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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

제10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2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마선기 아시안게임준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사를 맡아서 의정활동을 해오시던 김원준위원께서 도시항만위원회로 가시게 되었고 김영주위원께서 기획재경위원회 간사를 맡아서 수고를 하고 계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26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되신 장성수위원님은 조금 늦게 우리 위원회소속으로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안건은 아시안게임준비단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한 후에 기획관실 소관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이어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승인안을 심사를 하고 그동안 심사를 했던 우리 위원회 소관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아시안게임준비단 TOP
(10時 28分)
의사일정 제1항 아시안게임준비단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아시안게임준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안게임준비단장 마선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아시안게임준비단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김호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대회가 불과 1년 4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차질없는 대회개최를 위하여 경기장 건설뿐만 아니라 각종 홍보를 통한 개최여건을 조성하는 등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저희 준비단 전직원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대회준비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아시아경기대회시설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배부한 유인물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아시안게임準備團2001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槪要
(아시안게임準備團)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마선기 아시안게임준비단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안게임준비단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아시안게임準備團2001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규형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예, 제가 할게요.
신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호위원입니다.
추경예산서 147페이지에 아시안게임기념창작공연물제작지원으로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창작공연물제작은 어떤 내용으로 하는 것인지, 왜 금년에 창작공연물을 제작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안게임기념창작공연지원 이것은 내년도에 개최될 아시안게임을 맞아서 부산을 소재로 하는 특색있는 창작공연예술작품을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개발이 되는 창작공연작품은 내년도의 아시안게임 문화행사작품으로 공연토록 할 뿐만 아니라 부산만의 특색을 가진 우수한 대회기념 창작품으로써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상품으로 남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개발해야 될 사유는 금년도에 금년 말까지 작품을 개발해서 금년 말에 시연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보완사항이 있으면 내년 상반기에 보완을 해서 아시안게임기간 중에 공연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공연 이후에는 부산의 관광상품으로 정기적으로 공연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창작공연은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구분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제작분야는 연극, 무용, 음악, 국악, 연예분야 등 무대공연 작품을 대상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품소재는 부산지역의 역사성과 향토색 짙은 소재를 소재로 하고 소재선정은 공모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선정은 작품성이 뛰어난 두 세 개 정도를 해서 아시안게임문화축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원조건은 저작권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제작비를 일부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공모에 당선이 되면 공연은 공연하는 공연자들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이 공연에 따른 비용부담은 따로이 예산이 계상되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따로 또 비용이 계상이 되어야 될 걸로 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창작공연작품 개발을 하는 그런 사업비로서 금년에 반영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개발만 하고 공연을 시연하지 못할 때 그에 따른 비용은 왜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공연을 위한 비용
우선 금년도에, 금년도에 구상을 해서 개발을 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아니 금년에 시연을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 시연하려고 하면 시연에 필요한 경비가 필요할 텐데
금년에 시연하는 그 부분은 금년…
시연을 하기 위해서는 무대도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른 인력도 있어야 되고 할텐데 시연에 필요한 상당한 돈이 들텐데 그 비용은 왜 예산에 없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모에 응모하는 단체들의 비용도 일부 부담되어야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공모비용이 얼마입니까 구상하고 있는 공모비용이 2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모만 하고 시연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인 부분은 우선 예산이 확보가 되면 아시안게임문화축전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체적인 부분을 다시 논의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아니 그때 예산, 따로 또 추경할 겁니까
이게 이제 2억원이 반영이 되면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응모하는 단체들도 일부 부담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연비라든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시안게임문화축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같이 검토돼서 공모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아니 공모를 하고 난 후에 시연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연습기간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에 따른 인적, 물적자원이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게 내년에 본 공연을 하려고 하면 그동안에 굉장한 연습이 필요할텐데 그 공연에 따른 예산이 전연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그래서 금년에 우선 창작 개발해서 시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내년에 이제 이 부분은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가 시행하는 식전 문화축전행사하고는 또 별개의 부분으로 개최도시가 준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역에 어떤 아시안게임에도 활용을 하고 지역의 관광상품으로도 활용해 보자는 그런 뜻에서…
그래 활용은 좋은데 활용하는 뜻은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공모비만 2억원 아닙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따른 시연에 필요한 연습이라든지 인적, 물적자원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이 많이 들텐데 그 비용이 왜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2억원 정도 하면 응모하는 단체도 일부 비용을 부담하고 해서 이제 금년도 시연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2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아니 이게 사업기간이 설명서에 보면 금년 9월부터 10월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업개요에.
예, 그렇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게 공연하고 끝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추진계획은 현재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8월달까지 작품을 공모하고 다음에 작품선정 및 대본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11월까지 작품제작 및 공연준비를 하고 금년도12월까지 시연을 해보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왜 유인물에는 그렇게 상세하게 안되어 있는데 사업기한이 9월부터 10월까지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마단장이 설명하시는 것하고 예산첨부서류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2억원을 기준으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디에 근거를 둔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내년도에 부산아시안게임 시민참여축제 관련해서 예산의 편성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문화관광국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2억원 정도면 창작공연물제작지원 하는데 금년도 사업비로써 충분하다는 그런 입장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런 것은 2억원이라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1억원을 한다든지, 또는 3억을 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막상 2억원을 계상했는데 2억원에 대한 문예창작위원회의 이야기만 듣고 이렇게 2억원을 계상하는 것은 좀 타당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요.
위원님 여기에 대한 2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부분은…
여기에 시연비하고 다 포함됐다 하면 또 모르겠는데 그것이 포함 안됐다 하면 이것은 공모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할 겁니까
저희가 지금 개요부분만 받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2억원에 대해서…
이것 신용호위원님! 이 건은 말이지요, 지금 뭐 되도 되고 안되도 되고 올려놓은 모양인데 그래 아시고 답변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 신용호위원님 질의하신 그 질의 내용대로 자료가 되면 받아보고 넘어갑시다.
자료원칙을 해가지고…
자료를, 구체적인 자료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2억원의 근거는 뭔지를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억원의 근거를 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세부적인 근거자료를 빨리 해가지고 전 위원님들한테 돌리세요. 안그러면 잘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의지가 없는 것 같은 사업 같아요. 신용호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세요.
155페이지에 아시아경기대회시설특별회계 세입내용 중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에 23억 4,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 잉여금 이번 예산에 140억 4,646만 2,000원을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편성을 못했습니다.
아니 편성을 못했다는 이야기보다도 이 의회는 지금, 의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아니 예산을, 세입예산이 이렇게 140억이나 누락되어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당초 예산이…
아니 돈을 얼마 썼는지, 안썼는지도 모르고 집행부서에서 집행하고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사유는 이자수입을 과소 계상을 했고 다음에 아시안게임시설공사가 지연이 됐기 때문에 이게 5월에서 7월로 연기가 됐고 또 진입도로 공사가 지연된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점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당초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아니 140억원이 전년도 잉여금인데 작년까지 쓴 돈 아닙니까 쓰고 남은 돈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140억이 남는지 모자란지 모르고 있었어요
위원님 저도 1월달에 부임했기 때문에 이점은 앞으로 제가 시정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집행부가 아닌 의회에서는 100억이 남았는지 1,000억이 남았는지 모르잖아요. 그 지금 예산서 보면 전부다 제가 지적하면 한정이 없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80억이 삭감됐다가 새로 올렸다가 그런 예도 있고 이게 당초예산에 23억만 계상했다 이게 국비지원입니까
이게 140억 전부를 말씀…
예.
전액 지방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비를 집행하면서 예산집행 부서에서 이런 주먹구구식의 예산집행을 해서 되겠어요.
위원님 잘 지적하셨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아예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서는 너무나 게으르고 너무나 안챙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같으면 의회는 앞으로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본예산의 순세계잉여금이 23억 밖에 안되는데 다시 추경에 140억이라는 돈이 나온다는 것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책임을 주가 누가 질 겁니까 아니 책임을 누가 지겠어요
위원님 그…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정말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부산시민을 위하고 부산시정을 바르게 이끌어가려 하면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있을 수가 없는 거에요.
위원님 앞으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어디 숨겨놓은 돈입니까 어디 쓸려고 숨겨놓은 돈입니까
순세계잉여금이 회계연도가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챙겼다 하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산은 의회에서 심의할 수가 없어요.
그 답변이 뭐, 보조자료가 없어요 전년도 잉여금에 대한 순세계, 추경에 반영했는데 이런, 이런 딱 세부적인 근거가 나와 줘야지, 지금 단장이 답변을 못하고 있잖아요.
실무자들 거기 자료 좀 챙겨봐요. 세계잉여금이, 그러니까 전년도 세계잉여금이라면 99년도 세계잉여금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2000년도.” 하는 委員 있음)
2000년도에요
이게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이게 나오는 것이 이자수입을 과소 계상했다는 그런 부분이고 다음에…
이자수입 과소 계상 부분이 얼마입니까 자료 그 처음에 여기 상정할 때 자료 원본을 내주세요.
답변이 안되면 예산을 총괄하는 재정관이 오든지 그렇게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요,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사유는 파악을 해가지고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고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됐으면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못했다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부분이고 그리고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1회 추경이라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답변이 됩니까
사유는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참! 지금 준비단이 말이지요, 뭐 신기록 내는 것 그것 준비단인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시안게임 시합하는데 신기록 내고 국내신기록, 세계신기록 내는 그런 준비단인 줄 알아요. 이게 당연히 전년도 잉여금으로써 이래 이래 해서 잉여금이 생겼고 이것 추경에 당연히 올라오는 겁니다. 추경에 없었으니까 지금 올라오는 것은 맞는데 근거자료를 딱 제출해 주어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아, 이것은 불가피한 조치였구나.’ 그 자료도 없이 답변이, 엉성한 답변 듣고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누구든지 그러면 지적 받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들…
예, 신용호위원님.
질의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다음 질의해 주세요.
예, 다음 158페이지에…
지금 자료준비를 하세요, 계속.
예, 158페이지에…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신용호위원님 잠깐, 박삼석위원 보충질의지요
단장님!
예.
회계의 원칙은 알고 계시지요
예.
회계는 당해연도의 회계는 당초예산을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집행부서가 세계잉여금이라 하면 전년도에 발생한 예산이지요
예, 세출과 세입의 차액으로…
예측을 하지 못했다는 그러한 잘못이 돼요. 지금 회계연도 들어와 몇 월달입니까 지금 추경에 5월인데 그래가지고 세부적인 계획을 어떻게 세웁니까 당초예산을 예측을 해서 전년도에 10월달이나 8월달부터 계획을 잡아, 다음 해의 회계를 계획을 잡아서 사업을 계획을 잡고 해도 제대로 안되는데 그 발생이 전의 년도에 발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예측을 못했다는 것은 회계에 대한 무관심과 의회에 대한 경시밖에 지적을 할 수 없어요.
지금 뒤에 앉은 분들 뭐합니까 계장이나 담당직원들이. 의회가 없으면 집행부가 지방자치제가 생기기 전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었겠지요. 회계의 원칙도 무시하는데 의회를 어떻게, 그 돈이 누구 돈입니까 바로 우리 시민이 낸 돈입니다. 그런 돈을 가치 있게, 효율적으로 능률을 극대화시키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그런 것을 추경에 예산을 올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단장님께서 1월달에 부임오셔서 모른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단장이 바뀐다고 행정이 마비됩니까
위원장님! 이런 부분은 철저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위원장께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예산 심의할 수 없습니다.
자, 위원님들 지금 질의하실 내용이 많습니다마는 지금 아시안게임준비단의 답변과정에서 이게 전반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이 아시안게임 사업 관계, 돈이나 사업이 전부다 연계가 되는 건데 확대해석이 되면 사업 전체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이 아는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서 정회기간 동안에 정확한 분석과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주고 우리 위원님들도 조금 의사일정에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00分 會議中止)
(11時 30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신용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계속해 주세요.
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 정회 때 말씀드린대로 자료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당장 자료가 안 나온 모양인데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합시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다음 158페이지에 주경기장 건설을 위한 시설부대비가 당초 예산에 2억 9,800만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억 9,600만원이 삭감되고 200만원만 남았는데 이 삭감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에 157페이지 주경기장건설 시설비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주경기장시설비가 60억 9,600만원으로 157페이지에 사항별설명서에 나옵니다.
