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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19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제190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수행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의 교육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정석구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교육감이 제출한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로서 2008년도 결산 승인안은 지난 해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사업 집행 상황의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그 실태를 분석해서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성립 후 추가 교부된 중앙정부 및 부산시 이전 수입과 지방교육청 및 자체수입 변동분 등으로 학교환경개선과 관련한 사업비를 증액하는 등 필수사업비만 계상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TOP
2. 2009회계연도 제2회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TOP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석구 부교육감 나오셔서 안건제출에 따른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정석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성경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 즈음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현장지원과 민생안정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산교육은 바른 인성과 실력을 갖춘 진정한 글로벌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고 이를 위한 체계적인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심통합형 영어마을인 부산글로벌빌리지와 전국 최초 공공영어도서관인 부산영어도서관을 차질없는 준비 속에 오는 7월 정식 개원을 앞두고 있으며 스쿨뮤지컬, 예술명예교사 지원 등과 같은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창의력 개발과 문화적 소양을 높일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사업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교과교실제를 비롯한 학교시설의 전문화와 교육환경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이러한 교육정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항상 적극적인 성원과 배려를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제출된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조 8,479억 8,9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조 8,438억 9,400만원, 세출결산액은 2조 6,222억 6,2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216억 3,200만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914억 9,500만원이고 지방교육채 상환액이 228억 4,9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072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조 7,166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8%인 209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제여건의 악화로 인해 감액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을 위하여 전액 국고부담인 지방교육채를 발행하고자 하며 국가교육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교과교실제와 시설환경개선사업 등 최소한의 필수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를 널리 이해하셔서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이 결산 승인안 및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상세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희두 기획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전희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성경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부산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0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결산개요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과 3쪽 부산교육의 기본방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8,479억 8,9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 2조 8,438억 9,400만원, 세출결산액 2조 6,222억 6,2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216억 3,200만원입니다.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914억 9,500만원이고 지방교육채 상환액이 228억 4,9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072억 8,800만원입니다.
5쪽 세입결산부터 9쪽 세계잉여금까지는 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하단의 불용액 현황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불용액은 1,342억 3,2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4.7%이며 10쪽입니다. 불용액의 성질별, 발생원인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이용․전용․이체입니다.
예산이용은 없고 예산전용은 98개 사업에 총 143억 5,300만원이며, 11쪽의 예산 이체 내용은 2008년도 중 조직개편 및 업무조정에 따라 총 45개 사업에 21억 700만원의 예산이체가 있었습니다.
예비비 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연도 이월비 결산입니다.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총 61건에 914억 9,500만원이며 그 중 명시이월이 47건 707억 9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12건 160억 7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이 2억 47억 1,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채권 및 채무의 결산, 14쪽 공유재산, 15쪽 물품관리는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15쪽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 보고서입니다.
재정상태보고서는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자산이 3조 7,697억 3,200만원이고 총 부채가 1,676억 5,000만원으로 순자산은 3조 6,020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6쪽 재정운영보고서입니다.
재정운영보고서는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수익은 2조 7,577억 7,800만원이고, 총 비용은 2조 3,665억 5,300만원으로 운영차액은 3,912억 2,500만원입니다.
17쪽, 순자산변동보고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보고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 편성 배경입니다.
최근 경제사정 악화로 인하여 정부의 내국세 규모가 감소됨에 따라 감액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세입에 반영하는 한편 교부금 감액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활용한 원리금 전액 국고부담 지방교육채를 발행하고자 하며, 교과교실제와 시설환경개선 국고지원사업에 대한 대응투자사업비를 반영하기 위하여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방침은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7,167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8%인 20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이전수입은 2조 3,924억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4.6%인 1,144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체수입은 이자수입 3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차입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규모인 1,366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 결산결과에 따라 전년도 이월금 기타수입은 1,073억원을 확정 편성하여 기정예산대비 1.6%인 1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분에 2조 5,781억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0.7%인 190억원이 증액되었고, 평생․직업교육부분에 123억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2.3%인 2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비 일반부문에는 1,263억원을 편성 기정예산 대비 1.3%인 1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쪽 기관별 예산현황과 5쪽부터 7쪽까지의 재원별 세입 예산안 내역은 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사업별 예산안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입니다.
인적자원 운영사업으로 정규직 인건비와 비정규직 인건비 등 8개 단위 사업에 1조 5,449억원을 편성하였고 9쪽부터 11쪽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으로 교육과정 개발 운영 등 28개 단위사업에 1,55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11쪽부터 12쪽 교육격차해소 사업에는 학비지원 3등 6개 단위사업에 90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보건, 급식, 체육활동사업은 보건관리 등 3개 단위사업에 149억원을 편성하여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으로는 학교운영비 지원 등 2개 단위사업에 5,29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13쪽,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으로 학생수용시설 등 3개 단위사업에 2,4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평생․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사업으로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등 3개 단위사업에 122억원을 편성하였고 직업교육사업으로 직업진로교육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쪽과 16쪽,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 일반사업으로 교육정책기획관리 등 20개 단위사업에 181억원을 편성하였고 16쪽 기관 운영 관리사업으로 기본운영비 등 2개 단위사업에 29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17쪽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는 증감사항이 없으며, 예비비는 15억원이 증가된 30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지방채 발행입니다.
이번에 발행하고자 하는 지방교육채는 경기악화로 인한 내국세 감소에 따라 결손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교육채 발행 예정 규모는 1,366억원 규모로 2009년 12월 발행하여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할 예정이며, 상환재원은 국고보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율은 4.12%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 보충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2009회계연도 제2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교육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기획관리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수석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과 2009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승인안입니다.
보고는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세입 결산입니다.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조 8,479억원이며, 2007년도 수납액보다는 4,219억원이 증가해서 17.4%의 높은 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중 자체수입은 854억원으로서 전년도 이월금 617억원을 포함하여 전체 자체수입은 1,472억원으로서 결산총액 대비해서 5.2%가 되겠습니다.
중앙정부 등의 이전수입 94.8%에 비해서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극히 낮은 실정입니다.
미수납액 및 결손처분액은 주로 수업료 및 잡수익인 과년도 수입에서 발생되었으며, 미수납 이월액은 7억 8,400만원으로서 학생수업료 미징수분이 4억 7,000만원으로서 전체의 60%가 수업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수업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세출 결산입니다.
2008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2조 8,479억원이고 지출액은 92.1% 미집행액은 2,257억원으로서 7.9% 수준입니다.
9페이지에 이중 세계잉여금은 전년도에 비해서 1,598억원이 증가한 2,216억원으로서 주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세계잉여금 중에서 이월액 915억원과 지방채상환금 228억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73억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불용액은 1,342억원으로서 예산현액의 4.7%이고 전년도에 비해서 933억원이 증가한 것으로서 이는 예비비가 전년도 75억원인데 비해서 예비비 전액인 1,029억원이 불용됨으로 인해서 크게 증가한데 기인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세출 예산은 계획대로 집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11페이지, 불용액 1,342억원 중에서 인건비와 예비비 불용액을 제외한 불용액은 257억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0.9%로 대체로 예산의 집행률은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적극적인 집행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하 주요 불용액, 불용사업 현황과 주요내용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예산이용과 이체․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체는 기구와 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과 그 밖의 변동이 있는 때에만 이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기관내부의 업무조정 결정에 근거해서 예산이체를 한 부분은 부적절한 이체조치가 되겠습니다. 시정이 요구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98개 사업에 143억원으로서 전년도에 6개 사업 1억 3,200만원 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계획적인 재정운영 면에서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12월 한 달 동안에 18건에 12억원이 전용된 것은 연도말에 예산불용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므로 전용의 건수와 규모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14페이지, 예산의 전용사례로서 운영비 9,100만원을 감액한 것을 갖다가 국외연수비로 전용한 후에 그 부족분을 연구개발비에서 또한 전용한 것과 학교회계전출금을 사업지원비로 전용해 주고 나서 연도 말 경에 다시 사업지원비에서 전용해 오는 등의 원칙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사례 등은 불합리한 예산전용 사례로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하 전용사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의 예산이월입니다.
2008도 예산이월은 건수는 감소했습니다마는 금액은 569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명시이월 예산이 증가한 것에 기인합니다마는 명시이월은 47건에 707억원으로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541억원이나 급증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의 주된 사유는 특별교부금이 연말에 교부됨에 따라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유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연도 말을 기해서 집중 교부되는 현행의 특별교부금 교부방식이 연도 중에 앞당겨 교부하는 제도로서 변경 운영이 될 수 있게 중앙정부에 대한 정책건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19페이지는 채무 결산입니다.
2008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243억원으로서 전액이 국고지원 지방채입니다.
시교육청 자체부담 채무는 전액 소멸됐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 예비비로 편성 불용처리된 예산규모가 전액인이1,029억입니다마는 가능하면 연도 중에 활동 가능한 재원을 사장시키고 있다는 반증이 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재정 운용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에 대한 보고입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 중에 중앙정부 이전수입입니다.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도 1,18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에 보통교부금은 1,298억원이 감액되었는데 보통교부금 감액분 1,366억원과 2008년도 세계잉여금 정산교부금 68억원의 증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특별교부금은 25건 사업에 146억원이 교부되었습니다마는 이중에 32억원의 감액 원인이 특별교부금 사업비로 교부된 재원을 용도지정 목적외의 사업비로 사용한 것으로서 이런 부적절한 예산집행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방교육채 발행에 대한 의견입니다.
보통교부금 감액 교부로 인한 세수결손에 대비해서 보통교부금 감액분 전체인 1,366억원에 대해서 보전하는 조치로서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하는 재원입니다.
이자발생의 비용부담은 정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해 줍니다마는 원금에 대한 상환계획은 보통교부금의 재원에서 용도를 지정 교부․상환함으로써 사실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원금을 상환함으로서 향후 부산교육재정 운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6페이지부터는 세출예산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먼저 인적자원운용은 359억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정규직 인건비의 경우에 본예산 편성 기준 대비해서 정원감소 및 중등교원 결원보충을 위한 기간제교사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감소분 그리고 지방공무원 정원감소분을 감액한 것으로서 당초 예산편성 시에 가급적이면 적정수요 인건비를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141억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마는, 8페이지입니다.
이중 교육과정개발 운영사업의 84억원 증액은 다양한 교육과정 운용을 위한 교과부의 방침에 따라서 총 38개교에 선진형과 과목중점형 그리고 수준별수업형 교과교실제운영 등에 대한 신규사업을 편성한 것으로서 하반기 국비지원계획에 따른 지방비 50%를 우선 반영한 것입니다. 외국어교육의 경우에 주요 증액사유로는 정부 초청 영어봉사장학생 프로그램 운영에서 참여학교 8개교가 증가한 것과 신규사업으로 영어회화 전문강사 309명을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인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에 총 20억원이 증액편성된 것으로서 국비 대응한 반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교육격차해소는 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학비지원은 지원비 대상자가 3,578명이 증가한 데 따른 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급식지원은 1억원을 증액했습니다마는 지원대상 학생 누락에 대한 주의와 집행 시 예산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절차 준수가 필요할 것입니다.
10페이지, 학교재정관리는 124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학재정지원비 감액사유로 교원과 교직원 감소 등과 인건비 동결 그리고 운영비에서 학급수, 학생수 감소 등으로 인한 운영경비와 정규직 교직원수 감소에 따른 맞춤형복지비 등을 12억원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11페이지, 학교 교육여건개선시설은 50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마는 학교시설 증․개축비와 재해취약시설 보수 등 외부환경개선, 화장실의 개선 그리고 수업시설 기타노후시설 개보수사업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비는 이번 추경에 늦게 편성된 만큼 공기가 짧습니다. 가능하면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해서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해운대중학교 체육관 보수사업인 특별교부금이 4억 7,500만원을 세입에는 계상됐습니다마는 세출사업비로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산편성원칙에 어긋나므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현안시책사업에 대한 검토가 되겠습니다.
먼저 교과교실제 운영은 학생이 전용교실에 찾아가서 수준별 수업을 받는 형태로서 2009년도에 38개교를 선정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적용교과 및 과목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재원 면에서는 2009년 7월 초에 국비교부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국비지원이 확실한 만큼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서 이번 예산에 편성되어야 합니다마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가급적이면 세입조치와 아울러 세출예산으로 해소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16페이지,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은 309명을 채용해서 2학기부터 중등학교에 배치해서 실용중심 영어로서 영어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기존의 영어교사나 원어민 영어교사와의 역할중복 문제는 없겠는지 그리고 시행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사전에 시범운영 등이나 면밀한 계획 하에 제도가 도입되었는지 여부 등이 검증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의 경우에는 당초예산보다 26.2%가 증가한 505억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능하면 편성방법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009회계연도 제2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결산과 추경예산안을 일괄해서 동시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순서에 의해 모든 위원님들께 1차 질의시간 20분을 드린 후 추가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 별도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간부 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의도를 잘 파악해서 핵심 위주로 간명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성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결산검사위원으로 지난 보름간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결산부분은 생략을 하고 추경에 관해서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특별교부금 세입재원 삭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0쪽에 보면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감교부 해 가지고 32억 1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평소에 좀 못 보던 항목인데 우리, 이 부분은 기획관리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게 세입으로 잡은 특별교부금 재원이 현재까지, 1회 추경까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재원이 얼마입니까
총 146억.
아니, 일반교부금 말고 특별교부금.
올해 내려온 게 146억원이 내려왔고요. 그 중에서 이제 32억원이 감사원에서 이제 감사 지적받았기 때문에 감액이 되어 가지고 110, 그 차액이 지금 저희들한테 내려와 있습니다.
일단 감사원 감사결과는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습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예, 그 지적된 학교가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일외국어고등학교, 이게 특별교부금이 10억 7,000만원인데 이제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원래 국제문화관을 건립하는 걸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게 국제문화관을 여름에는 학생들 기숙사로 쓰고 또 국제문화관, 또 외국인들, 학생들이나 외국사람이 오면 활용할 목적, 다용도로 쓰고자 했는데 감사원에서는 그게 국제회관이 아니고 기숙사다, 기숙사기 때문에 목적외의 사업을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물론 그 동안에 저희들이 감사원하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은 기숙사 개념도 일부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제화 문화회관 전체 기능을 훼손하지는 않는 것이다, 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었습니다마는 감사원에서는 좌우간 국제문화관을, 국제회관을 짓는다 해 놓고서는 기숙사로 지은 게 아니냐, 목적 외로 썼다 하는 그런 지적이 하나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 장산초등학교 다목적강당이 약 8억 4,000만원하고, 부산정보여자고등학교 인문계 전환사업이 13억 2,700만원인데 이것도 저희들은 좀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보통 특교금이 5월달에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에 추경에 이제 반영합니다. 지침에 보면 5월달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해에는 교과부 사정에 의해서 특교금이 그때 안 내려오고 12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우리 자체예산으로 예산에 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하고 12월달 내려온 것은 저희들이 이월해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사실 보전하는 개념으로 했는데, 이미 지금 자체적으로 돈을 썼으면 특교금이 참 예측하지 못한 이런 사업을 쓸 수 있는 건데 거기에 다시 내려 가지고 그쪽에서 다시 보전한 그 자체가 목적 외이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하고 정책적으로 상당히 좀 논의가 있고 논쟁이 있었습니다마는 감사원에서는 그걸 목적 외로 썼다. 그래서 당초 지정내용대로 안 썼기 때문에 32억을 감액을 해서 내려온 겁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물론 어떤 사업에 있어서 잘못이나 착오가 있을 경우에는 교육청에 분명히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지만 지금 현재 감사원 결과에 따라서 지금 감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결국 이제 교과부 전체 감사하면서 우리 시․도 교육청도 감사를 같이 했거든요. 감사원에서 감액조치하라고 교과부에 요청을 했고 교과부는 감사처분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 하면 교육청에서, 지금 부산교육청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문제가 없다기보다도…
감사원 결과에 대해서는 그 조치결과에 따라서 재정적인 감사처분 요구만 있었습니까 감사처분 요구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감액조치하라고 교과부의 감사원에서 지시가…
다른 인사나 행정조치는 없었고요
예, 물론 이제 다른 행정적 절차 뭐 주의, 권고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별개사항이고요. 여기에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는 감액조치하라고 교과부에서 떨어졌고 교과부에서는 이제 특별교부금을 30억 감액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감액조치하라는 결과는 있지만 이것을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 아닙니까
곤란하기보다도 저희들이 이제 감사를 받는 과정에 그런 상당히 정책적인 논란이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좌우간 감사원에서는 그게 좌우간 목적이 그래서 안 했다 해 가지고 결론은 처분이 그렇게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감사원에서 현장과 좀 차이 나는 의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감사원이라는 게 중앙행정기관이고 중앙행정기관에서 어떤 조치나 처분요구가 내려왔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추경에서 감액편성을 했잖습니까 거기서 지금 의회에 이렇게 제출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쭉 들어보면 잘못한 게 거의 없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그런 뜻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위원님, 좌우간 이제 저희들이…
아니, 이런 이런 이런 이유가 있어서, 그렇지만 생각을 달리한다라고 계속하셨는데 결과는 감사원 조치결과에 따라서 감액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감사원 조치결과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끝까지 이 감액처분 요구를 안 받아야죠.
뭐 어쨌든 간에 감사처분이 내려왔기 때문…
아니면 이 처분요구에 따라서 감액을 할 것이면 이런 이런 부분이 계속 의견조정이 있었고 설명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받아들여져서 그 결과를 따르기로 해서 이번에 감액신청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예, 뭐 취지는 그런 취지…
앞에는 계속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면, 제가 그러면 아! 부산시의회에서 부산교육청의 입장을 들어서 ‘아! 그렇습니까’ 하고 제가 그렇게 답변하고 넘어가야 됩니까
저희들이 뭐 잘못이 없다는 취지는 사실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요. 다만 저희들이 그때 일을 하면서도 아까 감사원하고 그런 좀 애로점이 있었다. 그것은 어쨌든 간에 감사원에서 처분이 떨어진 겁니다. 처분해서, 감사원에서 판정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자체는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예, 제가 여기서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가 처음부터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설명을 듣고 사연이 어떻게 되었는지 결국 진행경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듣고 아! 이런 이런 이런 사례들은 실제 상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감사원에서 이런 처분요구가 오고 교과부에서도 이렇게 감액을 하라고 요청을 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상황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일은 다시는 없도록 미리 충분히 그 위의 교과부나 감사원하고 설득을 해서 이걸 감액처분을 안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예, 위원님 지적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저는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다만 그 과정을 이제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이런 것 잘못했기 때문에 왜 잘못했냐라고 말씀, 질의를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이 세입 감해 가지고 들어온 것을 이것 감액,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타당한 것 같으니까 감액시키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결국 이런 것들 지난번에 다 의회 심의까지 다 받고 했던 부분들인데, 그죠
몇 년 전에 계속 받았던 부분인데 그게 결과가 달리해서 다시 이제 지금 우리 추경을 통해서 감액을 하는 이런 자리에 지금 와있지 아닙니까
예.
이런 일들은 이후에는 없도록, 또 하다 보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부서에서 업무나 아니면 일 진행하고 이렇게 뭐 다른 부분으로 돌리고 이럴 때에 보통 협의를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중앙부처하고, 지난번 결산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 있잖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이 목적외사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협의하고 의논해서 안 된다라고까지 이렇게 결정도 내리기도 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한번 깊이 신중하게 이렇게 판단해 주시고 이후에는 없도록…
예, 좌우간 이런 사례가 앞으로 없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도 하고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또 세입과 관련되어 가지고 41쪽에 보면 해운대중학교 체육관 보수 4억 7,500만원이라고 세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집행할 겁니까 이 예산은
예, 이걸 저희들이 이제 특별교부금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이제 해운대중학교 체육관 보수라 해 가지고 돈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해운대고등학교하고 해운대중학교가 같이 이제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이게 소유주가 실제로 물론 동일 법인재단입니다마는 그게 해운대고등학교 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 상태로 이제 집행을, 원래 중학교로 받았는데 고등학교 소유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집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을 뭐 세입에는 반영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어 가지고 교과부에다가 저희들이 예산 다른 쪽으로 쓰겠다, 승인절차를 지금 받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하반기에 추경, 다음 추경 때에 이것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해강초등학교 받았고, 보수로 전환해서 그런 쪽으로 지금 쓸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질의하고 이것 또 맥락을 같이 하는데 그런 아주 기본적인 행정확인절차인 것 같거든요. 물론 뭐 당연히 해운대중학교니까 중학교 소유이겠거니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이런 데에서 문제가, 착오가 생기고 당장 이걸 해운대고등학교에 집행하면 이것 또 감사원 지적당할 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확인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진행해서 감액처분을 받는 것하고 이런 것들이 이 두 가지 건이 교육청에서 행정 진행하는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일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진행하는데 문제를 좀 두 가지가, 두 가지 예가 아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그렇게 조정을 해도 괜찮습니까
예, 이게 이제 교과부 특교금을 다른 용도로 쓰려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면 다음 추경 때 반영해 가지고 다른 데 쓸 수가 있습니다.
