안되는 건 할 수 없지만 그 대신 거기서는 계속 이 연수원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워킹을 계속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은 답변도 안 하고 또 지금…
그러니까 제가 오늘 또 넘어갑니다. 분명히 저 앞에도 지적을 했었고 또 넘어갑니다만 다음 우리 회의때 분명코 우리 공무원교육원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그런, 이 연수원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건 결정은 저기서 하겠습니다마는 교육원에서의 그런 아이디어를 내세요. 앞으로 계속 고 할 것인지, 스톱을 할 것인지, 또 어떻게 변경을 할 것인지. 나중에 가서 예산이 와서 그 때부터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계속 연구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꼭 전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양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오는 5월 28일 행정교육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상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소방본부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08分 會議中止)
(11時 33分 繼續開議)
다. 소방본부 TOP
(11時 34分)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소방본부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대욱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소방행정발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전 소방공무원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월 13일자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 임용배 소방행정과장이 충남 소방본부장으로 영전하시고 전 구조구급과장 신영태 소방감이 소방행정과장으로 발령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 구조구급, 구조구급과장에는 김한용 전 행자부 구급계장이 승진 발령되었습니다.
(幹部人事)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消防本部2001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槪要
(消防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희윤입니다.
소방본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消防本部2001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배상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관련 그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화재사건 발생할 때 부산시 소방본부에서 총 동원할 수 있는 소방차가 몇 대나 됩니까, 대략
전체 대수는 302대입니다.
302대인데 동원할 수 있는 것, 다 동원할 수 있습니까
다는 동원이 안됩니다.
그러면 동원 가능한 게
위원님, 잠깐만 자료를 뽑아서.
예, 예. 괜찮아요.
예. 대충 1개 파출소에 자체 화재진압을 위해서 1대를 대기시키고 만약에 대형화재가 난다면 나머지를 동원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원체제를 사전에 화재규모에 따라서 동원할 수 있는 소방차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정해놓고 있는데 지금 현재 302대가 있다고 그랬죠
예.
예를 들어서 대형화재가 났다. 이번에 롯데백화점 같은 그럴 때는, 그럴 경우에는 최대 몇 대까지 동원이 가능합니까
156대를 동원할 수 있습니다.
156대, 100…
아니 롯데 동원된 차량이 이 정도고 총 화재가 대형화재가 발생시에 총 소방차 동원 대수를 우리 배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롯데는 165대가 지금 동원이 되었죠
156대가 동원이 되었습니다.
156대, 그런데 이게 자료를…
165대가 동원이 되었습니다, 롯데는.
그러면,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롯데는 165대가 동원이 되었는데 최대 동원 대수가 얼마냐 이 말입니다. 대략. 302대중에서 한 200대 동원 가능합니까
302대가 있다고 했잖아요. 롯데 같은 데는 165대가 동원이 되었는데 롯데보다 더 큰 예를 들어서 났다고 가정했을 때에는 한 200대 이상 동원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는 조금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래 봐야 되고 또 화재 그 최대 동원 가능한 인력은 얼마나 됩니까, 대략. 지금 롯데 같은 데는 얼마나 동원되었습니까
인력은 롯데가 417명이 동원되었습니다.
본부장님!
예.
요청, 그러니까 소방본부에서 낸 자료하고 답변하는 자료가 영 지금 달라요.
(“427명입니다.” 하는 이 있음)
자꾸, 그래서 하는 이야기요.
지금 400…
417명입니다.
(“427명입니다.” 하는 이 있음)
동원 인원이 자료에 427명인데요, 소방관을 물으셨기 때문에 소방관은 417명이 동원되었고요.
그러면
경찰이 10명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소방관, 소방인력만 말해요.
아, 417명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417명이 되어 있다
예. 처음에 보고 드린 대로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이 10명 이건 큰 문제가 아니다 하더라도 자료를 보면 제출한 자료에 보면 소방공무원 동원 인원은 이래 가지고 427명이 되어 있다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화재보고서나 모든 보고서에 화재현장에 동원된 인원을 경찰, 소방, 의용소방대를 포함해서 전원 동원인원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는 427명이고요, 소방관이 몇 명이 순수 동원되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기 때문에 417명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예.
이게 뭐 이제 설명하기 나름인데 여기 자료는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소방공무원 동원인원이라 하면 소방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자료에 보면 소방공무원 동원인력 이래 해서 427명이 되어 있다니까
아, 소방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건 잘못되었습니다.
예, 제가 관할소방서장입니다.
소방공무원 등 동원인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빠졌습니다.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예, 소방인력은 417명입니다. 죄송합니다.
되었는데 지금 현재, 지금까지 부산시에서 발생한 화재 중에서 100대 이상 소방차량이 동원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자료에 의하면 대충 18개소가 있습니다. 18번이 있습니다.
소방차 100대 이상 동원된 데가 그렇다 이 말입니까
소방차 100대 이상 동원되었거나 소방관이 150명 이상 동원된 화재, 98년 1월 1일 이후부터입니다.
소방차 100대 이상 동원된 데가요
(“두 개.” 하는 이 있음)
그러나 소방관이 150명 이상 동원된 화재 현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소방차가 100대 이상 동원된 데가 몇 군데입니까 두 군데죠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 하는 이 있음)
주무과장이 답변 해 보세요.
주무과장이…
예, 방호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해도 돼요.
예, 그 전부 18번인데 소방차가 100대 이상 동원된 데에는 2번이고요, 나머지는 소방인력이 동원된 데가 16번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암남동 그 98년도 일어난 화재, 10월 29일 난 그 화재 124대 동원…
예, 맞습니다. 124대.
그리고 이번에 롯데호텔 화재 165대 이렇죠
예. 165대 그렇습니다.
165대
예.
그런데 암남동 화재는 인명피해가 무려 43명이 났습니다. 사망 27명이고 부상이 16명이 대형화재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롯데백화점은 말이죠, 경찰, 지금 소방본부에서 발표한 재산피해액이 얼마입니까
211만원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도 짐작을 하시겠습니다만 언론에도 보도를 드렸습니다만 재산피해액이 200만원입니다, 200만원.
예.
