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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4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5년 05월 07일 (목) 10시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의회 고문공인회계사 조례안
  • 3.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4.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 9.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 10. 부산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 12.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부산광역시의 주식회사 벡스코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7.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안
  • 19. 부산광역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0. 부산광역시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안
  • 21. 부산광역시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안
  • 22. 녹산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및 하수관거 부실공사 조사에 관한 청원
  • 23.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채택 동의안
  • 30.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 청취안
  • 32.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 소방훈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3. 부산광역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
  • 34. 부산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 부산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중학생의회교실 참가학생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유익한 시간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 제244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 제244회 제2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입니다.
제24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입니다.
지난 4월 24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출되었습니다. 5월 1일 교육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월 4일 복지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같은 날 도시안전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5월 4일과 5월 6일 경제문화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5월 6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같은 날 해양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총 34건입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무 의원 발의)(신정철·김영욱·최준식·황보승희·박광숙·정명희·박중묵·김쌍우·김병환·이상민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의회 고문공인회계사 조례안(신정철 의원 발의)(박중묵·김영욱·권칠우·김진영·황보승희·박광숙·전봉민·김종한·김쌍우·백종헌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고문공인회계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성명 의원께서 심사결과 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박성명 의원입니다.
이번 제24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의회 고문변호사의 정원을 2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증원하고 고문변호사에게 청렴계약서를 제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의회 고문공인회계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예산·회계·재무 분야의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자문으로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고문공인회계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허가하는 것을 모두 의장이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의원의 청가허가규정을 현실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시스템에 게재된 조례안과 규칙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의회 고문공인회계사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박성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고문공인회계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부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8. 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9.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10. 부산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갑 의원 대표발의)(이상갑·황대선 의원 발의)(신현무·이종진·강성태·신정철·박중묵·정명희·박대근·박석동·이상호·이상민·김병환·안재권 의원 찬성) TOP
11. 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박재본 의원 대표발의)(박재본·신현무·최준식 의원 발의)(이진수·김병환·김진홍·박석동·이상민·강성태·강무길·박중묵 의원 찬성) TOP
12.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3.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12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진홍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진홍 의원입니다.
제244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시에서 각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 중인 부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을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있어 기금일몰제에 따른 존속기한을 2015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시에서 지방채 감축과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설치 운영 중인 부산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을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있어 기금일몰제에 따른 존속기한을 2015년 6월 30일에서 2020년 6월 30일까지로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에 따라 종교단체 의료기관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경감률을 축소하고 산업단지 등의 조성을 위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취득세 추가경감률을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으로 법령에 근거 없는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함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항 및 별지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후생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직장생활의 만족도와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금강공원 재정비사업에 따른 국유재산 취득 및 시유재산 처분과 소방헬기 교체에 따른 행정재산 취득 등 2건입니다. 금강공원 재정비사업에 따른 국유재산 취득 및 시유재산 처분은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금강공원드림랜드사업과 관련 사업구간 내 산림청 국유림부지 매입에 대해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우리 시 공유림과 금강공원 내 산림청 국유림의 교환을 통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소방헬기 교체에 따른 행정재산 취득은 소방헬기 부산1호기가 구입한지 23년이나 되어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산이 많은 부산권의 지형적 특성과 초고층건물 및 원전시설 등의 특수임무에 적합한 중형 소방헬기로 교체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 결과를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결과 2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상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에서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의,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또는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거나 제안하는 경우에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출범위, 작성방법 등에 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시장이 정한 제출범위, 작성방법 등을 준용하고 있어 통일된 기준을 정하여 책임성 있는 의안발의 제안 및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의안검토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재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은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인도주의운동 전개와 긴급재난구조 활동으로 사회 안정에 기여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원 및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부산광역시지사의 활동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번 조직개편안이 일자리산업본부, 산업통상국, 신성장산업국 등으로 실·국 명칭에 생산·분배·소비를 포괄하는 경제라는 용어가 없고 산업이라는 용어만 있어 일자리를 포함한 경제 분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경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일자리산업본부를 일자리경제본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성장산업국 신설 등 기구개편에 따른 정원조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별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안건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끝에 실음)

김진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5.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6. 부산광역시의 주식회사 벡스코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17.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무길 의원 대표발의)(강무길·이종진 의원 발의)(신정철·박재본·이상민·강성태·박석동·김진용·박성명·황대선·김영욱 의원 찬성) TOP
18.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TOP
19. 부산광역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쌍우 의원 대표발의)(김쌍우·안재권 의원 발의)(김병환·신현무·김영욱·박광숙·김진영·박석동·신정철·김종한 의원 찬성) TOP
