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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7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9년 06월 24일 (월) 10시
  • 장소 : 2층 대회의실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소관의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하고 6월 25일은 교육청 소관의 2018년도 결산 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하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후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조정 활동을 한 후에 6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교육청 예산안 등 심사에 대한 의결을 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소관의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TOP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결산과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과 제안설명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변성완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부시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가 제출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의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8년도 결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등 19개 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예산 현액 11조 9,981억 원 중 세입 결산은 12조 572억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1조 2,524억 원이며 자금 없는 이월액을 제외한 다음 연도 이월액 4,177억 원과 국고보조금 반납금 198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672억 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은 총 21건으로 지출결정액 217억 중 210억 원을 지출하고 3억 원을 이월하여 2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시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당초 편성한 이후 예측하지 못한 요인 등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이월 또는 전용되거나 불가피하게 집행되지 못한 경우 등 미흡한 부분도 일부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관리실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정 발전과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보다 발전적이고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면 시정 운영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으며 보다 건실한 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만하게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병진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일괄 저희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류호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 류호석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주요 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이 검토보고서 사전에 제출 받으셨죠? 전달 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이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자료 등을 마련하셨습니까?
내부적으로 이 검토보고서에 지적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준비를 하고 해명할 수 있는 부분들 해명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준비되거나 해명된 자료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포를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26일 날 의결하기 전까지 그 자료 참고하겠습니다. 일일이 다 여쭈어볼 수는 없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 검토보고서는 어느 해보다 지적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 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질의 답변 할 수 있는 물리적 여건이 안 되니까 서면으로,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요 준비, 26일 날이 의결 같으면 그전까지는 하여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예, 25일까지는 제출해 주십시오. 그걸 참고를 해서 의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서 기획행정위원회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삼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재정관님 먼저 좀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재정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산시의 전체적인 예산을 총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검토보고, 결산 개요나, 결산 개요 8페이지부터 쭉 나오는 부분이고요. 보면 불용, 불납 결손액 관련해서요, 제가 이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별도로 질의를 안 했었는데 최근에 뉴스 한번 보셨습니까? IMF 때 도주했던 대기업의 자제분이 외국에서 체포돼 가지고 들어왔죠?
예, 봤습니다.
그분이, 그 기업이 국가에 납부해야 될 금액이 수천억 대가 됩니다, 그죠?
예.
회사 돈을 빼돌리기도 했고. 그런데 이 대상자들 중에 여기 보면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 태만 이런 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무재산 같은 경우요. 본인 앞으로 안 하면 무재산으로 보지 않습니까?
예, 본인 앞으로 없으면 무재산으로 봅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 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저도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 자녀들 것까지는 우리가 강제로 회수를 못 하게 돼 있습니까?
상속 받은 부분이 있다고 판명되면…
그거 상속을 안 하니까 문제죠.
예, 상속, 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법상 요건이 안 되면 무재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강력하게 법 개정을 요청해서라도 금액을 지정하든 아니면 기간을 지정하든 해서라도 이거는 강하게 좀 회수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재산이 발각이 되거나 했을 경우는 그 결손처분을 취소를 하고 또 징수를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금액은 어느 정도 되죠?
2018년 같은 경우에 결손액이 323억인데 이 중에서 19.4%, 63억 원을 결손 취소하고 그 결손액의 16.2%, 52억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예. 어떤 사례인지 확인이 가능합니까?
구체적으로는 여기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여하튼 무재산으로 판명이 되거나…
됐는데 추가적으로 재산이 발견된 경우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임대아파트를 LH에서 저소득층들한테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은 말 그대로 저소득층들이 임대아파트를 갑니다. 그런데 최근에 부산시에 입주한 임대아파트들 조금 외곽지역에 있는 데 가 보면 외제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인 앞으로 등록이 돼 있지 않죠. 자녀분 앞으로나 다른 회사 앞으로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임대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비슷한 사례들이 충분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극적으로 조금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그런 사례가 발각이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탁결제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땡겨 쓴 거 아닙니까, 그죠? 땡겨 쓴 거기 때문에 제가 뭐 따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부분인데요. 이게 전체 사업비 중에 전액이 불용된 게 72억이나 되거든요. 여기 보면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해당 구에서 필요한 부지 제공이 불가능하다 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사전에 해당 단체하고 협의를 안 한 상태에서 진행하지는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예, 협의를 당초에 시작은 했겠지만 그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진행이 안 된 경우라고 판단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자동기상관측기 이런 거는 어찌 보면 시에서는 아주 필요한 부분인데 사전에 협의를 하고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지만 협의가 안 됐다. 그러면 사실은 저는 그런 기초단체에 대해서는 일정의 페널티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보통교부세라든지 이런 걸 교부를 받을 때 또 마찬가지로 할 때 이런 부분에 페널티를 적용을 받고 있고…
그렇죠.
또 구·군에 줄 때도 그런 부분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게 전액 다 불용액인데 이게 만약에 국비하고 같이 매칭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국비에서도 우리가 페널티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치밀하게 사전에 협의를 좀 더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개요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공유재산 관련된 건데요. 당해 연도 감소액이 중동주차장 부지, 구 공무원교육원 진입로 등 해서 편입, 성북시장 주차장 편입부지 매각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동주차장 부지가 매각됐습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조금 더 알아봐야 되는데 이게 매각되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으로 저희들 일반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가 이 부분이 용도 전환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는 여기에 써 있는 글자를 그대로 보면 쭉 부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해 놓고 매각 등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걸 다 매각했다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죠? 물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거는 자료를 조금 주시면 세부적인 5개 부지에 대해서 매각한 게 있는지 재산의 용도가 변경돼서 다른 용도로 전환이 된 건지 그거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 저희가 확인해서…
그런데 여기서 감소액이라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금액이 작은 금액도 아닌데 조금 이거는 한번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저는 재정관님께는 질의를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혁신본부장님 잠시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교통혁신본부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결산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예산하고는 저는 연관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해운대라서 조금 꺼려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시민들 전체 편의를 위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안대교 관련해서 전면통제를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죠? 행사 등 마라톤대회라든지 다양한 행사를 위해서 전면통제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비용을 받고는 합니다마는 그 전면통제로 인해서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상당수의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저도 몇 년 전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제 더 이상은 개방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기사도 봤습니다마는 결국에는 확대가, 더 확대가 된 거 같아요.
예, 이 부분은…
그렇죠?
저희 교통본부 소관이 아니고…
예,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죠?
아닙니다. 도시계획실입니다.
도시계획실입니까? 그러면 도시계획실장님 잠깐…
광안대교 전체가 다 그럼 도시계획실 소관입니까?
도시계획실장입니다.
예, 광안대로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 도시계획실에서…
도시계획실에서, 예.
교통혁신본부장님 죄송합니다.
(장내 웃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제가 여쭈어 본 것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광안대로가 지금 현재는 자동차전용도로로 되어 있고…
그렇죠.
만약에 행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광안대로 통제하게 되면 해운대구나 수영구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사시고 광안대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 저희가 2002년도 광안대로 건설할 때는 이게 자동차전용도로로서 항만배후도로의 기능을 갖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포커스를 맞췄습니다마는 지금의 이후에 추세가 전체적으로 자동차 위주의 정책이 맞는지 보행이나 사람 위주의 정책이 맞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광안대로의 현재까지 개방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기개방이라든지 시민에게 걷기를 위해서 좀 돌려드릴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가 연구를 같이 시민들과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분통제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마라톤대회를 한다거나 걷기대회를 하면 물론 안전상의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차선 하나 정도라도 열어주는 방안이라든지 이게 사실은 애초의 목적은 다들 아시다시피 컨테이너 관련해서 물류 때문에 이 도로를 개설하게 됐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수영구의 문제도 아니지, 남구도 마찬가지로 해당됩니다, 그죠? 용호동에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부산항대교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상당한 수요가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심지어 서부산권에서 동부산으로 넘어오기 위해서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야간이라든지 새벽시간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요일 오전 이렇게 돼 버리면 해운대신시가지 사시는 분들은 아예 외부로 나갈 엄두 자체를 못 내세요. 인구가 10만입니다. 신시가지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기장이나 일광 쪽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남구에 일부 용호동이라든지 수영구에 그쪽에 계신 분들은 외부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로 올라가려고 하면 광안대교 타고 올라가는 게 제일 빠른데 거기에 막혀버리면 그 얼마나 수요가 발생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면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친환경차량에 대해서는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이브리드차량이 제외가 됐거든요?
예.
제외된 사유가 혹시 있나요? 3년간 시행을 하고 안 했거든요. 폐지를 했죠.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하이브리드를 친환경차량으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이런 차이들이 좀 있었던 거 같고요. 특별하게 하이브리드가 3년 지난 다음에 이것을 연장할 필요성을 아마 못 느꼈기 때문에…
그걸 왜 못 느꼈는지는 물론 돈하고도 연관이 돼 있겠지만 친환경차량으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의 문제는 스티커인데 스티커는 발급하고 있어요. 하이브리드차량은 친환경차량이라고 스티커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친환경차량의 스티커를 받는 차량 중에서 유료도로의 정책상 예를 들어서 완전하게 전기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면을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3년 정도의 혜택을 줬기 때문에 충분히 정착이 되었다라고 보고 아마 감면에서 배제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착되면 폐지를 하면 앞으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감면 유료도로 요금징수 관련해서 감면대상차량들이 있거든요. 조례에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시에서 발급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으로 제한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스티커는 붙어있는데 안 되면 시민들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데, 하든지 말든지는, 받을 건지 말 건지는 시에서 결정하면 되는데 안 받는다라고 하면 하이브리드차량은 제외된다라고 표시를 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모법에서 적용이 안 받거나 스티커는 받았으나 아까 말씀하셨던 상위법에서 적용을 안 받거나 이런 부분이 아마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요.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혼란 방지를 위해서 하이브리드차량 제외라든지 이런 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정관님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나와 주시면.
예, 재정관입니다.
이거는 여러 개 상임위원회가 걸쳐있기 때문에 아침에 제가 부산일보에서 본 내용입니다. 삼정더파크 관련해서 500억 정도 예상한다고 돼 있는데 부산시가 돈이 있습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사항이고 삼정더파크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채무에는 속하지 않는데 우발적 채무에, 부처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 지금 재무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이걸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판단이 되면 일단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 500억, 500억짜리 값어치가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선행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정말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물론 법적으로 계약서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제가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애초에 설립할 때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수요의 과다책정부터 해서 그죠? 그런데 그런 거를 부산시가 고스란히 다 떠안고 가져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시민적인 동의가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법적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금액이라든지 과연 이것을 시에서 하는 것이 맞는 건지부터 해서 저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인수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동물원이 아이들의 정서에도 도움이 되고 동물을 자주 접할 수 없는 기회기 때문에 동물원을 유지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동물을 보호하자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동물은 자연에 뛰어놀아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이 더파크에 있는 동물들이 전부 다 야행성이라서 낮에 가면 전부 다 자는 건지 어떤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활발하게 뛰어노는 동물은 거의 본 적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리는 잘하고 있겠지만 과연 그것이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어떤 동의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깊은 고민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동민 위원장 김민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손용구 위원입니다.
먼저 미래산업국 지금 안 계시죠? 미래산업국장님 지금 안 계시죠?
(“예.” 하는 이 있음)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할 거는 전체적인 우리 부산시의 공유재산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이게 참 많이 흩어져있어서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일단은 먼저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체육회관 아시죠?
예.
그거는 우리 상임위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공유재산 중에 지금 그 부분은 행정재산에 해당이 되죠? 맞습니까?
예.
그런데 그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야 되는 게 맞죠?
예.
사용수익허가, 그죠? 그런데 우리 현재 체육회에는 이 행정재산을 지금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요.
예.
그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들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조례의 근거를 가지고 무상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우리 조례 7조에 사용료 감면 규정이 있죠?
예.
그런데 그 조례는 만약에 우리 이 조례가 공유재산법을 위반했다고 하면 그 조례는 효력이 없는 거죠? 만약에 이 조례가 공유재산법을 위반했다고 하면 효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죠? 그런데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우리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무상으로 이렇게 쓰게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담당자와 대화)
예, 이게 제가 구체적으로 보지를 못했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위배되는 사항인지 여부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확인하시겠다고요? 아니면 앞으로 확인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 예. 확인을 구체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살펴본 바가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이게 체육회관뿐만 아니고 지금 앞으로 계속 질의를 할 예정인데요.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은데 우리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은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정해 있습니다. 거기서 이용료, 이용료를 징수한다는 부분이라든지 사용료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공유재산법에 나와 있어요. 공유재산법 위반입니다. 우리 체육회가 무상으로 이렇게 사무실을 사용수익허가를 한다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공유재산법 위반이에요. 위반이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번 조금 더 위반 여부를…
전혀 검토를 안 하신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집행부의 여러 가지 해명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하겠다라는 부분을 아까 답변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거 답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 부분이 위반 여부가 확실하면 저희들이 조금 조례도 개정하고 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확실한 위반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결산 전까지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조례가 저는 이게 왜 공유재산법을 제대로만 봤어도 이런 조례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용료 감면을 100% 감면을 한다는 규정을 공유재산법상에 그게 없는데 어떻게 넣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예, 법에 위반되어서 감면이 아니고 무상사용의 사항이 있는지를 면밀히 봐서 그 부분이 잘못돼 있으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분명히 시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우리 시민행복소통본부장님!
예,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제가 행정, 우리 부산시 행정재산을 쭉 조사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종합복지관 부분이 좀 나왔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상에 고시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근로자복지종합복지관에도 사용수익허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지금 계약보증금을 또 받고 있던데 우리가 공유재산법상에 보증금을 받을 수가 없는데 이게 받고 있다 말이에요. 한 4억 정도 됩니다. 이건 어떻게 받는 겁니까?
그걸 운영을 하고 지원을 할 때 그렇게 발생하는 수익이나 나머지 것들을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진행돼 있어서 위원님 저희 상임위 때도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 제도적 보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협약서상에 있는지는 몰라도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고시만 한번 한 줄만 보시면 됩니다. 보증금, 우리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보증금 받을 수가 없어요. 계약보증금이든 뭐든 이게 징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현재 계속 받고 있다는 부분이고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사무실, 이 사무실을 지금 사용료가 한 2억 넘어가는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시의 세입으로 전혀 안 잡힙니다. 협약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것도 본 위원이 판단컨대 공유재산법 위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차례 지적하셨던 부분들 때문에 지금 민간위탁 내용이나 제도나 방식에 대해서 새롭게 수정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준비 중이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체육회뿐만 아니고 근로자종합복지관도 지금 이게 생긴 지가 바로 얼마 안 돼, 생긴 지가 아니고 2006년입니까? 십몇 년이 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십몇 년이 넘었는데 이게 공유재산법 위반인지 아닌지를 아직도 판단이 안 선다고 하면 되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예.
체육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검토를 안 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게 지금 공유재산법 위반사항이라고 하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우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6조제1항 어떻게 돼 있습니까? “누구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했고 이를 위반하여, 99조입니다.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거 벌금 규정이 있습니다. 처벌 규정도 있고요. 이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용을, 부당하게 사용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렇게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데.
지적해 주신 부분 법률적인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처리절차에 대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이거 확실히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리고 자리 좀 들어가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예.
지금 우리 미래산업국장님 안 계시지만 한국신발관에 대해서도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마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컨대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 공유재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민간위탁까지 같이 엎어져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사용료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우리 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용료하고 사용료는 법적성격이 100% 차이가 나는 다른 겁니다. 다른 건데 이걸 혼용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미스가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렇게 지금, 만약에 이 부분이 공유재산법 위반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이 처벌규정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정리를 하실 생각입니까? 제가 했던 말이 맞다고 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육회관 문제하고 근로자생활복지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신발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기는 사실 어렵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공유재산법을 위반을 해서 추진이 됐다 이렇게 하실 거 같으면 그 부분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체육회관 같은 경우도 보니까 상위법령 자체가 부재한 상태에서 아마 조례를 가지고 100% 감면을 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법적 미비 부분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해서 정리를 하고 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부산시 공유재산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공유재산에 사용수익허가 부분 특히 임대료 관련해서 이렇게 무상으로 쓴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감면 부분 그다음에 제대로 이렇게 우리 부산시로 예입이 세입으로 잡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 모든 부분을 다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빨리, 하루빨리 되어서, 지금 이런 부분이 다 세입이 누락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물론 세출이 어떻게 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세입·세출로 정확하게 잡아놓는 게 물품관리법, 공유재산법의 취지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물정책국장님!
예, 물정책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결산서Ⅰ에 515페이지입니다. 결산서Ⅰ 515페이지에 보면 생태하천복원사업해서 동천수질개선사업하고 끝에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예.
동천수질개선사업 관련해서 이게 지금 해수도수사업이죠?
해수도수사업입니다.
해수도수사업인데 이게 지금 작년에 990억입니까? 이게 사고이월로 이월이 됐고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지금 670억이 잡혀있고, 67억이 잡혀있고.
예, 그렇습니다.
99억이죠? 99억하고 67억, 그죠? 사업비가 166억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지금 이 사업비는 전액 시비입니까? 국비가 좀 들어갑니까, 어떻습니까?
50 대 50입니다.
50 대 50이면 국비가 지금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들어간다고요? 국비 교부 받았습니까?
전액 다 받았습니다.
전액 얼마를 받았습니까?
137.5억 원입니다.
137.5억 국비를 확보를 했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이 해수도수사업에 대해서 국비 지원 불가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조금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당시 사항을 잘 몰라서…
당시 2015년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공문입니다. 이게 동천생태하천 복원계획 관련해서 해수도수사업비를 신청을 했는데 우리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동천 해수도수 시 해양성이 강해질 수가 있고 생태계 교란이 우려됨으로 재검토를 해야 된다.” 하고 이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럼 재검토라는 거는 이 사업이 안 된다는 건데요? 국비를 받았다는 게 좀 제가 이상해서 물어보는 건데…
위원님 말씀이 맞다면 아마 그런 의미 같은데 이거는 지금까지, 저도 연초에 업무를 맡아 가지고 이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아까 국장님 말씀은 국비를 지금 교부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지금 직원으로부터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137.5억 원은 교부받았고요. 그래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지금 앞뒤가 안 맞는데요. 유역환경청에서는 하지마라 하고 그리고 또 받았다 하니까 이건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
예,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부전천복원사업 관련해서도 이거 국비 73억이 전액 반납이 되어 있죠?
요번에 반납 다 됐습니다.
요거는 반납이 됐다. 그죠?
예.
이 반납이유가 마찬가지로 그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공문을 보니까 기능분리형 하천은 생태하천복원사업 국고보조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죠?
예, 마지막에 그래 되어, 그렇게 되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공문이 왔는데 이렇게 추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실무적으로는 이야기를 하면서 명확하게 이게 된다, 안 된다 아마 그런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아마 그 당시에 좀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국비를 받아가 올 때에는 우리 시비매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유역환경청에서는 안 된다는 공문이 내려왔으면 안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그걸 계속 추진한다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해석을 하면서 아마 좀 확대해석을 하면서 또 환경부하고 좀 실무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맞추어 갔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아마 그게 불가한 것으로 통보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지금 17년도에 국고가 교부가 지금 73억이 된 게 17년도에 교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변경을 하면서 당초는 이 자연형 하천으로 하려고 하다가 기능분리형으로 사업계획을 지금 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예.
변경과정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이거 안 된다 하고 다시 공문이 내려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계속 추진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다가 그 끝에 가서 부딪친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한쪽 지역주민들 또 상가분들 그다음에 환경단체 아마 이런 쪽에 절충을 하면서 아마 치수나 그다음에 생태 아마 이런 부분을 절충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옆에 인근주민들이든 상인이든 뭐 반대하는 게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봅니다마는 끝에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결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저렇게 해서 안 되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제가 왜 이런 걸 계속 추진을 했는지 결국은 이래 국비를 반납하는 사태까지 오게 된 게 그러면 그 전이라도 이 유역환경청에서 이 공문이 내려오면 다시 검토를 해서 국비를 확보를 해서 이게 맞게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위원님 그 부분은 그래서 지난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마 전체적으로 시 차원에서 한번 정리를 하면서 나름대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일단 우리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지금 요 2개뿐만 아니고 대리천, 감천천, 초량천, 대연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반납사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조금 또 대연천도 반납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대리천도 반납을 하고 그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반납을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되는 이유가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보시면 전체 총사업비에서 보시면 그렇게 물론 없으면 가장 좋겠습니다마는 큰 베이스는 아니고 이제 그 과정에서 하면 원칙으로 하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이 완료가 되고 또 반납이 되어야 되는데 그 17년 말에 아마 명시이월 최소화 하면서 그 당시 17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고이월로 바로 편성하다 보니까 더 이상 연장을 할 수 없고 그래서 반납을 우선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게 그러면 전체사업에 문제가 있느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사업비 내에서 사업은 올해 중으로 다 종결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동천 관련해서 국비교부된…
예, 그거는 확인하겠습니다.
그 공문이 있으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생태복원하천사업에 대한 어떤 예산부분을 한번 다시 재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 집행에 철저를 좀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국비반납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이준승 도시계획실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 도시계획실장입니다.
실장님, 천마산터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우선 이 사업은 몇 년 걸렸, 몇 년에 걸쳐서 이 사업을 했습니까?
지금 예산관련 자료 말고 다른 자료들이 덜 준비되어서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2019년까지 해서 약 한 12년 정도 걸린 걸로…
그렇지요?
예.
그러면 산성터널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산성터널은 2012년부터 해서 2018년까지 한 6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렇지요?
예.
천마산터널은 12년 걸렸어요. 그런데 산성터널은 6년이 걸렸습니다. 자, 그러면 천마산터널의 길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천마산터널 길이는 3.28㎞예요. 그리고 산성터널은 5.62㎞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투입된 사업비를 보겠습니다. 산성터널은 3,004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맞습니까?
예. 산성터널이 전체 민간터널 구간만 해서 이천육백…
총사업비.
예, 총사업비가 2,642억으로…
그런데 중간보고서에는 3,004억 그리고 업무보고서에는 3,004억으로 나와 있는데요. 직원! 실장님에게 확실히 보고를 해 주세요. 여기는 결산심사장이기 때문에 우선 수치가 중심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이제 작년에 사용된 예산들 위주로 저희가 자료를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준비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터널은 본 위원이 속해 있는 도시안전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그래서 이 터널에 대해서 업무보고 시 전반기, 후반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업무보고서에 명시된 수치는 공식적인 보고서로서 틀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여 이 터널의 원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산성터널. 산성터널은 총 길이 5.6㎞에 공사비가 3,004억이 들었어요. 그리고 공사기간이 6년 5개월입니다. 천마산터널은 3.28㎞에 총공사비가 3,065억이 들었어요. 공사기간은 무려 12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 터널의, 천마산터널에 들어가는 1m당 도대체 얼마나 들어갔는지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9,344만 5,121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산성터널은 1m당 5,345만 1,957원이 들어갔어요. 이게 산술평균입니다. 총 공사비에서 총 터널길이를 나누면 1m당 건설단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산술평균으로.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뭐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자, 무려 그러면 이게 1m당 약 4,000만 원이 더 들어갔어요. 아니 터널 하나 뚫는데 무슨 1m당 건설원가가 9,34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그리고 산성터널은 5.62㎞에 공사기간 6년밖에 안 되는데 천마산터널은 3.28㎞에 12년이나 됩니까? 이게. 자…
답변…
예, 답변하세요.
위원님께서…
충분히 답변하세요. 답변할 시간을 뭐, 충분히 답변하십시오, 실장님. 이거 뭐 질의 답변할 시간 아닙니까? 이거 논쟁을 하는 게 아니고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규모 대비 산성터널이 훨씬 길고,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 규모도 적고 그다음에 공사의 기간도 짧고 그에 비해서 천마산터널은 짧음에도 불구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시간도 많이 걸렸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저도 기본적인 수치만 놓고 보았을 때는 산성터널보다는 천마터널이 훨씬 단위당 단가도 높고 하기, 시간도 많이 걸렸고 해서 제 기억상으로는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공사의 난이도라든지 그다음에 공사구간을 어떻게 정했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특히 천마터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노선에 있어서 변경들이 좀 있어서 한 2년 이상 지체된 바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2007년이었지만 2009년부터 전체 시작을 해서 보면 중간에 2년 빼고 한 7∼8년 정도 되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사에 따라서 전체공사비는 민간이 제안한, 둘 다 민자터널이기 때문에 민간이 제안한 내용들은 그대로 픽스를 해 놓고요. 나머지 즉 변화할 수 있는 거는 건설보조금 그리고 보상비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성들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바로 그겁니다. 원래 BTO사업 즉 민자터널에 있어서는 민자투자사업은 첫째 국비는 변함이 없지요?
예. 국비지원범위는 전체 사업비의 범위에 따라서 정해지고 있습니다.
예, 딱 정해져가 있습니다. 정부가 딱 정해져 있는 이상 12년 동안 한 푼도 더 안 내려 보내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시협약서상의 민자추진금도 딱 정해져 있지요?
일단 불변가로 정하고 거기에다가 매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경상가를 같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불변가, 경상가는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안 변합니다.
그렇지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애초에 이게 얼마나 되느냐 했느냐 하면 애초에 허남식 시장님께서 결재한 서류에 보면 이게 2,509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최초에 시가 2007년도 이 사업을 계획을 하면서 물론 이 액수는 추정입니다. 그렇지만 시장님께서 보고한 공사비는 어느 정도의 엄정한 절차와 계산을 거쳐서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3,065…
3,065억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 차액이 전부 다 시비입니다. 보상비지요?