200만원, 그날 롯데백화점이 휴무였습니다. 물론 큰 백화점이니까 만일을 위해서 소방차가 165대가 동원이 되었다 이래 하면 할말은 없어요. 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 가지고 서면 일대가 교통마비가 되었다. 재산 피해액이 200만원 되는데 소방차가 무려 165대가 동원되고 공무원이, 소방공무원이 427명이 동원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물론 빨리 진압을 해서 피해를 줄였다 하면 그건 이해가 되지만 상황판단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래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제가 방호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화재 소방력을 출동시키는 그 기준은 업종별로 어떤 분류도 해 놓았고 다음에 이제 가장 판단은 업소 측에서 화재 불난 장소에서 신고하는 그 사항을 가장 먼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롯데호텔에, 백화점에 신고가 들어올 때 불난 부분이 피난계단부분인데 그 계단 부분이 이제 사람이 피난을 할 때는 피난 계단이 되는데 실제 화재가 나면 그게 하나의 굴뚝 역할을 해서 전 층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있는 종사원들도 이 화재 사항을 정확히 판단을 못하고 아주 다급하게 신고가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주위에서도 들어오고, 이게 연기가 전 층에서 지금 나오는데 큰일났다고, 빨리 소방차 최대로 동원해 달라고 이렇게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들도 ‘아! 이게 지금 부산시내에 근간 한 최근 3년 동안에 저, 냉동창고 화재이외에서는 큰 대형화재가 없었는데 그 동안 참 조용했는데 이게 정말 이번에 뭐 터지는 구나.’ 이래 싶어 가지고 하는 중에서도 계속해서 물어보니까 “신고 몇 번 들어왔느냐”, “열 번 스무 번, 빗발칩니다. 지금 전 층에 연기가 다 배여 가지고 야단입니다.” 이런 무전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큰일 났다. 최대로 동원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소방력을 동원을 하자’ 이렇게 해서…
과장님!
예.
불난 집에는 말이죠, 다급하게 전화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불이 나든지 아파트에 불이 나면 다급하게 다 전화를 하죠. 그걸 다 그대로 믿으면 안되잖아요 특히 이런 데는 기이 전문가 아닙니까 그 소방 공무원이. 그러면 다급하게 전화한다고 그래서 그걸 소방 인력을 그렇게 많이 투입한다. 저는 생각, 우리가 보통 시민들이 생각하기는 어떻든 고생을 하고 큰 건물이니까 많이 동원한다 이런 건 이해가 돼죠.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피해가 컸을 때는 많이 동원 안 해가지고 만약 그 책임는 누가 지느냐 그렇게 하면 또 할 말이 없죠.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언론보도 보면 말이야, 피해액이 200만원 밖에 안되는데 부산 시내 온 전부 다 소방차가 동원되고 소방공무원이 다 동원되었다. 그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이래 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도 전문가니까, 신고는 급하게 다 하죠. 불 나면 신고 급하게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판단을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상황판단을 잘 해야 될 것 아니냐 그건 우리 전문가하고 비전문가하고는 다르죠. 사격연습을 한다든지 특공대 할 때 보면 적하고 아군을 확실히 구분해요. 아무리 급해도, 잘 해도 아군을 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상황판단을 잘하고 못하는 건 소방공무원들의 소위 말해서 처음 불났을 때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가서 상황판단하는 그런 것 지휘차에서 다 보고 안 받아요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지당하신데 실제 저희들이 전문가라도, 전문가라도 화재신고를 받았을 때에 이것이 허위화재다 또는 장난전화다 그건 판명이 됩니다. 판명이 되는데 그건 아! 이 놈이 술 먹고 괜한 전화를 하는 구나, 장난전화를 하는 구나 판명이 되는데 실제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그건 불이 얼마만큼 났느냐 이게 좀 크냐, 작으냐 그건 사실은 전문가라도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점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직근에 있는 파출소가 저쪽 부전파출소인데 거기서부터 현장까지 도착하는데 소요시간이 약 2분 정도, 그 다음에 조방앞에 있는 본서에서 거기까지 도착하는데 체증이 있으면 한 4, 5분 이래 소요가 됩니다.
됐습니다. 됐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러면 현장에 예를 들어 큰 불이 났다. 우리 상식입니다. 우리가 시민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화재가 났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방본부는 지휘 소위 콘트롤 타워가 있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 예를 들어 현장에 제일 먼저 투입되는 소방관이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상황을 판단해 보고 보고하라. 그럼 여기서 뭘, 콘트롤 타워에서 지휘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라.” 그런데 제일 먼저 부산진소방서입니까, 그게
예.
그럼 받았을 때는 누가 제일 먼저 거기 들어 갔어요 초기…
아니… 부산진소방서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진소방서장 문복환입니다.
5월 14일 14시 37분에 롯데호텔 화재로 인해서 많은 인원과 장비를 동원해서 피해액은…
진소방서장님! 진소방서장님 조금만요…
배상도위원님! 배상도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간단한 먼저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설명을 듣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서장님! 그러면 말이죠, 롯데호텔의 화재발생 시각과 그 다음에 제일 먼저 그 화재현장에 도착한 사람, 그 다음에 판단은 누가 했으며, 그 다음에 본부로부터 화재사항을 판단하고 난 이후에 소방차량 동원을 누가 내렸는가에 대해서 그것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예, 제일 먼저 도착한 분대는 부전파출소입니다. 거기서 한 1킬로미터 채 못 됩니다. 거기서 가면서 우리 지령이 ‘건물에 연기가 난다.’ 이렇게 상황을 접수를 하게 됩니다, 상황실에서. 그러면 저도 출동을 하면서 “몇 층에서 나느냐” 1층에서도 난다, 백화점에. 나중에 옥상에서 난다. 이래 판단할 때 부산에서 제일 큰 건물이 벌써 옥상까지 가면 전 층에 연소되었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부산 전 관내 차량 동원을 시켰습니다.
판단은 제가 했습니다. 전 차랑 동원시키는 것 판단은 현장에 가면서 판단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판단을 하냐 하면 신고가 들어올 적에도 롯데백화점 당사자 측에서도 그렇지만 주위에서 보고 “건물에 연기가 3층에도 납니다. 5층에도 납니다.” 이렇게 자꾸 주위에서도 신고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주위에서 보았을 적에도 크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전 소방력을 출동하면서 지령을 했던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진서장님께서 롯데호텔 화재 장소에 가시는 도중에 가서 확인도 안 하시고 165대를 한꺼번에 출동명령을 내렸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판단은 왜 그렇냐 하면 가서 진압하면서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면, 인명 대피시키고 진화되면 그 다음 차는 조속히 돌려 보낼 그런 계획으로 일단 출동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요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진소방서장님이 165대라는 소방차를 본부장 허가 없이 그냥 동원시킬 수 있습니까 그 체계는 어때요
그 판단은… 이제 본부에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판단해 가지고 장비가 더 필요하다. 타 서 장비…
부산진소방서는, 부산진소방서 관내에 있는 장비나 인력은 서장님이 동원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리 가면서 전 소방서에 동원을 했다면 본부장 허가 없이 그게 전부 다 동원됩니까
안됩니다.
아닙니다.
본부장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배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알겠는데요. 이게 12층 건물입니다 그게. 그리고 지하 2층에 학생들이 무슨 교육하느라고 200명이 지금 들어 있고, 불은 1층에서 났는데요, 계단에서. 이게 12층 전 창으로 연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보고 “전 층에 불이 났다.” 이런 신고가 계속 들어 옵니다.
