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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3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4년 06월 30일 (월) 10시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청사 회의실 및 전시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6. 누리마루 APEC하우스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 7. 부산음악창작소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8. 다대포민속예술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9.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부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부산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 13. 부산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14.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부산광역시 경관 조례안
  • 16. 부산광역시 공영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부산광역시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부산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0. 부산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1. 부산광역시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2.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의견청취안
  • 26.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2013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 28. 2013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9. 2013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30. 2013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제236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236회 제2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입니다.
제2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의안 현황입니다.
지난 6월 19일 창조도시교통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6월 20일 교육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으며, 6월 23일 행정문화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보사환경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24일 기획재경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양도시소방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으며, 6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3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 승인안 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의안은 3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11분)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럼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주환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주환 의원입니다.
제236회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과 첨단기술기업 등의 창업 및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연구개발특구 내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조선해양플랜트 혁신클러스트 구축을 위해 2012년 11월 12일 지정된 부산연구개발특구를 활성화하고 부산첨단기술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특구 내 입주기업들에 대해 세제감면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주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청사 회의실 및 전시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6. 누리마루 APEC하우스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시장 제출) TOP
7. 부산음악창작소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8. 다대포민속예술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14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청사 회의실 및 전시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누리마루 APEC하우스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음악창작소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다대포민속예술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권오성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권오성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기관들의 폭넓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외국인주민지원협의회의 위원의 정수를 15인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청사 회의실 및 전시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체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그동안 시청사 내 회의실 및 전시실 사용신청 시 노후된 불필요한 서류제출을 간소화하고 중복기재사항을 개선하는 등 사용자 불편을 해소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으로 문화예술진흥법에 규정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 규정이 삭제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금의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인사 규정이 2013년 12월 12일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이 중복되는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누리마루 APEC하우스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은 2009년 9월 1일부터 ㈜벡스코에서 누리마루 APEC하우스를 5년간 위탁운영해 왔으나 2014년 8월 8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위탁운영 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음악창작소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음악인들에게 창작인프라를 제공하고 교육공연 및 비즈니스를 지원하여 지역음반산업을 활성화하고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다대포민속예술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대포민속예술관이 개관 예정임에 따라 민속예술 전수 및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속예술 관련 전문단체에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청사 회의실 및 전시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누리마루 APEC하우스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산음악창작소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다대포민속예술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끝에 실음)

권오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청사 회의실 및 전시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누리마루 APEC하우스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음악창작소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다대포민속예술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 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 부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2. 부산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13. 부산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21분)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등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정비하고 보육전문요원 등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센터 운영 기본방향,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은 기초연금법의 제정·시행에 따라 구·군의 노인인구 비율, 제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50/100 이상, 90/100 이하의 범위에서 기초연금부담비율을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정 받은 부산 국가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의 우수한 지질유산자원의 가치 보존과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박재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5. 부산광역시 경관 조례안(시장 제출) TOP
16. 부산광역시 공영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7. 부산광역시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8.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25분)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경관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공영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공한수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공한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녹색건축 활성화와 맞벽 대상 건축물의 규제 완화 등 현행 조례의 일무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경관 조례안은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도시디자인 조례는 폐지시키면서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공영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터미널을 공영차고지로 용어를 시민이 알기 쉽도록 하는 내용 등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행정 규제 조항은 삭제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990년 제도 도입 이후 동결되었던 교통유발부담금의 단위부담금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부담이 완화되도록 하면서 인상하고 도심지의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여 교통란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경관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공영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공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경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공영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부산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20. 부산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21. 부산광역시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22.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3.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4.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5.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의견청취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도시소방위원회 김흥남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소방위원회 김흥남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산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진으로 인하여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 추가 붕괴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산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진재해 발생지역에 지진재해의 원인을 조사·분석하고 평가를 위하여 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부산광역시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저수지 댐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등 재산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제를 확립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안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일부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반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삼락 오토캠프장의 사용료와 생태공원 유휴시설 사용료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반환 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 별표4 제3호 “가”목의 반영 기준 중 “사용 예정일 당일 취소”를, “사용예정일 당일 오전 12시 이전 취소”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의견청취안은 해운대구 송정동 도시계획시설(시장)으로 결정한 후 지정 목적이 상실되어 시장을 폐지한 후 용도지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끝에 실음)

김흥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양도시소방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양도시소방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의견청취안을 해양도시소방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시 37분)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일권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이일권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조문에서 혼용되고 있는 용어를 정리하고 혼선의 우려가 있는 조문을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일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2013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TOP
28. 2013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TOP
29. 2013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TOP
30. 2013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TOP
(10시 40분)
의사일정 제27항 2013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8항 2013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9항 2013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0항 2013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상용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상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난 6월 5일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25일, 26일 양일간에 걸쳐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결산 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에 대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면서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종합의견으로 시정요구를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세외수입의 무예산 편성 지양, 연례적 집행부진사업과 예산현액 전액 불용된 사업에 대한 개선 등 5건에 대하여 시정,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사항으로 인건비 및 예비비 과다불용사례 개선, 대규모 시설사업에 대한 사전절차 이행 준수 등 5건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전자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3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2013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손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13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13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13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13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모두 마치고,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신상발언(이경혜 의원) TOP
(10시 44분)
보사환경위원회 이경혜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경혜입니다.