아닙니다.
물론 여기 보면 100억 정도는 민자가 1,660억에서…
아니 아닙니다.
실시협약서상에 보면…
위원님 내용을 보시면 최초에는 민자가 1,215억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불변가기준입니다. 그것을 물가상승률로 계속 진행을 했을 때 최종가격이 제가 알기로 1,799억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그만큼…
예, 그런데요. 본 위원이 지금 들고 있는 이 자료는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보고 이게 2007년 5월에 시정브리핑 그리고 이 결재가 말이죠. 이게 원본입니다.
예, 뭐 그 원본 저희도 갖고 있을 겁니다, 아마.
도시계획과장, 건설, 국장, 행정부시장, 시장님. 원래 의원한테 말이죠.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이런 FM대로 이게 결재라인이 다 되어 있는 공개된 거 이런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거 좀 논외 같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이렇게 사인이 된, 받은 서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렇고요.
예, 보통, 통상적으로 최종 결재권자가 그렇게 사인한 원본을 주는 게 아니라 결재가 난 상황에서 결재일자가 최종결재권자가 누구고 일자가 언젠가를 표시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아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류가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자, 한번 봅시다. 천마산터널 2018년 결산은 사실상 이 계속비로서 2007년부터…
예, 그렇습니다.
2018년까지 그러니까 2018년만의 결산이 아니고 사실상 12년만의 결산, 12년 동안의 결산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는 2018년 결산인 동시에 12년간의 총체적인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2017년부터 18년, 19년이 사실 이렇게 되면 12년 동안에 3,065억 원에 대한 결산을 하려면 위원은 그 증빙서류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도시…
위원님, 18년도 결산을 하게 되면 전체 총사업비에 대한 결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18년도의 예산현액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실장님. 아니 그러면 이 결산은 누가 합니까? 앞에 도시안전위원님들은 이게 계속비였기 때문에 당해 연도밖에 결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공사가 안 끝났는데 그런데 지금 8대의 도시안전위원회는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는 2018년 12월 31일 부로 끝났기 때문에 그동안에 예산을 결산해야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걸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간 중간에…
이게 말이지요. 결산은 그런 겁니다. 회계연도 시작부터 회계연도 끝까지 그게 결산이에요. 그렇고요. 자, 다시 서류로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6월 19일 도시계획실에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해서 여덟 가지의 기초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만 왔습니다. 다섯 가지는 사업시행자 등의, 사업시행자 동의 시 제출하겠다며 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협약서상 제80조 비밀유지 제3항6호 기타 주무관청이 본 사업과 관련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주게 되어 있어요. 그 기관입니다. 자, 헌법 제118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의회를 둔다. 이 문구로 인해서 부산광역시는 헌법기관이에요, 기관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재부, 기재부의 담당사무관한테 전화를 했어요. 사실 기재부는 얼마 전에 해운대호텔에서 이 민투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있을 때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아주 유효한 교육인데 그래서 제 신분을 밝히고 하니까 답인 즉 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래요. 두 번째로 BDI에 또 전화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깐 위원님, 도시안전위원회가 이 사업에 대해서 승인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승인을 해주는 데예요. 그러면 당연히 받아야지요 이런 답이 왔어요. 그런데 무슨 아니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엇을 협의한다 이겁니까? 아니 비밀유지 80, 80조, 예? 제80조 비밀유지사항에 제3항6호에 보면 나와, 우리가 기관 아닙니까? 당연히 받아봐야죠. 3,065억의 국·시비가 들어가는데 그중에 이자가 1,776억이 있겠지만 그렇잖아요. 아니 보세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됩니까? 실장님, 잠깐만요. 위원이 결산심사라는 이 중차대한 권한을 우리 시민들로부터 위임 받아서 행사하는데 자료가 없이는 12년 동안 사업이고 예산이 3,065억이고 자료 달랑 세 가지 갖고 이거 결산 첨부서류 이게 여기는 2008년도밖에 안 나와요. 여기 다 보세요. 내용 안에는 전부 다 그러면 자료를 받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3,065억이고 12년이 지나고 국·시비가 얼마나 구성이 되어있는지 871억인가 확실한 수치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 정도가 사업비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거를 당연히 시의회가 도시안전위원회가 거기에 속해 있는 예결특위가 당연히 자료를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네 자료가 없으니까 이 심사가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저희들도 저도 내부적으로는 어차피 공개,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동의를 원칙으로 해서 드리고 싶다라고 저쪽에 해당 민간시행사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잠깐만요. 그래서 28일까지인가 연기를 조금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보고를 드렸던 걸…
이거지요?
예, 보고를 드렸던 것으로 알고 어쨌든 최대한 자료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그다음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총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1,799억은 민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나머지는 국고보조금이나 보상금지급내역입니다. 그러한 부분은 얼마든지…
보상비지급이 시비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지 말고 보상금이 아니고 시비라, 국·시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위원님 그러니까 국비는 건설보조금 5 대 5로 국비와 시비가 들어갔고요. 나머지 보상은 저희 시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얼마든지 저희가 드릴 수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시간이 벌써 2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자, 그러면 다음에 본론으로 예산집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말이지요. 협약서는 2011년도에 협약서가 됐지요?
11년, 맞습니다.
예?
11년 맞습니다.
예. 그런데 말이지요. 이 천마산터널 이 예산집행은 보상비로써 2008년도에 거의 다 나갔어요. 천마산터널 민간제안사업 BTO방식 채택동의안 2009년 6월에 의해 제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 12월 천마산터널 서구청 접속도로 보상착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 금액이 84억 원이 2008년도에 이월이 되었어요. 그래서 2008년도에 거의 다 나갔습니다. 이게 그 계산표입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2007년도에 시장님께서 바로 보고를 했는데요, 여기에 한번 보세요. 여기에 했는데 그리고 시의회 동의는 그래, 2009년도 동의서를 채택해 안 줬습니까?
죄송한데요. 2008년도를 질문할지 몰라서 제가 자료를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요거는 자료를 준비해서 오후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그래서 이상 질의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웃음)
실장님…
오후에 한번 더 아니면 따로 설명드리든지 오후에 다시 하든지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대영 위원님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이준승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대영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앞서서 이범철 국장님, 잠시만 발언대로, 행정자치국장님 잠시만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수직정원에 대해서 1년 동안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으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질문을 드릴지 안 드릴지 동영상만 보고 넘어갈지에 대해서 판단을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곤혹스러울 텐데 원래 조영태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
예, 행정자치국장입니다.
나오셔야 되는데 작년에 본예산 때부터 계속 질의 응답을 했기 때문에 동영상을…
(동영상 상영)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동영상. 국장님 그때 답변하실 때 식물의 고사가 되지 않아서 겨울이라서 봄 되면 이제 또 활착문제라든지 다시 이렇게 식물이 자라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꽃 피는 봄도 오고 여름 이제 다가, 1년이 거의 다가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해 주시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제가 분명히 보고를 받기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 위원님께서 그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때 올 초에 한번 가봤는데 그때 당시에 현대미술관장 이야기로는 지금 한 30∼40% 정도 고사가 되었지만 곧 용역을 해서 활착을 좀 시키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작년 본예산 말씀하실 때하고 답변이 좀 다르네요.
그때 당시…
어쨌든 한 50% 고사된 거는 인정하시죠?
제가 50%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그러면…
그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그 뒤에 본 적은 아니고 그 당시에 제가 초봄에 갔을 때 우리 저기 현대미술관장하고 얘기할 때…
아니 그러니까 결산검사 본질문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30∼40% 정도가 고사가 되었는데 그거는 추후에 보식을 좀 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아무리 세계적인 식물학자 패트릭블랑이라도 식물이 고사가 되면 그 작품성이 없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예결위원이 제가 이번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물정책국장님, 송양호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정책국장입니다.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이면 한 4,299억이고 지출액이 한 3,000억 정도 되는데 현액의 한 70%가 됩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1,130억이나 증가했는데 이게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해서 몇 건이, 몇 건이죠?
총 87건에 1,130억…
87건?
예.
건설·개량 이월이 93건 아닙니까? 사고이월이 24건이 아닙니까?
건설·개량이 67건이 되겠습니다.
그 자료가 틀립니까? 아마 저번에 아까 예결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 좀 수치가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는 좀 많이 달라서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죠?
67건이 맞고요. 사고이월이 2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건설·개량 이월 93건, 사고이월 24건으로 받아서 질문을 드린 거고 어쨌든 이월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발생을 했죠?
많이 했습니다.
그럼 비율로 지금 따지면 몇 프로 증가한 겁니까? 이월이. 그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불용된 금액이 127억인데 이게 수익적 지출이 당연히 나야, 나는 거죠. 관리, 일반관리비하고 인건비하고 있고 자본적 지출, 유형자산 취득 등의 하수처리, 그러니까 하수처리장 시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유형적 자산 취득에 대해서는 몇 건이나 불용이 된 겁니까?
자,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보면, 2018년도 손익계산서 내역을 보면 2017년도 전기 대비 지금 2018년도 당기 사용료 수익이 증가했는데 왜 이렇게 증가했죠?
사용료, 아마 수익은 저희들이 3년에 걸쳐서 7%씩…
3년에 걸쳐 5%씩 했죠?
5%인가, 예, 3년에 걸쳤습니다.
하고 2017년도에 7%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사용료 증가한 것이 하수처리 톤당 요금이 인상시킨 원인이 큰데, 전기 대비 당기가 얼마나 됩니까? 자료는 나와 있지만, 아니, 준비 안 하셨어요?
톤당 단가는 17년에 597원에서 620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예, 그리고 2018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2018년도는 806원에서 829원으로 상승을 했죠?
이게 톤당 원가 부분에서는 806원에서 829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제 요금 현실화율이 상당히 낮은데 지금 총괄 원가를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메우고 있다는 증거죠? 지금 이렇게 원가를 상승 요인이.
요금으로 그렇게 하고…
현실화 비율이 낮은 건 인정하시죠?
칠십사 점 한 칠 프로 정도 될 겁니다.
그럼 2017년도에 74.01%고 2018년도에는 74.75%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시민의 혈세로 이렇게 충당을 계속 하실 거예요?
저도 요번에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보고서를 보면서요. 마지막 한 192페이지, 191페이지를 보면서 제가 담당자들을 모아 놓고 사실은 이 결산보고서에서 수익률 비율 그다음에 업무처리 효율성 지표 이런 게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경영평가보고서를 가지고 어떻게든 이게 지금 시민들 정서상 요금을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경영 혁신을 할 건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경영 합리화하시겠단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력이라든지 운영비, 그러니까 전기 동력 같이 이런 거 동력을 포함해서 약품 비용을 포함한 여러 가지 경영 합리화를 할 필요가 있다.
위원님, 요 부분에 하면서 제가 원인을 한번 알아 봤습니다. 저희들이 7대 광역시 중에 시가면적, 그러니까 도시면적이 가장 넓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다른 시·도에 안 하고 있는 전면적인 분류식 관거를 하다 보니 그런 비용, 그다음에 또 저희들 도시가 길면서 산악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4개밖에 하수처리장이 없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12개를 가동하고 있고요. 또 3개를 다 합니다. 전국에서 제일 숫자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영 비용이나 이런 것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아마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하면서 기장이나 강서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하수처리장을 좀 같이 통합 운영한다든지 기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경영 비용을 줄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국장님 말씀대로 인프라가 열악한 거는 인정하겠습니다만 부산시민들이 볼 때 어떤 자구적 자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민의 정서와 전혀 맞지 않는 정책으로 계속 나가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영업비용을 보면 환경공단의 위탁운영비 증가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감가상각 대상 자산 증가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2,350, 2,351억 8,300만 원에 대비해서 지금 75억 8,900만 원이 증가한 2,427억 7,200만 원이 발생해서 영업이익이 지금 12억 3,4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개선 대책이 필요한 걸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거기에 저도 이게 늘어난 부분은 한번 알아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관로공사 준공한 것들을 글로 넘기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관리 비용이거든요. 아마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공법상의 문제도 있지만 경영 전반을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경영 효율화 이거를 가지고 가급적이면 요금을 올리지 않고 어떻게 달성할 건가 고민을 분명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질의를 이어나가겠지만 그 BTO·BTL사업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어지는 질문이기 때문에.
영업 외 비용으로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는 감소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장기미지급금이 대폭적인 증가로 이자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게 맞죠?
예, BTL이 증가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미지급금은 어떤 것이 있죠?
아마 지금 대표적 BTL이 1, 2, 3단계, 4단계까지가 완료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 그리고 BTO사업으로 두 곳이 있습니다. 동구하고 영도 하수처리장에, 여기에 따른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도한 BTO·BTL사업 특히 이제 BTO사업은 곧 종료가 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BTL에 있어서 지금 감전, 삼락, 대연, 수민 이렇게 분구가 있는데 아, 이거 참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감전 분구만 해도 지금 800, 800억 정도죠? 800억. 그다음에 삼락, 덕천이 710억이고 대연, 용호 분구가 1,100억이고요. 수민 분구가 1,200억에서 엄청납니다. 지금 저희가 분담해야 될, 지급해야 될 예산들이요.
위원님, 제가 업무를 맡고 이거를 한번 보니까 저희들이 2035년까지 전체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계획 하에 35년 되면 너무 늦기 때문에 그래서 이천 한 이십삼년까지 좀 당기기 위해서 BTL사업으로 해 가지고 분류식 관거에 대해서는 할당제로 나누어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들 예산 수입액 대비해서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근거 하에 지금 수립되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
그러면 현재는 지금 몇 단계입니까?
지금 4단계까지 완료가 되어서…
4단계인데 그럼 앞으로 4단계를 BTL사업으로 계속 하시겠단 말씀이세요?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3단계, 그러니까 5, 6, 7단계는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공사 중이고요, 예.
그다음에 8단계는 마지막…
8단계 남았는데…
계획 중에 있는데 집행은 12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단계를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거까지 해야, 그렇게 하면 저희들 대도심에 약 70% 후반대가 되면서 어느 정도 분류식 관거가 완료가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그래서 당초 저희들 하수기본계획에 따라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BTL사업이 이중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장비가 있는데 그쪽에서 운영하는 곳에서 그 장비 이중으로 중복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어쨌든 예산이 중복으로 나간다.
BTL을 맺으면서 원금 플러스 해 가지고 20년 정도 BTL사업은 경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지불하게 되어 있고요. BTO사업은 한 15년 정도 하면서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데 당초 지금 협약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 진행이 되고 있어서 하여튼 이 방법에 다른 개선 방법이 있는지는 한번…
그러면 지금 완료가 되는 영도, 동구하고 영도는 어떻게 앞으로 운영을 하실 거예요? 한 2년 정도 남았죠, 이제?
예.
2021년입니까? 만기가.
아마 1, 2년 정도, 2년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준비를 하셔야죠.
예, 동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당초 계획 하수량이 좀 작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또 별도 소송이 들어와 있고요. 하는데 저기에 인수인계를 위한 준비들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보고서 31페이지에도 보면 지금 미수금이 있습니다, 미수금. 미수금이 얼마나 되죠? 2018년도 미수금이 얼마나 됩니까?
약 한 53억 정도 됩니다.
50…
3억 정도 됩니다.
미수금이 53억입니까?
예.
자료에는 39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제가 틀린 자료를 들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2017년도에는 미수금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아마 미수금 해 가지고 하수도 세입만 하면 53억 정도가 맞는 것 같고요. 아마 상수도까지 합치면 이 상수도가 아마 63억인가 되면서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 하면 2014년도부터 해서 2018년까지 미수금이 갑자기 2018년도에 39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2017년도에는 2억으로 나와 있고 2015년도 1억 나와 있는데 이렇게 미수금이 늘어나는 이유가 결국에는 원가, 총괄 원가를 상승시켜서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 부담 때문에 이렇게 미수금이 늘어나지,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뇨, 요거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당해 연도 하수도 사용료 미수납 39억 원 중에 사실은 12월 말에 부과되는 부분을…
아, 12월 말에 누락된 겁니까?
예, 12월 마지막 해 가지고 부과되는 부분을 당일 그다음 2일 날 바로 납부가 되는 부분에서 이거는 잡고, 안 잡고 결산에 조금 그 차이가…
그러니까 어쨌든 2017년도에는 2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12월 치를 산정을 한다 하더라도 엄청난 차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 19년 6월 현재 미수납, 미수납액 중에 33억 원 징수가 완료가 됐거든요. 그래 보면 어느 정도 저희들이 매년 맞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요금 인상이 되기 때문에 경영 합리화를 통해서 어쨌든 원가도 절감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금을 올려서 하기 때문에 미수금이 늘어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 행자부…
다르게 생각하십니까?
행자부 지침에서는 행자부에서는 17년 말까지, 이게 현실화율을 90%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25년까지 현실화율 90% 맞추도록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저희들 전체 공공요금 이런 부분에서 올리는 거는 경기도 어렵고 어렵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요번, 저도 이게 업무하다가 사실 이런 걸 못 봤었는데 경영평가보고서나 요번에 결산보고서를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서 한번 정도 기업이라고 보고 이거를 어떻게 좀 조정할 건지 분명히 고민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선, 종합적으로 이렇게 한번 볼 때 수선교체비, 민간위탁비, 감가상각비 등 상당한 부분의 영업비용이 상승되고 있습니다. 이와 동반적으로 여전히 하수도 요금이 조금 말씀드렸지만 요금 인상 요인이 있고 향후 여기에 대해서 당기순손실을 줄이는 방안으로 하수도 전반적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합리적인 경영 합리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수도 요금의 인상으로 인해서 부산시민들과 부산시의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각별한 자구책과 노력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회계라 보고, 기업이라 생각하고 이것을 어떻게 맞출 건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부시장님,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전에 고대영 위원님이 웃으면서 말씀하셨지만 현대미술관 개관전 할 때, 이 개관전을 하면서 거의 10억 가까이를 썼습니다. 그리고 다른 연구 및 수집·보존 해서 전용까지 해 가면서 그 돈을 썼는데 그 사업이 지금 엉망으로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실 있는 예산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의 저희가 지금 결산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제대로 책임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변성완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부산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결산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에게 우선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용은 전혀 없죠? 그죠?
예, 지금 없습니다.
전용은 한 26억이 발생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목 단위에서는 전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큰 이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이체인데 2017년도에는 96건에 5,200억 정도가 생겼습니다. 아, 520억. 지금 2018년도에는 890건에 8,990억 정도,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 이체는 전부 대부분 조직개편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 이런 걸 정리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건수의 많은 금액이 이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조직개편 건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님 소관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조직개편 건에 대해서 작년에 좀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새로운 시장이 새로 부임하고 나면 조직개편은 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통상적으로 그렇게…
통상적으로 조직개편은 합니다. 저도 과거 조직을 일신하고 혁신을 하는 차원에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개선이 되어야 될 조직이 잘못 개편을 하거나 이래 하면 개악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시행착오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물류정책관실 아십니까?
예.
해양농수산국하고 그다음에 교통혁신본부 두 곳의 업무를 일부 조정해서 만든 건데 탄생한 지 5달 한 20일 만에 물류정책관실이 해체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미 의회에 조직 관련 조례가 현재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행착오 치고는 너무 기회비용이 크다. 그리고 조직을 너무 흔들어도 업무하는 데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저희들도 예산 심의를 하면서, 또 결산 심의를 하면서 통계의 연속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서에서 저 부서로 옮겼기 때문에 작년 대비 통계를 분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 분장도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다 보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헷갈려 가지고 굉장히 업무 처리하기도 번잡합니다.
그리고 제가 해양, 해양교통위원회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개편한 것은 아니죠. 집행부에서 개편을 했지만 해양교통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위원회를 정할 때 많은 위원들이 그 해당 부서에 그거를 보고 지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원을 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행복주택녹지국이 다른 데로 편입이 된다거나 또 물류정책관이 새로 생겼다가 사라진다거나 또 해양수산물류국으로 다시 또 재편이 된다거나 또 도시재생하고 건축 분야가 저희들이 위원회를 결정할 때는 해양교통위원회에 있다가 타 부서로 간다거나 이런 사례가 너무 빈번히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는 의회대로 그 업무분장 관련되어서 상당히 지금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직을 개편을 하면 그 개편에 대해서 생산성이 향상되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끊임없이 내부 갈등과 문제점만 양산을 하고 있다. 또 처음부터 그 조직이 탄생할 때부터 저 조직은 오래 못 갈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도 결국은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 문제는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정말 10년, 20년 오랫동안 연속성을 가지고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직을 너무 자주 개편하다 보면 조직의 안정화도 헤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양산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 자로 해서 민선7기가 출범을 하면서 통상 조직개편을 위한, 선제적으로 용역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조금 겪지를 했습니다. 못하고 짧은 인수 기간을 통해서 우선 좀 급한 대로의 조직 1차 개편을 했고요. 두 번째 개편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우리 도시의 비전을, 동북아 해양수도라는 비전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도시 목표를 만들면서 거기에 해양수도나 이런 아주 중요한 부분에 어떤 데에 방점을 찍을까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시험적인 조직도 물류정책관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번에 세 번째 조직개편입니다. 이번 조직개편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해소를 하는 차원에서, 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지금 빨리라도 빨리 물류정책관 같은 경우도 굳이 국 단위가 아니라 독자적인 업무를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항만국으로 개편을 같이 흡수를 좀 했고요. 새로운 산업적인 측면을 좀 만들어 나가자, 민선 6기에서, 7기에서 강조하는 여러 가지 우리 경제 문제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조직개편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물류정책관, 대표적인 사례겠지만 저희들이 예산, 결산 심의를 할 때 통계라는 거는 좀 연속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책관실에서 새로 생기면서 해양 부분에 일부, 그다음에 또 교통 부분에 일부 이래 되다 보니까 업무를 심의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파악하는 데 너무 많이 혼선이 많이 생깁니다, 정말.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기획관리실장님이 조직개편에 직접 관장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정부시장님에게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저희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개편한 조직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그거를 분배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결과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이. 최초에 그 위원회, 상임위원회를 선정할 때 있던 부서들이, 있던 부서들이 대부분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만한 조율이 돼야 되는데 이 조율이 사실상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직개편을 하실 때 좀 심사숙고를 오래 하셔 가지고 또 용역보다는 내부적으로 시장님하고 원만한 협의를 잘 하셔서 조직개편을 하고 나서 모두가 좀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건 간에 금번 조직개편은 저희들 안에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나름대로 의회와 소통을 한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상임위 안에 내부에서 업무의 분장과 관련된 혼란 부분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심려를 끼치게 된 거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번에 조직개편하는 부분은 거의 민선7기에 계속적으로 간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좀 혼란이 있더라도 충분히 저희들 그런 상황을 고려를 해서 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에게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을 하면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보다 좀 느슨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미 다 쓴 돈 따져봐야 뭐 하겠나 이런 인식 때문에 결산에 대해서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결산이 제일 중요합니다.
혹시 경영학의 경영 사이클 아십니까?
제가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Plan, Do, See라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PDS사이클이라고 하는데 Plan, Do, See 사이클입니다. 계획, 실행, 통제입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공직자 세계의 예상 그게 플랜입니다. 그다음에 집행을 하죠. 그죠, 집행부가. 그게 Do입니다, Do, 실행. 그다음에 See가 통제입니다. 피드백 해서 결산하는 거죠. 그런데 이 결산을 나름대로 엄격하게 해야 다음 예산에서 잘 반영되어가 다시 어떤 문제가 안 생길 거 아닙니까? 잘 아시지만 일반 자영업자들은 기업경영을 하는 데 Plan, Do, See가 없습니다. 실행밖에 안 합니다, 실행. 계획도 없고 통제도 없죠. 그런데 기업은 계획하고 통제를 잘 하기 때문에 매년 그거를 잘 하는 기업은 발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도 그런 어떤 경영의 차원에서 결산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 공감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였습니까?
제가 숫자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요. 숫자는 작년에 3,077억이었습니다.
예.
제가 작년 결산 때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을 했다거나 그래서 불용액을 많이 남겼다거나 또 세수를 너무 보수적으로 잡아서 세수가 초과됐다거나 그런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3,077억이면 너무 많다. 내년에는 좀 이 부분을 좀 절감을 시키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정밀성 있게 관리해 달라 이래 부탁을 했는데 올해 아, 작년 2018년도에 얼만지 아십니까?
3,600억 정도, 3,672억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 3,672억입니다. 600억 정도가 불어났습니다. 주된 사유 아십니까?
아무래도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불용액이 늘어난 부분하고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불용액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초과세입.