그래 관할 서장은 자기 소방차 병력을 전원 비상을 걸어가지고 출동을 했고, 요청을 합니다 가면서. 불안하니까. 항상 롯데호텔이나 백화점 정도면 부산에서 가장 큰 대상물입니다, 소방으로서는. 1위입니다 거기가. 여기에 만약에 불이 났다면…
아니,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는데, 본부장님이 보고를 받고 출동을 시켰습니까
그렇습니다. 본부에서 출동을 시킵니다. 지원출동을…
그 날 본부장님은 롯데백화점이 휴관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다. 휴관한다는 걸.
그러면 그 때 실질적으로 165대나 출동이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진압에 필요한 소방차 대수는 얼마나 됩니까
그 당시 화재는…
그 현장에 가 보니까, 현장에 가 보니까 불이 그렇게 많이… 서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이게 큰 불이다 생각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현장에 도착해서도 연기 났을 적에 불이 크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연기가 11층에서도 나오고 3층에서, 중간에 쭉 나오니까 크다고 판단해서 2개 분대를 그 화재현장에 투입시키고 도착하는 분대를 7층, 8층, 구조대까지 전부 다 투입 다 시켰습니다. 오는 병력 속속.
동시에 165대가 동시에 도착이 안됩니다. 한 20분도 되고 10분도 되고 오는 족족 투입을 시켜가지고 이번에 지하실에는 마침 무슨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대피를 다 시켜주고, 200명 시켜주고 전 층에 구조대하고 방수분대 투입을 시키고 1층은 관할분대, 직할분대하고 가야, 3개 분대가 부산진분대에서 끄고 보니까 거의 진화상태였습니다. 그 때 동원된 차를 다 소속으로 귀소조치를 시켰습니다. 돌려 보냈습니다.
그 때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그 때 한 20분, 30분 정도 지금 추측됩니다. 그 동안에 체증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이나 그런 건 저희들이 압니다. 아는데,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200만원 피해가 났는데 온 부산 시내 소방차가 다 동원되고 교통체증이 되고 이런 게 문제가 이겁니다. 그게 상황판단이 제대로 안되면 그럼 전문가가 왜 필요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민들이 생각할 때 그렇다 이 말입니다.
물론 소방본부의 입장은 다르겠죠.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만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약에 큰 화재가 발생하고 인명피해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러분들은 우리가 믿는 전문가거든요, 전문가. 적어도 서장님이 관할서장님이 현장에 도착해서 그걸 판단할 때 이게 큰 사고다, 아니다 그런 정도는 우리가 따라서 판단하는 전문가다 이겁니다. 전문가. 그냥 주먹구구 식으로 신고하고 연기 난다고 해서 다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그럼 전문가 뭐 필요있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볼 때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 투입된 그런 인력이나 소방차가 아닌 것은 빨리 아! 이것 큰 사고가 아니다 싶을 때는 빨리 교통소통을 시켜가지고 원대로 복귀시켜야 그게 제대로 전문가가 하는 일이지 그것 안될 바에야 부산 시내 그쪽에서 전부 다 교통 마비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고 한데 그러면 우리가 일반 시민이나, 전문가인 소방관이 왜 필요있느냐 이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잘 되었죠, 잘 되었지만 우리가 시민들이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전문가인 여러분들한테 믿을 수 있는 데가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 안 하고 무턱댈 바에야 뭐 소방관 전문가가 왜 필요하느냐 그런 질책이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잘못 되었다 그런 뜻보다는 상황판단을 지휘관이, 군에도 마찬가지에요. 지휘관이 상황판단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큰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는데 아니 더군다나 서장님이 현장에 가셨다 그러는데 소장님이 정확한 판단을 해서 본부장, 본부장이 뭐 그 근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무실에서 큰 화재 났다하면 전부 다 동원하라 그러지, 그거야.
이건 비단 이걸 거울 삼아서 비단 우리 부산진소방서 관할뿐 아니라 다른 소방서에서도 그런 걸 전문가 입장에서 잘 상황판단을, 초기에 상황판단을 잘해서 필요 없는 인력이나 소방차가 동원되지 않도록, 또 시민이 놀라지 않도록 해 달라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상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진서장님! 지금 말이 조금 틀리거든요. 아까 우리 배상도위원님께서 물으실 때는 출동명령을 누가 내렸느냐 이래 물었을 때 분명히 진서장님이 “내가 했다.” 이래 답변했습니다. 그 이후에 본부장께서 그게 아니고 우리 배상도위원님께서 “지휘계통이 그렇게 되느냐 본부장한테 보고를 했느냐” 하니까 그 때서 우리 본부장께서는 “그 이후에 본부장인 내가 보고를 받고 지시명령을 내렸다.” 이랬는데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그것부터 가부 간에 결정 좀 지어 주세요.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판단은 제가 했다 했습니다, 동원체제 판단은. 출동지령은 본부에서 출동체제확립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본부에다 요청하게 됩니다. 판단해서 본부에 요청한 겁니다.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잘 못 들었는지 서장님이 말씀을 잘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그럼 넘어갑시다.
그러면 화재발생 시각이 그 당시 몇 시입니까 보고 받기로는.
13시 37분입니다.
13시 37분입니다.
제일 먼저 도착한 소방차는 몇 시에 도착한 겁니까
그게 지금 자료가… 13시 한 41분 정도, 한 4분 뒤에는 도착이 됩니다. 41분 정도… 정확한 건 기억이 안 납니다.
좋습니다. 41분으로 볼 때 화재가 난 시각을 13시 41분에 도착했을 때 추정을 화재발생 시각 추정을 그러면 13시 37분으로 본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 최초 신고 들어온 시간이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 최초에 신고는 누구로부터 접수 받았습니까
호텔 관계자,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 호텔 측에서, 백화점 측에서 신고를 받았습니다.
호텔 측에서 받았죠
예.
그럼 화재는 불과 4분이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현장에 갔을 때 화재의 규모를 범위를 진서 서장님께서 직접 확인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인을 해본 즉 차량이 165대의 동원이 꼭 필요합디까
제가 봤을 적에는 최대한 소방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층마다 창문을 통해서 연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니, 서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서장님이 그 화재현장에 도착했을 시점이 13시 41분입니까
저는 조금 늦었죠. 13시 한 45분 됐습니다.