이번 추경, 우리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금방 국장님 설명하시는 그런 내용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아직까지 교과부의 우리가 이제 공문은 이제 승인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진행 중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과가 없어 가지고 아마 그런 내용은 지금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만 여기에 나와 있고 세출은 지금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교과부 승인만 떨어지면…
세출에 대한 설명이 어디에 이 설명서나 이런 데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안 나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 아닙니까
좌우간 위원님 지적하신 그 과정, 아까 우리 행정적으로 중대한 절차를 놓친 것하고 이런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이게 이제…
행정절차의 문제도 있고…
예, 현재 여비…
사업명세서하고 이게 지금 의회의 심의를 받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금방 설명한 이런 부분은 중요한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 내용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게 지금 예비비로 일단은 들어갔다가요. 들어갔다가 나중에 이제 교과부 승인이 떨어지면 그때 이제 다시 편성해 가지고 하는 계획으로 지금…
제가 이렇게 질의를 안 하면 따로 설명할 수 있는, 설명하지는 않을 예정이었죠
뭐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행정적으로 저희들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걸 행정 못한 참 부끄러운데 뭐 충분하게 사전에 좀 설명을 드리고 해야 될 사항인데 그런 면에서는 참 내세우기도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사전에 좀 설명을 좀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놓친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이것은 이제 자료에 세입․세출 확인해 보면, 물론 이것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지 않으면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혹시 그런 생각에서 그냥 설명을 하지 않았다거나 그러면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것이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잠시 빠뜨렸다라고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싶은데…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교과부의 승인을 얻으면 다음의 추경에 반드시 또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 다른 사업으로, 그때에 저희들 충분히 같이 좀 설명드리고…
그때 이제 또, 그때 사실은 앞에 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새롭게 세입은 지난번에 들어왔지만 이번에 세출예산으로 잡았습니다라고 그때 설명하실 겁니까
좌우간 앞으로 이런 일은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돕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우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신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숙희 위원입니다.
정석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종수 교육정책국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결산서 129쪽에 보면 미집행예산 상대적 과다발생에 대해서 조금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서 129쪽에 보면요. 중학생 학업성취도 평가가 나옵니다. 중등교육과 소관예산이 중학교 학업성취도평가 운영예산으로 5억 6,900만원 중에 2억 7,900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예산이, 2억 9,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됐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확보예산의 거의 57%나 되는 규모가 불용액으로 남게 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요게 이제 아시겠지만 학평은 12월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국적인 성취도평가가 이제 10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는 성취도평가 치고 또 12월에 학력평가를 치겠다 이랬었는데 이게 이제 예산낭비적인 요소가 너무 많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12월에 치는 학평을 이게 이제 10월에 치는 걸로 전국적으로 이제 담당자들이 모여서 의논을 한 다음에 교과부하고 협의해서 매년 12월에 예산 잡혀 있는 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시험을 치르지 말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번 시험을 치르지 않는 금액입니다. 그게 보면 이제 인쇄비나 배송비, 그 다음에 이제 채점비 이런 게 다 들어가서 금액이 좀 많습니다.
예, 그래서 뭐 57%나 되는 그런 불용액이 나타나서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정보기술과의 ICT 활용 있죠 140쪽에 보면 교육사업이 여비예산 4,200만원 중에 1,200만원이 집행이 되고 또 여기도 71%인 3,000만원이 불용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또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ICT 유공 교원을 이제 지금 전국 16개 시․도가 공동으로 해외연수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국가 경제위기사항이 발생해서 해외여행은 전체적으로 자제해야 안 되나 이래 이제 국가에서도, 총리실에서도 그런 공문이 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 교육청은 이것은 나중에 시의회나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것은 예산을 절감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분들을 국외여행을 안 보내고 국내여행을 이제 간단하게 보내고 그렇게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3,000만원이 남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1인당 금액이 400만원쯤 되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금액이 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럼 투자사업비도 아닌 경상사업비, 그 관서운영비와 여비비목에서 불용액이 이제 높게 이렇게 발생한다는 것은 기관운영을 하는 일반경비를 되도록이면 이제, 제 생각은 많이 확보했다가 별 어려움 없이 관서를 운영하겠다는 편의적인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필요하지도 않은 예산을 확보해 두었다가 불용처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건 아니네요
예,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행입니다.
또 이제 관서운영비와 여비는 거의 근사치에 가까운 예산편성 아닙니까
예.
그런데 다른 부서나 이제 기관에서는 이처럼 과다불용액이 나오는 경우가 없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57%, 71%가 나와서 조금 의심스러워서 좀 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국장님한테는 이상 질문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획관리국장님, 전희두 관리국장님한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인건비 문제인데요. 인건비 결산서 보면 22쪽, 23쪽, 171쪽에 보면 정규직교원 인건비가 나오거든요. 인건비가, 집행에 관해서 조금 보겠습니다. 2008년도 11월 10일자로 교원 인건비를, 비정규직 인건비를 46억원 전용 사용을 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한 달 평균 계약제 교원인건비의 지출액이 약 26억원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결산서 22쪽, 23쪽을 보면 정규직교원 인건비…
(기침)
죄송합니다.
연도 중에 비정규직교원 인건비가 모자라 갖고 정규직교원 인건비에서 46억원을 전용해 갖고 부족액을 충당했죠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비정규직 인건비가 당초 편성액보다 추가로 더 집행을 하게 된 그 사유가 뭡니까
예, 이제 명예퇴직 수가 아시다시피 작년에 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명예퇴직을 하면 중간단계로 이제 계약제를 도입하다 보니까 그게 인건비가 좀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명예퇴직, 정규직교원이 명퇴 등으로 인력관리에 변화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전 명예퇴직희망자 조사 등을 통하면 이런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까
처음에 이제 저희들이 연초에 1년에 두 번 합니다. 연초에 한 번 하고 또 하반기에 하는데 처음에 했을 때는 그때 뭐 우리 이제 아시다시피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된다, 하반기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갑자기 예측이 안 된 그런 명예퇴임이 많이 증가된 것입니다.
전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이것은 사전에 좀 조사를 해서 이런 일이 좀 일어나지 않아야 될 건데…
예, 앞으로는 자원 수요를 좀 적절히 잘 파악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정규직교원 인건비를 임시계약직인 비정규직 인건비로 46억원을 전용한다는 그 근거는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저희들 우리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 매뉴얼이 있습니다. 인건비에서 이제, 상호간의 인건비, 저희들은 이제 인건비에서 다른 사업으로는 돌릴 수 없습니다마는 인건비에서 인건비는 교과부 예산편성 매뉴얼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법령에 따를 경우에 재정집행원칙에 맞다고 보시네요
일단 교과부에서는 그게 인건비 안에서 인건비를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매뉴얼 자체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49조1항, 같은 법이지만 시행령 제55조1항에 보면요. 인건비 비목의 예산에 대해서는 전용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랬거든요.
예, 여기 뭐 저도 법령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다른 비목으로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이제 제한되는 게 인건비하고 시설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교과부에서 이걸 법령해석하기로는 인건비에서 다른 사업으로는 전환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그것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그런데 인건비 안에서 인건비끼리는 가능하다고 지금 저희들 예산편성 매뉴얼 자체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근거를 해서…
그게 법령에 그래 나와 있습니까 인건비 안에서는 쓸 수 있다고 법령에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해석을…
해석
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이 해석은 또 아마 기획재정부하고 그것 다, 그걸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예산편성 매뉴얼이 내려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다른 비목으로는 쓸 수 없지만 인건비 내에서는…
예.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까 정규직의 소요인건비를 재료비적인 성격이 강한 비정규직의 인건비로 전용한 것은 이 규정에 어긋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법령에도, 법령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게 해석을 한다 이거죠
예, 해석상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편성 매뉴얼을, 이것은 뭐 전국 시․도 공통적으로, 교육청 공통적으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게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전용금지비목이 이제 인건비 예산을 전용한다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지 않은가 그런 생각에서, 한다 하는데 전국적으로 그렇게 공통적으로 그래 한다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 법령…
뭐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것을 그렇게 사용하지 말고 차라리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또 예비비 사용원칙에 보면, 물론 예비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 전용이나 이용이 되는 것은 가능하면 예비비로 안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걸 먼저 하고 그게 어려울 경우에 예비비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비가 그런 걸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지금 책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법령을 조금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전국적으로 그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지방재정법에 엄연히 그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걸로 인건비를 쓰지 말라 그랬는데,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그냥 차라리 확보를 하고 예비비에서 차라리 그렇게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지방재정법 제43조에도 ‘당초 예측한 예산보다 예산 초과지출이 있을 때 이런 경우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와 같이 잘못된 예산집행 부분은 좀 시정을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도…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전국적으로 한다고 해서 법령을 어긴다기보다는 거기에 맞지 않은 그러한 지출보다는 거기에 맞게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또…
위원님,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아까 인건비 안에서 서로 이제 전용을 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데 전용이 된다고 아까 예산편성 매뉴얼이 지금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예산회계실무 해설에 보면 예비비를 지출, 제한하는 것은 엄격하게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예산이용이나 전용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를, 이용이나 전용을 할 수 있는 경우,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를 지금 저희들은 이용, 전용을 할 수 있는 걸로 보고요. 전용할 수 있는 경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예비비를 쓸 수 없도록 지금 위에서 방침을 딱 정해 놨기 때문에 전용해서 쓸 수밖에 없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써도 된다 이 말씀이죠
예.
아무튼 교원인건비도 실제 집행액에 근접되게 편성을 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적정하게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교원급여예산 삭감에 대해서 추경사업명세서 82쪽, 84쪽을 보면요. 교원급여봉급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주요 조정내용 중에 하나가 교원급여관리에서 교원인건비를 무려 325억 8,100만원이나 감액을 했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감액을 하는 사유로는 당초에 대비해서 교원 감소분 229명 또 명퇴 퇴직자 162명 인건비를 감액 정리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정원은 그대로 차라리 두고 현원이 감소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우선 교과부에서 우리 교원수를 우리 행․재정시스템상 교원정원을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게 그 전년도 9월 1일자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게 실제적으로 교원이 그 사이에 이제 줄거든요, 명퇴도 있고. 그런데 이게 최종적으로 확정통보된 것은 이제 2월달에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과부의 회계시스템 상으로 9월 1일자로 일단 예산을 편성해 놓고 본예산 편성하고 그 다음 실지 통보를 확정 통보되어 내려오는 인원이 감액되어가 내려오기 때문에 시스템 상으로 차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규직 교원정원이 대폭 이렇게 감소되는 이유는 뭡니까
학생수가 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학생수가 줄고 거기에 따라서 학급수가 줄고.
교원정원을 조정하는 그 시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시기는 몇 월달에 합니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우리한테 줄어든 교원통보가 2월말에 오거든요.
2월말에요
예, 2월말에 오기 때문에 이제 추경 때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원의 조정에 대해서 본예산 소요액 산정 시에 이제 앞당겨 가지고 예측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
예, 현재 시스템 상으로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습니까
예.
어려운 이유라면 어떤 것이 그 이유가 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전년도 교원이 정확하게 우선 예산을 이제 본예산을 어떻든 간에 반영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럼 그 시기가 적어도 9월달에는 이제 본예산 준비를 하기 때문에 9월 1일자 일단 정원을 넣습니다. 넣는데 그 사이에 이제 학생수가 줄고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시기상 정확하게 확인하고 통보에 의해 가지고 통보 내려온 인원이 2월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반 공무원들은 그렇게 많이 안 줍니다마는 교원들은 학생수의 변동에 따라서 급격히 줄기 때문에 그 성격상 어쩔 수 없는 성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교과부에서 시스템 상 9월 1일자로 넣고 그 다음에 통보, 감액통보 내려오면 거기에 인원을 조정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162명이 명퇴자가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퇴직자에 대한 수당소요액도 늘어날 것인데 이번 추경에 추가편성분이 없습니까 명퇴수당에는 부족액이 없어요
지금 이거는 본예산에 저희들이 추계를 해 가지고 명예퇴직수당을 해 놨거든요.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예산보다 조금 더 신청이 되는 거 같습니다.
본예산에요 잡아놨다고요
예, 본예산에 이거는 추경에, 본예산에 명퇴에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략적인 추산을 했는데 지금 현재 신청자가 조금 적게 지금 들어와 있는 걸로 이 예산이 남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인력관리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인건비 부분에는 특별히 이제 지금 제가 신경을 쓰는 이유도 민감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올해도 반복적으로 감액을 추경 해 가는 그런 부분이 무계획적으로 재정운용하게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교원급여 또 인건비는 연간소요예산을 정확히 판단해서 가급적이면 연도의 본예산에 적정액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아까 시스템 상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전의 예를 보면 세출수요에 비해서 세입재원이 부족한 결과 임시방편으로 교원인건비의 연간소요액을 모두 다 편성하지 않고, 않고 있다가 재원을 다른 곳에 돌려쓰고 난 후에 이제, 후에 연도 말 추경에 가서 인건비 부족분을 분환한다는 그러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으니까 그런 예를 미루어봐서 추경에서 교원인건비를 감액 정리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재원을 임시로 융통을 한다든지 그러기 위해서 하는 조치는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거 아니죠
예,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조치는 아니죠
예, 좌우간 인원이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감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런 사실이 없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숙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정석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교육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 지난 1년 동안 살림 사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결산에 임하는 데까지 여러모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결산서 이월예산액 5쪽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한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월예산의 경우에는 종전연도의 이월실태를 보면요, 250억, 350억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2008년도의 경우를 총 규모 상으로는 종전보다도 3배 정도가 약 늘어났습니다. 전체규모가 915억이라는 어떤 이렇게 이월된 어떤 원인은 무엇입니까
전체 이월규모가 915억인데 그 중에 명시이월이 707억입니다. 명시이월이 707억인데 거기 이제 사유로 보면 대부분 교과부의 특교금이나 이런 게 이제 내려온 것 때문에 그런데 교과부 사업추진계획이 이제 바뀌다보니까 연내 사업추진이 좀 어려워 가지고 이월한 경우가 7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08, 2009년 2개년에 걸쳐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불가피하게 연도내 사업이 완료가 어려우니까 이월해야 되는 게 한 27건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연도말에 이제 특별교부금이 오다가 보니까 할 수 없이 또 명시이월해야 되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또 추경예산이 작년에 우리가 12월 15일날 2차 추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기상으로 도저히 연도 내에 어려우니까 그런 사업, 대부분 그런 쪽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월되는 게 연도 말에 그죠 간주처리예산이 273억 정도가 정부로부터 교부를 받았는데 어떻든 간에 그죠, 이랬든 저랬든 어쨌든 여러 가지 사유는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정부에서 내시금액들이 말이죠, 연말 중에 내려올 때는 당연히 또 그 사업이 지연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은 좀 정부하고 좀 이렇게 어떻게 연결이 잘 안 됩니까 조기 좀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제 교과부가 이제 특별교부금 관련되어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아마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집행방향을 결정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육세 증산분을 작년에 상반기, 중반기 이미 1,600억 정도 내려줬거든요. 내려준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사업이 갑자기 증대되었습니다. 증대되다가 보니까 시기상으로 아까의 문제 그런 부분이 같이 맞물려 가지고…
그래서 국장님, 그죠 우리 부산시 결산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보조에 그죠 외부에서나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봤을 때 이 속 내용은 잘 안 본다 아닙니까, 그죠 아, 부산교육청이 이월금액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한다 아닙니까 맞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가능하면 사업이 확정되면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요. 교과부에도 저희들이 계속 조기에 내려와 가지고 이월이 잘 안 되,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또 유래 없는, 그죠 지난해 결산결과에 순세계잉여금이 한 1,000억 그죠 1,070억이죠
예.
발생한 이유는 뭐 어디가 있다고 봅니까
작년도에 저희들이 상당히 예기치 않은 돈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예를 들면 교과부에서 보통 보면 2007년도 세계잉여금을, 이거는 보통 2년 정도 그러니까 올해 내려올 돈인데 이게 1,483억원이 작년에 내려와 버렸습니다. 작년에 내려왔고 또 부산시의 지방교부세 정산분 한 640억이 이것도 보통 연말이나 올해 다음해에 내려오는 돈인데 작년에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래 사실은 이게 내용적으로 보면 올해 써야 될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그냥 돈이 내려왔다고 마음대로 쓸게 아니고, 그랬을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수감세 저희들도 어느 정도 예측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비용을 최대한 아껴 가지고 올해 사업에 필요한 사업을 좀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 절약하는 차원에서…
아니 다시, 다시 국장님 그걸 한번, 작년 연말에 왔습니까
세계잉여금이 아까 교과부에서 1,483억이 5월달에 내려왔고요. 5월달에 내려왔고 그때 새정부 출범에 따라서 국정과제 활성화 하라는 취지에서 내려왔는데 그런데 그게 사실은 몫을 따지면 그게 작년도에 내려오기보다도 올해 내려올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어렵지만 절약해서 올해를 좀 대비를 하겠다하는 그런 취지에서 잉여금으로 해가 넘겼습니다.
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그죠 부산시 우리 일반회계가 그죠,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한 600억 정도 이래 남는다는 말입니다. 이게 교육재정이 부산시보다 몇 배 작으면서도 순세계잉여금이 우리 부산시보다도 많이 남으니까 교육재정이 늘 열악하다는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맞습니다. 우리 그 전에는 평균적으로 230, 240억 정도 이월이 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래 금액이 얼마 안 되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런 특수한 케이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월금액이라든지 그죠,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모든 업무처리를 직원들이 잘 하면서도 그죠, 대내외적으로 봤을 때에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 부산시가, 교육청이 이 예산의 사용효율성에 대해서는 좀 의심을 안 가지겠습니까
예, 대외적으로 보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교육재정은 열악한 건 사실이죠,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그런 처지입니다. 열악하다보니까 작년에 쓸 돈을 아껴 가지고 우리가 올해 쓸라고 그래가 노력해, 사실 포함이 되었습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나중에 오후에 시간이 되면 질문을 할 거고요. 그래서 교육재정이 사실 어려운 거는 열악한 거는 사실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경에서도 그죠, 추경에서 보면 추경책자 17페이지 보면 지금 예비비가 300억, 그죠 지금 예비비가 이만큼 많이 남았죠, 그죠 이 예비비를 300억 정도 남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올해 같은 경우는 세수감소로 인해 가지고 1,362억 지방채를 발행한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 사실 또 내년에 아마 경기가 회복된다 하지만 갑자기 아마 회복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반기에 시 전입금이 아까 좀 먼저, 먼저 왔기 때문에 감소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예비비 형태로 아껴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그런 취지입니다.
아니 저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의 예산담당하시는 분들은 효율적인 예산과 진짜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겠지만 늘 실 학교를 돌아다니고 실 교육청을 돌아다니다보면 전부다 현장에 있는 교장선생님들 이야기는 시설이 노후하다, 아이들이 뭐가 필요하다 많은 거를 요구하는데 실제 요구사항에 1년에 한 20~30% 반영시켜줍니까, 국장님
사실은 요구하는 거는 많고 저희들 돈은 적고 그러지만 좌우간 시설 특히 안전과 관련된 건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예, 왜 그렇나 하면 304억 정도입니다. 이 304억을 예비비로 남겨둔다는 자체가, 좋다. 우리 기본적인 그지예, 교과부 방침에 1%를 한다 합시다, 1%. 1%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추경예산까지 2조 7,000억 아닙니까, 그죠 그래도 그 돈을 넘게 예비비를 놔두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자면 일선 학교에 있는 많은 시설물 개보수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전적 수용이 안 된다는 결론밖에 더 되겠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돈 되는대로 그냥 쓰면 지금 당장 필요한 사업에 투자를 하면 좋기는 좋겠습니다마는 올해 지금 다른 시․도 같은 경우, 우리 아까 예비비 그죠, 1,026억 아껴놓은 거 가지고 올해 지금 정부 차원에서 우리가 필수적인 사업을 유용하게 지금 쓰고 있는 차원입니다. 차원인데 지금 하반기 세수감소가 되고 내년에는 진짜 저희들이 진짜 어려울 거로 봐지거든요. 봐지는데 그러면 우선 순위를 따지면 꼭 긴요한 사업이 있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할 사업은 많지만 지금 좀 아끼고 아껴 가지고 예비비 형태로 일부 좀 이전하는 그런 취지에 따라서…
아니, 아니 내년을 쓰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아낀다는 말은 그거는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의 효율성이 없습니다. 자,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위원님.
자, 이번에 추경이 그죠, 지금 추경이 얼마입니까, 지금예
209억입니다.
209억이죠
예.
추경하면서도 지금 14억 6,000만원 예비비로 또 넘겼죠
그거는 이제 교육위원회에서 사업비 일부가 삭감되어 가지고…
그건 좀 있다가 본 위원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가게 되어 있는 게, 지금 진행이.
교육재정이 워낙 열악한데다 추경이라는 거는 할 수 있다는 거는 아주 보면 우리 교육청으로 봐서는 복 받은 일 아닙니까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 재정에 추경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그죠
예.
