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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제19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상수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지루한 장마와 함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09년 올 한 해도 벌써 절반을 넘겨 어느새 하반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올 상반기 동안 우리 의회도 의원님들의 활발한 조례안 발의와 현장방문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현장의 소리를 정책에 반영토록 하는 등 많은 의정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제191회 임시회는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9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보고 청취와 함께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등 3건과 환경국 소관 부산광역시 빗물 이용시설 설치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오전에는 여성가족개발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오후에는 복지개발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비롯하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 및 3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부산여성가족개발원 TOP
(10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상수 여성가족개발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전상수입니다.
여성가족개발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그동안 많은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백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개발원은 부산 여성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정책연구, 여성인력 개발, 양성평등문화 확산, 건강가정 구현을 위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성가족개발원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행사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교육내용의 철저한 차별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09년 상반기 6개월 동안 본원에 교육, 세미나, 행사 등으로 방문한 사람은 총 2만 1,200명으로 하루 평균 117명이 이용했습니다. 앞으로 본원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여 이용한 사람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개발원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주경미 정책연구팀장입니다.
전혜숙 사업운영팀장입니다.
박헌식 행정지원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보고서에 따라 여성가족개발원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여성가족개발원은 북구 효열로 218번지에 자리하며 규모는 대지 3,854㎡에 건물 연면적 4,214㎡입니다.
시설현황은 1층은 192석 규모의 국제회의장, 50석 규모의 중회의실과 정보자료실, 여성창업지원센터, 2층은 여성 NGO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교육실 4개와 어린이방, 교육준비실, 3층은 업무공간으로 원장실, 사무실, 회의실이 있습니다.
목적사업은 여성․가족․보육․저출산․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개발, 양성평등 및 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보급, 여성인력 개발 및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보급,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부산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등 목적사업과 관련한 부산시 위탁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인력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최고 의결기구로 이사회를 두고 있으며, 이사회는 이사 15명, 감사 2명 등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발원 조직 및 인력은 원장을 포함해 3팀 18명으로 정책연구팀 6명, 사업운영팀 5명, 행정지원팀 6명입니다. 2009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총 27억 1,5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4,180만 7,000원, 영업외 수익 3억 7,352만원, 시 출연금 23억입니다.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26억 1,067만 7,000원, 유형자산 495만원, 예비비가 9,97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0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개발원은 부산여성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으며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부산시 여성가족 정책연구, 여성인력 개발, 양성평등 문화 확산, 건강가정 구현으로 설정하고 조직 내․외부의 여건을 고려해 여성, 가족, 아동청소년, 여성인력 개발 등 영역별 전문성 강화, 연구와 사업의 병행 추진으로 정책수요 대응력을 강화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통한 성인지적 시정운영 기반 강화, 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시 수탁사업 내실운영,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을 통한 연구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09년 추진과제는 모두 26개 과제로, 정책연구 10개 과제, 여성인력개발 10개 과제, 성별영향평가 4개 과제, 수탁기관 2개 운영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정책연구는 여성정책 발전을 위한 기초 및 현안 연구와 일․가정 양립, 돌봄 등 보편적 가족정책 연구를 수행하며 생애주기형 아동청소년 활동 지원 연구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현실성 있는 정책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9년 부산여성가족통계연보 발간은 기존 부산여성가족통계자료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성분리통계를 체계화 하여 부산지역 여성 및 가족 정책개발의 기초자료 제공에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인구, 가족, 교육, 경제활동, 보건, 복지, 보육, 정치 및 사회참여, 문화, 안전 및 환경 등 10개 분야 중 5개 분야 입력을 완료했습니다.
부산여성사는 근․현대 부산여성들의 삶의 조명, 지역여성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부산여성의 미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연구대상은 독립운동, 복지, 정치, 교육, 예술 등 분야별 개별인물 및 자갈치아지매 등 부산을 상징하는 집단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부산여성생활조사는 부산 여성의 생활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연구는 2년에 걸쳐 진행하는 과제로 올해 1차 연도는 영역별 지표개발은 완료하고 내년에는 개발된 지표를 적용, 평가하는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3차 여성발전종합계획 수립 연구는 2009년 제2차 부산여성발전종합계획 종료에 따라 2010년부터 14년까지의 제3차 부산여성발전종합계획 수립 연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연구내용은 2차 계획 추진평가 및 제3차 계획의 기본방향과 부산여성정책의 비전 및 각 부분별 주요과제 등입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 개발은 자녀성장에 따른 부모역할과 의사소통 등 욕구조사를 해 문화적 요소와 의사소통의 한계를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할 내용은 다문화가정의 부부관계 및 자녀관계에서의 여러 문제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부산시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과제는 부산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연구목적입니다. 연구내용은 부산시 저출산 현황, 시책 만족도조사, 정책과제 도출입니다.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는 부산지역 아동청소년 경쟁력 제고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종합적 아동청소년 육성 전략 수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내용은 정책비전과 목표, 영역별 정책과제 및 세부사업 제시로 하고 계획범위는 2010년에서 2014년으로 5개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지역 아동학대 실태 및 인식조사는 부산지역 아동학대 실태를 파악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및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신고 활성화 방향제시가 목적입니다. 조사대상은 아동 2,000명, 학부모․신고의무자 2,000명이며 조사내용은 학대유형별 실태 및 인식, 대처방안, 인식개선방안, 아동학대 인지여부 등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현안연구.
목적은 시정에 있어 적시성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현안과제를 발굴․수행해 여성가족정책 추진의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올해는 총 7개 과제로 현재 2개 과제를 완료했습니다. 3개 과제를 추진 중에 있으며 2개 과제를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부산여성가족정책포럼은 여성가족정책을 발굴하고 정책현안에 관한 정보 공유 및 자료축적과 다양한 분야 전문가 인력풀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포럼은 분기별로 운영하며 상반기에는 창립대회 및 1, 2회 포럼을 개최했으며 하반기에는 3, 4회 포럼을 열 예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여성인력개발은 여성 경제정책 및 인적자원개발 연구와 여성 능력개발 및 경제활동 지원, 여성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기반 조성 연구를 목적으로 수행해 현장성 있는 정책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의 효과적 운영방안은 여성의 직업훈련 현황 및 교육수요 파악과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차별화 된 운영방향 제시가 목적입니다. 연구내용은 성별 직업훈련 참여현황 및 수요자 조사 1,500명, 직업교육기관 현황조사 70여개소, 훈련 후 취업에 성공한 여성 20명의 취업경로 심층면접을 실시 중입니다.
저소득 여성의 경제적 자립 개선방안은 부산시 저소득 여성가구주의 빈곤예방 및 탈빈곤을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연구내용은 고용지원정책에 참여한 저소득 여성가구주 설문조사 1,200명, 저소득 여성가구주 심층면접 15명, 전문가조사 4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여성인력양성사업은 지역산업 중 여성에게 적합한 신규 및 도전직업에 필요한 여성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높이고 동시에 직종개선을 통해 취업기반을 넓히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4개 인력개발센터 훈련을 이미 착수했으며, 7월에 동래․부산진․해운대여성인력개발센터 훈련을 종료할 예정이며 9월에 사상여성인력개발센터 훈련도 종료 예정입니다.
여성 재취업 준비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지역 여성 경력단절 극복을 돕기 위해 지역 여성취업지원기관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교안, 자료집 제작․보급이 목적입니다. 추진현황은 연구진 워크숍을 통한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며 재취업 희망여성 대상 취업캠프, 시범교육을 이미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은 여성창업 지원 확대로 지역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추진실적은 상담 264건, 창업 3개소, 여성창업준비교실 1회, 저소득 여성창업특강 2회를 개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 여성창업특강, 10월 여성창업준비교실, 9, 11월 창업체험연수계획이 있습니다.
여성창업지원 마이크로크레딧시범사업은 저소득 금융소외 여성가장의 경제자립이 목적입니다. 사업대상은 저소득 실질여성가장 중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로 하며 지원인원은 10명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3월 1차 지원 6명, 6월 2차 지원 3명이며, 추진방향은 창업과 사업체 운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여성인력개발 관련기관 네트워크는 여성경제활동 유관기관 간 상호협력을 통한 여성경제활동 확대방안을 모색하고 실천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추진상황은 상반기에 고용평등주간기념 정책세미나 개최, 여성인력개발 유관기관 간담회를 3회 개최했으며 하반기에 여성인력개발 유관기관 간담회 4회를 더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여성리더1040과정 운영은 2020년까지 지역발전에 핵심주역이 될 여성인재 발굴․육성, 네트워크 구축이 목적입니다. 2009년 육성목표인원은 300명이며 현재 230명이 수료했습니다. 교육과정을 특강, 리더십훈련, 주제별 토의, 현장연수로 구성하여 하반기에는 수료자 심화교육과 일반과정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국제세미나는 지역 여성이슈와 선진국 사례 접목, 해외 및 타 지역 여성관련 전문가와의 교류․협력 증진이 목적입니다. 올해 국제세미나는 10월 개최예정으로 주제는 ‘이제는 여성이 경제대안이다.’ 로 설정해 국내외 사례발표 및 토론, 다양한 정책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여성기관․단체 협력사업은 국내외 여성가족 관련 기관․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추진현황은 1월 여성계 신년인사회, 3월 여성단체지도자 연찬회를 개최했으며 5월부터 10월까지 여성기관 및 단체 협력사업이 수행 중에 있으며 7월 현재 실무자 연찬회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시정과 구정의 양성평등 정책 기반을 위한 연구와 성평등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및 공무원교육은 부산시․구․군 정책에 성별을 고려하고 요구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사회가 실현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연구사업은 성별영향평가 심층연구 5개 과제를 추진하여 10월에 종료할 예정이며 교육사업은 시․구․군 공무원 성별영향평가 이해 교육을 총4회 실시해 740명이 수료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여성부 수탁연구과제는 부산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추진실태 및 발전방안 분석으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성별영향평가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실천을 위한 정책환경과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연구기간은 2월에서 9월이고, 수탁용역 금액은 2,780만 7,000원입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수탁연구과제는 부산지역 소상공인지원정책 성 주류화 실행모델로 정책의 성 주류화를 실천하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대상으로 민․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현장의 고민과 목소리를 연구에 적극 반영하는 참여적 실행연구입니다. 연구기간은 5월에서 9월이고 수탁용역금액은 2,200만원입니다.
성평등교육 지원사업은 지역사회 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성평등교육 실시가 목적입니다. 추진현황은 초․중등학교 55개 451회 양성평등교육, 영세민간사업장 44개소 41회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초․중등학교 26개교 228회, 영세민간사업장 23개소 23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수탁 운영은 2개 기관으로 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부산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입니다.
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5년 5월 27일 개소해 시 직영으로 운영하다 전문적 프로그램 운영과 연구개발기능 강화 등 시 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2009년 1월 1일부터 3년간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총 4명이며 주요사업 실적은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상담자원봉사자 양성교육, 부부의 날 기념축제, 단기방학 가족지원 프로그램 등 25개 사업 1만 984명이 참여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 한국어 교육, 생활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 수료식 및 가족행사, 다문화사회통합교육에 2,501명이 참여했습니다.
부산여성긴급전화 1366센터는 수탁기간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2년 6개월이며 인력은 총 9명입니다. 수탁취지는 1366센터 운영을 통해 현장을 반영하는 연구 및 사업 추진이며 향후계획은 2009년 하반기 운영 후 실적 분석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로는 부산여성정책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제3차 부산여성발전종합계획 수립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신규 정책발굴을 위해 부산여성가족정책포럼을 하반기에 2회 개최해서 정보공유의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역 저소득 금융소외 여성가장의 경제자립 지원을 위해 여성창업지원 마이크로크레딧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가족과 여성을 위한 사업으로 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과 여성과 가정에 긴급한 상황 발생 때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부산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등 현재 개발원에서 수탁을 맡은 2개 기관의 내실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위해 기금조성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여성가족개발원에 늘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백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성가족개발원이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업무보고서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상수 여성가족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 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원장님을 제외한 팀장이 답변할 시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원 원장님 이하 가족 분들, 애 많이 씁니다.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서 그동안 이제 연구하고 했던 것이 부산시 정책에 지난 기간동안에 우리 원장님 오셔가지고 획기적으로, 뭐 여러 가지 지금 많이 보고사항에서 늘 보고하실 때마다 하는데 부산시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받아들여서 수행한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면, 요 뭐 여러 가지 많이 보고를 했습니다만 있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습니까
저희가 6월달에 부산여성 동남권여성발전네트워크를 만들자고, 지난 6월 11일에 동남권여성발전네트워크를 발족시키자고 울산, 경남 우리 이렇게 해 가 3개 연구기관이 여성가족개발원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토론을 했는데 우리 자체는 여성들의 평등, 남성들과 여성들의 평등을 위한 그 목적사업에 부합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개발해 가지고 무슨 땅을 더 가지고 안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여성과 가족의 행복을 위한 네트워크를 가지자 그래 가지고 그때 결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지난 5월 동남권여성발전네트워크를 발족해 가지고 울산, 경남, 부산시 와서 울산에도 무슨 발표를 하고 경남에는 세계여성인권대회에 관한 발표를 하고 우리는 마이크로크레딧에 관해서 발표를 했는데 앞으로 계속 동남권여성발전네트워크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이 우리 보고 긴급과제로 시에서 이것을 계속해야 되겠느냐 안 해야 되겠느냐 올해 끝이 나는 계획입디다. 그래서 우리가 긴급과제로 조사를 했는데 연구조사한 결과 시간은 다 되었지만 그래도 여성단체들의 여러 가지 하는 현장의 일이 부산시 여성정책을 실천하고 해 보는데 의미가 있다. 그리고 여성단체를 길러야 하는데 의미가 있다, 상징성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계속하는 것으로 하는 그런 정책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현재 보고를 쭉 이렇게 하시는 중에 전자도 보고할 때 느낄 수 있고 이렇는데, 이게 정책관실에 넘겨서 정책관실에서 직접 행해져야 되는 사업을 반복해서 우리 개발원에서 수행하는 것을 어떤 과목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정책관실에서 반영을 안 하기 때문에 계속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발원에서 업무를 맡아서 넘겨주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그러한 것은 우리 정책관실에서 어떤 정책을 수행하면 그 정책자체가 현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끝까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우리 여성들에게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결과로 우리가 여러 샘플을 조사합니다. 가족 600 단위 또 여성들 몇 백 단위 또 심층취재, 이래 가지고 이 정책은 계속 하는 게 좋으며 어떤 어떤 부분을 보충해야 된다 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새로운 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조금씩 조금씩 고쳐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산시 여성정책관실에서 연구한 부분을 그런 부분을 받아들여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결과가 한번으로 잘 안 되니까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되는 거다 이런 얘기에요, 아까 뭡니까 나중에 말씀을 다시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하나만 더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저출산에 관한 문제를 이번 본회의장에서 다른 위원이 신랄하게 이렇게 질의를,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이게 정책에 반영을 시킬 건데…
지금 그…
잠시만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부산시만 출산장려를 한다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우리 국가정책이 함께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부산시 여성개발원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정부에 제기를 해서 정부가 받아들이기 전 이런 저출산 이 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출산 관계는 지금 진행 중인 우리 연구사업입니다. 그러나 저출산 관계를 해 보니까 제일 문제점은 출산 및 양육에 대해 실질적으로 어떤 애로를 느끼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조사를 해 보고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심층면접 했는데 심층면접조사 결과 육아와 직장, 일과 어린이 키우고 직장가는 것이 병행 어렵다. 그 다음에 또 더 어려운 것은 경제적 문제에 대한 애로가 가장 컸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그리고 자녀양육시설 간에 직장과 연계된 그런 체감을 할 수 없다, 출산지원정책에.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해서 부산시가 저출산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국가에서도 이것을 알고 있지만 국가에서도 어떤 전체적인 저출산에 관한 정책은 한 1, 2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10년, 20년에 걸쳐서 꾸준하게 대응해 나갈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본 위원의 이야기는 정부가 우리 부산시 개발원에서 연구 검토한 것을 받아들여서 정부 시책에까지 미치는 영향이 있었던 게 있다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 아직 정책적으로 받아들여서 획기적으로 우리 정부가 받아들여서 하는 지금 시행하는 거는 없다
예, 예. 아직까지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는 없다
예, 예.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상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장마에 좀 수고가 많으시죠 오늘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부산지역 아동학대 실태 및 조사 관계를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부산에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의 실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성개발원에서는 주요업무와 앞으로의 어떤 정책과제를 가지고 조사를 검토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2009년 4월 24일에 시작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끝까지 다 분석은 마치지는 않았는데 아동학대 실태 및 인식조사를 하니까 그 정책방향이 아동학대신고 전화번호가 홍보가 잘 안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초기 예방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려면 1577, 1391, 129번 이게 홍보가 되어 있지 않다고 결과적으로 지금 아직 완전한 분석은 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명, 2,000명 이렇게 조사했습니다. 또 신고의무자교육의 활성화 안 되어 있어서 아동학대 인식에 대한 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대처방법을 좀더 구체적으로 해서 교육을 학교를 통하든지 활성화해야 되겠다. 우리 원을 통하든지 신고의무자교육을 활성화하고 또 경찰과 연계하여 신고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아직까지 이것은 다 연구는 했지만 결론을 확실히 낸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타 지역이나 서울이나 뭐 이렇게 경기도 지역의 사례를 보면 경찰이나 뭐 이렇게 신고 이런 과정을 해서 너무 엄중하게 다루면 아무도 신고를 안 한답니다. 주위에서 피해를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개발 쪽 여성이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그 지역에 가서 해서 좀 따뜻한 면을 보이면서 가정 가정을 방문해서 어떤 연구결과가 있는지를 좀 조사를 해서 따스하게 안아주면 아, 이런 걸 신고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앞으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구제를 해 준다는 그게 홍보작전을 많이 해서 좀 이렇게 다가가는 그런 작전을 써야 된답디다. 안 그러면 아무리 홍보를 전화번호라든지 경찰도움이라든지 주위의 어떤 도움을 구하고자 해서도 절대, 외국의 사례는 보면 그냥 이웃에서 자기 부모가 교육을 시켜서 이민자들이 한 차례 때리기만 해도 금방 경찰이 출동해서 데리고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못 알고 가면 큰 일 난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걸 홍보를 하려면 아직 힘이 드니까 가정 가정마다 우리가 조금 힘이 들지만 그런 작전을 써서 계속적인 노력을 해야 좋은 성과가 안 있겠습니까 우리 원장님이 여성이기 때문에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좀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추진계획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숙희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최근에 본 위원도 우리 여성리더1040 과정에 한번 참여해 본 적이 있는데 비교적 우리 지역에 숨어있는 우리 여성 인재들을 발굴하는데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 좀 계속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서 1박 2일 내지는 2박 3일 숙식을 하는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
저소득여성가장 재취업 교육 그런 것도 하루 자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1040도 일단 여성들이 밖에 나와서 자면서까지 자기 속내를 다 속마음을 털어놓고 하는 이런 과정이 너무 없고 그냥 공부하면 가버리기 때문에 네트워크도 잘 안 되고 했는데 1040 저소득여성들 재취업과정 이런 걸 하루자면서 해 보니까 굉장히 서로가 서로 마음을 터놓고 거기 오는 사람들은 우리 부산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자 그리고 그 동안에 애를 키우면서 또 남편과의 관계 여러 가지 문제점, 사회 출발하려니까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 1박하는 것이 굉장히 여성들에게는 또 부산의 여성들에게는 멀리가지 않으면 가족끼리는 가도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하기 위해서 1박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성과는 있는데 다른 측에서 시설을 이용하려면 불편이 있기는 했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일단 때로는 숙식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필요한 때가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예, 예.