45분. 좋습니다. 그러면 화재의 정도를 봤을 경우에 진서 서장님이 직접 전두지휘를 하시면서 그 현장에 갔을 때 화재의 범위나 규모 자체가 아! 이건 몇 대 정도면 화재진압 능력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전문가이신 서장님께서 직접 판단을 내리실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서장님이 보신 결과 165대 정도는 불러야 되겠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불렀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생각하실 때 그 판단이 착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결과는 저겁니다마는 좀 많은 차량과 많은 병력이 동원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장님! 이 질의를 원래 본부장님에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 업무파악이 100% 잘 소화를 못 시키니까 방호과장이 하시니까 일선 서에서 진서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말이죠, 화재의 정도가, 화재의 정도가 말이죠, 진서장님이 목격했을때 우리는 지금 어떤 정보를 들었느냐 하면 너무 소방본부 이하 일선 서에서 큰 건물에 대해서 너무 과민반응을 일으킨다. 아까 우리 배상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을 들어 보면 큰 화재 때도 그렇게 많은 차량과인력이 동원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독 롯데백화점은 그날 휴점입니다. 그런데 본부장께서도 그날 휴무인 줄 몰랐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래 제가 본인이 느낄 때 그 사항을 보고를 받았을 때 출동명령을 할 때 휴무인 줄 알고 모르고 이 소방차량을 동원시킨다하는 건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차량을 동원시킬 때 그 백화점이 영업을 하고 있을 때의 사람 유동인구와 휴장했을때의 인구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그렇습니다.
화재현장은 말이죠, 저희들이 듣기로는 비상계단입니다. 거기에 카페트를 쌓아놓은 장소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내가 그 화재현장에 가가지고 그 직원들로부터 설명을 들었어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165대에 사람이 417명 동원할 화재는 절대 아니었다고 나는 판단됩니다. 우리는 전문가가 아닌 우리도. 하물며 수십 년 동안 소방공직에 근무를 하시면서 이런 화재를 확인하고도 그런 큰 실수를 범했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모순점이 많습니다.
우리 배상도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이런 보충질의를 드렸냐 하면 앞으로의 소방 화재진압 체계가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엊그제 화재진압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희생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화재진압시에 인명피해도 줄이고 상황판단을 아주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만이 인명피해도 줄이고 우리 교통소통도 잘 되게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될텐테 본위원이 볼 때는 너무 안일하게, 아까 우리 방호과장 말씀처럼 대형건물은 1호적으로 화재 진압대상을 너무 크게, 거의 노이로제현상이 와 있다 보니까 큰 건물은 반드시 무조건적으로 차량이 많이 동원되어야 되고 인력도 동원 많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다 보니까 이런 큰 실수를 하지 않았느냐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화재사건에 대해서 너무 질의내용이 긴지는 몰라도 상당히 신중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말이죠, 아까 우리 배상도위원님 질의처럼 40 몇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그런 대형사건에도 그렇게 많은 차량과 인력이 동원되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상황판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거꾸로 이런 말은 해당되는 이야기인지 몰라도 롯데라는 회사가 너무 방대하고 힘이 세다 보니까 겁에 질려서 소방차량들이 동원되지 않았나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판단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이게 말이죠, 기네스북에 오를 일입니다. 200만원 피해 금액에 차량이 165대, 인력동원이 417명 동원되었다는 이건 상당히 신중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각에 롯데호텔만 화재가 나라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세 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했다면 한 곳 내지 두 곳은 전소상태가 될 우려도 없지 않아있었습니다.
때문에 차량출동과 인력동원은 아주 신중을 기해서 한 곳만 화재가 나지 않고 여러 곳에서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언제나 염두에 두고 동원령을 내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예.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롯데화재에 대해서.
예.
소방본부장이 소위 작전에는 제가 전문가입니다. 좀 죄송하지만 상당히 저도 작전을 많이 하고 대형 재난사고만 경험이 많는데, 불은 항상 성냥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폭발을 하고 12층이 무너지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재난이론에 보면 어떤 화재현장이든 성냥불부터 시작하는 화재가 수십 명의 인명피해를 냅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방차가 도착했을 당시에 화세를 2배 능가하는 병력을 아예 소방력을 지원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에 재난이론 책에 보면. 그래서 완전히 불을 제압을 할 정도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롯데에 상당히 힘이 있어서 많이 간 것 아닌가” 힘이 있어서 많이 간 건 아닙니다. 대상물이 크고 대형이기 때문에 거기에 롯데가 휴무라는 걸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에 알려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최악의 사태를 대비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화재사건을 계기로 해서 거기 방화관리자나 시설주를 형사처벌을 했습니다. 입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절대 힘에 의한 무슨 그런 지원 이런 건 안 합니다. 그건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좋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님! 가만 있어 보세요.
위원장님 말씀은 항간에 그런 설이 있다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꼭 그렇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예.
더군다나 위원장님이 현장에 가 봤기 때문에, 물론 본부장 말씀대로 200만원 피해가 아무 것도 아니다 싶지만 그걸 소방인력이 소방본부가 그걸 잘 초기에 진압했기 때문에 그것밖에 피해 가 안 났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화재는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위원들이 다 압니다. 아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초기 상황판단을 잘 해야 된다. 과다한 인력이 투입되지 않도록 하라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들 놀라게 하지 마라 그런 뜻이니까 다른 뜻으로 들을 필요 없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직 예산도 있고 이러니까 참고로 삼고 더 이상 이 문제는 이 정도로 끝내는 게 낫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상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소방본부 소관 이번 추경예산은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와 특별교부세사업, 소방력 확충을 위한 필수경비를 반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총예산 편성 시에 이에 대한 예산이 예산편성을 할 때 이것을 생각을 하지 못했는지 안그러면 추가분이 발생을 했는지 그걸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추가분이 발생을 한 겁니다. 여기서 사업비는 구조․구급장비와 통신망 확충에 교부세가 본예산을 하고 난 다음에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중앙에서 추가로 내려 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후에
예. 지방예산을 50%, 30% 확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중에서 수당입니다마는 주로 의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서울하고 부산에서 순직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월달에. 그 이후에 정부에서 외근 소방공무원, 24시간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시간외수당을 시․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부산은 대충 40시간을 주던 것을 이번 추경에 전국 통일 75시간으로 연장하는, 더 많이 주는 그런 내용의 수당 증액분입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적립을 해 놓는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순직사고가 나고 시간외근무를 오래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40시간밖에 못 줬는데, 한 달에. 앞으로 정부에서 통일을 해서 전국에 75시간을 다 줘라 이렇게 해서 이번에 35시간을 증액하는 그런 증액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방공무원의 순직보상과 장애보상 부분에 1억 1,981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건 지난 3월달에 순직한 소방관에 대한 보상금입니까
아닙니다. 그 분은 순직 1명하고 부상자 1명은 본예산에 세웠던 것을 주고요, 앞으로 12월말까지 혹시 그럴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또 이런 사고가 날 것을 대비를 해서 순직 1명, 부상 1명 분의 예산을 미리 확보하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물론 안 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순직 1명, 장애 2명 하는 이것은 좀 많이 조금 더, 물론 예산이 없겠습니다마는 확보를 해 놨다가 그게 안 쓰여지면 다행스럽고 그럴 건데 이것을 너무 작은 액수가 아닌가, 물론 예산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이건 건 사실 우리 시민들이 또 국민들이 걱정을 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확보해 놓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말까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양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양환입니다.