60억 9,6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2001년도 채무부담행위 상환 과목으로 58억원으로 그러니까 채무부담행위상환과목으로 58억원과 다음에 시설부대비중에서 2억 9,600만원이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설비 60억 9,600만원 중에 채무부담 58억원은 주경기장내에 선수관련 재실변경, 중계방송관련 설비보완 등에 대한 미집행액입니다. 미집행액으로 2001년도 시설비에 과목변경함이 불가피하고 시설부대비 2억 9,600만원은 공사준공 측량비용 등 향후 지출 전망을 분석한 결과 2000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6억 8,6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6억 8,600만원과 2001년도 예산 중에 200만원 등 해서 총 6억 8,800만원으로 집행가능을 판단해서 삭감하고 부족한 시설비로 과목을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2억 9,800만원이 국비죠
예, 예.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2억 9,800만원 이 예산이 국비에서 삭감되어 있기 때문에 200만원만 남기고 2억 9,600만원은 삭감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조승호시설부장께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건설본부에 아시안게임시설부장 조승호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경기장은 다른 여타 경기장과 마찬가지로 전체 총 사업비 중에서 30%가 국비지원이 됩니다. 2억 9,800 시설부대비를 2억 9,600 만큼은 시설비로 전환하게 된 이유는 시설부대비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과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전환해서 사용하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삭감 전환 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게 전체가 국비가 삭감되어 가지고 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 시설비에 얹는 것 하고 시설부대비에 얹히는 것이 예산 계상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당초 예산편성할 때 시설비 시설부대비 과목이 다릅니다마는 사용하면서 과목을 그대로 둔 상태로는 시설비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시설비로 전환을 해 가지고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이게 시설비에 포함될 것인지 시설부대비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는지를 구분을 안 지었습니까
당초에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비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예산집행 하면서 마지막에 금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의 앞으로 쓸 돈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 보니까 이 만큼의 시설비를 돌리더라도 시설부대비는 충분히 여유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를 집행하는 계약한 거하고 시설비를 계약한 업자하고 같은 사람입니까
물론 같습니다. 같은데 시설부대비로 쓸 내용하고 시설비로 쓸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당초에 생각했던 시설부대비 만큼 집행이 안 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시설비로 전환해 사용하려고 생각중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할 때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적당하게 설계도 집행할 수 있고 시설부대비도 집행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시설부대비의 내용이 무엇들입니까
시설부대비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적당하게 편리하도록 예산집행부서에서 편성해 놨다가 그 집행이 곤란하니까 국비에 돈 예산 있고 하니까 이렇게 시설비에 다시 포함시킨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시설부대비에도 30% 만큼의 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안 쓰게 되면 결국 그 만큼 또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시설비로 쓰면 이미 준공 가까이 임박해 있는데 훨씬 더 경기장을 더 잘 지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부터 돈이 2억이란 돈이 큰 공사에 별거 아닐란가 이렇게 생각할란가 모르지만 거액 아닙니까 이런 돈이 그냥 아무 과목이나 왔다갔다하는 그런 예산집행을 하는 것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시설할 때 필요한 계약서도 전부다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다 그래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예산집행을 하는 것은 예산집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말입니다.
정확하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대충 거의 큰 예산에 약 2천억이 넘는 사업, 이 뭡니까 1,500억입니까
전체 사업비는 2천 2백 33억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예산을 집행하면서 2, 3억쯤이야 왔다갔다해도 큰 문제가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예산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시민들이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지 어려운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압니까. 예산을 잘 집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운 시민들이 이것을 고비를 넘길 수 있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점심을 굶고 길거리에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이게 2억 9,200만원이 아, 2억 9,600만원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국비 아니라 어떤 돈이라도 예산을 절감해서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타 부대비에 2억 9,600만원이 필요 없는 돈이니까 시설비에 포함시켜서 하겠다는 그런 의도 밖에는 보이지 않거든요. 우리가 생각을 갖다가 좀 바꾸어서 이게 돈이 남으니까 좀더 잘해 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해 가지고 필요 없는 물건 한 개 더 붙이고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서는 절대로 안될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에 당초 계획한 것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냐 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시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시민들에게 편리를 봐주고 시민들이 잘 살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신용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석위원입니다.
이제 아시아경기대회가 정말 눈앞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성공적인 아시아경기개최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단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아시안게임시설이 계획대로 진척은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2002년 아시안게임경기를 위한 준비단계의 일환으로 올해와 내년도에 프레대회가 지금 개최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마는…
갖고 있습니다.
계획에 차질은 없는지 또 여러 가지 우리 부산시와 조직위와의 관계가 부산시민들이 굉장히 지금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직위의 일련의 사태 등 이런 부분을 단장님께서 시원하게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세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경기장이 별도로 진척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기장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아모리 5월 16일 아모리 OCA총회에서 가라데 종목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38개 종목이 됩니다. 그래서 가라데 종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부터 경기장을 준비해 나가게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걸 제외하면 총 저희 38개 경기장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37개 종목에 그 가운데서 12개 경기장은 신설하고 나머지 26개 경기장은 기존 경기장을 활용하게 되는데…
단장님 지금 38개 종목이랬습니다.
그러니까 37개 종목에서 하나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하나 더 추가, 이번에 동아시안게임에서 카바디, 보디빌딩, 당구, 럭비, 스쿼시 그 외에 또 된 게 있습니까
가라데가 추가되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카바디라든가 스쿼시라든가 이런 걸 다 포함을 해 가지고 총 37개 종목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37개죠
예. 그런데 이번에 하나가 추가가 되어 가지고 38개가 된 겁니다.
이번에 추가 된 종목이 뭡니까
가라데입니다.
가라데 아, 예. 언론에 보도된.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세요.
그래서 기존에 37개 종목을 하기 위해서는 38개 경기장이 필요한데 말씀드린 대로 12개는 신설하고 26개는 기존경기장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13개는 부산지역에 있고 다음에 나머지 13개는 인근 부산, 마산 아니 마산, 창원, 울산 그리고 심지어는 함안까지 기존경기장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신설경기장이 문제입니다. 신설경기장이 문젠데 그래서 신설경기장 가운데서도 지금 기장경기장이 배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지역민원 때문에 출발은 늦었지만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획완공일정을 내년 7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공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그 동안에 미착공경기장이 2개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볼링경기장입니다. 볼링경기장이고 또 다른 하나가 승마경기장입니다. 승마경기장은 5월 22일날 입찰공고가 되었습니다. 입찰공고가 되었기 때문에 6월달에 착공하면은 마사회측에서는 내년7월까지 완공하는 걸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7월달에 완공이 되고 볼링경기장은 이번주에 착공을 합니다. 착공을 하게 되면 공기를 한 1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7월 이전에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7월 이전에 완공이 되는 걸로 계획대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프레대회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그 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미착공이 2개 경기장인데 승마, 볼링인데
그렇습니다.
말씀 답변하신대로 승마는 5월 22일날 계약체결 되어서 입찰…
입찰공고가 되었습니다.
공고가 되고 아직 계약은 안됐습니까
6월달에 입찰을
6월달에 됩니까 그러면 이 공기 기간은 어느 정도 봅니까
1년 보고 있습니다.
1년
예.
1년이면 내년 6, 7월이다 그죠
예, 그래서 마사회측에서는 7월까지는 완공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렇게 임박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보상문제 다음에 보상문제라든가 또 부산, 경남마사회간에 재해방지시설협약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게 지난 3월달에 3자간에 합의가 되는 어려운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 과정은 3월달에 지났고 지금 문제는 보상이 끝났고 입찰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상이 힘든 문제입니다.
아무튼 지금 각종 경기장이 지금 6월, 7월, 8월, 9월 이렇게 일정을 잡아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프레대회도 보면 여기에 맞추어서 계획을 주로 잡아놓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거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 조정카누는 시에서 직접 감독관리하고 있습니까
조정, 카누는 강서구청에 위탁을 해서 강서구청에서 하고
위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에서 어느 정도 지금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매일 일정을 매일 보고를 받고 있고 다음에 지금 정기적으로 보고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6월 1일날은 또 시장님이 직접주재해서 보고회를 받을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이 경기장이, 일정을 보면 정말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완공일정에 아시안게임경기를 보면 보통 2, 3개월 이런 일정을 잡아놓은 경기장이 많거든요. 이럴 때 프레대회도 상당히 임박하거든요. 지금부터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 될 겁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서 정말 아시안게임이 차질이 와서는 안됩니다. 안되고 또 경남하고는 어떻게 협조체제를 하고 있습니까 창원, 울산, 함안 이 경기장은
예, 지금 기존
정책적인 협의회가 열리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합니까
예, 지난 4월 25일날 준비사항 종합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아니 정기적인 일정은 잡아놓고 있습니까 앞으로
정기적인 일정이라는 것은 공식 보고회를 통해서 그렇게 해 나가고 그리고 또 조직위원회가 저희 부산시가 금년에도 방문을 했고 보고회를 했고 그렇게 하고있고 계속해서 저희들 확인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데 다만 기존경기장부분은 공기자체가 2개월에서 한 5, 6개월정도 이 사이에 걸리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경기장은 내년 4월 이전에는 전부 개․보수를 완료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장님 이하 우리 아시안게임준비단 공무원 여러분들은 지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금 뛰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일정을 보면요, 카누도 그렇고 양궁도 그렇고 강서경기장이나 기장경기장 전부다 진짜 걱정 안 할 수 없습니다. 공사 현장에 지금 24시간 풀가동 해도 현장도 저희들 가 봤습니다마는 지금 골프장은 어떻게 되어가 있습니까
골프장은…
예, 말씀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골프경기장은 현재 76%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진출입구 교통광장 착수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예, 알았어요. 여하튼 단장님이하 전 공무원들은 경기장시설에 총력을 다해서 행사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될 겁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시고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프레대회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조직위원회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7일날 조직위원회 집행위원회와 위원총회가 개최되게 되어 있었는데 집행위원회와 위원총회에서 처리하려던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넘어간 사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당일날 사무총장을 선임하게 되어 있었고 또 추가로 임원을 선정하게 되어 있었고 다음에 직책을 일부 조정하게 되어 있었고 또 예산결산을 하게 되어 있었고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사무총장이나 임원선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원선출이나 사무총장 부분에 대한 부분은 위원총회에서 선출하게 됩니다. 선출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또 재청권은 정관상에 조직위원장이 독점적으로 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조직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좀 알려지지 못하고 사전에 논의되지 못했던 점들이 아마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시장님께서 개최도시 시장으로서 또 수석부위원장으로서 여러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병택 집행위원장이나 김운용 위원장이나 또 우리 시위원님들이나 시민단체대표들이나 이런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결론을 내린 것이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총장을 선임하게 되는데 사전에 이미 통보가 되고 또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총회에서 사무총장을 선임하고 또 사무총장이 선임되면 조직위가 활기를 찾고 대회준비에 박차를 가 할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조직위와 부산시와의 관계 참 미묘한 어떤 정치적인 그런 모양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부산시는 준비입니다. 그렇죠
예.
각종 시설이라든지 아시안게임이 잘 치루어지고 또 각종 마케팅전략이 잘 될 수 있도록 준비만 해 주면 되는데 조직위가 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산시가 관여를 해서 자꾸 갈등이 생기지 않나 단장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데 시장과의 관계 뭐 이런 부분들이 언론도 보도되지만 내부적인 그런 갈등으로까지 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조직위가 부산시가 열심히 뒷바라지를 해 줘서 조직위가 미안할 정도로 정말 기분이 좋아서 부산에 와서 뛸 정도로 해 줘야 됩니다. 저 분들은 안해도 그 뿐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를 집어던지고 가는 거에요, 저 분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부산시는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각 관계공무원들은 전부 부산시민이나 저분들을 이렇게 사기를 돋구어 줘야 되는데 권한마저도 관습을 하고 제한하려니까 이 갈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꼭 그 답변은 주지 않아도 됩니다마는 그런 시민들의 우려가 많다는 겁니다. 지금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아시안게임시설에서부터 시작해서 대회운영 또 추후 아시안게임시설에 대한 관리문제도 엄청나게 큽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기왕에 아시안게임이 치루어지면 흑자로 또 대회를 치루어야 됩니다. 이렇게 가면 흑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도 지원해 주는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서 조직위가 정말 활기차게 대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걸로 알고있습니다.
