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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0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1년 6월 7일 (목) 10시
의사일정
  • 1. 2001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2. 2001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3.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4. 소프트웨어산업지원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 5.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6.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7.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8.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승인안
  • 9. 공인조례개정조례안
  • 10. 여성정책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11. 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
  • 12. 낙동강하구보전․관리조례안
  • 13.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
  • 14. 재해영향평가조례안
  • 15. 부산진구가야동지내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및세부시설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 16. 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대규모취락,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결정안및도시개발구역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 17. 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고리원전주변)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 18. 광역상수도조기공급촉구대정부건의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105回 臨時會 第4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의원들을 대표해서 시와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시와 교육청의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17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광역상수도 조기공급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박영세입니다.
제1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정활동사항 및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사항입니다.
5월 24일 권영적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들께서는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중소기업인 대상 시상식에 참석하셨으며, 5월 25일 권영적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들께서는 임란 409주년 충렬사 제향봉행 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같은 날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이종철의원께서는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부산녹색환경상심사위원회에 참석하셨으며, 같은 날 권영적 의장님께서는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제28차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집행위원회에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같은 날 조길우 부의장님께서는 지방자치의 발전방안 및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관련 현안사항 등을 주제로 부산MBC와 방송대담을 하셨으며, 5월 26일 권영적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들께서는 학생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이수현 의사자 추모비 제막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같은 날 보사문화환경위원회 황수택의원 등 다수 의원들께서는 사직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3회 시장배 바둑대회에 참석하셨으며, 5월 28일 조양득 운영위원장님과 김호기 기획재경위원장님께서는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제23차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위원총회에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5월 29일 김호기 기획재경위원장님께서는 범일동 소재 눌원빌딩에서 개최된 부산발전연구원 주관 부산시민 아카데미 시민사회 지도자 강좌에서 지방의회 활성화와 시정발전을 주제로 강의를 하셨으며, 5월 31일 김호기 기획재경위원장님께서는 자성대 부두에서 개최된 제6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6월 1일 권영적 의장님께서는 시청 동백홀에서 개최된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조찬 기도회에 참석하셨으며, 같은 날 권영적 의장님께서는 요트경기장에서 개최된 제16회 해군참모총장배 전국 요트대회 개회식에 참석, 축사를 하셨습니다.
6월 2일 권영적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들께서는 구덕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30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하셨으며, 같은 날 조길우 부의장님께서는 영도사격장을 방문, 부산 사격선수단을 격려하신 바 있습니다.
6월 4일 행정교육위원회 정대욱 위원장님과 구대언의원께서는 강서구 송정동에서 개최된 강서소방서 기공식에 참석하셨으며, 같은 날 도시항만위원회 유사근의원께서는 사상구 주례동 소재 삼선병원 앞에서 개최된 교통안전 시범도로 지정행사에 참석하셨고, 같은 날 김호기 기획재경위원장님께서는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한국선물거래소발전위원회에 참석하셨습니다.
6월 5일 권영적 의장님께서는 사상구 주례동 소재 보훈병원을 방문, 보훈가족을 위문하셨으며, 같은 날 권영적 의장님께서는 서울에서 개최된 민주평통 운영․상임위원 및 지역협의회장 합동회의에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6월 6일 권영적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들께서는 중앙공원내 충혼탑에서 거행된 제46회 현충일 추념행사에 참석하신 후 충렬사와 유엔공원을 참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보사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시립미술관을 방문하여 부산 비엔날레 발전방안 연구결과보고를 청취하고 준비상황 등을 확인하였으며, 도시항만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 안건심사와 관련 가야동 동의대학교 주변 현장을 확인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해운대구 우2동 부산유스센터 건립예정지 등 주요 사업현장 12개소의 현장확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5월 29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시와 교육청의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같은 날 행정교육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보사문화환경위원장으로부터 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 등 3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재해영향평가조례안 등 2건, 도시항만위원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및학교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안에 대한심사보고서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5월 31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등 6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6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예산안과 조례안 등 모두 1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보사문화환경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건의문을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2. 