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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진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부산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 예비심사를 비롯한 임시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아울러 어려운 부산경제의 회복과 살기 좋고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신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부산시 공무원 여러분들께 선배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예산안은 내용면에서 보면 지난해 잠정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액 및 지방채 차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금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새로이 발생한 필수경비 부족분과 부산 지하철건설 지원,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 등 연도 내 시급히 보완, 투자가 되어야 할 사업 및 필수 현안 소요사업비 등을 어려운 시의 재정여건 하에 최대한 긴축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의 내용 중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거나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이와 관련된 예산안 내용심사를 알차게 진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시측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루는 이번 추경안에 반영된 단위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활동을 실시한데 이어 오늘은 부산광역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내용심사를 하고, 6월 4일 3차 회의에서는 교육청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6월 5일은 이번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제4차 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정책질의 TOP
나. 부별심사 TOP
(10時 11分)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전진 행정부시장께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우리 시가 제출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신데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인 검토와 심의를 해 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 24일 본회의 시 시장께서 제안설명을 통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여건이 호전되지 않은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아시안게임 관련사업과 지하철, 항만배후도로 건설 같은 우리시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본예산 편성이후 추가 내시된 정부지원금 정리와 새로 발생한 필수 세출수요를 적기에 반영하여 원활한 시정수행을 도모하고자 편성,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재래시장 현대화,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서민생활보호와 도시기반시설 확충, 산업인프라 구축 등 지역경제활성화 관련사업 위주로 재원을 배분하여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들께서 항상 걱정하고 계시는 지방채상환의 적극적인 의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한 적립금으로 처음 편성한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으로 시 본청의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062억원이 늘어난 총 4조 1,209억원이 되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269억원이 늘어난 2조 3,612억원, 특별회계가 1,793억원이 늘어난 1조 7,597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주행세율 인상에 따른 주행세 증수예상분 125억원과 지난해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부담금 등 세외수입 730억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766억원을 비롯한 정부지원금과 지방채 등 세입증가분 2,269억원에다가 기정 세출예산 삭감 255억원을 합하여 이번 추경재원은 2,524억원이 됩니다. 이 재원으로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등 인건비성 경비와 지방채상환기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비롯한 정부지원사업 등 필수 경상지출에 1,692억원, 그리고 지방채 사업과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사업 등 용도지정 투자사업에 745억원을 우선 배분하고 남은 일반 투자재원 87억원에다가 채무부담 222억원을 합한 309억원을 광역도로 건설 등 필수 투자사업에 적절하게 투자되도록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사업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 396억원의 재원으로 노후관 개량 등 상수도사업에 265억원, 하수처리장 건설 등 하수도사업에 14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순세계잉여금 등의 감소로 13억원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아시안게임시설특별회계 등 기타 특별회계는 기 확보한 공공자금관리기금 680억원을 아시안게임 경기장과 광안대로 건설사업의 채무부담을 대체 편성하는 등 목적사업에 적정 투자되도록 배분하였으며, 국고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 등 나머지 재원 717억원은 센텀시티 개발, 의료보호 지원, 교통시설 확충 등 회계별 필수사업에 적정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관리실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도 투자수요에 비해 절대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시정 현안사업과 용도지정 투자사업에 우선 배분하다보니 투자여력이 크게 부족하여 자치구의 도로건설 지원사업 편성이 제외되고 여타 숙원사업들도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못한 점 등은 아쉽게 생각하면서 위원 여러분의 넓은 이해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예산안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예산집행 과정에서 성실하게 반영하여 재정운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알뜰하고 내실 있는 살림살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하게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진 행정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남식 기획관리실장께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재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우리 시에서 제출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연일 애써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2001年度第1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槪要
(釜山廣域市)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허남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평입니다.
2001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2001年度第1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 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주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회의진행 방식은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특별한 요구가 없으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10분 이내에 질의를 마쳐주시고 더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다른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다 끝난 후에 재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 시정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정책질의는 가급적 지양하시고 부별심의를 심도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입니다.
허남식 기획관리실장께서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금회 추경규모는 4,062억 3,100만원으로 추경예산은 4조 1,209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편성 증감비율로 보면 한 11% 되는데 이 규모라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나 어렵게 편성된 추경예산이 전년도의 부분적인 예산집행내용과 같이 불용처리가 많아진다고 그러면 추경편성에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므로 불용처리가 없도록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64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의 예산집행결과로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한 것을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총예산 33억 6,100만원의 42.8%에 해당하는 142억 9,500만원이 불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처럼 불용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재원 자체가 실제 세출수요보다 여유가 있다보니 자연히 풍족하게 사업비를 책정하려는 심리가 앞서게 되어 방만하게 편성하게 되고 그 결과로써 불용액이 과다발생하게 된다고 보는데 비경제적인 세출예산 불용액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대책을 밝혀 주시고, 주차장 관련 세입재원의 사용목적지정으로 특별회계의 재원배분구조상 현행 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게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개정건의하여 여유재원을 일반 교통시설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런 식의 예산잔치는 다시는 없어야 된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서 315페이지, 318페이지를 연계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의 경상보조 부산여성개발원 운영지원비 1억, 부산여성개발원재단법인설립조례… 아니, 부산여성개발원 설립기금으로 5억, 합해서 6억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6억원의 편성근거와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편성예산의 기초나 법적인 규정에 의해서만이 될 수 있는데 이 예산은 아무런 법적으로나 우리 부산시 조례에서 편성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불법으로 편성해서 우리 의회와 소관 상임위원회와 여성단체 간에 마찰을 빚게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집행부 예산부서에서 큰 우를 범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식의 예산을 편성함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8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이번 추경에 11억 900만원을 추가편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자수입은 당초예산편성시 융자금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할 때 세입과 연계시켜 이자수입을 잡고 또 그 규모만큼 세출수요를 정리해 주는 것이 당연한데도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서야 비로소 이자수입을 계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0회계년도 세입결산과 대비하여 의문이 나는 점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지방세 결산자료를 보면 취득세가 2,147억원이 징수되었고 등록세가 2,816억원이 징수된 데 비해서 금년도 양 세목에 대한 세입계상규모를 보면 취득세가 1,853억원, 등록세가 2,729억원으로 작년도 징수실적보다 13.5%와 3.1%가 각각 감소된 규모로 하향 안정적으로 세입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의 징수추이를 보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써 작년도 대비 징수규모가 줄어드는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과 같이 추경재원이 부족하여 투자사업비 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안해서 충분히 징수가능한 세목에 대해서는 적정규모로 세입예산을 추가편성해서 긴급한 현안사업비로 활용하는 것이 시 재정운영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취득세와 등록세 세입규모를 지난해보다 오히려 줄어들게 목표액을 책정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또 이번 심사과정에서 세입징수예상분으로 일정액으로 우리 예결위에서 조정한다면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 이 점에 대해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4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병합처리시설공사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음에 비해 일반회계 반환금 세입계상내역을 보면 자치구․군의 반환금만 잡혀있고 동 반환금은 누락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당연 세입으로 계상해야 될 금액을 착오로 누락한 것이라면 계수조정이 다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반영여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32페이지 반여농산물도매시장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보완완료사업비로 28억 6,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재원은 국비반환금을 재투자하여 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완하는 시설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당초 시장건립시 설계에 포함시켜 추진하지 못한 이유와 시공후 사업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28억 6,800만원은 국비반환금을 재투자하는데 중앙부처인 농림부와 협의가 된 것인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739페이지 민간이전비중 부산항 시민학교운영지원 1,500만원, 부산항사랑시민운동지원 1,000만원을 민간단체에 신규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대상단체와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서 743페이지, 다대포항 유람선 취항에 따른 어업피해조사 감정수수료 6,000만원을 편성을 하였는데 향후 용역결과 직간접의 피해가 밝혀질 때 보상주체는 어디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가 주체가 되느냐 아니면 이 건에 대해서는 항만청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항만청이 되느냐 하는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212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반환금으로 현재 계속사업으로 시공중인 실내빙상장건립 집행잔액반환금 2억 7,600만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시 부담금에 대한 투자재원이 정말 부족합니다. 채무부담행위가 추가되면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는 어려운 현 실정에서 애써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전액 집행하지 않고 이를 다시 반환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설명서 750페이지, 역시 이것도 국고보조금 반환관계입니다. 감척어선 매각사업보조금 24억 7,000만원을 반납금으로 계상하고 있는데 당초 시에서 계획했던 감척목표를 달성하고 남은 잔액을 반환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 어선감척에 대한 추진성과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배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7페이지와 20페이지의 목별조서를 보면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가 금년 당초 대비 7.1% 늘어난 24억 2,700만원이고 기타보상금이 2.3% 늘어난 약 20여억원이 증액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비목의 소모성 경상사업의 금액과 대비 시의 높은 비율로 반영된 사업비여서 질의하는데 연도중 어떤 사업을 추가로 시행하기 위해 계상한 것인지 비목별 금액에 대한 중요추진사업의 내역과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713페이지, 반여지구택지조성의 아시안게임공원조성사업비를 추가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정 예비비를 삭감하여 보강편성하는 사업이라면 금년도 당초 예산편성시에서 소요사업비를 적절하게 산출하여 반영해야 할 사항으로 추경에 와서 수정을 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역도로망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추경예산에서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삼락IC에서 양산간 도로확장사업 개설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이 도로는 광역도로 지정건설에 국고재원이 50% 지원되어온 이점을 감안하여 시의 부족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예산편성에 25억원을 반영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구 금곡동 연수원부지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교통연수원을 이제 건립하고 있는데 이 건립하는 것은 근거법규라 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서 연수원 건립비용으로 지출 허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해당조례나 세출규정에 이것을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 이 부지는 그 부지의 면적과 또 여기에 대한 이 부지의 연도, 언제 매입했는지 이 관계도 설명해 주시고,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포고가교 철거에 따른 교통대책과 우회도로의 역할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명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우리 부산시내 17개 총 아파트지구와 도시계획변경고시 지연으로 인해서 이제 막대한 아파트를 짓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상구 시외버스주차장을 보면 거기에 2층에 매표소가 되어 있습니다. 승강기가 작동을 하지 않은지도 몇 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불편하고 지하철에서 장애인이 오는 계단이 근 100개가 넘습니다. 지하철에서 올라와서 다음에 표를 사기 위해서 시외버스표를 사려면 아주 그 계단이 아주 높은데 그 승강기조차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많은 불편을 하소연하고 저에게 진정을 한 사연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학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원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준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9페이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시설운영 민간위탁자 예산이 당초 예산대비 28.1%가 늘어난 31억 6,7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증액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94페이지, 유스센터건립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특이사업중에 한 가지를 꼽는다면 중규모 신규투자사업으로 유스센터 건립일 것입니다. 본사업의 투자계획을 보면 총사업비가 195억원이 소요되며, 그 중 보상비가 53억 6,000만원이고, 공사비 등이 141억 4,000만원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센터건립사업에는 공사착공 이전에 부지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고, 부지가 매입정비되고 난 뒤에 공사비를 반영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나 이상하게도 이 사업은 이와는 반대로 시설비부터 먼저 계상하고 있는데 대해 묻겠습니다. 사업의 추진절차상 먼저 토지매입비부터 반영하지 않고 그것도 현금예산액 1억원에 채무부담을 무려 58억 6,000만원이나 해 가면서까지 이보다 더 부문별로 투자의 시급성이 더 앞선 사업이 부지기수인데도 그런 사업은 제껴두고 이 어려운 시기에 투자를 서둘러서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또 금년도 본예산을 심의할 때 부산시에서 제출한 중기재정계획서를 보면 거기에도 반영되지 않았던 투자사업이 갑자기 자체 심사를 거쳐 추진하게 된 배경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스센터 건립이 시급하고 긴요한 사업이라면 사업비 배분절차 원칙에 맞게 이번 추경예산에 채무부담사업으로 하여 명분만 사업을 착수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 내년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를 반영해서 부지부터 확보하고 난 뒤에 시설비를 반영하는 것이 순리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더 부언한다면 이같은 청소년수련관련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의할 경우 총사업비중 국비재원을 30%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을 미루어 봐서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비는 삭감하는 대신 투자시기에는 국비확보가 가능한 내년도 이후로 조정하여 건립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487페이지, 덕산정수장 본관 개․보수공사비와 같은 시설보강공사비를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가 추경예산에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추경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사를 발주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화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정화원위원입니다.
2002년 문화시민운동협의회 지원금으로 당초 본예산에 1억원 요구하여 승인을 받았으면 그 금액의 범위 안에서 연중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적정하게 집행하면 될텐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 또 당초 예산 요구액에 버금가는 9,000만원을 추가로 필요로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의회에서 한번 승인을 해 준 사업을 이와 같이 중첩되게 예산을 요구해도 원칙에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85페이지, 범죄없는 마을 보상사업비 역시 당초 예산 심의시에 불필요 경비로 간주하여 삭감조치한 비용을 이번 예산안에 다시 계상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아울러 동서교류협력재단 출연금으로 어려운 시의 재정형편을 도외시한 채 3억원이나 계상을 하였는데 본 재단의 활동성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출연을 해야 할 필요성이 과연 있는 사업인지 이 점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것은 부시장님께서 꼭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태장애인경기대회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시안게임 후에 치루어지는 아․태장애인경기대회는 45개국에서 2,5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국제규모의 행사로서 부산의 장애인시설 및 의식을 한단계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우리 장애인 복지수준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대회를 준비하는 우리시의 자세는 무척이나 안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도 지원기획단 하나 발족되지 않았으며 그 인원도 10명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듭니다. 기획단이 아직 발족되지 않은 사유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적은 인원으로 지원하여 그 대회의 성공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고, 대회 성공을 위해서 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경기장 및 선수촌 준비사항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94페이지 학술용역비에 대하여 지역개발정책에 따른 부산지역의 고용 및 경제효과분석 모델개발을 위한 학술용역비가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경제효과분석 모델개발사업이 경제정책과에서 해야 하는데 실업대책반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상을 요구한 것이 맞는지 지역개발정책에 따른 부산지역의 고용 및 경제효과분석 모델개발사업은 어떤 내용인지 이런 사업이 왜 필요한지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우리시에는 정책개발실이 있고 우수한 연구원이 22명이나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개발실은 이런 학술적인 문제를 자체 해결하고 정책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지급하면서 외부에 용역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2001년 본예산에 편성치 않고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요구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12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에 대하여 국고보조금반환금에 보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실내빙상장 건립예산 2억 7,661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항별설명서 200페이지에 보면 실내빙상장건립비로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데 실내빙상장건립비 잔액을 반납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여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2억 7,661만원은 적은 예산이 아닌데 국비보조금을 집행하지 않고 반환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249페이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에 관하여 우리 부산에 의용소방대 편성인원이 각 소방서별로 편성되고 전체 인원은 대략 2,000명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용소방대는 어떤 사람을 대원으로 편성하는지, 2000년도 한해동안 의용소방대원의 출동 동원인원과 그 횟수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의용소방대원의 수당지급의 근거와 수당지급 단가는 어떻게 산출하는지,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각 소방서별로 의용소방대원 편성 총인원에 일률적으로 4회 출동 또는 동원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질 의용소방대원의 출동 또는 동원인원과 횟수가 많이 책정된 것은 아닌지, 예산편성을 각 소방서별로 편성하지 않고 소방본부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관리하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불용액도 작아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본부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화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봉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화위원입니다.
설명서 302페이지에 시립치매요양병원 건립사업을 당초에는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계획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였다가 금번 추경에 다시 민간대행사업비로 비목을 변경해서 사업추진계획을 조정하였는데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또 어느 기관을 대행사업기관으로 정하여 추진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9페이지, 노인복지기능보강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능보강사업에 대해 어떤 사업이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341페이지, 한국문화학교 운영에 대하여 세목별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0페이지, 문화의 집 운영에 대하여 또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봉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682페이지, 해운대신시가지 우회도로 가설램프 철거비로 15억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철거하는 가설램프가 갖고 있던 교통처리기능을 어떤 방식으로 대체 처리하기에 이제 필요가 없는 시설물로 철거하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애초부터 영구고정교통처리시설을 설치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운대지구 신시가지조성 특별회계에는 이제 신시가지조성 완공으로 특별회계가 추구한 목적사업은 달성되었으므로 기존 특별회계가 안고 있는 토지매각과 채무상환 업무 등의 재정관리업무는 일반회계로 이관시켜 관리 전문부서에 수행토록 하고 본 특별회계 폐지함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2002년 회계년도부터 일반회계에 통합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소관국장이신 재정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310페이지, 영락공원 위탁운영비 증액분과 관련하여 금년도 예산편성시에 31억원을 요구한 것은 1억원을 삭감한 규모로 연간 운영관리비를 승인해 주었으며, 그 규모에서 연간 운영계획을 짜서 위탁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추경예산에서 추가로 2억원 증액요구하는 사업비의 용도가 무엇인지 지원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청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청래위원입니다.
문현동금융단지에 관한 진행과정을 요약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5월 14일 월요일 서면 중심가에 있는 롯데백화점의 화재시 소방차 165대와 소방관계인원 400여명을 출동한 사실을 접할 때 소방본부의 정보가 너무 무지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화재발생시 화재규모, 위치를 알고 소방차를 출동시켜야지 큰 백화점에서 화재소식이 났다니까 부산시지내 전 소방차를 한 곳으로 집결시킴으로써 소방본부의 정보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날 롯데백화점 화재로 인해 서면교차로 일대 차도 1, 2차로를 소방차들이 점거하는 바람에 서면 중심부는 한 시간여동안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시켰습니다. 향후 화재 발생시에는 주위여건과 피해상황 등을 점검해 가면서 소방차량을 출동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위원의 제100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부산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해서 재래시장을 살리는 묘안으로 쇼핑관광객 유치방안을 제시했는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개요는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30페이지, 상수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수수료 1,2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는 감독권한이 있는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부부처 소관으로 실시하는 경영평가에 수수료를 지불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느 기관에서 경영평가를 실시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430페이지, 덕산정수장 입상활성탄 재생설비 위탁운영 경제성 분석요인은 어떤 목적에 의해 실시하는지 그 배경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433페이지, 상수도종합청사 건립공사 설계용역비로 계상한 8억원은 금년도 본예산시 7억원을 편성 제출하여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다시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699페이지, 자매도시 기념공원조성 설계용역비는 금년도 본예산 심의시에 삭감정리된 사업비인데 다시 추경에 요구한 것은 그간 사업추진 여건상 어떤 특별한 사정변화라도 있어서 재차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이어서 740페이지, 2002년도 부산국제수산사업전 개최지원을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행사 주체는 누구이며, 사업장 전시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부시장님께 특별히 질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1페이지 민간부담금 성서교 재가설에 따른 예산 21억 5,000만원을 편성한 배경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사업비 전액 세입부분과 세출부분 전액을 삭감했습니다마는 민감한 부분이 되어서 재차 거론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청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관위원입니다.
오늘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마당에 예산에 관한 정책질의를 기획관리실장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성과주의 예산은 지출경비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 현행 품목별 예산에 대하여 사업의 성과를 가급적 계량적 다시 말해서 수치적으로 표시하는 예산제도로써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기 때문에 예산절감과 관리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예산제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이미 60년대에 성과예산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도입한 바 있고 이를 토대로 계획예산, 목표관리제도, 제로베이스예산 등 다양한 예산제도로 발전시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이나 다른 선진 도시들에서도 성과중심의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하여 품목별 예산제도를 편성하고 있으나 지방정부가 노력한다면 이러한 구조속에서도 얼마든지 예산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미 우리와 유사한 예산제도를 지닌 일본에서도 최근 성과중심의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도에 중앙정부의 16개 시범사업기관을 선정하여 시험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최근 예산서에 일부 사업의 성과를 표시하므로써 성과주의를 도입하였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이는 대단히 미흡한 수준입니다. 향후 부산시에서 능동적으로 예산제도를 개혁할 필요가 있으며 가급적 이를 목표관리제도와 연계시켜 나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해서 부산시의 입장과 기획관리실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출연금으로 2000년도 일반회계예산에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부산벤처투자조합 설립관련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10억원을 예산을 편성하였고, 2001년도 본예산에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출연금으로 90억원이 편성되었고 이번 제1회 추경에서 15억원을 추가편성하여 모두 105억원을 예산편성 하였는데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가 언제 설립되었는지, 2000년도에는 민간자본보조금으로 10억원, 2001년도에는 기타 출연금으로 105억원을 출연하였는데 따른 법적근거와 이번 추경에서 15억원을 추가 편성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는 부산시가 주관하는 단체인지 민간에서 주관하는 단체인지 활동목적과 출연금 지원에 따른 성과와 기대효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서 123페이지 무료취업안내소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본예산에서 2,500만원 이번 1회 추경에서 1,000만원을 추가하여 모두 3,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무료취업안내소에 예산을 지원하여 취업안내를 한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예산지원성과와 3,500만원의 운영지원이 인건비인지 사업비 지원자금인지 3,500만원의 지원근거와 세부내역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민주노총 노동상담소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본예산에 2,000만원 이번 제1회 추경에서 2,000만원을 추가하여 모두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민주노총 노동상담소에 예산을 지원하는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민주노총 이외에도 각종 단체가 많을텐데 예산지원하는 근거와 예산지원 해주는 각종 단체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예산서에 보면 예산서 951페이지 노동사무소 운영지원관련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2001년도 제1회 추경에 4,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면 충분한지 아니면 제2회 추경이 있을 시에 또 2,000만원을 추가로 예산편성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작년 대비 지원예산이 2,0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47페이지 홍보물제작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외홍보용 아시안게임 홍보물 제작관련하여 본예산에서 2,000만원, 이번 제1회 추경에서 1,000만원 모두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아시안게임을 부산에서 유치하기로 확정된 후부터 지금까지 제작한 홍보물이 몇 종류나 되는지, 그 중에서 해외홍보용 홍보물은 몇 종이나 되며, 각 종류별 관련 예산은 얼마나 소요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148페이지 시설비에 월드컵축구 공식연습장 시설보강비 2억 325만원 및 감리비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는데 아시안게임 못지 않게 월드컵축구도 무척이나 중요한데 월드컵축구 공식연습장 시설보강예산 2억 325만원을 전액 삭감하여도 월드컵축구 진행에는 차질이 없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339페이지 충렬사 전통혼례장 사용료 세입예산에 1,35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본위원이 생각키로는 이것은 일반 시민이 전통 혼례를 원하는 추세와 관련하여 사용료 수입이 증가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하단에 충렬사 향료대 관련 세입예산은 당초 1,400만원을 예상하였다가 50만원으로 수정하여 1,350만원의 세입예산을 삭감 편성하였는데 시에서는 당해연도의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단순히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렬사 향료대관련 세입예산은 왜 이렇게 많이 삭감 편성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서 388페이지 환경보전기금 적립금으로 이번 제1회 추경에서 4억원을 예산편성하였는데 환경보전기금이 언제부터 생긴 것인지, 환경보전기금의 목적과 용도는, 그리고 언제부터 적립을 했는지, 매년 4억원씩 일정액을 적립하는 것인지, 적립기금은 기금사업원이 당초예산에는 없었다가 이번 추경에서 증액편성 되었는데 이번 추경부터 기금을 적립하는 것인지, 또 그 전부터 적립을 하였다면 지금 얼마나 적립이 되어 있는지 이번 추경에서 예산편성하게 된 사유와 적립기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장려금과 관련하여 당초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다가 이번 추경에서 4,000만원이 증액되어 모두 1억 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재활용품을 적극 활용하여 물자절약 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이바지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을 장려하고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재활용품 지급장려금은 개인에게 지급하여 주는 것인지, 기관별, 단체별로 지급해 주는 것인지, 장려금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장려금 지급에 따른 효과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항별설명서 431페이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일반운영비 중 위탁교육비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ISO14000 관리위탁 교육등록비를 이번 제1회 추경에서 1인당 100만원씩 3명을 대상으로 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국제표준화기구 위탁교육이란 어떤 것인지, 이 교육이 꼭 필요한 교육인지, 그렇다면 2001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예산을 반영토록 사전조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이번 추경에서 예산편성을 하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희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52분입니다. 그래서 네 분 위원이 남았는데 감안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명수위원입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1페이지 동남권지역 잠재력 분석과 공동개발방안에 대한 지원보조금 민간보조금으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필요에 의해 민간단체에 보조를 하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이런 연구정도는 우리시의 정책개발실에서도 능히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연구를 결국 말하면 용역을 주게 되는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항별설명서 352페이지 범어사주변의 정비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동사업에는 무슨 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지원사업인지, 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개요를 설명해 주시고 투자에 대한 효과도 겸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는 분이 있으시면 지난번에 범어사에 23억 우리시에서 국고지원 되고 이랬는데 23억에 대해서 신문지상에 많이 시끄러웠는데 아는 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81페이지 어린이공원 조경공사비로 1억 7,000만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단지내 조경공사라면 당초 공원을 조성할 때 연계해서 투자를 하지 않고 이제 와서 보강공사를 다시 한다는 이유는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 그에 대한 사유와 조경공사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이번에 기채로 해서 유스호스텔을 건립을 하고자 안이 나왔습니다. 60억을 추경에다 꼭 반영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본위원이 관련자료를 참고를 하니까 애린유스호스텔이 해운대로 옮기면서 결국 말하면 재산교체를 하면서 38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부지내역을 125억, 건축비를 240억, 부대시설을 15억 해서 83년도에 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부지는 매입이 되고 공사를 진척을 하다가 380억이라는 돈이 다 들어가지를 않고 기존 재산은 매각이 되고 이런 모든 복잡한 문제는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는데서 책임을 져야 할 문제는 일차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유스호스텔이 유독 우리 부산에만 없습니다. 필요한 시설이기도 한데, 정말 답답한 것은 이런 문제를 당초에 좀 철저히 관리감독이 이루어졌으면 이런 사항이 일어나지 않았으리라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것을 인수하게 되면 과거의 사회복지법인하고의 관계가 또 인수 받아가지고 다 집을 지어가지고 결국 그 법인체에다가 위탁을 하게 되는 그런 결론이 안나오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걱정입니다. 이런 문제를 분명히 밝혀서 예산을 반영하는데 대해서 꼭 필요하다는 점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명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유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15페이지와 318페이지 부산여성개발원 설립 출연금과 운영비 1억 반영에 대해서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는지, 또 소관 국에서는 어떤 동기로 누가, 어떻게 신청해서 됐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따라서 민간 순수여성단체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681페이지 택지매각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1,000만원 예산 계상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본예산에서도 토지매각 전산관리 소프트웨어개발을 위한 대상으로 명지주거단지조성 특별회계 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택지매각 홈페이지 구축과 토지매각 전산관련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어떻게 다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건설본부장께서는 이 두 사업비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홈페이지 구축사유와 산출근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서 116페이지에 한국선물거래소 사옥건립보조비로 10억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부산시의 장기적인 발전에 도움을 주고 이익을 창출시키는 측면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유망주고 시민들이 거는 기대와 바램 속에 그간 엄청난 노력을 들여 우리시에 선물거래소를 설립하는데 예외조치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선물거래소는 지원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체에도 해당하지 않고 원래 영리성을 추구하는 법인인 점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은 영리법인에 시비보조금을 주어도 관련 법규에 저촉됨이 없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서 118페이지 벤처진흥센터 임차료로 현금성이 아닌 채무부담으로 23억 7,0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는데 이렇게 편성하게 된 동기는 국비 26억원이 지원됨에 따른 시비부담분을 재원이 없다보니 최후의 수단인 채무부담으로 반영한 것은 이해를 하나 임대차 계약의 성격상 대가를 지불해야 성립되는 계약인 점에 비추어 채무부담으로 해도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05페이지 장림처리장 방류수역 어업피해여부 조사용역비로 당초 예산에는 5,000만원을 계상하였다가 이번 추경에 100% 늘어난 1억원으로 조정편성하였는데 당초 계획대로 용역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대폭 증액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유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남으셨는데,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입니다.