예, 실무적으로라도 잘 협조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해외홍보물 아시안 AG홍보물제작 있죠 지금 추경에 1,000만원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 홍보라는 것은 참 중요한데 당초 기정 예산에는 외국인용 홍보에서 일부 일어, 영어 등 2개국만 해 가지고 기정 예산에 올려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1,000만원은 중국사람을 상대로해서 중국어를 넣기 위한 홍보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시아가 다 지금 홍보를 해야 될 입장인데 이런 걸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하루가 지금 시급한데 지금 추경에 계획을 늦게 세워서 지금도 늦을는지 빠를는지 모릅니다마는 이런 계획은 당해연도 첫해에 계획을 세워서 이런 예산을 우리의회에서 더 주어야지요. 그러나 계획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지금이라도 지금 영어, 일어판은 제작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어판도 당초에 예산확보해서 했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예산반영해서…
또 중국판 하고 나면 또 다른 나라가 있어 가지고 또 예산에 올려야 될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우선에 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해서 4개국어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는 뭐 태국이니 이런데는 영어로 이렇게…
예, 영어나 중국어로 또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런 게 당초에 그런 계획을 안세웠습니까
당초에도 아마 계획을 세웠던 모양인데 예산편성과정에서 삭감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설명이 부족했군요. 부산시가 아시안게임 얼마나 중요한데 아시안게임은 홍보가 또 뒷바라지가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동료위원님도 말씀했지만 회계연도가 뭡니까 하루의 계획은 아침에 세워야 되고 1년의 계획은 정월달에 세워야 됩니다. 그렇죠
예.
중간에 와 가지고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상당히 준비하는데 문제를 제기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삼석위원님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학철위원님!
예, 배학철위원입니다.
아시안게임준비단장님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개요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박삼석위원님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했습니다마는 참 우리시민들은 내년에 아시안게임이 잘 되겠느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너무나 높습니다. 조직위원들의 내부의 갈등 재정부족 등 어려운 이 과정에 염려를 아니할 수 없는 이런 오늘 일입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아시안게임준비 우리 공무원들은 충실히 열심히 하는 줄 압니다마는 더욱더 우리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고 내년에 성공적인 준비를 위해서 참 매진해 줘야 될 줄 이래 생각합니다. 좀 각성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우리 다같이 노력을 하도록 합시다. 여기에 우리가 몇 가지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주경기장 위탁금 5억원과 월드컵축구공식연습장시설 보완비 전액을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또 특별회계에서 재원부족으로 38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전출금을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경기장 민간위탁금 5억원을 삭감한 이유는 2001년도 당초예산에 1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경기장 민간위탁계약을 하면서 4억 1,975만 3,000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지난 5월 15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경기장에 삭감한 사유는 주경기장 준공기간이 5월에서 7월로 2개월 연장됨으로 인해서 비용절감이 됩니다. 절감되고 또 그 원가 계산해서 계약한 부분이 4억 1,975만 3,000원이기 때문에 5억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고 당초에는 물가변동율을 감안해서 좀 여유있게 편성했던 것인데 그 계약부분과 완공이 늦어진 그런 부분들 해서 5억원을 삭감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한 가지만 이런 것들로 보면 참 우리공무원들이 이런 문제를 너무나 관대하게 편성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너무나 들거든요. 이런 것 좀 이런 것 때문에 삭감의 관계가 많이 생기고 이런 관계가 있는데 이건 철저히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월드컵축구공식연습장 시설보강하고 관련해 가지고 2억 825만원을 전액 삭감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억 852만원으로 월드컵공식연습장 뒷면을 시설보강하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북구 구명운동장이 되는데 이건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그래서 이제 아시안게임연습장을 계획을 하면서 국비가 30% 지원 가능하다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비부분은 삭감하고 국비30% 지원가능한 아시안게임 연습장으로서 같은 장소에 시설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채 중 380억원 공자기금편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공자기금은 재정경제부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자금 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편성한 그 사유는 우리시가 재원부족으로 가중되는 채무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난해 12월 7일날 2001년도분 380억원의 지방채발행승인신청을 재정경제부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2월 15일날 지방채발행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정경기장, 강서경기장, 기장경기장 그리고 연산로타리 사직터미널간에 사업비로서 전환하게 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참고로 이 기금은 5년거치 10년 균분 상환하게 되고 이율은 6.99%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학철위원님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이영부위원장님!
예, 이영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 우리 전 단장 수고 많습니다. 청하고 직접관계 된 건 아닌데 대회운영비 관계의 부족분 690억이죠
690억입니다.
690억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지원 의사를 밝히고 했는데 그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대회운영비 690억 부분은 저희 시설 개․보수비 92억하고 같이 포함을 해가지고 지금은 정부가 8월달까지 예산 편성작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은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 예산에 편성이 된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 예산에 편성이 됐다 하더라도 기획예산처에서 또 심의를 거쳐야 되고 또 국회심의를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6월 4일날 국무총리 주재해 가지고 월드컵, 아시안게임 보고대회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부산시에서 다시 한번 우리 국무총리님께 건의드릴 입장에 있고 또 지난 5월초에 국무총리실 주재한 아시안게임보고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시장님께서 직접 건의를 했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또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케팅 휘장사업과 마케팅부분에서 예상수입금이…
1,498억입니다.
1,498억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얼마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37%정도
37%정도면 지금…
예, 현재 2001년 4월까지, 죄송합니다. 66억원이 수입으로 들어 와 있습니다.
삼성전자하고 체결한 금액이 크지 않아요, 그게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전체 1,498억 가운데에서 409억원이 수입이 되었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난 6월 13일날 1,200만불 계약을 했습니다. 여기서 VIK가 300만불이고 현금이 900만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회운영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정부의 지원이 이렇게 순조롭게 된다고 보더라도 우리가 ICL의 파산과 더불어서 앞으로 마케팅부분에 있어서의 당초 계획이 차질이 날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차익이 날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회규모를 축소하든지 아니면 정부로부터 그 부분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받든지 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회조직위원회가 1,498억원의 수익사업을 확보하고 있는데 전망은 못 미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위원회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고 그래서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회규모를 축소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수익사업의 방향을 찾아 가지고 늘리든지 하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주경기장의 의자 5만 4,000개에 대한 시민 이름 갖기 그 사업은 그건 조직위원회에서 전적으로 담당을 합니까 아니면…
그래서 그저께 저희 조직위원회 사업본부장하고 현재 6월 30일까지라 하더라도 기간이 좀 있다하더라도 사실은 서둘러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조직위원회가 현재 신청되어 있는 숫자라는 것이 실적이 미흡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자체를 갖다가 사업단인가 하는 별도 법인을 구성해서 거기서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마케팅조직위원회가…
위탁줬습니까
위탁을 줘가지고…
그것도 수수료 줘야겠네.
수수료를 줘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 실적이 미흡하기 때문에 조직위원회 사업본부장하고 우리 준비단 간부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벽화사업이고 그 의자갖기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수익사업의 그런 측면보다는 시민참여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직위원회에서나 시에서나 업체만 믿지 말고 같이 협조할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 그렇게 의논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그래서 조직위원회 직원들이나 준비단 직원들이나 그래서 대상을 선정해 가지고 리스트를 작성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마케팅활동에 직접 뛰어 보자 그런 작정에 있습니다.
지원단의 업무영역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광고도 정말 돈 많이 들여가지고 내고 했던데 300명인가 300개가 200개가 들어왔다고 그러거든요.
예, 실적이 그렇게…
그래서 오늘 사실은 우리 시민단체협의에서 하고 있는 아시안 시연협의 오늘 2기 수료식을 조금 전에 했어요. 244명이 수료를 했는데 그 분들하고 내가 이렇게 토론을 좀 하니까 의자판매 하는 것 벽화를 판매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료생들이 자기들이 부수를 만들어서 팀을 구성을 해서 하는 것도 좋다. 다시 말하면 방법이 문제입니다. 그런 열의와 참여를 갖다가 하고 싶어하는 시민들의 그룹도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전문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만 맡겨놔 가지고는 일이 안됩니다. 안되니까 지원단에서도 앞으로 그런 다양한 채널을 연구해가지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종교단체도 있고 말이지 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절에서 절하나 짓는데 기와 하나 파는 것 얼마나 수월하게 팝니까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됩니다. 물론 지원단의 고유업무는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한 신경을 써서 우리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다 전부 엘리트들 아닙니까 연구하면 좋은 방안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 있어서 활기있게 일이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시청 안에 우리 의회부터 좀 참여를 할 수 있는 당연히 그런 게 언론보도에서 나가고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우리 준비단에서도 상당한 협조가 되어야 할 사항업무고 또 조직위원회에서도 그렇고 한데 진짜 예산을 가지고 이것 이러니까 좀 우리 의회나 또 우리 시에나 이런데 협조를 하는 사람이 별 없어요. 별로 안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같이 쭉 기다리고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 의회도 적극적으로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힘을 모읍시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진수위원님.
김진수위원입니다.
벽화사업하고 의자명패 부착사업하고 보충질의 한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선 벽화사업 홍보물을 집에 배달된 것을 보고 하려고 한번 연구도 해보고 갖고 있는데 그 타일 있잖아요, 벽화사업
예.
그게 타일 한 장에 10만원이데요
예, 15㎝, 15㎝ 그래서 하나에 10만원입니다.
15㎝, 15㎝.
그런데 한 장을 갖고 가족 네 사람 얼굴을 넣으려면 그것은 위에 붙어 있으면 망원경 아니면 자기 얼굴 못찾을 것이고 그래서 네 장을 하려고 보니까 그러면 30, 30 아닙니까 가로, 세로.
그게 40만원이거든요. 돈이 있는 사람이야 40만원 아무 것도 아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비싼 것 같아서 본위원도 지금 주춤하고 신청을 못해 놓고 있는데 그게 전체가 타일 몇 장으로 되어 있지요 2만장이든가…
2만장입니다.
그렇지요
예, 2만장입니다.
그 2층에 전체 타일 붙는 게 몇 장이나 붙는가요, 대략
아는 분이 없어요 2만장 넘게는 붙겠지요
전체, 그러니까 전체 다 붙여가지고 이제 가격을 좀 낮출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
그렇지요.
그런데 그 부분은 사전에 이제 설계하고 공사하면서 공간을, 가능한 공간을 남겨둔 부분이 572㎡ 해서 벽면을 26개소 해서 2만장 분의 분량만 남겨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로는 더 확대는 안되네요
확대가 좀 어려운…
사람 키 크기 정도의 볼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그게 어떻게 10만원이라는 단가가 물론 원가하고 그런 것 다 계산해서 그렇겠지요
예.
그것을 가능하다면 조금 액수를 줄여서 타일을 많이 붙이면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가 되겠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의자에 이름표 붙이는 걸 하나만 한다든지 아니면 벽화를 하나만 한다든지 이러면 어쩌면 더 또 선호도가 있을는지 모르는데 이것은 3만원짜리, 이것은 또 10만원짜리, 그런데 이 10만원짜리가 40만원, 60만원, 120만원, 이렇게 되지요
예, 많이…
기억으로는 그렇는데. 한 장, 넉 장, 여섯 장, 열 두 장인가 이렇지요
예.
물론 이제 좀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 같으면 50만원, 100만원 아무 것도 아니지만 가능한 한 그런 것은 다수의 시민들이 저렴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게 오히려 아시안게임을 자연적으로 홍보효과가 되는 것이거든요. 400만 중에서 한 3만원씩 내서 10만명이 참석한다면 10만명은 3만원을 투자를 했으니까 주체가 되는 거지요.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신청을 안한 것은 사실 오늘 업무보고 받으면서 그것을 자연적으로 보고가 나올 것이고 또 우리가 질의를 할 것이고 이래서 결론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이미 2만장 이상 방안이 없다면 그것도 문제네요.
일인당 10만원 하면 요즘 10만원 같으면 넉 장에 10만원이다, 아니면 두 장에 10만원이다, 이건 좀 하지만 한 장에 10만원 해 놓고 하여튼 본위원이 집에서 뭡니까 벨 누르면 화면 나오는 것 그것 뭐라 합니까
(“인터폰.” 하는 이 있음)
그것 가지고 자도 재보고 다 해봤는데…
인터폰, 다 해봤는데 15, 15는 조금만 거리가 떨어지면 자기 사진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 그것도 가능하다면 조금 가격을 낮추어서 다수가 참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그런 방법도 한 번 조직위하고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없나요
예, 위원님 그 부분이요, 지금 의자갖기사업하고 그것하고 다 합치면 수익이 한 35억쯤 되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32억 나가고 조직위가 수익사업으로서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은 3억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조직위의 수익사업으로서는 별 가치가 없는 그런 사업이고 그래서 비용으로 나가는 그런 점들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32억치 팔아봐야 3억밖에 안남는다는 이야기네요
예.