2001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10時 15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김영재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위원회 김영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출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5월 15일과 16일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5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5월 31일 하루동안 이번 예산안에 새로이 반영된 신규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활동을 실시하여 사업여건의 성숙도와 반영의 타당성 여부를 점검하였고, 이어서 6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 동안은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예산안 반영사업에 대한 재원배분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밀도있는 심사를 진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하여 시정전반의 계획사업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5일 하루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투자사업비는 물론 경상사업 하나하나에까지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 및 향후 소요재원의 조달여력 등을 진지하게 심사하면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우리 위원회의 종합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중심으로 토의와 협의의 과정을 거쳐 소위원회의 합의로 단일 수정안을 마련한 다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수정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조정원칙을 말씀드리면 이번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활용하여 시급한 시정 현안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인 만큼 인건비 등 의무적 경비 부족분과 시정 주요현안사업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필수사업비 그리고 일반사업비 중 원활한 시정운영과 아시아경기대회 기반시설 확충 등에 투자가 불가피한 소요사업비는 시측의 원안대로 이를 받아들이면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려는 원칙을 지키면서 경상사업비 중 불요불급하거나 소요비용에 비해 그 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과 투자사업비 중 향후 절차이행 문제 등을 남겨놓은 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는 대신 현 단계에서 효율적인 시정수행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미반영된 사업 중 반드시 보완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증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추경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괄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은 순삭감이 21억 5,000만원으로 동액 규모만큼 총액 규모가 감소하였고 세출부문은 단위사업에서 109억 6,500만원을 삭감하였으나 세입감소분 21억 5,000만원을 정리하고 남은 재원 88억 1,500만원과 기정예비비 삭감분 5,000만원을 합친 88억 6,500만원의 삭감재원을 당면 현안사업의 세출사업비로 재배분‧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안 세부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은 사업비 부담방식에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성서교 재가설사업 관련 주민부담금수입 21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함으로써 총액 규모에서도 동액만큼 순감액 조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출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선행절차의 이행이 필요한 부산여성개발원 설립 관련 출연경비 전액과 지하철2호선 2단계 건설공사의 완공으로 투자의 우선순위에 시급성이 앞서는 동 구간의 도로복구비 재원 마련을 위해 지하철건설 지원비에서 33억원을 삭감하는 등 다수의 사업비에서 총 83억 6,700만원을 삭감 조정한 반면, 세출사업 삭감분에서 세입삭감 21억 5,000만원을 제한 62억 1,700만원과 기존 예비비 삭감재원 26억 4,800만원을 포함한 88억 6,500만원의 재원으로 지하철2호선 2단계구간 도로복구비 등 시급한 현안해소 사업에 88억 6,500만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증액조정한 사업 중 지역주민의 진정‧건의사항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혜림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 횡단로인 충렬로에 육교 설치사업비 17억원을 증액한 것은 어린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시민간의 약속사항을 반영한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덕포양수장 구내 환경정비공사 1억원을 삭감하는 등 6건에 2억 3,3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아시아경기대회시설특별회계는 사직실내수영장 증축공사 감리비에서 1,200만원 삭감 조정하였으며, 해운대신시가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에서는 우회도로 가설램프 철거공사 등에서 3억 8,000만원 삭감하고, 택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는 A․G공원 조성비에서 4억원 삭감과 아울러 교통사업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본연의 목적사업 세출요건에 적합하지 않는 보도정비 사업비 등과 소요액보다 다소 과다계상된 사업비 등에서 15억 7,3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이들 5개 특별회계에 대해 삭감재원은 각 회계의 예비비로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비특별회계의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은 교육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일부 과다계상된 화장실 개량 사업비 등을 일괄 정리하는 한편 임차만료기간의 미도래로 예산반영의 필요성이 없는 전교조부산지부 사무실 임차료 지원금 1억 2,000만원과 예산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않은 비목으로 편성한 사립초등학교 교원명예 퇴직수당 지원금 8,200만원 등 총 51건의 사업에서 8억 2,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동 삭감된 재원은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증액한 부분 외에는 전액 예비비에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시에 쟁점이 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민간단체 등에 대한 출연금의 지원경비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그 지원근거가 있어야 편성이 가능한 사업비임에도 그 지원근거가 불비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법적 편성근거가 없는 사업비를 반영하는 결과가 되므로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출연사업 등의 주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당해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반드시 출연 또는 지원예산에 대한 법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한 다음 관련사업비를 예산으로 편성해 주실 것을 촉구키로 하였고, 그 외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사업비도 집행의 근거법규인 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과 방법에 관한 근거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금지원 예산안을 승인하는 것은 절차상의 흠결을 용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는 예산안의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는 몇 분 위원님의 소수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시측에서 빠른 시일내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안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그 규정에 맞게 보조금예산을 집행하여 주실 것을 우리 위원회의 부대의견으로 권고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안에 반영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흑교로와 전포~하마정간 도로확장사업은 도심병목구간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도 시급한 현안사업이므로 금년도내 소요사업비 중 일부 투자가 어려운 재정여건이라면 다가오는 2002년 예산편성에서는 획기적인 투자조치를 취하여 지역민의 간절한 숙원을 풀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추경예산안에 관한 구체적인 조정내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2001年度第1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
加更正豫算案 審査報告書
․2001年度第1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
正豫算案 審査報告書
(豫算決算特別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에대한의견(시장) TOP
(10時 27分)
그러면 의결에 앞서 부산광역시 소관 200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일부 항목을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증액요구하신 일반회계 88억 6,5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 2억 3,300만원,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등 23억 6,500만원에 대하여 새로운 비목설치 및 증액을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권영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지난 5월 24일부터 2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고 오늘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
(場內騷亂)
죄송합니다.
