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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9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9년 7월 24일 (금) 10시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
  • 4.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부산광역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
  • 10.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 11. 부산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안
  • 12. 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 13. 부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4. 부산광역시 자동차운송사업의 차고 면적기준에 관한 조례안
  • 15.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안
  • 16.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
  • 17. 도시관리계획(학교) 변경결정안
  • 1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시정질문과 안건 심사를 비롯해서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진복입니다.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2일 해양도시위원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7월 23일에는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행정문화교육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보고서와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 등 5건의 심사보고서가, 그리고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자동차운송사업의 차고 면적기준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모두 18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대 의원 외 13인 발의) TOP
2.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신숙희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신숙희 의원입니다.
제191회 임시회의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5월 8일 김종대 의원의 대표발의로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현행 민간투자사업 심의과정의 절차상 문제점 개선, 즉 2,000억 이상 민간투자사업의 의회 동의 근거를 명백히 하고,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전에 의회 동의를 받던 것을 심의위원회 심의 후에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나 입법예고 결과 의회동의권 행사가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의회보고를 요한다는 집행부의 의견제출이 있어 지난 190회 회기에 상정하지 않고 그 동안 의회 고문변호사의 자문과 타 자치단체의 사례, 최근 민간투자법 관련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일부 의견이 있으나 본 조례 개정안이 규율하는 민간투자사업시설은 현행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상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공공시설로서 지방정부의 중요재산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점을 판단하고 아울러 본 개정 조례안이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개선한 타당한 개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개정안의 시행일과 적용 예를 부칙에 두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군 발주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시에 매입토록 한 도시철도채권 대신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도록 한 것으로 지역개발기금 조례의 목적과 관련 법률인 지방공기업법이 규정한 지방채발행 취지에 따른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었고, 그 외 주요 개정사항인 단가계약물품 구매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한 것은 어려운 기업현실을 감안한 조치로 적정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유통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대규모점포 개설의 확대로 지역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의 상권위축과 관련하여 사회적 갈등이 초래되고 있는 가운데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업체 및 소상공인 사이의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운영, 소규모시설 개선자금 지원 등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시책, 지역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협력 요청, 예산의 범위 내 상생협력사업 지원 등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직접적 제한이 없고 경고적 규정 등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동 조례가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을 유도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점과 중소유통기업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재 시에서 관리하는 9개 터널 중 장산1․2터널 등 5개 터널의 관리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해당터널 위치상 광안대로 및 번영로에 연결되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가 용이하다는 점과 동서고가로의 통행이 2009년 8월 1일부터 무료화되면서 그 동안 동서고가로 관리에 종사한 징수원 인력의 활용 재배치를 감안한 적정 조치로 여겨져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재경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신숙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8.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16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간사이신 최대수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최대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육아휴직 시 결원보충과 근무성적평정을 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별정직공무원이 병력이나 육아를 위하여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근무성적을 일반직에 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평정하고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을 신설한 것으로 조례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이 2008년 12월 3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로 변경하고 시 지정문화재나 시 문화재 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 검토시기나 방법을 명확히 하였으며, 시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증을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시 문화재위원회와 구성과 기능이 중복되어 실효성이 없어진 시 문화재기술위원회를 폐지하고 시 지정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실시와 시 무형문화재의 보호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시 문화재위원장이 종전에는 행정부시장이었으나 위원 중에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전문위원의 수를 20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등 소중한 지역문화재를 체계적,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문화재의 가치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고령사회에서 유아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됨에 따라 유아교육 발전 및 부산광역시 어린이회관 하부조직으로 운영 중인 유아교육부를 폐지하고 부산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 운영하고자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국내출장 시 숙박비가 1야당 3만원으로 다소 부족하여 4급 이하 공무원의 국내출장 시 숙박비 지급단가를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최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이성두 의원 외 12인 발의) TOP
10.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시장 제출) TOP
11. 부산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TOP
12. 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TOP
13. 부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22분)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간사이신 손상용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19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은 빗물의 중요성과 물 절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 지원과 수도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등 빗물이용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 아동양육 지도 및 가족상담을 제공하는 등 다문화가족의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안은 우리 시역 내에 북한이탈주민의 증가에 따라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부산시민의 구성원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정착하여 보람된 삶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은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등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위원회의 수당 등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조례 제명을 부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례로 개정하고 사건마다 소속공무원 중 심사관의 지정 및 위원회의 기능 구성 등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사항을 정비하는 등 조례 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손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부산광역시 자동차운송사업의 차고 면적기준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27분)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자동차운송사업의 차고 면적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간사이신 이산하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산하 의원입니다.