정말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고생이 많으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산시의 부채가 어느 광역시보다 많다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도 잘 알 것이고 의회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경쟁력은 부산시의회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서 612페이지 제3도시고속도로 수정산터널 건설구간에 대한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국비지원금 300억원을 모두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 편성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해 주므로써 민자유치사업조건이 어떻게 달라지며, 그 기대효과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406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부분인 영도하수처리장 민간자본보조 115억 6,100만원도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서 389페이지 명지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에 감리비로 4억원을 추가 편성한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까지 투자된 순수 공사비를 기준으로 할 때 편성지침에 의한 기존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감리비를 과다하게 인정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공사비 반영집행액의 비례에 맞게 삭감조정하여 집행할 의사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서 596페이지 상해거리 장식물 설치 7종 34점에 4억 5,000만원을 투자하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금액이 얼마 안되는 부분입니다마는 설명서 248페이지 중부소방서 화장실 정화조 확장 개․보수사업비로 9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또 258페이지 북부소방서 상황실 및 직원대기실 개․보수로 2,000만원, 그리고 269페이지에 서동파출소 구급대원 대기실 확장사업비로 9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사업장 마다 예산반영이 긴급성은 있는 사업으로 여겨지나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추경을 편성할 때면 어김없이 소규모 금액이 동반하여 수반한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단체나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이 추경에서도 많은 데 부산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민간단체, 사회단체명 및 지원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서도 각 구․군에 자본보조가 많은데 추경에서조차 이렇게 자본보조가 많아야 되는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응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입니다.
교통사업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중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출사업으로는 합당하지 않는 사업이 다소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설명서 649페이지 초대형 해상구조부유물개발 국제심포지엄 개최에 따른 초청여비와 일반보상금 470억원과 설명서 650페이지 보도환경개선사업중 보도설치비 2건에 2억 7,300만원, 설명서 655페이지 어린이교통학교 설립관련 교통시설조형물 설치사업 등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모든 세입이나 세출사업은 관련 근거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을 전제하면서 앞서 언급한 사업들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규정 용도에는 적합하지 않는 사업이 명백한데 시에서는 어떤 규정을 근거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는지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또한 설명서 653페이지 교통연수원 조경공사비 4억 600만원과 비품 등 구입비 1억은 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재원으로 투입할 것이 아니라 일반재원 또는 관련 조례에 의한 연수원 건립기금으로 충당이 되어야 할 사업비로 여겨지는데 어떠한 관점에서 이 사업비를 반영하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346페이지에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5억 6,500만원으로 추가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민간단체보조금으로 편성한 예산만 해도 행사내용을 파악하기에도 힘들 정도로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도 부족하여 이번 추경에 또다시 신규 또는 증액사업으로 추리문학관 운영비 등의 5개 사업에 보조금을 편성 지원해야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설명서 636페이지 운수업체의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으로 125억 4,500만원을 편성하면서 동재원은 7월부터 인상 적용되는 주행세 징수분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행세는 그 성격상 일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임에도 세액과 동액으로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전액 지원해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 예산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 48페이지에 주부인터넷교육 지원사업으로 정보화추진기금 4억원이 세입으로 편성되고 59페이지 세출예산은 6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2억원을 추가편성한 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16개 구․군에 지원할 주부인터넷교육비 6억원은 어떤 내용의 사업인지 그 대상자 선정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정관실 소관 예산편성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부산시의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68페이지 중앙부처에 반납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4억 9,200만원에 대한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김일랑, 정화원위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와 201페이지 실내빙상장 건립계획관련 총 사업비와 입지선정 여부 등 사업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2001년도 본예산은 16억 8,300만원으로 시설비를 편성해 놓았다가 금회 추경시 삭감하고 보조사업 시설비 명목으로 편성하면서 국고보조 20억을 포함하여 39억 6,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사유와 46억원이나 금회 추경에 채무 부담하여 건립할 필요성이 있는지, 또한 실내빙상장 건립에 채무부담을 하면서 212페이지 국고보조 반환금 2억 7,600만원을 반납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 민방위급수시설 확충사업으로 금회 추경시 지방교부세 1억 2,120만원이 지원됐는데 201페이지의 세출예산에는 1억 8,18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급수시설은 총 몇 개소이며 그 중 초등학교 내에 있는 시설은 몇 개소나 되며, 본위원은 민방위급수시설도 음용수질에 적합하여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초등학교 내에 있는 시설로서 수질검사결과 불합격되어 음용하지 못하는 시설은 모두 몇 개소이며 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생들이 이런 물을 먹지 못하도록 하고 주위에서 장난을 쳐도 안전하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이니 특별히 관리 철저를 당부 드리면서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에 시설비 2억 7,400만원을 시립치매요양병원 건립사업비로 편성하였다가 금회 추경에 302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변경하면서 8억원을 추가 증액편성한 것은 본예산 편성시 무계획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에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349페이지 서부산문화회관 건립비 2억 5,000만원은 어느 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이며 선정한 배경을 설명하여 주시고, 16개 구․군 중 현재 문화회관이 신축 중이거나 없는 지역은 어디이며, 아울러 운영실태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1페이지 부산영상벤처센터 위탁운영비 2억원은 2001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지 불과 5개월만에 전액 삭감한 것은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하지 아니하고 계획성이 없는 처사로 여겨지는데 그 사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 예산편성 651페이지 횡단보도 교통사고 제로화운동 관련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로 편성된 1억 5,152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도로변에 설치된 각종 기존 시설물이 있는데 정비는 하지 않고 또 설치할 경우 주민 통행불편 초래에도, 도시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방금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더 구체적으로 655페이지 어린이교통학교 설립과 관련 교통시설 주행물 설치비로 편성된 5억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에서 어린이의 교통습관은 잘되어 있다고 보고 오히려 성급한 어른들이 문제로 보아지는데 과연 어린이교통학교 설립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시 되며, 앞으로 교통연수원이 준공되고 나면 1일 학습현장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생각되는데 교통국장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농수산국 소관 예산에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강서구 명지동 명지주거단지 내의 근린공원에 낙동강하구기수해양센터 건립 얘기가 있는데 사업계획이 있다면 추진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원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추가질의.
예, 아까 너무 많이 가져와서 조금 남겨놨는데 몇 가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화원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사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방침에 따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성과상여금제도를 도입 금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성과상여금제도의 대상은 내무공무원은 물론이고 경찰공무원을 비롯한 교직원까지 우리나라 전 공무원들에게 해당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직열 및 직급별 대상을 보면 4급 이하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소방직까지 전 직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청경들만은 지금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585페이지 내지 587페이지 건설주택국 소관에 2001년 부산건축문화제전 행사비로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문화제전의 주요행사내용이 무엇이며 우리 부산시의 재정여건을 보아 이런 문화제전을 개최해야만 하는지, 필요성이 과연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590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49억 1,900만원 중 예전에 지원되지 않던 국비가 35억원이나 지원되어 있는데 앞으로 상습 침수지구로 지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정비가 종료될 때까지 매년 일정율의 국비가 지원되어 오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서 반영된 4개 지구의 정비사업은 어떤 근거와 절차에 의해 지정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92페이지 2000년 태풍 사오마이 피해복구비로 국비가 지원되지 않은 가운데 시비만 8,200만원을 지원한 사유는 무엇이며, 태풍피해복구비를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조기에 복구하지 않고 추경 지원으로 편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작년 정기회 때 본회의에 의결을 하는 과정에서 오전의 회의가 오후로 연기되는 것을 아마 부시장님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이유가 흑교로하고 전포로 예산 30억씩 배정된 것을 예결위에서 삭감한 이유 때문입니다.
열악한 재정여건 하에서도 단위사업에 30억이 제일 제가 볼 때는 아마 큰 사업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 예결위에서 그 흑교로하고 전포로 30억을 삭감을 할 때는 그 사업이 필요치 않아가지고 삭감을 한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이 예산을 배정해서는 지금 삼전교차로에서 송상현동상까지의 이 체증도 해소되기가 힘들고 또 흑교로까지도 힘들기 때문에 좀더 무슨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달라는 그런 부탁과 아울러서 일단 그것이 삭감이 되었고, 그 삭감된 재원은 부산시가 교통공단 지하철 건설에 따른 분담금에 일단 저희들이 증액을 시켜서, 사실은 아마 부시장님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1회 추경에 지금 지하철 2호선, 3호선에 시비가 395억이 지금 배정이 되었습니다. 추경에 되었는데 이와 곁들여서 지난번에 예결위원회에서 지적됐던 사항과 이 부분과 연관해서 부시장에게 그 두 사업에 대한 견해를 묻습니다.
그리고 삼전교차로 교통체계개선사업비 이번에 신설 90억에 대해서 도면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찬과 시측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21分 會議中止)
(14時 20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전에 조양환 우리 간사님 질의를 마치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환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현장방문 행사차량 관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시에는 대형차랑 6대, 중형차량 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원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지금 현재 퇴근 시에는 퇴근하는 사람의 숫자가 적어서 대형 한 대와 중형 한 대가 행사의 지원용으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또 다시 추가로 한 대를 더 사야 된다고 하니 우리 시의 재정형편상 2조 4,000억의 빚을 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불가하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타 시․도에서 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해 본 바에는 타 시․도에는 지금 갖고 있는 차량들이 1996년도 차량들밖에 없습니다. 그 차량들이 짜다라 신형이겠습니까 최근에는 전화기 한 대 가지고 팩스가 다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최신형 차량이 네 대가 들어왔습니다만 그것은 타 시․도의, 두 대는 의회 차량이고 나머지 두 대는 충북과 경북 한 대씩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볼 때 우리 부산시에서는 아직 이것이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공직사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정부방침에 따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성과상여금제도를 도입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성과상여금제도의 대상은 내부공무원은 물론 경찰공무원을 비롯한 교직원까지 우리나라 전 공무원들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우리 부산시 청경들만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연유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는 32명의 청경이 있습니다. 그 중에 70%가 해당되니까 예산도 크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또한 관련부서에서 조치도 없고 적극성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센텀시티에 관련되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이 센텀시티는 알다시피 현재 소송에 계류 중인 사건인데 이 센텀시티에 관련된 업체가 보증인을 못 세워서 지금 현재 소송이 제기되어서 지금 공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문제가 한 가지 생겼습니다. 4월달 현재 이 업체가 충일건설인데 이 업체가 서울에서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당연히 사업의 지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리라고 보면 우리 부산시의 센텀시티의 사업 또한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아무런 답변도 없고 현재 그냥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현재 이 시점에서 우리 부산시에서는 보증능력이 있는 건실한 업체로 대체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조양환위원 질의를 포함해서 오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국장이 발언대에 있을 때에 한꺼번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답변을 하실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의도를 잘 파악해서 핵심위주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안에 시정질문이 있었고 해서 다소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 측에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순서에 의거 먼저 전진 행정부시장 답변순서입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부시장님 앉아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재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열 네 분의 위원님께서 시정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지적해 주시고 또 조언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수행해 나가면서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열 네 분 위원님들 질의 중에서 김영재 위원장님의 흑교로공사 관련사항, 그 다음 정화원위원님의 아․태장애인경기대회 관련사항, 그리고 조청래위원님의 성서교재가설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외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과 소관 본부장,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질문을 받은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화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8회 부산아․태장애인경기대회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기대회지원기획단 설치가 사실 늦은 사유는, 사실 좀 늦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 지원기획단을 설치를 하자면 국회에 입법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이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제8회 부산아시아․태평양경기대회지원법이 국회의 의결 공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유로 인해가지고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인 2000년 12월 29일에야 이것이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지원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원기구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정원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3월 19일날 행정자치부에 정원승인요청을 했고 그래서 5월 8일날 정원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행자부의 승인을 가지고 우리가 조례에 또 정원조례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의회에 정원조례개정안이 지금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 정원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 즉시 대회지원 전담부서를 설치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자치부에 정원승인요청을 할 때에는 1과 3담당 18명을 승인해 주도록 요청을 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는 1과 2담당으로 해가지고 10명만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영구적인 정원이 아니고 어차피 한시적인 정원이기 때문에 행자부의 승인된 정원이 좀 부족하더라도 대회진행에, 대회를 치르는데 차질이 없도록 다른 부서에 있는 인원을 좀 동원근무를 시켜서라도 차질이 없도록,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할 것이 아니고 대회 일자에 맞추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충원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태장애인경기대회 준비로서 다음은 경기장과 선수촌 준비가 되겠습니다. 경기장은 우리가 제14회 아시안게임을 치르고 나서 불과 열흘 있다가 바로 개최됩니다. 우리가 14회 아시아경기대회는 내년 9월 16일부터 10월 14일까지 됩니다만 우리 아․태장애인경기대회는 10월 26일부터입니다. 꼭 열 이틀만에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시아경기대회 시설을 거의 그대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장애인 선수들이나 또 장애인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일부 조금 시설을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사전에 아시아경기대회 시설을 할 적에 이미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설계에 반영을 하고 또 시공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촌은 역시 아시아경기대회 선수촌을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는 지금 아시다시피 해운대구 반여동에 약 7만평의 단지에 1만 4,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아시아경기대회 선수․임원용으로 쓰고 나서 바로 분양대상자들이 입주해서 거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우리 아․태장애인경기대회는 그 만큼 대회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한 500여 세대만 활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공사인 주택공사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되어가지고 이 선수촌 건물을 장애인들도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정화원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부시장님!
예.
그런데 지금 10명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다른 공무원들을 동원해서라도 더 늘려야 되고,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몇 명이나 늘릴 것인지, 단계적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단계적인지
예, 그래서 이 아․태장애인경기대회 치르는 기구가 원조직으로서는 아․태장애인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있습니다. 98년 12월 25일자로 이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가지고 조직위원장과 사무총장 또 실무 담당직원들 이렇게 다되어 있는데, 현재 스물 세 사람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고,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부산에서 지원단을 만들면, 기획단을 만들면 그 내용에 지금 10명밖에 안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단계적으로 여러 명을 더 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의 지원부서로서는 아까 제가 답변 드렸다시피 우리가 행정자치부에 당초 승인신청할 적에 3담당 18명을 우리가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정확한 날짜까지는 검토를 안했습니다만 지금 2담당 10명으로 승인이 되어 있는데 3담당 18명 수준으로 앞으로 인원을 보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정자치부 그러니까 법이 늦게 통과되어가지고 작년 말쯤에 지금 통과가 됐다고 얘기 안했습니까
맞습니다.
그래 3월 하순경에 지금 행정자치부에 요청한 것도 상당히 시기적으로 늦었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행정자치부에다가 어필을 잘 해가지고라도 이런 것을 좀 제대로 되도록 해야지 그것 상식적으로 10명의 인원을 가지고 되는 것은 정말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만큼 그래 부산시에서 애시당초 여기에 대한 어떤 관심이 없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아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르더라도 이 아․태장애인경기대회를 잘못 치르면 우리나라와 부산시가 똑같이 망신을 당하는 겁니다. 국제적으로.
그래서 이 아․태대회 재정은 열악하기 그지없으므로 A․G에서 사용한 경기장, 부시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경기숙소 및 부대시설은 반드시 무료로 연계 사용하게 하고 장애인 편의시설도 완벽하게 갖추어야 할 것이며 아시안게임의 잔여물자를 아․태대회에서도 모두 지원하여 경제적인 대회가 되도록 아주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져서 정말 그냥 다른 나라에서도 했고 다른 나라에서도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것이 아닌 정말 이 기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또 국제적으로 부산시가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장애인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부산시라는 것을 만방에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사항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대회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조청래위원님 말씀하신 성서교 재가설공사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서교는 67년도에 가설이 되어가지고 그 동안에 삼십 몇 년 지나는 동안에 너무 노후되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2.5t 이상 차량통행을 금지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그런 시설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다리를 빨리 재가설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재가설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까지 완료를 했습니다만 시 재정상 금년에 미처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한 45억 이렇게 듭니다만 그러한 과정에서 바로 문현동 쪽에 있는 옛날 레오파드 테니스장 그 자리에 주식회사 신세계가 대형할인매장을, 판매점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를 해 본 결과 교량은 물론 다시 가설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신세계가 공사비의 50%를 부담을 하겠다는 그런 제안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시 재정이 별로 풍족하지 못한 이런 입장에서 마침 교량건설비의 25%인 21억 5,000만원을 부담을 하겠다니까 우리 시로 봐서는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좋은 그런 기회로 봐가지고 일단 제안사 부담분인 21억 5,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나머지 부분은 또 50%, 나머지 50%는 시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내년도까지는 다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일단 이번 추경에 21억 5,000만원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예.
부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신세계에서 운영하는 E-마트를 아시죠
예.
E-마트라는 대형할인점은 부산시민들에게 어떠한 피해를 줍니까
일단 당장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주변에 상당히 교통이 좀 혼잡해 질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경제적인 여건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일단 얻는 점도 있고 잃는 점도 있고…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얻는 부분은 그것은 대형할인점이 들어오므로 해서 좀 싼값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물건을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도 있을 수 있고, 어떤 큰 그런 판매점 시설이 들어오므로 해서 종업원을 비롯한 그러한 취직자리가, 일자리가 생긴다는 그런 이점도 있고…
그것은 약간의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부산의 대형할인점이 연매출이 1조 5,000억이 되는데 1조 4,000억이 역외로 빠져나갑니다. 부산경제는 부산경제 고통순위를 전국 1위 하는데 이 대형할인점이 대단한 큰 몫을 담당합니다. 이렇게 해도 그 대형할인점을 유치하려고 다리를 놓아주겠습니까
그러니까 할인점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다리를 놓자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그 다리가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2.5톤 이상의 차량통행까지 금지하고 있는 그런 재해위험 E급 시설로서 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다리를 다시 놓아야 될 판인데 마침 거기에 그러한 시설이 오면서 공사비의 반을 부담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는…
부시장님! 그 다리는 사실은 오래 전부터 E등급 판정을 받은 다리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도 그 다리를 시급하다고 재가설해 달라고 항상 부산시에 요청을 했으나 예산 핑계로 재가설을 못했는데 결정적인 것은 지난번 E-마트에서 교통영향평가 의뢰 들어 올 때 그 지역 주위의 교통관계 등등 해서 재상정을 요청하고 반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E-마트에서 자기 자본 21억 5,000만원을 부담해서 다리를 가설하면 E-마트를 세울 수 안 있겠느냐는 그런 조건으로 아마 부산시에 분담금을 내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21억 5,000만원을 다리 하나 놓기 위해서 부산시에서 분담금을 받기 위해서 그 E-마트를 대형 할인점을 거기다가 설치해 주면 지금 부시장님! 오늘도 안 봅니까 지금 수영에 메가마트 인가 건 때문에 얼마나 시민들이 원성이 많습니까 좀 보고, 앞을 보고, 행정을 내다 보고 이런 걸 하셔야 됩니다.
이 E-마트가 우리 시장경제에 그리고 그 지역에는 부산진시장, 평화시장, 자유시장 등등 재래시장이 산재되어 있는데 그 지역 경제를 다 흡수해 갑니다. 그 지역 상인들은 지금 그 E-마트가 들어오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건가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아시고,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본위원도 건설교통상임위원회에서 이 다리 계속, 예산이 다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잠재되어 있어 다시 이 예산을 가지고 시에서 나올까 싶어서 본위원이 쐐기를 박기 위해서 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본사가 전부 서울에 있다 보니까 요새 물건 하나 팔면 그 즉시 서울의 돈으로 흘러 들어 가고 또 주변에 기존 상가들이 큰 타격을 입고 그러한 부작용도 많이 있는 것 역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는데 우리 시에서 일단은 예산을 책정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책정한다고 해서 바로 집행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예산에 올려 놓고 좀더 깊이 있는 검토를 해서, 왜냐하면 예산에다 올리고자 하는 것은 추경예산 편성을 자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금년에 이 분기에 한 번 추경하고 나면 다음에 또 언제 할지도 알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가능성이라도 좀 열어 놓고 하는 것이 안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진 행정부시장님은 애향심이 가장 강한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에 좀 신중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조금…
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까
예.
정봉화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봉화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청래위원께서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건 이건 말도 아니라는 식으로 지금 그 구 주민들이 굉장합니다. 주민들이. 다 장사도 안 하고 문을 다 철거하고 철폐하고 그 날 데모하러 나가고 다 이렇게 하고 지금 굉장하고 있는데요, 그 마트가 들어오면 교통이 굉장히 혼잡하고 그런데 차라리 결혼예식장이나 이런 정도나 식당 정도, 결혼예식장 정도 들어오면 토요일, 일요일만 번잡하지 그 다음 요일에는 그렇게 번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그것을 롯데에서 해야 된다면 결혼예식장 정도로 허가 내는 건 괜찮다고 생각이 드니까 우리 부시장님께서 이걸 좀 관찰을 잘 해 주셔서 절대 저기에 마트가 들어 서면 안된다는 것, 그 주위에 지금 상인들도 다 울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영재 위원장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중앙로 확장부분, 전포로~하마정간 도로 30억, 또 흑교로 확장 30억, 이것을 전부 삭감을 해가지고 지하철 예산에 투입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사실 의회 쪽에서 그렇게 30억씩 찔끔찔끔 할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그 일대를 확장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부분 저희들도 다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일대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루빨리 좀 보상을 해 달라는 그런 진정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다고 또 한꺼번에 예산을 책정할 형편도 잘 안되고, 사실 우리가 2002년 아시안게임 치를 때까지는 다른 데 투자할 여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꺼번에 투자를 하지 못하고 쉽게 말해서 찔끔찔끔 이렇게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최대한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라도 특히 송상현공 동상 부분, 그러니까 전포로~하마정간 도로 이런 부분은 하루빨리 확장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예산 배정작업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보상이 되어 가지고 도로부지로서 확보가 되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차량통행이 되지 아니하고 예컨대 부산진구청에서 그걸 어떤 쓰레기 재활용품 적치장으로 활용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송상현공 동상 있는 그 일대는 우리 부산에서 가장 교통체증이 심한 곳의 한 곳이고 이래서 기왕에 우리가 보상을 해가지고 확보해 놓은 그 부지라도 당장 좀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가지고 우리 교통국에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해 온 결과 경찰 쪽하고도 의논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일부 교통선도 만들고 하천복개 일부 할 구간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천복개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를 완전히 도로로서 활용을 하면 교통소통이 좀 잘 되겠다 싶어서 우선 9억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그 일대의 교통소통에 크게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요청한 9억은 좀 통과를 시켜 주시고, 나머지 전구간 집중투자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좀 되도록 해 주시고, 조청래위원님도 아까 질의하신 부분에 제가 한 가지 첨언을 드리면 지금 정부에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부산에 중앙시장, 또 몇 군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대형마트가 제가 볼 때는 부시장님은 어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부산에 생길 만큼 저는 생겼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첫째로 그게 뭐 지역적으로 안배를 하기 위해서 또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또 옆에 지금 조금 전에 조청래위원님 지적한 곳 그 옆에도 대형마트가 있고, 그 다음에 아셔야 되는 건 마트에는 우리가 동네 상점에 가는 것처럼 걸어서 가는 게 아니고 주로 차를 가지고 가가지고 트럭에 막 한꺼번에… 가면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그런 최하 분량을 사러 가는 것인데 그게 어디 뭐 지역적으로 계속 뭐라 할까 어느 정도 흩어 있어야 될 그런 정도의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지금 마트도 망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기면. 그래서 그러면 그 마트가 들어 온다고 해서 다리 놓는데 부산시가 꼬일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저는 그리 생각됩니다. 좀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혹시 집행부에 계시는 간부 공무원께서 급한 일이 있으면 미리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뜨는 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양희관위원님의 예산제도 관련 질의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현재 품목별 예산제도를 성과측정과 평가가 용이한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등 예산편성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시의 입장과 견해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 관련규정에 의거해서 품목별 예산제도를 도입해서 편성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품목별 예산은 지출의 구체적인 항목과 금액을 예산에 표시함으로써 집행과정상에 부정과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감독과 통제가 용이한 제도인 반면에 예산투입 이후에 달성하려는 목표, 즉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단점이 있어서 최근 들어서는 집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용이한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위원님 지적과 같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성과주의 예산은 투입된 예산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기능과 사업을 예산서에 표시함으로써 예산 투입에 따른 사업목표 달성도 등 성과를 평가하여 앞으로 효율적인 목표달성과 적정 소요경비를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예산서상에 업무단위별로 측정단위와 측정량을 표시함으로써 예산 투입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목표가 일목요연하게 나타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 제도를 도입 시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세출예산 내용을 사업별로 또 기능별로 예산과목을 변경해야 되고 단위별 업무측정량과 단위원가를 산출해야하는 어려움 등도 있습니다.
예산편성 기본지침상 예산과목 편성방법이 지방자치단체가 통일되어 있어 관련규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현재로서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도입하기는 어려운 점도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정부 예산편성의 경우에 성과주의 예산 도입을 위해서 각 부처별로 한두 개 기관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범운영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서 단계적으로 정부예산의 경우에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복식부기와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을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전문기관에 이미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러한 용역결과를 두고 2002년, 2003년도에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를 하고 2005년부터는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전 지방자치단체에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성과주의 예산제도 모델 개발결과와 또 예산편성지침 등 관련규정 개정에 따라서 저희들 시에서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이전에도 위원님 지적과 같이 현재 품목별 예산편성 시에 주요 재정사업 별로 세항을 설정하는 등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요소가 최대한 가미될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도 우리 예산서에 첨부해서 제공해 드리는 첨부서류에 주요사업 설명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 등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가지고 본격적인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이전에도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장점을 최대한 일찍 정착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심영숙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임종영위원님을 비롯하여 모두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총 여덟 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여성개발원 예산 관련해서 임종영위원님과 김유환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여성개발원 설립에 출연금과 운영경비 5억원과 1억원, 근거 조례도 없이 출연금 등을 편성한 법적 근거와 동기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동기는 여성개발원 설립은 우리 부산 여성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고 또한 민선 2기 시장님의 공약사업이었습니다. 그 동안 금년 초까지는 북구 금곡동 공무원연수원 부지에 건축물을 설립하려고 추진을 하여 왔습니다마는 아시안게임, 지하철 등 대형사업 추진에 따라서 가용재원 부족과 또 얼마 전에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 부지 문제로 추진이 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우선 비영리재단법인 형태의 여성개발원을 설립하고 그 여성들이 바라는 차세대 지도자, 여성 공동의 장 등 운영을 하면서 개발원 건립을 추진하도록 사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예산편성 근거는 2000년 1월 12일날 신규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13조 제2항, 민법 제43조,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조례 제정 전에도 출연금 등의 예산편성은 가능하다고 판단되었기에 저희 입장에서는 편성을 요구하였고, 다만 여성개발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3월 29일 부산여성개발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현재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기 임시회의시 상정하여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부산 여성계의 오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여성개발원이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심영숙국장! 그럼 지금 부산여성개발원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설립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설립이 되기 전에도 운영지원금을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설립을 추진 중에 있는데 설립을 하려면 출연금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5억원이.
