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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10시 1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제23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6월 11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6월 5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2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고, 6월 3일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30건의 의안을 기획재경위원회 1건, 행정문화위원회 7건, 보사환경위원회 5건, 창조도시교통위원회 5건, 해양도시소방위원회 7건, 교육위원회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4건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배문철 의원, 허태준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36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20분)
의사일정 제1항 제236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6회 정례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36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236회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
·제236회 제1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이상 3건 끝에 실음)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21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17일부터 6월 29일까지 13일간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길용 의원) TOP
(10시 22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은 한 분입니다.
교육위원회 김길용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난 4년간 부산시정과 부산교육을 위해 노력하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의원 김길용입니다.
그동안 부산교육을 위해 아낌없는 수고를 다하신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먼저 부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제6대 부산시의회 마지막 의정활동으로, 마지막 교육의원으로서 그리고 부산시교육감 예비후보자였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4년간 부산교육을 이끌어야 될 김석준 교육감 당선인에게 축하인사와 더불어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선인께서는 부산대에서 오랫 동안 교사 양성에 힘쓰셨고 부산교육의 현안에 대해서 비판적 인식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앞으로 부산교육의 큰 희망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당선인을 선택하지 않은 65.3%에 대한 부산시민의 걱정과 뜻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러나는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기에 당선인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진보교육감이라는 선입견을 완전히 불식시켜 주기 바랍니다.
당선인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교육에는 착오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은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한 번 인식된 사고는 인생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올바른 국가관, 바른 인성교육, 어른을 존경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 등의 가르침은 교육의 첫째 과제입니다.
2010년 지방선거 이후 지난 4년간 대한민국 전체가 무상급식, 학생인권 조례, 혁신학교 등 정책 추진과정에서 교육철학에 대한 차이, 이념에 대한 차이 등으로 많은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논쟁은 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갈등의 골만 더 크게 되었으며, 교육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다시 이런 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진보와 보수를 떠나 모든 구성원의 동의와 설득을 구하면서 점진적으로 개혁하기를 바랍니다.
둘째, 교육복지 공약에 대한 예산 확보와 시장의 문제입니다.
당선인께서는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 초등학교 학습 준비물 지원, 교과서 대금 지급, 수학여행비 지원 등 다양한 교육비 완화 공약을 실시하였습니다.
무상급식만 예를 들겠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이 686억이었습니다. 여기에 중·고 저소득층 학생 급식지원까지 포함하면 988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 중 교육청이 부담하는 금액이 77%에 해당하는 756억 원이나 됩니다. 당선인께서 공약하신 대로 중학교 무상급식을 확대한다면 500억이 더 필요하여 무상급식에만 1,256억 원이 필요합니다. 학교시설확충비, 환경개선비 등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 복지국가들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복지에 앞서 재정이 건전하고 투명해야만 건전한 복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부산교육의 재정 건전성을 먼저 회복하고 투명한 집행 시스템을 구축하신 뒤에 뜻을 펴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개혁이라는 기치 아래 그리고 공약이행이라는 조급함 때문에 무리하게 교육행정을 할 때에는 뜻하지 않는 문제를 많이 겪게 될 수 있음을 반드시 잊지 마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교육가족은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데는 환영할 것입니다. 허나 김석준 교육감 당선인을 지지하는 분들만이 아닌 모든 시민 전체가 공감하고 그 혜택을 나눌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될 때 부산교육은 성공할 수 있고 더불어 당선인께서도 성공한 교육감이 될 것입니다.
초심을 잃지 마시고 앞으로 부산교육 발전에 헌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정중히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30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 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김형양
의 사 담 당 관 서정일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경 제 부 시 장 이영활
정 책 기 획 실 장 정경진
소 방 안 전 본 부 장 류해운
경 제 산 업 본 부 장 정현민
도 시 개 발 본 부 장 허대영
창 조 도 시 본 부 장 이종원
안 전 행 정 국 장 이갑준
복 지 건 강 국 장 송근일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신용삼
교 통 국 장 정태룡
해 양 농 수 산 국 장 배광효
환 경 녹 지 국 장 김병곤
산 업 정 책 관 김기영
건 축 정 책 관 조승호
대 변 인 이병진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이화숙
감 사 관 김경덕
기 획 재 정 관 김광회
인 재 개 발 원 장 김영기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성덕주
건 설 본 부 장 김종철
낙 동 강 사 업 본 부 장 이근희
〈부산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 권 한 대 행 전희두
행 정 국 장 김안경
정 책 기 획 관 권해윤
○ 속기공무원
정병무
【보고사항】 ○ 의안제출
·제236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6월 16일 의장 제의)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15일간)
·휴회의 건
(6월 16일 의장 제의)
(6월 17일부터 6월 29일까지 13일간)
·2013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6월 3일 교육감 제출)
(6월 9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2013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 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6월 3일 교육감 제출)
(6월 9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3일 교육감 제출)
(6월 9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9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9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9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9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 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9일 해양도시소방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9일 해양도시소방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구 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9일 해양도시소방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9일 해양도시소방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9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9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9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9일 해양도시소방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9일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경관 조례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9일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청사 회의실 및 전시실 사용 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9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9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9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공영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9일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9일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 회부)
·부산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레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9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낙동강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9일 해양도시소방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9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9일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 회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의견청취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9일 해양도시소방위원회에 회부)
·누리마루 APEC하우스 민간위탁기간 갱 신 동의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9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부산음악창작소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9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다대포민속예술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 간위탁 동의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9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동일회기회의록

제 23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6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6-19
2 6 대 제 236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6-19
3 6 대 제 236 회 제 2 차 본회의 2014-06-30
4 6 대 제 23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06-26
5 6 대 제 23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6-23
6 6 대 제 236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6-18
7 6 대 제 236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6-18
8 6 대 제 236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6-18
9 6 대 제 236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6-18
10 6 대 제 23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06-25
11 6 대 제 23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06-18
12 6 대 제 23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6-18
13 6 대 제 236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6-17
14 6 대 제 236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6-17
15 6 대 제 236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6-17
16 6 대 제 236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6-17
17 6 대 제 23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06-16
18 6 대 제 236 회 제 1 차 본회의 2014-06-16
19 6 대 제 236 회 개회식 본회의 2014-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