정부예산에서 어떤 수입이 없으면 추경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을 하게 되는데 그 교육여건이 많은 아까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한대로 현장에 있는 학교에서는 많은 거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추경 209억까지 하면서 또 예비비를 또 남군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위원님, 지금 아까 우리 정부에서 내려오는 거를 우리 보통교부 인자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거 그거는 이제 지방채로 국고에서 지원해 주지만 우리 시에서 나오는 법정전입금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정부에서 대책이 없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지금 세수감소가 대략적으로 추산을 하면 600억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이걸 돈을 그냥 600억 몽땅 예비비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다 해버렸을 경우 하반기에 돈이 자체적으로 또 지방채를 발행하는 그런 부분이 생겨…
자, 그래서 우리 국장님, 그 하게 된, 본 위원이 하게 된 본 질의에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비비 14억을 추경하면서 넘긴 게 이유가 교육위원회 중앙여고 급식시설 전환에 대한 문제가 사건이 생겼죠
예.
교육청에서 편성했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왜 삭감 되었습니까
중앙여고 이제 급식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한 이유가 우리 다목적강당을 중앙여고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다목적강당할 때 미리 할 수 있었는데 포함해서 하지 않았다. 그리고 현재 학교급식의 만족도가 높은데 굳이 직영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이유로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급식전환으로 해 가지고 지금 추경에 편성한 학교가 있죠
예.
광성고등학교 했죠 광성고등학교입니까
용인고등학교.
아, 용인고등학교. 14억 편성했죠
예.
거기는 왜 합니까, 그러면
거기는 특교금으로 해 가지고 목적이 지정되어 내려왔고요, 방금 이 중앙여고는 우리 자체…
아니 이게 국장님, 편성을 했다 아닙니까 편성을 해 가지고 편성을 해 가지고 교육위원회에서 중앙여고 급식시설 전환문제에 대해서 예산편성해 가지고 교육위원회에 삭감시켰죠, 그죠 그래 예비비로 넘겼다 아닙니까
저는 교육위원님들에게 어떻게 보자면 각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한 학교에 그 어려운 점을 파악을 저는 잘못하고 있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국장님, 얼마나 많은 학교에서 시설물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전체 중앙여고 급식시설 전환예산이 얼마 입니까 요번에 삭감된 게.
9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9억 5,000만원이죠
예.
9억 5,000만원이 삭감되면 삭감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다시 재편성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위원회에서. 그걸 왜 국장님 못 받아왔습니까 교육위원회.
저희들 나름대로 직영급식의 필요성 그에 따른 시설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거 충분히 저희들 설명하고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설득이 부족했다고 결론을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언론보도에 나오고 했습니다. 저도, 본 위원이 언론보도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거기 학부형들이 데모를 하고 말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사실을 아시고 있죠
예.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여러 연말 예산서하는 게 어렵다 이래 가지고 전부 다 이거를 다 결국 예비비로 보관해 가지고 연말 이런 거 어렵다 라고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약 10억이라는 돈 자체는 쓸 수 있다는 게 답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10억이라는 돈은 편성했기 때문에.
몰론 쓸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10억이라는 거는 자원이 분명히, 10억은 좋다.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서 연말에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예비비로 놔놨다가 재원이 어려울 때 어떤 충당해서 쓰겠다라는데 10억 정도는 괜찮다는 그거는 확실한 답이 나왔기 때문에 편성한 거 아닙니까
그 몫은 좌우간 중앙여고 급식실로 쓸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나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나 교육예산 어렵다 해 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학교교육경비유치단 만들고 지역에 기업체들 학교 뭔가 환원사업 좀 해 달라 많은 운동을 하고 있죠, 그죠 심지어 말이야 학교장님들 성적 나쁘면 평점까지 먹이는 그런 실태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러한 돈을 갖다가 편성을 안 해주고 삭감을 시켜버리고, 그러면 삭감을 시켜 그대로 예비비 안에 넣어버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은 도저히 용납이 안 갑니다.
우리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그럼 10억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할 수 있게끔 어떤 교육위원회에 제안을 해 봤습니까
뭐 결과적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또 이 직영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가 다시 우리가 교육위원회에 한 번 더 또 상정을 해 가지고 설득을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국장님, 왜 글라 하면 이게 올 내년 예산, 본예산 편성에 또 올리실 거죠, 그죠 절대 안 올리지는 않을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한 대로 올린다 이 말씀이죠. 내년 예산편성해서 올린다 해도 우리 모든 행정절차가 안 그렇습니까 우리 개인들이야 업자하고 만나 가지고 아, 언제쯤 짓자 하면 바로 시행되지만 우리 공직사회에서 일하는 게 입찰해야 되죠, 뭐 해야죠, 절차과정이 얼마나 깁니까 또 특히 학교라는 자체가 그죠, 딱 정해진 거 아닙니까 방학기간 아니면 또 이거 손 못 대는 거 아닙니까 까딱 잘못하면 내년 예산편성 해줘도 잘못하면 내년 연말에 까지 넘어갈 수도 있는 사실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학교사정에, 아이들 교육사정에 따라서. 안 그렇습니까
또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학진학문제도 있고 이런 학교 시설물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일이 뻔하게 생길 줄 알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예비비로 넣어놓고 이걸 연말에 편성하겠다. 그거 무슨 어떻게 보자면 뭔가 교육위원님들하고 중앙여고하고 무슨 완력이 있습니까 예
뭐 그런 구체적인 거는 잘 모르겠고요. 모르겠고 다만 결론적으로는 저희들이 충분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더하고 해 가지고 이게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저희들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좌우간 다음 기회라도 저희들은 직영급식에 따라서 학생의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또 후속조치를 저희들이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죠, 언론보도에서 학교급식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그 동안에 예결을 하면서 우리 국장님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학교급식 문제는 전반적으로 국가에서 책임져야 된다. 그죠 국가예산으로. 아마 우리나라가 오래 안 가서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죠 지금 보면 거의 학생수의 한 저소득층을 비롯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한 2, 30%를 넘어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언론에 난 이야기 보면 급식실 요번에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지금 위탁을 처리할 때는 그 위탁업체에서 다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학교 급식문제에 사고가 생기면 사실 그런 게 맞죠
예.
그러니까 일부 교장선생님들이 회피하는 부분도 있다 하더라고요. 왜 전환을 함으로써, 직영 전환을 함으로써 급식시설에 문제가 생기면 교장선생님한테 당장 문제가 온다 이 말입니다, 자기한테. 그러니까 일부 교장선생님들이 안 하겠다. 예를 들어서 똑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구장을 많이 깔고 있지만 천연잔디구장을 안 까는 이유가 관리하는데 복잡하다 이거야. 막 그거 해 놓으면 여러모로. 이런 문제와 동일합니다. 내가 천연잔디구장을 왜 꼭 앞으로 좀 국장님 한번 정책 한번 내 보세요.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오사카시장님 선거공약이 오사카시의 전 학교에 천연구장 까는 게 선거공약으로 오사카시장님이 내 가지고 그 분이 당선도 됐습니다. 지금 일본은 그렇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인조운동장을 걷어내고 천연구장을 깔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사고적인 문제에 대해 가지고 학교장님들의 회피성 문제도 그거는 언론에 보도가 된 사실들입니다. 그런 거는 좀 제도적으로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람이 살다가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또 음식이라는 자체가 계절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부패도 빨리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그죠 뭐 한 번 조금 잘못되면 그거 갖고 막 문책만 할라고 달려드니까 “아이고 내가 교장선생님 정도 되면 한 몇 년 있으면 나갈 건데 내가 그 골치 아픈 짓 내가 맡아가 뭐할라고 할끼고”,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분 입장에서는. 내 한 3~4년 조용히 있다가 그래 명예롭게 퇴직하면 되는데 내가 교장 시절에 우리 학교가 급식문제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언론에 보도 나고, 좋아라 할 사람 아무도 없아 이 말씀이죠. 그래도 그런 부분에 철두철미해야 되겠지만 꼭 그걸 갖다가 꼬집어 가지고 무슨 급식 이 학교 교장 니가 잘못이니 니가 책임지라. 이러한 부분을 본청에서 좀 뭔가 커버도 해 줄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실수할 일이 있지 실수 안 할 일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인자 본 위원이 시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요약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여고 급식실 전환은 지금 우리 국가에서 법령개정까지 해서 앞으로 다 직영하도록 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가 혼자의 주장으로 해서 재편성이 가능하실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재편성이 우리 오늘 예결을 마치고 나서 재편성을 한다 했을 때에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진짜 위원님 우리 급식 관계 우리 학생들 건강을 생각해서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고 다만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절차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반드시 다음에 또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하게 위원님들 교육위원님들 설득을 해 가지고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좌우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중앙여고에 관계되는 학부형을 비롯해 가지고 지금 모든 분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올 연말에 편성하면 더 욕 얻어먹습니다. 더 욕을 얻어먹는다니까, 그거는 어디 교육위원과 어떤 교육청의 어떤 중앙여고와의 뭔가 삼각관계에 어떤 역학적인 문제에 의해 가지고 시민들 욕 안 하겠습니까 이거를 예비비 담았다가 인자 편성, 연말에 편성하면 안 되죠. 그게 안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연말에 편성할 예산을 지금 예비비에 갖다가 놨다가 한다는 자체가 누가 봐도 웃을 일 아닙니까
그리고 본 위원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물론 교육위원님들의 어떤 그것도 기관의 위신적인 문제도 있겠죠. 의결적인 문제에 대해 가지고. 그렇지만 그 의결에 대해 가지고 또 최종적으로 의결할 수 있는 게 시의회 아닙니까, 지금 예 그럼 시의회가 시민여론이라든지 또한 학교의 학생들이라든지 모든 진상조사 했을 때 이게 옳다고 봤을 때도 시의회에서도 그것을 바로잡아주는 게 맞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걸로 가지고 우리 관리국장님께서 아, 그거는 맞지 않겠다 답하기도 곤란하실 겁니다, 사실로. 당장 교육위원회 또 무슨 모든 일이 있으면 가 가지고 심의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잘 알겠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본 위원의 어떤 질문한 내용을 좀 잘 들으셨습니까
예, 듣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 되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한다는 것 같으면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뭐 위원님 말씀 구구절절이 맞습니다. 어차피 학교급식법이 개정이 되어서 정부정책으로 저희들이 위탁급식을 장기적으로 내년까지는 사실은 전부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우리나라 지방자치 구조가 조금 복잡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관리국장이 말씀하셨듯이 뭐 나름대로는, 저희들 나름대로 우선 교육위원님들을 설득을 시켜서 최대한 그러면 뜻이,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직영하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지예, 지금 이 국가시책을 법령은 하라고는 안 했지만 국가시책 자체가 권장사업이고 이렇게 앞으로 간다고 방침이 세워진 것 아닙니까 그지예
맞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게 학교에서 또 직영한다는 자체가 당연한 일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답변 안 해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좀 질의를 하고 싶은 게요, 올 3월초에 제가 교육청에 제출 요구했던 초․중․고등학교에서 수여한 대외상에 대한 건입니다. 2007년에서 2009년도 학교 졸업할 때 애들 보통 상을 주지 않습니까 그죠 대외상 종류하고, 그 대외상을 받았던 아이들의 그 지위가 어떤 건지, 여기에 대해서 제출을 요구했고, 제가 제출받은 학교가 525개 학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누가 답변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초․중․고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지금 전부 다 611개입니다. 정확히.
611개입니까
예.
이렇게 되면 한 90여개 학교가 제출을 안 한 택이 되거든요. 저한테 교육청은 이렇게 자료를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교육청이 이제 급하게 저한테 자료를 이렇게 제출을 하다보니까 몇 개 학교가 빠졌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볼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료제출 요구를 했을 때 학교들이 왜 이런 것까지 요구하느냐, 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해서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항의하는 학교들도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90여개 학교가 제출을 안 했고요. 그리고 제출한 525개 학교 중에서도 굉장히 좀 불성실한 답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지위가 어떤 지위냐, 그러니까 학생들의 지위란에 보면 그냥 학생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뭐 제가 학생들의 지위가 뭐냐고 물었을 때는 이 학생이 총학생회장인지, 학교에 그 반에 반장인지, 무슨 총무부장인지, 뭐 미화부장인지, 이런 지위를 쓰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의 누락으로 해 가지고 제출한 학교가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 보면서 다시 제출을 요구할까도 생각했는데 사실 관뒀어요. 그래 되면 또 문제가 좀 복잡하게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의식을 가졌느냐 하면 이런 대외상들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상이 수여되는지, 그 학생들한테. 제가 알아보니까 교육청에. 뭐 학교에 그 회의절차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좀 형식적인 것 같아요. 회의록이 있느냐 하니까 뭐 회의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또 뭐 회의록 제출하라 하면 또 3월달 시정질문 했듯이 그런 복잡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사실 그 요구도 추가로 안 했습니다.
그냥 제출한 자료 가지고 SPSS분석프로그램에 넣어가지고 제가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보면 우리 졸업식 때 수여하는 상이 대내상하고 대외상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대내상은 학교 교장 이름으로 애들한테 다 수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 이름들이 굉장히 교육적입니다. 뭐 글 잘 쓰는 애들한테 주는 상 몇 십 명, 그리고 과학에 굉장히 탐구를 좀 열심히 하는 아이들도 수십 명, 또 수학탐구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 수십 명, 이래 가지고 골고루 그 애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이렇게 상을 주는, 이름을 지어가지고 상을 주는데 굉장히 좀 교육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 제목들을 보면서.
그런데 이제 대외상들을 쭉 봤거든요. 보니까 좀 이것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고 사실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대외상이라 하면 어쩌면 교육감상도 대외상일 것 같은데 사실 대외상 중에서 교육감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면 교육감상을 제일 최고로 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교육감상이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상이 싹 없어졌습니다. 왜 이 상이 사라졌는지 굉장히 궁금하던데 혹시 국장님께서는 왜 이 상이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사라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지금 뭐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저도 지금 교육감상이 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조사를 하시고 난 뒤에야 제가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심각하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대외상의 경우에는 제일 큰 상이 교육감상인데 제가 지금 이게 없어진 연유를 지금 현재 저도 지금 솔직히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질문을 제가 받을 거라고는 솔직히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이 상은 대외상으로는 제일 우선적으로 수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후로 저희들 교육청에 들어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사실은 제가 3월달에 시정질문 할 때 사실 이것도 같이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사실 시정질문 할 때까지 사실 자료들이 이 자료가 사실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분석도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교육감상이 없어갖고 제가 알아 봤어요. 보니까 91년도에 상이 없어진 것 같고, 교육감상을 사실 서로 받고 싶어 하는 이런 학생, 학생이 아니라 엄마들 때문이겠죠. 그런 것 때문에 이 상이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이러다 보니까 이 상이 없어진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사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본론적으로 제가 이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서 분석된 내용을 제가 그냥 쭉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교육청이 앞으로 대외상에 대해서 어떤 원칙과 입장을 가지고 정말 교육적으로 상이 수여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조금 고민을 하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분석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상되는 대외상의 종류하고 비율을 보니까요, 사회단체가 29.9%, 그리고 학부모동창재단이사장상이 한 20.7%, 그리고 금융기관이 12.4%, 정치인이 10.7%, 그리고 대학하고 장관 등 외부교육기관이 9.4%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초․중․고를 합쳐가지고 나온 퍼센트고요. 그런데 학교 급별로 초․중․고를 나누어서 분석을 해 보니까 초등학교는 사회단체상이 53.8%, 학부모․동창․재단이사장상이 13.7% 그리고 금융기관상이 12.9%입니다. 이 금융기관상이라는 게 보니까 거의 일률적으로 부산은행장상, 농협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데 이것도 참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고요. 정치인상 해서 11.7%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상이 뭐냐 싶어서 들여다보니까 모든 학교에 국회의원들이 상을 다 주고 있고요, 구청장이 상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7%고, 그런데 중학교는 또 달라요. 학부모․동창․재단이사장상이 27.5%, 사회단체상이 23.9%, 정치인상이 14.3%, 금융기관상이 12.7% 수준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학부모․동창․재단이사장상이 21.4%, 외부기업교육기관상, 이건 조금 특이하죠. 21%, 사회단체상이 15.7%, 내부교육기관상이 13.5%, 금융기관상이 11.8%, 정치인상이 7.4% 수준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중학교는 조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이렇게 다른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것은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상이 외부에서 주는 교육관련 기관상이 1%에 비해서 한 12배 정도 이렇게 큽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내․외부교육기관장의 상이 34.5%로 늘어나가지고 정치인상에 비하면 좀 늘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은 교육적인 영향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는 게 초등학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에 정치인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회의원상, 구청장상, 그리고 뭐 당에서 주는, 심지어. 뭐 그런 상이 많아가지고. 이런 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혹시 뭐 학교에서 이렇게 상들이 수여되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지금 저도 뭐 단위학교 교장을 하다가 왔기 때문에 단위학교에서 상이 어떻게 시상이 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좀 하면 그러면 초등학생들에게 비치는 정치인들이 나쁘다고 저희들이 규정을 해야 되느냐
아,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는 제가 초등학생들의 경우에는 역할모델이 상당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의 경우 그 학생들에게 역할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정치를 바로 하는 사람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은행에서 자기 학교 은행 설치를 해서 그 사람이 또 이제 그 학생들에게 그 뭐…
예, 그렇다면 이제…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역할모델이고 하나의 직업으로 볼 수 있거든요. 정치인도. 여기 의원님들도 다 정치인이세요, 그지요. 가능하면 우리 시의원들도 상 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문제는 사실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직업에 귀천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뭐 직업을 자기가 좋아하는 작업을 가져서 자아실현을 하는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역할모델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정치인상이 왜 이렇게 많냐 역할모델로 우리가 추구하는 게 사실 애들 직업 “니 뭐하고 싶으냐” 이래 보면 뭐 학교 교사도 하고 싶은 분이 있고, 그리고 학교 교사는 최고의 정점에 일단 교육감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다면 또 정치인이라면 또 시장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요즘은 시장도 이제 뽑으니까.
그러면 시장상도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구청장상은 있는 거죠. 이게 구별로 이렇게 또 구획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역할모델론을 들고 나오시는 것은 맞지 않는 거죠. 역할모델 할 직업군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측면에서 교육적으로 어떤 역할모델의 상을 줄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역할모델로서 국회의원상을 주고 구청장상을 주고 이렇게 수여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은 좀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을 수여받은 학생들의 지위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요. 학생회 간부가 10.8%고요, 학급간부가 13.7%, 학급 부서장이 4.5%, 성적우수자가 4.7%, 일반학생은 2.3%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 어떻게 봐야 하느냐 그러니까 학생회 간부나, 하여튼 간부들이 이제 이 상을 좀 독식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대외상은. 대외상이 사실 학교 당 한 10건 정도 되거든요. 보면 총학생회장 있고, 부학생장 있고, 그 학교에 학급수가 한 6, 7개 되면 딱 걔들이 싹쓸이 하는 거죠. 결국은. 대외상에 대해서. 그래서 상이 그렇게 수여되는 것이 바람직 하느냐 역할모델을 얘기하시는데 그 역할모델을 적정하게 선택을 하셔 가지고 역할모델에 맞게 애들한테 주면 상들이 그렇게 특정하게 그런 학생회장들한테 돌아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지금 뭐 입학사정관제니 뭐니 해 가지고 갑자기 애들이 뭐 반장하려고 하고 이런 경향이 지금 많이 나타나는 것들이 이미 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도 거기에 영향을 미친다 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좀 돌아봐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러나 이제 위원님도 학창시절에 시 의원님 정도 하실 것 같으면 분명히 간부를 한번 해 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장내 웃음)
초등학교 때 반장 한번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중학교 때도 반장 한번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 죄송합니다.
의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볼 때 단위학교에서 이제 간부직을 맡은 학생들은 생각보다 헌신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다른 학생들보다 솔선수범을 해야 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국장님, 그런 FM적인 답변이 나올 거라고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답변을 하실지.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국회의원상을 받는 총학생회장 같은 경우, 대부분 초등학교는 총학생회장이 국회의원상을 받고요. 부학생장 2명 같은 경우는 구청장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상을 받는 총학생회장 같은 경우는 엄마들이 다 운영위원장입니다. 거의 공식이에요, 그게. 그게 공식화되어 있다 라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역할모델, 참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측면에서 상들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선거법과 관련되어 가지고 사실 돈이라 든지, 뭐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 줄 수 없고, 그냥 종이로만 된 것 주기는 합니다마는 국회의원들이 학교에 애들한테 상 주는 애가 운영위원장 자녀고, 이래 되었을 때는 뭔가 바라고 그렇게 쭉 가는 그런 관계 속에 놓여 있다 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게 정말로 반교육적인 상들이다. 대외상들이. 그리고 애들한테 상처 줍니다.
그래 솔직히 우리 지난 학창시절을 돌아다보면 저 초․중․고등학교 때 뭐 이렇다 할 만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정말 뭐 간부 한번 한 적이 없고요. 고등학교 때도 뭐 부서의 부서장 정도는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사실 못하는 사람들은 또 상실감도 굉장히 많거든요.