예, 그러면요, 출연금이 반드시 우리 부산시가 부담해야 됩니까
예, 부산시 지금 우리 저희 입장에서는 출연금을 시에서 해가지고…
시의 입장이라는 것은 우리 실․국장 입장입니까, 부산시 입장입니까
시의 입장입니다. 시에서 출연기관…
그래서 부산시에서 만이 출연을 해야 된다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근거는 없지만 예산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립자가…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얘길 들어 보세요. 출연금이라고 하는 성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시고 계시는 모양인데,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도 할 수 있고, 단체도 할 수 있고, 자치단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우리 부산시가 출연을 해가지고 설립을 해야 됩니까 그런 선례는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부산시가 설립하겠다고 공약한 사업입니다.
누구한테 공약을 했어요
시장님께서 민선2기, 지금 우리 여성계의 숙원사업이고 요구에 의해서…
아니, 걸핏하면 시장 공약에 대해서 많이 핑계를 대시는데 부산 시장이 선거 당시 공약한 게 한 두 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도 그 당시 부산 시장 선거에 참여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이것 기억이 안 납니다. 부산여성개발원을 설립해야 된다는 공약이 있으시면 지금 한번 자료로 제시해 주세요.
예, 자료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지금 담당직원 보고 준비하라 그러시고요, 본위원도 부산 여성발전 설립을 반대하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의회의 최소한도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도, 설립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 예산 전부 6억 다 삭감했죠
예.
그리고 또 여성단체에서 많은 반발을 하고 있죠 그렇죠
예.
이런 것은 우리 소관 국장이 말이죠, 얼마나 말하기 좋습니까 여성단체에도 희망을 갖게 하고 우리 의회나 또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우리 부산시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그런 뜻이 있어으면 말이죠, 지금 시장 선거가 끝난 지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그 이전에 미리 조례를 만들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국장이 그렇게 말씀하듯이 부산시 여성단체에 대해서 그렇게 심영숙국장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시장 공약사항이고 하니까 적어도 예산을 편성하는 지침에 있어서 위법하지 아니하게, 나중에 법률검토를 다시 본위원도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완전히 불법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말이죠, 개인도 이 출연금을 낼 수 있고 단체도 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액수가 얼마라고 정해져 있지 않아요. 출연금이라 하는 것은. 그러면 뜻이 있는 여성단체 회원들이 부산여성개발원을 설립을 하는데 있어서 소액이라도 좋습니다. 소액이라도 일단 기금을 만들어 놓고 출연금을 요구하면 더욱 모양새가 좋았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선도적인 입장에 서 있는 여성회원들은 전혀 출연금 한 푼 내지 아니하고 기금 먼저, 출연금 먼저 달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 출연금을 낸다 그러면 말입니다.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민간인, 아니 아니, 모든 사회단체의 출연금 요구가 빗발칠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럼 어느 단체는 출연금을 주고 어느 단체는 그럼 출연금 안 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설립 모체가 부산시가 설립을 하기 때문에 우선 저희 입장에서는 시에서 출연금을 내고 다음에…
아니, 국장님! 설립 모체가 어째서 부산여성개발원에서 설립하는 것인데 부산시가 주최가 됩니까
부산시에서 여성개발원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그 계획이지. 그럼 출연금이 있을 때 조례를 제정하고 난 다음에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출연금 요구를 해서 편성해야지 그 방침이 그렇다고 해서 출연금부터 먼저 만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럼 부산시가 원하지 않는 그런 단체는 출연금을 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원님! 그건 그게 아니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동안 사업을 추진을 안 한 것이 아니고 건립을, 먼저 지으려고 노력을 해 오다가 시 재정사정 때문에 금년 4월에 사업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추경에 이런 요구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법적근거가 없이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말씀이 계셔서 그것은 아니고 예산편성할 수 있는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했다는 답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다시 한번 좀 생각을 바꾸셔야 될 것이, 시장님 선거당시 공약사업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확인을 해 봐 주시고, 그 다음에 부산시의 방침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시장의 공약사항이 부산 시민의 의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점을 아셔야 돼요.
예. 그 동안에 저희 여성계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사업을 해서 사업계획에 넣게 된 겁니다.
아니, 그래 부산시 방침이 어디다 근거를 두고…
저희 국에서 그 사업계획을 넣었기 때문에 사업계획으로서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업계획을 넣었으면 적어도 우리 부산시 조례는 제정하고 난 이후에, 이게 무슨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1만원도 될 수 있고 10만원도 될 수 있고 100만원도 될 수 있는데 5억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겁도 없이 말이지, 5억이라는 출연금을 아무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 예산편성지침에 근거도 없이…
(“왜 근거가 없어요” 하는 이 있음)
이렇게 무작정 편성을 해가지고 소관 상임위원회하고 마찰을 갖게 하는 것은 이건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매우 잘못한 일입니다, 이건. 아시겠어요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 근거가 있으면 한번 제시해 보세요.
아까 얘기한 대로 2000년 1월 11일날 신규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 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왜 절차를 밟지 않았느냐는 얘깁니다.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했느냐는 얘깁니다.
이 조례 제정 없이 그 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제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료를 내가 검토를 해 보고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유환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금 계셔 주세요.
예.
김유환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동일한 질문을 드렸고 그러나 내용은 달리 질문할 사항이 있어서 중복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여성단체 여성개발원 설립 출연금 관련 내용인데, 본위원이 받아 놓은 자료에 의하면 부산 여성단체 현황이 총 65개 단체, 11만 1,000명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물어보지 않아도 이 현황은 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 사실일 겁니다.
거기에 보면 사단법인 부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부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가 26개 단체에 4만 2,775명, 부산여성단체연합회가 또 있는데 8개 단체에 2,357명, 또 부산여성연대회의가 11개 단체 1,210명, 또 외곽여성단체현황 20개 단체에 6만 5,301명 이렇게 되어 있고 여성단체별 2000년 시가 지원한 실적을 보면 총 3,100만원이고, 특정단체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4개 단체에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4개 단체에 3,100만원, 전체가 3,100만원입니다. 3,100만원의 돈으로 즉 말해서 65개 단체 11만 1,000명의 여성단체에게 3,100만원을 지원했는데 문제는 여성개발원은 5억원과 운영비 1억원을 편성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제 얘기를 다 듣고 하세요. 답변을 같이 하게.
여기에 지금 있는 65개 단체 11만 1,000명의 여성단체는 도대체 나는 이 내용이 잘,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내가 한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여성단체협의회를 보면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부산지회’ 등 이렇게 26개 단체, 이건 위에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특정 단체를 거명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또 부산여성단체연합회가 또 있어요. 사단법인, 그 다음에 연합회, 그 다음에 여성연대회 또 외곽여성단체현황, 그 다음에 또 부산여성개발원을 만든다 말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너무 중복체계지 않느냐 단체가 꼭 이래 많이 있어야 되느냐 이런 의아심 속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개발원을 설립하면 이 65개 단체는 별 필요가 없습니까
예. 이 여성개발원은 여성단체가 아니고 여성연구와 교육을 시키는 기관입니다.
기관이라요
여성단체가 아닙니다.
기관이란 말을 그렇게 쓸 수 있습니까
저희 정책개발원이라든지 한국여성개발원처럼 그런 어떤 재단법인 형태의, 제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기관으로서 운영을 하고, 교육도 하고 같이 모여서 회합도 하고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운영기관으로… 예. 여성단체가 아닙니다 이건.
아니 여성단체가 이래 많다는 이야기를 했지 내가 여성개발원이라고 저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연구기관도 될 수 있고, 그래 여성개발원은 단체가 아니고.
아니 그래 뭐 여성개발이 개발하는 우리 문자로 보면 다른 데 들어가 있는 걸 파낸다든지 완전히 넘어져 있는 것을 일으켜 세운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걸로 나는 보이는데 아니 여성이 어데 뭐 그렇게 완전히 이렇게 넘어져가 있고 잘못되어 있는 건 아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런데 이건 여담 삼아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조금 명칭에서도 저는 여성분들의 자존심에 상당히 좀 구기는 용어가 안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데 출연금과 운영비를, 이 단체를 우선 한 번 물어봅시다. 이 단체들 이 사실 다 잘하죠 잘 하고 있죠
예,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단체의, 자기의 그 목적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65개 단체가 11만 1,000명의 단체 인원으로써 돈 3,100만원, 고작 2000년도 지원한 금액 3,100만원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여성의 권익신장이나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구구 절절하게 다 여기에 보면 다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또 우리 나라 교육과정을 보면 유치원부터 대학, 대학원까지 유학까지 다할 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또 무슨 교육을 또 어떻게 시키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예, 사회교육을…
그 법에, 아까 이 출연금 뭐 민법이나 기타 이런 법령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이 법 내가 본위원이 물은 것은 법규에 지원근거가 있는지 이렇게 물었거든요.
여성발전기본법은 95년도에…
95년도 같으면…
예, 설립이 되었습니다.
95년도에 설립되고
예.
그것은…
제정되어, 설립이 아니고 제정되었습니다.
제정
예.
제정 배경을 혹시 아십니까
그 여성들의 사회참여, 우리 나라 현실적으로 여성들이 너무 사회참여가 저조하고…
아니 그때 그게 만들어질 때 혹시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공약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게 만들어졌으니까 그건 배경을 한 번 아는 대로 말씀해 봐 주십시오.
그것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 여성들이 사회참여를 하고 남녀평등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여성…
그런데 이게 저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나와 있었습니다만 여성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만드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래 아까도 답변 드린 대로…
이게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이 잘못되었고.
잘못되었다는 게…
조례가 없어도 관계가 없습니까, 그러면
아니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예산안 편성을 해도 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고 그 운영과 집행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대로 3월달에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성개발원 설립자금이 5억 이것을 지금 현재 편성된 내용이 법에 합당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이 출연금으로써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기본재산 출연금이 있어야 됩니다.
아, 출연금 내는 그것은 뭐 그래 있어야 재단법인이 되지요
예, 저희, 저희 입장에서는 합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재단법인의 고유목적은 법률적으로 보면 사람에, 많은 사람을 재원으로 해서 설립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람과 재단의 차이가
예.
맞습니까
재단법인의 그 목적에 따라서 설립이 되는데 어떤 법이든지 출연기금이 있어야 되는, 다소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가, 우리 시가 이렇게 편성할만한 근거를 어디다 근거를 두고 했느냐. 아까도 질문하니까 그래 했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뭡니까 이 여성개발원 설립운영지원조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기획관리실장이 잠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래 하이소.
잠깐 기다려 주세요.
예.
본위원이 모두에서 질의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 부서의 수장인 재정관!
예.
잠깐 일어서서 그 자리에서 마이크 들고 답변을 한 번 해 주세요.
이 본 건 예산편성에 있어서 운영지원하고 출연금 이것이 우리 부산시 조례가 제정하기 전에도 출연금을 편성해도 또 운영비를 운영지원비를 편성해도 하자가 없습니까
예, 이때까지 그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가칭 부산여성개발원은 이른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연구원의 하나로서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부산광역시가 출연을 해서 설립코자 하는 연구기관입니다. 가장 비견한 예로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 부산발전연구원하고 성격이 가장 흡사합니다.
그래서 그 법률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필요에 따라서 출연연구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때 출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말이죠, 우리 정책개발실도 있고 또 PDI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얼마든지 있는데 굳이 또 여성개발원, 본위원은 여성개발원 설립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전제를 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산편성과 동시에 조례 제정도 같이 상정을 했으면 좋았을 것 아닙니까
더더욱 좋았었겠습니다.
좋았을 것 아닙니까
예, 더더욱 좋았는데…
그런데 좌우지간에 우리 재정관실은 말이죠 간이 너무 크고 겁이 하도 없어.
(場內웃음)
저, 위원님…
그 돈이 5억 출연금 하는 게 말이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는데…
예! 임종영위원님!
그 지나친 행위는 앞으로 좀 삼가해 주세요.
임종영위원 저 본위원이 질문하고 있는 내용 중에…
이상입니다.
(場內웃음)
그 위원장님! 그 회의진행 발언 좀.
예, 예.
본위원이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느닷없이 들어오니까 내가 참 황당합니다.
(場內 웃음)
위원님 좀 이럴 때 조금 참고해 주이소.
그것은 여성국장이 잘못이 아니라 재정관실에서 근본적으로…
자!
딱… 그냥 편성에 집어넣어…
위원님 제가 저 곁들여서 한, 제가 간단히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최소한 조례가 이번 회기에 같이 제출이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절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바른 말 나오네요.
그런데 이 추경예산이 금년에 이번 밖에 또 안되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 추경을 또 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우리 다른 시․도라든지 볼 때 우리 부산의 여성계의 바람을 볼 때 가능한 빨리 여성개발원이 설립되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래서 조례는 현재 입법 예고 중에 있지요
예.
현재 입법 예고 중에 있어 가지고 다음 회기 때 조례를 의회에 제출할 겁니다. 다음 의회 때 조례를 제출해 가지고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확보된 출연금을 출연을 하고 여성개발원 설립절차를 거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번에 같이 조례를 함께 의회에 제출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추경일정이 있다 보니까 같이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출연을 할 때는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출연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후에
예, 예.
그럼 우리 실장님 말씀을 결론적으로 보면 이번 이 예산은 절차에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 다 충족해 가지고 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니오
아니 저희들이 예산은 추경을 매 회기마다 추경을 편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은 이번 회기 때 추경에 확보를 해 두고 다만 출연 등 설립절차의 진행은 조례 제정이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사전 절차를 이행해야 될 부분에 결함이 있는데 사정이 이런 저런 일정 차이의 사정과 이런 긴박 사정으로 볼 때 그걸 계획하고 우선 이래 된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양해를 예, 예…
그러나 다음에 곧 조례가 될 거니까 이래 좀 해 달라 이런 이야기죠
가장 바람직한 절차는 조례도 함께 이번에 제출했으면 좋았는데…
아니 그렇습니다. 그건 뭐, 그런데 우리가 딱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다 아닙니까
예, 예.
본위원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 지금 우리 임종영위원은 반대 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반대도 않고 찬성도 아닙니다.
(場內 웃음)
법이 있고 법치주의에서 해야 필요성이 여러분이 다 필요에 근거를 가지고 다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자 없습니다. 그러나 의회가 있고, 의회란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과 또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 없으면 우리가 또 당연히 말씀을 해야 되고 또 그럴 때 지혜를 모아야 되고 이런 차원에서 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선행 절차의 결함은 인정하지요
위원님, 예산 편성은 저희들은 이제 예산 편성은 수시로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정된 사업일정에 따라서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을 하고…
저도 추경 아니면 예산을 편성 안 한다 하는 것 정도는 압니다.
그런데…
아는데 하여튼 선행절차의 결함은 다소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꼭 예산을 편성을 먼저 하고 조례를 다음 회기때 제정을 해서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출연을 하는 과정도 어떤 저는 위법한 이런 과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가장 바람직한 절차는 조례하고 예산하고 같이 이렇게 제출이 되었으면 좋은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조례가 근거가 된다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 저희들 시가 출연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됐습니다. 우리 존경하옵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조례가 있어야 편성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니 집행할 수 있다 그랬지. 집행을 할 수 있다는 문제,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출연 등 절차를 거치겠다…
집행을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집행도 못하는 예산을 지금, 만약에 조례가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조례는 의회에서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는데…
그럼, 그럼 어떻게 보면 여기에 앉아 있는 열다섯분 우리 특위 위원님들을 갖다가 ‘아이 뭐 당신들 다 해 줄 거 아니가’ 그러니 편성해 놓았다.
그건 오해이십니다.
(場內웃음)
이렇게 아니…
그건 오해이시고 제가 뭐 제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예. 그건…
국장님!
예.
지금 실장님 하고 이야기하는데.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래 이게 말이죠 이 절차가 잘못되어다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사항을 가지고 자꾸 말장난을 한다 말이에요. 우리 솔직합시다. 이미 다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절차가 잘못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여성들의 권익신장이나 여성들의 어떤 새로움을 찾기 위해서, 나는 개발이라는 말 안할랍니다. 여성들의 새로움을 우리가 부가하고 찾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걸 하나 개발하려고, 만들려고 한다. 그런데 시급을 다투는 일이고 정말 얼마나 참 바쁜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IMF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산 경제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런데 무슨 구구 절절한 변명을 하고 있어요. 결함이 있으면 결함이 있다 인정을 하고 다음 절차가 여성들의 한결같은 소망과 정부 정책에 힘입어서 우리 시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설득력 있게 여러분이 이야기를 해 줘야죠. 자꾸 위원들 바보 만들고 말이지, 조례 위원들이 만드는데 그걸 해 줄 것이다 가정 속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사실 언성을 높여서 안되었습니다만 이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국장님 일방적으로 잘못된 게 없다. 잘됐냐 못됐냐 한 마디만 하세요.
그러니까 절차상에 문제는 다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은 여성개발원을 여성계의 바람에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이렇게 설립을 하고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 잠깐 계셨다가…
예, 끝으로 본위원은 보충질문을…
잠깐 계셨다가 질문, 잠깐만 저…
아니 위원장님!
1분 있다가 질의해 주시고 지금…
아니 위원장, 내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매듭으로 짓겠다는 데.
예, 아니 보충질의 기회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 지금 뭐 간단해요. 1분이면…
1분, 지금 드릴 테니까…
예, 예.
제가 한 말씀하고, 지금 좀 분위기가 좀 산만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답변을 하고 있는데 기획실장이 답변을 난데없이 또 들어온다든지 이것도 해도 안됩니다.
위원장한테 답변을 하겠다고 하고 답변의 주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자꾸 이 문제가 생겨지고 지금 현재 실장께서 거들어주러 나오는 모양인데 그걸 그렇게 뭐 ‘다소의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가 그렇게 이야기할 장소는 아니거든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죠, 지금. 애를 안 낳았는데 무슨 이래가 출생을 합니까, 지금.
임종영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영위원 그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심영숙국장께서는 시장 공약사항이 상당한 어떤 힘이 있고 뭐 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매우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참고사항이지요, 다른 데 가서 그런 말씀하면 안됩니다.
우리 부산시장 안상영씨가 공약을 한 것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자연인으로써 공약을 한 것이지 부산시장으로 공약을 한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부산시장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100% 우리 집행부나 우리 시의회에서 출연을 한다던가 이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것은 자기의 정책 의지일 뿐이고 도덕적인 문제이지 그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그 공무원이 말이죠, 심영숙씨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한 자연인의 공약사항을 가지고 그것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발언을 자꾸 하고 계셔요. 앞으로 그런 발언은 일체 하지 말고 좀 삼가 해 주세요, 아시겠어요
(場內웃음)
예.
이상입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원준, 배명수위원님께서 유스센터 건립에 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김원준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지매입비를 반영하지 않고 시설비를 먼저 반영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99년부터 예산편성지침상 토지매입비와 설계비 및 공사비가 시설비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고 토지 포함 건물매입비 이번 추경에 예산 상정은 시 재정상 어렵기 때문에 채무부담으로 건축 안전진단비, 설계비 등을 먼저 추경에 확보하여 하반기에 발주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서둘러서 추진하게 된 것은 본 유스호스텔이 공사가 중단된 채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기성골조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방치를 하면 더 이상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빨리 공사를 마무리 인수를 해서 빨리 공사를 재개를 해서 마무리하고 싶어서 채무부담행위를 올린 겁니다.
더욱이 지금 우리 부산은 관광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국내의 행사라든지 청소년, 며칠 전에도 상해에서 청소년들이 다녀갔습니다만 청소년 또 일본의 수학여행단 등 날로 청소년에 배낭여행 등 이용객들이 날로 급증을 하고 있는데 저희 부산시에는 유감스럽게도 유스호스텔들이 청소년 여행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빨리 인수를 해서 내년도에 준공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계획으로서는 내년까지 1단계 완성을 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지금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국장님!
예, 마저 답변을 드리고…
이야기,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산시 예산이 열악한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들고나오니까 우리 위원들이 전부다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본위원도 국장님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외국에 있는 청소년들이 시를 방문했을 때나 우리 타시․도에 있는 어린이들이 방문했을 때 다 재워주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쉼터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다만 예산이 시가 열악한 관계로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청소년들이 쉼터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위원이 질의하는데 대해서는 노력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양해가 되신다면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김유환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위원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부산유스센터가 이루어진 지금 이렇게 온 과정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92년도에 7월달에 시유지를 116억 8,000만원으로 불하를 시켜주워서 당시에 부산유스센터가 샀지요
예.
94년 8월 시공사 대림산업이 착공을 해서 95년 11월 건립자금 기채승인을 196억원을 부산시에 신청을 했는데 시가 상환이 불투명한 부실한 회사다는 이유로 불허가 되는 바람에 96년 6월에 공사대금 미지불로 공사가 중단되고 2000년 12월에 시공사와 부산유스센터 공사지급 소송이 결과가 난 내용이지요
예.
따라서 이 대림에게 유스센터가 50억을 줘라고 이렇게 판결이 되었죠
예.
그리고 우리시에 올해 들어와서 그간에 보니까 엄청난 이 부산유스센터 사장이 노력을 많이 했습디다. 보니까 이게 뭐 현대 등 대우, 삼성, LG, 선경, 롯데의 건립 참여를 요청하는 등 시에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또 요청을 했고 뭐 그 뒤에 부산관광이 인수해 봐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 50대 기업에 의사타진을 하고 수영로교회, 국광건설, 정동수 등 뭐 여기 뭐 엄청난 과정의 노력을 해 왔는데 그러다가 모두 참여의사가 없다. 그렇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2001년 2월에 기성공사대금 50억만 주면 부지 등 일체를 시에 기증하겠다.
예, 기여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었죠
예.
그와 관련해서 2000년 1월달에 세부사항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유스센터가 부산에 하나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명색이 동북아 관문도시이고 관광산업을 육성 발전하고자 하는 우리 안상영시장님의 야심찬 어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나 또 굴뚝에 연기 안 나는 산업으로 관광이 참 좋아요. 이것 적극적으로 육성 발전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수반하는 시설 특히나 제2도시로서 우리가 이 유스센터 아이들이 외국에 가서 좀 싸게 저렴하게 그 나라 문화나 역사를 배우고 정말 참 교류하는 또 민간 외교차원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이런 일을 하고자 하는 건물을 그야말로 또 미관상 보기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에 또 50억까지 소송했던 그런 내용 등을 볼 때 이것은 참 시가 이렇게 사주어서 그러한 원만한 해결 또 진행하는 게 좋은데 여기서 첫 째, 문제점이 본위원이 볼 때 시가 92년 7월달에 시유지를 116억 8,000만원에 팔았다는 이야기에요. 그 돈을 우리 시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짓다가 남은 건물까지 포함해 가지고 50억에, 도로 우리가 50억 주고 도로 또 사온다 말이에요. 이게 사회적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시가 체통이 되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견해를 한번 이야기 해봐 주세요.
물론 그 동안 유스센터, 사회복지법인 유스센터에서 이 사업을 원만히 해결했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그 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늘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도로 저희가 이것을 50억에 인수하면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마음은 아프게 생각하지만 마무리, 그렇다고 이것을 마무리를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이것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마무리를 해서 그나마도 이 당초 유스센터 법인 측에서 계획했던 유스센터라도 하나 건립한다면 그것으로서도 좀 마음의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저희들은 추진하고 싶습니다.
마음에 위로가 된다. 물론 당사자 본인의 마음 위로는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사회를 더우기 우리 행정이 가는 데에는 그 우리 부산시라는 행정의 공공성과 또 우리 시민이 많이 지켜보는 그 우리 시민들의 모습 거기에 그분들이 우리 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 점을 걱정해 본 게 있느냐고 물으니까 지금 별로 시원찮은 답변인데 그 부분을 깊이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가 어떻게 옛날에 116억 8,000만원 주고 팔아 가지고 다시 50억에 샀다. 이게 여론이 조성되면요 또 나중에 또 이와 유사한 형태의 상황이 벌어질 때 또 그렇게 할 게 아니냐. 그럼 우리 시가 무슨 시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장사해 먹고사는 그런 나쁜, 이건 아주 가정인데 나쁜 그런 이미지가 시민들이 볼 때 인식이 되었을 때 어떻겠느냐는 우려가 섭니다. 그 점을 깊이 고려를 하십시오.
예.
그 다음에 이게 지금 2001년 2월에 우리 시에 기부채납할 거니까 50억만 주고 사 가십시오 이렇게 제의가 들어왔죠
예.
지금 이게 우리 의회에 한 번 소관 상위에서 충분한 검토 이런 제안 의견을 한 번 내고 의논을 해 봤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 인수과정에서 인수 제의가 들어와서 내부적으로는 시 조정위원회에다가 한 번 의견을 걸렀고 또…
우리 소관 상위 의논을 걸러봤습니까
저희 소관 상위에서도 보고를 드려서 걸렀고 또 기획재경위원회에서도 그 동 시설 매물에 대해서 이번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해 갖고 일단 심의를 거친 바가 있습니다.
심의를 거쳤고
예.
그럼 절차상에 흠집은 없겠네요
예, 거쳤습니다.
그 흠집 있으면 안됩니다.
예, 거쳤습니다.
지금 우리 전국 유스호스텔 현황을 우리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우리 행정이 하는 데 몇 군데 있습니까
예 직영하는 곳이 세 곳… 직영하는 곳이 아홉 군데 있습니다.
아홉 군데 있습니까
예.
거기에 지금 운영실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지금 통계자료를 제가 정확하게 갖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세 군데는 이것 건물을 유스호스텔을 민간한테 임대를 해 주고 있을 정도로 경영이 좀 괜찮은 곳도 있고 또 어떤 곳은 시 공무원들이 파견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지금 그런 형태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내가, 이건 달리 듣지 마십시오.
예.
우리 국장님이 물론 국장님이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너무 내용에 대해서 그 깊이를 갖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미 참고 자료를 다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데 내가 한 번 물어봤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저도.
좀 깊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지를 가지시고 참 그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너무 미흡합니다.
앞으로 참고하시고 이 일을 추진하시고 안 하시고는 나중에 결정되겠지만 좀 적극성을 좀 가져달라는 말씀을 주문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배명수위원님의…
잠깐만요.
아니 가만 좀 있으세요.
예 아예, 죄송합니다.
김응상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 거기에 대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재정관,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제가…
위원장님!
아, 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내년도 부채가 얼마 됩니까
내년도 부채액…
내년도 부채규모가 얼마 되느냐 그 말입니다.
부채규모는 지금 현재 2조 4,000억 가량입니다.
그래 내년도 되면 얼마 됩니까
내년도에는 발행계획을 아직 확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2조 4,000억 그 정도가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검토보고에 내년도 상환규모가 3조 2,020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조 2…. 예, 그 정도…
예, 유스호스텔 사는 것도 이것 지방부채 부담금으로 지금 58억 600만원 아닙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채무는 광의로, 광의채무는 그 속에 지방채가 있고 채무부담이 있습니다.
예. 여기서…
여기서 질이 달라져 있습니다.
지방채 부담사업으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채무부담으로 합니다, 지방채는 아닙니다.