아까 롯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 가지 의문이 있는데 휴무일에 대해서는 백화점에서 통보해 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안 했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타워링이나 얼마 전에 다이하드2에 보면 상당히 불이 났을 때 화재 진압하는 팀들이 넘어 올 때 벌써 그 쪽에는 만찬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인지를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소방관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앞으로 작전할 때 이 부분은 좀 시정이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운동장에서 사고가 났다 했을 때 운동장에 지금 대단위 행사를 하고 있다 하면 보통 몇 만 명씩, 만 명 이상의 단원이 움직이는데, 그렇다라면 이 행사에 대한 만 명이 움직이는 행사에 대해서는 대충 우리가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할 수 안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면 당연히 어느 어느 지점에서는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가 사고가 터졌다 하면 항시라도 좀 더 스피드 있게 또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작전이 되는데 작전의 전문가라 하시는 분이 어째 그것도 모르시면서 작전의 전문가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만 명이나 움직이는데…
백화점이나 이런 대형 건물에 상황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신고자는 다급한 나머지 “지금 여기 불이 났습니다.” 하고 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상하는 위치정보시스템 이런 게 연계됩니다만 이런 식으로 받고 나서 일단 긴급상황이니까 출동을 시키면서 차를 그쪽에 행사장이든 위치든 위험물이든 이런 모든 자료를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해서 출동하는 차에 이래 넣어줍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현장상황이 벌써 1차 때 가는 사람들은 휴무다 이런 것은 파악하고 있지만 본부장으로서는 그걸 확인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작전하는 부대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도시전체에서 도시전체에 대단히 인원이 동원 인력이 만명단위 이상이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이, 본부장님이 물론 파악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각 서별로는 서단위별로는 다 알고 계시는 게 훨씬 작전하는데 유리하지 않겠느냐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모르신다 하니까 차후에는 이러한 부분을 시정을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물론 그 지령하는 그런 것이 생겨지면 당연히 되겠지만 사전에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은.
예, 예.
만명 이상이니까 대형사고에 우려도 있으니까. 뭐 HOT 같은 경우에서 뜨면 몇 만명이 와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대형사고가 나거든요, 항상.
예.
그러니까 당연히 파악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그런 때는 소방차도 근접 배치하고 미리 각 기관 회의도 하고 다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나는 그래 작전의 전문가라 하시기에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양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정길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총 보유차량이 몇 대라고 했습니까
302대입니다.
302대.
302대지요
예.
출동할 수 있는 차량이 몇 대라고 그랬습니까
물론 302대가 다 안 나가야 됩니다만…
예, 글쎄…
관할 대기 차가 있고 해서 180대 정도가 지금…
180대
예. 풀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나갈 수 있는 출동차량이죠
예,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이 나머지 백 한 20대 이 정도는 나머지 이 차량이 출동할 수 있는 차 말고 120대는 혹시 출동하고 난 뒤에 또 다른 데 화재가 나면 가기 위해서 있는 차입니까, 무슨…
그렇습니다. 대기하는 차입니다.
대기 차입니까
예.
120 정도
예.
그러면 이렇게 지금 있는데 지금 여기에 245페이지에 보면, 245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펌프차 한 대 구입비가 1억이 지금 올라와 있죠
예.
이 펌프차는 지금 우리 그때 2001년 본예산 할 때도 한 1억이 하나 올라 온 게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차는 어디로 배치를 한 겁니까
지금 이 차는…
아니 우리 본예산에서 나온 차, 펌프차 한 대 한 1억 정도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그 차는 우리 본예산에 2001년도 한 그 차는 어디 다른 데 배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구입 중에 있습니다.
구입 중에 있고 그럼 이 한 대는
이것은 지금 우리 행정타운 직할에 연산파출소가 9월 2일날 새로 생깁니다. 그래 거기에 파출소용 소방차를 13년 된 노후 펌프차 1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교체.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총 보유차량 302대 중에서 출동할 수 있는 차가 180대다
예.
또 대기하고 있는 게 120대인데 우리가 예산이 되면 더 많이 줘야 됩니다. 차도 상당히 펌프차도 모든 차를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본예산에 지금 2001년도 본예산에 한 대가 있고 지금 이번에 또 추경에 한 대 올라왔는데 우선 급한 소방서에 이 주고 이 좀 교체를 해 가지고 하면 예산도 절감이 안 되겠느냐.
예, 예.
그런데 이걸 꼭 구입을 해야 되느냐
교체입니다, 교체.
교체로
고물, 13년 된 노후 차를 바꾸어 주는 겁니다. 새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 교체를 하는 게…
활용이 가능한 차가 펌프차가 몇 대나 됩니까
61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건 본예산에서 1억이 한 대가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또 1대가 올라 와서 245페이지에 보니까 추경에 나와 있네요. 이래서 여기 지금 보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우리 롯데에 거기에 지금 제가 그 주위에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주위에서 신고가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 답변 중에서 무슨 말씀했느냐 하면 신고를 하면서 “최대한의 차량을 동원해 달라.” 시민들이 그래 말하는 것은 참 없거든요. “지금 롯데 대형건물에 불이 났다.” 이래서 신고하지 “최대 차량을 동원해 달라.” 그렇게 하기까지는 상당히 어렵다. 시민이 어렵습니다. 시민이 그렇게 “최대 차량을 동원해라.” 그래는 잘 안 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제가 그렇게 했습니까
예, 예. 답변을 그래 하더라고요.
그래 했다면 죄송합니다.
그렇죠, 그것은 시민이 그래 까지 우리가 어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롯데호텔이나 이래 보면 소방훈련을 많이 합니다. 지나가다가 보면 많이 하고 있어요, 소방훈련을. 이번 화재현장에서 그 자체에서 소화기를 사용한다든지 자체 소방훈련을 많이 했으니까 자체에서 많이 소화에 힘이 된 게 있습니까
자체.
백화점 자체에서…
그렇습니다.
호텔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하거든요, 훈련을.
자체 직원들이 화재진압을 했냐 이 말씀이죠
예, 예. 많이 그래 얼마나 했느냐
했습니다. 예, 동원이 되었습니다.
소방차가 갔을 때 어느 정도로 되었습니까, 그때. 인원은 두고 하여간 자체에서 얼마나, 보통 소방훈련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롯데는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많이 합니다. 예.
그런데 그 소방차가 가기 전에 자체에서 얼마나 그 소방 그걸 자체에서 불을 껐느냐 이 말입니다.
(“관할소방서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말씀을 해 보세요.
아니, 서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답변을 하면 이 그게 안 됩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간단하게. 다 했기 때문에.
자체에서는 현장에 진화준비단계에서 위치만 소방차 유도해 주고 실질적인 진화는 자체에서 잘 안 했습니다. 자기들이.