부모의 어떤 위치하고 애들의 어떤 그런 학교에서 지위하고 거의 같이 갑니다. 우리가 항상 의원님들이 저소득층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옛날에도, 옛날 같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지위가 낮다 하더라도 공부 열심히 해 가지고 개천에서 용 나던 그런 시절로 해서 자기가 자기 지위를 올릴 수 있는 이런 현실인데 지금은 사실 안 그렇잖아요. 소득이 굉장히 양극화되고 우리 사회가 양극화는 교육양극화로 가고 걔의 평생을 거의 마 낙인찍는 형식으로 가는데 상도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상마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상들이 왜 그렇게 정치판의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느냐 하는 걸 제기하기 위해서 제가 정말로 귀찮지만 돈까지 들여가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일단 부산시역 내에 초․중․고등학교의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민하셔 가지고 대외상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좀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상 주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게임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자체도.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청이 굉장히 노력한다라고 한다라면 이런 자그마한 부분조차도 애들한테 상처 안 주고 갈 수 있도록 저는 참 대내상 보면서 참 기쁘더라고요. 이름들이 굉장히 예쁘고, 정말 교육적이다. 그래 참 우리 교육이 이렇게 가는 거 참 멋지다고 생각했는데 대외상의 뚜껑을 딱 여는 순간 정말로 이 애들의 상처도 상처지만 뭐 저도 학부모입니다. 저도 상처 받습니다. 이런 것 보면.
그래서 좀 고민을 하셔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대외상 시상 목적이 정말 목적에 걸맞게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학생들의 적합한 재능, 그리고 다양한 학생들을 발굴해서 좀 갔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뭐 1분밖에 안 남아서 추가, 다른 것 질의할까요 그게 낫겠죠
한 10분 정도는 해도 안 되겠습니까
10분 정도 계속 하라고요
하실 게 있으면.
할 거야 많죠.
(장내 웃음)
해도 되요 5분만 더 할까요
(“5분만 하고 추가로 안 해야 되겠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이 더 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뭐, 해 보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 45쪽을 보니까요, 교과부의 특별교부금사업 중에서 수준별 이동수업지원사업이 명시이월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니까 2008년 1월에 수요자 조사를 마치고 2월과 7월에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은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강사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접수학교의 수가 감소함에 따라 명시이월 했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왜 강사확보의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리고 2009년도 지금 현재는 이 부분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지금 수준별 이제 저희들이 희망을 받았을 때하고 이제 실제하고 차이가 난 이유는 일단 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강사료가 2만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시간당. 그 2만원밖에 안 되었고, 이제 강사료가 너무 저렴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시기가 임용고사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선생님 되시려 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하려고 마음먹었다가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하던 분들도 이제 전부 다 사직을 하고 시험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인원수가 저희들이 생각보다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2009년도.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저희들이 수준별 관련해 가지고 강사를 이제 지금 저희들이 대거 모집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하고 이제 수준별은 중등이니까 중등 쪽 강사가 특교 관련해 가지고 이제 강사지원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저희들 생각은 만일 그 금액이 너무 작다면 저희들이 정말 대응 투자하는 그런 것까지도 지금은 이제 고민을 좀 해야 안 되나, 특교가 많이 내려오면.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강사료는 적절하게 주는 게 맞습니다. 너무 작은 것 같네요, 그죠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82쪽을 보면요,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비가 85억 400만원인데 8억 8,200만원이 불용되었거든요. 거의 10.37% 이렇게 불용이 되었는데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굉장히 이게 좀 의욕에 넘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는데 취지는 굉장히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바람직하고. 그런데 좀 너무 많이 돈이 남았다. 좀 발굴을 해서라도 이게 좀 전액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남았거든요
예,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만 이 지원을 해 왔는데 2008년 2학기에 이제 교과부 특별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차상위계층까지 이제 확대되었습니다.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이제 정확한 수요를 산출하기가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을 하기로는 한 1만 8,000여명 정도 될 거로 봤습니다. 실제로 신청액이 한 1만여명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간극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 예산을 세웠을 때는 뭐 그 수요가 확실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 저희들은 1차적으로 좌우간 수요산정을 정확히 못한 거고요. 이게 만약에 연초에 했다면 저희들 충분하게 했을 건데 중간에 오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아마 저희들이 산출할 시간이 없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그대로 지금 정상대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예.
차상위계층까지
예, 하고 거의 인원이 거의 맞아 떨어진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사실은 이 자료를 보니까 수업료, 그 미수납액이 4억 7,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수업료 미납액이. 그러니까 이런 수업료를 미납하는 이유가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어쩌면 정말 좀 가정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결국은 미수납하지 않았을까
예, 그게 원인이 가장 큽니다.
예, 그래서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있는 이런 형편은 어떻게 해결을 안 하고 또 이런, 어쩌면 취지는 다 같아요. 결국은 뭐 집안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그죠 차상위계층까지 우리가 학비지원을 하는 건데 또 보면 미수납액이 또 이렇게 잡혀 있고 그것 보면 뭐 수요조사가 잘 안 되었다. 이것도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이것 두 개를 보면 딱 모순된다. 그렇게 안 느끼겠습니까 그죠
이제 이게 기초수급자는 정확한 통계가 있으니까 바로 나오는데 차상위계층은 사실은 거기에 이제 소득수준에 따라서 막 다르다보니까 정확한 통계를 조금 잡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이것은 이제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이니까 수업료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고요.
다른 데, 큰 틀에서 보면 사실 같습니다.
취지는, 예, 취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같습니다.
그러면 미수납액 4억 7,000만원 이러면 사실 기분 안 좋잖아요. 그걸 떠나가지고. 왜 이 뭐 이런 것도 제대로 이게 걷지를 못해 가지고 미수납액이 생겼냐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미수납액이 생길 정도로 참 어렵구나! 그러면 이 부분을 학비지원비로 이렇게 해서 불용으로 처리 안 하고 이렇게 해서 딱 하면 뭐 좀 맞을 것 같은데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이렇게 좀 잘 좀 과학적으로 매치를 시켜 가지고 행정이 이루어지면 안 좋겠나, 제가 결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좋은 지적이시고 그렇게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결산에는 좀 이런 부분들이 적어지도록 좀 그렇게 좀 펼쳐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고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직 질의할 위원님 많이 계시지만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자리 앉으십시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이신 전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어느 분이 답변을 해야 될지, 아마 교육정책국장님인데요.
오늘 국제신문 사설을 보면은 ‘심화되는 학업 중도포기 현상 이대로 둘 건가’ 라는 제목의 사설이 실렸습니다. 보셨죠 보셨습니까
학생들 학업을 포기하는 것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1%까지 되었다는 것.
그렇습니다.
예, 예.
잠시 소개를 해 보면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이 날로 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조사에 따르면 2006년 2월 초․중․고생 학업 중도포기자가 0.73%를 차지하던 것이 3년 후인 지난 2월 1%로 증가했다. 특히 고교생 포기자 수가 3년 사이에 48%나 급증해서 3만 4,273명으로 껑충 뛰었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우리 부산 관련, 학생들이 학업 포기하는 이유로는 성적부진 등에 따른 학교부적 응과 어려운 가정형편 등이 주로 거론되었고 부산지역 학업중단 사유만 봐도 학습 및 학교부적응이 50.7%고 그 다음 가정사정이 16.8%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걸 보고 아, 이게 하필이면 또 오늘 이런 사설이 났을꼬 라면서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학업 중도포기하는 학생들에 대한 뭡니까 통계나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시죠 국장님.
예,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전국적 상황하고 아마 유사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예, 저희들이 지금 보통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복귀하는 복귀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귀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가동시킬 때 보면 한 대상자들이 지금 4,000여명 정도 되거든예. 한 4,000여명 정도 되는데 그 학생들을 저희들이 사실은 학교로 빨리 되돌려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가정형편문제, 그 다음에 학교부적응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심성프로그램을 가동을 시켜보면 또 그 학생들이 학교 갔다가는 또 이제 다시 뛰쳐나오는 사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대안학교를 저희들은 설립해야 된다, 이런 지금, 저희 교육감님도 그리 생각하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게 지금 디자인고등학교가 본역에 있습니다. 역 근방에 있는데 그 학교가 이제 용호동으로 이전하고 나면 그곳에 지금 대안학교를 지금 짓겠다 라는 의지를 강력히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공립에서 대안교육을 지으려면 법적인 어떤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 그 대안학교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걸 지금 저희들이 연구팀을 만들어가지고 고민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상당히 많은 애를 쓰고 계신다 그죠
예.
그러면 오늘 사설의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안학교나 학교 복귀를 돕는 위센터 라는 것을 세우는데 우리 부산교육청 산하에는 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교육구청이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서부교육청하고 해운대교육청 그리고 지금 북부교육청은 우리 자체로 또 위센터, 위센터 저게 교과부 특교로 지금 운영이 되는 사업인데 지금 교과부 특교로 운영되는 거는 서부하고 해운대고 저희들 교육청이 자체로 하는 데는 북부교육청에서 자체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렇습니다. 이게 뭐 조금 전에 말씀 주셨지만 학교에서 복귀프로그램을 해서 하더라도 이 친구들이 학교에서는 말 잘 듣다가 또 집에 가면 가정적 환경이라는 것들이 또 이게 뒷받침 안 되면 한창 이 때가 우리 잘 알다시피 질풍노도의 시기다 등등 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게 학교뿐만이 아니고 가정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같이 병행되어줘야 될 거라 말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게 대안학교라는 게 학생, 그 다음에 또 학부모들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이라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한 걸로 판단되어지는데 어떻게 그런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은…
예, 지금 그래서 국가에는 지금 위스쿨이라는 개념으로, 제일 작은 단위를 저희들은 위클래스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학생들 상담까지 곁들이는 걸 저희들이 위센터라고 그러면서 위스쿨은 치료까지 곁들이는 그런 시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기본 복안은 대안학교든지 위스쿨을 디자인고등학교에 세우겠다는 건데 거기는 기숙사를 마련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집에 가서 부모들에게 또 이제 우리가 생각보다는 학대받는 그런 학생들도 많이 있고 여건이 안 좋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기숙사에 기숙시키면서 제대로 된 사회인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위스쿨의 개념은 거기까지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고민을 굉장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이 어떻게 보면 이제 상위 1% 또는 1등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죠 그래서 공부 잘하고 이렇게 적응을 잘하는 학생들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이게 좀 이렇게 성적이 좀 모자란다, 또는 열등생이다, 이 어떻게 보면 무방비, 방치되어 있다고 생각 드는 부분,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데 기본적 교육의 본질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가정사정인데 아까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할 때 우리 학자금보조사업이 8억 8,200만원 불용되었다 라는, 그래서 그렇게 그게 잘 되었으면 없었지 않았을까 라는 질의를 주셨는데요. 2007년도에 보면 수업료 미수납 이게 7억 정도고 작년 같은 경우는 4억 6,900 이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게 아마 또 불납결손되는 것도 아마 수업료부분이 상당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기획관리국장님께…
기획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아까 전에 이야기 듣기로는 이게 학비지원사업 또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충분히 이게 커버가 될 거라고 보여졌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겠습니까
예, 여기 이제 수업료 불납결손이 한 2억 9,900, 3억 가까이 되는데 거기 수업료를 안 낸 학생이 거의 93% 가까이 됩니다. 되는데 결국 수업료를 지원받았는데도 안 내는 학생이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거기에 대상이 안 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수업료를 못내는 학생도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면제도 하고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지원한 경우는 일단 그런 학생들도 일부 상당히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일단 지원을 받으면 수업료를 내야 되는 그런 쪽인데 또 거기에 상당수 학생들은 경제적으로 좀 능력이 되는데도, 학부모들이 충분히 수업료를 낼 수 있는데도 지금 내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통해서 봤는데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을 이렇게 수치화해 내는 게 있었습니다. 상대적 빈곤율이 우리나라가 17.5% 정도 된답니다. 자본주의 최첨단인 미국이 17% 정도이고 우리가 소위 복지국가로 알고 있는 유럽의 에버리지가 6% 정도 된다 라고 합니다. 소위 양극화, 빈익빈부익부가 굉장히 심화됩니다. 그 영향들이 결국은 학생들의 수업료 또는 급식비 미납, 아마 이런 걸로 연결이 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는 우리 정책을 입안하신 여러분들께서 좀 잘 헤아려서 가능하면 이 친구들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낙오하거나 또 이렇게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아까 여기 보니까 직업교육 예산이 올해 줄었더라 말입니다. 1억 정도가. 그죠 우리 2차 추경에 보면 직업교육 예산이 줄었습니다. 2억 1,600만원에서 1억 600만원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내나 같은 맥락에서 좀 보면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때까지는, 아마 교육부에서 2008년까지는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다가 올해부터 아마 우리 지방 교육청에서 하는 걸로 해서 아마 그렇게 된 모양인데 이런 부분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이렇게 발 빠르게 같은 어떤, 같은 맥락에서 좀 이해가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답변은 됐고요.
그 다음에 기획관리국장님께, 오늘 오전에 여러 차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교육특별재정수요 예산 관련해서 예산전용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게 98건에 143억 5,000만원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전용을 할라면 그냥 이렇게 전용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전용 요건이 돼야…
그렇죠 전용요건이 어떻습니까
저희들 전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사업은 동일한데 공립학교에서 사립학교 가거나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 그런데 저희들 지금 교과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자체는 동일합니다. 다만 대상이 공립, 사립 여기에, 공립 같으면 학교회계전출금으로 가야 되고요, 사립은 사학지원금으로 가다보니까 할 수 없이 목이 다른 전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방과후학교다, 학교프로그램 하나 운영하면 그 사업내용은 같습니다. 같은데 때로는 사립학교에 수요가 몰릴 수도 있고 공립학교에 몰릴 수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이제 회계가 구분되다보니까 전용이 많아지는데 이거는 시스템상 상당히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에 저희들이 지금 계속 이걸 단일 목으로 좀 해 달라고 건의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 전용은 좀 탄력적 운용입니다, 그죠 그런데 탄력적 운용을 하는데 기본적인 원칙을 정해서 요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하라는 이야기인데 결국 우리 지금 교육청도 보면은 교육특별재정수요 학교회계전출금이 사학지원금으로 갔다가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간의 문제란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이제 뭐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나서 이 내용들을 보면. 그래서 어째 되었든 간에 지금 현재 준용하고 있는 원칙이란 것들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원칙들이 잘못되었다면 이것들은 하루빨리 개정을 해서, 내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공립학교고 사립학교 때문에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거 같고요. 그래서 이런 원칙들을 빨리 그러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바꿔야지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예, 교과부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3월 7일날 일단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강력하게 한번 건의를 해서 이건 시스템상에서 발생하는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하고 또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또 최대한 저희들 수요를 파악해서 그런 내용이, 전용이 적게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체 다 그런 겁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전체 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예비비라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예비비를 그냥 놔둔 건 아닐 거고, 그죠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예비비를 사용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예산운용의 기본적 틀 속에서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추경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09억이 늘어났습니다. 그죠 증가율이 0.78%쯤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증가율이 높은 것 몇 개를 골라보면 이 전부 다 경상적 비용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이래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14.31%, 일반수용비 2.58%, 운영수당 4%, 전체의 증감률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건 여기서 일반수용비하고 운영수당 같은 경우는 1차 추경에서도 증액을 했고요, 2차 추경에서도 또 이렇게 증액을 했다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야 될 뭐 불가피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 이게 지금 여기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이것 우리 예산회계시스템으로 쫙 뽑아보니까 이게 상당히 전체 총액보다 증가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들 독자적으로 예를 들어서 순수한 일반수용비라든지 운영수당을 올린 게 아니고요, 목적사업 안에, 사업 안에 한 요소로서 운영수당이 들어가 있고 일반수용비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전체적으로 목적사업이 있는데 그 목적사업은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아니면 국고보조금이라든지 그게 사업이 지정돼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구성요소로서 이게 좀 들어가 있다.
하나 지금 예를 제가 한번 드리면, 우선 내용중심 영어교육 교수학습자료 보급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사업내용 자체가 분명히 내용은 보면 순수하게 일반수용비하고는 전혀 관련 없지만 안에 사업내용이 개발수당, 그 수당을 개발해야 되고요, 그 다음 검토수당, 감수수당, 그 다음 책자보급을 하니까 인쇄비, 일반수용비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런 식으로 모으다보니까 전체가 총액이 약간 늘어난 거고,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 목적사업의 한 부분으로서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수용비라든지 운영수당처럼 우리가 그 사업과 관련 없이 별도로 뽑아내서 한 사업은 아니란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문제를 저도 한번 잠시, 아주 잠깐 언급을 해보고 싶은데, 뒤에 중앙여고 학교급식 직영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예산이라는 게 동일목적 같으면 이게 기준과 원칙이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2009년도 본예산 편성하면서 사실은 민경보 같은 경우에 일괄적으로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 불요불급하게 쓰여 질 것도 아마 있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떤 건 봐주고 어떤 건 안 봐주는 건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스스로 원칙을 지키지 못하면 안 된다 이래서 아마 일괄적으로 예산을 삭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늘 오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학교급식 직영제 관련예산은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된다. 이런 기준과 원칙이 애매모호하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건 우리 국장님이 된 데는 굉장히 설득을 열심히 하셨고 안 된 데는 설득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 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교육행정이든 일반행정이든 신뢰받는 행정이라는 건 기준과 원칙이 분명히 서고 그에 따른 집행이 정확하게 될 때 소위 말해서 행정이 신뢰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이 예산은 제가 볼 때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는 좀 실망스럽다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뭐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 아까 우리 김영수 위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해 주셨고 또 위원님 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좌우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기회를 주시면, 왜 그렇냐 하면 이 사업은 꼭 되어야 됩니다. 단 사업이 될 때 저희들이 또 행정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절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한번 기회를 주시면 다음에는 반드시 저희들이 이 예산이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아까 그 용인고등학교는 특별교부금 되어 가 목적이 지정되어 내려오다보니까 그 목적대로 써야 되고, 안 그러면 반납을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이번 중앙여고 같은 경우 우리 자체 재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사실은 사업의 돈의 재원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들 이 부분은 꼭 우리 위원님들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좌우간 저희들에게 한 번 더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반드시 위원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당연히 반영이 되어야 될 거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일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신상해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상해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결산과 추경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결산 관련해서 기획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이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예산 이체집행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이체를 한 예산이 한 45건, 그리고 돈으로 치면 한 21억 정도가 됩니다. 예산 이체는 어떤 때 할 수 있죠
조직이나 직제라든지 업무가 조정이 되어 가지고 법령에 근거해 가지고, 규정에 근거해 가지고 바뀔 경우에 업무가 넘어가면 그에 따라서 예산 이체를 할 수 있는 걸로…
예, 그러니까 이제 기구나 직제 또는 정원에 관해서 법령이라든가 기타 조례의 개․폐, 이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변동이 되었을 때 그때 예산을 이체시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해 교육청에서 예산을 이체시킬 수 있는 행정기구 조직을 개편한 실적을 보면 두 번 정도 행정조직을 개편했거든요.
네 번 했었습니다.
네 번 했습니까
예, 예.
제가 이 책에 보니까, 이게 여러분들 주신 자료에 보면, 몇 페이지입니까
374쪽요. 결산서. 보면 조직개편을 두 번 한 걸로 되어 있어요. 2008년도 1월 11일날 조직개편을 했고, 3월 1일날 조직개편을 했다, 이래 나와 있고요. 조례가 개정된 것은 2007년도 12월 28일, 또 2008년도 8월 29일날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가지고 조직개편한 걸로 두 번이 나와 있다 말이죠. 그런데 네 번을 하셨다니까 언제 언제 하셨어요
뒤에 페이지 378페이지 보시면 업무조정에 따른 예산이체 2008년 7월 1일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380페이지 보시면, 381페이지입니다. 9월 1일자 업무조정에 따른…
아니, 그러니까, 그럼 업무조정을, 업무조정을 하는 것도 예산을 이체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은 그 업무조정을 하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업무만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게 아니고요, 지방공무원정원규칙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개정을 해 가지고 그 개정한 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업무조정을 하고 이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개정을 했는데 지금 이 조직개편을 실시한 것은 1월 1일자, 9월 1일자 이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 나와 있는 나머지 건수들은 내부방침으로 업무조정을 해 가지고 그게 그냥 예산 이체한 거예요.
아닙니다. 단순하게 내부가 아니고 아예 규칙을 저희 안에 내부적으로 업무규칙을 우리 정원규칙을…
규칙을 언제 언제 했습니까
우선 7월 1일자로, 작년 7월 1일자로 한 번 했었고요, 이때 예를 들어서 기관교류업무가 학교정책과에서 총무과로, 그쪽으로 교류되면서 우리가 규칙을 바꿨고요. 그 다음 9월 1일자로 교육과정팀 자체가 중등교육과에서 학교정책과로 바뀌었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안에 내부 정원, 공무원규칙 그걸 바꾸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 이체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법안의 내용을 보면요, 지방재정법 47조에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그러니까 법령이나 조례가 개정되거나 또는 없어지는 그 원인으로 인해서, 그 원인으로 인해서 관계기관 사이에 어떤 직무에 권한이 변동이 생긴다든가 이때는 이체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딱 그래 되어 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교육청 내부에서 임의적으로 어떤 규칙을 인용을 해 가지고 업무조정을 통해서 거기에 예산 이체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해서 관계기관 사이에’, 그 원인이 딱 나와있다 말이에요. 조례 제정했습니까
조례에는 사실 기관명칭하고 기능만 들어가 있고요, 구체적으로 그 기관의 권한과 업무는 우리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조정이 될라면 규칙이 개정되어야 되고요.
