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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해양도시위원회

제19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해양도시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2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임시회 제3차 해양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택진 도시개발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도시개발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와 의견청취안 3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 업무보고는 연초에 집행기관에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대로 업무가 잘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남은 기간동안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확인 독려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동료위원님들께서는 면밀한 검토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집행상황 보고는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의 집행상황을 파악하고 예산의 과다한 이월방지 등 예산집행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데 목적이 있으며 보고대상은 총 3억 이상 투자사업과 용역비 3,000만원 이상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도시개발실 TOP
(10시 23분)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및 2009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예산집행상황 보고는 총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나머지는 서면자료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택진 도시개발실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실장입니다.
존경하는 해양도시위원회 이성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사간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하반기 업무 및 주요예산 집행상황 보고 청취를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지난 7월 8일자로 녹지공원과가 푸른도시과, 산림정책과로 조직이 확대되어 우리 시 녹지정책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영범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홍영성 시설계획과장입니다.
김영춘 푸른도시과장입니다.
구철웅 산림정책과장입니다.
성낙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유도형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먼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업무성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린 것처럼 저희 도시개발실 기구 인력은 모두 2관 13과 2사업소 48담당 459명입니다만 오늘은 해양도시위원회 소관 직제에 해당하는 도시개발실 업무에 관한 5과 1사업소에 관한 업무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예산, 사무분장, 위원회 구성, 도시계획현황, 녹지공원 이런 기타 사항들은 생략코자 하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건 및 추진방향, 정책과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도시개발실 금년도 성과목표로 6대 정책과제와 36개 중점사업을 선정해서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입니다.
도시발전기본틀 마련을 위한 203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의 5년 주기 정비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재수정계획을 반영하고 토지이용, 공원․녹지계획과 급격한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부산도시기본계획을 정비코자 추진하는 것으로서 금년 3월에 사업을 착수해서 연말까지 기초자료 조사수집과 함께 부문별 계획을 검토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020부산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토지이용 등 부문별 계획의 일부 변경이 필요함으로써 전시시설의 확충과 교정시설 이전 등 시급한 주요현안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금년 1월 도시기본계획 반영자료를 수집하여 6월에 변경안을 마련하였으며, 공청회 개최와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서 12월에 계획 변경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15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2020부산도시기본계획 개발방향과 전략에 부합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연도인 2015년까지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서 지난 한 해 동안 기초자료 조사와 도시관리계획안을 마련하였고 오는 9월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10월에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부산 부도심 및 도시외곽 활성화 방안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기본계획상 해운대, 구포 등 5개 부도심지역의 기능 확대와 난개발 예방 방안을 제시하고 기장, 대저 등 5개 도시 외곽지의 기능활성화와 균형적인 발전방향을 제시코자 추진하는 것으로서 부도심과 도시외곽의 지역중심권에 대해서 작년 12월 부산발전연구원의 연구과제로 추진해서 그 결과를 제출받으면 2030부산도시기본계획 수립 시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동해남부선 철도 이설 잔여부지 활용방안입니다.
본 사업은 철도 잔여부지의 인위적인 재산처분으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철도시설로 인해 단절된 도시공간을 연결을 해서 주변지역과 연계 개발함으로써 관광자원 확보 및 벨트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우동역에서 동부산관광단지 11.3㎞를 대상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중간보고회 및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금년 말까지 사업방식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의 기반시설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를 실시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적정선을 검토하기 위해 237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4월 실태조사지침을 자치구․군에 시달한 바가 있으며, 8월까지 조사결과에 의해 정비방향을 설정해서 11월 이후 재정비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도시계획사업 시설사업 일제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997개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장별 실태와 사유분석을 통해 준공 가능한 사업장을 준공코자 하는 것으로 지난 3월 정비계획을 수립 시달하고 사업장별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준공, 미준공 사업장을 분류를 완료하였으며, 금후 미준공사업장 207개소에 대해 사유분석과 함께 준공처리방안들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속 가능한 도시기반 확충을 위한 경부고속철도 2단계 건설입니다.
본 사업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대구~부산간 130.6km의 신설노선을 건설하는 것으로서 금년 2월 구서동에서 좌천동 구간 금정지하터널 20.4m를 관통한 바가 있으며 내년 1월에 개도공사를 완공하고 내년 연말까지 전 구간 완전 개통되도록 관련기관과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130억원 중 126억원 집행 완료한 바가 있었고 예산잔액 4억원에 대해서는 9월부터 매수부지 선정 및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연말까지 감정평가 및 보상을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결정 및 추가해제입니다.
본 사업은 10호 이상 집단취락지를 전수조사해서 20호 이상 집단취락지역은 기존지침에 의거 추가해제하고 20호 미만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통해서 취락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4월 전수조사를 완료해서 취락지구 결정대상지 19개소를 구․군에 통보를 한 바가 있으며 금후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금년 말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완료를 하고 내년부터 취락지구 정비계획 수립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주거지역 종세분화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일반주거지역의 재개발 등의 사유로 잦은 종 상향변경이 발생이 됨에 따라 주거지역의 계획적이고 균형적인 개발이 곤란함으로 향후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함께 정비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5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내년 9월까지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공업용지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시역 내 공업용지 48.71㎢를 대상으로 기존 시가지 공업용지를 정비를 해서 주민과 기업의 갈등 완화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내년 연말까지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KTX 부전 중간역 및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의 지정입니다.
본 사업은 부전역이 부산의 대표상권인 서면지역과 인접한 도심 중심지에 위치해서 KTX와 연계한 역세권을 개발하여 교통 및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육성코자 하는 것으로 1993년부터 부전 중간역 설치를 지속적으로 거의 한 바가 있고, 금년 2월에 국토해양부에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지정 개발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KTX 부전 중간역 설치는 민자 또는 시비로 추진하여야 사업성 결여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부전역을 국비지원이 가능한 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한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로 지정 개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중앙정부에 복합환승센터구축기본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공공공지의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본 사업은 시내 공공공지 251개소에 대한 지정현황 및 이용실태를 분석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5월에 현황 및 이용실태를 완료를 한 바가 있으며, 금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친 후에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시설 전산화입니다.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 관리계획 승인 난 84개 시설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시설물을 전산화하는 등 시설물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 4월에 자료취합 등 기초작업을 완료하였으며 11월에 전산화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푸르름이 깃든 그린부산 조성입니다.
먼저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과 도시림 조성․관리계획 수립, 화전체육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금년 9월에 도시림조성․관리계획을 우선 완료하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2010년 5월까지 완료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그린부산 추진입니다.
먼저 도시녹화․조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권 주변의 주요 간선도로변에 가로수 조성과 쌈지공원 조성 등 5개 분야 총 31개 사업에 68억원을 투입을 해서 자치구․군별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6월 말 현재 완료가 16건, 공사 중이 14건, 설계 중이 1건으로서 금년 말까지 준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제190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 시에 김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00만평학교운동장공원화사업은 시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학교별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검토 후 대상사업 확정 및 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6개 구․군 24개소에 수목 식재 및 편의시설들을 설치하는 것으로 60억원의 사업비로 금년 10월에 사업을 완료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연수목전시원 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
대연3동 대연수목원 일원 생태하천을 복원하는 것으로서 23억원의 사업비로서 09년 4월달에 2단계 공사를 착공했고 금년 11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1페이지, 민․관 협치 녹지행정 구현입니다.
민․관 협치 녹지행정 구현은 시민참여에 의한 녹지공원계획과 조성․운영․관리로서 고품질 녹지공원 행정을 실현하고자 NGO 단체와 협약을 통한 협치조직을 설립하고 협치조직은 시와 협의를 통해서 공원 조성 등의 사업을 시행하며 사업비는 매칭펀드 방식에 의하여 일부분을 시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NGO를 대상으로 공모제안을 접수를 하고 협의단체를 선정해서 9월부터는 그린아카데미 운영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금정산 자연자원보존 및 생태복원입니다.
이 사업은 금정산을 찾는 이용객이 급증해서 등산로 및 생태계 훼손이 가중됨에 따라 지속 가능한 보존과 이용관리체제를 종합적으로 갖추기 위한 것으로 주요사업은 산성고개에서 남문 간 등산로 정비와 생태연못 복원, 불법시설물 철거 등으로 금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관리를 위한 공원유원지 조성 확충입니다.
해돋이, 해넘이 등 테마를 주제로 하는 몰운대낙조공원은 금년 연말까지 몰운대 낙조전망대를 설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수목유전자원을 증식 보존 전시하는 공립수목원은 북구 화명동 일원에 11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 4월 준공목표로 꾸준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어린이대공원 종합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도심 최대의 휴식공간인 어린이대공원을 시민 웰빙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 5월에 순환도로변 노후시설을 정비를 완료한 바 있고, 이달 내로 사명대사 동상 주변 및 오솔길 정비공사를 발주를 해서 내년 1월에는 완료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백공원 내 군용수영부두 이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강서구 천가동 일원으로 관광명소 동백공원 내 군사시설을 이전을 해서 공원이용객 불편 해소와 토지이용 효율성을 제고하여 전시․컨벤션산업과 연계한 해양지, 관광지 개발여건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비 180억원으로 지난 2월에 타당성 검토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3년까지 군부대 이전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어린이대공원 동물원 조성입니다.
부산진구 초읍동 45번지 일원의 5만 3,000㎡ 부지면적에 주식회사 더파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6년 3월에 공사 착공해서 작년 12월에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지하고 있으며 금년 5월부터 자업자금 확보를 위한 MOU 체결을 협의 중에 있고 협의가 완료될 경우 9월 경에 공사가 재개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공사가 재개가 되면 내년 5월에 동물원이 개원이 되도록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령산 스키돔 정상화 추진입니다.
남구 대연동 산 53-20번지 일원 12만 1,000㎡에 스포츠랜드 주식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던 사업으로 2007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하였고 작년 6월에 사업자 시행자 부도로 실내스키장 영업이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스포츠랜드와 산은캐피탈에서 스키돔 임시운영을 협의 중에 있고 8월 이후 스키돔 실내․외 부지에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운영 정상화에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자생식물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고유의 향토자생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 육성하고 산림식물에 대한 탐방체험학습의 장을 마련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하구 다대동 929번지 일원 2만 8,000여㎡에 사업비 15억원으로 수목 20종 5만본을 식재하여 생태관찰원과 화훼원들을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에 용역발주를 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를 해서 내년부터 조성공사를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시청사 옥상 친환경 비오톱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4층 옥상부를 친환경 비오톱으로 조성해서 우리 시 친환경정책의 홍보 및 도심지 녹지량 확충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 6월 사업 착공해서 9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월 이후에는 환경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소나무 병해충 방재입니다.
2005년을 정점으로 최대로 확산되던 산림 병해충은 집중적인 방재노력으로 매년 급격한 감소추세에 금년도 재선충 피해지역 1,210ha와 그리고 솔껍질깍지벌레 피해지역에 1,865ha에 대해서 항공방재와 피해목 제거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금후 지속적인 조기예찰과 적기 방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매년 1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기간으로 입산통제와 주요등산로를 폐쇄하고 산불대책본부 21개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운영을 할 계획이며, 연말연시, 설날, 정월대보름, 석가탄신일 등에도 산불방지특별대책을 추진하는 등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선진토지행정, 정보행정 구현을 위한 새주소사업 추진입니다.
주소체계를 토지지번으로 도로명과 건물명을 체계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내년 12월까지 주민등록등 7대 핵심 공적장부를 새주소로 이전하는 등 2012년 이후부터는 도로명 주소를 공부상 주소와 함께 전면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기업 이미지 및 지원 서비스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는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해서 기업 및 기업인의 명의의 도로와 공원명을 부여하여 자긍심을 고취하는 것으로서 그 동안 도로와 공원명 부여를 위한 희망기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기업지적민원에 대한 콜서비스 확대와 함께 금년 말까지 기업도로명 부여 협의 및 결정을 이행을 해서 기업을 도우는 정책으로 자리매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적정화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부동산매매 기초자료가 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적정가격 균형성 유지로 국가 부동산정책 수립에 따른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토지특성조사와 지가결정고시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항공사진 판독시스템 구축입니다.
항공사진디지털화 시대적 요구로 항공사진판독 전산화가 시급함에 따라 사업비 3억 8,600만원으로 항공사진판독시스템 구축 및 판독장비를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9월에 사업을 완료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국유재산 무상양여 및 소유권 이관입니다.
이 사업은 시 관내 타 자치단체의 명의 토지소유자의 관리실태를 파악을 해서 국․공유재산에 대한 무단점유에 따른 세수의 손실과 향후 소유권과 관련된 분쟁소지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 2월 소유권 이전절차를 협의해서 김해시 명의의 예산을 우리 시로 이관을 완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재산도 무상양여 신청해서 우리 시로 이관이 되도록 신청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조기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계획정보체계를 조기 구축함으로써 정책결정의 객관성 확보와 신속한 민원 대응으로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 5월에 국토해양부와 내년도 국비지원예산 일괄 반영 협의를 완료를 하였으며 2012년에 도시계획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시스템 고도화를 완료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창의적인 업무로 시민만족도 향상,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개선입니다.