(10시 21분)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의 주식회사 벡스코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위원회 김종한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위원회 김종한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기관을 부산경제진흥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기업체 지원활동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지정 무형문화재 지정 예외 및 명예보유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평생을 무형문화재 전승·보존에 헌신한 보유자를 예우하고 자연스러운 보유자 교체를 통해 시 지정 무형문화재를 효율적으로 전승·보존하고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다음 부산광역시의 주식회사 벡스코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벡스코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마이스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무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로 부산문화상에 공간예술상 부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성이 강한 문화·예술영역인 건축의 가치를 재발견하여 도시공간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과학진흥 조례안은, 기술진흥 조례안은 과학기술진흥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과학기술진흥 시책개발 및 추진을 위하여 연구개발 전문기관인 재단법인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쌍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로 곤충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지원함으로써 곤충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 및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의 주식회사 벡스코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김종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의 주식회사 벡스코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부산광역시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안(이진수 의원 발의)(박광숙·정명희·손상용·오보근·박성명·신현무·박석동·최준식·이상민·김진홍·김남희 의원 찬성) TOP
21. 부산광역시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안(박재본 의원 발의)(이종진·최준식·김영욱·안재권·김진용·김병환·박성명·박석동·이상민·강성태 의원 찬성) TOP
22. 녹산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및 하수관거 부실공사 조사에 관한 청원(윤종현 의원의 소개로 제출) TOP
(10시 27분)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녹산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및 하수관거 부실공사 조사에 관한 청원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신현무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복지환경위원회 신현무 의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안은 이진수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로써 생육환경을 위협받고 있는 보호수 및 노거수를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과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산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및 하수관거 부실공사 조사에 관한 청원은 수중에 매설된 녹산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관거가 파손되어 방류수가 발생하여 인근 굴종폐양식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현장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부산시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하자보수와 어민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방류관거 부실공사 조사를 위한 합동조사단의 구성을 요구하는 청원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본 청원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녹산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및 하수관거 부실공사 조사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신현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녹산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및 하수관거 부실공사 조사에 관한 청원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4.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5.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호 의원 발의)(강성태·김쌍우·박석동·황대선·김병환·신정철·신현무·김남희·황보승희·손상용 의원 찬성) TOP
26.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철 의원 발의)(신정철·강성태·정명희·김남희·황대선·박성명·김진영·박석동·공한수 의원 찬성) TOP
27.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영 의원 발의)(전봉민·황보승희·이희철·박성명·황대선·김남희·정명희·신정철·김병환·박석동·공한수 의원 찬성) TOP
(10시 30분)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이희철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이희철 의원입니다.
이번 244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의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철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안전법에 따른 시장의 권한 중 도시철도종사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확인검사 등에 관한 사무를 부산교통공사에 위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한 지출은 2016년 회계연도부터 그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돼 있는 경우로 한정됨에 따라서 우리 시 건축문화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에 대한 대지 안의 공지 기준 조정으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건축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시행과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판을 간판의 총수량 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세로형 간판의 표시방법을 개선하며 광고물의 효율적 관리와 옥외광고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교통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이희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양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9.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채택 동의안(시장 제출) TOP
30.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TOP
31. 부산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무길 의원 발의)(신정철·박재본·이상민·강성태·박석동·김진용·박성명·황대선·김영욱 의원 찬성) TOP
32.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 소방훈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현 의원 발의)(강무길·김병환·신정철·박성명·신현무·이희철·오보근·이진수·전진영·김영욱 의원 찬성) TOP
33. 부산광역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종한 의원 발의)(김진홍·오은택·박중묵·오보근·김흥남·권칠우·황보승희·박광숙·김쌍우·전봉민·신정철·백종헌·공한수 의원 찬성) TOP
(10시 35분)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채택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 소방훈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부산광역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위원회 강무길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위원회 강무길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개정사항과 국토교통부의 주택 중개보수 체계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내부순환 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채택 동의안은 북구 만덕동에서 해운대구 재송동을 연결하는 지하도로 건설 민간투자사업 채택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 청취안은 산림청에서 시행중인 달음산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의 관광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부산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현장 민간자원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 소방훈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재 시 대형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민간참여 소방훈련의 지원근거를 추가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부산광역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시안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채택 동의안 심사보고서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 청취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 소방훈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강무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채택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 청취안을 원안 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 소방훈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부산광역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부산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갑 의원 대표발의)(이상갑·황대선 의원 발의)(신현무·이종진·강성태·신정철·박중묵·정명희·박대근·박석동·이상호·이상민·김병환·안재권 의원 찬성) TOP
(10시 40분)
의사일정 제3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오은택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오은택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갑 의원, 황대선 의원께서 공동 대표 발의한 조례로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및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거나 제안하는 경우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책임성 있는 의안발의 및 제안이 되게 하고 아울러 의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청 재정 운영에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오은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황보승희·김진영·김진용·안재권·김병환·이상민·윤종현·강성태 의원) TOP
(10시 42분)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여덟 분이십니다.
먼저 경제문화위원회 황보승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도구 제1선거구 경제문화위원회 황보승희 의원입니다.
부산지역 사립중학교 및 일반고 중 학교법인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만을 설치하고 있는 단설중학교가 11개교, 단설고등학교가 27개교입니다. 이들 학교는 소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고 학교 간 교사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치교사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교육기본법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수급 등 교육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상치교사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오고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시 교육청은 이 문제에 관하여 교육여건 격차해소 관점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고민하는 노력이 매우 미흡합니다. 사회과목을 전공한 교사가 국어를 가르치고, 체육과목을 전공한 교사가 과학을 가르치는 등 전공과 일치하지 않는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 즉 상치교사가 부산지역 중·고등학교에 지난해 기준 720명, 2015년도 조금 개선되어 143명에 달합니다. 국정감사 자료로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별 상치교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부산지역의 상치교사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서울은 52명, 인천은 33명입니다.