제191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자동차운송사업의 차고 면적기준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자동차운송사업의 차고 면적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위축으로 인해 생계형 운송사업자인 개인택시와 허가대수 1대인 용달화물운송사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매년 차고지증명을 발부받기 위해 비용을 부담하거나 거주지와 별도로 타 지역에 차고지를 확보하는 등 소모적 행정관행을 없애는 등 소규모 생계형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조치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차고확보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규칙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의 면제를 위한 근거로서 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인 바 타당한 것으로 여겨져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제가 제안한 설명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자동차운송사업의 차고 면적기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산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자동차운송사업의 차고 면적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안(시장 제출) TOP
16.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시장 제출) TOP
17. 도시관리계획(학교) 변경결정안(시장 제출) TOP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5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17항 도시관리계획(학교) 변경결정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도시위원회 간사이신 권칠우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위원회 권칠우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청취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안은 부산대학교병원이 국․시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최첨단 외상전문질환센터 신축과 병동 등을 건립할 계획이나 병원부지 일부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 용적률 부족 및 건물배치계획이 어려워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부지 전체에 대하여 의료시설의 본래의 목적에 맞게 종합의료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 및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타당한 결정으로 판단되어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회 신청지는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 시 사이클경기장, 테니스경기장, 실내체육관 등으로 사용한 금정경기장으로서 일부시설이 혹한기 및 우천 시 사용이 불가하여 시민에게 보다 나은 휴식과 운동․레저시설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하여 경기장 전체 면적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 및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타당한 결정사항으로 판단되어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학교) 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학교 변경결정안은 부산가톨릭대학교의 입학정원 기준 교지 확대와 부족한 기숙사 추가 확보를 위하여 금정구 부곡동 8-10번지 외 11필지, 2만 4,758㎡를 금회 편입하여 제3캠퍼스로 변경 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 및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타당한 결정사항으로 판단되어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학교) 변경결정안 심사보고서
(해양도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권칠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안을 해양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도시관리계획(학교) 변경결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34분)
의사일정 제1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교섭단체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모두 열한 분을 본회의에서 선임하되 재임기간은 매년 7월부터 그 다음해 6월 말까지 1년이며, 의장의 추천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기획재경위원회 권영대 의원, 신숙희 의원,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전윤애 의원, 하선규 의원, 보사환경위원회 송숙희 의원, 김성우 의원, 김영희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이산하 의원, 김종대 의원, 해양도시위원회 김선길 의원, 김수용 의원, 이상 열한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종대․김영욱․손상용․권영대 의원) TOP
(10시 35분)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대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의 잘못된 감사의 실체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가 근래 부쩍 종교영역에까지 세수의 눈독을 들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종교계의 언론의 보도를 보면서 의문을 가지고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시 감사담당관실은 지난번 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대형사찰인 꽃마을 내원정사에 1,500만원과 교회 종교단체인 몇 곳에 15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하여 담당구청 계장을 징계 요구하고 취득세와 지난 5년분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 통보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해당 구의 종교단체들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지난 시정질문 이후에 5분 자유발언을 생략하려고 하였으나 시급한 사항인 고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유사한 건의 경우 감사원의 감사결정이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2008년 5월 29일 심사 결정된 결정문이 여러분들에게 배부되어져 있습니다. 이 건과 같은 내용을 조세심판원은 2008년 11월 28일,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쟁점 건축물에 대하여 종교단체가 종교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므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하였는데 제일 앞에 보면 주문 내용은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부산시 감사는 내용도 모르고 감사하여 집단민원과 종교단체의 반발을 야기시킨 꼴입니다.
이러한 감사조치는 부산시 16개 구․군에 해당되는데 이런 경우 16개 구․군의 담당부서 책임자들과 부산시 세정담당관실과 논의를 한 경우 업무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군에 감사를 하면서 1개 구에 한정하여 편파적으로 공정성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부과를 지시하려면 16개 구․군 전체에 지시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부산시 전체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에 대하여 부과를 한다면 더 큰 반발이 야기될 것입니다.