그래서 이 숙식을 그러면 우리 그때 개원할 당시에 사실은 여성가족개발원 내에 숙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드는 게 좋겠다 했는데 여러 가지 효율상 시에서 인근에 있는 인재개발원하고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번 이런 프로그램하면서 숙식은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애로사항은 또 뭔지.
그런데 우리가 사실 숙식을 안 하고 하면 좋은데 거기 오는 사람들이 원합니다. 우리 숙식하면서 토론하고 싶습니다. 그래 되면 일요일은 안 하지만 금요일 저녁에 하고 토요일 이래 가 하고 있는데 그리고 집에서 가족들이 있으니까 애를 떼놓고도 올 수 있어서 하는데 어떤 애로사항이, 제가 말씀드려야 할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저쪽에서 우리에게 숙식소를 빌려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토요일 안 하면 안 됩니까 밑에서 비토(veto)를 좀 걸고 이러니까 우리가 하는데 약간은 문제가 있고.
그게 정확하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토요일날은 가급적…
삼가 해 줬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재개발원에서는 우리한테 전액 개발원에서 부담을 해야 되겠다, 거기 자는 것을. 조례상으로 그래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개발원이 개원식을 가졌고 그 다음에 인재개발원이 올해 2월달에 개원식을 가졌을 때 시장님하고 의장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 여성들의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에는 1박하는 것이 외국에도 참 그것이 좋다고 많이 하고 있습디다, 선진국에서. 우리도 그것이 필요한데 하면 좋겠다고 이런 이야기가 나니까 시장님께서 뭐라고 했나 하면 “아, 그렇게 하십시오. 같이 이용하십시오.” 그리고 제종모 의장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면 “그렇게 당연하지, 같이 이용해야지요. 돈을 줄라하면 내 돈을 드릴게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에 원장님은 그러시지 않는데 밑에 실무자가 그렇게 하니까 사실 이것을 조롄가, 아니면 무슨 규칙에 여성가족개발원이 인재개발원의 숙식시설을 같이 이용한다는 것을 명시해 주셨으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프로그램을 사업을 하면서 인재개발원의 숙식을 우리가 사용할 때는 지금 사용료를 우리가 준다는 의미입니까
주고는 있지 않지만, 1040은 안 주고 있지요. 1040은 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해 가지고 한다는 요런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안 주는데 여성의 재취업교육 같은 거 그런 것은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우리 부산시의 시설사용료 조례 때문에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장님께서는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서 하는 모든 숙식사업은 무료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까
아, 저는 이렇습니다. 1040은 부산시가 하고 있는 해야 할 목적사업 중에서 우리가 그것을 대행해 가지고 하고 있지만 그리고 부산시의 인재를 만든다는 관점에서 여성 인재를 개발한다는 관점에서 부산시가 당연히 부산시 산하, 부산시의 기관이기 때문에 무료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해야 할 사업은 여성경력 단절이나 재취업 여성들, 취업하고 싶은 여성들 이 사람들은 영세민이기 때문에 예산을 돈을 담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받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의 서민을 위한 그런 정책이라면 우리 부산시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앞에 1040 이야기를 하시고 뒤에 뭡니까 경력단절 그거는 어디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거 전부 다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개발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고 이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례상 그것을 시설사용료를 무료로 했으면 좋겠고 사실은 지금 거기에는 공무원이고 우리는 출연기관인데 참 딱하기는 합니다. 공무원들은 토요일 뭐 비상사태가 났을 때 천재 그런 큰 폭우가 났을 때 이럴 때는 근무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안 하면 좋겠다는 그것을 우리는 이 사람들이 하겠다 하고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하겠다 그럽니다. “우린 시간이 없으니까 토요일도 공부하고 싶습니다. 금요일 와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까지 자면서 해 주세요.” 이러는데 그럼 우리가 갔을 때…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인재개발원측 원장님이나 우리 인재개발원 소속된 게 어느 국입니까 행정자치국입니까 자치국장님이나 하고 조금 이 문제를 협의를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말하면 제가 원장님한테 전화를 겁니다. 원장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무료로 하고 이랬는데, 기관, 관련기관 임직원은 50% 감면을 해 주는데 우리 개발원 자체사업은 우리 만일 1040외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여성 또 만일 아이돌보미는 그냥 늘 가지만 거기 1박을 요하는 거 우리 2박까지는 안 합니다. 거기 사용을 까다롭게 하니까요. 2박까지는 안 하는데 1박 할 때는 감면이 없이 그냥 다 우리 개발원 측은 자체사업 전부 다 거기에 사용료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상 그래 되어 있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측에 정식으로 원장님이나 우리 해당 국에 협의를 해 보신 적이 있느냐는 거죠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냥 말만 했지 곧 협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이 필요하다고 한 게 단독 단일의 건물 속에서 우리 여성들이 숙식프로그램도 하고 그 속에서 국제행사도 하고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을 만들었는데 이런 만약에 장해가 있다면 원장님 적극적으로 해결을 한번 하시는 게 좋겠다. 또 그러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의회하고도 조금 의논을 해 주시면 그게 만약에 여러 가지로 꼭 유료로 해야 된다면 또 유료로 함으로써 발생하는 기타경비로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 예산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를 조금 해결하셔서 또 사실 부산여성단체에서도 그런 숙식프로그램 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한번 원장님 차원에서 큰 틀에서 해결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질의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원장 차원에서 협의해 가지고 시 조례를 바꿔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 생각까지 못 했고 다 지시했기 때문에 지시사항은 그대로 되는 건줄 알았는데 이렇게 조례가 이렇게 가로 막고 있으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페이지에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중에서 안정적인 기관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기금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재산이 15억이고 기본재산 확충하고 기금조성을 노력하겠다 이랬는데 여기는 어떤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시, 제가 가니까 기금조성이 기본자금이 15억 이래 놨습디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조용원 위원님께 질의를 받아서 제가 대답했는데 사실 경제가 갑자기 이러니까 저는 부산은행과 농협 측에 그것을 이야기해 가지고 5억을 더 했으면 되겠다고 저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데 부탁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경제위기가 오고 하니까 제가 전국의 기본자산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한국여성정책개발원은 아 연구원은 기본재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서울가족여성프라자도 기본재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예산으로 그냥 예산으로 1년 살림을 살고 있었습니다. 충남에 38억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북에 5억원, 그 다음에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이 15억원인데 어디 한 군데가 15억원이 있었는데 제가 거의 없는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 그것을 어떻게 충원하나 하니까 기본자산이 있으면 거기서 이율 나오는 것을 이자를 가지고 개발원의 살림에 도움을 준다 하는 건데 다른 데는 그런 그것을 마련하지 않고 바로 예산으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기본재산 15억은 그러면 15억을 예치를 하고 있습니까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자가 얼마쯤 됩니까
이율이 오래된 거라서 6.35%데 예치기간은 1년으로 해 가지고 농협에 6.2%, 국민은행에 6.35%를 주고 있는데 이게 하니까 예산이 얼마 6억 정도 그 동안에는 쭉 쓰지 못하고 그냥 가지고 있었습니다. 1년 얼마에. 제가 가서 써도 된다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썼는데, 박 팀장 좀 구체적으론 우리 박 팀장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냥 연간 어느 정도만 이윤이 되는가
8,000만원 정도가.
연간 8,000만원인데 여태까지는 한번도 사용은 안 했고…
쓰지도 안 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예비비에 넣어가지고 썼는 갚습니다.
이번에는 예비비로 넣어서 지금 어느 정도 예비비를 넣었습니까
지금 우리 예금이자가 8,000만원인데 운영자금 예금이자가 또 한 7,000…
예비비가 보니까 9,900만원이네요. 거의…
예비비가 왜 그렇게 많이 되어 있나 하면 사실은 9,700만원 중에서 우리 한 사람의 박사급 인원의 임금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오신 분의 1년 임금이 5,000 얼마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그 예비비로 그 안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많지 실제로는 예비비가 그렇게 안 되어가 있습디다. 남은 거 5,500 빼고 나서 예비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왜 예비비에 넣어 놨습니까
처음에 왜 넣었는지 처음에 확실히 안 됐기 때문에 시에서 임용을 정확하게 하라고 안 돼서 그렇는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가지고 그래 됐답니다. 당시 정원 16명 외 우리가 2명을 더 했거든요. 정원은 20명인데 16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그냥 하고 한 사람은 예비비에 넣어가지고 예산편성지침이랍니다. 그게. 박 팀장, 여기에 관해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박 팀장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이소.
박헌식 행정지원팀장님 발언대로 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팀장 박헌식입니다.
그 예비비를 편성한 이유는 저희 금년도부터 정원 내의 인원을 채용할 예정인 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예비비로 편성해서 관리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예비비가 9,9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요번에 한 사람을 하반기에 채용할 겁니까
아니 예, 지금 작년에 편성했기 때문에 금년에 채용한 인원에 대해서 예산편성은 작년에 수립하면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가지고 예비비로 편성을 해 뒀던 겁니다.
요번에 채용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예비비가 지금 이렇지는 않겠네요
예, 거기서 인건비를 거기서 집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 사실은 인건비 빼면 사업비는 사실 많이 없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기본재산에서 나오는 이자 있잖아요
예.
이것들을 예비비로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비비를 너무 과다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오히려 사업비로 조금 돌려서 사업을 정식으로 편성을 하는 게 저는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15억에 대한 이자수입이 금년에 한 8,7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건 예비비로 편성한 게 아니고 우리가 수입으로 정상적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은 각종 사업비에 지출할 수 있도록 다 반영이 되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자를 예비비로 한 건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치더라도 지금 5,000만원 빼고 한 여유 예비비가 4,000만원 정돕니까
예, 4,000만원 정도 예비비가 되어있습니다.
기금, 들어가도 좋습니다.
원장님, 기금조성이란 건 지속적인 기금조성이란 뭘 말합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여성관련기관 개발원 내지 연구원의 기금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기금을 다 안 하고 있는데 우리 많으면 좋죠, 처음에 부산시가 출발할 때 기금을 많이 해 놓으면 거기에 이자를 가지고, 이자수입을 가지고 여기에 사업하는데 넣는다는 건 참 취지는 좋은데 다른 데도 안 하고 있습디다, 어려워서 그런지. 그래서 우리도 제가 정말 그것 때문에 참 늘 숙제를 가지고 이걸 하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할 수 있는데 가서 늘 하려고 애를 씁니다. 잘 안 되는데 예산으로 대체해 주시면 좋겠고 기본자금이 15억 가지고 그 예산을 그냥 사업비로 충당했으면 그 이자를 사업비로 충당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만일 가능할 수 있으면 더 기본자산을 늘리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 아래서는 제가 여러 번 질문을 당하고 하니까 이거를 올려야 되는가보다. 또 밖에 내 가 쓰라 그래서 제가 또 위원님들의 요청에 제가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성가족개발원의 기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예, 예.
그 기금을 조성하겠다.
제가 처음에 그렇게 물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겠냐고 제가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한 결과, 또 이렇게 경제위기가 발생하고 있었는데도 그 사실을 제가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잘못 대답한 결과가 저를 계속 옥죄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영희입니다.
예, 원장님. 간단한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2페이지 보면은 조직 및 인력이 나와 있는데요, 3팀 17명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죠 3팀 17명이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원장 1인은 있고, 정책연구팀하고 사업운영팀하고 행정지원팀 각각 몇 명인 거죠
3팀 18명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아, 18명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연구팀이 몇 명이죠
6명입니다.
6명.
사업운영팀 5명.
5명.
행정지원팀 6명. 12명에 원장, 아! 17명에 원장 해가지고 18명입니다.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는 별도로 이렇게, 그죠
우리가 수탁을 받아가 하기 때문에 여성가족개발원의 정원으로서는 밖으로 계산되어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보니까요,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인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우리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안에 내부에 속해 있습니다.
안에 있고, 최근에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는 이 홈페이지에 아예 아직 안 올라와 있네요
아직 7월, 요게 6월 30일까지 보고를 하라 했기 때문에, 요 유인물을, 7월 1일부터 되어가 있는데 아직 올려져가 있지 않습니다.
아니, 아니, 유인물 문제가 아니라 홈페이지에 아예…
아! 네, 네. 홈페이지에 죄송합니다. 아직 못 올렸습니다.
안 올라와 있거든요
네,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원장님이 작년 7월달에 보사환경위원회에 첫 보고한 이후로 행정사무감사 한 번 받은 것 말고는 지금 처음 보고하는 거거든요. 올해 들어와서. 알고 계시죠
예, 올해 들어와서 처음입니다.
올해 처음 하는데 여성가족개발원 일이라는 게 사실은 좀 정해져 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연초에 계획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첫 계획을 세우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일 같은 경우는 이미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알고 있는 부분인데 여성의 긴급전화 1366센터 같은 경우는 전혀 이 사업에 대해서, 하시겠다 라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작년부터. 이건 어떻게 해서 갑자기 이런 사업을 또 여성가족개발원이 맡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뭐 딱 조직하고 인력부분에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데 작년에는 이런 게 없었다 말입니다.
네, 네. 없었습니다.
올해도 이제 거의 뭐 지금 7월말인데 갑자기 이런 보고, 첫 보고를 받으니까 조금 어떻게 확대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네, 네.
사실은 부산여성위기 긴급전화 1366은 부산시가 공모를 했습니다. 6월달에 공모를 했는데 그것을 보고 우리도 여러 가지 토의를 했습니다. 1366이 여성긴급전화, 위기에 대한 긴급전화인데 왜 이것에 우리가 공모를 했나 그러면 요즈음 되어가는 모든 정책의 연구방향에 있어서 그 정책을 해 나가는 데는 현장이 붙지 않고는 정책고유의 정책은 학자들이 보고하는 것도 요즘은 전부 다 현장에 가서 일단 연구하고 현장에 접촉하고 심층면접하고 했습니다. 우리도 가족문제, 가족문제를 건강한 가정을 꾸려 나가기 위한 정책을 만들려면 가족이 당면하고 있는 그런 위기가 뭔가, 여성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는 바로 가족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장 생생하게 알아야 우리의 연구가 생생하게 시에 정책으로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이틀을, 사흘을 걸쳐서 우리가 토의한 결과 하는 것이 우리도 여기서 공모에 응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응했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우리 부산시의 도시 디자인 문제에 관해서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교수가 와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거기에 와서. 제가 부산시에서 하는 걸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김인식 교수가…
원장님! 그것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아니, 대학, 하나만, 위원님, 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대학교수가 정책을 논하고 발표하는데도 우리 부산의 골목골목 현장을 다 갔습디다. 그럼 우리 여성가족정책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장접근이나 그것이 가능한 한 많이 알아야 된다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에 공모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여성부 운영지침에 따라서, 그죠 이런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이게 부산만 하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이제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네, 네. 전국적으로 다…
16개 시․도가 다하는데 다른 16개 시․도, 부산은 일단 여성가족개발원이 이제 수탁으로 지정이 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5개 시․도는 이 긴급전화 1366센터를 어떤 기관들이 수탁을 받았는지에 대해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는 거기에 관해서 파악하지 못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여성가족개발원이 초점을 맞춰가지고 어떤 식으로 중점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하고 이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냥 앞으로 뭐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장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되죠. 그런데 현장 목소리를 많이 듣는다 라는 것은 자기가 직접 이런 센터를 수탁 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거는 인력현황하고 관계없이 그냥, 이거는 누가 이거는 그럼 관리를 하는 겁니까 이거 센터장 다시 뽑아가지고 또 그 사람들 이렇게 해서 여성부 돈 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하고 어떤 관계를 맺을지 모르겠지만 관계를 맺는데 있어서도 그래요. 여성가족개발원이 꼭 수탁을 받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성을 높이느냐 하는 부분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제대로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내부에서의 논의만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공모를 응한다. 그거는 좀 아닌 거 같애요. 다른 시․도가 어떻게 이 부분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봐야죠. 그러니까 15개 시․도는 1366을 어느 기관이 맡는 건지도 모르신다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그 파악을 아예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 그 사실에 관해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1366을 직접 방문해 본 결과 이것은 다른 기관에 맡기는 것보다도 현재로서는 3년 후에, 2년 6개월 후에 다른 기관에 넘어갈지라도 1366은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제대로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 제대로 교육을 하는 사람, 이런 우리가 합해가지고 거기 안에 고쳐야 할, 여러 가지 제가 가보고 너무 놀랬습니다. 지금까지 이래가지고 1366 어떻게 경영을 했나. 저는 정말 그것 맡고 나서 제가 바로 뛰어갔습니다. 1366에 뛰어가서 여러 가지 보니까…
지금 이 센터장은 누가 맡고 있습니까
센터장은 지금 거기에 있는 한 사람이, 9명 중에서 한 사람이 센터장을 맡고 있었는데 제가 가보니까 정말 참 좀, 여성가족개발원에서 맡는 것이 참 잘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우리 성폭, 가폭 상담소가 많지만 제가 거기도 다 가보고 했지만 이것을 바로 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여성가족개발원이 맡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여성가족개발원이 이제 이 센터를 수탁 받아 가지고 센터장도 있을 거고.