공립학교의 경우는 교과목별 인사조정을 통해 또는 순환교사제 운영을 통해 상치교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사립학교 중 법인 내 중·고등학교가 함께 있는 경우 또한 인사조정 및 교과목 겸임 등을 통해 일정부분 문제의 해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법인 내에 중학교만 혹은 고등학교만 설치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학교는 과목 상치 완화를 위한 조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더 큰 문제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청의 일률적인 학급감축정책으로 인해 이러한 사립학교의 상치교사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 학교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해 18학급이던 이 학교는 올해 1개 학급을 감축하여 17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감축을 통해 2018년도에는 12학급으로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학급감축은 상치과목 시수가 더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현재 17학급 상태에서의 상치과목 시수는 30시간입니다. 내년 2개 학급을 더 줄인다면 상치과목 시수는 58시간으로 증가합니다. 국어, 수학, 영어교사의 기본시수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중학교만 설치·운영되는 법인의 애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위에서 지적한 바대로 과목상치문제가 심화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교원의 과원현상 및 고령화 문제입니다.
셋째는 학급 수 감축에 따른 지원예산 감소로 노후기자재 교체 및 선진기자재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인건비 등 경직성 고정경비 비율증가로 직접교육비가 감소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관련 연구보고서에서는 학교를 혁신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로 상치과목 수업교사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학교선택권도 전혀 없는 의무교육 단계의 중학생들이 학교배치운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러한 피해를 감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감축정책 추진 시 법인단설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예외적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단설학교의 제반실정을 감안하여 국·사립 간 또는 사립학교 간 형평성 논리로 학급감축을 적용하는 것은 학교 간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둘째, 소규모사립학교의 상치교사 문제해소를 위한 구체적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공·사립 및 중·고등학교를 망라하여 학교 상호 간 적극적으로 순회교사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학급 수가 급감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사립학교 및 국·공립학교 전체에 대한 통·폐합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경비절감을 위한 인위적인 통·폐합이 아닌 학생들에게 충분한 배려를 전제로 양적인 부분과 질적인 부분이 보장될 수 있는 통·폐합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의 구체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사립중등학교 상치교사 문제가 심각하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황보승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김진영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해운대구 제3선거구 해양교통위원회 김진영 의원입니다.
지난 3월 시장님과 교육감님이 참석한 교육행정협의회에서는 센텀2초 부지의 용도 전환 문제가 주요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올 상반기 중에 학교용지를 폐지하든지 용지를 매입해 학교를 짓든지 활용여부를 확실히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시교육청은 교육부 중앙투융자 심사 결정이 통보되면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부산시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시교육청은 2011년부터 교육부에 학교신설을 요청했으나 매번 재검토 회신을 받은 상황에서 안타깝게 이번 중앙투융자 심사에서도 재검토로 발표가 났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센텀초는 설립초기부터 학급당 학생 수 36.2명에서 시작해서 현재 학급당 학생 수가 38명 이상인 만성 과밀학급입니다. 지금까지 센텀초의 학생 수 예측이 교육부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계속 빗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의 출생아 수 감소만을 학생 수 예측에 반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센텀초의 경우는 이 지역 학군 선호로 전입생이 계속 늘고 전출자도 이 학군을 유지하는 실정이어서 예측과 현실 간에 상당한 편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4년 센텀초의 전체 학생 수는 1,558명, 1년 뒤 시교육청은 이보다 32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2015년 현재 1,634명으로 예측대비 100명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둘째, 교육부는 매번 인근 강동초 증·개축 및 분산배치 방안 검토를 요구하지만 강동초 인근 동해남부선 복선화 공사와 인근 주택개발 계획에 따라 강동초 역시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됩니다. 또 분산배치에 해당하는 2,000세대의 아파트에서 통학최단거리가 1.8㎞로 기준통학거리 1.5㎞를 초과하며 왕복 8차선 대로를 포함한 횡단보도 3, 4개 이상을 건너야 하는 등 통학에 많은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센텀2초 설립과 관련하여 인근지역 주민과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학교신설을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센텀초 학부모 88.3%가 센텀2초 설립에 적극 찬성하고 있으며, 교육부가 분산배치를 요구하는 강동초 학부모 82%도 센텀2초 설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센텀2초 부지의 용도전환을 요구하는 부산시 의견에 대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센텀2초 부지 용도전환에 대한 결정은 신중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산시는 센텀시티 내의 주상복합 및 주거용지 개발이 완료되어 향후 학생 수 증가요인이 미비하다는 의견이지만 센텀시티 내 4,500세대 대비 단 1개의 초등학교, 현재로도 학교 추가신설의 당위성은 충분합니다. 콩나물시루 센텀초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획이 마련되지 않고 학교용지 부지를 폐지한다면 센텀초의 과밀학급 문제는 향후에도 결코 해소될 수 없을 것입니다.