부산시는 이런 잘못된 감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도 모르고 감사를 한다 말입니까 남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잘못은 즉시 시정하지 않는다 말입니까
하루속히 잘못된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이 문제로 인하여 더 이상 행정낭비를 없애고 소송 등으로 비용을 낭비하거나 부산시 감사행정이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위원회 김영욱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해양도시위원회 김영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는 시 산하 공공시설의 무료화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부산시에는 많은 시민들이 찾고 즐길 수 있는 공공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곳곳에 위치한 공원, 유원지는 물론 역사와 문화자원인 박물관, 미술관, 충렬사 등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일부시설은 300원에서 2,500원 가량의 입장료를 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부산시는 부산시역 내에 공원과 유원지는 순차적으로 무료화 해 왔습니다. 2004년 금강공원, 2005년 어린이대공원, 2006년 태종대유원지, 2008년 금련산청소년수련원 등 현재 모든 공원과 유원지는 무료화 되고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장료 무료화는 공원, 유원지에서 확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6년 말 개관한 낙동강하구에코센터와 해양자연사박물관, 부산박물관, 복천미술관, 아! 복천박물관, 시립미술관, 충렬사, 어촌민속관 등은 여전히 유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료시설의 입장료 수익현황을 살펴보면 유료화의 효과에 대하여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 입장료의 연 수익이 적게는 800~900만원에서 2,000~3,000만원 수준입니다. 결국 요금징수에 필요한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유료시설이 많습니다.
둘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원시설은 무료화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찾아오고 즐기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유료시설을 무료화하게 되면 시민들이 누리는 혜택범위가 매우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셋째, 시설을 무료화 하더라도 방문객이 늘어나면 입장료 이외에 시설사용료, 기념품 판매 등으로 실수입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편하게 즐기고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확대됨으로써 시민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무료화 하게 되면 방문객을 통제하기 어렵다거나 시설 노후화가 가중될 수도 있고 입장료 수입으로 충당되는 유지관리비가 추가 소요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영국을 비롯한 세계의 많은 도시들은 박물관 등을, 유료 공공시설의 무료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베이징은 30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5,500원의 비교적 비싼 입장료를 징수했지만 2008년 3월 수도박물관을 비롯해 32개 박물관의 입장료를 전면 없애고 무료개방하면서 베이징시민과 관광객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박물관 무료개방을 통해서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이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국립중앙박물관도 입장료를 2008년도부터 무료화 했고 과다한 입장객을 관리하기 위해 무료입장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시민이,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배려함으로써 도시를 알게 되고 다시 찾고 싶은 도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서울 어린이대공원은 입장료 무료화를 실시한 이후 보안 등 비상전화기 및 CCTV를 늘리는 한편 진․출입구 세 곳을 추가 설치하고 개방시간을 밤 10시까지 늘려 입장료 무료화에 더욱 적극적이고 개방적으로 마케팅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되는 입장료 수입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 무엇이 중요한 가치인가를 논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어떤 정책적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마는 시설의 유지관리비에 턱없이 모자라는 입장료 수입 대신 더 많은 시민들에게 열린 박물관, 미술관, 충렬사가 좋지 않겠습니까 필요하면 각 시설의 조례를 개정하여 무료화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허남식 시장님! 유료시설의 입장료 무료화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시민생활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유념하시고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요 앞전에 김종대 의원 수고한 걸 제가 말씀을 못 드렸네요.