하죠. 그러면 부채가 이 만큼 있는데 이것 지금 유스호스텔 급한 것 아닙니다. 아니고, 지방채, 부채를 이렇게 안아가면서 특별히 살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부지가 꼭 사야 되는 것 같으면 사는 것은 좋은데 유스호스텔 자리는 적임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뒤쪽에 수영교회가 썼고 앞에는 큰 대로가 놓여가지고 아까 학생들 유치하고 뭐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정당하냐 안하느냐 하는 것을 판단을 하시고 무엇이든지 사업계획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유스호스텔로 하실려고 시가 계획을 한다면 지금 요트경기장 그것을 보완을 하든지 그 건물을 헐든지 하셔가지고 유스호스텔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105회 최정식의원이 질문하다시피 휀스를 걷어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화도 시키고 유스호스텔을 해야 득이 올 것입니다. 여기 사업계획서 상에 보니 3억 2,000만원인가 연간에 수입이 된다고 했는데 과연 현재 그 자리에 사가지고 3억 2,000만원이 수익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도 보시고, 무조건하고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지 말고 판단을 해가지고 전체 시민이 보고 거기 유스호스텔 자리가 적지라고 생각할 때는 정면으로 추진을 하세요. 그러나 본위원이 그것 볼 때는, 해운대 다니면서 볼 때는 현재 그 건물로서는 유스호스텔이 부적지라고 여겨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심국장님 위에서 시킨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하시지 말고 소신 있게 업무를 추진하세요.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까
예.
계속 답변하십시오.
다음은 배명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 사회복지법인 애린원이 총 380억원의 기본재산을 대체토지매입비 125억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용도가 불분명하므로 법인 지도감독 책임이 시에 있다고 본다고 하면서 시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당초 애린원의 보수동에 있는 기본재산 매각대금은 총 120억 7,700만원이고 현 유스호스텔 부지매입비는 125억원이므로 법인 기본재산의 임의유출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80억원은 유스호스텔 공사비 255억과 부지매입비 125억원을 합한 유스호스텔 총 건립비 예산입니다.
당초 사회복지법인 舊애린원이 청소년육성법에 의해서 정부의 청소년수련사업 권장에 따라서 옛날 보수동의 유스호스텔을 매각하고 현 부지에 유스호스텔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제문제가 있어가지고 중도에서 건립이 중단된 상태이지 다른 어떤 재산유출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시설을 완공 후에 앞으로 운영 주체를 어디로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질의를 주셨는데 그것은 차후 본 유스호스텔을 건립한 다음에 저희 지금 현재 추세가 위탁추세이기 때문에 위탁을 하되 공모를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기관을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진행과정에서 시 조정위원회와 인수자문위원회라고 하는데 그 분들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 조정위원들은 저희 행정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저희 실․국장이 위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수자문위원회는 이번 인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청소년에 관심이 있는 분과 시의원님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몇 분을 하셨는데요
위원장 포함해서 10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나중에 명단을 저한테 한 부 주시기 바라고, 여하튼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봉화, 김응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국장님! 정봉화위원 다음 답변이 있습니까
정봉화위원님 다음 답변이 하나 더 있고…
그러면 다음 답변부터 먼저하고, 정봉화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김응상위원님이 같이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김응상위원입니다.
본위원 답을 하시기 전에 우리 심국장님이 예산편성에 참여를 했습니까
금년도 예산편성에 참여는 안했습니다.
안했습니까 그러면 시립 치매요양병원에 관련된 과장님…
아니, 제가 답변을…
아니, 자꾸 왔다갔다 뒤에서 조언해봐야 답이 제대로 안나와요. 담당과장 나와서 발언대 나와서 성명 대시고 답을 해 주세요. 내용은 대충 아시죠, 과장님. 성명 대시고.
보건위생과장 박호국입니다.
잘 모르면 내가 대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본예산에 2억 7,400만원을 편성을 했다가 취소를 하고 민간대행사업에다가 5억 2,600만원을 추가로 해 가지고 편성을 한 그 내용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증가한 노인인구와 치매노인에 대비해서 시립 치매요양병원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국비 50%, 시비 50% 해가지고 31억 4,0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국비를 15억 7,000만원을 기이 배정 받아 예산편성을 했으나 지난해 저희 시 재정이 좀 안 좋은 상태에 있어서 지방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동안에 국비만 15억 7,000만원을 확보해 두고 있다가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사업비 기간이…
됐어요. 과장님! 지금 채무부담사업으로 유스호스텔 같은 것도 58억을 하는데 왜 이런 채무부담을 해가지고 할 생각은 안하고 지방비 없다고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편성을 했느냐.
그래서 15억 7,000만원 국비로 내려오고 저희 시비가 15억 7,000만원 작년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2억 7,000만원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사업이 작년 1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02년까지 3년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를 작년에 했습니다마는 돈이 사실상 지난해는 한푼도 소요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만 15억 7,000만원 확보했다가 올해 15억 7,000만원 지방비로 다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도 100%를 다 못하고 2억 7,000만원에서 조금 더 보태가지고 8억까지 편성이 되었고 내년 예산에 또다시 나머지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민간대행사업으로 넘깁니까 과목을 변경해 가지고.
저희 치매요양병원이 전국에, 이 부지가 저희 예산이 국비, 시비 이것으로 땅 하고 건물 해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맡는 민간인이 부지를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금액으로 따지면, 최하로 900평 이상하고 병상을 60병상에서 90병상을 짓는데 저희들 이번에 업자가 두 분이 저희들한테 들어왔는데 한 분이 1,800평을 저희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하기로 하고 그 돈이 3억 6,000정도 됩니다. 그리고 병실도 60에서 90병상을 120병상을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민간인이 자기 돈 10억 정도를 더 내가지고 그렇게 하고 부지도 저희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하고 건물도 지으면 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나중에 결국은 이 사람들은 운영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 소재지는 어디이며, 사업을 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부지 소재지는 북구 만덕동 산161-5번지에 1,800평, 그 다음에 병상은 120병상이고, 그 다음에 운영 업체는 부산의 남천병원을 하고 양산의 형주병원 하는 우산의료재단에서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 국비가 41억 4,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본인이 10억 정도 부담해 가지고 돈이 한 5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민간대행사업으로 넘어가게 되면 시가 매년 지원을 해 줘야 되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입원한 환자를 가지고 자기들이 운영을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년마다 재계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치매환자를 위해서 이것은 부산시가 할 사업을 민간인에게 위탁을 한다는 것은 지방재정 빙자를 해 가지고 하는데, 재정관! 사실상의 문제는 이런 데에다가 투입을 해서 부산지방에 있는 치매환자들을 보호를 하고 또 간호해 줄 부산시가 이렇게 개인병원에다가 위탁을 한다는 것은 예산상에 편성이 잘못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산편성에는 될 수 있으면 복지예산에다가 치중을 하셔야 되고, 세상에 유스호스텔 같은 것이 지금 지방재정에 부채를 이렇게, 내년 되면 3조 2,000억을 짊어지고 있으면서도 채무부담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부산시민에게 미안한 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떻게 자꾸 예산을 채무부담을 해가면서 3조 2,000억을 부채를 짊어져 가면서도 이런 사업에다가 치중을 하고 치매환자에게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복지시설에는 신경을 안 쓰고 있는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종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아마 확실히 인식을 못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인식을 시켜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성국장께서 말씀하신, 또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여성개발원은 연구원의 성격이죠 실장님! 기획실장님! 연구원의 성격이죠
예.
그래서 법률 제6121호 신규제정은 2000년 1월 12일 맞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목적이 제1조입니다.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지원 및 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원의 합리적인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여 지방자치제도 개선, 지역발전 및 지방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4조에 보면 설립 및 등기등 1항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지방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개발연구원이 설립등기가 되어 있습니까 여성국장 답변해 보세요.
지금 등기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아직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출연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제13조에 보면 지방연구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및 보조금과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기타 수입금에 의하여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3항에 보면 지방연구원 재산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그런데 이 2항이 무엇이냐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불법편성 된 것이에요.
설립할려고 하면…
할려고가 아니고, 됐습니까 안되어 있잖아요. 등기가 안되어 있잖아요.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범위 안에서 교부를 할 수 있다, 설립에 필요한…
아니, 조금 전에 국장께서 법에 의해서 이 기금출연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우리 재정관께서도 편성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보세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해 가지고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13조에 보면 2항에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부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조 몇 항에
13조 제2항.
제2항, 그렇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본위원의 이야기는, 본위원은 4조 4항에 보면, 4조 2항에 보면 등기가 되어져야 연구원으로 인정된다고 하는 규정은 왜 인용을 안하십니까
그것은 설립을 한 다음에…
국장님! 자꾸 그런 옹색한 변명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장님! 제가 조금 말씀하면 안되겠습니까
법무담당관실에 법률을 해석을 한번 의뢰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게 그렇게 시급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장시간 의견을, 이의를 제기하게 하는 것은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무엇이 그렇게 성급한 예산이라고 이렇게 편성을 시켜놓고 말썽을 부립니까 앞으로 이것은 삼가해 주세요.
그리고 국장께서 꼭 이의가 있으시면 법무관실에 법률해석을 해가지고 본위원에게, 우리 전체 예결특위에 법률해석을 한 자료를 나누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별도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설립의 어떤 일반적인 절차에 관해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 했습니다마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은 다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하십시오.
다음은 정봉화위원님께서 노인복지시설의 기능보강 사업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시설의, 노인복지시설의 신축, 증축, 개․보수, 장비구입 등에 쓰이며 올해 우리 시에서는 총 10건에 45억 6,843만 6,000원을 투입하여 노인복지시설을 기능보강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재원은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국비가 확보된 다음에 시비가 확보되었습니다.
첫째 노인양로시설의 개․보수비 2억 600만원입니다. 동래구의 황전양로원의 소각로 설치공사, 금정구의 신망애양로원의 심야난방보일러 공사 및 목욕탕 개․보수 공사 등에 소요가 됩니다.
둘째는 치매노인 보호를 위한 노인 전문요양시설의 기능보강 사업으로 해운대에 있는 호산사회복지회에 14억 5,852만원을 들여서 수용정원 60명 규모의 노인 전문요양시설을 1개소 신설을 합니다. 그리고 금정구의 신망애 치매요양원을 사업비 10억 8,306만원을 들여서 300평을 증축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치매노인의 재활을 돕기 위한 물리치료장비 구입비로 금정구의 신망애치매요양양로원에 4억원과 애광치매요양원에 3억원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셋째는 질환보유 노인의 치료 및 요양을 위한 노인요양시설은 북구의 정화요양원에 10억 6,085만 6,000원을 들여서 연면적 280평, 수용정원 40명 규모의 노인요양시설 1개소를 신축을 하고, 영도구의 파랑새 어르신집 노인보호의 재활을 돕기 위해서 물리치료 장비 등 장비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양시설의 개․보수로서는 신생노인요양원의 물리치료실 및 목욕탕을 보수를 하고 애광요양원의 노후목욕탕을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중수위원님께서 영락공원의 민간위탁…
이중수위원님 질의입니까
예.
이중수위원님 질의는 서면으로 해 주시고 속기록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參 照)
․李重秀委員에대한書面答辯書
(保健福祉女性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에 대한…
어데예.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보충질의가 아니고 우리 사상구의 시외버스주차장 2층 매표소로 가는데 승강기 고장으로 노약자들이 또는 장애인들의 진정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심국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서부터미널 시설관계는 교통국에서…
서부터미널 올라가는 장애인들의 문제는 심국장이 하는 것 아니에요 감독하고 시설의 그 문제를
시설문제는 교통국에서 자료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는 임주섭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김일랑, 정화원, 김응상, 조양환위원 네 분께서 총 9건의 질문을 저희 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내빙상장 건립과 관련해서 김일랑위원님, 정화원위원님, 김응상위원님 세 분께서 실내빙상장 건립필요성, 사업개요, 추진과정, 추경예산에 58억 8,500만원을 편성한 사유, 예산과목을 변경한 사유, 또 실내빙상장 건립에 따른 국비지원액중 2억 7,700만원이 반환금으로 편성된 사유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내빙상장 건립필요성은 우리 시민들의 소득수준 향상으로 인해서 여가활동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스키, 스케이트, 윈드서핑 등 계절스포츠로서 전환되는 그런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그러나 저희 부산은 동계 체육시설 및 시민 여가공간이 절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빙상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건립개요는 위치는 북구 덕천동 덕천근린공원 남측부지이고 규모는 지상 2층에 연 부지가 3만 4,125㎡, 연면적이 5,504㎡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131억 8,500만원이 소요되고 그 중에 국비가 36억, 시비가 95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부터 해서 2002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과정은 98년 1월에 실내빙상장 건립안을 확정을 했는데 이 때는 이 실내빙상장을 저희들 해운대요트경기장 내에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트협회 등 요트인들의 관계자와 해양스포츠 관계자들이 건립위치를 변경해 주도록 요청도 있고 해서, 그리고 또 계절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거기는 해양스포츠 전문장소고 이래서 그 위치를 99년 12월에 북구 덕천공원 예정부지에, 남측부지에 확정을 지었습니다. 2000년 2월에 토지보상을 개시해서 2000년 8월에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를 받고 그리고 지금 현재 2000년 12월에 국비 20억을 추가 확정 받아서 2001년 4월 2일 바로 빙상장 건립공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6월 5일 입찰예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6월에 착공해서 내년말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58억 8,500만원을 편성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우선 빙상장 건립에 따른 국비지원이 당초에는 16억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98년에는 6억, 99년에 10억 이렇게 받아서 했는데 2001년도에는 국비지원 계획이 없었습니다마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각계각층의 협조로 인해서 작년 12월에 2001년 수시배정 예산으로서 국비 20억원이 추가되어서 총 36억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6억, 99년도 10억이 편성되었고 이번 추경 시에 20억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비배정 조건은 우선 시비로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국비지원액, 총36억에 상당하는 시비를 확보할 경우에 국비 20억원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기이 시비로 확보된 예산 43억 3,000만원은 부지매입비로 전액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시비 38억 8,500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고, 이중에 36억원은 채무부담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0페이지와 201페이지에 보시면 실내빙상장 건립 예산과목 변경사항은 금년도에, 그러니까 작년에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그 당시에는 시비예산에 의한 자체사업이었습니다. 금년도에 국비가 20억이 추가 확보됨에 따라서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예산과목을 그렇게 변경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내빙상장 건립 국비 지원액 2억 7,700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 실내빙상장 건립을 위한 공사비로서 국비 6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국비교부조건 상 국비는 부지매입에 사용할 수 없고 공사비, 그러니까 시설비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빙상장 건립부지가 요트경기장에서 북구 덕천공원 남측부지로 변경됨에 따라서 사업추진 상 부지보상이 선행되지 않고는 공사발주가 안됩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지원받은 국비 6억원의 불용사태를 막고 또 시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기이 확보된 예산 6억원중에 설계비, 감리비 등 3억 2,4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7,600만원을 99년 12월에 토지매입비로 먼저 선집행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 6월에 감사원에사 감사 시에 국비의 목적 외 사용이다 이래가지고 반납처분토록 처분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반환금으로 편성을 했는데, 참고로 저희들이 2억 7,600만원을 일단 국비로 올려줘가지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시설비에 소요되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들이 문화관광부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다시 그 돈은 도로 받아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세 분의…
위원장! 보충질의.
(金永在委員長 曺暘煥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김일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위원입니다.
지금 임국장께서 2억 7,600만원에 대해서 답변이 98년도 국비 6억, 98년도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부지매입비로는 사용할 수가 없고 공사운영비에만…
시설비죠, 공사시설비.
공사시설비에만 사용한다 이런 답변을 하셨죠
예.
그런데 부지매입은 언제 했습니까
부지매입비는 그 당시에…
부지매입은 몇 년도에 했습니까
시작하기를 2000년 12월부터 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했습니다.
2000년
예.
그런데 98년도 6억 국비를 받아가지고 어째서 이렇게 2000년도에 부지를 샀습니까 그 동안에 뭘 했어요
그 동안에 저희들이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시켜 가지고 넘겨가지고, 왜 그렇느냐 하면 지방비도 확보 안되고 그 돈이 안되어 가지고…
아니,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죠
예.
왜 못했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건립위치를 당초에 요트경기장에 건립을 했으면 그것을 땅 매입을 안해도 되기 때문에 그 6억을 편성했는데 요트경기장에서 북구 덕천 근린공원으로 위치가 바뀌어 졌습니다. 그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의 질의의 핵심요지가 국비 가져오기가 너무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드는데 위치를 바꾸든 뭘 어떻게 하든 그것을 시에서 신속하게 주어진 예산을 집행하도록, 위치를 어떻게 바꾸든 간에 그것은 우리 시의 사정이고 주어진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그렇게 되어야죠.
그것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치를 제대로 선정을 못했기 때문에 이 부지 못 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반납한다 이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무슨 내용입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당초에 6억을 편성할 때는 요트경기장에 했으면 건축비에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사실상 북구 근린공원으로 옮기다가 보니까 보상비가 약 45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땅부터 먼저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건축비가 약 70억 정도 이렇게, 약 7, 8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6억을 가지고는 큰 대형공사가 발주가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 지방비하고 국비하고, 국비 추가 받고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국장!
지금 이 계약절차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지매입하는 것. 그리고 계약만 해 놓으면 중도금도 있고 잔금도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계약을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국비 가져오기가 너무 어렵고 힘든데 조금 더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위치관계 선정에서 노력을 했더라면 계약이라도 했을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는 맞습니다.
다만,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98년도에 되었는데 시비가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확보된 것이 금년 당초예산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되므로 인해 가지고 공사발주까지 못 가는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국장! 그러니까 시비 그것 이야기 자꾸 하지 마세요. 국비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국비는 결국에 부지매입 여기에는 못 쓰고 공사비를 여기에… 아까 이런 답변을 했죠
예.
그러면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98년도 국비가 내려왔으면, 조금 더 열심히 시에서 했더라면 이 2억 7,600만원 이것 소화를 다할 수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좀 안타까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충분하게 맞습니다.
그렇죠
맞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맞는다고 인정을 하면 됐습니다.
IMF때문에 그때 전부 예산 감축이 된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를…
그리고 한번 더 말씀입니다마는 빙상장건립 이 사업은 계속사업인데 금년도에도 국비하고 부산시 예산 58억원 편성되었죠 약 58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계속사업에 국비 내려 온 것을 다시 반납을 하고 아까 국장께서는 중앙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다시 받겠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그 문제는 왜 그렇느냐 하면 자기들이 당초에 2억 7,600만원에 대해서는 시설비에만 투자를 해야 되는데 보상비로 썼으니까 이것은 집행방법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반납하도록 지적이 되었고요, 저희들이 올라가면 어차피 이것은 국비를 주어야만이 이 공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추가로 우리가 시설비에 투자시킬 것이니까 내년에 다시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국장님 선 김에 제가, 지금 실내빙상장이 지금 몇 평입니까
전체적으로 부지가 3만 4,125㎡인데 약 1만평 남짓합니다, 부지가.
1만평 남짓합니까
예, 연면적이. 연건평이 5,504㎡이니까 약 1,700평 남짓한 편입니다..
지금 그 자리가 적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왜 그렇느냐 하면 각 지역별로 각종 체육시설을 갖다가 배치를 시키다가 보니까 북구 같은 데는 인구가 30만이 되는데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또 위치도 현실적으로 우리 시민 전체의 편의성 그런 것도 고려해서 그렇게 정했다는…
그렇다고 하면 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지금 왜 이 문제를 다시 묻느냐 하면 지금 유스호스텔 부지가 5,413평에 116억 8,000만원을 지금 부산시가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우리 공원주변에, 제가 생각을 하기로는 그 자리가 실내빙상체육장이 적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런 사항이 어제오늘에 이루어진 사항이 아닌데 유독 유스호스텔을 적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가 거기에다가 유스호스텔을 지으려는 그런 사항을, 우리 임국장께서 실내빙상장을 그런 데다가 만들었으면 안 좋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북구에 실내빙상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쪽에 갔다고 하기에 더 이상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않는데 뭔가 이렇게 지역적인 편중보다도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도 수익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적자 나는 사업보다도 기왕이면 위치 좋은 데다가 설치하고 수익사업을 하면, 시가 흑자를 봐야 되는데 내가 볼 때 체육시설이 북구 저쪽에 없기 때문에 했다고 손치더라도 이 사업은 흑자사업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앞으로 모든 것을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유스호스텔 같은 이런 것은 급조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연중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위에서 시킨다고 해가지고 바로 즉흥적으로 하시지 마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정화원위원님께서 2002년 문화시민운동지원금과 범죄없는 마을 상사업비 관련, 동․서교류재단 출연금관련, 부산지역 고용 및 경제효과 모델 분석 개발관련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2002년 문화시민운동협의회의 당초예산지원금 1억원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면 될 것인데 9,000만원을 추가요구하는 사유는 무엇이며 또한 의회에서 한번 승인한 사업비를 중첩되게 요구해도 원칙에 맞는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2002년 문화시민운동 시협의회에 대한 금년도 당초 본예산 지원 1억원은 협의회의 운영지원을 위해서, 그런 보조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4,226만 9,000원, 경상적 경비 5,700만원 등으로 해서 기존 저희들이 질서․친절․청결 등 문화시민 의식함양과 홍보 등을 위한 기본적인 경비로 사용되었고 또 월드컵 개최 10개 도시의 지역협의회 가운데 우리 시가 지방비지원이 가장 적은 그런 상태로써 관련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9,000만원 추가요구한 사유는 2002년 월드컵 개막에 앞서서 가장 큰 우리 국제행사인 월드컵 본선 조추첨 행사가 오는 12월 1일 우리 시 부산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전세계 월드컵 본선진출 32개국 대표들과 영향력이 있는 체육인, 언론인 등 해서 약 4,000여명이 참가하고 많은 관광객이 우리 부산을 찾기 때문에 전세계에 집중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부산의 전통문화와 우리의 문화의식 수준을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우리 전통예술, 야외공연들을 개최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은 경상적 경비, 운영비를 지원해 준 것이고 이번의 9,000만원은 사업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월드컵 조추첨 개최장소가 2000년 11월 18일 확정되었기 때문에 행사구상 등으로 인해서 미처 2001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가요청하게 되었음을 향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해 주신 범죄없는 마을 상사업비입니다.
당초예산 심의시에 불필요한 경비로 간주되어가지고 삭감조치한 비용을 다시 요구한 이유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당초예산에 삭감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범죄없는 마을은 지난 81년부터 93년까지 25개 마을이 선정되었고 선정된 마을은 범죄없는 마을이라는 그런 현판과 함께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소하는 20개 사업에 1억 3,300만원의 상사업비를 지원한 바가 있었습니다. 94년 이후에 범죄없는 마을의 대상이 없어서 선정되지 못하고 매년 예산은 편성되었다가 불용처리 되는 그런 이유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금년도 본예산 의회 심의시에 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대검찰청 지침변경으로 해가지고 주민 자율범죄활동이 우수하고 거주인구에 비해서 범죄발생률이 2% 이내의 현저히 낮은 마을도 선정해서 대상 마을을 갖다가 확대하도록 하는 이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에 우리 부산지방검찰청에서 2000년도 범죄없는 마을로 3개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파악한 결과 한 1,000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다는 경위를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범죄없는 마을 세 군데는 동구에 범일1동 10통 거기에는 난간설치 및 계단공사에 350만원, 그리고 동구 범일6동 2통의 골목길 포장공사에 350만원, 사하구 다대동 14통의 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 300만원 등에 소요되는 1,000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로 재단법인 동․서교류협력재단 출연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어려운 시의 재정형편을 도외시한 채 3억이나 계상을 하였는데 재단 활동성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계속해서 출연을 해야 할 필요성이 과연 있는 그런 사업이냐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재단법인 동․서교류협력재단은 영․호남 지역간에 긴밀한 유대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양 지역간에 교류협력 및 주민 상호간 친목을 추진하고 국민 화해와 통일의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 구성된 영․호남 8개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합의해서 설립된 그런 재단인데 2000년 3월 14일 동․서교류협력재단 설립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재단운영을 위한 기금은 8개 시․도에서 기본 2억씩 해가지고 16억원을 출연하고 중앙지원 14억원을 해서 총 30억원을 조정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8개 시․도 출연금 16억원과 중앙정부 지원금 8억원 등 모두 24억원을 조성했습니다.
금년 3월 7일날 중앙정부지원금 6억원이 부산과 전남에 각 3억씩 특별교부됨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추경에 반영시켜가지고 재단에 납부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들어간 것은 아니고 중앙정부지원금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동․서교류재단의 사업추진은 저희들 지금까지, 금년도까지는 작년에 기이 출연한 24억 중에 이자분 1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8개 시․도에서 추천한 사업을 하는데 참고로 우리 시에는 지난 3월에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심포지엄을 서울에서 개최하는데 1,500만원, 그리고 영․호남 합동결혼식을 금년 10월경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주최하는 것이고, 그 외에 8개 시․도에서 전부 각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활발한 교류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난 3월에 한 행사하고 앞으로 할 행사하고 그것밖에 없네요
우리 시가 주최하는 하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남과 전남에서는 영․호남 청소년수련캠프를 하고 광주시에서는 동․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성과분석을 하는 설문조사하는 것도 하고 전북에서는 영․호남 여성단체 친선교류를 하고 전남에는 영․호남 청소년수련캠프를 하고 대구에서는 화합 2001리더쉽 아카데미를 하고 경남에서는 영․호남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워크샾을 하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합니다.
그것을 말이죠, 자료로 만들어 가지고 그 답…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서면으로 좀 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지방별로.
예.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부산지역의 고용 및 경제효과분석 모델개발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우선 실업대책반에서 추진하는 사유 또 사업내용, 필요성, 기대효과 등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경제효과분석 모델사업을 실업대책반에서 추경을 요구한 사업은 본 사업의 성격상 저희들 시 경제정책과나 실업대책반 어느 부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정책개발실과 협의과정에서 지역개발정책이 부산지역의 고용에 미치는 효과분석에 중점을 두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 실업대책반에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필요성은 부산역의 경제는 신발․섬유 등 경공업과 수산업의 상대적인 높은 비중과 IT산업의 미발달, 금융․보험 등 생산과 서비스산업의 상대적인 낮은 비중 등 지역경제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부산지역의 실업률은 전국 최고수준의 실업률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경제 전반과 연계된 부산지역의 산업별, 직업별, 직능별 고용 및 실업을 미리 예측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고용분석 모델을 개발해서 향후 각종 사업에 고용효과 분석이라든지 효율적인 정책수립자료로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효과는 2000년 기준해서 부산지역의 산업연관표에 의해서 우리 부산시의 다양한 도시 또 지역개발정책이 고용 및 부산지역의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분석하고 또 다양한 투자사업에 대해서 고용을 기준해서 우선순위 분석 등에 활용하는 등 그런 경제모델이 다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 부산시의 노동정책, 통상정책, 환경정책, 도시개발정책, 조세정책 등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는 그런 모델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우리 정책개발실에 우수한 연구원이 22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용역을 주는 이유는 여기에 대해서는 정책개발실의 경우에는 기존에 고유 추진하는 업무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포괄적인 용역을, 단편적인 이런 사항은 거기에서 간단간단한 것은 할 수 있지만 포괄적으로 큰 모델개발 같은 것 이런 것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에다가 용역을 주었죠
용역을 어디에다가 주었죠
그것은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다음에 발주할 때 되는데 발주할 때 그것이 되고 나면, 그 결과도 저희들이 계약이 되고 나면 추후로 위원님께 내용과 구체적인 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예정도 해 놓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예산이 확정되어야 발주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차상 그렇습니다. 예산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어디에서 한다는 것까지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2001년 본예산에 이것이 편성되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양환위원님 안 오셨는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정화원위원님께서, 이것은 조양환위원님과 같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금년부터 시행된 성과상여금을 4급 이하 전 공무원에게 지급하였으나 청원경찰이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급대상에서… 이 성과상여금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해서 그 지급대상이 4급 이하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소방직 공무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서 일반직 공무원에게만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채용되고 보수 등 모든 경비기준액은 청원경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경찰청장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봉급, 수당 외의 기타 수당은 자체예산이 편성된 항목범위 내에서 경찰관, 순경에 준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 예산편성기본지침에는 전국 시․도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청원경찰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이 조직내의 위화감을 불식시키고 청원경찰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난 5월 7일 행정자치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습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에서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해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기본지침이 개정되면 예산에 반영해서 청원경찰에게도 성과상여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최대한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화원위원님…
이것이 그러니까, 국장님!