둘째, 시교육청은 중앙투융자 심사에 대한 보다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5년째 강동초 증·개축을 통한 분산수용 방안이 재검토 사유로 반복되고 있지만 수용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학교신설 요구 거부에 대해 보다 더 심도있는 분석과 설득 노력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잘못된 학생 수 예측과 인구감소라는 이유로 학교부지를 다른 용지로 전환하여 문제가 발생한 사례를 굳이 타 시·도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마린시티 해원초의 일부용지 매각으로 학급 과밀현상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고 감사원에 지적까지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OECD 평균 학급당 학생 수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부지에 대한 부산시의 타 용도 전환요구를 반대하며 시교육청에 학교설립을 위한 재추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부산시와 시교육청은 이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센텀2초 학교용지 해제 신중한 결정을!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김진용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김진용 의원입니다.
엊그제 어린이날 5월 가정의 달을 바라보면서 행복한 어린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아파트 마당과 집 앞 골목은 차들에게 내어주고 층간소음 걱정으로 집에서 조차 늘 뛰지 말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 우리 24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마을의 놀이터가 마음껏 웃고 뛰어놀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며 놀이를 통한 신체와 인성이 건강하게 자라는 제2의 학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14년 11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으로 보다 안전하고 재미있는 놀이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지난 3년간 300여 곳이나 없어진 어린이놀이시설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12년 법 시행 이후, 부산에서만 298개의 어린이놀이터가 없어졌습니다. 우리 부산에는 아파트단지, 도시공원 등에 조성된 2,863개, 학교 유치원 등 교육관련 시설에 조성된 662개소 등 총 3,525개의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2008년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정으로 모든 어린이놀이터는 안전기준에 맞추어 15년 1월 26일 설치검사를 완료토록 하면서 개선부담이 가능한 아파트들은 설치와 정기안전검사를 통과하거나 진행중입니다만 수선비용 부담이 어려운 노후 공동주택 등 주로 저소득층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시설개선 보다는 아예 놀이터를 폐쇄하는 쪽으로 결정한 곳이 300여 곳에 이릅니다. 타 시·도는 어린이놀이터 시설개선을 위해 시비지원을 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부산시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둘째, 검사를 통과한 놀이터라 할지라도 어린이놀이터의 환경개선이 아주 필요한 실정입니다. 14년 부산YWCA가 부산지역 어린이놀이시설 6개구, 78개소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과속방지턱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조사대상지 중 66.7%이며 안전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은 곳도 26.9%이며, 특별히 사하구의 경우는 56.5%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놀이터가 재미없는 놀이터가 되는 것은 아닌지 24만 명의 어린이의 눈을 살피고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놀이시설물이 1개 있는 곳이 47.3%, 2곳이 있는 곳이 42.3%, 그나마 개·보수 공사 시 아이들의 제일 좋아하는 무한한 상상놀이기구인 모래놀이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아예 없어진 곳도 많습니다.
셋째,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어린이놀이시설 영역별로 보험 가입률의 차이가 많습니다. 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한 배상보장을 위해 보험가입을 법제화하고 있습니다만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의 가입률은 84% 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촉구합니다
첫째, 안전하고 재미있는 놀이터 조성을 위해 법 제18조에 광역시장에게 위임된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사업을 수행할 체계와 예산을 재난예방과에서 조속히 정비해 주시고 24만 명의 아이들의 입장에서 재미있는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컨설팅하고 지원할 방안을 아동청소년과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조례와 적절한 지원체계를 만들어 사라지는 빈곤지역 어린이놀이터를 보호해야 합니다. 전라남도, 제주자치도, 세종특별시, 경기도교육청 등의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조례를 만들었고, 전라남도는 총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시설당 4,000만 원 상한으로 지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7∼15%까지 이르는 안전보험 미가입률에 대해 조속히 대응해 주십시오.
넷째, 안내표지판과 과속방지표지판 등 기본적인 표지판 및 안전시설을 위한 시설물에 대한 관련 부서와의 협조를 통해서 점검과 설치를 촉구합니다.