규칙 개정이 되었나요
예, 규칙을 개정해 가지고 했었습니다.
언제 개정을 시켰습니까
규칙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선 2008년 3월 1일자로 한 번 개정했고요, 그 다음에 2008년 7월 1일자로 개정해서 아까 말한 그런 말씀의 업무가 조정이 된 겁니다.
여기에, 이 결산서에 보면요,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2008년 1월 11일날과 3월 1일날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예산을 이체했다, 이렇게 기명이 되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건수들은 2008년 7월 1일날 업무조정, 9월 1일날 업무조정,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데 그 업무조정이 규칙을 개정해 가지고 업무가 조정되었다. 그거는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냥 내부적으로 업무조정 해 끝난 게 아니고요, 규칙을 개정해 가지고 업무조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진로지도업무가 만약에 총무과에 있다가 예를 들어서 학교정책과로 갔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업무가 가기 때문에 예산도 같이 따라가 줘야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조례까지만 개정사유가 아니냐.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조례는 그 기관 설치근거라든지 기능밖에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업무내용이 거기 규칙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까지 확대해 가지고 하는 걸로…
지금 여기에 규칙이 개정된 사실이 있다, 없다 표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예, 그건 아마 저희들이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이체에 관련하여 되어 가지고 정확하게, 정말 이 조직개편에 의해서 예산이 이체된 것인지 또는 지금 여기 업무조정에 따른 예산이체라는 부분인데 이게 아주 여러 건이 많이 나옵니다. 총 45건이에요. 그런데 이 45건이 다 조직개편이나 또는 규칙의 개정이나 조례의 개․폐나 이런 정확한 법령에 근거를 둔 그런 상태에서 이체가 되었는지에 대한 명백한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지금 그게 잘 안 되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지금 조사된 내용으로 보면은 틀림없이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해서 직무의 변동이 생겼을 때 이체하도록 법적으로 딱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이 틀린 내용이 많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련 자료를 주시고요.
거기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서 아마 그런 모양입니다. 저희들 정리해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자체 어떤 법규에 대한 조직개편 근거도 없고 법령의 어떤 근거도 없이 내부의 방침이나 업무의 조정으로 인해서 예산 이체시킨다든지 이런 일들은 규정을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대처해야 될 걸로 봐집니다. 요 45건에 대한 법적인 뒷받침이 되는 그 내용들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예산안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비지원에 대한 지방비, 그러니까 대응투자사업이죠, 매칭사업입니다.
명세서 105페이지, 106페이지에 보면은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에 보면 교과교실제운영사업 이렇게 해서 교육청이 자체부담액 84억원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요거는 틀림없이 국비에 따르는 대응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국비는
예, 50대 50입니다.
예, 50대 50이죠
예.
그럼 국비가 지원될 사업도 이 세입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아까 말씀이, 요 84억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이 84억은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교과교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요 예산지침이 10월 저희들 이걸 편성하고 난 뒤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하면, 저희들이 매칭펀드일 경우에는 그 예산도 다 잡아야 되는데 추경에 돈이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만 우선 먼저 잡게 된 것입니다. 이게 지금 돈도 안 내려왔는데 예산을 잡을 수가 없거든예.
아니, 그러면 돈이 안 내려왔으면, 우리가 예컨대 국비가 내시가 안 되었다. 그죠
예.
국비가 내시가 안 되었으면 교육청에서 이 예산은 못 잡죠 못 만들죠
저희들은 그 교과부에서는 이게 저희들이 이런 매칭펀드사업을 할 때는 교과부에서 지금 돈이 아직까지 지금 못 내려가지만 결재단계에 왔으니까 일단 추경에 예산을 빨리 잡아라. 그러면 저희들이 내려오면 그거는 우선 성립전 사용 그걸로 예산을 쓰고 다음에 추경에 반영하든지 아니면 이월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요, 예산편성 방법이 틀렸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요, 그러면 국비 안 내려오면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이 지방비 지금 대응투자비 84억을 통과시켰다. 그럼 국비 안 내려와도 이 사업비 쓸 수 있습니까
논리상으로 봤을 때.
예, 지금 위원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을 할 때, 국책사업을 추진을 할 때 이런 일들이 지금 사실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과부에서 예산 잡으라 했는데 저희들이 만일 추경에 안 잡으면 또 그 문제는 저희들도 행정하는 사람들인데 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예.
아니, 그러니까요. 교과부에서 예산을 잡으라 그랬으면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국비 얼마, 국비에 따르는 우리 지방비 얼마, 딱 잡아서 예산을 수립해 줘야죠. 그리고 세출에도 그대로, 세출에도 국비, 그 다음에 우리 시비 이걸 그대로 대응하는 것을 구분해서 잡아줘야죠.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중앙에서 그것을 처음에 그 결정액을 내시해 주는 것하고 자금배정은 또 나중에 나가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자금배정이 늦게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리 우리가 이만큼 줄 테니까 지방에서 이만큼 하라는 것을 예시를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자금을 한 건데, 실질적으로 자금이 거의 동시에 오면 문제가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말만 해 놓고, 그렇게 문서가 오고 실제 자금은 한두 달 후에 오다보니까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직 자금이 안 온 상태에서 세입을 잡을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중앙하고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가급적 그런 간극을 좀 줄여나가는 방법이 좋은 방법인데 어떤…
아니, 결국은요, 결국은 이게 교육청의 판단의 차이입니다.
어차피 이게 지금 이 지방비를 편성한 것이 지난 5월달에 교육과학기술부 주관해서 회의해 가지고 7월 초에 국비 4억을 교부하겠다. 그러니까 시 교육청이 잡아라, 예산을. 이래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이 예산을 잡게 된 근원적인 동기가 교과부에서 예산을 줄 테니까 잡으라 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산을 편성할 때, 추경에 편성을 할 때 이 국비까지를 같이 잡아줘야죠.
그런데 단순하게 주겠다는 것만으로는 세입 잡기가 힘듭니다.
예컨대, 그러니까 조금 전의 부감님 말씀처럼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가, 오류가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국비가, 내려보내 줄 테니까 시 교육청에서 예산을 잡아라 해 놓고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 부산시는 이 지금 오늘 예산을 승인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돈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잖아요. 법적으로. 그럼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 돈을 만들었던 원 취지는 국비를 줄 테니까 지방비를 보태서 이 사업을 하라 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지방비를 만들어 놨는데 만약 그런 논리로 한다면 예컨대 나중에 교과부에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국비를 못 내려보내겠다. 우리는 지금 이것 통과시켜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놨다 말이죠.
사업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거는 분명한 모순이 있다는 것이죠, 내말은. 그러니까 예산 안이라는 것은 결국 ‘안’ 아닙니까 당연히 잡아놓으셔야 됩니다. 잡아놓을, 어차피 그 돈 줄 거니까 받아놓고 예산을 수립을, 잡아놓고 이 사업이 분명하게 국비와 시 교육청의 매칭사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걸 표기를 해 놔 줘야 되고, 그렇게 해 놔야죠.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국비가 안 내려왔다 그러면 이 사업비는 다시 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 위원님 지적이 당연하신데 만일 그렇게, 국가가 약속을 해 놓고 만일 저희들에게 이 사업 지원비가 안 내려온다면 저희들은 이 사업을 반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 그러니까 이 돈의 원인제공을 지금 국비를 준다는 전제 하에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업을 편성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는 반드시 이것은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러다보니까 이게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산공고의 지원사업비, 태양열 냉․난방시스템 확충 지원사업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돈 준다했기 때문에 우리 지금 5,100만원 넣어놓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돈 준다는 그 돈 안 들어와 있거든요. 5,100만원 가 사업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 돈은요, 지금 교과부에서 지금 이것을 한 게 신재생에너지센터라는 그 기관을 지정을 해 놓고 교과부에서 주는 돈은 그쪽으로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게 교과부에서 지정사업으로, 지식경제부 지정사업으로 정의가 되어서 돈을 보내주겠다 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잡아줘야죠.
그거를 저희들에게…
위원님, 제가 이거는 좀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거는 지식경제부에서 내려오는 돈은 우리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 신재생에너지센터라 해 가지고 그쪽에서 바로, 돈이 그쪽으로 갑니다. 가 가지고 그쪽에서 바로 설치를 해 주고, 대응투자 분은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학교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국가에서 내려온 돈은 그거는 바로 그 센터에서 업체로 바로 가기 때문에…
그럼 교과교실 지원하는 그 비용하고 이 비용은 다른 성격의 돈입니까
예,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결국 태양열 처리 이거는 우리 시에서만, 시 교육청에서만 예산을 잡아 가지고 그 예산을 저쪽으로 보내주면 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센터라는 쪽에 교과부에서 돈이 바로 글로 들어가고요. 저희들은 그렇게 예산을 잡…
우리 지금, 제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에 있는데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예산을 잡을 때 매칭펀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예산편성표에다가 적어놓습니다. 국비 얼마, 그 다음에 우리가 비용 부담하는 부분은 얼마 딱 적어 놓습니다.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교육청에서, 특히나 이거는 우리가 우리 시에서 국비를 달라고 요청한 사항도 아니고 교육과학기술부가 돈 줄 테니까 이 지방예산을 만들어라 이렇게 한 예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우리 예산서에다가 그게 표기가 되어야죠. 그래야만이 거기에 맞는 또 예산에 따르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야죠.
우리 돈만 넣어 가지고, 우리가 부담해야 될 돈만 넣어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사업계획을 만들게 되면 사업계획 자체가 안 맞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거는 앞으로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만일 저희들이 그래 예산을, 역으로요. 만일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을 잡아두었다가 국가가 만일 예산을 안 내려줬다 할 때는 또,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은 문제가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한 해법을 한 번쯤 일러주시면…
그래도 그것은 우리는 편하죠. 우리는 중앙정부가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편하지 않습니까 시 정부에서는, 오히려
예, 알겠습니다.
모든 예산지침이 다 그렇게 나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교육청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 일이 잘 없기 때문에 정책질의 하나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번에도 많이 거론이 되었는데 지금, 기획관리국장님, 서부산에 제2특목고 지금 신설되는 게 어떤, 지금 진행이 되어 왔습니까
예, 저희들이 위원들을 위촉을 종료를 했습니다. 위촉을 각 영역별로 받았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학교, 지자체에서 내놓은 그 부지가 학교가 될만한지 이게 좀 실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들은 객관적으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지금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사를 해 가지고 그게 종료가 되면 구체적으로 선정과정에 들어갈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정위원회는 다 완료되었죠
예, 위원들은 위촉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총 몇 명입니까
총 외부위원이 10명이고요, 내부위원이 지금 8명입니다.
외부가 10명, 내부가 8명
예.
상당히 좀 편파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사실은 학교 선정은 원래는 이렇게 지역간에 갈릴 현상이 아니면 이거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역에서 워낙 관심이 많고 하기 때문에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더 되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분들의 의견을 좀 반영할려고 그런 취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런 선정위원회라든가 외부인사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로 그렇게 만약에 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러면 사실은 거기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부인사가 8명이나 들어가고 외부인사 10명밖에 없다. 그러면 그 회의는 회의 하나마나 아닙니까
위원님, 내부위원도 보면 자기 업무에 관련 있는 과장이나 들어갑니다. 적어도 자기하고 관련된 학교를 선정을 하는데 거기에 앞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해야 될 거기에 담당과장 이야기가, 그게 개인 따라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나중에 심사하는 과정에.
그런데 그 분들을 아예 배제를 하고 그냥 외부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도 어찌 보면 우리가 앞으로 학교를, 위치가 선정되면 학교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또 애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당초에 그런 것들이 외부인사나 외부의 정치적 요인들이 전혀 투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청 자체에서 고유업무로 이 일을 처리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게 태풍의 눈이 되어 버리고 지역간의 어떤 큰 뉴스의 초점이 되어 버렸단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특목고를 유치할려고 하는 해당 지자체들 간에서는 굉장히 그 특목고가 선정되는 과정에 아주 투명성과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는 그런 어떤 교육청의 결단이나 선택이 되어 줄 걸로 믿고 있는 것이죠. 그렇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선정위원회라든가 선정기준심사위원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일을 하기 위한 중간단계의 조직들이나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데서부터 상당히 교육청이 불신을 사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좀 지적을 하고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미 옛날에 다 거론되었던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일정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 결국은 서부산권에 들어설 제2특목고가 그 특목고에 다닐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아주 제일 좋아야 되고요. 또 그 특목고가 그 지역의 교육 발전에 보탬이 되는 그런 정서적인 부분도 우리가 이번에는 배제해서는 안 된다 하는 문제를 드리고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예.
학교에, 보통 관리를 하는데, 학교가 만들어지면 그 학교 안의, 그러니까 에어리어만 교육청에서 관리를 합니까 학교 밖 환경도 교육청에서 관리를 좀 합니까
예컨대 학교가 입지가 되어 있으면 그 학교에 다니는 통학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좀 관리를 합니까
교육청 차원보다는 보통 그거는 학교 통학로, 유해업소라든지, 아니면 진입로 문제 이런 거는 학교장, 교장선생님하고 그 지역의 경찰서라든지 유관기관, 동사무소 이런 쪽으로 협조를 얻어 가지고 하고, 보통 학교 안에서는 생활지도, 학생들 생활지도 이런 쪽으로 하고, 그런데 역할이 그 지역의 밖에 있는 경찰서가 담당할 부분, 동사무소가 담당할 부분, 유관기관 협조를 얻어 가지고 학교단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학교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학교를 통학하기 위한 길이 제대로 나지 않아서 상당히 학생들이 통학에 불편하다, 등․하교가. 이래 되었을 경우에 교육청이 나서서 그 통학로를 확보해 주기 위한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한 예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번에 대덕여고 사건이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있어 가지고 이제 학교 구내 안에의 도로 확장이라든지 그런 것은 학교, 넓게 표현하면 교육청 여기서 감당해야 될 부분이고, 학교 구내 밖에서는 사실 저희들이 권한이 없습니다. 없고, 그것은 어찌 보면 구청이나 시청이 나서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래서 작년에 대덕여고 사건 난 뒤에 부산시하고 우리 교육청, 그리고 학부모들 합동으로 그 때 전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한, 예를 들어서 도저히 좁지만 개선 자체가 안 되는 그런 경우는 아마 부산시에서도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개선이 가능한 걸 전부 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우리 교육청은 구내 쪽에, 학교 구내에 도로를 해 가지고 이번에 13억 정도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이미 거의 추진하고 있고요. 부산시에서도 이번 추경, 저번 추경까지 아마 반영해 가지고 통학로 확장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예컨대 학교가, 저는 이래 보거든요.
학교가 입지되어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는데 과거에 만들어진 학교라서 통학로가 제대로 확보가 안 되어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길을 돌아서 다녀야 된다. 또는 주변에 통학을 하는데 있어서 아주 골목길 이런 걸 갖다가 많이 거쳐 가야 된다. 그랬을 경우에 교육청이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등․하교나 통학을 위한 도시계획을 요청을 해서 해당지역의 지자체나 또는 시에다가 ‘이 학교는 통학로가 이러이러한 상태고 현재 봤을 때는 도시계획의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나는 적어도 교육청이 그 정도까지 긍정적인 교육행정을 펼 수 있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제 지역구를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사상에 가면 덕포여중이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꽤 오래 된 학교입니다. 제 딸도 그 학교를 졸업했어요. 지금은 성인이 되었는데.
이 학교가 통학로가 보면 저 덕포동 그 밑에 정수장 쪽으로 해서 거꾸로 들어갑니다. 차 한 대가 겨우 비집고 들어갈 정도로 아주 멀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상 간선로에서 지금 사상고등학교로 진입하는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집 몇 개만 사실은 뜯으면 아주 반듯한 통학로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유재산이 되어 놓으니까 못 뜯죠. 그러면 교육청이 적어도 학교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보면 ‘아, 이런 경우에는 이래 앞으로 길을 하나 내주면 차라리 좋겠다.’ 해서 교육청에서 정책적 판단을 해 가지고 해당지자체나 또는 시에 ‘이 학교의 보행환경이나 통학환경은 이렇게 만약에 길을 하나 내주면 더 좋겠다.’ 이렇게 해서 건의도 하고, 교육청에서 그 정도는 나는 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래 봐지거든요.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하셨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덕포여중 관계는 안 그래도 그런 위원님 지적사항 그걸 우리도 인식을 하고요, 사상구청하고 좀 그런 면에서 좌우간 학생들의 편의와 통학이 잘 될 수 있도록 지금 사상구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위원님, 아마 덕포여중만 염두에 두고 하신 거는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한 번 봐 가지고 진짜 이거는 시청이나 구청에서 좀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을 하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사실은 그런 데가 많습니다. 부산에.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부분은 신경을 잘 안 쓴 거죠. 교육청에서 우리는 학교 안의 환경만 잘 만들고 교육만 잘 시키면 된다.’ 이 생각하지, 이 학교가 있음으로 해서 이 학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학교 통학로를 우리가 개설해 준다거나 통학로를 위해서 도시계획을 조정해 준다거나 이런 부분까지는 교육청이 신경을 안 썼다는 거죠. 제 말씀은.
그렇게 해서 신경 쓰면 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덕포여중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만약에 도로를 내게 되면 몇 개의 집을 의논을 해 가지고 수용을 하게 되면 바로 그냥 길이 뚫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차제에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하는 부분들을 한번 폭을 넓혀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 돈을 내라는 것 아닙니다. 이러이러하니까 그걸 갖다가 관련 지자체나 시에다가 그렇게 요청을 해서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더 강하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이고 강화된 교육정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사상구 관계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포여중은 되겠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정석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을 텐데 제가 늦게 하다보니까 중복되는 질의가 있더라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에서 2007년도 대비 2008년도 결산을 보니까 집행률이 많이 감소되었네요. 그리고 내용에 아까, 앞서 아마 그런 질문이 있었을 겁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이 약 1,073억이 발생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예비비 1,029억 전액이 불용처리되다 보니까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제가 물론 예산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보통 국가재정법상에 보면 예비비를 1.1% 정도를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029억이라는 예비비는 교육청 전체 예산의 한 3.6%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작년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해였습니다.
저희들이 이때까지 평균적으로 이월액이 한 243억밖에 안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2007년도 교과부 정산금, 우리 교부금 받고 하면 정산금 나오지 않습니까 선 정산금이 보통은 그 다음 해 초에 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정도에 와야 되는데 이게 작년에 왔습니다. 작년에 그게 온 게 얼마냐 하면 1,483억이 돈이 엄청나게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또 부산시에서 지방교육세 정산분이 그것도 연말이나 아니면 올해 초에 와야 될 돈이 640억원이 또 중간에 왔습니다. 오다보니까 사실은 이 돈들이 재원이 올해 쓰여 질 재원입니다. 재원인데, 그런데 이것을 돈이 중간에 내려왔다 해 가지고 그냥 되는 대로 쓸 수가 없어 가지고 사실 예비비 명목으로, 그러니까 1,029억을 어째보면 세이브, 절약한 금액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에 우리가 굉장히 세수도 어려워지고 경기가 악화되어 가지고, 우리는 세금 가지고 전부 교육세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절약하고 아껴 가지고 올해에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돈이 좀 많이 절약이 되어 가지고 올해 넘어왔다.
정부에서 1,483억이라든지 640억이 내려왔었다면 그때 그때 필요한 현안사업이 많을 텐데 그때 그때 어떤 사업을 정해서 집행을 했더라면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이만큼 남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 돈 자체가 사실은 작년에 중간에 올 돈이 아니고 2009년도에 와야 될 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2008년도에 먼저 그냥 써버리는 걸로 해 버리면 2009년도에 저희들이 재정운영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안 있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 형식으로 해서 절약해 가 넘겼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 과별로 이월 불용액을 제가 분석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참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부산 시설과, 교육시설과에 이월 불용이 40.4%, 좀 많은 데만 불러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과 32.9%, 평생교육복지과 17.6%, 교육과학기술정보과 13%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교육시설과 같은 경우는 시설준공…
대부분 잔액, 낙찰 잔액…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나머지 아까 제가 불러드린 그런 과는 교육행정서비스가 제 때 전달이 안 됐다고 봐지는데, 보통 예산집행이 84, 85% 이하가 되면 좀 저조하다고 평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보통 낙찰잔액이 13%…
제가 불러드린 그 과는 저조한 과라고 보여지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행정관리과 같은 경우는 15억 8,000만원이 어떤 돈이 있었느냐 하면, 학교에 전자문서시스템이라는 돈이 있었습니다. 이게 학교 단위의 전자결재시스템을 만드는 돈이었는데 이게 교과부 차원에서 총괄해 가지고 각 시․도가 다 같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었는데 이 전자결재시스템을 어떻게 꾸려가야 하는지 교과부 차원에서 방향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은 잡아놨는데.