이것은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 경찰청에서 주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없다 이 말씀이죠
아니죠. 부산시에서 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기본적으로 지침은 경찰청에서 지침이 떨어져야 됩니다. 법이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급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찰청하고는, 부산지방경찰청하고는 여기에 대해서 의논을 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지방경찰청에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에 있는 우리 행정자치부 산하에 있는 경찰청 거기에서 직접 중앙인사위원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침이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직접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 주도록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들은 바로는 경찰청에서는 부산시로 미루고 부산시에서는 또 경찰청으로 미루고 서로 미루고 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디까지나 예산편성지침에 반영이 되면 저희들은 전부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제도가, 위에 법이 개정이 안되기 때문에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 같은 공무원이고 또 이것은 서로 위화감도 조성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제일 고생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김응상위원님께서 우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과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175페이지와 210페이지의 세입․세출의 차이 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시설현황, 초등학교 설치에 대한 급수시설현황, 초등학교 내 시설 중에 수질이 불합격된 시설현황과 관리실태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 세입과 교부세사업 세출의 차이는 지방교부세는 1억 2,120만원이 국가로부터 지원되고 여기에 시비부담금 6,060만원을 합한 1억 8,180만원으로 자치구에 지원됨에 따라서 시비부담금만큼 차이가 발생합니다. 기준 보조율을 말씀드리면 전체 지방교부세가,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50%를 부담하고 우리 시비 25% 부담하고 구비가 25%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교부된 지방교부세 1억 2,120만원에다가 저희들 시비부담금 6,060만원이 포함되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급수시설은 유사시에 기존 상수도시설이 제기능을 다 할 수 없을 때에 대비해서 음용수, 생활용수 등 비상용수량을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2001년 4월말 현재 저희들 716개소에 1일 평균 9만 7,536t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연 1회 정기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음용개방시설에 한해서는 분기에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민방위급수시설은 총 81개소입니다. 이 중에 식수가 가능한 시설은 53개이고 식수에는 부적합하나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시설은 28개소입니다. 이 28개소는 이미 식수로 사용할 수 없도록 표지판을 붙여놓고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타 나머지 관리하는 문제는 학교장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표지판 붙여놓고 관리를 잘해 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식수가능시설의 수질관리는 자치구에서는 수질검사를 담당하고 있고 학교에서는 청소 등을 이렇게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들의 음용수임을 감안해서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양환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청원경찰이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문제는 조금 전에 정화원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마는 현장방문 및 야외행사지원용 차량구입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조양환위원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자리에 안 계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성과상여금 문제는…
예, 들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현장방문 야외행사지원용 차량구입의 필요성과 기이 보유중인 차량으로 활용할 수 없는지, 또 다른 시․도의 사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이 차량확보의 필요성은 현대 행정의 비중이 주요사업장 등 각종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현지에는 확인․점검․시정하는 그런 현장행정에 중점을 두고 있음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각 실․국의 현장방문과 업무수행이 동시 가능하고 각종 야외행사시에 방송지원도 가능한 차량을 확보하는 것이 자치단체의 기본 추세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 시의 대형버스는 주요공사장이나 행사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차량이 크기 때문에 현장접근도 어렵고 다소 문제가 있고요, 중형버스는 각종 행사지원용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고 구조를 변경해서 활용할 경우에는 차량이 모자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한 기존버스, 대형․중형이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총 9대 중에 6대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거나 1~2년 내에 내구연한이 도래되기 때문에 또 새로 교체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고려해서 부득이 새로 구입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타 시․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요사업장의 차량을 말씀드리면 우선 서울시는 96년도부터, 그러니까 서울시와 인천시와 대전시는 96년도부터 계속 이 차를 구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는 97년부터 그리고 충북과 경상북도․경상남도는 99년부터, 강원도는 작년 2000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부산시가 지금 확보하더라도 이제 겨우 아홉 번째 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자치단체의 추세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자치단체에서는 지금 현재 총 8개 단체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8개 단체의 사용횟수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파악을,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장접근이 불가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실제 부산시의 출․퇴근 차량을, 퇴근시간에는 사용을 6시 반에 퇴근을 하기 때문에 실제 많이 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복되는 선, 예를 들어서 해운대선과 감만선, 재송선과 같은 경우에는 폐쇄를 해서 2대를 현장지원에, 현장행사에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2대를 사용 안한다라면 새롭게 사는 것이 맞는데 현장에 2대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2대 중에서 현재 작은 차량, 99년도에 구입한 카운티 골드 25인승이 있습니다. 이 차량을 개조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렇다라고 하면 출근시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실제 출근시에도 이 부분이 지금 중복되는 노선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지금 퇴근시에도 지금 보면 45인승 버스에 5명, 6명이 탑니다. 적게는, 최고 적게 탈 때는 제가 파악해 본 바에는 2명이 타고 퇴근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차가 다시 차고지로 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45인승이 사실 2명 타고 간다하면 그것은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출근용만 쓴다면. 그래서 우리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제 이야기는 기존 있는 것을 고쳐서 사용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카운티 골드 이것은 충분히, 중형차량이거든요. 그래서 현장 접근이 가능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량연수가 많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지적은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입한 연수가 오래 된 것은 91년도도 있네요. 91년도가 용호선에 투입되어 있고 그 다음에 92년도가 해운대선에 투입되고 있는 현대차 그리고 96년도 만덕선, 96년도 에어로타운, 또 감만선 이런 것은 교체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교체한다라면 그때 하세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부산시에서 형평상, 물론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추가로 하신다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 하신다고 그러면 현재 기존에 있는 카운티 골드 25인승에다가 개조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되어야지 지금 현재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면서 왜 계속 추가로 자꾸 하시려고 합니까 그 지적을 제가 누차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안됩니다.
위원님 그 차도 96년식인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차는 카운티골드는 99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고나면 결과적으로 수리하는 비용 들어가고 이래 하면 또 마찬가집니다. 특별히…
지금 현재 여기서 지금 우리가 예산에 5,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새 차를 하나 사가지고 개조하는 비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개조비용을 그러면 정 하신다면 개조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기존차량에다가 개조비용만 추가를 합시다. 개조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그것은 예산에 있습니다만.
개조비용만 해가지고 하도록 지금 차량이 남아돌거든요. 남아돌면서 굳이 왜 자꾸 확대를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타시․도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파악이 안된다고 했는데 타시․도도 실제 사용한 횟수가 10회 미만입니다. 제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실제 국장님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타시․도에 한다고 하는데 지금 시의회 차량이 벌써 2대나 있어요, 여기에. 그리고 96년도에 그 당시에 냉장고, 비디오, 테이블을 개조를 했습니다. 냉장고 이것은 기존 차량에 다 부착이 되어 나와요. 비디오 다 부착이 됩니다. 테이블도 다 부착이 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했는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스피커 방송장비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러나 방송장비도 있고, 그 외 각종 회의용 전화기, 팩스라든지…
전화기 있으면 저 아프리카까지 통화가 됩니다. 무슨 전화기를 설치하신다는 말입니까 이해가 안가네요. 전화기 한 대만 하면 팩스 송신 다 돼요. 이메일 다 돌아가고, 안갖고 계십니까 전화기 휴대폰. 휴대폰 한 대면 청와대까지 바로 통화가 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전화기를 갖다가 쓸데없이 일반버스에다 달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것은 우리 현장지휘용 차량이고…
현장지휘용은 경찰이나 소방본부에서 필요한 차량입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무슨 현장지휘가 필요합니까 지휘 필요하다고 인정은 되는데 그렇다면 기존차량을 이용하시라 이 말이죠. 굳이 왜 별 따로 예산도 없으면서 자꾸 돈을 내가지고, 빚 내가지고 자꾸 예산을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돈 아낍시다. 이 돈 아끼셔가지고 이것은 기존 버스에서 개조를 합시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합시다.
어쨌든 그것은 저희들이 편의를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래 봐주는 것은 좋은데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부분은 말씀을 하십시오. 저를 이해를 시켜달라는 말이지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기존 차량은 있는데 왜 추가로 자꾸 돈을 더 들이려고 합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이해가 좀 안되시면 계속 또 말씀을 드리기 보다도 편의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임주섭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식국장님 답변 차례입니다마는 백운현 경제진흥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입니다.
저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김원준위원님, 김유환위원님, 양희관위원님 세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원준위원님께서 집단에너지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위탁금이 28%인 31억 6,700만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해운대신시가지 에너지 열공급하는 방법은 시하고 위탁업체인 도시가스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도시가스에서는 해운대신시가지에 열을 공급을 합니다. 위탁계약중에 도시가스 LNG에 대해서는 요금이 변하거나 양이 증가할 경우에는 그 부분만큼을 정산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에 따라서 시장이 직접 돈을 지불해서 열공급에 따르는 비용을 정산하는데 작년에 당초 예산을 짤 때에는 2000년 1월달 단가기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이후 작년 5월달 이후부터 도시가스 LNG 요금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한 그 차액분만큼을 저희들이 정산하기 위해서 31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유환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한국선물거래소사업건립비 10억원을 반영하였는데 영리성을 추구하는 법인에게 시비보조를 지원하여도 법률적으로 저촉이 되지 않는지 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선물거래소는 시의회와 시와 상공계가 힘을 합쳐서 유치를 했습니다. 유치를 할 때 시장, 의회의장, 상공회의소회장 공동 MOU를 작성해서 시에서 선물거래소에 부지매입과 건물건축비를 지원하도록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만 그 지원방법은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많이 연구를 하고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지원하는 법적근거는 저희들 보조금에 관한 지원 법적근거가 되겠습니다마는 무상양여로 줄 경우에는 저희들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으로 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 보조금을 줄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사업이 시행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과연 선물거래소의 부지 매입과 건축이 불가능하냐 하는 문제는 생길 수 있지만 저희들 당초에 MOU 체결한 그 근본취지나 또 선물거래소가 작금 선물, 현물 통합에 그런 부류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부지매입 계약비를 미리 확보해서 지원을 해 주고 하려는 사항입니다.
답변 다 했습니까
예.
선물거래소를 양해각서상에 시비보조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양해각서를 누가 썼습니까
저희들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에는…
언제 누가 했습니까
98년 10월 12일날 부산광역시장, 시의회 의장,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그리고 선물측에서는 한국선물거래소발기인협회 회장, 한국선물거래소설립준비단장간에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이 때 제2항에 선물거래소용 부지 및 건물을 무상제공하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었습니다.
부지를 무상제공하겠다.
부지 및 건물.
부지 및 건물을
예, 무상제공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유치의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만약에 안해 주었으면 유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양해각서가 써진 것입니까
당시에 이러한 것 외에도 많은 지원사항이 있었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에서는 건물 2개층을 본건물을 짓기까지는 무상임차 사용을 한다든지 등등의 많은 지원사항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보다 유치를 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와 의회와 상공계의 의지의 표현을 담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양해각서를 그 때 당시에 검토하실 때 법률근거는 보조금에 관한 근거, 보조금 정확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보조금에 관한 근거가 법에 무슨 법입니까
그래서 무상제공을 하는 여러 가지 법들을 검토를 했는데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하는 방식은 저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조 1항과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보면 곤란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보조금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동법시행령 24조 2항의 규정에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바꾸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렇게 시장 방침이 있죠
예.
그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기업을 많이 유치하고자 하는 뜻은 좋습니다마는 이와 연관해서 볼 때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기업을 유치할 때 거기도 보조금 줄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저희들 기업을 유치할 경우에 본사가 오거나 하면 용지매입비 30% 이내에서 지원하는 규정 등 조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마련되어 있고 그럼 이것도 조례가 마련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직접적으로 이 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어느 것은 조례를 만들어 하고 어느 것은 그냥 직접적으로 하고 형평성이 안맞잖아요
모법은 지역본사 유치라든지 외국투자 특별법에 따라서 모법에는 근거가 있고 시에서는 근거를 이행하기 위한 보다 구체화된 사항들을 조례로 담았습니다.
모법의 내용을 한번 열거해 보세요. 모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외자유치…
아니 방금 열거했던 외국기업 투자에 관한 특별법 등.
그 법령은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당위법으로 되어 있느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법리해석을 할 수 있다와 안할 수 있다 그럼 할 수 있다를 정당화하려면 조례나 기타 이러한 절차가 본위원이 볼 때 선행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규정은 외국투자촉진법과는 별개로 저희들은 선물거래소 유치를 하는데 보조금의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적근거를 양해각서에 의한 법적근거다, 법적근거가 다른 것은 없잖아요. 할 수 있는 법은 있다, 할 수는 있다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그 법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양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용어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정당화하려면 다음 절차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조례나 기타 합법적인 법치주의 원칙에 맞는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이 말입니다. 내 말은. 방금 아까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기업유치에 따르는 지원, 부지매입비 30%를 지원하는 것은 조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합법적 절차를 충족했기 때문에 되지만 이것도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조례로 정하든지 이렇게 해서 합법성을 충족을 시켜서 하는 것이 안맞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들 지원하는 그것은 지역에 대한 모법에 근거를 두고 외자유치 투자촉진법에 대한 모법에 근거를 두고 또 조례를 마련해서 구체화해서 지원하는 그런 식인데 일반 시에서 단체나 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이것을 적용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 일반법이기 때문에 이 법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한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 하는 인정되는 경우는 이 선물거래소 유치는 바로 지방자치단체가 아직 권장하는 사업이 아니다.
인정되는 내용으로 인정을 누가 합니까 인정을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물론 시장님이 합니다.
시장님이 인정하면 다 되겠네요 포괄적인 내용으로…
그래서 저희들 판단을 하고 예산으로 오르게 되면 의회에서 예산 반영을 통해서 타당성…
그런 절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핵심적인 것만 합시다. 시장님이 할 수 있다라는 법령근거에 따라서 그러면 시장님이 할 수 있다 하면 시장님이 그 법에 의해서 마음대로 권한행사할 수 있겠네요 어디든지 다 줄 수 있겠네요 그와 비슷한 내용,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법령을 그것을 적용해 가지고 하겠다. 아까도 사전에 그런 내용입니다. 사전에 어떤 승인절차나 어떤 여성개발원인가 그 문제도…
이렇게 법리해석을 편의에 따라가지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임의적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임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요.
임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양해각서에 시장님이 양해각서 했고 누가 했든간에 거기 썼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법령근거에서 당위성이 충족이 된다. 국장께서는 시장이 결정하면 다 된다 그러면 그게 실장님! 중요사항인데 국장님 조금만 계십시오.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한 법리해석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데 실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렇게 해도 됩니까 시장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각서 해가지고.
보조금 지급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데 그 판단은 상당히 재량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판단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승인을 구해가지고 예산이 성립되면 이것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는 법상의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존경하옵는 실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본위원의 실책도 있습니다. 사전에 이러한 질문을 하기 전에 모든 법리해석이나 정확한 의사타진을 하고 질의회신을 받고 모르면 해야 되는데 그 점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회의 끝나고 연구해서 다시 개인적으로 토론하기로 하고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벤처지원센터 임차료로 25억원중에 23억 7,000만원을 채무부담으로 계상을 해놓았는데 임대차 계약서의 성격상 대가를 지불해야 성립되는 계약인 점에 비추어서 채무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해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벤처진흥센터는 저희들 전국에 8개가 예산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부산시가 그 중에 하나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DMZ, 센텀시티 내에 디지털미디아존을 만들어서 거기에 벤처지원센터를 설립을 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 짓는 것은 센팀시티주식회사가 짓고, 시에서는 그 중에 2, 3층을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이미 26억원을 지원을 받았는데 국비지원만큼 매칭펀드로 지방비를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6억을 다 예산으로 직접 확보를 하려고 하니 예산사정상 도저히 어려워서 1억 3,000만원만 일단 계약금 명목으로 예산을 확보했고, 23억 7,000만원은 채무부담금으로 일단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건물이 완성되어 있는 건물 같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채무부담으로는 되지 않습니다만 이것을 이제 건물을 착공해서 내년 1월중에는 준공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부담으로 확보를 하고 내년에 준공이 되면 내년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지급하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채무부담사업으로 확보를 했고,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매칭펀드로 우리가 2, 3층을 임대하는데 거기에 임대료가 결과적으로 23억 7,0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 짓는데 채무부담을 해 가지고 일단 건물 짓는데 임대료를 미리 사전에 주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임대료를 사전에…
아닙니다. 먼저 건물을 센텀시티에서 짓고.
짓는데 우리는 임대 아닙니까
우리가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센텀시티주식회사에서 그 건물을 짓습니다. 우리는 빌려서 쓰고.
우리시는 빌려쓰는 것이 임대하는 것 아닙니까
예.
빌려쓰는 것이나 임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임차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임대료를 즉 당겨준다, 당겨주는 것 아닙니까 임대료는 건물 다 짓고 임대할 때 돈 주는 것이 임대료 아닙니까 건물도 없는데 임대료를 준다는 것은 당겨주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맞지요
그래서 채무부담으로 했습니다.
맞죠, 그래 채무부담을 하든 그것은 돈을 주기로 확정된 내용 아닙니까
예.
돈 준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내가 참 그렇게 설명하려니까 시간도 없는데 그런데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시 하고 관련되는 회사가 저런 것을 할 때는 우리시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 저희들끼리 하면 사전에 돈도, 건물도 안지었는데 미리 좀 준다 그러면 이자라도 쳐서 계산해 가지고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안하는지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안있느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자계산은 조금 했습니까 건물 안세워도 돈 줬는데.
그것은 나중에 임대차 직접 계약을 할 때 저희들이 조금 할인을 하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확보한 것은 금방 말씀드린대로 국비가 매칭펀드로 26억이 내시가 되어 있는데 예산에 26억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비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런 내용 때문에 이렇게 반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양희관위원님께서 테크노파크와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테크노파크 재단법인이 언제 설립이 되었는지에 먼저 답변을 드리면 99년 12월 18일날 산자부의 승인을 받아 재단법인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테크노파크사업은 저희시에서 역점적으로 산․학․관이 연계된 집적화된 단지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와 관련학교가 출연을 해서 재단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마는 재단법인 출연금을 시비는 150억, 동아대 등 5개 참여대학이 260억원, 기타 참여기업이 125억원 해서 총 535억원으로 앞으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10억원이 나갔고, 또 2001년도에는 기타출연금으로 105억원이 출연되었는데 또 올해 15억원을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2000년도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10억원이 테크노파크에 나간 것은 테크노파크 재단법인으로 나갔습니다마는 그 돈은 거기에 가는 것이 아니라 부산이 역점적으로 투자한 투자펀드 1호를 60억으로 만들 때 10억원을 재출연을 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펀드를 직접 만들면서 투자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재단법인을 통해서 출자된 금액이란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에 105억원이 출연된 부분은 테크노파크에 출연된 부분이 아니라 중소기업 육성기금 90억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2차보전금으로 저희들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전체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이고 그것이 이번에 사항별설명서상에서는 그게 테크노파크로 되어 있었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테크노파크에 출연된 것은 작년에 35억원이 출연되었습니다. 저희들 150억원을 5년간에 걸쳐서 매년 30억원을 출연할 계획인데 작년에 35억원이 되었고 올해 초에 당시 30억원을 출연하려고 저희들이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했습니다마는 당시 예산에 확보를 못한 점이 있습니다. 또 그때는 당시에 테크노파크가 본 사업을 하는데 시행자로 지정이 조금 늦어진 점도 있고 해서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고 이번 추경에 3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 예산 사정상 15억밖에 확보를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가 부산시가 주관하는 단체인지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단체인지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재단법인으로 시와 학교가 되고 거기에 이사장이 동아대학교 총장과 부산광역시장이 공동 이사장으로 되어 있고 출연기관들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재단법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테크노파크가 완성이 되면 많은 고용효과와 산․학․연이 연계되는 이름하여 요새는 지역혁신시스템이라고 말합니다만은 그 부분이 기능을 하게 되리라고 보아집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무료취업안내소 지원과 관련하여 1,00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그 운영성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지원근거는 부산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합니다마는 무료취업안내소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보림극장 옆에 1일 근로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취업안내소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시에서 직접 운영을 했습니다. 상용직을 2명을 고용을 해서 연간 2,400만원, 그리고 각종 여비, 전화비, 이런 것을 해서 170만원 등 해서 작년까지는 2,573만 1,000원을 저희들 확보해서 시에서 직접 운영을 했는데 제가 나가보니까 사실상 운영기능이 조금 미흡해서 다른 기능을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연구를 한 끝에 이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고 관여를 하는 부산시 건설 일용 노동조합원들이 상당히 거기에 늘 취직해 나가고 하루 일당을 벌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용 노동조합에 운영을, 위탁운영을 맡기는 것으로 해서 운영을 해 봤더니마는 작년에 비교해서 작년에는 4개월간 2,173명을 취업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에는 여기에 위탁을 해 보니까 4,808명을 4개월동안에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운영을 잘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위탁운영비는 저희들 위탁을 할 때 시에서 직영하던 2,573만 1,000원 보다 적게 2,500만원으로 위탁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활동을 잘 하다 보니까 필요한 비품 등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컴퓨터 즉 사용하던 것을 좀 오래된 것을 줬더니 이게 속도가 늦고 해서 컴퓨터 2대를 새로 사줘서 인력 풀을 할 수 있도록 일용 고용직들을 활용하고 있고, 또 우리 상근직 우리가 운영할 때는 일용시장들이 아침에 주로 직장을, 현지 근무처를 구해서 나가는데 저희들이 약간 그게 미흡했습니다. 지금은 운영하는 게 거의 4시쯤 되면 나와서 그날 현장을 연계시켜주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교통비가 좀 필요했습니다. 교통비 480만원 해서 1,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민주노총상담소 지원과 관련해서 2,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데 이게 사업비냐 인건비냐에 대해서 물으셨고, 더 지원을 안해도 되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민주노총은 99년도에 정식 합법적인 단체가 됨에 따라서 타단체와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기로 결정을 했고, 건물을 무상임차해서 저희들이 빌려주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서는 각각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노총은 3개의 노동상담소를 운영을 하는데 2000년도에는 6,000만원, 올해는 8,000만원을 본예산에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상담소는 당초 2,000만원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데 한국노총에는 기본비품이라든지 그런게 충분히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에는 새로 건물을 임대해서 들어가 보니까 상담소를 운영하는데 따르는 기본 2,000만원은 상담소 1인을 쓰는데 대한 인건비지만 컴퓨터도 없고, 다른 비품들이 전혀 구비가 안되어 있어서 상담소 운영이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최소한의 추가소요되는 비용 2,000만원을 더 지원하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추가로 지원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작년에 6,000만원 지원되었잖아요
그것은 한국노총에 노동상담소를 운영하는데 지원을 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민주노총에.
2회추경 때는 분명히 없지요
없습니다. 다른 노동단체의 지원사항은 시에서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10分 會議中止)
(17時 40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식 도시계획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조청래위원님께서 자매도시기념관 조성 설계용역비는 금년도 본예산 심의시에 삭감되었는데 다시 추경에 요구한 것은 그 기간 사업추진 여건상 어떤 특별한 사정변화라도 있어서 재차요구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센텀시티 부지 외인 수영강변에 10만 2,900㎡, 3만 1,127평의 공원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 공원은 자매도시 기념공원으로 조성하여 자매도시간의 유대강화와 시민의 여가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바다와 강이 보이는 수변공간에 사계절 꽃이 피는 공원으로 조성해서 자매도시의 상징조형물과 자매도시를 상징하는 꽃과 나무를 심는 등 주제가 있는 테마공원으로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센텀시티는 관광특구인 해운대와 연계해서 사계절 외래관광객이 즐겨찾는 관광명소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번 추경에 요구한 예산 8,000만원은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2001년 본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금번 추경에 반영코자 하는 이유는 현재 센텀시티가 부지조성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조성공사와 같이 병행해서 공원을 조성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공원을 조성하여 가시화시키면 센텀시티 부지 매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시와 자매결연한 도시는 15개 국의 15개 도시가 있습니다. 호치민시, 카오슝 등 15개 도시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배학철위원님께서 화명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건물 층수변경을 위한 택지개발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계획 변경신청이 되면 긍정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변경절차에 대해서는 서면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명2지구의 아파트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에서 5층이하의 집을 지어야 되는 도시계획에 못박힌 것이 아니고 그것을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겁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법률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배학철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절차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안준태 문화관광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보충질의는 나중에 모아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해서는 정봉화위원님, 조청래위원님, 양희관위원님, 배명수위원님, 김응상위원님 등 다섯 분 위원님께서 총 8건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봉화위원님께서 문화학교와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문화학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문화학교라는 것은 일반 사회교육기관에서 각종 문화강좌를 실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양, 취미, 오락성의 교육에서 탈피하고 순수 문화예술과 생활문화강좌를 개설해서 문화의 향수를 누리고자 하는 지역주민들에게 무료로 특색있는 문화강좌를 실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15개교의 문화학교가 여성회관이라든지 시립박물관, 추리문학관 등에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문화학교의 운영비는 학교당 6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을 지원합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50%를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의 집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IMF가 발생되고 나서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대규모 문화시설 건립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소규모로 주민친근형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하는 그런 방향에 따라서 행정조직개편에 따라서 비어있는 동사무소 등을 활용해서 지역주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다양한 문화예술 증대에 신속한 제공을 위한 그런 문화체험공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서구 문화의 집과 동구 문화의 집 등 두 곳이 현재 있고 중구 동광동에 하나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의 집 건립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의 집은 운영비를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구에 700만원, 동구에 2,500만원 해서 이번에 추경에 3,2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조청래위원님께서 쇼핑관광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재래시장 쇼핑관광 활성화대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째는 낙후된 재래시장을 새롭게 개발하므로써 쇼핑관광명소로 새롭게 단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두 번째는 그러한 재래시장에 외국관광객이 많이 찾아 올 수 있도록 관광홍보와 마케팅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재래시장 쇼핑관광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건물이 노후한 재래시장은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현재 시설 현대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재래시장은 역사와 전통을 살려서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으로 외국관광객을 불러들이기 위한 그런 대책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산의 경우에 국제시장이 매우 인기가 있는 코스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대형관광버스가 주차할 곳이 없어서 관광객들이 쇼핑을 하는 동안에 관광버스가 시내도로를 계속 배회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중구청과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대형버스주차장을 인근에 확보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진시장이라든지 중앙시장 등 여타 시장의 경우에도 저희 시에다가 외국관광객이 들러는 코스로 지정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행사에서도 버스주차시설이 현재 없고 또 국제시장만큼 상품이 다양하지 않은 그런 이유로 해서 여행사에서 현재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재래시장이 가지고 있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특히 어떤 장점, 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단체관광객이 40%가 되고 개별로 부산을 찾는 관광객이 한 60%가 됩니다. 이런 개별여행자들을 위해서 차별화 된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부산을 찾는 외국관광객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래시장 쇼핑관광도 활성화 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관광대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 아시안게임도 있고 월드컵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2년을 부산방문의 해로 정해서 외국관광객이 금년 목표는 170만 됩니다마는 내년에는 200만을 목표로 해서 현재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6월중으로 이 계획을 확정을 해서 하반기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부산관광 전반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청래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아주 제가 질의하지 않는데까지 답변을 소상하게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미 일본관광객 40, 50대들은 서면의 밀리오레, 지오플레이스 등 대형매점에 지금 하루에 몇 십명씩 쇼핑관광객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매점은 이렇게 자구적으로 할 수 있지만 재래시장은 여타 여러 가지 입지가 불리하므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에는 지금 환경개선지원금을 좀 지원해 주고 했습니다마는 향후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사업에 관한 것도 재래시장에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여하튼 요새 재래시장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양희관위원님께서 충렬사 향료대 수입을 면밀히 검토를 하지 않고 추경에서 많이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삭감을 한 내용이 아니고 이번에 조례가 새로 작년 10월달에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과목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85년부터 전통혼례를 충렬사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사용료 수입을 조례에 근거하지를 않고 내부규정에 의해서 8만원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향료대는 본전에 가서 참배를 할 때 향료대에다가 바로 향료대를 넣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사업소장이 판단을 해서 지난해 11월달에 충렬사운영조례를 새로 손을 보면서 전통혼례장 사용료 징수근거를 조례에다가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충렬사 향료대하고 사용료하고 구분을 해서 이번에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체제를 갖춰 가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사용료 수입이 증가한 것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시면 충렬사 향료대는 1,400만원에서 1,350만원을 삭감을 했고요, 기타 사용료에 보시면 전통혼례장 사용료는 금회 추경에 1,35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변함이 없고 다만 과목만 변경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배명수위원님께서 범어사주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범어사주변 정비사업비 3억원의 내용이 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범어사는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내 5대 사찰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화장실이 수세식으로 되어 있지를 못하고 전부 재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국에서 오신 손님들이 아주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부끄러운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시에다가 예산을 요청을 해서 시비로 화장실을 개수해 달라는 요청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시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이 행자부를 찾아가가지고 행자부에서 교부세를 받아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3억원은 저희들 화장실 2개소에 증․개축하고 오수정화시설을 이번에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좋은 방향으로 수세식으로 바뀌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범어사 횡령사건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게 5월 14일날 언론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범어사 재무스님께서 문화재보수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자와 짜고 63억원의 국고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이런 보도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서 범어사 재무스님을 비롯해서 4명이 입건되어 있고 5월 17일날 재무스님이 자진출두를 해서 구속이 되었습니다. 구속이 되고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 조사내용에 따라서 만일에 국고횡령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마땅히 국고에 회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물의를 빚게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문화재담당공무원의 기술적 배치라든지 현장확인 강화 등 문화재관련사업의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화장실 개․보수를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또 성역지에 무료입장이 아니고 입장료를 받아서 그걸 하고 있는데 돈은 얼마 안되지만, 그리고 지금 또 대웅전주변 정리해가지고 국고보조금이 내려온 것도 있고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예산을 문광부에서 보물이나 문화재에 관련된 보수예산은 문광부에서 예산을 받아와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은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행자부쪽에다가 자기들이 가서 좀 얘기를 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온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응상위원님께서…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임종영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입니다.
