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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남일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교육청 추경예산 예비심사를 비롯하여 의정수행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아울러 우리 부산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들께 선배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하게 될 추경예산안은 내용면에서는 국고보조금 추가내시 시 전입금, 지방채차입금 및 지난해 잠정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을 금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새로 발생한 필수경비 부족분과 교단선진화사업부분의 투자, 학생수용시설 확충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추진 및 그 외 목적지정 시책사업들의 연도내 추진이 필요한 소요사업비 등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의 내용중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거나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 봐주시고 이와 관련된 예산심사를 알차게 진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교육청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추경예산안을 심사받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5월 31일 이번 추경안에 반영된 단위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내용 등을 참고하여 오늘은 부산광역시 교육청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내용심사를 한 후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정책질의 TOP
나. 부별심사 TOP
(10時 08分)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김남일 부교육감께서 추경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따른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아울러 평소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그동안 급변하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학교현장이 변하지 않고 교실이 변하지 않는 한 우리 교육은 아무리 시설을 현대화 하고 첨단교재를 갖춘다고 해도 초․중등교육의 내실화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현장의 변화, 교실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학생들의 학력신장, 교원의 업무경감, 교실의 기본환경 개선으로 하고 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차원에서 학교가 교육수요자의 교육적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 지역사회 문화센터의 구실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을 대폭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창조적 지식을 스스로 길러나갈 수 있도록 교실수업방식 전환에 힘써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부산교육의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9%가 증가한 총 1조 6,365억원이며 주요재원은 국가부담수입 추가분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 자체수입 및 지방채 발행 등이고 주요 세출부분은 급식학교 신설 및 교육정보화 사업비 그리고 학교신설, 노후교실 개축 및 중․고등학교 남녀공학개편 등 학교시설사업비와 교육정보화센터 및 공동체육시설 설립 개관 등 당면 교육현안 사업비 등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지원 목적지정 교부금은 전액 목적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지방채 및 자체사업은 긴급한 학생수용시설 확충비 등 불가피한 경비와 정보인프라구축을 위한 교육정보화 사업비 등 당면한 교육현안사업 추진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부산교육이 대내외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부산교육현장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경비임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와 이해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우리 교육청 기획관리국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 6월 4일
부산광역시 부교육감 김남일
김남일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배희 기획관리국장께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배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성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이 제출 편성한 200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의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예산안 개요에 의거 주요사업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2001年度第1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 正豫算案槪要
(敎育廳)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배희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평입니다.
2001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2001年度第1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 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주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식은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요구가 없으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유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6페이지, 164페이지, 165페이지, 181페이지, 198페이지, 213페이지, 231, 251페이지, 나중에 본위원이 질문하고 이 페이지 수가 많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내용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게 지급하는 특별장학금은 2001년도 본예산에서 3억 900만원을 편성하여 1인당 중학생에게 20만원, 고등학생에게 30만원을 연초에 840여명을 선별하여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예산에 편성된 특별장학금을 아예 지급하지 아니하고 부산광역시 중․고등학교특별장학금조례 제5조의 “일체의 공납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공납금 지원액을 1인당 중학생 53만원, 고등학생 120만원 상당의 수강료와 학교운영지원비 전액을 면제되도록 운영지침을 바꾸어 시행하는 것은 시책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면밀한 분석 검토 없이 본예산을 편성하고 제1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 편성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째, 특별장학금 지급문제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 후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일관성이 없이 임의로 변경한 사유는 무엇인지
둘 째, 앞으로 특별장학생제도를 계속 운영할 것인지, 하지 않는다면 조례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셋 째, 부산광역시 중․고등학교특별장학금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장학생의 관리, 장학금의 지급,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을 만들어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이행, 시행하지 않고 교육감 운영지침으로 시행한 사유를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32페이지, 102페이지 관련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에서 지방채 발행규모는 187억 8,100만원으로써 학교신설사업비에 계상하였으나 지방교육채 발행이 99년도 처음으로 발행된 이후 계속 증가하고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며 금년도 발행분을 포함하여 총 3억 3,600, 3,364억 6,500만원에 올해 이자만 224억 6,1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등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시행으로 인하여 교부금 교부방식이 경비별 실소요액 방식으로 변경되어 학교신설사업비의 경우, 이 경우 지방교육채 발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으로 앞으로 신설학교 사업비에 대하여는 사전에 마련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재원조달 규모, 사업범위 등의 계획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지방교육채 발행과 관련하여 지방채 상환재원의 보전에 대한 사항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교육정보화사업, 지방채 384억 5,600만원에 대한 이자분을 제외하고는 금년도 지방채 발행분 187억 8,100만원을 포함하여 3,364억 6,500만원에 대하여 연차별 원리금 전액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원 받기로 하였으나 금년도 지방채발행 이자분 184억 5,400만원 상당을 지원해 주어야 마땅하나 현재까지 51.4% 상당인 94억 8,900만원만 지원하고 있어 미내시된 보조금도 신속히 교부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미보전된 내용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청의 2000년도 불용액 과다발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요인별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요인별 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지방채발행 금리가 8.25% 대체적으로 높은 편으로 어느 은행이 주거래은행이며 얼마만큼 사전 협의가 되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사항별설명서 페이지 250페이지 등 순회코치의 실용성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페이지 52페이지 교육지원기관 5,566억 7,200만원의 추경편성 배경, 4개월간으로 신규로써 사전 예상하지 못한 사유를 밝혀 주시고, 페이지 59페이지 교원연수 연구지원 증액 729만원, 당초 본예산 예상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다음 페이지 66페이지 위탁사업비 고등학생 학력 중간평가 총 6,000만원 삭감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사전 편성은 어떤 사유로 했는지 밝혀 주시고, 다음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제도개선 방안은 있는지 없는지
다음 페이지 71페이지 전교조 부산지부 사무실 임차료 1억 2,000만원 법적 원인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얼마의 규모, 기타 지원액은 또는 구성원은 그 업무 범위는 노조 전임여비는 어떤 것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고, 페이지 95페이지 학자금 지원 30억 1,920만원 삭감 원인 밝혀 주시고, 페이지 95페이지 학교기관 운영관리비 6,234만 8,000원 삭감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밝혀 주시고, 페이지 96페이지 학교신설 1,108억 6,778만 5,000원 과다증액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밝혀주시고, 페이지 97페이지 경상이전 목적지원경비 국고 1,039만 2,000원, 민간경상보조 4억 2,386만 4,000원 모두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 지원분을 삭감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주시고, 페이지 98페이지 교원급여삭감 인건비 관리과목상 31억 7,835만 4,000원의 삭감원인을 행정직 급여관리비 과목상 60억 170만 4,000원의 증액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밝혀주시고, 페이지 102페이지 차입금 이자상환 당해 증가액 160억 6,142만원 과다발생 원인, 당초 예산편성상 잘못은 없는지 밝혀주시고, 페이지 129페이지 교원연수원 수련시설확충 전자교환기설치 중 전자교환기 교체 2,445만 4,000원, DID회선 신청비 200만원의 원인, 기종은, 언제 시설하고 노후 정도는, 그리고 DID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페이지 133페이지 부산어린이회관 과학기술운영비 총액, 증액 3,286만 1,000원 왜 본예산에 누락되고 추경 반영하였는지 그 원인을 밝혀주시고, 페이지 141페이지 시립중앙도서관 일반운영비는 1,190만원 증액되고 위탁사업비 1,190만원의 삭감된 내용에 대하여 어떤 원인으로 증액 삭감되었는지 밝혀주시고, 다음 141페이지 시립중앙도서관 도서관 업무전산화 증액 1억 6,813만 2,000원, 기정예산 8,747만 4,000원에서 증액을 과다 추경 편성하였는데 왜 사전 예산을 못하였는지 추경에 과다 편성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페이지 149페이지 해운대도서관 업무전산화 당초 예산 978만 6,000원, 추경 9,705만 1,000원 과다 증액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낙동중학교, 반송여중 체육관시설 특별교부금 사업 교단 6억 1,500만원 총액 12억 3,000만원, 많은 학교 중에서 이러한 특별교부금 사업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 두개 학교만 유독 지정된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유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오늘 답변은 13시부터 들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답변되는 부서부터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다음에는 김일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3동, 현재는 양정1동이 되겠습니다. 369-20번지 소재 우정빌딩 3층 전체 총 면적 88평에 대하여 전교조부산지부 사무실용으로 건물주를 임대인으로 하고 부산광역시 교육감과 전교조 부산지부장을 임차인으로 하여 다음 같이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조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세, 계약기간 2000년 2월 26일부터 2000년 2월 26일 2년간입니다.
전세보증금 2억 1,000만원, 교육청에서 9,000만원 전교조에서 1억 2,000만원, 보증금 반환 교육청 9,000만원 전교조 1억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안에 전교조부산지부 임차료 1억 2,000만원을 편성을 하였는데 본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5개월 전인 2002년 2월 26일 임차료 2억 1,000만원을 임대인에게 전부 지불하였고 또한 계약기간이 아직까지도 9개월이 남아 있는 현시점에 전교조부산시지부 사무실 임차료 1억 2,000만원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1억 2,000만원 편성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입학금과 수업료에 대해서 살펴보면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공립유치원의 입학금은 2,200원, 수업료는 연평균 27만 4,400원인데 비하여 그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사립유치원의 경우 입학금은 8만원 무려 36배나 되고 수업료는 4배가 넘는 연평균 132만원입니다. 이러한 사실뿐 아니고 사립유치원 종일반의 경우 수업료 외에 미술, 피아노 등을 가르치는 명목으로 과목당 월 5만원을 별도로 더 받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사립유치원의 수업료는 연평균 132만원보다 훨씬 더 비싸 가계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은 옛날과 달리 유치원 안 다니고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어린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도 의무교육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유치원 무상교육에 대하여 건의를 한 적이 있는지 건의를 하지 않았더라면 앞으로 건의를 할 의향이 없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1페이지 성덕초등학교 부지매입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시에 위험시설물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육청 간부가 50m라는 부근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10억 1,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현재 이 사업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 19억 9,0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있습니다.
위치선정을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일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화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화원위원입니다.
정책질의부터 우선 하나 하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본예산 때 부산맹학교 전공부 문제가 이야기가 아마 나왔습니다. 그래 지금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내년부터 아마 수업을 할 수 있을는지에 대해서 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45에서 47 교육용컴퓨터 보급에 대하여 교단선진화 사업으로 초․중․고 기술학교 또 저성능컴퓨터 4,928대 교체를 위한 예산이 6억 121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국고보조 목적사업이고 교육정보화를 위해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만 97년 당시에 교육정보화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컴퓨터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성능컴퓨터 4,928대를 모두 새 컴퓨터로 교체를 해야 하는지, 기존 컴퓨터 성능에 업그레이드를 해서 사용할 수는 없는지, 꼭 교체를 해야 한다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보급한 기존 컴퓨터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군부대나 재정여건이 어려운 사회단체 등에 보급하여 활용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볼 때 낭비를 줄여나가는 방법이라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항별설명서 65페이지 고등학생 학력진단평가에 대하여 65페이지에 보면 고등학생 학력진단평가를 위한 공동분담금 2억 5,3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66페이지에는 고등학생 학력진단평가 위탁사업비 6,000만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2000년도 우리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고등학생 학력진단평가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년도에 학력진단평가를 위해 얼마의 예산이 투입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2001년도에 작년처럼 우리 부산시 교육청에서도 단독으로 고등학생 학력진단평가를 위탁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본예산에 위탁사업비 6,0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 공동으로 고등학생 학력진단평가를 실시하면 오히려 부산시교육청 단독으로 시행할 때보다 부산시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적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당초예산 6,000만원의 4배가 넘는 2억 5,300만원이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231페이지 장학금지급에 대하여 231페이지에 보면 사립중학교 특별장학금 지원예산이 522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어 있는데 동래교육청을 제외하고 나머지 5개 교육구청에서는 특별장학금이 모두 삭감되어 있는데 특별장학금이 모두 삭감된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동래교육청에는 특별장학금이 삭감되지 않고 오히려 추경에 522만원을 추가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예술중학교 등 자율학교는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가 일반학교보다 많다고 알고 있는데 일반중학교와 자율학교의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는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고, 자율학교 특별장학생에게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를 전액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일반학교 특별장학생이 받는 혜택과 비교하면 형편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학교운영지원비 파행운영관련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학부모들이 교육재정의 일부를 부담한다는 취지에서 학부모 전원이 회비성격의 학교운영지원비를 내고 있고 부산의 중․고교의 학부모들은 수업료 외에 중학교의 경우 15만원, 고등학교의 경우 연 20만 400원의 학교운영지원비를 내고 있어 전교생 1,500명인 중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지원비가 2억 2,500만원이 조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이렇게 조성된 학교운영비는 회장, 부회장, 감사 등의 임원을 포함한 학부모회를 구성하고 학부모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장이 예산을 편성하여 교직원 연구비와 학생복리증진을 위한 사업비 등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사립학교 중․고교에는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와 집행기구인 학부모회를 구성하지도 않고 의결을 거치지도 않고 학교장 임의로 자금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된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일부 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을 학부모회 임원으로 겸직시키는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학부모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학부모회는 학교운영위원회와는 별도의 자율조직으로 학부모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하고 예산을 집행할 학부모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화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응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응상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8페이지에 저소득층 중․고교생 자녀학비지원 특별교부금 20억 2,800만원과 증액교부금 16억 9,000만원, 학생중식지원 국고지원사업비 3억 5,100만원 등 총 40억 6,900만원이 금회 추경에 삭감되어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교부금이나 국고지원금은 2001년도 본예산에 편성 전에 중앙부처에서 가내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과 5개월만에 40억 6,900만원이나 삭감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으며, 우리 부산시에서는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해서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보조금이 삭감되는 것도 모르고 있지는 않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부금이나 국고지원금 확보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5페이지에 교단선진화의 일원으로 초등학교 3, 4학년이 사용하고 있는 97년도에 구입한 컴퓨터 2,706대를 교체하기 위하여 국고보조사업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사용중인 컴퓨터의 상태와 사용 가능한 컴퓨터와 컴퓨터에 대한 앞으로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혹 대량 구입이유로 기간이 경과된 구기종에 재고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고 금회 추경에 편성된 컴퓨터 구입시에는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하여 가장 최근의 사양으로 구입하여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최신 기종의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구입할 것인지와 어디에 보급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또한 45페이지에서 48페이지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컴퓨터 6,704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시킬 교수는 확보가 되어 있는지, 만약 부족하다면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설학교 시설비 부지매입의 삭감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4페이지, 116페이지, 247페이지, 254페이지에 학교시설확충사업으로 추진중인 반재초등학교 등 4개 학교 중 인지초등학교의 경우 당초 본예산에 시설이 72억 6,300만원과 부지매입비 46억 500만원, 장산중학교에 시설비 86억 1,500만원과 부지매입비 77억 2,300만원을 계상 반영하고는 이번 추경에서 시설비는 그대로 둔 채 부지매입비에서 30억 8,900만원, 53억 6,30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편성하였는데 인지초등학교와 장산초등학교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지역으로 조성원가가 70%로 매입한 것은 엄청난 혜택을 입고도 도시개발공사에 부지매입비를 적용하지 않고 삭감한 것과 대청중학교 부지는 개인 토지를 매입 계약하여 추경예산을 삭감하지 않는 것과 비교해 보면 형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또한 반여초등학교의 경우 시설비 73억 7,500만원 중 25억과 대청중학교에도 시설비 72억 9,000만원 중 60억원을 삭감 조치한 것은 당초 본예산 편성을 면밀한 검토를 소홀히 한 결과라고 보이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는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사업의 우선 순위와 연차별 투자계획을 명확하게 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0페이지 교육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45페이지, 48페이지를 보면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예산편성 시에는 공납금이 자율화되고 있는 사립초등학교에는 지원제외대상이라고 분명히 금년도에 신설된 규정인데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서 사립초등학교 교원명예퇴직수당 8,2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예산편성의 기본지침을 위배한 것을 알면서도 편성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명예퇴직수당 8,200만원 전액을 삭감 조치하여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학교는 명시를 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교육위원회에서 대상학교가 누군지는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본위원에게 호소문이 하나 들어와서 이것은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동백중학교급식시설에 따른 호소문이 와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교육감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명심해야 될 줄 알면서 제가 호소문에 대한 내용은 읽지 않고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동백중학교 급식시설에 관련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 구내식당을 현대식으로 개조하여 학생들의 급식시설로 운영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업추진과 예산편성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해운대교육청 관할 각급 학교의 급식시설 용역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간단하지만 답은 명확하게 나올 줄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응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위원입니다.
설명서 159, 175, 193, 207, 225 245페이지 부산시내 전체 공․사립유치원에서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하여 유치원당 월12만원 보조에서 금년 7월부터 5만원이 인상된 17만원으로 교육청 자체 방침을 정하고 시행하려고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공․사립유치원을 불문하고 유치원생들에게 종일반을 운영하는 규모가 유치원별로 상이할 텐데 동일하게 유치원별로 월17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너무 획일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이 아닌지 말씀해 주시고 7월부터 인상 지급되는 종일반 유치원에 대해 규모별로 차등 있게 지원하여 실제운영비의 형평성에 부응되게 자체 방침을 정하여 종일반 운영비를 보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시행할 용의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인상분이 5만원인데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2000년 1월부터 현재까지 개교한 초․중․고등학교의 학년별 학급편수와 학급별 학생인원현황 및 총교실수와 유효교실수를 답변해 주시고 2000년 1월부터 현재까지 개교한 초․중․고등학교의 학교별 책상용 책․걸상구입 총예산 및 기이 지출예산액, 학년과 학생이 없는데도 책․걸상을 구입하여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는 학교와 총 책상수와 총 예산, 선 투입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각 교육구청별로 학교 화장실 개․보수사업비 2000년, 2001년도별 총 금액을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고, 멀쩡한 화장실을 일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보수하고 있는데 추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998년부터 2001년 5월 30일까지 부산광역시교육청 발주 학교 시설공사중 토목건축공사 설계회사를 연도별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총 설계비 대비 낙찰가가 몇 프로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시공사를 기재 시공사를 지역업체 타시․도업체를 구분 답변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IMF 이전과 이후 입찰금액의 차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각 공사별로 적산의뢰내용이 있었다면 각각 공사명별로 자료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공감리사도 같이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개포초등학교옆 교육청부지 27평의 개금동 58-5번지 지금 현재상태, 후에 사용 계획, 주변민원인한테 각서 징구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또 철조망을 치기 위하여 코아천공 이후와 공사비는 얼마를 들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 일부 학교는 언론보도와 같이 소음공해 등으로 인하여 잘 들리지 않아서 공부를 할 수 없을 지경인데도 교육청 신축을 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정말 대리석 등 말로 하면 문화재급으로 짓고 있고 GNP 2만달러 이상의 나라에도 심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복지시설을 갖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그에 대한 답변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했을 적에 학생들의 교육의 질과 교육관계자분들께 어떤 큰 효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지원으로 내정된 공사와 기타사업이라도 무조건 지방비를 보태어 예산을 사용한 부분도 있을 텐데 추후 돈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그렇지 않다면 국비로 지원된 예산이 도로 국가에 반납된 예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시내 각 초․중․고 주변 주택가나 아파트단지가 밀집하여 있는데도 교실이 비어 있고 도심속에 오지로 남아있는 학교를 구체적으로 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산시 교육청 산하 초․중․고중 소음 기준치 초과 학교명과 소음치수, 총학급수 비어 있는 교실수를 서면과 함께 답변 바랍니다. 또한 이제까지, 이대로 둘건지 아니면 영포기 한 것인지 소음해소책을 교육청 자체계획과 부산시에 협조요구한 요구내용이 있으면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책․걸상 초․중․고 전체 수선금액 및 책상수, 수선의뢰나 입찰방법 각 교육청별로 작성 시교육청 발생 전체 수선량을 일괄입찰방법 일괄입찰시에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연도별로 교육청산하 각 청 예산금액, 입찰금액을 답변바랍니다.
교육청이나 각 지역 교육청별로 의자, 책상수선업체 및 전년도 2000년도 총 설계금액과 낙찰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책․걸상 수선시 수선해야 할지의 판단은 어느 분이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개성중학교 이전후 부지사용계획과 신축할 부지의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내 초․중․고중 교육청별 중앙계단이 없는 학교를 말씀해 주시고 그 중에 소음기준치가 65㏈이상인 학교를 같이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법인 배정학원의 이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이전할 장소에 민원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조청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청래위원입니다.
정책질의는 부교육감님께 특별히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은 집단급식후 식중독사건이 빈번함으로 여러 가지 특별히 당부를 드리는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중등학교에 신설 급식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부산교육청 산하에서는 학교급식에 따른 식중독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묘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사학시설지원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30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동아고, 동인고, 동래여고, 남성여고, 부산정보고 등 5개학교에 1,650만원이 지원되는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혜남학교 손해배상사건과 확정판결배상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부산공고에 특별실 증축에 과다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 동양초등학교 부지 매입비 30억 522만 2,000원은 동부교육청관할에는 학생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아는데 큰 예산으로 학교를 신설할 필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176페이지 1학급 규모의 병설유치원중 해당 초등학교에 교무전담보조원이 미배치된 중현병설, 봉학병설, 다송병설, 하남병설유치에 교무전담보조원의 인건비지원내역을 답변해 주시고, 180페이지 남항초등학교, 대평초등학교 등 각각 통폐합에 따른 예산지원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196페이지 성동중학교에 아, 성동초등학교에 교실 5교실을 증축해야 될 이유는, 노후교실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교실을 신축하는 것인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동항초등학교의 담장시설비와 옹벽공사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제 담장을 허물어야 될 시점이 아닌지 말씀해 주시고, 201페이지 대연중학교 화장실 시설비 1억 7,080만원과 각 학교별로 화장실 개수공사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공사는 각 학교별로 발주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청에서 일괄 발주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동래중학교 창고시설비 3,540만원의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247페이지 칠암초등학교 부지매입비 5,498만 4,000원이 개발제한구역에 훼손부담금까지 부담하면서 학교인근부지를 취득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끝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에 지역교육청의 컴퓨터교실 보존현황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초등학교의 동부교육청에 컴퓨터보조원이 19명, 서부교육청 13명, 남부교육청에 8명, 북부교육청 29명, 동래교육청 11명, 해운대교육청 31명으로 컴퓨터교실보조원을 지역교육청별로 차등 있게 배치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永在委員長 曺暘煥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예, 조청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배학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배학철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1페이지 봐 주시고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 81페이지 하단 부분에 민간경상보조에는 신규보조사업을 원칙적으로 계산을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101페이지에 제2의 건국운동으로 신지식인 연구지원을 위하여 교사 3명, 직원1명에 대하여 100만원씩 400만원과 교육공동체시민모임지원으로 6개 단체에 각각 200만원씩 1,200만원 총 1,6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하기 위하여 신규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위배한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신지식인과 6개 단체에 대한 선정기준과 어떤 단체인지 단체구성원 설립인 등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제2건국운동은 실패한 운동인데 굳이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위배하면서까지 편성한 명분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60페이지 177, 194, 209페이지 우리 동부교육청 급식학교 일용직 2명, 서부교육청 급식학교 일용직 2명, 남부교육청 급식학교 일용직 3명 그리고 북부교육청 과학실험 보조원 1명 등 총 8명의 인건비, 산재보험료, 국민연금분담금,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를 6월 4일 현재 예산심사를 하면 180일 이상으로 편성할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소급하여 240일 내지 250일로 편성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육청 우리 북부, 동래, 해운대교육청의 급식학교 일용직과 북부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청의 과학실험보조원의 인건비 등을 본예산에 편성하였는지 아니면 해당사항이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동료위원께서도 질문을 한 겁니다마는 우리 만덕지에 성덕초등학교 설립부지는 남향이고 산으로 학교가 앞에 둘러 쌓여 있어 전망이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 되는데 학교부지에서 얼마나 떨어졌는지 도면 첨부 제출하여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항별설명서 169, 187, 202, 219, 239, 25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교육청 행망용 컴퓨터 구매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남부교육청, 북부교육청, 동래교육청, 해운대교육청 교육청별로 동부교육청이 4대, 서부교육청이 2대, 남부교육청이 2대, 북부교육청이 12대, 동래교육청이 2대, 해운대교육청이 10대 합계 32대입니다. 여기에 지역교육청별 행정전산망용 컴퓨터구매 예산편성현황을 보면 해운대 구청의 신청사항으로 행망용컴퓨터 10대를 구매하려고 예산편성한 것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해는 되나 북부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교육청은 똑같이 컴퓨터 2대를 구입하려고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북부교육청만은 특별히 10대까지 예산편성한 것에 과거에 컴퓨터를 지역교육청별로 배분하면서 북부교육청에는 적게 배분하였는지 아니면 이번 추경에서 많이 편성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83페이지, 8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6월 2일부터 개최되고 있는 30회 전국소년체육대회를 위해 종목별 학교경기장 시설에 보조비가 금년 3월 16일에 시비지원금 시비 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진행되었을 것이므로 지금 6월 4일 현재 추경예산안 심사를 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시의 예산심의권을 심히 침해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그럼 제가 한 가지 아, 김원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준의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0페이지, 101페이지 제2의 건국운동 공직자 특별연수 강사수당 등으로 8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 밑장에 보면 또 제2의 건국운동 교육공동체 시민모임지원 등으로 1,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공직자 특별연수는 언제, 어디서, 누가 하는지와 건국운동교육공동체시민모임 지원은 어떻게 하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103페이지 예비비지출은 사전에 예견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편성되는 세원인 만큼 시급성이 없거나 시간적으로 충분히 예견하여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는데도 당초 예산에서 확보한 일반 예비비 93억 8,400만원을 이번 추경에서 31억 8,700만원을 남겨두고 나머지 금액 62억 1,300만원을 대폭 삭감하여 어느 사업에 투자하였는지 그리고 해당사업이 예비비 재원을 삭감편성하여 지출해야 할 정도로 사업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만에 하나 불의의 재해 등으로 삭감조정하여 편성해 둔 예비비재원보다 더 많은 복구재원이 일시에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72페이지와 제안설명 유인물 6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72페이지 세출예산조서 사학지원비별 예산과목 세목별로 보면 추경예산액의 2,210억 7,400만원 기정 예산액은 2,204억 8,400만원으로 5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제안설명 유인물 6페이지 사업지원비 결원별로는 추경예산액이 1,999억 8,500만원, 기정 예산액은 2,300만원, 그러니까 거의 30억 1,5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한 사항별설명서 272페이지 사학지원비의 세목인 사학시설지원비 추경예산 221억 9,700만원과 기정예산 190억 7,000만원을 마이너스하여도 사항별설명서와 제안설명 유인물의 사학지원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사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22억원을 삭감하였는데 사학의 재정이 호전되어 삭감하였는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원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예, 조양환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여 시의회에 심의를 요구할 때는 시의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 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등 12개 항목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번 추경에는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1개 항목만 제출하고 나머지 공유재산 현재액조서, 공무원정원현황 및 전년도 대비표, 2000년도 결산총계표 및 순계표, 기타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주요사업설명서 등의 항목을 생략하고 제출함으로써 예산심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교단선진화사업으로 6,700대 가량의 컴퓨터를 81억 7,000만원정도 이번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한꺼번에 발주됨으로 인해서 지금 컴퓨터의 사양은 날로 바뀌어 나가고 시대가 바뀌면서 지금 상당히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라든지 그래픽카드라든지 이러한 사양을 올려가지고 할 수 없는지 지금 조달계약을 하지 않고 실제 입찰계약을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 김응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응상위원입니다.