(수화로 인사)
제6대 부산광역시의회 이경혜 의원 임기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제종모 의장님, 김석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 그리고 부산시 모든 공무원 여러분, 임혜경 교육감님, 전체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저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격려해 주신 부산시민 여러분! 그동안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었다면, 좋은 시의원이 될 수 있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사랑과 격려 덕분입니다. 그동안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우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소중한 인연으로 제 가슴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제게 물어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인지, 제게는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이 웃는, 특히 저와 같이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더 밝게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제게는 유일한 계획이고 목표이고 그리고 보람입니다. 언제 어디서건 이 목표를 위해 열심히 애쓰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신 사랑에 부끄럽지 않게 바른 모습, 좋은 모습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4년 동안 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제가 눈으로는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라는 것을 잊고 지냈습니다. 늘 제게 팔을 내주며 안내를 해 준 이정윤, 박재본 의원님 우정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일 욕심 많은 저 때문에 힘들어 했을 의회 직원들, 공무원 여러분! 고민과 고생의 순간을 열정과 보람의 순간으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는 이 발언대에서 꼭 한 번 해 보고 싶었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래를 부른 부분)
그대 사랑받는 난 행복한 사람
잊혀질 땐 잊혀진대도
그대 사랑하는 난 행복한 사람
떠나갈 땐 떠나간대도
어두운 창가에 앉아 창밖을 보다가
그대를 생각해 보니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
이 세상에 그 누가 부러울까요?
나는 지금 행복하니까
루루루루∼
이 세상에 그 누가 부러울까요?
나는 지금 행복하니까.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때쯤 박수 나와도 되지 않습니까?
(박수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더 열심히 잘하는, 바르게 살아가는 이경혜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수화로 인사)
(박수하는 의원 있음)
○ 5분 자유발언(이철상 의원) TOP
(10시 49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이철상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이철상 의원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새 행정수장이 이끄는 새로운 부산이 시작됩니다. 새 시장님께 거는 기대도 많고 요구사항도 많을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6대 시의원으로서 마지막 의정활동을 새 시장님께 결코 잊어서는 안 될 한 가지 원전 안전문제를 당부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미 그 심각성은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에 혹은 중앙정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능동적이며 특히 예방적인 대응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시의회 차원에서 원전안전특별위원회를 운영했고 상임위를 비롯해 수차례 의정활동을 통해 지적해 왔습니다만 원전안전만큼은 수 십번 아니 수 백번을 반복해도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이기에 본 의원이 마지막 열정으로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산은 가장 많은 원전이 집중되어 있고 가장 오래된 원전시설이 있는 명실상부한 원전도시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때마침 터진 고리원전 정전사고는 그동안 베일에 싸였던 원전마피아의 위조부품 납품, 시험성적서 조작은 물론 청탁, 뇌물, 마약 등 온갖 비리의 온상이었음이 드러나 온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불안감을 주지 않았습니까? 불안한 우려는 결국 현실이 될 수 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350만 부산시민이 사는 도시 한켠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노후된 원전을 비롯해 6기가 가동 중이며 준비 중인 2기와 계획 중인 2기를 합치면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10여기가 밀집해 있다는 사실은 불안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늦어도 2017년이면 고리 1호기는 폐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안전하게 원전을 관리해도 우리의 뜻과 무관하게 피해나갈 수 없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이미 대도시 인구밀집지역에는 더 이상의 원전건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원전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발전소와 함께 건설해야 하는 송전탑 역시 밀양사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민관워킹그룹 권고안에 따라 2030년까지 41%로 계획된 원전비중을 2035년까지 22에서 29%로 줄이고 더 이상 원전건설을 하지 않겠다고 호기롭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계획 없는 선정목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국가정책이라 손 놓고 있는 우리 부산시도, 대응태세도 결코 핑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허남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위활동과 결과가 제출되었지만 원전도시간 행정협의체 외에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원전정책이야말로 국가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앞서 지역의 안위를 우선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시의회 특위로 확대조직된 부산시 원자력안전실에 원전전문가를 보강하고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폐로계획을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도시계획 및 각종 방재계획에 원전안전 분야가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비상계획구역을 30㎞로 확대한 방재계획을 부산시 차원에서 수립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전문가라고는 1명 없는 부산의 원안위와 자문위원 구성을 바로 잡아 지역현안을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힘을 모아 지역할당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산시가 WHO로부터 국제안전도시를 공인받기 위해 실무심사를 받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가장 우려되는 원전안전에 대한 담보 없이는 안전도시는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원전도시 부산이 안전한 도시 부산이 될 수 있도록 각자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함께 의정활동을 해 온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철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2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6대 의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 의회는 현장 중심,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청렴성을 바탕으로 한 신뢰받는 의회를 정립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등 시민들이 부여한 권한으로 시정을 견제하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효율적인 의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동안 부산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6대 부산광역시의회가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고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허남식 시장님, 임혜경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 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김형양