아니 그러면 그 사업자체가 업자 살찌우는 사업으로 지금 변했네요, 그게요
오히려 시민참여 쪽에 비중을 두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니 지금 당초에 이 문제가 제기 될 때 그것이 다만 10억이든, 20억이든, 아시안게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또 시민참여도 하지만 했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벽화사업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자 이름 붙이는 그것이야 큰 비용 들지도 않는데 3만원 받아가지고 붙이는 비용이 얼마 들겠어요. 결국은 전문 마케팅업자한테 줘가지고 광고 내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비용가지고 상쇄하니까 결국 업자 장사시켜주는 그런 지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게. 그리고 아까 김진수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벽화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10만원이라는 단가가 어떻게 책정됐는지 모르지만 타일 한 장에 10만원, 결국 이런 것은 어떻게 그것이 그런 업체에 그런 단가로서 결정이 됐는지 모르지만 업체의 어떠한 농간이라고 할 까, 아니면 업체의 이익에다가 너무 편중된 그런 결정이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어요, 그것은.
아니 원가산정 답변을 하시기 전에 그렇다면 그 사업을 안해야 돼요. 벽화사업을 홍보나 선전, 참여를 목적으로 해서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400만 시민 중에서 2만명이 돈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10만원, 40만원, 60만원, 120만원 낸다고 해서 그게 참여가 되느냐 이거지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나 우리 이영부의장님께서 그 사업을 의회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자꾸 주창을 할 때는 어떤 수익성과 홍보가 양면을 위해서 제안을 한 거지 2만명 특정인들에게 돈 좀 내고 홍보가 된다 할 바에는 그것은 그 사업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지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조직위원회에서 업체부분에 1차가 희망자가 없어가지고 유찰이 된 그런 부분이 있고 2차에서 SMK와 계약이 됐는데 원가 산출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받아가지고 위원님들께 제출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제작비도 있고 또 이제 사후관리부분도 있고 홍보비용도 있고…
알겠습니다.
저, 단장님!
예.
뭐 위치도 물어보고 선정방법, 여러 가지 다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그 자료도 없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질의해 봐야 답변이 나올 게 없고 그럼 구체적으로 해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든 또 일단 서면으로 자료, 위원들한테 한번 나누어주고 끝나는 이런 방식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정확하게 한번 업무보고를 받는 걸로 그런 쪽으로 위원장님 했으면 좋겠고요, 근본적으로 아시안게임준비단의 마단장님하고 이 실무진들, 의회 업무보고나 대의회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달리해야 되겠어요. 전문가가 아닌 본위원의 입장으로 봐서도 그 사업이 언론에도 공개되고 의원들 집으로도 다 선전물이 왔다면 당연하게 그것 선전물 받고 난 뒤 이번 추경을 다룰 때 위원들이 질의를 한다는 걸 당연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지요. 이것은 단장이 다 챙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곁에서 그렇게 단장을 보좌하고 업무를 그렇게 무관심하게 하니까 아시안게임이 이렇게 문제가 되고 전시민들이 불안해 하지요. 전 나라가 불안해 하지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단장님.
앞에 또 회의도 중단이 된 이유도 140억에 대해서 머리 속에 회계담당은 넣어놓고도 넣어놔야 되고 오늘 답변 자료도 딱 타이핑 쳐서 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전연 모르면서 어떻게 의회 와서 업무보고를 하고 추경예산을 승인을 받으려고 그럽니까 이것은 뭔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벽화사업하고 타일사업을 여기서 자료 없이 지금, 그 질의를 오늘 안하리라고 예측을 했습니까
단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오히려 시민참여 사업인 시민벽화사업하고 의자갖기사업에 앞으로 어떻게 이제 그 목표를 완성을 하는가 거기에 더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답이 안되지요, 목표를 완성하려면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고 실천에 옮겨서 목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목표가 나오려면 계획을 세우고 행동을 하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서론, 본론이 있는데 서론, 본론은 모르면서 결론을 어떻게…
그래서 앞에서 답변할 때 지금 조직위원회사업본부하고 또 저희 준비단 간부들하고 해가지고 그저께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앞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실적이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조직위원회도 그 업체에 이렇게 SMK라는 업체에다 줘 놓고 그냥 방관만 하고 있을 게 아니고 조직위원회도 나서고 또 부산시가 조직위원회를 거들어서 이 목표를 달성하자 또 리스트를 뽑아내자, 그래서 리스트가 조직위원회에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면 조직위원회와 저희 시가 업무를 분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겁니다.
단장님! 단장님 시의회 전문위원을 하셨는데 답변을 자꾸 그렇게 다른 쪽으로 흘리려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위원들이 답변을 뭘 원하는 가를 그것을 먼저 캐치를 해서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해야지요. 자꾸 그러면 본위원은 더 이해가 안갑니다.
왜 그 벽화사업의 실적이 저조하니까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서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하고 회의를 한다는데 10만원이 비싼지, 싼지, 그 지금 그 사업을 하는 근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왜, 비싸면 원가가 어떻게 돼서 비싸다든가, 그것 자료도 없이 그것 내용도 모르고 그것 파악도 못하면서 어떻게 해서 그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시민 동참을 끌어들이는 그런 전략회의가 됩니까
서론, 본론은 모르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위원님 이 부분은 또 이런 점이 있습니다. 이미 이게 조직위원회가 업체하고 입찰을 해서 결정을 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가 물론 이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와서 관여해서 이 금액을 논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관여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110억 가로, 세로 15에 10만원을 받는데 어떻게 해서 10만원이 원가가 형성이 됐느냐 이거에요 그것도 지금 관여하는 겁니까 지금 그 사업을 하지 말라 합니까 아니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결론을 내리고 다른 대안을 제시합니까
그것을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적정한 건지 질의를 하는 건데…
저, 마단장님!
예.
김진수위원님의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말씀은 지금 현재 마단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파악을 못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이 더 심도 있게 파악해가지고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개선해야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하겠다 답변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 딴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별도 보고 이전에 말입니다. 앞으로 아시안게임준비단의 전 멤버 스탭들이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운 자세를 가져야 되고 뭔가가 좀 긍정적이고 능동적이고 전체 업무도 자기 것은 아니지만 파악을 하는 그런 의지도 가지고 의회 이 회의실에 들어오기 전에는 어떤 예상질의가 나올 거라는 것도 예측을 해서 답변도 만들어 와야지요. 예상질의서를 100가지 만들어서 여기에 5가지 나오면 95개는 필요 없더라도 5가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나와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답을 자꾸 엉뚱한 쪽으로 흐르고 그 위원회 질의가 잘못된 쪽으로 자꾸만 해요.
김진수위원님!
예,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벽화사업하고 의자 그 사업은 딱 분류를 해가지고 원가계산까지 딱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본연의 취지를 살려서 우리가 다 힘을 모아야 될 시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그 조직위 일이고 이 일, 저 일이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준비단에서 다 모든 업무를 홍보를 하고 협조를 구하고 해야 될 당연한 의무이고 한 데 좀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분발을 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창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창조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상당히 흘렀는데 아무튼 우리 마선기 준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어깨에 아시안게임이 성공적이냐, 비성공적이냐가 달려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본위원은 서면 질문으로써 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먼저 아시안게임에서 시에서 치르는 사직주경기장, 금정, 기장, 강서경기장, 조정경기장, 승마경기장, 각 경기장 별로 총 사업비와 국비지원, 시비지원 현황을 서면으로 해주시고, 이것을 연도별로 해 주셔야 됩니다. 연도별로 해 주시고 여기에 따른 채무부담액이 각 연도별로 있을 겁니다. 이것도 채무부담액도 연도별로 표시를 해서 해 주시고 아시안게임의 준비에서 국비지원을 받으면서 도로확장공사가 있을 겁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연산로타리에서 사직터미널간, 어린이공원에서 하마정간, 사직~초읍간도로확장, 공항로, 가야로, 다대항배후도로, 남항대교, 남항대교는 현재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여섯 가지의 도로확장을 사업비와 국비지원, 시비지원과 채무부담액을 서면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안 일반회계에서 아시안게임 창작공연지원비 2억과 해외홍보용 아시안게임홍보제작비 2,000만원의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창작물공연물제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운영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서의 문화행사와의 관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장별 이번에 건설비의 증액이 있는데 국비지원에 따른 국비지원액이 이번에 별도로 지원이 내려왔지요 각 경기장별로 말이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지방채발행이 380억인데 380억을 각 경기장별로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금 80억을 삭감 조정했는데 그 삭감 조정한 내용의 이유가 뭔지 그 삭감 조정된 게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380억을 공자금으로 지방채 발행했다고 그러면 거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80억을 삭감 조정한 건지 그 이유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준비단에서 준비하고 있는 기본시설 개․보수현황하고 조직위원회에서 시설개․보수 현황 그게 지금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조직위원회와 부산시와의 개․보수 현황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서면으로 해주시고 이번에 사직실내수영장 증․개축 및 기존 경기장 및 연습경기장 개․보수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산출내역도 같이 좀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창조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주위원님.
예, 김영주입니다. 지금 2001년도 추경안 심의를 하면서 본위원이 느끼는 것은 아시안게임준비단이 어딘가 모르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고 좀 걱정스럽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 대표적인 예로 추경안 세입과 세출에 보면 약 38%가 증액부분이 발생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사전검토와 또 일어날 일들을 대비하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우리 단장님께서는 준비단의 조직체계를 재검토 해가지고 아시안게임이 얼마 안남았는데 정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조직으로써 여러 가지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겠는가, 체계를 재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참고로 해가지고 정말 좀 일사불란하게 강력한 리더쉽을 가지고 단장님이 이끌어 주어야 안되겠는가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사고를 가져 가지고 최선을 다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설명과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36分 會議中止)
(14時 48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양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사를 맡아서 수고를 해 주시던 김원준위원께서 도시항만위원회로 가시고 또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잘 해오시는 김영주위원님께서 우리 전체 위원님들의 만장일치로 뜻을 모아서 간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지난 4․26보궐선거에서 금정구에서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신 한나라당 소속 장성수위원님께서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위원님으로 의정활동을 함께 하게 됐습니다. 많은 협조를 바라며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나. 기획관실 TOP
(14時 50分)
기획관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김형양입니다.
존경하는 김호기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희 기획관실 업무를 지도, 지원해 주시는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장성수위원님의 시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관실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企劃官室2001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 案槪要
(企劃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형양 기획관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企劃官室2001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 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규형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 신청해 주세요. 위원장이 지정을 합니다.
예, 신용호위원님.
기획관님 수고 많습니다.
그 예산서, 사항별설명서 59페이지에 주부인터넷교육비 지원이 16개 구․군에 6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구․군에 배분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주부인터넷교육은 작년도에 정보통신부 주관으로 해서 시의 체신청을 경유해서 소위 인터넷교육학원을 지정해서 일반주부가 인터넷 정보교육을 받으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정보통신부가 국가에서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일부 보조를 해서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공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원은 88개소가 지금 되어 있고 정보통신부에서 학원은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한 4만명 정도를 하게 되어 있고 각 구별로는 30세 이상 전업주부의 현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전업주부의 어떤 인구수에 맞춰서 저희들이 배분을 할 계획입니다.
이 PC교육하고 연계해서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교육은 거의 이제 초보교육으로 컴퓨터기초교육, 컴퓨터를 작동하는 방법, 그리고 윈도우, 인터넷 활용하는 방법, 이런 정도의 기초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PC교육 때문에, PC를 노인들이나 주부들 교육을 기존 예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별로.
예, 그것은 지금 우리 시가 저소득층, 주부, 그리고 크게 말하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저소득층 교육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일단 그것은 사실상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이번에는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인터넷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보화교육의 층이 더 확대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산발적으로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러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학원에다 위탁을 해서 합니까
예, 학원에서 합니다.
학원, 그럼 지역안배나 이런 것은 잘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교육인원을 각 구에 전업주부의 인구수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배분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의 대상주부를 선정을 해가지고 학원에서, 우리 여기 88개 지정된 학원이 있습니다. 학원에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하는데 학원을 지역안배를 잘 해야 되고 또 학원계약이 되면 어느 기간동안 계약을 해 줍니까 1개 학원에.
