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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1년 6월 5일 (화) 17시
  • 장소 : 30분 2층회의실
(2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실시한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오늘 하루동안 심도 있는 소위원회 활동을 펼친 결과 위원님간의 합의로 이번 예산안에 대한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여 이제 의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1. 2001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2. 2001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20時 04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부산광역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간사이신 조양환위원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조양환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의 논의를 통하여 2001년도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예산안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성서교재가설 관련 주민부담금 수입 21억 5,000만원이 순감액 되어 총액 규모에서도 동액만큼 감소하였으며,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출연근거가 없는 부산여성개발원 설립 출연 및 운영지원비와 다수의 사업비에서 83억 6,700만원을 전액 또는 일부 삭감조정한 대신 지하철2호선 2단계구간 도로복구비 33억 등 시급한 현안사업비로 기존 예비비 삭감분 26억 4,800만원을 포함하여 17개 사업에 88억 6,500만원을 증액조정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덕포양수장 구내 환경정비공사 1억원을 삭감하는 등 6건에 2억 3,3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아시아경기대회 시설특별회계에서는 사직실내수영장 증축공사 감리비에서 1,200만원 삭감조정하였으며, 해운대신시가지 조성사업비 특별회계는 어린이공원 조경공사 등에서 3,800만원과 택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 아시안게임 공원조성비에서 4억원을 삭감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목적 외 사업비로 편성한 보도정비 등에 5건의 사업에서 15억 7,3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이들 5개 특별회계에 대한 삭감재원은 각 회계 예비비에 증액계상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육비특별회계는, 세입은 교육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일부 과다 계상된 경상사업비와 기존 요율을 초과하여 반영한 시설부대비 및 지원의 당위성이 없는 지원경비 등에서 8억 2,2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재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시에 쟁점이 된 사항으로 민간단체 등에 대한 출연금의 지원경비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그 지원근거가 있어야 편성이 가능한 사업비임에도 그 지원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법적 편성근거가 없는 사업비를 반영하는 결과가 되므로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출연사업 등의 주요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당해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반드시 출연 또는 지원예산에 대한 법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한 다음 관련 사업비를 예산으로 편성해 주시기를 엄중히 촉구키로 하였고, 그 외에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사업비도 집행의 근거법규인 운수업체보조금 지원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승인하는 것은 절차상에 흠결이 있는 사항으로 집행법규의 미정비를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는 예결위원님의 소수의견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조정한 예산의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의 계수조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이 설명드린 조정안대로 당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 부산광역시 및 교육청의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1年度第1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
加更正豫算案計數調整內譯書
․2001年度第1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
正豫算案計數調整內譯書
(豫算決算特別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조양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양환위원께서 설명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있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위원장! 질의 있습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그럼 의결에 앞서서 임종영위원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영위원입니다.
금회 105회 2001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편성한 운수업체 유류비인상분 보조 125억 4,500만원에 대하여 편성근거를 재정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재정관입니다.
방금 임종영위원님께서 저에게 하신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수업체에 대한 유류세 증액분 지원은 정부가 주행세 세율을 증율을 하면서 그에 해당되는 세입분을 방금 말씀드린 운수업체에 대한 유류부담액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증액토록 4월경에 행정자치부에서 그에 관한 세입을 잡아서 추경 등에 편성하도록 하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세출 역시 구체적인 집행지침 등이 있어서 함께 집행의 근거가 되는 조례 등을 같이 제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마는 하반기에 운수업체에 지원예정으로 있고 정부방침이, 포괄적으로 법률에 의한 편성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에 재정지원이라는 난이 있고 거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운수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달리 말씀을 드리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근거가 있기는 한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조례 등이 아직 미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예산을 운영하고 이 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구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사업국에서 관련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 내부에서 협의중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산은 법률이나 조례 또는 구체적인 국가의 보조근거가 없이는 편성을 못합니다마는,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51조에 따라서 일단 편성은 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집행은 시의회에서 다시 조례를 만들어 주셔야지만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첨언 해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난 4월달에 지침이 하달된 부서가 행자부입니까, 건교부입니까
행정자치부입니다. 세입부서입니다.