금년 6월 6일부터 제3기 도시계획위원회가 임기 종료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를 재편하였으며 향후 도시기본계획 심의 결정권한이 중앙으로부터 시 도시계획위원회로 위임이 됨에 따라 위원회 개최의 정례화, 분과위원회 활성화로 운영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열람방법 개선입니다.
이 사업은 현행 우리 시에서 도시관리계획 도면의 주민공람 시 축척1/5,000의 지형도를 작성․열람하고 있으나 국토계획법에는 축척1/1,000 또는 1/5,000 지형도에 명기 열람토록 규정하고 있어 도시관리계획 주민열람을 위한 도면 작성 시 지형도 1/5,000과 연속지적도 1/1,000을 함께 작성해서 대민서비스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48페이지, 도시개발실 홈페이지 개선입니다.
시 홈페이지 내 운영되고 있는 도시개발실 홈페이지를 재구성해서 검색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풍부한 자료를 게재해서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하반기에도 우리 도시개발실 전 직원이 203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준비와 201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마무리 등 도시계획의 업무에 차질 없는 추진으로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 기본틀을 다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과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관리 등의 정책과제 이행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조금 전에 보고드린 하나 하나의 사업들이 연말에는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상황을 총괄상황만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2009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총괄입니다.
3억원 이상 투자사업과 3,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은 총 28건으로 예산은 373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은 1/4분기에 이어서, 1/4분기에 99억 6,600만원, 2/4분기에 154억 2,000만원을 집행한 바가 있으며, 3/4분기에 55억, 4/4분기에 9억 1,50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6월말 기준 예산집행상황은 253억 8,600만원으로 68.6%를 기이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실 2009년도 2차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도시개발실 직원들이 도시개발실 총 28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도시개발실 업무보고서
․2009년도 2/4분기 도시개발실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도시개발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성두 위원장 권칠우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황택진 도시개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택진 개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쾌적한 부산 그리고 지속 가능한 부산, 푸른 부산, 정말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 중요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발전의 기본틀이나 지속 가능한 도시기반 확충이나 푸르름이 깃든 그린부산 조성, 쾌적한 공원 조성 관리,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부산시민의 미래 생활환경을 정말 발전가능하고 또 유익한 도시로 만들어 가기 위한 하나의 틀이라고 보는데 제가 이번에 TV를 보면서 깜짝 놀란 그런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방송국은 KNN 그리고 MBN 부분에 보면 간암에 걸린 환자가, 젊은 사람인데 6개월의 사망선고를 받고 자기 인생을 정리하기 위해서 고생으로 갔어요. 고향으로 가서 자기 어머님이, 산 밑에 자기 본 고향이, 집이 있는데 어머님이 지어주는 밥, 어릴 때 먹던 밥, 그리고 아침에 해가 뜨면 갈 곳도 없고 뒷동산에 올라가서 자기가 어릴 때, 가장 어릴 때 같이 자란 소나무 한 그루를 끌어안고 매일같이 “소나무야, 소나무야 너는 이렇게 푸르고 싱싱한데 나는 이제 죽어가는데 나를 좀 살려다오.” 이렇게 소나무를 안고 울고 애원하고, 하루 일과로 이렇게 살았대요. 그런데 사망선고 6개월 동안에 죽지도 않고 오히려 건강이 좋아졌다 말이지. 거 이상하다. 서울에 올라가서 병원에 갔어요. 의사선생님이 6개월만에 내가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고 이렇게 싱싱하게 자꾸 살아나는데 진찰 좀 해 주시오. 진찰을 해보니까 당초에 내려갈 때는 3분의 2의 간이 경화가 와서 이미 굳어져 가고 있는 상태고 6개월 후면 죽는다 이렇게 진단을 했고 차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3분의 2는 살았고 3분의 1만 그 병체가 남아 있더라. 6개월만이에요. 6개월만. 실질적으로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상하다. 의사가 물었어요. 무슨 약을 자십니까 전혀 약을 안 먹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느냐. 당신 하루 일과를 이야기해 보시오. 아침에 어머님 해 주는 밥 먹고 어릴 때 어머님 항상 손끝에서 나오는 된장찌개부터 해서 이렇게 밥 먹고 아침 해가 뜨면 산에 가서 내가 어릴 때 같이 자란 소나무가 있는데 유독 그 소나무는 나하고 친했고 해서 거기 가서 이렇게 애원하고 놀았다. 그래서 그 의사가 자기가 자연의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학공부를 할 때 강의를 들은 바가 있어요. 소나무가 인간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배출한다. 이렇게 해서 신비에 가까울 정도의 상황이 TV에 방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의사가 하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이 우주만물에 있는 모든 식물은 그리고 모든 동물은 인간도 그 속에 동물인데 자연의 교감에 의해서 오는 무한한 자연치유법이 있다,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배출한다. 이것을 자기가 새삼 느꼈다. 자기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아무런 약도 안 먹고 이렇게 지냈는데 이런 건강이 회복되는 상황이라면 그건 절대적으로 자기 일과를 돌아보더라도 소나무에서 배출되는 특이한 항암의 물질에 의해서 치료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는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고 꼭 이 이야기는 도시계획을 전문으로 하고 부산 도시를 아름답게 꾸며가는 개발실에는 꼭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겠다. 첫째, 여기에 보면 사업계획에 보면 도시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도시녹화사업, 엄청난 예산이 대연수목전시관, 장영실과학고등학교 주변 주민쉼터 조성, 공립수목원 조성공사, 도시숲 조성 이것이 모두가 나무로서 우리가 조경을 하는 그런 사항인데 도시 주변에 조경되어 있는 것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내가 지난 11년동안 지켜 보면서 공원녹지심의위원회도 가 보고 여러 가지 회의를 해 봐도 각종 대학교수들, 자문위원들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볼 때 가로수 한 그루를 심을 때 그 나무를 심는 그걸 선정할 때 선정에 대한 철학도 없고 어떤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목의 수종만 정하더라. 그래서 이번에 본 TV의 방영내용과 우리 부산도시를 가꾸어 가는데는 특이하게 이러한 어떤 인체공학적으로 건강에 아주 유익한 물질을 배출하는 나무를 전반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서 정말 대한민국 부산에는 가로수 한 포기를 심어도 공원 하나를 심어도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특성, 원래 나무는 탄소동화작용에 의해서 햇빛이 뜨고 품어내는 것은 산소고 저녁에는 CO₂를, 밤에는 껌껌할 때 CO₂를 품는 것이 나무의 기본적 성격인데 그 산소가 인간에게 주는 영향이란 것은 아직까지 의학적으로도 정확하게 판명된 바가 없습니다. 무한한 인체에 유익한 물질을 가지고 있다, 물질이다. 많으면 많이 산소를 공급하게 되면 화학적으로 사람이 백화현상으로 하얗게 질식하고 죽죠. 그러나 적정량을 투입했을 때 적정량을 정확하게 아직까지 판단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경험적으로 산소 공장에서 내가 근무한 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갈 때 산소호흡기를 다는 것 다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지는데 얼마만큼 정확한 양을 어떤 신체구조를 가지고 어떤 능력을 가진 환자에게 어느 정도의 양을 투입했을 때 어느 정도 얼마간 투입했을 때, 이 환자의 병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 이것이 정확하게 의학적으로 판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로수 하나 풀 한 포기를 심어도 보통 우리가 골프 치는 사람 잔디가 일반 수목에서 배출되는 산소의 15배를 배출한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왜 골프를 치는지, 유산소운동입니다. 걸으면서 심폐호흡하고 운동하고 걷고. 거기에서, 페어에서 나오는 모든 잔디가 품어내는 산소를 공급 받음으로써 혈액순환에 또는 건강증진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도시 틀을 도시기반시설에 필요한 가장 조경부분에서 나무 한 포기, 풀 한 포기를 심더라도 정확하게 분석해 가지고 이거는 하면 할 필요가 있다. 부산에는 가면 나무 한 포기, 풀 한 포기를 심어놓아도 그 풀 한 포기에서 나오는 각종 물질들이 어떤 인간에게, 어떤 도시민에게 유익한 물질을 배출하는지. 이러한 철학을 담는 조경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것을 도시발전 기본틀이나 기타 지속 가능한 도시기반 확충에 접목을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래 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정말 자기 집 앞에 가로수, 요즘 가로수 보면 말이죠. 장사하는 집 앞에 가로수 심어놓으면 가로수 그게 구실을 못해요. 자꾸 장애가 되고 낙엽이, 녹음이 우거지고 이러면 임의적으로 자꾸 잘라버립니다. 나무를 죽여버리고 이런다고요. 그런데 이러한 철학을 담는 나무를 심었을 때 자기 집 앞에 아침에 매일 가서 한 번씩 아침 일찍 해 날 때 가서 밑에 있으면 나에게 건강에 유익한 물질을 배출한다. 웰빙부산을 만들어 가는 데는, 새로운 부산 도시를 디자인하는 데는 이건 절대적이다 라고 시대적으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너무 긴 이야기를 했는데, 실장님 제 이야기를 들어보고 생각한 바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위원님께서 녹지나 가로수 또 공원조성, 산림조성 이런 거 할 때 요새 모든 추세가 건강, 웰빙 이것이 상당히 주제이기 때문에 가로수 하나라도 건강과 웰빙에 관계된 가로수를 계획을 하고 좀 심어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가 여태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도시의 녹화를 하거나 산림을 가꿀 때 일반적으로 조경이라든지 이쪽에 위주가 된 것들이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러한 계획을 할 때는 그린부산이 앞으로 부산시가 굉장히 중점적으로 추진할텐데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아까 건강과 웰빙과 관련된 나무의 수종이나 조성계획을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잘 판단을 해 주셨는데 어느 녹지공원과 직원에게 각 나무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한 본질적 특성을 자료를 좀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고 내가 요구를 했는데 사실 지금 학술적으로 거기에 정확하게 무슨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는 내가 볼 때 나무의 수종에 따른 특성, 배출되는 여러 가지의 물질들이 수목이 성장하면서 배출되는 물질들이 인간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어떤 분석내용을 하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 내용을 파악을 해 가지고 그것을 앞으로 도시 개발하는데 있어 가지고 상당한 분야적으로 이것을 강조 시키고 접목 시켜서 도시를 만들어가는 그런 도시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간략하게, 업무보고니까 간략하게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도시기본계획 203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것은 법상 20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고 5년마다 수정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원래 2020부산도시기본계획이 2004년 12월달에 발표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2040년 계획으로 목표연도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30년으로 당겨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3페이지, 2030은 우리가 202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은 2004년도인가 그때 만들어졌고요. 지금 수정작업을 다시 해서 변경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10년 작업인 2030부산도시기본계획을 이번에 용역을 발주를 해서 그것은 현재 용역을 계약을 해 가지고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20년 단위의 2020을 했기 때문에 2040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목표연도 이것 잡는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20년 단위를 10년 단위로 자를 수도 있고 20년 단위를 20년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시의 목표를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단은 2020년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뒤에 그것을 도시의 관리계획에 대한 기본데이터로 하기 위해서 2030으로 일단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 12월 당시에 당초에 2000년에 발표되어야 될 것이 4년간 늦어졌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이유가 광역계획 때문에 광역계획이 결정이…
그 영향이 많습니다.
안 되었기 때문에 상위계획이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번에도 이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되는데 현재 강서개발제한구역 1,000만평 해제와 관련해서 상위계획인 광역계획 수정안이 지금 계획되어 있죠
광역계획 1,000만평에 대해서 이번에 광역계획을 우리가 승인을 받았고요. 광역계획 다음에는 절차가 도시기본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장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 도시기본계획을 수정을 해서 우리가 추진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1단계사업은 이미 결정되어서 하고 있고요. 차기에 2차 사업은 김해공항 주변에 그 부근은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30도시기본계획에서 실제적인 용도의 지역이나 지구, 그 다음에 토지 이용의 활용방안들을 2030도시기본계획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역계획 때문에 늦어질 가능성은 없다 이 말입니까
예, 이번에 했기 때문에 늦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번에 2030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주요내용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2020 수정안
2030.