자체에서…
예, 안내만 해 주고.
자체에서 소화 자체를 하나도 못 껐어요, 그 사람들.
그래 위치만 하고 이제 초동 소화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소화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화전을 연결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연결하는 중간에 와 가지고 우리 소방차가 먼저 방수하고 소화기 진화정도 가지고는 끄지를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
소화기 동원되고…
예, 소화기 동원되고…
아니 그러면…
소화전 가지고 꺼야 되는데 소화기 가지고는 진화가 안 됩니다.
아니 그러면 처음에는 큰 화재가 아니었거든요, 그게. 그런데 제일 화재 원인이 뭡니까
원인은 아직 조사중입니다.
조사중입니까
예.
안 나옵니까 이렇는데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요점은 뭔가 하면 생산업체라든지 롯데호텔이나 이런 데 보면 대단히 소방훈련을 많이 하거든요. 생산업체는 소방훈련을 안 하려고 안 합니까 그 왜 30분하면 그 생산이 중단이 됩니다, 그게.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롯데호텔에서 그것 하나도 못했다 하면 자기들이 자체에서, 그날이 휴일이었기에 만번 다행이지 만약에 휴일이 아닐 때 화재가 났으면 엄청난 사고입니다.
그렇습니다.
화재가 많이 나서 그것도 있지만 그 인원이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 인원에 의해서 엄청난 대형 사고가 됩니다, 화재보다도. 이렇는데 평소에 롯데호텔이나 이 백화점에서 소방훈련을 한 게 그럴 때 나타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귀한 시간에 그 훈련 다 시켜놓고 그걸 화재 났을 때 예방 아닙니까 그걸 하려고 해 놓고 그걸 못하면 소방훈련에 가치가 있느냐, 그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자체…
아니 만약에 그 사람들이 하나도 못 껐다고 하면 소방훈련을 바꾸어야지요. 자기들 자체에서 진화를 할 수 있게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화기가 진화가 안되니까 소방차가 동원되어 가지고 소방차로 진화를 했습니다. 자체에서도 시도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많이 진화를 많이 못 껐다면서, 불을.
예, 소화기 가지고 껐는데 진화가 안 되니까 연기가 올라오고 신고가 들어오고 소방차가 동원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런 큰 건물은 만약의 경우에 차가 동원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은 정말 상황판단을 잘해 가지고, 아니 그 큰 건물이니까 많이 와야지요, 그래 이제 오면 시간 낭비 교통 체증 또 여러 가지 더는 이런 게 안 있습니까 이래서 그런 큰 건물에 내가 지금 질의내용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생산 중에 있는 기업체 또 그 호텔이나 백화점에서 소방훈련을 평소에 해 가면서 했는데 그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 이겁니다, 화재가 났을 때.
예, 알겠습니다.
이래서 그때는 그 주위가 굉장했습니다.
이래서 너무 요란하게 해놓으니까 그런 질의가 나오고 중간에서 시민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그런 걸 좀 잘 해 가지고 소방훈련을 할 때 그걸 써먹어야 되거든, 그 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소방훈련을 해 가지고 무슨 그 훈련 하나마나 아닙니까
예.
그 점을 좀 꼭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쓸 수 있게 실제 할 수 있게끔 그래 좀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소방 그 119종합정보시스템 안 있습니까 이게 총 예산에 얼마더라. 그래서 이번에 국고에서 얼마 받았습니까
50%입니다.
신청을 해놓았다고 여기 되어 있는데.
예, 금년도 예산은 국고 20억이 내려와서 편성을 지금 하고 있고요, 추경에 올린 것은 지방비 50%를 확보해야 되니까 20억을 요구했더니 현금이 좀 어렵다 실정이 이래서 채무부담으로 20억을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게 3개년 사업입니다. 내년에 70억.
채무부담을 해도 큰 그게 괜찮아요
지금 현금이 훨씬 금년도 사업량으로 봐서는 40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상태가 좀 열악하고 이래서 채무부담을 하고 내년에 지급하기로 이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119종합정보시스템이 이게 이제 완전히 150억을 여기에 하고 나면 화재진압이나 출동소방차량이나 이런 데 상당히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까
지금 걱정하는 위원님들 이런 걸 상당히 통제를 합니다.
예.
적정 소방력 배분 이런 게 지금 완전 컴퓨터로 해서 그런 것을 완전히 지금 해소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합정보시스템 이건 얼마나 되어 있다고요
지금 막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설계를
예, 그래서 6월중에 조달입찰을 해서 금년도분을 집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행정타운은 지금 얼마나 되었습니까
행정타운은 88%가 되어서 9월 2일날 준공목표로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처음에 그 가 봤는데 현장 그때 할 때 갔는데 민원 같은 것은 크게 제기가 안 되었습니까
예, 없습니다. 민원은.
그러면 이것 지금 우리 소방공무원 순직에 따른 처우개선문제가 안 있습니까
예, 예.
우리 참 여기에 연산동도 화재가 나 가지고 아까운 생명이 참 순직을 하고 했는데 지금 처우개선이나 이런 게 얼마나 되었어요. 그런 순직하기 전에 비해서.
전에 보다도 방어활동비가 소방서 과장이하가 지급 받는 수당입니다만 이게 7만원에서 17만원으로 되었고요, 그 다음에 24시간 근무하는 파출소 직원들 이 사람들 시간외수당이 40시간에서 75시간으로 4월 1일부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순직을 하면
순직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연금보상을 받고 단지 개선된 것은 지금까지는 국립묘지 안장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되는데 국가보훈법을 개정을 해서 지금은 국무회의를 통과 안하고 바로 안장이 되고 유가족에 대해서는 보훈 혜택을 줘서 자녀 대학까지 학비전액을 보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연금을 받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순직하고 이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안 그랬죠
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 가지 부상자에 대해서는 소방관 부상자에 대해서는 특수약제라든가 또 독실 이런 것은 자비 부담을 전부 했는데 이것을 완전 연금관리공단에서 전액 지급하기로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 아까운 생명을 순직을 하고 난 뒤에 그 분들이 순직을 했기 때문에서 정부에서 정신을 차린 것 아닙니까 그게, “아! 이래서 안되겠다.”
그렇습니다.
그 참 그 분들에 대해서 하고, 제가 지금 질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소방훈련입니다. 우리 기업체를 하는 분들하고 같이 앉아 이야기를 해 보면 이 소방훈련을 하라 하니까 생산공장에 큰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데 뭐 보통 몇 분이나 합니까 기업체 같은데 가면.
보통 30분 정도.
그러니까 30분 해버리면 한참 생산공장 달리고 있는데 30분 할라 하면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
그렇습니다. 기업에 지장이 있고.
그 소방훈련이 정말 제대로, 그런데 그쪽에 그럴 때는 소방훈련을 합니까 기업체에서.