안상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2). 2001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에대한의견(교육감) TOP
(10時 30分)
다음은 교육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일부 항목을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9조 3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설동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3). 2001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통과와관련한인사(시장) TOP
(10時 31分)
이제 시와 교육청의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지난 5월 24일부터 2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고 오늘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05회 임시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뿐만 아니라 시에서 제출한 조례개정안을 비롯하여 여러 의안들을 진지하고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의하시느라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시정질문을 통해 어려운 시 재정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아시안게임 준비와 지역경제 활성화, 센텀시티 개발 등 당면한 우리 시의 주요현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과 함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이해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재정사정은 IMF를 겪으면서 급격히 악화되었다가 이제 점차 개선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세입여건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AG준비와 지하철, 항만배후도로 건설 등 시정 현안사업에 대해 계속적인 투자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과 기초생활보장 등 늘어나는 시민복지의 수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산업인프라의 구축 그리고 문화․환경 등 시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정사정이 호전될 때까지는 긴축재정 운영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재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증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아시안게임이 끝날 때까지는 불요불급한 신규투자는 최대한 억제하고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투자와 외자유치를 적극 추진하여 시의 재정부담을 줄여나가는 한편 예산집행과정에서 낭비요인과 절약부분을 찾아내어 예산절감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매각 가능한 공유재산의 매각을 촉진하고 새로운 세원발굴과 정부지원금 확보 등 재정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항상 걱정하고 계시는 우리 시의 부채경감과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도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번 추경예산에서 처음으로 확보된 지방채 상환기금을 꾸준히 적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IMF사태 이후 지난 3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 모두의 의지와 역량을 한데 모아 슬기롭게 대처함으로써 경제회복과 실업대책 등 시정 현안과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는 등 부산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동안의 시정성과를 토대로 부산발전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고 발전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그리고 다시 찾고 싶은 해양도시로의 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도록 시정시책들을 더욱 활기차고 역동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시정혁신을 통해 조직의 경쟁력과 탄력성을 높이고 열린 행정 실천으로 시민중심의 시정을 운영해 나가는 한편 재래시장과 주거환경개선사업장 등 민생현장의 두루 살피는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시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시민만족시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 등 실업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서히 회복되어 가고 있는 부산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산업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과 함께 10대 전략산업의 가시적인 추진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루어놓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투자할 만한 도시라는 부산의 이미지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 자금지원, 투자환경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산항만공사 출범, 부산항 관세자유지역 지정 등 제2개항 관련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국제교류거점 해양도시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21세기 부산발전을 핵심전략사업인 센텀시티 개발, 동․서부산 개발 등 3대 밀레니엄 프로젝트 추진에 박차를 가해 나갈 것입니다.
개항이래 최대 행사인 2002년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대회의 완벽한 준비를 위해 경기장시설은 물론 질서․친절․청결 등 손님맞이운동을 활기차게 전개하여 시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갈 것입니다.