2030은 앞으로 그것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강서 1,000만평에 대한 부분입니다.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일단은 담을 것입니다. 그거는 어떤 용도나 어떠한 토지이용계획을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일단 시가화 예정용지라고 해서 그건 담아놓고 2030계획에서는 실질적인 용도나 토지활용방안이 확정이 되면 2030계획에 그것을 담아서 토지이용계획을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기본계획에 담을 내용이 있다면 그것도 2030에 넣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지표들은 수정하지 않습니까
제일, 지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인구입니다. 기본계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인구인데 그것이 우리 저번에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2020계획 때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처음에 1차 광역계획을 할 때 부산시에 도시기본계획 인구는 도시계획상 지표가 되어 있는 것은 410만명 플러스, 마이너스 10% 해서 370만에서 450만까지 할 수 있는 인구계획을 그때 정부에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표는 현재 410만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수정할 계획이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강서신도시 1,000만평이 개발이 되고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강서의 화전산단이라든지 미음산단, 그리고 기장군에 각종 산업단지라든지 관광단지가 개발이 되게 되면 여태까지 빠져나갔던 인구들이 다시 부산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걸 대비를 해서 그만큼의 기반시설이라든지 모든 용량을 준비를 해 놔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10만 정도는 준비를 해 놓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계획인구를 늘려 잡는 것은 도시발전방향에서 순기능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각종 인프라에 기본 또 각종 인프라 기본계획에 계획인구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과잉되는 측면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예를 들자면 2020년 410만을 잡고 있지만 실제 인구추계는 약 330만 되겠죠.
30~40만이 될 겁니다.
현재 작년 말 기준으로는 70만 8,000명이 차이가 나는데 이게 굉장히 인프라 과잉의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동의를 하시든 안 하시든간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통계추이라는 것이 앞으로 부산시가 강서나 기장이 발전이 된다면 또 다른 역현상이 생길 것을 예측을 해서…
발전되기를 바라지만 각종의 지표라든지 통계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합계출산율 아시죠
예.
합계출산율이 현재 부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잘…
부산이 1.02입니다. 이 의미는 아시죠 가임여성 15세 여성부터 49세 여성이 일생동안 낳는 숫자입니다. 전국 평균은 1.26이고, 현재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합계출산율, 인구대체율은 합계출산율이 2.1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통계지표로 봤을 때 목표치가 그렇게 달성되면 좋지만 계획인구가 너무 과다하게 산정된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본 위원도 그렇게 실장님 말씀대로 계획인구를 잡고 있는 만큼 늘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인프라 과잉에 근원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지적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그린부산 추진에 있어서 지난번에 상반기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실장님께 건의 겸 지적을 했는데 대지내 조경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업무분장 조정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건축부서하고 녹지부서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부서에서는 건축허가사항에 들어가는 내용이고 그리고 건축허가를 할 때 이미 협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대지의 조경부분이 녹지공원과에서 주관적으로 할 무슨 필요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 건축정책관실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여기에 녹지관련부서에서는 그것도 조경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의문은 녹지공원과에서, 앞으로는 푸른도시과가 되겠죠. 푸른도시과에서 받아와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해서 회의를 두 번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과연 그쪽에 업무가 있다 해서 조경업무가 되지 않느냐 하는데 건축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녹지사업보다도 요새 공동주택에서 하고 있는 조경이 더 상당히 고급스럽고 더 좋은 수종과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녹지공원과로 간다 해 가지고 그것이 더 이상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의 협조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산하에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한번 조정을 하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내 조경 인․허가권이 원래 3년 전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인․허가권이 아니고 협의의 주부서가 녹지공원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너무 느슨한 녹지정책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지내 조경이 결국은 도시녹지의 근간이 되는 축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전문가들이 녹지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여러 가지 정책적인 연결성을 가진, 연관성을 가진 담당자들이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대지내 조경이 잘 되어야 연결되어서 바로 밖으로 나가면 공공정의하고 관계가 되고 또 한 발 더 이동을 하면 근린공원, 자연공원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로 일관성 있게 연계가 되어야지 왜 이렇게 제일 근간이 되는, 출발점이 되는 대지내 조경이 이렇게 연관성이 없는 건축 관계자들에게 전담되어 있는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특히 시장님께서 녹지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녹지부서를 이번에 보강했고 특히 시장실에 보좌관이 녹지정책 관련 보좌관이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되었죠
예.
이런 것을 감안하면 당장 국장님 소관에 있는 이런 업무부터 좀 국장님 적극적으로 챙겨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동주택이든 일반건축허가든 간에 이것이 민원처리기간이 있습니다. 민원처리기간을 빨리 빨리 해 주는 것이 앞으로 건축에 대한 여러 가지 시민들의 신뢰라든지 행정성의 신속성에 제고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라든지 또 협의가 늦어진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또 다른 문제점을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고요. 필요하다면 필요 이상의 면적을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나 건축허가 때 한다면 필요하다면 우리가 도시녹화위원회 기술자문을 받는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보완을 할 수 있으리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민원처리기간이나 이런 부분은 부수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녹지정책의 근간이 되는 업무를 다루는 것은 이거는 그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완방법을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실장님 애로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대지내 조경과 관련해서 인․허가 내용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지 내 조경 관련해서 건축관계 분야든 녹지관계 분야든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서 플러스 시의회에 우리 의원들 하고 해서 이렇게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현재 이런 도시조경의 축이 되고 근간이 되는 대지내 조경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현장 전수조사가 안 되면 일부분이라도 샘플을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것을 제안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도시숲 조성관계. 지금 우리 남구에 우암동 공동묘지 도시숲 조성 관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암동 공동묘지는 일단은 우리가 거기에 굉장히 분묘가 많습니다. 분묘가 많아서 이장을 해야 되는 그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이제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월달 현재 분묘 개장공고를 해 놓고 그것이 되게 되면 아마 분묘개장이나 사업은 아마 연말 정도에 처리가 되지 않느냐. 그 이후가 되어야 거기에다 도시숲 조성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분묘 자체가 400여기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연고가 있는 묘, 그리고 무연고가 되는 묘 이런 것을 정리를 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각 구․군별로 대상지가 여러 곳입니다만 차질 없도록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35페이지, 황령산스키돔 정상화 추진 이것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황령산스키돔 문제는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스포츠랜드주식회사가 부도가 난 상태에 있습니다. 모든 권한이 산은캐피탈이라고 하는 거기서 갖고 있는데 계속 공매를 했었습니다. 1차부터 해서 14차까지 해서 공매가격이 453억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산은캐피탈도 그때까지 453억 정도로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공매자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300억, 200억 낮추게 되면 그때 공매자가 있겠죠. 그래 되면 더 많은 손실이 있다고 판단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매가 중지상태가 되어 있고요. 현재 또 하나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한 2년 정도가 황령산스키돔이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가동이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기계가 썩는다는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 가동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은캐피탈을 오라고 해서 우선 저게 우리 부산에 이미 지어졌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포츠인데 저걸 일단 가동부터 시키자. 그래서 먼저 가동을 시키면서 거기에 하다보면 아마 수지분석이 안 맞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어떻게 하든지 용도를 좀 바꾼다든지 계획을 좀 바꾸는 방향을 지원을 해 주셔서 그것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황령스키돔이 들어서기 전후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습니다만 남구에 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보았습니다만 당장에 해수욕철에 하절기에 해수욕장하고 스키돔이 매칭이 되면 부산의 큰 자산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좀 살려 내시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소나무병해충 방재사업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유환 위원님께서 말씀이 비슷한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소나무가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죽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첫째, 재선충, 솔껍질깍지벌레.
예.
그보다 더 주요 원인이 기후온난화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미 일본이나 대만에는 60~70년 전에, 100년 전에 이미 소나무가 거의 전멸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국민들의 정서와 가장 잘 맞는 소나무가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나무병해충이 제일 큰 것은 소나무재선충 해서 우리가 소나무에이즈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솔껍질깍지벌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나무에이즈 같은 것들은 2005년을 정점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달에도 산림청에서 와 가지고 소나무에이즈 제로발생, 여기는 발생을 하지 않는 것을 금정산에서 우리가 발표까지, 기념행사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산림청에서, 국가에서 봤을 때도 소나무에이즈는 많이 줄었다. 그리고 많은 방재와 많은 노력을 해서 많이 줄었다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스타일대로 방재만 해 나간다면 소나무에이즈는 확산을 방재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새로 또 대두된 게 솔껍질깍지벌레입니다. 이것은 가뭄이 많이 들었을 때 이것이 나무의 수액을 빨아먹기 때문에, 가뭄이 많이 들면 수액이 그만큼 줄어들고, 또 줄어든 걸 솔껍질깍지벌레가 빨아먹게 되면 나무가 말라죽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가 연초에, 지금은 비가 많이 왔습니다만 6월달까지는 상당히 많은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껍질깍지벌레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올해 12월 정도까지는, 되면 그때, 이것은 동계에 수관주사를 해 가지고 방재작업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병해충 문제가 아닌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가뭄현상도 있었고 특히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소나무가 과연 우리나라 기후에 적합한 수종인가 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 부산에서는 대체수목으로 어떤 것을, 향후 5년 내지 10년 이후에는 어떤 것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나무를 심어나가야 될지 하는 것에 대한 연구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여기 이기대공원 뒷산에 매일 가서 소나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애를 태운 그런, 몇 달간 그렇게 고민을 해 봤습니다만 우리 직원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한번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항공방재, 항공방재 꼭 필요한데 보니까 산림청 헬기, 산림청에 산림항공관리본부 여기 조금 횡포가 심한 것 같습니다. 직원 분들이 새벽에 4시, 5시 가서, 저도 현장에서 봤습니다. 가서 고생을 참 많이 하고 제대로 협조가 안 돼서 그런지 서로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박선기 계장, 안인기 주무, 그 다음 각 구․군에, 일선에 산림방재 실무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방재철에. 이 점 특별히 챙기셔서 격려 좀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
이번에 부산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일로 대단히, 상당히 바쁘셨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또 산하에 건설방재관도 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난에 대해 가지고는 상당히 복구가 되어 갑니다.
복구가 지금 89% 응급복구는 되었고요. 응급복구가 끝나면 항구복구 그것을 이제 시작을 지금 해야 됩니다.
예.
실장님, 본 위원은 왜 그렇느냐 하면 물론 재난 이후에 대책사업도 중요하지만 그 재난을 막기 위한 어떤 도시계획시설들 아닙니까 중요하죠
예.
본 위원이 늘 주장하지만 여기에 현황을 보면 우리 실장님 밑에 건설방재관 있고 건축정책관 있고 이래 있습니다. 그죠
예.
아주 부산에 최고 중요한 도시계획과는 왜 없습니까
우리도 줄기차게 도시정책관을 신설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실장님, 도시계획관이 있어야 되겠죠 실장님 산하에.
예, 그렇습니다.
건설방재관이 중요하냐, 건축정책관이 중요하냐 물론 이 2개 부서도 중요하겠지만 실로 더욱 더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관 자리가 하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다 뭐, 직원들이 다 도시계획이라든지 전문직종이 있지만 우리 건축직에도 있는 분들도 있다 아닙니까 토목, 뭐 이래 다 있겠지만. 그래도 부산시를 봤을 때는 도시계획관이, 그 자리가 더 큰 자리다 이 말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이 중요하다 말입니다. 앞으로 실장님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꼭 만들어 보이소.
예,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보고 있겠습니다.
동해남부선 철도이설 잔여부지 활용방안을 계획을 세우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은 BDI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BDI, 부산발전연구원에서 기본적인 구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 전체 구간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이냐 그리고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은 우리 자전거도로라든지 그리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유보도라든지 어떤 관광상품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의견들이 제일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기본구상안을 확정을 해서 또 사용계획을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 정도에는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장님, 왜 그렇느냐 하면 이 부분이 아마 교통국에서 부산시 광역교통정책에서 거기에서도 아마 그걸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도 의견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기는 교통국에서는 단순한 철도이설자리를 교통망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밖에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나 도시계획과에서 할 때는, 도시계획을 그림 그릴 때는 교통문제, 사후적인 환경문제까지 전부 다 예상을 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부산시 정책이 그런 부분에 아주 뭐든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갖다, 이런 부분을 부산시 광역교통정책이나 교통국에서 이 부분에 용역을 한답디다. 본 위원이 알기로서는. 그러면 거기는 자기들 어떤 교통적인 망에 어떤 이런 부서적인 생각이, 도시계획에서 하는 것하고는 부서적인 생각이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되어집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은 실․국장한테 우리가 의견도 지금 물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관련되는 부서가 교통국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국도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의견을 받아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이게 아마 이설이 우동에서 동부산관광단지까지 아마 우리 시장님이 월래까지인가 좌천까지만이라도 조기 개통하겠다고 공약을 했다 아닙니까
예, 2013년까지.
2015년까지.
2015년 됐지만 송정까지는 2013년에 우선 개통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아, 송정까지. 그러면 결국 그 중요한 이설자리, 우동에서 동부산관광단지는 일단 비워진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2013년 같으면 불과 몇 년 안 남았다 말입니다.
예, 준비를 해야죠.
그 동안에 철도청하고 부처하고 협의하려면 시간이 말이 걸릴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구간에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제안을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업용지 우리가 지금 용역을 주고 있죠 24페이지입니다.
예.