그러면 말이죠 집행부에서는 그동안에 4월달에 그런 지시가 있었는데 지난 5월달에 104회 임시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운수업체 유류비인상분 보조에 대한 예산편성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입부서에서 세입을 추계를 하고 또 이번 임시회 추경안에 세입을 반영했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세출안을 제출하기 위해서 그에 관한 어떤 기준이나 정부방침에 대해서 소관 사업국에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어느 정도 그에 대한 소요가 있음을 위원님들께 설명이 된 줄로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교통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한 것이 아니라서 변명 같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설명은 되었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 등이 또 조례준칙 등이 없어서 집행에 관한 입법을 미처 준비를 하지 못했다 하는 것도 소관 상위의 예산심의 등에서 이미 설명이 된 줄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진흥법 제51조를 말씀하셨는데 이 51조의 규정은 집행부가 운수업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범위지 이 편성된 예산을 우리 시의회에서 반드시 심의해야 된다는 규정은 어디 있습니까
물론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 법령의 편성근거가 있고 정부방침이 정해졌고 하면 저희들은 시와 시의회가 시정의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어떤 집행의 현실성 등을 충분히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하셔서 긍정적으로 심의해 주실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아니, 법적근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시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말이죠, 법령이나 거기에 상응한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만이 집행부에서 편성해 주는 예산을 심의의결합니다.
위원님! 거듭 말씀드립니다. 편성하는 근거는 법에, 시행령도 아니고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포괄적인 근거가.
그런데 편성권은 물론 집행부에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왜 굳이 우리 의회에서 조례도 제정되기 전에 이 예산을 승인해 줄 것을 그렇게 강요합니까
위원님!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심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은 타당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좋아요. 그러면 그걸 인정하죠.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거부해도 법적으로 하등의 하자가 없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물론 다른 예산도, 다른 비목들도 기왕에 편성근거가 법률이나 조례 등에 있습니다. 있는 것도 의회에서 심의하실 수가 있습니다, 삭감하실 수도 있고. 다만, 이것은 정부의 방침이기도 하고, 또 하반기부터 그것도 다른 데가 아니라 우리지역 운수업체입니다. 우리 지역 운수업체에 대한 보전소요가 생기는 만큼 적극적인 어떤 시정심의에 임하시는 그러한 차원에서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인정해 주시리라 저희들은 믿었습니다.
본위원도 재정관 이상으로 애향심을 가진 부산시민입니다. 시의원이기 전에. 본위원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보조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차를 이행하라는 겁니다. 법의 절차에 의해서 예산도 편성을 하고 의회심의를 요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이 조처는 전혀 우리 시의회의 조례의 근거도 없이 심의를 요구해 온 그런 무례한 예산편성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아주 허무맹랑한 발상이 아닌가 싶어서 내가 질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이어서, 가만 있어 보세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를 보면 지원은 보조는 할 수 있지만 이 예산을 편성해서 시의회에서 의결을 거쳐 지원하라는 규정은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그렇죠
위원님! 그래서 집행을 하려면 이것은 편성근거인데, 편성된 예산이라도 집행에 관한 근거가 없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풀지를 못합니다. 집행을 못합니다. 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는 의회에서 어차피 조례를 만들어 주실 겁니다. 만들어 주셔야지 그때 집행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사전에 두 달이라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건교부나 행자부에 수시로 연락을 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이 예산보조를 하려면 집행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조례의 안을 달라고 한다든가 그런 성의를 보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재정관실에서 가지고 있는 내시된 공문에 의하면 6월말경에 방침이 하달된다라고 분명히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달 20일부터 본 의회의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10여일을 못 참아서 이렇게 예산을 상정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이번 추경을 좀 기다렸다가 정례회 때 다시, 정례회 때 추경을 올렸더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족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간 이번 추경규모가 약 4,000억 가량 됩니다마는 너무나 긴요한, 투자가 시급하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투자의 효율성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시차가 말이죠 불과 2주정도밖에 안되는데, 2주도 채 못되죠, 그런데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절차를 무시해가면서까지 강행을 하려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하고 6월말 그러면 2주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안을 편성하려면 편성지침을 각 부서에 보내는 것부터 1주 전에 의안을 의회에 보내고 하는 등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이 추경작업은 벌써 한 달 훨씬 이전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주가 아니고 상당한 기간 전에 벌써 저희들이 작업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짧은 기간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두 달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게 짧지 않다는 말입니까
그 전에는, 최근에 구체적으로 180여억에 대한 소요분도 우리가 추경을 낼 그쯤에 통보가 왔습니다. 물론 방침은 4월달에 통보가 왔습니다마는…
그리고 평소에도 말이죠 본위원이 누차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명색이 추경이며 본예산이고 사항별설명서에 산출기초 하나 제대로 표시를 못해요. 몇 번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위원님, 그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책하시는 사항을 제가 이번 임시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나온 의회의 의견으로 각 우리 사업 실․국장들에게 소상히 제가 전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실무적인 그런 불성실한 것도 앞으로는 저희가 성의껏 최대한 할 수 있는데까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을 심의하면서 본위원이 느낀 것은 말이죠 무엇이든지 합리적이고 법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집행부가 의회에 심의요구도 하고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얼렁뚱땅 귓속말로 아주 비굴할 정도의, 여러분들 인격이 그것밖에 안됩니까, 애원을 해가지고 심의를 요구하는 그런 추태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이런 넌센스가 한 두 번 있는 것도 아닙니다마는 집행부가 우리 의회를 너무 지나칠 정도로 경시를 한다는 것, 되풀이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51조에 보면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으라는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심의 해달라, 잘못 되었죠