세수를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제가 기획관리실장님에게 너무 세금을 이렇게 적게 세수를 잡아가 되겠습니까? 예산 심의할 때 그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부동산 경기도 침체되고 또 지방세 부분에서 상당 부분이 또 담배소비세 부분하고 이런 저런 말씀을 하시면서 부동산 경기 침체를 말씀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줄어들고 그래서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전체가 예산 대비 증액이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세수 수입은 전부 다 보수적으로 다 잡았습니다. 수입은 다 대부분 초과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잡아 놓은 금액에 대해서 쓰지를 못해가 이월금 빼고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빼고도 많은 금액이 불용액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산할 때 제가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내년에도 순세계잉여금 이런 추세로 나가면 4,000억이 넘을 건데 일선 부서에서는 돈 몇천만 원, 일이억이 없어 가지고 예산집행을 못 한다 그러는데 3,700억 정도 이렇게 남겨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거는 결산 심의할 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위원님 걱정하는 거하고 저희들도, 지난해에 지적하신 내용도 상당히 저희들도 예산서에 반영을 많이 시키면서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가 내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1,300억을 이미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아마 19년도를 결산해 보시면 과거처럼 그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국가에서도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 많이 남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페널티를 가하고 있고 또 합리적, 바람하지 못한 현상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전처럼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추경재원으로 담는다든지 이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각 항목마다 왜 이렇게 불용액이 남았는지, 이월됐는지 세부적으로 다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결산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불용액 처리,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규모 이게 매년 줄어드느냐 늘어, 줄어드느냐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집행부가 예산을 잘 편성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내년도에는 좀 철저하게 하셔서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대폭 줄이고 이월 금액도 연도 내 집행할 수 있도록 각별히 일선 부서에 좀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해 지적처럼 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미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충분히 예산에, 본예산에 반영시켜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행정, 기획관리실장님 계속 그냥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미수납 금액 내용을 보니까 아까 우리 김삼수 위원님께서 납세태만을 많이 지적하셨는데 납세태만은 저도 대폭 증가한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있죠?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는 잘 알다시피 건물주한테 날아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물 주인한테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 금액도 41억 원 정도가 납세태만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건물주에게 고지되면, 당연히 건물이 있겠죠, 그죠? 그 건물 소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쪽에 왜 압류나 이런 조치는 전혀 안 취합니까?
지금 저희들도 여기에 관련해서 시설물 소유주가 납부 대상자이거나 세입자에게 부담금을 납부 전가를 하는 사례도 좀 있고요. 압류부동산 같은 경우 경매·공매 시에 배당 순위가 후순위로 책정되어 있다 보니까 배당 실익이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우리 체납시설물 중에 특히 부동산, 부과 시설물의 미압류 사유가 좀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재산 문제 아까 지적을 해 주셨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큽니다. 그 부분들은 아까 재정관이 이야기했듯이 이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시에서도 해당 부서에서 열심히 뛰어다니고는 있습니다마는 크게 저희들이 기대하는 만큼 아직까지는 답은 없습니다.
좀 뛰어다니시기 바랍니다. 뛰어다니는 만큼 세수 확보가 됩디다. 저는 어려워서 못 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재산을 감춰 놓고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사람은 발굴을 해야 정의사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내나 똑같은 내용인데 일반회계의 미수납 세외 중에서 납세태만 말고 행방불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거는 2017년도에 행방불명 사유로 체납된 게 35억 9,600인데 지금 2018년도는 94억으로 거의 2.6배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방불명이 갑자기 이렇게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파악은 못했지만 국세청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해서 2018년 11월 달에 고발한 건이 2018년 12월 달에 부과가 됩니다. 그리되니까 이것 때문에 1건이 54억, 중국으로 도피하는 이런 건도 있었고 해서 체납, 그런 부분들 체납이 되어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행방불명이 갑자기 증가된 데 대해서는 저도 이유를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차제에 행방불명에 대해서 그만큼 숫자가 늘어난 부분들은 저희들도 면밀하게 분석을 따로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만큼 요즘 여건이 좋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도 초과되었고 중식 관계로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지만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교육위원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태훈 위원입니다.
교통혁신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어요?
예, 교통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개원 때부터 부산시의 교통사고 저감을 위해서 예전부터 차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분 발언이나 예결위 때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재원이 결국에는 교통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쓰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까 이동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교통유발부담금 이런 부분들에서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이 현재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43억 9,700만 원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41억 원, 기타 11억 9,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버스전용차로 과태료도 상당히 미수납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도 담당 부서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막상 그런데 지금 이게 보면 악성 고액체납자들의 경우에는 대포차를 운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폐업된 회사 차량인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징수하는 데는 상당한 애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일반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징수를 철저히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수납액에 교통유발부담금이 체납된 게 한 41억,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가 43억, 44억. 운수 지도 과태료, 과징금이 한 4억 5,000. 주차요금이 한 5억 9,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있나요?
버스전용차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태료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은 없고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 100만 원 이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100만 원 이상이 있고요.
교통유발부담금은 100만 원 이상이 지금 632건에 한 26억 됩니다, 41억 중에서.
꽤 높은 수치로 나타나네요. 결론적으로 과태료, 버스전용차로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과태료 미납률이 상당히 높은데 앞으로 추징 및 회수 대책 마련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 예를 들어 가지고 차량번호판의 어떤 영치 인력을 확충을 해서 번호판을 영치를 하는 등 과태료 징수에 대한 정책을 강화를 하셔야 됩니다.
예, 이게 지금 우리가 압류부동산, 부동산 어떤 압류나 차량 같은 것도 압류를 걸고 있고 경매·공매 시 참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강제적으로 납부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과태료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세금이 아니고 과태료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부적인 어떤 요인들을 상당히 둬 가지고 과태료 납부를 유도를 하거나 이런 부분 강화를 해야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번호판을 영치한다는 그런 부분 그리고 세금을 징수하는 담당 부서와 업무 협조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 강화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게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건수도 개인별 건수가 별로 안 되어서.
아니, 과태료가 43억 9,700만 원이라면서요?
이게 건수가 6만 1,214건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그리고 지난해보다 조금 작고 2016년하고 2017년을 비교하면 조금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7년도 7만 건이고 2016년도 7만 1,000건인데 지금 지난해에는 한 6만 1,000건으로 해가 한 44억 정도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지금 40억 이상이 되는데 이 부분들을 개선을 하시려면 과태료 미납 정리 계획에 대해서 강화를 하셔서, 강화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더 독려하고 한 번 더 챙겨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개선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따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가 실제로 예전에 어떤 일을 하셨냐 하면 2016년도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교통유발부담금 체납 얌체들 꼼짝 마라. 부산시에서 강력 대응하겠다.” 해서 50%가량 징수하겠다는 목표를 세우셨거든요. 그때 목표는 달성을 했습니까?
지금 우리 교통유발부담금이 전체 부과 금액이 한 1년에 연간 33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한 320억 정도가 당해 연도 징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전체 고액체납자가,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액체납자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대학의 NC백화점 효원E&C라든지 또 금정구에 있는 침례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악성,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교통유발부담금 체납 등이 많습니다.
효원 거기는 예전에 한번 그때 부동산 압류인가 그런 식으로까지 대처를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일단은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면 2016년도의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이 43억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이후 43억에 대해서 50%를 징수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입장을 밝히셔 가지고 이걸 추진을 했는데 이게 달성이 됐냐 이거죠.
지금 거의 달성은 다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받을 수 없는 것 같은 경우에 구·군에, 금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부산대 효원E&C하고…
예,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것 빼고는 거의 다 달성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때는 2016년도에는 43억이었고 2018년에는 41억인데 총액으로 보자면 결국에는 개선된 점이 전혀 없잖아요?
그거는 맞지만 악성 체납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금정하고, 금정의 부산대하고 침례병원이 전체 한 10억 5,500만 원 정도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구·군별로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금정구가 있고 해운대는 여전합니다. 2016년도 달라진 게 없고요.
해운대 6억 6,00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예, 해운대라든지 진구, 사상구, 동래구, 계속 보면 자료에 보면 상당히 체납이 많이 발생하는 구·군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떤 체납 정리 지침을 시달을 해서 올해도 징수 목표를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 체납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군에서 징수하고 체납 정리까지 하는데…
그럼 시에서는 이거를 그냥 현황 정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연간 우리 상·하반기 교육을 시키고 교통안전과 관련된 교육도 시키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접 부산대 같은 경우는 직접적 우리가 압류 같은 것도 검토하고 있고 교육을 계속 연간 상·하반기 시키고 있는데 이게 악성 체납이 있던 것은 계속 대물림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악성 체납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구·군 관련되어서 지금 이러한 상당한 체납이 많이 발생하는 구·군이 생겼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납 정리 지침을 시에서는 어느 정도 줘야 된다는 거죠, 구·군에는.
그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이 걷히면 30%, 징수하면 구·군에 가고 70%는 시 주차장특별회계에…
이거 어떻게 개선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징수하면 3 대 7로 우리 구·군하고 같이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구·군별로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실 계획이신지.
이거는 지금 일단 전체 이번에 이거를 기회로 해 가지고 부담금 상위 체납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직접 특별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거를 기회로 해 가지고. 구·군별 체납 실적을 관리해 가지고 우리 교통종합평가 할 때 우수한 체납 관리가 된 데는 가점을 주고 안 되는 데는 페널티를 줘 가지고 평가할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가점 페널티를 반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악성 체납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 이동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부동산 압류라든가 압류재산 공매라든지 관허사업 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강력하게 대처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부산대학교 효원문화회관 같은 경우 NC는 2012년도에 저희가 압류를 걸었습니다.
맞습니다. 2012년도 했죠.
예, 12년 걸고 침례병원 같은 경우에도 17년 2월에 압류를 걸고. 거의 압류는 거는데 지금 이게 공매 절차 이런 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처분 절차가 진행되면 우리가 참여해 가지고 압류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역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꽤, 개인도 있고 사업체도 있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아까 기획관리실장님, 기획조정실장님 말씀했지만 이게 원래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 소유주가 부담을 하는데 세입자하고 아마 다툼도 있고 건물주가 잘, 이거는 세입자한테 미루는 그런 경향이 있어 가지고 다툼이 있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다툼이 있다. 그러면 그걸로 끝인가요?
아닙니다. 압류 걸 때는 이걸 만약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지 않을 때는 일단 건물 소유주한테 부과하고 그 건물, 소유주 건물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걸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 시간관계상 제가 몇 가지만 더 확인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징수 부과 노력에 의하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자치구 관내의 1,000㎡ 이상의 시설물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관리대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사작업을 해 가지고 현장조사를 나가서 실질적으로 똑같냐 안 똑같냐를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시에서는 하는, 파악한 내용이 있나요?
그거는 1,000제곱, 교통유발부담금은 1,000제곱, 바닥면적 1,000㎡ 이상에 대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그거는 건축물, 구·군에서 건축물대장을 보고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그게 맞냐 안 맞냐는 보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거는 구·군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구·군에서 하고 있고요?
예, 특별히 위원님이 해 주면 한번 저희도 가서 점검할 그런 의향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잘 챙겨 주시고, 그리고 이것도 면제 대상이 있죠? 면제 대상이라고 해서, 부담금 면제 대상이라 그래서.
예, 그게 유발계수가 백화점이라든지 상가 이런 데는 상당히 많고 예식장, 유발계수가 백화점 같으면 칠 점, 유발계수가 7.21이고 상가 이런 데, 면제 대상은 지금 차고, 주차장 그리고 새마을사업을 위한 마을공동시설물, 정당의 소유시설물, 종교시설물…
맞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제가 다 봤어요. 부담금 면제 대상이 어떤 건지 다 시설물의 내용이 쫙 나와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초기에 이거를 할 때 시설물을 인정을 받고 면제 대상이 됐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용도를 다른 쪽으로 써 가지고…
아, 용도 변경을…
예, 그렇게 해서 편법을 사용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파악을 하셔서, 실제로 면제 대상이 아닌데.
그게 적법하게 용도 변경을 했을 때는 구청의 건축물대장에 잡히지만 불법으로 했을 때, 용도 변경했을 때는 그거는 저희가 찾아 가지고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잡아 내셔야죠. 그건 계획을 세우시겠습니까?
이게 매년 용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고요.
예, 구·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취합한, 매년 하고 계시다는 거죠?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자료는 제가 따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산림계획 연구용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조직개편이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제가 어떤 분에게 질의를, 산림녹지과가 어디로 갔죠?
예, 환경정책실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실장님.
실제로 부산시에서는 제6차 지역산림계획 연구용역이라 그래서 이거를 실시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제출받은 자료가, 잠시만요. 자료에 따르면 소요예산 1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다. 용역 금액 1억 5,000만 원입니다.
예.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제6차 지역산림계획 수립용역을 추진을 했는데 이게 계약금이 1억 2,900만 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는, 발생이 됐죠?
예.
그런데 담당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저희들 산지관리기본계획을 갖다가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림청장이 시행을 했고 그 후속타로 산지관리지역계획을 갖다 시·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지역산림계획에, 산림기본계획의 남은 잔액을 갖다가 2,000만 원을 전용해 썼습니다.
이게 사고이월비 집행잔액이 남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행잔액은 지금 그대로…
불용액, 불용액 처리하게 되겠죠?
예, 불용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방재정법을 보면 신규사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불가하고 불용 처리를 해야 되는데 왜 담당하시는 분은 무슨 자기 돈 마냥 멋대로 이렇게 사업 수립하고 예산편성하고 했습니까?
저희들 지금 공사를 갖다 발주할 때 산지관리지역계획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약부서하고 협의를 했고 당초에 예산과목인 연구용역비 집행잔액을 그대로 용역비로 사용하므로 목적 외 사용으로 볼 수 없다 해서 저희들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럴 거면 뭐하려고 의회에서 예산 심의 받고 합니까?
지금 이 사항은…
집행부에서 그냥 다 수립하고 돈 다 쓰고 하면 되지 왜 이거를.
산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산지관리지역계획을 갖다가 한 거기 때문에 그게 크게 용도를 벗어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썼습니다.
그게 맞느냐고요, 그러니까.
일단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계약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이게. 집행잔액 발생이 된 이 부분은 불용액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사업 성격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지금 이런 식으로 쓰는 거는 말이 됩니까? 지금 이 사업 어떻게 됐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제2차 산지관리기본계획이라는 용역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1월 달에, 저희들이 작년도 12월에 용역계약을 착수를 했고 그다음 4월에 용역중간보고회를 개최해서 5월에 용역이 일시 중지되어 있습니다.
중지됐죠?
예, 그렇습니다.
왜 중지됐습니까?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시에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사고이월 세부 사유라 그래서 아까 산지관리법 말씀하시고 지역산림계획 수립용역 집행잔액을 활용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용역은 계속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일시 중지가 된 거네요, 그죠?
예, 이거는 계속해서 하는데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할 때 위원들이 제시했던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중지를 하게 된 겁니다.
편성 자체가 잘못돼 있는데 이걸 왜 계속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사업의 성격을 봐서 이 사업이 그러니까 제 말은 산지관리기본계획이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다만 이 사업 용역을 추진을 하면서 왜 이 남는 돈을 마음대로 썼냐 이거죠, 집행부에서.
저희들 발주를 할 때 저희들 계약부서하고 협의를 했고 예산부서에서도 전용으로 보기 어렵다 해서 저희들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전용으로 봐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저희들은 일단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집행잔액을 사용한다는 거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시간이 2분 남았는데요. 제가 빠르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련되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 하수도가 아니고 상수도구나, 죄송합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 예, 죄송합니다.
예, 상수도본부장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도 아까 미수납이 발생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미수납 발생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주로 미수납 발생하는 게 수도요금을, 아까 하수도회계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12월 달에 고지가 되면 전년도에 그때 납입을 못 하고 그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 나머지는 부도라든지 실제 사업 폐지 같은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2018년도 상수도 사용료 미수납 현황을 좀 받아 보니까요. 이상한 점이 발견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 건이 발생이 계속되고 있는데 고객명을 보면 뭐가 있냐면 부산시낙동강관리본부가 있어요. 기관에서 고액체납이 발생이 됐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파악을 못했는데 아마…
여기 보면 부산시낙동강관리본부라 그래서 상수도 미납액이 520만 원, 559만 원 이게 지금 나와 있다는 말이죠.
아마 수영장, 우리 고수부지에 보면 화명수영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수영장에서 상수도 사용을 하고 그 업체에서 아마 제대로 못 내고 문제가 생겨서 지금 그게 체납이 되어 있는…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현재 아마 우리 낙동강관리본부하고 이 업체하고 법정 소송 중이다 보니까.
법정 소송 중이라고요?
예.
낙동강관리본부장님 잠깐 말씀해 주시죠.
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장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 지금 화명생태공원 내에 야외 물놀이장이 있습니다. 야외 물놀이장 계약자가 3년 계약을 하고 1회 차 사용료 분은 납부를 했는데 2회 차부터는 저희 사용료도 미납 상태이고 조금 전에 상수도본부에 상수도 사용료도 지금 납부를 하지 못한 상황이라 저희가 올 1월 명도소송을 시작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된 거예요? 애초에 사업자 선정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론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사업자 선정이 잘못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적절한 절차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준에 합당해서 낙찰을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됐습니다마는, 민간위탁사업자를 선정하게 됐습니다마는 사업자가 물놀이장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 사용료와 상수도 쪽에 물 사용료를 지금 납부를 못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미납된 거도 문제이지만 앞으로 수영장 관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시설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고 또 미비 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보수를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시설을 운용해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거는 사업자가 하게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명도소송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승소하리라고 보여지고 승소하게 되면 저희가 미납되어 있는 사용료라든지 또 상수도 부분에 있어서도 사용료를 지불할 수…
결국 재판까지 간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수영장 계속 운영이 안 되겠네요. 이거 소송 끝날 때까지?
명도소송이 최종심까지 가기 전까지는 운영이 조금…
그렇죠.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애초부터 이게 설계가 잘못돼 가지고 지금 이런 사달이 발생이 된 거는 상당히…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낙찰자가 정해지다 보니까 저희는 일반적으로 최저가, 입찰이 되게 되는 부분이고 다른 정성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마는 아마도 낙찰가 자체가 낮게 된 업체가 선정이 됐고 이 업체에서는 의도적으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수익이 적절히 창출되지 못한 결과로 이런 사항이 벌어…
그러면 소송은 소송대로 별개로 하고 이제 이게 만약에 승소로 하시든 그 부분은 별개로 하더라도 그러면 이 사업자는 더 이상 사업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새로…
저희가 페널티를 줘서 다른 사업이나 우리 관에서 입찰, 특히나 부산시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페널티를 줘서 참여를 못 하게 하는 부분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납액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명도소송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그쪽에 사업체에다가 부과를…
그렇습니다. 승소를 하게 되면 저희가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받아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재정관님! 우리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에 관한 특별…
안 나오셔도 되는데요.
특별법이 2017년부터 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채권자 취소권 등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징수와 관련된 특단의 조치들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세외수입에 대한 증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셨던 부산대 효원굿플러스 등의 경우에도 압류의 문제, 어차피 이거는 일선 지자체에다가 우리가 징수를 위임을 한 거지 징수권 자체를 위임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징수를 대행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사자가 부산시임을 각인하셔서 새롭게 만들어진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지방세외수입 증대에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의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오은택입니다.
여러분! 혹시 테드 윌리엄스라는 분을 아십니까? 1941년 보스턴 출신인데요. 메이저리그 야구를 통해 가지고 4할 6리 정도를 타율을 했죠.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단 1명의 4할 대의 야구선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야구선수는 3할 대의 타율을 가지고 우승을 하고 제일 우두머리가 되고 하죠. 최고 선수가 되고 하는데요. 그 3할 대의 야구선수 뒤에는 7할 대의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할을 치기 위해서 7할을, 7할에 가까운 부분을 땀 흘리고 시행착오를 거쳤기 때문에 그런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성공의 뒤에는 그렇게 남몰래 흘린 땀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들을 기억하죠. 그렇게 땀과 노력을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지난 1년간에 결산을 통해서 오늘 마무리하는 시점이라고 봤을 때 결과는 3할 대에 어떤 타율이 나오지만 사실은 3할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숨은 뒤에 여러분들의 많은 땀과 시행착오가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단순히 성공이냐 실패냐의 이분적인 사고가 아니라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노력하셨는가가 존중의 기준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수석전문위원께서 오늘 이번 달에 정년을 하십니다. 여기에 정년을 하시는 분이 또 계실지 모르겠지만 공직을 마무리하거나 또는 어떤 결산하는 마무리 시점에서 뒤돌아봤을 때 아쉬움은 많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번의 계기로 삼아서 내년 결산 때는 이와 같은 시행착오가 덜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 바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죄송합니다, 힘들게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상임위가 틀리다 보니까 경제문화위원회 쪽에는 저희들이 결산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사실은 다른 상임위원회까지 다 들여다보기에 시간상의 한계가 있어서 검토의견을 많이 존중을 하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번에 봤습니다. 2018년도 지방세 결산액이 얼마인지를 들여다봤는데요. 4조 169억 8,000만 원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징수액도 징수결정액이 0.3% 정도 감소돼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최근에 5년간의 징수율을 봤을 때 95.7%로 나름대로는 안정적이라고 봤을 수 있지만 회기연도에 대해서는 현액 대비 초과 수납률을 비교했을 때 2% 정도 감소되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까?
예.
이유가 부동산 경기라고 돼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아무래도 부동산 쪽이 많이 취득세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방세의 현재 주 수입은 부동산의 취득세라고 봐도 되는데 맞죠?
예, 지방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8·2부동산대책이 있죠, 그죠? 8·2부동산대책과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취득세가 감소되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부동산경기가 장기적으로 침체되었을 경우에 부산시에 세입 운영에 있어 가지고 차질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부산시의 해결방안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부동산 특히 취득세가 생각보다 많이 축소되면서 조금 다행히도 우리 지방소비세 부분을 하여튼 내년까지 해서 거의 10%를 더 올리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취득세가 주는 부분 만큼 그 이상 우리 지방소득세 그다음에 지방소비세가 지금 커버를 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신세원 쪽 발굴을 위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특히 원전 같은 경우에 우리 방사선폐기물 부분에 과세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이미 하고 있고 정부에서 움직임이 또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도 2단계 그러니까 우리 재정분권을 추진을 하게 되면 아마 지방소득세 부분이 또 어떤 변화를 주고 해서 6 대 4까지는 장기적으로 가지 않겠나 그리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금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산시의 노력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부동산경기 등이 사회경제적 변동요인이 아주 제일 크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지방세가, 지방세의 세수가 현재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는 세원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우리도 나름대로 요청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당연한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는 우리 시도지사협의회 같은 단체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뒤에서 예산현액 대비해 가지고 징수실적을 쭉 봤습니다. 취득세가 어떻고 세금을 어떻게 걷고 하는 여러 가지를 봤는데요. 사유도 거래량 감소한다든지 자동차 연납차량이 있다든지 유류세 감면했다든지 금연정책이 있었다든지 등등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들여다봤는데 여기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예탁결제원에 있지 않습니까?
예.
한국예탁결제원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에 관련한 검토보고서가 저희한테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지방소득세의 한국예탁결제원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분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보통 법인에서 지금 하는 원천징수죠? 일반 우리 직장인들이 원천징수 분을 미리 이렇게 받았다가 그거를 정산과정을 거쳐서 환급을 해 주는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 금액이 매년 엄청나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한 3,000억 규모까지 돼 있고요. 조금씩 주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할을 부산시에서 대행을 해 주는 부분도 있죠?
예.
세금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매년 3,000억 원 이상의 지방소득세를 징수한 후에 부산시 분을 제외하고 2016년도부터 매년 징수금액의 대부분을 각 자지단체에 환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9년도 분이 사실은 2019년 1월 달에 원래 들어와야 되는 게 맞죠?