지금은 용역은 어느 정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이제는 계약을 했고요. 그래서 계약을 우리가 2월달에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장조사를 지금, 각종 자료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VE 좀 붙으려고 그러면 연말 정도 되어야 아마 개략적인 자료조사가 끝나고 그림을 좀 그려나가는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부산지역에 공통적인 사항이겠지만 본 위원이 잘 아는 지역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센텀 밑에 한진CY입니까 그 다음에 풍산금속, 다 공업용지 부지들 아닙니까 맞죠 준공업용지 아닙니까
예.
지금 센텀 밑에 한진CY 부분도 앞에 수영4호교가 곧 개통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는 지금 한진CY 바람에 실제 센텀주거단지의 어떤 역할에 해 가지고, 그러니까 충렬로 되겠죠, 충렬로. 상당히 교통적인 영향력도 많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형교회, 성수초등학교, 그 다음에 노인요양병원, 뭐 이렇게 상당히 밀집해 가지고 들어와 있는데, 학교를 비롯해 가지고. 거기에 한진CY에서 츄레라가 다니고, 도시가 균형이 안 맞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우리 주거지에 있는 공업용지들에 의한 많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자료를 모아서 그런 부분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중간보고를 한번 할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지금 도시계획위원님으로 되어 있으면…
용역중간 시에 보고를 해 달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황령산 스키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도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이런 걸, 아직도 이것을 관리를 해야 됩니까 황령산 스키돔.
예, 이제 유원지나 공원에 있는 시설들은 우리가 푸른도시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시설이 체육시설이죠 주시설이.
이제 뭐 체육시설이죠.
주시설이 체육시설 아닙니까 나머지는 부대시설들이란 말입니다.
예.
왜 본 위원이 이 이야기하는 줄 아닙니까
해양스포츠 한번 해 보이소. 바다 전체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면 문화관광국이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산인데 예를 들어서 스포츠는 자기들이, 문화관광국이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모든 일들을. 그런데 공원 내에서 이런 스포츠시설을 지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골치 아픈 건을 왜 아직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스포츠 관리 너그가 해라 이 말이야. 안 그러면 모든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업무들 중에서 공원사업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온천천 정비사업을 뭐 한다는 것, 무슨 환경국에서 하죠
예.
녹지과에서 옳게 하는 일이 없어요. 다른 데서 다 가져가 버리고. 골치 아픈 것 이런 것은 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
아니, 그래 우리가 법적으로, 다시 말해 도시계획적으로 공원이나 유원지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성계획이 돼서 인가가 난 부분은 계획부터 유지까지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실장님, 그러면 법 이야기 한번 할까요 해양수산부에서 바다법 해양수산부가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문화관광국에서 뭐하러 가지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에서는 하나도 권한도 없어요.
그게 이제…
법 이야기는 하지 마이소. 법을 바꾸고 다루고, 우리가 조례 개정도 하는 게 의원 아닙니까 법이 잘못되면 의원들이 개정하고 행정부에서도 바꾸는 게 그게 법 아닙니까
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이러한 문제점이 아직도 거기에 문제가 생겨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시설물 설치가 다됐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체육시설물 속에 안에 있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면, 요즈음 과도 많이 생겨서 어떤 과에서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공원 쪽에서 하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찾아 올 수 있는 업무도 다 찾아와서 하라는 그런 내용의 뜻입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예.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 과장님!
예.
부산시가 추진하는 부산시 도시녹화사업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예, 푸른도시과장 김영춘입니다.
쾌적한 시가지 환경을 조성해서 시민들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한 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예.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는 시 정책이 좀 우습다 이 말씀입니다. 푸른도시녹화사업 한다 이렇게 해 놔놓고 여기 업무내용에 예산해 가지고 업무집행한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산에 갖다가 다 한다 이 말입니다. 산은 가만 놔놔도 푸른도시인데 실제 푸른도시 부산시 도시녹지 정책을 놔놓고 보면 완전 거꾸로 하고 있다 이 말이야. 말은 푸른도시 녹화사업, 산에 가만히 녹화사업을, 거기는 도로, 산 개발해 가지고 안에 데크 만들고 이래 가 도로 나무를 뽑아 없애고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도시녹화사업 하려면 시가지에 있는, 안 그렇습니까 국유지라든지 시유지라든지 이런 공유부지를 갖다 거기에다가 도시녹화사업을 하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야 되는데 여기 보면 거의 다 큰 사업들은 전부 다 산에 가서 사업 다하지, 예산 여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다 말씀입니다.
좀 도심녹화사업을 하려면, 정말로 공약을 하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행을 하려고 하면, 정책 실행을 하려면 그 내용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산림정책과장님! 산 관리 다 하시죠 이번에 부서가 새로 나왔기 때문에.
예.
그 동안에 우리가 부산시내 산지에 대해 가지고, 뭡니까 산에 있는, 산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생수, 물 먹는다 해 가지고 호수, 산에 이렇게 해 가지고 물 많이 빼 쓰는 것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 전부 다 거의 다 철거했죠
대부분이 각 구․군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철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철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철거 안 하면 안 되는 거다 말입니다. 철거 다 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안 된 데도 있겠지만.
저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장산, 금정산 할 때 그 나름대로 산의 수맥은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안 있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 주위에 있는 계곡들이, 그 수맥을 그 사람이 찾아가지고 생수로, 물을 받아서 많이 빼 썼는데 결국 계곡에는 물이 없다 말씀입니다. 비가 올 때 말고 오래 안 올 때는. 그래서 앞으로 금정산을 비롯한 장산 할 것 없이 우리 시가 나서 가지고 산 수맥을 찾아가지고 그 수맥이 과연 지하로 흘러가지고 가버리든지, 아니면 수맥을 찾아가지고, 그 수맥을 찾아서 산들에 있는 계곡에 자연 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수맥에 찾아내면. 그러면 산에 있는 수맥들을 찾아내 가지고 과연 산 수맥에 물이 얼마큼 나올 것이다 이런 게 조사가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걸 찾아서 우리 산에 있는 계곡에 물을 흘러내려 보냈을 때 계곡이 항상 물이 흐르지 않겠나. 본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정책을 한번 해 보시라는 소리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계곡이라든가 산별로 특성들이 다 있는데 모든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산에 있는, 비가 많이 올 때는 당연하겠지만 비가 딱 안 와 버리면 산 계곡이 바짝 말라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부산에 인근에 등산 많이 간 사람들은 많은 수맥들을 꽂아 가지고 호수로 물 많이 빼 먹었다 말입니다. 엄청나게 뺐어요. 전부 다 걷어냈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산 어디에는 수맥이 있다 말입니다. 그 수맥량이, 물량이 어디 지하로 지금 흘러가 버리고 있는 거예요. 계곡으로 안 온다 이 말이에요. 계곡으로. 그래서 우리가 산을 가든지 이렇게 할 때 자연친화적으로 볼 수 있는, 계곡에 항상 물이 흐를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수맥사업을 한번 해 볼 의향이 있겠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실장님도 계시고 있는데 검토해 보고 뭐, 맨날 우리들이 이야기하면 “검토해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아니 그거는 생각할 때 순간적인 생각 아닙니까 아니, 김영수 위원 제안은 괜찮다 생각하면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자, 실장님! 산 수맥조사를 해 가지고 계곡 활용방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본 위원이 5분발언 시에 학교 100만평 운동장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우선 내 준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마 우리 시장님이 예산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시장님하고 저하고는 두 번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챙겨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공원화사업은 인근에 있는, 지역에 있는 인근에 지역주민들, 아파트든 할 것 없이 재산가치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도심지 공원 내에, 도심지에 있는 우리가 공원 할 수 없는 것을 해 줄 수 있는 겁니다. 학교운동장 하나 정도, 도심지 내 공원 하나 만들어 놓으면 땅값만 해도 수십억입니다. 수십억.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칠우 위원장대리 이성두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중간 업무보고인데 자꾸 말이 길어지는 것 같아 가지고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실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계장님들 자리 변동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 진급하신 과장님들, 두 분 과장님께 축하인사를 드리고, 같이 열심히 한 번 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먼저 새로 우리 생긴 계가 역세권개발담당 계장님, 정승화 계장님 누구십니까
(역세권개발담당 인사)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 KTX 부전중간역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지정해 가지고 오늘 국제신문에 내용 조금 보셨죠
예, 봤습니다.
1면 하고 3면 쪽에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업무가 우리 교통정책 쪽의 업무입니까, 아니면 우리 도시개발실 쪽의 업무입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복합환승센터,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는 교통효율화촉진법이라고 해 가지고 그 법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복합환승센터의 건립이나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부분은 교통국에서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역세권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 부전역 이러면 우리 부전역의 중간역 설치부분 뿐만 아니고 어저께 우리 발대식을 가진 철도시설, 도심철도시설이전 부분 그 부분하고 또 역세권에 여러 가지 우리 앞으로 개발계획 수립을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우리 도시개발실 역세권개발계에서 담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래전략본부에서 하는 건 뭡니까
미래전략본부는 원도심과 관련해 가지고 부산역 있지 않습니까 부산역에 조차시설이 있습니다. 부산역에서 세관 사이에. 그 조차시설에 대한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 활용을 할 수가 있는지 여부를, 그것은 업무는 거기서 지금 미래전략본부 원도심개발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들 미래전략본부에서도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KTX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 지금 저희들 양쪽으로 보고를 받다보니까 공원지하화 관계 그 다음에 또 환승센터 관계, 뉴타운계획 관계해 가지고 지금 거기에 얽히고 얽히고 이래 가지고 중첩되는 부분이…
예, 많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새로이 역세권개발담당 계가 생겼으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실제 우리 부전역이 우리 부산시로 보면 가장 중심센터에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 시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졌겠지만 실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프로젝트가 있지만 신경을 많이 쓸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 근래 들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올인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할 정도로 지금 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 하면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직원들 계시지만 제가 사실 해양도시위원으로서 이 부분을 다뤄서는 안 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같은 의원은 현 맡고 있는 실․국에 대해서는 시정질문을 안 하는 어떤 약속이 되어 있는데 감히 제가 한 부분은 실제 우리 부산시의 어떤 녹지예산이라든지, 제가 공부를 하면서 조금 느낀 부분을 말씀드린다 그러면,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뭐 예산이 전부 산으로 다 올라간다 그러고, 그런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래 뜯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어디 사업할 데가 없다 보니까 쪼께 나눠가지고 자투리로 던져주다 보니까 그게 할만한 곳이 없다 보니까 산으로도 가고, 얄궂은 데, 얄궂은 사업만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뭔가 덩어리로 예산이 많으면 공원을, 장기미집행공원을 부산시에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매입을 해 가지고 뭔가 계획을 해 가지고 사업다운 사업을 할 건데 그런 그거는 없고 하다보니까 자투리로 여기 나눠주고 여기 나눠주다 보니까 각 구․군에서는 그거 가지고 지금 말하는 가로수 쪽도 할 게 크게 없다 보니까 이제 중간, 가로수 정비 말고 중앙분리대 그쪽으로 사업을 하는데 중앙분리대도 보니까 좀 획일적이지 못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결국은 제가 느낀 부분입니다. 느낀 부분이 정말 서울 쪽이라든지 경기 쪽, 인천 쪽은 보니까 실제 장기미집행 이런 시설계획된 부분을 매입을 해 가지고 정말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쉼터, 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하는데 그 조성할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 돈을 자투리로 나눠주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장님의 마인드가 바뀌리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바꾸어가지고 예산을 많이 받아가지고 실제 안 되고 있는 그런 공원을 매입해서라도 여기 제가 보면 아시겠지만 7페이지 보면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이래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좀 올바르게 하나라도 좀 시범적으로 잘 조성을 해 가지고 이게 표본이다. 이게 우리의 어떤 그런 부산시의 공원의 지침이 될만한 그런 공원을 하나 만들면서 하나라도 조성을 하고 난 뒤에 이게 표본이라고 그렇게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35페이지, 어린이대공원 동물원 조성관계에 대해서 잠시 고심을 해 볼 필요가 있어서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더파크가 2004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2006년도에 공사, 3월에 공사 착공을 했고 2008년도 12월까지 해 가지고 현 공정이 한 20%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장님도 아시고 다 아시겠지만, 특히 우리 김영춘 과장님이라든지 이영기 계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우리 부산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부산시가 서울이라든지 대전 같은 경우는 동물원을 시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부산시는 금강공원에 있는 동물원도 그렇고 성지곡 동물원도 그렇고 이게 결국은 경영난으로 인해 가지고 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동물들 다 분양해 버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시가 대한민국에 두 번째 가는 그런 도시로서 동물원 하나 없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민간업자가 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이것을 부산시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도시개발실에서 뭔가 힘이 되어 줘야 안 되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결국 이게 주차장 관계로 인해 가지고 제가 이번 앞 3월달에 시정질문을 할 적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도 크게 지금 반응이 없다가 이제사 조금 이걸 짚고 넘어가고 회의도 하고 하는데 이 부분도 실장님 전에 말씀하셨듯이 초읍로터리 주변에 지하주차장 관계라든지 연지 근린공원을 지하에 주차장하는 관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협의 중이고 생각 중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실장님 빨리 용단을 내리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찾고 유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타 도시에는 있으면서 부산에 없는 것이 어린이를 위한 동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주위에 있는 어린이를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전시보다도 큰 부산시가 그걸 못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착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민간자본을 투입을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사업 자체가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을 적극적으로 해 주어야 되는 것도 우리 시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주가 상당히 자본을 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일시 중단하고 있는데 이것이 조만간에 해결이 된다면 아까 부수적인 문제, 주차장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빨리 적극 검토를 해서 이 부분들이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을 해나가는 방안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실장님! 