김종대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허남식 시장님 그리고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북구 제1선거구 출신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일 발생한 집중호우에 대한 재난방재 종합대책의 수립 촉구를 5분 발언한 이후 16일 국지성호우로 발생한 산사태와 절개지 붕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면재해 위험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의 수립을 촉구하기 위해 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면재해란 호우나 지진으로 인해 사면의 구성물질이 붕괴하여 떨어지거나 미끄러져 내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지난 16일은 아열대성 집중호우로 부산지역 백 사십 일곱 곳에서 산사태와 축대 절개지 등이 붕괴되어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하며 주민 3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해운대 청사포 고개에서 송정으로 내려가는 도로와 신항만 가주터널 입구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토사가 흘러내렸고, 북구 만덕3동, 수영구 민락동, 사하구 장림2동 영남중학교 뒤편, 북구 구포3동 삼경장미아파트 뒤편 등 부산지역 절개지 여든 아홉 곳과 축대 오십 여덟 곳이 붕괴되어 다발성 산사태로 주택 두 곳이 매몰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7일 집중호우 때 발생한 21건의 산사태와 축대 붕괴사고와 비교해서 무려 7배가 많은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특히 재개발구역 공사를 위해 철거한 공사현장에서 폭우로 인해 토사가 흘러내려 도로가 침수가 되어 출근길 차량이 큰 불편을 겪기도 하였는데 이는 진행 중인 공사장의 예방관리 소홀로 절개지 붕괴가 많았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산사태와 사면재해가 연이어 발생한 데에 대해 피해발생지역이 대부분 각 구․군이 지정한 자연재해 위험관리지역인 급경사지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여러 차례 붕괴위험이 있다며 안전대책을 요청했지만 구청은 묵살을 하였고, 재해방지대책은 고작 1대의 장비도 투입하지 않은 채 희망근로자들만 동원, 배수로에 쌓인 쓰레기와 흙을 걷어내는 시늉만 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임시방편적이고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집중호우로 산사태와 절개지 붕괴, 사면재해가 많이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관계부서와 안전점검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부분의 시민들은 부산시의 방재시스템이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주기 힘들다는 사실에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재해위험지역은 경사도와 함께 배수처리상태, 식생상태 등에 따라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면서 좀더 현장성을 감안한 현실적인 재해위험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등의 사면재해로 인한 사망자 발생의 주 원인은 첫째, 취약지에 주거 및 생활공간이 조성되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절개지 및 경사면 등의 배수처리시설이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셋째, 사방댐이나 옹벽 등 토사방지시설이 미비하다는 점과 마지막으로 지반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주체별 사면경사도 등의 설계정수의 일률적용 등을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재정책이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사면재해 피해조사의 첨단화 및 제도화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사면재해는 발생장소 및 시기의 불확실성과 효율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으므로 위험대상지역의 파악 후 지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셋째, 사면재해발생위험지역의 관리지도를 제작하여야 합니다.
넷째, 사면재해발생위험지역 관리를 위한 지침서를 시급히 작성해야 합니다.
다섯째,재난관리위험지구를중심으로 CCTV 모니터링 시스템의 설치 확대와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여섯째, 모니터링 장치를 운영할 수 있는 공무원, 공익근무요원 양성 및 교육 강화를 시키고 시민들에 대한 재난교육과 실시간 정보제공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경찰, 소방서, 교육청, 부산시가 연계한 재난안내 및 신속대응체계력과 등교 매뉴얼 작성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부산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난대응책이 형식적인 전시행정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사면재해위험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경위원회 권영대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권영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산시 2~3급 이상 고위직 간부들의 인사에 대해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청 간부공무원의 인사는 시장의 고유한 권한임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시민들과 다수 공직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원칙이 있어야 시장께서 이끄는 시정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시정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인사에는 전문성과 능력, 나이와 재직기간, 직제개편 및 예측치 못한 특수한 상황 등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오늘 책임행정을 할 수 있는 재직기간의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실무자로서 그리고 중견 간부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수십년간 훈련된 고위직 간부라 할지라도 실장이나 국장의 위치에서 조직을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업무파악에서부터 정책의 생산과 집행, 그 성과를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재직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같은 직위에서 장기간 근무로 인한 업무침체도 문제이겠지만 잦은 전보로 인한 능률저하도 시정의 효율적 수행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1항의2 전보임용의 원칙에서는 임용권자는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저하를 방지하여 소속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27조에서는 소속공무원을 임용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고 전보 전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 5년간 현 보직자를 제외한 부산시 실․국장 57명의 재직기간을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평균 15.6개월로 1년 3개월여에 불과했습니다. 각 실․국별로 보면 경제산업실장과 복지건강국장이 2년 3개월과 2년 2개월로 비교적 오랜 기간 재직한 반면 정책기획실장과 감사관 1년 3개월, 행정자치관과 기획재정관, 교통국장, 환경국장은 1년 2개월 동안 재직하였으며, 대변인과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평균 재직기간이 11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재직한 57명의 실․국장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27명 47.4%가 1년 이하의 짧은 기간 동안 재직하였으며 2년 이상 재직한 실․국장은 7명 12.2%에 불과했습니다.