예, 정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산세액에 보니까 2018년 12월 31일 날이 300억 원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저희 보면 여기 검토보고서에서도 있고 또 저희 직원들이 이 과정에서 제가 보니까 당시에 취득세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예상 외로 감소가 되면서 연말에 그런 세수 감소를 결손을 예방하는 차원도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현제 12월 분에 대해서 그다음 연도 1월 10일 경 정도 됩니다. 그때 이렇게 19년도로 바꾸어서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19년도에 당기면서 혹시나 19년도에 세입의 어떤 결손이 생기는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전년도 12월 분에 대해서 1월 달, 1월 달에 들어와야 될 징수세입을 12월 달에 미리 이렇게 세입 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앞으로 세입에 어떤 혼란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돈이 제때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게 이게 아주 순리적으로 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늘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정산하는 절차액이 오류가 생기는 순간부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차제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은 다 환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탁결제원의 예산이 특별징수분이 다 환급이 된다라고 봤을 때 우리 시의 회계기준에 대한 검토 및 개선계획이 수반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미리 2019년도 분을 18년도 연말에 당겨썼을 때는 예산을 잡을 때 전부 다 정산을 고려한 예산을, 세입을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입의 측면에서는, 수입의 측면에서는 차질은 없다고 보고요. 전반적으로 우려하는 부분은 아까 이동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정부에서 이렇게 볼 때도 그렇고 세수의 주는 폭이 저희들이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재. 거래량이 너무 떨어지는, 특히 취득세가 주 세원이 돼 있는데 이 상태에서 떨어지게 되면 저희들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고 다른 재원, 세원을 어떻게든 안정적인 재원을 갖다가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 보고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한 장기적인 계획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또 부산시에서 준비해야 될 부분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아까 7할에 가까운 시행착오가 반드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그 시행착오를 딛고 일어서야 된다라고 봤을 때 부산시에서도 내년에 저희들 결산과정에서 결산검토보고서나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시행착오, 당겨 써서 법적인 문제는 없다라고 하지만 위원들한테 지적 받는 사례는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우리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거는 다음 결산 때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저희들이 좋겠고요. 시에서도 지금 자체적으로 재정사업에 대한 재구조화사업을 현재 이번에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적게는 1,000억 정도 해서 각 우리 실·국에서 그동안에 반복적이고 성과도 없고 지속적으로 보완할 사업들을 이번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할까 합니다. 이 부분들 정리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다 반영을 시키기로 지금 돼 있습니다. 상당히 어찌 보면 1,000억이라는 돈 어느 정도 저희들이 봤을 때 80% 정도는 되지 않겠나 보고 어떻게든 현재 사업하는 측면에서는 불필요한 예산이 없도록 그렇게 가고요. 그리고 또 세입 측면에서는 아까 우리가 미수납액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한 푼이라도 우리가 체납정리 되는 일이 없이 다 세수가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린이대공원에 있는 그 있지 않습니까? 동물원. 더파크, 어린이대공원 관계에서도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 500억 원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500억은 무지무지 큰돈이거든요. 500억 원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의회하고의 사실은 대화가 저희들은 있어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산시에서는 전체적인 면에서 이렇게 인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움직이는 방향도 있겠지만 저희들도 결산하는 과정만 없으면 그런 거 사들이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세입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만큼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좀 더 많은 위원들과의 상임위와 또 해당되는 지역구 의원도 마찬가지고 조금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1년 결산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는 이와 같은 시행착오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방금 오은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부산시의 재정운영 현황에 대한 정확한 현재의 상황뿐만 아니고 중장기적인 재정운영 계획에 대한 사항이 우리 위원님들이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연도에 우리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역의 숙원사업들 해결을 위해서 예타 면제 등의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또 지방비 매칭에 대한 부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2030엑스포를 향후에 부산시가 강력하게 요청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따른 지방비의 부담 등에 대한 예측치들이 사실은 있어야 현재에 대한 의사결정, 현재 재정에 대한 의사결정이 제대로 원활하게 진행될 거로 보이거든요. 현재의 상황은 사실 코끼리 뒷다리를 잡고 전체 흐름을 그리는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래 세대에 대해서 대단히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갑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 열악한 재정상황 때문에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우리 투자사업들, 재정사업들로 해야 될 사업들이 여전히 민자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들에도 결국 민자로 추진할 수밖에 없고 수영요트경기장도 그렇고 하다 보면 본말이 전도될 수 있는 위협들이 계속 시민들에게 노출되고 각종 기반시설에 대한 민자사업으로 통행료 등에 대한 부담도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시민들은? 부산시는 적극적으로 해서 민자를 공공사업으로 전환해서 무료화시키고 있는데 그 속도 이상으로 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민자도로 등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위원님들이 제대로 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재정상황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향후의 재정상황에 대한 예측치에 대한 자료들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중앙로, 중앙대로 확장 사업 등에 보면 토지비축사업 등으로 추진하는 사실상 통제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비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공원일몰제 등으로 인한 부담액에 대한 추정치도 사실은 전체 흐름 속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분야가 자꾸 이런 식으로 운영될 경우에는 특히 재정에 대한 의사결정이라든가 의회의 입장에서는 사실 제대로 미래에 대한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사결정하는 못 하는 문제가 조금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재정부서가 허심탄회하게 지표들을 관리, 공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위원장님뿐만 아니고 위원님들 다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저희 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득이 우리 민자사업 같은 경우는 하지 않을 수 없는 시기를 놓치면 또 언제 그 사업을 하겠냐는 생각도 합니다. 단지 이번에 도심 대개조를 하기 위해서 신항에서 김해 가는 고속도로 같은 주로 100% 국비죠? 그다음에 사상에서 해운대 가는 대심도 하는 부분도 결국은 민자사업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시민들이 거기에 교통 사용료 같은 거를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경부선 철도 지하화 같은 경우도 대부분 국가가 사업을 하기를 기대를 하지만 정부는 또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국비를 다 100% 댄다는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원일몰제도 지금 토지은행을 통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부담도 결국은 부채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과거의 부분은 과거대로 개선을 해 나가고 새로운 부분에 대한 재정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 예결위원님들도 우리 상임위원님들하고 같은, 같이 이리 고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박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부산시 관계공무원께 한 해 살림살이 사신다고 고생 많으셨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우선 오은택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 중에 한국에도 4할 대 타자가 있었습니다, 백인천. 4할 1푼 2리. 그 예를 좀 활용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오전에 고대영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저희 소관이기는 한데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물정책국장님 잠시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기획관리실장님도 유심히 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물정책국장입니다.
일단 저희 상임위 때 논의된 부분이긴 한데 저희 위원회에서 예결위에서 최종결정을 해 달라고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서에 87페이지부터 105페이지 사이에 보시면 이월 관련된 부분에서 이월사유가 시스템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면 통상, 결산서상에 이 결산서 말고요. 결산서상에 이월 사유가 미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그게 저희뿐만이 아니고 특별회계만 그렇습니다. 특별회계 그렇는데 행자부에서 운영하는 e호조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로바스(Lobas) 시스템이 있는데요. 로바스 시스템에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입력을 하면, 하는 과정에 실제적인 세부적인 설명 내용은 기재가 안 돼, 되지가 않는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제가 답변드릴 때는 그럼 저희 수기라도 작성해서 내는 거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보고서가 실제 안에 시스템하고 다르다 그러면 신뢰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렵다. 그래서 이거는 시스템적으로 행자부에 바로잡아 줘야 될 부분이 맞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이게 제가 말씀하시는 게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 입장에서 이야기드리면 결산감사를 하기에 상당히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빨리 보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부터 이런 어쨌든 시스템적으로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거 빨리 보완해 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개별적으로 이월사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따로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겨서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일단은 2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지금 하수도슬러지건조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 14억 그다음에 하수슬러지건조시설 여과집진설비시설 5억 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월돼 있는 부분들을 불용하기로 최종결정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어쩌면 이 사업 내용적으로는 좀 더, 더 들여다보면 아마 저희가 좀 더 검토할 수 있는데 최대한으로 검토해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2개 사업이. 어쨌든 예산서, 결산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알아보기 힘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적하신 부분대로 지금 현재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는 결산총괄통계 기본사항만 나타내고 공기업법에 따라 가지고 별도 작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이 현재 e호조 시스템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아서 현재 그 부분은 조금 e호조에 대한 고도화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걸로 보이고 그전까지라도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저희들도 자료를 제출하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책자에서는 거의 대부분 아까 제가 페이지를 이야기 드렸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개별적인 사항들에 대한 확인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고 이걸 개별적으로 일일이 하나씩 다 물어야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특히 하수도사업 같은 경우에는 총 87건이나 해당됩니다. 87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일일이 확인해 봐야 되는 사항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집행부도 일일이 이 부분 물어보면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고 저희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상당히 많은 낭비적 요소라고 생각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하나 더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여쭙는 게 맞을 거 같은데요. 기금 관련해서요. 실장님! 기금의 목적이 뭡니까?
기금은 아무래도 부분은 아무래도 특정한 목적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추진사항에 보다 효율성을 갖고 추진하기 위해서 만드는…
일단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르면 기금운영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인 거죠. 그만큼 효율성이라는 부분을 중요시하는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기존 일반회계예산이나 특별회계예산에서 추진하기 힘들거나 내지는 절차적인 부분이 있을 때 기금을 통해서 어쨌든 효율성을 기하자는 취지로 기금을 만들지 않습니까? 과연 그런 의미에서 부산시의 기금들이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지금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총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어차피 기금을 만들 때에는 특별하게 또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갖고 만듭니다. 그래서 법적기금들에 대해서는 목적에 맞게 이렇게 저희들이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기금 중에서 시의회에서도 여러 지적이 있었다시피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기금 이런 부분들은 저번에도 한번 사회복지기금, 환경기금 이런 쪽 부분이 상징성은 강한데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저희들도 폐지를 해서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단지 한번 설치를 하고 나면 상당히 이걸 폐지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활용도가 떨어지는 이유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재해구호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하면서 생기는 문제가 더 큰 거 아닙니까?
이제 아시겠지만 통합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어떤 개별기금에서 남는 여유 자금을 가지고 일반회계에 융자를 통해서 재원을 조금 효율적으로 쓴다고 할까 그런 개념의 어떤 기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재해구호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은 지난 2015년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을 할 수 없게끔 그렇게 해서 고유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어쨌든 2020년까지 통합관리 못 하도록 돼 있는데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국감에서 지적당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사실은 기금에 아까 제가 효율성이라고 이야기드렸던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면 최근에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부분이 뭡니까, 부산에서? 미세먼지죠?
예.
그리고 부산에서 걱정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저출산 관련된 부분이죠? 이게 이 기금 자체의, 저도 제가 봤을 때에는 이 자체도 뭐냐 하면 통합관리기금 그러니까 지역적 특성이나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제가 봤을 때에는 기금 관리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통합관리기금의 형태라기보다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기금을 활용하는 게 적절치 않습니까?
예, 그거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작년에 4개 기금 다 마찬가지 아까 이야기했던 재난과 재해도 마찬가지고요. 실질적으로 사용됐던 부분들을 보면 상당히 수세적으로 사용됐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기금이 주로 사업성 기금이 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주로 적립성 기금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과거처럼 고금리 시대는 그런 적립을 통해서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많이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이 저금리 시대에는 그 이자를 가지고 사업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요. 지금 사용용도 면에서는 그 용도에 맞게 폭넓게 쓸 수 있게 가야 된다 저는 그래 보고 그냥 기금을 전체 조성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그 기금을 가지고 어떻게 적절하게 특정한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바라고자 하는 목표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쪽으로 사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실장님 답변 속에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그동안에 기금을 수세적으로 썼던 이유는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적립적인 부분으로 많이 활용 그러니까 적립해서 이자를 가지고 주로 사업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계속 적립해서 필요에 따라서 일부 쓰는 정도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금이 제대로 쓰일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었던 거죠. 이게 관행적으로 계속 이어오다 보니까 이게 통합관리기금화 되면서 어쨌든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 반복되는 구조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세먼지 같은 경우도 이게 전 국민적인 관심사고 또 국민의 건강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어찌 보면 재난에 준하는 수준으로 미세먼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시급할 때는 재난기금도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항상 이래 모아서 적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정 규모에 있어서는 우리 사회문제 특히 건강과 관련되고 안전에 관련되는 데는 적절하게 써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드리면 지금 예를 들면 재난구호기금 같은 경우에 0.32%밖에 쓰지 않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거의 10% 대 미만이거나 아니면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저는 과거에 적립해서 이자를 가지고 쓸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 기금 자체는 분명히 각각의 목표와 효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형태로 좀 가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계속 적립해서 모다두고 이런 형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동의하시는 걸로…
예.
생각하고. 예, 2020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꼭 당부드립니다. 추경이라도 필요에 따라서는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시민안전혁신실장님!
이거는 제가…
예, 시민안전혁신실장입니다.
예,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결산서Ⅰ에 348페이지에 해안가 CCTV 설치 관련해서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해안가 CCTV 4억으로 예산이 집행되어 있는데 주로 방범CCTV가 있고 CCTV도 기능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해안가에 주로 방파제 근처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그런 CCTV입니다. 이게 작년 12월 교부가 확정되어서 사전절차 이행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다 지금 이월이 되었습니다, 전액이.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결정된 부분이네요?
예.
2019년에는 아직 사용이 전혀 안 되었고요?
지금 그래서 설치 관련해서 올 4월 달에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해서 집행을 합니다. 6월 달 되면 6월 말이나 7월 초 되면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게 전액이월이 되어서 이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 감사합니다.
해양농수산국장님!
예, 해양농수산국장입니다.
예, 아까하고 같은 형태인데요. 결산서 605페이지 반려동물복지문화센터 운영 관련해서 이것도 전액 이월되었는데 이게 어떤 사유이고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이거는 지금 반려동물복지문화센터운영 같은 아, 반려견 놀이터 말입니까?
예, 600페이지.
아, 예. 저희들 반려견 놀이터라는 것은 타 지자체에서는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부산시에서도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 과정에서 그런 장소가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좀 이월시킨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여러 군데 삼락생태공원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 장소를 협의를 했는데 그 놀이터 적정 부지가 안 나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은 적정 부지가 나왔습니까?
지금 일단 그 부분은 반납을 시키고 저희들 19년도에도 OK1번지 해 가지고 제안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들 한 5개소를 지금 선정을 해서 공사·공단이나 구·군에 지금 공모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웃음)
제가 왜 웃었냐 하면요, 이게 이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가지고 예산만 확보하면 땡이다라는 예산 확보해 놓고 그다음에 부지인 거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이거 만약에 또 주민민원 생기면 또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이 기본적인 부분을 다 어느 정도 정해 놓은 상태에서 이런 사업들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거 처음에 반여동 쪽에…
예, 예.
맞죠?
저희들 2017년도 예산 확보할 당시에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집행과정에서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발생해서 적정 부지를 확보를 못 했는데 2019년도에 저희들은 공모를 통해서 적정 부지를 확보를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게 적정 부지를 선정하고 난 뒤에도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했던 토지매입 비용과 관련해서 부지매입 비용과 관련해서 차이가 있을 거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전면적 재검토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예산집행 안 했지요? 전혀.
예.
지금 뭐 불용처리해도 되는 사항 아닙니까?
이거는 결산 같은 경우 불용처리가 되었고요.
불용처리 되었습니까?
예.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항을 미리 저희들이 학습을 했기 때문에 사전에 할 의사가 있는 공사·공단이나 구·군에 공모를 통해서 그 부분을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아까 이야기했지만 예산만 확보해 놓고, 예산만 확보해 놓으면 그다음에 사업은 추진하면 된다 이게 전형적인 문제가 생기는 길을 걷는 사업 형태로 추진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지금 안 되었다 하더라도요, 이게 지금 지금의 예산 규모와 달라질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다시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재점검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주신 의견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반영해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제가 국장님들 한 분씩 부르는 게 심심하실까봐도 있고요.
(웃음)
잘 모르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쭙습니다.
예,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예, 결산서 423페이지에 스포츠복합시설 신축 관련해서 4억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떤?
지금 전액 이월되었죠?
예.
무슨 사업, 어떤 사업입니까? 이 부분은. 이게 저희 실·국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전체를 검토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거는 전체 이월되었다기보다는 당초에 기존 스포츠업복합시설 설계비로 책정된 4억 원을 불용처리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불용처리된 부분입니까?
예.
그런데 이제 불용되게 되었던 원인이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제가 결산하면서 관련 직원들하고 좀 살펴보니까 이게 스포츠복합시설이라는 게 지금 현재 야구장 옆에 역도훈련장에 거기에 역도, 핸드볼, 세팍타크로라는 종목의 훈련장하고 스포츠과학센터를 만들겠다 하고 계획을 잡고 사전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설계를 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작년이죠, 작년. 작년에 다시 부산종합훈련선수촌 건립 관련된 타당성 용역을 시행을 했더랬습니다, 작년에. 여기에 타당성 용역을 하는 중에 관련 전문가하고 여기에 실제 훈련장 관련된 관계자분들하고 용역을 심의를 좀 아, 용역을 준비를 하면서 여기에 부산종합훈련선수촌 건립 계획안에 스포츠복합시설을 포함해서 같이하자 이렇게 정리가 정책적으로 작년 하반기에 조금 정리를 하면서 설계비를 불용한 걸로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저도 확인을 해 봤는데 상당히 복합적으로 이뤄졌던 부분인데 일단은 초기에 목표나 이런 부분들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좀 그러니까 판단을 해야 될 지점인데 그렇지 않고 예산 편성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간다라는 형태로 진행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기보단 사실은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중간점검들을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꼭…
예,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정이 좀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예전에 계획대로 진행을 했어야 했었는데 왜 안 했냐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오히려 다른 부산종합훈련선수촌 건립 계획안에 이거를 포함시켜서 함으로써 또 위치도 같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산낭비를 줄이고자 하고 여러 계획과 같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정책적 변화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도 긍정적으로 보는데 제가 이야기드렸던 건 중간 중간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예, 좀 면밀하지 못하게 두 가지 사업이 진행되면서 같이 합 떨어진 부분은 좀 면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기금 아까 박민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기금이라는 것은 예산 특수한 목적, 기금의 설치 목적을 감안해서 예산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서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기금을 설치하려면 우리가 조례의 제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죠?
예.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거꾸로 이야기해 보면 의회가 제정하는 조례로 기금 설치를 승인한다는 의미는 의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의 통제권을 집행 위임한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되지 않습니까?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전면적 위임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기금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라라고, 그죠?
예.
그게 무한정으로 부산시장에게 이 기금을 마음대로 쓰거나 집행하지 않거나의 재량권을 준 것이 아니라 기금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게끔 하는 귀속재량을 준 거거든요, 자율재량을 준 것이 아니고. 그런데 현재 부산시의 기금들은 자율재량인 양 운용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의회는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거거든요.
통합관리기금이 지금 현재 조성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 거의…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융자하고,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융자하고 있는 규모는 얼마지요?
그게 한 7,000억 규모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미 융자를 하는 7,000억이라는 것의 원래 설치목적은 의회에서 동의할 때는 원래의 기금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라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쨌든 간에 그 설치목적대로 운용하지 않고 7,000억이나 되는 예산을 일반회계의 재원으로 사용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의회가 위임했던 탄력적 운용을 하기 위한 설치목적에 사실은 적합하게 운용되고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의 원칙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운용하라고 위임했던 것이 당초 목표대로 운용이 안 될 것 같으면 의회가 위임했던 위임권을 회수하는 게 맞죠. 그게 결국은 중앙정부에서도 기금이 일몰제라든지 통폐합이라든지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운용이라는 것도 다 그런 측면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재 기금이 그 기금, 개별 기금 목적에 맞게끔 필요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기금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자수입을 근본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특별회계와의 차이점이라면 통상적인 기본적인 차이일 수도 있는데 저금리 기조에서의 기금들이 당초 설치목적에 운영될 수 없다면 의회가 승인했던 위임했던 탄력적 운용 권한을 회수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이거든요. 그죠?
예, 그런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통합기금을 만들은 취지 자체가 어차피 개별기금이 갖고 있는 여유자금입니다. 그래서 개별…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통합기금의 문제도 문제지만 통합기금을 둔 거는 기금을 설치해서 운용하게끔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임을 받은 집행부가 제대로 기금의 목적대로 운용되지 않으니 여유자금들이 개별적으로 분산해서 운용되니 그 자금을 당장 없앨 수 없다면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만들라고 한 거지 기금 설치 자체가 통합기금,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라고 만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치목적에 따르는 귀속성이 있는데, 그죠? 이게 재량이 아니냐는 거죠.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제대로 운용하기 비현실적이라 한다면 적극적으로 이것 자꾸 기금을 둘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면 적극적으로 기금의 폐지 등에 대해서 고려해야 되는 거지요. 일반회계화 시켜야 되는 거고. 그죠?
예,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계속하고 폐지를 위해서 지금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폐지를 할 경우에 이 7,000억에 이르는 융자금은 상환해야 되는 겁니까, 일반회계로? 어떻게 됩니까? 다시 뭐 상환하고 다시 편입을 시키겠지만.
예, 그 부분은 문제가 없도록 어차피 통합기금 자체가 일반 시중 은행과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지금도 우리 기금의 존속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5년 단위면 5년 단위 해서 이거를 폐지시켜야 될 건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지금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예, 저는 이게 필요성이라기보다는 의지가 없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탄력적 운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일반회계의 원칙에, 일반예산 원칙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겁니다. 예외적인 사유라는 거죠. 예외적인 걸 일반화해서는 안 되고 예외적인 경우는 말 그대로 예외적일 때 한해서 운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기금을 설치목적대로 운용할 의지가 없는 기금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기금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금의 통·폐합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한번 수립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고민도 많고 하니까 그 통·폐합 관련되는 부분은 저희들도 계획을 수립하고 한번 같이 의회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사항임을 잊지 마시고 엄중하게 이 사안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교육위원회 김정량입니다.
재정관님! 결산, 제가…
예, 재정관입니다.
예, 결산검사위원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만 그냥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SOC 사업에 포함된 용역이 아닌 정책연구 성격의 용역사업, 사고이월 건수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릴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제가 이것 파악을 하면 그냥 인정만 하시면 됩니다.
26건으로 29억 2,600만 원이고요. 한 60억 중에서 48%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거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사고이월의 주요사유가 뭘까요?
이 부분은 주요사유로는 사전절차 지연, 용역 계약 지연, 준공기간 미도래, 과업 변경 이런 내용들입니다.
매년 그렇습니다. 이것 매년 반복된 질의고 반복된 대답이고, 그렇죠? 거의 그렇습니다. 이게 속기록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떤 게 있냐 하면요. 편성과 시행 사업기간이 1년 이내의 용역이 사고이월로 되는 것은 예산편성 추진계획과 사전에 준비가 좀 부족한 것 아니냐 하는 것은 인정을 하실 수 있을까요?
예, 예산의 원칙은 단일회계연도 원칙이 일반적입니다. 그게 원칙이기 때문에 거기에 원칙을 준수하는 게 일단 기본적인 사항이라 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18년도에 우리 추경2차 예산편성이 18년도 9월 12일이죠. 이때 사업기간 이내로 완료된 사업은 편성 당시 사업설명서를 보면 연내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월이 되었단 말이죠. 그걸 어떻게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연내에 원래 계획대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하면 집행하는 게 원칙이고 불가피하게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미리 예견이 되면 명시이월을 시키는 게 맞다고 보고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난 뒤에는 집행을 연내에 다 못 하고 그다음 해에 불가피하게 1∼2개월 정도 더 연장이 된다고 하면 사고이월을 시키는 그런 게 우리 일반적인 부분입니다.
불가피한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또 없는 거고. 우리가 조금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회계연도에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성과계획을 26개, 전략목표를 210개로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가장 눈여겨봤던 부분이 이 성과서보고서를 봤습니다. 이 성과서보고서를 보면 정말 열심히 하시는 우리 직원들도 계시지만 달성할 수밖에 없는 성과지표를 하고 달성할 수 참 힘든 것도 있었는데 달성과 초과달성, 미달성에 대해서 이게 성과지표는 누가 정하지요?
성과지표 자체는 각 부서에서 일단은 사업을 제출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게 됩니다.
성과지표를 제가 보면 어떨 때는 그냥 웃음이 나오는 지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지표에 대해서 제가 심도 있게 공부를 해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시에 의정연구회에서 같이 논의를 해서 진짜 필요한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해야 될 필요성을 제가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눈여겨보는 게 미달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기후환경국에 6개, 해양농수산국에 7개가 있었는데요. 얼른 보면 미달성해서 왜 달성을 못했냐 하는데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그러니까 달성이 좀 어렵더라도 열심히 일하신 분들,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지원부서와 현업부서가 있을 때 현업부서가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목표치가 미달이 되었다 그럴 경우에는 페널티가 있습니까?
성과달성을 못 하게 되면 일단 이 성과 부분이 BSC하고 각 부서별 BSC하고 정확하게 일치는 하지는 않지만 일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평가를 해서 BSC가 미달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성과평가 하위 등급을 받고 그런 부분들이 5급 이상은 연봉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그 가시밭길을 걸으면서 부산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만 미달성되신 부서에게 과연 우리는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자격이 있겠느냐 또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한번 평가를 해 주셔야 되지 쉬운 평가를 가지고 초과달성을 했다고 해서 박수를 받아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은 한번 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참고를 앞으로 좀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이 성과지표를 하는 부분은 예산을 편성했을 때 원래 예산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하기 위해서 만드는 부분들인데 조금 전에 지적하신 아주 고난이도의 목표를 수립하고 그거를 달성하지 못했다 해 가지고 페널티를 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겠고요.
다음은 도시계획실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제가 아까운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실장님께 질의를 한번 먼저, 아까 오전에 박흥식 위원님이…
도시계획실장입니다.
요구하신 자료 가져오셨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양보하고 박흥식 위원님한테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장내 웃음)
오전에 제가 답변 못 드렸던 걸 그러면 먼저 답변을 좀 드릴까요?
예, 실장님 그래 하세요. 답변하세요. 10분이 안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중에서 왜 2008년부터 보상을 먼저 했느냐라고 하셨는데 제가 자료가 없어서 사업비가 왜 그때부터 들어갔느냐 했는데 파악을 해 보니 2008년부터 들어간 게 맞고요. 보상은 저희 시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부지 제공도 저희 시의 업무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부지를 미리 확보를 하고 제공을 해야만 공사착수 전에 보상을 완료하고 사업 부지를 제공할 수 있어야 이게 원활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2008년부터 보상을 진행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이 사업의 흐름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민자 추진의 방향을 정했고 2008년도 민자 제안서를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시의회 동의를 받고 2009년도 10월 20일 날 제3자공고안을…
예, 실장님 거기까지만요. 그거는 지금 좀 넘어가고요.
질문하실 시간을 좀 드리려고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좀 할 게 많아요.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예. 그래서 자, 방금 실장님께서 2009년도에 의회에 이 사업에 승인을 받았어요.
동의를 예, 받았습니다.
예, 동. 그런데 아니 그전에 말이지요. 이게 벌써 예산은 집행되는 거예요. 보니까 2007년도에는 사실 얼마 예산이 편성되었는가는 자료를 없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는 2008년도부터요. 2008년도 보니까 2007년도에 그러니까 차기 이월이 84억이 되어 있어요. 2008년도 예산에 보면 정기이월 84억 플러스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절차상 맞습니까? 아니, 예산과 예산의 권한은 시의회에 있고 이제 사업승인은 2009년 나오고 그 이후부터 이 천마산터널에 대한 사업 예산이 집행되어 오고 승인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그런데 의회 아무런 승인도 없이 집행부가 한다는 것 이거는 좀 잘못되었고 그 이전에 의회가 집행부의 어떠한 그거를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기 이전에 우리 시의회가 반성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 지금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절차상 잘못된 점이 있으면 앞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맞잖아요. 예산 그러니까 예산의 승인권은…
예, 그거는 당연히…
예, 시의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예,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을 쓸 수는 없습니다.