더파크라는 대표가 지금 PF자금을 은행에서 일으킬려고 하다보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자기네들 허가 받은 158면인가 되는 주차면을 확보를 못하고 있는 그것도 하나의 걸림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은행이 그 나름대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을 빌려 주려고, 그냥 내놓으려고 하는데 이 사업을 해 가지고 과연 이 사람이 이자와 원금을 낼 수 있을까 회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계산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분이 사업을 하면서 좀 무리한 사업을 한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한데 이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 될는지 아니면 후자로 그냥 시에서 도와주는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적에는 이 사업과 동시에 부산시도 이 부분에 걸맞추어 가지고 주차장 부분도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주겠다는 약속이 되어 있어야 만이 은행에서도 PF자금을 일으켜 가지고 도와주든지 말든지 안 하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현공정이 20%밖에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앞으로 은행에서 안 빌려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사업이 중단되지 않겠나 하는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도 잘 협의해 가지고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먼저 선 계획이라도 세워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아까 답변을 드린 것처럼 행정적인 지원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주차장부분은 당초 허가 날 때 허가조건이 되다보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 것처럼 행정적인 지원과 아울러서 어떤 방법이 좋은 건지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지근린공원을 빨리 부산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더파크도 그렇지만 전체 어린이공원의 교통수요도 맞추어 가지고 병행해 가지고 빨리 용역을 줘 가지고 매입을 하는 방안을 택해 보라고 했는데 결국 용역도 못하고 아무 것도 안 되고 있고 더파크는 더파크대로 붕 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제 지역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제 지역 내는 아닙니다만 우리 부산 시민의 유소년의 관심거리이자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봉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택진 실장님 및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21페이지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올해 계획보다 좀 사업이, 금액이 축소가 되었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매년 예산을 해서 잉여금에 15% 정도를 보게 되면 한 130억에서 150억 정도의 예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게 되면 한 130억인데 본예산이 90억이고 이월예산이 40억이 되다보니까 작년보다는 좀 적게 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잉여금 자체가 작기 때문에 본예산에도 작게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월달에 실장님께서 추경에 좀더 100억 가량을 확보를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다른 부분에서는 공원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의 예산이 많이 늘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대로 되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올해 추경 자체가 아마 재원이 없기 때문에 추경이 이번에 낙동강과 관련해 가지고 급한 것들은 이번에 1차 추경을 했고요. 아마 추가로 예산을 정리하는 2차 추경 건은 아마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작년에 사업비만큼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울 것은 지금 1월달에도 어렵지만 좀더 확보를 해서 좀더 많은 부분들을 보상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좀더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지보상 중에서 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수영구에 수영강변도로라든지 전포사거리에서 하마정간 도로, 문현로터리 이런 쪽에서 특히 도로하고 그 다음에 공원의 대지부분 이게 우리가 보상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수영강변도로는 일단은 장기미집행 도시특별회계에서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다 보상을 했습니다. 다만 보상에 응하고 있지 않은 이 분들은 일반회계에서 내년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확보를 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지역에도 관련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필요성에도 나와 있지만 차질 없이 시행을 해서 도시의 안정적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꼭 민원도 해소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추진상황에 보면 2009년 6월 해서 매수부지 선정 및 보상계획 수립한다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아까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내년에 매수 청구를 받습니다. 매수청구를 받으면 매수청구 받은 내용에 대해서 2년 이내에 답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들어온 것들은 정리를 해 가지고 올해 예산을 어디에 투입을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보상계획을 수립합니다.
계획이, 선정이, 수립을 하셨는데 현재 얼마만큼 청구가 들어왔습니까
우리가 결정을 하고 이미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고 있는데.
집행한 것은 말고 6월달에 했을 때 들어온 부지가 얼마 정도 됩니까
집행하고 계획된 것은 예산 내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120억을 매수를 완료를 했고요. 추진 중에 나머지 한 6억 정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6억 가지고 실질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사항 아닙니까 6월달 이후로는. 제 말은 6월달 이때에 청구가 예산 6억이 남았기 때문에 6억만 부지매입할 수 있는 신청을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추진하고 있는 게 6억 정도로 하고 있고 나머지 잔액이 한 4억 정도 있기 때문에 한 10억 정도가 여유가 있는 턱이 되겠습니다.
10억 가지고 현재 수립을 한 것이네요
나머지 6억은 중앙로쪽에 하고 교통부에 로터리쪽 안에 그 부분을 좀 하고 있고요. 나머지 4억은 청구 요청을 받아 가지고 정비를 할 겁니다.
말씀드리는 것도 아까 전에 계획 당초에 다 될 수는 없지만 계획에도 1월달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좀더 노력을 하셔서 2차 추경에라도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정산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에 현재 시에서 별도로 나간 지가 몇 년 쯤 되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가 시에서 조직이 언제 나갔는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시로 나간 것은 그렇고 부서가 새로 생긴 것은 언제쯤 됩니까
아, 금정산관리팀 말입니까
예.
아, 난 또 푸른도시사업소가 언제 생겼느냐 그렇게 질문을 받아들였는데, 2008년 7월달에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별도 부서가, 푸른가꾸기사업소라는 것이 생긴 것은 언제였습니까
1992년이랍니다.
1992년.
17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사업 가꾸기 안에서 금정산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옛날에는 본청에 산지관리팀에서 했었는데 이 업무를 금정산하고 통합을 해 가지고 지금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년 정도. 실제로 나간 것은 작년에 나갔고, 3년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정산관리팀에서는 어떤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이 우리가 금정산관리팀에서 할 수 있는…
과장님께서 푸른숲가꾸기사업소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 유도형입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에서 금정산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업무가, 범위가 시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 현재 자치구에서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세 군데에서 같이 다 하고 계시죠 업무가 분할이 시에서도 하는 일이 있고 자치구에서 하는 일이 있고 푸른가꾸기사업소에서 하는 일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러면 푸른가꾸기사업소에서 하는 일들이 지금 통합을 위해서, 개선을 해서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통합을 하는데 있어서. 금정산 가꾸기 위해서.
저희들은 장단기로 나누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현재 금정산 자연생태복원에 관한 사업과 등산로, 안내판, 이정표, 시민편의시설 유지관리 각종 불법시설물 정비, 기타 자연휴식년제 지정관리, 금정산 홍보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 사항이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어떤 사항이 민감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장님 이렇습니다. 푸른가꾸기사업소가 금정산 관리를 통합으로 한다 해서 별도로 나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안에 주요업무 내용을 보면 솔직히 자치구에서 하는 행정을 보조하는 수준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든지 솔직히 불법물 관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정비사업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주체가 되는 것은 자치구에서 단속을 해서 푸른산가꾸기 금정산관리팀으로 올려주면 그것에 대해서만 실제적으로 단속도 아니고 홍보, 계도 수준밖에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자치구․군에서 법상에 여러 가지…
통합관리를 위해서는 좀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내용입니다. 솔직히 금정산에 불법물 실태조차도 전수조차도 솔직히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각 구․군을 협조를 받아 가지고…
불법물이 해서 우리 관리팀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매일 산지를 순찰을 하고 홍보와 계도활동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태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실장님!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정산관리팀을 만들게 된 이유는 북구나 동래구, 금정구 각 지역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사무를 통일을 해서 구․군을 지시를 하고 지도를 하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한 단속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단속의 통일성문제 그리고…
실장님,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현재 통합에 대한 추진과정이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하셔 가지고 체계적으로 통합관리를 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에 산불방지 종합대책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화장비가 2만 2,000점이나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산불 나기 전에 초기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어떻게 구축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산불에 있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자료가 있습니다만 아직 부족합니다만 무인 CCTV에서 감시카메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산불감시인들이 그때 주요기간 동안에 11월부터 5월달까지 산불 관리하는 직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거기서 산불에 대한 정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통보를 받고 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감시카메라 6대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감시카메라가 되어 있는 곳이 북구가 3대가 있고 시청에 1대가 있고, 그 다음에 윤산에 1대가 있습니다. 황령산에 2대가 있고요. 참 죄송합니다. 본청에 1대가 아니고 윤산에 1대, 황령산에 2대, 북구에 3대입니다.
시청에는 없네요
예, 시청에서는 감시카메라를 볼 수 있는 모니터가 되어 있습니다.
5년간 산불 피해 현황을 보면 작년도에 상당한 양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산불도 보면 특정날이라든지 우리가 이용객이 많은 곳에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에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도시개발실 정책을 하고 있으면 그만큼 예방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산불은
예, 산불은 예방이 중요합니다.
진화장비가 2만 2,000점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산불을 미리 사전에 알 수 있는 것은 카메라 6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진화할 때 쓰는 장비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곳곳에 부산시 제가 볼 때는 이게 진화장비가 많을 것이 아니고 이게 훨씬 많아져야 부산시의 산을 기본적으로 있는 산을 가꾸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확충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산불에 대한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장비도 현대화되어야 됩니다. 현대화되면 인력으로 했던 부분들도 자동화 감시카메라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겁니다.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라든지 우리가 솔직히 활용할 그게 많을 것 같습니다. 통합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전산으로 해서. 솔직히 인력이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봉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딱 1분입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도시계획 정보체계에서 UPIS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아시죠 지적쪽 하고도 비슷합니다. 여기는 사업비 예산이 70억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항공사진 판독시스템 구축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3억 8,600만원입니다. 이 시점에서 아직도 부산에 지적부분에 총체적으로 항공촬영을 해야 됩니까
항공사진 촬영하는 목적은 지형, 지물의 변화된 사항을 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촬영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까
예, 해야 됩니다.
요즘 위성에서 매일 변화되는 것을 위성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총체적인 사항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본 위원 주장은 시대적으로 아주 첨단과학으로 가고 있는데 항공사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산 지적부분에 있어서도 디지털, 위성 이런 쪽으로 앞으로 가야 안 되겠나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실 황택진 실장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께서 연초에 업무계획을 가지고 오늘 보고를 하기까지 모두가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개발실의 주요 역할은 궁극적으로 부산을 쾌적한 도시로 만드는 것입니다. 실장님,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올해 도시개발실 직제 조정의 의미는 본 위원장이 볼 때 우리 부산을 좀더 푸르게 만들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더 향상시키자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봐집니다. 남은 문제는 우리가 모두가 다 노력해서 여기에 따른 재원을 올해부터 어떻게 더 확보하느냐 여기에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실장님 특히 다 같이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정비사업 그렇죠 이게 보니까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이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의 기반시설 등에 대한 실태조사, 평가를 위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특히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대상으로 봤을 때는 일반 지구단위계획사업과 5년 이상된 사업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대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자치구에 실태조사 지침이 하달이 됐죠
예, 했습니다.
주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고 특히 강서 같은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해놓고 그때 지구단위계획에서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타 지역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포함해서 기존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되거나 결정되어서 했던 부분들을 이럴 때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제히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지금 재정비사업 이게 검토가 아주 적절하다고 봐지는데 어쨌든 일정을 보니까 8월달까지는 거기에 대한 조사실태를 취합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11월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비 이행절차를 밟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특히 개발제한구역 집단해제지역에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대해서 물론 행정절차 이행은 다 마쳤습니다만 특별한 이런 재정비의 계획에 의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내용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적절하고 가장 문제가 결과적으로 많은 우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기반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실현성에 있어서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구․군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계획과 실행에 대한 계획도 시에서 총체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토해양부에다 올해도 486억원의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아마 상당히 우리 시에서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필요성은 인정은 합니다만 예산을 반영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것을 중간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은 재원문제는 구․군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황택진 도시개발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에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실 소관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청취안의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3.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4. 도시관리계획(학교)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견청취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구 아미동1가 10-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금정구 두구동 669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금정구 부곡동 9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학교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위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7월 17일 직접 현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현장을 확인한 바를 토대로 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시개발실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실장입니다.
존경하는 해양도시위원회 이성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91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저희 도시개발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늘 도시관리계획안의 의견청취를 위한 현장확인과 심의 등에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도시관리계획안의 의견청취안건을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릴 안건은 서구 아미동 1가 10-1번지 일원에 부산대학교병원의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안과 금정구 두구동 669번지 일원 금정경기장의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 그리고 금정구 부곡동 9번지 일원 부산가톨릭대학의 도시관리계획 학교 변경결정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는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안건은 의안번호 제559호 안건입니다.