그래서 부득이 이걸 불용해 가지고 올해, 그래서 얼마 전에 불과 한 며칠 전에 교과부 방침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과부 차원에서 방향을 못 정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이월했다는 그 부분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특교금이나 이게 추경이 작년 2차, 3차 12월 15일날 2차가 있었고 마지막이 12월 30일날 있었는데 늦게 이게 돈이 내려온 게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연도 내 집행을 못해서 이월하거나 불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도 앞서 질문이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감사원 감사결과 특별교부금 32억원 감액, 이 사업은 분명히 교육청에서도 알고 있었죠, 그죠 이 사업을 실시할 때.
예.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편성하고 뒤에, 그때 당시에 교육인적자원부입니까 예산을 신청을 하고, 당연히 법에 어긋난다는 건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이것은 2008년도에 감사원, 교과부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그 일환으로 해서 부산교육청도 감사를 받았는데, 부일외국어고등학교 약 한 10억 되는 돈을 국제회관을 짓는 걸로 했는데 기숙사를 지었다. 그래서 목적외사용이다 해 가지고 나머지 학교도 2건이 그런 유사한 게 있었는데, 좌우간 저희들은 정책적으로 이야기를 이래 저래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그게 목적외사업이다 해 가지고 감사원에서 교과부로 감액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단 페널티개념입니다. 그래서 32억이 올해 예산에 감액이 되어 가 내려온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다목적강당, 이거 당초에 2005년도 예산편성되어 있었고 2006년 6월 28일에도 교육청에서 예산편성하고 그해 12월 7일날 구 교육인적자원부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했다 말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사실은 교부금이 5월달에 옵니다. 교과부 지침에 의해서. 그래 당연히 교과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5월달에 내려올 거라고 우리 예산을 잡아놨는데 그 교과부는 돈이 12월달에 늦게 특별교부금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그러니까 이 예산을 잡아놨으니까 우리는 우리 자체 예산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그 돈이 추가 내려온 것은 우리는 ‘보전분이다.’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감사원에서는 이미 사업을 시행했는데 왜 그 돈을 동일한 목적으로 받았느냐 그래서 목적외사업이다.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목적외, 3건 다 목적외사용으로 잘못 집행했다. 이번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알고 있는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결국은 어떤 피해가 오냐 하면 올해 특별교부금 4개 사업이 있죠
예.
원래 146억원.
6억인데 112억원…
32억원 빠지고 지금 114억원 정도.
114억원, 예.
결국은 이 32억이라는 돈은, 물론 앞에 이런 사업을 했지만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다시 또 메꿔 넣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좌우간 그런 부분에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사업명세서 31페이지인데요. 이게 소관부서가 서부교육청이라고 되어있네요 이것 지금 서부만 한정되는 겁니까
이것은 각 지역교육청 다, 초․중학교는 다 관련이…
아니, 여기 소관부서에 서부교육청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서부만 해당되는 사업인가 해서…
3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결산서, 추경에…
예, 추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이것 매년 해 오던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왜 편성을 안 하고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아마 인원이 추가가 되어 가지고, 예, 추가가, 서구 쪽에 인원이 좀더 추가되어 가지고 그 추가소요재원을 지금 반영한 겁니다. 신청자가 더 많아 가지고, 여기에.
이것 부산 전체죠, 그죠
예, 부산 전체는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서구 관내는 수요조사를 좀더 해 보니까 인원이 추가되다보니까 추가 되는 몫으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거는 서부교육청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지역교육청하고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아, 그럼 추가네, 추가. 그죠
예.
저소득층이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저소득층의 기준이 뭡니까
기초수급자하고요, 그 다음 차상위계층.
추가 조사한 게 이 만큼 된다
예.
추진근거로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해서 ‘수업료와 입학금의 면제 또는 감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 일괄적으로 이게 20만 3,000원이 되어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운영비가, 학교 운영지원비가 20만 3,000원입니다.
아니, 학생한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에, 중학교는 학교운영, 수업료가 없고, 중학교는 의무제니까 학교운영지원비를 하는데 그것을 지원해 준다는, 그러니까 평균 1인당 학교운영지원비가 20만 3,000원이라는 겁니다. 그걸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업이 뭐 있냐 하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여기도 지금 저소득층 학생한테 초․중․고생 전체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또 확인해 보니까 이런 학생들이 더 많이 늘어났더라. 그만큼 평소에, 연초에, 학기 연초에 학생 생활지도라든지 어떤 가정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위원님, 저희들도 잘못은 있습니다마는…
이게 각 학교마다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물론 또 지역교육청, 본청 다 이렇게 D/B가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을 텐데…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본 예산을 세웠잖습니까 세웠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더 경기 악화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예상할 수 있는 수요를 조금 넘어서 가지고 신청자가 지금 많아지게 돼 가, 요즘 경기가 워낙 최근에 안 좋다 보니까 그런 요인이, 물론 뭐 저희들이 더 정확하게 예측을 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지난해 결산에 보면 학비지원 이게 약 한 10% 정도 불용처리 되었던데…
예, 한 8억 정도…
그것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파악이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작년, 2008년 2학기에 종전에는 기초수급자들만 우리가 학교운영지원비하고 그걸 지원했는데 교과부 특별교부금으로 2008년 2학기부터 차상위계층을 확대해라 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중간에 오다보니까 저희들 충분히 예측을 못하는, 연초 같으면 저희들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했을 건데 중간학기에 차상위계층을 확대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예산수요, 인원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 기존의 원어민 보조교사하고 정부 초청 영어봉사 장학생 그리고 내국인 영어강사라는 이런 제도가 있죠, 그죠 이것하고 지금 이번에 사업 영어회화 전문강사 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원어민은 우리 본 선생님하고 같이 협력수업을 하는데 투입되는 거고요, 토크장학생 같은 경우에는 방과후 교육활동에만 투입이 됩니다. 내국인 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내국인 강사는 선생님들 옆에서 보조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에 저희들이 한 300명 남짓 모집하는 이 영어강사는 독립된 수업을 혼자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내년부터 이제 초등학교 3, 4학년 영어수업 시수가 1시간씩 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저희들 정식 선생님 가지고는 도저히 시간 감당이 안 되니까 일단 내년에는 그쪽 수업 담당하는 강사로 투입하고 저희들 중등의 경우는 이제 수준별 수업을 하게 되면 반이 이렇게 분반이 더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 중등의 경우는 투입되는 것이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들 하고의 차이점이라면 독립적인 담임은 안 됩니다. 오로지 영어수업만 할 수 있고, 영어수업 관련되는 부분만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중등은 영어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등의 경우는 지금 수준별 수업을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강사가 부족하니까. 왜 그러냐 하면 분반을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많이 필요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중등에서 요구되는 선생님들은 수준별 때문에 요구되는 겁니다.
총 309명을 선발계획으로 잡고 계시는데 이번에 지원 받으셨죠, 그죠
예.
몇 분이나 등록하셨던가요
비율이 한 1.24 대 1쯤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비율이.
아, 이거 경쟁률이 상당히 낮은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낮은 이유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등은 9월달부터 당장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등이 145이고 중등이 164명인데 이 중등의 경우는 저희들이 판단컨대 아시다시피 2학기 되면 정식교사 시험이 있거든요. 정식교사 시험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 자격을 아주 좀 엄하게 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아마 저희들이 판단할 때 정규교사시험을 치를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지원율이 좀 낮다. 그리고 1년 단위로 또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분에 대한 확실한 어떤 보장이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전체 지원율이 좀 낮다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원자 중에서 전체 309명을 다 지금 선발을 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지원자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성적이 도저히 기준 안 된다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탈락을 시킬 겁니다.
그 309명이라는 선발인원 산정규정은…
그거는 초등의 경우는 학급수를 가지고 저희들이 산정을 했고요 중등의 경우는 단위학교에서 희망을 해 옵니다. 우리는 이렇게 분반을 할 것이다 하고 그 희망에 근거해 가지고 한 겁니다.
그 동안 우리 원어민교사 자질문제, 부적격문제가 참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우리 이번에 영어회화 전문강사 이 선발하는데 있어서도 그런 자질문제가 거론되지 않게끔 우리 교육청에서도 철저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영어교수 자원배치 이게 교육청별로 보니까 좀 천차만별입니다. 동래교육청 같은 경우는 내국인 강사는 전혀 없고, 53명 중에서, 대부분 다 북부교육청에 다 가 있네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골고루 이렇게 각 교육청별로 분배가 되어 있고, 정부초청 영어봉사 장학생 이거는 특정, 북부에만 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교과부에서 토크장학생을 내려 보내 줄 때 이거는 아주 열악한 지역의 농어촌 쪽에만 배치를 하도록 그렇게 교과부에서 딱 명확한 멘트가 있었습니다.
내국인 강사…
내국인 강사도 이제 저희들이 고용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이제 잘 아시겠지마는 원어민 한 명 가지고는 이게 커버가 안 됩니다, 좀 큰 학교는. 그러니까 특히 그 학원이 없는 그런 쪽, 그런 쪽은 좀 큰 학교에 이 분들을 한 명씩 하다가 보니까 서부산권에 주로 배치가 되고 동부산권에는 4명 정도만 저희들이 그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의 지역균형발전 하면 항상 서부산권이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서부산권은 어디까지를, 어느 구를 서부산권이라 합니까
서부산권은 저희들이 지역청이 관장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북부교육청과 서부교육청이 관장하는 지역을 저희들은 서부산권이라 그러는데 서부산권은 영도부터 쭉 해서 사하 저쪽으로 나가고요, 북부는 금곡동까지 그렇게 뻗쳐 있습니다.
서부산권이 물론 교육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거는 사실입니다마는 또 말씀하신 북부교육청이라든지 서부교육청 그 이웃에 있는 그런 동도 사실 열악한 데가 많고 또 다른 비서부산권 중에서도 교육환경이 열악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이 어쩌면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어쩌면 박탈감도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부산 전체를 아우르는, 교육격차 하면 맨날 서부산권, 서부산권 하실 게 아니고 물론 뭐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죠, 열악한 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도 지원대책 좀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어느 정도 서부산권이 충족이 되었으니까 지금부터는 열악한 곳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그렇게 배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요즘 교장, 교감 다채널평가 2007년도 시범적으로 하다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상당히 물론 그 취지 목적은 참 좋은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하시는 거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고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예, 이제 특히 하위권에 이제 지명이 된 그런 교장선생님들의 경우는 나름대로 이제 그 평가방법이 맞느냐.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틀을 놓고 볼 때 학부모 의견 그 방법이 조금 합리적이지 못했다. 이제 그래서 올해부터는 학부모의 참여비율을 작년에는 5%였던 것을 10%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부모에게 하는 설문의 내용을 아주 학부모들이 평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단이 작년에 평가할 때 평가단 한 명이 모든 항목을 다 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 그리고 이제 객관성이 좀 없으니까 이제는 특정 항목을 집중적으로 부여를 해서 기울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제 이분의 전문성이 이를테면 뭐 학교 경영 중에서도 학업관리다 이렇게 될 때는 그 부분의 전문가들은 그 부분만 보도록 그렇게 해서 신뢰도를 좀 더 높였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작년에 제일 곤혹스러웠던 게 하위 3% 교장선생님들의 경우는 그러면 그거 상대평가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러면 줄을 세워서 3% 잘라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는 평가 끝나고 나면 메타평가를 다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분이 열심히 했고 전부다 다른 교장선생님들이 다 열심히 했는데 이래 처졌다. 어느 정도의 수준이상이 되면 그거는 3%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장, 교감선생님께서 오랜 그 교육에 대한 경륜으로 좋은 정책을 또 펼려고 하더라도 학부모나 동료교사들한테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러다보면 또 소극적인 어떤 정책을 펼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좀 전에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걸 잘 아울러서 정말 그 본 취지 목적대로 나갈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되는 그것 때문에 저고리 갑갑하시면 벗어도 됩니다. 좀 벗고 편안하게 기지개도 한번 서고, 기지개 팔로 쫙 해가 한 번 펴세요. 쫙 하고 그 뒤에 거기 괜찮습니까 좀 편안하게 하셔도 됩니다.
다음 권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대 위원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전반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께서 아마 답변을 하시게 될 걸로 보는데요. 먼저, 일단 이렇게 액수는 크지 않지마는 우리 결산서라는 게 결국 숫자로써 모든 어떤 결과가 표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산서 445페이지를 보시면요, 전년도 말 우리 채권 현재액이 나오죠, 그죠 745억 쭉 이래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2007년도에 당해연도 말 우리 채권 총액하고 금액차이가 조금 나죠
예.
어디서 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원어민 전세자금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기본적으로 결산서라고 하는 것은 특히 우리 채권, 채무관계 우리가 뭐 가정이든 기업이든 아니면 공공기관이든지 간에 채권, 채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전년도 말 우리가 결산을 했던 액수와 2008년도 결산하면서 2007년도 결산액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산의 증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표시를 하게 되는데 2007년도 말 결산을 한 액수와 2008년도 결산을 하면서 우리가 가졌던 이 채권과 불일치한다면 기본적으로 맞지가 않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차이가 납니다, 그죠
예.
그게 아마 예를 들어서 오기든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든지 간에 그런 사유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주석으로라도 표시를 하는 게 맞겠죠
예, 맞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맞죠, 그죠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결국 뒤에 가서 결국 이 결산서라는 것이 이 한 권의 책을 통해서 우리 교육청의 어떤 2008년도 한 해의 어떤 살림에 대한 어떤 결과를 갖다가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다음에 유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채무가 있습니다. 이 채무에 있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2006년도에는 이 결산서를 보니까 2,583억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결산서를 보면 1,902억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결산을 하고 나니까 243억원의 채무가 남아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1,700억원 정도 채무가 없어졌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년에 비하면 약 2,000억원 내외의 채무를 갖다가 가지고 있었는데 243억 같으면 상당히 우리 교육청의 어떤 살림이 재무건전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지는데 이렇게 채무가 낮아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우리 지방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는데, 국고부는 이제 우리가 명예퇴직수당 관련되어 가지고 243억을 발행해 가 가지고 있었고요, 나머지 지방채는 우리가 거기에 또는 이자도 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휴자금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그걸 다 갚았습니다, 지방채. 결국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유자금이, 여유자금을 활용해서 재원을 상환하신 게 얼마나 됩니까
총 상환액이 우선 2007년도 말 잔액이 약 1,902억원 정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상환한 금액이 1,674억을 상환했습니다. 상환을 하고, 그 다음에 결산 잉여금에서 저희들이 227억을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243억을 제외한 것을 전체 저희들이 상환한…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지 우리가 채무, 빚을 갖다가 상환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인데 재무 건전성도 물론 올해 2회 추경에 국가로부터 돈을 빌리기는 하지마는요, 그런데 이게 각 여러 가지 어떤 이게,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또 어째 보면 우리가 가정 같은 거는 예를 들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기업이나 기관 같은 경우 부득이하게 이렇게 또 채권을 발행을 해서 또 재정을 운용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채무가 제로다라고 해 가지고 참 살림을 잘 산다. 아주 우리가 재원이 엄청나게 많을 때는 그렇겠지마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활용을 할 때는 채무자체가 제로다 이래 가지고 살림을 참 잘 살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부산시교육청이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채무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은 채무는 우리 개인사정으로 하면 빚을 내 가지고 우선 쓰고 하는 그런 취지인데, 지금 저희들이 국채 이런 발행은 정부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별개로 하고요, 우리가 순수하게 지방채로 할라면 중앙정부에서 10% 범위 안에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라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총 그러니까 2,400억 정도 되겠습니다.
2,400억 정도는 이제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그게
예.
그래서 물론 이게 그거 하지마는 2,400억 정도 가능하다면, 물론 가능하다고 해 가지고 그걸 우리가 다 써야 되고 이런 거는 아니지마는 또 어떤 면에서는 보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을 한다는 어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또 적정한 어떤 향후에 있어서는 어떤 이런 어떤 채권의 어떤 발행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할 수 있겠다, 그죠
위원님, 저희들이 꼭 필요한 돈에 돈이 없으면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거기에 또 데미지가 아시다시피 이자 이율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 돈은 사실은 저희들이 참 아까운 돈이거든요.
제가 이거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산시는 3조가 넘는 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우리 계속 교육청과 시와의 관계 속에서 비법정전입금은 자꾸 이래 높아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시정에 있어서 교육의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럴만한 어떤 이유도 있다라고 봐지는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교육청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재정운용을 한다면 또 어째 보면 또 정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어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부분을 갖다가 얘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366억을 할 수 없이 또…
그거는 또 나중에 질의를 드릴게요. 자,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우리 채무부담행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예.
채무부담행위를 갖다가 지금, 통해서 이렇게 재정을 운용해 보신 전례가 전혀 없습니까
아직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채무부담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것도 채무의 어떤 한 종류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데 또 어째 보면 대규모 사업에 있어 가지고 또 일정 정도 채무부담행위를 통해서 목적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또 채무부담행위라는 어떤 재원활용 방법을 갖다가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를 안 하십니까
이때까지는 좀 부족하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고 이런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사업운영하는 가운데 필요하다면 또 그런 부분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부산시에는 2008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3,286억원의 채무부담행위액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채로 남아 있습니다. 부채로 남아 있는데, 제가 앞서 결과적으로 보면 여유재원을 가지고 빚을 갚았었다라는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듣고 보면 아직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렇게 교육청 살림을 살고 계시지마는 그 결과로 볼 때는 부산시에 대해서 교육청의 어떤 재정운용은 굉장히 여유가 참 많구나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금 전에 채무부담행위 아직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교육청에서도 보면 시설개선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대규모 사업에 있어서는 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또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또 채무부담행위라는 어떤 방법을 통한다면 또 어찌 보면 재정운용을 갖다가 좀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 재원구조가 아시다시피 거의 90% 이상이 의존수입, 국가에서 내려오는 걸, 그러니까 우리 자체재원이 거의 없습니다. 자체 재원이 있으면 그걸 활용해 가지고 하는 방안이 있는데 세원구조에서 우선 지자체와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근본적으로는 아마 그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저는 이해는 합니다. 어차피 자체재원이 없기 때문에 아마 결정적인 어떤 한계가 이래 부닥친다는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한번 연구는 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국가재원이라든지 우리 법정전입금이나 비법정전입금이라든지 여러 어떤 돈을 모아서 이렇게 교육청 살림을 사시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사업을 벌여가지고 지방채를 많이 발행을 하고 또 채무부담행위를 일으키고 이런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또 외부에서 보기에는 굉장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어떤 부분이 있는데, 또 다 우리가 너무 제가 권장하라는 거는 아닙니다. 문제는 현실에 있어서 좀더 적극적인 재정운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고려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냐.
결과적으로 보면 한편으로 여유가 있으면서 다른 어떤 기관의 살림보다는 교육청이 여유가 있으면서 재정운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보수적이다. 물론 자체재원이 없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어떤 한계 속에서도 조금 더 여지는 볼 수 있는데 굉장히 보수적으로 재정운용을 하고 있다. 물론 좋은 말로 하면 그거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재정운용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어떤 생각이 좀 듭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재원구조의 차이점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연구를 해 볼 수 있는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위원님, 우리 인건비가 거의 사업보다도 인건비가 한 75% 되는데 전부 우리 선생님들, 공무원들 월급으로 나가기 때문에 사업에 할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도 또 하나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월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2008년도 우리 이월예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해 가지고 이월예산이 915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5페이지에, 그렇죠, 그죠
예.