예, 있습니다.
상담원이 있을 건데 그 분들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죠
지금 하루에, 밤낮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시간 3교대 근무체제로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예, 예.
긴급전화니까 당연히 그런 거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돌아가는 현황이.
가보니까 지금까지 그런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어떻게 이 일을 마음놓고 다른 사람에게 정말 상담을 들어줄 수 있었을까 할 의심되는 정도, 그리고 그 1366이…
원장님! 그거는 그래 말씀하시면 안돼요. 여성단체 뿐만 아니라 복지 관련한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분들이 다 열악한 상태에서 합니다.
맞습니다.
이 1366 하는 기존에 하고 있던 이런 부분들만 열악한 게 아니라 다 열악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성부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제 정말 제대로 하라고 예산을 투입해서 수탁을 시키는 거예요. 예 열악했기 때문에 여성가족개발원이 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어느 단체가 하든지 그 부분은 여성부의 예산이 투입됨으로써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하면 답변이 아닌 거죠, 사실은. 누가 수탁을 받든지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위원님, 여하튼 우리가 수탁을 받아 하기 때문에 연구하고 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이거는 연구가 아니죠. 사업을 하는 거지, 지금 연구하고 관계되어 가지고 이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보고한 것 중에서 그것하고 관계되는 정책연구나 이런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 지금 갑자기 어떤 연구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연구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미 여성가족개발원은 사실 내년에 어떤 연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올해 결정을 해서 연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사실은 이런 겁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다란 것은 연구과제에 이런 게 쭉 있잖아요, 그죠 그 관련해서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가족을 위한 가족관계향상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하고 연계가 되니까 그 연구와 이 이제 수탁 받은 부분하고 연계가 되어서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성의 긴급전화 1366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여성가족개발원이 그 관련해서 연구를 했거나 그런 사업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마치 여성가족개발원이 잘할 것이다. 뭐 다른 데 가는 것보다. 이거는 사실 다른 단체에 대해서, 다른 단체가 원장님이 답변하신 거 들으면 뭐라 하겠습니까 다른 단체도 이거 관련해서 사업을 굉장히 잘한 데도 있는데 오히려 연구기능을 통해서 도와주시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단체가 정말 마음 아프죠. 그런데 표현을 하시더라도 그런 표현은…
죄송합니다.
안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예. 죄송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이때까지 이런 부분들 하시겠다고 얘기가 안 된 상태에서 오늘 첫 보고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 답변하시는 부분은 사실은 그런 게 아닌 거잖아요 답변하고 어떻게 제 질문하고 맞습니까 일치하지 않는 거죠. 제가 묻고 싶은 거에 대한 답변이 아닌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미 수탁을 받았기 때문에 잘하셔야 되겠죠.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답변을 통해서 보면은 참 다른 이런 일을 하신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참 좀 주의하셔서 답변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것 관련해서 언론을 통해서, 그죠 그런 것도 있었고, 그쪽 수탁을 받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었잖아요 몇 군데가 있었습니까
한 서너 군데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한 네 군덴가 있었죠
네, 네.
그래서 사실은 문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오늘 업무보고 첫 보고를 하면 그런 질문이 예상이 되었을 거 같은데 그럼 답변을 잘하셔야죠. 다른 사람이 보고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그라고 회의록이란 것은 남잖아요 원장님 발언이라는 게.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다른 단체가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어차피 그런 여성단체나 이런 단체하고 다 네트웍을 가지고서 여성가족개발원이 일을 하시는 건데 어쩌면 지도하는 입장에 서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상실감이 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아예 마 소개도 없고 하니까 그렇게 인제 여러 가지 인제 무리들이 어쩌면 따랐다 라고도 생각이 될 수 있는데, 했으면 준비를 좀 잘해서 정말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이 이렇게 잘한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현장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홈페이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아예 그 부분도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시간이 아직 많이 흐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런 것 하나하나도 다른 사람들은 보고 있다 라는 거 있다 아닙니까. 그거를 늘 염두에 두시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적대로 잘 경영이 되고 많은 여성인권을, 손상당하고 있는 많은 여성들을 도울 수 있도록 개발원에서는 여성인권문제에 대하여 보다 더 노력을 기울여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7월 중에 1366센터의 발전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시설도 개․보수하고 직원역량강화 교육도 하고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구축도 하고 해가 긴급한 사항에 대하여 피해여성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라고 1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1쪽을 보면은 여성창업지원 마이크로크레딧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10명에게 지원이 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추진방향에서 앞으로 사업평가를 통한 사업확대 등 발전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네.
그렇다 라면 사실 이 사업은 계속 꾸준히 해 나가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성공을 할지 안 성공을 할지 모르겠지만 성공하기도 대단히 어려운 그런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평가를 통해서 성공적이지 않다 이렇게 나온다면 이 부분은 계속 사업이 안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제가 마이크로크레딧을 제일 먼저 시작한 데가 방글라데시의 유누스(Yunus) 박사인데 그 유누스 박사가 쭉 마이크로크레딧을 한 것 보니까 정말 다른 시중은행은 전부 다 담보로 대출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무담보 대출인데 그래도 상환율이 지금 현재 상환율이 98%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디다. 그런데 유누스 박사가 부탁해 놓은 것 중에 하나가 공무원이 하면 실패할 확률이 많답니다. 거 왜 그런가 이 사람들이 첫째는 능력이, 무엇을 자기가 돈을 받아가지고 할 능력이 있나, 없나. 그 다음에 의지가 있나, 없나. 그런 것을 다 보고 서류를 심사하고 여러 가지 보고 있는데 제일 모자라는 것이 이 사람들은 절망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주는데 정서적으로 공무원하고 이 사람들하고 잘 안 맞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시중은행이 실패하고 있는데 마이크로크레딧이 유누스 박사가 성공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의 심중을 잘 알아서 갈 때마다 안 돼도 격려하고 격려해 가지고 나중에는 98%의 성공률을 지금 가지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마이크로크레딧을 받아가 있는, 하고 있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우리도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계속 용기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찾아가서 따뜻하게 격려해 주고 가서 봐주고 하는데 우리는 사회연대은행하고, 지금 잘하고 있는 사회연대은행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혼자 처음부터 하는 게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꼭 성공시키도록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정서적으로 지원하고 사업의 그런 기술 같은 것도 지원하면서 계속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실패하는 확률도 있지만 성공하는 확률도 그 안에 섞여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뭐 조금 더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첫 업무보고인데 많은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한 것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인력이 정원에 비해서 2명이 적지 않습니까
예, 예.
이 부분은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위촉연구원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정직원은 18명으로 하고 나머지 4명을 위촉연구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쓰실 계획입니까
올 초부터 올 말까지 되어가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지금 현황도 문제겠지만 이후로도 계속 이 현원을 보완할려고 하는 계획은 없으신가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현재로서는 보완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보완하는 것을 전에 우리 박사급 2명을 보완해 가지고 여성정책연구팀이 1명을 가게 했고, 우리 박금식 박사를 그리로 가게 했고 또 건강여성가족지원센터 우리 김수연 박사를, 두 분 다 박사입니다. 박사 두 분을 우리가 모셨는데 지금 현재 정직원으로써 두 사람이 남아있는데 그때도 우리 위기니까 안 된다고 시에서 좀 그랬습니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것 늘이는 게 상당히…
회의 끝나고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전상수 여성가족개발원장님을 비롯해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동료위원님 조금 전에 질문했습니다. 1366 우리 센터에 대해서. 지금 연구센터에 연구기능만을 하는 우리 여성가족개발원과 같은 전국적으로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거의 제가 둘러보기도 하고 네트워크로 하고 만나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몇 명인지 몰라도 사람들 만나곤 하죠.
보통 인제 연구기능만 하는 게 본 위원이 알건대는 한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울산이라든지 경남, 전북 이런 식으로. 보통 우리 또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가 6개소입니다. 우리 대구라든지 경기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고요. 또 우리 부산처럼 1366을 갖다가 수임해서 운영하는 데가 전국에 세 군데입니다.
우리 원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파악 못했지만 하고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도 나름대로 질문하셔서 하는 게 우리가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지금 우리 여성인력개발원 같으면 순기능에 대해서 좀더 치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도 그런 생각입니다. 오히려 이제 개원한지 불과 1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오히려 순기능에 추진을 두어야, 중점을 두어야만이 보다 기초부터 반석이 탄탄해집니다. 그런데 왜 1366센터를 이번에 수행을 맡고 수탁을 하게 된 데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시에서 한다 할 적에 지금 순기능을 뒷받침하는 기본 자료로서, 기본 자료로서 우리 1366은 위기여성들이 옵니다. 전부 다 가정에 건강한 가정이 파괴된 곳에, 파괴된 그 순간에 저기에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하기 때문에 건강한 가정을 꾸려 나갈라면 현실의 가정이 어떤 상황에 놓인 가정이 많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와 그렇노 하면 그걸 우리가 수탁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센터장이 우리한테 와서 보고도 하고 우리가 가기도 하고 이래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좀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와 고민을 듣게 되고 위기를 듣게 됩니다. 그럼 우리 가족상황을 연구하는데 훨씬 가족상황의 나오는 정책 자체가 생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수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가지고 우리 공모에 응해보자고 했습니다.
이제 원장님 말씀도 아주 맞는 말씀이신데 기존적으로 지금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이 지금 이제 막 설립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오픈된지 1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수임한다는 자체가 오늘 생각컨대는 그래요. 오히려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갖다가 오히려 권고 안 했습니까 원장님 의지입니까
예. 저의 의지입니다.
그라면 이제 원장님 의지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을 갖다가 수임하게 되었습니까
예.
자, 원장님 그러면 보십시오.
지금 우리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정관을 제가 여기 들고 있습니다. 정관에 여기 보면은 제4조 ‘사업’이 있습니다.
네, 네.
사업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우리 청소년관련 정책개발 운영․보급, 뭐 양성평등, 가족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보급 쭉 나와 있습니다. 나열되어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이 사업을 수임할 때 우리 원장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습니까, 안 거쳤습니까
목적사업으로 정관에 여성가족 관련 기관․단체의 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때 일일이 공모기간에 이사회를 열 수가 없었습니다. 사후 이사회를 열어서 그것을 통과시킬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라면 차후에 이렇게 수임을 하고 서면으로 보고하겠다 이 말입니까
예, 예.
이사회에서
예,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라면 이게 공모라든지 이게 나오는 걸 분명히 그라면 이전에 인지를 하셔가지고 의지로 하셨으면 사전에 여기에 대해서 업무보고라든지 하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사회는. 그라면 원장님이 모든 걸 다 이게 하시고 나서 다 그러면 이사회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급작스럽게 나온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전에 이게 종료가 된다는 것 다 알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정관에 보니까 원장은 경영 전반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도록 되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366센터 수탁은 경영에 관한 사항으로 차기 이사회에 하면, 보고하면 통과될 것으로 저는 그때 확신했기 때문에 공모에 응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후에라도 원장님, 만일에 이와 유사한 수임을 맡을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생길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거와 무조건 관련된다면 다 수렴하겠단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위원님 여기에 목적사업 우리 정관이 꽤 구체적으로 다 모든 걸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원장은 정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정관에 없는 거는 제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원장이 하고 그 원장이 한 것이 우리 여기에 또 팀장들이 다 상당한 자기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이 된다하면 원장도 함께 생각하는 것이 정관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우리 본연의 임무에서 충실하고 그게 반석이 되어 있을 때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원한지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원장님. 그런데 지금 갖가지 우리가 연관되고 거기에 적합하다고 또 우리 정관목적에 다 맞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지금 다 기능하는 데 없습니다. 전국을 다 따져 봐도. 아시겠습니까 그래 지금 아주 차후에는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은 고려를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시고 고민 많이 하셔 가지고 만일에 지금 이 인력에서 자꾸 센터라든지 그러면 수익만 한다고 해 가지고 했을 때는 과부하가 걸린다 말입니다. 기본적인 순기능을 못하는 여성가족개발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위원님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 한 번 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사회라든지 사전에 어떠한 그런 사업이 있으면 보고하셔 가지고 많은 분들 좋은 의견청취 하셔 가지고 꼭 그렇게 사업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질의했던 부분을 약간 조금 정리를 하고 제가 넘어가야 될 게 있어 그럽니다.
여러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개발원에서 해야 되는, 아까 우리 손상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순기능에 관한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게 개발원에서 부산시가 해야 되는 정책에 관한 문제를 연구개발해서 넘겨주면 여성정책관실이나 부산시 다른 정책실에서 그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의무가 수행됩니다. 그런데 수탁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경우는 시가 이 부분은 여성개발원에서 수탁업무를 해 주면 좋겠다 하면 이게 목적 정관에 있는지 아니면 이사회 통과를 시켜서 이렇게 요구하는데 해야 되겠는지 하는 문제를 검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연구개발을 하는데 연구개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성정책관이나 부산시가 정책을 하는 일을 도맡아서 이중으로 하는 것인지 내가 그게 구분이 안 되어서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을 했다면 부산시가 운용해야 되는 부분과 또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개발했던 것은 어떤 게 있느냐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게 우리 저출산에 관한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가 거기 개발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대안을 정부에 제시를 아니면 부산시에 제시를 했던 것이 정부까지 올려서 이게 어느 정도 반영이 우리 개발원에서 한 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그럼 반영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의회에 나와서 이렇게 개발해서 정책관실에 넘기고 정부에 넘기도록 종용했는데 이게 되지 않는다든지 그런 방안이 없겠는지 이런 부분도 원장님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송숙희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1박에 관한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 원장님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연구과제로 놓여진다면 이거는 반드시 1박하는 비용을 예산을 받아서, 예산을 받아서 어디에서 1박을 하든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면 1박을 하든 2박을 하든 연구대상에서 삼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재개발원에 그쪽에다가 같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나중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여성개발원에서 주요한 인재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 1박이나 2박을 하는데 인재개발원에 대한 게 믹서가 되어 가지고 어느 업무에 해당이 되는지를 가늠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지금 토론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질의를 한다는 의미보다. 그래서 그거는 본 예산을 청구해, 예산편성시 안 되면 아주 급박하다 하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받아가지고 추경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받아서 그런 문제를 정리해 가야 옳지, 인재개발원에서 그것을 같은 시 사업이기 때문에 해 달라 이렇게 하지만 시 사업이라도 인재개발원은 사업을 하는 곳이고 연구개발원은 사업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분리해야 되는 것이지 같이 믹서를 해서 가는 것은 온당치 않을 것 같다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우리 원장님이 아마 우리 여기 계시는 식구분들하고 의논을 해야 될 과제고 그래서 우리 개발원이 해야 되는 의무사항을 하나하나 짚어서 이렇게 쉽게 좀 하시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 원장님은 이렇게 좀 뭡니까 정책을 관리하던 그런 분이 되어 놓으니까 이게 조금 머리에 자꾸 그게 남아가지고 개발원의 주업무에 관한 문제를 자꾸 거기다가 믹스시켜서 넘어가려 하니까 혼동이 생기고 우리 원장님이 머리가 아프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원장이라면 그렇게 복잡한 수탁업무는 맡지 않겠습니다. 그건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치고 맡으려고 하면 요 부분은 우리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맡는 게 좋겠느냐 그러면 이사회도 한번 열어보고 우리 시에서 꼭 그걸 맡으라고 하면 우리가 맡아서 이건 연구개발하는데 지표로 삼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될 만한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만 하시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참고를.