보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재정지원을 하려면 어차피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 의회에는 자동차운수사업조합에 집행부가 보조를 하는데 동의를 해줘야 된다든가 거부한다든가 하는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법에…
그러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할 수 있다를 되게 하려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할 수 없을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부방침이 하라는 것이니까 하겠다는 겁니다. 하려면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집행에 관한 기준이 되는 조례도 심의를 받아서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말이죠 조례안도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예산만 확정해놓고 이건 지출도 못한단 말입니다.
어차피 집행조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출도 못하잖아요
그러나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고 예산을 편성하려니까 지금 추경을 하고 다시 또 한두 달 내에 추경요인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집행도 하지 못할 예산을 확보만 해놓고 이것이 국고보조금이건 우리 자치단체 예산이든 간에 조례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이 예산은 사장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입은 어차피 들어옵니다.
아니, 지금까지도 안내려왔는데 언제 내려올지 어떻게 장담합니까
아, 돈이 내려오는게 아니고요 지방주행세 세율이…
지침이 내려오죠, 조례안이 내려오죠, 그런 것 아닙니까
조례안은 저희가 만들어서…
아니에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예산은 전국 동일한 것 아닙니까, 조례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게 만들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세입은 지방세법에 따라서 세율이 7월 1일부터 바뀌니까 그만큼, 지금도 지방주행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는 전국이 다 동일하게 만들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좌우지간에 사용할 수 없는 사장된 예산이 되고 만다 이 말입니다.
타시․도에도 지금 세입으로 잡고…
그러니까 본위원이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때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져도 하나도 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산만 있고 집행에 관한, 물론 편성의 근거가 없으면 법률적인 근거가 없이는 예산편성을 못할뿐더러…
재정관! 구차한 변명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법대로 조례에 있는대로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정관은 언제든지 나와가지고 모든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면 언제든지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렇지 않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시지만 한번도 시정되는게 보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특히 예산부서에 있는 모든 분들이 거의가 다 그래요. 앞으로 주의하시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임종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었기 때문에 의결에 앞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시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분히 검토된 바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금전 조양환위원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배희입니다.
200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조금전 조양환위원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교육청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2001년도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애써 주신 선배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의 편성과 의회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그간 힘써 주신 허남식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부산광역시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이배희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와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시정운영에 있어서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문제점과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부산광역시 및 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20시 29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0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5 회 제 4 차 본회의 2001-06-07
2 3 대 제 1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05
3 3 대 제 1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5-31
4 3 대 제 105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6-04
5 3 대 제 1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04
6 3 대 제 105 회 제 3 차 본회의 2001-05-30
7 3 대 제 1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5-28
8 3 대 제 10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1-06-07
9 3 대 제 1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01
10 3 대 제 105 회 제 2 차 본회의 2001-05-29
11 3 대 제 105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5-28
12 3 대 제 10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5-28
13 3 대 제 105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5-28
14 3 대 제 105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5-28
15 3 대 제 1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5-26
16 3 대 제 10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5-26
17 3 대 제 105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5-25
18 3 대 제 1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5-25
19 3 대 제 105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5-25
20 3 대 제 105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5-25
21 3 대 제 105 회 제 1 차 본회의 2001-05-24
22 3 대 제 1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5-24
23 3 대 제 1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05-24
24 3 대 제 105 회 개회식 본회의 2001-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