추가 질문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7페이지 일반계 고교 직업과정 위탁교육비중 공립학교 학생이 당초 계획인원 155명중 112명이 감소한 44명이고 사립학교 학생은 당초 계획인원이 150명중 113명이 감소한 37명으로 2001년도 본예산편성시에 수요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인원책정을 형식적으로 함으로서 금회 추경에 1억 200만원이나 삭감되었다고 생각되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직업과정 위탁교육생이 감소되는 이유는 교육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와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03페이지 예비비중 보수예비비 98억 6,656만 9,000원을 추가 증액편성하고 일반 예비비 62억 1,259만 6,000원은 삭감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시의 일반회계는 예산총액의 1.0%를 반드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비특별회계의 예비비편성기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예, 김응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1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4分 會議中止)
(13時 18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질의에 대한 답변자가 발언대에 있을 때 한꺼번에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는 국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의도를 잘 파악해서 핵심위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답변순서에 의거 먼저 부교육감 답변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교육감께서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청래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학교 급식을 확대하고 있는데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예방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식중독 예방대책을 말씀 드리면 첫째는 금년부터 전체 급식학교에 위해요소중점관리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게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인데요, 그래서 음식이 부패되는 과정이 지속적으로 전개가 되는데 이 중에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는 그런 시점에서 관리만 해 주면 이제 식중독을 결정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최근의 이론입니다. 그래 여기에 따라서 선진국이 도입하고 있는 이 시스템을 우리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참고로 말씀 드리면 이것을 햇섭시스템(HACCP SYSTEM)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우리 부산교육청에도 이 방식으로 우리가 도입해서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급식학교에 대해서 위생안전점검을 연2회 이상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위생관리상태를 업체에 대해서 연1회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 세균검사라고 불리는 미생물 검사를 보건소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조해서 저희가 연1회 이상 실시를 합니다. 이 외에도 저희가 급식관계 종사자, 특히 영양사나 조리원, 심지어는 식자재납품업자 등에 대해서도 저희가 위생교육,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이런 사고가 다른 지역에서 빈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불시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화원위원님 안 계시니까 이것은 제가…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청래위원입니다.
학교급식은 통상 경쟁입찰로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합니까
학교급식은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급식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경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통상과정을 보면 학교급식을 희망하는 업체에서 학교에 응찰을 하면 그 중에 제일 나은 업체를 학교운영위원회나 급식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저가입찰을 기준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입찰을 한다면 저가입찰을 기준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정하는데, 그래서 가격과 질 그리고 평소에 이 업체가 식중독사고를 일으켰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종합해서 제일 나은 업체를 두 업체 정도 선정해서 학교장한테 추천을 하면 학교장이 그 중에서 결정하는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예, 지난해는 부산교육청 산하에서 급식 식중독사건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래서 사고가 있기는 있었는데 이게 저희가 사고가 발생되면 아이들이 토한 음식물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시험 분석하는 기관에 맡기는데 그 원인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히 점심급식을 먹고 사고가 났다 이런 게 판정이 되면 그 업체에 저희가 책임을 묻게 되는데 작년의 경우에 식중독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원인불명으로 그렇게 판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급식에서 식중독인지 아니면 학생들 개인으로 해서 그런지 원인규명이 안됐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집에서 먹고 온 데서 문제가 생겼는지 규명이 안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김응상위원님하고 정화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화원위원님은 부산맹학교 전공부 설치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또 내년에는 가능하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잠깐만 계십시오.
정화원위원님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응상위원님 답변도 그러면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상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남일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무진 교육정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입니다.
먼저 김유환위원님과 정화원위원님께서 중․고특별장학금에 대하여 첫째, 특별장학금 지급문제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 후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일관성이 없이 임의로 변경한 사유, 앞으로 특별장학상제도는 계속 운영할 것인지의 여부와 조례 폐지할 용의는, 셋째 부산광역시 중․고등학교특별장학금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장학생의 관리, 장학금의 기금 취급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을 만들어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고 교육감 운영지침으로 시행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정화원위원님께서는…
국장님! 자리에 안 계시는 위원님 질의는 일단 서면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 질의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조례 제5조에 의하면 이 특별장학생에 대해서는 공납금 전액면제, 교재구입비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조례 제정당시 1982년도는 장학금이 공납금의 2.4배에 해당되는 많은 금액을 지원했는데 그 동안에 소폭인상으로 인해서 현재는 공납금의 30% 밖에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규정에 전액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따른 문제점, 지금 외부장학금이 특별장학금보다 많이 나오고 특별장학금 액수가 너무 소액이라는 점, 그 다음에 이 특별장학금 대상자는 학교당 3명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학 학년 전체 1명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타 시․도는 전부 다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조금 이것을 추경에 반영을 안하면 안돼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장학생제도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볼 때는 운영되어야 되고 또 타 시․도는 계속 증액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만 폐지하기에는 그런 어려운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례에 규정된 범위를 현재 벗어나 있지 않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별도로 만들 필요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어려운 학생들 특별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유환위원님께서 순회코치의 실용성에 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의 순회코치는 고등학교에 6명, 초․중학교에 109명, 모두 115명이 있습니다. 이 순회코치의 실용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실제로 비인기종목이라든지 특성종목에 있어서 지도교사의 전문성 부족에 따른 보완, 그 다음에 학교 엘리트선수 육성을 위한 그런 지원책으로 저희들이 순회코치를 임명을 해서 우수선수 발굴을 하는데 많은 필요성을 느껴서 지금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유환위원님께서 유치원 원장 자격연수 경비인상 지원근거는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유치원자격연수는 위탁기관이 한국교원대학교 종합연수원 여기에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자격연수경비의 인상내용이 통보되어 왔습니다. 그 내용은 소집단그룹으로 앞으로 연수를 해서 연수의 효율성 제고를 하는데 소집단그룹으로 하다 보니 강사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현장체험학습 이것이 강화되다 보니 여기에 따른 경비 이렇게 해서 초등교장연수와 같이 이렇게 50만원으로 인상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김유환위원님과 정화원위원님께서 2000년도의 고등학교 학력진단 평가를 위해 얼마의 예산이 투입되었는지와 전국 공동으로 실시하면 부산시 단독시행 때보다 부담금이 적어야 하는데 당초 위탁사업비 6,000만원의 4배가 넘는 2억 5,300만원이 추경으로 편성된 이유를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작년도 2000년도에 고등학교 학생 학력진단평가 소요예산이 1억 8,000여만원으로 고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해서 2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 고등학교 3학년 학력진단평가는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수요자인 학부모나 학생들의 원에 의해서 한 것이고 타 시․도는 시행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력진단평가의 결과를 작년 12월달에 분석을 해 본 결과 우리 시만이 했을 때는 그 효과가 적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전국의 석차가 나와야 지원가능대학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것이 안되고 그 다음에 영역별로 이런 평가분석이 잘 안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전국 시․도에 공문을 보내서 학력진단을 공동으로 하자 이렇게 했는데 마침 16개 시․도 가운데 13개 시․도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부산시 교육청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전국학력진단모의고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점은 작년에 저희들 단독으로 이렇게 실시할 때는 채점을 위탁을 했습니다. 이것은 OMR카드 한 장의 채점비가 143원으로 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별로 점수만 나타났습니다. 당시에는 400점 만점에 몇 점이다 하는 그 채점표만 전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국 연합으로 하면 오히려 경비가 많이 든 것은 채점을 나타내는 통계에서 전국 석차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고, 영역별 분석이 다 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입학가능대학이 전부 명시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료 분석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그러면 작년에 우리 단독할 때는 143원의 채점비가 처음에 보니 1,500만원 달라고 해서 전국 시․도가 연합을 해서 1,000원으로 인하가격으로 조정을 해서 여기에 분담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43원에서 1,000원이라는 것은 무려 7~8배 오르다 보니 여기에 따른 경비가 해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김유환위원님께서 방송통신고등학교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
국장님!
정화원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러면 이렇게 많이, 이게 컴퓨터기법으로 그냥 프로그래밍 되어가지고 점수가 나오고 그렇게는 안됩니까 이것을 꼭 수작업으로 1,000원씩이나 들여가지고 해야 됩니까
예, 지금 이것은 저희들 우리 교육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시․도가 1,500만원 정도 되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우리 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OMR까지 전부 채점해 보니 한 2,500원 정도 예상이 되어지고, 지금 사설모의고사는 한 6,000원 정도 되어집니다.
이 OMR카드가 전국 대상으로 할 때는 일부가 수작업이 들어가는데 대단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어야만 대학 가능한 학교까지 연계되어지고 해서 전국연합회의에서 분담금으로 이렇게 책정되어졌습니다.
이 많은 숫자를 수작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봐지는데 컴퓨터, 더구나 OMR로 되어 있고,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개발하면 충분히 개발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거의 95%는 컴퓨터로, 위원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4~5% 정도가 수작업은 채점기록이 잘못된다든지, A문항 B문항으로 옮겼을 때라든지 이런 일부가 간혹 수작업이 들어가 집니다.
일부 수작업인데도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든다는 말씀이죠
예.
하여튼 이것은 상당히 깊이 연구해 봐야 될 부분 같네요.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계속적으로 연이어서 지금 답변할 내용이 많습니까
예, 조금 됩니다.
조금 됩니까
예.
그러면 먼저 답변하신 내용에 제가 추가질문을, 너무 오래되면 잊어버릴까 싶어가지고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김유환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장학금 지급에 대한 내용,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의 요지는 2000년도 본예산에 특별장학금을 편성을 하고,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약 30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삭감된 사실은 본위원이 볼 때 첫째 예산편성을 잘못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특별장학금제도가 필요가 없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방침이 바뀌어서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될 문제가 있든지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어디에 해당합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한 것은 제도개선을 좀 해야 될 시기가 왔다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제도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죠
예.
그리고 각 교육청별로 초․중학교에도 역시 제가 페이지 95페이지 외에 쭉 연이어서 제일 먼저 질문 드린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과 95페이지 답변이 동일시되는 질문인데 특별히 제도개선을 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적은 금액 같으면 모르겠는데 큰 금액이 편성이 왔다갔다한다는 것은, 물론 이게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만 제도상의 문제가 안 있겠느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계속 답변하십시오.
그 다음에 김유환위원님께서 방송통신고등학교 제도개선 방안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전국 방송통신고등학교 한 40여개 됩니다. 되는데 부산은 현재 두 학교로 되어 있고 방송강의와 출석수업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대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도개선 차원에서는 정보통신발달과 관련해서 이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도 인터넷을 활용한 방송강의를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현재 7차 교육과정에 발 맞추어서 사회과목 중심으로 해서 방통고 교과서 재개발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이 열악한데 여기에 따른 지원대책을 저희들이 각종 회의시에 앞으로 개선방향에 대해서 권유를 하고 그 다음에 교육부에 이것을 건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 제도개선에 대해서 일전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미심쩍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필요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지금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방송통신고등학교를 필요성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이나 육성방안에 대해서 심층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다음 전교조 부산지부 사무실지원금과 관련하여 김유환위원님께서는 지원에 따른 법적근거, 전체 규모, 기타지원액, 전교조구성원, 업무범위, 전임자 여부를 물으셨고, 김일랑위원님께서는 전교조지부 사무실의 임차기간이 9개월이나 남아 있음에도 임차료 1억 2,000만원을 편성한 사유와 어떤 절차에 의해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두 분 위원님 질문에 대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노조사무실 지원에 관한 관련법규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그 다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의 단서규정에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실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0년 2월 26일 전교조부산지부 사무실, 지금 양정동에 88평입니다. 여기의 임차금액이 총 2억 1,000만원인데 우리 교육청이 지원한 것은 그 중에 9,000만원이 지원되어 있고 다른 지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전교조부산지부의 구성원은 지금 매월 조금 증가에 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행정실에 체크오프(Check-off)라고 해서 자기네들 지원, 돈 내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록된 사람이 4,39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산교원 전체의 16.4%에 해당이 됩니다.
전임자는 현재 4명이 있는데 교원노조법에 의거해서 휴직을 하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보수지급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임기가 만료되지 않는데도 왜 이렇게 했느냐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들도 2002년도 본예산에 이것을 하려고, 추가지원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전국 각 시․도에서 서울이 현재 한교조 3억, 전교조 3억, 대구가 2억, 광주가 2억 6,000만원입니다. 2억 사무실하고 행정장비 6,000만원 해서 이렇게 했는데 부산이 9,000만원밖에 하지 않은데 대해서 추경에 반영을 강력하게 이렇게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에 3억 정도를 이렇게 많은 액수를 요구해 왔는데 저희들 교육재정형편상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대구, 광주 정도의 사무실 임대료 2억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전교조하고 그 다음에 원만한 관계유지에 필요하다고 봐서 이번 추경에 1억 2,000만원 추가로 지원해서 전체 2억 1,000만원의 사무실 임대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편성에 있어서 위원님들 저희들 어려운 사정을 많이 이해해 주고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을 하실 때 법적근거는 중앙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법률 14조 거기의 핵심적인 내용은 최소한의 규모 범위 내에서 사무실을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최소한의 규모가 지금 현재 88평이라고 그랬습니까 88평 안에 네 사람이 지금 근무한다고 그랬습니까 노조 전임여부는, 전임하는 사람이 네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사람이 평소 근무하는 사무실 88평이 현재 기이 9,000만원을 가지고 전세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추가로 1억 2,000만원을 넣어서 2억 1,000만원으로 맞추겠다 이 얘기죠
예.
그런데 이 분들이 휴직하고 근무를 하면 월급은 안 준다고 했는데,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대단히 희생과 봉사정신은 강하고 좋습니다만 그런데 이 분들이, 교원노조 의원들이 거기에 어떤 인건비에 상응하는 예우나 지원이 되는 것으로 저는 보는데 그 점 알고 계신 바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질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명이 휴직된 것은 교육부에서 명단이 통보됩니다. 휴직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받아가지고 교육부에서 그것을 처리하면 교육청에서 휴직 명하는데…
국장님!
예.
저의 얘기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4,390명의 노동조합원이, 즉 그 노동조합의 일을 보기 위해서 휴직하고 근무하는 노조전임하고 있는 선생님이 네 분이다. 그럼 네 분은 학교에 정상적으로 휴직했으니까 월급이 안나간다.
예.
따라서 4,390명 이 분들이 조합회비를 내가지고 네 분에 대해서 무슨 보충적인 월급에 상응할 수 있는 어떤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그걸 알고 있느냐 이거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조합비 받은 것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88평, 네 명이 근무하는데 88평의 사무실을 얻고 또 그분들은 외적으로는 휴직을 하고 있지만 내적으로는 조합원들이 조합비를 내가지고 그분들의 급여를 이렇게 보충해 주고 있는 그야말로 정말 참 현실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서로 따뜻한 정으로 잘 해 나가고 계시는데, 네 명이 88평 외에 또 사무실임대료를, 사무실임차료라 해놨거든요
지금…
얼마나 더 얻습니까 몇 평이 됩니까, 총
거기 88평 전체의 전세금이 2억 1,000만원입니다. 전체금액이.
지금 네 명이 하고 있는 9,000만원은 뭡니까
그런데 전체 88평에 있어서 임차계약이 2억 1,000만원인데 우리 교육청에는 9,000만원밖에 지원을 안하고 자기네들이 1억 2,000만원을 내가지고 합계 2억 1,000만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럼 원래 2억 1,000만원인데 지금까지 우리 교육청에서 9,0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가…
1억 2,000…
그럼 자체 조달해 가지고…
예, 맞습니다.
이자를 주든지 이렇게 해 왔다 이거죠
예, 그래서 전국에서 최소한 전부 다 2억이 넘는데 부산만 9,000만원으로 너무 적다하는…
그러면 타 사례를 말씀하실라 하면은 그 쪽에 조합원이 몇 명이고 노조전임자가 몇 명 근무하고 다 얘기할려면 복잡하고, 우리는 우리 사정대로 합시다.
예.
네 명이 하는데, 이렇게 되고 당초 그러면 2억 1,000만원 전체 소요액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나 또는 우리 교육위원들에게 보고 내지 또는 교육청에서 어떤 방침을 정하고 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절차는…
그거는 뭐 사전에 검토된 또는 지시받은 어떤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광주와 같이 사무실은 2억 이상의 지원금에다가 행정장비하고 여러 가지 요구가 조금 전의 말씀대로 3억이 훨씬 넘었습니다. 전체 액수가. 그래서 우리는 부산교육청 사정으로 인해서 이번에는 타협으로 인해 가지고 1억 2,000만 추경에 올리겠다…
국장님!
예.
제가 본위원의 질문은 그런 걸 제외하고요, 2억 1,000만원을 이렇게 총소요액으로 봤을 때 소요액으로 정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건지 교육위원회나 또는 시의회, 우리 상위에 어떤 승인을 받는다든지 또는 동의를 받는다든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 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전교조에서 이렇게 요구해 온 사항을 교육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시 행정위원회하고 조금 도와주십사고 한 그것에 불과합니다.
업무보고는 이렇게 말씀을 사전에 드렸죠
예.
좋습니다.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
예.
이 건을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 김일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진국장, 2억 1,000만원 전세금을 걸었는데 2002년 2월 26일까지 기간이 있죠
예, 맞습니다.
기간이 있는데 광주 얘기하고 대구 얘기를 하면서 중간에 1억 2,000만원을 편성을 해 가지고 만약에 오늘 승인이 되고 하면 노조에서 1억 2,000만원, 당초에 2억 1,000만원 맞출 때는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노조에 1억 2,000, 교육청 9,000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한 거죠
처음에…
아니 그 협의가 되어서 한 건지 그걸 간단하게 얘기를 합시다.
예.
협의가 되어서 한거죠
예.
협의가 안되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협의가 돼 가지고 2002년 2월 26일까지 2년간계약을 했으면 계약 끝나고 나서 다시 재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져야지 다른 시․도 운운하면서 중간에 이렇게 또 1억 2,000만원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추경에 편성을 해 가지고 결국에 노조에 이 돈을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소리에요
전세금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용하는 것은 전교조에서 사용하고 돈은 저희들이, 담당은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예 아니 노조에, 노조가 1억 2,000만원 낸 것을 이 추경에 편성을 해 가지고 승인이 되면 노조에 지불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노조에 자기네들이 1억 2,000 전세금은 자기네들이 가져간다는 그 뜻이고…
그러면 당초에 약속은 무슨 약속입니까
지금 당초에…
당초에 2년전에 그럼 결국에 이것을 2000년 2월 26일날 계약을 할 때에 쌍방협의를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9,000만원 부담하면 나머지 1억 2,000만원은 우리 노조에서 부담하겠다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협의가 되어서 한 것 같으면 기한까지 가 가지고 다시 재계약할 때 어떤 변화가 오는 것은 모르지만 중간에 아직 9개월 남았는데 중간에 또 이렇게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정국장께서는 광주 얘기하고 대구 얘기하는데, 지방화시대에 다른 시․도 그런 것 얘기하면 안됩니다. 왜 다른 시․도 얘기합니까 부산은 부산의 형편대로 노조면 노조, 협의를 해 가지고 부산의 실정에 맞도록 해야죠.
실제적으로 처음에…
이렇게 만약에 된다면 다른 것도 또 이렇게 변화가 없다는 보장이 없을 수 없어요. 그렇게 신뢰없는 행정을 해서 되겠어요
계약이 엄연히 남아있는데, 이것은 뭐가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어요. 강압적으로 협의가 된 것 아니고 교육청하고 노조하고 협의 하에 2년간 계약을 했으면 9,000만원 내고 1억 2,000만원 내고 이렇게 하면 했으면 계약 때까지 가야죠.
다시 재계약할 때 또 협의를 해 가지고 그때 가서 경우에 따라서 1억 5,000만원을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 중간에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잘못된 거에요.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처음에 지원관계가 협의되었을 때만 해도 조금 자기네들이 좀 적다는 뜻으로 했는데 작년 연말부터, 대단히 죄송합니다. 타 시․도가 대단히 많이 지원하다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국장, 답변이 궁색한 답변인데 본위원은 그런 답변 듣고 싶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 김응상위원님께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 45, 88페이지를 보면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예산편성시에는 공납금이 자율화되어 있는 사립초등학교에는 직원제외대상이라고 분명히 금년도에 신설된 규정인데도 이번 제1회추경예산안에서 사립초등교원 명예퇴직수당 8,2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위반한 것에 대한 사유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교육부에도 질의하고 회신을 받고 시․도하고 연합회의도 하고 제일 어려운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립학교, 초등 사립학교 교원의 명퇴금을 다 주다가 금년에 와서 바로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생긴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0년까지는 초․중등, 공․사립 전부가 다 명퇴는 인건비로 하다가 올해부터 위원님 말씀대로 중․고등학교의 사립은 재정결함보조비 거기에다 이걸 편성을 하고, 사립초등학교는 이 문제를 가지고 교육부회신을 받은 결과 기타운영비로 이것을 좀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부회신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립학교의 초등학교에 있어서 재정결함보조금, 사립교원 명예퇴직수당에 대하여 초등학교는 제외라고 이렇게 표시된 내용은 예산편성기준이 중․고등학교에만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에 편성한다는 그런 기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예산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뜻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립초등학교에는 노후시설개선비, 교원명예퇴직수당, 교재․교구 구입비, 운영비등 이런 일회성 경비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공문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이 자료를 내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관계 때문에 몇 개월동안 협의도 하고 질의도 하고 그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주위원님께서…
위원장!
예, 김응상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을 간단하게 하죠.
지금 금년에는 8,200만에 한 사람인데, 한 사람으로 되어 있죠
그럼 이 예산편성 이후에도 이런 문제의 발생이 한 열 사람쯤 나왔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할 예정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하는 것은 사립초등학교가 지금 현재 자꾸 학급수가 줄고 지금 폐교위기에 있는 학교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인건비도 지금 모자라는데 명퇴비는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저희들이 질의했는데, 그리고 또 서울이나 타 시․도도 다 해 주고 해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앞으로 생기는 대로 다 해 줘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같은 교원입장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을 신설한 이유는 또 뭡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자기네들이 잘 하다가 늦게 또 이런 실수를 해 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당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기타운영비에 이것을 초등사립학교는 그렇게 하라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럼 부감님에게 묻겠습니다.
부감, 이런 문제는 정책으로 해결할 문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데 대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를 해 보고 정책적으로 무슨 방향제시를…
그래서 제가…
각 교육위원회에서 한번 해 봤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전에 근무하던 서울교육청 경험을 말씀드리면요, 그 경우에도 교육위원님들이 의견이 갈리고 시의원님들도 그때 의견이 반반이었습니다.
한편 보면은 사립이 자립된 학교기 때문에 다 책임져라는 그런 입장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잘 운영해 왔는데, 말하자면 국가재정을 지원받지 않고 착실히 해 왔는데 갑자기 정년이 단축되고 갑자기 생긴 이런 재정수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그동안은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열심히 해 온데 대한 보상차원에서라도 오히려 이런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전혀 재단에서 예상치 못한 그런 경비기 때문에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교육청의 경우도 결국은 이걸 한 학기 정도 늦추었다가 나중에 지원된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래도 그런 가치판단의 문제기 때문에 다른 시․도 교육청의 전례도 있고 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이 지원하는 데 대해서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신설된 규정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부산의 사립초등학교 명퇴나 또는 정년퇴임할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이 한 사람 외에 몇 사람이 됩니까 이 신설법에 의하여 앞으로 나갈 사람이.
지금 남은 선생님으로 봐서는 명퇴숫자는 아주 극히 미미하다고 봅니다.
아니, 몇 명인지, 숫자는 명확하게 해야죠.
지금 현재로써는 본인이 갑작스럽게 명퇴신청을 하기 때문에 확실한 숫자는 파악을 못합니다.
