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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제27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9년 06월 17일 (월) 10시
의사일정
  • 1. 제27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3.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4. 휴회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제27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6월 5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현황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입니다.
5월 28일 문창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3일 김부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4일 김혜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5일 고대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 남언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성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광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태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김문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기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윤지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11일 곽동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30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24건의 의안,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7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상과 같이 접수된 50건의 의안을 소관 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제27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2분)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8회 정례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6월 17일부터 6월 28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278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 제278회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안)
· 제278회 제1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이상 3건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서명 순서에 따라 조철호 의원님과 오은택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교육감) TOP
(10시 14분)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석준 교육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인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변화하는 부산, 혁신하는 의회 제8대 부산시의회가 출범한 지 이제 1년이 되어갑니다.
시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오직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으시는 의원님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항상 시의회와 함께 살기 좋은 교육으로 희망찬 부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278회 정례회 개회를 맞은 민의의 전당에서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첫째, 서민 중산층 학부모들의 염원이었으며 우리 교육의 오랜 과제였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시작하는 예산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6개월 빠른 2019년 9월 15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학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시작해서 정부와 우리 교육청의 약속보다 1년 앞당긴 2021년에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둘째,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가장 우수한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예산입니다. 미세먼지에 취약한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으로 1억 8,300만 원을 투입해서 미세먼지예방 마스크를 지급하고 오랜 기간 동안 청소가 어려워서 미세먼지가 쌓였던 학교 교실 창틀이나 유리, 사물함 뒤편과 바닥, 각종 학교기자재에 대하여 전문청소용역업체가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와 중학교, 특수학교에 교당 200만 원씩 총 9억 8,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유아들의 안전한 체험학습을 위하여 유아탑승차량에 부착할 유아보호용 카시트구입과 설치인력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을 1억 2,600만 원 편성하였고 매년 교육환경 개선의 중점사업으로 내진보강을 진행해 왔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서도 내진성능평가용역 48동, 내진보강설계 31개동 그리고 내진보강공사 6개동 등 해서 모두 63억 원의 내진보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로써 학교건물의 내진비율은 올해에 55%까지 이르게 될 것이고 2024년까지 모든 학교건물에 내진보강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학생의 교육활동은 물론 일상적인 학교생활에서 아이들의 건강 위해요소를 철저히 제거하기 위한 예산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미래교육을 착실히 준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외부환경으로부터 급격한 재정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교육수요에 안정적으로 재정을 투입할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는 예산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고교학점제 기반을 확고하게 하고 학습자 중심의 교실수업을 확산하기 위하여 32억 원의 교과교실제 운영예산을 추가로 편성했고 기존에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학교시설을 학생의 관점과 교사의 전문적 식견이 녹아있는 창의적인 학습공간 또 놀이와 휴식의 생활공간이 조화롭게 구성된 학교공간을 창조하기 위해서 64억 원을 투입해서 학교공간 혁신사업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교육재정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발행했던 지방채 중에서 아직 남아있는 1,146억 원을 이번 추경예산으로 상환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누적금액기준 8,500억 원까지 이르렀던 지방채를 이번 추경에서 전액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도 국세 추가세수로 발행한 세계잉여금에서 넘어온 교부금과 2019년도 교부금 확정을 하면서 추가된 교부금 중 여유로 남아있는 2,500억 원을 향후 예상되는 재정부족상황에 대처하고 연도별로 안정적 균형적 재정투자를 위해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우리 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도 중에 지금까지 유례없이 막대한 규모로 교부된 교통, 보통교부금 3,938억 원을 재원으로 해서 많은 고민과 협의 또 전략적 결단을 통해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학생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그리고 미래를 착실하게 준비하고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는 용도에 각각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으로 배분했습니다.