의회 승인도 받지 않고 무슨 2007년도에, 또 중요한 것은 2007년도에 이 예산이 얼마가 편성된 거는 모르는 거예요. 단지 차기이월로 넘어온 것 그러면 차기이월은 사고이월이겠지요, 뭐. 그렇지요? 넘어온 이 84억 원 이게 아마 명시이월은 아마 아닐 거예요.
사고이월이 아닌 것이…
그러면 뭡니까, 그게?
전년도 이월사업비에 예산 현액이 84억 이월되면서 지출이 39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월을 다시 했기 때문에 아마 명시이월로 판단됩니다.
명시이월로 갔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성터널하고 천마산터널하고 공사비 아까 말씀하신 거…
아, 예, 그렇지요.
예,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성터널은 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5.6㎞입니다. 그중에서 터널이 4.9㎞ 가까이 되고 평면도로가 약 745m고요. 천마터널은 역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28㎞입니다. 그런데 약간 2개가 다른 게 산성터널은 전체 구간 중에서 대부분이 터널입니다. 그래서 산을 뚫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크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반면에 천마터널은 터널 구간이 전체 중에서 1.5㎞입니다. 나머지는 땅을 파는 지하차도 구간이 1,134m고 서구 쪽의 접속교량이 1,138m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공사, 터널을 뚫는, 일반적으로 뚫는 산성터널보다는 천마터널의 공사비가 좀 더 많이 들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사업비는 그렇다 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 중요성에 대해서. 천마산터널사업에 있어서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 한번 보겠습니다. 2013년 9월 실시계획 변경을 하면서 지하노선 일부를 변경한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공사는 2012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1년 만에 2013년 9월 실시 변경으로 지하노선 변경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두 차례 더 실시계획 변경했습니다. 2015년도 예결특위 지방재정 워크숍 예산결산 심사 업무연찬 자료에 보면,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편찬한 자료집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예산의 비용으로 목적 달성을 하였는지, 설계 변경으로 인한 비용 증가는 없었는지 등을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설계 변경이 있는지 보고 설계비용의 증가를 살펴봐야 한다고 우리 의원들을 교육 시키고 있어요. 중요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설계 변경 내용의 비용은 반드시 줘야 됩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하시다시피 이 자리는 천마산터널에 대한 2008년도 결산뿐만 아니라, 예? 시작 연도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총 12년 동안 이게 계속비로 했잖아요? 계속비 계속 했어요. 이거 정말 잘한 겁니다. 어떤 사업을 보면 원래 장기간에 걸쳐서 공사를 시행하는 계정과목은 계속비 계정과목을 따로 설정해야 돼요. 그래서 2007년부터 계속비 얼마 착착 해서 2018년도 끝나고 사고이월 얼마, 집행잔액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계속비는 잘한 겁니다. 그래서 설계 이 변경 내용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제출한 자료는 주셔야 합니다.
주셔야 할 이유를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지금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12월 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돼요. 이 결산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다음 연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게 또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산, 행정사무감사, 차년도의 예산 이건 다 연결되는 거예요, 예?
예.
이것을 그런 자료를 다 받아야지 시의회가 본연의 임무 중에 하나인 결산, 행정사무감사, 예산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위원님, 두 가지 답변을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먼저 자료제출과 관련해서는 오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협약상 비밀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동의를 얻지 않고서는 자료를 내기가 곤란해서 실제적으로, 형식적으로는 자료 요청을, 동의를 요청을 했고요. 그게 6월 28일까지 자기들 내부검토 이후에 통보를 한다라고 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사업이 이제 마무리되고 정리돼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운영기간이 남아 있어서 전체 자료에 대한 의회에 제공 여부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해 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실장님!
잠깐만예.
아, 예, 하세요.
두 번째는 사업비 변경 관련해서는 요거는 명확하게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처음에 천구백,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불변가 기준으로 1,994억에 민간투자비가 1,215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건설보조금 440억 원에 보상비 334억 이렇게 해서 1,994억이 되었고요. 제안서가 들어올 때 협약서를 맺을 때 전체 당초가 2,795억입니다. 그때 민간투자사업비는 1,799억으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물가 변동률 감안해서. 나머지는 건설보조금 592억, 보상비 404억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 변경을 했습니다, 사업비를. 한 번은 2014년 6월에 변경을 했습니다마는 보상비 180억 증액시킨 거 있고요. 2차 변경은 2015년 4월에 했습니다. 보상비 역시 90억입니다. 건설보조금과 민간투자사업비는 한 번도 움직임이 없이 그대로 픽스가 되어서 현재까지 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치는 집행부의 일반적인 액수예요. 자, 그러면 왜 이 공사비가, 특히 이 천마산터널의 사업비 중에 국비와 민간투자사업비는 변하지 않아요. 변하는 것은 보상비를 위한 시비가 변하는 겁니다, 보상비에요. 그런데 이 시비가 원래대로 2014년에 끝나면 3년밖에 안 걸려요, 이게. 그런데 이게 말이죠, 2018년까지 가니까 공사기간이 이게 4년에서 5년 늘어나는 겁니다. 예?
이거는 공사기간의 변경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노선 변경에 따른 보상비의 변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노선 변경, 그 말씀, 행정사무감사가 돼요. 이래 되면 실장님과 대화가 결산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가 되기 때문에 시간 절약상 그거는 그만 그칩시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는 터널요금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우리 이 협약서상에 사실은 1,660원이고 좀 수치가 다른 점이 있어요. 이거는 시간관계상 생략합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터널요금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애초에 이 천마산터널의 최초 요금은 협약서상에 나와 있는 1,110원이에요.
2007년 1월 1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1,110원입니다.
그렇죠. 어차피 불변가격, 경상가격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아니 아니요. 그거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 뒤에 다 나옵니다.
지금 1분 남았다고 쪽지 왔네요. 이만 줄입시다. 다음 보충질문에 하도록 하입시다, 실장님.
예.
답변 감사합니다.
김정량 위원님 고맙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실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 김정량 위원님과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해양교통위원회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행정부시장님, 기획관리실장님, 우리 간부공무원 여러분, 전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저 뒤에 두 분의 위원님이 아마 남았고 보충 질의는 없는 걸로 예상됩니다.
(장내 웃음)
최도석 위원님,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 권한은 우리 위원장님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잠깐만요, 하여튼 오늘 이 자리는 2018년 회계연도 결산 종합심사 자리로서 연 예산 11조 9,000만 원, 약 12조의 부산시 살림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실·국, 약 1개 실·국에 약 2시간 정도의 1인당 질문 답변 포함해서 약 10분 정도의 아주 간단한 심사에 그칠 수밖에 없고 또 이게 본 결산 종합심사 자리 역시 1인당 20분, 추가 질의, 기껏 해 봐야 30분 정도, 여야의 특성에 따라 긍정해석, 좀 더 심도 있는 해석, 여러 가지 또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만 또 야당으로서의 어떤 본질적인 역할 이런 걸 생각하면 다소 시간이 너무 아쉽다. 거대한 살림을 이렇게 단편적인, 단순하게 관행적으로 예전부터 해 왔으니까 시장님과 부산시 의장님은 한결같이 낡은 과거를 바꾸고 이렇게 외치면서도 이 부분이 과연 효율적인가, 시민들이 쳐다볼 때. 오늘 이 자리가 다른 경우에 비추자면 민간기업의 경우에 살림을 잘못 살았거나 기업의 운영을 잘못했을 때는 대표이사,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그다음에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해서 자리에 물러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검사, 감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 개인적인 소감입니다만 이런 부분은 좀 결산심사의 어떤 과거 관행에서 좀 벗어나서 한 일주일 정도 하든지 또 실·국별로 단위 상임위원회에서 단편적인 심사보다는 우리 부산시와 의회가 좀 더 협의를 해서 앞으로 심도 있는 그런 심사가 됐으면 좋겠다. 하여튼 감사 기간, 결산검사 기간, 방법에 대해서 큰 변화를 줘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 소감이라면 전체적인 우리 예산 12조에 대해서 이 두꺼운 예산, 결산 심사에 있어서 전체적인 저 개인적인 소감은 야당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살림을 잘 못살았다 그리고 과거 살림 그대로 관행대로 살아왔다, 그중에서 특히 우리 일자리 만들기라든지 진짜 일자리 만드는, 생산적인 일거리를 만드는 그런 정책보다는 그런 예산 집행, 결산보다는 주로 과거부터 해 왔던 그냥 말잔치, 세미나, 워크숍, 포럼 이런 계획, 하여튼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무슨 제가 볼 때는 관내여비 똑같은 패턴으로 걸어오고 있다. 그래서 민선, 또 특히 하나 민선 초기인데도 무슨 성과홍보비가 너무 많아 보이고 1년 성과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관내여비라든지 이 관행적인 그런 예산 이런 부분은 큰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선 행정부시장님께 제가, 오늘 총 28분 고위간부 중에서 거의 스물 한 세 분 정도는 우리 좀 주고받는 답변석으로 좀 질의 답변을 듣고 싶은데 너무 산만할 거 같아서 그래서 우리 행정부시장님께 좀 포괄적인 단편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 어떤 의견을 내기로 하고, 행정부시장님께 좀 여쭤보는 게 부시장님, 우리 결산보고에 보면 재무제표의 순자산이 증가하고 재정 상태도 좀 개선됐고 약 한 1.5%, 그렇지만 전체적인 결산 검사에서는 총 부채가 전년 대비 증가했죠?
예.
그리고 보조금도 매년 반납하고, 이월 이야기에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언급했습니다만 행정절차상의 핑계, 어떤 명분이든 거의 관행이에요. 이월 이래 가지고 거기다가 우리 보면 지방세하고 또 특별회계 미수납, 예를 들자면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에 세계적인 추세가 유가가 하향, 내린다 그런 거 알면서도 그냥 예전에 해 오던 대로, 물론 잘하는 부분은 저는 생략하고 하여튼 그런 시행착오라 판단되는 부분만 언급하자면 그런 부분, 특히나 또 어떤 명분에는 불용처리하고 이월한 부분 보면 집행잔액 전액 남구고 이런 부분에는 6·13지방선거를 알면서도 그 사유에는 보면 지방선거 때문에 홍보예산을 쓸 수 없다, 누가 봐도 예측 가능한 부분인데도 그런 거부터, 하여튼 우리 일반회계 세출 불용액도 적지 않고, 물론 예산 절감 부분은 드물게 있습니다만 그런 전반적인 걸 볼 때 이런 예산 책정이 오늘의 심사를 잘해야 다음 예산 책정 때 좀 더 고민하는 예산 책정이 될 거라 보는데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예산담당관실하고 몇 개 재정혁신담당관실에 보니까 예산 성과급 7,800만 원 이래 가지고 약 7,850만 원 지출했더라고요. 그래 예산 성과에 대한 부분이 있겠죠. 또 재정혁신담당관실에서는 또 예산 성과급 한 4,400 중에 신고, 예산 위법 신고가 한 포상금 1,000만 원 제외한 나머지 예산 성과급을 3,400만 원 정도 안 쓰고 나뒀던데 어쨌든 예산담당관실의 성과급 7,800만 원은 지출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성과급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많은 노력, 예산 절감 부분이라든지 노력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자료에는, 결산서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매년 반복되는 예산 불용, 보조금 반납, 이월 이런 부분을 뭐랍니까, 지방세 미수납 그런 것도 특별 TF를 만든다든지 이런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관행적인 이런 부분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징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뭡니까, 근무성적평정의 평가항목에 예산 절감, 결산 관련해서 평가항목을 좀 포함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건의 차원에서 우리 행정부시장님 질의와 동시에 건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행적인 부분 저도 여기 기획관리실장을 과거에 해 봤었고 지방에서 예산도 많이 했고 국가예산도 다뤄봤고 했습니다마는 참 안 고쳐집니다. 매년 지적되는 부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안에 있는 내용만 좀 바뀌죠,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 나름대로 그거를 결산검사를 받고 나서 개선의 노력을 안 하는 거는 아닙니다. 정말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별도로 또 회의를 하면서 “반복되지 않도록 많이 해라.” 그렇게 하는 데도 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예산심사 할 때 관행적으로 사전절차 이행 이런 문제가 많이 있잖습니까? 요즘 많이 좀 나아지긴 했지만 꼭 중간 중간에 불쑥불쑥 한두 건씩 또 튀어나오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그래도 결산심사 하실 때 꾸준히 지적을 해 주시는 그런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열심히 더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평가 부분은 어쨌건 평가라는 게 조직평가도 있을 수 있고 개인평가도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근평에 반영한다 그런 차원보다는 요런 부분들을 예산과 연동을 해서 결산 부분에 계속 지적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실·국별로 예산편성 하는 데 있어서 페널티를 준다든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그런 제도들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여튼 잘 안 고쳐진다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특단의 어떤 조치가 좀 있어야 되지 관행적인 부분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데 인사이동에 다 항상 새로운 걸 맡고 항상 신규 뭐고 1∼2넌 지나면 그러다 보면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고 그렇게 그렇게 넘어간다 그런 거보다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좀 이런 모범적인 그런 예산, 결산에 있어서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좀 특단의 어떤 좋은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저가…
예,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사례를 들자면 우리가 문화예술과 예를 들어서 보조금 지원 관련입니다. 물론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정산검사 이런 평가 실시는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는데 결산자료로서는, 이 부분도 적지 않은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관련 단체 민간이전 지원 부분에 결산서 보면 한 192억 되던데 이 192억이 대부분 보면 정말 필요한 이런 예산도 있습니다만 반드시 지원해야 될 또 축제라든지 이런 불가피하게 꼭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또 잘하면 더 지원하고 더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데 지금까지 관행적인 문화예술단체에서는 한마디로 자구책 마련은 없고 그저 경쟁적인 어떤 로비 또는 어떤 압력 이런 걸 통해서 예산을 더 달라, 부족하다 노래를 부르고 다른 데 예산서를 보면 대부분 잔액이 조금씩 있어요. 그런데 요 문화예술단체 결산서를 보면 잔액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전부 0원으로 처리됐어요. 그 정도로 예산이 부족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발언의 취지는 외국의 문화예술단체나 지원이나 축제 지원의 경우에는 초기에 1∼2년 또는 3년차까지 어느 정도 좀 성숙단계까지만 최초 지원 또 경쟁력이 있다 싶으면 더 추가지원, 어떤 토대만 마련하고 나머지는 어떤 자구책 마련을 어떤 통해서 그렇게 육성하면 나머지 더욱더 경쟁력이 있을 때는 드디어 국가지원까지 해야 하는 그런 좀 차별적인 어떤 우리 조례 개정을 통하더라도 어떤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좀 뭔가 냉정한 평가 또는 이런 정산도 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예전의 관행을 벗어나서 정말 좀 어떤 육성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좀 보고 너무 인큐베이터 역할을 끝날 때까지 한다는 거는 좀 아닌 거 같아요. 우리 국민 세금이 연말정산에 잘 알다시피 안경점에 가서 영수증 하나 얻는다고 택시를 타고 버스를 타고 가고 국민들은 세금 한 푼 아끼려고 하는데 이게 쓰는 걸 보면 정말 참 좀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뭡니까, 민간단체에 이전지원도 좀 신중한 그런 판단을 해 주십사 싶고.
또 하나 제가 감히 공개적으로 부산시민이 보는 데서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중앙언론이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국제포럼, 무슨 무슨 포럼 해 가지고 부산 발전에 기여하겠다 이런 포럼행사가 예를 들어서 한겨레, 부산 국제심포지엄이 억 단위예요, 예를 들어서. 한겨레신문이 부산 발전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에 지금 몇천만 원이 없어서 어려운 재정 부담을 겪고 있는 데도 너무 많은데 이 몇 억을 손쉽게 언론이라는 이렇게 시민을 무시하는, 부산이 이론이 없어서 계획이 없어서 워크숍을 안 해서 용역을 안 해서 국제세미나를 안 해서 발전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제발 이 부분도 어떤 시의회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아마 공감하고 있을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공통된, 정말 지역언론의 현지성이 높은 그런 거 같으면 조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의 명사, 우리 부산은 세미나 도시고 워크숍 도시고 포럼 도시고 말잔치 도시입니다. 아까 예산지출 결산의 내용들의 대부분은 생산적인 거보다 그저 말잔치, 회의비가 지금 엄청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좀 더 깊은 고민을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님, 답변할 수 있으면, 시간 얼마 없습니다만.
제가 문화예술계와 관련된 보조금 사업이라든지 중앙언론을 예시로 들으셨지만 그런 보조금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포괄적으로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 말씀하신 거라고 보고요. 얼마 전에 저희들이 언론에 났습니다마는 언론에 나서 기사도 잘 나왔습니다. 우리 보조금 관련해서 획기적으로 저희들이 개선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너무 자부담 비율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10% 이상의 자부담 비율을 의무적으로 두게 한다든지 일몰제는 저희들이 매년 평가도 하고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보조금 집행과 관련돼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거를 비율을 정해서 배제를 시킨다든지 향후에 보조금 지원이 안 되는 거죠. 대상 사업에서 배제를 한다든지 이런 종합대책을 마련한 바가 있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계획은 충분히 저희들이 그 안에 담겨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실행이죠, 그죠? 보조금 계획은 보조금 관리와 관련돼서는 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민간단체나 이렇게 걸려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은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된 대로 개선방안을 만드는 대로 충실히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엄청난 혁신을 좀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원래 한 15분을 모시려고 이래 자료를 이렇게 쌓아놨는데 시간이 지금 2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담당, 재정기획관입니까? 예.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재정관입니다.
우리 오늘의 결산 부분의 모든 토대는 예산담당관실의 어떤 큰 기본 토대에서 출발하는데 제가 짧게 몇 가지 좀 여쭈겠습니다. 원래는 우리 소통 관련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 없다 노래를 가장 많이 부르는 예산담당관실에서는 보면 우리가 다 같이 아마 인식을 할 겁니다. 시의회 후문에 가면 시민행복소통버스가 있어요. 그게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례를 시의회 후문 출입부에서 그냥 자신 있게 이런 게 예산 낭비의 모델이요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정도의, 지금 제가 많은 국장님을 좀 모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민소통과 관련해서, 예산 책정과 관련입니다. 시민소통과 관련해서 시민제안, 시민들, 시민소통은 다른 시민소통버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 시정, 정책 제안 아시죠, 혹시?
예.
예, 그게 포상금이 150만 원입니다, 150만 원. 150만 원입니다, 아시죠? 그거 150만 원인데 지금 현재 우리 뭡니까, 시민단체, 시민 제안 시상이 150만 원인데 공무원 제안은 1,7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소통을 강조하면서 혁신평가담당관실에 예산을 왜 이렇게 책정했, 이렇게 어떤 냉정한 현실적인 부분을 좀 여러 가지 어떤 부산의 생산적인 이런 거 고민하지 않고 했느냐 그런 차원의 질문입니다. 혁신평가담당관실의 규제개혁 워크숍하고 민간합동토론회에 예산 4,100만 원입니다. 성과관리 담당자 워크숍에 약 예산이 4,4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시민소통 간의 예산이 전체 130억 중에 의전행사 업무추진비가 6,800, 중앙 유관기관 업무추진비가 2억 5,000, 국내여비 2억 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읽기가 끝이 없습니다. 일반임기제 대민활동비가 약 1,200만 원, 자, 이렇습니다. 어쨌든, 1분도 안 쓰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예산낭비요인이 너무 많은데 제 이야기 핵심은 예산낭비에 시민정책제안에 150만 원 포상금 물론 상반기에 150만 원. 이런데 다른 데 합동토론회 4,000, 워크숍에 4,000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까? 예산 책정할 때 다 이런 걸 알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산담당관실에.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이 시민소통관처럼 150만 원 편성된 거는 전체적으로 시민소통과 관련되는 예산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최근에 정책박람회도 했지만 시민제안을 받기 위해서 정책박람회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하여튼 답답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예비비 부분입니다. 예비비 부분에 그게 약 440억 남아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비비에 원래 예비비가 일반예비비하고 재난재해목적예비비하고 두 종류가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자료에 혹시 옆에서 도와주십시오. 929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에 보면, 929페이지입니다. 보면 자료를 저도 퍼뜩 못 찾겠는데, 하여튼 보면 929페이지. 자료 같이 찾았습니까? 929페이지.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재난재해목적예비비 같으면 작년에 태풍 콩레이하고 뭐 2개 왔죠?
예, 태풍 콩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왜 여러 가지 침수 부분 있지 않습니까? 하수구 침수 원론적인 재정 지원은 약 200 얼마 했죠, 그죠? 재해 관련해 가지고.
태풍 콩레이 관련해서는 체육시설물 개·보수를 1억 원 예산…
예, 시간이 없어서 본질적인, 알겠습니다. 그거 지출했죠. 자, 그런데 예비비 성격을 잘 알잖아요? 그런데 929페이지 자료를 보면 예비비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비용,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역외거주보좌관 임용에 따른 거주주택 긴급확보 수수료 그다음에 비품구입 이거는 시민들이 볼 때 예비비 성격으로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예비비의 본연의 기능을 알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지방자치법 129조와 지방재정법상에 예측할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라든지 긴급성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다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실·국에서 얼마든지 청사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쪽의 예산을 활용해도 될 건데 굳이 이걸 예비비까지 예측 가능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직제개편과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비비가 집행이 되어졌는데 예비비를 집행 못하는 부분은 실정법상에 보조금이라든지 업무추진비 부분은 실정법상에 집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는 집행을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유가, 예측 불가능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을 한 겁니다.
예측 불가능한 사유는 많죠, 이거 외에도. 시민들이 볼 때에는 예비비 성격이 본질에 안 맞다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시간을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민정 위원님까지 질의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자료 요구 하나만 드릴게요. 우리 영상위원회에 시네마하우스 관련해서 기금으로 40억 보조금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네마하우스를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호텔을 매입을 했는데 공동소유주 공동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위원회가 49%의 지분을 가지고 타 소유자가 51% 지분을 가지고 있는 내용인데요. 혹시 국장님 이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아마 이게 51% 지분을 갖고 계신 공동소유자가 매각을 요구하고 있는가 봐요. 여기에 대한 현황하고 이걸 매각을 하면 다시 대체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자금 요구가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부산시 입장을 정리해서 내일 오전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하루 종일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저희 시민행복추진본부랑 지금 소통관, 감사관 이런 데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혁신담당평가관은 협업포인트가 있습니다. 협업포인트를 적용을 해서 우수직원이나 부서에 포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법률 지원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게 보면 지금 소송업무 전문성을 해서 제대로 승소한 공무원한테 포상금을 주는 비용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뒤에 보면 예산에 관해서 포상 예산성과금제도 운영하는 거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협업이라는 거는 지금 시에서 가장 시민들과 소통을 중요시하는데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 협업을 하는데 있어서 포인트를 성과제로 준다고 하면 사실 이 예산 가지고는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417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시장님이 그런 부분에 소통을 하겠다고 하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좀 더 열심히 그런 부분에 대해 노력한다고 한다면 이 포인트제를 좀 더 활용하시는 게 어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예산성과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보니까 신고실적 저조에 따른 집행잔액이 거의 100% 불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산을 성과금제도를 운영하는 원래의 취지가 있으니 그 취지에 맞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불용되지 않도록 좀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을 제안해 드리고요. 법률 승소하는 직원에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법률적 지원을 제대로 받아서 시에서 이런 쓸데없이 예산을 쓰지 않도록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제도 개선을 요구를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협업포인트 문제, 예산성과금제도 운영하는 부분, 법률 승소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인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이 제도들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도 잘하고 있다고는 보는데 말씀하신 대로 개선의 필요가 있을 때는 또 고쳐나가겠습니다.
예산성과금제 같은 경우에는 100% 불용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그 제도가 쓸모가 없었다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시민행복추진본부장님 안 계신 거죠?
그러면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청년정책담당관에 보면요, 청년의 참여여건 조성 및 자립기반 마련에서 보면 청년네트워크 그리고 청년위원회 운영, 청년발전을 위한 민간협력 등등 해서 지금 예산이 2억 5,745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청년정책을 시에서 제대로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이 예산이 이 정도로 남는다는 것은 이 청년정책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대답을 하실 분이 안 계신 거죠.
제가 이 세부적으로 이게 왜 남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청정넷 미구성 그리고 전체회의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민간협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워크숍 이런 거 말고 정말 당사자가 제대로 와서 ‘아, 정말 청년정책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게 예산도 쓸 데는 써야 되겠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저희가 지금 부산을 많이 떠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정책을 추진하는데 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예산을 똑바로 쓸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청년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그게 없는데 저희들도 청년 관련해서는 각 지원방법 또 아까 말씀드린 네트워크를 잘 구성을 해서 우리 시정에 이렇게 많은 소통이 될 수 있게끔 하고 그런 내용들이 우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7월 중에도 시에서 최종적으로 청년지원정책을 마련해서 발표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청년지원정책 말고요. 청년들이 그들이 와서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좀 정책의 방향을 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 아닌 그런 정책을 좀…
예, 말씀대로 지원뿐만 아니고 내용들이 다 포함이 돼 있어서 제가 지원이라고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통혁신본부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나오시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철도물류과와 택시, 철도물류과와 버스운영과에 보면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가 있습니다.
예.
버스운영과에도 있고 철도물류과에도 있습니다, 그죠?
한 1,622대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사업들이 지금 현재 불용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불용이 아니고 이월액입니다.