생산라인을 그대로 가동을 다하면서 각 부서에 책임자만 동원해서 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훈련이 정말 그런 분을 해 가지고 할 때 그 훈련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그런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롯데처럼 도움도 하나도 안 되는 그런 훈련은 아무리 해도 소용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뜻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정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희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2000년도 의용소방대 대원들 출동, 동원 인원, 그 회수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출동 회수요
예. 2000년도에, 작년에.
작년에 1,302회를 출동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 248페이지에 보니까 4회를 이래 해 놓았네요
예, 연간 4회.
그런데 출동이 그러면 지난번에는 그러면 200 얼마요
1,302회요.
1,302회라면 그러면 수당 지급하고 이것은 어떻게 하는데요
수당은 만, 연 인원입니다. 1만 7,598명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것 256명은 뭡니까, 추가분입니까
이것은 금년에 말이죠, 우리 부산시 의용소방대 조례에 보면 출동수당은 소방사, 그러니까 소방관에 최하위 계급인 소방사 1호봉에 본봉에 30분의 1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회 출동에. 그게 1만 3,800원입니다만 금년에 소방사 1호봉 봉급이 27%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1회 출장이 1만 7,600원을 줘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부족분을 증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금년도에는 뭐 출동이나 동원은 4회밖에 안 합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그 예산편성에 2,020명의 의용소방대가 부산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연간 네 번을 출동을 하는 걸로 보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당초에. 원칙은 일곱 번 정도가 나갑니다. 통계를 짜보면 2,020명이. 그런데 예산이 없으니까 네 번밖에 못해 준겁니다. 그래서 4회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아까 우리 박정길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출동 대수를 302대중 출동 동원 가능 능력 차량이 180대, 대기차량이 120대 이것은 무슨 숫자입니까
소방차량 숫자입니다.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까
예, 예.
방호과장님! 혹시 보고가 잘못되어서 우리 본부장이 이런 답변하신 줄 모르니까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소방차량입니다, 차량. 차량 중에 출동 동원능력 최대 180대, 대기 120대 맞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생각할 때는 그걸 뭐 산술적으로 어떤 더하기, 어떤 숫자 더하기 어떤 숫자 이래 가지고 답이 딱 나오는데…
과장님! 차량 대수를 지금 묻고 있는데 뭐 산술이고 그런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 180대 하는 것이 180대가 딱 남고 120대가 안 남고…
아니 그 대체적으로 말입니다. 대체적으로.
대체적으로요
예.
대체적으로 보통 그렇습니다. 한 대에, 한 소방서에 2, 3개 대를 남겨놓으면 그 인원이 이렇게 안 돌아가겠…
방호과장님!
예.
지금 소방본부가 소방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총 대수는 몇 대입니까
303대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해요, 303대가
302대입니다. 302대입니다.
302대가 100% 소방차량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장비가 전부 303대인데 지금…
지금 위원장님, 불을 끄는 차를 순수 이야기하는 겁니까
소방차, 차.
거기는 이제 여기 장비 중에는 헬기하고 소방장하고 소방정하고 다 합한 것이고 이제 소방차라 하는 것도 구급차를 뭐 이런 걸 포함을 시키는 것인지 안 그러면 여하튼 간에 저희들이…
방호과장님!
예.
제가 불끄는 소방차량 대수를 묻고 있는데 지금 구급차가 구조차를 지금 그것 답변할 일이 아니잖습니까
소방차량이 현재 소방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총 대수가 몇 대냐고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응, 순수 소방차량은 267대고요, 행정차가 30대, 소방정이 3척, 소방헬기 2대 해서 302대입니다.
소방차량이 267대 확실합니까
예.
방호과장님 확실합니까
아니 그걸 여기 302대인데 여기 제가 현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구급차 59대, 순찰차 10대, 뭐 진단차 5대 이런 걸을…
아니 방호과장님 제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소방차량이 방금 본부장님께서 소방 보유하고 있는 순수 소방차량이 267대라는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방차량이라는 정의 자체가 불로 끄는 펌프차, 탱크차만 말씀을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이런 구급차나 진단차나 이런 걸 포함하는 개념인지 제가 그걸 여쭈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과장님, 구조차, 구조차를 뺀 순수 소방차량을 묻고 있는데 자꾸 구조차, 구급차를 말씀하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그 내용이요, 그 질의내용이 순수하게 불을 끄는 차 그게 몇 대고 그것 아닙니까 그럼 지휘차도 있을 거고 여기 장비가 나와 안 있습니까
예, 예.
그걸 질의하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보세요. 여기에 ‘119 종합정보시스템’ 해서 여기에 저 팜플렛에 나와 있는 것이 장비는 총 303대 이래 놓고 소방차가 197대입니다, 여기에. 여기 써놓았어요. 구조차 19대, 구급차 52대, 소방정 3대, 헬기 2대, 기타 30. 그래 소방차가 197대란 말이라니까요. 여기 써놓은 당신들이 해 놓은 여기에 지금 팜플렛에 있다니까. 그걸 하나 제대로 대답을 못해요. 응!
그런데…
아니 여기에 안 봐요 이런 걸 안 봐요 팜플렛 만들 때.
아닙니다. 그런데 배상도위원님 실제 그렇습니다. 그 팜플렛 만들은 사람 그 주관하고 말입니다.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조연차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연기를 뿜는 이런 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은 조연차도 화재 현장에 나가서 실제 활동을 하니까 저는 그걸 소방차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참 우리 지금 과장님, 이게 지금 소방본부에서 만들은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게 소방본부에서 만들어도 그걸 작성하는 사람의 주관이 다분히 담겨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작성에 무슨…
아니 방호과장님!
예.
대답을 그래 하면 안 된다 말이요.
이 책자를 그러면 소방본부장님의 결재 없이 작성자 임의로 만든 겁니까 소방본부장님 결재를 받고 이걸 만든 겁니까, 아니면 이 작성자 임의로 자기 개인적으로 마음대로 만든 겁니까 그것부터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아니 그 우리 부산관할 소방본부 안에 총 차량 파악이 안됩니까 이게 맞습니까, 이게.
아니 여기에 팜플렛 나온 게 맞습니까 여기 3대인데.
(場內騷亂)
아니 본부장님, 제가 묻는 것은 302대 303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순수 화재진압 소방차량 대수를 물으니까 아까는 300대 중 출동이 180대고 대기가 120대라 해서 안 맞는 것 같아서 다시 제가 방호과장에게 질의를 드리니까 본부장님께서는 “순수 소방차량은 267대다.” 이래 말씀을 하셨다 말입니다.