특히 범시민 나무심기와 가로변 꽃길 조성, 시민 꽃 심기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다시 한번 찾고 싶은 사계절 푸르고 꽃피는 아름다운 부산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는 11월에 개최될 부산국제영화제와 12월의 월드컵 본선 조추첨 행사 등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부산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는 물론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하철, 부산신항, 항만배후도로 건설 등 부산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주요 현안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나가는 한편 금년말로 징수기간이 만료되는 컨테이너 징수기한 연장을 위해서도 시민적인 역량을 총결집하여 명분과 논리를 개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설득하는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기조 아래 21세기 부산 재도약의 공고한 기반을 확실히 다져나갈 것이며 시민과 함께하는 부산 재창조를 이루려는 제반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시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오늘 의결․확정해 주신 예산을 성실하고 알뜰하게 집행해 나가는 한편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들에 대해서도 집행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여 보다 건전하고 내실있는 살림살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만하게 심의․의결해 주신 권영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4). 2001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통과와관련한인사(교육감) TOP
(10時 40分)
안상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적 부산광역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이 편성하여 제출한 200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부산교육 전반에 걸친 문제점 등을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매우 고맙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교육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할 점은 철저히 개선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이 예산이 부산교육을 바로 세우고 공교육의 기반을 확충하는데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으로 우리 교육청이 당면하고 있는 부산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학교 신․증설 등 필수 교육투자사업비는 어느 정도 확보하게 되었으나 제7차 교육과정 시행 등 산적한 교육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만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협조에 의해 어렵게 확보된 재원이니만큼 집행과정에서 한 푼의 예산이라도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2001년도 우리 교육청의 중점시책인 학생들의 학력신장, 교육여건 개선, 교육정보화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21세기를 선도할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탈산업화, 지식경제사회로의 급속한 전환으로 어려움과 혼란을 겪고 있는 공교육이 신뢰를 회복하고 부산교육이 새롭게 도약해 나가도록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한 조언과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행운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200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설동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소프트웨어산업지원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 제출) TOP
5.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 제출) TOP
8.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승인안(시장 제출) TOP
(10時 43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소프트웨어산업지원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승인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장이신 김호기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호기의원입니다.
이번 105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06호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2000년 8월 2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개정으로 마을버스 운송사업이 별도의 운송사업으로 분류되면서 현행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일종으로 간주하여 등록세를 면제해 주던 마을버스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 감면근거를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상위법의 개정내용과 우리 시의 지방세 감면조례를 합치시키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어서 원안대로 의결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의안번호 제507호인 부산광역시소프트웨어산업지원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6월 부산멀티미디어지원센터 개소에 이어 7월중에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으로부터 부산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인수받을 예정이고 또 기존의 부산정보통신연구원과 함께 소프트웨어 관련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소프트웨어 지원시설별 명칭과 목적사업, 위탁운영 근거, 수탁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손해배상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를 선도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판단이 되나 보다 완벽한 목적달성과 시설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수탁관리자가 수탁시설의 사업목적이나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해서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의안번호 제508호의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2002년 10월에 우리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8회 아․태장애인경기대회의 준비와 지원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보건복지여성국에 2002년 12월 31일까지 두게 되는 한시정원 10명과 금년에 준공예정인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의 시설관리를 위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2002년 12월 31일까지 두는 한시정원 19명, 민주화운동 보상업무와 관련하여 2002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 1명 등 총 30명을 증원하는 정원조례 개정사항으로 행정자치부의 증원승인이 있었을 뿐 아니라 우리 시 현안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했습니다.