아, 예. 이 사업이 이월이 된 이유 자, 보십시오. 이 사업이 2개 다가 있는데 2개 다 이월이 됐어요. 명시이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2개 다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2억 8,900하고 18억하고…
이게 운송사업자들이 단말기제조회사가 12개사가 있는데 제조사별 성능하고 A/S기한 등을 고려해가 장착을 좀 미뤘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당초에 이게 한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정확한 지침이 안 내려와 가지고 6월 이후로 하다 보니까 조금 이게 좀 연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버스운영과에 보면 내성∼송정도시 BRT 구축해서 지금 전년도 이월액이 11억 있었고 올해 38억 있었고 지금 집행잔액이, 아, 집행잔액이 9,158만 원 남았고요. 명시이월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궁금한 게요. 예비비를 사용하셨어요. 2억 7,000만 원 정도.
예, 그거는 우리 민선7기가 들어서고 BRT에 대한 이게 상당히 시민들 불만사항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상당히 좀 곤란을 겪었습니다. 해서 6월 달에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예비비로 2억 7,000만 원 했는데 거기에 절반 정도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아마 불용액으로 됐습니다.
그 공론화 결정을 언제 하셨습니까?
10월 달에 했습니다.
공론화 결정을 10월 달에 하셨고 공론화는 그러면 언제 진행하셨죠?
8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지금 잠깐만요. 공론화를 하기로 결정한 게 10월이라고 하셨잖아요?
아닙니다. 10월 달에 공론화를, 8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시민공론화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사 재개가 10월 15일부터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궁금한 게 이 BRT 공론화절차가 언제 있었지 저희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예산이 안 올라왔었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 없었는데 이걸 예비비로 쓰셨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급박한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그 급박한 상황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시민들도 전혀, 오히려 시민들을 대표해서 온 저희 시의회도 모를 정도로 이 BRT 공론화가 제대로 공론화가 되지 못했다는 비난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하고 사전에 좀 매끄러운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아니요. 매끄러운 협의를 떠나서 이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시민들한테 알리는 게 공론화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게 공론화잖아요?
예.
그런데 그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까? 어떻게 공모를 했고 그 진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시랑 붙어 있고 이런 내용들이 저희가 궁금해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진행된 걸 잘 몰랐다 말이죠. 그러면 홍보의 문제도 있었고 공론화 절차에 대한 문제를 지금 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예비비로 썼다는 거죠.
그때 추경기간이 공론화위원회 할 그 기간하고 지나고 난 뒤에 아마 공론화위원회를, 추경이 앞에 하고 공론화위원회 기간에 추경이 없어 가지고 이거는 불가피하게…
그러면 그 계획을 사전에 했었어야 되는데 계획이 미비했다는 것 아닙니까?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했다면 사전에 추경에 분명히 올라왔을 테고 그리고 그걸 분명히 공론화의 목적이 있잖아요? 공론화의 목적은 시민들하고 함께 하는 거죠.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런데 시민들이 이 공론화하는 걸 잘 몰랐다 말이죠.
공론화 홍보가…
적어도 저희가 그 당시에 이 BRT 공론화가 언제 진행되는지조차 몰랐다 말입니다. 그러면 홍보도 안 됐는데 어떻게 공론화를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까?
이거는 시민공모를 해 가지고 100여 명을 참여를 시켜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계속 그게 홍보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때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서 공모절차가 다 발표를 어디다가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런 공론화, 이런 공론화 진행사항을 계속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었는지 저한테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예.
그리고요, 그 옆에 보시면 택시재정 지원이 있습니다. 그 택시 경영 및 서비스 개선에 보면요. 여기서 지금 전용을 하였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비용을 지금 전용해서…
우리 두리발로…
아, 두리발로 넣으셨네요.
차량이 14대 들어갔습니다. 14억 정도 됩니다. 그게 내구연한이 9년인데 그걸 지금 2009년도에 차량 14대에 대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정책과, 수산정책국 해양농수산국장님!
순직선원위령탑 이전사업이 전체 불용이 됐습니다.
예, 해양농수산국장입니다.
전체 불용이 됐고요. 이 예산이 16억이 전년도 이월액입니다.
예.
어떻게 이렇게 전체가 불용이 됐습니까?
예, 순직선원위령탑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17년도 국비 8억하고 지방비 8억 해가 18억을 확보를 했고, 12월 달에 확보를 했습니다.
예, 확보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이게 전년도 이월액이 그대로입니다, 16억이. 올해 안 쓰셔서 그대로 불용이 됐습니다.
예.
왜 이렇게 됐는지 여쭈어보는 겁니다.
예, 그 사유는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시키고 난 이후에 저희들 거기 순직선원위령탑이 태종대공원 부지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태종대부지 관광개발추진단이 위탁, 소유자인데요. 거기에 사용부지를 최종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유가 많은 산림 훼손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태종대유원지 개발계획하고 상충된다, 관광지 콘셉트하고 안 맞다고 보여지고 관광개발추진단의 부동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그러면 저희들이 또 그 주위에 사용가능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합동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지금 주민설명회라든지 그다음에 지역국회의원 그다음 시의회, 지방해수청 통해서 했는데 적정부지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해상노련에서 그러면 그 현재에 있는 부지를 리모델링하자고 이래 의견이 나와 가지고 그런데 그 리모델링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주민 의견의 협의 없이 했기 때문에…
국장님!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 모든 사업적인 타당성을 조사하는 거는 이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했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이 좀…
그러면 16억이라는 그것도 국비 8억, 시비 8억, 8억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계획을 어설프게 해 가지고 이렇게 전체 불용하는 이런 사업을 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전에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하셨어야죠. 그것도 전년도 이월액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14년도부터 여기 순직선원위령탑 건립해 가지고 많은 이전 민원이 제출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협의과정에서 적정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그런 부분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미흡한 게 아니고요. 제가 저희 1차 추경 때 장애인 실태조사 하는 거 3억 3,000만 원, 4,000만 원이 없어서 그 사업 자체를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8억이나 국비를 날려먹고 불용이 되는 걸 보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수산정책과에서 제대로 계획을 세우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저희 지금 옆에 아까 영도의 고대영 위원님께서 이 사업이 주민들은 상당히 기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전에 적정하게 타당성조사를 하고 계획을 하셨어야 된다는 아쉬움을 전합니다.
그리고요. 603페이지에 보시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불용이 77.2% 정도 되었네요. 불용이 3억 7,369만 원입니다.
예.
이렇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예, 지금 이 부분은 논 타작물 재배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벼 외에 타작물을 재배할 때 지원해 주는 금액인데 이게 보통 농림부에서 처음에 이렇게 지역별로, 지자체별로 할당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150㏊에 대한 예산을 지정을 해서 추진을 해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사업을 해 보니까 26.2㏊ 정도만 신청이 들어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사업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11월 말경에 최종, 국비 최종 확정액을 저희들이 감축해서 내려준 부분입니다.
예, 이것도 역시 어쨌든 이 재배 지원이라든지 사전에 이런 부분을 계획 있게 했었어야 되는데 3억 7,300만 원이나 불용이 됐습니다.
예.
좀 중앙부처의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걸 사전에 잘 점검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앞으로는 농림부와 협의를 잘해서 일방적으로 농림부에서 할당하는 그런 제도가 안 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방자치가 원래의 목적에 맞게 그런 부분도 좀 잘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운항만과에요, 수영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있습니다.
예.
이거 역시 지금 집행잔액이 3억 3,291만 원 남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영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는 도중에 저희들은 부산시에서는 항구적인 재해방지를 위해서 방파제를 설치를 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내어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행안부에서는 매립도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아마 협의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지체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예, 이게 마찬가지로 이게 전년도 이월액이 7억 9,000 정도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년도부터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됐다는 건데 그리고 명시이월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불용액이 안 나오게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을 제대로 했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충분히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유념해서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 지자체 의견하고 행안부에서 저희들 의견하고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지연이 되는 바람에…
예, 협의하는 과정이 1년여가 걸렸나 보네요.
계속해서 지금 현재 2019년 6월 정도 돼가 7월 정도 됐으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는데 그동안에는 서로의 주장이 좀 협의가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지체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저희들이 방파제를 설치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그러면 행안부에서 그러면 그 방파제를 했을 때 수리모형의 타당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검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그 검증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지금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들 아마 7, 8월경에는 아마 협의결과가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7, 8월경에요?
예.
그럼 올해도 또 이렇게 사업이 넘어가서 1년 넘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 안 되도록 저희들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수영만 마리나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비비를 4,000만 원 썼어요.
예.
4,000만 원이나 예비비를 쓴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수영만 마리나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소송수행경비입니다. 저희들이 1심에서 저희들이 2017년 6월 1일 날 1심 선고에서 우리 시가 패소를 하고 2심에서 2017년 12월 15일 날 2심에서 패소를 해서 3차를 대비하는데 법무담당관실에서 소송수행경비가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쓴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전년도 이월액이 7,000만 원 있었어요. 그리고 올해 집행잔액이 7,000만 원 남았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궁금한 거는요. 예산을 예비비를 사용을 했어요. 예비비를 4,000만 원 썼는데 집행잔액이 7,000만 원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비비를 안 쓰고도 해결할 수 있었…
그 부분 7,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년도 이월액은 놔두고도, 지금 예비비를 4,000만 원을 안 쓰고도 이 집행잔액으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7,000만 원 남아 있잖아요?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수영만 마리나 조성사업 관련해서 16년, 2016년 8월 10일 날 기존에 민간사업자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 해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새로운 민간투자사업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 2017년도에 7,000만 원을 용역비 예산을 태웠는데 그거 왜 했느냐 하면 저희들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수립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꼭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7,000만 원 예산을 올려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과정에서 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에서 그런 소송을, 취소소송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최종 패소를 했기 때문에 저 7,000만 원을 사전영향평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000만 원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하신다는 거는 사전에 한번 확인을 해 보셨으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거나 예비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지난해에 2018년도에 공론화위원회 등의 형태로 몇 건의 사업에 대한 재검토과정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BRT도 있었고 오페라하우스 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지적을 하면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정책 의사결정을 한다는 근본적인 취지는 시민의 뜻을 행정에 반영시키겠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공론화조사를 통해서 이미 의회가 승인을 한 예산의 문제나공유재산 등에 대한 승인을 한 내용을 변경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공론화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 의회는 대단히 보조적 참가자로만 참여를 했다는 거죠.
예.
사실은 이 공론화라는 것은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권한이 형해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거는 향후에 공론화위원회를 할 경우에는 사실은 저는 직접 당사자로서 의회가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시가 제안을 해야 되지 의회가 이미 결정한 사안을 언론이나 여론에 힘입어서 변경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의 공론화는 대단히 권력에 대한 분립적 구조에 있는 현 체계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향후에는 시민의 뜻을 시정에 참여시키는 여러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마는 자칫 이러한 의회 본연의 권한의 침해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가 시민의 뜻을 모으는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의사진행을 위해서 16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구의 곽동혁 위원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리고 이랬었는데요. 제일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좀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저희 경제문화위원회 상임위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의 불납결손액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한 바 있었는데요. 특히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요트경기장이 굉장히 금액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질의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생략하기로 하고요. 수영만요트경기장에 이렇게 보면 미수납액도 굉장히 많고 불납결손액도 굉장히 많고 이랬는데 그 사유를 들어보면 무등록 요트가 많이 계류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생기지 않나 이거 보면 도덕적 해이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좀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영만요트경기장부분도 보면 이렇게 뭐 1∼2년의 문제가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아주 오래된 해묵은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는데요. 지금 해양농수산국의 다른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해양농수산국장님?
예, 해양농수산국장입니다.
세입총괄 보면 징수결정액이 886억이고요. 그다음에 수납한 세입은 867억 이렇게 되고 불납결손액이 9,736만 원 해서 그 앞에 말씀드린 요트경기장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9,736만 원 정도 발생되었는데 내용을 좀 보면 수산정책과에서는 371만 원 외에 각 사업소에서 발생한 이게 불납결손액이 좀 많았고요. 가장 큰 곳은 국제수산물유통관리, 시설관리사업소고 그다음은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두 번째로 컸습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제수산물유통관리사업소 단일 한 사람이 지금 결손액이, 시효소멸까지 해 가지고 한 8,1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제일 큰 금액이 도매장동 4층 식당을 운영한 삼호유통의 반복련 씨라고 해 가지고 요 분이 지금 체납을 했습니다. 한 8,800만 원이 지금 체납이 되어가지고 있고 그 사유로는 가진 재산이 없어서 배분금액 부족으로 그렇게 결손이 생기는 사항입니다.
한 사업체?
한 사람.
한 사람?
예. 이 부분이 한 8,800만 원이 체납이 되어있는데 저희들 재산조회를 해 보니까 가진 재산이 218만 4,000원 그렇게 해서 지금 배분금액 부족에 의해서 이 부분이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해결방법이 구조적인 문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뭐 이렇게 납부독촉이라든지 그다음에 독려를 좀 했는데도 사실은 그런 배분금액 부족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현재로서는 좀 부족한,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미수납액도 국제수산물유통관리사업소가 제일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뭐 어떤, 같은 내용입니까?
여기는 보통 저희들이 건물사용료를 받습니다. 사용료를 받는데 보통 이게 부과가 전년도 당해, 전년도 12월경에 우리가 부과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연도에 이제 수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마 그 당해 연도는 조금 체납액이 미수납액이 많은 걸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한 7억 3,900만 원이 미수납 되었는데 저희들 5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4억 정도는 수납이 되었습니다.
엄궁농산물도매관리시장 여기는 어떻습니까? 국제 거기만 얘기했는데.
여기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사용료를 저희들이 수납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납세태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수납이 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미수납액이 많다 보면 나중에 불납결손으로 이렇게 갈 가능성도 큰 거잖아요?
예.
그러면 좀 이거 독려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트장 같은 경우는 무등록된 것을 없애기 위해서 조례 개정하면서 이렇게 많이 줄어들 것으로 지금 보니까 증가됐다가 조금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던데 이런 걸 좀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근본적으로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 그거 관련해서 아무래도 그쪽 사업소 내에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방문을 체납자 사무실을 방문해서 징수독려도 하고 그다음에 TF팀을 구성해서 주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체납액에 대한 독촉을 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직까지 실효적인 측면에서 조금 미흡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독려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려 말고, 독려 원래 독려한다고 해서 잘 안 되잖아요?
(웃음)
예.
(웃음)
우리가 뭐 넛지라고 하나요?
예.
좀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유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좋은 방안들은 없을까요? 꼭 이것뿐만 아니라.
그 부분도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뭐 넛지라는 것 개념을 좀 원용해서 좀 독려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좀 많이 이렇게 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줄여나갈 수 있도록 특히 도덕적 해이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문제시 되잖아요?
보통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제일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경기를 타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일시적으로 좀 이래 체납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조금 저희들 아까 좋은 방법을 좀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방법을 좀 강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앞에 위원님께서 좀 세부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얘기 하셨는데요. 우리가 세출 그러니까 예산을 얼마나 잘 썼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월액과 불용액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월액과 불용액이 좀 많다면 합리적으로 배분되지 않았다, 예산이. 그렇게 좀 합리적 배분을 저해하는 요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부산에 어떤 이월액과 불용액의 합계 어떤 이 비중이 타 뭐 이렇게 광역단체나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높다 뭐 이렇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지를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 되시는, 되는지.
타 시·도하고는 사실 제가 비교를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아, 요 자료가 있네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2017년도를 비교해 보면 서울에 이어서 저희들이 2위 정도 됩니다. 이월률이 우리 부산이 4.21%, 대구가 6.17, 울산이 9.55, 광주가 5.4, 대전 6.2, 서울이 2.59로 해서 거의 1위로 해서 불용률이 제일 좀 낮은 편이고요. 인천이 한 6% 정도 되고 저희들은 그나마 조금은 나은 편은 됩니다.
서울이 제일 높고 대전하고 지금 비슷, 대전하고 어디입니까? 지금 부산도 한 6%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한 4% 조금 넘습니다.
이월액하고 불용…
2017년 기준으로 보면 요게 불용률을 조금 보시면 불용률이 부산 같은 경우가 1.3% 정도가 되고요. 광주가 2.6, 대구가 2.2, 대전이 2%, 울산이 0.7%로 불용률이 좀 낮습니다. 인천이 0.5 해서 아마 이게 6개 시·도를 좀 비교해 보면 한 중간 정도 저희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제2의 도시인데 비교적 고용지표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높죠?
(웃음)
예.
작년하고 이월하고 불용을 비교해 봤을 때 이월금액 같은 경우는 한 2.2% 정도 감소했다고 나와 있고 불용액이 오히려 12.5%가 증가된 결과로 보이는데요. 요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불용이 많이 남는다는 자체는 굉장히 부정적인 면이 강합니다. 이게 뭐 예비비가 다 남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게 다 불용액으로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국비반납액이라든지 이런 뭐 이월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실이나 이런 회계재산담당관실 등 해서 재정관리실 다 이런 부분들을 줄이고자 사실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매년 그렇게 좀 발생하는 이월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대로 보상이 지연된다든지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계획이 변경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좀 요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처음부터 계획 자체가 우리가 쓸 수 있는 만큼 사실상 편성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예산만 먼저 확보를 하고 사후에 절차를 이행 못해서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는데 이런 일이 좀 없도록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최근 한 5년간 저도 이렇게 물론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는데 최근 5년간의 추이를 보면 약간의 이월액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감소…
예, 그렇습니다.
추세에 있는 것 같고 불용액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했다가 뭐 이런 약간은 변동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일정 정도 수준이 계속 유지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인 거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크게 이렇게 막 줄어들지 못하고 일정 정도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데 물론 노력한다고 하고 계시는데 좀 일정 정도 수준이 계속 유지되면서 왜 이렇게 줄어들지 않는 이유 그게 뭡니까? 이게 일정 정도 이월액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성격? 또는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계획의 변경이라든지 어쩔 수 없는 이런 거에서 항상 그 정도 수준은 유지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건지 아니면 목표 수를 어디까지 이렇게 낮출 수 있다 그런 게…
일단 제가 아까 말씀대로 서울수준을 이래 보면 서울이 그나마 상당히 그런 불용률이 상당히 많이 낮습니다. 그런, 이런 걸 보면 우리도 이 정도 좀 노력을 하면 최소한 떨어뜨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렇게 발생을 안 한다는 것은 또 굉장히…
그렇죠.
어차피 사정변경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좀 발생한다고 보면 최소한의 이렇게 이월이 된다든지 불용이 발생을 적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이 남는 이유 중에서 우리 앞에 이동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서 조직개편이 너무 이렇게 많고 이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사업의 연속성이 이런 것들이 많이 저해되고 예를 들면 청년 같은, 청년, 성장전략본부에 있는 이런 청년부분은 제가 있는 1년 동안도 왔다 갔다 세 번을 한 것 같아요.
예.
이런 것이 오히려 지금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사고이월 같은 이런 이월액이 많이 생기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조직개편을 하면서 아무래도 업무자체가 이렇게 좀 인수인계가 좀 덜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런 계획을 추진하는데 좀 실기를 조금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지금 조직부분은 그 담당자들이 그런 인수인계를 좀 잘 하는 편인데 그렇게 발생을 하는 게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지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조직개편을 너무 자주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말씀드리고요. 물론 장기적인 어떤 정책철학이라든지 이거를 반영한 조직개편은 저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장기적인 방향에서 이루어지는 조직개편도 있지만 보면 어디에 갖다 넣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부분도 너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은 없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조직개편을 하게 될 때 여러 가지 고민을 사실상 굉장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 줄이기 위한 방안 중에서 좀 제기되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조기집행에 대한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좀 많이 이렇게 집행을 하고 나서 보면, 하고 나면 확실히 그 부분들을 줄여나갈 것인데 조기집행을 하는 이런 거에 대한 부산시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잘 아시겠지만 국가 경제성장률이 일사분기가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거기에 현재 정부에서 분석을 해 보면 경제성장률이 지금 마이너스가 된 데에는 우리 재정지출부분이 마이너스 1% 정도에서 굉장히 상반기에 제대로 집행이 안 되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분기 이후부터는 중앙부서에서 굉장히 이 신속집행에 대한 관리를 좀 철저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시도 마찬가지로 이자손실부분은 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부의 어떤 경제가 좀 살 수 있도록 또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조기집행에 대해서 신속집행에 대해서 지금 구·군 우리 공사·공단 산하 기관들 다 해서 열심히 지금 뛰고 있는 편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 말고 시스템으로 좀 뭔가 조기집행을 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없을까요?
이제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우리, 저희 시는 매년 신속집행은 항상 상위클래스에 있습니다. 뭐 정부의 방침도 있고.
그렇습니까?
또 시의 우리 지역경제문제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자손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뒀고요. 지금은 투자부분입니다. 투자부분이 이거는 시스템적으로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고 거기에 보면 우리 사전절차 뭐 행정절차, 보상, 뭐 민원도 이런 부분도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짧은 시간 내에 해소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경상적 경비나 이 소비부분은 조금 시스템으로 관리하기가 좀 수월한 면이 좀 있습니다.
짧게 질문한다 했는데 말하다보니까 18분, 2분밖에 안 남았는데 약속한 대로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불용액에서 보면 불용액이 꼭 나쁜 것만 아닌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예산절감이라든지 예비비부분이라든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17년도하고 18년도에서 비교해 봤을 때 가장 크게 차이나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용액이 이게…
불용액 사유 중에서 제일 크게 차이가 나는 게 보조금반납금예요.
예, 그렇습니다.
17년도에는 21억밖에 안 되는데 18년도에는 168억 그래 가지고 8배나 차이 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뭐 이렇게 비정상적인 어떤 증가율을 보였다고 할 수도 있죠.
아까 다른 위원님도 그 말씀을 또 한번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 보면 부전천 우리 생태하천사업 같은 경우가 결국 사업을 중단을 시킬 수밖에 없었던…
물론 그 사안이 크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확 늘어났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처음에도 얘기되었지만 이제 저도 상임위 때 얘기한 바 있지만 이게 예산의 확보부분에 너무 성과를 치중하다보니까 생긴 문제가 아닌가 물론 예산 확보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예산 확보만 하면 다다 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는 세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만 하려고 뛰어다니다 보면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일면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 시도 매년 지금도 국비확보한다 해서 정부, 국회로 이렇게 좀 찾아다니는데 앞으로 예산관리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편성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집행이 더 중요한 과제로 지금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집행이 더 중요하고 관리가 돼야 되기 위해서는 앞에 우리 이동호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Plan, Do, See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그중에서 평가의 부분, 결산의 부분들이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저도 예산할 때에 비해서 노력을, 결산준비 할 때 노력을 덜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도 이 결산과정에서 평가하고 그것을 환류해내는 피드백 해내는 이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되면 그런 부분들 많이 좀 해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조금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지금부터 추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미래산업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뭐 본 위원이 공유재산관련해서 물품액 증가한 보고서라든지 쭉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상한 게 하나가 있어서 여쭤봅니다. 한국신발관이 있지요?
예.
이게 공유재산을 등재를 조회를 해 보니까 지금 총 3건이 잡혀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2015년도 이 부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을 때는 행정재산 취득해서 토지, 건물에서 2건이었는데 1건이 늘었어요, 갑자기. 이건 어떤 사유입니까?
아마 이게 처음에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매입할 때 그 앞에 2건이고 뒤에는 이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하셨다.
예. 건물을 사가지고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한국신발관 오픈을 했는데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고 지출부를 할 때 공사부서에서 이거를 공사로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신축, 즉 매입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바람에 이게 관리대장에 이게 이중등재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등재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시스템상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공사비 지출에 대해서 e호조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출결의에다가 이게 건물신축으로 이게 되면 관리대장과 연동이 되어 있어가지고 자동적으로 여기서 잡히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는 그게 행정재산으로 잡히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게…
그런데 그게 건물가액이 지금 29억입니다. 그런데 그 리모델링 만약에 그게 그렇다고 하면 그게 28억이에요. 건물을 사나 리모델링 하나 그게 거진 똑같은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건물을 사가지고 전층을 다 개조를 했습니다. 다 개조를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그게 지금 총사업비가 140억이죠?
예.
관리계획 받을 때 140억인데…
119억입니다.
아니 관리계획 받을 당시에 2015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을 당시에 140억인데 이게 지금 토지가 40억이고 건물이, 이 70억이 그러면 됐습니다. 그죠?
예.
재산등재가 되었고 나머지 지금 70억이 지금 없어진 건데 그 나머지 70억이 지금 아까 말씀한 리모델링비가…
예, 공사비…
한 30억 들어가고 그래도 지금 한 40억이 지금 비거든요?
공사비하고 안에 있는 집기 같은 거하고 그다음에 시설비…
집기하고 뭐 시설비 뭐 이렇게 뭐 소프트웨어 이런 게 넣었겠죠?
예, 소프트웨어 설치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민자로 해서 또 박물관자료가 한 2,000점 현물출자가 되었죠?
예.
이거는 지금 그러면 물품으로 등재가 다 된 겁니까?
예, 등재가 되었습니다.
박물관자료 아닙니까?
예.
등재가 다 되었어요?
예.