이외에도 부산교육정책 실현에 꼭 필요한 필수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충실하고 세심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기존예산과 함께 낭비 없이 집행해서 부산교육에 정책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를 잘 이해하여 주시고 원만하게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22분)
김석준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18일부터 6월 27일까지 10일간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광모·오은택·이주환·정상채·손용구·고대영·노기섭·김혜린·최도석 의원) TOP
(10시 23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아홉 분입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김광모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의 김광모 의원입니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과 교육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적성에 따라 학습하고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위 미인가 대안학교로 불리는 곳에 다니고 있는 이들은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이러한 교육기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채 우리 사회의 이방인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이미 오래 전부터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교육의 평등권을 고민하고 공적영역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은 여전히 닫힌 마음으로 이들 학교를 바라봅니다. 초·중·고 무상급식, 교복비, 수학여행비 그리고 고등학교 무상교육까지 보편적 교육복지가 확대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유독 이들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미인가 대안학교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행정당국의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미인가 대안학교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주입식 교육, 교실 붕괴, 학교 밖 청소년, 잠자는 교실, 학생 자살, 제도권 교육의 이러한 암울한 키워드가 대안교육 태동의 배경이 되었고 1993년 간디학교 등 대안학교가 문을 연 지 20여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간 대안학교는 공교육의 변화에도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혁신학교, 마을교육공동체와 같은 다양한 교육혁신모델은 바로 대안학교를 롤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대안학교의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일반학교에서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애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산지역만 하더라도 매년 1,500여 명 학생들이 학교부적응을 이유로 학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에서 지나치게 반항적이고 소극적인 아이들의 공통적인 특성은 바로 낮은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이들 학생들을 치유하여 다시금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복원시키고 스스로의 삶을 디자인하는 주체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바닥으로 떨어진 자존감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이들 학생들에게는 대안학교가 오아시스 같은 존재입니다. 일반학교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아이들이 기다림과 배려, 느슨한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는 대안학교에서 놀랍게 변화되고 감추어졌던 잠재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사례들이 상당부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부산지역에 미인가 대안학교는 제도권 학교를 떠난 청소년의 학습권과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고 이들 기관에 대한 행정당국의 지원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미 2012년도에 어린이 청소년 인권조례를 제정해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명문화 했으며 급식비와 교사인건비 등 교육비 지원액이 전체운영비의 40%에 달합니다. 현재 대안학교 학생 일인당 연간 교육지원비가 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학교 밖 청소년종합지원계획 발표를 통해 친환경급식 무료제공, 교사처우 개선, 교육서비스 향상, 저소득 취학계층 재학생에 대한 수업료 지원확대 등 기존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과 전체 운영비의 70%까지 지원하는 공교육수준의 학습평등권을 보장하는 서울형 대안학교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부산은 어떠합니까? 지난달 본 의원은 구경민 의원님과 함께 부산지역 미인가 대안학교 대표자 몇 분과 미인가 대안학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간 20여 년의 시간 동안 이러한 자리가 처음이라는 학교 측은 그간의 서러움을 토해내듯 지자체와 교육청의 지원을 간절히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아무런 노력도 안 한 것도 아닙니다. 부산시에도 교육청에도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그렇게 서울이 잘 되고 있다면 서울로 이사가세요.”였다고 합니다. 보편적 교육복지가 확대되고 학생 일인당 매년 1,000여만 원의 공교육비가 지출되고 있는 이 시점에 납세 등 국가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미인가 대안학교 학부모에 대한 교육권에 대해서 우리의 열린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본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하여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시장님, 교육감님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는 대안학교를 바라보는 인식과 지원의 격차 이제는 그냥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열린 시각으로 이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활발한 논의를 지금 바로 시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참조)
· 미인가 대안학교, 평등한 교육권 보장을 위하여!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광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오은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 출신 경제문화위원회 오은택 의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탄생된 유일한 구기종목인 이것은 1966년 공군조종사들이 처음 만들어 명칭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후 전군으로 확대 보급되었고 그들이 전역 후에도 민간에서 폭넓게 즐겁게 되면서 전국으로 확산된 운동입니다.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족구입니다. 여러분 ‘더이스트’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부산 최초의 실업팀이자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족구 실업팀입니다. 2018년 7월에 창단된 이 팀은 모두 9명의 선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울산·경남·충북·전북 등 전국에서 내노라하는 20대의 청년 선수들입니다. 선수들은 부산 기장의 주식회사 일등코리아의 직원으로 종사하면서 연습과 대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족구협회 최강부로서 존재감을 드러낸 이 족구팀은 지금까지 전국 시·도 족구대회를 비롯해서 고용노동부 장관기, 문체부 장관기, 대한체육회 회장기, 부산시장기 족구대회에서 잇따라 우승 및 두서의 성적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또한 연습과 대회 이외에도 선수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위한 무료족구교실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족구교실을 열고 있으며 특히 성인 대상의 족구교실의 수익금 전액은 부산족구협회 청소년 및 여성 족구 발전 기금뿐만 아니라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도 기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죠. 부산시장기 대회에서 여성부에게 단복 20벌을 기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착한 족구단의 운영 주체는 주식회사 일등코리아이며 족구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책임지고 있습니다. 선수들 급여만 하더라도 실제로 연 3억 원 이상이며 생활을 위한 숙식도 아울러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취업하기가 별 따기인 오늘날,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문제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족구 실업팀이 행정기관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주 2회 연습공간조차 마땅치 않아 연습을 제대로 행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즉 실업팀 입장에서는 많은 부담감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족구 현황을 보면 부산족구협회에 등록된 회원은 2,100여 명이며 16개 구·군 가운데 강서구를 제외한 15개 구·군 산하 족구협회가 있고 100여 개의 아마추어 족구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산의 족구인구가 적지 않으며 족구문화의 활성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오거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1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항에는 “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산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제7조에도 시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강한 부산을 위한 ‘더이스트’의 연습공간 마련에 부산시가 적극 나서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하며 족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 차원에서 진심어린 마음으로 족구인들의 대책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족! 구!
감사합니다.
(장내 웃음)
오은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이주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운대구 출신 교육위원회 이주환 의원입니다.