네번째로 의안번호 제152호의 부산광역시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부산시가 센텀시티개발 관련업무를 센텀시티주식회사에 위탁할 경우 위탁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와 동법 제71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4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을 출자한 법인은 자치단체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결과 부산시의 주요현안 사업인 센텀시티개발사업이 중단없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서 원안의결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의안번호 제510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사회복지법인 부산유스센터에서 94년 착공한 청소년수련시설로서 유스호스텔인 부산유스센터가 96년 재정난으로 인해서 공사를 중단한 이후에 방치상태로 있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음에 따라 미준공 건물인 해운대구 우동소재 부산유스센터의 건물과 토지 1만 9,261㎡를 공시지가에 의한 추정가액 165억 2,000만원보다 낮은 가격인 53억 6,000만원에 취득을 해서 시 주도로 유스센터시설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우리 시의 대규모 청소년숙박시설이 전무한 점, 그리고 국내외수학여행단, 청소년교류단 방문, 청소년체육 및 문화행사 개최 등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필요한 점, 특히 또 이 지역은 전시․컨벤션센터, 센텀시티 개발 등이 추진중이며 해운대관광특구 발전 등에 걸맞는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서도 방치된 유스센터 시설을 새롭게 건립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향후 218억원이라는 건립투자비 재원이 불투명하고 또 세부운영방법 수립 등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대폭 하향조정 해서 계획, 수정을 하는 조건으로 취득을 의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09호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약안은 정보화업무와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표준화 등 자치단체간 공통항 업무에 대해서 시․도간 공동부담을 통한 업무효율성 증대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해서 구성예정인 지역정보화협의회의 규약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것으로 규약안의 주요내용은 총칙, 협의회조직과 기능, 회의운영, 비용분담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치단체간에 중복투자를 방지함과 아울러서 정보의 공유와 이용을 극대화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화사업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도 시․도간에 협의회 구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원안대로 의결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설명 드린 안건에 대해서 저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소프트웨어産業支援施設設置및運營條例案 審査
報告書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센텀시티開發特別會計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審
査報告書
․2001年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審査報告書
․地域情報化協議會規約承認案 審査報告書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6件 附錄에 실음)
김호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소프트웨어산업지원설치및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센텀시티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시면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회의규칙 제46조 3항의 규정에 의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기립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보죠.” 하는 議員 있음)
(場內騷亂)
의사과장님! 의장님!
말씀하시죠.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준비가 필요하니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정회보다 김유환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죠.
김유환의원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핵심요지는 본 센텀시티주식회사가 공기업법 제79조 2에 의거해서 공사․공단외 출자법인으로 성립된 회사로서 공기업법 제79조 1항을 보면 우리 시가 4분의 1 이상의 출자를 했을 경우에 71조에 의한, 공기업법 71조에 의한 대행수수료를,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고 대행수수료를 부담하게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상정된 내용은 71조에 의한 대행수수료를 부담하는 내용으로서 왜 이의가 되느냐 하는 문제는 사업시행자가 이미 지정된 내용이 우리 부산광역시와 센텀시티주식회사로 양자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시가 센텀시티주식회사에 사업자지정 신청을 한 상태에서 또다시 시가 대행수수료를 물면서 센텀시티에 전체적 업무를 포괄적으로 경비부담하고 모든 사업주체를 센텀시티에게 맡기려고 하는,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까지 무수히 문제가 되어 왔던 센텀시티의 원활한 사업추진 모든 부분이 본의원이 볼 때는 우리 시가 시시때때로 점검하고 감시․감독할 수 있는 기능이 약해지고 또 이 조항들이 산업입지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시와 센텀시티주식회사가 사업자지정을 받은 사업자끼리 상호 그 상대되는 동업자인 센텀시티주식회사의 대행을 과연 할 수 있느냐, 사업자지정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문제에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의원의 이의 발언은 모든 전권이 센텀시티주식회사에 집약되는 부분을 막아서 오히려 우리 시가 관리감독권이 시시때때로 점검되고 관리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는 사항으로 이 조례안을 통과해서는 안되겠다는 반대발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제가 확인된 내용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은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표결은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에 의거 기립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도 한번 들어보죠.” 하는 議員 있음)
이 부분은 충분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바로,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起立表決)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表決)
의사직원의 계수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호기의원 발언하세요, 나오셔서.