서구 아미동 1가 10-1번지 일원의 부산대학교병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부산대학교병원의 효율적인 공간활용과 건물배치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코자 병원부지 1만 4,964.4㎡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을 하고 부지전체 2만 9,416.1㎡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종합의료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유로서는 부산대학교병원에 국․시비사업으로 최첨단 외상전문질환센터 건립 등 양질의 특화된 전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나 용적률 부족으로 건물배치계획이 어려워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의료시설 본래 목적에 맞도록 도시계획시설 종합의료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산대학교병원의 위치도와 전경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면 병원 일원의 용도지역으로 빨갛게 표시된 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고 노랗게 색 된 데는 준주거지역, 그 좌측부분은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의료시설은 부지 전체를 의료종합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며 기존의 건물배치도와 외상전문질환센터의 건립, 병동 증․개축, 지하주차장 및 조경 개선 등이 반영된 장래 건물배치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대병원은 100여년 전부터 부산․경남지역의 의료를 담당하여 왔으며 최상 진료환경의 도심형 메디컬허브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금년 5월에 부산지역 암센터를 완공하였고, 2008년도부터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전문질환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 국비 350억, 시비 80억, 자체 자금조달 231억원 등 총사업비 661억원으로 최첨단 외상전문질환센터를 2011년까지 건립하고 장래 2022년까지는 병동을 증축과 개축과 지하주차장 건립 및 조경 개선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은 따로 붙임과 같으며 내용을 보시면 금후 설계 및 사업을 위한 실시계획 작성 시 검토하여 반영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60호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것은 금정구 두구동 669번지 일원으로서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291.66㎡에서 0.291㎡가 축소한 290.875㎡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변경결정 사유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서 시민을 위한 종합레포츠시설의 조성과 안정적인 관리를 통한 여가선용장소로 제공하고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국제경기대회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현황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이며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금정경기장은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해서 사이클경기장, 테니스장, 실내체육관, 생활체육시설 등이 건립되어 있으며 주말이면 약 1만명 정도의 시민들이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금정경기장을 찾고 있습니다. 전주와 대전의 경우 국제경기시설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시민의 여가선용의 장으로 개발한 사례가 있으며 금정경기장도 시민의 휴식과 운동, 레저의 기능을 다하는 시설로 거듭 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시급한 현황입니다.
3페이지, 토지이용현황입니다.
금정경기장에는 실내체육관, 경륜장, 테니스장, 주차장 등이 입지하고 있으며, 실내체육관에 8.9%, 경륜장이 13.8%, 테니스장이 약 18.2%, 그리고 생활체육시설 7.5, 공원시설 17.3, 주차장이 약 34.3%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사진은 금정경기장을 본 항공사진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24일부터 2009년 7월 8일까지 주민열람을 위해서 부산일보, 국제신문, 부산시보 및 시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부산광역시청과 금정구청에서 열람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부서의 의견 및 조치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561호 도시관리계획 학교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2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대상은 금정구 부곡동 9번지 일원에 기준면적 11만 9,612.8㎡를 14만 4,370.8㎡로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의 변화는 없습니다.
제1캠퍼스 세부 조성계획의 면적은 6만 3,515.8㎡로 변경은 없습니다. 제2캠퍼스 세부 시설 조성계획 면적은 5만 6,097㎡로서 변경 없습니다.
금회 변경하고자 하는 제3캠퍼스는 면적이 2만 4,758㎡로 세부 시설 조성계획은 건축부지 1만 2,499㎡, 주차장 부지 692㎡, 도로부지 635, 녹지부지가 1만 932㎡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변경하고자 하는 곳의 위치도와 항공사진입니다.
변경결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톨릭대학 교지 확보율은 현재 입학정원 기존 3,920명의 97.47%로서 간호대학 간호학과, 보건대학교 물리치료학과, 언어청각치료학과, 사회복지학부 학생들이 학업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강의실 및 실습실의 증축과 타 지방에서 오는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면적이 부족한 상태로서 이를 해소하고자 부곡동 89-10번지 일원의 2만 4,758㎡를 추가 편입해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계획관리계획 변경결정 신청은 학교법인 성모학원 이사장으로부터 있었으며, 금회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신청지는 인근에 동래초등학교, 동래여자중․고등학교, 부산예술고등학교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 학교는 부산직할시 고시 제8호로 최초결정 및 지적고시가 되고 부산광역시 제2009-126호로 도시관리계획 학교의 최종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바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대부분 자연녹지이고 일부 2종일반주거지역이며 현재 천주교 소유의 요양동이 2동, 성바오르 애덕원 소유 요양원 2동, 학교법인 소유 연구동이 2동 등 총 6동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교지 및 기숙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는 11필지, 2만 4,758㎡를 편입하였고 소유자는 학교법인 3필지, 사유지 6필지, 국유지 2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원조달계획을 말씀드리면 총사업비는 50억원으로 학교법인 자체 재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 6월 10일부터 6월 24일까지 주민의견 청취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부서의 제시의견과 조치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학교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안(파워포인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파워포인트)
․도시관리계획(학교) 변경결정안
․도시관리계획(학교) 변경결정안(파워포인트)
(도시개발실)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도시개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구 아미동1가 10-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안입니다.
안건 제출과 소관 부서, 근거, 안건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부산대학교 병원은 구덕로 지하철 1호선 토성역과 접하여 있으며, 동측으로는 일반상업지역인 경남중학교가 위치하고 남․서측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북측에는 한국통신 부산본부가 위치하며,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금회 신청사항은 부산대학병원이 국․시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최첨단 외상전문질환센터 신축과 병동 등을 건립할 계획이나 병원부지 일부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 용적률 부족 및 건물 배치계획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부산대학교병원의 부지 전체에 대하여 의료시설의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용적률 370% 이하, 높이 18층 이하로 종합의료시설을 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병원의 외상전문질환센터 건립계획은 2011년 완공계획으로서 계획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6,600억 정도 되겠습니다.
본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시민에게 최상의 진료환경과 양질의 특화된 전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용도지역 변경으로 토지이용계획이 너무 과밀하게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환자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동 부지와 시를 포함한 경남지역의 인구가 100만명 정도였던 100년 전에 계획된 병원이므로 부산인구 400만 시대의 장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부지확장 등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발전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회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병원부지 서측에 6m 도로를 경계로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어 18층 고층건물을 신축할 경우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역여건 및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건축계획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계획시설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계획 중인 신축 건축물이 기존 건축물과 동선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여 노약자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첨단 외상전문질환센터 건립에 따른 보건복지가족부 승인 시 건물규모 대비 공사비 부족 등으로 건물규모를 반드시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 금정구 두구동 669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입니다.
안건 제출 소관부서 근거, 안건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신청지는 금정구 두구동 일원에 위치한 금정경기장으로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 시 사이클경기장, 테니스경기장, 실내체육관 등으로 사용하였고, 2003년 11월 사이클경기장은 경륜장으로 용도변경하여 경륜사업을 하고 있으며,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부 시설이 혹한기 및 우천 시 사용이 불가하여 시민에게 보다 나은 휴식과 운동, 레저시설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하여 경기장 전체 면적 29만 546㎡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3조 규정에 의하면 운동장에는 운동장의 관리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결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주말에 1만여명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금정경기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으로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해제가능총량 범위 내에서 개발수요 등을 감안하여 개발제한구역을 단계적으로 해제하고 있으므로 단위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잔여물량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종합적인 계획 및 검토가 필요하고, 경륜장 및 테니스장 지붕 설치 등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요청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사업비 조달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수익성 시설을 과다하게 설치하여 금정운동장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등 공공성과 수익성이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조화로운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신청지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서 각종 시설보강 시 수도법에 의한 행위제한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금정구 부곡동 9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입니다.
안건 제출 소관 부서, 근거, 안건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신청지 부산가톨릭대학교는 금정구 부곡동 9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서측에는 동래여고, 동측에는 한국순교자 기념관 등이 있고, 부산직할시고시 제8호에 의거 학교시설로 최초 결정 및 지적고시 되었으며,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이고 일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과 접해 있습니다.
입학정원 기준 교지 확보율 확대와 부족한 기숙사 추가확보를 위하여 금정구 부곡동 8-10번지 외 11필지 2만 4,758㎡를 금회 편입, 제3캠퍼스로 변경 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 제7조 규정에 의거 교사, 교지는 설립주체 외의 소유자가 교지 및 건축물을 소유할 수가 없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법인은 기본재산의 매도․증여 교환 임대 담보제공 등의 용도변경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신청부지 내에 천주교 부산재단 소유 토지 6필지, 1만 5,277㎡와 사회복지법인 성바오르 애덕원 소유 요양원 2동, 천주교 부산재단 소유 요양원 2동이 각각 건립되어 있고, 그 중 3개동의 요양원은 존치토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토지소유권 변동사항과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의 주무관청 허가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요구됩니다.
학교부지에 편입되는 부곡동 산 13-7번지는 임상이 양호한 고지대 급경사지역으로서 현재 녹지로 계획되어 있으나 원형 보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가톨릭대학교에 구거 등 국․공유지가 총 6필지, 총 1,988㎡가 편입되어 있으므로 국․공유지 점용료 부과, 용도폐지, 대체시설 확보 등 종합적인 관리방안 및 시설계획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욱 위원입니다.
먼저 부산대학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하는 것보다는 병원장님께서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도시관리계획 문제 때문에 박남철 부산대병원장하고 윤종대 경륜공단 이사장님, 박필환 가톨릭대 관리과장님이 배석해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다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장님, 반갑습니다.
현재 부산대학교병원 부지가 얼마나 됩니까 면적이.
지금 8,500평 정도 됩니다.
이 부지가 100년 전에 계획된 거죠
예.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현재 8,500평 되는 부지가 과연 종합병원으로서 적정한가 현 부지에 용도변경을 해서 고밀도의 어떤 건축물을 지어서 의료서비스를 하는 것보다는 부지를 확보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는 게 더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병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양산병원에 저희가 교회형 병원을 지금 완공해 가지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 본원인 아미동 소재 병원은 도심형병원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굉장히 콤팩트하게 배치와 유지를 하고 있고요. 전국에 있는 타 대학병원보다 주요 교통시설에서 접근성은 제일 좋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산시내에 있는 타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하고 비교해도 지하철역과, 역세권에서 제일 가까이 있고, 최근에 우리 도시교통공사에서 병원에 접근하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주셔가지고 토성동역에서 직접 병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좋은 접근성과 환자의 이동하는 동선이 짧은 이런 장점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접근성 좋은 거는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는데, 병원 하면 옛날에는 수술이라든지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갔는데 요즘은 수술도 치료도 하지만 또 요양도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편의시설도 있어야 되고 녹지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래 저 좁은 공간에 건물만 괜히 높게 지어가지고, 또 저 뒤에 보이는 그림에 보면, 병원장님 뒤에 보십시오. 저게 무슨 건물인지 모르겠는데. 저기 보면 저 뒤에, 6m 뒤에 다 주거지역이죠 저런 건물들이 들어오게 되면 또 뒤에 민원들도 엄청나게 들어올 겁니다. 주거환경이 상당히 안 좋아지겠죠 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폭 6m 도로 뒤에가 바로 주거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대의 토지를 매입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할 생각은 없으신지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원래 100년 전에 저 자리를 잡을 때는 전체 1만 2,000평이었습니다.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1,500평을 내드렸고, 그 다음에 아미동 산복도로 진입로 확장 시에 1,500평을 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8,500평의 상황이 되어 가 있고, 그 다음에 금방 위원님이 얘기하신 주위지역으로 병원의 확장성은 실은 도심지역이 되어 가지고 주위가 상가지역이 많습니다. 준주거지역이 돼서. 그래서 실제 이런 공공의료기관이 주위 지역으로 이래 확장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 특히 저희들이 약 10년 전에 KT시설을 병원시설로 편입하려고 했는데 지하실에 주요 통신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법적으로 편입을 할 수 없던 상황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자체 면적을 확충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금방 말씀하신 우리가 만성기질환을 주로 다루면서 요양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병원은 지금 양산에 건립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외국에 가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각 대학병원들이 도심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왜 도심 중간에 위치하고 있느냐 하면 주거지역에서 접근성이 제일 좋기 때문에 도시 중간에 계속 병원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오사카에 가도 그렇고 동경에 가서도 잘 보실 수 있을 것이고, 미국의 주요 주립대학도 도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지역에 급성기질환을 우리가 돌볼 수 있는 시설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번 이 사업도 기존의 권역별 응급질환센터에서 외상성응급질환과 비외상성응급질환을 분리하자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최첨단외상센터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따가지고 왔습니다. 또 이번 사업이 아마 전국에 있는 지방국립대학에 아마 지역균형발전의 개념으로 확산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이번 용도변경이 됨으로 해서 조금 더 우리가 용적률 증가를 통해서 기존에 첨단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걸로 이래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병원장님께서 최첨단외상전문질환센터를 따오셨다고 하셨는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난번에 공문 받은 것 있죠 그 내용이 뭡니까
사업비가 조금 작다가 지적을 하고…
건물 대비 사업비가 적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런 용도변경을 통해서, 용도변경을 시켜가지고 건물 높게 짓겠다고 해 놓고 사업비는 얼마 안 되고, 실제로는 그만큼의 건물을 짓지 못하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용도변경을 목적으로라고도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이 프로젝트 공모가 2008년 초에 됐습니다. 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 외환위기 이전 상황에서 이 계획을 잡았고, 최근에 저희 병원에서 완공한 지역암센터가 있습니다. 암센터가 평당 450만원에 계획이 잡혀가지고 지금 완공이 됐습니다. 됐고 그 당시 45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10만원 정도 올려가지고 460만원 선에서 이것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아 가지고 지금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요구를 해서 당초 저희 자체 예산이 230억이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144억을 추가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전체 자비부담이 375억으로 늘어나서 최초 전체 예산이 660억에서 805억으로 증액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증액이 되면 각 진료시설들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정도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모학원.