이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은 계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학원을 계약기간을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안합니까
아니 돌아가면서 안하고요, 부산에 이제 88개가 각 구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중구는 두 개가 있고, 서구 세 개…
그래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변두리 구에는 지역이 넓다 말입니다. 지역이. 지역이 넓은데 그 학원에만 계약기간 없이 계속 주면 그 학원 주위에 있는 주부들은 상당한 도움이 되는데 멀리 있는 사람들은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어느 기간에 1년이면 1년 뭐 계약기간이 있어야지 그럼 또 다른 학원으로 옮겨주고 지역안배를, 지역 형평성을 고려해서 접근성이 되도록 주부들이 그래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정보통신부가 88개를 지정을 해가지고 작년에 한 번 해 보고 나서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보통신부하고 부산시하고 구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불편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적정하게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한 번 해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그 문제가 안올라와서 그렇고 전달이 안되어서 그런데 실제 지역이 저 외곽지역은 구가 넓거든요. 그러면 중심가에 한 두 개 학원, 그것만 내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이 쪽 바운드리에 몇 개 동 권역에 해 줬으면 그것은 1년이면 1년 계약을 해 주었으면 1년 취소하고 또 저 반대쪽의 지역에 거기 또 1년 하도록 해 주고 이래야 참여가 잘 되고 좀 시민이 접근하기 편리 안하겠어요
운영과정에서 접근성이나 불편이 있는가를 한 번 계속 추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한 학원에 잘 하고 있으니까 거기 또 학원 원장하고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고 고질화되어 버린다고. 그래 너희 다 해 먹어라, 다 해 먹어라가 아니라, 계속해라 기간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그럼 시민들은 버스를 두 번, 세 번 타고 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그 쪽 지역 사람들은 할만큼 했으니 잘 붙거든요. 그럼 다른 데서 올려면 물어서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라. 그러니가 위치를 적정하게 계약기간을 분명히 해가지고 지역에 고루 안배를 해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예, 다음 계속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수위원님.
김진수위원입니다.
기획관님 고생 많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안에 두 개항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47페이지에 기획관실 소관 지하시설물도수치도화사업입니까 11억 3,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구체적으로 해 보세요.
지하시설물도수치지도화사업은 저희들이 UIS사업이라 해가지고 저희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수도, 하수도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데 그 매설된 어떤 위치를 수치로 계산을 해서 그것을 컴퓨터에, 정보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건설교통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50% 수준 정도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에 배정되어 있는 11억 3,000만원을 저희들 이번에 세입에 편성하고 이 금액을 상수도, 하수도 관련 특별회계에 저희들이 전출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게 본예산에 올렸는데 깍인 겁니까 기정예산에 1억 6,000밖에 안되는데.
아닙니다. 이것은요,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저게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국비 내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한 겁니다.
국비내시가 안되어서 국비대로 이번에 반영을 한 겁니까
예.
그 다음에 59페이지에…
그 이름이 말이지요, 지하시설물도 수치 지도화사업 그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것을, 이름을 작명을 잘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인데…
공통사항인데 그래 한 군데 쓰면 계속 그것을 써줘야 되니까.
그래 이제 지하시설물도 보다, 지하시설물도 그냥 지하시설물 안 있습니까 그것을 지도로 하는…
그러니까 그것을 그래 안해도 다 알아들을 건데 지하시설물도 수치 지도화사업,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 대한 지도를 수치화 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 뜻이면 지하설치 하면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물하고 다 들어가는 시설물이나 설치물이나 다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지하 상․하수도…
상하수도가 아니라 앞으로 시설 다 들어갈 계획 아닙니까
그 중에 이제 상수도, 하수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하 상하수도라. 수도관
그런 계획이…
지하상하수도라. 이름이 이렇게 어렵게 참 작명을 좀 잘 안짓고. 예, 계속하세요.
60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자산물품취득비 이게 전부 인터넷 사들이는 겁니까 5억 4,100만원
예.
몇 대나 되는 겁니까
뭐 어떤 겁니까
자치단체 인터넷환경개선사업인데 지금 각 구청에서 인터넷을 할려고 하면 한국통신에 인터넷전용회선에 이게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이번에 행정자치부 계획에 의해서 전국에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인터넷 연결을 하면 더 싸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금액은 우리시는 미리 작년도에 저희들이 구청하고 시는 다 통합해 가지고 단일인터넷회선에 지금 접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린 먼저 했기 때문에 먼저하는 시설에 대한 그 계획에 대한 우리 지원을 지금 받게 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단일화 인터넷회선에 접속되는 그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님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판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판석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관님 동남권공동발전연구회라 하는 게 있네요
예.
이게 보니까 부산, 울산, 경남 3개시도가 공동 부담으로 주요 정책개발을 위해 구성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구성 경과를 보니까 2000년 9월 20일날 창립을 했는데 개요를 보니까 구성원이 시도 별로 5명씩 해 가지고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구성내용으로 보니까 우리기획관님께서 거기에 보니까 간사직을 맡아보고 시도 출연연구원이 아마 두분 계신데 이 분들은 상근입니까
시․도 출연연구원 두 분이 있네요. 이 두 분은 상근입니까
상근이 아니고 우리 같은 PDI연구원을 회의할 때만 이렇게 참여를 시키는 겁니다.
아, 회의할 때만
예.
그러면 교수 두 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상근이겠네요
예.
그런데 이 성격을 보니까 우리가 법으로서 우리가 광역자치단체별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예.
그런데 이거 부산 동남권공동발전연구회가 협의를 해야 될 그 내용하고 우리가 광역자치단체가 또 어떤 구성을 해 가지고 협의를 해야 될 어떤 연구라든지 그런것 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지방자치법에 제시, 규정되어 있는 협의회는 자치단체가 추진해야 될 사무, 공동의 사무를 추진할 경우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사무는 자치단체에 하지 않고 그 협의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공동발전연구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그런 협의회가 아니고요. 단순한 임의 단체입니다. 임의단체 협의체기구입니다. 아예 임의단체로서 법에 근거가 되지 않는 하나의 임의 단체로서의 협의체기구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에 제시해 놓은 행정협의회는 조금 후에 저희들이 지역정보화협의회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구속을 받게 되어 있는데 여기 공동발전연구회는 단순한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정한 사항은 각시도가 강제적으로 구속당할 그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서로가 이해하기 좀 애매한 부분도 아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기획관께서 보니까 간사로 되어 있네요
예.
아니 그 우리 시로 봤을 때도 아주 중요한 직에 있는 분이 간사를 갖다가 맡을 정도 같으면 사실 임의단체의 어떤 하나의 성격을 갖다가 어떤 차원을 영 넘어선 어떤 그런 성격의 구성같이 보이는데 그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공동발전연구회는 어떻게 보면 의견 교환의 창구, 그러니까 부산, 울산, 경남 광역자치단체가 광역권 발전을 위한 상호 의견교환의 창고로서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어떠한 의견도 광역자치단체를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구속을 갖다가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행정협의회에서 해야 될 어떤 협의내용이나 사실 우리가 간담을 하면서 협의한 내용이나 사실 오십보백보 아니겠습니까 물론 서로가 어떤 하나의 공식적인 어떤 하나의 협의를 해야 될 부분과 비공식으로 나누어야 될 그런 것도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여기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경상보조 3,000만원을 지금 한다 아닙니까 그건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경남도 할거고 울산도 할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도 전체를 모아놓으면 한 1억정도 돈이 되는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공동발전연구회에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부산, 경남, 울산의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발전비전이랄까 전략 이런 내용이 연구용역의 수행과정에서 서로 의견교환이 되고 이해되고 또 조정되고 타협되고 이런 절차들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봅니다. 우선은 공동발전연구회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지방자치법상에 행정협의회같이 강제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효력을 발휘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공동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어떠한 목표를 3개시도가 공유하면 전부 다 3개시도가 발전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어떤 연구의 토대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의도에서 이번에 연구회를 한번 발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획관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양산시가 부산시에 그러면 편입을 요청을 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것은 같이 협의를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아마 그러니까 지금 기획관께서 설명하시는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마 이 연구회가 막후에서 절충을 해야 될, 협의하고 절충해야 될 그런 성격의 사항같이 보이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부산, 양산간 어떤 통합이라던가 편입 이런 문제는 공동연구발전연구회에서 토론할 수 있는 주제는 맞습니다마는 토론한다고 해서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록 제가 기획관으로 참여를 하고 있지만 그러한 관건은 연구발전연구회에서 사실 안건 아까 말씀드린 공동발전방안으로서 제시가 될 수는 있겠지만 관계 자치단체간의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이 연구회에서 원만하게 의견이 전개되고 그렇게 될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문제고 우리는 각 자치단체 3개 자치단체가 다른 어떤 발전기준을 가지고 또 동남권 전체의 어떤, 광역권 발전개념을 각 개별단체의 발전개혁에 지금 포함을 안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 공동발전연구회 같은 조직을 통해서 공동발전 방안을 연구하게 되면 국토종합계획하고 연계해서 동남권발전에서도 서로 상승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발전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번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대강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런데 여기는 상근이 없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아까 회의에 참석을 했을 때 1회 1인 5만원 아닙니까
예.
5만원 같으면 간사이신 기획관께서는 회의수당을 받는 분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나머지 네 분의 관계되는 부분인데 5만원씩 그러면 매월 한다 손 쳐봐도 얼마입니까
지금 이건 매월로 지금 안되어 있고요.
아니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3,000만원인데 매월 한다 손 치더라도 3,000만원 같으면 1년에 계속 열 달 가까이 경비가 나오는데 사실 그때, 그때 어떤 하나의 공동현안이 발생이 되어서 모인다하면 아마 어떤 일정한 기간동안에 모아놓고 난 뒤에 소집을 할 거 아닙니까 회의를 그러면 3,000만원이라는 이 돈이 과연 그 정도 필요한지에 대해서 경험상 어떻습니까
위원님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가 모르겠는데 이 3,000만원은 공동발전연구회에서 용역을 이제 발주를 하면 그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이 15명이 연구용역을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이 15명이 회의체가 있고 회의체는 공동발전방안연구를 발족을 시켜가지고 소위 PDI라든가 경남발전연구회라든가 울산발전연구원에서 해당되는 과제를 연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0만원이 들어가는 공동발전연구 이 연구는 동남권공동발전연구 이것은 지금 PDI에서 9,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하고 그 중에 3,000만원을 우리 시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의수당은 여기에 관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든 제출해 놓은 관계서류에 의하면 경비 부담해 가지고 회원참석수당 1인 1회 5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깐 이해를 하기가 조금 곤란했던 것 같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역 내용이 공동발전을 위한 것을 한번 연구를 해 봐라 요거죠
예, 맞습니다.
주제가 특정 주제가 미리 제시된 게 아니고
주제가 동남권지역잠재력분석과 공동발전방안
그러니까 그건 3개 시도에 그야말로 이해 관계가 있는 공동발전이 될 사항을 연구를 해 내라 이거죠.
예.
이게 호남권 공동발전연구회 비슷한 것이 또 있습니까
제가 지금 아직까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만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건 제가 작년에 저희들이 부산하고 경남하고 서로 실․국장 간부현안 간담회를 했을 때 경남도가 각각 자치단체별로 발전방안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부산, 경남, 울산을 전체적으로 공동발전을 한번 하는 것이 좋겠다. 그 맥락에서 이번에 지역잠재력을 분석하고 공동발전방안을 연구용역으로 추진을 하고 연구용역은 PDI에서 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호남권에는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다
예, 그건 모르겠습니다.
타 지역은 또 수도권 중부권…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처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급해서 했는가 모르겠는데 이게 발상이 잘못 나가면 국가적인 그런 큰 차원에서 생각하면 국가이익을 우선해서 이런 모임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 관이 개입이 되어 있다 이 겁니다. 공무원이 그래서 이런 것은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 아니냐 얻는 것도 있지만 잃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이래 봐지고요. 이게 근원적으로 국가이익을 우선해서 해야 되고 우선해서 해야 되는데 자칫 지역이기주의나 또 현안문제에 서로 이해 관계 있는 것은 피해가고 조직이나 이런 기능은 상당히 안 어렵겠어요 어려운데 간사를 3개시도 기획관이 맡는 것도 장단점이 안있겠습니까 그것은 좋다고 봅니까 기획관님 견해는
우선은 이게 처음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어떤 연구를 한다 하더라도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관이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하는 어떤 계획적 범위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부산, 울산, 경남을 저희 항만물류중심지로 금융중심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지역단위에서 한번 구체적으로 만들어 본다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국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구진행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컨데는 아예 국토균형발전에 부합되는 그런 연구단체나 이런 쪽으로 순수성을 가지고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럼 누가 봐도 국토균형발전의 기본틀은 정부에서 국가의 틀을 딱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그 안에서 공동대체를 해서 발전을 도모하는 건 좋은데 이게 극과 현실 탁상이론이야 기획관 답변하신 대로 공동발전 뭐 좋은 거 같아요. 그런데 그게 더 큰 틀을 봐서 국가라는 개념을 가지고 할라 하면은 좀 테마 있게 축소를 해서라도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거기에서 공동으로 도모를 하는 그런 생산적이면서도 외형도 모양도 안 좋겠나 싶은데요. 근본적으로 이런 것은 분석을 세심히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기획을 하려면 확실히 하고 안 그러면 그런 것까지 염려에 두고 순수한 그런 연구회가 되고 양면성을 정체성을 분명히 해 줬으면 좋겠나 싶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지역이기나 공동으로 해서 좋지 않은 그런 것은 별 없는 것 같은데도 실질적으로 보면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조금 소모적인 면도 방향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관심을 계속 연구지도 하는데 반영을 시켜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김영주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형양 기획관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동남권 공동발전연구회는 아까 말씀한대로 임의단체거든요. 임의단체의 예산을 갖다가 31,000만원 더더구나 시 고급공무원이 끼어가지고 사모임 같은 그런 단체 아닙니까 그렇죠 사모임…
사모임은 아닙니다.