그 등재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때 질의했던 총 140억 중에 우리가 행정재산으로 등록한 게 70억이고 나머지는 뭐 공사비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 되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행정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등재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 정리를 또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재산가치가 사실은 상승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재산가치가 상승을 했고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다 정리를 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행정들이 워낙 많다보니까 모든 재산에 대해서 재산가치라든지 계속 파악해 가지고 그걸 조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좀 많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처리를 해야 되면 그냥 공유재산관리대장에서 한 줄 그으면 됩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다시 관리계획을, 처분에 대한 관리계획을 의회동의를 얻든 뭐 그런 절차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요거는 저희들이 회계재산부서하고 사실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지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행정재산으로 넣었다가 뺐다가 많이 마음대로 해 버리면 저희들이 모르잖아요. 지금 30억이 갑자기 또 빠질 수 있을 거, 전체 행정재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넣고 빼고 할 성질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상황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스템상에 우리가 입력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다른 행정재산도 마찬가지로 재산가치의 변동이 많이 생겼을 때 과연 어떻게 처리할 거냐의 문제는 상당히 좀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서 요거 처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 부분인지 정확하게 이거 법대로 원칙대로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어쨌든 이게 처분을 한다 하면 또 다시 공유재산 심의회의를 거쳐서 의회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지 아닌지 그런 것도 먼저 판단을 해 보시고 본 위원은 그렇게 또 해야 되는 게 맞지는 싶은데 그렇게 아닌 또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를 좀 제출해 주시고 어쨌든 이 부분은 공유재산 관련해서 한국신발관하고 관리위탁을 맺은 거죠?
예.
그런데 한국신발관 그러니까 여기 사단법인, 아니 재단법인 어디입니까? 부산경제진흥원…
경제진흥원입니다.
에서 지금 관리위탁을 받았는데 그 관리위탁 할 때 저희들이 관리위탁료를 안 받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안 받았는데 보니까 6층, 7층에 보니까 임대사무실을 또 임대하고 있네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행정재산이잖아요. 행정재산에 대해서 사무실임대료는 또 사용료거든요?
예.
사용료가 우리가 위탁계약을 맺을 때 위탁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행정재산에서 발생하는 사용료는 전부 다 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지금 세입으로 안 잡았죠?
예, 잡지는 않고요. 다만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에는 저희들이 관리위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사용료도 감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관리…
아니 감면규정은 있는데요.
재산을 관리위탁 받은 자는 이걸 제3자한테 다시 전대를 할 수가…
전대까지 할 수도 있고, 예.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시에 줄 수도 있고 그거를 자기 수익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수익으로 한다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게 공유재산법 제27조제6항에 보면 그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27조 규정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그 몇 호를 가지고, 몇 항을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까?
6항입니다.
예?
6항.
6항?
예.
6항. 자, 6항에 뭡니까? 관리위탁 받은 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그렇죠?
예.
그 이용료입니다. 지금 우리가 저기 그쪽에서 임대재산에서 받는 수익은 사용료예요. 그거 왜 이용료하고 사용료하고 헷갈립니까? 이거는 이용료는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용료는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대관료라든지 이런 게 이용료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용료다 말입니다. 사용료는 관리재산, 행정재산을 분류로 해서 기준을 보면 19조부터 27조까지에 해당이 안 되면 사용수익 처분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면.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거는 이용료에 관한 거는 그렇게 해도 된다 이말입니다.
일단 전대는 할 수가 있고요.
전대는 할 수 있는데 그래 사용료를 왜 자체수입으로 하느냐 그거예요. 부산시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거를.
저희는 이제 조례에 의해 가지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협약이 법 우선 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
법을 정확하게 보셔야죠,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을.
알겠습니다.
이거 공유재산법 위반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 재산, 회계재산부서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회계재산부서하고 여러번 협의를 했는데 참 답이 안 나옵니다. 이 건, 이 한 건만이 아니고…
맞습니다.
전체 공유재산에 대해서, 사용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이거 한번 더 확인하시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에 우리, 시간이 조금 없어서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잠시만 묻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질문을 좀 안 할라 하다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부채 인식 관련해서, 부채 인식, 즉 부채는 아닌데 부채처럼 되는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비 특별회계 관련해서 우리 재무제표상에 미수채권, 미수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부채는 아니지만 앞으로 미수니까 줘야 되는 돈 아닙니까? 정산을 해야 되는 돈,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돈이 지금 2017년도에 한 2,400억이 있고 2018년도에 1,900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산치까지 일단은 지급되지 않은 부분이라서 어쨌든 이거는 부채로 인식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게 조금, 이게 우리 부산시하고 교육청하고 좀 안 맞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지방소비세 관련해서 지방소비세 보전분 있죠. 뭡니까, 감소분.
예.
이 감소분에 대해서 취득세가 개편이 됨으로 해서 지금 현재 부산시는 제가 자료를 자세히 보니까 조금 느끼는 게 있는데요. 5%, 5%는 지금 정상적으로 가고 나머지 6%에 대해서 취득세 감소에 대한 보전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만 그렇게 보전을 하고 나머지 지방교육세 감소분하고 지방교부세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부분에 대해서는 교부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 내용 혹시…
지금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파악을 좀 해 보겠는데요. 지금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고는 좀 달리 저희들 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아까 그 자료, 부서에서도 받았는데요. 정확하게 이거를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뿐만 아니라 타 교육청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도 같은 경우도 우리 부산시하고 똑같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도하고 교육청하고 이게 서로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질의를 했어요, 행안부에. 과연 이게 누가 맞느냐 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소비, 취득세 보전분,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부분은 전부 다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해라, 지금 다 해라 하고 지금 공문이 지금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예, 지금 갖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그렇게 하실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아까 우리 사업부서하고 지금 저도 이야기 좀 했는데 조금 다릅니다, 다르고. 우리 교육청 입장 다르고 그다음에 정확하게는 행정안전부에 질의까지 해서 답변을 받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어쨌든 주장은, 지방교육세, 교부세, 재정교부금 감소분을 지금 뺀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2015년부터 한 20억 정도가 교육청에서 전출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육청 입장에서는 20억을 받아야 되는데 부산시는 계산을 어떻게 해서 잘못 되어서 그런지 이 20억은 줄 그건 아니다, 정산이 안 된다 하는 부분이 부산시 생각이고 교육청은 20억 정도를 매년 정산을 받아야 된다는 게 교육청 생각이고 그 행정안전부는 그렇게 해라 하는 겁니다.
위원님이 오늘 지적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대로 다 정산을 하지 않았나 보고 있는데 하여튼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보고,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보시고 정확하게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요 결산 자료를 제가 보니까 조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교부가 되어 있는지, 보증이 되어 있는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좀 해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삼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결산 개요에 공유재산 이거 당해 연도 공유, 토지 매각한 거 자료를 요청했는데, 5개를 다 달라고 그랬는데 1개만 주셨는데 이 자료만 봐 가지고는 어떤 과정에서 매각됐는지를 제가 도저히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주시면 누가 봐도 몇 월 며칠 날 누구한테 팔았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이 부지는 상당히 의심이 많이 가는 부지이긴 합니다만 이미 매각된 거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여기에서 5개 부지 중에 보면 재개발사업에 편입된 부지는 어쩔 수 없다라고 보고 나머지 4개 부지에 대해서는 금액이라든지 그 과정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자료를 좀 주셔야지, 제가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주시면 제가 그대로 읽어 보여 드릴까요? 해운대구, 중동, 몇 번지, 현황, 주차장 부지, 매수자, ○○, 매각일자 끝입니다.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급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결산 안에 못 들어오실 거 제가 감안해서 되는 대로 주십시오. 되는 대로 주시면 되니까 좀 상세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준승 도시계획실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예, 도시계획실장입니다.
이 천마산 터널의 공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도시안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야 되는데요. 사실상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좀 심도 있게 다루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는 결론 부분으로 다가가겠습니다. 통행료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천마산 터널에 대한 총사업비, 사업기간, 이런 게 전부 다 결국에는 통행료에 귀결됩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이 요금 산정을 위한 공사 기간은 정확히 몇 년입니까?
예?
요금 산정을 위한 공사 기간.
요금 산정을 위한 공사 기간은 당초 예약, 저거 됐던 대로 2015년까지 마감되는 것으로 아마 된 걸로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본 위원이 수차 이 요금에 관해서 건축정책과입니까? 이 요금…
도로계획과와 건설행정과입니다.
아니, 아니, 요금을 산정하는, 요금을 산정…
건설행정과입니다.
건설행정과입니까? 예, 건설행정과장님하고도 의논을 했고요. 또 직원하고 수차례 이 논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금 산정 부분이 좀 까다롭고 초선 의원이 보기에는 참 힘든 부분이었어요. 시그마부터 해 갖고 R, 이율, N, 기간, C, Cost까지 그래서 바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저도 실장님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요금 산정의 기준은 2007년부터입니다, 그래요.
기준 연도는 그때부터입니다.
아니, 어쨌든 간에 요금 산정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 요금 산정이 2007년도부터 맞습니까?
요금 산정의 기본 기준은 2007년 1월 1일 기준입니다.
맞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렇고요.
그러면 2007년부터 2018년까지 한다 하더라도 무려 12년이 되지요? 공사 기간이.
예, 일단 마무리는 2019년에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천마산 터널에 대한 공사 기간은 무려 12년을 끌었어요. 아니, 3km 조금 넘는데.
다음에 공사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최종사업비는 3,065억으로 저희가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차액하고는 얼마나 더 늘어났습니까?
애초가 1,994억에 출발했고요.
그러면 1,071억이 늘어났죠?
그게 2007년 불변가격 기준이고.
그렇죠, 맞죠?
그다음에 협약서를 쓸 당시의 돈은 2,795억입니다.
실장님, 협약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제3장, 총사업비의 결정 및 변경, 제12조, 총사업비 및 민간사업비, 총사업비는 별도 총사업비와 같이 2007년 1월 1일 불변가격 기준 1,993억 3,400만 원이며 총사업비에서 건설보조금 444억 8,400만 원 및 보상비 지원을 제외한 금 1,215억 원을 민간, 총 민간사업비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한번 보겠습니다. 집행부가 본 위원의 총사업비로 책정된 서류에 보면 총사업비는 불변가, 1,994억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이거는 불변가인 동시에 경상가지요? 처음 딱 이렇게 하니까.
2007년 1월 1일 기준으로 보면 불변가고요.
경상가잖아요. 처음 들어갈 때, 경상가는 뭡니까? 그러면 경상가는 뭐예요?
경상가는, 불변가는 계산을 하기 위해서 서로 변하지 않는 가격을 정리를 해 놔서 기준점을 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경상가는 그에 따라서 물가변동률을 감안해서 적용하는 게 경상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1,994억 원이 불변가인 동시에 경상가가 됩니다. 경상가…
그러니까 경상가는 시점에 따라서 계속 변합니다.
경상가는, 경상가는 2007년부터 2018년 말까지 현금의 가치, 캐시플로우 그 현금의 흐름의 최종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2007년의 1,994억이 사업이 끝난 12년 후에 2018년 12월 31일하고 현금 가치가 틀리거든요. 왜냐, 화폐 가치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예.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 하면 머니플로우입니다, 이거. 캐시플로우, 아, 캐시플로우, 가치, 그거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사업은 총 증가액이 처음에 불변가인 동시에 경상가 1,994억 다음에 2019년도 전반기 업무보고에 명시된 3,065억 그래서 3,060억에서 1,994억을 빼면 1,070억 원이 이게 사실은 경상가로써 증가된 금액입니다.
조금 다른 내용은 거기에 보상비, 증액비 270억 있고요. 그거는 경상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전부다 포함, 총 전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왕이면.
총사업비에는…
그렇지요. 그러니까 총사업비는 실장님 잘 아시잖아요. 먼저 국비, 행안부가 내시한 또는 기재부가 내시한 국비, 다음 시비, 다음 민간투자사업비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천마산 터널의 총사업비 중 민간사업 부분과 공사 기간은 천마산 터널 통행 요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건 인정하셨고요.
예.
애초 협력서상의 최초 요금은 소형차 기준으로 1,110원입니다. 맞죠?
2007년 1월 1일 기준요.
예,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맞습니다.
이거는 법적 사항이에요, 협약서는 민법의 구속력을 갖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마산 터널이 개통 후 통과 차량이 내는 요금은 1,400원입니다. 소형차 기준이에요, 맞죠?
예.
290원 올랐어요, 무려.
예.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협약서상에, 일일통행차량, 소형차량 기준으로 보면 첫 해 연도, 2007년도에는 1만 7,489대입니다. 그리고 30년 후, 30년 후에는 3만 763대예요. 이것을 산술 평균으로 2로 나누면 평균 일일통행차량이 나옵니다. 이 통행차량에서 290원을 곱합니다. 이어서 하루, 이어서 12개월, 열두 달을 또 곱해요. 여기에 또한 운영 기간이 30년이니까 30년을 곱해요, 여기에.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얼맙니까, 이게? 그래서 본 위원이 엄청나다고 했어요. 때문에 언론, KNN, 부산일보, 국제신보, 국제신문 또한 지금 시민단체 회원들이 얼마나 의회를 압박했습니까? 비싸다고. KNN 뉴스 및, 19년, 19년 4월 9일 4시 10분에 발표했고요. 요 날짜 즈음 해서 우리 지역 언론이 비싸다고 났습니다. 본 위원은 보고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받았어요. 공사비는 1,770억이 늘어나고 그런데도 요금은 이렇게 1,110원에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상임위에서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결산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각 부서별로 이렇게 질의할 게 많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기획관리실장님에게 많이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총괄적으로 물어보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집중이 돼서 죄송하고요. 이번에는 재정관님을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재정관입니다.
재정관님, 제가 좀 시간관계상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2018년도 1차 추경에 보면 550억 정도가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2차에는 4,500억 정도가 편성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3차 결산 추경이 작년 12월 달에 있었죠. 그죠?
예, 있었습니다.
그때 870억, 870억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거를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달, 3차 마지막 결산 추경 때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삭감을 해서 예비비로 편성을 시키는 게 좋은 건지, 안 그러면 결산 완료 때까지 끝까지 그 예산을 고수하고 있다가 불용 처리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는 게 좋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과는 거의 같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일단은 예비비로 만약에 넘기게 된다고 하면, 넘겨도 다시 그 부분이 이월액으로 넘어오는 부분이고 그걸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그대로 불용액으로 해서 남기고 하는데 만약에 예비비로 넘기지 않고 당해 연도에 사용을, 12월 달에 하더라도 사용을 만약에 할 수가 있다고 하면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두, 2개의 어떤 결정에 차이는 없습니까?
예비비로 남기느냐, 아니면 집행잔액으로 남기느냐 부분인데 나중에 집행잔액이라든지, 불용액 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예비비는 일단은 대부분 남기더라도 그걸 인정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집행잔액이나 불용액이 많을 경우에는 그만큼 예산 운용이 잘못 됐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래 생각합니다. 끝까지 예산이 다 집행이 안 될 거를 뻔히 알면서 끝까지 버티고 있다가 이 금액을 불용 처리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는 것보다는 예산 집행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유가 연말에 발생이 됐을 때, 빨리 추경에서 털어내서 예비비로 편성하는 게 올바른 예산 정책 아니냐 이래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비비로 편성 또는 만약에 12월까지 집행이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집행 하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확실하게 좀 설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9년 예산을 보면 물론 결산 심의입니다마는 참고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작년 12월 달에 결산 심의하면서 2019년 예산을 한 300억 정도 본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대충 아시죠?
예.
그 금액이 예비비로 들어갔죠?
예, 예비비로 들어갔습니다.
그 기존 편성된 예비비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추가로 300억이 또 예비비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예, 그 유보액으로 해서 예비비가 들어갔습니다.
내부 유보죠. 그죠?
예, 내부 유보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1%가 초과될 수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의 1% 내에서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초과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금액은 어떻게 바로 활용을 합니까? 그냥 계속 예비비로 놔둡니까? 안 그러면 2차 추경 때 편성합니까?
지금 1차 추경을 할 때 상당 부분 그 내부에 유보를 시켰던 부분들이 그 사유들이 있었습니다. 사유들이 지금 해소가 되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상당 부분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1% 범위 내에서 이야기를 할 때 예비비 중에서 일반예비비, 지금 예비비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반예비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내부유보금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1%라는 그 범위 내에서 한다는 거는 일반예비비 기준으로 하는 거고 내부유보금으로 그 300억 부분은 그건 별도로 그건 1%에서는 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 때 대부분이 해소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1차 추경 때 대부분이 해소가 되었다. 그죠? 그다음에 무예산, 무예산 결산이라고 지금 된 데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예,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 부분도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수입이 실제 수납액이 생긴 경우가 약 7억 됩니다.
예.
이거는 일선 부서에서 깜빡하고 놓친 겁니까? 안 그러면 금액이 미비하다고 그냥 소홀히 한 겁니까?
이게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예측이 불가능해서 이런 부분들하고 그런 부분들을 결산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연말에 가다 보니까 놓쳐 버리는 그런 경우라고…
예를 들어서 도로계획과는 공유재산 매각수익금, 공유재산 매각은 다 예측이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도 예산편성을 아예 안 했다가 2억 9,000만 원을 입금을 수입을 잡았습니다. 이 부분은 좀 너무 소홀히 한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발생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그런 부분도 무예산으로 편성해서 세입이 잡히는 이런 경우가 없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 관련된 건데요. 일반회계 세외수입 예산을 보면 지금 당초 계획은 4억 6,700, 아, 4억 6,700을 잡아놨는데 실제 입금액은 16억 5,000, 일자리경제정책과입니다. 그다음에 회계재산담당관실도 예산 현액은 1억 5,000인데 수납액은 16억 9,000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당초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 수입이 들어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예산에 추경 과정에서 놓치고 세입으로 잡지 못해서 그렇게 발생한 사항들입니다.
전액, 예산 잡을 때는 전혀 예측을 못했다가 갑자기, 갑자기 들어오는 바람에 그래 됐습니까?
예, 세입이, 세입이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거도 연초에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담당자가 놓치는 바람에 예산에 편성을 못했다…
그렇지만 그 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많고 지금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이. 잘 아시죠? 그래서 그 부분도 내년 예산 때는, 내년 예산 때는 그런 게 안 생기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예산보다 초과되어 가지고 국비 교부가 된 케이스가 또 있습니다.
예, 6건.
알고 있습니까?
예.
예산보다 훨씬 초과되어서 국비가 오는 경우, 국비는 예를 들어서 1억을 신청했는데 10억이 내려온다든지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그 6건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확충이라든지 천연가스차량 구입비보조, 학생승마체험 등 이 6건인데 예산 대비해서 국비가 초과 교부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업대상지가 확보하기가 곤란하고 집행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소관 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예산 자체를 지금 반영을 하지를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6개 사업에 27억 4,900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위해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에게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혁신본부 그다음에 시민안전혁신실 우리 혁신 붙은 데가 많죠. 그죠? 부서가. 그다음에 혁신담당평가, 혁신평가담당관, 재정혁신담당관, 안전혁신과, 과는 이래 있습니다.
예.
혁신이 붙어 있는데 지금 요번에 교통혁신본부가 교통국으로 변화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혁신 자를 뺐는데 뺀 거를 제가 대충 추정해 보니까 혁신은 1년 정도 했으면 됐고 이제는 안정적으로 끌고 나가겠다.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혁신은 공무원 임용 때부터 퇴직 때까지 끊임없이 하는 게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한 기간 정해 놓고 하는 게 혁신 절대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최도석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연말 실적 보고라는 게 있습니다. 그 보고를 할 때 잘못되고 이래 되면 바로 자리가 없어진다거나 인사이동이 난다거나 강등된다거나 또 잘한 사람은 특진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 세계에서는 물론 그런 일반 기업체하고는 틀립니다마는, 문화 자체가. 주로 인사이동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또 조직 변경 이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연말 결산을 정리합니다. 징계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이동 또 보직 변경 그런 거로 대부분 처리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평가 시스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은 지난 1년 동안 저한테 항상 여기 부산시를 잘 아는 분이 찾아와서 이렇게 많이 제일 불만을 내놓는 거는 조직 변경이 너무 잦다. 그리고 인사이동이 너무 잦아 가지고 일 좀 할 만하면 떠난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은 업무 파악할 때까지 또 한 1년이 걸리니까 그때까지는 아무 일도 안 된다. 그게 수십 년간 반복되다 보니 부산시의 발전이 상당히 저해돼, 저해되는 요인이다. 그래서 조직과 인사 문제에 있어서 정말 심도 있는 워크숍을 한번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용역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직 안정화를 위해서는 조직을 너무 잦게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성과나 업무 추진을 위해서 보면 인사이동 자체가 너무 잦은 경우는 사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3차 조직개편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년의 과정을 저희들도 분석을 했고 여유를 가지고 보고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큰 대조직의, 큰 조직의 변화는 앞으로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사이동 부분도 현재 민선7기 방침은 이번 인사도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인사이동으로 인한 조직의 발전에 저해되는 부분은 많이 줄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변성완 부시장님께서도 인사와 조직 문제는 각별히 신경을 앞으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재정관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재정관입니다.
재정관님, 예산 단년도주의라는 게 뭔가요?
그러니까 당해 연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는 의미라고 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예탁결제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00억…
예.
받아들이는 부분은, 그 부분은 아까 우리 실장께서도 답변했듯이 1월 10일까지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기한이 1월 10일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언제든지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시의 담당을 하는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시의 전체적인 세외, 세수를 감안했을 때 조금 독려를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00억이, 그렇게 안 했으면 납부했을 수도 있고 또 올해로 그냥, 올해 세입으로 잡혀질 수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전년도 세입으로 잡히지만 올해 세입에서는 300억이 결국 감소하는 그런 부분들이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하셨어요?
작년도에 정부의 부동산 관련되는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세수가 조금 줄어드는 그런 게 감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말에 초과 세수가 발생을 했습니다마는 그 300억을 빼고는 조금 미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그렇게 조금.
결국에 당겨서 하긴 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이게 원래 300억이 아니라 1월분은 얼마입니까? 480억, 60억인가요?
예, 437억.
437억?
예.
437억인데 왜 300억 원을 또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자금 사정이나 이런 것들을 예탁결제원에서 감안했을 때 300억 정도를 먼저 납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1월분을 12월, 2018년 12월로 당겨서 받은 거잖아요. 그럼 결국 이거는 2019년도 1월분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1월 10일까지 납부를 할 때 1월 10일 이전까지, 1월 달에 납부를 하는 게 통상적이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300억을 그러니까 한 해 먼저가 되겠습니다. 300억을 먼저 조기에 납부…
그렇죠. 말은, 명칭은 조기 납부인데 결국에 1월분을 12월 달에 당겨서 한 거란 말이죠. 결국은 2019년도에 300억은 또 어떻게든 채워 넣어야 되는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계속 이게 보면 폭탄을 계속 안고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계속 돌려막기식으로 예산을 왜 이렇게 시에서 하는지 모르겠고 두 번째는 이게 지금 보면 순세계잉여금 맞춰 가지고 결손 처리를 막으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목적은.
그때 순세계잉여금이 모자라서 저희들이 1,300억 정도를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거의 지금 결산에 1,600억 정도 부분이 발생을 했는데 그 부분 빼고 나면 거의 정확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결손 처리 막으려고 한 거죠, 결국에.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결과론적으로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예, 결과론적으로는 300억이 더 들어오게 됨으로써 1,600억이 지금 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죠. 결국에 이거는 안 받아, 이거를 안 받았어도 문제가 없었죠? 결과적으로.
예,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예비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2015년도부터 약 한 3,000억씩 받고 있는데 이걸 왜 하는 겁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세입 부분에서도 정상적으로 무리하게 독촉을 해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담당 부서에 말씀을 드리는 것도 맞습니다마는 재정관님 나오신 김에, 영화의전당 있죠. 영화의전당에 운영지원비로 한 60억 원씩 지금 나가는 게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어떤 부산시의 재정지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각 기관들에 대한 조직진단, 기능 재조정, 사업 재구조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말들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일괄…
20% 일괄 삭감을 했죠.
예, 20% 일괄 유보를 했었고 그런 부분들을 또 판단을 해서 1차적으로는 이번 1차 추경에 나머지 부분들 20%에서, 정확하게는 20% 다 보충한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을 1차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운영지원비가 나가면 이 돈이 제대로 쓰였는가에 대해서 감사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감사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영화의전당은 출자·출연기관 2년마다 한 번씩 우리 시 감사…
시 감사 있죠? 자체 감사가 있죠?
예, 시 감사에서 하고 또 보조금, 출연금 이런 관련해서는 자체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죠?
예, 합니다.
맞습니다. 영화의전당 홈페이지에 가면 감사 결과가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일전에 영화의전당에서 근무를 하면서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개선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당시에 있었을 때는 출장을 안 나가면서 출장계를 올려 가지고 이거를 받아먹는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이거는 제가 내부 제보나 이런 것들 통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는 저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부 직원들에 의하면 그런 케이스가 있었다. 이 부분들이 과연 개선이 됐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삭감을 하든, 일괄 삭감을 하든 그 문제가 아니고 자체 내 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건가 효율성을 도모를 하셔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결국 감사라는 게 형식적으로 끝날 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기관 혁신을 지금도 계속 추진 중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외근을 나가지도 않으면서 외근비를 받는다는 부분들은 바로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쳐나가는 게 바로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실장님!
예, 환경정책실장입니다.
실장님, 제가 사업 관련돼 가지고 몇 가지를 보다가 눈에 띄는 게 있어 가지고 잠깐 여쭤보려고 발언대에 모셨습니다.
혹시 목재제품 품질단속이라 그래 가지고 산림청에서 보조금이 나오는 게 있죠?
조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담당자와 대화)
궁금한 게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품질단속이라는 게.