예, 다음 질문에 답해 주시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영주위원님께서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를 규모별로 차등하게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자체방침을 정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종일반 운영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위해서 어린 아이들의 교육, 그 다음에 보호서비스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5만원으로 이렇게 한 것은 전체적인 그런 예산규모를 감안해서 5만원정도 지원밖에 안되어서 이렇게 5만원으로 저희들이 책정했고, 그 다음에 또 위원님께서 차등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저희들도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앞으로 연구․검토가 되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종일반 운영을 하고 있는 전 유치원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이 차등지원을 할 때는 어디에 기준을 잡느냐 이래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원아수냐 학급수냐 이렇게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급수대로 이렇게 지원하는데 원아수가 적을 때는 오히려 숫자가 적다보니까 차등지원을 또 많이 해 줘야 될 입장이고 원아수가 많으면 적게 지원을 해 줘야 될 그런 형편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현재의 학급수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합리적인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부교육청 종일반 운영비 14개원 누락에 대해서는 작년에…
다음에 김영주위원님께서 “소음기준치 65㏈을 초과하는 학교현황과 소음해소를 위한 자체계획과 부산시에 요청한 내용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매년 4월에서 6월 소음피해학교 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현재 피해학교가 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1개교, 총 13개교가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예.
너무 많이 가지말고 제가 다시 답변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차등지급한다 하는 거하고 다음에 일률적으로 5만원을 인상한다는 부분 있죠.
예.
모든 것은 물가 인상률이라든지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 가지고 정해질텐데 5만원 인상의 기준은 어디에 둔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즉 말해서 약 41.67% 인상이 되었는데 예산을 더 지불해야 될 그런 案이거든요.
예.
예, 그 기준은 어디에 어디입니까
우선 저희들이 볼 때는 학급당 기준으로 이렇게 해 줬고 두 번째는 전체 예산규모로 봤을 때, 현재 종일반 유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인원수가 적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안 어려운 데가 있습니까 다 어려운데, 어느 정도 물가고라든지 기타 등 기준으로 해서 41.6%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장님께서 지금 이런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기준을 세운다면 개인 것 같으면 41.6% 인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하고 있는 것이 5만원으로 하는 것이 그 정도는 좀 지원이 되어야 안되겠나 해서 전체적인 규모로 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정도는 지불 안 되어야 되겠나…” 하는 이야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뭐 그 정도 안 되어야 되겠느냐 이렇게 사업계획을 합니까 예산을 세웁니까
오히려 저희들 입장에 봤을 때는 그것도 너무 적은 액수로…
이것은 입장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진단해서 해야지 무슨 입장이 있습니까 무슨 입장까지 가지고 교육청예산 세웁니까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답변을 좀 답변스럽게 해 주세요. “그 정도…” 하는 걸로 됩니까
지금 이 관계는 사립유치원이 인건비지원이 안되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비로 이렇게 지원을 5만원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 지불이 안되었다면 전년도에도 차라리 인상되어 가지고 이번에 20%라든지 15%라든지 어느 정도 인상이라야지 41.67%가 인상되는, 한 해에 그렇게 인상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 다음 답변하십시오.
예, 조금 전에 소음기준치 65㏈을 초과하는 학교 현황, 그것 조금 전에 초․중․고 13개학교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소음피해학교에 대한 대책으로 부산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한 것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오염원인자에게 이것을 비용부담으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요구는 방음벽 설치라든지 과속차량, 경음기 연속사용 차량 단속이라든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것이 시와의 협조를 해서 지금까지 해 온 것이 최대한 해 왔습니다. 왔는데 앞으로 이것을 계속 유지를 해서 더욱더 설치가 활성화 되도록 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주로 학교시설 이중창 설치라든지 이런 것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서 이중창 설치정도의 그 기준만 보고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지난번 본예산심의 때에 65㏈이상의 업체가 18개 업체였는데 오늘 보고는 조금전에 13개교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5개가 그러면 소음기준치를 갖다가, 조치되었다는 얘기인데 그 5개교를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 서부교육청의 대신중학이 완료되었고요, 그 다음에 서부청에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시청에서 내성중학교하고 명륜초등학교하고 그렇게 되어 지고…
그 다음에 개금초등학교에 지금 소음기준치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해 보세요.
예, 68.7㏈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65가 넘었는데 아까 제출한 명단에 빠졌단 말입니다.
68같으면 65㏈이 넘었는데 그게 왜 명단에 빠졌어요 그렇게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13개교라고 이야기하고. 이거 무슨 그런 자료를 제출을 합니까 예 보고도 전부 엉터리 보고고 말이죠.
정확하게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님!
예.
회의를 정회하시고 정확한 자료가 나올 때까지 다시 속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김영주위원님께서 정무진 교육정책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다시 좀 답변을 요하는데 일단 다시 답변을 준비를 좀 해 주시고, 우리 임종영위원님 일단 질의를 하고 일단 잠시 정회를 해서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중에 일단 국장님 답변 중에서 그 정도는 안되겠나 하는 그것은 속기록에 좀 삭제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일단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임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영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4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지초등학교 부지 매입비로 본예산에서 46억 500만원을 편성해서 부지가 마련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지난 달 동료위원들과 함께 5월 31일날 인지초등학교 부지 현장을 방문한 결과 부지 바로 앞에 도로가 4차선으로 되어 있고, 차량 등 소음이 학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 옆으로도 2차선, 인지초등학교가 개교가 되면 부지 아래에 신축중인 아파트에 거주할 초등학생들이 도로를 넘어서 등하교할 때에 육교설치계획이 없어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등 인지초등학교부지 선정에 상당한 결함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부교감께서는 어떻게 생각이 드시는지 답변을 하시고, 지난 3월 육교를 건너서 통학하는 불편으로 학교배정에 문제가 있다고 학부모들이 이의를 제기한 해운대 우동소재 혜림초등학교처럼 문제가 발생 안 한다고 장담할 수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위의 두 가지 차량소음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 사항별설명서 31페이지, 259페이지부터 265페이지를 계속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신시가지내에 신축중인 해운대교육청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교육청 옆 건물에다가 체육시설 부지 매입비와 공사를 포함한 투입액은 얼마이며 공사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고 해운대교육청내에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수입을 올리겠다고 하는 모양인데 연수입액과 연지출액을 비교하여 말씀해 주시고, 이 수익사업을 검토한 적이 있으면 그 계획을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투입액에 대한 연이자 수입정도는 올릴 수 있는지도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교육청은 교육에만 신경을 써도 모자라서 국민들이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 이민을 가는 등 우리 교육계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데 호화체육시설을 설치하여 교육은 혹시 뒷전으로 밀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벌려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교육에만 매달려도 학부모들에게 원성을 사고있는데 해운대교육청내에 체육시설을 꼭 설치해야만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사회는 물론 선생님들의 열악한 처우에다가 교육에 종사하는 애로도 많겠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교육자는 정말 다시 태어나야 할 그런 시기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속된 말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하는데 일선의 지금 교육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우리 선생님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 것인지는 우리 모두가 한번 반성해 보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드는데 교육감께서는, 오늘 안 나오셨네요. 부교육감께서 어느 정도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살펴봐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종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에 대한 정무진 교육정책국장의 답변 도중에 우리 김영주위원의 요청에 의해서 보다 세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13分 會議中止)
(14時 29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무진 교육정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김영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음기준치 65㏈ 이상 초과 학교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저희가 2000년도 기준 중심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매년 조금 전에 답변한 것과 같이 매년 4월에서 6월에 소음피해 학교가 전반적으로 조사가 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완전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본위원이 아까 소음기준치 초과학교는 20개인데 국장님께서 13개밖에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65㏈ 이상 학교가 몇 개냐고 이야기했는데 20개인데 13개밖에 이야기를 안했어요. 그 다음에 자료제출도 아직 안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 우리 시설을 보는 분도 계시는데 지금 현재 방음벽은 9m까지 나옵니다. 옛날 방음벽은 2.5m밖에 안나오는 입장인데 2.5m 방음벽을 해 놓고 지금 ‘최선을 다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정말 안 들려서 공부 못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어딘가 모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변화하는 기준에 맞추지를 않고 옛날 2.5m 기준에 놔놓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맞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쓰고 있으면서 대단지 아파트에서 50m가 안 떨어진 학교에 지금 현재 교실이 비고 전부 학생들이 기피하고 이런 입지에 있는데 최선을 다한 것이 9m 방음벽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도 2.5m 해놓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학교 오든지 말든지 신축을 하면 무조건 최고인줄 알고 오직 신축하는 기준, 그 기준밖에 생각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5에서 5m정도로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이 실제로 부산시청에서 이것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지금 소음피해가 가면 갈수록 정도가 심하다가 보니 7에서 9m정도로 이렇게 높아야 되는데 이것이 미처 못 따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하고 더 해결을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물은 것은 시청에 소음방지 대책으로 건의한 것이 있으면 자료제출을 요구했거든요.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자료는 있습니다.
있으면 제출해 보십시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데 시측에 요구도 한번 안하고…
올해 신청한 것은 이번 주에 답변이 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 주에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오늘만 해서 넘어간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명확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 학교는 현관정문이 문이 안열려가지고 사람이 들어가지고 문을 엽니다. 이것 가져가서 보세요.
(議事職員 寫眞傳達)
이래 가지고 무슨 신축학교는 어떻고, 교단선진화가 어떻고, 학생들한테 교육이 어떻고 논할 수 있습니까 교육청이 대리석을 붙이고, 어떻게 논할 수 있느냐고요.
이 문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죠
이 문제 관계는 저희들이 시설과에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 있으니까 눈으로 보시면 되는데 무슨 확인이 필요합니까 그것 확인을 해 보시라고 드린 것입니다. 잘못 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답변하십시오.
그 다음 조청래위원님께서 제30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관련하여 동아고등학교 등 5개교의 경기장시설 개․보수비 1,650만원에 대한 지원내역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30회 전국소년체육대회와 관련하여 사립고등학교 학교경기장 시설 개․보수비로 지원된 학교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동아고등학교는 농구가 되어 있습니다. 체육관 화장실보수비로 300만원, 동인고등학교는 체육관도색비로 300만원, 동래여고는 테니스장 정비로 150만원, 남성여고는 체육관 암막커텐경비로 500만원, 부산정보고등학교는 화장실개․보수비로 4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청래위원님께서 학급규모의 병설유치원중 초등에 교무보조원이 미배치된 중현, 봉학, 하남, 다송, 서감병설유치원에 교무전담보조원 배치에 따른 인건비 지원내역을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초등학교 20학급 이하는 교무보조원을 두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그런데 여기에 병설유치원이 있을 때는 이 교무보조원을 급한 일이 선생님이 있을 때 활용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21학급 이상에는 교무보조원이 없다가보니 병설 선생님이 화장실이라든지 긴급전화를 받았을 때 활용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이 5개 학교에 전담보조원이 없기 때문에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1인당 인건비가 6개월 동안 산정을 해 봤을 때 인건비가 440만원, 국민연금부담금이 19만 7,000원, 그 다음에 고용보험료가 6만 6,000원, 건강보험료가 7만 300원 정도해서 총계 6개월동안에 한 사람당 474만, 7,100원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조청래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청래위원입니다.
그러면 한 학교에 병설유치원이 학급이 1학급밖에 안되죠 몇 학급입니까, 유치원이 중현병설, 봉학병설, 다송병설, 하남병설유치원이 지금 몇 학급입니까
지금 한 학급씩.
한 학급씩이죠
예.
지금 병설유치원을 이렇게 한 학급씩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일반 사립유치원이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이것을 편입시키든지 해야지 학교에 한 학급씩 운영하는 병설유치원을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뜻에서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이 관계는 새로운 사립유치원이 없는 데라든지 또는 일부 학부모들이 원하는 자리에는 공립으로 바꾸는 것이 여러 가지 도움이 되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립유치원들은 병설유치원 자꾸 생기는 것 때문에 경영에 아주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이 거의 파산지경에 있는데 병설유치원 등 공립유치원을 자꾸 이렇게 만드니까 학생수는 감소되는데, 원생은 감소되는데 자꾸 시설은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장님이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배학철위원님께서 급식학교 일용직 동부교육청 2명, 서부 2명, 남부 3명과 북부교육청 과학실험보조원 1명의 인건비와 각종 보험료를 6월 4일 현재 예산심의 하는데 240에서 250일로 편성한 사유와 나머지 교육청의 인건비 등은 본예산에 편성하였는지 아니면 해당사항이 없는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당초 2000년도 저희들 말에 2001학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는 위생원 감원에 대한 구체적인 인원계획이 없었습니다. 없다가 올 3월 1일자로 6개 교육청에 15명의 정원이 감원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학생들이 그 학교 급식을 위해서 정규인원은 15명 감축이 되었지만 일용직으로 대신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자로 일용직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북부와 해운대교육청은 본예산 지원으로 가능한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부, 서부, 남부는 현재까지는 본예산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3월 1일자로 고용직으로 이용을 하다가 보니 날짜가 250일, 1년 것의 추가예산이 배당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북부교육청관내 송정초등학교가 전년도에는 6학급이었는데 7학급으로 한 학급이 증가를 하게 되면 과학실험보조원을 채용하는 대상학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 한 학교만 추가로 추경에 반영을 하고 나머지 지역교육청에서는 해당학교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한 질문.
배학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는 인건비와 산재보험료, 국민연금부담금,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는 6월 4일 현재 예산심사를 하면 180일밖에 안되죠 그런데 그 이상으로 편성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죠
예, 저희들…
그래서 180밖에 안되는 것을 소급해서 240일, 250일로 하는 것은 잘못 되었죠
지금 병설유치원 관계입니까 아, 급식학교 일용직 관계 말입니까
동부교육청 급식학교 일용직 2명 인건비 이 관계 동부, 서부, 남부 그리고 북부교육청 과학실험보조원 1명 합해서 인건비, 산재보험료, 국민연금부담금,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를 6월 4일 현재 예산심의를 하면 180일밖에 안되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작년에 본예산 그것 할 때 신년도에 감원계획을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던 우리가 6월 4일 현재 예산심사를 할 것 같으면 180일인데 이 이상으로 편성할 수 없는 것을 알면서 소급해서 240일, 250일로 편성한 사유를 묻는데 그 사유는 알겠지만 잘못 된 것이죠, 이것
맞습니다. 맞는데 지급을 안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예, 됐습니다.
그 다음 이중수위원님께서…
이중수위원님 질의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응상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일반계고교 직업과정 위탁학교 참가학생이 공립에서 43명, 그 다음에 사립이 37명 대폭 축소되어서 예산이 1억 200만원 정도 삭감조정 되었는데 수요조사가 형식적으로 된 사유와 참가인원이 감소된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대책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직업교육과정 위탁은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되어지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2001학년도 예산을 하기 위해서 10월, 11월, 12월 3회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상당히 저희들도 의외로 이렇게 3회까지 조사한 지원자수가 이렇게 감소되었다는 것에 대단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희망을 해놓고 안가는 학생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확인 점검을 해 본 결과 대학입학 정원이 증원되어 졌고, 특히 작년에 수능시험이 대단히 쉽게 발표되고 난 다음에 이 정도 수능시험이 쉽게 되니 전부다 대학으로 진학이 되어 졌습니다. 되어 지고, 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이 이쪽으로 선회가 되고, 특히 저희들이 부산산업학교에 올해 미용하고 조리를 신설해 봤더니 그 희망자 가운데 80명이 이쪽으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좀 더 소홀한 점, 앞으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사전조사를 한번 더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산업학교에 위탁교육을 하는 학생들을 이쪽으로 하기 위해서 여기에 희망과를 학생들에게 사전에 받아서 더욱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영재위원 보중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위원이 서부교육청 14개 시립유치원 종일반 운영비를 이미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누락분 672만원을 소급할 수 없고 금년 본예산에 올려서 편성,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달라고 했거든요. 이 답변이 빠졌습니다. 하다가 말았는데.
그러면 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교육청에서 답변할 것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을 할 때는 서부교육청 관내에서는 14개 학교가 희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했는데 올해 3월달에 신입생이 입학을 하고 난 다음부터 여기에 희망자가 늘어서 14개 학교가 신청을 했는데 타 지역 교육청에는 다 이것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안해 줄 수가 없어서 그렇게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기준에 소급해서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침에 맞는 것입니까, 예산지침에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서부교육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서부교육장님 말씀하실 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정무진 교육정책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배희 기획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배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답변이 31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그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먼저 김유환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 이번 추경안의 지방채 발행규모는 187억 8,100만원으로 지방교육채 발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재원조달 규모와 사업범위 등의 계획과 금년도 지방채 발행분 187억 8,100만원을 포함하여 3,364억 6,500만원에 대하여 연차별로 원리금 전액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금년도 이자분 184억 5,400의 51.4% 상당인 94억 8,900만원 상당의 지원이 있고 미 내시된 보증금도 신속히 교부될 수 있도록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는 질의의 요지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1년도부터 교부금 교부방식이 총액교부 방식에서 사업별 교부방식으로 변경되어 2003년도 개교예정 학교의 경우 2002년도 시설교부금으로 교부할 경우 적기 개원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교육청을 비롯한 시․도교육청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부지매입 및 공사발주에 필요한 예산을 2001년도에 우선교부 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가용재원 부족에 따라 금년도 소요예산을 지방채발행으로 우선 확보토록 방침을 정하고 시․도교육청에 지방채 발행계획을 시달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방채 발행규모를 금년도 필수소요액 기준으로 최소화한 수준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회 발행하는 지방채의 원리금은 금년 9월 2002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시설교부금 교부시 포함하여 교부토록 되어 있어 2002년 1/4분기 중에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금년도 이자상환 지원금은 총 192억 8,300만 5,000원중에서 정보화사업지방채 이자 13억 5,000만원을 본예산에 이미 국고로 지원 받았습니다. 교원 명예퇴직과 학교시설 지방채상환 지원금은 179억 3,300만원 중에서 50%인 89억 6,600만원은 4월 20일날 우선 지원받았습니다. 나머지 50%는 이자상환 시기가 도래하는 3/4분기중에 내국세 잉여금 재원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할 예정에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학교신설에 대한 교부금 교부방식 및 시기를 조정해 줄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하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이 문제를 검토중에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2000년도 불용액 과다발생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다음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51.4% 상당의 94억 8,900만원 지원약속을 받고 미보전된 금액 이것은 올해 다 보전이 될 것입니까
확실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확실하다, 좋습니다. 확실하다고 하니까.
다음 답변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에 2000년도 불용액 과다발생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0년도 결산추진과정상 나타난 총 불용액 발생액은 414억 9,000만원입니다. 그 원인별 내역을 보면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에 2억, 인건비 불용이 13억 400만원, 예산절감 37억 6,400만원, 공무상 요양비 등 지급사유 미발생 59억 9,300만원, 기타 및 집행잔액이 302억 2,900만원입니다.
참고로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이 2000년도 결산검사가 현재 오늘 아마 끝이 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김유환위원님의…
그런데 요인별 현황을 하나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부분은 과다발생이 여러 가지 원인에서 비롯되고 예산에 잘못하면 상당한 방만예산 운용에 기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매년 본위원도 결산검사 위원을 하면서 보면 이 불용액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교육청 같은 경우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불용액이 예산편성 할 때 각별히 유념해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지방채 이율이 8.25%로 높은데 어느 은행과 계약을 하였으며, 사전 협약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융채의 경우 우리 교육청의 주거래 은행이며 교육금고인 부산은행에 차입을 해 왔으며 참고로 99년 발행분 592억 6,500만원은 연이율 7.9%로 변동금리를 적용하여 계약하였습니다.
2000년도 발행분 1,309억 2,900만원은 연이율 8%로 변동금리로 계약을 하여 상환을 하고 있으나 은행금리가 안정되면서 계속적인 인하추세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4월 23일 이후부터 농협금융채 금리를 연이율 7.95%로 인하하도록 협의 중에 있어 우리 교육청에서도 농협금융채의 금리보다 조금이라도 더 낮게 7월 1일부터 7.65이하로 인하하도록 부산은행과 협의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지방채발행금액이 8.6%에 해당하는 이자 돈은 국고로 지원하지요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좀 반문할 수 있는 게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지방채이율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제가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6%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말입니다. 빌리는 곳이 다릅니다. 재정특별융자금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도 6.5%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시중은행에서 하는 것은…
우리 금고에서 지방채로 발행 받는, 물론 용도별 지정방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지방채의 복리금리가 6%입니다. 6%,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8.6%가 현재 우리 시행되고 있는 내용에 금리가 좀 과다하지 않느냐 승인을 받으실 때 이때가 언제 입니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8.6% 요즘 금리로서는 좀 높다 지금 관리를 잘해 주시고 물론 우리 국비를 받아와서 받아온다라고 생각하면 별거 아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국가돈이나 지방돈이나 똑같은 개념에서 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촉구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김유환위원님의 열 번째와 열 세번째를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학자금 지원비 37억 삭감 사유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시도별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전국적으로 지원규모를 축소조정하여 당초 예산액 대비 37억원이 줄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육청은 감소금액이 타 시․도에 비해 그리 크지 않아 지난해 지원 학생보다 1,500명의 학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가정형편이 어려워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외부재원 유치 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을 답변드립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말이지요, 그 학자금지원을 전액 30억이란 막대한 돈이 지금 삭감이 되는데 이게 참 잘 이해가 안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삭감되는 게 학자금 지원하는 것은 IMF 어려울 때 지원이 더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지난해 9월에 예산편성할 때 교육인적자원부에 내시금액을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 국가예산이 확정됨과 동시에 금년 2월달에 조정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도 작년보다는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원죄는 교육인적자원부에 죄가 있네요 교육인적자원부를 규탄하면서 다음 질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場內웃음)
다음 계속해서 열 한번째 질의, 사항별설명서 95페이지 학교기관운영관리에서 623억 4,800만원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공립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기본운영비 지원기준을 학교교육개발원에서 산출한 표준 교육비를 기준으로 교당, 급당, 교원당, 학생당 경비를 적용하여 균등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회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고등학교의 학교기관운영관리 6,234만 8,000원이 감소한 내역은 공립 일반개교 35개교의 학급수, 교원수, 학생수가 본예산 편성 당시의 변동에 따른 것으로서 학급수는 949학급에서 944학급으로 5학급이 감소되고 교원수는 2,045명에서 1,992명으로 53명이 감소하고 학생수는 4만 1,356명에서 3만 8,216명으로 3,140명이 감소하여 학교기본운영비가 6,819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학교가 5개교가 감소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 외에도 실업계도 13개교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학교교육비 학교기관운영관리비가 삭감된 원인은 학교도 줄고 교원도 줄고 학생수도 줄고 감소하다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거에 비해서 삭감되는 원인이 발생했다
기존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무슨 말씀입니까 기존금액은…
학급당, 학교당 줘야 될 돈을 준다해 놔 놓고 깎았다는 건 아닙니다. 학급수가 줄었기 때문 자동적으로 줄은 겁니다.
아니 그래 제가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참 걱정입니다. 학교가 준다는 건 부산인구가 준다는 것이고 부산인구가 준다는 것은 살기 어렵다는 얘기고 살기 어려운 원인은 경제가 얻을 만한 여건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좋습니다.
계속해서 김유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6페이지 학교신설 108억 6,778만 5,000원이 과다증액된 사유와 그 재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 3월 개교 예정인 화명1고등학교신축부지 12,000㎡에 대한 매입비, 토지 매입비 85억 800만원중 2000년도 당초예산에서 확보된 20% 상당액 17억 200만원을 제외한 미확보된 80% 상당액의 68억 600만원과 2003년도 3월 개교예정학교인 용호교 신축부지 매입비 84억 2,632만원중 48% 상당액인 40억 6,178만 5,000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그 재원은 화명1고 68억 600만원은 학교신설교부금이고 용호고등학교 40억 6,100만원은 목적지정사업세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본예산에, 본예산에서 100억이란 돈이 말이죠, 100억이란 돈이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지금 이렇게 증액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그런 건 아닙니다.
원인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
도시개발공사에서 땅값을 한꺼번에 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산형평상 도저히 한꺼번에 1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줄 수 없으니까 계약할 때 20%만 받고 우리 추경확보 해 가지고 주겠습니다. 학교공사는 또 해야 될 형편이고 이렇게 사정사정해 가지고 20%만 주고…
20% 주고.
80% 는 추경에서…
외상공사를 조금 했습니까 그래 가지고…
공사는 바로 하는데 토지 매입을 우선 사용한 거죠, 토지 대금을 다 안주고 이미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상당히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시네요.
예.
돈은 적게 주고 땅은 갖다가 마음대로 쓰고. 그러나 이게 100억 어떤면에서 보면 상당히 자금운용이 효과적이다. 미리 만약에 100억 예산을 편성했으면 다른 사업이 줄었을 텐데 그 우선 급한데 불요불급 예산을 쓰고 이것은 이번 추경에 한다 좋습니다. 이건 참 칭찬할 문제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계속해서 김유환위원님의 인건비중 교원인건비의 31억 7,835억 4,000만원이 감액되고 행정직 인건비의 60억 170만 4,000원이 증액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1월 4일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으로 호봉승진이 연2회에서 연4회로 조정됨에 따라 기본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계지원비등이 조정되었습니다. 교원인건비는 교원기본급, 정근수당 부족분 43억 2,000만원, 교육전문직 초과근무수당 직급보조비 3억 1,089만 3,000원이 증액되고 과다책정된 교원 비정규직 보수 재경비, 자녀학비보조수당, 초과근무수당에서 78억 924만 7,000원을 감액하여 총31억 7,835만 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직 인건비는 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기본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등에서 58억 3,000만원이 증액되고 교육정보화업무추진 별정직 12명 신규임용인건비로 1억 7,146만 4,000원을 증액하여 총 60억 17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사국의 초과근무수당분 628만 5,000원을 증액하여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인건비는 총 28억 2,963만 5,000원이 증액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예, 그것은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다 나와 있는데 제가 질문을 간단하게 드린 것은 인건비 관리에서 인건비 30억 7,835만 4,000원이란 막대한 돈이 삭감이 되고 그에 상응해서 밑에 보면 행정직 급여, 행정직 급여관리해 가지고 60억이 증가되어 있어요. 어떻게 인건비의 과목이 30억이란 돈이 왔다 갔다하고 당초에 예상했던 것이 줄어 버리고 또 행정직급여가 또 60억 불어나고, 이게 지금 누가 보더라도 이 급여복지관련 과목에서 보면 잘 납득이 잘 안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왜 그렇느냐, 왜 줄었으며 31억 7,000만원은 그 다음에 60억 7,000만원은 왜 또 새로 불어났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전에는 예상을 못했다든지 또는 잘못 예산을 편성했다든지 또는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여기 보니까 비정규직 보수 해 가지고 기관재원 자녀학비보조수당 그 돈 전부 이래 삭감하고 밑에는 또 일반직공무원 일반직 해 가지고 쫙 이래 붙어있거든요. 간단하게 좀.