그래서 물으니까 방호과장님께서는 이걸 작성하는 자가 임의로 만들 수 있으니까 이것은 틀릴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드는 사람이 그러면 본부장님의 결재를 맡고 만듭니까, 아니면 자기 이 순수하게 개인 임의로 만드는 겁니까
맡고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재를 받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하고 과장님 말씀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 책은 저는 여기 오늘 아침에 저도 여기 현장에서 봤고 이걸 만드는 부서는 구조과고 이래 하니까 구조과에서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저도 보니 소방차가 197대가 되니…
방호과장님!
예.
그럼 방호과와 구조구급과의 업무체계가 연계가 안됩니까
아, 연계는 되지요, 연계는 되는데…
아니 연계가 되는데 그럼 이 구조구급과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방호과장이 이걸 숙지를 못하고 있다하면 그 자격이 있는 말씀입니까
아니 그 심한 말씀 아닙니까
뭐가 심한 말씀입니까 어떤 말을 심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가만, 가만. 아니 과장님, 보세요. 그걸 그래 하면 안되고 본부장님!
예, 예.
아까 제가 또 처음 분명히 이야기한 것도 부산에서 소방차량이 100대 이상 동원된 화재사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을 때도 총 예를 들어서 302대라고 그랬어요.
예.
한데 그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더군다나 이 책자가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소방본부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 부산시민이 다 본다 말입니다.
예, 예.
그런데 이것 소방본부에서 조차 이걸 숙지를 못하고 있다면 말이 안 된다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군다나 간부가, 그걸 저거가 임의대로 만들고 뭐 우리는 모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첫 째 소방본부에 있는 사람들 전부다 알아야 됩니다, 이게.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더군다나 간부가 이걸 말이지 “이건 책자는 책자고 나는 나대로 생각한다.” 그렇게 해 가지고 여기서 답변이 안 된다 그런 뜻이요.
죄송합니다.
응!
예, 하세요.
아니 과장님! 방호과장님, 지금 말이죠, 이 지금 질의 내용 중에서 과장님이나 본부장님이 한 답변하고 이 책자가 틀리는데 그게 무슨 심한 말, 뭐라 했습니까 방금 심한 말 아닙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장이 지금. 그런데 심한 말이 아니냐고 그게 답변이 그래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게.
제가 그래 모르니까 담당과장이 자격이 없는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화가 나서, 위원님께 죄송합니다.
그런데 한 번 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본부장님!
예.
본부에 우리 부산광역시 소방본부 안에 있는 차가 몇 대라 하는 게 그게 안 맞다 하는 것은 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저, 박위원님!
그럼 우리 과장님은 아까 자기가 그렇게 하니까 자격 하니까 화가 나서 그랬다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더 얼토당토 안 합니다.
예, 제가 불찰입니다. 이것 자료를 만든 사람은 구조과팀들이고 장비란 게 302대가, 이게 변명이 아닙니다. 앰뷸런스 같은 게 전번 달에 한대 폐차를 합니다. 낡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한 대가 빠졌는데 잘한다고 소방행정과에서는 302대 자료가 나왔고요, 이걸 이제 3월달부터 책자를 유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03대로 된 겁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이걸 정정하겠습니다.
(“303대다, 302대가 그게 아니잖아요.” 하는 委員 있음)
아니 방호과장님 제가 302대, 303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소방현장에 소방차량 보유대수를 질의를 드렸는데 이 책자에는 197대라고 나와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어디에 기준을 맞추는지 몰라 가지고 방금 방호과장님 말씀은 거기에 구조차, 구급차 다 합해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질의를 할 때 답변과 책자를 비교해 가지고 어느 정도 숙지가 되어 있으며 답변 내용이 어느 정도 충실되어 있고 오늘 회의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 책자는 한 번 정도 보시고 안 오셨겠느냐 싶은데 방호과장님도 ‘그 책자는 구조구급과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나도 이 자리에 와서 처음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말이죠, 잘못된 부분은 이것 미처 인식을 못하고 여기 와서 답변할 때 ‘죄송합니다.’ 하면 끝날 일인데 변명을 너무 늘리다보니까 자꾸 이런 질의가 길게 되고 원래 우리 회의시간이 12시 20분에 종료하기로 된 회의가 이렇게 지금 길게 진행되고 있는 이유도 잘못을 퍼뜩 시인하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방향 제시만 해 주시면 시간이 이렇게 진행도 안되고 서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정말로 지금까지 저희들은 소방본부에서 업무보고 때나 예산지원 때나 우리 전위원님들도 아낌없는 지원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수치 자그마한 것을 가지고 따지려고 한 것이 아니고 되도록이면 우리가 웃으면서 ‘이렇게 답변했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로 죄송합니다, 앞으로 숙지를 잘 해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면 끝입니다.
알겠습니다.
아, 끝인데 너무 변명을 자꾸 늘어놓다 보니까 이렇는데 일단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 하이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오는 5월 28일 행정교육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상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는 5월 28일 오전 10시부터는 행정관리국소관과 부산광역시교육청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石熙潤
○ 출석공무원
〈公報官室〉
公 報 官
弘 報 擔 當
報 道 1 擔 當
報 道 2 擔 當
李寧活
姜鎬烈
蔣鎭秋
尹鐵安
〈公務員敎育院〉
公 務 員 敎 育 院 長
敎 育 支 援 課 長
敎 育 運 營 課 長
首 席 敎 授 要 員
崔太珍
崔萬石
盧夏鉉
李鎭福
〈消防本部〉
本 部 長
消 防 行 政 課 長
防 護 課 長
救 助 救 急 課 長
中 部 暑 長
釜 山 鎭 暑 長
東 萊 暑 長
北 部 暑 長
沙 下 暑 長
海 雲 臺 暑 長
金 井 暑 長
南 部 暑 長
港 灣 暑 長
金明顯
申榮台
朴相運
金漢龍
申明煥
文福煥
鄭漢斗
權相俊
趙顯杓
崔文牛
金珍太
盧在允
孫熙喆

동일회기회의록

제 10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5 회 제 4 차 본회의 2001-06-07
2 3 대 제 1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05
3 3 대 제 1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5-31
4 3 대 제 105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6-04
5 3 대 제 1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04
6 3 대 제 105 회 제 3 차 본회의 2001-05-30
7 3 대 제 1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5-28
8 3 대 제 10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1-06-07
9 3 대 제 1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01
10 3 대 제 105 회 제 2 차 본회의 2001-05-29
11 3 대 제 105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5-28
12 3 대 제 10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5-28
13 3 대 제 105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5-28
14 3 대 제 105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5-28
15 3 대 제 1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5-26
16 3 대 제 10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5-26
17 3 대 제 105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5-25
18 3 대 제 1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5-25
19 3 대 제 105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5-25
20 3 대 제 105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5-25
21 3 대 제 105 회 제 1 차 본회의 2001-05-24
22 3 대 제 1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5-24
23 3 대 제 1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05-24
24 3 대 제 105 회 개회식 본회의 2001-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