예, 부산가톨릭대학교 관리과장 박필환입니다.
목적이 교지 확보, 확대와 기숙사 증축 때문에 용도변경을 하게 되는데, 이해됩니다만 지금 신청부지 2만 4,758㎡ 의 소유주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 학교법인 성모학원 소유 토지, 그 다음에 재단법인 천주교 부산교구 부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학교법인 성모학원의 토지면적은 8,871㎡입니다. 천주교 부산교구 유지재단에서 토지가 사업에 편입예정으로 있는 부지면적은 1만 5,227㎡가 되겠습니다.
이 부지가 천주교 부산재단 소유하고 사회복지법인 성바오르 애덕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학설립 운영규정 제6조 및 제7조에 의하면 교사, 교지는 설립 주체 외에 소유자가 교지 및 건축물을 소유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일반 재단이라든지 복지법인의 소유입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현재 재단법인 천주교 부산교구에 소속된 토지하고 건물 2개 동입니다. 전체 건물 6개 동 중에서 2개 동은 학교법인 성모학원 소유 2개 동, 그 다음에 재단법인 천주교 부산교구 소유 2개 동,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 성바오르 애덕원 소유가 2개 동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천주교 부산교구 소유의 토지와 건축물 2동도 이것은 저희들이 소유권 이전에 따른 준비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성바오르 애덕원에 관한 법인과 관련된 문제도 있고 거기에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에 대한 처분 동의를 받아 가지고 부산광역시에 기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에 결정이 되면 그 근거에 의거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가지고 처분허가를 득한 후 소유권 이전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에서 처분을 하면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동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토지부분에 대해서도 관련토지 지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서 처분동의서를 받아서 부산광역시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위원님 잠시 보충답변을 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애덕원 설립, 왜냐 하면 대학 설립 운영규정에서 설립 주체의 예외자가 소유하는 건물을 둘 수 없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게 대학 설립 운영규정이 이번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노유자 들어가 있는 게 천주교시설에 노유자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학교시설에도 노유자시설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운영규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대학 설립법은 개정되었다면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규칙에 의하면 법인은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 제공 또는 용도변경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것을 학교 학원에 성모학원으로 매도를 하려면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건물 시설이 재단법인 천주교 부산교구 소유의 건물이었습니다. 저희 학교법인 성모학원도 역시 재단법인 천주교 부산교구 소속 안에 다 있었습니다. 종교법인하고가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이런 것 분리과정에서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법인 성바오로애덕원이 관리하고 있던 건물을 소유권이 이전이 되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되면 그 근거로 해서 사회복지법에 따라서 처벌을 하고 그 건물은 학교 소유로 학교 법인으로 무상 귀속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원장님한테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원장님! 부산대학병원은 역사가 깊은 곳입니다. 현재 있는 위치가. 그간에 부산 시민이 인근 경남까지 다 의료를 그래도 총괄책임지고 있는 곳이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조금 전에 김영욱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면적부분에서 용도에 대해서 용적률이 늘어나고 이게 크게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크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봐집니다만 한편으로 보자면 부산대학이 의료가 양산으로 일부 옮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산시민들이 일부에 있는 분들이 걱정들이 많습니다. 특히 동부산권에 있는 사람들은 양산까지 가려면 상당히 거리도 멀고. 그래서 서부산쪽에 있는 부산대학병원이 일부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확장을 시켜 가지고 부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버텨주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결국 부산에 있는 상위계층은 어차피 서울이라든지 외국이라든지 많이 나가지만 정말 서민들에게 큰 병이 걸렸을 때는 최고로 갈 수 있는 곳이 부산대학병원입니다. 그래서 시와 협력을 하고 어차피 부산대학은 국립대학이니까 부산시민들의 건강과 앞으로의 안전을 위해서도 면적을 좀 넓히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 도심형 병원을 면적을 확충하려고 그 동안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주차장을 외부로 빼는 노력이라든지 아까 KT건물을 편입시킨다든지 이런 노력을 하고 최근에는 경남중학교까지 편입을 하려는 노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상충되는 기관의 이익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편입을 실패를 했고요. 다음에 실제 최근에 만든 양산병원에 가 보시면 일단 보기는 좋습니다. 굉장히 넓어 보입니다. 안 아픈 사람이 갈 때는 굉장히 좋은데 아픈 사람이 갈 때는 굉장히 불편한 병원일 수가 있습니다. 동선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급성기 병상의 병동들은 동선을 가깝게, 짧게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지금 8,500평이지만 환자들의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용하는 면에서는 크게 불편함이 없고 최근 이번 사업을 통해서 이 건물들이 자꾸 고층화되거든요. 고층화되고 이번 외상센터도 지하를 5층을 내려가도록 기본설계를 했습니다.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원장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아주 부산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릴 때 클 때 보면 서민들은 대학병원 가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소득이 좀 높아져 가지고 그나마 서민들도 대학병원을 많이 갑니다. 상류층은 서울로 갈 것이고 이런데 조금 그대로 대학병원이 가면 너무 삭막합니다. 전부 다 건물 공간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그나마 안정적인 이런 것을 위해서는 결국 면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장님도 나왔지만 부산시와 같이 대학병원 부지를 확장을 시켜 가지고 도심지에, 원장님 말씀대로 도심지에 이런 병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언제든지 가깝게 갈 수 있지 우리가 멀리 가다가 죽기도 많이 한다 아닙니까 빨리만 가면 살 수 있었을 건데 그런 것을 봤을 때 인간의 생명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시간으로 해서 인간 목숨을 하나 잃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원장님께서도 그 인근지역을 넓힐 수 있는 계획을 한번 구상도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건의드립니다.
아울러서 현장조사를 하면 위원회에 있는 서구에 권칠우 위원께서도 상당히 의원님들한테 꼭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 라고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시고 실장님,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종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형평성문제는 크게 문제는 되지는 않겠습니까
아까 도면을 보시면 준주거지역이 쭉 일직선으로 오다가 부산대병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일직선이 안 되고 직선으로 오다가 위로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용도지역을 바꾸어주는 부분들이 시민들의 건강, 공공시설의 확충으로 본다면 시민들이 그렇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제기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실장님 아까 위에 위쪽 블록이라든지 대학병원 뒷쪽 블록이라든지 향후에 좀 사실 그림을 그려 가지고 대학병원이 안정적으로 좀 넓은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도 같이 움직여 가지고, 어차피 대학이 유일하게 부산 서민들이 갈 수 있는 데가 저기입니다. 생활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서울 간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은. 얼마 전에 방송도 보도 안 되었습니까 부산의 의료 유출이 서울로 얼마만큼 흘러갔다더라 언론보도도 된 바와 같이 그러면 진짜 부산시민들의 거의 대다수 서민들은 갈 곳이 대학병원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시도 같이 용적률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면적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야 된다 라고 생각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륜공단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륜공단이 여러 가지 사업면으로 해서 어렵고 이런 부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뭔가 옳은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인데 하나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지금 푼다 아닙니까 실장님!
예, 그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풀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체녹지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해제를 해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할 때는 훼손부담금, 요새 같으면 보존부담금을,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부에 대해서는 20% 정도의 녹지를 조성을 하든지 아니면 안 될 때는 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처럼 녹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인지 하는 부분들은 한번 해제가 되었을 때 구체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 질문한 내용을 들었죠
예.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함으로 해서 녹지분담금이 있다 말씀입니다. 보존금이. 그것 발생한다는 것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예.
금액은 계산해 보았습니까
금액은 정확한 금액은 제가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금액은 알고 와야죠. 이게 송 과장님! 중도위에 올라가면 절대 분담금 매깁니다. 안 매기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훼손부담금 있습니다만 그쪽에 이미 훼손이 되어 가지고 다 했던 지역…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훼손되어 있어도 법 바꾸면 중도에서 그걸 단다 이 말씀입니다. 안 달겠습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그걸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8월 7일 이후되면 시행령이 시행이 됩니다. 훼손부담금이. 지금은 대체녹지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8월 7일 이후부터 법이 개정되면 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한번도 법이 바뀌고 나서는 중도에 심의를 안 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설명을 해서 가급적이면 돈을 안 물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아직 한번도 법이 바뀌고 난 다음부터는 심의한 사례는 없습니다.
저는 걱정이 뭐냐 하면 안 그래도 지금 공단이 경륜공단이 여러 가지 어려운데 바꾸는 것 까지는 좋았는데 바꾸었다 할 때에 분담금 내놔라, 대체녹지 하라 이랬을 때 경륜공단이 또 예산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되면 기획재경위 가면 상당히 시달린다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도 이사장님께서는 아셔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어차피 기 시설이 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 우리가 의회 심의를 하기 때문에 짚을 것은 짚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로 인해서 총량제 있다 아닙니까 GB총량제. 실장님 제일 걱정이 그것입니다. 자꾸 이것도 총량제 안에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총량제 안에 들어갑니다.
총량제가 부산 도심권에 있는 총량제가 자꾸 예를 들어서 총량제가 줄어든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걱정이다 이 말씀입니다. 진짜 총량제가 지금 나머지 산단 조성하면 총량제 갈 것 아닙니까 지금 동부산관광단지 안에도 총량제를 써야 할 부분도 잘못하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그럴 때 원도심 내에 있는 석대산업단지 개발이라든지 나머지 개발이 늦어진 지역이 있다 아닙니까 그때 가서는 잘못하면 총량제가 모자라면 사업이 뒤에 하는 사업자들은 지역에 대해서는 불혜택을 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석대 일원이라든지 월전부락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해제에 필요한 용량은 우리가 확보를 해놓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할 겁니다.
실장님 확보 그게 잘 안 된다니까.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미래전략본부라든지 경제진흥실 부서에서 보면 정책을 펴다보면 총량제 있다 없으면 그것부터 쓰고 보자. 나머지 또 우리나라 GB정책이 워낙 바뀌니까 그때 총량제를 더 줄는가 알 수가 있나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러면 우선 작업하기 쉬운 총량제를 항상 활용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원도심에 있는 GB를, 향후에 GB 개발하기 위해서 총량제가 그때는 모자랐을 경우에 석대만 해도 총량제가 얼마입니까 석대만 해도 전체 풍산금속 일대하고 그것도 몇 십만평 된다 말씀입니다. 뒤에는 그만큼 손해를 볼 우려성이 절대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걱정이 되어서 하는 소립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GB 해제부분은 놔두고 앞으로 GB 해제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딱 안 풀어줄 수 없는 항상 이런 것들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학교라든지 공공시설이라든지 우리 경륜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산시가 연구소를 이런 데 지어놓은 것 보면 주로 그 부분은 GB가 많다는 것입니다. 항상 확장할려면 GB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도시계획과 과장님들하고 같이 총량제 활용화방안에 대해서 진짜 신경 써야 됩니다.
그 말씀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위원회 김수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는 실장님 말고 부산대 병원장님께 잠시 질문 좀 하고 서로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 대학을 현장방문을 할 적에 따뜻하게 맞아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병원장님! 몇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현 부산대학병원 부지에 병원이 건립된 연도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아십니까
1887년도에 일본 해군병원 재생병원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다가 부산대학병원이 오늘에 있기까지 알고 있는데 당시 부산․경남 인구가 얼마 정도 되었는지 아십니까
당시 부산․경남 인구가 30만명.
그렇죠 부산대학병원이 들어설 당시는 얼마 정도 되었는지 아십니까
부산대학병원은 1956년 11월에, 그 당시에 30만명.
지금 현재 부산시 인구가 몇 배 정도 됩니까
10배 정도 됩니다.