민선7기 오거돈 시장님은 시민, 관광객 모두가 부산 전역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프리와이파이존을 조성한다고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부산시의 프리와이파이존의 기존계획은 첫째, 5G 생활 와이파이 인프라 구축으로 3인 가구당 통신비 연 100만 원을 돌려준다는 것이고 둘째, 5G 와이파이와 IoT 안전시스템으로 지역민의 생활안전지수를 1등급 격상시킨다는 것이며 셋째, 도시문제 해결 재생 프로젝트로 양질의 일자리 최대 5만여 개를 창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부산시는 용역을 시행하였고 최근 1차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2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받아서 보고 전문가가 아닌 제가 읽었는데도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내용은 즉 민선7기 야심찬 공약 내용은 어디에도 없었고 1억 원의 용역비로 완성되어진 보고서는 과업지시서 내용과 무관하게 대부분 짜깁기로 일관되었을 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딱 알만한 대형통신사에게 사업몰이를 하는 결과보고서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폄하하려는 의도는 아니지만 전문가가 아닌 본 의원이 봐도 참고문헌 중 국내문헌은 대부분 언론보도, 워크숍 자료집, 각 부처 회의 자료를 발췌하여 옮겨놨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짜깁기의 대표적인 예로써 ICT의 최신자료가 가장 중요한데 4년 전 자료인 2015년 한국관광공사 자료에서 내용을 발췌하였고 2018년 부산관광공사의 자료가 버젓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자료를 인용하였으며 해외자료로는 1960년대 자료에서부터 2000년대 자료가 대부분이며 해당 문헌에 대한 주석이 내용 속에 인용되었다는 문구조차 없어서 이 문헌들이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다 떠나서 부산시가 용역보고서를 통해 요구했던 것은 부산시 전역에 기존 와이파이 대비 10배 이상 빠른 Gbps서비스망을 구축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가구당 통신비 절약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되어야 하며 방범·재난 등 취약지구에 IoT 센스, 와이파이 연결 시스템, 빅 데이터 분석의 재난방재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민의 생활안전지수가 1등급 격상되는지를 분석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공공와이파이사업 추진으로 지역업체를 발굴하여 대통령 직속 스마트시티특위와 함께 외국컨설팅 및 외자유치를 접목하여 기업육성과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용역보고서에 전혀 담겨 있지 않았고 말만 통신비 절감이지 처음부터 끝까지 대형통신사를 통해 민간으로 본 사업을 투자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용역 결과보고서가 받아들여지면 시민의 혈세로 대형통신사에게 일감몰이를 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민선7기 시장님 공약의 본질을 그대로 담아내고 미래산업 먹거리를 지역업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며 안전도시를 구축하고자 부산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현재의 용역업체가 공약사항을 충실히 담아서 최종보고서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용역업체에게 내용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약금을 청구하십시오.
둘째, 보고서 용역을 입찰할 경우 제한경쟁을 하되 지역범위를 설정하여야 하고 용역업체의 경력사항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며 낙찰가를 최저낙찰가로 하는 것을 지양하십시오.
셋째, 내용적 측면인데 프리와이파이사업 추진을 위한 경제적 파급효과 및 경제성 분석을 단순 산술적 계산이 아니라 정밀한 산정방식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이 도출되도록 하십시오.
넷째, 말뿐인 4차산업 추진하지 말고 지역 ICT 통신업체들도 함께 본 사업에 입찰을 볼 수 있도록 가점제를 도입하여 대형통신업체가 독식하는 구조에서 탈피하고 지역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십시오.