감사합니다. 지적하신대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참고만 해주시면, 마치겠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상수 여성가족개발원장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관련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 설립목적인 양성평등사회 실현 및 건강한 가정 구현이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개발원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복지개발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중식 등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나. 부산복지개발원 TOP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경현 부산복지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지루한 장마와 함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복지개발원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개발원장 조경현입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백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평소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노력하시고 저희 복지개발원에 대한 지대한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개발원 주요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저희 개발원 업무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복지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철종 행정관리팀장입니다.
강대선 정책개발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신정 평가팀장은 오늘 사회복지관의 현장 평가위원으로 평가 중이기 때문에 불참했음을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부산복지개발원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사업추진 개요, 2009년도 상반기 주요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조직은 이사장, 원장 3팀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업무는 사회복지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사회복지정책 및 프로그램연구개발, 복지시설 운영개선 방안연구 및 보조금 교부기준 마련, 사회복지시설서비스 및 운영사항 평가 등입니다.
현재 인력은 저를 포함해서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재산은 10억원으로 사무실 임차전세보증금 5억원과 은행적립금 5억원입니다. 예산은 세입예산이 15억 2,900만원으로 이는 부산시 출연금 12억원, 이자수입 3,100만원, 법인세환급금 600만원과 지난해 결산잉여금이월금 2억 9,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15억 2,900만원으로 인건비, 운영비 등 경상적경비가 9억 7,149만원, 사업비가 4억 7,826만원이며 나머지는 재산취득비 및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사업추진 개요입니다.
먼저 사업추진에 대한 기본방향을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정책개발, 부산광역시 복지시책 관련 현안 과제 추진, 사회복지시설 평가 및 사업타당성 심사, 복지시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 고객중심의 경영체제 확립으로 정하고 총 18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는 2009년도 주요추진사업에 대한 개요입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상반기 주요실적입니다.
먼저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고령친화도시 부산 구현 방안과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사회통합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 등 기초자료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노숙인 자립지원방안 수립을 위해 노숙인 229명의 실태조사와 노숙인 복지시설 10개소에 대한 운영현황조사 등을 거쳐 중간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그리고 장애인과 노인복지실태 및 욕구조사를 위해 전문가 등의 자문, 국내․외 사례조사와 함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노인의 노년준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표를 개발하고 약 1,000명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으로 복지시설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회복지관 51개소, 노인복지관 10개소, 장애인복지관 7개소, 장애인주간보호시설 30개소, 지역아동센터 167개소 등 총 265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 중에 있으며 장애인복지관은 현재 평가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또한 121개소 146개 사업에 대한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와 20개소에 대해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은 기능보강사업 확정된 1억 이상 20개 시설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의 전문화를 위해 사회복지 성과관리방안 교육 221명, 프로그램 계획 및 관리워크숍 6회차 34명 등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를 대상으로 컨설팅과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공무원 약 280명을 대상으로 경영컨설팅 및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참여와 협력을 통한 복지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직능단체 등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와 아울러 한국복지분권실천협의회와의 공동워크숍 개최, 일본 사회복지법인 마음의 가족과의 국제교류 증진 등 국내외 교류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객중심의 사회복지 서비스 체계 확립을 위해 ISO 품질경영관리체계를 계속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이용자들의 웹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 편의성을 구축하였고 개인별 맞춤형 복지시설에 대한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7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친화도시 구현방안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사회복지정책 및 실천적 대응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부산여성가족개발원과 공동연구 중인 사업으로 상반기에 공동연구팀을 구성하여 시민 및 사회복지계 의견 수렴과 해외사례연구를 하였고 현재 중간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중간보고서에 대한 전문가 자문과 공무원 및 사회복지실천계획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보고서를 발간 배부할 계획이며 추후 지역사회 복지계획 및 부산시 고령화 대책 계획의 방향을 설정하는 지침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사회통합방안 사업입니다.
이는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의 주거환경 및 삶의 질 증진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회통합 증진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유관기관 주택공사 및 부산도시공사와의 업무협의, 영구임대아파트지구 입주민 설문조사와 초점집단인터뷰 및 조사결과 분석을 거쳐 현재 중간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관련포럼 개최와 중간보고서 자문을 거친 후 최종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노숙인 자립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사업입니다.
노숙인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복지실천 및 정책과제를 제언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1월 문헌검토를 중심으로 1차 보고서를 제출한데 이어 노숙인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결과분석을 거쳐 6월에 2차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8월에 최종보고서를 발간하여 배부할 예정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실태 및 욕구조사 사업입니다.
부산 장애인복지정책 수립과 민간 및 공공서비스 공급자들의 합리적인 장애인복지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그 동안 전문가자문회의 조사원 교육을 거쳐 현재 시설장애인 및 담당직원에 대한 실태조사가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450명에 대한 면접실태조사를 마쳤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 분석을 거쳐 8월쯤에 최종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며 아울러 부산지역 재가장애인 1,000명에 대한 복지실태 및 욕구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실태 및 욕구조사 사업입니다.
이는 부산지역 노인들의 생활 실태를 실제적이고 다양하게 파악함으로서 욕구 맞춤형 고령화대책을 수립하는데 기초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그 동안 관련기관협의와 국내외사례조사 및 조사표를 개발하였고 5월부터 6월까지 개별가정을 방문하여 2,000명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대안을 도출하고 최종보고서를 발간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인증 시범사업입니다.
이는 시설이용자의 편익증진과 서비스 공급의 질 향상을 위한 인증지표개발에 따른 시범사업으로 2007년도에 본원에서 개발한 노인복지시설 인증지표를 토대로 유관기관협의와 국내외 관련자료를 수집 검토했으며 앞으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한 관련시설의 의견수렴과 인증대상 시설에 대한 수요파악 및 인증심사 희망시설이 있을 경우에 인증시범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예비노인 노년준비 실태 조사 사업입니다.
이는 고령자 층의 라이프스타일 변화로 현재와 미래 노인 간에 욕구차이 검토 및 이에 따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전문가 자문을 통한 조사표를 개발하였고 현재 시민 50세에서 64세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을 완료한 후 전문가 자문과 관련시책 등을 개발한 후 최종보고서를 발간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업 운영 평가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회복지 정책 효율성 및 시민 만족도를 증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운영회 비효율, 비효과 원인분석과 진단을 통해 복지수준을 한층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 동안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평가대상과 범위 및 평가방향을 확정하였고 앞으로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자료수집과 담당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9월부터 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민간단체 평가 사업입니다.
이는 부산시의 예산을 지원받는 노인관련 단체에 대한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사업으로 평가 대상은 복지건강국 고령화대책과에서 의뢰한 22개 기관단체 23개 사업에 대한 평가로 상반기에 평가대상 사업 확정과 평가지표를 개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노인복지전문가 등에 의한 평가실시와 시비보조금 기관단체 운영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 후 최종 평가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평가 사업입니다.
이는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고객만족도 향상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평가대상은 사회복지관 51개소, 노인복지관 10개소, 장애인복지관 7개소, 장애인주간보호시설 30개소, 지역아동센터 167개소 총 265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동안 평가지표개발위원회 구성, 사전평가와 공청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현장평가위원 모집 및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평가대상 시설에 약 50% 정도를 완료하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평가 및 확인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11월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심사입니다.
이는 사회복지시설에 위탁을 희망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하여 위탁체 선정에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대상은 시립 및 구립사회복지시설이며, 상반기 중에 사직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재위탁체 선정심사를 하였고 위탁체 선정심사지표를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심사지표 수정안을 위한 공청회 개최와 위탁체 수정심사지표를 마련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기능보강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컨설팅 사업입니다.
기능보강 사업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타당성 심사를 통하여 사회복지시설의 균형 있는 배치와 진행절차 및 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컨설팅을 지원하여 사업 진행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09년도와 2010년도 보조금지원대상인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와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121개소 146건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7억 5,000만원 정도의 과잉된 산출 예산을 절감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반기에는 2010년도 구․시비 보조기능 보강사업 약 한 50개 기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실태 분석 및 지원방안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부산지역 32개소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의 운영실태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6월 부산시와 업무협의를 거쳤으며, 앞으로 기초자료수집과 조사표 발송, 시설방문 인터뷰, 전문가 자문회의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 등을 거쳐 10월에 최종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전문가 교육 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실시한 직원교육욕구조사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직원의 역량 강화 및 사업수행 능력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사회복지서비스 성과관리방안 교육 및 프로그램 계획과 관리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금후에는 사회복지법인 대표자 리더십과 윤리경영교육, 장애인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경영컨설팅 사업입니다.
이는 시설이 필요로 하는 영역별 전문경영기법을 제공함으로써 시설경영을 지원하고 경영 합리화 및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중에 경영컨설팅 욕구조사를 164개 시설에 실시를 하였고 컨설팅 지원 영역 확정 및 컨설턴트 네 분을 섭외해서 경영컨설팅 지원대상 모집과 선정을 마쳤습니다. 15개 사회복지기관이 신청을 해서 영역별로 사업분야 4개소, 지역사회관계 3개소, 재정 및 회계분야 2개소 총 9개소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 중에 있으며 지금 현재 2차 내지 3차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영역별 경영컨설팅 결과분석과 최종결과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교류 사업입니다.
지역복지단체 및 관련기관과의 네트웍 구축 및 교류를 통해 효율적인 목적사업 수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전국 시․도 출연 복지기관 협의체인 한국복지분권실천협의회 사업 운영 협의와 직능단체 및 원로간담회 등을 개최하였고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일본 후쿠오카 현립대학과의 국제학술교류 추진, 협약기관들과의 국제심포지엄 공동개최 한국복지분권실천협의회와의 공동세미나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사회공헌 심포지엄 개최입니다.
이는 기부와 자원봉사 등의 사회공헌 활동을 중심으로 한 시민, 기업, 사회단체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사회공헌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 일정을 수립하였고 향후 심포지엄 발표자 및 토론자 섭외, 자료집과 홍보물을 제작 배부할 계획이며 9월 11일에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지포럼 개최 및 연구지 발간사업입니다.
사회복지 관련 주요현안과 관련된 포럼을 개최하고 연구지 발간을 통해 발전적인 사회복지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1차로 위기시대의 희망복지 부산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오는 8월 제2차로 부산지역 주거복지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연구진은 부산복지포럼으로 오는 7월 31일, 제2호는 12월에 제3호를 발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복지개발원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부산복지개발원 업무보고서
(부산복지개발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경현 복지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원장님을 제외한 팀장이 답변할 시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구한 후 발언대에 나와 주셔서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현 원장님 이하 가족분들 우리 원장님 따라 산다고 고생했습니다.
우리 원장님 아마 이달 말 되면 그만 두시고 더 좋은 곳으로 가신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이달 말 되면 임기 끝납니까
예, 7월 30일자로 개발원 초대원장으로 근무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시고 또 아무 일 없이 끝낼 수 있는 것도 영광이고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많은 심포지엄이나 이렇게 연구를 하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많은 것들이 부산시 복지개발에 정책으로 쓰여 왔는데 아쉽게 지금 정책에서 반영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 앞으로 이거는 아마 정책에 반영을 꼭 해 줘야 될 건데 우리 개발원에서 했던 내용 중에 몇 가지만 여기에서 열거를 해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해야 될 건데 아직 미개진하고 있다. 앞으로 해야 될 과제다 이런 걸 간추려서 몇 가지만.
우리 허동찬 위원님 저희 개발원의 이사로 3년간 쭉 많은 자문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개발원에서 연구과제를 시나 현장이나 기타 전문가들로부터 이렇게 과제 추천을 받아서 3년 동안 진행을 해 왔습니다만 저희가 정책제언 부분이라든지 또는 향후 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제언한 그런 장기적인 계획들이 아마 집행부서에서 좀 잘 계획에 맞게 추진되고 있지 않지 않느냐 이런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아마 지금 부산인 경우는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 그래서 저희가 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성가족개발원과 저희 복지개발원이 여성가족개발원 ‘저출산대응전략’, 저희는 ‘고령사회대응전략’ 공동으로 하면서 2009년도 사업도 대부분 ‘고령친화도시 부산 구현’, ‘노인복지실태 및 욕구조사’ 또 추가로 ‘예비노년의 노년준비실태조사’ 이런 노인복지와 관련된 이런 많은 사업들을 추진했는데 이제 앞으로 부산시의 어떤 노인복지 5개년종합계획 수립이라든지 또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이런 지역사회 복지계획과 전에 2007년도에 수립했던 부산광역시 종합사회복지발전계획, 2020년까지의 비전전략 이런 것과 이렇게 연계해서 좀 체계적으로 추진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어느 분야가 또 시책이나 정책에 좀 적극적으로 반영됐으면 하는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좀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기 좀 힘들고 또 저희가 금년도에 265개소에 조례에 없는 사회복지시설까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평가가 어떻게 보면 피 평가기관에 부담도 될 수 있지만 평가를 통해서 지금 고객헌장이라든지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수준에 올라가 있는 상태고 또한 재정의 어떤 효율성이나 합리성 이런 부분에도 지금은 거의 평가지표에서 빠질 정도로 많은 성과를 가져왔는데 조례에 없는 지금 금년에 하고 있는 장애인주간보호라든지 또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이런 전반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서도 이런 평가는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발원과 관련되어서는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3년 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이런 저희 복지개발원의 기본재산 확충문제, 비전 전략에 되어 있는 문제라든지 지금 15명 조직 가지고는 이 많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조직을 확대하는 부분, 특히 시설에 대한 경영컨설팅 부분, 기능보강 사업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좀 조직에 확대하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공간확보 문제, 지금 공간도 협소하고 근무하는 그런 조건도 쾌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공간부분 또 연구원 및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 이 네 가지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차기 원장님께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지 않겠느냐, 그런 협조와 또 지금까지의 지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제가 좀 서운하게 들리는 것은 정책에 이제 반영이 안 된 부분을 좀 짚어주고 갔으면 좋겠다 이래 하는데 아마 좀 말씀하시기가 곤란하니까 비껴간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서운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마 좋은 답변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지금 이제 공간확대, 인력을 보강해서 좀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인력을 보강을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인력에서 어떤 부분 정도를 보강을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저희 복지개발원의 업무비중 중에 심사평가업무가 가장 많습니다. 특히 평가업무도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265개소 평가에서 내년도에는 350개 정도로 평가대상기관이 늘어나고 지금 기능보강사업인 경우는 저희가 건축사, 설비사를 협조를 얻어서 일당을 주고 146개에 대한 사업을 늦어도 시기적으로 보면 2주 안에 마쳐야 되는, 그래 저희 직원하고 3명이 현장에 나가서 보면 이게 설계도면이라든지 계약, 세부적인 어떤 견적이라든지 또 계약방법이나 집행방법 이런 걸 거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시설경영에 대한 컨설팅 부분 또는 기능보강사업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컨설팅 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 뭐 갑자기 많은 인력이 늘어나기는 곤란하지만 지금 현재 있는 심사평가팀을 평가팀과 심사팀으로 나눠서 심사팀은 기능보강사업, 그 다음에 시설 운영에 대한 컨설팅, 이래서 한 4명 정도의 한 팀 정도가 필요하다고 현재로서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 생활을 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원 위원입니다.
정말 이달 말에 임기가 다 끝나신다 하니까 그 동안 여러 가지 고생도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충실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복지개발원 설립을 언제, 몇 년도에 되었습니까
개원은 2006년 9월 5일날 했고 설립은 2006년 4월경에…
2006년도 되었으면 지금 뭐 사실상 얼마 안 됐네요. 사실상 3년 정도, 그럼 초대 원장으로 아마 계신…
예.
지금 현재 그 안에 보면 현재 복지개발원 이 부분에 정관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 이 정관상에 기본재산을 얼마로 적립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10억, 정관에…
정관에 10억으로 되어 있는 걸 지금 10억 다 확보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정관에 되어 있는 기본재산을 10억으로 적립을 해서 전재산 지금 현재 앞에 전세금으로 5억 주고 현재 적립을 예금으로 해놨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그래서 이 10억 이게 10억이 너무 기본재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합니까, 이게
예, 적습니다.
이게 지금 과연 제대로 될라카면, 운영을 할라카면 지금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처음에 재단법인 설립 허가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내면서 기본재산 확충할 것을 조건부로 이렇게 법인설립 허가를 해 줬는데 그 동안에 거의 기본재산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재산 확충을 얼마 하는 걸로 보건복지부에 승인 받아졌습니까 당초에.
액수는 정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다른 기관에 이런 최소 지금 20억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복지재단이 기본재산이 115억이고, 경기복지미래재단이 20억이고,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39억원의 기본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사실상 이게 지금 기본재산이라는 게 나도 볼 때 이게 개발원 이게 지금 기본재산이 10억을 가지고 전세금 5억 주고 적립해 가지고 5억 뭐 지금 활용하고 있는 그것밖에 없어서 사실상 너무 이게 보잘 것 없고 과연 이래 가지고 어떤 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을 제대로 개발하고 그런 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느냐 이런 게 인자 지금 문제가 되어서 요번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 아까 예산을 보니께네 말이죠, 예산을 보니께네 전체 세입예산은 15억 2,852만 7,000원인데 세출에 본께네 지금 현재 전부 경상적 경비로 다 들어가버리고 지금 사실상 사업비라는 게 4억 7,826만 6,000원밖에 안 됩니다.
예.
이게 과연 사업비가 4억 7,826만 6,000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는 이게 과연 이 예산 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는지 의심이 간다 말이죠.