그렇죠. 10배인데 그런데 지금 우리 제가 양산 부산대학병원 말입니다. 지금 현재 부산대학병원하고 어떤 경영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양산대학병원하고 저희는 법인은 하나입니다. 서울대학은 서울대학병원 설치령에 따라서 서울대학병원과 분당서울대학병원이 법인이 다르고, 부산대학병원은 양산병원을 자병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사권과 회계권을 본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증․개축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현재 우리 부산대학병원 내에서 양산대학병원으로 지금 이전하는 대학 내 과가 몇 개 있습니까
그거는 진료과 전체가 기능별로 옮겨져 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치대도 이번에 옮겼죠
치과병원은 옮깁니다.
치대도 옮기고, 치대가 원래 어디 있었습니까
아미동에요.
거기 있었죠 그리로 다 옮기고 나니까 그 자리에 지금 별 이용가치가 없다 보니까 결국 이런 프로젝트를 다시 짜게 된 것 아닌가 싶은데, 제 생각에 대해서 반문 한 번 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종합병원의 설치인가기준에 따라서 치과도 종합병원 안에 유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치과병원이 저기 있다 하더라도 치과의 진료기능은 여기에 유지를 시킵니다.
학생들은 그리로 다 옮겨가서 수업을 할 것 아닙니까
학교, 학생들은, 치과대학은 요번 2008년 2학기부터 옮겨갔고.
그리로 이번 2학기부터 옮기지 않습니까
병원은 이번 10월달에 개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부산대가 적어도 인구, 부산․경남 쪽에 전체 인구가 한 36만밖에 안 될 적에 건립된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구가 약 400만에서 360만까지 많이 부산이 변화될 적에 과연 우리 부산대학병원이 변화된 것이 얼마나 있는가 그 부분을 뒤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더 더욱 부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많은 주민들께서 부산이 변해야 할 곳이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부산대학이 변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부산이 이렇게 많은 변화를 가지고 부산이 이렇게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과연 부산대학과 부산대학병원은 얼마만큼 변화를 주고 있으며, 부산시민의 뜻에 따라 가지고, 우리 부산시민의 어떤 그런 정서에 따라서 변화 모습은 과연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거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병상을 1,778베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1,778베드는 부산시내 종합병원 중에서는 병동 가동률이 제일 높습니다. 높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대학은 공공병원 중에 제일 기본 축에 있는 병원으로서 우리가 급성기병상을 10% 이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런 것 외에도 전체 예산의 5% 이상을 수익형사업 외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제가 추가자료는 다음에 필요하시면 우리가 제출을 해 드릴 수가 있…
저는 전문성이 없어 가지고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원장님께서 접근성이라든지 또 합리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만 실제, 감히 제가 원장님께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만 과연 부산대학병원이 양산캠퍼스로 그렇게 과연 옮겨가야 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과거에 병원이 지금 개원한지 53년이 됐는데 병원의 위치가 부산에 있다 하더라도 실제 부산․울산․경남권 800만의 인구를 실제적인 진료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주권까지 진료부분을 커버를 해 가 있었고요. 많은 분들이 양산캠퍼스를 가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했는데 그 부분은 실제 지금 우리가 양산에서 어저께 최고 많은 환자를 하루 1,770명을 봤습니다. 봤는데 그 중에 현재 65%가 부산시민이 양산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의 위치가 양산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부산시민들이 현재 주로 이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부산시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원장님! 원장님이 앞 전에 접근성 부분, 지금 아미동에 있는 부산대학병원이 지하철도 두고 있고 아주 접근성이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양산에 있는 양산대학병원은 접근성이 뛰어 납니까
현재 지하철이 양산역하고 부산대학병원역은 아직 서지를 않습니다. 양산역까지 지하철이 연결…
우리 부산시민 65%가 그 양산대학을 이용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양산에 있는 대학병원을 이용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분들이 가기 위해서 어떤 교통편의를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까
현재 양산역에서 병원까지 셔틀을 움직이고 있고요. 최근에 우리가 노포동에서…
양산에 있는, 지금 현재 양산시에 있는 인구가 얼마 정도 되는가 알고 있습니까
양산인구가 한 20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은 실질적으로 백병원이 해운대권으로 왔지만 그래도 우리 부산시가 또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좋은 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대학병원에, 대학에. 그래도 그것을 만류하고 양산대학에 갔을 적에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형보다 나은 동생이 없다고 부산시에서는 이 부분은 생각도 안 하고 건립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도와드리려고, 저는 제가 볼 적에 조금 자존심이 상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의회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과연 우리 시민의 공익을 위하고 공공을 위하고 우리 시민들을 위한 어떤 우리의 마인드와 부산대학교의 그런 병원장님을 비롯한 총장님들의 마인드가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우리 의원들 간에 다시 한 번 더 짚고 가겠지만 감히, 원장님,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이런 섭섭한 부분도 있더라고 생각을 한 번 해 주시고 다시 한번 회의석상에서, 위원들 석상에서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뜻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 이번 외상센터를 유치해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도 좁은 공간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최대한의 의료서비스를 베풀려고 하는 노력의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고…
원장님, 본 위원은 생각을 할 적에 그렇습니다. 치대라든지 몇 개 대학이 거기에서 결국 양산으로 옮길 수밖에 없고 또 그 공간을 그냥 놔두자니 오래됐고, 오래 돼 가지고 별 쓸 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프로젝트를 좀 잡다가 보니까 오늘의 이런 날이 오지 않았나. 실질적으로 부산시민을 위하고 부산의 공익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이런 큰 프로젝트를 잡지는 않았다고 제가 보기 때문에 제가 안타깝다는 부분입니다.
자, 김수용 위원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새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우 위원입니다.
우리 부산대학 박남철 병원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한테 호되게 당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만큼 병원에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도 생각하기로는 양산병원에 여러 수천억 예산 갖다 부으면서 부산대병원 얼마나 지금 노후되어 있습니까 부산에 정말 부산시민을 책임질 수 있는 병원이 이제 겨우 예산 좀 받아가지고 도시계획시설 저렇게 바꿔가지고 최첨단 의료시설 만들겠다는 거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거기 제가 지역구기도 합니다만 장례식장을 한번 가 보면 부산시내 그런 장례식장이 없어요. 아주 열악하고. 제때 예산을 좀 받아가지고 정말 부산시민이 질 좋고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서 그치지 말고 점차적으로 계속 예산 확보하셔 가지고 기존 건물도 새로 좀 리모델링해서 우리 환자들이, 녹지공간도 확보해서, 병상에 하루종일 누워 계시면 좀 지루하지 않습니까 그런 산책로 길도 만들 수 있는, 요즘 의료서비스가 정말 시민에게 다가가는 그런 의료서비스를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병원장님!
지금 이번 외상센터는 아미동캠퍼스의 재개발 일환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국가로 보면 아까 응급센터의 기능분리의 목적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국비 350억 중에 지금 100억이 지금 와 가 있습니다. 와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꼭 치과대학이나 대학이 떠나고 나서 빈자리가 있으니까 이 사업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연차적으로 아미동캠퍼스를 다시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의 사업단계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원도심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시민들마저도 서울에 안 가게끔, 부산에서 정말 제대로 진료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대 경륜공단 이사장님!
예.
이게 경륜공단이 애시당초 GB에서 허가 날 때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허가를 받았습니까
아시안게임지원특별법에 의해서…
아시안게임지원특별법
예.
그러면 그 당시 아시안게임지원특별법으로 건물을 만들 때 토지이용이라든지 건물용도는 한시적으로 어떻게 사용한다 하는 GB계획법에 의해서 허가 받았겠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았으면 건물 어떤, 이거는 실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건물용도나 토지를 그 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까
예, 못하게 되어 있고 증축이나 이런 것들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딱 된 그 면적 외에는 다른 것을 손을 못 대도록 되어 있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경륜공단은 지금까지 안에 용도변경이라든지 외부 토지이용을 훼손하고 다른 걸 식재를 하고 그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어떤 법에 의해서 했어요, 그것은 지금
그거는 그린벨트관리법 시행규칙에 그 부분은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을 운동장시설 안에서 허용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GB관리법에 나와 있어요
예.
전문위원! 그거 찾아서 가지고 오세요. 나와 있는가.
제가 알기로는 그거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체육시설이 문제가 있으면 빨리 용도변경해 가지고 위법사실이 없게끔 빨리 조치를 하셔야지 지금 와서 할 것 다해 놓고 이제 와서 용도변경하려고 하면 늦었다 말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9조에 관련돼서 별표2에 보시면 금정구 두구동에 설치하는 사이클경기장 및 테니스경기장이 실내체육관이 포함이 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에 설치하는 내용은 건축물의 내부 또는 지하에 설치할 수 있도록 여기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속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예.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안 되게 알고 있는데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나중에 관련조항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권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가 한 가지만 더…
예, 김수용 위원님!
모두에 말이 길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리 천주교 부산재단 가톨릭대학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청부지 지금 2만 4,758㎡ 내에 지금 현재 천주교 부산재단 소유 토지 6필지, 사회복지법인 성바오르 애덕원 요양원 2개 하고 천주교 부산재단 소유 요양원 2동이 각각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건복지법에 의해 가지고 허가받은 부분이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학교부지로, 새로이 학교부지로 편입하고자 할 적에 이 부분에서 조금 위배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재투하라는 어떤 그런 부분 없습니까 그거 한 번 알아보셨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니, 그거는, 실장님! 그거 한 번 알아보셨습니까
어느 부분 말입니까
지금 우리 가톨릭대학 부지로, 3캠퍼스로 이용하고자 하는 부지 지금 말입니다. 그 안에 요양원이 4개가 있다 말입니다.
예, 4개동이 있습니다.
4개동이 있는데 그 당시에 허가를 받을 적에는 보건복지부 쪽에서 해 가지고 학교부지 아닌 어떤 부지로 인해 가지고 허가를 받은 부분 아니겠습니까 가톨릭재단으로 해 가지고 받았을 것 아닙니까
예, 가톨릭, 천주교재단으로 받았습니다.
지금 이걸 다시 학교부지로 바꾸게 되면 거기에 저촉되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옛날에는 대학교 설립․운영규정에 그것이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다가 규정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것이 소유권 자체가 학교로 지금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천주교재단하고 가톨릭대학하고 소유권 이전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 그래도 김영욱 위원이 1차 이야기를 한 번 했는데 저도 이 부분이, 이게 선결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절차를 이행을 하라고 해서 공증각서가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되어야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 주든가 말든가 할 건데, 순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실장님! 순서가 좀 잘못 안 됐습니까
순서는, 순서가 잘못됐다고 생각은 지금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정확하게.
왜냐 하면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옛날에 대학 설립․운영규정에 실질적으로 노유자시설이 들어올 수 없도록 되어 있던 부분들이 이제 노유자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이 되었고, 다음은 거기에 대한 소유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권 문제가 이 부분은 천주교 및 애덕원이 갖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학교법인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우리가 이걸 하기 전에 이미 공증각서가 제출이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지형도면 고시 전까지 이 부분들이 정리가 된다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이 보건복지법도 다시 한번 참고로 해 가지고 짚어볼 건 짚어보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어째도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이 우리가 효력이 있는 것은 결정이 되고 고시가 되면 효력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절차 중에 많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한 번 보건복지부 관련법에 문제가 있는 없는지 그 부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견청취안 3건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해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또 질의 답변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 아니라 정회 중에 우리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정회 중에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 오늘 심사한 의견청취안 3건은 모두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구 아미동1가 10-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정구 두구동 669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정구 부곡동 9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학교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택진 도시개발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안광호
○ 출석공무원
도 시 개 발 실 장 황택진
도 시 계 획 과 장 송영범
시 설 계 획 과 장 홍용성
푸 른 도 시 과 장 김영춘
산 림 정 책 과 장 구철웅
토 지 정 보 과 장 성낙래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 유도형
역 세 권 개 발 담 당 정승화
○ 기타참석자
부 산 경 륜 공 단 이 사 장 윤종대
부 산 대 학 병 원 장 박남철
부산가톨릭대학사무처 관리과장 박필환
○ 속기공무원
김경빈 하현숙

동일회기회의록

제 19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91 회 제 4 차 본회의 2009-07-24
2 5 대 제 191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9-07-23
3 5 대 제 1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9-07-22
4 5 대 제 19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07-22
5 5 대 제 191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9-07-22
6 5 대 제 191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9-07-22
7 5 대 제 191 회 제 3 차 본회의 2009-07-17
8 5 대 제 1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07-23
9 5 대 제 1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9-07-21
10 5 대 제 19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07-21
11 5 대 제 191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9-07-21
12 5 대 제 191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9-07-21
13 5 대 제 191 회 제 2 차 본회의 2009-07-16
14 5 대 제 191 회 제 1 차 특별위원회 2009-07-24
15 5 대 제 19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07-24
16 5 대 제 1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07-22
17 5 대 제 191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9-07-20
18 5 대 제 19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07-20
19 5 대 제 191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9-07-20
20 5 대 제 1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9-07-20
21 5 대 제 19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9-07-17
22 5 대 제 191 회 제 1 차 본회의 2009-07-15
23 5 대 제 191 회 개회식 본회의 2009-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