그 임의 단체니까…
자치단체장의 어떤 방침에 의해서 3개 시도가 공동발전방안연구를 하기로 했고 이 회의체라는 것은 의견을 교환하는 창구고
만약에…
실제 연구용역은 PDI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에는 PDI원장님도 여기 되어있다 말입니다. 그죠
예, 되어있습니다.
내 놓으라 할 분들이 여기 PDI 멤버들보다도 더 좋은 멤버들이 여기 포진해 있는데 PDI에 용역을 준다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또 좀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예산이 이런 부분에 아까 얘기한대로 부산뿐이 아닌 다른 시도에서도 예산이 편성될 건데 어찌보면 정말 본래 취지대로 가면 좋지만 잘못하면 하나의 예산을 낭비하는 하나의 아이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한 가지만 부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동남권에서 어느 시도가 주도권을 가지고 동남권을 발전시켜야 되느냐 어느 시도의 이해에 따라서 이 동남권의 발전전략을 정립하고 또 자원배분을 시켜야 하느냐 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남은 경남대로 주도권을 가지려하고 부산은 또 부산대로 주도권을 가지고 울산은 울산대로 지금 신생의 도시로서 강력한 어떤 발전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공동발전방안연구는 부산시의 출연기관인 PDI가 부산의 발전계획을 토대로 해서 이 부분이 경남하고 어떻게 연계를 시켜서 동남권 발전을 전체를 시키고 그게 부산경제에 더욱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시가 더욱더 주도적으로 이런 일을 해 가야 될 그런 입장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경남은 경남대로 자기들대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데 저희들이 사전에 접촉을 해 가지고 부산이 연구를 주도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연구주도하는 과정에 부산시의 어떤 발전에 관련되는 이해관계들이 상당히 반영이 되고 또 경남이, 경남이나 울산에서 당면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도 합리적으로 좀 정리가 되는 그런 연구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 부산시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지난번 본 예산에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비슷한 걸로 해서
비슷한 것은
예, 동남권개발이라든지 서부산개발에 대한 연구 해 가지고 예산이 일부 올라온거…
동남권은 이게 처음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게 9,000만원입니까 총액이.
예, 총액이 9,000만원입니다. 각 시․도가 3,000만원씩 나누어서 하고자 미리 사전에 의견이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창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창조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께서도 사회단체경상보조금으로 동남권 지역잠재력 분석과 공동발전방안 지원해 가지고 3,000만원 각 광역자치단체 3천만씩 출연해 가지고 9,000만원으로 PDI에 용역을 준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예.
그러면 어떻든 우리 기획관의 답변은 부산을 중추적인 역할로 해서 항만물류도시로서 부산을 어떤 모태로 해서 부산이 중심지 역할을 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동남경제권을 형성함으로서 부산이 주축이 되자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이 용역을 PDI에 주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럼 이 9천만을 어떻게 각 자치단체별로 3,000만원 냈다고 하면 9,000만원 낸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은…
기본용역비니까 인건비하고 주로 인건비겠죠
사실은 학술연구용역이기 때문에 학술연구용역에 투입되는 책임 연구원 연구원의 수준에 따라서 연구용역비가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15명이 모이는 공동발전연구회에서 저희들이 의논을 한 결과 연구기관에서는 한 2억정도가 되어야 올바른 어떤 작품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건 연구용역기관에서 이야기고 각 자치단체별로 3,000만원씩 냈다고 그러면 이 3,000만원이 그러니깐 9,000만원에 대한 근거가 나와야 되죠 무조건 3,000만원을 부담한다고 그러면…
그 근거는…
안 그렇습니까 그건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 근거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인건비라든가 기타 뭐 인쇄비라든지 쭉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답변을 바랍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소위 학술연구용역비는 인건비 보고서 인쇄비, 회의비, 교통통신비 재료비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연구원은 연구원의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 6,300만원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책임연구원이 3명, 연구보조원이 3명 그래서 12개월 동안 하면 6,300만원정도 되고 그 중에 한 부산시가 3분의 1정도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인쇄비는 800만원, 회의비는 한 500만원, 교통통신비는 천 200만원 그리고 재료비 한 60만원 해 이래가지고
연구기간을 몇 개월로 잡았습니까
12개월로 잡았습니다.
연구기간이 12개월 너무 넓게 잡은 거 아닙니까
우선은 저희들이 동남권에 관련된 가장 문제가 발전방안을 모색하려는데 먼저 현안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지역잠재력에 대한 현안이 지금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지역 잠재력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에 따라서 공동발전방안에 전략이라든가 또 추진프로그램이라든가 정책과제 선정에서 토론하는 어떤 그런 과정도 좀 겪어야 되고 그래서 한 1년정도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9,000만원에 대해서 용역산출내역이 있다 아닙니까
예.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항별설명서 57페이지에 홈페이지 관리용 소프트구입비가 9백 44만 2,000원 또 여기에 스캐너구입비용이 또 9,000만원이 별도로 되어있네요
예.
그런데 이걸 같이 항목을 편성하지 왜 물론 자산취득이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당초에 우리 시청의 홈페이지를 제작 할 적에 관리에 대한 것도 용역을 같이 안줬습니까
관리는 지금 여기서 홈페이지는 우리 부산시 대표 홈페이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럼 어디를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말씀드립니다. 사이버해양박물관
아니 사이버해양박물관 별도로 있던데요 이게
해양박물관에 대한 연구번역구축비는 별도로 지금
그건 번역비이고요.
이게 관리용으로 들어있고 홈페이지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사이버해양박물관이라든가
아니 그거 말고
교통관광지리정보시스템
현재 57페이지에 홈페이지 관리용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그래서 그 홈페이지가 제가 말씀드린 사이버해양박물관하고 교통관광지리정보시스템 지금 현재 문화관광정보시스템을 만들고 안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웹메일이 있습니다. 우리 웹, 이메일관리하는 웹메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홈페이지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관리용 소프트웨어가 지금까지는 소위 인터넷상에서 재활용을 하고 있는 프리웨어 공짜로 쓸 수 있는 거 안 있습니까 프리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프리웨어가 사실 업무용으로서는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용으로 연구용으로는 쓸 수 있게 되어있지만 업무용으로는 상업적 이용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프리웨어가 그래서 이번에 홈페이지관리용 소프트웨어를…
아니 시는 보면 상업적은 아니잖아요
시도 상업적이죠.
상업적으로 봅니까
예, 소프트시장으로 보면 커머셜유즈(commercial use)죠, 우리가. 상업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관리용 소프트웨어가 새롬데이타맨, 여기 적시해 놓은 98나모웹에디터,. 어도비포토샵 매크로미디어 이 내용은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사가지고 당초 우리 공공부분이 사실은 상업적용도에 쓸라면은 이걸 사야 되는데 이때까지 우리가 편법으로 예산절감상 인터넷상에 그냥 공유될 수 있는 프리웨어를 썼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바꾸자고 한 겁니다.
그 내용이다 이거죠
예.
그러면은 정보담당관실에서 홈페이지에 관한 게 사이버해양박물관하고…
예, 교통관광지리정보시스템입니다. 지금 또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문화관광정보시스템 그리고 웹메일 지금 우리 부산시청공무원하고 일부시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메일.
웹메일이죠
예, 메일에 대한…
알겠어요. 그럼 정품으로 쓰겠다 이겁니까
예, 예.
그 다음에 이동전화 행정서비스추진에 SMS 솔루션 부분인데 이게 2,500만원 드는데 이게 이렇게 비쌉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구입비가 한 1,500만원정도 저희들 들고요.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데이타베이스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1,000만원정도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500만원정도를 해야 휴대폰을 통해서 우리시정정보를 보낼 수도 있고 휴대폰을 통해서 우리시정정보를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갈려고 합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시로 보면…
이것 그러면 2,500만원이면 수의계약식으로 하겠네. 그러면 어느 쪽으로 할 겁니까 경험 있는 업체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SK텔레콤 이런 회사들하고 협의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게되면 민간업체와 네고 결과에 따라서 이런 비용도 다소 조정이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한 2,500만원정도는 확보되어야 모발휴대폰을 이용해서 우리 행정정보가…
그럼 행정정보라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교통정보 우리부산시정에 관련된 문화정보도 되고 또 시에 관련된 기본현황도 우리가 보낼 수도 있고 휴대폰을 통해서 모든 것을 시의 정보를 알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알겠어요. 우리 전산교육장에 빔프로젝트 이게 꼭 필요합니까
빔프로젝트가 너무 노후되어 내구연수가 지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몇 년 됐습니까
4년, 95년부터 했는데 원래 4년입니다. 내구연한이
지금 잘 관리를 하시죠
6년 됐습니다.
노후가 됐는데 전에 우리 교육을 받을 때 별 지장이 없는 것 같이 그래 보이던데 우리도 교육을 받고 그랬잖아요
예.
받아보니깐 크게 지장이 안보이던데 애러 많이 생기고 그럽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전산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좀더 좋은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 시소유의 이런 전산개발에 관련되는 자재를 아끼는 차원에서 전에 의원들 상대로 해 가지고 정보화교육도 했잖아요 그죠
예.
보니까 별 큰 무리는 없을 것같이 보이던데
지금 조금전에 담당계장이 이야기한 그 때…
에러가 많이 생깁니까 고장이 많이 생깁니까
그때 위원님 오셨을 때는 워낙 시설이 안 좋아가지고 임시로 다른데서 빌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상정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전화시스템구축하고 조금 전에 이동전화행정서비스추진하고 관련사업입니까 이게
모바일 그것은 휴대폰으로 우리 시정정보를 서로 교류하는 거고요, 인터넷전화시스템은 우리 인터넷홈페이지에 여러, 가령 예를 들면 우리 시정계획에 관해서 그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클릭을 하면 바로 기획관하고 바로 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는 겁니다. 외부에서 PC를 통해서 부산시 홈페이지에 시정계획에 관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 시정 계획을 담당하는 직원이 담당공무원이 우리 기획관실 직원들에게 바로 연결해서 바로 전화를 통화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서로 쌍방간에 어떤 시정정보를 교류하고 그리고 리얼타임으로 시정정보에 대해서 시민에게 서비스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조금 전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방행정정보망 광역화 사업이면 각 자치단체별로 정보망을 소위 정보고속망을 이용해서 하겠다는 그 내용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이걸 구체적으로 그럼 각 기초자치단체별로도 연결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제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인터넷회선에 관한 거고
아니, 아니
지방행정정보망 이런 광역화사업은요
인터넷사업 말고 별도로 지금 교부세사업으로 3억 1,000만원이 편성된 것 말입니다.
지방행정정보망광역화사업은 행정자치부하고 232개 자치단체하고 바로 연결시키는 어떻게 보면 전용행정정보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3년 전에 저희 계획에 의해서 행정자치부 계획에 의해서 지금 완료가 되어 있고 그에 따른 리스계약을 3년 전에 했는데 2년도 2년차에 있는 부분을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어디에 이 수탁업체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지금…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벌써 3년간 조달을 해 가지고 저희들은 다 들어와 있고 한국통신이.
한국통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주부인터넷교육비 지원이 16개구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편성을 해 가지고 내려줄지 그걸 서면으로 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창조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학철위원님.
예, 배학철위원입니다.
동남권공동발전연구원에서 상정해 가지고 16건 중에서 합의된 것이 그러니까 16개입니까
예, 16건이 합의가 됐습니다. 3차에 걸쳐서 2차에 걸쳐서…
3차의 좌담형식으로 해서 3건이 합의된, 합의된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알게끔 서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2002년 추경예산증액편성된 예산으로서의 정보화추진사업을 위한 전액국고 보조금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 탈없이 원만히 해결되겠네요. 이거 아무 관계없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학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승인안(시장 제출) TOP
(15時 46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관입니다.
추경예산안심의에 이어서 기획관실 소관 의안번호 제508호 및 509호를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地域情報化協議會規約承認案
(企劃官室)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김형양 기획관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地域情報化協議會規約承認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김규형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진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님.