다섯 번째, 이 사업은 세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아가야 하는 사업이므로 추진 시 각 부서가 빠르게 협력될 수 있도록 프리와이파이존T/F팀을 만들어 효과적으로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무조건 민간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후세대가 그 빚을 안고 가게 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한 준비를 위해서라도 용역결과에 신뢰성을 갖추도록 부산시는 끝까지 점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알맹이 없는 공공와이파이 용역으로 시장 공약 추진이 가능할까?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정상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는 지금까지 제로페이 확산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지 묻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중소상공인에게 카드결제 수수료 면제는 기업생존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제로페이 정책을 소득주도성장 핵심과제로 선정하였지요. 지금까지 제로페이 진행과정을 보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제로페이 대국민 이벤트행사를 시행하고 있고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제로페이 확산을 위하여 MOU 체결 등 가장 모범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까지 나서서 “진짜 민생대장정”이라는 슬로건으로 제로페이 확산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거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지지에 힘입어 당이 존재한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산시입니다. 부산은 95%가 중소상공인이고 제2의 도시 대통령의 출신지역인데도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하였을까요? 그렇습니다.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결제 수수료부터 없애는 것이 부산 중소상공인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하는 본 의원은 부산진구 제2선거구 정상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지금 부산경제 어렵습니다. 국가나 가정이나 경제를 망치기는 쉬우나 살리기는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산 경제기반의 95%가 연매출 8억 원 이하의 영세중소상공인입니다. 그런데 카드수수료는 대기업은 2%를 내고 소상공인은 2.5%를 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0.5% 더 내고 있는 바보 같은 공화국입니다. 이러니 소상공인이 망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제구조죠. 그럼에도 그들은 이것을 경제의 정의라고 주장했던 더러운 경제논리는 분명히 적폐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거돈 시장 취임 1년 영세상공인을 위한 부산시 정책은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또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은 많이 보이는데 95%의 중소상공인을 위한 경제정책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중소상공인은 박근혜·이명박 정부의 피해자이자 부산으로서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중소상공인을 위한 명확한 정책 제시는 제로페이 활성화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시도 조만간 지역화폐를 발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지역화폐 시행 이전에 부산 중소상공인을 위하여 1차적으로 제로페이 확산사업을 민간 주도로 바탕을 조성하고 난 후에 2차적으로 지역화폐사업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아시다시피 경제는 철학의 문제입니다. 중소상공인 정책에 부산시민들의 신뢰가 쌓여질 때 그 속에서 지역화폐가 발행한다면 그 효과가 더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느 날 홍두깨식으로 언론에 지역화폐 발행으로 시행된다면 지역화폐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부산경제와 중소상공인을 위하여 오거돈 시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제로페이 확산정책에 나설 것을 요청합니다. 이러한 경제정책은 부산시는 방향만 제시하고 민간주도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시청 주변에는 민간단체가 많습니다. 현재까지 부산시민에게 봉사 한 번 하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외치는 그들에게 제로페이 활성화사업에 협조하도록 요청합시다. 또 지역별로, 업종별로 MOU도 체결하고 부산가맹점연합회 소공인단체와 적극적인 사업도 하고 또 제로페이 모범 기초단체는 약 100억 원 정도의 지역사업도 프로모션으로 제시하는 적극행정을 하자는 겁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부산시금고 입찰 조례를 이용하여 제로페이를 확산시키자는 방안입니다. 이것은 자치단체 금고지정 평가기준항목인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조항을 활용한다면 충분하게 대형은행도 제로페이 확장사업에 동참시킬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즉 제로페이 확산에 적극적인 은행은 가산점을 주고 제로페이 확산사업 기준에 미달하는 은행은 입찰점수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찾자고 제안합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면 제로페이 확산은 봇물처럼 터지게 될 것이고 대기업보다 중소상공인이 결제 수수료를 많이 내는 모순된 경제정책은 없어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거돈 시장님이 95%의 부산시 중소상공인에게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업적은 제로페이 활성화사업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대기업, 중소기업이 공생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부산시가 앞장섭시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 민생경제 제로페이로 시작합시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손용구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손용구 의원입니다.
최근 10년간 자연재해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평균적으로 사망 21명, 재산피해는 약 3,000억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경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건수는 매년 평균적으로 1만 8,000건이 발생하며 이에 대한 재산피해도 340억에 달하고 있어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재해 피해발생의 주요원인은 태풍, 집중호우 등의 풍수해에 의한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은 산지지형의 지형적 특성에다가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재해 위험성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자연재해 및 재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전에 예측·분석을 하고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와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른 사전재난영향성검토를 하도록 법령을 제정했습니다. 부산시도 이에 따라 개발사업 실시 전에 사전재해 및 재난영향성검토를 실시하고 있으나 실적은 극히 저조한 편입니다. 최근 5년간 부산시의 재해, 재난에 대한 검토실적은 재해영향성평가 18건, 사전재난영향성검토는 7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시민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시민의 안전보다는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각각의 법령에서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들을 준용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재해영향성검토의 경우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부산시는 18건의 재해영향성평가 중 단 1건만 위원회를 개최했을 뿐 나머지 17건은 서면검토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과연 개발사업으로 인한 다양한 재해요인 평가를 서면심의로만 한다면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재해, 재난에 대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열어서 논의를 거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엘시티 같은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 재해영향성검토는 서면심의로 단 한차례만 이루어졌고 사전재난영향성검토는 정식 위원회가 아닌 소위원회 개최를 통해 의결된 바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모 교수에 따르면 엘시티 초고층 사이로 부는 바람세기는 지진 진도7 규모에 맞먹는 풍도7 규모의 피해가 우려됨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10월 6일 태풍 콩레이 내습으로 순간 풍속 최대 40m/s를 상회함에 따라 건축 중이던 사업지내에 유리창 1,000여 장이 깨져 인근 주택 및 차량 등에 파손되는 큰 피해를 겪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강풍으로 유리 창틀이 파손되면서 유리가 비산해서 인근에 피해를 겪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강풍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건축물 실시설계 당시에 이러한 안전사고 예방조치가 반영되었다고 할지라도 피해는 계속 발생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엘시티사업은 제대로 된 재난 및 재해영향성평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재해 및 재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테러 등에 대한 사전재난영향성검토는 없었으며 건물 완공 후에도 해일 등 강풍으로 인한 재난사고는 계속 되리라 예상됩니다. 아울러 법령에서도 재해, 재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서는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서면심의가 아닌 위원회 개최를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재해영향요인 저감방안을 수립 시행할 수 있는 위원회 운영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본 의원은 현재 제정된 부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조례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검토할 것이며 부산이 초고층 건축물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만큼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관리 조례 제정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재해, 재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고 향후 건축되는 초고층 건물에 대해 시민안전을 위해서 실질적이고도 확실한 재해 및 재난영향성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다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개발사업에 따른 재해위험성 평가 실시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고대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도구 제1선거구 고대영 의원입니다.