어떻습니까 이게 4억 7,000을 가지고 지금 현재 직원 인건비 9억 7,100 줘버리고 나면 사실상 이게 4억 7,800밖에 안 남는데 이걸 가지고 과연 지금 현재 복지개발원 이게 운영이 제대로 원래 당초에 소기의 설립목적대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예산 대비 사업비가 한 30%, 4억 7,000만원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 저희가 3년 동안 시의 출연금도 12억도 동결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저희가 사업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외부 연구인력의 참여를 제한한다든지 가급적이면 저희 직원 연구인력을 대체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질적인 면에서는 이렇게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솔직히 그렇게 시인을 합니다. 물론 경기복지미래재단이나 서울시복지재단처럼 지금 경기복지미래재단이 1년밖에 안 되었는데 인력이 30명이고 서울시복지재단은 지금 62명인에 거기에 거의 같은 수준의 사업은 수행하면서, 거기에는 위촉연구원이라든지 인건비 외 위촉연구원 또 외부 전문인력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좀 심도 있는 그런 연구과제들을 수행하는데 저희는 그런 면에서는 예산적인 그런 한계로 굉장히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건 솔직히 시인합니다.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정책개발 부분도 말이죠, 이게 정책연구 쪽에서도 보면 현재 고령친화, 뭐 고령친화도시 구현방안 이게 우리 부산이 아니라, 적더라도 똑같은 연구거든요. 서울이 되었든 이게 똑같은 연구들이고,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사회통합방안, 노숙인 자립지원방안, 장애인 복지실태 욕구조사, 노인복지제 이런 지금 정책연구 분야만 해도 지금 현재 7개가 있습니다. 7개가 있는데 이게 인자 이 부분이 현재 이 7개가 지금 현재 이게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1억 8,000 들어가는 거죠
예.
사회복지서비스 질적향상 부분에 예산이 1억 8,000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지예
예.
1억 8,000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저는 이 인력구성을 볼 때 말이죠, 지금 현재 전체 현원이 14명입니다. 과연 이것이 소화가 가능한지, 지금 현재 원장님은 제외하더라도 일반직 3급하고 4급, 5급 이 직원들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3급은 2명인데,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3급은 심사평가팀장하고 행정관리팀장이고 나머지 연구원들은 계약직으로, 보수가 낮기 때문에 연구원들은 계약직으로 보수를 조금 이렇게 상향조정하는 그런 차원에서 3년단위 계약…
그래 3급상당 연구원 3명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7개 이 사업을 지금 그 정책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현재 연구원들은 수준은, 학위는 뭘 가지고 있어요
연구원들은 전체 저희 직원들 14명 중에 사회복지학 박사학위 가진 분이 2명이고, 박사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2명이고, 박사과정 재학 중인 사람이 3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석사 이상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연구원들인 경우에 1년에 한 연구원이 4개 내지 많은 경우 6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려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직원 연구원들이 병원에 가기 바쁩니다. 그래서 저희가 14명 중에 기능직이 2명 있습니다. 기능직도 제가 와서 전부 석사 이상 학위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이 기능직의 업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고 일반 직원들이 수행하는 업무분장을 통해서 부족한 인력을 대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사회가 자꾸 복지사회가 구현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가장 우리 그건데 이게 지금 현재 연구원의, 너무 이게 직원수라든지 뭐 기금이라든지 뭐 예산을 집행하는 뭐들이 너무 열악하게 되어 있어서 하도 이 사람들로 가지고 이 사람을 이렇게 정책연구를 일곱 가지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람 몇이도 없고, 또 밑에 심사평가 부분도 보니까 아까 266개소를 심사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심사평가라는 게 그게 작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심사평가도 전 또 대상자를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복지관 이렇게 뭐 장애주간복지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이런 것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이 정도 266개를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는 이거는 업무적으로 너무 좀 안 맞지 않냐 이래 봐서 사실상 이 업무가 제대로 수행이 되는지 의심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심사평가 업무는 저희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현장평가인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평가팀을 대학교수, 공무원, 현장전문가 이렇게 3명이 1개팀을 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은 그 평가와 관련된 절차나 보고서 작성이나 진행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시설, 여러 유형의 시설들을 평가하는 데는 직원 4명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있습니다.
그럼 평가를 할 때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합니까 별도로.
예.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러면 평가를 할 때는 그 분야에, 그 분야 분야를 해서 그러면…
예. 대학교수님들, 현장전문가…
초빙해 가지고
예.
그러면 거기에 회의수당 같은 것도 이 예산 가지고 일부 예산 가지고 회의수당도 지급하고 이렇게 진행하신다 이 말이죠
예. 평가관련 예산이 금년도에 한 9,000만원 정도,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167개소는 갑자기 보건복지가족부로 업무가 넘어오면서 금년 중에 평가를 하도록 해서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4,1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한테 지난달에, 이번달에 이렇게 용역을 의뢰했기 때문에 그만큼 늘어난 부분은 예산 부분에서는 별 어려움이 없는데 업무량 부분에서는 갑작스럽게 평가도 끝나지 않았는데 167개 지역아동센터를 평가준비를 하는 이런 어려움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악조건 하에서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그러면 여기 오시기 전에는 주요경력에 보면 부산사회복지관협의회장을 하셨는데 원장님은 사회복지관을 별도로 개인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병원으로 얘기, 페이 원장, 페이 닥터처럼 지금까지 저는 쭉 사회복지 현장에 38년 9개월 되었는데 전부 이렇게 봉급 받는 그런 원장으로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그 다음에 입양기관이라든지 아동상담소 이런 쪽에만 봉급을 받으면서 근무했습니다.
상당히 이 분야에는 상당히 부산서는 가장 제일 경험이 풍부하신…
경험은 많은데 아는 지식은 많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업무파악차 이렇게, 지금 현재 이 열악한 조건 하에서 아마 업무가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아이, 별말씀을…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부산복지개발원 홈페이지를 들어가 가지고 이것저것 좀 봤는데요, ‘개발원에 바란다’ 그 코너를 지금도 보고 있는데 홈피 사용 불편사항 건의와 관련해서 올라와 있는 글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 우리 개발원이 답변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혹시 알고 계세요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서버를 3대 구축해서 지금 ID센터도 개통되고 홈페이지를 그리로 지금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바로 장애인 웹진 기능확대와 함께 해결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도 답변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7월 2일날 올린 글인데 답변이 없으세요, 아직. 그리고 또 올라온 글 중에 ‘노후준비 실태조사에 관하여’ 해 가지고 올라온 글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 일주일만에 이 답변이 또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 이걸 제가 보면서 느끼는 바는 어떻게 우리가 복지개발원이 각종 욕구조사나 실태조사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어차피 조사라는 것은 조사전문업체에 용역을 맡기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사실 맡기기 때문에 어떤 책임이 없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조사결과를 가지고 우리 복지개발원에 책임을 맡고 있는 연구원이 그걸 토대로 해서 그 결과보고서를 쓴다든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올린 글은 조사 자체가 완전히 엉터리로 조사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이래 되거든요.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죠 설문지를 완전히 가라로 작성하는 부분이 버스 안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것들 보면서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이질 수 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다른 조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현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경악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일주일만에 올라오긴 했는데 사실 이 정도 관련해서는 답변도 사실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답변은 또 늦어지고 있는, 늦게 7일만에 올렸으며, 그래서 그런 걸 한 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예비노년 노년준비실태 욕구조사를 리서치기관에 의뢰했는데 그 기관에서 대학생들 조사원들을 교육시켜 가지고 이 대학생 중에 1명이 이렇게 예비노년 분들이 많은 그런 데 가서 자기 아르바이트 수준으로 이거를 배포해서 거둬들이는 그런 경우를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올라온 걸 보고 서버구축 관계로 답변을 즉시 못해 드리고 그 후에 답변을 해주고 리서치기관에도 그런 주의와 앞으로 그런 업체는 저희가 이렇게 용역을 의뢰하지 않는 그런 걸로 저희 직원회의에서도 결정이 되었고 그 부분은 직원들도 다 알고 다음 어떤 조사라단지 이런 때 참고하도록 공람을 다 한 그런…
복지개발원에서 조사 같은 것 많이 할 건데 이 업체에 계속 했던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노년, 노후준비 요것만 요 업체에다가 의뢰한 거예요
예.
딴 거는 별 문제가 없는 거고
예. 저희가 단가가 큰 거는 입찰하고 조사업체 이렇게 선정을 하는데 지금 아마 이 부분은 예산을 너무 적게 지금 기관에 줘가지고 거기서 시간도 촉박하고 예산도 그러니까 대학생, 조사원으로 참여했던 대학생에게 좀 잘 교육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조사부분은 기관에 또는 직접, 중간중간에 저희가 기관에 문제점이나 진행상황 이런 것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좀 안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예. 충분히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우리 사회복지정책의 효과성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시민 만족도를 지금 정진을 위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 평가한 실적하고 지금 그 내용들을 앞으로 어떻게 정책해서 할 것인지 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지금 사회복지시설 평가부분은 상위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시가 작년에 예를 들면 사회복지관인 경우 1,000만원씩 인센티브를 줬고, 저희 개발원의 입장에서는 평가 하위팀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좀 컨설팅을 받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은 가지고 내년도에 평가 하위 한 20%는 의무적으로 컨설팅을 받도록 하는 그런 게 서비스의 수준향상이나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평가기관들로부터 이용자들 명단을 받아서 그 중에 50명을 이렇게 선정해서 리서치기관에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그 예산이 한 1,400만원 정도 됩니다. 정확도도 떨어지고 해서 금년도부터는 평가하는 기관에 이용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15명을 이용자들 이렇게 대상별로, 연령별로, 성별로 해서 만족도를 즉석에서 체크를 하는데 만족도부분은 굉장히 높은, 노인복지관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이 높고, 장애인복지관 아무래도 접근성 이런 것 때문에, 프로그램의 대기 이런 것 때문에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데 아무튼 이런 이용자 만족도조사는 지금 최근에 이런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문제 때문에 서울시복지재단이 평가를 하다가 신문에 인권관련 문제까지 됐는데 지금 저희는 명단을 받더라도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는 받지 않고 금년부터는 현장에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현장평가위원이 만족도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도 절감되고 그런 문제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처음 금년도에 해봤는데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평가를 통해서, 특히 지역아동센터인 경우는 지금 전국에 3,200개의 지역아동센터를 금년도에 평가를 하는데 계속 3년 동안 평가를 통해서 우수, 보통, 미흡, 미흡인 지역 아동센터는 운영비를 중단할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처음으로 부산도 167개 지역아동센터 평가를 통해서 아마 미흡인 그런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를 이렇게 중단할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문제를 대비해서 평가지표의 어떤 정량화라든지 평가위원들의 자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굉장히 좀 예민하게 대처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평가가 상위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하위 어떤 피 평가기관에 대한 그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릴 수 있는 인증제로 가는 것이 지금 금년도에 아마 사회복지관인 경우 평가를 하게 되면 평균점수가 90점이 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90점 넘는 기관에 대해서 매년 이것 평가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95점 이상은 인증을 줘서 인증기관에 의무적으로 매년 보고하는 서류만 보고를 받고 나머지 부분은 평가를 생략한다 이런 쪽으로 평가의 방향을 우리가 예상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원장님의 많은 경험을 토대로 해서 다시 오시는 원장님께…
예.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잘 반영을 드려서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원장님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특히 원장님께서는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그 동안 또 경험도 많으시고 또 노하우도 많으시고 해서 우리 개원 이후에 우리 복지개발원을 안정적으로 잘 또 운영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의 답변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복지개발원이 정말 좀 활성화 되고 잘 운영되기 위해서 꼭 이것만은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든지 또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말씀 있으시면 좀 허심탄회하게 해 주시면, 또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 연구과제나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떻게 보면 시의 어떤 전문성을 보강한다는 측면도 있고 또 저희는 어떤 정책 제언이나 계획을 통해서 최소한도 10년 정도 5년 이상을 내다보고 모든 계획을 수립하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적합하지 않으니까 당장 정책을 실행하는 부서에서는 예산의 반영문제라든지 또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와 닿지 않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과제에 대한 어떤 추진계획 이런 부분에서는 서로 이렇게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쉽죠, 저희는 강력히 이런 부분에 계획이나 대안들을 마련해서 제공하면 그걸 가지고 실제로 계획에 이렇게 담아서 예산을 편성하든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앞으로 개선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또 이 개발원이 현장에서 생각할 때 관과 이렇게 밀착된 하위 어떤 부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는데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현장에서는 많이 갖고 있고 또 정책부서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이론적인 이런 면을 강조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론적인 면에도 그 내용면에선 앞으로 가야 될 비전이나 전략이 다 모여 있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런 행정기관과 개발원이 협조관계가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자주는 1년에 두 번 정도 새해에 어떤 업무 연구과제 선정이라든지 의뢰라든지 또 중간에 이런 관련부서와 어떤 미팅 같은 것을 하는데 그게 아직은 좀 체계적으로 또 이쪽에 얘기가 정책부서에 잘 전달되고 협의가 잘되지 않는 그런 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니까 담당하는 분들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한 2, 3년 된 분들은 협조라든지 여기에서 제안하는 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새로 오신 분들은 이걸 전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좋은 정책적인 제안이나 계획이 바로 이렇게 다음 해에 이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점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기 원장님이 행정기관과 또는 의회와의 관계라든지 물론 현장과의 그런 긴밀한 업무협조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행정기관과의 관계면에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경현 복지개발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 질의를 통하여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관련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울러 부산복지개발원의 설립목적인 시민에게 보다 내실 있는 복지 욕구 대응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개발원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대한 업무와 예산집행 상황보고 청취 및 조례안 심사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다. 여성가족정책관실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귀자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루한 장마와 함께 무더운 날씨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계획과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오늘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와 예산집행상황 보고, 조례안 심의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많은 성과를 거양할 수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된 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8일자로 우리 국에 발령받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윤 아동보호종합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09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여성가족정책관실 기본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중간에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추경예산 73억 300만원을 포함하여 2,679억 3,400만원입니다.
또한 우리 국에서는 3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입은 9억 8,100만원, 지출은 4억 500만원으로서 올해 말까지 총 108억 3,4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일류부산 건설을 비전으로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 저출산과 다문화 등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 대응, 건전청소년 육성과 아동복지서비스 확대, 영유아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등 4가지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여성발전기반 구축, 여성인적자원개발 및 취업과 창업지원, 미래사회를 선도할 건전청소년 육성,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등 10가지 시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역점시책인 여성발전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여성발전기본계획인 부산여성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입니다.
제2차 종합계획 7개 부문 72개 과제에 대해 2009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제3차 계획은 2014년을 목표연도로 하고 11월 완료 예정으로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내실 있는 여성발전을 위해서 동남권여성발전네트워크는 지난 6월에 창립하였으며 여성발전기금도 일자리 창출 사업 등 28개 사업에 1억 8,600만원을 지원하였고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 1억 200만원을 지원하면서 교육도 함께 실시를 하였습니다.
양성평등문화 정착을 위해 48개 주요시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 중에 있으며 공무원 810명에 대한 성인지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여성주관 행사도 내실있게 운영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생활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여성행복증진프로젝트를 8월중 수립할 예정이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여성의 녹색생활문화실천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인적개발 및 취업과 창업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3개소를 신규로 지정하여 전문적인 취업지원과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부인턴제와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인적자원개발을 위해 여성인력개발센터 4개소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을 하였으며, 여성인적자원개발사업을 공모하여 산후전문관리사 등 전문가 양성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과 창업지원을 위하여 여성창업지원센터 7개소를 운영하고 창업지원을 위한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통해 여섯 명에게 창업자금 1억 2,000만원을 지원하면서 심층상담과 현장실습 등으로 성공적 창업을 유도하고 기술 및 경영지도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2개소를 추가 운영하고 직업훈련 14개 과정을 운영하게 되며, 마이크로크레딧 창업자금도 4명을 추가 선정해서 현재 창업 장소 확정 등 창업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여성폭력피해예방 및 권익 증진입니다.
성가정폭력 근절 및 피해자보호지원 강화입니다.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캠페인 등을 통한 시민인식 개선에 노력을 하였으며 피해회복, 재발방지프로그램을 상담소 등 14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보호시설 및 상담소 18개소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없는 클린부산을 위해 성매매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상담소 11개소에서 상담 및 의료, 법률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성매매방지대책협의회 개최를 통해 민관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권익증진을 위해 운영 중인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는 7월부터 여성가족개발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학교 폭력 피해자 원스탑지원센터와 여성장애인 사회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주여성 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쉼터와 긴급지원센터를 각각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결혼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일본 위안부에 대한 지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여성폭력피해상담 인력을 보강하여 현장방문 상담 등 상담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아동 성폭력피해 전담 해바라기아동센터를 동아대학교병원에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강가정구현 및 가족복지 증진입니다.
먼저 건강가정 구현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 1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5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부부의 날을 기념하여 작은 콘서트를 개최하였으며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체를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아이돌보미사업도 대폭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10개소에 대해 운영비 및 인건비와 환경개선비 및 시설 개․보수비를 지원하였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생활 안정을 위해 양육비 등을 지원하였고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기금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재가 한부모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운영하였으며 저소득 부자가족 주거지원사업의 확대를 통해 부자가족 34세대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족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제3회 가족놀이축제를 10월에 개최하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지원입니다.
먼저 체계적인 지원기반 구축입니다.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 주민을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개소를 확충하여 5개소를 운영 중에 있고 국제결혼중개업 81개소의 대표자 등에 대한 교육과 미등록업소에 대한 경찰합동단속도 실시하는 등 건전한 국제결혼 풍토 조성에 힘써 왔습니다.