그런데 우리 2007년도 결산서에 나와 있는 이월예산의 총계는 2007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346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수치로 볼 때 이월예산의 규모가 약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명시이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2007년도에 우리 명시이월 예산이 166억원으로 결산서를 확인했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명시이월예산은 707억원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현액을 대비해 보면 166억원이 2007년도에 이월이 됐는데 그때 그 사업규모 예산은 308억원, 이월률이 그러니까 한 54% 정도가 예산현액 대비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결산서는 775억원의 예산현액에서 707억원, 91.1%가 이월이 되었어요. 명시이월예산 중에서. 그러니까 91%가 이월이 되었다 하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의 사유는 명쾌하게 설명하실 수 있죠, 그죠
예, 사유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선 저희들이 이전수입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요, 대부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교육과학기술부 사업추진계획이 바뀌어 가지고 연도 내 사업추진 하기가 어려운 게 한 7건 되고요, 그 다음에 2008, 2009년도 이 사업기간이 2년에 걸쳐 있다 보니까 당해연도 사업이 어려워서 명시이월 한 게 27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연도 말에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도저히 연도 안에 사업을 집행 못한 그런 것…
본 위원도 뒤에 이월사유를 쭉 보면 거의 다 12월달에 2회 추경, 연말에 교부세가 내려오고 이래 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이 누계를 낼 필요도 없이 이월사유에 거의 다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부득이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아무리 살림을 잘 사실라 하더라도 명시이월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 문제는 이제 저는 교육청에 책임을 묻기 보다는 중앙정부에 이렇게 좀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부분인데 나라 돈도 결국 국민의 세금이고 또 시에서 자체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결국 시민들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이것을 기왕에 이런 사업으로 할 것 같으면 정부가 좀더 일찍 돈을 내려줄 것 같으면 오히려 2008년 당해연도에 사업을 갖다가 절반이나 아니면 그 이상 추진을 할 수 있을 텐데 꼭 12월달 내려 보내 가지고 이월되게 만든단 말이죠. 1년 동안 내 금고에 가지고 있다가 왜 12월달에 교육청에 내려줘 가지고 이렇게 이월시킵니까 이거는 시 교육청이 아니고 정부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교과부가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이 사업을 연도에 좀 할 수 있도록 건의도 계속합니다마는 아마 교과부차원에서는 나름대로 그렇게 노력합니다마는 애로점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애로점이 있겠죠, 그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하여튼, 그럴 겁니다, 교육청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제기를 갖다가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또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연도마다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교육정책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교육정책만큼 자주 바뀌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 바뀌기 때문에 부득이 한 그게 있는데, 이 재원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아마 국가가 활용을 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많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갖다가 우리 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든지 간에 기왕에 이렇게 추진할 사업 같으면 조기에 사업이 추진이 되어서 목적사업이 그 당해연도에 충분히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하나, 다음 명시이월 짚었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사고이월액이 215억이죠 아, 사고이월액은 161억원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현액은 215억입니다, 그죠
사고이월이 160억이고요…
160억에, 160억 7,000만원이니까 161억이라고 보고 예산현액은 215억, 그렇죠 그리고 2007년도는 151억원의 예산현액이 313억입니다. 제가 틀리지가 않다면. 여기서 이제 저는 전체적으로 사고이월 예산현액은 줄었습니다. 그러나 이월률, 이월액에서 우리 예산현액을 나눠버리면 이월액이 2008년도에는 75%고요, 사고이월액이, 2007년도에는 48%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 사업 물론 당해연도 주요사업의 특수성이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월액이 예산현액이 줄은 거는 좋은데 이월률이 이렇게 좀 높아졌다, 사고이월률이 높아졌다. 이것은 어째 보면 이 통계가 주는 어떤 결과 자체는 그렇게 긍정적인 것은 아니죠
위원님 아까 불용액 관계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사고이월율이 좀 높아진 것도 아까 정부 차원의 늦게 오다보니까 지출원인행위를 했는데 사업이 또 완료 안 된 그런 요인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사고이월이 발생이 되는데 왜 2007년도에 한 48% 정도의 사고이월율이 2008년도에는 75%냐 이렇게 한 25% 이상 높아진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월등히 많아진 어떤 이유, 이 부분은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가장 큰 사고이월이 된 게 연지A초가 있습니다. 교사신축공사를 부지매입비로 저희들이 124억을 책정했는데 이게 주변여건이 상당히 바뀌어 가지고 당초에 아파트 건립하자는 계획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124억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추진이 좀 지연되다보니까 제일 큰 요인이 되었습니다.
저보다 국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월예산이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이월예산이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또 이월예산이 과다발생하는 것은 또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지 간에 이것이 작아지는 것이 제일 좋은 부분이고, 만약에 사업계획이 적정하지 않았다거나 치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해서 적기에 예산 투입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결과로 인한 어떤 이월예산이 발생한다면 저희들은 예산 편성과정부터 되짚어서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한 사업,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월예산,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이 부분 한번 짚어 보시고 이월예산이 가능하면 줄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육청에 재산을 보니까 6조 3,000억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네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토지와 건물에서 오는 재산이 5조 9,000억원이 대부분입니다. 하나 여쭈어볼게요. 공유재산으로서의 기계기구와 물품재산으로서의 산업기계, 공작기계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공유재산으로서의 기계기구는 전부 다 제로거든요. 하나도 없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즉 행정재산이 기업용재산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게…
공용재산.
공공용이 아마 개념이 이것은 도로나 항만이나 그런 것을, 교육청에는 아마 그런 것이…
아니 기계기구. 물품재산 아니고요. 공유재산에 보면 재산목록에 종류별로 보면 기계기구가 안 있습니까 공유재산.
그렇습니다.
기계기구가 있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물품재산 있죠 물품재산에 보면 산업기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공작기계도 있고요. 공유재산의 기계기구와 물품재산의 기계류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도로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기계인데.
저도 위원님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담당과장 이야기로는 앞에 기계기구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선박, 항공기, 기차.
선박, 항공기는 밑에 따로 있고.
그와 유사한…
선박, 항공기 목록은 밑에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아닌데 그와 유사한 상당히 큰 기계를 말을 하는 것 같고요. 우리 교육용 재산은 사실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계가 아니고 그것이 우리 교육용 쪽에 들어가는, 저도 정확하게…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교육청 재산을 관리하시는 국장님께서 정확한 개념 설명을 빨리 못하시면, 물론 좀 그런데. 하여튼 이게 부산시에 이 6조에 대부분 토지, 건물입니다만 이런 재산이 다음에 기회 되시면 설명을 주시고. 저는 실업계고등학교나 이런 데 보면 여러 가지 기계장치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의 그거는 물품재산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소규모 이런 것은 전부 물품에서 기계로…
여기에서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지적재산권은 하나도 없네요 부산시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권은 하나도 없네요. 제로 되어 있습니다. 특허권 등 기타권리에 보면 하나도 없다고 나와 있는데.
지적재산 이런 것은 아마 특허라든지 그런 것을…
이게 어떻습니까 부산시교육청하고 타 시교육청에서도 하나도 없습니까
아마 초중등 단위에서는 지적재산권이 거의 없을 겁니다. 대학에는 보면 산학협력 쪽에서 특허를 많이 내거든요.
제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 결산서 전반 부분 제가 질의를 마치고요. 하나만 더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올해 2차 추경에 들어온 지방채 수입 부분 있지 않습니까 채무가 줄어들어 가지고 243억으로 낮아졌는데 정부에서 돈을 꾸어가라 이래 가지고 1,366억원을 또 빌려옵니다. 그러면 내년도 결산하게 되면 빚 갚고 이래 하더라도 1,000억원 이상의 채무결산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되죠. 채무결산을 하게 될 것 같은데.
5년 거치 10년 분할합니다만.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입니다. 이자 발생에 대한 비용부담도 정부에서 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짜돈 비슷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발행이 되는 만큼 다른 교부금사업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교부금에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줄어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 말씀은 1,366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교육청에서 돈이 안 생겼습니까 이것이 그러면 예전에는 없던 재원을 전체 세입예산에 플러스 1,366억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교부금사업이 이 금액만큼 줄어듭니까
줄어듭니다. 왜냐 하면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걸 보전하는 차원이거든요.
세수 부족분을 보전하는…
예, 그러니까 총액은 변동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총액은 변동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5년 거치입니다. 그럼 2014년경부터는 다시 상환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상환방법은 5년 거치 10년 분할이기 때문에 1년에 백 몇 십억원씩 우리가 상환합니다. 이자는 정부에서 주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5년 뒤에 정부에서 이것을 상환하는 재원 있지 않습니까 1년에 100억이 넘는 재원을 정부에서 또 준다던가요
이것은 사실은 별도로 정부차원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부금 내려오는 목 중에서 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5년 뒤에는 그 교부금을 살려주고, 다시. 가정을 해 봅시다. 그 사업을 살려주고 상환할 재원은 별도로 또 내려주는가 정부에서.
그것은 아닐 것이라고 봐집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아닐 거라고 보십니까
교부금이 부산시 교부금 몫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안에, 아마.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결국은 이렇게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지방채를 발행하기 때문에 당장의 사업에서는 별 문제는 없지만 5년 뒤에 상환단계에 있어서는 광역교육청과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이 상환재원을 중앙정부에서 “지방교육청 너거가 부담해라.” “깜짝 놀래 가지고 무슨 소리냐 우리가 재원도 없는데, 이때까지. 너거가 부담해라.” 이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것은…
발생을 한다면 물론 5년 뒤의 일이긴 하겠지만 결국은 최악의 경우에 있어서는 교육청 세입부분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경직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겠죠 가정이긴 하지만.
그런 요인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5년 뒤에 말입니다. 결국은 세수부족분을 지방채로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도 대신 대주면서 결국은 현 정부가 결국은 생색을 내고 다음 정부한테 부담으로 떠넘기는 그런 결과는 안 됩니까
사실은 빚을 끌어다 준 것은 저희들한테 필요한 건데 결국은 뒤에 가면 빚을 갚아야 되니까 따진다면 그렇게 논리도 될 수 있겠습니다. 생색내는 그 차원보다도 좌우간 다음 대에는 갚아야 되니까.
돈은 현 정부가 빚을 내 주고 이렇게 하면서 생색은 현 정부가 내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상환시기가 도래하면 다음 정부가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이 생길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 가지 논쟁도 그때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당장 올해 1,366억이 세수가 결손이 생겨 버리니까 그 돈을 채워지, 일종의 빚을 안 내면…
부산시교육청이나 타 교육청에서도 어쩔 수가 없겠죠. 이렇게 운용할 수밖에.
예, 사업 자체를 못 하니까요.
근본적으로는 그런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 깔려 있는 그런 지방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앞서 지적했지만 부산시교육청의 어떤 지방채 발행,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억지로 떠맡기는 지방채가 거의 대부분입니까 그런 경우가 많죠
주로 국가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어느 정도 채무를 부담하고 재정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정부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떠맡기는 채무보다는 오히려 진짜 시 교육청이 적정한 채무의 한도 속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채무를 발생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건전하고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발행하면 그에 따른 이자부담액이 상당히 크고요. 국가에서 하면 일정부분 보전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 2회 추경에서 발행되는 이 지방채 수입은 지금 당장의 문제지만 향후에는 이러한 문제점도 발생을 시킬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영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좀 전에 1차 질의가 모두 끝나고 지금부터는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김영희 위원님 질의 부탁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61쪽을 보니까 원어민영어보조교사 국립국제교육원 모집 대행 경비 인상에 따라 7,000만원이 전용이 되어 있는데 1인당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7,000만원 예산이 필요해서 전용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애시당초 좀 300만원으로 계약을 하셨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거는 저희들 국제교육진흥원에서 분담금이 얼마다 라고 딱 지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지정이 되어 내려오는데 환율도 인상되고 이런 저런 문제가 생기면 인상분을 또 부담하라고 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단독으로 원어민을 채용하게 되면 질을 담보를 못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손 쓸 틈 이런 것도 없는 것입니까
그게 한두 명 쯤 되는 것 같으면 가능한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509명이나 원어민을 채용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제교육진흥원에 맡기지 않으면 저희들이 시스템적으로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비용이 오히려 더…
국제교육진흥원하고 애초에 계약할 때 1인당 250만원이라고 계산을 한 겁니까 계약을 할 때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한대로 해서 250만원 예산을 세웠을텐데 계약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것이 아니고 달러로 했다는 것입니까 달러로 해 가지고 인상분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계약서가 어떻게 되어 있길래 그걸 우리가 인상분을 내야 되는 건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것이 있어야 정확하게 있어야 제가 믿음이 가지 그냥 인상분이니까 나간다 이것은 아니잖습니까
교과부에서…
그것은 그 쪽의 문제일 것 같은데.
교과부에서 인상요인을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냥 무작정 얼마 보내라가 아니고.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한테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과부가 공문으로 정식으로 인상분을 저희들 보고 부담을 해라 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지. 그것은 교과부가 좀 처리를 해야지. 이미 예산이 다 그렇게 짜져 있는 부분인데 전용까지 하면서, 교과부 예비비나 이런 것으로 하면 될텐데 이런 것까지 단위교육청이 전용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설득력이 없거든요. 문제는. 교과부에서 시키니까 할 수 없다 하지만. 이거는 문제 있는 예산처리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불용에 대해서, 아니 전용의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이 정도도 교과부가 융통성 없이 지역교육청에다가 다 한다 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요. 어쩌면 원어민영어보조교사를 이렇게 하는 데가 사실 부산 말고도 또…
16개 시․도가 다 그렇게 합니다.
다 합니까 그러면 충분히 교과부가 할 수 있는 것이지 부산시가 단독으로 한다든지 이러면 인상분을 어쩔 수 없이라도 내야 될 건데 16개 시․도가 다 한다면 교과부가…
16개 시․도가 똑같이 부담을 합니다.
그 정도 예산을 전용까지 하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추경예산 중에서 아까 전에 위원님 중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과 관련해서요. 사업비가 16억 3,438억의 예산이 배치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서류심사를 내일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아까 1.27 대 1의 경쟁률이 있다 라고 말하고…
⒈24 대 1.
⒈24 대 1.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경쟁률이 낮느냐 했을 때 바로 내년에 교원임용으로 해서 이 분들이 교원임용문제 때문에 경쟁률이 낮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교사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지원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초․중등교사 2급 정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선발인원이 371명인데 배치인원이 309명이고 지금 예산은 어쨌든 164명을 배치하는 것 아닙니까
예, 중등의 경우 그렇습니다.
이 만큼 뽑는 것인데 만약에 이 사람들도 연말에 임용고사를 쳐 가지고 학교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실제 임용 전 연수비만 하더라도 9,100만원이 잡혀져 있거든요. 이 9,100만원의 산출액이 어떤 것인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일단은 산출액은 나중에 따져 보고, 이 분들이 바로 가버리면 돈을 들여 가지고 연수까지 시켰는데 연수비만 날리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든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인원을 371명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요즈음…
그래서 1.2배수로 뽑는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2배수로 뽑아놓아도 모자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1.5배수까지 동점일 경우에는 차점자를 가려서 떨구지 않고 숫자가 쭉 늘어나면 최대한 그 인원은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선발인원이 371명이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배치인원의 1.2배수로 얘기되어 있는데, 저한테 준 자료는. 그런데 1.5배까지 뽑겠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점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것은 아직 내일까지 해야 서류가 끝나는 건데 지금 결정된 바가 한 개도 없습니다. 지금 부산시교육청은 미래의 결과에 대해서 아무 것도 갖고 있지가 못해요. 안 그렇습니까 어느 학교에 배치하겠다는 숫자까지 다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올해만 하더라도. 지금 중등에 배치하겠다 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배치는 우선…
164명이 중등에 배치하는데 당장 올해만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어떤 종류의 문제가 발생…
올해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새로 뽑습니다.
또 새로 뽑는다고요 그럼 또 새로운 연수비를 그러면 내년 본예산할 때 또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하겠네요 그럼 잘못하면 연수비만 계속 날릴 수 있는 이런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교과부 예산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하고 내년하고…
그러니까 특별교부금 50%하고 자체예산 50% 해 가지고 그거는 알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습니까 선발인원 371명, 배치인원 309명인데 이게 다른 시․도, 16개 시․도도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거의.
그러면 액수는 어떻습니까 예산이 16억원 들어가는 건데. 다른 시․도하고 차이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그 예산 내려온 것은 저희들이 교과부에 올린 인원이 있거든요. 그 인원 대비해 가지고 교과부가 예산을 나누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도별로 그 인원에 따라서 예산이 다양하게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교과부가 이런 사업을 하라고 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해서 교과부의 예산하고 우리 예산하고 다 포함해서 하는 건데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그래서 보니까 연수비가 450명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450명을 잡아놓은 것입니까
예.
아니,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371명을 연수를 시킨다면 그 사람들 점심도 먹여야 되고 거기에 관련되는 강사비도 책정해야 되고 교재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371명에 대한 연수비가 400만원 넘게 잡혀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과다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꼭 반드시 연수를 시켜야 됩니다.
450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자료에는. 152쪽 추가경정예산을 보면 연수운영비 해 가지고요. 우리가 연수를 몇 명 시키겠다는 것입니까
연수는 371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시킵니다.
371명.
예, 그런데 저희들이 이 예산을 잡을 때는 구체적으로 이 숫자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최대 예상을 하고 잡아야 됩니다. 사실은 또 연수비 잡아두었다가 숫자가 너무 초과해 버리면 저희들이 곤란하니까 연수여비는 조금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보니까 교재 제작이 450부 되어 있고 그리고 연수여비도 450, 사무용품구입도 450명 되어 있어서 450명을 한다는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 371명 뽑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인원이 확정되고 이랬으면 딱 그쪽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저희들이 잡았을텐데 교과부에서는 추경이 아닌 예산을 잡으라 하고 저희들이 최대인원을 잡아 가지고 그래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보니까 최대 4년까지 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계약갱신을 통해 가지고 1년 단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분들이 임용시험에 응시했다가 안 되면 계속 계약직으로 남아 있으면서 쭉 4년까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 교육이 가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생각이 들죠. 사실은. 어쩌면 영어교사를 더 많이 뽑아 가지고 확실하게 초등이든 중등이든 가는 것이 필요한데 어쩌면 위화감을 조성하겠다. 진짜 교단에 서 있는 영어교사와, 이 분들은 계약직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왜 그런 것들은 고려 안 할까 아이들의 영어실력 향상만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의 미래는 아무 것도 아니냐 라는 생각을 가지게끔 만듭니다. 이거는, 솔직히.
위원님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왜 교과부가 이렇게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는 매칭까지 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이거는 일자리 창출 차원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일자리라는 게 정교사로서 교단에 서는 게 바람직한데 계속 계약직이라는 것은 비정규직인데 나중에 사회의 불안요소로 계속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또 학교에서 그런 문제까지 떠안아야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꾸 이런 것들이 교육청 예산 심사하다 보면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그런 사업들이 곳곳에 있거든요. 영어교과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사실 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를 문제 제기를 교육청 차원에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식적으로 이번에 교과부에서 감사담당관이 내려왔을 때 저는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지 이렇게 인력을 찔끔찔끔하는 것보다는 정규직을 채용하도록 해달라 이런 말은 제가 강력하게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서 105쪽에서 107쪽에 보면 선진형 교과교실제에 15억원을 책정했고요. 과목중점형 교과교실제 15교 37억 5,000만원, 그리고 수준별 수업형 교과교실제에 31억 5,000만원 해서 총 84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거든요.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선진형은 2개 교실을 저희들이 교과부로 배정을 받았고요. 그것은 완전히 서양에서 실시하는 그런 유형의 교과교실입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교실에 앉아 있으면 학생들이 교사를 찾아가는. 모든 교실을 그렇게 하는 게 선진형이고. 교과 수학, 과학하고 하는 교과특성 이 관련되는 교실은 2개로 나누어집니다. 수학, 과학과 영어로 나누어지는데 그걸 B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15개를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예산지원은 교과부에서 평균 5억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5억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수준별 형은 21개를 해 주겠다는 것인데 그거는 현재 수준별 운영하는 것에서 시설을 좀더 보완하라는 그런 관점에서 3억 예산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미 하고 있는 것
요즘 현장에서 하고 있는 수준별수업에서 교실을 조금 더 늘려야 된다든지 시설을 개선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보완하는 관점에서 운영하는 교실을 C타입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평균 3억쯤 예산지원을 합니다. 그게 스물하나고요.
21개교는 이미 하고 있으니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기존의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고 있는 학교가 여건이 조금 딸리니까 여기서 돈이 한 3억 정도만 지원이 되면 교실도 조금 더 늘릴 수 있고 시설도 조금 더 현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렇다면 선진형 교과교실제 2개 학교하고 과목중점형 15개 학교하고 교과교실제 21개교는 우리가 어떻게 선발을 하죠
이것은 단위학교에 희망 신청을 합니다. 저희들이 조건을 부여를 하고, 기본적인 조건을 부여하고…
학교가 신청을 한다
예, 학교가 교육청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전문가들을 가지고 심사위원단을 구성을 한 다음에 그 심사위원단들이 심사를 해서 선정을…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일정은 6월달에, 6월 23일날 공고를 했습니다, 이미. 그리고 7월 8일부터 17일 그 사이에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대상학교는 교과부에 저희들이 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7월말 되면 최종 학교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학교에 통보를 하고 8월초가 되면 대상학교 관계자들과 회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9월에서 2010년 2월에 6개월 동안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그 다음에 2010년 3월부터 실제 교과교실제를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로 중등입니까
예, 이거는 초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는 포함됩니까
중고등학교 다 같이 포함됩니다.
그러면 선진형 교과교실제 2개는 중학교, 고등학교 구분이 없습니까
예, 구분 없이 해놨습니다.
15개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단지 교과부에서 선진형 A타입은 교과부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걸 결정은 교과부에서 내려주고 B, C는 저희들이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부산에서 신청한, 이미 신청했겠네요
신청은 23일날 공고를 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월 8일에서 17일 심사하니까 지금 한창 받고 있습니다. 단위학교에서는 의논을 해야 되거든요. 학원이 또 심의도 통과해야 되고 하니까.
그러면요. 이 관련해서 제가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좀 관련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8쪽에서 181쪽 보면 대학생 멘토링제 운영과 관련해서 14억 2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추가 편성되어 있거든요.
예.
이 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방과후학교 대학생 멘토링은 크게 요번에 추경에 반영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모교사랑 멘토링이라 해서 졸업생들이 쭉 전국 각 대학에 흩어져 있던 졸업생들이 방학 때 오면 그 학생들이 후배한테 접근을 하면 래포(Rapport)형성이 굉장히 쉽고 아주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모교사랑 멘토링 요 학생들 관련되는 예산과 그 다음에 해양대학교가 1학기 때 누리사업이라 해서 해양대학 자체 그 사업을 하고 있던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나고 나니까 당장 사업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한 6개월분만 우리 교육청하고 매칭펀드로 하자 이래서 저희들이 1 대 1 투자를 해서 해양대학에 예산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해양대가 지금 250명이고 그냥 200명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200명은 어느 학교입니까 이거는. 그냥.