김진수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1년 7월 준공예정인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 시설관리를 위해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2002년 12월 31일까지 두는 한시정원 19명을 두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 19명이 아직 발령이 안난 상태입니까
예, 아직 안났습니다.
그럼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을 2002년 12월 31일까지만 인원을 배정을 하면 2003년 1월 1일부터는 누가 관리합니까
현재 우리 아시안게임에 관련된 경기장에 대한 사후 활용방안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구용역이 이제 완료가 되고 나서 시가 방침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할 것인지 안그러면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할 것인지 이런 방안이 결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2002년 12월 31일 이후에 관리방안을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경기장 시설관리용역도 결국 2002년 10월 26일부터 11월 7일까지 개최되는 제8회 아․태장애인경기대회를 치르고 난 이후에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관리한다 이거지요
예, 연구용역결과는 올해 나옵니다. 지금 요 근래에 중간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올 8월달 정도 되면 연구용역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한국체육과학연구원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받아가지고 2002년 12월 31일까지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 방침을 정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한시 정원을 19명으로 정한 것은 저희들이 한시정원 없이 그냥 정원을 받았으면 되는데 행정자치부가 일단은 내년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하고 그간의 경기장에 대한 사후활용방안, 관리방안을 결정을 시가 해야 될 그런 입장에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접수를 받았지요 그것은 지금 부산에는 몇 명이나
부산에는 지금 현재 598건이 되어 있습니다.
598건
예, 전국이 8,440건인데 약 7.1% 수준입니다.
7.1%.
7.1% 수준.
여기에 지금 정원은 몇 명입니까
지금 5명 있습니다.
5명인데 한 사람 더 추가하는 거네요
예, 부산이 조금 인원이 전국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번에 행정자치부가 한 명을 더 추가로 정원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태장애인경기대회 10명하고 주경기장 시설관리 이 쪽에 19명하고, 민주화 이쪽에 10명, 30명인데 이 인원은 어떻게 해서, 만약에 조례안이 개정이 되어서 확정이 되면 30명은 어떻게 충원하는 겁니까
현재는 인력부서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마는 과원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인력재배치를 통해서 이 인력을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올해 2001년도 부산광역시의 정원조정, 지금 구조조정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 저희들 정원조정은 지금 본청은 거의 계획이 그래 많지 않으리라 보고 구청에서 지금 정원 조정안을 저희들에게 제출할 계획입니다.
몇 명 정도
5월말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월말까지 대략 몇 명 정도입니까
128명 정도가 저희들이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 도시개발공사, 사건이 하나 있었지요 뭐 시본청에서…
그것은 제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에요
예.
그러면 현재 확정은 안됐지만 이 30명을 충원을 하면 지금 과원 중에서 조정할 부분에서 가능한 한 하는 게 안좋습니까
예, 그래됩니다.
그럴 방침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진수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동료위원께서 구체적인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질의하신 그런 내용 중에서 예산은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정원된 인력에 대한 예산 말씀이십니까
예.
이 예산은 기본적으로 예산실에 가지고 있는 기관운영비가 있습니다. 기관운영비에 인건비, 각 급별로 지금 개략적으로 다 산출돼서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충당이 되고 연말에 만약에 부족할 경우에는 연말추경에 추가로 또 반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아․태장애인경기대회 또는 2001년 7월에 지금 주경기장이 준공 될 예정인데 실제로 행자부에 승인을 할 때 어느 정도 필요한 요원을, 인원을 승인 요청했습니까
저희…
그리고 이 지금 현재 19명 가지고 주경기장 또는 아․태경기대회 지원이라든지 부족하거나 뭐 그렇지는 않습니까
우선 주경기장은 저희들 40명을 요구를 했는데 일단 19명이 됐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일단은 작은 정부를 구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대구하고 저희들하고 거의 같은 조건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19명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소 저희들의 요구수준에 비해서 미흡한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기존 체육시설사업소의 인력이 110명 정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소 내에서 적절히 인원을 재배치해서…
사업소에 110명은 어느 부서에 있는 사람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요.
체육시설사업소.
아, 체육시설사업소.
그럼 40명을 승인 요청했는데 19명밖에 안됐다는 말씀입니까
예.
좀 이해가 안되네요.
결국은 정원부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정원정책이 아주 보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드주경기장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부산시에서 중앙정부에 40명을 요청할 때 그만한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했을 텐데요, 그럼 그러한 40명에서 19명 같으면 엄청난 절반 이하의 승인을 받았는데 이 주경기장이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관리하기란 40명이 필요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메꾸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4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력진단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행정자치부의 정원부서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정원정책을, 또 정원승인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약 50% 수준이 이번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지금 현재 정원이 110명이 있기 때문에 기존 인력에 대한 직무에 관련된 분석을 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자체 내에서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을 관리하는데는 상당한 전문적인 전문가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동료위원의 답변에 충원의 인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 과인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인력을 구상치 않고 우선 퇴직하는 그런 요원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인력충원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일단은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새로운 어떤 시설을 만들었고 주경기장이 새로운 시설이고 상당히 고도의 어떤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합동근무를 해가면서, 인력배치의 합동근무를 해가면서 기술의 어떤 현황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아울러서 인원배치도 체육시설관리에 경험이 있는 이런 어떤 인력으로 보충이 되리라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승인안에 대해서 이게 중앙정부지침에 의해서 전국 시․도가 정보화협의회기능에 보면 정보화중장기공동개발사업발굴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등 이러한 일괄적인 처리를 하기 위한 협의회를 두기 위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침입니다. 최근에 감사원에서 국가정보화사업,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을 감사를 해 본 결과 약 255개 사업 중에 66.7% 170개인데 이런 부분이 중복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정보화사업의 추진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가 중복투자문제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가 각 시․도에서 공통적으로 개발하는 어떤 정보화사업은 지역정보화협의회를 만들어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지침을 저희들한테 내렸고 그 지침을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사실상 중복투자문제도 해소하고 우리 시도 그런 정보화협의회라는 공통적인 어떤 기구를 통해서 더욱 더 정보화추진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판단하고 정보화협의회에 저희 시도 가입을 하고자 이 방침을 결정하고 이번에 규약승인안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협의회가 구성이 되지 않더라도 정보화구축사업은 전국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 예를 들면 이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인사관리프로그램이라면 인사관리프로그램이 각 시․도 233개 시․군이 다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지금 벌써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각 시․도에서 전부다 그것을 개발한다면 중복투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 그런 경우에는 지역정보화협의회에서 인사관리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복사해가지고 233개를 다 주면 훨씬 더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앙정부의 권한에 전부 다 들어가 버리고 지방자치단체마다의 능률이 저하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예견이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그래서 이 정보화협의회를…
어찌돼서 전국 시․도가 제주도가 다르고 부산이 환경이 다르고 강원도가 환경이 다른데…
그러니까 다시 인사관리시스템을 가지고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적인 모델은 같은데 각 지역별로 조금 지역에 특화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화하는 부분이. 인사부서가 각 시․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각 시․도의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조정해 가는 지역특화는 지역 지방자치단체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하고 공통적인 모델은 전국단위의 지역정보화협의회에서 하면 더욱더 중복투자가 없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한 능률도 인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괄하고 통솔하고 장악하기 위한 그러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런 식으로도 뭐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는 어떻게 하면 더욱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소프트웨어 정보화사업은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투자도 하고 이래서. 우리도 각 분구도 지금 정보화사업이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지요
정보화산업은 사실상 컨텐츠사업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무궁무진합니다. 앞으로 계속 나오는데 이런 부분을 각 자치단체별로 계속 할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협의회가 결과적으로 단일화, 능률화하는데는 효율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3개 시․도만 승인이 안되고 다른 도시는 다 됐지요
예.
지금 현정권이 중앙정부가 하자 하면 안 따라갈 시․도가 있습니까
이제 다른 권한이양이 촉진되고 있는 그런 상태 하에서 이 정보화분야는 사실상 비효율성 문제가 엄청나게 지금 노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은 한 번 새로운 어떤 집권이랄까 통합을 한 번 하고 그 와중에서 한 번 더욱더…
이것 말입니다. 1년에 협의회 회의도 내용을 보면 전반기, 후반기 해놨는데 전반기, 후반기 두 번을 정해놨네요
예.
결과적으로 이것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런데 이것…
그렇다 해서 부산광역시가 행자부가 하자 하는데 안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지금 중앙정부의 권한을 봐서는. 하여튼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제가 판단하건대 이 정보화분야는 우리 16개 구․군도 중복투자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전체 전국적으로도 233개가 다 중복투자가 될 수 있으니까 중앙에…
일부 중복투자가 된다 하더라도 그 지역의 단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인정과 중앙정부가, 인정을 해 줄 부분은 인정을 해 주어야 되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또 고려를 해야 됩니다. 어찌 중앙정부가 이걸 전부다 관리하고 통제하고 규제하고 저는 볼 때 그렇게 보입니다.
통제, 규제보다 이 내용은 언제든지 우리가 통제, 규제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 탈퇴하면 됩니다. 탈퇴하는데 단지 저희들 판단 기준이…
탈퇴해도 된다는 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언제든지 탈퇴 가능합니다.
탈퇴 가능합니까
예.
일단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지금 부산시만 또 부산광역시만 여기 뭐 이 협의회에 탈퇴한다는 것도 지금 모순되니까 우선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은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되고 그리고 예산문제는 또 어떻게 됩니까
정보화협의회에 대한 예산 말입니까
예.
이것은 일단 정보화협의회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사업을 결정하고 사업을 결정하면 그 사업의 수혜에 따라서 그 비용을 분담하는 절차가 이루어질 걸로…
분담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예,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중앙정부지침인데 어째 중앙정부가 예산을…
중앙정부는 그런 규약안을 권고를 했고 결국 주체는 16개 시․도 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라고 그러고 지시는 중앙이 받으라고 그러고.
행정자치부는 이제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정책을…
그런데 우리 기획관께서는 왜 위에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요, 사실 우리 시가…
이게 협의회안이 거의 전국 시․도 같지요, 거의 같지요
예, 같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는 예산은 우리가 못 대겠다, 중앙정부에서 대라고 이야기를 해보지요 그러면 의회에서 그렇게 만들어 드릴까요
아니 정보화협의회에서 결정해서 개발할 공동소프트웨어는 우리 부산시가 이용을 하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보화협의회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지방화시대에 지금 중앙정부가 이런 규약을 만들고 지방자치단체가 따라오라 그러고 내용이야 들어보면 좋은 내용들로 들을 수 있지만 합리성과 민주성이 떨어질 때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제 어차피 정보화협의회는 어떻게 보면 광역행정의 하나의 어떤 제도입니다. 제도기 때문에 광역행정이 결국은 효율성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가입을 하고…
중앙정부의 효율성만 이야기하실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지역의 특수성과 지방자치단체의 능률성도 생각을 해 주셔야지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님 답, 우리 위원님들 질의요지를 파악을 자꾸 못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이런 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앙에서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뭐 수혜의 정도에 따라서 배분을 해서 돈을 부담을 하고 뭐 저울을, 중앙의 입김이라 하는 것은 항상 놓치지 않겠다는 뜻도 있습니다. 지금 모든 돈의 흐름이 시민의 세금의, 국민의 세금흐름이 어찌 돌아가고 있습니까 중앙으로 다 돌아가는데 결국 이런 것도 중앙에서 선심이나 쓰는 것처럼 해서 지역정보화에 이래가지고 적당히 해주면서 돈은 자치단체 부담 아닙니까 갈라주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 부담입니다.
그 수혜에 따라서 너희끼리 조정해서 갈라내라 이거지요, 부담을 해라, 그래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모든 우리 시스템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입하지 않고 자체 개발할 경우에는 저희들의 비용이 더 많이…
그러니까 말이지요, 그게 모순투성이지. 전 자치단체가 이런 데는 강력대응을 해야 됩니다.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자치단체가 자율적인 판단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신중앙집권화 이래가지고 또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시가 만약 이익이 없다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탈퇴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은 이번에 중복투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출발시켜 놓고 한 1년 운영해 보고 도저히 여기서부터 우리 부산의 지역정보화정책이 구속을 당한다 하면 부산시가 자율적으로, 자치적으로 탈퇴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궁극적으로는 지방분권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사항이 같이 걸려드는 건데 이것 묘하게 아주 기법이 신기법입니다. 하여튼. 중앙에 이런 것을 자기 살길을 찾아가지 말고 지방단체가 힘을 모아가지고 강력대응을 해서 지금 현재의 그런 시스템 하에서는 모든 돈의 흐름이 그런 것은 안맞지요, 대응을 해야 됩니다. 투쟁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창조위원님.