간단하게 당초 예산편성시는 사실상 추정해서 소요액을 판단했습니다. 실제 집행과정에서 실소요액 기준으로 이번에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정할 때 더 치밀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 연도부터는 아주 정확한 추정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인건비가지고 제가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지만 인건비보다 이전에 이 예산관리측면에서 보면 이런 문제는 각별히 유념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열 다섯번째 김유환위원님의 사항별설명서 102페이지 지방채이자상환액을 금회 추경에 증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본예산편성 당시 금년도의 지방채이자 상환 총 소요액은 255억 9,665만원이었으나 지방채이자 전액을 본예산에 계상하게 되면 2001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연초에 사업 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게 되어 2001년초에 교육부에서 지방채이자상환을 위한 특별교부금이 내시되면 추가경정 예산에 나머지 금액을 계상하기로 하고 본예산에는 1/4분기 이자만 63억 9,916만 5,000원 확보한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자상환부담액을 줄이기 위하여 금융채 차입시기를 최대한 늦추어 금년 1월 17일 및 2월말에 차입을 하였고 본예산편성 당시보다 재특융자금의 이율이 낮아짐에 따라 금년도 이자상환 총 소요액은 224억 6,058만 5,000원이 되며 기 확보한…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질문은 차입금 이자상환 당해 증가가 160억정도가 과다발생해 가지고 어떻게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되었느냐, 답변하신 내용 요약이 내시가 늦게 되었다 내시가 늦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내시가 당초 본예산할 때 내시가 안되어 가지고 부득이 뒤에 연도일이 이월되어가 내시가 되니까 이번 많은 돈이 이자로서 추경에 반영토록 되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김유환위원님 질문 끝났…
다 했습니까
아, 하나 남았습니다.
낙동중, 반송여중 체육관 건립비 12억 3,000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어 계상되었는데 어떤 경우에 특별교부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본위원이 담당사무관하고 휴계시간 중에 모든 내용을 설명을 받았기 때문에 생략해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일랑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입니다.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입학금과 수업료의 현격한 차이와 유치원 의무교육 실시 시기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사립유치원수업료는 가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유치원 안 다니고 초등학교들어가는 어린이는 없으므로 유치원 의무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교육인적자원부의 유치원 무상교육에 대하여 건의 한 적이 있는지,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유치원 의무교육 대체의 일환으로 학부모의 경제적부담을 완화하고 유치원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만5세아 유치원 무상교육실시계획을 수립하고 1차 추경예산에 반영요구하였습니다.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금년 2001년도에는 도서벽지지역에 우선 실시하고 내년 2002년에는 읍․면 이하 지역 2003년에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확대 실시코자 합니다. 1인당 지원금액은 공립유치원수업료수준이나 향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립유치원아의 경우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유치원무상교육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 한 적은 없으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1년 1월 22일 국무회의시 대통령지시에 의하여 현재 만5세아 유치원 무상교육을 실시코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공․사립간 수업료 차이가 큰 사유에 대하여는 공립유치원은 인건비, 운영비 등이 전액 지원되나 사립유치원은 인건비, 운영비 등 재정지원이 없어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자립운영하여야 하기 때문에 공․사립간 수업료차이가 크게 남을 답변드립니다.
답변 다했습니까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예, 답변해 보세요. 본위원에 대한 답변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말씀해 보세요.
계속해서 세 번째,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배학철위원님도 같이 질의를 도면을 첨부 제출해 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성덕초등학교의 부지 선정은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를 답변을 바란다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성덕초등학교부지는 북구…
성덕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무상교육 건에 대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국무회의 결의에 의해서 무상교육을 한다는 그런 답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금년 1월 2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유아교육의 공교육을 위해서 교육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 교육청에서는 한발 앞서서 금년도 도서벽지지역의 유치원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 실시해 보고자 하는 계획으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아니 조금전에 국장답변이 건의를 한 바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건의도 하지 않고 또 벽지지역에 뭘 한다 말입니까
그건 이미 국무회의 석상에서 정부에서 그러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저희는 건의를 안 했다는 겁니다.
국무회의에서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건의를 한 바가 없다, 그리고 금년에 벽지지역에는 시행을 하겠다
예, 예.
벽지지역은 어느 어느 곳을 말합니까
가덕도 섬안에 있는 곳을 우선으로 하고.
몇 군데나 됩니까
1군데 45명인 한 유치원이 있습니다.
유치원이 몇 군데입니까 벽지지역.
3개의 유치원이 있는데
전부 가덕도입니까
예, 원아수는 45명입니다.
예,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부산교육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얼마나 했습니까
4백, 돈이 얼마 안됩니다. 463만원을.
463만원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립유치원에 비해서 사립유치원은 수업료도 지금 36배 아, 수업료는 4배고 입학금은 무려 한 30여배 되는데 이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통제를 하는 길이 없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기 지금 8만원, 132만원 수업료가 이렇게 되는데 교육청에서 뭐 승인을 한 금액입니까 이 금액이.
예, 사립유치원에 수업료는 저희들 교육청에서 상한선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이내에서 유치원이 자율적으로 수업료를 학부모와, 유아의 학부모와 유치원장이 협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한선만 정해 놓고
예, 예.
그러면 상한선이 입학금이 얼마입니까 사립유치원에
1급지가 지금 저희들은 6만 8천…
1급지가 얼마라요
입학금은 상한선이 없고 수업료가 월…
입학금은 상한선이 없습니까
예.
그럼 뭐 10만원도 받을 수 있고, 50만원도 받을 수 있고 그래합니까
아닙니다. 입학금은…
아니 국장님 조금전에 입학금은 상한선이 없다고 답변 안 했어요
예, 입학금은 지금 평균으로 4만 4,6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국장이 잘 모르구만. 4만 4,600원 받고, 그러면 4만 4.600원 이 이상 못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까
입학금은 사실상 상한선은 정해 놓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참 그 어째 국장님 답변이 그 자꾸 어떻게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이 조금전에 상한선이 없다 하기 때문에 10만원도 받을 수가 있고 20만원도 받을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니까 답변이 4만 4,600원 이렇게 답변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10만원도 받을 수가 있는 거네요 20만원도 받을 수가 있네 학부형하고 협의가 되면
입학금은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 그게 안되지요. 그게 그런 것이 어찌 법치국가에서 행정하는 우리나라에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영세민들은 정말 이 정부를 원망하고 교육청을 원망을 합니다. 지금 옛날과 달라서 본위원이 오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유치원 안 보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상한선도 없이 협의를 해 가지고 받도록 해 놓으면 영세민들 어떻게 되겠어요
위원님 그 유치원은…
그런 정책은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데요.
입학금은 1년에 들어갈 때 한번만 내고 합니다.
물론 입학금은 한번이지요. 그걸 내가 본위원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어떻게 통제가 되어져야지 그걸 협의에 의해서 한다 이러면 그게 금액이 높게 책정되었을 때 영세민들 부담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부교육감! 이 문제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지금 철학이 관련된 문젠데요. 지금 우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치원,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자율학교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등록금을 자율로 책정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정부도 그렇게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전국에 모든 시도가 지금 김일랑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사실 서민들의 생계보호 그런 차원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료의 경우는 상한선을 정하고 있구요. 입학금 경우는 정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걱정하시는 저소득층 경우는 공립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산에 있는 병설유치원 경우는 저소득층이 우선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경우를 보면 입장이 좀 다르시거든요.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은 사립유치원이 많이 있는데 왜 공립병설유치원을 지금 또 짓고 있느냐 그런 말씀인데 김일랑위원님 입장에서 보신다면 사실은 지역마다 골고루 단 한 학급이라도 골고루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민은 공립병설유치원에 다니고 그리고 웬만한 중산층은 사설유치원에 다니는데, 그래서 지금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입학금 경우에 상한선을 정하지 않고 있지만 사실상은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서민들이 생계가 다 어렵기 때문에 유치원 입학금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받는 그런 유치원은 가만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게 시장 논리에 따라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옆의 유치원 눈치 봐 가면서 정합니다.
아니, 지금 부교육감은 많이 받으면 가만 두지 않는다 하는데 어떤 법적으로 어떤 대처할 조치를…
가만두지 않는 것은 교육청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구요. 학부들이 아이들을 안보낸다는 거죠, 터무니없이 비싸게 받는 유치원에는요.
법이 있는 나라에서 그렇게 하면 안돼지요, 어떤 상한선이 있어야 됩니다. 상한선이 없이 협의를 해 가지고 하라 그러면 그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이 문제는 비록 우리 부산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립대학도 그렇고 또 지금 자립형 우리 사립학교들이 있습니다. 즉 예술고등학교나 일부 학교 경우에 자립형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경영자들은 오히려 거꾸로 불만을 제기합니다. 자립형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그런 입학금이나 등록금에 대한 제한을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수입을 걷고 그 대신에 정부는 일체 지원하지 않고 이런 원칙에 따라서 설립인가를 해 놓고 나서는 왜 자꾸 상한선을 두고 간섭을 하느냐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은 과도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겉으로는 자율을 내걸고 사실 속으로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뭔가 정책이 잘못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산시교육청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정책 건의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교육청에 있을 때 얘기인데요. 서울교육청 경우에 속으로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불만이 생기느냐 하면 강남같은 경우와 강북 경우에 아주 소득차이가 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관청내부에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으니까 이제 불만이 생기는 거죠. 강남 같은 여유 있는 데는 좀더 받고 더 받아서 교원들 처우를 더 해 주어도 되지 않느냐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사립유치원 경우에 등록금이 지금 특히 입학금 같은 게 터무니없이 비싸다하지만 지금 실제 교원들이 받는 봉급은 100만원도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받는 등록금이 학부모입장에서는 아주 적습니다마는 실제 교원들 유치원선생님들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턱없이 적은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깐 상한선이 없는 입학금 같은데 조금 돈을 더 붙여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교육감 답변 그대로 하면은요, 이 사회가 서울이 다르고 부산이 다르고 마산이 다르고 대구가 다르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이 형편이 있어야지 형편이 이렇게 상한선이 있고 그 범위내에서 협의를 해서 하라 이렇게 정책이 펼쳐져야 그러면 상한선을 정해 놓으면 서울은 서울의 형편대로 최고치가 될 거고 또 부산은 부산의 형편대로 또 어떤 위치가 나올거고 또 대구는 대구대로 또 마산은 마산대로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것을 정하지 않고 자율에 맡겨 버리면 그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산경우에도 말입니다. 해운대하고 예를 들어 가덕도 같은 경우에 물론 가덕도에 사립유치원이 있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똑같이 저희들이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조금 형편이 나은 곳은 더 낼 수 있어야 되구요. 또 현실적으로 땅값이나 집값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일률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방침이 과거에는 일률적으로 정하다가 지금은 학교 자율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률로 정하고, 이 제도가 언제부터 이렇게 시행되었습니까 자율적으로 한 것이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그 가이드라인이 없어 진 게 제 기억에는 아마 몇 년 된 것 같은데요. 정확한 연도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별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영세민층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런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여전히 문제가 많습니다. 사립유치원 경우에는…
문제가 많지요
사립유치원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공립유치원을 짓지 말라는 그런 입장도 있구요. 또 한편으로는 등록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아니 유치원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서민들, 서민들에서 어떤 이의를 제기하고 불평을 하고 뭐 이런 이런 문제가 없습니까
서민들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공립유치원이 아주 등록금이 싸기 때문에 거의 사실 공짜나 다름없기 때문에 서민들 경우에는 공립유치원을 많이 지어 달라는 그런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공립유치원에 수용이 다 안되니까 결국에 자녀들이 사립유치원에 보내야 된다 말입니다. 사립유치원에 보내니까 입학금도 많이 내야 되고 회비도 많이 내야 되고 그게 문제 아닙니까 공립유치원이 많이 있으면 영세민들도 전부 공립유치원에 입학을 시키고 공부를 하면 문제가 없다 말입니다.
예, 그래서 김일랑위원님 모두에 질문하신 것처럼 정부에서도 지금 3개년 계획을 갖고 유치원교육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부터 해서 3개년동안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이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아직 시달은 되지 않았는데요. 저희는 그런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액 정부에서 국고로 지원할 것 같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되었지만 내년부터 전면…
내년부터 3개년에 걸쳐서…
3개년에 걸쳐서…
예, 계획은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무상교육을 하겠다.
예, 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 말이지요
예, 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위원님의 성덕초등학교부지 선정은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덕초등학교는 북구 만덕동에 소재합니다. 2000년 3월 24일 북부교육청에서 학교용지를 선정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용지선정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2000년 5월 9일 용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 확인 후 동 부지를 선정하게 되었음을 답변 드립니다.
용지선정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어떻게 선정합니까
13명입니다. 그 용지선정위원을 말씀을 참고로 드리면 내부위원은 부교육감외에 6명입니다. 그 업무 관련 간부하고요. 외부위원은 시의원 구의원등 6명입니다. 여기에 시의원은 배상도위원님 외 5명이 외부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험시설물 다시 말씀드려서 위험시설물, 다시 말씀드려서 이 고압선 관계는 어떻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까 뭐 지적이 없었습니까
고압선이 지금 토지 경계와의 거리라든지 건물과의 거리 경계가 약 한 50내지 60m로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철탑은 별 문제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50m 같으면 거리가 상당히 가까운 거리인데 어째서 문제가 없을까요
상당히 지금, 예를 들면 대남초등학교, 전에 철탑 때문에 문제되었던 학교에도 건물과의 거리가 7m였습니다. 7m였기 때문에 그래도 관계기관에 유해여부를 의뢰한 결과 유해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이 나왔고 지금 현재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전하는 거리가 한 40m 내지 45m 됩니다, 지금 이전하는 거리가. 그렇게 본다면 지금의 위치는 별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13명 선정위원회에서 그러면 그 위원장은 교육감입니까
부교육감입니다.
부교육감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결정을 할 때에 고압선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습니까
예,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민원도 없었고요 민원도 없습니까
지금은 민원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예, 배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초등학교의 도면을 보면 50m가 되는데 이 송전선로는 15만 4,000V라고 하는 강력한 고압선입니다. 이 50m의 그 거리로서의 학생들의, 건물을 지어서 전자파라든지 이 관계 좀 없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거하면 한말씀…
저희들도 실무적으로는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방문하시고 염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시각적으로는 좀 불안감이 들지 몰라도 우리 대남초등학교의 경우를 보면 유해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거하는 것이 15만 4,000V 그 밑은, 그 주위는 상당히 위험한 곳입니다. 여기에 지을 때나 여기 조금 떨어지더라도 학교의 건축물에 이왕 50m 같으면 한 60m 더 해가지고 떨어지는 방향으로 해서 학생들의 안전을 기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급적 멀리 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화원위원님의 다섯 번째 질의입니다.
일반중학교와 예술중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비가 차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술중학교의 경우 공납금이 자율로 되어 있는 학교로서 재정결함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수업료 및 입학금이 일반중학교와 차이가 발생합니다.
다음 계속해서 정화원위원님의 여섯 번째 질의입니다.
학교운영지원비의 경우 학부모회 미구성, 학부모의 의결이 없는 운영지원비 징수 등 학교운영지원비가 상당수 학교에서 파행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으면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더욱 심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비는 종전의 육성회비를 말하는 것으로 공․사립 중․고등학교에서 수업료와 함께 학부모로부터 징수하고 있으며 학교운영지원비의 징수결정 및 결산시에는 단위학교 학부모회 규약에 따라 학부모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도록 되어 있어 학부모회의 의결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운영지원비의 징수결정 및 결산사항에 대하여 단위학교 학부모회 규약으로 학교운영위에 위임한 경우에서 학부모회에서 의결을 생략할 수도 있어 이때는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행사항도 학교장에게 위임토록 학부모회의 규약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과 학보모회 임원은 겸임금지규정이 없으므로 겸임가능하며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가 지난해 2학기부터 비로소 구성되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학교에서는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행대로 관리․운영하는 사례가 있어 금년 3월부터 2개월간 학교 현장지도를 실시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한 바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김응상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 사항별설명서…
가만히 있어요. 아까 제일 첫 번째 질문에…
일단 김응상위원님 먼저…
답변 드릴까요
답변하십시오.
사항별설명서 28페이지 저소득층 중․고생 자녀학비지원특별교부금 20억 1,800만원과 증액교부금 12억 9,000만원, 학생중식지원사업비 3억 5,131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사유 및 국가교부금과 보조금 등 세입확보를 위한 노력은 하였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중․고등학교 학자금지원사업비가 금회 추경에 감액반영된 것은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1년도 본예산 편성당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통보된 교부예정액을 국가예산 확정 전에 추정액을 기준으로 시․도교육청에 배부한 것입니다만 이후 국가예산 확정액이 감소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국 공통적으로 당초 교육부 교부예정액보다 감액조정 통지됨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부득이 동 사업을 당초보다 감액하여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 학자금지원계획은 338억 3,900만원으로 지난 해 308억 6,700만원보다도 2,972만원이 증액된 수준이며 지원대상 학생은 총 5만 5,000명 정도로써 지난해 3만 6,927명보다 1만 8,073명이 증가될 예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각종 장학금 외부지원금 유치를 통하여 수혜확대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의 국가세입재원 추가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에 대해서는 교육감을 비롯하여 담당 국․과장이 전국 교육감협의회 등 각종 회의시나 별도 시간을 내어 본부 실․국장과 장․차관에게 우리 교육청 재정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부족재원에 대한 지원을 기회있을 때마다 건의하고 공문으로 신청하는 등 국가세입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주요성과를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교사증축 등 11건에 특별교부사업을 72억 3,6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부산정보센터 등 행정지원기관 시설비 일부를 98억 9,000만원을 지원 받았고 그 이후에 학교신설교부금을 추가로 65억 2,3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그린벨트 내 토지형질훼손부담금 55억, 2003년도 개교학교에 대한 신설비용 233억 1,40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건의해 두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계속해서 김응상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인 사항별설명서 114페이지 반재초 시설비 73억 7,500만원 중 25억 감액과 대청중학교 72억원 중 60억원 감액을 이번 추경에 삭감한 조치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질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재초등학교는 당초 2001년 3월 1일자 개교예정으로 추진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등 각종 행정절차상의 타당성 검토 등으로 지연되어 2003년 3월 1일자로 개교예정일이 변경됨에 따라 2001년도 시설공사비 예산 48억 7,500만원만 남기고 나머지 25억원을 감액하여 공사를 추진한 후 2002년도 본예산에 나머지 시설공사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청중학교는 당초 2002년 3월 1일 개교예정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 및 문화재보존지역으로 행정절차이행에 기간이 소요되어 이 또한 2003년 3월 1일로 개교예정일이 변경됨에 따라 금년도 시설공사비 예산 12억 9,000만원만 남기고 65억원을 감액하여 공사를 추진한 후에 2002년도에 본예산에 나머지 시설공사비를 확보하고자 함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김영주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부터 현재까지 개교한 초․중․고등학교 학년별…
(場內騷亂)
김영주위원님!
아! 말씀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부터 현재까지 개교한 초․중․고등학교 학년별 학급 편성수와 학급별 학생 인원현황 및 총 교실수, 보통교실과 유휴교실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료는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덕양초등학교 작년에 개교했습니다. 총 학급수는 24학급에 학생수는 914명입니다. 총 교실수는 30교실이고 유휴교실은 6실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개교한 대남초등학교는 학급수 25학급에 학생수 742명, 교실수는 25교실입니다.
신천초등학교는 총 30학급에 1,038명입니다. 교실수는 40교실입니다. 휴교실수는 10교실입니다.
혜림초등학교는 24학급에 903명입니다. 총 교실수는 30교실입니다. 유휴교실은 6교실입니다.
계림중학교는 10학급과 377명이며 교실수는 30교실입니다. 유휴교실은 20교실입니다.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이야기한 학교 중에 1학년만 있는 학교는 어디예요
1학년만 있는데는 중학교만 1학년 있습니다.
중학교, 그러면 중학교라고 하면 계림중학교입니까
예.
그러면 이 계림중학교는 1학년만 있는데 지금 2, 3학년 책․걸상이 다 구입되어 있죠
예, 책․걸상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또 설명을 드립니다마는…
(場內騷亂)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교실이 몇 개입니까 총 몇 개입니까
총 30교실입니다.
총 57개 아닙니까 유휴교실과…
일반교실이 30개 교실이며 특별실이 20교실…
그런데 총 교실수가 30개로 보고를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교실이 57개라는 말입니다. 그래 어디어디에 사용하든지 간에 교실수를 따지면 57개인데 어찌 30개로 보고합니까
일반교실하고 특별교실하고…
아니, 일반이든지 뭐든지 간에 교실수를 물었습니다.
위원님! 계림중학교는 교실수를 정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7차 교육과정에 필요한 교실을 짓다가 보니까 우리 정규교실 규모 이하의 교실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아마 자료를 내면서 아주 상세하게 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학급수가 10학급으로 보면 57개 교실 중에 지금 10학급이 교무실을 포함해서 37개 교실을 쓴다는 이야기이거든요. 맞습니까
57개 중에 10학급 플러스 전체 쓰고 있는 것이 37개 교실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급은 10학급인데 교실은 37개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학생이 2, 3학년, 아직까지 2, 3학년이 없는데 지금 책․걸상을 구입해서 전부다 창고에서 낮잠을 자고 지금 헌것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이번에 책․걸상은 지난해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책․걸상 상태를 조사했습니다.
기준에 미달되는 책․걸상과 기준에 적합한 책․걸상의 초․중․고등학교 전체를 조사해가지고 기준에 미달되는 책․걸상일지라도 학생 체위에 적은, 미달된 학교…
이배희 국장님!
답변을 너무 오래 하지 말고 간단간단하게 알아듣기 좋게끔 말입니다, 얼렁뚱땅하시지 마시고, 왜냐하면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57개 학급 중에, 57개 교실 중에 교무실, 교장실, 기타 등을 더하고 그 다음에 10학급을 더한 것이 37개 교실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과연 그렇게 써서 되는 것입니까
완성학급을 예상해가지고 다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다 완성으로 보고 하지 그러면 완성 아닌 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오. 학급을 3년 이후에…
즉 말해서 이렇게 예산낭비의 아직까지 학생도 없는 학교에 2년 이상 기다리는 책․걸상을 사놓고 금융비용에 손실이 가고 또 근시안적으로 그렇게 2년 뒤도 못 보고 그냥 무계획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사회의 통념상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신설학교의 책․걸상은 구매해 가지고 넣은 것은 아닙니다. 신제품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리다가 중단되었는데…
아니, 어떻게 공짜로 줄 사람은 없죠.
우리 학교의 잉여책․걸상을 수집해 가지고 사용가능하도록 수리해가지고 이번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수리가능하도록 했다면 지금 올해 예산이 올라온, 수리하겠다는 것은 어찌해서 수리합니까 수리한 것을 갖다가 쓰고 2년 뒤에 수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2년 뒤에.
무슨 답변을 궁색하게 그렇게 답변을 하고, 저희들이 그냥 그렇게 아무 것도 모를 것이다 하고 그냥 얼른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이것은 의원으로서 무시 당하는 기분이고 도대체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계림중학교는 그 학교의 시설비로써…
계림중학교뿐이 아니고요, 전반적인 전체 검토를 하면 딴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 답변이 완전히 알아듣지도 못할 답변을 하고 있는데 딴 학교는 정확하게 답변하면 또 똑 같은 결론 아니겠어요
중요한 것은 10학급이 있는데 어찌해서 57개 교실 중에 37개 교실을 쓰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수긍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20개 교실이 지금 현재 유휴교실이고 37개, 어디에서 그런 계산이 나오고 어떻게 그렇게 씁니까
그러면 그 전기세라든지 예산낭비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 내용의 답변을 저희 시설과장님이 직접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세요
시설과장 안현문입니다.
저희들 계림중학교 1, 2, 3학년 중에서 1학년 10학급용으로 전체 완성한 이유는 우리 학교를 3차년도에 지을 경우에 해마다 공사 증축을 하다가 보니까 학생들한테 3년 동안에는 계속 공사하다 보니까 수업에 지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교육부에서 완성학급을 다 지으라는 지난번의 지시도 있고 해서 그렇게 했고요, 또 하나 1학년 지금 들어오는 학교에 왜 그러면 37개 교실을 쓰느냐 하면 1학년도 음악, 미술, 전부 특별교실을 활용할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만약에 1학년 학급수에 맞는 교실만 지을 때는 그 아이들은 3학년 동안에 특별교실을 활용도 제대로 못해 보고 졸업하게 됩니다.
해서 비록 1학년 10학급이지만 완성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맞는 특별교실을 전부다 완성해가지고 저희들이 졸업을 시킵니다. 그리고 책․걸상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책․걸상은 지금 각 학교마다 2만조의… 잉여교실이 있습니다. 잉여책․걸상이 있는데 그것을 전부 수거해 가지고 계림중학교의 시설비 내에서 작년에 편성된 시설비 가지고 수리를 해서 3학년 분을 보급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수리를 해 놓고 2년 이상 기다린다는 것 아닙니까 올해 추경에 수리하는 금액이 이번에 추경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그렇습니다.