모교사랑 멘토링은요, 저희들이 그 학생들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방학 때가 되어서 돌아오면 학교에 자기 학교가 생각할 때 아, 우리 학교에는 이래 좋은 학생이 지금 대학에 갔으니까 이 학생들을 동원해서 좀 불우하거나 힘든 애들 지원하면 효과가 있겠다 싶은 대학생수를 저희 교육청에 통보를 해 주면 그거는 학교…
어느 학교들로 구성이 되어있죠
그러니까 부산시내 전역…
부산시내 전역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부산시내 전역에 흩어져 있는, 부산시내 전역에 흩어져 있는 고등학교 졸업생들 중에서 서울이나 타지에 가서 공부한 학생들이 돌아올 거 아닙니까 방학 때 올 때 그거는…
그러면 이 학교 그러니까 부산이건 서울이건 대학생들이 200명이 된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양대 멘토는 해양대…
고거 해양대학생 멘토는 영도지역, 특히 영도지역이 취약한 지역이 많으니까 1학기 동안 계속 그 학생들하고 이렇게 접촉되고 지도하고 그렇게 됐던 학생을 돈이 끊어졌다고 딱 끊어버리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양대학 스스로 생각할 때…
하고 있는 거를 계속 연장을 시켜주는 그런 성격입니까
예, 연장을 시켜준다는 겁니다. 해양대학의 경우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은 사업이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호응을 너무 좋게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양대학이 저희에게 요청을 해 왔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이 됐으니까 예산지원을 좀 해…
그럼 해양대에 우리가 얼마를 지원하는 겁니까 1 대 1 매칭인데 우리가 얼마를 매칭하는 거죠
요거는 1인당 만원 꼴로 지원합니다. 학생…
1인당 1만원이면 250명이면
그게 이제 시간당 만원 꼴이지요.
시간당 1만원, 예.
예, 그러니까 하루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해양대학에.
요게 지금 1억입니다.
해양대학에 지원하는…
해양대학은 1억 4,000이고 우리 모교사랑 멘토링은 1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1억을.
예, 예.
해양대학 누리사업이 언제 끝나는 겁니까
그게 요번 여름…
여름에.
요번 5월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월 중에 그럼 이게 방학 동안에…
예, 계속 앞으로 남은 1년 동안은 이걸 지속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간당 1만원이다.
예, 그건 해양대학이 자기들이 학생들에게 주는 돈하고 똑같이 우리가 줘야 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1만원.
예, 예.
그러면 모교사랑 멘토 그것도 시간당 1만원입니까
그거는 묘하게 해양대학에서 주던 게 그래 됐는데 모교사랑 멘토링은 한 1만 5,000원쯤 됩니다.
그럼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당 차이가 5,000원씩이나 차이 나는데 그러면…
예,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해양대학에서는 지금까지 주던 것을 1만원쯤 이렇게 주었습니다. 만원쯤 주었는데 지금 우리 부산시내에서 전체적으로 멘토링 들어가는 학생들 지급비용이 한 1만 5,000원쯤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맞추어야 안 되겠나 이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해양대 측에서 맞추든지 해서 똑같이 줘야지 이거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 요 부분은 해양대학을 저희들이 예산만 많으면 해양대학이 1만원을 부담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한 2만원쯤 줘서 그냥 똑같이 맞추자 하면 될 텐데 이 부분은 지금 올해 끝나는 사업이고 해양대학에서 요청한 금액이 만원 정도만 지원해 다오. 이래서 이래 된 겁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럼 내년에 만일 해양대학이 누리사업이 끝나게 되고 해양대학이 계속한다면 우리 전체 본 예산에 이걸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는 저희들 모든 대학이 똑같이 예산…
그러니까 맞추어야 되겠죠
예,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번에는 이렇다하더라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회계시스템 콜센터 운영비로 5,549만원을 편성하셨는데요. 복식부기를 실시하는데 있어 가지고.
예,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예. 콜센터까지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이태까지 우리 교육청에서 12개 학교 복식부기회계시스템을 이제…
시범 운영.
시범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교과부 방침이 내년에 전 학교에 복식회계시스템을 도입하는 거로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전 학교에 전혀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 엄청나게 서포트를 해야 될 그런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복식부기가 사실 쉬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저희들도 일반직이지만 그 회계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사항 이런 거 지원해야 될 부분, 운영상 문제점 이걸 이제 T/F팀…
다른 데도 다 콜센터 설치를 합니까
예, 교과부에서 전부…
콜센터를 다 설치해라.
예,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그, 예, 예.
질의는 마치고요. 정책국장님한테 질의했던 그 자료는 나중에 좀 챙겨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신상해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예, 신상해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좀 눈치가 보이거든요. 짤막하게, 아까 미처 확인이 좀 서로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우리 기획관리국장님께 다시 한 번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예산 이체 집행과 관련해서 규칙의 개정으로 그렇게 다 조직 개편해 가지고 이체를 시켰다. 그렇게 저한테 답변을 하셨는데 작년에 규칙이 몇 번 개정 됐습니까
규칙을 4번 개정했습니다.
4번 개정했습니다.
4번 개정했습니까
예, 예.
언제 언제 개정했습니까
1월, 12월 28일 개정해 가지고 1월 1일자 시행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2월 28일 개정해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게 하나 있고요.
2월
28일. 개정해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되어있고.
2월 28일날 개정해 가지고.
그 시행시기는 공포한 날부터.
공포한 날로부터.
그 다음에 6월 30일자로 개정해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번이 되어 있습니까
8월 29일자 개정해서 공포하고 시행, 4번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지금 교육청에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규칙개정안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거는요. 조금 전에 내가 10분 전에 확인해 온 거예요. 나와 있는 거 보면 2007년도 12월 28일날 542호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12월 28일날, 예.
12월 28일날, 2007년도.
예, 예.
그래서 1월 1일자 이체가 됐죠. 아까 말씀하신 첫 번째죠.
예, 예.
그 다음에는 2월 28일날 개정한 사실이 없어요. 없고 2008년도 8월 29일날 555호로 해 가지고 9월 1일자 이체 사유가 되는 게 조직개편이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이 공고가 우리 홈페이지에 누락이 된 것 같은데 우리가 이 규칙개정하면 규칙이 일종의 법령과 거의 같은 조례와 규칙이 같거든요.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법제심의를 우리가 거쳐가지고 공포 절차를 반드시 합니다. 하는데 아마 홈페이지에 혹시 누락이 됐는지…
아니 규칙을 개정해 가지고 공포를 했는데 자, 이래 보입시다. 그러면 2007년도 12월 28일날 개정을 해 갖고 공포한 것은 그러면 그 이후에 2월 28일날 개정한 게 나와 있다 말이죠. 그런데 이 홈페이지에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2008년도 8월 29일날 건 또 나와 있다 말이에요. 중간에 2개가 빠지고요.
예.
이런 관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거는 아마 홈페이지에 공고가 어떻게 됐는지 위원님 확인해 보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 김영희 위원님 홈페이지에 바로 있습니다만 확인하면 바로 나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홈페이지에 공지가 안 됐다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요. 홈페이지에 공지가 되어 있는데…
두 개가 지금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홈페이지에 공지가 되어 있는 2007년도 12월 28일 날짜가 하나 공지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중간에 아까 우리 기획관리국장님은 2월 28일날 개정이 있고 6월 30일날 개정이 있다 했는데 그건 다 빠지고 없고…
제가 개정물을 사본을 복사를 해 가 와 있거든요.
2008년 8월 29일날 또 555호로 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홈페이지가 관리가 안돼서 안됐다 그러면 중간 거 빠지고 뒤에 거는 또 공지가 되는 이런 경우는 잘 없지 않습니까 법령인데.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왜 그렇나 하면 공포된 이걸 시행문을 제가 지금 카피를 가지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홈페이지에 어떻게 빠졌는지를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유분석을 좀 분명하게. 요거는 왜냐 하면 교육청이 이런 잘못된 관행이 있다 그래 가지고 대답, 저희들 아주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들이 미처 마지막 지적을 못하면 넘어갈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재차 확인해 보는 겁니다.
예, 예.
우리가 상식적인 판단을 해도 2008년도 8월달에 규칙을 개정해 가지고 공고한 사항을 이미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 놨는데 그거는 들어가 있는데 앞에 그리고 2007년도 것도 있는데 중간에 2개가 개정되어 있는 거는 등록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바로 안 되어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법이라는 건데 이게 누락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법을 개정해 가지고 올려놨는데 그걸 지금 누락이 됐다.
홈페이지에 올린 것은 예를 들어서 담당자가 공고는 다 했는데 다만 담당자가 누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왜 그렇나 하면 그 개정하면 뒤에 개정 호수가 나옵니다. 일련번호가.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련번호가 나오기 때문에 중간에 빼고 올리고 할 수 없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번 가서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호수가 나오는데 2007년도 12월 28일로 542호로 공고가 됐다 말이죠. 그리고 그거는 1월 1일자 이체 사유가 됩니다. 되는데 그 중간에 다 건너뛰고요. 8월 29일날 555호로 다시 조직개편이 규칙이 개정되어 가지고 9월 1일자 이체를 했다 말이죠. 2개가 빠져가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이런 것들이 그냥 함부로 빠지고 할 만한 성격의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을 지금 개정을 해 가지고 올려놓은 건데 이게 지금 빠져가 있다.
그 한 번 내용을, 예.
이건 아주 잘못된 일이죠.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꼭 따져 보려는 것보다도 이런 건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서 교육청이 관행적으로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홈페이지에 이게 지금 이게 그냥 홈페이지에 돌아다니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딱 들어가서 교육규칙개정 그게 치면 딱 나온다 말입니다. 그게 언제부터 개정이 쫙 나와요, 날짜별로. 몇 월 며칟날 무슨 내용이 개정되고 쫙 나옵니다. 작년 게 이렇게 두 가지가 빠져가 있다는 거는 이거는 홈페이지를 그냥 일상의 관리하는 차원의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아까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틀림없이 2건밖에 없는데, 조직 개편한 것이. 4건으로 지금 도서에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본 겁니다.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신상해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전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1교 1사 운동, 지금 1교 1사가 맞습니까 정확하게 명칭이. 요즘은 1교 다사입니까 어떻습니까
업스쿨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재정 경제 지원해 가지고 학교를 업그레이드 하자. 제목을 업스쿨…
요거 뭐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게 교장선생님들 가장 큰 숙제 중의 하나가 이거 인 것 같아요. 동문회 잘 되어 있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잘사는 동네와 못사는 동네, 동문회가 주로 이래 보면 고등학교 참 잘되어 있고 중․초등학교 내려갈수록 좀 그렇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머리가 아픈 모양입니다. 더군다나 못사는 동네에 계시는 분들.
그래서 이게 저도 조금 전에 쉬는 시간에 위원들한테 같이 이야기를 해 보면 소개를 해 달라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죠. 원래 가지고 있는 취지들 지금 현재 더군다나 전반적으로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예산의 전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원래 가지고 있던 취지들하고 지금 현재 우리 현실하고 이래 비교해 봤을 때 이게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선다라는 측면들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을 도외시한 제도는 그렇게 썩 환영받을 만한 건 아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지금의 전반적인 상황들과 맞추어서 어떻게지 한 번 해 볼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질문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학교에선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요즘 우리 교육 경기가 워낙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때까지 가만 앉아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학교, 우리 교육청 교육청에도 지금 간부진들이 전부 팀제로 구성해 가지고 교육청 간부들이 전부 나서가지고 결연한 학교에 기업체하고 학교에 결연시키는 그런 운동 그런 것을 지금 우리 교육감이 의욕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게 저희들 위기의식을 느낀 게 지금 우리 학생수가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학생수가 줄다보니까 교원은 계속 줄고 있거든요. 타 시․도보다 더 심각하기 때문에 그냥 책상에만 앉아 있을 수가 없다 하는 차원에서 교장선생님들 부담이 되지만 저희들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본청 차원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본청 우리 교육협력계가 있거든요. 있어 가지고 주로 연결을 많이 시켜 줘가지고 학교 연결시키는 방향으로 하는데 좌우간 문제점 이런 걸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좌우간 사업필요성은 지금 우리 여건에서 너무 어려운 여건에서 조금이라도 이 돈이 들어가면 학교 자체에 쓸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가 조금이라도 여건을 조성시키자는 그런 취지에서 문제점을 최소화 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일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오전에 질문 이어서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본 예산에 편성해서 내년도에 그러면 2010년도 되겠죠, 그죠
예, 예.
2010년 연초 방학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방학 때 사업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기존 걸 보수․보강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수업하고는 관계없기 때문에 별도로 떨어져 있거든요.
아니 수업하는 게, 수업하면 아이들 밥은 어디서 먹습니까
그러니까 기존 수업에 지장 없으면서 건물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본 예산이 통과되면…
아니 애들 점심은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점심을 어차피 예를 들어서 직영을 만약하게 되면…
아니, 아니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 국장님 가급적 요약하게 정리해 버립시다. 왜 그렇나 하면 본 예산 편성했을 때 자, 국장님 1월 연초 됩니다. 연초 되고 이러면 이 사업이 벌써 10억대입니다. 10억대가 그냥 할 수 없는 겁니다. 발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발주기간하고 심사해야 되고 다 하고 이러면 저는 만사 일을 제치고 이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15일 정도는 걸릴 것이다. 저 추측하건데. 그럼 또한 겨울에 까딱 잘 못하면 추운날씨에 어떠한 이러한 사업을 하다가 잘못하면 부실공사의 우려성도 생길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전제가 또 있나 하면 12월 31일부로 지금 기존 위탁업체하고는 계약이 종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지요. 그러면 기존 위탁업자하고는 종료를 마쳐야 되겠죠, 그죠. 그럼 겨울에 이 사업을 했을 때 이번 다가오는 겨울방학 때 이 사업을 했을 때는 겨울방학기간에 사업이 끝나고 나면 직영체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위탁업체 계약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위원님, 이렇게 저희들은 그걸 운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본 예산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하게 되면 그땐 겨울 방학이지 않습니까 방학기간에는 급식을 안 하니까 안하고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학기 중에 조금 해야 될 것 같으면 기존 위탁업체가 조금 연장을 한다든지 그래서 위탁급식을 해 가지고 학교급식에는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연장을 뭐 1개월이나 이래 해 주겠습니까
그거는 저희들 얼마든지…
그거는 얼마든지 받아 낼 수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조금 의문심 나는 게 왜 그렇나 하면 12월 말자로 위탁업체가 계약도 끝나기 때문에 그죠. 원래 전환해 주려면 원래 원칙으론 예산 배정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예산 배정 지금 추경에 배정되면 발주해 가지고 여유적인 시간을 가지고 해 가지고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본 예산에 내년도 본 예산에 편성해서 내년 3월달에 신학기 시절 개원할 때까지는 거의 사업이 늦어도 3, 4월까지는 마무리 될 수, 이렇게 답을 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 동안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설계 같은 거는 조금 미리…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이 있지요, 결국 여름방학까지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본 위원 주장은.
그러니까 설계를 미리 할 수도 있거든요. 할 수 있어 가지고 좌우간 학생들한테, 위원님 걱정해 주신 부분은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자, 그래 그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답만 듣습니다. 앞에 거는 제가 놔두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제가 우리 부산시에 학교 운동장이 인조운동장 까는 거 있죠, 그지요, 지금요. 지금 총 2009년까지 2006년에서 2009년까지 61개 학교를 깔 예정입니다.
예, 예.
맞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데, 그런데 왜 이 천연운동장을 하나도 할 의사를 안 가집니까
그러니까 천연잔디구장은 경비를 산출을 해 보면 지금 저희들이 예산 지원받는 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는…
아니 그래서 저 국장님, 반론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지금은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천연구장이 지금 현재 내용이 보면 5년 이후에 재교체하도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5년 이후에는 엄청난 금액이 들어갑니다. 맞죠 그죠. 5년 이후에. 그런데 지금 인조구장, 천연구장 자체가 잔디가 아주 개발이 잘되어 있습니다, 지금은요. 아주 또 튼튼하고 그리고 관리문제가 많이 걱정을 하시던데 저도 저는 천연구장에 대해서, 아주 천연잔디운동장 만들어 주는데 아주 애착이 많기 때문에 많은 교장선생님들 만나면서, 샘들 만나 물으면 관리를 최고 먼저 합니다. 경비, 관리경비. 그런데 저는 관리경비도 엄청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나 하면 해운대교육청 내에 천연운동장을 다 깔아줬다 할 때 관리 왜 교장선생님이 합니까 위탁업체에 한 회사에 딱 줘버리면 한 회사가 전체를 관리하면 그 뭐 신경 쓸 거 있습니까 예산도 절감되고. 자, 그래서 정책제안이니까 지금은 잔디가, 천연잔디 자체가 상당하게 기술 개발이 되어 가지고 요즘은 잔디 깔 때 옛날처럼 안 깝니까 카페트식으로 막 그냥 펴가지고 깝니다, 잔디를. 잔디가 골프장 가보면 요즘 골프장 좋은 데 가면 잔디가 이래 푹신푹신합니다. 요즘 잔디가 그렇게 나온답니다. 가격도 싸고 그 다음에 아주 잔디가 튼튼하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 잔디밭에 공 찬다 해 가지고 잔디 크게 무리 안 갑니다. 아이들 중량 무게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앞으로 정책에 꼭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해 가지고 인조구장에 받는 것만 의존하지 마시고 한번 과감하게 그래도 시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 2차 질의가 모두 끝났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욱 위원님 질의 안 하셔도 되겠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심사 종합의견.
먼저 정회 중 200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면 사업비가 연간 계획대로 대부분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납니다만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인건비 등 과부족에 따른 예산 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바 필수경비의 예산은 최대한 정확히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비비 재원 등에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지출소요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함으로 앞으로는 보다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 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연도 중 예산 전용행위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데 비목별 소요예산을 면밀히 검토 편성하여 그 규모를 줄여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과다이월 등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결산 결과를 최대한 예산편성 시 반영해 주시고, 연도말 집중교부로 이월이 되고 있는 특별교부금 사업비는 연도 중에 앞당겨 교부될 수 있게 중앙정부에 정책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예산 이체는 조례․규칙의 개정에 따른 직제 개편 등 적법한 절차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종합심사 질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이번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1회 추경 이후 국가 및 부산시로부터 추가 교부된 재원으로 학교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한 필수사업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 경제 활성화 및 재정조기집행을 감안하여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의 추경예산안과 결산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교육행정에 적극 개선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원태
○ 출석공무원
부 교 육 감
정석구
교 육 정 책 국 장
이종수
기 획 관 리 국 장
전희두
공 보 담 당 관
김경자
감 사 담 당 관
서상교
학 교 정 책 과 장
구자익
초 등 교 육 과 장
박천수
중 등 교 육 과 장
김 영
과 학 정 보 기 술 과 장
신수호
평 생 교 육 복 지 과 장
박동훈
체 육 보 건 급 식 과 장
박성철
총 무 과 장
장태규
혁 신 기 획 과 장
한연수
행 정 관 리 과 장
박재석
교 육 지 원 과 장
정철교
재 정 과 장
박외헌
교 육 시 설 과 장
윤명한
서 부 교 육 청 교 육 장
장영화
남 부 교 육 청 교 육 장
김성해
북 부 교 육 청 교 육 장
이선숙
동 래 교 육 청 교 육 장
신창식
해 운 대 교 육 청 교 육 장
문정숙
교 육 연 구 정 보 원
박성우
교 육 연 수 원 장
공재동
학 생 교 육 원 장
류형순
과 학 교 육 원 장
박흥관
학 생 교 육 문 화 회 관 장
주수덕
어 린 이 회 관 장
박영숙
시 민 도 서 관 장
김삼상
중 앙 도 서 관 장
김정규
부 전 도 서 관 장
김정숙
구 포 도 서 관 장
이승규
○ 속기공무원
김경빈 정병무 서정혜 안병선
하현숙 기려원 이경남 이둘효
김윤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19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90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06-23
2 5 대 제 19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06-23
3 5 대 제 19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06-22
4 5 대 제 190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9-06-22
5 5 대 제 19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06-22
6 5 대 제 190 회 제 2 차 본회의 2009-06-30
7 5 대 제 190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9-06-23
8 5 대 제 19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9-06-23
9 5 대 제 19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06-18
10 5 대 제 190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9-06-18
11 5 대 제 19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06-18
12 5 대 제 19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6-25
13 5 대 제 19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06-24
14 5 대 제 19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9-06-22
15 5 대 제 190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9-06-22
16 5 대 제 19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06-17
17 5 대 제 190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9-06-17
18 5 대 제 19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06-17
19 5 대 제 19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9-06-16
20 5 대 제 190 회 제 1 차 본회의 2009-06-16
21 5 대 제 190 회 개회식 본회의 2009-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