본위원 관광국에 대해서 질의는 안했습니다마는 평소에 본위원이 생각해 왔던 바를 관광국장께서 나오신 김에 답변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2002년 월드컵이라든가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많은 의욕만 가지고 있지 실질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뚜렷한 대안이 사실상 없는 형편입니다. 어느 나라 없이 관광이라면 볼거리라든가 살거리라든가 먹거리 이런 것이 보통 대중을 이루었던, 관광을 주도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세계적인 추세가 놀거리가 포인트가 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부산에는 해운대가 관광특구라고 그러지만 사실 우리가 자주 드나드는 곳입니다마는 거기 외국인이 와가지고 호텔 안이 아니면 놀 곳이 어디 있습디까 미국사람이 한국 노래방에 와가지고 노래를 부를 수도 없는 것이고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고 어떤 특단의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안을 우리 김응상위원님하고 정봉화위원님하고 본위원이 3대 의회가 개원하고 나서부터 수차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한 가지 예로 지금 수영구청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동방오거리까지 직선도로가 있습니다. 직선도로가 있는데 그 바닷가로 보면 해변도로가 있죠, 접수도로가 있습니다. 거기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차 한 대가 교행하기가 힘든 일방통행길입니다, 거기가. 그리고 조금만 파도가 쳐도 차량마저 통행하기가 아주 위험한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 이면도로 조금전에 말씀드린 수영구청에서부터 동방오거리까지 거기가 한때는 상당히 쇼핑가로써, 지금도 지나오다 보면 문은 전부 닫아놨습니다마는 흥청대던 곳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거기 유흥가를 단속하므로써 그 지목이 주거지역이라는 이유로 그냥 그게 쇠퇴일로에 들어가가지고 지금은 전부 개문 폐점을 한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정말 거기 보다 더 좋은 위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도시심의관에게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고 관광국장에게도 여러번 말씀을 드렸고, 시장한테 건의도 했고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5분발언도 하고 저뿐만이 아니라 김응상위원이나 정봉화위원님이 여기 다 계시지 않습니까 도저히 대답도 없어요. 그러고 무슨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하시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 지금 말씀드린 수영구청으로부터 동방오거리까지 직선거리 아닙니까 그 양측에 말이죠 아침저녁으로 갈매기가 얼마나 많이 놉니까 모이를 주면 아무한테나 옵니다. 그렇게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곳이 전세계적으로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광안리 자주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아침으로는 그 갈매기가 습관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나오면 모이를 줄 것으로 생각하고 사람들 오면 모여듭니다. 외국사람들 보면 원더풀 한단 말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환경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재정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예산지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거리를 관광특구로 만든다든가 아니면 용도를 좀 과감하게 변경을 해가지고 그걸 주거지역에서 준주거로 완화를 해준다든가 이런 어떤 행정적인 뒷받침만 해주면 돈 한푼 지원하지 않고 자연발생적으로 그 거리가 활성화 될 수 있고 유명한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쇼핑거리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 조성여건은 딱 갖춰져 있습니다. 공터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홍보 없이도 민간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홍보도 하고 또 관광객을 유치해나가고 얼마든지 좋을건데 이런게 정말 안타까운 점입니다. 그러니까 안준태 관광국장께서 국장 재임기간 동안에 뭐 하나 했다는 표시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정말 그 거리를 하나 관광쇼핑거리로 만들어 놓고 타부서로 옮겨가신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민들이 얼마나 안준태 국장에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추앙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광국장 자리에 계셨으니까 관광국장답게 이런 큰 업적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하튼 이 문제는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꼭 한번 챙겨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오홍석 환경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입니다.
저희 소관에 네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임종영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병합처리시설공사 집행잔액 반환금과 관련해서 일반회계 세입으로 계상될 금액이 착오로 누락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당초 음식물쓰레기 병합처리시설공사가 98년도에 예산반영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때 그 당시 국비와 폐기물설치관리기금을 하수도특별회계에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행잔액부분이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폐기물설치관리기금의 세출의 삭감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일반회계 세입과목에는 편성되지 않았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희관위원님께서 환경보전기금 적립금과 재활용수집장려금 지급과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각각 답변 올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의 설치목적과 용도 그리고 이번에 4억원을 편성한 사유와 현재까지의 기금적립현황 등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환경이 갈수록 더 중요해지니까 저희들이 다소 안정적인 그런 재원확보를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앞으로 기금이 모이면 저희들이 쓸 용도는 각종 환경보전활동, 생태계의 보호 복원사업, 자치구․군의 환경보전사업 지원 그리고 각종 환경단체들에 대한 지원, 기타 환경보전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경우에 저희시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이 근거가 되는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지난 해 12월 29일날 연말에 시에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현재 적립된 금액은 없습니다. 저희들 기금의 적립목표가 우선 2002년도 내년까지 50억을 적립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그것을 어려운 일반회계에서 다 충당할 수는 없고 저희들 환경과 관련된 상수도, 하수도특별회계에서 각각 조금씩 지원하고 일반회계로부터 다소 지원을 얻는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어려운 형편에서도 일반회계에서 4억원을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상수도, 하수도 그리고 일반회계 출연금 해서 금년에 예정대로 된다면 약 19억정도가 적립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잘 해서 기금의 용도에 아주 적합하게 운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의 지급대상과 방법, 지급기준, 효과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은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92년도부터 실시를 해오고 있는 제도인데 이것은 주로 저희들 지역이 단독주택인 그런 지역에는 이게 잘 적용이 안됩니다마는 주로 아파트단지의 새마을단체, 아파트부녀회, 노인회 이런 봉사단체들이 자기들 수집단체로 등록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를 모아서 하면 일단은 모아서 팝니다마는 그 파는 가격에 저희들이 조금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활성화시키자 해서 저희들이 현재 11개 품목에 각각 조금씩 주는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면 종이는 킬로그램당 10원, 우유팩은 40원, 패트병은 30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저희들이 지급단가를 정해가지고 합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4,000만원정도 요구를 한 것은 최근에 종이 그것이 굉장히 값이 내렸습니다. 요새는 외국에서 종이를 많이 수입하다보니까 가격이 내렸는데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저희들 장려금을 높여가지고 관심을 모으자 그런 뜻에서 조금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지금 현재 비록 적은 돈이지만 이것이 각종 단체로 하여금 관심을 가지는데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유환위원님과 김영주위원님께서 각각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김유환위원님 안계시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위원님 들어 오시…
(場內웃음)
자료 제출 좀…
예.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윤종문…
아닙니다. 아닙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죄송합니다.
예, 임종영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음식물쓰레기 병합처리시설 공사 집행잔액 반납금을 조금 전에 우리 국장께서 기금으로 계획변경을 했다 그랬죠
계획 변경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래 이 돈 자체가 기금에서 나왔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저희들이 세입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반환되지 않은 것은,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기금도 변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기금은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 같은 게 생기면 그것을 잔액을 다시 세입에 처리하는 것보다는 지출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걸 기금, 그러니까 계획도 변경을 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은 변경을 하지 않고 그냥 기금을 이렇게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를 해 왔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아니면 여기 407페이지 예산서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누락된 걸로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기금계획도 변경을 해야 되는 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옳다고 보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예산담당관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이나 간단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이건 기금계획이 변경되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윤종문 항만농수산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농수산국장입니다.
저희 국 소관에 대하여는 김일랑위원님, 조청래위원님, 김응상위원님, 세 분 위원님께서 총 여섯 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일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시설 보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은 건설사업 정산결과 국비 미집행분 28억 6,800만원을 재투자해서 입주한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이 요구한 시설을 보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 보완사업 내용은 트럭동 차양시설을, 두 동을 차양시설을 좀 해야 되겠다는 사항입니다. 그 이유로는 지붕이 갈매기 형상과 파도를 믹서해서 형상화한 지붕형이기 때문에 그게 좀 높고 또 비가 오면 비도 좀 치고 또 해 가림이 좀 미흡해 가지고 상품이 변질우려가 있어서 그걸 한 2m정도 차양을 좀더 넣어가지고 시설을 좀 보완하겠다는 내용과, 그 다음에 채소류 경매장 판매시설이 있습니다. 그걸 한 두 동을 더 추가를 해서 설치할 내용인데요, 그 사유는 청과동에 경매장 내에 당근, 감자 등 뿌리채소를 취급해본 결과 먼지 이런 게 많이 발생해 가지고 유통종사자의 건강이 저해되고 계절별 성수품목 집중 출하시에 경매장도 협소하고 해서 시설을 좀 보완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깐마늘 저온창고 한 동을 더 추가를 좀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양념동에 기존 점포면적이 좀 협소해서 점포외 시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주유소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정비시설을 좀 보완을 했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도 좀 검토해서 저희들이 추가를 좀 했으면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왜 이런 시설을 시장 건립시에, 설계시에 좀 포함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는 본 공사 이것은 턴키공사로서 좀 특수 때문으로 인해서 중앙에 중앙건설심의위원회,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거기서 심의를 해가지고 착공을 해서 지난 해 준공을 해서 지금 현재 작년말에 개장 후에 입주한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이 실제로 그 시설물을 이용해 본 결과 뿌리 채소류 고구마, 감자 등 이런 것이 청과동에서 취급할 경우에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먼지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되어 가지고 종사자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저희들이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초 설계시에 미처 생각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서 설계시부터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완벽한 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시설이 좀 보완되면 경매장 내에 유통종사자라든지 또 이용 시민도 먼지라든지 이런 사항을 또 건강도 부담이 되고 또 무, 배추의 상품성 유지를 위해서 출하자의 수출가격보장과 유통종사자들이 시장을 이용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설을 좀 보완하고 개선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건에 대해서 농림부와 협의여부를 질의하셨는데요, 이건 저희들이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저희 합의해서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저희들이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을 좀 완벽하게 시설을 보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보충질의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김일랑위원입니다.
국장께서 솔직히 설계에 포함시키지 못한 것을 그 당시에 생각지 못했다는 걸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게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재투자 국비반환금인데 이 금액이 28억 6,800만원, 아주 큰 금액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답변이 농림부하고 협의 중에 있다 이렇게 했는데 잘 되리라고 믿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협의가 안된다 하면 이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협의가 안되었을 때.
예, 협의가 전혀 되지 않았을 경우는 예산회계법상 저희들이 반납이 불가피하고요, 그러면 2002년도 농림부에 시설보완사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 예가, 전에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하고, 협의되면 가능하면 시설 보완토록하고 만약에 1% 정도 안되었을 경우는 내년도에 이 돈을 다시 저희들이 받아서 사업을 보완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편성 전에 좀 협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까
지금 이건 한 6월말 정도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 했는데도 아직 결말은…
약속은 6월말 정도 결정을 하겠다. 지금 협의는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답변해 주세요.
두 번째 질문사항으로 부산항사랑운동 예산반영의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 중 부산항 시민학교 운영지원비 1,500만원, 부산항 사랑 시민운동 지원 1,000만원 민간단체에 신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대상 단체와 지원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시가 부산항 발전에 참여하는데 사실상 한계가 되어 왔고 또한 부산항이 있으므로 해서 콘테이너차량 등으로 인한 교통체증 유발, 공해발생 등 부산항은…
국장! 이건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항이죠
예,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된 금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단체는 저희들이 지난 3월 22일날 79개의 시민단체 300여명으로 회원이 구성되어서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이 항사모로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2개항의 시대의 원년사업으로서 지난번에 2월달에 102회 임시회 때 도시항만위원회와 본회의 때 보고한 바도 있고 상임위에서 저희들이 혹시 내년도 지방선거 앞둔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전혀 그와는 무관한 순수한 부산항 사랑 시민운동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일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대포항 유람선 취항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대포 유람선 취항에 따른 어업피해조사 감면수수료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향후 용역결과 피해 규모가 밝혀질 때 보상주체는 누가 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다대포항 유람선 취항에 따른 어업피해보상은 관련 기관 대책회의를 지난 2000년도에 3월 7일날 용역결과 용역조사 등은 부산시에서, 우선 부산시에서 시행하고 보상비 부담은 전문용역기관인, 지금 부경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문용역기관의 용역결과에 따라 보상주체를 결정토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용역 조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보상주체가 우리 부산시가 된다 이런 답변입니까
보상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보상주체에 대해서는 전문용역기관인 부경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거기서 보상주체를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개항질서법 상에 이 서류가 부산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서, 사하구, 부산시수협, 현대상선 등 보상주체가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 개항질서법 정해 주면 용역을 해가지고 결정되면 그 주체되기로 서로가 하기로…
용역결과가 나와야 보상주체를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의 답변이 좀 애매한데, 그래 이걸 보면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부산시도 될 수가 있고 또 역시 항만청도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국장의 판단은 어때요 그래 결과가 나와 봐야 확실한 걸 답변하겠다 이런 얘깁니까
예, 서로가 회의 때 결과가 나오면 거기 따르기로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별 이의가 없을 것으로…
예, 계속 답변해 주세요.
다음으로 감척어선 매각대금 반환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감척어선 매각대금 반환에 대해서는 한․일어업협정 체결에 따라서 영향을 받은 어업인에 대한 국가지원사업으로 발생한 폐어, 감척어선 중에서 재활용계획에 의해서 매각어선에 대한 반환품이되겠습니다.
저희들은 99년도에 저희들이 185척을 감척했습니다. 감척했는데 185척 중에서 54척을 재활용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매각했습니다. 54척을 했는데 그 54척이 36억 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반환되면 70%는 국비로 들어 가고 30%는 우리 시에 세입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4척에 대해서 36억 800만원에 대해서 70% 해당되는 24억 7,100만원을 국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되어 있고 저희들은 그에 대해서 감척 추진성과는 저희들이 목적하는 바를 100% 다 달성이 되었습니다.
목표는 100% 다 되었고 54척을 매각을 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어디, 누구한테 매각을 했습니까
이건 저희들이 매각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승인을 받습니다, 사전에. 승인을 받는데 저희들이 54척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용으로 해양지도부, 그 중에서 배가 감척되더라도 좀 쓸 만한 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해양수산부 지도선으로 5척이 이용이 되고, KBS방송국에 6척, 수산진흥회 2척, 대외 경제협력용으로 저희들이 17척을 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 10척, 모잠비크에 7척 그렇게 해서 54척이 되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수출을, 그러니까 외국에 파는 건 일종의 수출이죠
예.
수출이 몇 척입니까
17척입니다.
17척. 나머지 그러면…
대외 경제협력용으로 17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은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국내에서 다시 이 배를 사용을 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문제없는 것은 어선용으로 어업하는 게 아니고 공공용으로 지도선이라든지 안 그러면 수산진흥원에 공적 용으로 쓰기 때문에…
개인한테 판매한 건 아니죠 매각한 건 아니죠
예, 없습니다.
개인한테 파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청래위원께서 질의하신 2002년 부산국제수산산업전과 관련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행사주체는 누구이며 산업전 전시내용은 무엇인지. 행사주체는 우리 시하고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주체가 되겠습니다. 전시내용은 4개 부분으로서 저희들 계획은 2002년도 BEXCO에서 전시할 계획으로 4개 부분이 있습니다. 어업생산산업관 해서 어선, 어로장비 등 각종 선박용품 및 선용품 전시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수산양식관을 만들어서 양식장비, 사료, 약재 및 생명공학 기술분야 등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수산가공관을 해서 수산가공품, 냉동․냉장장비 및 각종 식품첨가제 등을 활용토록 하고 기타산업관을 해서 해양수산 관련 레저산업, 해양환경 관련산업 등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국내 처음으로 저희들이 부산시가 해양부하고 합동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인데요, 이건 저희들이 국비 3억, 저희 시비 한 3억 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 받는 것도 지금 협조가 잘 되고 있고 또 이건 미리 3,000만원 정도는 미리 홍보도 하고 또 저쪽에 국제적으로 하니까 러시아라든지 공문도 내고 이런 것도 해서 우선 3,000만원만 지원해 주시면 우선 예비단계로, 준비단계로 하려고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응상위원님께서 강서구 명지동의 명지주거단지내 낙동강하구 기수해양센터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과 추진내용을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명지주거단지 내에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하구 기수해양센터 건립사업은 산업자원부, 대한무역진흥공사 공동으로 국비지원대상 지자체에서 SOC 투자유치 프로젝트로 상품화 용역사업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것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97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산자부하고 협의를 하고 했는데 이번에 산자부에서 코트라하고 합동으로 해서 이걸 아주 투자가치가 있고, 외자 유치를 위한 아주 투자가치가 있는 것이다 해서 국비 70%, 시비 30%를 부담하면 좋겠다는 공문이 5월 23일자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 시간,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던 차에 김응상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되면 저희들은 총용역비는 1억 4,000만원인데 국비를 자기네들이 한 9,800만원 국가에서 대고 저희들은 4,200만원 대면 산자부에서 6월 중에 전국 시․도별 선정사업에 일괄적으로 발주를 해 가지고 이것을 외자유치를 예비타당성 분석하고 그리고 국제규격의 투자제안서도 만드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좀 계상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는데 시비가 충당이 안되어 가지고 사업이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종문 항만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위원장님! 간단한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어디에
농수산국장에게…
보충질문 마지막입니다.
할 건 해야죠.
임종영위원입니다. 항만농수산국장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우수 중도매인 표창 시상품 구입비 해 갖고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이 100만원 계상했죠
예.
그래 상임위에서는 그냥 조정이 되었고, 삭감 없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반여동농산물도매시장에는 350만원 조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반여동농산물시장이 개장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개장한 지가, 작년말 했으니까 지금 5개월…
아닙니다. 작년 연말 이후에 했잖아요
작년 12월 22일날…
맞습니까
예.
12월 22일날 했으면 한 5개월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5개월 동안에 우수 농산물 중도매인을 선별할 수 있었습니까 현장소장이 아마 추천한 사람들이죠
예, 이것은 저희들이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걸 사실상 활성화하는데 5년 정도 걸렸습니다.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은 소장 이하 저희들 시에서도 그렇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지금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해서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연말 정도 봐서 표창 저희들 잡고…
예, 좋습니다.
그래서요, 사실상 부산에 농산물도매시장이 생긴 게 엄궁동이 처음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초창기에 중도매인들도 물론 노력을 많이 했지만 엄궁동농산물도매시장을 오늘 같이 활성화시킨 데는 관련 상가 업체들하고, 직판장 있는 것 아시죠
예.
그 사람들의 정말 피나는 노력이 오늘날 엄궁동농산물도매시장을 이끌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100만원어치, 그러니까 시상품을 주고, 표창장하고 상품을 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반여동농산물시장은 이제 한 5개월밖에 안되었는데 한 세 배나 책정한 것은 이건 도저히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보는데, 먼저 이 중도매인보다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관련상가와 직판장 이 영상인들이 더 표창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회의진행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임종영위원님!
김유환위원님! 임종영위원 질의 끝나고 나서 하시죠.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내 질의 끝나고 나서 하세요.
이건 말이죠, 소관 상위에서 정액 편성을 해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필요하다면 부언설명이 상위의 의견에 의해서 이렇게 증액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그 중도매인만 표창을 할 것이 아니고 관련 상가대표와 직판장 영상인들에게도 반반씩 나눠가지고 표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기이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하자는 건 아니고 그리고 반여농산물도매시장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 문제는.
그러니까 금년 연말에 표창하신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위원장하고 의논을 해서 수정안을, 이것 뭐 얼마 안되는 거니까, 표창이란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상 좋은 겁니다. 그래서 반여동농산물도매시장을 좀 줄이고 엄궁동농산물도매시장을 좀 표창 폭을 조금 높이든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 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참고하시라 드리는데, 임종영위원님 이걸 아셔야 됩니다.
본위원이 이 조정이 될 때 두 소장에게 전화를 해서 엄궁농산물도매시장에 물어 보니까 엄궁은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 사람이 통 몰라서 하는 것…
(場內웃음)
그리고 반여는 이제 개장되어서 이것도 모자란다 하는데 이 정도면 정말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된 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국장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6시 35분입니다. 우리 예결위가 전원 합의체로 운영되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양해말씀 구할 것은 지금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의를 하실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 회의 지금 시간관계 조절을 하기 위해 가지고 옆에 방에서 개별적으로 좀 이래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보충질의 부분을, 보충질의 부분을 예를 들어서 시간을 조금 절약하기 위해서…
그건 임종영위원한테 물어보면 돼요.
나한테 물어 보실려면 물어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좀 참고를 좀 해 주시…
선례를, 그런 선례를 남겨 두면 안되니까 장소는… 그리고 또 우리 회의규칙에도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어디 뭡니까, 예결특위를 휴게실에서 한다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위원장 그런 선례를 남기지 마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다음에는 김명현 소방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님 답변은 저밖에 없죠
아닙니다. 세 분…
김영주위원도 좀 계시고…
두 분 다 그러면 서면으로 하실랍니까
김명현본부장님!
예.
제 질의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즉 말해서 소방청사 오래된 청사 및 부속건물은 앞으로 땜질식 수리나 보수를 하시지 마시고 본부장님 소신껏 해서 우리 사기도 돋우고 또 우리 원만하게 그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정화원위원님…
제 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아! 그렇습니까
서면답변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청래위원님…
저도 서면답변하이소.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김명현 소방본부장님 그동안 참 수고 많으셨다고 오늘 서면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홍완식 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입니다.
교통국 소관 예산관련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관 사항에 대해서 임종영위원님, 배학철위원님, 김응상위원님께서 모두 8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종영위원님의 첫 째 질문입니다.
지난해 예산집행결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다. 세출예산에 불용액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대책은 무엇인가 그와 더불어서 주차장 관련 세입재원을 다른 교통사업에 쓸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두건이나 주셨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잠깐요. 그 주차장 관련 시설이 아니고 주차장관련시설 및 주차장설치입니다. 주차장 설치사업 등에…
주차장관련 등에…
예.
재원을 다른 교통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지, 그렇지. 예, 예.
예, 그렇게 이해되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임종영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사실 이 순세계잉여금은 전망을 정확하게 해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불찰이었다 이렇게 겸허이 받아들이도록 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주차장관련 세입재원을 다른 일반교통시설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은 현재 주차장법에 의하면 불가합니다.
이 주차장관련 재원은 평균 저희들이 50억정도 가용재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건변화에 따라서 그 발생재원의 규모가 변화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앞으로 2010년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차장 면수 확보가 53%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80% 이상의 주차장 확보율을 높일 때까지 계속해서 주차장 시설에 투자를 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상황변화에 따라서 재원이 여분이 생기면 다른 교통사업에 쓸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문제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말이죠.
예.
주차장관련 세입재원 등의 사용 목적지정으로 특별회계의 재원배분구조상 현행제도와 현실에 맞지 않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과다한 예산 책정만 해 놓고 142억 9,500만원이라는 불용처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 돈은 불용처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사장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교통국장한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죄는 이 재정관한테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요.
예, 저희들이 책임이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렇죠
예.
왜 그렇느냐 하면 작년 결산추경 때 재원 잔여액을 점검을 해 가지고 이 42% 정도의 불용을 안 생길 수 있도록 작년에 그 결산추경을 할 때 삭감을 해 가지고 2001년도 본예산에 재편성을 해 버렸으면 이런 불용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놈의 예산을 1년 내내 놓았다가 반 정도만 쓰고 반은 남았소 하면 거품이 딴 게 아니라 이게 예산, 거품예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께서도 금년도의 그 교통관련 예산은 남기지 말고 배정을 다른 부서에서는 말이죠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 쓰고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는데 유별나게 교통국에서는 142억이라는 돈을 남겨 가지고 그걸 아깝지 않아요, 그걸 넘겨주기를.
그래 이번에 추경에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 일방적으로 빼기는 것 아니에요, 그것. 사업도 아무 것도 못하고.