다음은 조화로운 정착지원 및 생활공간 시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 방문교육을 통해 방문지도사 72명을 파견하여 결혼이민자가족을 대상으로 한글교육을 실시하고 결혼이민자 자녀와 대학생간 멘토링교육과 함께 모국 서적을 구입 지원하였으며 자녀교육 및 취업우수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영구임대아파트 알선 등을 통해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새터민지원센터 및 복지관 등과 연계사업을 추진하는 등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다문화가족 고국방문 행사를 8월에 추진하며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한국어 및 아동양육 방문지도를 실시하며, 북한이탈주민 정주도우미 결연사업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출산장려 시책의 적극 개발 및 추진입니다.
먼저 다자녀가족 우대를 위한 가족사랑카드는 1만 9,000여 세대에 발급이 되었으며 1,570개 업체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또한 다자녀 가정에 대한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혜택을 소형화물차 운전자까지 확대하였으며, 금년 1월부터 자동차 취․등록세 50% 할인, 다자녀 및 임신과 출산 가정에 대한 차량가격 할인제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연간 1만 2,000여명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었으며 출산장려 라디오캠페인 전개와 프로야구 개막식 등 각종 행사를 활용한 홍보 활동도 강화하고 미혼남녀를 위한 만남도 주선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족사랑카드 유효기간 및 참여업체 협약만료에 따른 일제 갱신을 하게 되며 11월 1일에는 다자녀가정의 날 기념행사와 함께 다자녀모범가정 및 출산친화기업과 손자녀사랑, 모범 조부모를 선발하여 시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미래사회를 선도할 건전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 역량 강화를 위하여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을 통해 청소년활동 및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3개 분야 11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 등 정책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 주관 기념식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창의적인 청소년 활동 여건조성을 위해 청소년 문화전을 4월부터 둘째와 넷째 토요일에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찾아가는 문화전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과 함께 청소년육성기금사업으로 청소년 역사탐방, 학업장려금 지급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청소년단체의 사업을 지원하고 한․러청소년 교류행사도 개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아시안게임 개최 도시 연합청소년캠프가 8월 중 우리 시에서 개최되며, 2010년 청소년박람회 개최를 위한 자료수집과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청소년시설 보강 및 기능 강화입니다.
청소년시설 보강 운영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4개소에 대한 개․보수를 실시하고 건전성 가치관 교육 및 체험시설과 청소년수련시설 15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지원과 청소년보호 활동을 위해서 학업중단 청소년의 복교를 돕는 심성수련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고 청소년 유해환경감시 등을 위해 1억 4,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위기청소년지원 활동 및 체계 강화를 위해서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쉼터 등을 운영하고 위기청소년들에게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학교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소년 해외문화유적지 탐방과 청소년 쉼터 기능 보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가정과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아동복지생활시설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노후시설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퇴소 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해 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가정보호 중심의 아동사업 추진을 위해서 가정위탁지원센터와 아동결연기관에 대한 운영지원과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주관 행사 개최와 함께 입양가정에 대해 4억 7,900만원을 지원하고 그룹홈 15개소에도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사업 추진을 위해서 드림스타트사업을 확대 추진하였으며, 아동발달지원 계좌에 4억 6,700만원, 저소득층 아동급식을 지원하였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였으며, 아동복지교사도 파견을 하였습니다.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을 위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 2개소도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점추진 사업으로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서비스제공 실태파악 및 시설지원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공교육 기반조성을 위하여 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하였고 민간시설 공교육 18개소를 지정하고 국․공립 등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37억 1,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던 으뜸어린이집은 7월 1일부터 민간위탁을 하였습니다.
부모육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저소득층 보육료를 지원하고 둘째 자녀 보육료 또 취약보호시설의 인건비와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영아시설의 전문보육도우미를 파견하였습니다.
시설종사자 복지향상 및 시설운영지원을 위해서 민간 및 가정시설 보육교사 복지수당, 현장학습 및 문화행사비 차량운영 및 교재교구비도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육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조례 제정 등 관련업무를 추진하고 7월부터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과 무상보육 확대가 시행되며 9월부터 보육료지원 전자카드 바우처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관련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사업소 업무추진 사항입니다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 실천을 위한 We Green 7대 약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 제2차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차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단위사업별 집행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현황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개 담당관실 4개 사업소를 포함하여 2,679억 3,4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12개 사업이며 총 예산액은 122억 7,100만원으로 6월말까지 집행액은 99억 1,600만원입니다. 사업내역은 마이크로크레딧 시범사업을 비롯한 12개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단위사업별로 예산집행상황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마이크로크레딧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여성창업지원센터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교육 이수자 중에서 기술과 경험 자활의지는 있으나 신용능력이 취약한 여성이나 여성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 계층에 있는 여성들에게 무담보로 자금을 대여 및 컨설팅 등 창업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에 시범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으로 지금까지 10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2억원을 자금을 대여 창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여조건은 연리 2% 1년 거치 4년 상환 계획입니다. 시범사업인 만큼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페이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사업은 여성부와 노동부 공동 추진사업으로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지원과 직업상담 및 복지지원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월에 우리 시는 여성부로부터 여성회관 등 3개소를 지정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6월에는 지속되는 경제위기 상황으로 여성고용 여건의 악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상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2개소를 추가 지정받아 7월 중으로 개소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5,200만원이고 추가 지정된 2개소에 대하여는 국비 내시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아이돌보미를 양성하여 필요한 가정에 파견 저소득 서민층의 생계활동지원과 맞벌이 증가로 인한 아이돌보미 수요를 해소하면서 저소득 중장년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의 두 가지 효과를 얻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복지관 등 11개 기관을 통하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3,400만원으로 현재까지 저소득층 및 맞벌이가정 2,227 가정에 2만 36회에 걸쳐 양육돌보미 서비스와 학습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아이돌보미 150명을 추가로 양성하여 늘어나는 아이돌보미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한나모자원 등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건물 노후로 위한 화장실 보수, 개축 및 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억 6,8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7개소 중 다비다모자원의 개․보수 사업은 완료를 5개 사업은 완료를 하였고 현재 2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0월까지는 기능보강사업을 마무리하여 시설생활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출산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둘째이후 자녀 출산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함으로서 출산장려분위기 조성 및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셋째이후 출산가정에 매월 10만원씩 1년간 지급하고 금년 5월부터는 둘째자녀 가정에도 1회 2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5억원으로 전액시비이며 2/4분기까지 24억 500만원을 교부하여 집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출산축하금지급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발굴 추진하여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 방문교육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4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한글지도 및 아동양육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7,400만원이며 지금까지 72명의 방문교육지도사를 양성하여 총 288 가정에 방문교육사업을 시행하였고 하반기에는 기장군센터를 추가 지정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총 8억 7,000만원이며 국비 6억원, 시비 2억 7,000만원으로 현재 금곡 및 금정수련관은 8월에 공사를 완료하였고 양정 및 함지골수련관은 7월말 완료계획으로 마감공사 중입니다. 청소년들의 수련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육지원센터 건립 운영 사항입니다.
보육관련종합서비스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보육지원센터를 부산은행에서 20억원 예산으로 건립을 하고 우리 시가 시설을 기부 받아 운영할 계획인 사업으로 지난 11월 부산은행과 건립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지난 1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6월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향후 조례, 운영조례 제정 내부공사 등의 마무리를 거쳐 내년 2월 개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 부담 예산은 14억원으로 1회 추경 시 편성된 6억원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10억원을 확보하였고 추가 소요되는 시설 및 물품구입비 4억원은 다음 추경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사업은 사업비는 시설확충 3개소와 기능보강 39개소에 총 12억 7,300만원이며 전액 교부 완료를 하였습니다. 사업추진경과는 시설보강 39개소 중 33개소는 추진을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시설확충사업 3개소 등에 대해서도 금년 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민간보육시설 공교육 운영지원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민간가정보육시설 1,300여개 중 시범시설을 선정하여 국․공립시설과 동일한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과 학부모의 보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18개소를 선정하여 3월부터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원으로 2/4분기까지 7억 3,50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 중에는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 등 보완사항을 점검하고 사업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입니다.
금련산청소년수련원 내 진입로와 재해위험시설을 정비하여 쾌적한 환경조성 및 수련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작년 연말에 국비 10억원을 받아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감시카메라와 진입도로 정비사업은 지난 4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원내의 이동로 등의 정비공사는 5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은 60%입니다. 7월 중으로 정비공사를 완료하고 8월에는 준공하여 청소년들의 수련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3페이지입니다.
인공암벽장 설치공사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인공암벽의 국제적 감각 습득기회를 제공하고 국제대회 개최 등을 통한 새로운 관광컨텐츠 개발을 위해 금련산청소년수련원 내에 국제규격의 인공암벽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억 5,000만원이며 2/4분기까지 3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본 공사는 6월에 착공하여 현재 기초 및 옹벽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공정은 60%로 8월에 공사 준공예정입니다.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니만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국제적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09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보고서
․2009년도 2/4분기 여성가족정책관실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여성가족정책관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귀자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 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국장님을 제외한 해당 과장과 사업소장이 답변할 시는 본 위원장에게 동의를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책관 이하 가족분들, 애 많이 씁니다.
우선 이번에 금련산수련원 암벽장 설치공사 하면서 비 피해로 다시 문제가 있고 그런 건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다행입니다.
그 때 공사할 때 조금 뭐, 암벽이 있어서 좀 지연되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는 순조롭게 진행됩니까 그 때 보고를 할 때 그렇게 지난번에.
암벽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해 가지고 현재 공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제가 여기에 한 번 더 짚어야 되는 게, 지질조사를 충분히 하고 또 그 다 용역해서 그렇게 했던 건데 암벽이 나온다 해서 또 뒤로 미루어지고 이러면 공사금액도 추가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 열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서 공사를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그런 내용들을 다 짚었으면, 공사하는 사람이 다 나중에 다른 소리 안하도록 명확하게 이렇게 감독과 계약이 필요할 것 같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오전 중에 여성개발원에 관한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도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인데, 개발원에서 해야 되는 일과 여성정책관에서 수행해야 되는 일이 제가 혼돈이 조금 오는 게 있어서 지금 정책관님에게 한번 질의를 할라 하거든요.
정책관실에서 수행을 해야 되는 일은 개발원에 해야 되는 것이 너무 복잡하게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마는 개발원에서 어떤 연구과제나 이런 걸 해서 결과가 나오면 우리 시 정책관실에서 또 여성개발원에 했던 것을 여성가족정책관에서 그걸 입안해 가는데 참고자료로 쓰거나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개발원에서도 사업을 할려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예산부분이 명확하게 짚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책관님께서는 어디까지는 개발원에서 정관에 규정된 대로 요까지는 하고 요까지는 우리 정책관실에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안 들어도 아마 우리 정책관님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야 혼선이 안 오고 여성개발원에서 해야 될 일이 명확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여러, 개발원이 해야 되는 건지 뭐 여성센터가 해야 되는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혼돈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정책하는데 좀 어려운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짚어봅니다. 한번 챙겨 보시고 그런 부분이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제가 답변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한번 보시면 되고요.
우리 다문화가족수하고 북한이탈주민수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숫자가.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 1만 7,000…
1만 7,000 정도.
1만 344명이고 북한이탈주민은 682명입니다.
682명.
이 북한이탈주민을 지금 현재 따로,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게 다문화가족하고 따로따로 교육을 이렇게 하고 이럽니까 아까 설명 중에 잠깐 나왔던 부분인데, 10페이지에. 10페이지였나 요 조 우리 업무추진현황 10페이지에 잠깐 나왔는데…
예. 북한이탈주민은 새터민지원센터에서…
지원센터에서 합니까
예. YWCA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교육을 하고 다문화가족은 각 결혼이주자지원센터가 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교육을 하고, 또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고 다양하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 부분은 예산만 그쪽에다가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탭니까
예.
요 부분에 대해서 여성개발원에서 따로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개발은 한 부분이 없죠 이런 부분. 잘 할 수 있는지 하는.
현재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올해 7월 20일부터 40일간 전국 동시로 지금 생활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실태조사를
예. 전체 직접 방문을 해 가지고 면접조사를 해서 가족관계, 또 일반생활, 또 그 분들이 요구하는 수요의 서비스 내용,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제 기본통계와 또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서 7월 20일부터 전국 동시에…
하고 있습니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요게 되면 이제 그 통계를 가지고…
예,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정책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7쪽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성인적자원 개발과 관련한 겁니다. 보니까 여성인적자원개발사업을 공모해서 2개 전문가과정 양성사업을 이렇게 4,100만원 예산으로 하신 것 같은데 산후전문관리사하고 웨딩드레스디자인전문가 양성교육이거든요. 요거는 어느 기관에서 이거는 공모를 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까
여기에 이제 국․시비 50% 된 사업인데 저희들이 공모를 한 결과 산후전문관리사는 사상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고 웨딩드레스디자인전문가 양성과정은 혼례문화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산후전문관리사 같은 경우는 우리 일반적으로 이런 거는 사실 어떻게 봅니까 애 낳고 그러면 부모님보다 요즘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 그걸 하잖아요 몸조리 이런 걸 하잖아요, 그죠
예, 조리원.
조리원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이 분들이 이 전문관리사 과정을 거치면 자격증 이런 게 있습니까
예. 이 운영하는 과정은 수료를 하면 이 여성들이 일반 산후전문가가 필요한 가정에 파견을 해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지금 운영을 해서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으로 보낸다구요
예, 예. 필요한 가정에.
뭐 조리원 이런 데 가는 게 아니라
예, 예.
아예 그렇게 딱 특화가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각종 홍보를 해 가지고…
몇 명이죠 이 관리사가 몇 명 지금 훈련시키고 있습니까
현재 25명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하는 거죠 산후전문관리사라는 거는.
이 과정은 처음 합니다.
보니까 4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는데 이 과정은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저희들 공개모집을 한 결과 사상에서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 해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아, 이런 사업이 필요하겠다.
처음 하는 거라서 앞으로 이 과정이 끝나면 언제 그러면 투입이 되는 거죠, 이건
이제 교육을 끝내놓고 사상인력개발센터에서 이 자원을 관리를 하면서 필요한 가정에다 파견을 해 줍니다. 현재 2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다 마치고요 과정 다 마치고요
현재 교육 중인데 우선 보내달라 해 가지고…
교육 중인데, 교육을 다 이수를 해야 거기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보내 달라고 해서 그냥 보낸다 라는 것은 전문관리사가 아닌 거죠. 그냥 아무나 갈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좀 곤란한 것 아닙니까
아, 예. 제가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산후전문관리사가 아니고 웨딩드레스디자인전문가가 현재 2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전문가양성 교육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뭐 석 달이면 석 달 이런 건데 그 과정이 다 끝나야지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꼭 필요한 데서, 자격증을 요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업체에서 현재 이런 과정에 있는 사람도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보내 달라 하면 보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명이 취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웨딩드레스디자인전문가 양성교육이요
예.
여기 몇 명입니까 몇 명이 교육 받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각 25명씩.
각 25명인데.
예. 과정당.
그런데 조금, 하여튼 이해가 안 되네요. 보통 우리가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투입할 때는 교육 자체도 타이트하지만 지속적인 일자리로 연결하는 이런 건데 그냥 필요하다고 그냥 보낸다 이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 부분도 사실은 얼마만큼 사회적 수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보통 우리 웨딩드레스디자인전문가 라고 하면 디자인학과라든지 이런 복식과정 해서 대학교에도 있고 이런데 그것 말고 따로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일 수 있느냐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특이한 그런 과정이에요, 둘 다. 하나는 산후전문관리사는 이미 그렇게 이런 과정을 안 거치더라도 다 하고 있는데 굳이 또 이렇게 하는 건 시장의 어떤 충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조금 의아하네요.
그러니까 이것 부산시 여성가족정책관실이 이걸 심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이 두 과정을.
예.
뭐 해봐라고 했는데, 이게 조금 이해가 좀 잘 안 됩니다, 이런 과정 자체가.
제가 지금 웨딩, 산후전문관리사 같은 경우 양성을 해서 일반 필요한 데 파견을 하고 웨딩드레스디자인전문가 양성과정은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 파악은 미처 못했습니다만 현재 여기 과정에 오는 사람들이 그 동안에 기초 내지 이렇게 다른 여, 말하자면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 보다 전문가로 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오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는 과정이라서 미래에 일어날 수요라든지 이런 것은 모르겠으나 여성의 일자리와 관련해서 좀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공급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육성해야 되는 측면에서 지적을 하는데, 산후전문관리사라는 게 얼마만큼 각광받을 수 있는 건지, 집으로 이렇게 파견하는 이런 것들은 처음이라서 한번 그런 의문이 들어서 하는데 시장하고 충돌성이 없을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면밀히 좀 검토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기왕에 사업을 추진했으니까 사후에 평가를 해 보고 면밀하게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를 보면 이주여성 관련해서 방문지도사 파견을 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72명 우리가 파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방문지도사 7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72명이 전부 다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 그러니까 한국국적이라기보다 이주여성들이 한국국적을 취득해 가지고 이 방문지도사를 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어느 나라 여성이 있죠 72명 중에.
필리핀입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1명입니다.
1명입니까
예.