시장님! 24만 명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하고 재미있는 놀이터 조성을 잘 살펴봐 주십시오. 특히 사라지고 있는 어려운 지역의 어린이놀이터를 다시 한 번 잘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조)
· 안전하고, 재미있는 놀이터를 만들고 지켜주세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진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안재권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안재권 의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비상계획구역은 핵발전 시설에서 방사선 비상·재난 발생 시 주민보호를 위한 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구역이며, 사업자인 한수원이 수립하여 해당 시·도와 협의 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함으로써 결정됩니다. 따라서 각 시·도가 요구하는 협의안이 원안위의 결정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4월 3일 발표한 20 내지 21㎞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협의안을 전면 철회하고 타 도시와 같이 30㎞로 재설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는 5월 21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설정 시한을 앞두고 각 지역별 협의안을 살펴보면 전남·전북·강원·울산은 30㎞를 설정한 반면, 부산·경남만 20㎞로 축소하여 제출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부산시민들은 물론이고 전문가, 시민단체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권역설정 기준은 시민을 얼마나 안전하게 대피시킬 것인가가 아니라 어처구니없게도 지금 당장 구호 가능한 범위만큼만 설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산시는 쉽게 대피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인구규모 그리고 구호소와 비상진료기관의 확보여부를 두고 판단을 했습니다. 원전 전담조직이 확대되고 전문가까지 채용해서 도출된 결론이 구역 내 인구가 많아지면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고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어 30㎞로 넓힐 수 없다는 결론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부산시는 해외원전도시의 비상계획구역이 대부분 20㎞라고 강조했습니다만 30년 전 발생한 체르노빌 사고로 아직까지 반경 30㎞까지 지역을 출입금지 시키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사고로 반경 50㎞까지 대피령이 내려졌고 10㎞이내였던 비상계획구역을 30㎞로 확대시행 중이며 일부지역은 42㎞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1단계 비상계획구역은 16㎞이지만 2단계는 80㎞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부산을 제외한 대부분 시·도에서는 법적 최대한계인 30㎞를 협의안으로 제출했습니다. 부산시는 비상계획구역이 확대적용될 경우 WHO 공인 국제안전도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킨다고 우려하지만 국제안전도시는 비상계획구역 범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산시가 방사능을 비롯해 제대로 된 도시안전망과 효율적인 대비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달성되는 것이 아닙니까? 구체적인 대책 없이 도시이미지만 염려하는 부산시의 형식적인 대응이 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상계획구역과 중요한 사안은 다각적인 토론과 공론화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만 허울뿐인 공청회 한 차례 개최했을 뿐 시민대표기관인 부산시의회를 비롯해 의견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결과를 발표한 것은 부산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비상계획구역을 30㎞로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결정된 부산시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부산은 가장 오래된 원전을 비롯해 10기가 있고 세계적으로도 원전주변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그만큼 더 철저하게 비상대책이 수립되어 있어야 하고 더 많은 구호소와 보호장비, 응급약품과 의료기관이 필수적으로 갖춰져야 합니다. 부산시는 예산과 여건, 시설 부족을 핑계 삼아 부산시민의 안전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100% 지원하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안전구역인 비상계획구역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30㎞로 재설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원점재검토
(이상 1건 끝에 실음)

안재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김병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서병수 시장님 그리고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제3선거구 해양교통위원회 김병환 의원입니다.
최근 들어 부산지역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각종 맨홀로 인한 보행자의 안전사고 및 차량사고 등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부산시 16개 구·군 전역에 있는 각종 맨홀 수만 해도 30만 개가 넘습니다. 보행자가 길을 가다 느닷없이 맨홀 아래로 추락해 다치는 사고는 물론이고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가 맨홀을 밟고 지나가다 자동차량 바퀴에 부딪쳐 맨홀뚜껑이 튀어 각종 대형사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맨홀뚜껑이 제대로 고정되지 못하다 보니 도로의 지면보다 크게 돌출되거나 꺼져있어 차량들과 부딪침으로써 발생하는 구조적 결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맨홀사고는 맨홀을 묻을 때 지면과 고르게 묻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술 부족과 관리기관의 감독 관리 및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요인입니다. 또한 아파트나 주택가를 중심으로 맨홀 상부 물고임 현상과 맨홀에 의한 덜커덩거리는 소음이 하루에도 수천 번씩 발생하는 생활상의 피해도 상당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맨홀은 도로파손 및 도로포장으로 인한 도로높낮이 차이로 소음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면 이런 사고는 관리 감독 부재로 인한 보행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미필적 고의로 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안전을 위협하고 생활상 소음 및 각종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맨홀은 한국전력, 통신회사, 도시가스, 상·하수도시설 등 관리주체가 다양하다 보니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은커녕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어 안전해야 할 도로는 뇌관을 설치해 놓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타 도시의 경우 광주시는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과 10여 개 맨홀관리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합동점검 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맨홀뚜껑 테두리에 고무링을 부착하거나 이물질을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여 사전 안전예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충북 역시 도내 전기·통신, 정화조, 상·하수도, 도시가스, 공동구의 맨홀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치고 조사결과에 따른 파손·망실된 맨홀을 보수 교체하고 지속적으로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선제적 맨홀안전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향후 부산시의 맨홀관리정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을 촉구합니다.
첫째, 각종 다양한 용도의 맨홀관리주체를 일원화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부산시 차원의 민·관협력 맨홀통합관리센터를 신설해 주십시오.
둘째, 각 기관마다 천차만별인 맨홀의 디자인을 부산의 지역적 특성이 잘 반영된 이미지 적용과 도시경관디자인에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맨홀디자인 구상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셋째, 부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각종 맨홀을 관리하는 기관의 실무자들이 구성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불량한 맨홀이 없는지 전수조사 실시하여 주십시오.
넷째, 관리기관의 해당 공무원의 맨홀관리에 대한 안전의식 강화교육과 맨홀관리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따라서 기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도심 거리의 안전사고 지대에 전락한 볼썽사나운 애물단지가 아닌 맨홀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금까지의 단순 맨홀뚜껑에 기능성을 탑재하여 공공디자인으로써 기능성과 관광자원으로써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부산만의 상징적 이미지를 담아 도시브랜드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시 맨홀관리 실태와 개선 방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병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이상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상민 의원입니다.