아니 이번 추경에다가…
그러다가 잘못되면 무능하다 소리 듣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점을 특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본위원이 질의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 도로교통시설이라든가 일반 주차장 설치비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좌우지간 금년도 예산을 금년도 어떻게든지 쓰도록 노력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아, 금년도 추경에 전부다 편성을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배학철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서부터미널관련입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거기에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 사실 고장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는 2층에서 사고 2층에 가보니까 도우미 두 사람이 이제 그 노약자나 이렇게 장애인들을 도와주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에스컬레이터가 작동이 되어야 됩니다. 서부터미널에다가 작년에 에스컬레이터를 작동하도록 사상구청에서 지시를 했는데 그 수리비용을 포함해서 모두 비용 들어가는 것이 한 3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서부터미널에서 비용 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상구청에서는 작년 12월달에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행정처분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만원을 벌금을 내고 3억 돈을 아끼겠다고 하는 이런 기업가적인 생각의 판단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계속해서 저희들이 우선 에스컬레이터가 안되면 엘리베이터라도 좀 움직이도록 해서 정말로 우리 노약자, 장애자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이래서 12인승으로 이번에 확대해 가지고 가동하도록 이렇게 지금 조치를 취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도 좀 저희들이 서부터미널이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가면서 빠른 시일 안에 수리가 되고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 장애인들이 또는 노약자들이 진정을 저한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 가보니까 지하철에서 내리고 계단이 한 98계단을 올라옵니다. 올라와 가지고 또 여기에 올라간다면 78계단을 가려고 하니까 도저히 못 가겠다. 이런 진정의 요지가 있어서 했는데 우리 교통국에서는 그 관계를 상시 확인 점검을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또 거기에 노약자들이 항의를 했답니다. 항의를 하니까 사업이 안되어서 이래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는데 과연 그 입장객에 의해서 그 다 포함되는 건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그렇다며 이게 밑에 매표소를 말이죠, 밑에 두면 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개조의 관계도 우리 교통국이나 우리 국장님께서 그 좀 확인을 해 가지고 변경시킨 것을, 이래 하면 돈 안들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좀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직접 챙기겠습니다.
다음에는 배학철위원님하고 우리 김응상위원님하고 교통연수원에 대한 질의인데 공통된 부분은 공통된 대로 또 따로 된 부분은 따로 된 대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학철위원님께서 교통연수원 여객자동차운수법에 의거해서 사업비를 지출했는데 관련 조례나 세출 규정이 여기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지매입 면적과 비용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질문이셨는데 우선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저희들이 89년도부터 종합연수원부지로 모두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통연수원부지는 그 안에 7,000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2년 2월에 부지 매입이 모두 완료가 되었는데 3만 7,000평의 규모입니다.
우리 배학철위원이 잘 아시겠습니다만도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교통연수원은 7,000평 정도의 규모로 매입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과징금을 가지고 세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15억 7,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땅을 매입을 했었습니다.
지금 교통연수원 건립과 관련해서 필요한 재원의 확보는 과징금입니다. 그리고 또 교통특별회계에서 다른 재원으로도 투입할 수가 있도록 우리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3조에 세입부분에 과징금 및 과태료부분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세입을 잡고 세출은 동 조례 제10조, 아, 죄송합니다. 제4조 10항에 해서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조금 포괄적인 규정입니다만 이 규정에 의해서 세출을 잡아 가지고 교통연수원 건립에 관한 세입과 세출을 잡고 지금 현재 건립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 그 좀 문의하겠습니다.
예.
이것 운전종사원 연수원을 건립하는 데에는 우리 광역시 운수업체 종사원 교육시설설립 및 운용기금에 의한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기금을 별도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 기금이, 이 기금이 지금 해체되어서 지금 이 특별회계 설치조례에 의해서 교통특별회계 사업에 회계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자꾸 그래 하시면 확실히 한 번 보세요, 저도 가지고 있는데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중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게 없고 목적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주차장법, 여객자동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이래서 이 규정이 딱 되어 있는 겁니다.
예.
되어 있고, 이 또 세출 쓰는 것이 다릅니다. 목적이 어째 특별, 우리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쓸 수 없는 돈입니다. 왜 이걸 써요. 이것은 안됩니다. 이것 한 번 보세요, 거기.
아니 아니 저, 위원님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 연수원 건립기금이 말입니다. 연수원건립기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연수원 건립 등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연수원 건립하기 위하여 예산을 잡아보니까 8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기금조성도 80억원으로 지금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국장님!
잠깐만요, 위원님 잠깐만요.
예. 우리 여기 운수종사원 운용기금 모금액이 얼마입니까
60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게…
연수원…
어데 그것 완전 새로 해 주세요. 그걸 서류 제출해 주시고요.
예, 예. 예, 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기금 적립에 대한, 이것은 별도입니다, 별도.
예, 예.
별도고 우리 광역시 특별,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한 조례에 대한 이것 과징금이라든지 이 관계는 여기에 쓸 수 없습니다. 건축하는데, 왜 이것 연수원을 쓸 수 있어요. 그건 잘못 생각이고 그것 한 번 다시 서류를 그것 해 주세요.
(“쓸 수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아니 아니.
쓸 수 없어요.
아니 그 저 자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과징금은 말이죠, 연수원 건립하는데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렇죠
(웃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연수원을 건립할 때 들어가는 그 당시에 기금이 6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 거기서 세입으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재원은 우리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24억을 더 보태 가지고 세출을 더 얻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 쓸 수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에 다시 한 번 그것 해 보시고 우리 부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설치에 대한 조례에 이것은 쓸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또 이 돈은 건립하는 것은 운수종사원 교육시설기금의 돈만이 우리가 건립할 수 있는 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 한번…
예, 그 법리해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분석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해 주시고. 그런데 이 운수종사원 이 시설을 우리가 하는데 허가가 작년 12월달에 났지요
예, 작년 12월달에 낙찰이 되어 가지고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부산대학 측에서 이 부지를 공무원연수원 아까 3만 9,000이 아니라 4만 500평입니다. 우리가 그걸 하면, 그 부지 전체 한다고 하면 4만 한 5,000평이 넘고 약 5만평이 되는데 이 부지를 부산대학교에서 제2캠퍼스로 하겠다고 부산시에 요청을 했어요. 제가 5분 시정질문 또 그것도 하고 해서 이래해서 그래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 부산시에서는 안 된다고 이래 이야기를 통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2000년 1월 20일 부지조성위원회가 현장에 도착되고 또 부산시에서 우리 도시계획국장이 설명하고 이래해서 이 부지도 주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것이지요 그래 했는데 이 부지가 우리 허가를 딱 하고 이래 가지고 주민들이 진정을 했어요. 진정을 해 가지고 이 부지를 제2캠퍼스를 하여튼 그게 될 때까지 중지를 해 달라고 이래 이야기 해 가지고 중지한 것이지요 중지 안 했습니까
예.
그래 중지했는데 왜 또 공사를 시작했습니까 주민들한테 진정을 한 주민들에게 해답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안 하겠다고 해놓고 일말의 말도 없이 이것 뭐 통보나 해 줘도 괜찮은데 이래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래 가지고 또 공사를 재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환수법에 의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이 환수법에 있습니다. 이게 5년이 지나면 목적이 있어, 5년이 지나가지고 취득일로부터 이 5년이 지날 때에는 우리 주민들이 다시 환원 안 있습니까
예.
또 이게 10년이 또 지났습니다. 우리가 아까 87년도입니다. 이래 했는데 주민들이 이때까지 안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전 문시장이 있을 때 시립대학을 짓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주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또 이 지역에는 우리 제2캠퍼스가 어떤 그 어디든지 그 부지 결정이 될 때까지 이것은 안 하겠다고 이래 한 것 같은데 아직 부지관계에 부산대학교에서 아주 그것도 없이 아직 5월달 해 갖고 5월달도 안되었는데 이것 여기서 시에서는 강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진정한 민원인들한테 하나도 통보도 없이 이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또 이것도 말이야 환수법에 아까 이야기를 안 합니까 우리 주민들의 토지소유자들의 전 소유자들은 10년이 넘도록 아무 집도 짓지 안하고 또 5년이 지난, 1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이런 사항인데 일말의 말도 없이 또 학교 같은 것을 짓도록 이래 하겠다고 이런 이야기도 전 시장부터 했는데 이제 와서 전원 다 거짓말을 한다 말입니다. 여기에 진정서 해답도 중지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하겠다 해 놓고 이제 강행을 하는 이유 또 이 주민들의,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전문대학이라도 하나 넣어줘야 된다 이래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왜 북구에는 우리 국장께서 구청장 해서 잘 알겠지만 영세민들 또 임대주택자 근 부산시의 30% 가까운 것이 북구에 집약이 되어가 안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그 관계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 팔아먹을 수 있고 먹거리를 그것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판인데 이렇게 아무 주민들의 그 참 어떤 통보라든지 이것 없이 이래 할 수 있습니까 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소상하게 한 번 이야기 해 주세요.
예, 위원님 그 말씀의 뜻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부산대학교 유치와 관련된 문제는 제가 교통국장이 직접 이 자리에서 소신을 밝힌다거나 소관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예, 그것은 우리가 들으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예,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국이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위원님께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데 우리 진정서를 안 하겠다고 해놔놓고 말이 없이 또 강행을 한다 이겁니다. 어떤 사유로 해서 강행을 하니까 주민들의 진정은 안 하겠다고 해 놓고…
교통연수원을 다시 짓는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 때문에.
예, 그 부분은 그 연수원 짓는 것은 또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사실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린 대로 양해해 주시면 소상히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도 서면 그걸 해 주세요. 여기에 우사한다 그래 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괜히 자꾸 당신들이 저 우리 서면 이것 전원 다 회신은 다 해놔 놓고 이래한다면 체면이 뭐요. 그러니까 서면 답변해 주시고.
예.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런 문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해해 주셔서.
교통연수원 조경공사비 및 비품비를 교통사업특별회계 재원으로 투입할 것이 아니고 일반재원 또는 연수원 건립 기금으로 충당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김응상위원님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말씀 올린 대로 연수원 건립기금이 이미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다 세입으로 잡아서 연수원 건립비용으로 지금 세출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연수원 건립기금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교통연수원 조경공사비도 교통연수원 건립비에 포함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배학철위원님 질문에도 답을 올렸습니다만 저희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세출을 잡아서 교통연수원 건립공사비 예산으로 충당 예산에 이렇게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다음은 김응상위원님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질문의 내용은 몇 가지 예산과목 해소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맞지 않는 것 같다 하는 내용입니다.
첫 째는 초대형 해상구조부유물개발 주제 심포지움 개최 경비, 두 번째는 보행환경개선사업 중 보도설치비 또 어린이교통학교 설립 관련된 교통시설 조형물 설치사업 등이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세출경비에 적합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질문이십니다.
우선 이 초대형 해상구조부유물 개발 국제심포지움에 앞서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설치 조례에 의한 교통사업이란 것은 뭐 육상교통, 해상교통, 또 항공교통까지 광활하게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초대형 해상구조부유물개발 국제심포지움은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 김해공항에 발전적 비전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하는 신비한 미리 비전을 바라보는 그러한 심포지움입니다 말하자면 해상에 지금 새로운 신기술을 도입해서 이른바 부유시설물로 활용할 수 있는 공항 또는 다른 여타의 공공시설들이 과연 어느 정도 기술이 와 있고 어느 정도 활용이 가능한가 하는데 대한 국제적인 심포지움을 우리 교통국이 주도해서 개최해 나가겠다 하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이번에 그 관련 심포지움 경비를 예산에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본은 동경 요코츠카만에 이미 이러한 신기술을 이용해서 해상공항을 설치를 하고 현재 실험 중에 있으면 저희 한국해양수산부에서는 약 2억원의 연구비를 투입해서 현재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보행환경개선사업은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것은 교통사업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말씀 올린 대로 역시 보행환경개선사업 중에서 특히 어린이 학교 주변에 어린이보호를 위한 교통환경 안전시설물들을 저희들이 설치하기 위하여 저희 특별회계 사업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어린이교통학교도 지금 현재 경찰청이 주도하고 저희 시가 같이 이렇게 협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나라에 어린이가 1년에 1만명이 다치고 500명이 죽습니다. 우리 부산이, 그 중에 9%가 우리 부산에서 어린이가 학교주변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든지 또는 자동차와 추돌해서 죽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약 4,000명의 어린이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어린이교통학교를 설립해서 모든 부산에 어린이들에게 그리고 중학생까지 포함해서 교통에 안전문화를 심어줘야 되겠다 하는 강력한 경찰청의 의지를 저희 시가 같이 함께 해 나간다 하는 뜻으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유류세 인상의 보조와 관련해서 김응상위원님께서 질문을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예, 유류세 그것은 다음 답하시고 지금 답한 중에 해상구조부유물개발 심포지움은 10년은 앞으로 넘어다보고 47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하셨는데 횡단보도 교통사고 제로화 운동은 학교 주변에…
예, 학교 주변입니다.
예, 편성한 돈이 1억 1,520만원인데 그 다음에 요즘 각 구에 보면 가드레일 설치한 것 있지요
가드레일.
예.
이 펜스, 펜스 설치한 것 말씀하시죠
영어로 하면 가드레일이라고 하는데.
예, 가드레일.
본위원이 알기로는 1979년도 그 경에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에 최석원시장이 부산시장으로 있을 때 부산전역에 가드레일을 설치했습디다. 그 후에 시민들의 민도가 높아서 그렇는지 모르지만 철거한 지도 아마 한 25년이 경과되었을 겁니다. 그런 마당에 각 구별로 경쟁의식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스케이너를 가지고 가드레일을 지금 만들어놓았어요. 이런 예산은 사실상에 민도가 높고 지식수준이 높고 그 다음에 생활이 부유한데 지금 횡단보도 이외에는 우리 택시를 타려고 해도 그 부분에서는 안 잡고 전부 팻말 붙어 있는데 질서 정연하게 택시를 잡고 버스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줄서기 해 가지고 타는데 이런 예산을 볼 때에 지금 21세기를 첨단 21세기를 가는 마당에 가드레일 길가에 세워놓는 것은 후진국에서 볼 수 있는 것, 선진국에 가면 가드레일 그런 것 쳐놓은 지역을 봤습니까
저, 죄송하지만 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횡단보도를 중심으로 해서 설치가 좀 되어 있고…
어디에 어느 도시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뭐 한 2년 살았던 런던이 그렇고.
가 본 도시가 있습니까 런던이 그렇고.
또 파리가 그렇고 동경이 그렇고 그렇습니다.
동경에 저도 이 근간에 갔다왔는데 가드레일 설치한 데는 없든데요.
동경은 제가 최근에 보니까 동경은 이 횡단보도를 아예 횡단보도상에 안전시설물을 아예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사고가 많이 나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고가, 그런데 부분적으로 있을는지 모르지만 우리 부산시처럼 가드레일을 해 가지고 소나 우마가 못 들어가는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은 도시 미관상에 보기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10년 앞으로 내다보고 해상구조부유물을 심포지움을 하는 우리 홍국장의 머리를 가지고 각 시․군에 철거를 하는 쪽으로 연구를 하세요. 앞으로 그런 예산이 올라오면 전체 삭감입니다. 그래 아시고 다음 답해 주세요.
예, 그야말로 도시미관을 최대한 저희가 살리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유류세 인상에 보조관련된 우리 김응상위원님께서 질의 주요요지는 125억 4,500만원을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인데 왜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이 부문은 중앙정부에 정책과 연관되어 있는 그러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 8월 29일 에너지 가격 적정화 방안 마련에 따라서 경제장관회의시 정부 정책으로 운수업계에 대한 유류세 인상액 만큼은 보조해 주겠다 라는 정책결정을 중앙정부가 내리고 이어서 행정자치부가 금년 4월 12일 세제 13400-681호로 시․도별로 보조금액을 확정 통보해 왔습니다. 저희 시에 해당된 보조금액은 184억입니다. 그런데 이 재원 마련을 주행세 인상분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당초 저희들이 9.3%의 주행세율을 인상할 것으로 당초에 예상을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게 11.5% 약 2.2% 차이가 난 만큼 인상이 더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폭이 돈으로 계산할 때 125억 4,500만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 125억 4,500만원을 184억을 확보해야 되지만 우선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만을 편성을 이번에 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서울은 413억 7,100만원, 대구는 98억, 인천은 100억, 광주 52억, 대전 48억, 울산 25억 이렇게 지원이, 유류세 인상에 따라서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정책결정을 했음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횡단보도 교통사고 제로 안전관리 교통안전시설물은 말씀 주신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교통학교 설치에도 제가 답변 올렸습니다만 혹시 질문이 더 계시면 이 자리에 경찰청 관제계장을 저희가 오시도록 했습니다.
됐습니다.
됐습니까
이상으로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닙니다. 위원장! 내가 간단한 것 보충질문 하나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종영위원님!
교통국장!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만 KBS 앞에 육교에 설치되어 있는 거짓말 현수막. 거짓말 현수막.
거짓말 현수막.
거짓말 현수막이 뭔데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것 말입니다. 이것. 전에 보여 드렸잖아요.
아! 그것은 거짓말 현수막이 아니고 당시 전망할 때는 6월말로 도로복구를 마치겠다 라고 한 예측이죠. 예측인데 거짓말은 아닙니다.
당시가 이 사진이 5월 27일날 찍은 것이고 5월 26일날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했습니다.
위원님! 잠깐만, 양해해 주신다면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맞춰 보세요.
그게 정확하게 부착한…
아니 여기 밑에 보면 육교가 전부 다 늘어져가지고 조그마한 게 아니고, 이 엄청난 겁니다. 사진이 이렇게 돼서 그렇지 KBS 앞에 육교에…
KBS 앞이 아니고 대연동 고개 넘어가는 그 쪽 아닙니까
아닙니다. KBS 앞이에요. 이것은 이 사진은 누가 찍었느냐 그러면 말이죠 국제신문의…
두 군데 붙여놨습니다. 두 군데.
이경식기자가 찍은 겁니다. 이것은. 확인하세요. 이것.
두 군데 붙여놨습니다.
뭐예요
두 군데요.
그러면 거짓말 더 많이 했네요.
거짓말 아니라니까요. 지금 전망…
가만히 있어 보세요. 서면에서 금련산까지 지하철 2호선 2단계 공사를 구간 도로복구는, ‘서면~금련산구간 도로복구는 6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아직 6월말이 안됐잖습니까
그럼 왜 거짓말이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 6월말이 아직 안됐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예산편성도 안되어 있고…
아니 이번에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약간 조정이 있어가지고 예산이 지금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 파헤쳐진 복토만 하는데 한 달 이상 걸리고, 그 아스팔트 포장하는데 약 40일 걸린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하구언에…
아니 다른 데 하구언 얘기하지 마시고 이 얘기만 하세요.
아니 그 비슷한 예입니다만 하구언에 저희들이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가변차로제를 사실은 6월 1일부터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했는데 마침 공사 중에 잘못되어가지고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한 보름 동안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 지연이 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정에 대한 불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데서 있습니다. 이 부근에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안 지나가면 안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누구나 이렇게 크게 쓰여져 있으니까 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6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그런데 5월 27일까지 붙어 있었거든요. 지금은 내가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그래 내가 물어 보니까, 언제 찍었느냐 하니까 27일날 아침에 찍었다고 그래요. 이 사진을. 여기 뭡니까 이경식기자 보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27일 좋습니다. 또 이것을 5월 1일이라도 좋아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6월말까지 무슨 재주로 이 도로를 복구를 할 겁니까
왜 거짓말하려면 소리소문 없이 우리 의원들 그냥 얼렁뚱땅 넘어 가듯이 그렇게 하든지, 이렇게 거짓말을 온 부산시민에게 광고를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니 그것을 위원님께서 자꾸 거짓말로 하시면 저희들 설 땅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는 좀 지연되고 있구나, 지연되고 있으니까 시민들에게 정확히 홍보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끝내도록 해 달라 하는 말씀을 제가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아니죠. 나는 그렇게 못 받아들이는 게…
그래 거짓말이고 하면…
여기 딱 써 놨잖아요. 여기다가.
아니 아직 6월말이…
‘6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해 놔놓고…
그게 위원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통국에서 교통공단하고 협의해 보고 우리 건설주택국하고 협의해 보니까 당시에 기술적으로 6월말이면 충분히 복구가, 복구라는 의미가 또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 복구의 의미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6월말까지는 복구가 가능하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것은…
아니 교통국장님!
그래서 우리가 6월말까지 하겠다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6월말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예산확보 등 여러 가지 관계로 지연이 된다는…
아니 교통국장은 알고 있는 사항이야 이 사람아. 기획실장님을 보여 드려. 기획실장님을 보여 드리라니까.
그래서 거기 힘을 조금 주십시오. 자꾸…
아니 그래도 거짓말을 해도 어느 정도 거짓말을 해야지, 대시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저런 거짓말을, 그것도 말도 아니고 현수막을 붙여 놔놓고 사람을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삼가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넌센스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예측을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이 열 개라도 교통국장은 말씀을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반성을 하세요. 반성을. 아시겠습니까
예.
임종영위원! 마쳤습니까
예.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완식 교통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박봉진 건설주택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입니다.
먼저 저희 건설주택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배학철위원님, 정화원위원님, 김영재위원님께서 여섯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배학철위원님께서 광역도로 건설사업 중 삼락IC~양산시계간 도로건설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도로 건설사업은 수도권에 한정되었던 사업이 관련법 개정으로 2001년부터 지방 대도시권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광역도로로 지정되면 50%의 국비가 지원됩니다. 질의하신 삼락IC~양산시계간 도로건설공사는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광역교통계획수립 용역과정에 광역도로로 지정되어 금년도 국비 25억원이 내시된 상태입니다.
본 도로는 삼락동에서 양산시계를 연결하는 길이 9.82km, 왕복 8차로의 총 사업비 4,040억원이 소요되는 대형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도로는 최근 급속한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화명동 등 북구 일원의 교통수요에 대처하고 주변 금곡로 등 간선도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조속한 사업추진이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요구는 국비에 상응하는 지방비 부담분 50% 상당액 25억원을 포함한 50억원을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김영주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3도시고속도로 수정산터널 건설구간에 대한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국비지원금 300억원을 모두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 편성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해 주므로 해서 민자유치사업 조건이 어떻게 달라지며 그 기대효과는 어떤 것인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정산터널구간의 사업비가 총 1,393억원으로 97년도 불변가격입니다. 과다 소요되고 이로 인해서 통행료도 높아지게 되며 시민부담이 늘어나게 되므로 통행료를 적정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 투자비 일부를 국고보조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200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 300억원을 국비를 추가지원하며 이럴 경우 민간사업자와 99년도 실시협약시와 대비할 때 소형차량의 통행료가 대당 900원에서 700원으로 200원 정도 내려가고 대형차량은 대당 1,300원에서 1,000원으로 300원 정도 내려갑니다. 초대형 컨테이너차량의 경우는 2,000원에서 1,500원으로 한 500원 정도 인하되어서 전체적으로 약 23% 정도의 인하효과가 있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수정산터널은 민투법에 의해서 한 것으로써 앞으로 25년간 유료도로통행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다음 김영주위원님께서 상해거리 장식물 설치 7종 34점에 4억 5,000만원을 투자하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상해거리 조성사업은 특색 있는 쇼핑환경거리 조성을 위하여 미반영된 가로환경장식물을 설치코자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상해거리조성 용역결과 가로환경장식물인 중앙상징물 외 9종 114점을 설치토록 계획되어 있었으며, 2000년도에 2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가로등 외 3종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4억 5,000만원은, 장식물 설치 7종 34점의 구체적인 내용은 도로확장 및 정비완료된 구간에 미반영된 잔여물량으로써 중앙상징장식물, 보조출입문, 보조출입문 아치, 패왕과 우희, 안내판, 벤치, 수목보호대 등 2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리 국장님! 자료를, 조금 전에 보고자료를 저한테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 부산건축문화제전 행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문화제전의 주요행사는 무엇이며 부산시 재정여건으로 봐서 문화제전을 개최할 만한 필요성이 과연 있는 사업인지, 매년 계속되는 것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 부산건축문화제전 주요행사는 총 예산 1억원으로써 일반운영비 7,378만원, 국외여비 1,000만원, 일반보상금 1,622만원입니다. 2001년 건축문화제전은 우리 시와 건축․건설 8개 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행사로서 침체된 부산 건축․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부산다운 건축추진을 위한 부산 건축문화를 재조명하여 건축․건설기술자, 학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건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건축종합행사입니다.
주요 행사내용은 국내외 건축작품전, 부산의 과거․현재․미래를 잇는 기획전, 그 다음에 부산하우징페어, 또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에서 할 아름다운 모래집짓기 컨테스트, 다음에 건축관련 강연회, 세미나, 포럼, 그 다음에 건축종합정보창구를 운영해서 미분양아파트 정보제공 등 시민들에게 건축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자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 행사에 대해서 필요성은 부산지역 건축․건설경기가 장기적으로 침체되어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으므로 국내외 건축작품, 재료, 기술, 정보 등을 망라하는 건축문화종합행사를 지역건축관련단체들과 합심하여 마련하므로써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침체된 건축경기 부흥의 계기를 마련하고 건축문화를 관광자원화하며 부산다운 건축의 1차년도 가시적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제전의 효과는 우선 관람객의 수입, 관람객들이 내는 입장료 등에 의한 수입이 약 9억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부산의 건축․건설, 중소기업의 판로확대 및 건축수요를 창출하고 건축문화가 있는 도시로 육성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을 매력있는 도시로 부각시키게 되고 건축정보를 공유하여 살기 좋은 부산 도시건설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산건축문화제전은 단순한 어떤 전시성 문화행사가 아니고 부산의 건축․건설인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최하는 민간주도형 행사로서 올해는 15개의 자매결연도시를 대상으로 건축작품 및 건축재료 등 바이어를 단계적으로 유치코자 추진하고 있으며, 연례적인 행사로서 건축문화에 관한 한 세계최고의 행사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도와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9억의 입장료가 생깁니까
저희들이 추측하건대 참가업체 및 관계자들 약 7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루에 한 5만원씩 쓴다고 봤을 때 8일 동안 2억 8,000 되고, 그 다음에 경남지역의 관람객들이 왔을 때 한 2만명 정도가 온다고 보면 하루에 한 3만원씩 쓰는 것으로 보고해서 약 6억 해서 그렇게 간접경비로 이렇게 될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가 아니고 그러니까 소비될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1억 정도 투자해서 이 정도 수입이 나면 한번 해 볼만합니다.
그래 이 정도, 국장님 말씀대로 이 정도 중요한 사업이었다면 애초 본예산에 넣었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그러면 그렇게 중요하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것이 그렇게 필요하다면 이것을 어째서 추경에 지금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관련단체들하고 협의도 하고 또 국내의 우수작품전도 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 사람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시간이 좀 걸렸고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확정하는데 좀 늦어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행사계획이 뭐 얼마나 된다고. 분명히 뭣 좀 잘못됐죠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전체적인, 위원님! 행사를 기획을 하고 하다보니까 시간이 좀 걸려서 미처 그래 됐습니다.
그래 행사계획하다 보면 그렇다면 내년에 한다던가 그런 것이지, 이런 참 우리가 추경이라는 의미를, 추경이란 의미를 이렇게 이해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재해위험지구사업 국비지원 관계가 여기에 반영된 네 개 지구의 정비사업은 어떤 근거와 절차에 의해서 지정되었는가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상습침수지역으로 지정된 사업에 대해서 정비가 종료될 시까지 매년 국비가 지원되는 지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습침수지구정비사업비는 국고보조에 대한 일정액의 시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원이 됩니다. 2001년도 정비사업비 47억은…
좀 크게 얘기해 주십시오.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해가지고.