그간 부산의 정신건강사업은 우선 시급한 정신질환 및 적응문제가 심각한 시민들을 중심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귀시설 등 정신질환 치료, 요양, 재활 및 예방을 위한 체계와 시스템에서 큰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복잡한 일상, 약해빠진 사회지지망,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진입에도 세계 수위의 소득격차 속에 살아가는 일반 부산시민들의 정신적, 심리적 건강은 어떨까요? 경악할 사건·사고로 이어진 조현병 환자의 정신질환도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방을 위한 많은 시간과 기회를 안일한 인식 속에서 놓친 결과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심리적 건강 유지 및 회복을 위한 공공심리 지원 및 체계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7년 부산시민 500명에 대한 시의회 조사결과에서는 19세 이상 부산시민 중 무려 37.4%가 스트레스 고위험군으로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고 더욱 걱정스러운 현실은 고위험군들 중 치료, 상담 등 관련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고작 9.6%에 그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나머지 91%는 도움의 필요성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사회의 부정적 인식과 낙인감과 정신상담 치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답답한 심정을 반영하듯 부산시민들은 제공받고 싶은 정신건강서비스로 여가프로그램 외에 정신건강 상담과 심리검사를 꼽고 있습니다. 서울은 2015년 서울심리지원센터를 시작으로 19세 이상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북부, 서남 세 곳의 공공심리지원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직장, 가족관계 스트레스, 분노, 외로움 등에 대한 감정코칭과 정서문제 상담, 자주집단 활동지원 등 공공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시민들이 심리적, 정서적 안녕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3개월 정도의 대기가 발생할 정도로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제는 위기의 개인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체제를 갖추어야 할 때입니다. 스트레스가 일반화된 사회에서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찾아가는 곳이 상담센터이고 정도가 심각한 상황이면 정신병원을 찾아가 진단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두 곳은 다 일반시민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곳입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상담센터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보다 일반시민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의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행복을 응원할 소확행 정책을 민선7기 시정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민들의 심리건강과 심리성장에 위한 공적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시민들이 다양한 감정적 스트레스와 분노로부터 마음 챙김과 긍정심리를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경제적 부담에 대한 걱정 없이 효과 있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권역별 공공심리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셋째, 안정적 추진의 법적근거를 마련을 위한 가칭 부산광역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도 향후 추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공공심리 지원은 한여름 걷다 보면 만나는 시원한 그늘 같은 정책으로 시민들에게 감정의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시민, 전문가 도움 필요한 스트레스 고위험군 37.4% 일반시민 심리적 건강·회복 위한 공공심리지원 체계 마련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고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노기섭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노기섭 의원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종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직장에서 밀려나거나 자영업의 실패 등의 이유로 사회적 약자이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어 있는 대리운전기사들의 어려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부산지역 대리운전과 관련한 현황을 살펴보니 4개의 업체에 소속된 기사 6,000여 명, 셔틀운행 대수는 78대였습니다. 본 의원이 부산지역 대리운전기사들의 실태를 파악하던 중에 위법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갑의 횡포를 부리는 업체들을 보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소위 합류차라고 불리는 대리운전업체들의 셔틀버스 운행 실태에 대해 말씀드리면 대리운전업체는 대리운전기사 이동을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지역 4개의 대리운전업체 중 2개 업체는 셔틀버스이용료를 대리운전기사가 출근하면 매일 3,000원씩 강제징수를 하고 있고 1개 업체는 출근과 관계없이 주납 17만 5,000원에 포함시켜 강제징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운행되고 있는 대리운전 셔틀버스 운행이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에는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를 명확하게 규정해 놓고 있고 제82조는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금지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법적으로 위법의 소지가 있는 상태에서 버젓이 셔틀버스를 운행하면서 폭리까지 취하고 있는 대리운전업체의 횡포를 부산시는 그대로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른 허가도 없이 대리운전기사들로부터 요금을 징수하는 영리활동을 벌이면서 세금 또한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셔틀버스 운행이 법적으로 위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보험 적용 또한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다면 누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겠습니까? 무자격 운송영업에 따른 안전문제와 사고 시 보험처리 문제 등을 야기할 위험이 크고 과도한 요금책정으로 대리운전기사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대리운전은 이러한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소중한 직업입니다.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적절한 법적 보호망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은 안전한 부산시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적극 나서서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의 영역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직업 성격상 대리운전기사들 대부분은 심야에 집중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수행을 위한 이동과 심야퇴근을 위해 이동수단의 보장은 꼭 필요한 대책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리운전기사들의 어려움에 대해 적극 공감하면서 이들의 권익 보장과 증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부산시에 촉구합니다.