1명이라도 있다니 반가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방문지도사를 이렇게 좀 선정을 할 때 어차피 이게 결혼이민자 가족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필리핀이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주여성들 보면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테이지까지 생각을 해 가지고 방문지도사를 양성을 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필리핀 1명이라고 하니까 조금 작은 것 같애요. 다른 시․도는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그까지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을 보면 ‘지역사회중심의 아동사업추진’ 해 가지고요, ‘요보호아동 자산형성’ 해서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3,300명, 4억 6,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요보호아동이라는 게 어떤 요건에 의해 가지고 요보호아동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현재 여기에 따른 대상자는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과 소년․소녀가장 아동, 또 이제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아동, 장애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 등입니다. 거의 생계지원을 하고 있는 아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3,300명이라는 것은 언제 기준이죠, 이게
(뒤돌아 보며)정확하게 3,300명 떨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등록되어 있는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3,300명인데 이게 우리가 등록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부산시에. 이 숫자가.
예. 현재 대상은 이게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마는…
수시변동이라는 것은…
대상을 소년가정, 가족위탁아동, 시설보호아동 해서 3,300명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통장가입은 3,408명이 현재 가입을 했습니다.
이거는 수시로 변한다 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시는 거죠
소년가장이 중간에 책정될 수도 있고 또 신규아동이 시설에 입소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변동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3,300, 1인당 그러면 얼마나 이렇게 지원이…
정부에서 본인은 8만원까지 적립이 가능한데…
본인이
예, 예. 그런데 3만원까지는 매칭으로 본인이 3만원 할 때 정부에서 3만원까지 같이 매칭을 해서 적립을 해 줍니다. 그래 가지고 17세 말까지 적립을 하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시설에서 퇴소를 한다거나 보호기간이 만료될 때 본인들이 이제 이래 전세자금을 한다거나 아니면 취업자금 내지 이렇게 목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 본인이 8만원 낸다고 이렇게 했는데요.
8만원까지 가능합니다.
8만원까지.
예.
매월…
매월 적립인데 저희들이…
매월 8만원씩
예. 아동복지재단에서 또 이제 후원자를 개발해서 가능하면 적립이 안 된 아동을 결원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적립이 안 된 아동들
예, 예. 시설아동도 가능하면 적립이 안 된 아동을 위주로 해서 결연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납하는 아동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는 결연한 사람들이 그 미납액수를 대납하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그냥 미납된 거는 그냥 미납한 대로 그냥, 본인이 8만원까지 내신다고 했는데 미납하는 경우 많을 것 아닙니까 어려우니까.
형편이 되면 8만원까지 적립을 하고 만약 3만원까지는 본인 3만원 하면 정부에서 3만원까지 적립을 하는데 이제 이율이 높다 보니까 가능하면 많이 적립을 할 수록 본인한테는 이익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건이 안 될 때는 또 적립을 못하다가 그 다음에 또 이래 다시 지속적으로 적립을 하다가, 약간 좀 변동은 있습니다.
국정감사 자료를 보니까요, 제가 작년 자료를 보니까 6개월 이상 미납아동이 부산이 8.5%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가입아동은 한 3,300명 정도 되는데 6개월 이상 미납아동이 282명 이렇게 해서 부산이 8.5%에 이렇게 달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납이 좀 안 되고 계속 적립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6개월 이상 미납아동이 좀 많지 않나,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저도 사실은 정부에서 이렇게 참 좋은 사업인데 정말로 여유가 없다 하더라도 애들이 이 돈만큼 좀 적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최근에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해서 그 동안에 만약에 적립이 안 된 애들은 적립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또 장기미납자는 지속적으로 입금이 될 수 있도록 결연자를 찾고, 그런 방법을 지금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구 단위에서 관리를 하고 매월 현황을 우리 시에서 좀 통보를 보고를 받도록 하고 거기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데가 아동복지시설협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올해 인건비, 관리인원 인건비를 줬는데 좀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기 계획을 세웠는데 앞으로 좀 저희들도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 보면은요, 교육의 공공성 강화 부분인데, ‘공교육 기반조성’ 해 가지고 시립으뜸어린이집 민간위탁을 2009년 7월 1일부로 했거든요
예.
오늘 한 20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시립으뜸어린이집이 왜 갑자기 민간위탁이 되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동안에 민간위탁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사상구에 있는 한솔어린이집은 기 몇 년 되었고 사실은 아동보호종합센터에 있는 어린이집을 위탁을 할려고 했는데 건물여건상 그 동안에는 보면은 2층, 3층에 어린이집이 이래 분산되어 있고 했던 상황인데 아동보호종합센터로 기능과 명칭이 바뀌면서 1층으로 전체 배치를 하고 했습니다. 해 가지고 조금 진작 바로 아동보호종합센터 명칭 개칭과 함께 추진을 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조금 지연이 되어 가지고 이제 보다 전문가가 운영을 하면 좀 어린이집을 운영을 잘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번에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그 센터…
민간위탁 주는 게 더 전문가가 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 동안 뭐 못해 온 것도 아니고 잘 해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센터장이, 아동보호센터장이 겸임을 했습니다마는, 원장을. 그런데 아무래도 어린이집 원장자격도 없고 또 보육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가지고 솔직히 약간 소홀했다 할까 조금 부족했던 점이…
소홀했다고요
소홀했다. (웃음)
소홀했다 하면 완전히 자기 직무에 대해서 유기했다 소리를 스스로 하는 꼴인데.
아니, 그 말은 좀 부적절합니다마는 하여튼 전문성이 없어서 이래 보다 전문가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장을 새로 영입을 해도 될 문제인데, 어쨌든 지금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민간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요, 학부모의 부담이 증가될 수도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민간위탁 되고 나면 이 지금 보육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그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그냥 민간위탁한 단체가 알아서 그냥 보육료를 받는 겁니까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보육료는…
인상되죠
우리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보육료 수납액이 정부 보육료지원단가의 65% 수준입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많이 올릴 수는 없다 하더라도 차츰차츰 현실화 해가도록…
아니, 보육료를 올리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애시당초 이게 시립으뜸어린이집의 취지가 있는데 이게 민간으로 넘어가게 되면 보육료가 증가되는 거죠. 그럼 바로 학부모의 부담이 증가되는데 그걸 “차츰차츰 올릴 수밖에 없다.” 이건 아니죠. 취지가 완전히 무색하게 되는데. 이거는 거꾸로 가는 거죠. 공교육이라는 속에. 예 공교육기반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시립으뜸어린이집을 민간위탁을 하는데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오히려 공공성 강화가 아니라 공공성을 훼손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제 우선은 지금 65% 수준이지만 다른 국․공립의 65%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립, 사상구에 있는 시립한솔어린이집도 일반 국․공립의 90% 정도로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대체로…
지금 이 시립으뜸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위치한 데가 저소득주민 밀집지역인 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내던 그 수준으로 묶어줘야 되요. 누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든지 관계없이. 그런데 당장 그 부분의 걱정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국장님께서는 이제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공교육하고 조금 다르게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님, 그런데예, 지금 물론 그 지역이 영세민 밀집지역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통계를 해 보니까 보육료 전액지원 받는 대상과 또 차등보육료를 지원 받는 대상이 전체 보육대상의 한 90%고 10% 정도가…
좋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요, 시립으로 할 때의 그 보육료하고 바뀐 지가 한달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죠. 7월 1일부터 위탁을 민간위탁을 하셨기 때문에 실제 보육료가 어떻게 되는지 대해서 정확하게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시면 확인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보육교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고용이 승계가 됩니까
예, 다 승계가 됐습니다.
다 승계가 됐습니까
예, 승계가 되었고 보육료도 올해는 기존에 승인된 그 보육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고용승계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계속 근로했다. 그러니까 시립으뜸어린이집에서 근무했던 근무경력하고요. 그리고 부보연으로 이렇게 민간위탁 했으면 가서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경력을 인정해 줍니다.
경력을 인정해 준다고, 그러니까 10년을 근무했으면…
예.
11년에서 다시 시작합니까
다 인정해 줍니다.
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확실하게 계약이 된 건가요
예, 예.
교사들 전체가
예.
그거는 혹시 뭐 퇴직을 강요하거나 이런 경우는 전혀 없었습니까
아이,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까
예.
그런데 한개 한번 또 물어볼게요.
으뜸어린이집이 우리가 법에 의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 그런 집이였죠 시립일 때.
예, 우리 시립어린이집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보육시설처럼 인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혀 하자가 없는 그런 어린이집인 건 사실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그 선생님들은 계속 근무를 그렇게 하고 있다 그죠
예, 승계를 했고 본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불이익 이런 거는 전혀 없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몸도 아프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성폭력피해 예방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요즘은 작년에 올해하고 비교해서 올해는 얼마나 정도의 피해와 비교가 됩니까 2008년도 하고 2009년도.
여성폭력 피해 건수를.
예.
제가 지금…
그러면…
위원님 현재 지난 해 건수하고 올해 건수가 비교된 자료가 없는데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치료하는 전문상담이라든지 심리상담, 여러 가지 피해자상담 이런 게 안 있겠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그 하는 분류를 어떤 쪽에서 보호시설에서도 어떤 사람들을 보내고 상담소는 어떻게 이렇게 다 나눠져 있죠
일단은 상담소에서 상담을 실시를 해서 가정에 다시 귀가시키기가 어려운 사람은 보호시설에 입소를 시키고 또 본인이 가정을 원한다 그러면 다시 가정으로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 이래 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이라든지 아동폭력이면 세 군데 다 분류가 되어야 되거든요.
성폭력상담소 따로 있고 가정폭력상담소 따로 있고 아동은 아동학대 관련해 가지고 2개소에서 전문기관에서 신고를 받아서 상담을 하고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요즘에 들은 견해로서는 심리적인 게 굉장히 치료가 제일 잘 안 된다고 합디다. 그래서 앞으로 보호시설과 어떤 그렇게 우리가 직업을 알선해 준다든지 운영 모든 것을 하지만 그중에서도 그 개개인의 심리를 제일 치료를 잘 할 수 있는 상담원을 붙여가지고 검토를 하셔가지고 치료를 하셔야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일반 상담소에서는 전문교육을 받은 상담원들이 전문상담을 하고 또 병원에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병원과 연계해서 상담치료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하는 거는 병원이나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인 그런 거보다는 그런 쪽에서는 병원이나 약물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많이 치료를 하거든요. 그런데 정신적인 거 좀 우리가 사랑을 준다든지 애정을 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심리치료를 하는데 개발을 해서 우리 정책관님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전염성이 있는 성에 대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성이 있으면서 정신적인 것은 또 치료하는 분류가 또 틀리니까 검사를 하실 때 그냥 같은 성적인 치료다, 정신적인 치료다 보다는 검토를 잘 하셔야 되는 그런 의료기관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잘 아셔 가지고 센터에서 해 가지고 병원으로 보낼 때도 첫째 치료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도있는 상담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본인이 어떤 치료가 필요한가를 분석을 해서 거기에 관련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상담소도 같이 지도도 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러운 사례가 하나 있는데 정신적인 어떤 병약이 되서 병원으로 옮겨 왔는데 그 사람을 치료를 하니까 산부인과 소속에서 안 좋은 병이 감염되어 있어 더 치료하기가 힘들은 상황이 있었다는 소리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우리 스쳐가는 게 아니고 좀 그런 걸 잘 철저하게 해서 분류를 해서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송숙희 위원입니다.
최근에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서 부산광역시 여성발전기금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과제를 했죠
예.
그리고 또 금련산청소년수련원 운영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가 두 가지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이 완료된 연구결과가 어떻게 우리 시정을 우리가 국장님 하시면서 반영할 만한 그런 어떤 좋은 성과가 나왔는가 해서 질의를 합니다.
여성발전기금 관련해서는 이 기금을 존속을 할 건지 말 건지 거기에 따른 분석을 해서 지속적으로 존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분석결과가 나왔고 금련산수련원에 대해서는 제가 중간보고까지 같이 토의를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결과물까진 미처 못 챙겼습니다. 중간에 연구하는 과정에서는 같이 연구진하고 저희들 같이 토의를 하고 했었는데 최종 추진과제는 숙박기능 강화를 위해서 제2생활관 건립, 대강당 확충, 퀀셋숙박동 시설 개․보수, 프로그램 운영활성화 운영관리제 측면 해 가지고 이런 좋은 제안을 해 줬습니다. 저희들이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내년에는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발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금련산청소년수련원의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는 우리 아시다시피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런 만큼 국장님께서 이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챙겨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도 존치 여부뿐만 아니고 이 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또 많은 어려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것도 같이 검토가 되었으면 좋았을 건데 같이 검토되어 있습니까
우선은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연구과제 성과물이 나오면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고 일단은 우리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현안연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우리 정책연구와는 다르게 우리 시의 어떤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그때그때 시정에 적시성을 가진 주제를 사실은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결과 자체도 우리 시의 행정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실은 이게 서로 피드백이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오전에 우리 여성가족개발원 할 때 질의를 좀 했는데 우리 왜 그때 여성가족개발원에 숙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달라고 여성계에서 많이 했는데 그때 여러 가지 효율성의 측면에서 인재개발원하고 공유를 하면 해 달라 그렇게 여성계도 양해가 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인적자원, 인적개발원 예, 인적개발원의 식당이라든지 숙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조금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 원장님도 정리를 해야 되지만 국장님도 의논을 하셔서 정리를 해 줘야 여성단체들이나 여성계도 거기서 어떤 단체별로 여성가족개발원에서 강의도 듣고 숙식프로그램도 하고 싶을 때 어떻게 좀 무료로 아니면 어떻게 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가를 이 차제에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시간관계상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여성행복증진 프로젝트 수립하는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산갈매기 사랑만들기 프로젝트를 6월에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 추진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TOP
(17시 13분)
계속해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3건의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54호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으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은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사회 부적응과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 및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국어교육, 아동양육지도 및 가족상담을 제공하는 등 다문화가족의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두고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제정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시민의견을 듣기 위해서 2009년 3월 25일부터 4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의견제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5호 부산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우리 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정착 지원에 관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시민의 구성원으로써 정착하여 보람된 삶을 영위하고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를 두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2009년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6호 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가정문제의 예방을 위한 상담과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개발 운영과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종사자에 대한 최소 인력을 규정하고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센터 운영의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수탁자의 공개모집과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시민의견수렴을 위하여 2009년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여성가족정책관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귀자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 보고 이전에 조례안 관련 공무원 외에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예, 수석전문위원 유재준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다문화…
(직원 퇴장)
다음은 유재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석전문위원 유재준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각각 제정 시행됨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2009년 현재 1만여명을 넘고 있어 그 자녀 등 가족들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의 다문화가족의 용어에 대해서는 입법예고시 재한외국인으로 형성된 가족공동체, 미국적취득자 중 이주민가족공동체를 다문화가족범위에 포함해 달라는 제출의견도 있었습니다만 본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근거로 하여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재한외국인과 외국국적 취득 이주민은 본 조례의 지원대상이 아니라서 반영하지 않았으며 결혼이민자 귀화허가를 받은자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등으로 이루어진 가족 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본 조례 적용대상인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단체 등에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학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매년 늘어나는 부산시 거주 다문화가족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시민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에 관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의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 중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교육 및 경제교육, 정착 가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등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및 정착 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는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및 정착지원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북한을 이탈하여 우리나라에 정착한 주민이 2009년 6월말 현재 1만 5,000여명에 이르고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도 680여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인도주의적 측면뿐만 아니라 빠른 사회적응과 정착이 지역사회에 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음에 따라 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구성, 운영의 위탁, 수탁자 선정 방법 및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등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종사자는 센터장을 포함 4명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강가정사 2명 이상 두도록 하고 센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는 센터의 수탁자는 시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한정하고 수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선정하되,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을 수립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해마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는 등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위탁하여야 하나 2009년 1월 1일부터 여성가족개발원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센터의 효율적인 기능 수행을 위해 위탁 운영할 경우 센터의 주요기능과 사업내용을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3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센터운영의 위탁기관은 3년 이내로 한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라는 게 안 제3조에 있는데 그 지원금액에 관한 문제는 연간 얼마나 되는지, 월 어떻게 지급하,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지 요 부분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종사자가 4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구성원은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지원합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 1개소당 운영비가 1억 6,4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 숫자는 몇 개소로 우리 부산시에 정한 게 있나요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 이렇게 1억…
예.
지원한다, 5개소.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지금까지는 그러면 이걸 지원 안 해 온 거예요, 이게.
계속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해 온 거죠
예.
온 건데 조례로 하는 거는 그러면 그 동안 조례가 없는데도 어떻게 지원을 했나요
건강가정지원법에 근거를 해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조례로 다시.
물론 운영지원 조례를 먼저 제정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더 바람직 했겠습니다마는 건강가정지원법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 준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치를 했고 또 여성가족개발원에 위탁을 했습니다. 사실 이 조례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거는 전에 예산편성 할 때도 이게 다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새로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을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새로워 보여서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 이탈,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기에 안 제5조와 제6조를 보면 북한이탈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문젠데,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를 두고 협의회에 운영 지원을 한다 그랬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지원을 전혀 안 하고 있었습니까 이것도.
현재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를 YWCA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하기 전에도 지정을 안 했습니까
예, 지원을 했습니다.
연간 얼마나 지원합니까
전액 2,500만원입니다. 인건비 수준입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지원협의회 구성에 관한 문제는 부산시에 하나밖에 있을 수 없는데, 협의회니까. 뭐 여러 군데 둘 계획입니까, 아니면…
아! 지원센터는 YWCA에서 하고 협의회는 저희 시에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 지금 이것 그걸 묻는 거예요. 협의회를 구성을 지금 할 것 같은데, 그럼 구성을 하는데 이 협의회는 부산시에 하나만 둘 것 아니에요
예, 예.