계림중학교는 작년도 증축…
아니 다른데, 다른 학교에 이번 추경에 책․걸상 수리하겠다고 예산이 들어왔죠
다른 학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다른 학교는 금년도에…
학생없는 자리에 수리해 놓은 것을 다른 데 쓰고 그 다음에 2년 뒤에 수리할 부분은 그때 수리하면 되는 것이다고 내가 지금 이야기를 했거든요. 됐습니까
그것은 교실증축을 우리가 2년 앞당겨 해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 시설비 항목이 작년도의 시설비…
아니, 시설과장님!
예.
시설과장님이 사업하고 시설과장님 물건 같으면 돈 이렇게 선투자하겠어요 앞으로 TV를 한대 샀다고 해서 TV가 고장 날 것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현재 보는 TV 놔두고 새것 사가지고 집에 놔둘 수 있어요
그런데 각 학교의 잉여책․걸상 2만조를 보관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 학교에 수리해서 넣어주어야 될 바에는 자재시설비로써 수리해가지고 그 학교에 보급을 했습니다.
지금 말이죠,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정말 지붕 고쳐놓고 가구를 넣어야 되는데 비 새는 집에 가구 넣어놓고 지붕고치는 결론에, 전반적으로 업무처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한 말에 수긍을 못하는 것 같으면 말입니다, 상당히 걱정되네요. 전반적인 걱정입니다.
그런데 30교실 지어놓고 빈교실에 책․걸상 없이 놔놓는 그것도 문제 있다고 생각됩니다.
교실을 30교실을 지어놓고 그냥 아무 책․걸상도 없이 그냥 놀리는 것보다도 지금 7차 교육과정에 접어들다가 보니까 교실을, 이동식 수입을 하고 하다가 보니까 본 교실에서 안하고 옆 교실로 이동해서 수업도 하고 하다가 보니까 책․걸상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면 책․걸상 수리해 가지고 창고에 넣어놓아도 그것이 유익한 것입니까
창고에 넣어놓지 않고 교실에 다 이미 배정되어 있습니다. 창고에 넣어놓지 않습니다.
한번 가 보세요, 창고에 안 넣어놨는지.
그것은 학교에서 관리를 잘못한 것이지, 그 교실에 배정하도록 저희들이 수리해 주었지 창고에 넣도록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어찌되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라는 것은 금융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그래 금융비용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3년 동안에 계속 공사하면서…
학생이 없지 않습니까 2, 3학년이.
지금 1학년이지만 내년 되면 2학년이 올라갑니다. 그 학생들이 내년에 또 공사를 하게 하면 계속 뚝딱거려야 되는데…
책상을 무슨 공사를 합니까 책상은 그냥 사다가, 수리해서 갖다가 넣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까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이동식 수업을 하게 되면 그 책․걸상이 필요하게 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갖다가 놓고 앞으로 살 계획 아닙니까 학생이 있을 적에 필요하면 사면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새로 신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학교에 처치곤란한 책․걸상…
저는 도대체 말이죠, 저는 도대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그 말씀이 무슨 이야기인지를 모르겠고 과연 우리 안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개인 돈이 나간다고 했을 적에 그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배희 국장님 다른 것도 말씀해 보십시오.
57개 중에 10학급에 37개를 쓰는 것은 어떤 부분에 쓰는 것인지 27개가 남는데 27개는 교무실과 기타 등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7차 교육과정은 학과별로 많은 교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교실수가 많고 또 아까 시설과장님 말씀처럼 3년 후에 완성된 학급을 감안해 가지고 미리 완공해 놓았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안과장님께서 교육부지시로 해서 1, 2, 3학년 전체 교실을 다, 학교 전체를 완공시켜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예.
맞습니까
우리 교육부의 평가지침에 보면 완성했을 때 평가점수가 안한 것하고 비교해서 훨씬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예산만 많고 재정만 안 딸리고 빚만 안 내고 하는 것 같으면 정말 많이 해놓아도 됩니다. 금을 발라놓아도 됩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지금 하는 이야기인데 교육부에서 무슨 1, 2, 3학년을 다 지어가지고 어떻게 해라 그런 지시를 받은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 사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학급 모집되는 학교에는 한 학년 수용만큼만 교실을 지어서 이용을 하기는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교육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최근에는 완성학급의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교육부지시라니까 교육부지시가 그런 것도 있는 것인지 나중에 그 공문을 보여주십시오.
지시보다는 이제 시․도 평가항목에 점수를 완성학급의 시설을 해야 점수가 많이 나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시․도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그러면 예산을 무한정 낭비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어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의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부산시 예산을 무한정 낭비해도 된다는 그런 결론은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을 잘 이해를 하고 저희들 그와 관련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답변이 임기응변 식으로 그때그때 넘어가는 그런 기준만 잡을 것이 아니고 뭐니뭐니해도 예산의 기준하에서 어떻게 하면 유효적절하게 예산편성해서 사용하느냐 이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속된 말로 우리 국장님 근무할 동안에 부산시, 정부 부도 안 나니까 있을 때 쓰면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죠
예.
아니라면 적절하게 쓰셔야죠.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다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2000년부터 2001년도의 교육청별 화장실 개․보수내역과 이유 및 추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별 화장실 개수․보수내역은 2000년도 본청 19실 7억 9,742만원, 동부교육청 59교실 32억 8,478만원, 서부교육청 18실 9억 6,200만원, 남부교육청 9실 4억 2,222만원, 북부교육청 38실 18억 5,829만원, 동래교육청 54실 23억 9,298만원, 해운대교육청 14실 7억 3,454만원, 총 211실에 103억 228만원이며 2001년도는 본청 19실 8억 940만원, 동부교육청 9교실 4억 1,690만원, 서부교육청 21실 10억 9,400만원, 남부교육청은 10실에 5억 2,950만원, 북부교육청 25실에 11억 6,500만원, 동래교육청 32실에 14억5,284만원, 계 116실에 54억 329만원입니다.
화장실 개․보수 사유로는 재래식화장실 및 노후화장실 등으로 인해 사용이 불편하여 개․보수하였으며 추후계획은 2001년에서 2005년까지 교육환경개선 중․장기계획을 수립, 노후화장실 등을 계량할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지금 말이지 2000년도와 2001년도가 도합 약 157억입니다, 화장실 개․보수비가.
그래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화장실에 대한 일부 개․보수는 인정합니다마는 멀쩡한 화장실이 어느 학교는 되었고 어디는 안되었다가 보니까 같은 맥락에서 맞추다가 보니까 예산이 과집행되는 부분이 엄청나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일부 학교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소음대책, 즉 말해서 방음벽이 2.5m 설치되어가지고 공부를 못하겠다고 하는데, 근자에 와서는 9m짜리도 있고 한데 그런데 돈 얼마 안되면 그래도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하는데 말이죠, 그런 부분에 투자는 안하고 화장실만 좋다고 해서 옆에서 근무여건이나 학생들의 어떤 교육여건이 안 달라지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올해 추경예산 전체에 화장실 개․보수비를 삭감해서 이 부분에 예산을 투입할 용의를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음벽과 관련 소음은 원인제공자인 시에다가 저희들 예산요구를 하고 협조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아서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합니다.
예, 그 부분 조금 전에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부산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라든지 교육여건을 좋게 하기 위해서 부산시에 협조요청을 한 것 받았으면 서면으로 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동문서답으로 딴 내용이 와 가지고 전혀 관련이 없고 핵이 없는 그런 내용을 갖고 와서 조금 전에 갖고 와서 다시 가져가라 했어요.
그래도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1년 계획을 세운다든지 하면 그 정도는 보고 말이지 부산시에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하나도 그 부분에 요구를 한 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화장실만 고치는데 신경쓰고 있는 것인지 말이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요.
위원님 예산개요 설명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즘은 교육부에서 재원을 배정해 줄 때 목적을 지정해 줍니다. 학교 환경개선사업비는 환경개선에만 쓸 수 있도록 이 돈을 다른 목적으로 쓸 수가 없어서 환경개선에 투자를…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안되면 부산시에 요구한 거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그게 안되었으니까 본위원은 답답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교육선진화라든지 우리 어린이들한테 교육이 옳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최소한 공문하나라도 부산시에 협조요청한 게 있어야죠. 그게 없다 말입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해 주실랍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언론이 떠들고 안되고 해도 무엇이 변화하는 게 없고 맥이 없고 지금 뭐 해도 움직여지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는 꼭 부산시에 협조요청을 하십시오.
예.
그래야 예산을 주든지 어떤 방법으로 이래하라 하든지 해야지 그런 부분들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98부터 2001년 5월 30일까지 부산광역시교육청 발주 학교시설공사중 토목건축공사 설계회사 연도별 자료와 총설계비대비 낙찰가 프로테이지와 시공자를 말씀해 주시고 시공자를 지역업체, 타 시․도 업체를 구분해서 답변해 달라는 질의였습니다.
98년부터 2001년, 4년간에 5월 30일까지 학교시설공사는 분량이 많을 뿐 아니라 각 지역 교육청의 자료를 취합해야 하므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을 취합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다음.
그리고 계속해서 IMF 이전, 이후 입찰금액 차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IMF이전 99년 9월이전에 각종 공사계약 낙찰률은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로 예정가격 대비 90%였으며 IMF 이후 각종 공사계약 낙찰률은 적격심사 낙찰제로서 10억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99년 9월부터 2000년 7월까지는 84.95%이며 2000년 7월이후 현재까지는 87.74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예정금액에 따라 차등된 낙찰률을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 금액에 따라 낙찰률은 일반 건축공사기준으로 10억미만은 87.75, 10억에서 50억미만은 86.75, 50억에서 100억미만은 85.5%, 100억 이상은 83%를 적용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또 계속해서 위원님의 각 공사별로 적산의뢰 내용이 있다면 각각 공사명별로 자료 및 답변을 해 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적산이 없이 어떻게 검증이 가능한지, 그리고 시공감리도 같은 답변을 바란다는 질의였습니다.
학교시설공사는 전문건축사에게 공사설계를 용역하여 설계도면 및 시방서, 공사내역서를 제출받고 있으며 공사비의 적산은 설계용역을 맡은 설계 사무소에서 건설공사 표준품샘에 의거 적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설계서로 공사를 발주하고 감독 및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설계자 등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그렇다면 지금 현재 부산교육청 전체 시설공사에 대해서 설계자한테 전체를 위임한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맞습니까
만약에 설계자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결론적으로 전반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87.45% 라든지 기타 등등 그 맥락으로 해서 공사발주가 된다면 검증이 안되거든요. 설계자가 자기가 잘못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을 거고, 또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인정을 할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있는 부분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산검증없이 그 분만 믿고 한다는 것은 아까 얘기한대로 아주 모순점이 있고 심지어 중소기업도 적산을 하고 제3의 검증을 받는데 하물며 부산교육청관내에 이런 부분이 적산없이 공사를 발주한다는 그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습니까
위원님 이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담당…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한 사람의 힘이 최고의 능력을 발휘한다손 치더라도 그 사람의 능력을 재검토하기 위해서 제2, 제3 인물이 어떤 보완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이 한 사람이 실수하면 전체적으로 그대로 가는 이 부산시교육청 전체 예산이 엄청난 데 검증없이 간다는 것은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과장님, 딴 이야기가 말씀이 무슨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일단자료제출을 해 주시고요, 세심하게 아까 본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을 세심하게 해 주세요, 전반적으로.
예, 그리고 계속해서 부산광역시교육청에 중앙계단이 없는 학교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교, 고등학교에는 없습니다. 사립학교에는 하나가 있고요, 동부에 공립이 세 개 있고 사립은 없습니다. 서부에는 공립에 두 개 학교가 있고 사립은 없고, 남부에는 네 개학교가 있고 사립은 없습니다. 북부에는 세 개 학교가 있고 사립은 없습니다. 동래에는 공립에 하나, 사립에 두 개 학교가 있습니다. 해운대는 공립에 여덟 개 있고 사립에는 없습니다. 총 공립에 21학교, 사립에 세 개 학교 그렇게 24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중앙계단이 없다면, 즉 말해서 중앙계단이 없다면 중앙으로 들어갔다가 2층으로 갈라고 하는 것 같으면 중앙에서 복도를 타고 다시 저 끄트머리로 가 가지고 다시 2층으로 올라가고 거기 올라가 가지고 다시 중앙에 있는 교실은 중앙으로 걸어왔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둘러가 내려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층과 2층의 높이가 보편적으로 3m라고 봤을 적에 약 한 3~4m를 걸어야 될 것을 심지어 100m를 걸어야 2층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 걸 처리 안하고, 아까 얘기한대로 무슨 다른 데 예산을 많이 그리 투자해서 그럽니까 하다못해서 철재를 가지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든지 또 2층에서 만약에 긴급사태가 발생한다면 그 계단이라도 타고 내려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재난시에 말이지 큰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어야 될 여건인데 아주 긴박한 사항을 전혀 예산편성을 안하고 처리도 안하면서 어떻게 다른 데 그렇게 예산이, 변소 고치고 변소안에 그림있는 타일 갖다 붙이고 말이지 이런 예산을 쓰시느냐고요. 예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대로 진짜 중앙계단이 없는 학교 현장을 가보면 저희들도 아주 걱정스러운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건과 우리 재정형편에 한꺼번에 다 할 수 없는 사정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예산이 아주 효율적으로 투자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본위원이 재정이 없는 걸 가지고 누가 하라 하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안해야죠.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배정해서 쓰느냐 이걸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예산을 갖다가 필요한 부분에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써주라 이런 이야기지 없는 것을 누가 써라 하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예, 마지막 질의로 학교법인 배정학원의 유지․경영, 학교 이전계획과 그리고 이전 장소의 민원사항이 있는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정고등학교, 배정초․중․고, 정보여고 이전 계획은 현위치에서 개금동 산22번지 일원으로 갑니다. 면적은, 전체면적은 96,000㎡, 약 3만평입니다.
이전 예정일은 현재 승인해 준 내용으로는 2002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아마 변동될 것 같습니다.
이전사유는, 현위치는 남구 문현동으로 도시고속도로와 초량 연탄공장이 인접하여 소음, 매연등 주변 학교환경이 열악하고 교사건물이 27년 또는 46년 된 노후건물로 학생안전사고 위험, 학생․학부모의 학교배정 지원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지협소와 건물노후로 현위치에서는 7차교육과정 대비 시설확충 및 교육여건 개선이 곤란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민원발생여부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에서 부산시와 부산진구청에 도시계획시설 입안 제안 중이며 현재까지 동 이전 예정지에 대한 민원은 발생되지 않으나 향후 공사시행시 인근주민들의 약간의 민원은 예상되므로 법인측으로 하여금 시설사업을 충분히 검토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을 답변 드립니다.
예, 그 부분에서 지금 오늘 교육청 답변중에 7차교육과정에 대해서 말씀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만에 하나 7차교육과정에 적합하지를 않은 학교가 전에 지은 것은 얼추 다 7차교육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건데 그럼 그 학교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7차교육과정에 적합한 시설을 보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학교는 부지 여건상 7차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보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전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다음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의 질의는…
아! 나머지는 나중에 우리 교육장님이 하십니까
위원장!
(金永在委員長 曺暘煥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 휴식을 하고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답변을 하고…
예, 마저 답변할 게 있습니까
한 개만…
예, 한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학교신축시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러한 호화스럽게 시설을 하여야 하는지 교육효과 등에 대하여 답변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학교시설은 과거 80년대부터 90년대 초반까지 교육부표준도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설계하여 왔으나 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국민생활수준의 향상과 교육과정의 다양한 변화, 그리고 지역주민 문화의 센타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학교시설표준도가 폐지되고 보다 다양한 형태와 내용물로 변화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는 다목적실, 정보자료실, 교사연구실, 교과별 연구실 등 신교육과정을 수용하기 위한 다양한 시설공간들이며 수준별 수업등 신교육과정수행에 대비한 불가피한 시설로 지대한 교육효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그게 아니었는데요
교육효과…
본위원의 질의는 해운대교육청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아! 그것은 교육청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답변한 것은 본위원은 질의가 아니었어요.
예.
예, 김응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응상위원입니다.
본청 예산담당 집행관님 발언대에 나오세요.
예산담당관요
예, 예.
우리 담당업무과장…
예, 예. 업무과장. 예산을 편성하는 업무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기획관리과장 이학수입니다.
본위원이 사실상의 추가 질문을 관리국장이 답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예산담당과장을 나오라 했습니다.
신설학교시설비 부지매입 삭감내역이 기정은 447억 4,000만원인데 추경에 삭감하는 게 169억 5,200만원. 이 예산편성이 잘 된 겁니까
본예산에서 169억 5,200만원을 삭감한다는 것은, 여기 교육청 직원 여러분들 다 계시지만 기정예산에 이래가 추경삭감할 바에야 뭐 하러 이런 예산을 편성합니까
위원님 그것은 기본적으로 교육재정의 열악함 때문입니다.
교육재정이 열악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추경에다 이렇게 삭감하고 2회 와 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2003년에 편성할 것도 있고 2002년에 편성해도 될 문제를 가지고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 놨다가 추경에 이렇게 삭감하는 것은 담당과장이 잘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획관리국장도 이 자리에서 답하기가 곤란해서, 본위원은 담당과장에게 추궁하기 위해서 제가 국장에게 추가 질문을 안 했습니다.
예산편성을 이래 할 바에야 뭐 할라고 예산하고 심의하고 할 것 뭐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재정은 의존세입이 90%입니다. 그래서 의존수입이 제대로 수입조치가 적기에 안되거나 이렇게 할 때에 교육재정 운영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기재정계획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예,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잘 되었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교육재정의 열악한 구조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중․장기계획에 의존할 예산이 편성될 것 같으면 미리 짜임새 있게 규모를 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해야지 추경에, 기정예산에다가 이렇게 447억원 해 놓고 추가 예산에 삭감을 169억 한다면 이거 누가 봐도 웃을 일이에요. 앞으로 좀 잘하세요. 보필을 할려면 똑똑히 해야 국장들이 이 발언대에 나와서 위원들에게 책임추궁을 안당하고 이렇죠. 밑에 실무자들이 잘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국장들이 발언대에 나와서 장시간에 답을 하고, 답 잘못하는 것은 담당과장들이 책임을 지세요. 앞으로 더한층 노력해서 국장들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을 옳게 하게끔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기획관리국장께서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셨다하는 그 말씀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방교육재정의 악조건 때문에 예산편성의 어떤 기술적인 문제나 효율적인 운영상의 문제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그때그때 그러한 사정을 자꾸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런 예산이 편성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이 잘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국장들이 발언대에 와서 장시간에 답을 하고 옳게 답이 안나오는 걸로…
예, 그 말씀 인정을 합니다.
과장이 보고 느꼈잖아요. 앞으로 잘하세요.
예,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응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15分 會議中止)
(16時 3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배희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배희입니다.
계속해서 조청래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인 사항별설명서 109페이지 혜남학교 손해배상사건과 확정판결 배상금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혜남학교 손해배상 청구사건은 혜남학교 기능직공무원인 망 정선옥의 처 원고 강경자가 망인인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 토끼를 사육하던 중 토끼알레르기가 원인이 되어 99년 1월 16일 과민성폐장염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교육감과 망인을 치료한 침례병원, 동아대학병원을 공동 피고로 하여 2001년 2월 23일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며, 소송에서의 변수를 감안하여 원고 청구금액의 3분의 2를 신상하였습니다. 또한 확정판결배상금 3건 6,000만원은 2001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기정예산으로 추경예산 심의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명시한 부분이며 그 내역은 신철현 외 19명 수당사건, 송정초등학교 진입로 손실보상금사건, 남산고등학교 학생괴롭힘 손해배상사건임을 답변드립니다.
조청래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청래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과 제 질의와는 조금 상반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혜남학교와 혜성학교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혜남학교, 혜성학교는 정신질환에 가까운 장애학생들이 인근 점포의 문을 파괴한다든지 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종종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피해주민이 학교측에 보상을 요구하면 학교측에서는 보상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이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학교는 들어오면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학생이 주위에 피해를 입힌데 대해서 보상해 주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정보가 늦어서 그런지 혜성, 혜남학교의 인근 주민들이 학생들로 인한 피해가 있다는 말씀은 처음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피해가 있어서 주민이 그런 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 관계규정과 행정절차를 따져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그런 일이 있어서 본위원에게 주민이 소상히 얘기하는 걸 저는 개입 안하고 학교측에 한번 의논해 봐라 하니까 학교측에서는 그 보상하는 규정이 없어서 보상을 못해주겠다 그러고 말았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일이 종종 있으면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측에 사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든지 이런 일이 있다면 보상을 하든지 해서 지역주민들과 학교와 가까운 이웃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 위원님의 질의, 부산공고 특별실 증축공사는 과다한 지원이 아닌지 그 지원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공고 특별실 증축은 부산공고내에 별동으로 되어 있는 기계계열 공동실습소 증축예산으로 종합정보화실, 공업실을 증축하여 급변하는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른 첨단기자재를 설치 학생들이 산업현장에 진출하였을 때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꼭 필요한 시설임을 답변드립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부산공고에는 지금 학생수가 많이 줄었죠
예, 줄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몇 학급이나 줄었습니까
종전에 57학급 되던 부산공고가 지금은 감축이 되어가지고 내년 되면 48학급 약 9학급이 줄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도 그렇습니다. 많은 학생수가 줄고 그러면 빈 시설도 많이 있을 것인데 특별히 특별실을 위해서 교실을 증축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인데…
위원님, 그것은 학생수의 감소로 인해서 특별실이 줄어들 수 있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각 학과별로 필요한 특별실이 필히 있어야 되니까 기본 시설은, 그런 측면에서는 줄어들기는 곤란하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정보화사회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과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잘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배학철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86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는 신규보조사업을 원칙적으로 계상을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민간경상보조하기 위하여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위배한 것이 아닌지와 신지식인과 6개 단체에 대한 선정기준과 어떤 단체인지, 단체구성원 설립 등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제2건국운동은 실패한 운동인데 굳이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위배하면서까지 편성할 명분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란다는 질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타시․도 교육청에서는 98년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는 국가사업으로써 우리 교육청의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의 2001년도 교육입국실현지원계획지침이 2001년 3월에 시달되어 이에 의해서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소요예산을 확보토록 함에 따른 것이므로 지침에 위배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신지식인과 6개 단체에 대한 선정기준과 어떤 단체인지 단체구성원 설립 등은, 선정기준은 창의적 노력부문과 능동적 노력부문, 창출된 실용적 지식의 공유적 노력부문을 선정기준으로 하였으며, 6개 단체에 대한 선정기준은 교육발전을 위한 현장교육개혁추진실적 및 실천의지 정도, 교육공동체의 교육관련 의견수렴 활동상 및 구성원의 규모 등을 선정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건국운동은 신지식인 운동과 부정부패추방운동 등 5대 과제를 주축으로 실시한 운동으로써 사실상 국민운동으로써의 통일성과 연계성이 미흡했던 것은 틀림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2건국운동은 지식정보강국을 건설한다는 운동으로써 교육관련 모든 부문과 밀접하므로 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비 특별 예산 기본지침이 그러면 잘못 되었다 이겁니까
그것은 참 모순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도 하나의 지침이고 또 장관명의로 별도의 공문이 내려와서 이 부분을 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하라 하는 공문 또한 지침이기에 뒤에 내려온 공문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였고, 전국 시․도에도 이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우리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기본지침을 원칙으로 하는 겁니까, 교육부장관의 지침을 제일로 보는 겁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침에 신규 보조사업을 원칙적으로 둔다는 것은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전체를 두고 하는 내용이고 추후 공문으로 온 것은 개별사항을 규정한 지침이라고 본다면 위배하는 사항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김원준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입니다. 제2건국운동과 관련된 공직자특별연수내용과 민간인 경상보조 1,600만원의 계상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지식인 발굴육성을 위하여 선정된 교육부문 신지식인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교원 또는 청내직원을 대상으로 신지식인의 창의성부문을 공유하기 위해 실시하는 특별연수비이며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면 금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민간인 경상보조는 신지식인 4명에게 100만원씩 보조하여 지식인, 신지식인 우수사례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고 6개 교육공동체 시민의 모임 예산이 확보되어 선정되면 현장중심의 교육개혁추진을 위해 단체당 200만원씩 지원할 예정임을 답변드립니다.
배학철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교육공동체 시민의 모임 6개 단체 이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사실 지금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지역교육청별로 예산이 확보되면 한 교육청별로 한 개 단체씩 선정을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지원하려고 추경에 예산을 넣어놓은 거네요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단체에다가…
기존에 있는 단체 6개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많은 단체가 있는데 여러 개 단체 중에 9개 단체가 지역청에…
9개 단체가 있는데 그러면 6개 단체는 주고, 3개 단체는…
한 지역청당 한 단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준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와 김응상위원님의 추가질의 두 번째를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확보한 일반 예비비 93억 8,400만원을 이번 추경에서 31억 8,700만원을 남겨두고 나머지 금액 62억 1,300만원을 대폭 삭감하였는데 삭감으로 투자한 사업은 무엇이며, 해당 사업이 예비비 재원을 삭감편성하여 지출해야 할 정도로 시급성이 요구되는 것인지, 또 불의의 재해로 인해 삭감조정하여 편성이 된 예비비 재원보다 더 많은 복구재원이 일시에 필요할 경우에 이에 대한 대처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예비비는 본예산 편성시에만 예산총액의 0.5%이상 편성토록 되어 있어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는 시․도교육청의 교육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경우 당초예산 편성시 예산편성 기준액인 예산총액 0.5% 해당액 76억 5,500만원이나 예산삭감 등으로 17억 2,900만원이 초과한 93억 8,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의 예비비는 당초예산에 확보한 93억 8,400만원중 시급한 교육현안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부득이 62억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한 62억 1,300만원의 사용처는 2001년도 본예산 편성시 필수 사업중 재원부족으로 소요액의 일부만 확보하여 금회 추경에서 반드시 추가확보가 필요한 중학교 급식학교 신설 사업비에 감천중학 등 9개교에 32억 2,000만원과 학교 통폐합사업비로 남항 대평초등학교에 30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재해 등에 대한 일시적으로 과다한 복구재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예산에 기이 반영된 재해대책비 5억 7,000만원, 예비비 31억 8,700만원과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교부금 중 재해대책비를 신청하여 조치토록 할 계획이므로 부족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전망됨을 답변드립니다.