기획재경위원회 김호기의원입니다.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사실 지금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을 드릴 그런, 서로 의원님들 간에 내용을 확실히 재분석을 할 기회가 있어야 되고, 지금 센텀시티주식회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은 심사보류가 된 바를 의원님들 내용을 아실 것입니다. 그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고 현재 특별회계조례에 대해서는 사실 주식회사센텀시티가 법인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의회에서나 시에서 그에 대한 예산이나 또 인력이나 이런 규제가 사실상 안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직원월급이 얼마 나가며 그에 대한 관리운영비가 어떻게 되는지, 또 직원채용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현재까지는 제도적인 모순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개정을 통한 조례가 설치되면 시에서 승인사항, 시장의 승인사항 고로 우리 의회의 승인사항으로서 자금관리가 안되겠느냐 그런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근본적으로는 센텀시티개발사업이 지금 계획대로, 원안대로, 최초의 안대로 추진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간에 논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분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표결을 했는데...” 하는 議員 있음)
(場內騷亂)
김호기위원장! 의사진행발언만 빨리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호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중 찬성 11명, 반대 12명, 기권 21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否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9. 공인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時 06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공인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위원회 간사이신 조양환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조양환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공인조례개정조례안으로 그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71년 5월 27일 전문개정된 현행조례의 구성체제가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체제와 다르고 조례의 시행에 관한 단순절차 등의 내용도 행정환경에 맞지 않아 2001년 2월 24일 개정된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전문 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인을 청인과 직인 및 특수공인으로 종류를 구분하고 공인의 모양과 규격, 등록, 폐기에 관한 규정과 전자이미지 공인의 재등록에 관한 사항 및 공인의 공고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의 개정이 변화된 행정환경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參 照)
․公印條例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行政敎育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조양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공인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0. 여성정책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 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시장 제출) TOP
12. 낙동강하구보전․관리조례안(시장 제출) TOP
(11時 09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여성정책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보전․관리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보사문화환경위원회 간사이신 이종철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이종철의원입니다.
이번 105회 임시회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여성정책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 제2조제2항 위원회의 자문사항중 부녀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중 부녀라는 말은 사회통념상 기혼여성의 의미와 여성차별적 용어로 인식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부녀를 여성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의 남녀차별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식품진흥기금의 운용 및 심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융자사업 등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개정된 식품위생법에서 기금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보전․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정조례안은 철새도래지로서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낙동강하구 일원을 보전하기 위한 원칙과 책무를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범시민적인 관심과 행정지원을 바탕으로 낙동강하구 일원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시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女性政策諮問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食品振興基金運用條例案 審査報告書
․洛東江河口保全․管理條例案 審査報告書
(保社文化環境委員會)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이종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여성정책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보전․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3.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 재해영향평가조례안(시장 제출) TOP
(11時 13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재해영향평가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장이신 제종모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제종모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재해영향평가조례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시행령 개정 그리고 건축법 등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거환경 개선지구의 대지 분할 제한면적, 건축물의 높이제한 그리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등을 종전보다 완화하여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재해영향평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에 도시개발, 산업단지, 체육시설 등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 중앙부서에서만 재해영향평가를 해오던 사항을 중․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시․도에서 재해영향평가를 시행하게 됨에 따라 대상사업의 범위, 심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재해예방을 통한 불특정 다수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 재해영향평가 사업의 범위를 도시 개발사업 등 6개 분야, 24개 사업에 사업규모는 15만㎡ 이상 30만㎡ 미만으로 하고, 유수지 매립은 5만㎡ 이상 10만㎡ 미만으로 하며, 사업 시행자는 재해영향평가 심의검토보고서를 작성, 제출토록 하고 이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시설보완 등을 통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시설보완 비용은 개발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전 철저한 조례검토는 물론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조례안 제13조 제1항의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을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4조는 제13조 수정에 따라 각 조항의 순서 및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住居環境改善地區條例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災害影響評價條例案 審査報告書
(建設交通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제종모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재해영향평가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5. 부산진구가야동지내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및세부시설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6. 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대규모취락,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결정안및도시개발구역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7. 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고리원전주변)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1時 18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및학교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안,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계획결정변경결정안및도시개발구역결정안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7항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의견청취안 이상 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항만위원장이신 이상건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위원회 이상건의원입니다.