예, 장창조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30명을 한시정원으로써 정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조금전 동료위원의 질의에 기획관의 답변을 들어보면 현재 우리 부산시 산하에 소위 기구조정으로 인해서 과외인원으로서 채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현재 부산시의 과외인원이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120명 가까이 말씀드렸습니다.
120명이요, 그러면 우리 시하고 기초자치단체하고 다 포함해서 120명입니까
부산시만 그렇습니다.
부산시만요. 그러면…
아, 구․군 포함입니다.
구․군 포함이요
예.
그러면 120명 중에서 어떻든 30명은 혜택 보는 것 아닙니까 30명 정원이 되니까.
예.
그럼 각 직급별로 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120명 중에서도 이번에 한시직으로 채용하는 사람 4급, 5급, 6급, 7급, 기능직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그럼 여기 120명 중에서 선택하는 기준이나 그런 게 별도로 정해진 게 있습니까
지금 120명이라는 것이 사실상 개별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숫자로써 이제 120명 되어 있다는…
아니 그러니까 각 직급별로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몇 명, 몇 명씩
예.
그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120명이라는 게 정원이 아니고 현원이거든요. 이것은 행정관리국에 한번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제는 2002년 12월 31일 이후에 이 한시직으로 된 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것은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역을 받아서 그 결과로써 하겠다 그러지만 나머지 분들은 어떡하느냐, 이것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서도 우리 시에서 지원한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2002년 12월 31일 이후의 인사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 같은데 그 용역보고가 언제쯤 나옵니까
8월달 정도 나옵니다.
8월달에 나옵니까
예.
용역보고 끝나면 그 요약서를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승인안 내용 중에서 어찌 보면 본위원은 상당히 건설적인 내용이라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감사원 인터넷에 들어가니까 지금 공기업하고 정통부에서 별도로 프로그램 개발하면서 상당히 예산낭비가 몇 십억 생겼다는 그런 지적사항들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랬었을 적에 지금 각 자치단체별로 개별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므로 해서 비용부담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 그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우선은 하나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UIS사업 같은 경우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나름대로 UIS를 하고 있고 부산은 부산대로, 대구는 대구, 광주, 광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복투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박삼석위원님께서도 지역의 특수성문제도 말씀을 했지만 기본적인 어떤 UIS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각 자치단체별로 중복투자가 되고 아까 지역정보화협의회 같은 그런 기구가 있었으면 이런 부분도 상당히 조정이 될 수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전자정부 문제도 현재 행정자치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만 정부단위에서도 정보통신부, 또 전자정부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세 개 기구가 적절한 어떤 역할관계가 정립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추진체계에 있어서의 중복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저희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관광정보시스템이라든가, 재형정보, 민원정보시스템 이런 부분도 부산시가 자체사업 내지 정부의 어떤 지원사업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각 시․도에 중복적으로 투자가 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정보시스템 같은 경우도 구축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의 어떤 구축사례, 또 대구의 구축사례 이런 걸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상당부분은 지금 중복투자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이번에 저희들한테 제시해 놓은 권고해 놓은 지역정보화협의회는 중앙집권의 어떤 방편으로도 해석은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시가 또 주도적으로 효율적인 어떤 정보화사업…
이것이 결국 프로그램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정부나 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중복투자로 인해서 상당히 예산낭비가 있지 않느냐, 아마 이 규약안의 주 내용은 아마 이렇게 만든 것은 그것 아니냐, 순수한 의미로.
예, 맞습니다.
정부자체가 주도를 한다고 그러면 내용은 이러지 않을 겁니다. 차라리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나누어주는 식으로 하지만 그러나 정보화시대에서 이렇게 각 부서별로 정부기관 내에서도 각 부서별로 상당히 내용은 비슷하면서 서로 정보교류가 안되므로써 부서별로 지금 프로그램 개발한 내용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볼 적에 이렇게 자치단체별로 지금 개별적으로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을 전국 일원화해서 공통적인 사항은 같이 해주는 게 안좋겠나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본위원은 상당히 이런 것은 사실 벌써 일찍 됐어야 된다, 전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혜자 원칙으로써 비율에 따라서 이래 하면 되겠지만 그래서 기획관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규약안을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그런 피해 사례를 우리 위원회에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러면서 예산중복투자라든지 예산낭비가 있으므로써 이런 것은 오히려 더 건설적이지 않느냐, 이것 어떻게 중앙정부의 입김으로 들어가 가지고 한다는 것은 나는 그것은 조금 생각하지 않는다고. 왜냐 하면 전자정부가 되면 서로 상호 교류가 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안된다 나는 그래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의 계획의 내용을 보면 총 어떤 255개 정도의 정보화사업을 추진했는데 170개가 중복사업으로 조정이 됐다, 그게 상당하게 66.7%…
170개면 예산이 얼마 정도 낭비가 됩니까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까
이 자료는 한번 제가 따로 제출을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어떻든 이것이 아마 감사원에서 지적되므로 해가지고 이 안이 나온 것 아니냐…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창조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주위원님.
예, 김영주위원입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행자부에 한시정원을 요구할 적에 40명을 요청하셨다 하셨지요
저희 요청한 것도 있고요, 그냥 내려 온 것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시아․태평양장애인경기대회준비하고 아시안게임경기장시설 이것은 우리가 요구를 했고요, 민주화운동 보상업무 이것은 바로 내려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런데 아까 아시아드주경기장 시설관리를 위해서 40명을 한시정원을 요구를 했는데…
19명.
19명 오셨다, 본위원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본예산 편성 때 이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다루고 또 유선상으로 시민들한테서 많이 전화가 와서 시설관리사업소 몇 군데가 인원이 남아가지고 정말 참 할 일이 없어가지고 많이 논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있었는데 다행히 다른 시설사업소의 인원을 다음에 주경기장에 배치를 한다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느 관리사업소에 몇 명, 몇 명이 나중에 아시아드경기장시설관리사업소에 배치되는지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주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영부의장님.
예, 이영위원입니다.
지금 아․태장애인경기대회지원과에 10명을…
10명입니다.
10명 있는데 지금 현재는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지금 사실상 장애인경기대회도 지금 1년 남짓밖에 안남았거든요. 안남았는데 그러면 지금 아시안게임지원단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장애인경기대회에 대해서 인원이 내려와야, 언제 그럼 이게 지금 내려옵니까
이번에 이게 통과되면 저희들이 바로 할 수 있고요, 과 형태는 안되어 있지만 전담인력 한 두 명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태장애인경기대회에 몇 개국에서 어느 정도 참여하리라는 것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한 42개국 정도가 참여하는 걸로…
그럼 우리 나라 빼고 다 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2,500명 정도, 42개국 2,500명.
2,500명
예.
42개국 2,500명의 선수, 임원 이렇게 될텐데 사실상 우리가 보면 88올림픽이나 86아시안게임 이후에도 장애인경기대회가 있었습니다마는 88올림픽이후에는 전부 전폭적으로 올림픽지원단이 준비를 해 주었습니다마는 아․태장애인경기대회에 대한 준비가 너무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0명 가지고 앞으로 되리라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상당히 늦은 걸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관련법이 최근에 또 통과되는 바람에 이 정도 인력을 이번에 보충하게 됐고 10명이 지금 부족하리라 봅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10명으로 추진, 보건복지여성국장이 이제 단장을 하면서 일단 시동을 걸어놓고, 걸어 놓고 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인력을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구․군에서 차출한다든지 해가지고라도 아․태장애인경기대회의 준비가 소홀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그 점을 내가 지적을 드리고 지금 아까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 관계는 우리 많은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한 가지 기획관한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게 각 지방자치단체의 편의에 의해서 이러한 규약을 만들어서 서로 편리를 도모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이렇게 됐을 때 중앙정부로부터의 보이지 않는 통제, 이런 것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 1년 해보고 그 때 판단하겠다 했지만 부산은 부산다워야 된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결국 우리가 돈이 좀 더 들고 덜 들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도 부산이 아까 나중에 인사문제만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다른 부분까지 이야기한다면 부산의 정보입니다. 정보, 그지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이런 일을 추진을 해야지 앞으로 잘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거대한 어떤 통제 기능 속에 빨려들어 갈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부산이 부산다워야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행정을 펼쳐 나가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양 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 또 요구한 자료 등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설명과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기획관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개정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31分 會議中止)
(17時 50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택진 도시개발심의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5월 26일 안건심사시에 충분한 사전설명과 제출자료가 불충분한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항으로 심사가 보류되었던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센텀시티주식회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TOP
의사일정 제4항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심의관 나오셔서 한번 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개발심의관입니다.
존경하는 김호기기획재경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부산광역시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다시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센텀시티개발사업에 대하여 많은 충고와 조언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위원님들 말씀과 같이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으나 지적하신 내용들을 겸허히 수용하고 업무수행에 최대로 반영하여 부산의 역점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직원 모두 위원님들께 다짐을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께 다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센텀시티開發特別會計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都市開發審議官室)
(이상 1件 105回 2次 會議錄 參照)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과정이나 또 정회 중에 또 회기중에 여러 가지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이 있기 전에 센텀시티개발사업은 부산의 미래를 엮어갈 중요한 핵심사업입니다.
그런데도 현재까지의 사업추진실태를 보면 여러가지 실적이 미흡하고 또 본래의 그런 계획이 변경이 되고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가 있지만 이런 변화로 인해서 또 계획에 차질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신뢰를 잃게 되고 또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그런 사업으로 인식이 되어 갔다 하는데는 근본적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부터 또 애시당초의 그런 법인 설립과정에서부터 멀리보지 못하고 또 뭔가 치밀한 그런 계획이 결여된 면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원만히 사업추진이 안된 데에 대해서는 누구하나 책임질 사람이 없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분명히 관계자의 문책을 하는 등 책임도 묻고 해서 획기적인 그런 발전의 계기가 되자고 위원님들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별회계 조례, 특별회계 모든 걸 부결을 시켜서 과감한 그런 충격으로 대변화를 뭔가 책임을 질 수 잇는 그런 시스템을 개선을 하자 하는 의견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사업추진에 여러 가지 회계분야의 애로사항을 위원님들이 인정을 하고 부득이하게 특별회계는 추경에 반영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무튼 의견은 그렇게 모아서 통과는 시켜주지만 이제는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또 실현가능성이 있는 그런 현실적이고 가능한 그런 발전대안을 제시를 하고 해서 우리 의회가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바대로 책임있는 그런 행정을 구현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를 하면서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택진 도시개발심의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 또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시간 안에 설명과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심의관실 소관 조례안심사를…
위원장님!
예, 장창조위원님!
특별회계에 본위원이 지난번 심의시에 조례안과 관련됐기 때문에 일단 보류한 걸 동의했었습니다. 오늘 통과됐기 때문에 이 사업내용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내용에 부지 매각에 135억 8,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부지매각의 구체적인 계획을 서면으로 답해 주시고 개발사업위탁의 74억 3,600만원에 대한 내용 세부내용을 CCC 아마 민간위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세부내역을 같이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중에 39억 4,800만원 중에 채무부담 48억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충일건설입니까 충일건설인 것 같은데 채무부담 480억하고 39억 4,8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창조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심의관실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서 수정안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김영주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위원입니다.
정회중에 우리 위원회 위원간에 협의한 대로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 예산은 대체로 필수불가결한 예산만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당장 긴급하지 않거나 불요불급하다고 생각되는 일부 비용에 대하여는 삭감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경제진흥국 소관에 일반회계 813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企劃財經委員會2001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 正豫算案調整內譯書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영주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간사이신 김영주위원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까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해서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0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5 회 제 4 차 본회의 2001-06-07
2 3 대 제 1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05
3 3 대 제 1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5-31
4 3 대 제 105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6-04
5 3 대 제 1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04
6 3 대 제 105 회 제 3 차 본회의 2001-05-30
7 3 대 제 1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5-28
8 3 대 제 10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1-06-07
9 3 대 제 1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01
10 3 대 제 105 회 제 2 차 본회의 2001-05-29
11 3 대 제 105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5-28
12 3 대 제 10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5-28
13 3 대 제 105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5-28
14 3 대 제 105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5-28
15 3 대 제 1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5-26
16 3 대 제 10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5-26
17 3 대 제 105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5-25
18 3 대 제 1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5-25
19 3 대 제 105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5-25
20 3 대 제 105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5-25
21 3 대 제 105 회 제 1 차 본회의 2001-05-24
22 3 대 제 1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5-24
23 3 대 제 1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05-24
24 3 대 제 105 회 개회식 본회의 2001-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