교육여건이 부산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만약에 예비비를 써가지고 나중에 이것 보다 더 큰 상황이 도래했을 때 그러면 어쩌시렵니까 거기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위원님, 조금전에 마지막으로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교육청에도 쭉 몇 년간 추정해 보건대 이 예비비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겠나 싶고 만약에 이것이 부족할 경우에 말씀드린대로 교육부에도 자금지원요청을 해서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교육부에 돈 달라 하면 막 줍니까 국장님 책임져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예.
다음 해주세요.
계속해서 위원님의 네 번째 질의인 사항별설명서 272페이지 세출예산조서 사학지원비를 예산과목 세목별로 보면 추경예산액이 2,210억 7,400만원, 기정예산액은 2,204억 8,400만원으로 5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비해 제안설명 유인물 6페이지 사학지원비의 기능별로 보면 추경예산액이 1,999억 8,500만원, 기정예산액은 2,030억원으로 30억 1,5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한 사항별설명서 272페이지 사학지원비의 세목인 사학시설지원비 추경예산 221억 9,700만원과 기정예산 190억 7,000만원을 감액하여도 사항별설명서와 제안설명서 유인물의 사학지원비가 서로 일치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란다는 질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2페이지 세출예산조서는 예산 성질별, 목별, 세목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안설명서 유인물 예산안개요 6페이지 세출예산 기능별 내역은 기관별, 성질별 투자사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인건비는 공무원 인건비 및 사립교원 명예퇴직수당으로 또 교육행정은 교육행정지원기관 경상운영비로 학교 교육비는 공립학교의 기본운영비 및 교육사업비, 사학지원비는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 및 교육사업비로, 시설비는 공․사립학교 및 교육행정지원기관 시설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항별설명서인 세출예산조서와 예산안개요의 세출예산내역과는 서로 일치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22억을 삭감했는데 사학의 재정이 호전되어 삭감하였는지 다른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결함보조금이 삭감된 것은 위원님 다섯 번째 질의하고 똑같은 답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에 내나 재정결함 22억원을 삭감하는데 사학재정이 호전되어 삭감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예산 22억 8,565만원 삭감의 주된 사유는 사립학교중 학급수가 전학년도 대비 22학급이 감소하여 교원 41명, 사무직원 3명 감소에 따른 인건비 감액분입니다. 인건비 감액이 발생하는 사유는 예산편성은 2000년 8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2001학년도 예상 학급수로 예산편성하게 되며 예산편성시 예상 학급수 보다 동부교육청관내 10학급, 남부교육청관내 12학급 총 22학급이 감축되어 금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이러한 부분을 최대한 감안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조양환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입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의회에 심의를 요구할 때는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등 12개 항목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한 개 항목만 제출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시에는 적극적인 예산안 첨부서류 검토 및 제출을 하겠다는 다짐의 협조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당초 예산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예산안 제출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4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여 왔습니다만 금회 추경예산에서 첨부서류 제출을 생략하게 된 것은 우리 교육청 예산편성 일정은 부산시와는 달리 교육위원회의 예산심의로 인하여 부산시보다 1개월 이상 조기에 예산안을 확정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의회에 제출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금회 추경예산안은 교육위원회 제출당시인 4월 26일에는 첨부자료 작성자료인 2000년도 결산작업이 진행중에 있어 2001년도 당초 예산 편성시의 첨부서류와 다른 내용이 없는 상태이므로 부득이 제출을 생략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 제30조의 4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본예산은 물론 추경예산안 제출시에 반드시 첨부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당연히 교육감이 답변하도록, 출석해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편의상 또 관례상, 예우상 교육감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30조 4항에 또한 생략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편의상 제출을 안해도 된다고 해석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는데 있어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차회의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분명히 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첨부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제출합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답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이배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익 교육정보화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화담당관 장익입니다.
먼저 김유환위원님께서 여섯 번째로 질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부산교육정보화센터 기관운영비를 이번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본예산 편성시점인 2000년 8월경 당시로는 교육정보화센터 내부장비구입 등 교육정보지원시스템 구축공사 소요예산은 물론 교육정보화센터의 정확한 기관설립 일자라든가 개관일정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말에 교육정보화센터 설립 및 운영계획이 2001년 9월로 확정되었고 아울러서 2000년 3차 정리추경에 의해서 국고지원금 14억여원을 포함해서 내부시스템 구축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에 필요한 기관운영비 등 약 5억 5,900만원정도의 예산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보화 지원사업비 증액부분과 사항별설명서 97페이지 저소득층 자녀학자금 지원분이 삭감되었어요. 삭감된 내용, 국고에서 4억 2,386만 4,000원이 저소득층 학자금지원분이 삭감된다는 것은 어려운 시기에…
저소득층자녀 학자금부분은…
학자금부분인데, 정보화지원센터… 이것은 소관이 달라요
예. 그것은 기획관리과 소관입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이 나중에…
다음 정화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김응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좀 비슷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5에서 47페이지 교육용PC 보급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보급한 기존의 PC를 업그레이드 해서 사용할 수 없는가, 또 교체한다면 기존의 PC 활용방안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군부대나 재정여건이 어려운 사회단체 등에 보급 활용하는 방안을 물으셨고, 또 김응상위원님께서는 추경에 컴퓨터 교체비가 많이 계상되었는데 교체대상 PC의 활용방안, 현재 사용중인 PC의 상태, 새로 구입할 PC의 구매방법 그리고 보급계획, 컴퓨터를 교육시킬 교원의 확보여부 등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컴퓨터 보급예산은 학생실습용 PC 3,981대 48억 5,680만원, 교단선진화 PC 2,737대 34억 928만원 총 6,718대에 82억 6,610만원 등입니다. 이번 추경으로 보급되는 대상기자재는 1996년과 97년에 보급된 초기 586PC급 교육용PC 교체분과 2001년도에 학급당 학생수가 증가된 학교에 컴퓨터실습실의 PC 보충지원 그리고 학급수 증가로 인하여 36학급 이상인 학교에 컴퓨터실습실 1실을 추가 설치코자 하는 것이며, 97년도에 보급된 교단선진화 기자재중 PC만 보급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일선 학교에서 사용되는 교육용 소프트웨어는 대부분이 영상화면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586급 초기버전으로는 영상화면표시가 안되는 등 현재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구동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내용연수 3년도 경과되어서 이렇게 노후된 PC를 교체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기 586급 PC는 모든 주요 부품이 모두 메인보드 위에 장착되어 있어서 업그레이드를 할 경우에 메인보드를 통째로 교체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이 컴퓨터 구매비용의 70%에 이르고 또한 그 당시에 생산되던 부품을 다량으로 구매가 불가능하다는 것도 업그레이드를 어렵게 하는 요인입니다.
교체되고 남게 되는 초기 586급 PC는 학내전산망구축으로 일반 학급에 두 회선씩 설치된 근거리전산망을 이용하여 동영상이 포함되지 않은 텍스트모드의 인터넷 검색과 학생들의 자판숙달연습용으로 활용하고 학교 도서실의 도서목록검색 및 자료검색용으로도 활용토록 하여 전체를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군부대나 재정여건이 어려운 사회단체 등에 관리전환도 가능하지만 현재 19.5명당 1대 수준인 우리 교육청의 교육용컴퓨터 보급현황을 감안할 때 앞으로 OECD 선진국 수준의 학생 5명당 한 대까지 교육용컴퓨터 보급률을 달성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보급률을 높이고 한 명의 학생이라도 더 컴퓨터를 접할 수 있는, 학교에서 컴퓨터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의 구매방법은 각급 학교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이 체결된 PC를 구매토록 할 것이며, 참고로 이번에 보급코자 하는 PC의 사양은 CPU가 팬티엄3 933Mhz, 메인메모리는 64Mb, 하드디스크는 20Gb 이상으로 현재 출시된 최신형의 PC입니다.
마지막으로 컴퓨터교과와 관련해서 99년도에 4,200여명, 2000년도에는 8,700여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정보화관련 연수를 실시하여 관련 교과교육에 대비하였으며, 특히 선택교과인 정보산업교과교육을 위하여 정보산업을 선택과목으로 교육하는 전체 학교에는 전자계산교사자격증 소지자가 배치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남아 있습니다.
예, 김응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입니다.
각 학교별로 컴퓨터를 구매한다고 했는데 조달청 일괄구매가 단가가 저단가로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하지만 일단 저희들 교육청에다가 신청하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선택을…
기종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교육정보화담당관이 일괄구매 해가지고 그 학교에다가 보급한다 이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청래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지역교육청의 컴퓨터교실 전산보조원이 차등적으로 배치된 사유를 물어보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정보화 기반구축에 따른 교육정보화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2000년도까지는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전산보조원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전액 지방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에 차등을 두고 전산보조원을 배치한 사유는 우선 전산보조원이 전체 학교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569명정도가 필요한데 실제로는 181명밖에는 지원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보다 원활한 효율적인 배치가 되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고심을 했고, 그래서 선정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선정기준을 말씀드리면 우선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일반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36학급 이상 되는 학교, 그 다음 10학급 미만 되는 변두리에 있는 학교, 이것은 왜냐하면 교사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목적고등학교 이 세 가지 기준을 두고 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공업계고등학교는 전체 학교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준에 맞지 않는 학교가 서로 교육청 마다 조금씩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런 내용이 조금씩 차등적으로 배치되게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조청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북부교육청은 29명, 남부교육청은 8명, 해운대교육청은 30명 이래도 교육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6학급 이상 되는 학교에는 아주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는 먼저 배치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배치 안된 학교들이 오히려 더 많은데 그런 학교들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전산보조원이. 그래서 그나마 조금 일에 숨통을 틔웠는데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업무가 되다보니까 전체를 다 주지 못하고 있어서 나머지 학교들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 보충은 언제 하겠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추경에도 이번에 183명, 그래서 181명이 1학기에 했었고 2학기에는 183명을 배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나머지 학교들 배치되지 않은 학교들이 참 어렵기는 하지만 그런 학교들은 그래도 이제 학교 규모가 그렇게 많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서로 십시일반으로 일을 좀 분담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어차피 다 드리지 못하는 사항에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학교들 위주로 배치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예산에 좀 반영시켜서 추가로 배치할 계획은 있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될 수 있는 대로 전체 학교가 다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조청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양환위원님께서 교단선진화 및 교육용PC보급에 총 6,718대의 PC보급에 82억 6,91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번에 그 구입하는 PC는 메모리나 그래픽카드 등을 높은 사양으로 장착해서 조달계약하지 않고 입찰을 통해서 구매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달청에 제3자 단가계약을 통해서 계약 체결된 PC의 사양은 펜티엄3 933MHz의 최신형 PC로서 메모리나 그래픽카드 등은 각각의 성능에 따라 전체가 단가계약 체결이 되어 있어 실제로 조달구매를 통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PC를 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일선 학교에서는 현재 총 5개 업체에서 생산한 PC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A/S에 대한 연계성을 고려해서 기존에 보유한 업체 PC를 구매하려는 욕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용PC는 PC 구매뿐만 아니라 설치비, 소프트웨어구매비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위 학교의 자체 실정에 맞게 구매토록 시행 위임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그대로 조달계약을 하시는 것 자체는 좋은데 문제는 저희들이 많은 댓수를 제가 99년도에도 질의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많은 댓수를 6,700대나 되는 또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한꺼번에 지금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조달청 계약에 보면 제3자와의 계약협약에 의해서 조달청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단 현재 지금 현재의 사양 최신형 사양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지금 급변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약한 사양이라고 봅니다. 그 사양은 언제 적용이 되었는가 하면 2000년도 11월달에 조달청과 협약을 해서 금년 1월부터 적용이 되고 있는 사양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는 또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가격 또한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사실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하고 지금 계약을 하면서 상당히 지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담당관께서는 내용을 아시고 필히 교육인적자원부에 문의를 하세요. 문의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로 그렇다 손치더라도 현재 우리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이 지금 현재 조달 계약화 되어 있는 업체와 협약을 해서 현 메모리나 그래픽카드나 하드의 용량을 상회해서 할 수 없는지 의논을 하십시오.
예, 그것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 사양대로 가면 굉장히 우리가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달계약은 되어 있지만 현재 나와 있는 가장 최신 스펙을 저희들이 제시를 해 가지고 그 업체들이 대부분 다 없앴다 합니다.
그래서…
최신 스펙이라 한다면 얼마정도 말씀하십니까
그래 말씀드린 대로 지금 최신에 나온 스펙들을 저희들이 제시를 하게 되면…
아니 그래 최신 스펙을 말씀을 해 주시라고요.
그것은 이제 부품마다 좀 틀리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말씀을…
메모리와 하드와 그래픽카드를 이야기하셔라 그 말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가장 최신의 스펙을 조달계약 단가가…
담당관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이 자리는 예산을 의논하는 자리입니다만 사전에 다 의논하셔 가지고 최대한도로 우리한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주면 다음에 가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알고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또 뭐 지금 예산을 주면 나가서 의논을 하니 마니 하는데 그런 답변을 제가 원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CPU는 펜티엄3 933MHz고 지금 현재 가장 최신이고요.
그것은 지금 현재 기존, 그 말은 지금 현재 조달 내시되어 있는 품목 그것이고 제가 원하는 것은 방금 말씀처럼 우리가 원하는 사양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어느 정도 요구하겠다라는 그런 대안이 나와 있어야지 지금 답변하셔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대안이 없잖아요, 지금.
아니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20GB byte요, 아까 CPU는 원래 833이었습니다. 그랬던 것을 933으로 올렸고요.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도 20GB byte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얼마에서 얼마로 간다는 말입니까
10에서 20으로 올라갑니다.
10에서 20
예, 예.
메모리는요
메모리도 마찬가지로 32에서 64,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는 16입니다. 16…
얼마에서요
8에서 16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원하는 답이 이 답입니다.
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말을 그래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현재 협약을 어느 정도 의논하고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장익담당관님께서는 정확하게 조금만 더 생각해서 좀더 광의의 눈을 뜨신다면 교육청에는 엄청난 재산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하시면 당연히 지금 현재 장과장께서는 그대로 조달청 계약을 그대로 하면 무방합니다. 아무 잘못 없어요. 하지만 현재 이 컴퓨터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아신다는 과장님이라면 절대 그렇게 하면 안돼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한 가지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내년에 제가 본 안에 대해서 질의는 안 했습니다만 2002년에 알다시피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예산이 작게 내려옴으로 인해서 지금 컴퓨터가 없습니다, 아시안게임에. 한 1,000대 가량이 필요한데 지금 부산교육청에서는 지금 7,000대 가량을 구매하지 않습니까 아시안게임에 가서 제가 문의해 본 바 그분들이 이 교육청 예산을 렌터를 해 줄 수 없느냐. 렌터를 해 주면 30%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자기들이 렌터를 하겠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서는 81억의 돈을 24억 정도는 세이브 시킬 수 있죠. 그럼 이 24억은 전용해서 다른 것을 컴퓨터를 더 사든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 부교육감님 그리고 기획관리국장님께서 한번 심층적으로 가서 한번 의논하셔 가지고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면 내년도까지만 1년만 참으시면 되니까는 한번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아시안게임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목적지정사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께서 답변하지 마시고 가셔 가지고 지금 의논 한번 하셔 가지고 나중에 저한테 구두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배명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배명수위원입니다.
나오신 김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그 55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2,396만 4,000원에 발간실 비품과 실별 벽시계 이외에 9종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바랍니다.
그 내용은 부산교육정보화센터의 운영기능 중에서 가장이라기 보다 중요한 기능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교원정보화 연수에 교재발간 및 연수평가를 위한 문제지 인쇄 등에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발간실 설치가 필요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비품 및 소모품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정보화센터는 총 27개 과정에 연 8,000명 정도 규모에 교원정보화 연수를 집중 실시할 계획으로 있어서 이에 대한 평가 문제지 인쇄 등 사례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문제지 인쇄의 경우에는 출제 문제의 보완상 관리가 중요하여 외부 인쇄 업주의 외주 발간보다는 내부 발간실에서 인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발간실 비품구입을 위한 예산은 발간실을 설치하기 위한 초기 투자분으로서 많이 예상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원활한 발간실 운영을 위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뭡니까, 개소에 따른 벽시계든지 9종류 하는 그 종류는
예,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센터의 기관 신설에 수반되는 벽시계 등 기타 비품 구입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세부 내역을 좀 말씀드립니다.
우선 벽시계는 괘종시계로 한 실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교육실 화이트보드 그리고 멀티미디어교육실 신발장 9실 또 월중업무 화이트보드 관리실에 2실 또 정수기가 3, 4, 5층 3개, 냉장고가 관리실에 3실에 있습니다. 또 식기건조기를 한 실 관리실에 두고 코팅기 또 진열장, 버티컬 블라인드 등 해서 비품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정보화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교육청 교육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청 교육장 이금순입니다.
조청래위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의해 주신 동양초등학교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원초등학교에 수용되어 있는 진구 당감4동 당감주공아파트 지역 출생 아동수가 지금 증가하고 있고 2001년 이후에 취학예정 아동수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당감주공아파트2단지 1,648세대가 2003년 10월에 또 그 인근에 동일아파트 1,054세대가 2004년 3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이때 아파트 입주에 따른 증가학생 추정해서 한 1,000여명을 인근 학교에서는 시설 여건상 수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당감주공아파트 2공구 산 662번지 부근에 32학급 규모의 동양초등학교를 설립하여 수용할 예정입니다. 그럼 답변되시겠습니까
예.
다음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님의 여섯 번째 질의로서 질의요지는 개포초등학교 구외부지의 현황하고 사용계획 또 주변 민원과 각서 징구실태, 공사비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 개금3동 58-5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개포초등학교의 전체 부지는 1만 643㎡로서 약 3,219평이 됩니다. 구외부지는 88.5㎡로서 약 27평입니다. 부산광역시 시민감사관으로부터 구외부지의 무상기부 또는 공원 조성을 위한 의견과 부산진구청에 쉼터조성을 위한 부지 무상사용 협조요청이 있었으나 저희들 공유재산의 관리상 기부 또는 무상사용은 불가하고 매각 전에는 학교에서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 개포초등학교장의 의견에 따라 교재원을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지역주민대표도 구외부지에 생울타리를 조성하고 거기에 학습원을 조성하고 이렇게 할 때 가꾸는데 적극 협조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재원조성에 지원된 예산은 450만원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주어서 지금 조성을 마쳤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은 정말 교육행정이 상식이 안 통하는 구나. 정말 기가 찬 일이고 또 이런 말씀을 하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은 정말 고생하시는데 일부 판단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교직에서 그 동안 몇십년 고생하신 분들이 인정을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배의원님들도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 오늘과 같은 이런 자리에서 정말 기가 차고 답답하고 하다가 의원님 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니까 이제 만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조금 전에 답변한 것 중에 도면도 그렇고 지금 현재 사진도 찍었습니다. 이걸 보고 제가 판단할 적에는 제가 어느 나라에 어느 세상에 와서 살고 조금 전에 답변한 걸 듣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네 번을 이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었습니다.
첫 째, 27평이 완벽한 삼각형입니다. 27평이 완벽한 삼각형이고 그 이 부지가 학교와 붙어 있다가 이 도로가 나면서 별도로 도로 건너편에 떨어진 부지입니다. 다 아시죠
예.
떨어진 부지고 이 삼각형의 27평이 삼각으로 돌아가면서 높이 50cm에서부터 높이 2m까지 옹벽으로 쳐 가지고 완벽하게 교육청 부지라고 체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완벽하게 교육청부지라고 체크되어 있는데 이 부지에 철조망과 기타 쓰레기 등을 너무나 많이 버려서 본위원이 구청에 환경미화적인 차원에서 또 아까 쉼터 조성을 위해서 옆에 하고 있는 것과 병행해서 철조망을 걷고 나무라든지 기타 등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시작해서 그 부지에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게 주민들의 그 민원의 큰 민원사항이었는데 이 부분이 해결이 안되고 공짜로 나무 심어주겠다고 해도 안 되고 그것은 오직 먼훗날 다른 데 매각할 수 있는 땅 뿐이 아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매각할 거라면 나무를 심어 가지고 아주 환경이 좋게끔 해놓고 매각을 하면 더 돈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더 좋으실 텐데 그렇게 그것을 내 것이라고 해 가지고 철조망 치고 안에 쓰레기를 버리든지 말든지 해 가지고 고수를 했다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450만원을 들여 가지고 정말 필요 없는 코와를 구멍을 뚫어 가지고 거기다가 철망을 쇠파이프를 씌우겠다고 지금 현재 여기와 같이 사진이 찍혀있어요. 이 450만원은 이 발상하신 분이 어느 분인지 이 본인 개인 돈에서 못 써요. 이 정도밖에 못한다 하는 것 같으면 예산 낭비를 어떻게 할 거예요. 기가 찰 노릇이요, 기가 찰 노릇.
저는 우리 이금순교육장님이 그 동안 정말 고생하셨고 본위원이 지난번 예산안 때 정말 능력이 있으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지난번 때 이 발언대에 서지도 안 했습니다. 발언대에 서지도 안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450만원을 어떻게 해서 그 결재가 나 가지고 예산을 지불하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학교 교장선생님의 그 요청에 따라서 그…
그 학교 교장선생님, 우리 교육장님께서 학교 교장님 요청에 따라서, 판단 안하고 그냥 요청만 있으면 합니까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시행착오를 전부 한다면 우리 교육장님은 그렇게 밖에 갈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 담당자를 세 번 정도 모셔 가지고 충분하게 설명하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해야 이익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야 전체가 좋다 했는데 이분이 그것도 몰라 가지고 또 주민한테 각서 징구를 했어요. 각서 징구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서가 여기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서를 징구 해 달라는 부탁을 한 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 주민들이 그 각서를 보내서 앞으로 그 관리를 자기들도 깨끗이 하겠다, 그렇게 해서 보내 왔습니다. 보내 와서 받아두었고요.
아닙니다. 깨끗이 해 주겠다는 것은 구청에서 깨끗이 해 주고 나무 심어주겠다고 했는데 또 무슨 그렇게 돈 들여 가지고 예산을 450만원 정도를 버렸는데 거기다가 왜 또 주민 불러 가지고 깨끗이 하라고 각서 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각서 쓰라고 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주민이…
그리고 이 교육용 이 재산을 정말 매각해서 다른 교육에 우리가 교육재산에 조성해서 써야 옳습니다.
각서를…
옳은데 지금 현재 그 부지가 학교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각을 해도 다른 용도로 전혀 쓸 수가 없고 그걸 아마 살 사람도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용지를 일반용지로 이걸 변경을 해서 매각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반용지를 매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이 어째서 450만원 예산을 어느 분이 어떻게 해서 지출되는가 모르지만 이것 분명하게 이것은 정말 監査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부산진구청에서 쉼터를 조성하겠다는 이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실무담당자 하고 부산진구청 담당자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 옆에 또 공원 같이 조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이어서 이렇게 좀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답변을 하실 건축담, 건설분야 담당자는 어느 분입니까 회계담당이라든지. 우리 교육장님 말고요, 다른 분. 우리 동부교육청에 건설분야 지난번에 저하고 만났던 분 오늘 출석하셨죠
시설과장 만나셨습니까 그…
시설과장님 회계담당 주무부서해 가지고 오셨는데 450만원 이런 예산을…
저는 관재담당 박중규입니다.
그때 부서에…
인사부터 하고.
아, 동부교육청 관재담당 박중규입니다.
제가 그때 옆에 있지는 안았습니다. 저희 직원이 그때 같이 위원님하고 같이 다녀왔는데 보고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말이죠, 저도 올해 47년 정도 살았는데 이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한 두 건 세 건밖에 못 보았어요. 이 상식이 안 통합니다. 이 예산낭비 누가 책임질 거예요. 예
예산 지원은 저희들 교육에, 이 사실 이것은 교육용 재산이기 때문에 그게 뭐 공원이라든가 시민을 위한 재산이 아니고요 학교 교육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교재원을 만들려고 하는…
 아니 교육하는 재산이라고 안 들어갈 돈을 쓰는데 그 상관없어요 희한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교재원은 수업하는데 사용하는 그런…
아니 27평에 구청에서 전부다 해 주겠다는데 그 해 주는 것 같으면 교육용을 쓰면 되고 한데 어떻게 해서 그런 답변을 해요
김위원님 제가 짧은 소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송정에 보면 거기에 조그마한 동산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옛날에 저 교육청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니까 지금은 교육청에서 되돌려 쓸 수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걸 어떻게 드릴 수가 없어서 저희들은 우리 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교육…
그렇게 관리하고 이걸 변경하면 학교용지를 풀어서 매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교육장님!
예.