첫째, 시의회는 대리운전기사들의 안전과 수익 향상을 위해 이동노동자의 야간 이동권 보호 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부산시는 여객운송사업법을 위반하는 위법적 영리활동을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제3조제4호는 “기존 운송사업자의 노선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버스운송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서울에서 이미 시행한 바 있는 올빼미버스와 같은 심야버스 운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셋째, 대리운전 업체의 위법적 소지가 있는 셔틀버스 운행과 과도한 요금 편취에 대해 부산시는 대리운전노동조합과 논의의 장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협의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을 포함하여 위법적 행위의 중단을 위한 모든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대리운전업체의 갑질 횡포 고발과 대책 마련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노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김혜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 김혜린 의원입니다.
민선7기 오거돈 시정은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도시비전 아래 5개의 목표를 만들었습니다. 그중 “문화가 흐르는 글로벌 품격도시 부산” 저는 오늘 이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역의 문화란 다양성을 바탕으로 특수성을 더하는 것입니다. 문화가 흐른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합니다. 이것은 지역 예술 생태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역 예술가의 창작이, 새로운 시도가 가능한 환경을 이룹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글로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특별함을 더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문화가 지역에 있지만 그중에 잘난 하나, 혹은 잘 갖추어진 하나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둘 모두 중요합니다. 다양성 없이 특수성이 이루어질 수 없고 선도하는 특별한 것 없이 다양성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둘은 상생의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유네스코 영화 창의도시이고 아시아 대표 영화축제로서 부산영화제가 존재한다면 이는 부산만의 특별한 자산이 됩니다. 이것은 부산시민만을 위한 것이 아닌 부산의 자산이자 세계시민의 것입니다. 부산시민은 이러한 자산을 가진 주인으로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고민해야 합니다. 물론 그 기저에는 지역 영화계의 튼실한 인프라도 실력 있는 사람도 잘 만들어진 작품도 있을 때 가능합니다.
부산에는 7개의 시립예술단에 269명의 상임단원이 있습니다. 1962년에 만들어진 교향악단은 이미 5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예술인들이 모여 오랜 시간 활동을 하고 있는 시립예술단에 부산시민은 좀 더 멋진 무대를 요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시립예술단은 지역에서 활동하지만 세계 유수의 예술단만큼 빛나기를 시민들은 바랍니다. 문화회관은 올해 목표 중 하나를 시립예술단이 빛나는 활동으로 정했습니다. 이는 예술단이 좀 더 멋진 무대를 만들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시도들이 무대에서 빛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훌륭한 시립예술단을 가지는 것은 글로벌 품격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생활문화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객보다는 참여하는 것이, 참여하는 것보다는 직접 하는 것이 좀 더 성취가 높다고 합니다. 또한 생활문화가 활성화된다면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부산문화재단에서는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이 역할은 작은 단위의 지방정부가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기초문화재단이 필요합니다. 현재 부산에는 금정문화재단이 기초문화재단으로 유일합니다. 그래서 금정구가 생활문화에서 다른 구·군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초문화재단이 곳곳에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문화가 흐르는 부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부산에는 문화회관을 비롯한 21개의 공공 공연장이 있습니다. 구·군에 있는 문화회관은 각 구·군에서 운영을 하고 부산문화회관이 시민회관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문화도 글로벌한 문화도 이러한 기반시설의 운영 정도에 따라 확연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되어지고 유기적으로 운영되어야 지역의 문화가 활기를 띨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문화향유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공연 참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 공연장의 운영에 대한 점검과 논의의 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연장도 이러한 전체 테두리 안에서 그 역할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것이 문화가 풍요로운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길입니다.