목재제품 품질관리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품질단속입니다. 실질적으로 산림청의 소관 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
법 이름은 제가 자세하게 생각은 안 납니다마는 목재제품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산림청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수입목재라든지 아니면 성형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수입으로 갔을 때, 올 때 이런 부분들 제대로 이루어져가 있는가에 대해서 단속반이 나가서 단속을 하는 겁니다. 시에서,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예,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갖다 저희들이 사하구나 강서구하고 그다음에 사상구에 대해서 5명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국비와 시비를 갖다가 매칭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그분들이 직접 나가서 단속을 하시면 실적이 있겠네요?
이거는 예, 감시원 임무는 목재생산업체 현장을 방문을 해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표시에 대한 지도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는 단속에 대한, 내용에 대한 관련이고요. 실질적으로 단속한 내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취합을 해서 산림청에 자료를 다시 올리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단속 실적은 제가 좀 자료를…
그거는 부서에서 관리를 안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적 자료가 지금 없는데 별도로 제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선 행정부시장님하고 기획관리실장님께 사실 결산 보면서 순세계잉여금 보면서 그 생각이 듭니다. 복지하고 여성 쪽으로 예산을 다 몰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닦고 조우고 매번 하면서 쓰는 장비 때문에 고민하는 보건환경연구원 쪽에 장비 하나라도 더 구축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낙동강관리본부에서도 대시민과 관련된 기획들을 많이 하는데 항상 예산에서 우선적으로 우선 부분에서 밀리는 것들 보면서 정말 시민들하고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교통혁신본부장님! 사항별 설명서 821페이지 시내버스준공영제 지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기획관리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같이 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드리면 지금 운송손실보조금이나 유가보조금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해 줄 겁니까?
우리 준공영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07년도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협약을 했기 때문에 협약을 파기 아니면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07년에 처음 할 때 그때 여러 가지 진단들 중에 공영제 할 때 들어가는 비용도 대략 한 5,000억 정도로…
무슨, 무슨 세?
공영제, 준공영제가 아니라.
아, 공영제.
지금까지 준공영제 하면서 들어간 예산 1조가 넘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예산의 비효율성에 가장 결정판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질의라기보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제는 공영제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언제까지 지금 손실분하고, 지금 계속 수송분담률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수입이 매년 한 100억 정도, 지금 한 4,100억 정도, 연간 4,100억 정도 수입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운송원가는 한 5,900 정도…
아니, 수송분담률.
수송분담률은 한 십구 점, 거의 평균입니다. 아, 정체돼 있습니다. 십구 점 몇 프로로 되어 있습니다.
쭉 떨어질 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상태에서 유지하는데 처음에 2007년부터 공영제 시작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2015년까지 9.8% 감소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는 유지 정도인데 지금 인구 계속 감소하고 있고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 대중교통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손볼 때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저희가 시내버스준공영제 혁신안 용역 3개, 표준운송원가, 재검역, 제도 혁신 등 3개 용역을 하고 도시철도 중심 버스개편, 노선개편 해 가지고 지금 아마 다음 달 정도 우리가 준공영 혁신안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준공영제에서 공영제까지도 고민하는 형태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계획, 플랜을 짜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당장 큰 비용을 부담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유가, 운송손실보전금이 1,000억이 넘어갈 거라고 예측했습니까? 처음에 2007년 시작할 때요.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때는 요금 인상 부분하고 다 검토했을 때 지금 우리가 준공영제, 2007년도하고 요금 인상이 두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제가 전혀 모르는 상태로 이야기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운송손실보전금 같은 경우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고요. 그리고 버스가 실질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분담 비중 자체가 그렇게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도시철도의 망도 많이 구축돼 있는 상태고요. 그런 부분에서 설령 BRT가 어느 정도의 효과성을 조금 더 낼 수는 있겠지만 그 또한 원래 BRT 자체도 놓고 보면 도시철도하고 연계되는 개념이고 그 전제에는 노선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많이 염두에 두고 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가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몇천억씩, 천억이 넘는 돈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나가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안을 만들고 있는데 서울시처럼 실링제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궁금해서 그냥 여쭤보는 건데요. 사항별 설명서 614페이지, 아까 이동호 위원께서 잠시 언급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내용이, 천연가스버스 차량 관련해서.
예, CNG.
예, 그게 유가보조금 부분하고 사실 겹쳐지는 부분 아닙니까?
유가보조금은 2017년부터 이게, 원래 도입 안 됐는데 경유만 도입됐는데 2017년부터 미세먼지 때문에 그 일환으로 지금 한 67원 정도, 1㎥당 66원, 67원 정도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약간 중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면밀히 검토를, 그러니까 천연, 유류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바꾸는 건 아는데요. 이게 제 생각에는 버스회사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드리는 건 아닌데 이게 겹쳐질 수도 있다라고.
지금 그런 부분은 아니고 당초에 유류비가 한 20% 정도 차지했습니다. 100% 중에 20% 정도 차지했는데 지금 현재는 한 13% 정도 유류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 다운되고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해 가지고 한 1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한번,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이게 겹쳐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배제하지 마시고 한번 좀 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하고요. 이 내용은 기획실장님이 좀 유심히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재정관님도 부르고 싶은데 이게 겹쳐져 가지고요. 스포원 관련된 부분이라서. 시간이 많이 없어서 대략적으로 핵심적인 부분만 질의를, 스포원의 경륜사업이 우선입니까, 스포원은 경륜사업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공원이 우선입니까?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는 의도를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파악을 제가…
아니, 스포원…
50%의 확률인데.
예, 50% 확률.
그런데 스포원은 원래 스포원을 만들 때 경륜사업이 주고 경륜장 주변에 만들어진 공원을 같이 관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경륜이 우선입니까, 공원이 우선입니까?
경륜을 위해서 만든 사업장입니다.
사업장은 그렇죠. 원래 금정체육공원에서 올림픽, 아시안게임인가 그때 경륜장 되면서 뭘 할 것인가에 고민하면서 거기에 경륜이 들어간 개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따지면 공원이 우선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현재 주 수입원 자체가 결국 레저를 통한 수익을 가지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고, 재정관님!
예, 재정관입니다.
스포원에서 내는 수익금은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쓰이게 됩니까? 대략적으로.
일단 자체수입으로 들어와서 개중에서 시로 레저세로 납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남을 때는 시에 전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저도 알기 때문에 그냥 여쭤봤고요.
이 수익금의 원천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시민들이 이용을 해서 수익금이 나오기 때문에 부산시민을 포함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내는.
대한민국 국민은 맞겠죠, 당연히.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수입의 원천을 제가 여쭙는 이유가 지금 작년에 어쨌든 조례 개정해서 경정사업까지 포함했지 않습니까?
시간이, 이것만 금방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제가 사실 이 이야기를 드리면 여기에 주로 이용하는 계층들이 어떤 부류냐에 따라서 이 지출의 방식을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륜장과 그다음에 장외 매장에서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소득층이 주로 많고요. 그리고 중독과 관련된, 도박 중독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수입 자체를 어느 쪽으로 지출해야 되는 게 우선일까에 대한 고민인 거예요.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사행성 산업으로서 들어오는 레저세 부분을 거기의 주 계층 자체가 또 거기에 베팅하는 분들이 저소득 계층이라고 하면 결국은 저소득 계층이나 사회복지 관련되는 이런 부분에 우선 투입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기획실장님한테, 그래서 방금 재정관님 답변하셨듯이 이게, 이거는 부산시가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고 그러면서 점점, 경기가 좋지 않으면 늘어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점집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도박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 지점에서 경기가 언제쯤 다시 되살아날지 장담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더더욱 시민들을, 시민들을 위한 그리고 약자들을 위한 부분에 대한 지출이나 이런 부분을 좀 늘려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세목상으로 레저세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상 바로 변경은 어려운 부분들이긴 하나 여기에서 수입원이 어디서 나오느냐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특성들을 좀 고려해서, 해서 중독 관련된, 도박 중독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그분들 주 계층인 사회적 약자 분들을 위한 형태로 좀 지출방식을 전환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경륜이나 우리 경마나 다 우리 사행산업으로 분류를 합니다. 거기에 도박 이런 사행성 때문에 시민들한테도 크게 좋은 평을 못 받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거기 세입원이 주로 예전에 보면 한 300 안팎으로 해서 레저세가 또 시로 세입원으로 들어왔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이전에도 4∼5년 전부터 해서 이 사행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워낙 강하다 보니 여기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좀 사회에 의미 있는 곳에 쓰는 것이 좋겠다는 논의도 있긴 있었습니다. 실현은 아직 못했고. 충분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수입원에 대한 특성을 반영을 해서 세출예산에 편성되는 방향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행정부시장님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장시간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오전은 아닙니다. 제가 1차 질의 때 보충 질의가 없을 것이라 했는데 밖의 분위기는 다들 그랬는데 실제로는 한결같이 다 해 가지고 저는, 제가 너무 순진합니다. 일단은 제가 앞에 1차 질의 때 약 한 4분을 썼기 때문에 6분 정도 발언의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일단 회의 질서상 6분을 지키겠습니다.
오늘 완전 재정관의 날인데 재정관님, 아까 제가 질문 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 오늘 제일 좋은 날입니다. 일단 모든 결산은 예산에 기반하다 보니 어쩔 수 없고.
예, 재정관입니다.
아까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시간관계상 줄인 부분인데 예비비의 성격, 기능 이 부분이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 중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지출, 맞죠?
예.
그런데 아까 뭡니까, 예비비 사용에 자료집 929페이지 거기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비용,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이 두 항목하고 구간단속카메라 이게 그렇게 예측할 수 없습니까? 조직개편 정도는 다 예측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계속 흐릅니다.
조직개편은 민선7기가 들어오고 난 뒤에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조직개편이 바로 이루어지면서 그때 추경이, 2차 추경이 8월 말에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확정되어졌기 때문에 그동안에 예산에, 추경에 반영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비비로서 충당하게 되어서…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비비의 효율적인 고유 기능에 맞게 지출한 부분이 결산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항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보통 국회는 예비비 사후승인 절차를 밟는데 우리 시의회도 그런 사후, 예비비 지출 이후에 사후승인 이런 걸 받았습니까? 받습니까?
지방자치법에 출납폐쇄 후에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결산에 예비비를 포함시켜 가지고 지금 승인을 받고자 이렇게 결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겁니다.
아직은 안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다른 분, 시간이 없어서 우리 시민행복추진본부장님. 빨리 나오이소.
혹시 앞으로, 고생 많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앞으로 청년정책 부분입니다. 청년정책 부분. 뒤에서 자료 가져오실 분 청년정책 부분인데 앞으로 계속 청년정책을 추진해 나갈 겁니까?
조직체계가 개편이 되어서 저희 본부에서는 이미 청년 내용은 다른 부서로 옮겨졌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결산 부분이라서 오늘.
일자리가 받죠, 그죠?
예?
일자리경제실, 일자리본부입니까?
성장전략본부로 이관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정책은 궁극적으로 역량 강화도 대학에서 다 이루어지고 이 사업들을 보면 네트워크 이런 게 주가 될 수 없고 창조, 청년창조발전소, 청년 이게 뭡니까, 또 청년구직활동비 41억. 효과가 있습니까?
구직활동비 쪽은 어쨌든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하고 나름대로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과가, 평가가 좋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년정책 홍보 무슨 정책을 홍보합니까? 사천, 약 5,000만 원 정도 투입을 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구직활동비나 머물자리론이라고 월세 이자, 보증금 이자를 지원하는 거나 등등해서 청년 관련된 정책들을 홍보하는 데 사용됐던 비용들입니다.
예, 예. 그러면 청년구직활동비 41억 중에 그렇게 해서 효과가 좋고 성과가 좋다는데 왜 잔액이 1억 7,000만 원 남았습니까?
중간에 그거는 중간에 취직이 되면 그 대상자, 수여 대상자에게 예정되어 있던 금액이 중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할 수 없는 사유들이 있어서 잔액이 남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거 명칭은 화려한 청년정책담당관실인데 어쨌든 조직개편에 제가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청년 정책의 가장 핵심은 일자리정책에 가야 된다. 네트워크 구축이고 청년정책을 홍보하고 이런 부분은 시민들 오해가 클 수밖에 없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아직 1분 남았네요. 제가 한 번 더 마무리 우리 부시장님, 기획실장님 또 고위공무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아까 이동호 위원님 그리고 몇 분께서 워크숍을 해서라도 그다음에 용역을 해서라도 말씀드리는데 저는 우리 예산이고 또 결산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세수 증대, 세수, 자주 재정 확보가 쉽지 않을 겁니다. 신재원 발굴은 시민들의 고충을 제외한 나머지 발굴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앞으로 더욱더 힘들, 확보가 힘들 건데 예산 절감에 어떤 큰 정책의 기조를 맞춰야 된다는 보는데 우리 뭡니까? 아까 문화예술단체에 자구책 마련이라든지 부시장님께 건의까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워크숍, 세미나 이런 토론회 또 이런 거 생산은 있겠죠. 그런데 실무적인 회의 말고는 회의를 줄였으면 싶습니다. 너무 선언적 회의, 형식적인 회의 그다음에 통과의례. 회의 종류가 참 많은데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회의의 생산성 부분에 큰 기대가 낮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마지막, 이게 공무원들이 밖에 시중에 있는 말입니다마는 산불이 나도 용역을 해서 끌 정도로 공무원 내부적으로 너무 용역을 좋아하고 연구개발비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연구개발비 예산 그 몇십 대 공무원 경쟁률을 뚫고 공무원 내부적으로 TF를 만들고 인재개발원에서 그런 과제를 부여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제가 판단해도 많은 데도 모든 부분을 용역에 의존하는 이 관행도 줄였으면 싶습니다. 예산 결산에 어떤 전체적인 하나하나 따지기보다는 저의 소감입니다.
하여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대한 5분 안에 맞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준승 실장님.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김민정 부위원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다 보면 너무 시간에 쫓겨요. 예산이 14억 원이 넘고 공무원이 7,000명이 되고 관련 실·국, 산하 출자·출연기관 엄청나게 많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에 쫓겨요, 분위기가. 그리고 지금 앉아 계시는 우리 행정부시장님 이하 직원들 보세요, 태도가. 웃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든 의회 의원이든 우리 시민들에게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고 좀 더 진지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든 예산이든 결산이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연이 되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도시계획실장입니다.
예, 미리 나와서 고맙습니다.
통행료 요금에 대해서는 성과보고와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성과보고는 당해 연도에 2018년에 각 부서가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에 대한 성과보고서는 기록돼 있어요. 그러나 천마산터널의 경우에는 누차 본 위원이 지적하다시피 계속된 사업으로 2007년부터 2018년까지이기 때문에 2018년 오늘 이 천마산터널에 대한 장부계정은 마감했습니다. 그러면 성과보고가 여기 사실은 기재돼야 됩니다. 보십시오. 아니 공사기간, 3.28㎞ 터널 하나 뚫는데 12년을 소요하고 공사비는 1,071억이나 증가되고.
자, 결산서 제2권 1,48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가 터널에 대한 성과보고서가 기록된 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산성터널은 있는데요, 천마산터널은 한 자도 없어요. 실장님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자사업에 대한 언론의 지적을 보겠습니다. 터널이 아니고요 경전철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천마산터널 사업을 들여다보면서 용인경전철 사업과 같다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지적사항을 읽어보겠습니다. “용인경전철사건을 수사한 검찰관계자는 수천 억 대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이렇게 주먹구구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랐다며 지금껏 언론, 검찰, 감사원, 의회 등 어떤 견제기구도 대규모 사회간접자본투자 사업을 깊숙이 들여다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투명성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거 같다.” 이거 보니 여기 권고하는 거예요. 자, 앞으로 봅시다. 이번 정부는 이 SOC 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재부 관료와 일부 경제학자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어요. 자, 우리 시는 만덕, 센텀에 가장 긴 터널과 가장 사업비가 많은 사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대로 가면 이 사업을 누가 심도 있게 감시·감독 합니까?
우리 이준승 도시계획실장님!
예.
이병진 기획관리실장님! 김경덕 재정관님! 그리고 변성완 행정부시장님! 본 위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천마산터널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예? 이게 다 본 위원이 지금 거명한 실장님과 다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이 사업의 책임자인 변성완 행정부시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하튼 간에 지금 민자도로나 이런 부분에 민투사업과 관련돼서는 언론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여러 지적이 있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현재 있는 통행료 부분들이라든지 향후에 있을 민자사업과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꼼꼼하게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조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행정부시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준승 도시계획실장님! 실장님은 이 사업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그리고 뒤에 계시는 관계 직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2년을 거치다 보니까 국도 사실 몇 번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직원들 다 없어요. 아무도 이 사업에 대해서 책임질 부산광역시의 공무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터널 사업에 대해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겠다는 행정부시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우리가 지금 2018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예비비라는 게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 말씀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게 이월이 가능합니까?
예비비, 가능 안 합니다.
이월 안 되죠?
예, 안 됩니다.
이월 안 되는데 이리 이월이 많으면 이게 총 금액에 3억 8,000만 원 이월이 됐네요?
예.
그죠? 그런데 예비비를 이월을 한다는 것이 사실은 지출에 대한 부분에 제한은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월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도로계획과 같은 경우는 지출원인행위를 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1억 3,200만 원인데, 했는데 지출원인행위를 하고도 지출 회계를 안 했습니다, 하나도. 거진 전액이, 지출원인행위 전액이 이월이 되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을 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정정을 하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한 부분은 이월은 불가하고요. 아, 가능하고요. 여기 아까 말씀하신 사업 중에 우리가 지출 승인된 예비비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으로 보고 이월이 가능한 게 맞습니다. 금방 사실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CCTV, 그렇네요. 여기…
(담당자와 대화)
지난해에 8월 6일 날 경찰청 현장 테스트 검증 절차나 이런 부분은 다 완료가 됐는데 통보된 게 10월 30일 날 통보가 결국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은 부득이하게 사고이월로 해서 정리를 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이 있죠?
예.
운영 기준에 보면 다음 연도로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로 소요되는 것이나 이용, 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 지출을 해서는 아니 된다, 하지 말아라 하는 게 규정에 있습니다.
이걸 이월을 전제로 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어차피 지출원인행위를 하나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래서 사전에 이 부분을 예비비 사용에 대한 부분을 방침을 받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절차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예비비 관련해서는 최대한 그런 이월사유가 없이 해야 되는 게 본 위원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맞다고 보고요. 부득이한 사유 같으면 모를까 규정을 잘 지켜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는 사실은 전반적으로 저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개선이 아직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결산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 가지 지금 시민안전혁신실이라든지 미래산업국에 보면 성장목표가 지금 굉장히 이게 뭐라 해야 됩니까? 달성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예.
예를 들어서 지역특화산업, 조선해양플랜트산업, 기능인력양성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사업수혜자가 지금 사업대상이 그렇습니다. 해운대기계공고 학생들입니다. 그 학생들 전체 학생들인데 3학년 용접기능사 자격증 취득자 수인데 이거는 거진 우리 여성 인력, 여학생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데 거기에 뭐라 잡았습니까? 사업수혜자, 여성·남성 비율, 사업대상자는 해운대, 조선기계과 3학년 4개 학급 재학생 수. 사업수혜자는 해운대고등학교 3학년 용접기능사 자격증 취득자 수. 이런 지표로 잡아 가지고는 사업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자연재난예방 홍보 및 교육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보험 가입률을 성과목표로 잡았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성과목표 그다음에 계속되는 성인지 대상사업 발굴 이 부분부터 전체적으로 신경을 다시 한번 더,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예를 들어서 자치위원회의 위원 수가 남녀비율 이런 게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어느 정도 됐다고 보면 사업정책 목표를 바꾸고 세부 단위사업까지 지금 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의 여러 가지 다각화를 꾀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으로 여러 가지 성인지 대상 사업이 굉장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말씀대로 몇 개 사업을 보면 결산사업 같은 데 선정을 할 때 조금 부적합한 사업을 선정하지 않았나 보고요. 내년도 2020년 본예산 편성 시까지는 대상사업을 늘리되 그런 부분들 충분히 고려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세입·세출 외에 현금 있죠? 현금 현재액이 3억 378억 이리 지금 잡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세입·세출 외에 현금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그중에서 한 10건이 잡혀 있습니다. 시 본청하고 건설본부, 시립박물관에 한 15억 정도가 장기보관이 돼 있어요. 장기보관 이게 5년이 지나면 이걸 세입·세출 부분에 있어서 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걸로 판단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반드시 우리 자체 부산시 세입으로 지금 귀속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한 15억 정도가 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귀속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대로 우리 관계 법령이나 소송, 장기보관 중에 있는 부분들이 보관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반환 일정에 맞게 신속히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규칙대로 하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년 지난 부분은 다 세입으로 전부 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아무도 나타나도 안 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규정대로 하면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정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재정관님! 앞으로 잠시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저희 도로계획과에 보면요.
재정관입니다.
도로계획과에 보면 예비비를 41억 들여 가지고 배상금을 도로건설행정 지원에 쓰셨고요. 그다음 페이지 도로정비행정 지원에 또 배상금을 쓰셨어요. 149억을 배상금으로 거의 150억 가까이를 하나 쓰고 41억 정도를 배상금으로 쓰셨는데 이걸 배상금으로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비비 지출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비비를 41억 6,671만 원 쓰셨네요?
이거는 공사대금 소송 관련해서 판결 배상금입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집행을 안 하면 이자율이 높은, 원금을 갚을 때까지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지출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 뒤에도 마찬가지이겠죠?
예,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지금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지원을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그걸 공무원들한테 맡기고 그걸 배상한다고 해서 돈 10억을 예산으로 책정해 놓고 배상금은 몇십 억씩, 백몇십 억씩 주는 이런 상황들은 좀 보셔 가지고 법률 지원을 제대로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게 어떤지 한번 여쭤봅니다.
그렇죠, 이게 사업을 추진할 때 당초 사업을 추진할 때 예상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판단을 낼 때, 사업을 판단을 낼 때 이 부분은 충분하게 우리 시가 승소할 수 있다. 또 아니면 이런 부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소송이 걸리게 됐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보다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공원이든 상하수도든 지금 모든 공사하는 곳에서 곳곳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배상금으로 많이 물기보다는 법률적 지원을 좀 더 제대로 전문가들한테 돈을,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이런 배상금으로 내는 거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일자리에서도 보면 집행잔액이 101억 정도 남을 정도로 지역투자촉진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지금 사업이 안 되고 있고 집행잔액이 100억 정도가 남았어요. 지역투자 촉진 같은 경우에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제대로 사업을 처음부터 계획을 바로잡고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이 보다 조금 더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사업 절차를 이행을 안 했든지 민원이 있다든지 부지를 확보 못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유로 거론이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예산편성 전에 저희들이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되고 올해 예산을 또 잡아서 그 돈이 그대로 이월되는 상황들도 있고 실제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사업들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을 적정하게 쓰는 게 어떻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부탁을 드리자면 정말 필요한 사업들은 예산이 몇천만 원, 몇백만 원 있어서 쓰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나 이런 부분들에서 집행잔액이 40억씩, 70억씩, 100억씩 남으니까 이런 부분에 정말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저희가 사실은 결산서를 샅샅이 훑은 이유가 있습니다. 샅샅이 훑었어요. 올해 예산은 꼭 이 결산서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 예산을 아까 수십억짜리, 수백억짜리 예산이 쉽게 편성되고 또 몇천만 원짜리는 필요한데 예산이 편성이 안 된다는 지적 부분은 결국은 이 부분은 국비예산하고도 조금 관련이 됩니다. 일단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보가 되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지금까지의 관례 내지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부산시민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사장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예산 편성을…
사장되는 부분은 사실은 부산시와 스페인 대학 간 MOU 이행한다고 해 놓고 실제로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또 미국 또 무슨 대학하고 사업을 한다고 해서 시비를 투여했는데 그 사업들이 그대로 진행되지 않고 집행잔액이 남는 이런 경우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꼭 올해는 이 결산서와 본예산을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6월 25일, 26일 교육청 소관 결산안 추경예산안과 함께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승인 심사를 위해 진지하게 임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의 결산과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호석
전문위원 박형용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변성완
소방재난본부장 우재봉
기획관리실장 이병진
도시계획실장 이준승
일자리경제실장 김윤일
시민안전혁신실장 김종경
환경정책실장 최대경
시민행복소통본부장 장형철
감사관 류제성
기획관 허남식
재정관 김경덕
문화체육관광국장 조영태
복지건강국장 김부재
여성가족국장 백정림
행정자치국장 이범철
교통혁신본부장 박진옥
물류정책관 박진석
성장전략본부장 김기환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물정책국장 송양호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신공항추진본부장 송광행
인재개발원장 박동석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상수도사업본부장 이근희
건설본부장 임경모
낙동강관리본부장 심재민
○ 속기공무원
안병선 강구환 박선주 박성재 박광우 신응경 권혜숙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27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6-21
2 8 대 제 27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6-26
3 8 대 제 27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6-21
4 8 대 제 27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6-20
5 8 대 제 27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6-20
6 8 대 제 278 회 제 2 차 본회의 2019-06-28
7 8 대 제 27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6-25
8 8 대 제 27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6-20
9 8 대 제 27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6-20
10 8 대 제 27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06-20
11 8 대 제 27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6-19
12 8 대 제 27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6-19
13 8 대 제 27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6-19
14 8 대 제 27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6-24
15 8 대 제 27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06-21
16 8 대 제 27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6-19
17 8 대 제 27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6-19
18 8 대 제 27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06-19
19 8 대 제 27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6-18
20 8 대 제 27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6-18
21 8 대 제 27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6-18
22 8 대 제 278 회 제 1 차 본회의 2019-06-17
23 8 대 제 278 회 개회식 본회의 2019-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