다른 데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겠지만 이것은 27평 삼각형, 정삼각형 27평 건물도 안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옹벽을 해 가지고 50cm에서 2m까지 높이 해 놓았는데 이 450만원을 들여 가지고 쇠파이프 박을 일도 없어요. 도대체 이 예산 450이라든지 이 발상 자체도 문제인데 거기다가 돈까지 내버리는 것은 이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겁니다. 이 돈 45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판단력과 사회 적응력과…
그게 오래 전에 파이프가 벽이 높이 되어 있던 그걸 철거를 했습니다. 이번에 철거하고 그 비용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 나고 거기다가 식수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했는데 그 잘못된 것은 앞으로 그걸 빨리 변경을 해서 매각을 해서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매각하더라도 예산 들어간 450만원 예산 낭비 아니에요. 아니 그냥 공짜로 해 주겠다고 통 사정하고 물건 좋게 만들어 주고 매각할 적에 마음대로 매각하라 하고 그래 해도 그렇게 안 하고 돈을 450만원 내려가면서 주민한테 민원은 민원대로 제기시키고 하는 건에 대해서 그 어느 분이 판단해서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 도대체 다른 변명은 필요 없고 여기 가서 사진하고 가져가서, 이것 세상에 이런 것도 있다니까 한 번 보십시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고권자는 정확한 판단을 해 주시고 민원 문제가 되면 한번 둘러보시고 의견도 들어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450만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위원장님!
예.
꼭 어느 예산에 지출되고 어느 분이 책임지는지 추후 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꼭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답변하십시오.
예,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열 한 번째 김영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현 개성중학교 부지활용방안 및 이전예정지 부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성중학교 이전 부지 매입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야동 산의 73-9번지 일원의 그 약 7,815평의 부지를 매수했습니다.
그 매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이게 처음 땅값보다 내려서 지주들은 굉장히 팔기를 꺼려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협의해서 매수한 것은 3필지로 해서 약 964평을 매수를 3억 9,000여만원에 매수하고 그 다음에 3필지는 상당히 또 6,851평이 있었는데 이것은 할 수 없이 수용 재결을 해서 이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에 매수 완료를 해서 5월 12일자로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현 개성중학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시교육청과 여러 차례 저희들 의견도 제시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걸 매각하는 것으로 1차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지금 차후 매각하고 나서 지금 현 부지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예.
예. 2003년에 우리가 개교하기 때문에, 저쪽에 옮기기 때문에 그 동안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그 개포초등학교 27평에 대한 것은 우리 부교육감님께 이 차후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조치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예, 예.
(曺暘煥 委員長代理 金永在委員長과 司會交代)
이금순 동부교육청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안길남 서부교육청교육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청교육장 안길남입니다.
먼저 조청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별설명서 180페이지 남항․대평초등학교 통폐합에 따른 예산지원 사유를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도 중심지의 공동화현상으로 영선초등학교 학생수가 급격히 줄어짐에 따라 영선초등학교를 폐지하고 남항초등학교와 대평초등학교에 영선초등학교 학생을 분산 수용하기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남항초등학교, 대평초등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내년 3월 1일에 폐교할 영선초등학교 학생을 분산 수용하는데 드는 시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에 따른 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남항초등학교는 38억 9,123만 7,000원, 대평초등학교는 31억 4,297만원 합쳐서 70억 3,420만 7,000원인데 2001년도 올해 본예산에 31억 9,902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부족액 38억 3,518만 7,000원 중 33억 3,518만 7,000원을 금번 1차 추경에 예산반영하고 나머지 5억원은 차기에 확보할 예정이라는 답을 드립니다.
조청래위원입니다.
예, 조청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교된 영선초등학교는 매각할 것입니까
현재는 매각하는 방법하고 또는 또 다른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른 시설로 활용계획은 무슨 계획입니까 어떤 계획입니까
가령 예를 든다면 학생교육문화회관이라든지 하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영주위원님께서 사항별설명서 175페이지 서부교육청 14개 사립유치원 종일반 운영비를 이미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누락하였는데 그 누락분 672만원을 소급할 수 없고 금년 본예산에 올려서 편성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누락분 672만원을 소급 지원할 수 없고 2001년 본예산에 계상하여 편성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난해 12월 15일 2001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종일반을 운영하던 45개 유치원보다 올해 들어서 14개 유치원이 늘어남에 따라 종일반을 기이 운영하던 유치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14개 유치원의 종일반 운영비 672만원을 부득이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예산편성규정에는 어긋나겠지만 현실적인 사정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편성기준도 좋지만 지침을 어겨가면서 꼭 줘야 되겠다고 할 적에,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증가된 유치원을 빼고 지불했을 적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그러니까 지난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유치원이 45개 유치원이었는데 올해 14개 늘어나서 59개 유치원이 되었습니다. 기존 마흔 다섯만 지원하고 나머지를 지원하지 않으면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예측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만약에 의회 추경에 반영 안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좀 어떻게 해서라도 꼭 반영해가지고 지난해 종일반을 운영하던 45개 유치원과 올해 늘어난 14개 유치원에 다 지원하는 것이 지역교육청의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세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본위원이 그 부분에서 서면답변을 하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자신 있게 꼭 답변을 하겠다고 지금 했거든요. 그죠 그렇다면 예산이 편성 안되고 삭감되었을 적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자신 있고 하면 그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자신이라…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못 주는 거거든요.
예, 부득이 지원을 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제가 답변할 서부교육청 관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길남 서부교육청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강학석 남부교육청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교육청교육장 강학석입니다.
조청래위원님께서 여덟 번째 성동초등학교 교실 증축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성동초등학교는 현재 동관 3층 위에 5개 교실을 증축하는 공사입니다.
다음 조위원께서 아홉 번째 질문하신 동항초등학교 담장 옹벽개선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동항초등학교 동관 뒤쪽에 보면 민간주택하고 학교 사이에 90m의 블록담장이 현재 기초가 낮은 옹벽을 기초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담장과 옹벽을 전부 철거를 하고 옹벽을 기초공사로 해서 재공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조청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성동초등학교의 5개 교실을 증축해야 될 이유를 답변하시고, 제 질의는 노후교실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교실을 신축하는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달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성동초등학교에 지금 5개 교실을 증축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그 앞에 삼성힐타워가 내년 3월달에 입주예정으로 431세대에 약 120명의 학생이 성동초등학교 학구로서 3월달에 입학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동관을 철거를 하지 않고 3층 규모에 4층 규모로 다시 5개 교실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동초등학교는 사실 교실 연수가 아주 오래 되었을 것인데, 학교는 많이 노후된 교실이 많을 것인데 이게 5개 교실을 증축할 수 있는 부지가 있습니까
거기 바로 애들 교통지도하는 정원 바로 옆의 교실, 동쪽으로 되어 있는 것 있죠 저쪽에 담장 밑으로 되어 있는, 농구대 밑으로 되어 있는, 그것은 지금 3층이기 때문에 그 건물은 지은 지가 얼마 안됩니다.
거기다가, 위에다가 증축…
예, 4층 지으면 좋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그리고 성동초등학교는 작년에 본관하고 그 다음에 남관 모든 것을 전부 다 수리를 해서, 전부 보강을 해서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현재 학교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은 동항초등학교 광고물 설치와 옹벽공사비의 예산을 물었습니다만 사실 요즈음은 학교담장을 허무는 추세에 있는데 지금 새롭게 담장을 만들 필요가 있는가 이런 것을 질의를 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전포동 성북초등학교에 담장 허물어 놓으니까 시원스럽게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황령산터널을 나오면 초등학교 담장 허무니까 아주 학교가 주민에게 개방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동항초등학교는 그런 경우와 틀립니까
그 경우하고 좀 다릅니다. 동항초등학교 직접 가 보시면 지금 현재 본관 뒤쪽에 주민들 주택하고 담하고 사이에 1m 거리의 길이 나 있습니다. 그래 주민들이 그 쪽으로 다니기 때문에 현재 그 지반이 내려앉아가지고 담장이 20도 가량 지금 학교 쪽으로 기울어진 D급 판정을 받은, 개수해야 될 그러한 주거지입니다. 그래서 이 곳은 개방하기가 어려운데, 왜 그렇느냐 하면 개방을 하면 다 저쪽에 민간주택에서 전부 애들이나 모든 애들이 넘어올 가능성도 있고 미관상 거기는 좋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위원님께서 열 번째 질문하신 대연중학교의 화장실 개수비를 학교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공사발주는 어떻게 하시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학교의 공사발주는 조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첫째 우리들의 사업내용을 학교장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일단 통보를 하고 사업설명회를 하고 서로 의논을 해서 교장선생님과 학교구성원이 전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우선 설계를 합니다. 교육청에서 설계가 되고 나면 여기에 입찰발주를 하도록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태효 북부교육청교육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교육청 교육장 이태효입니다.
지금 이중수위원님이 행망관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자리에 안 계시네요.
이중수위원님 질의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수위원님밖에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상탁 동래교육청 교육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교육청 교육장 전상탁입니다.
먼저 정화원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정화원위원님 질의도 서면으로…
예,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청래위원님께서 열 한 번째 질의하신 사항은 동래중학교 창고 한 동의 신축사유 및 내역은, 이렇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래구청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따라 동래중학교 정문쪽 학교부지와 교문, 수위실 등 지장물 22종이 편입되어 이에 대한 보상금 4억 5,630만 3,000원을 수용합니다. 편입지장물 중 수위실은 학교에서 체육창고로 사용하던 것으로 지장물 복원시 학교에서 수위실 대신 체육창고 신축을 요구하여 조적조 20평 규모로 3,540만원을 예산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청래위원님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위원장님!
예. 동래교육장님한테 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위원장님한테.
예, 말씀하십시오.
북부교육청교육장께서는 이중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북부교육청은 본위원의 선거지역입니다. 나한테도 답변을 같이 보내달라고 부탁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태효 교육장께서 이중수위원님 서면답변서를 2부를 작성해가지고 임종영위원님한테도 답변서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박재열 해운대교육청 교육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교육청교육장 박재열입니다.
먼저 김응상위원님께서 해운대 소재하는 동백중학교 급식과 관련하여 추진현황과 예산 등을 물으셨고, 해운대교육청 관내의 각급 학교 급식운영실태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백중학교 급식운영형태와 예산은 학교 급식형태는 교장선생님,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급식형태를 결정을 합니다. 동백중학교의 경우에는 99년 10월달에 교장선생님과 학부모와 학운회에서 식당의 직영을 요구했기 때문에 금년 본예산에 3억 1,000만원을 반영을 해서 지금 직영을 할 수 있도록 공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식당과 매점을 급식소로 개수를 하고 교실에 배식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호소문을 제가 읽어 봤습니다. 읽어보니까 김태화라고 하시는 분이 동백중학교 개교와 더불어 12년 동안 지금 식당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앞으로 생계가 막막하니까 이것을 자기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그런 호소문이었습니다. 이미 직영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을 해서, 또 학교에서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민원인에 대한 것은 학교로 하여금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교육청 관내 초․중학교 급식운영실태를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48개교는 전부 직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22개교 중에서 현재 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는 5개교입니다. 금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9월 1일자로 급식을 하는 학교가 5개교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추진할 학교 3개교, 그 다음에 향후 2002년 이후에 9개교는 급식을 해서 전원 급식이 됩니다. 다만 급식운영의 형태는 학교의 요구에 따라서, 혹은 학교 시설여건을 감안해서 직영을 하거나 운영위탁을 하거나 운반위탁을 하는 형태로 급식학교를 운영할 것입니다.
예, 답 잘 들었습니다.
다음 조청래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47페이지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칠암초등학교 부지매입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책정했는데 학교 인근부지를 왜 매입했느냐 하는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칠암초등학교는 기장군 일광면 칠암리에 소재하는 54년의 역사와 3,800여명의 졸업생을 가진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운동장 모양이 긴 ‘ㄴ’자 모양으로 되어서 보통 장방형이 되지 못하고 구석에 농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학생들의 체육활동이나 지역주민의 체육문화활동을 위해서 운동장이 넓었으면 좋겠다 해서, 학교에서 요구가 있어서 작년 예산에 1억 3,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그 농토를 1,896㎡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 농토구입에 따른 농지훼손부담금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운동장 확장 건이죠
그렇습니다.
그 학교는 운동장을 확장해야 되겠더라고요. 좋습니다.
다음 임종영위원님께서 사항별설명서 247페이지 인지초등학교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인지초등학교 위치가 앞에 도로가 4차선으로 나가지고 있고 또 소음으로 학업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들 통행에 따른 육교설치문제, 또 안전문제 이런 것을 배려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아울러 부지선정이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인지초등학교를 개교하게 된 것은 아시다시피 아시안게임선수촌 선수수용을 위해서 현재 건립 중인 주공아파트 2,290세대, 또 반여택지개발지역에 향후 1,910세대의 아파트 건립이 예상이 되어 반여택지개발구역 내에 2003년 3월 개교예정으로 학급수 42학급, 학생수 1,470명, 부지 3,939평을 확보해서 지금 개교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아파트가 건립 중이고 학교부지만 선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지를 잘 살펴서 육교가 설치되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또 소음방지를 위한 벽을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구청과 시청과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이게 적극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될 경우에는 도로에 건널목 설치, 신호등 설치, 또 학부형이나 학교로 하여금 안전지도에 최선을 다해서 향후 그런 문제가, 해림과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임종영위원입니다.
임종영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인지초등학교 관계는…
도면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건너편 여기가 아시안게임선수촌입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나면 지금 분양 중에 있기 때문에, 거의 분양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교도 그 시기에 맞춰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參 照)
․인지初等學校位置圖
(敎育廳)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4차선이란 말입니다. 이게 4차선이고 이쪽이 2차선입니다. 그렇죠
예.
이 도면으로 볼 때 북편이 2차선이고 이쪽이 4차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의 학교가 잘 없습니다. 여기도 도로, 이것도 2차선이죠. 그러니까 삼면이 도로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법면이죠. 자연녹지지역이고, 그렇죠 그랬을 때 이런 상태에서는 지금도 여기가 상당히 이쪽 길이 지금 복잡합니다. 이쪽 길이. 그런데 차량통행이라든가 소음이 상당히 심할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결국 방음벽을 해야 되는데, 방음벽을 해야 되는데 이 삼면을 방음벽을 해 놔놓으면 미관상 엄청나게 안 좋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삼면을 방음벽 할 필요는 없고, 도면을 이렇게 놨을 때 오른쪽 이 부분은 이 4차선이 통행이 많다고 하면 한쪽 부분만 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아니 그렇지 않아요.
왜냐 하면 이 부분은 지금 중․고등학교 올라가는 길입니다. 학생통행밖에 안합니다.
그것은 제가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북부교육청 산하에 감전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교육장 아시죠 그 옆면에 보면 아주 소로입니다. 2차선입니다. 거기를 애들이 바로 길가에, 그러니까 학교 교실이 붙어있기 때문에, 소음 때문에 한 3년 전에 그러니까 방음벽을 했어요. 이쪽 길 방음벽 안하면 도저히 안됩니다. 결국. 그런데 어떻게 이런 데다가 이렇게 학교위치를 선정했는지 모르겠어요.
언뜻 보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있으니까 국민학교까지 같이 한 군락을 이루면 상당히 통행에 유리하겠다 생각이 드는 것 같지만 여기가 육교도 아니고 4차선 건널목을 1학년짜리들이 건너다닐 수 있습니까 이쪽도 마찬가지, 이쪽도 건널목, 이쪽도 건널목으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이 뒤에 보면 경관녹지지역에다 법면이죠.
우리가 그날 현지를 방문했을 때 이 지역에서 봤습니다. 이 지역에서. 그렇죠 그날 안내하신 분이 기획관리국장님이 안내했죠
교육시설과장이 안내했습니다.
예, 그날 우리가 이 지점에서 이쪽을 내려다보았잖아요. 이 지점에서.
중학교부지에서 건너 봤습니다.
이쪽에서 봤습니까 이쪽에서.
예.
예, 그런데 통행로도 문제가 있는 것이 주로 아시안게임선수촌이 2,400세대죠
예.
2,400세대인데 출입구가 여기란 말입니다. 아파트 출입구가.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출입구가 지금 여기지 않습니까 여기.
교육장님!
예.
도면이 잘 보이십니까
아름아름 합니다.
그러면 안돼요.
마이크 들고 이쪽으로 오시죠. 도면을 좀 똑똑한 것을 가져 안 오시고, 이게 이래 가지고 됩니까 이것 보세요.
예, 학교 여기 부지 아닙니까
그래 학교부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2,400세대 같으면 아주 큰 단지입니다. 여기서 애들이 이리 나와가지고 이리 건널목을 걸어서 넘어서 이리로 돌아가지고 이리로 들어온다 말입니다. 그렇죠
제가 가지고 있는 도면은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입니다. 이게 학교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이게 중학교고 이게 고등학교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시안게임선수촌이고, 그런데 이리로 돌아오고 이리 빙빙 둘러서 들어가게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고등학교고 출입문이 바로 여기 있고, 중학교가 여기 있는데 이 사이를 애들이 지나다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해운대 해림초등학교 있죠 거기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은. 지형적으로 보나 위치로 보나. 그러면 고등학생들이 뛰어다니기도 하고 중학생들이 뛰어다니기도 하는데 국민학교 저학년짜리들이 뛰어다니는, 요즘 고등학생들 체격이 굵어가지고 거의 성인들하고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뛰어다니다가 큰애들한테 받히는 날이면, 통학로도 문제고 또 방음도 문제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교육장님!
임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을 최대한 반영을 해가지고 그런 안전사고 문제라든가 방음의 문제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음벽 공사비가 지금 건설공사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안되어 있는데 다만 방음벽은 소음측정을 해가지고 어느 선 이상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도로가 그렇게 교통량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계속 다닌다고, 물론 소음이 심해지겠지만 방음한다 해도 수업시간에 지나가도 산만하잖아요. 수업이.
교육장님! 이제는 발언대로 돌아가세요. 도면 보셨으니까.
돌아가세요.
그러면 방음벽 설치비는 예산에 지금 계상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네요 공사비에.
안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용자부담에 의해서 시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누구 하고요
시청하고요.
시청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말입니까
예.
그러면 이 공사를 할 때 이런 것은 예측을 하고 방음벽 설치공사비도 이 건축비에 포함을 했어야죠.
그런데 임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학교부지 잡기가 특히 반여동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려웠는데 이 부지설정도 결국 도시개발공사에서 택지를 조성하면서 지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정을 했든 어떻게 했든 간에 이런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감안해서 충분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무조건 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란다고 해서, 지정한다고 해서 그것을 거기다가 꼭 학교를 지으란 법은 없거든요.
임종영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잠깐 기다리세요. 그리고 이 지역이 앞으로 반여택지지구하고도 같은 학군이 된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 학교가 지금 상당히 학생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많다 말입니다. 출입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부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세요.
임종영위원님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원래 부지도 도개공에서 정했던 부지고 그래서 저희도 이미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육교를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큰 도로를, 육교를 놔 달라는 요구를 저희가 했었고, 그 다음에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2000년 11월 29일날 했는데 교통영향평가심의를 하면서 둘 다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육교 놓을 필요도 없다 하는 결론을 내렸고, 또 소음도 측정해 보니까 환경기준치에 충족하기 때문에 필요없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임종영위원님께서 저희와 뜻을 같이 하는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부산시와 도개공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다음 기회가 있을 때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답변서를 보내 주도록 그렇게 하세요. 다음 이어서 답변해 주세요.
이어서 사항별설명서 259페이지에서 265페이지에 대한 질의내용입니다.
31페이지도 있습니다.
그것은 해운대교육청 공동체육시설 관계입니다.
임위원님께서 해운대신시가지 내에 신축 중인 해운대교육청에 대하여 몇 가지 문의를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체육시설 부지매입비와 공사비를 포함한 투입액은 얼마이며 공사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물으셨습니다.
하나씩 답변해 주세요. 서론은 필요없으시고 내용은 다 알고 있는 것이니까. 부지매입비가 얼마입니까
부지매입비는 50억원입니다. 공사비는 131억원.
공사비는 얼마요
131억원입니다.
131억.
모두 181억원이고 공사기간은…
이 중에서 수영장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수영장 공사비는 별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데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시설 전체 되어 있고 수영장 공사비는 따로…
수영장, 체육관 거기 시설이 많습니다. 그것은 전부 공사발주를 할 때 한꺼번에 입찰이 되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그러면 수영장하고 뭐뭐 있습니까 체육시설이.
수영장, 체육관, 다음에 헬스, 스쿼시, 에어로빅…
잠깐만요. 헬스하고 스쿼시요
예, 스쿼시, 실내에서 하는 일종의 테니스 비슷한 겁니다.
실내에서 하는 테니스를 스쿼시라고 그럽니까
예, 스쿼시라고 그럽니다.
우리말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세요.
탁구장, 그 다음에 문화교실…
문화교실
예, 공사기간은 99년 1월 6일에 착공해서 금년 6월 30일 완공예정으로 지금…
99년 1월에 착공을 해서 금년…
6월 30일 완공예정입니다. 2년 6개월 공기를 가지고…
이 달 말에 그러면 완공을 한다 이 말입니까
현재 90% 이상의 공사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수영장에서 연 예상수입을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임위원님 자료를 저희들이 전부 뽑아놨습니다. 이것 하나하나 말씀 드리려고 하면 좀 그한데…
수영장 그러니까 연수입은 예측을 해 봤을 것 아닙니까
예, 예측해 봤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 수영장이 수익성사업으로 시설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예, 말씀 들어보시죠. 청사 전체를 저희들이 수영장이라든가 스쿼시라든가 아까 이야기한 체육관이라든가 이것을 전부 직영을 할 경우에는 약 10억원의 예산이 소모됩니다.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가 연 10억
예. 운영을 하기 위한 요원이 30여명 있어야 됩니다. 특히 수영장 경우에는 전문요원이 있어야 되고 강사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실제 직영을 할 경우에는 7억원정도가 됩니다. 지출은 10억쯤 되니까 3억원의 적자가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각 시설에 따라서 위탁경영을 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고, 또 직영을 하는 그런 방도 있어야 되겠고, 또 식당 같은 것은 임대를 해가지고 운영할 그런 여러 가지 운영형태에 대한 것을 저희들은 연구를 하고 지난 4월달에 주민들과도 한번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수영장은 위탁경영을 하고 다른 부분은 직영을 했을 경우에 수입액이 6억쯤됩니다. 그러면 지출액이 5억 8,000정도 돼가지고 실제 2,000만원 정도의 플러스요인이 생깁니다.
애초에 공동체육시설은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학생들의 실내체육활동 또 각종 경기력 향상, 꿈나무육성 그것이 되고 나면 나머지 시간에는 지역주민에게 개방을 해서 지역주민의 평생교육학습장으로 또 문화공간으로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게 신축된 것으로 압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이대공원에 가면 수영장이 있습니다. 탁구장도 있고 비디오장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이 있는데 거의 주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아요. 거의 주민들이 이용을 하지 아니하고 이제 소풍 오는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이 이용을 하는데 상당한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굳이 열악한 교육청 예산을 가지고 아까 조금 전에 직영을 했을 때는 약 3억 연 적자가 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골치 아픈 일을 뭐할려고 하며,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입을 해서 꼭 이런 호화시설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까 지금 해운대신시가지 좌동에는 인구가 30만명됩니다. 신도시가 조성되고 난 뒤에 거기에 초등학교가 8개, 중학교가 5개, 고등학교가 3개. 좌동 안에 학교가 16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학교는 학교마다 필요한 체육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육관을 중심으로 해서 1㎞ 반경 안에 그 학교가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학생교육활동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투자를 했습니다. 했고, 앞으로는 신시가지 내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체육관이나 수영장이나 각종 시설을 교육활동 시간 중 혹은 방과후에 활동하게 되면 이것이 교육적으로 대단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성지곡 학생교육문화회관이 적자라고 하는데 지금 신시가지 주민들은 이 공동체육시설이 개관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이것을 이용할 것이라고 관심이 많아가지고 저희 공동체육시설은 틀림없이 적자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익도 남지도 않을 것이며 어느 선에서 교육적인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저희들이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시설공사가 거의 다 매듭이 되어지는 시점에서 왈가왈부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학교시설은 학교시설다운 좀 검소한 그런 면이 있어야지 그 비싼 돌을 전면에다가 전부다 붙여가지고 그렇게 공사비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은 이것도 예산낭비입니다. 아까 어떤 동료위원께서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좀 지나친 사치스러운 시설이 아니냐 그렇게 보아집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바도 있고 공사도 다 끝나가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서 본래의 취지대로 원활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호화스럽게 하므로 해서 학생들의 교육의 질과 그리고 교육관계자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는 혜택 등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청도 부산시내 시범교육청이죠
청사는 독립청사로서 지역교육청 청사로서는 처음…
시범이죠 글자 그대로 이야기하면 시범이죠 지금 어디든지 하면 시범시범 하면 예산은 쓰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본예산 대비 공사가 완료되었을 적에 공사추가비가 얼마정도 더 들어갑니까
저희들 청사와 공동체육시설 조경비가 1억 7,000만원정도 책정되어 있고 다음에는 내부시설, 공동체육시설에 4억 8,000만원 시설비가 그런 정도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추가가 되죠
예. 공사비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1억 7,000만원. 그것은 조경비는 공사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예식장도 앞으로 생기죠
아닙니다. 예식장은, 이게 저희들 청사를 주민이나 우리 교원에게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신청사에 300명 규모의 중강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강당을 교육가족이나 또 지역주민에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래서 아마 그런 발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께서 해운대 전 구민들이 학수고대하고 있다,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다른 교육구청도 이런 교육청 내에 이런 시설을 갖추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학수고대하고 있거든요. 지금 정말 좋은 이야기만 하는데 다른 데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수영장을 위탁경영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을 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본위원이 경영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면 돈 되는 것은 위탁경영 하는 것으로 하고 적자 가는 것은 맡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고, 또 돈 안되는 것을 위탁경영 받을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뭘 하나 신축하든지 사업을 벌였으면 최고 중요한 것은 흑자가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를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것 생각은 전혀 없고 오직 그냥 벌여놓아 놓고 적자면 적자다, 흑자면 흑자다 이런 계획을 조금 전에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또 수영장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 부산시민 일부 중에 수영장을 하시는 분이 세금을 내는 분이거든요. 세금을 내는 분이 거기에다가 우리 세금 낸 돈으로 수영장을 만들었을 적에 세금 낸 시민이 그만큼 손실을 입는다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또 아까 이야기한 형평성 차원에서 거기에 예식장이나 강당을 만들어서 예식장을 사용한다든지 체육시설 그 다음에 수영장 등을 하는 것은 다른 교육청하고 형평성이 또 안 맞습니다. 아까 여기에 답변하면서 형평성 형평성, 계속 형평성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예식장을 만들면 세금을 내는 부산시민들께서 세금 냈더만 예식장이나 만들고 또 형평성 차원 맞지 않게 일부 교육계 계시는 분들만 혜택을 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 답변을 해 보세요.