2001년도 정비사업비 49억 1,900만원에 대해서는 망미지구, 반여지구, 동촌지구, 대저1지구 등 4개소 국비 35억원에 대한 지방비부담 19억 1,900만원을 포함한 금액이 49억 1,900만원입니다. 앞으로 상습침수지구 정비사업 종료 시까지 국비가 지원될 예정이나 이 돈은 행정자치부 포괄예산으로써 일정금액이 정기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행정자치부의 예산확보에 따라서 매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개 정비사업장이 지정된 근거와 절차에 대해서는 재해위험지구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에 의해서 재해의 우려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구청장․군수가 지정을 하고 우리 시장을 경유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이 되겠습니다. 태풍 사오마이 피해복구사업비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시비 8,250만원 지원사유와 추가재원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사오마이태풍이 작년 9월 12일부터 16일까지 있었습니다만 이 때 태풍피해복구비는 전체 3억 6,000만원이고 이 중에서 국비지원이 1억 8,000이고 자치구 부담 9,750만원, 그리고 시 부담이 8,25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코자 하는 것은 8,250만원은 시 부담금으로서 작년에 미처 예산이 없어서 채무부담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 채무부담사업은 공사완료 후에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0년 본예산에는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아! 채무부담사업이네요
예, 작년에 돈이 없어서 채무부담으로 했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보충질문할 게 하나 있습니다.
(金永在委員長 曺暘煥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예, 임종영위원님 하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예.
양희관위원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안건을 다른 위원이 아닌 소관 위원이 계속해서 예결특위에서 재탕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종영위원입니다.
건설주택국장이 나오셨기 때문에 오전에 질의시간에는 질의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간단한 내용입니다.
지상물 보상가격을 산정할 때 전이나 답에 건축물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전이나, 지목이 전이나 답일 때, 전도 있고 답도 있죠 지목이.
예.
건축허가가 나갈 수 있습니까
아마 건축허가를 하고 뒤에 지목등록전환을 해서 이것을 대지로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안 바꾸고, 현재 지금 토지대장에는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건물이 들어서 있다 말입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무허가 건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은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은 건물이 우선 등록전환을 안한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에다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건축허가는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용도지역에 따라서 해 주는 것이거든요. 지목에 맞추어서 해 주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건축준공과 동시에 그 지목이 등록전환이 되어서 지목을 전부 다 대지로 바꾸어야 되는 겁니다.
현재 토지대장에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전으로 되어 있는 그 지상에 지상물 설치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예.
할 수 있어요
예. 건축허가를 해 주면, 건축허가를 할 때 건축허가를 해 주고 그 건물을 준공할 때 그 지목이 등록전환을 해서 대지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러면 전이나 답에도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건축허가를 내 준다 이 말이죠
예, 건축허가 요건만 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는 그런 건축규정이 있는데 그런 조건만 되면 건축허가를 해 주고 준공할 때 등록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임야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지목이 임야일 때.
죄송합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건축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 해 주세요.
예, 건축주택과장 윤여목입니다.
건축허가처리를 하고자 할 때는 아까 건설주택국장님께서 말씀 드린 것처럼 용도지역에 따른 세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대지의 지목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건데, 우선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대지형태가 집을 지을 수 있느냐는 요건에 달려 있습니다.
임야라 하더라도 말이죠 임야라 하더라도…
예, 단 이제 같은 임야라 하더라도 그게 집을 지을 수 없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근본적인 것은 우선 집을 지을 수 있는 요건이 되어 있느냐, 대지의 형태가. 일단 그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만일 이 지역을 매입을 할 때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건축허가를 낼 수 없는 임야에 건축물이 있을 때 그것을 보상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보상을 하는 경우는, 보상하는 경우는 현재 그것이 허가를 받은 건물이든 무허가 건물이든 간에 현재되어 있는 상태를 보상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을희 상수도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본부장입니다.
상수도본부 소관 질의는 세 분 위원께서 여섯 건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원준위원님께서는 덕산정수장 본관 개보수공사비 예산 1억 5,000만원을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유가 무엇이냐 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수장에는 여러 가지 개별시설이 많습니다. 현재는 이 개별시설들이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시설들을 통합감시를 하고 또 통합적으로 제어를 하기 위한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통합중앙관리실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 통합중앙관리실은 현재 본관 2층 회의실에 배치를 하고 대체 회의실은 3층으로 증축을 해서 사용을 하려고 금년 본예산에 본관동 건물증축비 5억 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밀진단을 해 보니까 본관동은 5년이 경과한 노후건물로서 3층 증축을 했을 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본관동 1층 내부를 개조하면 대체 회의실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본예산 건물 중에서 5억 5,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그 대신 개보수비 1억 5,000만원을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후관 개량공사를 추경에 집중으로 발주하는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노후관 개량사업은 내년 말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까지 96%를 완료를 했는데 금년 본예산에 약 329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아시안게임도 있고 또 월드컵 등 대규모 국제행사가 많기 때문에 도로굴착허가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금년 7월부터 요금인상이 되어가지고 새로운 재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사업에 노후관개량공사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개량공사를 하는데 현장에 한번 가 본 일이 있습니까
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예결위원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어디 갔다오다가 공사하는 현장을 다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는데 이 업자들이 공사를 완전히 엉터리로 해요. 지금 우리가 공사를 하면 2m면 2m, 1m면 1m 파가지고 그 밑에 모래 같은 것 깔고, 요처럼 깔고 위에 상수도관을 놓고 또 그 위에 모래나 깔고 자갈 놓고 아스팔트 깔고 이렇게 안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가 보세요. 가보면 알지만 파가지고 그대로 묻어가지고 돌로 그 옆에 있는, 거기에서 파낸 돌로 그대로 넣어가지고 그래 갖고 위에 모래자갈만 위에 떡 이래가지고, 묻어오고, 보면 밑에는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 그래 이것을 우리 감독관 있죠
예, 있습니다.
감독관은 시에서 나갑니까, 사업소에서 나갑니까
지역사업소에서 나갑니다.
그러면 지역사업소 감독관이나 사업소장님을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키세요. 한번 가보면 알 겁니다. 엉망입니다.
예, 앞으로 철저히 공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 가 보고 앉아 있으면 사항을 모릅니다. 그래서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 감독하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조청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조청래위원님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희관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희관위원님도 안 계시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으로 마선기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황택진 도시개발심의관, 김형량 기획관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종대 건설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 소관 사항은 건설본부차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께서 하시기로 했는데.
예, 본부장님께서는 오늘 시장님 행사가 있어서 수행해가지고 아직…
사전에 그것은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전에 위원장님께는…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건설본부장 불러 주세요.
다음 배영길 재정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면장에 잠시 갔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배영길 재정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입니다.
먼저 임종영위원님께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그러면 순서를 좀 바꾸어서…
위원장님! 회의진행발언 있습니다.
답변 받을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서면답변을 받도록 하시지요.
(曺暘煥委員長代理 金永在委員長과 司會交代)
예, 잠깐만요.
배학철위원님께서 일반운영비하고 기타보상금이 타 세목에 비해 크게 증액편성했다면서 그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일반운영비는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경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전부 11개입니다. 그래서 꽤 이것은 내용이 복잡하고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서 내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배위원님께서는 반여지구택지개발사업 아시안게임공원조성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택지개발특별회계에서 10억을 편성을 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왜 택지특별회계 예비비를 삭감해서 편성을 했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총 29억 7,800만원이 소요되는데 재원배분을 일반회계에서 19억 7,800만원하고 원래 택지특별회계 사업입니다마는 아시안게임 때문에 생긴 것이니까 일반회계에서 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특별회계에서 10억을 부담하기로 했는데, 일반회계가 부담해야 될 19억 7,800만원 중에서 지난해 다 편성을 못했습니다. 10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부족해서 특별회계 예비비로 이번에 편성하고 다음 본예산 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보전해 주기로 그렇게 특별회계 관리자하고 약속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님께서 각종 사회단체 지원현황 자료제출 요구가 있어서 이것은 이미 제출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양희관위원님과 김영주위원님께서 각종 사회단체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회단체 예산지원은 재정법하고 개별법령, 조례 등에 따라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맞게 저희들이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지원을 위해서는 2001년도 총 15억 1,900만원입니다. 정액보조는 10억 6,900이고 임의보조는 4억 5,000입니다. 이게 지금 12개 단체에 10억 6,900만원 편성내역을 말씀드릴려고 하니까 너무 많아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응상위원님께서 세입예산중 이월금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특히 재정관에게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소관국장들이 하나하나 답변을 드렸습니다. 국고보조금을 집행하고 남는 잔액은 원칙적으로 정산해서 반환을 합니다마는 소관 중앙부처와의 협의결과에 따라서는 반환할 것을 반환하지 않고 세입으로 잡아서 동일목적 세출로 다시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풀렸고 풀리지 않은 부분 44억 9,300만원은 정산, 반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역은…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응상위원입니다.
금년도 국고지원금이 얼마입니까
금년도는 아직…
작년도.
작년도는 총 7,064억 2,400만원이고 그 중에서 98.9%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73억 3,200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은 전체 보조액의 1.1%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작년 국고예산 7,002억 밖에 안내려 왔습니까
7,064억 2,4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신청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금년에, 지금까지 6,700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산에 이미. 또 회계연도 중에 계속 내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것은 2조원을…
아, 그것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국고보조는 우리 부산시 소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국비라 할 때…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국비, 이 앞에 7,060억도 총괄적인 것이 작년에 얼마 내려왔습니까 작년에 총괄적으로 국비라고 하는 명목으로 내려온 돈이 모두 얼마입니까
1조 3,700억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중앙부처 소관사업비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조 3,000
예.
이것이 그러니까 아시안게임지원이라든지 광안대로라든지 통틀어서 하는 이야기죠
총 합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금년은 2조 예산 올린 것이
신청은 2조 2,000억정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얼마 정도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까
예측치입니다마는 저희가 1조 4,0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측면에서 많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배영길 국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귀와 코 사이에는 한자 남짓 한 거리입니다. 그래서 옛말에는 이현령비현령,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정부가 부산시에 1조 3,000억이라는 재정지원을 부산시에 한 돈 중에 44억 9,2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환수를 했는데 우리 배영길 국장께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짜다가 짜다가 쓸 데가 없어서 이렇게 반환한 것으로 생각해도 좋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 정부가, 국민의 정부가 부산시에 1조 3,000억이라는 예산을 주면서도 항상 언론에는 보면 중앙정부가 부산에 홀대한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 존경하는 우리 한나라당 의원님 계시지만 저는 민주당 소속으로 이 정부에서 시의원을 줬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정치적인 발언을 합니다. 그러나 시장이나 각 국장이나 참모들이 구․군에 업무보고를 받으러 갔을 때에도 이 정부가 1조 3,000억이라는 돈을 받아가지고 어디에 쓴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각 국장이나 우리 간부직원들이 사실상의 정부가 이런 돈을 부산시에 지원을 하고도 현재 부산시가 쓰고 있다는 것도 잘 모를 것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지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는 항상 부산을 홀대한다, 이런 PR은 왜 안합니까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예.
해마다 중앙부처 소관사업, 우리시 자체사업 포함해서 우리 지역에 국비 지원규모는 저희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의 경우는 정부예산이 9% 채 안되게 규모가 늘었습니다마는 지난해와 비교해서 부산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가 25%가량 증가된 1조 3,700억을 보조를 했다고 저희가 언론에도 보도를 하고 그렇게 시장님이 다니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운대구청에 업무보고 받으러 갔을 때는 한번이라도 그런 이야기 안합니다.
그리고 16개 광역시․도가 있는데 우리 부산이 타시․도보다 15% 중앙정부에서 더 지원을 해 줬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시 공무원이나 간부가 아무도 이 정부가 이렇게 지원을 했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니, 사실대로 저희가 보도도 하고 신문에도 났습니다.
신문에만 홀대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닙니다. 신문에 대폭적으로 금년에 받았다고 보도가 이번에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2조 2,000억 우리 부산시가 요청을 했는데 1조 3,000억 주면 몇 프로 삭감되어 가지고 이렇게 부산 또 홀대한다 이런 사고방식을 지금…
아닙니다. 신청을 하는 것하고…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민들이 전부 인식이 과연 이 정부가 부산을 홀대하구나, 자꾸 역착을 하구나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재정관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추가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임종영위원님께서 지역개발특별회계에 당초 예산에 없던 이자수입으로 11억 9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지 왜 이렇게 추경에다가 하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이 대상사업은 지하철하고 신호공단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재원 확보방안 중의 하나로 정부자금도 확보하고 지역개발기금도 확보하고 하는 여러 가지 재원의 조합 중에서 당초 정부자금을 좀 많이 확보해서 지역개발기금은 12월에, 회계 말에 차입을 하면 되겠다 해서 이자를 예산에 편성을 하지 안았는데 지하철의 경우 300억 신청을 해서 150억만 승인 받고 150억은 후반부에 해주겠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부득불 투자스케줄 상 6월에 당겨서 지역개발기금을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런 것을, 거기에 추가되는 이자를 반영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자수입은 당초 예산편성시 본위원의 질의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세요. 당초 예산편성시 융자금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할 때 세입과 연계시켜 이자수입을 잡고 또 그 규모만큼 세출수요를 정리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안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하철건설은 우리 교통국에서 또 신호공단사업은 건설본부에서 2001년도 지역개발기금은 각각 470억과 100억원을 12월에 인수하면 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에는 그런데 교통국의 경우는 연도중에 300억을 정부자금으로 쓰고 신호공단, 즉 건설본부에서는 200억을 정부자금으로 쓰면 우리 시가 운영하는 지역개발기금을 12월에 빌려줘도 된다, 그래서 이자는 필요 없다 이렇게 되었던 것인데 상반기 정부자금 승인을 지하철의 경우는 300억 중에 150억, 신호공단 경우는 200억중에 100억밖에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정부자금, 공자기금 총 재원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불 지역개발기금을 본예산 편성했을 때 판단했을 때보다는 더 당겨서 인수를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기금은 특별회계에서 빌려주면 더 빨리 빌려주니까 그만큼 이자가 더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추경에 추가경정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재정관께서는 그렇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볼 때는 그렇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도 너무 늦어지고 하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하신 대로 서면으로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유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 대신에 지금 재정관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녹음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으면 안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어서 본위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요지는 취․등록세 추이를 말씀하시면서 목표액이 과소 책정되었지 않느냐, 지금 여러 가지 투자수요를 볼 때 예결위에서 세입증수 예상분으로 일단 세입을 잡는다면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폭증하는 투자수요를 이번에 다 감당을 못해서 세입부서하고 머리를 맞대고 많이 숙의를 했습니다마는 세율이 증가된 주행세 외에는 증수분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는 최근 5년간을 보면 97년, 98년은 각각 전년도 대비 11.2, 21.6% 감소를 하다가 99년도에는 17.4% 늘어났다가 지난해 3.2% 다시 감소를 했습니다. 등록세는 97, 98 두개 연도는 각각 전년도 대비 97년도는 4.0% 증가했다가 98년도는 18.7% 감소하고 99년도는 16.1% 늘어났다가 지난해는 6.8%로 또 감소를 합니다. 이렇게 98년을 기점으로 조금 기복이 심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정부가 부동산건설경기 활성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감세정책을 펼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해서 저희가 주 세종인 취득세, 등록세 이 부분을 당초 추계에다가 묶어놓고 이번 추경에서는 세입증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취득세와 등록세가 추이가 서로 다르느냐, 더 큰 폭으로 취득세가 움직이느냐 하는 이런 요지의 질의를 주셨는데 취득세는 주로 부동산에 하지만 등록세는 여타 다른 물건의 등록에도 하기 때문에 등록세물건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소 안정적이고 취득세는 그야말로 부동산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인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세입을 추계할 때도 정밀한 자료가 있고 이번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나름대로 자료를 많이 만들어 놓았으니까 임종영위원님께 증빙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수 가능한 세목에 대해서는, 증수입니다, 징수가 아니고.
증수죠, 증수.
예, 증수입니다, 증수. 증수 가능한 세목에 대해서는 적정규모로 예상세입을 편성을 해야 지금 여러 가지 상당히 긴급한 우리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출예산을 적정하게 배분할 수가 있는데 증수목표를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하향조정을 해 놓으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그러면 내년에 세입세출 결산을 할 때 예산편성대비, 세입대비 징수실적이 99%나 100%가 올라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초과달성이 되겠죠.
그래 이것은 실적위주의 예산편성이지 실질적으로 볼 것 같으면 매년 조금씩 증액이 되어 왔지 감소된 해가 언제언제라고 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세목인 취득세, 등록세가 98년도에는 취득세가 21.6%, 등록세가 18.7% 감소했습니다.
감소했다 이 말이죠
예,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저희가 어떤 보신적으로 세수추계를 한다고 혹시 나무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해 결산을 한번 보시면 거의 목표치를 겨우 달성했을 정도입니다. 1%정도 증수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부분은 저희가 또 금년 결산할 때 의회로부터 검증을 받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터무니없이 과소하게 편성하거나 과대 계상해 가지고 세입이 결산이 안되었다고 하든지 그런 사태가 생겨서는 안되리라고 보고 저희들이 아주 적정하게 추계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판단에 따라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 전에 이것 세수를 좀 더 잡아서 이번에 세출을 좀 감당할 수 없을까 하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지하철 같은 데는 아직도 금년 편성분을 다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쫓기면서도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재정관께서는 그렇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작년도 이 자료는 본위원이 세입세출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견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세입세출 검사과정에서도 다시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작년도 징수실적에 비해서 13.5%, 3.1% 감소된 규모는 이것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 놓으면 집행부에서는, 재정관실에서는 징수실적에 대한 어떤 면탈을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당초 산정한 것은.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세목별로 근거를 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보고있는 것이 2000년도 세입세출을 보고 있지 98년이나 99년 세입세출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98년, 99년 징수목표액하고 징수실적하고 계수를 정확하게 표시해서 내일 오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세정과장 나와 있습니까 앞으로 한번 나와보세요.
세정과장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감소로 편성한 이 예산은 결국 징수실적에 대한 면탈을 하기 위한 편성 아닙니까
김위원님! 실제는 금년도 취득세 비율이 14%씩 감소된 원인은 작년도에 비업무용에 대한 취득세가 약 180억 정도가 금년에 안 들어옵니다. 법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법을 폐지를 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180억 정도를 감소를 시키니까 취득세가 약 10% 정도가 감소요인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면탈이 아니고. 실제 그렇고, 지금 건축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85㎡에 대해서 사업주나, 임대사업주나 또 분양자들한테 전부 25% 감면 조례가 옛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그러면 세원개발을 해야죠.
세원개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원개발을 했는데 이렇게 감소규모로 하향계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실제 세입의 추계가 실제 2%~3% 밖에 목표액에서 증수가 되든가 감소가 되든가 이 요인밖에 발생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분석은 진도비분석에 의해서 측정을 하는데 실제 지방세는 세원개발에 대해서 추징세액이 국세처럼 많이 안 나타나는 것을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체납세도 징수를 하고 세원개발도 하고.
그래서 징수나, 증수가 사실상 어렵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이 이 추경이 재원이 부족하여 투자사업비 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생각해 볼 때에 증수가능한 세목에 대해서는 적정규모로 세입예산을 추가 편성해서 긴급한 현안사업비로 활용하는 것이 시 재정운용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세입예산 편성은 추경이기는 하지만 좀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감소는 시키지 말고 어느 정도 상향조정을 해서 세원확보를 하는데 최선을 다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초에 감소로 편성해 놓으면 사실상 좀 더 증수할 수 있는 부분도 그냥 넘어갈 수 있고 소홀해 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지금 여러 가지 보도로 보나 부동산경기가 호전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평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감소편성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는 이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명심하고 지금부터 징수 가능분은 전부다 숨은 세원을 발굴해 가지고 가능분은 앞으로 있다면 즉시 세입산출을 더 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세출은 이제 다음 추경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조정이 어려울 것이나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한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징수를 할 수 있는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적으로 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재정관! 질의는 본위원이 제일 먼저 했는데 답변을 제일 뒤에 듣게 되니 본위원도 매우 곤혹스럽습니다. 그리고 재정관께서도 좀 힘드시겠지만 우리 부산시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조금 전에 제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경우처럼 42%의 불용액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많은 것을 질의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예산부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각 사업별 다른 부서에 있어서 예산운용에 대한 그것까지도 챙겨서 당해 연도의 타 부서에서 명시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연도말에 가서 삭감할 것은 삭감해 가지고 재편성을 하면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이중수위원님께서 해운대신시가지특별회계가…
누구
이중수위원님!
이중수위원님 질의는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영길 재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문갑 건설본부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차장입니다.
건설본부 소관사항을 배학철위원님, 이중수위원님, 배명수위원님, 김유환위원님, 김영주위원님 다섯 분께서 다섯 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학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부터 답변드리면 구포고가교 철거에 따른 교통소통 대책과 우회도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구포고가도로는 경부선 횡단과 덕천교차로 일원의 원활한 교통체계를 위하여 1973년도에 4차로 도로를 건설, 운영하다가 1997년도 우리 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실시한 교량 정밀안전진단 결과 D급 시설물로 판정 받았습니다. 또 지하철3호선 건설에 130m 구간이 저촉되어 1998년에 철거계획을 수립, 1999년 10월에 착공, 2002년 4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철거 전단계작업인 경부선가도교를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공사 시행중에 있으며 현재공정은 약 36% 정도 되겠습니다.
구포고가도로는 금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철거에 들어갈 예정이며 철거전문업체를 선정하고 철거기간동안 교통체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산지방경찰청, 북구청, 우리 시 정책개발실 등과 협의를 한 후 교통소통대책을 수립 지난 3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주민 및 교통유관기관 단체 등에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수립된 교통소통대책은 설명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보완하여 오는 6월 8일 우리 시 출입기자단에 설명을 먼저하고 앞으로 약 2개월동안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구포고가교 철거에 따른 교통체증 유발이 예상됨으로서 덕천교차로 일대의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만덕로에서 낙동로 방면으로 운행하는 차량은 현행 교통체계를 그대로 유지하여 운행하고 낙동로에서 고가도로를 이용하여 만덕로로 운행하던 차량은 고가도로 2차로가 폐쇄되어 운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현재 고가도로 하부 평면도로 구간 중 경부선 하부 고가도로를 1차로에서 3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낙동로, 고가도로 하부평면도로, 구포시장, 성심병원, 덕천교차로, 또는 낙동로, 고가도로 하부평면도로, 태화주차장, 덕천천복개도로로 운행되도록 교통체계를 변경시행 하겠습니다.
화명에서 낙동로 방면의 차량은 현행체계로 운영하며 강변우회도로의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하여 2002년 7월말까지 일부구간의 도로확장 및 곡각지 정비와 지장전주를 이설하여 차량소통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관계는 서면 제출 해 주십시오.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중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이중수위원님 질의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명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유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81페이지 택지매각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놓았는데 2001년도 본예산에도 토지매각 전산관리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예산이 명지주거단지조성특별회계에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택지매각 홈페이지 구축과 토지매각 전산관리 소프트웨어 개발이 어떻게 다른지와 홈페이지 구축사유와 산출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택지매각 홈페이지 구축과 토지매각 전산 소프트웨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매각 전산관리 소프트웨어 개발은 우리 본부에서 조성한 3개 단지, 해운대․명지․신호의 택지매각 기본현황 및 계약자별 대금납부․미납금․연체금 등을 즉시 파악 관리할 수 있게 전산화하므로써 자금의 수급관리 및 징수결정 과정의 신속․정확성과 체계적인 토지매각현황 관리를 위한 자체 전산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택지매각 홈페이지는 우리 본부에서 조성하여 매각코자 하는 해운대․명지․신호 3개 단지의 토지매각실적이 저조하여 매각 활성화방안의 하나로 불특정 다수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미매각토지의 위치․면적․가격 등을 상세하게 열람함으로써 미매각된 토지의 조기매각을 위한 대시민 홍보와 아울러 택지를 구입할 매수희망자나 기이 토지를 매입한 계약자가 건설본부를 방문하지 하지 않고도 인터넷 접속을 통한 토지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짐은 물론 토지매각 촉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본부 홈페이지 구축사유 및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1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전산관리 소프트웨어 개발업무와 연계하여 계약자와 매수희망자가 인터넷 접속을 통한 토지거래상담과 아울러 우리 본부의 기본업무현황, 기이 완공 및 시행 중인 공사현황, 입찰공고 등 업무 제반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대시민 홍보 및 안내에 필요한 홈페이지 제작비를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홈페이지 구축 산출근거는 직접 인건비 및 경비가 440만원, 제경비 및 기술료 560만원을 합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답변…
예, 김영주위원 것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환위원님 보충질의 안 계시죠
없습니다.
우리 박종대 본부장께서 저한테 양해를 구하고 갔는데 간사하고 의사소통이 안된 것 같습니다.
박문갑 건설본부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에 대한 답변이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서면자료와 답변서는 늦어도 내일 일과시간 중으로 예산안 편성 주관부서에서 일괄 취합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기획관리실장님과 김명현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을 심사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4일 10시부터 개의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20시 1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李周平
○ 출석공무원
行 政 副 市 長
全 晋
企 劃 管 理 室 長
許南植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金乙熙
消 防 本 部 長
金明顯
行 政 管 理 局 長
林周燮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沈榮淑
經 濟 振 興 局 長
白雲鉉
交 通 局 長
洪完植
文 化 觀 光 局 長
安準泰
環 境 局 長
吳洪錫
都 市 計 劃 局 長
金圭植
建 設 住 宅 局 長
朴奉鎭
港 灣 農 水 産 局 長
尹鍾文
公 報 官
李寧活
監 査 官
崔益斗
企 劃 官
金亨洋
財 政 官
裵泳吉
都 市 開 發 審 議 官
黃澤鎭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馬善基
公 務 員 敎 育 院 長
崔太珍
保 健 環 境 硏 究 院 長
李相薰
建 設 本 部 次 長
朴文甲
農 業 技 術 센 터 所長
金鍾石
建 築 住 宅 課 長
尹汝睦
稅 政 擔 當 官
金東伯
○ 기타참석자
都 市 開 發 公 社 建 設 理 事
金敏男

동일회기회의록

제 10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5 회 제 4 차 본회의 2001-06-07
2 3 대 제 1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05
3 3 대 제 1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5-31
4 3 대 제 105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6-04
5 3 대 제 1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04
6 3 대 제 105 회 제 3 차 본회의 2001-05-30
7 3 대 제 1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5-28
8 3 대 제 10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1-06-07
9 3 대 제 1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01
10 3 대 제 105 회 제 2 차 본회의 2001-05-29
11 3 대 제 105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5-28
12 3 대 제 10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5-28
13 3 대 제 105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5-28
14 3 대 제 105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5-28
15 3 대 제 1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5-26
16 3 대 제 10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5-26
17 3 대 제 105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5-25
18 3 대 제 1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5-25
19 3 대 제 105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5-25
20 3 대 제 105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5-25
21 3 대 제 105 회 제 1 차 본회의 2001-05-24
22 3 대 제 1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5-24
23 3 대 제 1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05-24
24 3 대 제 105 회 개회식 본회의 2001-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