연간 2만 5,000건의 돌발 심장정지사고, 하루 평균 약 68명 사망, 본 의원은 최근 자주 발생하는 돌발 심장정지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부산시의 대처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부산의 건강지표 중 가장 심각한 심장질환 사망률을 보면 10만 명당 서울 25.7명에 비해 부산은 50.6명으로 거의 2배 정도 높은 실정입니다. 그중에서도 50세 이상 남자가 가장 높은 심장정지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지수가 높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간부공무원들이 역시 심장정지 발생 고위험군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장정지 발생 시 골든타임이라 불리는 4분 안에 응급구조를 해야 생존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심폐소생술 시행 시 35%, 심장자동제세동기 사용 시 53%의 생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4분 내 거리에 심장제세동기가 있다면 사망자 중 50% 이상은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장정지 환자 발생 시 가장 필요한 응급구호장비인 심장자동제세동기의 부산시 설치율은 얼마나 될까요? 서울은 6,800여 대, 10만 명당 67대, 부산 335대, 10만 명당 9.5대로 8대 도시 중 전국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심장제세동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만 하는 의무설치현황을 보면 전국 42.6%, 부산 19%로 심장질환 사망률이 서울시의 2배나 높은 부산시에 필수장비인 심장제세동기 설치율은 서울의 7분의 1 수준입니다. 그나마 부산시에 설치된 300여 대의 자동제세동기의 관리실태는 어떠한지 부산시청, 서면지하철역, 남포동지하철역 세 곳을 직접 점검해 보았습니다. 서면지하철역 중앙통제실 1개소, 남포동지하철역 중앙통제실 1개소, 부산시청 3개소입니다. 서면역의 경우 하루 30만 유동인구와 그 넓은 지역에 고작 1대의 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을 뿐입니다. 더구나 직원들이 실제 제세동기 사용훈련을 해 본 적이 없어 환자 발생 시 실제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현재 본회의장에서 심장정지 환자가 발생한다면 4분 안에 시청 1층, 2층에 설치된 심장제세동기를 가져와서 응급조치를 해서 생존할 수 있을까요? 결론은 불가능합니다. 본 의원이 실측을 해 보니 시간이 7분 이상 걸립니다. 시청의 다른 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설치는 했지만 실효성이 없습니다. 더구나 시청의 제세동기 3대는 모두 보증기간이 2, 3년 경과된 상태였습니다. 돌발 심장정지 발생에 대한 제세동기의 설치와 관리, 교육으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안전의식과 실질적 교육이 부족한 것이 현재 우리 부산시의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자동심장제세동기의 의무설치지역은 물론 비의무지역이지만 다중이용시설인 백화점, 대형마트, 학교, 영화관 등에도 적극 설치를 권장해야 합니다.
둘째, 건물의 경우 골든타임 4분 내 응급구조를 할 수 있는 곳에 제세동기를 효율적으로 설치 확대하여야 하며 사용보증기간을 철저히 관리하여 실효성 있는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셋째,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 사용은 30분 정도의 교육과 실습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무원들의 신입 및 직무교육에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필수과목으로 선정하고 이론상 교육이 아닌 연습용 제세동기에 기반한 실습위주의 교육이 절실합니다. 가천길대학교의 경우 2015년 교양필수과목으로 응급처치교육과목을 의무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각 교육기관과 지역대학과의 협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태까지 운 없으면 사망한다고 생각했던 심장정지 사망사고,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 자신과 나의 가족, 직장동료, 부산시민들의 소중한 생명들 이제는 반드시 살릴 수 있는 질병이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2,000대 정도의 자동제세동기 설치와 교육으로 매년 부산시민 1,000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자동제세동기 올바른 설치와 관리로 심정지 사망 응급대응성 강화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윤종현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윤종현 의원입니다.
부산항은 역사적으로 소규모 어항으로부터 출발해서 오늘날에는 세계적 무역항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 수산업은 지난 1960년대 이후 연안에서 근해로 다시 원양으로 뻗어나갔고 최초로 남태평양에서 참치원양어선을 내보낸 곳도 바로 부산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 어업인들은 이미 알려져 있듯이 외국과의 연이은 FTA 체결로 수산물시장 개방과 함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어업소득 감소로 어촌 내 소득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어촌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고 최저생계비도 못 미치는 절대 빈곤계층이 우리나라 전국 평균의 3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업인과 어촌을 위한 복지정책 및 관련 시책으로 범부처 차원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으나 어업인과 어촌은 그 수혜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영세어민들에게는 전달되지 않는 사업이 대다수입니다. 또한 어업 관련법과 규정이 현재 어획하고 있는 어종과 차이가 많고 조업상황과도 많이 동떨어져 있어 조업을 하려면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최근 불법어업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이 5배나 올라서 영세어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2일 가덕도 인근 해상에서 국가어업지도선의 단속에 쫓기다 침몰한 두리아호 인명사고는 절박한 상황에 내몰린 우리 영세어민들의 현주소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실적 위주가 아니라 올바른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연근해 어장은 무분별한 불법어업행위로 황폐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불법어업단속이 단순히 실적 올리기에 급급하고 피해어민들은 함정단속이라고까지 주장하는 만큼 이런 문제를 방치한다면 제2의 두리아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업인에 대한 계도와 홍보를 보다 강화해 올바른 어업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매년 반복되는 영세어업인의 어선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의 대표적인 어업유산을 발굴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올해 8월부터 시행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중요어업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과 활용을 위한 방안이 마련될 계획입니다.