그런데 예식장 이야기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우리 교육청 시설이 있으니까 시민을 위하고 우리 교원을 위하고 그런 직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활용을 하자 하는 그런 생각이지 영업을 해가지고 이익을 취하자고 하는 그런 것은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적자 가고 영업이익 안 따지는 것 같으면 자꾸 지어주면 앞으로 승낙이 납니까
지금 공동체육시설은 수영장만 위탁경영을 하면 적자는 안 날 것으로 저희들이…
수영장이 더 흑자가 납니다. 해운대 그 많은 인구가 여성이 많고 한데 수영장이 더 흑자가 나죠, 어떻게 수영장이 적자가 납니까 그에 대해서 논리를 이해할 수 없네요.
아닙니다. 직영을 했을 경우에 아까 적자가 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응상위원님! 김영주위원 질의중이니까 질의마치고 하도록…
예.
그래서 제발 부탁입니다. 뭐니뭐니 해도 흑자가 나는 선에서 모든 사업계획을 해야 되고 거기 기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처리되어야 되어야 되는데 그 기준 없이 교육청 일을 떠 벌려서는 상당히 곤란하지 않느냐, 그 모든 비용이나 예산부분은 우리 시민들 부담이고 우리 형제들 부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철두철미하게 좀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교육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응상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문이 우리 교육장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의 질문에 대한 제가 해운대신시가지 사는 한 사람으로 거기에 대한 여건상의 문제를 말씀을 제가 좀 드릴까 싶습니다.
신시가지 구성 자체가 사실상 부산시가 구성 자체를 잘못해서…
김응상위원님! 죄송하지만 우리 위원하고 관련되는 것은 우리끼리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종영위원님이 아까 소음관계 이야기하는 신설학교 부지 그 날 저도 현장을 방문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현장을 볼 때는 저희들이 차를 내린 그 장소에서 보면 학교 밑에 아시안게임선수촌하고 붙은 도로하고 학교운동장 그 면하고는 높이가 좀 차이가 나는 장소 아닙니까
차이가 납니다.
도로하고 바로 이렇게, 조금 그 운동장이 조금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실 때 조금 감안을 하셔가지고 임종영위원님한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병기 교원연수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연수원장 김병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9쪽 연수수련시설 확충에 대한 김유환위원님의 질문에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간단 하게 합시다.
질문내용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환기는 언제 설치하였으며, 두 번째는 전자교환기 교체내역은, 세 번째는 DID회선이란 무엇인가, 질문이 되겠습니다.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전화기는 87년 개원당시 설치되어 96년도 한차례 증설해서 총 10대가 되었으나 더 이상 증설이 불가능해서 OA사무실에 맞는 DID방식으로 시설코자 합니다.
DID가 뭡니까
설명 올리겠습니다. 차례대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전자교환기 교체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증설 기본보드 1식, 디지털전화기 53대, DID회선 설치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DID회선이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사람에게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전화가 DID…
보통 전화기가 있으면 교환기를 통해서 두 사람, 세 사람에게 전화기가 연결되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DID방식은 저희들이 전화국에 신청을 하면…
어느 부서는 몇 번이라고 하는 안내하는 그 기계입니까
아닙니다. 직접 외부에서 통화를 하면, 전화를 걸면 직접 그 사람에게 통화하는 방식입니다.
전화기가 직접 하면 직접 되지 그렇지 않은 방식이 있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저희들 전화기는 10대가 되어 있는데 이 10대를 가지고 전 원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다 교환기를 통해서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니까 전화기 한 대를 가지고 저희들 네 사람 내지 다섯 사람이 쓰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통화를 하면 나머지 네 사람 내지 다섯 사람은 통화가 안됩니다. 그런데 DID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전화국에다가 20회선을 신청을 해놓으면 20회선 범위 내에서는 그 번호만 돌리면 누구든지 연결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직접…
내부 연결기능이 포함되어 있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야 어느 전화기라도 들어오는 것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부에서 내부로 연결되는 것은 자동으로 호출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고, 87년도 만들어놓고 기계가 영 못 쓸 판입니까
10대를 가지고, 현재 10회선입니다. 10회선을 가지고 저희들이…
회선이 모자라서 넣는 것입니까
이 기계방식으로는 더 이상 증설이 되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리가 없죠.
김병기 교원연수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영근 어린이회관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회관장 박영근입니다.
김유환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별설명서 134쪽 어린이회관 과학교실운영비 3,986만 1,000원이 추경에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학, 과학, 문예창작 분야에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난 영재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적절한 영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므로써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최대한 개발시키고자 영재교육진흥법에 의거하여 초등영재교육센터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수학, 과학에 5․6학년 500명과 창작에 140명을 선발하여 어린이회관홈페이지를 이용하여 1주일에 1회씩…
됐습니다. 왜 본예산에서 이렇게 누락이 되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이 이미 신년도 예산편성이 끝난 후에 결정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기정예산이 1억 6,888만 9,000원…
신설사업입니다. 기정예산 안에 초등영재교육센터는 금년에 새로 신설한 사업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처음에 빠졌다는 것이네요 신설된 것 같으면.
과학영재교실 내에는…
예산서에 본예산은 1억 6,000이 있었고 이번에 금회 추경에 3,986만 1,000원이 보태져 가지고 2억 75만원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900만원이…
3,900만원이 과학교실 안에는…
이야기 들어보세요. 1억 6,000만원에 비해서 상당한 금액이 비율적으로 빠뜨려서 될 일이 아닐 것인데 왜 본예산에 빠졌느냐 이것입니다. 이게 추가되었다는 것입니까 이대로 이게…
조금 밑에 조금 해놓았죠. 세모에 초등영재교육센터 확대 이렇게 추가된 예산이라고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처음에 영재교육 안하려고 했다가 이번에…
아니, 영재교육이 없었습니다. 없던 것을 금년에 들어와가지고 새로 개설했습니다.
그래 당초에는 없었다 아닙니까
예.
그 사이에 영재교육이, 얼마 안되어 가지고 영재교육을 하고 안하고 이제 와서 결정한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잘 안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당초에 왜 예산에 안넣었느냐. 됐습니다. 또 답변할 것이 있으면… 예산진행을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박영근 어린이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방남 중앙도서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이방남입니다.
김유환위원님께서 사항별설명서 141페이지 청사용역비 1,190만원을 삭감한 사유를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계획은 2000년 1월 1일부터 청소직원 4명을 정원을 감하여 청소용역을 위탁하려고 1년분 12개월치를 4,682만 4,000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원 감 조정이 2001년 3월 1일에야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3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10개월만 청소용역 계약이 되어 2개월분 1,190만원이 이번 추경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이렇습니다. 141페이지 시립중앙도서관 일반운영비는 1,190만원 증액되고, 일반운영비는 증액되고 위탁사업비는 1,190만원 삭감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답변은 좀 이상한데… 삭감되고, 이것 보세요. 시립중앙도서관 일반운영비는 증액되고, 증액되었다는 말입니다. 즉 말해서 위탁사업은 없어지고 이 사업이 일반운영비로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190만원은 이번 삭감편성하고 과목 경정에 의해가지고 저희 중앙도서관이 지은지가 11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파이프라인이 고장이 되고 이래서 저희 예산 삭감 분을 청사유지 보수관리에 그 동안에 몇 번 예산을 계상을 했으나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해서 이번 삭감분을 가지고 보일러, 난방…
과목경정이 밑에 되어 있습니다. 과목경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우리 추세가 보통 위탁사업으로, 자체 구조조정 일환으로서 보통 위탁사업을 하면 돈이 남습니다. 직원들 채용해 가지고 각종 인건비 등 여러 가지 의료보험료, 인건비, 퇴직급여충당금 등 뭘 하다가 보면 위탁하는 것보다 돈이 많이 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 시청에도, 본청에도 그렇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보통 직영하는 것을 위탁관리하면 효과적이고 예산절감이 되는데 이 문제는 왜 위탁사업을 삭감하고 일반운영비로 1,190만원을 돌렸느냐.
직원 4명을 감하고 위탁을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예산이 4,682만원이 위탁사업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 입찰을 해 가지고 1,19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삭감을 하고…
예산서 담당과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예산서 보세요. 위탁사업비 청소용역비 마이너스 1,190만원, 일반운영비 그 위에 지금 청사보수 및 유지관리 1,190만원. 이것이 인건비가 달아나 버리고, 또 이것을 다시 식당 전구 등 교체, 보일러버너 교체, 냉난방용 펌프수리, 그러면 이것 위탁관리 사업은 당초에는 어떤 마음으로 위탁관리 사업을 할려고 했다가 이 돈이 어떻게 바뀌어가지고 냉난방용 펌프수리하고 해 가지고 똑 같은 금액으로 올립니까
그 동안에 저희 청사가 11년이 되어서 파이프라인이 고장이 많이 나서 이번…
그러면 당초부터 일반운영비에 청사보조비 정직하게 해야죠. 위탁사업을 하겠다고 해놓고 이것 이번에 삭감해 가지고 청사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돌려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눈속임밖에 안되잖아요.
그래서 위원님 추경예산에…
141페이지 보세요. 다른 것은 내가 다른 말 안하겠는데 이것은 너무 표 나는 짓을 했다 이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예산이 남은 기회에 저희들이 숙원사업인 보일러교체 이런 것 등등…
그러니 돈이 남아도니 보태가지고 쓸 자리를 찾아서 만들은 것이 지금 청사보수 및 유지관리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 동안에 3년동안 계속 청사를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지만 예산이 모자라서 깎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결론적으로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속임을 당한다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안되겠고 정직하게, 내년도 본예산에 정직하게 올리세요.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김유환위원님께서 사항별설명서 141페이지 중앙도서관 1억 6,813만 2,000원이 도서관업무 전산화사업에 과다 책정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149페이지 해운대도서관 9,705만 1,000원이 도서관업무 전산화사업에 과다 책정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해 주세요.
문화관광부에서 2000년도에 도서관정보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01년에서 2002년 2개년간에 총 3,068억원을 투입하여 전국 공공도서관 381개에 디지털자료실을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교육청 산하 11개 도서관 중 중앙도서관, 해운대도서관이 금년에 디지털자료실 설치키로 선정이 되어 그 세부계획이 2001년 2월 23일자로 통보되어 왔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중앙도서관은 3억 2,500만원, 해운대도서관은 1억 2,500만원 상당의 주요장비를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자체예산을 확보토록 통보되어 금번 추경에 중앙도서관 1억 6,813만 2,000원, 해운대도서관 9,705만 1,000원을 각각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은 좋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시립중앙도서관 업무전산화 증액이 1억 6,813만 2,000원, 이럴 때 이 증액된 분 보다도 기정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얼마냐, 8,747만 4,000원입니다. 본예산에 8,747만 4,000원을 편성했다가 이번에 추경에 1억 6,813만 2,000원이 추경에서 보태졌다는 이것이에요.
그래서 당초에…
총액이 당초에는 8,700정도로 예상했다가 이만큼 과대하게 불어났느냐.
이 세부계획이 2001년 2월 23일날 통보되어 왔습니다. 당초 예산은 2000년도 9월부터 11월 사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부계획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 안할려고 하면 아예 8,747만 4,000원도 계상 안해야죠. 그것은 승인 안 받고 하고…
그것은 8,740만원은 디지털자료실로 사실은 예산이 계상된 것이 당초에 아니고 코라스2(kolas two)라고 도서관표준관리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전자정보실을 기자재를 조금 보완하는 예산으로 했는데 이 디지털자료실이 문화관광부에서 계획이 세워짐으로서 이 계획에 의해 가지고…
됐습니다. 코라스2라고 여기에 지금 사업설명에는 보면 아무 것도 없어요.
제가 이제 당초 8,74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8,740만원은 코라스2 그런 것을 그 외 같이 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당초예산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에는 없습니까
당초예산에는 보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8,700만원이 계상이 된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디지털자료실을 하므로서 코라스2까지 포함해서 전부다가 완결이 됩니다.
그러면 8,700은 코라스2 같은 그런 것은 교육부에 승인 안받고 그냥 해도 됩니까
좀 더 깊이 설명 드리자면…
깊이 설명할 것 없고 안 받아도 됩니까
됩니다. 이것은 안의 내용…
8,700할 때 안 받아도 되는 근거, 그 다음에 1억 6,800이 올라간 것은 승인 받은, 회신 받은 공문사본. 지금 가지고 계시죠 이것 설명하는 자료 가지고 계시면 주세요.
지금 1억 6,800 이것은 우리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고 문화관광부에서는 3억 2,500만원을 주요장비를 구입을 해 가지고 현물을 저희들에게 내려주겠다는 통보는 와 있습니다. 디지털자료실을 우리가 만들려고 하면 7억…
관장님! 방금 2001년 2월 23일날 교육부로부터 통보를 받아가지고 통보 받은 그 내용에 의해서 이번 추경에 1억 6,813만 2,000원이 추경으로 올리게 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올라가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류 좀 달라고 하는데 다른 이야기는 필요 없습니다. 내려 온 서류, 교육부에서 승인 받아진 서류, 지금 안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안가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입니다.
그러면 어쩌지. 나중에 확인해 가지고 아니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관장님을 믿고 내일 오전중으로 팩스로 공문내용을 보내 주시고, 8,747만 4,000원 안받아도 된다 말이죠, 교육부에. 안받아도 되는 내용도 같이 팩스로 보내 주십시오.
이것은 교육부예산이 아닙니다. 우리 자체예산입니다.
아, 이것은 자체예산이고
예, 자체예산입니다.
그러면 그것만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방남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교육감님께서 임종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한 건 있을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님이 마지막에 질문을 여러 가지 하셨는데 나머지 부분은 다 이미 답변이 되었고 마지막 임종영위원님 질의중에 맨 마지막 질의가 교육자의 자세가 중요한데 실태를 알고 있느냐 이런 요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거론되는 학교붕괴, 교실붕괴, 또 교육위기 이런 것을 총괄해서 대책을 한번 이야기해 보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복잡한 이야기는 하지 말고 그 중에서도 교육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자부분에 한정해서 답변을 하라는 이런 취지로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도 짧고 하기 때문에 후자에 초점을 맞추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임종영위원님 먼저 거론을 하신데 대해서는 우리 사회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학교위기 원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다른 부분 다 제쳐놓고 우리 교원으로만 한정해서 살펴본다면 최근에 우리 학교선생님들의 사기가 떨어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정년이 단축이 되어서…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정년이 단축이 되어서 사기가 떨어진데다가 그리고 최근 들어 교권침해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대든다거나 또 학부모가 선생님을 무시한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빈발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선생님들 스스로 명예와 사기가 크게 실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사회에서 선생님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을 보더라도 선생님들의 체벌이 경우에 따라서 너무 과도하다 하는 그런 불만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모금도 강제로 한다 하는 그런 불만도 있고, 또 심지어는 학생 숙제를 너무 어렵게 내어서 학생들 숙제가 아니라 학부모숙제다 이런 불만도 있고, 총괄적으로 보면 과거보다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에 대한 사랑이 없다, 가르치는 일에 과거의 선생님들보다 무성의하다 이런 여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들의 최근의 사기실추 그런 데 따른 현상이라고 봐집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저희 지금 정부에서도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선생님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 학교를 살리는데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당을 인상한다거나 하는 그런 대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교육여건이 과거하고 달라서 지금 학생들이 워낙 튀고 있기 때문에 종래에는 50명, 60명을 가르쳐도 통했습니다마는 지금은 30명, 40명도 가르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급 급당 인원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또 학교시설을 아주 개선하는 이런 대책을 중앙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돈하고 관련되는데 사실 최근 수년간 교육재정에 대한 투자가 다른 정부 어느 부분보다도 재정투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봐집니다.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이고 우리 부산교육청에서는 이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업무가 과다하다, 잡무가 많다 하는 그런 불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문서를 대폭 감축하는 그런 저희가 제도개선을 금년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회의나 행사에 교원들을 최대한 동원하지 않는다, 학생도 동원을 최소화한다는 그런 방침을 정하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우리 부산시와 협조가 잘되어서 범시민적으로 스승 존경풍토를 저희가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종래에는 모범교사를 다 우리 교육청에 초청을 해서 표창을 하고 했는데 금년에는 시청에 초청을 해서 시장님이 표창장을 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교원사회에서는 대단히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직사회에서 우리끼리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부산시민들이 우리를 존중하는 것, 그런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구나 해서 대단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앞으로 정착이 되어나간다면 우리 선생님들의 사기도 앙양될 것이고 우리 학교가 이제 급격히 안정되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저희는 앞으로 이런, 지금 현재는 과도적으로 이런 교원정년 단축이나 어떤 우리 학교문화의 급격히 변하는 어떤 과도기적인 현상 때문에 선생님들이 많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저희가 이것이 아주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우리 교직에는 대한민국 최고수준의 인력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법시험, 행정고시가 고시가 아니라 지금은 교원고시라고 합니다. 중등교원이 되기 위해서는 과목에 따라서는 수십 대 일, 경우에 따라서는 100 대 1 되는 그런 과목도 있습니다. 정말 최고수준의 인력이 들어오고 있고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서 들어온 분들이 스스로 자존심을 갖고 학생들 교육에 정말 전력을 다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시간만 조금 경과된다면 우리 학교사회는 안정되고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그렇게 봐집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질의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교육구청이 외형상으로는 전국 최우수교육기관으로 연 3년째이죠 선정이 되었죠
연속 3년을 전국 우수교육청으로 선정이 될 정도로 외형상의 모양새는 갖추고 거기에까지 이르는데는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피나는 노력도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교육직이나 관리직에 계시는 우리 교육공무원들이 열심히 또 양심에 따라 일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극소수의 몇몇 인사들이 교육자의 본연의 자세를 잃어버리고 우왕좌왕하는 예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서로의 인격을 위해서 구체적인 문제는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교육감, 부교육감을 비롯한 각 국․실장님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행여라도 있을 수 있는 그런 비난의 대상은 적어도 우리 교육자도 이제는 해서 안되겠다, 그리고 보다 더 어린이들의 교육에 충실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우리 더욱 내실있는 교육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런 많은 노력을 해 달라는 이런 부탁으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청래위원님께서 강학석 남부교육청교육장님께 질의하는 도중에 예를 든 부분이 성북초등학교가 나와 있었습니다, 성북초등학교. 이 자리에 우리 동부교육청의 우리 이금순 교육장님 계시지만 우리 안영일 구청장님과 협의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으로 돌려가지고 중앙중학교 담장을 허물어가지고 아주 성공적으로 하고 두 번째 사례가 성북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교육청에서 관할구청과 협의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하면 조금 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을 부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리고 항도중학교에 인근에, 같은 재단에 항도병설학교가 지금 문을 닫았는데 지금 현재 재단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슬레이트 부분하고 담장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부교육감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동아중학교 뒤 옹벽이 지금 안전진단을 받아야 될 정도로 상당히 위험하다는 그런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교육청에서 동아중학교 옹벽을 한번, 현장을 다녀오셔가지고 상황을 한번 파악해 주시고 부교육감께 보고를 해가지고 결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진초등학교가 엄청나게 오래된 학교인데 강당에 가보면 상당히 지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현장확인을 해 주시고 우리 김영주위원님께서 아까 전에 학교 소음관계 이야기했는데 황령산터널 지난 전포동 성북초등학교 가기 전에 동성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 지금 현재 소음이 심해가지고 학생들이 공부하기가 상당히 열악한 조건이고 에어컨도 없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 재단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음관련 되는 것은 아마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시청하고 의논하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질의도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에 대한 그런 열의로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개인적인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마음 상해서 돌아가시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그 열의를 이해를 해 주실 것을 제가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위원장!
김유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민원과 관련한 정책질의 간단하게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일종의, 우리 부교육감께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내가 전달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기장중학교를 부교육감님 아십니까 위치를 잘 아시죠
이 기장중학교가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이 기장역사 바로 옆에 같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또 옆에서 기장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상권에 바로 접하고 있기 때문에 상권 옆으로 많은 차량들이 또 복잡하게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 지은지가 오래 되고 그간의 환경여건이 변화되다가 보니까 아이들이 보고 배울만한 것이 사회적으로는 장사하는 것밖에 못 배웁니다. 지금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복선전철화가 곧 가시화 되는데 복선전철화가 가시화 되면 하루에 72회 왕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장중학교 바로 정면으로 봐서 오른쪽 편이 바로 나무로 차단녹지가 되어 있는데, 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옆이 철길입니다. 그리니 단지 철조망만 이렇게, 휀스만 이렇게 쳐져있고 도저히 환경이, 교육여건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그 위치가 유독 바로 상권에 접하고 있고 역세권에 상업화지역으로 활용하기에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동창회, 지역주민 여론 등을 이렇게 보면 이 학교 땅을 팔면 대단히 비싸게 받을 수가 있고 팔아서 그린벨트 쪽으로 나가면,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기장군청 옆에 가면 바로 사거리 모서리 쪽에 대단히, 청강구역 정리사업을 하는데 그린벨트 쪽에 좋은 위치가 있습니다, 죽성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거기로, 그 바로 옆에 우리 기장군청이 있기 때문에 조용한 곳입니다. 옮겼으면 좋겠다 하는 주민여론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되었는데 그간에 김동주의원이 실내체육관을 가지고 와가지고 짓는 바람에 그것이 이제 신축건물이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또 고민스러운 부분이 수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체육관은 나름대로 군이나 읍에 체육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위치이고 또 좋은 어떤 시설이 되겠다 싶은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중점 잘 검토해 주셔서 주민들의 숙원과 학교, 또 학교가 오래 되어가지고 굉장히 낡았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좋은 방안이 모색되기를 부탁 드리면서 그 부분에 한번 우리 부교육감님 평소에 느끼고 계신 뜻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들어본 바가 없습니까 주민민원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다.
민원보다도 건의를 아마 여러 차례 채널을 통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은 바가 없습니까
예, 저는 그것이 부정적으로 검토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정적으로
예.
잘 검토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5월 31일 이후 연 5일 동안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 애써주신 부산시와 교육청의 김남일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예산안을 위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결의안 TOP
(18時 54分)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場內騷亂)
다시 읽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수는 7인으로 하되 미리 협의한 대로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본위원장이 겸임토록 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으로는 조양환위원, 김영주위원, 배명수위원, 정봉화위원, 임종영위원, 김유환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소위원회의 활동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하겠으며 제4차 회의는 계수조정이 모두 끝나는 내일 오후 5시 30분경에 개의하여 이번 추경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8시 5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李周平
○ 출석공무원
副 敎 育 監
敎 育 政 策 局 長
企 劃 管 理 局 長
公 報 擔 當 官
監 査 擔 當 官
敎 育 情 報 化 擔 當 官
初 等 敎 育 課 長
中 等 敎 育 課 長
敎 育 指 導 課 長
科 學 技 術 課 長
平 生 敎 育 體 育 課 長
總 務 課 長
企 劃 管 理 課 長
學 校 運 營 支 援 課 長
金南一
丁武鎭
李培熹
鄭喆敎
李容鎭
張 益
盧在石
郭宇信
全炳浩
文定五
具滋昇
崔圩喆
李鶴洙
崔扶野
敎 育 施 設 課 長
東 部 敎 育 廳 敎 育 長
西 部 敎 育 廳 敎 育 長
南 部 敎 育 廳 敎 育 長
北 部 敎 育 廳 敎 育 長
東 萊 敎 育 廳 敎 育 長
海 雲 臺 敎 育 廳 敎 育 長
敎 育 科 學 硏 究 院 長
敎 員 硏 修 院 長
學 生 敎 育 修 鍊 院 長
學 生 敎 育 文 化 會 館 長
어 린 이 會 館 長
市 民 圖 書 館 長
中 央 圖 書 館 長
釜 田 圖 書 館 長
安炫文
李金舜
安吉男
姜學錫
李泰孝
全相濯
朴再烈
李鍾泰
金秉基
李 淸
曺柄泰
朴榮根
李秀吉
李邦男
陳道恩

동일회기회의록

제 10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5 회 제 4 차 본회의 2001-06-07
2 3 대 제 1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05
3 3 대 제 1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5-31
4 3 대 제 105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6-04
5 3 대 제 1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04
6 3 대 제 105 회 제 3 차 본회의 2001-05-30
7 3 대 제 1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5-28
8 3 대 제 10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1-06-07
9 3 대 제 1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01
10 3 대 제 105 회 제 2 차 본회의 2001-05-29
11 3 대 제 105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5-28
12 3 대 제 10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5-28
13 3 대 제 105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5-28
14 3 대 제 105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5-28
15 3 대 제 1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5-26
16 3 대 제 10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5-26
17 3 대 제 105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5-25
18 3 대 제 1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5-25
19 3 대 제 105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5-25
20 3 대 제 105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5-25
21 3 대 제 105 회 제 1 차 본회의 2001-05-24
22 3 대 제 1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5-24
23 3 대 제 1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05-24
24 3 대 제 105 회 개회식 본회의 2001-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