앞서 언급한 모든 일은 잘 알려져야 목표한 바가 실현됩니다. 잘 알리는 작업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는 지금 문화포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포털의 핵심은 정보가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 데 있습니다. 플랫폼을 만드는 것은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 외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기존에 있는 정보들을 모아두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창작자들은 홍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찾을 것이고 시민들은 각자가 원하는 정보가 있어야 찾아옵니다. 둘은 우선순위를 매길 수 없습니다.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치밀하고 전략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빨리 한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문화가 흐르는 글로벌 품격도시 부산은 쉬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노력이 보태어지고 쌓이고 알려지고 그러한 시간을 보낸 이후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묵묵히 확신을 가지고 정한 길을 갔으면 합니다. 문화가 흐르는 글로벌 품격도시 부산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Locality, 부산문화생태계를 위해.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혜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교통위원회 최도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한때 우리 부산을 선도해 왔던 명품도시 서구를 대표하는 시의원 최도석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시경관은 도시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론 부산시에서는 경관 기본계획도 있고 경관 가이드라인도 있습니다만 지금 설치한 작가만 이해하는 국적불명의 조형물에다 도시경관을 선도하고 모범이 돼야 할 공공시설물의 디자인과 관리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다는 시민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현재 어떤 변화를 찾기 어렵고 담당공무원도 공공시설물 설치 위치 외에는 모든 것을 민간 부분에 맡기고 옥외광고물이나 공공가로시설물 관리 또한 손을 놓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현수막도 지정게시판이 아닌 도로 곳곳에 무분별하게 게시하고 걸레조각, 흉물이 될 때까지 무기한 방치하고 있습니다. 민간 부분도 공공기관의 이러한 불법 무질서한 현수막 게시 형태를 그대로 모방해서 불법 현수막이 부산 전역을 뒤덮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우리 부산시는 도시경관을 포기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금까지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부산의 모든 공공시설물과 간판은 물론이고 도로변 미관 저해와 보행공간을 방해하는 전봇대·배전함의 지중화 사업을 포함하는 부산의 얼굴을 완전히 바꾸는 부산경관 대개조 프로젝트 추진과 함께 지금까지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공공기관 현수막 게시에 대한 새로운 관리 지침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부산의 도로변에는 박람회로 위장한 각종 전시, 판매 광고 현수기를 비롯하여 서울의 가수 1명이 지방공연 티켓 판매를 위해 수개월 동안 무려 200개 이상의 현수기를 동원하여 지방민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도로변 공연티켓 판매 광고 현수기로 인해 시민들의 보행권 침해는 물론이고 교통안내시설물의 시야 방해, 도로변 상가 간판 가림, 영업 방해에다 도시미관, 경관을 저해하는 많은 단점 때문에 현수기 게시를 중단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떠한 대책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로변 현수기 문제는 그동안 공공 부분만 허용하던 가로등 현수기를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민간 부분도 게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잘못된 법률적 토대가 원인이지만 앞으로 게시 가능한 관광·체육·종교·학술단체까지 현수기 홍보·광고에 가세할 경우 부산의 도시경관 훼손은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본 의원이 오래 전부터 부산시 관련 부서에 무법천지의 광고, 상업성 현수기 광고에 강력한 단속과 정비를 요청했습니다만 관련 부서에서는 타 지역 사례와 행정안전부의 의견도 수렴하고 현수기 설치 건의 개수, 게시 기간을 비롯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판단할 때 도시경관에 대한 전문성과 현지성이 부족한 행정안전부의 지침과 의견은 국토교통부의 경관법과 크게 상충되기에 이는 결코 정답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 매우 잘못된 법을 고치지 않는 한 도로변 현수기로 인한 부산의 도시경관 문제는 그 어떠한 땜질식 처방으로도 해결될 수 없기에 부산시는 현수기 관련 옥외광고물 법률 개정에 대한 강력한 요구와 함께 도로변 현수기를 모두 철거하고 향후 현수기 게시 중단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의 도로변 현수기 게시 전면 금지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장 오거돈
경제부시장 유재수
기획관리실장 이병진
도시계획실장 이준승
소방안전본부장 우재봉
기획관 허남식
일자리경제실장 김윤일
감사관 류제성
재정관 김경덕
시민안전혁신실장 김종경
환경정책실장 최대경
시민행복추진본부장 장형철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교통혁신본부장 박진옥
문화체육관광국장 조영태
행정자치국장 이범철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물정책국장 송양호
복지건강국장 김부재
여성가족국장 백정림
성장전략본부장 김기환
물류정책관 박진석
신공항추진본부장 송광행
상수도사업본부장 이근희
건설본부장 임경모
인재개발원장 박동석
낙동강관리본부장 심재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석준
행정국장 제태원
기획조정관 김상식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안종일
의사담당관 하대일
○ 속기공무원
이둘효 박성재 박선주 강구환
【보고사항】 ○ 의안제출
· 제278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06월 17일 의장 제의)
(06월 17일부터 06월 28일까지 12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06월 17일 의장 제의)
(서명의원 : 조철호·오은택 의원)
원안의결
·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05월 30일 시장 제출)
(06월 0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05월 30일 시장 제출)
(06월 0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 201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05월 30일 교육감 제출)
(06월 0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 201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05월 30일 교육감 제출)
(06월 0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5월 28일 문창무 의원 발의)(최영아·김민정·정상채·최도석·김정량·조남구·제대욱·박민성·고대영·이영찬 의원 찬성)
(06월 07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3일)(김부민 의원 대표발의)(김부민·도용회 의원 발의)(김혜린·정상채·김민정·김문기·박민성·곽동혁·박성윤·이성숙 의원 찬성)
(06월 07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김혜린 의원 발의)(조남구·정상채·구경민·제대욱·박민성·김삼수·김문기·최영아·김민정 의원 찬성)
(06월 07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고대영 의원 대표발의)(고대영·김부민 의원 발의)(박흥식·김정량·곽동혁·김문기·오원세·김광모·박민성·제대욱 의원 찬성)
(06월 07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고대영 의원 발의)(박흥식·김정량·김문기·오원세·김광모·박민성·제대욱·김혜린·정상채 의원 찬성)
(06월 07일 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
(06월 05일 이현 의원 대표발의)(이현·남언욱·이산하·이정화·김동일·도용회·김민정 의원 발의)(김문기·이순영·배용준·이성숙·김혜린·박민성·곽동혁·제대욱 의원 찬성)