우리 부산에는 다양한 어업유산 가운데 옛날 임금님 수라상에도 올랐다는 가덕 대구는 가덕도 앞바다의 거센 물살을 가르면서 자란 덕택에 육질이 단단하고 감칠맛이 뛰어납니다. 또한 가덕도 숭어들이는 160여 년째 내려오는 전통방식을 유지하며 6척의 무동력선이 그물을 들어 올려 잡는 전통어로방식인 육소장망이 아직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 대표어종과 어로방식을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받고 지역의 대표축제와 연계한다면 침체된 어촌을 재생시키고 영세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에 부응하고 시장개방과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소득불평등 심화 그리고 빈곤계층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어업인에 대한 복지실태와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판단근거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어업인과 어촌의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추진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영세어민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되고 있는 수산업 선진화의 이면에는 안전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한 우리 어민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근대화의 희생양으로 치부하지 말고 영세어민들을 위한 부산시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절벽 끝에 내몰린 영세어민들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며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종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문화위원회 강성태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 강성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예정지에 국립아트센터 건립을 촉구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부산시민공원에 국회도서관 분관이 들어선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원래 국립아트센터가 건립될 예정이었는데 수년간 추진해온 국립아트센터 건립계획은 물 건너가고 국회도서관 분관이 들어선다는 소식을 듣고 부산시 문화정책의 난맥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립아트센터는 건립계획 초기 1,700여 억 원 규모에서 1,000억 원 규모로 떨어지고 공연장도 축소되고 국립도 떨어지고 부산국제아트센터로 추락하여 국비와 시비 5대 5 매칭사업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중복투자의 문제가 있는 부산항 오페라하우스와 국립아트센터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수차례 촉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오페라하우스를 건립하고 부산시민공원 내 국립아트센터를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큰소리 쳐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국립아트센터는 국립이 아닌 부산국제아트센터로 변경되었고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계획도 심각한 재정부담 문제로 계속 추진할 것인지 말 것인지 중대한 기로에 서있습니다. 부산국제아트센터에서 떨어져 나간 국립도 다시 찾고 원래 계획한 사업비도 회복시켜 오페라공연을 병행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을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부지에 건립할 수 있도록 부산시는 더 이상 물러서지 말고 적극 재추진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국립아트센터를 유치하여 정부가 운영관리를 함으로써 부산시 재정부담을 덜게 하고 문화도시 부산의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광주의 경우 국비 수천억 원을 확보하여 아시아문화센터를 건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부는 특별법까지 만들어 연간 운영관리비도 국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웃사촌이 논을 사면 축하해 줘야 하는데 부산시민은 배가 아픈 이유를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오페라하우스 건립계획은 작년 안전행정부의 제1차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결과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시재정 여건 및 낮은 경제적 타당성을 감안하여 사업규모의 축소 등 재정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하여 다시 투·융자심사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승인이었습니다. 부산시의 현재 부채는 약 2조 8,000억 원으로 행정자치부의 재정건전화 기준인 부채비율 25%보다 높은 30%입니다. 많은 부채로 인하여 부산시는 재정부족액을 지방채로 매년 5,000억 원에서 6,000억 원 상당 차입하여 살림을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억 원이 드는 오페라하우스를 부산시 재정으로 건립하고 매년 수백억 원이 드는 운영관리비를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것입니까? 서울시는 약 7,000억 원 규모의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건립계획을 추진하던 중 2012년 서울시의 재정악화 문제와 서울시민들의 반대여론으로 약 600억 원의 매몰비용을 한강에 떠내려 보내고 눈물을 머금고 건립계획을 백지화한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부산시 문화정책의 현주소는 멘붕상태입니다. 하루빨리 멘붕상태를 극복하고 부산의 문화정책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조속히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광주아시아문화센터 건립사례를 보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예정지에 국립아트센터 유치를 다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예정지에 국립아트센터 건립 재추진을 촉구하며
(이상 1건 끝에 실음)

강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 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이종원
의 사 담 당 관 조영택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서병수
경 제 부 시 장 김규옥
시 정 혁 신 본 부 장 이준승
대 변 인 홍연호
시 민 소 통 관 김범진
감 사 관 김경덕
기 획 관 리 실 장 변성완
기 획 행 정 관 김병곤
도 시 계 획 실 장 김종철
서 부 산 개 발 국 장 김종경
시 민 안 전 국 장 김기영
사 회 복 지 국 장 정태룡
여 성 가 족 국 장 김희영
건 강 체 육 국 장 김기천
기 후 환 경 국 장 박종문
교 통 국 장 홍기호
창 조 도 시 국 장 조승호
일 자 리 산 업 실 장 정현민
경 제 통 상 국 장 정진학
문 화 관 광 국 장 김광회
해 양 수 산 국 장 송양호
소 방 안 전 본 부 장 류해운
인 재 개 발 원 장 김영기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김영환
건 설 본 부 장 권준안
낙 동 강 관 리 본 부 장 곽영식
〈부산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 김석준
행 정 국 장 송근향
기 획 조 정 관 고인철
○ 속기공무원
이둘효 신응경 정은진
○ 의안심사
· 부산광역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6일 신현무 의원 발의)(신정철·김영욱·최준식·황보승희·박광숙·정명희·박중묵·김쌍우·김병환·이상민 의원 찬성)
(04월 24일 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의회 고문공인회계사 조례안