그럼 여기는 예산을 얼마나 연간 집행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까
거기는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 회의수당을…
회의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하고 있고, 앞으로 그 정도 수준에서 할 것이다.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또 제가 다문화가족의 문제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다문화가족에 안 제4조에 보면 민간단체 등에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다문화가족 지원에. 여기에 대해서 민간단체라고 하면 이 단체는 어떤어떤 단체가 지금 구성되어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앞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원할라고 하는 건지 계획 요 부분…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우리 시에 5개소를…
지금 현재 있는 게 5개가 있는데…
예.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가령 사업을 공모를 한다 할 때도 이렇게 이제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 저희들 현재 사업비를 지원을 안 받지만 일부 단체에서 또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업을 여러 곳에서, 여러 단체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5개소 정도 이 민간단체가 있는데 앞으로도 여러 개가 생기면 자체적으로, 인제 자생적으로 생기게 된다면 다 지원을 해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국․시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가 오기 때문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매년 부산시에는 가령 몇 개소를 더 신규로 확충하라는 사업량이 내시가 되면 저희들이 지역적인 안배를 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기장군에 신규로 설치를 했습니다. 농어촌지역에 우선으로 한다 해 가지고 기장군에 설치를 하고 있고, 일반단체에서는 보조금 없이 단체의 사업으로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의 시책에 의해서 앞으로 좀더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죠 얼마가 생기든지 그러면.
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사업이 필요하면 확대를 해서 추가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면 줄 수 있는 근거가 더 확고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돈은 얼마나 민간단체에게, 1개소에, 5개 단체가 있는데 1개소에 얼마나 되죠 전에 내가 한 번 본 것 같은데.
운영비 전체는 2억 8,000만원입니다.
2억 8,000만원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요 또 우선은 나중에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숙희 위원입니다.
이거는 뭐 그냥 용어상에 내가 보면서 조금 어색하다 싶어서 그러는데, 지금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5조에 보면은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설치에 관한 겁니다. 거기 쭉 봐서 위원에 관한 건데,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1번. 여성가족정책관, 2.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지방노동청 및 부산출입국관리소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이런 표현을 씁니까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대체로 정책 결정을 하는 국장급이 와서 같이 논의를 한다 하면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아니, 그러니까.
또 서로 격을 맞춰서 하기 위해서…
격을 맞춰서 하는데 지금 조례에 ‘고위공무원단’ 이런 표현은 안 쓰지 않나요
저희들이 법무심사를 할 때 그런 용어를 쓰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애매한 표현 안 쓰거든요. 여기 같은 조례안 한 번 보세요. 부산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안을 보면 같아요. “각호의 자가 된다.” 해 놓고 “1. 여성가족정책관. 2.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경찰청 및 노동청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해당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명” 본 위원은 이게 맞다고 봐요.
지금 이 해당기관의 장이 아까 말한 대로 국장급이나 거기에 준하게 추천을 하는 거지 이걸 조례상에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이 표현은 굉장히 지금, 요즘 이런 표현 안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이 어떻게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이 조례를 만들면서 하나는 또 이렇게 하고 하나는 이렇게 한 이유가 뭔가요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지원조례에서 요 위원회는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했습니다. 그래 하고 우리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는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조례안을 제출을 했는데 그런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고 또 지금 저희들은 법무 심사를 받을 때 이렇게 서로 격을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으로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이건 추천받을 때, 그죠 우리 여성가족정책관, 부시장이고 뭐 요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협조를 받는 거지 이 표현은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이런, 조례에 이런 표현 안 쓰잖아요
앞으로 저희들이 구성을 할 때 그런 서로 격을 맞춰서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아니, 구성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조례상의 지금 규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지금 3호에 보면은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이게 보면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결혼이민자라고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 이거는 다문화가족을 이거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 4조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벌이는 법인이나 단체가 들어가는 게,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그게 규정이 지금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북한이탈 같은 경우에도 정착지원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의 장이 규정이 들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에는 이게 더 이 규정이 좀…
이쪽에 ‘다’ 항목에서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학식이라면 대학교수, 관련된 교수, 경험이 풍부한 자 같은 관련단체로 저희들이 해석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했을 때 이런 결혼이민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인제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튼다고…
아니, 그 취지는 좋은데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지금 북한이탈주민 정착안 조례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북한이탈 정착 조례안에도 보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외에도 또 기관 또는 법인단체의 장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같은 부서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게 좀 조례에 대한 규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다문화가족이 지금 1만명으로 지금…
1만 344명입니다.
4명예
예.
이렇게 지역사회에 대해서 분위기가 이렇게 제고되어 가지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정책의 필요성을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여 조례안을 보면은 제1조와 3조의 내용은 상위법인 다문화가족지원법을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정 여기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고 또 안 제4조에 보면 부산광역시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5조와 6조에 다문화가족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 상황을 갖다가 우리가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보면 입법의 필요성은 있지만 볼 때 설득력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예
내나 지원협의…
조례 제정이 아니고 행정조치로서 이래 가능한 것도 좀 생각을 해봄직도 한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지금 다문화가족이 정말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해 같은 경우 자녀가 삼천, 하여튼 올해 3,500여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관심도 가져야 되고 또 물론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시 자치단체에서도 여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개발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고 이런 사업을 하는 단체에도 지원을 해서 다문화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 조례 제정 취지는 그런 취지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국장님의 많은 검토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또 조례를 한 것을 가지고 좀 잘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의원님께서도 이 조례 제정이 필요한데 만약에 시에서 조례 제정을 안 하면 직접 발의를 하시겠다는 그런 위원님도 몇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조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서 제안설명 하실 때 입법예고를 3월부터 해서 4월, 거의 한 달 간에 걸쳐서 입법예고를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달 우리 임시회에 이 조례를 상정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의견 수렴하는 절차가 굉장히 좀 다른 조례와 달리 길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공청회 같은 것을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는지, 공청회를 안 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물론 공청회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인터넷 홈페이지, 시보 등에 게재를 했고 또 별도로 간담회를 시민단체에서 의견을 제시를 해서 또 그 단체하고 간담회를 하고 해서 별로 크게 필요성은 느끼지를 않고 그냥 이래 시민의견 수렴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추진을 했고 또 특히 이해관계인이나 권리를 제한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었으면 공청회를 개최했어야 됐습니다마는 그런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일반 시민의견만 수렴을 했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으로 올라오기 전에 외국인 지원 조례안 해 가지고 원래 국제협력과에서 요 부분을 작년에, 작년초에 입법예고까지 된 상태였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입법예고한 이후에 그 조례가 진행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다문화가족지원법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이 조례로 거의 대체되다시피 한 거였거든요 사실 그 작년 당시만 하더라도 외국인 지원 조레와 관련해서 사실은 행안부에서 기본 조례가 내려와 가지고 인제 조례를 국제협력과에서 만드는 그런 과정도 있었는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조례와 관련해서 의견들을 내신 그런 단체들은 부산시에 요구한 것은 공청회를 좀 열어서 좀 자기들 얘기를 좀 하고 싶어 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 별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그거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뭐 날짜가 촉박하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라 조례 입법예고 해서 의견수렴하는 과정도 사실 한 달이라는 기간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사실 몇 달이라는 기간이 있었는데 공청회를 열어서 그냥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가 저는 생각하기에 부산시 문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조례와 관련해서도 이해당사자의 그게 없다 라고 하는데 사실 그 이 조례와 관련해서 혜택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해당사자이면 다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분들이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야 또 뭐 조례를 심사하면서 또 우리가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는 건데 미리부터 차단하는 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산시가 열린 행정을 구현한다 라고 하고, 그리고 다문화가족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우리 한국문화만이 아니라 사실 이 땅에 들어와서 사는 우리 국민, 외국인들도 그렇고요, 우리가 다른 나라 가서 살아도 굉장히 좀 개방적일 필요도 있고 이렇는데 우리가 패쇄적이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공청회는 필요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원취지를 훼손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시간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굉장히 저는 좀 유감스럽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그런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는 저희들이 아까 수석전문위원님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를 해 가지고 조례 제정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저도 물론 시민단체 변호사님하고 그 분들하고 같이 오찬 간담회를 하면서 합니다만 대화도 하고 또 설득을 했습니다. 이해를 시켰습니다. 이해를 시켰는데 지금 얼마 전에 행정안전부에서 ‘외국인 주민생활 정착지원 강화’ 해 가지고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하도록 지금 미 제정기관은 연내 제정 추진을 하도록 얼마 전에 이런 공문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별도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와 별개로 해서 외국인, 기본 외국인 지원 조례법에 의해 가지고 외국인 거주 지원 조례가 곧 아마 제정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고요.
그리고 이 조례하고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에 있어서 협의회 운영 있다 아닙니까
예.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같은 경우는 이렇거든요.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해서 “가”는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 하고 “다”가 “그밖에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해서 가, 나, 다 3항이 있는데 우리 북한주민, 이탈주민 정착 지원 보면은 그 당사자가 좀 빠져 있거든요. 다문화가족에는 결혼이민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협의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놨는데 이 북한이탈주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당사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빠트리셨는지, 그런 이유가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거의 똑같은 그렇게 봐지거든요, 이 조례가. 그런데 1개는 들어가 있고 1개는 안 들어가 있고. 아까 송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북한이탈주민 정착 조례 같은 경우는 이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의 장이 들어가 있는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는 또 그 부분이 빠졌다 이렇게 말을 하듯이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이 부분에 또 빠져 있거든요. 그래 제가 볼 때는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는 밖에서 의견이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해달라 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조례를 의견을 받아줬는데 이 부분은 아마 의견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똑같이 조례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도 처음에는 결혼이민자 등에 대해서는 의견제시가 있어서 사실은 그 의견을 반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했던 사항인데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하다 하면 북한이탈주민을 여기에 같이 동참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실제 제가 이 분들 가정을 방문해 보니까 밖에 활동하는 걸 굉장히 꺼리더라고요.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들은 얼마 전에 우리가 실무회의를 해도 와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그래 하던데 북한이탈주민들은 아직은 밖에 노출, 신분상의 그런 것 때문에 노출을 지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고 만약에 그런 북한이탈주민도 저희들이 여기서 같이 위촉을 해 가지고 무슨 정책에 반영을 한다거나 한다면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렇게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충분히 알겠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조례가 필요하면 또 개정되고 하는데 처음 만들 때 그런 부분들이 담겨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하는데 아예 조례에 그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안 된다 라는 그런 측면에는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난다 라는 말씀을 지적하기 위해서 드린 거고요.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조례를 보니까 센터장을 포함해서 4명 이상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꼭 4명 이상으로 하고, 이제 이런 게 왜 그렇는지. 우리 아까 질의 응답 속에서 다섯 군데인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거기도 다 이제 센터장 포함해서 4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지.
현재 4명이상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들이 4명을 적시한 거는 최소 인원이 4명 이상은 되어야 건강가정을 센터를 운영하는데 상담 내지 일반사업을 할 수 있다고 4명을 적시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4명이지 않습니까, 그죠 센터장 있고 건강가정사, 자격증 갖고 사람 이렇게 해서 있는데 그런데 여기 이제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했거든요. 지금 현재는 센터장이 상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근입니다.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여성가족개발원에 위탁을 주신 건데 처음에는 우리 직영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직영을 하다가 내준 건데, 직영할 때는 우리 과장께서 이 부분을 겸임을 하셨잖아요
예.
그 센터장을 겸임을 하셨는데, 밖으로 이제 내준 건데 사실은 직영할 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점은 과장이 겸임을 안 한다 이것뿐이지 기존에 하던 업무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개발원이 가져가긴 했지만. 특별히 달라진 게 있습니까 개발원 준 이후로.
사실은 그 5개 중에 4개는 전부 다 민간에서 하고 있는 거고 오히려 직영할 때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우리 부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4개를 아우르면서 어쩌면 컨트롤타워 같은 역할을 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계속 유효한지, 아니면 계속 유효해야 되는 건지, 저는 필요하다고…
그 부분은 계속 유효합니다.
그렇다면 사실 센터장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상근을 해야만이 다른 센터들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비상근으로 만약에 이걸 열어줘 가지고 비상근으로 갔을 때 그 역할을 누가 할 거냐 하는 문제도 있거든요. 사실은 직영을 해 가지고 겸임을 과장이 했으면 사실 다른 센터들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어 버리면 얼마만큼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좀 의문이 가요, 이렇게 열어 두는 거는. 그래서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 건지, 이 조례안 자체가 우리만의 독특한 조례인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단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 조례안을 만드실 때. 그것 한 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일단은 저희들이 전에는 여성정책담당관님이 겸직을 하다가 여성가족개발원으로 위탁을 하면서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전문성 향상을 하도록 센터장을 공개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시에서 각 센터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하듯이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를 해서 각 나머지 센터에 프로그램을 우선은 한번 여성가족개발원, 거기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사업을 해 보고 확산할 필요성이 있는 거는 4개의 센터에 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비상근을 하도록 하는 건 현재 지금 보건복지부 가족부 지침에 또 그런 사항이 있고 또 이제…
비상근하라고요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제 현재 우리 부산진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 대학, 지금 대학교수님이 현재 비상근을 하면서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 대학교수들 같은 경우는 자기 직업이 교수니까 그럴 수도 있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클리어개발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센터장을 대부분 대학교 교수들이 맡으면서 비상근하면서 사람을 관리하고 하는 건데 사실 이게 직영에서 여성가족개발원으로 가면서 인제 이렇게 되니까 의아스럽기도 하구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게 여성가족개발원이 이것을 위탁받은 것이 아니고 다른 그냥 민간이 이 부분을 위탁받았다면 이거는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안이 될 수가 있어요. 사실 여성가족개발원이 계속 요 부분을 위탁을 계속 맡아간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 여성가족개발원하고 얼마만큼 이 구성과 관련해서 논의가 됐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논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무슨
그러니까 어쨌든 여성가족개발원 안에 이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센터의 성원들하고 이 구성과 관련해서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는지, 아니면 그냥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일방적으로 이 조례를 이렇게 조금 만드셨는지. 문제는 여성가족개발원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센터가.
지금 현재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상근입니다. 상근인데…
그러니까.
예. 이제 일단은 차기에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가 또 센터장으로 임명을 받아서 운영을 할 수도 있고, 그래 이제 우선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업뿐만 아니라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고 역량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문을 넓혀가지고 상근 내지 비상근을 같이 포함시켜서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센터는…
다른 시․도도 센터 조례에 모두 그런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상근과 비상근을 다 열어놨다
예.
그래 뭐 그렇다면 별 문제는 없는데, 이제 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당사자들은. 내가 이제 그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했을 때 자기 임기가 끝나면 자기가 당연히 계속 상근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나가야 되는 건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신분적으로 불안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이 문구 자체가. 그게 좀 걱정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지예, 그지예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터민지원센터 운영비로 연간 2,500만원이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앞으로 좀 어떻습니까 이 새터민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좀 사업내용이 늘어납니까, 아니면 우리 시가 뭐 나름대로 이것 뭐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있습니까 아니면 독자적으로 그냥 맡겨놓은 데서 그냥 알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거는.
우선은 YWCA에서 그 센터를 맡아서 2005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요 새터민 관련해서는 업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갖지만 또 일반시민단체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지역적응센터를 현재 서울, 경기, 대구에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우리 시에서 이런 지역적응센터를 유치를 해 가지고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새터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보니까 어차피 북한이탈 주민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분들이 부산만 오는 게 아니라 전국에 흩어져 살긴 살겠지만 어쨌든 늘어난다라면 거기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뒷받침 돼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귀자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부산의 여성 지위 향상과 가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지적하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관련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한 오늘 심사한 3건의 조례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보건환경연구원, 복지건강국, 부산의료원 소관 업무계획과 예산집행 상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유재준
전 문 위 원 김병곤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실〉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이기자
여 성 정 책 담 당 관 안삼달
아 동 청 소 년 담 당 관 조숙희
여 성 회 관 장 도영주
여 성 문 화 회 관 장 권옥귀
아동보호종합센터장직무대리 김종윤
○ 기타참석자
〈여성가족개발원〉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전상수
정 책 연 구 팀 장 주경미
사 업 운 영 팀 장 전혜숙
행 정 지 원 팀 장 박헌식
〈부산복지개발원〉
부산복지개발원장 조경현
행 정 관 리 팀 장 송철종
정 책 개 발 팀 장 강대선
○ 속기공무원
안병선 이둘효

동일회기회의록

제 19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91 회 제 4 차 본회의 2009-07-24
2 5 대 제 191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9-07-23
3 5 대 제 1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9-07-22
4 5 대 제 19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07-22
5 5 대 제 191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9-07-22
6 5 대 제 191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9-07-22
7 5 대 제 191 회 제 3 차 본회의 2009-07-17
8 5 대 제 1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07-23
9 5 대 제 1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9-07-21
10 5 대 제 19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07-21
11 5 대 제 191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9-07-21
12 5 대 제 191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9-07-21
13 5 대 제 191 회 제 2 차 본회의 2009-07-16
14 5 대 제 191 회 제 1 차 특별위원회 2009-07-24
15 5 대 제 19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07-24
16 5 대 제 1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07-22
17 5 대 제 191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9-07-20
18 5 대 제 19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07-20
19 5 대 제 191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9-07-20
20 5 대 제 1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9-07-20
21 5 대 제 19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9-07-17
22 5 대 제 191 회 제 1 차 본회의 2009-07-15
23 5 대 제 191 회 개회식 본회의 2009-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