의 사 담 당 관 서정일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경 제 부 시 장 이영활
정 책 기 획 실 장 정경진
소 방 안 전 본 부 장 류해운
경 제 산 업 본 부 장 정현민
도 시 개 발 본 부 장 허대영
창 조 도 시 본 부 장 이종원
안 전 행 정 국 장 이갑준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신용삼
교 통 국 장 정태룡
해 양 농 수 산 국 장 배광효
환 경 녹 지 국 장 김병곤
산 업 정 책 관 김기영
건 축 정 책 관 조승호
대 변 인 이병진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이화숙
감 사 관 김경덕
기 획 재 정 관 김광회
인 재 개 발 원 장 김영기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성덕주
건 설 본 부 장 김종철
낙 동 강 사 업 본 부 장 이근희
〈부산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 권 한 대 행 전희두
행 정 국 장 김안경
정 책 기 획 관 권해윤
○ 속기공무원
정병무 김윤경
【보고사항】 ○ 의안제출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24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23일 행정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청사 회의실 및 전시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23일 행정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23일 행정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23일 행정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누리마루 APEC하우스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 의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23일 행정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음악창작소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23일 행정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다대포민속예술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 탁 동의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23일 행정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23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23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23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23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23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19일 창조도시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경관 조례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19일 창조도시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공영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19일 창조도시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19일 창조도시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19일 창조도시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 원에 관한 조례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24일 해양도시소방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 영에 관한 조례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24일 해양도시소방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24일 해양도시소방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24일 해양도시소방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24일 해양도시소방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24일 해양도시소방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의견청취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24일 해양도시소방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2일 교육감 제출)
(6월 20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2013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 승인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2013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2013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6월 2일 교육감 제출)
(6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2013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 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6월 2일 교육감 제출)
(6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23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6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6-19
2 6 대 제 236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6-19
3 6 대 제 236 회 제 2 차 본회의 2014-06-30
4 6 대 제 23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06-26
5 6 대 제 23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6-23
6 6 대 제 236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6-18
7 6 대 제 236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6-18
8 6 대 제 236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6-18
9 6 대 제 236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6-18
10 6 대 제 23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06-25
11 6 대 제 23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06-18
12 6 대 제 23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6-18
13 6 대 제 236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6-17
14 6 대 제 236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6-17
15 6 대 제 236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6-17
16 6 대 제 236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6-17
17 6 대 제 23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06-16
18 6 대 제 236 회 제 1 차 본회의 2014-06-16
19 6 대 제 236 회 개회식 본회의 2014-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