(04월 16일 신정철 의원 발의)(박중묵·김영욱·권칠우·김진영·황보승희·박광숙·전봉민·김종한·김쌍우·백종헌 의원 찬성)
(04월 24일 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04월 24일 운영위원장 제출)
(04월 24일 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3일 시장 제출)
(05월 06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3일 시장 제출)
(05월 06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3일 시장 제출)
(05월 06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3일 시장 제출)
(05월 06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04월 13일 시장 제출)
(04월 14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04월 13일 시장 제출)
(05월 06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6일 이상갑 의원 대표발의)(이상갑·황대선 의원 발의)(신현무·이종진·강성태·신정철·박중묵·정명희·박대근·박석동·이상호·이상민·김병환·안재권 의원 찬성)
(05월 06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04월 16일 박재본 의원 대표발의)(박재본·신현무·최준식 의원 발의)(이진수·김병환·김진홍·박석동·이상민·강성태·강무길·박중묵 의원 찬성)
(05월 06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7일 시장 제출)
(05월 06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7일 시장 제출)
(05월 06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3일 시장 제출)
(05월 04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3일 시장 제출)
(05월 04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의 주식회사 벡스코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04월 13일 시장 제출)
(05월 04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3일 강무길 의원 대표발의)(강무길·이종진 의원 발의)(신정철·박재본·이상민·강성태·박석동·김진용·박성명·황대선·김영욱 의원 찬성)
(05월 04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안
(04월 17일 시장 제출)
(05월 06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04월 17일 김쌍우 의원 대표발의)(김쌍우·안재권 의원 발의)(김병환·신현무·김영욱·박광숙·김진영·박석동·신정철·김종한 의원 찬성)
(05월 04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안
(04월 20일 이진수 의원 발의)(박광숙·정명희·손상용·오보근·박성명·신현무·박석동·최준식·이상민·김진홍·김남희 의원 찬성)
(05월 04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안
(04월 21일 박재본 의원 발의)(이종진·최준식·김영욱·안재권·김진용·김병환·박성명·박석동·이상민·강성태 의원 찬성)
(05월 04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녹산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및 하수관거 부실공사 조사에 관한 청원
(윤종현 의원의 소개로 제출)
(05월 04일 복지환경위원회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2월 27일 시장 제출)
(05월 06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3일 시장 제출)
(05월 06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5일 이상호 의원 발의)(강성태·김쌍우·박석동·황대선·김병환·신정철·신현무·김남희·황보승희·손상용 의원 찬성)
(05월 06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7일 이희철 의원 발의)(신정철·강성태·정명희·김남희·황대선·박성명·김진영·박석동·공한수 의원 찬성)
(05월 06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7일 김진영 의원 발의)(전봉민·황보승희·이희철·박성명·황대선·김남희·정명희·신정철·김병환·박석동·공한수 의원 찬성)
(05월 06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3일 시장 제출)
(05월 04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채택 동의안
(04월 13일 시장 제출)
(05월 04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 청취안
(04월 13일 시장 제출)
(05월 04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04월 13일 강무길 의원 발의)(신정철·박재본·이상민·강성태·박석동·김진용·박성명·황대선·김영욱 의원 찬성)
(05월 04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 소방훈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6일 윤종현 의원 발의)(강무길·김병환·신정철·박성명·신현무·이희철·오보근·이진수·전진영·김영욱 의원 찬성)
(05월 04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
(04월 16일 김종한 의원 발의)(김진홍·오은택·박중묵·오보근·김흥남·권칠우·황보승희·박광숙·김쌍우·전봉민·신정철·백종헌·공한수 의원 찬성)
(05월 04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6일 이상갑 의원 대표발의)(이상갑·황대선 의원 발의)(신현무·이종진·강성태·신정철·박중묵·정명희·박대근·박석동·이상호·이상민·김병환·안재권 의원 찬성)
(05월 01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24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44 회 제 1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6-12
2 7 대 제 244 회 제 1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6-11
3 7 대 제 244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5-05-06
4 7 대 제 244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5-05-04
5 7 대 제 244 회 제 2 차 본회의 2015-05-07
6 7 대 제 244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5-05-06
7 7 대 제 244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5-05-01
8 7 대 제 244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5-04-30
9 7 대 제 244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5-04-29
10 7 대 제 244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5-04-28
11 7 대 제 24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06-10
12 7 대 제 24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5-04-30
13 7 대 제 24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5-04-30
14 7 대 제 244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5-04-29
15 7 대 제 244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5-04-28
16 7 대 제 244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5-04-27
17 7 대 제 24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5-04-27
18 7 대 제 24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5-04-24
19 7 대 제 244 회 제 1 차 본회의 2015-04-24
20 7 대 제 244 회 개회식 본회의 2015-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