(06월 07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남언욱·이주환 의원 발의)(박승환·박성윤·신상해·김혜린·정상채·김동하·도용회·김부민·문창무 의원 찬성)
(06월 07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06월 05일 이성숙 의원 발의)(김재영·구경민·이산하·제대욱·곽동혁·김광모·김태훈·이주환·도용회 의원 찬성)
(06월 07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김광모 의원 대표발의)(김광모·이현 의원 발의)(김문기·도용회·제대욱·곽동혁·이성숙·최영아·박민성·이순영 의원 찬성)
(06월 07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06월 05일 김태훈 의원 발의)(고대영·곽동혁·김문기·이주환·이성숙·노기섭·김삼수·김민정·이동호 의원 찬성)
(06월 07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김문기 의원 발의)(손용구·박승환·노기섭·이정화·이현·김태훈·곽동혁·이주환·박민성·제대욱 의원 찬성)
(06월 07일 운영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김문기 의원 발의)(손용구·박승환·노기섭·이정화·이현·김태훈·곽동혁·이주환·박민성·제대욱 의원 찬성)
(06월 07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06월 07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06월 07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06월 07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06월 07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06월 07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06월 07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06월 07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 2030부산등록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06월 07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06월 07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06월 07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06월 07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06월 07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06월 07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06월 07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06월 07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원전부품설비통합인증센터 건물사용료 면제 동의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06월 07일 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센텀시티 지하차도 LED조명 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06월 07일 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06월 07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06월 07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2019년도 국립부산과학관 출자·출연 계획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06월 07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 산업·중소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06월 07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06월 07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교육감 제출)
(06월 07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교육감 제출)
(06월 07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06월 05일 교육감 제출)
(06월 07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06월 05일 교육감 제출)
(06월 0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06월 05일 교육감 제출)
(06월 07일 예산결산특별위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06월 05일 노기섭 의원 대표발의)(노기섭·도용회 의원 발의)(김재영·문창무·이영찬·최도석·제대욱·김광모·손용구·박민성·이정화·박승환·김문기·이주환·고대영·김태훈·김혜린·윤지영·김민정·이동호·이순영 의원 찬성)
(06월 07일 기획행정원회에 회부)
·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노기섭 의원 발의)(김재영·문창무·이영찬·최도석·제대욱·김광모·손용구·박민성·이정화·박승환·김문기·이주환·고대영·김태훈·김혜린·윤지영·김민정·이동호·이순영 의원 찬성)
(06월 07일 기획행정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노기섭 의원 발의)(김재영·문창무·이영찬·최도석·제대욱·김광모·손용구·박민성·이정화·박승환·김문기·이주환·고대영·김태훈·김혜린·윤지영·김민정·이동호·이순영 의원 찬성)
(06월 07일 기획행정원회에 회부)
·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노기섭 의원 발의)(이영찬·최도석·제대욱·김광모·손용구·박민성·이정화·박승환·김문기·이주환·고대영·김태훈·김혜린·윤지영·김민정·이동호·이순영 의원 찬성)
(06월 07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윤지영 의원 발의)(이영찬·최도석·구경민·김진홍·노기섭·김태훈·이동호·박민성·손용구 의원 찬성)
(06월 07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윤지영 의원 발의)(이영찬·최도석·구경민·김진홍·노기섭·김태훈·이동호·박민성·손용구 의원 찬성)
(06월 07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06월 11일 곽동혁 의원 대표발의)(곽동혁·김삼수 의원 발의)(박민성·고대영·김문기·정종민·조철호·정상채·이순영·김혜린·구경민· 최영아 의원 찬성)
(06월 12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동일회기회의록

제 27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6-21
2 8 대 제 27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6-26
3 8 대 제 27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6-21
4 8 대 제 27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6-20
5 8 대 제 27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6-20
6 8 대 제 278 회 제 2 차 본회의 2019-06-28
7 8 대 제 27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6-25
8 8 대 제 27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6-20
9 8 대 제 27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6-20
10 8 대 제 27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06-20
11 8 대 제 27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6-19
12 8 대 제 27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6-19
13 8 대 제 27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6-19
14 8 대 제 27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6-24
15 8 대 제 27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06-21
16 8 대 제 27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6-19
17 8 대 제 27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6-19
18 8 대 제 27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06-19
19 8 대 제 27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6-18
20 8 대 제 27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6-18
21 8 대 제 27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6-18
22 8 대 제 278 회 제 1 차 본회의 2019-06-17
23 8 대 제 278 회 개회식 본회의 2019-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