정책기획실장의 경우 2년 8개월 동안 재직한 백운현 실장을 제외한 세 분의 실장은 1년 3개월, 8개월, 6개월 동안 재직하고는 부산시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기관의 기관장으로 옮겨갔습니다. 명예로운 퇴임을 위하여 한시적 인사를 한 것은 아닌지 공사․공단과 출자기관의 기관 쪽으로 자리를 옮겨가기 위한 경력 갖추기나 징검다리 인사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부산시의 주요정책과 업무를 종합 조정하는 정책기획실장의 직책이 그렇게 한가한 것인지 경제․사회 등 모든 부분이 위기인 우리 부산의 상황이 그렇게 여유로운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산시의 모든 각 실․국은 뚜렷한 고유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그 장으로서 실․국을 제대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높은 전문성이 발휘되어야만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부산시의 모든 사업은 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정책이 수립되어 예산에 반영되고 사업이 추진되어 평가를 받고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으로 이어가는 과정을 거치는 만큼 업무의 연속성 또한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과연 1년여의 짧은 기간 동안 실․국장의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효율적으로 각 분야의 시정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업무파악에 2~3개월이 소요되고 또 다음 인사에 대한 기대감과 불안감 때문에 1~2개월 동안 일손을 놓는다면 과연 몇 개월 동안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조직의 동요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매년 1월 새해의 업무보고를 하는 실․국장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한 해 사업을 평가하고 마무리하는 실․국장이 서로 달라 의정활동을 하는 본 의원도 당혹스러웠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느낌을 받았다면 실․국장의 지휘를 받는 중견간부 및 실무공무원 역시 새로운 실․국장과 호흡을 맞추기 위한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했을 것입니다.
특정인을 배려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라 시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인사가 되어야 합니다. 각 실․국의 사업을 가장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한 적재적소의 인사가 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전제에서 사업을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직기간이 보장되고 그 성과를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고 시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부산시 고위직 간부인사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시장께서는 한 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영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오늘 네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과 그 동안 발언한 의원님들의 사항에 대해서, 미반영 사항에 대하여도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정 무 부 시 장
정낙형
정 책 기 획 실 장
김종해
소 방 본 부 장
변상호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박종수
경 제 산 업 실 장
이영활
행 정 자 치 관
이종철
교 통 국 장
이종원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김형양
해 양 농 수 산 국 장
정경진
환 경 국 장
이용호
건 설 방 재 관
조성원
건 축 정 책 관
조승호
대 변 인
박호국
감 사 관
김영환
인 재 개 발 원 장
배태수
건 설 본 부 장
정진식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 육 감
설동근
기 획 관 리 국 장
전희두
○ 속기공무원
정병무 서정혜 김경빈 김윤경
【보고사항】 ○ 특별위원 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대 신숙희 전윤애 하선규
송숙희 김성우 김영희 이산하
김종대 김선길 김수용
(7월 24일)
○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5월 8일 김종대 의원 외 13인 발의)
(7월 23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7월 3일 시장 제출)
(7월 23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 인 보호 조례안
(7월 3일 시장 제출)
(7월 23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7월 9일 시장 제출)
(7월 23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월 3일 시장 제출)
(7월 23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7월 3일 시장 제출)
(7월 23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월 3일 교육감 제출)
(7월 23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월 3일 시장 제출)
(7월 23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
(6월 15일 이성두 의원 외 12인 발의)
(7월 23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7월 6일 시장 제출)
(7월 23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 례안
(7월 3일 시장 제출)
(7월 23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 례안
(7월 3일 시장 제출)
(7월 23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월 3일 시장 제출)
(7월 23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자동차운송사업의 차고 면 적기준에 관한 조례안
(7월 3일 시장 제출)
(7월 23일 건설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안
(7월 3일 시장 제출)
(7월 22일 해양도시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 안
(7월 3일 시장 제출)
(7월 22일 해양도시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도시관리계획(학교) 변경결정안
(7월 3일 시장 제출)
(7월 22일 해양도시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19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91 회 제 4 차 본회의 2009-07-24
2 5 대 제 191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9-07-23
3 5 대 제 1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9-07-22
4 5 대 제 19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07-22
5 5 대 제 191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9-07-22
6 5 대 제 191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9-07-22
7 5 대 제 191 회 제 3 차 본회의 2009-07-17
8 5 대 제 1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07-23
9 5 대 제 1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9-07-21
10 5 대 제 19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07-21
11 5 대 제 191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9-07-21
12 5 대 제 191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9-07-21
13 5 대 제 191 회 제 2 차 본회의 2009-07-16
14 5 대 제 191 회 제 1 차 특별위원회 2009-07-24
15 5 대 제 19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07-24
16 5 대 제 1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07-22
17 5 대 제 191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9-07-20
18 5 대 제 19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07-20
19 5 대 제 191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9-07-20
20 5 대 제 1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9-07-20
21 5 대 제 19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9-07-17
22 5 대 제 191 회 제 1 차 본회의 2009-07-15
23 5 대 제 191 회 개회식 본회의 2009-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