이번 제105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총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부산진구가야동지내동의대학교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및세부시설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학교는 1976. 8. 25일자 부산직할시 고시 제1371호에 의거 최초 도시계획 결정되고, 1983. 2. 10일자 부산직할시 고시 제34호로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로서 부족한 교사신축 및 교지확보를 위하여 학교시설구역을 변경결정하고 동 학교의 세부시설을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을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측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부산광역시대규모취락지개발제한구역및도시계획시설에대한결정및변경결정안과도시개발구역지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조정방침 및 세부시행지침에 따라 대규모취락 등 구역지정이 불합리한 지역은 우선 해제하고, 우선해제 대상지내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인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을 결정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코자 하며, 또한 우선해제 대상지역의 도시기반결정으로 편입되는 주민의 이주단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결정함과 동시에 개발행위의 허가를 제한함으로써 난 개발을 방지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면밀히 검토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 측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고리원전주변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조정방침 및 세부시행지침에 고리원자력발전소 주변은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이 소멸된 지역으로 선정되어 개발제한구역을 우선 해제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시 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釜山鎭區伽倻洞地內都市計劃施設(學校)變更決定
및細部施設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審査報告書
․都市計劃(開發制限區域:大規模聚落,都市計劃施
設)決定․變更決定案및都市開發區域決定案에대
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審査報告書
․都市計劃(開發制限區域:古里原電周邊)變更決定
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審査報告書
(都市港灣委員會)
(이상 3件 부록에 실음)
이상건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및학교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을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계획결정변경결정안및도시개발구역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을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을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8. 광역상수도조기공급촉구대정부건의안(보사문화환경위원장 제출) TOP
(11時 28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8항 광역상수도조기공급촉구대정부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사문화환경위원장이신 안영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안영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광역상수도 조기공급을 촉구하는 대정부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400만 부산시민은 그 동안 전국최악의 수질인 낙동강하류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면서 많은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
그래서 99년말 정부에서는 이러한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낙동강 수계 물관리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의 추진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올해초 물이용조사단의 활동결과 보고서를 통해서 합천댐과 남강댐 등에서 1일 90만t을 부산지역에 공급이 가능하다는 자체결론에도 불구하고 댐지역 주민의 반대와 건설비용의 과대소요 등을 이유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에 따라 정부의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에 차질이 생길까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 6월 확정예정인 정부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부산의 광역상수공급사업을 반드시 포함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정부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대정부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廣域上水道早期供給促求對政府建議文」
“400만 부산시민은 전국 최악의 수질인 낙동강 하류에서 취수한 상수원수를 사용하면서 그 동안 91년도 폐놀 누출사고를 비롯한 빈번한 낙동강 오염사고로 수많은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따라서 지난 99년 건교부 등 정부 합동으로 마련한 낙동강 수계 물관리종합대책에 상당한 실망과 불만을 가지면서도 그나마 차질 없이 추진되어 하루속히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이 확보되기를 진심으로 염원하여 왔습니다.
특히 이번 물관리종합대책에는 수질개선대책 뿐 아니라 전체 예산 8조 4,000억원의 50%인 4조 2,000억원을 투자하여 안정적 수자원 확보대책을 마련하고 부산시민에게도 서울을 비롯한 타 광역시 수준의 안전하고 깨끗한 댐용수를 공급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부산시민은 정부대책이 이번만큼은 계획대로 추진되기를 기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초 물이용조사단 연구보고서는 합천댐과 남강댐 등에서 1일 90만t이 공급 가능하다는 자체 결론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반대와 건설비용이 과다소요될 것을 문제 삼아 사업시행의 현실적 어려움을 제기한데 대해 400만 부산시민과 함께 우리 시의회는 심히 실망감과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자원정책은 단순한 경제성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지역주민의 반대는 설득과 협력의 과제이지 계획추진의 가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하고 아울러 400만 시민의 청정상수원 확보를 위한 절박한 바램임을 명심하고 조속한 실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정부정책에 반드시 반영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올해 6월중 확정예정인 정부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부산광역시 광역상수도공급계획을 반드시 포함시켜 정부의 분명한 추진의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9년 정부합동으로 마련된 물관리종합대책의 수자원분야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더불어 물이용조사단을 통해 확인된 합천댐과 남강댐 등을 통한 여유수량 1일 90만t의 부산시 광역상수도 공급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가시적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앙정부의 97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비롯한 수도정비기본계획 등을 통하여 이미 계획한 바에 따라 부산시 광역상수도사업의 즉각적 추진을 위하여 댐 주변지역 주민의 이해와 관련한 상응하는 대책을 세워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수자원 확보를 위한 400만 부산시민의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것은 그 어떠한 국가기능 보다 최우선 추진되어야 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나쁜 상수원 수질로 고통 받아온 부산시민은 이번만큼은 반드시 다른 시․도 수준의 안전하고 깨끗한 댐용수를 공급받기를 절박한 심정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400만 부산시민과 부산광역시의회는 합천댐과 남강댐 등의 여유 수량을 이용한 1일 90만t 댐용수의 조기공급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2001年 6月 7日
釜山廣域市市議會 議員一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보고드린 내용의 대정부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廣域上水道早期供給促求對政府建議文
(保社文化環境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안영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역상수도조기공급촉구대정부건의안을 보사문화환경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영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시 33분 산회)
○ 출석공무원
市 長 安相英
政 務 副 市 長 吳巨敦
企 劃 管 理 室 長 許南植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金乙熙
消 防 本 部 長 金明顯
建 設 本 部 長 朴鍾大
行 政 管 理 局 長 林周燮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沈榮淑
經 濟 振 興 局 長 白雲鉉
交 通 局 長 洪完植
文 化 觀 光 局 長 安準泰
環 境 局 長 吳洪錫
建 設 住 宅 局 長 朴奉鎭
港 灣 農 水 産 局 長 尹鍾文
公 報 官 李寧活
監 査 官 崔益斗
企 劃 官 金亨洋
財 政 官 裵泳吉
都 市 開 發 審 議 官 黃澤鎭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馬善基
公 務 員 敎 育 院 長 崔太珍
敎 育 監 薛東根
敎 育 廳 企 劃 管 理 局 長 李培憙
○ 의안제출
․廣域上水道早期供給促求對政府建議文
(6月 4日 保社文化委員長 發議)
(6月 7日 本會議에 回附)
○ 의안심사
․2001年度第1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豫備審査報告書
(5月 16日 市長 提出)
(5月 29日 各常任委員長 報告)
(5月 29日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回附)
․2001年度第1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
(5月 15日 敎育監 提出)
(3月 29日 行政敎育委員長 報告)
(5月 29日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回附)
․2001年度第1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綜合審査報告書
(5月 16日 市長 提出)
(6月 5日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2001年度第1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綜合審査報告書
(5月 15日 敎育監 提出)
(6月 5日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5月 16日 市長 提出)
(5月 31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소프터웨어産業支援施設設置및運營條例案
(5月 16日 市長 提出)
(5月 31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5月 16日 市長 提出)
(5月 31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센텀시티開發特別會計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5月 16日 市長 提出)
(5月 31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否決
․2001年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5月 16日 市長 提出)
(5月 31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地域情報化協議會規約承認案
(5月 16日 市長 提出)
(5月 31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公印條例改正條例案
(5月 16日 市長 提出)
(5月 29日 行政敎育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女性政策諮問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5月 16日 市長 提出)
(5月 29日 保社文化環境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食品振興基金運用條例案
(5月 16日 市長 提出)
(5月 29日 保社文化環境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洛東江河口保全․管理條例案
(5月 16日 市長 提出)
(5月 29日 保社文化環境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住居環境改善地區條例改正條例案
(5月 16日 市長 提出)
(5月 29日 建設交通委員長 報告)
․災害影響評價條例案
(5月 16日 市長 提出)
(5月 29日 建設交通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釜山鎭區伽倻洞地內都市計劃施設(學校)變更
決定및細部施設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
聽取案
(5月 16日 市長 提出)
(5月 29日 都市港灣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都市計劃(開發制限區域:大規模聚落,都市計劃
施設)決定․變更決定案및都市開發區域決定案
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5月 22日 市長 提出)
(5月 29日 都市港灣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都市計劃(開發制限區域:古里原電周邊)變更決
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5月 22日 市長 提出)
(5月 29日 都市港灣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廣域上水道早期供給促求對政府建議案
(6月 4日 保社文化委員長 提出)
(6月 7日 本會議에 回附)
原案議決

동일회기회의록

제 10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5 회 제 4 차 본회의 2001-06-07
2 3 대 제 1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05
3 3 대 제 1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5-31
4 3 대 제 105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6-04
5 3 대 제 1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04
6 3 대 제 105 회 제 3 차 본회의 2001-05-30
7 3 대 제 1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5-28
8 3 대 제 10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1-06-07
9 3 대 제 1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01
10 3 대 제 105 회 제 2 차 본회의 2001-05-29
11 3 대 제 105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5-28
12 3 대 제 10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5-28
13 3 대 제 105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5-28
14 3 대 제 105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5-28
15 3 대 제 1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5-26
16 3 대 제 10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5-26
17 3 대 제 105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5-25
18 3 대 제 1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5-25
19 3 대 제 105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5-25
20 3 대 제 105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5-25
21 3 대 제 105 회 제 1 차 본회의 2001-05-24
22 3 대 제 1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5-24
23 3 대 제 1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05-24
24 3 대 제 105 회 개회식 본회의 2001-05-24